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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영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 임인년을 맞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추진 업무도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TOP
나. 신공항추진본부 TOP
다. 농업기술센터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영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부산도시재생센터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센터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과 정책 제안, 지적사항을 저희 센터 발전 밑거름으로 삼아 정책 수립과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 부산도시재생센터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재생센터 간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흥수 사무국장이십니다.
윤찬혁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황영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황영우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계획 7쪽 하단부 영도 경제기반형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건 5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거 지난 상임위에서는 이거 보고한 내용입니까?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 죄송합니다.
예. 7쪽 보세요. 7쪽에…
7쪽요.
5항에 업무협약 체결.
예.
이거 지난 상임위에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했습니까, 이거? 오늘 처음 본 것 같은데 업무협약, 업무협약 이거.
예. 이 내용 자체는 업무협약은 저희 센터 소관이라서 저희들이 일단 업무협약은 처리를 했고요. 거기에 시의회에는 따로 보고드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상임위에 보고를 해야죠. 그럼 무슨 내용을 뭘 업무협약을 했다는 것하고, 예? 아니 다 해 놓고 작년의 성과 이래 해 놓으면 전혀 모르잖아요, 이게? 업무협약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어요. 업무협약에서 예산 수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도시재생학회하고 무슨 업무협약을 했어요? 이거 순서대로 짧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위원님 방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에 저희 센터에서 이런 업무협약 체결에 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이걸 좀 보고되는 시스템으로 정착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부임하기 전이었는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내용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 무슨 업무협약 내용이 뭐냐 말입니다, 이게 다섯 가지. 짧게 말씀해 보세요. 무슨 업무를 협약 체결했습니까?
답변할 분 안 계세요?
첫 번째 한국도시재생학회와의 업무협약은 이를 통해서 저희들 세미나를 했고요. 그다음에 관광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는 공간 협조를 저희들이 한 기억이 있었고 마을영화관 같은 경우는 국제영화제하고 실제로 영화를 한번 제작해서 마을주민들을 주연배우로 삼아서 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하고요. 도시재생하고 한국해양대학교 LINC 사업단은 같이 세미나도 하기도 했고 저희들이 이거는 지난 연말에 사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조선연구원하고는 계속 관련된 교육도 하고 교육을 저희들 위탁도 하기도 하고 얼마 전에 MOU 체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전혀 무슨 내용인고 감지를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 의회 오셔서 우리 상임위 각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본청의 모든 업무협약은 사전에 직원들이 온 방을 다 방문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무려 다섯 가지나 하면서 상임위원은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난 것을 연초에 새로운 해에 업무보고에 넣어 갖고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업무협약은 의회의 보고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원장으로 부임하고 난 이후부터는…
업무협약이 왜 의회 보고사항이 아니에요?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원장님! 업무협약이 어째서 의회의 보고사항이 아닙니까?
업무협약은 그렇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하고 위원들이 예산이 수반되면 다시 한번 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이거 참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갈수록 문제입니다, 갈수록 문제라. 본 위원이 보기에, 본 위원이 지금 4년 동안 이 도시재생센터를 상임위에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문제네, 이게.
지금까지 업무협약에 관해서 보고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업무협약은.
예. 알겠습니다.
필히 체결하기 전에 상임위에 와서 위원장님한테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각 위원님 방을 찾아서 방문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하세요.
다음에 25쪽 영도경제기반형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한 부분인데요. 이게 거점시설이 뭐예요?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 거점시설 운영.
거점시설의 대표적인 예는 지금 영도경제기반형 저희 하는 사업, 사무실하고 지역산업복지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거점시설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담인력은 또 뭐예요? 전담인력 운영은 또 뭡니까? 전담인력은 무슨 인력이에요?
전문코디네이터를 전담인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전문코디네이터를 전담인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평·남항 일원 현황 분석, 운영. 무슨 현황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자면 대평·남항 일원의 빈집이라든지 적산가옥, 스토리지 자원의 발굴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대한 현황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게 4억 5,000이더라고, 4억 5,000. 이 예산이 컨설팅, 전부 다 컨설팅인데 무려 4억 5,000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4억 5,000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평·남항 일원은 2,500만 원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뭉뚱그려서, 지난 상임위에서 지적했지 않습니까?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 거점 운영 시설로 얼마를, 4억 5,000을 갖다가 4개 사업에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라 단위사업별로 예산에 얼마 들어간다고, 또 거점시설 운영이 뭐며 거기에 전담인력은 몇 명이고 어디에,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야지요. 이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고.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풀로 해서 적시하고 결산도 그렇게 하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료에 의한 것처럼…
아니 잠깐만요. 시간 다 됐습니다.
원장님이 원장 오시기 전에 무얼 했지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저는 부산연구원의 연구원하고 부산경상대 교수 했습니다.
연구원하고 또요?
부산경상대학교 교수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꼭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원활하게 업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하실 때는 내용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업무협약이 어떤 내용인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결과물에 대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답변에 대한 준비가 좀 덜된 것 같은데 정리를 하셔 가지고 업무협약 내용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을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저도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산업근로자 대상 역량강화를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거는 아니죠?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다는 건가요?
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요? 수리조선대학에.
예?
여기…
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는 코디님들이 계시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 조선학 관련 박사님들을 저희들이 두 분 채용해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선학 박사 두 분을 직접 고용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코디네이터로…
코디네이터로?
예.
단기과정은 얼마고 장기과정은 얼마의 기간인가요?
단기과정은 한 2,300만 원, 장기과정은 한 2,1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예?
기간, 기간. 이 단기과정과 장기과정의 기간.
단기는 하루고요. 장기는 한 3일 정도 이렇게…
하루?
예, 단기는 하루, 장기는 3일 정도.
3일?
예.
역량강화의 단기과정이 하루 하면 이게 어떤 부분을 역량강화를 하는 건가요?
단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단기는 기초과정하고 안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과정은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단기는 선박수리개조 일반교육, 산업의 이해 및 특징, 산업안전 및 선급규정 이런 걸 하고요. 장기교육과정에서는 선박수리개조 전문과정, 도장, 선체기관, 용접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량강화라고 하면 경력직들에게 일정 부분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든지 혹은 초기에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처음 이 업에 진입한 분들한테 뭔가 안전기초교육인 건지 아니면 기초교육을 해마다 해야 되는 거를 하는 건지 이게 잘, 그러니까 역량강화라고 하는 게 어느 부분을 어떻게 역량강화를 한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지금 도시재생센터에서 한다는 건가요?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신규·초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면 단기교육이고요. 중급 이상 근로자는 장기교육 가는데 저희들이 중소, 중소선박연구소하고 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하는 곳하고 같이 저희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수리조선 교육니즈 조사·분석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수요가 있는지를 하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그런 상호 연동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 일정 부분 그냥 역량강화에 도움을 주는 정도인 거네요.
도움은 되는데 실제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얼마만한 도움이 되는가에 관해서는 좀 더 계량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산업근로자 대상으로 역량강화 하거나 혹은 조금 전에 말했던 신규든 초급이든 일정 부분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센터가 하는 역할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
그러니까요. 뭐냐면 그 산업계에서 이런 역량강화를 하는 거는 당연하겠죠. 도시재생센터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장지원센터가 사업들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업들만 하더라도 총 한 열한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센터장님, 원장님! 원장님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드리냐면 우리 수리조선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 어쨌든 담당하는 부서가 있겠죠. 부서가 어디입니까?
부산시 내에서요?
예.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수리조선 관련해서 부서가 제조혁신과인가.
기반산업과에서 한답니다.
수리조선 관련해서는 이런 거 그러니까 조선 관련해서는 결국 해양 관련된 이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뉴딜사업은 창조도시과에서 하고 산업 관련해서는 제조혁신과에서 하고 이 산업에 관련된 근로자 역량강화는 도시재생센터에서 하고 그러면 정작 산업계에서 필요한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겁니다. 수리조선에 관련된 산업군 전체에 대한 필요한 게 도시재생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서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걸까요?
지적하신 내용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이 영도에서는 협의체 있는데 그중에 행정협의체 예를 들자면 다양한 사업들, 부산시 영도구도 들어오고 산업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조선해양업 관련해서 기업, 협회, 협동조합도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업들을 일정 분담을 하게 되는데 그 분담 부분에서 조선수리과정을 저희들이 맡은 것으로 아는데 실상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도시재생 업무에 관한 어떤 특화돼 있기 때문에 조선수리업은 사실 저희들 특화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코디를 채용한 겁니다.
도시재생하고, 도시재생하고 수리조선의 산업군의 역량강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길래 도시재생센터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나라는 의문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도 보면 사실 영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경제구조의 특성 때문에 수리조선 활성화도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의 일환이다라는 것이 저희들 기본 생각입니다.
아니 도시재생을 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성화시켜야 된다면 그럼 경제 활성화도 전부 도시재생이 다 해야 되겠네요.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도시가 재생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얘기하시면 통괄적으로 경제 활성화도 전부 도시재생이 다 해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딱 규정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 활성화도 결국 관광 활성화, 도시재생을 하려면 관광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경제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전부 다 도시재생이 다 해야 되겠죠. 업무분장 할 필요도 없죠.
그거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저희들이 비콘그라운드에서도 이번에 트렌스미디어사업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도 기본적으로는 부산도시 관광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어요. 도대체 이 트렌스미디어 아트빌리지도 동시에 같이 여쭤보려고 했던 게 그 내용입니다. 도시재생 분야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야 돼요. 도시재생센터가 그만큼 역량이 다 됩니까? 부산시도 감당 못 하는 이것들을 재생센터가 다 감당해서 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도 한계가 충분히…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분명히 그 역할에 맞는 데로 넘기셔,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산업군도 정확하게 이런 것들 연계가 되어 가는 거지 이게 지금 산업근로자 대상 역량강화 그것도 수리조선에 관련된 게 도시재생센터에 들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이 업무가 이 업무에 맞지 않다면 그 업무에 대해서 분장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에 안 맞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시고 이 일이 도시재생센터에 업무 과중이 되어서 정작 해야 할 일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하는 게 원장님 역할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 내용적으로 보면 테크노파크하고 중소조선연구원하고 해양대하고 관련 전문기관이 협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출자·출연기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 창경원에서 하는 것, TP에서 하는 것 다 여기저기 섞여 가지고 거기서 거기서 다 비슷한 거 여기저기 엮여 가지고 각자의 역할이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이게 TP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혹은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일들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센터 입장에서도 한번, 원래의 사업들 주관이 국토부 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한번 관련 시의 부서하고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할 것 같으면 출자·출연기관이 다 각자의 역할이 선이 없는 것 같아요. 전부.
일단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아까 질의를 하셨을 때 어떤 실·국과 맞물려 있는지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그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역할의 선을 긋는 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여질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해당 실·국에 대한 부분,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뜻하는 바 잘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저는 이 자리가 처음 대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백이 있었고 국장을 못 구해 가지고 국장제도를 없애고 우리 조직을 개편한다 하는 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또 새해 들어서 국장님을 보니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새로운 국장님께서는 우리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 앞에 특별한 업무와 관련해서 그런 일을 해 보신 적 있는지.
우리 위원장님, 국장님 자기 간단히 자기소개 잠시 하고 한번 이 도시재생 업무라 하는 업무도 전문분야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지. 앞에 또 이런 데서 근무를 해 본 적 있는지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박흥수입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 기관에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도시재생과 관련된 지식이나 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시고 있는 황영우 원장, 또 그밖에 우리 사무국에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인력의 구성들을 봤을 때 석박사를 포함한 도시재생에 관한 자질이나 지식이 충분한 직원들이 24명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담당 업무를 관장하고 원장을 보필해야 될 사무국장의 소임이 전문지식을 같이 겸비했으면 참 바람직한 자리에 앉습니다마는 지적한 것처럼 저는 전문분야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또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 상하 간에 소통이나 사무 업무 장악을 통해서 도시재생센터의 직원으로서, 일원으로서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의 국장 자리가 엄청 공백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없어도 돌아가는 건지, 그런 것 같으면 공백을 둘 게 아니고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또 한번 이 조직 자체가 국장이란 사람을 공석으로 두게 되면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직원들 자체 내에서도 국장으로 승진을 시켜 가지고 국장 자리에 앉히던지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가 물어본 거는 그런 이유에서 물어봤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약력을 보니까 무역학을 전공해서 학사를 받으셨는데 지식, 그 분야에 충분한 지식은 없다 해도 또 배워가면서 우리 직원들하고 원장님하고 중간에 가교역할을 잘해서 도시지원센터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예.
작년 대비하고 올해, 2021년하고 2022년 대비해서 새로 신규로 사업하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한두 개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규, 저희들 사업의 규정이 저희 사업 목적이 있어 가지고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저희 기관 성격상 중간 지원기관이다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 국토부 이런 재생사업들을 저희가 위탁받거나 자체사업 있는데 그 사업의 범주를 작년하고 비교해 볼 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아이템 자체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업무보고 마지막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콘텐츠의 완전한 변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각 해당 부서들끼리도 그 사업들 발굴작업을 계속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 내로는 그 사업들 마치고 실제로 사업 실천에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16개 구·군별로 보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구가 있고 전혀 추진이 안 되는 구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계속 오랫동안 진행해 나오는 그런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맡아 갖고 할 수 있게끔 다 그쪽으로 업무를 다 넘겨주시고 전혀 시작을 안 한 구·군에 대해서 사업을 또 새로 투자해 가지고 16개 구·군이 평등하게 이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사실 저도 원장으로 온 지 3개월 됐습니다마는 실제 약간의 조직개편보다도 있는 기존의 조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비전태스크포스팀 같은 걸 하나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당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과제가 저희 센터 진단을 스스로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잘했고 못했고 과업이 뭔가 해서 2022년부터는 그거하고 그다음 또 하나, 국토부 정책을 혹은 부산시 정책을 저희들이 마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해서 실제로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창출해내는 데 한번 이바지하고자 하는 게 제 원장으로서의 바람이긴 하지만 2022년부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방향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콘그라운드 운영 관련해 갖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고가도로 밑에, 하부에 비콘그라운드를 조성해서 참 분위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도 몇 번 제가 지적을 했는데 A구역, B구역에 지금 도로를 경계로 해 갖고 나눠져가 있지 않습니까? 앞에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거를 이동이 편리하게끔 온 분들이 A구역, B구역 왕래가 자주 왔다 갔다 편리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가려 하면 저기 돌아가야 하고. 횡단보도로 설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수영구청하고 경찰청하고 남부서하고 상의를 하고 있다 하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도 현장을 가보기도 하고 또 수영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실제 지금까지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수영구청의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구청장님하고도 저희들이 면담을 하였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마는 지연된다는 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지연된다는 것이 어떤 팩트입니다.
비콘그라운드를 조성할 때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도로가 그것도 이면도로가 아니고 간선도로인데 넓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조성은 잘해 놨는데 오고 가고가 돼야 되는데. 횡단보도 업무가, 긋는 업무가 어디, 지금 수영구청, 남부서, 경찰청 어디가 그 업무를 맡고 주가…
최종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경찰청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수영구청에서 거기 따른 교통사고 발생이나 교통 체증이나 조금 더 고려할 바가 있다라고 의견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구청은 당사, 당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자기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수영구청인데 관할 경찰청에서도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수영구청에서도 좀 빨리, 청장이나 협의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횡단보도가 들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 어떤 형태의 결론이든지 한번 내서 이 건이 계속 논의 대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황영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2022년도 사업이 충실히 잘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3페이지하고 25페이지에 보면 영도경제기반형혁신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2021년 대외성과로 경제,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가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수상 축하드립니다. 한 해 많이 애썼을 텐데 여러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부임하자마자 영도지원센터에 가서 보니까 사실 근무환경이나 솔직히 여러 가지 작업, 공간적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으로 사업한 데 대해서 저는 원장으로 조금 죄송한 마음을 또 가졌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지금 옆에 다른 시설들이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리모델링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파급효과도 전후방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지금 또 하나 저희 내부적으로는 영도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가능한 순환보직을 통해서 열악한 환경에 너무 매몰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장님 전년도에 대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원장님이 부임한 지 한 3개월 됐지만 전년도를 되돌아보면 우리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물론 아까 이야기했지만 국토부장관상도 수상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성과가 한 몇 가지 있습니까?
지금 판단 기준이 조금 그러하긴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 영화, 마을영화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재생센터에서도 사실 해 보지 못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물론 특별한 것을 했다고 해서 성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자존감 배양이란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방송사에서도 여러 가지 성과들을 방송한 적 있습니다. 저는 올해 특히나 저희 재생지원센터에서 언론 홍보에 관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사실 SNS나 여러 가지 뉴미디어보다는 흔히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에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성과들이 사실 잘 나타나지 않다는 그런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직원들의 자존감 더불어서, 자존감 향상과 더불어서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홍보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는 있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신문이나 인터뷰나 있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는 지금 올해 들어서는 상당히 외부적으로 지금 인터뷰 건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 사업 성과를 좀 더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은 결국은 도시경제를 활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 데 최종 목표가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혹시 염두하고 계신 비전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까?
영도가 저희들이 지금 올해 새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좀 더 방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영도재생크리에이터 해서 지역 청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저도 2021년도 도시재생크리에이터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본 적 있는데 여기서도 다양한, 영도를 대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한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소품 만드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팀들을 올해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걸 좀 지원해 볼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어떤 순수성 확보와 더불어서 독창적인 성과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크리에이터가 내는 요즘 유행어가 굿즈, 굿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하고 캐릭터 개발을 통해서 한 번 더 영도가, 성과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 센터장이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원님들이 도시전문인력으로 인선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인사를 하시길래 윤찬혁 우리 센터장님은 언제 부임을 하셨습니까?
부임 날짜는 1월 3일 자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됐네요, 그죠?
예.
올해가 영도경제기반형 뉴딜사업 활성화 계획추진 3차 연도였는데 앞서 2년간은 운영체계를 가다듬고 기반을 쌓아 올린 기간이었다면 올해는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새로 오셨으니 심기일전하시어 장기적 도시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새로 오신 센터장님이 영도지역에 대해서 지역사정을 아주 꿰뚫고 계시는 이력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력들을 잘 활용해서 영도 사업들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 간단하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비콘그라운드 횡단보도에 관련한 부분과 또 운영을 하려면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작년도에는 운영비가 얼마였습니까?
비콘그라운드 자체는 6억 5,000이었습니다.
올해는 7억이죠?
예.
한 5,000 정도 이렇게 운영비가 인상이 됐는데 한 5,000, 어떤 명목으로 그렇게 5,000이 인상이 됐습니까?
현재는 인건비로 충당될 계획입니다.
아, 그러면 인건비 대비해서 한 5,000만 원이나 올랐다 이 말씀입니까?
인건비하고 활성화사업비라고 그렇게 해서, 예.
예. 본 위원도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셔서 비콘그라운드가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어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렸는데 혹시…
예. 저 자료를 봤습니다.
예. 지금 관련해 갖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약간의 비콘그라운드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활성화 안 되는 그런 요인들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들을 전시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챙겨보고 있고 원래 기본이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활성화 사업들을 지금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 지역인터넷 상거래시스템이 이런 거 있는데 이것도 좀 하기는 하는데 지금 제가 비콘그라운드를 보는, 원장으로서 보는 가장 아쉬운 점은 지역민원들이 끊임없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원의 원천은 제가 보니까 꼭 하나밖에 없진 않겠지만 주차장에서 비롯되는 문제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이 100% 해소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원장님 저도 결혼해서 광안동 쪽에 수영터널에서 나오는 그 근처에서 제가 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고가도로 밑에 주민들이 원활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비콘그라운드가…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1, 2분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방금 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민원 중에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그 말씀인데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주차면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아까 저희들 주차방식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인지 사실 몇 년 동안 운영해 보면서 여러 방법을 해 봤고 저희들 주차 자체를 다른 곳에다 위탁도 해 본 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주거지 전용주차 방식을 착안해 가지고 시설과 거리가 먼 데 가점을 줍니다. 가점을 주기도 하고 동점자가 발생하면 추첨을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대안은 많은 고민을 해 봤는데 결국은 누군가는 떨어진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그분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주차 관련한 민원을 완전 해소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최소화하겠다는 그런 노력이 대안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비콘그라운드가 생기고 난 후에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100% 다 해소는 안 되겠지만 비콘그라운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좀 불편한 사항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관심만큼 저도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산하 위원님과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전에도 말씀을 하셨던 게 비콘그라운드의 자생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사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사람들이 변화된 트렌드에 익숙해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난다고 한들 예전과는 다른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일단 유념을 하셔서 비콘그라운드가 시의 보조가 조금씩 줄어들더라도 자생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황영우 원장님을 비롯해서 센터 전 직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새해 들어 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센터와 저와의 인연은 근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과 같은 우리가 일수일 거예요. 근 지금 거의 3년 6개월 그죠? 여러분과 만난 어떠한 기간이 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그 부분이 센터가 나름대로 균형국의 하급단체로 여겨지는 그 모습을 또 우리가 질타를 하고 심지어는 초창기에 균형국 직원이 파견 나와 가지고 근무를 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질타하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의 어떠한 부분 그 부분의 명확성 또 나름대로 역량의 강화들 그러면서 스스로 어떠한 부분을 좀 강화시키려고 부단히 저도 또 그에 따르는 예산의 미흡성 부분에서 소리를 좀 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사무국장과 영도센터장의 어떠한 부분 첫째로 영도 사무국장의 부분들은 오랫동안 공석의 부분에서 조직강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좀 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정이 되었고 영도센터 부분은 앞에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뉴딜사업의 관점 속에서 하나의 영도센터의 부분 연계고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가장 기초적인 기초조직이 갖춰지지 않고 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 부분에서 미흡하다. 그래서 주장을 좀 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두 분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와의 첫 만남이에요, 위원과의.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제 손에 여러분들의 이력과 약력은 손에 쥐어줘야 돼요. 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위원이 보고자 할 때 한 분은 왔고 아무래도 또 한 분은 아직까지 윤찬혁 영도센터장님 이분이 뭐 했는지 저는 몰라요. 우리 직원이 보니까 영도구청 꽤 근무를 하셨죠? 근무를 하시고 아까 센터 원장님의 답변에서 영도의 어떠한 부분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다 그렇게 답변 속에서 들었습니다. 이거 기초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 속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죠. 최소한, 기본적인 최소한 위원들이 오랫동안 어떠한 필요성들을 이야기를 했고 아무래도 이분들이 선정이 됐으면 원장님은 최소한 오늘 첫 어떤 업무보고 인사 때 그분들을 발언대에 세워 가지고 최소한 그분들의 입장을 듣는 시간을 또 나름대로 좀 가졌어야 되는데 이름 정도 간부 소개 정도만 하고 마치는 거를 보면서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래도 이 두 분들은 센터 인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구성됐죠?
예.
원장님이 그중에서 혹시나 경쟁률은 한 몇 대, 많았어요?
센터장님은 3 대 1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센터장은 이미 석 달 전에 됐고, 센터장은 3 대 1 영도센터장이죠? 사무국장님은?
사무국장님은 4 대 1로…
여하튼 된 분 두 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전문성도 원장님으로서 여러분들이, 계속 저희들 3년 6개월 동안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 지금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활용 부분만 계속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듯이 영도 같은 경우 센터장 없이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센터장 없이 코디네이터 한 분이 해 가지고 팀장이 구성을 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 재생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인력들 부분들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어떠한 사회의 부분의 역할을 일정부분 담당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채용됐다고 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지금 직원들의 활용만 하겠다는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첫날이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업무보고와 같이 올 한 해 좀 잘 이루어주고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은 새롭게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의 부분이 그걸,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또 나이를 따지는 건 결코 아니에요. 좀 젊어져야 돼요. 퇴직해 가지고 어떤 자리에 또 한 자리를 맡아 가지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함이, 한 분 박흥수 부분들은 코레일 부분 또 대한민국 국회의장실 특보, 김용오 의원실 비서관, 도시재생의 부분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원장을 뒷받침하고 또 조직 하나의 가교역할을 사무국장이 해 줘야 돼요. 부탁합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도의 센터장님은, 윤찬혁 센터장님이 구청 건축과에 마지막 퇴임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같으면 영도의 돌아가는 상황들은 누구 못지않게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 지역과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르네상스나 여러 가지 어떤 도시재생 부분에 있어서 득도 있으면서 실도 많이 있어요. 보여주기식 사업들을 계속 펼쳐왔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몇 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정말 지역민들한테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그만한 가치를 우리가 받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영도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엄청난 뉴딜사업으로서 전염되면서 수천억을 지금 영도에 넣고 있을 때 그 가교역할을 우리 영도센터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상들을 잘 알기 때문에 최소한 직원을 독려하고 잘 하기를 바랍니다. 원장님!
예.
여하튼 원장님 주축으로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올 한 해 전 직원이 정말 부산시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그런 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요청을 해 주셨지만 새로 오신 간부분들 간단한 이력 좀 제출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황영우 우리 원장님, 원장님은 언제 취임했죠?
10월 13일에, 작년 10월 13일 지금 3개월 좀 지났습니다.
작년?
2021년 10월 13일에 취임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예. 이제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
예.
아까 전에 말씀 중에 부산연구원에 근무하셨다고 했습니까?
예. 27년 근무했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 창립멤버였습니다.
그때 하실 때 주로 도시개발 분야에…
예. 제 전공이 도시계획입니다.
포괄적으로 도시개발.
예.
왜냐하면 도시개발 속에 도시재생이 말단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사실 도시재생은 어떻게 보면 큰 설정이지 개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원래 도시재생은 일본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는 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산복도로르네사업 올망졸망 사업을 하는 거예요. 부식가게, 생선가게 하다가 찻집하고 그게 전부 다 실패로 돌아왔거든요. 그때 했던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사업단위가 커지고 사업이 커져서 예를 들면 영도경제기반사업 같은 거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전문적인 영역인데 이 도시재생의 출발이 돼가 올망졸망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게 되니까 역량이 못 미치는 거예요. 본 위원이 3년 6개월 동안 도시재생에 대해서 들여다본 결과입니다, 이게.
위원님 짧게 제가 답변만 먼저 드리면요. 제가 도시계획 전공자이고 도시재생이 처음 나왔을 때 이 지원 조례 만드는 데도 저도 관여를 했고요. 그러고 연구원에 있으면서 도시재생 관련 연구보고서 100페이지짜리 한 3권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을 제가 전혀 모르는 분야가 아니고 지적하신 대로 도시재생과 도시계획은 틀리다는 부분도 인정이 되고요.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원장님은 본 위원이 답변을 들어 보니까 너무 말이 많아요. 위원이 질문을 하게 되면 잘 들으시고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BDI에서 몇십 년 근무도 해서 달변을 늘어놓는데 그거하고 도시재생하고 별로 연관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로 보면 연구진에 있던 사람들이 의회에 오면 다 온갖 말 다 해요. 제가 인사청문회위원장으로서 들어 보면 다 그래요.
그렇고, 사무국장님!
예.
참 도시재생, 지금 이거 영도기반 같은 경우에는 수천억이 들어가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우리 원장님을 보좌해서 영도기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아니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참 사무국장님은 여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가 기관장 중심으로 하는데 사무국장은 인사청문 대상이 안 되거든요. 논외 말씀 같지만 시가 조직 개편했을 때 도시재생균형발전실을 새로 만들면서 김광회 실장님이 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산하 국이 보니까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겠다. 토건 중심으로 박형준 시장이나 이게 우리 일부는 느꼈어요. 단적으로 들어간 예가 바로 이겁니다, 이거.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대한민국 국회의장실 특보, 제12대 국회 김용오 의원 비서관. 참 보니까 기가 찹니다, 이거.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가 차요, 지금 이게.
일단 원칙적으로는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건데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장님! 제가 논외로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도시경제기반형하고 비콘그라운드 이것도 애초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곳에도 실패를 하고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이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잘 이끌어가려면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도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그리고 본 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원장님!
예.
업무보고서 7쪽.
57쪽요?
7쪽, 7쪽! 부산유라시아플랫폼 활성화 콘텐츠 운영 문화, 문화 A, Activity? 콘텐츠 운영, BE, BE가 뭐예요, BE가? 이거 영어를 약자를 할 때는 괄호를 열고 원문 그대로 표시하고 번역도 하라고 누차 말을 했어요. BE가 뭡니까?
BE는 부산유라시아의 약자입니다.
예?
부산유라시아. 위에도 보면 3번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돼 있지 않습니까? BE가 부산유라시아의 약자입니다.
앞으로 이런 영어는 함부로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BE 그러니까 좋습니다. BE 부산유라시아플랫폼 봄을 나눠드립니다, 봄꽃행사 운영 21년 3월 24일부터 4월 10일까지 18일간 꽃 포토존, 이 꽃 포토존이라는 것은 사진 찍는 자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SNS이벤트, SNS이벤트 뭐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 꽃 포토존이 있는데 여기서 부산을 방문한 방문객이나 부산역을 방문한 방문객들이 이 꽃을 대상으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찍고 하면 그 사진들 SNS에 올려서…
이거 도시재생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예?
이거 도시재생, 꽃 포토존하고 도시재생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하던 문화라는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문화 콘텐츠 운영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SNS는 또 뭐예요? 이벤트는? 이거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꽃 포토존, SNS이벤트…
1,000만 원 들었습니다.
화분 나눔, 메이커스테이션 봄데이 클래스 운영 이 무슨 영어로 말이죠. 짜다리 붙어 갖고 영어 잘 사용하니까 업무보고 확실한 겁니까? 이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문화 콘텐츠 운영은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어요. 이거 예산 얼마 썼어요?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예?
1,000만 원요.
1,000만 원?
예.
액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 1,000만 원 쓸데없이 허비하면 안 됩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게 지금 봄날을 합니까, 뭐합니까, 지금 이거 도시재생에서? 도시재생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원장님!
예.
앞으로 이런 행사는 빼세요. 하지 마세요.
목적에 맞는 사업들을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해서 새로운 오신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부산시의회와 함께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영우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2년도 임인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정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시작인 사전타당성 용역 착수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저희 신공항추진본부는 동남권 관문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가덕도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성 공항기획담당관입니다.
손용완 신공항도시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송광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고서 20쪽 현안사항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타 면제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절차를 그리고 내용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산시에서는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법률 검토, 논리 개발 등을 갖다 지금 예타 면제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국토부 사타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예, 사타가 그렇습니다.
불과 한 2개월 남았는데 전망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사타는 지금 계획대로 1월 달에는 지금 현재 입지대안 5개 중에서 2개로 압축하여 올 1월 말까지 1개 안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 2월 달에는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3월 달에 미세조정을 거쳐서 최종 정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는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국토부의 예타 면제에 대한 기류를 감지 못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국토부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타 면제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안이 나와야 그에 기반해서 국토부에서 기재부에 예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구체적 사업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방향성을 잡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국토부의 예타 면제가 먼저 돼야 되죠?
국토부가 기재부에 예타 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관할 부서, 중앙부서는 국토부 아닙니까?
이 사업의 사업주체는 국토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국토부의 예타 면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시가, 신공항추진본부는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예타 면제에 대해 역량을 총동원해서 예타가 면제가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 가덕도신공항은 건설에 있어서 옛날에 특별법 제정할 때만큼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 부산지역의 여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총결집해서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 고비라고 봅니다. 예타 면제받기 위해서 총역량을 결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민주당의 대표이신 송영길 대표님께서 부산 내려오셔서 이 부분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예, 뉴스를 봤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적극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쨌든 시 신공항추진본부가 담당 부서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이 예타 면제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니까 본부에서도 꼭 관심을 기울여서 끝까지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타 면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조금 전에 저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별법에 예타 면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하고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제7조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라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면제할 수 있다.”는 타당성을 인정한다면 면제할 수 있다라는 건 그 법에 이미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예타를 못 한다고 돼 있습니까? 예타를, 예비타당성을 면제를 못 하는 겁니까?
말씀의 취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거기에 전제가 저는, 저희는 이 특례, 특별법이 통과될 때에 전제를 이렇게 들었거든요. 기재부에서 특례법으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전제한다면 모든 사업에 이게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굉장한 기재부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문구를 하지만 전제는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겠다라는 전제를 깔고 간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
입법될 때 과정은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은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건데 이 전제를 무시하고 다시 예비타당성을 면제받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건가요?
절차적 합의과정에 있어서 예타 면제를 갖다가 법률 조항에, 특별법 조항에 예타를 면제한다고 이렇게 넣으려니까 중앙언론이나 다른 부분에서 부담스럽다든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합의과정 속에서 중재안으로 나온 것이 그렇다면 예타를 면제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를 본 상태에서 방점은 예타 면제에 두되 표현을 갖다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중재안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타를 면제받으려면 예타 면제 규정이 있더라도 그에 따라서 예타 면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절차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절차적인 의미에서 지금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예타 면제, 면제를 받기 위해서, 면제를 받기 위해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유리한 걸 갖고 나가서 내가 유리한 걸 타결시켜서 오는 게 협상의 가장 자세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는 그러면 광고는 왜 합니까? 중앙언론에 광고 왜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당연히 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더라도 중앙에, 수도권에 우리가 당연히 이걸 한다고 전제를 깔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가져갈 것이다라는 전제를 당연히 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먼저 그렇게 가져간다면 당연히 수도권에서는 안 받겠죠. 아니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우리 당연히 면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사전에 다 그렇게 알고 간다, 지금 무슨 소리하느냐. 그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입장이.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예타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예타 면제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38조2항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8호가 법률적으로 규정된 사업, 그다음에 제10호 국가균형발전에 의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적인 것과 협상이라고 하는 건 그 법률에 벗어나서 다른 부분이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인 것과 정책적인 것과 또 당리당략은 또 다른 부분입니다.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거고요. 정당행위는 또 다른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협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산의 입장으로, 지방의 입장으로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 검토와 논리 개발을 부산시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법률 검토와 논리로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앞전에 저희가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예산 많이 들여서 수도권 언론에 돈 갖다 퍼부어도 안 된다고 얘기드린, 저희가 아마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수도권 언론에 돈 갖다 퍼부은 광고비가 아깝다고 말씀드린 전례가 있어요. 아마 조사해 보라고 했을 거예요. 광고비 다 갖다 퍼부었는데 아마 수도권 언론에서 뉴스페이퍼 보면 전부 다 반대되는 논리로 했을 것이라고. 조사해 보면 아마도 그게 거의 다 나왔다고, 아마 신공항추진본부에서도 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예, 저도 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부산시가 이걸 제대로 지금 전략적으로 가져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그다지 좋은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우위에 서는 거를 가져가서 쟁취해 오는 거거든요. 그럼 부산시 입장은 어떻겠어요? 수도권에서 늘 밀리잖아요. 그러면 가장 좋은 우위의 입장을 가져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제가 깔려있잖아요.
우리가 요구할 때의 대응 전략과 실질적인 힘의 관계에 있어서 그거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의 실질적인 승인 권한은 기재부에 있고 국토부가 신청 권한이 있는 거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주체 이해관계에는 미치지지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업주체는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국토부를 도와서 지역정치권, 여야 지역정치권을 활용하고 이하 지금 대선정국에서 여야 대표, 여야 대선후보가 지금 예타 면제를 당연시하고 있는 분위기 이걸 잘 활용해서 기재부를 어떻게 압박해서 무사히 예타 면제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지 저희들이 당연히 된다고 생각한다면 예타 면제 신청도 안 하고 승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타 면제가 됩니까? 우리가 예타 면제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예타 면제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고비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해 갖고 소홀히 할 게 아니고 어렵다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를, 전제를 수도권에 가져갈 때 입장을 수세적으로 가져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타 면제의 근거 규정 중에서 제38조8호로 할 건지 10호로 할 건지 아니면 8호하고 10호를 동시에 같이 병행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대선후보가 3월 9일 되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인수위가 구성될 거고 그때 우리가 지금 그 대선국면으로 가지기 전에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인가 아래에 와 가지고 부산에 와서 예타 면제를 갖다가 화끈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이재명 후보하고 송영길 대표께서는 아예 예타 면제된다는 걸 가정하고 그 방점을 두고 이미 예타 면제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록을 남기고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예타를 갖다가 수월하게 받을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건 다 이용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부산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걸 가져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위원님 말씀 취지 잘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언론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언론에 돈만 갖다 준다고 해서 방향성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건 그렇습니다. 저도 옛날 저번에 했을 때 김해신공항을 폐지하고 가덕도로 가기 위해서 김해신공항 안전성에 문제 있다, 24시간 안 된다, 제대로 된 관문공항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논리를 갖다가 중앙언론에 설명하기 위해서 각 언론사에 다녔습니다. 문전박대도 많이 당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나온 것이지 그거마저 안 했으면 진짜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다 썼을 겁니다.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요, 앞면에는. 뒷면에 광고는 광고대로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받았겠죠. 받고 있죠?
이 양측을 좀 봐야 됩니다. 광고를 안 했을 때 그 신문을 보는 사람 독자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기사 난 것들만 보게 되는데…
신문 요새 페이퍼 안 봅니다. 페이퍼 동남아로 다 넘어가는 거 모릅니까? 찍어 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
어쨌든 저희들이 신문을 갖다가 받아보는 입장에서는 1면이나 마지막에 보면 제일 기사 보는 것보다 광고면이 더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그거는 본부장님 입장이고요. 페이퍼 안 보고 전부 다 요새 인터넷 언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과연 적절한지 언론사를 이용하는 게 적절한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김민정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조항 하나 넣는 거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게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계실 때 많은 행위들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그만큼 신중을 기해서 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예타가 꼭 면제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광행 본부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공항추진본부하면 현안사항이 가덕신공항 건설이고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요즘은 우리 부산으로 볼 때는 참 절호의 기회가 안 왔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추진본부에 있는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해교위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주위 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서 지금 참 좋은 결과가 눈앞에 딱 와 있는데 좀 더 노력하면 좋은 결실이 안 있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두바이엑스포 현장에 나가계셨고 우리 시장님도 지금 2030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지금 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하려면 그게 제일 첫째가 그게 가능하려면 신공항 건설인데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예타 이런 부분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 중에 우리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위한 공약을 몇 가지 발표를 했습니다. 중에 하나가 내가 공약 중에 하나 제일 큰 게 다른 거는 제쳐놓고라도 지금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민주당 지금 후보께서도 그런 말씀이고 대표께서도 신공항 관련해서 예타 이 문제를 많이 얘기를 하신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야가 지금은, 조금 전에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항상 중앙정치, 중앙에 밀리다 보니까 항상 지금은 부산이 많이 서자 취급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여야에서 보는 부산의 또 눈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부장님하고 직원들도 좀 더 노력하셔 가지고 꼭 예타가 면제돼 가지고 빨리빨리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덕도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이 됐는데 아직 지정이 안 됐죠, 됐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을 보면 1월 26일 날 부산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이 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지정되는 과정에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2020년하고 2021년 대비해 보면 건축허가·신고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4배 정도…
예. 그렇습니다.
면적도 4.5배, 신고 건수는, 허가·신고 건수는 3.4배가 늘어났는데 빨리 이것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개최돼 가지고 여기에 따라서, 따르는 부작용이나 이런 게 없게끔 거기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 지역에 개발행위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 지정돼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공항추진본부장 우리 송광행 본부장님!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반기 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마무리할 단계에 또 우리 본부장님 새로 부임을 하신 부분에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애매한데 감사합니다.
(웃음)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우리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예타에 대해서 지금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세 분 위원님 다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예비타당성이 지금 계획적으로 하면 3월에 확정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국토부하고 기재부가 사전협의는 1월 달에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2월 달 되면 사타 사업계획안이 대충 나옵니다. 그러면 2월 달쯤 되면 본격적으로 예타 면제 신청 그게 아마 가능해지지 않을까. 예타 면제 신청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아마 예타 면제 신청이 돼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1월 달부터 국토부와 어떤 전략으로 그거 할 것인지 논의를 거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내로…
예. 그렇습니다.
좀 할 수 있도록 총 역량을 결집해서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거기에 반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예.
도심공항터미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동 1492번지 신세계센텀 야외주차장 부지 지난주 금요일 날 1차 본회의에서 고대영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신세계센텀시티 야외주차장 부지 난개발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하신 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예. 그 해당부지는 산업단지 시행지침서에 따르면 도심엔터테인먼트 특별관리지역으로 공공성 확보와 민간개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근 12월 19일 자 부산일보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신세계그룹은 센텀시티 야외주차장 부지를 호텔, 오피스텔, 레지던스, 판매·편의시설 등을 포함한 체류형 복합시설로 개발한다고 밝혀져 있고 또 해당부지는 상업·영업시설 용도로 활용되도록 하여 레지던스, 공동주택 등 주거시설로는 개발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고대영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조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갖고 주거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은 신세계그룹에서 개발 예정인 야외주차장 부지 이 부분을 도심공항터미널 유치하고자 제안을 해 봅니다.
저도 어제아래 금요일 날 본회의 할 때 고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들었는데 제가 2018년도 한 7월인가 그때 신공항본부장으로 그때 왔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 도심공항터미널 용역에 중간보고회쯤 할 때 제가 왔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도심공항터미널을 그거 했던 것은 김해공항이 국제여객이 그때 2018년, 2019년 때 1,000만이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여객터미널 도떼기 시장이다, 소위. 그래서 두 가지 국제여객 혼잡도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 방법을 생각한 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안 그리고 두 번째가 도심공항터미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선여객터미널이 지금 공사가 확장되고 있고요. 그런데 도심공항여객터미널 부분은 지금 코로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국제선이 취항을 많이 안 하니깐 국제선 혼잡도가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덕도에 공항을 짓게 되면 충분한, 여객 혼잡도는 해결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도심공항터미널의 가장 중요한 여객 혼잡도 낮추는 것은 필요성이 좀 떨어졌고 다만 도심공항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 이용객들의 편의성, 편의성 제고 측면이 남아 있는데 그거 가지고 도심공항터미널을 바로 추진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지금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해당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설계 중이고 저희들이 그걸 하려면 국토부에 국가사업으로서 협의를 거치고 그다음에 운영주체 그것도 해당되는 공항, 주체하고 이런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투자할 곳, 운영할 곳,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 거쳐야 되는데 신세계 부지에 하려면 그런 협의는 최소한 2, 3년이 지나버리는데 지금 당장 마스터플랜 수립해 가지고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 그걸 될 단계가 될 건데 지금 신세계 그걸 갖다가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당시에 저희들이 도심공항터미널을 갖다가 한 세 군데 정도를 갖다가 부지 대안을 마련했었는데 그때도 센텀, 신세계의 센텀 부지, 주차장 부지 그거 개발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하고, 두 번째가 벡스코 야외주차장을 활용하는 안, 세 번째가 벡스코 센텀호텔 옆에 보면 나대지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 부지를 갖다가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그때 3개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그때 공항, 한국공항공사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돼서 도심공항터미널을 하는 걸 고민해 보자 했는데 2018년 그렇게 하다가 19년 돼서 국토부하고 김해신공항하고 저희들이 다툼이 있다 보니까 국토부하고 더 이상 사업추진 논의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심공항터미널사업이 그때부터 물에 잠겼고 그리고 제가 갔다 오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국제선터미널이 혼잡도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추진할 동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좀 이 사업 자체가 조금 한쪽으로 신경을 덜 쓰고 있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 아니지, 삼성동 무역센터하고 서울역 그다음 광명역 이 세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삼성동 무역센터 외에는 나머지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부산에 이걸 만약에 운영했을 때 이것이 과연 수익성이 있을 것이냐 이용률이 그 정도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검토가 다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고대영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런 5분 자유발언한 부분에서 연계돼서 제가 또 한번 업무보고 때 이렇게 이야기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항공인력 인턴십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등 수차례 걸쳐 갖고 지역의 항공인력 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반기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아마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항공인력 양성에 대해서 작년에 대비해서 5,000만 원 제가 나름대로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알차게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증액한 3억 편성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 담당 소관 부서에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셨지만 나름대로 제가 한번 여쭈어볼 게 전년도하고 올해 앞으로 해야 할 부분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는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실습과정과 비전공자들 희망하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맞춤형 교육과정 2개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예산도 증액됐고 그리고 지역인턴십사업의 뭐라고 할까, 실질적인 효율적인 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그래서 지금 과정을 갖다가 2개를 신설, 아니 과정을 2개 신설했습니다.
예.
취업하고 연계되어야 된다는 점, 취업연계형 직무실습과정을 갖다가 하나 실습 추가하고 그다음에 고교생들에게도 한번 직무체험 기회를 주자 이래서 2개 과정을 갖다가 추가했습니다.
예. 그 부분…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저 마무리 2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작년과 또 올해는 좀 다르게 내실 있게 하신다고 하셨고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앞으로 가덕신공항이 오픈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항공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우리 항공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가 여러 몇 번이고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작년에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령아동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항공인력 특성화고 개별적으로 고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은 어렵다. 다만 학교의, 특성화고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학과 전환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자기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검토를 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학과 전환을 하려면 예산이 듭니다. 학과 전환을 하게 되면 교육부 예산이 한 5억 정도 재구조화사업이라고 해가 5억 정도 지원되는데 학과 전환을 하려면 예산이 한 15억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5억은 있는데 10억 정도의 부산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학생들이 취업이 안정화 안 돼 있으면 학과에 오지를 않기 때문에 취업 부분 안정성 보장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오는 학생들이 전망이 밝다고 해야 학과도 오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 안 하더라도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학과 전환을 하든지 학교를 신설하려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지역항공업계라든지 아니면 항공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어렵다 보니까 취업전망이 불투명하니 그거 하는데 좀 소극적이지 않느냐. 하지만 올해 2022년 동안 학과, 부산지역에 항공 관련 학교는 두 번째치고 학과도 하나 없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미래의 가덕도신공항 관문공항을 만든다고 하면서 이런 항공인력의 기초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을 잘 설득해서 학과 전환하는 부분이라도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지역기반 항공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의 그 많은 관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항공인력인턴십이라든지 항공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 임시회를 거쳐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향후에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때그때 자료도 주시고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의회에 이영찬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장님한테도 특별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이하 우리 신공항추진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고 올 한 해 뜻한 바를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22년도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가장 2022년도의 역점 부분 아무래도 신공항 건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토대가 분명히 어떠한 형태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예타의 부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법률적으로는 할 수 있다의 의미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죠?
표현상은 그렇습니다.
표현상, 그죠? 안에 내막들은 우리가 김민정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어떠한 부분들 충분한 우리 부산시가 그런 특별법의 법률적 취지를 가지고 덤벼들어라는 게 우리 김민정 위원님의 주문인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저희 이게 지금 어떠한 시기적으로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즉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가 이 신공항을 건설하게 개항이 29년도에 지금 못을 박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저희들이 그 안에 하고자 하는 2030등록엑스포가 맞물리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물리죠?
예.
그러면 우리는 등록 2030이 언제 결정이 되느냐 하면 BIE가 2023년 초에 아마 결정이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 예타의 부분이 우리가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는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6월, 사타가 6월에 언제 끝납니까, 사타가?
사타가 3월 달에…
3월 달에 끝나죠?
예.
그 안에 우리가 행정절차에 예타의 형태를 신청을 할 것인데 이것을 면제를 안 받을 때 예타가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릴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죠? 얼마나, 예타를 했을 경우에 얼마의 기간이 걸립니까?
그거는 생각하기 싫은 부분인데…
(웃음)
그렇죠. 그러나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저도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이 본부장님 그런 거예요. 사타가 3월에 끝나고 그러면 예타 신청을 만약에 우리가 면제를 받지 못할 경우는 예타 신청을 합니다. 기재부가 그걸 가지고 움켜쥐고 할 것인데 그때 결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BIE의 총회의 결정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BIE가 2023년 내년 상반기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 2030엑스포는 될지 안 될지는 지금 미지수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정 끝에 부산시가 모든, 지금 대통령께서도 두바이 가셔 가지고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 박형준 시장께서도 모든 부산시가 등록엑스포의 부분에서 총력을 기울였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염려했던 부분이 2025년에는 오사카 이미 확정이, 기확정이 되어가 있어요. 그러면 2030년에 같은 한 대륙에서 예를 들어서 2030등록엑스포를 같은 대륙에 줄 것이냐의 어떤 부분 이게 제일 우리가 등록엑스포를 놓고 볼 때는 관건이에요. 관건인데 그것이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부산시는 등록엑스포를 가지고 조기개항, 가덕도신공항의 조기개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2년에 이 예타가 면제가 되지 안 했을 경우, 안 했을 경우에 만약에 기재부가 지금 우리 부산시의 요구대로 예타를 면제시키는 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거는 시기적인 어떤 부분만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예타를 기재부가 했을 경우는 그것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이 가덕신공항은 표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게 제일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이번에 예타 이 부분에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총력을 기울인다, 그렇게 하면 저는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 지금 추진본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TF팀이 지금 구성되어가 있어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예타 면제를 받으려고 해요, 본부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제가 처음 발령받았을 때 느꼈던 중압감입니다. 남들은 다 당연하게 예타 면제된다고 생각하고 예타 면제 안 됐을 때 예타 갖다가 법에, 특별법에는 당연히 가덕도신공항 조기건설 해가 건설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하지만 절차적으로 예타 면제가 안 되고 예타를 했을 때 B/C가 안 나와서 안 돼서 표류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제가 중압감을 많이 받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행정적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중에서 그런 고민과 부담을 갖다가 시민 여러분에게 안겨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법 제정할 때만큼의 그런 각오와 노력이 없다면 예타 면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딪치는 부분들이 변화의 변수의 주체들이 좀 작아졌지만 그 노력은 변함없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김해신공항을 갖다가 검증할 때 그 노력은 특별법 제정할 때 그 노력 어떻게 했든지 저희들이 전략과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여야 정치권도 도와주셨고 시의회에서 도와주셨습니다. 다만 그런 전략을 짤 때 저희들에게 그래 믿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전략을 짰고 추진해 왔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그리고 저희들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현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까지 해 왔듯이 똑같이 빈틈없이 모든 것을 저희들 힘들 때는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예타 말씀을 드린 대로 예타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률 조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38조2항에서 어떤 근거 규정으로서 그거 할 것인지 그리고 예타 면제 신청의 주체는 국토부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압박을 할 것인지. 국토부 하고 넘어갔을 때 기재부 갈 때 기재부를 어떤 식으로 기획재경위도 건드려야 되고 국토위도 건드려야 되고 시민단체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야 되고 더군다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대선국면입니다. 대선후보들이 예타 면제를 공식화해 줄 때 안정적으로 그나마 저희들이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명분도 생기고요. 그리고 5월 달 되면 6월 1일 날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면 4∼5월 달 될 때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위해서 여야 쪽에서도 틀림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그런 정치적 단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까 금방 본부장님께서 예타의 어떠한 심각성, 우리가 가덕신공항 필요성에 시민들의 열기, 또 여러 부분에서 열기보다 못해요.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미 토대를 마련해 놨단 말이에요. 그 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야 되는데 그 타는 부분들이 아까 본부장님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놔야 돼요.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예타를 면제받을 때 우리는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가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달에 이 예타가 들어갔을 경우는 그거는 기재부하고 같이 연결고리 아니에요. 그쪽에서 속된 말로 B/C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차후 부분이에요. 들어간다면 이거는 나는 장기표류다. 아까 말하는 그런 어떠한 우리가 등록, 23년 초에 부산시가 추구하는 등록엑스포 부분이 확정이 안 됐을 경우는 기재부는 외고 패고 한다는 거죠. 국토부가 봐라. 너거 부산시가 요구하는 29년 조기 개항의 어떤 필요성은 또 5년을 훌쩍 뛰어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항은 어떻게 보면 열기와 모든 것이 장기표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심각성 부분들을 정말 이번에 본부와 아울러 어떤 정책입안자께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활들을 나는 아까 본부장님,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어떠한 심지어는 대선후보들께서, 양쪽 대선후보들께서 이 부분을 어떠한, 자기들은 모르겠습니다. 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툭 던지는데 우리 시민들은 예타의 중요성을 잘 몰라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홍보와 동시에 이 두 후보들을 대선에 연결시키면서, 그건 하나의 정치권의 행위예요. 그러면서 그 또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재부와 국토부를 이 정권을 잡았을 때 누지른다는 뜻이에요. 그분들 약속을 우리가 받아내는 거는 그거는 지금 공히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노력도 있었지만 그 어떠한 후보자들이, 양쪽 후보자들이 동시에 예타 면제의 부분들을 지금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우리가 잘 활용을 좀 하고 아울러 예를 들어서 우리 본부장께서 그거는 그거대로 하면서 속된 말로 예타가 기재부가 여론 형태로써 이거를 면제를 시켜주지 않았을 때 국토부가, 이 부분에 어떠한 대응책은 꼭 마련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이 부분에 접근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22년의 가장 주안점이 신공항본부가 나름대로 있는 형태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공항의 건설 아니에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더 하고 그 부분의 준비 부분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무래도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예, 마무리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용역이 우리가 가덕 전체 용역 5억짜리 1개 들어가 있고 또 에어시티 용역이 또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부산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용역의 형태가 아무래도 우리 근거 마련을 하기 위해서 용역인데 이 용역 결과 12월 달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타의 신청과 맞물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적으로 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형태보다는 선도적으로 다른 어떠한 형태를 가지고 건설본부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용역의 형태를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 것 같고 그거는 시기적으로 12월 달 결과가 나오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에어시티 어떠한 용역 부분들, 그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항간에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경제특구청 가면서 그림표가 나왔어요.
그거 옛날, 옛날입니다.
예, 옛날의 어떤 그림표를 가 왔는데 그거를 호도하는 부분, 아무래도 우리 담당자가 지금 사전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설명을 드렸고 또 가덕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방에, 공항본부를 방문하면서 우리 담당자께서 팀장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당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호도가 좀, 잠을 재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주민들과 같이 과업지시서를 내릴 때, 이미 들어갔죠? 에어시티도.
에어시티 용역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창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좀 넣었을 겁니다. 그런데 용역의 기간 중에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잘하고 그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안 그러면 문제가 좀 많다. 주민들은 그것을 호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마지막 부분이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아까 본부장께서 발언 형태가, 답변석에서 발언 형태가 어떻게 보면 투기꾼의 근절을 위해서 행위제한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투기꾼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가덕 전체를 행위제한 묶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덕신공항을 좀 더 용이하기 위해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가덕공항만 들어옵니까? 만약 결정된다면 그 안에 철도, 어떻게 보면 도로, 모든 인프라들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것을 나름대로 개발을 하는 데 아니면 건설하는 데 방해가, 어떻게 보면 저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제한을 묶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투기꾼 근절을 위해서 행위제한 묶는 그걸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그건 하나의 부차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식의 주민들한테 그런 식의 답변들은, 저한테는 용이합니다. 충분하게 그것도 하나의 또 요소니까. 그렇지만 전체의 요소는 행위제한을 묶는 것은 가덕신공항을 건설할 때 우리 부산시의 용의대로 나름대로 건설 부분에서 좀 더 더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위제한을 묶지 투기꾼을 근절하기 위해서 묶는다는 그런 표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어때요? 한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가덕공항이 만약에 표류가 되었을 때, 예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들어가고 그 예타가 B/C가 안 나왔을 경우 지금 행위제한 어떤 부분들은 중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지금 법률적으로 3+2일 거예요.
3+2 맞습니다.
5년인데 제일 우리 주민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공항도 되도 안 하면서, 되려면 3년 안에 충분하게 우리가 3+2에 모든 행위는 다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안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는 행위제한만 예를 들어서 자꾸 연장만 하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본부장님 입장이 좀 어때요?
지금 제가 일을 추진하면서 어렵더라도, 힘든 길을 가더라도 되고자 하는 일의 임무를 갖다 맡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러면 중압감이 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면 계속 안 되는 쪽으로 사고가 집중되고 안 되면 이것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면 이것도 검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되는 거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안 됐을 경우 개발행위 그거는 지금 3+2기 때문에 그 결정 부분은 올해 안에 결정 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제가 요구를 안 하겠지만 그거는 본부장님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어떠한 관점의 부분이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덕의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누구보다 지금 행위제한 이거는 재산권에 어떠한 우리가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주민의 어떠한 사유재산을 지금 엄밀히 말하면 침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맞습니다.
침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는 본부장님 가지고 있어야죠. 견해는. 간단한 답은 이래요. 3+2 이미 26일 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릴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의 뜻대로 그것이 통과될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고시는 2월 말경 정도 고시가 떨어질 계획을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원주민들은 그 안의 내용을 보자면 결론적으로 개축·증축 다 이루어집니다. 손해 볼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또한 그것보다 신규의 부분들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어떠한 부분들을 본부장께서는 어느 때 어느 자리에서라도 이야기가 나올 때 주민들이 나올 때는 좋다, 우리 3+2 그 기간 안에 공항 어느 정도 윤곽이 다 나옵니다. 나오지 않을 경우 좋다, 우리 이 부분 정리하겠다. 그 한 예로 공항 확장을 할 때 여러분 강동공항 연구단지 예를 들어서 고시를 때려놨습니다. 연구단지를 옮겼습니다. 확장을 안 합니다. 안 해도 아직까지 행위제한 묶어놓고 있어요. 주민한테 피해, 왜? 이쪽에 연구단지 아직 고시가 안 됐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사람들은 이미 연구단지가 옮겨갔는데도 왜 우리 거는 안 풀어주느냐는 거예요. 그런 한 비근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덕의 행위제한의 부분들은 본부장님께서는 최소한 그 정도 입장은 저는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밝혀줘야 됩니다. 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 일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위원이,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고민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해 부분에서 그만치 신공항의 어떠한 이번에 22년도의 해는 저는 가장 중요한 해다 그렇게 봐지고 본부장 이하 전 직원들이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저 또한 그 부분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다시 오신 걸 다시 한번 환영드리고 아까 답변하시면서 특별법 제정할 때 각오와 노력으로 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끝까지 많이 응원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좋은 결과가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임인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심사를 먼저 하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김현숙 기술보급팀장입니다.
안병수 교육훈련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2년도 새해에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 이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업무보고부터 하면 노기섭 위원장님 또 지금 상임위원회 어떤 부분, 조례부터 먼저 조금 해 주고 그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김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노기섭 의원 발의)(손용구·박민성·곽동혁·제대욱·이영찬·박흥식·김재영·최영아·문창무·김문기·배용준·도용회 의원 찬성) TOP
(15시 3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노기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489호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노기섭 의원님은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노기섭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노기섭 의원 퇴장)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 조례 대상이 되는 청년농업인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요. 전체적으로는 957명으로, 저희들 20세에서 49세까지 957명으로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법에 의하면, 농업식품기본법에 의하면 농업인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655명이 영농에 종사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655명?
예.
그러면 이게 1인당 얼마가 돌아가죠?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저희들이…
3억, 이게 3억…
2022년도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대상 영농교육이라든지 청년농업인단체 육성에는 예산을 4,160만 원 정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게 연 3억 7,000만 원 정도가 돌아가는 것 같네요. 이게 지금 5년간, 나누기 5 하면 6,100만 원, 연간 6,100만 원 지급되네. 월 하면 500만 원 정도. 이거 많은데요? 월 500만 원씩 지원하네. 이거 수치가 맞나, 이거. 5년간 합계 2억 1,100만 원이고 이것을 655로 나누니까 거기다가 또 12로 나누고 하면 월 511만 원이 나오는데 계산,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21년도 작년, 작년도에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시범사업을 한 부분에서는 3,470만 원입니다. 작년. 그러고 올해에는 4,160만 원인데 이게 2025년까지 그러니까 작년과 2025년까지였을 때 2억 11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월 100만 원이 배급되네.
그렇게 나누기하면…
월 100만 원 정도 지급되죠?
일률적·보편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산상 그렇게 나오는 보편 지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교육사업과 지원사업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토탈적으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 비용이 4,160만 원입니다. 그게 개인으로 수령하는 부분이 아니고…
소장님!
예.
그 뒤의 직원한테 655명한테 월 얼마가 지급되는가 한번 계산해 보라 하세요. 계산기, 휴대폰 꺼내 갖고. 일단 그걸 하고 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655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1인당 지원되는 사업, 전체 4,160만 원에 655명으로 나누면 한 5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5년 합계가 2억 1,100만 원이잖아요.
그 부분은 5년간입니다.
합계, 합계 그래. 그래서 그거를 나누기 5, 나누기 655, 나누기 12 하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월. 아닙니까? 제가 잘, 직원 한번 계산해 보고.
그래서 지금 이 조례의 쟁점은 나이에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보통 45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지자체마다 또 다 다르고요. 지자체마다도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청년농업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창업농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창업농 있는데 거기에는 40세 미만까지 그러니까 39세까지 청년농업인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고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또 영농4-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농, 청년농업인4-H는 40세 미만입니다. 그럼 39세까지입니다. 그러고 지금 우리 부산시 청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도 7월 14일 날 제정이 되었는데요. 청년 기본 조례에는 청년이라고 되어 있으면 34세 이하까지입니다. 34세 이하까지. 그런데…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청년이라면 마흔 살 이하네요? 관계 법령에 의하면 맞죠?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청년 기본 부산시 조례에 보면 제3조1항에 보면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 부산시 조례에는요. 그래서…
그 조례는 다른 법령에, 그래 법령에 지금 45세 이상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타…
상위법령에서 청년의 연령이 40세 이상이 있으면 우리도 시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배정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 법제처에 말입니다…
지금은 법률이 40세 이상에 대한 명시가, 조문이 없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법제처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법제처에 질의를 하니까요. 청년농업 지방자치단체법령 범위 안에서 그거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그래 법령에, 법령에 지금, 소장님! 본 위원은 뭐를 지금 질의합니까? 법령에는 40세 이하 아닙니까? 여기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 상황에 따라서 시 조례도 맞춘 거 아닙니까?
그렇고 소장님.
예.
월 얼마로 계산 나왔습니까?
월 5만 원이고 연 61만 원입니다.
그래 나왔어요? 본 위원이 잘못 계산한 거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죠? 해 봤어요? 2억 1,100만 원 나누기 5…
예. 2억, 200이 아니고 2억…
또 나누기 655 나누기 12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월 5만 원이고 연 61만 원입니다. 전체 청년농업인 숫자에 저희들이 수립한 예산인데 그 부분은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농업인들에게 주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계산하신 부분은…
(사무직원과 대화)
아, 예. 제가 단위를 1,000원인데 잘못 계산한 거 같습니다. 0을 하나 더 했네요.
예.
그럼 5만 원은 별 큰돈은 아니네요?
예.
그러면 이게 5만 원인데 연령,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정국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들이 작년에 청사 오픈할 때 가서 깜짝 놀란 부분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 걸 역력히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조례안 여기 보면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이면 49세 되는 거죠? 49세까지?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보면 우리 도시농업인이 준다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지금 현재의 여건상으로 봤을 때 직장을 그만두고 귀농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직장에 다니면 한 10년 이상 다니는 주로 남성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되면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만 47세 정도 그 정도로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이 여러 부분을 나이를 여쭈어보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도 타 시·도는 평균적으로 한 45세 미만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강서구에 있으니 농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희들이 업무하기 전에 간담회를 이렇게 한 부분인데 나이가 우리 지금 고령화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다른 타 시·도는 40세, 45세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좀 획기적으로 도시농업인의 이런 부분을 좀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겠지마는 참 부산 도시농업으로 봤을 때는 이 나이 정도 되면 아주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이하 전 직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조례 부분에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나이 부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작년 예산에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들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사실은. 지원에 어떤 미약성이 좀 있다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1년에 4,000여만 원 가지고 이거는 개별 지원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중에 어떠한 교육과 여러 가지 부분에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개인이 어떠한 지원 부분에서 적용시키기는 좀 그렇고 그중에 또 나름대로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왔고 앞으로 이 형태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명년에 가능하면 올 추경부터라도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예산계와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조금 더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은 청년에 대한 지원들은 좀 더 소장님 이하 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라고. 그리고 나이의 부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 타 도시의 부분들을 우리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타 도시는 45세 미만이고 지금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40에서 50 사이도 없지 않아 꽤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혜택을 하고 그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좀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런 부분에 어떠한 필요성을 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현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굳이 우리가 타 도시를 따라갈 이유는 없고 우리 실정에 맞는 나이 부분들은 정하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결정한 대로 그렇게 좀, 아무래도 이 조례는 그렇게 결정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고 저는 나이의 부분도 중요하지만 소장님 이하 한번 조금 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겠지마는 청년에 대한 예산 확보에 일단 소장님 이하, 소장님께서 좀 적극 활동을, 활약을 좀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최대한 어떠한 기술센터의 예산 확보에 우리 옆에 예결위원장님 계시니까 부분에 같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임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부산광역시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1년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발견한 희망의 한 해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 신 청사 개청, 제17회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온라인 개최, 디지털 기반의 미래농업 육성 등 전 직원이 합심해 값진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올 한 해도 코로나 극복과 더불어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반갑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쪽 기본현황에 있어서 예산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규모는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 누차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52억 4,300만 원이 없어요, 이거 예산이. 이건 어디서 인출합니까? 내 누차 지적을 했잖아요, 이걸? 명시를 하라고. 예산서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의 관행이지 관행을 의회에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예산준칙대로 맞추라고 했으면 맞춰서 갖고 와야죠? 계속 위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한 걸 무시하고 52억 4,300만 원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돈이? 출처를 밝히라고 했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아니 보세요. 세외수입 2,800만 원, 국고보조금 9억 4,000만 원 그 외에는 없잖아요? 총계 지금 지출이 62억 6,500만 원인데 수입은 지금 보면 1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52억 4,300만 원이 어디서 나오냐고 상임위 할 때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행이다, 이렇게 한다, 관행이 의회 상임위에서는 안 통합니다. 의회에서는 실·국, 사무소,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을 다 다루는데요. 그래서 예산안에서 의회에서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갖고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는 거는. 제가 한 번만 한 게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 질의를 했어요. 도대체 52억 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돈이? 출처가 어디에 나온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얘기하세요.
예. 작년, 작년 행정,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와 대화)
하반기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그때 서면 제출도 말씀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께 건네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소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직속기관으로 부산시청 안에 있는 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시의 예산은 총규모가 세입과 세출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저희들은 세입과 세출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구성이 되고 그 이외의 것은 저희들이 편성할 거리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확보한 돈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하기 때문에 그걸 세입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잡는 세입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아니, 소장님!
예.
그러면 나머지는 52억 4,300만 원은…
그것도 부산시 예산을 어떻게…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부산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시 예산을 그러면 얼마씩, 분기별이면 분기별로 얼마를 받았다는 거 그것 때문에 바로 의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 부분에서?
그러면…
시민의 혈세가 내려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실·국에서도 시 예산이 세입으로 이렇게 편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러고, 그러고 이게 지금 어느 법률이나 법령,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법령, 조례가 있습니까, 이렇게 편성하라는?
부산시 예산, 예산 수립에…
그건 지침이죠.
예. 거기에 맞춰서…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지침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침에?
아니 그렇지 않…
지침에 이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세입을 잡는 부분은, 세입을 잡는 부분은 세외수입이라든지 저희들이 하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거는 기타 잡수익이라든지 이런 세외수입과 그러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거 말고 지금, 52억 4,300만…
아니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은 시 예산을 가지고…
52억 4,300만 원 시 본예산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다시, 다시 말해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러니까 소장님!
예.
길게 할 필요 없고요. 이렇게 예산규모를 편성하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법적 근거를 갖다주세요.
그거는 법 조항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장님이 그걸 모른다면, 숙지하시고 소장님!
예.
그거 법적 근거를 한번 찾아보시고 만약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아, 이 법령에 의해서 이걸 이렇게 편성하는구나.’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수익을 52억을 누락시킨다는 것은 이유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실·국에서 예산 수립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다시…
그래 법령을 한번 갖고 와보세요. 어느 법령에,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하는가. 법령, 조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의 자의적인 예산편성입니다. 자의적인 행정이에요.
알겠습니다.
자의적인 행정은 의회에서 용납이 안 됩니다. 어느 의회가 어느 위원이, 상임위가 센터 산하단체의 예산을 자의로 편성한 것을 받아줍니까? 의회와 상임위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위원이 하는 중요한 것은 예산을 보는 겁니다. 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소장님 그래서 업무보고에 제가 누차 말씀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저희…
이거 보시고 한번 법령을 빠른 시간 내에 갖다주세요.
예. 보고서…
없으면 없다고.
알겠습니다. 다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실·국 사례를 보시고 표현상에 문제인 거니까 오해가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국 소장님 2022년도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좀, 질의를 하도록 할게요.
9페이지 보면 2022년도 업무추진 여건 관련 기후변화에 대응한 기술개발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9페이지에 업무추진 여건을 보면 글로벌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갖고 기후변화 대응 기술 요구가 증대된다고 짚어주셨고 또 근래에 언론보도에 보면 전 세계적인 온난화로 커피원두 재배지가 줄어들고 커피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점차적으로 작목 생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체감되는 기후 여건 변화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부산시 농업 여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부산지역의 최근 10년간 기후변화를 데이터를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10년간 해 보니까 온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 기온이 2012년부터 작년까지 10년간 조사를 해 보니까 0.68℃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작물을 키우는 데 중요한 강수량, 강수량을 보니까 10년간에 한 5년 동안의 차이로 이렇게 보니까 12년에서 16년간의 평균과 17년과 21년간의 평균을 보니까 한 48.9㎜ 정도, 그러니까 약 한 50㎜ 정도가 더 내렸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확실히 지금 기후가 기온이 아열대화로 가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한 강수량으로 오는 걸로 봤을 때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걸로, 여름이나 스콜현상 이런 것도 아열대 기후의 특징인 스콜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부산에서 10년간 기후변화로 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들은 현재 지도사업을 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선은 기후가 변화에 노출되는 것이 노지 작물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환경을 제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노출이 심하고 시설원예 쪽, 하우스농사를 짓는 이런 곳은 온도 컨트롤이나 제어나 내지는 발수량, 물 주는 양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용이합니다. 노지가 약간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또 기후, 온도가 이렇게 변화되어 감으로써 저희들이 아열대 작물을 이렇게 보급하는 쪽으로 지금 한 5년 정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역의 농업인들이 선호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아열대 작물을 저희들이 실증시범포를 설치를 해 가지고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는 기온 상승이라든지 또 강수량이 많이 오고 이런 부분에서 결국은 아열대 쪽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보면 맞죠?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각종 시범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기후 위기에 대응한 중점 추진사업에는 어떤 품목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아열대 과채류 중에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우리 지역에는 토마토라든지 그리고 화훼류가 이렇게 주가, 시설하우스의 주작목인데 저희들이 한 3년 전부터는 애플망고 이런 쪽을, 애플망고 쪽을 저희들이 소득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농가 자체적으로 하는 데 저희들이 기술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작목 이외에는 저희들 시범사업을 환경적으로 온도 고온기에 작물에게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즉, 다시 이야기해서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쿨네트사업이라든지 저희들이 다겹보온커튼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름철 온도를 내릴 수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 말씀은 재배하는 작물 중에는 토마토라든지 화훼라든지 애플망고 이렇게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후변화에 취약한 작물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
여름철에 보통 재배되는 작물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파, 대파 이런 부분들은 시세에 맞춰 가지고 농가가 출하를 해야 되는 경우에 노지에 그대로 방치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노지에 방치되는 경우에는 여름철 가장 큰 부분이, 애로사항이 강수, 물을 적기에 줄 수 있는, 아까 비가 오기는 오는데 그게 연평균적으로 많이 온다라기보다는 어떤 시기에 맞춰 가지고 오니까 우리말로 쓸데없는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가뭄이 심해서 노지 작물이 피해를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름철 작물로는 대파류, 대파 이런 부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또한 블루베리라든지 일반 귀농을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무를 이렇게 심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게 노지 작물로 분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관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가뭄 같은 거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온이면서 가뭄을 받으면 작물이 성장을 한다든지 생육을 하는 데 상당히 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이 당장은 효용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식량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 시 농업 여건에 맞춘 기술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 특화된 농업기술 발전을 위해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 업무계획 페이지 26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언급을 했듯이 농업인력 고령화 해소와 농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6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품목별 단체 조직화 및 운영관리 사업을 보면 청년농업인 품목별 단체, 3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단체들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또 어떤 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부분에는 3개 단체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연구회가 있고 스마트팜연구회, 드론영농단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토연구회가, 스마트팜연구회는 기존적으로 청년, 품목별 농업인단체가 저희들 13개 단체가 육성되어 있는, 되어 있고요. 그와 별도로 청년농업인들을 품목별로 이렇게 조직해라고 하는 농촌진흥청에서의 4-H 육성, 4-H, 청년농업인4-H회를 품목별 4-H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시행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존적으로 하고 있는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 중에서 나이가, 나이가 젊은 농업인들, 또 그들이 자의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토마토연구회를 만들었고 스마트팜연구회도 이 농업인들은 수경재배 하는, 수경재배 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스마트팜연구회를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농, 드론영농단은 드론을 소지하고 있는 청년농업인들이 벼농사를 위주로 해서,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그 3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육성을 합니다.
여기에 사업비 2,300만 원에는 드론영농단에 한 2,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 금년도, 2022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외 300만 원은 토마토연구회나 스마트팜연구회에서 컨설팅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비용으로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노기섭 의원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안건 상정이 되었듯이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다룰 다들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고 앞으로도 특성화된 전문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를,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여러분들의 예산서에 보면 세출 부분은 62억이죠. 62억이 잡혀가 있는데 세입 부분은 10억밖에 안 되어가 있어요. 10억 한 2,200만 원 정도인데 누락 부분 한 52억이 왜 세입에 안 잡혔냐 부분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장님의 답변은 이 52억도 시 전체 예산에는 잡혀 있다는 이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의 규모면에서는 세입과 세출은 동일하게 갈 수가 있어요. 동일하게 간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하는 부분이 이 세입 부분에 52억을 왜 명기를 못 하느냐는 부분이에요. 엄밀히 하면 다른 부서에서는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과 예산을 할 때 보면 세입과 세출이 거의 동일하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왜 유독 지금 기술센터 부분에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이 52억의 세입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했던 부분도 그것이 어떠한 국고가 될 수 있고 또 농업진흥청에서 바로 직속적으로 다이렉트로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내려온 루트는 부산시가 세입 부분 잡히는 거는 꽤 많을 거예요.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 9억 9,400만 원…
그거 말고는 없어요?
표기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그거 말고는 지금 52억이 어떤 형태로 잡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세외수입이 아니고 시청에서, 시청에서 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시 자체예산이죠?
예, 시 자체예산입니다.
52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자체예산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국고와 지방채 플러스를 해 가지고 세수를 잡는데 부산시가 지금 52억의 미입 부분, 세입 부분은 잡을 수 없다, 세입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부산시의 예산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술센터에…
세출예산 그렇습니다.
세출예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2억이 지금 누락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서는 결론적으로 62억 플러스 62억 거의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52억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세입으로서 국고보조금이나 농업진흥청이나 하는 돈은 아니다.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세입은 못 잡더라도 결론적으로 기술센터에서 52억을, 국고 플러스알파 52억을 더 붙여 가지고 기술센터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누락 부분은…
없습니다.
일절 없죠?
예.
그것을 어디 전용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없고, 그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반영시키는 거고.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지금 52억은 우리 부산시…
부산시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보조금 형태로 주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더 명확하게 한번 예산서하고 해가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기를 위원장님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보고 부분에서 이번에 업무대로 좀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를 1년간에 더 분발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제가 하고자 합니다. 우리 낙동강 고수부지에 유채꽃 있죠. 시범단지를 겨울에 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 가지고 봄에 유채를 하는데 작년, 재작년, 2년간은 결론적으로 투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우리가 접근을 금지하는데 대부분 보면 유채꽃단지나 이 부분에서 슬로건 형태 즉, 유채 부분에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가 시범단지 벼사업도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때그때마다 우리 부산시에서 이슈 될 만한 슬로건을 정해 가지고 도면을, 도형을 만들더라고.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의 자료 속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19년 아시안특별 이런 그림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출산장려도 18년에 있고 이랬는데 20년에는 관문공항, 김해 우리 공항 부분. 그런데 2002년도 슬로건 부분을 뭘 넣습니까?
2002년도요?
아, 2022년도.
올해 말입니까?
이제 올해.
올해에는…
올해 결론적으로 뭐를 정해 가지고 넣었어야 봄 되면 아니면 우리가 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봄에 심으니까 형태가 나올 거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22년도에 어떠한 슬로건 형태를 어디 정했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지금 밑에 있는 그림하고 낙동강 유채경관단지하고는 2개로 분리가 되는데요. 저희들 밑에 있는 그림은, 그림은 논에 그리는 그림입니다.
논 그림이고.
예, 논 그림입니다. 유채경관단지…
이거는 우리 벼 할 때 특별 논 그림이고.
예, 논 그림이고 이거는 저희들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해마다 해 오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다가, 시청에 저희들이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각 실·국에서 내지는 과에서든지 어떤 팀이나 이런 데서 내지 다른 실·국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도 좋습니다. 이런 데서 부산시정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사업이나,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응모를 받아 가지고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사를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도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구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2022년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한 3월 정도 우리가 모내기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모내기는 한 5월 달 돼가 모내기를 하는데 그전에 하기 때문에 한 3월, 4월쯤 돼 가지고 확정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만 제가 알아두겠고 한 가지만 더 시간을 좀 할애한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직원들 기술 강화 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단체에 나름대로 우리가 보급을 해 주고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지금 기술센터 보급을 하는 우리 직원들이 아무래도 일반 농민들보다는 다양하지, 학습이 더 뛰어날 거는 될 건데 전달자의 어떠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기술역량 강화 어떻게 좀 합니까?
지금 해마다 해 오고는, 저희들 해마다 해 오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4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 전문영역 향상을 함양시키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술보급실무자 교육이 있고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교육도 있고 전문연수 1년짜리도 있고 2개월짜리도 있는데 저희들 직원의 공백이 너무 긴 부분으로 인식이 되어서 금년도에 1년은 없고 2개월짜리가 또 하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지도사들끼리, 또 선배와 후배가 멘토·멘티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리고 또 저희 국비가, 국비가 편성돼 있는 직원 역량교육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세미나라든지 워크샵이라든지 직무교육을 통해 가지고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전문지도연구회라고 전문지도연구회는 농촌진흥청에서 50,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50여 개의 전문지도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50여 개의 전문지도연구회에 저희들 직원들이, 저희들 한 2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가입을 해 가지고 자기의 전문영역에 맞는 기술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기술 공유를 하고 그런 공유된 기술을 저희들이 습득을 해 가지고 현장에다 보급을 하고 이렇게 역량 강화를 하는 교육을 국비 플러스 자체사업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기술센터의 가장 주된 목적은 기술보급력 아니에요, 그죠? 기술보급 형태인데 즉, 예를 들어서 아열대 우리가 지금 강서에서 제가 알기로 한 군데가 있을 거예요. 망고 같은 경우.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제작하고 우리가 특별 지원을 해 주고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어떤 신생의 형태가 있을 때 농민과 기술센터, 그거를 보급을 받는 농민 입장에서는 지식의 미흡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나름대로 소장님 이하 전문인력이 투입이 되어서 그거를 보급도 해 주고 기술 그 부분에 보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 되려면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예를 들어서 그만치 수준이 향상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외부인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빙을 해 가지고 그분과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가 돼야 그분이 실질적으로, 지원이라는 것은 농민들이 그것만 받아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개인의 자본이 투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염려해서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섭만 계속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열악한 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염려되어 소장님한테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적은 예산이지만 우리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대한 발휘를 해 주고 혹시나 우리 직원들이 역량 강화 그 부분에서 못 미칠 경우 할 때는 외부에 뛰어난 역량가와 우리 농민들과 연계고리 그 부분도 꼭 필요성이 있으니까 소장님 이하 분발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도 외부 유능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현장컨설팅을 저희들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동일 위원님과 박흥식 위원님께서 예산규모에 대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지금 기획조정실의 예산안 규모를 보니까 여기 세입예산에 다 잡혀 있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시 같은 경우에는 예산총계주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대안을 한 가지 드리자면 저희 별첨이라든지 다른 부록으로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는 문서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사전에 제출해 주시면 이런 오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세입 부분 누락 부분은 이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68억 1,000만 원 있네요. 이게 시비가 아니네요. 소장님!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2021년 6월 18일 기획재경위원회.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부산광역시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이게 시비인지 국비인지 구별도 안 하고 시비로 말씀하셨어요.
(사무직원과 대화)
그래 20년도. 그러니까 20년 결산 아니가. 그럼 왜 이걸 가르쳐준 건데 그러면. 그럼 여기는 어찌 되어가 있는데? 안 바뀌었을 거 아니가. 바뀌었나? 균특을 갖고 와봐라, 균특. 아니 균특을 봐야지.
이게 지금 균특이네요, 시비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2020년도 예산안 개요, 일단 결산을 봐야 됩니다. 그러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해서 아니 해양교통위원회에서 업무를 보고받고 지휘·감독을 하고 세입·세출 결산은 어떻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합니까?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하도 이상해서 본 위원 계속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균특회계입니다. 그럼 넘어가잖아요. 시비가 아니네 보니까. 그럼 문제가 심각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원화돼 있냐는 거예요. 이원화돼 있는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소장님은. 예산·결산은 기획재경위에서 하고 업무 관장은 해양교통위에서 하고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상임위 소속이 농업기술센터가 두 군데에…
거기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왔으면 여기도 보세요. 균특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직원과 대화)
그러면 시비는 어디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 있는데 그러면. 그럼 또 그거 아니가. 결과적으로 또 돌아간다 아니가. 아니 지금 균특회계가 20년도 보면, 이게 지금 20년도에는 이게 지금 기획재경위에 있었나? 농업기술센터가.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누차 내가 질의를 했잖아, 이걸. 직원들은 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질의 안 되겠네요.
예, 위원님 다음에, 다음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기획재경위원회니까 해교위가 아니니까 이거는 질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내가 하려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할 필요 없겠네. 왜냐면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네, 아니었는데.
그럼 세출과 세입에 대한 예산 그 부분을 다음에 다시 위원님께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해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지금 문제가 그래 해도 없지 않습니까? 국비 지금 9억 9,000, 모자라는 거 52억 원 어디서 정리하는 그거를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실·국에서…
이 앞에는 균특에 있었네 보니까.
일단 그 부분 저희들이 표기를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는 질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금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역점 추진과제들이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 청가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송광행
공항기획담당관 강희성
신공항도시담당관 손용완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보급팀장 김현숙
교육훈련팀장 안병수
○ 기타참석자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 황영우
사무국장 박흥수
기획경영팀장 배연한
공동체활성화팀장 조현우
재생사업팀장 조혜리
뉴딜지원팀장 김성길
공간재생팀장 서덕현
비전전략T/F팀장 김명진
영도경제기반혁신센터장 윤찬혁
○ 속기공무원
박선주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