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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복지개발원,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개발원장님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입니다.
새해 들어 공식적으로 처음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안전을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에 경의를 표하며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복지개발원의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도 부산복지개발원 연구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산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두례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정근 복지정책연구부장입니다.
이신정 지역통합연구부장입니다.
정창원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부산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진우 실장입니다.
부산시 장애인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제청란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복지개발원 2022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복지개발원 2022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원장님 올해 사업 계획하시면서 가장 주력하고 계시는 연구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
마이크 켜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시민 복지기준2.0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어떤 그러한 기준이 먼저 되어야 전체적으로 다른 복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수립될 것 같아서 그것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여건에 맞는 복지 기준을 마련해서 부산형 복지를 도모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예, 그 추진 전략 첫 번째로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부산복지, 부산시민 복지기준2.0 수립인 거죠?
예.
저는 이거, 이게 궁금했는데요. 우리가 이 부산시민들이 요구하는 16개 구·군 특성을 반영하는 이런 부산시민 복지기준선을 마련하면 실제로 그것이 관철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각 구·군별로 여러 가지 지표들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그걸 또 하나 표준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것을 그러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는 거고 그 전에 한번 했댔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수집을 하는 거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연구를 하셨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6년이 지난 건데요. 그 6년 동안 2015년에 만드신 기준선에 따라서 변화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보면 그때 당시에는 처음 했기 때문에 자료도 조금 정확하지는 못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시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동안 조금. 그런데 이번에는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부시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TF가 구성돼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못 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글쎄요,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페이퍼로 나타낸 것 같이 그렇게 체계적으로는 다른 일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집회들이 중복되는 게 많아서 또 종합복지계획도 있고 이렇게 좀 파편화된 것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실태조사를 해서 이거는 아주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조금 격차가 있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예. 이게 어떤 구·군별로 특성에 따라서 목표를 달리 설정하여서 그 목표에 도달하게 하자, 이런 맥락인 거죠?
그런데 지금 구·군, 기초단체별로는 좀 제한적인 지역적인 제한이 있고요. 부산은 전체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차이 나는 것들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맨 처음에는 지역별로 하면 그 특성에 맞춰서 또 부산시 안에도 지역별로 특화돼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분석도 있고 해서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복지 현장을 제가 정확하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선이 형평성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나라 복지체계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전 국민이 공정하고 비슷한 수준의 수혜를 받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산시민 복지기준을 수립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어떻게 현장에 실제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다시 생깁니다, 원장님.
그런데 저기 보면 지금 예를 들면 이거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재난지원금도 각 구·군마다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건데 이런 건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되는데 지금 파편화되거나 중복 누락되는 부분들이 각 구·군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회복지종합센터를 만들자 한 것도 그런 취지였거든요, 원스톱에서 모아서 중복 누락 이런 걸 갖다가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도보다는 지금 나은 또 생각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방향성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이런 연구를 계속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죠, 당연히. 시민들의 약간의 사각지대, 사각지대에 몰려 있는 시민들이 있으시다면 찾아내고 그분들에게도 똑같은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시가 이걸 받았을 때 실제로 사용할 수, 이 연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도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해서 주셔야지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 또한 예산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을 것 같으니 그것에 대한 연구도 추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복지개발원 중장기발전전략 수립도 여쭈고 싶은데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나요?
예, 그…
5년 전에 했던 결과물이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에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까?
지금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하고 나서 진행되다가 한 2∼3년 조금 무슨 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중단이 됐죠, 그 안에 어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요즘 제대로 해서 하기 위해서 좀 대내외 환경 분석도 있지만 연구원의 적정 인력 이런 걸 갖다가 좀 챙겨보고 그다음에 제일 우선적으로 제가 한 것이 조직의 어떤 안정성을 위해서 직제가 좀 이렇게 좀 모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와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가시적인 효과는, 성과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어쨌든 이게 모든 연구는 다 그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공공기관으로서 부산시에서 출연한 연구기관이라면 부산시가 이 정책들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것도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시민들의 생활에 반영되는 것까지요. 특히 복지파트니까 더더욱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이런 발전전략이나 앞서 말씀드린 시민복지기준2.0 이런 것들은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제가 지난 회기 작년 12월 달에 공영장례 조례를 발의를 했었습니다. 공영장례 조례가 이제 시행이, 7월 1일이거든요. 올해 7월 1일.
예.
그래서 지금 그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연구를 좀 어딘가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의 저희가 조례심사할 때. 그런데 일단 복지개발원에는 없고요. 그 장사시설 관련해서 부산연구원에서 연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산연구원에서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부산연구원은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사회적 약자 관련 연구가 올해 굉장히 많은 분야, 많은 양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 안에는 일단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공영장례라고 하는 파트가 복지개발원에서 연구하기에 가능한 부분입니까?
글쎄 무슨 어쨌든 뭐 아주 적합하다든지 가능하다고 했으면 저희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보시기에도 아직 그런 여건은 안 된다고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관련부서들 하고 같이 해서 수행역할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 저는 공영장례라는 것이 시설과도 굉장히 밀접하고 문화와도 또 굉장히 밀접한 내용인데 문화, 장례문화와 같은 경우는 노인 관련 연구를 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수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설과 관련된 게 또 큰 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그건 복지개발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개발원이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한번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오후에 사회복지국 할 때 다시 한번 더 이거는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그렇지만 이게 공영장례라는 것이 고독사나 외로움, 1인 가구 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복지개발원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다양한 분야에서 올해, 이번에 하고 계신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등도 다른 분야 고독사와 공영장례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관성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여쭤본 게 있는데 우리 복지개발원 작년 11월 1일 자로 조직개편 하셨죠?
예.
그런데 조직개편 해서 2실 3부로 조직개편을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작년 행정사무감사 제출된 기본현황자료 그러니까 그건 기존에 있던,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3실 3부였습니까? 3실 3부, 기존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 2실 3부 1팀었습니다.
1팀.
예.
그러니까 팀을 없앴습니까?
예, 팀을 경영지원부로 해서 흡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장님께 제가 여쭤본 게 경영기획, 기획조정실이 있던 걸 기획경영지원실로 바꾸면서 실장이 공석상태인데 뭐 부산시하고 협의는 진행이 되었습니까? 실장 관련해서는.
예, 그래서 올해 지난 연말에 기획실 그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러면 직제가 개편되면 실을 왜 두냐 해서 제가 없앨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해서 뒀는데 그때 좀 시에서도 필요로 해서 실장을 채우려고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했는데 적임자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적격자 없음 해서 공석으로 놔두었고 그건 앞으로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지금 3급 실무책임자가 하는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아니 여쭤보면 예를 들면 시의 필요에 의해서 실장이 우리 계약직으로 분류되는 거죠? 지금 공석…
그렇죠.
그러면 계약직을 채용했을 경우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시로부터 출연금을 다시 받나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고 그 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그 인건비만큼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저런 이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로부터 받은 출연금에는 이 공석이 실장의 급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을 채용하려면 출연을 다시 추가출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질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용형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추진하시는 사업계획들을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하셨는데 11월 부로 기획조정실에서 경영지원실로 변경되었죠?
예.
그죠?
예.
사업, 그 조직현황이. 그런데 지금 보면 연구직도 지금 3명 부족하고 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2021년도 8월 달에 보면 관리직 5급을 채용하겠다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31일 날 보면 관리직 5급 적격자가 없다. 그래서 안 뽑으셨죠, 그죠?
예.
그리고 김명미 실장께서 그만 두시고 3급 관리직 채용을 진행하셔 가지고 또 3급 관리직을 9월 달에 채용을 했죠, 그죠?
예.
그런데 개발원에서는 2급을 또 채용하려고 추진을 하셨죠?
예.
추진이 안 되셨고 아직까지요.
예.
그래서 앞으로 2급 추진을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 어느 정도 그거는 연계해서 협의가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2급 실장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정무 역할은 제가 하면 되는 거고 실무책임은 3급 정규직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여타 다른 기관들도 이렇게 좀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서 지금 두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혹시 시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협의는 없습니다. 일단 그걸로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개발원장님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지금 3급, 지금 직책으로 부장님이시죠?
예, 부장입니다.
직책은.
예.
부장님이 업무수행을 잘 하고 계시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경영지원실에 행정직 인원이 네 분이에요. 그죠?
예.
부장, 차장 그다음에 또 지금 휴직에 들어가신 분이 또 한 분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분은 뭐 수시로 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유가 뭐예요?
병가입니다. 병으로 인해서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아마 2월 초면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오래 이렇게 휴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육아 대체로 한 분은 지금 기간제로 전문직이 아닌 기간제로 지금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보면 한 분은 휴직이고 한 분은 또 전문직이 아닌 기간제 물론 기간제라도 업무역할을 다 충실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하시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분야에 공공전문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 하겠다.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연구개발조사를 진짜 복지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각종 제반지원 협조부서가 사실은 경영지원실이잖아요. 그죠?
예.
바탕이 되어야 뭐 연구개발이 되고 복지 증진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경영지원실의 인원이 부족하고 또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에 분 쉽게 이야기해서 책임자가 이렇게 원장님도 계시고 부장님도 계신데 실무진이 지금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원협조 할 수 있는 5급, 6급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원장님께서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좀 추가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 여가원하고 비교했을 때 여가원은 행정지원하는 인원이 10명이었어요. 원래 10명이었는데 물론 공무직 빼고 하면 한 7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좀 제대로 개발원 운영하는데 행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 5급 했다가 조금 적격자가 없기도 했지만 한 이유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6급을 뽑으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6급 하는 한 사람이 지금 육아휴직 가서 또 1년 무급휴직을 신청해서 참 제가 와서 보니까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병가에 또 뭐 그래서 그분 대신에 대체인력도 연장은 되었지만 지금 5급 휴직하고 있는 그 직원이 아마 2월 초면 자기 거취가 좀 분명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 후속으로 5급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요. 6급으로 다시 한번 보충하려고요. 유연하게 7급 정원을 그때 정종민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꼭 5급이라고 해서 뭐 1명 이런 식으로 안 하고 6급으로 해서 좀 직원을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마 2월 중에 아까 연구직도 그렇고 연구직도 예산은 좀 올려주셔 가지고 1명 확보가 되어 있는데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2월 중에 그걸 다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게 7개 분야 28개의 사업과제가 있는데 이런 과제들을 잘 수행하고 완수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보면 조직 좀 문화가 조금 더 발전하고 화합하는 데 있어서 좀 내부적인 그런 원장님의 역할분담도 중요하지 않겠나 5년 간에 보면 이게 11명이나 퇴사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문화는 복지개발원의 추구하는 그런 사업목적이라든지 또 내부적인 발전 이런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그 인원 중에 수탁시설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개발원 자체만 해도 좀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다들 아시다시피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나간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연구직은 공무직으로 있다가 4급, 5급으로 이렇게 어플라이해서 되는 그런 변화에서 그만두는 그것도 그만두고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또 사실 오늘 자로 그만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동안은 조금 어떤 조직의 어려움 때문에 있지만 이제는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모르긴 몰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변동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거는 제가 신경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하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퇴사가 빈번한 사유 중에 하나는 이게 인원은 작고 업무는 과다하고 양적분야별로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원인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랜 경험과 또 원장님의 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이런 복지개발원에 이렇게 정말 뼈를 묻을 수 있는 직업정신, 사명감, 소명의식 이런 거를 좀 두루두루 전직원들에게 이렇게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경영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좀 인원보충은 원장님이 추구하시는 대로 그렇게 실무가, 실무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정말정말 저희들한테 중요한 것은 행정도 그렇지만 연구지원인력이 저희들이 참 없습니다. 다른 데는 보통 전문책임연구원 밑에 한두 명씩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재정혁신담당관 쪽에 인사라든지 어떤 복지정책과 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이 사업과제들을 좀 달성할 수 있는 인원충원이 되어야 돼요. 인원도 없이 뭐 이 사업과제만 많아가지고 제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그래서 인건비나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안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한 사람 몫은 했는데 뭐 이번 추경 때라도 또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다 채워서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장님 이하 위원분들, 동료의원분들께서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 기반을 만들어 주고 사업이 잘 되고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었다면 이치에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복지개발원에 그동안 혼란스럽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은 이게 옥상구조가 너무 무거워지는 구조였기 때문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지원실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간섭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구조가 되어 있었던 구조가 분명히 복지개발원이 가지고 있는 창의성, 전문성 발현하는 구조보다는 상당부분 시에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연구 쪽으로 있다 보니까 연구자와 마찰 등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뭐 드러내놓고 말씀을 할 수는 없으나 그런 구조적인 진단에 따른 아마 조직개편과 현상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우리가 이야기 했듯이 연구지원인력, 여가원이나 부산연구원 등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 없이 연구자들에게 몰리는 업무과중이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오후에 있는 사회복지국 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는 조금 해소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 게 우리가 어쨌든 올해는 사회서비스원 등 다양한 복지개발 관련된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복지개발원 내부의 여러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과정에 자칫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복지개발원이 담당해야 될 책무가 혼란스러운 상황 때문에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경 등을 편성해서라도 반드시 연구지원인력들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고 예산이 투입된다고 한다면 경영지원실장 보다는 연구지원인력 쪽에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방향으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 고생하고 계신 우리 복지개발원 전직원들께 현실적인 지원방안들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14페이지에 부산시민복지기준2.0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일부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복지기준을 수립하는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수립한 데가 몇 군데가 있을까요?
제주도 포함해서 여덟 군데라고 합니다.
예?
여덟 군데.
여덟 군데?
예, 제주도 포함해서요.
어? 열 한 군데 아니고요? 여덟 군데, 서울, 경기, 인천, 제주, 광주 맞습니까? 서울은 2012년도에 했고 인천은 2020년도에 했고 울산은 2021년도에 했고 그렇지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여덟 군데.
예.
제가 자료를 잘못 찾았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열 한 군데라고 자료에 봐서 서울은 이미 2021년도에 1차 발표했고 이게 박원순 시장, 당시 시장의 강력한 의지로 1차 발표 했고 2019년도에 이걸 보완해서 2차 기준을 발표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서울은 이미 한 10년 정도 이 복지기준을 마련해서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예산편성 그리고 이게 뭐 복지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것이 복지파트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하고 있는데 서울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복지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서울시가 이 기준을 시에 정책전반에 적용하는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게 왜냐하면 부산이 사실은 주요 특·광역시 중에서는 거의 꼴찌예요, 지금.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금에라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당연히 타 시·도에서 선례를 연구를 하고 타 시·도가 이미 했던 연구나 했던 시행착오를 우리가 다시 겪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기준을 높이 세워서 하다보니까 아마 그 정도 재정적인 지원도 있고 하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계획대로 수행을 완벽하게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많이 지금 모델로 삼고 체크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집행기구는 아니니까 거기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데 아무래도 늦게 하는 대신에 또 저희들이 자료를 선행연구한 것을 볼 수 있으니까 또 이거를 좀 압축해서 저희들은 좀 하려고는 하고,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서 한 거를 시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갖다가 시정에 반영해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부시장님이 직접 단장이 되어 가지고 좀 의지를 보이는 것 같아서 2015년도 그때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을 저희들이 저희 연구자들이 느낀다고 하고 그래서 조금 그런 어떤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들은 또 조금 임하고는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2년도에 1차로 복지기준을 발표하고 나서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장의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 계획에 따른 예산의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핵심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안 됐다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는 그래도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여지고요. 성과관리가 정확하게 좀 안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저희들은, 저는 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예.
뭘 해야 성과를 관리하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만큼 매년 연도별로 시행이 된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그것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한 것 같기는 하고요.
울산이 작년에 복지기준을 설정하고 이제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울산은 이 복지기준에 따라서 울산시가 투입해야 될 예산을 어느 정도라고 설정했는지 알고 계시죠? 한 1조 2,000억 정도 맞습니까?
예, 그 정도인 거 같습니다.
예산투입.
예.
결국은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은 이게 어쨌든 우리도 분야를 6개 분야 정도로 하실 거죠?
예.
뭐 소득 교육 돌봄 주거, 그죠? 맞습니까? 우리는 몇 개 분야입니까?
우리는 6개죠.
6개 분야?
예.
6개 분야에서 최저 이 정도는 되어야 부산시민 인간답게 살 수 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산시가 이 정도는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빠져있으니 이걸 더 해야 된다 이걸 결정하는 거잖아요. 6개 분야에 따라 우리가 기준이 이만큼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이만큼은 돼야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데 적어도 이걸하기 위해서 이러 이러한 분야별로 추가사업들이 필요하다 이거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울산은 그거를 그거에 따라서 5년간 1조 2,0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이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5년간 11조 800억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천문학적인 투자액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시장이 직접 이 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를 시장이 직접 구성하면서 기준선을 만들고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전부서에 이 동력을 이끌어내고 세출구조조정 그리고 세입에 예를 들면 그 새로운 재원의 발굴까지 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6,000만 원짜리로 이제 시작이기는 합니다마는 남들보다 되게 늦었는데 이게 될까 이게 좀 답답하네요.
그런데 그 예산 우리 연구는 조금 증액될 거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저희들도…
증액이요?
예. 한 4,000만 원 정도는 조금 우리 연구과제로서 연구비는…
예, 저는 이거 뭐 예산증액하는 것은 증액하셨다고 생각하고 복지개발원만의 힘으로 이게 될까 이런 고민이 있어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타 시·도에서 이미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왜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에 대한 연구를 반드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마지막에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타 시·도가 왜 안 됐나를 고민 좀 하시면 좋겠고 이걸 하실 때 이게 실제적으로 기능하도록 하려고 하면 복지개발원의, 만으로는 안 되는 것니까 시의 다른 부서와 기관 그리고 어쨌든 협력과 동력을 일으켜 낼 수 있는 구조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냥 이게 좋아요. 예산이 이만큼 필요해요에서 끝나지 마시고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민참여 이 부분에 있어서의 시민참여를 보니까 다른 시·도는 그냥 홈페이지에다가 시민참여방, 의견방하고 공청회 몇 번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데 이거보다는 좀 더 과감한 시민참여를 이끌어내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아! 복지라고 하는 게 정부가 나에게 뭔가를 해 주는 시행이 아니라 나의 권리구나 내가 이 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누려도 되는 거구나 나의 기준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구나 내가 누려야 될 기준선은 이걸 아실 수 있도록 이 과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것이 지금 발전되고 있는 디지털기술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참여라고 해 봐야 전부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찾아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거나 관계전문가 공청회를 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시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문가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의 디지털기술을 통한 소통전문가들을 반드시 연구에 참여시켜서 이 연구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너무 요구가 많지요?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한 4,000만 원 정도 증액도 될 거 같고…
예, 4,000만 원 보다 더 증액하셔도 저는 그런 과정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학계나 연구기관하고 지금 해서 총괄추진단을 준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외람되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진행이 되면 행정책임자가 바뀌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자리잡아야 되는데 아마 시장 바뀔 때마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연구기관에서는 그게 제일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뭐 내년에 바뀔 수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 나름의 방도를 취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좀 늦었지만 이왕 하시는 거면 꼭 그랬으면 좋겠다. 대만에 디지털부장관 중에 오드리탕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분은 무임소장관인데요. 이 분은 주로 디지털기술 정부가 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이나 추진에 있어서 디지털기술을 접목시켜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을 주로 합니다. 수많은 툴들을 개발하셨더라고요. 그래 저는 이 시민복지기준2.0 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시민참여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거는 민간전문가들에게 협력을 하시면 좋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쓰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서 저희들 큐알코드 가지고 하듯이 지금 코로나기 때문에 지하철 이용자들이나 또 그다음에 현장 이렇게 인터뷰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은 준비를 지금 하려고 저희들도, 교수님들의 어떤 자문도 얻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마 올해 복지개발원이 해야 될 주요사업이 방금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시민복지기준선2.0, 부산복지실태조사 그다음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인데 저는 이게 이 세 가지 과업만 전체 복지개발원이 하고 있는 업무 다 입니다마는 제가 방금 언급드렸듯이 세 가지 과업들이 책임연구위원이 서로가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사실은 복지라는 부분이 단순히 인구통계학적으로 세대 간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은 가족단위의 구성이 되어 있다면 대단히 말하자면 통섭적 정책과 진단, 대응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잖, 세대통합적인 거 그다음에 뭐 장애인 같은 경우도 복합적인 정책들이 필요한데 얼마 전에 저희가 사회서비스원 때문에 한번 토론을 할 때 관계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게 그거였지않습니까? 부산형 복지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에 대한 진단부터 시작을 해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등을 검토해서 제안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복지개발원이 조금 나아지긴 했으나 연구과제들이 예산이 적고 그러다 보니 조사 위주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구조적 한계점에서 이들 3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기준, 실태조사, 지역사회보장계획 이건 사실은 저는 아주 연관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진단을 전제로 한 부분들인데 이런 계획들이 그동안 보면 제대로 살아 있는 계획들이 안 됐습니다. 제가 구의원도 해봤는데 구에서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보면 그냥 용역업체 그것도 대부분 경영 뭐 연구소 이런 데서 수립해 오는 3,000만 원, 4,000만 원짜리, 연구한 사람들은 적자 봤다라고 투덜거리고 연구 계획서를 받은 공무원들은 쓸 게 없다고 투덜거리는 이런 형식적인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부분에서 계획인데 그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복지계에서 하고 있는 연구조사 방식이 과연 적합한 연구조사 방법론인가에 대해서 저는 학계에서부터 다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서베이 위주의 통계학적인 처리 위주의 조사라는 게 우리가 해보면 그렇습니다. 정치 영역에 있는 저희들도 여론조사라는 걸 해보면 우리가 쓰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일반 설문조사와 FGI 두 방식이 쓰는데 그걸로 진짜의 결핍과 필요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를 놓고 보면 어려울 거고 그 조사의 대상들 또한 진짜 수요자인지 공급자인지 이해관계인인지 제대로 저는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운 상황들은 많이 있다라고 본다면 저는 이 사업들은 좀 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시기가 좀 늦게 나와도 된다고 봅니다. 좀 시기가 지연되고 결과물이 좀 늦게 나와도 되는데 정확한 부산의 복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초고령 사회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한 돌봄의 결핍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상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보면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이렇게 편입되는 여러 계층들이 있는데 이전처럼 직장을 잃었다, 이런 분들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취약계층으로 진입되는 구조가 됐는데 우리는 기존의 분석 툴과 관점만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인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일 황당했던 게 뭐냐 하면 부산시가 저출산 종합계획을 여성가족개발원에 용역을 줬는데 여성가족개발원이 내놓은 사업들이 법정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연구하는 분들도 뭐 해봐야 반영 안 될 건데 고생만 하고 성과에 반영 안 되니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진단 그리고 그러한 진단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과정을 관리하는 단계까지라고 한다면 복지개발원에서 저는 원인 분석과 대안에 대한 제시까지는 정말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그와 관련된 예산은 저는 더 많이 투입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진단 부분에 대한 통합적 운영을 통한 부산에 대한 진단을 별도로 할지 이 방금 말씀드린 3개 사업을 진단 부분에 있어서는 통합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정된 예산을 먼저 다른 예산들을 쓰고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면 그 방법까지 해서 그렇게 해야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사회서비스원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우리가 그러면 부산에서 필요한 부산형 사회서비스는 어떤 걸 공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탁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 복지 실태 전반에 대한 진단이 이제는 좀 필요하고 그 진단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전히 부산시는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부산시 공무원들께서는. 그런데 시민의 삶은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특히 우리 원장님께서 관심 많고 그동안 복무해 오셨던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엄청나게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변화됐다는 거죠. 그런데 부산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은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변화됨을 강조시킬 수 있는 건 저는 복지개발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딛고 있는 복지개발원에서 이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관련 부분에 대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17페이지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저도 사실 동감을 하는 게 사업 기간이 지금 8개월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적인 차원의 통계도 개념도 잘 자리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공론화되면서 작년에 12월 달부터 해서 국회 차원에서 입법을 하려는 노력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올해 연구 용역을 진행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좀 더 말씀드리자면 이전에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 개정을 해 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를 위기 청소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있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계가 너무나도 뚜렷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좀 길게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은둔형 외톨이가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청년들 대상으로는 약 한 2만 명 정도…
우리나라에?
부산에, 예.
아, 부산에.
예.
일단은 청년은 대상으로 하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자료는 삼십,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년 인구 있지 않습니까? 청년 인구에서 3.4% 해서 한 37만 명 정도…
37만 정도, 예.
그런데 이것도 잡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4만 명 잡고 있는데 약간 다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거의 한 10만에서 100만 명 될 거다, 왜냐하면 이게 조사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 21만 명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조례 만들 때 되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게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로 서울에서는 했는데 저희는 고민을 하다가 은둔형 외톨이 조례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여기 관련해서 관련 기사라든지 여러 가지를 들어보니까 서울시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하고 그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학부모 대표가, 부모 대표죠. 대표가 후회, 이 조례를 만든 걸 후회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청년의 개념을 잡으면 19세에서 39세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 같은 경우는 청소년, 19세 이하 청소년 심지어는 초등학생부터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80세 부모가 50세 자녀를 돌보는 요즘은 아예 그냥 9050 문제로 해서 90세 부모가 50대 자녀, 아, 60대 자녀를 돌보는 문제까지 있다 해서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청년을 한 54만 명에서 70만 명 잡고 있고 그다음에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를 45에서 60만 명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자면 실태조사를 시작할 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를 할 건지 은둔형 외톨이 조례를 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시에서는 사실은 너무 이게 많은 게 사업도 어렵다 해서 그냥 사회적 고립청년으로 한정을 하려고 했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하다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가는 게 맞겠다 해서 왔어요, 이게. 그래서 조사에 있어서 과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세에서 39세로 국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그리고 또 조례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8개월로 지금 사업 기간을 잡고 있고 수탁 과제로 날려왔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거를 9월까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사실 올해까지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예산이 더 늘릴 수 있으면 더 늘어도 되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개념 잡을 때 잘 잡아야 되는 건데 막 급하게 하면 소위 말해서 약간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약간 저희가 봤을 때 아쉬운, 아쉬운 어떤 용역 실태조사가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선도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사업을 하고 있는 광주의 사례 같은 것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민간 지원 사업들 K2비전 해서 단체들만 해도 한 20개 정도 달합니다, 지금 사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한번 조사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저희들이 참작해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실제로 이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이게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소위 말해 가지고 어떤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추산을 한 게 사회적 비용이 만약에 은둔형 외톨이가 한 37만 명 되면 50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비용이 왜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원장님? 왜 그렇게 추산이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 뭐…
쉽게 말해 가지고 사회 보장을 받는데 그 사람들은 납세를 하지 않,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회 복귀를 시키면서 특히 소위 말하는 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경제활동으로 들어오면서 유입이 되면서 실제로 사회적 어떤 비용편익 분석으로 물론 나눌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인권뿐만 아니고 경제적인 부분까지의 국가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가 그야말로 좀 땐실하게 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거 그다음에 다른 시에서 했던 것 민간단체 사례 같은 것들을 철저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피상적으로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사실 놀랐던 게 최근에 파이낸셜뉴스인가 하는 어떤 인터넷 기사에서 이거를 작년 6월부터 14회로 심층 취재를 했거든요. 저 보고 놀랐어요, 사실은. 아,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저는 그걸 보면서 좀 정말 저희가 이제 좀 제대로 좀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자면 노숙인 생활실태·서비스 수요 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9개월 정도 용역이 잡혀 있는데 당사자 대상 심층면접을 조사 실시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때까지 이 조사가 복지개발원에서 처음 하는 과제인가요? 전에 이런 조사가 없었나요?
오래 전에는 저희들이 한, 제가 직접 여기 와서는 파악을 못했지만 했다는 건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언제쯤 하셨나요, 이거를?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했는데 언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고요?
예전에는 그냥 어느 정도 노숙인의 수라든지 어떤 분포 이런 거 정도는 저희들이 봤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서비스 수요 분석 이런 거는 아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심층면접 조사는 처음일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하려면 일반적인 어찌 보면 사실 노숙인들이 신체적인 어떤 되게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고 정신 건강도 안 좋으신 분들 많고 복합질병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심층면접을 한다면 접근 방식에 있어 가지고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결국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다시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노숙인지원센터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초량 쪽하고.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비교적 의사소통이 좀 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반 그냥 길거리에 있는 분들은 가면 자꾸 피하니까 좀 그런 또 그다음에 쪽방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분들을 결국은 FGI 비슷하게 되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하고는 제일 깊이 있게 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안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인데 저는 이 심층면접 조사에 있어 가지고 좀 쉽지는 않겠지만 좀 다양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주에도 사실은 한번 저희가 인권위원회, 부산시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홈리스 소위 말하는 인권과 관련돼서 소위 말하는 정책권고 2호 해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실제로 의료 문제라든지 특히 요새 코로나 공백 때문에 특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전담 지정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실제로 노숙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어떤 치료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의료적인 지원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급식소 같은 게 문을 닫으면서 또 급식 지원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 하필이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사실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많은 시민들이 다 고통을 받지만 또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게 좀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노숙인들이 지금 우리 어쨌든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터로 오는 분들에만 한정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물론 쪽방까지도 해야 되지만 진짜 거리의 노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 그래서 좀 활동가들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정말로 사람을 회피한다든지 이런 분들조차도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숙인들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쉽게 쉽게 하지 말고 이왕 하는 심층 조사면 좀 더 다양하게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 어차피 또 학계 아까 말씀하신 현장 실천가들하고 또 그다음에 전문적인 연구자들하고 같이 또 학계 의견을 좀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심층면접에 대한 다양성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안 있을까 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너무 접근 가능성만 있는 노숙인들만 하면 약간 좀 이 범위가 좁아질 수가 있겠다, 그런 뜻에서 좀 의견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개발원장님과 복지개발원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원장님 금년도 사업이 총 28개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가 8개 과제 중에서, 28개 과제 중에서 8개가 자체 연구고 19개가 수탁 연구였습니다. 올해도 자체 연구의 수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데 결국 또 예산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복지개발원이 처하고 있는 연구원 인력의 문제인가요? 뭐 물론 다 복합적인 거겠지만 결국 원장님께서 지난, 원장님께서 임기를 시작하실 때 우리가 자체적 복지개발원의 고유 목적에 맞춰서 연구 수행을 훨씬 내실을 기하겠다고 하셨던 것에는 이번에 지금 2002년도에 추진 계획이 좀 미치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저기 우리가 지금 예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인력 문제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제외해 놓고…
그렇죠. 예산, 인력 다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상황 자체가 어떤 수탁 과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다음 우리가 일했던 기간이 16년 이상 된 기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퀄리티의 어떤 차이는 있겠지만 좀 준비, 진행한 것들도 좀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시기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될,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될 어떤 아주 필요불급한 것들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최근에 들어서 작년부터 시에서 늘 의회에서도 또 그렇게 지적이 되고 하니까 시정 반영률이 낮다, 여러 가지 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들 매달, 매달 만나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시급한 것들에 대한 요구가 있고 저희들도 보니까 또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탁 과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자칫, 이게 자칫 저희가 시의회에서 요구사항이 복지개발원의 정책 연구가 결국 시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능을 이행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다 보니 이게 수탁 사업에 결국 더 집중해 버리는 형태가, 형태로 드러나버린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이 부분도 결국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메시지는 아니었거든요. 의회에서 메시지를 요구하는 거는 복지개발원이 복지개발원의 고유의 목적에 맞게 선제적 연구 과제를 고민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시가 정책을 반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 시정 반영률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업을 많이 늘려라, 이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원장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금 그런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간다고 생각은 안 하고 한 2∼3년 정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기준선이라든지 또 실태조사 이런 종합계획 같은 거는 시기적으로 좀 그렇고요. 그렇다고 시키는 대로 저희들이 다 받아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고유의 그것도 있는데 그렇게 비춰지죠, 양쪽으로 많아지니까.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도 그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는데 핑계를 대자면 그런 어떤 조금 상황적인 게 있어서 그렇다는…
예, 하여튼 조금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해는 하나 복지개발원의 고유 목적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연구를 하라는 거는 이 의미가 아니었음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연구, 자체 신규 연구 중에서 제가 조금 질문드릴 게 먼저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를 해보시겠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우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라고 하면 범위를 어디까지 연구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우리 개발원에서는요?
저희들은 지금 제도권 안에 들어있는 데든지 그 외에 전부 다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하려고 저희들은 욕심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사회복지사업법 16조 그리고, 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와 제16법에 따른 소위 말하는 법인에 한정돼 있는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만 지금 부산시에서 먼저 챙기고 있고 그 법을 벗어나는 범위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리는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거라서 부산시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법 안에만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는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노인 요양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각종 센터를 다 포함해서 하는 종사자 중에 약 60%도 안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를 하시겠다는 복지개발원에서는 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범위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규정하고 계신지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예, 우리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따른 부산시 소재 시설 그러니까 관리·감독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노인 요양이라든지 어린이집은 별도로 하고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의 40%를 차지한다,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것까지 이렇게 커버하기에는 조금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또 그다음에 해서 단일임금에 대해서 기준이 나온들 과연 적용이 가능한가, 이런 어떤 효과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걸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제가 이게 저 혼자 계속적으로 고집을 부리고 몽니를 부리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전국의 17개 시·도 7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고 노인 인구가 가장 많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들도 그 관련 기관에서 제일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데 부산시가 우리가 그렇다면 자꾸만 어떤 법령이 다르거나 아니면 임금 지원, 임금 지원 기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꾸만 그 선을 그을 것이 아니라 우리만이라도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부산시에 있는 전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전수 조사를 다 해보고 여기에서 임금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처우가 굉장히 편차가 클 경우에는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기꺼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장기 요양 쪽에서도 책임지고 책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연구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 복지개발원에서 해 주셔야 될 역할 같은데 부산시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그 범위 안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면 복지개발원이 이게 자체 연구, 야심차게 한번 신규 자체 연구를 하겠다는 데서도 무엇을 또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저 개인의 의견인데 조금 회의감이 있습니다.
그런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저희들이 또 좀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또 한번 거기에다 추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했던 데를 다 포함시키지 못하더라도 번외로라도 해서 별도 저희들이 한번 전수 조사는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좀 표현이 자칫 너무 신랄해서 오해를 받을까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복지사들 종사자들 중에, 중에서는 그 안에서도 단일임금 단일노동에 대해서 불편한 심정을 표현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젊은 시절에 고생해서 학위를 취득하고 고생한 것에 비해서 반해서 조금 다른 형태로 좀 발, 좀 편리하게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가 많은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끌어 같이 가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종사 기관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 저는 이런저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다 떠나서 어쨌든 국가가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증을 우리의 필요, 국가가 필요해서 양성을 했고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어떤 기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 부산시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지금 어떤 형편으로 일을 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임금 격차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그것이 부산시의 예산이나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다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유관기관은 상급 부서에다가, 상급 기관에다가 그리고 중앙정부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것을 하모니를 맞추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거를 연구 조사를 할 때부터 칸을 치고 칸막이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이 바람직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입장을 전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질의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또 우리 자체 연구 중에서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이 나와서 진짜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위원들조차도 아직까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지언데 어찌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 기구가 있는지 이게 무엇을 하는지 아시는 분들이 더 있겠으며 실제로 이 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활성화 방안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지금 수탁하고 자체 연구하고 좀 분리해서 봤을 때 바로 저희한테 주신 그 앞 페이지에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도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관리방안 마련하고 입법 지원하고 모니터링하고 지표 통계 관리를 다 마련하는 것이 그 수탁 연구에 있는데 활성화 방안을 또 자체 연구로 한다, 이게 좀 약간 중복되는, 일정 기능이 중복되는 연구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를 굳이 이렇게 예산을 분리해서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거는 저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우리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서 법정 계획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어서 하는 거고요. 지사협 우리 기초단체에서 하는 그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그걸 아마…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기능이.
부분적으로 돼 있지만 기능 자체 실제 이거는 프랙티스 실행기구라고 보고, 기초단체는, 여기서 말하는 활성화는 아마 그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각 사무국이 부산에 처음으로 다 세팅이 돼 가지고 한 몇 년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기초단체 안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에 대한 보장의 관련들을 지금 실행하는 단위로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앞에 이야기한 우리 종합계획은 5년에 한 번씩 그렇게 법에 의해서 전체 룰을 정해놓는 쉽게 말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하고 같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 제가 궁금해서 좀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 제5기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이제 우리가 삼사오륙, 4년짜리 계획을 지금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이거 이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관련된 저희가 지금 사업연구를 하겠다는 건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가 2020년도에 설치한 16개 구·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떻게 제 기능을 할지에 대해서 이 보장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일부 그렇게 필요하죠.
그러면 이거를 이 활성화방안을 신규연구로 굳이 분리해서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종합계획하고 그거는 기초단체라든지 읍면동까지 다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활성화방안 여기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포함은 되지만 같이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볼 때.
왜요? 이거 그냥 부산시로부터 수탁과제, 예산연, 그 사업비 조금 더 책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하면 되는 사업 아닙니까? 연구 아닙니까?
중복성은 있기는 있지만 그것이 같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들여다보는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우리 담당연구원한테 한번…
예, 지역통합부 이신정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마이크를 조금만 더 이렇게 가서 가까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올해 담당을 하는데 위원님 금방 지적하신 대로 지사협의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안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지사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방안 연구를 고민할 때는 사무국의 활성화 부분을 많이 좀 방점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중복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 방안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을 주로 제안하고 준비하던 연구원이 사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논의하지는 못했는데 위원님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미 올해 사전자문회의 쪽에서 또 한번 이게 지적이 된 바 있어서 이후에 의회의 업무보고 이후에 저희가 착수보고 준비하면서 재검토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을 절대 하려고 한 게 아닌데 먼저 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하겠는데 지금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연구자 오늘 자로 사직했죠? 이 분이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관리 및 선도사업 성과평가 원래 하셨던 분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거 다 그러면 어떻게 이어져 나갑니까?
우리 좀 다른 우리 이재정 박사가 별도 이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정 박사, 저도 지금 복지안전위원회 4년 차 위원으로서 이재정 박사님도 지금 노인돌봄, 노돌이며 지금 여러 가지 고령화마을이며 해서 업무부하가 상당, 특정박사님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업무, 정책연구 지금 다 수행이 가능해질까요? 이렇게 분할연구되면요.
저희는 공동연구자로 원래 시작이 되었고요.
이 사업들이 커뮤니티케어사업이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사업들은 단기간 사업이 아니라 지금 2018년도부터 꾸준히 진행이 되었던 사업들인데 정말 걱정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것이 전부 다 공동연구자로 되어 있어서 했기 때문에 갑자기 그만두니까 이어서 지금 마무리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래 우리 이재정 박사 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원래부터 계획에 없던 TF 파견되어서 하니까 업무과부하는 사실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연구진으로 들어와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만두니까…
어쨌든 저는 이직으로 자꾸만 발생하는 이거 연구누수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연구분산 하는 것도 약간 일종의 꼼수로 보이기도 한데 어쨌든 뭐 제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올 한 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원장님,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정신장애 저희가, 저희 위원회에 정책자문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정책자문위원님들과 정책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게 부산의 정신장애문제에 대한 관심이나 투자가 되게 부족하다. 서울 등의 다른 도시 같으면 정신장애 동료 뭐 지원센터 등이 여러 군데도 있고 한데 우리는 정신건강지원센터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 되게 어려운 거고 우리가 정신장애는 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주 많습니다. 지적장애나 우리가 아는 조현병 등 비정상적인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겪고 있는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장애에 대한 지원체계들은 점점 강화되고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라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정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해 정신장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시대를 살면서 그런데 이제 부산의 경우에도 이 정신장애와 관련된 시의 정책적 관심도가 좀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체계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 내에서는 당사자들의 조직이나 뭐 이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미약한 수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장애 자체는 외부로 드러나기를 되게 꺼려하는 부분이 아주 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에 보면 제 주변에도 초기 중증도의 이러한 증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보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의 관점으로 보일 수는 있기는 하나 저는 어쨌든 이게 시가 책임져야 될 시민에 대한 복지지원체계의 아주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복지개발원의 좀 관심, 정책적 제안 등이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 간단하게 말씀 주시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부분에서는 선뜻 접근하기 조금 어려운 것이 전문성인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아까 은둔형 외톨이에도 보면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대체로 부모들이나 자조모임 외에는 특별히 활동하는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정신 쪽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좀 관련된 기관끼리 제가 조금 최근에 와서 좀 서로 이렇게 같이 모여서들 공동주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 좀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시작을 그런 쪽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나중에 가시적으로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자들도 그런 데 대한 문제 제기는 하지만 그걸 가뜩이나 자꾸 핑계지만 인력도 부족한데다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계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논의책이 조금 있어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정신건강지원센터 등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존에 있는 시민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마음단련센터 뭐 이런 식의 아주 뭐 그걸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좀 누구나가 쉽게 접근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칭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게 산부인과 명칭개정 등의 사례에서 볼 때 고정관념들 때문에 오히려 관련된 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꺼려지고 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향적으로 명칭변경부터 시작하는 부분부터 이 부분을 시민들에게 정말로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기관으로 전환하고 부산시도 이분에 대한 지원책을 좀 확대하는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복지개발원이 그 판을 한번 깔아봐주시는 게 어떨까 저희가 저희 위원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그 판을 까시고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재정적으로나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 쌓는 심정으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저는 전계층 전단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총론적 위험요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박영규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부산에 어려운 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산시 복지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 복지안전위원회도 우리 복지개발원이 하시는 일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로 사회복지국장에 취임하신 이선아 국장님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1월 1일 자로 부임한 사회복지국장 이선아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보람이 있는 사회복지분야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설레지만 결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사회복지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을 더 탄탄히 구축하여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당면 초고령사회 대응 등에 힘을 모아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두영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박석환 복지정책과장은 현재 부친상으로 출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사회복지국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예,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오신 거 환영하고요. 승진 축하드립니다. 저는 먼저 좋은경로당만들기 추진사업부터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것 저희 지난번에 예산심사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장님. 이걸 이제 올해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걸까요?
위원님, 마지막 말씀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좋은경로당만들기.
예.
프로그램을 활성화를 시키고 또 기존에 거기서 경로당에 모이신 어르신들이 그냥 소일하는 별 할 일 없이 소일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건전한 방향으로 좀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두 가지, 두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로당에 오시는 어르신들께서 이 경로당에 만족하시느냐 경로당에 원래 안 오시던 어른들이 경로당에 오실 수 있게 하느냐 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어르신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들에 대한 조사 같은 것은 있었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실은 경로당 운영을 보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경로당에 진입하지 못하는, 못하시는 그런 어르신들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기존에 다른 분들의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경로당에 가면 그냥 소일만 한다거나 별 그러니까 의미없는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되고 활성화 된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참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고 경로당이라는 것이 정말 본래의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경로당에 안 가시던 어르신들이 경로당으로 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안에는 어르신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그간의 또 형성되어 있던 나름의 관계라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 경로당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으로 만들면서 거기에 따른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가야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 여기 써 주신 것처럼 지역커뮤니티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2,400개나 있는 부산시내 경로당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곳들이 닫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지역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경로당을 조금 상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조금 프로그래밍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50+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도서관에서 하는 문화강좌들을 살펴보다가 우리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있고 구·군에서 하는 게 있고 시에서 운영하는 부산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문화강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화강좌의 선생님, 강좌선생님들은 어떻게 모시느냐 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교육청에서는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50+세대에 이 센터에 계시는 많은 인적DB가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이분들의 전문성을 조금 엮으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드렸더니 그게 공정성의 훼손이 될까 해서, 우려가 있어서 좀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교육청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 부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 열어가지고 아직 문화강좌를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런 문화강좌가 있으면 부산시 대표도서관으로서 50+세대 전문성을 좀 활용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맺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50+세대들이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 이상의 부류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회공헌을 하고 싶어 하는 그것들을 그런 장소가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한 실질적으로 다른 분들은 생계가 시급한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사회공헌적 측면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라든지 이런 방향들로 나갈 수 있는 장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자원봉사센터나 사회공헌 파트를 좀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건데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도 사회공헌이나 이런 갖고 있는 재능기부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바로 생각나지는 않은데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50+세대의 전문성이 좀 더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제안 하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저희 노인복지과 안에 장사문화 TF가 생겼습니다. 제가 작년에 공영장례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올해 7월에 시행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 TF가 생겼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장사문화 TF 어떤 일 하실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장사문화 TF는 지금 부산의 장사시설 봉안당이나 이런 또는 화장시설도 마찬가지인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다 보면 한 2040년 이후까지는 굉장히 돌아가시는 분의 숫자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봉안당이나 장사시설 수요가 많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물론 재작년에 저희들이 장사 수급 계획에서도 그런 것들은 좀 나타났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추모공원이나 이런 데서 좀 증축할 수 있는 부분은 증축을 하고 2040년까지는 어차피 어르신들의 분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신축이나 그런 부분도 한 가지가 큰 축으로 다시 신축이나 뭔가를 만들어낼 때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는 그걸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1단계로 TF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공영장례 조례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여기 와서 이번에, 제가 있을 때는 없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발의되고 한 걸 봤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으로 같이 엮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예. 제가 공영장례 조례 발의하면서 일단 적용 범위 대상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시행되고 나면 이제 현장에서 요구가 생길 텐데 그걸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해서 좀 아주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가 있을까 올해 찾아봤더니 상반기 업무계획에는 복지개발원이나 부산연구원이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시행이 되면, 조례가 시행이 되고 나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하신 장사문화 TF를 만들고 해야 될 일이 2040년 이런 즈음을 대비해서 부산광역시 장사시설 수급 계획 그러니까 2020년부터, 23년부터 27년까지 관련된 5개년 계획을 또 수립, 올해 하반기부터 수립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이 수급 계획 안에 같이 이런 공영장례 조례, 공영장례에 관련되는 어떤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한번 용역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보통 용역 기간은 한 6개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구·군에서 이 공영장례 조례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곳에서 만약에 이런 죽음이 발생하고 이 요구가 시로 오면 이게 시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예산도 없고 아무런 이 시스템이 없으면 매우 난감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고 죽음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장제 급여를 받으시지만 거기에도 너무 모자람이 있고 그것이 아니라면 또 이게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장제 급여를 받지도 않으시는 분들이 또 근처에 있던 동료들이 장사를 치러드리고 싶은데, 그 예식을 진행하고 싶은데 그걸 진행하지도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조례라 7월 달에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좀 시스템이 정교하게 갖추어져서 그 요구가 발생했을 때 아주 무사히 대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사례들이 제법 많고 서울시에서 한 지가 5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서울의 사례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부산에 있는 관련 단체들이 또 있거든요. 그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말씀도 좀 들어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등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독사 등도 어떻게 이후를 보내시는지, 어떻게 보내드리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도 좀 면밀히 살펴보고 좀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이 공영장례가 우리 장례문화의 하나로서, 1인 가구도 너무 많고 지금은 다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좀 생각해서 그걸 고려한 연구를 시작하고 그리고 7월이 되면 그런 요구가 들어왔을 때 무리 없이 좀 그 요구가 받아들여지고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제 각 구·군에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구·군에도 조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구·군에서도 저희들이 무연고자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지금도 예산이 돼 있는 데도 있고 돼 있지 않은 데도 있지만 장례협의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은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의하신 내용에 제가 조금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무연고자나 이런 분들이 돌아가시면 바로 화장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존엄성을 강조한 어떤 장례 절차를, 식을 간소하게나마 갖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추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도 하반기에 지금 추경이 돼야, 시의 입장에서는 돼야 되는 부분은 맞으나 기본적으로 각 구·군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장제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 틀을 갖춰서 가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잘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예. 여기 현안사항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안에는 장제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추경에 공영장례가 시행이 7월인데 그 추경에 이 공영장례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으로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추경이라고 판단됩니다.
그거를 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말하는 이 복지 사각지대에 포함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단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어서 장제 급여를 못 받으시는데 그분들까지도 기초 부산형이라는 이름하에 기초보장제도 장제 급여라도 일단은 80만 원이라도 가능하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2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일단, 현장에서 해보신 분들의 경험에 따르면. 하지만 먼저 이 장제 급여를 사각지대라는 이름으로 그분들 먼저 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혹시라도 안 된다고 하면요. 하지만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어쨌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일단 뭐 아까 뭐 얼핏 얼핏 김혜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고독사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는 예측이 가능해지는 게 올해가 고독사가 급격히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게 작년에도 줄었죠?
예.
계속 주는 구조인데 이게 이제 최근 언론이나 이런 보도를 보면 그리고 또 격차나 각종 이런 구조들을 보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 이게 예측,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한 그러니까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독사가 언제 확 드러나는지는 아시죠?
드러나는 시기를 말씀…
예, 갑자기 확 드러나는 게, 고독사는 뭘로 주로 예측이 그러니까 파악이, 먼저 파악이 되는지, 냄새잖아요.
예.
그게 2월에서 3월로 넘어가는 사이에 고독사 발견 건수가 높은 편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제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클 거예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구·군하고 합동으로 해서라도 이제 명절 끝나고 난 뒤에 고독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집중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상황이 그렇거든요. 자살도 사실은 작년에 많이 줄었거든요. 줄었는데 특이하게 20∼30대 자살이 늘었어요. 부산의 특징인데 반면에 무연고사는 엄청 늘었죠. 이게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2월 명절 지나고 난 뒤, 3월 되기 전후에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건 그냥 제 의견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사실 작년 말에 정태기 과장님하고도 한번 노인정보격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토론회도 했었고요. 하여튼 지금 초고령 사회 되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일어나는, 지금은 절대적 빈곤의 개념 그러니까 빈곤 노인이 40%가 넘어가잖아요. 그 부분이 있지만 이게 지금 노인이 되는 특성들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고령 사회가 지금 부산이 20%가 넘었잖아요. 20.3%인데 월 평균으로 한 0.1%씩 늘어나는데 아마 올해 6월 이후에는 제가 인구를 분석해 보니 한 0.2%대까지도 늘어나게 되고 아마 2022년 말이 되면 최대 23%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22%대 정도에서 될 건데 그만큼 진입하는 노인층이 늘어나는 거죠. 이게 이 상태대로 계속 가면 부산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이게 진짜 노인 문제가 돼 버려요, 사회적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장 대두될 게 뭐냐 하면 노인정보격차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격차에 대한 부분으로 좀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지금 아까 좋은경로당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게 상징적일 수도 있는데 경로당 명칭을 한번 바꿔보는 작업을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로당 형태의 틀을 바꾸지 못한다면 커뮤니티를 하겠다, 뭘 하겠다 하지만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면 경로당이라는 명칭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걸 중앙정부에 제안해서라도 한번 새롭게 시스템을 그러니까 완전 틀을 바꿔보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좀 복지국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라 아까도 설명하실 때 그런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안 만들고 현상이니까 오히려 이걸 강점으로 만들겠다고, 그러려면 그게 필요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거든요. 초고령 사회 문제가 노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을 개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는 저도 제안하기도 했지만 예를 들면 노인 지스타 같은 게 오히려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사업과 이게 노인의 이 부분하고 여가나 각종 이런 부분들을 좀 묶어서 가는 그런 이야기들도 오가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마 그 부분은 정태기 과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지금 올해 말에 이제 복지종합센터가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민원이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50+센터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더 민원이 더 커요. 그러니까 직원분들하고 민원인들하고 간담회까지도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50+센터를 거기에 공간이 비어 있다고 해서 짓는 방식으로 저는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 자체는 다시 한번 잘 수립해 주시기를,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50+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어쩌면 장기적으로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구축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노인 문제를 만들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공간이 있고 뭐가 있다고 해서 집중화시키겠다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됩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제가 이야기드린 건데요. 그 부분 이야기드리고요. 저 혼자 이야기 다 하네요. 그리고 지금 대안가족 사업 확대됐지 않습니까?
예.
이제 지금 공모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위탁 방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더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최대한으로 빨리 속도를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오늘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부분의 부분들이 제가 또 노인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시작됐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셨고 또 대안을 이런 제시도 해 주셨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속도, 속도가 잘 안 나서 이야기드립니다.
사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이거는 또 제가 노인과장으로 있을 때 했던 일이라 나름의 애착을 갖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50+센터 구축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좀 많은 큰 공간, 폐교라도 관계없으니, 접근성이 좋은 폐교라도 관계없으니 그런 공간을 원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50+생애재설계대학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을 하고 대화나 밖에서 현장에서 만나보면 갈 곳이 없다, 청년들을 위한 공간은 있는데 우리를 위한 공간은 없다, 우리가 동아리 활동을 하려고 해도 어떤 장소나 공간적인 이런 게 없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집적화시켜서 한 군데 몰아놓는 게 아니라 부산의 노인들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게 맞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그 위치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할 때 어떤 일정한 규모의 이분들이 모이고 또 어떤 그런 사무 공간이나 또는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시작이 되어서 폐교부터 저희들이 살펴보기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거기까지 와 있는 걸로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또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구 구조로 보면 5년 내에 30%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뭐 청년이 확 늘어나지 않을 거잖아요. 지금 떠나는 구조로 계속 하면 결국에는 5년 뒤에는 노인 인구비율이 30%가 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형평성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해야 될 게 아니라 중요도,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으로 노인 사업들은 펼쳐야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에서 지금 부산의 상황에서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 부분을 조금 더 염두에 두시고 사업적인 안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극성을 띠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아까 김혜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주면서 이 상태로 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게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로서 갈 수 있는 틀을 만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담아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된 부분 총 추경 때 하면 78억이 소요돼야지 전체를 다 채울 수 있다라고 된 걸로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본의 아니게 장사시설 관련해서 올해 업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국장님 전문 분야시니까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자연장 장제시설은 지금 일절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올해까지 우리 부산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올해까지 끝나고 내년부터 다시 5개년 계획 수립하시게 될 텐데 어쨌든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제 예상으로는 저희 시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자연장의 요구도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도, 물론 우리 계획을 또 용역 짜봐야 알겠지만 그렇겠죠, 당연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부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앞에 지금 이번에 했던, 전차에 했던 장사시설 수급용역계획에서도 시민들이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자연장이나 밖으로, 그러니까 기존의 봉안당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연장 선호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때도.
예, 그게 1순위로 나타났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사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우리 왜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모공원 안에, 정관에 있는 추모공원 안에 한 17∼18 묘역 안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자연장…
기본계획이 원래 잡혀 있는 부지가 있어요.
예, 그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금 그게 해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있었고 그거 해제나 이런 부분이 또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 간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제가 그때 노인과장으로 있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올, 작년 하반기에는 그게 지금 해제가 되고 자연장지를 지금 조성하는 거는 그다지 큰돈이 드는 그런 사업이 아니어서 가능할 거라고 봤는데…
안 됐죠?
예, 아직도 지금 묶여있는…
왜 해제 안 됐는지는 이유는 혹시 아십니까?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될까요?
예.
회동수원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그 당시 2012년도에 부산시에다가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게 있습니다. 2급수를 유지하지 않으면 조건부 해제가 안 된다는 것. 그런데 지금 회동수원지는 4급수입니다. 4급수입니다. 지금 우리 2022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영락공원도 묘지 공원화를 지금 계획, 자연장지로, 아, 하고 등등 계획인데 이 부분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검토를 하시겠다 하셨거든요? 이거 똑같을 거거든요. 환경부의 입장은 사실 부산시 내 추모공원 승인해 줄 때 그 당시에 2004년부터 아주 좀 시끄러웠던 거는 저보다 부산시에 계신 공무원이 더 잘 아실 테고 지금 입장은 더 강력합니다. 더 공고하고요. 그래서 원래 말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노인복지과장 계실 때 알고 가셨던 그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연내에는 연말 안에는 정리되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 우리 부산시장, 이거는 이제 시장님의 입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경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2급수를 유지하라라고 말은 했지만 이것의 최종 결정권자는 박형준 시장님이세요. 그런데 박 시장님께서 결정을 못 하셨어요. 못 하셨고 1년 더 한번 수질조사를 더 해보겠다라고 했고 이건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 수도법에서 이번에 수질검사 기준이 과거에는 2021년까지는 COD 기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뭐라 하더라, TOP인가 뭐, 하여튼 뭐로 바뀌었대요. 하여튼 저도 했는데 그게, 그게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모른답니다. 회동수원지가 물 밑으로 내려가면 깨끗한데 우리는 공장이 별로 없으니까 어쨌든 수면에는 부유물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뀐 규정이 어떻게 어디에 더 유리할지는 부산시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답니다. 어쨌든 작년에 2021년도까지 이게 정리하겠다고 했던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님의 장고에 의한 깊은 고민이신지 의지 부족인지 어쨌든 모르겠지만 연내 결정을 못 하고 올해 해가 넘어갔어요. 제가 묻고 싶은 거는 부지 조성 다 돼 있는 추모공원 그것도 하나 처리 못 하는데 이거 영락공원하고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 부산시 시민들의 40% 이상이 자연장재시설 요구하는데 우리 부산시 한 군데도 없는데, 그 사실은 환경부하고 조율이고 뭐고를 다 떠나 가지고 사실 작년 연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시장님 의지 있었으면 했는데 못 했거든요. 국장님 모르셨죠, 이런 거?
예.
그래, 사실 저 업무보고 이거 받고 사회복지국에서는 참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을 거다, 부산시의 장사시설, 장사시설은 시민의 요구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행정의 뒷걸음질로 인해서 또 한 발자국 나가지 못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사실 장사시설 부분에 특히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지금도 그렇고 향후도 자연장이나 이런 쪽으로 더 많이 선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추모공원 안에 있는 그 부지도 저희들이 제가 노인과장 있을 때도 당연했지만 좀 더 큰 부지를 찾고자 노력했으나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아예 떠나 가지고 한번 찾아보려는 노력은 해보셨어요?
앞에 용역을 할 때 몇 군데 이렇게 저희들이 찾아는 봤는데 그 규모가 실질적으로 조성이나 이런 단가에 비해서 너무나 작고 또 주민들과의 합의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성도 안 나오는 것 같고 해서 사실은 더 이상 진척이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다시 분명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나라 제2차 대한민국 장사시설 우리 조사했을 때, 했을 때 대한민국 그 당시만, 2018년 그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의 국민 30%가, 아, 40%가 자연, 자연장사, 장사 장제를 요구한다 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목표치가 전국 30%였거든요. 그거는 국장님 너무 잘 아시는 거고. 우리는 부산시는 그 목표의 평균은커녕, 목표의 수치는커녕 단 1%도 가지지 못한 곳입니다. 그런데 매년 계획은 또 세우시거든요. 저는 좀 부산시가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에 근본적 원인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자꾸 계획만 세우시고 하나도 추진을 못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부지를 상수원보호구역 아닌 부지를 찾으려고 하니 부지의 규모가 적고 지금 확정되어 있는 거는, 확정되어 있는 거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장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부 승인이, 환경 조건부 승인이 맞지 않아서 못하고 또 그럼에도 밀어붙이려고 하면 지역사회 주민 반발이 있어서 흐지부지하고, 기존의 갈등이나 기존의 행정적 문제도 처리하지 못한 채 계속 계획만 세우시면 뭐 하시냐는 겁니다. 저는 그걸 좀 올해는 좀 말씀드리고 장사시설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든 시의회든 시민들이 크게 관심 갖지 않아서 부산시에 전적으로 일임한 사안이었는데 조금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국장님 마지막 멘트하시고 정리하시죠, 이 부분은.
예, 지금 저희 의지만으로만 한다면 벌써 제가 노인과장했을 때 이게 됐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 업무계획이 친환경적 장사문화 확산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사실은 지금 계획 하나도 안 되고 있고 다 막혀 있는 상태인데 확산하겠다고 자꾸 보고만 하시면, 계획만 잡으시면 뭐 하냐는 거예요. 한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지금 추진할 계획 잡고 있었던 기존의 기존 계획들 문제에서도 전면 수정해야 될 것이면 아예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고민하시는, 하시는 걸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계획만 잡아서 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승진을,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냥 페이지 순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먼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 대해서 하는데 실제로 지금 부산시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제도를 운영하면서 지금 보면 실제 이 연구보고서에 보니까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12만 명이라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산을 우리가 한 평균 40만 원을 지급하면 만약에 여기서 지금 평균 선정률이 6% 정도 됐다더라고요, 최근 5년간 2016년∼2020년 사이에. 10%를 선정하면 1,000가구 정도 되는데 1,000가구 되려면 평균 만약에 40만 원 정도 지급한다면 50억이 소요된다, 이게 복지개발원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지금 해서 여기에 대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에서 실제로 지금 책정된 예산이 15억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애로사항이 특히 중앙정부에 대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와 함께, 또 제도의 변화도 있고 또 개선해야 되는 것도 있죠. 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저도 이게 공부를 여기 와서 한번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진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 이게 왜 이렇냐고 저희들이,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해 본 결과 중앙에 우리가 말하는 생계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완화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또 연계가 되고 우선이 중앙 쪽에 먼저 소진이 되고 또 기초보장제도로 넘어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의무부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해제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큰 실적이 여기 기초보장제도, 우리 부산형 기초보장의 어떤 혜택이라면 그렇지만 수급을 받았던 분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일단 여러 가지가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것 중에 말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 차량 보유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차량 보유에 대한 완화적용.
예.
이게 실제로 수급의 선택이 되고 나서 이게 탈락자들이 주로 나오는 게 소득이 없음에도 생업용 차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 때문에 내지는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긴급복지지원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라든지 이렇게 탈락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10% 내지는 지금 현재 15억 예산을 1차적으로 소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는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나 부산형 긴급복지, 제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두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한데 여기에 관련되는 이런 실적이나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과연 그러면 우리가 경영안정큼 안전망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분, 그런 분들이 적다는 말인가 또 다른 측면에는 금방 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물론 법이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그런 항목들이나 어떤 그 기준을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너무나 좀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지 않았나라는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생각인 거 같으면 사회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이나 이렇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있고 또 별안간 위기가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발생하고 있는 거를 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첫 번째 생각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이런 보장 좀 더 완화는 시킨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뭐가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공부가 깊지는 못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일단 정부정책 변화가 있었던 것이 그 부양의무자 조건이 완화된 것하고 그죠? 그다음에 사실은 중위소득액이 이게 기준 중위소득액이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 그다음 휴업, 폐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뿐만 아니고 긴급복지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사실은 45% 이하가 아니고 폭넓게 잡으면 사실은 45%에서 75%까지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라든지 꺼렸는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주민센터에서 이거를 우리가 통합관리사례로 안내를 한다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이게 안내를 할 때, 안내를 했는데 이게 탈락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난 항의가 들어오겠죠.
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사무소 직원들이. 솔직히 말해 가지고 어려운 정말 지금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은 왜 기초수급 탈락되어 가지고 난동을 부린다든지 이런 뉴스 간혹 나온다 아닙니까? 두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1차적으로 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기존에 있어가지고 중위소득을 우리가 75%에서 막 40% 그러니까 소위 빈곤선이라는 30%까지 안 가고 있었던 사람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실직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사업 휴·폐업 했다 했을 때 본인이 기초생활수급권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신청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마치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데 대해서 사실은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까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안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안내들이 사실 좀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어쨌든 기초보장제도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런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꼭 들어볼 필요가 있다. 현장의 요구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일선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또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서 강화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평균선정률이 지금 실제로 6%에서 목표율을 10%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야지 예산에 대해서도 증액을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잘 되고 있으면 저희가 더 지원을 하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국장님 답변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예, 그래서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안내 같은 거 개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특히 해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노숙인의료기관 지정에 대해서 잠시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노숙인 2차 진료시설을 확충하겠다 했는데 현재 노숙인진료시설이 부산의료원 하고 알로시오 하고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4개로 확대한다면 2개 더 늘어난다는 건데 어디 어디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나요?
사하구에 큐병원하고요.
어디요?
그다음 대동, 사하구에 있는 큐병원하고…
큐? 휴?
큐.
아, 휴병원.
그다음 대동병원…
대동병원, 동래에 있는 데 말하는 것입니까?
예, 동래에 있는 대동병원.
협약이 되었습니까? 신청…
예, 협의는 지금 완료되었고요. 병원과의 협의는 완료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복지부에 신청해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번 주에도 그게 사실 부산시 인권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 2차 정책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노숙인에 대해서.
예.
중요한 게 사실은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의료원도 실제로 코로나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하면서 실제로 노숙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소위 말해서 갈 수 있는 병원들이 지금 포화상태 한계에 부닥친 거죠, 사실 이런 데 대해서. 그런데 1차 의료기관을 늘려가지고는 노숙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육체적인 어떤 질병뿐만 아니고 정신적 질병까지 굉장히 복합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 의료기관으로서는 사실 이분들에 대한 케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2차 진료기관을 저는 확대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병원들을 발굴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회복지국에서 4개가 아니고 5개, 6개까지 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병원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실시에 대해서 혹시 오전에 저희 복지안전위원회 혹시 보셨습니까? 다른 업무 때문에 바빠서…
예.
아, 그렇구나…
집중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실시가 2월부터 시작되어서 9월까지 8개월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지금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아까 기초생활보장제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중앙정부에 있어서 지금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법안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계획을 8개월 잡아가지고 우리가 3,000만 원을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복지개발원의 예산 하는 데 제가 복지개발원한테 이야기를 했던 거는 굳이 8월까지 안 해도 된다, 제 생각에는. 9월까지 안 해도 된다. 좀 조사를 이게 실태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국에서도 그 의견을 좀 받아들여 가지고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게끔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은둔형 외톨이가 한국에서 실제로 37만 명 정도 이야기가 되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 21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에서도 아마 은둔형 외톨이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조례 제정할 때 사실 그때 담당부서에서 같이 저하고 협의를 할 때 이야기가 뭐였냐면 서울시에서 사실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예.
그래서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조례라고 하면 대상이 19세에서 39세밖에 안 돼요, 이게.
예.
그런데 실제로 은둔형 외톨이 관련 당사자인 부모라든지 이야기는 서울시의 사회적고립청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조례를 안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은둔형 외톨이가 청소년들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40세 이하에도 은둔형 외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50, 9060에서 80세 부모가 50세 아들을 돌봐주는 은둔형 외톨이가 있고 심지어는 그게 더 넘어가 가지고 90세 부모가 60세 아들을 돌본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정연령대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에 맞춰가지고 좀 실태조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서울이라든지 광주 타 지자체의 사례 같은 것들 하고 그리고 민간기관에서 했던 것들 내용들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좀 폭넓게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야기는, 저는 이 이야기를 국장님도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정말 여러 번 이야기 했기 때문에 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드리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신중년 50+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된 방향을 만들어 갔, 앞에서 다 중복이 되어서 제가 뭐 다시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정말로 생애재설계문제가 결국은 이후에 60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는 초고령사회와 20%가 넘는 부산의 초고령 65세 인구가 연관이 다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대로 인생재설계라든지 이게 지원이 제대로 되어야지 사실 노령층에 갔을 때 어떤 빈곤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서 좀 멋진 부산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 비슷한 어떤 교양강좌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잠깐 소개해 드리면 생애재설계대학이 작년 상반기까지는 4개 대학에만 이렇게 조금 분야가 다 특성화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작년 하반기부터 4개 대학을 더 추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물론 교양강좌라는 걸 100%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단 특성화 시켜서 8개 정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이 과정들이 50+가 구축이 되기 전 단계라고 보고 있고 아까 또 한번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게 꼭 50+센터나 이런 데 집적해야 될 게 아니고 다양하게 연계됐을 때 전 단계라고 생각을 생각하고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조금 더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게 8개 서로 재설계대학을 지금 늘려가고 있고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었고 50+에 대한 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한 3년 뒤면 퇴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저하고도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과 사실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노인과장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나를 일단 시책을 제대로 딱 세우고 이렇게 가기까지는 이게 합의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정말 필요로 하는 시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좀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 중간 이상은 왔다고 보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결실에 가까이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뭐 제가 이 부분에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상임위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고 어쨌든 각별히 잘 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사발령이 나서 사회복지국장님으로 발령나고 나서 첫 번째 든 소회가 어떠셨습니까? 아이! 이런 소회셨습니까?
(장내 웃음)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왜냐하면 사회복지 관련 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예, 사실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노인복지과장을 2년 반을 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조금 왜 계속 이 분야만 있게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국장으로 발령이 나면서 저한테 필요한 시간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한테 이렇게 필요한 시간이었고 조금 연습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저를 발령내주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정태기 과장님은 노인복지전문 우리 국장님 오셔서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습니까?
(장내 웃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뿌려놨던 씨들이 이제 무럭무럭 자라서 정책화되고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상황들이,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자치정부가 있는데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형태의 축소된 형태로 지방정부가 업무를 수행하자고 지방자치제를 도입한 것이 아닌데 지금 현재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장께서도 중앙정부에 있는 경제, 뭐 산업 이런 부분 그다음에 도로, 주택 등의 하드웨어, SOC 등과 관련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가는데 원래는 저는 지방자치제도가 중앙정부는 굵직굵직한 국가의 산업적 방향, 삶에 있어서의 인프라 구축 이런 걸 담당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지방정부가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야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 맞는데 이 체제가 그런데 거꾸로 중앙정부의 축소판으로 지방정부가 운영이 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방자치제도에서 비중 있고 관심이 높아져야 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회복지 분야 등이 오히려 중앙정부와 중앙부처의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기관화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가 국비매칭사업들 수행에 급급하다 보니 결함과 결벽들이, 이제 결핍이 생기니 부산형이라는 이름의 여러 복지 시책들을 구상하고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성과가 나지 않는 구조인 것 같은데 본질이 전 좀 전환되어야 되지 않는가 복지분야는 전적으로 시장에게 책임과 역할로서 규정 지어지고 관련 예산에 대해서 시장에게 재량권과 자율권을 전폭적으로 부여되는 형태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체제라서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그 당초의 목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의 행정을 동원한 부산의 여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 등에 대한 디자인 새로운 부산의 도시의 방향성 재설계 부분에서 제일 중심에 놓아야 될 게 사회복지분야인데 이 부분이 자꾸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부산연구원 등은 중앙부처들이 해야 될 연구를 하는데 급급합니다. 경제 뭐 산업 이런 분야 연구에 밀접하고 오히려 부산의 사회디자인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 부산사회, 복지개발원 등의 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부처가 하고 있는 위임사무들 중심으로 연구안이 부산형 연구가 잘 안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맞는 디자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복지개발원에 대한 현장에서의 기대와 요구는 많은데 제대로 그 역할이 감당이 안 되는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저는 국장님하고 합의를 좀 해야 될 게 저희들은 뭐 임기가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개발원을 부산사회디자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위상과 역량을 키워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습니다. 이게 복지정책이 단순하게 시혜적 정책이 아니고 도시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진단과 대안마련 그리고 그 마련된 대안의 집행과정에서 과정관리 이렇게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단계는 그냥 시혜적 수준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조인 거죠. 이렇게 해서는 도시 간 경쟁력을 차별화시키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국장님 오시기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부산이 겪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가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이 기인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주택문제 그러니까 부동산투기문제 이런 것도 결국은 보장되지 않는 제도화되지, 제도가 보장하지 않는 노인의 빈곤문제와 직결되는 문제 노후가 준비되지 않은 노인들로 인해서 40, 50대가 마지막 인생을 걸어보는 형태로 부동산투기 등에 열 올리고 그에 박탈감을 느끼는 20, 30대는 영끌을 해서라도 투기에 참여하고 그런데 그 본질적인 측면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노후의 삶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복지라는 체제는 되게 통합적이고 연관성이 높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의 행정체제 내에서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거든요. 노인들이 가장 커다란 복지의 요인은 건강문제일 텐데 노인복지분야에서의 건강문제는 따로 내서 또 시민건강국의 소관업무로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의료도 복지이기는 한데 이 복지정책들이 생애주기별로 다 나누어지고 대상별로 다 쪼개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50+세대와 노인세대를 분리해서 같은 공간에 있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들은 청년공간에 니네들끼리만 있어. 노인들은 경로당시설이나 노인시설에 니네들끼리만 있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양병원 이런 데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노인들끼리만 있어. 효율성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이나 요구가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적이고 전일적으로 고민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복지분야에서는 장애인분야도 그럴 거고 가장 밀접한 게 의료나 이런 분야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통합돌봄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일 첫 번째로 나옵니다.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인프라 구축 5개 전략목표, 22개 세부과제 그런데 이게 저는 부산시가 발표한 통합돌봄계획을 봤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쉽게 다가서지 않거든요. 부산시가 추진하는 통합돌봄체계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국장님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지금은 저희들은 부산형 통합돌봄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통합돌봄 이 사업에 대해서 커뮤니케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선도사업을 먼저 시작을 하고 부산이 남은 구·군들이 시범사업으로 14개 구가 참여해서 나름의 틀은 조금 이렇게 갖추어 가고 있는 각 구·군들이 이 사업에 다 참여하고 또 말 그대로 통합돌봄이라는 게 물론 여기는 장애인이나 노인 뭐 일반인들 보다 그런 약간 취약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을 구성으로 해서 지역의 돌보는 그러니까 기존에는 시설이나 이런 위주의 돌봄이었다면 지금은 시민들도 원하고 노인들이나 장애인들도 원하는 지역의 돌보는 그런 돌봄의 형태로…
지역에 누가 돌봅니까? 국장님. 그러니까 지역에 누가…
그래서 한 개 이제 예를 들면 커뮤니티케어라든가 그래서 이게 시설에 계시는 분들을 지역으로 내는데 그 지역에 돌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결국은 뭐 주택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 필요하면 병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다른 돌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하다보니까 나름 묶어서 아까 말씀하시는 5개, 5대 전략의 22개 세부과제라고는 하는데 저도 이렇게 들어가보니 약간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
이게 결국은 돌봄의 서비스는 누가 공급을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시가 기존에 있던 체계를 운영해서 공간은 시설에서부터 커뮤니티공간으로 끄집어는 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거는 어쨌든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람과 시스템인데 어떤 사람과 시스템의 두터운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라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통합, 이름만 통합돌봄이 아닌가 제가 또 한 가지 그와 관련해서 여쭤보면 구·군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
통합사례관리는 왜 하죠?
결국 이제 흩어져 있는 이런 복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걸 하나로 묶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래 취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귀납적방식으로는 가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봐서 제도화 시키고 이 제도의 연결고리들을 만들어서 하나의 이게 폼으로 마련해서 지원책은 마련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부산시는 수많은 통합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 통합에 대한 컨센서스가 통합되어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합은 많이 남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철저히 우리가 세대별로 뭐 소득별로 전부 쪼개서 통합적으로 만날지도 못하게 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웃긴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돌아와서 생활하면 요즘은 가정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다고 우리 박민성 위원님 이야기 하지만 가정 내 돌아가면 그분들이 다 가족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일반적인 가정 내에서 구성원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합사례관리나 말씀하셨던 통합돌봄체계 내라고 한다면 이들의 연관성들을 높이고 저는 이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예를 들면 통합돌봄사례관리라는 것은 저는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12살짜리의 부산에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만약에 분류하는 특정인 A를 상정해서 이 친구가 겪고 있는 여러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가 뭐냐를 진단하고 이 친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자원은 인적자원, 물적자원, 네트워크 자원을 어떻게 동원가능할 것인지를 설계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그러면 마련해야 될 제도는 뭐가 필요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구체화 되어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냥 이게 통합사례관리가 실적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제도화된 정책들 부산시에는 과연 있는지 이게 업무만 많아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통합사례관리의 케이스에 대해서 지역의 복지시설 등과 정보를 공개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수요가 필요해서 막 이래 발로 뛰고 하는데 통합사례관리에서 발굴된 사례를 공유하자고 하면 개인정보라서 줄 수 없어 그건 니네들이 별도로 수요발굴해와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스타트업 산업들이 많이 육성됩니다, 양산되고. 그런데 복지분야는 부산지역에 복지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부산의 복지 관련된 스타트업이 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공공데이터,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중한 창업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노인비중 이에 따른 서비스의 제공 확대 다른 지역보다 많은 저소득층 뭐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을 자원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복지관련 분야에 대한 스타트업이나 창업,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것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개별적으로 실적관리가 또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게 통합적으로 진행되려면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추어져야 되고 권한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거에 대한 체계는 없습니다. 그냥 복지시설 가면 각자가 사례관리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거 만들어 놔봐야 효과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인 거죠. 원래 이거를 다 통합적으로 해서 플랫폼으로 올려놓고 각 단위가 갖고 있는 문제와 인식들을 모듈화해서 제도 개선할 건 하고 민간자원과 연계할 것은 연계시키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회보장협의체는 그냥 협의체인 겁니다. 사무국 운영하고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서로 안부 묻고 이런 체계인 거죠. 그러면 이 연결고리를 제대로 끼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와 관련된 어떠한 시스템과 노력은 없어요. 그래 저는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과성도 떨어집니다, 복지가.
그러니까 전달체계와 관련된 저는 인식이나 내용 등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 과제가 부산은 남아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복지와 관련된 예산의 소요가 많다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를 활용한 주민의 삶의 질을 어느 지역 보다 더 높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행정이 변화하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많은 그 갈등비용을 감내하면서도 지방자치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걸 뭐 이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부산시는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주셨지만 코로나19의 발생 전과 코로나19 발생 이후는 엄청나게 시민들의 삶은 바뀌었는데 시민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욕구와 요구가 바뀌었는데 행정체계는 그대로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안 봐도 그런 게 코로나가 발발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이나 지금 업무계획이나 보면 내용이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양은 늘어났을지 모르겠는데 질적으로 부산의 복지 시스템이 바뀌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한데 저는 별반 다름이 없는, 오전에 우리 복지개발원하고도 이 논의를 해봤는데 별반 고민의 진척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사회복지국의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별반 고민의 진척이 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양은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부산시의 아까 말씀드렸던 중앙정부, 지자체, 일선 구·군 이 체계의 설계가, 복지전달 체계의 설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인풋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시스템에서 생산물이 나타나는 건 안 바뀔 가능성이 높아서 복지전달 체계에 대한 중장기적인 진단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저하고 며칠 전에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전문가 간담회 했을 때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부산의 복지의 현실에 대해서 명확한 진단을 먼저 하자, 진단하고 나서 어떤 서비스를 공급할지, 뭐는 남고 뭐는 부족하니 부족한 거는 이걸 공급하자, 부산은, 그게 부산형이지 부산시장이 제안했다고 그게 부산형은 아닌 거 아니냐, 지금은 저는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산의 복지전달체계와 각 사업들 거기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복지부가 쏟아넣은 수많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 가보면 별로 실효성 없는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인 게 사회보장협의체 이거 복지부가 제안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잘 안 되는 건데 복지부가 말 바꾸지를 못해서 이걸 그냥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이건 안 하겠다, 이건 줄여나가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업무를 좀 줄여, 비생산적인 부분에 대한 업무는 과감하게 좀 줄여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 업무보고에서 제목은 억수로 저는 의미 있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근로환경 개선, 근로환경 개선은요, 부산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여쭤보면 처우와 관련된 부분이 일차적이기도 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근무환경 개선도 있습니다. 공간적 근무환경 처우의 개선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업무를 좀, 비생산적인 업무를 최대한 좀 줄여달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점검, 지도, 감독, 감사 이걸 가능하면 통합 평가 이런 거 좀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사들 하는 업무가 야근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한번 가서 봤습니다. 뭐 때문에 야근하냐 하면 전부 점검한다고 해서 도장 찍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누락된 도장 찍고 퇴직자가 만들어놓은 밀려놓은 행정업무 처리한다라고 그거 하고 계신, 그 업무도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것이 저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회복지시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첫 번째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지도, 점검 뭐 이거 하신다고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또 합니까? 우리 특사경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점검, 감독, 보조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선에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전달체계 개선한다고 기대했으나 별로 바뀐 게 없다, 더 가중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저는,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수요자 중심의 자활사업 및 자립강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수요자가 누굽니까? 자활사업의 수요자가 누굽니까? 자활센터인가요? 자활 참여자들인가요? 누가 수요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활사업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미사여구일 수 있습니다. 진짜 수요자가 누군지 자활사업만 딱 놓고 보면 그런 거, 그러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신규 참여자를 확대하겠다면 그분들이 수요자인가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진단이 없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자활사업 국비로 내려오니까 양을 늘리라고 자활에 내려주는데 자활센터들은, 구·군의 자활센터들은 자활사업 할 거리가 없어 가지고 온갖 것 해 봅니다. 커피도 팔아봤다가 반찬도 팔아봤다가 청소도 하고 세탁업도 하고 온갖 것 다, 꽃집도 하고 다 해보는데 경쟁력은 전혀 없고 탈수급은 안 이뤄놓고 성과를 내라니까 하는데 자기 밑에 보면 많게는 300명 적게는 150명씩 자활 참여자들이 있는데 본인들도 이거 관리한다고 힘만 드는데 자꾸 우리는 수요자 중심, 수요자 중심을 얘기하는데 진짜 맞게끔 하면 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개별적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지 말 그대로 사회의 새로운 디자인들 체계로서의 복지가 자리 잡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한 정책 다이어트 좀 복지 정책에서 다이어트 좀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대 분리형의 정책들을 좀 달리 바라봐주실 필요 있고, 장애인 같은 경우도 한번 말씀드리면 장애인은 사실은 지금 집중해야 될 게 발달장애 부분이죠. 국장님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자가 어쨌든 지금 현재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제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면 부산시는 그러면 발달장애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려면 기존에 있던 장애인 정책 중에 불필요한 부분은 줄여나가야 그 여력이 생길 거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정신장애 관련된 시민들의 수요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평생에 4명 중에 1명 정도는 정신장애성 관련 질환, 질병을 겪는다고 합니다. 이게 더 높아지면 높아질 건데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시민건강국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정신 건강은 그쪽이 담당하고, 그죠?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이에 실수요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내 편, 내 게 아니고 네 게 아니다가 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분은 시민건강국에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 가세요, 장애 등급 받으면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관된 지원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고객은 우리가 말하는 수요자는 동일한 분이거든요. 정도가 심해져서 장애 등급을 받고 정도가 심해지지 않아서 그분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서비스 공급은 그렇게 돼 있는 체계라서 부산형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진짜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통합형이 되려면 이 칸막이를 좀 허무는 모범적인 사례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를 좀 만들어서 그 사례를 좀 확산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지개발원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공히 고민하는 건데 연구 지원 인력 좀 확충해 주십시오.
예.
여성가족개발원은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별도로 비정, 정규 연구 인력은 아니지만 4명 정도의 연구 지원 인력들이 있고 부산연구원에도 연구 지원 인력들이 있습니다. 연구를 하시는 연구위원들이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데 연구 지원 인력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산 부서하고 그다음에 재정혁신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원 등과 관련해서도 국장님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는 이게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사안 같습니다. 어쨌든 부산도 사회서비스원 형태로 출범을 하긴 해야 될 테고 더 이상 미룬다고 해서 뾰족한 수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장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하고 현실은 가장 작은 단위에서 출발하는 형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하셨을 테니까 이제 속도감을 내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개별 사안입니다만 노숙인 지원과 관련해서 아마 노숙인들의 거주시설 우리가 쪽방이나 이제 시설로서의 거주시설이 아니고 개인 단위 노숙인들이 생활하고 할 수 있는 독립성을 가진 아마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성도 좀 있을 것은 같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올해 본예산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한번 만들어서 해보고도 싶었는데 이 시설은 주로 임차하는 시설들이겠죠. 우리가 있는 LH나 도시공사 등으로부터 임차하는 비용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임시거주시설이라 하더라도 시설 외에서, 노숙인 시설 외에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시스템도 한번 제도를 고민해봐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부산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우리 한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1.7억으로?
(담당자와 대화)
예, 한 군데 운영…
제가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일선, 그 이전부터입니다만 일선 경찰서에는 학대 방지 전담 경찰관들이 경찰서마다 2명씩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주로 APO라고 해서 이제 이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학대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분리만 시키면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단계를 넘어서는 것까지 필요한데 부산에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했을 때 임시보호시설이 대단히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 제기가 공히 우리 학대 예방 경찰관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한 곳에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래 많은 게 아니고 이 피해자의 특성상 이게 경찰에 신고되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많은 장애인 학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이제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장애인 쉼터 등을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50대 이상 신중년과 노인들이, 저는 노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경로당 가 가지고 노인일자리 늘리겠습니다, 하니까 욕 많이 들었거든요. 평생 일했는데 무슨 내보고 또 일을 하란 말이고, 이런 노인들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을 소일거리를 할 수 있는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일자리가 필요한 분, 아닌 분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이분들이 사회생활에서 일반적인 생활을 한다는 부분은 경제활동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애인 커뮤니티케어를 하기 위한 전적인 건 아닌데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정책은 커뮤니티케어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으로서의 한 요소로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함께 좀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올해가 물론 시범사업은 마지막 회이지만 한번 담아서 고민을 해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장애인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도 해서 저는 커뮤니티케어에 그런 부분이 담겨야 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꼭 이 말씀은 좀 제가 꼭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좀 추가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주요업무계획을 봤을 때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어쨌든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강화를 하자 했는데 현재 국장님 생각에 가장 주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위기가구 말씀을 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는 위기가구라 하면 1인 가구나…
그렇죠. 제일 지금 이야기 나오는 게 제일 심각한 지금 위기가구 대상이 어디냐 하면 50대, 60대 남성, 중장년 남성 1인 가구가 제일 지금 사실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산이 전국 평균적으로도 노인 1인 가구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지금? 50대, 60대가 그대로 가는 거죠. 여기 보면 이분들이 뭐가 사각지대냐면 사실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강화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위 말하는 어떤 비수급 저소득자 내지는 비수급인데 위기 상태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는데 이분들은 예를 들어서 노인이나 아동이나 이런 경우는 어떤 민간서비스라도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라든지? 그런데 이런 분들은 민간서비스 적용도 안 돼요, 맞죠? 민간복지사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에 적용된 것도 없고 그리고 보면 그렇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도 주로 이분들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권, 기초수급 신청도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많고 여성 같은 경우는 식당이라든지 옷 가게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지만 남자들은 주로 일용을, 소위 말하는 일용직 노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사실은 서비스업에서도 남자들이 일할 데가 별로 없거든요, 이게, 이분들은. 결국은 일용직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은 또 일용직으로 일을 하니까 일당 10만 원, 20만 원 이래 가지고 20만 원 받아 가면 소위 말하는 소득 초과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도 못 해요, 이분들은.
예.
그죠? 신청 못 하고 또 고용보험의 적용도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긴급복지 지원 제도로 신청을 못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이분들이다,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노가다 하시는 분들 소득 증빙 잘 안 되고 실업급여 못 받고 그리고 실제로 긴급복지 지원을 하려고 해도 이것도 사실은 잘 되지가 않네요, 사각지대가. 왜냐하면 세금은 또 제대로 내버리고, 세금은 꼬박꼬박 냈는데 긴급복지 지원 제도 되지도 않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차량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이건 좀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간에 50∼60대 중장년 1인 가구가 굉장히 저는 가장 위험한 현실에 처해져 있다, 지금. 고독사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의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최근에 1인 가구를 돌파했, 이제 벗어났지만 어쨌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어떻게 할 건가 시에서 정책이 좀 들어가줘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사실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같이 저희 의회하고 힘을 좀 모아서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고독사나 이런 것들 여기 의회 들어오기 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독사나 이런 것들이 자살, 아, 자살은 아니고 고독사가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게 50∼60대 중장년층이 많았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심각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 또 아까 50+ 이거 하고도 좀 연계되지만 신중년 사업을 제가 그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신중년을 저희들이 낀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부모 봉양도 해야 되고 자식도 아직은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데 이제 또 사회에서는 퇴출될 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50+ 구축이나 이런 거 신중년 그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자료를 보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눈에 띄었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사실은 지금 가장 크게 위기가구로 몰리고 있는 그 계층 또한 50대, 60대의 신중년 쪽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하니 또 그러면서도 이런 업무보고나 이런 데서는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그걸 좀 강화하고 보강해 나가야 안 되겠나, 이분들이 가장 사각지대에 있다고 제가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래서 같이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1인 가구 탈피 축하드리고 그 1인 가구 탈피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 추가 질의 안 하려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바뀌고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하면서 이제 부산형 제도를 어떤 식으로 가져가려고 초기에 논의되고 설계됐는지를 아세요? 지금 사실 아까 김광모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부산시의 정책이, 복지정책이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을 보조하는 성격으로 자꾸 사업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의 특성에 맞게끔 해서 이제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설계를 해라고 했고 그리고 장년수당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발원에서 연구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 지급 방식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까지 나오는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다 못 주니 특정 연령대로 줘야 된다, 아니면 전체를 배분해 줘야 된다, 이런 식까지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 답을 들어보면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야기를, 연구를 하고 하면 뭐 하자는 건지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웬만하면 지금 연초라서 그런 이야기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설계하자, 그렇게 설계합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 예산 이거 1억 들고 왔을 때 이렇게 설계할, 그러니까 처음에 시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할 때 20억 요구했잖아요.
예.
그런데 1억으로 왔을 때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래 생기는 문제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부산의 실질적 특성에 맞게끔 설계를 그런데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설계된 걸 뒤집을 수가 없으니 이 틀에서 하되 아까 제가 처음에, 모두에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도 이 방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행하면서 실질적인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답을 하시는 방식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개발원에서 연구했던 내용들 한번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부산시의 복지 정책은 정부의 보조, 보조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부산시민이 17개 시·도의 삶의 질 몇 등인지 아세요? 삶의 질 지표가요. 꼴찌입니다. 모든 것이 청와대에서 나온 게 삶의 질이에요. 삶의 질 만족도예요. 17개 시·도에서 꼴찌라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 시의원으로서 되게 부끄러워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야기됐고 그렇게 된 부분이면 최소한의 그러니까 부산형 그나마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산, 부산 나름대로의 의지를 가지고 펼치는 게 부산형 기초보장제도잖아요. 그러면서 가장 힘든 계층이 40대, 50대, 60대 장년 계층이라고 해서 장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공감대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좀 가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하나만 그냥, 작년에 사회복지 심리지원센터 관련된 부분인데 올해 민간에서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되는 것 끝나서, 끝나서 하반기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해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으로 이야기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심리치유센터는 3월 회기에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 보류를 했던 동의안은 3월 회기에 저희 위원회에 상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예산부서하고는 저도 그렇고 국장님도 한번 예산, 그 당시에 논의됐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저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아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이선아
복지정책과장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 박두영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
정책기획실장 김두례
복지정책연구부장 김정근
지역통합연구부장 이신정
경영지원부장 정창원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