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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홍경희 본부장님께서는 1월 1일 자로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하셨는데 먼저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소관 업무 추진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위원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부산시설공단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발령 받은 홍경희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우리 본부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올해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 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기연 공원관리부장입니다.
정승윤 공원사업부장입니다.
김미정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새로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낙동강관리본부가 되게 중요한 곳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믿습니다.
낙동강하구역 같은 경우에는 보전해야 될 생태관광요소가 되게 상당히 많죠?
예.
시민들과 함께 공존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본부장님, 그죠?
예.
아직 본부장님 취임하신 지 한 얼마 되셨지요, 지금?
1월 1일 자로 왔으니까 한 20일 됐습니다.
20일 되셨네요?
예.
아직 파악하시기는 조금 힘드시다, 그죠?
예, 좀 생소하고…
좀 낯선 사업들 아닌가요?
예?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좀 낯선 사업들 아닌가요?
낯선 사업이라도 위원님들 옆자리에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작년 행감 때 저희가 생태관광요소에 대해서 요소들에 대해서 인벤토리가 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인벤토리 구축 사업을 좀 해 보자라고 얘기 나눴습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본부장님 생태관광요소에 대한 인벤토리 구축 사업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사업…
생태관광요소에 대한 목록, 그렇죠. 인벤토리, 목록 만드는 거거든요, 본부장님.
예, 보고받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고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습니까? 저도 자료도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서도 저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부장님 인벤토리 구축 사업은 되게 중요하고요. 낙동강관리본부가 생태관광요소에 대한 그동안 사실은 하신다고는 하셨지만 그게 주먹구구식이고 좀 일관성 없게 관리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인벤토리 구축 사업은 생태관광요소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기본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생태관광요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생태관광요소 인벤토리를 구축하게 되면 각 생태요소별이라든지 명칭, 경계, 식물상 특성, 생물적 특성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목록화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아직 잘 모르시니까 돌아가시면 조금 내용도 확인해 봐 주시고 해서 이렇게 되어야 생태관광요소 인벤토리를 만들어 놔야 인간과 함께 어울리면서 생태관광요소를 확실하게 보전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면답변을 요구드렸는데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 생태관광요소 인벤토리는 되게 중요한데 여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축제라든가 활용프로그램을 개략적으로 저한테 급하게 정리하셔서 보내신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을 봤는데.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그러면 이 인벤토리 구축을 위해서 어떻게 해 보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답변하시긴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저도 이쪽에 보면서 온 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제출하지 못했냐 하면 이 제출한 자료들이 축제 및 프로그램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생태관광요소가 뭔지 그 정의부터 분명히 하고 그 요소들이 뭔지 그걸 파악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보전, 복원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전문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점차적으로 관련 전문가하고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점차적으로 계획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예, 생태관광요소 인벤토리 구축 계획 본부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 계획 수립해서 그러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의견 드리면 여기에 저한테 보전 및 발전계획 관련해서 생태관광요소를 각 철새쉼터 조성사업, 을숙도 남단 철새지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쭉 주셨는데 여기에 하나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맹꽁이 서식지도 사실은 제가, 국제신문에 이게 났더라고요. 낙동강 하류 맹꽁이 최적 서식 공간 지도 이런 게 있어요. 이것은 다 화명, 대저, 삼락, 맥도 여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찾아서 포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낙동강관리본부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시면, 업무보고 13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시설물 관리 중심에서 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법규정비 해 가지고 13페이지 중간 쯤에 보이십니까?
예.
이게 어떤 의미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례 규정의 주요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의 기후변화, 코로나 이후 탄소중립 등 환경보전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환경보전, 그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대로 생태관광요소 및 여러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공원에 대해서 체계적인 보전방안이,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또 시민사회 그리고 소통채널 마련해서 자문위원회 지원 근거 등 이러한 것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생태계 복원 중심으로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이라면 저는 되게 동의가 되고 앞으로 잘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대저대교, 엄궁대교, 장낙대교 같은 대규모 낙동강횡단교량 건설로 인해서 지금 사회적인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행정력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낙동강권역의 환경을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는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부산시가,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는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는 행정조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 사실은 알고 계시죠? 이런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자세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이 관련해 가지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보고받으셨지요?
예.
부산시에서 부산권역의 환경을 관리하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실, 물정책국, 낙동강관리본부, 그죠? 부산환경공단 등 이런 환경행정전문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이 부산시에는 있습니다. 그죠?
예.
부산시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반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의견이 있습니까?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업무에, 아직 보지를 못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스터디를 한 다음에 추후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본부장님께서 좀 더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신 이후에 그러면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보고도 해 주시고요, 의견을.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은 낙동강하구역 환경과 조화가 되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방안을 낙동강관리본부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앞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15페이지에 보시면 정리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에 뭐라고 사업 관련해서 적어놓으셨는지. 보시면 여기 어쨌든 낙동강 횡단 대교 건설현황을 적어 놓으셨고 그 밑에 보시면 생태계 교란 및 습지훼손이 발생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하구역 환경과 조화되어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저는 낙동강관리본부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도 내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서면, 제가 서면으로도 사실 물었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고 혹시 의견을 시에다가 제시하거나 한 적이 있냐, 공문으로. 그런데 그것은 없었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저한테 없다고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동강 횡단 교량 건설사업 같이 대규모 사업들이 개발사업이 여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그곳에 일어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가 낙동강하구역에 산재해 있는 생태요소가 어떠한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향의 정도를 개발사업 추진 기관에 분명하게 전달, 제시하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이것은 본부장님 새로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 내용을 파악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실 때 어쨌든 이 낙동강에 횡단 대교 건설사업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분명하게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의견을 제시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답변드릴까요?
아니, 아니요. 그거는 지금 아직 본부장님이 다 내용이 안 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낙동강관리본부가 향후에 해 주시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위원님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낙동강 횡단 교량의 건설 시에 여기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히 검토해서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낙동강관리본부의 책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낙동강하구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악영향 내용을, 개발 내용을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꼭 제출하시고 내시고 적극행정을 좀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예.
고맙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것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금방 최영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쨌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는 생태환경을 보전하자 하는 데 방침을 지킨 것 같다, 그죠? 옆에 보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를 하시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생태에 관련해서 보전은 자연보전법입니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면 될 것인데 문제는 이 생태활성화,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연환경보전법으로 생태관광센터를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 생태관광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생태관광센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공유재산,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추진한다고 지금 14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생태관광센터는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다, 만드는 근거가.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과연 있느냐, 있습니까?
제가…
(담당자와 대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미리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센터라든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인데 그러니까 조례에 반영을 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잡혀야 여러 가지 센터를 유치하고 이게 기공이 되고 나면 준공이 되고 나면 그에 관련된 활성화 시책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인데 첫 단추가 지금 안 끼워져 있는 상태로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저희 의회에서 지금 제정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법적인 어떤 부분을 생태계 보전에 방점을 찍었다고 하면 법적인 조례부터 낙동강관리본부의 지금 운영되는 조례가 어떤 것이 있고 향후 어떤 조례를 어떻게 만들어야 사업이 활성화가 되고 보전에 방점이 찍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의 어떤 보고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하겠다고만 하지 구체적인 사항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업무보고로써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기 아까 말씀드린 생태관광에 대해서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기 추진 여러 가지 삼락생태공원 생태기반 조성 육성 사업에 대해서 관광센터는 금방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금방 관광센터 관련해서 중기계획이라든지 저희 의회에서는 그런 걸 많이 사전절차라는 걸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사전절차가 중요하냐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타당성 검증이든 효과성 검증이든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어서 오기 때문에 사전절차를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부결이 되고 안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태관광센터도 중기재정계획은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투자심사는 제대로 거쳤는지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요. 공원형 보도교 관련해서도 이게 지금 시비, 사업비가 170억 되어 있네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그죠?
예.
국비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사전절차를 잘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이동수단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앞에 의회에서 이게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금 사업은 이런데 레일바이크라는 사업을 저희들이 반대를 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친환경 이동수단이라 하면 이게 어떤 형식으로 추진되는 사항인지 그러면 자전거는, 바이크는 안 되고 친환경 수단은 된다 하면 똑같은 사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기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게 친환경 바이크 사업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기차, 전동차 구입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게 레일바이크로 했을 때 어떤 도로 폭을 넓힌다든가 관련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저기 자문위원회라든가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서 약간 검토할 부분이, 좋은 의견이지만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전동차, 전동카트 구매해 가지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대안으로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국비가 반납이 되기로 확정이 되었는데 중앙부처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하라 해서 사업 방향을 좀 튼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게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환경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당히 사업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본부장님께서 잘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2페이지에 체육시설 관련해서 잠시 말씀 좀 드릴게요. 체육시설이 지금 총 17종이 이래 있습니다.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여기서 지금 파크골프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운영을 우리 본부에서 하는데 이 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때 소위 말하는 체육지도사라든지 이런 분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없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체육지도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지도사는 없다?
예.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이런 체육활동을 하는 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체육시설 17종을 봤는데 좀 추가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면 저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우리 장애우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얼핏 제가 처음에 느낀 생각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 생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조례에 5조에 보시면 체육지도사 배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도 있어요. 필요하면 배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아주 전문적인 그런 코칭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 없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라서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별로 축구는 축구 전문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있을 것이고 이런 체육활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전에 필요한 그런 게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 장애인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부분도 한 번 더 접근성 이런 부분도 같이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여러 가지 검토할 게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할 때 이런 걸 통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1월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부적인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낙동강관리본부는 행정부서가 아니고 현업부서입니다. 현업부서는 책상 앞에 있는 것보다 현장에 많이 나가계셔야, 나가서 현장을 잘 아셔야 업무가 제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주로 보면 부서의 장이 바뀌면 뭔가 기존의 것을 개선, 발전시키는 노력보다는 뭔가 자기만의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왕왕 있는 것을 보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것을 제대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새로운 것을 뭘 만들라고 하기보다는 파악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이셔 가지고 정확하게 현장을 알면 무엇을 고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답은 저절로 나옵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머리만 가지고 자꾸 무엇을 구상하다 보면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그런 것을 많이 경험적으로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보시기에 갑갑한 점이 있다라고 직원들이나 새로운 게 있으면 뭐가 달라질 거야,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기대치도 있겠지만 우선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현황과 현상, 현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많이 힘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낙동강 뭡니까? 저기 하구에 생태공원이 몇 개인 줄 아시죠?
예, 지금 생태공원이 5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동강 하구에 저기 을숙도에 하나 있고…
예, 5개가 있습니다.
예, 5개가 대저, 삼락 5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개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공원, 어느 공원은 공원마다의 어떤 특화성이 있다 그런 것 혹시 파악되신 거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저기 지금 저희가 우리가 보고서 주신 대로, 우리가 자료에 있는 대로 지금 저희들도 공원별로, 공원별로 테마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입에 좀 가까이…
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건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공원마다 가면 체육시설 있고 고만고만합니다, 다. 그죠?
예.
그런데 공원마다 특화를 해서 예를 들면 어느 공원 가면 체육인들만 싹 모이고 어느 공원 가면 문화 쪽의 어떤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또 어느 공원을 가면 화훼, 꽃을 보고 싶은 사람은 어느 공원으로 가면 되고 예술적인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느 공원으로 가면 되고 이렇게 특화를 한번 시켜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지금 이렇게 아무 데나 운동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예, 저도 저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와 가지고 현장을 한번 돌아보니까 을숙도만 해도 한 108만 평 되더라고요. 그리고 을숙도공원하고 화명생태공원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래서 이게 테마별로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은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스토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리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채널의 의견을 구해서 그 방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 서부산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낙동강 하구 이쪽입니다. 이쪽을 잘 살려서 동부산과는 대비되는 상황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많이 유의를 하셔 가지고 특히 현장 잘 파악하셔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환영합니다.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마 기존에 여기 다른 데 나가시기 전에 여기서 근무해 보신 적은 없으시죠?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전임 근무지 말씀하십니까?
전임 근무지 나가시기 전에는 본청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 본청에 주로 기획실하고 그리고 저기 신성장산업과장으로 제가 있었습니다. 주로 국장을 달고는 부구청장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빼고요. 왜냐하면 낙동강관리본부라는 자체가 사실은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현장이 엄청 많거든요. 아직 현장을 다 못 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현장 다 돌아봤습니다.
다 돌아보셨습니까?
예.
고생 많으셨네요. 지금 몇 가지만 여쭤보면 낙동강 자체가 조금 있으면 이게 작년에 우리가 홍수가 없었죠?
예.
큰 피해는 없었거든요. 재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고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한 4∼5년에 한 번 정도 침수피해가 일어납니다. 매년 일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13페이지에도 보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침수피해 예방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이게 지금 사업비가 원래 작년에 집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아마 올해로 설계 때문에 아마 늦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설계는 끝났습니까? 설계용역이 올해 초에 끝난다고 제가 보고를 받은 것 같거든요.
올해 행정절차를 이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사업착수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2월 달에 착수한다. 그러면 설계 절차는 끝난 거네요?
예.
설계 끝났으면 나머지는…
우기 전에 완료할 겁니다.
예?
올해 우기가, 우기가 오기 전에…
우기 전에 그러니까…
시작 전에 6월쯤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설계 끝났고 나머지는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업체 선정하고 이런 절차니까…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목적이 그런 겁니다. 비 왔을 때 잠가 놓고 나서 설치하면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욕 들어먹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다행히도 피해가 없어서 다행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예상이 됩니다.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오지 않습니까?
예.
부산에 눈도 지금 몇 년 동안 안 왔거든요. 아마 올 겨울에는 한번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안 오면 2월 달에 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해서 차질 없도록 준비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그 밑에 쭉 내려오면 주차장 관리 해 가지고 장기주차 불법 방치차량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구청하고 협조해서 이동 견인이 가능합니까? 주차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방치차량 이 부분은 저희들도, 저도 와 가지고 하면서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련 자료를 모니터링해 보고 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하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예.
그러니까 견인은, 우리가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 놓으면 구청에서 견인은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정석으로 2개월 이상 방치가 되었을 때 관련 법에 의하면 관할구청에서 강제 의뢰를, 강제 견인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2개월 이상일 때…
2개월 이상일 때…
예.
폐차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개인재산인데 폐차를 할 수 있습니까?
폐차 여부…
여기 폐차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폐차는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폐차는 아마 개인 소유자가 강제 견인은 할 수 있어도 폐차 이 부분까지는…
그렇죠. 폐차는 불가능이죠. 우리가 불법 경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계도는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떤 등재되어 있다든가…
이건 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폐차라고 되어 있어서…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폐차는 불가능이죠. 개인 사유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아니, 하다 보면 표현을 쓰다 보면 과격하게 표현을 쓰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걸 빼라, 넣어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런 경고 정도는 있어야 사람들이 안 세울 거라는 생각에서 동의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냐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여기도 보면 앞서 존경하는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한쪽 목소리만 듣다 보면 치우칠 수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설치해 달라 이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구동호회는 또 야구대로 민원을 제기할 거고 축구는 축구대로 하면 캠핑 수요가 많으신 분들은 또 캠핑을 해 달라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면적을 늘릴 수 없잖아요. 낙동강을 매립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사실은 더 많잖아요. 여기 파크골프나 야구나 축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야구나 축구는 하실 수 있지만 파크골프하시는 연령대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캠핑, 낙동강에서 캠핑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 아직 한 번 못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수요를 요구하지 않는 불특정 다수들은 그런 시설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쩌다가 한번 놀러가더라도 불편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산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인근 지자체를 예를 들면 낙동강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인근 지자체는 그냥, 그냥 광장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처럼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와서 그냥 뛰어놀고 자전거도 탈 수 있고 놀 수 있는데 어느 순간 가니까 파크골프장이 다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파크골프장이라는 것 자체는 물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 번 시설을 설치해 버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설을 유치할 때 야구장이나 축구장도 일반적으로 사용해 버리면 다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광장이라는 측면에서 운동장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많이 요구가 들어올 때도 신중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그냥 시끄럽다고 결정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소통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임기가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다음에는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부장님은 조금 더 오래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특정 집단을 위해서 저는 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베리어프리존은 이것은 특정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사회적으로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어떤 시설들을 유치할 때는 조금 그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까요?
예.
정말 좋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들도 그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특정인데 요구하는 사항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고 관련된 구청을 제가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만 한 2개 구청을 다녔는데 어떤 그런 요구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하기보다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조화, 조절, 조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낙동강을 잘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을숙도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죠?
예.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 뉴스나 언론을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언론에 이슈화, 언론이나 방송에 이슈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럼 자체적으로 방역을 아직 안 한 겁니까?
예?
자체적으로 방역을 안 했습니까?
지금,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금 심각단계여 가지고…
지금 해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지금 심각단계에서 지금 방역, 부산축협에 소독차량 지원을 요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아직, 해소는 아직 안 되었네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좀 해 주셔 가지고 그 이외에 이렇게 상류 쪽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생태공원 내에 낚시가 가능합니까?
낚시 말씀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일시적인 불법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근절토록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범위가 많이 커서 미처 우리가 손을 못 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법행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낚시가 가능한 지역 있습니까?
샛강 위쪽으로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생태공원 내에 전체적으로 낚시 금지구역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낚시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요. 낚시를 하면서 어류를 잡아서 이렇게 가져가지도 못해요. 전부 다 길거리에 뿌려놓든지 그걸 어린이들이 다 봅니다, 그걸. 그건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태공원인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최영아 위원께서도 이야기하고 다 이야기했지만 생태 하나의 요소 아닙니까?
예.
그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모든 것을 생태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지금 현재 부산에서 지방정원을 지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지방정원 지정을 하기 위한 작업요.
예.
지금 이거 14페이지가 이걸 위한 지방정원을 지정하기 위한 모든 이렇게 전자에 대한 행위라고 보고, 보면 됩니까?
예, 관계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 우리 부장이 답변하는 걸로…
예. 그래 해 주십시오.
공원사업부장 정승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원은 지금 환경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거기의 일환으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런 만약에 생태관광센터라든지 공원형 브릿지를 건설했을 때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유리한 이점은 된다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그걸 위한 전 단계다 이 말로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아니지만 국가공원을 지정받는 하나의 일부요소로써 작용은 할 수 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내가 보니까 지금 이게 올해에 부산시에서 이걸 지방정원으로 지금 지정을 하고 이걸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국가정원까지 가려고 보니 이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걸 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이게 지금 낙동강생태공원 여기에 몇 번을 갔어요. 그거 모릅니까?
예, 작년 연말에 오셔 가지고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라는 건 뭡니까? 아니, 지방정원 또는 국가정원에요, 대규모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원으로서 그게 맞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정원이나 지방정원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게 어떤 하나의 또 생태공원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체가 하나의 파괴,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행위도 되다 보니까 그런 건 없지만 어떤 생태관광센터라는 건물 자체가 국가정원을 지정했을 때 그게 하나의 일부의 도움되는 이점에 대한 요소가 있다 보니까 지정받는 데 유리한 점이, 유리한 여건이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입니다.
보통 국가정원에 가면 이런 건물들이 들어가 있는 데 좀 있습니까? 보통 보니까 자연…
그게 국가정원을 가면 그런 시설, 일시적으로 국가정원 지정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국가정원을 활용을 하고 관리하는 방안으로써는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런 건물도 곳곳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낙동강 쪽으로 이것은 또 부산에서 할 수 없는 건들지 못하는 어느 정도의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국가정원 지정하는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내용이랄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고 있어서 답변드리기가 좀 그거합니다.
그에 따른 자료가 있으면 우리 위원들께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5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십시오. 아, 없습니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4페이지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야생동물 치료성공률이 전국 1위다, 일단은 전국 1위 치료성공률이면 좋은 거니까 일단은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구조 및 치료 건수가 한 1,500건 정도, 연간 그렇죠? 연간 이 정도 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야생동물이라 하면 주로 조류 쪽이 많죠?
예, 조류도 있고 제가 그 야생치료센터를 가봤습니다. 조류가 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도 고라니라든가 그렇고 수달도 있었습니다.
고라니도 있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치료하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예, 치료센터에 수의사분들이 계십니다.
수의사가 몇 분이 계시죠?
그분들도, 예?
수의사가 계시냐고요.
예, 지금 수의사 두 분이 계십니다. 수의사 세 분 정도 있습니다.
수의사 세 분.
예.
그 상주합니까, 이분들이?
두 분의 수의사가 있고요, 수의를 연구하시는 분 한 분이 있고 그래서 총 한 세 분 정도, 수의 관련된 전문가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수의사는 상주를 하십니까?
예?
수의사는 상주를 하냐고요.
예.
근무를 상주근무를 하고?
예, 상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도 만나봤는데 참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예, 하여튼 이것은 앞으로도 이게 많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류 관련해서 또 조류독감 관련해서도 굉장히 방역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6페이지에 생태공원별로 정책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지구별 특색을 고려한 차별화된 하천공간을 조성하겠다 해서 삼락·화명은 친수활동을 위주로 하고 대저는 생태공존, 맥도 같은 것은 습지관광, 을숙도는 생태교육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면 관련된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을 정책방향은 제시가 됐고 구체적으로 정책에 따른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이 같이 나와줘야 큰 방향으로 같이 갈 수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예, 단계별로…
이렇게 이런 사업을 이게 확정을 지금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정책방향에 대한 단위사업이든 세부사업이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 위원회에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위쪽에 보면 낙동강하굿둑을 시범 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개방을 하고 난 이후에 기수생태계 복원이 상당히 좋아졌다. 친환경적으로 상당히 좋아졌는데 어쨌든 이런 좋아진 경우도 있지만 또 상류 쪽에는 농업용수가 부족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중성이 있어서. 그런데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영구적으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고 한데 본부장님은 의견이 어떻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 저는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쨌든 위쪽에 물을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가지 농업용수 관련해서 이것 협의도 있어야 되고…
제 소관 분야는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누구 하나 안 되게 하자는 게 아니고 서로 서로 잘되게 하려면 소통과 대화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소통도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계속 이게, 부분 그러니까 일시적인 개방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되게 하려면 조금 더 기간을 두고 기수생태계 복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니터링이 좀 완료가 되고 이후에 예를 들어서 기존 방향으로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중간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기수생태계 복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굿둑 개방 문제니까 정부와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수자원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이 기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대체로 잘해 주시기를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이번에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낙동강하굿둑이 개방됐을 때, 최영아 위원님께서 생태관광요소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런 부분도 사전에 기술적 테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업무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낙동강관리본부가 2012년도에 이러고 난 뒤에 쭉 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이제는 검토해 볼 때가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테마 이런 부분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주제 여기 다섯 부분이 나왔는데 5개 생태공원별로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테마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따져보고 그 단계에서 그다음에 뭘 했으면 좋겠는지 환경조사 어떻게 가야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을 다양한 네트워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구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 관리본부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 제한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행사는 못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걷기대회 할 때 저희들이 쓰레기를 중간에 주워 담으면서 걷기대회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쓰담달리기 조례도 되어 있고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까지 환경도 생각하면서 대회도 하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서 현장에 적용을 할 때 같이 접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길 그래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앞에 계시는 정영란 본부장님 6개월 하시다 가시고 신제호 본부장님 6개월 하시다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사이동에 한 분, 공원사업부장님 빼고는 다 새로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성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볼 때 시장님이 별로 그렇게 낙동강관리본부에 대해서 그래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해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본부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수장이 바뀌게 되면 정책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또 부서 간에 협업도 잘 안 되고 어떤 또 간부님들의 성향도 파악해야 되고, 직원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란이 올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2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삼락, 화명 편의시설 보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삼락, 화명, 대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맥도하고 을숙도는 수상레포츠가 없는 게 철새도래지 때문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같고, 화명에 보면 캠핑장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30면. 삼락하고 대저는 한 112면, 111면 되어 있는데 화명에도 캠핑장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맥도, 을숙도 철새도래지이지만 여기도 캠핑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여기 철새도래지라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만 검토를 해 주시고, 맥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160면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맥도가 조금 더 평수가 작거든요. 76만 평인데 맥도에 이렇게 주차장이 작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오늘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생태공원, 5개 생태공원이 각 구청에 사무를 위임해서 하는 게 유기적인 체계는 조금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푸른도시국에서 총괄을 했었습니다, 이 어떤 강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은 각 서구청이나 북구청이나 사상구청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관리를, 사무를 위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하는데 업무상 또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 주셔서, 또 6개월 있다 가시는 것 아니죠? 선거 끝나고 나면 또…
저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한 2년 정도 남으셨습니까?
저 한 1년 반쯤 남았는데 아마 여기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또 누가 되실지 모르니까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뭐 저희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고생하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해설사 1기생 배출했지요?
예, 20명이 교육을 받아 가지고 13명이 완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12월 달에 다시 모집, 예. 지금 현재 전체 50명이 있고요. 작년에 환경해설사 육성을 통해서 열세 분이, 열두 분이 해설사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1기생 20명을 모집해서 13명이 수료를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13명 중에서 현업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어떻게 됩니까? 수료하면 해설사 자격증을 줘서 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3명 전원이 지금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두 분만 하고 있고요. 활동은 필요하다고 됐을 때는, 그러니까 어떤 요청이 왔을 때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래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지금…
(담당자를 보며)
올해는 아직 안 했지요?
올해는 아직 안 했고요, 작년까지는. 지금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한민국 제2도시 부산에 환경해설사 교육기관이 없어 가지고 타 시·도로 가서 공부를 하고 했던, 지난해 2020년까지도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성기관이 생겼으니 얼마나 본 위원은 반갑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이 양성기관, 학원이라 합니까? 이 기관을 잘 운영을 하셔 가지고 환경해설사를 많이 좀 양성해서 일선에 나가서 부산 환경에 대한 해설을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설사가 해설을 잘하면요. 그 해설사가 하는 그 위치, 예를 들면 을숙도에코센터라든지 생태공원 그쪽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 해설사 한 사람의 이미지가 거기를 방문한 그분들에게 엄청난 좋은 이미지도 나쁜 이미지도 줄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제일 처음 와 가지고 현장 돌면서 에코센터 운영하는 전시관을 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해설사 한 분을 만났는데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육성,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같이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운영하셔 가지고 많은 환경해설사를 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홍경희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등의 청취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부산시설공단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께서 직무대행을 하시겠습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오후에는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의사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업무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단에 대해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덕분으로 신규사업 확대와 적극행정 최우수 기업 달성 등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공간을 만드는 시민의 기업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웅 행복복지본부장입니다.
김상호 도로관리처장입니다.
노상곤 교량관리처장입니다.
주욱상 공원관리처장입니다.
박태웅 부산영락공원장입니다.
최진욱 청렴감사실장입니다.
장귀봉 경영혁신실장입니다.
김찬석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주상무 주차관리처장입니다.
문영숙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신길남 상가관리처장입니다.
박현두 터미널관리처장입니다.
권종구 부산시민공원장입니다.
성창승 사회복지처장입니다.
방준호 플랫폼관리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설공단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작년 행감에 이어서 업무보고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빨리 대표자가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마음만 먹으면 거의 영락공원을 일주일에, 마음먹고 가면 일주일 내도록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어제 제가 갔었는데 갔다가 갇혀 가지고 못 나오는 상황이 발생해서 이게 왜 이러나 봤더니 이제 확진되어서 사망하시는 분을 바로 화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제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셔터가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차단이 되니까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차단이 되니까 일반적인 문상객들하고는 차단이 되니까 저는 이런 상황이구나 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는데 너무 고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지난해보다 올해 사망자가 증가한 부분이라서 최근에 많을 때는 코로나 사망 환자가 하루에 열 분 이상 화장되는, 퇴근시간 이후에 직원들이 좀 고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럼 새벽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19 환자는 모든 일반인 환자가 마친 4시 이후에…
아, 오후에 어제 그래서 그랬구나. 왜냐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전염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면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24시간 이내에 화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량이 너무 많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별도의, 업무량이 많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별도의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시간 외 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 외 수당 자체가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인력 보충이라도 저는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올해 사태가 지속된다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영락공원 이분들이 부산에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 다른 지역에서 돌아가셔도 주소지가 부산으로 되어 있으면 대부분 부산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추모공원도 마찬가지죠. 추모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용량이 다 차가는 상태죠?
예, 지금 봉안당 같은 경우에는 89%가 지금…
그렇죠? 이것도 빨리 확보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월이 많이 변해서 옛날처럼 본인 소유 토지에 매장을 하거나 그렇게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예.
대부분 다 화장해서 요즘 화장해서 그냥 아예 뿌려버리거나 아니면 봉안당이나 이렇게 많이 모시는데 그런 시설들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건데 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여기는 또 부서가 노인복지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빨리 확충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지금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따라 가지고 올해 일부 증축을 할 예정이고 또 차기 연도에 추가적인 봉안시설 증설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마마콜 하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마콜도 두리발하고 자비콜도 같이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리발은 별도고 자비콜에서 마마콜을 운영합니까?
예.
별도의 어떤 업무상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자비콜이 차가 몇 대나 되죠?
지금 1,000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0대면 안 부족합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부족한 점을 몰랐었는데…
수요가 많을 텐데요, 그죠?
예, 최근에 예약을 하고 난 뒤에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게 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자비콜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일정 부분 수익이, 수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반대할 수 있는데 시민들의 편의 입장에서는 사실 늘어나는 게 훨씬 더 좋은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자비콜 되시는 분들 관계자분들하고 한번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동백택시를 운영하는 것도 결국에는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에 맞서서 우리 시민들 택시기사들이 워낙 나가는 수수료가 많다 보니까 시작하게 되었는데 자비콜 같은 경우도 그 단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물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00대면 부산 전체에 어느 특정지역에 몰려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산부들이 특정지역에 몰려서 물론 젊은 층들이 정관 신도시나 명지나 일광 이런 데 많이 사시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곳에서만 주거지에서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을 하기 위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건데 이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조금 확대가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많이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확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부산의 전체 택시에 비해서 자비콜 대수가 부족한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 단체도 있기 때문에 서비스 실태를 조금 점검해서 중·장기적으로는 확대가 필요한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설공단에서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저는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외국에 갔다 오면 코로나 확진자 이동에서부터 우리 두리발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모든 게 지금 이거 환승, 유료도로 환승 무료도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겠네요.
예,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기능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광안대교 저기도 터널 접속도로 구간도 터널을 공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광안대교 요금소도 철거를 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업무가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많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응원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또 시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업무들이 저희 공단에 넘어오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특히 24시간 또 관리해야 되는 이런 시설들이 우리 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데 4월 1일부터 운영되는 유료도로 연속할인제는 지금 5월 1일이 전면 시행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인력도 1명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얼마나 발생할지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실정이지만 지금 준비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전국 지자체에 하는 데가 없죠?
예, 지금 타 시·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력, 관리인력 1명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아마도 시스템 자체가 하이패스 차로만 운행하도록 하기 때문에 다른 차로로 운행해서 할인을 못 받는 이런 분들에 대한 민원이 많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라든지, 다자녀는 무료이지 않습니까?
예.
다자녀는 무료인데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거제도를 간다고 치면 거가대교를 지나서 부산항대교 지나서 남항대교 지나서 서마산터널 지나서 을숙도대교 지나서 거가대교까지 가거든요. 그리고 유료도로가 거가대교 빼고라도 하나, 둘, 셋, 네 개를 건너가야 되는 장면인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분 혼자서 너무, 잘 버텨내겠습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초창기 시행에 따라서 인력확충이 아마 필요한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하고 적절히 협의해서 인력…
운영해 보시고 이게 시장이 선언했다고 해서 5월 1일 날 전면 다 될 수 있습니까? 시범해 보고 안 되면 보완을 해서라도 불편을 최소화해서 전면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교통국일 텐데 잘 협조하셔 가지고 한번 무리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4월 1일 자는 시범운영인데…
그렇죠.
우선 부산항대교하고 천마산터널 2개만 우선 시범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200원 할인이 큰 의미가 있겠나 싶은 생각은 해 보는데 물론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금액도 아주 크기 때문에 이게 또 경차는 반값이기 때문에 그것도 따로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일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올해도 진짜 본부장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 부전천 관련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아마 이렇게 이사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촉진1구역, 시민공원 주변의 촉진1구역 개발사업으로 부전천 박스를 폐쇄하고 시민공원 내에 북1문 옆수로박스를 설치 그다음에 연결되어 부전천이 좀 흐르고 있습니다. 그죠?
예.
문제는 변경된 수로박스통수단면이 기존의 1/2 크기로 작아지다 보니까 이게 자료에 의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1/2 크기로 작아지다 보니 홍수와 집중호우 시 원리로 공원 안으로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유입이 되어서 악취랑 수생태계 파괴와 심각한 환경오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알고 계시죠? 홍수가 났을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향후 대응이나 관리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구청하고 시에서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왔는데 기존 부전천 옆에 있는 수로박스하고 체적을 비교해 보면 부전천에 비해서 약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홍수나 갑작스런 호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것은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래서 제출 결과에 따라서 아마 2013년도에 부전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대체수로박스를 아마 조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정비구역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분류식하수관거 공사 혹은 대체수로박스 설치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잘 챙겨보시고요.
예.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사장님 맞죠?
예.
그래서 부산시민공원의 호수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봐집니다, 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사장님 관심 가지셔 가지고 이것 관심 기울이시고 필요하다면 진구청하고 의논하셔서 민첩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예, 환경문제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 이대로 가면.
그다음에 시민공원 수목 생육불량상태 원인과 대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서면답변서를 보니까 이사장님 부전천변 수목 생육불량지에 토양경도가 강견으로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딱딱한 것으로 저에게 자료가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애를 많이 쓰셔서 저는 이 조사를 하셨다고, 이번에 제대로 조사하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산시민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이러한 상태에서 계속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을 하려 했다는 것이 저는 좀 본 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이 앞서서 미리 이런 조사를 좀 하고 원인을 파악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작년 12월에 전문가에 의뢰해서 조사보고서를 보니까 경도와 알칼리성이 높아서 토양 내 원활한 수분 공급과 뿌리 호흡이 되지 못해서 뿌리 성장이 불량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나무가 고사할 수 있는 수준의 매우 불량한 토양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개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는데요.
아, 수립단계에 계십니까?
지금 조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토양의 경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조사구역 샘플 네 군데 중에서 1구역인 부전천변 옆에는 너무 다짐 정도가 심해 가지고 거의 돌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복구대책이라든지 생육대책 이런 것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사장님 개선 계획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리고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향후에 촉진지구, 이 시민공원을 둘러싸고 촉진지구 개발사업이 계속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늘이 지고 현상까지 더해져서 생육 그러니까 토양 상태도 이런데 그늘까지 져 가지고 사실은 생육 관리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시민공원이 생육 관리에 상당한 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결국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나무 관리하는 데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사실은. 그렇다면 이것 수목관리비 일부를 촉진지구 그 개발사업주한테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그게 만약에 원인이 되어서 나무가 죽고 관리비가 더 들어간다면 사실은 시민공원 관리비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이유로 만약에 관리비가 더 들어가고 한다면 이것은 이후 이 개발사업주에게 좀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아마 환경영향평가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럴 때 우리 공원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런 수목 생육에 그늘이 얼마만큼 지장이 있는지 의견제시를 하는 방향의 기회가 있다면 제시해서 대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1구역, 2구역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있고 이미 1구역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께서 가능하시면 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공원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국, 환경정책실과 협업하셔서 이 시민공원 주변 촉진구역 개발 완료 후에 예상되는,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계속 예상된다고 누적환경영향평가 해야 된다라고 시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진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조량, 풍속, 경관에 대해서 이 영향 정도를 면밀하게 파악하시고 신속하고 충분하게 토량개량과 일조시간 축소 상황에 반영된 이 상황이 반영된 수목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앞으로 시민공원을 둘러싸 가지고 아파트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영향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장례, 제가 전용빈소 이야기를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 그죠? 이사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공영장례 전용빈소 운영 관련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영장례대상자 사망시기, 사망자 수 등 특정할 수 없어서 빈소를 예약대기상태로 유지 시 장례식장 운영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된다라고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이 전용빈소, 공영장례 전용빈소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전용빈소를, 저희들 빈소가 11개인데요. 그래서 공영장례를 위해서 전용빈소에 아예 예약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장례하고 같이하면서, 지금 공영장례를 먼저 시행한 동구청이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예, 동구청하고 2건 정도 하셨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동구청과 협의해서, 협업하셔서?
예,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들어오면 일반예약과 같이 합해 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전용은 아직까지…
그런데 무연고자 전용빈소 그러니까 빈소라든가 공영장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실제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두 시간, 세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루종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박 2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드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하는데 만약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대기시간이 평균 한 12시간 이렇게 하면 공영장례 전용빈소가 없는 상황에서 대기를 12시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연고시신, 사망하신 분의 장례가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미리 뭐 한다 해도 이것은 여기 자료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것도 예측할 수가 없다. 맞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장례 전용빈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느 곳 진짜 조금 다른 빈소보다 좀 작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분들이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두 시간, 세 시간 장례를 하기 위해서 12시간을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락공원에서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 영락공원에는 지금 일반인 장례도 보통 대기시간이 한 1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는 그렇게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공영장례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었고 지금 7월 1일 자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예, 뭐 연구하고 기본계획 세우고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잘 밟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도 시설관리공단이 영락공원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시에 노인복지과하고도 논의를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들의 이 2∼3시간을 위한 공영장례 전용빈소 공간 이 부분은 연구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필요한데 조금 더 앞서서 영락공원 운영하시는 분과 노인복지과가 잘 협업하셔서 연구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만들고 하시는 것까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앞서서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번 진짜 노인복지과랑 심도 있게 협의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들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됩니다만 이게 조례상에 보면 업무를 갖다가 자치구·군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기업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치구·군에서도 꼭 영락공원이 아니더라도 민간장례식장을 전용빈소로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것은 들었습니다, 저도. 각 구마다 있는 어떤 곳과 협의하고 MOU 같은 이런 것 해서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가 화장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리고 수급이신 분들도 여기 많이 이용하시고,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노인복지과랑 충분히 한번 협의해 봐 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부산시 기본계획 수립할 때 저희들 의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공원시설 지금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 말씀인지 다시…
공원시설요, 공원.
공원요?
예.
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문화행사나 특별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등산로에 인접한 공원에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특별히 지장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민공원이나 행사를 많이 개최해야 되는 공원들은 지금 이런 문화행사들이 많이 개최가 못 되어 있어서 시민들과의 접촉이 많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휴식일 정도 있습니까?
휴식년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없고, 그냥 365일 운영을 다 하시네요, 그죠?
예, 지금 특히 금강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등산로로 활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게 자연훼손이라든지 많이 그런 게 안 보였어 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시민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자체적으로 방역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예. 공원에 실내에, 공원 실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체 방역활동이라든지 방역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외 야외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방역활동 체크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린이대공원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또 용두산공원은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방역에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특히 용두산공원 말씀하신 대로 하고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바둑, 장기를 두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대면해서 가까이 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소독제라든지 이런 걸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방역활동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탄소중립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른 국보다 신재생에너지 자립비율이 너무 낮고요. 그리고 에너지저장장치 이게 1개도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네요.
신재생에너지 그게 ESS 그 저장장치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전국에서 화재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설치계획이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설치, 202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던 이런 계획들이 3년 유보됨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나도 설치를 못 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장장치가 터져 가지고 그럴까 싶어서 그러네요.
예, 정부에서 그 화재사건 때문에 그걸 원인규명을 먼저 하고 난 뒤에 전국 확대하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적으로 시설공단에서 지금 야외에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에너지저장장치 말고 태양광발전설비는 스무 군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세 군데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자립비율이 너무 낮아요. 3.1%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낮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앞으로 저희들 목표는 2040년을…
장점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렇게 자립비율이 낮아서 이것 앞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거를 테스트베드라고, 아까 전에 그런 상도 많이 탔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깔아줘야 신재생에너지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목표는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40%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잡고 올해도 오륜터널하고 구덕터널하고 영락공원 세 군데에 태양광발전설비를 확충할 계획이고요. 지금 궁극적으로는 태양광발전설비만으로는 40% 목표달성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너지저장장치가 설치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그게 확보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힘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21년도 업무실적이라 해 가지고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대한민국 신성장경영대상 수상으로 했는데 이게 사기업 같으면 굉장히 큰 상이거든요. 공기업이라서 조금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가지고 상을 받으시면 혹시 인센티브 있습니까?
저희들 지지난해에 시민안전실을 신설하고 기술직 인력을 중점적으로 선발을 해서 그런 계획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인센티브는 표창 정도밖에 없고요. 그 외에 조금 ESG 실천도 초기단계니까 좀 더 많은 실적이 있으면 좀 더 많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래 상을 많이 받으시니까 지난해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금방 조남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부연설명을 조금 듣고 싶어서요. 우리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어쨌든 에너지 관련해서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 그런데 시기가 2040 이래 했는데 이것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2030년, 2050년 이래 딱 기준시점이 있는데 공단은 40년을 중간에 어정쩡하게 잡아놨어요.
이게 주로 유엔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구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정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정부에서 가져 내려온 것은 2030 탄소중립 아닙니까?
2030 목표가 있고 2040 목표가 있고 2050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지금 보고서에는…
뭐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다 지금 본청이든 어디든 간에 시점을 2030년, 2050년 이래 잡아서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어떻게 얼마나 감축하겠다, 2050년까지는 얼마나 감축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통일성 있게 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단만 40년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면 좀 이상하니까 그것을 좀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계획을 보면 어쨌든 2040년까지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배출량을 2030년은 50% 달성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총배출량은 혹시 이사장님 아십니까? 시설공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배출량 통계를 제가 지금 머릿속에는 없는데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죠? 총배출량이 있어야 얼마 감축하겠다, 또 할당량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4,200t을 감축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하려면 고효율의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좀 많이 설비를 교체하고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하면서 바꿔가는 경우가 있을 것인데 어쨌든 그 관련해서는 총배출량하고 감축량이 나오면 30년까지는 하겠다는데 그 중간 단위가 있을 겁니다. 3년 단위든 2년 단위든 그 단위마다의 어떤 목표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걸 총 합치면 2030년에 4,269t으로 감축한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 대한 수치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인력현황을 잠시 보면 맨 첫 1페이지에 보니까 비상임이사가 9명이 있습니다. 사외이사가 5명이 있고, 그죠? 당연직 2명에 노동이사 2명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비상임이사의 업무영역이나 역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관에 다 명시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예, 정관에 비상임이사 구성·운영·기능에 대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정관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정관하고 이사회운영기준하고 같이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상임이사와 노동이사는 어쨌든 대우는 동등하게 동급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정관에도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래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한 책임과 권한을 같이해야 되는 사항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은 제가 다른 공사·공단을 쭉 봐도 여러 가지 노동 존중 일터라든지 노사공동추진위원회라든지 노사관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노력 많이 하셨다는 그런 반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노동이사가 조례가 통과되고 여러 가지 활동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약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해서 조금 더 그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저희도 노동이사제도를 저희 공단에서 제일 먼저 도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처우나 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사·공단 간 약간 이게 서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서로 간 의논을 해 가지고 차별이 없도록 하고 조금 더 계속해서 발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조례에 명확히 명시는 해 놨는데 그게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그게 일련의 과정이 되는데 조례는 정해 놓았는데 다른 데서 또 뒷받침이 안 되면 이 조례가 엉터리 아닙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계약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단에 있는데 거기 보니까 계약심의위원회가 추정가격이 70억 이상 그다음에 용역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 이렇게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업무보고서를 이래 쭉 보면 29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로만 보면 건수가 그러면 1년에 이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건수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 공단 예산 쓰는 규모로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에 70억 넘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는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은 70억을 잡아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방계약법 자체가 이게 아마 지방자치단체를 염두에 두고 만든 조항이 되다 보니까…
아니, 제 이야기는 이런 계약심의위원회가 이런 아무 쓸모없는 계약심의위원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조직 규모나 예산 쓰는 규모 이런 데 맞춰 가지고 범위를 조금…
많이 축소를 해야 된다…
예, 좀 줄이든지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자주 열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주요예산 집행계획에 나와 있는 이 정도 규모에서는 심의위원회가 열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이것은 상위법령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본부장님께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운영안의 지침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그런 지침을 조금 개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위원회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좀 맞춰줘야 되지 싶습니다.
예.
그래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민공원 관련해서 아까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문제지만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이제 곧 나옵니다.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거기 보면 기후환경영향평가 또 들어갑니다. 앞으로 계속 탄소중립 관련해서 또 환경평가가 추가로 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패러다임이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지 싶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생육에 대해서 관련된 건축물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요청하거나 이렇게 안 하면 누가 갖다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시정 방향도 디지털 전환하고 그린스마트 전략 이 2개가 축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에서도 그린스마트 기술을 많이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특별히 용역도 하고 특별히 지금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도로, 교량뿐만 아니고 공원 분야에 대해서도 자원순환 문제까지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 좀 해 주시고.
추가로 조금 이따가 다시 시민공원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락공원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행감 때 영락공원 질문했던 것하고 그다음에 어린이대공원 삼림욕 공사에 관련되어서 조치내용을 받았는데요. 영락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받는 과정에서 점점 그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원의 부지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것은 물론 주민의 반대는 분명히 부딪힐 것은 당연하겠지만 그럴지라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지금 부산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이 2018년부터 22년까지 계획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고 내년 되면 차기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현재 장사, 화장시설 특별히 화장시설의 규모로 보면 도저히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감당하지 못할 수준까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다음번 장사시설수급계획에는 아마 화장시설 증설이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처리능력보다는 한 25% 정도 향상된 그런 증설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도 장사시설수급계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공단의 의견을 시에 제출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일 문제가 될 것은 그건 필요한 것 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주민에 대한, 주민들, 주변에.
예.
주민들 제가 볼 때는 뭐가 어떻게 어느 부분들이 문제에 부딪히는 관점이 될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주민들에 대한 설득이나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 계획을 더 잘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가 이걸 장사시설 했는데 이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이건 더 지금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예.
지금, 지금 현재도 주민들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조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계획에 세울 때…
예, 보고…
더 제대로 잘 세워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여기도 나왔지만 제가 이걸 얘기를 한번 했어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에 대한 얘기를 보고가 들어왔을 때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이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례가 되어 있다면 분명히 구·군에서 이렇게 시행들을 하시기 시작할 건데 이거에 대한 준비를 지금 얼마만큼 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조례 시행이 한 5개월 정도 남아 있지만 조례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우리 공단이 공영장례 부분에 대해서 공공, 공기업으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무연고, 무연고 장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연고 사망.
무연고 공영장례.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완료되어서 자치구에서 해야 될 역할들 그다음에 우리 시설공단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제가,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건 거의 시설공단 그러니까 영락공원 쪽으로 올 확률이 거의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역의 장례식장도 많지도 않지만 지역 장례식장이 이 무연고 장례를 받아갈 만큼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이 된다면 영락공원으로 올 거의 100%가 온다 해도 현재의 상태는 그런 상태인데 이걸 물론 시에서 하겠죠. 조례가 되었으니까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제 하는데 시설공단에서 준비나 모든 것들이나 실행적인 건 시설공단이 안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장례팀에서 오히려 제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야, 왜냐하면 현장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오히려 제안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필요한 일이고요, 무연고 장례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우리가 왜 태어날 때 아기 태어나면 온 떠들썩하듯이 갈 때도 다 알리고 가지 않습니까? 갈 때도 사람들이 간다고, 세상을 진다. 이제 세상을…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부산시 무연고 사망자가 약 488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488명.
그게 저희 공단에서 만약에 장례를 하게 된다면 아마 1개 팀 정도는 더 생겨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 공간도 따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장례를 잠깐이라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걸 좀 다른 일반 장례와 같이 이틀도 생각했다가 결국은 문상객이 오지 않는 장례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루, 하루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지라도 이분들을 위한 쓰는 장례식장은 분명히 마련을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런 것부터 시작을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건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죠. 가시는 분에 대한 우리가 마지막 어떻게 보면 따뜻한 손길이니까, 그죠?
예.
그렇게 그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제가 또 했던 행감에서 지적했던 산림유역공사 이거 어제인가요? 그제, 어제 들어오셨나, 그제 들어오셨나 기억도 가물, 오셨는데 제가 이걸 받아보면서 아직까지는 이제 감사 요청을 제가 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제가 했습니다. 아직 감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감사 중인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감사 중은 아직 중이라니까 제가 결론이 나지 않아서 그걸 갖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자문 결과를 보니까 외부 자문위원 두 분을 쓰셔 가지고 한 분은 교수님이시고 그냥 한 분은 산림기술사신데 지금 교수님은 어쨌든 간에 안전승인 일부 간과가 되었다고 했고 설계 분야에서 시공 분야에서도 어쨌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되었고 자연재해 이렇게 해 가지고 시공에 했고 설계 분야에 약간 안전성이 일부 간과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나왔고 산림기술사분의 이야기는 설계는 설계오류 판단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했다면 시공이 잘못이죠.
지금 저희들 일단은 공사는, 하자보수 공사는 완료된 상태 이후에 전문가 두 분을…
감사 요청을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이분들의 자문이 지금 자문이지만 자문의 결과를 이렇게 냈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스마트안전관리단에서는 시공하자로 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분의 자문이 한 분은 설계의 문제, 2개 중에 한 분은 설계의 문제고 또 한 분의 뭡니까? 자문은 설계는, 자문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시공의 문제인데 지금 시공하는 건 시설공단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공은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어쨌든 시설공단이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저희들이 맡아서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하든 어쨌든, 어쨌든 시설공단…
시공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부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요청을 하고 하자공사가 완료된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전문가 의견은 설계과정에서 안전성과 환경, 친환경성을 갖다가 서로 고려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그 문제가…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때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연히 시공은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설계상에 분명히 해야 되는 건 친환경적인 문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설계상에 쌓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원래 안 해도 되나요? 설계에 그런 거 안 넣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설계상에 저는 그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 설계 때도 친환경적인 걸 빼고라도.
설계에 시공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기술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아니, 엄청 세부적인 것도 아니죠. 쌓기가 뭐 엄청 세부적인 건가요?
그게 아마 제가 세부적인 설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지만 하여튼 실시설계 부분에서 그런 내용이 공사 방법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기술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분명히 제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은 자문일 뿐이니까 어쨌든 조금 자문에 대한 보충은 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설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설계가, 일단 설계가 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게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설계는 어디까지 다 해 주는 게 설계인지 명확히 해 가지고 이것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이 감사 결과가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는 아직 지금 감독님 아프셔 갖고 병가 내셔서 아직까지 그렇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아프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그렇지만 언제부터 아프셨냐면 그때 그러니까 이거 무너지고 이거 다 추자골 사건 나고 그전부터 아프셨는지 모르지만 그때 어쨌든 병가가 들어갔어요, 그때도. 병가 들어갔는데 지금도 또 병가가 들어가신 상황이시라 하니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럴지라도 좀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하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 설계 이런 부분은 정확히 명료하게 선을 방향성이나 앞으로도, 그래야 앞으로도 시설공단이 어떤 일이 있을 때 설계는 어디까지 가는 것이 맞다 이런 것들에 우왕좌왕하지 않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희들 초점은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되도록…
재발이 당연히 안 되어야지 그게 초점이지만 그 초점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설계였다면 설계가 그렇게 앞으로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설계는 별문제 없어요라고 나온다면 시공의 문제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설계는 다 빠져나가도 된다는 건지. 제 얘기는 그러면 설계는 또 잘못을 일정 있습니다. 있다면 설계가 그러면 잘못이 없으면 이것 시공이 다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공단이 또 다른 곳에 줬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한 거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논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명료하게 가르마를 잘 타서 가야 앞으로도 재발 방지가 될 뿐더러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원칙에 맞춰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참에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특별교통수단 두리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25만∼30만 미만, 30만∼35만 미만을 주행한 차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30만, 죄송합니다. 30만∼35만, 35만 이상 주행한 차가 지금 현재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있습니까?
예.
이 중에 리프트차가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리프트차 몇 대입니까?
3대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아닙니까? 아까는 4대라고 얘기하고 가셨는데…
3대, 3대.
리프트차 3대로 확인하셨습니까?
예.
리프트차 3대, 본부장님 실제로 30만∼35만, 35만 이상 차량이 아직도 주행이 되고 있는 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 차 타면 본부장님 다음에 한번 타보실 랍니까? 허리 나갑니다, 허리. 굉장히 심하고요. 차가 낡아 가지고 그다음에 소리도 너무 심하고요. 타시는 이용자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그리고 힘드신 거죠, 앉아 있는 그 시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걱정해 주셔 가지고 지금 즉시 교체할 계획입니다.
즉시 교체, 이거 분명히 처리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번에 차 신차 몇 대 들어 왔습니까?
25대입니다.
25대 들어왔죠?
예.
그중에 아직 기사님 배차 안 된 차가 있다던데 몇 대 배차 안 되었습니까?
12대가 지금 배차가 안 되고 있습니다.
12대 아직 배차, 기사님 배차 안 된?
예.
12대가 배차 안 되었습니까, 신차 중에?
예.
그러시면 이분들은 그러면 언제 배차될 예정입니까?
지금 공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올 상반기에 공채를 해 가지고 아마 6월 말이나 7월 초에 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사님들은 대기를 하고 있고, 그죠?
예.
뭐를 조정하시면 가능하다고, 가능한 겁니까?
지금 시에서 정원…
인원,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정원 승인을 받아 가지고…
본부장님 그거 정원 빨리 정리하셔서 빨리 차 배차받으셔 가지고 운행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세워놓지 마시고, 그 말씀드립니다.
예.
그다음에 제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결론적으로 7년 이상, 주행거리 20만 이상 된 차량이 32대입니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노후차량 교체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올해도 25대를, 25대를 구매할 계획인데 그중에 19대가 교체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노후차량 교체계획 관련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자료를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 중에 두리발 관련해서 차량사고 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이 중에서 해마다 차내 안전사고가 4건씩, 6건씩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차내 안전사고라는 게 본 위원이 봤을 때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은데 우선은 차내 안전사고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혹시나 기사님들이 한번씩 브레이크를 밟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용자분들이 흔들려서 이렇게 약간의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 본부장님.
예.
혹시나 이 차들이, 이 차들이, 운행되었던 차들이 차내에 무슨 어떤 결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차내 안전사고 줄일 수 있도록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비업체를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상시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차내 안전사고는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한번 해 봐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요금상한제 계속 얘기드리는데 본부장님, 혹시 부산시와 얘기해 보셨습니까?
지금…
부산이 제일 요금 비싼 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요금상한제를 지금 3개 시·도 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부산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 또 택시요금 인상이 있었고 해서 여러 요인들이 외부적 요인들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지만 도입이 가능한지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타 시·도 가면 진짜 부산시랑 요금 차이가 나거든요. 본 위원이 경남이나 이런 데 가든가 아니면 저기 오송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타보면 진짜 이렇게 꽤 거리를 왔는데도 1,000원 요금 내고 이렇게 본 위원은 타고 했거든요. 그래서 부산에 비하면 진짜 요금이 많이 저렴합니다, 타 시·도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신경 써 주시고요. 꼭 협의하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건 두리발 관련 자문위원회 1차 구성했던 명단을 봤는데 실제로 여기 실제 이용한 당사자 분들이 안 계십니다. 실제 두리발을 매일 이용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자문위원회 구성하실 때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오실 수 있도록,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한번 잘 여기 2월에 다시 하겠다 하셨거든요. 자문위원회 다시 구성하겠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는 신경 써서 자문위원회 구성해 주십시오.
예, 다음번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후에 조금 간단한 질문은 이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이번 업무보고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는 이렇게 저기 18페이지에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추가로 지금 많이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현재 총 119대 그러니까 100여 대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된다, 법령에 맞게 가려면. 그러면 예산이 들 것이고, 그죠?
예.
한 60억 정도가 든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이게 이제 관련법이 지금 정부에서 시행,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충전시설이 열여덟 군데, 2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56개소, 169대로 증설해야 됩니다, 법이 개정이 되면. 소요예산이 118억 정도 들 걸로 보이는데…
118억?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 조례가 또 시에서 제정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관련되어서 쭉 해 나가시겠다?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8페이지에 보면 부전시장 지금 주차장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여기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할 때 미리 좀 하고 지금부터 계획을 나중에 예산을 받아서 할 게 아니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조금 선제적으로 하고 하고 나면 다음에 또 공사할 때 같이해 버리고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법령도 그렇고 앞으로 전기차 이용자들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법정의무, 또 민간도 지금 의무적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또 의무적으로 충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충전에 대한 사고의 위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발생을 안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안전사고 문제, 관리 문제 이런 게 앞으로 계속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부분은 우리 관련부서가 또 지금 조금 다릅니다. 이게 수소차와 전기차 분리가 되어 있고 한데…
그렇습니다.
전기차는 또 기후대기과에서 하지만 충전은 에너지과에서 미래에너지사업 쪽에서 하고 이게 다르다 보니까 좀 이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하시고 어쨌든 제일 많이 우리가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게 우리 시설공단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시민공원 관련해서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떤 랜드마크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맨 앞에 분수대 있지 않습니까?
예.
시민공원 들어가는 분수대 거기가 철 구조물로 되어 있죠?
예.
그게 뭔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왜 저걸 저렇게 했을까. 환경적인 산, 조경을 해서 모양을 예쁘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조금 흉물스럽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개선을 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바위나 정도나 어떤 그런 걸 입힌다거나 그런 형태의 그건 제 생각인데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주민들의 의견도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도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좀 이상해요. 좀 약간 생뚱맞은 느낌도 들고 해서 폭포수 자체를 조금 형태를 바꾸라는 게 아니고 철골 구조물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조금 안 맞겠나 이래 보여지고요. 그거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시민공원을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전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전지하는 차량이 부족하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공원 어린이대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도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단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게 또 시민들도 이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게 임대보다는 나중에 그게 싸게 치입니다. 차량을 구매해서 전지를 하면 더 싸게 치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 부분은 충분히 의회와 상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불편한 게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가면 이게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터널 질문 좀 할게요. 우리 터널청소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잘하고 계세요?
저희들은 계획에 따라서 매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 다하는 게 아니고 직접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 하청 준다면서요, 그거요.
저희들이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은 일부 용역회사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저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별히 대티터널 이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부족이 아니죠. 그거 분명히 서류 받았을 때는 했다고 했어요. 2회, 1회도 아니고 2회 했다고 했는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면서요.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아니 그러니까, 그랬으면 보고를 하실 때 안 했다고 보고를 하셔야지 그런데 보고할 때는 했음 해 갖고 올라왔거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제가 구조적으로 어렵고 이런 얘기 다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했어요.
청소를 했다는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난간대는 못 했지만 전반적인 청소는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그거라도 했단 말이죠?
예, 청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가 제 얘기가 그걸 왜 앞에는 못 했는데요, 3년 동안 안 했더라고요.
저희들 차량이 리프트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청소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게 도로가 2차선을 청소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3년 만에 그걸 하셨든, 얘기를 지적을 해서 어떻게 막고 하셨든 간에 보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정직하게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해 갖고 했음 하면 시설공단에서 앞으로 무슨 보고가 들어올 때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정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뭐 한 증거 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안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은 임인년 검은 호랑이 띠에는 호랑이는 조잡한 동물이 아니에요. 말씀이 맞는지 모르지만 일을 하실 때 못 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냥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워서 못 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어려워서 못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들이 위원님 저번에 행감 지적 이후에 지난해 11월 30일 날 난간대 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전에 했다고 해서 들어왔다니까요. 두 번 했다고 해 갖고 들어왔다니까요, 한 해 동안에 두 번 저한테 보고를.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하시 마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그걸 막 꼬치꼬치 추적해서 안 들어가면 ‘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 터널 가서 봤으니까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했나 보네. 했는데도 이 상태인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는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조금 더 안 된 부분은 안 되었다고, 안 되었으면 왜 안 되었는지 명료하게 해야 협조가 된다고요. 의회와 협조가 되고 그걸 말한 사람과 협조가 된다고요.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조금 더 세게 얘기하고 싶은데 새해부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그런 것 좀 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윤산터널, 윤산터널 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산터널은 저희들이…
그거 어떤 거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신호체계…
신호체계…
오다 보면, 쭉 오다 보면 아시겠지만 이걸 못 바꾸잖아요. 못 바꾸니까 바꾸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쭉 뭐라 그래야 되나? 이쪽으로 차선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 나가지 못하는 구조 그러니까 빠져나가지 못하는 차량이 생기는 구조라서 그건 제가 볼 때 저 앞에서부터 물론 전광판을 띄우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쪽 빠져나갈 차는 그러니까 구서동으로 빠져나갈 차는 아예 그 길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부분은 일단 경찰청하고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도 개선은 있었습니다. 이제 신호대기, 터널에서 빠져 나오는 차량에 대한 신호를 조금 더 준다거나 하는 시도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정체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 잘못하면 아시잖아요. 저기 북구까지 가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 빠져나가는 사람 심리가 좀 나갈, 나가려면 좀 비켜주면 좋은데 저도 똑같습니다. 마치 자리 뺏기는 것처럼 절대 안 비켜주려고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차가 결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미연에 저 앞에서부터, 이건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저 앞에서부터 지금 방법에다가 뭔가 조금 더 우리 생각에는 저 정도 유도를 하면 다 알고 들어오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지 모르지만 바닥이고 위고 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시를 해서 그런 상황이 안 들어오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본가가 그쪽 거기는 아니고 산성을 타는 쪽에 있기 때문에 윤산을 이렇게 탈 때가 있어요. 다시 집으로 올 때 산성 타고 갈 때도 있고 윤산 타서 빠져서 뭐지 도시고속 타고 탈 때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걸 직접 보니까.
참고로 하여튼 거기 정체는 지금 속도를 작년 8월 달인가 하여튼 제한속도를 낮춤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는…
많이 줄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제한속도 줄여 갖고요?
예.
그러면 그것까지는 잘하신 거고요. 이제 못 빠져나오는 차가 억울하게 북구까지 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고민을 더 해 주십시오. 사전에 있는 데에서…
예, 알겠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차가 북구까지 가는 차도 많더라고요. 많지는 않겠지만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할 사업들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한마음스포츠센터 반다비 진행하고 계시죠?
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요.
건설본부에서 하고요.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아마 2월 달 정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 나왔습니까?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전히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 나오시면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자료 구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뭐지, 지금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저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셨고요. 이건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저한테 주신 자료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점검하셨고 여러 가지 계획 세우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올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냥 하겠다고 말로만 해 놓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주십시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플랫폼, 부산역 플랫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이제 저랑 의논을 하셔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오셨다가 저랑 의논하셔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저랑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예.
이것 본 위원은 빠르게 이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쨌든 그 리프트 엘리베이터가 이용할 수 없는 저는 본 위원은 너무 불편하고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당사자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고 왜 빨리 정리되어야 되냐? 여기가 부산역이 부산의 관문 아닙니까? 어쨌든 부산을 딱 오면 그곳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기 만약에 추경에서 예산이 필요하거나 예산을 만약에 작업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에도 이야기도 좀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은 진행, 빠르게 올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 협의하고 예산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인 계획안은 짰습니다. 짰는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셔서 올해 예산,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실 때 본부의,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 상임위와 의논을 해 주시면 조금 맞춰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올 한 해도 고생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경 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께서 무연고 공영장례 전용빈소 그리고 앞서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조례가 통과가 됐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본부장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또 아마 기간적으로 1년이 갈 겁니다. 이분들의 장례를 존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저는, 여기 영락공원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
누구보다도 그 영락공원의 상황과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부장님하고 좀 의논하셔서 시에다가 진짜 영락공원에서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어느 공간은 조금 가능하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연구하고 이런 것 진행하기 전에 조금 제안하셔서 전용빈소는, 지금도 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락공원 추모공원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화장로하고 봉안당하고 이렇게는 있는데 혹시 수목장은 되어 있습니까?
수목장 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하고 그다음에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 부지는 확보해 놓고 자연장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수목장에 대한 어떤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인데.
시민들 여론조사에 의하면 30% 내지 40% 정도가 자연장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부산시에서도 이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자연장 부지하고 자연장을 쓸 수 있도록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인근 주민여론 수렴 과정하고 상수도보호구역 해제에 걸림이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말씀을 하실 때도 봉안당 시설이 지금 포화상태고, 그죠? 이것을 좀 하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을 개정을 하든 법령이 개정이 되든 하여튼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하는 게 어떻냐 하는 거죠.
지금 일부 주민들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예, 그것도 주민들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차라리 자연장지를 안 될 경우에는 평장묘로 바꿔달라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물론 수급계획을 짜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먼저 그런 계획을 확정지어줘야 되겠지만 아마 내년에 되면 아마 그게 가부결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수목장 부분도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나 보이는데 그게 상수원보호구역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검토해 볼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추모공원뿐만 아니고 부산시에서는 서너 군데 더 대체부지를 아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상 장사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새로운 부지를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기존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차적인 부분은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하고 그다음에 2차, 3차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수목장 부분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서 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 같은 경우에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사업비가 지금 24억인가 이래 있어가…
확보되었습니다.
이게 2기입니까, 1기입니까?
상하행 2기…
상, 하 이렇게 2기로 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기고, 실시설계가 다 끝났는가요?
2월 달까지 완료될…
실시설계는 2월 달까지 완료하고.
예.
앞으로 어쨌든 BRT가 개통, 충무동까지 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계속 늘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손실 부분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든 사항인데 어쨌든 잘 대처하셔서 이게 BRT가 충무동까지가 끝이 아니고 또 가야선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까지가 일단은 완성이 되고 그 이후부터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까지의, 지금 충무동까지의 지하도상가 부분이 계속 걸려 있으니까 이 에스컬레이터도 순차적으로 조금씩, 지금 당장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좀 급한 곳부터 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설치가 꼭 필요한 데는 설치를 좀 해 주시고 그렇게 가야 서로 상인들과의 상생도 되니까 본부장님께서 한번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상가활성화 용역계획을 했는데 활성화 용역 결과에 보면 한 11기 정도의 에스컬레이터 추가 설치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 그죠?
예,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26페이지에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두리발, 신규채용이 32명인데 지금 두리발, 특별교통수단 두리발이 보유가 206대죠?
예.
그러면 이게 32대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원만 충원이 되는 겁니까?
지난해 차량이 25대 증차가 되었습니다. 증차가 되었고…
25대 된 게 206대란 말이죠?
예, 증차 되었고…
그러면 인원이 그냥 7명 정도 충원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원래 25대가 늘어나니까.
올해 또, 올해 지금 차량이 순증이, 순 인원증가가 25명이고요.
하반기 이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에 25명 충원 예정입니다.
상반기 25명이고 하반기 32명, 하반기에 그러면 7대 차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두리발.
하반기에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여기에 정원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거는 추가로 인력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추가로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요금부담이 65%입니다, 자료에. 그러면 지금 옆에 있는 교통약자콜택시도 지자체 65%가 있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이용자 35%로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65%라고. 당연히 왼쪽에 보면 65%니까 당연히 오른쪽도 65%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 그래서 이런 표기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마콜택시가 언제 시행되었지요?
마마콜은 2021년 초인가…
그러니까 작년…
예, 한 1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이용실적이 조금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예, 괜찮, 이용면에서는…
그러면 예산이 다 소진될 정도로 이용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같습니까?
지금 일단은 예산안 작년 수준으로 잡아놨는데.
이용실적을 나중에 서면으로…
예.
주시고, 28페이지 유료도로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 주체가 되어 있는 게 19개소 맞습니까?
예.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는 관리를 여섯 군데를 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터널, 예.
그래서 이게 그때 경영진단에서도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나봐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차피 청소도, 청소는 또 다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25개 교량하고 터널을.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장님 오시면 이게 도로계획과하고, 건설안전시험소에서는 또 안 뺏기려고 하나봐. 이거를 6개소를 꽉 쥐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3년 전에 경영진단이 나와서 일원화하는 게 맞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봐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 29페이지에 주요사업 예산집행계획에 보면 21번 자갈치시장 LED조명이 1억이 있는데 30페이지에 보면 이월되는 것은 이월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이월입니까, 신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1년도 1월에서 6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신규로 잡힌 예산입니까, 이월된 겁니까? 어떤 거죠, 이게?
작년 예산이 이월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월. 그러면 30페이지 보면 이월됐다고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빠트렸는데 하여튼 이런 것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예.
이사장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곧 오시겠죠?
예, 저희들 임원분들이 두 분이나 공석이기 때문에 빨리 오셔 가지고 공단에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출자기관 보면 뻔히 퇴임하는 날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환경공단도 마찬가지고 공석이 도시공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된 지가 벌써 1년이 넘어가 이제 오셨지만 좀 문제가 많다. 그만큼 인력풀이, 제가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인력풀이 그만큼 없다. 시장님의 인력풀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새로운 이사장님 오시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다 잘 챙겨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올 한 해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박인호 안전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대
도시환경팀장 김정순
○ 출석공무원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홍경희
공원관리부장 주기연
공원사업부장 정승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기타참석자
〈부산시설공단〉
안전혁신본부장 박인호
행복복지본부장 박정웅
경영혁신실장 장귀봉
시민안전실장 김찬석
도로관리처장 김상호
교량관리처장 노상곤
주차관리처장 주상무
시설관리처장 문영숙
상가관리처장 신길남
터미널관리처장 박현두
공원관리처장 주욱상
부산시민공원장 권종구
부산영락공원장 박태웅
사회복지처장 성창승
플랫폼관리처장 방준호
청렴감사실장 최진욱
○ 속기공무원
권혜숙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