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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2년 01월 20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 15.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 19.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이성숙, 문창무, 정상채, 이영찬 의원님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본 위원이 2019년 4월 19일 제안하여 제2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박성윤·김진홍·김삼수·이용형·김재영·김광명·조남구·박승환·최영아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윤지영·김광명 의원 발의)(이용형·박민성·조철호·곽동혁·김재영·김민정·김진홍·문창무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정상채·최영아·김혜린·박흥식·박민성·김민정·이정화·고대영·배용준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최영아·문창무·김혜린·박흥식·박민성·이순영·박성윤·배용준·김광명·김삼수·이영찬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발의)(이영찬·김광명·김정량 의원 발의)(김삼수·정상채·최도석·박성윤·노기섭·곽동혁·손용구·조철호·윤지영·김진홍·김혜린·문창무·김재영·김민정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박성윤·이정화·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태훈·노기섭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김재영·박성윤·이정화·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태훈·노기섭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정량 의원 발의)(김동일·김재영·김부민·오원세·박성윤·제대욱·김광명·손용구·박민성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손용구·이산하·이영찬·박성윤·김동일·오원세·김정량·윤지영·김진홍·최도석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이순영·김재영·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민정·김동일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이순영·김재영·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민정·김동일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성윤·이순영·김재영·최영아·박흥식·박민성·제대욱·김민정·김동일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김민정·문창무·최영아·고대영·박흥식·이용형·박민성·김광명·정종민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8.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이현·김혜린·신상해·김태훈·김광모·이주환·조철호·문창무·이산하·이영찬·최도석·정종민·김문기 의원 찬성)(계속)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2019년 5월 2일 제277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4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로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성숙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문창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정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568호 부산광역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의 보고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이영찬 의원님의 상임위 활동을 복귀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의 제안설명부터 먼저, 먼저 듣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찬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창무 의원님 상임위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문창무 의원 퇴장)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차정호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찬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589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두었습니다. 상임위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영찬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보니 참 안건이 참 많네요. 아무쪼록 교육 문제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주신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노고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문창무 의원님, 정상채 의원님, 이영찬 의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의원 퇴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자치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
· 부산광역시 학생인권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정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국 소관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
·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이어서 기획국 소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병진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병진 전문위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이랑 이거는 기획국장님이 수영, 부산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인데 각각의 면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좀 상이한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그리고 5·18민주유공자도 유족과 가족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수학문화관 사용료는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당사자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두 국장님께서 좀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각각 이렇게 다르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시설에 따라서 논의를 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각각 참고하신 규정이 달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저희가 그 자체 법제 심의를 할 때 이 내용들을 통일을 시킨다고 했는데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리를 해서 수정 의결을 해야 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 저희 논의하는 동안에 각 부서 담당자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내용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지난 협의회에 참석을 하고 보통 이렇게 전문가분들을 위촉을 해서 협의회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의견을 듣고 좀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때 부교육감님께서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각각 그냥 학교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기타 안건 듣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이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련해서 조례로 협의회를 두는 것은 부산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체계 없이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결, 심의, 의결을 절차를 넣게 되면 각 안건을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안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모아서 좀 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기능을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 교육청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때 저는 회의에 참석을 하지 않아서 전반적인 상세하게는 그 내용을 모릅니다마는 향후에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그때 12월 22일에 교육복지협의회에서 전문가들의 자문내용, 건의내용들이 실제로는 다 반영이 되었고 다만 위원님께서 계속 요청하고 계시는 한 가지 안전망에 대한 의견만 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복지사 역량 강화라든지 권역별 교육복지 네트워크 운영의 활성화 그리고 시, 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사업 학교 간의 소통이나 협력 강화에 대한 그런 의견들 단위 학교의 관리자들의 인식 개선에 대한 그런 의견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회를 심의, 의결기구로 이렇게 심의, 의결기구로 만드는 조례가 이제 개정안이 나왔을 때 협의회가 심의, 의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이런 검토는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교육부 훈령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 사업을,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협의회에 심의, 의결 기능을 넣음으로 해서 훈령을 위반할 소지는 있지 않은가 이런 데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같이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 의결하는 게 어떻게 법령을 위반하는 거죠?
협의회가 말 그대로 서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성격인데 여기에 의결 기능을 넣는 것은 훈령에서는 이것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협의회에 심의, 의결 기구를, 기능을 부과하면 훈령이, 그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취지를 넘어서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희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더라도 모든 위원회는 교육감이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처럼 징계권이라든지 그런 의결권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의 계획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는 부분은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교육감이 안 받아들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그게 어떻게 위법하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심의, 의결한 내용을 교육감이 그대로 집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법리 해석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법적 용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의결을 했다라고 하면 그 의결은 결정된 사항인데 그걸 집행부에서 그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한 또 조례 내용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늘 다툼의 여지를 남겨두는 그런 내용이 조례 내용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위원회 협의 과정에, 협의 과정에 심의 기능을 넣은 건 교육청이 예산을 들여서 심의위원들에게 심의수당을 드리고 위원회 활동수당을 드리고 그리고 위원분들도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서 의견을 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임의로 취사 선택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책임성을 가지고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2월 22일에 있었던 그 교육복지협의회에서 앞선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다 반영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다만 교육복지협의회에서 보수나 수당에 대해서…
국장님 회의 참석 안 하셨지 않습니까?
보수나 수당에 대해서만큼은 이게 계속 저희들하고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기관수당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장에서 긴급한 경우에 현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을 할 수 있게 하고 추후에 논의를 해서 그 당장 힘든 경우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긴급생계지원자금을 지급을 할 수 있지만 그걸 심의하는 시간 동안에도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학부모님들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 학생 혼자 있을 때 긴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걸려서 당장 힘든 부분을 해소하지 못하니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서 학교에서 그 부분을 지원을 하고 추후에 지원을 받으면 메꿔 넣는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좀 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해 달라는 얘기도 수렴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건 검토해서 안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초자치단체에서 긴급 지원에 대한 부분은 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게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 나온 얘기가 다 수렴됐다고 하는데 제일 필요한 부분은 또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회의에서…
그리고 그 위원분들 중에 그 자리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뭔지 이제 알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 선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선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지만 교육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하고 참석하신 분들도 있어서 교육청이 앞으로 심의, 의결을 하게 된다면 그분들이 제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는 기능도 기대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수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훈령에서 협의회를 두어 운영하라고 돼 있는 부분에 조례에서 훈령의 협의회 기능을 심의, 의결 기능으로 변경하는 것이 여전히 좀 협의회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협의회 할 때마다 이 부분이 좀 다툼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또한 저희들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의 절차는 둘째치고 사업을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교육복지의 가장 큰 틀은 학습복지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학교에서 그런 차별받지 않고 또 표시하지 않게 제대로 지원하는 것이 교육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교육복지는 역사가 제법 오래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착이 잘 되고 있는데 그 이외에 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하고 해야 될 일들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학습 결손에 대해서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위원들을 전부 사회복지 관련자로 위촉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좀 생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국장님.
기획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청에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이 있죠, 그죠?
예.
이거의 목적이라든지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아실 건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각종 위원회 말입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의 제가 목적을 읽어드릴게요. 목적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효율성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원칙, 교육감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교육, 학예에 관한 주요 정책의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되도록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포괄적인데 여기에 보면 8조 “위원회의 구성”에 이렇게 돼 있죠.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과반수 아래로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과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성인지부터 볼게요. 거기 제9조에 “구성” 되어 있죠. 구성에 9조의3항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서 임명과 위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예.
임명과 위촉이 어떻게 다르죠? 쉽게 설명해서.
위촉은 외부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위촉하는 거 임명은 아마 우리 지금 내부 당연직 위원장…
그렇죠. 임명은 쉽게 말해서 이제 교육청 공무원으로 이제 하는 거고 위촉은 부산시의회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거기에서 추천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하는 걸로 돼 있죠? 거기 보세요. 위촉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본 조례에서 공무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거하고 배치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아마 지금 부서에서 검토할 때 이 의안이 저한테 넘어왔을 때 검토하면서 조금 검토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임명에 공무원의 수를 과반수 이하로 제한한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위원회는 각종 우리 내부보다는 외부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을 민주적,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우리 내부 위원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교육청의 생각이 많이 반영…
쉽게 말해서 의결 정족수를 독점하잖아요. 그렇죠? 과반수가 넘으면 과반수 참석에 보통 과반수 의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죠. 성인지 9조3항, 3항에 부산광역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교육청의 성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교육청의 성평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교육지원청의 성인지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너무 많지요.
예, 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 한번 봅시다. 이 위원회 위원장은 누굽니까?
지금 기획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국장님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육청 산하 위원회는 위원장이 국장이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교육감이 형식적일지라도 부교육감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과연 기획국장이 위원장을 함으로 해서 원도심 교육 발전에 대한 의지, 교육청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대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부교육감이 하는 게 위원회의 위상이라든지…
그렇죠. 이게 다른 어떤 조례보다도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조례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거기에 걸맞는 위원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국장이 인품이라든지 능력이 없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상징적인 측면에 있을 때 위원장을 국장급으로 다소 격을 낮췄어요. 다른 대부분의 위원회는 교육감 내지는 부교육감, 주로 부교육감이 많죠. 기획국장으로 명시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 8조, 8조3항에 “구성” 한번 봅시다. 협의회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산광역시 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교육격차 해소 업무 담당 과장, 원도심 해당 구·군 및 교육지원청의 업무 담당 과장, 원도심에 해당하는 구·군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을 때 어느 누구가 있습니까? 부산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원도심 했을 때는 중구, 동구, 서구, 중구 이렇게 있는데.
한 네다섯 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공무원과 교육지원청의 공무원, 그렇죠? 한 80%가 공무원을 차지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모든 구청이라든지 지원청의 또 과장들을 다 저희들이 만약에 시행되면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
그렇죠. 다 참석을 안 할, 위촉을, 위임을 안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15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 중에 3인, 시의회에서 5인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두리뭉실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부산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공무원의 과다 임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획국장님이 자료도 제출을 했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전히 새로 개정되거나 제정되는 조례는 여전히 과거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위원회를 그렇게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거죠.
저희들 원도심 조례는 저도 이거 보면서 일단은 우리 내부 공무원도 관련 업무 공무원들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통로만 지금 열어놓고 실제 저희들 구성할 때는 위원님께서 평소 지적했던 것처럼 과반수 이상을 시의 추천이나 그다음에 5번에 있는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일단 보고 이거는 맞추려 했는데 앞에 성인지는 이제 3분의 1로 좀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속적으로 이러한 폐쇄성, 보수성, 교육청이 갖고 있는 이러한 말들이 안 나오고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따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별, 구성, 임명직 공무원의 범위,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 기본 취지는 우리 모 조례의, 위원회 조례대로 공무원 숫자는 과반수 이하로 줄이고 남녀 비율이라든지 이 부분은 나중에 구성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성인지 조례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조례에서 위촉위원 전부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꼭 3분의 1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오해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단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위촉 위원이 3분의 1 이상 됐지만 우리 모 조례에 있는 과반수 이상을 해서 내부 위원이 과반수 이상 되는 그거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운영할 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규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내용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형식을 제대로 조례 내용으로서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우리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 가족의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근래에 와서 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우리 학생인권 조례인데 사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 사실 이 조례에 대해서 제가 누구한테 질의를 할까 생각해 봐도,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할 수 있는 범주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우리 여기에 우리 학교 현장의 여러 선생님들의 목소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의 찬성과 반대가 이어지는 그런 논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다른 조례의 질의가 끝나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게 더 진행상은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명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 심의는 저희가 또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회의 진행을 원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 지금 또 조례 심의에 다른 조례 심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질의를,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다른 조례에 대해서, 예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기획재경위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부산광역시 학생신발 무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이거는 교육청의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혹시.
신발 조례에 관련해서는 저희 재정과에서 지금 추진하다가…
아, 그래요? 행정국장님은 이 조례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조례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그 조례 내용 자체 전체적인 거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하고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정국 소관이 담당 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올해부터 학생 1인당 평균 단가 5만 원짜리 신발을 15만 명에게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이 공동으로 지급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서 1년에 94억 5,000만 원 5년간 472억 5,500만 원이 비용추계가 돼 있습니다. 내용을 모르셨습니까?
아니, 그 12월에 아마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까요? 통상적으로 교복지원, 무상급식 그거에 이제 복지 차원에서 신발도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재원 분담을 100으로 봤을 때 과연 부산시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몇 퍼센트라고 생각을 할까요?
항상 무상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을 할 때 분담 비율이 조금 다르지만 혜택을 받는 학생이나 아니면 재원 분담의 어떤 규모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다고 생각…
그러니까 조금씩은 다른 데 이것도 이 조례가 의결이 안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논의를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조례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바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지급을 하겠죠. 94억 100억에 가까운 추가 소요예산이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중요하죠.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 합쳐서 94억이니까 100억이라고 칩시다.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청에서는 얼마를 부담, 몇 퍼센트를 부담하는 게 적정하다고, 이거는 구속력 없는 답변이에요. 왜냐하면 협의회 과정이 아직 없기 때문에 얼마가 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런 학교 학생한테 혜택을 주든 아니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과 교육감이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예산 의결권은 사실상 저희 교육위원회나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논의가 된 이후에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행정국장님이 50이든 80이든 이야기한다고 해 갖고 제가 그것을 가지고 왜 그때는 이렇게 하고 그럴려고 묻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조례가 왔는데 교육청에서 관심 내지는 파악이 너무 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 중에 한 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면 이 조례의 내용이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이지만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조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대상이 누굽니까?
학생들…
일반시민들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담당, 주요한 업무가 될 수도 있고 비용이 100억 가까이 연간 발생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라면 새로운 신규 요인이 생긴 건데 이거에 대해서 조례에 협의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의원과의 의사소통의 과정에 있어 갖고 다소 신경이 무신경, 신경을 안 썼거나 아니면 예측을 제대로 안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거고 이 자리에서 퍼센테이지라는 그런 거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그냥 상식적으로 최소 5 대 5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 이상입니다.
최소 5 대 5가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 연간 50억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것은 계속해서 조례상에서는 5년을 규정했는데 어쩌면 10년, 20년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했는지 알고 계시는지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추가 더 저희들이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가 국가 정책수요 지역현안 수요 및 기타 자체수요 인력을 반영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지방공무원이 그렇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기관이나 교육청 소속 학교나 관련해서 지역현안 수요나 자체 수요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국가정책 수요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국가정책 수요 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하고 지역현안 수요는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는 업무 중에 새롭게 업무가 가닥이 늘어난다든지 또 새로운 정부에서 국가정책 수요로 안 내려주는 인력에 대해서 정부에서 업무는 새로 발생했지만 그런 분들 저희들이 분석해서 정부에 신청을 하고 정부가 승인을 해 주면 그 인원이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 직종별 정원을 정할 때 지역현안 수요나 자체수요 인력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번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다고 하니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현재 3세대하모니나 배움터지킴이처럼 자원봉사 인력이 1만 3,000원으로 자원봉사로 인정이 되면 현재 지급되는 금액이 줄어들어서 사람을 구하기 힘들고 그럼 현장이 운영되기 어렵다고 하는데 자원봉사가 없다고 해서 학교나 유치원 운영이 힘들다고 하면 정원이, 지역현안 수요나 자체수요가 반영이 안 됐다는 말 아닙니까?
여기서 지역현안 수요는 그것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대규모 인력에 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지역현안 수요에 10명이 지금 내려 왔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현안 수요가 제대로 반영이 된다면 자원봉사가 없어도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런데 자원봉사자가 교육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면 업무경감이 되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자원봉사자가 빠지면 업무가, 학교 운영이나 유치원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수요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수요를 반영하려면…
공공기관이 자원봉사자가 없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게 그런 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게 하려면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현재 있는 지금 교원이라든지 인력이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고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인력이 지금 여기서 저희들 표현한 지역현안 수요는 56명을 책정하는, 정부에서 56명을 저희들 증원해 주는 과정에서 그런 분석과 사유를 들어서 이렇게 56명을 저희들 배정 받은 거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원봉사 인력을 우리가 채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대규모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쉽게 정원에서 담아가기는 어렵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인력을 계속 그러면 이렇게 갈 것인가 저희들 고민은 해야 될 부분이지만 현재 정원 체계상 그렇게 대규모 인력을 신규로 이렇게 공무원으로 바꾸어서 변경해서 이렇게 채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자원봉사자로도 활용도 하고 때론 공무직도 가고 그렇게 지금 인력을 저희들 여건에 맞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질문을 다시 할게요. 자원봉사자가 없이 공공기관이 운영이 안 된다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꼭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 표현할 순 없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 가죠?
2002년도 기준으로 150억 정도 됩니다.
총액인건비가 얼마죠?
총액인건비가 3,000…
공무직 관련해서.
공무직요?
예.
공무직 총액인건 교부액이 1,900, 2020년 기준으로 1,985억입니다.
총액인건비를 지금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초단기근로자를 못 뽑기 때문에 지금 자원봉사자를 채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지금…
인건비가 지금…
그렇게 지금 적정한 기준 없이 임의로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이나 기준도 없이 1년에 예산을 150억씩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까?
저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에…
보는 시각이 아니라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집행하거나 편성할 때 150억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교육청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저희들이 편성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을 채용하고 정규 직원을 채용하려면 예산과 정원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책정된 정원은 저희들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공무원까지 채용 안 하더라도 필요한 지원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력을 자원봉사자 형태로 채용, 위촉받아서 우리가 교단을 지원해도 가능한 직종에 대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고 이거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가 그 비슷한 형태고 또 대부분 지금 자원봉사자 형태로 운영하는 인력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운용을 시작한 인력도 있지만 또 교육부에서 지정한 인력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 절감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일부 있다는, 꼭 그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운용하는 부분이 일부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일부라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한다고 지금 실토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운용이란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어느 하나만 갖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법은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왜 그렇게 자의적으로 하십니까?
꼭 자의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산편성 기준이 예산 운용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나 법령 근거 없이 예산편성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조례는 없습니다.
작년부터 문제제기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 그대신 자원봉사자 운영수칙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운영수칙하고 예산편성 근거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위원님 이게 자원봉사 관련되는 조례를 갖다가 만드시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공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자원봉사 자체가 지금 다른 시·도하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이후에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200군 데가 넘는 지방자치단체하고 구청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중에서 교육청은 사실상 현재까지는 조례가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발의를 해 주셨고 대신에 자원봉사가 이때까지 진행됐던 자체는 실제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교육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교육부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우리 저희 한 교육청 문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교육청, 17개 교육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원봉사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씩 조금씩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부터 저희들이 운영수칙도 만들고 조사도 하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를 정리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교육감님들 두 달에 한 번씩 전국적으로 만나서 교육부에 단체로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회의하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총액인건비나 초단시간근로자 못 쓰게 해서 교육청이 이렇게 편법적으로 자원봉사를 활용해서 1년에 인건비성으로 150억씩 예산을 쓰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렇게 불법행위를 하게끔 하는 교육부에 대해서 교육감님들 얘기한 적 있습니까?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의논된 건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활동 실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교통비 5,000원에다 급식비 5,000원이 있고 그다음 이게 원칙으로 하지만 국제규모 행사 같은 자원봉사 활동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특수성 있는 경우는 1일당 3만 4,880원이 지원되는 이런 특수성이 있는 걸 갖다가 예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도 광주에서 예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행안부 기준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실비 기준 자체를 조례에 모든 것을 갖다가 담는 그런 조례를 구성했던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243곳 중에서 한 곳이 있고 그렇게 실비를 갖다가 지금 부산시도 마찬가지거든요. 실비를 갖다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행안부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같은 경우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그 부분을 갖다가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제규모의 행사처럼 단발성 행사는 그렇게 가능하지만 매년 이렇게 150억 정도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규모로 자원봉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이게 자원봉사자라고 자꾸 주장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란 업무지원 성격의 활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자원봉사활동 기본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교육청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라고 지난 해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게 되지 않아서 일단 그동안 잘못해 온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를 하는 거고 9월 1일에 시행을 하게 될 건데요. 9월 1일이 되기 전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면 기존 배움터지킴이나 3세대하모니처럼 자원봉사라고 이름을 붙인 교육보조 인력들에 대해서 별도규정을 만들면 자원봉사 조례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가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지금 현재…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으로 2만 원 지급 받는 분들에 대해서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 말씀처럼 자원봉사의 실비를, 기준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앙심의위원회 있었던 그 실비기준은 일반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는 그런 차원이고 그 실비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할 수 있는데 그 여비지급 기준 내에서 할 수 있지 벗어나는 건 자원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보면 1일당 4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처럼 기본적인 일반자원봉사자에 대한 그 부분은 실비기준을 하고 있지만 어떤 특수성 있는 안 그러면 교육부나 아니면 행안부의 정책적인 어떤 사항 그리고 이번 코로나처럼 재난사항에 따른 긴급사안에 따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집행될 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조례가 조금 담아줬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정리해 오면 제가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아까 말씀처럼 이게…
교육청이 확인을 해야 되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교육부 사업이라든가 코로나사업 이런 게 어떤 시차를 두고 2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급박하게 내려올 때가 있거든요. 급박하게 내려올 때는 만약에 이…
그런 전에 국비 같은 경우는 조례 없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조례가 있으면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는 조례를 두는 이유는 법령이나 조례 근거 없이 예산을 집행, 편성 집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이 낸, 세금을 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비, 100% 국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의회 심의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부분까지 다 여기다 적용을 시켜서 조례를 시행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조례가 없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처럼 지침이나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관련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이고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원봉사자 금액에 대한 것은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례 하에서 만약에 긴급한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금액이 틀린 부분이 내려온다면 충돌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의 조례와 지침과 어떤 금액이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을 건의했습니다.
국장님 100% 국비로 지원이 되면 법령이나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의회 조례랑 관련이 없다고 설명까지 드려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조례가 없을 때는 충분히 그걸 가지고…
조례가 있더라도…
저희도 지침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조례는 모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례에다가 포괄하는 그런, 걸로 조례가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 조례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거잖습니까? 법을 뛰어 넘습니까? 조례가?
아닙니다. 그거는 법하고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국비를 지원하면서 국비에서 목적을 정해서 주는 돈이 왜 조례에 적용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석을 이상하게 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법령에 의한 건지 아니면 교육부 자체적으로 자원봉사 계획을 세워서 내려온 건지를 갖다가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그런 사항들도 같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자, 이정화 위원님 시간이 되었다기보다는 지금 두 분 우리 국장님과 어떠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다하더라도 밤을 새워도 이견이 좁혀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중식시간도 있고 또 중식시간 외에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두 분의 어떤 조례 심의를 잠시 제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오전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가…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입니까?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법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국장님께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부에서 논의해야 될 부분을 좀더 우리가 심도깊게 논의를 계속해서 해 보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있어서 이번에 행정국장님 이번에 교육청에 총액임금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몇 명 아까 40몇 명 더 증원이 되었죠?
56명입니다.
하셨다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56명 되면 저희들 한…
5, 60억 되었었죠, 그죠?
예. 50억 정도요.
자, 그렇게 총액임금이 내려오면, 증가가 되어서 내려오면 이 비용들은 전부 교육청 자체 내에 인력 정원에 씁니다, 맞죠?
예.
이번에 그랬습니다. 자, 이러고도 일선 학교에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육행정을 돕고 계시는 분들 지금 행정적 용어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자원봉사자라는 용어를 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열정페이를 계속해서 교육청도 교육부도 강요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이분들이 아니면 교육 어떤 이렇게 활동이 침해를 받는다고 하면 아까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감님이 끊임 없이 제안을 하셨어야 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교육감님께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끊임 없이 이렇게 건의를 하셨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그렇지 않다면 자꾸만 타 시·도만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타 시·도 하지 않더라도 부산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하지 못합니까?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자원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행정이 3세대하모니라든지 배움터지킴이 등등 많은 분들이 종사라기보다는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작은 비용으로 정말 열정페이를 강요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불편한 것이 있으면 학교 현장에서 교육,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디다가 건의를 해야 됩니까?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청에다가, 지원청을 통해서 교육청에다가 건의해야 될 사항을 교장선생님이 자기들이 불편하다고 이런 조례안으로는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가 없노라고 교육위원장인 저한테 고성으로 전화를 해서 따집니다. 교장선생님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일개 시민으로서 건의를 한답니다. 교장선생님이 일개 시민입니까? 행정의 수장으로서 학교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교육청에 건의하지 않고 일개 시민으로서 교육위원장에게 그렇게 건의를 한다면 제가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하셨던 그 교장선생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일개 시민입니다.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존중해 주실 것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서로 저도 반성하겠습니다. 서로 반성하고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박성윤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중식을 앞두고 미리 좀 논의를 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페이지 5쪽입니다.
조례안에 보면 별표에 학생,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기준 제5조 관련해서 수영장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고 1일 회원, 월회원, 단체입장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조례안을 한번 봐주십시오. 조례안 페이지 5쪽입니다.
찾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1일 회원과 월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요청을 해 놓고 있는데 아직 답신이 안 오는데요. 부산시내 여학생이 총 몇 명 정도됩니까? 여학생만.
저희들이 한 35만 명 보면.
반반이라고 거의 보십시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기획국장님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학생만 물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획국장님께서도 사모님도 계시고 따님이 계시다면 이 여학생의, 다른 제가 지자체에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수영장에는 여학생 생리할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여학생 생리할인을 다른 이 학생들이 본의 아니게 자기가 어떤 여성성으로서 생리할인을 다른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체육센터 같은 데서도 여학생 생리할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영장에 대해서 여학생이 몇 십만 명이나 되는데 그 학생들을 생리할인에 대해서 아무런 교육청이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다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이 조례안 징수에 대해서 점심시간 때라도 수정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 부분까지…
그래서 제가 점심시간 전에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부분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수정이 된다면 적정선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안이 수정발의 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중에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아까 김광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2시에 저희가 속개를 해서 박성윤 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에 질의 신청을 하셨던 박성윤 위원님 먼저 좀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입니다.
저는 뭐 특별하게 질의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가볍게 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고 특히 제가 오전에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명 위원이나 또 우리 박승환 위원께서 어쨌든 아까 인권 조례나 학교 또 자원봉사 지원 조례 약간 논란이 좀 이렇게 의견이 막 조금 상충하니까 따로 이렇게 좀 해야 된다는 그런 데 대해서 특히 오늘 아까 오전에도 보면 방청석도 계시고 한데 너무 또 이러지 않았나 하고 또 약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솔직히 제가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난상토론 형식으로 상임위장에서 벌이기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좀 서로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치열하게 더 토론을 벌여야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지금 방청석에 혹시 일반 방청객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런 좀 더 좋은 답안을 내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더 진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우리 자체 토론이 좀 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좀 좋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례 하나 가볍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행정국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조례는 그래서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지 뒤에 우리 보면 종합검토 의견에 보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하고 올해 어쨌든 형태가 신설이 된다고 그러면 이 조례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그 조례를 처음 만드실 때 그 부분이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현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이 4월 20일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사실 이 기금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행령에 좀 담겨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시행령이 지금 안 나와서 만약에 시행령에 어떤 설치에 대한 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현재 조례에서 하고 있는 폐교재산 매각대금과 같이 지금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답변이 좀 애매한데요. 시행령이 어쨌든 올 4월에 이렇게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4월 22일까지는 이제 법률에 시행되고 대신에 이제 시행령은 아직까지 안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도 볼 때도 매각대금 우리가 주로 학교 통폐합 매각대금이라 그러는데 그에 적절한 맞게끔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고 하려면 사실 따로 이 기금은 따로 기금을 설치하는 게 극히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기금을 폐교재산에 대한 어떤 매각대금을 폐교를 매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는 저도 이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는 자체가 공유재산관리기금 안에 폐교재산 매각대금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떻게 연계를 시킬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면 이번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공유재산법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에 또 맞춰 갖고 뭔가 개정 내지는 또 포함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공유재산관리기금이 기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 가지고 별도의 기금을 만들게 된다든지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모든 기금을 갖다 포함해서 하나의 어떤 시행령 안에 들어간다면 이 폐교재산 매각대금도 그 안에 다시 포함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시행령이 나오고 나면은 같이 한번 연계를 시켜서 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이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지난 2016년에 교육청에서 인권,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해서 공청회를 했다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공청회 예산을 782만 4,000원을 편성을 해서 2회 정도 공청회를 하겠다고 2016년 회의록에 나와 있거든요. 이거 혹시 진행을 했습니까?
그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공청회 부분은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때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했던 건 사실인데 여러 가지 실제 조례가 여러 가지 파장이 있다는 건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이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공청회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보장이라든지…
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린 거는 공청회를 했는지 질문을 한 건데 모르시는 거네요. 지금 좀 확인을 해 주시죠, 옆에서.
예, 따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 782만 4,000원을 편성만 하고 공청회를 안 했다는 거네요. 보니까 2016년 교육위원회 회의록에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예산 현황을 의회에서 승인을 했고 이 부분을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심사숙고해서 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국장님 당시 교육국장님의 답변이 교권 보호랑 인권 보호는 어떤 시대적 추이고 양립할 수 없는 쪽이 아니라 두 가지 양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교육청 입장은 변화가 있습니까?
이 학생 인권과 관련된 대한민국 헌법이나 교육기본법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 UN 협약 등이 조례로 성문화되어서 실현되는 것은 그 취지는 맞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교육청 입장에 변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입장은 큰 변화는 없습니다.
2016년에도 시대적 추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교권과 충돌한다는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2021년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제정이 돼서 법률로서 교원의 교육 활동에 대해서 더욱더 강화해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청에도 올해 1월 달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학생, 선수인권은 보호해도 되고 학생인권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현장의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잘 논의를 해 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인권에 관한 부분은 학생인권 그리고 그 하위 개념으로서의 노동인권, 학생선수인권 이렇게 보는 개념이 아니고 이제 각각의 필요에 의해서 제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보다 더 강화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교육청이 학생인권 관련해서 행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담는 수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청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인권 친화적인 그런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우려하는 부분 지금 조례 관련해서 의견들이 좀 달려 있는데 그거 다 확인해 보셨죠? 입법예고 기간에 달린 의견들을…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의견들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우려하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 그런 쪽으로 행정을 집행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시다시피 학생, 교원,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어떤 강제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했을 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청은 조례와 관계없이 학생인권 중심의 교육정책과 교육활동과 학생 교육과정 운영을 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얼마 전에도 한 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학교 폭력 사안이 있어서 학폭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사과를 하도록 했는데 그 서면 사과는 그냥 사과 편지 정도로 편지 정도를 의미하는 건데 사과문을 학교에서 기본 양식을 작성해서 그 괄호 안에 걔 이름을 써 놓고 다시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을 양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서명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따로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규정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부분도 각 학교에서 제대로 숙지를 못해서 인권 침해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 그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을 안 하고 있는 걸 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하게 된다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지금 지켜야 되는 일들이 좀 제대로 지켜지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 인권침해 사례들이 쭉 이렇게 학교별로 생리인정결을 사용할 때 진료확인서를 요구한다든지 손톱 길이 검사라든지 체육복 등하교 금지 이런 부분들은 교칙으로 정할 수 없게 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학생교육 기본 계획이라든지 학생생활 교육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각종 장학 지원 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런 유감스럽게 나타난 그런 내용들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고 학생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또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게 지금 시행 시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별표 개정을 하든지, 시행 시기를 좀 늦추든지…
시행 시기, 예, 행정국장입니다. 시행 시기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이제 부산시 조례도 부산시장이 실비 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아까 말씀처럼 교육부라든가 이런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례와 충돌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그러니까 행정국장님 국가에서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예산은 조례에 해당하지 않고 그냥 국비 100%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과 조례랑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시행 시기를 9월 1일로 한 이유가 지난해부터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니 다른 기준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그 행정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행 시기를 못 박으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시행 시기를 못 박은 겁니다.
위원님 그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교육청에서 요청을 하면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교육청이 올해 안에 각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각각에 맞는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는 거를 확답을 하셔야 제가 조례 수정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조례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국가에서나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거는 지금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제3자들이 각자가 이 조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더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각자 해석하는 거는 교육청이 확실하게 기준을 마련 안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고 각 사업별로 교육청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혼란이 없도록 미리 공문을 잘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그거는 공문을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던 배움터지킴이라든가 아니면 3세대하모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당장 이 조례 제정에 우려가 되는 점은 시행 시기를 9월 1일로 해 놓으면 9월 1일이 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겠지만 그거는 미래의 일이니 당장에 그 배움터지킴이나 3세대하모니 같은 분들을 채용을 할 때 12월이나 3월 1일까지 현재 지급 기준으로 지급이 된다라는 안내를 하면서 채용 모집공고를 하는데 그러니까 9월이 되면 변경이 될 수 있다라는 안내를 하지 않고 지금 기한을 2022년도 예산을 사용하는 데 문제없는 기간을 정리를 해 주면 올해는 문제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위원님, 계속, 계속 좀 반복드려서 말씀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3세대하모니라든가 이제 배움터지킴이가 이 조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조례에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저희들이 법리적인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3세대하모니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현재의 조례의 적용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움터지킴이라든가 3세대하모니 이런 부분들이 현재의 조례에 적용을 받는다면 지금 3만 원, 9,000원 그다음에 2만 원이 사실상 1만 3,000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 가지고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이렇게 개선돼야 되는 건 동의를 하시죠?
개정된다는 게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자원봉사의…
자원봉사…
지급 근거를 마련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와 배움터지킴이처럼 기준을 달리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죠?
그런데 그 배움터지킴이가 자원봉사의 역할에 들어오면 그건 배움터지킴이도 현재의 규정상으로 보면 이 조례의 영향을 받는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시행 시기를 조절을 하는 이유는 각각의 여비지급 기준을 제가 임의로 정해서 여기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각각 적정한 지급 기준을 마련해 오면 담을 건데 그거를 해 주셔야지 여기 담을 수 있습니다. 그거 당장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1일까지 9월 1일에 조례 시행이 되기 전에 해 오시면 담을 건데 9월 1일, 9월 1일로 해 놓으면 지금 1월 달에 학교에서 자원봉사자를 위촉을 할 때 9월 1일부터는 변동이 될 수 있다고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 그러면 적정, 넉넉 잡아서 3월, 2023년 3월 1일이라고 하면 올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
질문에 답변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3월 1일로 하면 2022년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1만 3,000원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시행 시기를 늦추고 그 전에 교육청에서 여비지급 기준을 별도로 조례 별표에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오면 시행이 되기 이전에 조례를 개정, 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정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처럼 그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각각 지금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활동비들을 적정한 금액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게 확정되기,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요청드리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비지급 기준 마련 안 할 겁니까? 그냥 계속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 그대로 둘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례가 만약에 개정된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계속 논의를 갖다 해 나갈 겁니다.
논의를 하시고 저도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시행 시기를 2023년 3월 1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게 이때까지 위원님 말씀하셨던 거는 2023년 3월 1일로 적용을 하든 2022년 9월 적용을 하든 갑자기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남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그거는 자원봉사자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혼란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혼란이 없는 이유는 법률과 조례와 지침과 근거 규정이 있을 때 예산 집행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교육청이 기준 없이 임의로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좀, 저희들은 처음에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교육청이 근거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완해서 교육청이, 아까 저보고 공무원인가 물으셨는데 공무원이 근거를 갖고 일하게 할 수 있어 상당히 저희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가 오랫동안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 바람은 이겁니다. 근거 조례를 만들되, 부산시처럼 별도 우리 이때까지 해 온 기준이나 지침이 있는 것은 별도 우리가 기준을 갖고 가고 없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원, 8,000원 이 기준을 준수하고 나머지 거기서 아까 행정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가 시장이 기준을 만들어 하는 것은 그건 예외로 가고 거기에 없는 것은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5,000원, 8,000원 그 기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지금 이게 타 시·도에 거의 한 군데도 없는데 조례에 이 금액을 담아갔을 때는 상당히 저희들은 어떤 자원봉사들이 정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번 이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되고 좀 개정해 가야 되고 그래서 좀 그렇게 우리 집행부가 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그런 좀 조례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 조례안은 아시다시피 절차가 위원님이 입법정책실에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초안을 작성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교육청에서 받아서 집행부에서 보고 “이러 이러한 이유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또 그것을 또 저희 위원하고, 위원하고 의논을 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입법정책실로 보내서 법적 어떤 근거를 하자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논의를 하고 그래서 다 또 핑퐁으로 왔다갔다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내서 우리 위원님들의 사인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가 맞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이야기할 때 이정화 위원님하고 이런 논의가 과정이 없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고 항의도 받았고 또 더러 어떤 원장님들은 항의를 하러 오셨다가 정말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마련해 주시고 이렇게 한번 개선을 해 보자라는 의지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고 또 다른 어떤 교장선생님들 단체에서도 오셨다가 충분히 이런 이야기 말씀을 듣고 가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또 공문을 이정화 위원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학교로 임의적으로 지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밖에 없도록 지금 다들 또 그런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정화 위원님께도 사과도 하셨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문을 보내서 일선에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까지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정화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이렇게 만들고 9월 1일부터 시행을 잡은 거는 그 사이에 어떤 대안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고민을 해서 갖고 오면 그것과 관련된 조례를 다시 발의를 해서 일선에 혼란이 없겠다라고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집행부에서는 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와서 지금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논란이 있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가 이정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회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이정화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지 않으시고요. 왜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정말 보고 있으니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 조례안 초안이 나오고 여기 위원님들께 사인을 받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거는 절대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우리 이정화 위원님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국장님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 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밤새도록 해봐야 이 공방이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깊은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들이 안 계시면 오전에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박성윤 위원님께서도 제안을 하셨던 바와 같이 토론 및 축조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저희들끼리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심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님들 간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안의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립니다.
이용자의 편의 제공 및 관련 조례에 규정된 감면 규정을 반영하여 별표 비고 5호 사용료 감면사항에 6.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를 추가하고 다항에 사용료 10/100 경감 1. 월 이용권을 발급 받아 사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규정을 신설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광명 위원님께서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광명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원도심 교육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육환경보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폐교재산 매각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 정회 중 심도 있는 토의 결과 동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은 수익적인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의 교원 등 많은 교육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연관되어 있고 찬성과 반대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2022년입니다. 학생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저희가 더 합의해서 논의하고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2022년이니만큼 이번 회기에 결정, 조례 제정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정화 위원님께서 이의제기를 하셨으나 우리 본 위원회에서 휴회 시에, 정회 시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성과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정회 중 심도 있는 토의 결과 교육자원봉사활동 적용대상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필요하여 심사보류를 결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부모회 설치 및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수학문화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창의융합교육원 분원 부산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학생안전체험관 수영장 사용료 징수 조례안을 김광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마무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승환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건에 대한, 안건에 대한, 의결 안건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라든지 교육청 집행기관이라고 합시다. 집행기관은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에 조례에 따른 집행을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위법사항입니까?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조례를 집행을 안 하면 위법사항이라고요?
예. 지금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집행을 하도록…
자, 예를 들어서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칩시다.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교육행정협의회 안 했어요. 조례 위반이죠? 잡혀갑니까? 위법 아니에요. 조례를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한다고 해서 그게 위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육행정협의회 두 번 해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조례 위반이죠, 그죠? 잡혀갑니까? 벌금냅니까? 안 냅니다. 조례를 집행하지 않은 거는 위법사항이 아니에요. 강제성이라든지 구속력이 법령보다 떨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회에 권한이자 권리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는 집행부의 책임과 의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같이 맞물려야 조례 제정에 의미가 있고 그 혜택을 시민들이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의회는 의회로서의 권한과 권리를 행사하고 집행부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집행부에 대한 방어권도 보장합니다. 동의, 부동의, 재의요구 그러한 것들이 방어권을 보장하는 거겠죠. 이렇게 법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실시, 집행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죠. 상징성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실제적인 집행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본 상임위에서 조례안 2건이 심사 보류가 됐습니다. 왜 심사 보류가 됐는지 세 분의 국장님과 교육감님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의원들이 왜 심사 보류 결정을 했는지 다행이다. 시간 벌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중하게 정말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받아들였을 경우에 더 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조례안에 대해서 부결, 수정 가결, 심사 보류를 하는 것은 동료위원으로서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을 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지원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정책기획과장 오숙연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