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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오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시민안전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1일 자 신임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연구혁신과장입니다.
민상기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박은희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재은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환경연구원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도 시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주신 자료에 보니 2021년 시험검사 실적이 달성률이 190%나 됩니다. 물론…
예?
8쪽에요. 시험검사 실적이 190%나 되는데요. 물론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317% 달성한 감염병 파트도 있긴 한데 다른 분야들도 다 100%가 넘습니다. 혹시 작년에 임시로 여러분들을 모셔다가 좀 같이 하신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원이 지금 결원이 한 분 계시기도 하고 모자람은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는 정원 대비 결원이 1명이고 작년에 사실은 부족한 인력들을 정원을 확보해 주신 덕분에 임시, 임기제공무원이나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정원들을 추가 채용을 해서, 신규 채용을 해서 1월 3일 자로 총 저희가 18명의 신규 인력을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 업무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3쪽에요. 119구급차 병원성 세균 조사를 신규 사업으로 이제 추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이게 신규가 된 까닭, 신규 사업이 된 까닭이 뭘까요?
지금까지는 119구급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했는데 이거는 소방본부에서도 최근에 우리가 장기 입원 환자분들이나 이송 과정 중에 감염의 우려들이 있다라고 하여서 저희가 실제로 119구급대의 감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특히 최근에 병원성 특히 다제내성균들 같은 경우에 내성균들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소독을 어느 주기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구급차와 저희, 구급대와 저희들이 조금 협력해서 이 사업들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계획들이 작년에 협의가 되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넣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 2년 동안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는 소방본부 시간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협업해 주시는 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진 전문성이 소방본부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유통 수제비누의 품질특성 및 유해물질 모니터링 사업을 또 새로 하시는데 우리가 유통 수제비누 등은 수제비누 체험이 최근에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다른 여가를 못하는데 손으로 뭘 만드는 활동 중에 요런 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던데 그게 혹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최근에 수제비누 판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품질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라 혹시 대부분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천연비누인 경우가 많으나 판매되고 있는 수제비누인 경우에는 품질에 대한 점검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일반 마트에서 파는 비누들이 거치는 어떤 공정 절차, 검사 절차가 이런 수제비누들은 거치지 않아서 지금 시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시민들이 체험하고 있는 천연비누 만들기나 수제비누 만들기 등에는 크게 유해물질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해하고 그냥 참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동남권 미세먼지 연구협력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요. 이게 궁금한데요. 공동협력 체계를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미세먼지가 행정구역을 따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게 동남권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부·울·경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항만 미세먼지가 가장 크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부산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 되는 겁니까?
항만을 갖고 있는 거는 부산이나 경남이나 울산이 모두 다 항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만이 가장 큰 항만을 갖고 있지만 부·울·경이 모두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미세먼지 대기라는 것은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라 부·울·경이 같은 공간으로서 사실은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부·울·경이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이거와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영남권의 미세먼지 연구 관리센터를 지금 공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좀 공모에 응모를 해서 부·울·경 지역에 있는 미세먼지 연구 관리에 대한 체계들을 잡아나가려고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가 필요한 까닭은 뭔가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미세먼지를 저희 시 단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국비를 갖고 와서 전반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와 관리와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하는 거고 이거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부·울·경이라는 이런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연구 사업입니다.
예. 이게 센터를 지정하는 게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은 아니신 거죠?
아니고, 센터를 지정하면 그 관련된 연구와 인력에 대한 예산이 지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냥 아주 보편적인 인식으로 미세먼지가 항만에 많고 중국에서 많이 온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우리 전국적인 사안 또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교류도 있습니까, 지금은?
전국적으로 사실은 중국의 영향이나 또는 저희가 교통, 수송 기관에서 나오는 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중앙 단위에서 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뿐만 아니라 부·울·경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습니다. 항만의 영향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관리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환경부에서 이걸 권역별로 이 센터들을 지금 지정을 할 계획으로 있고 2021년도에는 수도권과 중부권에 했습니다. 올해 영남권에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남권이라면 대구·경북 또는 부산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충청 중부지방과 다르게 저희가 항만의 영향이 큰 지역적 특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굉장히 좀 강하게 중앙정부에 어필을 해서 저희 지역에 이 센터들을 좀 유치를 하려고 지금 녹색환경실과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 출범이 곧 앞이기는 한데요. 물론 이게 부·울·경이 함께 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TK까지 합치면 저희가 1,500만까지 갈 수 있는 인구가 되니 그렇게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일단 이게 들어오면 영남권이라 사실은 대구·경북 쪽까지 같이 영향을 다 같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만 지금의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항만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들이 큰 지역이고 그게 다른 지역과의 조금 더 특수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저희, 그래서 저희 지역에 센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울·경이 함께하는 사업들이 점점 생겨나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면요. 24쪽에 지하역사 키오스크 활용 소상공인 무료 홍보 사업을 하시는데요. 이 키오스크는 서면역이나 등등에서 저도 자주 보는데 이게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기가 어떻고 나쁘고 좋고 이런 걸 화면에 보여주는 그 화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런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홍보를 해 주시는 거 좋은데 그러면 시민들이 원래 그 화면에서 알게 되었던 정보들이 약간 좀 시간적으로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침해의 요인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키오스크가 저희 대기질과 관련된 정보가 나가고 이게 그 화면이 생각보다 조금 큽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에 있는 특히 지금 현재는 저희가 구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무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화면만 계속 고정된 화면만 나가는 것보다 이게 약간 일정 시간으로 계속 순환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 이 미세먼지와 관련된 화면은 충분히 정보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하철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하시는 요런 대기질 관련된 기계들이 이렇게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가끔씩 가다 보면 고장 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런 화면이 꺼져 있는 경우도 제법 봤거든요. 그런 거는 좀 신속하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광고도 좀 순환하면서 정보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소상공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 한 해도 고생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사업 계획했던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여기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대기오염측정망 확충 및 개선 이렇게 보면 작년에 보면 총 33개소 운영을 하고 총 5개소를 확충 및 개선했는데 신설한 데 보면 용호동도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용호동은 어느 부분, 어느 지역을 측정소를 확충했습니까?
용호동은 아마 용호하수처리장 있는 부분에.
아, 하수처리장, 예, 잘하셨네요. 본 위원 생각은 이 확충 계획이 있다면 용당 지역에 보면 정유공장이 상당히 많이 밀접해 가지고.
용당 지역, 예.
예, 용당 지역에 보면 정유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선대부두하고 감만부두 아까 보니까 동남권 대기질 개선도 항만 위주잖아요, 신항.
항만, 예, 측정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정유공장도 많이 밀집해가 있고 신선대부두에 츄레라들 큰 대형 화물차량들이 엄청 많이 감만부두하고 신선대부두 뭐 또 지금 우암부두는 폐쇄가 됐지만 이쪽에 보면 대기질이 상당히 지금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좀 확충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좀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 마련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 지역에도 이렇게 대기오염을 측정을 한번 해 보셨나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연구원에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차량이 있어서 실시간으로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용당이 저희가 대기, 그 이동형 차량이 측정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용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요거를 고정형 측정소를 설치를 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요.
예.
그 측정한 결과 이런 거는 있나요? 자료가, 검토결과의 형태…
예, 그 부분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저희가 위원님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뭐 측정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간단하게…
예, 알겠습니다.
양호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부적합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과 좀 비교치가 어떻는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1페이지 보면 시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유해인자관리에서 이게 신규로 어린이활용공간 고무바닥재 정밀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2026년 1월부터 뭐 고무바닥재 기준강화 적용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기준강화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고무바닥재와 관련해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천, 저기 이제부터는 2026년부터는 납하고 푸탈레이트라는 가소재입니다. 그 고무를 가공할 때 쓰는…
예.
이런 것들에 대한 농도를 조사하게 되어서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이게 부적합으로 되면 시설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동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법으로 지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에 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은 개선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 보면 어린이집 이런 데 보면 대부분 이런 시설이 지금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되어 있는데 그리고 보면 학교 운동장에도 보면 고무바닥재를 또 이렇게 많이 쓰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유해물질이라든지 중금속 이런 게 많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러한 검사를 안 했나요?
지금까지는 일단 기준들이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법적규제를 하거나 이러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부분이 강화가 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저희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푸탈레이트나 납에 대한 조사들을 조금 더 해서 실제 기준치 이상이 되는지 뭐 안전한 걸 유도하기 위해서 요 공간은 지금 실외는 아닙니다. 실내공간만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기준치가 많이 초과가 되었을 경우에 그죠? 그럴 경우에는 사후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일단…
통보를 할 거고…
통보를 하게 될 거고 2026년부터는 이거를 개선을 해야만 됩니다만 그전이라 하더라도 이게 위험한 농도가 되어 있거나 하면 시설개선 뭐 친환경재로 바꾼다든지 다른 시설 개선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지금 학교 같은 경우에 시설이 오래 노후화 된 시설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석면교체 내부 이렇게 시설공사를 많이 하는데 석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검사를 하죠?
석면이 있는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변환경에 대한 석면을 검출이 되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어떤 요청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협력요청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석면이 있는 오래된 구축을 제거할 때는 그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고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특별히 요청이 오지 않았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 대규모 석면제거작업을 하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가서 그 부분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학교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런 검사를 하는 경우는 없나요?
저희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석면검사를 그 면적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5,000㎡ 이상 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그 관련 되어서 또 조사를 요청이 온다면 저희가 나가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설환경개선공사를 할 때에 보면 석면 제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석면 제거업체에…
그렇죠.
이렇게 공사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 전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어떤 학교면 학교 어떤 또 시설이 다른 뭐 다른 시설이라 해도 그냥 좀 계획적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통해서 물론 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계획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학교나 또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석면을 사용한 지역의 어떤 공사를 할 때에는 주변에 대한 검사를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요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예.
지역마다 각 구·군마다 저희 지역도 전부 이렇게 뭐 지역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한다고 이렇게 지금 하는 데도 있고 절차를 밟는 데도 있고 한데 학교들도 지금 작년부터 해서 환경개선사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전에 좀 자료를 받아서 연구 분석 하는데 좀 도움도 주면서 조사도 이렇게 자료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20페이지 대기질 개선 및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강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기 추진계획에 보시면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
예, 20페이지 대기질 개선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
추진계획에 보시면 두 번째 보면, 첫 번째네요. 항만측정소 2개소 운영하신다 대기질 상시감시를 위해서. 그죠?
예.
사실은 저희가 2017년경에 부산시의 미세먼지가 전국 1위인 이유가 결국 항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때문이다라는 그런 연구결과와 보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국립환경과학원이나 이런 데서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이 배기가스가 전체 초미세먼지의 원인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 대책을 요구했고 관련법도 생겼고 최근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아마 작년에 이 항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법 의무계획이니까 아마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내용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항만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뭐 보니까 16개 분야 몇 대 과제 이렇게 해서 대책을 시행 중이던데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모니터링은 누가 하는가 이게 왜냐하면 항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기관시설인데 이 기관시설을 부산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산시민들은 무형의 굉장한 피해를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2개소만으로 이게 과연 모니터링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무가 아니고 다른 곳의 의무인가 어떻게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대기조사와 관련해서는 국가의무이기도 하고 우리 지방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국가측정망을 하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곳은 저희가 지역측정망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측정망 말고 저희가 지역 자체에서 측정망을 2개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시는 거죠?
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측정한 항만측정소 2개가 지금 신항하고 북항하고 두 군데에 지금 항만…
신항하고…
북항하고.
북항하고.
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동차량으로 또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대기질은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이게 계절별로 또는 그 당시의 기후여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전반적으로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2021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비해서 미세먼지가 한 12% 정도 감소한 것으로…
우리 자체의 항만측정소 2개소의 결과로는…
예, 그렇습니다.
1년간은 조금 12% 정도가 감소되었던 것으로 나온다.
예, 이게 매년 조금씩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아마 선박에 쓰는…
그렇죠, LNG선박…
연료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라는 영향들이 조금 큰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협의체를 운영해서 어쨌든 지역의 BPA나 또는 항만운용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거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예, 저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함되어 있진 않죠. 그렇다면 실제로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효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데이터는 우리 2개소 말고는 데이터를 따로 관리를 하거나 협의체나 해양수산부와 이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 거네요?
따로 저희가…
안 하네요?
예. 그거 한 거는 없고 저희가 항만측정소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지금 현재의 대기질이나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이런 것은 하지만 일단 해양수산부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관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과는 소통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조금 여기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게 우리 관련법이 있는데 이게 법 이름이 길어서, 항만지역 대기오염 뭐 관리를 위한 법률 이런 법률인데 제가 지금 법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법률에 따르면 항만지역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 관리의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이 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부산시도 이 의무를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만에 미세먼지를 관리할. 하지만 이 의무를 지고 있는 부산시는 우리 소속 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질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하는 기관과 실제로 해수부가 하고 있는 대책 간에 이게 협력이 없다는 것은 저는 좀 보완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제가 아직 구체적인 그걸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항만측정소 2개소 운영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그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해수부와 직접한 게 해수부 산하에 있는 아마 한국해양기술원 하고 아마 요 데이터를 서로가 공유를…
한국해양기술원.
예,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마 관리체계와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 환경실하고 아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은 측정자료와 관련해서는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는 연구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항만지역의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가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부산시 차원의 적극적인 데이터 관리 그리고 추적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기본업무는 이제 어쨌든 데이터의 관리 추적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이니까요…
일단 항만에 대한 거는 항만이 국가항이 있기 때문에 항만측정소는 기본적으로 국가, 중앙정부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예. 있고 저희가…
보조적으로는 한다고 말씀하시…
저희들은 사실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저희가 2개를 측정을 했고 국가항만이기 때문에 국가측정망이 있고 그 데이터를 저희가…
받습니까?
해양수산부하고 공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를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연구를 해서 저는 어쨌든 해수부가 작년부터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감을 하겠다고 하니 이 저감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전 부산시의 차원의 모니터링과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고 저도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장님, 우리 주요현안사업인 동남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아까 방금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거는 환경부로부터 경상보조를 받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로부터 단순히 이 경상보조만 받습니까? 아니면 관련 이 센터의 운영성과를 환경부하고 공유하는 시스템입니까?
성과는 환경부와 공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항만과 관련된 연구기관들도 참여하는 거죠? 부산에 주요 미세먼지의 원인이 항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연구원 등이나 뭐 이런 쪽과도 같이 우리가 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될 경우에는 같이 협업적…
그렇습니다.
관계가 협업적 플랫폼이 일단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부산에서는 방금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세먼지의 직접적 발생원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특히 항만선박에서 발생하지만 항만물류운송과 관련되어서도 디젤차량 등으로부터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모에 응하시면서 중앙부처들을 설득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다른 지역에 있는 중부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해외유입이나 또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많은데 저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항만에서 오는 영향 특히 항만에서 계절적으로 동남풍이 불거나 할 때 부울경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영향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지역특성에 맞는 센터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굉장히 강조를 했고…
지금 현재 그러면 동남권에서는 관심이 있는 지역이 울산도 당연히 항만을 가지고 있고 아마 석유 화학 등에…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악취 등이나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관심이 높을 건데 그러면 경쟁을 하는 도시가 부산, 울산 정도입니까? 또 있습니까? 동남권에서.
지금 사실은 이게 동남권에 오는 거라서 부산 그리고 울산, 대구 쪽 다 요 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권역은 동남권일 겁니다, 명칭에서 보다시피. 그런데 주사업소의 설치나 주관기관이 어디냐가 경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이 가장 유리한 거는 맞죠? 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우리가 이제 기관이 다른 지역에 없는 기관이 있는 거죠. 울산에는 그런 기관이 없죠?
울산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울산과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 등과 협업을 합니까? 이게 주관기관이 있을 거고 관련 협력하는 대학도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 보다는 유니스트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이 사업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도 지역대학들과 지금 협력체계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쭤보면 이게 단순한 센터의 유치가 실적으로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관기관이 부산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는 게 실효적으로 부산시민들의 미세먼지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실효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연구의 중심이 저희 지역문제가 조금 더 중심에 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유치에 부산시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환경부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들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반드시 유치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금 우리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이게 우리는 몰라 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러면 이에 준하는 미세먼지 관리와 연구를 하는 센터의 설치를 자체적으로라도 준비해야 된다.
예.
보충적으로는 그 두 가지 방안이 함께 고민되고 설득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저희가 이 센터가 없어도 저희 지역의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와 이런 부분들을 역할을 해 왔습니다. 만약에 국가사업을 저희가 이걸 공모에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게 된다면 훨씬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유치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부족된 부분들 아까 박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 관련된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이게 유치가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이 받는 피해가 이전, 코로나 발생 이전 보다는 다소 줄어든 상황은 분명히 있는 거는 같습니다마는 다시 코로나 이전단계로 일상적인 경제활동이 진행될 경우에는 아마 중국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항만에 의한 미세먼지 등이 대단히 좀 많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아마 시민의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부산의 기대수명이 서울보다 2년 가까이 적은 거는 원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부분일 텐데 그런 요인들이 아마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분야입니다. 하나는 물, 시민들이 음용하는 수돗물과 관련된 원수의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미세먼지는 분명히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두 요인들이 다 단기에 나타내는 현상이 아니고 장기에 체내에 축적되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래 사실은 이거 아주 중요한데 그런데 막상 시급성을 놓고 보면 질환이나 질병들 보다는 좀 후순위에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게 원장님께서 누구보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세먼지와 수질, 원수의 수질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투자해도 부산시가 그러한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들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 연구,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좀 저는 전향적으로 부산시가 이 센터유치 할 즈음을 맞아서 투자에 대해서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게 좋겠다. 여기 보면 사실은 자부담이 50% 정도 해서 채 5억이 안 됩니다, 우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예.
저는 이게 과감하게 부산시가 국가로부터야 5억 정도밖에 못 받는다 하더라도 시는 여기에 몇 배가 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원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좀 세부적인 거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24페이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및 개선지원사업에서 민간계층이용시설의 포름알데히드 노출에 의한 건강위해성평가라고 나와 있는데 민간계층이라는 것은 어디를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게 민간계층이용시설이 22개군 시설군이 있는데 이건 주로 보면 의료기관, 어린이집 또는 복지시설 이런 비교적 환경과 관련하여서 민감하다고 생각되는 시설이 이게 정해져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뭐 이런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실내공기질이 산후조리원이면 산모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면 아이들처럼 어떤 실내공기질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곳에다가 이게 집중조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용 소규모 어린이집 실내공기질조사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소규모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린이집이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가정어린이집이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이라면 좀 아무래도 경제력이 좀 하위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을 뜻한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이 명칭이 옛날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그냥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시설 자체에 대해서 취약계층이라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것도 미세먼지에 민감하다고 보듯이…
그러면 취약계층이용이라고는 말은 좀…
안 맞습니다.
맞지는 않네요.
그냥 어린이집,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약계층이용이라고 하는 말은 다음에 좀 자료에서 빼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서 민간계층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요즘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이용하는 시설들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보육이라든지 육아에 관련되어 가지고 어린이집 말고도 최근에 지역사회에서 하는 우리가 마을돌봄으로 하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도 신규아파트에서도 그런 걸 만들고 있고 그런데 사실 그런 데 보면 신규아파트 같은 경우는 항상 더 우려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약간 환경호르몬 유출이라든지 그래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사실은 부산 전역에 보면 신규 아파트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을돌봄하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한번 들여다 보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저는 그래서 아까 취약계층에 대해서 취약계층하면 사실은 어린이집도 어린이집이지만 우리가 이야기 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사실은 취약계층이 더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내지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인가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조금 시설이 열악한 곳이라든지 실제로 좀 우려가 되는 곳에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사실은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관련된 규정들이 있는 시설들만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들 하고 협의를 해서 시설규모와 그 개수 정도를 확인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신규아파트에 들어오는 어떤 그 마을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되게 우려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이용 많이 하는 좀 낡은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 쪽에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는 요건 그냥 제가 신규사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빛공해조사 있지 않습니까?
예.
빛공해조사를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대상지는 선정을 했습니까? 참고로 말씀하면 저는 제가 한번 10년 전에 환경단체 빛공해조사할 때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본 적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아직은 선정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마 올해는 저희가 요거 관련해서 조사를 시작을 할 계획이라 대상지 선정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까?
이게 아마 저희가 지역을 선정을 하기도 하고 일단 구·군에서 조사요청이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가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환경부에서 부산지역 빛공해조사 했던 거 한번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시죠, 그런 것도.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가지고 실제로 보면 기록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왕하는 신규사업이면 실제적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빛공해조사라든지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었다니까 좀 질의는 더 이상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좀 미리 어떻게 부산지역에 빛공해조사된 기관들이 있으니까 잘 찾아가지고 업무에 참고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다음에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매체, 매개체감염병 검사에서 밑에 보면 부산지역 모기 서식실태조사가 있거든요. 모기 서식실태조사를 하면 주로 어디를 하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모기 실태조사하는 거는 기장군 그리고 강서구 그다음에 숲모기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어디, 수목요?
숲, 숲에서 사는 모기.
아, 숲, 예.
예, 기장군이나 이런 데 그리고 을숙도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백양산 요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 지역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에 모기가 많다라는 게 아니라 부산에 있는 모기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고 이게 언제부터 출몰을 하고 올해가 작년보다 모기 개체가 많은지 작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들을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빨간집모기나 이런 것들이 예년보다 지금 계속 좀 출몰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아열대 지방에서 주로 생길 수 있는 질병들을 일으키는 숲모기가 이게 겨울에나 어느 시기에 나오고 있는 건지 그 모기에서의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건지 이런 조사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뭐냐 하면 기후에 따라 가지고 모기 그 민원이 사실은 지역에 아마 시의원들, 구의원들 민원 보면 모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날씨가 더워진다든지 사실 또 날씨가 추워지니까 또 실내가 따뜻하니까 또 모기가 들어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수나 오수관로 쪽에 모기들이 왜 웅덩이 같은 데 많이 서식하다가 되면서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천 소위 말하는 하수도 관련 그 부서랑 같이 해 가지고 또 그런 데 대해서 어떤 모기 퇴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그게 지역,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뭡니까, 어떤 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 모기 서식실태조사하고 연관성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야기 답변을 들어보면 실제로 어떤 모기의 종에 대한 이야기지 이런 부분과는 크게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죠?
예, 저희가 이게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매개체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 일본 뇌염 모기 같은 빨간집모기가 어느 철에부터 나오며 어느 철에부터 저희가 관련된 관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또는 우리가 최근에 나오는 지카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은 숲모기입니다. 그래서 숲모기가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체 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그래 가지고 최근에 어느 개체 수가 더 많아지고 있는지 이런 조사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단순히 모기 개체 수가 느는 거는 기후에 따라서 지금 한 지난 한 10년간 2배 정도 늘은 걸로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서식지 관리는 관할 보건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할 보건소에서 해야 된다.
예, 제가 보건소장 경험이 있는데 관할 보건소에 모기 지도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사실 또 물론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특수성상 그것까지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게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건강과 굉장히 영향이 많지 않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모기 개체 수가 두 배가 느니까 사실 그에 대한 민원들도 또 두 배로, 세 배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약간 좀 한 번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해 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도 안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보건소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질의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질의라기보다 매년 제가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사실 연초 업무계획이나 중간에 소위 말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겁니까? 사람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다음이 장비 아닙니까? 어떤 장비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따로 제가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이 자료에 가급적이면 이제는 장비들이 사실 연식이 지난 게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전반적인 장비에 대한 장비 리스트 그러니까 이제를 쫙 뽑아 가지고 이게 연식이 어느 정도 됐고 뭐 이런이런 부분들을 미리 공유를 하면 예산 때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방향성을 잡는 데 상당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그 리스트를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좀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환경이 좋아진 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아직 AI가 지금 출범을 안 했죠?
AI가 지금 가금류에서, 저희 지역 가금류에서 나오지는 않았고 야생조류 분변에서는 AI가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맘때 되면 언론에 한 번쯤은 등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등장을 하지 않아서 코로나로 인한 뭐 이게 긍정적 요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마 저희 을숙도 쪽에 야생조류에서는 지금 AI가 검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나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뉴스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뉴스가 안 되는 거네요.
예, 지금 AI가 검출이 되어서 지금 저희가 반경 10㎞ 이내에 있는 가금류 검사는 다 했는데 가금류에서 지금 나오지는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동제한만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궁금한 부분도 있고 이맘때 되면 항상 나왔던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요인인지 참 궁금했는데 일단은 발생하고 있다니까 그렇게까지 특별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 사업 중에 있긴 한데 엔테로바이러스, 장바이러스가 부산에 유독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이 특별히 더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엔테로바이러스는 주기적으로 잘 생기는 바이러스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는 저희가 표본 기간을 정해서 유행 상황들을 계속 확인을 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매년 조사치나 결과들 보면서 이 부분이 이게 여름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에 등장을 계속해서 이게 사실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보면 시기, 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라서 그냥 부산에 좀 더 많은 유행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어쨌든 아까 앞서 이야기드렸지만 장비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3년, 4년째 보면서 느끼는 게 결국에는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장비고 그리고 일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장비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공유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갖춰지게 되면 제 생각에는 한 반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무게를 좀 덜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도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병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생활안전도시, 신속한 재난대응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등 안전제일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구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계상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병수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2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시민안전실 업무 및 추진계획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 실장님 광주시의 아파트 붕괴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신축공사장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인명피해도 있었고 상당히 아주 시민의 안전을 정말 위협하는 그런 사고였는데 물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는 좀 이렇게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찌됐던 이게 시민의 안전을 또 사망까지 다수가 이르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특히 부산시 같은 경우 재개발·재건축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죠?
예.
각 구·군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공사현장에 이렇게 정비하는 현장이든 또 건설을 시공하는 현장이든 가는 데마다 지금 그런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민의 안전부분이 상당히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안전실에는 어떻게 대비책을 세우고 있고 안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서 신축공사장 외벽이 붕괴되면서 다수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고소식을 접하자마자 우리 시에서는 먼저 이게 유사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행복주택 등 전체 108개소입니다. 108개소에 유사한 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 전체 108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 본청 안전점검팀과 민간전문가 2명 하고 같이 구청도 같이 해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 또 공사장 내 안전관리실태 등 전체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유사한 사례가 우리 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좀 이런 안전점검에 대해서 수시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군하고 이렇게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직접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지역순회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안전망, 안전시설이 좀 많이 허술한 데가 상당히 많아요, 현장에 보면 그 현장펜스를 치고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게 누가 봐도 이렇게 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사고가 나면 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 전에 또 광주에서 붕괴가 되면서 도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사고가 있었잖아요, 버스가 덮치는 그런 사고.
예, 철거현장에서 붕괴가 일어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도 보면 이런 안전점검이 물론 주택건축국 하고 관계부처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수시로 이렇게 108곳이나 되는 그런 현장을 좀 제대로 된 사고예방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 위험이라든지 좀 그런 불안정한 요소들이 있으면 대책을 세울 수 있고 바로 바로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비책 마련이라든가 저게 좀 그냥 점검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보완하고 바로 바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장님.
예, 우리…
점검만 하고 순회만 하고 끝나지 말고 그 관리 감독이 좀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광주사고를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의 인·허가 부서가 건축관련 부서와 우리 시민안전실 또 구·군에는 건축과와 안전관련 부서에서 같이 전체 공사장에 대해서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또 평상시에도 이번에는 사고를 계기로 저희들이 긴급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도 건축인허가부서와 안전실에서 현장점검계획에 따라서 점검을 계속 하도록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유사한 공사장이라든지 타 시·도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들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이게 뭐 다시 또 만약에 우리 부산시에 이런 사고가 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죠?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실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례가 또 있었기 때문에 더 없이 아마 우리 시민안전실에 그런 어떤 책무, 직무 이런 데 국민의 생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게 주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제가 행감 때 하고 예산 때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우리 부산 특성에 맞는 피해보상 담보내용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재난사고에 대한, 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서 이 사고 시에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 이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재난배상책임보험도 있고…
풍수해도 있고…
예, 풍수해보험도 있고 올해 또 신규로 시행하는 시민안전보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셋 다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이렇게 사고를 당했을 때 긴박한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구·군을 통해서 이 홍보를 하고 있고 그와는 또 별도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안전문화 확산이라든지 재난책임보험에 대한 부분,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구·군에 위임해서 구·군에서도 이제 홍보를 하고 하겠지만 우리 부산시 차원에서 시민안전실 차원에서 대대적인 이 세 가지의 지금 시민안전보험, 풍수해 또 재난배상책임보험 이 세 가지가 지금 작년부터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시민들의 그런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까요? 실장님. 제가 봤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좀 잘해서 정말 이런 재해·재난 때에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안 마련이 좀 절실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은 산과 바다를 같이 끼고 있는 지형도 특성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전에도,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익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담보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도 좀 가미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보험 가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민안전보험에서 5개 종류에 대해서는 사망과 유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장을 하고 구·군에서는 자율적으로 추가되는 분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수영구를 포함해서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도로 구·군에서 익사라든지 물놀이사고에 대해서 보장을 추진하고 있고 홍보부분은 저희들 별도로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특히 올해 시민안전보험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사고를 당했을 때 보장을 못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계획도 수립을 하고 리플렛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 재난책임보험, 시민안전보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실적이라든지 이 사고실적, 보험보장실적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챙겨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보험가입은 제대로 된 보장을 위해서도 보험을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담보내용도 중요하고 또 시민들이 잘 알고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가입하는 그런 보험이 된다면 제대로 된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예.
그죠? 실장님.
예.
더욱 좀 더 신경써서 세밀하게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예. 한번 더 저희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주요업무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인데 질의의 이유는 이걸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원자력안전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2022년 6월 9일 날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소위 말하는 원자력소통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13조에 보면 원자력안전협의회의 설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해서 1항에 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 및 지역주민과의 원자력안전정보의 공개 및 소통을 위하여 해당 시·군·구 여기서 해당 시·군·구는 자치구를 뜻합니다. 기초지자체를 뜻하고요. 또는 해당 시·군·구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왜 장황하게 이 법안에 대해서 13조를 읽었느냐 하면 2022년 올해 1월 7일 날 이 법안에 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개된 자료를 이 시행령 제정안을 보고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려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이번에 28㎞에서 30㎞까지 확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원전사고에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게끔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10년만에 30㎞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원자력안전사고는 단순하게 원전주변에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더 넓은 반경지역까지에 대해서 피해가 예측되기 때문에 광역지자체의 장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대전에 유성구 같은 경우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대전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협의회를 만들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전이 있던 유성구의 어떤 역할은 최소화를 하고 대신에 광역지자체의 장이라든지 광역의원, 대전 전체에 있는 시민단체라든지 유성구 인근 주민들까지 다 구성을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되게 우려스러운 게 이 시행령에서 어떻게 나와있느냐 하면 지금 당연직 20명의 원자력안전협의회의 협의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되어 있고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당연직위원은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구 및 그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 지방자치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부산시장이 임명한 사람 1명 그다음에 기장이 되겠죠, 부산은. 기장군수가 지명하는 1명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그다음에 또 당연직위원이 뭐냐 하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구 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의원 2명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되느냐 하면 기장군의 기장군의원 2명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소속단체 직제 지역사무소 소속 공무원, 원안위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 이거는 중앙에서 임명한 사람이고요. 그다음 또 위촉직 위원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해당 시, 군·구의 장이 추천한 주민대표. 부산은 결국 또 누가 되느냐 하면 기장군수가 추천하는 주민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라항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중 해당 시, 군·구 의회 의장이 추천한 주민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 되느냐 하면 기장군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구성됩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 20명 내외의 원자력안전소통협의회에 위원이 부산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를 주변에서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전에 원전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압력이 엄청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 받았던 어떤 혜택 같은 것이 줄어들까 싶어가지고 엄청나게 압력이 들어갔대요, 여기에. 그래서 실제로 이게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설치하겠다라는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2022년도 6월 9일 날 만들었는데 딱 6개월 뒤에 시행령은 그냥 지역주민들을 위한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마 울산도 아마 한번 제가 실장님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타 시·도에 아마 소위 말하는 부산, 울산, 전남, 경북 등 원전이 있는 이 주변 지자체에서 아마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시장, 광역시장에 대한 권한도 안 줘, 협의회를 만들겠다. 저희가 원자력안전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도 협의회 구성하려고 하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안위에서 나온 내용 자체가 너무 후퇴화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시행령에서. 저는 사실 실장님을 비롯한 부산시에서 저희 의회하고 함께 요번에 고준위방사선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소위 말해 중간저장시설 없이 그냥 임시저장시설을 그냥 연구저장시설화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려와 반발을 하고 성명서까지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원자력안전과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실장님은 좀 내용은 파악은 하고 계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이 제정되었고…
시간이 죄송한데…
시행령이 준비 중인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를…
파악을 들었습니까?
예. 들었는데 그 시행령 하고 시행규칙 내용에 이렇게 기초지자체 위주로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들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지자체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너무 적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와 협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에서 조금 더 참가할 수 있는 조금 더 참가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꼭 이게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무리 보아도 이거는 원래 원자력소통법을 만들고자 했던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원자력안전정보공개라든지 소통에 관한 법률이 뭐냐 하면 사실은 어쨌든 원전문제에 대해서 이 사고가 나면 너무나도 이거는 불가역적 사고고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전에 대해서 조금 더 투명성을 제고하자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여기에 대해서 법을 그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작년에 6월 9일 날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령, 시행규칙은 소위 말하는 원전소재에 있는 지역에 대표자들만 있게끔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소지역 이기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취지가 정말 잘못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인데 우리 업무계획에서도 보면 원전 관련해 가지고 원전안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해서 좀 이게 속도감 있게 추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하든지 5분 발언을 하든지 제가 좀 할 수 있는 만큼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의회와 시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어떤 누구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지자체에서 끊임없이 저희가 부산시라든지 원전을 소지하고 있는 광역지자체에서 계속적으로 권한에 대한 위임 내지는 어떤 정보에 대해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자체 참여 수년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는 나왔다라는 시행령 자체가 이렇게 소지역 이기주의에 대해서 무릎을 꿇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사고 시의 어떤 피해범위라든지 또 사고에 대한 대응력 확보 이런 측면에서도 광역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다음 업무보고에서는 내용을 넣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알아봐서 의회와 협력해서 광역지자체의 참여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쨌든 시행령하고 다 원안위 이게 의안번호 해 가지고 공개로 심의의결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확인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반갑습니다.
실장님 또 얼마 전에 퉁가에서 화산 일어난 거 보셨죠?
예.
제가 그거 보면서 일본에 쓰나미 온다고 하고 굉장히 멀잖아요, 호주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든데 그게 뭐 일본에도 오고 한다고 해서 되게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하게 무섭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안전실 자료 보다가 우리 재해예방사업 제가 이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개수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리고 해서 좀 계속 관심과 걱정이 좀 많았었는데요. 그 화산을 보고 나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이게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저희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올해는 4개소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가 되어서 이제 국비를 총 올해 분 4개 분에 대해서는 312억 시비, 구비 절반매칭입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라든지 또 행안부 협의 이런 부분을 진행해 나가고요. 저희 2023년도 이후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까지 전체 보니까 제가 지금 몇 개소인지 모르겠는데 한 1,700억 정도 이상의 국·시비를 투입을 해서 단계적으로 우리 지난번 침수용역도 다른 용역에서 이게 제기된 위험지역에 대해서 매년 이런 신규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청하려고 하는 데가 남구 문현지구, 수영구 망미2지구, 동구 초량지구, 동래구 안락2지구 이렇게 매년 우리가 4, 5개씩은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서 이것들이 이제 오래된 사업부터 하나씩 마무리가 되고 남아있는 사업들은 계속 시간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신청은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시에서 돈이 없다 하면 매칭도 조금 미뤄지고 늘 설계고 뭐 이게 시공이고 늘 시간이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침수지역은 계속 침수가 매년 일어나고 그게 체감되지 않고 급경사지 붕괴지역 같은 경우는 급경사지가 일어났을 때 그 뒤 이어서 이런 장치를 취하다보니까 결국 피해는 피해대로 다 받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이게 시민들은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 하는 의문은 또 의문대로 드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이너스가 있는 것 같아서 요거를 좀 속도를 빨리하는 물론 이게 중앙정부 신청하고 선정받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또한 압니다마는 조금 속도를 빨리 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말씀하신 대로 빨리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각 시·도에서 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전체 이 사업에 주는 국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주고 사실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이 국비들을 저희들 항상 먼저 따옵니다. 따오고 시비매칭이 안 되어 가지고 보면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신규로 지정되면 국비는 내려오고 그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매년 이게 4∼5개 정도는 신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안부와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화산 터지는 거 보니까 시비 매칭이 늦어지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은 아니다, 빨리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거는 빠른 조치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사경 요 보니까요. 위반 업소,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하고 계시는데 요 관련된 업소들이 많습니까?
예?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게 관련된 업체들이 이렇게 단속되는 업체들이 많습니까?
업체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작년에 거의 연간 매달 이렇게 방역수칙, 거리두기 조치들이 발표가 되면 각 담당 부서와 특사경에서 거의 매달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 시민안전실에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오늘 자료가 한 주에 한 3,000여 개소 이게 식당, 카페라든지 1종, 2종, 3종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고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들의 숫자는 조금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최근에는 전 주에 보니까 한 30여 개소 처분 고발이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숫자는 전년도에 7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이게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156개소가 고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아니, 어쨌든 코로나가 2년이 넘어가면서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계시는 상인들께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이걸 단속 나가시는 우리 특사경 선생님들 되게 힘드시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최근에 방역패스로 논란도 많고 한데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야지 서로서로 이렇게 마음 다치지 않으면서 할 수 있을지 제가 특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만 위반 업소들을 당연히 단속해야 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좀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실장님 이거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단속을 합니다만 이 업소들 입장에서는 지금 2년 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영업을 못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을 나갔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현안사항에 주신 첨단재난안전산업 기술연구센터와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먼저 기술연구센터는 사실은 이게 명칭을 기술연구센터로 했습니다만 원래 당시 이 법이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발의가 됐을 때는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건립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적이 원래는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건립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부산시로 유치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몇 개 시·도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정부에서 그 부분을 뺐습니다.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을 건립한다는 부분을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서 빼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물밑으로 작업을 할 것 같아서 저희들 명칭을 기술연구센터 유치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국립으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연구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는 게 이건 국립 단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로 해서 행안부랑 계속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원센터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게 있어야지 이게 국립이고 시립이고의 차이 말고는 다른 게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재난안전센터에서,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에서 가장 주요한 것이 시험 인증 이런 거 주로 하시는 것으로 기계를 구비해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술연구센터, 국립기술연구센터가 유치된다고 하면 뭔가 협업이 가능한 그런 걸 상상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이 2개가 다 부산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원센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이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 차원에서 연구개발이라든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부분이고 국립재난안전산업진흥원은 말씀드리기가 조금 이르기도 하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그런 안은 있습니다만 계획 자체를 구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가의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어떤 총괄 연구 지원기관 이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부산으로 유치를 하게 되면 부산의 재난안전산업의 관련돼서 이렇게 기업 유치도 할 수 있고 고용도 늘어날 거고 산업구조가 또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중앙정부가 만드는 센터를 유치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유치하면, 하나라도 더 유치하면 부산에 이익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같이 뭔가 새로, 우리가 얼마 들었죠? 198억 들어서 이렇게 짓는 이 센터가 나중에 들어올 국립 관계된 주제를 가진 국립센터에서, 국립센터 때문에 뭔가 그 역할이나 위상을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 센터를 조금 단디 해서 잘 만들어 놔야지 그 나중에 협업도 가능해질 것 같고요.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과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 산업이 협업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협업도 가능할 거고 또 여기서 이렇게 어떤 새로운 기술개발이 된다든지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지원센터에서 직접 인증하고 시행하고 하는 기업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 부산 안전산업존과 재난안전 지원센터와 새로 국립으로 갖춰진 그 3개의 기구는 재난안전산업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각자의 역할과 서로 네트워킹해서 뭔가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까지 다 고려해서 이번에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가 열릴 때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 관련해서 여쭤보면 우리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국비가 60억 지원받았죠?
예, 국비 지원 받았습니다.
특교세 10억까지 포함하면 70억이다. 그죠?
예.
이미 이 당시에도 공모를 한 겁니까? 형식은 공모였습니까?
예, 공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산업부 공모.
예?
산업부 공모.
어쨌든 국가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비를 지원받았던 국가 공모 사업으로 추진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하셨던 재난안전산업법과 관련해서 법이 시행되다 보니까 부산시가 지금 현재로는 첨단재난안전산업기술연구센터 건립을 제안한 거죠?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저희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한번 봅시다. 부산에 70억 줘서 지원센터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 또 관련된 450억짜리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을 부산이 달라고 한다고 줄까요? 물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집적화 효과가 있으니까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재난안전산업의 구조를 놓고 보면 딱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부산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센터를 설치할 때도 한 1/10, 10% 정도 부산에 있고 부산에서의 업체는 특히 영세하거나 대단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걸 좀 이제, 또 이게 웃긴 거는 이 산업의 입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지금 산업존은 미남역에 있고 이 지원센터는 온천천변에 있고 우리가 꾸리려고 하는 기술연구센터는 센텀2지구 반여동에 유치하려고 하고 이게 부산시 내에서도 집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사업 목적과 또 처음 이게 시행 시기, 중앙 소관 부처 이런 것들이 조금조금씩 달라서 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딱 보면 부산의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와 의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진짜 거꾸로 지금 와서 딱 보면 진짜로 부산의 필요에 의한 재난안전산업이 추진됐는지 냉정하게 보면 거꾸로 간 거죠. 야, 예산 확보해 줄 테니 해 봐라 하니 재난안전산업을 끌고 들어와서 관련 시설인 지원센터를 짓고 나니 오히려 지금 이 지원센터를 지은 게 말씀하셨던 기술연구센터를 우리가 제안하려고 하지만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산이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센터를 육성하고 양성을 할 것 같으면 집중을 해야 됐는데 일단 국비 받아놓고 알아서 할 테니 이거는 TP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또 가열하게 기술연구센터 유치를 위해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거거든요.
지원센터는…
우리가 지원센터 유치 당시부터 이 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부산시가 얻는 편익이 뭐고 시민이 얻는 편익은 뭐고 관련 산업은 어떤 지원이 되노라고 논란이 아주 많았던 시설이거든요, 지원센터가. 입지부터 시작해서 부산의 연관 산업들이 얼마만큼 육성이 되겠노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한 거에 대한 제대로 평가나 기능 없이 무조건 일단 유치하고 보자, 이렇게 비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유치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고.
예.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중앙부처라면 너희는 뭐만 있으면 자꾸 손 들어서 달라 하노, 이렇게 비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 70억 달라 해서 70억 줬고 그러면 그거 잘 지원하고 육성해 가지고 산업을 키워오든지 이거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지금 사실은 이게 지연되고 도시계획 지연되면서 설치도 너희가 하겠다는 대로 안 되고 지연돼 놓고 이제 와 갖고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도 모르겠는데 또 무슨 이걸 제안하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할 우려가 커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하고 지원센터는 1월에 착공, 착공을 해서 올해 말까지 공사를 해서 내년 초에 완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장비 도입해서 이전하는 것까지 지원센터가 되면 지원센터는 본궤도에 올라가고 그때쯤 재난안전산업 기술연구센터는 사실은 저희들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행안부하고 협의하고 또 행안부에서 계획을 만들고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하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는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별로 저는 논의조차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가 알겠는데 이거는 지금 논의할 거 아니라고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잖아요. 그게 현실적인 거겠죠.
저희들이 먼저 제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행안부가 그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저는 크지 않은 거죠. 이게 성과와 실적용으로는 좋겠죠. 하면 좋겠는데 이게 말로는 총사업비가 국비만 있겠지만 운영비나 시비 매칭을 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은 국립이지만 행안부는 이거 국립시설로 갖고 가야 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하셨던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의 구조로 갈 건지 진흥원이 각 일반 대학 등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추진하는 기능을 수행할 건지 직접 센터를 설치 운영할 건지 이 방침도 안 정해진 거지 않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라면 전자의 방향으로 안 가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각 대학 등과 협력하는 형태로서의 진흥원을 만들려고 하지, 본인들이 기술개발까지 국립이 할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에 유리한 방향으로 제안할 때 먼저 제안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저라면 재난안전산업 지원센터를 잘 육성해서 그러면 그 기능을 확대하는 걸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 부분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진흥원 설립 유치에 관계없이 지원센터는 저희들 이미 국비를 받아서…
그러니까 집중을 저는 여기서는 말로는 투트랙이라고 표현을 하셨을 수 있는데 저는 집중화의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구상으로는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는 있으나 부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봅시다. 그래서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 재난안전산업이 부산에 의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진 산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출발이, 지원센터도. 그런데 자꾸 이 산업이, 재난안전산업이 부산의 전략산업으로 편입돼 있습니까?
전략산업으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산의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 등에 따르면 전략산업 육성, 전략산업도 아닌 사업에 지금 달려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부산이 선정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될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도 없는 상태에서 지원센터 국비 70억 받은, 처음에 60억이죠. 60억 준다 하니 배보다 배꼽이 큰 이 사업을 덜렁 안아놓으니 그때서야 재난안전산업을 부산에 주요사업으로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데 산업과 관련돼서 관련 업계도 부실하고 영세하고 소규모일 뿐만 아니고 숫자도 적고 거의 대부분은 하청 받아서 하는 수준이고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꿈은 가치가 있으나 현실에 기반한 꿈인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예, 저희들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한번 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분들과 우리 실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1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예방과 대응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작년 1월에 통과가 되고 이제 1월 27일 날 시행을 앞두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준비하시느라 꽤 애를 먹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TF를 구성했다라고 아마 언론 보도에 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TF는 구성을 했습니다. 했고 팀장은 발령이 났는데 소속은 민생노동정책관 소속으로 산업재해예방 TF로 해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총괄을 하고요. 우리 안전실은 이제 중대시민재해 그러니까 중대산업재해는 거기서 하고 총괄하는 기능…
민생노동정책관에서 거기서 담당을 하고…
총괄기능과 중대산업재해 담당은 민생노동정책관이 하고 안전실은 중대 시민재해에 대해서 총괄하면서 우리 안전, 안전문화팀을 시민안전팀으로 바꾸고 담당 업무 직원 1명도 이번에 충원해서 시민재해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1명.
예.
1명.
팀은 TF는 따로 있고.
TF는 따로 있고, TF는 그러니까 민생노동정책관 소속으로…
팀 단위로 민생노동, 인권노동 담당…
팀 단위를 만들었고 시민안전실에서는 시민재해 관련해서 전담할 직원 1명을 새로 선임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구·군과 협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구·군은 별도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구·군에서도 똑같이…
각자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게 광역시의 안전 또는 재난 예방의 특성상 구·군에서 이렇게 자체 관리하는 시설물도 있지만 저희들은 시 전체적으로 또 관리 또 안전보건 의무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곧 다음 주에 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군도 다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 내용을 보고를 할 건데 공사·공단, 시의 각 실·국 그렇게 다 같이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는 부산지역에 소재한 업체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드리고 어려움을 해소해 드리는 기능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관련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급하거나 교육을 진행하거나 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시가 관련된 산하기관이나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의 대응도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는 이 관련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혹시 실장님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이 대응방안 수립을 하기 위한 용역 예산을…
총괄을 이제 계획을 수립하면서 아마 거기서 아마 파악을 하고 계시겠죠.
예, 용역 예산을 지금 반영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서울의 구의역 사고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하철 역사 안에서 발생한 사고니까 결국 서울교통공사의…
맞습니다, 예.
니까 교통공사 사장,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시장 이렇게 책임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 책임자…
는 교통공사 사장이겠지요.
교통공사 사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컨대 그러면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일어나는 재해는 산업재해입니까, 시민재해입니까?
그게 어떤 형태로 사고가 나느냐…
좀 다르겠죠.
예,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 이렇게 시 산하에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현황 파악을 해봤습니다. 우리 중대 시민재해 소관 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 그러니까 대상 되는 시설물이 4,656개입니다.
4,656개.
4,656개인데 이 중에 30%가 조금 못 됩니다. 공공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1,345개, 민간시설이 훨씬 더 많습니다. 3,300여 개인데 말씀하신 지하철 역사의 경우에는 교통공사 소관이고 지하철 역사가 109개가 있습니다. 109개가 있고 도시철도에 부수된 터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구의역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일차적으로는 교통공사 사장이 경영 책임자로서, 그때 만일 지금 현재 사고가 그런 사고가 생기면 사망이기 때문에 또 이게 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서 관리상의 어떤 결함, 시설물 설치·관리, 설치·유지·관리, 운영에 있어서의 어떤 결함으로 보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고 중대재해에 해당이 되면 사망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 받을 수 있죠.
10억 이하의 벌금.
예, 받을 수 있죠.
거기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임자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교통공사 사장.
그렇죠. 만약에 지하철역이 사고, 지하철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공사 사장이겠지만 시 산하에서 발생하면 시장님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지금 그 좀…
시장님이…
대비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는 이제 이 법이 통과된 지가 1년이 지났고 그리고 시행을 한 열흘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 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업무계획 자료에는 아주, 아주 단순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다음 시장님 주재로 구·군이 함께하는 그리고…
다음 주에…
산하기관이 함께하는 회의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우리 시의 대응방안, 준비상황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특히 건설 관련 업체들 지금 아마 경영자들 교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 아시죠?
예,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 처벌에 중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중대재해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들을 강화해라, 그런데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으나 기업 등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으니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형태로 가는데 본질은 예방과 사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나와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을 다 하면 처벌에서 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방점은 전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후자로 가는 거죠. 속칭 건설회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간의 얘기입니다.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고 서로 안 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제가 그 현상을 보면서 아, 이게 자칫 규제의 형태로 다가서면 안 되는데 자꾸 그 규제의 일환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라는 인식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업재해 쪽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특히 사업주가 확보해야 되는 안전보건 의무분, 예를 들어서 책임자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또 홍보를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주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게 저는 2개입니다. 이게 실장님의 소관 업무는 아니고 보건, 산업보건 부서도 있을 거고 경제 부분도,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 분명히 제조업 분야도 중대재해…
거기가 훨씬 더 대상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영세한 경우에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향이나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기가 여건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여력이 되고 여유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지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과,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되어야지만 실효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장님은 아마 이게 법 시행 관련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책임이라면 지원 업무는 아마 다른 부서들이 있을 텐데 실장님이 참여하는 정책회의 등에서는 부산에 있는 제조업체나 소기업들 특히 이게 그렇습니다만 부산에 보면 건설업 등에 보면 하청을 받는 업체 등의 영세성 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소규모 기업들에게는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부산시가 준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지만 실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과 홍보 쪽에 특히 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원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의 지원, 인력의 지원을 위한 예산의 지원 등도 함께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우리가 그동안 부산이 강력하게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서 했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작년 연말에 커다란 성과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 작년 행감에도 논의됐던 것에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 여력은 조금 있습니다. 한 3∼4년 정도의 시간적 여력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언론 등에서도 인터뷰를 하셨던데 이게 국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논의를 그걸로 소진할 시간이 있지는 않으니 방재구역 확대에 따르는 예산을 단계별로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시가 국비 확보에 노력은 하겠지만 시비 예산으로 순차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집행할 계획을 추진해 주시면 하고 그렇게 할 계획이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산을 확보해서 인력을 추가 충원하고 또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주민보호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국비 부분은 저희들 기준인건비 쪽을 행안부하고 지금 바로 협의를 들어가야 되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2026년도까지 76억 추가되는 소요 예산이 그중에서 66억이 국비인데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조금 지금까지 이게 확보했던 데에 비추어 보면 저희들이 조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국비 받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은 노력대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가 지연되면 안 되고 일차적으로 원자력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거고 원자력 특별회계 등의 절차가 있다면 우리가 사용이 용이한 재난관리기금 원자력 재난 등과 관련된 재난 대응 사업으로 해서 원자력 특별회계뿐만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등을 활용해서 관련 예산 등을 조기에 마련해서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김광모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고준위 핵폐기물 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위험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이게 제가 국비 타령만 하고 있을 시간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미 내용을 잘 아실 거니까 실장님 그렇게…
예, 저희들 필요한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투입돼서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 사업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예,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준위 방사선 핵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쭉 보니까 일단은 지금 기본계획안 반대 공동성명 발표를 하고 나서 지금, 지금 국회 대응에서 정무특별보좌관 대응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민안전실장님의 산업부 방문이 있었는데 그 어떤 답변 받은 게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산업부에 유선으로 확인을…
일단 법안은 어쨌든 이게 계류가 됐다 아닙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정치 일정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면 산업부에서 이제 기본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을 시킬 건지 저희들이 계속 수시로 이제 협의는 합니다마는 제가 가서 담당과장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어쨌든 너무 산업부를 믿으면 안 되겠다.
지금 공청회하는 것도 보면 너무 졸속으로 전문가 몇 인만 불러가지고 하고 그걸 했다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충분히 지역의 여론, 시민단체의 걱정, 또 시의회에서 저희들 주문받은 내용들을 다 전달을 했는데 뭐 지역의 의견수렴 충분히 하고 지역의 어떤 원전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확대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도 자기들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튿날 뒤인지 다음날인지 예정되었던 공청회를 뭐 저희 언론표현을 빌리면 졸속으로 이렇게 산업부, 신산업부 인사들만 가지고 이 지역의 원전지역은 다 배제한 채 그렇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년 내에 이 국무회의 통과까지 보았을 때 산업부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산업부를 너무 물론 이제 협의는 합니다마는 너무 믿지는 말고 지역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부산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스탠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도 저는 정말 강경대응이 아니고 초강경대응을 같이 해 나가야 된다. 특히 저희 부산시뿐만 아니라 원전소재지에 있는 시·도 지자체와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만약에 이게 그냥 건의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안 받아줬기 때문에 뭐 지방자치단체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저희도 이게 여러 가지 정부여당 의원들이 발의했지만 저도 여당소속이지만 끊임없이 이게 지역에서 의견수렴 없이 공론화 없이 진행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으로 저는 이게 물론 저는 실장님부터해서 시에서도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싶은데 과연 이게 한 번, 두 번만 이게 반대안을 제출해가 될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을 봤을 때 앞에서도 제가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소위 말하는 원자력안전소통 관련해서도 소위 말해서 광역지자체에 대한 어떤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거의 없고 이것도 사용 후 핵연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걱정이 다음단계입니다. 여기서 산업부가 다음단계에 어떤 실제 그 부지 내에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설치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이런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더 걱정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자체로는 역량에 한계가 있으니 이 광역시·도 지자체, 타 지자체들과 같이 해서 성명서는 이미 했고…
그렇죠.
성명서 다음단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할 수 있을지 뭘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뭐…
같이 뭐…
시민단체도 아니고 어쨌든 지자체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입니다.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구·군에 저는 완전 이렇게 가서는 저는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을 명확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사선폐기물 자체가 지금 8,000다발이 넘는 이 방사선폐기물이 그냥 영구저장시설화 된다라고 누구라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저장시설 그 계획이라도 로드맵을 달라라든지 요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중간저장시설이 안 되었을 때까지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법안의 핵심내용은. 그러면 좋다 중간저장시설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다 로드맵을 먼저 제시를 해 달라라든지 여러 가지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때 갔을 때도 그 질문을 했었는데 중간저장시설을 포함한 방폐장 그러니까 영구방폐장 법상의 관리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뭐…
아니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역사를 보면 안면도, 굴업도, 부안 핵폐기장 전부 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혹시 진행되는 게 물밑으로 보도는 안 되지만 진행되는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안 되니까 자기들 그러는 거잖아요, 실제로 전세계에서 소위 말하는 영구저장시설이 있는 나라가 핀란드 하나밖에 없는데 미국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니까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조금 더…
철저하게 투명하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일부 단체라든지 일부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 후 핵연료 뭐 폐기보관료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던데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꺼내서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장 원칙적 대응을 저는 시에서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회와 함께 협력을 해서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의료원과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청취를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이병석
안전정책과장 우미옥
사회재난과장 장재구
자연재난과장 정계상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이병수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안병선
연구혁신과장 신성봉
감염병연구부장 민상기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