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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그리고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성을 잃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향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력을 집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교육순서는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은 교육국장님께서 행정국 및 기획국 소관은 행정국장님과 기획국장님께서 각각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 이순영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22년 새해를 맞아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소원 감사서기관입니다. 감사관실 청렴담당 사무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주낙성 지원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오숙연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파견 복귀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 부산광역시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및 영재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교육국에 이어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기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업무보고서
· 영재교육진흥원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제가 지금 저도 항상 질의를 하면서 걱정되는 게 혹시나 업무보고가 행정사무감사가 될까 싶어서 걱정을 하면서 최대한 저도 업무보고 선에서 그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일단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48페이지에 보면 참여와 실천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참여 실천 중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민주적인 시민성을 기르도록 그렇게 교육하는 전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민주시민교육 그리고 학생자치 그리고 참여 역량, 학생인권보호, 세계시민교육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교육내용들 그리고 시민성의 기본적인 내용, 인권의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인권교육을 연 2시간 이상 이렇게 우리 부산시내 초·중·고 학생 전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이걸 교육을 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만족도조사 이런 것도 받아 봅니까? 이 교육이 어떻다, 우리 학생들 느끼는 체감은 어떻다 이런 걸 한 번 조사를 하는 건 있는가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난, 운영했다 해서 모든 영역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학교 자체평가 안에 학교에 문화지수라고 하는 것을 올해부터 2021학년도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일부 내용이 학교의 민주문화, 민주주의 다르게 표현하면 학교민주주의 지수라는 이름으로도 불러질 수 있는데 그걸 그 부분이 혹시 학교를 서열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따로 저희들이 수집은 하지 않고 학교 자체진단에서 우리 학교는 어느 정도 문화적으로 민주적인지 학교 의사결정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의 참여 수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자체평가 항목 안에 그걸 넣어 두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 지금 질의드린 거는 아무래도 우리 학생인권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로 받는,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받고 난 후에 아, 진짜 이게 우리 학생들 인권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다든지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 달라든지 이런 조사를 앞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교육활동 전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안에서 학생인권교육이라고 2시간을 따로 하는 겁니다마는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 한 번 논의를 그게 그렇게 만족도나 필요성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앞으로 자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큰 틀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원도 교원과 학부모들도 교원과 학부모 대상으로도 학생인권보호에 대해서 연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도 하고 있죠?
예. 선생님들은 주로 교육연수원이나 그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 학부모들도 희망자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까? 쉽게 말하면 학부모들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권위원회 부산센터에서 연 2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그다음에 2회 가는, 두 번 실시하는, 시행하는 연수에 많이 수용하지는 못 합니다. 그런데 희망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가져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2022년도 예산집행 계획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학생인권 보호·세계시민 교육 내실화 예산 중에 학생인권보호 연수비가 1,440여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예산은 말 그대로 우리, 순수 우리 부산시내 초·중·고 학생들에게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이게 학교로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안에도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 예산이 학생인권 보호 연수비가 1,400여만 원이 순수 우리 초·중·고 전 학생들한테만 적용되는 예산이냐 이걸 제가 물었거든요.
학생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다 포함된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제가 좀 많지 않아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사실 제가 요 근래에 와서 이런 저런 문제라서 한 수백 통의 여러 가지 문자를 받고 있으면서 협박성 문자도 막 들어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건 그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좀 이게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제 생각에는 좀 더 내실 있게 좀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연수를 기획도 좀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교사나 학생이나 우리 또 학부모가 사실 알고 보면 우리 같은 교육공동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분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확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부하시는 말씀 잘 챙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에 보면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업무 개선이라고 이렇게 매년 업무보고에도 올라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제가 무슨 학교업무 방식을 매년 이렇게 개선을 하나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면. 공문서를 감축하고 공문서 질 제고를 이래 하는 사실 이런 사업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걸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학교업무 방식이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는지 개선이 안 돼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하실 말씀이 계신가요?
일하는 방식이 그건데 왜 그걸 굳이 자꾸 개선하고 이게 해마다 이게 나오느냐 하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의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기본 인식이고 또 교육부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또 학교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파생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의 사용이라든지 그것을 사용하고 난 뒤에 정리해서 정산하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을 해야 되고 학생들 생활 교육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뒤섞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정리해서 행정업무를 좀 더 간편하게 해 주거나 또는 행정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과 다행복학교 같은 데서 저희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행정전담팀을 만들고 담임선생님들은 담임교사는 오로지 담임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 교육력을 더 끄집어 올리는 것이 목적이고 그런 기반 안에 있다 보니까 교무 조직을 재구조화한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이나 또는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내려가는 공문을 줄여주는…
국장님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업무 이런 방식의 업무 개선을 매년 해야 되는지 예산을 만들어서 할 정도까지 되는지 그 내용에 보면 제가 공문서를 감축하고 공문서 질을 제공한다. 이 사업의 주 팩트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이걸 매년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는지 이 내용을 제가 좀 여쭤본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뭔가 좀 이거는 시간상 제가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할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보면 모니터 단원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또 문제점도 지적이 되고 있을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점을 개선을 해서 업무 방식을 갖다가 개선을 빨리 일시에 해야지 매년 이렇게 업무 방식을 하는 이 내용 자체가 프로그램이 잘못 이게 타이틀이 잘못됐는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조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솔직히 좀 부끄러운 면이 있는 겁니다. 공문서는 이때까지 그렇게 질을 개선해도 여전히 그렇는가 그런데 공문서에 한 줄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장의 모니터를 통해서 그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사용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고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관입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장시간 이렇게 길게 했던 모 중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죠?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신분상 처분을 했습니다.
충분한 처분, 어떤 처분이죠?
그게 대충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만일에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전에도 한번 시간이 맞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신분상 처분은 교장, 교감, 부감, 교사 3명에 대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거는 민원 사항이라서 주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저희들이 조사나 감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별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요청을 하니까 그 민원 사항이라서 자료를 못 준다고,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감사의 처분 기준을 한번 제가 한번 보니까 주의, 경고, 징계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의를 보면 가벼운 과실, 경미한 부당 업무, 행위 이렇게 돼 있고요. 경고는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등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결과 표를 안 봐서 그러는데 제가 구두적으로 봤을 때는 주의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 식구 감싸기고요.
지금 업무보고지만 진짜 이거는 저는 이거 교육부에다가 상위기관에 제가 제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최소한 학부모나 당사자들에게 사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사과가 한 마디도 없고 두 달 반 동안의 운동을 중지시켜놓고 주의 하나 하고 이거 넘어간다. 우리 교육청의 지금 현 주소인가요. 이게요? 부끄럽지도 않은가요? 이거는 제가 상식선에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안 맞는데 혹시라도 말이죠. 제 주장이 맞다고 보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해야죠. 행정착오가 잘못됐다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장시간을 한 70분, 80분 동안 피드백을 해서 그때까지도 잘못이 없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아, 내가 우리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리 하는데 주의 한 장을 주고 학생 잃어버린 두 달 반 동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교육청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이걸 길게 가지 않겠습니다마는 감사관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어떤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지, 주의 한 장 딱 주고요. 학부모에게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니까 단 한 마디도 지금 사과가 없어요. 사과가 그렇게 어려운가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세상 만파에 전체에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청이 잘한다고 하지만 이 건을 가지고 과연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싶은 충동이 확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 사과만 해도 되잖아요. 적어도 학부모들에게 사과 정도는 안 되는가요? 이게요. 사과할 사항이 아닌가요? 자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두 달 반 동안 운동을 못하게 해 놓고 잘못됐는데 주의만 주고 사과도 안 하고 그래 놓고 우리는 학생들에게 너 잘못했으니까 사과하라고 시킬 자격이 있어요?
위원님의 심정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저희들이 사과 처분 이런 거는 못하지만 인간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좀 더, 좀 더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학교에서 조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이걸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엎드려서 절 받아야 될까요? 교육청에서 그걸 왜 못 하냐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김광명 위원님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인지 업무보고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조심합니다. 저도 조심하겠습니다마는 참…
위원님께서 시간 조금 내 주시면…
저한테 사과 안 해도 돼요. 학부모한테는 적어도 사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학부모들은 그 따뜻한, 선생님께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돼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과연 두 달 반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어떻게 되찾아준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사과 없이 그게 우리 교육청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육청이 잘한다고 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그거는 하여간 그거는요. 한번 보시고요. 재검토를 하고 저는 교육부에다가 유권해석 질의를 한번 하고 싶어요. 전반적으로 가서 이게 어떻게 이게 적당한 처분인지를요. 그다음에 그때 제가 요구했던 갑질 상담에 대해서 각 부서에게 이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제가 감사관실에서 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내부 조율이 좀 됐는가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괴롭힘도 있고 따돌림 또 갑질…
갑질 사안이 발생이 되면 각 부서별로 알아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 부서에서 어떻게 갑질에 대해서 회개를 하냐고요. 감사관실에서…
예, 그거 잠시 지금 제가 지금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수하게 저희들이 갑질로 인정되는 사안들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인사과와 총무과에서 또 담당 부서가 됩니다. 거기는 이제 전문직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여러 공무직도 있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분류를 해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분리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독립 부서인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걸 상담을 하든지 신고 절차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앞전에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도 그게 맞다라고 보니까 그런데 그걸 한 번도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논의를 해 본 적은 없네요.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지금 관련 부서끼리 협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사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문조사위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따돌림이라든지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시키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또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시는데 제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기획국장님,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웬만하면 이렇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 해당연도에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거는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대로 구조적으로 이게 당해연도 어려운 부분 그런 예산 외에는 앞으로 기부받을 때부터 당해연도에 좀 집행 가능할 수 있도록 그 항목을 좀 그 용도를 그렇게 지정해서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장을 지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외협력팀에 지금 조직이 필요하던가요? 그때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게.
대외협력팀은 저희들이 조금 향후에 조직 개편이 있으면 조금 저희들이 업무를 조정하려고…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영남중학교 미준공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척사항에 대해서 진행 좀 하고 있습니까?
영남중학교 그 부분 때문에 오늘 아침…
TF팀.
오늘 아침에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혹시 제가 질문할 것 같아서 아침에 챙겨봤는가요?
여기에 이제 다대중학교하고 영남중학교는 항상 이제 부서하고 수시로 이제 협의를 하는데 이 영남중학교 같은 경우도 12월에 지적 측량 요청을 지금 서부에서 보낸 상황입니다. 보냈는데 저번에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지금 현재 법인 측에서 준공 절차에 대해서 조금 자기도 시간이 소요된다 해 가지고 좀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12월 달에 저번 달에 다시 이제 우선순위를 갖다가 지원청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그 이상은 지금 좀 진전이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TF팀을 만들면 어떤 행정의 결정권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 결정권자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담당자가 바뀌어 버리면 유야무야가 돼요. 지금까지 그래 와서 그렇게 됐어요. 서부교육청의 담당자가 인사 발령이 났어요, 이번에. 그래서 지원청 할 때 한번 물어보겠지만 과연 그게 연속성이 있을까 제가 그렇고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돼요. 진짜 그죠? 의지를 가지고 국장님이 끝까지 좀 챙겨 주십시오. 40년 동안 묵어 있었던 우리들은 이제는 해결을 할 때가 됐어요. 반년의 역사가 됐는데 이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니까 꼭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하고 어떤 인연이 있어서 또 다음에 만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위원들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해서 40년 묵은 숙제 풀어 갑시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 위원은 이제 지속적으로 주요업무 보고 책자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일관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한 면에서 같은 선상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중등교육과장 권혁제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03페이지 생각하는 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수학교육 그 내용 중에 인공지능활용수학학습지원이 있죠?
예.
이거는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계속사업입니까?
작년에 2학기 때 저희들이 실시를 했고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2학기 때 실시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추가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 2학기 때 실시한 사업은 내용이 뭐였죠?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데 그중에서 특히 수학 과목이 양극화가 심하다 그래서 이 양극화를 극복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학생에게 맞춤식으로 어떤 문제나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AI를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찾아서 그 프로그램들을 학교에 보급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저희들이 몇 개 학교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도록 했는데 그 결과가 좋아서 이걸 전체적으로 조금 가져온…
창의융합교육원에서 작년에 진행한 사업을 올해는 중등교육과에서 진행을 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 104페이지 보면 인공지능활용 수학학습지원 거기 산출기초 금액이 나와 있어요. 국립이 국립고등학교죠?
그렇습니다.
560만 원.
예.
예산 심사할 때는 얼마를 받았죠? 작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보고드린 대로 학교 숫자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맞추지 못하고.
그러니까 국립고등학교는 하나죠?
하나입니다.
작년에 얼마 받으셨냐고요. 예산 심사할 때.
500만 원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0만 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56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주요 사업에 나와 있는 560만 원이 작년 심사 받을 때 금액하고 똑같다.
예.
받으신 책자 2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작년도 예산 심사 받을 때 주요사업설명서 283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죠?
예, 954만 원.
954만 원으로 예산 심사 받았죠?
예.
그런데 왜 국립고가 560만 원으로 바뀌었죠?
말씀드렸듯이 여기 작년에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학교도 보면 중학교가 171교, 고등학교가 98교 하게 돼 있는데 중학교도 지금 보면 100교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도 60교 정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거예요. 작년에 그러면 공립 13억 2,700 되어 있죠?
예.
예산 심사 때는 얼마였을까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면 예산 심사 때 선정이 잘못돼서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한 게 주요업무 보고라 이 말입니까? 예산 심사는 그냥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대충 해서 받고 그거에 대한 오류를 시정을 해서 주요업무 보고 때 보고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산 심사가 왜 필요하죠? 그렇다라면.
전체적인 사업의 사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 들지 그걸 산출해서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산출 자체가 오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학교가 지금 171개고 예를 들어서 일반고 98개를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국립고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립고 하나. 170 학교는 일단 논외로 합시다. 국립고 하나 예산 책정하는 것만 해도 심사 받을 때는 954만 원으로 받고 주요업무 보고 때는 560만 원으로 받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같은 책자 97페이지 한번 봅시다. 고교 과목선택권 확대 운영비라고 있죠?
예.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는 일반고 95개교 대상 1억 2,700 나와 있죠?
예.
금액 맞는 겁니까?
이 부분 확인하니까 11억 6,200만 원 저희들이 표기를 잘못한 것으로.
표기를 잘못했다.
계산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그거 확인을 어떻게 인지하셨어요? 자체적으로 인지한 겁니까? 아니면 누가 이야기해서 인지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알려줘서…
누가 알려줬죠?
예산기획과에서 알려줘 가지고…
그렇죠. 오타라는 거는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98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교육과정개발이라고 있죠?
예.
3,700,000천 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3,700,000천 원 37억이죠?
맞습니다.
실제 예산은 얼마예요?
3억 7,000 같습니다.
3억 7,000이요? 37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000, 3개를 더 붙인 거예요. 밑에 501,000 이거 동그라미 3개 더 붙인 거예요.
맞습니다.
밑에 3,489 이것도 동그라미, 이런 거를 오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무자가 천을, 천을 빼든가 000을 빼야 되는데 이런 게 오타지 1억 2,700에 11억 6,200을, 1억 2,700 이런 건 오타가 아니에요. 이런 거 오타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계산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계산이 아니고 집중도가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집중도. 책자에 주요업무, 책자를 만드는 여러분들의 집중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도를 높여서 다음에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고교학점제선도지구운영 있죠?
예.
6억 300, 특교, 6억 300 중에 특교가 얼마입니까?
교육부 특교가 6억씩 내려옵니다. 1개 선도지구당.
6억 300이 다 특교예요? 6억 300이 다 특교예요?
그렇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304페이지 한번 보세요, 받으신 책자. 특교하고 자체 구별돼 있죠?
예, 특교 6억, 자체 300 이렇게.
집중도 많이 떨어지죠? 과장님도 몰랐는데 6억 300이 특교라고 이야기하시고.
특교가 6억 맞습니다, 그러니까.
6억 300이라며요, 아까는. 자, 봅시다 거기 밑에 보면 102페이지 고교, 교과교실제역량 강화라고 있죠. 교과교실제 역량 강화, 전문기관 위탁사업비 8,500만 원 돼 있죠?
예.
이거는 무슨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이거 시·도분담금이에요, 분담금.
맞습니다. 시·도분담금 교육…
그 시·도분담금하고 전문기관 위탁사업비하고 이걸 같은 거로 인식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시·도분담금하면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 위에 거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이건 뭡니까?
이것도…
시·도분담금이에요. 그죠?
시·도분담금 맞습니다.
산출근거가 시·도분담금인데 시·도분담금이라 그러면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표기를 고교학점제지원센터 운영, 센터 운영비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전문기관 위탁사업비 위탁해서 하는 사업비라고 인정을 하겠죠. 이거는 그냥 시도에 분담하는 분담금이에요. 각색을 하지 마세요. 염색을 하시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세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그때 며칠 전에 잠깐 뵙고 말씀드렸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해서 무기직 분들 배치를 협의 중에 있었는데 배치 희망 센터를 오늘 중으로 써 내라고 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무 제출이라고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여전히 오늘 중으로 의무 제출해야 합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무기직 대상 다섯 분이 직종을 전환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모두 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하겠다라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희들 행정절차를 행정적으로 배치하는 절차를 추진해야 되니까 그렇게 공문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전환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무기직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랑 공무직 전환을 해서 계속 근무할 경우에 근무조건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주시면 그걸 보고 판단하기로 하고 간담회를 마쳤는데 그다음 회의를 하기 전에 무기직분들이 다섯 분이 한꺼번에 전환을 한다고 하면 자료를 주겠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회의내용과 별도의 내용을 회의에 있던 저를 제외하고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럼 그 간담회를 만든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간담회는 해당 당사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저도 배석, 같이 참여를 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자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겁니다.
그런데 당장 3월부터 배치해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직종 전환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그 관련 내용은 아마 당사자들이 충분히 파악을 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를 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장님 그 분들 내용 파악 못 했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계속 무기직으로 계시는 거랑 공무직 전환을 했을 때랑 예산이 얼마씩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파악을 해야 되니 자료를 제출 요청을 했고 기본급은 그대로 둔 채로 2040년까지 계산을 해서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물가상승률도 반영하지 않고 지금껏 임금 상승률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런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 전환을 하면 몇십 년을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대략으로 만든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마 해당하는 다섯 분이 충분히 검토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서 드렸습니다, 직접 안 주셔서. 제가 궁금한 건 139페이지 의사소통 중심 영어교육 및 국제이해 교육이라고 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활용 교실수업 지원이라 되어 있는데요. 영어회화 전문강사 164분이 현재 강사 수랑 동일합니까?
기간제 그러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는 159명, 무기직은 5명 그렇습니다.
교실수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계약직, 무기직분들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시는 거라면.
예. 그 부분은 다음부터 계획서를 바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학교에서 이런 수요가 몇 분인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학교에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전문강사분들 수요를 줄여야 되는 거면 무기직분들이 센터로 배치를 해서 어쨌든 기간제분들의 자리를 더 유지 시켜 주는 게 맞지만 학교에서 충분한 수요가 있다고 하면 줄어들 때까지는 학교 배치를 원하는 무기직분들도 학교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배려 아닙니까?
실제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도입 될 때는 수준 세분화를 해서 늘어나는 수업 부분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을 했는데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수준 세분화가 그때 당시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교육과정 운영에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수준 세분화가 더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학교에서 수준 세분화를 하지 않는 학교들이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컨대 특성화고등학교 글로벌외국어프로그램 운영한다면 그쪽 수업에다가 배치를 한다든지 초등학교 영어놀이터 수업을 배치하는,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원래 도입된 취지와 다르게 수준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이건 아시다시피 학교장 계약인데 우리 학교 수업에서 영어 세분화를 안 하겠다 이러면 그분들은 1년 단위로 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고용이 불안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 다른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무기직으로 전환된 다섯 분은 학교장이 계약하는 대상이 아니고 교육감이 계약하는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고용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학교에 가면 이 부분 오해와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고용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 직속센터로 배치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발령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인력배치에 대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맞춰서 줄여나가든지 이동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무기직 다섯 분 중에 두 분이 육아휴직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갑작스럽게 학교 근무하던 분을 영도랑 반여동, 반송인가 이쪽 양쪽 끝으로 가면 근무형태도 완전히 달라지고 수업도 학교에서 하던 거랑 다른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학교에 복귀해서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결정을 하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직장이 근무환경이 바뀌는 건 사람의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던 거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8시 반에서 4시 반까지 근무하던 거를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게 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서로 합의가 된 후에 진행을 해도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느 센터 갈 건지 적어내라고 학교에 공문을 보내버리면 학교에서는 이분들이 센터로 간다고 그냥 판단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고 좀더 논의를 하자고 해서 간담회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서 이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기로 하고는 그 이후에 저는 쏙 빼고 그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 때 교육감께서 소통하고 배려하는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행동을 안 하시면 학생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근무지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거주지와 근무지가 원거리가 되는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근무시간의 변화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의 인력 운용에 대한 기본원칙은 또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력 운용을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올해까지 학교 근무하던 사람을 내년에 갑자기 센터로 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하고 무기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본 인력운용 대상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변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근무하는 영어회화 전문직 강사에게는 좀 주기가 힘들 그런 방학중 근로지 밖에서의 연수 20일을 인정한다든지 이런 또 나름대로의 그런 보상도 제한하면서 이 정책에 서로 같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도록 배치하는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정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마는 3월 1일 자에 정상적인 인사발령을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은 그대로 저희들도 추진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164개 학교는 여전히 교실수업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금 계획서를 이렇게 제출하셨지 않습니까?
영어, 그러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기간제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되는 학교는 거기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실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업을 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교실수업과 센터 수업은 다릅니다. 우선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국장님께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유치원 전체에 관련해서 77페이지에서 82페이지 사이를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각 유치원에 보면 통학차량 있죠, 그죠? 통학차량에 하차벨 이런 건 전부 다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죠? 담당이 어느 부서인가요?
행정국입니까?
기획국장입니다.
아, 그래요? 하차벨이 설치되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아이가 뒤에 타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기사분이 거기 가서 직접 확인하는 부분인데 한 번씩 우리 지원청에서 나갑니까? 검사는. 한 번씩 점검 나가는 가요?
점검은 아마 지원청에서…
지원청에서 나갑니까? 그럼 지원청 때 내가 질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이걸 행정국장님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다른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행정국 소관 같은데 제가 그 단체에 대표분들이 제 사무실로 오시고 일선 교사분들께서도 전화를 주셔 가지고 저도 좀 난감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유치원 산하에 보면 지금 우리 대학생놀이샘 그다음에 3세대 하모니봉사단 이런 등등 이런 프로그램 운영되는 부분 있죠?
예.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조례상에 문제가, 조례상의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면 이런 프로그램들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깊이를 제가 그때 보지를 못 해서 듣지를 못 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건데 이런 부분이 교육청으로 제기된 부분이 있는가요?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정화 위원님하고 논의를 해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올리고자 하는 대상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배움터지킴이나 3세대 하모니나 이런 부분의 자원봉사, 저희들이 명칭은 자원봉사자로 쓰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적용대상이 순수하게 자원봉사기본법에 따라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조례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제3세대 하모니나 배움터지킴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됐고요.
그다음에 직업계고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직업계 보면 산학겸임교사제라고 이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혹시나 지금 산학겸임교사제가 지금 몇 개 학교에 한 어느 정도의 교사들이, 산학에서 나온 교사들이 파견됐는지 혹시나 데이터는 갖고 있는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30개 학교에 48명이 산학겸임교사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법적근거가 어디, 법적근거는 어디에 조례입니까?
법에 있습니다.
법률로 정하고 있고?
예.
하고 있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공고를 따로 내죠?
그러니까 교원 양성이 되지 않는 전문교과라든지 심화학습이 필요한 이런 과목 전문교과2 같은 이런 과목에 필요한 인력들이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승인해 주는 그런 절차와 방식입니다.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이러는가요? 이 부분 직업계고 학교에 파견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현장에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접수된 거는 있습니까?
제가 산학겸임교사 운영과 관련해서 직접 의견을 들은 바는 없습니다.
없고요.
예.
이분들의 임금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금 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아마 시간강사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산학협력교사의 인건비가, 겸임교사의 인건비가 현실에 맞느냐 이 말은 우수한 이런 인력들이 학교 잘 안 가려 그러는 거죠, 그죠? 왜? 결국은 임금이 강사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된다 이거죠. 나는 가고 싶어 가지고 내 좋은 기술을 내 갖고 있는 이런 산업현장에 기술인력들을 직업계에 전파를 하고 싶지만 이런 임금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럼 이런 문제점이 저에게는 들려오고 있는데 혹시나 애로사항 문제점이 파악된 게 있는지 물었는데 법적으로 이 부분은 정해졌겠죠, 그죠? 이런 돈을 줘라, 임금을.
시간강사 수당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다른 시·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학겸임 강사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서 채용하는 그러니까 그 강사들하고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맞춰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모두 2만 5,000, 저희들 일반적인 시간강사는 2만 5,000원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맞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분야하고 3만 원 강사수당을 지급하는 분야도 있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2만 5,000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 이번 기회에 이것도 한 번 우리 교육청 데이터를 뽑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자, 이게 이 취지 자체가 충분히 이해된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 앞으로 고교학점도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학점제 이런 과연 특성화고등학교나 앞으로 우리 시행될 일반고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실제 알고 보면 별 차이가 없다 합니다. 배우는 과목 과정들이 똑같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산학교사들을 도입을 해서 하는데 취지가 그런 데 우수한 일반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못하는 부분을 산업현장에 있는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려 그러는데 예산은 현실에 맞지 않다 이거죠.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요즘 교육청에도, 교육부에도 돈이 많이 걷히고 세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해서 좀 더 우수한 인력들이 직업계고등학교에 가 가지고 그런 기술들을 어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국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되지 않겠느냐 저는 현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물론 위에 상위기관에서 정해져 있더라도 우리 각 시도교육청에서 이런 의견을 모아서 건의를 해서 현실에 맞게 임금 체계를 바꾸는 게 맞지 않겠다 이래 생각을 가져집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담당하는 영역 자체가 산업체 현장에서 꼭 필요한 전문교과2라든지 학교에서 개설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직업계고 학점제와도 연계되고 해서 그 부분 저희들도 같이 검토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단독수업이 아니고 협동수업이다 보니까 정규교사 협동수업에 이루어지는 분야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즐거운 체육수업 청렴한 학교 운동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초등생존 수영교실 활성화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건데요. 생존수영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나 자주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작년 2021년도 업무보고 자료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2021년도의 업무보고 할 적에는 생존수영의 이 한 부분만 따로 또 이렇게 타이틀을 떼서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 뭉뚱거리 뭉쳐서 안에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즐거운 체육수업이라든지 학교 운동부 안에 포함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그 이유가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 생존수업을 축소를 해서 하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그런 이유로 그런 게 아니고요. 주요업무 보고 저희들 자료를 만들면서 부산에서 팀별로 업무들을 좀 더 모든 걸 제목을 뽑아낼 수 없으니까 관련성이 있는 것들을 묶어놓은 거지 따로 축소를 한다 이런 뜻 의미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2021년도에 우리 생존수영을 했을 거고 앞으로 2021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데 사실 내용이 너무 적어요. 2022년은 생존수영을 이렇게 하겠다 내용이 잘 없는데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2021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2년도는 생존수영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게 혹시 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학년을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 2, 6학년 그러니까 학년을 확대하는 거, 정도 그 정도,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라든지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예산이 늘어났다. 자, 말 그대로 2021년은 3학년에서 5학년 정도로 했는데 올해는 1, 2, 6학년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전 학년이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1, 2, 6학년은 이론수업이니 예산을 따로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자, 그래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확대를 했다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맞습니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확대 됐습니까?
예. 지원청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확인을, 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작년에는 보면 이 예산 체계를 우리 지원청에서 21억, 생존수영에만 21억 3,000만 원을 예산집행을 하겠다 편성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지원청에서 2억 5,000, 그래서 총 23억 8,000을 2021년도는 생존수영에 편성을 했습니다, 자료상에. 그런데 올해는 제가 자료 보면 생존수영 1,240만 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거는 본청에서 편성한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걸 지원청으로 어차피 지원청에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래 제가 묻는 게 작년에는 제가 앞에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작년에는 본청에서 21억 3,000만 원을 계획을 했고 올해는, 그리고 작년에 지원청에서는 2억 5,000을 했거든요. 올해는 본청에서 1,200하고 나머지 들어간 예산은 전부 지원청으로 다 넘겼다 이 말이죠?
예. 지원청 편성입니다.
그런데 표시를 제가 작년에 깔끔하게 해 놨는데 올해는 표시가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러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본청에서 21억 3,000만 원, 지원청에는 2억 5,000밖에 안 했는데 올해는 그에, 전 예산을 지원청으로 분산하겠다 이랬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이래 갖고 있다가, 본청에 갖고 있다가 지원청으로 내려준 특별한 이유?
이게 작년까지는 본청, 지원청 예산이 각각 되어 있는 데다가 또 지원청별로 기초자치단체하고 예산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박승환 위원께서도 이런 부분 단순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지적도 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생존수영은 초등학생들 대상이다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인데 그걸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구청에서 또 지원청으로 예산이 들어가고 이게 뭔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혼란스러운 면도 있고 해서 그냥 지원청 단위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거네요, 저는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 제가 묻는 의도는 이 예산이 지원청으로 내려가고 했으면 좀 뭔가 획기적이고 말 그대로 위험에 처해졌을 적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적응력을 키우는데 어떤 제도적으로 프로그램상으로 변화된 게 나는 있을까 싶어서 여쭤 봤는데 사실 그거는 없는 택이네 그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물었던 거도 작년에 했던 이야기도 이 생존수업이 실제로 우리 바다에 쳐졌을 적에 그냥 일반 우리 옷을 입고 그냥 배가 침몰했다든지 물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서 살아나느냐 이거를 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쪽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 그런 데 대해서 좀 변화가 없고 그냥 예산 편의상 이렇게 지원청으로 간 거밖에 없다. 이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제가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그런 제안도 하시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지 이게 작년 생존수영 사업에 대한 설문만족도조사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야외나 그러니까 바다나 강에서의 생존수영에 대한 그런 희망여부를 조사를 해 보니까 65% 정도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들이 지원청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생존수영의 확대 부분은 더 논의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해도가 수질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이유로 차기로 야외, 바다나 강에서의 생존수영은 아직 적절치 않다라고 물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실질적 위험은 그런 곳에서 발생하는데 그게 더 적절한 교육방법이 아닌가라는 말씀은 지극히 타당한 말씀인데 현장의 의견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무슨 말인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 제가 드리기 그렇지만 예산을 보시면 예산을 보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 1인당 예산이. 그럼 쉽게 하면 이게 현실에 내가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갖춰진 곳도 있어, 사설기관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 하려다 사실 보니 힘든 거죠. 거기까지 가면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족도는 당연히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생존수영에 취지가, 이 취지가 뭐냐, 그냥 우리가 얼렁뚱땅 일반 수영장 가서 수영복 입고 하는 그게 생존수영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 취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예산 부분 있으면 그런 현실에 맞는 예산도 집행되어야 되지 않냐, 편성을.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질 좋은 생존수영프로그램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조금 더 실제로 더 좋은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생존수영이 되기를 제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야외 생존수영을 실제 실기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발굴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내에서 하는 생존수영 그 자체가 사실은 기본기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라고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야외에서의 그런 생존수영이 같이 연계가 되면 그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냥 미실시가 아니고 현장의 의견은 그렇지만 계속 논의를 하고 발굴해 나가자 그래서 이게 실제 이루어질 수 있는 해수욕장 인근 해양레포츠센터라든지 이런 쪽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한 분 더 받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전기획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자리 좀 해 주시죠?
안전기획과장 김칠태입니다.
그 학생 보호를 위한, 학생 보호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서 스쿨존 내에 우리 단속 카메라하고 이걸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쓰시는데 어떤 경우가 하나가 있느냐면 특정 학교를 하나 예를 들면 전체가 이해가 되니까 말씀드릴게요. 혹시 다송초등학교 아세요?
다송초, 예.
거기는 6시 이후에는 학생도 없고 그죠? 학교에 나오는 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 삼거리 시스템이 되다 보니 그쪽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점멸등으로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감시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하구에서 하게 될 텐데…
물론 그렇죠.
물론 그걸 하게 됐지만 전체적인 계획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청의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방금 같은 그런 게 있을 때는 특별한 경우에서는 저희들이 또 부산시에 요청을 해서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CCTV 같은 사업은 재작년, 올해, 작년 해 가지고 올해가 거의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자체에서 그걸 돈 들여서 하는데 지자체에서 하려고 해도 학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전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받을 필요도 없고 학교에서 나오는 차도 없는데 신호 체계가 있다 보니까 이건 무한정 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학교 그러니까 대로변에 있는 학교에다가 우리가 점멸등을 해서 그렇지는 않는데 일례를 들면 다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6시, 5시 되면 일절 차 1대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신호등 때문에 많은 시간을 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고 그래서 점멸등도 한번 검토를 하는 걸 같이 유기적으로 한번 협조를 한번 해 보시죠.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고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유초등과장님 한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입니다.
어떤 문제가 지금 하나가 있느냐 하면 우리 대표도서관이 이제는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대표도서관하고 과거에 우리가 했던 일이 업무를 서로 이렇게 좀 협조가 이루어지는가요? 연계가 되는가요? 지금.
부산도서관하고 말씀이십니까? 기관…
예를 들어서 책이음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도서관에서 대표도서관 했을 때 아주 박수도 받고 잘 했는데 부산도서관에 가고 나서는 지금 그게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교육협력과에 몇 번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자주 하는 것도 좀 그래요. 그런데 이 역할을 시민도서관 관장님이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하여간 우리 책이음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아직 부산시에다가 협의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그런 건 없었죠?
죄송하지만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한번 해 보시죠. 우리 이건 충분히 전달을 해 주고 우리가 수년간 쌓았던 노하우를 좀 전수 좀 해 줘야 되고 저분들은 잘 모르세요. 제가 대화를 해 보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공공보존서고가 대표도서관에 350만 권이 있는데 왜 우리는 서곡초에다 이걸 보존서고를 만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서관에는 굉장히 많은, 아주 많은 양의 그런 보존도서를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보냈는데 서곡에 하는 이유는 시민도서관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부산의 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시민도서관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오래된 그런 도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이제 서곡도서관으로 옮기면서 보존실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산도서관의 전체 다 부산의 모든 시민도서관의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부산도서관에 모아야 되는 건지 또는 어떤 시민도서관이 소장을 그간에 부산 대표도서관에서 했던 그런 희귀본들이나 소장본들을 그쪽에 모아야 되는 건지는 조금 논의는 필요합니다마는 정책적으로 시민도서관이나 이런 교육청 공공도서관에서는 또 차별화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서관을 새롭게 만들면서 세 칸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언뜻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대화도 안 된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미 이거는 결정이 되었어야 될 정책이잖아요.
그렇긴 하나 이제 부산도서관에 한쪽으로 다 모으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협의가 안 되거나 덜 되어서 그렇다기보다 어떤 목적이나 방침 자체를 조금 새롭게 다르게 가져간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그동안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통합관리시스템 체계도 구축을 했고 그다음에 책이음서비스라든가 사서 역량 강화라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부산으로 뜩 넘어가니까요. 이 사람들이 잘 안 잡혀요. 과장님의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잘 모르지만 위원님께서 과장의 역할을 덜 했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그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나름대로 사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재교육, 세미나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건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예.
그다음에 도서관정책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서관정책팀은 위원님께서 줄곧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시민도서관에서 도서관정책부가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했지만 부산도서관으로 대표도서관 기능이 넘어갔기 때문에 어떤 전반적인 부산의 그런 독서교육이나 학교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의 어떤 그런 연결점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조직이나 어떤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면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조직 진단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은 하시는데 그게 가장 중추적으로 해야 하실 분이 과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게 되고 안 되고 한다고 하던데 그게 뜬 소문인가요?
그거는 짜다리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왜 자꾸 제 귀에 그렇게 들어오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게 제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표도서관에 갔기 때문에 정책팀에 대해서는 그런데 과장님의 의지에 많이 좌우가 된 것 같아요.
더 들여다보고 많은 부분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3월 달에 또 다른 데로 가시는 건 아니죠?
그거는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가시고 나 버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것이 아까도 그 문제잖아요. 이게요. 하여간 그렇게 하시고요.
그때 우리 책소독기는 다 마무리가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저에게 자료 좀 줘 보시죠. 어떻게 구입을 했고 가격이 어떻게 됐고 그동안에 계약 방법 등등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보시고요. 어찌 됐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동안에 쌓아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부산 대표도서관하고 그다음에 산하에 구청 도서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줘야 돼요.
위원님 말씀 동의하고 그다음에 부산도서관하고 시민도서관 그쪽으로 기능이 넘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정기적인 협의체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도서관의 여러 가지 시설은 굉장히 좋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그 노하우들이 시민도서관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훨씬 더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서 부산의 어떤 독서를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갈수록 말씀이 이렇게 부드럽게 나오시니 조금만 더 할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한 분 더 받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합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주요업무책자…
감사관입니다.
120페이지.
찾았습니다.
120페이지 거기 밑에 보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이라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부산에, 아, 부산이 아니라 생태환경교육 지원사업(교당 300만 원, 전 학교)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 풀이를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그게. 그냥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감사관님 무슨 뜻인 것 같습니까? 그 사업이 그 내용만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인 것 같아요? 각각을 좀 해석을 좀 해 주세요.
여기 제목 그대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여기에 하위 사업들을 열거해 놓은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생태환경교육 지원사업(교당 300만 원, 전 학교) 이거 문구만 해석을 해 달라고요. 무슨 사업인 것 같아요? 감사관이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전 학교에 3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 전이라는 거는 초·중·고? 아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자,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러니까 전체 학교에 교당 300만 원씩 준다. 이 말이겠죠. 그죠? 지원한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입니다.
감사관님이 해석한 게 맞습니까?
지금 이 생태환경교육은 작년도에…
내용을 설명을 하시라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제가 알아요. 설명하시지 말고 감사관님이 해석한 게 맞느냐고요. 전체 학교에 300만 원씩 생태환경교육 지원사업으로 주는 사업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아니라는 거는 어떻게 아니라는 겁니까?
현재 여기 300만 원이라는 의미는 올해 생태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화되다 보니까 학교별로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어떤 주재학습이라든가 강사가 필요한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에는 생태환경교육 하는 담당…
과장님!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아시면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대상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현재 학교당 300만 원을 주는 학교도 있고 또 100만 원을 주는 학교 두 가지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그러니까 대상 학교가 몇 개냐고요.
현재 전체 금액은 3,000, 전체 금액은 3,000만 원, 300만 원을 전 학교에다 준다는 의미는 전체 초·중·고의 학교, 학교 중에서 주재학습 동아리활동 중에서 강사가 필요한 학교 같은 경우는 300만 원을 주고.
그래서 대상 학교가 몇 개냐고요.
전체 초·중·고입니다.
전체 초·중·고예요?
예, 맞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우리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갖다 드리세요.
그러면 전체 초·중·고 전 학교에 300만 원이면 총 예산이 얼마일까요? 이게. 전체 학교가 300만 원씩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학교 300만 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300만 원을 받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100만 원을 받는 학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사업설명서 47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찾아보셨어요? 477페이지, 477페이지 중간에 있죠? 거기 생태환경교육 지원사업 해 갖고 4,800만 원 돼 있죠? 국립 300만 원, 4개 학교, 사립 300만 원, 12개 학교 3,600만 원 하니까 4,800만 원이죠? 이 사업 맞죠?
이 사업도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면 나중에 답변 못 하십니다. 생태환경교육 지원사업, 사업설명서 477페이지 4,800만 원, 국립 300만 원, 4개 학교, 사립 300만 원, 12개 학교 딱 정의가 돼 있어요. 작년에 예산 심사 받을 때, 맞죠?
예.
근데 전 학교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지금 이야기 하는 거는 그 밑에 있는 자유학년제 운영지원, 중학교 84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것 포함해서 학교당 자유학년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강사를 쓰는 경우에는 삼백…
알겠습니다. 위원이, 본 위원이 의도하는 바를 잘 아시면서 궁색하게 변명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면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대한 숙지가 안 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유학년제 운영지원 84개 학교 돼 있죠? 그 밑에 바로 120페이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전환교육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거 말고 자유학년제 운영지원, 중학교 84개 학교 이렇게 돼 있죠?
예.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예산 심사 받을 때는 몇 개 학교였죠?
현재 그때 몇 개인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82개 학교 받았습니다. 예산서 주요사업명세서 심사 받을 때 38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거 공립하고 외부형, 내부형으로 갈라지죠. 금액이.
예, 약간 달라집니다.
공립은 얼마입니까?
지금 학교별로 공립 자체에 학교 강사를 활용하는 학교가…
쉽게 대답해 주세요. 외부형 얼마입니까? 외부형, 내부형 2개가 있는데 외부형은 얼마예요? 외부형 300, 내부형 1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공·사립.
예, 맞습니다.
이때는 82개 학교였어요. 그런데 84개 학교로 늘어나요. 학교가 늘어나면 예산도 늘겠죠. 예산은 그대로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300만 원, 100만 원이 총액은 똑같고 300만 원, 100만 원이 바뀌는 겁니까?
전체 학교 수의 증감을 여쭤보신다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300만 원하고 100만 원 자체의 금액 전체 내에서 100만 원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고 300만 원은 외부 강사라든가 특별 강사를, 초빙에 쓰는 비용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예산을 사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본청에서 교부하는 걸 말합니다. 100만 원을 받든 300만 원을 받든 학교에서 이제 계획에 따라서 지출을 하겠죠. 본청에서 배부하는 금액, 배부하는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학교 수의 차이점은 파악하지…
미래인재교육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교육국장한테 답변 보좌가 되겠습니까?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설명을 듣자라는 건 아니고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는 예산 심사를 받을 때하고 주요업무 보고 책자에 나오는 거하고 틀려요. 학교 개수가 달라졌든 금액이 달라졌든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예.
예산에 전용, 이체, 변경, 이용 그러한 것들이 있죠? 의회에 예산 심사받을 때와 내용이 달라지거나 목적이 달라지면 사전, 사후 보고하게 돼 있죠? 알고 계십니까?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업의 기간, 대상, 목적, 총액은 같겠죠. 보고는 안 합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요. 저희 위원들은 예산 심사할 때 받았던 내용과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비교를 합니다. 본 위원들이 100만 원이라고 의결을 해 준 거는 사용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사용 목적이 변경이 돼서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대단히 해서는 안 될 행위지요. 그리고 이 금액이 왜 바뀌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바뀔 건지도 몰라요. 대상 학교가 몇 개인지도 설명이 안 돼요. 숙지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을 보며)
잠깐 5분 동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진흥원 원장님 새로 임명은 아니죠. 뽑으셨죠?
예.
언제 뽑았습니까?
예?
언제 뽑았습니까?
올해, 작년, 올해 교육감 결재를 통해서…
아니, 그러니까 언제냐고요.
1월 초에 뽑았습니다.
1월 초에 뽑았죠?
예.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위원장님한테 신임 영재교육진흥원장으로 누가 확정됐다고 의회에 보고했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까? 아니면 모릅니까?
저희들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디요? 자세하게 또박또박하게 이야기하세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했죠. 보고 안 했습니다, 의회에. 왜 보고 안 했죠? 보고해야 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까? ‘이런 거는 왜 보고를 해야 되지 보고할 내용이 아닌데’ 그래서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보고 안 한 이유가 뭐죠?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일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 챙기지 못했다. 언제까지 그런 답변을 하실 겁니까? 왜 보고를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산시의회에 인사검증위원회가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알고 계세요?
미처 몰랐습니다.
미처 몰랐다. 교육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기획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몇몇 기관장들을 시장이 임명하기 전에 의회에서 인사검증위원회를 해 갖고 적격, 부적격을 판단을 합니다. 왜, 함부로 임명을 하지 말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라는 뜻이죠. 출자·출연기관이니까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니까 교육청에 교육국장님 출자·출연기관 몇 개 있습니까?
영재교육진흥원 하나 있습니다.
하나죠?
예.
중요한 출자·출연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인사검증위원회 할까요? 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식적으로 임명하기 전에 교육감이 낙점을 했죠. 그렇다라면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예, 맞습니다.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장에 대한 적격, 부적격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을 때 그것을 질책을 받는 거예요. 중요한 출자기관장이 낙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위원장님한테 프로필도 안 갖다 줍니다. 대단히 잘못된 행태죠.
예, 그렇습니다.
미래인재교육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심사와 집행을 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의 대상이나 목적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는 의회에 사전, 사후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전혀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에 그것이 오류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내용 파악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시정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교육청에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있죠?
예. 교육 공무직은 중기인력계획 있습니다.
공무직 안에 포함되는 구분을 좀 해 주십시오. 공무직이랑 기간제랑 또 뭐뭐가 있죠?
전체 인력 상황 말씀입니까?
계획 안에 포함해서 계획대로 운영해야 되는 인력이요.
그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22개 직종에 정원 한 7,588명에 대한 인력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무기계약직도 포함이 되죠?
예. 지금 정원 안에 있는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기직인 영전 간분들은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현재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에는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강사 직종이다 보니까 강사 직종은 지금 해당부서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종별로가 아니라 계약 형태로 보면 무기계약직이지 않습니까? 교육공무직으로 구분해야 되죠?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로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 경우에도 지방교육행정기관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무기직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학교 강사 직종으로 해 가지고 하다가 이번에 무기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저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조례에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무기직이랑 공무직이랑 구분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계약직인 경우에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그냥 다 공무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교육공무직에는 아까 말씀처럼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로 구분이 되어 있고 거기에 아까 기간이 정함이 없는 거는 무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 직종으로 자체 관리를 하다가 이번에 무기직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면 그냥 그렇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요.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정원 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 유치원 무상급식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지난 예산에서 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고 통과해 주셔서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사립유치원연합회 쪽에서 이견이 좀 있었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고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아모집 할 때 학부모님들한테 원비를 공지를 하면서 모집을 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지금. 무상급식 전환하는 부분이. 지금 유치원별로 원비에 급식비가 구분이 되었는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친척 중에 농사를 짓는 분이 있어서 거기서 쌀을 그냥 가지고 와서 아이들한테 밥을 해 주니 급식비를 따로 안 받고 그냥 일부 들어가는 비용만 받아서 교육청에서 조사한 기준으로 따르면 급식비가 1,800원 이렇게 구분되는 분들, 원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지금 일괄 2,600원이 급식비라고 하고 거기에 맞추라고 하지만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유치원도 있고 아닌 유치원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조율이 되고 무상급식을 진행해도 될까 말까 하는 부분을 이제 와서 조율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유치원 무상급식은 유아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사립유치원 경우에는 줄이는 그런 방침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식비 기준은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고 유치원의 사정이 그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급식이라든지 또는 급식비 단가가 1,000원 대에서부터 5,000원대까지 아주 다양한데 이참에 유치원 무상급식을 진행하면서 급식단가라든지 급식의 내용이라든지 질을 어느 정도 맞춰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핵심이 학부모 부담, 학부모의 경비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치원에서 일부 이해가 조금 덜 됐거나 그다음에 식품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도 단가를 높여주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유치원에서 운영하기가 조금 더 나았겠죠. 시작하기가.
국장님 제가 저도 처음에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교육청에서 2,600원을 지원을 해 주면…
2,500원입니다.
2,500원을 지원을 하면 학부모님들이 낸 돈, 낸 돈, 돈 중에서 2,500원이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2,500만 원만 지출을 한 경우에는 그게 가능한데 전체 원비 중에 식비가 2,500원이었던 유치원은 문제가 없지만 더 작거나 많았을 때는 지원하는 만큼 학부모님들한테서 줄어들 경우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적정한 금액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조율이 안 되고 그냥 집행을 한다 하고 올해 지금 원아모집을 해야 되는데 몇 주 안에 그게 가능합니까? 금액을 정리하는 게.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이는만큼 누리과정비에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현재 유치원 식품비가 얼마고 급식단가가 얼마인데 교육청에서 제시한 거 하고 맞지 않으니까 이걸 맞출 수가 없다. 또는 이행하기 어렵다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실제 저희들이 설명을 해 보니까 학급 운영비가 인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맞춰보면 크게 어렵지 않겠다. 단지 우리 부산 유아들의 유치원 아동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시하고 어린이집의 급식단가 맞추는 부분에서는 추후에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치원 무상급식을 저희들이 도입하면서 처음부터 급식비를 그대로 다 줘서 그거를 급식을 운영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원래 학부모로부터 받고 있던 급식비의 부담을 줄여서 질을 올리자라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은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사립유치원은 그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서로 계속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이해의 폭은 충분히 넓혀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다시 유치원연합회에서 회원 유치원에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우리하고 한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많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좁혀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아모집을 언제까지 해야 되죠?
원아모집은 지금 처음 학교로 원아모집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비에 대해서 안내는 충분히 된 거 맞습니까?
그건 사립유치원에서 우리 무상급식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급식비 부분만, 급식비 부분만 교육청에서 유치원 무상급식으로 지원되는 경비 이용하고 실제로 유치원에서 급식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들하고 맞추어 보면 학부모로부터 얼마를 덜 받으면 되는가 이게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안내한 거에서 더 작아진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는 겁니까? 학부모님들한테 안내를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예. 학부모 경비가 분명히 줄어드는 거니까 줄어든다고 무상급식비만큼 줄어든다고 교육청에서 책정한 급식단가만큼 줄어든다고 학부모한테 안내하는 것이 정확한 안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는 실제로 우리가 유치원 무상급식비와 관련해서 유치원 측과 협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소명을 하기 위해서 설명들을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어린이집 급식단가하고 동일하게 맞춰 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차피 급식비가 교육청과 시가 지자체가 분담 비율을 가지고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안 할 수가 없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유치원 쪽하고 연합회 대표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건 궁극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급식 예산만큼, 무상급식비만큼 학부모들 부담을 줄이는 것이 유치원에서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무상급식에는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청은 지금 식재료비만 딱 책정을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 안에 일부 운영비를 비율적으로 조율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까지 포함되어 있고 인건비 부분은 사실은 사립유치원은 아직까지 개인소유기 때문에 개인이 채용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논의를 하면 제대로 실행이 될지가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예결위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집행을 못하게끔 해놨지 않습니까?
예결위에서 저희들이 부대조건으로 저희들이 이해한 부분은 유치원에 급식 환경 이런 부분 준비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치원에 급식실, 급식 환경들을 원래 해 오던 점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 챙겨나가고 있고 아시다시피 작년 추경 때도 일부 급식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을 했고 이 문제는 당장에 학교 급식실처럼 뚝딱 만들어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걸 시발점으로 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을 단 거랑 국장님 이해하시는 거랑 차이가 큽니다. 확인해 보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좀 확인하도록, 우리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교육감님이 결혼식장이라든지 상가집에 교육감 기가 지금 가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운반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평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직원이 있는 부서에서 설치에 수고를 하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운전원이, 운전원을 활용해서 지금 설치하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청 직원 중에서 직원이 갖다 준다 이 말입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규정이 있습니까?
별도의 규정은 있는 거는…
규정은 없죠?
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거예요. 소확행, 워라밸 그런 것도 있는데 상가집에 내지는 결혼식장에 교육감기가 가는 상당히 단순한 업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시간을 할애해서 교육청 직원이 갖다 줘요, 그죠? 그 직원은 본인이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관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도 거의 저희들하고 유사하게 운영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단지 의회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 보니까 평일은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직원하고 운전원이 갖다가 설치하고 수거를 하는데 주말 같은 경우는 용역계약을 해서 설치하고 수거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평일이든 주말이든 용역계약 하세요. 그래 갖고 단순업무, 배달업무 이런 것까지 주말에 직원들이 나와서 할 필요 없습니다. 부산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죠. 서부 경남, 서울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용역을 계약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교육감기 행사장이든 결혼식장이든 상가집에 갈 때 용역계약으로 해 갖고 전달만 합니다. 그 단순한 업무를 소중한 시간을 내서 주말에 또 야간에 타 시·도까지 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이, 효율적으로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한번 다른 아까 말씀처럼 다른 지자체에 하고 그다음에 해당부서 \하고 한번 의견수렴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지자체에서 교육청을 말하는 거겠죠.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습니다. 주말에 시간 내 갖고 직원들이 만족도에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지난번에…
교육국장입니다.
예산 심사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한 것 중에 있는데 그중에 학교생활 교육과 청렴우수학교 만족도조사를 해서 지도자 인건비 연간 2,000만 원, 2,000만 원인가요? 2,400만 원인가요?
2,400으로 지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요업무 보고할 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와 향후 개선방향 이러한 것들이 나왔습니까?
제가 그 관련 내용들을 충분히 보고를 받았는데 정리가 제가 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은 학부모 부담경비를 줄이는 것이 맞다 그쪽을 반드시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 시기는 거기에 맞추도록 해놨는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지적을 했고 교육감, 교육국장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주요업무 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제가 예산 심사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정리되어서 보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과연 그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담당과라든지 담당장학관한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리포트를 받았는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별도의 리포트를 저는 받았는데 지금 갑자기 정리를 하려니까 좀 정리가 덜 됐습니다.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라고 제가 이야기 했었잖아요.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해당 과장이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 거는 해당 과장이 와서 의원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하라는 뜻이 아니었죠? 주요업무 보고 때 질의를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라는 뜻이었죠.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하라는 뜻이 아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르게 관리카드를 만들으셔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다 챙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28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큰 제목이 인공지능·메타버스기반 융합교육 확대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AI융합교육 전문과정 교육대학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교육대학원은 어디입니까?
부산대하고 신라대학 이렇게 AI교육대학은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수별로 이게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1기는 어느 학교에 가고 있습니까?
기수마다 다 그렇게 학교로 가고 있는 것…
양쪽에 2개 학교를 동시에 다 수강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신라대학으로 가는 선생님들 하고 부산대학으로 가는 선생님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교대까지 이렇게…
세 군데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기수별로 학비가 틀리죠?
이게 학교 대학마다 대학원마다 금액이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죠? 얼마, 얼마입니까?
자료를 제가 찾아봐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네요? 260만 원, 140명.
이거는 전체 3억 6,800에 맞춘…
이야기 해 보세요.
전체 140명에 맞춘 단가로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지적 했죠? 일식 총 금액에 맞추어서 인원 N분의 1로 해 갖고 나누기 해 갖고 하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산…
의회에, 의회에 예산 심사받을 때 사업명세서 611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기 300만 원 54명, 2기 300만 원 42명, 3기 150만 원 45명 해서 3억 6,800입니다, 그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총액으로 하다 보니까 평균해서 260만 원 산출을 했습니다. 제가 묻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묻고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주요업무 보고 책자라든지 예산서 사업명세서라든지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는 게 1식 6억, 1식 5억 6,800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되는 형태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주요업무 보고 때도 똑같이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문제라는 거죠.
예. 인정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를 이야기하는 것은 1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1년에 계획을 이야기 하는 자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의 바탕은 전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의결됐던 예산액을 가지고 주요업무 보고 책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고 9월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6월 달에 전년도 결산을 하게 되죠. 이러한 흐름들이 톱니바퀴처럼 일관되게 어떠한 것을 보더라도 흐름을 알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업명, 산출기초, 예산 심사 받을 때 사업명, 주요업무 보고 할 때 사업명, 숫자 일치하지 않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내나 128페이지 세부사업명 인공지능 및 데이터 활용 수업혁신 지원 이게 세부사업명 맞습니까? 예산서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명이 이거냐고요? 산출기초 맨 위에 AI교구 활용 동아리 운영 산출기초입니까? 세부사업명입니까?
세부사업명입니다.
그렇죠? 책에 나와 있는 세부사업명은 몇 개의 사업을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주제어로 쓴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에 있는 거는 산출기초가 아니라 세부사업명이에요. 교육국뿐만 아니라 기획국, 행정국 모든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충분히 시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정이 안 됩니다. 사업에 내용과 방향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계획서가 내용과 형식이 맞는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지속적으로 내용과 형식 이러한 것들이 일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고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일련의 과정을 예측하지 못하죠? 코로나19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바뀔 때 변경이 됐을 때 의회에 사전에 사후에 보고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보고해야 됩니다.
작년에 글로벌현장학습 호주 진행했습니까?
2021년 지금 32명이 호주로 출국을 했습니다.
오미크론 있는데 출국을 했어요?
예. 호주에서 입국을 허용을 했고 저희들 방역 나름대로 저희들 방역패스 점검해 가지고 발대식하고 한 일주일 전 쯤에 출국했습니다.
출국했고 부모들도 동의하던가요?
예. 부모님 다 동의 받고 그렇게, 2명인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겠지만 2명은 최종단계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원래 중간에 변경된 인원들은 인원들 중에서 2명 빼고 출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미크론이라든지 코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교사는 몇 명 갔습니까?
지금 지도교사는 한 명 파견가고 그다음에 인솔장학사가 한 명 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명이 갔다, 지도교사가 2명이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교사는 1명이고 장학사 1명이고, 장학사는 학생들 인계하고 세팅해 놓고 준비시켜 놓고 돌아오고 지도교사는 거기서 학생들 건강체크라든지 그래서 보건교사도, 보건교사가 다음에 한 명 또 나가서 학생들 전반적인 건강이라든지 방역사항들 체크하는 그런 업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건교사를 파견교사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차후에 제가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들 숙지하셔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관행상 하고 있는 나쁜, 적절치 않은 것들은 다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광명 위원입니다.
우리 영재교육진흥원장님 앞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재임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간략하게 깊이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영재교육 학부모 집중연수가 있습니다.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학부모 집중연수인데 올해 2022년도에 5회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장소는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원 또는 유튜브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러면 우리 영재교육진흥원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그죠?
대강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 유튜브 촬영도 그럼 거기에서 다 가능한가요? 시스템이 갖춰져가 있습니까?
여기 이제 장소가 진흥원 또는 유튜브는 이제 코로나 어떤 확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집합연수가 가능하면 진흥원 강당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역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송출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촬영은 외부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장소는 거기 있냐 이거죠. 촬영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은 외부로 오더라도 공간은 준비가 되어가 있는, 준비가 되어가 있는가요?
공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소수 인원이라도 한 20∼30명 내지 30∼40명 정도라도 학부모들을 모아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강연을 하면서 촬영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저희들 화신사이버하고 협약을 맺고 있는데 그쪽에 촬영 시설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은 있는데 지금 이제 추진계획에 유튜브로도 할 수, 하겠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내 말은 진흥원에서 일반 오프라인을 진흥원에서 강당이 있다 하면 강당이 있으니까 가능하다 그러셨고 유튜브를 하면 촬영을, 촬영 장소가 정확히 그런 계획이 안 나오는 거고 이게 그러면 진흥원에서 온·오프라인을 병합해서 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안 나와 있네요. 그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은 그 시점의 상황을 봐서 운영 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건 아는데 제가 말한 우리 진흥원에서는 유튜브 촬영이 안 되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거든요.
진흥원 자체는 촬영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은 갖추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부에서 위탁 줬다면서요?
예.
외부에서 그거 가지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장비는. 유튜브 촬영을 위탁을 주면 그 업체가, 위탁업체가 장비를 가지고 와서 유튜브 촬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진흥원에서는 불가능하냐 이걸 제가 묻고 싶거든요. 아까도 다른 기관을 이야기하셨는데 진흥원에서는 불가능하냐 여기에 지금 추진계획에 장소가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또는 유튜브라 되어가 있으니까 제가 묻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런 시스템, 이런 과정을 진흥원에서 다 가능하냐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제 보고서에서 장소가 영재교육진흥원 돼 있는 거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예, 그건 압니다.
학부모들을 모아서 강연을 할 때 말씀이고요.
그건 알겠는데요. 유튜브 촬영을 이렇게 송출하려고 그러면 유튜브 촬영할 수 있는 장소가 진흥원에서는 안 되느냐 되느냐 그것만 제가 묻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럼 계획은 그러면 지금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을 하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보면 되는데 이 장소를 내가 쉽게 다른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유튜브 촬영도 가능하다. 그죠?
촬영은 가능합니다.
거기서도 가능하고 계획도 그렇게 가능하니까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예.
그다음에 그 학부모 그 옆에 있는 학부모 인문학 특강도 마찬가지로 장소가 진흥원 또는 유튜브로 하고 이것도 똑같은 사항이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편성을 하셨는데 이 진흥원에서 유튜브를 몇 번을 하고 쉽게 온라인으로 몇 번 할 거냐 오프라인 몇 번 하고 이건 정해진 건 아니다. 그래 보면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점의 상황이 영향을 줄 걸로 생각…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내가 묻는 겁니다. 몇 번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 있는 학부모 인문학 특강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산출기준은 그럼 어떻게 냈습니까? 예산을. 이거는 몇 번을 유튜브를 하겠다. 몇 번을 오프라인으로 하겠다. 이것도 안 정해졌는데 이 산출기준은 어떻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산출기초에 보면 시설사용료 같은 항목들도 들어 있습니다.
잠깐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방금 시설사용료라고 했는데 교육진흥원에 있는 강당을 쓰고 거기서 유튜브를, 유튜브 촬영하는데 무슨 시설사용료가 나갑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원장님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오프라인도 진흥원에서 가능하고 유튜브, 유튜브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시설사용료는 어디에 나가는 시설사용료입니까?
위원님 예를 들어 지난해에 우리 학부모 인문학 특강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 교통 편의를 위해서 동서대학 학습관인가 양정역 인근에 있는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무슨 말, 그거 제가 묻는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추진계획에 장소를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또는 유튜브로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예.
되어가 있는데 이 진흥원 소속에 있는 장소를 사용을 하는데 시설비는 누구한테 주는 시설료, 시설비, 사용료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물론 다른 장소로 옮겨지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이 똑같은 기관에서 내가 쓰고 있는 건물에서 내가 이렇게 연수를 하는데 특강을 하는데 시설사용료가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시설사용료는 누구한테 주는 돈이냐 이걸 제가 묻는 겁니다.
기본계획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영재교육진흥원 또는 유튜브를 활용하겠다라는 게 장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집중연수나 인문학 특강을 운영할 때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특강을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용이한 그런 어떤 예전에는 우리 미래교육원 강당 같은 경우도 활용을 했고 작년에 동서대학 학습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시설사용료가 일부…
예, 그런 건 당연히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거짓 보고입니까? 뭡니까? 여기에 추진계획에는 영재진흥원에서 하겠다고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장소는 위원들한테 업무보고에는 영재진흥교육원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은 다른 장소도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업무보고가 맞습니까? 어찌 생각하십니까?
보고서 내용하고 정확하게 맞지는 잘 않습니다마는…
정확하게 맞지 않고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렇게 보고서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소를 지금 연초에 보고서를 내는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장소에서…
그러면 정확히 하셔야죠. 그 작업을 하셔야죠.
사실은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하지 마시든가 아니, 진흥원에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놓고 지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부분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그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제가 표현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장소, 보고서에 있는 장소하고 산출기초의 시설사용료라는 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 인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래 인정하시고 이렇게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꾸 다르게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사정이 그렇다는 말씀…
추진계획을 이래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내 건물에 내가 쓰는데 무슨 시설사용료를 내냐 이거죠, 저는. 이왕 나온 김에 봅시다. 이 시설사용료도 보면 근데 제가 이래 자꾸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뭐냐면 학부모 집중연수는 5회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시설사용료가 400만 원 잡혔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걸 나누기 하면 시설사용료가 한번 할 때마다 80만 원이죠?
예.
5회를 하겠다 했으니까, 그죠? 그 옆에 똑같은 시설, 장소에 똑같이 하는데 여기는 학부모 인문학 특강을 보면 네 번을 합니다. 2,800만 원, 280만 원 잡혀 있죠?
예.
나누기 하면 7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산출근거도 똑같은 내 건물에 어떤 데는, 어떤 데는 80만 원 책정을 하고 어떤 거는 70만 원 책정을 하고 제가 깊이 안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요. 그죠? 원장님 그거 어떻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쓰는데 내 건물에 내가 쓰는데 어떤 거는 80만 원 시설비 잡아놓고 어떤 거는 70만 원 잡아놓고 장소 똑같고.
지금 학부모 집중연수나 인문학 특강에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산출기초를 작성할 때 충분히 서로 협의를 하고 또 계획을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나온 김에 지금 아까 전에 원장님께서 코로나 상황을 봐가면서 유튜브로 전부 다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5회, 그렇게 했으면 이게 이제 산출기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몇 회라고는 없는데 이게 영재진흥, 학부모 집중연수는 콘텐츠제작비가 600만 원 잡혔어요. 그죠? 그다음에 인문학 특강에는 480만 원 잡고 있는데 이거 기초산출을 낼 적에는 대충 몇 회를 하겠다. 이것도 없이 그냥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5회 전체를 갖다가 유튜브 하는 거 방법하고 유튜브를 갖다가 두 번만 하는 거 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비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예산은.
달라지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계획도 없이 몇 번을 이것도 없이 그냥 뭉뚱그려 넣다 보니까 좀 이게 나중에 제작 비용에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대충은 이렇게 하겠지만 너무 이렇게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오프라인을 몇 회 하느냐 또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몇 개나 제작하느냐라는 것을 지금 입장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오프라인상의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면서 그 영상을 동영상 콘텐츠로 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그 시점에서의 어떤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조정을 해가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원장님 제가 묻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제작 비용을 가지고 제가 여쭙는 건데 영상 콘텐츠 제작을 보면 학부모 집중연수는 5회를 하는데 600만 원이 잡혔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를 5회를 전체로 했을 경우에 5회 전체를 유튜브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5회 전체를 했을 때 이 예산이 한 편당 얼마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나누기 5 하면 그죠?
예.
한 120만 원 나옵니까? 그러면 인문학 특강도 마찬가지고 그런 여건 같으면 여기는 영상 콘텐츠 제작이 480만 원이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렇게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 예산이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차이가 이 2개 예산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제가 좀 설명이 어려운가.
같은 횟수, 지금 계획된 횟수대로 하면 콘텐츠 제작이 아마 편당 12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잡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그거 오면 같이 한번 지금 제가 자료를 늦게 요구를 해 가지고 죄송한데 그건 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그 뒤에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한 중에서 이게 보면 우리 각종 직무연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죠? 우리 연수에서는 연수는 직무연수가 많은데 제가 지금 좀 궁금한 게 제가 3년치를 조금 급하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됐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원고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강사분한테 원고료를 주죠? 그래서 지금 자료가 나와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3년을 같은 제목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강사가 김광명이라는 강사가 A라는 제목으로 해서 매년 이렇게 와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제가 자료를 못 봤는데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마다 원고를 계속 이렇게 똑같은 제목으로 한 원고를 계속 나갑니까?
그거는 저희들 진흥원에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어 가지고 동일한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제가 물었는데 조금 전에 이 원고료는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는데 지금 데이터가 늦게 나와 가지고 다행히 그렇게 한다면 다행인데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고 똑같은 사람이 계속 하면서 원고를 계속 나간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강의 제목이 똑같은 제목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수정이 됐을 경우에는 또 부분적으로 인정을 해 주고 하는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좀 해 주시고요. 같이 그때 본 위원이 좀 참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원고료 및 제작료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을 건데 시간당 이렇게 나가는 거죠? 또 원고료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급 기준이 있어 가지고.
지급 기준이 그러니까 시간당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시간당 A4, 아래한글로 작성한 원고는 4매까지 1시간을 인정을 해 준다든지…
얼마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1시간당 파워포인트가 15장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자료를 잘못 봐, 제가 본 자료가 좀 달라서 그렇게 기준을 정할 것 같으면 제가 샘플 1개를 딱 뽑았는데 2021년도 초·중등 영재교육 담당 교육, 기초직무 연수한, 직무 연수 이래 자료를 보면 원장님과 같이 그래 적용을 시켜 버리면 여기에 해당 사항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에. 조금 그거는 원장님께서 지급 기준을 좀 잘못 알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받은 자료하고 좀 달라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시간당 아까 15매라 그러셨죠?
예, 1시간에 15매를 인정하고…
15매, 지침상에는 지금 10매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 보면 원고료 지급 금액을 보니까 1년 치 한 과정만 제가 받아봤는데 어떤 분들은 시수를 3시간 했는데 15만 원 받아 간 분도 계시고 또 3시간 했는데 18만 원 받아 가시는 분도 있고 이런 분이 막 계세요.
15만 원, 3시간에 15만 원 받은 분은 파워포인트를 제출하신 분입니다. 파워포인트는 시간당 원고료가 5만 원이고요.
그래 되겠죠.
한글로 작성된 원고는 시간당 원고료가 6만 원이고 해서 그 차이 때문에 아래한글로 작성한 원고를 제출하신 경우는…
아, 그 차이가 있는가요?
3시간에 18만 원 원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가 좀 더 보충되면 다시 한번 다시 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원장님!
영재진흥원장님 앞으로…
나와 계신 김에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잠깐만 질의하시기 전에요. 거기 원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주무관님이 계속해서 서포트를 해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앉아 계시면서 아까 제가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실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지금 답변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뭐지, 아까 그거 콘텐츠 하는 거 장소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기자재 같은 거를 또 들여오거나 아니면 장소를 옮기거나 할 때는 다른 비용이 발생을 한다라고 그러나 그 주관은 영재진흥원에서 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혼자서 그렇게 원장님이 답변하시게 하시지 마시고요.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고서 11페이지에 개인연구원, 개인연구 관련해서 연구 과제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5번에 사회적 문제·딜레마에서 영재들의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을 “시드 마이어의 문명 6 게임을 중심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 내용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 연구한다는 거를.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12월에, 12월에 2022년도 연구계획을 연구원들 각자가 계획을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간략하게 주제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그 내용을 지금 여기에 이제 보고서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 지금 700만 원 편성된 것도 이거 등재되면 성과급 주는 거 100만 원 맞습니까? 1인당.
아시다시피 성과급이라기보다도 논문을 발표했을 때 학술지에 게재를 할 때 심사비라든지 게재비 그 부분을 저희들 규정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구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거죠?
물론 개인연구 활동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관 자체가 연구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또 연구원들이 근무시간 이외에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연구활동에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원을 규정상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이외에 연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방금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무시간 이외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야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여기 추진방향에 보면 개인 전공영역과 연계한 영재교육 연구 수행, 영재교육현장 요구에 기반한 시의성 있는 현장 중심 연구과제 선정,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연수 및 교육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연구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 연구인 경우에는 게임을 플레이 하는 걸 보겠다는 건지, 시드 마이어 문명 게임이 전략 게임이거든요. 이걸 영재들에게 플레이를 시킨다는 겁니까? 이 게임을 중심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분석을 하겠다는 게 영재들이 이 게임을 플레이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플레이를 하는 걸 보고 판단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연구과제로 적정한지 그리고 영재교육 현장 요구에 기반하는 연구가 맞는지 이런 거 연구과제 발표할 때 좀 점검이 안 됐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그 연구과제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연구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의회로 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확인해서 나중에 어떤 내용인지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보고서 89페이지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운영 관련해서 안전망센터 협의, 기관수당 관련해서 정리가 좀 됐습니까?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안전망, 교육안전망센터를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작년에 시범 운영하고 올해 이제 5개 지원청으로 확대하면서 이건 교육조정자가 아니라 교육복지조정자가 아니라 학교의,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의 교육복지를 커버하는 그런 취약학생 발굴이라든지 사례관리를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기관, 기관에 근무해서 기관근무수당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교육복지조정자의 업무인가 아닌가로 판단을 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조정자수당이 아니라 기관근무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90페이지에 봐도 촘촘한 교육복지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 사각지대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사례관리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례관리를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고 그리고 권역별 협의체 속에서 여러 가지 사례 관리를 하는 걸로…
지원단 어디서 어떻게 구성하는 거죠?
일단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대상 학생을 발굴을 하면 그 학생들에 대한 초기 면담이라든지 학생 상황에 대한 어떤 분석 이런 업무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 사정이라든지 개별 서비스계획 같은 걸 세워서 학생들에 대한 관리 지원을 하고 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그다음에 지자체나 이렇게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학생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서비스 내용을 평가하고 사례에 대한 종료하면서 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복지조정자는 사실 아시다시피 2017년에 직종 정리하면서 기본급이 1유형으로 교육복지조정자가 따로 운영이 되었었는데 이게 교육공무직 유형 정할 때 1유형으로 편입되다 보니까 임금이 이제 저하되는 현상이 있어서 그걸 보전하는 그런 차원이었고 이거 아시다시피 2017년에 교육청하고 그 전국학비연대회의하고 이렇게 업무협약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자수당은 정해진 건데 여기에다가 안전망 업무를 담당할 교육복지사를 같이 같은 내용으로 넣는 것은 현재로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북부안전망센터 운영하려고 채용공고 냈을 때 조정자로 공고 냈죠?
예, 그때 시범 운영할 때는 그렇게 냈습니다.
예, 그때는 왜 그렇게 판단하셨죠?
거기 북부에 근무하던 조정자가 아마 다른 기관으로 가고 이러면서 그 업무를 같이 좀 봐야 될 상황이라서 그렇게 한 거고 이제는 그 시범운영에서 조정자 역할이 아니라 저희들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정자의 역할이 아닌 일반학교와 같이 교육복지사의 업무로서 미배치된 학교의 학생들의 사례관리업무가 맞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배치된 학교에 학생들 사례관리할 때 지원청에서 근무하게 되면 구가 최소한 서너 개 걸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각 구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참석해야 되고 학교에서 사례관리 하는 것보다 업무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안전망센터에서 근무하는 사례관리하는 복지사분들은 관리사례 갯수를 제한합니까? 학교에서 보다 작게.
시범운영을 했을 뿐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운영하면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안전망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고 배치되어야 된다 말씀이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배치 학교에 복지서비스 지원 그리고 취약학생 발굴, 취약학생 관리 그 업무를.
그 업무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할수 있는 형태와 안전망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하는 형태는 달라질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학교에 있으면 복지실에, 복지실에서 찾아온 학생들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요청이 있어서 좀 더 관찰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안전망센터에 있으면 계속 현장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의도 밖에 여러 번 가야 되는 거고, 한 구에 있으면 하나의 양식에 맞추어서 여러 사례관리를 작성하면 되지만 지원청에 있으면 구마다 양식이 다르면 개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행정업무부터 근무형태가 다 달라지는데 어떻게 같은 업무라고 자꾸 주장을 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단정하기는 어렵고요. 실제로 또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교육복지사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과의 교육복지 업무 수행하면서 지자체하고 지역사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면서 활동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육안전망에 교육복지사도 미배치 학교하고 크게 다를 것이, 배치된 학교의 교육복지사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교육복지 조정자들은 조정자끼리 이렇게 전보를 가게 되지만 안전망센터는 좀 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도 안 있겠나 싶은데 아무튼 안전망센터의 교육복지사는 업무라든지 현재 학교 교육복지사와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수당을, 근무수당을 주는 것까지는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어떤 조정자의 역할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검토를 해도 되는데 지금…
조정자의 역할이 필요하면 그러면 그분 다시 학교로 보내고 조정자의 능력을,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다시 뽑을 겁니까?
그건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올해 필요한 결원까지 포함해서 필요한 교육복지사를 선발을 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거기에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저희들 판단해서 안전망 담당과 학교담당 이렇게 구분해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교육의 전문가지만 복지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에…
그러면 복지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복지전문가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교육복지협의회 참석했는데 의견수렴 된 거 있습니까? 그리고 임금보전수당이라고 하면 기존에 센터에서 근무하던, 기관에서 근무하던 분이 몇 분 학교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 임금 보전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관에서 근무하던 분이…
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몇 분이.
제가 알고 있기론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변 해 주십시오.
원래 조정자가 지원청에 2명씩 10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학교로 가고자 희망했던 사람은 학교로 갔고 그 사람들은 자격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관수당입니까 임금보전수당이었습니까?
처음 시작은 임금보전수당이죠.
그러면 그분 임금을 보전해 주려면 학교로 가도 수당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아마 본인들이 확인을 하고 간 걸로…
교육청이 학교로 가니까 못 준다고 했겠죠, 기관수당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저희가…
왜냐하면 지금도 기관수당이라고 붙어있는데 기관수당이 아니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일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교육안전망 사업을 사실은 작년에 1개 지원청에서 하면서 이걸 확대를 하는 것이 전체 교육복지를 수혜할, 교육복지는 낙인효과 없이 골고루 표시나지 않게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복지로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안전망을 전체 지원청으로 확대를 해 보자라고 사실 제가 제안을 했고 또 부교육감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같이 하셨고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교육복지의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학교에 근무하는 복지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단지 복지조정자들의 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에 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걸 갖다 대입을 해 버리면 여러 가지 조건들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역할에 충실하도록 저희들은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례관리만 할 거면 학교에 있는 게 더 적합하다고 교육복지사협회에서도 의견을 주셨지 않습니까? 전국교육복지사협회에서 지난해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한 토론회를 할 때 교육청에서도 와서 같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례관리만 하는데 왜 그러면 안전망센터에 둡니까, 학교에 두는 게 낫죠.
안전망센터는 여러 학교 혜택을 받지만 학교에 배치를 하면 그 수가 무한정 늘어날 수 없는…
여러 학교가 혜택을 받지만 혜택을 받는 학생수는 학교에 있을 때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거는 실제로도 학교에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밖에서 지원하는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교육복지에 서비스가 제공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는 건 그렇지만 실제로 사례관리를 하는 복지사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 말을 안 듣습니까? 우선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화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남아 있습니까? 계속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보고서 244페이지에 학생보호를 위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해서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배움터지킴이분들이 교육청에 탄원서 제출했죠?
예.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아마 인건, 봉사비, 봉사비 인상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왜 의회랑은 공유가 안 되죠?
저희들이 들어왔는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일단은 될 수 있는 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제정한다고 입법예고를 하니까 그분들이 연락을 와서 알게 된 겁니다, 연락이 와서.
저희들은 봉사료로서는 좀 금액이 많지만 그래도 이 금액을 과도하게 안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조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봉사의 기준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고 저희 교육청만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과도하게 봉사료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 않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이전에 한 1,000원인가 인상했지만 봉사료 인상을 최대한 저희들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이 되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데 몇 년째 동결 됐습니까?
16년도부터 저희들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인상 요구가 있으면 예산 사정이 어떤지 의회랑 논의를 해서 개선이 가능한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게 없었던 부분이 굉장히 아쉽구요.
이게 타 자원봉사자들하고도 형평성 문제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과도하게 올려주면 다른 봉사자들의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은 고민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적정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도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초기에는 타 시·도보다 조금 높은 편이었지만 현재는 타 시·도보다 낮은 편은 맞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의회랑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증축분 관련해서…
예. 학교용지부담금.
시랑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협의가…
작년에 원래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새로운 법률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교육부에서 하지 않고 국회의원 이주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다 해 가지고 아직까지 발의가 안 된 상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도 아직 확실하게 저희들한테 정해져서 어떻게 발의하겠다는 말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발의하는 걸 갖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되면 또 교육청이 목돈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2020년도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갖다가 못 받은 게 저희들 산정한 게 452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더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대표발의가 되고 법률이 정해져야 금액이 사실상 부산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 임의로 지금 어떻게 선정할 수는 없고 저희들도 교육부하고 협의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금을 국민들이 내는 만큼 충실히 다 쓰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계속해서 기금에 쌓아 두고 돈을 묶어두지 않도록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2022년도 부산교육 정책들은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병진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안선옥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안소원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김응길
지원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이은경
시설과장 김창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조명수
정책기획과장 오숙연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기타참석자
영재교육진흥원장 천정국
○ 속기공무원
이둘효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