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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임시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 자로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이상규 본부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소방재난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항상 소방행정에 보여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배려,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박염 방호조사과장입니다.
김우영 구조구급과장입니다.
하길수 종합상황실장입니다.
김정식 재난예방담당관입니다.
이상근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정석동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진용만 소방학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2년도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소방본부 모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본부장님 얼마 전에 또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평택 화재로 우리 소방관 몇 분이 돌아가시고 너무 아쉬운, 아쉽다기 보다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이게 정말 매년 일어나는 것 같아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없어야 될 일이다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빈소 다녀 오시면서 소방관 정신건강관리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우리 부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정신건강관리. 돌아가신 순직하신 분들의 주변에 계셨던 동료분들이나 그 화재현장에 갔다오신 분들의 이 트라우마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 정신건강관리를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조금 더 신경쓰시겠다 하셨더라고요. 지금 우리 부산소방본부는 이 소방공무원 정신건강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대형사고현장에서 참혹한 것을 목격하거나 그러면 24시간 내에 상담을 받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상소견이 있거나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심리상담을 받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충분한 휴식의 시간이 주어지는가요? 휴식의 시간…
예?
이 주어집니까?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감이 조금 마이크가 멀어서…
예, 이런 사고의 현장에 다녀오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소방관 선생님들한테 충분한 휴식의 시간이 주어지나요?
충분하게 주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주어야 되겠죠? 본부장님.
그런데 그 대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는 게 인원이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는 또 다른 대원들에게 업무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원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고자 해도 본인들도 미안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거는.
예, 단순하게 법적으로 정해 준다고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본인이 그 현장을 떠났을 때 그걸 또 누군가는 대행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이해는 되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인원을 늘린다든지 업무를 줄인다든지 방법이 있을 거 같습니다.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꾸 돌아가시고 현장에 안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대통령의 공약도 있었으니까 그런 거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소방청 어쨌든 문제해결의 중추적인 중심이 되는 지금 소방청도 만들어졌고요. 국가직화도 추진이 되어있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해결이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지 못해서 아쉬움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해결 방도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어제 제가, 윤산에 불이 났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아십니까?
예.
윤산은 어딘지 아십니까?
예, 대강 위치는 압니다.
마침 제가 거기 근처에 있어가지고 연기가 막 피어오르길래 어?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봤더니 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불이 더 퍼지지 않을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일단 연기가 멈춘 것으로 봐서는 끄신 것 같았습니다. 너무 건조해서 요새 이 불이 자주 날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예, 요즘 건조해서 산불위험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해서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부산지역에서는 산이 갖는 위치가 아주 특별하다고 해서 저희가 뭐 1차적으로는 유관부서와 헬기를 동원하는 거 저희 차량이 한다든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산불이라는 게 건조함 보다는 바람의 영향을 또 많이 받아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기가 좀 골아서 큰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담은 항상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산이 산도 많고 바람도 많은 도시라서 산불진압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예, 특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소방도구들 차량이나 헬기 뭐 등이 우리 시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나요?
예, 비교적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하다는 기준은 사실은 이 안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특수한 산불진압차량도 보강을 하고 이미 일정 정도는 보강을 해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높은 산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접근이 가능한 충분하다는 게 충분치 않다고 하시니까요. 가능한, 접근가능한 수월한 그리고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등의 조건들이 좀 맞추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어제 산 불 난 지점이 바로 밑에 아파트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보다가 걱정이 좀 됐는데 당연히 소방본부가 잘 해 주실 거라 믿어서 연기가 안 나는 것을 보고 안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우리 23쪽에 스마트 CCTV 지휘·관제 시스템 구축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신다고 하신 거죠? 이게 6억을 들여서.
예.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복구지원사업을 통해 가지고 6억 원을 들여서 한 2만 5,000개 정도 CCTV가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이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같이 묶어가지고 재난지휘관제에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통합플랫폼이 구축이 되면 소방본부에서 부산시내에 있는 구·군이나 경찰청, 부산시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누군가가 24시간 보고 있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화면을 누가 보고 있나요?
CCTV를 지정을 하면 그거를 방향을 돌려보거나 어쨌든 그 기관들을 가지고 있는 걸 통합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이 경찰청에 있는 건 교통이거나 방범의 용도가 있고 구청에 있는 것은 재난안전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예, 있습니다.
시에도 재난안전과 관련된 상황실이 있는데요. 목적이 애초에 다르게, 목적이 다르게 세팅된 그 CCTV 역시 소방본부에서 함께 관리 끝까지 다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션 CCTV가 촬영하는 화면을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보관의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화면의 유효기간이요?
아니요, 보관.
그 CCTV 저희가 아마 보는 것은 그 보관하는 것은 기관들별로 조금 다를 거고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보게 되니까…
예, 실시간화면만 보실 수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 저희가 보관을 하거나 하는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통합플랫폼이 구축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 기관에서 이거를 아주 많이 CCTV가 우리나라에는 보급되어져 있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되지 않으면 궁금한 정보들을 찾을 수 없는 한계가 너무 명백해서 이건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통합하셔서 이건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아까 김혜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약간 이어서 먼저 이야기 드리면 어쨌든 제가 매년,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 트라우마센터 관련된 부분을 계속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그렇게까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라고 봐요, 아까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당사자만이 아니라 이게 가족까지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이제 요번에 업무자료보고에 보면 자살예방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부분을 한 줄 정도로 명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이게 가족의 안정성까지 같이 가는 방식이 이루어져야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정신건강이나 뭐 심리적인 부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된다고요. 그리고 센터와 같은 그러니까 그 시설 있어야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부분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내가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를 갈 수 있다. 여기를 가도록 한다라는 게 있어주면 전체적인 안정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본부장님 공감하시죠?
예, 박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경기도에서는 이거를 하나를 설치를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소방관이 트라우마에 이거를 시달리거나 했으면 집에 가서 집 안에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그것을 가족도 이 소방관을 이해하고 소방관도 스스로를 위해서 가족에게 전가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를 필요에 따라서는 치유의 범위를 그렇게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가한다면 문화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문화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쉼을 줘야죠. 휴식을 주는 방식의 치유도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복지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단순하게 문화공연 한 편이라도 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든지 그런 식의 내용들을 담아야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아주 공감을 하고 관심도 많은데 이걸 질적으로 높이는 방법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 그거는 아직도 두 가지 분야에서 숙제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 좀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좀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건 어쨌든 이분들이 안전해야죠, 행복해야죠 기본적으로.
예,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꼭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제가 또 늘 강조했던 게 예방입니다. 화재와 예방의 무게 중심을 봤을 때 지금 여전히 소방본부는 화재진압 쪽으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아는데 하지만 예방 쪽으로 무게중심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해외사례를 좀 이야기를 드리면 영국에는 지역단위로 결핍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 결핍지수 안에도 화재가, 화재와 관련된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일종의 화재지도 같은 부분인데 화재가 발생한 지역은 그러니까 지역단위로 우리나라 같으면 일종의 동 단위로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화재가 났다. 그리고 또 화재원인이 뭐였다. 그리고 이게 방화였다, 뭐였다 그리고 인화물질이 어떻다라는 내용까지도 다 파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역주민도 그걸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최대한으로 지역 내에서 화재원인을 최소화 시키는 방식을 취하죠. 그러면서 화재를 좀 줄인다라고 제가 과거에 영국을 한번 가서 확인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중심이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필요하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제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가 취약한 지역들도 많고 밀집되어 있고 그러면서 부산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좀 구축을 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방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인원을 마냥 늘릴 수가 없으니까 예방을 만일 하게 되면 출동횟수가 줄게 되면 소방공무원들의 건강이나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이나 화재위험도 화재발생에 근거해서 위험도를 평가해 놓고 그걸 주민들에게 알리면 사전예방하고 이런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자료를 그렇게 축적을 해야 되는데 단지 우리는 저희가 보면 지역별로 워낙 이렇게 변동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직 그런 자료를 축적해 가지고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저기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이 중요한 것은 모든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예방에 드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예방에 조금 소홀해 온 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만큼 이게 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예방에 관심과 자원을 더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건강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면 부산이, 부산이란다. 우리나라 국민의 사실은 이제 기대수명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게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예방 쪽으로 많은 초점들을 맞추면서 가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것처럼 화재와 관련된 부분도 예방과 관련된 부분에서 아까 예산이 많이 들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게 결국에는 화재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 사회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노후한 지역은 노후한 지역대로 또는 뭐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은 그 나름대로 예방의 중요성은 말씀하신 대로 매우 큽니다. 저희도 지금 대형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일단 화재가 발생을 해서 일정 규모가 커지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방을 중요시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는 고령화돼 있고 또 건물은 노후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통계청 자료나 이래 보면 화재 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리는 돼 있어요. 뭐 때문에 화재가 제일 많이 났다, 이런 부분까지 다 있긴 한데 이게 어느 지역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만약에 그러니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이 화재가 몇 건이 발생했고 어디에 발생했고까지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무슨 원인이었고 이게 뭐 인화성 물질로 아니면 전기로 인해서 이런 부분까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전기의 원인이다라고 하면 그쪽 지역은 전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한전을 통하든 어떤, 어떤 식으로 개보수가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예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나름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통계를 일정 부분 모으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알리는 데 노력해 가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자체의 협조도 구하면서 하게 되면 이게 예방이 잘 이루어지면 소방본부에 무게가 상당히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무게 중심을 조금 더 다른 곳으로, 더 필요한 곳으로 집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도 믿거든요.
예, 말씀하신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당연한 말씀이고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최대한 협조하고 도움을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이디어나 내용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우리 소방본부 모든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추진하시는 목표나 과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본부장님 제가 본을 물어본, 여쭤본 것은 본부장님 존함이 저희 삼촌 존함하고 똑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봤으니까 오해는 안 하셔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감만동 공장 화재가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전소가 됐는데 그날 정말 날씨도 너무 추웠고 강풍도 많이 불었는데 다행히 바로 인근 주변에 주민들의 피해도 없고 지역 주택도 아무 문제없이 정말 장시간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조금 늦게 갔지만 1시간 정도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소방본부 소방대원들하고 의소대 대원들하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추운데.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수고하신 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소방차량이 아마 부산시 소방차량 다 온 것 같아요. 그 공장 내가 소방대원들로, 의소대 대원들로 꽉 찼던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경기도 물류창고라든지 광주시 건설현장 대형 붕괴사고, 대형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조경보가 내릴 정도로 화재의 위험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에 대한 경계심이라든지 위기의식이 많이 고조될 것 같고 우리 소방본부의 직원들도 좀 심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좀 수고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35페이지 다목적 지원차량 도입, 회복차죠. 제가 예산 때도 질의를 드렸는데 진행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도와주셔서 예산 5억을 확보해서 구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해 구매 추진을 하게 됩니다.
예. 차량 유형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때 본부장님 안 계셨지만 만약에 화재 현장이라든지 재난 현장에서 우리 대원들이 좀 충분히 쉴 수 있는 좀 공간이라든지 숫자적으로 많이 쉴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차량 유형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버스형은 기동성과 이런 게 뛰어나고 트레일러형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수용 능력이 저거한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 의견들로 규격심의위원회나 이런 걸 만들어서 선정을 해 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본부장님 차량 구입할 때 유형 선정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선정해버리면 또 바꿀, 쉽게 바꾸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지금 또 처음으로 도입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6페이지 보면 건축물 안전 협동점검체계를 구축하겠다, 최근에 건축물에 대한 사고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적·물적·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 이런 관련 기관들하고의 협력 체계 구축이 잘 이루어져야 건축물 안전 합동점검도 좀 효율성 있게 제대로 체계가 구축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게 할 예정인지.
예,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가 그냥 단순한 화재가 아니고 전기, 가스, 건축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물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건축 부서나 가스, 전기 이런 부서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위험성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느껴서 관계 기관의 협업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협력 기관들하고, 많겠죠. 건축 분야도 있을 수 있고 또 시민안전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또 다른 부분 전문가들도 자문도 또 받아야 되고 해서 협력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화재 현장의 유해물질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조금 여러 가지로 건강 문제라든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이런 좀 신체적으로 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좀 이렇게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들이 좀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우리 소방본부의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비도 거기에 대한 제거 장비, 여기 보니까 세척기도 5대 구입을 하고 여러 가지 좀 대안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는 부산에서 처음 이루어지지 않나,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이루어진 사례를 보지 못했는데 화재 현장에서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유해물질이 소방차량이나 방화복이나 개인안전장비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맡겨서 소방차량을 세척할 수 있게 해 주셨고 또 방화복도 그렇게 도와주셨고 개인안전장비 세척기도 확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저희가 그 예산을 가지고 조속히 집행을 해서 직원들이 유해물질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새 코로나가 정말 스치기만 해도 걸릴 수도 있다는데, 오미크론이, 이 유해물질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본부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14페이지에 화재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업 사업에 공동주택 피난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아마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이 소방청 공고로 제정이 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칸막이가 있어서 조금 다시…
그럴까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이 되었죠? 되었나요?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이라고 별도로 저거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닙니다. 소방, 소방청의 권고로 행정예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이 새롭게 제정된 바는 없습니다.
예? 진짜요? 아닌가요?
예,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러면 제가…
그게 지금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고요. 새롭게 공동주택 화재안전기준이나 이런 거 제정하는 움직임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1-212호 2021년 10월 5일 아닌가요?
위원님 제가 저거하는데 이게 행정예고만 지금 돼 있다고 하고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정은 아직, 행정예고가 되어 있으면, 행정예고가 되었다는 건 입법예고가 된 상황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제정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공동주택 피난환경 조성 및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 이 내용이 이 화재안전기준안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화재안전기준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고 나면 공동주택이, 주택의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각 지역의 소방재난안전본부, 재난본부에서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재난, 각 지역의 소방재난본부에서 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마지막이 구·군의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안내 표지나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가 마지막 내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게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예, 제가 그 조례 내용 뒤에는 위원님들 아시는 것까지 제가 숙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 위험도가 높아지고 과거의 법으로, 자동개폐장치라든가 이런 게 법으로 강제하지 못하니까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새롭게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작년 10월 5일 날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준안을 새로 제정을 소방청에서는 지금 행정예고를 한 상태고요. 요거 관련해서 지난 2019년, 20년 한 2년간 관련해서 굉장히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좀 다른 기준이나 또 공동주택 건립 연도에 따라서 화재안전시설들이 조금 다르게 적용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발코니가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전에는 발코니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고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좀 통일해서 공동주택의 안전을 관리하자라는 취지로 제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질의할 내용은 사실 뭐냐 하면 이렇게 기준이 행정예고가 됐는데 그러면 이 기준안에 대해서 점검하고 미흡한 거에 대한 조치나 하는 의무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래서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챙겨서 서면으로라도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공동주택의 기준에 나와 있는 거는 부산에서 선제적으로 일단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을 좀 통합하자는 취지인 것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그렇게 하면 잘 관리가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 그렇군요. 이 부분은 한번 서면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그렇게,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제가 죄송해요. 제가 소방청 홈페이지를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관심 있는 분야라 공동주택의 화재 관련한 부분이 소방청 홈페이지에 보면서 이게 기준이 마련됐다고 나와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파악하셔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축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소방시설가이드라인 이게 전기자동차에 이게 충전하다가 이게 과열되면 화재 발생하는 문제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저거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충전소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기준 같은 건 아직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지도한다, 그런 차원의 일입니다.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 부산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만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전국으로 동일하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직은 중앙 차원에서는 안 돼서 부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전기차 내에 배터리 자체가 이렇게 과열되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고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다른 부분이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시설을 수시로 지도·점검, 지도, 아, 점검하고 관리하는 의무는 또 누가 질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면 이 가이드라인은 어디에 배부됩니까? 누가 적용받게 됩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그 가이드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운행하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충전시설을 관리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충전소를 만드는 사람이 저희가 방화구역을 만들고요. 그러니까…
방화구역을 만들고, 그렇죠.
예, 방화구역이라 그래서 거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화재가 나면 일정한 범위 밖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가 발생하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소방시설 이런 걸 적용해야 된다는 그 두 가지 초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충전소가 늘어나더라도 그것이 그 위험성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가이드라인이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강제사항은 아니고.
충전소를 만드는 사람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까지 만들어진 충전소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충전소에 대해서는 이걸 가이드라인에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강제의무사항은 아닌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 위험성이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간접적으로 저거해서 이행력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행력은 확보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그거는 있죠, 물론. 그런데 저기 충전시설을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용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일단 그렇겠군요. 그러면 3월 달에 만들어지면 이게 정부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까요? 정부의 동향은 어떻습니까?
아직 전기차에 대해서 이게 초기에 갑자기 늘어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진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거와 별도로 이미 만들어진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별도로 좀 대책은 필요하겠네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 관련해서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저는 분명 타 시·도도 이런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동향 수집하셔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의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은 좀 빨리 서면으로 주시면 저도 공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앞서 질의 제가 하려고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한 게 있어 가지고 전기차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건축심의위원회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그때 소방재난본부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게 주로 전기차 관련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하거든요. 왜냐하면 설계 도면을 가지고 오면 소방재난본부는 실제로 왜 전기차가 지하에서 만약에 누전이라든지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그게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재가 급속도로 번지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기차충전소를 지상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는데 대개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면 시행사라든지 시공사, 시공사, 건설회사에서는 보통 설계를 해오면 지하 1층이 아니고 심지어는 지하 2층, 지하 3층에도 이렇게 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특히 지하 1층도 아니고 지하 2층, 3층, 2층에 만약에 전기차충전소가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화재 진압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겠습니다라는 정도로만 해 가지고 그냥 건축심의 통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지하 1층 쪽에 이게 전기차충전소를 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는 어쨌든 제도의 공백이라든지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지속적 건의를 좀 해야 안 되겠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양시설도 지상에 4, 5, 6층에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는데 안전과 보통 편의성을 저거하고 경제성을 치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안전 부서가 밀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쁜 기준이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다시 고쳐지기 어렵고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 분야에 대한 배려가 규정으로 되거나 아니면 건축위원회 가더라도 시 건축위원들이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면 이게 사실은 거의 강한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을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동의를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 자체가 또 이게 사실은 대개 보면 수정으로만 끝나기 때문에 실제로 지상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아파트 통행로서부터 건축물 구조 안에 그런 부분들이 뭐 피난 계단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안전의 최소 요건만을 갖추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어쨌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속적인 정책 건의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에 지하철 2호선이 이제 국가철도계획에 의해 가지고 장산역에서 오시리아역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지하철 2개선이 곧 공사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본부장님이 아마 저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드는데 기존에 송정에 있었던 119안전센터를 오시리아역 쪽에 보면 거기에 많은 어떤 기업들이라든지 동부산, 롯데, 아난티 등등 해서 소위 말하는 관광레저시설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오시리아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알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 현 송정안전센터를 오시리아 쪽으로 관광단지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추진에 대한 일단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이전하기로 해서 부지만 확보된 상태고 지금 이전하게 된 부지의 활용 계획이나 이거는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2017년에 이전 계획이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이전하고자 하는 부지도 너무 협소하게 마련이 돼 있고요.
현재 부서가 오시리아 쪽에 말이죠?
예, 새로 마련한 부지도 600평방미터가 좀 넘어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안전센터를 하기 위해서는 300평, 한 990평방미터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2/3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전하는 데는 더 좁아서 그런 문제라서 지금 새로 이전하는 분지를 조금 확장해야 될 건지 기존 부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한번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부산 지역에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이게 엄청나게 커지면서 올해도 봄에 또 롯데테마파크도 이제 개장을 하게 되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서 당연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지역이. 또 워낙 교통 상습 정체구간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소방재난 부분뿐만 아니고 안전 문제에 대해서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데 지금 일단은 안전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늘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안전 수요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쪽에 안전 수요가 늘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또 송정해수욕장이 있는 송정의 119안전센터에는 그러면 거기에는 안전 수요가 없느냐,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해양레저라든지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오는데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뭐냐 하면 유동인구가 당연히 오시리아 관광단지 쪽으로 많이 가니까 기존에 송정119 소위 말하는 안전센터를 이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쪽으로. 지역구도 사실은 또 따지면 관할 소재지는 물론 소방재난본부 입장에서는 그게 같은 지역일 수가 있으나 저희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의 입장에서는 해운대구에 있는 센터가 사실은 기장으로 넘어가는 형태가 되고 해운대구에 하나의 안전센터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송정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도 저희가 봤을 때 블루라인 소위 말하는 관광열차라든지 관광객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한 또 어떤 부지를 제가 특정을 할 수 없지만 아마 소위 말하는 상권이라든지 주상복합 같은 아파트들이 또 계속 늘어나는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없애버리고 오시리아로 가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갑갑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송정센터를 이전을 하더라도 기존 센터에 대해서는 활용 계획이 있어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 이게 다른 곳에서도 그런 방식의 이전을 가면 지역 간의 갈등도 초래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전하는 부지의 크기 문제 또는 지금 이전하는 게 한 5㎞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전해서 가는 지역 주민들의 정서나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한 다음에 제가 조금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방 안전에 관한 사각지대가 안 생길까 이런 우려가 많거든요. 동네 주민들도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게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또 해양레저라든지 해수욕장 각종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물론 수상안전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다 치더라도 이게 분명히 있는 것 자체가 옮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게 약간 또 지역적인 정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소재지는 기장인데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생기면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옆에 있는 송정동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송정동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기장에 편입했으면 이렇게 혜택에서 제외가 안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교통 체증에 대해서 기업의 공공 기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입주 기업들이 함께 하는 방안들, 상생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관광단지에 대해서 수익이라든지 모든 것들은 다 기장군으로 들어가는데 교통 체증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는 송정동 주민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또 기존에 있던 멀쩡하게 있었던 소위 말하는 119안전센터까지 송정에서 기장으로 간다라니까 도대체 우리는 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그래서 저도 지역구에 시의원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이 센터에 대해서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 기존의 건축물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또한 지금 계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해양스포츠 인구라든지 소위 말해서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이 또 증가하고 있고 이런 추세에 있는데 이걸 그냥 혹시 방기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본부장님 사실은 이제 올해 오셔가지고 또 부산에 사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지역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업무보고 첫 날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살펴보고 그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부산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소방건축물 등 우리가 광주의 철거과정에서도 사고가 일어나고 건축과정에서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광주 또한 대규모 건물들이 지어지면서 사고가 일어나는 사례를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사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단계에 있는 우리가 구조물 등과 관련해서도 소방본부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점검이나 이런 활동을 펼치시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공사 중에 특히 마무리 공사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저희가 줄이도록 관련 규정을 가지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안전기준을 이행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붕괴사고라든가 많은 건축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법에서 또 규제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어쨌든 임시소방시설을 만들어서 공사장에서 화재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야 최종 건축허가, 아! 허가단계가 아니고 이제 준공허가단계에서는 어차피 관련기준에 따르는 소방시설에 대한 소방관서가 최종적인 검사와 승인절차를 거쳐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준공검사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도 사고를 보면서 느꼈던 많은 시민들께서는 그 이전단계에 소방이나 재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크레인 같은 경우가 노동관계부서들이 점검을 할 거고 나머지 건축분야는 책임감리제도에 의해서 감리시설들이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대형공사장 주변에 있는 즉 거주를 하시거나 거기서 영리행위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공사주변에 낙하물 등과 관련된 불안함이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소방관서가 정말로 재난에 대한 아까 우리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 예방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부산시에 건축된 관련된 부서들이 합동점검을 할 때 소방관서도 같이 점검을 해야 될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건축부서야 사실은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기관인데 재난과 관련된 위험요소에 대해서는 많은 사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소방재난본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점검하자 이럴 수는 없는데 부산시나 일선 구·군에서 합동점검을 하자 이런 요청들은 혹시 최근에나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 합동점검은 없는데 그 사고와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공사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게 어느 기관까지 합동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아직은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얘기한 시민들이 불안함을 느끼는 합동점검을 하겠다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기는 하나 그러면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 시민들에게 위해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곧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사전예방적 기능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화 시키기 위한 제도인 거지 사후적으로 사고가 난 것에 대한 처벌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우리가 산업현장이나 뭐 제조현장, 산업현장과 건설현장 등에서 안전이 훨씬 강화되어야 될 텐데 혹시 이게 부산소방본부도 이와 관련해서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특별히 부산시와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거나 아니면 합동워크샵 등을 하거나 한 사례도 없으시겠네요? 그러면.
아닙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공공기관에서도 아주 큰 과제로 받아들여 가지고 각 실·국·본부 차원에서 소관분야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안전관련 기준을 이제까지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을 서로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부서별로 다 대책팀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박민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저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소방재난본부의 역할과 기능이 현재의 구조와 인력으로는 예방부분까지 완벽하게 담당하기에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안전과 재난의 예방과 관련된 행정기관들 특히 부산시와 일선 구·군이 하고 있는 정부가 하고 있는 많은 제도의 도입과 예산의 투입 등이 있는 과정에 저는 말 그대로 소방재난본부가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예방업무의 전문기관으로서 좀 그 권한과 참여를 좀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부산에서는 좀 논의가 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 예방과 점검의 주요당사자는 부산시는 일선 구·군이 하겠지만 위험요인인, 사고가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가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조공장에서 화재나 인명사고나 이런 것은 사실은 소방본부가 가장 많은 현장출동의 경험과, 사고조사야 경찰도 하겠습니다마는 화재조사 이런 것은 소방본부가 하니까 원인에 대한 분석 등도 가장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런 과정에서의 컨설턴트로서 예방계획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화재가 발생하면 어쨌든 건축이나 전기 이런 데는 불러서 합동점검을 하는데 붕괴나 폭발이거나 다른 유해물질은 이렇게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 제일 곤란을 겪는 게 사실은 저희입니다. 지금 광주권에도 수많은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안전과 관련되는 데서는 소방본부가 적절한 의견을 표시하거나 우리가 경험한 경험들이 안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가장 안타까웠던 게 광주사고가 있으면서 매몰된 인명들이 있을 때 사실 이 위험시설의 소방관 분들께서는 맨몸으로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시는데 왜 빨리 현장에 투입되지 않느냐라는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의 요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것은 현장의 상황과 내부의 사정도 모른 채 무작정 우리 소방대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인명구조도 아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우리 소방관의 생명을 비교했을 때 저는 다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한 생명이거든요,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답답함이 좀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지난 경험과 철학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큰 사고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급한 저번에 뭐라고 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무슨 구조대를 풀자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이제 드론을 이용하고 소방대원들이 찍은 영상이 공개되면서 유족들도 이게 그냥 구조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어느 분의 인터뷰에서 아마 잘못하면 수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고를 겪을 때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의 안타까움이거나 저희가 신속하게 어쨌든 사후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이 안전부서 또 저희가 한 경험들이 일반정책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여러 사람을 아프게 하는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절기에 또 화재위험이 많아서 일선에 계신 우리 소방공무원들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의 회의를 진행을 하시느라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상규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하길수
재난예방담당관 김정식
소방감사담당관 이상근
특수구조단장 정석동
소방학교장 진용만
○ 속기공무원
박성재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30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301 회 제 14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2-11
2 8 대 제 301 회 제 13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2-01-14
3 8 대 제 301 회 제 7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2-01-26
4 8 대 제 3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4
5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4
6 8 대 제 30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2
7 8 대 제 301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1
8 8 대 제 3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1
9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1
10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1
11 8 대 제 301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20
12 8 대 제 301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20
13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2-01-20
14 8 대 제 3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20
15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20
16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20
17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9
18 8 대 제 301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9
19 8 대 제 301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9
20 8 대 제 301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2-01-19
21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본회의 2022-01-26
22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9
23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8
24 8 대 제 301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8
25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8
26 8 대 제 301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2-01-18
27 8 대 제 301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8
28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01-18
29 8 대 제 301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2-01-17
30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2-01-17
31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2-01-17
32 8 대 제 3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2-01-17
33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2-01-17
34 8 대 제 3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2-01-14
35 8 대 제 301 회 제 1 차 본회의 2022-01-14
36 8 대 제 301 회 제 1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2-01-14
37 8 대 제 301 회 개회식 본회의 2022-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