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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도시항만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6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6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을 심사한 후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심의관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센텀시티 개발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룡 위원입니다.
심의관님.
예.
대출 참 많이 갚기는 갚았습니다. 그죠.
예.
이 1,109억원 채무보증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부지대금 들어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언제쯤 다 정리가 됩니까
2007년에는 전부 다 됩니다.
2007년도
예.
지금 부지대금 납부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먼저 정기의회 때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3개 필지에 대해서 납부가 안 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 8필지 중 5필지는 저희들이 완납을 다 받았고요. 그 다음 3개 필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3개 필지가 어떤 필지입니까
현재 연체 중에 있는 산업용지가 YM산업개발에서 약…
DMZ죠
예, 그렇습니다.
퓨트로닉하고, 향상산업하고 이 3개가 지금…
YM산업, 또요
퓨트로닉.
퓨트로닉 주식회사.
퓨트로닉.
예, 그것도 산업용지.
그 다음에.
향상선원은 지원용지입니다.
선원, 선원이다. 그죠
예, 선원요.
다른 지금 DMZ 안에 토지를 매수한 기업체들이 택지대금 납부는 기한대로 한다손 치더라도 초기에 택지를 매수할 때 자기들이 사업계획서 낸 부분들의 이행여부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허가 들어올 때에 업종하고 전부 대조를 해 가지고 철저하게 그것을, 맞으면 허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거기서 해 주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심의관실에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적합여부를.
예를 들자면 21층 이상은 시에서 해 주는데, 저희 심의관실 밑에 건축주택과에서 21층 이상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것은 건축위원회에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건축허가도 21층 이상은 시에서 합니다.
아, 21층 이상은.
예.
그 다음에 구청에 하는 것은 구청에 허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사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 중인 토지들이 있습니까
예, 건축 중인…
DMZ 안에.
현재 건축허가 나간 것은 산업용지에 5개가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허가는 발생했는데, 착공계는요
체크독미디어 하나만 지금 착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허가만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체크독미디어
예.
왜 이것, 건축허가 난지, 언제 언제 났어요
체크독미디어는 올 10월 25일날 났고…
12월 20, 언제요
10월 25일 허가가 나서…
10월 25일
예, 착공은 12월 5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개는, 4개는 어떻게 됩니까 건축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부산디자인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시에서…
그것 말고.
그 다음 방송위원회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방송위원회는.
공공기관이나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데 말고 우리가 일반기업한테 매각한 토지 중에서 그 토지의 사업진척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중이 지금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피엔제이컨설팅도 곧 착공한다고 자기들의 의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해중이 지금 허가가 났습니까
허가는 아직, 허가 내 가지고 바로 착공하려고 자기들 지금 건축심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언제부터 사업 착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해중하고 피엔제이하고 언제부터, 자기들의 사업계획서상에 로드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들은 보통 2005년 3월달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했는데 그 동안 자기들 사업계획서 상 이런 것 때문에 조금씩 늦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의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DMZ 안에 택지매각을 할 때 택지대금 할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위말해서 투자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착공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수로 가산해서 우리가 할인을 해 줬던 부분인데, 맞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 지켜진다면 할인해 준 부분에서 일부 받아내야죠.
물론 그렇게는 해석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경기가 안 좋으면 계속 지연된다는 얘기죠.
계속 지연하는데도…
저희들이 독촉공문도 내고 계속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1월 되면 토지 심사할 때에 필요하면 저희들이 정 할인율에 대해서는 어떤 삭감조치 등이 필요하다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조치를 검토하실 겁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데 사실 참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장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당한 사유가 자기의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사유들이 있으면 땅을 판 저희들로서는 정상참작을 해서 조금씩은 연장해 줄 수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적절하게 독촉이 필요하고 독려가 필요한 부분인데 회사사정만 들어주면 은행에 이자 나가는, 세금으로 전부다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푼이라도 먼저 돈 받아 가지고 갚아주면 이자가 줄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지금 연체가 되어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저희들로서는 땅값 대금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데 해중이나 피엔제이 돈 다 받았습니까
그게 연체된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들어올 때는 완납해 가지고 허가가 들어오니까, 허가 들어올 때는 저희들이 완납을 받습니다.
허가시점에는 토지소유를, 취득해야 허가가 나니까.
예, 그렇습니다.
토지사용 승인으로 허가 내준 것 없어요
토지사용 승인으로 해줍니다. 완납하면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대금을 완납을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되잖아요. 그런데 토지 완납 전에 토지사용허가서라는 부분을 해서 허가를 내도록 해준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예, 완납 전에 토지사용 동의를 해 준 것은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다만 우리가 은행의 지급보증을 섰을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준 게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대금상환 만료기간이 언제로 예정됩니까 현재 약정된 걸로는.
각 필지마다 계약일시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보통 금액에 따라 5년까지 한 것도 있고 4년, 3년, 2년 했기 때문에 그 필지마다 계약한 날짜에 따라서 금액하고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했는데 대강 2007년 되면 전부 끝나집니다.
2007년이면 거의 다 상환이 다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채무보증을 3년이나 연장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2년만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통상 연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년으로, 그러니까 6년, 7년, 8년까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2007년 되면 이미 납부된 것을 가지고 명의이전을 해주고 은행채무까지 그쪽으로 이전을 시켜버리고 나면 우리는 2007년도 손떼면 안 됩니까
2007년 말까지인데 이게 저희들 예상은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안 생겨지겠나.
그러니까요. 우리가 업무에 손을 떼는 기간이 센텀시티주식회사 자체도 존립이 2007년 넘어갈 것인지 우려가 되고 내년 연말 되면 없어진다고 보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자체는 해산되고 특별회계 자체는 부산시로 일반회계로 전출되더라도 결국은 승계되는 것이니까 그 관계, 주식회사의 존립과 관계없이 저희들의 업무는 부산시에서 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2007년 말되면 대금들이 아무리 안 들어와도 50% 이상, 70~80%씩 납부가, 예정상으로는 다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하반기에 가서 상환실적을 봐 가지고 나머지 부채는 금융권에서 직접 그 해당 부동산 소유자한테 우리가 명의이전을 해주고 은행채무 넘겨주고 우리도 손 털어야지 그것을 돈 받아 가지고 돈 넘겨주는 것 때문에 이 채무상환을 1년씩이나 더하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한번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보증을 서면서 은행권에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빌려주는 형태가 되거든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명의이전 해주고 그 돈이 부산시상환으로 넘어 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매각 원 행위자는 부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채무의 이전인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끼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A라는 회사가 연체를 했으면 그 돈만큼을 부산은행이든 국민은행에 저희들이 서로 보증을 연계 승계시키도록 해 가지고…
부동산 명의이전해 주고 설정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하면 가능은, 길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저희들이 현재 이율에서, 나중에 이율차이도 나오고 하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율차이고 뭐고 우리가, 뒤치닥거리에 이렇게 행정력이 소모될 필요가 없죠.
지금이라도 채무 승계해 주고 소유권 넘겨주고 나면 우리는 손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말지 뭐 한다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의회에다가 대놓고 2007년에 상환약정이 끝난 걸 가지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채무보증을 연장해 달라는 얘기는, 이것은 2년만하고 말아야지 3년은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라도 해결이 가능한 사항을.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3년을 하는데 2006년, 2007년이면 저희들이 상환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또 2008년도에 넘길 경우도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3년을 하는데, 아까 같은 그런 형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 시중에서 흔히 하는 겁니다.
흔히 하기는 하는데…
예, 이것 아무 일도 아닌데요.
그런데 결국 땅 매입자는 은행이율이라든가 이런 것 차이 때문에 직접적인…
아니 그것은 상환기간이, 납부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분양자의 이익을 우리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연체료가 얼마 됩니까
연체료는 15%로 연간…
그러면 오래 이자 내는 것보다도, 연체료 내는 것보다도 채무 승인받는 것이 훨씬…
은행이 그 업자들보다도 우리 시가 담보를 해 있으면 은행이 저거가 실하거든.
아니 2007년이 넘어가면 아무리 연체가 되더라도 대금납부금액의 60%, 70% 넘어간 상태일 것 아닙니까
그게 결국 국민은행이나 부산은행 자체에서 우리가 채무보증 선 상태, 우리를 그대로 잡고 있으려고 하지, 다이렉트로 한번 협의는 해 보겠지만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한번 그래 가지고 2007년도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것 2006년에 끝나야 되는 일을 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결국 그게 나중에 2006년 해산되든지 하면 저희들 부산시 일반회계로 전부 전출이 되어 오면 부산시에서 관리를 할거거든요.
그래, 센텀시티로부터 이것 끝내고 넘어가라 하세요.
그것은, 아마 이것 전에 센텀시티가 해산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3년을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할 경우에 중도상환하면 금리 상 손해는 없습니까 금융기관하고.
없습니다.
상환은 언제든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관련되는 추가옵션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
이것 한번 공연한 업무수행에 또 해당공무원들 괴롭히시지 말고 이미 다 94% 분양 끝났고 내년 되면 다 분양 끝나는 건데 빨리 손 털고, 또 센텀도 자기 사업으로 넘어가든지 무슨 다른 방법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2008년 돼 가지고 상환금 연체료 깎아달라, 뭐 어째달라 거기 시달리시지 말고 손을 터는 것이, 우리가 더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땅 쓸 것 다 썼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행정을 좀 단순화하는 작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박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센텀시티주식회사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동의안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0시 54분)
의사일정 제2항 금정구 남산동 일원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식입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53회 정례회에 상정된 도시계획국 소관 의견청취 안건은 1건이며, 파워포인트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욱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교육인적자원부 협의결과 재산용도변경 학생수용계획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위원님 말씀은 현재 학교설립인가가 먼저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는 게 안 맞느냐 라는 이런 말씀인데.
예.
현재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를 결정하고자 하는 자는 학교시설물 설비에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갖추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학교설립인가는 현재 대학설립하고 운영규정에 보면 학교부지를 먼저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야 만이 부지확보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먼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학교법인에서 별도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학교설립인가를 받는 것이 순서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선후관계가 조금 입장에 따라서는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결정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만약 이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은 현재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를 안 하는 것이, 과거의 광역도시계획 할 때도 건교부에서 각 부처끼리 협의를 이미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것을 협의할 때 현재 이 부지에 대해서는 학교를 하겠다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그걸 가지고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현재 최종 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서 다음에 학교설립인가가 안 날 것 같지는, 저희들이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참고삼아 여쭙습니다만 우암동 같은 경우에 기준면적이나 기준건물 양이 늘 부족한 상태로 학교가 쭉 계속 해서 존립이 되어 왔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게 현재 우리나라 각 대학들이 정원을, 학생 정원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정원을 받음으로써 이런 사항이 발생된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이.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정원을 허용했다는 뜻입니까
그래 이 문제가 이것이 조금, 오랜 기간 전에 이미 그런 학교시설 기준이 없을 때 그때 이미 그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존치되어 온 겁니다.
그래 향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할 일은 별로 없겠네요
없을 겁니다.
예, 지금 여기 편입토지에 보면 극히 일부분의 땅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유지들이 또 애먹이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소유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혹시.
626㎡인데 이것은 학교시설이 결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협의 매수를 학교에서 추진하고 그것이 꼭 협의매수가 안 된다 하면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용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그렇지만 현재 학교측에서는 626㎡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또 아파트 짓는 그런 현상도 아니고 공공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이래 보고 학교측에서도 현재 협의매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재단 인척의 소유 토지 아닙니까 이것.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간혹 묘한 일들이 생겨서.
이것은 현재 536㎡하고 90㎡, 두 필지인데 이것이.
예.
이것은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대학에서는 이번에 이렇게 조치가 되면 외국어대학 앞으로 충분하리만큼 부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현재로서는,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학교부지가 현재 학생수에 비교하면 약 5만 1,000㎡가 부족한 그런 실정인데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게, 그게 집이 말이죠. 집을 지어 놓고 학생을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을 받아야 되는데 집, 수용할 수 있는 건물에다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 가야 될 그런 사항인데 우리나라 교육, 사립학교들을 보면, 또 하기야 또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학생들이 몰려오면 상당히 어떤 기준 면적을 초과해 가지고, 아까도 우리 박기욱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그런 자꾸 이런 반복된 문제를 말이죠. 지속적으로 안고 가거든요. 이게 학교가, 나중에 또 늘어나면 또 다른 데 어디 또 그린벨트 해제해 가지고 좀 확보를 해 줘야 되고, 공영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아이들 교육이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것은 이유를 달 수 없는 정도로 우리가 그 중요성은 압니다만 우리 시에서 이제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시 전체적으로 운영에 있어 가지고 각 대학, 사립학교나 또는 공립학교나 학교들이 하여튼 참 예상외로 학생이 많이 몰려온다든지 할 때는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경우가 생긴다 말이죠.
우리 시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 또 해 놓고 또 인원이 학생수가 많아지면 또 기준면적이 또 좁다. 그러면 다른 데 또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가게 되면 학생들의 교육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늘려주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이 어느 시점에서 자꾸 줄어들 때를 생각해 볼 때 줄어들면 그게 어떻게 변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안 낳아 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으면 정부에서 정부정책으로 앞으로 혜택을 많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입안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보면 외국어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이 많아 가지고 자꾸 늘어나는 상태인데 이 뭔가 지금 좀 앞으로 예상이, 예측이 상당히 딱 부러지게 기준을 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아이들이 줄어든다. 그래 가지고 시설했던 것이 남아돌았을 때 어떤 현상이 올 것이냐. 집 지어 가지고 주택지로 바꿔 가지고 그때 되면 또 부득이 합니다.
자, 그러면 용당캠퍼스가 거기 집 지어 가지고 살기 좋으니까 우리 동래캠퍼스 놓아두고 용당에다가 ‘학생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택지로 좀 해 주시요.’ 그럼 안 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시가 뭔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부산은 앞으로 학교부지로, 학교 학생들이 어느 시점에 가면 지금의 학생 수보다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우리 부산의 도시계획과 어떤 합리적 도시계획에 반영해 가는 그런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은 학교시설 해놓고, 예를 들어서 학생수가 증가되었을 때 또 앞으로 또 시설을 확충해야 되는 문제, 또 반대로 학생수가 줄었을 때 기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그 두 가지 방향을 물으셨는데, 현재 학교법인의 학생수용계획을 보면 현재 학생수가 7,360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여기서 더 증원을 하는 것은, 앞으로 한 8,000명까지, 그러니까 640명 정도만 이래 증가하는 걸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상을 초과할 때는 별도로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생수용 정원을 이렇게 더 할애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현재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학교시설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하는 문제는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 현재 지금 당장 어떻게 말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실정이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조치를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줄어들었을 때 현재 문제인데 그것이, 현재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자꾸 인구가 줄어나가는 형편에 그러면 다음에 인구가 준다 하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학생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인데, 하여튼 이것은 줄어들더라도 이것 뭐 급속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지금 현재 시설 확충하는 문제하고 앞으로의 학생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남는 부지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뭐 장래의 과제로 이렇게 검토하는 것이 안 맞느냐 현재 저희들이 그래 판단합니다.
장래과제로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향후 10년 정도, 2015년 정도로 보고 우리가 10년 동안에 학생수의 증감이 어느 정도로 편차가 생길 것인지, 그래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업무를 하는 우리 소관 국에서는 이 학교들에 대한 이 예측사항을 말이죠. 대단히 지금 현재 행정법 절차적으로도 이게 좀 애매하게 되어 있다고요. 땅부터 확보하고 그 계획서 올린,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린 ‘우리 인원이 이 정도 앞으로 예상합니다.’, 예상이지, 예 예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도시계획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도시의 어떤 계획적 이런 개발인데 난개발이 우려될 염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 교육인적자원부가 부산시에 우리 외국어대학의 학생수가 얼마나 늘어난다 하는 것은, 물론 수치적으로는 과거에 5년이나 10년 정도의 학생수의 증감을 감안해서 했겠지요. 그렇게 해서 학교야 무조건 하고 땅 많이 확보해 가지고 손해 갈 일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동래캠퍼스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게 뭐 대체 녹지조성 뭐 대체부지도 또 사 가지고 기부하고 이것 대단히 외국어대학은 어떻게 보면 많은 축에 있는 것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이걸 꼬집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론적으로 이야기는 외국어대학뿐이 아니고 각 대학이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분명한 것은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예
예.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들 출산율이 줄어든다는 거요. 그러면 그 줄어드는 만큼 우리 부산이라도 어느 정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돼요. 과거 10년, 미래 10년 정도로 해 가지고 현 시점에서 학교부지는 과연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학교가 다른 어떤 법을 이용한 어떤 다른 구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도 우리 국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예. 참고적으로…
어쨌든 이 외국어대학 같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부득이 합니다. 이것 학교 지어 줘야 돼요…
예, 참고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한 데, 하여튼 짧은 시간에 원론적인 이야기는 대단히 복잡하고 우리가 토론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 소관 국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고민해 주는 걸로 제가 제의를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학교재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본재산하고 수용재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학교가 우암동에서 남산동으로 이전하고 이전부지가 예를 들어서 그것이 현재 용도가 학교시설로서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게 전부다 학교 기본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 이익금은, 발생되는 돈에 대해서는 학교 기본재산에다가 계속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
그거야 그렇죠. 이 학교법인의 사업법 자체가 그래 되어 있죠
예.
그걸 떼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재단이사장이 호주머니에 넣어 가는 그런 것은 안 되어 있죠 그건 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 도시계획국에 부산을 참 면모 있는 도시계획으로, 도시로 만들어 가려고 하면 계획을 함에 있어 가지고 각 대학들이, 각 대학이, 대학이 한두 개도 아니니까 이 학교들의 지금 기준면적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또 거기에 많이 모자라는 학교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를 만들려면 어차피 우리 시역 내에서 학교가, 캠퍼스가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좀 거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고민해 보자.
예.
어떤 학교는 시설기준 면적에 맞아 가지고 좋은데 어떤 학교는 너무 모자라 가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학교들은 잠정적으로 또 우리가 미리 걱정이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나중에 포화상태가 되면 결과적으로 또 제2캠퍼스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이미 한정되어 있는 토지가용재원에, 지금 여기 개발제한구역 빼고 나면 솔직히 전면 해제지역인 일광이나 장안 그런 데 어떻게 학교가 들어가면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다시 해제해 가지고 또 학교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그래 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기장에 공장만 지을 게 아니고, 집만 지을 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동아대학이나 부산대학이나 부경대학이나 전부가 수요면적에 맞는지, 그게 앞으로 인구 증감을 감안해서 미리 예측할 필요도 있다. 자꾸 저쪽에 기장에 말이죠. 주택지로만 자꾸 풀어주는 거요. 일단 내 고향이지만 그건 오히려 그쪽 지역에 도시 면모를 볼 때는 난개발이 된다. 거기에 필요한 학교, 학교는 우리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회시설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으로 할애할 수 있는 가용토지를 한번 구상을 해 봐야 된다.
예.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뜻입니다.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곧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학교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심의관실〉
도 시 주 택 심 의 관
도 시 정 비 담 당 관
박인갑
유주열
〈도시계획국〉
도 시 계 획 국 장
도 시 계 획 과 장
시 설 계 획 과 장
지 적 과 장
정진식
김창목
송영범
성인덕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