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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짓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부산시민들에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도시계획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도 시 계 획 국 장 정진식
도 시 계 획 과 장 김창목
시 설 계 획 과 장 송영범
녹 지 공 원 과 장 안홍준
지 적 과 장 성인덕
녹 지 사 업 소 장 김선일
앉으세요.
다음은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식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영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안홍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성인덕 지적과장입니다.
김선일 녹지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5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2004년 감사지적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도시계획국)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은 다음 위원님 질의답변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관련, 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면자료 요청을 보면 현재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의 15% 부분에 대한 금액이 10억 6,300만원 확보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사용했습니까?
지금 금년 10월에 택지보상 그 후보지를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감정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올해 2005년도 말까지 확보해야 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총액이.
지금 2002년도에 현재 최초로 매수 청구가 된 이후에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 통보된 금액은 568억입니다. 568억원은 금년도고, 내년까지 전부 현재 보상을 실시하도록 현재 관련법이 현재 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10억을 제외해서 그렇죠?
10억 포함해 가지고 총 568억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아, 소요되는 금액, 그럼 이게 만약에 지금 보상 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할, 방치해 놓을 겁니까? 이게 어찌됩니까? 이게.
보상제도는 현재 매수청구가 있으면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보해야 되고 매수키로, 결정키로 결정 통보된 토지에 대해서는 통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을 실시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결정을 하게, 보상을 하겠다고 결정 통보된 사항에서 보상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재 법률이 정하는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해 줄 수 있는 규모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1종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들어가 있는 땅 소유주가 “나는 보상을 원하지 내가 건축할 계획은 없다, 보상을 해 다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조건 시에서 알아서 건축허가를 내어 줍니까?
현재 건축허가는 신청이 있어야만이 건축허가가 되는 거고, 사실 그게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는 보상을 받겠다고 하고 현재 시 재정여건으로서는 현재 예산확보가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국에서는 현재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지금 현재 도로는 건설방재국에서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재정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한 결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사업시행의 효율성이 낮다든지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봐서 사업을 못하게 되는, 못 할 우려가 있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현재 폐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그냥 생각만 그래 가지고 계신 겁니까? 지금 준비는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도로분야에 대해서는 그게 내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정비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는 내년 6월 완료 예정으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필요한 게 560억 정도 되는데, 570억 정도 되는데 내년이 되면 또 소요가, 내년 말까지 소요가 예정되어 있는 예산을 합치면 얼마나, 규모가 얼마입니까?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합치면.
2002년도에는 현재 매수 청구된 것이…
아직 2003년도 같은 경우는 매수여부 결정이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2003년도 분은 아직까지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안 나오겠네요? 아직.
2003년도에 현재 매수 청구된 사항은 현재 157건에 2만 7,000㎢가 되겠습니다.
그래 2003년도에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 아직…
매수여부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매수결정을 해서 통보한 금액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 아직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 이야기하시면,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소위 말해서 속된 이야기로 배 째라는 식의 어떤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보상재원이 없을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을 정말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제외해 놓고는 과감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국장님이 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할겁니다.
음…
현재 그, 저희들이 현재 판단해 볼 때도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할 도시계획시설을 계속 존치할 필요는 없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업무 진행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던 사항인데 금정산 통합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 어쨌든 시장님께서 결단을 하셔 가지고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해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어째 보면 탑다운 방식 예산 내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다가 보니까 금정산에 그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 있는, 아마 과에 다른 예산이 아마 그쪽으로 전용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통합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또 해마다 이렇게 예산 때문에 누군가가 나서서 이야기해야 된다 하면 이게 통합관리라는 부분은, 금정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은 아주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금정산 통합관리에 관한 부분에 조례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자를 이야기하자 그러면 금정산 통합관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물론 세부적으로 안이 나오면 제가 도시계획국장님한테 또 이 부분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현재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금정산이 현재 4개 구에서 분산 관리함으로써 사실상 보면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것은 약 21억원 되지만 내년도에는 약 15억까지 확보되는 걸로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이 확보되는 것 같으면 우선적으로 자연자원 조사하고 그 다음에 금정산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현재 사업을 집행해 나가고…
아니, 아니…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통합관리기구 설치에 따른 조례도 저희들도 함께 그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답변이 자꾸 삼천포로 빠져나가시는데 내년에 지금 하도록 한 자연 기초 조사하고 용역계획이 지금 예산이 3억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용역이 아마도 4계절이 지나야지 용역결과가 나오는, 다소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어느 정도 중․장기 용역인데 그러면 그 동안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고 또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뭘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최소 몇 년이 걸리는데 그 사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지금 금정산 통합관리사무소가 내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공원으로 지정, 앞으로 금정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아도 금정산통합관리사무소로 설치하는데는 아무 법적인 지장이 없다는 걸, 하자가 없다는 걸 내가 찾아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정산통합관리사무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모든 어떤 자료의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설치를 하겠다, 조례를 만드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시민들이 지금 벌써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금정산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지금 훼손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정산 통합관리에 관한 부분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란 부분들이 이제 내후년부터는 누가 이야기 안 해도 정말 어떤 관리에 필요한 어느 정도의 예산의, 규모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금정산 통합관리에 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를 제가 만들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래 이…
훼손 다 되고 난 뒤에, 훼손되고 다 되고 난 뒤에 나중에 통합관리사무소를 설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훼손 정도가 굉장히 지금 빠르고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우리 국장님도 금정산 가 보셨겠지만 이대로 방치하면 정말 3~4년 뒤에 정말, 안 그래도 소나무 재선충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창궐해 가지고 지금 산이 엉망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은 생각이 좀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장님 답변 좀 부탁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태까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분산 관리함에 따라 가지고 사실상 말이 관리지 관리는 저희들도 상당히 소홀했다고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금년도에 위원님부터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한 결과에 현재 우리 금정산 관리팀이 별도로 조직이 되었고, 거기서 하는 것 보면 자치구를 통괄하면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훼손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더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에 지금 우리 녹지사업소 같이 따로 떼어 내어 가지고 사업소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럼 지금 이 정책연구실에다가 이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의뢰를 줘 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안이 나오면 일단 한번 도시계획국의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담당 녹지과장님하고 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좀 의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걸 소위 말해서 의지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당장 내가 내년 1월달에 내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 현재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안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는데 보다 더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 예산 재정은 어려워져 가는데…
이제 뭐…
누가 이렇게 계속 예산 가지고 싸움하고 말씨름하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재 이것이 현재 조직이 설치가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누가 뭐라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적극 참여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조직이 설치가 되도록 저희들도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정산 통합관리팀이 계장 1명에 지금 부원이 2명인데 지금 앞으로 2명 더 충원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거의 산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것 관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금정산통합관리사무소 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면서 내년 1월달에 아마 우리 도시계획국과 상의해서 그 조례를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예,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믿고 한번 그 안을 협의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금정산통합관리 조례를 할 때 금정산만 할 게 아니고 통합관리 대상지역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좀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다른 지역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선 내가 작년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적불부합 문제,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24페이지, 당시 부산시 전체 지적불부합지가 77개 지구에 9,447필지나 되고 상당부분이 정리가 되었고 2004년도 연말까지 남아 있는 부분이 16개 지구에 1,676필지가 있다. 1년간 그 이후에 정리한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현재 지금 불부합지가 정리된 실적은 없습니다. 정리된 실적은 없고 시범지구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지역 지정했습니까?
예.
어디에 했습니까? 시범지구를 어떤 식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시범지구는 현재 작년에 부산진구 양정동 지역 216필지를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신기술에 의한 측량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현재 지금 작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소유자가 137명인데 지금 현재 신청 소유자가 137명 중에…
그것은 필요 없고요.
예.
그래 1년간, 그래 이것 작년에 감사지적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시범지구 지정해 가지고 그것만 지금…
현장측량을 마치고, 현장측량을 마치고 주민정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유자의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진구 하나 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산진구가 작년에 했고요. 2005년도 금년에는 서구 부용동 지역의 32필지와 아미동 204번지 일원의 250필지하고, 서구가 지금 양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동구의 좌천동 지역을 177필지 짜리를 이 세 군데를 지금 현재 측량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세 군데를 그러면 3개소를 시범지구로…
예, 선정을 해서 우선 거의 측량을 마쳤습니다.
아니 뭘 일을 하는데 이미 나와 있는데 시범지구 지정하고 할 게 있습니까? 예? 이미 이것은 다 해야 될 일인데 그 무슨 시범지구 지정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16개 구․군에 전체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걸 구․군의 담당자, 구․군의 책임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작년에 감사지적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지적한 이후에 각 구에 전부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일단 우리가 지금 시범지구로 정해서 하는 것은 행자부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예산을 행자부 예산 받고 우리 시비가 일부 지원되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서 측량도 전부 신기술로 다 측량을 하고 나머지…
아니 그렇게 시범지구로 하는데 그 대상이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제가…
시범지구라 해 가지고 그래 할 일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무슨 특단의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될 일이 아니요. 같이 다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요.
어디는 안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범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 예산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각 구가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예산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데 3개소 거기는 하고, 다른 데는 손해 아니요.
예산이 좀 넉넉하게 왔으면 저희들이 일괄 다 같이 하겠는데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한정적으로 나와 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매일 하는 게 “지금 잘하겠습니다, 성의껏 하겠습니다, 뭐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 이것은 위원님 어려운 게 그…
뭐가 어려워요?
불부합지로서 측량을 하면 늘어나는 토지소유자가 있고 또 줄어드는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산에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행정자치부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정리지침이나 뭐 예규밖에 없어서 법적인 강력한 강제력이 없다고 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 어려우니까 이 일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도 작년에 한 이야기 그대로 또 답습을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저희들이…
그럼 언제할 거요. 그러면,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 기준에 따라서…
아니 그래 법을 만들든지…
금년 6월에 저희들이 법 제정 요구도 했습니다. 했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법이 지금 당장 되지 않았고, 우선 10월달에 행자부에 정리개선지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어, 지침 받는데, 지침 받는데 1년 걸리고 그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것 말이죠. 이걸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이것은 뭐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판단을 정확히 해야 될 사항인데…
예, 어차피 해야 될 입니다.
해야 되면 시의 시장의 방침도 받고 행자부 방침도 받고 거기에 미흡하면 특단의 부서에서 노력을 가해야 되고, 안 되면 위원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다시 재 보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의논도 하고, 말만 해 놓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답답해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그렇다고 이걸 안 해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 토지소유자를 구청 담당직원들이 참 주야간 찾아다니면서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은 저희들이 몸으로 뛰어서 토지소유자를 설득해서 신청서를 받는 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그것보다도 제도적으로 뭔가 만들어야 안 되겠어요?
예, 제도적인 것은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그걸 해서 내년도에 가급적이면…
특단의 대책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가 내년에 여기 와 가지고 다시 이 감사를 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조금 오늘 같지 않을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거기는 여러 가지 법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부산시 나름대로의 특별한 방침을 세워 가지고 특별한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시장님에게 결심을 받고 그런 결과물을 가져오기를 바라고.
예.
그 다음에 재선충 방제, 우리 국장님!
예.
특별대책 강구를 해야 되는데, 푸른 부산 가꾸기 식재한 도로변에 조경 소나무, 녹지공원과장님!
예.
이것 낙락장송 같은 걸 심어 놓았는데 거기에 재선충 달려들지 말라 하는 법은 없으니까, 거기에 돈을 들여 가지고 심기는 많이 심어 놓았는데, 엄청난 돈을 들여놓았어요. 거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녹지공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선충특별방지법이 이번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방지법 제정이 되기 전에는 반출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 특별방지법이 되면서…
그 얘기가 아니고.
소나무가 우리 시내에 들어올 때는 사전에 검사를 해 가지고 재선충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 가지고 그래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얘기가 아니고, 시내에 지금 도로변에 조경나무 심어놓은 것이 여기에 재선충이 안 온다는 확정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쭉 조사를 해 본 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은 없는데, 내년 봄 돼 봐야 알지.
예.
그런데 거기에 재선충이, 지금 도로변에 심어놓은 낙락장송에 재선충이, 병에 걸릴 수 있는, 내가 볼 때는 확률이 충분한데 거기에 무슨 대책을 세우느냐?
예, 그래서…
안 오면, 병이 달려들 수 없다는 것은, 달려들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재선충 예방약제가 현재 시중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산림청 환경연구소에서 예방약제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데, 내년 1월, 2월 정도 되면…
아니 무슨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예방주사…
텔레비전 보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던데. 한 병에 3만 5,000원짜리가 있고 그게 값이 내려가지고 만 몇 천원짜리도 나오고. 녹지공원과장이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뭐야 링겔주사 같이 꽂아가지고…
국장님.
녹지공원과장.
김유환 위원 하는 이야기를 단단히 새겨들어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방약제는 없고요. 그 다음에 현재 발생된 약제에 대해서는 치료약제는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치료약제 그게 예방약제도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그것은 약제 종류가 조금 다른데…
어허, 참나, 그참.
그래서 예방약제는 현재…
내 얘기는, 예방약제, 치료약제. 치료약제가 있는 것을 죽이는 약이니까, 나무에 들어가 있는 것을 죽이니까.
어허, 이것 참.
과장님, 보세요.
예.
이 재선충이,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데, 나무 원목하고 피질하고 중간에 보면 물이 올라가는 쪽에 거기에 재선충 알 낳고 거기에서 번식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관주사라고, 나도 잊어버렸는데 방금 얘기하는 것 들으니까 생각이 나네.
그것을 피질속에 수관주사를 해서 그 약을 침투해 놓으면 그 놈이 봄이 되면 물이 오를 때 따라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병균을 죽인다. 충의 알을 죽인다. 그 정도 이치 생각이 안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 그렇죠?
조치한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시내에는 아직까지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은 예방약제라든지, 그 약제를 아직 살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어허, 참나. 이것 참 골치 아프네.
아니 병이 달려들면 말이야, 나무가 죽어야 표가 나는데, 공원녹지과장이라는 사람이, 병 달려들면 나무가 죽어야 표가 나는데 죽도록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님, 하여튼 우리가 교차로 등에 아시안게임부터 시작해 가지고 현재 심은 본수가 소나무가 약 한 5만 4,000본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재선충이 달라붙지 마라 하는 그런 것은 보증이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낙락장송이라든지 이런 소나무에 대해서는 예방약제인 수관주사 그것을 내년도에는, 현재 주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그 나무가 또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감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해 줘야죠.
공원녹지과장님.
아마 내가 얘기한 것을 잘못 이해하신 모양인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근 1,000억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나무가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한 그루라도 재선충이 달려들어 가지고 시뻘겋게 죽었다. 시민이 가다가 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세상에 말이야, 우리 시의 행정을 어떻게 시민이 신뢰하겠어요. 내가 가만히 가다가도 낙락장송 쳐다보면 좋기는 좋은데 저 놈이 하나 저렇게 죽었을 때 과연 우리 시정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것이냐.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가슴이 뜨끔뜨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장께서 그런 데 대해서 평소에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내가 참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예,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소나무는 재선충 에이즈라해 가지고 실은 들면 다 죽는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래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약제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약제 개발되면 예방작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도둑 만나고 대문고치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수관주사를, 그러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약을 나무에 꽂았을 때 나무가 죽지는 안 하죠? 병충만, 이것 재선충만 죽죠?
예, 그렇습니다. 재선충만 죽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예방차원에서, 거기 있다고 보고 내년 봄에…
예, 늦어도 2월달 안에…
전 우리 시역에 조림되어 있는 나무들,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들 내년에 그 약제를 꽂아가지고 예방을 하십시오.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1~2월달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APEC 3대공원, 이번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리고 바닷가에, 그 주변에 있는 바닷가, 이것만 한다고 될게 아니고 주변에 소나무 같이 하고,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동백섬에 있는 소나무, 태종대에 있는 소나무, 신선대의 소나무, 바닷가에 있는 것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봄에 병충해 번질 때를 예상해 가지고 효율적 방지대책을 만드십시오.
예.
만약에, 내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바닷가에 나무 심어놓은 게 한 그루 죽었다 하면 그 때는 조금 문제 있을 겁니다. 낱낱이 속기록 내가 끄집어 내 가지고, 예?
전부 책임 추궁합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장님.
예.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대충 자료를 받아보니까 수 조원의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보니 한 1조 4,000~5,000억 들어가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기반시설에만 들어가는 돈이.
이 돈을 지금 현행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각 구․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죠?
예.
기장군에 1조 4,000~5,000억 되면, 기장군 가용재원 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100년 이하는 되기는 틀렸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당했던 주민들을 위해서 지정을 한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당시 21조 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도시 무질서한 확산 방지’, ‘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존해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또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방상, 보안상 필요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세 가지 내용으로 볼 때 전부 개발제한을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반대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정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했느냐. 저 국방부가 국방상, 보안상 필요할 때 지정했고,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은 부산 도심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지정했고, 또 도심지가 수평적으로 그냥 뻗어가는, 평면적으로 뻗어가는 것을 정부정책으로,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문제와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것을 수평적 평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정을 당했던 저 강서 외지에 있는 강서, 기장, 금정 등 해운대 등 지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한 곳은 지금까지 그분들은 기존의 부산시민과 국방부 이분들에게, 이 분들의 그 목적을 달성해 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그야말로 지금까지 삼십 수년간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전과자의 약 67%, 기장군 같은 예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당하면서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세상에 놀부심사라도 보통심사가 아니야. 수익자부담의 원칙, 원인행위에 따른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우리가 누가 보아도 정직하게 본다면 그 지역의 구에서 물어야 될 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엄격히 따지면.
예.
특히나 고리원자력 반경 8㎞ 거기는 더하고, 그린벨트도 아닌데, 개발제한구역도 아닌데 이 놈의 발전소 때문에 같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지정했다.
그럼 이것은 이익을 본 사람, 이익을 본 사람들이 물어줘야 되고 그게 정부정책으로 정부에서 강행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내가 볼 때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 이 엄청난 돈은 건설부나 고리원자력 반경 8㎞ 안에는 한국전력주식회사, 자기 안전성 확보해 주기 위해서 했으니까. 또는 기존의 부산시민, 도심지에 있는 시민이 낸 세금을 보태가지고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정직하다, 이 사회가, 보는데, 우리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같은 유형이 지금 현재 하야리아부대입니다.
하야리아부대 부지를 현재 우리 부산시가 무상양여받고자 하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은 유형인데.
아하, 그렇지.
실제 보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그런 목적을 보면 해당지역주민들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가지고 지정한 것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여튼 타 원인에 의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희생을 당한 그런 꼴인데, 그런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그 안에 다시 지구단위계획을 해 가지고 현재 자치구․군의 여력도 안 맞게 이래 가지고 과다하게 이렇게 계획을 함으로 해서 또다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효과와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제2의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항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상차원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상차원에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 이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보면 우리가 사회통념상 봤을 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타당하다고 그렇게 봐지기는 봐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정책적인.
예, 정책적으로 이것이 건의가 되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제가 국장님에게 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의 견해는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혹시 생각을 잘못하는지 생각이 같은지 틀리는지 싶어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주장을 할겁니다.
왜 말이야,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누가 먹는다.’ 이런 속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고통만 당하면서 살았는데, 개발제한구역 지역에 살은 주민들은.
그것은 여러분 안 살아보면 모릅니다.
가축의 집은 30평씩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거지는 단 1평도 신축도 못하고 안 해 줍니다. 그렇게 즉, 가축보다도 못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정부정책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그 고통을 이제 뭔가 벗겨준다 하는 차원에서 ‘억울했다, 이것 위헌의 소지도 있다.’ 이래 해서 지금 정부에서 그 부분 마을은 주거지로 만들어 주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말이에요. 각 구․군에 맡겨놓아 가지고는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100년 돼도 다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 조그마한 마을에 무슨, 산밑에 산골짜기에 사방이 산인데 거기다가 공원지정하고, 어린이 공원 넣어놓았어요. 마을은 한 스물 몇 가구되는데, 거기에 무슨 놈의 공원이 필요하냐.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거기다가 주차장 넣고 도로 양쪽으로 그어 놓고 참, 어쨌든 그러한 돈은 지금까지 그분들이 희생했던 그야말로 정부정책을 잘 따랐던 그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반드시 중앙정부나 수익을 받은 기존의 우리 부산광역시의 기존의 시민들이 부담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줘야 되겠다. 그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제 생각에 동의해 주신다면 지역 건설부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어떤 건의도 하고 행정적 건의를 해서, 이것은 정말 참 억울하지 않느냐. 중앙정부에서, 아버지 돈이나 쌈짓돈이나 주머니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형평성으로 볼 때 반드시 중앙정부가 국가 정부정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탄원서 등, 내가 시민운동을 할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부산시역에 억울함이 없도록 이 부분 특단의 대책을,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 위원입니다.
불법 토지형질 변경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불법 형질변경 건수가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하고 금년의 불법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5년 지금까지 현재 불법 토지형질 변경이 발생된 것은 총 50건입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에 36건, 2005년도에 14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총 현재 말이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나 또 불법 형질변경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004년도부터 2005년도에 각 구별로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마는 596건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일일이 보면, 자료를 보면 북구 8건, 해운대구 22건, 금정구에 22건, 강서구에 308건, 기장군에 244건입니다. 이 불법 형질변경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게 토지 불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을 포함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내 모든 불법행위를 말씀하신 건데, 2004년 8월 이후에 지금까지 605건입니다. 그 중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장군에 244건, 강서구에 308건 이렇게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이 강서나 기장지역이 전부다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현재 유휴지가 다른 타 구보다 월등히 많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농업과 어업에 필요한 단순한 이런 시설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기이 발생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고발 및 이행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했고, 이것만으로써는 저희들이 현재 불법행위가 근절이 되지 않는다고 봐지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행위자를 설득하고…
국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계를 지우면 다 불법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강서구나 기장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행정적인 절차말고 다른 어떤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꼭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라든지 일반지역의 불법행위 이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이 법을 지키겠다하는 그런 의지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결론은 그거죠. 개발지역 내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은 안에 있는데 도로가 진입로가 없다는 거죠. 그 진입로가 과거에는 걸어서, 차가 없을 때입니다. 그렇죠?
차가 없을 때는 괜찮게 걸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루마를 끌고 짐을 싣고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차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를 낸다는 거죠. 그런 게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가지고 일반시민들이 모르고 하는 행위도 많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데 그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위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나 구에서 어떤 행정지침을 내려야죠. 안 되면 안내를 하든지.
관련법상에 현재 허가를 받으면 되는 시설이 있고 허가가 되지 않는 시설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현재 각 구․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지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 안 지키도록 법이 묶여져서 돼 있잖아요. 못 지키도록 되어 있는데 뭐.
아니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안 받으니까 문제…
허가를, 이것은 허가를 받아도 된다라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구․군에다가 지침을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해 봐야 지금 강서구하고 기장군이에요. 다른 데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그 사항은 과거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반구민이나 시민이 다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홍보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배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 것이 부족해 가지고 불법행위가 안 이루어진다고는 현재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것을 한 사람들은 전부다 알면서도 하고 모르면서도 하고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알면서도 행한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면서도 행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르고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시민정서가 보는 것 같으면 앞으로 전부다 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럼 국장님,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현재 벌금을 부과하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법원에서 말이죠, 예를 하나 들면 아주 적습니다. 한 100평 정도 하면 벌금이 한 300만원 나옵니다. 구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해라’ 고발해 버립니다. 고발하면 경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검찰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벌금이 300만원이에요. 최하가. 그것을 두 번하면 가중처벌해 가지고 600만원 나옵니다. 이것 지금 벌금낼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파급실태를 한번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한번 정말로 국장께서 어떤 대안제시를 해야 됩니다.
다른 업무에도 많이 언급을 하지만 이 업무가 상당히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업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그대로 하자는 건지.
하여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행정지도하고 홍보하고 그것 하는 것이 거의 다, 그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입니다. 이게 바로 탁상행정이라고 합니다.
그것 한번 특단의, 실무자를 한번 각 구․군에 말이죠, 실무자 회의를 한번 거치세요.
일단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각 구의 실무진들하고 한번 불러서…
행정틀은, 법은 딱 이렇게 못하도록 무조건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 무조건 위반입니다. 그렇죠?
이것 한번 조치를, 회의를 거쳐서, 구․군의 실무자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조치를 취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구․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것 아닙니다. 지금 강서하고 기장만 하면 됩니다.
다른 부산시내에는 괜찮습니다. 다 압니다. 시민들이. 내가 불법을 했다 안 했다 이미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불법했다는 것 압니다.
기장군과 강서구의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처리결과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국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용역을 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파악하기 어려울 겁니다. 워낙 많아서, 잘 모르시겠죠? 용역건수가 워낙 많아서 책으로 해도 다 아마 못할 겁니다. 부산시 전체 용역을 이래 따지면 저도 계산을 못하겠습디다. 용역 천국이라요.
부산시 예산비율이 용역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이 용역비에 대한 전체 예산 중에, 도시계획국 예산 중에 용역비율이 얼마나 차지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해 보십시오. 용역이 몇 건이나 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까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알고 계시는 대로 답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에 계실 때부터 현재 도시계획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용역은 도시계획과가 6건입니다. 6건이고 그 다음에 녹지공원과가 5건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가 7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18건입니다.
국장님 그 자료만 보고 답하시면 안 되죠. 그 자료만 가지고, 지금 본 위원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시행 중에 있는 용역입니다.
아마 여러 가지 워낙 업무가 많아서 파악을 못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라 하면 너무나 많은 용역이 나가서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용역비 계산을 하려고 하면 더욱더 할 수도 없고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아마 그래도 아주 엘리트만 다 모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꼭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할 일까지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할 수 있는 일까지 왜 용역을 주는지, 할 수 있는 일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있는 건지 못하는 건지에 대해서 국장님 답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주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현재 저희들이 공무원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민원사항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업무까지 해야 되는 이 실정하에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지식을 요하는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현재 뭐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현재 외주를 준다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도 우리 시의회로부터서 현재 용역이 너무 많다 하는 이런 지적도 받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재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연구과제로 줘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성과를 받아 가지고 시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용역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을 99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2년 2월에 용역을 중지를 해 버렸어요. 아마 오래 계셨으니까 그 사항을 안 계실 때 했다 말씀 못하실 거예요. 한번 아시는 대로 답을 한번 해 보세요.
예, 그게 우리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현재 건설부하고 부산시하고 김해시하고 양산시가 이렇게 용역비를 분담해 가지고 국토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용역비를 분담하게 된 배경을 보면 현재 광역권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산권 하는 것 같으면 부산지역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부산, 김해, 양산을 이렇게 총괄을 해 가지고 부산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비를 그래 분담하게 되었고 그 광역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것은 2004년 5월 14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용역이 아직까지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는 보면 현재 김해시하고 양산시가 아직까지도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용역이 마무리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김해시하고 양산시가 아직까지도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그것이 중지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우리 시는 국장님 말씀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시는 2004년 5월 14일날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고.
예.
인근 도시 때문에 안 됐다.
예.
인근 도시하고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사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인근 도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아닌 것이 보면 현재 인근 양산이나 김해시가 현재 건교부장관한테 중앙도시기획원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양 시에서 건교부에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도시기획원에서는 아직까지 심의가 완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이것 양산시나 김해시하고 협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중앙 부서에다가 우리 부산은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것은 인근 도시가 안 되었다. 중앙부서에 빨리 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저희들 목적은 이미 다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나서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부분도 그 용역기간이 2001년 6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입니다. 8월 30일까지 용역을 마치는 걸로 해서 사실은 한 며칠 앞두고 용역을 또 중지했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용역입니다. 그것도. 그것도 한 5년 정도 해 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또 중지해 버렸어요. 그런 것도 그렇습니까?
현재 재정비 용역을 보면 현재 저희들이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그 밑에 있는 것이 재정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도,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도시 우리 재정비 계획 자체가 이렇게 지연되고 하는 사항을 보면 광역하고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 이렇게 순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연됨으로써 하위계획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순연된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상위계획으로 인해서 하위계획이 매번 지연이 되었다. 안 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용역자체가 재정비 용역이 2001년 6월에 착수를 했고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2004년 5월 13일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었고 그 다음 계획인 부산도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30일날 이렇게 승인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은 이렇게…
그러면 이 용역을 계약할 때 용역비는 이미 다 줘 버리죠?
안 줍니다.
중간 주고 나중 마지막 주고 그렇죠?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계약을 하더라도 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지급하는 것은 그러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줘야지.
선급금을 현재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재 공정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주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우리 시가 중지를 해 버렸는데 용역사에서 그 돈을 안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 용역을 하다가 저희들이 현재 ‘갑’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중지가 된 상태기 때문에…
그렇죠? 중지가 되면 그 용역사에서는 그 용역을 달라 안 할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저희들이 현재 기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줍니다.
그렇죠. 그 순서대로 계약금 주었을 거고 중도금 주었을 거고 이제 완료된 시점에서 완료금 줘야 되는데 그걸 용역을 중지했기 때문에 완료를 해야 되는데 완료 못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중지를 해 버렸으니까.
예, 현재…
그러면 중지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밀고 나가는 겁니까? 용역비는 그대로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앞으로 마치면 또 줘야 됩니까?
중지가 된 용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또 재개를 해야 됩니다. 재개해 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행정을 이래 쭉 앞뒤가 안 맞다는 것이, 이걸 좀 챙기십시오. 물론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이걸 좀 챙겨서 이런 부분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하나만 더 용역에 대해서, 그만할 것 같은데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결과 데이터베이스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면 그 성과물이 들어오면, 현재 저희 과에서도 보관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정자료실에 보내 가지고 영구적으로 이렇게 보관이 되도록…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2004년도 학술용역이 연간 35억 이상이 용역 수행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이래 살펴보았습니다. 홈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데 이 시민들하고 같이 정보공유가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되면 이런 이유가 안 나오죠. 해서 어떻게 넘기고 한다고 하지만 국장이 이야기하면 어떻게 밑에서 좀 해라 이래 하면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 한번 챙겨 주십시오.
예.
또 지적과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쳐야 되겠는데…” 하는 위원 있음)
제 질문은 이 정도 마치고요. 그러면 다음에 묻겠습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65페이지 암남동 한진 매립지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암남동 한진 매립지는 말입니다. 20년 가까이 방치했다가 2만 3,000평이 매립지를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주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진 매립지를 준공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원래 한진 매립지는 2011년 도시기본계획에 상업용지로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지역을 현재 2011년도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현재 상업용지로 현재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는데 현재 그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이유가 현재 서구의 하나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서구청에서는 송도해수욕장 주변 정비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주변에 관광하고 상업기능을 증진하기 위해서고, 현재 개발하려고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준공업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이미 과거부터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현재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이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용적률이 증가하면 해안경관이 심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이것이 상업지역으로 되는 것 같으면 준공업지역보다 용적률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준공업지역 내의 현재 용적률은 400%인데 비해 가지고 상업지역은 현재 1,000%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높은 용적률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해안벨트 경관보존을 위해 가지고 최고 높이 60m로 이미 제한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더라도 건축물의 높이는 60m를 초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현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0m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까?
예.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도 해안경관 관리계획 또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안경관 개선방안 등…
그래서…
해안경관 관리를 여러 가지 시책을 발표하면서도 이 해당 지역에, 특히 송도 쪽에는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바뀌면 난개발이 불 보듯이 뻔한데 이 행정의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해안가라든지 산지 주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경관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현재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 부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타 광역시도 이미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았지만 아직까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경관 법을 제정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입법예고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예고가 되고 나면, 그 법이 제정 공포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우리 시 나름대로의 경관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후속 조치를 많이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상위법 말씀하시고 상위기관 말씀하셔 가지고 어쩔 수 없다 이래 하면 부산시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것 경관 법이 시행이 되기 전이라도, 현재 우리가 해안선의 길이가 총 219㎞인데 송도 매입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송정해수욕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고 고도지구를 법적으로 지정해서 그 이상의 개발이 안 되도록 규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고도지구 지정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송도지역의 경관이 수려한 데 상위법 타령하고 이래 가지고 난개발이 불 보듯이 뻔한데 수동적으로 대처해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하지말고 해안가 주변만이라도 공원지역으로 설정해 갖고 해변공원하고 잘 조화되고 잘 어울리면서 친환경적인 개발로 또 계획하고 우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한진 매립지 그것은 전체 면적이 7만 8,700㎡밖에 안됩니다. 이것이. 현재 그 부지를 가지고 일부 해안변 이래 가지고 공원으로 지정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사실 그 토지형태 보면 현재 삼각형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부분을 이렇게 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남는 토지가, 토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야 될 그런 과제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송도, 다대포, 자갈치에서부터 쭉 해안 산책로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에 알고 계시는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갈치부터 시작해 가지고 송도까지 해안을 따라 가지고 산책로 확보하는 문제.
예, 해안 산책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보는 없습니다.
정보는 없습니까?
예.
아무튼 송도쪽 해안경관은 상업지역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원지역으로 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명심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성길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86페이지, 이 강서지역하고 기장군 쪽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이 불법행위 좀 제대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강서 308건, 기장에 244건, 그런데 600건 이상이 발생을 했는데도 원상 복구된 것은 52건인가 그렇네요?
예.
이 52건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재 2004년 8월 이후에 우리 부산시역 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발생된 불법행위는 총 605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원상복귀 된 지역이 52건인데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재 관할구청에서 매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순찰만으로써 저희들이 현재 미흡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우리 부산시하고 건설부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단속할 때마다 그 지역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연 2회 합동단속에 걸려 가지고 공개 숫자가 605건입니까?
현재 이 605건은 합동단속하고 구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에 의한 자료입니다.
주민들 신고는 이중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605건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주민 신고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적발한 것 이것 구분 없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하셔야 되고 또 통계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 신고 여기에 많이 의존하는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이 현장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려고 하면 역시, 물론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사전 예방단속이 좀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생하고 난 뒤 이것 참 단속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하여튼 사전 예방단속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각 구․군 관계자를 소집해 가지고 일단 순찰을 강화해 가지고 현재 불법행위가 사전에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유희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2004년 11월 18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된 사항인데 2005년 현재까지 인가조건 미이행으로 미착공이 되었는데 이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해서는 현재 2004년 11월 18일날 우리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해 줬습니다. 인가를 해 줬는데 그 당시의 인가조건은 사유지 3필지 2만 5,258㎡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할 것과 국․공유지 6필지 1만 2,894㎡에 대한 점유사용 허가, 그 다음에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유희시설인 성지랜드가 있습니다. 그 성지랜드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계획서 제출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구간에 대한 토지 및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를 제출하라는 이런 네 가지 조건이 현재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사업자는 현재까지 사유지 2만 5,258㎡는 금년 11월 16일날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고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11월 12일날 현재 우리 시의 점유사용허가 신청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고, 성지랜드 부분의 철거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설치 구간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는 현재 사업 시행자 측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자는 우리 시가 부여한 이 조건을 빠른 시일에 이행하고 곧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건이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것은 이제…
두 가지 안 된 조건은 뭡니까?
두 가지 남은 조건은 현재 앞에 입구에 성지랜드 하는 유희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철거를 하고 원상 복구하는 조건하고, 그 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법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기술사의 안전성 검토 그 제출인데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현재 전문가한테 의뢰해 가지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곧 착공합니까?
예, 그래 가능합니다.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3페이지 역세권, 부산역세권 개발관련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2003년 12월 착수해 가지고 용역기간 약 1개월 남기고 2005년도 1월달에 이 용역이 중지되었는데 중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부산역세권 개발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현재 장래 부산역이 KTX뿐만 아니고 앞으로 TSR이라든지 TCR의 시 종착역으로서의 기능 발휘가 되어야 하고 또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서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산역 주변지역의 도심, 이 계획에 의하면 역사 부지를 제외한 앞에 역 광장 주변지역하고 건너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심지에 대해서는 도심활성화를 위한 재개발사업을 유도하고 또 신항이 완공되면 재래부두인 북항 이것이 현재 재개발이 또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 가지고 현재 있는 부산역사를 호텔과 백화점을 겸비한 복합기능을 가지는 역사를 건립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이것이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통합역사는 철도로 인해 가지고 현재 중앙로 하고 충장로가 분리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절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가지고 현재 통합역사를 통하는 길을 이용해 가지고 중앙로하고 충장로를 직접 연결하는 이런 도로건설 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건설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이야기는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들고 재원조달이 어렵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현재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용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려고 하면 건설교통부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만이 이것이 용역으로 준 보람이 결과가 나타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현재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통합역사 건립도 중앙정부와 협의가 계속 지연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 이 통합역사를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사업비가 한 6,700억 정도 들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고속철도만 하더라도 약 한 18조 4,300억이 드는데 고속철도 건설비용만을, 고속철도 비용을 마련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의 이야기는, 현재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중앙로에서 충장로 연결하는 이 도로는 부산시의 도시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할 사항이 안 된다. 그렇게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이번에 설치를 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고속철도 2단계 공사하고 같이 설치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현재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통합역사 건립하고, 지금 북항 재개발 용역도 계획 중에 있죠?
현재 북항 재개발 용역은 BPA에서 앞으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역세권 개발도 북항 재개발과 연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북항 재개발할 때 저희들이 부산역세권개발 기본계획을 줘 가지고 상호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항재개발 연계해 가지고 역세권개발 연계해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로에서 충장로를 거쳐가지고 앞으로 북항재개발이 될 경우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간선도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업을 줘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통합역사 건립 방안이 46만 8,000㎥ 규모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역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기존역사를 2004년도 3월달에 1단계 증축해 가지고 준공 완료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새로 통합역사 건립 시 기존시설 처리방안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 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통합역사를 건립하고자 할 때는 과거에 96년도에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통합역사를 건립하는 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을 했고, 그 계획을 할 때 국제공모를 실시한 결과, 그 용역비만 하더라도 약 한 80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현재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IMF 때문에 그 통합역사를 포기를 하고 현재 기존역사가 1만 7,272㎡를 3만 5,000㎡로 증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현재 증축만으로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통합역사를 해 줄 것을 계속 건의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아무튼 용역기간이 좀 늦어지더라도 주도면밀하게 역세권개발은 북항재개발하고 같이 연계해서 후회 없는 그런 개발이 되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면밀히 살펴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효성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진식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늘 국장님 되고 처음 아마 감사를 받는 것 같습니다.
김청일입니다.
155페이지에 부전중간역 설치 및 민자역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환승체제 구축이라는 부전중간역 설치 및 민자역사 건립을 1997년부터 추진해 왔죠?
예.
그럼 7년이 지난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나라 경부고속철도는 장거리교통을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단시간에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보면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가 시․종착역을 포함해 가지고 6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김천, 오송, 울산역 3개가 추가되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6개의 역으로 했을 때의 서울~부산 간의 운행거리가, 운행소요시간이 1시간 56분인데 3개 역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한 역당 5분씩 더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중간역 설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에서도 중간역 설치를 요구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부산 부전역은 동해남부선하고 경전선하고 그 다음에 지하철 1호선하고 앞으로 건설될 초읍선하고 이렇게 연계하는 것 같으면 환승교통체계가 구축이 되고, 또 동래, 금정, 사상, 북구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고속철도를 타기 위해서는 부산역까지 가야 되는 상당히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가지고 중간역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 97년도에 건설교통부에 경부고속철도계획의 실시설계는 현재 지하 40m에, 지하40m를 통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40m를 통과할 경우에는 역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보면 우리 시에서는 계속 요구를 해 왔고,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부산역하고의 거리가 6㎞밖에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열차운행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그 지역을 중간역으로 다시 하려고 하면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기간 동안에 부전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마땅한 대체역사가 없다 하는 이런 이유로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협의한 결과 금년도에는,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부분에다가 장래에 중간역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가지고 철도 분기시설 4개소를 내년도에 설치할 목적으로 소요사업비 156억원을 현재 확보해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이미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의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현재 상임위에, 예결위에 회부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중간역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되도록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하야리아부대 이전지역의 공원화와 주변지역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부전역 주변이 부산의 심장부가 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2004년 10월 중간역 설치 및 민자역사 건립방안을 확정을 해 놓고 중앙정부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했습니까? 지연이 자꾸 되어 가는 것이, 협의가 결렬되었습니까?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언제쯤이면 이게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 완성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까?
현재 민자역사 부분은, 지금 현재 역사는 임시건물로 지어놓은 겁니다. 2층인데, 당초에 역사도 보면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컨소시엄까지 조직이 되었지만 그것이 IMF로 인해 가지고 민자투자자들의 출자금 미납으로 사업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철도공사에서 앞으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전부 다 민자역사로 했는데 민자역사로 했을 경우 자기들한테 부담만 오지 뚜렷한 이익이 없다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부전역사만은 자기들이 직접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민자투자할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네요?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또 찾아봤습니까?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69페이지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의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664개소이고 3,562만 9,000㎡입니다. 소요예산이 사업비 11조 1,000억원이라고,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2002년도 매수 청구 접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보상비가 1,597억원으로 시비 934억원, 군․구비 663억원인데 이 중 매수결정이 1,231억원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10억 6,300만원만 확보되어 있고 예산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앞으로 확보대책이 있으면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장기미집행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10년 이상이 경과되어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시설 내 대지에 대해서는 보상청구가 2002년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 통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매수가 청구되어 가지고 결정․통보된 것이 금액이 568억입니다.
2002년도에 청구된 것은 2006년도까지 보상을 실시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확보되어 있는 금액은 10억 6,300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 재정여건상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지만 시 재정이 허락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도로하고 녹지, 공원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빨리 수립해 가지고 하여튼 보상대상물건을 줄여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더라도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전부 다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그 기간 동안에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물량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매수할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10억 6,300만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2002년도 매수 청구 접수분 중 매수불가 현황과 사유는, 앞으로 매수불가된 지역은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죠?
저희들이 매수불가를 통보할 때는 5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불가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통보된 이후에 토지소유자는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은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불가통보된 토지에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에는 그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별도로 건축비하고 같이 보상을 줘야 됩니다. 일시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재정여건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장기간 묶어놓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 현재 관련법상에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예산 그게 문제인데, 하기야 돈만 있으면 일이 잘 돌아가겠죠. 돌아가는데,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매수청구 현황을 보니까 매수청구 흐름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보상계획을 면밀히 수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력을 하셔가지고 잘 되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관계로 이만 할 랍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자료 중에서 64페이지에 보면 언론 보도내용 중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락공원 내에 미월드라고 놀이시설이 있죠?
예.
이 미월드하고 주변의 아파트하고 소음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진행된 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근원적으로, 글쎄요, 보면 이게 우리 부산시가 정말 어떻게 보면 놀이공원 옆에 주거시설 아파트를 동시에 허가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정책결정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는지?
해당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시끄러워서 못살고, 또 이 시설업자는 업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충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부산시가 좀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주민들이나 업자만 골탕먹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국장님.
현재 민락공원 내에 있는 미월드가 그것이 9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아파트가 위치한 매립지는 그것도 한 90년도부터 같이 동시에 추진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시설은 미월드가 먼저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주변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현재 거기에 유희시설이 10가지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들이 고성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인접주민들이,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다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 지금 알다시피 사실은 그렇게 놀이시설이라 하면 대규모 공동주택하고 같이 바로 인접해서 있어야 될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놀이시설 이게 보면 민락공원조성사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조성사업은 민락동 공유수면 매립지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민락동 매립지에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도 확보해 주고 놀이시설도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에서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뒤에 추진된 이 아파트 계획들이 용도라든지 토지이용계획들이 여러 가지 많이 변질이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장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도시계획이란 게 주변의 필요에 의한 도시주민들을 위한 공원의 조성사업의 취지에서 이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주변여건이나 주변 도시계획을 만들어 가야지 그런 것들을 침해하면 뒤에서 진행되는 계획들이 앞의 것을 침해해 가면서 이렇게 서로 부조화하게 갈등을 일으키는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납득할 수가 없고, 지금 만약에 업자 같은 경우에, 근린도시공원을 민간투자로는 처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 하면 우리 부산에 누가 민간업자들이 와서 사업도 좀 하고 투자도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 어디에서 잘못되었다고 정책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진단을 어떻게 하십니까?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상당히 저희들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놀이시설은 공원놀이시설대로의 관련법에 규정이 적합하게 되었고, 또 그 주변지역에 아파트도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 해 가지고 적합하게 되었는데, 마찰은 소음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중지하고 아파트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하고 상충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부분에서의 갈등이나 마찰이나 업체가 입을 손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시의 도시계획이 너무 오락가락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파트쪽은 적법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실은 이 전체 진행과정을 쭉 검토를 해 보면 매립지 기본계획에서의 용도하고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토지이용계획이 일반주거지역이고 토지이용계획은 저층 휴양용 주택으로 되어 있어요. 저밀도 개발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나중에 준주거지까지 되고 건폐율도 67%까지 주고 이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1995년도 우리 시에서 관계부서 공람을 통해서 의견 수렴할 때 우리 도시공원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냈냐 하면 우리 주무부서인 도시계획과에다가 ‘의견 회시’ 해서 ‘민락공원 조성계획상 전망휴게소 및 회화장의 전면 매립지로서 공원조성 계획 수립당시 매립지 토지이용계획상 저층 주택지로 검토되었으며 민간인 시행자 민락공원으로 부터 행정불신을 초래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원발생 우려가 있으며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사장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지역은 당초 매립지 토지이용계획대로 저층 주택지로 계획되어야 한다.’ 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우리 도시계획과에 분명히 내었습니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다 무시되고 완전히 초고층아파트가 바로 옆에 들어서니까 결과적으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게 부산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민원을 이렇게 둘 겁니까? 처리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 부산시의 민원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민원은 제출되어 있고 그분의 요구사항은 보면 앞으로 더 이상 놀이시설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공원을 해제하고 인접지 용도하고 비슷하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로 변경해 달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내 놔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시에서는 이게 그렇다 해 가지고 위법사항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보상을 준다든지 또 더군다나 용도를 변경해 주는 관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위법사항이 없다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한 게 위법사항이 없다 그 말입니까? 적법하게 했는데.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변경은 되었지만 거기에 하자 있는 행위는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 시에서 이렇게 애초의 그런 도시계획의 목적대로 개발을 하지도 안 하고 마음대로 다 왜곡하고 변질시켜 놓고는 나중에 거기에 민간투자한 사람보고는 적법하게 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다 받으시려고 그럽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일이 안 되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이.
그런데 지금 이 주변으로 해서 제가 그림을 하나 구해 왔는데 이 미월드 주변으로 해서 저층으로 한다해 놓고는 매립지 주변에 초고층이 다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이 있습니다. 비단 이 수영만 매립지 뿐만 아니고 해안, 본 위원도 저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달맞이부터 시작해서 수영만, 민락동, 심지어는 저쪽에 송도까지 지금 해안주변으로 해서 난리입니다. 다들.
지금 이런 해안주변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소중한 부산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 바다 아닙니까? 그죠.
바다주변으로 끼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의 경관 이런 것을 좀 보존하고 또 그것을 더 활용가치를 극대화시킬 그런 도시계획의 좋은 묘안들을 우리 전문가들이 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훼손하고 망치는 것이 전문가다 이러면 이것 전문가의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일반인, 시민들이 그 해안을 잘 즐기고 해안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부가가치가 높아갈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이 멋진 계획들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망치는 주범이 공무원이고 전문가라고 지탄을 받으면 이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반대민원도 많다하는 것은 저희들도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민원들이 보면 자기 주장대로 안 된다든지 그에 따른 민원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쌍방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안주변지역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현재 우리 부산은 바다가 하나의 재산인데 그 재산까지 훼손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미 해안가에 대해서는 또 다시 다른 방법으로 규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미 개발된 지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유지한다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안가에 50층 아파트가 쭉 들어섰는데 거기 공적이 있다해 가지고 거기를 15층으로 하라든지 이것도 보는 것 같으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늦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것이.
그래 늦은 것은 인정을 하시네.
예, 늦었기 때문에 지금 보완을 하려고 하더라도 상대가 있고, 또 주변지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럼 지금 대책이 없습니까? 무대책입니까? 이제 늦어서 무대책이다 이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늦었지만 더 이상, 예를 들어서 추가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안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화를 거쳐가지고 조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참 답답한 게 부산다운 건축이나 해안경관기본계획 이런 것 용역 다 안 했습니까? 그런 것 좀 용역할 때 비싼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용역하면서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다 빠뜨려 놓고 용역에 뭐 넣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용역했다 해 가지고 그 용역대로 사실상…
아니, 용역은 아니지만…
전부 다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규제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이 해안주변의 여러 가지 경관자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은 만들어 가지고 각 구에다가도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라 하고 시에서도 그것을 허가할 때 규제할 것은 규제해 주고 완화할 것은 완화해 주고 이런 지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침이 무지침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7월에 시에서 ‘해안경관 고도제한지침’이라고 하나 내셨죠?
예,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 그것…
심의관실에서 했습니까?
예.
‘수영만 매립지 고도제한 검토안’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오히려 더 고층화, 더 높여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욕을 얼마나 또 먹고 했는데, 그래 지금 제 생각에도 많이 욕을 얻어먹을 대로 얻어먹고 많이 늦었다는 느낌도 듭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기장지역은 아직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동부산관광지가 개발되면 기장지역도 중요한 또 하나의 관광요충지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기장지역부터 쭉 해서 해운대, 광안리까지, 지금 이기대쪽에도 또 뭐 들어서려고 난리를 부려요. 지금.
그쪽 송도까지 쭉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고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용도도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고도도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 보면 일률적으로 고도제한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높이제한이 아니고 건폐율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고도를 제한하는 것이 능사인지, 아니면 건폐율을 같이 조정하는 건지, 그리고 용도는 또 전 해안경관을 아파트가 뒤덮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용도 같은 것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심하게는 색채까지 어떻게 할건지, 이런 것을 전체적인 것을 가이드라인을 하나 마련합시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기장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해안변에 경관이 수려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녹지로 이미 지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기장 쪽에서는 앞으로…
경관녹지도 일부 했지 전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개발이…
필요한 부분만…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예를 들어서 개발이 가능성도 없는 지역까지 이렇게 경관녹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녹지에 대책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내년에는 좀 어떻게 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경관하고 관련해 가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경관 법을 현재 시행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공포가 된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별도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해안이라든지 산지경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한몫 다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고도지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지정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미 많은 것들이 들어서고 또 허가를 받고 이래 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지금 아까 말한 경관 법이 입법 예고되어 있어서 내년에 조례 만드는 준비 가지고는 거의 또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아까 말한 대로 이 해안지역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앞으로 정말 좀 부산의 자산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한번 쭉, 여태까지 여러 가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계획도 해 보셨고, 뭐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많이 해 본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이 지역은 앞으로 어떻게 간다, 이 지역은 어떻게 좀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을 좀 의논할 수 있는 단기간에 태스크포스팀을 한번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법까지 좀 기다리지 마시고 그 앞에 한시라도 빨리 이걸 좀 만들어서 방제를 해야 이게 좀 잡혀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을 좀 이게 같이 직원들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이걸 어떤 굳이 지금 와서 또 용역을 할 필요는 없을 것 아닙니까? 다 전문가들이 현장을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전문가도 초빙하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 이야기 많이 하고 청계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서울에서 그래도 참 잘 한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떠한 현안이나 사안이 있을 때 가장 발 빠르게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겁니다. 지금 뉴타운, 강북 이런 것, 강남 불균형, 우리 부산 불균형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역 불균형 해 가지고, 그렇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 뉴타운 태스크포스팀 만든다든지, 청계천 같은 것도 저렇게 신속하게 정말 이명박 시장이란 사람이 임기 내에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이것을 전담해서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태스크포스팀을 재빨리 가동하고 그것들이 어떤 실제로 움직임으로 해서 성과를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것 한번 잘 좀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어쨌든 내년에 또 경관조례 제정까지도 지금 우리가 또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지금 늦더라도 빨리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122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 건교부에서 도시기본계획 승인조건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지금 우리 하야리아부대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서 잠깐 조금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 여기에 보면 승인조건과 조치사항에 시가화용지 중에 부산진구 하야리아부대하고 남구 군수사령부에 대한 보전용지로 변경 및 공원계획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공원실시 설계용역까지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반되게 이렇게 추진되어도 됩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야리아부대 부지는 총 16만평입니다. 그래 우리 시 방침은 그 지역을 부대 전체를 시민공원화 한다는 것이 우리 시 방침입니다. 그런데 국방부에서는 현재 하야리아부대가 폐쇄가 되는 것 같으면 그 부지를 매각해서 다른 부대의 이전비용으로 쓰겠다 하는 것이 국방부 계획입니다. 만약에 국방부 계획대로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 시민공원 조성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방침대로 반드시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하야리아부대 부지하고 군수사령부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상업하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연녹지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현재 건교부에 신청한 결과 현재 건교부에서는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부산시의 계획을 수용할 수 없다.’ 하는 입장을 취해 왔기 때문에 보전용지로 변경 및 공원변경은 불가하다 이런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저 부대 부지를 공원으로 꼭 조성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과거 2011년 도시계획에 보는 것 같으면 전체 면적 16만평 중에서 8만 8,000평은 그 당시 기본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공원으로 이미 지정을 했고 나머지 7만 2,000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인 공공용지로 이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국방부에서 그 부지를 매각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는 현재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도 시민단체에서 우리 부산시와 합동으로 현재 국방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을 그럴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공원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법적인 뒷받침은 도시계획한 것은 다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일부만 지금 반영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시기본 승인조건하고는 이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리고 이 공원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이죠?
예.
이 용역진행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음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쭉 한번 위원회의 안건 처리를 쭉 한번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의 원안가결이네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워낙 도시계획정책을 잘 만들어서 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지금 사실 다른 위원회 보면 공원위원회나 이런 데 보면 다시 보류라든지 조건부 가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것은 거의 다 원안가결입니다. 어떤 비결이 뭡니까?
현재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주로 공공시설들입니다. 이것이, 거기도 보시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관광단지개발지구 해제하는 것, 도로, 그 다음에 학교 주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느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는 사항도 아니고 전부다 공공복리를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가 없다 하면 원안 통과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3월에 재 위촉했습니까?
예.
교체된 위원이 몇 분입니까?
(김원준 위원장 구동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잠깐만,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사무감사가 오랜 시간 진행되다 보니까 피곤하신 직원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피곤하시면 잠시 소리 없이 조용히 나갔다 오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올해 3월에 교체된 게…
예, 총 25명 중에서 여덟 분이 현재 변경이 되었습니다.
새로 교체된 분들은 누구누구입니까?
부산교육청 기획관리국장 김명훈씨, 그 다음에 동의대 도시공학부 교수 김흥관 교수, 그 다음에 동아대학 건축학부 유길준 교수,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상길 교수, 그 다음에 해양대 무역경제학부에 이수호 교수, 그 다음에 부산항만공사에 건설사업본부장, 그 다음에 동의대 도시공학부 김가야 교수 현재 이렇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작년에 어떤 사항을 지적을 했느냐 하면 전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스물 네 분 중에서 지금 보면 순수하게 도시계획 전공자가 두 명밖에 없다. 제가 그런 지적을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 지금 이름을 호명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는데 몇몇 교수님들 이하 도시계획 전공자라 그래 이야기하셨는데 다 보면 실제 내용상 보면 교통 또 이번 동의대 교수님도 해양토목전공이고 건축전공이고 뭐 좀 순수 전공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마침 또 좀 교체가 되면 저는 조금 정말로 좀 우리 도시계획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분들이 좀 보충이 되어서 멋진 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래 했는데 또 좀 마찬가지네요. 아까 말한 무역경제 한 분이 무슨 도시계획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현재…
해양대 무역경제학과…
지금 보시면 현재 도시계획위원이라 하는 것은 현재 다른 타 시․도도 그렇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가더라도 경제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경제라 하더라도 도시의 어떤 경영이나 이런 것하고 오히려 관계된다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분은 무역경제, 무역입니다. 무역,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시는 분인데, 미안하지만 무역 전공자예요.
그래 저희들은 경제학부라 해 가지고 그래 넣어 놓은 겁니다. 현재.
그리고 얼마나 성의 없이 그렇게 넣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우리 도시계획과 같으면 도시계획 전공하신 전문가를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여기에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아니 그래 좀 부산시내에서 좀 도시계획분야에 정말 좀 아주 신예라든지 좀 멋지게 잘 하실 분 이런 분들 좀 뽑아 오시지, 아니 작년에 그래 지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에 계시는 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보는 것 같으면 항만도 있고 여러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런 쪽에 또 항만관련 도시계획 안건이 있을 때 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순수 도시계획 전문가가 그래도 적어도 반이나 또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3분의 1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이라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심의하는 시설의 종류를 보면 도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가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에 토목공학 교수도 들어가야 되고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도시, 저보다 더 전문가라서 그렇는데 도시계획이란 게 단순히 어떤 건축이나 토목측면의 도시계획의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도로가 도시계획 전체의 어떤 계획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가 그런 걸 이야기하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셔야지요.
아니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만약에 하는 것 같으면 과연 그것이 앞으로 장래 시공성이 있는지 안 그러면 경제성이 있는지 하는 걸 다 따져 봐야 됩니다. 이것이.
자, 지금 그리고 전체 25명 가운데 여성위원은 한 명 있습니까?
없습니다. 현재.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산시 위원회 규정에 그래도 여성전문가를 30%까지 좀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좀 교체하고 이럴 때 좀 배려를 해야지 어떻게 한 명도 그렇게 배려를 안 합니까? 여성전문가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 적정한 분이 없었던 걸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도 받고 좋은 학계나 전문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는 꼭 이런 전문가들을 조금 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교체된 인원 명단을 서면으로 지금 제출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 시 계 획 국 장 정진식
도 시 계 획 과 장 김창목
시 설 계 획 과 장 송영범
녹 지 공 원 과 장 안홍준
지 적 과 장 성인덕
녹 지 사 업 소 장 김선일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