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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6시 2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기술센터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명규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400만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6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소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명규 소장 외 1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명규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소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
기 술 담 당 관 이현표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소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3회 정례회 개원을 맞아 평소 우리 시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표 기술담당관입니다.
김태수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정국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김윤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최재구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우청 수출원예담당입니다.
엄영달 경영정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농업기술센터)
(보고중단)
소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농업기술센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농업기술센터)
김명규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1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하신 질의하실 사안은 다음 위원님 질의답변 후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 좀 마시고 천천히 답하세요. 물 좀 마시고 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직원들도 아닌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가 간단합니다마는,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추곡수매 폐지에 따른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쌀 관세화 이후에 협상비준동의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정부의 추곡수매 폐지 등으로 쌀값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고 난 뒤에 올해가 첫 해입니다. 첫 해인데,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너무 폐지함과 동시에 곡가가, 쌀값이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약 한 20% 정도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을 볼 때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험하겠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쌀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외국의 쌀보다도 우수한 품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첩경입니다.
따라서 우수한 품질의 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품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우리가 정부보급종으로써 보급 안 되는 것은 우리 자체 시범포를 통해서, 증식포를 통해서 생산해 가지고 공급을 하고, 그 뒤에 농업인들이 해야 될 일은,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게 되면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져 가지고 식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비료를 적게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나가고, 또 물이 없으면 쌀 품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작업에 지장이, 수확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물을 오래 댈 수 있도록 농민지도를 계속 해 나가고, 거기에 따라서 수확한 후에 품질관리를 위해서 RPC를 통해서 수확 후의 보강관리, 가공․유통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감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고 거기에다가 친환경농업을 가미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부산의 농산물은 판매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적인 생각도 해 봅니다마는 우리의 역량이 모자라서 지금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특히 울산광역시는 거대한 현대중공업이라는 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직원의, 여러 가지의 방안으로 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직원식당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또 중소기업에서 일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도 그런 접근을 한번 할 용의가 있는지?
소장님 어떻습니까?
예,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기업, 단체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울산에서 현대중공업에다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경마공원, 마사회하고도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아이파크 축구단 안 있습니까, 거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 제일 큰 것은 녹산공단에 있는 삼성자동차의 직원들의 급식을 우리 지역의 쌀로써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명간에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 부산시청의 식당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우리 지역 쌀 사주기 운동을 한번 전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농업인에 대한 해외연수 확대 실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매년 농업인의 해외연수를 실시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05년도에는 해외연수를 추진하지 않았거든요.
예.
문제는, 안 한 이유가 봄나물축제로 인해서 대체를 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체한 사유가 합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좀 부탁합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의 해외 어떤 생산활동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해외연수를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를, 또 농업경영인회는 항만농수산국에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매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도자님들이 대단히 앞을 내다보는 안목을 가졌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축제가 없어서는 안 되겠다. 도시민하고 농촌하고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장터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봄나물축제를 갖다가 지난해 가을부터서 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 우리의, 제가 발빠르게 대처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런 행사를 하려다보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면 십시일반으로 어떻게 자기네들이 부담해 가지고 “이번에 행사를 한번 치러 보고 내년부터는 소장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외연수비 농촌지도자회에서 1,000만원의 해외연수비를 책정해 놓았던 것을 봄나물축제에 투입하겠다. 생활개선회에서도 800만원을, 700만원을 해외연수비로 책정해 놓았던 것을 우리한테 해 주겠다. 농업경영인회에서는 자기네들 기금을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축제를 진짜 축제로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것을 하는 바람에 해외연수를 못 시켰습니다.
올해 예산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5,100만원을, 작년에 한 4,2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올해는 한 5,100만원, 이틀 했던 것을 한 3일 동안 하려고 이것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고, 내년에는 학습단체 통해서 해외 안목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럼 봄나물축제도 하고 또 해외연수도 하고 2개를 내년에는 다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못한 것은 예산부족으로써 못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하셔서 해외 농업인연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물축제도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29페이지 농산물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려운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는 소비자거래는 직거래로 하면서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참여농민이 44명인데 참여품목이 한 200여 품목으로 판매품목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여건에 맞는 특화된 판매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 B1몰을 만든 것은 지난해 2월 16일날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하고 난 뒤에 올해 상당히 작년보다도 배 이상 매출이 올라가서 참으로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B1몰 거기에 들어 있는 회원수가 44명입니다. 44명 중에서 한 200여 품목이 되는데 한 사람이 한 품목만 생산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세 가지 생산하는 품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정된 것은 다른 데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선별적으로 우리가 입점을 시켰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산의 농산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담겨있는데 조금 안 좋은 품목이, 더 저가의 품목이 들어 있다면 부산 농업에 대한 외부사람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좋은 품목들, 좋은 상품으로서 전국적으로 내 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런 품목들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품목을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개발해서 더 많이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의 총 농가수가 7,872가구거든요.
예.
그런데 참여농민은 44명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비해서 굉장히 감소하고 있는데 그 사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우리가 추진할 때에 49명으로 출발했습니다. 49명으로 출발했는데 올해 새로 영입한 회원이 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4명이 탈락을 했는데 이 탈락한 것은 여기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자기네들의 생산기술과 그게 좀 미흡한 사람들은 스스로 탈락한 부분도 있고 우리 전자상거래협의회에서 그 사람의 생산활동이 전에는 좋았었는데 지금은 좀 안 좋다 해서 탈락시킨 농가도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입점되는 농가는 부산시내에서 품목별로 내로라하는 아주 성실한 농가만 이렇게 입점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더 많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해 달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영입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부산 농산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해 나가는데 우리도 기술적으로 자꾸 개발이 되고 더 좋은 농가가 많이 생기면 이보다 더 많은 농민들을 참여시키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농민 참여율이 이렇게 적어지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농산물을 갖다가 부산 농산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선별적으로 입점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실적이 1억 1,500만원입니다.
올해에, 예.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 총 농산물의 생산량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봐지는데요. 활성화를 좀 시키는 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애를 쓰셔야 되겠고요.
앞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산물상거래나 또 나아가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거나 해서 소비자가 이해하고 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은 그전처럼 이래 물 공급이 안 좋아 가지고 뭐 이래 농작물 피해 있는 것 없습니까? 토마토가 전번처럼 썩는다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먼저 번에 봄에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배추에 뿌리혹병.
뿌리혹병.
이게 걸려 가지고 대단히 물의를 일으켰습니다만 이 뿌리혹병이 생긴 것은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그걸 관심을 많이 가져서 그렇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계속해서 혹병을 방지할 수 있는 처방도 해줬고 또 홍보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올 가을배추는 그런 게 거의 안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까?
대단히 참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토마토도 배꼽썩음병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 올해 가을에 와서는 생기는 게 별로 없어서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적으로…
물 공급이 안 되면 시설을 좀 바꿨습니까? 그대로 놓아두었습니까?
물 공급은 사실상 우리가 수질용수,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또 일반농가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것은 일반 수돗물을 쓰는 농가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습니다.
공업용수를 우리가 낙동강에서 끌어 올려서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 낙동강 물인데 지금 낙동강 본류하고, 지금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서낙동강 기류에 있는 물하고는 질이 상당히 틀립니다.
어떻습니까? 전번에는 김해지역에서 아주 안 좋은 물이 내려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김해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김해 쪽에서 내려오는 하수종합처리장 안 있습니까? 이것을 고도정수처리를 해 가지고 제발 좀 깨끗한 물을 내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보강을 하도록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그쪽의 시설하고 좀 시설을 바꿔 가지고 물이 수질이 높아졌습니까?
예, 예.
다행한 일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1페이지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평수로 보면 41평, 뭐 45평 이렇게, 57평 이렇게, 60평, 80평되어 있는데 41평 안에 목욕실, 체력단련실, 휴식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조막 조막하게…
그게 어떻게 배치가 되는데 그래…
그 저…
몇 명이 목욕, 몇 명 정도가 목욕을 할 수 있습니까?
목욕을 하는 것은 한번 들어갈 때에 한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체력단련실도 한 10명 정도는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찜질방도 한 10명 정도는 누워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저기에 한 부락에 있다가 보니까 부락민들이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한 몫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실은 애로가 있는 것은 체육단련실에 있는 체육기구가 오래 되면 노후가 되어 가지고 못 쓰게 되는데 그것을 새로 할 수 있는 그게 좀, A/S라 그럴까. 아니면 다른 기구를 바꿔 주는 이런 시스템이 좀 미비 되어 있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동네에 만들어 주기는 줬는데 그걸 활용하는 것은 동네 자체 기금으로써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찜질방 같은 것 이런 것을 하는데 기름 값이 비싸놓으니까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개인 집에다가 합니까? 어디다가 설치합니까?
동 회관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마을회관에 되어 있습니까?
마을회관에, 회관하고 같이 붙어서 그렇게 공공시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 운영상으로 보면 그렇게 활발하게 좀 운영되는 것 같지는 않네요? 10회에 60명이고.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60명은 어떤 프로그램 안 있습니까? 그지요? 체력단련실 거기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가동작이라든지 스트레칭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실제 숫자를 넣어놓았고, 그것 하나를 하는데 있어서 6회 내지 8회 정도 연속강좌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 연속적으로 한 것을 연 인원을 기록을 나누어 놓으니까 20회에 60명하는 것 같으면 한번에 2명, 3명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한 반이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되는 것들을 연속해서 한 걸 연 인원을 안 적어 놓으니까 그렇는데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합니다. 그것도 농촌에 있는 연세 많으신 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농부들을 위한 건강체조라든지 이런 것 하는데 대단히 열정적으로 나오십니다.
지금 만약에 농작업 피로회복과 건강검진 프로그램 운영 이래하면 5개소에, 한 5개소, 1개소마다 36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5개소 합한 것…
그 36회는 총 우리가 보건소하고 이런 데 연계해 가지고 건강검진하고 하는 이런 걸 5개소에서, 우리가 건강관리실이 5개거든요. 5개에서 한 것이고 그걸 회수별로 다 적어놓은 것이고, 이 인원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연 인원을 적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을 실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 놓으니까 조금 통계 내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 안에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마을회관 운영은 어디 구에서 합니까?
자체 동에서 합니다.
동 자체 마을회관…
그 부락에서.
아, 그러면 동 자체에서 기금을 내어서 운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기름 값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대단히 참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자체적으로 만든 건강관리실입니까? 아니면 정부나 중앙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 정부 중앙 지원사업입니다.
지원사업입니까?
그래 가지고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때 운영비나 이런 보조가 좀 안 됩니까?
운영비를 중앙에서 책정을 못했습니다.
프로그램비만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주말농장이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환경조성사업단에서.
사업조성단에서.
새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완전히 뜯어 가지고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옮겨지면 거기에 조성이 되고 난 뒤에 우리한테 인계를 해주면 계속 운영을 할겁니다.
지금 현재 주말농장이 있는 그 위치에서 위치가 바뀝니까?
예, 위치가 다른 거기 설계상 바꿔져 있습니다.
평수는 2만평 그대로고.
예, 2만 한 600평 정도 될 겁니다.
평수는 확보가 되고.
예.
재조성 사업 완료를 언제쯤 시기를 보고 있습니까?
저기에서 당초의 약속은 올 봄에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올 봄부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은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안 되겠느냐 하는데 저 공사 진척에 따라서 우리가 독촉을 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해서 지금 좀 그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말농장은 운영 안 합니까?
예,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가 보았는데 지금 관리사무실에서 주말에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나가십니까?
지금은 안 나갑니다.
지금은 안 나가고.
예.
그 컨테이너 하나 있는 그게 관리사무실입니까?
아, 컨테이너 모두 사상구청에 옮겨놓았습니다. 우리 것은 거기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까?
예.
농자재 판매는 어디서 합니까?
농자재 판매는 일반 시중에 있는 농약하고 취급하는 상회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한테 우리 작업하는 거기에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말마다 좀 와서 이동판매를 해달라고 그래 위촉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센터에서 바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예, 예.
원두막은 어디에 있습니까?
원두막 그것은 거기에 있던 것 모두가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다.
지금 철거가 되었습니까?
예.
이 주말농장을 운영을 하시면서 지금은 안 하고 계십니다만 곧 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지금까지 해 오신 분들을 내가 몇 분을 만나봤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대책을 하고 있는 게 뭐냐하면 이분들이 작물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도둑을 다 맞는답니다. 거기 샛빠지게 아이들하고 데리고 와 가지고 무나 배추를 심어 가지고 추수할 때쯤 되면 밤중에 차를 갖고 와 가지고 모두 다 뽑아가 버리고 토마토도 다 따 가지고 가고 가지도 다 따 가지고 가고, 그 사람은 너무 허탈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뭐 방지책이라든가 대안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참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만 참 위원님이 와 보셨지만 사방이 트여있는 데거든요. 그런데 그걸 경비를 세워서 농작물을 보호한다고 경비를 세워서 하기도 참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거기에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조를 짜 가지고 순찰을 돌고 한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을, 사람이 한 1,000명 넘게 되니까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가지고 그 실제 주말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인지 그냥 욕심이 나서 남의 것을 도둑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지 구별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통제도 안되고, 그래서 참 그게 어려운 점이 참 많아요.
아니 소장님! 지금 시골에 사람들이 계셔도 벼를 벼 채로 싣고 가고 가축도 훔쳐 가는데 그 무방비 상태, 넓은 강변 고수부지에 이래 주말농장을 운영하시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농사지어 가지고 도둑 다 맞을 바에야.
그런 부분이 전체가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몇몇 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참 막기가 우리로서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순찰을 돌고 합니다만, 그래 합니다만 그래도 또 어려움이 있고 그래 하는데 그것은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어떻게 달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래 하실 바에야 주말농장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정말로 배추 한 포기라도 아이들 토마토나 이런 걸 참 추수하는 그런 기분을 보고하는데 도둑 다 맞아버리면 주말농장을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시 집행부하고 좀 긴밀히 의논을 하셔 가지고 도둑을 안 맞도록 주말농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해 가지고 민원만 사지요. 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규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명규
기 술 담 당 관 이현표
지 원 기 획 담 당 김태수
교 육 훈 련 담 당 김정국
생 활 개 선 담 당 김윤선
환 경 농 업 담 당 최재구
수 출 원 예 담 당 박우청
경 영 정 보 담 당 엄영달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