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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도시주택심의관실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처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우리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주택심의관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 외 1명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도시주택심의관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심의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
도시정비담당관 유주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심의관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현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용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다음 류재용 재개발담당관입니다.
다음 유주열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심의관실 도시정비담당관실 소관의 2005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주택심의관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심의관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도시주택심의관실)
도시개발심의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안은 다음 위원님 질의답변 후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심의관님, 그리고 이하 공무원님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센텀시티 조성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현황에 7페이지에 보니까 ‘1단계의 기반조성공사 추진’ 해서 2000년 10월부터 해서 2005년 11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공사말고 단지준공은 언제입니까?
이번에 학교부지관계 때문에 부지면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저희들이 당초부터 있던 부분을 1단계 공사, 고등학교 부지가 추가된 부분을 2단계로 이렇게 편의상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1단계 공사는 사실상 거의 준공된 상태고요. 2단계 고등학교 부지가 들어온 부분은 내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2005년 2월이면 거의 준공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1단계 공사가 사업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텀시티가 거의 사업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거의 잔여부지도 매각이 된 상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센텀시티가 향후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하는 진로부분에 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또 우리 시의원들,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센텀시티의 향후 진행방향,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센텀시티가 준공이 되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서너 가지로 지금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우리 시에서 센텀시티의 조직진단과 향후 진로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대안으로 된 것이 현재 이 기구를 존치하면서 신규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신규대행사업을 추진하고 또는 센텀시티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통합대안으로서 센텀시티와 타 공기업, 다른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러한 공기업간에 합병하는 방법, 또는 청산을 해 가지고 개발사업 종료 후에는 센텀시티를 전부 청산하는 이런 방법 등을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그 고등학교 기반시설이 완전히 되면 토지소유권 보존등기, 백서발간 등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최선의 방법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또 시의원님들하고 자문도 좀 구하고 해서 방안을 정하려고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지금 단지 준공이 거의 완료가 된 상황에서, 지금 심의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보고서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센텀시티 주식회사 경영진단보고서’ 해 가지고 2004년도 11월달에 나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5년도 11월달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금쯤에는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어떤 쪽으로 나가야 될지 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3개 중에서 선택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너무 생각이 없이 행정을 해 왔다는 얘기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추가 고등학교 부지가 아무래도 내년까지 가야 될 계획입니다.
아니 고등학교 하나 때문에 앞으로 센텀시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을 결정을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거기는 관리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보존등기 부분, 또 행정…
아니, 그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향후에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이 경영진단보고서 말고도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세 가지 중에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검토가 대강 안이 잡히면…
아니, 그래 2005년도 12월이면 거의 끝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불과 2~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앞으로 향후 진로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하겠다 이 얘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완전한 준공은 내년 연말까지 가져야 됩니다.
심의관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봤을 때 지금, 내가 지금 감사보고서를 읽어드릴게요. 이 감사원에서 2005년도, 14일날 우리 부산시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결과가 ‘목적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2개 법인, 부산 센텀시티주식회사, 대구 복합화물터미널주식회사 등 29개 법인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등 21개 출자 자치단체로 하여금 조속히 출자지분 회수․청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경영진단보고서에서도 청산 안도 있고 유지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목적달성이 이미 완료되어서 더 이상의 목적실현의 대상이 없는 상황이면 청산을 하라고 지금 감사원에서 권고를 했고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심의관님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도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부분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감사원에서 저희 지적사항 내려온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단지가 준공되면 조속히 출자지분 회수․청산을 조치하도록 하는 감사원…
지금 이 권고에 안 따를 거예요?
따라야죠.
그런데 왜 지금 다른 이야기를 자꾸 빙빙 돌립니까? 답을 내가 물으면 정확하게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답변하면 되죠.
그것은 저희들이 부산시 내부에서도 최선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를 또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심의관님.
예.
제3섹터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사업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물론 제3섹터 방식에 의해서는…
그래 얘기를 해 보세요. 제3섹터 방식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어떤 식으로 종결하게 되는지.
그것은 물론 관과 민이 같이 합동출자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위해서 목적을 설립했으면 그게 준공이 되면 해산하고 청산하는 게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센텀시티 주식회사가 뭡니까?
그게 물론 제3섹터에 의한 사업은 저희들도 알고는 있는데 그래 그 기구를, 내년 12월에 준공되니까, 물론 어떤 실제의 하는 업무량은 좀 줄어듭니다. 기구의 축소 일부 포함한 그런 내용들은 결국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때까지는 존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어떤 시의 생각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목적달성을 하고 난 이후에 청산작업을 통해서 목적달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지적 받고 이래서 종결을 하고, 또 지금 보면 항간의 얘기는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일견,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청산을 하고 난 뒤에 결과를 평가를 받고 또 여기의 노하우를 다시 그 부분은 새로운 법인을 만든다든지 해서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꾸 비빔밥을 만들려고 자꾸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센텀시티가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노하우들을 이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청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말이야, 이것을 갖다가 지금 아직 입장도 정리도 못하고, 부산시 이래 갈팡질팡할 겁니까?
물론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또는 투자에 대한 것은 청산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대신 어떤 기구의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한 대로 다른 어떤 사업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나은지, 또 아니면 완전 청산하는 게 나은지, 또 아니면 공동으로 어떤 방법이 나은지 등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게 뭡니까? 내가 지금 감사원 지적, 보고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 난 것 이것 진단보고서의 내용도 다 거론을 했는데 그러면 그 안들에 대해서, 이것 진단보고서는 2004년도 11월달에 나왔고, 행정자치부에서 감사한 것, 감사원 감사지적은 2005년도 1월 14일날 나왔어요.
벌써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사업은 다 되어 가지고 목적은 제3섹터 방식으로 한 센텀시티는 이미 목적을 다 달성해 버렸는데 아직까지 센텀시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게 지금 부산시가 얼마나 행정을 무능하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아니 책임을 맡고 있는 심의관님이 이 정도는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해 줘야,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것 하는 게 우리가 장난으로 하는 겁니까?
사업준공이 내년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아니 그래 준공, 가는데 그럼 언제 끝납니까? 그래.
내년 12월 되면 끝나집니다. 그 전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아까 말했듯이 고등학교 하나, 여러 가지 취득이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투리업무 때문에 아직까지 센텀시티가 나갈 진로를 결정 못했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는 기구는 내년 12월까지 존치가 되어야 되니까 그것 연계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
차라리, 심의관님!
예.
걱정을 하면 뭐를 걱정해야 되는지 압니까?
앞으로 센텀시티가 안에 보면 DMZ라 해서 산업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원용지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지원용지들이 소위 말해서 정상적으로 센텀시티 개발목적과 같이 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안을 지금 세워야 될 때지 이 센텀시티 자체를 계속 지탱해서 유지해서 다른 사업을 자꾸 연계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센텀시티는 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그 세 가지 방안이라고 하는 게 센텀시티를 가지고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센텀시티의 노하우가 있으니까 다른 신규택지나 개발 이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신규 다른 대행사업을 저희들이 수탁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물떡하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러 온 준비가 덜되었어요. 심의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이게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라도, 지난달에 업무보고 때도 물어보고 몇 번을 물어봤어요.
행정사무감사 11월달에 와 가지고 올해 마지막에 우리가 농사를 수확하는 시기에 당연히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면 입장정리를 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했다시피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우리가 검토하는 단계고, 또 아직까지 준공이 한 1년 남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청산한다, 당장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의 사기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한번 뒤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텀시티가 그 동안에 보도가 많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벡스코에 관련된 부지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매각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한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그 가시적인 평가 때문에 직원들의 이런 부분들, 어떤 신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차원이 아니고 충분하게 센텀시티 운영을 통해 가지고 얻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앞으로 다른 사업에 이용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청산을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아니죠. 청산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 지금 얘기는, 청산은 당연히 하는 게 맞죠?
청산은 당연히 해도 기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거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게, 청산을 할거냐 아니면 청산을 하지말고 또 다른 사업을 계속사업을 맡아가지고 계속 존치를 시킬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데 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청산 맞죠?
여기서 청산이라는 것은 이 센텀시티 주식회사의 사업 1개에 대한 어떤 청산은 당연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대신 기구를 완전 해체하는 방법,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른, 노하우를 버리기 아까우니까 신규개발사업을 하는 방법, 또는 다른 공기업하고 합병하는 이런 방법 등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감사원에서 청산하라고 한 이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청산은, 그 사업에 대한 청산은 당연히 해야죠.
사업청산이 아니라 법인 청산하라니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 이야기는…
이것 보여드릴까요? 또.
법인 청산하라고 하는데 무슨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 받으려고 나왔어요!
저희들 법인 청산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하니까 내년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기구가.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어떤 대안이 나올 겁니다.
감사원 지적조치를 무시할 것인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제가 향후 지켜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여태까지 잘해 온 행정을 정말 마지막에 가서 잘못을 범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당부만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다시 여러 가지 제3섹터 방식으로 하게 될는지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어떤 법인의 목적이 달성하면 그 목적을 달성한 법인에 대해서 정상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해야 됩니다. 해산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올바르게 하고 또 나아가야지 부산시가 정말 우물쭈물 행정을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심의관님께서 그 부분을 명심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결단, 부산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센텀시티 부분 차입금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심의관께서 다 알다시피 내년이면 센텀시티를 완료를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차입금 부분도 상환이 되지 않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또 연체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은행 차입금 상환잔액 예정을 보면 올해 12월 말일 자로 거의 보면 끝납니다. 그렇죠?
예.
부산은행 209억, 농업 300억, 국민은행 100억, 외환은행 500억 이래 가지고 1,100억쯤 되는데 이 상환 만기일에 제대로 상환이 되겠습니까?
예, 될 겁니다.
‘될 겁니다.’ 가 아니고 지금 11월말입니다. 그렇죠?
아, 이것 올해 차입금 잔액금 이것 만기하는 이 이야기입니까?
예.
이것은 조금 연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 연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게 이제 땅은 실제 계약되었다 하더라도 돈이 들어온 것은 분납되어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격은 입찰 가격대로 계약되었지만 실제 돈은 계약금, 그 다음 1회, 2회, 3회 이런 식으로 분납되어 들어오니 그 돈은 좀 뒤에 들어오거든요. 그래 조금 연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심의관님이 생각키로는 상환기일이 언제쯤 만기가 다 끝날 것 같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7년으로 만기가 끝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7년이 다 되었고요. 기간은 7년이 다 되었고…
올 2007년요.
2007년인데 지금 2006년 되면 센텀시티가 완료가 되어 없어집니다. 무슨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 분납금은 만약 저희들이 준공되고 정산만 다 되어서, 만약 이게 일반회계와 어떻게 정리가 되었다 치더라도 그 뒤에 계속 돈이 들어오니까 돈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회사가 없는데 어떻게 상납을, 다 완료를 합니까?
회계관계는 저희들이 만약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부서가 있던지 아니면 또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할겁니다.
심의관님 이것 다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지금요…
결국 계약은 저희들 부산시와 하는 식이 되니까.
이 결론은 지금 계약업체가 제대로 지금 돈이 안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계약만 해놓고 지금 연체되고 계속 계약금 안 들어오고 하는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있습니다.
이것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지금 다 파악을 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 저희들 행정감사할 때도 계속해서 9월말까지 납부한 업체가 4개 업체가 있고요.
예,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 4개 업체입니다.
예.
YM산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퓨트로닉, 향상선원, 호야개발 이래 가지고 이 연체 내용부터 미수금이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예.
금액이 얼만가 알죠?
예, 우리가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지난 11월 18일부로 밑에 호야개발은 또 돈을 내었습니다.
아, 내었습니까?
예, 그래서 3개 YM산업하고 퓨트로닉하고 향상선원 이 3개만 지금 남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몇 번 접촉을 해 본 결과 올 연말까지는 지금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게 아니고 연말까지 돈이 당연히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계획은 우리 센텀시티가 이 잔액을 다 상환이 올 연말 안으로 다 끝이 나고 센텀시티 부분은 정리가 늦어도 내년 5월정도, 6월말이면 끝이 나야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또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고.
그것은 이제…
상환이 다 되지 않아서 지금 잔액부분도 돈이 다 들어오지 않았다.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적인 이 회사를 두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봅니다.
저희들 연체에 대해서는 어떤 회사의 존치하고는 관여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개 업체 중에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특히 6월, 7월, 8월에 심지어는 공증각서를 내어라, 곧 해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인 것도 해서 4개 업체가 내고 그 다음 나머지 4개 업체에서도 의사를 저희들이 타진한 결과 호야는 지난 18일날 내었고, 나머지 3개 업체에서도 연말까지 내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연체는 아마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체는 해결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연체가 해결이 되도록 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연체는 꼭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금후 상환계획을 이래 보면 2007년까지 연체가 385억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죠?
예.
연체가 아니고 차입금 상환이 남아 있어야 된다.
차입금 상환.
예, 차입금 상환 385억이 남아 있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납금 자체가 지금 매각한 것 이번에 또 UEC, 또 IBC를 이번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 자체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2007년까지 계속해서 분납으로 들어오니까, 결국 그게 들어올 때 다 갚겠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센텀시티 이 회사의 부분 완료되는 시점하고 계약금 들어오는 완료시점하고 이 시기를 서로 맞춰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다만 이런 걸 해서 계속 센텀시티회사가 존재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하고는 저희들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한 따르는 여러 가지 관리비나 인건비는 나가야 될텐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회사의 어떤 청산 이 문제는 별개로 하고 이 분납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사실상 부산시거든요. 그렇다 보면 부산시에서 이것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속 받아 가지고 갚아 나가는 방법, 또 일반회계에 넣는 방법 이렇기 때문에 이 분납금 들어온 것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그것은 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결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나 시가 아무리 계약 주체라 해도 센텀시티회사의 관계론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서류상 하든지 뭐 다른 숫자상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을 할 때는 토지매각 부분도 늦어도 내년 상반기는 끝이 나야되고, 돈 문제도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나야 합니다. 이것 오래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상환계획하고 이 센텀시티 부분의 만큼은 도시주택심의관이 신경을 써서 차질 없도록 한번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페이지 61페이지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좀 하나 묻겠습니다.
동부산권 관광단지 조성계획은 용역기간이 만3년하고, 4년하고 3개월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지금. 용역비가 23억원이 넘는 아주 큰 용역입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시다시피 개발계획 전반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면서 계속 행정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하여튼, 작년에 했던 그 개발계획, GB해제라든지 통합영향 평가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등 이런 용역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와 같이 겸해서 이게 용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절차에 따라서 같이 용역을 하다가 보니까 같이 나가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절차가 안되면 여기는 40년도 걸리겠네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조속하게 하려고 지금 계속 독촉도 하고 또 어떤 중앙부서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계속 적극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용역이 4년 몇 개월을 잡아 놓았으면, 이 4년 몇 개월이, 시가 하는 일들을 보면 이 4년 몇 개월에 되겠습니까?
사실상 4년 몇 개월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면 5년이 최소한 흐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조속한 행정절차가 끝나면 바로 개발계획 공사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 되면 이제 끝나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계획이 완성도 안 되었거든요.
예.
그런데 수 차례 지금 로드쇼도 갔다 오고 뭐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겠다든지 많은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용역기간을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를 사실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외자유치에 대해서는 사실상 참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 뜻대로 또 빨리 안되다가 보니까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또 더 나은 어떤 걸 하려고 하고 있다가 보니까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도 어떤 경우에는 변경도 하고 같이 맞추기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보조에 맞춰 행정 절차라든가 개발계획을 이걸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역사문화촌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개발방향이 있습니까?
역사문화촌은 완전히 바꿔서 테마파크로 바꿨습니다.
테마파크로 바꿨습니까?
예, 예.
이게 우리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 이게 참 준비가 너무 안된 생각 같아요. 이게 지금 4년 3개월이 걸린다는 이 조성계획 용역만 보더라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상당히 모든 게 부족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동감을 합니다. 그게 당초 시의 계획대로 테마파크라든지 유니버셜스튜디오 유사한 이러한 어떤 형태의 대형 시설들이 빨리만 유치만 되었더라면 저희들도 빨리 그것도 되고 할 건데 그게 아무래도 좀 유치가 조금 늦어지니까 같이 늦어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행정부서가 어디 어디입니까?
그 유치부분은 개발유치단에서 하고 있고 행정 절차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 두 군데에서 합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4년 몇 개월이 5년 가까이 걸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행정절차다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 또 개발계획 변경, 개발계획 수립 또 그린벨트 해제, 중앙부처의 문제, 통합영향 평가, 즉 재해, 교통,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 전부 같이 해 나가거든요. 그게 또 같은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집니다. 좀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조금 공감을 합니다.
행정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조치를 취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행정관리국 소관이었던 옥외광고물이 관리가 도시주택심의관으로 이관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 경관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이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관 이후에 우리 옥외광고물 관리 방향은 어떠했는지, 그 성과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앞으로의 정비지침도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상 광고물은 지난 2월까지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떤 옥외광고물이 건축물과 연관되는 어떤 토털 디자인 개념에서 다루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저희들 테두리는 이렇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일단 단속 위주의 어떤 행태의 불법 광고물을 했고 저희들은 단속보다는 어떻게 하면 건축물과 또는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 광고물이 될 수 있는지 이렇게 행정을 지금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적이라든가 잘못된 것은 물론 단속을 하고 그걸 어떤 대책을 강구는 해야 되겠지만 그와 아울러서 어떤 시범구역을 지정해 본다든지 또는 어떻게 하면 광고물이 도시경관과 어우러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계획에는, 저희들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구역 지정이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의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이 현재 저희 심의관실에서는 앞으로 정책 방향을 단속보다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으로 할건지 행정적으로 어떤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걸 상세히 보고를 했습니까?
28일날 보고가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관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가 다 파악되지 않았으리라 봅니다.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도시주택심의관께서 내년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저희들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예.
센텀시티주식회사 3섹터 회사를 내년도 아까 전에 보니까 답변에 연말 되면 업무가 준공이 되고 진로 방향에 대해서, 회사의 방향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고 그것보다 여기에 지금 주주가 말이죠. 아홉 사람쯤 되는데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 김성철 사장 외에 이렇게 아홉 사람되는데 나중에 회사를 청산하면 이 주주들에 대해서 배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회사가 수익이 나면.
제가 알기로는 이익금에 대한 배당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이익금에 대한 배당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뭐 봉사 기름 값 담는 식으로 여기에 출자했습니까?
저도 옛날의 역사는 잘 모릅니다만 당초에 그…
정확히 몰라가 될 일이 아니지, 이것은.
당초에 SK하고, 사업자가 SK가 그때 포기를 하고…
그것은 지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부산광역시 대표자 허남식 외 김성철, 김명권, 심훈, 유대식, 강향희, 서성열, 김주학, 한동옥, 정대근 이렇게 주주가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 투자해 가지고.
그 계약을 할 때에 위탁대행사로 계약을 하면서 어떤 이 단지의 개발 이익에 대한 것은 없고 다만 어떤 투자에 대한 이익, 이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본의 이자에 대해서만 아마 보존해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내가 볼 때 참 아이러니한데, 자, 그러면 주식회사 국제종합토건 같은 경우는 3억 1,392만원을 출자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0%.
예.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이자 받기 위해서 여기에 출자 해 가지고 출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 회사 성립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지금 수익금액에 대해서 분배가 없다면 이익 보장이 안 된다면 다른 방향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 주식에 주주로 참여한 게 아니냐.
그래 아마…
다른 그게 뭐냐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예를 들어서 토건회사 같으면 공사를 준다든지, 예, 주주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응?
예…
줬을 거 아니요.
예, 예. 그런 어떤 다른 개발 사업에 일단 인센티브를 주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 특혜 아니요. 특혜, 예? ‘보리밥 떼기가 잉어 낚는다’ 는 옛말이 있는데 여기 말이요. 예를 들어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정대근 같은 사람은 8,000만원 여기다가 넣어놓고 그 은행 거래하고 예금하고 이래 했겠지.
예.
그래 가지고 이 8,000만원에 대한 충분한 이자를 뺐을 것이고 이익 금액의 보장을 받아 갔을 것이고.
예.
예?
예, 주로 은행들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주로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회사들은…
아니 글쎄, 내 이야기는 원론적으로 부산시가 주식회사를 뭐 3섹터 방식으로 또는 이렇게 만드는데 이 만드는 그 과정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게 투명성이 결여된다 말이요.
아니 국제종합토건이 말이야 회사가 어려워 가지고 부도날 지경에 여기에다가 3억 1,392만원을 투자할 때는 투자의 이익을 바라지 않고 투자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자 조금 받고 말이야 투자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주식회사 삼미건설, 역시 공사 좀 받아갔겠지. 그럼 이것 선정할 때 이 주주 선정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주 선정…
어떤 투명하게 어떻게 오해 없도록 했는지.
당초에 주주 선정할 때는 SK가 포기를 하고 난 다음에 사실 참여 업자가 없어 가지고 부산시가 좀 들어와서 여기에 참여해 달라고 상당히 홍보를 하고 아마 이렇게 권유를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왜 굳이 3섹터 방식으로 회사를 만들었느냐.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여기에 우리가 공기업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있는데 외부에 주로 보면 말이요. 여기에 건설회사 같은 경우 이런 회사를 유입해 넣어놓았다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3억이란 돈을 투자해 놓고 이자 조금 받아 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반대급부가 반드시 다른 분야에서 형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여기에 투자했다 이 말이에요. 이 불투명한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1년 전에부터 이제 청산절차에 들어가야지 어떻게 이 회사를 움직일 것인지 없앨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데 그런 계획도 없고 뭐 아까 이야기 중에 ‘나는 뭐 오래 전의 일이라서’, 그런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옛날 일을 전부다 없앨 것 같으면 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옛날 이야기는…
심의관님 오셔 가지고 업무 한 것만 감사해야지.
옛날 이야기를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을…
그러면 안되고 자,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니까 일단 이렇게 이 문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내가 지적을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분명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여기에 이 사람들이 참여한 과정 어떤 식으로 해서 참여했고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전부다 어떻게 투자한 금액에 대한 이익을 다른 분야에서 찾아갔는지 그것을 낱낱이 전부다 보고를 해요. 국제종합토건이 그 안에 공사를 얼마를 했는지 그것 전부다 내어놓으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주식회사 불성실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내가 좀, APEC 준비로 매우 바쁜 날들이, 참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여기 지금 제출된 감사자료 46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시설이 2002년 4월 25일 기준 1,020㎡에서 4,800㎡로 변경되었다고 표시되어 있고 49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6월 29일 제2차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황에는 보면 4,443㎡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시설 처리면적도 제1차 도시계획시설변경에서 당초 3만 6,000㎡인데 3만 1,200㎡로 변경되어 있는데, 또 2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서는 3만 244㎡에서 2만 8,963㎡로 변경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자료가 지금 저희들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없어요?
예.
아, 이건 센텀자료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는 없겠다.
예.
77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77페이지.
우리 센텀에, 센텀하다가 보니까 센텀이 혼동되네요. 센텀에 행정목적 사용 토지대금 미확보 하는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왜 도대체 일반회계에서 빨리 빨리 정리를 안 해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참…
벡스코 부지 그것은 정리했어요?
안되었습니다. 아마 벡스코 부지 시네포트 단지는 거기에 들어올 계획이고 IT Complex, 임대부지 다 이게 행정목적으로 지금 일반회계에서 사실상…
돈의 주머니가 다르거든.
예, 맞습니다.
오른쪽 돈하고, 오른쪽 호주머니 돈하고 왼쪽 호주머니 돈이 다른데 왜 행정정리를 제대로 안 하느냐. 행정정리만 하면 내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부산시 재정사항이 워낙 열악하다가 보니까 이걸 저희들이 참 이번에도 차입금에 대해서, 차입금이라든지 행정목적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꼭 확보를 해라. 얼마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참 건의도 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사실상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아니 내 이야기는 쌈지돈이 주머니 돈이고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라는 논리입니다. 뭐냐, 어찌 되었던 간에 행정목적 사용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회계에서 넘겨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 넘어오면 누가 여기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한 이자나 기타 손실을 부담하고 있느냐. 센텀이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머니돈이나 쌈지돈이나, 이리 치나 저리 치나 마찬가지인데 왜 정리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시가 아무래도 지금 더 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무슨 예산이 필요합니까? 예산이 필요하면 내가 볼 때 회계적으로 은행에서 빌려 가지고 넘겨주면 저쪽에 빚은 갚고 이쪽에 빚이 새로 생기는데 빚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자는 동일할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이래 지저분하게 업무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시장님은 도대체 이런 예산 수치도 모릅니까?
회계 예산상에 그게 아마 또 부산시가 빌리는 돈 거기에 어떤 한계가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차입을 해서라도 줘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의논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무슨 한계가 있습니까? 무슨 한계가.
차입한도가 있는 모양 같습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센텀시티주식회사도 49% 대주주로 우리 부산시가, 부산시의 회사입니다. 부산시의, 파산되면 부산시가 다 물어야 될, 시민이 물어야 될 센텀시티의 파산에 따르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거기에 빚을 이쪽으로 채무 명의만 바꿔도 되고, 예를 들어서 그만큼, 예, 그래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또…
방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업무를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위원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적극적으로 하는데, 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또 올 정기감사를 하면…
이리 가도 이자 저리 가도 이자인데.
정기감사를 하면 또 가서 질문을 받게 될 건데…
이게 지금 말이죠. 수영정보단지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도대체 센텀이라 하는 말로 바뀌는 과정이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내가 알기로만 해도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매일 이런 업무가 지금 진행되어 온다 이 말이에요.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볼 때는 부실하게 보이고 좀 깔끔하게 센텀시티 빚을 시가 안아 주면 되고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마찬가지인데, 업무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정리하세요, 이번에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시장한테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시티주식회사 조직정비 향후 진로, 아까 우리 김청룡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센텀시티 앞으로 회사 없앨 겁니까? 관리업무를 전담시켜 가지고 그대로 존치시킬 겁니까?
관리업무를 전담시키기에는 아마 지금…
아니 그래 얘기만 하세요. 자꾸 시간이 갑니다.
그것은 저희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또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검토를 해 가지고…
이놈의 검토는 말이지 상투적으로, 이놈의 검토는 업무만 하면 검토라.
물론 그 회계는 저희들이 청산할 겁니다. 그래서 사업준공 전에 청산을 전제로…
보십시오.
예.
여기에, 아까 업무현황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 13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작년도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있거든. 1년간. 예?
예.
도대체 검토를 1년간씩 해 가지고 업무가 되겠습니까? 예?
검토라는 용어의 자체의 해석이 이것은 기간도 없고 묘한 말이에요. 위원들 얘기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의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결과가. 중간결과라도. 검토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 여기도 그래 놨어요. ‘입주업체 등 종합 검토하여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시 임대기간을 조정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검토한다 하니까 ‘계획이다.’ 이래하고, ‘처리결과 검토 중’, ‘미 하야리아부대 부지 공원을 국가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모색’, 1년간 또 검토중이라. 예?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행정에 검토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대한민국 망하겠어요. 상투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전부 물어보면 ‘검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끝이라.
그것을 지금 속기록을 찾아가지고 검토한 것을 쭉 한번 내 놓으면 아마 내가 볼 때는, 내가 지난 8년간 의회생활하면서 볼 때 한 보따리쯤 될 거예요.
앞으로 검토라는 말 바꾸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을 하나 만들어 내세요. 이것 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 쌓여서 못살겠어요. 건강에 제일 스트레스가 나쁘다 하는데 여러분이 의원들 자꾸 스트레스 쌓이게 해 가지고 의원들 생명만 단축시키는 이런 용어는 내가 부탁하건대 조금 명쾌한 용어로 바꿔 가지고 의원들 생명을 조금 보호해 주는 그런 용어로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심의관님.
예.
우리 김유환 위원 이야기했듯이 ‘검토’ 또 ‘용역’ 이것 한 몇 년 지나가 버리면 한 10년 되어 버리거든. 하여튼 그것 잘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심의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시행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공사죠?
예, 도시개발공사입니다.
예, 이게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로 바뀌었다, 그죠?
예.
이것 누가, 바뀐 것은 어디서 결정된 겁니까?
투개단, 투자개발유치단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투자개발유치단에서?
예.
투자개발기획단에서.
기획단에서? 기획단에서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제일 타당성 있다 그래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여태까지 토지공사에서 하다가 우리 도시개발공사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크게 이렇습디다. 토공은 토지의 무상양여라든지 또는 장기임대라든가 이런 절차가 될 수 없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의욕적으로 하는 이 사업이 필요하면 토지도 무상으로 주고 아니면 장기임대를 줘가지고 어떤 필요한 사업을 유치를 하려면 토공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부산시와 긴밀한 협조 문제, 또 하나는 토공에서는 연 7% 이자부담을 꼭 확보를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공사는 시가 투자한 사업이니까 거의 무상 비슷하게 해도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그래서 토공에서 도개공으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토지공사하고 협약을 맺었죠?
가계약.
가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는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것 검토 안 했습니까?
그때는 아마 우리가 유치하고자 하는 그 종목, 예를 들자면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가 안 된 모양 같습니다.
아니죠. 지금 토공에서 하는 것은 상부시설과 관련이 없고 단지조성에 관한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질 내용은 토공하고 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도개공에서 자본금하고 차입금에 대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그게 너무 미약하다 이래 가지고 도개공…
아니, 시에서 이렇게 중요하고 큰 대형 이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면서, 이 준비를 가장 원활하고 힘차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사업시행자입니다.
예.
물론 이 투자 유치하는 것은 따로 두더라도. 그렇다면 이 사업시행자가 얼마나 튼튼하게 이것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데, 이 사업시행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업 초기부터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토지를 무상양여 못한다, 장기임대를 못한다, 토공이. 이런 것도 모르고 그럼 토공을 애초에 지정했다는 말입니까? 그런 것은 이야기가 안 되죠.
그 당시도 토공과 도개공에 대해서 아마 심사숙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도개공의 어떤 자본금하고 차입금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워낙 미약했다고 이렇게 검토되었고, 그러면 지금이나 그때 어떻게 다르냐?
올 초에 공기업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본의 5배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도개공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지금 이 동부산관광단지 이 전체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 안에 단지조성뿐만 아니고 처음에 우리 토공하고 협약을 할 때, 뭡니까, 예를 들면 일광지구라든지 이런 택지조성에 관한 것까지도 같이 줬죠?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것보다는 이 사업은 워낙 경제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경제성이 있는 주택단지를 하나 포함해서 준다는 이런 식으로 아마 일광택지를 토공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토공하고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일광택지 같은 경우는 토공하고 지금 완전히 정리는 안 되었고 일단 동부산관광단지만 도개공으로 넘어갔고요.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보면 사실 동부산관광단지의 개발을 하는 게 상당히 초기 투자비용도 많이 들고 리스크도 많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위험부담이 많은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어떤 든든한 자본력이 뒷받침이 되어 주어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투자를 하고 그 투자에 대한 사실, 인센티브라 합니까, 보전대책으로 그럼 좋다. 일광택지 개발권도 준다든지 이런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토공에서 이 동부산관광단지를 포기하면 일광 택지개발권도 가져와야 돼요. 그것을 왜 줍니까?
그것은 아직 준 것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 정리를 해야죠.
그래 그것은 정리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토공에서 일단 지구지정을 위한 사업자 지정이 당초에, 올 초에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구지정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이라든가 개발계획을 할 때는 토공과 도개공과 정립이 될 겁니다.
그래 지금 보면 우리 도개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경영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이런 도개공이 이 사업을, 엄청난 투자비가 들고 이 사업의 전망에 대한 것도 지금 확실하게, 앞에 보면 민자유치 실적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업을 떠맡아 가지고 하면서 이것 사실 노른자위라든지 실제적으로 실속이 있는 것은 다른 기관에 다 뺏긴다하면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래 또 일광택지가 노른자위라기보다는 또 일광택지 옆에 일광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또 어찌 보면 적자사업이거든요. 그것도 연계하여 개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도공과 토공의 사업자 지정에 대해서는 일단 일광택지지구 지정되고 난 뒤에 어떤 정리를 또 할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를 우리 심의관실하고 기획단에서 정리를 잘하셔 가지고 절대 우리 부산시에 불리하지 않도록 협약관계를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도 앞서 지적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동부산관광개발 전략수립 용역을 했죠?
예.
이 용역보고서를 봤는데, 지금 이 개발전략이 중간에 많이 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죠?
예.
역사문화촌으로 가다가 테마파크로 가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 이 용역을 3월에 준공을 했는데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자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도급자는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하고 삼성에버랜드가 그것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 용역에 참여되었습니다.
아니고요. 그러니까 용역업자는 일본 노무라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일본 노무라에서 용역을 한 4개년에 걸쳐서 했죠? 4년, 3년, 거의 3년, 4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런 거대 용역을 하면서 외부의, 물론 노무라나 삼성에버랜드가 그 분야에 굉장히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국내나 국외의 세계적인 흐름 같은 것을 같이 읽어줘야 정확한 개발컨셉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외부의 다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거죠.
예, 용역자문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언제 개최했습니까? 몇 회?
2002년 9월 9일날 용역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 자료 가져오시고요. 그 용역자문위원회 자료, 서류화일 바로 가져오시고, 누가 참여했습니까?
자문위원회하고 그 다음 자문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자료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분명히 그 담당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직원이 가서 가져오시고, 본 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는 외부전문가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전략 수립용역 중간보고회가 하나 있고요. 이게 2003년 6월 23일 것입니다.
2003년 6월…
6월 23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 최종보고회 형식인가 본데 2005년 1월 17일날 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결과보고 자료를 두 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참석자를 보면 우리 부산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다 앉아 있어요.
예, 그 중간보고는 그렇고요. 그 외 자문위원회는 외부인사가 있습니다. 그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예, 2005년 1월 17일날에 외부인사 어디 있습니까? 다 시의 공무원들밖에 없네요.
2002년 9월 9일날 용역자문위원회 할 때는, 지금 자문위원회 명단이 지금 저희한테 없습니다마는 외부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2년 9월 9일 그때는 역사문화촌이었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 방향이. 기억하시죠? 그 때 역사문화촌 개념이었어요.
거기서 지금 테마파크로 완전히 큰 전환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 개발전략을 어떻게 수립할거냐에 대한 용역에 전문가가 없죠.
하여튼 그 관계 서류를 지금 올라갔으니까 찾아가지고 내려와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가지고 있어요. 중간보고회 것하고 결과보고 것하고.
그런데 지금 보면 다 시장,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문화예술과장, 도시계획국장, 예산총괄담당 다 이렇게 앉아있어요. 중간보고 때도 마찬가지고.
자, 나중에 심의관님 확인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그마한 공원을 하나 만들어도 요즘 얼마나 용역하면서 자문위원회 좋아합니까? 또 필요하고요. 그죠?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이 동부산관광단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컨셉잡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이런 것 할 때는요. 물론 노무라나 에버랜드말고도 외국의 테마파크나 위락단지에 관한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업체도 많이 있고.
예.
그런 사람들 이것 중간 중간에 검증을 받아서 정말 어떤 쪽으로 가야 가장 투자자도 많이 오고 민간자본도 많이 유치되고 이 단지가 활성화될 것이냐에 대한 이런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공무원끼리 앉아서, 공무원, 부산시 우리 시장님하고 이 분들이 도대체 여기에 대해서 무슨 전문성이 있다고 공무원들 다 모아놓고 이 자문회의를 합니까?
저희들이 대체로 보면 중간보고하는 것은 공무원끼리 해도요, 자문회의하는 것은 전부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세요.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말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59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마케팅 추진실적’, ‘민자유치 실적 없음’.
물론 애를 쓰는 것, 정말 애를 많이 쓰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지금, 60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재원조달계획에 상부시설에 민간투자자를 유치를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시설별로 분양 매각계획이 있습니다.
예, 상부시설은 민간투자자를 넣어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설이 주요시설이 어떤 게 있습니까?
테마파크라든지 또는 타라소라든지 일부 상부의 위락시설 등은 전부, 지도를 펴놓고 한번, (직원을 보며) 그것 앞으로.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 부분은 물론 골프장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테마파크 또는 어뮤즈먼트파크, 이것은 상업시설로서 전부 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리조트홈, 스파파크, 타라소호텔 이런 식으로 각 시설들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상부시설은 우리 투자개발기획단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뮤즈먼트파크입니까?
예.
이게 위락의 성격이 많은데 일단 우리 센텀시티도 같이 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센텀시티 내에 지금 UEC부지 있죠?
그 UEC하고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개념이 다르겠습니까?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 종합적으로, 서로 차별화 됨으로써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것 좀 세워 놔 보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예, 일단 마치고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는 그냥 놔놓으세요.
예, 그냥 두세요.
지금 우리 조성계획이 승인을 받을 거죠? 받았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는 일단 지정을 받았고 이제 실시계획승인을, 조성계획승인을 지금 신청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쯤 받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올 12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12월이 조금 넘어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늦어지는.
중앙부서에 저희들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솔직히 상당히 암초가 많습니다. 중앙부서 한 10여개 부서에서 지금 에너지 사용협의, 농지 전용협의, 산전협의, 보전산지 해제,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 식으로 이게 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1개 정도의 지금 행정절차를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여러 가지 조금…
그래 본 위원도 지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나온 것을 한번 개략적으로 봤는데, 하여튼 이런 걱정은 듭니다. 물론 우리가 부산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통해서 정말 관광도시로 좀 나고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는 합니다마는 이 개발이 사실은 거기에 살고 있는 기존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빼앗는 그런 개발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리고 우리 부산에 마지막 남은 보루인 녹지가 개발로 인해서 손상되는 것도 우리 부산시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발을 하되,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웰니스(Wellness)라든지 리조트형 이런 여러 가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다면 기존의 이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기장의 자연생태라든지 자연지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한, 감안한 개발이 되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지금 투자자 유니버셜스튜디오니 어디니 와서 돈 뿌리고 가겠다하면 혹해서 다 데리고 와가지고 다 뭉개고 나면 그것 나중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다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계획을, 물론 당초에 한 117만평이 108만평으로 약 9만평이 줄었습니다. 그 줄은 것은 아주 양호한 산림 등 이런 것을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줄었고, 그 다음 기본계획 자체에서도 보면 산림이 양호한 부분은 공원을 한다든지, 또는 그 부분은 다른 시설물이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개발을 산림이 양호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중에 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수령이 30년 이상 되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런 어떤 녹지가 38만㎡ 정도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녹지훼손율이 50%에 달한다 이런 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금, 우리 환경청에서 이것을 그것해 줍니까? 협의를 잘 해 줍니까?
저희들 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자체, 시설의 배치를 할 때에 가급적이면 그런 양호한 부분은 조금 빼고 공원으로 또는 녹지부분으로, 같은 우리 면적 내지만 이렇게 하면서 하면 환경청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통과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사실은 민간에서 온 개발업자가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이 부분은 안 된다라고 잡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저희들이 딱 이 부분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만약 자기들이 이 부분까지 꼭 포함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지금 정확한 개발방향이라든지 정확한 조성계획의 어떤 개발방향이 나와서 그것에 따라서 이 쪽에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테마로 간다는 것이 결정이 된 이후에 어떤 계획이 서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완전히 뜬구름 잡는 식이죠.
이 땅이 어떻게, 뭐 테마는 정해져 있되 정확한 개발방향은 아직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국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기본계획은 나와 있지만, 기본계획 조차도 투자자들의 입맛이나 개발방향에 따라서 나중에 가면 또 바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일부 수정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투자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2011년까지 사실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문이 듭니다.
예.
드는데 지금 이 실시설계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하고 투자유치하고 조금은 진도를 맞춰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필요 없이 이 부분 어떻게 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면 또 그 원성을 어떻게 듣고.
실시설계를 또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만약에 이왕에 많이 늦어졌다면 그런 투자의 전반적인 방향하고 맞추어 가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개발이 나중에는 부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원주민이나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이 소유주의 70%가 외지인이랍니다. 재벌이고 외지인이다.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의, 여기 소작농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대책이 있습니까?
물론 이 분들의 이주택지는 저희들이 당산마을에서 이쪽 바닷가 쪽으로 이주택지를 지정을 하고 또, 물론 이 분들이 농사를 짓던 분들이 지금 당장 농토를 잃어버리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들 도시개발공사와 협의를 해서 상가지역에 이 분들이 우선권이 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주민들은 계속 제척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척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주민, 마을자체가 넓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한 15만평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제척해서는 아예 동부산관광단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농사를 하신 분들에 대한 생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 단지 내에 장사를 할 수 있는 방법 등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시의 방침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주민에게.
예,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도 젊은 분들은 거의 수긍을 하고 나이, 연세 많은 분들은 수긍을 안하고 그렇습니다.
이주단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이주단지는 위에 바닷가 쪽으로 공수마을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기장군 내에 전체 원주민에 대한…
그 단지 내에 있는 분들만.
예, 됐습니다. 이주단지를 조성하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도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거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주를 합니까? 어쨌든 땅, 부지, 가는 주민들은 받을 거죠?
세대당 한 100평 정도로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줍니다.
평당 원가는 얼마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조성원가는 저희들이 아직 사실 계산을 안 해 봤는데 한 100만원에서 한 백 몇 십만원 사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바닷가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상으로 좋으면 뭐합니까? 자기 생계터전 잃어버리고, 그것 팔아봐야, 자기 땅 팔아봐야 보상받아 가지고 평당 100만원이면 집 사면 끝 아닙니까?
사실 당산마을 이쪽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띄엄띄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드신 분들은 내 고향을 잊지 못한다 이렇게 사실 그렇고 또 젊은 분들은 겉으로 표현은 안 하지만…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리하게 이 실시설계 계획을 강행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직 투자전망이 하나도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까지 그랬던, 5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5년도 어떻게 될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어떤 지역을 이주를 시킨다든지 보상을 준다든지 또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존권이나 생계를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예, 저희들도 최대한 늦출 만큼 늦춰 가지고…
예, 예. 늦추어 가지고 어떤,
데드라인에 왔을 때…
예, 그렇죠. 모든 게 확정적으로 개발 방향이 섰을 때 그때 움직이는 게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서 기장 지역을 지키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
땅 있다고, 또 개발업자가 돈 투자한다고 해서 거기에 진짜 다 팔아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치단하고 기획단에서 그런 어떤 의지를 꼭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관련서류 왔으면 본 위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자료 15페이지를 보시면 센텀 분양대금 체납액이 있습니다.
예.
4개 업체에 용지별로 연체이자가 서로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산업용지시설 원금이 25억 8,000만원에는 33%로 되어 있고 또 공공시설 용지는 14억 7,000만원의 연체이자가 1.6%입니다. 그 지원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0.5%로 이자가 틀린 것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연체이자는 다 같은데요. 이것 저희들이 차입금 이자는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차입금하고 연체하고 틀립니까?
예, 예.
그것 왜 그렇습니까? 이자가 더…
차입금에서 저희들이 이자 기준 일을 센텀에서는 10월달을 기준으로 했고 저희들은 9월달로 하다가 보니까 이게 매월 변동금리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산은행, 농협, 국민은행, 부산은행은 같고 농협 같은 경우는 틀리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틀리고 외환은행 틀리고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은행별로 다 달라서 그런 현상이 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납업체에 대해서 독촉장을 다섯 번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수동적인 방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 솔직히 체납업자를 오시라 해 가지고 각서까지 내어놓아라 했습니다. ‘만약 9월말까지 안 내면 이제 해약한다, 공증각서 내어라.’ 이래 하니까, ‘예.’ 해가 가서 가져오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강압적인 방법도 좀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말로 4개 업체, 그 다음 11월 18일 또 1개, 이렇게 5개 업체는 완납을 했습니다. 나머지 3개 업체에서는 자기들은 꼭 12월말까지 내겠다고, 해약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들한테 신신당부하고 갔는데 12월말 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래 뭐 강압적인 것보다는 또 조금 일시적으로 납부한다면 연체이자를 조금 이래 줄여서 준다든지 뭐 이런 방법도 좀 유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체이자는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다 받습니까?
그것은 안해 줍니다. 그건,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서 5페이지 감사자료는 64페이지인데요. 화전지구 개발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 기업의 안정적인 공장부지 제공과 역외이전 방지를 위해서 강서구 신호․화전동 일원 약 73만평으로 2003년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런데 문화재 발굴조사 면적이 3만 3,000평입니다.
예.
여기에 따른 사업지 대상에 대한 대책이 뭐 있습니까?
문화재 발굴 부분이 화전공원하고 사암마을 일부에 분포되어 있다고 먼저 분청사기 쪼가리가 좀 나와 가지고 발굴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침 그 부분은 약 73만평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 단계는 2단계라서 1단계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1단계 사업하는 동안에 그걸 조사발굴을 해서 2단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을 봤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을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승인 신청해 놓고 아직 시작은, 아직 기초 단계는 안 거쳤네요?
예, 예.
그리고 부산시 외국인 전용단지 요구면적과 확보면적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화전지구의 좌측 상단쯤 되는데요. 사실 첨단산업용지 42만 3,000평 중에서 약 11만 6,000평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경부에 신청해 가지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경제진흥실에서 이 부분도 외국인 업체는 거의 들어올 걸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업체가?
예, 예.
그러면 이것은 경쟁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해 가지고 의욕이 없도록 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 사업의 성공은 적정한 조성원가로 보아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지연 및 추가사업비 투입 등이 발생되면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참 많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조사와 검토로 이어져 가야 되는데요. 공기 단축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 공사는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만 도시개발공사에도 가급적이면 공기를 단축해야 관리가 줄어드니까요. 어떤 최대한 방법을 강구할 것으로 보여지고, 결국 그 부분이 연약지반이다 보면 연약지반에 대한 지반개량공법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가 상당히 좌우가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필요하면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어떤 기술지원을 해서라도 조속한 시간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삼성도 지반이 자꾸…
예, 압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죠?
예, 예.
그런데 그쪽 신호나 이런 공단에 지질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건설본부 건축부장에 있으면서 그 부분에 건축물을 한 네댓 개 지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상당히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부분, 그 땅들이 활성화 비연약지반이라 해 가지고 계속 침하되는 지반으로 되어 있거든요. 삼성자동차만 할 때 하더라도 기술개발이 덜 되어 가지고 그 지반 전체를 전부 말뚝을 박았습니다. 강관파일을 박았는데 그 뒤에 강서소방서 또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등등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건물만 들어간 부분만 파일이 들어가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지반개량만 해서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니까 상당하게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방법 등 저희들이 강구를 하면 옛날 그 삼성자동차 할 때 비해서는 상당히 세이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침하가 안되고 있습니까? 침하가 되고 있는 중입니까?
침하가 조금씩 조금씩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느 적정 시기에 가서 침하가 멈춥니까? 어떤 계속적으로…
그게 이론상으로서는 심지어 그때 이십 몇 센치까지 침하가 된다. 뭐 오십 몇 센치 침하 된다 이런 이론들이 있는데 아직 확실한 정립은 된 것 없고, 다만 구조물이 침하 되어서는 안되니까…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걸 증명할 길이 없습니까?
지금 각 교수들이 이론을 내어놓았는데 저희들이 쭉 보니까 활동 침하가 계속 되는 지반인데 그 대신 65m 내려가면 암반이 있습니다. 그 암반에다가 파일을 박아 가지고 딱 지지시켜 버리면 건물, 구조물에 대해서는 침하란 게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서소방서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65m까지 파일을 박아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그래 우리 시에서 이걸 한번쯤 진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예방 차원에서도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참고로 하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텀시티 담당부서에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특히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 경기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요. 특양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율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포함하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목적 사용 토지에 대한 토지대금 예산확보 방안, 그래서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 77페이지를 보면 벡스코 또 시네포트단지하고 IT Complex, 임대부지 등에 총 6만 4,502평에 대해서 2,034억 6,100만원으로 전체 부지의 28%에 달합니다. 예산 마련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참 우리 김유환 위원님한테도 질책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원칙은 하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부산시 재정이 워낙 어려우니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벡스코 부지 같은 것은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국 이게 청산이 되고 나면 부산시에 넘어오면 결국 부산시의 어떤 회계간 정리절차를 밟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조달이 어렵습니까, 재원조달이 쉬워질 것 같습니까?
그런데 벡스코 자체 내에서는 현재 이번에 IBC(국제업무지역)부지 판 것만 하더라도 벌써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걸 솔직히 제외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센텀시티 내에 유통시설 입주 38페이지입니다. 감사자료, 이 현대백화점이 사업계획서가 아직 미제출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사업 포기할 것 아닙니까?
현대백화점은 저희들도 몇 번 해 봤습니다만 사업은 포기하지 않고 늦어도 12월 안으로는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나 신세계, 롯데는 계약체결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삼성은 지금 개장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
예.
그렇죠?
예.
4개 업체가 다 유통인데 어디 경쟁에서 밀려 가지고 계약체결을 안 할 그런 조짐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게 있는가 한 번 해 봤더니만 적어도 이 백화점만은 자기들이 꼭 할거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
만약에 현대가 계약체결을 안하고 포기를, 사업포기를 했을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결국 이게 전체 벡스코 투자금액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좀 복잡해집니다만 만약 사업포기를 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어떤 민법상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고 있습니다.
민법상 절차란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벡스코를 할 때에 현대에서 투자한 금액이 약 43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한 것과 연계되어 가지고 지금 이 부지를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430억을 어떤 돈을 내어놓아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그러면 귀책사유가 과연 우리한테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대에 있는 건지 따져 봐야 안되겠습니까?
심의관님 생각에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 안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유통, 그게 롯데백화점하고 또 그 앞에 CJ에서 결국 백화점 내지 전부 UEC(도심위락지역)부지를 개발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사업성에서 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업성에서 밀리면 사업포기를 할 확률이 좀 많겠네요?
그런데 먼저 호텔은 자기들이, 호텔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기들은 꼭 고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예, 예.
백화점은 고수할 것이다?
예.
아무튼 수고를 하시는데 만약에 현대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단단히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비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내가 간단하게 하나만.
예.
그런데 대저2동 유통단지, 여기 보니까 3월달에 착공을 한다 해 놓았네? 공사 착수.
예.
그런데 지금 보상은 다 나갔소?
유통단지 아직 보상이 안 나갔습니다.
아직 보상도 안 줬는데 그러면 땅 임자를 지어라 안 했는데 3월달에 저거 마음대로 집 짓나. 땅 공사를…
사업착공이란 것이 보상도 실제 착공으로 치거든요. 그래서 보상부터 사업을 착공을 한다고…
그래도 보상을 언제까지 주고 난 뒤에 착공을 한다 이래야 되는 거지 보상도 준 것도 없는데 3월달에 착공한다 하면,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 5년 전부터 그 주민들이, 내가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 우리 보상 언제 해 줘요?”, “보상 한 2년 있다가 준다.”, 2년 있다가 주는 게 그게 2003년이라. “그래 왜 안 주노?”, “명년에 줄 거다.”, 매 나도 거짓말해 가지고 온 거라.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또 거짓말해야 되겠네.
저희들 토공하고 지금 계속 독촉을 하고 있고 또 토공에서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 거짓말 좀 안 하게 해 주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좀 빠른 시간 안에 좀 해 주소.
예, 알겠습니다.
보상을 해 주고…
예.
또 하나는 여기에 2개 지구 11만평, 경제자유구역 외 환경재활용단지 10만평 이래 놓았네?
예.
그런데 이것은 없던 게 이래 나왔는데, 다음에 오늘이라도 한 5시 정도 되어서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뒤에 개별적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처음 알아봅니다.
사실은 저희들 사업은 아닌데 그 안에 있는 단지 밖에 있는 서부산권 총괄을 이렇게 한번 안내를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나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김유환 위원 질의하세요.
내가 조금 전에 질의를 할 때 우리 심의관님께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배당은 이자 정도로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그와 관련해서 자료를 내가 확인을 해 본 결과 센텀시티주식회사 정관 결산사항에 보면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 대표이사는 매 결산기의 정기 주주총회 1개월 전의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보통 주식회사의 정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손익의 계산 및 이익의 처분,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 결산기의 단기의 총 이익금과 총 송금을 대조하여 차액을 단기잉여금 또는 손실금으로 한다. 회사의 이익금은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단 법정준비금 이외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변경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법정준비금, 이익이 났을 때 이익금을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상법에 나와 있죠? 법정준비금, 임의적립금, 차기이월금, 주주배당금, 그 다음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의 기본 원칙, ‘회사 설립․운영은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의 설치조례와 96년도 12월 6일자로 발기인 간에 체결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립계약서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조례를 내가 보니까 제2조에 법인기업 및 회사의 명칭은,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상법에 의해서입니다.
예.
상법에 의해서기 때문에, ‘그 명칭을 센텀시티주식회사로 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느 부분을 다 따져 봐도 상법의 주식회사와 다를 바가 없고 회계 계리나 또는 이익금의 처분에 있어서 반드시 주주에게 배당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자 정도를 주게 되어 있다는 근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왜 거짓말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다음에 드리겠습니다만 그…
무슨 자료가 또 있어요? 주식회사의,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있고, 심의관! 심의관님!
예, 예.
대한민국에는 헌법이 가장…
예, 있습니다.
법 중에 바탕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 법의 법이고 주식회사는 정관이…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회사의 모든 법의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는 ‘상법에 준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반드시 주식회사의 정관은 상법, 그 상위법이 상법입니다. 상법.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상법에 의해서 이 회사의 손익 이익금의 처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보니까 상법에, 조례에도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한다.’ 이래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예.
하며, 되어 있단 말이요. 이 회사의 정관 또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 조례 그 외 이보다 더 상위법이 뭐가 있어요? 물어 봅시다.
국장보다 더 상세하게 내용을 아는 직원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김유환 위원님 당초에 그 부분의 이익금에 대해서는 부산시로 한다 하는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위탁대행사로 되면서 그 위탁대행사는 자체가…
당초에 무슨 법입니까? 무슨 법적인 서류로 근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당초에 저희들 협약하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조례를 내가 여기 가지고 있어요.
옛날 이 변경 전에, 되기 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 그 전 변경에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 왜 거짓말, 내가요…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조례가 없는데 또 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어떤 주주 어떤 것보다는 위탁업체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 조항은 없앴는데 옛날에 SK하고 처음 할 때는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뚱딴지같은 이야기예요.
이것은 이익과 관련…
아니 이 회사에 가장 중요한 법이 말이야, 회사의 법이 정관 아니에요? 정관.
당초에는 공동사업업체로서 이익금이라든가 손실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전적으로 한다 그렇게 협약조항이 있었고…
그것은 당초고…
그래 그게…
오면서 바꿔 가지고…
이것은 공동…
지금 근거는 이 두 개 정관과 설치조례안 2개 아니요.
지금은 공동사업체가 아니고 위탁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옛날 이야기는 하지 말라 하니까.
예, 그런데요. 지금…
옛날에 법이 폐지되어 가지고 지금은 현행법으로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옛날 법이 효력이 있습니까?
국제토건이라든지 이 회사는 어떤 공동사업 주체보다는 위탁업체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어허, 위탁업체는 협약, 참 내 답답하네. 여기에 ‘주주현황’ 해 가지고 내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 회사의 주인이 10명입니다. 10명.
예.
예?
예, 맞습니다.
여기 10명이 서로 같이 투자를 해서 총 발행주식 수 29만 4,000주를 발행해 가지고, 주당 1만원짜리를 발행해 가지고 이 회사를 만들었다 이 말이요.
예.
주인은 이 10사람이라 말이요. 그러면 이 10사람이 어떤 원칙으로 회사를 운영해 가야 하느냐. 이 정관에 의해서, 이게 이 회사의 법이란 말이요. 그리고 이 정관은 이 보다 더 상위법이 상법이라고요. 상법, 상법에 의해서 상법에 위배된 정관은 상법에 준하게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상법에 위배된 사항 없어. 그리고 이 정관을 만들 때 이 회사를 설립해야 된다, 안 된다 하는 내용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조례 이에 근거해서 이 회사를 만들었다 말이요. 그러면 이 회사를 만들고 운영하는 내용은 여기에 중요한 사항 다 지적되어 있다 이 말이요. 기록이.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인격, 이 회사의 목적, 1조, 2조 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 법인격은 어떤 형태의 법인격으로 볼 것이냐. 그러면 주식회사로 볼 것이냐, 또는 수익회사로 볼 것이냐, 비수익회사로 볼 것이냐. 법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
예.
있는데 이 회사는,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본다.’ 이래 되어 있다 말이요.
예.
주식회사에는 반드시 이익이 나면 배당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래…
배당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관에 정관 제38조의 손익계산 및 이익금의 처분 여기에 보면 주주배당금이 나와 있다 이 말이요. 여기에 위에 착착 법정준비금 준비하고 임의적립금 적립하고 차기이월금 이월하고 주주배당금을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것…
그리고 회사의 설립운영 기본 원칙, 여기에 딱 있다 이 말이요. 정관에.
예, 그…
설치조례에 근거해서…
위원님,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이것은 어떤 공동 참여의 어떤 주주형태가 아니고 위탁하는 형태의 어떤 공동 참여였기 때문에 당초에…
위탁이라 하는 말이 여기 어디에 있어요. 위탁이. 참, 내 답답하네.
2001년도 협의서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협약서는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고 그게 이 정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또는 설치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협약을 먼저 하겠지.
2001년 8월…
회사를 만들라 하면.
예, 2001년 8월 11일 해 가지고 부산시장과 그 다음에 센텀주식회사 사장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이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약이 앞섭니까, 회사의 정관과 설치조례가 앞섭니까?
그것은 물론 일반적인 사항과 또 특별적인 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그…
무슨 특별적인 사항이 무슨 근거로…
그것은 김유환 위원님, 저희들이 나중에 관계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내 이야기는 왜 심의관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이자 정도로 줍니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
그게, 위원님, 그게 이게 청산하면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자 정도를 준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그 이자란 것이…
아무 것도 서류에 없고…
자본금의…
여기에는 분명히 상법에 의해서 배당하게 되어 있고, 또 거짓말하네…
자본금의, 자본금의 이자 발생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 자료를 가지고 와 보라니까. 여기 왜 무슨…
그래 가지고 올 연초에 저희들 이자발생에 대한 것을 기이 배당을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니 그래 배당 아니요. 배당.
예, 예. 그렇고요.
왜 이자라 해요.
아니 그…
여기에 배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당은…
자본금에 대한 이자배당이 됩니다.
참…
맞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들도 보고 드렸습니다.
뭐가 맞아요. 자본금에 대한 이자배당, 여기 이자 배당하라 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 정관에.
자본금에 대한 배당으로써 저희들이 그때 한 게 있습니다. 그래 그걸 한번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당을 하는 방법이 각기 주식을 투자한 비율에 따라 많이 한 사람은 많이 주고 당기순이익금을 가지고 가를 때, 적게 한 사람은 적게 줘야지, 그걸 배당을, 그 자본금 투자금액에 대해서 당기순이익 금액에 전체 금액의 비율에 따라 가지고 비율로 줍니다. 그런데 이자라 하면 안 맞다. 이 말이요.
그래 내가 표현을 이자라 했는데 그게 이제 투자…
그래 이자, 왜 거짓말하느냐 이 말이요.
투자에 대한 배당이…
말을 말이죠. 내가 엄중 경고하고 싶은 게 이야기를 할 때 조심스럽게 해라 말이요. 말 한마디도.
예, 알겠습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금 심의관이 이자라 하는 바람에 내가 확인한 서류가, 직원들 시켜 가지고 서류를, 몇 가지예요. 센텀시티 정관을 가져와 봐라, 그 다음에 설치조례안 가져와 봐라, 내가 눈 아파도 다 확인해야 되고, 또 설립계약서, 이것은 원래 회사를 만들기 전에, 이 정관을 만들기 전에 이 회사를 설립하자, 주주간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 개괄적인 원칙을 정합니다. 예?
예.
이것은 언제까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느냐. 법인을 설립하고 등기를 하기 전까지, 알겠어요?
예.
이게 제일 먼저 최초의 서류라 말이요. 이걸 해 가지고, 설립계약서 해 가지고, 계약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정관을 만든다고.
예.
정관을 등기해 버리면 이것은 효력이 없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할까 말까 의회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원회 와서, 여러분이 이야기하는데,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슬렁슬렁, 그냥그냥,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농후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라도 이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자라 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거짓말.
그 용어에, 용어를 잘못 쓴 것은 죄송합니다. 그걸 배당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면 모른다 하고 또 모르면 확인해 가지고 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청룡 위원 질의하세요.
김청룡 위원입니다.
심의관님.
예.
우리 김유환 위원님한테 야단 많이 들으셨죠.
예.
여러 가지로 사항들, 아까도 제가 센텀시티 청산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심의관님께서 아직까지 ‘검토중이다.’ 이런 얘기만 해 가지고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대충은 얘기 들었습니다마는 차입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상환문제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심의관님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청산시기가 언제쯤 될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셔 가지고 새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전산단, 차트 갖고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직원을 보며)화전산단 도면 가지고 오세요.
보이게 앞쪽으로 놔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 김청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나온 얘기인데, 화전산단에서 문화재가 출토된 데가 어디입니까?
주로 이 부분들입니다.

(참조)
․화전지구 토지이용계획도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 위쪽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쪽 용원 가는 쪽에 있는 이쪽에, 이게 삼성자동차이고 이쪽에 화전체육공원이 있고요. 이쪽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1단계, 2단계, 지금 화전이 총 몇 만평입니까? 부지가.
73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까 문화재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단계별로 나누어서 사업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당초 저희들 이 부분을 1단계로 먼저 하고 이 부분을 2단계로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1단계, 2단계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1단계 부분 사업할 동안에 2단계의 문화재를 수습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문화재 발굴을 해서…
현재 그러면 공사의 수주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단지 조성은 결국 도시개발공사에서 할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실시계획인가가 올라가 있는데요.
실시계획인가의 내용이 뭐 어떻습니까? 1단계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1단계, 2단계는 편의상 저희들이…
아니 그래 그것 나눈 건데, 1단계, 2단계 나누게 되면 공사 진행하는 부분도 나누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먼저 착공해 가면서 또 하고요.
그렇죠. 그것 착공하는데 그 공사 내부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 말이죠. 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 관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1단계만 할 업체를 지정하고 2단계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2단계를 몽땅 같이 사업자를, 시공자를 지정해 가지고 다만 공사는 이것 먼저, 이것 뒤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관계는 아마 도시…
지금 1단계가, 1단계가 오른쪽이죠?
이것요? 예.
오른쪽 거기는 몇 만평입니까?
73만평 중에서 한 45만평?
45만평.
(“41만평”하는 이 있음)
41만평입니다.
41만평 그것을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할건지 아직 계획을 모르십니까? 우리 심의관님이.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를 발주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발주계획을 전혀 몰라요? 이것 아시는 분 있습니까?
예, 발주계획은 아직 저희들이…
아직 실시계획 승인이 안 났습니다. 12월 되면 날건데 그때 나면 보상부터 해 가지고…
아니 보상은 그래 좋은데, 보상은 당연히 해야될 부분인데 이게 설계도라든지, 화전지구 산단 개발단지 실시계획승인서를 제가 대충 보니까 지도에 보니까 대충 도면들이 보니까 공사를 어떻게 할건지 부분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라, 지금.
그것은 개발계획을 올리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아니 그러니까 이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이 들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신청서 내용대로 공사할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에 따라야 되는데 또 나중에 보면 조금 변경도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이 계획도상에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알고 있냐 이 말입니다.
계획도상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심의관실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바로 사업시행자가, 재경부장관한테 바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신청서 이것 지금 주관부서는 도시개발공사지만 어쨌든 관리부서가 도시개발심의관실 아닙니까? 그럼 신청서 올리면 신청서 한번 봤어요? 이 내용.
신청서가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저희들한테는…
재경부로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바로 가버립니다.
아니 심의관실에도 보여주지도 안 하고 올라간다 말입니까?
예, 바로 올라가 버립니다.
그것을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는 뭐합니까? 도대체.
저희들은 행정절차와, 행정절차에 대한 저희들 협조하고 협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어쨌든 간에 내용은 제대로 알고 있어야지, 그러면 자기들이 올린다고 해 가지고 그냥 그대로 놔둬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심의관실이 이 사업하는데 입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고 하는 것 다 그것이잖아요.
그것은 개발계획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협의를 하고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유주열 과장님도 여러 가지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화전지구도 있지만 미음지구도 있고 많잖아요. 내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물으면 그것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다. 우리 소관이…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세요. 그것을.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해 주세요. 저한테.
예.
그것 치우시고, 들어가세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온 준비가 너무 안 되었어요. 대충, 여태까지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마음좋은 위원님들만 있어 가지고 슬슬슬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뭐든지 물으면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것 아까 전에 동부산관광단지 그것 차트 한번 올려보세요.
센텀시티도 한번 올려보세요. 2개 동시에. 센텀도 같이 올려주세요.
예.
겹치지 말고 따로 해주세요.
신세계한테 매각한 UEC부지 어디입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토지이용계획도
․센텀시티 토지매각현황도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그 부분이죠?
예.
거기 지금 UEC 부분, 신세계에서, 사업계획서 갖고 있습니까? UEC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는 지금 저희들이…
토지 매각할 때 자기들 사업계획서 내잖아요.
아, 그것요? 그것은 저희들 사무실에 있습니다.
갖고 와보세요.
토지매각 때 사업계획서,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대충 내용은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안에 UEC 부분에 시설이 뭐 어떤 시설입니까? 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업무부분, 그냥 위락부분, 그 다음 호텔 및, 1단계를 여기 복합쇼핑센터, 백화점 및 이런 아쿠아리움, 면세점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2단계는 야외 스트리트형 쇼핑몰이라 해 가지고 야외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되고, 그 다음 이게 3단계인데 3단계는 오피스하고 입체주차장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거기 지금 내가 아는 것하고 좀 틀린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 지금 백화점하고 쇼핑몰, 야외쇼핑몰하고 같이 그렇게 중복해야 되요?
예, 이 부분은 쇼핑센터, 특히 백화점하고 아쿠아랜드, 면세점 같은 게 여기 들어가고.
아쿠아랜드요?
예, 아쿠아랜드.
아쿠아랜드가 뭐, 수족관 얘기합니까?
일종의 수족관 형태, 워터프론트, 워터, 뭐라하노. 물놀이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수족관보다는.
수영장 이런 겁니까?
수영장하고, 거기서 놀이도 타고…
수원의 삼성 캐리비안베이 같이 그런 시설입니까?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락시설이 지금 들어가는 게 아쿠아랜드 그것밖에 없습니까?
여기에 일부 들어가고 그 다음 이 부분은 위락시설이기보다는…
그것 위락시설이죠, 그것.
이 부분은 위락시설이라기보다는 쇼핑몰하고 겸해서 같이…
쇼핑몰은 백화점이 옆에 있는데 무슨 또 쇼핑몰이고.
여기는 저가의 스트리트형의 쇼핑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알기로 UEC 부지 안에 위락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복합쇼핑과 위락을 겸하는 테마공간으로, 스페이스로 알고 있는데.
극장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냐 하면, 지금, 유 과장님 잠시만요.
예.
아까 전에 송숙희 위원님이 물으신…
어뮤즈먼트파크.
어뮤즈먼트파크, 그 부분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아까 중복되지 않느냐 물어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저기 해운대의 벡스코 자리에 저 위치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기장까지 나와가지고 저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을 저대로 실행할지 안 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것 전에 물었을 때는 우리가 건교부에 승인 받기 위해서 잡은 가안이라는 얘기를, 그때 우리 심의관님 오시기 전에, 누구입니까?
윤여목.
윤여목 심의관님이 나보고 한 얘기가 ‘이것은 건교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어떤 가안이지, 만약에 또 새로운 투자자가 와서 투자유치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인데, 저희들 생각은 ‘어뮤즈먼트파크’ 해 가지고 이것은 예를 들자면 에버랜드 안 있습니까? 이런 형태의 야외 겸해서 전부, 아주 대규모 놀이시설이 될 것이거든요.
거기 몇 평인데 대규모입니까?
약 12만평이 됩니다.
12만평, 통도사, 통도환타지아 수준이네요.
그것보다 큽니다.
통도환타지아가 8만평인가 9만평인가 되는데 12만평이라 해 봐야 뭐…
그래도 거기는 이런 숙박시설 같이 겸해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별도거든요. 그것보다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얘기하는 부분들이, 땅 잘 팔아먹고, 내가 지금 왜 그러냐 하니까, 자승자박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UEC에서, 센텀시티에서 복합 UEC부지 잘 팔아가지고 돈 남겼다고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그죠?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많이 벌었는데, 그래 놓고는 여기 와 가지고 똑같은 업종 해 가지고 망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이것과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은 실내에서 그냥 우리 워터파크 정도, 또는 거기서 우리가 먹고 또는 즐기고, 애들 그것하는 정도이지 이것은 완전히 유니버셜스튜디오, 또는 디즈니랜드 이런 형태의 그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게 중복되어 가지고…
어떤 업종이 중복되어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여기에 어찌 보면, 센텀시티 토지 매각하는 것은 천, 그때 천 얼마입니까? 1,700억입니까?
(“1,330억.” 하는 이 있음)
1,300…
그렇죠.
이것 동부산관광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이 1조 얼마입니까?
1조 4,000 얼마…
1조 4,000억이죠?
예.
저것 공원 안 되어 가지고 손님 안 오면 주변에 숙박시설 전부 다 망합니다.
물론 뭐 그렇죠.
소위 말해서 소탐대실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 물론 100%야 업종이 안 맞겠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UEC부지 저기에다가 복합쇼핑몰이라든지 입체적인 어떤 쇼핑스페이스라든지 위락 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여기 안 간다는 얘기죠. 저기 가고 치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사업하는 부분들이, 그게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에요.
김 위원님, 먼저 신세계에서 가설계가 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주로 쇼핑센터하고 그 다음 그 위에 영화관이 있고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예 여기 앞에 조금 일부분 파크 정도 있는데 이것하고 저것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일단, 참 염려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송숙희 위원님이 절차적인 부분들 많이 물으셨는데.
그런 염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적이면 그 성과부분에 있어서 과연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센텀시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입지적 여건 자체가 정말 해운대에 입지하고 있다 보니까, 또 주거용 용지로 택지를 매각하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정부에서 그런 사업 어떤 시설물들이라든지 또 거기다가 APEC, 마침 맞게 또 같이 시너지 효과가 생겨 가지고 대단히 성공적인 막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부산관광개발이 똑같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로 서야 되겠지만 정말 실패할 수 있다는, 실패하게 되면 부산시 빚더미에 앉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 동부산관광개발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시로 변화사항이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 치워 주시고요.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의 소관과는 아니지만 주민들의 지역적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재개발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누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재개발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이 몇 군데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도심재개발까지 합해서 487개소가 됩니다.
487군데죠.
예.
현재 절차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까?
지금 487곳은 그야말로 도시주거정비예정구역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떼도 재개발구역이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할 계획이다는 이런 식으로 예정구역을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이 되고 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추진위원회가 되면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이 들어가거든요. 그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487개소는 당초부터 사업하던 데는 지금 정비구역 지정되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당초에 340개소가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된 147개소는 지금 한 10여개소가 지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비기본계획에서 반영이 되고 나면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나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해 가지고…
그 전에 정비업체를 지정하죠?
아닙니다. 정비업체는 보통 정비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정비기본계획을 할 때 그때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난 뒤에 주민들이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비업체를 선정해야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부분이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가지고 재정비 구역 지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정비구역 지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묻고자 하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저번에, 올 가을인가? 할 때에 재개발을 시행하는 추진위원회에서 소위 말해서 조합설립 이전에 시공자 선정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 구청에서 ‘법을 좀 준수해 달라.’ 그런 공청회한 적 있죠? 내용.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것까지 내가 사실은 어찌 보면 조합설립 전에 시공사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재개발의 시행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선 구청에서 눈감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지금 그것은 일정 부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구청에다 인가 신청도 받고 또 구역 지정하고 난 이후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지금 현실에 재개발기본계획하고 난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 하니까, 주민들이 주민총회라는 이름으로 사람,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들이 모여 가지고 거기서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분적으로 주민총회라는 것을 이름으로 걸어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거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일을 선정하면서 50%가 안 되니까 구청에 인가 신청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정비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인감증명을 받아 가지고 동의를 자꾸 높여가면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 맞서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재개발 반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잘 피력이 안 된 상황이라.
예.
거기다가 뭐냐 하니까 현재 50%를 딱 받고 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반대하는 주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역지정 신청을 해 버려요. 구청에다가. 그러면 나머지 의견이 다 묵살되어 버린다고요. 지금.
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재산상에…
구역지정했다고 재산상에 피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역지정하는 효과가 뭡니까? 뭐 어떻게 나타나요?
그것은 그야말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는 정비사업을 할 계획이거든요. 결국 정비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사업승인을 내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정비업체를 원칙은 추진위원회 50% 동의를 받아야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50%를 받아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정비업체를 우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냐하니까 구청에 물어보면 실질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장도 있고 다 있어요. 감사도 있고 전부 다 있는데 50% 안 되었으니까 구청에 신고를 안…
아직 신청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가를 안 하니까 구청에 뭐라 하냐 하니까 ‘그것 아직 신고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도․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선의의 피의자들이 많이 생길 수, 물론 재개발의 빠른 신속한 진행에 있어서는 제한이 될 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재개발에 반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좀 담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재개발을 갖다가 재개발 하고자 하는 부분만 맞추다 보니까, 신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봤을 때는 각 구청에서 주민동의를, 소위 조합원들, 조합원 이전에 토지소유자죠. 토지소유자 50% 동의 없이 재정비, 정비업체를 선정하지 말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볼 때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례가 아니라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비업체들이…
지도․계도에 관한 부분이 지금 없잖아요. 그게 사전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에 단속 못하잖아요.
그런데 단속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왜냐 하면 어떤 행정적…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이 이래이래 활동하고 있으니까 고발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행정행위에 대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있겠죠. 정비업체가 사전에 자기들이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 형태가 되면 정비업체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겠죠.
그럼 가계약을 해 버린다 말이죠. 정식계약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편법으로 다 피해간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가조합,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구성하기 이전의 어떤 그러한, 조합이라 하면 뭐하고 단체들이, 또 자기들이 모르니까 부산이라든지 어디 정비업체를 물어보고 이러다보면 또 거기에 들어와서 카운실링해 주고 이러다 보면 또 지나칠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하니까, 내가 대안을 한번 내 볼게요.
50% 됐을 때만 구청에서 인가 접수를 받지 말고 소수의 어떤 사람들이 주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0%가 안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구성이 되면 일단 신고를 하도록 만들, 실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추진하면 어때요?
그것은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되거든요.
법을요?
도정법 자체가 바꿔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되면 이런 부작용도 있을 겁니다. 사람 한 댓 명 모여가지고 자기끼리 우리 ‘가추진위원회다. 신고 받아주소.’ 이런 경우도 안 나오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실체에 대해서 알고, 누구든지 얘기하면 이렇게 들어와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만들자는 얘기죠. 지금 보면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그것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그래 정비업체들이 성실하게 자기 그것을 아직 지정이 안 됐더라도 답변해 주고 카운실링해 주면 되는데 그게 과열되어 가지고 어떤 업무를 떼기 위해서 하면 그게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이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질의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 질의입니다. 질의.
예.
이게 50%는 겨우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조합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80%까지 가야 되는데.
예, 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보면 상가지역 주민들은 또 상가지역 주민대로 반대하고 반대하다보니까 이게 80%가 안 채워진다 말이지. 80%가.
예, 그렇습니다.
80%가 안 채워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니까, 추진위원회가 그 동안 해당 절차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기본경비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기간 동안 80% 될 가능성, 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희박해 짐으로 해 가지고 재정비업체가 들인 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1~2년 했으면 한 몇 억, 보통 기억 정도 드는데 이것을 이제 발을 빼려고 해도 발을 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재개발추진위원회 측에서는 결국 뭐냐 하니까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세대원에 대해서 그 비용을 일괄 안분 배분해 가지고 딱 넘겨버리는 거야. 지금. 지금 그게 벌어져요, 지금.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정비업체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다니냐 하면, 이래요. 30평 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30평 짜리 아파트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감증명 받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 인감증명서를 주면 멋도 모르고 있다가 인감증명 줬으니까 하다가 나중에 사업 안 되면 비용이 몇 억 되면 100집이나 200집 정도 낸 사람들 전부다 비용들 품빠이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정비업체는 전부다 그 개별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든가 재산보전조치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제 재정비기본계획 해서 조금 빠른 데는 시작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심의관님이 심각하게 고심해야 되요.
저는 내용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게 어떤, 그래서 당초에는 법이 그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지정 자체가 사업승인 나고 난 뒤라야만 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조합이라든가 정비업체가 돈이 없으니까 사업의 원활을 위해서, 또 법이 올 5월에 추진위원회만 구성되면 가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법이 바뀌었거든요.
5월 14일날이 바뀐, 19일날…
예, 5월달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그때 공문이 내려가고 한 이유는, 다만 가지정했더라도 조합이 완전 결성되었을 때는 총회에서 이 사람 사업자로, 시공자로 통과되도록 총회를 거쳐야 된다 이게 나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내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시죠?
예, 일부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당초보다는 오히려 문제점이 저희들 작아졌다고 이렇게 보는데, 재개발을 하다보면 무리하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80% 동의 받고 나면 나머지 20%는 그냥, 나머지 20% 같으면 자기재산에 대해서 주장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나오거든요.
그러나 우리 재개발의 또는 재건축의 원활한 그것을 위해서는 일부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홍보단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움직이는 그러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조합부터 저희들이, 공무원이 설명하면 또 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단이, 홍보단은 아무 의미 없고, 각 구에 가면, 어쨌든 486개라 해도 16개 구청으로 쪼개 붙이면 많은 데는 한 40~50군데 될 거고 적은 데는 한 20~30군데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움직임에 대해서 구청에서 동태를 파악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파악을 해야 됩니다.
행정지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이것 좀 성의를 보이셔야지, 만약에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문제가 80% 규정되면서 앞으로 보면 입지 좋은 데는, 입지 안 좋은 데야 주민들이 100%, 90% 공산당 투표하듯이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지만 위치 좋은 데, 안목 좋은 데 이런 데는 상가주민,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하기 때문에 80% 못 간다 말이죠.
그런데 전부다 거기 한 50% 받아가지고 50% 되기 전부터 그래 해 가지고 50% 받아가지고 돈 다 써버리고 조합설립 안 되니까 전부 다 나중에 치고 박고 싸움하고, 그것 눈에 불 보듯이 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에서 이것의 어떤 실태를 공무원들이 파악하려면 금방 파악해요. 그 동네 구 위원장한테 전화해 보고 ‘야, 어떻게 되노?’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의가 없고 안 하려니까 그렇지.
파악 한번, 그렇게 지도, 각 일선 구청에 내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회의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얘기를 해야 될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준 위원장 구동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예,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이 용역에 대한 자문위원회 자문에 관한 건데, 지금 보면 이것 우리 기본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도 자문위원회가 한번 구성이 된 이후에는 지금 이번 준공될 때까지 23억 용역에 자문위원회가 개최가 되지가 못했어요. 2002년 9월 이후에.
2002년 9월 이후에요?
예, 그리고 또 기본설계용역과는 별개로 또 우리 동부산관광개발 전략수립 용역을 또 했다, 그죠? 3억.
예, 그것과 별개로 되었을 겁니다.
여기에도 전혀 자문위원회가 개최 안 되었습니다. 외부전문가의 의견이 없어요.
(직원을 보며)전략용역수립은 저쪽 투자기획단 사항이가?
투자기획단 소관이라고는 하지만 여태까지는, 3월까지는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에서 이 업무를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2002년 9월 이후에는 개최된 적이 없다 말입니다.
예, 송 위원님. 그렇네요. 2002년 9월 이후에는 한 번도 열지를 못했네, 보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합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기본계획은 2002년 9월에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이제 행정절차만, 단순한 행정절차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안 했는데 또…
아니, 예를 들어 우리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에 대한 자문위원회가 만약에 외부의 자문위원회가 필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것을 안 하셔야 돼요.
왜냐 하면 전략개발수립 용역이 2002년 2월에 용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본 설계 용역은 2002년 9월에 자문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말입니다.
만약에 이 기본설계 쪽에서는 외부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 없다 하면 이 전략수립 쪽으로 외부의 자문위원회 전문가를 넘겨야 되요.
두 군데 다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본설계 이것 할 때도 분명히 그 지역의 자연생태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문화재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 의견이 들어가야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시에서나 기장에서 바라는 그런 안대로의 기본설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 구성으로 봐도 전혀 구성이 맞지가 않고, 그 이후에 3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 구성이 조금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서라도…
재정비하면 뭐합니까? 이제 다 마쳤는데.
아닙니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기본설계는 이제 마쳐도 실시설계가 남았죠.
기본 및 실시설계 같이 다 나옵니다.
그래 기본이 잘 되어야죠. 일단.
지금 기본설계만 발주된 상태인데 실시설계는 별도로 또 발주를 할겁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부분부터라도 지금 정확하게, 그래 해야 우리 지역에 맞는 자문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략개발수립용역 이것 이미 마쳤지만 이것도 지금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노무라하고 일방적인 이쪽 말만 듣고 우리 시 안에서 공무원끼리 모여 가지고 이 무슨 안이 나옵니까? 적어도…
응, 전략…
세계적인 그런 어떤 관광전문가라든지 위락에 관한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정확한 방향을 정해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을 해야죠.
전략수립용역은 일종의 유치 컨셉만 하게 되다 보니까 당초에 한 모양 같습니다. 공무원들을 해 가지고, 제일 첫 째는 역사문화촌 때문에 그게 제일 문제가 되었던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문화촌으로 갈지, 테마파크로 갈 건지, 어떤 우리 안에 앉아서 예산 만지고 하는 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압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래 허술하게 하니까 사업이 진척이 안되죠.
알겠습니다.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서부산유통단지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미 수차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이게 유통단지 내에 기계공구단지가 필요한 건지. 그리고 정말 이 기계공구단지가 서서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는 건지,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것을 본 위원이 지금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금방 받았어요.
예.
받았는데 지금 이게 토공에서 한 자료네요?
토공에서, 예.
예, 토지공사에서 검토한 자료인데 우리 시에서는 따로 검토한 게 없습니까?
저희들은 토공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관련업체 대상 수를 저희들이 통계를 한번 내어 보고 그 다음에 그 통계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입주점 수가 약 2,000개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결국에 다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부산시내에 있는 어떤 공구나 이런 단지들은, 특히 예를 들어 보면 서면상가 같은 경우는 이주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도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참 무책임한 게 산업용품, 그 괘법동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1,500개 정도 들어 있고 주변에 한 1,000개, 한 거의 2,000개가 넘습니다.
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참 안 들어올라 하는 업체 입주시키느라고 10년 동안 정말로 고생 고생해 가지고 겨우 이제 형성을, 시장을 조성을 해놓았어요. 단지를, 아니 그렇게 다 그 업체들이 어디 대형업체가 있습니까? 다 중소가게 아닙니까?
예.
아니 지역경제 살리고 기업 살리고 영세상인 살리자 하면서 그런 업체들 바로 인근에 새로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옆에 집배송단지에 옆에 다 같이 있는 단지에 들어서면 이 타격이 지금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째 그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
송 위원님 이렇게 보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산시내에 9,000개 있던 게 결국 그것이…
아니 9,000개 이야기도 드릴게요.
그게 결국 여기는 여기대로 다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이걸 새로 생기는 것 같으면 그게 되겠지만 있는 것도 들어오거든요…
아니 그 이야기도 드릴게요.
그래 지금 이 시에서 만약에 정말로 우리 부산에 영세상인이라든지 이 상가에 대한 조금이라도 어떤 배려라든지 거기에 어떤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시 자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시의…
토공에만 이렇게 맡기고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순 작문해 놓은 자료인데.
토공에서도 했지만 저희들도 기본현황…
자료 내어 보세요.
상가 기본현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상가 기본현황 말고요. 상가 기본현황도…
그게 우리 보면 해마다 통계청에서 나오거든요. 그럼 부산시내에 공구상가는 몇 개가 있다 하는 걸 전부다 거기에 통계가 다 나옵니다.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자료 갖고 있는데 집단상가 형성지역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4,2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시역내 관련업체 현황이라고 몽땅 다 넣어놓았어요. 지금.
예.
예?
예.
이게 관련업체지, 과연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인지 이것 검증해 보셨어요?
물론 그것은 저희들이 들어올 때에 나중에 또 심사도 하고 이래 하겠습니다만…
아니 이 업체가 관련업체일 뿐이지 이 공구상가에 입주할 수 있는 수요라든지 의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상가 주변상인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의향서는 조합에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물어본 결과 자기들도 충분히 들어오는 게 된다고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물론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신청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의향이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토공에서도 이걸 조성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죠. 그럴 때는 시에서 나름대로의 경제진흥실하고 여기 우리 계에서 이걸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돼요.
예, 검증됩니다.
이렇게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검증이 된 겁니까? 이 집단상가 서면 1,200개 있죠?
예.
서면 1,200개 이것 한번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한번 현장에 나가 봤습니까? 우리 유 계장님?
서면 집단상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저희들 재개발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이주문제에서라도 이 단지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세요.
현장은…
지금 서면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그 주변에 집적, 모여있는, 단지화 된 게 아니에요. 영세하게 여기 하나 저기 하나 구멍가게 식으로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서면로터리 뒤에 가 보면 완전히 집합되어 있습니다.
아니 뒤편에는 그런 대로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거의 지금 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영세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상가들이 거의 의견을 물으면 이것 준다해도 안 가요. 자기들은 그 주변에 나름대로 관련시설이나 공장이나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이익 될 게 없어요. 커다란 대기업 같으면 어디로 옮기더라도 자기의 소비자나 수요층이 찾아오지만 여기는 자기가 시설이나 공장이나 산업체, 제조업체 가까이 있어야 고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 갑니다.
송 위원님 그것은 지금 서부산단지 전체 거의가 보면 산업단지거든요.
예.
그래 보면 전부 산업시설이 들어가니까 결국 그 산업시설과 공구는 연관이 되거든요. 그럼 수요가…
아니 그러니까 연관이 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것을 얼마든지 활성화 될 수 있는 단지로 두고 왜 새로 해서 두 개를 다 약화시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시내에 있는 여기에 공구단지가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하는 것 같으면 결국 부산시내에 공급은 같은 숫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여기에 대해 시가 수요조사 한 것 있습니까?
시 자체는 우리 이 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통계청 도․소매업 통계조사, 이게 시 자료입니까?
그럼 제출해…
시가 정책을 할 때 이래 허술한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해요.
저희들이 통계청, 인구조사 이런 걸 전부 토대로 해 가지고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단지를 조성할 때는 얼마나 정확한 수요층이 있는지 얼마나 거기에 집적 활성화 될 수 있는지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단지 조성해 놓고 안되면 그만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근거는 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정책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내어놓아 보세요. 토공에서 이것 만든 이것 서너 편 이것 소설 써놓았어요. 지금. 용도 배분 배경이라 해 놓고, ‘21세기 경제중심 도시로 도약한다.’ 이게 무슨 수요조사고 이게 정책 판단 근거입니까?
부산시가 택지를 개발하고 산업단지를 만들 때는 수요 없는 걸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부 근거와 용역에…
아니 그게 논란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시민들과 관련 업계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지요. 정책근거가.
물론 그 근거에 의하기 때문에 용역도 주고 또 앙케이트 조사도하고 또…
용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용역이, 어느 용역을 줬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 경제정책 기본에서 수요가 다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 한 겁니다.
이게 부산․진해경제구역개발계획에 보면 용역을 줬을 때에 거기에 물류 유통에 대한 수요가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것도 만들고 했습니다.
그래 몇 페이지 몇 줄에 있습니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110페이지…
그래 그게 몇 줄로 되어 있습니까? 전체가 몇 줄로 되어 있어요.
110페이지 거의 한 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두 페이지, 그것은 전부 분석해 가지고 그래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만 지금…
아니 지금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그죠, 여기도 활성화하고 단지화 해서 그게 활성화된다 하면 그죠, 고집을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돼요. 그런데 입지 여건이라든지 현장의, 시장의 수요의 현실로 봐서는 그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부산시 나름대로의 정책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송 위원님, 지금 서면 공구단지 하는 것 서면로터리 주변은 전부 도심, 재개발 구역으로 되어 있고 곧 재개발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결국 어딘가 이주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 이러한 단지를 만들려고 하면…
그러면 서면 공구상가가 어디로 갈 건지 확인 한번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은 이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때 가서 유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아니지요. 그것은 이제…
막연하고 애매하게 그렇게 행정을 합니까?
그게 도시의 어떤 행정 자체는 재개발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산업은 또 옮기고 또 나머지 다른 어떤 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안되겠습니까?
아니 적어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만약에 시가 그런 확신이 선다면 시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검토를 한 최소한의 문건이라도 하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지금 말로만 뭐…
그것은…
이래 말하면 이래 이야기하고 저래 말하면 저래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 경제자유구역, 국토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낸 자료들입니다. 전부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단지도 만들고 주택지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그걸 그냥 뭐 주먹구구식으로 여기 만들까, 저기 만들까 이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근거입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다 신청해 놓고 입주 예정 확정해 놓고 뒤에다가 다 끼워 맞춰 놓고는.
아닙니다. 이게 기초자료를 전부 해 가지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 하겠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도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만들 때는 나름대로 수요조사라든가 부산의 어떤 경제규모라든가 전부 파악해 가지고 합니다.
지금 그 단지의 적정성을 이야기하면서 한 페이지 짜리 정책 검토로써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앞에서부터 전부 분석해 가지고 결론을 한 페이지나 한 줄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본 위원은 지금 시가 그런 식으로 지금 무성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영세 상인들이 어렵게 어렵게 단지를 조성한 그곳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그곳이 앞으로 사후에 어떻게 될 건지, 이 두 개가 같이 양립을 했을 때 두 개가 다 경쟁력이 저하되지 않는지에 대한 시가 면밀한, 시 나름대로의 검토가 없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가 적어도 이 유통단지 내의 기계공구상가의 적정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하나 마련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설득을 시키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 순간까지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그렇게 하도록 우리 시가 행정력이 그렇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시가 정책적으로 어떤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애매한 자료 말고요. 현장조사를 하니까 공구상가에서도 이 정도까지 원한다든지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백데이터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라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분들이 왔을 때에 이러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내어놓고 설명을 잘 했습니다. 설명을 했는데 단순히 강 건너편에 이게 들어오면 저거가 상가가 죽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편 생각하면 오히려 공구단지는 사상하고 바로 넘어 가면 전부 구성되어 있다. 이러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그런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자꾸 단순하게 그게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저쪽에서도 안 된다고 여기도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나 토공에서도, 단순하게 막연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세요. 수요조사를 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정책 검토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수요조사, 그리고 관련 이 업체라든지 이 업체 집단상가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물론 아까 용역결과를 참고해도 좋고 또 현장에 가서 해도 좋고 또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직접 그 당사자를 만나든지 해서, 여기에 대한 시의 명확한 정책자료를 갖고 정책을 추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감사중지)
더 이상 개의되지 아니함.
(12시 55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