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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감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행정관리국장 이익주
총무과장 신택현
자치행정과장 황일준
시민봉사과장 윤순자
체육청소년과장 안수근
서울사무소장 장기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윤철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153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도 시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관리국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APEC 성공개최를 뒷받침하고 전국체전에서 중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택현 총무과장입니다.
다음 황일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순자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안수근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장기일 서울사무소장입니다.
박중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윤철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행정관리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행정관리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행정관리국)
이익주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주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난 9월 14일날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 9월달에 화물연대 김동윤씨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화물연대와 관련된 제도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화물연대 측에서는 여러 가지 집회를 하는 과정에 우리 시청 청사에서 집회를 하고 그 당시 집회는 일단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집회신청을 하고 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청 청사의 일부 시설들이 파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에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우리 시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우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한 집회에서 우리 공공시설이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일단 민․형사적인 책임의 부분을 관계기관에 우리가 요청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연산서에서는 우선 인지를, 사건이 이미 공개적으로 다 오픈이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특별한 조치가 없이도 형사상의 조사를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주관한 단체나 또 그 날 시위에 가담한 시위가담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현재 민법상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 청경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치료가 다 끝났습니다.
그 날 우리 부산시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했나요?
그 사항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특별하게 그것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날 집회에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마는 한 3,000명정도가 참가를 해 가지고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시위가 되다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사실은 그 요구사항은 부산시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청청사가 일부 좀 훼손이 되었고 그 날은 특히 경찰에서 이미 집회를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많은 병력들이 현장에서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결과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회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나 결과는 합법적이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보수는, 시설복구는 다 했습니까?
예, 시설복구는 다 했습니다. 전면에 유리가 많이 파손이 되었고 그 다음에 회전문, 일부 광장에 있는 시설들이 파괴되었는데 복구는 다 되었습니다.
복구비가 약 4,200만원 정도 들었습니까?
예, 4,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복구비는 어느 항목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일단 복구비가 4,200만원 들었는데 청사유지관리비로 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지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2005년도에 청사유지관리비가 예산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풀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억 700이거든요? 시청사 건물유지비에서 4,100만원을 지출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부담을 왜 우리 시에서 해야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사상의 손해배상부분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누가 불법행위를 했는지 이 부분을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민사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해서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예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어떻겠습니까?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예산도 편성해야 되겠지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공 기물이 어떤 집회에 의해서 파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꼭 이런 부분뿐 아니더라도 청사관리와 관련되는 우리 예산들을 앞으로 충분하게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청사 건물유지비에 4,100만원을 이렇게 지출하고 나면 청사시설유지비에는 2005년도에 지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항목별로 예산과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청사운영과 관련된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풀예산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난에 대비한 청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청사유지관리비에서 4,100만원을 이렇게 지출해도 가능하다 라고 보면 2006년도에는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 8,700만원 그리고 올해 여기에서 1억 700에서 2006년도에는 4,000만원 감액해도 청사유지는 되겠구만요?
청사유지가 이번에 청사 파손부분이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리창 파손이라든지 회전문 그 다음 출입문 셔터 등이 그게 됐고 거기에 따르는 일부 수목들이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아니아니, 국장님, 청사 건물유지비가 1억 700만원이에요, 2005년 예산이. 여기에서 4,100만원이 지출이 돼도 청사 관리 유지가 그대로 됩니까?
지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지장을 받는 건 사실인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우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일반운영비에서 풀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예산들로 가지고 일단 보완을 하고…
풀예산을 쓰거나 어쨌거나 4,100만원의 돈은 없어도 시청사 관리 유지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이번 같이 불가피하게 이렇게 된 사항이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아예 예산을 긴급보수비라든지 재해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편성을 해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손해배상청구가 확실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관련 부서인 법무담당관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6급에서 5급 승진제도에 대해서 한번 문의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6급에서 5급 승진제도를 심사 50%, 시험 50%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중앙부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급에서 5급 승진과 관련된 제도는 현행법상 100% 시험으로만 하는 것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100% 시험을 치든지 그 다음 100% 심사를 하든지 절충을 해서 50% 시험과 50% 심사라든지 이 세 가지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각 부서별로, 각 중앙부처별로 적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시험제도만 빼고 그 두 가지는 부처별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시는 일단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험과 심사를 50%, 50%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2006년도는 현재 지방공무원 관련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입법예고가 끝이 났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그 내용은 일단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3개의 방법이 다 가능하도록 입법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연말까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세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는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을 하고 또 시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해 가지고 방법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부산시에서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방향이 정해지지를 않았습니까?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그러면 50대 50으로 했을 때도 있고 100% 시험으로 했을 때도 있고 100% 심사를 했을 때도 있고 세 가지를 부산시에서 다 겪어 봤죠?
예, 그렇습니다.
다 겪어 봤는데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간단간단하게.
그러니까 우선 100% 시험제도로 하면 공정합니다. 시험으로 뽑으니까 그건 공정하고, 대신에 시험공부 하니까 일은 또 조금 소홀할 수 있고 그 다음 심사제도로 하면 심사하는 평정을 가지고 주로 하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약간의 저의가 개입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렇겠죠? 100% 시험을 치면 힘있는 부서에 예를 들어서 일반직원들이 힘있는 부서에 또 일이 많은 부서에 가지를 않고 한직으로 가려고 선호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를 하면 힘있는 부서에 근무하려고 선호하겠죠, 그렇죠?
힘있는, 어떤 부서인지 그거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개념상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보면 하급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사항에 보면 13페이지 보면 고충해소를 673건을 반영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사항 거기 말고, 자료 말고요. 이 674건, 673건을 반영했다 하는 것은 주로 여기에 673건이라 하면 엄청난데 주로 어떤 사안들입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청에 전체 직원이 한 1만 6,000명 가까이 있는데 각종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승진에 관련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전보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승진은 건의해 봐도 그것 가지고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건의한다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으니까 그러나 전보는 저희들 가급적 본인의 희망을 1순위, 2순위 이렇게 받아 가지고 3순위까지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라도 되도록 해 주고 저희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금년 말 현재…
국장님 됐습니까? 지금 어쨌거나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것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부산시에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개인사견으로는 어떤 형을 선택하려고 생각합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의견을 들을 때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의견을 듣는다 해 놓고 이래 결정해 놓고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충분하게 공개적인 과정을 들어서 하겠다는 게 국장 입장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시의 홈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많이 올라와 있죠, 그렇죠? 기능직공무원을 특채를 해 줘야 된다 또 많은 대학생들은 공개경쟁시험을 쳐야 된다 이렇게 말들이, 글들이 많이 올라 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어떻습니까? 뭘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입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우선 담당국장으로서 문제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렇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금년 4월달에 정부에서 사회복지전담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직을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정하게 두도록 이렇게 정원이 증가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것을 반영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조례도 구․군의 조례도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에 따른 일반 시험 요구를, 시험관리는 시에서 합니다. 그런데 증원 자체는 구․군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현재 한 121명, 전국에는 한 1,830명이 됩니다마는 이렇게 시험을 쳐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저희들 당초계획은 10월말쯤 조례개정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10월말쯤 공고를 하고 가능하면 연말에 시험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사회복지직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기능직공무원들인데 이 분들이 우선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특별임용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이게 조금 지연이 됐는데 현재 상황은 이 법상으로 또 우리 시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현재 입장은 안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안 된다 하는 입장은 공개경쟁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되는 입장인데 직협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직원들의 그런 입장은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약간의 법 해석상 조금 판단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법제처에 이 부분을 질의를 해 놓고 있고 조만간에 12월 10일 정도 안으로는 회신이 올 겁니다. 그러면 연말 중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법제처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내리는 곳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공고를 하고 내년 2월달 안으로 시험을 완료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국이 1,800여명이고 부산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그래서 구․군당 대개 7, 8명입니다. 전국이 1,830명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121명입니다. 그래서 구․군당 대개 7, 8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산하에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공무원이 한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희들 파악하기에는 한 50명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숫자를…
아니,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특별임용된 숫자가 우선 29명입니다. 2000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했는데 29명입니다. 저희들이 대개 직협 쪽에 파악하기로는 한 50명 이상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파악을 좀 그것 하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그런 부분들이 바로 또 제도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직협 직원들의 입장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 측면이 있는 게 과거에 2002년도 이전에는 이 부분을 특임을 해 줬습니다. 그때는 이게 지금 IMF이후에 초과 정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소차원에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을 가진 특히 사회복지자격을 가진 그런 직원들을 특임을 해 줬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2년도 12월 31일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곤란하게 되어 있고 행정자치부의 지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공개채용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현재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일부 직원들이 이 제도가 계속 갈 걸로 생각을 하고 야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학원도 나가고 일부 비용도 들고 이래 가지고 자격증을 딴 직원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서 기능직들을 특별채용을 해 줘도 한 70여명은 공개채용을 모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다 하면 법에서 가능하다 하면 그건 아무리, 물론 당연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가급적 그런 방향이 있는지 여부를 사실상 저희들 깊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곤란한 걸로 그렇게 지금 제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2005년도 12월달까지는 공개를 하건 특별채용을 하건 병행해서 하건 방안이 선정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그 자격증 제가 한 50명 이상 된다 했는데 60명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글 올라온 것 보면 부산시민 전체에 보면 인원수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부산시를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빨리 어떤 방법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방법은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을 내려 가지고 시험을 공개경쟁하건 특별채용을 하건 방법이 빨리 선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20분 돼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률 위원입니다.
먼저 마선기 체육회 사무처장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체육회관은 없습니다. 체육회 사무처 사무실은 실내체육관 1층에 있습니다.
체육회장님은 시장님이시죠?
체육회관 말씀이십니까?
체육회 회장.
체육회장님은 시장님 당연직으로…
체육회 회장님이 체육회회관에 들르실 일이 더러 있습니까?
체육회관 말씀이십니까?
체육회관은 아직 없습니다.
체육회관에 상주, 그러니까 체육회사무처에 상주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체육회사무처 사무실에는 처장하고 직원들이 상주를 합니다.
직원들 몇 분입니까?
17명입니다.
열 일곱 분. 체육회관을 건축하시게 되면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상주를 하게 됩니까?
우선 체육회사무처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다음에 우리 가맹경기단체가 49개 있습니다. 가맹경기단체가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단체는 아마 입주를 하게 될 겁니다.
주로 그렇게 사용이 되죠?
예.
그러면 가맹단체가, 지금 가맹단체는 어디 입주해 있습니까?
각자 종목별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종목도 있고 일부 종목은 실내체육관에 축구협회라든지 우슈협회, 농구협회는 체육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맹단체 단체장들은 보면 대부분 다 경제인들이죠?
경제인들도 있고 체육인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단체장들이 자기 단체사무실에 상주는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체육인들이나 전무이사나 안 그러면 관리자들이 상주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설계 중입니까? 실시설계 중입니까?
이 부분은 시에서 건설, 시 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관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체육회의 오랜 숙원입니다.
아니, 질문하는데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립을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놓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하고 그렇게 지금 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는 얼마 전에 절개지 문제 때문에 아직 선정을 못했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직여중 인근에 지금 위치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절개지 보완 문제 때문에 보류가 안 됐습니까?
당시에 시의회에서 일단 의견청취 과정에서 그 위치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이 같은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약 5년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경기는 2002년에 했습니다마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역을 주고 연계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헤매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경기장을 저는 자주 갑니다. 축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아이파크 축구경기가 있을 때마다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가서 참관을 합니다. 그럼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시설을 다들 내팽개치고 관심을 가지고 않고 특히 체육인들이, 시장님은 가끔 거기서 시축도 하시고 가끔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럼 별도로 체육회관을 짓지 말자가 아니고 체육회관이 그 주경기장 전체를 체육회관으로 생각하면 그 분들이 가장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 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이고 거기다가 예식장을 넣는다든지 밑에 또 홈플러스가 있는데 다른 쇼핑센터를 넣는다든지 이것은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약 1만 4,000평 되는데 쓸 수… 그 밑에 하부부분 말고만 하더라도 5,000평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리뉴얼공사를 하면 지금 유스호스텔시설을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라고 구상을 했듯이 호텔 이상의 리뉴얼 멋진 시설을 우리가 거기서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문제가 채광문제가 제일 문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채광문제도 일부 꼭 필요한 부분은 채광문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그 스탠드 같은 것을 갖다가 다수 손을 좀 봐서 시설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공기 이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센트럴 유니트시설을 하면 지금 강제공급 시키니까 지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완전 지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하면 나는 체육회관을 다른데 짓지 말자는 측면 보다는 체육회관이 사백 몇십 억을 들여서 그쪽에 가서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안에 들어가서 활용하고 가맹단체 사십 몇 개 뿐만 아니라 거기에 유수한 관련 있는 단체 100여개를 전부다 끌어 넣어 가지고 완전히 체육인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업무보고 때 1년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충분한 대안을 내놓든지 그 대안은 내놓지 않고 용역을 주었다 라는 것만 가지고 가면서 체육회관 건립은 건립대로 추진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체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해 왔는데 이게 지금 계속 이렇게 시간을 끌고 왔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여러 가지 그 동안 진행상황을 보니까 아니,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됐다가 원위치 됐다가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시간을 거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는 뭔가 하여튼 결론을 내려야 한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5년 이상이나 끌어왔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체육회관 지으려고 하는 그 부분은 조금 또 약간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논의된 단계부터 그런 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이래 합니다마는 이제는 여러 가지 절차도 진행이 됐고 또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더 지체하기에는 체육인들의 염원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게 체육계의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된 대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발상을 달리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니, 그 추진을 국장님께서 추진을 하시겠다 해도 우리가 예산 채택을 안 하면 체육회관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국장님 혼자 자꾸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이제 체육회관을 우리가 가지지 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체육회관을 체육인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데 도와 주자 하는 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아주 훌륭한 시설을 우리가 리뉴얼공사를 해서 체육회관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바깥에 나가는 것 보다도 더 체육회관 사용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나와 가지고도 주경기장에 자주 왔다갔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다 쓰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매일 거기서 같이 생활하고 활동하고 연구하고 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실질적으로 체육회관 사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단체장은 주로 바깥에 많이 업을 하신다든지 바깥에 많이 활동을 하시고 또 거기 전무이사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요원들도 주로 학교라든지 바깥의 시설에 주로 많이 현장출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상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대단히 적다고요. 그러면 그 분들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근무여건 조성은 충분히 해 주자 이거죠.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리뉴얼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를 들어서 서울 상암이나 또 수원 같이 우리가 아주 기발한 어떤 아이템이 있어 가지고 그 큰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다 이거죠. 좋지만 저걸 계속해서 우리가 엄청난 비용, 관리운영비를 들여가면서 또다시 바깥에 체육회관을 지어 가지고 거기도 관리운영비를 계속 대겠다 하면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왜 우리 마선기 사무처장만 하더라도 거기 가셔 가지고 또 다시 돌아오실 분이다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다들 어떤 체면이라든지 면이라든지 이런 체육인들이 요구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 시켜 가지고 특히 선거직에 있는 분들은 별로 못하고 얼굴 돌리고 있는데 우리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자리가 나는 다른 시․도에도 그런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외국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관을 건립하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충분히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이지 금년도 또 들어와 가지고 1년간 계속 검토하고 또 지금 검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설치 가능한 시설 업체에다가 이 어플리케이션을 갖다가 송부했는데 그 내용만 적어 가지고 또 기간만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금년 말까지 그냥 지나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체육회관은 공사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일은 양쪽에 벌여놓고 진행은 안 되고 하면 나중에 누가 책임 질 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유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단체가 체육회인데 그 사람들도 바깥에 지어 나가버리면 나중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 거기다 예식업체를 갖다가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로 관계된 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특히 지금 이만큼 추진을 해 놓고 나서 중단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벌써 1년 전부터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행교에서 계속 그 이야기를 제안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우리 이야기 참고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추진만 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안이 있으면 그것도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건 생각을 재고해 봐야 된다 하는 걸 알아주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논의가 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에 충분하게 논의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별도의 건물로 해서 체육회관과 그리고 국제경기대회 기념자료관 등으로 활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진행이 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경기 자료관이 주경기장보다 더 좋은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거기 이제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진하고 비디오하고 여러 가지 안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모델, 심벌이 국제경기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미사여구로 꾸미려고 하시지 마시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AG경기장의 아주 이상적인 활용방안이 충분히 대안이 제시되고 난 뒤에 그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들이고 행교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맞아 떨어져야 이 부분이 같이 움직여지지 계속해서 체육회관은 그대로 진행하고 주경기장은 이것은 계속 5년 동안을 끌어오면서 앞으로 대안도 없이 계속 흘러가겠다 이건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려운 답변인데, 체육회관부분은 체육인들이 오래 전부터 별도의 건물을 가지려고 한 게 체육계의 숙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이 한번…
담당과장 말씀보다는 현재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의 의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앞으로 이것은 집행부하고 계속 부딪혀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아마 질의를 위원님들이 차후에 또 할 겁니다. 이상은 위원님 하실 것 같은데 실제 상암경기장이나 문수경기장에 비교해서 포스트아시아드를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귀중한 시민의 혈세가 관리비에 많이 낭비되는 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사직주경기장의 활용방안을 연초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었고 게다가 구덕운동장도 포함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용역을 주고 또 실제 제안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제안에서 실제 아무런 답이 없어서 지금 보류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십분 이해하셔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1년간 허송세월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른 대책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주경기장 활용부분하고 체육회관 이 부분은 현재 시에서는 별개의 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성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당초에 합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고 각계의 장단점에 대해서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다 진행이 되어 와 가지고 실시계획까지 승인하고 지난 해에 예산도 아마 추경에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게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경기장에 대한 활용방안이…
주경기장의 활용방안은…
아니, 그 제안을 받아서 어느 정도 안되었다 말입니다. 실제 안되어서 그러면 차후에라도 2차적인 제안을 받고 또 3차적인 제안을 받고 나름대로 액티브하게 움직였던 결과물이 나왔다면 우리가 체육회관에 대한 부분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이 안나오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합치면 더욱더 나은 좋은 효과가 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홍성률 위원님의 의견이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하고요. 그런데 왜 또 조금전에 국장님 답변하고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육회관 그 설계용역비를 올릴 때 어떻게 보면 업무상의 하나의 트릭이라고 할는지도 모르겠는데 주경기장은 유스호스텔 쪽으로 하기로 했다 그런데 해 보니까 그게 타당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것으로 추진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완전히 거의 되는 것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놓고 체육회관 용역비를 올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은 자, 이것은 이것대로 잘 되어 가고 체육회관은 회관대로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업무를 아주 묘하게 끌고 나갔다 이겁니다, 집행부가.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 되어 가는 것을 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라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지만 내용은 그렇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지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알아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대안을 제시해 주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업무처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이익주 국장님을 위시한 관계공무원님들! 이번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다시피 아시안게임주경기장 공간활용 재설계도 활용방안을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의 보수실태를 알아보니까 2002년 10월달에 아시안게임을 치렀죠, 그죠?
예.
지금 현재 딱 3년 되었다, 그죠? 3년동안에 보수를 한 것을 보니까 92건이었어요. 92건인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중에서도 건축부분이 35건이었습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주로 균열, 누수, 파손, 불량, 고장 이런 건들이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건축이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중에 유휴공간 활용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가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설계와 건축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아시안게임주경기장과 관련된 하자보수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자체가 잘 아시겠지만 건설부서에서 건설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설계나 건축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총 보수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부 하자보수입니다.
그 하자보수에 들어간 금액…
그것은 저희들 파악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자체를 건설본부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중에서 지금 지붕막이 파손된 부분이 상당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지붕막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지붕막 전에 제가 보고를 듣기로는 1장을 교체하고 보수하는데 근 2억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지붕막 파손 되어 들어간 금액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금액이 오히려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보수를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APEC 경기장의 지붕막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 당시로서는 가장 최신의 공법을 쓴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좋은 경기장이면서도 그런 새로운 공법과 자료에 의한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검증이 좀 안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 예가 서귀포경기장의 경우도 우리 부산시와 같은 그런 지붕막 형태인데 지난번에 태풍 와 가지고 서귀포 같은 경우도 다 훼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붕막이 제가 알기로는 전체 96장인가 이렇게 되는데 아시안게임 직전에도 많은 훼손이 있었고 일정하게 훼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을 일정하게 좀더 연장을 해 가지고 하자를 계속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연장기간이 지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당초 3년에서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시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5년으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96장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1장에 2억씩만 들어도 돈이 192억입니다. 192억이라는 돈이 지붕막 고치는데만 돈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아시아드주경기장, 아시안게임은 성공을 했는데 이런 보수문제로 계속 돈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여기에 돈 벌어놓은 것 지금 다 까먹는 이런 실정 아니겠어요? 주경기장 하나만 해도, 그죠?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계획을 다시 세우든지, 지금 계속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태풍 오면 또 날아가버리고 찢어지고 이런 일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 뿐 아니고 모든 것이 그쪽에 지금 균열이 생기고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고장이 생기고 불량이다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부산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방치를 해 두실 겁니까? 계속 이렇게 고쳐나가기만 하고요.
우선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9월까지 하자보수기간인데 그 전에 저희들이 보강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지금 총 보수금액 들어간 것 내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상세하게 지금 현재 고장이 났거나 파손된 것을 조사 하셔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회관 이야기도 나왔는데 우리가 포스트아시아드가 지난번에 이승렬 위원께서 몇 차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열 가지의 과제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다섯 가지는 사업을 완료를 했다, 그죠?
아시아드 국제교류재단 또 아시아드 발론티어 발족 또 부산브랜드마케팅, 부산거주 외국인 대표자의 구성 운영,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 이런 것들은 완료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3개로 알고 있는데 기념관 건립하고 있습니까?
기념관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체육회관하고 겸용해 가지고 하는 그겁니다.
지금 이게 보류가 되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아까 홍성률 위원님 지직하신…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수목관련 때문에…
수목관련 의회 의견청취 과정입니다. 의견청취 과정에 수목부분을 수목이 훼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위치가 부적절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견을…
의견만 낸 상태입니까? 지난 2004년도 추경에 반영이 되었잖아요, 이 돈이?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다 끝난 사항으로서 현재 실시설계도 다 끝났고 지금 부지매입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부지매입도 안하고 어떻게 설계가 들어갑니까?
설계는 계획을 하는 거니까 시설설계를…
그래도 그 부지에 따라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지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설계를 합니까? 그 부지가 나와 있어야 그 부지 안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사업이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절차가 하나씩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아니,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지어도 그 부지에 맞춰 가지고 설계를 해야지 설계에 맞춰 가지고 부지를 선정한다 이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것 이야기 해보세요. 설계에 맞춰 가지고 부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부지에 맞춰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이미 대상부지가…
지금 안 됐잖아요?
대상부지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시설계를…
거기에 지금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수목관계 때문에 보류 되었다면서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그 위치는 선정이…
위원님, 도시항만위원회 한 것은 의견청취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견청취 과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일단 수목이 좋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환경훼손 우려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예, 낙동강관리청…
그러면 설계는 완료 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으면 되겠네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직 삽은 뜨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우리가,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답답하게 여겨지는게 3년동안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포스트아시아드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돈을 600억이라는 돈을 쓰는데 있어서도 제대로 잘 쓰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이것 한번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돈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각 구청에다가 이렇게 돈을 160억을 줘가지고 10억을 배당시키듯이 안 했습니까? 어떤 구청에서는 그걸 잘 활용해서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청에서는 그걸 그냥 나눠주다시피 특히 교육청 같은 데는 돈을 다 나눠 줘가지고 뭔가 뿔뿔이 다 흩어진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돈을 줬으면 어디에 쓰는지를 잘 챙기셔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아까 5개는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5개 중에서 3개는 현재 정상 추진 중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아시아드근린공원 조성도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타운 조성도 하고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그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드 관리실태를, 지금 관리주체는 누구입니까?
어느 아시아드?
아시아드주경기장 관리 주체…
그래서 이게 건설은 건설부서에서 지어가지고 현재 관리를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로 이관이 되었는데 이 관리시설사업소에서 다시 또 위탁을 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죠?
시설관리는 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다시 또 위탁을 줬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전문회사입니다. 용역회사입니다.
용역회사로 줬다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도 우리 관리사업소, 시에서 위탁업체를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유휴공간 있죠? 이것을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이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내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죠? 그런데 서울이나 울산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예?
서울이나 울산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하고 다릅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한때 체육관련 해 가지고 별도의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설치여부를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드주경기장이 생긴 지가 3년이 넘었고 아시안게임이 끝난 지가 3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휴공간을 재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들어가는 관리비는 얼마쯤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경기장만 연 15억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가 유휴공간에 임대를 준 것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로상태네요?
경기장 안에는 없고 전체 외곽에는 지금 삼성홈플러스를 주고 있습니다. 경기장 안에는 없습니다.
외곽 아닙니까, 그죠? 외곽에 대형 홈플러스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곽에는 우리 수입으로 잡습니까?
금년에는 많이 들어옵니다. 13억정도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대형 쇼핑센터에서 13억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는 경기장 사용할 경우에 사용료가 있고 아이파크에서 연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설계가 잘못 되었다 하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 사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여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는 유스호스텔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래가지고 또 유스호스텔은 지하층이고 이래서는 부적합하다, 채광, 통풍도 되지 않고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수익성도 불투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것을 추진방향에 유스호스텔을 넣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지금 유스호스텔을 반드시 넣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스호스텔을 넣으려고 했는데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풍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이때까지 그걸 검토를 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 달게 받고요, 하여튼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서면자료를 가져온 내용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면 유스호스텔 문화체육시설지로부터 우선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이 내용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좀더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들어오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서면자료 제출한 것하고는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부적합하다고 지적을 많이 당해가지고 2005년 7월 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제안사업자의 자본금 부족, 사업계획 미흡으로 백지화 시켰다 이래 놓고요, 또 앞으로 금후 조치계획에서는 사업이 가능한 유스호스텔 문화체육시설로 지정된 공간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이래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주경기장의 경우 유휴공간이 둘레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유스호스텔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왜냐 하면 3년동안 이렇게 방치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상암경기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수익이 167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거기는 대형 쇼핑센터, 영화관, 스포츠센터, 사우나, 찜질방 이런 걸 여러 가지 다 해 가지고 167억을 벌어들이고 있고 울산의 문수경기장 같은 경우는 19억의 수입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비해서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제로입니다. 오히려 관리비만 지금 15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유지보수비가 숫자로도 나와 있지 않지만 지붕 하나만 하는데 2억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 아시아드주경기장 안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들이기는커녕. 이게 전부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준비나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마무리 해 주시죠,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그 지적은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당연하신 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벌써 아시안게임 이후 3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저 부분 활용이 원활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조금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주경기장은 기본적으로 종합경기장으로 사후활용방안을 그렇게 고려를 안 하고 지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처음부터 설계하고 건축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서두에서 그 말을 끄집어 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 부산시의 실책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고 지금 포스트아시아드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아시안게임을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지금 당장 아시아드주경기장의 유휴관리 그 다음 보수 점검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민의 품속으로요. 그렇게 하루 빨리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입니다.
이익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94페이지 신항만관련 행정구역조정에 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1월 3개 선석 조기개장이 요구되는데 아직도 부산신항 명칭이 결정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양 시․도가 주장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신항과 관련된 명칭부분은 우리 부산시는 부산신항을 하자는게 처음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부산만 들어가는 명칭은 안되겠다 라고 하고 부산․진해 또는 부진항 또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어서 현재 그래서 양 시․도간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만간에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부산신항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이 82% 땅이 경남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82% 자기 땅이 들어갔으니까 주장을 할 것 아닙니까, 경남에서?
아닙니다. 그 기준이 경남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하고 또 우리 부산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좀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경남하고 정부를 이해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습니까?
신항 명칭과 관련된 부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항만농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부산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부산항의 또 부산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경남에서는 일단은 진해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과 진해를 같이 한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부산시민들은 뭘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다든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해 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는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엄청스럽게 노력하고 우리 시민들이 150만 이상이 부산신항을 해야 되는 서명을 가지고 정부에 건의도 하고 각계각층에서 정부관련 부처에다가 계속적으로 부산신항의 타당성에 대해서 계속 문의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 15일날 해양수산부에서 부산신항 조기개장지역에 관할 지자체를 갖다가 부산시로 지정통보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3선석이 먼저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개장을 하는데 그런 개장하는 지역에 대한 행정관할구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는 그걸 부산시로 하라고 된 것입니다. 됐는데, 경남에서 그걸 왜 부산시로 하느냐 여러 가지 결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부산, 경남에서 앞으로 여러 가지 분쟁이 예상되는데 우리는 그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줄기차게 조금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우선 정부에서 3개 선석에 대한 행정구역도, 행정관할구역도 부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관할구역 뿐만 아니라 신항의 명칭도 부산신항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처음부터 견지를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경남…, 경마장, 경마공원도 결국은 부산․경남 경마공원으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부에서 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까지 최선을 다해 하는 걸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마장 부분은 이게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부산땅과 경남땅이 딱 절반씩 들어갔습니다. 50%, 50%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또 나중에 나오는 레저세 부분의 배분도 똑같이 되고 하기 때문에 부산․경남 경마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신항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다른 이름으로 할 경우에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외국 선사가 볼 때 예를 들어서 부산․진해신항 하면 쉽게 이해가 안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봐도 부산신항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본인도 그렇게 억지, 경남이 억지를 쓴다고 알고 있는데 경남신항만 땅이 어느 쪽에 많이 들어갔습니까?
저쪽에 이렇게…
경남 쪽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땅 자체는 논의가 있습니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매립을 해 가는 땅이기 때문에 서로 경계선에서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서로 입장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에 따라서 부산 쪽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고 80%이상이 들어갔다 그러고 자기들은 자기들이 60%이상 들어갔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갖다가 잘 정리해 가지고 경남에 대응할 수 있고 정부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민원행정, 여권발급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22페이지 지금 우리 부산시의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고 시민들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실에 도우미를 두고 민원상담을 잘 해 주고 서식작성도 대행해 주고 이렇게 서비스질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여권발급도 우편으로 발송을 해 주고 또 여권을 빠른 시간에 해 주고 친절하게 해 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타 시․도 민원까지 밀려 가지고 상당히 발급기간이 지연되고 또 늘어남으로 해서 시민들의 불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부터 여권발급 기간을 확대했습니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종전에 시에서만 발급했는데 현재 사상구청하고 해운대구청 두 군데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상하고 해운대하고 두 군데만 발급을…
그건 권역별로 나눴습니다. 시가 중심부에 있고 해운대 지역은 동부권하고, 사상은 북서부 지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민원이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사상 쪽으로는…
그것은 위원님 이렇습니다, 이번에 발급기관은 해운대하고 사상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여권제도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권이 현재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권이 새로운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쓰시다가 새로 여권을 내시면 새로 바뀌는데 지금 종전에는 사진을 붙여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스캐너방식으로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권 규모도 조금 바뀌고 그래서…
그래서 해운대하고 사상구에는 그렇게 일이 많이 복잡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아직 조금 홍보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데 해운대하고 사상 말고 서구나 어디 이런 쪽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까?
여권업무는 이건 국가사무 업무입니다. 외무부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가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해운대구하고 사상구하고 정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구하고 사상구에서 국가에서 딱 거기만 해라…
그렇습니다. 인건비 다 주고 자기들 전부다 예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홍보가 많이 부족해요. 사상구에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여권발급 대행해 주는 여행단체들이 많습니까?
지금은 여행업 자체가 자유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행사가 100개 이상… 100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충분, 홍보가 불충분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럼 확대는 어렵네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그건 외무부에서 향후 여권발급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민원이 분산될 수 있도록 홍보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사상구하고 해운대구에서 여권을 발급하는가 그것도 잘 모르고 시에서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청에서만.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중요한 의전은 어디서 담당합니까? 우리 시에서 중요한 의전은.
중요한 의전은 기본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행정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요?
예.
이번 APEC행사 의전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기본계획 자체는 국가 APEC준비단에서 했습니다.
APEC준비단에서 했습니까? 그러면 지역인사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 부분이 저도 조금 뒤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점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APEC준비단에서 하는 겁니다.
전혀 관계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총무부에서 방금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부산시 의전을 한다 해놓고…
아니, 그러니까요, 그 자체가 국가사업, 국가 일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총무과에서 한 것은 지원업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상만찬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비표 관리를, 비표에 되어 있는 그 분들을 안내해 주는 그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럼 지역인사를 선택할 땐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안 했습니다.
거기서 했습니까?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정상만찬의 지역인사들은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전혀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안 했습니다.
관여도 안 합니까, 그런 걸?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해 가지고 준비단을 지정해서 내려오고 저희들도 그때 비표를 5시 30분에 차를 타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차량까지 전부 정부에서 나온 차입니다. 부산시 차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 검표를 하고 차에 탑승한 것도 국가에서 나가 있는 직원들이 있고 다만 저희들은 5시에 비표명단하고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안내를 해 가지고 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정상, VIP 만찬 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APEC을 유치하는데 전적으로 애를 썼고 물론 부산시민들도 신경을 썼지만 또 APEC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끝없이 관심을 보이고 노력을 했고 또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각 APEC을 했던 나라 상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칠레라든지 갔다 와 가지고 모든 자료를 준비를 해 왔고 아주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APEC에 대해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상, VIP 정상만찬 때 초청장을 벌써 15일, 20일 전에 만찬에 참가하라고 초청장을 줘놓고 바로 전날 “행정문화교육위원들은 오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그것은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몰라도 좀 알고 계세요. 무조건 관계 안 된다고 모른다고 그러지 말고.
답을 드리면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는 사항이고, 다만 저도 그 전날까지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간 걸로 파악을 했는데 막상 비표 오는데 보니까 빠져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빠진 건지…
그런데 뭐가 기분 나쁘냐 하면 안 가는 건 잘된 거예요. 다 바쁜데. 문제는 오라 해 놓고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부산시가. 그것도 답을 할 때 뭐라 했냐 하면 중앙에서 사람을 인선을 했다. 인선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행정관리국장이 그것은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모릅니다.
답변을 하지 말고 듣고만 있어요. 모르니까 국장님은.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당황을 했는데 마치 제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그것은 하여튼 어쨌든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행정관리국에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없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백선기 위원님이 하신 건데, 기능직공무원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공무원. 그걸 2002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복지자격증을 갖고 있는 기능직을 채용을 했다 아닙니까?
예.
그럼 그때 그 공무원들이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자기가 공부를 해 가지고 기능직공무원 아, 복지직을 자격증을 땄다 아닙니까? 땄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2002년도 12월달에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해 오고 복지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기에 그런 답을 합니까?
종전에는 자격증 소지자들이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이라는 절차가 없어도 임용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이 지방공무원…
뭐가 없어도?
제한경쟁 특별임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난 12월, 2002년도 12월 31일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2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은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임용은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소지자들은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임용, 일반임용이 아니고…
말이 어려운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그러면 기능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복지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능직으로 있는 사람들이 공채에 들어갔을 때 특별할 때 어떤 특별점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자격증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자격증소지자라고 해 가지고…
그럼 부산시의 입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법대로 일단 전 시민들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공채를 왜 공채를 아직 하지도 않고 있습니까?
공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까지는 이게 특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있어 가지고 실제 29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제도를 보고 준비를 해온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종전과 같이 안 해주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아까 저희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제처에 정확하게 그걸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천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보면 여권에 대한 부분이 실제 해운대와 그리고 사상구에 있습니다마는 시청에 편중이 되고 또한 여권의 양식이 바뀜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의 지체시간이 는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다. 그리고 외통부에서 한다 라고만 미루지 마시고 현재 그러한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스크린을 하세요. 하셔 가지고 외통부에 건의를 하십시오.
400만 도시에서 두 군데 합쳐서 세 군데에서 여권업무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민원업무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라고 치면 그렇다면 추가로 한 군데 더 해도 무방하다 라는 이야기죠. 외통부에 건의를 해서 방금 천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러한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불편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편안한 가운데서 빠른 여권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한 군데 더 건의하세요. 건의하셔 가지고 그런 결과를 다음 우리 임시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APEC과 관련된 우리 지역인사 선정의 문제점은 행정관리국이 주관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전체적인 관리부서로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의 대표는 바로 우리 의원이라는 사실이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선거에 의해서 뽑혀 왔고 지역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접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여타의 공식행사에 참석을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들을 진솔하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주무부서가 행정관리국인데 행정관리국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모르겠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마인드를 항상 갖고 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APEC행사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에서, 핵심부서에서 그러한 마인드가 잡혀 있다면 여타 과는 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천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점 참조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더 추가로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봉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많이 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정한 임대규정이 있죠?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임대규정은 부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시는 대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장내소란)
국장님, 시간관계상 그건 찾으시고 찾는 대로 답을 해 주세요. 부산시내 수영만 요트경기장 있죠?
예.
요트경기장 내에 사무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임대 준 사무실이.
현재 48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48개. 요트경기장이 개장된 지가 얼마나 됩니까? 86년도 개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요트경기장에 있는 사무실임대료가 개장 이후로 2005년도 10월까지 임대 총 수납액이 얼마였습니까?
임대?
임대 총 수납액, 임대료.
임대료 수납액은 지금 현재 6억 8,800만원 정도가…
6억 8,800만원. 86년도 개장 이후로?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그렇습니다.
금년도요?
수납액이, 그런데 이건 임대료하고 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과년도 우리가 체납된 것하고 그런 것 전부다 포함된 겁니다.
2005년도에 수납액이…
임대료만 말씀드리면 3억 3,000만원입니다.
3억 3,000만원. 2003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올 10월까지 임대료와 총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작년하고 그 작년까지 합하면…
저희들 금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자료를 찾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 사무실 임대료가 3억 3,000만원 이렇게 수납이 됐는데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이제까지 체납액은 계속 정산되어 나오니까 개장 이후로 사무실임대료 수납액 중에 아직 미수납된 체납액 그 총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그건 2억 7,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억 7,6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억 7,600만원 중에 올해만, 올해만 미수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올해 임대료의 경우 체납액이 8건에 4,100만원입니다.
올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장 이후로 아직 돈을 못받은 체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몇 건에 얼마입니까?
그 건수가 1,298건에 아까 말씀드린 2억 6,700만원입니다.
1,298건에 2억 7,600만원이 아니고?
2억 6,700만원…
체납자는, 체납자 중에 말입니다, 제일 체납을 많이 한 사무실은 어디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자료 찾아 가지고 답해 주세요.
2004년도의 경우에는 금호스포츠라는 데가 한 1,000만원 정도 체납이 됐고 금년도의 경우는 주식회사 이빈종합건설에서 역시 1,059만원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호스포츠가 사용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약은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끝납니다.
다른 사무실도 다 1년 단위입니까?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호스포츠가 이제까지 체납한 것이 1,000만원 정도 된다는데 언제부터 체납을 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좀…
그러면 금호스포츠가 한 달에 내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예?
금호스포츠가 한 달에 내는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연간 임대료가…
한 달에 얼마인데 연간 얼마냐고요?
금호스포츠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인데 2003년도에 납부액이 1,000만원인데 이걸 체납을 한 겁니다.
2003년도에 체납, 1,000만원 납부해야 되는데 체납이 됐는데 왜 2005년도에 다시 또 재계약 했습니까?
금호스포츠 이 회사는 계약을 다시 안 했습니다.
지금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빈종합건설은 어떻습니까?
이건 금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 연말 가서 다시…
그러면 이빈종합건설은 작년에는 사무실 임대를 안 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는 다 냈습니다.
그럼 올해 말입니다, 체납액이 4,100만원 하는데 어느어느 회사입니까? 그게 몇 개 회사입니까?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몇 개 회사입니까?
현재 8건정도 됩니다.
8개 회사에다가 4,100만원. 그 8개회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했죠?
계약은 기본적으로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체납액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체납액만, 작년에는?
그러니까 중첩되는 회사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니, 개장 이후로 3억 3,000만원 정도가 체납 돼 있다면서요?
2억 6,700만원인데…
아, 2억 6,700만원.
여기에는 지금 사무실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류장 안 있습니까? 배에 대한, 계류비를 안 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용료인데 이걸 체납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계류비도 말씀을 하시는데 수영만에 말입니다, 요트경기장 내에 요트경기, 요트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건수는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293대가 계류허가를 받고 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류는 언제부터 계류하게 됐습니까?
예?
요트경기장 내에 요트를 언제…
760대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언제부터 계류하게 됐습니까?
개장 이후에…
개장 이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93대가 허가사용을 받아 가지고 계류비를 내야 되는데 총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수납액은 3억 1,500만원입니다. 건수는 1,992건인데 이 중에 체납이 아까 전에 2억 6,700만원 중에서 건수는 721건이고 금액은 한 9,600만원 됩니다.
그러면 계류장에 계류함으로서 체납된 건수, 그 건수하고 가격은 얼마입니까? 계류비만.
그게 9,600…
국장님, 오늘 1년 동안 살림 산데 대한 결산하는 데죠? 감사장이죠?
예.
이렇게 준비가 부실해 가지고 감사가 되겠습니까?
아니, 사업소에 관한 사항인데 제가 자료로 성실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 주세요.
그 선박계류에 관한 게, 선박계류에 관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10건에 1억 3,350…
1,010건에요?
그렇습니다. 선박체류가 그렇습니다.
그 계류할 수 있는 총 장소는 한 700건 된다 했죠?
760건대 정도 됩니다.
그럼 허가를 얼마나 내줬습니까?
지금 현재 아까 293대.
293대. 그럼 1,010건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하는 그 건수입니다.
정박했다가 나가고…
그런 경우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트가, 요트에 말입니다, 요트가 밖에 나가 가지고 계류장 외에도 정박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까, 국장님?
현재 부산에는 요트경기장밖에 없습니다.
없죠? 계류하려면 무조건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들어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몇 일 있다가 또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요트경기장이 부산에 여기 있고 통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도 있고 제주도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요점은 이렇게 장기 고액체납자의 재산상태라든지 체납액에 대한 수납에 대한 의지력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하여튼 요트경기장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액이 많다는 점에서 우선 굉장히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이 체납의 최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한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선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에 재산조회를 한 후 자동차 압류를 해 가지고…
재산조회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39명에 대해서 차량 43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APEC과 관련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장님, 고액체납자가 몇 명입니까?
고액체납자는 9명으로 보고 아까, 1억 1,800만원 그렇습니다. 계류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계류만, 계류 그 관계만…
아까 2억 6,700만원 중에서 그렇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재산조회한 것이 몇 건이라 했어요?
그래서 재산조회 후 자동차 압류한 게 39명에 대해서 금년에, 금년 7월현재입니다. 43대를 압류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APEC 정상회의 때 통제시스템을 보완 통제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때 출입자 통제카드에 의해서 대금납부가 확인된 차만 입․출입을 시켰는데 이래 가지고 132건 1,900만원을 체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결국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많이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선 우선 저희들이 좀더 독려를 하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수상관계와 관련된 규정이 내년도 이미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도 4월달에 수상레저 안전법으로 해 자기고 등록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달에, 내년 6월달에…
예, 그렇습니다. 내년 4월에 발효가 되는데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바로 요트라든지 모든 게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으로 할 적에 우리가 그것을…
본 위원이 보는 시각으로는 체납액에 대해서 말입니다. 받아들이려 하는 그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그 39건에 43대 차량을 압류했다는데 매각처분을 한 건이 있습니까? 압류만 해 놓고 매각 안 하면 돈 들어옵니까?
일단은 압류를 해 놓고 계속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그렇습니다.
독촉을 해도 안 내면 그 뿐이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하여튼 압류를 한 이상 재산…
43대 중에 본보기로 몇 대 매각처분하게 되는 것 같으면 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행동을 왜 안 하고 말이지 매각만 해 놓고 상황끝 우리 할 일 다했다 이런 식의 업무는 좀 태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 저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동의를 합니다. 앞으로 이것은 별도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책질의 차원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APEC기간 중에 정확한 날짜는 11월 15일로 알고 있습니다. 벡스코에서 내․외신 기자에게 우리 시장님께서 오는 2020년도 하계올림픽 부산 유치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죠?
내․외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했죠? 그때 2020년도에 하계올림픽을 부산에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식 선언한 걸 아십니까?
예, 했습니다.
공식선언을 하기 전에 이런 발표를 하기 전에 관련 정부, 중앙정부 부처하고 무슨 협의가 있었습니까?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이 그 날 기자회견 때 공식으로 밝힌다기 보다는 이 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되고 저희들도…
됐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조양환 위원께서도 개인적으로 본회의장에서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또 안상영 시장께서도 제안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께서 선언할 때 정부부처에 관련부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독단적으로 했습니까?
이건 아직 정부부처와 협의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우리 시의 이런 유치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정부 승인단계는 아직…
정부가 승인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큰 이벤트사업을 하려면 관련 부처하고 무슨 사전에 조율이나 협의가 있어야 되겠죠?
법상 승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않았지만 이미 저희들이 아까 전에 오전에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IOC총회 및 올림픽총회 유치를 할 적에 이미 공식적으로 제안서에 2020년도 우리 부산이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동대회를 유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서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고 대한올림픽위원회나 문화관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법상으로 딱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2020년도에 하계올림픽이 우리 부산에 유치가 된다면 정부차원의 보조가 필요하겠죠, 지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정부차원하고 사전에 조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부에는, 조금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유치가 2020년도일 경우에 올림픽 유치도시 결정은 2013년도에 공식적으로 결정이 납니다. IOC에서 결정이 나고 거슬러 내려와서 2011년도에 IOC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09년도까지 문화관광부에, 정부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발표를 한 것은 2009년도 신청 전 단계로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이 대내외적으로 올림픽 유치를 한다는 의사를 밝히므로서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높이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승인은 2009년도까지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원 받아야 할 정부부처하고 사전 조율도 없었고 또 우리 시의회,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하고 사전에 무슨 의논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 저희들이 우리 조양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2020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국 뿐만이 아니고 부산의 2020계획안에도 그게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정식으로 법상 승인은 안 받았지마는 여러 차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언제 보고했습니까?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도 전혀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제가 IOC총회 갔다온 결과보고 하는데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연초에 시정 업무보고 하는데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2020계획서 시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또 이 부분은 지난번 IOC유치위원회 발족할 당시에도…
예, 되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하등의 의논 없이 또 시민들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회 측하고 조율도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한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하계올림픽이 우리 부산에 유치된다면 재정적 부담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에 불편도 많이 초래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시민들의 뜻을 파악해 가지고 시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공식선언하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 점은…
전혀 그런 절차가 없었거든요?
그 점은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좀더 시간도, 충분한 논의를 갖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걸 거쳐서 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내외신, 이번에 APEC 기간이라는 것이 상당히 외신기자들도 와 있었고 또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홍보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의회에 충분히 보고도 드리고 지도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20년도 하계올림픽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시 임시조직으로 유치추진기획단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2020년도 유치하려면 2011년도에 그게 가능하다고 했죠?
2009년도까지 정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말고, IOC 승인을 받으려면?
2011년도까지 IOC에 제출을 하고 IOC 결정은 2013년도에 납니다.
그런데 지금 5년, 6년이 남았는데 시 임시조직으로 유치추진기획단을 만든다는 것은 성급한 일 아닙니까?
이 부분은 우선 2020년도 올림픽 유치선언은 우리 부산만이 한 것이 아니고 외국도시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뜬금 없이 빨리 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경쟁이기 때문에 외국의 도시들이 여러 도시들이 벌써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방금 지적해 주신 추진기획단을 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는 저희들이 이것은 법상 조직을 만들어 이렇게 한다는 의미 보다는 우선에 내부적으로 타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런 준비단계부터 해나가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범시민…
유치추진기획단 뿐만 아니라 시 임시조직으로 조직을 다시 만들겠다고, 따로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서직원을 충원해 가지고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업무를 행정관리국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좀 충원해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IOC가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대륙적으로 순회 개최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올림픽 개최는 IOC의 대륙별 순회관례에 따릅니다. 법칙은 아닙니다. 관례로 대개 순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는 북경에서 열리고 2012년도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현재 미주지역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과 멕시코 등이 경쟁을 하고 있고 다시 2020년도에는 우리 아시아권에서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들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대륙적으로 생각하면 아시아, 미주, 오세아니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런 대륙에 순번적으로 개최하도록 그렇게 IOC측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8년도 베이징에서 하는 것 같으면 아시아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시아에서 다시 하려면 네 번 더 지나야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대륙은 6개 대륙이 있습니다. 대륙이 있는데 대륙별 순환원칙이 반드시 6개 대륙을 다 돈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시아권, 유럽권 그 다음에 미주라면 남미하고 북미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시아권의 경우에도 이게 아시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아시아, 오스트리아 이렇게 같이 하고 하기 때문에 2020년도는 일반적으로 볼 적에 아시아권에서 열리는 것으로 그렇게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하고 오세아니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주도 2000년도에 시드니에서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국가의 수라든지 또는 인구수라든지 그 다음 대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아시아권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고 또 지금 IOC의 올림픽에 관한 입장은 가급적 유럽 보다는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를 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또 스포츠외교차원에서 IOC위원들의 활약이 좀 필요하겠죠? 지금 IOC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전세계 115분이고…
말고…
우리나라에 두 분입니다.
당초에 한 분은…
세 분인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지금 사퇴를 했고, 그렇죠? 세 분 중에?
예, 그렇습니다.
두 분은 지금 이상한 입장에 빠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활약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국제스포츠외교를 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나 또 두산의 박용성 회장님이 다 국내문제로 인해서 국제스포츠외교에서 일정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제스포츠외교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질의시간이 초과되어서 그만 두라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고 난 뒤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고봉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경기장에 몇 개 단체가 입주해 가지고 있습니까?
아까 48개 업체…
48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죠?
예.
총 96개 단체 중에 48개 단체가 입주해 있는 겁니까?
그 업체는 들어온 것은 반드시 해양스포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총 96개 단체 중에 48개 단체가 요트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거에요? 재산임대하는 수영만, 체육시설임대 중에서 요트경기장에만 48개 단체가 입주하는데 거기서 요트와 관련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요트와 관련된 업체…
명단이 다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이것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요트만 관련되는 단체도 있고 해양스포츠, 요트는 아닙니다마는 해양스포츠 관련되는 단체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자료로서 나중에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체납된 요트경기장의 미수납자 현황 2005년도 것을 보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8개 업체 중에서 해양스포츠하고 무관한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이게 한 네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군데죠?
예, 정확하게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더…
여기 나와 있는 것만 봐도 얼핏 해양스포츠와 관련 있는 업체 아닙니까, 그죠?
예.
총 48개 업체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20개 업체가 해양스포츠하고는 무관한 업체입니다. 이 20개 업체 중에 네 군데 업체가 지금 체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체납한 이 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요트경기장에 아예 처음부터 요트경기장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 요트경기장 임대를 해줄 때 해양스포츠하고 무관하게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86년도, 88년도 요트경기장이 생길 때는 사실 여기가 굉장히 외진 데이고 사무실에 있어도 전부 공사무실로 전부 비워져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양스포츠가 아닌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에는 이런 단체들이 오히려 입주를 해 주므로서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일부 체납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오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를 못한 그런 점은 굉장히 저희들도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산임대료 체납자 중에서 요트를 요트계류장에 방치하고 몇 개월 이상 안 나타나는 그런 것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장기체납자들은 대개 안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체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해서 나타나지도 않고 요트도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내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연락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자동차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것을 하고 있고 특히 어차피 내년부터는 등록제가 되기 때문에 이 때는 어쩔 수 없이라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니, 등록제로 바뀌어도 등록을 안하고 계속 계류장에 요트를 두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재방법이 있느냐는 거죠? 무조건 등록한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다 등록합니까? 안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하여튼 바다에는 계류를 못하도록 하고 배를 육상으로 올려가지고 육상에서…
그러니까 육상에서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도 육상에서 올릴 수 있는, 그 양반 동의 안 받고 올릴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없지 않습니까? 무조건 등록하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럴 경우에는 이미 불법이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계류비를 안 내고 장기간 놔놓고 우리가 독촉을 계속해도 그것은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치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내년 4월 등록시행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고 체납되고 이러면 다 들어내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분명히 약속할 수 있죠?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등록제를 진행하고 했는데도 이걸 못들어내 가지고 곤란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 바란다 해 가지고 요트경기장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것 다 보셨죠? 답변도 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기체납자들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요트를 계류하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해보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4월 등록과 맞춰서 요트경기장도 뭔가 좀 변모시켜야 된다, 관광자원으로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해양스포츠 메카로 발전시킨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일 걸림돌이 무단방치 되어 있는 요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양스포츠 메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요트경기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방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용역을 했고 했습니다마는 관련규정이라든지 그리고 좀더 해양스포츠인들의 의견수렴하는 그런 과정 때문에 아직까지는 최종적으로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해운대지역 주변이 2000년도나 2002년도에 비해서 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들을 고려를 하고 해양스포츠 그리고 해양관광 관련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니까 되도록이면 답변을 짧게 해주셔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검토하셔서 요트경기장이 앞으로 저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트계류장을 이용을 하려면 우리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용허가를 받고 정박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계류장을 이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은 일단 외국인이기 때문에 CIQ 절차가 있습니다. 세관하고 검역하고 출입국관리 그 절차를 거쳐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요트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계류장을 이용하는 건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양반들이 바로 요트계류장으로 와서 그러면 거기다가 정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출입국사무소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뭔가 안 맞는 것이 계류장 사용허가를 받는 자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되어 있다, 요트경기장 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안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외국적 요트는 입국에 관한 제반신고 절차를 이행한 후 그 다음에 계류장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요트계류 해 놓고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그것 해 가지고 오겠다 해놓고는 안해요. 대 놓아버리고,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요트의 경우에 들어오는 것이 입항전에 국내의 대리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CIQ 기관에다 연락해 가지고 별 문제가 없고 국내대리점이 없는 경우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일단 계류장에 먼저 입국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이것은 당연한 CIQ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CIQ 관련기관에 바로 연락을 합니다. 하고 또 어떤 배들은 CIQ 세관근처에 임시정박 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마쳐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법상은 심사완료시까지 저희들이 해상계류장에 출입은 안 합니다마는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배가 들어오는 것을 장기적으로 이것은 못한다는 그런 의미이지 잠시 배가 들어오는 것을 밖에서 대기를 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외국 배들이 예를 들어서 무턱대고 들어오면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라도 나중에 CIQ 절차를 안 거치면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상계류장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마는 하여튼 입구에서부터 충분하게 안내를 하고 또 연락을 하면 이미 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CIQ기관에서 나와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 너무 기니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요트계류장을 사용하면서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죠?
예.
청소년증 발급대상자가 2005년도에 몇 명이죠?
청소년증은 관련법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현재 지금 13세에서 18세까지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비율을 말씀…
아니, 2005년도에 청소년증 발급대상자가 몇 명이냐고요?
발급대상자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발급대상자는 가능한 대상은 48만정도 됩니다. 48만정도 되는데 발급된 것은 548명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548명?
예.
530명이 아니고요?
아마 그 자료가 그 뒤에 저희들이 한 것은 548명입니다.
아까 13세가 아니고 9세부터 18세까지?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증 발급이 비학생들이 꼭 이렇게 발급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관리국에서는 청소년 중에서 학생이 아닌 비학생이 파악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금년도 현재 약 1만 5,500명정도 됩니다.
1만 5,500명 중에 금년도에 발행한 것이 259명이거든요? 그러면 1만 5,500명 중에 1만 5,200명 정도가 발급을 안 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실적을 엄청나게 이렇게 했다고 나열이 되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비학생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그러면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이것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 감사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관련 시설들 있잖습니까? 영화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비학생들은 학생들하고 똑같은 요금을 받게끔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내한 곳이 없습니다. 영화관도 그렇게 적어놓은 데가 없고, 거의 없습니다. 청소년증 소지자 얼마, 없습니다. 심지어는 태종대공원 저기에도 청소년 이렇게 해 가지고 얼마 이렇게 요금이 되어 있지 청소년증 소지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시설 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첫째, 우리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는 관련시설들은 비학생들 청소년증을 가지고 있는 비학생들한테는 이걸 전부 다시 홍보를 하시고 대책회의를 하셔서 다 문구를 내걸더라도 비학생들이 학생들하고 똑같은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지원청소년 있죠?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한 인원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법은 개정이 되었는데, 법은 2005년 3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안 내려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특별청소년법 개정이 2005년 4월 27일날 되었는데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법은 2005년 3월달에 되었는데 시행이 되었는데 청소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재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특별하게…
시행령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법에도 되어 있고 이런데 청소년 무슨 위원회요?
청소년위원회입니다. 주관부서…
주관부서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합니까? 시행령도 공포되고 다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청소년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려서 제가 답변을 좀 간략하게 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특별지원청소년들은 우선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알죠. 그러면 법도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도 발표되었고 규칙도 정해졌단 말입니다. 그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청소년선도위원회라 했습니까?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위원회에서 단지 지침이 안 내려와서 지금 못하신다 이 말씀은 무엇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시행령, 규칙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정해놓고 또 무슨 청소년위원회에서 또 지침을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지금 특별지원청소년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다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특별하게 어려운 입장에 있는 학생들인데, 지금 현재 여기 청소년들은 굳이 예를 들어서 특별지원청소년 법안이 아니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지금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별청소년 지원은 그것 아닙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어야…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이 관계가 아직 정립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여기 시행령하고 규칙 다 정립이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청소년위원회 지침이 안 내려왔다 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침이 내려오시는 대로 검토를 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투표제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죠?
예.
그러면 그 심의위원이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조금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심의위원이 구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언제 통과됐습니까? 2004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2004년도에 이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1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부산시에도 구성하고 각 구․군에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구․군에도 안 되어 있는 건 빼고 부산시에서 안 되어 있는 이유를…
제가 알기로는 동구가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 안 되어 있는 데가 부산시하고 영도구하고 동래구하고 연제구만 안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빨리 구성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되어 있는 데가 동구 되어 있고 진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민방위과장이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장내웃음)
이제 그렇게, 저번에 민방위과장 없었습니까?
(“민방위가 조직개편이 많이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 맞습니다. 저도 헷갈립니다.
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법적으로 확보하게 되어 있는 수량이 있죠?
예.
부산시는 몇 톤입니까, 수량이?
1인 25ℓ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몇 톤이죠?
계산을, 전체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러니까 1일 25ℓ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총 지급 소요량이 몇 톤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9만 2,000t 중에서 9만 1,000t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소요량이 9만 2,837t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이 자료에 받으면 9만 1,128t입니까?
예.
그러면 소요량 보다 지금 급수시설을 적게 확보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그래서 현재 민방위급수시설은 우리 시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8.9%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계속 그 급수를 확보하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비상급수기 때문에 이게 생활용수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음용수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러니까 확보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확보예산이 들어 있습니까?
내년도에…
없죠?
수질개선사업은 들어가 있는데 예산은 빠졌습니다.
하여튼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확보하시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시고요.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폐공된 게 몇 개소나 됩니까?
폐공이 열 여섯 군데로 알고 있는데…
합해 가지고 몇 군데입니까?
16개소입니다.
16개. 그럼 16개소이고, 2004, 2005년도에 또 늘린 것은 급수시설을 설치한 것은 몇 개소입니까?
설치한 것은 2004년도에 23개소를 확보를 했고…
2004년도에 23개소를 확보하고…
2005년도에는 42개를 확보했습니다.
42개소를 민방위급수시설로 확보를 했다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아, 확보가 아니라 정비를…
정비가 아니고 정비 빼고요. 민방위급수시설을 설치를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몇 개를 했느냐고요?
수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안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행정관리국 자료가 계속 안 맞아서 제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2003년도 11월 달에 제가 받은 걸 보면 우리 시 소요량이 9만 2,837t입니다. 그런데 확보하고 있는 게 9만 5,152t으로 해 가지고 확보된 게 102%거든요. 몇 개소냐 이러면 713개소가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16개를 빼게 되면 697개입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2005년도 이 자료에 의하면 684개소입니다. 그러면 10여개소가 차이가 납니까? 15개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여기 1일 25ℓ가 필요한데 2003년도에는 25ℓ 중에 식수가 4ℓ, 생활용수 21ℓ를 확보해 가지고 25ℓ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자료에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식수가 9ℓ, 생활용수가 16ℓ,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너무 안 맞고 하니까 어떤 걸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우선 이건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는데 차이가 나는 급수시설 수는 민간시설일 경우만 해당이, 관리자가 민간시설인 경우만 이 차이가 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2003년도에는 민간시설까지 같이 다 파악해 가지고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은 답변이 안 되고 제가 시간이 20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급수시설 이것만 끝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시설, 비상급수시설 중에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 급수시설이 몇 개소나 되죠?
어떤 시설?
모터, 수중모터. 그 수중모터 파악해 보시고 수중모터 이게 내구연한이 또 있을 겁니다. 내구연한 이것은 그것도 안 하고 그래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파악을 해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일단 아직 급수시설 이것도 나중에 좀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요트경기장 입주업체들한테 민원 진정은 받으셨죠?
예.
받으셨죠?
예.
동료위원들이 많이 다뤘습니다만 이런 사람들 입주해 있는 이 분들의 애로사항은 처음에 88년도, 89년도 처음에 이 분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주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국장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비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지금까지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해왔는데 보면 2006년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이 분들 내용을 보면 어떤 기업체는 이 장소에다가 본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국에 지점을 포함해서 300여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곳도 있다. 그래서 물론 시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겠다 라는 아마 그렇게 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분들의 민원사항을 보면 언젠가는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되겠죠, 그렇죠? 언젠가는 가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요즘 상당히 경기도 좋지 않습니다. 경기도 좋지 않고 물론 1년이라는 동안 우리 시에서 유예기간을 줬습니다만 처음에 올 연초에 내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노라고 회의를 소집했을 때 그 당시에 불과 몇 사람, 몇 업체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충분한 기간을 줘 가지고 계몽도 하고 지도도 하고 해서 이 분들이 어느 정도의 기업을 운영하면서 정리가 된 이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고요. 또 이 분들이 보면 요트경기장 사용허가조건 제12조의 규정,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위배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체납금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퇴출을 시키라고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납을 한 분들이 오히려 입찰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요트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입점 업체들이 직․간접적으로 해양스포츠하고도 관련도 있고 또 86년도, 88년도 요트경기장이 만들어졌을 당시에는 굉장히 그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은 그럴 때에 들어와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서든지 그런 업체들이 그 지역의 활성화라든지 요트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한 것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최근에 여러 가지 경기상의 어려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는 체납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금 바깥에 전반적으로 임대료가 그쪽 지역에는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런 업체들의 경우는 요트경기장에 계속 있을 수 있으면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는 게 더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좀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대화를 함으로써 행정목적도 달성하면서 그러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금년에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합의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체납된 입주업체들까지 함께 안고 가자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된 입주업체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지를 해 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이 큰 피해가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두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67페이지 대학원 위탁교육 한번 보시겠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선정이 되면 등록금을 학기당 150만원을 지원해 주나요?
연 300만원입니다. 한 학기에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죠? 그런데 요즘 국립대하고 사립대하고 상당히 다르겠죠. 등록금이 안 다르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매년 한 20여명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 20여명의 우리 직원들이 주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을 비교했을 때 어느,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대개는 국립대학입니다.
몇 프로가 국립대학이죠? 대충 국립대학이 몇 프로쯤 됩니까?
종전에는 대개 국립대학을 정해 놓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 부분을 자유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거의 국립대학입니다.
거의가 국립대학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거의가 국립대학 같으면 150만원 정도 가지고 충분하겠죠. 요즘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가까이 될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위탁기간이 2년 6월이내 그러면 5학기 내에 다 마치라는 그런 뜻 같은데 5학기를 이수해 가지고 졸업장을 못 받고 수료한 직원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은 국립대학의 경우는 5학기에 다 마쳐집니다.
아니, 마치는데 졸업장을 학위를 받지 못하고 수료만 한 직원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20여명을 보냈는데, 20여명을 보냈는데 졸업장을 못 받고 학위를 못 받고 수료만 한 직원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논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수료밖에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다 졸업해 가지고 논문을 써 가지고 그렇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료하신 분은 아무도 없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51페이지 파견공무원에 대해서, 파견공무원이 186명이죠?
예.
전체가 186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조합파견이라는 것은 경전철조합하고 거가대교…
거가대교하고 그렇습니다.
그 두 군데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파견된 공무원들이 복귀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파견기간은 대개 정해져 있는데 파견기간이 종료하면 들어오는데 대개는 한 2년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그러면 복귀하면 그 인원수만큼 다시 보내고 그럽니까?
그 사업이 계속된다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186명 중에는 복귀하면 다시 파견은 안 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그 파견이 조합파견 나가는 게 세 군데입니다. 조합이 두 군데하고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나가는데 사업의 성격을 볼 적에 이것은 조금 더 오래 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성격을 볼 적에 당장 끝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제가 국장님한테 지금 묻는 것은 이 186명 중에 올해 중에 복귀해서 다시 복귀를 하면 그 수만큼 다시 재 파견하지 않은 곳이 여기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그 조합 파견자는 없습니다.
아니, 조합이 아니고 186명 중에…
일부는 검토가 될 수 있는 데도 있을 겁니다, 일부는. 예를 들어서 파견나가 있는 데가…
그게 한 몇 명이나 돼요?
금년에 복귀를 52명을 하는데…
52명이 복귀하는데…
파견복귀가 38명인데 이건 그대로 갈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체육회 파견복귀가 6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검토가 돼야 되고…
그럼 한 30명 정도는 파견을 가지 않겠네요. 대충 보면…
꼭 그렇게 보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 부분은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은데 조금 가변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데 파견한 숫자만큼 해 가지고 복귀하는 숫자만큼 다시 파견 안 하면 그 분들의 자리는 다 있습니까?
그건 뭐…
보급이 됩니까?
이상 없습니다.
대개 보면 파견해 가지고 물론 파견에도 자기가 원해서 가는 직원이 있을테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는 원치 않았는데 파견이 되어서 갔단 말입니다. 그 분들이 파견 가 있으면 인사에 불이익도 당하겠죠. 자기가 원치 않아서 갔는데 내가 다음에 본청에 근무를 하고 있으면 내 나름대로 내가 판단했을 때는 승진케이스인데 내가 원치 않게 파견을 갔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가 없지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대개는 어떤 면에서 파견 나가기를 희망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있겠죠. 보면 또 파견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원치 않아서 파견근무를 하는데 또 인사에 불이익까지 당하면 더 억울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되도록이면 그런 분들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고봉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중간에 잠깐 마치게 됐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IOC가 고수하고 있는 올림픽의 대륙별 순회개최 방침에 의하면 2020년에는 아시아권의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2020년도에는 아까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8년도에 아시아권에서 개최가 되고 그 다음 2012년도가 유럽권, 유럽권에…
유럽권하고 그 다음에 미주대륙 그 다음 또 아시아입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유럽권하고 미주권하고 그 외의 지역에 아시아권이 들어갑니다.
아시아권 있고 아프리카권 있고…
꼭 그렇게 분류는 안 합니다.
왜 분류 안 해요?
현재 관례는 그렇게는 분류는 안 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도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프리카가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이 그게 없기 때문에…
더 할 가능성이 많죠.
특별하게 아프리카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될는지 이 부분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가 개최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2020년 같으면 15년 후입니다. 아프리카 나라 중에 국력이 좀 신장돼 가지고 개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많이 있을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자, 정리합시다. 본 위원도 2020년도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려는 하계올림픽에 대해서 진짜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IOC위원들 스포츠외교를 벌여야 할 IOC위원들이 그 불행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활발한 스포츠외교를 못할 것이고 또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이 이벤트사업이 정부하고 사전에 교류가 없고 사전협의가 없는데 도와 주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전임 안상영 시장께서도 지난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5개월 전에 2010년도 하계올림픽을 부산에 유치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올림픽 부산 유치는 정부의 무관심과 시기상조라는 반대여론 때문에 사멸됐습니다.
그리고 하계올림픽 유치는 유치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과 그리고 부산시민의 합의가 필요하고 또 스포츠외교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사전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의욕만 앞서 가지고 유치하겠다 하는 생각은 그런 발표는 무계획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부산이 2020년도에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은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나라의 국력이라든지 또 우리 부산의 어떤 도시브랜드 가치로 볼 적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올림픽을 1988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0년도를 하면 한 30년 이상이 됩니다. 되는데, 서울은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가능한 도시는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고 또…
그런 내부적인 이유가 아니고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유라는 것은 IOC위원들이 활발하게 스포츠외교를 펼칠 수 없다 그 이유하고 그 다음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사실은 협의나 또 조율이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답변해 주세요.
질문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의미는 이미 이것은 2009년도까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안 받았다 뿐이지 부산이 2020년도 하겠다는 것을 여러 가지 발표를 했고 특히…
그러면 15일날 시장님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선언했을 때 정부차원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선 대통령께서 이번 APEC 회의 때 기자회견을 통해서 부산이 2020년도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결코 무리한 게 아니다 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께서도 지금 중동에 나가 계십니다마는 부산이 이번에 APEC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렀고 하기 때문에 2020년도 올림픽도 개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걸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우리가 대표님 지적대로 아직 그건 안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2020년도 하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세밀하고 빈틈없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급이상 공무원 근무기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3급이상 공무원이, 국장급이죠?
예, 국장급…
승진 및 전보인사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올해 한 숫자는 지금 금년에 한 숫자를 한번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통계는 61명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61명, 전보나 승진…
그렇습니다. 전보이상 전보현황입니다.
물론 이렇게 전보나 승진발령을 내린 것은 관련 법규정에 맞게 했겠죠?
법규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상에 1년내에 전보를 가급적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관련 법규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끔 인사발령을 냈다 이거죠?
예.
가령 예를 들어서 1년이내에 이동시킬 수 없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아닙니다. 1년내에 하면, 원칙적으로는 1년내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일부 1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인사를 했습니다.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6조에 보면 임용권자는 소속공무원이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여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문제는 이겁니다,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제27조에 보면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1년이내에 전보를 제한하는 업무가 무엇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업무는 1년이내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2년내에 전보가 곤란한 직위도 있고 1년 6개월 전보가 곤란한 직위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든 직위는 1년내에는 전보를 가급적 안하도록…
가급적 안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라 27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전보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예외조항이 뒷항에 27조2항에 보면 공무원 전보기한 내에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는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의결로서 그렇게 불가피하게 인사운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1년내 전보를 해야 될 경우에는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27조 이 사안에 대해서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직위가 전보될 수 없는데 단서조항이 있죠? 그 단서조항이 몇 가지입니까?
그 단서조항은 그것에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서조항에 보면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은 네 가지밖에 안됩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무엇입니까? 전보기한 내에도 전보하려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어느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1년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는데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 중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전보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죠? 그게 몇 가지입니까?
그게 아까 네 가지 말씀하신대로…
네 가지죠?
그렇습니다.
무엇무엇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1항 4호하고 6호, 9호, 10호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치면 기간내에도 전보를 할 수 있다는데 3급이상 공무원들도 가능합니까? 이 규정에 저촉됩니까? 이 규정대로 됩니까?
이것은 모든 공무원이 다 적용됩니다.
따로 별도 규정이 없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급이상 공무원들이 이 조항 외에 따로 전보하려면 별도 규정이 있느냐고요?
다만, 몇 개 직위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 경우는 1년 6개월, 그런데 3급이상은 그게 없으니까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의 경우에는 감사, 병사, 세무, 법무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이내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감사자료 거기 한번 보세요, 64페이지 봐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감사관하고 공무원교육원장하고 이 란을 한번 봐주세요. 그런데 이 3개 부서는 장이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 규정에 위반되죠, 그렇죠?
규정에 아까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할 수 있는 항목은 4개밖에 없어요, 4개.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릴게요.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2월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2월이상의 연구실적이 있는 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보직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6항하고 9항, 10항 이럴 때만 인사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3급이상 공무원들도 이 규정에 저촉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위반 아닙니까?
그런데 기관을 달리하는 경우의 전보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구로 간다든지 이럴 때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경우와 그런 경우들의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시에서 구로 간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 내에서 이동되는 것 같으면 가능합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감사관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하고 공무원교육원장하고 업무비중을 따지면 타 부서하고 경중을 따지면 많이 뒤떨어집니까, 낮습니까, 이 3개 부서가?
어느 부서든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죠? 그런데 여기는 보면 말입니다, 이 3개 부서는 1년도 안 되어가지고 보직변경이 있었어요. 특히, 공무원교육원장은 석 모 원장님께서는 2005년도 1월 24일날 와 가지고 2005년도 3월 14일날 2개월 근무하다 갔습니다. 우리 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도 이 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모습이 안보였어요.
그래서 이 경우가 아까 그 원장의 경우가 시에서 공무원교육원장 하다가 수영구청으로 나간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지적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인사를, 3급이상 인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법과 인사운용상의 제도적인 그런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3급이상의 자리는 굉장히 정책적인 부분이고 대개는 인사의 어떤 순환보직이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리 인사권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이것은 지나친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업무파악이 안 됩니다. 업무를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직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 부서에 가서 업무를 파악하고 집행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 같으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이해합니까? 이런 처사에 대해서.
앞으로 하여튼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죠? 공무원교육원장은요 특히 이래요, 지나가는 간이역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그랬죠, 인사가 만사라고. 이런 중차대한 인사문제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장난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이 오셔가지고 한번 업무보고하고 가버렸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업무가 유지될 수 있고 집행되고 또 업무를 보겠습니까? 우리 시차원에서도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 아닙니까?
이 부분은 좀전에 답변 올린 바와 같이 앞으로 안정적인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사운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인사발령은 내지 마시고 충분하게 검토하고 업무를 파악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주는 것이 올바른 인사발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양환 위원장 천판상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고봉복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관계입니다. 민방위대피소는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지침에 의해 가지고 월 1회이상 점검 후에 일지에 기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민간시설에 있어 가지고 등급에 따라서 자가발전기라든지 냉․온방시설, 전기․통신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민간시설에 자가발전기를 확보해야 될 민간시설이 몇 개소나 됩니까?
그건 좀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기․통신시설, 냉․온방시설, 대피소가 등급에 따라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가발전기하고 이런 것이 다 자료로 파악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민간시설 대부분 보면 건물주나 입주자의 용도에 따라서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비상시에 그것을 대피소로 활용하느냐? 못한단 말입니다. 자가발전기 확보하면 뭐 합니까? 냉․온방시설 하면 뭐 하느냐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비상시에는 다 갖춰놓은 것 공무원이 내 검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갖춰놓은들 뭐 하느냐고요?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민간시설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공무원들 보고 이런 것 챙겨가지고 하라는 이게 잘못 되었거든요. 이것은 중앙하고 건의를 해서 좀 바꿔야 됩니다. 획기적인 대피시설이 되어야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제가 공무원 탓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법체계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 보고 잘못 되면 책임전가하고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시 뭡니까 이런 것 다 갖추고도 실제로 창고나 주차장을 쓰고 이래 가지고 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대피시설을 공공기관을 더 활용을 해서 하든지 그것을 건의를 하든지 어떻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방공 대피훈련 할 때 모범택시기사들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민방위대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택시조합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모범택시 있잖습니까? 모범택시기사들을 민방위 유도요원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차 운행하고 가다가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되면 그 양반들이 완장하고 호루라기 차고 질서 계도하고 교통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다시 영업으로 돌아가고 대신에 그 분들한테는 민방위 받은 걸로 그렇게 택시조합하고 협의하면 민방위대원들하고 민방위대장들 협조가 잘 안 되고 하는 것보다, 물론 그 분들도 하면서 택시, 모범택시 기사들하고 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정착만 된다면 진짜 일단 유사시에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것 같거든요.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 몇 회 합니까?
연 4회하고 있습니다. 정밀검사 1회하고 약식검사 3회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음용 가능했던 그런 급수시설이 음용이 안 되는 그런 급수로 바뀌고 하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원래 법상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정밀검사 1회하고 약식 분기별로 1회씩 해 가지고 전 4회를 하고 있는데 자료를 현재 합격률이 전체…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품모집이 행정관리국 소관입니까?
예.
이번에 기부금품모집 때문에 언론에도 나고 한 것 있죠? 원래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이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제4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모집규제법이 있죠? 그러면 이 법에 위배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번에는 내나 김동윤씨 사건 때문에 그 한 것인데 모금자체를 시에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에서 하지는 않고 다만 공동모금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 그럼 그렇게 하시면 언론기사하고 왜 그렇게 틀리고 또 부산시에서 잘못 되었다 라고 그렇게 언론기사에 났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언론에서 한 부분은 우선 조금 서로 이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언론에서도 또 이해를 다 하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동윤씨 그 당시 사건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국가기반보호에 해당되는, 안정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가운데 나온 하나의 방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제안제도의 심사에 채택되면 인사상 특전이 부여됩니까?
예,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인사상 특전에 의해 가지고 진급된 예가 몇 건이나 되죠?
지금 진급은 아니고 승급은 시킵니다.
승진이 승급 아닙니까? 승진에 우선권 부여 또는 승급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승진도…
승진도 있습니다. 승진도 해마다 1명 또는 2명씩 그렇게 했습니다. 2002년도는 승진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제안제도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아직 승진이라든지 승급이라든지 대상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 특전에 의해 가지고 치고 올라간 그런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것은 꼭 하면 승진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실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기간, 그러니까 7급에서 6급 하는 통상 진급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은 관계 없이 승진요건이 될 경우에 최소 승진소요기간이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것만 넘으면 승진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특전에 의해 가지고 인사에 반영이 된다면 경력이라든지 근무성적을 무시하고 이런데 좀 신경을 쓰고 매달려 가지고 채택이 되므로 해서 승진이 되고 승급이 되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근무성적이 좋고 이랬던 사람들한테 역으로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사를 할 적에 외부전문가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하고 개방직 있죠? 계약직은, 개방직이 1호에서 3호까지 4급 서기관 직급부터 적용합니까?
개방직에 4급상당도 있습니다.
개방직하고 계약직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계약직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고 개방직은 자체를 공개를 해 가지고 그 직위에 대해서 여러, 어떤 직위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직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내외의 어떤 공개모집을 통해서 선발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개방직은 4급이상이 7개 직입니다.
개방직을 채용할 때 경력이라든지 자격요건이 있죠?
예, 다 있습니다.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직에 따라서 그게 다릅니다.
개방직…
그러니까 개방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있고 박물관장이 있고 미술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직위에 따르는 그런 자격요건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정도 상세하게는 파악이 안되어 있어서 답변을 못하겠는데 일단 이 개방직하고 계약직을 제가 묻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미술관장 있죠? 처음 임용될 때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 라고 했었고 여기서도 적응을 못하고 했는데 이번에 또 초대미술전입니까, 거기도 문제가 되고 이래 가지고 개방직이든 계약직이든 공무원들하고 융화가 잘 안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융화가 안된다면 꼭 개방직이나 계약직을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묻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직 자체는 행정의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 대해서 내부적인 일반 공무원직에서 승진하는 것보다는 특별한 전문가를 내․외부에서 모집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술관장의 어떤 그런 동향에 관한 것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항이고 제도자체는 개방직으로 계속 가야 될 직이고 이 부분은 어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운영상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직도 마찬가지입니까?
계약직은 직이 많습니다. 계약직은…
계약직은 직이 많은데…
여러 분야가 좀 다양합니다.
분야가 4급이하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직은 현재…
계약직이 몇 명이나 되죠?
73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73명에 대한 계약직들의 행정력이 실무경험이나 전문지식에 비해가지고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 계약직들이 그 부서에서 일반공무원들하고 융화가 잘 되고 하는데 이상이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도자체가 계약직이나 개방직이 행정의 전문성을 우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소위 경력직, 일반직 공무원들 하고의 관계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인성이 되는지, 전문지식이 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파악을 하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정을 해서 일반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까?
그 직위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직제개정이 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경마공원에 내년도부터 우리 그것을 5년간 레저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죠?
예.
그러면 그 레저세 감면해 주는 것이 경마공원에서는 앞으로 경마공원을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레저세를 감면해 줌에 있어서 경마공원에서 연차적으로 경마공원을 조성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협의사항이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레저세를 감면해 주는 이유가 감면해 주는 부분만큼은 경마공원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챙겨주시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안 되니까 이제부터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해외근무자에 있어서 지금 현재 15명정도가 해외에 나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국․시비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다음에 다녀오셔서 아마 전문성을 갖추고 복귀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전문성 있는 부서에 부임이 되는가 하고, 만약에 전문성을 갖추고 왔는데 전문부서에 부임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각 구․군에 10억씩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0억이 간 걸로 아는데 사업현황하고 그 다음에 공정률이라 합니까? 어떤 사업에 얼마나 소요가 되고 지금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 우리 부산시에서 생활체육대회를 타 시․도 생활체육인들이죠? 그 생활체육대회에 대회를 유치한 실적이 있는지 유치한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혹시 대회 유치가 아니더라도 자매결연 도시라든지 해서 체육동호인들을 초청을 해서 간담회를 가져 본 적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야구장 인조잔디 교체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은데 야구장의 연간 사용일수가 며칠 정도 되고 앞으로 시설계획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그 다음에 잔디계획을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주민등록증을 만 18세 되면 발행을 하는데 주민등록증을 와서 발급을 받고 안 찾아가는 주민등록증이 담당자들 책상마다 엄청나게 쌓여 있던데 장기적으로 미수령을 하게 되면 그냥 찾아, 가지러 올 때까지 책상에만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배달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현황을 좀 살펴보시고 그렇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천판상 위원장대리 조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쯤 되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 후에 사하, 금정, 영도, 동래 사후에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일단 구에 우리가 권역별 생활체육시설로서 구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방안을 구하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구에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부분을 아직 완성도 안 됐는데 이야기하느냐 하면 각 시설물들이 부산시 전역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전에 좀 협의도 하고 또 조율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실내빙상장은 알다시피 북구청에 가져 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서구에는 국민체육센터를 지금 또 다른 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에 서구에 대한 국민체육센터는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지 관리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4개 구에 국민체육센터가 완공되기 전에 전체적인 스크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도 있었던 사직운동장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 이 부분도 첨예하게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마는 제가 상임위에서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구덕운동장 부분이 실제 실내체육관이 안전도 등급을 D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D라고 하는 것은 붕괴위험이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대형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이런 질책을 여러 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행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사직주경기장의 방안 내지는 임대방안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지금 야구장과 실제 구덕운동장의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야구장만 하더라도 실제 연간 사용일수는 8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야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렇다면 겸용시설로 가든지 내지는 체육시설을 평상시에는 예술의 전당 식으로 해서 거기에 오페라라든지 연극을 볼 수 있게 하든지, 가수들 이벤트를 하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효율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또한 주경기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만들 때 같이 진행을 좀 해 주세요.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실제 사직주경기장만 하더라도 하다가 지금 제안서를 받고 난 이후에 실제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그 제안서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금년 5월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서 받은 날이 5월말이었습니까? 지금 벌써 반년이 또 안 흘렀습니까? 흘러가지고 다시 또 액티브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루즈하게 넘어 가거든요. 그렇다면 또 담당과장 바뀌고 국장 바뀌면 또 흐지부지 1년, 2년 또 갑니다. 게다가 내년 저희들 선거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만시지탄이지만 빨리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시적인 성과물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논의되었고 실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실제 또 여러 가지 경사스러운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에 전국의 거의 꼴찌이다시피 한 13위 이러한 성적들이 부산시의 일치단결한 그런 모습들에 의해서 또 시체육회에서 그리고 물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치단결해서 상위권 7위권에 입성한데 대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성적이 계속 더욱더 상승해서 상위권 입상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도 불구하고 IOC총회 유치 후보도시에 마지막으로 안착된 점 또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의회와 그리고 집행부 그리고 관련된 여러분들이 정말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던 노력 때문에 이것이 잘 완성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산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여서 내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행 정 관 리 국 장 이익주
총 무 과 장 신택현
자 치 행 정 과 장 황일준
시 민 봉 사 과 장 윤순자
체 육 청 소 년 과 장 안수근
서 울 사 무 소 장 장기일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중민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윤철안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