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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5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러운 여건 속에서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완벽한 소방안전대책을 보여 주신 이기환 소방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업무 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해 오신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환 소방본부장 외 12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소방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소방본부장 이기환
소방행정과장 조현표
방 호 과 장 최문오
구조구급과장 노재윤
중부소장서장 이영태
동래소방서장 김진수
북부소방서장 김한두
사하소방서장 정한두
해운대소방서장 김준규
금정소방서장 이병진
남부소방서장 이현우
강서소방서장 김진태
항만소방서장 이성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방업무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기환입니다.
박현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소방본부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해 주신 덕분에 부족 소방인력 증원, 소방장비 보강, 소방청사 현대화사업 등 소방공무원 근무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방경호안전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게 된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소방본부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나 미흡한 점은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해서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소방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방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표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최문오 방호과장입니다.
노재윤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소방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영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진수 동래소방서장입니다.
김한두 북부소방서장입니다.
정한두 사하소방서장입니다.
김준규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이병진 금정소방서장입니다.
이현우 남부소방서장입니다.
김진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이성기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서영웅 부산진소방서장은 중앙소방학교 기본교육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5년 소방활동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200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소방본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소방본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소방본부)
이기환 소방본부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실제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산하 직원은 2,129명입니다. 항공대하고 소방정대 직원까지 다 포함한 인원이죠? 차량만 해도, 소방차량만 해도 355대고, 소방 법정대상이 5만 7,099군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소방공무원 1명이 한 30여 곳의 대상을 점검해야 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업무분장을 하게 되면 일선 공무원 한 사람이 수백 곳을 점검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실제 그러니까 웬만한 업체들은 3교대를 지금하고 있는데 아직도 3교대를 전면 시행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교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페이지에 보면 독거노인 무선페이징시스템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무선페이징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호출기는 자료에는 8,388대 나와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1997년도에 478대로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는 각각 1,500대까지 늘어났고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면서 2005년도에는 650대가 공급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에서는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대상자를 최대 몇 분 정도로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합니까?
사실 저희들이 지금 전체 저희들이 하는 것은 1만 2,000대 정도로, 1만 2,000여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관리상의 한계로 해 가지고 사실 1만 2,000대를 1만 2,000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 자체도 그렇고 소방자체에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딱히 몇 대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 목표는 1만 2,0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후관리계획안에도 보면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 되어 있고 지금 또 사무감사에도 추진사항에 보면 나름대로 자원봉사자 활용해서 계속 이 사업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 관리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좋다고 인정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2000년도 1,500대, 2001년도 1,500대 이렇게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 수치까지 만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1년도 1,500대를 기점으로 해서 내려오면서 650대, 작년도 2004년도에는 600대, 2005년도는 650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목표치나 이런 것도 수정을 해야 안 됩니까? 즉 말해서 이 계획안에 볼 것 같으면 독거노인 1만 502명, 1급 장애인 1,623명을 하면 결과적으로 1만 2,125명이 됩니다마는 이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사자료 보면 호출기를 매년 제공했다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즉 말해 8,000 몇 대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몇 대만 활용하고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즉 말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도저히 이것은 운영하지 못하겠다든지 이 정도는 적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보고되어야 되는데 현재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무선페이징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고가 되고 구급, 독거노인이나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신고되는 게 하루에 평균 15건 정도 됩니다, 되고. 연간으로 따지면 8,0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성은 분명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관리하는 인력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주로 대부분 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나왔고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나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하고 또 사회복지센터를 활용해서 그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조금 관리상에 한계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이 사업은 9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년 동안에 2만 5,813건의 실적이 있었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선호출기 호출 받고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 결과적으로 9년 동안에 2만 5,813건이라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호출기 설치되어 있는 분이 호출기를 1년에 결국은 0.6건 정도일 거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 계산하면 호출기 설치되어 있는 분이 2년에 한 번 그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맞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는 호출기가 5,178대가 보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용은 2,717대니까 1년에 0.5번, 2명이 한 번 정도 사용한 그런 수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못 미치거든. 그럼 이쯤 되면 호출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도 많다 말입니다. 즉 말해서 호출기 설치되어 있지만 호출기 사용하지 않고 전화를 사용한다든지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본부장님 한 번쯤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런데 원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은 자가진단서버 활용이라 해 가지고 무선호출기를 무선페이징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희들 종합상황실에서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이나 망실을 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교체를 하거나 또 고장이 나거나 하면 교체를 해 주고요.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저희들이 가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부장님! 분실이나 망실이나 그런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대상자가 활용을 결국 2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2년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고 점검은 합니다마는 활용은 결국 2년에 한 번 하는데 다른 어떤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점검이나 모든 부분들도 힘들잖아요.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상태기 때문에 한 번쯤 이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소방서별로 보유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현황이 없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에 여기에는 안 나왔지만 301대가 고장이 나고 2005년도에는 332대가 호출기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다면 2년에 한 번 사용을 하려고 하는 호출기가 정말 써야될 때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사실 고장 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쓴다고 원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런 쪽으로 보면 2년에 한 번씩 쓴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는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병이나 이런 게 없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좋은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용을 안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은 없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좋지만 우리가 2년에 한 번 쓰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설치를 해 놨는데 정말 필요했을 경우에 정말 이 호출기 써야 될 그 시점에 고장이 났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고장은 수시로 이 자체만으로, 무선페이징시스템 자체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전화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데 대해서 신고를 받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호출기를 전체 점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제출한 것을 보면 망실이나 분실 같은 경우도 253개나 분실됐던데 그래 실제 이렇게 망실이나 분실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해 줍니까? 다시 재가설해 줍니까?
예비단말기를 저희들이 1,000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체도 해 주고 그렇게…
결과적으로 8,000 몇 대 중에서 예비단말기 1,000대가 있으면 10% 이상을 결국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예비단말기…
그러니까 1만 2,000 몇 백명을 대상으로 빨리 설치를 해 줘 가지고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현재 망실이나 분실 고장이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 제품은 소모품 아니고 고장이 많다고 다시 대체해 주기 위해서 1,000대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일이 많으니까 관리 측면에서 소방인력들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설치해 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 번쯤 검토를 해 보고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것인지 대수를 이 정도에만 한정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한 번쯤 검토를 해 봤냐 말이죠?
그것은 제가 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나 이것은 사실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는 것은…
필요성은 저희들 다 인정하는 선 안에서 의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추진상황에 ‘공중의 활용 무선페이징 대상자 방문진료 및 봉사활동’ 이랬는데 우리 소방서 소속의 공중의가 몇 명입니까?
공중의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어떻게 8,000명, 지금 7,000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응급구조사나 물론 충분하게 저희들이…
그래서 실제 추진상황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두 사람이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방서별 구급대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구급대원은 소방서별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구급대원은 약 285명이 있습니다.
285명 중에서 소방서별로 해 봐야…
그것은 소방서별로는 따질 수 없고요. 그것은 구급 대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호출관리 전담요원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다 보니까 구급대원이 관리한다 이래 놨다 말입니다. 구급대원이 관리한다면 일선 소방서에 결과적으로 호출기가 몇 대씩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소방서 안에 구급대원이 몇 명인데 이 호출기를 관리하느냐 이거죠. 구급대원의 주업무가 뭡니까?
구급대원의 주요업무는 우리가 구급이송이, 응급처치고 구급이송이 주업무입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현황에 보니까 1일 출동 회수가 구급대 출동이 굉장히 많은 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어진 업무도 지금 소화시키기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리 좋은 안이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결과적으로 구급대원들 이 적은 인원이 도저히 관리를 못합니다. 관리를 못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안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하겠다 이래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과연 이 일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사회복지사나 의용소방대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주로 독거노인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방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지도도 하고 건강도 체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그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전화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의욕만 앞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가지고 그 정도 선에서 나름대로 실적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지금 계속 대수만 늘여줄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대수에서 정말 우리 부산소방본부에서는 무선페이징 이 시스템은 예를 들어서 5,000대 정도가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5,000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자는 거죠. 그러면 분실이나 고장나는 부분도 감안해서 여유를 확보하고 이래서 지금쯤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야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계속 적어놓으니까 소방공무원들은 관리에 한계가 오다보니까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사가 내려왔을 때는 아이고, 지적 당하기 마침 좋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맡은 사람들은 회피하는 그런 현상까지 가지 않겠는가 즉 말해서 공급이 초과되다 보니까 관리에 포화상태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이 사업을 끌고 나갈 것이 아니고 국비하고 시비매칭이라 해서 끌고 나갈 것이 아니라 한 선을 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시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답을 들어보고 싶다는 거죠.
원 위원님, 적극 검토를 해서 사실 무선페이징시스템 사업이 국비사업비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원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아무리 좋은 사업도 국비와 시비가 매칭된 사업들도 수량이 업무의 한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업무 내에서 모든 사댈 수 있는 양만 가지고 하자는 거죠. 저는 계속 그 좋은 사업은 안 하자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과중한 업무 즉 말해서 소방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3교대도 못하고 출동만 계속 화재진압이다, 동절기 재난이다, 여러 가지 맡아 있는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런 작은 업무 어쩌면 이것도 큰 업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 사기가 떨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럼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이사를 갔을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는 이 호출기 같은 경우도 이사갑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이사를 갔을 경우 많을 건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점검 때 저희들이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사를 가 가지고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고장이 났다 하면 신속히 수리해서 나름대로 고쳐주고 해야 됩니다마는 근래에 나오는 단말기는 고가고 나름대로 A/S가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년에 즉 말해서 초창기에 나왔던 그런 단말기들은 구매를 할 때 나름대로 업체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제품을 만들고 난 후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렸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A/S가 전면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됐을 때 그런 기계들은 어떻게 수리합니까? 수리전담반을 만들어서 수리를 합니까? 그것을 맡길 때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지금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97년도부터 실시가 되면서 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제가 완벽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고가면서도 기기의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과거에 저희들 구입한 그런 기계에 대해서는 사실 망실이 되거나 그래서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인 현황을 봤을 때는 1,000대 정도 여유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고장나서 못쓰는 기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과연 이 무선페이징시스템이 실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공급이 있는지 정확한 수치 같은 경우도 믿을 수 없습니다, 실제. 그래서 지금 무선페이징시스템같은 경우는 어떤 전담관리라든지 관리요원을 둔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은 세워본 적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방공무원이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도록 국가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게 예산이 사실 반영이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도가 좋고 또 기계가 좋고,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지만 우리는 소방공무원 입장에서는 과부하현상이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쥐고 있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위탁을 줘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것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지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정말 우리가 몇 대 정도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 관리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적정선을 그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 다시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공급해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명이라도 이 기계의 도움을 받으면 그 이상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서는 나름대로 다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계속 사업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수고 많으셨죠?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공무원 전직원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에 APEC 때 많은 고생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원정희 동료위원께서 무선페이징 하면서 주로 이게 독거노인이나 장애, 무의탁노인들한테 이걸 사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의를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소방 방재업무가 우리 소방본부의 주업무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년 전부터 사회문제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 무의탁인 또는 독거노인의 위기 또는 구조구급에 우리 소방본부 업무가 현재 실제로 지원하고 그렇게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이렇게 되었죠? 제 말은, 원래 우리 소방방재청은 소방 방재라는 좀더 큰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소방방재청의, 소방본부의 원래 자기의 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거죠. 이게 물론 소방이나 긴급한 방재업무 과정에서 장애, 무의탁, 독거노인이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겠죠, 어린이들부터?
예.
그런데 이런 아무런 소방방재 상태가 아닌 상태의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구조업무는 저희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구조업무는 저희들이 소방이 대응업무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현장에 저희들 수습도 해야 되고, 대응도 해야 되고, 구조도 해야 되고 그건 저희들 본연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구급은 사실 당초에 시작할 때는 소방서비스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구급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들 소방의 본연의 업무가 사실 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응급처치나 위급한 환자가 물론 병원의 차량이나 이런 게 다 있을 수 있지만, 병원에 응급차가 있을 수 있지만 소방에서 가장 접근성이 빠르다. 그 다음에 통신이 발달이 되어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 업무가 본연의 업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부산 소방본부가 연간 구급과 구조에 8만 6,000회 정도 동원을 했거든요. 작년 한 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 방재업무와 현실적으로 특별히 관계가 없는 단순히 구조․구급, 장애인, 무의탁, 독거노인 이런 쪽에 얼마나 됩니까? 출동한 횟수가. 1일 평균 250건에 이송만 244명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만큼 소방과 방재에 관한 일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이 중에 얼마나 차지하냐 이거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제가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도 이 자료를 숙지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되겠다, 제 뜻은 말이죠 이게 중요하고 시민들한테 고마운 것이기는 하지만 필요하면 이런 특별한 부서를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금 법의 내용에는 필요하지, 만약에 이런 업무에 동원되다가 중요한 소방 방재업무를 놓치게 될 때는 그 비난은 소방본부가 다 짊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료를 확인하시고 본부장님도 정말 이 동원되는 횟수와 이송인원이 많다면 이것에 관한 새로운 우리 제도를 검토해 봐야 될 단계다, 정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를 우리 작년도에 구입을 많이 했거든요. 이 장비 구입하는데 지침은 지금 대부분이 조달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대부분이 입찰 경쟁을 합니까?
지금 입찰 경쟁합니다.
그러면 공개입찰 경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제한입찰 경쟁…
공개입찰 합니다.
제한이 아니고요?
예.
보험가입도 그렇습니까?
보험가입도 그렇습니다. 공개입찰합니다.
공개입찰을, 그러면 작년에 조달구매한 것 중에서 구급차 20대 조달구매하고 펌프차 8대 구매했거든요. 조달구매한 그 내역하고 그 다음에 이 차에 대한 보험가입한 이 자료를 본부장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서 찜질방이 각 곳에 많이 생겼는데 우리 본부장님도 걱정하고 있고 또 지적하고 있지만 안에 내부 식당문제 말이죠, 이게 지금 법의 허가도 특별히 내지도 않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그런데 찜질방이 2004년도 5월 30일 우리 소방기본법이 바뀌어가지고 찜질방이 목욕법으로 업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으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2004년 5월 30일 이전에 법 개정 이전에 찜질방이 된 게 사실 문제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비상구나 내장재 불연화나 이런 부분에는 다…
몇 년도라 그랬습니까?
2004년 5월 30일 이후입니다.
작년 5월 이후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예.
그 전에 준공을 하고 현실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은…
그 때는 그게 신고체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자유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산에 한 70개 정도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현재 이 법규를 적용을 안 받는 업체가 한 70개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게 70개 정도는 내년 5월 29일까지 그 시설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두 차례에 대해서 사실은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특히 비상구 확보 관련해서 점검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중이용업이 1만 4,000개소가 되는데 사실 비상구가 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한 34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찜질방은 제가 구체적으로 지금 몇 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내년 5월 29일 이후가 되면 지금 강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만큼 그렇게 저건 안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반드시 그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찜질방 이것이 사회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영업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에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고 또 일반인들이 단순한 식당 하나를 허가내는데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특히 정화조가 용량이 되니, 안 되니, 1종에서 2종 바꾸는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까지 어쨌든 찜질방 안에서 일반 식당이 하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대규모의 식당을 하는 곳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가 그렇게, 본부장님 그렇게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 하니까 대단히 다행스럽다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불식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은 아직까지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감사자료 45페이지 한 번 펴보십시오.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장비에 대해서 내용연수 있죠? 지정고시를 언제 했습니까?
2005년 8월 9일날 했습니다.
2005년…
예. 8월 9일입니다.
그 지정고시된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이게 당초에는 저희들 소방차가 전체가 부산광역시 관용차량 규정에 의해서 소방차량 내용연수가 6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6년으로 지정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소방차는 출동이나 운행거리 이런 게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차량별로 차등 구분해서 내용연수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나 순찰차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또 펌프차, 물탱크차같은 경우는 8년입니다. 구조차가 지휘차, 배연차 이런 건 6년으로 그대로 두었고, 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같은 경우에는 12년을 내용연수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각각 다르게 내용연수를 일률적에서 특성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 지정고시가 됨으로 인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노후차량의 비율은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줄어드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부산이 한 39.7% 정도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됨으로 해서 35.5% 정도로 그렇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폐차처분할 때는 항상 최고가로 매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최고가격으로 매각한 방식이나 거기에 따른 공문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것도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한 부를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보험료 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험료는 아까 본부장님 보고하실 때도 그랬지만 이 보험료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개선방안이나 지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보험회사도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개를 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일단 17페이지를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각 서별로 차량 대수와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 대수가 약간 변동된 데는 빼고 중부같은 경우는 같은 대수인데 보험료가 오히려 감소했어요.
예.
그 밑에 사하구 한 번 보십시오. 34대 똑같은데 이것도 보험금액이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강서에 29대인데 이것도 보험료가 상당 부분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험료가 오히려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차량 대수는 똑같은데 보험료가 올라간 서가 있고 내려간 서가 있고.
이게 아직 올해는 이게 입찰이 안 되어 가지고 예산 내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입찰을 하면 가격이 내려갈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차도 있고 이게 신차에 대한 건 조금 가격이 있고요,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각각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차부분은 보험료가 올라가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차 보험료 올라갑니다.
그렇는데 이 금액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게 보고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보고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차액이 예를 들어서 남부같은 경우는 대수가 똑같습니다. 30대. 그런데 47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랐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130만원…
그런데 위원님, 이 600만원은 예산현황입니다. 우리가 11월달에 입찰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430만원 정도로 입찰, 430만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449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결정났어요?
예. 왜냐하면 이건 9월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자료가 그렇게 우리가 예산을 그렇게 했고요, 지금 남부같은 경우에는 11월 17일날 449만 7,000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639만원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 금액으로 해서 결정되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금액들이 지금 그래서 본부장님이 전체적으로 한 번 쭉 이렇게 각 서별로 한 번 보시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중부같은 경우 말입니다. 중부같은 경우가 464만원이었는데 428만원으로 이 보고자료가 올라와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428만원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습니까?
이건 입찰된 금액이 428만 2,000원…
그래요? 중구는 그러면 언제 입찰되었는데요?
8월달…
그러면 입찰이란 것이 31대의 전 차량에 대해서 한 날 한 시에 전부 다 입찰합니까?
그건…
(“보험 그건 1년에 5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전부 입찰로 들어간…” 하는 이 있음)
아니, 31대의 차가 보험 넣는 날짜와 그게 똑같습니까, 계약기간이?
(“계약기간이 같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서가 공히 다 똑같습니까?
서는 다 다릅니다. 서별로는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별로 틀리는데 예를 들어서 중부같으면 차량이 31대잖아요? 그 차가 보험 가입한 날짜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똑같다는 그 말이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차 구입한 날짜가 전부 다 틀릴 건데도 그런 것 상관없이 똑갔습니까?
그런데 그게 위원님, 신규 구입할 때는 날짜가 다릅니다. 다른데 1년이 지나면 그걸 조정해서 그렇게 한 날짜로 저희들이 그렇게 입찰을 합니다.
그렇지. 신규 구입하면 그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보름이다 하면 3개월 보름 것만 내고 뒤에는 전부 다 같이 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중부가 이렇게 감소된 건 그렇고, 그러면 사하구는 언제 했습니까?
8월 24일…
예, 8월달에 했고.
자, 그러면 남부에 대해서는 금액이 이렇게 상당부분 올라와 나와 있는 자료는 입찰을 11월 17일날 했는데, 11월 17일날 실제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입찰하기 전이니까 예산을 올렸놨다.
예산 현액을…
그리고 항만은요? 어떠했습니까?
이것도 8월달에 입찰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그 전에 430만원에서 500 아까 얼마라 했어요, 금액이?
504만 980원…
아니, 그러니까 이유가 뭔데요?
차가 하나 되고 새차로 하나 신차가 교체된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조금…
아니, 그러면 다른 서에도 말이죠, 차가 45대, 34대씩 있는데 다른 서에도 신차가 들어온 데는 그러면 한 군데도 없습니까? 다 전부 다 공히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유독 여기만 왜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상당부분 올랐느냐 이거지. 다른 데는 전부 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입찰을 해 가지고 보험료가 딱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비율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몇 개 특이한 점은 아직까지 그 때 그 당시 이 자료 만들 때하고 지금 11월 17일날 되었다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데 항만은 이게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 이 금액이 상당부분 올라와 있습니까?
위원님, 항만은 이번에 올해 교체되는 차가 4대나 있었습니다. 총 5대입니다. 5대가 교체가 되어 가지고 그게 가격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만은 5대가 새로운 차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보험금이 올랐갔다.
그렇습니다.
그럼 미리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왜 처음에는 아까 1대 폐차시키고 1대 왔다 이럽니까?
그런데 위원님, 사실 보험하고 차량에 대해서는 소방서장이 직접, 제가 너무 깊이 있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야 본부장님이 그런 것 정도는 모를 수 있어요, 하나 하나. 그런데 중요한 건 본 위원이 자료 전체를 보고 본부부터 시작해서 중부, 부산진, 동래, 북부 쭉 전체를 보고 제가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항만이 왜 이렇게 항만 올랐느냐? 차 1대 폐차시키고 차 1대 증차해서 그렇다는 그 논리가 그럼 본부장님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일 거잖아요? 차가 더 많은 데도 45대 있는데도 34대 있는데, 북부같은 데는 45대인데 거기도 얼마든지 교체 가능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교체차량이 2~3대 평균치로 보고 있는데 항만이 5대 되었다든지 그러면 사유가 맞잖아요?
예. 하여튼 그건 제가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드실 때도, 오늘 이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17페이지같은 경우 말이죠, 그냥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금액을 착 보면 표가 이렇게 나거든요. 왜냐하면 비율적으로 전부 다 나오잖아요? 같은 대수도 있고 딱 이렇게 보면 나오는데 방금 제가 질문한 것 남부같은 경우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난다 하면 여기다가 바로 옆에 ‘비고’ 라고 이렇게 칸이 적혀있네요?
예.
아니, 지금 보고서에, 우리한테 보인 보고서에.
예, 그렇습니다.
비고는 이건 뭐냐 하면 예산이다, 예산. 예산이나 예상을 적고, 아까 말한 대로 이미 결정난 데 안 있습니까? 중부 예를 들어서 420만원 이런 건 8월달에 이미 결정난 건 결정난 대로, 예상은 예상대로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거라. 지금 그냥 이 금액이 올라와 놓으니까 어느 금액이 보험료가 확정된 건지, 안 그러면 본부에서 예상을 한 건지 그런 데 대한 구분이 없잖아요, 지금 이게?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방도로 부분에 있어서요, 제가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지내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내 옆에, 안 그러면 앞에 있는 소방도로에 대해서 서민들이 아주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상의 문제도 있고 한데, 소방도로 미확보지역에서는 관할구청에 협조를 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도로 건설하는 부서는 아니지만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걸 시행할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각 구청에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각 구청에 보냈습니까?
보냈습니다.
그 보낸 걸 사본 한 부 좀 해 주시고.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현재 본부장님, 주거지전용주차제라고 알고 있죠?
예.
그걸 각 구에서 전부 다 약간 공간은 있는데 주차장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구청에서 그 인근주민들한테 번호를 정해 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간, 야간, 전일제 해 가지고. 그 주거지전용주차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곳도 생길 수가 있는 거라, 그게요. 그런 데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대상은 제가 얼마나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것도 주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양방향 주차만 하지 않도록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쪽 방향만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도를 하는데 사실 양방향 주차가 저희들이 가장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하도록 하는데도 사실 여러 가지로 주차난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방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어려움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도를 했는데 우리 소방본부 차원에서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숫자가 한 얼마 됩니까?
2,600명입니다.
부산시 전체?
예.
그런 사람들한테도 의용소방대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주로 하는 일은 화재현장에서 우리 소방 업무를 보조해 주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우리 소방관련 봉사활동하고 그런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수당도 나가죠?
나갑니다.
그리고 애들한테 장학금도 나갈 수도 있고?
지금은 장학금은 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안 줍니까?
예. 고등학생들한테만 줍니다. 전에는 대학생하고 다 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지 않는다 하면 그게 어디 답이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대학생은?
안 줍니다.
그래서 각 구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도 본부장님이 그런 사람들 지침을 줘 가지고 주거지전용주차제를 만드는데 소방차가 진입하기 곤란한데 만들어 놓은데 있으면 전부 다 소방본부로 알려 달라 이래야 되는거라, 그렇잖아요? 소방본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속 일일이 다니면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의용소방대원들이 더 잘 알아요. 각 자기 사는 구석구석은. 그래서 그렇게 의용소방대를 이용해서라도 소방도로 부분은 또 주거지전용주차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좀 챙겨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의용소방대원들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우리가 주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은 얼마 줍니까?
76만원 정도…
약 그렇게 되죠. 이 장학금을 지급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급방법은 순위가 있습니다. 지급하는 순위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선발방법이고, 70 몇 만원을 어떻게 줍니까?
그것은 학교로 직접 줍니다, 학교로.
왜 그걸 학교로 주죠?
학교의 장학금 계좌나 또는 장학생의 예금계좌로 입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지급한 학생수가 예를 들어서 60명이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60명 중에서 장학금 계좌로 넣은 사람수가 몇 명이며, 학생한테 준 사람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못했으면 제가 지금, 아닙니다. 그 사람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대충 몇 대 몇 정도로 생각합니까? 60명 중에서.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누가 담당…
각 소방서별로…
틀리죠?
예. 다 틀립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60명중에서 30명이라 합시다. 30명은 학교 장학금계좌로 넣고 30명은 장학생 개인 예금계좌로 넣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학교 장학금계좌로 넣으면 애들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생이라고 해 가지고 장학금을 주면 학생보고 개인 계좌 넘버를 말하라 해 가지고 넘버를 말해 주면 은행 넘버하고 여기서 넣으면 끝나는데 학교 장학금에 넣으면 또 그 학생이 학교 가서 다시 돈을 타야 되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한 번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부담스럽고 또 학교의 장학금 거기서 돈을 받는 학생이 또 직접 그거하기 곤란하니까 학부모가 예를 들어서 돈을 받았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전액을 가져오기도 곤란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러면 또 장학금 일부 중에서 나갑니다. 이것은 그 자녀들 순수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이것이 실제로 건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 우리가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급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은 뜻은 학생들 개인 계좌로 넣어 줄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오히려 저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는가 싶어서.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하게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충분하게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왜냐하면 지급방법 자체가 전체를 학교에서 장학금 계좌로 넣어준다 하면 법적으로 그러면 제가 할말이 없어요. 그러나 장학금 계좌로 넣어줄 수도 있고 학생들 개인 예금계좌로 넣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금계좌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해야지 장학금 받는 사람이 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한테 부담 주는 것은 안 좋거든요. 장학금 그 돈 한 70만원 주면서 자기가 기분 좋게 받아 가지고 앞으로 공부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다시 또 그것 때문에 학교로 가 가지고 그것 또 타오고 누구를 통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볼게요. 방금 이해수 위원님 질의에 자녀장학금 지급 고등학생까지만 준다 그랬는데 이 책자에 보면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 지급’ 써놨거든요. 이것은 뭐죠?
20페이지에 보면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을 주고 대학생은 안 준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20페이지에 보면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 지급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는 그걸 지급을 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그게 예산 때문에 그렇나?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작년 감사자료입니까?
작년도에는 지급했는데 올해 2005년도에는 밑에 2005년도 지급현황에는 사실 고등학생만 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에 ‘나’는 그렇죠. ‘나’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지급현황입니다.
그렇죠. 107명은 고등학생 61, 대학생 46 했는데 밑에는 고등학생만 60명 했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 지급현황하고 지급금액 기준해 가지고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고등학생 공납금의 120%’ 하는 이 부분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요.
조례에 되어 있다, 있는데 못했다, 그 말씀이네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보험을 입찰한다고 했는데 입찰방법이 뭐 어떤 방법으로 입찰합니까?
공문, 입찰공문을 발송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험회사에 발송해서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해수 위원님 질의 답변 중에 금액이 감소되는 게 입찰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보험금액은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차량에 대해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이 낮아진 겁니까?
저게 제가 지금 G2B방식으로 입찰을 사실 합니다. 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는데, 그게 아마 차량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걸로…
아니, 말고. 입찰하면 차량가격이 줄어듭니까? 이 담당 누가 잘 아시죠? 직․성명하고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소방본부 장비계장 소방령 김종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달 전자G2B, 전자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 상에 입찰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각 입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승용차와 소방차가 보험회사마다 보험요율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입찰하면 가격이 다운될 수가 있고요, 또 입찰과정에서 그 가격이 다운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똑같은 승용차인데 보험회사마다 보험료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험요율 자율에 의해서 그렇게 다릅니다.
일률적으로, 보험요율 자율화가 언제부터 됐습니까?
2003년 2월 1일부터, 2003년도에 자율화됐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례 몇 가지만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차인데 보험회사마다 견적이 다르다든가.
예. 그래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해가 거듭할 수록 자꾸 화재나 구조 쪽보다는 구급활동이 자꾸 증가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정말로 소방 본연의 업무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싶어서 우려되는 점, 이런 점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김 위원님, 구급업무도 지금은 저희들 본연의 업무로 사실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쪽으로 돌려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저 생각 같으면 번호를 앞으로 119 아닌 다른 번호로 하나 해 가지고 118은 구급이라든가 119는 화재라든가 이래 좀 이런 홍보라도 이래 했으면 구분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도…
그런데 사실은 지금 전체적으로 국번 없는 번호를 통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112하고 113하고 119가 통합이 안 되고 환경 131인가 하고는 사실 연계가 다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통합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또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119로 해 가지고 가보면 실제 화재가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경미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119 전화를 걸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허다히 많다 싶어서 내가 생각다 못해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화재가 났을 때 보면 보통 화재난 가옥에 대해서 재산피해액을 조사를 본부장님 더러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재산피해액 그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감가상각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화재피해액에 관한 감가상각 기준이 별도로 저희들 자료가 아마 행정자치부령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같은 가옥이라도 지은지 준공한지가 몇 년 안 되는 그런 건물도 있고 또 20년 넘은 그런 건물도 있고 또 실제 화재가 나서 탄 면적이 가령 20평이 됐을 때 거기도 각각마다 건물의 어떤 차이가 안 있겠나 대충 이래 보면 금액을 정할 때 보면 소방서에서도 그 금액을 정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와 가지고 대충 추산할 때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경우도 봤거든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실 보험회사도 차이가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화재조사 피해를 우리 소방관서에서도 하고 경찰관서에서도 하고 화재보험회사에서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일 처음에 경찰관서나 보험회사는 저희들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으로 해서 피해자가 어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를 만든다든지 보험회사에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사실 실질적인 저희들 가격보다는 높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감가상각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피해액의 한 3분의 1정도가 감가상각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3분의 1정도?
예.
왜 내가 본부장님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상대에 따라서 나는 피해액을 낮췄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류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피해액을 나는 줄여야될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화재보험이나 아주 양껏 들어놓은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이래 확대평가를 해 줬으면 이 속마음이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또 보험도 안 들고 이래 가난하게 살다가 화재가 나가지고 또 그 피해액이 크면 클수록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은 나는 500만원어치 전소되었지만 벌금 많이 낼까 싶어서 100만원 이래 했으면 싶으다,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동정심이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불도 탔고 가산도 잃은 거기다가 벌금까지 내야 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봐서 아! 참 동정이 간다. 또 이런 면이 없지 않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바로 적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법적 그런 근거, 그런 것도 하나 모델케이스로 정했으면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냐 이러면 정확하지 않습디다, 어떻든 간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정확하지 않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떠한 경우에는 오히려 역으로 피해를 보고 어떤 경우는 역으로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순점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경우다 그래 생각이 듭디다. 본부장님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왜 내가 그런 질문을 하는지?
예.
그리고 부마고속도로 달성터널에서 저번에 화재가 났죠? 터널 안에서. 언론보도에도 되고 이렇는데, 알았는데 화재난 이유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언론보도에는 라이닝이 타 가지고 불이 났다고 그렇게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도 그 이후에 보고 왔습니다마는 사실 터널전체가 반이 다 거슬리고 형태가, 타일이 그게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 터널, 부산에도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근원적으로 어떤 화재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화재나 이게 이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터널에 대한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 근원적인 소방상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특히 고속도로, 터널 우리나라는 터널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터널 안에서 화재가 났을 때는 참 거의 무방비상태가 되어 있다고 저희는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우리 본부장님 좀 안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부산은 17개소의 터널이 있는데 부산도 자동차 화재로 인해서 사고가 많이 나고 화재사고 나고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화재가 발생하거나 대․소형 교통사고가 발생하거나 다른 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차량통제나 수습에 어려움 있는 것은 저희들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터널을 짓고 하는 것은 소방시설도 되고 하지만 불이 나서 불을 끈다고 해서 인명피해가 안 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불을 꺼도 그 내부에 연기가 꽉 차버리면 사실 연기는 저희들이 보통 연기로 유독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는 사실 3분도 안 걸립니다. 한 30초만 마시면 전부 다 쓰러질 그 정도인데 그런 형태 같으면 거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 짓는 터널은 보면 서로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아주 적은 것은 2개 정도, 많은 것은 3개 정도, 5개 이렇게 해서 양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대처방법도 저희들 생각하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위원님 터널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모든 차고, 사람이고 꼼짝도 못할 그런 경우 저희도 몇 번 봤습니다마는 그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그 속에 있는 사람들 빨리 어느 쪽으로 대피시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분들은 소방시설이 설치되면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관리자나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터널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서 대피를 빨리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불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방법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터널 보면 소방차가 근접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거의 터널 상당히 거의 다 어렵거든요. 거의 다 보면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면 진입로도 한참 올라가야 되거나 한참 내려가야 되지 옆에서 터널 있다 해서 바로 옆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도로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내가 볼 때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많다 자꾸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차량도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도 터널공사를 하겠지만 공사하는 시점부터 아예 그런 것을 대비를 해 가지고 설계 때부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본부장님 건의를 해 가지고 터널만큼은 공사시점에서 반드시 그것을 플러스를 시켜 가지고 설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나가야 안 되겠느냐 그게 제일 급선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의 터널이라도 우리가 보충만 할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터널 안에서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그런 면을 한 번 본부장님이 간부 또 임원님들 하고 같이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느냐 대응방안, 안전대책 그런 부분을 한 번 의논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재는 뭐니뭐니 해도 예방 아닙니까? 예방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방 다음으로는 화재가 났을 때 얼마만큼 우리가 긴밀히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해 가지고 우리가 진압을 하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불이 난 심정은 0.1초가 정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로 아주 기다리고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가 정말로 저 멀리에서라도 사이렌 소리가 났을 때 마음에 안도감이 오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불을 끌 수 있는 정신을 차릴 수 있을 정도로 시민들은 상당히 그 소리를 반갑게 느껴지고 마음에 안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방차 소리인데 그 만큼 우리가 긴밀히 빠르게 출동한다는 것, 예방교육은 아무리 해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단지라든가 또는 지금 우리가 직능단체도 상당히 많죠? 직능단체 별로라도 연간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지금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전력해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랍니까?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보면 ‘활동실적’ 이래 보면 2004년도 활동실적은 ‘총 4,436회’에 ‘6만 3,396명’으로 되어 있고 이래 보면 화재 등 현장출동은 ‘249회 1,804명’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의용소방대원들이 화재가 났을 때 출동을 합니까?
합니다. 그게 자기 지역에 사이렌이 울리고 가까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같이 출동해서 우리 소방본부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여기에 화재발생 건수로 보면 결과적으로 출동하는 것하고 건수하고 현장에 출동을 50%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용소방대가 이렇게 활동이 잘 훈련되어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게 거의 여기서 말하는 1,804명은 말입니다. 249회에 1,804명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각 소방서별로 교육을 한 달에 네 시간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49회에 1,804명 나왔다면 한 번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60명, 의용소방대가 1,800명이니까 6명이죠, 6명입니다. 6명이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지역적으로 그렇게 출동이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2차 출동하고 하면 저희들이 직접 전화도 해서 나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의용소방대에 소방대에 보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은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또 1년에 1회 내지 2회씩 우리가 비상점검도 실시를 합니다.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2,600명이지만 각 소방서별로 따지면 약 200명 정도 260명 정도 많고 작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 일선 소방서로 와서 같이 훈련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본부에 보면 제일 관심이라 할까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되어야 될 때라 할까, 할 게 사실 의용소방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수당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시민의 혈세고 실질적으로 어려운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려운 곳에 정리되어야 될 부분들이 오히려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 결국 돌아가면서 받아가는 식으로 이래 된다는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려운 곳에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예산도 보면 예산금액도 상당히 많아요, 보면. 2억 6,700만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들이 본부장님 잘 관리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이웃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나서서 정말 활동할 수 있는 정도로 교육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사명감을 가지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고 그냥 각 서별로 물론 관리하겠습니다마는 서별로 적당히 관리한다고 보면 그 분들이 나가서 소방서를 좋게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이름 올려놔 놓고 적당하게 이렇게 단체나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요새 사회기강이 해이해질 때 아닙니까? 더욱 더 다 잡아 매서 보람 있는 일을 하자는 그런 큰 취지에서 출발될 수 있도록 그래해야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어려운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좀더 관심을 가져 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화재의 발생원인별 현황을 보면 전기가 464건, 담뱃불 234건 이래 가지고 1, 2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은 본부장님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최근 화재발생 원인은 어떤 부분들이 제일 문제점이 있는지 그 현황을 한 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요금 발생하는 화재부분들이 물론 전기가 464건 1위, 담뱃불 234건 2위 이렇게 나옵니다마는 요즘 또 화재 이렇게 발생된 원인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원인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최근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화재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은 화재가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데 주로 화재건수는 줄고 인명피해도 줄고 재산피해는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사실 원인별로 보면 전기, 그 다음에 담뱃불, 그 다음에 방화, 방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전기로 인한 화재는 우리가 추정치에 불과한 거고 또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추정치에 불과하고 담배불이나 방화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이 사실 방화로 인한 화재가 저희들이 지금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또 최근에 그렇게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인명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보면 본부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소방서 화재 나고나서 신문을 보거나 언론보도를 보거나 보면 보편적으로 ‘전기누전’ 이래가지고 추정치로 해 가지고 결과를 그렇게 끝내버리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저도 화재 감식하시는 분들이 나와 가지고 추적해 들어가는 걸 쭉 한 번 본 일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 화재가 나가지고 쭉 추정해 들어가 보니까 결국 전선이 녹은 상태가 나오면 그냥 ‘전기누전’ 해 가지고 그냥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이렇게, 물론 전문감식반들이 하기 때문에 신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방화인지 뭔지 정확하게 좀 추정하시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요즘 각 구청마다 주거주차제라 해 가지고 이면주차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없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일단 개설해 놓고 나면 거기다가 오히려 전부 다 이면주차를 만들어 가지고 특히 산복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이면도로 만들어 가지고 소방차가 진입할 수가 없어요, 이면주차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물론 여기 지금 관내 어느 이야기하면 여기 지금 소방서장님이 알겠습니다마는, 절에 화재가 발생되었는데 화재의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가다가 이면도로에는 이면주차들 때문에 아예 진입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밑에 도로에서 호스를 끼워가지고 위에 도로까지 올려서 화재 진압을 한 사례가 얼마 전에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 내가 지역에 갔더니만 스님이 한탄을 하더라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좀 소방 우리 측면에서 보면 관할 소방서장님이 다 계시니까 지역별로 이면주차장을 해놨는데 말하자면 차가 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하는 일입니다마는 그것까지 권한은 우리 본부장님이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협조공문을 통해서 오히려 이면도로에 차를 대어놓고 소방도로에 이미 주거주차장을 만들어 놨다 치면 거기 그 차 주인의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거라도 하나 있어야 소방차가 가더라도 빨리 출동을 해 가지고 이 차를 치워달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면주차, 주거주차제 하지 않을 때는 주차를 대어놓으면 소방차가 울린다든지 경찰 백차가 울리면 혹시 불법주차 단속나왔나 싶어서 주인이 뛰어 나와 가지고 차를 빼줍니다마는 주거주차제 하고 나서부터는 당연히 자기 권리다 생각해 가지고 소방차가 아니라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도 돈을 주고 자기가 대어놓은 주차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권리로 내 주차장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안 나와요, 사람들이. 내가 봐도. 그건 잘못 되었거든요, 시민의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소방서 우리 서장님들은 관할에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를 한 번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은 특별관리지역으로 만들어서 하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가짐으로써 재산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사항별 사무감사 자료에 52페이지, 우리 부산지방소방학교 승격문제하고 앞으로 이전문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3개 동에 신축 2개, 기존건물 리모델링 하나, 소요예산은 44억 5,000만원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가칭 설계까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은 겁니까?
어디 이전, 신축, 재건축, 리모델링 말씀이십니까?
예.
그건 지금 이전․신축은 수안소방파출소는 12월에 준공이 됩니다.
소방학교. 52페이지에.
아, 이건 계획만 되어 있습니다. 3개 동 신축하는 건.
이 계획은 이미 공무원연수원을 방문해 가지고 대충 거기에 준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소방학교를 우리가 지금 승격하는 걸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소방교육대를 지방소방학교로?
예.
승격이 되면 2006년도부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로서의 기능을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번 정기국회에 법령이 일단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법령은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법령이 개정이 되면 하위법령이 되고 하면 빠르면 내년 3월, 늦으면 한 6~7월 정도 되어야만 그게 승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학교 승인이 났다고 하면 바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제반 준비는 어렵잖아요?
전혀 어려운 건 아닌데요, 그게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울산하고 경남하고 같이 그 사람들이 다 같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조금 힘듭니다. 그러나 부산지역만큼은 가능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자체교육에 조금 승격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든 소방학교를 필해야 되는 어떤 기준에 굳이 안동이나 갈 필요없이 자체 소화해 내다가 공무원연수원 이전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학교 설립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이 언제쯤 가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하고 있습니까?
그건 공무원교육원은 2008년도에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
공사 그러면 착수는 언제쯤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것 말입니까?
아니, 그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이 아마 예산은 올해부터 제가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가는 건 2008년도에 간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공무원연수원장하고…
준공예정은 2008년도 12월 맞습니다. 맞는데 내년도 2006년 말에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2006년도 말 착공예정이면 내년도에 설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준해서 소방본부도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도에 자기들 설계하면 우리도 설계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키면 우리가 바로 착공 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본부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44억원을 들여 가지고 3개 동 신축 2개, 리모델링 1개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골격은 잡혀있습니다. 그래 했을 때 공무원교육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전반기에 실시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설계가 되고 내년 말에 착공식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를 해서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2008년도 말에는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2008년 말에 소방본부는 착공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든, 꼭 소방본부로 준다고 아직 결정 난 건 아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주지 않으면 안 되게끔 본부에서 이 절차에 맞춰가지고 본부가 해야 될 절차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걸 자칫 놓치면 예를 들어가지고 공무원연수원의 좋은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타 기관에서도 굉장히 군침을 흘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본부에 온다는 기정사실이 없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것이 올해 예산에는 전혀 반영된 건 없죠?
그렇습니다.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어떻든 실시설계라도 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소방학교로서 승격이 되고 나면, 3월달에 승격이 되면 승격에 맞춰서 소방학교를 새로 건립할 수밖에 없는 대안을 제시해서 추경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걸맞는 마스터플랜이 나와 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어떻든 소방학교를 승격을 시키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계획까지 서야 되니까 현재 좋은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말고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본부에서 특별히 준비되었던 사항이라든지 향후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건 혹시 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교육원을 저희들이 쓰겠다는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승인만 나면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승인만 나면…
그 담당부서를 특별히 월별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해 가지고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그 다음에 특히 관련기관하고 늘 긴밀한 정보교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그에 부차해서 지난 번 건설방재국의 질의내용하고도 같습니다마는 건설방재국으로서의 기능에 문제가 좀 많다. 그래서 서울처럼 방재부분은 소방본부로 이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손발이 맞는 겁니다. 본부에서 받을 태세가 전혀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도 줄 생각을 전혀 안 하면 이건 무의미합니다.
저희들은 받을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받을 태세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도록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국이 방재업무를 이관하겠다는 일단 그 국 자체의 의지가 제일 필요하거든요. 시장님이 전결하면 되겠죠? 그러나 시장님이 그래 하기에는 방재국에서 방재분야를 떼고 건설기획국으로 해서 어떻든 건설 전반에 걸쳐 기획파트부터 시작해서 부산 전체의 마스터플랜 건설에 대한 모든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도로계획부터. 이런 것이 강조가 되어줘야 된다 말이죠. 그래 함으로 해서 또 소방본부에서는 “받을 태세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업무연찬을 통해서든지 어떻든 본부장께서도 그 부분은 건설방재국장하고 엄밀한, 자주 말이죠, 그런 연찬을 통해서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연말에 말이죠,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정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을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방재부분하고 예방 이런 게 포함이 되어 가지고 명실상부한 소방방재본부로서의 기능, 지금 뭐 타 시․도도 거의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이 제일 늦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에 대해서도 우리 본부에서 올해는 다 못다 했지만 내년도에는 어떻든 이 두 가지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소방본부가 거듭나는 그런 원년의 해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위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이 방재업무를 조심스럽게 내놓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저희들도 말씀대로 워크샵이나 연찬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드러내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고, 또 학교문제도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승인만 나면, 지금 중앙부처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법은 통과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기들도 직접적으로 해서, 승인만 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든 소방본부 안에 아주 유능하신 직원들을 한군데 포스트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러한 전반적인 앞으로 소방본부가 가야 될 큰 그림을 그리는데 지장이 없게끔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이해동 위원님 질의 중에 부산지방소방학교 설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 공무원교육원 자리에 지금 소방본부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에서부터 거기 하면 좋다는 어떤 언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이 계획을 말이죠, 저번에 작년에도 그런 보고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방학교’ 이러면 소방훈련하고 이런 부분, 소방뿐만 아니고 모든 게 그런 것은 좀 시의 중심부분이 아닌 외곽으로 빠져야 됩니다. 여기가 지금 공무원교육원 자리는 우리 부산시의 딱 한 가운데고 중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수영구 출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 현황을 좀 잘 압니다마는 다 아시다시피 수영구라는 게 지역이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라든지 한 군데도 없어요. 기껏해 가지고 도서관 이번에 하나 얻어가지고 개장했는데 이런 땅은 구민들한테 돌려줘야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데 그 중심에 소방학교가 선다는 것은 아마 이것 실현되기 어려울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이 저희들 당초에 할 때에 우리가 기본계획은 사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외곽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사실 상당하게 많이 들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방학교를 가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오히려 외곽으로 가는 게 땅값도 싸고, 안 그렇습니까? 땅값도 싸고 또 새로 깨끗하게 지을 수 있지, 이건 땅은 거저 받아서 리모델링하겠다는 수준인데 이건 지역적인 형평을 맞춰서 도심지 중심에 하는 건 무리니까,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번 했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빨리 외곽으로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안 됩니다, 거기는. 거기 도시 중심지에 한다는 건 무리죠.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본부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 본부, 소방관계 공무원들 빨리 이 사고를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 추진 안 됩니다. 틀림없이 나중에 되면 큰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빨리 좀 싼 땅이나 안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옮기는 그 옆을 좀 얻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빨리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이래 가지고 진행이 어렵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유비쿼터스도시로 선언을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교통이나 항만이나 하는 어떤 이런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 부산 시민의 정보화시대로 가는 하나의 큰 시작이고 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큰 계획인데 실제 그 유비쿼터스계획 안에 소방 방재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미국이나 선진국같은 데 가 보면 우리는 119가 있고 성폭행 당하면 어느 번호로 전화하고 또 뭐 다른 번호로 전화하고, 감청은 112, 뭐는 113, 이게 지금 뭐라 할까 좀 혼동스러워서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곳으로 119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거기서 접수를 받아서 가스면 가스, 지하철이면 지하철 착착 연락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유비쿼터스 내에 소방계획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유비쿼터스도시 내 소방 방재에 대한 부분을 넣기 위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소방관계의 부분을 많은 부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비쿼터스문제는 사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소방비전 21’ 해서 그걸 지금 우리 계획단을 구성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계하고 저희들 게 아직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야기는 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곧 아마 연말 되면 그런 ‘부산소방비전 21’ 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문제라 말입니다. 그런 게 나오면, 우리가 지금 교통시스템같은 것도 경찰청에 따로 하고, 교통국에 따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거의 비슷한 성격이 중복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소방에는 ‘소방비전 21’ 또 별도로 만들면 또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오히려 유비쿼터스 그 계획 안에 소방파트를 이런 식으로 접목을 시키면 예산도 거기서 다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는 게 더 효율적인데 따로 따로 하는 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뭐, 전체적인 건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는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다시 그걸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논의를 해 가지고 모든 포털시스템으로 가줘야지 따로 따로 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을 해 주시고 아울러 소방종합정보통신망 및 소방장비와 119구조․구급대의 완벽한 운영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상황 발생 시 완벽한 현장대응 및 수습활동을 전개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소 방 행 정 과 장 조현표
방 호 과 장 최문오
구 조 구 급 과 장 노재윤
중 부 소 방 서 장 이영태
동 래 소 방 서 장 김진수
북 부 소 방 서 장 김한두
사 하 소 방 서 장 정한두
해 운 대 소 방 서 장 김준규
금 정 소 방 서 장 이병진
남 부 소 방 서 장 이현우
강 서 소 방 서 장 김진태
항 만 소 방 서 장 이성기
장 비 담 당 김종규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