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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부산광역시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안정된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 실현과 보다 나은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파악하신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을 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우리 시의 건축․주택 및 재개발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 외 2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심의관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에 도시주택심의관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
건축주택담당관 정지용
재개발담당관 류재용
앉으십시오.
다음은 도시주택심의관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심의관 박인갑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2005년도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기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주택심의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건축주택담당관입니다.
류재용 재개발담당관입니다.
류주열 도시정비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심의관실의 건축주택담당관실과 재개발담당관실 소관의 2005년도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주택심의관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도시주택심의관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도시주택심의관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심의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 이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33번을 한 번 봐 보십시오.
금정구에 수정4동이 있고 뭐 금정구에 봉래4동이 있고, 금정구에 청학동이 있고, 연제구에 동삼동이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 번 이 자료도 확인도 안 해 봤습니까? 이 동이 어느 동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미처…
연제구에 동삼동이 아니라 연제구같으면 영도에 있는 동삼동인데 이게, 연제구 어느 동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청학동도 영도고, 봉래4동도 영도고, 수정동같으면 어디고? 중구나 동구쯤 되겠죠?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반려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들어가 있죠? 우리 부산에 주거환경지구는 몇 개소쯤 됩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현재 163개 지구가 됩니다.
그렇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저소득층이 많고 또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개발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그런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정비에 가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개량이 아니고 현지개량 방식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사실 현지개량이 지금 거의 대다수였었습니다.
지금 공동개량으로 해주면 여러 가지 부분도 좋을 것인데 전체적인 프로테이지를 봐서도 121개 지구 가운데 10% 겨우 넘는 14개 정도밖에 공동개량지구로 선정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저희들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면서 90년대만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주민들의 선호도가 현지개량을 전부 선호를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공동주택을 홍보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게 주민들 선호도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상 2002년도 들어서부터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으로 전부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현지개량방식 한 것을 공동주택으로 바꾸려 하는 것도 지금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 현지개량방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지대에 위치한 주거환경개선 등 하는 지역은 현지개량으로 해 놔 놓으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참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동개량도 충분한 설계를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즉 말해서 그런 고지대같은 경우에는 공동개량으로 묶어서 다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 주면 좋겠는데, 즉 말해 설계를 다시 해 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거죠.
저희들 적극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구같은 경우에는 현지개량방법으로 승인 나고 몇 개가 현지개량된 것도 전부 다시 철거해서 공동주택으로 공동개량하려고 지금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바꿔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지금 기이 현지개량 되어서 현지개량이 많이 진전 안 된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개량방식으로 적극 유도하고 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도심 속에서 재슬럼화현상, 이렇게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도 많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계와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주민복지 차원에서 행정, 그리고 법제 수술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어떤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주민들이 좀 꺼리는 게 이게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사업에서 공동주택으로 했을 경우에 공영개발이라야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주택공사라든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제일 많이 꺼리는데, 그래서 공동주택을 하는 경우에서 그 뒤에 보면 유형유보 26개 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재개발방식으로 해서 공영개발이 아닌 조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양자택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정구역 지정할 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26개는 양자택일 가능한 유보구역으로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공영개발이 한다.’ 이렇게 해놨지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서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또 그렇게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실제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부분에서는 서민들이 주거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행정을 하다보면 체계적인 주거복지하고 관련된 정책을 펴나가기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부산시내 정책이주지역이 몇 곳 있죠?
예. 많습니다.
몇 곳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다면 반송지역에 있는 정책이주지역…
반송, 반여…
반여 그리고 서동, 서동 같은 경우는 영주동에서 철거민들 영주동에서 정책이주 해 가지고 서동으로 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현지개량방식을 주로 많이 했었습니다.
언제쯤 시작했죠?
원 사업시작은 저희들 91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쪽은 94년인가 5년인가 그쯤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은 91년도 사업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영주동에 철거되어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국은 6평, 13평짜리 땅에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 받아보니까 그 분들이 자식들이 커나가고 하니까 비는 새고 증축은 해야 되고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무허가고, 건축법상 안되지 않습니까? 무허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과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악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제를 해 주자는 차원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6평에서 13평짜리들도 집을 2층이나 3층 증․개축하자,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실제 그러다 보니 그쪽에는 골목길 같은 경우도 1m도 안 되는 그런 데도 있고 그 현지 개량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 나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문제가 심각해져 버렸죠. 그 분들은 이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사업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원을 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는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도시슬럼화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빈집들을 사서 나름대로 쌈지공원이라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선정됐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빈집이 있어도 쌈지공원으로 사서 활용하지도 못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면에선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표준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때 당시에 집을 증․개축을 하려 하니 돈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또 다시 은행에서 융자를 1,000만원씩 내줬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 가지고도 모자라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느냐? 담보대출을 한 거죠. 그럼 그 담보대출을 했는데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러다 보니 그 집을 비워놓고 결국은 야반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형태로 간 게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모델이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주거환경개선지구 그런 지구들도 현지개량 방식이 아닌 전체적인 공영방식으로 개발하도록 그런 식으로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의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적극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그 당시 건축법을 대폭 완화해서 도로의 높이 제한, 일조권, 건폐율, 용적률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개량한 그게 특히 잘못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5평, 6평짜리가 4층까지 그대로 올라가고 1층은 자기 살면서 2층, 3층 세를 주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2층, 3층 세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결국 비고, 그 때 융자받았던 것 전세자금 내주니까 빚쟁이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저희들도 그걸 아예 다시 공동주택으로 하는 방식으로 한 번 더, 지었지만 다시 하는 방법도 저희들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채권․채무가 너무 많이 얽혀있어 가지고 그것도 문제도 있고 그럼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기이 완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국비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 투입된 국비에 우선 환급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내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완공되었더라도 그런 부분을 전부 삭제하는 방안으로 법이 개정되든지 되지 않고는 그게 다시 93년, 94년 이때 현지개량한 방식을 다시 뜯어버리고 공동주택으로 재개발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은 검토는 하고 있고 거기도 앞으로 방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처음 접근할 때 공동개량 방법으로 접근을 했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공동개량방식이 10% 정도 선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조금 전에 심의관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한 지역은 어떤 면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지역도 고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도심 속의 슬럼화 현상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특히 정책이주지역 같은 경우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주되어 온 지역입니다. 이런데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든지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실패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지구에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떻게 하면 개발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다보면 뉴타운방식으로 개발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뉴타운방식이 어떤 방법이에요?
뉴타운이란 것은 쉽게 말하면 재개발․재건축을 한 5개부터 10개 대규모로 묶어서 하는 방식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 공공기반시설 투입되는 자금이 일부 모자라면 시에서 일반 자금으로 편성해서 도와줘야 되는데 서울에 하는 방식이 주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주거환경개선 기이 개발된 주거환경개선지구를 뉴타운 방식으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뉴타운 방식이 성공한 사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국회법을 만들고 있죠?
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고, 공영개발 방법으로 풀어나간다 하니까 그 지역 주위도 같이 인접에 넣어서 결국은 새로운 건축방식 즉 말해서 뉴타운 방식으로 나름대로 개발을 하겠다 해서 지역주민들이 전화를 하면 그런 방법을 제시도 많이 하죠?
예. 가끔 저희들 합니다.
그런 제시를 하면서 우리 도시개발심의관실 안에는 뉴타운 방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하는 과가 있습니까?
과도 없고 사실 계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계도 없고 과도 없고 인원도 얼마나, 누가 담당합니까? 몇 명이 담당합니까, 이것?
우리 재개발담당은 정비기획계에서 그냥 같이 업무를 좀…
그러면서 애드벌룬 띄우듯이 결국은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결과적으로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려면 과를 증설하든지 안 그러면 인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그런 계획도 없이 지역주민들이 물으면 뉴타운 방식이 좋다, 어떤 식으로 간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차 그 부분도 보강이 실제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충무동 복합개발방식 그게 일종의 뉴타운 방식인데요. 11개의 재개발 구역을 묶어서…
조금 전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의관님께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실무자도 1명 정도밖에 없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을 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먼저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국회 차원이나 서울에서 좋은 예를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담당자를 몇 분 더 증원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뉴타운 방식으로 접근을 해 보고 우리 부산에 맞는 뉴타운 방식이 뭔 가도 검토를 해 보고 용역을 줄 곳은 용역을 줘서라도 한 번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 고시 결정하기 전에 재개발․재건축을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온 적 있죠?
추가로 들어온 게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신청이 늦어서 그래 된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비 계획할 때 심의를 하는 마지막 순간에 검토대상 지역으로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구제해 주실 겁니까?
결국 도시계획적인 문제는 절차에 있는 법을 결행했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무효다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이 공람이라든가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억울하게 된 것이거든요. 저희들 계획은 이번 12월부터 검토 분석하고 그 다음 향후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공장 기능이 없는 재개발․재건축 부분이 공동주택 허가 안 된다는 이유로 이번에 다 빠졌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내년 초에 저희들이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의관님! 지금 이 검토대상 지구는 어떤 면에서 서울에서 이 지구를 확정시키는 과정에서 빠진 곳을 나름대로 살려주기 위해서 검토 대상지구를 해 가지고 좋은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검토대상지구 여섯 곳 정할 때는 그 때 심의위원회에서 여섯 곳 정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1단계 ‘아, 이것은 가능하고, 이것은 살려줘야 되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다른 추가사업을 자꾸 넣어서 만들지 말고, 다른 추가사업들은 조금 시간이 가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은 시간적인 계산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래 됐고 또 본 위원도 10월달 임시회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죠?
예.
11월달에 박현욱 위원장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10월달에 이야기했고 또 11월달에 이야기했고 주민들은 이걸 통과되는 7월달에 이걸 건의를 했을 겁니다. 7월 26일인가 건의를 했죠?
예.
이 기본계획은 9월 20일날 통과됐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아직도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겠다 하고 또 다른 사업을 같이 넣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서민들의 어떤 생각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6개가 있습니다. 남구에 3건, 금정구에 1건, 수영구에 2건 이래 가지고 6건이 있는데 저희들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절차에 대한 거니까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요구하고 또 빠진 2건이 있습니다. 또 하고 그 다음 중공업 지역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필요하면 사실상 이것은 검토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절차를 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하고 나머지 하는 방법도 같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실제 검토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기이 그 때 당시 검토대상지구로 지정된 것은 어떤 면에서는 빠르게 이 사업을 진행하라고 그렇게 통과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넣지 말고 이 부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정책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주민입니다.
바로 주민 아닙니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불량주택개량 뿐만 아니라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가꾸기 등으로 조화로운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관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물론 주택정책 자체는 당연히 주민이 위주고 또 주택이란 것은 의식주의 3대 기본의 첫째입니다. 사실 아직까지 주택말고는 먹는 것 입는 것은 다 해결 됐지만 주택은 아직 자가비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택정책이 도시행정의 대부분이라 생각하고 저희들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사실 많습니다. 아까 기구문제 같은 경우도 우리 위원님들의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정책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실패 사례 또는 개발의 활성화 또는 주민의 여망이 뭔지를 알아서 빨리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지구 확대에만 치중하지 말고 기관 편의시설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또 서민들의 복지는 뒷전이 되어선 안 되겠죠, 그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또 나름대로 부산 시민을 자랑으로 느끼고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주만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업무현황 중에서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 더 넣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앞으로 사정이 바뀌면 몰라도 현재 부산시내 미분양 공동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지난달 말로 미분양. 한 6,000세대 정도 가깝죠?
5,800.
그렇죠?
예.
미분양이 5,800세대.
5,584세대입니다.
약 6,000세대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의관님 보실 때 이 규모가 우리 부산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경제사정으로 볼 때는 적정한 규모입니까?
상당히 많이 적체된 상황입니다.
많다고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현황에 우리 부산시의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도달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현황에 그런 것을 전혀 적시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심의관이나 시가 이것 어떤 다른 국이나 심의관실에서 이 보고를 할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위기에 가깝게 있는 상황을 우리 담당책임 행정부서가 방관하고 그냥 의회보고도 잘 안 하시겠다는 그런 의견은 아니시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미분양에 대해서는 빠진 것 죄송하게 됐습니다.
물론 분양을 우리 심의관실에서 책임지라 하는 건 아니지만 부산시가 이번에도 결국 예산에 2,000억원 정도 문제가 생긴 점은 결국 미분양 이것하고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잘 됐으면 우리 시 재정이 2,000억원 정도 문제가 안 생겼을 겁니다.
등록세하고 이런 게 들어왔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심의관실은 이것을 놓치고 또 보고를 하지 않고 관심 없게 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래하고요. 밑에 담당부서로 하여금 지시 하이소, 앞으로 이것 보고하도록 경제가 돌아가는 큰 흐름을 보고하는 것은 책임 있는 부서의 장으로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하는데 부산업체 지금 5%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효과가 전혀 없죠?
그런데 신문에도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작년도하고 올 초 지구 지정된 것하고 있거든요. 이것 우리 5% 한 것이 이번 8월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 이후에 정비구역지정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한 내용들은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되면 아마 부산업체에 틀림없이 같이 컨소시엄 해 가지고도 들어올 겁니다, 용적률 5%가 만약 깎인다면요. 건축에 상당히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50~270% 이 정도 주지 않습니까? 보통 재건축․재개발에요?
예. 250~260 정도.
250의 5% 정도 같으면 생각에 따라서는 크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적용을 그 동안에 해 보니까 5% 인센티브가 인센티브적 역할을 지금까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보통 기본용적률을 220, 240에서 공공시설을 냈을 경우 인센티브가 이것 저것 도로, 공원 이래 가지고 주고 그 다음 지역업체를 포함했을 경우는 5% 준다 이렇게 해 가지고 260이다 하고 있거든요. 만약 지역업체를 선정 안 하고는 255%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는 사업에 경제성에 막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8월 이후에 한 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틀림없이 지역업체를 선정해 올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 만약에 지역업체 선정이 더디면 말이죠, 다른 대안을 내어서라도 우리 부산에서는 그래도 건설․건축 쪽이 활성화되지 않고는 부산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심의관실에서 이런 경제적 큰 흐름을 반영시켜 줘야 됩니다,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하다보면 순간적으로는 잘 지나갈런가 몰라도 부산경제가 파탄으로 이를 전초를 맞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희들 심지어는 옛날에 제도 없을 때 했던 게 건축심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의위원님도 두 분 계시지만 심지어 건축심의하면서 구청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다음에 지역업체 꼭 참여하도록 지도를 하라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 말입니다. 지도 가지고.
법적인 그게 안 되니까 꼭 다짐까지 해 가면서 거기서 저희들이 건축심의…
건설하도급에는 현실적으로 부산 지역업체를 할 수 있도록 강한 메시지가 많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건설주택,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도 이 부분이 여하의 어느 정도 우리 시가 생각을 하는 것만큼 되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될 때는 즉각 다른 대안을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비난을 감수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미 언론에서 우리 시의 정책부제로 인해서 부산시 건설업체가 재건축․재개발에 도저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인센티브 이것 가지고만 안 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경관에 대해서 심의관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해안경관 우리 시의 가이드라인을 올 7월달에 확정했거든요.
예. 했었습니다.
한 것 중에서 송도, 광안리 이런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해운대구에 특히 최근에 지구단위계획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만은 아니지만 옆에 조금 짓고 있는 것은 이미 지은 곳에다가 끝 부분에, 혹시 도면이 있습니까?
도면은 없는데 아마 송림공원 들어가는 앞에 가각 그 부분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은 이미 건축허가가 다 났거든요.
허가 났고 나머지 부분에 저 때…
그러니까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완화를 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지금 나머지, 있습니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가 나온 곳은 이 부분 이 부분 허가 나고 이 부분이 허가 안 나고 있습니다.

(참조)
․해운대해수욕장 주위 도면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니, 해운대 매립지 지역요. 수영만 매립지죠.
아! 수영만 매립지 말씀입니까? 따로 있습니다. 수영만 매립지는.
전에 우리 시보로 보도한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수영만 매립지고요.
그것 저 앞에 저게 우리 전문 위원님 앞에 걸어 놔 줘 보세요. 전문위원님 앞쪽에 우리 위원님도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이번에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안리나 송도같은 데는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요, 100m 지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위를 100m인데 160m 완화를 했거든요. 완화지역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을 이 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의견만 가지고 이 부분을 해운대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견만 낸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 이 부분들의 허가가 160m 허가가 나 있습니다. 그런데 100m를 그 때 했다가 이 부분이 160m인데 이 100m 푹 꺼져봤자 어떤 실효성이 없다 이래 가지고 다만 100m를 기준으로 하되, 건폐율을 낮출 경우에는 160m까지 가능하다 즉 밑에 공지를 많이 넣어서 공개 녹지공원을 많이 확보…

(참조)
․수영만 매립지 도면
(도시주택심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 빨간 부분 이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 이겁니다.
실지로는 두 필지거든요. 이 2개는 현대산업개발이고 이것은 대원플러스 땅인데 이 부분을 지금 100m인데 완화를 160m 주었지 않습니까?
건폐율을 낮추었을 경우에 160m입니다.
어쨌든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무슨 심의를 하든지 대부분의 경우에 공개공지를 주더라도 20%까지 완화는 됐지만 이런 60% 완화는 그 동안에 관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60%을 그리고 기존에 지은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새롭게 우리 시가 7월달에 해안경관에 관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면서 구태여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이드라인이 강화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60%까지 완화를 해 주니까 현실적으로 업체가 받아들이기는 이걸 160m까지 수용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인센티브도 아주 작게 5% 인센티브 주려 하고 있잖아요? 이런데 어째서 이것은 인센티브를 60%나, 결과적으로 160m나 이렇게…
위원님,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라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상태인데요. 이것은 당초 계획이 160m 나 있으니까 여기는 160m인데 이것을 100m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데 심의관님! 지금 다른 부서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지만 우리 심의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해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해안스카이라인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스카이라인 때문에 이걸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중점이 되어야 되지 용적률은 큰 의미가 없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스카이라인이 보통 바다가 있는 것 같으면 바다에서 스카이라인이 올라가는 게 보통 통상의 예인데, 지금 이 형태 같으면 여기서 높아졌다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카이라인 형태가 맞지 않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대신 그냥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폐율을 20% 아주 대폭 낮췄을 경우에 한해서 높이를,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 건폐율을 자기들이 40%, 50%라면 100m 내려가게 됩니다.
왜, 심의관님 하고 저의 견해하고 틀리는 점은요. 우리가 이 지역을 스카이라인을 이야기할 때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우리가 판단할 필요성이 별로 없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용적률하고 스카이라인은…
필요는 하지만 우리 부서에 주된 내용은 스카이라인이 주인 것이지 그 용적률을 연계시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용적률 10%하면 그러면 이 스카이라인 100층까지 올려 줄 겁니까? 그러면 스카이라인 바꿔져 버릴 것 아닙니까?
용적률을 그 만큼 낮추고 또 높임으로 해서 건물과 건물사이 시각회랑이 또 확보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건폐율을 만약 20%했을 것 같으면 건물과 건물사이가 아주 넓어지거든요. 그럼 그것 통해 가지고 바다도 볼 수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점도 심의관님 가지고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60%를 완화를 시켜 놓으니까 이런 시민들이나 이쪽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가 굉장히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필이면 지금 광안리같은 데는 현재 어째 되어 있습니까, 20층 이상도 해안에서 못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60m, 그 다음 75m, 90m…
과거에 스카이라인을, 가이드라인을 이번에 우리 7월달에 정하기 전까지는 광안리 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30, 40층까지 지어도 법상으로 문제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있었습니다만 그 전에 수영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거기보다도 훨, 거기는 굉장히 강하게 지금 해 놨습니다, 우리 시의 안으로 보면. 지금 해안에서 10층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안으로 보면요.
그것은 60m인데요.
60m니까 그럼 20층 정도 되죠?
예.
그런데 여기는 거기는 그렇게 강하게 해 놔 놓고 여기는 100m 하고 또 완화를 60% 주니까 특히 이 부분에 공사도 하고 있지 않은 이 땅에 대해서 미리 특정지역을 지정을 했거든 이 땅을요, 개발이 물론 안 되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됐다 왜냐 하면 전체 수영만 매립지역 전체를 차라리 건물을 짓든 안 짓든 100m로 하면 몰라도 특정지역을 아예 고정을 시켜 놨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것을 보면. 그것은 충분히 잘못하면 의혹을 살 만하다, 시민들한테.
위원님,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전체 아주 나대지 상태 같으면 처음부터 우리가 경관을 60m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스카이라인을 봐서 조정할 수 있는데 기이 건축된 사항을 만약 160m 허가 난 사항을 여기다 60m라든지 100m를 고정해 버리면 오히려 스카이라인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스카이라인은 최대한 맞춰 주되, 다만 우리가 건물과 건물사이 시각회랑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그래가지고 건폐율 낮추면 높여준다는 그런 어떤 반대적인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설사 국장님 그렇다하더라도 60%의 완화 이런 식의 논리는 차라리 130m 주고 20% 완화 이렇게 하면 몰라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법의 관례로 보면 고작 해 봤자 공개공지 주면 20% 완화시켜 주고 이런 것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60% 완화하는 것은 이런 것은 법의 논리에도 그 동안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대단히 이해하기 힘들고 또 이런 부분으로 인한 괜한 설에 우리 시가 의혹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가 대부분 하는 게 20% 완화 그런 것은 허다히 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면.
완화하는 것은 주로 용적률을 가지고 관계를 많이 하고요. 높이는 해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폐율에 맞춰짐에 따라서 60, 75, 90 이렇게 완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프로테이지로 하기는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해운대 구청에서 제가 다시 시장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해운대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할 것 아닙니까?
지구단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낸 겁니다.
하면 우리 의견에 61층까지 우리 시는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해운대 구청 자체가 지구단위 입안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지으면 거기에 따를 계획입니다.
그래도 우리 시가 어차피 심의를 다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의견은 그렇게 내었지만 그러나 우리 의견 낸 것보다 오히려 법적인가한 것은 구청의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그 결정되는 사항에 따라 저희들이 따라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그러니까 입안만 구청이 하고 우리 결정권은 시가 있을 건데, 지금 5만㎡ 이상이기 때문에.
5만㎡ 이상은 시입니다.
그렇죠? 결정은 우리 시가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아무튼 심의관님 나중에 또 결정권한에 속하는 그런 책임부서의 장으로써 역할을 하시겠지만…
위원님, 도시계획국에서 그걸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은 참여할 때 도시계획심의위원…
제가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갑니까? 왜 그렇게 되었죠?
안 넣어줍디다.
(웃음)
(웃음)
예, 좋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심의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보통, 특히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되고 난 이후에 허다하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것이 오히려 역 민원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군에서 건축허가가 나고 난 뒤에 사실 아직 민원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지도 않는데 민원을 주변에서는 제기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를 해 가지고 분진도 일어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위 요구성, 요구성 민원들이 허다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예.
그런데 해당 구, 구청에서 사실상 법에도 없는 이 월권행위를 하여 민원을 선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가끔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이제 민원요구를 하고 구청에서는 어디로 하느냐 하면 건축사한테 먼저 전화를 겁니다. “빨리 해결해라.” 건축사는 사실 구청에 매일 드나들고 또 건축협의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강하게 자기 의견을 개진을 못하고 하는데 이 월권행위를 방치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 필요하면 우리나라 법이 있는데 이걸 아무 법에도 없는 사항을 예를 들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지금 2주죠, 지금 허가를 결정해 줘야 되는 시기가?
지역에 따라서는 2주…
2주, 보통 통상 2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가지고 민원처리 승계를 요구하면서 이 건축허가를 안 내어주는 현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 시가 지침을 내려서 이런 월권행위가 지방자치단체에 없도록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끔 해보지만 참 이게 구청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가능하다 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불가능하다 하는 경우가 가끔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하여튼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책에 공급규모가 10년 간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임대주택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는 이 임대주택 부분이나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서민과 제일 직결되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보통 30년, 40년 영구임대아파트인데 이것은 현재까지 주로 민간도 있고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임대아파트를 지은 게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주택공사에서 연간 한 4,000호씩 해 가지고 10년간 4만호 짓는 계획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임대주택 자체가 그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어 가지고 지난 3월달에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 8.5%, 20% 그걸 짓도록 이렇게까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5%로…
재개발 할 때는 8.5%로 임대아파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 건립비율이 17% 아닙니까?
그 17%의 반 50%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일반 광역시에서는 고시를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50%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5%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을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로 부산 전체로 봐서 임대주택의,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의 현황이 지금 어떻습니까?
임대현황이 지금 총 3만 8,113세대가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의 한 3.5%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지금 약 3만 8,000세대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3만 8,000세대가 이 임대아파트에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급은 아주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수요가 아주 많이 딸립니다. 예를 들자면 영세민이라든가 탈북자가족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순번을 기다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이 그래, 그렇게 급한데 지금 부산시 전체가 재건축․재개발 이런 부분만 챙기고 말이죠, 뭐 꿈에 전부 다 젖어있는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특별히 신경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희들 해보면 먼저 15%, 7.5%로 낮출 때도 재개발․재건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 낮춰야 된다는 그런 여망 때문에 좀 낮췄고요, 그 다음 임대주택을 해 보면 구․군에서 이걸 워낙 기피해 가지고 행정이 사실 안 됩니다. 기장군같은 경우에, 북구같은 경우에 제발 우리 구에 배정하지 말아 달라고 공문도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그걸 참 저희들 설득해 가지고 하려 하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같은 경우에 억지로라도 비율로 넣고, 그 다음 신규 택지개발같은 경우 예를 들어 정관지구다, 고촌․매리지구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지를 심지어 그린벨트 푼 데는 거의 50 가까이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건교부 고시로서는 17%는 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단체장이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50%까지 경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광역시는 지금 이 비율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같은 경우는 8.5%로 되어 있는데 타 시․도는?
다른 시․도도 다 지금 8.5% 거의 낮춰놨습니다. 서울하고 경기 빼고는 울산, 대구, 대전, 광주, 경남 전부 8.5% 낮춰놨습니다.
8.5% 이상이죠?
예, 이상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8.5% 이상인데 12%나 13% 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대주택이 말이죠, 타 광역시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참고자료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대구나 광주나 그런 데는 임대주택의 필요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위원님, 그렇습니다. 대구든지 울산이든지 광역시에는 지금 대개가 모자랍니다.
그러니까요, 대개가 모자라는데 모자라는 정도에 대한 욕구가 각 시․도가 상당히 틀린다 말입니다, 이게.
우리보다 좀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실제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가 제일 많은 구가 어디입니까?
임대아파트 제일 많은 구가 북구입니다. 북구가 1만 1,989세대고 제일 많습니다.
다음은요?
다음으로 많은 데가 6,500이니까 사하구가 많고요, 다음 사상구고 이렇습니다.
그래 지금 이런 데 보니까 임대아파트 만약에 한다면 거기는 경쟁률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지금 대기자가 약 8,700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그런데 그 숫자는, 대기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제가 알기로 해 봐야 그게 안 되니까…
일단 대기만 시켜 놔 놓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대기자가 그렇지 실제로는 이보다 엄청나게 숫자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그것 뭐 하도 밀려있으니까 이것 대기해 봐야 도저히 임대주택 부산시에서는 아무런 그것도 별 그렇게 성과가 없기 때문에 대기 자체를 안 하려는 거라. 그래서 그렇지 실제로 이게 임대주택은 지금 사회 전반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경기란 게 갑자기 팍 좋아지지도 않고 지금은 상당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임대주택은.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같은 경우도 원래 자기들의 임무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임대주택 건립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데도 한 건도 없잖아요 실적이, 요 근래로 치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부 다 실제로 말만 ‘복지’, ‘복지’ 하면서 실제로 서민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정책이 아주 미약하다는 거라.
도시개발공사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협의를 해 보면 이게 임대주택을 지으면 짓는 만큼 투자가 되고 회수가 안 되니까 기피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대안이나 정책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 부산시하고 내나 그 도시개발공사도 마찬가지에요. 아, 이렇게 하면 임대주택 이건 도저히 적자 본다. 별 재미없다 하면. 그래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다. 임대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 이런 건 그런 안이 나오면 긴밀하게 토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좋으냐 해 가지고 긴밀하게 토의를 하고 회의를 하고 실제로 임대주택을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한 흔적이 본 위원이 볼 때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흔적이 있습니까? 자료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건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하고 또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심지어 도시개발공사도 내년에는 한 두어 군데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대아파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도 상당히 인식을 하는데 재개발․재건축하고 임대아파트하고 같이 맞물려가니까 또 조합에서 이걸 전부 기피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이 부분이 조금 소외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조절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재개발 이게 조금 활성화되면 저희들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중요한 건 재개발의 개념이나 관점을 그 재개발하는 주위의 주민들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재개발한다고 거기 나오는 조합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를 하고 비전문가들이고 이래 가지고 조합장들 비리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가 흘러오고 있고, 재개발이다 이러면 와, 이건 하면 누구 말처럼 쉽게 말해서 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재개발이 지금 아주 떠들썩한데 이 재개발 자체도 복지적인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부산시에서 그 정책을 펴야 되는 거라. 그래야지 재개발하는 사람도 아, 재개발도 하면서 우리가 임대주택을 당연하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완전히 꿈동산만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하면 돈 번다, 그렇게 하는 거에요. 그리고 ‘당신들 그러면 재개발 할 때 한 10%, 12% 정도 넣어라.’ 하면 ‘무슨 소리고? 그러면 다른 데 어디 넣은 데 있나?’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택심의관실에서 말할 게 없는 거라. 왜냐? 다른 데 10%나 12%를 한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임대주택 이 부분을 심도있게 이건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서민복지가 됩니다. 복지라고 뭐 꼭 그 사람들 병원 몸 아프면 병원에 가고 교통비 주고 이런 것이 복지가 아니에요. 참 임대주택 이것이 오히려 더 큰 복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심의관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중요한데 대해서는 두말 할 여지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지금 현재 한 3.6% 되는 임대주택 비율을 적어도 8%는 끄집어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활성화와 그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 활성화 쪽만 지금 너무 정책을 사실 펴는 느낌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활성화 되면 임대주택과 병행한 주택정책을 너무 활성화 할 게 아니고 서민주택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저희들 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이른 게 있는데 저희들이 곧 그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심의관님. 숫자만 3.5%에서 8% 올리겠다 이것이 아니고, 제가 말 해 줬잖아요? 그에 대해서 대안이나 정책을 구체적으로 말 해 보시라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8.5%인데 부산시는 12% 올릴 수 있도록 조례를 바꾸겠다든지 구체적인 사안이 몇 가지 있으면 한 번 말 해 보세요.
결국 기금이거든요. 건축을 위한, 임대주택 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이 결국 국고에서 보조가 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거든요. 결국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너희가 그냥 지어라.’ 해 가지고는 안 짓습니다. 국비라든지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걸 이 각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이 부산은 약 4만호, 그보다 더 낫게 지금 배분을 해 가면서 임대주택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국가에서 배정한 4만호를 하면서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그 부분을 또 임대주택 짓도록 하고, 그 다음 또 올해부터 다가구․다세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 같은 경우는 500세대를 지금 매입을 합니다. 그걸 내년에 정부 자금을 더 받아와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 다음 재개발부분의 7.5% 이것을 아마 앞으로 한 10년간 펼치면 최소한 8% 정도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것 질의할 건 조금 있다 다시 혹시 시간 되면 하고 일단 이 임대주택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부산시 전체로 보더라도 우리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 신경을 안 쓰면 누가 신경쓰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다른 데 신경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이걸로 이 임대주택 부분에 있어서 정책을 조금 더 강구를 해 가지고 좋은 정책이나 안이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해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실제로 서민들이 한 집 한 집이라도 주택에 대해서 걱정없이 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보고도 하고 협조도 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식주니까 여기 주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재개발․재건축 부산시가 지금 떠들썩해요. 계속 심의하고 뭐 건물이 어떠니, 도로 폐지하고 이런 데만 전부 다 눈을 돌리다 보니까 정작 임대주택부분은 너무 소홀하더라고. 제가 심의를 몇 번 많이 가 봤잖아요? 그 때 갈 때마다 서민들의 아픈 심정은 앞으로 누가 이렇게 고쳐주겠느냐, 내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전부 다 꿈에 차가지고 휘황찬란한 그림이나 멋지게 하고 이러더라고. 그러면 그 재개발지역에 살던 그야말로 서민들은 그 아파트에 들어가느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 갑니다. 돈 얼마 받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또 세입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과연 갈 데가 어디냐 이거지. 거기에 생각해 보니까 임대주택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정책이 너무나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좋은 정책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몇 가지 나왔습니다마는 특히 재개발사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 만큼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478군데를 발표는 했습니다. 발표를 하다 보니까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파악을 할 계획이 있는지, 또 파악한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아마 완벽한 파악은 아닐 겁니다. 첫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50% 동의에 대한 부작용 또 그걸 하고 나면 조합갈등 내부에서 반대파, 찬성파, 그에서 또 갈라지는 것, 그 다음 그렇게 가면 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또 80% 동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 그 다음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면 바로 건설업자를 가지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지정 할 때 업자 간의 과당경쟁이라든가 이 문제 등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완벽하진 않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심의관님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각 조합별로 자체적인 어떤 기능에 의해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레이스를 시켜놓은 그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478군데 중에서는 재개발로서의 가치성 중에서 빨리 진행될 수가 있는 데가 있고 현재로서는 조금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 수익성이 높은 부분, 낮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지역마다의 문제점이 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내부적인 조합원들의 문제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말이죠. 지역 간의 문제 또 우리가 계획선을 그을 때 선을 잘못 긋는 바람에, 잘못 그었다는 표현보다는 어떻든 옆의 동네와의 이질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한 대립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 구청을 통해서 1차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 업무를 파악을 해 놓으셔야 거기에 준해서 모든 게 달라진다 말이죠. 지금 나름대로는 우리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처음에 용적률 적용을 해놨죠? 해놨는데 자, 사업의 순위에 따라서 또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는 데는 아, 여기는 아무리 우리가 용적률을 많이 줘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 많이 주면 뭐합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2종지역에서 고도의 차이에다가 평고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차등을 줬다고 쳤을 때 그것을 무작정 인센티브만 많이 준다고 다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밀하게 분석이 되어 줘야 된다. 그것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조합원들 자체적으로 해오라.’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하면 ‘지역 건설업체 5% 인센티브’ 하는 건 우리 시가 발표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하나도 낸 게 없습니다. 그러면 5%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컨소시엄을 해오면 무조건 용적률 5% 올려주는데 실제적으로 그 5% 올려오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난 이후에 컨소시엄이 됐다. 그러면 이미 기이 다 되어 있는데 268%인데 280%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5%를 얹어준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올려줘 봐야 소용도 없고.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5%을 올려줌으로 해서 지하층을 하나 더 파야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용적률 적용을 받지 못하는 건축물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분석이 된 상태에서 차등 적용이 되어야 된다. 5%에서 10% 이내에 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뭘 어떻게 컨소시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냥 손만 잡아가지고 악수만 하면 컨소시엄으로 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 업체가 어떤 형태든 고용창출을 해야 된다 말이죠. 어떤 분야를 하나 맡아서 일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기준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냥 5% 참여했으니까 5%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에 대한 이윤만 받고 빠지는 그런 형태의 인센티브는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초기에 조합장회의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럴 때 부산 시내에 업체를 부산업체와 컨소시엄 하면 용적률 적용을 완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데 대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 1군업체는 지금 우리 언론에서도 아시다시피 부산시가 이렇게 470군데 지구 지정해 놓고 누구 말마따나 전부 1군업체 자기 일 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차라리 놔뒀으면 조금씩이라도 지역업체가 할 건데 하는 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군업체가 지정이 되고 사전부터 그 지역을 해 나갈 때는 나중에 하라면 안 합니다. 또 1군업체 보고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합장이 하는 시점에, 업체 선정하는 시점에 당연히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A업체는 어느 회사 컨소시엄, B업체는 어느 회사 컨소시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 가지고 주민투표를 한다든지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그 때부터 컨소시엄이 되어 들어가는 겁니다. 기이 설계도면이 다 나오고 난 뒤에 컨소시엄 해봤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래서 처음 단계에 컨소시엄이 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업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산시 정책에 따라서 가만 있으면 자기한테 오는가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우리 부산 시내 업체에서도 나름대로는 컨소시엄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모든 재개발구역에 ‘우리는 여기하고 하고 싶다.’ 했을 때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적극성을 띄어 줘야죠. 그런 것들이 같이 가 줘야 된다. 그런 데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5% 주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 지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할 때 거기서 이미 부산 지역업체를 선정하는 조건으로 260이다. 만약 부산 지역업체를 컨소시엄 안 하면 25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한테 지구지정 되고 난 뒤에 보통 건설업체를 가지정하거든요. 그 때는 이게 나중에 사업승인 들어 올 때는 이게 안 들어 올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부산 업체들이 과연 5%를 컨소시엄 들어왔는데 실제 도장만 딱 찍어주고 빠질 것 아니냐?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부산 지역업체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실제 기술이전이 되고 실제 어느 부분이 참여되도록 해야만 다음에 이게 계속적인 정책이 이어지지 만약 5% 거기 도장 찍어주고 돈만 조금 먹고 팔면 그 때는 이 정책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런 것은 부산 지역업체에서도 상당히 그걸 간과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대기업 간담회하고 조합장 간담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제일 그 사람들이 부산 지역업체를 기피하는 이유는 메이커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메이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대기업 가되 부산 지역업체 만약에 20% 같으면 20는 꼭 부산 지역업체 메이커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이 컨소시엄 하는 형태니까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이 설명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과가 당장 안 나타난다는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지난 8월 25일부터 지구지정 들어가는데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사업승인이 들어오려 하면 아마 내년 초나 중순쯤 되어야 될 겁니다. 그 때 되면 저희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전에 저희들이 컨소시엄에 대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해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짚어가지고 어떤 방안을 대처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의 어떤 문제점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발표를 해 가지고 공람공고를 했을 때 문제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럼 1차적으로 되었고 또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앞으로 여섯 군데라든지 기타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을 때는 부산 시내 전체의 주거환경에 대한, 주거개선을 위한 데 대한 의미에서 그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풀어놓고 보니까 지역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이 지역은 아무리 해도 계속 지구지정을 시켜줘 가지고 되는 데가 아니구나 하는 것이면 앞으로 한 2년이나 뒤에 한 번 정리하는 기간으로 해서 그런 건 빼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계속 지구지정을 해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개수를 안 하거든요. 개․보수를 안 하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가 형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입자들이 전부 다 나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오히려 차라리 그대로 놔뒀으면 그래도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고 공동화 현상 일어나고, 시에서는 또 지구지정 해 가지고 철회하기는 또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서 그냥 불끈 쥐고 있으면 엄청난 앞으로의 문제점이 또 도래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한 2년쯤 되어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병행이 되어줘야 앞으로 전체적인 게 균형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개공이 서민주택 짓는 것하고는 조금 멀어졌습니다. 거기에다 의존 다 하면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도개공에서 짓고…” 이렇게 하시는데 도개공에는 이제 우리 큰 동부산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눈을 많이 돌리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임대아파트를 관리하는데 도개공이 거의 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 도개공에다가 모든 임대아파트 맡기려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어떻든 작년이든 올해든 영구임대아파트 한 채도 안 지었죠? 이제 2006년도에 500채 지으려고 계획 잡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각 자치단체 별로 지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그 부분은.
그 부분은 배정이 주택공사로 해 가지고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주택공사 부분말고 자치단체가 지어야될 2,000세대 하는 부분도 거의 손을 안 됐죠?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건설교통부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어떤 계획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임대아파트 부분에도 관심을 이제는 돌려줘야 된다 그럼 이것을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셔야 되죠. 그렇다고 우리 국에서 아파트 당장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지구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도개공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 눈 돌릴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보고 계속 지어라 하면 안 되죠. 거제 3지역에 유림아파트 아웃소싱 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아주 좋은 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역은 가능하겠지만 주거환경개선 지구 중에서 과연 앞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든 또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 것 우리 부산업체에다가 핸들링하도록 시켜 주세요. 그리고 지침을 내부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도개공에서 결재하는 겁니다, 결정은. A라는 부산업체가 어느 지역에 주거환경개선 지구를 핸들링해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지어보겠습니다.’ 했을 적에 그 다음에 그게 가능하다 했을 적에 승인해 주면 짓는 것 아니겠어요. 도개공이 아웃소싱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든 우리 도개공이 전체적인 것은 못하지만 관리 측면에선 해 가지고 아웃소싱이 넘어가서 부산시내에 주거환경개선지구만이라도 우리 시가 조금 개입해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지금 모든 아파트가 전부 내년에 착공한다 전부 다 밀려 있습니다. 분양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주거환경개선지구 지금 지어 가지고 분양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분양이 더 안 되는 시점이 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제일 먼저 손해를 보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지구 하는데 몇 군데 됩니다. 용호 3지구, 4지구 거기도 지금 하고 있고요. 결국 조금 전에 이해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밖에 지을 수 없으니까 부산지역업체가 단독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유림아파트 형태식으로 사업자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대, 아웃소싱 하는 방법으로 부산 지역업체 들어오는 방법 등을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강구를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안경관 문제는 빨리 우리 시가 어떻든 결정을 지어줘야 됩니다. 이것을 짓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송도지역하고 해안 백사장 쪽에 지금 현재에 고도제한도 있습니다마는 이 고도제한에 대한 것만 우리가 자꾸 강구를 하는데 앞으로 어떻든 워터프론트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개념을 우리가 같이 가줘야 되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높이 제한에 대해선 굉장히 민감하지만 이 건폐율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에서 예를 들어서 50m든 100m까지는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 없이 하면 해안 끝에 전부 다 지어 올려버리면 그 높이제한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끝에서 그냥 바다의 경관이라 하는 것은 전혀 없어져버리죠, 높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안높이 제한하고 그 다음에 50m든 100m까지는 예를 들어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는 선, 그런 선 구축 그 다음에 건폐율까지도 같이 이게 어우러져 가지고 어떻든 해안경관에 대해서는 지켜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경관심의위원회가 만들라고 지침은 내려왔죠?
경관법이 개정은 됐는데 아직 시행령이나 이게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명확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어떻든 내년도에도 하실 계획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산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든 모든 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그것이 내려온다면 최소한도로 오고 난 뒤에 허겁지겁 만드는 것보다는 사전에 경관위원회를 만들라면 그럼 우리가 뭘 볼 것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도제한과 그 다음에 50m든 100m든 해안선에서 건축행위를 규제하는 그런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는 해안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여기에 대한 사전에 연구를 하셔 갖고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내려오면 하고 안 내려오면 안 내려오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전준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는데 내년도에는 말이죠, 우리 전체 부산다운 건축에 대한 규정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결정 못되었던 스카이라인 문제들 특히나 AID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냥 계속 보류거든요. 어떻게 해오라는 규정도 없이 보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업성이 문제가 아니고 조합원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형태든 우리가 규정을 우리가 정해줘야 됩니다. 그럼 35층은 높으니까 35층은 30층 하라든지 20층 해오라든지 이게 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보류, 보류해 버리니까 세 번째 아닙니까? 그래 됐을 때는 어떻게 해 달라는 기준을 못 잡으니까 우왕좌왕한다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런 심의가 두 번씩 보류가 되면 아무도 없는 데서 위원들끼리 별도로 회의를 해서 그러면 가장 문제되는 스카이라인에 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가? 그럼 20층으로 하자, 전체 층 20층. 또 그래 했을 때 너무 건폐율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하자, 그럼 완화해서 25층으로 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 25층으로 해 가지고 왔을 때는 통과를 시키자든지,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줘야 됩니다. 그거 안 주고 그냥 보류 보류하니까 1면 톱에 말이지 나고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뢰정책을 내년도에는 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심의관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AID같은 경우는 워낙 민감한 문제들이 다 겹쳐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서고, 시의 경관 방침하고 너무 갭이 생기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어떤 그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해보고 그 다음 해안경관에 대해서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6개 곳을 했는데 현재 법적인 그게 없지만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위반해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은 없이 현재는 따라주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해안 쪽에 대한 띄우는 거리 문제 또 높이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올라간 그걸 토대로 저희들이 법적인 그것을 뒷받침하려고 이번 용역에 송정 하고 송도하고 두 군데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 가지고 아예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등을 같이 종합해서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워터, 해안경관에 대한 용역 중에 말이죠. 우리 워터프론트 개발계획이 99년도 있었고 동부산권 매립기본계획이 99년도, 부산다운 건축 마스터플랜이 2002년도, 부산경관기본계획 2005년도, 야간경관기본계획 2004년도, 해안관광개발학술연구 지금 용역 중에 있고 이런 엄청난 용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건당 한 2억원에서 5억원 정도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뭐 있습니까? 정말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에 필요한 것 용역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학술용역입니다. 현실성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우리 기준치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의 부산에 맞는 해안경관에 대한 어떤 기준, 이게 정해져야 된다 말이죠. 그런 데 활용 못하면 이 건당 2억원에서 5억원씩 주고 만들어 본들 이것 면피용입니까, 어디에 쓰려고 계획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 말이죠. 정말 용역은 이 용역에 어떤 장점을 뽑아내고 어떤 점을 뽑아 내어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 내어야 되죠. 용역만 해 가지고 남발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는 했습니다. 이렇게 면피용으로 쓰려고 하면 앞으로 용역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용역도 한 번 더 검토해 가지고 여기서 우리 해안경관을 어떻게 꾸며야 부산다운 건축과 맞물려서 해안선의 멋진 광경들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말이죠. 지금까지 용역 한 것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기본계획 용역 된 책자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부산 요즘 도심을 가보면 곳곳에 공사 중단되어 있고 건물자체가 결국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노화로 인근주택 붕괴 우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크라운호텔 앞에도 큰 건물이 지금 하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이런 건물들 관리 내지는 앞으로 사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14개 사업장이 3,000㎡ 이상일 경우 14개 사업장이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사유건축물이다 보니까 어떤 공공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개의 중단사유는 주로 건축주의 자금난 또는 사업주의 부도 또는 시공자의 부도로 인해서 소송문제 때문에 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분양을 하려다 보니 분양이 안 되니까 부도나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일단 재해위험이 없도록 하기 위한 보호막이라든가 가설울타리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 사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건축주가 부도나서 숨어버리는데 지킬 사람도 없고 거기 시공자도 잠적해 버리고 건축사가 감리자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찾아서 외부보호막이라든지 가설울타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난 8월달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연면적 5,000, 아! 11월달입니다.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1%를 예치를 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1% 개정된 이것을 가지고 예치를 하면 이것 가지고 만약 방치되면 안전시설이라든지 또는 시설명령이라든지, 개선을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쓰고 만약 모자라면 다음에 건축주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을 활용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라든지 미관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지켜보면서 저런 부분들은 결국 재해위험도 있고 또 재해로 인해서 공해문제, 도시환경문제, 미관문제, 흉물스럽게 서있는 게 상당히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우리 심의관님께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말하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게 몇 년, 몇 년 예를 들어서 방치할 경우에는 강제철거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현재까지는 제도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 걸 한 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보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니까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앞서 열거한 대로 재해문제, 재해 우려가 있다 재해우려가 있는 건물에 한해서라든지 어떤 조건이 붙을 것 아닙니까? 몇 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안을 만들어서…
알겠습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산동만 하더라도 감로사 절입니까? 절 올라가는 입구에 보면 아파트 짓다가 기초공사에서 중단되어 있다 보니까 붕괴우려도 있고 녹이 슬어 가지고 벌겋게 되어 가지고 그게 도시미관뿐 아니라, 공해문제뿐 아니라 그게 상당히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법적인 현재 법은 예치금 받아 가지고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사유재산을 공매할 수 있는 방법 등이 있는지…
그러니까 공매를 해 가지고 그 공매금액은 시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예치를 해 놔놓으면 예치한 데서 채권․채무 발생자가 있으면 그것은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감독기관인 시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는. 저런 흉물스러운 부분들이 계속 발생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그게. 그렇게 한 번 생각을 가져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건축사무소 지도 감독 결과 위반내용 및 처분내용’에 보면 보편적으로 업무정지 1월에서 1.5, 이렇게 영업정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무단 증축하는 것도 많이 있다 말이죠, 보면. 이런 부분들은 직접 우리가 시에서 감독을 해서 적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까?
민원이 발생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구청에 보면 짓고 난, 준공되고 난 뒤에 한달 이내에 상설 점검이란 걸 합니다. 점검해 가지고 만일에 증축됐으면 준공 후에 증축한 것 같으면 건축사 책임은 아닌데 준공 전에 증축된 상태에서 만약에 준공을 했으면 건축사 처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 지적을 한 번 해 보느냐 하면 결국 건축사사무실이 감리까지 맡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리자로 주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맡으면 감리는 다른 건축사무소가 맡도록 해서 제도적으로 맡는 방법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그렇게 시행을 했는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그 사람이 하되 준공을 준공검사 조사하는 것을 타 건축사가 하도록 건축사 자체에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설계를 하고 감리한 것 같으면 내 아닌 다른 사람을 시켜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준공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이렇게 많이 적발된다, 그죠?
예. 그 전에 주로 한 것들이 많고요.
제도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줘야 되지 우선 건축사 처벌도 처벌이지만 건축주도 결국 건축사를 잘못 만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 건축사는 건축주를 미뤄서 당신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건축주는 건축사를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한다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보면.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요즘은 특히 무단증축이라든지 무허가 건물이 되면 그 건물에 대해서 허가가 일절 안 나잖아요, 지금. 상당히 불이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생각보다는. 건축주 입장에서는 한 평이라도 더 늘리려고 쉽게 생각을 가지고 할 때 오히려 건축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불이익이 온다는 걸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 안 하다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감리는 내나 건축사가 감리를 맡되…
준공 조사를 다른 사람이…
준공 조사를 할 때는 다른 건축사가 하는 것은 보통 법적 효력은 없는 것 아니에요? 어떤 자기들…
법적인 효력은 가능합니다. 타 건축사로 하여금 검사,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이런 법조문이 있거든요.
그걸 인용해서 합니까?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관심 많은 게 주택재개발 부문인데 50% 받았을 때 우리가 조합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 인증을 해 주고 설립해주고 또 두 번째 문제 제일 진짜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게 시공사 선정을 줬다 말이죠, 문제는. 이게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거죠, 지금. 왜 그렇냐 하면 어쨌거나 법적인 효력발생은 80%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50% 해 가지고 시공사 선정을 줘놓으니까 결국 오히려 주민들도 버티면 오히려 돈이 된다 말하자면 결국 시공사 자기가 손해보니까 결국 내 것을 예를 들어 한 300만원짜리 같으면 내가 500만원 내지 600만원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서는 살 수밖에 없다. 그래 되다 보니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마는 알박기 해 가지고 자기 땅을 중심에 가지고 있으면 어떤 식이든 좌우튼 협상을 해서 돈을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곳곳에 발생되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50% 완화를 시켜줌으로 해서 재개발사업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더. 문제는 80% 하면 법적인 시공사 선정 건도 없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이 안 되고 있는데 시공사가 선정되어 버린 그 때부터는 주민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무슨 피해가 가느냐 결국 정비업체도 들어오고 시공사도 선정되고 사무실 얻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위원장부터 총무부터 하다 못해 경리부터 사무실 임대부터 해 가지고 결국 경비가 지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80% 안 됐을 때 그것은 누가 봅니까?
이게 법이 옛날에는 현 시공자가 선정하다가 2003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승인이 나야만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음성적으로 조합을 운영하려니까 돈이 없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비리가 생기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건교부에서 다시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만 구성되면 건설업자를 가지정할 수 있되 다만, 나중에 조합이 결성되면 총회는 거쳐야 됩니다. 가지정 해 가지고 경비도 지출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완화시켜 줬거든요. “법을 완화시켜 주니까, 조합을 운영하려 하니까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 주민들의 나중에 부담금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50% 했을 경우에는 그런 추가적인 부담이 있고 그래 하지 않고 80% 해 가지고 조합이 완전히 결성되고 난 뒤에 하면 또 그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돈 각출할 때 그렇다고 조합에 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적으로 당겨쓰고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시경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몇이 입건도 되고 구속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심의관님, 장단점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음성적으로 나름대로 이루어진 것들은 결국 당사자끼리의 형사적인 문제가 될지 또는 민사적인 문제가 될지 그런 부분에서 끝이 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심각한 게 50% 시공사 선정됐다 말이죠. 그 때부터 경비가 나갑니다, 문제는. 우리 심의관님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게 1, 2년씩 걸렸다는 거요. 한 1, 2년 가지면 80% 안 됐을 때를 가상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수억이란 돈이 지출된다 말이죠. 그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심의관님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되든 또는 정비업체가 되든 그러면 안 된다 말이야, 안 될 때 이 정비업체 내지는 시공사가 조합, 말하자면 재개발하려고 한 나름대로 동의한 분들 있잖아요? 동의 안 한 사람 관계없고 반대쪽이니까 동의한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안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보통 문제냐 이거죠?
동의한 사람들 아니고 추진위원회 사람들…
동의 그러니까 그게 추진위원 아닙니까? 동의한 쪽에 지금 현재 재산을 가지고 있는 동의한 쪽에다가 결국 80%가 안 되어 가지고 못하고 간다, 2, 3년 걸려 가지고 결국 돈은 10억원 썼다, 나는 내가 손해볼 수 없으니까 정비업체 내지는 시공사가 추진위원회에다가 말하자면 동의자들에게 재산권을 압류할 수 있다고 나는 봐지거든요.
예.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재개발은 지정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되고 건설업자가 들어가서 중도에서 안 되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자체를 해체하고 또는 그걸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결국 건설업자들도 면밀한 분석 하에 타당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려들지 조금이라도 1%라도 불안한 게 있으면 잘 안 달라 들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생길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심의관님께 질의를 이렇게 하느냐 하면요. 그걸 각 구마다 행정지도 쪽으로 가서 결국 추진위원회 쪽하고 시공사 내지는 정비사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이 80% 동의가 되지 않아서 만일 사업의 목적을 못 이룬다 하더라도 정비사업자 내지는 시공사가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라는 단서를 단 뒤에 계약을 하라는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그래서 심의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방법을 한 번…
안 그렇겠습니까, 잘 못하면 재개발은 우리가 심의관님이나 저나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생각이 같을 겁니다마는 지금 30% 성공하기도 힘들 거라고 일단 봐지거든요, 우선은 볼 때. 결국 지금 현재 50%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쪽은 내가 볼 때는 한 80% 이상이 앞으로 추진위원회는 만든다는 거죠. 아까 위원님들 이야기했지만 무슨 재개발만 하면 장밋빛, 돈이나 되는가 싶어 가지고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일단 나름대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나름대로 기회부여라 할까 나름대로 이번 기회에 그런 발 빠른 사람들의 그런 분들에 의해서 50% 받아 가지고 추진이 된다는 거죠. 그럼 50% 만들어 놓고 그 때부터는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결국 주민에게 돌아가고 주민한테 돌아갔을 때 그 원성은 어디로 오냐? 바로 부산시로 옵니다. ‘부산시가 왜 이렇게 정책을 펴 가지고 이렇게 해 놔 놓고 사후 대책도 없이 주민을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 넣느냐?’ 하고. 그런 숫자가 결국 엄청나게, 지금은 심의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이니까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마는 그게 한두 군데 생기면서 피해자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지금 농민시위 하듯이 집단화가 되어 가지고 손해배상을 부산시가 정책을 잘못 폈으니까 부산시가 말하자면 재산권 우리 피해 본 것을 보상하라 할 수도 있을 수가 있는 일들이 벌어지겠다 싶더라고요. 내가 가만 그걸 지켜보면서 50% 완화한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오히려 80% 놔둬야 만이 결국 시공사 선정은 그렇게 되어야 정리되는데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재개발 주민이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이래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행정지도를 해서 시공사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사업자가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자기들 어떤 책임을 지는 쪽으로 정리를 해 줘야 만이 자기들도 오히려…
그런 옵션을 걸고 계약하는 방법 등을…
그렇죠. 행정지도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원정희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박극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현황에 봐 보이소. 15페이지 봐 보세요.
학교용지부담금 있죠?
예.
그 밑에 금후계획에 보니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 가지고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 시행자’ 해 가지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한다 이 말입니까?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달에 개정이 되었는데 그 전까지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사업자 분양자에 대해서 1,000분의 8을 부과하던 것을 지난 3월달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0세대 이상 이제는 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한테 1,000분의 4로 부과한다고 되었는데 그리고 난 뒤에 5월 8일자였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사실 이게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못해 가지고 현재는 부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협의되어 가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기이 사업승인 난 것도 저희들 같이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부과를 할 수 있네요?
예.
위헌판결이 나도?
위헌판결은 옛날 법에 의한 것, 예를 들자면 분양자에다가 1,000분의 8을 부과한 것은 위헌이다 났고, 이번에는 분양자가 아닌 개발사업자한테서 1,000분의 4로 부과를 하는 형태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헌이 아니라고 이렇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야만 부과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말하자면 사업자한테 부과한다 이것이 내나 그 때도 내나 300세대 이상 됐을 때도 사업자한테도 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때는 분양자가 냈습니다. 내가 만약 아파트를 분양할 것 같으면 내가 개별적으로 내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사업자는 전혀 내지 않고?
예. 옛날 법은 그래 했었습니다.
그러면 시행 가능합니까, 올해?
아마 올해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금후 계획 잡아 놔서 이게 뭐 명년 계획도 아니고 올해 계획에 잡아놔서 좀 의아해서 내가 질문해 봤습니다.
예.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어 내려와야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할 수는 없네요, 그죠?
예.
감사자료 한 번 봅시다. 76페이지 보면 그 때 149회 아마 그 때 7월 19일이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용적률 2%를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반영을 해 달라, 내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조치내용을 보면 ‘3% 인센티브 부여해서 5% 인센티브 반영’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심의관님, 반영을 한 2% 정도 증가해 가지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용적률 5%라 하면 상당히 큽니다. 실제 느끼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만약 1,000세대에서 5%면 50세대를 더 지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5% 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 말고 학교 내놨을 경우, 도로 내놨을 경우, 공원 내놨을 경우하고 인센티브가 막 올라가거든요. 그것까지 합하는 것 같으면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심지어는 10% 확대해 달라 하는데 만약 그걸 확대하려 하면 지금 기존으로 주는 공공시설 인센티브 안 있습니까? 그걸 줄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조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심의관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컨소시엄을 한다면 그 비율도 각 주관회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죠?
예.
20%를 컨소시엄 했을 경우 5%, 뭐 5%, 10%, 20%, 30%, 그러면 일괄 5% 같으면 그 컨소시엄하는 최소 퍼센트가 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최대 맥시멈이 있다든가 어떤 최대, 최소의 폭에 따라서 최소한 주는 이 비율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아무 턱없이 말없이 일괄 5% 이건 내가 봐서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수정 보완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컨소시엄 20% 이상 되었을 경우에 그 다음 한 10% 이상일 경우에는 3% 이런 식으로 차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 적어 주셔야 되죠.
예. 그건 저희들이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럼 그 밑에라도 상세한 이런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다, 안 그러면 검토 중이라든지 그런 말도 좀 덧붙여주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비례법칙에서라도 최소한도 컨소시엄이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비례로 나가질 때 그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도 같은 비례로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때 시정질문 할 때도 그 부분을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괄 이렇게 떡 해 놓은, 1개의 단위만 해놨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불성실한 느낌이 상당히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건 바로 지금 기준을 만들고 있는 걸 조속히 만들어 가지고…
그 때도 심의관님이 기준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이게 정비구역…
그랬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 놓고 지금도 조치내용에도 이래 놔 놓은 것은 좀 무성의하죠. 그리고 지구단위 할 때 공공시설 할 때 공원이나 학교시설 또는 도로같은 이런 면에는 인센티브 지금 많이 주고 있죠?
예, 주고 있습니다.
보통 20~40% 정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럼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줍니까?
보통 한 10%~20% 왔다 갔다 할 겁니다.
10~20%?
예.
보통 우리가 용적률을 한 몇 퍼센트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각 지역마다 틀립니다. 200% 있는데, 220%, 240% 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200~240,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조금 더 업되는 경우가 없잖아 상당히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데서 주로 공공시설 안에 우리가 공원이나 또는 학교같은 뚜렷한 이런 건 공공시설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제일 문제가 되냐 하면 그 단지 안에 있는 도로같은 이런 면, 도로라도 이게 과연 공공의 도로가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도로는 정말로 이 단지 안에서 꼭 필요한 이런 도로냐? 그런 기준 이런 것 없이 무조건 도로면적을 합산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혹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건 이렇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 내어놓은 것은 저희들 안 주고요, 단지 밖에, 단지 경계선에서, 만약에 이게 8m 도로인데 단지 밖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8m를 10m로 내놨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만 줍니다.
일괄적으로 도로에도 적용시킬 때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공공용일 경우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좀더 챙겨 주십사 내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줄 때도 정말로 이 컨소시엄이 맞고 정말로 컨소시엄 형태로 행해 지고 있는가, 기술면 또는 시공면 또는 하도급, 기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아닙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 번 검증을 해달라 내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10페이지를 한 번 봐 보이소.
‘재개발 사업장별 사업추진 현황’,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적어놨는데, 10페이지.
10페이지.
예. 거기 보면 ‘가’항에 ‘사업추진 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예.
‘현황’이라는 이것은 뭐하려고 이렇게 쭉 나열해 적었습니까?
이 추진현황은 지구지정하고 그 다음 공사과정을 저희들이 먼저 양식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 이것도 보면 순서대로도 아닌 것 같고 또는 일괄적으로 이렇게 번호라도 매겨가지고 이래 놓으면 갯수라도 몇 개인가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겠는데 일련번호도 없고 쭉 칸만 질러가지고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니까 이게 몇 개나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심의관님, 몇 개나 됩니까?
사업추진이 현재 231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해 가지고요. 그 중에 3개 구역이 완료되고 77개 구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7개 중에는 완료된 것이 3개고, 추진위원회 승인된 것이 38개고, 정비구역 지정된 것이 18개고, 조합설립 인가된 것이 17개고, 사업시행 인가된 것이 2개고, 사업착공된 것이 2개고 이렇게 현황이 있습니다.
심의관님, 내가 총괄적인 걸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자료에 지금 10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나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보기 쉽게 갯수가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사업추진 현황이 이렇게 쭉 나와있다 아닙니까? 이건 날짜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구별로 되어 있는 겁니까, 무슨 근거에서 이렇게 쭉 칸을 질러가지고 쭉 나열했습니까?
사업장이 우선 먼저 된 순서별로 주로…
우선순위대로 되어 있습니까?
날짜가 먼저 된 것부터 쭉…
그런 것 같으면 이게 무슨 일련번호라도 좀 적어 가지고 하면 아, 사업추진 현황이 이렇게 되는 것이 몇 개나 되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는데 일련번호도 없이 줄만 쭉쭉 그어가지고 이래 놔 놓으니까 이게 몇 개인가 헤아리는데 한참 걸리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39개가 되겠습니다.
39개요?
예.
그런데 이게 내가 지금 보면 여기 문제점은 39개 중에 두 번째 보니까 ‘도시환경정비사업’ 해 가지고 이건 구역을 오히려 해제를 해달라 이래서 구에서 시로 요청을 해놨네요?
예, 있습니다.
이것 문제점 외로는 실제 대책이나 여기 문제점이 전혀 하나도 기입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봐 볼 때라도 이런 사업추진에서 현재 상황이 또 어떻게 되어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며 지금 현재 왜 그러면 우리가 사업인가를 빨리 못 나오고 사업인가가 지금 미비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정비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는데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는,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이 문제점 안에 간략하게나마 우리가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 또 대책에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해 가지고 이 정비계획이 빨리 되게끔 해주겠다, 안 그러면 내용을 어째야 되겠다, 그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이 첨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것은 사실 큰 문제점이 없고 이 하나만 지금 해제요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면으로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민락1지구같은 데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의 승인이 2003년도 12월에 났어요. 그런데 아직 현재까지 정비계획 수립 중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도 아무 문제점이 없어요?
조합내부에서 결국 반대파, 찬성파 이런 것 때문에 주로 말이 많거든요.
어떻든 간에 이게 만 2년이 흘렀습니다. 전혀 진척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2년이 넘게 세월이 흘러도 추진위원회만 승인했을 따름이지 아직 정비계획도 수립을 못했다. 이런 아주 내용적으로 문제점이 또 이런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건 사업이 좀 불가할 정도로,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흘러가는 것 같다, 그런 내용도 우리가 좀 보기 좋게끔, 이것 뭐하려고, 자료 이것 뭐하려고 정하는 겁니까? 쭉 칸 질러가지고 이름만 갖다 내어 가지고 들이밀어 가지고 ‘위원들 이것 한 번 봐 보소. 현재 이것 39개 이렇게 되어 있소.’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 보면 날짜별로 보면 문제점 있는 데 엄청나게 저는 많다고 생각됩니다, 다들 보면은. 이게 추진이 빨리 되면 이렇게 그어질 이유가 없죠. 200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 때까지 그은 이런 건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온천동에 도시환경정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7월달에 2-1지역에 완료가 되었고 2005년 7월달에 2-2지구가 지금 완료가 되었는데 그 뒤로부터 아무 말이 없잖아요? 이 내용이 이건 어떻게 되어 있다 말입니까?
이 2개는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경위를 저희들이 내어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한 번 물어보니까 아직까지 영 지금 지구단위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지금 현재 와가지고는 거의 할 의사가 없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디, 온천동요?
예.
그건 사실 농심호텔 그쪽하고 허심청하고 그쪽 옆에 하고 이게 한 구역으로 묶여있는데 사실 그쪽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하려는데 대해서 조금 합의는 안 되고는 있습니다.
전혀 합의 안 되고 거의 안 했으면 하고, 이 때까지 세월이 몇 년이나 흘렀는데 이것 아무 것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람 마음만 붕 떠가지고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태다 라고 주민들 불평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벌써 2005년 11월달 됐는데 2년하고도 몇 개월이 흘러버렸는데, 주민들이 당연히 이런 부분은 말썽이 있기 마련이죠.
허심청, 농심호텔, 녹천탕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조합이기보다는 개인성격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좀 잘 되었고 그 옆에는 허심청 앞에 됩니다. 그쪽은 이게 사실상 수많은 사람이 조합이 결성될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그걸…
그 주민들이 더 문제라요.
해제를 해 가지고 없애버리기도 그렇고 사실상은 주민들이 어떤…
그 현지에 한 번 가봤습니까?
예. 현장을 저희들이 압니다.
알고는 있지 최근에 주민들 심정이 어떻다는 건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최근 주민심정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말하는 건 2년이 넘게 흘렀으면 최소한도 우리가 자료를 낼 때 벌써 문제점과 대책을 이렇게 항을 적어 놨다면 이러한 부분은 능히 충분히 문제점에서 다만 현재 상황이 이 정도는 되어 있다, 하다 못해 조합원들한테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확인을 해 가지고,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전화라도 걸어가지고 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었냐,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 그런 내용이라도 간단명료하게 이걸 좀 적어줘 가지고 우리가 위원들이 아!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앞으로 추진할 때도 이런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한다는 건 발상이 잘못된 것 아니냐, 얼마든지 우리가 홍보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킬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보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조금 더 우리 심의관님 신경 좀 써 주십사 내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야 이게 무슨, 또 총괄적으로 이 밑에라도 지금 사업추진에서 이 정도 되어 있으니까 현재 실행가능한 게 어느 정도가 몇 동 정도 된다. 그러면 그게 몇 건 정도 되면 그 몇 건에 대해서 현재 총 사업이 될 수 있는 동수가 몇 동이 되며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는 된다. 그에 따른 우리가 사업기금이라든지 허가 나갈 때 우리가 또 무슨 우리 자체에서 기금이 필요한 부분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무슨 무슨 부분 있습니까?
나중에 이주비를 저희들이 정비기금에서 대어줄 겁니다.
이주비도 그렇고 재개발사업계획 이런 데도 들어가는…
공공시설비를 약 30억원 범위 내에서 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계획도 이게 확정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와질 것 아닙니까? 총괄적으로 이 뒤에라도 그런 걸 좀 해 가지고 현재 사항이 이렇다, 그럼 계획이 이 정도다, 이런 걸 해 가지고 나타내 줘야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이래도 안 되는 데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안 있겠나 그래 싶습니다. 앞으로 자료 이런 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원정희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관련해서 지난 3월 25일날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과대상자가 종전에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분양계약자에서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시행자로 변경되어서 이제 개정된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자의 환급이 이루어지는 등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만연한데 법률 개정 이후 사업시행자에 대한 징수실적 및 향후 대책과 현재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환급받지 못한 사람이 대다수 아닙니까? 환급받은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개정되고 난 뒤에는 시행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해 가지고 아직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일률적으로 위헌 내용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괄해 가지고 이걸 시행령 만들어지고 하면 저희들이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부과를 하면 되고, 그 다음 실제 환급받은 사람은 전체 환급된 사람은 2만 1,000세대 중에서 약 5,300세대만 환급받고, 즉 75%는 환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또 이에 대해서 불만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부과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청구라든지 또는 18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환급이 되고 실제 선량한 시민들은 환급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은 법을 꼭 이렇게 한 사람들은 돈을 받아낼 수 있고, 안 그런 사람은 돈을 못받는다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위헌된 것은 전부 다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고 지금 교육인적자원부에 그것도 검토를 하고 법을 개정하려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몇 차례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우리 심의관님 답변 중에서 뉴타운건설부분에서 우리 이해수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5개 내지 10개를 묶어서 하는 것이 뉴타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1개의 단위도 80%가 안 되어 가지고 힘든데 5개, 10개 단위로 묶어서 80% 동의를 받아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까?
그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충무동 복합같은 경우는 11개의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각각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하면 학교도 완전히 빠져나갈 수도 있는가 하면 각각 학교를 내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공원도 전부 다 안 할 수가 있는가 하면 또 각각 내놔야 될 경우가 있고 도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꺼번에 묶어 하는 것 같으면 부산시나 서구 쪽에서 볼 때는 결국 같이 복합뉴타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도 같이 개설하고 그 다음 공원도 같이 내고 학교도 같이 내기 때문에 서구에서의 예산투입은 상당히 절약될 것이다, 이런 이점이 있고 그 대신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데 11개 같이 되겠느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본계획을 11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기본계획을 하되 시행을 잘라서 이건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그렇게 지금 묶어가지고 하되 시행방법은 잘라서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시험적으로 충무동복합상가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을 작성하되 시행방법은 분할하는 방법 등을 강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내년도 말하자면 시책사업 또 시행 그런 부분에 보면 재개발 지정된 곳에 사업비 한 30억원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30억원은, 아! 우리 기본계획 용역비?
예.
그건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게 30억원이 공공시설 내지는 6m 이상 도로 이하 3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되어 있…
그건 공공기반시설 지원비고요.
지원비고?
예. 작년에는 20억원을 하다 올해 30억원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매칭펀드라 해 가지고 공공기금 50%, 구비 50%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가 50% 확보할 능력이 안 되어 가지고 당분간은 시에서 정비기금을 100% 30억원 범위 내에서 줘가지고 활성화 좀 시키고 활성화 되면 그 때 범위를 축소하더라도 일단은 100%에다 30억원을 주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럼 11개로 묶어가지고 뉴타운을 만들면 여기에는 상당한 나름대로의 공공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한 번 질의를 해 봅니다.
지금 복합상가 뉴타운은 지금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을 해 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의 때 올 겁니다. 그 때 심사가 안 되겠습니까만 지금 15억원을 올려가지고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용역 예산을…
아닙니다. 충무동 복합상가만…
복합상가에 대해서 15억원 예산 올려놨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감사를 통해서 해안경관 보존문제라든지 또 임대주택 활성화 그리고 도심재개발사업의 부작용 해소대책 등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대로 차질없이 수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원정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검토하겠다 그랬는데 검토지역 여섯 곳,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 하는데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뉴타운방식의 정비사업 관계는 정말 우리 부산시의 주택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도시구조개선특별법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충무동 지금 한 군데만 선정되어 있죠?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데도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수 있는 예상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결과보고서에도 채택을 하겠습니다마는 시에다가 우리 심의관께서 강력하게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걸 요청을 하실 의향은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심의관님.
주택 리모델링 안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니까 리모델링 허가현황이 지금 주례동 송림주택조합, 이 건밖에 없습니까?
예. 현재 리모델링 나온 건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착공을 하지도 않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직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심의관실에서는 이 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정책을 어떤 정책을 펴고 있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이 법적으로 들어오고 사실상 들어왔습니만 이것 자체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주민들이 이것을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를 아무리 깨끗하게 손보고 겉에 칠을 하고 하더라도 97년산은 97년산인 거라요. 그러면 거기 돈을 1,000만원 들여가지고 아주 깨끗해도 97년산밖에 안 되는 거라요. 이 리모델링도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건물을 완전 새단장을 하더라도 연식이 결과적으로 89년 건축산이든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이 사실 꺼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경우인데 이게 우리가 보통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전체 공사비의 30%를 넘으면 메리트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로 주택공사같은 경우에 리모델링 한 번 해본 예를 들어 보니까 거의 100%까지 공사비가 들어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재개발, 재건축 해버리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심지어 남천삼익같은 경우도 먼저 리모델링 하려고 조합까지 거의 결성했다가 지금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저희들이 재개발사업하고 어떤 메리트가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재건축이 어려울 경우에 리모델링 형태로 행정이 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무슨 그런 인센티브가 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완화 지원은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한 번 들어 보세요.
건축법에서 용적률 20%까지 범위에서 그걸 증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완화되면서 또는 베란다를 확폭해 가지고, 이번에 다른 법도 개정이 되었지만 쓸 수 있고 이런 법적인 내용은 리모델링에 대해서 상당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리모델링 허가나온 건 지상5층 건물이네요?
예. 옛날에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리모델링은 앞으로도 전망이 없다 이렇게 봅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5~6년 넘어서야, 지금 고층건축 안 있습니까? 약 15층 이상되는 아파트 안 있습니까? 이런 건 사실상 재건축이 어렵거든요, 뜯어봤자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이 때 지었던 집들이 이젠 재건축하려면 메리트가 없고 결국 리모델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지금 좀 장래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주 심의관실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고 있네요, 그죠?
저희들은 상당히 그것은 정책은 리모델링 하도록 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좀 아까운 건물 10층, 13층에 되는 걸 뜯어버리고 다시 지으면 국가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리모델링 쪽으로 저희들이 행정은 폅니다만 실제 입주민들은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선호를 하고 있고 다만 15층 이상 되는 아파트들은 지금 재건축도 못하고 다만 리모델링은 당분간 추이를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리모델링도 때가 되고 시기가 되면 이것 자체도 하나 유행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분위기는 조금 그렇죠?
서울에는 조금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예?
서울에는 이게 조금 그래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앞에 다른 질문할 때 이야기했지만 지금 부산시의 분위기가 전부 다 재개발 지정하고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나오고 하니까 새로운 걸 찾고 또 타 지역에서 계속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수리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메리트나 그런 데 대한 효과 이런 걸 아직까지 부산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거라…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언젠가 때가 되면 리모델이 상당한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할 수가 있거든요.
예.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가 잘못되어도 새로 바꿀 수도 있지만 뜯어서 고쳐 쓸 수도 있는데 또 우리나라 국민성들은 검소․검약하는 것보다도 소위 바꾸는 걸 좋아합니다, 국민성 자체가. 그러나 여건이 변하고 조건이, 상황이 바뀌면서 리모델링을 정착할 수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 이 부분도 우리 심의관실에서 홍보 내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점이나 또 아까 국가 자원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우리 후세 애들이 보더라도 다시 재활용한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리모델링(remodeling) ‘리(re)’가 ‘재’ 아닙니까, ‘재’.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마땅하다 보는데 현재 이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당초 리모델링은 사실상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솔직히 소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각 구로 통해 가지고 리모델링에 대한 건축법의 완화, 특히 일조권이라든지 도로 사선제한, 20% 증축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저희들이 쭉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미약하나마 그 정도로 건축법의 완화에 대해서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다른 국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바쁘겠지만 특히 주택심의관실에서는 2004년도, 2005년도가 주로 하는 업무가 재개발, 도시정비 이쪽으로 너무 신경 쓰다보니까 소홀했던 부분을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런 리모델링 부분하고 또 임대주택 이 두 문제는 상당히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반드시 업무추진시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 주택과제를 해결하는 사업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단 1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있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의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된 곳은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박인갑 도시주택심의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도시주택심의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1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