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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5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우리 부산의 중소기업을 최일선에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것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어느 때보다도 우리 부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안종 본부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본부장이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본부장이 선서문을 모두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안종
경 영 기 획 실 장 김시한
경 영 기 획 부 장 김세현
사 업 기 술 지 원 부 장 김영대
정 보 기 술 지 원 부 장 김정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도 저희 센터 소관 업무를 감사하시고 지도해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들은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한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세현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김영대 사업기술지원부장입니다.
김정보 정보기술지원부장입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권창오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5년 주요사업 추진상황,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상황과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김안종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권창오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이 참고인으로 참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 또 신발진흥센터 권창오 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본 위원은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신발산업진흥센터 권창오 소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권창오 소장 나와 있지요?
예.
어저께 이 자리에서 경제진흥실 사무감사시에 신발산업 육성에 대한 사업추진을 감사 중에 자료를 보니까 신발산업 인프라 운영지원에 있어서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에는 여러 가지 업무실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신발․피혁연구소에 업체지원이 상당히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전혀 업무추진이라든가 업체지원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무슨 말인고 알겠지요? 예를 들면 신발․피혁연구소의 업체지원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98건에 42건이 완료되고 56건이 진행 중에 있고 기술지원 및 용역지원사업에는 주식회사 남청을 비롯한 771개 업체에 1,989건을 지금 용역지원을 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 중소기업 기술지도를 주식회사 퓨처테크 등 7개 업체에 125일간을 업무지도를 했어요. 그런데 신발산업진흥센터는 조금 전에 우리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 본부장의 업무보고는 이렇게 한 일이 있는데 어째서 여기에는 보고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실적은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에 당연히 저희가 보고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 지금 이 업무실적에 대해서 그 동안에 쭉 신발산업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잖아요. 자료를 봤지요?
예.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 37페이지부터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현황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많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보고를 한번 해 보세요. 당사자인 진흥센터소장이 직접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중요한 것만 한 다섯 가지 정도 열거를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중요한 오늘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모두 6개 부문 14개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 중소기업지원에 대해서는 특히 제품개발지원 등이 145개 업체에 551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 특수기능화 공동개발건에 대해서는…
아까, 아니 아니 권소장 몇 페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그래 설명을 하세요.
아! 예. 저희들 지금 39페이지에 보면 신제품개발지원부분은 상용서비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9월말까지 실적을 보면 4개 분야 145개 업체 551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품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은 2004년 지원실적에 비해 보면 건수로는 대단히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40페이지에 특수기능화 공동개발건도 부산신발지역산업의 특화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건인데 저희들이 선발된 9개 업체와 현재 특수기능화 공동개발을 지원하고 있고 11월 올해와 또 내년초에 대체로 공동개발을 끝내고 내년에는 아마 본격적인 마케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가만 있어 봐요. 그 40페이지에 특수기능화 공동개발 지원 란에 실제 지금 우리 신발진흥센터를 관리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원센터에 위탁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죠. 관리가 아니고 운영을 하고 있죠. 관리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업무는 신발진흥센터에서 주관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신발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 27일날 개성에 삼덕통상의 준공식이 있었던 것 그때…
예, 제가 그때 참석했었습니다.
참석했죠?
예.
그러면 이 건강기능화를 삼덕통상이 개성공단에서 시제품을 내는 과정에 우리 신발진흥센터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시제품을 내는 과정에 삼덕통상이 그간에는 OEM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필드라는 브랜드로 해서 전개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특수기능화를 개발해 낸 지가 그래 오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특히 R&D 부분에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희들 금형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상용서비스 부분에 관련된 금형, 또 디자인 그 다음에 R&D 이런 부분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같이 개발하고 있는 우리 삼덕통상과 건강기능화 부분들은 현행 제품의 어떤 수준을 한 단계 좀더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신고 있는 제품들이 그렇게 기능이 아주 좋은 기능으로 추정은 되지만 검증되지 않았으니까 저희들 R&D측에서 그 기능을 검증하고 성능을 평가해서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진흥센터에서 삼덕통상의 건강기능화 스타필드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스타필드가, 건강기능화가 더 품질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도록 계속해서 지금 현재 개선을 하고 있고, 저희들 삼덕통상과는 현재 진행률이 75%로 아마 내년 1, 2월은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업무실적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삼덕통상을 포함해서 9개 그러니까 업체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제 그 신발산업인프라 운영지원에서 신발․피혁연구소는 업무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신발진흥센터는 전연 아무것도 업무실적이라는 게 없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시에다 보고를 안 해서 그렇습니까? 이 내용을.
물론 저희들 보고 했고요. 아마 제 추정에는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보고 드리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스케쥴이 잡혀 있기 때문에 경제진흥실에서 생략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장에 오셔 가지고 추정이니 이런 용어는 쓰시면 안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제가 경제진흥실과 다시 한번 저희들 소관, 시의 소관부서와 왜 빠졌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일한 내용에 대해서 지나친 홍보도 금물이지만 일을 하고 우리 부산시가 어렵게 설립한 신발산업진흥센터인데 이것은 피혁연구소하고 기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신발․피혁연구소는 산자부에서 출연한 산자부 산하기관이고 신발진흥센터는 우리 부산시가 출연해서 신발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지금 띄고 있는 곳입니다. 신발진흥센터가. 그럼 우리소장은 말이죠. 지금 그러한 책임감 같은 것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저희들 전체 진흥센터가 우리 신발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각성하고 또 위기의식을 갖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
서 이하는 우리 중소기업진흥센터 본부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질의토록 하고, 끝으로 중소기업진흥센터의 위탁관리가 내년 1월 9일이면 끝나지요?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죠, 아! 9일이죠?
아! 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불과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달하고 13~14일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부분에 위탁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지만 저희는 우리 진흥센터에서는 소장이 지난번 5월 의회에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경영을 위해서 경영이 되는 것이 좋다. 그런 입장이고 또 거기에 관련해서는 현 연구소와 통합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들 신발발전위원회나 또 우리 중간 운영위원회, 여러 가지 회의석상을 통해서 참석한 운영위원들이나 신발인들도 대단히 염려를, 통합에 관련한 염려를 많이 해서 부산시에서 다시 심사숙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12월 중에 1월 9일이 그것이니까 12월 중에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행체제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합니다.
아니 전망을 내가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초에 신발진흥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한 경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뭐 추정하고 어떻고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동안에 권창오 소장께서 신발진흥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나름대로의 문제점도 있고 가야 할 길도 눈에 보였을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위탁관리기간도 목전에 닿아있고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뭐 소장께서 신발․피혁연구소하고 이래 가는 것이 옳다 안 그렇다 그럴 입장에 있는 분은 아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피혁연구소하고 우리 신발진흥센터는 태생적으로 설립기관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소장께서. 단 소장의 견해만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예,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경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 또 신발진흥센터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신발진흥센터와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신발진흥센터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 58억입니다.
그렇죠. 자료를 보고 천천히 답변해도 됩니다.
예.
24페이지에 있는데요. 업무현황.
예, 그렇습니다.
58억 3,593만 5,000원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비 지원액이 여기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시비지원이 20억입니다.
20억이죠.
예.
그런데 시비가 언제까지 보조금으로 지급되도록 이래 하고 있습니까?
따로 기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실장, 경제진흥실장 얘기로는 저희들 부산 신발기업의 기여가 높을 경우에 시비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약속했습니다.
예, 시비가 아마 20억이 보조가 되고 있고 이러는데 왜 신발센터가 신발․피혁연구소에 통합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얼마 전에 국제신문에 나왔습니다. ‘통합되어야’, 이래 가지고 타이틀이 ‘통합되어야’ 이래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신발진흥센터에 뚜렷한 수입원이 개발되지 않는 한 아까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왔지 않는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제 우리가 경제진흥국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실장님으로부터 부산시의 앞으로 방안을, 신발진흥센터와 피혁연구소의 관리방안이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전혀 이런 통합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하고 각자의 설립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지원을 할 예정인데 왜 이런 것이 앞서 가지고 신문에 나 가지고 우리 독자들이나 심지어 우리들도 조금 헷갈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먼저 이런 얘기가, 좋지 않는 얘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대단히 센터 소장으로서 송구스럽고 또 신발인들한테도 대단히 죄송스럽고 또 여러 신발진흥센터를 많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도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간에 우리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서 된 부분으로 신발진흥센터가 거듭 날 필요가 있다 이런 요구가 연초에도 업계에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발진흥센터의 장기사업을 위해서 우리 컨설팅을 받기로 하고 그런 계획이 연초에 있었고 제가 2월에 취임한 이후에도 계속 되어서 이번 7월에 구체적으로 동남경제연구원에 이런 일을 의뢰를 했고,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 번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검토과정에서 동남경제연구원 의견이 일부 신문에 잘못 결과가 보도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동남경제연구원에서 결과가 잘못 전달이 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남경제연구원에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그냥 빠져나간 것입니까?
동남경제연구원에서…
동남경제연구원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3년간 연구소에 위탁하고 3년 위탁과정을 거친 후에 통합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으로 연구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 운영위원회하고 최종 보고회, 그 다음에 신발산업발전위원회에서 신발인들이 많이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또 신발진흥센터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시에서 새롭게 재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부분도 신발진흥센터의 부산시 예산이라든지 투입되는 재원에 비해서 좀 결과라든지 성과가 미미하고 또 이러한 것이 신발진흥센터가 자립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자체 사업 수입도 일정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기대하기 힘들고,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신발진흥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끔 소장님께서는 이런 계기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그야말로 부산이 신발산업의 메카로서 재등장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아! 본부장님! 일반회계에 보면 총 예산이 270억 7,718만 7,000원인데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영업수익이 4억 7,815만 1,000원으로 총 예산의 1.76%에 불과합니다. 이 영업수익이 낮다 보니까 자립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센터의 설립목적상 물론 공공성 추구가 우선이지만 그래도 센터가 기본적으로 자립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영업수익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향후 영업수익 제고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가? 혹시. 본부장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임대공장 운영과 그리고 기술이전센터수입, 또 정보화컨설팅지원사업 이 부분에서도 수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을 우선으로 할 수가 없고 수익과 지원이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수익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러한 수익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수수료나 알선료 등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방금 본부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영업수입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 수입 가지고는 너무 단조롭다.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노력 좀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1페이지에 보면 업무현황입니다. 업무현황 31페이지에 보면 기업 옴브즈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소장님 성함을, 제가 옴브즈맨 그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김명수씨입니까?
김명수씨입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상황에 보면 기업민원상담 해 가지고 애로사항 처리를 74건이나 했습니다. 2005년 15일 현재로. 6월달에 센터개소를 해 가지고 불과 몇 달만에 참 많은 애로사항을 처리를 했는데 그 애로상담이 45, 반영이 13, 장기검토가 5, 불가 3건, 기타가 3건인데 여기서 불가라는, 아마 이 애로는 주로 보면 대부분이 자본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기술적인 문제, 자본적인 문제가 제일 우선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불가 8건은 뭔지 그 내용을 한번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자료를 보고 답변하이소.
본부장님! 시간이 가니까 다음 파트에 다시, 지금 자료를 주십시오. 그냥. 예?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26페이지를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업지원자금의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업지원자금은 저희들이 창업강좌 개설을 하는데 2,000만원 저희들 자금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강좌는 2,000만원이고 창업지원자금은?
육성자금 1,500억 안에 개별로 딱 어떻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고 창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것은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이 정해지지 않고?
예, 그래서 올해 실적이 추천이 16개 업체고 16개 업체 124만 8,200만원이고, 대출이 16개 업체에 99억 2,400만원이 창업자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융자추천이라는 말은 어떤 내용으로 추천, 이 업체가 어떤 업체가 추천을 받게 되며, 몇 업체가 지원신청을 했는데 추천을 받았습니까? 16개 밖에 추천을 못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추천방법은 벤처기업이나 창업을 하겠다고 오면 서류구비를 해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 서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서류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창업자금은 시설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자금에는 공장 건축자금이나 기계구입자금.
시설자금, 운영자금은 전혀 안 되네요?
예, 운전자금은 3억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체당 13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것은 여기 융자추천 16개 업체, 대출내역이 그러면 추천 받은 거기에서 대출 받은 거네요? 밑에 것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99억 2,400만원을 대출 받았잖아요?
예.
그래 얼마가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금 16개밖에 추천을 못 받았느냐.
대출을 받은 것은 융자는 저희들이 어떤 서류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융자추천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해 준다.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하자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저희들 시설자금으로서 이 범위 내에서, 10억 범위 안에 들어온 그런 금액들, 10억이 넘는다 하면 저희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무조건 융자를 해 주다가 나중에 진짜 하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그러니까 추천기준이 10억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천기준이, 그것은 융자기준이 한 업체당 여기 보면 지원금액이 13억인데 시설자금이 10억이고 운전자금이 3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업체가 딱 16개 업체만 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몇 업체가 들어왔는데 16개 업체만 있습니까?
물론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창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는 기업이 16개입니다.
그러면 창업을 하겠다는 기업이 딱 16개밖에 없었습니까? 몇 업체 중에서 이렇게 이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16개 업체가 다 그대로 창업을 하겠다고 오는 기업은 다 저희들이 하자가 없기 때문에 다 해 주었습니다.
하자가 없기 때문에?
예, 다만 밑에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은 은행의 담보나 보증서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6개월까지는 그 추천기간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수혜업체 수가 지금 16개 업체밖에 안 되니까 내가 너무 작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까 지원자금이 1,500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어떻게 하셨기에 16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수혜업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앞으로 어떤 홍보전략을 잘 하셔서 좀 이것 확대방안이 있느냐, 확대할 의사는 없느냐. 지금 이거예요.
본부장님!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부장님이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원자금이 1,500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창업을 하시겠다는 업체가 딱 16개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16개 업체를 다 지금 융자추천을 해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추천을…
그럼 대출에 가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업체에 대한 내용을 다 조사를 해서, 얼마죠? 이것.
992억 4,000만원입니다. 아 참! 99억 2,400만원입니다.
99억 2,400만원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죠?
예.
만약에 업체당 지원금액이 본 내용대로 시설자금 10억하고 운전자금 3억이 되었다면 이것보다 훨씬 많을 건데 일단 대출대상으로서 어떤 자격심사에서 이것밖에 못받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저는 지금 수혜업체가 생각보다 너무 작다 이거에요.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체들이 이것을 추천을 받아서 창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확대를 하시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나 지금 확대방안을 지금 질문드리기 위해서 이러는 거에요. 왜 16개 업체밖에 안 되느냐 이거에요.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하고 싶을 건데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셔서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지금 제가 그것 질문입니다.
창업을, 시작을 하는 업체는 아직까지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 기준을 다른 데다 둘 수가 없고 저희들은 매출에 기준을, 절차에 그런 추천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나오시네. 그럼 규정이 있으면 16개 보다 더 많은 업체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핵심을 못찌르세요. 본부장님이.
그래…
그럼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이 뭔데 그러면 16개 업체보다 더 많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탈락이 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는 없다고 그랬죠?
탈락된 업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고 그대로 지금까지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다 저희들이…
그럼 16개 밖에 안 들어왔다 그죠? 그럼 이것 확대하실 방안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하도록 홍보를 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전략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현재까지는 16개밖에 안 됩니까? 좀 많은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 밖에 못 하셨어요? 앞으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데요?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홍보물을 게재를 해서 인터넷에 저희들 게재를 하고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인터넷에 홍보 안 했어요?
아직…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했어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자세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홈페이지에 좀 기재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홈페이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예.
그럼 앞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건 별 차이가 없네요. 차별을…
아니, 그걸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오늘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구청이나 구․군청에도 역시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는 구․군청에는 안 되어 있네?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링크가 안 되어 있네요?
예, 아직까지는 그것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걸 링크를 하셔서 좀 많은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창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그래서 지원센터잖아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검토를 해서 구청과 연계를 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창업지원자금의 효과 있잖아요? 효과와 지원 후에 창업된 업체 사후관리는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육성자금에 대해서는 매년 5월말이 되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리상태나 가동률 이런 부분에서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재까지의 창업지원을 한 업체들의 피드백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그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강좌 있잖아요? 강좌가 2005년 4월 20일에서 5월 11일, 총10회 40시간을 하셨잖아요?
창업강좌 말입니까?
예, 창업강좌.
(관계직원 자료제출)
몇 개입니까? 모두 업체가 현재까지 2005년에, 2년간에는 137개입니까?
(관계직원 설명 중)
예, 놔두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가져오면 정신이 없지요. 예, 거기 놔두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딱 1년에 상시적으로 좀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왜 딱 이게 특정시기에 2005년 4월 20일에서 10회 동안 5월 11일까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들은 1년에 2회를 하고 있습니다. 2회 강좌를 하기 때문에 봄과 가을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봄 것이네요? 4월 20일에서 5월 11일?
그리고 4월이 중소기업 주간이기 때문에 4월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4월!
예,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 것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가을에는 저희들이 벡스코에서 창업박람회를 12월달에 합니다.
지금, 다음 달에 하는 거네요, 이번에는?
예, 다음 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강좌를…
예, 강좌 별도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서 강좌를 하고 있네요?
예.
할 것이네요, 이번에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좀 관련홈페이지에 등재해 가지고 온라인상에 이용방안을 강구하는 좀 그런 방법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창업강좌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불특정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아니, 강좌 내용을. 강좌 내용을 한번…
강좌 내용은 그 시점이 되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저희들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하고…
아! 공고 말고 내용, 내용, 강좌 내용!
내용을, 내용까지 다 기재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내용 자료 있습니까?
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만 강좌 내용을 거기다가 올립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상시적으로 하면 언제나 접속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련홈페이지에 그러한 내용을 다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강좌 내용은 지금 기재가 안 된 것이잖아요, 그죠?
(“강좌 과목만…” 하는 이 있음)
과목만 광고를 하는 거지. 이것 내용을 상시 좀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 등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주로 지금 여기 보면 정보제공에 국한되는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정보제공에만, 그래서 이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창업 초기부터 창업, 이제 쭉 계속되는 일괄적으로 창업에 관한 모든 사항, 모든 상황을 지원해 가지고 창업을 쉽게 하는 창업원스톱지원센터 이런 것을 좀 운영하면 많이 도움되겠다, 운영해 보고 싶다, 뭐 이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이 국가정책회의에서 내년 1월 1일에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아! 거기서도 하십니까?
그래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창업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지원센터에서 창업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센터 이런 것 있잖아요, 그죠? 원룹스(One-roof)서비스센터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정보에만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창업 초기부터 창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지 모든 것을 모든 사항을 한꺼번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원스톱서비스 그런 센터가 있으면 창업에 대해서 이 창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면 그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가 바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는 저희들이 더 확대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아직까지 1월 1일에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
내년 1월 1일입니다.
아! 2006년 1월 1일부터.
예, 2006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지금 교육을 중기청에서 받고 있고 또 그러한 모든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 제 생각은 앞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방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을 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자신을 합니다.
지금 울산에 있지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부산에 네 군데 있고…
네 군데 있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여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지금…
그 중기청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국가정책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지자체로 다 넘어왔습니다.
다 넘어오다니요? 그 4개가 한꺼번에 다 이리로 넘어왔다고요?
예, 다 소상공인지원센터 자체가 중기청에서 분류가 되어 가지고 지자체로 지금 관리를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네 군데 있는 것이 그 네 군데가 다 이리로 온다고요, 부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좀 불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녹산…
아니, 이제 그 소상인공지원센터는 지역별로 북구, 남구, 중구 이렇게 있습니다.
예, 다 있잖아요. 있는데?
그래서 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지금 주된 업무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주 소상공인, 상인들, 도매업 이런 부분들을 주로 관리를 거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왔을 때는 우리 창업교육과 하는 교육생들과 같이 관계가 많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창업지원 여기서 지금 보고 받은 이 창업지원은 그래도 규모가 좀 크잖아요? 소상공인은 정말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여성들도 거기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데 지난 번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성들이 얼마만큼 창업하는데 지원을 받은 그 실적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창업이 좀 활성화되고 좀 수혜업체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확대방안도 좀더 이렇게 강구를 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내년 1월에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지원센터가 그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된다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되면 창업원스톱지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월달에 보고를 받을 때에 한번 더 좀 상세한 보고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좀 받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 위원장 김신락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승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홍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재 위원입니다. 우리 김안종 본부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권창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가 거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고가 되고 또 그게 연구소와 통합을 한다. 이런 것이 통합이 되지도 않는데도 통합한다 이래 가지고 위탁운영해서 통합한다. 이래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나니까 아마 시민들이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 그런 내용이 사실이 아닌데도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 보안이 누설이 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동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용역한 사항을 그걸 미리 흘려 보내니까 마침 용역을 줬다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마치 하나의 확정된 양 이렇게 오인을 해서 보도가 된 것 아니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시직원들도 아마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충분히 조심을 하지 싶고 센터에서도 이런 것을 좀 주의를 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주안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센터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지가 불과 한 2년밖에 안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2년밖에 안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시작단계인데 이걸 연구소하고 과연 통합을 해서 그게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현재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통합을 위탁운영을 해서 통합으로 가는 그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게 2년밖에 안 되었으니까 정말 신발센터 소장한테 충분한 권한을 줘 가지고 소장이 정말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을 좀 한번 줘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책임 있는 일을 줘 가지고 책임경영이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책임경영을 해서 그러면 경영의 그 성과를 1년마다 우리가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센터, 우리 권창오 소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먼저 다시 한번 더 저희들 센터가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또 그 동안 지지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께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센터가 이제 2년 됐는데 이런 부분에 된 것은 우리 신발․피혁연구소는 1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17년, 신발인들이 15년 이상을 신발․피혁연구소만 해 보니까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신발진흥센터가 만들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져서 2년 내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제가 센터 소장으로서 솔직히 ‘아직은 발아단계다’ 이렇게 보고 좀더 기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신발인들의 지지도 더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좀더 자율적이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입지와 그걸 마련해 주시면 저희 신발센터 전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발에 관한 이 신발센터가 설립됨으로 해서 신발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발이 한때는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했지만 중간에 와 가지고 결국 다시 추락되어 가지고 지금 다시 신발을 뭔가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데 이걸 정말로 신발센터로서 정말로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신발이 부산의 하향산업으로 가는 것을 가장 중심산업으로 키웠다 했을 때 거기에서 얻는 우리 이익이 얼마나 큰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운영에 예산을 보니까 지금 5억 3,498만 8,000원이 현재 운영예산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요. 이 모자라는 예산은 지금 어떻게 대체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24페이지…
운영예산 확보현황에 보면…
운영예산 확보현황, 예.
저희들 먼저 저희들 전체로 그 수입부분은 58억 3,500만원 그렇게 해서 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지출부분에서 저희들이 38억 9,700만원 집행을 해서 현재 65% 정도 진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9월말 통계이고 10월 현재로 보면 좀더 집행이 많이 되었고 연말까지 가면 85% 이상 집행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우리 연말까지 85% 한다면 현재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지장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 큰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시 보조금이 15억 나왔습니까? 15억입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금.
20억입니다.
10억입니까?
20억입니다.
20억입니까?
예.
우리 권창오 소장님 열심히 해서 우리 신발산업,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김안종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에 30페이지 보시면 애로해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이라 있는데 우리 상담위원이 21명이 분야별로 해서 21명인데 현재 21명을 상담할 때 배정은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합니까? 상담일자를 미리 통보를 해 줍니까? 일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상담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상담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공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마이크를 지적하며)
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인터넷이나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또 하나는 직접 공장을 찾아가서 회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은 하지를 않습니다. 배정을 하지 않고 전문가별로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허나 법률 이런 부분은 또 특허나 법률, 노무는 노무, 창업은 창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정을 어떤 특정인을 지적을 해서 배정을 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화나 홈페이지나 방문을 통해서 하신다 했는데 이런 중소기업의 경영의 컨설팅 지원을 나가는 것은 정말 이것은 봉사정신 자기 자신이 정말 우리 기업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희생하겠다, 우리 부산시에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봉사정신, 봉사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냥 월급 받고 있으니까 시간 맞추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에 봉사정신을 가지고 기업에 가서 한번 찾아 방문한다든지 또 전화 한 통화한다든가 홈페이지 올려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했을 때에 그런 것이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이것 보면 우리가 일반 행정적으로 세무라든가 특허라든가 노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수출상담 이런 것, 자금, 행정적인 것은 상담위원이 2명, 3명, 4명 이렇는데 기술부분에는 한 사람밖에 없는데 기술부분에는 좀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기술부분은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상담위원이 한 사람 있네요?
예.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1~2명이라도 좀더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완벽한 상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술부분에 또 다양하게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 업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기술부분도 다양한 자기의 기업을 하다가 기술부분에 좀 뭔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담을 할 텐데 그런 기술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 그게 한 사람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분야가 다양하고 광범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통해서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앞으로 인원을 좀더 늘여서 어떤 분야별로 좀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위촉이 되신 분은 주로 어떤, 사회에 어떤 직위에 있는 분들이 위촉이 되었습니까?
이분들은 다 전문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변리사 이런 분들이 다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는 사람들 일당을 줍니까?
일당은 주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상담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1건의 상담료 3만원, 전화상담도 3만원 또 그분이 꼭 필요해서 기업에 방문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10만원, 일당을 10만원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로 해서 상담료를 준다. 이것은 사실은 전화로 상담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한 효과를 그렇게 별로 거둘 수 없을 겁니다. 전화를 해 보면 기본 우리 인사치레로 몇 분 정도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요. 대화에서는 상호간에 주고 받고 서로의 의견교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서로 만나 가지고 대화해서 상당히 자기가 정말 알고 싶은 여러 가지 사항에서 대화로서 풀어나가지, 전화로서 한다는 것은 대화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우리가 가장 소기업, 대기업은 자기네들이 이것 안 하라 해도 자기네들이 다 알아서 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소기업에 관한 그런 업체에서 어떤 상담을 할 일이 있으면 좀 방문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듣고 좀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시행적인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해서 2006년도부터는 완벽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소기업 임대공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임대공장이 임대가 100%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빈 데가 없습니까?
예.
그러시면 이 임대공장이 보니까 종업원 수가 1명 있습니다. 신발원단 만드는 유진실업이라 했는데 한 사람이 자기 공장을 운영합니까?
여기는 지금 유진실업은 신발원단을, 원단을 공급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1명, 2명 그렇게 그런 적은 수라도,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원단을 공급해 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운반하는 겁니까?
예, 운반회사…
아마 도매업 정도 됩니까?
팔고 그러니까 판매도 하는 그런 것이지요, 공급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여기 보니까 상당히 아마 소기업들인데 이런 소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 임대공장에 들어와 가지고 돈을 좀 벌어 가지고 다른 데에 공장을 좀 크게 지어가는 사람 많이 없습니까?
아직 한 2년 지났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도 여러 가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우리 임대공장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 내나 같은 건물 안에 있으니까 이런 업체들이 종업원이 소기업인데 4명, 3명, 2명 많아봐야 6명, 10명 있는 기업이 딱 하나 있고 아주 소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이 기술을 가지고 뭔가 좀 자기네들이 발전적인 그런 앞으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좀 잘 해 주셔야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효과가 진짜 납니다. 소기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서 조금 자기 자금을 벌어 가지고 그 외의 단지에 어느 부지를 사서 부지 매입해 가지고 공장을 짓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처음 조그만 기업이지만 2명, 3명이 사장을 포함해 가지고 2명, 3명이 하는 그 기업이 거기에서 수입이 좋아 가지고 나중에 공장부지가 1,000평, 2,000평 사 가지고 공장을 새로 지어 가지고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일종의 기업이라 보면 기초로 봐야 되거든요. 기초단계라 봐야 되는데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잘 좀 보살펴 주셔 가지고 앞으로 이 기업들이 좀 우리 부산경제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본부장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종영 위원입니다.
모두에 이어서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매듭을 짓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고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이 부산신발산업센터 운영에 관한 존립에 관한 사항은 함부로 밖에서 논의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진흥실 행감 때도 만약에 이것이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의회에다가 사전에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결정토록 하라는 당부도 했고 이영활 경제진흥실장으로부터 답변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가 출발할 때는 이러하지 아니했어요. 상당히 의욕이 보였고 우리 부산지역에 어떤 신발산업의 회생을 위한 하나의 기폭제가 될만한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도저히 보면 오히려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의욕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돈을 317억이나 들여 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 시설을 이대로 한다 그러면 500억도 가지고 힘듭니다. 지금 이대로 시설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만약에 이만한 규모의 사업을 개인에게 경영권을 맡긴다 그러면 이런 조건으로 말이죠. 엄청난 발전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운운하는 것은 여러분이 참견할 사항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국가감사기관으로서 감사만하고 감사 의견제시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견제시라 하는 것이 시장에게 시장직권을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정자체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발진흥센터의 고유업무만 성실하게 일을 하고 발전방향이나 실적만 올리면 부산시민이 처음에 만들었던 목표와 부합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동남연구소인가 하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소가 부산에 한두 개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의견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그것을 뭐 이렇게 결정하라든가 저렇게 결정적인 얘기는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시간이 후부터는 좀 초지일관해서 말이죠. 좀 신념을 가져보세요. 신념을. 이 정도 규모와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말이죠. 이것을 제대로 하나 못 끌고 나간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신발업계에 오래 종사했던 분들은 기술직이나 영업직이나 관리직에 있었던 분들은 부산 신발업계의 대부라 할 수 있는 몇 몇 사람들의 성공담을 아마 알고 있을 거에요. 정말 맨발로 말이죠. 맨발로 공원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국 굴지의 대기업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말이죠. 제대로 현상유지도 못해 가지고 좀, 실례의 말씀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위탁이나 해 보려고 그러고 지원이나 받으려고 하는 이런 데 신경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첫째 직원들이 전부 다 정신무장을 좀 갖추어 가지고 다시 해서 우리 신발진흥센터가 먼저 자구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부 다 구조조정도 다시 하셔야 되고 구조조정을, 구체적인 얘기는 내가 못하겠습니다마는 구조조정을 해서 오늘 소장께서는 돌아가 가지고 말이죠. 오늘 저녁에 밤샘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깊이 한번 신발진흥센터소장으로서 소임을 한번 다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와줄 기관도 있을 것이고 대안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쭉 우리 중소기업진흥센터에서 역할을 그 동안에 신발진흥센터에 대한 위탁관리 실적이라 그럴까 업무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신발진흥센터는 자구책도 모자라 가지고 힘이 없어서 이런 허덕이는 판에 어떻게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느 기관엔가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예 이런 발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독자적인 관리나 독자적인 경영이라는 게 참 좋지요. 발전적 방향이지만 지금 우리 신발진흥센터 입장으로서는 그럴 단계에 와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지금 말이죠. 우리 시비가 지원이 끊겨버리면 그 직원들 인건비도 지금 모자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독자적인 관리고, 독자적인 문제까지 경영까지를 기대를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충실한 스스로의 자생능력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는 2년이고 3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탄탄한 기반조성을 해 놓으면 가만 있어도 이제는 부산신발진흥센터가 독립을 할 때가 되었다. 주위에서 얘기하게 됩니다. 시에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때는 얼마든지 반듯한 독자적 기업으로서 기능과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말이죠. 사상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신발산업에 대해서는 무궁무진한 메리트가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삼덕통상 안 봤어요, 그것은요. 그 분이 돈만 가지고는 이룩해 낼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 물론 정치적인 어떤 뒷받침도 있었겠지만 말이죠. 그 아주 황량한 그 개성공단에다가 삼덕통상을 반듯하게 세워 가지고 1,300여명이 동시에 작업하는 현장을 안 보셨습니까? 얼마나 그 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나는 그런 것을 생각했어요. 왜 이런 시설을 우리 사상에다 또 신평에다 이것을 만들지 않고 개성까지 가서 설립하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고 참 아쉬운 것도 많이 느끼고 돌아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그리로 가야되는 입장도 있겠죠. 그 기업은 그 기업대로 발전적 방향이 또 있고 그런 좋은 조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싼 임금과 어떤 노사분규가 없는 그런 기업환경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오늘 결국 우리 사상지역의 신발산업이 이렇게 피폐해져 버린 것은 이것은 쇠락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것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가 보면 금방 나타나잖아요. 서로 뜯어먹고 망해버린 겁니다. 서로 같이 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사상지역이 가장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되고 또 자치구 중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로 전락해 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기업하는 사람들, 또 종사자들은 종사자들, 노조는 노조,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타개해 나가고 이런 분쟁의 소지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자동화로 가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일반기업하고 다르고 또 신발연구소하고, 신발연구소는요, 그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것은 다른 기관이고 사업목적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럼 피혁소재를, 부품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진흥센터는 비즈니스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게 어떻게 같이 어울릴 수가 있고 인위적으로 통합을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윤추구를 해서 그 두 기관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태생을 한 그런 특이한 이질적인 조직인데 어떻게 그것이 융합이 될 수 있다는지, 그것은 안 되는 이야기고 영원히 신발소재산업은 그 나름대로 계속 발전을 해야 되고 지금은 신발소재산업이 상당한 발전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 신발진흥센터만 그런 정도의 궤도에 올라가면 완제품 라인이 이제 부산 곳곳에서 다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예.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해서 우리 신발진흥센터의 발전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옴브즈맨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0페이지하고 31페이지 또 자료집 40페이지 관련이 있겠습니다. 여기 현황에 30페이지 보면 애로해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 이래서 경영상 중소기업 경영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를 전문가 상담을 통하여 해소 지원, 그 다음에 기업 옴브즈맨 운영은 기업애로해소센터 이래 가지고 우리 시청에 24층하고 사상구청 6층에 또 있죠. 그런데 이 3개가 다 지금 유사하잖아요. 그죠? 유사한데 보면 지금 국가에서 고충처리위원회 설치근거법이 지난 2005년 7월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각 지방에는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옴브즈맨이라는 그 말이나 그게 고충처리위원회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부산시에서도 감사관실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이미 발족을 했습니다.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상구하고 시청에 24층하고 또 컨설팅 이게 다 같은 유사한 업무인데요. 그 컨설팅은 보니까 지원방법이 해당별로 보니까 창업이나 회계나 노무나 특허법률 관세 수출 등 다양하게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21명의 상담원이 상주를 합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입니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을 하는데…
상주는 하지 않습니다.
상주하지 않는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총 몇 개의 상담을, 컨설팅을 지금 하셨습니까?
164건을 했습니다.
164건을 하셨죠?
예.
그럼 164건을 이 사람들이 지금 상근도 안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연결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연결을 세무사면 세무관계면 세무사한테 연결을 해 가지고 우리 상담원에게 연결해서 애로를 해소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과연 제대로의 컨설팅이 되었을까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005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착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개선해서 완만하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옴브즈맨 이것을 앞으로는 고충처리위원회라 해서 이것을 전부 통합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상구도 보면 6층에 있는데 여기는 보면 사업비가 컨설팅을 위해서는 1,500만원이 있고, 기업옴브즈맨을 위해서는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사상구에는 출장소에 보면 1,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보면 여기 사상구 같은 데는 전담직원이 주1회 출장소 근무하고 기업현장 방문상담 정말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엄청난 상담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뭐…
그런데 사상출장소는 지금 사상기업인들이 요청을 해서 출장소를 내 준 것입니다. 조금 어떤 측면에서 보면 성격이 컨설팅이나 옴브즈맨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조금 다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럼 기업인들이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럼 전담직원 이 분은 누가?
우리 직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이것을 이래 많이 했을까? 그럼 과연 이렇게 많은 상담건수가 제대로 되었겠나 이거에요? 주1회에 나가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신 겁니까?
예,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자체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평가를…
자체평가도 하시고 외부평가도 하셔서 제대로 좀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1억 5,000만원의 기업 옴브즈맨, 여기는 보니까 3명이 상주를 한다 했는데 상주는 상근입니까?
지금 시청 24층에 지금 상주를…
상근하고 있어요?
예,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상근하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오히려 민원상담, 애로상담 45, 뭐 많이 하셨긴 많이 하셨어요. 2005년 10월달에 했는데 지금 한 달만에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옴브즈맨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직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급료를 지불을 하고 예산을 지불을 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모든 사항은 시에서 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가지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가만! 지금 헷갈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직원을 누가 파송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파견해서 그 사람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시장이 직속으로…
그 운영자체는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이제.
평가는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시에서 한다고요?
그래 다만 여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1억 5,000만원 자체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시 운영비에서 저희들 운영비로 받은 것입니다.
운영비로 받아서?
예, 운영비로 받아서 세 사람에 대한 급료를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급료가 1억 5,000만원입니까? 세 사람에 대한 급료입니까?
거기에 다른 시설비라든지 처음 이제 사무실을 개소를 했을 때 시설비, 뭐 급료, 또 운영자금, 운영경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답변을 하시네. 그 다음 시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이분들의 급료, 그 다음에 운영비, 이것 다 여기 포함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 그런데 시청에서 시장님의 직속으로서 운영을 한다 이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소속입니까? 이것은 뭐 완전히 공중에 붕 뜨겠네요.
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방금 말씀을 드린 대로 저희들이 급료를 지불을 하고 우리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인 업무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 통계만 받았지 전혀 모르시네? 평가는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할 것입니까? 앞으로.
예?
평가는? 이 사람이 일을 잘 했나 안 했나?
예, 시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평가를 한다고요?
예.
애로상담 반영 그럼 이것은 어디서 보고를 받으신 것입니까?
상담 45건, 반영 13, 장기검토, 불가합 8건, 기타 3건 이것은 어디서 보고 받으셨어요?
시에서…
저희들이 옴브즈맨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옴브즈맨을 통해서?
그럼 이 권한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에요. 지금.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럼 이게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평가를 앞으로 시에서 하면 여기하고는 관련도 없네. 돈은 여기서 받아서 또 여기서 지불하고 또 평가는 앞으로 시에서 할 것이고, 시 어느 과에서 합니까?
산업입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에서?
예.
앞으로 평가를 해서 그럼 여기서도 간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나, 없나? 여기서 월급을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협력을 하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처음 옴브즈맨은 예산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예산만 관리를 하고 실제적인 활동이나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시 산업입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앞으로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관리는 시에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 모든 정보를 받아 가지고 평가까지 다 받아서 여기다 실어주세요. 이게 무슨 자료입니까? 제대로 된 자료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뭐 옴브즈맨에 대해서는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옴브즈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천 같은 데는 97년부터 이미 시작이 되어 가지고 전국의 모델링으로 지금 운영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여기서 세 명만 이렇게 상주할 것이 아니고 컨설팅이 여기 각 분야별로 다 있듯이 여기도 앞으로 이것이 다 만들어져서 제대로 기업의 애로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 것을 평가가 나오면 이게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도 그 평가를 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급여를 주니까.
저, 연말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평가를 해서 다음에는 좀, 다음 보고 때는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장대리 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옴브즈맨 그것 좀 설명을 우리 본부장님이 조금 명쾌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이 옴브즈맨을 채용한 것도 부산시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래 부산시 옴브즈맨이죠. 그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산시 기업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서 설치된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 뭐 방금 우리 이승렬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느냐 하면 봉급부분,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자체예산으로 나간다 이러니까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1페이지에 있습니다. 해외 합작법인 정리를 하셨다 해 놨는데 내나 KFI 말입니다. 이 정리를 지분을 51%를 레바논 쪽에 양도를 했습니다. 2005년 7월 31일날.
맞습니까?
이 부분 신발진흥센터 소관이라서 신발진흥센터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이 답변해 보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정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 부분.
저희들이 KFI합작법인을 저희들이 센터 설립 이전에 신발지식산업 협동조합이 수행하던 일을 신발센터가 설립되어서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대행했습니다마는 그 통제가 어렵고 또 거기에 기대했던 어떤 비지니스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해서 또 그런 가운데 누적되는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초기 35만불 양측 70만불 투자한 법인에 법인이 소위 적자가 너무 심해서 법인의 자본금을 다 썼다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자본금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했습니다.
실사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제안하는, 제시한 재무제표에 보면 실제 순자산 가치가 7,900불 마이너스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의 KFI법인 운영이 실효가 없고, 앞으로 더 추가적인 의무 저희들이 51%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에 계속되는 어떤 적자에 대한 의무만 있다 해서 일단 저희들 주식을 양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들 순자산이 마이너스 7,900불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했고 KFI레바논 측은 이 법인을 계속 살려서 자기들이 계속적인 부산신발 판매활동은 진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들 내부적인 한국에서의 어떤 법적인 절차는 마쳤고, 지금 현재 레바논에서 그런 법인의 주주변경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 진흥센터 내의 KFI 부산사무실을 유상임대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어찌됩니까? 유상임대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KFI에서 계속적으로 부산과 신발부분에 대한 연계를 갖기 위해서 저희들 사무실 11개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1개를 KFI레바논 측에 유상으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거기 내에 방을 하나 갖고 있고, 저희들 임대보증금이나 월차임은 다른 업체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이 612만 3,000원이고 6개월분 먼저 선납으로 해서 입금을 146만 9,000원 받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해외 합작법인 KFI는 완전히 실패작이다, 그죠? 실패작 아닙니까?
예, 그런 셈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러면 여기에 우리 예산이 얼마 소요가 됐습니까? 토탈.
저희들 법인자본금으로 35만불이 지불이 되었고, 그 이외에 여비라든지 또 관련 경비 해서 모두 자본금이 정확하게 35만 7,000불이 날아갔습니다. 나갔고, 그 외 여비, 교통비 등이 지출이 되어서 상당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얼마, 총 손실이 여비하고 이래 다 경비하고 다 해서 손실이 얼마 났습니까?
저희들 지난번 중간점검한 것으로는 약 5억 정도 손실을…
약 50만불,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우리가 이것은 지금 돈도 50만불이라는 돈도 사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 우리 부산에 특히 우리 나라를 뭐 한국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부산의 위상에 이것은 좀 위상을 굉장히 실추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이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 뭐 사기 비슷하게 당한 그런 꼴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지금 뭐 이래 한 쪽에 이래 약간 해외합작법인 정리 이래 가지고 나와 있지만 이 내막을 보면 좀 여러 가지 웃기는 진짜로 문제점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그 사건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하다가 안 되면 그것 뿐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탕진하고 또 위상은 위상대로 실추되고 이것 참 웃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들 조합에서 시작해서 저희들이 인계받은 사업이지만 저희들 대단히 이런 일들은 진행하면서 다음에 조심해야 되겠다. 또 우리 이렇게 하면 뭐 해외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내에서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6만 4,000족, 6만 5,000족 가량 수출 실적이 좀 있었고…
그 6만 5,000족 수출 실적이 그게 정상적인 수출입니까? 어디.
아닙니다. 재고수출입니다.
그렇죠. 그게 재고수출이지 무슨 정상적인 수출입니까?
그래서 또 하지만 이제 계속 KFI에서 이번에 우리 부산신발전시회에도 자기들이 8명이 참가해서 부산신발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 하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들이 더 이상 어떤 위험부담을 안지 않고 적극적으로 KFI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그간에 저희들이 투자한 투자금을 만회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 게 가브리엘이라는 사람 있지요?
예.
그 사람을 지금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부산신발수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이 분은,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개입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좀 대단히 보수적으로 이 분과 사업을 추진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고, 예산을 소비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라도 만회할 수 있도록 우리 신발진흥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텐데 이것 뭐 조금 너무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은 것 같습니다.
예.
무관심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합시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임대하고 있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당 임대료를 얼마 받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고 있는 우리 부장님, 경영기획부장이 답변…
아니 본부장이 모릅니까? 이것.
사실 내용을 확실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거기 앉아서 하세요. 누구라고 직, 성명 대고.
경영기획부장 김세현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당 우리 지원센터 재산관리규정 시행규칙 내규에 볼 것 같으면 평당을 전체 평당금액이 가액을 정해 가지고 공공기관하고 협력기관하고 일반 입주사하고 이걸 구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액을 1층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평당 216만 3,000원으로 재산가액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액을 잡은 데에 대해 가지고 또 협력기관에 대해 가지고는 임대율을 조금 높이기 위해 가지고 5%를 더 인상을 시켜 가지고 평당 220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입주사들은 230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아니, 평당에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평당에 보통 30평 미만은 임대보증금을 10%로 잡고 월차임을 90%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1층 기준으로 해 가지고 191만 1,000원이 됩니다.
평당에?
예.
평당에 191만 1,000원을 받는다고요?
그것을 가지고 90%를 월차임으로 하고 10%를 임대보증금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평당에 191만원 받으면 10평 같으면 1,190만원이네?
재산가액이 그렇습니다.
아니, 임대료를 얼마를 받고 있는 그걸 말씀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을 관리하면서 그 정도도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재산관리가 실무부장도 모르고 본부장도 모르고 경영실장도 모르고 이러면 재산관리를 하는 겁니까? 재산관리가 주된 업무인데.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
임대차보증금 총액은 17억 2,300만원이고 월차임의 총액은 1억 1,400만원입니다.
얼마요?
1억 1,400만원 이래 나옵니다.
아니, 평당에!
아! 평당.
예, 위원이 질문하면 듣지도 안 하고 엉뚱답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층별로 하고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산을 해 가지고 각 층별로 계산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임대된 기관이 있지요? 기관별로 계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대료를 낸지가 오래 되어 관리하고 있는데 그 평당에 얼마, 그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까? 안 되면 평방미터라도 나올 텐데, 다음에 예산서에 또 이야기 들어주세요.
예산서에 운영예산 확보사항에 타 회계 전입금 수입이 2억 3,947만 9,000원인데 현수입액이 하나도 없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이 부분은 기금이자액 즉 말하자면 기금이 77억인데 75억을…
무슨 기금이 77억입니까?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육성기금이 77억인데…
예, 77억인데 75억을 정기예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기예금이 끝나는 것이 연말에 끝나기 때문에 그때 와 가지고 이율이 한꺼번에 발생을 해 가지고 정기예금이 끝나면 그때…
아! 이자 수입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일시로 들어옵니까?
예.
이자 지급은 매월 안 들어옵니까?
정기예금 수입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끝나고 나면 그때 와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4억 3,000만원인데 현수입액이 2,054만 9,000원밖에 안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임대보증금은 원래 수입이 기존 있던 입주자들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있던 입주자들한테는 돈을 내어 주고 임대보증금을 내어 주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서로 받아야 될 돈을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의 다가 재계약을 해 가지고 입주기간이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다시 지불하지 않고 그걸로 갖다가 상쇄를 하고 여기에서 조금 들어온 것은 인상분에 대해서 추가로 받은 부분입니다.
인상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산편성을 4억 3,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전부 다가 대체될 때 4억 3,000만원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한 일부분만 계약기간이 끝나는 중에서 일부분만 나갈 사람도 있고 있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평균 잡아 가지고 작년 수준 잡아 가지고 이 정도는 나갈 것이다고 잡아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측이 4억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수입액이 2,000만원밖에 안 되면 이것은 예측이…
예, 그런 부분은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세입을 잡을 때…
예, 맞습니다.
세입을 잡을 때 추정하는 세입이 현실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4억 3,000만원에 2,000만원 같으면 이것은 몇 프로입니까? 한 5%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부분은 전에는 우리…
이런 세입을 잡아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추정하는 것은 근사치를 가야 됩니다.
이제,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작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이 들어오면서 장기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
장기입주를 하거나 그런 어떤 것은 추정을 하면 옳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 연도에 가면 결손이 생기고 필요 없는 이월금이 생기고 결산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산편성해 놓은 것이 정말로 주먹구구식, 동래 이장이 하는 어떤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역시 이자수입도 마찬가지예요. 2,000만원 수입예산을 잡았는데 9월말 현재 2,400만원이 되었어요. 이게 몇 프로입니까? 지금 그래 되면 연말이 되면 1분기가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주먹구구식예산이지 어디 기업회계, 특히 기업회계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지.
아니, 입주업체가 이게 19개 업체는 되고 상당한 세입이 들어오는데도 평당에 헤베당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뭐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고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업무를 거의 전폐하다시피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이 다 동원되어 가지고 앉아서 이것 하나 묻는 것도 답을 못하면 뭐 때문에 와 있는 겁니까? 시간 낭비해 가면서, 제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생기고부터 발족할 때부터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 끝까지 안 좋은 소리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저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은 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지요? 하나 옳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없어요. 꼭 지적하면 그때사 ‘아! 잘못되었구나.’ 하고 다음 연도에 조금 시정을 하고 그런 모양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전문가라고 자칭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으면서 이런 식의 일을 하면 안 되겠지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전반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발진흥센터하고 신발․피혁연구소하고 통합되어야 된다고 용역을 주었는데 용역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어느 부분까지 용역을 준 겁니까?
용역범위는 전반적으로 신발진흥센터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역할, 역할부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쳅터에는 우리 신발진흥센터가 연구소 혹은 다른 중기지원센터 또 테크노파크 등 다른 기관에 소위 그 위탁기관에 대한 검토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발연구소에서 누가 나온 분이 있나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외에 신발․피혁연구소하고 신발진흥센터하고는 전에부터 여러 가지 억측들이 많이 제기되어 왔고 그래서 지난 번 회의 때에도 말씀을 많이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국제신문에 나온 걸 보면 어딘가 모르게 신발․피혁연구소에서 내놓은 안 같이 보일 정도로,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발․피혁연구소의 땅을 팔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자금을 대고 또 정부에서 돈을 받고 5년 동안 이런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신발․피혁연구소가 신발진흥센터를 갖다가 흡수, 통합하는 형식의 그런 기사들이에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많이 깊숙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알고 있고, 여하튼 용역을 준 과정 또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외압이 많이 가미되었다. 외압이, 행동이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동남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줬으면 주면 되지, 어떻게 해 달라든지 어떻게 해 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시중에 굉장히 억측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예.
내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 안 합니다. 신발진흥센터를 했으면 똑바로 운영해 보려 해야지, 희한한 방법으로 끌고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지요?
예, 저희도 지금 동남경제연구원하고 하면서 제가 지난 번 5월에 김 위원님께서 소장 견해를 묻고 거기에 답한 이후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경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고 동남경제연구원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주장을 했고 저희들 운영위원회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또 우리 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을 그대로 발표를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권창오 진흥센터 소장의 생각하고 또 상층부의 생각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국제신문의 내용을 보면 흡수, 통합하는 그런 형식의 완전 기사가 되고 있다고, 보니 그래 안 느껴집니까, 이것?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오늘 기자를 만나서…
아니,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만 말씀하세요. 이 기사 안 봤습니까?
봤습니다.
느껴지지요?
예, 그렇게 좀 오도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든 간에 그 신발연구소가 벌써 땅 매각을 한다. 심지어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 어느 회사가 짓는다까지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신발연구소를 이전해서 그 자리에서 통합하는 이런 조건의 이야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이나 소장께서 여하튼 자립갱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시고 의혹의 어떤 말들이 밖에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따뜻한 그런 격려와 지도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는 자율적이고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러한 얘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시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무슨 결정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 가지고 신발진흥센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갖다가 본부장이나 소장이 잘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안종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김안종
경 영 기 획 실 장 김시한
경 영 기 획 부 장 김세현
사 업 기 술 지 원 부 장 김영대
정 보 기 술 지 원 부 장 김정보
○ 참고인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권창오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