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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부산광역시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부산의 건설방재 업무를 위해 수고하시는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해 동안 건설방재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의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보다 나은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건설방재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건설방재 행정 구현을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셔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에 국장이 모아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건 설 행 정 과 장 천인복
도 로 계 획 과 장 노홍대
방 재 과 장 정중섭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박상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 안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박현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건설방재국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태풍이 여러 차례 발생이 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여 주신 덕분에 다행히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에 힘입어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나름대로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업무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건설방재국에 대한 변함 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방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인복 건설행정과장입니다.
노홍대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정중섭 방재과장입니다.
박상근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지난해 감사지적사항 결과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설방재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건설방재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건설방재국)
안영기 건설방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해수 위원님.
질의신청하기 전에 감사 증인채택을 요청합니다.
경마장 앞 도로관계,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한 번 하셨죠? 국장님!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경마장 앞 도로 부분에 생곡매립장 접근도로 확장공사에 있어서 그때 당시의 시공사 현장소장, 설계소장, 감리단장 그리고 시청에 공사감독 이 분을 증인 채택 요청합니다.
방금 이해수 위원님께서 증인 출석을 오늘 요청하였는데 사전에 우편으로 증인 요청해야 됩니다마는 연락해 보시고 참석이 가능하다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APEC 행사 치르느라고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유료도로에 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내 유료도로가 그 동안에 2개가 작년 말 부로 무료화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아직까지 5개가 유료도로가 남아있는데 올해는 이미 지나갔고 내년에 우리 시가 유료도로를 무료화 할 추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추가로 무료화 할 계획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이 유료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동서고가도로의 유료화가 부산 물류의 큰 흐름에 지장을 주고 이 유료 도로에 있는 수입원을 지금 광안대교 상환금액으로 100억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안대교에 지금 수익률이 어제 급하게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광안대교는 연간 190억원 정도 총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실제로 수익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비용을 제외하고나면.
광안대교 연간 수입액 말씀입니까?
예. 비용을 제외하고.
연간 현재 총 수입액은 작년말 기준해서 192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공제하면요? 총 수입액이 192억원이거든요? 통행료 수입이 192억원입니다. 그런데 자료가 좀 틀리는데 여긴 또 196억원을 하나 제출했는데 이건 크게…
이 자료는 192억원이 되어 있고요, 이 자료는. ‘유료도로 운행현황’ 해 가지고 이건 19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또 광안대교 개통이후 수입내역에 보면 2004년도 196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이게. 이 자료가 이렇게 틀리는 건 어디서 틀렸는지 확인을 해봐 주시고 일단 190억원 정도로 보고요, 비용이 인건비가 2005년도 같은 때는 32억 6,000만원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다음 ‘기타 33억원, 보수비 8억원’ 해 가지고…
예.
여기에 오늘 아침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잠깐 보시면…
예. 인건비는 2004년…
2004년도는 28억 9,000만원이고.
28억 9,200만원입니다.
예, 예. 인건비 리스트를 제가 못 받아서 그러는데 오후에 인건비 리스트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인건비가 이렇게 32억원이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광안대로는 별도로 광안대로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업소를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이…
지금 광안대교 운영하는데 총 투입인원이 지금 현재 고정 투입인원이 몇 명 투입되고 있습니까?
현재 광안대로에 인력은 123명입니다, 관리인원이.
광안대교에만 투입된 인원이요? 아니, 시설관리공단 인원 말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되어 있는 광안대로사업소에 12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23명이 투입되고 있습니까?
예.
이 동서고가도로에 대한 이익금액이 결국은 수익공제 해버리고 나면 100억원이 될까 말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구태여 부산물류의 큰 흐름을 방해하면서까지 광안대교 자체수입으로 충당하고 장기적으로 충당하면 좋을텐데 동서고가도로를 우리 시가 계속 유료화시키는, 부산시의 물류 흐름에 큰 지장을 주는데 이에 대해서…
예, 강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요금소에 요금을 받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소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의 여러 가지 재정상 광안대로의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될 부분을 광안대로 자체적으로 다 하기가 어렵고 결국 이러한 부분이 나중에 무료화 하게 되면 전부 다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여건상 매년 그만한 액수를 충당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지경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서고가도로라든지 광안대로 마찬가지 무료화하는 것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계획도 없습니까?
무료화 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 구덕터널 무료화하면서 지금 시가 재정보조를 얼마를 했습니까?
구덕터널 무료화에 총 현재 상환액이 260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것 우리 시가 보조할 거죠?
예. 이걸 260억원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3년간 상환을 해야 될 겁니다.
상환할 거죠?
예.
그러면 구덕터널이 그렇게 부산의 동력적인 터널을 하는 사항이 아니고 동서고가도로는 부산의 동력이, 뼈대와 같은 도로인데 이 도로를 무료화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구덕터널같은, 구덕터널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부산의 동맥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통행량도 그렇게 막히지도 않고. 그러면 우리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무료화 정책에. 우리 시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쉽게 구덕터널 하나 무료화 하겠다고 공약하신 그것 가지고 근 300억원이나 들여 가지고 무료화시키고, 부산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24시간 정체가 일어나는 이 도로를 무료화 계획도 없다.
예. 강 위원님 말씀대로 동서고가도로를 무료화 하게 되면, 동서고가도로의 연간 수입액이 168억원입니다.
168억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제하고 나면 100억원 전후의 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결국은 168억원에 대한 재정부담을 시가 안게 되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구덕터널을 3년간 더 존치를 하고 동서고가도로를 3년 더 일찍, 지금 우리가 동서고가도로를 3년 후에 무료화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구덕터널을 3년간 더 놔두는 게 좋았다 이 말이죠, 시민들한테 보면. 아무튼 국장님, 좀 검토를 잘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그 동안 개별적으로 토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삼전사거리 롯데 모델하우스 부지 이 땅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이게 돈 투입이 얼마 되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432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05년도에 추경도 이 도로계획을 위해서 반영했죠?
추경이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50억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20억원 있을 겁니다. 있죠?
예.
국장님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을, 이리 제가 질의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판단도 안 하고 나오셨, 추경까지 이걸 우리 시가 반영을 해 가지고 도로를 총 10년간 투입금액이 400억원이 넘는 투입금액을 투입하였지 않습니까?
예.
왜 도로개설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가?
전포에서 하마정간 도로개설은 강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100m의 광장으로 지금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지역이 매년 한 50억원 내지 80억원 이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바로바로 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한 43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만 기이 보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선형을 현재의 도로 동선을 개선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주차장 또는 녹지공간 등으로 전체가 다 보상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런 도로를 우리 부산시가 신도시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 도로를 전면적으로 보상해 준 적이 잘 없습니다, 이런 큰 30m, 50m 광도로에. 그러면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도로를 작게작게 이렇게 개설할 때 이렇게 장기적으로 특정 기업체에 임대준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왜 특별히 여기는 삼전로터리 여기에만, 저는 삼전로터리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네 가지 점에 대해서 저는 시사점을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첫째, 420억원이라는 큰 돈을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우리 시가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투입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정상적인 도로개설을 예산 재배정함에 있어서 도로개설을 독려하지 않고 감독을 소홀히 했다 말이죠, 첫째.
두 번째, 이 도로개설을 위해서 차라리 공영주차장이나 견인보관소같은 이런 정도에, 또 대부를 했으면 몰라도 어떤 특정업체에 모델하우스로 장기간 이렇게 대부한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없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여기 계약서에 부산진구에서, 우리가 돈을 400억원이나 줬으면 우리 부서가 감독권한을 가지고 감독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대부계약서’ 한 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것. ‘다음 각호의 1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못한다. 공공사업이 필요할 때, 을이…’ 을이 대부받은 사람입니다. ‘대부재산을 전대하거나 권리를 양도 또는 처분할 때’, 명백히 전대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산시가 감독을 하지도 않고,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게? 또 국장님 답변은 “다 할 때까지 그냥 놔두겠다.” 부산시 예산을 그래 국장님 뭐 어떤 생각으로 써가지고 여기 집행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 사업비가 한 3,1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다 끝날 때까지…
그러면 전체사업비 3,160억원 소요…
모델하우스를 놔두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보상이 되기 전까지는 완전한 도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게 제일 앞부분에 여기는 1994년부터 보상을 해 가지고 10년 동안 보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 이걸 짓기 전에 이 도로를 개설할 때가 2002년도 개설했죠?
예, 그 무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섬을 만드는 것, 아일랜드를 만드는 거요.
예.
이미 모델하우스를 줄 정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것만 이렇게 아일랜드를 개설했다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것 개설할 때 왜 여기까지 이미 우리가 보상을 다 주고 문제 없는데 이 개설을 안 했냐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모델하우스만 딱 남겨놓고 이 앞부분만 2003년도에 개설했습니까?
강 위원님, 그 모델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서 보상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이라는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렇게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건 초기연도에 최초에 보상할 때는 예상금액이 좀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 재정여건상, 물론 매년 수백 억씩 이렇게 해 나가면 시로서는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재정사항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식으로 변명을 계속하시면요, 국장님 업무를 굉장히 해태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까지 이 도로를 전체 우리가 보상을 다 했어요, 이미. 그러면 2003년도, 2004년도 정도에 이 도로 자체를 이 부위를 전체 도로 섬으로 만들든지 필요한 도로 복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말씀은 자꾸 변명을 일관으로 “이 정도 해 가지고…” 이건 뭐하러 했습니까, 그러면? 앞에 작은 섬 이건? 2003년도에 보십시오. 여기 94년도에 도로 보상 다했고, 이건 97년도 했고, 2000년, 2002년, 2003년까지 이 큰 블록 전체가 이미 보상이 다 끝이났거든요.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준 걸 ‘크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의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되지 무슨 그런 변명을 자꾸 그래 하십니까?
모델하우스의 임대계약이 잘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니고요, 당연히 보상을 한 그 지역은 강 위원님 말씀대로…
자, 좋습니다. 돈을 그러면 우리가 100억원 정도라도 투입을 해서 이런 사례가 부산에 있습니까? 도로개설 안 하고.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뿐더러 관례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이런 게 허다하게 그 동안에 이런 저런 일들이 많이 이런 경우가 있었으면 또 관례상 그렇게 되었고 개통될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몰라도 조그마한 사실만 있더라도 즉시 개통하고 그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어쩐지 돈을 400억원이나 투입을 해 가지고, 이상 투입해 가지고 도로개설의 원래의 목적도 쓰지도 않고 또 전대했는데도 관리감독을 하지도 않고, 전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부산시에 모든 도로의 관리는 시가…
좋습니다. 우리 국에서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오신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국의 해당 책임자들은 장시간 여기에 우리 국에 근무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이것을 전대한 사실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강 위원님이 전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진구청장이 계약한 것은 건희개발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건희개발에서 운영을…
지금 쓰기는 롯데건설이 쓰는 걸 만천하가 다 알고 있죠?
최초…
최초부터 롯데건설이었었습니다.
예. 모델하우스는 롯데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가 건희개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초에 입찰을 할 때 2001년도 10월 5일날 이 사업부지를 입찰을 했습니다. 전대하기 위한. 입찰을 할 때 입찰 신청자가 7명이었습니다마는 중간에 5명은 포기를 하고 롯데건설과 건희개발 두 사람이 입찰을 해서 입찰예정가가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건희개발이 2억 3,000만원에 투찰을 해서 입찰자가 되었거든요. 바로 그 해에 2001년도에 롯데 모델하우스로 사용했습니다.
건희개발하고 롯데건설하고 다른 것이 아니고 최초에 계약을 건희개발하고 계약을 했는데 사업주가 건희개발이고 그에 따른 시공을 롯데에서 했기 때문에 롯데 모델하우스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계약을 해서 다시 다른 제삼자에게 전대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그럼 건희개발이 시행하고 있지 않는 내용을 롯데가 이 모델하우스를 사용…
시공사죠.
분양계약을 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럼 과거에는 처음에는 그러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건희개발이 시행사가 되고 롯데건설이 시공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 뒤에 5년 동안 건희개발은 시행사, 건희개발이 시행을 하는 곳에 롯데건설이 시공하지 않는 내용을 여기서 분양 모델하우스를 사용했으면 어떻게 하렵니까?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또 이것으로 인한 수익이 약 16억원 정도 되거든요, 임대료로 지금 받은 것이요? 16억원 중에서 부산진구가 50%, 그러니까 한 8억원 자기가 잡수입이든지 수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 시하고 50대…
50%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한 번 보십시오. 돈 우리 시가 423억원이나 투입해 가지고 돈 8억원 그것 시 재정수입 기타수입 잡으려고 423억원이나 투입하는 걸 크게 우리 국장님은 노하고 ‘이게 즉각 계약 취소하도록 조치하겠다.’ 해야 맞는데 왜 변명을 자꾸 하십니까, 여기서?
제가 변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강 위원님 말씀대로 보상한 토지에…
지금 감사 자세가 국장님,
잘 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는.
토지에 그 지역을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자체가 또 넓은 지역이고 했기 때문에 이것 또 도로관리 자체를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관리를 각 구청장․군수에게 다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주고 난 뒤에 우리 시비를 구에 기초자치단체에 재배정하고 난 뒤에 전혀 확인하는 시스템은 못 갖추고 있습니까? 다 할 것 아닙니까? 돈 줬으면 어떻게 공사를 했다, 누구한테 공사를 했다, 공사기간은 언제 시작해 가지고 언제 종료를 했다.
예,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감독하고 있는데 돈 주고 난 뒤에 그런 감독도 안 했습니까, 그러면? 줄 때 그러면 아예 이건 도로개설 하지 않을 생각으로 부산진구하고 짜고 준 겁니까, 우리 국이? 당연히 도로개설 하라고 준 것 아닙니까?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도로개설하는데 보상비로 줬으면 개설하는데 대한 비용이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든지 다음 해에 반영해야 되는데 10년 동안 이리 해왔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보상을 하고 강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로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당연히 도로를 개설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그 지역 자체가 지금 보상비…
국장님, 그러면 이 밑에 도로는 무엇 때문에 조그마하게 아일랜드 섬으로 개설했습니까, 그러면?
그건 기존도로하고 그 다음에 전포동에서 나와 가지고 삼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는 동선계획을 제외하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통섬으로 그렇게 한 거죠.
이 도로개설을 언제 했습니까?
그건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2년도 했죠?
2002년, 예.
2002년에서 2003년도 그 사이에 했습니다. 롯데 모델하우스는 2001년도에 임대계약을 해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롯데 모델하우스 딱 빼고 난 뒤에 건희개발이 계약한 것 빼고 난 나머지만 도로로 지금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그렇습니다. 롯데 모델하우스…
이 구조물이 없었으면 도로개설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자, 아무튼 이 논쟁을 롯데 모델하우스가 서니, 안 서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논제의 초점이 흐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 시가 돈을 400억원이 넘는 거대한 큰 돈을 들여서 이런 식으로 도로개설도 하지 않을 돈을 쓴 것도 쓴 것이지만 추경까지 여기에다 반영을 했어요. 예?
그 지금…
아니, 공무를 집행하는 상식에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이리 급하지도 않는데 무엇 때문에 또 추경을 반영을 합니까, 이런 데?
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 전포에서 하마정간 도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총 3,161억원이 소요됩니다. 물론 3,161억원이 한꺼번에 확보되어 가지고 보상하고 도로개설하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도로개설하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도로개설 해 가지고 도로개설 안 되는 데 전부 다 임대 줄 수 있죠? 내가 임대 소개할게요. 그래 할 겁니까?
그걸 꼭 임대를 줘야 되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꾸 제가 보고를 드리겠지만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한 건 지난번에 국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 국장님께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보고하자마자 다시 9월달에 보고하시고 10월달에 업무지시를 내려서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또 10월 5일날 재계약을 했거든요. 재계약 내용에는 전자의 계획처럼 1년짜리가 아니고 ‘6개월 안에 시가 필요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이런 단서조항은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를 기만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우리 국이?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해서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구청에다가 5회에 걸쳐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이 된 것은 그 이후에 구청으로 확인해 본 결과 금년 10월 4일부로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이게 10월 4일은 APEC의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도시의 환경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모양이 좋지 않고…
그런데 해약하고 난 뒤 철거는 APEC 뒤에 하셔도 괜찮았어요.
APEC 전에…
그것 뭐 변명밖에 더 됩니까?
APEC 전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 APEC 기간 동안에 환경정비가 어렵다는 그런 애로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이유는 현재 거기에 저희들 건설국에서 도로계획을 새로 해 가지고 동선계획을 새로 계획을 하려니까 금년에 보상하고 있는 그 지역이 보상이 다 되어야만이 그쪽으로 도로 선형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건이 완료되면 다 철거를 하고 도로로 활용할 것은 도로로 활용하고 도로가 아닌 여타지역에는 다른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공공시설로 이용할…
자, 이제 APEC도 끝났으니까 그러면 6개월 기한을 주고 계약 취소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취소는 계약은 1년인데 6개월 이후에는 언제든지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아마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안으로 계약 취소하고 철거할 겁니까?
6개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럼 지금 통지를 해야죠, 6개월만 쓰라고.
그래서 지금 구청에서는 10월 4일부로 끝나고 10월 5일날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3월 5일부로 끝납니다. 그러면 바로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말이죠, 이미 이 400억원을 돈을 들여가지고 이 도로를 이미 도로로써 사용할 생각이 이미 없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다 개통할 때까지. 이 도로는. 유독 이것만 이렇거든요. 다른 데 한 번도 이런 도로의 관례도 없는데 이 도로만 유독 국장님 말씀대로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도로가 계속 돈을 더 들여야 되고 개통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다. 앞으로도 이 도로는 계속 개통할 필요성이 없는 것 같으면 앞으로 부산진구에 도로개설하는 예산 재배정 일체 신청하지 마십시오.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는 것은 매년 예를 들어서 50억원에 100억원 정도의 보상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지금 그러면 국장님,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산업도로변에 럭키아파트 옆에 올해 준공한 것 조그마한 것 하나 있죠? 한 50m 했을 겁니다. 그 모델하우스 뜯어내고 했죠?
예.
그 다음에 거제리 하마정로터리에서 현대 철도 옆에도 작년에 개통 또 했죠? 그건 그런 식으로 개통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유독 이렇게 큰 땅을…
강주만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개통을 저희들이 도로로 개통해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면 당연히 도로를 해야죠.
허허이, 이걸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무엇이 도로로 할 수 있는 여건이에요? 국장님 자꾸 신경질 나게 하시네, 진짜. 정말 그런 작은 도로는 도로로 개통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봅니다. 땅을 1만 3,600㎡나 보상을 해줬는데 그걸 도로를 개통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 하면 도대체 어떤 도로를 개통할 여건이 된다 말입니까?
도로로 개통을 하려면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지역을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도로가 다 필요하지는 않다 이야기죠. 연결이 안 됩니다. 중앙로하고 연결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선형을 맞춰야 되거든요. 도로폭은 고작 해봤자 한 50m 미만인데 그 넓은 지역을 다 도로가 가면 앞에 가로 막혀버리는데 그 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전포로에서 삼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이나, 전체 도로가 완료되기 전까지 주차장이나 공공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내가 조금 있다 다시, 추가 자료를 더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더 질의하도록,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방금 삼전로터리 모델하우스 부지 건은 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빨리 조속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감사자료에 보면 31페이지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31페이지 맨 위에 보십시오.
‘전포~하마정도로 확장구간 보상부지 고지활용 재검토’ 작년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오른쪽에 처리결과 보면 ‘완료’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아니, 그래 제 말 들어 보세요. ‘완료’ 해 놨지 않습니까?
예.
완료한 내용하고 처리요구한 내용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작년에 저희들이 지적할 때도 이것은 도로 내지는 주차장 등 공공이 인정이 되는 부분에서 활용을 하라, 하겠다 하는 결과까지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다시 APEC 때문에 재계약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 가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보를 해서 그것은 철거를 하고 이렇게 자꾸 가면 의혹만 쌓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철거되어야 됩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주시고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연속해서 질문을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삼전교차로에서 실질적으로 모델하우스를 임대를 안 하고 만일에 그 부분이 철거가 된다면 바로 전포로에서 광로로 올라 올 수 있는 것 알죠?
예.
거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오면 도로의 기능도 그래 가지고 바로 우리 시청 쪽으로 올라 올 수 있는데 거기도 보면 실질적으로 좌회전 쪽으로 상당히 많이 꺾이거든요, 시청에서 운전을 해 보면. 한신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바로 오려면 상당히 좌회전 쪽으로 많이 꺾여 가지고 올라오고 그 도로폭도 좁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만약에 모델하우스가 철거가 됐더라면 바로 직선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전포로에서 나와서 중앙로로 연결되는 것하고 중앙로에서 좌회전해서 전포로로 가는 이런 전체적인 동선계획을 합리적으로 계획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나머지 여타 공간은 다른 공공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 도로 기능이라는 것은 그 길이가 어느 정도든 그것을 불구하고 짧은 200m, 300m, 100m 구간이라도 이왕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전체가 되어 있다면 완료가 됐더라면 보상관련 도로관계는 그 부분 삼전교차로는 완전히 보상하고 다 끝났다 아닙니까, 그죠?
예.
다 끝났죠? 또 남은 게 있습니까? 교차로 쪽에.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쪽으로…
그 부분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계획을 수행하면 되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삼전교차로 그 부분은 모델하우스만 없으면 충분히 바로 전포로에서 바로 직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도로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그 부분을 알고 계시겠죠?
예.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다시 재계약만, 임대계약만 아니고 지금 작년에 우리가 저도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논란이 오고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번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앞에 국장님이 충분히 재계약하지 않고 그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거기에 다시 짧은 구간이라도 도로기능을 회복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래도 도로를 직선으로 바로 올려도 위에 부분이 또 남는 부분이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말하자면 모델하우스로 다시 재계약을 해 주든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공용 용지로 쓰든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별로 크게 말할 부분 안 되겠습니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델하우스는 도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국장님, 현장 아시죠?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공공 423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그 지역을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시설로 활용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금년 10월 4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자 바로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APEC, 환경정비 관계상 6개월 지금 연장이 구청에서 됐는데 내년 3월 5일부로는 반드시 철거를 하고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계획부터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회복을 시켜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말은 APEC 핑계를 대는데 APEC 정말로 APEC을 생각한다면 모델하우스 철거하고 도로 깨끗하게 내는 게 APEC이 더, 원활한 소통을 위해선 더 좋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월 4일 넘어가고 그 당시에는 철거를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많은 돈은 투여되어 있고 그 투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그런 부분은 없고 그래서 이런 논란이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양정 쪽에도 도로변에 고속철 사무소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떻게 어떤…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봐 볼 때는 도로 표면으로 상당히 사무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고속전철이 아닌 다른 말씀입니까?
저는 고속철도사무실인 줄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도로변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이, 주유소 옆에.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고속철도 2단계가 하마정 밑에 지하 40m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작업을 하려면 작업구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만큼 고속철도사무소에 점용허가를 구청에서 내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무실이 뭡니까? 뭐 하는데 사용하는 사무실입니까?
각종 장비와 토사 등이 반출되기 때문에 작업구가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구로 점용허가가 되었고요.
국장님!
예.
지금 어느 부분인지 잘 모르십니까? 그 보면 바로 삼전교차로에서 다시 거제로 쪽으로 오면 지금 아마 양정 쪽에도 보상해 주고 있는데 양정 쪽에 보상을 얼마나 했어요?
2003년도에 5억원 했고, 금년도에 지금 40억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보상이 이루어져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45억원입니다.
아니죠. 작년에만 해도 그쪽에 40억원을 건축 부분에 보상해준 줄 알고 있는데요. 80억원 중에서 삼전교차로 쪽에 40억원이고 양정 쪽에 40억원,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올해죠?
작년에 5억원, 금년에 40억원, 45억원 되어 있습니다.
총 45억원.
예.
그럼 45억원 보상해 가지고 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5억원 해 가지고 50m 됐고요. 금년에 40억원 되면 240m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 거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보상이 다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해 준 그 거리도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또 모델하우스와 마찬가지로 임대를 해 가지고 아마 그 부분이 부산시에서 가장 넓은, 노폭이 넓은 광로입니다. 저 법원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쪽 차선이 전체가 내가 알기로…
50m입니다. 전체 폭이.
50m죠?
예.
그 지점에 지금 고속철도사무소지 뭔지, 국장님 현재 저한테 답변 안 해 주시는데…
고속철도사무소입니다. 현장사무실입니다.
그럼 현장사무소면 현장사무소라 말씀하셔야 되지 또 밑에 뭐 어쩌고 왜 그렇게, 그 내용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국장님!
아마 부산 시내에서 그게 제일 눈에 부산 시민이 그 도로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사람은 “왜 바로 가다 여기서 이 사무실을 또 이래 크게 지어 가지고 차들이 왜 또 막히고 또 이렇게 하느냐?” 원성이 전부다 자자합니다. 그 주관부서인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도 모르고 사무소가 밑에 흙을 파고 올라오는 작업대가 뭔가 그런 식으로 저한테 답변하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알기로도 그게 아마 고속철, 내가 봐 가지고 사무소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몇 번 되물어 가지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알기로는 국장님, 사무소다 이 말이죠?
예.
고속철. 그런데 사무소 폭이 얼마 정도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무실 폭이?
예.
글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부산시 전역에 현장사무실을 구청에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하철 때문에 각 현장마다 구간마다 다 있는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원활하게 드리지 못합니다.
그것은 국장님,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모든 시민들이 지나가다 보면 위에 차선이 가령 5개 차선이 그 법원 쪽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사무소 때문에 바로 내가 알기로 2개 차선이 줄여져 가지고 3개 차선을 바로 줄여지고 그 줄여지는 그 부분에 자동차가 엄청난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또 사고도 자주 일어나요.
그리고 꼭 사무소를 임대를 해야 되면 위에 5개 차선이라면 이 쪽에 내려 왔을 때 차선 하나 정도는 더 줄여주고 만일에 4개 차선을 확보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이 단위 면적을 좀 더 넓혀야 될 것 같으면 사무소가 만약에 어느 정도 100평이 필요하면 이 길이가 200m, 10m에 10m쪽 보다는 100m 꼭 필요하면 50m에 20m 쪽으로 말하자면 가로 폭을 줄여 가지고도 충분한 공간활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로의 점용은 그렇습니다. 1차 적으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해 주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고 그 현장사무실 자체가 차량소통이 지장이 되는 그런 구역 같으면 축소를 하든지 이전을 하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로기능을 위해서 소통이 원활히 되어야 되는 것은 국장님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로변에 보상을 해 주고 나면 보상한 그 자리에 진행이 앞으로 몇 년 더 걸리니까 그 시점에서 시민들이 교통이 막히든 병목현상이 일어나든 무조건 임대를 하고 보자 지금 그런 식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제로 건은 도로명이 거제로인데 거제로에 전체 도로폭이 50m입니다. 아시는 대로 하마정에서 법원 쪽까지는 50m 개설 다 되었는데 하마정에서 위에 삼전교차로 쪽 위쪽으로는 도로개설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보상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도로로 활용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지에 점용허가를 다른 시설로 일부 이용되고 있는 것이지, 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도로를 안하고 다른 시설을 할 수는 없지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국장님, 삼전교차로에서 그 부분은 실제 아마 부산 시내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1순위로 빨리 개통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도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제일 우리 중심지인데.
저희들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현재 조금 전에 강 위원님 말씀한 저 지역, 전포로~하마정간 도로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고 다음에 하마정에서 이것은 삼전교차로 맞은편 도로입니다. 엄청난 사업비가 드는데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고 다 하려니까 결국 예산이 40억원 또 한 군데는 50억원 이렇게 쪼개져 가지고 솔직히 말해 그렇습니다. 이 40억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보상해 가지고 10년 해 봤자 400억원밖에 안 됩니다. 전체가 3,0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데 부산시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입니다마는 최대한 빨리 보상을 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어떻든 그 부분은 국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고 그쪽에 전포로에도 지금 문현로터리에서 방금 말한 모델하우스까지 전체가 다 확장이 다 됐습니다. 다 되고…
예. 전포로도 지금 확장을 해야 됩니다.
다 되고 밀리오레에서 올라와 가지고 딱 삼전교차로…
반폭 25m밖에 개설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전체 도로에서 약 90 몇 프로 넘게끔 확장공사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머지 부분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에 도로 안에 시유지 내지 국유지가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고 나면 실제 큰 돈 아니고라도 빨리 조속한 개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그 2개 부분은 아마 우리 부산시내에서 제일 동맥적인 광로니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리고, 이왕 도로 말이 나왔으니까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도로상에 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있죠? 지금 단속실적이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도로에 적치물을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APEC 대비해서 수없이 단속을 해 나왔습니다. 실적은 노상 적치물은 현재 당초에 3,558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APEC 이전까지 2,659건 75% 정도를 정비를 했습니다. 물론 적치물이라 하는 게 정비를 했다고 해서 그걸로 완전 정비되는 것이 아니고 또 나오고 계속 반속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APEC이 끝나도 계속해서 노상에 나와 있는 적치물은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APEC 관계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간에 상당히 많이 정비하는데 많은 시간도 보내고 소요경비도 많이 보낸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항구적인 대책같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은 제가 알기로 한 10년 전부터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전쟁까지 하면서 단속을 꾸준히 해 나왔습니다마는 전부다 생계에, 영세 서민들의 생계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단속을 해도 또 나오면 단속하고 이런 반복적인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없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도 금지구역 또 잠정허용 구역 이렇게 정해 가지고 금지구역에는 완전히 금지하고 잠정허용구간에는 일정구간 허용을 해 주고 이런 실정입니다마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시설물을 완전히 정비를 하려면 노점상과 적치물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 중에 범죄와의 전쟁하는데 이런 사람들 물론 문제가 있으면 벌금도 내고 범죄 취급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볼 때는 표현이 가혹하다 생각이 됩니다. 실제 대다수가…
제가 만들어 낸 표현이 아니고요, 만든 표현이 아니고 옛날에 89년, 제 기억으로는 89년 그때 노태우 대통령 계실 땐데 위에서 내려온 게 ‘범죄와의 전쟁’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럼 위에 사람이 범죄와의 전쟁한다고 우리 국장님도 ‘범죄와의 전쟁’ 이래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영세민들이고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제가 질의하는 본 뜻은 국장님 이렇습니다. 없는 사람 생계를 이어나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끝에 막다른 골목으로 또 벌금도 매겨야 되는 이런 입장이고 없는 사람이 벌금도 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걸 제도적인 그런 면에서 좀 우리 시적인 차원에서 건설적이고 정말로 생계를 해 나가는데 어떤 방안을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니까 이것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투자한 효과 또는 결과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차라리 정말로 이런 보상관계 해 줘야 될 이런 부분이 만약에 큰 도로변이 아니고, 큰 도로변이 아니고 만약에 이면도로 그런 부분이라면 하다 못해 이런 노점상들 이런 부분이라도 정말로 실비로 돈 안 받고라도 정말로 어떤 할 수 있는 코너적인 그런 부분도 차라리 연구를 해 가지고 하면 어느 누가 말해도 떳떳하죠, 지금 돈 조금 받는다 해서 여러 수 백억원 보상해 주고 돈 2억원이니 얼마니 세 받는다고 ‘잘 됐다, 연장 더 하자.’ 그런 마인드보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차라리 정말로 영세민들 없는 사람들 생활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2~3년 동안이라도 그래도 밀고 밀치고 하는 이런, 피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노점상이라도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가, 그런 대책이라도 우리 국장님 한 번 생각해 봤는가 그래서 질의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점상 같은 경우에 그래서 금지구역과 잠정허용구역을 결정해 가지고 노점상이 일부 이면도로에 보행과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허용구간을 지정해서 업을 노점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없도록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도로문제가 나와서 하지만 물론 교통국 소관이겠지만 도로에도 보면 아주 보면 좁은 도로에 버스승강장 같은 이런 것을 설치를 많이 해 놨어요. 승강장이 알루미늄 섀시인가 뭔가 해가지고 4개 다리를 부숴가지고 양옆에 전부 유리로 해 가지고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실제 도로의 기능이 더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승강장을 무조건 규격화 딱 맞춰 가지고 그만한 크기로 무조건 해야 된다 도로폭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데, 승강장 크기는 아마 내가 알기로 부산시는 어느 도로라도 크기가 똑같아요.
실제 그런 기능을 나타내지도 못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국장님 정말로 마인드가 계신다면 도로의 기능을 확보한다면 그런 것도 ‘아, 이런 도로에는 버스가 오는 이용하는 이용객수를 봐 볼 때 크지 않다.’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런 승강장 크기도 교통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일정 규격보다 조금 더 좁아도 되겠다. 어떤 구역에는 도로가 좁아서 승강장 만드니까 사람이 옆으로 못 나가 가지고 옆으로 비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비가 올 때는 우산 펴 가지고 못 지나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승강장이 보도 폭에 맞추어서 방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반드시 국장님…
크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필요가 아니라 꼭 그래 하셔야 됩니다.
교통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셔 가지고 그래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협의하고 난 뒤에 저한테 결과도 이야기 해 주이소, 크기를 어떻게 하고 종류를 A, B, C형 또는 A, B형 어떤 방법으로 했다 하는 것,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 왜 이렇게 다짐을 하느냐 하면 이 자리에서 감사 자리에서 하겠다 해놓고 결과는 자료에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듯이 ‘완료’, 처리결과 ‘완료’ 적어 놓는데 완료된 게 별로 없어요. 지나고 보면 말 뿐이라 생각합니다.
교통시설이기 때문에 교통국에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교통국장한테 말씀하시는 게 더욱 더 효과적일텐데 저희들은 도로기능 회복차원에서…
그래서 내가 말씀 안 드립니까? 교통국 하고 협의해 가지고 교통국이 어디 다른 중앙부처도 아니고 우리 같이 국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안 될 일이 없죠?
협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기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해 보자, 그게 건설적이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강주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극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건설안전시험소 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서실 소장님은 직위․성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가지고 나가십시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155페이지 품질시험 불합격 내역에 보면 ‘2005 APEC 제2차 정상회의장 건립공사’ 이래서 보면 여기 현재 불합격했는데요, 이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연소성)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은 재료시험을 맡아서 재료시험을 한 결과 불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치 내용은 시료명은 발포폴리스티렌 보온재로서 연소성 시험을 했습니다. 해서 불합격이 됨으로 인해서 건설본부에다가 시행사에다가 시정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결과 전체 불합격된 물품에 대해서는 반품조치를 하고 나서 저희들한테 2005년 5월 23일날 재시험 의뢰가 되어서 그 결과는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럼 재시행이 되고 나면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라고 하면 지금 현재 건설안전시험소에서는 권한이 현장은 가볼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부분에만 확인하고…
재료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재료만 확인하죠?
예.
그런데 이 자체만 해도 APEC 정상회담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대우같은 큰 회사들이 맡아 가지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불합격 내용에 보면 ‘상수도종합청사 건립공사’ 이래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 짓는데 보면 여기에도 불합격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압축강도’ 이렇게 쪽 해 놨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시험소에다 맡길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후속조치는 또?
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시험한 결과를 성적표를 통보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시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걸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료가 블록입니다. 콘크리트블록인데 압축강도가 모자라서 부족해서 자기들은 다시 그 부분은 전부 반품을 하고 새로이 물건을 가져 들어가 가지고 다시 합격해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소장님께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질의를 받아서 건설본부 감사할 때, 건설본부에는 이 자료가 나오지를 않거든요. 이 자료를 가지고 건설본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소장에게 일단 질의를 지금 현재 제가 하고 또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불합격된 내용을 부분 전체를 제출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6페이지 봐 주십시오.
항만배후도로 건설은 신항과 우리 북항을 연결함으로 해서 부산항의 항만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또 동북아 허브항을 지향하는 부산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데 2010년 신항이 완전개장 이전에 도로가 건설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항대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데 최근 협의안 협약안에 대하여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항대교 말씀입니까?
예.
북항대교는 민자협약안을 지난 10월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공사기간은 54개월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3,714억원, 그 중에서 민자로 자기들이 해야 될 부분이 2,303억원, 시가 재정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1,411억원입니다.
그리고 통행료는 1,000원으로 결정을 했고 내부 수익률은 6.98%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앞으로 30년간 총 1,331억원을 결정했고 무상사용기간은 준공후 30년으로 했습니다. 최소수입 보장을 원래 민투법에 90% 미만일 때는 수입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마는 이같은 경우에는 15년간 수입 보장을 해주되 최초 10년은 80% 미만의 수익일 때 보전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5년 동안은 60% 미만일 때 해주도록 그렇게…
그런데 부산시 우리 자체 재정으로는 사업비 투자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이는데 재정지원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시의 재정여건으로 봐서 전체를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민자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항대교와, 지금 남아있는 건 북항대교, 남항대교는 국비가 매년 30% 지원이 되는 걸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남아있는 부분이 지금 북항대교하고 천마터널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국비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가지고 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지금도 해양수산부하고 기획예산처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이 되려면 항만배후 교통량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전체 25% 이상이 되어야 항만배후도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BDI를 통해 가지고 올린 결과 29.86% 정도로 되는 걸로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는 그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11월 금년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하면서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인데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여기 물동, 항만 교통량이 25%가 안 됩니다. 안 되면 항만배후도로 지정이 안 되고 지정이 안 되면 국비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건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에 해양수산위 상임위에 또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50억원을 지난 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반영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우선 최소 금액이라도 일단은 확정이 되면 앞으로 또 가능성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재정확보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물론 계획은 세워야 되겠습니다마는 너무 계획만 앞서 나가고 실질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가지고 진행은 되지 않고, 보면 전부 다 2000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2005년도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5년 동안 계속 머무르고 있고, 또 앞으로 ‘2010년’ 하지만 이게 뭐 10년이 걸릴지 얼마 걸릴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재정 우리 시로 봐서 어려운 게 있으니까, 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1개의 사업비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지금 영도, 남항, 북항 이래 가지고 지금 돈은 몇 조, 수십 조를 일단 예산은 잡아놔 놓고, 그 수십 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비로 한 번 신청해 보고 국비 50억원 주면 50억원만큼 해놨다가 또 100억원 주면 100억원 해놨다가, 그것 몇 십 년 걸려도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앞서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전포로만 하더라도 지금 보면 ‘400억원’ 해 놔 놓고 뭐 도로의 기능을 확보 못하는 그런 식이 되듯이 오히려 우리 방재국에서 도로소통특별팀을 하나 만들든지 만들어서 지금 보면 5억원, 10억원 들어가면 개통될 데가 좀 있잖아요, 사실은 부산시에 보면, 그렇죠?
예, 그런…
5억원, 10억원씩 들면 상당히 소통이 되고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는 전부 다 그대로 두고 오히려 중앙로 지금 한다고 100억원씩, 50억원씩, 도로로 기능도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어떤 자기 구의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국회의원이라든지 또는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산이 오히려 우리 국장님 의도대로 되지 않고 기형아 현상을 낳는 그런 예산이 마련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의지를 가지시고, 국장님은 또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시고 부산의 실질적인 도로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 관심을 가지고 1순위, 2순위 딱딱 정해 가지고 집행을 그리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의 기능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아닙니까? 위원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이번에 이렇게 우리 예산부분에서 이번 부산시 도로부분은 이렇게 짰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주면 집행이, 행정력도 또 나아가서 기능도 살아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땜질식으로, 도로도 땜질식으로 금방 도로 해 가지고 놔놓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걸 한 번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대책반을 만들어 가지고 한 번 기능 운영 한 번 해 보십시오.
예. 그래서 박 위원님 말씀이 맞고 원칙적인 말씀인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도로의 기능 자체가 20m 미만의 도로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상 도로는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 또 예산이 없으니까 자작으로 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적은 비용으로 비용을 들여서 도로기능을 100%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최우선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해야 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어느 한 군데다 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없는, 어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항대교같은 경우도 시의 재정을 보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마는 저게 신항이 2011년 개장되면 거가대교도 2010년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가덕대교도 완료되도록 되어 있고, 명지대교도 그리 되도록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만배후도로가 북항이 안 되어 가지고 전체의 기능을 못한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민자구간은 먼저 시행을 해서 하도록 하고 또 재정 지원되는 부분은 몇 년 후에 하는 방안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왜 그렇느냐 하면 일단 소신을 가지시고, 이제는 소신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되지 지금 그냥 관례화하듯이 그냥 자본보조 얼마씩 이렇게 돈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하면 결국 도로도 짜집기가 되고 결국 땜질방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잘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주만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있는 유료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국과 시가 노력을 해서 유료도로를 무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거론했던 북항대교라든지 또 건설되어야 될 유료도로 이런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유료도로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민투법에 의해서 투자통상과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한다 말이죠. 그건 우리 국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거의 지금까지 계약은 굴욕적인 계약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한테, 옛날에 지주 밑에 일하던 그러한 형태와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통상과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계약만 많이 남발했을 때 오는 문제점, 지금 우리 수정터널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관리는 우리 국에서 하고 또 직접관리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 형태고. 자, 이러다 보니까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지금 현재 유료도로 운영문제와 앞으로 추진될 유료도로의 건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국장님 견해를 한 번 듣고 시작할까 합니다.
예. 유료도로 우선 운영같은 경우는 시가 개설한 그러한 유료도로는 시설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민자로 설치되어 있는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또 시설공단에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 중에 있고, 다음에 유료도로 건설부분은 그렇습니다. 최초에 유료도로로 민자로 할 것인지 결정은 저희들 건설국에서 합니다. 단지 경제진흥실에서는 실제로 협상을 민자 측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그 협상결과를 토대로 해서 협약을 하게 되는데 시가 지금까지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러한 입장에서 된 것도 사실입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는 민투법 자체가 통행량의 90%가 안 될 경우에는 시가 다 보전해 주도록 되어 있고 통행량의 110%가 넘으면 시가 환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실제교통량이 계획교통량에 못 미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터널같은 경우에 현재 한 75%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90% 미만되는 75%에 그 15%는 시가 보전을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북항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80% 미만, 10년 동안 80% 미만이고 다음 5년 동안은 60% 미만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산성터널같은 경우에는 아예 보존 안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꾸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시가 좀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항만배후도로에 국비 지원 받는 걸 제외하고 산성터널이라든지 황령터널같은 경우는 지금 순위를 매겨놨죠? 1순위 산성터널이고 두 번째가 제3황령터널이고, 초읍터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건설을 할 때 굳이 민투법에 의한 투자만 모든 것을 할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시가 시민 공모주를 한다든지, 실제 문제는 뭐냐 하면 민투법에 의해서 하고 나면 관리운영 전체도 민투법 운영회사에다가 다 맡기는 문제에 사실은 큰 애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분리만 되어져도 알찬 경영을 잘 해 가지고 또 안 되었을 때 문제점도 연구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유료도로가 거의 건설회사가 지금까지 쭉 25년간, 20년간 해왔거든요. 그 해온 데 있어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하신 적이 있는지?
예. 그래서 북항대교같은 경우는 나중에 운영을 광안대로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항대교가 완료되더라도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는 그런 걸로 지금 협약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또 여타 다른 시설을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제3기관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때 그 때 가서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방재국’ 이래 하면 건설분야와 방재분야인데 실제적으로 방재라는 부분이 우리 건설에 같이 꼭 있어야 되는 분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도를 봐도 서울같은 경우에는 거의 방재는 소방본부로 다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건설과 관련되는 건설기획국이라든지, 왜냐하면 도로계획이나 이런 게 전부 기획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료도로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기획단계에서부터 되어줘야 되지 기이 다 해놓은 것 가져와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그러면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 유료도로계가 제 기능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과 또 앞으로 시설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위탁해 가지고 적정한 운영을 하고 있는 것까지 현재의 시스템 갖고는 운영에 굉장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가 말이죠, 그 팀이 좀 세분화 한다든지 승격을 한다든지 어떤 제도를 개선 안 하고는 문제 개선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유료도로팀이 건설행정과에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료도로가 지금 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원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3개소는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팀으로서 현재의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유료도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도로에 따른 기구가 좀더 확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민투법에 의해서 지금 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1년 연간사용료 또 운영비를 할 때 그것을 거의 체계적으로 우리가 계산에 의해서 하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료도로가 왜 기간 동안에 무료화 하는데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것은 더 파악이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운영비 과다에 대한 문제 그런 게 가장 컸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팀이 면밀한 분석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기인된 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통행량의 예측이 잘못 되었다 하는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측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도 그 팀에서는 연구를 하셔야 된다 말이죠. 계속 통행량 안 맞아가고 결국 우리 계획했던 기간까지는 또 무료를 유료화를 연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뢰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러한 것이 통행량 계측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몇 년이 지나면 아, 이것을 대체방안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건 여러 가지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팀이 어떻든 지금 유료화에 대한 문제가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안고 있고 앞으로 건설될 것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의 팀 가지고는 기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건 현저하게 전문적으로 형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맡겨놓다시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유료도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전문지식이 필요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팀을 좀더 재편을 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우리 국에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시고 해 가지고 건설방재 부분은 말이죠, 방재부분은 소방본부로 이관을 하든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고 그 외에 정말 우리 부산 시내에 건설분야에 관련되는 건설기획, 기획단계부터 건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명실공히 건설국으로서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그래서 건설국에 관련되는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또 일하기 좋은 어떤 터전도 마련해 주시고 그러한 전문부서에 유료도로팀은 정말로 어떤 적정한 말이죠, 그걸 주고 인센티브도 해 줘야 됩니다. 이걸 맡아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꼭 부서에 말이죠, 1개 주무계 계장을 해야 진급하고 이런 제도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팀에 특수한 팀에 ‘너는 이 팀에 무엇을 맡아가지고 이 일을 해봐라.’ 이래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나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 살맛 나는 행정을 안 펴면 결국 도태되죠. 유료도로의 문제는 앞으로 통행량을 계측이 잘못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통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같은 유료도로를 연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쓸 수 있는, 경남처럼 말이죠, 두 터널을 동시에 쓸 수 있는 할인제라든지, 월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것 또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이러한 유료도로를 얼마든지 연계해서도 할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운영의 방안,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료도로에 있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것, 동서고가도로와 구덕터널과 이런 게 연계하면 거기에 있어야 될 직원의 숫자가 적어질 수도 있고, 또 있다손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전기기사가 동서고가도로에 1급이 있으면 저기에는 3급만 있으면 됩니다. 왜? 날마다 순간에 문제가 생기는 건 3급이 하면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1급이 가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죠? 구덕터널에 43억원, 여기는 68억원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뭐 떡 가르듯이 갈라줘 버리는데 그렇게 되었을 적게 오는 문제점은 결국은 통행량이 증가되는 요소입니다. 그것을 우리 국이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그러한 시스템까지도 연결지어 줘서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빨리 무료화 하는데, 지금 동서고가도로도 못 하는 게 광안대로에 대한 보전 때문에 못 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연계해서, 또 조금 전에 하는 운영비가 적에 들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결국 그 팀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가 안 되고는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래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도로같은 경우에 가능한 경비를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자로 하고 있는 유료도로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정터널과 백양터널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 보전해 주고 할 사항도 아니고 또 자기들 운영기간도 결정이 되어 있고, 그렇지만 황령터널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늘어질 수도 있고 단축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건 옛날 민투법에 의해서 황령터널이 된 건 아니고 민자유치법에서 된 도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황령터널같은 경우에도 가능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조정을 해서 가능한 단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난 번 황령터널인 경우에는 대우가 부도가 났을 적에 부산시가 그 때 매입이 되었더라면 굉장히 좋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사전에 기획단계에서 연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보는데 지금 수정터널인 경우에도 작년에 45억원, 올해 45억원을 보전해야 되고 내년에 또 우리 50억원을 준비를 해야 된다 말이죠.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뭐냐 하면 저것도 외국회사로 넘어갔던 그런 시점도 있고 하니까 우리 부산시가 그러면 매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연구해 본 적은 없죠?
예. 시가 매입까지는 지금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연 50억원이라는 통행료를 우리가 지금 대납을, 일종의 대납 아닙니까? 25년간 기간 동안에.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납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자,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러면 우리가 차라리 직영을 하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세입의 문제, 특히 또 부가가치세가 10%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했을 때는 없지만 민간이 할 때는,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말이죠,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투법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으니까 무조건 돈을 준다. 연간 45억원, 50억원씩 계속 지금 25년간 말이죠, 나머지 기간 동안 우리가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동구 좌천동 우체국 앞 유턴교통제어기를 설치해 가지고 1,200대 정도 해서 연간 3억 4,800만원의 수입의 증가효과가 왔다. 자, 이런 것도 그 동안 건의에 의해서 우리 국에서 연구를 한 거라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수정터널에 극대화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부둣길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도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올라가기 좋게끔 주변을 좀더 정리를 해준다든지 이용하기 좋은 어떤 형태로 만들겠다는 연구도 결국 그 팀에서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같이 가줘야 되죠. 그래서 수정터널도 그러면 우리 부산시가 직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것을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45억원, 50억원씩 계속 투입 안 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도 한 번쯤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실무팀이 없으면 연구는 못하죠. 또 결국은 자꾸 하라 하면 예산에 용역비가 올라온다 말이죠. 그 용역은 소용없는 용역인 줄 국장님 더 잘 아시죠?
예.
외부기관에서 또 교수가 학술적인 그걸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건 현실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유료도로가 앞으로 늘어날 부분 또 이러한 시설에 건설에 대한 문제예측, 그 다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유료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잘 정리 마감할 것인가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좀 크게 보시고 우리 국에서 한 번쯤은 유료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점이 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료도로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 국이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겨놓고 적당한 선에서 계속 운영비만 주는 걸로 끝을 냈고, 또 민투법에 의해서 계약되어 오면 계약 그 조건에 의해서 했고, 시설할 때는 이미 건설본부나 전문기관에서 감리하는 거고, 그러면 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시가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요금이 얼마 들어온 것 이런 것 정도 관리하는 거겠죠. 자, 그걸로서 유료도로 관리라 하면 차라리 팀을 딴 데로 옮겨야 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도로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실적이 미비한 건 사실이고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유료도로를 분석을 해서 직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교통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다든지 또 이런 사항이 활발하게 되어야 되는데 다소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안을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가 지금 구덕터널 기간 연장하는 시점부터 우리가 신뢰행정에 문제가 나왔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무료화가 됐고 그런 기간이 지나 한 2년여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국에서 유료도로에 대한 대안, 방안, 대처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그 무료화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질의를 했고 또 그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으로부터 100억원도 받기도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했고 또 우리 국이 그로 인해서 ‘아, 이 일을 확실히 해야되겠다.’ 해서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전혀 하신 게 없다.
그런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무료화가 구덕터널하고 제2만덕터널을 무료화로 결정을 했고 해서 만덕터널은 끝났습니다마는 구덕터널 같은 경우에 금년부터 3년간 260억원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당장 내년부터 예산이 반영이 전혀 안 됩니다. 3년 후에 협약까지 다 해 놔놓고 처음부터 펑크가 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서 다시 3년 안 되겠다 해서 5년까지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결국 무료화하면 한 만큼 시가 전부다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깊이 검토해 가지고…
그게 행정을 즉흥적으로 한 결과 아닙니까?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만덕터널은 무료화하고, 구덕터널은 2007년까지 하는 걸로 2차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책적으로 무료화 해 버렸거든요. 그래놓고는 이후에 문제점이 발생한 겁니다. 번영로를, 번영로를 무료화할 때 연간 66억원을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운영비를. 그전에는 200원씩 받던 그게 18억원이 남습니다. 그게 무료화 한다고 모든 게 다 떨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구덕터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단계화 무료화에 있어서 전부 기획단계에서 연구된 게 없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두 터널 동시에 하면 신뢰행정에 도움이 됩니다, 신뢰행정 하나 갖고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료화, 이 무료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유료터널에 대한 앞으로의 대처 방안 그 다음에 현재 진행 될 것, 그 다음 앞으로 건설할 부분에 대한 어떤 예측, 또 통행량이 적정치 못한 경우에는 용역에 대해선 좀더 신중한 용역을 해야 된다, 일반용역을 하지말고. 우리 예를 들어서 공무원과 같이 하는 컨소시엄 용역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고 현실에 맞는 그런 어떤 정책, 이런 것으로 갈려고 그러면 그러한 팀의 강화 그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유료도로에 대한 전혀 전진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무료화 하는 게 능사는 아니고 유료화 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즐겁게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아까 말씀드린 연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팀에 대한 어떤 절차 이것을 꼭 올해는 준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 방재국을 떼내든지 어떤 형태든지 노력하셔 가지고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식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자료 114페이지를 보면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어떤 대책 즉 말해서 방재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국에서 터널을 우리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방재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부산시에 터널은 지금 17개입니다. 현재 터널에 재연설비는 재연설비 자체가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에 환기시설이 일단 화재가 났을 때는 이걸 역회전시켜서 재연설비로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환기시설은 위에서 바깥에서 바람을 빨아 당겨 가지고 터널 내로 바깥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화재가 되면 역회전을 시켜서 거꾸로 연기를 바깥으로 뽑아내는 그런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 달성터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재연시설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도심 속에서 17개 우리 부산시내 터널을 가지고 있는데 이 터널에 재연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연시설이 따로 되어 있는 곳은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재연설비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저희들 파악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단지 터널이 현재 1,000m가 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환기시설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역회전 시켜서 재연설비로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만덕2터널 같은 경우는 한 1,700m 넘죠?
예.
1,740m쯤 될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될 긴급비상 연락망인 무선통신설비 시설도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2만덕터널도 지금 환기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 설비 시설.
무선통신도…
그것은 의무규정 아닙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일반 전화기가 18대가 안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긴급전화박스 부스도 비어있다던데.
아닙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 꼭 좀 확인해 주시고.
예.
실제 연기나 유독가스가 생겼을 경우에 재연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질식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면에서는 터널이 많기 때문에 재연설비 시설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터널에 긴급화재를 대비해서 별도의 재연설비를 갖춘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부산뿐만 아니고…
부산에는 그렇게 재연설비 시설이나 자동화재 감시시설 같은 이런 것을 할 그런 생각은 없느냐 이거죠?
재연설비를 별도로 설치를 할 그것은 없고요. 그 대신 여러 가지 다른 방재시설 소화설비라든지 경보설비, 피난설비 이런 부분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97년도 소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500m 이상 터널 같은 경우에는 비상경보설비라든지 비상조명설치라든지 비상콘센트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지 하나의 현황을 나중에 이 질의 끝나고 난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터널에 각종 방재시설 되어 있는 부분은…
왜냐 하면 부산에 터널이 제일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야간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해운대나 온천천 야간조명 설치가 어떤 면에서는 호평을 받을 때도 있고 또 악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의 명물로 자리 매김하기 때문에 참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2000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야간경관기본계획이 수립되었죠?
예.
그게 용역기간이 언제쯤 됐고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4억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자체는 작년 12월 30일날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것을 전기시설팀에서 발주를 했죠?
예. 도로계획과에 전기시설팀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12월말이 마감이지만 아마 올초쯤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또 부산도시경관기본계획 이것은 언제 수립되었습니까?
도시경관기본계획은 이제 이것은 경관조명하고는 다르고 일반적인 도시에 여러 가지 건물의 형태라든지 높이라든지 기타 도시환경에 관계되는 그런 경관기본계획은 도시계획국에서 시설계획과, 도시계획국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맞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전기시설팀이 담당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팀내에는 건축 또는 도시계획 전공한 분이 있습니까? 사업부분에. 없죠?
전기직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전기, 하나의 측면에서 검토를 했고 또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즉 말해서 도시미관이나 도시 어떤 부분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하지 않는, 결국은 이것은 그런 부분을 접목시키지 않고 전기측면에서 한 그런 계획이 아닐까요?
발주를 도시계획과 전기시설팀에 했지만 이 용역자체는 여러 가지 전문교수들을 자문위원으로 다 구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같이 건축도 그렇고 다른 전문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전기직만이 그것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전기시설팀에서 했고 그에 전공된 실무자가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전기 측면에서 검토가 되었지만 야간경관기본계획의 기본 골격인 도시미관 개선부분이라든지 도시경관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미약하지 않느냐?
전기시설팀 자체를 두고 보면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기시설팀에서 혼자서 그걸 다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전문건축관계라든지 미관관계라든지 다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비슷한 시기에 그 계획을 세웠고 또 그러다 보면 업무적으로 같이 상호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인데 서로 보완하지 않고 이 계획은 이대로 가고 또 이 계획은 이대로 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 우리가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계획과 2개는 하나로 묶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지만 전기팀들만 가지고 한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한 부분은 빠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걸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한 전기파트만 가지고 검토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치고 관련 전문 교수들하고 자문을 득하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 것이지 전기만 생각해서 용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이 다르잖아요. 실무자가 다른데 자꾸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경관 관리라든지 정비방안 이런 걸 마련해 가지고 야간경관, 건축물 높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바람직하지요.
바람직하지요. 그렇지만 국이 다르다 보니까 서로 국간의 교류는 없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업무협의를 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기팀이 아닌 다른 팀에서 한다 하더라도 결국 종합적으로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다른 미관 이게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팀은 지금 없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은…
계획을 하면서 협의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보기는 서로 이 업무를 가지고 상호교류를 한다든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하는 흔적이 안 보이는데요. 업무상호 협조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한 번 내어 보십시오.
그것은 용역, 실제로 용역에 참여한 교수들이 조경팀도 있고 다음에 건축팀도 있고 전기팀도 있고 여러 가지 실내디자인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
그것은 있습니다. 있는데 야간경관기본계획보고서상에 도시경관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하나도 언급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안기본계획을 세운 속에서 그 안에 야간경관하고 건축물 높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 더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경관하고 도시계획안기본계획하고는 상호협조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도시경관기본계획에는 사실상 경관조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도시 야간경관을 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건설방재국 쪽에서 결국은 밤에만 신경 쓰고 도시경관기본계획을 세운 이쪽에는 낮에만 신경을 쓰고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낮에 신경 쓰는 공무원하고 밤에 신경 쓰는 공무원 이렇게 바뀌는,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야간…
전부 야간경관이니까 어떤 면에서는 야간에만 신경을 써 가지고 하고 또 그러면 낮에야 어찌됐든 간에 밤에는, 밤에 그래 됐다면 낮에는 결과적으로 낮에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국에서 해야 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관기본, 경관기본계획은…
결과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웠다면 그 큰 틀에서 전반적인 도시미관 부분을 신경을 쓰고 거기에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야간계획을 세워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야간계획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면 됩니까, 그게.
도시경관기본계획은 제가 도시계획국에 있을 때 수립을 했던 거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 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을 경관기본계획에다 담아두고 다음에 야간경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경관이라는 게 도시공원, 색채, 높이, 건물의 높이, 형태 모든 게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야간경관조명이라는 이것하고 다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경관에 대한 모든 것을 경관기본계획에다 담아 두고 거기에 따라서 부문별로 경관조명을 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국이 다르지만 양국에서 서로 정보를 교환할 건 교환하고 해서 하나의 기본계획을 세워주고 거기에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전체 낮에 계획이 다르고 저녁에 계획이 달라서 되겠습니까? 전체 큰 틀을 세워놓은 상태에서 낮에 보더라도 ‘아, 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된 상태에서 그 다음 야간경관 부문을 대입을 시키고 이래 해야 되는 거지, 야간에만 신경써 버리면 낮에는 흉물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면은 없겠지만 그래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울 때는 서로 상호 어떤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해장비 구입 부분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죠. 실제 우리가 100년 만에 최대 폭설이 올 초에 있었죠?
참 많은 눈이 오는 관계로 실제 이 제설기라든지 이런 제대로 된 기계가 없다 보니까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제설기계를 구입했습니까?
예. 제설기는 사실 지난번 폭설이 내리기 전까지는 제설기가 보유하고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설기는 31대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각 구․군별로 2대씩 배부를 하고 기장군에 한 대를 배부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든 비용은 3억 2,400만원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보니까 눈이 왔을 때 본 위원도 제설작업을 참여를 해 봤는데 하니까 금정구에 보니까 제대로 된 기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2005년도 보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80페이지 보니까, 이것 전체 보강했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31대를 구입해 가지고 각 구․군에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아닙니다. 다 배부가 끝났습니다.
아니 80페이지 제일 위에 윗면을 봐보십시오.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 자료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10월 말쯤 됩니다.” 하는 이 있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배부는 11월 초에 했습니다.
일단 보강을 해서 배부했다 말이죠?
예.
실제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면 이런 장비들은 일찍 구입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설해대책에 대해서 예산확보나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까?
설해대책에서 예산확보 미진한 부분은 없습니다. 설해대책은 다행히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안 해도 자체 기금운용하고 있는 것이 연간 100억원 이상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눈이 왔을 때 참 일선 구청에서는 그런 어떤 제설장비를 제설기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산성로라든지 중앙로라든지 제설에 큰 효과를 봤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우리 부산시에도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한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마는 제때 제때 제설장비는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구입해서 제대로 비가 왔을 때 우리 남부지방에는 눈이 왔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운전미숙이나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빙판이 되었을 때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태풍 나비 피해 복구부분에서 지금 88건에 115억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는데 아직까지 공공시설이 착공도 못한 부분이 있다는데 이게 어디어디가 착공 못 했습니까?
태풍 나비에 대한 복구 소요금액은 88건에 방금 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1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 태풍 나비가 오고 난 이후에 또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1차 조사를 해 가고 국비가 전체 52억원이 내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11월달에 다 조치가 되고 다음에 시비가 26억원, 구비 21억원. 그동안에 예산확보 때문에 시일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전체의 공공시설이 총 66건인데 그 중에서 국가시설 29건을 제외하고 우리 시 소관시설은 37건입니다. 37건 중에서 6건을 지금 착공을 한 상태이고 나머지 31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복구가 늦었습니다마는 내년 우기 전까지는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해주시고. 우기 전까지는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영세 영업시설 및 중소기업 피해복구 지원제도가 아직까지 미흡하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은 한 번쯤 검토해 본적 있습니까?
예. 그래 지금 현재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경우에 주택의 복구라든지 기타어업 다음에 농업, 임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일부분에 대해서라도 지원이 가능한데 제일 문제가 공장, 상가 다음에 이런 부분은 지원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중앙부처에 몇 차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재난복구 비용 부분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피해를 입었지만 하나의 보상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건설방재국에서는 이 부분에 법령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요청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요청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고 또 법령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건의라도 해 봤습니까?
예. 건의해 봤습니다.
지속하게 이런 태풍피해를 입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국장님, 여러 가지 위원님들 질의에 감사받으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지난 9월달에 경마장 앞에 도로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감사기관이니까 조금 약간 번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질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오전에 감사 증인채택을 신청했는데 그 분들 왔습니까?
오전에 이 위원님께서 그 당시 현장소장 다음에 감리단장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당시 감리를 담당했던 직원은, 감리는 길평에서 했습니다. 길평에 담당직원이 없고 또한 소장도 롯데건설에서 시행했습니다마는 현장소장이 출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롯데소장이 출석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지금 현재 지방출장 중에 있고 오전에 연락했는데 지금까지 출석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정리합시다. 현장소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다른 데 출장중이다, 그렇죠?
예.
감리단에서는 왜 출석 안 했습니까?
감리단은 그 당시에 길평에 소속되어 있는 그 직원이 현재 길평에 없습니다.
그러면 길평에는 없지만 다른 회사에는 없습니까? 다른 회사로 갔다든지 하면.
지금 어디 가 있는지 지금 도저히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보니까 감리단장이 네 사람이나 되는데 네 사람 다가 도저히 출석이 곤란하다 이겁니까?
지금 감리가 그 당시에 직원이 네 사람 다 길평에서 퇴사를 하고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길평에서는 근무하고 있지 않는데 다른 직장을 잡아서 근무를 하고 있을 거지 않습니까?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 공사담당자는 그 때 당시 누구였죠?
부산시 공사담당자는 김천영씨와 박기학씨인데 이 두 사람 다 지금 퇴직을 하고 없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이 그럼 감독입니까?
감독입니다.
감독이면 감독 밑에 또 있죠? 보조되시는 분은 없는가요?
보조감독은 없었습니다.
주로 보면 감독하면…
그런데 시에서 직접 감독을 하는 것 같으면 주감독이 있고 보조감독이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감리가 있기 때문에 시에 보조, 옛날처럼 주감독, 보조감독 그런 게 없고 업무연락관으로, 이 사람들도 감독, 사실은 업무연락관으로 해가지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도 그 때 당시 건설방재국장님이 아니셨었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그 당시에 근무했던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아니, 지금 현재 건설방재국에 그 때 이 일이 있을 때가 크게 오래 되지도 않았잖아요? 공사는 여러 건수로 계약을 했는데 미리 계약한 것도 있고 뒤에 계약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예. 2차에 걸쳐서…
그렇죠. 몇 차에 걸쳐서 보니까 계약이 지금 되어 있네요, 계속 같은 업체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있을 거잖아요? 없어요?
지금 제일 많이 안다면 우리 담당계장 또 과장이 더 많이 알 것이고…
예.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9월달에 했던 질의 중에서 가장 관건이 되었던 부분이 이것에 대해서 계측이 좀 잘못 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 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측이 이게 아주 처음에 측량치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침하가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여기 국장님 답변한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원인을 확실히 규명을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 그 동안에 어떤 정도로 나름대로 연구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는 아직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침하에 관한 문제는 그 당시에 감리보고서에 최종 잔류침하량이 39.4㎝가 되는 걸로 보고가 되었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110㎝가 침하가 되어서 당초에 보고한 수치보다는 훨씬 더 많이 침하가 되었고 현재도 어느 정도 침하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지금 여기 강서구청에서 용역결과가 그러면 언제까지 나옵니까?
금년말까지, 12월말까지는 나올 겁니다.
원래 지난 번 9월달에 보고할 때는 10월달까지 나온다 했잖아요?
저게 용역을 해 가지고 건설기술 심의를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수 보강에 관한 공법도 결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이 다소 있고 해서 최종 준공을 12월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에서 용역을 줬다 했는데 강서구청에서 어느 업체에다 용역 줬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예. 용역업체는 우리 부산에 있는 한가람…
으로 용역을 줬죠?
예.
거기 한가람에 토질기술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예.
있다고요? 이름이 뭔데요?
토질기술사가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통 용역업체에…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한 번 아시면 밝히라고.
그 용역팀의 명단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데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가져 오십시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강서구청에서 용역 줬다는 (주)한가람에 토질기술사가 없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몇 군데 다니면서 이게 내나 조만교 생곡쓰레기장 매립 땅 보강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국장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업체에다가 용역 줘가지고 과연 앞으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도 부실시공에다가 책임소재를 가지고 누가 잘했느냐, 누가 못했느냐 따지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가람이란 데서 자기들이 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없으니까 몇 군데 가서 지금 자문을 구하고 하는데, 그래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토질기술사가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도 좀 의아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토질 및 기초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기술사가 없는 업체가 용역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데요.
그리고 말이죠, 그 부분은 지금 직원이 자료를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상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한 번 토의한 적 있죠, 그죠? 감사원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잖습니까?
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 하고 나서 공사 하자부분에 대해서 시공을 시켰는데 그게 2002년 7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서 두 달 동안만 하자 보수공사를 시켰다 말입니다, 이게. 이 근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일이 어떻게 두 달 동안에 하자 보수가 끝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2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을 당시는 최초에 잔류침하량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4㎝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82㎝가 침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여기에 대한 하자 보수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전 구간 자체가 지금 전체가 침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하자 보수를 시공회사 보고 전체를 완전하게 지시를 하기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건설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과연 책임이 시공사의 부실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으면 발주처의 문제는 없었는지, 그 당시의 공법상 어떤 어려움 이런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사 롯데로 하여금 전체를 완전히 새로하도록 지시할 수는 없고 그래서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아마 보수가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설령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인규명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런 뜻이죠?
원인규명은 용역결과 용역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원인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조사를 나름대로 해보고 나서 지금 판단되는 원인은 대충 서 너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 하고.
그러면 하자 보증기간이 있는데, 하자 보증기간이 있는데 그 전까지 완전한 원인규명을 못해서 그 하자기간 동안에 하자 우리가 명령을 못 내렸으면 하자기간이 끝나면 끝나는 겁니까?
하자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하자 지시를 해야 되는데 하자 지시를 했는데도 하자를 하지 못하고 계속 끌어온 것 같으면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기간이 지난 이후에 새로이 지시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하자가 있는 것은 분명히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아니, 잠깐 있어보세요. 그 하자 규명을 위해서 시공이 잘못인지, 설계가 잘못인지, 관에서 잘못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시간이 흐르다가 그 시공업체는 하자기간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그 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시공사에게 하자 지시를 한 것은 침하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 덧씌우기를 하는 등 이렇게 부분적인 보수가 된 상태이고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근본적인 치유대책 이런 부분은 지금도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와야만이 새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공사인 롯데가 100% 잘못해서 일어난 사항이라고 봐지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규명이 언제 되면 나옵니까?
원인은 저희들이 볼 때에 1차적으로는 우리 시행청에도 상당한 잘못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게 94년도에 최초 발주가 되어 가지고 96년에 생곡 쓰레기매립장이 조성이 되어서 청소차량이 이 도로 자체가 생곡 쓰레기매집장 진입도로입니다. 그런데 96년 4월달에 쓰레기매립장이 개장이 되어 가지고 청소차량은 계속 다녀야 되는 가운데 이 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성토를 해서 순수하게 압밀을 시켜서 침하를 완전히 시키고 난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차량은 계속 다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침하기간이 상당히 잔류 침하시킬 수 있는 그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에 설계상의 문제도 이 자체가 팩 드레인(pack drain)이라는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가지고 시공이 되었는데 이 연약지반이 제일 깊은 데가 45m입니다. 45m인데 이 팩이 내려갈 수 있는 최대 길이가 3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지상에서부터 밑으로 30m까지는 팩 드레인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물을 빼내고 처리가 되는데 나머지 밑에 15m는 이 연약지반 처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침하가 더 깊어지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길평에서 감리보고서에 39.4㎝밖에 침하가 앞으로 잔류침하가 39.4㎝라 했는데 그것도 계측결과가 좀 잘못 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저런 하자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전적으로 시공사가 잘못해서 100% 새로 그걸 시공할 수 있도록 지시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국장님 말씀 중에 팩 드레인 있죠? 팩 드레인은 30m밖에 못 내려갑니까?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로는 연약지반 처리공법이 팩이라든지 페이퍼드레인, 팩 드레인 이런 드레인 공법이고 요즘은 이게 또 좀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 가지고 PBD 이런 공법이 있어서 구멍을 뚫어서 모래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약지반 처리를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로서는 이것 이상은, 30m 이상은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이게 발주 나갈 그 당시에 설계상으로는 팩 드레인이 몇 미터로 나와 있었죠?
30m.
30m?
예.
그러면 실제로 연약지반 깊이가 45m라는 것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나머지 15m 대해서는 문제가 생긴다는 걸 그럼 알고 있었네요?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알고 있었으면 그것 말고 다른 공법 대체방법을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공법이 그 당시로서는 30m밖에는 안 되는데 요즘은 40m, 50m까지도 지금 가능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때는 30m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 당시가 몇 년 전인데요?
설계가 이게 공사가 94년부터 시행이 했으니까 10년 전의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설계는 10년 전에 되었다지만 시공은 몇 년 전인데요?
5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전까지도 30m밖에 팩 드레인 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예. 드레인 자체는, 준공은 2000년 5월달에 되었지만 팩 드레인 천공한 자체는 90년 중반 94년 이후에 된 것이죠.
지금 지난 번에도 이야기했는데 박스부분 있죠? 박스부분 밑에가 실제로 해보니까 박스 하부에도 공동이 발생되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말입니다, 자료가. 실제로 나와있어요. 그러면 박스 하부가 공동 발생된 것은 그러면 원인은 뭐라고 봅니까?
박스의 하부는 전부 다 강관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는 지금 전혀 침하가 없습니다, 박스부분은.
박스 하부에 공동 발생되어 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이나 저나…
만일…
아니,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모르죠, 그게. 박스 밑에 있잖아요? 실제로 밑으로 해 보니까 박스 하부에 공동이 발생되었다는 겁니다.
박스는 이 강관파일을 박으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지하지점까지 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 자체가, 그리고 또 기계 밑에 만일 공동화가 생겨가지고 침하가 될 것 같으면 지상에 바로 보일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박스구간은 전혀 침하된 사항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만약에 박스 하부에 공동이 발생되었다면 그건 분명히 누구 잘못입니까? 시공 잘못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없으면 다행인데 박스부분에 공동이 발생되었으면 이건 설계 잘못이 아니고 분명히 시공 잘못입니다.
예. 물론 강관파일의 깊이를 설계서 상에 지하 몇 미터 어떻게 박도록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대로 안 되었을 경우에는 시공사 잘못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상당히 조금 부산시로 봐서 아주 민감한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대책이나 앞으로 우리가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빨리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용역을 보수․보강에 따른 어떤 대체공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사실 나와도 이게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무슨 문제냐 하면, 전체를 지금 만일 그게 굴곡이 없도록 새로 하려면 현재 도로를 전부 다 연약지반 처리를 새로 해 가지고 지질 자체를 전부 다 보강을 해서 새롭게 완전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다음에 박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박스 주변을 일부 보강을 해서 하려면 한 100억원 이상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 침하가 하고 있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차가 100% 도로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차가 다니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침하되는 사항을 봐가면서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침하되는 사항을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더 본다 말입니까? 몇 년 간 그러면 더 지켜보겠다 이겁니까? 예?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요, 그걸 침하되는 사항이 현재 상태에서 지금 보고서 자체는 앞으로도 한 70㎝ 정도 더 침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을 보강을 해도 침하는 계속 됩니다, 보강을 해도. 그래서 이게 완전히 침하가 안 되도록 하려면 현재 토질 자체를 완전히 새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런 비용부담의 주체문제도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용역결과에 상당히 모든 것을 답변을 그쪽으로 전부 다 미뤄버리는데 만약에 용역결과상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반입차량의 원인이 몇 프로, 시공의 원인이 몇 프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길평에서 설계를 할 때 잔류침하량을 측정을 잘못한 건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건 누가 봐도 맞는 것 아닙니까?
예.
자, 거기 그 세 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쉽게 우리가 보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처방안을? 잘못에 대한 결과 A, B, C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답은 대충 보면 나오잖아요? 설계 잘못은 분명히 우리가 보면 나왔고, 그죠? 그 다음에 설계하면 시공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설계가 잘못 되었다기 보다도 그 당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m 천공을 해서 팩이 박혀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기술상 30m밖에 못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설계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없고, 다음에 길평에서…
아니, 잠깐만요. 팩 드레인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제가 그 때 5년 전에 30m 이상으로 한 공사현장을 찾아가지고 내가 또 다시 따질거에요. 예? 설계는 10년 전이니까 그리 할 수가 있지만 5년 전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 말고 몇 군데 한 데 자료를 내가 분석할 때 할 건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팩 드레인 30m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자기들이 계측에 대한 침하량에 대해서는 아주 잘못되었잖아요?
예상 잔류침하량이 잘못된 것이지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 사람들이 시공을 잘못했고 그런 부분은 아니죠.
아니, 잔류침하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공법도 그렇고 위에 그걸 갖다, 그걸 뭐라 합니까? 흙을 위로 올리는 걸 뭐라더라? 그렇지, 로딩(loading), 프리로딩(preloading)하는 그 기간도 틀리고 말이 보면 틀리잖아요,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해요? 잔류침하량이 30㎝ 될 것이다, 1m 될 것이다에 따라서 공사방법이나 시공방법이 전부 다 틀리는데, “잔류침하량이 잘못된 것은 문제 없다.” 지금 방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문제가 없다기보다도…
방금 문제 없다 했잖아요?
문제가 없다란 그 뜻 자체가 시공상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지 결과는 잘못된 건 맞습니다. 39.4㎝ 침하 자체가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만큼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에 순성토를 해서 프리로딩을 해 가지고 침하되는 그 기간을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침하를 시켜야 되는데 청소차 반입관계 때문에 침하를 못 시켰다는 그런 문제를…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누가 집니까? 예를 들어서 로딩을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시공을 해야 되는데…
책임…
아니, 그래 국장님. 우리가 간단하게 말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차 반입 때문에 그런 걸 상당히 기간을 단축했다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하면 부산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나 청소차가 그 때 들어가지 않으면 부산시가 청소대란이 생긴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 공익과 공익이 상충될 때 과연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을 해야 되는 거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전체 공사비를 대충 보면 600 몇십억이잖아요, 그죠? 600 몇십 억이라는 공사비용을 들여서 공사진입 차량을 빨리 들어오게 되면 100% 이건 탈이 난다고 알고 있는 거라.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길은 FM대로 1년이 늦건 3년이 늦건 간에 그 공법은 바로 하고 그 길 말고, 거기는 전부 다 논두렁이 많으니까 임시방편의 대체도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제 말씀 뜻은 뭐냐 하면요, 거기는 우리가 자주 이렇게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689억원을 들여서 하는 도로는 실제로 도로답게 만들고 청소차량이 그렇게 급하면 이 도로 말고도 얼마든지 옆에 대체도로를 해서라도 청소 진입차량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 아주 그렇게 급한 사항은 그 때 그 당시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한다는 거지. 그죠?
예.
그러면 이 689억원이라는 돈을 들이는 도로는 도로답게 만들고 나머지 대체도로를 충분히 사용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건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 자체는 완벽하게 도로가 건설되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그 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대체도로를 만들어서 청소차량이 다니게 하고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불가능한 사항은 아닐텐데 이 도로 자체가 청소차의 진입도로로 개설되어 있는 도로인데, 물론 지금 와서 판단해 볼 때 현재 도로가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았을는지 그건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의 방편일 수는 있지만 과연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은 좀 검토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않죠.
지금 그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우회도로를 만든다 하더라도 땅 자체가, 지형 자체가 전부 다 연약지반입니다. 결국은 연약지반 처리를 해서 토질을 개조를 시켜서 도로를 내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 연약지반에 대해서 계속 차가 다닐 수 있는데, 예? 국장님. 이렇게 포장하고 예를 들어서 4차선, 6차원으로 만드는 이런 도로는 FM적인 방법으로 해서 설계 감리해서 이걸 완전히 해야 되고 그 외의 기타 옆으로 가는 도로는 그냥 해도 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차량이 아주 자가용도 아니고, 그렇게 다급한 것 같으면 그냥 이렇게 다니는 길을 해도 충분히 다닐 수가 있습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 있죠, 다리 하나 안 있습니까? 그 다리가 생곡쓰레기장 말고 그 안에 뭐라 하나, 둔치도, 둔치 거기도 전부 다 연약지반이죠? 거기도 연약지반 처리를 안 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 둔치도 다리 건너서. 임시방편적인 길은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국장님 그 말은 답변이 안 되는 거라. 지금 이 길을 지금 현재 우리가 생기고 있는 이 길은 어마어마한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때 그 당시 청소차량이 상당히 필요했다면 얼마든지, 지금 실제로 가 보시라고요. 둔치도 옆에 가는데 다리 있죠? 거기 지나서 저희들은 보면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길이 좀 빠른 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 길 많은 차량이 지금도 덤프트럭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는 연약지반 처리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도 약간 울퉁불퉁한 건 있어요. 그런데 크게 무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공사비를 하는 도로는 도로답게 바로 만들었어야지, 그건 제가 볼 때 잘못이 잘 안 된 것 같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로는 도로답게 만들어서 하자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소차량을 우회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 도로 자체가 그 당시에 94년부터 2005년 사이에 개설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거기서 자료 가져왔습니까, 그 엔지니어링?
예.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기술자는 도로 및 공항기술자고 토질에 관한 기술사는 없어서 부산대학교에 임종철 교수하고 별도 협약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한가람에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말씀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용역사가 그런 게 없다는데 실제로 이 업체는 없습니다. 물론 자기들이 없으면 다른 데 또 다시 가서 자문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세상이 흘러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 지금 말썽이 나가지고 중요한 이런 부분을 토질기술사 한 명 없는 데다 용역줬다는 자체도 이것도 아주 잘못된 거고, 지금 어떻게 해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부산시에서는 모든 걸 강서구청에 용역준다는 걸로 해서 미룬다는, 그냥 이렇게 뒷짐만 지고 있다는 이것도 보면 아주 잘못된 거에요, 이게. 그리고 지금 다른 위원님이 질문이 있다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 그 당시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토목공사 부분이 IMF 97년도에 오고 98년도에, 그래서 자료를 내가 달라했는데, 디스컬레이션을 거의 상당히 많이 전부 다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자료를 달라 해도 관에서는 자료가 잘 안 주네요, 7~8년 지났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녹산하수처리장 이런 데는 보니까, 동남산전이나 이런 데서는 디스컬레이션 17억원을 디스컬레이션 했다는데 제가 알기로 그 때는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내려가서 많은 공사가 디스컬레이션 적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는 계약을 몇 번 했습니까, 여기에? 계약을 5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번 했네요. 이 계약서가 이렇게 많은데도 디스컬레이션을 적용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구간만.
이 현장 자체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변경은 5차 이상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환율상승 관계로 E/S가 적용됐지, D/S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올라가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장비소요라든지 노임단가가 다 올라가서 에스컬레이션을 적용을 시켰지 디스컬레이션은 없습니다.
98년도, 99년도 그때는 주로 한 것은 디스컬레이션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스컬레이션 한 부분도 일부 현장에 있는 부분도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그리고 그 때 그 당시는 물가상승이 있었습니까? 물가상승은 별로 없고 인건비…
주로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환율이.
그 때 그 당시…
설계 시점에 따라서 환율이 최고로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지는데 올라가는 그 시점에 설계가 됐으면 그 이후에 디스컬레이션이 될 수 있는데 설계하는 시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디스컬레이션 적용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공업체가 롯데죠, 그죠? 롯데고. 오늘 우리 저희들 어제도 그렇고 하여튼 간에 롯데가 부산시를 상당히 고통을 많이 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기업체가 큰 업체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용역보고서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게 지금 국장님 생각할 때는 용역보고서에 대해서 앞으로 대처방안이 언제 정도 되면 결정될 것 같습니까?
12월 중으로…
12월 중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라도 명확한 결정이 나게 되면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하자보수 관계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간 지났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만약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롯데에다가 다시 그런 걸 못하겠습니다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때 그 당시 하자보수 기간 끝나기 전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무슨 그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시켜야 되는데 아직 원인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하자를 다시 예를 들어 연기를 한다든지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각서를 받아두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놨다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 공무원들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개설에 따른 책임자체가 순수한 시공사의 책임 같으면 지금이라도, 하자기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롯데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보수를 시킬 의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그 자체가 아까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드렸는데 그걸 100% 거의 시공사의 잘못으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읍시다.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우리 부산시청 잘못이냐 이렇게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 세 군데 잘못 말고 다른 데 안 나오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와 시공과 부산시 잘못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면 거기서 대처방안하고 지금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을 미래 사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거든요. 그 관계 정리가 되면 국장님 나름대로 방금 말씀하실 때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것은 시공사의 잘못이 인정되면 어떠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롯데에다가 이 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거든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롯데로 하여금 시공의 잘못이 판정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 같으면 하자기간이 지났지만 롯데로 하여금 보수를 시킬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반드시 그래 된다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나오면 국장님으로서는 롯데로 하여금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롯데가 말 듣고 안 듣고는 차후 문제고.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시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좀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욱 위원장 김석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해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말하자면 보수를 시키면 ‘보수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우리가 서로 대화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방금 또 “하겠다.” 해 놔놓고는 또 물으면 “전적으로 그것은 아니다.”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검토해 보고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됐나. 조금 대답하고 답변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볼 때는 명쾌하게 이게 정말로 잘 못됐으면 롯데가 잘 못됐으면 당연히 그것은 재시공 시켜야 되죠? 하자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만한 그것은 아마 보수적인 장치는 되어 있을 거라 저희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빨리빨리 진행을 시켰으면 싶은데 뭐 하나 잘못 되어도 자꾸 그것을 회피성 비슷하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그런 점을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단지는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는 상당히 잘되어 있데요, 그렇죠?
예. 거기는 최근에 지금 현재 시공하고 있는 현장이고…
그것은 프리로딩을 쉽게 말하면 충분히 하고…
예. 그렇습니다.
완벽한 기간이 지나 가지고 시공을 하니까 지금 침하가 덜되고 거의 안 되는 상태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청소차가 빨리 지나갔든 어떻든 시공에도 문제가 있고 빨리 지나가게끔 한 것도 문제가 있고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되어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용역을 맡겨 놨으니까 검토해 보고 나중에 하리라고, 빨리 좀 진행을 할 수 있게끔 그래 추진해 주이소, 협조를 좀 해 주이소.
알겠습니다.
박극제 위원님!
오늘 국장님, 저는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건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조금은 이해를 판단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느낌을 받은 것은. 저도 의원생활 8년 하면서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쭉 해 왔는데 아마 오늘 같이 행정사무감사 받는 것은 저는 상당히 처음으로 기억됩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속기록을 보시면 롯데그룹에서 나와 가지고 롯데그룹 사장이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변명 내지는 기피하고 있는,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나중 속기록을 한 번 보십시오.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부분은 여러 차례 업무보고상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됐고 또 그 동안 우리 국장님도 현장을 몇 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이것은 우리 시로 보면 정말 시민의 혈세가 달아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도로기능도 이미 상실했다는 것을 특히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 오늘 답변하시면서 이미 우리 이해수 위원님이 증인 신청한 부분도 그만 뒀다느니, 출장 가서 안 된다느니, 직원들도 그만 뒀다 아예 그러니까 지나간 거니까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답변할 수 없다.’ 특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서 여러 차례 ‘이걸 롯데한테 물을 수도 없고 또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등 쉽게 이야기하면 아예 이것은 사무감사가 아니고 오히려 업자 측에서 와서 어떤 면피용 발언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하시고 계신다고요.
박 위원님, 그렇게 들렸으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 제가 순수하게 롯데에 잘못 시공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확실하다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국장님! 오늘 이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말이죠. 다시 이 부분은 조사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적당히 끝내 버리고 오늘만 지나면 끝난다 생각하시면 절대 저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정말 상하게 만드는 그런 도로를 지금 현재 부산시가 공사해 놨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특히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요즘 은행도 대출하고 나면 부실이 생기면 은행장부터 시작해서 지점장부터 배임죄로 다 처벌받고 재산을 전부다 몰수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공사했던 당사자들 또 내지는 감리했던 담당자, 나아가서 우리 공무원들 할 것 없이 전부다 배임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면피를 하시면. 그래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 적당하게,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적당하게 넘어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인도 오히려 우리 시가 감독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롯데라든지 길평이라든지 거기 오늘 참석해 가지고 그래도 증인이 참석해서 답변하라는데 한 명도 오지도 않고 있다는 자체는, 다 그만 뒀다 그러고, 다 없다 그러고 그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앞서 말씀대로 8년 만에 오늘 처음 봅니다.
저희들도 현장소장이라든지 감리한 부분에 증인 출석요구가 오전에 있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많이 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 현 시간까지 출석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퇴사한 부분은 사실 퇴사한 거고, 사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퇴사하더라도, 그러면 국장님이 그 당시에 국장님 했어요? 이 왜 앉아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 당시에 국장이 아니니까 내 답변 못하겠다고 가십시오. 그 당시에 가서 옛날 그 당시 책임 했던 분이 앉아서 답변하지 왜 국장님 답변하고 계세요, 모르는 분이. 그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앞뒤 안 맞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합니다. 혈세가 지금 689억원이나 들어간 이 공사가 도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시에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 답변이 안 그렇습니까? 제일 처음에 침하해서 벌써 침하가 110 내려갔다 하면 이미 인정을 해야되는 것 아니에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게 “청소차가 오는 바람에 이게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용역부분에 미루고 전문가 전부 전문가님이 계시면서 용역을 면피해서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 박 위원님. 제가 이걸 면피를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또 침하 자체가 39.4㎝로 보고 됐던 것이 110㎝ 침하된 사항을 지금…
충분히 그런 문제는 논의됐으니까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이 공사를 말하자면 부실에 대한 것을 롯데부터 시작해서 같이 협력됐던 회사에다가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졸속공사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일단 촉구를 하십시오. 하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또는 부산시가 발주하는 공사에 입찰을 제한해서 아예 참석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셔야 되지, 계속 지금 꼭 롯데에 대변인 하시는 마찬가지로 와서 롯데만 계속 특별한 일이 없는 것 같이 말이죠. 오히려 부산시가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오히려 이런 쪽으로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3자 책임이 있느니, 감리가 책임이 있느니, 시공사가 책임이 있느니 부산시가, 부산시가 무슨 책임 있어요?
한 번 물어봅시다.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시장님을 출석시켜 볼까요, 오늘요? 부산시가 무슨 책임이 있는지 시장님을 출석 요구해 볼까요, 오늘요? 왜 그래 답변하십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국장님은 좌우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실로 나타난 부분이니까 공사의 책임을 물으십시오. 물으셔 가지고 이미 용역결과도 지금 발표만 안 됐을 따름이지 11월달에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서 11월달에 결과 나온다 했으면 이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후속대책을 지금 세워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해 가지고 할 때 모든 관계자들 출석시켜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앞장서서 이 모든 의혹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장대리 박현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난 지하철 3호선 대저 기지창에 무너진 현상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원인인가는 분석된 게 있습니까?
저희 건설국에서 따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님 나오셔 갖고 답변 좀 해주이소. 일단 나오이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골재문제입니다.
무너진 현상은 일단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배합이 되는 상태에 레미콘은 전부 검사를 하죠?
아닙니다.
답변하실 분,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그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레미콘을 타설하기 전에 강도라든지 분석에 대한 시험을 의뢰 안 합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 시험실도 있고 사설 시험실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한 시료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시험을 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에 그 용도 중에서 염분에 대한 용도는 0.04 이하로 검사규정이 있죠?
예.
산성비에 대해서 있습니까?
염분만…
염분만 하죠?
예.
그래서 지금 건설사업소에 건설 실험실에 보면 우리 물리담당도 있고 화학담당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거의 샌드밀 아닙니까? 부순모래가 많거든요. 그러면 부순모래와 우리 천연 양질의 모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 했을 때 지금 현재에 부순모래가 실제 샌드밀이 크랙은 많이 난다 말이죠. 그것을 세척하는 과정은 거의 우리가 무방비 상태라 말이죠, 그죠? 바닷물인 경우에 염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사 안 합니까? 그러나 샌드밀인 경우에는 산성비에 대한 것은 검사를 안 하죠?
예. 안하고 있습니다.
산성이 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부식을 초래할 수 있고 샌드밀 자체는 지난번에 카고에 쓰러진 이유는 쏠림 현상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한쪽으로 몰리니까 압을 받아 가지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천연모래를 썼다 하면 그 현상이 적겠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 건설안전사업시험소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부순모래 양을 줄여라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산성비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저희들 시역내 모래 함유량, 염분함유량 관계로 전부 업무가 해당 시․군․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관리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고 레미콘에 타설하기 위한 레미콘에 대한 배합시험을 우리 사업시험소에다가 의뢰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시멘트 몇 프로, 그 다음에 자갈 얼마, 부순 모래 얼마 몇 프로 해서 그 다음에 0.04% 이하의 염분용도 이걸 가지고 강도시험 이런 걸 안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제출된 시료에 한해서만…
시료가, 어떻든 간에 그것은 시료를 어디를 제출하든 해야 어떻든 공사를 할 거 아니에요, 레미콘 그 회사에서는. 그럼 그걸 할 때 산성비에 대한 검사는 안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성비에 대한 검사를 안 하니까, 샌드밀을 세척을 깨끗하게 안하고 그냥 대충 씻어 가지고 섞는다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산성이 강하다 보니까 부식의 우려가 높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염분을 0.04%로 이하로 하라고 그 바다모래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일종의 산성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바닷물에 대한 염분 용도는 철저히 제한을 하면서 산성비에 대한 것은 검토를 안 하느냐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순모래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적용해서 세척이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배합이 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그죠?
염분과 산성비가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에 쭉 그러한 레미콘을 검사를 하면서 그런 문제도 삽입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인데 소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 이 부분을 염분을 검사할 때 이런 부분 산성비 관계도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 화학팀이 있고 물리팀이 있으니까 실험실에서 산성비에 대한 얼마 정도의 문제가 나오는지, 지금 시료가 와 가지고 검사를 할 때 특별히 산성비에 대한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현저히 너무 높다. 그러면 샌드밀을 섞었을 때 들어오는 게 산성비가 많이 높고 바다모래든 또 강모래를 섞어서 들어오는 것은 산성비가 낮다고 생각하면 아, 이것 산성에 대한 것도 강화를 해야 되겠다는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낮추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제출을 해 줘야 국에서도 ‘아, 시험사업소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해서 나온 거니까 산성비에 대한 규정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자’ 하면 국에서 조례로 하든 그죠. 규정으로 하든 정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라 말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까지 비율이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것을 소장님께서 이번에 그러한 우리 부산에 모래 대란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아십니까?
부순모래를 많이 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샌드밀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모래대란이 안 일어납니다. 우리 국에서 노력 안 해도요 양질의 모래 구하려고 노력 하나도 안 해도 절대 가격 파동 없습니다. 다만 양질의 모래는 타지역보다 부산이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샌드밀을 무작정 쓴다고 해서 허용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검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장님이 그걸 연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 방금 들었다시피 우리 부산지역에 그러한 샌드밀을 많이 쓰는 이유는 석산이 주변에 많고 또 양질의 모래를 부산이 어떻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반입이 적다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샌드밀을 많이 씀으로 해서 오는 산성화되는 부분 그로인한 부식 이런 거에 대한 예방차원에서라도 부산에 레미콘은 샌드밀을 쓰는 거에 한해서라든지 산성검사도 같이 곁들여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 주시고 곁들여서 부산에 모래가 수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무조건 샌드밀만 쓰려고 하지말고 어떻든 건설교통부에 1년에 한 번씩 모래 때문에 회의도 합니다. 부산은 잘 참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을 해 가지고 어떻든 요청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양질의 바다모래는 받은 게 없어요. 작년도 못 받았고, 올해도 못 받았고, 내년도 못 받을 예정이고 EEZ에서 나오는 그것은 양질의 모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채산성이 안 맞아 가지고 별로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강모래는 일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외에는 거의 샌드밀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한 번 수립하셔 가지고 국장님이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것까지 업무파악을 안 하신 줄 아는데 어떻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부산에 건축문화에 건축에 있어서 어떻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똑같은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것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모래에 수급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전에는 강모래를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마는 거의 지금 생산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또 해사모래 자체도 수급이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해사모래 같은 경우에 염분의 함유량 이런 문제 등등 해 가지고 전체적인 모래수급 문제 또 기준강화 이런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하고 기준도 강화를 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어떻든 모래 수급문제 그 다음에 모래에 관한 부분 또 우리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할 수 있는 강화 이러한 것도 예방차원에서 좀 철저히 다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페이지 17페이지에서 우리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포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이월사유들이 말이죠, 절대공기 부족하고 보상협의 지연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 목에 있는 사업들이 다 예산 전부다 올라 와가 있습니다. 어떻든 예산은 성과급 예산주의에 의해서 분기별로 어떠한 성과를 올렸는가 분석하고 있는 겁니다. 올해는 올해까지는 그래도 약간의 시험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봐서 철저하게 어떻든 대비할 수는 없죠, 작년에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년부터는 올해 한 데이터가 곧 기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한 거하고 비교해서 분석을 해 나가면 성과가 잘못될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건설방재국에 보상협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이 엄청나 많다 말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검토라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대부분 도시계획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개설 같은 경우에 당초에 이 보상을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가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사업을 준공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렇다면 보상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 이듬해 공사를 시행하는 방안 이런 부분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가능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좀 일찍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공정을 높이는 그런 방안도 생각할 수 있고 실시설계 자체도 당해연도에 설계해 가지고 나서 공사 착공해서 준공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전체를 다할 수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실시설계부터 당해연도하고 그 이듬해 공사 착공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월되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고 저 생각하고 많이 다른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들은 전부다 우리 건설국에서 건설본부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죠?
예.
거의 재배정 사업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제대로 보상협의가 안 되고 이래 버리면 결국은 나중에 자료는 여기 온다 말이죠. 그러면 안 맞다 말이죠. 방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그럼 결국 뭐냐 지금 건설본부에 각 사업단위별로 담당자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자, 이런 시점쯤 되면 명확하게 그냥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이래 갖고는 답이 안 되죠? 어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공기가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죠? 또 이것들이 지금 현재 사업들이 쭉 계속사업들입니다. 작년까지 쭉 잘 나가다가 지금 갑자기 또 이래 스톱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이것이 지체돼 가지고 밀려 가지고 숨통이 안 트이는 경우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국은 계획국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 일을 이렇게 하라고 줬지만 지금 돈이 자꾸, 예산이 자꾸 밀려나간다. 그리 할 때는 공기를 좀더 재촉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만약에 도로를 내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어버리면 여기 스톱해 버리고, 그죠? 저쪽에서 시작해 오는 방법도 있고, 뭐 이런 어떻든 불이익과 이익을 동시에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것이 우리 국하고 지금 재배정한 건설본부하고 담당자, 업무의 담당자하고의 연결이 순조롭게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건설본부에서 제대로 하든 옳게 하든 나중에 연말되어 가지고 쭉 받아가지고 사고이월, 명시이월이고 그 중에 공기부족이면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이렇게 나열해서는 곤란한 것 아닌가. 그럼 계획을 만들었을 때는 철두철미하게 예상을 다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도로계획도 세우고 다 해가지고 예산이 얼마, 여기서 예산을 따려고 연구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지금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재배정한 건설본부에서 일 제대로 못하면 책임은 또 여기서 져야되며, 그러면 어디다가 질타를 해야 되며, 질타해도 서로 입 봉하듯이 넘겨버리면 아무 책임질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원적으로 한 번 국장님께서 확실히 이월사업에 대한 최소한도로 작년보다는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방안, 그죠? 어떻든 100% 완벽하게 하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러나 이 공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계절에 따라서는 봄철에 끝내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월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시점이란 건 문제는 있지만 그것이 무조건 딜레이되는 것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당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죠? 그런 게 좀 되어 줘야 되겠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안을 세우겠습니까?
일단은 시공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건설본부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구․군으로 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보상협의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최대한 단축하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1년에 공사 하나가 당해연도에 보상부터 시작해서 설계해서 공사 준공까지 가려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그런 세 가지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월을 줄이려면 부분적으로 잘라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고, 다음에 구청이나 시공하고 있는 건설본부는 저희들이 또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적으로 지금 우리 구․군에 내려가는 재배정 예산 중에서는 민원이 생겨버리면 어느 구청장들은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일 안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무조건 이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에 재배정해준 돈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못 챙겨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셔 가지고 그 다음 해 재배정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어느 시점까지 그것이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몫으로 돌려가지고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까지도 강화를 하셔 가지고 어떻든 건설과장들 연찬회도 좀 하고 수시로 말이죠, 분기별로 어떻든 재배정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검토도 좀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명시․사고이월이 이월사업이 적게 노력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유료도로 관계 때문에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에 대비해서 우리 부산의 유료도로가 근 4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SOC시설을 이용하는데 많은 경비를 들인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유료도로를 많이 줄여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 상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덕터널하고 제2만덕터널을 무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정말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동서고가도로하고 광안대로가 같은 특별회계 안에 들어가 있죠?
예. 유료도로특별회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료도로특별회계 안에 동서하고 광안이 포함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동서고가도로에서 들어오는 수익을 광안대로로 넘긴 금액이 토탈 얼마입니까?
매년 한 100억원 정도의 광안대로 지방채 상환이…
상환이 들어가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 들어갔습니까?
광안대로 개통 이후 2002년 1월 6일 개통 이후부터…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두 번 넣었습니까?
2003년도부터…
2003년입니까? 그러면 2005년 올해 건 안 넣었으니까 2003년, 2004년 두 번 넣은 거죠? 그래 200억원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동서고가도로의 상환잔액은 403억원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그 동서고가에서 올라온 수입을 광안대로로 넘기지 않았더라면 올해 2005년 포함해서 내년도면 동서고가도로만 한다면 상환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광안대로 돌리지 않으면 동서고가도로에서 올라오는 수입으로는 그걸 무료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특별회계를 같이 해놓다 보니까 동서고가도로에서 온 수입을 광안대로에 줌으로써 동서고가도로의 무료화가 늦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물론 앞으로 우리가 유료도로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터널 보수라든지 여러가지 도로 보수를 위해서 많은…
유지관리비, 인건비도 상당부분 들어갑니다.
그럼요, 인건비도 들어가고, 만일에 무료화로 했을 경우에는 인건비는 떨어지겠죠, 없어져도 되지만 어떤 시설관리공단이나 이관을 했을 경우에 그래도 터널보수나 도로보수비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걸 보수하기 위해서는 기금을 축적해 놔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음에 나중에 이게 전부 다 무료화 하고 나면 이 도로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그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엄청난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독립을 해서 자체 기금을 좀 적립을 해 가지고 보수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서고가도로하고 광안대로하고 준공한 연도도 다릅니다. 동서는 92년도고 광안대로는 10년 후인 2002년도인데 같은 특별회계 안에 넣어 놓다 보니까 동서고가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수익자원칙부담에 의하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동서고가도로가 광안대로하고의 특별회계를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 별도의 회계로 하면 그리로 주지 않고 빨리 조기에 상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료화를 빨리 하나씩 하나씩 앞당기는 게 정책적으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시․도에 비하면 부산 시민들은 일반 세금 플러스 이런 유료도로 통행료 포함하는 이런 게 다 세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부산 시민은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줄이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가도로 자체만 두고 보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무료화 했을 경우에 큰 문제는 발생이 안 됩니다마는 광안대로하고 결부시켜서 판단해 보면 결국 동서고가도로의 수익금이 광안대로의 지방채 상환에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일반회계, 부산시 일반회계로 지방채 상환을 대신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시의 재정 자체가 광안대로에 그만큼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물론 그건 당연하죠, 이 돈이 없으면 저 돈이 들고 그런 건 당연한 논리인데, 그래서 하나라도 줄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유료도로를. 빨리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회계를 분리시킴으로써 동서고가도로는 빨리 무료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법상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된다면 그걸 빨리 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 건설방재국장님이시죠?
예.
우리 건설방재국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예, 들어가 본 적 있습니다.
들어가 보고 느낀 점은 없습니까?
홈페이지의 관리문제가…
아니, 들어가 보고 느낀 점요.
예. 홈페이지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
뭐 어떤 식으로 관리가 안 되어 있습디까?
건설방재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정보광장, 사이버천국, 재해․재난, 다음에 자료실, 네 가지로 지금 계속 홈페이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정보광장이라든지 사이버천국, 재해․재난 이건 최근에 올린 게 금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실은 작년 2월 20일 이후에 별다른 자료가 지금 올라가 있지 않는 상태이고, 그 동안에 전에 건설주택국이었을 때 주택에 관한 자료가 저희들 건설국에 같이 들어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여러 차례 저희들이 기획실로 부산시 홈페이지담당자라든지 이걸 도시심의관실로 분리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리가 안 되었었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건설주택국에서 그쪽에 분리해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공문으로 보냈습니까?
예.
공문 보낸 걸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건설방재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003년 7월 현재 재건축조합현황’, ‘2003년 6월중 주택건설실적’ 또 ‘구․군 아파트 가격조사’, ‘20세대 이상 공동주택현황’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주택국하고 분리된 지가 언제입니까?
금년 2월 16일입니다.
몇 년요?
2005년 2월 16일부로 건설주택국이 건설방재국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자료가 또 올라온 것도 제일 최근에 올라온 게 2004년 작년 2월 28일날 올라와 가지고 2년이 다 되어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우리 예를 들어서 건설방재국에 들어와서 좀 뭔가 정보라든지 돌아가는 걸 알려고 그러면 엉뚱한 게 나오잖아요? 지금 인터넷 인구가 얼마나 많고 이렇는데 아직도 우리 공직에서부터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들이 다소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자료실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20일 이후에는 별다른 자료가 올린 자료가 없고, 그런 부분 앞으로 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템도 굉장히 단조롭거든요. 그래서 메뉴를 좀 다양하게 넣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아울러 건설방재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당면 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비중이 큰 사업들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원활한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망 확충과 효율적인 도로관리사업,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및 치수사업,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방재 구축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영기 건설방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건설방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건 설 행 정 과 장 천인복
도 로 계 획 과 장 노홍대
방 재 과 장 정중섭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박상근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