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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환경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환경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 결과를 2006년도 예산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국장 외 5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국장께서 일괄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환 경 국 장 김윤곤
환 경 정 책 과 장 김상만
환 경 보 전 과 장 김옥택
청 소 관 리 과 장 김양권
하 수 도 과 장 조성원
청 소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철도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의 업무를 되돌아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그간 환경행정에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국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하는 환경도시 부산을 위하여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사업, 을숙도복원사업, 낙동강오염총량제 추진, 자동차 공회전 제한 및 정밀검사제 시행,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 추진 등 우리 시 환경 보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고 자평해 보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환경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환경국)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한 대기환경 개선이라고 업무보고 한데 11페이지에 있는데요. 대기측정망 확충 4개소를 보강하고 신규한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찾아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서울에 지하철에 가면 지하철에 공기를, 대기를 측정해서 그것이 시민이 바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 비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참 시민들이 대기질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고 좀 안심하고 지하철을 탈 수 있지 않나 하는데 내년에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하철 교통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는 못해도 환승역 같은 데는 꼭 좀 설치해 주면 우리가 안심하고.
주요 역에는 설치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살 수 있는 그런 부산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65페이지 환경보전기금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200억이고, 조성기간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이 기금을 조성할 때는 2002년 말까지 50억을 목표로 하였다가 또다시 올해 말까지 기금조성액을 100억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해까지 100억을 조성한 후 내년부터 적립기금 이자분 등으로 환경보전사업을 수행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2005년도 10월 17일자 국제신문을 보면 원금은 사용하지 않고 현재 이자수입 3억이나 4억하고 기금수입 일부만이라도 야생조수 치료센터를 할 수 있고 숲체험 안내자 육성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보전기금조성 목표액을 200억으로 조성기간을 2011년까지 연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대기측정망 확충 4개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는 해운대고, 교체는 기장, 그 다음에 보강은 감전동, 장림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조정을 한 사유는 저희들 환경보전 관련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이 확충이 필요하다 그런 환경보전종합계획보고서 내용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초에 이자율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자율이 6% 정도 되었었는데 이 근래에 와서 이자율이 굉장히 떨어져 가지고 3%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금 총액을 200억원으로 해서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 언론사에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소액 금액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일정 규모의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더해서 기금을 확보를 하게 되면 저희들 한 2~3년, 3~4년 지나면 안정적으로 환경보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환경에 투입되는 돈이 더 그만큼, 기금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예산에서 반영이 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는데 저희들 국회의원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면 시비가 또 이렇게 보조가 되기 때문에, 시비가 따라 붙기 때문에 저희들 국비확보 하는데 더 주력을 하고 기금을, 기금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환경보전사업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돈이야 많으면 쓰일 곳이 얼마나 안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돈을 부과하는데 이것 원래는 환경부가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그게 좀 불가능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징수하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징수기관에서 소요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에 의거해서 징수금액의 10%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업무는 각 구․군에 위임한 후에 부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총괄적인 관리기능 외에 부과와 징수와 체납관리 등 업무도 없으면서 구․군에 내려가야 할 징수교부금을 환경보전기금 재원으로 현재까지도 50억을 조성하였고 앞으로도 6년 더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한 구․군의 의견을 물어보고 합의해서 하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일방적으로 부산시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200억원으로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전반적으로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기금들도 목표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목적의 반 정도밖에, 이자율이 하락함으로 해서 반 정도밖에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목표 면에서 보면, 물론 금액은 200억으로 늘어났지만 사업은, 사업량은 당초 목적대로, 목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답변은 구․군하고 그렇게 했을 때 구․군에서 불만이 없이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인가 서로 의논해서 했는가 그것을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의논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죠?
예. 그리고 환경개선비용, 환경개선부담금은 앞으로 환경부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서 부담금을 환경세로, 자동차분야에 대해서는 환경세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금을 빨리 많이 이렇게 모아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제가 묻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데 그런 데 대한 것을 구․군이 해 주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의논해서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구․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소각장 이것을 142개인데 22개는 폐쇄되었다고 해 놓았네요?
예.
그런데 2006년 1월 1일 이후 모든 소각장은 소각시설에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다이옥신 농도 기준이 정해지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소 2년에 1회 이상 다이옥신 검사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보건환경연구원에 2006년 세입에도 다이옥신 검사비로 건당 500만원이고 현재 또 다이옥신 검사를 한 폐기소각 업체에 문의를 해도 검사 한 건당 500만원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보통 소각시설 설치비용이 2,000 내지 3,000만원에 불과한 100㎏ 미만의 소형소각시설에 제대로 다이옥신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돈이 참 많이 안 듭니까? 그죠, 국장님. 그게 의문이 되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다이옥신 검사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마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인하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가급적 폐쇄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소각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 관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폐쇄하도록…
그래 폐쇄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별 걱정은 없는데 이게 폐쇄할 때까지 2년에 한 번씩 검사비가 많이 안 듭니까? 그죠. 그것을 부산시에서 준다든가 구에서 해서 확실하게 검사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본 위원의 질문은 다음 또 위원의 질문을 위해서 마치겠습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이나 환경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피면 여러 가지 자료 중에서 부실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2005년 3월에 제출한 2004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거의 그대로 이번 행감 자료로 제출이 되어 그 동안 추진한 실적이 없어 보이는데. 그 예로 보면 9페이지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관련하여 2005년 5월 음식물쓰레기 과다투입에 따른 소화조 기능저하 및 7월 침수로 현재까지 정상운영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 빠져 있음에도 완료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치사항이 빠진 것인지 완료가 된 것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까지 추진 중인데 완료되었다고 왜 보고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완료했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30개의 지적사항, 개선사항을 전문가의 협조 아래 만들어서 서희건설 업체에서도 예산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또 저희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한 대책은 전부 수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취해 왔는데 그 내용들이 결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냈는데 추가로 저희들 자료를 낼 때는 여러 가지 추진한 사항을 포함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부칙에 의거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서 환경관련 방지시설 및 측정대행업 등록업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 시로 이관되었음에도 200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005년도 중에 관련법규 및 중앙정부 방침으로 신규 추진되는 사업은 없다고 제출하지 않았는데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까?
자료목록 14번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만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상만입니다.
백종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에 관련법령,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작년 7월 1일자로 국가로부터 방지시설업과 측정대행업에 대한 업무소관이 저희 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의 업무보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규업무 취득하는 것을.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그 이후에 변동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신 김에 147회 시정질문 시 박홍재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에 따른 시의 대책에 대해 2005년 1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 운영으로 차질이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 후 추진사항이 현재 없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은 저 소관이 아니라서… 청소관리과장 소관이라서…
청소관리과장 답변해 주시죠.
김양권 청소관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과장 김양권입니다.
음식물,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월 현재 생곡 음식물 자원화시설 현재 1일 65t정도 처리되고 있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운영사항과 그 다음에 악취방지분야, 기타 해 가지고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악취개선과 관련해서 지난 9월 30일에 1차 악취 개선공사를 완료해서 세정탑 배출 복합악취 기준이 500입니다마는 700정도로 약간의 개선이 되었습니다. 일부 미흡해서 2차 악취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배출폐수와 관련해서는 폐수처리장 정화능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압부상장치를 현재 설치하고 있고 다음에 담채 투입 등 폐수처리장 개선공사를 실시하여 연말까지 최종 방류기준을 적합하게 할 예정이고, 우선 운영관리분야입니다. 운영관리분야는 총 5건을 완료했습니다. 5건 내용은 정상화대책수립 및 대책반 구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상무에서, 본사 상무를 직접 파견해서 현재 하고 있고 기계설비 및 점검 1일 수시 관리를 하고 있고 야간근무를 안 하던 것을 현재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재난대비계획을 수립토록 지시했고 현재 수립 중에 있고, 옥외 배수펌프 작동여부도 중앙통제실에서 확인 가능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소화조 전문기술자를 외국에 상근 자문이 지난 9월달에 다녀왔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은 두 가지인데 물량의 안정처리 비상대책 강구, 생곡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200t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경우는 서희에서 그 물량은 다른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다른 시설을 하고 있고, 기타 시설물 주기적 안전진단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악취방지분야입니다. 현재 8건을 추진 완료하고 있습니다. 8건 내용은 건물 출입구 등에 탈취펜을 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설비, 염분제거 청소실시를 항시 하고 있고 소화조 운영지침 비치 및 운전교육을 기본매뉴얼에서 자체매뉴얼로 보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더블 스크류 커버 누수방지입니다. 커버교체를 두께 3㎜에서 5㎜로 보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탈수액 저장고 덮개를 4개를 했고 저장피트 침출수 처리 및 커버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스크류 및 벨트컨베어 2개 라인을 피스톤펌프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건은 미숙성 퇴비처리를 현재 400t 계속 처리 중에 있고, 에어커텐 및 추가 탈취시설 설치를 현재 12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 추진사항인데 감압증발기의 정상가동으로 인해서 소화조 정상 200t 처리 시까지 계속 감압증발기를 점검 내지 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침수방지 분야 5건입니다. 추진완료 등이 10건인데 우수배제 집수정 펌프기능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간 당 300t짜리인데 수리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지하배수정 집수정 펌프기능을 강화시켰고 시설부지 내 배수로 관리도 완료를 했습니다. 재난대비 대응태세 구축, 24시간 근무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임시 배수시설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유역 감압 배수설비를 추가로 예비 양수엔진을 시간당 300t, 3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했습니다. 시설 동쪽의 골재, 적치된 골재를 처리를 완료를 했고 지하수 누수방지대책을 강구를 해서 심정내 지하수 지속 강제 및 배수 및 소화조 벽체 이음부 우레탄 글라우팅 방수작업을 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부지 외곽 배수시설도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147페이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2004년도에 1일 900t이고 2005년도에 932t으로 3.5% 늘어났고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던 것을 용기배출 체계로 변경하면서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가 아닌 월 단위 요금으로 변경됨으로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2005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한 것은 올해 1월에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시에서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홍보시책이 실패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시에서 추진한 실적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2004년도에 대비해서 금년도 음식물쓰레기가 약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우선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배출해서 매립한 그런 양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용기배출로 전환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는 100% 거의 분리수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현재 932t입니다마는 그 양을 점차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는 여러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각 언론사에서 TV 3사, 라디오 3개사에서 감량홍보의 공익방송을 계속 하고 있고, 음식물 줄이기 자체 감량처리 도입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쓰레기 육교에 현수막 등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서 자발적 협약체결을 784곳의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구․군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2개소가 가동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2개소는 해운대 음식물쓰레기처리장하고 기장군 처리장인데 해운대는 악취 등으로 해서 민원발생으로 해서 지금 시의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폐쇄조치토록 할 계획이고, 기장군은 5t짜리입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2,5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이래서 수리 후에 재가동 하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장군하고 협의가 된…
기장군은 기장군 자체적으로 내년도 예산 2,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시설개선 후…
개․보수 후 사용을…
해운대구는 현재 중단상태인데 이것은 폐쇄조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과 관련해서 2005년 9월 6일 150회 임시회 때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운영대책을 보고한 사항을 살펴보니까 우리 서희건설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정상화대책본부장이 한병진씨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분이 2005년 9월 6일 현재 1일 35t 처리하고 있고 10월말쯤에 120t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 10월말 현재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은 1일 65t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t 가능하다고 해 놓고 지금 60t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계설비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원활하게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월말까지 연장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하시면 시민이 겪는 불편함에 대한 서희건설에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생곡 주민대책위하고 서희건설하고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회사차원에서 예산은 얼마든지 들든 간에 12월말까지는 악취제거 등을 완료를 하겠다. 그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우리 민간처리업체,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가 주식회사 피마하고 주식회사 청륜산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동중단 시 대책상황을 보면 두 민간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중이 우리 처리시설의 총 30% 차지하고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청륜은 용량이 120t이고 피마가 160t, 280t입니다, 합해서. 그래서 상당한 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0%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업체가 가동중단 되면서 부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아지는데?
시설은 청륜, 피마는 가동중단된 상태는 없고 지금 침출수 자체를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양배출 기준이 강화되었는데 내년 3월 21일까지 함수율이 95% 이상 되어야 되는데 현재 87%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1일까지 자체 시설을 갖추든지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토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중단된 상태는 없습니다.
경남 인근 시설에 분산처리 하겠다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현재도 경남 시설에 117t정도 분산처리 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 발생한 쓰레기 양에 따라서 처리선이 있는데 그게 경남에 처리한 부분이 117t정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식회사 피마하고 청륜산업에 대한 향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함수률을 95% 올리는 이런 데 대한 같은 협력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함수률을 95% 맞추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이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 함수율을 못 맞출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우리 침출수, 매립장 침출수 시설에 투입해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고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을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와 그 다음에 해양수산청하고도 여러 가지 그 문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두 민간업체에 대한 시에서의 행정적 지도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설계변경한 사업내역과 관련해서 91페이지에 2005년 제1회 추경 시에 온천천 유지용수 확보사업 할 시에 하천 유지수 공급량을 1일 3만t에서 5만t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급관로 구경을 600㎜에서 700㎜로 확장이 필요하다 하여 공사비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2005년 4월 3일 백송건설 외 4개사와 공사계약 후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6억원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이 없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아마 협조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했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만 환경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온천천 유지용수 공급 규모를 약 3만t을 1일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갈수기의 수량이라든지, 수량확보라든지 또 어떤 특별한 행사 때의 물량확보를, 수량확보를 위해서 이왕 하는 시설에 조금만 돈을 더 투자하면 되니까 5만t으로 용량을 늘렸습니다. 늘리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약 6억이 소요되어서 지난 1회 추경 때 6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관련해서 공사계약은 상수도본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백송건설과 계약을 발주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6억을 추가 확보해서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6억 추경에 확보된 부분은 금정구의 도로복구비와 그 다음에 온천천 수위 감시시스템 등에 약 3억 소요됩니다. 그것은 추후 변제하기로 하고 우선 확보된 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부산시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짚어보고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환경국과 관련 있는 공공요금에 대해서도 질의코자 합니다.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문제는 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환경국 공무원 여러분들은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란 긍지와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암관리센터에서 파악되고 있는 가장 최근의 암 발병률 자료를 보면 22년 통계자료입니다. 이 자료에서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부산의 암 발병률은 전국 대도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발병 인구수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에 이어 두 번째이고, 인구 대비해서 비교해 봐도 서울과 대구 이하 세 번째입니다. 상당히 높은데 부산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암 발병률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합니다마는 깊이 연구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식생활 습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시민의 기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음주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음식과 모든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요인이 환경이라 봐집니다. 총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벤젠이 암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벤젠. 국장님 벤젠이 암 발암물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벤젠이 위험한 발암물질이라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에 벤젠에 관한 기준은 없죠?
예.
기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해 본 예가 있습니까?
앞으로 벤젠…
그러니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악취라든지 대기측정망에 벤젠을 항목을 추가를 해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벤젠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일본, 영국 유럽에서는 벤젠에 대한 대기환경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환경부 주요도시에 대기 중 벤젠 농도를 측정한 결과 부산 덕천동에서 위험수준으로 높게 나와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답변에 보면 잘 못되었다, 뭐 했다 하는데 이것도 측정결과 오차에 대해서 환경부 관계자들에 문의한 결과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답변을 못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잘 못되었다 이런 이야기로서 되는데 이것으로서 우리 시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저도 한번 우리 국장님에게 이야기 해서 알고 계실 것이고,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0.3PPB를 농도를 노출하면 100명 중에 6명이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한 발암물질이 벤젠입니다. 우리 북구 덕천동에 최고 6PPB입니다. 0.1도 아닙니다. 6PPB가 넘게 나왔다는 이것은 언론보도에 지역주민이 많은 위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 질문해도 명확한 답변이 없고 이렇다면 무엇을 믿겠어요? 환경연구원의 답변 내용에 따르면 환경부가 측정한 발표한 날짜와 같은 날에 자동측정 결과는 평균 0.29, 0.29라도 우리가 세계기구가 했던 0.3보다 1입니다. 0.1인데 1정도로 낮게 이래도 높은데 대책이 있어야 안 될까요? 우리 환경부에서 측정한 수동시료채취의 방식과 자동측정방식에 차이가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0.65, 0.1이라도 5PPB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여기에 대한 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측정결과 오차에 대해서도 환경부에 문의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결과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부에서 잘 못되었다는 내용이 만약에 나온다 하면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될 것이고, 자동측정이 잘 못되어서 정말 벤젠 농도가 높은 상태라면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예.
만약에 환경부 측정에 오차가 있다면 검증되지 않은 자료에 언론의 보도 발표에서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준 환경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문을 언론에 발표할 용의가 있습니까? 잘못되었다는 이 문제를 이렇게 그 한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오차나 측정방법의 신뢰성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오차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정확하게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유소, 그 다음에 도장업체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남대 환경공학부 교수가 지난 9월과 10월에 두 달 동안 부산지역 남녀 215명을 대상으로 모발의 중금속 함량을 조사한 결과 납은 평균 7.74PPM이고, 크롬은 평균 1.25PPM으로 표준 범위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 언론의 보도를 한번 보세요. 납의 경우는 표준범위보다 2~3배나 높게 나왔으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최고 40배에서 60배입니다. 높은 수준입니다. 모발 내 납과 크롬의 함량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암과 성인병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세계보건기구에 정한 기준치가 없다고는 하지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한 납과 크롬 같은 것은 중금속이 우리 부산의 대기 중에 그만큼 많다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기 중금속에 대해서는 덕천, 전포, 온천, 감전 4개 지점을 조사를 7개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5일간 24시간 간격으로 조사를 했는데 납의 경우는 기준 이내인 것으로 되고 전부 환경기준 내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덕천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조사를 하고 중금속 배출업체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지역 남녀 215명을 대상으로 모발의 중금속 함량을 경남대 환경공학부 교수가 한 수치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입니다. 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또 누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보통 이것이 2~3배 높게 나온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최고의 60배 내지 40배 높은 수치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국장님이 좀 해서 안심하고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게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 우리가 하니까 이렇더라 문제를 해 주어야지 이렇게 들쭉날쭉하고 누구 말을 믿겠어요?
그래서 4개 지점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조사빈도를 높여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공표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좀 안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우리 부산시민들이 벤젠과 같은 발암물질과 가장 유해한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고, 환경오염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넘었다 안 넘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회복되려면 많은 시간과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보전기금은 계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목표액만 늘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초 50억에서 2002년도에 100억으로 목표액을 늘렸고, 2011년까지 목표액을 200억원으로 늘린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기금 계속 적립만 할 것입니까? 이런 데 쓸 용의가 없어요? 급한 데는.
급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은 늘었지만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의 물량은 그대로 같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전 관련사업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기금을 늘린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일을 시급한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산 환경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시급한 사업부터 원금은 건드리지 않고 기금 이자수입과 징수금만을 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안심하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죠?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거하고 있죠?
예.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할 경우는 환경오염이 염려되기 때문이죠? 특히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 다이옥신이나 크롬과 같은 독성물질을 배출하게 되죠? 부산의 각 자치구 음식쓰레기 처리실태를 보니 대부분 사료화, 퇴비화, 자원화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자치구에는 아직도 소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습니까?
예.
특히 동구와 강서구가 제일 높습니다. 소각률이 낮은 기장군에 비해서 동구는 30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강서구하고 동구를 할 때 이 모든 문제의 나오는 기준치를 볼 때 30배가 높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음식물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생곡음식물 자원화시설이 정상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되면 소각은 음식물쓰레기 소각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충 볼 때 처리단가가 톤당 1만 4,000원이죠?
예.
가장 싸고 편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지 국장님 견해를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곡자원화시설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하고 11월달에도 대책회의를 하고 정상화 시기를 명시해 가지고 일정을 보고를 하라 이렇게 최종적으로 압박을 했고, 서희 측에서는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시키겠다, 정상화시키겠다 해서 계속 외국인 기술자도 오고 여러 가지 조치를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업소의 점검문제입니다마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는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 점검업소 수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작년에는 1만 1,698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올해는 현재 5,429 업소만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환경 행정사무감사 자료 1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잘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점검을 기업 규제완화 차원에서 점검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고 자율협약을 맺고 또 계도 위주로 교육 위주로 가기 때문에 점검업소는 갈수록 줄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는데 철저히 해 주십시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이 징수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요금이 얼마나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조사한 것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수는 2005년도 9월 현재 6만 5,615 가구입니다. 12만 4,748명입니다. 2004년도의 기준으로 볼 때 각 시․도의 인구에 대비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교하면 부산은 광주, 대구에, 2위입니다. 우리 부산은 빈곤층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쓰레기봉투 가격은 전국에서 제일 비쌉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저희들 쓰레기봉투 가격은 비쌉니다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따른 시민들이 내는 비용은 타 시․도에 비교해서 부산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그 대신에 쓰레기봉투를 저희들보다 두 배로 많이 씁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 부산시는 쓰레기봉투가 비싸기 때문에 재활용을 많이 하고 쓰레기를 적게 낸다는 그런 증거도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활용을 하라는 취지에서 비싸게 받는다 이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부담은 저희가 부산시나 대구나 해서 2배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청소자립도를 높이는데 청소자립도가 그만큼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나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산에서 제일 비싼 자치구와 서울의 싼 자치구를 비교해 보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유야 어쨌든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3배나 비쌉니다. 더구나 부산의 봉투가격이 제일 비싼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지는 못할 망정 가격이 싼 자치구의 가격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정책이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자치구의 좀 그 한다 하면 거기에서 올리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값을 싸게 하게 되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쓰레기봉투 가격을 그렇게 싸게 하면 결국 일반회계에서 일반예산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 시민 부담입니다.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뜻에서 청소자립도를 올리도록…
그것은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하더라도 자치구 경쟁을 해서 어느 정도 표준을 맞춘다든지 해야지 싼 자치구에 더 올린다 이런 말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무단투기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무단투기. 그것은 다음에 우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요금도 전국 대비 최고입니다. 기본요금 서울에 이어 2등입니다. 초과요금은 3등입니다. 왜 이렇게 청소요금, 정화조 청소요금까지 이렇게 비쌉니까?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 지형이라든지 특성상 고지대가 많고 또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길 등이 많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비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차가 들어가고 다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우리 국장님이 좀 처리를 모른다는 말이 되는데 이것도 좀 연구검토해서 한번 해 보세요.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너무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에 몇 째, 몇 째 하는데 하도 이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 싼 것이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위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많은데 공공요금이 이렇게 비싸니 부산 시민이 어떻게 살기가 수월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쓰레기봉투, 정화조, 하수도, 상수도 등은 말 그대로 공공서비스 아닙니까? 최대한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수료에 자치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적자에 의하면 가격차가 3배 가까이 나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도 제가, 언론보도에 한번 보세요. 천차만별입니다. 이래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 국장님이 이런 문제를 전체 문제를 좀 그것을 해서 좀 잘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처리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가격을 물론 자치구․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적정가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우리 부산은 그래도 적절하다 하는 말을 듣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김윤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부산은 16개 시․도 도시에 비해서 도시가 계획되지 않고 도시가 형성된 이런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정책을 펴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편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지방자치제가 지금 4대 15년째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는 바로 그 주체가 시민이 되어야 되고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복지, 발전,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정책이나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들 2005년 5월 25일 제147회 임시회 때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후 우리 시의 추진사항을 감사보고서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업비 책정 및 최적공법에 대한 검토가 있었고 그리고 시 재정사업에 따른 법률적 검토와 더불어 감사관실의 민간제안공법의 적정성 및 대안공법에 대한 자문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향후 감사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자유치 또는 재정사업 전환 등 시의 방침을 결정하여 우리 의회에 보고하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는 시 재정사업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난 14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우리 상임위 의결로서 본회의장에서 그 결의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의회는 우리 의회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개인이 아니고 우리 400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그 대표기관에서 결의해서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지금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민자유치 중심으로 검토가 있는, 검토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400만 시민을 경시하는 그런 정책이고 어쩌면 행정편의주의, 여러분들의 공무원 여러분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의, 주체인 시민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저는 느껴집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하고 민자사업으로 계속 했을 경우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모든 산정 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산정해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재정사업으로 하는 경우라도 바로 재정사업으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협상의 과정에서 재정사업으로 돌아서느냐 이런 방법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국장님! 하나 하나 풀어나갑시다. 극단적인 방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주체인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재정사업으로 가자 라고 결의를 봤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 법률검토라고 하셨는데 법률검토 해 봤자 설계비용이 약 내가 알기로는 20억 정도. 그러나 지금 기이 장림하수처리장 3,700억이라는 1차 사업으로 투자가 되어 있고 2차 사업이 1,200억 정도, 그리고 민자유치를 40%인 5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입찰을 붙인다면 500억에서 85%정도의 입찰만 하더라도, 법률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사고의 전환입니다. 시민이 주체인 의회가 재정사업하라고 결의를 봤는데 지금 6개월이 지나고 환경부와의 조건도 지금 2007년 언제입니까? 7월이죠?
2007년…
2007년이죠. 그러면 빨리 그 주체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습니까? 지금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별도로 간담회를 해서 검토를 해 보자는 말씀이 계셨고, 그 의회의 결의의 법률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건하고 달리 의회하고 충분히 의논 협의를 하기 위해서 보고회도 몇 번 했고 또…
의회와의 협의는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상임위의 의결로 본회의 전체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집행부의, 환경국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환경국장이나 우리 하수도과장과 지금 현재에 있는 분은 저는 아무 입장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우리 국장이나 전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들어감으로 해서 사업자의 의혹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난번에 저희 간담회 시도, 전체 간담회 시도 그런 의혹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제가 고집을…
국장님! 지금 그 문제와 관련해서…
피우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잠시만요. 조성원 하수도과장께서,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추진일정이라든가 현재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물론 과장이 실무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의 의회가 요구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계약자와 지금 민간사업자와의 관계를 제일 걱정을 하고 있죠, 법률문제.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법률문제가 나오면 공무원의 입장문제…
그렇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날 시의회의 본회의에서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의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권고결의를 저희 집행부가 받고 난 이후에 지난 6월 23일하고 9월 6일날 두 차례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민간제안자인 주식회사 장림환경이 저희들 법률자문을 받아보니까 법적 지위를 획득했다 그런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 시가 바로 일방적으로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그 쪽에서 반드시 크레임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까지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손해배상이 들어옴과 동시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정으로 전환을 했을 때 공사중지가처분이라든지 하는 그런 법적인 문제로 대항을 해 올 때는 이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바탕을 밑에 깔고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가야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쪽이 시민을 위하는 쪽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토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11월 4일입니다. 감사실로부터 검토결과가 저희 하수도과로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법을 변경하는 문제 등을 중점 저희들한테 권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적정성, 공사비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 판단으로, 감사실 판단으로 260억원 정도 사업비를 민간이 제안한 당초사업비보다 절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저희들한테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과장님 좋습니다. 잠깐 말씀을 듣고 답변을, 그 감사관실의 자문위원회 14명이 참석을 해서 검토 대안에 대해서, 말씀이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공법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셨고 공사비 적정선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가 촉구한 시 재정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 공법이 적정한지, 그 다음에 타 공법으로도 가능한지, 그 다음에 산정을 해 놓은 사업비 자체가,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지에 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렇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이 공사 자체의 기이 3,700억이 투자된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2차 사업 1,200억 중 40%의 500억을 민간업체가 부담을 하고, 그것도 BTL방식입니다. BTL방식은 터널하고 이것하고 다릅니다. 하수도요금은 부산시가 받고…
위원님! BTL이 아니고 RTO방식.
RTO방식, 좋습니다. RTO방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시민부담이 크다, 시민부담이 크고 그것도 15년간이나 민간업자가 3,700억에, 2차 사업에 1,200억에 40%, 500억을 투자해서 15년간 관리 운영하는 것은 판단이 옳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업비 측면에서 공사비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보다 민자사업은 비싸다 하는 것 하나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장림처리장에다가 소액투자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을 15년간이나 하면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옳지 않다는 그런 두 가지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측면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갈음을 하고 운영기간 15년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 부분도 협상으로, 자기들은 15년을 제안해 왔지만 이것 시설관리공단의 노조문제, 직원들의 고용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디까지나 저희 국장님 답변대로 그냥 일방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클레임이 걸려올 소지가 있고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협상으로 민자사업자하고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이 제안한 내용은 이런 내용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렇다, 자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전에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자기들이 억셉트, 받아들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판단을 거르치게 되면 이것은 잘못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이것 시간이 많이 경과를 했습니다마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법률문제, 배상의 책임문제, 공사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공사중지가처분의 법률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우리 의회가 결정한 이런 부분을 집행부서인 우리 환경국에서 어떻게 추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는 과장님이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협상의 문제는 기이 지금 우리가 협약된 민간업자와의 문제는 협상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아마 얼마든지 우리 의회를 핑계를 대든 시민의 핑계를 대든 그 결과를 가지고 협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자꾸 이런 핑계를 대어서 우리 의회와 배치되는 민간사업으로 가려는 그런 지금 분위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의도를 제가 잘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질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환경부하고도 약속된 사업입니다. 그것을 다시 바꾸어 이야기하면 시민들을 위한 길이 아닌가. 그래서 어느 쪽이 시민을 위한 쪽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하면서 저는 백지상태에서, 아예 백지상태에서 다시 출발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나중에 법률적인 문제가 되어가지고 법적인 문제가 되었을 때 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선 결정을 갖다가…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보는 시각이고 그런 것은 법률문제라든지 업자의 협상문제는 협상은 노력해야 되고 법률문제는 최종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그러면 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바로 재정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클레임이 들어오더라도 그 때 그러면 사업이 중단이 되어도…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런 노력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6월하고 9월에 두 번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과가 이런 저런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혹이나 조금 전의 말씀대로 업자의 편에 서서 그런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시각을 줄까봐서 객관적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실에다가 의뢰를 했고 감사실에서는 시 차원에서 이것을 백방으로 여러 전문가들을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도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이 되는 그런 사태도 있을 것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저희들이 알고 대처를 해야 되겠기에 법률자문기관도 상당히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관급공사를 하거나 시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시는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지만 국가와도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정말 끝까지 노력한다면 협상이 안 될 것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6개월 지날 때까지 지금 시종일관 민간업자와의 그런 걱정만 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 결의 채택한 이런 시 재정사업의 전환을 위해서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국장님이나 저나 이 사업에 한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출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어느 쪽이 더 시민을 위하는 쪽인가 의회의 권고를 참고해서…
그 부분, 과장님!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기이 결의문 채택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나 의회 전체의 간담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토론이 되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권고를…
상임위에서 보고도 하고, 그런 부분은 기이 벌써 이야기 단계가 지났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그것은 제안된 내용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토의가 되었지 협상과정에서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민간업자와의 협의관계, 법률관계 이런 부분은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민간업자가 누가 손해 그냥 보고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제가 판단할 때 공사가처분 처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현재 기이 투자한 것이 20억 정도 되죠, 저 분들이.
그래서 설계비가 저희들이…
20억 정도 볼 때 이 부분 나는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위원님!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비가 한 40억 들었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총 3년간 추진을 해 오면서 100억 정도 들었다…
과장님! 설명 다 들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제 결론을 지읍시다. 설계비 제가 알기로는 한 2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런 금액은 지금 우리가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을 지금 이제 2007년 7월달이 되면 이제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환경부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방류수 수질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환경부하고의 관계도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흘러온 것을 보면 지금 도대체 의회로 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방법에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저희들 거의 결과는, 협의한 결과는 감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가 되어 있고 저희들 제일 이제 우려하는 것은 당초에 1,400억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15년 이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권고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사비, 공법 그 다음에 인력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협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 방침도 결정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과 협의도 되어야 되고, 의회하고 협의도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추진을 하고 제일 저희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법은 민자로 하나 재정으로 하나 시민한테 유리하면 그게 바로 적정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비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여러 루트를 거쳐서 검토를 했고 또 가능하면 저희들은 소송까지 안 가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남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우리 시민한테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당초 재정사업으로 했기, 민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추호도 없습니다. 그랬으면…
자, 좋습니다.
감사실에다가 보내지도 안 했고…
마지막 그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환경시설공단을 설립을 할 때 공무원만큼 전문가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왜 그것을 민간에게 맡기지 그런 부분을 공단을 해서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공무원이 최고의 전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우리가 각종 하수처리장을 보면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비만 가지고 우리 의회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500억 정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보면 85%만 해도 감액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대규모 이 장림하수처리장, 기이 3,000억이 넘는 이 시설에다가 1,200억 정도, 우리 부산시가 벌써 700억을 같이 대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민간이 500억 대서 15년간 관리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으로 해서 환경관리국, 우수한 환경시설관리공단이 있는, 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시민들의 부담도 줄고 또 우수한 기술을 가진 우리 공단에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과정의 이야기이고 앞으로의 이야기는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이 업자와의 관계, 법률문제 이것 노력 하셔야죠. 협상을 해야 되고, 협상을 해서 안 되면 법률문제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어쩌면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그러나 같이 노력하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하는 지금 현재 6개월 동안 진행을 보면 그 노력이 지금 우리 의회의 눈에 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자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질관련해서 환경부와의 관계를 2007년도 7월 1일부터. 그러면 이 공기도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환경국이나 의회나 서로의 입장을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가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어느 것이 시민한테 유리한 것인지 저희들 그것만 생각을 하지 업자를 두둔하고 공무원이 그렇게 추진되어 왔으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걱정을 해서 의회가 상임위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촉구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 다 되어가는데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종모 위원님!
지금 시민을 위해서 시민한테 유리한 것. 이런 말들이 동원이 되는데 정말 그것은 이 문제, 장림하수처리장 본질하고 너무 동떨어진 답이에요, 이것은. 시가 본질적으로 시민한테 유리하다,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2차 증설이라는 것이 발생이 되지 않아요, 내가 전에 할 때 기억에. 그러니까 환경국장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본질은 시가 1차 사업할 때 준공처리 할 때 설계변경을 잘못 해 준데서 원인이 있어요. 환경국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예, 당초에 설계변경을 할 시에 시에서는 단계적으로 목표수질을 맞추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환경기준치를 맞춘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설계를 할 때 환경기준치하고 관계없이 설계발주 당시에 COD, BOD치를 10이면 10, 20이면 20을 제안을 해줬다는 말이야. 그대로 공사를 했더라면 지금 환경기준치하고 아무 이상이 없어요, 본질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설계발주할 때 설계기준치를 무시하고 해 놓은 상태에서, 준공 당시에 해 놓은 상태에 COD, BOD를 체크를 하니까 설계기준치보다 높은 것이에요. 그 기준치를 맞추어서 준공을 해 주다가 보니까 지금 와서 환경기준치에 미달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실수를 저질렀으면 시가, 지금 와서는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답을 해야 되고, 의회가 무엇 때문에 민간자본을 하지 말라는 이유도 좀 읽어 가지고 좀 성실되게 하게, 그 다음에 현재 시점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또 새로운 고민이 뭐가 있더라. 그런 고민을 다시 또 의회에 소상하게 보고를 하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니까 설계비가 박 위원은 약 20억이다 과장은 40억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그냥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는데 평가를 해 보니까 20억이다, 40억이다. 그것도 답이 벌써 6개월이라는 과정이 있었으면 답이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와 있어야 되고, 왜? 민간업자가 소송을 할 것이다 우려를 한다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경비가 100억이 들었다, 실제 100억이 들었는지 50억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억을 내놓아 봐라 이래 가지고 실사를 해보고.
그래 이런 문제는 시가 좀 시민을 위한다는 것은 그냥 내세우는 이야기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바르게 가는 행정 그게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점에 내가 보면. 내 끌려 다니는 식으로 답변을 하면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지.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아니지, 아니지. 들어보세요.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설계비만 하더라도 저쪽에서 40억 들었다고 한다, 또 20억 하는 것도 근거가 있어야 20억이 나올 것 아니에요. 배가 차가 난다는 말이에요. 그것 하나만 하더라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이게 설계비가 실제 20억이냐 40억이냐 하는 것은 6개월 동안 고민했다면 나왔을 것이에요, 답이 40억인지 20억인지. 그게 왜 안 나와요?
설계비만 처음에는 20억이라는 말이 나왔다가 나중에 또 다시 40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그 말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는 않는데…
그것은 정식적으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 법리적인 것은 잘 모르지만 그것을 전부 루트를 정상적으로 밟아 가지고 답을 받아 가지고 그게 실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실사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말만 자꾸 20억이다 40억이다 하면 이게 6개월이 아니라 60개월 지나도 답이 안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환경청에서는 언제까지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된다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면 6개월이 앞으로 더 있어도 해결 안 나죠, 이게 본질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모두에 이야기했지만 설계 당시에 1차 발주를 할 때 설계요건대로 시공을 해서 마무리지었더라면 이런 발생, 소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당시 시설해 놓은 기준치대로 승인을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부산시가 해 줘놓고 의회가 제대로 하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그렇게 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공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은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도록 승인을 해 줘놓고, 설계심의 등을 거쳐가지고 해 줘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설계목표치가 안 나오니까 나중에 변경해 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는데 그 부분 때문에 감사를 받고 직원이…
그렇게 했더라면 이제는 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제대로 가야지. 왜 우물우물 하느냐 하는 것이지, 내가 볼 때. 설계비 하나만 하더라도 40억이다, 20억이다 이게 배 차이가 나는데 왜 답이 안 나옵니까? 40억이 맞는지 20억이 맞는지 답이 나오지 왜 안 나와요 이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에서도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볼 것 아니에요. 다른 업무도 산적해 있는데 이 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이 특별히 무슨 회계팀을 하나 임시로 가동을 하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하수전문가하고 법률전문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팀을 몇 명 구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검토를 한번 시켜가지고 해결점을 빨리 찾든지 해야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의회가 일단 본회의에서 결의한 사항을 그렇게 쉽게 판단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방침을 확정한 것은 없고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를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파악을 했고 감사실은 감사실대로 전국에서 제일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문위원회를 여러 번 거치고 해서 저희들이 안을 도출해 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비가 어느 선이 적정한 것이냐, 공법이 어느 공법이 적정한 것이냐. 그 다음에 인력 운영이죠. 운영을 15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운영을 몇 년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또는 처음부터 환경시설공단에서 하는 것이 적정하느냐, 기술전수를 어떻게 받을 것이냐, 우리 시가 비용을 최소한도로 들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늦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국장님 가만히 있어보세요. 종합검토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 전문가, 또 의회하고 다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재정사업을 결의를 하기 전에 그런 모든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보고 의회에서 그러면 재정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든지 아니면 민자사업이라고 합니까?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예, 민자사업.
그럼 민자사업으로 하라든지 이렇게 해야 이게 합리적으로 마찰 없이 풀려 나가는데.
저희들…
가만 있어 보세요. 지금 답변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가 보면. 지금 답하는 그 방식이 문제라는 거지. 그게 박 위원이 이야기하는 사고전환하라는 것인데 모든 것이 그게 있거든. 그러나 변호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민간인은 자기한테 불리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한다 싶으면 소송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그 사람 마음에 매여 있는 거에요.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그것은 자문 받고 안 받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본질적으로 해결이 필요하다 이거지. 내가 볼 때는. 지금 식으로 가면 나중에 시하고 의회하고 싸우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 그럼 시는 또 민간인하고 싸워야 되고. 접근이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시간 오래 끌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일단 나중에 또 시간되면 오후에 토의하도록 하고 오전에는 이것으로써 마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점심식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4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갇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식사는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는 먼저 지난해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연이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와 관련인데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지난 4월 28일날 부발연과 같이 공동주최로 하는 생활폐기물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때 부발연도 참석하고 청소대행업체 또 환경국에서도 참석하고 저도 참석했는데 그때 토론회의 주요내용이 여기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원가계산용역서 상 직접 경비지급 이행 및 원가계산용역 내실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 300㎏ 미만 사업장 생활 폐기물 종량제 시행 등이라고 토론회 내용이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완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완결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집행이 되어서 본질의 어떤 문제가 완결되었다라기 보다는 그 당시에 제기된 문제를 실무상의 완결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그렇게 받아드렸습니다.
아마 이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완결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시에, 이때 토론회 때에 나왔던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이 용역계약서 상에 임금대로 지원하는 문제, 용역에 따른 실 인원수 채용 등의 문제가 적합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 시에는 시정하도록 조치할 의향이 있다 라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당초에 생활쓰레기 수거와 관련해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1차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 토론회에서 주요 토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검토는 하시는데 여기에서 완결이라는 의미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다들 당시에 공감대를 표현하셨잖아요.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 시에는 이 원가계산용역 상의 계약대로 체결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라는 의지표현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느냐고요.
원가계산용역서 상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기준이 되지 그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의 전환이라든지 300㎏ 미만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의 종량제 시행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는 민간 위탁업체에게 환경미화 노동자에게도 행자부의 인부임을 적용하라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침으로 내린 적이 있습니다. 3월달에요. 그렇죠?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에서 1024호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충청남도나 경기도에서는 일하는 당사자, 노동자, 대행업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서로 합의해서 전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제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시도 각 구․군청에 이런 행자부지침을 지키라고, 지침대로 시행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각 구․군에 이런 행자부 지침대로 시행할 것을 지침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주5일 근무제에 대해서는 구․군 청소과장 회의 시에 주5일 실시와 관련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구․군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바로 시행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부산시에서 지난 3월 17일 예산담당관실에서 1738호로 각 구․군에 환경미화원 인부임의 예산편성기준을 통보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에서 통보를 했고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전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서 부산시의 지침대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광역지자체와 기초단체나 그리고 해당하는 노동조합이나 대행업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단체교섭을 통해서 임금협정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산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간업체의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관여하기가 곤란하고 저희들, 우리 시역 내에서 각 기관이나 이런 데서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주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민간업체와 행정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똑 같이 임금을 일률적으로 주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일률적으로 주라, 주지 말아라가 아니라 해당하는 당사자들끼리 기초단체와 해당하는 노동자와 해당하는 업체와 그리고 광역시와 제3자가 단체교섭을 통해서 협정을 맺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체제 자체가 광역시가 나가서 강제로 규제할 수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광역시는 기초단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행자부도 각 광역시에다가 이런 지침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도감독 차원에서 구․군에…
감독을 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이 이런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는데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날 4월 28일날 토론회에 나왔던 협회를 대표해서, 대행업체협의회를 대표해서 나왔던 김 모라는 사무국장은 2001년, 2002년 진구청에서 청소행정과장을 한 분이죠? 정년퇴임하자마자 이해관계 단체의 사무국장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부산진구의 모 환경업체에 고문으로 있는 사람도 또한 청소행정과의 계장출신입니다.
지자체에 청소행정 담당 공직자가 퇴임하자마자 이해관계업체의 책임경영인이 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죠. 올바른 시정혁신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이런 부분부터 저는 근절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업무에 전문성이 있어서 그 지위를 수행한다면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업무를 해야만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바로 그 밑에 21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습니까? 구․군 직영시는 인력․장비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는 반면 청소업무의 전문성 결여로 효율성 저하 및 예산 과다소요 등의 단점이 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영을 할 때에는 행정이 전문성이 없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담당자들은 퇴임하고 나면 바로 그 이해단체에 가서 중요한 지위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영이 하면 있었던 전문성도 없어지는 것이고 퇴임하고 난 뒤에 자리만 옮기면 없던 전문성도 생기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내가 공직사회 안에 있으면 그 직에 전문성이 없는 것이고 그 직을 퇴임하고 떠나서 민간의 그 자리에 가 있으면 전문성이 발휘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인 그런 계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있다가 청소대행업체로 가는 그런 사람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럴 경우에는 청소업무에 어떤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날 환경국 관계자도 토론회에 나와서 들었지 않았습니까? 협의회를 대표해서 나왔던 김 사무국장은 발제까지 했습니다. 대행업체를 대표해서 발제까지 했다니까요. 그것을 모르시고 하시는 이야기에요?
발제를…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그 해당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공직자가 퇴임하자마자 이해되는 이해관계 단체에 가서 중요한 직책과 고문이나 협의회 대표를 맡는다거나 하는 것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있다 라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그 업무를 담당하던 전직 공무원이 지금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는 뭔가 의혹이 있는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느냐 라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적절치 못한 행위에 대해서는 저는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른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드리기 전에 앞에 초기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 원래의 토론회에서 나왔던 주요 내용대로 내년에는 용역업체와 계약할 때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지난 7월달에 조례를 개정해서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실시와 공공용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도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불법적인 수거운반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많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도 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구의 이런 사례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례라 생각이 되고 이를 다른 타 구에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부산시 전체 쓰레기 감량정책에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셔서 강제하는 방안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업장 생활쓰레기를 사업주 책임에서 처리를 할 경우에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면 다시 그 양에 따라서 쓰레기를 배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다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일정한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자연히 감량이 될 것 아닙니까?
전용 봉투에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종량제봉투하고 전용봉투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종량제봉투는 자기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비용을 시민이, 말하자면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반 시민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운대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책이 나온다면, 판단이 된다면 해운대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도 저는 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체에서는 아주 싸게 처리가 가능하고 그나마 종량제봉투를 쓰는 곳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쓰레기를 감량하려고 하면 쓰레기 발생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무한정 배출해도 된다는 이런 것은 쓰레기 감량하고는 좀 다르죠.
하여튼 그래서 해운대구청에서 지금 조례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체적으로 시행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종합검토해서 필요시에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16개 구․군이 있는데 해안대구를 들면 올해 2005년 3월에 2005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조사보고서를 경성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기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그와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 해운대구의 경우 생활폐기물이 생곡매립장과 수영하수처리장으로 반입됩니다. 그런데 생곡매립장과 수영하수처리장은 거리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생곡의 경우에는 왕복의 최대 거리가 72.4㎞이고 수영의 경우에는 17.3㎞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일 최대운행 횟수는 2,040회 그러니까 두 번 조금 넘는 그런 경우이고 그 다음에 월간 작업일수가 12.9일인데 이를 토대로 해서 연간 운행거리를 산출해서 차량유지비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곡이 수영보다 29.64%가…, 수영이 생곡보다 운행거리가 29.64%가 더 적습니다. 훨씬 수영이 가깝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운행경비를, 차량유지비가 운행경비에 들어가는데 운행경비가 과다 계상되어지면 일반관리비 5%, 이윤 10%가 연쇄적으로 과다 계상이 됩니다.
이 원가보고서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차량유지비는 일반관리비에 포함을 시켜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운대구 여기에서 보면 일반관리비에도 넣어놓고 이윤에도 10%로 두 번이 계상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된다 라고 한다면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이고 생곡을 드나드는 차량과 수영하수처리장을 드나드는 차량은 운행거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을 하면 안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계산을 할 때 원가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것을 낼 때에 총 용역의 100분의 5나 이렇게 반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이윤은 노무비나 경비나 일반관리비에 합해서 이윤이 10%이거든요. 차량유지비를 넣으면 안됩니다.
그런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이윤에도 차량유지비를 넣어놓고 일반관리비에도 5%를 계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계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원가계산서를 정확하게 분석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로 이중계산이 되었는지 검토를 해 보고…
보십시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연료비가 경비에 포함이 되면 이윤을 계상할 때 포함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수거업체에서 보장되는 이윤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이중삼중으로 해서 지원할 필요는 저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대형업체에서는 이렇게 편법식의 이윤을 늘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순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다 구청예산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이고 구청예산은 부족 분에 대해서는 재정교부금을 광역시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적절치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담당자께서는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개선해야…
이중 계산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이 작년에 비해 올해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용기 사용으로 분리수거가 잘 되기 때문에 늘어난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현재 주택은 스티커 하나만 부착을 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의 일정액만 내면 매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의 경우에도 한 번만 계약하면 주6회에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의욕 자체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책이 잘못되어 있어서 전면 재수정해야 되는 정책 아닌가요? 아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음식물쓰레기 감량은 저희들 원초 배출에서부터 적게 배출을 해야 되고 또 지금까지는 종량제봉투에 섞여들어 가서 매립되었던 음식물쓰레기들이 소량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용기 배출하고 사업장 생활쓰레기 등에 대해서는 용량에 별 관계없이, 양에 관계없이 규격된, 계약된 그런 양으로 버리면 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왔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보건복지국하고도 협조를 하고 또 저희들 TV3사 그리고 라디오 해 가지고 이번에 3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특별히 홍보물을 제작해서 주요 시간대에 1년 내내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민 의식수준이 빨리 향상이 되어야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저희들이 나오는 쓰레기는 거의 생곡자원화시설이 가동이 좀 미비해서 그런 점을 제외하면 거의 자원화, 사료화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그 자원화시설이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자체적으로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정책을 이렇게 개선해서 내놓기는 했지만 물론 지금 1년 정도 되어가잖아요, 시행한 지가. 그러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셔서 실제적으로 이 정책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데 적합한지에 대해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가 없이 그냥 시민들 의식의 문제이다, 우리의 음식문화의 문제이다 라고 해 버린다고 한다며 또한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음식문화의 문제이거나 시민들의 의식의 문제는 제도와 같이 변해줘야 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을 다시 좀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업체가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에다가 반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대행업체가 수거해서, 대행업체가 사업 개별계약을 해서 수거하는 다량사업장이 있고 그냥 구청에서 전체 계약을 해서 수거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러면 처리업체가 서로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예.
그러면 사업장 개별계약 업체가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처리업체를 자기들이 돈을 내고 처리해야 되는 그 곳에 가서 반입하지 않고 구청이 부담하고 있는 시설에 반입을 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청소관리과장, 김양권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박주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일단 단독주택에서 발생하는 양, 그 다음에 공동주택,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양, 다음에 사업장, 다량사업장입니다. 일반 감량의무사업장, 일반음식점이 해당 되겠습니다, 백화점이라든지. 발생하고 있는데 총 931t정도 됩니다. 처리는 각 구별로 계약된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는데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처리는 시의 공공처리시설도 있고 그 다음에 민간처리시설에 하고 있는데 민간처리시설은 대행업체와 민간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톤 당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행업체가 사업장별로 계약, 개별계약을 맺은 곳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와서…
사업장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에, 민간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맞죠?
그런데 그것은 다량배출 음식물 배출업소하고 그 다음에 처리업자는 일반 대행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약에 따라서 일반 수거를 하고 그 처리는, 마지막 처리는 대행업체하고 민간시설에 나옵니다. 청륜, 피마 그 다음에 경남에 일반공공시설은 다량배출업소 소위 말해서 그 발생하는 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은 가지는 않습니다.
가지 않죠?
예.
만약에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방금 말씀하는 청륜이나 피마에 가지 않고 공공처리시설로 가면 그것은 불법이죠? 가서는 안 되죠?
불법,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반 공공처리시설은 저희 시에서 구별로 배정을 해 줍니다, 월별로.
그러니까요.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배정, 공공처리시설 가는 쓰레기는 주로 개인주택,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나 소규모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공공시설로 가는 것이 마땅하고 대행업체가 개별로 계약을 맺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공공처리시설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불법이라기 보다는…
원칙상 그렇습니다.
불법이라기보다는 대행업체가 편법을 써서 민간처리시설에 가면 자기 돈을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처리하기 위해서 톤 당 얼마씩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가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처리시설에 가지 않고 공공처리시설로 오면 대행업체가 공공처리시설에 돈을 따로 냅니까?
물론 내죠.
공공처리시설, 예를 들면 수영하수병합처리장 같은 경우는 톤 당 1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생곡 서희 음식자원화시설은 5만 2,000원입니다, 톤 당. 그 다음에 민간처리시설 청륜, 피마는 5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은 시설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틀린데 그 가격 차이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대행업체가 자기가 개별로 계약을 해서 사실은 민간업체에 5만 2,000원씩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을 비싸니까 들고 가서 수영병합처리장에서 1만 4,000원을 주고 처리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차액 3만 8,000원이 누구에게 갑니까?
물론 그만큼 이득은 대행업체에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은 평균 처리량이 연간 1일 평균 108t인데 그것은 구별로 할당을 해, 분기별로 할당을 해 줍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일반사업장 감량의무처리장에서 나가는 음식쓰레기가 그리로 들어가는 예는 없다고 시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없다고 봅니까?
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양은 체크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별로, 지역별로 해당 계약업체에서 지역별로 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물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그게 1t만, 아까 대충 계산하니까 3만 8,000원 이었죠? 1만 4,000원에 5만 2,000원이면. 1t당 3만 8,000원의 차액을 대행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야기로 세금입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한 달에 적어도 한 업체가 20t 가량 이상으로 이런 편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영하수병합처리장이나 생곡 음식물자원화시설 용량이 320t입니다. 320t 양은 일반 개인주택 내지는 공공 나오는 음식쓰레기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물론 값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민간시설과 수영하수병합처리장 그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있는데 그것은…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그렇게 편법을 하고 자기 이윤을 착복하지 않는 돈을 톤 당 3만 8,000원을 챙겨가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의 세금이라기보다는 그 대행업체가 들어간 만큼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당이득이 뭡니까?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는 자기 비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행업체는 용역을 계약을 할 때 인원과 차량과 이 모든 것을 공동주택, 일반주택, 소규모 주택에 구청에서 계약할 때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량의무사업장에 수거하는 장비는 대행업체 따로이 장비를 받아서 차량도 따로 써야 되고 인원도 따로 써야 되는 것이죠. 기왕에 용역업체 계약 상에는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대행업체에 유리한 조건 아닙니까?
물론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사업주가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농장과 직접 계약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부, 거의 대부분의 사업주는 해당 구에 있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공공처리시설, 수영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비슷하니까 수영은 1만 4,000원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보다는 일반업체에서 자기부담이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이중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행업체가 이중의 부당이득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행업체의 용역을 계약을 누가 합니까?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수영하수처리장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출석대상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면 거리라든지 이런 계약 상에, 원가계산 상에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반입처리비용에서도 득을 보고 하니까 이중으로 득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 공공시설에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전부 한번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하십시오. 제가 제보를 받고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제가 하루 새벽에 나가서 따라다녔습니다. 확인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업무를 몇 십년 동안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민원이 각 구청마다 환경미화원 이런 문제가 계속 분규가,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내용 아닙니까? 투명하지 않다, 세금이 어느 한 쪽으로만 이중 삼중의 이득을 취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겠고 이런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만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는 현장대로 근거가 있는 것이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문제입니다. 오늘로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철저히 감독하셔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다시 또 볼 것입니다, 현장에 다 나가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돈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하루에 20t 이상이라고 한다면 1t에 3만 8,000원 이라고 한다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것 다 세금이에요.
나중에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1995년, 그죠?
95년도, 한 10년 전에.
10년 거의 12년 들어가는데 쓰레기 종량제 이것 해 가지고 쓰레기 감량의 효과는 많이 거두었고 대신 시민들의 비용부담은 큰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죠?
쓰레기 양이 줄었으니까 부담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비용부담이 계속 온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한 10년 정도 넘어가고 이러면 쓰레기 종량제로 인한 여러 가지 장단점도 비교를 해보고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한 10년 정도 지났으면 저는 참 아쉬운 것이 거리나 다중이 이용하는 이쪽에 보면 공용 쓰레기통이 너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따로 대책을 더 많은 공용 쓰레기통을 놓을 계획 같은 것은 준비된 것은 없습니까?
공공용의 쓰레기통을 놓는데 대해서는 찬반의 양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 해수욕장이라든지 공공기관의 쓰레기통을, 원래는 없이 쓰레기를 가지고 온 쓰레기는 본인이 다 가지고 가야 그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통을 놓음으로 해서 해수욕장 같은 데는 쓰레기통 용량 이상으로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 필요한 지역에는…
해수욕장 같은 데는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 일반 거리 있잖아요, 남포동이라든지 이런 거리에는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다가 보니까 일례로 든다면 담배를 태우고 버릴 때가 없다가 보니까 맨홀 뚜껑이라든지 그 사이에 넣고 안 그러면 지하철 환기통 같은 데 넣다가 보면 이게 2차적인 오염이라든지 손실을 또 초래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이 세계도시를 지향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디 제대로 된 세계도시 가면 그런 시설들은 다 갖추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봐도 담배 피우고 버릴 때 없고 해서 하더라도 조그만 것, 대형 것말고 조그마한 것 껌종이를 버리려고 해도 부산시내 사실 버릴 곳이 마땅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쓰레기통을 많이 설치를 했다가 또 다시 철거를 전부 한 바가 있습니다. 철거를 했다가 요 근래에 와서 또 다시 주요지점에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 꼭 필요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쓰레기통 놓는 것을 꼭 필요한 지점에 조금씩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 이렇게 되다가보니까 지금 쓰레기봉투값이나 대형폐기물 수수료 같은 경우 지금 다 구청에서, 구청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은 구에서 하는 것인지 시에서 하는 것인지 지방자치 개념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시민 편에서는 이것 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수수료나 봉투값들이 각 구청별로 차이가 나고 이런,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부산시가 상급기관이고 그러면 시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각 구․군마다 사용료 수수료가 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각 구․군, 구청장․군수의 의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거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어느 정도 통일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적정한 그런 지도 금액이 원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검토기간이 될 수 있으면 짧아야 돼요.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랜드피아노 같은 경우는 4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금정에 사시는 분은 그랜드피아노를 버리려고 하면 4만원이 들고 연제구에 사시는 분은 1만원이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시급한 것은 뭐가 있느냐 하면 대형폐기물을 수수료하면 수집운반비하고 처리비용이라고 따로 2개를 해 놓았는데 동래나 금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장롱을, 동래구민이 장롱을 하나 버리려고 직접 자기가 가서 줄 데가 있잖아요. 그래도 가격이 똑같아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어떤 면에서 동래나 금정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이 업자들이 오히려 이게 훨씬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다고. 가만히 놔놓는 것하고 자기가 직접 구청에 가가지고 줬을 때 하고 가격이 똑같다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게 이제 세밀하게 갖다줄 경우, 그냥 아파트나 앞에 놓아두었을 경우하고 이렇게 구분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같은 대형 TV라든지 이런 것도 재활용가능 한 것이 있고 거의 새 것 비슷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각각 마다 무료로 치우는 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된 방향으로 통일시킬 수 있는 것은 통일을 시키고…
아니, 왜 그렇느냐 하면 수수료, 조례상을 비교를 해보면 일정한 동래나 금정은 이렇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이것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익을 시민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나 구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위탁 경영하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업자도 대부분 보면 그 지역의 주민이고 그 사업이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순수하게 개인이익을 목표로 하는 그런 업체하고는 또 조금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의 생각은 그런 사람들도 조금 국가 시책에 호응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각 구․군별로 차이가 나는 것도 좀 좁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원칙을 좀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 정도는 시에서 충분히 조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쓰레기봉투 관련해 가지고, 봉투가격. 구․군별로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지금 해운대하고 기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분명히 공급과 판매이윤, 판매가격 해 가지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이 봉투가격을 올리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외의 나머지 쪽은 구청장 전결사항 비슷하게 되어 버렸어요. 특히 강서나 부산진 같은 경우는 각종 이런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것은 너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의회의 의결을 한번 거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이 가격이 오르고 안 오르고에 대해서 한번 견제할 수 있는 그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한번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서 정하고 의회를 한번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구․군중에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한 구가 있는지 저희들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통일을 시키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때 생분해성 재질로 쓰레기봉투 사용가능한지 지적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 올 3월에 우리 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상반기 때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보고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번 감사자료에는 내년에, 상반기에 다시 하겠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동안에 진행이 안 되었던 사유가.
저희들 생분해성 재질봉투를 사용하면 첫 째 아직까지 제작가격이…
국장님! 제작가격은 올 3월달에도 그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예.
알고 있었는데 왜 그게 올 3월에 시의회 보고할 때는 상반기에 조례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못했느냐는 말입니다.
일단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구청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되고 또 폐기물 전체적인 가격도 인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 가지고 연기를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국장님! 그런 것들은 전부다 사전에 예견이 다 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다 해 가지고 분명히 빨리 되는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여러 단계의 절차가 있다는 말이에요. 절차를 하다가 보면 연말에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좀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냥 11월달 12월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해 가지고 급하게 상반기에 무조건 하겠다고 이렇게 해 버리면 계속 이런 미스가 나와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절차가 뻔히 있는데 절차 무시하고는 하지 못하잖아요. 괜한 일 가지고 의회나 시민단체나 이런 데 질타를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다음에 이런 보고서를 만드시더라도 절차를 다 따지셔가지고 정확하게, 상반기에 안 되면 하반기에 연내에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약속을 지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대기오염도, 대기오염 저감대책, 하수부분, 최근에 7월 1일 하수도 사용료 인상된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는 과거의 자료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서면으로 드릴게요. 서면으로 드릴테니까, 부산시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자료 같은 경우는 일반 학생들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대학생들 자기들 논문 쓰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급하게 자료를 백업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데가 홈페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부산시 자료실을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좀 빨리 빨리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가 괜한 것 가지고 욕 들어먹을 수 있거든요.
앞으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그런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종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피곤하시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9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9페이지에 지금 안정된 물, 낙동강 수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낙동강 수질에 있어서 상류에서 좀 위협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수질이 좀 위협적이다.
갈수기에는 2급수를 넘어서 3급수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종류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바로 들어갈게요.
지금 퇴적토가 어느 정도 쌓여 있다고 봅니까? 환경국에서 보는 것은.
낙동강 전체로는 저희가 조사를…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예.
얼마나 됩니까, 퇴적 양이.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퇴적물에 대해서 준설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은 국가 하천으로서 건교부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수자원공사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퇴적물이라든지 준설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건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수질검사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수질검사는 매월 해도 그게 환경기준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환경기준치 외의 범위에 있는 유해물질 그게 퇴적토에 어떤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상류 쪽에서 그런 어떤 위협적인 요소가 없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되지만 성서공단이라든지 무슨 공단입니까? 전에 우리 반대한 것. 위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수처리는 물론 하수처리는 하지만, 하수처리는 하지만 그래도 미세한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인체의 유해물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장을 못한다는 것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입니다. 물론 건교부에서 관리하고 또 하천 무슨 부서에서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낸다 아닙니까? 그죠?
예.
내는데 그런 준설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내가 볼 때 물값을 받는 데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그게 수자원공사라든지 환경부라든지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시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 문제 대책을 세워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렇다면 우선 내가 볼 때 퇴적토에 대한 것을 수거해 가지고 환경기준치 이외의 물질에 대해서도 한번 의심되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거든. 소위 말하면 검사를 해 봐야 된다는 것이지.
아직 안 해봤죠? 그죠? 하고 있습니까? 사례를 한 번…
낙동강 유량조사시에 퇴적물과 함께 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해서 많은 유해물질들이 조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기준치 나오는 것은 나라마다 수질 자체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다르거든. 그죠? 그러면 우리는 대구에 관련된 공단에서 내려오는 폐수도 일부 있고 그 중간에 농장들도 있잖아요. 이래 가지고 막 내려오는데 그러한 것에 오염된 퇴적물에 결국 상수도원으로 공급이 되어 가지고 인체에 위험물질이 침범을 했을 때 우리는 모르고 계속 넘어갈 수도 있거든.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해봐야 될 것이 나는 물이 1급수다 2급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퇴적물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을 명확히 우리 환경국에서 내년도라도 검토해 보고 명확하게 해 볼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상수도본부하고 협조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이 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외에 다른 검사, 특별히 필요한 항목을 넣어서 검사할 수 있는지 또는 검사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검사를 하려고 하면 장비도 문제가 될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기준치에 관련된 장비만 가지고 있거든.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58페이지에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있죠? 이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금년도에, 2005년도에 자문위원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자문실적이 조금 미미합니다만 지하수 관련법 개정 등으로 해서 한 번 회의를, 부시장님 주제로 회의를 두 번을 했습니다.
법은 행정적으로 대처하면 될 것이고 지금 지하수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지금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위원회입니까? 아까 단순하게 보고한 법 내지 일반 행정에 관한 자문을 하는 사항입니까?
지하수관리 기본계획이나 법 개정이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묻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보다는 온 국토가 오염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염되어 있는 토질과 함께 지하수 관리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하수에 대해서도 저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태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폐공 찾기도 하고 있고…
이 지하수가 오염된 원인은 결국 토질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토질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지하수가 상당히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에 환경국에서 중점적으로 테마를 해 가지고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지하철을 공사하고 난 후에 발생되는 전체 구간의 지하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매일 흘러나오는 지하수 양이.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마는 지하철 문현역에서 1,500t 그 다음에 부암역에서 1,200t, 부전역에서 600t 해서 지하수가 많이 용출되고 있고 저희들 경부고속철 우리 시 구간에서도 지하수가 많이 용출이 되고 있습니다. 약 3만 9,000t 정도 용출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모든, 많은 역이 그렇게 지하철 용출수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몇 개 지점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아까 보고서에서 못 찾았는데 문현, 전포에서 하루에 1,300t 발생한 것을 동천으로 처리한다고 아까 보고할 때 내가 언뜻 본 것이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이런 지하수를 그저 하천 정화시키는데 공급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이러한 소중한 지하수를 그런데 사용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더 지금보다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도 하나의 상당한 에너지원이거든.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까지의 생각은 지하철 용출수를 가지고 동천을 자연용 하천으로 바꾸는데 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용수로 쓴다든지 또는 서양에서는 그런 하수처리장 방류수라든지 여러 지하철 용출수 이런 것을 도로 청소하는데 또는 여러 가지 조경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 지하 고속철 용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활용방안을…
김옥택 환경보전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입니다.
계획이 없으면 말씀하실 것도 없을 것인데…
제 위원님께서 정책적인 질문을 근거로 해 주신 내용 중에서 지하수를 단순 하천유지수로 쓰지 않고 우리 중수도 개념 등에 포함시켜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3년에 지하수의 보존량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오염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를 13억여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물론 건교부의 예산지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로 진행하는 중에 작년도에는 2005년도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는데 APEC 준비차 넣지 못했습니다. 점차적으로 지하수 관리계획 활용방안을 노력하겠고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하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밀검사, 용량, 수질 등을 파악해서 단순 하천유지수 외에 어떤 사이클을 한 번 돌리고 마지막으로 하천유지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몇 년도에 물 부족국가에 포함됩니까?
2020년 정도로 해서 보고 있는데 어떤 학자는 물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2005년도에…, 2010년도를 타깃으로 해서 부산시 물 수요 공급계획을 세워서 현재 환경부에 승인요청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일부 지하수의 이용방안, 물의 수요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절약하고 공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수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환경이 이제 급속도로 오염이 되면 결국 물부족 국가가 빨리 오거든요. 이것이 환경오염하고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요, 물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 물이 결국 토질이 산성으로 빨리 변해 버리면 비가 오더라도 물이 바로 하천으로 가버리잖아요? 보유가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환경이 어느 정도 오염이 빨리 되느냐 이것이 물부족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마는 LA 같은데 오렌지 카운티 그것 보면 지금 생활오수를 쓰고 지하에다가 침전시키는 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런 것하고는 거리는 있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없죠. 그래서 이 지하수를 LA처럼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나오는 양을 지하에 다시 밀어 넣어서 저장하는 그것까지는 아직 검토가 필요 안 한지는 몰라도 이것이 이런 막대한 자원을, 에너지를 막연하게 흘러보내고 또 하천 정화를 위해서 보내는 것은 비생산적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나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지하수를, 1일 3만 9,000t입니까?
예, 경부고속철에는…
3만 9,000t이라 하는 것이 이 양이 적은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환경부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2006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도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다. 국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제대로 한 번 해 보고 그 다음에 동천 이것도 아까 내가 과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거꾸로 됐다는 말이야. 언론에도 많이 났죠? 그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위에서부터,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이 맑다는 것은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위에부터 정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내려와야 되는데 위에는 놔놓고 밑에만 하니까 결국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순서가 나는 볼 때 거꾸로 됐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는, 내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잠깐 내가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뭘 설치해서 어떻게 하고 이러는데 이것보다는 지금 밑에 것은 내가 볼 때 중지를 하고 금년에 1단계 49억 이것이 사업이 끝난다 하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오염된 원인부터 찾아서 그것을 빨리 정리해야 이 밑에 부분이 활성화 안 되겠느냐 싶은데요.
답변 안 해도 뭐 답변할지 내가 대충 아니까 이것을 내년에는 제대로 하자 이런 이야기이지.
내년에 제대로 신뢰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질개선사업 용역에 4억원의 예산을…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 이것은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처방하면 자동적으로 밑에 것은 해결되는데 원인을 놔두고 밑에 것을 해 봐야 순서도 안 맞을뿐더러 투자비가 더 증가될 수도 있다 이것이고 모두에 한 질문은 이제 관리 쪽으로 가지말고 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방 쪽으로 환경은 자꾸 정책이 진행이 되어야 부담률이 적어진다는 것이에요. 관리 쪽으로 가면 계속 부담률이 증가될 것이에요. 그래서 2006년도에는 환경정책도 방향을 바꾸어 볼 필요성이 있다. 요즘 나오는 베스트에 나오는 블루오션 하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레드오션을 했다면 앞으로는 블루오션으로 한다는 것, 내가 책을 중간쯤 읽다가 말았는데 환경국장님 그 책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돈이지만 내일 한 권 사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보내 줄 테니까 읽어보시고 방향을 우리가 한 번 바꾸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잘 하시겠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 위에서부터 하는 것이 원칙으로 맞습니다. 원칙으로 맞는데 지금 동천의 대책은 장기대책이 있고 단기대책이 있고 그렇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저희들 우선 시민들이 냄새가 나고 불편해 하고 이러니까 단기대책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전체적으로 밑에 다리놔 놓고 준설이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저희들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않고 단계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하는 것은 용역이 나오면 밝혀지겠습니다만 저희들 오염원인은 통합관거, 관거가 미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1차 원인이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준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기초오염원 해 가지고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먼지라든지 타이어 마모가루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가 옴으로 해서 씻겨 들어가서 일시에 하천으로 퇴적이 되고 또 퇴적되었던 것이 유속이 빨라짐으로 해서 뒤집혀져서 뜨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원인은 거의 80에서 90%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또 복개하천이라서 청소를 하기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서 단계적으로 시급한 것부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윗쪽에는 상당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리가 되었다고 그러고 오히려 밑에 쪽에도 가지 쪽에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금 하천 수질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몰라도 외적으로 보는 것은 49억 들이기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그 길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래서 시가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유심히 내가 지나가면서 보거든. 내가 볼 때 별로 차이 없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얼마 전에는 거기에 타이어…
가만히 있어보소. 내 말을 자꾸 막으면 말을 못하지.
그러니까 49억이 들었다면 뭔가 획기적으로 체감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변동이 없어요. 밑에 퇴적토는 걷어냈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는 있었겠죠. 그런데 외적인 것은 별 변화가 없다고. 그래 그 원인이 어디에 있겠느냐 내가 의심스러워서 정책과장에게 아까 물어보니까 밑에 쪽에서는 지금 관로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유입이 된다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49억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관로부터 해 놓고 했으면 하는 것도 아쉬움이 있다는 말이야, 지금 내가 보면. 결국 그 사이에 준설해 놓고 나면 또 유입이 되고 계속적으로 단기간에 안 끝내면 또 준설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내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거든 한 번 가보이소, 내나 같아요.
저희들 거의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갑니다. 가는데…
이틀에 한 번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일도 한 번 더 가보고 자세히 보고 왜 이것이 원인인가를 챙겨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마칠게요.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지하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질문 전에 국장님께서는 또 언제 상수도본부장으로 가실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부산시 고위 간부들이 통합되는, 연계되는 업무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그 정책을 바르게 수립해 오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것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언젠가 제가 물이용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환경국, 환경국에다가 이야기했더니 상수도본부, 핑퐁으로 정책이 왔다가 갔다가 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지하수 용량을 보면 공공기관에서, 부산시내 공공기관 273개소에서 1일, 하루에 3만 560t 가량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용용도를 보면 생활용이 158개 기관에서 1만 7,578t이고, 57.51%가 됩니다. 음용이 114개 기관에서 1만 2,943t으로 약 42.35%가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간까지 합치면 그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공공기관이 대부분이 학교이거든요. 학교이고 음용의 비율이 42%나 된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수질의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는 상수도가, 우리 수돗물이 최고의 수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엄청 홍보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신뢰도는 자꾸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어제도 대서특필로 났던데 여기에 대한 수돗물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지하수를 음용하는 것을 가급적 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물이용 관리 전체 계획 속에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교 등에서 지하수를 음용 또는 생활용수로 쓰는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로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학교가 이렇게 산 가까이, 아주 가까이 있어 가지고 지하수가 아주 잘 나오고 이럴 경우에 그 학교까지 상수도를 놓으려고 그러면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고 이럴 경우에 학교에서 상수도를 놓지 않고 지하수를 생활용수, 음용수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보다는 약수, 지하수를 더 신뢰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 상수도본부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사실 지하수, 약수는 무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편중되어 있을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음용하면 별로 좋지 않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딴 데서 자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제가 따로 지하수를 음용 관계된 자료를 받은 것이거든요. 공공기관 지하수 이용현황 이것을 파악해 보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음용을 하고 있고 음용의 비율이 42%나 되는 것이 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따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물 이용 관리계획에 실질적으로 부산이 수돗물 불신도 많고 수돗물은 사실은 음용수로 자꾸만 떨어지잖아요, 비율 자체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고도정수처리까지 해서 아주 질 높은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꾸만 공공기관에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생활용수로 자꾸만 쓴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 지하수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기는 한데 지하수 개발을 억제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강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지하수를 음용을 많이 하고 있으면 수질에서 만약에 부적합 판결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부적합 판결이 나면 음용 사용을 중지를 하고 시 상수도에서 급수차를 이용해서 급수를 하고 그래서 시 상수도본부에서는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상수도를 넣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 등으로 해서 아직까지 상수도가 안 들어간 그런 학교가 좀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답변이 지하수 이용과 관련해서 건교부에서 지하수 관리계획의 승인도 이제 받아서 내년부터는 지하수 관리계획에 실제적으로 사업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때 제가 듣고 이해를 하기를 이런 지하수 음용수는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지하철에서 나오는 용수의 이용에 관한 단순 하천에 대한 유수율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것만 또 이렇게 상정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총체적으로 지하수 전체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수 개발 가능량이 1억 2,000만t 정도 되고 지금 실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4,000만t 정도 되고 구에 따라서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는 구가 있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도심 쪽에서는 가능하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지반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도록 계획도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와 물 이용관계에 대해서는 협력을 하셔서 중수도시설이라든가 지하수 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통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
먼저 하이소.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2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부산시의 천연가스 버스 보급대수는 233대로 전체 시내버스 등록대수인 2,860대의 8.1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 9월 30일 현재 부산에서 운행되고 있는 천연가스 버스는 216대로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17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산시와 환경부의 자료가 서로 다른데 어느 것이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지 답변해 주시고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자료 작성시기를 어느 시점으로 했느냐 그런데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고요.
(장내소란)
10월 25일날 17대가 보급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제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 자료 시점의 차이점인지는, 이제 차이점이 되었다 이렇게 하니까 모르겠지만 자료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또 예를 들면 2004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산시 천연가스 버스의 보급대수가 152대이며 2005년 3월 5일 현재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157대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2005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1년 동안 천연가스 버스의 증가대수는 81대였으며 2005년 3월 5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약 6개월 20여일 동안에 천연가스 버스의 증가대수는 59대로 22대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차량의 생산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 그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줄은 알지만 그래도 약 7개월 동안 59대의 증가와 1년간의 81대의 증가의 차이는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국장께서 이와 같은 실적의 차이에 대한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 대수를 작성해서 제출한, 환경부 자료제출한 시기하고 저희들 감사자료 낸 시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허위보고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는 지금 233대를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보급이 저희 시가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 책임이 크겠습니다마는 타 시․도하고 다른 점은 저희들은 영세버스업자가 많고 공영차고지가 타 시․도는 거의 한두 곳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그 점도 조금 있고, 저희들 영세하다가 보니까 차고지의 면적이 없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 집단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정식이나 이동식 충전소를 저희들 충분히 만들지 못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초까지는 290대, 300대 가까이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는 조금 지연이 됩니다마는 내년 2월까지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웃고 이렇게 말겠지만 우리 시점의 차이점, 또 우리가 7개월 차이, 1년 간의 차이 이것은 좀 무리인데 좀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또한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천연가스버스 구입 보조금에 있어서 부산시에 대한 보조금 계획은 100대 분을 하고 있었죠?
예.
하지만 부산시에서 1년 동안 81대밖에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즉, 계획 대수인 100대에 대하여 19대 보급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원인이 무엇이며 19대 분에 대한 보조금 차액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버스가 제작보급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9대 분의 보조금이 지불이 금년에는 안 됩니다마는 내년 초까지는 반영을 해서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천연가스버스의 보급 및 충전소 설치에 있어서 부산시에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을 살펴보면 2004년도, 2005년도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똑같습니까? 또 2004년도에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한다면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해결하고자 노력이 비춰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이 지난 후에도 이렇게 똑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여 애로사항이라고 말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자료에 국장께서는 한번이라도 검토해 봤나 이런 문제도 들어갔는데 바쁘고 이래서 그것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한번 더 자료를 보시고 이것 좀 이렇게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천연가스버스 보급에 대한 충실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천연가스버스의 보급사업은 날로 악화되어가는 부산시의 대기질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유지하여 맑은 공기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33대의 천연가스버스가 운행중이고 59대는 계약해서 제작 중에 있고 충전소는 5개사에 12기가 설치되고 운영 중에 있고 또 앞으로 삼화여객의 이동식 충전소 장비설치를 위해서 제조 허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식, 고정식 충전소를 확대를 하고 나아가서는 천연가스버스 도입의무조례를, 여건이 되면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12개의 충전소 위치를, 현황을 서면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 위원님!
박삼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감사질의 중에 동천 관련한 답변이 계셔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계천이 공사가 완공되고 언론에서 시민들이 동천과의 비교를 많이 하고 언론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계천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장이 공약사업으로 내놓은지 3년 4개월만에 청계천이 완공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재정의 어떤 뒷받침도 있었겠지만 어떤 장의 정책에 대한 의지가 중요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온천천 등 동천의 정책수립을 보면 굉장히 환경, 하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정책의 의지나 정책을 따라주는 예산의 재정의 뒷받침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난 2005년도 1/4분기 때 저희 의회에 사업보고를 할 때는 223억, 국비, 시비 합해서 223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임시회, 149회 임시회 때는 예산집행 내용을 보면 내용은 똑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79억이 부족한, 144억 3,000만원으로 79억이나 줄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렇게 재정의 뒷받침 없이 시민들의 기대에 동천이 계획대로 될는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담당과장님이 나와도 좋습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고 보충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투입의 의지가 없다기보다 당초에 동천에 금융단지 앞에 다리도 놓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아까 제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하수관거에, 하수관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시장님께서 내년도에 저희들 70억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30억을 더 넣어가지고 하수관거부터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동천에만 특별히 100억이 내년도 하수…
아니, 내가 묻는 것은 79억의 예산이,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지금 1/4분기 보고 때하고 그 다음 보고 때하고 예산이 지금 다르거든요.
김상만 환경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저희 국장님 말씀과 대동소이한 말씀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오픈 구간에, 미복개된 구간에 223억의 사업비로 4개 구간을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다가 보니까 상류의 수질개선을 우선 정비를 하고 하류에 이런 치장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이 옳다는 저희들 내부판단이 서서 하류에 최소한의 환경개선사업에 드는 79억을 삭감한 144억으로 예산을 확정을 했습니다.
하고 그러면 79억은 상류수질개선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말입니까?
그 동안에 144억은 2011년도까지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계획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실제로 확보된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아니었지만 사업계획을 함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확보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223억 자체를 예산승인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9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79억은 꼭 79억이라기보다도 그 이제…
예산 상에 이 보고내용이 그대로 있거든요. 예산서에 79억이 지금 1/4분기 보고 때하고 지금 다르거든요.
2011년도까지 저희들 총 투자할 사업계획을 그렇게 잡았더랬습니다. 잡았더랬는데 사업계획을 일부 수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그러면 변경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변경해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변경했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거기에 다리를 안 놓는다든지…
우리가 동천은 참 중요합니다. 지금 위에서 보면 하야리아부대가 앞으로 공원화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북항개발과 또는 역세권 개발, 그리고 금융단지가 지금 부지가 거의 확보되어 있고 곧 금융단지가 들어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청계천을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벤치마킹도 가야 되지만. 그 정책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도심, 거기도 도심복판이지만 동천도 역시 도심 중심부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제종모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상류 측을 완벽하게 정비를 하고 하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방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문현금융단지 입주가 곧 입주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라든지 감안해서 오픈구간에 환경개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추후 그런 부분은 논의를 하기로 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동천 수질개선 종합계획수립 용역비를 4억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지금 동천에 관련한 최초 계획에 2004년도에 동천 생태계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용역을 했죠?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이 때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미복개된 구간에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용역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2차적인 용역계획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수질, 동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염된 하천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무튼 이 동천환경개선사업은 정책의 의지도 중요하고 재정의 확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게 추진하고 또 이렇게 장기간 계획을 잡아가지고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쪽에, 어느 쪽에 하다가 보면 다른 쪽에 오염이 올라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이 지금 4억을 들여서 종합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지금 늦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제대로 용역을 줘서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끌지 말고 단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장에서 꼭 지적을 해야 되는데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이월과 그리고 특별회계 차입금 운용과 관련해서 결산 때부터 계속 지적해 온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장림하수처리장, 녹산, 중앙, 기장 이 하수처리장이 재정운영 계획을 보면 단기적으로 1년에서 대체적으로 5년의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면 장림하수처리장은 92년도부터 14년 계속적으로 연속되고 있고 녹산은 10년, 중앙은 9년, 기장도 9년 이렇게 계속 장기적으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마는 법 취지에 어긋나게끔 지금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수처리장 건설은 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왔고 그래서 건설에서, 건설계획에서부터 이렇게 완공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7년 이렇게 소요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년, 올해하고 내년도 가면 주요 하수처리장은 다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 하수관거 위주로, 고도처리시설 위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재정운영이라든지 계속비가 계속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이 방대한 예산이 이월됨으로 해서 재정의 운영에 굉장히 차질이 오고 또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니까 농협에다가 예치를 예치대로 해놓고 또 돈을 차입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장기계획으로 차입을 결정을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차입을 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예산 6건에 2,000억 6,000만원이고 계속비 사업으로 200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그리고 시설비 중 하수관거 신설공사 및 설계용역비 등 사업비가 1,207억 4,500만원 중 668억 6,700만원이 200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이월된 예산이 2,269억 2,700만원 이상으로 2005년도의 본예산인 2,185억 5,700만원보다 483억 7,000만원이 더 많아 2004년 결산 시에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 예치금 운용현황을 보면 2,370억원을 1년씩이나 장기예금 예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특차금 159억이나 차입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민원들이 많고 지하발굴 작업을 하다가 보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 설계 들어가는 것도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예산 방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그럽니까? 한번 답변 해 보세요.
당초 계획했던 자금 재정운영대로 차입할 것은 계속 차입을 국비라든지 융자금을 계속 받고 있고 또 융자에 대한 이자가 저희들 시중 예금금리보다 낮기 때문에 저희들 손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은 없고 또 저희들 오히려 이자 면에서 득을 보고 있고, 워낙 장기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민원 등 기타 사유로 해서 계속비 이월이 일부 과다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앞으로 과다이월이 되지 않도록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치금 운영 중에 2004년도에만 해도 2,540억원을 1년간 정기예금을 예치했죠?
예, 2,000억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손실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장기차입금 미상환 현황이 외국 차관, 기금 차관 해서 4,337억원입니다.
예, 4,000억쯤 됩니다.
왜 빚을 씁니까? 이렇게 예치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사업이다가 보니까 자금차입은 계획에 의해서 쭉 차입을 해오고 공사는 밀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바람직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예산, 결산 연결이 되는데 오늘 감사 시에 이 부분을 하면 그런 대책을 다음 예산 시나 내 놓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계획서 내 놓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차입금 중에 2004년도 환경특별회계 융자금의 이자납부액이 34억 8,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안 봐도 압니까? 과장님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2004년도 결산서 상에 환특자금 차입금 상환이자는 106억 1,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결산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더…
2004년도 환경, 이것 지금 결산서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5년 11월 2일날 상임위원회에서 장림․신평 산업단지 악취발생 실태파악과 관련해서 악취분석 및 장림유수지 수질분석 결과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가 되었는데 이것을 보면 복합악취의 경우에 희석배수가 기준치가 20인데 한국주철관의 경우는 7이고 장림유수지는 3, 그에 비해서 피혁조합의 경우에는 약 30배수가 되었거든요. 기준치를 훨씬 넘었고 또 지정악취 물질은 피혁조합에서 황화수소가 높게 검출되어서 공장지역의 배출허용기준 0.06ppm에 비해서 약 10배 가량이 높은 1.61로 나타났는데 이 지점에서 악취원인 물질은 황화수소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저감대책과 또 장림유수지 수질분석 결과 생활하수 및 일부 공장폐수가 유입이 되어서 생활환경기준 5등급, BOD 리터 당 10㎎ 이하를 훨씬 초과하는 126.8㎎/ℓ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대책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평․장림단지 중에서 피혁조합에 대해서, 악취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피혁조합에 대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하지역의 악취 지정 및 관리할 수 없고 피혁조합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지정, 관리해서 지속 관리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머지 장림유수지 사항에 대해서도 하수과가 또 건설과 해서 종합적으로 악취가 저감되도록 이렇게 차집관로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 현장에 갔을 때 지역주민, 아파트주민 대표들도 와서 같이 경청을 했는데 한국주철관이나 피혁조합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간담회를 자주 해서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대주민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런 것을 시에서 한국주철관이나 피혁조합에다가 권유를 하고 이 복합 악취라든가 또는 장림유수지 수질악화에 대한 저감대책을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과장님 좀 나와주십시오.
생곡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님들이 오전에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2005년 1월 10일날 준공을 해서 2005년 3월 25이날 주식회사 서희건설에서 시에 기부채납 이전등기를 완료했는데 처리용량은 하루에 200t입니다. 그런데 7월초에 침수로 인해서 물량반입이 중단이 되고 7월말 기계설비 복구로 현재, 10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하루에 약 65t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3월 중순 악취발생으로 인근주민 민원제기가 있었고 5월초에는 물량과다 투입으로 소화조 쇼크 발생, 소화조가 쇼크 발생해서 하루에 약 45t정도로 감량처리가 되었고 또 7월초에 집중호우로 시설의 지하층이 침수가 되었고 그래서 운영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운영 정상화대책수립과 개선책으로 약 30건 정도, 운영관리분야에서 7건, 악취방지분야 12건, 침수방지분야 11건이 발생했는데 이러한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서희건설로부터 시에서 기부채납 이전등기를 조속히 서둘러서 한 이유가 뭐죠?
당초 저희 시하고 서희건설의 민자사업 협약 시에 BOT 방식입니다마는 건물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부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협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1월 10일날 났는데 준공검사 난 시점 기준으로 해서 시에다가 기부채납 받은 것입니다. 협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상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한 6개월, 6, 7개월, 한 6개월, 3월달부터 했잖아요, 그죠?
예.
3월 25일날 인수해 가지고 한 7개월간 해 봤는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것을 확인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인수한데 대한 어떤 피해보상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시설이 준공되고 난 뒤에 운영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하자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건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생곡 자원화시설은 국내 최초 발전시설인데 지금 현재 악취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미비점은 저희 시에서는 시설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기준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운영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됩니다마는 하루에 65t이 처리가 되고 있고 운영은 되고 있지만 정상운영은 안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는 요점은 뭔가 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지금 운영을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개선할 점이나 보수할 점이 30건이나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안전점검이나 시설에 대한 어떤 확인도 하지 않고 서둘러서 인수해서 이전등기한 그 이유가 뭐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정상 가동되지 않은 원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하고 또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에 대한 협약서 상 어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건은 없었습니까?
협약서 상에는 우리가 손해배상이나 이런 청구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협약서 상에는.
없어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계약해지가 있는데 그 계약해지 말고는 다른 제재방법은 협약서 상에는 현재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미스죠. 협약서 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하자에 대한 어떤 배상하는 책임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5월달에 물량과다 투입으로 인해가지고 소화조가 쇼크가 발생해 가지고 45t 하다가 현재 또 개보수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지만 65t 하루에 처리하는데 그러면 200t 처리가 안 될 경우에 시에서 어떤…
물론 200t 처리가 안 될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한 서희 측의 손해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수료를 톤 당 5만원…
서희 측의 손해야 시에서…
시에서는 그만큼 물량을, 그와 같은 물량을 타 시설에 처리한다는 부담은 있습니다마는 시설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하자발생 책임도 시설에, 서희 측에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자기부담으로, 현재도 자기부담으로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자가 발생하면 수리는 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하자가 생기면 맨날 수리하다가 볼 일 다 볼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책임량 하루에 200t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서희 측에서 어떤 배상책임을 할 것인지 이런 대책을 세워주셔서 건설업체하고 건물을 지을 때도 하자에 대한 몇 년간 어느 기간동안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동안 하자보증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조항을 기록을 하는데 어찌 시하고 서희건설에서 협약서할 때 그런 사항도 기재를 안 했어요?
이것 한 달이고 두 달이고 1년이고 매일 보수하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협약서 상의 미비점은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중앙에 민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하고 저희 시하고 그 다음에 서희 측의 삼자 협약결과가, 협약사항인데 그것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앞으로 감사원에 제도개선사항으로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앞으로 민투, 민자투자사업은 협약서를 작정할 적에 그런 여러 가지 제재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 있도록 감사원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 대로 하면 서희건설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하고 또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모르고 또 하루에 200t 처리가 안 될 경우에 부산시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아무 그런 항목도 없고 협약서 상, 그러면 서희건설은, 부산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 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6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환경문제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모든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요구한 자료항목에 대한 처리내용이 미흡하고 일부 항목은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가 하면 감사자료를 1주일 이상 지나 제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문제가 많음으로 내년도 감사자료 제출 시에는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피감사기관참석자
환 경 국 장 김윤곤
환 경 정 책 과 장 김상만
환 경 보 전 과 장 김옥택
청 소 관 리 과 장 김양권
하 수 도 과 장 조성원
청 소 시 설 관 리 사 업 소 장 김철도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