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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위원회
(11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더불어 진심으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 결정과 행정 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시의 어려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윤종대 교통국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하신 후에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교 통 국 장 윤종대
교 통 기 획 과 장 김규형
대 중 교 통 과 장 정천세
교 통 관 리 과 장 이종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철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 국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형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정천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종철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철하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교통국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도 업무평가, 2005년도 사업분야별 주요업무성과 현황사항 그리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5년도 제152회 임시회 때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교통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교통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교통국)
윤종대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용역결과 및 주요내용입니다.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이란 것은 우리가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10년 간에 걸쳐서 부산시 도시교통 전체 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경위에 보면 2004년 7월 22일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개최를 했고 또 그게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요구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 제출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된 회의내용의 결과보고를 할 때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때 심의한 내용은 간선교통체계 개선방안, 도시철도체계 구축방안, 주차장 건설 및 운영방안, 대중교통체계 개선방안, 물류기반 및 화물수송체계 개선방안, 지능형 도입 및 구축방안, 교통수요 관리방안, 교통환경 및 교통안전체계 개선방안,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부문별로 심의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교통정책을 총망라한 그러한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 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위원장은 교통국장입니다. 당연직위원은 건설주택국장, 도시계획국장, 경제진흥실장이고 경찰청 교통과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울주군 부군수, 진해시 부시장, 김해시 부시장, 양산시 부시장, 그 다음에 위촉직이 열 여섯 분이 있습니다. 작년 7월 15일 현재입니다.
자료 18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교통국 소관 위원회 중에서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심의 2회 개최, 2005년 5월, 7월, 5월 5일날 하고 7월, 두 번에 걸쳐서 서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회의를 서면 심의라도 한 것처럼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뭡니까?
안, 그 때 제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심의를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위원회의 지침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서면 심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산시 교통정책이 앞으로 10년간 해야 될 과제, 그 다음에 전체적인 교통망, 도시계획의 문제, 그 다음 도로계획의 문제까지 총망라된 하나의 용역입니다.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각 위원들 20인 이내의 위원들이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또 현실에 맞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 없이 그냥 서면으로 이러한 것을 한 걸로 서류심사를 해 버렸다 말이죠. 자, 이번에 그러면 도시교통정책 심의수당 2회를 해 가지고 210만원을 책정을 해 놨는데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서면 심의를 했으니까 지출은 안 했겠죠?
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심의는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출석 심의가 원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건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규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반적이고 또 아주 전문적인 분야 등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이 계획을 마련하고 전문가에게 저희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마땅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까 위원들의 구성을 보건대 상당히 기관장들이 많고 그래서 일시에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전에 그 기관에 이러한 해당 분야를 사전에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서면으로 승낙을 받은 사항입니다.
자, 외지에 있는 외부기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재에 있는 교통국장을 비롯한 도시국장, 그 다음에 도로계획부분 이렇게 어떻든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위원들은 그래도 외부기관에 서면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뜻을 총망라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게 중앙위원회로 올라갔을 때 중앙위원회에서 수정 보완되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불구하고 회의는 안 하고 바로 그대로 심의 통과했거든요. 그건 뭐냐? 총체적으로 우리 교통정책을 정말 이건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이건 이론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게 교통정책입니다. 교통정책은 말 그대로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현장감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러한 정책을 이렇게 앞으로 10년 간의 정책을 무사안일하게 대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 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방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중앙위원회 심의에 올린 데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개 부분에 수정 보완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수정하고 보완해서 새로 올렸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이고 또 종합적인 이런 계획을 하는데 앞으로는 관련부분에 외부주요기관장은 별도로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위원 별도의 위원 구성은 힘들더라도 내부적으로 그런 간담회를 한 번 더 거친다든지 그런 절차를 앞으로 밟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수정 보완된 내용과 그 다음에 용역보고서를 오후에 다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가 보완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당초의 교통정비중장기계획은 2004년 7월 22일날 심의를 해서 출석회의를 통해서 심의해 가지고 건교부에 제출을 했더랬고, 이건 정당한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밟았는데 여기에 따른 연차별 계획은, 여기에 이 내용에 포함된 연차별 계획은 그 하위개념의 계획입니다. 이것은 10년만에 하는 계획이고 이것을 3년마다 연차별로 수정 보완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테두리 내에서 서면심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든 185페이지에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를 두 번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전부 서면심의를 한 걸로 나와 안 있습니까? 그래서…
아, 이 부분은 금년도에, 금년도에 이 연차별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 한 상위계획에 대한 하위개념으로서의 연차별 계획이기 때문에, 수정 없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금년에 두 번에 걸쳐 서면 심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차별 계획이라도 원 용역보고서에 준하는 보고서가 될 것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협의 없이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럼 책 한 권씩을 전부 위원들한테 돌려 준 것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견 받은 것 있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하는 걸 받았으면 서면심의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각 부서의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회의하기 힘이 드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서를 보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광역교통망은 서로 협의라도 되어줘야 되는 문제도 있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도 도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도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 말이죠. 그런 것을 하고 서면심의를 했다면 그 심의를 왜 모여서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모든 업무를 서면으로 했다는 것이 나쁘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밟지만 그래도 그 내용은 알차게 이루어졌다는데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이 안된 것에 대해서 이 정책을 펼 때 그렇게 처음부터 잘 못됐기 때문에 교통정책이 문제점이 자꾸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교통국이 신뢰 행정이 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에 우리가 지금 버스 대 버스간의 환승을 하겠다. 9월달에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철도 하겠다. 내년 7월까지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뒤로 오늘 슬그머니 밀려 있거든요, 실시도 못했고. 택시부제 조정한다고 연말쯤 하겠다. 그래서 지난 추경에 3,000만원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지금 다 타․시도에는 3부제, 6부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문제도 딜레마에 빠져있죠? 지금 BIS 무인자동화시스템 하겠다고 계획 잡아 가지고 예산 수립한 게 작년부터 올스톱입니다. 그럼 돈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BIS담당자 있을 거 아니에요. BIS담당자 지금 일할 것 있습니까? 그것말고. 작년부터 예산 없어 아무 것도 못하는 BIS를 왜 합니까? 총체적으로 안 되는 것은 끊어 버려요. 예산 안 주고 안 오는 것은 아예 정책을 하지 맙시다. 교통국에서 노력해서 안 되면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일을 못한다고 끊어야 되지, 어느 노선에는 버스정보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몇 번이 몇 분에 온다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것은 안 되어 있고 정책을 그래 하면 과연 그게 바람직한 정책이냐, 모든 정책이 일률적으로 가줘야 되는데 처음부터 안 해야 되죠. 예산 수립 안 되고, 안 되는 것 예산서에 보면 82억원 중에서 앞으로 할 게 내년도 후내년도에 반반 36억원씩 하겠다. 36억원 어디서 받아옵니까? 5억원도 못 받아 오는데. 무인자동화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데 없으면 그걸로서 모든 걸 끝을 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선정된 가장 신뢰행정에 1위라 해 가지고 발표도 났습니다. 나면 뭐 합니까? 그 정책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상태도 지금 현재는 구축비라 해 가지고 끝났습니다. 열한 군데하고 앞으로 두 군데 더하고 열 한 세 군데하고 나면 이제 유지보수 안 하고 이번 예산에 유지보수 10원도 없어요. 유지보수 안 하면 그럼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개당 2억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맡겨 놓으면 모든 게 다 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얘기죠. 총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 들어갈 때 어떻든 분야별로 또 우리 부서에서 팀별로 거기에 대한 업무연찬을 해서라도 되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걱정해야 됩니다. 돈 안 주면 안 하고 돈 주면 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교통정책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차피 국장님이 최근에 부임을 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적인 업무현안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 부임 이후에 여러 가지 부딪혀본 행정의 일들이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국장님이 어떤 식으로 교통국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님의 지적에 상당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환승문제라든지 택시부제 문제, BIS문제, 무인자동화시스템 문제 등 행정이 일관성과 신뢰성이 유지되고 확보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펼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기간이 준비기간은 비록 장기간이 될지라도 심의에서 일단 결정이 되면 시행은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된다는 게 제 소신이고 제 행정 경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버스환승 문제는 일단 저희 시가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행은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의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목표는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설정한 그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외부로 흘러나가서 마치 그 때 시행하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그 부분은 일단 행정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할 때 어떤 시점을 목표를 두고 검토를 해 나갑니다. 그게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과 예산과 모든 환경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승문제도 준공영제하고 곁들여서 검토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위원님도 참여하시고 계시지만 지금 각계 의견과 전문가들의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금 듣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행은 가야된다는 목표는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택시부제 문제 역시 관계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 시기의 문제가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은 가급적이면 모든 분들의 관계자들이 공감을 하는 속에서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S문제도 저희가 앞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정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준공영제와 곁들여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시행을 해야 되는 문제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예산 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전체의 대중교통 체계하고 개선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여기서 맞물려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지금 현재 현황 중에서 우리가 준공영제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도 갑자기 준공영제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코스모스팀이라는 팀을 구축을 해 가지고 거기에는 박사, 학계 그 다음에 우리 행정, 교통전문가, 공무원들을 망라한 그러한 팀을 가지고 쭉 수년동안 연구를 해 온 겁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쿠리티바 시의 레르네르 시장을 불러 가지고 ‘서울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정책밖에 없다.’ 이렇게 쇼맨십을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있어 가지고 예산을 1조 4,000억원 들여 가지고 서울에는 했다더라 이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현재 용역을 의뢰는 해 놨습니다마는 학계에다가 모든 것을 맡겼으면 현장감이 없습니다. 우리 교통 직원들이 학계에 주는 용역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모아 놓고 용역 하라 그러면 그것보다 훨씬 좋은 것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장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현장감 없는 이론적인 그걸 가지고 우리 현장에 맞추려 하면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교통국에 소관 직원들하고 그런 박사들하고 또 학계, 관계 여러 가지 총망라해 가지고 그러한 팀이 구성이 되어서 정상적인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늘 보고를 받으면서 또 같이 워크숍하고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것이 결론적으로 됐다, 아, 이렇게 시행하면 되겠다 하는 시점에서 그것이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2년 안에 가야 됩니다.’, ‘1년 만에 끝내야 됩니다.’ 하는 식으로 가주는 게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가 대체적으로 2007년쯤 되어서는 준공영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은 공감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과연 2007년도에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다 해놓고 또 못하면 신뢰행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팀을 사전에 해야 되고 거기서 공무원이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거기에는 논공행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진급시켜 주고 그래서 이 국 속에 소관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 안에서 그 연구에만 몰두해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사례도 봐보고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완벽한 준공영제를 대비한 그걸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되지 않고 지금 용역보고서 받아 가지고 책 두꺼운 것 들고 현장에 맞추려 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현장감 있는 그러한 예측 가능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무팀 하고 바로 행정에 뛸 수 있는 우리 교통국에 공무원들이 포함된 그러한 팀이 되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분기별로든 계속해서 답습도 해 보고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결론을 얻자, 그래야 만이 완벽한 정책이 펴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이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년부터 환승을 하겠다, 내년 7월 1일부터 환승을 하겠다. 또 내년 2007년 1월 1일부터 준공영제를 하겠다고 못을 박고 그렇게 픽스(fix)를 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준공영제를 도입하면서 2년여 동안 120여명의 전문가들 석․박사들을 모아서 연구를 했었더랬습니다. 했고 1조 3,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는 1조 3,000억원은 커녕 몇 천억원도 넣을 형편이 안 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와 다른 시․도에서 했던 사례들을 점검을 해서 우리로서는 실수가 없는, 전철을 밟지 않는 그런 검토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시행을 하는 방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2006년도라고 못을 박는다든지 2007년도라고 못을 박는다든지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무 현장감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충분한 팀을 구성해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충분한 검토와 현장확인 그 다음 문제점 해소방안 등을 강구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한 부분이 앞 질의자 하고 약간 번복되는 부분은 있어도 접근방식을 다르게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거기 지금 그런 식의 접근방식인데 그 다음 페이지 88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환승시행을 2005년 11월 20일 적어 놨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때 내부적으로는 목표시점이라든지 기간을 정해두고 합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 11월 20일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 내용이 그게 자료에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까지 저희들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할 것을 실무적인 목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 목표를 정했는데 실제로 목표대로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아니, 그러니까요. 방금 말한 걸 번복하는 표현은 가급적이면 삼가하시고,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 밑에도 준공영제 시행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은 요 근래에 오셔서 모르는데 3년 전에 이 문제가 나올 때 제일 반대했던 사람이 접니다. 그 때 언론에 전부 다 났어요. 제가 제일 반대했다고 왜 반대했는지 압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준비 안된 이러한 정책을 막 퍼뜨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때 왜 반대를 했냐 모든 것이 확실한 자료와 데이터분석이 나와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그냥 시민들한테 정책 붕 띄우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하고 반대했어요. 그 때 언론에 크게 났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도 보면 환승 시행을 한다 그러면 2005년도에 9억원을 예산 확보할 계획이다 그래 가지고 9억원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까?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정과 예산의 확보문제는 실무자들이 자기 업무를 추진하는데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충분한 자료의 검토와 시행 후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조성 없이 그냥 하겠다는 것은 저도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게 버스 그 다음 지하철, 택시 이런 관계는 시민들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직결되는 부분을 계속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터뜨린다는 것은 이게 교통국에서 아주 정책도 잘못됐을 뿐더러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시장님한테 아부해 가지고 이 선거하는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런 정책, 준비 안 된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많다 말입니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통국에서 발표하고 하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선거를 위해서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근사하게 정책발표하고 이런 경향이 상당히 여태까지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준공영제 문제가 처음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교통국에서 무엇을 했느냐, 지금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처음에 이 문제 발표하고 나서 지금까지.
시행준비를 위한 검토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한 작업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그게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중인데 이걸 미리 발표하고 퍼뜨리고 이 사실이 그 때 그당시 언론에 얼마나 크게 난 줄 압니까? 그런 식으로 교통국에서 완전히 이건 전시행정 이런 식으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또 이 문제를 가지고 국장님 많은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는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준비 안된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는 이런 일은 이러한 사례가 비록 이 건수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없어야 되겠다는 거지.
예. 그 부분 저도 동감을 하고 위원님 동감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시간 있고 할 때 좀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다른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를 국장님한테 받을 때 주거지전용주차제에 있어서 주거지전용주차제는 국장님 모르시니까 과장님은 어느 분이 담당입니까?
관리과장입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이종철입니다.
제가 지난 10월 31일날 이 자리에서 주거지전용주차제 문제를 가지고 “2명이 복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낸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라.”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봄부터 그 말을 해 가지고 지난번 답변에 그걸 많이 각 구청에서 지금 그렇게 활용을 한다 했잖아요, 그죠?
예.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 된 구가 상당히 많던데, 그게 전부 다 부산시 전체 다 같습니까?
예. 전체 다 같습니다.
8월 8일날 ‘운영방법 개선권고’ 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주차장 1면에 1대만 주차 가능토록 하고 있어 ‘미사용 시간 활용방안 강구’ 그러니까 1면 복수 사용 신청 가능하고 방문자 임시주차 허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서 그 때 공문을 시행을 다했습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이 부산시 16개 구․군에 전부 다 발송했다는 거죠?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16개 구․군에 발송했다는 것, 지금 자료 한 번 보고. 제가 11월 초에 실제로 몇 군데 가서 보니까 그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이 8월 8일날 발송했다 했죠?
예.
그런데 그렇게 발송을 했는데도 10월달, 11월달 초에 피해를 본 시민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거 내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차를 하게 되면 월대로 해서 얼마 냅니까?
주차는 4급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주간에는 3만원이고요, 야간에는 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한달 사용료잖아요, 그죠?
예. 한 달 사용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관련된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다 차를 대면 그 사람이 벌금을 얼마 뭅니까?
벌금을 2배를 문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배라 하지말고 금액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아…
제가 담당과장을 부른 이유가 과장님 정도 같으면 이런 질문하면 빨리 빨리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조례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의해서 가산금 부과를 하는데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주차 일수마다 1일에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을 2배 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배, 3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2,400원에 4,800원이 되지요.
지금 말이죠. 제가 물어본 것은 예, 과장님! 주거지전용주차제에 그 차 말고 다른 차가 댔을 때 그 때 그 사람들이 딱지 전부 다 붙인다고 그 내용은 알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우리 집 앞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여기 달고 다니면서 주거지 전용주차제에 그 차인지 아닌지 그걸 점검하러 계속 다니더라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보고 그 차가 아니고 다른 차가 대어 있으면 그 앞에다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모릅니까?
(“경고장 붙입니다.” 하는 이 있음)
아니, 경고장 말고도 붙여요.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하든지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붙이는 가산금이 얼마라고요?
주차요금이 2,400원이니까 이외에 주차요금의 2배의 가산금을 부과한다 라고 아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00원에 당초 외에 2배니까 3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말이죠, 지금 다른 분이 시에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니 각 구청에 바로 전화 하셔 가지고 교통과에서 주거지전용주차제에 그 차 말고 다른 차가 댈 때 벌금이나 과징금 얼마 먹이는가 그것 알아보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금액이 택도 아닌 거라 지금. 틀려요. 내가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연락해 봐요. 그래서 그래 하시고 아까 전에 말한 각 구․군에 보낸 것 있죠? 그걸 조금 있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각 구․군하고 밑에 동에까지 전달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전달 안 됐습니다. 이 좋은 정책이 아무리 좋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준다 해도 그렇게 나름대로 방법이 나왔는데 실제로 일선 동에서 모르더라니까요. 그리고 8월달 같으면 아까 8월 8일날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8월 한달 9월, 10월, 11월 그러면 한 3개월 보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모르더라니까. 그래 가지고 뭐합니까? 시민들한테 편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제안했고 그것도 교통국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래서 공문을 보냈는데 실제로 모르더라니까, 그 모르는 걸 제가 11월 7일날 제가 몇 군데 가서 확인했어요. 몰라요, 이게. “주거지전용주차제 거기는 차가 1대밖에 못 대는데…” 이러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다른 차가 댔을 때 그것은 알아보십시오.
예. 그래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 가시고, 그 다음 교통국장님한테.
국장님, 공영주차장 있죠? 그것 할 때 그 전에 우리가 학교부지 밑에 지하주차장을 한 6~7년 전부터 많이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죠?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을 위주로 지금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 때 국장님 안 계실 때인데 그 문제도 제가 강력히 반대했어요. 그러면서 예까지 전부 다 들었습니다. 학교 밑에 주차장을 해 봐야 지하주차장이니까 공기도 나빠질 뿐더러 그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라. 실제적으로 면당, 1면당 얼마 정도 들었느냐 하면 이것 완전히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한 2,300~2,400만원 들고 이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인근에 비어있는 땅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라, 이래가지고 지금 정책이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고지대, 특히 고지대주차장 관계라든지 이런 것하고 전부 다 연계해서 내가 발표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기존 학교주차장이 되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건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487면이 있습니다. 중구에 광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서구에 대신중학교 지하주차장이 96면, 동구에 수성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54면, 사하에 감전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82면, 동구에 범일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90면, 영도에 청학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이 105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구에서 위탁관리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손익계산서는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수지현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하는데, 그러면 그건 조금 있다 하고요, 그 위탁관리의 개념이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밑에 지하주차장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한다 그러면 그 위탁관리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입찰을 부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찰을 합니다.
입찰 부치고, 입찰금액과 그 관계되는 것 있죠? 아까 몇 군데?
6개소…
그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질의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지금 너무 감사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파트에 있는 자기 업무도 제대로 모르고 감사에 임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수감태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거고, 또 실질적으로 자기가 맡고 있는 그 업무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 과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다 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옆에서 백 데이터만 주면 바로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업무파악이 되어 있어야지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 안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산적한 교통정책을 펴 나가겠습니까? 그것도 일반 상임위도 아니고 오늘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옳게 답이 안 나오고 이렇게 되면 행정감사 할 수 없어요. 오후에는 원활한 답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업무파악을 해당부서의 책임자들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국장님, 관계 없겠습니까, 시간은? 2시까지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19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 지속확충’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는 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위험도로라든지 지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 지정합니까?
예. 그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곳하고 위험도로하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즉 말해 교통사고다발 및 위험지구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이라든지, 보면 투자계획이라든지 개선대상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지정을 합니까?
교통사고 잦은 곳은 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험도로는 구․군에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교통국의 업무보고에 보면, 185페이지에 보면 5개의 위원회가 되어 있죠? 결국은 법정위원회 세 군데하고 시 규칙이 한 군데 있고 자체계획 한 군데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희 위원회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하고 교통영향심의위원회, 김해국제공항발전자문위원회,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물류정책위원회 해서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부산광역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어느 소관입니까?
여기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도 저희 시 저희 국 소관입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자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 교통안전대책위원회 법정위원회 아닙니까?
법정위원회 맞습니다.
이 중요한 법정위원회가 감사자료에 빠져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우리 조례 규정에 보면 87년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기능 안에 보면 뭐냐하면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교통안전 정책심의, 안에 들어가는 사항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이 부분을 다뤄야 될 위원회가 결국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인데 법정위원회까지 빼 놔 놓고 이 부분을 거기서 다루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지금 87년부터 설치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2004년도 같은 경우에 12월 20일에, 2003년도에 5월 30일에, 2002년도에 7월 9일에, 2001년도에 7월 10일에, 이래서 매년 안건을 상정을 해서 1년에 연 1회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 1회 이상 회의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감사자료에 이렇게 포함이 안 되어 있다면, 법정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면 감사자료를 어떤 면에서는 불성실하게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제 APEC이라는 국제 큰 행사도 있고 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런 위원회도 개최해서 한 번쯤 점검을 해보고 또 우리 부산시 안에 정말 교통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는지, 위험지구가 어디인지, 또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개선대상지가 어디인지 이런 것은 사전에 찾아서 이 위원회에 한 번쯤 상정을 해야 될 그러한 중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정되고 난 후에 몇 번의 개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례도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정위원회 자체가 여기에 안 올라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 구성원을 볼 것 같아도 실제 우리 시만이 아니고 경찰청의 차장이라든지 교육청의 교육정책국장이라든지 도로교통안전공단의 부산지부장이라든지 이렇게 경험이 풍부한, 안전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정위원회까지도 여기 누락되어 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내려가면 물류정책위원회 있죠? 실제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른 물류정책위원회는 아직까지 한 차례도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달에 개최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물류정책위원회는 화물유통촉진법 제4조의 6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로 운영하는 분야는 도시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화물터미널을 조성을 한다든지 정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류에 관한 각종 정보통신망을 개발 보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류체계에 관한 정책을 주요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우리가 항만물류의 중심도시 부산, 물류의 중심은 부산 하면서도 올 한 해 물류에 대한 하나의 걱정도 안 하고 오늘 여기 감사현장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부산이 물류의 중심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연초에 물류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나름대로 심의를 하고 또 풀어나갈 건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의 말씀대로 도시물류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물류시설집단화라든지 화물터미널조성 및 정비라든지 이런 사안들이 많은 이 부분도 아직까지도 회의를 하지 않고 있다가 12월달에 개최하겠다는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위원님 지적사항이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 이번 화물연대 사태와 관련해서도 저희들 자문도 구하고 회의에 회부를 했어야 될텐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간과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단 말씀을…
예. 국장님 조금 전에 화물연대 부분도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합니다마는 2003년도 화물자동차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만한 많은 우리 재정적인 손실을 입었지 않습니까? 올해도 10월달에 화물자동차연대 파업을 시도했다가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무사히 잘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중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발생하기 전이라도 물류정책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쯤 심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면에 12월달에 이런 회의를 한다는 것은 사후 약처방 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지금 현재 항만농수산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만 배후부지 내에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심의를 할 것입니까? 의결할 것입니까?
지금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의결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는데 항만농수산국에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물터미널의 조성 및 정비’ 이렇게 보면요, 이 사업들이 어떤 면에서는 물류정책위원회 즉 우리 교통국 소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만농수산국이라고 하는데 어느 근거로 항만농수산국에 가서 이것을, 항만농수산국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 항만물류와 관련해서 지금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항만물류 부서를 단일화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농수산국 저희 교통국, 다른 여러, 그 다음에 경제진흥실 등 여러 부서가 지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한 어떤 한계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만물류하고 어떤 부분은 인천같은 경우는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같은 경우는 업무가 경제진흥국에도 있고 항만농수산국에도, 교통국에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 그 부분을 일원화시키는 작업을 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번에 추진할 부산신항 배후부지 내에, 부지 내에 있는 화물자동차 휴게소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항만물류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가정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은 교통국에서 맡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정말 이런 일들을 다 다른 국에 뺏기고 없다 보니까 우리 교통쪽에 어떤 물류부분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회의도 하지 않고 가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국에서도 물류부분은 어떤 부분에서는 찾아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 못하겠다면 통합을 해서, 인천 모양으로 하는 통합을 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용역을 주든지, 우리 3개파트의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같이 앉아서 심의를 하든지 해서 제대로 된 업무분장표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점부터 준비를 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들 업무의 한계가 항만 내에서는 항만농수산국의 관장사항이고 항만을 벗어나서 일반 도로로 나왔을 때 또 저희들 관장을 하고 이렇게 아주 구획이 모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만배후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항만농수산국 소관으로서 지금 처리가 되고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에 항만 내에 컨테이너 수송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상당부분 저희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에도 소관이 되어 있고 또 경제진흥국에 보면 되어 있죠? 산업관련 물류부분도 있을 거고 또 우리 대중교통과에 도시물류운송, 복합운송, 항만정책국에서 항만정책, 항만물류 이렇게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3개 국에서 같이 실무자들끼리 의논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인천 모양으로 제대로 된 이런 부분이 책임소재가 완벽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이번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부산 물류정책에 관련되어서는 어떤 면에는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라고 하고 있고 또 부산의 위상을 한차원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동북아 허브항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럼 그에 걸맞게 나름대로 물류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또 법정위원회같은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이런 것도 사전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회의를 하고 그 나름대로 풀어나가고, 그 위원회에서 도저히 힘든 사항이 있다면 또 나름대로 의결된 사항을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12월달에 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업무나 직무의 태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좀 고려해 주시고요, 그리고 12월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12월달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회의를 하려고 생각합니까?
예. 지금 12월달에 공동차고지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차고지 문제를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동차고지 문제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차고지 문제가 신청이 되면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류정책위원회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전의 말씀대로 법정위원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법정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하는 것을 뒤에 보면 ‘정책반영사항’에 ‘업무추진 참고’ 이래놨다 말입니다. 예? 법정위원회에서 하는 회의를 어떤 참고를 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를 한다. 이렇다고 가정하면 법정위원회의 권한이 너무 미약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에 표현을 실무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물류정책위원회에서의 심의사항은 법정 구속력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저게 정책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업무추진 참고’ 이래놨다 말입니다. 일반 추진참고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자체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정위원회같으면 참고보다는 반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심도있게 회의를 해야 되고, 또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본 기능이 조금 전의 말씀대로 아홉 가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유통단지 개발이라든지 물류관련 제도개선이라든지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이라든지 물류에 관한 정보통신만 개발하고 보급 및 이용촉진이라든지 또 앞으로 유비쿼터스문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위원회가 조금 전의 말대로 주차장 하나 어떻게 하려고 하는 회의, 그런 형태로 가서는 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현재 물류는 어떤 면에서는 항만에 있고 경제진흥국에 있으니까 하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통국에서도 이 업무를 다른 국에 넘겨줬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관되지 않았다면 이 물류정책위원회를 나름대로 활성화시키고 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고 또 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국장님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류정책위원회, 안전대책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저희 교통정책에 적극 활용을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부산 물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업무 어떤 부분은 각 실․국과 같이 협의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8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교통공단 이관준비사항 관련해 가지고 여기 보고가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이 교통공단 이관문제는 부산시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교통공단 경영진단 발전방안 용역’ 여기 보면 문제점, 개선점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거라고 보이는데 현재까지 인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에서 용역보고를 받은 보고 중에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나타난 게 있으면 잠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각 부채인수부분, 그 다음에 경영관리부분, 인력조직관리부분, 그 다음에 경영개선부분 해서 각 파트 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분야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국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료야 방대하겠지만 자료부분에서 사실 교통공단이 이 때까지 방만한 운영, 조직관리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엄청난 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상당한 적자를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발전용역방안 자체를 보면 이사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숫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 직원부분도 상당히 직급이 높은 쪽으로 나타나고 이래서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인건비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첫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이사장 임용이라든지 직원 고용승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우리 국장님의, 인수인계팀을 맡고 있는 우리 담당국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신 부분은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가 인수를 하면서 2004년도 9월 8일날 정부하고 협의한 원 부채, 부산시의 부채부분은 4,736억원입니다. 4,736억원의 이자부분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소화 해서 정부로부터 인수하는 부채를 가급적이면 저희 시가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것이 부채를 절감해 나가는 방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교통공단의 운영도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8일날, 앞으로 일주일 후면 3호선이 개통이 되어집니다. 3호선 개통이 되어집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760여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인력을 저희들은 일체 신규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1, 2호선 인력을 절감을 해서 무인판매시설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해서 그 인력을 3호선으로 돌렸습니다. 돌리고 오히려 경영진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3명을 더 줄이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조직운영 면에서, 조직관리 면에서도 지금 5단계로 되어 있는 계층제를 3단계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사진도 의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 지난 번 조례 때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4명 이내로 최소화할 계획으로 지금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다른 것보다도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했다시피 지금 공기업도 이제 정부방침도 좀 바뀌어 가지고 CEO 나름대로 전문경영인 공개모집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통공단도 넘어오면 교통공사로 바뀌겠습니다마는 넘어오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시장님이 건의할 때 CEO 전문경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교통공단 문제는 상당히 우리 부산 재정을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감당해 내지 못할 문제도 생길 수 있는 엄청난 부채를 안고 온다 말이죠. 그렇죠? 경영도 계속 적자가 난다 말이죠, 문제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전문 나름대로의 경영인을 말하자면 한 나름대로 CEO 전문가들이 정말 적자를 내지 않고 경영합리화로 인해서 말하자면 오히려 흑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쪽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우리 국장님께서 또 훌륭한 국장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우리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직원고용승계문제라든지 이사장 임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복안을 확실히 가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장추천위원회가 지난 21일날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사장추천방식을 거기서, 저희들은 전혀 저희 시에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개모집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공개모집으로 결정이 되어서 23일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사장추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일간지 하나하고 지방일간지 하나, 그 다음에 경제지 하나, 3개의 신문에 15일간의 공모기간을 줘서 어제 공고를 했더랬습니다. 해서 12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게 되면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복수로 시장님께 추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복수 추천자 중에서 선임을 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나름대로 경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붙여놓은 게 있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제가 그걸 개진할 수 있는 권한…
개진할 수 있죠? 일단…
사장추천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을 저는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는 못한다 하더라도 용역보고라든지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부산 경제도 추락하고 있고 어렵고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배제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전체로 다 참여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투명하고 오픈 된 방식에서 나름대로의 부산에 그래도 어려운 교통공단 인수를 해서 이끌어 나갈 진짜 훌륭한 분이 가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이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리 바꾸기 식으로 해서 또 여기 끝나면 당연히 저기로 가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바로 개혁이라는 말 자체가 생각을 바꿔주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관에 출신이라든지 공무원출신이라든지 또는 일정 특정분야에서 영입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립박물관장이라든지 미술관장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CEO로 밖에서 훌륭한 분들을 영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좌우튼 잘 말씀드려 가지고 좋은 분이 선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올해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총 심의건수가 70건을 했거든요.
예.
70건 했는데 가결은 15건이고 결과적으로 조건부 가결이 79% 정도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보면 20% 정도는 가결되고 있고 80%가 조건부 가결해 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 조건부 가결 이 자체가 이렇게 많이 20%밖에 가결되지 못하고 80%가 나는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기에 통계보시면 9월말까지 총 70건을 심의한 중에서 21.4%인 15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67.6%가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47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로 조건부 가결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받는 과정에서 가결은 합니다, 의결은 하되 다만 교통, 다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경우에 완화시킨다든지 교통사고에 안전을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문가들의 견해로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권장을 사전에 한달 전에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자료를 보내 줍니다. 보내면서 그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렇는데 이렇게 좀 고쳐줄 수 없느냐 권고를 해서 업체에서 사업주가 이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수용 또는 부분 수용 그 다음에 수용할 수 없다 하는 이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위원회 심의 때 수용하는 부분은 의견에 견해가 일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주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하기 때문에 개선을 합니다. 개선을 하는데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더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게 됩니다. 심사숙고를 해서 관계기관 구청에, 주로 구청입니다. 구청의 의견, 그 다음에 사업자의 의견,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종합검토를 합니다. 종합검토를 해서 마지막 결의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세드백을 시켜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렇게 권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분이 경미한 사항까지 포함을 해서 47건에 해당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냐 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당사자인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 내지는 또 지주 이런 분들의 이야기는 재산권 침해를 상당히 많이 한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자기 잣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자면 잣대를 대고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 사업을 하려해도 사업도 되지 않고 심지어 현장도 나와보지도 않고 앉아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최소한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려면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우리 지금 현재 시에 담당으로 와 있는 과장이 됐던 안 그러면 국장이 바쁘면 안 되니까 과장이 됐던 또는 밑에 담당자가 됐던 최소한도 그 담당팀이 영향평가위원들이 현장을 가보고 영향평가를 하라는 겁니다, 문제는.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앉아 가지고 도면 하나 내 놓고 앉아 가지고 이래 되니, 안 되니 이리로 돌아라, 저리로 돌아라, 그래서 제가 무작위로 2개를 빼봤어요. 자료도 오늘 무작위로 직원 놔 놓고 두 군데 무작위로 뽑아 오라 했습니다. 무작위로 뽑으니까 부전동 주상복합 이것만해도 그렇습니다. ‘재협의’ 이래놨는데 말이죠, 의결사항 이래 놨습니다. ‘지하주차장 진입램프는 용도별 공동주택 기타시설로 구분되어 있어 진입착오 발생시에 대비하여 지하 1층, 주차장은 공동주택용, 주차장과 기타시설간의 연결통로를 확보하되 당초 용도별로 주차장을 구획한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안내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것’, ‘사업지 동쪽 폭 20m 도로상의 유턴 허용 여부는 실제 교통량을 고려하여 건축물 준공시 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 이 내용이 구분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자면 정리하라는 건지 여기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안내원을 배치하여 운영할 것’, 이게 과연 교통영향평가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이냐고도 한 번 묻고 싶고요.
안내원 배치하라 해도 안내원 배치 안 하면 끝입니다. 계속 지킬 겁니까? 누가 가서 감독기관에서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하고. 또 여기 보면 유턴 허용여부도 ‘실제 교통량을 고려해서 건축물 준공시 경찰청하고 협의하여 결정하라’ 그러면 현재 교통영향평가위원 내지는 심의하는 쪽에서 이미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조사도 안 하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하나만 보면. 오늘 이 부분도 아까 담당직원 내려오라 해 가지고 “그냥 당신이 앉아 가지고 나하고 둘이서 정해 보자.” 해 가지고 그냥 무작위로 2개 뽑은 거예요, 이게. 이 다 뽑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 안 하는 쪽에서 실제 할 것은 하되, 최소한도 그 현장 내지는 교통량조사라든지 충분히 검토된 뒤에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이 자체만 보더라도 안 된다 말이죠.
두 번째 또 봐 봅시다. 두 장을 뽑았으니까 뒤에 서구 공동주택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견내용 진출입 동선해 가지고 ‘사업지 주진입로 곡선반경 확보를 위해 내측 구석 광장 측을 최대한 확대하여 진입 및 회전을 원활하게 할 것’ 이런 부분도 최대한 확대하라는 게 몇 미터, 몇 미터라든지 어떤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게. 의견서에. 그리고 뒤에 또 대중교통 보행에 내려갑니다. ‘102동 엘리베이터를 1층까지 연결하여 아파트 입주민이 해변도로를 이용토록 보행공간 마련’, ‘사업지 동쪽 보도 및 차도를 조정하여 사업지 맞은편 보도 2m 확보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도 우리 앞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하고 우리 여기에 담당과장님 되시든 담당사무관이 되시든, 가서 제대로 한 번 봐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상당히 민원이 일어날 소지도 많고 그냥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현장도 보지 않고 결정을 냄으로 인해서 그 상대는 엄청난 재산상 또는 개인적,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현장을 나가서 이것은 이래 돼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 되어서 안 되고 내가 현장을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설득력과 가보지도 않고 앉아서 한다는 자체는 교통영향평가는 곤란하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제가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교통영향평가위원이 못이 박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 그 때마다 안건별로 매월 별로 순번을 정해서 교환해서 심의위원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이 위촉이 되면 열 분 정도 위촉이 됩니다. 위촉이 되면 그 분들로 하여금 사전에 자료를 드려서 현장에 답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 직원하고 담당사무관이 현장을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해서 심의위원들이 의견서를 냅니다. 의견서를 내면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서를 내면 그 의견서를 평가기관에 보냅니다. 평가기관에 보내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러니까 사업자 측에서 수용을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그 부분은 권고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수용을 하겠다, 이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수용하겠다 하는 의견이 옵니다. 그 의견에 의해서 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자측과 평가기관 그 다음에 해당 구청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위원이 상호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턴을 할 때 교통량을 산정을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낸다든지 진출입 동선을 충분하게 이면도로를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한다든지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사업주하고의 협의 없이 무리하게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앞으로 운영을 할 때 최소한 그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이 나름대로의 건물들은 상당히 대형건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형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는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료에 나타났다시피 79%가 어떤 면에서 보면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정도의 조건부로 가는 것 같으면 일종의 부결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다 나름대로 설계를 해 올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축사라든지 전문가들이 해 오는 겁니다. 그냥 일반 건축주가 그림을 그려오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그려왔는데 불구하고 80%가 결국 조건부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다는 자체는 상당히 너무, 물론 잘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중심으로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운영을 해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예. 앞으로 운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부제 조정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택시부제 조정에 대해서 법인택시의 경우는 10부제에서 6부제, 또 개인택시의 경우 4부제에서 3부제로 12월 1일부터 조정하겠다고 우리 의회에서도 보고하고 언론에도 발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택시․버스개선위원회의 심의 때도 그랬고 우리 위원회 보고를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택시부제 지금 현행대로 시행을 한 것이 23년 전의 일입니다. 82년도에 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82년도 이후에 상황이 엄청나게 변화가 됐습니다. 85년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이 되고 2호선, 내일 모레면 3호선이 개통이 되어집니다, 개통이 되어지면서 아울러서 승용차는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택시의 승객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택시, 개인택시의 면허로 인해서 증차는 엄청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택시가 2만 5,00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공급과잉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종전에는 저희들이 택시를 잡으려 하면 택시가 모자라서 택시의 합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수요가 폭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승용차의 증가로 인해서 택시가 합승은커녕 빈 택시가 엄청나게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공급이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택시업계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가 올랐는데 유가 인상으로 인한 부담도 큰데 승객은 감소하고 있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럼 경영난을 줄이고 공급을 적정량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서 건교부에서는 총량제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총량제를 실시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택시업계의 의견을 들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태까지 한 2년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해 왔었더랬습니다. 해 왔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연말을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버스․택시개선위원회, 그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잠정적인 목표는 12월 1일 기점으로 해서 부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업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사항은 법인택시 부분에 있어서 사측과 노측의 임금협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측의 입장에서는 임금협상이 완료가 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노측에서는 임금협상하고는 관계없이 시행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또 개인택시에서는 내년 하반기로 시행 일정을 부제 조정을 원칙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루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자가, 3자가 완벽하게 합의를 해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노사측에서의 협상이, 임금협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지면 시행할 것으로 하고 개인택시 부분에서는 계속 그 조합과 관계자들을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우리 국장님 답변은 현재 노사가 합의하면 임금 협상되는 대로해서 시행을 하겠다 이 말씀이고, 개인택시 말하자면 조합이 부제조정에 참여 안 해도 말하자면 개인택시조합의 문제점은 일단 뒤로하고 부제를 결정하겠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부제를 실시하는 문제는 원칙적인 3자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개인택시 조합이 부제조정에 참여 안 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 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와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더라 말이죠. 부산의 교통문제도 상당히 원활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부제 해제를 함으로 해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부제를 함으로 해서…
소통도 원활할 뿐 아니고 유가 인상으로 인한 낭비요인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노동개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첫째는 행정의 신뢰성도 사실상 얻어야 됩니다. 행정의 신뢰라는 자체는 결국 시의회나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12월 1일부로 부제를 하겠다 이래 놔 놓고 또다시 결국 반대에 부딪혀서 안 하다 보면 결국 행정은 끌려다니다가 하지 못할 거 아니냐는 불신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국장님의 단호한 행정력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나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박극제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교통영향평가 이게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면에서.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도 했지만 지금 우리 시의원들 중에서 영향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았다가 지금 안 들어간지가 몇 개월 째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 한 2개월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회에, 그래서 감사원 권고사항이 일부 위원들은 참여를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권고에 의해서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만 보면요. 거짓말이 아니라 딱 열이 받혀요, 열이 받혀. 왜냐 하면 시에 모든 행정을 그걸 견제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될 사람들이 시의원이고 시의원의 본연의 업무가 바로 그건데. 왜 그런 부분에 시의원이 응당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들어가 심의를 봄으로 인해서 바로 잡을 수 있고 바로 심의를 바로 할 수가 있는데 시의원을 전체를 갖다가 위원회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예. 그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 해당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잘 못된 부분을 방금 박극제 위원님도 그 부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심의 의결 내용을 봐보면 정말로 이게 교통영향평가가 또 심의를 봤는지 할 정도로 정말 교통영향평가는 전혀 무관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작년 감사 때, 우리가. 그래 지금 여기 보면 공문이 이런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배제했노라 사석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교통․도로․도시계획․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는 위원 위촉에서 배제하라’ 이래 되어 있어요. 거기다가 괄호 안에 뭐라 적어져 있냐 하면 ‘시의원, 도의원 각종 단체 임원 등’ 이래 적어 놨어요. 그러면 뻑 하면 전문가, 전문가인데 국장님! 전문가 기준이 뭡니까? 우리 여기 위원들 40명 중에서 다 전문가입니까? 제가 알기로 대학교수님들도 건축․토목을 해도 건축 안에도 설비나 색채나 기타 다른 이런 파트에서 계획이나 그런 데서 박사학위 내지 또는 지금 과목을 학생들한테 수업하고 있는 교수님들이 거의 내가 볼 때는 대다수입니다. 교통하고 별 관련 없는 토목직의 박사님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시의원 안에서도. 시의원님 안에서도 석․박사학위를 대다수가 저는 이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좀 전문적인 지식이 덜하더라 손치더라도 시민의 편에 서서 이것을 막아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될 부분이 시의원들인데 그런 데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 부분만 들으면요, 정말 혈압이 오릅니다. 혈압이 올라. 얼마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이고 얼마나 그래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 모두 솎아내듯이 말이지. 그리고 저번에 보니까 여기 답변서라 해 가지고 위촉에 관한 질의만 해 놨을 따름이지 답변이 없어요. 그러면 건교위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다 이 말은 할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한지가 얼마입니까? 벌써 질의한 지가 상당히 꽤 오래 되는데 1월 27일날 했네요. 꽤 오래되는데 그럼 여태까지 이것을 갖다가 아무 재질의를 해 본다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어요. 이 회신을 받고 뒤에서 한 번 더 질의를 해 봤습니까?
예.
그 뭐라고 대답합디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당한 부분 저희들 공감을 하고 건교부에 질의를 했더랬습니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회신은 하지 않고 다만 이 공문에 의해서 운영을 하라 그 말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저도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또 위원님들 분 중에는 많은 분들이 기술사 자격증이라든지 많은 자격증들을 가지고 있고 전문성을 확보한 상태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도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건교부에 계속 저희가 질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재차 질의를 했을 때 이 공문에 의해서 공문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라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 이 말이죠?
다만 답변을 구두로…
구두로 받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 공문대로 한다면 시의원들 위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이 공문에 봐 보이소, 국장님 한 번 읽어 보이소. 학식과 경험이 없는 비전문가는 배제하라 했는데 비전문가 아니면 해도 관계없다 이 말 아닙니까? 이 공문대로 하이소, 왜 공문대로 못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서 아까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할 게 아니라 즉시 시행하도록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뒷받침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한 번 물어 봅시다.
보통 우리가 차를 운행해 가지고 식당에 가면 식사하기 위해서 그 식당에서 마련해 둔 주차장이 있죠?
그렇습니다.
식당에서.
예.
그럼 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차를 갖다가 보통 식사하고 난 뒤에 주차요금을 안 주고 식당에서 운행하는 그 주차장은 그대로 손님들이 주차요금을 안 내고 그대로 다 나가고 그래 있죠?
보편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보편적이 아니라 식당하는 집 치고 식사하러 왔는데 주차요금까지 받는 그런 식당 나는 못 봤는데요. 거의 대다수 그래 하고 있죠?
예.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대학병원에서 특히 종합병원에서 우리 국장님 병원에 입원환자 위문하러 가본 역사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아마 더러는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밑에 부하직원들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어느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주차하면 반드시 하고 나서 나올 때에 아마 주차요금은 안 받는 그런 종합병원은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시내에. 그럼 우리가 왜, 종합병원에 왜,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인이 직접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응급실에 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친한 일면 식이 있는 분들이 또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에 위문차 우리가 가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깐 갔다 들리고 나와도 어느 종합병원 치고 주차요금을 안 받는 그런 병원은 저는 없습디다, 국립대학이든 어디든 간에. 보통은 대학교에 보면 우리가 무슨 볼 일이 있어 대학 갔을 때 1시간 내라든가 또는 30분 내라든가 볼 일을 빨리 보고 나왔을 때는 주차요금을 안 받고 바로 나가는 그런 경우는 아마 국립대학에서는 내가 몇 개 있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갔다 와 본 그런 경험이 있는 대학은 부경대학같은 경우는 갔다가 나오니까 돈을 안 받습디다, 시간 보고. 그런데 병원치고는 어떤 병원이라도 주차요금 안 받는 병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주차요금을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점이 뭐가 심각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보통 주차요금을 받는 그 부분이 입구에 주차요금을 받는, 요금소 집이 입구에 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 때문에 바로 가서 차가 정지해 가지고 하다 못해 가지고 카드를 빼고 무슨 돈을 직접 투입하는 데는 돈이라도 넣어야 되고 일단 어떤 방법이라도 중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그것도 여분이 많은 주차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진입로가 넓은 그런 부분은 괜찮은데 좁은 대학병원같은 경우에는 차 2대, 3대만 대면 더 이상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느냐?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받는데 그런 부분은 잘 좀 알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응급환자가 바로 왔다 말입니다. 응급환자가 왔는데 주차요금 받는 그 앞에 차가 2대가 들어있으니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1초가 급합니다. 그러면 주차 정리하는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하면 “앞에 두 차도 아주 급한 환자들이다. 빨리 갈 수 없다.” 이럽니다. 내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진료하러 왔는지 또는 병문안 왔는지 모르는 정도로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 2대가 있는데도 주차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다 급한 사람들입니다. 중지해 가지고 서 있으시오.” 격렬한 그런 말다툼이 오고 갑니다. 그 정도 아닙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은 앞차를 바로 받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몇 십만원 물려주고. 그런 사고가 나는 걸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급하니까 빨리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니까 주차요금 때문에 차가 2대가 딱 서버려요. 뒤에서 바로 받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최소한 응급실이 있으면 주차요금과 별도로 응급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축, 아예 지을 때. 교통영향평가 이것 뭐하러 받습니까? 정말 응급환자가 되면 주차요금과 별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출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영향평가 받을 때 그런 것 단단히 좀 보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영향평가 위원들에게도 공지를 하고 저도 유념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내 말을 막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말 중단하라 이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앞으로 영향평가 때 반드시 그런 부분을 좀더 신경 써 주시고, 지금 현재로 대학병원에서 최소한도로 요금을 주차요금을 받는 그런 대학병원은 일체 주차요금을 못 받도록 좀 지시를 해 주세요. 아마 병원 나름대로 무슨 애로점은 있을 겁니다. 우리 조례를 고쳐서라도 그것만큼은 시정해야 됩니다.
빈번한 예로 병원에 우리가 가는데 어느 대학병원이든 대학병원에 가는데 다들 나름대로 그 병원을 위해서 다 간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돈 한 푼이라도 보태주러 갑니다. 엄청난 중환자가, 내 친척이, 내 부모형제가 다쳐 있습니다. 거기 가야 되는데 갈 때마다 주차비를 몇 천원이든지 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극소수로 적게 받으면 말도 안 합니다. 특히 여기 우리 부산시내 안에도 국립대학같으면 그래도 좀 나은데 사립 대학병원에는 보면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정말로 듭니다. 우리 주차관리담당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여기 좀…
김석조 위원님, 담당은 공식적으로 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우리 담당 관리과장님이 대신에 와서 답변대에 나오셔서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종철입니다.
주차장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는 이런 시설은 부설주차장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설립자가, 설치자가 자율적으로 자율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자율에 의해서 한다.’ 이건 어느 기준점이 없다, 그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요금 받는 건 쉽게 말하면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큰 규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가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예로 동의대학병원하고 또 여기 백병원하고 다들 요금도 시간마다 차이도 있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10분 단위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상황이. 좀 심한 병원은 더 심하고. 방금 들어왔다 바로 나오는데도 “기본요금 이거다.” 하는데, “무조건 내라.” 하는데, 왜 이런 말 하느냐? 돈 어떤 이런 것보다도 전부 다 주차요금 받는 데가 딱 입구입니다. 지금 백병원에 거기 한 번 가 보십시오, 과장님. 이종철 과장님!
예.
오늘 반드시 한 번 가 보십시오. 지금 입구 앞이 얼마나 혼잡한지. 아마 하루에 2건, 3건 싸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차 경비하는 사람이 입구에 도로에 3명이나 서있어요. 아주 젊은 친구들이. 그 젊은 친구 아르바이트한다고 나와 서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고 서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아이들이 서가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매일 욕 얻어먹어요. 왜 욕 얻어먹느냐? 병원에서 그런 제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으니까 죄없는 젊은 아이들이 욕만 얻어먹는다 말입니다. 그 병원에 왜 주차비를 없애야 하느냐 하면, 어느 사람이 거기 산꼭대기에 차 올라가 거기 주차하려고 올라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뭐하려고 산꼭대기 병원에 거기 주차, 거기 안 시켜도 주차할 데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다 뭐냐? 백에 백이 그 병원에 자기가 아는 모든 분들이 환자로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서비스차원에서라도 주민이 어쩌다 한 두 대 대어놓으면 그것 무슨 큰 죄가 됩니까?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는 주차장과, 주차장과 반드시 응급환자실로 바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그 구분 길 없이는 건축허가 내어서는 안 됩니다. 심의를 반드시 앞으로 국장님,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응급환자가 가는데 주차장이 있어서 주차요금 때문에 그 응급환자가 못 간다는 그건 있을 수가 없죠. 사고를 당해 급한 환자는 0.1초를 다툽니다. 피투성이 되어 가지고 뒤에서 빵빵거리고 가는데 앞에는 내몰라라 하고 딱 대어 있어요. 이놈이 가야 내가 간다 하고 뒤에 차는 가만 앉아 있는데, 피를 토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내 친동생이, 내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가는데 앞에 차가 2대가 딱 대어가지고 주차요금 때문에 대어가지고 꼼짝을 못하겠다. 응급실은 그걸 통과해 가지고 저 넘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겠어요? 화 안 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정말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심의할 때 꼭 봐야 될 부분, 이것만큼은 좀 갈라야 되겠다. 이건 정말 쪼개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런 시의원들 견제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고 하는 시의원들은 전부 다 솎아내어 버리고,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개선안을 한 번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번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가는 건 그 밑에 길로 할 수 있어요, 별도로 하라고 분명 조치를 취해 주세요. 결과를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어느 병원이든. 하여튼 종합병원에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응급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길과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와 반드시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영향평가 우리 시의원, 구의원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 김석조 위원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박사입니다. 관계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시의원, 구의원이라고 해서 전문가라 하더라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 조건에도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박사학위를 가졌더라도 시의원은 안 된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 차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또 방금 주차장, 병원에 주차문제도 물론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금방 갔다가 나오는 부분은 주차장조례를 그런 걸 한 번 만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것때문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택시 증차에 잠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 2005년도는 개인택시 증차는 없었죠? 2003년도에 개인은 몇 대 증차고 법인은 몇 대 증차했습니까? 2004년, 2005년까지 3개년만 잠깐 어바웃을 한 번 말씀해…
예. 2003년도에 개인택시 180대 증차가 되었고…
법인은?
2004년도에 170대 증차가 되고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법인은? 2004년도.
법인은 98년도 이후에는 없습니다.
없었죠?
예.
지금 개인택시가 약 1만 3,000대 이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예. 1만 3,978대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2004년도부터 택시 이게 총량제 이야기도 이미 2003년도부터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차가 많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우리 시가 170대라는 개인택시 증차를 또 했거든요. 이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이 많아서 부제로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었는데 국장님 그 당시에는 교통국장으로 계시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교통국의 현재 어쨌든 수장이시니까 이게 내용이 서로 언발란스가 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상호 모순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어째서 170대나 이렇게 증차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택시 공급이 과잉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인택시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개인택시면허를 하나 취득하기 위해서 십 수년 동안, 지금 현재는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17~18년 동안 무사고 운전으로 오직 이 면허 하나에 희망을 걸고 어려운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근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유일한 희망이 이것 하나 취득해 가지고 가는 것인데 이것을 일시에 동결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해서 지금 공급과잉상태를 빚고 있습니다마는 궁여지책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5개년계획으로 해서, 그래서 그 5개년계획으로 해서 연차별로 일부 증차를 해왔더랬습니다. 왔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부터는 중앙 방침에 의해서 5개년계획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증차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택시가 지금 어떻게 자유롭지는 않지만 조건부로 승계가 가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택시를 전문으로 승계하는 중개업체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이고 뭐 국장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개인택시를 하시다가 일정 금액으로 매각 처분하고 다시 법인택시로 교환해서 들어가는 개인택시 기사 숫자도 흔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개인택시제도가 이렇게 사실상 증차가 막히면 새로운 개인택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거의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소위 불법 명의변경 이 제도를 좀 철저히 막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본인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몸이 불편하다든가 이런 증빙서류를 일부 가져오면,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로 인해서 개인택시가 사실상 제삼자에게 매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좀, 이게 불법의 온상이고 우리 원래 대중교통 택시교통 부산시의 의견에도 이렇게 가게 원하는 건 아니다 말이죠. 우리 국에서 앞으로 이걸 좀 제대로 운영해서 이런 불법적인 거래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택시총량제를 지금 검토를 하면서 아울러서 택시시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 또 부제부분, 총량제부분, 그 다음에 양도․양수의 문제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전향적으로 택시행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대중교통 다른 데 총량제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항도 중요하지만 현재 개인택시의 매매에 대한 불법 양도․양수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특별히 이런 불법 양도․양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도 우리 시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묵인하고 있는, 묵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우리 해당 허가관청이 묵인하고 있을 정도다 말이죠.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 좀 잘 조치했으면 싶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 시측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공항버스가 사실상 적자에 허덕여서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까지 운행에 차질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차질이 예상되고 있죠? 지금 적자라고 매일 그렇게 보고가 올라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항버스 이것이 지하철이 지금 3호선이 연결되어 가지고 대저 지하철 환승, 버스하고 환승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에 교통난 중에 가장 어려운 교통이 공항쪽하고요, 대중교통수단이 그렇습니다. 저도 운행을 해 보면. 그 다음에 녹산․명지 산업단지쪽 교통.
그렇습니다.
예. 그쪽에 굉장히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이나 이런 걸 보면 이쪽에 큰 보완이 있어야 될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장원리만으로 맡겨놓고, 부산시가.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이러니까 이쪽에 굉장히 대중교통체계가 취약하고 그것이 산단의, 명지나 녹산 산단쪽이 활성화 되지 않고 공항이 수요가 일부 감축되고 불편하다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어볼게요. 하단과 명지를 지나서 녹산․명지를 거쳐서 공항, 지하철3호선 대저역, 그 다음에 구포역,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버스를 하나를 필요하면 시비를 지원해서, 이건 시비를 지원해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노선이거든요. 시민이 누가 이야기해도 시비 지원을 특별히 한다고 해서 욕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명지․녹산지역의 산단을 활성화시키고 공항 이용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 버스가 지하철3호선과 1호선을 바로 환승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한 번 구상을 해 보시죠.
예. 위원님 그 제안에 상당히 일리가 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녹산하고 공항에 대해서는 적자노선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들어가는 버스는 저희들 버스조합에서 운영을 해 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고 또 녹산에는 일부 정책노선으로 버스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적자분이 작년 한 해만 해도 32억여원에 이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버스를 계속 투입을 할 경우에 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하철3호선하고 연계해서 용역을 수립 중에,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이 부분도 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신공항 건설 건에 관하여 제가, 작년도에 사실 돈 900만원 우리 국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임위에서 또 인상하고 예결위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신공항 건설에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 추가 돈을 줘서 신공항 건설의 우리 부산시가 안고 있는 큰 앞으로 키워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시는 그런 타당성은 인정하면서도 신공항 건설이 그 동안에 건설교통부가 사실 오락가락 했거든요. 중장기계획에 넣느냐, 마느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는 단순히 지금 얼마입니까? 3억 4,000만원입니까? 여기 용역비 지급한 것.
4억 5,000만원…
4억 5,000만원이죠?
예.
용역비 지급해 가지고 용역 여기만 지금 매달려 가지고 아마 이번 12월달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만 사실은 매달려 가지고 정치적으로 승부수를 걸려고 전혀 하지를 않는다,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도시보다는 부산이 신공항 건설에 관한 타당성이나 수요 그런 것 부산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아주 긴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 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의견이 비슷합니까, 지금?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게 저희들 시에 APEC 이후의 시정의 가장 큰 방향이 앞으로 장기 비전을 미래의 시정 구상에서는 신공항 건설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들 역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그런 단계는 아니다. 다만, 지금 우선 급한 것은 금년 말에 수립이 되어지는 3차 공항중장기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져야 정부단위에서 검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안에 이 신공항 문제가 거론이 되어져야 됩니다. 거론이 되어서 타당성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정부 단위에서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지고 추진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건교부의 입장이 지금 3,000여억원을 들여서 김해공항을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공사 중에 있는데, 공사 중에 있는데 또 다른 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을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거론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교부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신공항, 김해공항 2단계 확장 이후로 넘겨줄 것을 지금 희망을 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건교부 입장하고는 달리 지금 3차 공항중장기개발계획하고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안에 반영을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저희들 지역출신 국회의원님들 또 저희 남부권에 있는 5개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희망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 수정계획 안에다가 이 부분을 포함을 하고 3차 공항중장기개발계획에도 지금 포함을 할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약간의, 조금의 서광이라도 비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국장님, 현 정부여당에 부산의 신공항 건설에 대한 필요성을 여당에 직접 이걸 설명하고 브리핑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취임하자마자 국회에 인사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조경태 의원님 방을 들러서 거기서 바로 현안사항으로 건의를 드렸고, 조 의원님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정도지 여당의 수뇌부에게 직접 정책관련을 책임지고 있는 해당 위원에게는 지금 특별히 보고를 사실상 한 적은 잘 없지 않습니까?
저 차원에서는 거기까지는 아니고, 시장님과 부시장님, 또 기획관리실장님…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은 더더욱 하지도 않았고요, 시장님도 여당 수뇌부에 브리핑을, 당연히 시장님이 여당 수뇌부 브리핑을 하면 교통국장님을 수행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적이 없는 걸로…
당정회의 때도 저희들 보고를 드렸고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당정회의 그런 공식적인 통로 말고, 제가 말하는 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 저희들 수 차에 걸쳐서 건의를 시장님이 직접 가셔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국에는 소위 허브공항이 하나 뿐입니다, 현재.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이고 나머지 제주, 부산, 김포공항은 소위 거점공항이라 이래가지고 3개의 거점공항과 하나의 허브공항을 현재 우리나라는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나라는 이렇게 작지만 전체적인 세계의 무역량이나 또 교통량을 보면 부산지역이나 남부권 정도에 사실 허브공항 하나는 더 둬도 충분히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부산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외국인들도 그래 생각을 하는데, 부산공항의 이용객 수가 첫째 이렇게 적다 보니까 평가비율에 0.3, 0.4, 0.5 이상 나와 줘야 되는데, 건설교통부의 평가수치가 이렇게 적다 보니까 참 저도 부산 의원이자 시민 한 사람으로써 참 안타깝고 걱정거리가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왜 제가 교통체계도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 질의 때도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서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을 입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객 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부의 평가기준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여객 수 몇 명 정도 되어야 신공항 건설의 입지 타당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보는…
예. 지금 BC 레이쇼가 0.93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용객 수는요?
이용객 수는 저희 김해공항이 그렇습니다. 총 캐퍼는 22만회 정도인데 건교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로는 7만회 정도밖에는 안 된다 그래서 김해공항의 수용능력이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용객 수의 증가는 지방이 안고 있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제노선을 증편을 해 준다면 충분한 잠재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용객 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순 수치상으로 계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지금 건설교통부는 장기예상이 1,000만명은 되어줘야 신공항 건설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200만명 넘었고 200만명 수준에 있는 부산공항으로 보면 건설교통부 입장에서 보면 큰 안중에 없는 겁니다, 현재. 그래서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이용객 수를 늘리고 국제노선도 우리 시가 꾸준히 요구해서 이용객 수를 일단은 늘려주지 않으면 건설교통부가 우리 부산은 우리 부산이 있으니까 부산에 큰 흐름 예를 들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도 내 가까이 있으면 자주 보니까 관심도 가고 하지만 시집 가버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심이 없듯이 우리도 부산도 어려움을 안고 있으니까 부산이 신공항 건설의 어려움, 타당성 부산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부산에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소위 짝사랑을 하듯이 이래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같은 데는 서울 같은 데는 전국을 내려다보니까 부산의 수치만 가지고는 큰 안중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이야기를 당국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래서 아무튼 우리 부산시는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공항 이용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제노선을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더 유치해서 이용객 수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많이 오면 실질적으로 대구까지, 서울의 끝 부분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나 부산서 대구까지 가는거나 거리가 비슷합니다, 사실. 대구까지 시외 리무진버스를 이용해도 될 만큼 우리 국이 각고의 노력을 좀 해서 같이 이루었으면 하는 것이 저 소망이자 부산시민 모두의 소망이거든요, 이것이. 국장님 다른 작은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부산이 우리 부산시가 매일 이야기하고 있는 동북아 물류 중심도시 세계도시 이것의 선결조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 맞습니다.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시는 동안에 특별히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하고 또 이번 예산에도 충분히 재정팀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큰 부산의 예산으로 보면 신공항 예산에 관한 조그만한 예산 돈 쓰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많이 썼으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지금 현재 유료도로가 그 동안에 2개 없어지고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국장님, 유료도로 무료화 계획은 내년에 있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유료도로는 죄송 합니다마는 제…
아니, 그러니까 방재국 맞지만 교통국하고 관련이 혹시 있어서 우리 교통체계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 왜냐하면 유료도로를 무료화 할 때 국장님하고 같이 동의를 얻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 관장사항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 보면 교통불편사항 신고접수 요청.
116페이지 업체별 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내용 보면 현재 9월말까지 2,357건의 불편사항이 접수되었거든요. 접수 안한 숫자를 따지면 이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가 불편을 당했겠죠, 그런데 특히 회사택시가 1,000건은 그렇다치더라도 개인택시가 불친절, 승차거부가 147건, 117건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높은 숫자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택시에 대한 특별한 관리체계가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법인택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통상 생각하기로는 개인택시는 개인사업자이자 사장이기 때문에 훨씬 더 친절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회사택시 2대에 개인택시 1대 꼴로 불친절하다는 숫자가 나타났거든요. 부산시가 해당 담당자가 담당과에 국장님, 지시하셔서 특히 특별히 개인택시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사항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필요한 교육강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특별, 이번에도 APEC 전에 특별교육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3개월 동안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교육과 단속 계도를 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소 통과가 360건 가까이 되거든요. 이것은 공영버스가 버스기사가 월급을 받고 기사 생활하는데 물론 시간 내에 다시 버스출발지에서 종점까지 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류소를 통과까지 하는 이런 사항이 이렇게 많고 불친절 145건 있는 것은 공영제도를 무색케 하는 내용이다 말이죠, 이것은. 공정하게 필요한 업체 경고도 하고 또 이런 업체에 불이익도 주십시오, 앞으로. 실제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똑같이 처벌할 것 같으면 누가 잘 할 사람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교통공단 이관준비사항 중에서 어제 신문이었습니까? 교통공단 공사 사장모집을 우리 국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짜고 모집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야 되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사장추천위원회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들도 참석이 안 되지만 저희 공무원들도 일체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회의에, 또 부시장도 시장님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 위원회 간사는 심부름하는 간사는 우리 교통기획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모집일자와 모집방법 또 신문공고방법, 신문공고 내용까지, 방법까지 다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이게 마감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 8일까지입니다.
12월 8일까지요?
예.
기이 접수된 분이 있습니까?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 고위 공무원 중에서 사장으로 공식적으로 접수할 예상이 되는 사람 국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 부분은 제가 있다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자격요건에는 국공립단체의 임직원이라든지 또는 3급 이상 공무원을 현직에 있든지 전직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응시할 자격은 있습니다.
이것 국장님, 이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지시에 의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 별도로 품의를 내어서 시장 사인을 받지는 않았을 거고요.
지시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사장추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 받은 분 세 분, 그 다음에 시에서 추천 받은 분 네 분 그래서 구성이 되었고 위원장도 그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사장추천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었지만 우리 시의 공무원이 고위 공무원이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접수도 한 분도 안 된 상태고 오늘부터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분이 추천이 될 것이다 한다는 것은 제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선에서 이 부분을 물론 해결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부산교통공사가 그 동안에 정부공사로서 투자기관으로 있다가 부산시에 투자기관으로 이렇게 왔는데 가능하면 저 의견은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낙하산으로 인사를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미 그렇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이미 루머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래도 국장님은 소신껏 우리 부산시 교통공단이 새로운 모습으로 좋은 사장을 영입해서 적자폭도 또 줄이고 부산시민의 발로서 거듭나는 사람이 CEO가 되어야 되지, 부산시 고위 공무원직을 이행했다는 이 하나만으로 또 우리 시장의 정치적 목적으로 해결되지 않도록 국장님이 소신껏 발언의 기회가 있을 때 발언하셨으면, 제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국장님께 하는 겁니까?
예. 제가 권한의 범위 내에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의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마는 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님 뜻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 152회 임시회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적사항은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도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저번 임시회 때 동부권에 있는 사람들이 신규차량을 등록할 때는 강서구 명지동까지 가야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현실로 다가왔을 때 그 민원을 봇물처럼 터지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그 말씀 지난번 듣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했었고. 그런데 동부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12월 1일자로 금련산역에 민원센터를 개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마친 상태에서 업무를 개시를 하겠습니다, 11월 1일부터. 다만 신규등록분에 대해서는 번호판 제작이 필요하고 봉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설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거기다가 또 동부권에 새로운 등록사무소 분소를 설치한다면 예산과 인력과 재정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자리에 그냥 사용하게 된다면 등록업체를 신규번호판 제작업체를 새로이 지정을 해야되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금련산 민원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동부권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말이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금련산역에 현장민원센터 설치하는 부분은 만일 여기서 보는 업무는 오히려 강서에 있더라도 지하철을 타고 가서라도 업무를 먼 데 있으면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지만 신규차량은 차를 안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신규차량등록은.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봉인을 하고 이런 처리를 하고 오면 하루가 걸리거든요. 그렇다면 간판 다는 문제가 생긴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 더 늘리면 되죠,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독점권을 주기 위해서 그럽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전해 가면 지금 현재 계획이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대체 방안이 나올 때까지라도 거기서 신규차량 등록업무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철수하고 부지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이래 제시를 하면 보다 적극적인 해결 노력할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질의도 하고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자료 내용에 다른 건 다 있는데 그 내용은 문제점으로도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이 보셨습니까, 뒤에 지적사항에. 본 위원이 그 날 똑 같은 날 이 부분 하나 하고 또 이면도로 사고다발에 대한 표시 관계 두 개를 지적했는데 거기에는 대책이 나와 있어요. 경찰청에 의뢰해 가지고 이래됐다. 이것은 안건조차도 거론 안 해 놨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인데 아예 지금 거론도 안 해 놨어요. 그러니 12월 12일부터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습니다. 바로 그쪽에서 업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장 신규 차량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차량 넘버 다는 사람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나 더 할 수 없다고 오해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업소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물론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넣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극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조금 있다 합시다. 4시 반에 하면 됩니다.
예. 박극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 위원입니다.
11페이지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하나로카드가 교통카드가 186만건이 발급 됐거든요, 그렇죠?
하나로카드는…
하나로교통카드가 148만건이고 디지털부산카드가 38만건 해서 이걸 합쳐 보면 186만건이 일단 발급이 됐습니다, 카드가.
그런데 이게 이 밑에 186만건은 이용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용건수, 그러니까. 됐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시민이 380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용건수가 결국 50%가 이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용한 부분이. 그럼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는 카드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86만건 중에서.
제가 지금 우리 국장님! 국장님!
예.
제가 국장님께 물으려 하는, 질의를 하려는 부분은요. 연도별로 휴면카드가 말하자면 잠자고 있는 금액이 현재 2004년 6월까지 지금 25억 1,786만 7,481원이 지금 현재 휴면카드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04년 6월 현재 자료인데 말이죠. 2005년 현재까지로 보면 약 30억원이 지금 현재 휴면카드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30억원을 이걸 국장님 어떻게, 이 돈 30억원은 결국 시민의 돈이죠?
그렇습니다.
주인이 있는 돈 아닙니까? 말하자면.
예, 예.
그런데 이 돈을 버스조합이나 교통공단이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카드에 남아 있는 돈은 본인이 쓰지 않으면 다른 분에게 양도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죠. 30억원이란 돈을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 자료에 보면 휴면카드가 연도별로 사용 안한 게 보니까 123만 7,016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수로 보면. 이래 되다 보니까 결국 시민의 돈이 30억원이 계속 또 이렇게 휴면카드로 있고 결국 우리가 은행 같은데도 보면 통장이 있다 보니까 은행에서도 ‘휴면통장 찾아주기’ 해 가지고 10년이 되든 얼마가 되든 지금 찾아 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교통카드는 하나로카드도 그렇고 마이비카드도 그렇습니다마는 카드는 무기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기명으로 되어 있어서 무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도 할 수 있고 양도․양수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쓰지 않으면 또는 다른 사람이 쓰지 않으면 우리 금융기관에서 또는 우리 조합에서 이걸 환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홍보를 해서 다른 분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 시책으로 보면 실패했다고 정책이 봐진다는 거죠, 이게. 결국 처음부터 이것을 실명화 시키고 요즘 백화점도 실명화 되어 있고 잘 되어 있잖아요. 모든 부분들이 실명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명화 하지 않고 결국 카드를 발급하다 보니까 30억원이 문제가 아닌 현재도 30억원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매년 쌓일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국장님께 제시할게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로카드를 갖다가 실명화로 바꿔주십시오. 카드를 바꿔서 현재 소지하고 있는 분들이 하나로카드를 가져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실명화 되어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분실하거나 또는 이사를 가거나 또는 외국을 이민을 간다거나 이랬든 저랬든 간에 좌우튼 이게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이게 이 금액이 결국 시민의 돈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돈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용으로 무슨 홍보용으로 쓰려고 생각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제가 홍보를 하겠다는 말씀은 이 돈을 홍보용으로 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돈을 활용을 하도록 또는 이용을 하도록 홍보를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용을 하는데 이미 분실됐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실명화 되지 않음으로 해서 무기명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발생된 문제를 지금 현재 홍보한다고 해서 그 카드가 다시 쓰이겠나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라도 현재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실명화 만들어서 카드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금액 부분에서도 교통공단이라든지 버스조합이 말하자면 돈을 사용했을 때는 법적 문제가 따르게 될 수 있고 또 이 금액만 하더라도 돈이 30억원이면 계속해서 이자도 발생된다 말이죠. 이 금액이 자꾸 커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민의 자기 말하자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우리 국장님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서 연구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하십시오. 현재 계속 이렇게 해서 자기 권리를 박탈하는 시책을 폈다는 거죠, 이게. 실명화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건데 연도별로 보십시오. 98년도 7,900만원, 1999년도 1억 4,800만원, 2000년도 3억 1,400만원, 2001년 3억 9,800만원, 2002년에는 5억 8,500만원, 2003년에는 6억 3,600만원입니다. 2004년 3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돈이 5억원씩 지금 1년에 자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2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
오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잠깐 나오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이종철입니다.
8월 8일날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각 구청에 보냈다 이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개선권고를 보내고 각 구청에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 번 했습니까?
예, 체크는 했습니다.
체크한 내용을 한 번 봅시다. 왜 자료를 주면서 체크한 그 내용은…
아까 구체적인 게 아직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구, 중구는 같은 시간대 복수가 가능하고 사하구, 수영구는 방문주차 허용했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야간에만 운영하는 4개 구가 북구, 해운대, 연제구, 사상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영도구와 금정구, 사하구는 아직 시행을 못하고 내년에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는 또 사하구는 ‘방문주차 허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지금 현재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우리 부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의하면 구청장님한테 권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구청장님한테 권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시 준칙으로서 안을 저희들이 내리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우리 이 안을 ‘이해수 위원님께서 보낸 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기 바란다.’ 하면서 그렇게 내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기 실정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구청에서 주거지전용주차제 내에서 그 내에서 과태료를 붙인 현황 있죠?
예, 가산금을 부과한 현황.
예. 그건 각 구청 별로 전부 다 달라 하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오늘 아까 너무 바빠가지고 전부 해 봤는데 중구, 사하구, 북구 ,진구, 영도구를 확인해 보니까 가산금 내역이 없었고 가산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조례에 기준된 아까 2,400원 플러스 2배, 그래서 7,200원을 그대로 준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3만원 낸 적이 없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3만원을 낸 사실이 있는 구는 지금 보고한 대로 하면 없다 그 말이네요?
가산금 내역이 없는 구가, 예, 없었습니다.
그 자료 한 번 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자료대로 하면 견인은 1,367건이네요?
예. 지금 9월말 현재 금년도에…
그렇죠? 1,367건이다. 견인이 1,367건 같으면 견인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견인을 당할 경우에는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먼저 구청에 주차단속의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반드시 공무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서 딱지를 붙입니다. 스티커를 붙이면, 그래 가지고 붙이고 견인업체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또 같이 동행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견인을 해 가면서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전봇대에 있으면 전봇대, 노면이면 노상 위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견인통지서를 내어서 어느 지역에 차를 몰고 간다 하는 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견인을 해갑니다. 견인을 해가면 견인료가 좀 다릅니다. 승합차인 경우에는 3만원부터 시작이 되고 승용차도 3만원부터 시작해서 2.5t 미만일 때는 추가금액이 매 킬로미터마다 증가가 되고, 기본요금에다가 견인해 가는 거리 그래 합해가지고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3만원에서 3만 5,000원 사이가 됩니다.
지금 여기 견인하고요, 견인 건수는 1,367건이고 가산금 부과는 ‘해운대’ 해가지고 1건밖에 없네, 그죠?
예, 지금은…
경고장인데, 이 견인에 대해서 각 구청 별로 자료를 따로 이렇게 요청하십시오.
예,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실질적으로 주거지전용주차제 떼가지고 3만원짜리 과태료를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 말은 안 했는데 실제 피해자가 접니다.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건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는 구청에서, 물론 시에서는 구청에서 올린 자료를 집합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귀찮아서라도 그렇고 3만원짜리 과태료나 이런 걸 받을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실질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내가 차후에 같이 한 번 보이도록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우리가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쓸데없이 피해 보는 경우도 많을 수도 있고, 또 주거지전용주차제에 차를, 주거지전용주차제에 대해서 규칙이나 안 그러면 조례 이런 게 있습니까? 차를 대어 가지고 안 되면 견인할 수 있다 이런 것?
그건 우리가 주차장법에 보면 있습니다.
그 주차장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한 번 읽어보십시오.
예,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아니, 많은 것 말고 이 부분하고 관련되는 부분만 읽으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주차장법 제8조 2항 제 1, 2 및 동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차요금 가산금 부과 및 견인 조치됨을 알린다.’ 하는 그게 견인주차요금의 부과 또는 가산, 견인 조치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주차장법 제8조 2항, 제1, 2항 및 동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그래서 그 조항 안에, 지금 방금 읽으신 조항 안에 불법주차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그 안에도 주거지전용주차제도 포함한다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조례, 저희들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구획설치 등’에 거기서 1조부터 4조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4항 ‘시장은 제3의 규정에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규정에 의해 강제 징수할 수 있고 규정에 지정되지 아니하는 차량의 주차행위는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준하여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봅시다.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자꾸만 물어보느냐 하면, 불법주․정차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데 이건 주차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 자리가 아니라고 해서 차를 좀 댔는데 견인까지 당해가지고 6만원 정도 이렇게 돈을 문다는 건 이건 상당히 아주 불합리한 거라.
좀 그런 면도 있습니다.
(관계직원 이해수 위원에게 상세설명)
이해수 위원님!
예.
그 조례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별도로, 자료가 이제 왔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검토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바로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공문 보낸 걸 제가 복사를 해서 쭉 받아 봤는데 거기 보니까 수신자가 말이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컴퓨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이게요?
예. 저희들이 부산광역시를 안 적을라 해도 이렇게 입력이 되어 가지고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물어, 질의를 마치고 난 뒤에 답변하세요.
예.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그 다음에 ‘영도구청장’, ‘부산진구청장’, 이런 문구는 왜 앞에 ‘부산광역시’가 없습니까? 예?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찍으면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 프로그램 잘못된 것 아니에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되었네요.
아주 잘못되었죠. 처음에는 그래 적는다 하면 뒤에는 전부 다 ‘서구청장’, ‘동래구청장’ 이래야지, ‘부산광역시’가 적혀있는 데도 있고 안 적혀있는 데도 있고 이런 식의 공문이 어디 있어요?
그래 이것 잘못 되었는데 프로그램 자체를 수정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을 고쳐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말이에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예, 그건 됐고요. 교통행정과장이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만 되어 있는데 ‘부산중구 교통행정과장’ 이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예? 이런 공문 하나도 단단히 좀 하이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구청관계 이것이 구청장님들이 알아서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 자리에 한 곳을 두는 것이 자기들한테는 편하거든요. 그걸 다시 복수로 허용한다고 해서 구청에 따로 돈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실 보면 귀찮은 거라, 솔직히. 예?
예, 맞습니다.
귀찮으니까 나는 이것이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고 하더라도 구청에서 볼 때는 귀찮아요, 이게. 그렇잖습니까? 많이 나가있는데 전부 다 다시 연락해 가지고 ‘복수로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하려면 구청에서 동으로 내려갈 거잖아요? 동에서는 전혀 이걸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일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안들은 공무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건 귀찮은 거라, 수입이 특별히 많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좋은 방법이 있어도 특별한 큰 정책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수입원이 상당히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귀찮아서 이걸 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비율을 들어서 제가 이 건수를 가지고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데 다른 데 대한 정책이나 다른 데 대한 공문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려고 조금 이렇게 말씀드렸고, 방금 주신 자료는 내가 조금 더 검토해 볼 거고, 그럼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예.
그리고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문한 것 중에 지하주차장 수지분석표를 내가 아까 달라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서 보니까 여섯 군데 중에서 민간위탁한 데는 수입이 상당히 많이 생겨있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데는 전부 다 적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2개소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 배치되어 있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민간위탁 부분은 그 인건비하고는 상관없이 입찰금액으로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적자상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다른 데서는 민간위탁을 줬는데 두 군데만 공단 운영을 합니까?
예, 그건 설치 재원이 다릅니다. 이 중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저희 시가 시비를 투자해서 자본 재배정으로 해 가지고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걸 공단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나머지 구청에서 한 부분은 구비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구에다가 자본 지원을 해서, 재원 지원을 해서 건립해서 민간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비가 들어간 데는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줬다 그 말입니까?
예. 거기는 구청에서 민간위탁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그러면, 아니, 그래 우리가 말을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러면 범일초교와 광일초교는 부산시에서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안 됩니까?
예, 그것도 지금 일부 공단에 저희들이 위탁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포괄적으로 말하지 말고요, 이 건수만 말합시다. 광일초교하고 범일초교만 지금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방금 답변이 시비로 들어서 그렇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 시가 직영을 하는 겁니다. 직영을 하는데 공단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그래 그러면 직영을 하는 건 전부 다 마이너스잖아요? 이 손익에 대해서는.
손익은 그런데 각 주차장 별로 다릅니다. 주차장이 흑자를 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에 위탁한 주차장 중에서 일부를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고 그 수지 전망을 봐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여기 학교 지하주차장 담당 과장님은 어느 분입니까?
예, 접니다.
여기 잠깐 한 번 나오십시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사실은 여기 감천에 감전초교도 있고 예를 들어 28억원이지만 거의 전부 다 시비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공단 운영한 자리는 손익으로 봐서는 전부 다 손해로 나와 있고, 그죠? 그러면 민간위탁은 이익으로 나와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 6,700만원, 3,000만원 이런 식으로. 그렇는데 왜 민간위탁한 것은 빤하게 여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가 전부 다 이익을 보는데 공단운영을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출자한 또는 출연한 공사, 공단, 회사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법령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시가 직접 직영할 수 있는 사항은 시의 예산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공단에서 직접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사실상 공단이다 보니까 저희들 공공성이라든지 주차장의 확대의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아마 손해가 있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여기에는 다른 데는 자체 자원으로서 구청에서 위탁관리를 하다 보니까 돈을 남기는데 공단에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것은 공단자체에서 하루에 인건비가 1명 해서 3교대를 하면 3.5명인데 그 사람들의 인건비가 거의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여기에서 보면 7,800만원, 7,900만원인데 인건비만 약 6,8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이 사실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수입이 5,300만원인데 지출이 7,800만원 같으면 그게 상당부분 인건비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는데 왜 굳이 다른 데는 네 군데는 위탁을 줬는데 두 군데만 이렇게 직영을 해 가지고 손해를 보느냐 그 말이라,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뭐냐하면 공단에서도 위탁을 줄 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라, 지금. 시비, 구비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건.
예, 맞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자 보는 이것도 위탁을 줄 수 있도록 강구해 보십시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것하고 관련되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공영주차장 무인자동화시스템도 관련됩니까?
예, 제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문제가 128페이지에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자료는 없어서, 자료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아니, 거기 있고 다른 분이 자료 갖다주면 되죠.
없어도 됩니다, 바로 하십시오.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무인자동화 있죠? 이걸 위탁과 직영의 그 문제를 가지고 방금 이것하고 제가 연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무인자동화가 있죠, 몇 군데?
예, 열 한 군데입니다. 11개소.
거기는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인자동화시스템인데,그러니까 입구에 자동화시스템을 해 가지고 들어 오는 입차가 카드를 원터치하는 것 같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계산된 자체가 부산대 남측센터에 전부 개수나 또는 정보가 제공이 되어서 총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우리 시에서 직영합니까, 안 그러면 위탁 줬습니까?
이것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위탁을 줬다, 그죠?
시설공단에.
아니, 시설공단에서 다른 개인업체한테 위탁을 줬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설치할 때만, 전에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몇 개 업체 했죠?
2002년에 4개 업체, 2개 업체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노상주차장은 그 때 검토결과 도입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고 노외주차장은 가능하다 그래 가지고 지금 다래 엔지니어링 하는 데가 거기 컨소시엄에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설치하고 나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도 지금 그러면 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대 남쪽주차장이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출현황 이런 것이 전부 다 나와 있죠?
예, 다 나옵니다. 다 나올 수 있죠.
그러면 그 때 저희들이 이 무인자동화 때문에 현장방문을 몇 군데 갔지 않습니까, 실은? 몇 군데 가고 상당부분을 했는데 그러면 그 때 그 당시는 위탁을 주게 되면 사람 그걸 뭐라하죠?
예, 관리인원.
관리하는 그 인력을 금방 자를 수가 없다, 그래서 쭉 한다 이랬는데 결국 그것도 이 논리대로 하면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 주는 것하고 나는 엄청난 차이가 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무인자동화시스템 이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지금 자동화시스템이 설치된 것이 그게 자기들이 무상 수리하고 무상 운영해 주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인데 그 2년을 초과한 주차장이 다섯 군데입니다. 다섯 군데를 비교를 해볼 때 지금 현재 무인자동화시스템에서 5개는 초과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공단인원 2명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A/S 받는 그 회사가 3명인데 3명 인원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자기들 공단의 의견은 지금 거기에 A/S를 할 수 있는 2명을 일반 기업에 넘기지 않고 자기들이 직영을 하겠다. 현재 있는 시설공단 자기 인력으로 하겠다. 그래 되면 4명이 하게 될 경우에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기이 확정된 다섯 군데의 주차장이 자체적으로 앞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6명이 인원감축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나머지 11개소는 그렇게 할 경우에 최소 인력을 3.5인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러니까 1개 주차장에 지금까지는 관리인이 3명, 4명이 있는 것을 1명이 있는 걸로, 근무하는 걸로 해서 1명을 3교대로 하고, 3×8=24입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3교대로 해서 3명하고 3교대가 8시간을 근무하는 중에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는 그걸 휴게시간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0.5인으로 봐가지고 3.5인을 최소인력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계산을 하면 전에 있었던 인원은 7명, 5명 이렇게 있던 게 3.5명으로 줄어드니까 그 인원이 13명이 감축이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전처럼 위탁해 가지고 그 보수기간이 끝나고 다른 업체에 기대는 것보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할, 자기 인원을 가지고 가동을 할 경우에는 내년도부터는 약 19명의 인원이 감축되는 간접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글로 적어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하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합니다, 12일날. 시정질문 제목이 부산광역시 예산절약에 대해서 부산시 전체를 두고 전반적으로 질의할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이 부분을 물어봅니다. 이게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을 아주 좀 나름대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특히 교통국은 교통국 나름대로 건설주택국은 그런 데도 충분히 예산 절감할 부분이 많은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공영주차장 무인관계도 그렇고 학교 지하주차장 이런 관계도 물론 이것은 구청하고 관련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출이 적게 나가는 방법을 계속 써 가지고 이 공직의 분위기도 활기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하고 앞에 부분에 대해서 주거지전용주차제는 시민들이 차 한 대 잘못 댔다 해 가지고 불법 주차를 해서 견인되어 가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데 차를 댈 수 있는데 좀 댔는데 6만원, 7만원 내면 이것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거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이 위원님처럼 저도 과거에 실제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현재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한테는 보다 이런 데 대한 불편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모레입니다. 25일날, 11월 25일날 저희들이 APEC 앞두고 불법주정차 단속특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평가보고회를 모레 25일날 합니다. 할 때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불법견인 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불만 불편이 있는 사람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각 구에 신고 창구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각 구에 1개소를 하고 저희 시에도 지금 현재 불편신고를 받는 창구에 2명이 그 업무를 전담을 하면서 그 다음에 반상회 회보도 게재를 해서 왜 내가 차를 댔는데 너희들이, 한 가지 예를 들면 권한 없는 공무원이, 견인차가 혼자 몰고 와서 싹 끌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법입니다. 불법이니까 이러한 문제라든지 또 잠시 이래 대고 가는데 그러면 미리 예고를 해 볼 거 아니가, 휴대폰 번호로 한 번 주면 바로 내려가는데 보통 5분, 10분도 안 되서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신고 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신고센터를 모레 시달할 것입니다. 그 안도 제가 요구하시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가지고 안을 언제 시달한다, 모레?
모레요. 25일날 우리가 주․정차…
미리 그것을 보냈으면 억수로 오늘 좋은 말씀 들었을 건데…
좋은 안입니다. 최고 아이디어인데요.
상당히 제가 들어도 좋은 방법이네요
제가 생각한 건데 우리 주차계장한테 이야기 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한 번 자료도 드리고 그래하겠습니다.
그래하면 다소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접수를 하면,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해결과 동시에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철저히 이해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제가 나름대로 한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설치관리조례 주거전용주차장도 견인 조치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일반 우리가 말하는 차가 많은 데나 번잡한 데도 아니고 주거전용주차장에서 견인 조치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은 이걸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바꿀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심한 것 같아요. 일반 불법주차 하고는 경우가 틀리니까, 그래 하고 일단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해수 위원님 질의하신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주차 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견해가 다 다릅니다마는 돈주고 그 자리를 확보한 사람 입장에서 자기 다른 사람이 차를 대놨는데 그 차 때문에 내 차를 못 대니까 억울하니까 견인해 가시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견인은 저 같은 경우는 이해를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거기에 주차를 해 놨을 때 그것은 주차위반입니까? 주차위반은 아니죠?
부정주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이 이 칸에 대해서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내가 사용을 안 할 때는 현재로는 그 자리에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그걸 복수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래서 만들은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뜻인데 부정주차라고 합니다.
예, 부정주차죠?
예.
그러면 부정주차 위반을 했을 때 스티커가 얼마입니까?
3만원 또는 4만원…
그러면 부정주차는 3만원입니까?
그것은 제가 설치조례에 아까 설명했듯이 같이 2,400원 플러스 2,400원의 2배니까 7,200원입니다.
그렇죠. 7,200원이죠. 부정주차 했을 때 7,200원이죠?
예.
그런데 만일에 그런 부정주차를 했는데 3만원이 끊겼다면 그것 잘못된 거죠, 그렇죠?
예, 잘 못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것은 환급해 줘야되는 거죠?
예. 환급해 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해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본인이 3만원짜리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런 불이익을 당했을 거다,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람은 환급을 하든지 방법을 세워야 될 줄로 그래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원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교통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물류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상세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교통국에서 물류관련된 업무는 어떤 어떤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서는 도시 물류 및 운송업에 관한 사항은 복합운송주선업에 관한 사항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조정한다든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관리, 화물자동차 유류보조세 지급, 화물터미널 관련업무, 공용화물주차장 관계, 복합운송업 등록관리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항만정책에 항만농수산국에서는 어떤 부분을 보고 있죠? 항만물류죠?
예. 그렇습니다. 항만정책과에서는 항만정책에 관한 사항, 항만물류산업에 관한 사항, 항만개발에 관한 사항, 연안개발에 관한 사항.
그러면 경제진흥실에서는요?
예. 경제진흥실에서는 경제정책과 유통소비계에서 산업관련 물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말고 지금 우리는 현재 3개, 2개국과 한 실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우리말고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 시하고 같은 항구로서의 항만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 중에 인천시가 항만물류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통국장님께서는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 부산이라고 한다면 이 3개국을 같이 엎어서 하나의 국을 신설한다든지 업무의 일관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풀어보려고 생각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천과 같은 형태의 조직이 우리 시로서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조직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실제 물류정책위원회를 활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해서 교통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물류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항만․물류 같이 엎어서 나름대로 하나의 획기적인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7페이지 보면 교통공단 경영진단 및 발전방안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영진단하고 발전방안 용역이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기간이 그 때는 불과 6개월인가 짧은 기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졸속 용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그 용역보고서를 한 부 볼 수 있습니까? 뒤에 끝나고 나서 한 부 주십시오.
실제 짧은 기간에 용역을 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내용 면에 봤을 때는 본인 물을 때는 적자폭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 부분 처리 내용은 잘 봤습니다마는 저번에 그 때 당시에 매년 적자 부분을 지하철요금을 인상해서 한다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용역 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용역을, 매년 인상해서 한다 라기보다는 교통요금이 지금 현재 1,700, 단위당 비용으로 계산하면 지출, 운영지출 경비가 1,760원입니다. 그러나 성인들이 한 구간을 계산했을 때 하나로 카드를 했을 경우에 810원 정도 그래서 40% 정도 밖에, 그래 매년 운영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다른 서울이라든지 다른 도시에 보면 지금은 저희들은 이동구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비례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금체계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권고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내용에 보면 지하철하고 버스 환승할인 이런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옛날에 작년도에 물가대책위원회라든지 다른 회의를 할 때 그 어떤 운영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봤을 때 매년 얼마의 지하철요금을 인상해서 적자폭을 메우겠다 그런 어떤 발상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제 적자폭을 어떻게 하면 메꾸어 갈 것인가 하는 것도 나름대로 계획안이 서면 인수받기 전에 서면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용승객에 대해서 국비지원 부분이 이야기가 많던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지하철 운영적자가 577억원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 무임권 승객으로 인한 손실이 294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도 300억원이 넘는 무임승차권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도시철도를 가지고 있는 도시들이 공동으로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정치권에도 이 부분들을 문제화 시켜서 건의를 하고 몇 번 찾아뵙고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규모가 저희 시 뿐 아니고 다른 지하철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도시들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경로우대 형태의 무임승차권을 지금 폐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렇고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선진국이 되면 사회보장제도는 더 장려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경로우대 제도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너무나 많은 적자의 부분을 어떤 면에서 그 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는지 여러 가지 부분을 가지고 심도 있게 연구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책을 촉구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5분 발언을 통해서 대책촉구를 한 사항들은 해당 실국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도 시정질문에 준해서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계속 답변도 보내드리고 회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노포동 금정역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분명히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교통 문제니까 교통국에서 어떻게 검토를 해 봤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저희 국으로 지시가 되지 않고 건설국 도로계획과로 아마 시설계획과로 자료가 넘어감으로 인해서 제가 챙겨서…
지금 보면 2004년도 3월달에 개통된 경부고속철도는 지금 서울하고 부산간 거리가 2시간 40분 거리입니다. 이 자료를 봐보십시오. 국장님한테.
그리고 2010년도 2단계 공사가 완공되게 되면 1시간 56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러면 전체가 시민들은 거의 고속철도로 이용을 하려고 할겁니다. 그랬을 때 고속철도의 종착역이 부산역이라고 했을 때 부산 도심 안에 들어오는 교통난은 불 보듯이 굉장히 심합니다. 즉 말해서 경남 쪽에도 그럴 것이고 부산 전체의 모든 이용객들은 도심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도심 속에 교통난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외곽에 한 지점에 역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경부철도에서도 구포역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외곽 쪽에 교통난을 분산시켜 줬고 또 지금 현재 노포동역을 왜 이야기 하냐 하면 노포동을 중심으로 해서 양산과 기장 경남 쪽, 김해 쪽에 이런 쪽 인구가 어떤 면에서 150만 이상 됩니다. 그 많은 인구들이 나름대로 그 역을 활용하고 이용함으로 인해서 도심의 교통난을 굉장히 순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교통국까지 전달이 안 됐다는 이것은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아직까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접근하지 않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물은 것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했다면 그런 부분쯤은 한 번쯤 검토를 해서 위원하고 의논도 해 보고 또 이 부분이 좋은 길이라면 건설교통부에 나름대로 건의도 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의 모든 부분이 다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보면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으로 출발할 때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를 생각하고 하면 돈 얼마 들지 않고 모든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고속철도 노포동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어느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건설 부분은 업무가 도시계획국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국에 업무분장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국으로서도 교통문제에 연관이 되어서 연관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주무국이 도시계획국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철로 노선 부분에서 그렇게 되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것은 교통문제의 도심의 교통난 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교통국에 이야기 할 수 있고 또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할 때도 도시계획국에서도 하겠지만 얼마든지 교통국에서도 같이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기로 해서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같이 걱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시민 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부터 우리 시로 이관되는 부산교통공단에 대해서는 책임경영체제와 다양한 경영혁신기법을 도입하여 다각적인 자구노력과 함께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아웃소싱을 추진하는 등 경영개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지하철 부채에 따른 이자비용 및 운영적자와 고용승계 문제 등 이관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시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대한 줄임으로서 명실상부한 부산시민의 지하철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종대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32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곽사옥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통 국 장 윤종대
교 통 기 획 과 장 김규형
대 중 교 통 과 장 정천세
교 통 관 리 과 장 이종철
차 량 등 록 사 업 소 장 김철하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