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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우리 지역의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기회 확대를 위하여 우리 시와 지역 금융기관, 그리고 연고 대기업이 출연하여 설립된 것인 만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 외 5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이사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8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최성준
사 무 국 장 박현두
총 무 기 획 팀 장 이광원
보 증 팀 장 이민호
관 리 팀 장 김종덕
중 부 출 장 소 장 이현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신용호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저희 재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지역경제는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침체로 아직도 불황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저희 재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초부터 10대전략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3월부터 내수 진작을 위한 소기업,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서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보증이용을 위해 재래시장번영회, 업종별 조합이나 단체 등을 방문하고 TV 등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재단의 신용보증 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금융기관과 기업보증 등을 통해 공동으로 업체를 발굴하는 등 보증지원의 확대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보증사고는 보증공급이 전년대비 31.5%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는 15.7% 감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신용평가 모델의 적용을 확대하고 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보증공급은 확대하면서 보증사고는 최소화하여 더욱더 견실한 보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임직원들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현두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총무기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민호 보증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관리팀장 인사올리겠습니다.
이현희 중부출장소장 인사올리겠습니다.
(간부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황, 2004년도 감사지적 사항 처리 순서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신용보증재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신용보증재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신용보증재단)
최성준 이사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먼저 최성준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이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아서 상당히 안심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보증업무가 더 원활하게 되어서 우리 부산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 2005년도가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업체수가 3,014개 업체에서 4,451개 업체, 47.7%가 업체 수가 늘고 금액적으로도 31.5%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아마 그 표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여기 보면 업종별로 보면 도․소매업이 37%로 제일 많습니다. 대신에 제조업이 17.6%입니다. 이 제조업이 금액도 그렇고 업체 수도 그렇고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조업에 대해서 저희들도 재단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계속 이 제조업에 대해서 보증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고 명년도에도 이 제조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제조업은 보니까 기이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제조업들은 담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신용 또는 담보력으로 해서 금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소기업이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개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업종별로 보면 말이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타 업종도 우리가 도․소매, 서비스, 건설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 경제에 영향을, 또 우리 앞으로의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제조업이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너무 보증을 해 줄 적에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하고 도․소매업하고 우리가 징구하는 서류는 동일합니까?
예, 서류는 전부 다 지금 현재 한도사정하는 경우 무사정하고 하는 그런 경우 빼고는 서류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받습니까?
예.
부동산, 어떻게 저당, 부동산을 어떻게 담보를 안 합니까?
담보를 받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담보는 받지를 않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신용으로서 그걸 보증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1억을 넘어도 4억까지도 그래 합니까?
예.
그래 가지고 현재 보증을 이 구상채권의 내용을 보니까 1억 이상 되는 구상채권이 몇 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전혀 보증이 전혀 없다는 것도, 아무리 신용보증이라 하더라도 1억 이상의 금액이 나가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그런데 심사를 물론 잘 한다 하지만 심사하는데 심사를 아무리 잘해도 어떤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신용으로 한다 했을 때 계획적인 하나의 업체가 기만적인 술수를 쓴다면 그냥 손해 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담보는 취득을 하지를 않습니다만서도 심사시에 과연 상환이 가능한가 하는 이 회사의 재무구조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보지만 신용이 불량해 가지고 할 때는 일단 연대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증사고가 현재 2004년도에 비해 가지고 보증사고도 2005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390개 업체에서 이백 칠십 세군데 업체로 줄고 금액도 줄었습니다만 이것이 제조업체의 아마 금액이 많이 보증이 되지도 못하고 일반 소규모 영세업체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것은 중소기업을 제조업체를 좀 어떻게 앞으로 지원을 해서 중소기업이 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좀 세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보증재단에서요.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는 주대상 제조업이 사실은 소기업입니다. 중기업만 하더라도 거의 금융기관 또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한도 4억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는 이런 중기업, 중견기업들은 전부 큰데 신용보증기관이라든지 또 기술보증, 또는 금융기관에서 담보제공 또는 자체신용으로서 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 더 위로 가면 자체신용으로서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조달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로 지원해야 할 대상이 소기업 제조업입니다. 소기업 제조업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실 소기업 제조업이 대단히 어려운 기업은 연방 이래 돈이 나가면 나가는 순간에 돈이 좀 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기업들도 더러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에 소기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할까, 항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서는 저희들이 중점과제로 소기업 제조업에 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서 그걸 중점적으로 명년에는 할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에 있어서요. 유관기관 및 언론 공동 홍보활동 감사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사항인데 많이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좀더 효과적으로 앞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부산시보 또 구청에 우리 구보, 이런 것 신문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가 경비도 적게 들어가고 좀 이것이 구청의 구보는 통․반장 반상회 할 때 전 세대에 나누어줍니다. 지금 각 구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이런 것 게재를 한번씩 하고 우리 부산시보에도 지하철 배부대나 부산시민들이 엄청나게 한 달에 8만부, 우리가 1달에 주 4번 발행하는데 주당 8만부 지금 우리가 만들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도 홍보를 좀 해 주면 부산시보나 구보 홍보해 주면 상당히 홍보가 많이 된다. 이렇게 많이 홍보를 안 해도 아마 거진 우리 부산시민 전체에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홍보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홍보도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서 주면서 말이지요. 보증을 서서 채권부실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 타당성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서류를,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서류검사를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는데 심사를 하고 현장조사를 해 봅니다. 과연 이 사람이 거기에서 현지에서 그런 영업을 하는가 하고 과연 그 서류에 나타난 대로 그대로 영업활동을 그대로 하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갖다가 개개인의 그것을 넣으면 한신평 그 다음에 한신정 여기에 신용등급이 전부 다 나타나고 금융기관 여신부실 내용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체 신용평가 모델에 의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대충 이 사람에 대해서 신용평가가 대충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은행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여하튼 업종간의 거리, 그죠?
예.
바로 옆에 말이지 같은 업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출보증을 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옆의 업종끼리도, 옆에 하시는 사업하는 분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런 결론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고 원망이 많거든요. 최고 중요한 것은 동종업을 갖다가 옆에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보증을 서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하는 것은 같이 죽이는 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용달차 보증 같은 것을 하는데 요사이에 개인용달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중고는 얼마 안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 많은 우리 개인용달 같은 업주들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그분들 많이 특례보증을 서 달라고 할 텐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하는 실무책임자한테 한번 그것을…
그런 기준도 어딘가 모르게 너무 보증을 남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채권회수에 문제가 있다면 상당히 재고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도.
예.
너무 좀 그래도 고용, 인력창출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 주어야지. 자기 혼자서 해 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도 한 사람씩 하는 것은 특혜소지가 있거든요. 특혜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여하튼 사고난 것이 달아서 났는데, 달아서 난 부분이 있거든요. 한 1년 간격으로 같은 업체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사고가 난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태일풍력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달아 가지고 났는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 보증을 서면서 한 1년 정도 그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보증을 갖다 1년 간격으로 서 주는데 두 번째 설 적에는 처음의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처음의 것이.
아! 처음의 것이 문제가 발생되면 두 번째 보증을 못합니다. 그 동안에 이제 이 사람이 두 번째 보증을 할 때는 보증해 가지고 상당한 성과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어떻게 잘 될 그것이 있다든지 지금 현재는 조금 완만하더라도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충분히 우리가 한도가 여유가 생겨 가지고 이 사람이 받을 수혜자격이 있다, 이렇게 해서 추가보증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편적으로 보면 1년 간격으로 보증을 재차 서 줘 가지고 사고가 났거든요. 사고가 났는데 이때는 면밀히 직원들이 파악을 안 했다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재보증을 서 준 결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여하튼 업체방문을 한다든지 신용도 재조사를 해서 이런 현상은 없어질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참고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 위원입니다.
예치금에 관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정기적금 등에 분산투자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분산투자 운영의 근거는 무엇이고 기금을 정기적금 등에 맡길 때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는지와 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투자방법이 결정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결정기준은 금융기관의 금리를 전부 다 제시를 받습니다. 금리를 제시를 받아 가지고 최고금리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걸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고 지금 채권하고 정기예금, 단기성예금하고 보통 보면 한 6대 4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환매채하고 투자유가증권은 채권이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서 한 6대 4의 비율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결정하는 것은 금융기관에 제시된 최고금리에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 시에도 제가 조금 언급하다가 말았는데 이 기금 출연기관이 우리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얼마입니까? 3,300만원입니까?
금년 출연한 것이 1,700만원입니다. 협약보증해서 출연된 것.
농협, 농협중앙회가…
예, 이때까지 출연된 게 3,3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3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이 정기예금은 8억이나 해 줬다 말이지요?
예.
그렇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 정기예금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예치금 내역 중에서 57.3%나 점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 같은 데는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농협에서, 각 금융기관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정기예금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성예금도 있습니다마는 정기예금도 그렇게 싫지 않은 예금이란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농협에 뭐 하려고 이렇게 8억이나 예금해 둡니까?
농협도 부산광역시의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금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액이나마 출연도 하고 있고 또 저희 특례보증 관계, 농협을 취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기획보증이라든지 그래서 일정 부분 한 8억에서 10억 정도 이 전후 수준으로써 예치를 하는 게 형평성이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농협은 말이지요. 재무구조가 아마 금융기관 중에서는 상위그룹에 안 속합니까, 그렇지요?
예.
그리고 특히 우리 부산 지정은행이고 그런데 조금 출연을 좀더 해도 안 됩니까? 자기들이 정기예금 하는 정도는 예금을 받는 정도의 출연은 해도 안 됩니까?
부산, 사실은 지회라든지 여기에서는 사실상 권한이 없습니다. 중앙에 가서 전부 예산을 타고 하는데 아마 이것도 명년도 말에 가면 시금고 특별회계 관계로 해서 그걸 할 때 저희들이 농협하고 시하고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강력히 얘기를 하면 좀 미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출연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이 말이지요. 이 농협중앙회를 지금 우리 신보지원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의 부산은행 아니면 농협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인색한 것 같아요. 인색한 것 같으니까 우리 시금고라 그러면 자기들도 상당히 뭐라 그럽니까? 영업실적이 문제가 아니라 신용도 면에서 상당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가 지정하는 금고다. 그런다면 우리 시금고로서 우리 부산시에 대한 좀 남다른 애착을 가지고 좀 우리 신보의 기능을 좀 도와줘야 안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피해 없이 도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래도 신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시금고가 광역시․도 전체가 다 농협에서 그 기관의 금고를 담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부산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두 번째 큰 도시인데 예산규모도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로밖에 출연을 못한다 그러면 좀 창피스럽고 자기들 농협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보면 SK나 무슨 텔레콤 회사만도 출연을 안 한다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예.
제일 적게 한 데가 농협중앙회이고 그 다음이 어디입디까?
박국장님! 출연기관을 쭉 한번 나열을 한번 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출연이 지금 롯데하고 LG하고 SK텔레콤이 50억이 출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저희 처음 설립할 때 출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혀 출연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립이 될 때 시에서 강력하게 지역연고기업에 요청을 해서 출연이 되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은 그 당시에 상업은행하고 그 다음에 부산은행하고 그 다음에 없어진 동남은행에서 35억을 출연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남은행은 국민은행이 승계를 해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저희들이 농협하고 출연을 한 부분은 출연은 출연인데 저희들이 같이 아까 업무보고 때 저희 이사장님께서 보고 드린 대로 같이 이제 마케팅활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보증을 한 일정부분에 대해서 0.4%를 출연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SK 같은 곳은 말이지요. 요즘 어느 도시 없이 어느 기관 없이 고객이거든요. 그런데 SK 같은 곳은 재무구조도 상당히 탄탄한 우리의 기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런 데에서는 좀 출연을 받을 법도 한데 참 좀 아쉽고 그래서 우리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부산신보에서 좀 섭외능력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우리 박국장님이 신보에 창업 당시부터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당연한데 실제로 사기업들이 저희들한테 출연을 하는 것은 물론 이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인 어떤 사회 공헌하는 이런 부분을 따지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사기업이다 보니까 직접 어떤 출연을 한다 에 대해서 무슨 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대가가 없으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다 해도 농협 같은 데에도 저희들 그 동안에 수 차례에 접촉을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아마 본부에서 대가가 없으니까 전혀 출연을 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저희들 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시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요청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사실은 요청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융기관이나, 말이지요. 기업의 본래 설립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에 있겠지만 다음에는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능도 전항에 못지 않게끔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고객이 물론 대기업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영세 중소기업도 다 자기 고객들인데 그것이 바로 신보에 출연을 함으로써 간접지원을 해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을 좀 잘 아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환은행 같은 데에서는 한번도 출연해 본 일이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또 단기성예금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거의 외환은행을 활용하는 업체가 별로 없거든요. 외환은행의 특성상.
예.
그런데 여기에 단기성예금이라도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서면출장소가 외환은행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영업자금이 있기 때문에 밖에 왔다 갔다 하기 불편해서 있고 임시적으로 영업자금만 예치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적절한 운용을 해서 재단자산의 확충을 기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기금의 재테크를 위한 담당부서와 전문인력 등을 재단에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직급의 차이를 막론하고 재테크에, 좀 뭐라 그럴까, 특수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은, 보험회사에서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증권회사에서는 그런 사람을 굉장히 선호하지요. 그런데 우리 부산신보에서는 이런 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을 가지고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본시장에 참여해서 딜링을 한다든지 또는 어떻게 직접적으로 주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자본시장, 금융기관에 있을 때 자본시장 본부장도 하고 또 직전에 제가 선물회사에 근무를 한 경험상으로 볼 때 제가 자본시장하고는 인연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렇는데 저희들 이 목적이 이 기금이 수익도,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정성, 유동성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수익성인데 수익성을 우선 하다 보면 안정성이나 유동성에 저해되었을 때는 저희 재단의 기본이 흔들리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은행들이 왜 IMF 때 그렇게 급작스레 몰락했나 두 가지 원인 중에 기업여신의 부실도 있었지만 자본시장에 너무 무대비한 무리스크하게 경영을 한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모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식에 회사자본금의 몇 배 되는 규모로 운영을 하다가 거기에 손실이 나니까 기업 이윤 상실은 물론이고 충당금 적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실 여신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그 정도, 상당한 부분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좋다고 자본시장에 너무 하다 보면 저희 같은, 특히 공익성을 가진 기관에 하다 보면 연간 꾸준하게 가는 이 수익률하고 별 대동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잘 압니다만서도 제 개인 돈을 가지고 하라 그러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기금을 가지고 수익성 위주로 가다 보면 유동성 안정성에 대해서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너무 깊이 그것을 한번 관여해 본 적이 있어서…
아니 그래서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고 충분히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이런 전문가를 양성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는 기금의 재테크 측면에서 최상의 방법뿐인가 하는 것도 항상 좀 의심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투자를 해 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할 것인가, 안정성,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명년도부터는 새로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말이지요. 분산투자를 하는 것이 안정성에는 제일이죠. 그런데 정기적금에 여기 보면 57.3% 아닙니까? 환매채에 26.9%거든요. 거의 다 여기다 맡겨버린다고 그러면 물론 안정성은 우선 되어야 되는 것만은 다 아는 사실인데 수익성 면에서 아무래도 좀 다른 방법을 조금은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측면도 앞으로 고려를 해서 이게 정말 어느 금융기관 보다는 우리 신보가 안정성을 제일로 삼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경영방식이라 해도, 방법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더라도 또 수익도 기금확충을 위해서 무시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모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타당성조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신용조사와 그 신용평가 기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신용평가라고, 조사하고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신용평가와 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기업도 자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재단도 부실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그 재단의 현재의 신용조사와 평가기능 수준이 어느 정도이며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어느 정도이고, 만약에 신뢰도가 낮다면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체적으로 전문적인 신용조사 평가기법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조사나 평가기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의 확보는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현재 인력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의 5페이지에 보면 직원명단이 32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이지 못하고 최종학력도 보면 쭉 그냥 대학, 무슨 대학 졸업했다 거기까지만 나와 있고 현재 보면 신입사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급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신입사원이 이렇게 많은지, 이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전문력을 확보해 있는 사람들인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앞에 그 동료위원에 대해서 서류심사나 현장조사 뭐 신용평가 이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평이나 거기에 대해서 의뢰를 한다는 것도 나오는데 거기 대충 평가가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대충 평가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예.
지금 제가 따로 여기 거기에서 제출한 보증사고나 구상채권 내역을 보면 엄청납니다. 여기에 보면. 고액도 굉장히 많아요. 9,000만원, 8,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8,500만원, 이런 이제 고액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조사 평가 수준하고 결과 신뢰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용평가 수준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융 은행권보다는 사실 솔직히 약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된 것도 없고, 인력면에서도 그렇고, 시스템면에서도 그렇고, 은행보다는 확실히 약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판단하건대 그 수준은 기보, 신보만큼 못따라가지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맨파워나 여러 가지 못 따라가지만 하는 수준은 기보, 신보 수준에 흉내는 지금 내고 있고, 지금 계속적으로 향상되어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흉내를 내고 있다.’ 그 만큼은 못따라가지만 흉내도 내고 있다 이런 정도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흉내정도 내어서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이것은 직원들의 자질향상과,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여신심사역, 신용분석사, 이런 경영진단사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한 32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직원 1인당 최소한도의 자격증을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가 업력이 일천하고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거나 이런 그게 조금 아직 부족해서 그렇지 상당한, 결과신뢰도는 상당한 수준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의 축적이 없으면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데이터베이스가 참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8년 동안 하면서 그것도 제가 지금 부임해 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도록 계속 지금 현재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예산, 돈하고도 다 직결이 되고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축적을 해 나가 가지고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고 개별기업 뿐만이 아니고 우리 재단에 대한 리스크 측정도 전부다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그것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생긴지 8년이지만 금융기관 8년 같으면 아직 어린 애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륜과 함께 우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구축하고 아울러서 직원 자기계발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교육도 많이 해 가지고 상당한 수준 높은 신용평가, 신용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보증기관으로서 성장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8년이나 되었는데 지금 데이터베이스도 지금 제대로 축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과도 관련 있다 지금 그러셨잖아요. 그럼 그런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금 올해도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지금 계속 전산이라든지 그게 우리 자체적으로 혼자서 그것을 개발하는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재단연합회에서 각 재단하고 공동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다고요?
예, 지금 현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개발하고 있다고요?
예, 여러 가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비용이 단독 재단으로서 하기에는 너무 좀 비용이 많이 듭니다. 큰 은행 같은 데서는, 하는 데서는 별 그게 예산, 돈이 좀 규모에 비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 재단으로 하기에는 우리 독자만이 그것 할 때는 상당히 한 5, 6억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반영은 해 보셨어요? 이런 애로사항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단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지금 이것을 애로사항을 알고 전부다 지역재단 전체 공동사업으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고요?
예.
어디까지 지금 추진되었습니까?
지금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의뢰하고 개발하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재정은 어디에서 투입이 되었지요?
아, 각 재단별로 분산해 가지고.
재단별로 분산해 가지고 얼마를 여기서는 부담하셨습니까?
분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데 금년도에는 800만원, 명년도에는 1,5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서는.
이런 이제 조사나 평가기준이 제대로 전담인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전담부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런 우리가 어려운 기업체들에게 보증을 서서 이 기업체들이 활성화가 되고, 또 그런 기업체들이 제대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 재단이 이렇게 되면 부실운영을 방지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지금 여기 보증사고를 보니까 엄청나고 내용도 보니까 유형이 뭐 연체, 원금연체, 원리금 연체가 대부분이고 그 외에도 당좌부도 거액들은 보니까 기한이익상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고유형이.
그러면 이런 게 제대로 미리 평가가 되고 중간중간에도 평가가 제대로 되었고, 또 조사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렇게 거액까지 올라가는, 8,500, 9,000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렇게 방치가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기한이익상실, 이것은 뭡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성이 없네요? 이익이 상실되어 버렸으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신용보증을 하는데는 기업에 대해서 자금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활성화, 나아가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하는 측면인데 저희들이 은행처럼 할 수 있는 데 우리 돈 안 떼이는 데 그런 데만 한다고 그러면 사고 이렇게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등등의 기능을, 공기업적인 경영을 수행을 하다 보면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 외에는 들어오면 거부하지를 못합니다. 가급적이면 기회부여를 해 가지고 한번 활성화, 자기 나름대로 기업을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부여해 준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소기업, 소상인 중에서라도 옛날에 부산에서 럭키그룹이, LG그룹이 탄생하듯이, 그런 대우나 이런 삼성이나 어떤 기업그룹이 하나만 탄생만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대단한 재단이 생긴 보람까지도 느낄 정도로 하는데 일단은 기회부여를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생깁니다만서도 현재 그러나 전문적으로 이것하고 업력이 오래된 신보, 기보보다도 저희들이 보증사고율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희 뭐 자화자찬 같습니다만 직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린 구체적으로 전문인력 있잖아요. 현재 인력의 경력이나 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부실한데요. 내용이. 상세한 자료를 지금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 주요경력은 그냥 신입, 신입, 신입, 신입이 그냥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과거에 있던 분들은 다 어디 갔어요?
아! 그것은 이 경력은 저희들이 위의 직원들은 설립할 때 타 기관에 있다가 전입해 온 직원들이고, 밑에 신입직원들은 저희들이 공개채용한 직원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개채용 했는데 이게 언제 공개채용 했는데 지금 현재 다 신입으로 나옵니까?
그래서 이제 전직경력이 표시가 조금 불명확한데 전직경력이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와서 경력을 다, 이렇게 자격증을 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 경력을 딸 때까지는 얼마간의 기한이 필요합니까? 경력도 없는 신입사원들 다 이렇게 해서 그 분들도 업무에 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사나 현장조사 이런 것 다 나갈 것 아닙니까? 들어와서 했다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금융연수원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교육을 계속 보냅니다. 그리고 자체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통신연수도 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계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또 자격시험도 수시로 그것 하는 데 응모를 해 가지고 전부다 따게끔 1인 1자격제도를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전 직원이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예,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공개채용을 하는 과정에서도 일단 경력을 좀 중요시 해서 그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좀 공개채용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을 준다든지 해서 많이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전담분야 있잖아요? 전담부서!
예.
전담부서 평가와 조사를 위한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의 확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문제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전담부서 신용조사 하는 은행이나 신보, 기보처럼 전담부서를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효율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또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조직이 그렇게 너무 아직까지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공용화, 관리업무가 너무 공용화되지 않느냐. 그래 되면 오히려 조직을 방만하게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재단에서 아직까지도 자체 신용조사부서를 가지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운영이고 이 부실운영을 제대로 방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자꾸 비교하실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전문인력이나 전담부서를 확보하는 것이 운영에 좀 박차를 가하고 전문적인 어떤 이제 보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방안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지금 제가 느낄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증잔액이 약 1조 가까이 올라가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러면 체크 앤 밸런스 해 가지고 체크만 하다가 보면 성장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그게 견제가 너무 심하게 들어갑니다. 이래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기회는 아니고 한 1조원 정도가 되면 우리도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담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렇다고 지금 현재 소홀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부다 신용보증, 신용평가에 대해서, 또 조사에 대해서 각자 나름대로 한국 최고의 평가사다, 조사자다 하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실무와 이론을 겸비해 나가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비용을 아끼려고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고 지금 구상권 거기 부분에도 보면 엄청난 구상권이 제대로 행사 안 된 것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전담부서나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가 맞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 밸런스가 맞도록 전담부서를 하시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계속 이런 보증사고가 계속해서 나지 않겠나. 지금 엄청난 이 분량에 그게 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기아자동차 재송판매점 거기는 보면 이런 이제 탄탄한 기아자동차에도 판매점에서 이런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것을 중간에 평가도 안 하고 평가가 제대로 안 되고 또 조사가 제대로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데 차라리 그런 정확한 조사나 평가가 제대로 되면 오히려 비용이 절감이 되지요. 조금 들었다 하더라도.
아무튼 전체 아무리 많은 건수를 하고 아무리 열악한 가운데서도 보증을 했다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나는 게 최선의 방법입니다만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부여하다 보면 소위 분기점에 걸리는 업체들이 더러 많이 생깁니다. 특히 부산같이 여러 환경이 안 좋고 업체들도 취약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인이나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 이쪽 홍순두씨도 지금 분할상환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제 이 조사와 평가면에 있어서 좀더 앞으로 정확한 신용조사나 평가가 이루어져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재단도 부실운영이 안 되고 방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최성준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에 보면요, 한 가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조직구성도에 보면 보증팀이 다섯 명인데 5페이지에 보면 직원 명단의 담당업무가 보증팀이 보증업무가 열 일곱명이거든요.
아, 그것은 충무출장소의 보증팀하고 같이 해서 그렇습니다.
출장소에 보증팀이 몇 명입니까? 중부출장소에.
예, 여기 조직도상에 지금 중부출장소에 11명, 본점에 5명 그렇습니다.
중부출장소에는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보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관리팀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안 맞다 아닙니까? 보증팀 11명 다 보태도 16명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명쾌하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조직도에 보면 총무기획팀이 7명, 본점에 보증팀이 5명, 그 다음에 중부출장소에 파견나가 있는 관리팀이 7명, 중부출장소에서 보증을 전담하고 있는 직원이 11명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맞습니까?
예, 그게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보증팀의 역할은 주로 어떤 것을 보증합니까? 내나 업무, 우리가 하고 있는 고유업무의 보증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신용조사하고 현장조사 보증, 회수, 재보증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보증팀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감사자료 9페이지에 보면 임종영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별 출연 현황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은행에서 97년도에 10억을 출연하고 그 다음에는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1,700만원, 올해 5,000만원인데 그 1,700만원도 이게 출연을 1,700만원, 물론 출연금인데 이게 우리가 보증공급을 하고 나면 그 공급금액의 0.4%를 출원해 주는 협약에 의해서 출연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래서 순수한 출연이 아니고 어찌보면 조건부나 대가성 출연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부산시 주 금고은행에서 지금 우리가 보증기금에 우리 예치금 현황만 해도 엄청납니다. 정기예금 303억 5,000만원, 단기성 예금 1억 2,400만원, 환매채 135억, 투자유가증권 115억, 그러면 부산시 주금고 은행이라면 그래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려운 소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담보로 보증해 주는 이 신용보증재단에 이래 출연금을, 지금 제일 원하는 게 자금 아닙니까? 뭐든지. 그럼 이런 데 좀 출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노력을 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도 전혀 부산은행에서는 전혀 출연을 안 한다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산시의 주금고은행으로서 취할 것만 취하고 우리 부산을 위해서 다시 환원하는 데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대단히 불만족스러운 게 있습니다. 또 한편 제가 은행장이나 임원들을 접촉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려본 결과 또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의 입장이 조금 있습디다. 그것은 예산하고 또 감독원의 승인 문제, 그 다음에 시금고하고 할 때 또 별도 출연한 부분, 이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얽혀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주금고은행으로서 또 많이 좀 출연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도 계속적으로 임원들을 만나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도 보면 그래도 2006년도 정부출연금 국비는 10억을 확보했고 또 그 외에 재단법 개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문제는 다 되는데 처리결과에 시금고은행하고 부산은행하고 농협중앙회하고 5,000만원 내 놓고 1,700만원 내 놨는데 이게 처리결과, 출연금에 대한 확보에 대한 처리결과라고 이래 적어놨다. 이것은 참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좀 미흡합니다. 미흡한데, 이것도 지역 금고은행으로서 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당시에 100% 보증을 할 때 일부 이것이라도 해 가지고 출연을 받자 해 가지고 아마 이게 전국에서 저희가 아마 하면서 처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 보증재단에서 노력한 것은 방금 어떻게든지 출연금 확보를 좀더 하도록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그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자체도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출연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건부나 대가성에 대한 출연이다, 이 말씀입니다. 방금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보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분보증제도의 도입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보면 보증금액 일부 그러니까 15% 내외에 대한 책임을 분담케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방지와 보증심사의 건전화로 대위변제 감축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 재단하고 금융기관과의 실제 실적은 어떤 비율로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지금 저희들은 85% 보증을 해 주고 금융기관에서 15% 자체 리스크를 안고 여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기관에 혹시 부담료를 조금 높일 때는 많은 문제점이 또 발생하겠지요?
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좀 자주 접하면서 가급적이면 조금 더 부담을 나눌 수 있는 이쪽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 지금 여기 보면 2,000만원 초과 금액만 그렇게 부분보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를 확대해 가지고 2,000만원 이하에도 부분보증을 적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래 정확한 안의 내부사정을 잘 모르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사실은 2,000만원 미만은 너무 진짜 영세, 취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단돈 100만원 아니라 사업자금 50만원도 참 그한데 그것까지 한다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2,000만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분보증을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서 참고삼아 한번 말씀드리면 IMF측에서 정부에 계속 지금 압력을 넣어서 이 보증 자체를 자꾸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업이 오히려 자생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증을 자꾸 줄이도록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사원에서도 보증비율을 자꾸 부분보증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사회안정망 구축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이 부분보증이 궁극적으로는 재단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는데 아마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2,000만원 이상 부분이라도 그걸 좀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현황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보증을 하고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뭐 본 위원도 잘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금융기관에서 최저금리를 적용을 하는데 이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금융기관에 보통 보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금리를 차등을 합니다. 대기업이나 삼성 같은 데는 아주 신용이 좋은 데는 그야말로 시장금리를 가지고 바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금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신용평가를 하다 보면 그대로 적용을 하면 상당히 높습니다. 6% 내지 7%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래 가지고 하는 것은 5% 전후로 하는 걸로 그래 5%에서 한 5.5%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래시장 활성화나 이래 또 시장상인들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분들이 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돈을 빌려 가지고 본래 목적에 안 쓰고 자기 개인의 조금 금리 싼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양한 개인의 용도에 쓸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잘 그래 하고 있는지?
사실은…
그냥 돈을 빌리는데 보증을 서고 이래 가지고 마치는 건지 한번 그런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예, 변제용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보증을 못합니다. 자금 사용용도가 분명히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자기네들 제출한 자료, 현지답사 그 외에서 사실상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참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획보증까지 하고 그 입주민들, 재래상인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많은 노력이나 목적이 퇴색될까 싶어서 참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부분까지는 손이 미치지를 못한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걸 한번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에서라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직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총 32명인데 여기 말고 또 계약직을 별도로 쓰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계약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기간직도 없고요? 기간직도 없고 계약직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전부 여직원 다 합쳐서 32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용대출은 사람에 따라 신용이 다 다릅니다. 그죠?
예.
다른 데, 신용대출은 담보 없이 신용대출 하는 금액은 얼마까지 해 주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용보증하는 게 최고한도가 4억입니다.
담보 없이 4억을 해 줍니까?
예, 최고, 저희들이 원래 신용보증기관이니까요. 담보를 일단 잡지는 않습니다.
담보를 잡지 않고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치금 그 6페이지 보니까요. 아까 선배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정기예금 420억을 예치했습니다. 예치했는데, 이율이 높은 쪽으로 견적을 받아서 실시한다 했는데 부산은행에 300억, 기업은행에 100억, 농협에 80억 정도 했는데, 8억입니다. 8억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적금이자가 높기를 수협과 농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행과 기업은행 쪽으로 많이 쏠린 것은 왜 이런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개인예금하는 것하고 기관예금하는 것하고 금리는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기관예금할 때는 은행에서 정식으로 우리가 그걸 내면 자기들이 오퍼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답이 오는데 부산은행이 금리면에서는…
아니, 몇 프로입니까?
지금 현재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4.5%를…
4.5%!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협도 그 이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꼭 부산은행에 이래 예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사장님이 부산은행 출신이라서 이렇게 부산은행에 많이 예치하는 것 아닌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 번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았는데 오히려 농협 쪽으로 제가 와서 사실은 8억이 오히려 농협 쪽으로 갔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업은행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이율이 높은 비율을 제가 뽑아 보니까 국민은행, 수협, 농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은행은 한 10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가 있고 기업은행이나 부산은행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쏠려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행에 쏠린 것은 출연기관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예금에 대해서는 금리가 국민, 수협, 농협이 높은가 모르겠는데 기업예금에 대해서는 지금 오퍼를 정식 제출하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율이 견적을 받아서 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그 견적을 받은 품의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품의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에 대차대조표입니다. 2004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6억 4,800억이 나왔는데 올해 예상하는 당기순손실은 얼마 정도 나옵니까?
금년도 손실은 예상하기에 한 3억에서 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실이 그렇게 많이 주는 이유는 자본금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까? 20억 정도가 자본금이 불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증이 좀 늘어나고 사고가 줄은 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내년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산과목에 보니까 2004년도에도 직원 주택대여금 해 가지고 8,500만원 잡혀 있고 2005년도에도 직원 주택대여금 해서 8,500만원 잡혀 있는데 이 왜 금액이 변동이 없이 계속 이렇게 8,500만원으로 대여금이 걔속 잡혀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직원주택대여금 그냥 그대로 변동 없이 간다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직원주택대여금은 1인당 금액입니까? 아니면 전체 지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체 직원, 전체에서 쓰고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8,500만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보증재단을 모르는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소호창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창업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희들 보증재단을 몰라 가지고 자금을 갖다가 얻지 못해서 창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각 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일이 전부다 개인업체에 방문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 또는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전단을, 안내팜플렛을 드리고 그쪽을 통해서 이용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의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우리가 또 홈페이지에도 등재를 시켜 가지고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보, 구보에도 등재를 해서 많은 소상공인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는 광고방송, 케이블방송에서도 방송을 내보고 저희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 번에 어디입니까, 벡스코에서 한 것 있었지요? 벡스코에서 창업박람회를 했는데 그때 부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광고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소홀히 하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인 어떤 광고를 전략작전을 좀 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까 말씀대로 조합이나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는데 모든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조합이나 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넓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소호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합이나 단체에 속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인상을 주려고 하면 적극적인 이런 보증재단이 또 받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어떤 홍보활동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한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녹산공단 본점하고 서면지점하고 사무실 평수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무실 평수는 녹산본점이 227평이고 중부출장소가 287평입니다.
280평,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비율은요?
인원은 저기 출장소가…
이사장님이 양쪽에 같이 참여했다고 보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 출장소가 19명이고요.
출장소가 19명.
예.
본점은요?
본점이 14명이 되겠습니다.
본점이 14명.
예.
그래 보증업체가 녹산방향 쪽에 있는 업체하고 지금 현재 암만 해도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보증이니까 중부출장소가 더 많지요?
예, 많습니다.
얼마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한 7대 3 정도 됩니다.
예?
약 한 7대 3 정도 됩니다.
7대 3.
예.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과 이하의 비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업체 수 비교요.
본점하고 지점하고요?
예.
그 자료가…
(뒤를 돌아보며)
있습니까?
3,000만원 이하와 이상의 비율로 말씀해 주십시오.
3,000만원 전체 비율은 나오는데요. 전체비율은 본점하고 지점하고 비율은…
아니, 그러니까 그래 말고 그러면 그렇게 말고 3,000만원 이하와 이상의 업체비교, 프로테이지!
아! 숫자요?
예.
3,000만원, 금년도 기준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약 70% 대 30% 됩니다. 건수비율로 보면요. 금년도 기준해서 약 한 3,000만원 초과되는 분이 한 30%…
그러면 이사장님, 본점하고 중부출장소하고 근무일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반반 정도로 합니다.
50대 50입니까?
예.
그리고 혹시 부산시에서 하는 토론회라든지 정당에서 하는 토론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 참여한 횟수가 있나요? 부산시가 경제 살리기 토론회라든지 정당이 토론회를 할 적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나 직원들이 참여한 횟수가 있습니까?
정당 참여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다른 그걸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직원 참여한 것도 있고 저도…
결론적으로 참여한 게 별로 없지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경제 살리기에는 신용보증재단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참여 안 했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녹산공단에 지금 중소기업체 종업원들이나 업체 사장들이나 우리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들이나 녹산공단에 상당히 출퇴근이 어렵지요?
예, 출퇴근이 좀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 통계적으로 보면 사무실도 서면출장소가 더 크고 실제 인원도 서면출장소가 더 크고 보증횟수도 더 크고 어느 하나 본점보다 출장소가 말이지 전부 다 역할을 많이 하고 모든 시스템이 더 잘 돌아가는데 본점을 녹산에다 두면 우리 보증업체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애로를 도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본점 필연 이전성을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역시 본점을 금방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도 여기가 출장소가 많고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문제도 있고 방문하는 기업체의 교통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본점을 중부출장소 쪽으로 옮기고 지금 현재 있는 본점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는, 두는 게 맞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그걸 지금 추진을 좀 했으면 싶습니다.
추진을 하는 게, 했으면 되겠다는 게 아니고 하면 해야 된다든지 명확히 하셔야지요.
예, 그래서…
이 얼마나 업체들한테 이런 피해를 입히고 어딘가 모르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만 양해를 해 주시면 금년 말까지라도 본점을 옮기도록 출장소를 갖다가 녹산으로 하고 녹산에 있는 본점을 중부출장소로 해서…
이사장님! 그것 단적으로 옮기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 안되지요. 아니, 한 위원이 이야기한다 해서 그렇게 바로 결정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도록 그렇게…
아니,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모든 부분에서 녹산에 있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시내 중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의 편리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여하튼 이 부분에는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서 진행사항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부산 경제 살리기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야말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대전략산업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특례보증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업체에서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업체, 여기 업종별로 업체 반응을 사실 저희들이 수렴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동안에 사실 저희들이 총 설립 후에서 이때까지 약 한 1,000억원 이상을 공급을 했고, 현재 잔액만 하더라도 460억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와서만 해도 공급된 게 109억…
아니, 특례보증을 실시한지가 금년부터 아닙니까?
예, 금년부터입니다.
그런데 보증잔액이…
그 업종이, 그 업종에 관련된 업종은 옛날에도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쭉 공급한 잔액은 그랬는데 개별업체에 대해서…
예, 그렇다면 특례보증을 실시한 이후에 보증건수가 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금액은 단기간에…
얼마 늘어났습니까?
한 109억이 추가로 더 늘어났습니다.
몇 프로 정도 됩니까?
한 22~23% 정도 됩니다.
22~23%.
예.
그런데 10페이지에 보증한도 확대해 가지고 소상공인 5,000만원 이하는 한도사정 생략이라 해 놨는데 여기에 10대전략산업이 들어갑니까, 소상공인이?
예, 소상공인도 10대전략산업…
뒤에 있는 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 특례보증지원이 소상공인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이 됩니다. 되는데…
10대전략산업에 소상공인이 얼마나 됩니까? 상공인이라 하면 주로 상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공인도 있습니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실적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아니, 감사를 받는데 그렇게 자료가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소상공인은 상업과 공업을 하는 소기업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뒤에 있는 특례보증에 소상공인하고 전략산업에, 10대전략산업에 있는 소상공인하고 지원이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별로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례보증지원에 이렇게 구분할 필요도 없이 뒤에 소상공인에 넣어서 관리를 하면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분하니까,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단지 이제 업종별로 여기에 해당되면 10대전략산업에 들어가는 특례보증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
특례보증으로 인해서 보증한 것이 사고율은 어떻습니까?
특례보증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까지 사고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금년도 지원해서 사고난 것은 없습니다.
특례보증 시행 이후에는 아직까지 사고 난 것이 없다. 1건도 없습니까?
예.
시에서 추천자금으로 해 가지고 추천한 것은 사고가 난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예, 시에서는 시 추천자금 사고는, 사고가 일반 보증사고보다도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조금 높은 것으로…
얼마나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대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옛날에 시에서 할 때는 주로 신발업체, 신발제품업체 그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발업이 사양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업체가 보증사고가 난 경우가 있는데…
아니, 신발업종은 우리 부산시의 전략산업에, 지원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원전략산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는데 그게 좀 나다 보니까 보증사고율이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3.1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높아요?
조금 높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보증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신발업종에 대해서 우대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 하고 똑같이 그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데 하고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맞지요. 이것은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거기에 다른 업종에 나타나는 것 뭐 IT라든지 뭐 그 하고 달리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특례보증에 나타나는 그것은 그 업종별로 똑같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 이전문제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사장님, 한 위원이 질의한다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해 버리면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제가, 그 했습니다. 그것은 이사회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해 가지고 의견이 성립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중부출장소에 11명이 가 있는데 사무실 면적도 뭣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중부…
그것은 임대료를 안 주고 있습니까?
중부출장소에요?
예.
임대료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있는데 직원 11명에 뭣 때문에 본점보다 더 규모가 더 큰 것을…
18명이 있습니다. 관리팀이 중부출장소에 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팀이 있어요?
예.
관리팀은 여기 별도로 되어 있는데 18명이 그 쪽으로 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본점보다도 더 넓은 사무실을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고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고객응접 그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편의를 위해서 사무실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이 보증재단을, 신용보증재단을 그 쪽에 둔 이유도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하고는 저희 출장소하고…
원스톱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원스톱체제는 계속 유지를 해 가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연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결과는 일단 저희들은 검토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뜻을 잘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무실 이전문제를 결정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사장이 좀 소홀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직원들이 31명인데 연봉체제로 나가고 있죠?
지금 연봉체제로 가는 사람은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둘뿐입니다. 직원들은 연봉체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인력에 들어가는 금액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새로운 직원을 많이 채용하셨는데 공채모집입니까? 특채입니까?
예, 공채모집입니다.
전부 공채로 했습니까?
예.
공채모집 할 당시의 공고문을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신용보증에 홍보책자가 있습니까?
홍보팜플렛이 있습니다.
팜플렛 있습니까?
예.
그것도 하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예.
거기에 신규로 직원이라 하니까 어제 아래 금년도에 채용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표현이.
예, 그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그것은 아니 계속해서…
해마다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퇴직할 때까지 신규사원으로 될 것 아닙니까? 표현을 바꿔주세요.
예, 표현이 잘 못되었습니다.
임종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증사고 현황표를 보면요, 업무현황, 감사업무현황하고 영 다릅니다. 자료하고, 감사자료하고.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죠. 97년부터 2000년까지가 416개 업체로 연도별로 쭉 나와 가지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57개 업체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럼 2005년 9월말로 여기는 504개 업체가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아! 저 그것은 사고 정상화 된 것은 빠지고 나서 사고 지금 현재 순수한 증가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국장이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보증사고라 하면 업체가 이자를 연체했다든지 부도가 났다든지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용불량이 되어서 은행에서 사고보고가 오면 일단 우리가 사고업체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 되면 그게 이제 그 이후에 정상적으로 또 이자가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신용불량이 해소된다든지 하면 이제 사고에서 또 빠집니다. 빠지고 그게 계속적으로 사고로 가게 되면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요청하면 대위변제를 해 줍니다. 그래 하면 그게 이제 또 사고업체에서 그 다음에 구상권업체로 관리가 갑니다.
아니 글쎄요…
그래서 이…
아니 박국장님! 내가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사고, 이 보증사고 현황표가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죠. 자료에. 거기에는 보증사고 업체가 157개 업체에요. 그리고 또 구상채권 현황을 보면 274개 업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또 자료에 보면 감사 업무보고죠? 업무현황이죠?
예.
이게 일치해야 됩니다. 날짜가 보면 9월말로 되어 있고, 2005년. 그렇죠?
예.
그게 자료의 기한이 2005년 9월말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하나도 안 맞는 이유를 지금 내가 물은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사고업체에서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대신 물어주고 나면 사고업체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대신 물어주고 나면 사고업체에서 구상권업체로 바뀌어져서 그렇습니다. 잔액이 지금 현재 157개…
아니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말이죠. 사고보증 현황하고 이 현황이나 이 현황이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니 대위변제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하고 해지되는 것이고 전액 다 상환을 해 버리면 이 경우도, 저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는데 동일한 자료에서 이렇게 업체의 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냐는 얘기죠.
지금 현재 사고내역표에 있는 157개 업체 42억 6,000만원 이것은 현재 사고상태로 있는 잔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현황, 업무현황에 나타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박국장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간이 자꾸 가니까 그것은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감사시간이 끝나고 나서 답변을 해 주고 가세요.
그리고 이 신용불량업체의 분류를 보면 말이죠. 사고유형을 이래 보면 대충 이자 연체부터 시작해서 당좌부도 뭐 원리금 연체 이래 가지고 기한이익상실까지 여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아니 내가 이것은 헤아려 봐서 정확합니다. 사고유형이 여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뒤에 직원들 뭘 해요?
예, 있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그러고, 빨리 빨리…
맞습니다.
그래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용불량이, 신용불량으로 분류가 된 게 있거든요. 신용불량으로. 신용불량으로 이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신용불량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은행연합회의 규약에 의해서 판정되는 업체나 사람을 신용불량자라 그러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이자연체도, 이제 이자연체하고 신용불량하고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신용불량이 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고, 그럴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더라도 일단 신용불량에 걸리면 은행에서 기한이익을 상실해서 사고업체로 저희들한테 오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분이 우리가 신용보증을 해 줄 때에 그때 벌써 신용불량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나중에 보증 나가고 나서 일정한 기준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용불량자로 되었을 경우입니다.
그러면 신용불량자로 있다가 이자를 제대로 내면 이자연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 박국장!
은행에서…
아니 아니 박국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신용불량자라 함은, 신용불량 업체라 하면 말이죠. 은행연합회의 규약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번 이상 연체가 되었을 때 그것을 신용불량자로 규정을 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면 안 되고, 구분을 좀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지. 이런 것은 사무의 정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직원들의 자질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사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들으셨어요? 국장님은. 그렇게 들었죠?
예.
그렇게 안 들었으면 안 들었다 하세요. 이러한 것은 말이죠. 이것을 이사장님이나 또 사무국장이 이런 것까지 챙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 직원들이, 아시겠습니까?
예.
꼼꼼히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은 분명히 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마는 이자 연체자하고 신용불량자를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 담당하는 직원 누구에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에요? 직원이 없나 보죠?
관리팀 김종덕입니다. 지금…
그럼 자네는, 아니 직원은 우리 사무국장님 옆으로 가서 말씀을 해 줘요. 자네가 그, 아니 직원은 발언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국장 옆으로 가 가지고 말씀을 하셔 보세요.
아니 임 위원님! 증인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예?
증인은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 발언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럼 증인이…
신용불량이라고 보면요, 원리금 연체하고 틀립니다.
아니 마이크에 대고.
앞으로 나와요. 이리로. 발언대로.
관리팀의 김종덕입니다.
여기 신용불량 해 놓고 원리금 연체, 원금 연체하고 틀린 것은 차주가 은행거래를 여러 군데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보증서 끊은 데서 연체가 되면 원금연체나 원리금 연체나 이자연체가 되고요. 타 은행이나 타 제2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은행연합회 신용불량 보고가 되어가지고 사고기재가 되면 그것은 신용불량으로 기재가 되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설명이 불충분하고 이것은 오늘 중으로 말이죠.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구분한 사유서를 제출해 줘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우리 사무국장께서 좀 관심있게 살펴야 될 일인데 이 직원들을 신입으로 채용하든지 오래 있었던 분이든 간에 그 능력에 관해서 상당히 많이 물었어요. 이 분들의 자질에 대해서. 그렇는데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이 업무에 능력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마는 요즘 아주 대학을 졸업할 때 우수한 학생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 보증이나 관리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고, 회계업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아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격증을. 이런 사람을 선발기준에다 기준을 통해서 채용을 한다면 아까 보니까 몇 개월씩 교육기간을 전부 다 해 봤자 32명인데 직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몇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고 나면 사실 교육기간이 계속 된다 하면 이것은 우리는 지금 우리 부산신보는 그런 분들의 취업, 그러니까 훈련장이 아니거든요. 이것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국장님이. 이것은 이사장님 몫이 아니고 국장님 몫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관리팀장이라는 분도 앞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가만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 뭐 하러 왔냐고. 그래서 우리 보증재단의 간부들부터가 정신무장이 확실히 되어가지고 정말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래야 만이 밑에 직원들이 얼마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만치 않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간부들의 자세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신용불량자 하고 이자 연체자 하고 구분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감사보고서하고 업무현황서하고 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이 보증사고 업체 수하고 또 구상채권 현황에 나와 있는 이 사고업체 수하고 어째서 다른지, 그 다음에 2005년에 이 보증을 하고 2005년에 사고가 났어요. 이런 게 2004, 2005년에 난 게 더러 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잘 못한 것입니다.
2005년 1월 26일날 보증시행을 했는데 불과 네 달 한 2, 3일 후에 이 2,000만원이나 보증사고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방 앞을 내다보지도 이 정도 앞을 봐야 될텐데 이 지금 사고유형을 이래 쭉 보면 이런 사람들은 당초에 신용조사를 할 때 사고의 개연성을 벌써 가지고 있던 업체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국장님 그렇게 안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준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