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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4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경륜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5년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경륜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부산경륜공단이사장 유용겸
상임이사 김성주
상임감사 권중현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정순약
홍보실장 김재천
경영지원부장 천금영
관리부장 신수기
경주부장 정의봉
공정부장 김형수
장외운영부장 백수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경륜공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 동안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 전 임직원은 올 한 해 동안 시급한 공단경영의 정상화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연초에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올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내용과 고견에 대해서는 공단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륜공단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주 상임이사입니다.
권중현 상임감사입니다.
이경호 전문위원입니다.
정순약 전문위원입니다.
김재천 홍보실장입니다.
천금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신수기 관리부장입니다.
정의봉 경주부장입니다.
김형수 공정부장입니다.
백수인 장외운영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경륜공단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현황보고는 상임이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용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성주 상임이사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륜공단 상임이사 김성주입니다.
2005년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산경륜공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경륜공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경륜공단)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경륜공단 보다 창원경륜공단의 매출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규모도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매출이 창원이 부산보다 훨씬 높습니다.
2004년도 매출액을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은 773억원이고 창원은 4,668억원으로서 사업수지는 창원이 373억원, 부산은 140억원 가량 적자가 발생됐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사장께서도 우리 부산 보다는 창원경륜공단이 훨씬 예산이라든지 매출이 많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봉제 적용대상자하고 호봉제 적용대상자를 구분해서 급여를, 급여하고 직책수당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부산경륜공단에는 연봉제 적용대상자 중에서 이사장께서 약 7,500만원 가량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창원 같은 경우에는 약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 비교한다면 74.4%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상임이사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약 7,000만원, 창원 같은 경우에는 5,298만 5,000원 그러니까 약 5,300만원입니다. 이것도 부산과 비교하면 75.1%입니다. 그 다음에 상임감사는 창원경륜공단에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연봉이 7,000만원, 그 다음 일반직 2급이 부산은 6,300만원에 비해서 창원은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비교하면 79%, 그 다음 일반직 3급은 부산은 5,300만원인데 비해 창원은 4,400만원입니다. 역시 이것도 82.5%, 호봉제 적용대상자를 보면 일반직이 1,700만원인데 비해 창원은 1,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일반직 5급, 6급, 7급은 거꾸로 부산이 1,237만원에 비해 가지고 창원은 1,451만원으로 117.4%가 됩니다. 6급은 1,061만원에서 1,487만원 116.8%, 7급도 124.4%입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5, 6, 7급 보다 호봉이 많아서 83.3%, 153만 아, 1,851만 6,000원이죠? 이렇게 급여에서 창원공단하고 우리 부산경륜공단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우선 2004년도의 매출을 비교를 하면 창원하고 서울경륜하고는 협약에 의해서 약 8회의 교차투표가 있었습니다. 부산은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창원은 시행연도와 횟수도 있는데다가 자치고객과 또 서울과 교차투표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4,600억원의 매출이 가능했고 임금에 대한 비교와 호봉은 창원과 부산과의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부산에 있는 경륜공단 호봉은 부산시에 준해서 전직 시장님의 어떤 지시에 의한 모든 임금이 책정돼 가지고 2005년도에 임금 대폭적인 또 시간외 근무수당도 삭감했고 이래서 많이 현실적으로 현실화 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의 임금은 제가 지금 따로 보고 받은 게 없어 가지고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금 뿐만 아니고 우리 직책수당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 이런 것들이 다들 차이납니다. 직책수당도 보면 창원경륜보다 훨씬 높고 또 호봉제 적용대상에서는 일반직 4, 5급은 창원경륜 보다 낮은 수준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근속수당을 비교해 보면 창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세분화를 시켜 놨느냐 하면 5개 단계로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이게 연봉대상자에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그 다음에 15년 이상 15년에서 20년 이상 이렇게 딱 2개 분류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25년 이상 그 다음 두 번째 20년 이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5년에서 20년 그 다음 네 번째 10년에서 15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5년에서 10년 이렇게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15년에서 20년 미만은 8만원으로 창원경륜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20년 이상에서 보면 부산경륜이 연간에 100만원씩 많아요.
그 다음에 호봉대상자 장기근속수당도 비교를 해 보면 여기는 우리 부산경륜은 4단계로, 창원은 5단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부산경륜하고 창원경륜하고 보면 장기근속수당 20년 이상은 제외하면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연봉대상자의 장기근속은 2단계로 구분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또 장기근속수당은 4단계로 세분화 시킨 이유가 뭔지, 동일하게 창원처럼 딱 세분화를 시켜서 5단계로 안 하고 20년 이상 15년에서 20년 그렇게 해서 2단계로 구분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좀더 창원과 비교 분석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거기에 대한 질문은 뒤에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회 수당하고 이런 걸 각종 수당을 비교해 보면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 참석수당이 10만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원경륜공단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 고문노무사, 고문회계사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부산은 22만원씩 동일합니다. 그런데 창원은 고문변호사, 고문노무사는 30만원 그 다음에 고문회계사는 14만 4,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차등을 둬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륜평가수수료도 우리는 1,320만원에 비해 가지고 창원은 1,2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창원에 대한 호봉비교를 해 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제가 서면으로 지금 질문하신 걸 전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우리 경륜공단 정상화 부르짖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하고 이래 하면서 이런 것조차 비교도 한번 안해 보고 맞춰 보지도 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자료만 놔두고 보더라도.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경륜공단에서 정말 정상화를 해서 뭘 노리겠다는건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책정된 것에서 집행을 했습니다만 2006년도에는 저희가 지금 전 직원들이 자구책이라든지 자정노력을 해서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수를, 시작을 연기해서 늦게까지 경기를 하게 되면서 생기는 시간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모든 임직원들이 반납을 하고 2006년도에 일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창원과의 봉급문제는 좀더 저희가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직원들은 앞으로 어떤 봉급에 대한 인상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하고 비교해 가지고 봉급이 많으니까 낮춰라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초에 우리 경륜공단이 출발할 때부터 엄청난 적자로 시작하고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우려하고 우리 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으면 이런 것 정도부터 비교하면서 살신성인의 정신을 가지고 해왔더라면 달라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아울러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륜공단의 한 해 살림살이 결산할 때 회계법인에 감사받죠? 감사실시합니까?
자체 감사는 지금 저희가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시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회계법인으로부터 한 해 살림살이 그것을 감사를 받고 있습니까?
예,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고 하면서 우리 보다 매출액도 많고 수익도 높고 하는 이런 창원경륜에는 상임감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상임감사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보십시오. 왜 상임감사를 어느 규정에 의해서 임명을 했는지, 둬야 되는지?
상임감사 임명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시장님이 어떤 공단의 구조, 매출이 1,000억이 안 될 때는 상임감사를 둘 수가 없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요건이 완비가 되었습니다. 저희 매출도 1,000억이 넘었고 그래서 상임감사 두는 것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 되었습니다만 모든 것은 시장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관을 무시하고 시장이 감사 두라 하면 두고 이런 겁니까?
아니,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시장님…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에 의해서 상임감사가 선임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상임감사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그러면 지금은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정관에 의해서 상임감사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한다 이래야지 시장님이 상임감사를 임명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면 듣는 사람들이 시장님이 상임감사를 임명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정관에 의해서 상임감사를 하신 것 아닙니까?
처음에 상임감사 임명할 때는 시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무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의해서 임명할 수 있고 그러지만 상임감사는 현재 시장의…
제가 정관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임감사께서 이 자리에 계시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상임감사를 놓고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절대 사견이 없습니다. 상임감사님께서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결국 제가 이 문제를 집어내는 것은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자 하는 그런 것이니까 상임감사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경륜공단 정관 제8조에 보면 공단의 감사는 상임으로 하며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제3항에는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상임감사가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감사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정관에 의해서 상임감사가 임명된 겁니다. 사장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정관은 어디에서 만들고 또 어디에서 고치고, 고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하여튼 여기 저희 공기업법 58조2항에 나와 있는 것은 공단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6조3항에 공사에는 상임감사 또는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임감사 선임에 대한 제한규정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부산경륜공단 정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사장님?
위원님이 저희 정관에 대해서 많이 좀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2005년도 여기 취임 해 가지고 이런 감사의 적격성 그런 여부 보다는 재정 매출증대를 위해서 그것 한 가지에만 고객서비스라든지 전념하다 보니까 다른 면은 제가 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모든 답변은 제가 모르는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이사장님, 금방 정관 그것 행정감사자료에 정관을 제출해 놓은 겁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우리 정관을 부산광역시경륜공단 정관 이렇게 해 가지고 제출해 놓고 이사님께서 그 정관을 안 읽어보셨는지 의아하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정관은 이사회에서 고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저희가 모든 정관에 대한 변경은 이사회에서 고치는데, 고쳐가지고 시의회에 또 허가를 받습니다.
부산경륜공단 정관 제36조 정관의 변경 해 가지고 있습니다.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사회에서 얼마든지 이 정관은 이사회 의결로 해서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 시장한테 승인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겠지만 결국 이사회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것은 시장도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지 안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정관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사회를 개최해서 수정할 수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직접 답하기는 그렇고요, 일단 모든 규정이라든지 이런 걸 연구 검토 해 가지고 추후에 별도의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감사의 업무가 여기 경륜공단 정관 제8조에 공단감사 임무가 나와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꼭 상임이 아닌 비상임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때요?
하여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임, 비상임 모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연구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임감사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봉급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은 정말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결국은 경륜공단 정상화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사견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박산업 규제를 위해서 사행통합 경륜사업개선위원회를 구성을 하라고 수 차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사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하시죠. 우리 경륜사업개선위원회를 설치를 하라고 몇 번 감사 빼고 요구를 했죠?
예.
그런데 지금 추진경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아까 업무현황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 말고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 말씀이죠?
지금 손봉숙 위원이 질의해 가지고 사행산업통합위원회를 아마 국무총리 산하로 두는 걸로…
두는 걸로만 되어 있고 아직 발의는 안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거든요.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 경륜사업개선위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에요. 경륜사업개선위원회는 부산경륜공단에서 하면 되는 건데 왜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는 이것을 가지고 갖다 끼워가지고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이사장님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감사 때마다 경륜사업개선위원회가 문제가 되고 나왔던 걸 이제 의논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사행통합감독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로 들어가는 것은 확정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손봉숙 위원하고 이계진 위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법안 소위심사를 문광위하고 정무위하고 통해 가지고 내년에 거의 1월 1일부터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런데 1월 1일로 이렇게 되면 이것 되는 것하고 경륜사업개선위원회 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거에요? 경륜사업개선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사장님하고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289개 단체가 가입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사행통합감독위원회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국 네트워크에서 주장하는 것 경륜사업개선위원회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자문받고 했을 때 이 경륜사업개선위원회는 우리 부산경륜공단 의지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께서 지금까지 그것을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 좀 하십시오. 하시고, 정말 본 위원 말이 맞다고 판단이 되시면 하루빨리 이것 해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했을 때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겁니까? 맞다고 생각하면.
제가 좀 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이것 관련이 없고 우리 부산경륜공단에서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언제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여튼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이행여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 경륜공단에 경륜에 대한 전문가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이사장님하고 이사님 두 분 말고는 그렇게 경륜에 대한 전문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륜사업개선위원회에서 각 경륜전문가, 시민단체, 각계 사람들을 구성을 해서 하루 빨리 정상화 시키고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하시고 자꾸 미뤄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루 빨리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올 9월말에 경마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경마장이 개장하고 난 뒤에 우리 경륜공단 매출액을 비교해 보신 것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장외발매소를 개장하고 본장하고 장외발매소가 개장하므로 해서 본장에 올 사람들이 장외발매소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본장에 오는 내장객이 줄어들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본장에 오는, 장외발매소 전에는 본장에 오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000명이었다면 장외발매소를 개장하고 난 뒤에 본장에 오는 사람은 몇 명, 장외발매소에 오는 사람은 몇 명인지 실무적이니까 이사님이 좀 답변해 주십시오.
먼저 9월 30일날 경마장이 개장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금요일날 경마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금요일날 매출이 약 23%정도 빠졌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좀 공교롭게 생각을 해 보면 경마장이 종전에 범일지점이 있고 연제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에 창원지점, 경남권에 이렇게 있다가 김해경마공원이 생기므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9월달하고 10월달하고 경마장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 9월달에 경마장 개장하기 전에 13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경마장 개장하고도 13억 6,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경마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개장하고도 득을 못봤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경마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금요일날 약 23%정도 저희들이 빠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장하고 장외발매소하고 어느…
본장하고 장외발매소에는 저희들이 현재 경마 빠졌던 것만큼 장외발매소가 생기므로 해서 충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 240명정도…
장외발매소에 하루에 한 240명정도 오신다고요?
아니, 저희들이 장외발매소 생기므로 해서 본장에서 지리적으로 광복동에 가깝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동한 사람이 약 240명 그리고 자생적으로 거기에서 장외매장 온 사람이 약 현재 한 600명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350명은 신규고객이고 250명이 본장에서 장외매장으로 빠졌든지 경마로 빠졌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결국 본장에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 동안 본장에 무리하게 갔던 게 장외발매소가 생기므로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신규고객도 생겼는데 결국 우리 장외발매소가 생기면 거기에 따른 장외발매소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막대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운영비하고 이런 것 해 가지고는 결국 장외발매소 없으나 본장만 해도 운영비 제하고 이러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제가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리 경륜사업이 어쨌든 2005년도에는 매출이 1,000억대 넘고 이랬다 하니까 일단 그것은 고무적입니다. 이사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셨고요, 금방 제가 지적했던 그 문제 특히 경륜사업개선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은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양환 위원장 백선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말씀하세요.
앞서 임금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상임이사가 창원에서는 5,600만원이고 저희들은 7,000만원이라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야는 비교 안되어도 제가 거기 몸담고 있다가 온 한 사람, 일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부산에 와 가지고 실제로 전체적인 그로스면에서는 제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손해 보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경영평가 때 여러 가지 가, 나, 다, 라 등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부산경륜이 창원 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높은 부분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창원에 있을 때 직책수당이 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70만원이죠, 10만원 제가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봉이 한 몇 만원 높습니다. 그런 정도 차이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5,600이면 1,300만원 정도 창원이 적다는 것은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에, 지금 보다 더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창원에서 어떤 항목을 넣어가지고 5,600만원 만들었는지를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따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경륜공단 사무감사가 상당히 많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적자경영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혈세가 이리로 빠지지 않나 하는 사항 때문에 이런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당초에 우리 사업 타당성 조사할 때 용역사가 어딥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초년도 당시 매출예상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당시 제 기억으로 4,200억 정도 올라오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년도 우리 실적이 얼마였습니까?
420억정도 이렇게 수익이 오는 것으로 아마 용역은 그렇게 제 기억이 있습니다.
조금 질의하고 답변이 틀리는데, 매출예상액이…
아, 실 매출액 말입니까?
매출예상액이 4,000억…
당초 용역평가에서는 그렇게 책정되었습니다.
4,000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778억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도 채 못되는 그러니까 80%의 거품이 있었다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용역사에 대해서 그 용역보고서가 신뢰가 전혀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 저희들 경륜장이 생기기, 2003년도 생겼는데, 실제로 경륜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2000년도부터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03년도까지는 사실은 경륜이 호황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마 호황기 때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빠지리라고는 사실 생각을 못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근거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많이 있는데 경륜공단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용역보고서가 신뢰성이 없다 하는 데까지 왔다는 것을 이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나 지금 현재 지나간 사항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참고를 하고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의회에서 다시 앞으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사항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37페이지 보면 작년도에 773억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134억원의 적자가 발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자경영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직원수당을 삭감하고 그 다음에 일차적으로 장외매장을 설치를 했고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등으로 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손익계산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결국은 일반회계에서 받았던 115억이 결국은 손실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매출목표하고 예상매출액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앞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현재 추세대로 간다면 약 1,600억정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흑자경영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아직 까마득한 이야기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매출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 수지가 맞는 매출이 됩니까?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추론하기로는 약 261억이 현재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1억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매출이 2,238억정도는 올라와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238억, 약 2,300억원이 되죠?
예.
그리고 금년도 매출이 약 100%이상 향상 되었는데 그러면 그 매출은 서울 송출로 인해가지고 많이 불어났습니다. 서울하고 창원 송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까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현재 이사님께서 계속 서울과의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이 돔 경륜장으로 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도 자체 전천후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돔 경기장 이전하기 전에 약 2주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부산경주를 서울에 또 올해 초와 같이 할 계획이며, 또 첫 부산 1레이스를 서울 수도권 고객들한테 쏘아주는 것을 연중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인터넷 실명제 계좌투표라든지 제2호 장외매장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현재 목표하고 있는 2,300억을 달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장외매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다시 이번에 제2장외매장이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처음 장외매장을 서면에 하려고 하다가 결국 광복동으로 갔었는데 그것 뒤바뀐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 서면에 여러 건물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봤는데 서면에 무엇 보다도 제한사항이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근처 반경 200m 이내에 학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적당한 건물을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물색한 건물이 학교보건법하고 관계 없는 곳이었습니다. 마침 또 준공이 최근에 끝났고, 또 그 당시 광복동 장외매장 할 때는 고등학교 신축 중이었고 이래서 그 사항은 그때 고려가 안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명계좌투표제와 고객마일리지 제도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국회에서 1인당 한도구매액을 제한하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실명계좌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5만원 구매한도액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인터넷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30일까지 시범실시 하다가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현재 회원 3,000명에 한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마일리지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용고객들의 불평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타 공단과의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부산경륜공단이 처음으로 도입한 것이 고객마일리지제도가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저희들이 기존 고객을 경륜공단으로 저희들이 잡아두기 위해서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가까운 이웃에 창원도 있고 이래서 창원과 차별화 된 전략의 일환으로서 마일리지를 실시했는데 초기에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좀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서 현재는 다른 각도에서 현재 마일리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륜사업은 일종의 사행성에 가까운 사업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공단에서는 경영진의 대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경영진의 전문성 증대와 경영마인드 제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간부사원들께서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적자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적자경영에 대한 질타를 받는다고 해서 이익창출을 위해 가지고 경륜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경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고객마일리지제도라든지 이와 같은 시책을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개선시켜 나가 주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내 장외발매소 설치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2005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민을 담보로 한 사행성시설물 설치라는 시민단체 반발과 또 많은 논란 속에서도 경륜공단 경영수지 개선과 건전한 레저문화 제공 및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를 이해하고 장외발매소 1개소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장외발매소 관련 질의결과 내용중 장외발매소를 통하여 비경주일에 취미․문화프로그램 운영, 각종 행사장 등으로 개방하여 시민 문화공간으로 활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실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장외사업소가 10월 7일날 개장해서 사실은 일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노래교실을 장외발매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약 80여명이 수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광복동지점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저희들이 일천하기 때문에 상당히 수강생 모으는데 한계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80여명이 수강하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또 새로 운영할 문화교실은 다른 각도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래교실만 하네요?
현재는 저희들 시험운영으로 노래교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에는 다른 걸…
다른 걸 하기 위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겠다. 지금 주민들이 많습니까? 그 지역에.
주민들이 없어서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주민 8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원래 광복동은 상업지역이지 주민들 공간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상인들을 위한…
주민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른 형편에 맞는 쪽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장외매장을 제1호로 우리가 여기 개장을 했는데 개장이후에 당초 계획했던 것과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초 계획보다 약 63%정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장외매장하고 또 부산경륜공단 장외매장하고 1일 평균 매출액과 수익이 또 평균 입장객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가까운 지난 10월 7일날 개장을 하고 서울경륜에서 천안지점이 10월 14일날 개장했습니다. 1주일 상간으로. 그런데 저희들은 현재 약 650명 정도 이렇게 1일 입장객이 있고 하루 매출액이 약 1억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반면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입장이 평균 350명에 하루매출액이 1억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저희들보다 매출측면에서 높습니다. 인원은 저희들이 많고 매출은 천안쪽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오히려 신규고객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 공단이 상당히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객은 작고 매출액이 1억 정도라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입장객이 작고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은 입장객은 많고 매출액이 약 1억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거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천안이라는 곳이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신시가지가 돼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걸로 연유해 가지고 그 부근에 상당히 새로운 어떤 신시가지가 개발됨에 따라서 아마 상당한 유동, 어떤 돈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외매장 직원은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가 전체 60명으로 확정 받았습니다마는 43명, 42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0명이었는데 42명으로, 그러면 많이 없잖아요? 수가. 계획한 대로…
그래서 저희들이 경영이 정상화 되면 그때 가서 충원하도록 하고 현재는…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불편한 것은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직원이 사무직, 일용직, 용역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직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용역직은 저희들 본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전체 건물관리와 청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직하고 일용직에 보면 퇴직자가 28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저희들 일용직이 사실은 우리 경륜의 특성상 금, 토, 일만 하지 않습니까? 3일간 운영하다 보니까 본인이 임시방편으로 경기장에 나왔다가 다시 어디 좋은 직장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전일제로 또 근무하는데 있으면 그런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주 이동하면 문제가 발생 안 합니까?
저희들이 대체인력을 항상 저희들이 전 직원이 꼭 자기 일에만 종사하거나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순환근무를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여튼 경륜공단은 지금 사행심 조장이다 하는 이런 우려도 되고 또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흑자경영으로 돌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참 어려운 과정인 것 같아요.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제2장외매장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하겠다 서면 쪽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제1매장도 서면 쪽에 하겠다 해 가지고 광복동으로 안 옮겼습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광복동 보다는 서면 아니겠어요? 지난번에는 그런 사전검토, 학교라든지 구역 이런 것 조사도 안하고 그러면 그렇게 했습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건물 선정을 하고 선정된 건물에 한해서는 법적 제한조치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데 그 법적조치를 확인했는데 왜 그러면 안 됐어요. 그 상대구역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사한 것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상대구역 들어간 학교에서는 학교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 또 심의를…
당연하죠. 그런 것을 미리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사전조사를 안했다 하는 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 실제로 장외매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평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서면지역에…
아니, 평수를 요구를 해도 학교라든지 이런 상대구역이나 이런 구역을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선정을 해야 되지, 지금 조사를 했다 했잖아요. 했는데 왜 이렇게 걸렸습니까?
저희들 과정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첫째 과정에 일단 건물을 선정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법적 제한이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는 그런 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었기 때문에 장소를 바꾼 것 아닙니까? 장소지정이 잘못 됐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하고 학교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그게 벌써 미리 사전에 장소선정에 충분한 계획을 안 세웠다 이 말 아니에요? 조사와 계획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 말이거든요?
저희들 욕심은…
그걸 인식을 하셔야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을 하시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욕심에 서면이 장사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 벌써 들어갔는데…
아니, 그러니까 욕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또 광복동에 가서 볼 적에는 거기 사실은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볼 적에는. 서면보다는 좀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장을 서면으로 다시 오겠다고 이런 이야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서면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 위원님.
그러니까 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서면에 정한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본장과 광복동 장외지점하고 그 거리도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면을 했었는데 안 되어 가지고 광복동으로 옮겼다가 다시 제2매장은 서면으로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지금 제가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서면을 할 때 미리 다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했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광복동으로 갔다가 다시 또 2매장이 서면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이번에 하여튼 좋은 건물이 생겨서 저희들이 다시 서면으로…
그렇게 하는데 좋은 건물만 생기면 안 되잖아요?
위치적으로도 상당히 좋습니다.
위치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정화구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제1호 장외매장에 있었던 실수를 저희들이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2호 때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제2매장이 설치되면 또 직원을 몇 명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제1호 장외매장과 똑같은 수준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명 계획을 했다가 42명으로 할 겁니까?
광복동지점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일용직 발매종사원들이 더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산경륜공단 본부 직제를 조정해서 직원을 재배치하면 안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정규직원은 저희들 공단 본장에서 나갔고 일용직에 한해서만 공채를 했는데 전체 일용직이 42명입니다. 그 중에 24명은 본장에서 나가고 17명만 저희들이 발매직원 현지에 있는 중구청에 소재를 둔 직원을 선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앞에 동료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경륜공단에 적자발생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먼저 처음 저희들 생각한데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경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어렵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경륜장이 교통접근상 상당히 시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용에 상당히 불편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시 외곽지대에 위치하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되는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요인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직원은 많고 인건비가 전체 예산 대비해서 너무 높게 차지한다는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사실 전체 예산의 약 40%, 80억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선수 상금도 한 60억원 정도가…
80억 정도가 되면 몇 프로 정도가 되죠? 전체 예산의.
약 25%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전체 260억 7,700만원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82억원이에요. 31.7%가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427억 중에서 인건비가 112억원 그러니까 26.4%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렇게 비했을 때 우리 부산경륜공단은 인건비가 훨씬 높다…
인건비가 높은 게 아니고 제 생각은 전체적으로 창원보다도 저희들 인력은 작습니다. 저희들 경륜장이라는 사업이 목욕탕하고 비슷해 가지고…
인력이 작든 많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산이 높지 않습니다. 420억이니까요.
그게 물론 창원에는 인건비가 사람이 더 많겠죠. 그래도 프로테이지가 26.4%인데 경륜공단, 우리 부산경륜공단에는 31.7%가 인건비로 나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건비를 비율을 낮추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께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상은 위원이 질문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임금문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현재 임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적자를, 우리는 어쨌든 적자를 줄여야 안 되겠습니까? 그 요인 중에 경기가 어렵고 시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다가 어려운 상황에 임금비가 프로테이지가 너무 높게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더 적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7월중에 2004년도 경영성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받은 적 있죠?
예.
그때 몇 등급 받았습니까?
‘다’급 받았습니다.
왜 ‘다’급 받았습니까?
작년도에 ‘라’급에서 한 단계 상향조정 된 건 경륜공단의 자구노력이 평가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결국은 비전문인이 운영, 경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자문위원회를 경륜사업개선위원회 설치를 하라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번했고 또 박주미 의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안 한다기 보다도 하여튼 지금 당면과제에 저희가 하루 매출문제 가지고만 온 직원들과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이런 전문인들로 구성이 돼서 이것을 경영적자 해소도 시키고 하는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가지고 빨리 경영흑자로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경륜공단에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직무태만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거든요. 몇 번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흑자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안하고 있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경륜공단…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보다 제가 하여튼 가능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대로 하면 안 되죠. 지금 몇 년째입니까? 약속을 하셔야죠. 가능하도록 언제 해요? 지금 이게 우리 시비, 사실은 이렇게 막 함부로 써도 됩니까? 나중에 자꾸 적자 보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책임질 사람 나오라고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위원회에서 몇 번째 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 꼭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경륜사업이 지금 사행산업이다 이래 가지고 지금 상당히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온 부산시민이 다. 경마공원도 생겼죠. 이래서 전부다 사행심을 조장시키는 이런 부산을 만드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시민단체에서도 상당히 대두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어떤 공무원, 직장을 다니는 공무원이 경마공원에 투자를 해 가지고 자살한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도박중독자 이런 걸 양산하고 가정파탄, 자살, 범죄증가, 노동의지 상실 이런 걸 전부다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지금 그 경로, 경륜 뭡니까? 클리닉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실적, 실적이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부산시민을 새로운 고객으로 만드는 것은 진짜 경륜 본장에 와서 레저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가족단위의 경륜장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서울 고객이 한 6만명 가까이 경륜에 다니고 있습니다. 서울 고객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실명제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서울 고객이 부산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개선을 많이 해 왔고…
지금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구매상한액도 5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죠?
예, 5만원.
지금 여기 보니까 ID카드도입 이런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러는데 ID카드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막 써대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카드 현금 주고 하는 것하고 카드하고 이런 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카드가 실명제라 해 가지고 인터넷에 본인이…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배팅하는 건데 자기 실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5만원 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명계좌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좀 정신이 딱 바른 사람들만 이걸 하면 레저 어느 선에서 스톱하고 되는데 조금만 이성을 잃어버리면 도박하는 중독 이런 것까지 가게 되는데 이게 제일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이것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하루에 한 사람이 하는 배팅액이 얼마입니까? 한 사람이 배팅할 수 있는 금액이 평균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저희들이 1인당 10만 3,000원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0만 3,000원요?
예. 10만 3,000원이라 하면 전체…
34만 7,000원 아닙니까?
그것은 전체 저희들이 평균…
평균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륜의 어떤 집중 중독현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참 경륜이 잘 될 때 2002년도 이때는 1인당 평균 1회 한도하는 것이 보통 2만 8,000원 평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평균을 조사해 보면 1인당 1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낮아졌고 저희들도 예전에는 5만원 이상 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이래 가지고 종전에 이야기 하듯이…
지금 그럼 앞으로 좀더 이것을 배팅을 하향 조절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안 해도 고객들이 스스로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을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람들이 지금 안 그래도 실업에다가 실생활에서 일하는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주로 그런 일을 많이 한다고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독이 걸리고 배팅액을 5만원으로 조정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문광부의 승인하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하향조정할 그런 개선책은 없습니까?
현 위원님!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경륜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륜중독자 생길 만큼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그런 고객이 없습니다. 거의 1,000원, 2,000원, 3,000원이고…
그럼 중독자가 없어요?
실제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우리가 파악을 해 봐야지요.
일일이 고객들한테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지금 돈벌이에만 목적을 두고 근근하다가는 더 큰일난다 이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정말 건전한 레저문화형성 아니겠어요? 이사장님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가족단위의 레저를 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중독된 고객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것만큼 고객이 응하지 않는 고객이 많이 있어 가지고 정확한 퍼센테이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경륜에 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고객은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도 파악을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모르겠다 하고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 책임까지도 지셔야 돼요, 경륜공단에서, 그렇죠?
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에 27페이지 보면 직제개편이 나와 있는데 경영혁신팀 신설 해 놨거든요. 이건 뭡니까? 경영혁신팀 신설.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전 산하 공기업에 경영혁신팀을 신설해 가지고 새로운 구조조정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혁신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 와서 저희가 경영혁신팀을 새로 만든 대신에 총무와 회계팀을 합병해 가지고 총무회계팀을 만들고 1개 팀을 줄이고 새로운 경영혁신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경륜사업개선위원회 설치는 안 하고 경영혁신팀을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걸 해라 하는데도 안하고 있다가 경영혁신팀을, 물론 이제 새로운 경영도입을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적자운영에서 또 물론 그 안에서 하겠죠. 인력이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경영혁신이 일어났습니까?
여러 가지 과제를 줘 가지고 혁신팀에서 과제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을 다음에 한 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고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복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상임이사, 상임감사 그 외 직원 여러분들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현영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경륜이 사행성 레저라고 시민들이 그렇게 질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것 때문에 경륜공단에다가 도박중독을 방지하기 위한 경륜클리닉 운영하고 있죠?
예.
거기 몇 명의 직원이 있습니까?
직원은 전문상담요원 1명과 필요시에는 저희 전문요원이 보좌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요원 1명밖에 없습니까?
1명만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상담하러 온 전화나 서신으로 상담한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숫자는 나와 있습니다. 경륜관련 상담이 106건이고, 일반상담은 18건으로 총 124건의 상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고 말이지 클리닉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현영희 위원이 질의하니까 그 내용을 잘 모른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모른다는 것은 중독된, 경륜 중독된 고객수가 얼만큼 되느냐 그 숫자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답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상담만 하고 나가지 중독이라고 판정할 수…
그 상담한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상담의 대부분 어떤 도박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보다는 자기 가정사에 대한 편의제공을 좀 부탁하는 상담이 주로 많았고 도박을 경륜을 안 하기 위한 어떤 전문가의 지식을 요구하는 상담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기 도박성에 대한 상담은 없었다 이거죠?
그런 도박이나 도박을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는 그런 상담은 별로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클리닉 운영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같은 클리닉은 상시 문 열어놓고 어떤 고객이 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최대한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04년도에 부산경륜공단 입장객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2004년도 입장인원은 37만 4,300명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매출액은 2004년도에는 772억입니다.
2004년도에 772억, 그런데 창원공단, 창원경륜공단사업 내용을 보니까 2004년도에 입장인원이 70만명입니다. 70만 6,000명입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무려 4,668억원입니다. 도대체 몇 배입니까? 한 6배 되죠? 7배 되죠?
입장인원은 2배입니다만 매출이 높은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창원경륜공단이 매출액이 상당히 높죠, 부산보다는?
높습니다.
조금 전에 이상은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렇게 매출액이 높고 이익도 많이 발생하는데 어째서 4급, 5급, 7급 직원들은 그쪽보다도 수당이 낮고, 아, 연봉이 낮고 간부들은 왜 그리 많습니까?
아까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추후에 정확하게 알고 나서 대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런 사항을 다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경륜공단이 올바르게 정상화 될 수 있는데까지는 뼈를 깎는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륜공단, 현영희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공익성에 대해서 또 말씀 많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습니다. 왜 매출액을 안 올리느냐. 그리고 사행성 레저문화인데 왜 이것을 줄이지 않느냐, 배팅금액을 줄이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것보다는 또 배팅금액을 높여 가지고 매출액을 높여 달라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죠? 이 양면성에 대해서 공익성과 사업성의 양면성에 대해서 부산경륜공단에서는 같이 양면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경륜마인드가 있는지 혹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본장은 이제 여러 가지 고객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넓은 장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의 정말 순수하게 주말을 즐기기 위한 가족단위 레저로서 고객을 구매금액에 상관없이 정말 와서 즐기기만 해도 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안에 당구대도 만들고 경륜공단에 있을 수 없는 지금까지 다른 공단에서 하지 않는 탁구대도 만들어 놓고 또 어린이들 오면 만화책도 보게 하기 위해서 만화책도 엄청난 양을 비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전과 같은 그런 레저의 시민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 경륜만 하는 매니아들을 위해서는 그런 지점이 활성화 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장과 지점의 운영을 차별화 둬서 지점은 어쨌든 레저보다는 경륜을 즐기러 온 사람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본장은 그런 운영을 하고…
좋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공익성과 사업성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아주 슬기로운 경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사회는 누가 구성을 합니까?
이사회는 이사의 필요에 의해서 이사장이 요구할 때도 있고 이사들 몇 인 이상의 재청에 의해서 이사회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산경륜공단의 이사는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는 9명이 있습니다.
9명이요? 이사장까지 합해가지고?
예.
2005년도에 이사회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제가 있을 때 한 4회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4회밖에 안 했습니까?
매월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장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을 하셔야지 잘못하시면 위증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만 4회인 줄 알았는데 서류에는 여섯 번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 했습니까, 일곱 번 했습니까?
여섯 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외에 한 번 더, 일곱 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여기 지금 감사장입니다.
이사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고요, 그러면 이사회는 누가 소집합니까?
이사장이…
소집하죠?
예, 소집합니다.
이사장이 소집한 이사회를 몇 번 했다고 이사장이 모른다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사회 안 했네요? 이사장은 불참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회를 진행했는데 숫자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사회 일곱 번 했는데 이사회 8명이라 했죠? 8명이 이사회 마다 참석 안한 이사 회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제일 많이 한 분이.
그것은 이사회 때…
8명 중에 이사회 때마다 참석을 안 해 가지고 문제된 이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이사는 없습니다. 안 나올 때도 있었지마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다 이사님들이 참석했습니다. 하여튼 성원이 이사가 5명이상 되면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사가 계속적으로 안 오는 이사는…
8명 이사 중에 어느 분이 제일 이사회에 불참을 했습니까? 제일 많이 했습니까?
불참이요?
예, 불참. 한 분 계시죠?
예.
그 분은 이사회 마다 참석을 잘 안 하시고 이러는데 해촉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해촉하고 다른 전문가를 이사에 위촉할 계획은 없습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이사회에 참석 안 하면, 몇 번 참석 안 하면 어떤 식의 제재를 가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예,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사회에 참석했을 때만 저희가 10만원씩 교통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석 안 하면 교통비 지급 안 합니까?
안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기 의사를 제출하는 것 같으면 교통비 지급합니까?
서면으로 했을 때는 10만원 교통비 지급 안 합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 일곱 번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서면으로 회의를 마친 것은 몇 번입니까?
전체를 다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었고…
서면 결의한 이사회는 몇 번입니까?
세 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면 결의를 생각 안하고 이사회 소집해서 모인 것만 생각을 해 가지고 금년에 네 번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서면까지 하면 일곱 번 한 겁니다.
좋습니다. 정관에 부산경륜공단 정관에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무엇입니까?
경미한 사안은…
그러면 상임이사님, 실무책임자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결의하고 차기이사회 때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일곱 번 이사회 중에 서면 결의한 것이 세 번입니다,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예.
2005년도 2월 16일날 심의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것을 실질적으로 회의를 안 열고 서면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실질적인 회의를 안 열었습니까?
그것은 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 되었죠?
예.
그리고 그것 한번 뿐만 아니라 2005년도 3월 11일날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이것도 서면 결의 했습니다. 잘못 되었죠?
예.
그리고 2005년도 7월 30일날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직제규정 개정안 이것도 실질적으로 회의를 소집 않고 서면 결의 했습니다. 이것도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1년에 일곱 번 이사회를 열었는데 세 번은 말입니다, 서면 결의를 해서는 안 될 회의를 그렇게 처리해 버렸으니까 이사회를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때요?
여하튼 심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경우는 우리 상무가 이야기한 대로 이건 저희가 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사회가 있으므로 해서 모든 안건에 대한 보고도 하고 또 한번 토의도 거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이런 중요한 예산안이나 직제개편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실질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회의록에 남기고 그렇게 해서 결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안 했어요?
하여튼 이사회를 좀더 강화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사회를…
이사회를 강화한다는데 어떤 식으로 강화할 예정입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참석여부에 대한 평점도 하고 또 그만큼 다방면의 진취도도 우리가 따져 가지고 경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사에 대한 영입과 또 어떤 정리를 한번 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경륜공단의 이사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실질적으로 이사회 열지도 않고 서면으로 결의할 바에는 이사회 필요 있습니까? 그리고 이사회 명단 말입니다, 이사님들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앞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제재할 생각입니까?
2005년도 이사회 참석여부에 대한 평점을 해 가지고 규정에 의해서 이사를 전면 개편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사회 이사를 위촉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사회 임원은 이사장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장이 이 이사회 올바르게 이사회가 진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장으로서?
장으로서 책임…
이사장님, 앞으로 부산경륜공단이 정상화 되고 올바르게 운영이 되려면 이것부터 고쳐야 됩니다. 이사들은 7, 8명 되는 것을 놔두고 이사회는 열면 안 나오고 서면 결의 해버리고 그게 무슨 이사회 존재가치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와 2005년도 이사회에서 이사 참석여부와 경륜발전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것을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2006년도 이사회에 대한 보완부분을 많이 앞으로 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임기가 3년입니다.
3년입니까? 이사 임기 안에라도 교체가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가능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사회에 참석 잘 하시지 않고 또 이사회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이사장님 방금 하신 말씀 그런 식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장대리 조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고봉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앞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전부다 힘이, 너무 쳐졌어요, 힘내세요. 보기가 극히 딱합니다. 물론 감사장이라서 여러 가지 계속적인 질타를 당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모두들 힘내십시오.
오전 감사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이사장님, 직원들 사기충전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만 그게 너무 모두가 머리에 너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사기충전 시키는 방법을 내가 오늘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경륜공단 감사받는 날이죠, 그렇죠?
예.
또 오늘이 우리 아이들 수능시험 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가족 중에 수능에 임하는 가족이 있으면 엿 좀 사가지고 보내세요. 좋은 성적 받아서 합격하도록…
저희 12명 직원 중에 자녀가 이번에 수능시험 보기 때문에…
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모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예. 오전에 내가 부산관광개발은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이사장님은 알고 계시니까, 12명의 자녀가 오늘 수능에 임하고 있습니까?
예.
이사님께서 손수 문자도 보냈습니다.
이사장님 대단하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면 퇴직자의 현황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두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의원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여기에 발매관리원 한 명이 해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노경호 발매관리원이 2005년 5월 18일날 고객이 오기 전입니다만 투표소 앞에서 약간의 고객이 있는 상황에서 동료직원하고 심하게 욕설과 품위훼손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상사한테 현황에 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보고내용이 어떤 일벌징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노경호 관리원에 대한 조치를 일단 격식에 의해서 해임으로 결정 해 가지고 본인한테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 분이 몇 년생이에요, 인적사항이…
인적사항이…
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륜공단에도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위원장은 상임이사입니까?
일용직에 관련해서는 인사위원장이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이고, 그러면 이 분은 일용직에 속합니까?
일용계약직에 속하기 때문에 경영부장이 인사위원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기 퇴직자들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신규로 채용한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신규로 채용자는 없습니까?
관련으로는 신규채용한 것이 이번에 광복동에 나간 것만 있고…
아니아니, 이 정도가 퇴직했으면 신규채용자가 안 있었겠습니까?
2005년도 신규채용은 공고해 가지고 3명을 채용했습니다. 7급 직원으로.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여기 보면 28명이 퇴직을 했거든요, 28명이. 28명이 의원면직 또는 해임을 안 당했습니까, 28명이, 그렇죠?
예.
그런데 28명이 퇴직해 나갔는데 신규채용자는 3명뿐이었다 그 말입니까?
아니, 그것은 정식직원이고 일용직들은 수시로 필요할 때…
현재 저희들 일용직 중에서 질서원, 심판보조원은 대학생들입니다. 거기 학생들이 학업을 병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출입이 나가고 들어가고 사실 빈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매원들인데…
그러면 여기에 퇴직한 자는 이렇게 퇴직사유 해 가지고 퇴직했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 들어오는 사람이 안 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28명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왜 채용자는 여기 안 내놔요?
저희들이 요구에 보면 퇴직자만 되어 있어 가지고 퇴직사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는 등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3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23번에 보상비가 있죠? 23번 보상비, 39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집행액이 약 3,000만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정경륜 제보자 보상비인데 이게 부정경륜 제보자 보상비가 3,000만원 됩니까?
보상비 항목에 부정경륜 제보자 보상비도 포함이 되고 일반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금액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주로 저희들이 응급구조원이 있습니다. 경륜이 개최될 때마다 구조사에 대한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관련 외부인사 초청할 때도 그게 있는데 아마 제목을 부정경륜이라 적어 놔가지고…
그러면 부정경륜 제보자만…
아닙니다.
제보자만 말씀해 보세요.
현재 그것은 없었습니다.
부정경륜 제보자가 없었어요?
한 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에요?
그것은 구매대행업체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에 고발해서 폐쇄조치 시키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나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한번 보세요. 20번 연구개발비 있죠? 여기는 집행액이 전혀 없죠, 그렇죠?
예, 집행 아마 지금 집행… 이게 저희들 건물을 3년마다 한 번씩 정밀용역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월달에 기준할 때는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교적 보면 대행사업비가 보면 예산을 빡빡하게 짜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 쭉 보면 여비나 교통비나 접대비 이런 부분들은 거의 지출, 집행액하고 예산액하고 거의가 맞아 들어가는데 여기에 보면 그렇지 않은 항목이 많이 있어요. 상임이사님께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 업무현황 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상임이사님께 내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외발매소를 선정할 적에 제일 처음에 선정할 때 선정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정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상권이 좋아서 그 지역으로 선정한다든지 그것 한번 선정하는데 어떤어떤 점이 좋아야 그 지역을 선정한다 라고 말씀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위치는 저희가 경륜에 오기에 좋은, 우리 본장과 거리관계를 해 가지고…
제일 처음이 경륜장하고의 거리…
예, 전철역과 가까운 거리…
아니, 제일 처음, 제일 우선시 하는 것이…
본장과 좀, 본장이 워낙 외곽지역에 있기 때문에 일단 부산시내에서 상권이…
제일 처음 우선시 하는 것이 뭡니까?
경륜고객의 가장 접근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순위로 잡고…
접근용이, 그 다음에…
주변상권과 집회시설이 발달한 지역…
두 번째가 뭐라 했습니까?
주변상권이 되어 있고…
주변상권?
집회시설이 발달한 지역 그 다음에 시장과 소․도매업 등이 많이 분포하여 종사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오락실 등 유사 게임산업이 발달하여 고객의 조기확보가 유리한 지역 그 다음에 해당 지역주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은 지역 그렇게 일단 지역 선정을 잡았습니다.
이게 위치선정을 할 때 선정위원이 있죠, 그죠?
예.
선정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 회의록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수시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출을 해줄 수 있느냐고요, 회의록을?
(“회의록 제출은 곤란하고 열람은…” 하는 이 있음)
아니아니, 내가 지금 이사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기 보다는 제가 구두로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에 회의록 제출을 우리가 못받게 되어 있습니까?
제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외비가 아닌 다음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출해 주셔야 되죠.
제가 구두설명 하는 것 보다 제출을 원하신다면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정할 적에 이사회에서 선정하시죠?
건물요?
아니, 장외발매소 선정을 할 적에 이사회에서 선정을 하시죠?
이사회 선정은 아니고 선정은 저희가 하고 이사회에서 선정의 지역에 대해…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 그러면 감사님께서 선정을 해놓고 이사한테 추인을 받습니까?
꼭 추인받을…
아니, 내가 상임이사님한테 묻고 있습니다. 아니, 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결정을 해 가지고 이사회 보고해서 이사회 의결을 받아가지고 시에까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되죠?
예.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기 전에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겠죠?
예.
그런 절차를 다 거쳤겠죠, 회의록에 보시면?
아직 이사회에…
아니, 지금 제1로 보고 말씀합니다. 장외발매소 제1장외발매소가 선정이 될 적에 방금 말씀하신 이 절차를 다 거쳤겠죠?
시에는 거쳐서 다 보고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 경륜공단에서 이 절차를 다 거쳤겠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대로 다 거쳤겠죠?
예.
내가 왜 이렇게 상세히 묻느냐 하면, 이사장님께서 참고로 하십시오, 제1, 제2 지금 제2까지 선정을 내부적으로는 해놓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 장소를 선정할 적에 상권이라든지 이걸 보면 접근용이, 집회 주변시설, 시장 도매인구, 오락시설, 소득수준 이것을 보면 이것을 먼저 보고 서면권이냐 북부권이냐 어디 권이냐를 정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응하는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해서 건물주한테 예를 들어서 그것 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하면 거기 응해 줄 것이냐, 어떻게 용도를 변경해 줄 것이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마냥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너희들도 서류를 한번 내봐라, 응모해 봐라 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응모하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그 사람들 기분에는 자기 건물의 시설이 제1장외발매소가 될 줄 알고 넣어놨단 말입니다. 방금 우리 여기 이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내용을 보면 미리 건물부터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괜시리 민원을 유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경륜공단에서 지난번에 광복지점한 것도 일단 제1지점목표는 서면이었는데 그때도 학교정화위원회에 심의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모르고 그 결과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심의를 해봐야 되니까, 그래 서면에 위치를 결정하고 들어갔는데 결국 정화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부결되는 바람에 저희가 광복지점을 택해서 제2상권으로 생각한 것이 광복동이었는데 지금도 저희가 좀 아까 현 위원님도 부산시민의 경륜장 접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셨는데 제가 가장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경륜고객을 만드는 것이 경마고객을 경륜장으로…
이사장님, 지금 제2장외발매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법이 북부권이냐 어디 권이냐를 해 가지고 대상건물도 다 파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지역지역마다. 그 대상의 건물주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래 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일부 사람들이 거기에 장소제공 해 주겠다, 장외발매소 와도 좋다 그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해 줬는데, 못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기에 쭉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면 건물주한테 알리기 전에 이런 상권부터 먼저 시장파악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서면권 좋다 서면권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 서면권을 정해 놓고 건물을 어디가 좋을지 택해 보라 그 말입니다. 건물이 없다, 건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제2의 상권이 어디냐 그리고 내가 이사회 회의록을 왜 보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사회에서 결의가 되면 우리가 중구에 제1장외발매소를 했을 적에 제1은 중구, 제2는 서면 1~2개 정도는 순위가 나와 줘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 가지고 또 최고 결정권자가 1번은 이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2번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 중에서 선택하게끔 그래 해 주셔야 되지 제가 듣기로는 이 장외발매소 선정이 그렇지 않고 이사회에서 이런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이런 상황에 해 가지고 서면이 좋다. 서면 됐어. 서면, 이렇게 정한 것 같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점수제를 한다든지 이래해 가지고 상권이 좋으면 몇 점, 뭐 하면 몇 점 이래 가지고 이사진에서 해 가지고 선정이 되었으면 그걸 누가 탓하겠어요. 그런 절차를 제가 볼 때는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16개 지점을 제가 차리는 동안에 관여했습니다만 지점이 어떤 건물이 우선 물색이 되면 그때 한창 서울의 경기가 어려울 땐 건물주들이 서로 경륜장 들어오길 원했습니다만 점점 경륜장을 빌려주겠다는 건물주가 없어 가지고 건물 찾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점수를 주고 건물하지는 않았고 담당부장들이랑 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모든 검토를 하고 거기서 제반사항 검토 후에 결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만 지역만 우선 결정을 했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서면을 우리가 결정을 하고 한 건 아니었고 서면을 제1지역으로 했습니다만 서면에 장소가 마땅한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제2후보로 해운대 그쪽으로 간다 하는 그런 가정을 했기 때문에 제1지점 목표인 서면이 안 될 때에 대비해서 담당 아마 부장이랑 직원들이 제2 확보지역까지 아마 찾아다니면서 건물 물색을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가지고 서면에 아, 해운대에 있는 건물주가 하여튼 시도를 하면 가능하다는 생각도 하고 모든 서류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목표한 서면에 있는 건물이 모든 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해운대 가는 것을 중단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1지역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에 하려다가 건물이 없다 보니까 광복동 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선정을 할 적에 서면권 1번, 광복동 2번, 1, 2번 정도라도 정해 놓아야 두 번 세 번 상권을 파악할 필요도 없고 이사회도 두 번 세 번할 필요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 게 그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면상권을 정해 놨는데 건물이 없다 그러면 또 시장파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사회 또 해야 되고 서면상권 이사회 결정 봤는데…
이사회 가는 것은 결정이 된 다음에 가는 것이니까 이사회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서면이 안 될 때에 대비해서 해운대도 건물을 찾고 했는데 저희 목표가 그대로 이야기하면 서면이 1위, 광복동 2위, 해운대 3위 그런 순위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서면이 안 됐기 때문에 광복동을 갔고 이번에도 서면이 만약 또 건물이 없고 타당한 건물이 없으면 해운대로 간다 그래서 아마 담당직원들이 해운대쪽도 건물을 찾아다니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도 회의록이 안 있겠습니까?
하여튼 관여한 건물에 대한 현장에 가서 부장들 이상 가서 현장에서 본 구두로 이야기하면서 구두이야기에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집약해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경륜공단에 시에서 전입해서 간 직원들하고 공채나 특채로 입사한 친구들하고 예를 들어서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는 급여차이가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시에서 근무한 것을 인정함으로서 생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의 차이가 많았습니다만 많이 차이를 줄여 가지고 이제는 시와 기타 들어온 직원과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장외발매소에 대해서 시간을 제가 너무 활용해서 더 이상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에서 2004년도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통보들을 보니까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거 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체육관사용료 134만 7,000원 미부과했다. 여기 보면 일용직 채용하면서 신원조회도 오지도 않았는데 채용했다. 보면 너무 많아요. 이런 사안들은 시에서 전입해서 가신 훌륭한 직원들도 많을 텐데 이건 본 위원이 보니까 지적을 안 당해도 될 사안들이 지적을 당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제가 보면. 그래서 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직원 모두 힘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겸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또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18페이지 한번 보면 금년도 언론보도사항 주요내용 및 처리결과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륜공단 관련된 사항들이 중앙이나 지역신문에 수 차례 보도된 걸로 아는데 자료감사에서는 1월 18날 국제신문과 부산일보 두 군데서 경륜공단 적자 이유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 1건밖에 안 실었는데 이 1건밖에 없습니까?
여러 보도는 있었습니다만 경륜공단에 대한 질책은 그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륜사업 도박이다, 사행성을 조장한다, 장외발매 찬반 문제점 그 다음 공단 활성화 시급하다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런 내용들 다 빠뜨려 먹고 이 한 가지만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1월 17일날은 부산일보에 “경륜공단 절차 없이 계약직 채용” 이것도 신문에 나왔고, 17일날은 “공기업 경영혁신 촉구” MBC TV에도 나왔고 2월 21일날은 “경륜공단 환골탈태” 라는 타이틀로서 경륜공단에 대해서 질책을 좀 했고 2월 19일날은 “부산경륜 장외발매소 마찰” 이란 타이틀로 또 나왔고 3월 14일날은 “경륜 부정시비 한때 경기중단” 이런 타이틀로 나온 적이 있고, 5월 9일날은 “수장 공개모집시 산하 공기업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사설로 나온 적도 있고 이게 많이 나왔어요. 6월 20날은 “누적적자” 그 다음에 8월 23일 “공기업구조조정 돌입”, 9월 24일 사설에도 “시산하 공기업 구조조정 기대된다.” 이렇게 나왔고 많이 이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처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저희가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횟수라든지 그런 것은 별도로 보관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도요지 해 가지고 공기업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 일용직 계약직 채용에서 신원조회 부적정, 경주로 도장공사 수의계약, 경주관련 장비구매 수의계약, 체육공원 경영개선 또 편의시설 확충, 직원근무 상황부 작성 및 여비 부적정 지급 이런 게 보도 요지로 나왔는데 이 말고도 방금 했듯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가 이 자료를 빠뜨려 먹고 불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다시 언론에서 난 것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제가 기록 읽어보고 적정한가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도 하고 제반문제를 잘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경영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경륜공단이 언론이나 우리 시의회에서 지적한 공단운영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론에 좀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좀더 가지기 바랍니다.
또 이번에 전문경영인 신임 이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라든지 또 매출 면에서도 좀 높아졌다든지 이런 면으로 상당히 칭찬은 있습니다. 있지만 매출에 대비해서 이익이라든지 활성화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는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좋아졌다는 것뿐이지 아직 공단이 자리잡고 하려면 2006년도에 더욱더 노력을 해야만 되는 걸로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질책을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2006년도에는 확실히 경륜공단이 흑자의 원인이 되는 하나가 되도록 전 직원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오셔서 여러 가지 개선된 것, 발전된 사례 이런 게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비해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오면서 어떻게 어떻게 개선했다, 또 무엇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직원들이 우선 고객을 향한 마음자세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고 고객의 모든 어려운 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게끔 했다 하는 것에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또 직원들이 그 동안 우리가 매출증대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서울과 교차투표 뿐만 아니라 자체 홍보노력으로 인해서 매출도 증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겼고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이 변화를 줬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륜공단에 해당되지 않는 당구대라든지 탁구대라든지 또 공원에 통기타 가수를 여름내내 통기타를 운영해서 많은 공원객들이 즐거운 시간을 갖게끔 했다는 것이라든지 기타 제가 와서 1년 동안 시행을 하고 또 변경한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또 직원들한테 적극적인 지원과 호응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을 읽어보니까 그전에 들어 있지 않던 여러 가지 홍보전략이라든지 고객만족도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월 24일자 국제신문 사설하고 8월 23일 국제신문 보도한 걸 보면 부산시산하 공기업들이 지금까지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몸집을 줄이고 방만한 경영을 갖다가 합리화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때 보다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신문에 강력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에는 직제개편이라든지 직원감축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가 정원보다는 87명이라는 정원 보다는 적은 숫자로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2006년도에는 우리가 제2지점 또 제3지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을 현재 증원을 하지는 않겠지만 있는 직원 갖고 앞으로 모든 일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산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는 도시개발공사는 사장, 1본부, 8부 그 다음 21팀을 갖다가 사장하고 3본부, 1단, 19팀으로 줄여버렸단 말입니다. 구조조정 했단 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부산경륜공단은 총무회계 있던 것을 총무회계팀, 경영혁신팀하고 전문위원실팀 이렇게 신설을 갖다가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를 이렇게 내면서도 이렇게 경영혁신팀하고 전문위원실을 갖다가 신설한 이유가 뭡니까?
신설한 것은 총무회계팀 하나를 총무와 회계를 합하면서 경영혁신팀 하나 신설한 것 외에는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이사장의 업무에 급히 시행해야 될 부분을 전문위원이 하게 하는 건데 지금 저희는 3개의 공단조직이 서로 같이 맞물려 가지고 서울과 창원이 서로 업무협의를 할 때에는 같은 해당 부서끼리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혼자만의 공단이라면 저희가 기구축소도 하고 또 새로운 기구도 만들겠습니다만 현재 3개 공단이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서울경륜이 내년 2006년 1월달이나 2월초에 직제 모든 팀구성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이 얼마입니까?
저희 정직원은 87명이고 계약직이…
274명의 일용․계약직이 필요한 겁니까?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필요합니까?
저희가 현재 있는 숫자 세분화 된 것은 현재 정원이 일반직이 76명인데 저희가 69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현재 69명입니까?
예, 연봉계약직도 36명인데 25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일용직까지 다 합해서 하면 274명, 아, 381명입니다.
381명?
거기는 발매원이라든지 3일 일하는 일용직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럼 아까 이사장님 말씀대로 구조조정은 없고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현재는 381명이지만 실제 저희 직원은 107명입니다. 107명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외지점에는 정직원이 한 4~5명은 꼭 나가야 되고 그래서 정직원에 대한 인원감축은 현재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고 저희가 더 증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현재 있는 직원으로서 전환을 시키고, 업무전환을 시키고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상 임금범위 축소를 17개 항목에서 9개 항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임금, 지금 거기에 급여가 좀 높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것을 시정조치사항에, 18페이지…
참고로 말씀, 상임이사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밑에 보면 조치사항에 보면 통상 임금범위 축소 17개 항목에서 19개 항목으로 이게 뭘 축소했단 말입니까? 임금을, 임금이 축소된 겁니까,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대폭 줄여 지급,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답변을 상임이사가 대신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상임이사…
저희들 통상 임금에 들어가는 항목이 종전에 열 네 가지 항목이었습니다. 그 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저희들이 다른 부분을 축소하고 9개로 통상 임금을 갖다가 줄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임금이 축소됩니까?
그로부터 기본 베이스가 작아지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수당이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
임금이 얼마정도, 그 전보다도 얼마정도 축소되어 있습니까?
약 6억 정도 전체적으로 줄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요?
예.
그러면 현재 인원은 여기서 줄일 수… 이사장님! 인원은 그러면 여기서 줄일 수는 없습니까?
현재 인원감축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그래도 시민들은 자꾸만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있으니까 조직이 방만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고…
저희가 인원감축 보다도 희망퇴직을 받아 가지고 희망퇴직을 하게 되면 그런 순으로 저절로 인원감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꾸만 적자를 갖다가 만성적자가 나오니까 시민들은 비싼 세금 가지고 경륜공단 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익이 나와야 될 건데 이익이 나오지 못하고 인원은 거기에 막대한 인원들이 투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방만한 운영 아닌가 이렇게 안에 들여다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빨리 하루속히 흑자로 전환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흑자로 전환시켜 주면 현재 인원도 더 필요할 것이고 봉급도 더 올라갈 것이고 이래서 시민들이 볼 때 이해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돈 투자해 놨는데, 사업한다고 돈 투자해 놨는데 이익은 없고 자꾸만 봉급만 타 가니까 시민들이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하루속히 전문경영인이 더 노력을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업무보고 보니까 홍보전략이 잘 되어 있어요, 홍보전략이. 그런데 홍보전략 중에서도 돈이 이게 홍보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할 때 경영진하고 이사님들이 잘 의논을 해 가지고 어느 게 가장 돈이 적게 들고 홍보가 되는가 사람들을 많이 올 수 있게 하는 그걸 잘 분석을 하세요. 분석을 해 가지고 우선 물론 돈 많다고 하는 게, 거기에 보면 어떤 것들은 홍보도 되지 않으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참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꾸준하게, 홍보라는 것은 꾸준해야 됩니다. 1회성 같은 홍보는 큰 바다에 돌 넣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하든지 간에 꾸준하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옛날에 박카스가 홍보를 할 때는 매상이 오르지를 않았는데 홍보를 안 하니까 30% 매상이 떨어진다 했어요. 그러니까 홍보를 꾸준하게 하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니까 전략대로 꾸준하게 밀고나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수고가 많은데 앞으로 더욱더 경륜공단이 발전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사장님께 기대를 더 걸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현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 18페이지 아까 천판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근무상황부 작성 및 여비 등 부적정 지급” 이래 놨거든요.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간략하게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상임이사가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매월 개인별 국내여비 지급을 갖다가 근무상황부 명령에 따라서 외근일자별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국내출장신청서 및 출장보고서상의 출장일자하고 중복되는 6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마 저희들이 잘못해서 한 그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외근상황을 중복기재를 했다, 또 특히 일부 직원은 주 휴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근무상황부를 기재했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경륜장 개장한다 해 가지고 사실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사실 출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 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회수조치만 시키고 다른 뭐 이렇게 부서장 책임하에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이랬는데 이걸로 끝났습니까?
저희들이 그때…
지금 안 그래도, 왜냐 하면 경륜공단이 우리가 적자운영 아닙니까, 그렇죠? 적자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많고 인건비도 지급이 많고 또 격차도 심하고 이런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말 공신력이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200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하게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교육만 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뒀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신분상 주의조치는 줬습니다.
그래요?
저희들 훈계하고 주의 이렇게 있었는데 신분상 주의 조치를 갖다가 네 사람한테 한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보면 사업소내 매점 및 기념품판매소 임대현황 및 임대료 수납내역에 해당사항 없음 이랬거든요? 기념품판매소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소의 매점은 지금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매점이 총 몇 개입니까?
매점이 9개소 있습니다. 경륜장이 8개이고 체육관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총 9개입니까? 전부 그럼 이것은 직영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직영합니까?
저희들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 한다고요?
예.
그럼 식당은 여기 고객식당 되어 있는 건 뭡니까?
고객식당은 경륜장에 저희들 식당이 3개 있고 그 다음에 체육관에 1개 이렇게 있습니다.
고객식당은요?
고객식당이 경륜장 내에…
경륜장 내에 있는데 이건 누가 운영합니까?
저희들 다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습니까? 그럼 임대하는 건 지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임대는 하고 있죠? 시설임대도 안 해요? 안 합니까?
시설임대는 아마 체육관 저희들 KTF 전용구장이, 시설임대는 체육관 저희들이 KTF하고 농구해서 전용구장으로 저희들이 임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임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부산은행 저희들이 현재 은행, 금고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 경륜장내에 들어와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총연합회 금정지구에서 쓰는 사항 그렇습니다. 테사모, 테니스에서 쓰는 사무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면 커피자동판매기 있죠?
예.
그게 광복동지점에도 있고 지금 그…
본장에도 있고…
본장에도 있고, 그럼 그게 몇 개있습니까? 본장에는요?
전체 커피자판기가 15개 있습니다.
전부다 15개. 본장하고 광복지점하고 다 합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본장에만…
본장에만 15개…
광복지점에 있는 건 저희들이 위탁운영 줬습니다.
이것은 임대를 했죠?
저희들이 자판기를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위탁으로…
어디다 위탁을 했습니까?
위탁업체는 현황을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럭키벤딩상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럭키벤딩상사에서 15개를 전부다 위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광복지점에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장에 있는 것은요?
본장에 있는 건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협회에서, 체육공원 안에 1대는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15개 중에 1대만…
아닙니다. 15개는 직접 저희들이 하고 또 플러스 1대는 장애인협회에서 저희들 공단 생기기 전부터 아마 금정체육공원 내에 자기네들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기득권을 인정해 줘 가지고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겠는데 업무보고도 그렇고 지금 본장에 자동판매기를 15대 중에 14대를 직영하고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이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임대했다 하는 이런 것도 없다, 해당사항이 없다 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좀더 상세하게 게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임대사항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못 봤습니까?
그때 이거 아마 저희들 자료제출할 때는 광복지점이 개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광복지점이 언제 개장했습니까?
10월 7일날 했습니다.
10월 7일날 했는데…
이 자료요구는 아마 9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한테 준 것도 임대 아닙니까?
장애인 그것은 임대가 아니고 시설을 갖다가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임대시설 아닙니까? 여기 시설 임대현황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부산은행하고 테사모하고 KTF농구단하고 자동판매기 나와 있잖아요? 장애인,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 줄 때 무슨 기준이 안 있겠어요? 임대할 때 기준이 안 있겠습니까?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경륜장내에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은 목적에 적합하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체육관 같으면 농구, 그 다음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럼 목적에 기준만 둡니까?
저희들이 부산은행은 주금고은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무슨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목적기준만 말고 임대 평수라든지 사용하는 사용처의 임대료 이런 것이 다 기준이 적합해야 되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어떠냐 하면 KTF농구단 같은 경우는 부대비용 전기료가 지금 이게 5만원밖에 안되거든요. 장소는 제일 많이 쓴단 말입니다. 사무실 창고를 제일 많이 쓰는데, 지금 여기 장애인들이 하는 자동판매기는 장소는 제일 적은데 이게 전기료는 또 엄청나거든요. 31만 4,000원이거든요. 이 차이가 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임대료도, 임대료는 또 거꾸로 KTF농구단한테는 지금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얼마 받습니까? 31만…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받고, 장애인에게는 1만 2,000원 받고 전기료는…
수익자 부담으로 자기네들이…
31만 4,000원 내고, 부대비용은 KTF농구단 같은 것은 5만원 내고 이것은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륜공단에서 가지고 온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자동판매기도 몇 개면 몇 개라고 기록을 해야지 왜 14개는 본장에서 직접 직영을 하고 1대만 장애인을 주는 것인지, 나는 장애인을 다 준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것은 장애인들한테 다 임대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애단체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장애단체 하나만 줘서는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이것은 장애인총연합회인데요, 보니까. 금정지구인데요?
장애인도 여러…
여러 그게 있지마는, 그러면 골고루 다 나눠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저희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자판기의 운영이 보고 있는 흑자부분을 직원식당이라든지 선수식당에서 쓰고 있는 적자분을 그걸로 좀 상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매점하고 직영하고 이래 하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자동판매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많이 주잖아요? 대학교 가면 학생회에 자판기 다 주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15개 중에서 1대만 자판기 주는 것도 그 하지만 설명해 보세요,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 이사님! 아까 가격이 임대료와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KTF농구단은 사무실 전기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는 거의 쓰지 않고 사무실도 아마 그 시즌 중에만 형광등을 켜니까 5만원 나왔다는 것이 실무자의 이야기입니다.
임대료는 이렇게 비싸게 주고요?
임대료는 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임대료는 KTF농구단 전체 농구단으로 다 씁니다.
그러면 테사모 여기는 평수가 작아서 이렇게 임대료가 적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임대료가 싼 것은, 장애인 임대료는 그러면 임대료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준은 시공유재산 사용료 시설임대 평당면적에 따라서 저희들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판기 1대가 이렇게 전기료가 많이 듭니까? 31만 4,000원 정도 들어요?
연간입니다. 1년에.
다 연간이겠죠? 그러니까 KTF농구단이 5만원이 연간 아닙니까? 지금 연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월로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KTF 같은 경우는 임대기간은 1년입니다마는 실제로 쓰는 기간은 시즌 중에 한 5개월정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복지점에 있는 커피자동판매기 아까 1대 있다고 했죠?
아닙니다. 1대는 아닙니다.
몇 대 있어요?
5대입니다.
그러면 이 5대는 지금 잔당 얼마 해 가지고 수수료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커피 한 잔에 200원 하면서 저희들이 공단에 50원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재정수입에 아까 현황보고에서 재정수입에 이것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용료 수입에 들어갑니까, 기타잡수입에 들어갑니까?
기타잡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타잡수입에 자동판매기하고 부산은행, 테사모, KTF농구단 이런 게 다 들어가는거에요?
저희들이 현재 부산은행, 테사모, KTF농구단, 장애인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판기는요?
기타잡수입에 들어갑니다.
기타잡수입에 들어가고?
예.
그러면 기타잡수입은 자판기만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기타잡수입에는 직원식당이나 고객식당 그 다음에 저희들 매점 그런 것 다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분명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런 장애인협회나 이런데 자동판매기는 다 이렇게 그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차장 그것을 할 수 있는 유료주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듯이 이런 장애인에게도 이런 걸 좀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초기에 공단 개장할 때에 장애인단체 뿐만 아니고 상이용사회, 북파공작원, HID 이래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자판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요구를 당연히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단체를 저희가 어느 단체는 주고 어느 단체는 안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뿐더러 또 그 다음에 현재 장애인단체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직접 개별수요자한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자꾸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장애인단체들이 실사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받아가지고 다시 또 장애인단체에서 다른 쪽으로 재임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직접 개인한테 불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단체가 와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니까 저희가 법령에 안 맞아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이 단체는 왜 줬습니까?
이 단체는 저희들 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아마 금정공원 내에 기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끊으려 하니까 어렵고 이래 가지고…
아니, 무슨 그런 게 원칙이 있어야지 이렇게 좀 봐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서 그 기준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이래 있었기 때문에 해주고 그것은 봐주는 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죠, 관리측면에서.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경륜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중점 거론되고 지적된 사항은 깊이 검토하여서 내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경륜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만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경륜공단이사장 유용겸
상 임 이 사 김성주
상 임 감 사 권중현
전 문 위 원 이경호
전 문 위 원 정순약
홍 보 실 장 김재천
경 영 지 원 부 장 천금영
관 리 부 장 신수기
경 주 부 장 정의봉
공 정 부 장 김형수
장 외 운 영 부 장 백수인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