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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4시 3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우봉 센텀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센텀시티주식회사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이우봉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400만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5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우봉 대표이사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우봉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대표이사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2일
센텀시티주식회사대표이사 이우봉
경 영 지 원 이 사 이중하
마 케 팅 부 장 김휘관
기 술 부 장 박중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센텀시티주식회사 사장 이우봉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센텀시티주식회사의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회사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하 이사입니다. 경영지원부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 김휘관 부장입니다. 분양마케팅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국 부장입니다. 기술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배부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센텀시티 주식회사 기본현황, 2005년도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센텀시티주식회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센텀시티주식회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센텀시티주식회사)
이우봉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은 다음 위원님 질의답변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 위원입니다.
센텀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처리는 당초 자체 쓰레기소각장을 만들어서 처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올 6월에 센텀시티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강서구 생곡매립장에 신설해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또 센텀시티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지금 센텀시티 내 발생하는 저희들의 소각대상 쓰레기량은 1일 47t으로 추정을 했고 쓰레기소각장 규모는 48t으로, 1일 48t으로 계산해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서 결국 생곡으로 1차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소각장 건설관련 업무는 부산시 청소과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진행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현재 다대소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대소각장에서, 이게 지금 현재 쓰레기의 양이 반출량이, 특히 소각하는 쓰레기 배출량이 부산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곡에 새로운 쓰레기소각장을 거기서 만들어서 센텀시티에서 배출되는 것을 거기에서 소각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노후한 다대소각장을 여기에서 다시금 고쳐가지고 여기에서 할 것인지 용역을 지금 줘놓고 있고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 청소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어느 쪽에 가서 소각할 것인지는 결정을 짓지 못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쪽에서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는 왜 센텀시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가져와야 되느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은 혹시 들어본 적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저희들 이웃의 재송동하고 주민들의 민원은 들었는데 생림의 주민들의 민원은 잘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잘사는 동네의 쓰레기를 왜 못사는 동네에 가져와서 태우고 버리느냐. 잘사는 동네일수록 너희가 알아서 처리해야지.’ 하는 그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센텀시티가 지금 지향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내년쯤 되면 회사 정리절차를 밟아가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완벽하게 잘 뒷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장은 각별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이런 분들한테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생림에 있는 그런 분들의 민원도 가급적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일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민하고 백화점 입주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주거지세대로 인해서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데 올해부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실 교통체증이거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사장님 대책을 한번 세워 놓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모두 교통, 저희들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은 지난 2000년 1월달하고 2002년 1월달하고 2004년 9월달에 충분히 시와 그 다음에 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수립․시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단지 내에 건립되는 개별시설물에 대한 교통대책은 단지 전체의 종합개선안을 근거로 해 가지고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전체 및 개별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시 수립된 이 교통개선대책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지난 APEC 때문에 저희들 APEC나루공원에서 일부 도로를 개통을 시켰습니다. 교통소통 현황이, 물론 여기 아직까지 입주가 안 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 어느 곳보다도 아주 소통이 잘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없다고 답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입주를 안 해서 그렇지 많은 입주가 시작이 되면 교통영향평가와 달리 전체적인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한번 재,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 생각을 사장님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도 미지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문가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의구심이 안 드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4,000세대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 과연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질까?
또 그리고 대규모의 교통 유발하는 그런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지만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믿고 그대로 따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센텀시티 업무가 거의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교통계획과 같은 시스템 관리 이런 부분도 본 위원의 생각처럼 신경을 안 쓰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장님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예,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한번 이 문제를 꼭 한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내년 이쯤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센텀시티 부분에 대해서.
은행상환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아직 다 받지 못한 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 정리절차 문제도 있고. 그러나 이 마무리가 잘되어야 부산시가 행정을 잘 하구나. 센텀시티가 잘 하구나 하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임기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IBC부지 2필지 8,000평이 매각되었죠?
예.
그런데 이 부지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우리 센텀시티 개발목적과 다른 건축물 용도로 쓰여질 수 있다. 제일 우려되는 게 주거용도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예, 계약을 했습니다.
며칠 날 했습니까?
솔로몬과 하는 계약이죠?
11월 14일날 했습니다.
했습니까?
지금 계약서 이것 사본 좀 가져오세요.
지금 우리 시의 19층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준비해 주시고, 지금 우리 상당히 많이 논란이 되고 우려가 되는 이게 오피스용 오피스텔이나 콘도미니엄 식으로 교묘하게 해서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완장치가 거기 좀 담겨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그 조항을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들의 용지매매계약서에 보면, 제8조에 보면, 물론 나중에 이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사업 협조라 해서 항목을 넣었습니다.
‘토지매수자가 용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 계획서 수립이 센텀시티 국제업무지역의 개발방향 상 적합성 및 효율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전에 부산시가 협조 요청시 토지매수자가 협조토록 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 방향과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먼저 허가서 넣기 전에 부산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이어서 특약사항 제4조에 보면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시에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가 공고문에서 밝힌 대로 ‘국제업무지역의 개발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주거형 콘도미니엄 등 주거전용시설은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아울러서, 여기 이것을 실행키 위한 방법으로써 용지매매계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제 조건에, 특약사항 제4조, 다시 말해서 ‘주거형 콘도미니엄 등 주거전용 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특약사항 제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원천적으로 무효로 하는 계약을 해제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지금 당초에 이게 공고가 났을 때는 이런 주거용도로 제한하는 그런 어떤 그게 없었죠? 공고내용에.
원래 있었습니다.
있었습니까?
IBC(국제업무지역)지역에는 원래 주상복합 등 건물은 못 짓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추가공고로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그 이유를 잠시 설명을 드릴까요?
예, 간략하게.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추가공고를 낸 취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공고를,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들으니까 극동호텔에, 극동 그 호텔 자리에 휴양콘도미니엄이 들어서는데 이것이 주거전용으로 한다는 그 방송도 있었고, 외부에서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물어 오기를 휴양콘도미니엄이 되느냐 하는 그런 걸 계속 물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휴양콘도미니엄들은 보니까 여태까지 해 와서 보니까 상당히 기업 하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가지고 이래서는 잘못하면 주거단지, 주거전용건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부랴부랴 추가공고를 내어서 원천적으로 이걸 막았고 아울러 저희들이 추가공고와 함께 저희들이 접촉을 해 왔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로써 다 이 취지를 설명을 했고 그 날 또 입찰 신청을 받을 때도 입찰유의서라 해 가지고 앞에 크게 방을 써 붙여서 저희들의 그 뜻을 널리 알렸습니다.
어쨌든 늦게라도 추가공고를 통하고 또 계약조건상에서 그런 것이 들음으로써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현장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부지 침하문제 있지 않습니까?
예.
자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만 지금 용역보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용역보고 결과에 대해서, 그럼 다른 것은 저희들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고, 책임교수가 임종철 교수입니다.
용역기간은 2005년 8월 19일부터 2005년 9월 20일까지 용역을 줬습니다.
검토목적은 침하 발생…
그것은 괜찮고요. 일단 용역결과 상으로는 ‘안전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이 용역결과보고서를 이렇게 쭉 한번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장기적인 침하량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이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이 침하 가능성을 조금 언급을 해 놓았거든요. 완전히 이것 자유롭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위원님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건축부지 내 화단조성이나 또는 추가 성토가 많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 양이 크지는 않겠지만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성토를 하단부분 등에 새로 많이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하중을 못 이겨서 어느 정도 침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양은 아마 적지 않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공과정에서 그죠. ‘어떤 성토라든지 어떤 되메우기, 다짐작업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좀더 철저히 하면 막을 수 있다.’ 이랬는데 지금 시공 중인 현장들이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공…
몇 군데쯤 있습니까?
시공 중인 데가 지금 11군데입니다. 11군데가 공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추가 성토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추가 성토는 지금 없습니다만, 특히 되메우기를 할 때 다짐을 잘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지금 문제는 이런 사태가 근원적인 어떤 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건축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그런 지금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건축중인 이런 건축 대상지에 대해서 우리 센텀시티 측에서 충분하게 여기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 조치를 했어야…
조치를…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그죠.
우리 전에…
어떤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관계자들 현장소장들 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걸 당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소장 회의를 언제 했습니까?
(“9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9월 중순경에?
예.
정확한 날짜 있습니까?
마감날이…
몇 개 업체쯤 왔습니까?
그때 정확한 기억은 잘 못하고, 한 7개, 8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임종철 교수가 결과 나온 게 9월 21일 이후인데 결과도 보기 전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까?
답변을 위원님한테…
답변을…
답변을 하려고 하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예.
센텀시티주식회사 기술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중국 부장입니다.
그 부지 침하에 대한 것은 저희들 감사자료를 사전에 미리 제출했다시피 그 원인이 건축물 공사시에 되메우기 부실로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서 나오기 전에, 보고서에는 지금 장기적인 앞으로 추가적인 침하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지 그 부분이 건축의 잘못이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소집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안 하도록 주의를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도 미리 제출되었지만 저희들 자료에서도 향후 계획에 각 건축현장에 되메우기 식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사자료를 제가 그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전문가를 상당히 지금 무시하는 겁니다. 확신을 갖고 있고 전문가의 전문적인 용역이나 검토가 있기도 전에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진단을 과신하고 맹신함으로써 어떤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문가 왜 줍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정확한 날짜를 기억을 하지 못해서 10월 중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 보고서 결과를 알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만들기 전에 어느 정도 자신을 하고 있었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래 지금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까지 갈 볼 정도로 관심이 많았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언론에서도 이 부분이 왜냐하면 정말 이야기한 대로 건축과정에서 생긴 문제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지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행여나 근원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어떤 모기업체에서는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기에 관한 확실한 검증을 하고 들어가자 해 가지고 신청을 하려다가 안 했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까지 들었거든요.
그래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의회에다가 이런 처리결과를 줬어요. 뭐 ‘제목, 주요내용, 처리결과’ 해 가지고 쭉 해 놓고 ‘되메우기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촉구할 예정입니다.’ 해 놓고 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이 전체 아까 11개 현장에 정식공문을 내어야 됩니다. 이 정도 사항 같으면. 그리고 그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이 땅 사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데 이것 지반이 연약지반이 되어 가지고 건축 해 가지고 언제 무너지고 금이 갈지 모른다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은 난감하다 말입니다. 그런 입주자들에 대한 배려로서도 그렇고 향후에 대한 대비책으로서도 당연히 공문이 발송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용역결과보고도 주면서 안심을 시키고, 단, 되메우기 할 때나 이런 데 만전을 기하라 한다든지 이런 사후조치가 취해져야지, 의회에는 ‘주의 촉구할 예정임.’ 이래 문서나 하나 날려 놓고는 전혀 액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도 보면 사장의 사신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저희들이 원인규명을 하고 또 나름대로 주의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송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 행여나 이런 일이, 물론 기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만, 해서 지금 11군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금 한번 더 주의를 촉구해서 되메우기 등을…
그렇죠.
할 수 있도록 공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임대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부지에 대해서 약 1만평정도 남아 있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정확하게 9,324평입니다.
예, 예. 그래 지금 이 임대부지에 대해서 상당하게, 10년 무상이죠?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년입니다. 최장.
최장은 50년이고.
예, 그렇습니다.
10년 단위로…
10년 해서 계속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상당한 혜택이고 어떻게 보면 큰 특혜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 여기에 대한 어떤 선정의 기준을 지금 정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센텀시티주식회사에서는 선정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지금 시에다가 올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외자유치실에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센텀시티에는 어떤 기준을 제안을 해 놓았습니까?
그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아니 지금 뭐 큰 그게 있겠죠?
그렇습니다.
줄기가 있으면.
저희들이 입주 기준을, 저희들이 여기서는 뭐냐 하면 센텀시티 산업시설 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그 다음에 센텀시티 질적 개발 도모 및 개발사업에 대한 명성을 얻고자 해서 이러한 1만평 정도를 임대로 했는데, 여기에서 보면 입주기준은 저희들이 만든 것을 보면 센텀시티 지방산업단지 유치업종, 지식 및,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식 및 정보통신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규모, 고용창출 효과, 기술인력 보유 여부, 국․내외 인지도, 관련업계의 위상 등을 고려해서 경제효과가 큰 기업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APCC(APEC기후센터)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기에 확정된 겁니까?
APCC는 상당히 뭡니까, 여기에 APEC 관련되는 국가들인데 앞으로 이게 뭡니까, 기후산업이란 것이…
아니 괜찮고요. 그래 APCC가 여기에 APCC도 마찬가지로 이 임대부지선정위원회입니까? 아까 말한 외자유치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의 선정결과를, 선정심사과정을 거쳐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입주 확정’ 이래 놓았네요? 지금 외자유치협의회에 상정했답니까? 대상지로 올린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들한테는 통보된 곳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저희들한테 보통 협의가, 저희들이 했을 경우는 되는데 협의가 잘 안 되는, 저희들한테 통보가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무상.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어떤 기관이나 업체를 입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외자유치…
외자유치실.
협의회에서 지금 결정한다 이 말입니까?
결정해서 부산시 라인에서 결정을 시스템에서, 부산시 시스템에서 결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결정된 업체나 기관은 아무도 없다, 그죠? 정식으로.
저희들은 정식으로 어디서 이 업체가, 그러니까 임대부지에 들어온 것은 결정되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아니 결정은 물론 안 되었죠?
통보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임대부지 최종 기준을, 최종 확정을 아직 안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센텀에서 제안만 했지…
저희들은 그 기준만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했지 어쨌든 이것 심의하는 곳은 외자유치협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외자유치협의회에서 일괄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건건당 심의를 합니까?
그것도 제가 잘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몰라요?
보고를 안 한 모양이네요.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센텀시티 내에 지금 이게 중요한 이것 우리 임대부지인데 임대부지가 적절한 기관이나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런 혜택을 누려서 아까 이야기한 기대한 유발효과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기준을 만들어서 이러한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그분들도 위원들도 이 나름대로의 충분히 그 기준을 가지고 잣대를 재어 가지고 심사를 할거고 또 그런 것을 저희들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믿는데 지금 과정이…
저희들은 지금 배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사항에서, 저희들 위원회 위원도 저희들이 저도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물론 외자유치협의회나 외국인투자전문자문회 이렇네요?
예.
그런데 이 부지에 센텀시티 개발방향하고 적합한 업체가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선정과정이라든지 앞으로 향후의 방향을 사장님이 알고 계셔야죠. 당연히.
그래 저희들은 또 그 부분까지는 안 했는데 정부지식산업이라 해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또 정했고…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 41페이지에 있는 이것은 또 뭡니까?
감사자료 41페이지에는 APCC 입주가 확정이 되었고 2007년도 준공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005년에서 2007년까지는 미국의 의료기 업체가 들어오고, KT가 컨소시엄하고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하고도 이야기가 오고가는, 시하고 오고가는 이야기에서 저희들이 들은 부분입니다. 들은 부분이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아가메트릭스(Agamatrix)사가 들어온다. 또는 지난번에 보니까 시장님이 가셨을 때, LA에 가셨을 때 이분들하고 LOI(투자의향서)를 체결한 걸로 이래 알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거기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확정적으로 못 드리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들은 내용이다.” 이래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이 임대부지에 대해서 향후 개발방향이라든지 향후 관리방향까지 다 사장님이 지금 책임을 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걸 시장님이 어디 가서 한 것을 들어 가지고 적어 넣었다 이래 이야기하면 너무 무책임하죠.
아니 그래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이라든가 대상업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 저희들은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 뒤에 팔로업(follow up)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들이…
그럼 예를 들면 APCC나 아가메트릭스사나 KT나 이런 것들이 대상 해당 후보 대상지입니까?
대상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자유치단에서 지금 시 외자유치단에서 지금 내용을 확정을 다 짓고 하기 때문에…
파악을 다 하고 있어 가지고…
아니죠. 확정은 외자유치단에서 짓지만 이 센텀시티 내 임대부지를 어느 업체가 하는 것이 센텀시티 개발방향에 맞고 향후 센텀시티 활성화에 맞는가 하는 것은 사장님이 모르시면 안되죠. 그 어찌 외자유치단에…
그게 확정된 게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는 외자유치단에서 하지만 이것의 선정과정이라든지 또 선정에 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죠. 당연히.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 50년까지 지금 특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혜시비가 불러 일어나지 않도록 기준에 있어 가지고 객관성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센텀시티도 모르는데 APCC가 입주가 확정이 되었어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입주가 확정된 겁니까? APCC가, 외자유치협의회나 심사도 안 거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이런 자료가 나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따라 가지 못했는데 챙겨서 다시금 보고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지에 대한 임대부지의 선정기준이라든지 대상업체를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입니까, 여기에 맡기는 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다 떠 넘겨주고 거기에 결정한 대로 따라 가면 맞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사장님이 챙겨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협의회나 이 투자자문위원회 구성 관계도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좀더 팔로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부지에…
예, 임대부지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
예, 예.
감사자료 이것도…
그래 하겠습니다.
다시 이 검증을 좀 거쳐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수고 많습니다.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이제 서서히 그 업무기능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참 당초 96년도죠? 96년도에 협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주주협약체결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식회사 설립하고 의회 조례 만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9년이 걸렸습니다만 원래 수영정보단지로부터 출발할 때 그 이전부터 벌써 몇 년 전부터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통상 해 보면 한 12~13년이 걸렸지 않느냐. 내년에 이제 청산을 한다고 보면. 그간에 장구한 기간을 두고 시가 참 그야말로 수영비행기 자리를 부산에 우리 시민들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또 부산의 큰 명물화 할 수 있는 그런 참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지가 벌써 십 수년이 지나가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간에 참 직원들도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도 저, 수영정보단지가 제대로 될는지 제대로 목표한 대로 개발이 되는지 여기에 수없이 참 관심을 가지고 초지일관 당초의 계획했던 대로 개발이 되고 그러한,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목표했던 우리 시민 전체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참 시작해 왔는데 지금 이제 아까 보고에 98.7% 정도 토지분양도 되고, 이제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데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산을 해 가야 되는데, 즉 회사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해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입니까?
저희들은 센텀시티 사업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 회사를 청산해야 되는 한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3섹터형 회사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정관에 이래 보면 이 회사를 설립할 때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 영상, 전달매체, 관광, 물류, 업무단지개발사업, 사업부지 개발 등을 위한 각종 용역 및 감독, 국내외 투자유치, 토지분양, 마케팅 홍보활동,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부지내 관련사업의 대행, 기타 위 각호에 부대 되는 일체의 사업, 이게 아마 이 목적이 전체적으로 다 이제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청산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참 회사라는 게 청산을 해 보면 대단히 복잡 다양하고 이해 관계가 많이 얽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그간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많은 부분에 진단이 되고 확인이 되고 보완이 되어서 거의 왔다면 문제는 중요한 것은 업무부지로 칭호되고 있는 부분의 땅들 그 땅에 수반된 땅값 이것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참, 업무부지는 시가 행정에서 돈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벡스코 부지를 비롯해서 줘야 그게 말끔히 이제 해산이 되고 청산이 되는데 그게 오전에 우리 도시주택심의관실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센텀시티주식회사는 그 땅값만큼 빚을 거의 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대출이 되어 있죠? 차입이.
현재 1,609억, 1,60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차입되고 있는 돈이 만약에 그 행정업무부지를 받았더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받았더라면 거기에 충당하고 빚이 별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 시민들이 걱정한 부분은 센텀시티가 빚이 많다. 이게 내가 보면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행정에서 돈을 줘 가지고 청산을 해야 돼요. 또 이미 한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센텀시티주식회사라면 행정에서, 시장께서 이것 빨리 부채를 이양을 받든지, 부채를 그대로 이양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회계처리만 해 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끔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청산을 내년에 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그것을, 그 부분을 초기에 매듭을 지으십시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되면 저게 우리가 상법으로 또는 조세법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이 회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는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으로 인정하지만 이게 지금까지 쭉 시에서 돈을 안 받아 와 가지고 빚을 얻어 가지고 쓴 부분의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무 조정에서, ‘이것 어떻게 비용이고’ 돈 받을 걸 안 받았는데, 시에서 받으면 되는데 안 받아 가지고 그걸 차입을 해 가지고 이자를 물어줬다 이 말이요. 그것은 엄격하게 법인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로 보면 송금 불산입하고 입금 산입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 명색이, 이 나라 행정기관이 조세법을 몰라 가지고 세금을 말이요, 이중으로 부담하는 꼴이 됐다 이 말이요. 세금도 부담해야 되고 이자도 물어야 되고, 결과적으로. 결산과정에서 그렇게 발견된다 말이야. 이중부담입니다, 결과적으로.
왜? 받으면 되는 돈인데 또 행정이 받을 수, 돈을 줄 수 없는 형편도 아니고, 또 그런 계약도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을 부단히 갖고 가서 쓰면서 돈을 안주고, 벡스코 같은 부지는 특히나. 자기는 수익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이자에, 이자가 막대하다 말이에요. 엄청난 금액이 거든.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나중에 법인 결산을 하면 그 이자에 대해서 입금 산입해 가지고 이것은 또 법인세를 물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익이 생기면. 이 이중고를 치는 문제, 이것 지금, 내가 그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 행정에 그 업무에 관련된 부서는 나중에 그런 사항이 결과적으로 빚어지면 응분의 직무상의 책임을 받아야 됩니다.
행정이 어째서 세법을 몰라가지고, 얼마든지 변호사라든지, 우리 자문변호사도 있고 얼마든지 얘기하면 다 알 수 있는 일들을, 그것은 업무를 태만히 해 가지고 이중비용을 무는 결과를 만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에 책임 추궁할 일입니다.
어쨌든 센텀은 빨리 그 부분, 돈 관계 부분을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청산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센텀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검토되어 가야 되고 또 이것은 검토자는 법률적으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뭐냐. 센텀시티 주식회사를 처음 만들 때 1900…
이게 지금 수영정보단지개발 주식회사 설립계약서 전문, 1996년 12월 6일.
‘회사설립 절차에 따른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목적, ‘본 계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지정예정인 수영비행장 이전 적지 일원을 정보업무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회사를 설립․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주주간에 설립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주주가 15명입니다. 헤아려보니까.
그리고 그 4조에 보면 회사의 설립 및 존속 제2항 ‘회사의 정관과 내부 규칙 및 규정은 본 계약서의 조건 및 규정과 일치하여야 하며 본 계약서와 정관 사이에 상이한 규정이 있을 시는 이 계약서의 규정이 우선하며 이 계약서와 상이한 정관 규정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서와 일치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여야 한다.’ 즉 말해서 이 내용을 해석을 해 보면 설립계약서에 나와 있는 중요 부분을 모두 회사 정관과 내부규칙에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일치시켜야 된다. 그리고 본 계약서하고 정관 사이에 상이한 규정이 있을 때는 이 계약서의 규정이 우선하고, 이것은 보완적으로 우선하고 이 계약서와 상이한 정관규정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서와 일치하도록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거든. 정관 개정을 해야 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내용으로 볼 때 상이한 내용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정관 개정을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것을 계약 체결을 하고 다음에 우리 정관을 만들었죠. 여기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 때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이 계약서에 중요한 부분은 정관에 이미 아까 읽어준 대로 삽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안 되었을 경우는 다시 정관을 개정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관을 살펴보면 제6장에 ‘결산’하는 데 있어요. 이게 주식회사니까, 상법상의 주식회사니까 이익이 나면 배당도 해야 된다. 이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상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재무제표의 작성 및 승인,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붙여야 된다.
그 다음에 38조에 ‘손익의 계산 및 이익금의 처분’하는 게 있죠. 여기 보면 주주배당금이 나와 있어요. 네 번째. 배당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7장 기타 제41조에 보면 ‘회사의 설립․운영의 기본원칙’, ‘회사 설립․운영은 부산광역시 센텀시티 주식회사 설치조례와 96년 12월 6일자로 발기인 간에 체결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립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도 역시 이 뜻은 설립계약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이 정관에 회사의 설립이나 운영의 기본원칙이 정해져 이루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설립계약서하고 정관하고 다를 때는 여기 정관에다가 이 계약서의 중요 부분은 넣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설립되고, 설립되는 데는 또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96년도 8월 1일 우리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설치조례를 만들었어요.
이 조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제2조에 ‘법인기업 및 회사의 명칭’, ‘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을 센텀시티주식회사로 한다.’ 이는 크게 보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예요. 이익금액이 나면 배당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상법에 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행사업도 있고.
그리고 13조에 ‘상법 및 타 법령과의 적용’, ‘회사에 대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한다.’. 지방공기업법은 상법 외에 6가지만, 상법하고 같습니다. 거의. 같고 6가지만 다른 게 있습니다.
시장에게 업무보고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이것은 시와 밀접한 업무추진의 관계에서 관련되는 부분 6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법을 다 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저 센텀시티주식회사를 청산할 때쯤 되면 순자산가액과 순부채를 빼고 나면 당기이익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순이익금액이. 그 이익금액을 회사에 의해서 잘못하면 배당을 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배당을.
여기에 설립될 때 이 계약서에는 보면, 이 계약서, 정관 만들기 전에 당초 최초로 만든 계약서에는 보면,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익이 나면 전부 다 부산시 수익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정관에, 아까 쭉 얘기했다시피 이 계약에 중요한 부분은 정관에 개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안 했고, 그리고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법에 준용받는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이익금은 몽땅 시가 가져온다. 이게 사회 법률적으로 통념적으로 과연 인정될 수, 용인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것 우리 15인의 주주가 주식의 비율이 51%입니다. 주식회사의 주주의 결의권 행사는 한 주식에 한 의결권인데 51% 같으면 소액주주가 몽땅 모으면 이 회사 몽땅 자기 나름대로 운영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식비율이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절대적으로 회사들이 많다 이겁니다. 개인들이.
이래 되면 이익금액이 나올 때 돈 내놔라 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의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정관을 개정을 한다든지. 그게 된다 하더라도 가만히 법률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때 과연 거기에 돈 한 푼도 남아도 안 준다하는 게 법으로 용인될 수 있는지.
나는 볼 때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래 어떠한, 계약자유의 원칙, 민법상에 계약자유의 원칙이 있죠. 상법에 의해서 상행위를 하기 위한 설립계약서 이것 역시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 설립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전 절차의 하나의 과정이고, 또 이 회사는 중요한 것은 상법의 준용을 받게 되어 있는 주식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청산할 때 이익금액이 났는데 우리하고 약속했으니까 이익 안 줘도 된다. 그것은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사회통념적으로 볼 때 우월적 직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확보했을 때 그게 법에 구제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 부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냅시다. 그 부분은 우리 사장님께서 이것은 변호사로부터 많은 법률적인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 청산을 한다고 보면 지금부터 이것을, 나중에 청산할 때 문제 생길 우려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 방비를 해야 된다.
꼭 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도 여러분과 같이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여러분의 차입금을 차입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이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뒷바라지를 해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책임한계를 따진다 하면 의회나 여러분이나 시나 똑같습니다. 우리 의회라고 해서,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피해갈 방법은 없습니다. 잘못되면 의회, 센텀시티 주식회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그 다음에 부산시, 이 삼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 대단히 심도 있게 검토도 하고 법률적인 대항을, 대응을 해 주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46페이지 보면 소각장시설이 2002년 4월 25일 기준 1,020㎡에서 4,800㎡로 변경되고, 그렇다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9페이지에 보면 1차, 2차 되어 있지요. 1차고, 2차에 보면 2005년 6월 29일 제2차 도시계획시설 변경 현황에는 4,443㎡,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면적이 상이하다 말이에요.
그리고 또 동일한 게, 하수처리시설 면적, 1차 도시계획시설 변경에는 당초 3만 6,000㎡에서 3만 1,200㎡로 변경이 되어 있고, 또 여기 2차에는 3만 244㎡에서 2만 8,963㎡로 변경되어 있고, 도대체 이 수치가 도저히 어떤 것을 갖다가 기준해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될지 도저히 나는 헷갈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자료에 혼선을 줘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자료상 소각장 및 하수처리장의 일자별 면적 변경사항은 바르게 작성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 6월 29일, 여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두 번의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1차는, 원래 이 원안이 만들어진 것은 2000년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한 것이 2002년이고 2차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것은 2004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가 된 게 올 6월 29일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직원이 만들 때 여기에 무엇만 있느냐 하면, 2차 도시계획 변경 때는 하수처리소각장하고 하수처리장 면적만 변동이 있었고 다른 것은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하다보니까, 이게 프린트에 이 부분이 생략이, 작년에는 이 부분이 다 들어있었는데, 행정감사에, 이게 하나가 지금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가 1차.
그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차가…
2차는 2004년도인데 그것은 빼먹어버리고.
예, 빼먹었는데 뭐가 있었느냐 하면 이것은 하수처리시설하고 소각장만 변동이 있었고 다른 것은 도시계획시설에서 아무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변동이 있었으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먹으니까 아무리 앞뒤를 맞춰보려고 해도 안 맞다 이겁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중에…
됐습니다.
이것을 뽑으니까 저희들이 미스를 발견했습니다. 대단히, 다음에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만들 때 절대 이렇게, 사람이 이것 때문에 고민스럽게, 우리 위원들이 말이지…
대단히 죄송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의원들 무시하는 건가? 이것 ‘어물딱주물딱 이렇게 해 버리면 그냥 의원들이 보겠나. 대강 해뿌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오해를 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고생도 많고, 이번에 APEC 때문에 고생도 하셨는데 조금 목청을 돋우려고 하다보니, 사장이 죄송하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우봉 사장님, 또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서서히 센텀시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끝이 좋아야 됩니다. 앞으로 약 1년 이상 남았는데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상환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2005년도에 930억을 갚고 2006년도에 550억, 2007년 이후에 269억을 상환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 700억원만, 230억원은 못 갚고 700억원은 이미 기이 갚았다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하고 금년도 실행을 해서 상환계획에 차이가 나는 사유를 간단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 이게 원래 연도별 상환계획은 저희들 본사 독자적으로 결정을 할 수 없고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예산계획상에 700억원으로 수립을 했고 그 다음 그 계획대로 상환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2차로, 여기에 보면 700억원은 예상계획상 그대로 상환을 했고 추경에다가 지금 164억을 더해서 갚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로 추경에 164억을 추가로 얹어놓았습니다.
추경에?
예.
차입일정을 자꾸 뒤로 연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자부담이…
이자부담이 가중이 됩니다. 그렇죠?
예.
당초 계획대로 못하시는 사유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돈 들어오는 것은 캐시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돈 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보면 미납된 것도 그렇게, 좀 있기는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의 비율로 보면.
그래서 이게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적기에 갚도록 해서 이자의 차입금이, 차입금의 이자가 불어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페이지에 2005년도 10월말 현재 차입금이 1,109억원으로 나타나 있고 4개 은행으로부터 연평균 이율이 4.47%로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10월 기준으로 4.46%가 평균 이율이었습니다. 평균금리가 0.01%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의 금리 하향추세로 볼 때는 이 차입금리가 높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지난해보다 금리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연평균 금리가 상승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시중금리의 지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금리가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콜금리 수준이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미 아시다시피 2003년 5월 7일부터 4차례에 걸쳐 콜금리 4.25%에서 3.25%로까지 하향 조정되다가 지난 10월 11일자로 거의 1년 만에 0.25% 상향 조정되고 다시 한번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2004년 작년 12월 말 평균 조달금리가 4.27%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4.47%로 0.2%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시중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회복조짐을 보이면서 콜금리 인상과 같이 시장 전반적으로 소폭적으로 금리인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은행하고 농협은 우리 부산시 주금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부산은행 같은 경우에 4.46%에서 0.2% 이율이 더 높고요. 금년에도 평균 차입금리가 4.47%보다 0.34% 이율이 높거든요.
예.
그래 부산시 공금을 담당하는 주금고 농협과 부산은행에 추가인하 요청을 하면 협의가 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부산은행하고 농협이…
경과 쭉 말씀하지 말고 간단히.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협상이 재협상이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만기가 지금 도래가 됩니다. 만기가 12월 24일날 기일이 도래되는 1,109억원에 대해 가지고 각 은행별로 금리경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최저 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차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 남은 금액 1,100억 이상이 남았는데 0.01%가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시민의 세금인데 최대한 추가인하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난 6월 9일날에도 저희들이 부산은행하고 농협이 높아 가지고 외환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200억원 차입을 시켜 가지고 부산은행 100억원 갚고 농협 50억원 갚고 또 국민은행 50억 갚았습니다. 200억원을 갚아 가지고, 그 동안에.
그래서 저희들은 부단히 노력을 해 오고 있고, 이번 12월 24일날 여기에도 금리경쟁을 시켜서 최저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으로부터 차입토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23페이지 마케팅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맨 밑에 도심위락지역, 롯데쇼핑이 3,458평, 217억에 매매되었고 신세계가 2004년도 9월 16일 1,330억이죠?
예.
매매가 되었는데, 지금 현대가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계약이 안 되었죠? 계약을 못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말씀하시는 거죠?
예, 현대가 약 3,000평으로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한테는, 직접 지금 이것 하고 있는 데가, 시의 경제진흥실의 투자통상과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땅은 현대백화점은 벡스코 건립에 썼던 그 건축비의 일부를 주식으로 전환한 데 대해 가지고 50년 사용권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현대백화점이고 현대호텔 부지였는데 현대호텔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백화점도 저희들도 지금 볼 때는 여기가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한 곳입니다마는 현대에서 와서, 들리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접촉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이 신세계도 들어오고 롯데도 들어오니까 이것을 백화점으로 안하고 복합쇼핑몰로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더 확실하게 저희들도 한번 더 챙겨가지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해서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좀 잘해 주시고 롯데, 신세계, 현대, 유통 아닙니까? 그죠.
예, 3빅입니다.
3빅인데, 지금 삼성홈플러스 개장․운영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매매가격 7,604억 안에 삼성홈플러스는 매매대금이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삼성테스코로 되어 있습니다.
테스코?
할인매장 아닙니까, 삼성홈플러스가?
예, 삼성테스코, 삼성하고 영국의 테스코하고 합작회사입니다.
구 위원님, 삼성테스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23페이지 밑에서, 미래건설 위에 ‘삼성테스코 주식회사’ 하는 것 그게 삼성홈플러스를 지칭하는 겁니다.
아, 이게 삼성홈플러스 매매대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봉 사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도시주택심의관으로부터 앞으로 센텀시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에서 어떤 향후 방안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계속해서 심의관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의 견해를 한번 들어 보고싶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사장으로서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센텀 주식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별목적을 갖춘 한시적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2월 되면 우리가 단지가 준공이 되고 사업이 거의 완성이 되는데 남아있는 사업이라 한다면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7년까지 차입금 상환하는 문제하고 연말까지, 뭐냐하면 추가부지가, 학교부지가 추가부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어야 완전 준공이 됩니다.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센텀시티주식회사의 한시적 운명을 가진 회사라고 한다면 이제 청산할 그런 것이 내년으로 닥치지 않았나 그렇게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산을 하고, 청산을 할 때, 하면 저는 봤을 때 내년도 2월부터 되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청산을 하면 연말까지 해서 청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끝내면 청산을 그 때 매듭을, 연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장님 금방 그래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타, 사실은 어떤 계속사업으로서 센텀시티가 어떤 같이 일을 한 직원들의 여러 가지 여태까지 고생한 부분들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제쳐두고라도 정말 센텀시티가 그 목적을 달성했을 때 성과를 정확하게 평가를 받고 여러 가지 과실이 있으면 과실을 지적 받아서 정말 그 하나의 목적을 달성한 제3섹터 방식의 전형적인 모범사례로서 남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센텀시티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사실은 차입금의 연장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성이 떨어지고 또 분양이 되지 않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우리 사장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센텀시티가 가시적인 영업성과를 거두고 설립목적을 이루고 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일해 온 직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향후에 만약에 목적을 같이 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산시에서 응당의 어떤 책임이랄까 이런 부분들도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산과 동시에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청산작업과 동시에 소위 말하는 센텀시티 관리, 지금 현재 DMZ산업정보화단지, 산업용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지원용지에 대한 난개발 방지 이 부분들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을 하였고 그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와 동시에 지금 시에서도 그런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전계획에 대해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말 김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사후에 예상되는 난 개발을 막아본들 그것이 철두철미한 감독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센텀시티가, 이 센텀시티주식회사가 센텀시티를 사후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니지 않아 생각도 해 봤지만 저희들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마케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인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가 이러한 투자유치라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 접점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우리가 데이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마케팅인력들을 부산시가 적절하게 마케팅 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을 때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부산시 자체의 프로젝트에도 상당한 큰 도움을 주고,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특히 난개발에 대한 그런 우려도 나오고 그런 일부 지적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물론 역사가 뒤에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나름대로 센텀시티 프로젝트가 대단히 성공을 거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직원들에 대해서만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서 그네들의 앞으로의 생활의 길, 생활인으로서 경제인으로서 한 가족 가장으로서 길을 이어줘야 된다고, 시가, 저는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관리회사로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센텀시티 회사로서는 좀 성격상 맞지 않고, 그러나 다른 어떤 제, 예를 들어서 우리 공기업에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단 그 분들이 할 때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사후관리를 해야만 우리가 우려하는 뒤에 따라오지 못하는 난개발 이런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센텀시티의 사후 관리라는 차원에서 산업입지과에서 지금 현재 부산시 산업단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얘기한 부분하고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단지가 부산시가 지금 많은 서부산권도 마찬가지고 지금 동부산권에도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만 전담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반드시 부산시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단지 이제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서 하나 빠진 부분이 센텀시티 지원용지 내에 소위 말하는, 산업단지가 아닙니다. 산업단지이고 나머지 지원용지는 소위 어떤 지원용지로서의 어떤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의 관리가 과연 원활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지금 조금 의문은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산입법에 따라 가지고 산업용지에는 원래 지구단위계획이 적용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지원시설만 지원부지만 되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지구단위, 아까도 이야기가 처음과 같은 결론입니다만 그러한 아까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그런 산업단지를 관리할 그런 게 있다는 걸 저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산업단지가 아니더라도 봤을 때 해운대구청이라든가 관할권은 지금 교통시설물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런 것도 봤을 때 이게 산입법에 따라 가지고 산업단지에서 센텀시티 자체가, 시티가 산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업단지거든요. 전체가.
그래서 그 안에 단지하는 공단 또는 그런 부분의 법률적 관계는 모르겠는데 조금 더 그걸 업무구역을 좀 넓힌다면, 볼 때 지원시설까지도, 우리가 주로 되는 게 난개발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잘 지구단위대로, 계획대로 잘 되고 있는지 그게 안 되어야만 우리가 바라던 우리의 전형적인 미래도시 이것이 될 건데, 제가 볼 때 조금 더 그 업무 범위를 조금 늘린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그쪽에서 업무를,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어째 보면 운영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센텀시티내 지원용지를 해운대구청에서 관장을 한다고 보면 그 지구단위계획의 엄정한 준수,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 반드시 촉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얼마 전에 IBC 국제업무지역에 토지매각 건이 있었습니다. 27, 28섹트.
23, 24섹트.
23, 24섹트, 그 부분에 대해서, 일간에 지금 법원에 진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냐 하면 그분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4명이 들어왔는데요. 4명이 들어왔는데 자기네들이 쓴 것처럼, 쓴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네들이 정보를 누수를 할 우려가 있다. 의혹을 부풀린 거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말 당치도 않는 억척이고, 그래서 여기서 굳이 보고 드릴 그런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본 건데 일단 제가 검토한 바에 따르면 입찰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찰보증금 부분과 상관없는 어떤 입찰금액에 대해서 절차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는데 특별히 우리 사장님께서 문제삼을 만한 부분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 계약까지 다 끝났고 다 적법하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신문지상에 보도는 봤습니다만 소위 주택관련 시설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약서 상에 명기를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주거전용 특히 요즘 업자들이 많이 하는 특히 콘도미니엄을 이용한 휴양콘도미니엄을 이용해 가지고 주거전용으로 한다는 그 여론이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것을 토지 매수자들이 희망하는 매수자들이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그 문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휴양콘도미니엄 등 주거전용시설은 일체 불허한다. 만약에 이걸 할 때도 먼저 처음에 너무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어떤 건물이 좋은지 협의를 하고 만약에 주거전용시설물을 했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까지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강하게 해서 절대 IBC지역이 정말 국제업무지역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번에 제도적인 장치를 다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준 위원장 구동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길 위원입니다.
김성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23B, 24B 입찰에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사장께서는 계속적으로 휴양콘도식 오피스텔은 도저히 불허한다는 내용에 대한 것을 어떤 지금 공문화가 시하고 협의된 바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게 되어 있습니까?
시하고 업무, 저희들은 회사성격이 위탁대행사기 때문에 그러한 법률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의 문제, 저희들이 고유영역이 있고 부산시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매일 거의 수시로 협의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여기에 특약사항에 넣을 때 저희들의 계약서는 부산시와 토지매수자간에 이루어지지 저희들은 거기서는 일단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냐 하면 부산시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문을 다시 하는 겁니다.
예.
이게 시가 하는 행정이 그동안에 보면요. 지금 그럴 듯하게 부산일보, 국제신문, 매일경제에다가 공고도 하고 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예.
그러나 ‘이 핵심부지에 주거지가 되나.’ 라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허가를 해주고 난 이후에 명확하게 지금 허가 상에 센텀시티하고 부산시가 어떤 협약사항이 왔다갔다한 공문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시가 결정하는 대로 해 주고 있죠?
저희들이 의견을 먼저 개진을 한 겁니다.
제시했죠?
개진을 했고…
제시를 했죠? 시가 그걸 수긍을 해서 인정을 하고 분명히 해줘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설계변경을 해 버리고 용지변경을 해서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곳곳에 허다합니다. 이걸 지금 막고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약사항 이 부분에 분명하게 용지매매계약 시에 특약사항을 불허한다는 시에다가 공문을 센텀시티가 보내세요. 이 보냈, 분명히 보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사장께서 이걸 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항상 해 놓고 시는 도심 우리 여기 보면, 주택심의관실에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되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의 행정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못 믿겠다는 거죠. 본 위원은. 못 믿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 지금요. 예를 들어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센텀시티가 1년 있으면 이 회사가 거의 정리가 됩니다. 사장 책임이 없습니다. 그때는 또 어떻게 시는 나중에 결국은 바꿔지고 나면 2년, 3년 후에는 그때는 센텀시티가 했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만 해도 주거시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상복합시설 불허하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게 변형된 주거전용시설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판단, 그게 뭐냐 하면 부산일보가 ‘센텀시티 또 주거단지 되나?’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전에 이미 저희들이 마케팅 시장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동향을 낌새를 채고 저희들이 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시도 최고책임자들의 강력한 의지도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숙의를 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이번에는 꼭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될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더, 공문을 보냈죠?
그렇습니다.
시하고 관계되는 이것 불허하는 공문을 보냈죠?
예, 저희들이 다 보내고 합니다.
계약도 했죠?
계약 다 했습니다.
건설사하고 매매하는 사람들 다했죠? 그런데 시하고는 협의된 사항은, 시하고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매매 당사자가 말이죠.
예.
계약당사자가 부산시하고 매수자하고…
매수자 하고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센텀시티는 예전에는 공동사업자라 해서 입회인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저희들은 2001년 8월달 위탁대행사가 되고 난 뒤부터는 빠지고 있습니다.
빠집니까?
빠지고 부산시하고 토지매수자하고 사이에 직접 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사자가, 계약당사자가, ‘갑, 을’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틀림없이 안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게 나중에 되면 항상 이런 부분이 시가 결국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안 팔릴 때 몇 군데 남은 이 땅도 결국은 나중에 주거지로 변경할 것이다 라는 것 다 예측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도 사장, 그 정리되고 난 뒤 2년 후에 바꿔 가지고, 계약서 바꿔 가지고 설계가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게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중요한 부분인데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다 싶은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만약에 정산을 하게 되면 직원들이 아까 우리 노하우를 그대로 사장해서는 안 된다. 사장님으로서는 당연히 그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노하우를 쌓아 놨는데 이번에 능력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의 모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죠. 사장님이 좀 노력을 해주시고, 관광개발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 외에는 아무 하는 사업이 없어요. 그런데 관광개발주식회사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내가 볼 때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이건 관광개발주식회사의, 관광개발주식회사는 당초 설립목적이 부산의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기 고유목적에 맞는 사업이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마케팅 전문분야에 어떤 업무를 맡아 할 인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센텀시티주식회사에 지금 현재 있는 인력은 마케팅 전문가다 말이요. 전문가들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분들을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 마케팅전략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야말로 시가 인재양성을 시켜 가지고 그 인재들을 또 시가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전환을 해서 그 노하우를 좀 이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방안으로 한번 사장님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세상사가 그렇습디다. 저희들이 너무 잘난 척 해 버리면 또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게 있지만 그러나 정당한 평가는 저희들은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이 동부산관광개발이든 서부산관광개발이든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손을 걷어붙이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고 또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저기에 있는 저도 물론, 사장인 저도 뛰어야 되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해주시고 또 시의 책임자 되시는 분들도 협조를 해 주시면, 정당하게 평가를 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난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내가 뭐 어디 우리 사장님하고 직원들이 여기에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는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의 그 지혜를 우리 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 지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업무를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시에 막대한 예산의 낭비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이다. 만약에 새로 사람을 키워 가지고 마케팅 한다고 해 봐야 경험도 없는 사람을 앉혀 놓고 그 사람 키우려고 하면 또 돈이 얼마나 듭니까? 일도 더디고 안되고, 그래서 하는 이야기고, 거기에는 좀더 객관적이고 타당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만들어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주장합니다. 그것은 그래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래서 사장님이 회사의 책임자로서, 회사가 없어지는데 이 좋은 인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이것은 사장님의 책임입니다. 함께 노력합시다.
예, 책임 통감합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송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이것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우리 센텀시티가 다섯 차례 지금 개발계획이 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서 지금 감사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제2종, 용도지역 변경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1만 4,000㎡가 증가했어요. 그죠?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왜 주거지역이 또 이래 늘었습니까?
이게 그겁니다. 지금 철도 위에 있는 고등학교 추가부지입니다. 고등학교 부지입니다.
고등학교 부지를 어디 주거부지의 용도로 넣습니까?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학교 용지를.
학교 용지를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 저는…
지금 거기가 사천 몇 백평 되거든요.
예, 주거용지가 또 들 이유가 없는데 증가가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그때 우리 APEC나루공원에 지금 지방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많은 건의를 했는데 그 참여 결과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 상세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현황을 좀 상세하게 금액하고 계약내용하고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67페이지 보면 용역 사업한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내용인데 지금‘APEC나루공원 준공행사 대행용역’ 해 놓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날 준공식 한 그 행사…
그렇습니다.
비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날 한 게 6,000만원입니까?
예.
뭐 그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잠깐 했는데.
입찰을 했습니다.
(웃음)
(웃음) 입찰을…
잠깐하고 왔는데…
공개입찰로 했는데.
예.
그런데 그게 지금 화약 쏘고, 펑펑 터뜨리는 그게 아주 돈이 많이 드는 모양입디다.
이 내역 한번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우봉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 센텀시티주식회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