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특화산업의 기술고도화를 촉진하고 첨단분야에서의 신기술 창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전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올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어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부산테크노파크는 우리 부산의 대학과 연구기관 그리고 기업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출발한 것인 만큼 최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부산테크노파크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연초에 계획한 업무를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한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원장 외 11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원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9일
테 크 노 파 크 원 장 전 진
전 략 산 업 기 획 단 장 원희연
행 정 지 원 실 장 김영철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현우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조영배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 김경천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박혁규
창 업 지 원 부 장 김종환
기 업 지 원 부 장 강효경
신 발 정 보 화 사 업 단 부 장 정보은
지 역 혁 신 부 장 김문승
평 가 부 장 김대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평소 존경하는 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테크노파크는 1999년 설립되어 부산광역시와 지역 대학 간의 컨소시엄을 통해 중앙정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테크노파크 단지조성과 각종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마는 올해 테크노파크본부동 건물이 완공되어 지역기술혁신 거점 역할은 물론 우수한 창업벤처기업을 성장기업으로 육성시키는 지역산업체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자원부로부터 고령친화용품산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비 160억을 지원받음으로써 명실공히 고령친화용품산업의 초석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전국 시․도의 경쟁에서 한국모태펀드 50억을 유치, 창업투자사 투자금 등을 포함하여 100억원 이상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유망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테크노파크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특화산업의 신기술 창업지원 및 육성 그리고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코자 올해 6월 부산도시개발공사와 지사과학산업단지 내 테크노파크 확장조성공사 시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0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테크노파크는 지역기술의 혁신 거점 및 허브기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역기술개발의 요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으로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그동안 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가동된 만큼 직원 전원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테크노파크 발전에 대한 방향제시와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여 업무에 성실히 반영 개선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희연 전략산업기획단장입니다.
다음 김영철 행정지원실장입니다.
다음 이현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 조영배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입니다.
김경천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입니다.
박혁규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 김종환 창업지원부장입니다.
강효경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정보은 신발정보화사업단 부장입니다.
다음 김문승 지역혁신부장입니다.
다음 김대성 평가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다음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사장님 대신으로 원희연 기획단장께서 보고를 하도록 해 주죠.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원장님 대신에 사업단장이 보고할 수 있도록.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사업단장은 공석인데 명단에 보니까…
기획단장!
기획단장!
아! 기획단장님.
보고할 수 있습니까?
제가 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단장이 최고 핵심에 서 있는데 기획단장께서 업무보고를 파악하고…
지금 준비가 안 되었으면 원장님이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
원장님이 하세요.

(참조)
․부산테크노파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부산테크노파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테크노파크)
전진 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집 3페이지와 50페이지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어떻게 처리되었나 하고 이렇게 봤는데 별 무슨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특별한 방안이 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뿐 아니고 대부분의 우리 나라 테크노파크가 자립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앞으로 피해갈 수만은 없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대처방안을 한번 더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지원은 아무래도 제한적이고 좀 한시적이잖아요. 그게 영원히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화의 과제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립화 문제, 물론 여기 공익성에 대해서 여기에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공익성이나 수익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조화를 추구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저희 테크노파크 기능이 대기업이 상대가 아니고 글자 그대로 아주 참 중소기업 중에서도 주로 작은 기업들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기업에게는 어떤 부담을 주지 않고 순수한 지원차원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지가 맞는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의 지원 위주가 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엄궁동에 연건평 약 3,200평의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3층, 4층은 약 연면적 한 1,000평 가까이 됩니다마는 37개의 창업보육시설이 있고 거기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또 최소한도의 건물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나 입주되어 있습니까, 37개에?
25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다 입주 못 했네요? 보육시설은 37개잖아요?
그러니까 방은 이제 37개인데…
37개!
한 업체가 2개 또는 3개를 쓰는 데도 있고 이래서 실제 업체는 25개 업체이고 그 중에 방 2개는 또 저희 현안사항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텔레메트릭스산업화지원센터가 들어오면 써야 되기 때문에 2개는 또 여분으로 확보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실제…
텔레메트릭스가 언제 들어올 건데요?
텔레메트릭스가 금년 연말까지는 일단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갓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언제요? 언제 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까?
금년 11월…
11월에?
(“예, 며칠 전입니다.” 하는 이 있음)
며칠 전에?
예.
아슬아슬하네요. 12월까지는 줘야 된다 하는데 며칠 전에 이제…
예, 그게 이제 산자부쪽에서 추진방법에 대한 조금 재검토가 있고 이래 가지고 우리 다른 지역의 테크노파크도 그런 비슷한 사업, 물론 그 분야는 다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조금 좀 협약체결이 좀 늦은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7개의 시설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 2개씩 쓰는 업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2개는 지금 텔레메트릭스…
그 35개 방에 25개 업체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
35개! 그럼 2개는 지금 새로 들어올 이제 거기에 지금…
텔레메트릭스가 들어와 가지고…
메트릭스 들어올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평당 1만 5,000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1만 5,000원.
월 평당 1만 5,000원.
굉장히 싸네요. 평당 1만 5,000원.
예, 좀 싼 편입니다. 뭐 다른…
1개에 몇 평씩입니까?
보통 방이 조금 크고 작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한 25평 내지 한 칸이 35평 정도 이래 됩니다.
예, 그러면 총 지금 현재 수익이 거기에 대한 수익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게 지금 조금…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지금 거기 35개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업체들 창업보육시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업체하고 지금 현재 수지사항하고 그걸 지금 조금 가지고 오셨으면 준비되었습니까, 자료가?
그래서 이제 금년 4월달에 이제 저희들이 입주를 했고 그래서 준공식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4월 7일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입주를 시작해 가지고 최근에 1~2개 업체 이주하고 이래 가지고 금년도 수입은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대료 수입하고…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원장님께서?
(관계직원 자료제출)
수입이 임대료 및 관리비가 수입이 총 1억 9,000만원이네요.
맞습니다. 관리비는 평당 월 1만원 이것은 들어 왔다가 그대로 나가는 돈이니까 실제 수입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예.
예, 그러니까 여기가 총 이제 위탁사업수수료하고 이자 등 기타수입 다 해서 총 3억 7,000만원이고 재정자립도는 27.4%.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향후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향후 발전방향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51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지금 2004년하고 2005년도의 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수지상황이, 2004년도요.
(사무직원 설명 중)
테크노파크가?
(사무직원 설명 중)
그러면 2005년의 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수한 자체수입은 3억 7,000만원이고요. 그 동안에 우리가 저쪽에 엄궁동 건물 지을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 건물건축비 그게 한꺼번에 다 지출된 것은 아니고 좀 은행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다음에 또 건물을 짓고 장비 도입함에 따른 부가가치세 이걸 일단은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우리가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환급 받은 돈 이렇게 해 가지고 2005년도 금년도까지는 운영비 지원을 일체 시에서 받지 않고 그렇게 해 온 결과입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건물이 다 신축이 끝났으니까 공사비 다 지출되어 버리고 은행에 이자수입이 들어올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도 이미 다 환급 받아 끝나고 그래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말씀드린 이제 자체수입, 이제 내년도부터는 이 3억 7,000만원 아무래도 더 될 것이고 저희들이 한 5억 정도 이런 수입, 아까 자료 드린 그런 수입,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 전부 합치면 한 5억 정도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운영비에 필요한 금액은 한 15억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에 할 수 없이 운영비 지원을 시에 요청을 해 가지고 내년도 시 예산안에 테크노파크에 대한 운영비 지원 10억이 지금 일단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결과입니다.
현재 정부로부터는 지원금액에 받는 그 지원금액이 총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관계직원들에게) 좀 도와주세요.
여기에 저희 업무보고, 업무현황에 5페이지에 보시면…
총 예산의 몇 퍼센트냐고요? 총 예산에, 퍼센트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금년도 총 예산은 135억 9,800만원인데요. 135억 9,800만원인데 국비지원이 104억 5,000만원…
그럼 총 예산의 몇 퍼센트입니까? 그럼, 퍼센트를 지금 묻잖아요.
비율을 낼 동안에 계속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비 지원이 16억 4,400만원…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2008년도 경까지는 계속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우려하는 것이 지금 자립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자체 수입구조를 자립화를 위해서 다양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추진사업을 하실런지 그 방법, 또 시점 또 인력의 최소화를 여기 보니까 ‘인력의 최소화를 재정여건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방안 등을 수립하겠음’ 이러셨거든요. 그러면 인력의 최소화는 현재보다 어느 정도 감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시점,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인원을 몇 사람 줄이겠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는 미처 저희들이 구체화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전체적인 방향이 여하튼 인원을 일당 백으로 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인원을 최소화하고 좌우간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으로 긴축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의 근본성격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0% 자립은 좀 어렵겠다 싶고요. 다행히 2008년도부터 이제 지사과학단지에 인프라가 다 구축이 완료되어 가지고 입주가 되면 거기에 따른 건물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에 따른 임대료도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재정자립도는 한 50% 이상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마는 다른 테크노파크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산자부가 지원해 가지고 구축이 완료된 전국의 여섯 군데 시범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인천송도테크노파크, 경기 안산테크노파크 그 다음에 전남 광주에 광주테크노파크, 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경북테크노파크 이래 여섯 군데는 97년도부터 정부지원이 시작이 되고 이래 가지고 2003년도까지 기반구축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테크노파크들도 100% 재정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산자부 쪽에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정부나 소속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이러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이제 퍼센테이지가 나왔습니까? 아직도 계산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77%가 되겠습니다.
77%.
예.
그런데 2008년까지 계속 된다고 하니 그 안에 이제 자립을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예, 일단 저희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범테크노파크 여섯 군데의 예를 참고로 할 적에 역시 앞으로 수탁사업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저희 테크노파크에서 각종 지원을 해 가지고 육성이 되어가지고 잘 나가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테크노파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지분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정한 수익금을 올리는 그런 방법도 강구도 하고 다방면에 재정수입 확보방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예, 이미 2005년도 말입니다. 2006년, 2007년,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포괄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대책을 앞으로 좀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부명단을 제가 봤는데요. 여기 간부명단에 올라와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지금 상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동차부품기술센터에…
센터장님들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한 군데 빼고는 대학교수님들이 다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겸직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몇 시간쯤 여기다 할애를 합니까? 1주일에.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현우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서 수업 이외의 시간을 빼고는 전부다 센터에 제가 올인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루 전체 100%로 보면 60% 이상은 센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와서 근무를 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주일에 그 수업은 몇 시간쯤 하시는데요?
저는 6시간 하고 있습니다.
전임교수입니까?
예. 아니 정교수입니다.
정교수인데 일주일에 수업은 6시간만?
조금 또 딴 것을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한 6시간 내지 9시간인데 실제 수업부담은 한 6시간으로…
그럼 이제 학교와 다 협의가 된 사항이네요?
예?
학교와, 대학교와 다 협의가 된 사항이죠?
예, 당연합니다.
예, 협의가 되어야지 센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박익민 교수님은, 이 분도 교수님이십니까? 자동차부품기술지원.
예.
선거유세로 나가셨다 이래서 제가 이것은 뭐 비고란에 말이에요. 부산대 공과대학…
학장선거에 출마를…
아! 출마하셔서?
예.
그럼 앞으로…
이번 12월 14일날 저희 부산대학교 공대 학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학장님이 되시면 얼마만큼 여기에 이제 테크노파크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을는지 그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되네요.
원래 지금 겸직 교수님들이 하고 있는 센터장 기간이 사실 금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방침을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연임을 하셔야 될 건지 안 그러면 완전한 전임직 센터장님을 모셔와야 될 건지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임센터장님을 모시고 오게 되면 그만큼 인건비가 또 많이 나가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어차피 부산대학 안에 지금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를 빼고는 다 부산대학 안에 임시로 공간을 빌려 있는데 가령 전임센터장님을 외부에서 모셔왔을 경우에 좀 관계가 원활하게 잘될 수 있을는지, 부산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그리고 또 2007년 저희들 일단 내부적으로는 2007년 6~7월경에는 전부 다 시설을 준공할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었을 경우에 그래 되면 1년 7~8개월 남짓하게 있으면 우리가 지사과학단지에 부산대학 안에 있는 각 센터가 전부다 이전해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전임직을 모셔오는 것도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지금 곧, 저희들이 방침을 정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교수님들께서 정말 실력이 있으신 교수님들이시고 또 정규교수님들이신데 60%를 여기 와 계신다고 하지만 상당히 정말 얼마만큼 여기에 기여를 하시고 이제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고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평가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사과학단지로 옮기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해 보셨습니까?
여기 쭉, 지금 몇 분 계십니까? 겸직이.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하고 저쪽에 이제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그것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부산지역본부장이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장을 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이테크는…
아니 그것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몇 분이나 됩니까? 겸직이.
겸직이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빼고는 다 겸직입니다.
다?
예.
그런데 네 분밖에 안 되요. 네 분 다라고 하시는데.
(“생기원은 지금 생기원부산본부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이 있음)
그것도 따지고 보면 겸직이라고 일단 보고 생기원부산본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겸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있었는지, 자체평가가 있었는지 어디 외부에서 평가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재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난번에 테크노파크의 원장실이 초호화판이다, 그리고 단장실의 면적이 굉장히 넓다 이래 가지고 언론에 났는데요. 지금 부산의 어떤 지방 경제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원장실이나 단장실의 면적을 지방청사 표준설계 면적을 다 차지해야 되는 건지, 왜 이렇게 넓게 잡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할 적에는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마침 또 언론에 보도도 되고, 꼭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생각할 적에 원장실, 단장실, 이게 너무 좀 넓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단장, 원장방, 하나 단장방 2개 이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사 직후에 바로 사업단장실을 비워가지고 지금 항업B2B사업단이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단장방을 하나 비워가지고. 쓰고 있고…
그래 처음부터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면적을 쓰고 있는 것 보니까요. 직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지금 테크노파크 본부에는 31명이고요. 다음에 부설기관까지 합치면 67명이 됩니다.
자, 31명이 지금 테크노파크에 차지하는 게 한 950평입니다. 2층, 3층을 쓰고 있습니까? 950평인데 이 950평을 31명이 나누어 보세요. 과연 그 한 사람이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나 큰지?
2층, 3층은 저희들이 사무실로 직원들이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몇 층을 쓰고 있습니까?
지금 테크노파크가 지금 쓰고 있는 층수가 2개 층이죠?
예, 1층에 1칸 쓰고 있고, 그러니까…
2개 층을 쓰고 안 있습니까?
1층에 1칸하고, 2층에 3분의 2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시설 지하 1층에 시제품 제작실, 다음에 또…
그 지금 테크노파크의 직원이 31명인데 31명이 공간을 차지하는 면적이 약 제가 보니까 950평 이상이 나오는데 950평 되면 31명이 쓰는 면적으로 하니까 1인당 한 30평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많은 면적이 다 필요한 면적들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그 속에 이제 예컨대 신발정보화사업단, 한시조직이거든요. 신발정보화사업단, 하나의 프로젝트팀이니까. 신발정보화사업단, 다음에 또 항업B2B사업단, 이런 인원들은 지금 여기 31명 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자, 이런 면적을 축소해 가지고요. 지금 자립도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일반기업체 임대료 해 가지고 임대수입을 좀 늘리는 게 더 낫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1평이라도 더 기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업단장 후임을 지금 안 두고 있습니다. 인건비 절약하고 이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인원수도 크게 많은 조직도 아니고 이래서. 사업단장을 전에 동아대학 교수가 겸직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로 복귀하고 난 뒤에는 후임자를 안 두고 있습니다. 안 두고 있고, 그래서 그 사업단장 방을 비워가지고 항업B2B사업단에 내 주고, 사업단장은 원장 손님 접견실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원장 방을 줄여가지고 쓰고 있다가…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대면적에 보니까요. 전용면적과 임대면적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평당 1만 5,000원인데 이것은 임대면적입니까? 전용면적입니까?
임대면적입니다.
아니 지금 이 임대를 하게 되면 전용면적이 있고 임대면적이 있습니다.
임대면적으로 합니다.
임대면적에 1만 5,000원입니까?
예.
그러면 전용면적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한 60% 정도 됩니다.
60%?
예.
그러면 실제 사용하는 것 계산하면 한 2만원이 넘는다 그죠?
그런 결과가 됩니다.
아까 굉장히 싸다고 말씀을 해서 보니까 타 지방은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부산은 굉장히 싸다고 말씀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은 직원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직원들이 연봉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체제의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까?
연봉입니다.
연봉입니까?
예.
연봉 금액을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다음에 자료에 59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현재 자본금이 610억원 해 가지고 상당히 건실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올해 출발한지 6개월 만에 지금 당기순이익이 10억이 발생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0억 발생했는데 이 10억 발생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손실이?
우리 행정지원실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실장 김영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억원이 당초에 저희들이 자본금으로 들어오는 대학출연금이 있습니다.
예, 출연금.
출연금이 사실은 자본금으로 들어와 가지고 대학교 연구를 위해서 다시 돈을 대학교에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금액만큼 손실이 잡힌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 들어 왔다 나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이게 연구비 15억원 나간 이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구비 15억은 주로 어디에 나갔습니까?
출연한 대학교에 거의 그 금액 정도로 나갔습니다.
아니 출연한 대학에 보니까 동아대학교부터 해 가지고 쭉 나왔는데 그 비율이 어찌됩니까? 15억 비율이.
거의 100%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니 거의 100%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들어온 것만큼 원래 대학은 출연한 금액의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데 거의 출연한 정도의 금액이 다시…
아니 제가 보니까 출연금이 15억이 훨씬 넘습니다. 넘는데 지금 그러면 일시금으로 자본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할부로 들어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올 한 해에 들어온 것은 11억 정도 됩니다.
11억인데 15억 나갔습니까?
15억은 전체 15억이 나간 것은 아니고 다른 사업, 연구개발비 다른 것을 플러스 해 가지고 1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간 내역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자, 실장님! 그것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립도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개발할 계획이 없는지 원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이승렬 위원님 질문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장비, 임대료 내지 사용료 수입을 저희들이 최대화 하도록 노력하고요. 지금 시제품 제작장비, 다음에 마케팅 지원장비, 저희들이 상당히 구축을 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게 아직까지 좀 홍보가 덜 되어가지고 기업 이용도가 만족할 수준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도록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좀 확보를 하도록 하고 지금 시설임대료는 전부 다 100% 다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이상 올릴 방법이 없고 다만 2007년도에 지사과학단지에 완성이 되고 그래 되면 그 건물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따른 임대료 수입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또 장비도 추가구축이 될 것이고 그래 되면 건물에 대한 임대료 수입, 다음에 장비에 대한 장비사용료 이런 수입 이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올리도록 하고 다음에 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우리 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창업을 해 가지고 사업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에 대한 지분참여 방법,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 기업이 일정한 이익을 올렸을 경우에 일정비율의 수익금을 테크노파크에 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도록 기업체를 최대한으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어떤 계획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원장님 하시는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단 보니까 센터장들이 쭉 있고 교수님들이 쭉 있는데요. 이 분들은 급여를 어떻게 합니까? 연구비를 줘 가지고 거기에서 충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급여를 주는 것입니까?
센터장님들에 대해서는 겸직수당을 드립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월 5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무료봉사를 하고 있고요. 기계센터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월 80만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원장님이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테크노파크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빨리 변하여야 되는데 과거에 어떤 100년의 변화속도가 최근에 10년 이내에 모두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도 거기에 발맞추어 변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홍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재 위원입니다.
먼저 전진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보면요.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현재 이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들을 선별하기 위한 그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여러 가지…
예비창업자들을 그러니까 신기술을 보유해 가지고 예비창업자들을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선정 절차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대충 사업비가 정해져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집공고를 중앙에서 일괄해서 합니다. 일괄해서. 그런데 우리 부산테크노파크의 경우는 부산․경남지역을 다 커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 추진실적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금년 5월달에 매일경제신문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전부 147개의 과제가 접수가 되었는데 이것은 주로 응모대상자들이 각 대학마다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각 대학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공대가 있는 대학은 100% 다 대학마다 창업보육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있는 기업들하고 또 특수하게 개인적으로나 어떤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어떤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여기에 응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경남지역에 147건이 들어 왔는데 우리 부산테크노파크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전부 결과적으로 최종 16개 과제에 13억 4,000만원 자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중앙에서 최종결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선정과정에서 13개 정도는 마 우리 테크노파크가 최종 확정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한 3개 정도는 여분으로, 결과적으로 우리가 7개를 예비후보로 올렸는데 그 중에 3개 정도가 중앙차원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13개 더하기 3개 이래 되어가지고 16개 과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을 것 아닙니까?
예.
기술이 여러 수백가지 기술이 있을텐데 그 기술을 선정을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지, 그런 것 나도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이것을 좀 선정이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이거죠?
예.
그 수많은 기업 중에 선정하려면 무슨 특유의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될텐데. 그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도 어느 정도 인력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단독으로 하게 되면 또 형평성의 문제, 공정성의 문제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심사할 적에도 외부인사를, 외부전문가들로 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까지 이미 발굴 수행해 온 과제라든지 이미 하고 있는 것, 이런 것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기술개발이 되어야 좋을지 이런 과거와 현재, 미래 이런 것까지 다 참조를 해 가지고 이런 정도면 우리가 나라 돈을 지출해도, 지출해서 육성할 만하다 하는 그런 과제를…
그런데 신기술을 인정할 만한 그런 현재 기술력이 과연 우리 부산에 앞으로 우리 부산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부산의 주력업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장기적으로 봐서 그런 안목을 바라보고 이런 신기술을 보유한 이런 예비창업자를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우선 선정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기술 자체가 우리가 처음 봐서는 별것 아니다 생각되겠지만 이 일 지금 제대로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진 신기술을 우리가 발굴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 부산 경제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부산테크노파크가 정말 참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것을 해마다 피부로 좀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국비가 지원이 많이 되고 돈이 이래 많이 드는데 사업비가 지금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3억 4,00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전액 국비로 지원되죠?
예.
이것 국비지원 되는데 작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2005년도부터 10월부터 해서 뭐, 지난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협약체결을 한 업체가 있습니까?
예, 전부 다 16개 업체하고 다 협약을 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착수했습니까?
예.
착수하고 그러면 사업은 이제 협약체결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모든 것이 준비는 다 되었네요?
예, 그래서 내년 9월까지 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내년 9월달이면, 2006년 9월달에 가서 이 사업의 성과발표회도 한번 해야 되겠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토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돈만 주고 1년간 해 가지고 되었나, 되었다 식으로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가 지원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내년 3월달에 중간점검을 한번 하고요.
중간보고회 한번 합니까?
예, 내년 3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4월달에.
예, 내년 3월에 할 겁니다.
중간보고회 할 적에도 우리 시의회에 좀 한번 연락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들을 수 있게, 우리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말로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나가야, 기술력이 앞서야 세계를 우리가 경제를 석권할 수 있고 모든 경제의 우선이기 때문에 테크노파크가 거기 중심에 서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테크노파크의 그 역할이 우선은 소규모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상당한 우리 부산경제에 가장 기초적인, 앞으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테크노파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시고 이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한다 해 놨는데 기획혁신 인력양성 지원에요. 지금 현재 사업비가 7,900만원인데, 7,900만원인데 석․박사급을 몇 사람 정도 우리 인력을 양성하는데 소요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서에 보면 사업관리비거든요. 사업관리비는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실제로 이제 들어가는 사업비는 2003년도 예를 든다면요. 21개 과제에 15억 7,1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사업추진 기관이 우리는 중간에 관리를 해 주는, 테크노파크는 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실제 사업기관은 중앙에 있는 산업기술재단이 사업시행 주체입니다. 한국산업기술재단.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간에 관리하는 역할인데 실제 돈은 15억 7,100만원 하는 돈이 바로 대학으로 바로 나갑니다. 대학으로. 그래가지고 2003년도의 경우에 21개 과제인데 과제당 보통 석․박사가 참여하는 인원이 3명 내지 5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2003년도의 경우에는 모두 78명의 인력이 양성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금년도 2005년도까지 3, 4, 5, 3개년까지 합치면 전부다 61개 과제에 46억 3,4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양성인력은 240여명 정도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2005년도에 신규과제로 선정한 것이 25개 과제 중에 5개 과제가 선정인데요. 이 5개 과제 선정을…
예, 맞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어요. 업무보고에. 2005년 신규과제 선정이 25개 과제 중에 5개 과제 선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5개 과제가 어떤 과제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현재 없으면 그것은 유인물로 나중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25개 과제 중에 5개 과제를 특별히 선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선정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25개 과제 중에 5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5개 과제 선정한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 제가… 과제명하고요. 그 선정이유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과제마다 선정사유가 다르고 이게 평가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들이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고 어떤 과제가 어떤 강점이 있기 때문에 선정했다 그런 부분이 다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명을 제출할 때 과제사유를 선정사유를 적시를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과제명을 5개 과제명을 제출할 때 과제명을 선정한 이유, 왜 선정했는지 선정이유를…
적시를 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니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런 것은 실제 우리 감사장에 나오실 때 감사에 임하는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머리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그래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할 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화가 되어야지요. 이걸 감사가 우리가 업무보고가 아니고 감사인데 이곳은 감사장이거든요. 감사장에서는 우리가 위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 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내용의 답변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히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사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요. 우수제조벤처기업육성지원센터 구축이 있습니다. 우수제조벤처기업이라는 것은 그 정의를 이야기한다면 아마 어떤 것인지 한번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우수벤처기업이다, 어떤 것이 우수제조벤처기업인지.
그래서 이게 저희들 테크노파크의 각종 사업을 선정하는데는 거의 공통적입니다마는 우수제조벤처기업을 선정한다든지 어떤 R&D과제를 선정한다든지 또 어떤 인력양성사업과제를 선정한다든지 할 경우에 거의 공통적인 과제는 과연 우리 부산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앞으로 향후 전망을 봐 가지고 앞으로 유망한 그런 기술분야냐 또 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기술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의 경영능력이 또 제대로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 테크노파크 직원들만 가지고 하면 공정성을 문제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선정위원회를 꼭 구성을 해 가지고 그것도 우리 지역만의 위원들이 아니고 예컨대 산업기술재단이라든지 산업기술평가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유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전문가 인력 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무작위로 추출해 가지고 사전에 그 신청자들하고 내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최대한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각종 과제선정, 인력지원 양성대상 지원 선정 이런 것을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제조벤처기업이라고 2004년부터 지원해 주었지요?
예.
2004년도 지원해 주고 나서 그 후에 회사도 부도났다든가 도산된 업체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부도가 났다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부도가 났다든가 도산된 업체 없어요?
예, 그런 업체…
확실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우수제조벤처기업이라고 그렇게 알고 지원해 주었는데 그 지원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를 합니까? 한번 확인합니까?
예, 저희들이 창업을 해 가지고 이제 보육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희들 건물 3층, 4층에 창업보육실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또 창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각종 규정이라든지 알선이라든지 예컨대 금융알선이라든지 또 어떻게 창업을 하자면 법인 설립한다든지 하면 각종 법적 절차도 필요하고 그런 것 창업을 시켜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보육을 해 주는…
창업을 해서 그게 계속 잘 돌아가면 다행인데 처음할 때는 좀 하는 시늉만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중간에 가서 그것이 제대로 가동이 잘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우리가 잘 내가 하겠다 하는 우리 하나의 작품이 망가지니까 이런 것을 수시로 그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정기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연차계획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수시로 불시에 그런 기업에 대해서 수시 확인을 할 수 있고 평가를 해서 계속해서 그런 지역기업들을 앞으로 우리 부산에 많이 좀 육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홍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 우리 사업단장 공석이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업단장이 공석이 된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업단장이 1학기가 끝나는 8월 말에 학교로 복귀를 했습니다.
지금 사업단장의 직급 순이 전략산업기획단장 위이지요?
아닙니다. 같은 병렬입니다. 같은 단장입니다.
병렬인데도 실질적으로 단 내에 굳이 정한다면 본 위원은 사업단장이 위라고 봐야 되겠거든요. 맞습니까?
뭐 사업단이 먼저 구성이 되었고, 일단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 부산테크노파크 간부명단 직제 순에 지금 이 단장이 이제 물론 입장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보면 단장이 밑에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감사보고서에도 부산테크노파크의 직원명단에 보면 사업단장이 위이고 그 다음에 전략산업기획단장이 밑이거든요. 보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고의 핵심을 관장하는 사업단장이 공석이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99년도 말에 설립이 되어 가지고 쭉 사업을 해 왔는데 그 당시에는 원장도 없었고 사업단장체제였습니다. 집행기구가 사업단장체제로 내려왔는데 작년 4월달에 2004년 4월달에…
작년 4월입니까?
예.
그러면 1년 한 6개월 넘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장 공석이.
그러니까 작년 4월달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테크노파크 안에 전략산업기획단이 설치가 되고 그래 되니까 기존 사업단장하고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양단의 체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2개 단을 총괄할 수 있는 원장제도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테크노파크에 원장제도가 같은 날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장 밑에 사업단장과 전략산업기획단이 설치가 된 그런 것입니다.
이 사업단장하고 전략산업기획단장하고는 어디까지나 구분이 되어야 되는 그런 직책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는데, 약 한 1년 6개월 가까이 사업단장이 공석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요, 그래서 그 동안에 동아대학 교수가 사업단장을 쭉 겸직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자기가 너무 학교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연의 업무인 대학교수직으로 복귀를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금년 8월말 부로 사업단장을 사직을 하고 완전히 학교에 전념하도록 그래 되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면 단장을 다시 또 임명할 예정입니까?
저쪽에 지사과학단지에 인프라가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 하반기에 가 가지고 저쪽에 입주하면 그때는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일단 이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지금 원장님 한참 생각 잘못하고 계시는데 조직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 돌아가는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첫째 질의 때 우리 위원들이 다 봤잖아요. 중요한 것은 원장이 업무보고를 하지 말고 업무보고를 갖다가 그 다음 직제가 어느 분인지 보고 한번 하라 해도 부산시 부시장까지 지낸 분을 앞에 세워 놓고 업무 대리 보고할 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보고를 못한다는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현재 테크노파크 자체를 우리 원장님 기준에서 맞춰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테크노파크 기준은 말이지, 세계화 특히 우리 조금 앞서가는 인천 송도테크노파크 기준이라든지 여기에 기준을 맞춰도 지금 신통치 않은 판에 단장 하나 지금 못 구해 가지고 지금 안 들여 가지고 원장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이것 돌리겠다고 하면 앞으로 부산시 테크노파크 가는 길이 암담한 것이에요. 조직이 안 돌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원장님 보고 업무보고를 하라, 그냥 하라 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지 또 밑의 조직에서 자리싸움이나 하는지 알력이나 있어 가지고 사람이 비었는지 이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테크노파크 예산을 1년에 한 130억 가까이 넘어 들여 가면서 단장을 갖다 사람을 갖다가 안 들여 가지고 지금 운영한다 하는 그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그죠?
우리 원장님이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큰 것만 보고 큰 틀만 보고 그렇게 운영해도 신통치 않은 판에 원장님이 일선에 나와 가지고 말이지, 한 사람 급료 아끼겠다고 내년 뭐 7월달에 단장을 구하니 어쩌니 하는 이 마인드는 아니다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갈 길이 지금 얼마나 멉니까? 안 그래요? 갈 길이 엄청나게 먼데, 정말 테크노파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원장님이라 손치더라도 갈 길이 먼데 말이지, 단장을 못 구해 가지고 단장을 안 들이고 공석을 두고 그 마인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좀더 집행되고 우리 원장님께서 월급이 좀더 나가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세계와 대한민국과 인천과 부산이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동아대학교 산비탈에 말이지, 테크노파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 연구나 하고 밖의 세상은 못 받아들이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게 개선 안 되고 공격적인 경영이 안 되면 말이죠. 우리 시의원님들 감사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말씨름만 하고 있는 것이지 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 뭐 급료를 단장 급료를 좀 얼마 아끼겠다,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보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간부명단에 전문직과 비전문직은 지금 현재 직급을 맡고 있는 부분에서 몇 명 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전략산업기획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거의 다 전문직이라고, 그러니까 기획부하고 평가부에 있는 직원은 일단 전문직으로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일반관리직으로 보아도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원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저나 우리 위원님이나 기업하시는 측에서 보면 과연 이 조직이 물 흐르듯이 흐를 수 있는 조직인지를 제가 여기 보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간이 비었습니다. 우리 원희연 박사님 올해 오십 중반은 안 되었을 것이고, 우리 원장님 연세 가지고 이야기하면 뭐하지만 중간이 비었다, 이 말입니다. 그 중간은 엄청난 노하우를 갖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야말로 경륜을 전수하고 해야 할 그런 자리가 빈 것이에요.
암만 신기술 어떤 부분이라도 중간이 없어 가지고는 어떻게 전달하고 합니까? 조직 자체가 지금 안 돌아가게 되어 있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일단 조직이 별로 그래 큰 조직도 아니고 이래서…
그런데 큰 조직을 보시지 마시고요.
제가 직접…
테크노파크 이 사업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성공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국가에 기여를 하고 부산시에 기여할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합니까?
아니,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아니고, 별로 조직이 별로 그래 크지 않기 때문에 원장이 직접 관할해도 안 괜찮겠나 싶어서…
아니에요.
제가 좀 열심히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돌아가셔야지요. 돈이 135억이나 가까이 예산을 넣는 조직이 기업 같으면 엄청난 큰 조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요, 단장을 빨리 전체 공채를 하십시오. 공채를 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원장이 못 보는 것 또 밑에서 못 보는 부분을 빨리 커버 하셔야지요. 틀에 박혀있는 학교에 계시는 교수 한 분을 단장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물론 학문적으로야 월등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회경륜이라든지 실무경험이 부족한 분을 시켜서는 안 되고 어떻든 간에 빨리 해서 말이지 전문가와 전문지식을 가진 CEO성격의 어떤 사람을 들여 가지고 말이지, 단장을 시켜 가지고 이끌어 가는 방법을 하셔야지, 조직이 안 돌아간다, 이겁니다. 빨리 그렇게 해 주세요. 내년 7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신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전진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원장님, 이 테크노파크 운영상에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은 무조건 재정상의 문제점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똑같은 지적을 하고 올해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향후 발전방안이나 대책에 보면 실질적으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 본 위원이 봐도 큰 문제점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부산시나 올해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에 위탁받은 사업을 하고 있지요? 원장님, 못 들었습니까?
과학기술부 쪽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없고 부산시나 산업자원부에는?
시하고 주로 산업자원부 이쪽입니다.
위탁수수료 수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을 위탁을 받아 가지고 우리 테크노파크가 테크노파크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테크노파크 직원이 그 사업을 하는 셈이 되지요. 그래서 참여한 인력의 인건비를 우리 테크노파크가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1억 정도 됩니다.
1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과연 이런 위탁사업을 테크노파크에서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위탁사업을 줄이고 테크노파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지 참 조금 이래 좀 선이 불분명한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 자립방안의 하나로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한정 시나 중앙정부에 계속 기대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면 자립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탁사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불가피하고, 수탁사업의 내용들이 주로 우리 부산지역의 기술개발이라든지 산업진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많이 해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참 테크노파크 자립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작년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올해에 다시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전혀 지금 현재로 개선된 것은 없다,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뚜렷한, 본 위원이 볼 때도 뚜렷하게 개선되려 해도 될 그런 그게 없습니다. 현재로.
위원님,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설 보셨겠습니다마는 엄궁동에 연건평 3,200평의 기반시설이 됨으로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억 7,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운영비가 연에 한 15억 정도 드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3억 7,000만원.
그러니까 27.4% 정도.
하여튼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업무자료에 의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현재 우리 파견공무원 5명 있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테크노파크의 초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와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공무원들이 이래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마는 시공무원을 테크노파크에 파견하는 것은 1차적으로 물론 행정능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시공무원들이 와 있습니다마는 또 부차적으로는 인건비를 좀 절감하는 예컨대 시공무원이 다섯 분이 파견되어 나온다면, 가령 안 나온다면 그 다섯 분을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인건비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만큼 직원을 적게 채용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인건비 절감하는 그런 이중의 효과가 일단 있다고 봐지고요. 일단은 지금 지사과학단지에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기 위해서라도 시공무원 파견은 최소한도 지사과학단지에 시설이 완성될 때까지는 시공무원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귀는 그 이후라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죠?
예.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2페이지 보면 업무현황입니다. 특별회계에 전략산업기획단에 11억 8,600만원입니까? 이 예산조달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가 3분의 2이고 시비가 3분의 1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칭으로 이것은 다 운영비로 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매칭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료를 보면요. 간단하게 그러면 국비, 시비 이렇게 표기를 해 주든지 이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업무자료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 봅니다. 36페이지에 한번 보입시다. 중앙부처 위탁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문제점 및 대책 해 놨는데 중앙부처 위탁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저희 전략산업기획단 사업은 특별회계에 의해서 사업비로 다 집행이 되는 것이고요.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따로 위탁되는 게 아니고 전략산업기획단 고유업무로 국비가 9억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3억원이 지원되고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감사자료 36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이 중앙부처 위탁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문제점, 대책이 나와 있는데 중앙부처 위탁사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무슨 문제점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개별사업으로 본다면 지금 개별적으로 뚜렷한 문제점, 이걸 저희들이 제시를 안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크게 봐 가지고 우리 부산에 대학이 전부 24개나 있습니다. 종합대학, 전문대학 이래 합치면 24개나 있는데 다른 물론 수도권 빼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학이 굉장히 많고 그래 함으로 해서 인력이 굉장히 많은 편인데 거기에 비해서 중앙사업이 좀 적게 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예를 들어서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이라든지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이라든지 서부지식재산센터 이런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요?
예.
그러면 이 타이틀에도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여기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아까 전에…
이 유인물에 특별히 제시할 만한 문제점을 저희들이…
그러면 타이틀에도 그러면 넣지를 말든지요. 그러면, 이 업무자료가 43페이지도 그렇고, 방금 본 위원이 왜 이 지적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략산업기획단에 국비․시비가 이래 매칭이 되어 있으면 제일 앞 타이틀 부분에 2005년도 예산현황에 말입니다. 그 정도는 표기를 해야 우리가 한 눈에 이게 무슨 예산이 어디에서 조달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하여튼 이 업무자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 문제점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으면 문제점을 이래 기재를 하든지…
그런데 위원님, 이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하신 자료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구하실 적에 추진현황 및 실적,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따랐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방금 원장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여러 가지로 있다고 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실제로 발생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업무자료에는 감사자료에는 문제점을 기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요, 감사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에 하고 있던 지역인적개발사업하고는 이것 조금 어떻게 다릅니까? 원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초점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석․박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 가지고 그 연구를 시킨다. 그래 가지고 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그 양성된 인력이 석․박사 학생들이 산업체와 공동으로, 그러니까 산․학협동이 되겠지요. 공동으로 어떤 기업에 필요한 애로기술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리 함으로 해서 자꾸 기업현장도 방문도 하게 되고 그래 함으로 해서 실제로 대학으로 봐서는 석․박사 학생들에 대한 실습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고, 또 기업체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런 석․박사들의 도움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대학으로서는 그 학생들을 기업체에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을 시키는 또 기업으로 봐서는 그러한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산․학 양쪽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 2005년도에는 신규과제 선정을 함에 있어서 25개 과제 중에서 5개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과제가 선정이 되면 이 선정된 과제의 수행대학하고 수행자 선정을 하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수행대학하고 수행자 선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니까?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과정은 조금 저희 담당부장이 좀…
앞으로 나와서 답변되면 답변하세요.
예, 이게 석․박사 인력양성사업 추진은…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하세요.
죄송합니다. 창업지원부장 김종환입니다.
죄송합니다. 석․박사 인력양성사업은 사업추진 주체가 산업기술재단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산업기술재단에서 산업기술 인력양성사업의 지침서를 받아가지고 그 지침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5개 과제 중에서 5개를 선정한 것은 산업기술평가원의 전국 전문가 심사위원 풀이 있습니다. 한 4,000여명이 있습니다. 전문가 풀 중에서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해 가지고…
임의로 몇 분 선정합니까?
보통 이게 접수가 된 과제에 분야별로 기계면 기계, 전기면 전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전문가 7명에서 9명 정도 심사위원을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과제가 5개 과제입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원장님! 지금 연도별 사업실적 및 성과가 나와 있는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61개 과제 중에 현재 52개 과제는 수행 중이고, 9개 과제는 수행완료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게 그러면 수행완료 과제 중에서 이 인력이나 산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한번 과제를 수행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과제를 수행 중인 게 52개 아닙니까? 그죠?
예.
연구과제에 여기 과제가 수행이 끝난 과제하고 우리 산업체하고 어떤 연관이 되어 가지고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원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부터 한번 개념을 확실하게 합시다. 61개 과제 중에서 현재 52개 과제는 수행 중이고, 9개 과제가 뭐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중간에 저희들 중간 과제가 선정이 되면…
창업팀장 김종환입니다. 그 과제를 선정하게 되면 3년간을 지원하게 됩니다. 3년간을 지원하는데 연간 1억원 정도 이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매년 단위로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실태 조사할 때, 또 실태조사를 중간 중간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하다가 과제가 부실하게 추진되거나 수행에 이렇게 과제를 돈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우에 중단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61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중간평가 과정에서 탈락시킨 과제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행완료된 과제가 1건도 없다 그죠?
예, 내년부터 이제…
그러면 2003년도에 수행을 시작한 과제는 올해가 마지막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정도 되면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는데 전부 다 수행 중입니까?
내년 6월달 정도…
아! 내년 6월까지입니까?
1차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완료가 됩니다.
내년 6월까지?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는 전부 다 수행 완료되어 가지고 나오겠네요. 그죠? 과제물이.
성과를 분석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잠깐 하고 나서…
예, 김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테크노파크에 있어 가지고 원장님이 굉장히 잘 운영해 주어야 됩니다. 잘 운영해 주셔야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이지 공무원 조직을 빼고 전문직으로 해서 다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공무원의 월급이 안 나가니까 좀 예산이 절감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에도 월급이 나가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시민들 돈이고 이래 나가도 시민들 돈인데 전문가가 싸워도 신통찮은 판에 비전문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께서 바꾸십시오. 그 생각은요. 공무원은 돌려보내고 의향이 있다면 봉급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테크노파크가 대한민국에 각 시․도에 몇 개 있습니까?
지금 14개가 있습니다. 산자부 지원 받는 테크노파크가 14개입니다.
14개입니까? 그럼 시․도가 14개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경북에는 지금 2개입니다. 경산에 있고, 포항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
크게 보면 한 6개밖에 안 되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천, 전남, 충남, 광주.
시․도 단위로 치면 13개가 됩니다. 13개입니다.
각각 시․도별로요?
예, 시․도 단위로 따지면 13개입니다.
그분들하고는 정례적으로 미팅이 좀 있습니까?
예, 테크노파크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원장 회의를 하고 이래 합니다.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또 중앙부처, 주로 산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산자부의 어떤 협조요청, 지원요청 이런 것도 하고 그래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부산테크노파크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제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밖으로 눈을 뜨고 달려야 되는데 지금 내부 추스르기에 지금, 내가 보니까 힘들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쪽에서 많이 가 보고 대한민국에 14개나 있다면 그 쪽에서 정말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나쁜 것은 버리고 부산에 접목해 주시고, 단장을 빨리 구하셔 가지고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장을 구할 적에도 어떻든간에 공채를 하셔서, 공채를 하셔서 임명권은 원장님한테 안 있습니까? 그죠?
원장이 추천해 가지고 이사장이신 시장께서 임명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자격으로 임명합니다.
추천을 한다는 것은 뭐 원장님께서 추천하면 정치적인 논리 아니면 OK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떻든간에 한 달이 급하거든요. 저희들이 보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채를 빨리 하십시오. 중앙지까지 해 가지고 공채를 하셔서 빨리 조직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재차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부분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설기관이 지금 5개가 되죠? 앞으로, 부설기관!
지금 현재 6개죠.
6개가 되지요.
(“추가로 2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총 8개가…” 하는 이 있음)
앞으로 총 8개 됩니까?
(“텔레매틱센터와 고령친화산업용품센터가 추가됩니다.” 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학지방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4개가 있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는 부지가 2,000평, 연건평이 2,000평인데 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는 부지가 1,351평에 연건평이 2,000평이고, 그 다음에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는 부지가 7,000평에 연건평이 3,000평이고, 하이테크 부품소재 경우일 때는 부지가 1만 1,000평에 1,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 건평이. 이 기준은 뭡니까? 이렇게 한 기준은.
그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테크노파크가 계속 운영할 수, 운영해야 될 센터는 우리 자체적으로 정했습니다마는 디지털기술혁신센터하고 또 하이테크 부품연구지원센터 이 2개는 앞으로 국책연구기관이 위탁․수탁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를 참고로 해 가지고 그렇게 건물면적이라든지 부지면적을 정했습니다.
사업이 일단 2008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5년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지면적과 연건평이 엄청난 차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다음에 사업비 문제도 하이테크 부품소재는 전체사업비 284억 중에서 국비 127억, 시비 127억, 민자 30억 되어 있고, 금년도 사업비도 국비 10억, 시비 35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전부 다 사업마다 국비, 시비의 기준이 안 맞는 것은? 어떤 것은 30% 정도고, 어떤 것은 50%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이테크는 그 당시에 주관부처가 과학기술부였고 우리 부산에 유치할 그 당시에. 그러니까 디지털기술혁신센터는 앞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부산분원, 다음에 하이테크 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부산분원 이것을 앞으로 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국책연구기관을 우리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두 국책연구기관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다 보니까 좀 면적이 좀, 부지면적이 늘어났다 일단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비?
그리고 사업비는 그러니까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쪽은 과학기술부 소관이니까 나머지는 또 산자부, 산업자원부 소관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달라가지고 그렇게 국비, 시비 비율이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시비 차이나도 보통 나는 것이 아니고 30% 대 한 50% 이렇게 20%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국비지원 사업 같으면 국책사업 같으면 정부가 돈을 더 많이 대야 될텐데 정부가 돈을 적게 대는 것은 사리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국책사업에 시비를 많이 투자하고,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국책사업에 돈을, 국비를 많이 지원을 많이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 말씀이 전부다 맞습니다. 그 부분 제가 요즈음 이루어진 사항이 시하고 그때는 시하고 해당 소관 부처하고 직접적인 협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결과만 받아가지고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과정은 조금 알아보고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이게 부지면적이라든지, 건평문제, 사업비문제 이런 것이 균형이 지금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신발산업을 위해서 신발정보화산업을 구축했죠? 시스템을 구축했죠?
예.
그런데 신발산업진흥센터, 그 정보하고 어떻게 링크되어 있습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에 되어 있는 인터넷에 올려 있는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담당부장이 조금…
예, 답변해 주세요.
예, 신발정보화구축사업단의 부장 정보은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슈넷21(shoenet21)이라는 이름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요. 신발진흥센터 홈페이지하고는 서로 상호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링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내가 보니까 연결이 안 되어 있던데요?
저희들 홈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니 그러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신발진흥센터 홈페이지 쪽에 저희들이 서로 상호 협약을 맺어가지고 상호 링크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까?
협약은 했는가 모르겠는데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신발진흥센터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산업은 아니 신발산업에 대한 테크노파크의 정보화산업도 중요하지만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중소, 뭡니까? 신발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활용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따로 놀고 있으면 산업이 연관성이 없다 아닙니까?
예,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지금까지 그것 체크도 안 되어 있습니까? 기술부서에 부산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이렇게, 아니 소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돈이 184억이나 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활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 체크를 하고 있고…
아니 여기 사업이 된 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사업구축은 3년이고 지금 1년째 저희들이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하루가 바쁜 세상에 1년 동안 그것 확인도 안 해 보고 있었다 말입니까? 전부 다 말만 부산산업발전을 위해서, 부산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실제로는 월급만 타 먹고 앉아 있어요.
184억의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구축되어 있으면 아니 링크를 시켜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을 물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모든 사업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제가 아침에 들어가서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확인이 잘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실제가 이렇습니다. 인터넷에 문외한인 제가 확인을 해 봐도 안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이 구축을 해 놓고 잘 활용이 안 되도록 지금 방치해 두고 있다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관리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아주 참 중요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이라도 바로 좀 챙겨가지고 좀 철저히 활용방안을 최대한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진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테 크 노 파 크 원 장 전 진
전 략 산 업 기 획 단 장 원희연
행 정 지 원 실 장 김영철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장 이현우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장 조영배
MEMS/NANO부품생산센터장 김경천
하이테크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장 박혁규
창 업 지 원 부 장 김종환
기 업 지 원 부 장 강효경
신 발 정 보 화 사 업 단 부 장 정보은
지 역 혁 신 부 장 김문승
평 가 부 장 김대성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