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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
(10시 3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얻은 경험과 시정에 관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항만농수산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농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항 만 정 책 과 장 조병락
수 산 행 정 과 장 조영찬
수 산 진 흥 과 장 홍석태
농 업 행 정 과 장 박중술
엄 궁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업 소 장 최덕용
반 여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업 소 장 이종근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앉으세요.
다음은 항만농수산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저희 항만농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항만정책과장 조병락 과장입니다.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과장입니다.
수산진흥과장 홍석태 과장입니다.
농업행정과장 박중술 과장입니다.
오늘 항만관리사업소장은 병가를 내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했습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덕용 소장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이중근 소장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김종범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준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님, 평소 저희 항만농수산국 업무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오늘 금년 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여러 준비를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준비를 많이 했지만 아울러 이런 감사기간을 통해서 저희 항만농수산국에 대해서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 드리고, 아울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 항만농수산국 업무 발전에 더욱더 반영하고자 다짐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기본현황, 200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4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항만농수산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항만농수산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항만농수산국)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기타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은 다음 위원님 질의답변 후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님 이하 전 직원에게 행정을 보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물 약품사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국내산 송어하고 향어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그린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국내산 수산물까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말라카이트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라카이트그린은 기본적으로 어병, 고기의 피부염이라든가 고기 병을 치료하는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무차별적으로 반입되면서 유해한 수산물도 일부 유입이 되어 부산시민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해수산물 반입여부가 사전에 검증 가능한지 문제제기와 유해수산물 반입금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마련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실 말라카이트그린 때문에 시민이 상당히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에 의구심이 상당히 증폭이 되고 불안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시차원보다 전국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관리하는 우리 양식장에 대해서 말라카이트그린은 검출된 바가 없습니다. 없지만 민물어류가 외부에서 반입할 경우에 어떠한 방지장치가 있는가에 이것도 저희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은 특히 경기도하고 충청지역에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민물어류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126t 정도가 매년 반입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외부지역에서 들어오는 이런 수산물 민물어류에 대한 말라카이트에 대한 사전 유해수산물 검증장치는 현재는 생산단계에서는 국립수산과학원, 기장에 있는 수산과학원에서 검증을 하고 있고 저장 및 출하, 수입단계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하고 있고 유통단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별 유해물질 및 함유여부를 이런 기관들이 분석하고 물질이 검출될 경우에는 출하 금지도 하고 관련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말라카이트그린이 발생한 이후에 생산과 저장단계에서 저희들이 전부 다 검사를 했고 아울러서 유통단계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지역에서는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산물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해서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위 검증을 하고 단속도 하고 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관련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식으로 체제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질문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기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만농수산국 간부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자원 확보와 관련해 가지고 풍요로운 바다 가꾸기 행사를 한 10년째 해온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17억에 415만미 정도가 방류가 되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효과를 어떻게 검증을 하고 있고 또 현재 항만국에서 파악하기로 이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현재 효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수산자원이라는 그 자체가, 바다로 우리가 방류를 하니까 어떤 특정한 지역에 다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걸로 봅니다. 보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해봤는데, 몇 가지 자료를 봤습니다.
일단은 과학적인 자료보다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문가들의 진단내용인데, 각각 어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성을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경제성. 그러니까 우리가 방류할 때의 비용하고 소위 우리가 잡았을 때의 편익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용과 편익의 분석이죠. 하니까 전복하고 넙치의 경우에는 7배, 전복의 어떤 우리 방류비용하고 전복의 수입비용이 7배 정도 차이가 나고, 또 볼락 같은 경우는 한 3배, 감성돔은 한 2 내지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방류된 것이 어느 정도 살았다는 것보다는, 하여튼 100마리를 보내가지고 그게 얼마 정도 살았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경제성, 우리가 방류비용을 가지고, 코스트를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편익비용이 이렇게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대로 이것은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국립수산과학원의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 판단하기로 우선은 모든, 방류를 할 경우에 어류의 생장곡선이 있습니다. 생장이. 적어도 한 90% 정도가 치어기에 거의 다 죽습니다. 치어기에.
치어기 이후에 저희들이 방류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류의 생장곡선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바꾸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사항을 가지고 종묘 방류사업은 그런 대로 아주 의미는 있다. 직접적인 어류가, 종묘를 방류해 가지고 몇 프로가 살았느냐는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간접적인 이런 경제성 평가라든가 생장곡선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이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수확량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파악은 되지 않았지만 연구소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류사업 말고, 종묘 방류사업 말고도 연어라든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구라든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거기 하고 비교해 볼 때는 이것이 좀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 연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소위 효과가 있느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결과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이 대구, 연어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민들하고 소위 면담조사를 한 경우가 있는데, 설문조사를 한 경우를 보면 상당히 방류를 하고 나서 더욱더 고기가 잘 잡힌다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본다는…
그러면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해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연어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회유성 아닙니까? 온 데 다 가서, 그런 것은 정부에서 계속 하게 되고 정착성어류, 아까 말씀드린 볼락이나 전복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도에서 방류를 계속 해야 연근해의 어족자원이 증가되고 그로 인한 어업의 생산소득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주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시가, 저희들이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가 주도하면서 관련민간기관들 협력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은 사항인데, 그리고 검증자체가 어렵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마는, 아무튼 바다를 풍요롭게 하는 사업은 좀더 확신을 가지고 해 봤으면 하는 생각과 이것 과연 계속해야 될는지 하는 두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됩니다마는, 좀더 면밀한 검토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당면과제로 우리 신항만 3선석 개장 기념행사를 거대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항만이 아까 보고에 의하면 2000년도, 2004년도 기준에 의해서 처리능력이 우리 부산 기존항의 232%나 지금 초과해서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상당히 급하고 이게 내년 1월에 3선석이 준공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우리 부산의 항만 대항력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해 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3선석 개장에 즈음해서 볼 때 배후부지, 컨테이너배후부지도 지금 2006년도 12월말 준공으로 1공구가 준공된다, 또 도로, 연결도로 2008년도 말 완공 추진된다 등 선석만, 부두만 지금 만들어지지 그 배후의 연계시설들이 말이죠,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졌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원래 신항 항만하고 배후부지하고 배후도로, 배후철도가 원티켓으로 전부 다 동시에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관계기관간의 재원조달문제 때문에 상당히 삐걱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 시는 3선석 개장에 따라서 우선은 배후도로는 남해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부분까지라도 되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가락IC를 빨리 공사해야 되는데 이번 12월달까지 8차로 중에 4차로 정도는 가락IC에 연결되기 때문에, 가락IC 부분이 그렇다 그겁니다. 되기 때문에 당면의 배후도로망은 정리는 하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부산신항이 전체가 18선석이 개장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교통량이 엄청납니다. 지금 부산항이 21선석이니까 거의 18선석이면 거의 버금하는 교통량이기 때문에 18선석 개장을 목표로 해서 소위 가락IC, 신항과 가락IC, 그리고 초정IC까지 쭉 연결하는 이 신항배후도로의 완공이 아주 조속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때까지 사업비 조달이 다소 정부하고 부산시, 또 경남도 사업비 조달이 여의치 못해서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근간에 금년도에 전체 공사비는 정부가 다 책임지도록 하고 경남 부분에, 경남지역 부분에 보상비가 다소 확보 안 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독려를 해 가면서 2008년도까지 완성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 첫째는 돈이 없고, 부족했고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배후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배후부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아까 우리 가락인터체인지를, IC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3선석 물동량 운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참 궁여지책인데, 이것 지금 3선석을 준공했을 때 예상되는 물량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개장 초기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원래 선석당 한 30만TEU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연 30만TEU입니다. 그런데 3선석하면 전체 계획적으로 보면 90만TEU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개장 초기에 지금 신항의 물동량 확보가 상당히 곤란한 그런 상황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내년도 1월달부터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90만TEU의 컨테이너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운반을 하고 진․출입을 해야 되는데 가락IC에 연결해 가지고 과연 그 물동량이 제대로 원활하게 수송이 되겠느냐.
때늦은 지금 이 시점에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 국장님 전적인 책임은 아닙니다마는, 정부나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나 이게 국가경쟁력을 갖추고, 부산의 경쟁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한심해요, 행정하는 게.
불 보듯이 뻔하게 무엇이, 성과주의예산제도 하에 있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무엇이 선인지 후인지 그것을 잘 몰라요. 정부가 예산을 투자할 데 투자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 다 투자하고 말이야. 다른 지역에는 공단을 조성해 가지고 분양이 안 되고 놀고 있고 우리 부산 같은 데는 항만배후부지 조성이 안 되어 가지고 3선석 개장에 즈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지금 우리나라 형색입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가해야 됩니다. 여하튼 중앙정부하고 어떤 면에서라도 논리가 있고 이것은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특단의 노력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김유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배후도로에 관한 한 가락IC에서 초정IC까지 2008년도에 완공이 완전히 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부산항경쟁력강화위원회, 해양수산부에 설치된 범정부의 위원회입니다. 가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부산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촉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연도는 2008년도인데, 당기도록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무슨 부산의 어떤 경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부두가 아니지 않습니까? 선석이.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당기면 당길수록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기도록, 2008년도에 맞추어서 할 그런 업무 추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도 1년, 2년 당겨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요즘 시중에 농산품 수입이 과다하게 밀려들어오다 보니까 해충이다, 기타 이 식품에, 특히나 먹는데, 아침에 우리가 밥상을 받으면 거의 농산품인데 80% 이상이 농산품입니다. 이 농산품이 지금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산품이 아닙니다. 김치파동, 김치문제 대단히, 이것 국제적인 문제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산물안전검사소를 우리가 설치하기로 이미 다 되어 있죠?
예.
그것 왜 안 합니까?
이번 12월달에 할겁니다. 다음 달에 개소합니다.
다음 달에?
예.
지금 거기에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이런 것은 좀 빨리 빨리 당겨가지고, 이게 성과주의예산입니다. 시민의 불안한 마음을 해소해 주고 안전한 행정과 국가를 신뢰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그런 행정서비스를 빨리 빨리 해 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유환 위원장님께서 신항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해 주셨는데 신항 문제를 조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김유환 위원장님께서는 2008년도 목표연도보다 더 앞당기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 공사진행사정이라든지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참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컨테이너배후도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무거운 차들이 다니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아스팔트 포장만 깐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절대적으로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공사과정들이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제대로 안됨으로 해 가지고 이 공사가 계속 딜레이됨으로 해 가지고 이런 절대공기에 필요한 시간들이 부족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 국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신항 배후도로는 전체 구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에서 저기 가락IC를 거쳐가서고 초정IC까지입니다. 가락IC에서 초정IC구간 중에 식만교라고 있습니다. 식만교. 가락IC에서 식만교까지는 부산시가 하고 식만교에서 초정IC는 또 경남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우선은 2008년도에 18선석을 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 배후도로가 가장 핵심적인 배후도로이기 때문에 다 완공이 되어야 된다는 시대적인 명제는 분명합니다.
저희들 이 사업비를 가지고 보면 저희들 자체 점검을 하건대 가락IC에서 식만교까지는 보상비와 공사비가 적절하게 확보가 되고 있고,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공사에 소위 말해서 지금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안정화 공사부분에 공기부분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몇 번 되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 횟수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모르죠?
그게 지금 계속 공기가 자꾸 줄어드니까 계속 방법을 바꾸는데 지금 보면 설계변경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검증 안된 방법으로 간다고요, 지금. 지금 여기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가 지반침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센텀시티 산업단지는 물론이고 지금 현재 건설이 완공된 김해공항 산업 8차선 도로라든지 이런 도로들이 전부 다 침하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연일 문제시되고 있다는 것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배후도로 만들어, 공기에 쫓겨가지고 지반 안정화작업을 게을리해 가지고 공기가 절대공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성실히 못했을 때는 그 무거운 차들이 지나가는 그 길이 버텨낼 수 있냐 이 말이죠. 과연.
그래서 연약지반을 우려한다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보는데 어쨌든 우리 건설파트에서 연약지반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2008년도까지 한번 해 보겠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현재 상태로는 가는 것으로 봅니다마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올해 경남지역에서 보상비 부분이 확보가 안 되면 그 공기를 못 맞춰 냅니다. 2008년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잘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지금 두 가지 난점이 경남지역의 보상비 확보하고 이 연약지반에 대한 우려인데, 제가 우리 건설본부장하고 최근에 이야기하기로는 우리 구간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는 충분히 된다. 연약지반적인 고려를 다해서.
보상비, 경남지역의 보상비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가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하든 부산․경남과 협의를 하든 해수부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하자 이런 이야기를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예상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저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항의 전반적인 원만한 개장의 측면에서 인프라를 우리들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항만국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항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장, 12월 완공을 하는 1단계 3선석 진입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지금 문제없습니까?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 가지고 연결 접속하는 부분.
신항 진입도로는 괜찮고요. 신항에서 녹산단지로 가는 견마교, 견마교가 지금 그 지역에 교각을 설치를 함에 따라서 뒤틀림 현상이 있어 가지고 이 지역에 좀 문제가 있어서 공사가 좀 늦어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사진 찍어오려다가 사진 안 찍어왔는데…
이것은 부산 해수청에서 공사하는 거거든요. 부산 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에서 하는 건데,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신항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락IC로 가는 부분이 있고 녹산을 통해서 신호대교를 거쳐서 명지로 해 가지고 공항로로 쭉 올라가는 이 두 가지 루트가 있는데 아직 정확한 사업공기가 어느 정도 지연인지는 몰라도 상당기간, 제 생각에는 2~3개월 이상은 그 부분에 보완공사를 하고 나서 해야 되니까 신항 개장하고는 이 견마교가, 개장 때는 이 견마교를 활용해서 신항 물동량을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제기된 만큼, 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장님께서 문제가 없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부산의 중요한 4대 전략산업 중에 하나인 항만물류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항만물류산업이 우리 부산지역의 제1의 전략산업이고 사실 우리 지역 안에 보면 1만 8,000개 정도의 관련 항만물류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테이너를 얼마나 처리하느냐 하는 물동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를 하고, 우리 시에서도 그 쪽으로 여러 가지 행정을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을 지금 이 업무보고서를 봐서도 좀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신항이 속속 개장이 되고 물동량이 많아지는 것과 아울러서 관련지역업계에서는 시급하게 지금 이 항만물류에 관련된 산업을 빨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육성을 해야 된다하는 이런 목소리가 많은 데 비하면 우리 부산시가 아직도 조금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96페이지에 보면 법․제도 개선이라든지 Port-Plaza라든지 선용품, 유류공급기지, 복합물류센터 이렇게 쭉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중에서, 물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지금 우리 물류와 관련해서는 선용품하고 물류센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항만물류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게 추진성과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항만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중점육성사업을 도출한 것이 2004년 4월이에요. 이 보고자료에 보더라도, 그런데 지금 거의 지금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선용품공급업 실태 분석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내년 2006년 상반기고 또 선용품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하는 것이 2006년 하반기에요. 그래 지금 분명히 우리 육성중점사업으로 도출하고 계획을 세운 게 2년 전인데 2년 후 2006년 하반기가 되어서야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늦어서야 어떻게 지금 이 시급한 물류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도 그 기본적인 문제인식에 대해서 저도 우리 송숙희 위원님 하고 같이 합니다. 우선 항만물류산업이 부산시의 제일 첫 번째 전략산업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저도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 사실은 이 자료에 2005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물류산업종합계획을 작년도 용역결과를 가지고 종합 추진계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지금 기업의 어떤 활동을 지원한다 하는 것은 크게 보면 토지하고 자본하고 노동, 정보 이런 거라고 보는데 그 토지가 전부다 배후부집니다. 배후부지가 지금 이제 컨테이너부두가 2.5만평, 2만 5,000평이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적어도 한 37만평, 북컨테이너 부두가 완전히 되어야 물류센터도 들어가고 아까 말한 선용품센터도 자연스럽게 고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선용품센터, 물류센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기존 있는 부지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용품센터 같은 경우는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부지를 좀 활용을 해 보자는 것이 구상이었습니다. 구상이었는데 지금까지 해수부가 이제 어떤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나서 부산시가 활성화 추진계획을 가지고 하니까 해수부도 이제 물동량을 위주로 하는 항만보다는 고부가가치 항만을 추구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들도 항만물류산업…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이 선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일단 압니다. 그런데 센터의 건립 자체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일단 항만물류 관련된 산업이나 제조업에 대한 시의 육성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육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 나중에 센터를 짓더라도 그것도 입주할 수 있고 그 센터가 또 활성화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일단 유통센터라든지 포트플라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이 항만물류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기반을 만드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예를 들면 지금 내년에 우리 항만에 관련된 종합물류업인증제도라고 있죠? 국장님 아십니까? 종합물류업자 인증제도 아십니까?
제가 이 종합물류업인증제도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는 부족합니다만 우리 담당 계장님의 말에 따르면…
아니 그 지금…
이게 지금…
그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전체의 어떤 인증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니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지만 이게 뭐냐 하면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되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국장님 그 제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이런 어떤 제도 자체가 우리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시키고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런 제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업체들에 대한 어떤 한 단계 경쟁력을 확보한다든지 선진화시킨다든지 이런 계기로 활용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제도조차 모른다 하면…
이걸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화물물류, 이건 교통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이 제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면 이 부산이 사실 항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항만을 너무 몰라요. 해수부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나면 그때서야 부산시가 항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본 위원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어디에서 처리하고 나면 우리가…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지금. 부산시가 지금 항만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만은 부산항 건설과 운영은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산시는 부산항 건설과 운영이 부산지역 경제, 지역 발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2단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만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을 정한다기보다는 항만의 정책이 부산 발전과 부산 지역경제의 진흥을 하기 위한 부산시가 어떻게 정책협력을 해 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가 좀더 항만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것 업그레이드시켜야 됩니다 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육상 쓰레기가 바다로 다량 유입됨에 따라서 해양환경 저해 및 어장의 황폐화를 초래했습니다. 우리 바다쓰레기 수거사항을 보면 2004년도에는 2,997t을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9월말 현재 3,100t을 넘게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아지는데 이 앞으로 처리과정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이것 바다쓰레기가 참 많아지고 또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일본에서 나가사키현에서 또 현의원들이 또 저희 시를 방문을 해서 한국에서 나온 여러 가지 한글이 부착된 바다쓰레기들이 쓰시마 거기에 많이 보이고 또 일본 본토까지 보인다고 해 가지고 상당히 좀 부끄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다쓰레기 이것이 부산만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또 소위 인근 자치단체, 어떻게 보면 낙동강 연안, 뭐 이런 쪽에 쭉 관련되는 여러 광역적 차원에서 또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에 공동대책추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했죠?
예, 그래서 지금…
전년도 4월에 부산․경남하고 양 도시간에 현안해결 공동발전을 합의도 했고 5월에 실무협의도 했죠?
작년도에요.
그러니까 전년도에.
예, 예.
또 우리 당과 당, 국무조정실, 해수부, 환경부까지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했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건의 후에 지금 조치가 내려진 게 뭡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지금 법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육상 기인 오염물질의 해안배출 관리법’이란 법을 만들어서 이제 제도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사실상 경남도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하고 경북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경남하고 저희 시하고 근간의 신항문제로 갈등이 되어 가지고 소위 차분하고 안정적인 어떤 협의가 좀 못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올해 신항명칭 문제가 결정이 다 되면 내년부터 이 부분을 해야 되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다음 시․도지사협의회 때 이 문제를 안건을 넣으려고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동기관 간에 서로 용역을 해 가지고 소위 한강에 배출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에 대해서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서로 부담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을 해서 우리도 시․도협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부산․경남․대구․경북 이런 정도로 해서 자치단체 간의 어떤 쓰레기 유입에 대해서는 한번 서로 공동으로 어떤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말로만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시․도지사협의회에 안건을 올릴 겁니다. 올리고…
언제 어떻게 올릴 것입니까?
경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남부분은 근간의 경남하고 여러 가지 행정협의회가 원만치 못한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에 그 일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
또 농산물 안전성 검사소 설치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2003년 3월에 설치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우리 기구도 정원도 우리가 5명보다 17명을 증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역할 분담관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 품목에 대해서 전 품목을 다 검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해서 어떤 품목이 검사 가능한지.
그리고 12월에 지금 엄궁․반여 안전성 농산물검사소 설치 운영을 개장을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말씀을 좀 해 보세요.
김성길 위원님 이 계획이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3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시의 방침을 받고 치료를 해 오고 있다가 이제 여태까지 그 검사소를 설치를 해 왔습니다. 왔는데 이번 12월달에 소위 개소를 목표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는 저희 구체적인 과정을 보니까 수거하고 검사하고 그 다음에 조치하는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수거하고 검사하고 조치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그리고 우리 농업행정과 하고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처리 절차가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가지고 12월달에 개장이 되면 원만하게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소 늦었지만 체제는 다 구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품목은 전체 농산물에 대해서 다 하는데 전부 다는 못할 거고 인력이 수거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검사인력도 그렇게 전 품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해 가지고 그때그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샘플로 해서 검사를 하고 간이검사를 하고 또 집중검사 하는 그런 2단계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지금 반여하고 엄궁하고 두 군데 다 설명하기 어려울 텐데 어떻습니까? 엄궁이 먼저 합니까, 반여가 먼저 합니까? 동시에 합니까? 운영을.
동시에 합니다.
그러면 엄궁이 나오셔서 잠깐 한번 답변을 좀, 답변대에 나오셔서 한번 부탁을 합니다.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관등성명 하고 발언 좀 해 주세요.
엄궁소장 최덕용입니다.
현지 진행과정을 조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디까지 되었는지, 12월 개장한다고 했는데 12월달이 다음달이니까 현재 준비하는 과정이 여러 가지 준비가 많이 되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90%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사무실 3층에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까?
예.
그래 지금 혹시 현재 상황에서 검사를 한번 샘플을 해 본다든지 이런 경우를 한번 겪었습니까?
현재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개장하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데 실험 가동을 안 해 봅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도 시설만 됐다 이거지 직원들이 파견되어 와 있지 않고 시설물, 장비, 검토, 실험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당초…
직제도 지금 아직 안 되었고…
당초 인력이 우리가 17명이 증원이 되었거든요. 우리 인력이 좀 모자랍니까? 그러면. 우리 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T/O상은 11명을 자기들이 확보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모든 것을 위임을 합니까? 이 검사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저희 농업행정과에서, 시료채취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그에 따른 검사와 조치는 농업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그게 아니죠.
저, 수정하겠습니다. 저것은 시료채취하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거기에 관련된 응급조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좀 시간이 필요로 하는 항구적인 조치는 우리 농업행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이 기본적인 업무체계는…
예, 국장님, 저, 농산물소장, 이제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지금 말이죠. 조금 전에 말씀 그겁니다. 12월에 개장을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그 품목을 검사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 위반품목과 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그 유해물질이 발생했을 경우에 바로 폐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입금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농업행정과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시행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차질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아까 수산물 약품사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11월 1일날 관내 향어양식장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전부 했죠?
예.
그 검사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저희 의회에서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안했죠?
그 이후에는 의회가 안 열려졌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조사결과에 우리 부산시는 아무런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향후에 발생될 걸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안 나온다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민물어류라든지 양식장은 아주 소수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전체가 저희들이, 향어 같은 경우는 5개소입니다. 기장에 네 군데이고 강서 하나, 이 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해서 여기는 발생이 안 된다고 저희들이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항이 이래 보면 일본 고베항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날 우리 부산항이 좀 컸습니다. 자, 그래 컸는데 지금 우리 부산항을 관리를 하는 게 우리 부산시가 아니죠?
예.
바다는 항만, 수산부에서 하고 또 컨테이너항은 BPA에서 하고 또 이 항만 뒤에 땅은 우리 시가 하죠? 그 3인이 관리하는 사람이 다 틀립니까? 맞죠?
예, 저 배후…
바다와 또…
부두와 배후부지까지 BPA에서 합니다.
거기서 하죠?
예.
그렇는데 본 위원은 항상 이게 말이지 부산항이 우리 부산시민의 항이라고 보는데 나는 그게 불만입니다. 우리 부산항인데 우리 부산시장이 이걸 다 관장을 해야 되는데 왜 이 3개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국장의 견해를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부산시민의 어떤 뜻을 반영한 어떤 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부산항이 부산시민과 격리되어 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항을 부산의 시민화 내지 지방화 시키기 위해서 그 동안 노력을 해 왔고, 그 첫 작품이 부산항만공사의 어떤 출범입니다. 부산항만공사의 부산시장이 협의를 해서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해수부에서 임명이 되고 또 항만공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부산항만위원회에 부산시장이 또 추천하는 위원들이 과반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그게 크게 보면 정부에서 하는 걸로 생각해도 안 됩니까?
정부가 결정하지만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참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이것을 가지고 그래도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부산항을 운영을 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 이후에 최근에 지방분권 차원에서 부산지방 해수청을 부산시에 어떤 편입하는 그런 어떤 지방분권 조치가 연구가 계속되어 있었는데 근간의 이 계획이 정부 계획에 의해서 다소 유보가 지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부산항에 대한 부산시의 관여가 좀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재 실정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가 더욱더 관여할 수 있는 그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 생각하죠?
예.
이제 6페이지에 보면, 업무자료 6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정책협력 관련이 있는데, 부산항만이 내년 1월 3선석이 개장을 하죠?
예.
그러면 개장을 거기에 개장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지금 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 BPA가 우리 부산시에서 5명, 정부에서 6명 해 가지고 11명이 지금 운영위원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느 날 2007년도 1월 1일부터는 경남에서 두 사람이 지금 영입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알고 있죠?
예.
그럴 때 지금 이 경남에서 보면 경마장도 그렇고 항만, 부산항의 신항의 명칭도 그렇고 이게 어디 간섭 안 하는 데가 없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둘이 들어왔을 때 그럼 앞으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항만공사의 결정기구인 항만위원회의 경남지역의 인사도 들어오고 또 부산신항 지역이 행정구역이 두 개로 나누어지고 또 그 동안 신항명칭 때문에 상당히 갈등도 있었고 또 신항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이래 경제적 효과가 부산과 진해가 상당히 갈등 어떤 양상, 경남하고 갈등 양상이 있고 그래서…
그래 앞으로 갈등 양상이 오는데…
신항 운영이 상당히 조금 안정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저희 국에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기구는 아니지만 부산신항에 대한 경쟁력강화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을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잘 못 생각한 말입니다. 꼭 신항 지금 1년 넘게 끌고 있듯이 이것도 지금 저쪽에서 간섭을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걸 알고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예.
마음의 어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구동회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구동회 위원입니다.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페이지입니다.
이 구조조정 대상 어선 기준이 뭡니까?
3년간, 선정기준은 세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한 후에 1년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 이런 경우에 구조조정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어선의 소유자와 허가자가 동일한 자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어업허가 및 검사증서 효력이 있는 어선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이 있는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이 됩니다.
이 구조조정이 바로 감척이죠?
예.
그럼 2004년도에 감척대상 어선 몇 척입니까?
그때 저희들이 5척입니다.
5척?
예, 예.
2005년도에는 몇 척입니까?
금년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377척인데 저희들이 해수부에 신청을 했더니 해수부가 예산차원에서 우리 시는 한 14척을 지금 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산시의 배정이 14척이다?
예.
배정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사업비는 14억 정도, 14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 사업자 선정 용역계약 발주시점에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는데요. 사업을 포기한 사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구조조정사업이 결국은 그 어선을 소유한 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는 자기가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는 이 사업자는 어선을 또 다른 데 미리 선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선 매각하니까 더 유리하다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미리 매각하는 바람에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 대상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시행을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이렇게 포기되면 국비 반납.
예.
우리 시비는 불용이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이 희망자가 아까 말한 5척이 전부 다 한 통이니까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좀 있었으면 저희들이 부산시민의 혜택을 못 받는 걸로 되어 있지만 희망자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업의 어떤 시행요건이 안 되어서 그냥 국비가 반납되었다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은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크게 잘못된 점은 없는 걸로 봅니다. 그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지금까지 구․군에 감척사항 배정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구․군별로는 올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척입니다. 14척을 구․군별로 영도에 3개, 해운대 하나, 사하 3개, 강서 하나, 수영 하나, 기장 5개 이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수영하고 강서, 사하는 지금 희망자가 없어서 좀 지연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 입찰이 완료되어서 감정평가하고 사업이 진행되든지 완료가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자 선정에 적정한 사업자가 안 나타나고 하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결국 사업자가 안 되면 또 이것도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것은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시가 지방비로써 한 20%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반납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없으면 못 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항만농수산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 14페이지 농산물 수출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농산물 수출 실적은 7개 품목에 18억 6,700만원인데 작년 수출실적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14페이지라 했습니까?
아, 이 분야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아침에, 오전에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부경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추진’, 이게 그간에 쭉 소관부서에서 얘기해 온 내용을 종합해 보면 지난 7월쯤 감정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은 지금 위원님 7월달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고 지금 이제 건축에 대해서 설계를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지금 예산이 240억 정도 보상비가 있어야 되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덜되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140억 정도는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100억 정도 더 확보가 되어서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240억 확보해서 추진을 할거고, 지금 감정은, 토지보상은 지장물 조사를 11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토지 및 지장물 조사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장군에서 내가 보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내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첫 회의를 한다는데, 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내일 이제 심의위원회 구성하는데…
보상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상금 수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되었지만 보상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상심의위원회 보상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아니 내 얘기는, 내가 물어보니까 과거에 쭉 행정 업무보고라든지 쭉 이래 들어보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부서의 얘기를 들어볼 때 7월쯤은 감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140억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그랬죠?
예.
140억 정도 같으면 감정하고, 감정 올해 안에 다 끝나고 이제 140억 정도 일부 보상을 해도 토지보상을 해도 될만한 시점에 왔다고 보는데 이제 보상을 하기 위한 사전 절차적으로 감정업무를 착수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상당히 늦어졌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지금 이 일은 건설본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보상대상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정기관을 정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의 업무가 보면 이게 지금 ‘부경대 수산연구소 이전 추진’ 하는 것이 우리 주무부서로, 우리 항만농수산국이 주무부서로 되어 있습니까?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부서?
예.
이 총괄부서가 총괄 지휘해야 되는데, 이제 지금 보상심의위원회 구성하고 나면 이제부터, 구성되고 난 뒤에부터 감정이 들어가는 게 순서거든요. 그런데 그게 돈이라도 전혀 없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40억의 돈이 있었는데 왜 늦어졌느냐 이겁니다. 7~8월달에 다 할 수도, 보상심의위원회 만드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뭐가 짜다라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이미 진행되는 과정으로 볼 때 업무추진에, 이런 것은 특별한 어떤 절차가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딱딱 준비해 가지고, 또 감정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2~3개월 걸리는데, 뭐 빨리 해 봐야 그게 단일지역이니까 한다해도 한 달 이상은 최소한, 한 두어 달 가까이 걸리는데 이게 지금 이미,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가 APEC누리마루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옮겨간다는 것이 벌써 1년 전에 확실히 확정이 되어 가지고 가게 되어 있었고 도시계획절차라든가 모든 게 다 끝났어요. 그리고 예산도 140억 확보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이 업무가 자꾸 늦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행정이 말이죠. 뭐 Sea Grant사업 추진, 뭐 공급자 중심 행정에서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 간다든지, 그 수혜자인 우리 토지 지주들 이미 들어오면 시간을 좀 당겨가지고 빨리 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되는데 문제가 거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대하는 사람들은, 우리 수요자들은 빨리 빨리 일을 진행해 주면 좋겠는데 이것을 차일피일 미루고, 돈도 있고 그간에 시간도 있었는데 왜 추진을 안 하느냐.
이것 이미 지난 일인데, 국장님.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빨리 좀 처리하십시오.
예, 물권조사하고 그런 준비를 하다보니까 좀 늦었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업무보고에서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추진’, 여기에 지금 ‘추진상황,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실시’.
내가 우리 국장님이, 지난 152회 임시회 때 회의록을 보면 ‘항만농수산국장 김형양’ 이렇게 적혀있고, ‘시장도매인제 제도하고 지금 도매인제 제도 채택하고는 지금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은 그대로 하고 도매인제 채택에 관해서 조례근거를 만드는 것은 금년 연중에 만들 겁니다.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내용하고 여기에 지금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추진에 ‘추진상황, 시장도매인제 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실시’.
우리 국장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왔다갔다하는지 나는 도저히 헷갈리는데 한번 정확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벌써 지난 7월 22일날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청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미 처리된 일인데, 이것 어찌된 겁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활성화방안 용역추진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만을 위한 용역은 아니고요.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개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운영에 있어서 개선되어야 될 부분, 이것은 거래제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경영구조에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 전체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의 향후 비전에 있어서 물량이라든가 여러 위험요인에 대한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전략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내용도 포함을 한 겁니다.
미래전략까지도 포함해서 용역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도매인제는 제가 저번 회기에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농안법 개정동향을 보고 올 연말에 개정의 근거를 마련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안법 개정동향을 보니까 최초에는 농안법 개정이 금년 내에 추진할 것 같이 하더만 중간에 여러 이해관계인 때문에 상당히 답보상태가 되어서 이제 농안법 개정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추진근거를 조례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11월 중에 저희들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해 가지고 하면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것은 농림법에 또 승인을 받도록 농안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기된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거의 같은 의미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허 참, 내가 그 의미를, 내가 우리 김 국장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그 의미까지 파헤칠 정도의 능력이 없습니다. 단지 내 얘기는 속기사가 속기한 내용을 지금 방금 내가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의 때 제가 내가 믿었고, 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믿을 수밖에요.
그런데 그것을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좋습니다. 그것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용역이란 게 어느, 과업을 한 분야만 채택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활성화라 하는데 한 분야 가지고 활성화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다 좋아요.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 얘기는 이번에 거기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용역추진에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실시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추진상황에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 지난번에 임시회 때 다음 회기에, 끝에 ‘다음 회기에 조례안을 제출할 겁니다.’ 하는 것하고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나는지? 또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실시에 우리 청원에 의해서 의회가 권유했던 내용, 권유된 내용이 다 포괄적으로 여기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두 번째 또, 하도 이것 얘기가 왔다갔다하니까 내가 헷갈려서 짚어보는 겁니다.
제가, 예, 위원님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도매인제 제도는 벌써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조례에 지금 반영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내에 그 입법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에 로드맵을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이 로드맵대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활성화방안 용역추진에 있어서 여기에 지금 표기되어 있는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 이것은 지금 표기는 되어 있지만 제가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업무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의식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도매인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시장의 어떤 개선분야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포괄적인 농산물도매시장의 발전방안을 시장의 구조, 시장의 운영구조, 시장의 경영구조 이런 것을 전부 다 한번, 포괄적으로 시장의 미래발전전략 이것을 다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그 중에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해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더 검토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는 이래 이해를 했거든요. 여기에 있는 글자그대로 나는 해석을 해 볼 때, 나는 자꾸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서,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실시’, 시장도매인제도는 하는데 이것 도입을 했을 때 어떤 시장 활성화방안이 더욱 강구될 수 있는지, 후차적으로 이것 도입을 하는 데 관련되는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하는가보다.
지난번 우리 국장님 말씀한 내용하고 여기의 내용을 두 개를 연결지어서 해석을 해 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순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이것은 내 생각인지 싶어서 우리 국장님에게 이것을 다시 되짚어 확인해 보는 것으로 내가 질의를 한 겁니다.
어떤 게 맞습니까?
예, 다소 혼란스럽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도매인제도에 관해서는 선 조례개정, 후 제도도입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 조례개정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후 제도도입은 양 도매시장에 도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도매시장의 의견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저번 회기 때하고 지금 회기 때하고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단지 이번에 다소 저희들의 조례 개정작업이 농림부 승인 등 또 시의 관련 조례절차에 의해서 연내에 완성이 되지 못하고 내년 연초에까지 조금 지연되게 보인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하고 지금하고 다른 바가 없다 이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내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무허가양식어장 등 불법사례 조치건과 관련해서 처리 완료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화시설 미비업체나 양식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대단위 공사장들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 어민들을 보호해 줄 것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차원에서, 특히 자치구․군에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수정화시설 미비업체 그것은 법의 위반이기 때문에 자치구․군에서 단속하고 있고 또 시 차원에서는 하수처리장 건설로 인해 가지고 연안수역 수질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폐수방지시설 미비업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 관련기관에서 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비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면서 관련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해서 이 부분에 어민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시설 미비업체를 확인해 본 바는 있습니까?
예, 자치구․군에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치구․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평상시에 하고 있는 업무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특별히 위원회에서 이것을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자치구․군에다가 공문으로라도 지시해서 정화시설이 되어야 될 미비업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이라도 해야 되고 또 이 파악된 내용으로 볼 때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공문도 있어야 되는데 그 공문 사본을, 그 지시공문 사본, 그 결과에 대한 근거자료 사본을 지금 직원들 시켜가지고 좀 가져와 보십시오.
예.
어떤 업무를 했는지 보고싶고, 그것을 가지러 갈 동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조성한 공유수면매립부지가 조선업체 입주 부진으로 나대지로 방치되고 있어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므로 부산시에서 다시 매수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시정조치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이 전무한 것으로 봅니다.
전무하지 않다면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협동화단지가 당초에 의도되었던 대로 안 되다보니까 산업단지를 지정하고 또 해제하는 그런 절차를 좀 가졌고 그 이후에 자유무역지역으로, 예정지역으로 지금 지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또 거기에서도 상당히 관련 여러 가지 애로점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 부분도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을 하려면 도로 등 어떤 진입기반, 진입도로 기반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선기조합과 대선조선간의 터널공사가 아주 핵심적인 도로기반인데 그 터널공사에 대해서 여러 환경단체라든가 주민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결국은 이 대선조선이라든가 토지소유주들이 자유무역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고, 조합부지에 지금 한 120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120개 업체의 의견을 통일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 부분이 명실상부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예.
지금 말씀은 말이죠, 과거를 훨씬 뛰어 넘어가지고, 지금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지금 얘기인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당초에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를 만들 때,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그 땅을 만들 때 목적이 흩어져 있는 당시의 조선기자재업체들을 한 곳으로 집점화해서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무질서한 어떤 소형 영세기업들을 뭔가 좀 경쟁력 있게 키워주기 위해서 바다를 매립해 가지고 단지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단지를 만들어 놓고, 기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행정이 관리를 안 했어요. 안 하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부동산투기의 투기꾼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의 의도도 있겠지만 행정이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부동산투기를 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거기에 메리트를 느끼게 하는 어떤 심적인 변화에 도움을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해서 지금 말이죠, 당초 지정했던 지정을 해제했다 이 말이에요, 또. 협동화단지를. 결과적으로 부동산투기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한 술 더 떠가지고 자유무역지역으로 지금 되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 되면 당초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되었던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시가 잘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투기가 되고 만 결과를 초래했다 이 말이에요.
일찍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고 이것을 ‘목적대로 사용을 하시오.’, 안 하면 어떤, 다시 시가 환수한다든지 이러한 강력한 행정 관리가 되었으면 이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칫, 이게 비화될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아, 단지 같은 것 만든다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만들어 보니까 당초 목적대로 안 해도 되더라. 그래 좀 있다 보니까 땅값 오르고 부동산 땅값 오르면 그때 팔아 가지고 돈이나 벌고, 하는 심리까지도 가질 수 있는 빌미를 지금 행정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시의 행정에서 이렇게 말이지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고 관리를 안 한다하면 행정이 존재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책임행정이 어떻게 구현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과거의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다. 짝사랑해 가지고 이래 만들어 주면 무엇이 잘 안되겠나 하는 단순한 행정, 탁상에서 생각했던 구상을 행정을 추진했고 그 탁상의 행정을 이용해서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고도의 그것보다 한술 더 떠 가지고 옳지 과거의 선례적으로 이런 데 돈 투자해 놓으니까 손해가 없더라. 이게 말이죠. 머리 싸움에서 우리 행정이 졌다고 내가 보죠.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하니 그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이야기예요. 문제는, 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김유환 위원님!
기자재,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기자재협동화단지를 이제 지정 해제를 했죠?
예.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꿀 겁니까? 이걸,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일단은 협동화단지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다 하더라도 현재 이 업무의 주관부서가 지금 경제진흥실의 공업기술과입니다. 공업기술과에서 이번 또 행정감사를 대비하면서 또 의견을 물어 봤더니만 또 협동화단지 지정의 어떤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공문으로 확인되었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예정지로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 항만농수산국에서 이걸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래, 자유무역지대로 한다는 그 자체가 행정이 자기 행위에 대해서 그만큼 무책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에 말이요.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만든다 해 놓고 이제 와 가지고 덜렁 시대 변화했으니까 자유무역지대로 한다. 물론 할 수 있겠죠. 시대 상황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 행정이 말이죠. 이제 우리 행정이 필요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말이지 해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자유무역지역으로 해서 이것을 이제 재활용 방안을 좀더 부가가치 있는 사업으로 활용화 방안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추구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죠?
예.
참 답답합니다. 어차피 이 일은 이래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합시다.
예. 참 오래된, 81년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인데 그 동안에 여러 사정 변경에 의해서 당초에 의도되었던 목적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일단 목표를 저희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그 사항을 여건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합 부지가 2000년도 11월 9일날 지금 매립 준공 인가 이후에 5년이나 지난 지금까지 입주가 지금 65.4%죠?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래 되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은. 이것은 또 어떻게 바꿀 겁니까? 분양을 계속할 겁니까?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게 조선조합하고 기자재협동화단지하고 이게 같은 겁니까?
예, 단지 안에 있는 것, 같은 겁니다.
단지 안에는 있는데, 단지 안에는 같은 건데 구분은 다르잖아요? 내용은. 이것 다른 것 아닙니까?
아니 같은 겁니다. 같은 겁니다.
똑 같은 거요?
예, 같은 겁니다. 이름이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이거든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기관수리하고 기자재하고는 다른데.
조합이름이 한국선박기관수리공업협동조합입니다. 그걸 우리가 통상 선기조합이라 그럽니다.
선기조합?
예.
선박기자재조합?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자료 35페이지 인공어초, 사후관리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사후관리 조사를 96년 이후에 2004년까지 다섯 번 실시하고 2005년도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관리업무 소홀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그 사후관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지금까지 또 그간에 올해 들어와 가지고 특단의 어떤 관리한 분야가 있으면, 실적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관리를 위원님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5회 걸쳐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국립수산과학원에 위탁해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시가…
과학원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과학원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어초 기능도 평가하고 시설 상태도 수중으로 좀 촬영하고요.
아, 수중 촬영을 합니까?
예, 관련자료도 데이터베이스를 좀 만들면서 좀 전문적으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바다니까, 우리 기장군 바다니까 또 우리 부산시 바다니까 그에 관련된 자료를 조금 받아 가지고 수중 촬영한 것도 우리 위원회에 좀 보여주시고 이렇게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초를 넣어 가지고 고기가 얼마나 붙어살고 여기에 이렇게 붙어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소득도 예상된다든지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변항 다기능 어항 기본 설계용역을 지금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의견을 내고 있고, 예?
예.
있는데 거기에 기본계획 설명회에 내가 가보니까 당초에 우리 시가 언론보도에 나온 것도 그렇고 사업비의 규모가 국비가 500억, 그 다음에 시비가 260억 해 가지고, 당초 시가 신청할 때 시가 260억을 보태겠다. ‘500억짜리 사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당초부터 그렇게 되었다기보다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리 실무부서에서 이제 이 사업이 부산지역에 있고 그래 하니까 기반사업에 대한 투자는 부산시가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260억을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해수부에서 발표를 할 때 분명히 그렇게 했어요.
예, 해수부에서 그걸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발표를…
국비 500억, 시비 260억 총 760억의 복합다기능어항으로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럼 시비 260억을 투자하는 것이, 뭐 어디에 투자했던 그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전체 예산범위가 그렇게 되는 것은 맞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당초는 국가에서 국비를 500억 투자하겠다. 지방비 부분은 발표가 안 되었는데 국비에서 500억을 투자하기로 총 사업비가 확정이 되었다는 식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 후에 금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와 협의과정에 우리 수산부서에서 시비가 한 260억 정도 기반시설 이런 비용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해 가지고…
국장님 그 협의과정이 아니고 당초에 우리 시가 신청하지 않은 사업이 만들어져 올 리가 없고 시에서 신청을 할 때 내가 행정의 그 체계로 볼 때 신청을 했고 신청을 할 때 ‘시비를 260억 보탤 거니까 500억 짜리 주시오, 돈을 얼마 보탤 거니까 얼마짜리 주시오.’ 이렇게 합니다. 행정이 그래 하지, 가만있는데, 시는 가만있는데 500억짜리를 해수부가 주는 법이 없습니다. 신청을 하고…
부산시에서 의견을 내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그래 되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지금 해수부가 지금 기본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보면 480억짜리 계획을 해 가지고 왔어요.
예.
이게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예.
응?
안 맞습니다.
이것 수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수정하는지는 그 기술적인 문제는 저도 기술을 잘 모르니까 일단 사업비 전체 금액이 안 맞다.
예.
그것은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변항 안에다가 거기다가 물량장 조성한 그 부근을 지압, 뭐 걸으면서 발바닥 지압장, 족구장, 어린이위락시설, 놀이터 또 거기다가 이벤트 광장, 조선, 수리조선소는 아예 계획도 없고 지금 있는 아주 영세하고 재래적인 그 조선소 그대로 내버려 놓고 그게 또 전체 물량장을 이렇게 다니는데 중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단절이 되어 버립니다. 그 연결이 안 되고 하니까. 이런 문제 이게 도대체 나는 말이죠. 바닷가를 매립해 가지고 복합다기능어항으로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항입니다. 약 1년에 연중 147억이 고정적으로 거기 배가 정박을 하는 그런 어항인데, 멸치가 또 대변멸치가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다가 지압장 넣고 족구장 넣고 거기다가 물어 보니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적느냐.’ 하니까, ‘주차장이 대개 모자라면 대변초등학교를 좀 운동장을 이용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수부 안입니다. 이게, 이것은 해수부 안인데 이게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중앙정부의 지금 해수부의 행정은 완전히 공급자 중심 행정입니다. 그런 걸 하려고 하면 수요자 중심행정을 하려면 내가 볼 때는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 대표자들이나 또는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여러분이 사용하는 이 어항이 관광과 어항으로서의 다기능어항으로 또는 기타 더 좋은 그런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넣어 가지고 잘 되겠느냐 이렇게 의논도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게 수요자 중심 행정인데, 대통령도 수요자 중심 행정 하겠다 하는데 해수부가 지금 말을 안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지압장이 필요 하느냐. 어항, 항구에 족구장이 왜 필요 하느냐 이 말이요. 그 어린이놀이터가 왜, 동부산관광단지가 108만평이라는 거대한 단지가 바로 붙어 있는 연화리까지 만들어지는데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고 또 이벤트광장이 들어가고, 대변항에 지금도 들어 가보면 엄청나게 복잡한데 일부 바다를 매립했으면 그 무슨 놈의, ‘이벤트광장을 왜 넣느냐?’ 하니까 ‘대변 멸치축제행사를 하니까 그 행사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 그것 하려고 거대한 면적에 매립을 해 가지고 그런 행사장을 만든다 이 말이요. 먹고살기도 바쁜 판국에 말이요. 국장님, 이것은 말이죠. 해수부에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을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역에 있는 기장군 대변항에다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지금 가만히 계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도 거기에 저번 10월달 우리 기장 주민들께 설명회를 하고 그게 도저히 제가 못미더워서 그 용역 시행사를 저희 우리 시에 오라 해서 우리 시 관련부서 관계관들 하고 회의를 하고 그 용역내용과 추진사항을 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관련계획도 연계가 안 되고 계획 자체가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된 부분도 많고, 특히 중앙에서 하다가 보니까 지방 실정을 좀 모르는 어떤 그런 것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부산시의 의견을 좀 내자.
그래서 우리 수산부서에서 각 부서의 의견을 모아 가지고 올렸습니다만 그때 우리 안 그래도 위원님 저 하고 만나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감정을 나눈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장 대변어항은 국가어항이라 해서 해수부에 맡겨서 하기보다는 지역성이 강한 또 어항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주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국장님, 발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도 좀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이걸 챙기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챙겨 주십시오.
예.
그래 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어항으로 만들 것 같아 가지고 정말 대단히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씀이고, 거기에 덧붙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리조선입니다.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배가 고장나면 고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해부수가 곧이곧대로 안 하겠다고 말이야, 그런 기본계획이 있느냐. 배가 있으면, 자동차가 있으면 고장나면 수리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아프면 병원이 있어야 되고, 배가 고장나면 고칠 장소가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걸 근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2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당면현황’ 해 가지고 지금 부산신항 개장 기념행사 준비해 가지고 나와 있죠?
예.
지금 보니까 이 기념행사 준비 때문에 몇 가지 행사가 있는데 지금 열린 음악회 전야제하고 그리고 국제포럼, 단축마라톤대회, 신항 한마음투어 이 이벤트 하는데 총 예산이 얼마나 지금 잡혀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사실 기념행사가 관계기관 간의 협의를 지금 계속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가 현재 열린 음악회는 지금 1억원 정도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1억원 중에 해양수산부하고 부산시, 경남도 내지 또 PNC, 신항만건설주식회사와 분담 비율을 좀 정해서 1억원 중에 적당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 국제포럼은 이것은 신항만 활성화가 주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무슨 회사가요?
신항만.
예.
신항만을 조기에 빨리 활성화하는 것이 주제기 때문에 이걸 신항만건설주식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단축마라톤 대회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배후단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계 때문에 단축마라톤 대회는 도시개발공사가 주관을 할 계획이고, 한마음투어는 단지 해수부 주관으로 이해 관계주민이라든가 여론 주도층들에 대해서 신항투어를 하는 거니까 크게 예산은 많이 안 들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준공식에 관련된 예산은 해수부에서 부담을 하고 크게 이렇게 관계기관별로 적당한 어떤 지원비율, 분담비율을 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항 한마음투어 이게 지금 해수부에서 한다고요.
예. 해수부, PNC 여기서 합니다.
해수부하고 PNC.
예, 신항만건설주식회사.
그 지금 물론 신항만이 개장되면 충분하게 홍보가 필요한데 이걸 항만 이용하는 유저들이 이게 어찌 보면 지역주민이 아니라 어찌 보면 신항만과 관련된 어떤 외국업체라든지 관련산업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관계자들이 오히려 유저들인데 지금 이 행사를 보면 지금 물론 오프닝 이벤트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내가 볼 때는 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추진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신항 성공기원 단축마라톤대회 이것도 APEC 기념 단축마라톤대회한 지 얼마 되었는데 이것 또 무슨 또 마라톤대회를 또 하고 그것도 부산시 예산하기 힘드니까 또 도공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시행정 이것은 지금 대표적인 전시행정이요, 이런 게. 오히려 지금 보면 이게 지금 국제포럼 같은 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회의를.
신항 발전에 국제포럼 같은 경우는 지금 신항만을 조기 활성화하기 위한 국제적 관심을 좀 불러일으키자 하는 측면에서 국제적 항만, 운영, 건설, 소위 선사 이런 대표들을 모아서 어떤 포럼을 하는 겁니다. 세미나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정말 물론 이게 1단계 18선석 중에서 3개 선석해서 얼마나 어떤 항만이용도가 커질지는 저도 실제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또 가보지도 안 했습니다만 어쨌든 정말 필요하게 쓰이는, 유저들이 정말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실질적인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냥 신항 개장을 홍보하는 데만 전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떤 어디 선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물론 이게 열린음악회 유치한다고는 고생은 되게 하셨겠는데.
지금 위원님 이게 이 부분들이…
내가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내가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지금 수산물유통관계는 지금 여기 항만농수산국에서 합니까?
예, 합니다.
유통관리는.
예.
지금 2005년도, 아까 김청일 위원님도 아까 지적한 바가 있는데 말라카이트 파동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조류독감 이 부분이 지금 하나의 빅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66페이지입니다.
부산일보에 10월 7일자 지금 주요내용을 보고 처리를 결과를 쭉 읽어보면 국내산 향어와 송어에 발암물질인 말라카이트가 검출해 가지고 지금 국내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국내산까지 확대되었고 그리고 양식업 방역체계 및 정부대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우리 항만, 부산시 처리결과가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금지 지시하고 그 다음 수거하고 검사 폐기조치 등에 대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실시하고 그 다음에 관내에 양식장 수조 전수검사를 완료해 가지고 아까 말라카이트가 검출된 사실 없다 이래 이야기하셨죠?
예.
그 뒤에는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양식장 5개소에 했고 21개소 우리 유통하는 업소를 또 했고요. 그 이후부터 주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수산물품질검사원 이런 데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뭘 모르시냐 하면 지금 국내산 향어, 송어 이것 때문에 다른 말라카이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어종들 있죠?
예.
잉어니 그 다음에 붕어니 장어니 이런 어종들, 지금 시장에 재래시장 한번 가보셨어요? 근간에.
상당히 소비가 둔화가 되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라카이트 부분에 대해서, 검출된 부분만 지금 신경 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상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전시 아까 신항 개장에 대해서 전시행정이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정말 항만농수산국에서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말라카이트 파동 때문에 선의적으로 피해 보는 시민들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마케팅을 위한 홍보활동이라든지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그런 것은 없이 그냥 대책반 구성해 가지고 그걸로 끝내 버리고 그 다음에 전수검사해 보니까 안 나오니까 ‘아무 것도 아니더라,’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행정을.
그 다음에 2005년 10월 14일날 치킨집 취급소 손님 불안감 확산 이래 되어 있죠. 조류독감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철새 분변검사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하셨는데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조류독감이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해소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예.
어떻게 하면 조류독감에 감염된 거라 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감염된 걸.
예.
못 먹는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수준이 그것밖에 지금 안 되니까 지금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아니…
조류독감에 감염된 고기라 하더라도, 부분이라 하더라도 75℃ 이상 된…
아니, 그것은 알죠. 열에 약하다는 것.
알고 있죠?
예, 예.
그래 지금 보면 물론 이런 부분들이 또 언론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담당 부분이 있겠지만 소관부서에서 적어도 이렇게 부산일보에서 안 팔린다. 그 다음에 전부다 재래시장 가니까 물고기가 안 팔려서 못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제가…
어떤, 지금 내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를 끝내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에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APEC 때문에 정말 사실 다른 기사들은 전혀 못 나가고 이런 부분들 지금 조명되어야 될 부분들이 지금 전혀 안 되는데 부산시 지금 항만농수산국 차원에서 이 향어하고 송어 이런 말라카이트 파동 때문에 생긴, 지금 그렇다 보니까 곰장어니 뭐니 수산물 전부 다 안 팔려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불신을 좀 씻을 수 있는 캠페인을 지금 한번 계획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연말이나, 지금 내가 볼 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날씨도 추워지는데 정말 상인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항만농수산국이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 수산물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인 어떤 캠페인이 ‘수요일날 물고기 먹자’ 이겁니다. ‘수요일날 수산물 먹자’ 이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범정부적으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간의 어떤 말라카이트 그린에 의해 가지고 민물 어류, 또 그에 유사한 어떤 어류에 대해서 소비격감이 있고, 상당히 시간이 좀 흐르면서 희석하는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 있죠?
예, 조금은 더 나아진 것은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나서란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태를 한 번 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상응하는 조치가 뭐 어떤 조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비 촉진하는 행사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벤트로 보여 가지고 너무 시장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벤트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태를 좀 정확하게 보고 그 한번 소비에 대한 어떤 격감의 곡선들을 한번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부분에 지금 상당히 심각한…
한번 저하고 시장 한번 나가실 용의 있습니까?
내년에 한번…
점검해 보러…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차후에 지금 여러 가지로 국장님도 바쁘시고 저도 바쁩니다만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실태를 한번 파악하러 같이 한번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또 그 현안들 때문에 정말 노고가 많으신 부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가 존재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 있게 생각하시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북항 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91페이지입니다.
용역이 15억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예산액 3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증액된 겁니까?
당초에 우리 저 예산이 시도 5억을 확보하고 부산항만공사도 27억을 확보했는데 실제 용역을 발주할 때 이 정도 규모보다는 용역과업의 내용에 보면 한 15억 정도만 해도 충분히 유수의 용역업체가 들어올 걸로 보고 용역비를 조금 낮게 책정을 했습니다.
지금 북항재개발을 그 범위나 재개발하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우선 범위는 저희들이 북항 일원을 보는데 일단은 북항 제1부두에서 4부두까지 약 43만평 정도 봅니다.
면적은 이렇지만 여러 가지 영향은 북항 전반, 필요하면 남항까지도 이게 관련 사항들이 현황조사가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북항개발의 의의는 기본적으로 우리 항만을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시민화시키는 중요한 핵심사업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앞으로 경부고속철 기종점인 부산역하고 항만지역하고 연결되는 도시공간을 한번 창출해 본다는 그런 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북항재개발을 좀 제대로 해 가지고 나폴리나 시드니처럼 세계적인 미항으로 발돋움할 이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용역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마는 용역예산을 당초대로 해 가지고 국내업체만 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미항을 가지고 있는 외국용역업체도 개방을 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북항재개발을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역세권과 연계한 교통체계 구축 여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
우선 부산항, 역세권이 경부고속철의 기종점이 되기 때문에 기종점으로서의 어떤 도시의 공간들이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아울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북항재개발부지 43만평 지역과 기능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해상의 운송, 해상운송이나 해상수송, 해상관광 이런 인구들이 아주 쉽게 편리하게 경부고속철도 이용할 수 있고 그 주변의 어떤 도시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동선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인데 지금 부두 1부두에서 4부두 도로 폭이 몇 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충장로 말씀하시죠?
예, 부두도로.
50m 광로입니다.
예, 50m죠?
예.
차선이 왕복 12차선이죠?
예, 12차선입니다.
그게 50m밖에 안 되는데 부산역하고, 제 생각입니다마는 구름다리를 놓든지 에스컬레이터를 놓아가지고 개발할 그 북항에 연결을 시키면 정말 KTX로 바로 연결이 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친수, 거기 친수공원이라고 합시다. 재개발되는 지역에. 나와서 다시 역으로 차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구름다리나 에스컬레이터를 놔 놓으면 쉽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부두도로가 신항 개장으로 인해 가지고 컨테이너가 옮겨가면 사실 컨테이너물동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도로 폭이 그만큼 12차선을 다 갖고 있어도 되는지 줄여도 되는지 그 부분도 중점적으로 용역범위 안에 넣으셔 가지고 제대로 된 용역을 했으면 합니다.
예, 충장로지역의 교통으로 해서 양 역세권하고 항만 재개발하는 지역하고 단절은 저희들이 충장로 위에 데크를 만들어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한번 우리 용역과정에서 이야기가, 검토가 될 거라고 보고, 사실 북항재래부두 거기에 1부두에서 4부두까지 한 100만TEU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1,100에서 한, 많은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혹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항이 더욱더 활성화되면 북항 기능이 신항 활성화에 관련되어서 기능 재검토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충장로의 교통체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에 빠진 사항이 북항 이 용역에도 국제적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컨소시엄 들어오게 되면 국제업체가 들어오도록 강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적인 아이디어가 북항재개발에, 아이디어 컨셉이라든가 아이디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북항재개발을 위한 T/F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네요?
예.
해수부에서 했습니까?
예, 해수부하고 또 우리,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이 회의는 해수부에서 했습니다.
이 회의에 국장님 참석하십니까?
보통 우리 항만정책과장이 참여합니다.
T/F회의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무슨 회의입니까?
실무회의입니다.
아, 실무회의입니까?
태스크포스의 실무회의입니다.
아무튼 이것 제대로 된 재개발, 용역기간이 내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아직 용역 발주 안 했죠?
발주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11월 7일날.
아, 11월 7일날? 업주…
발주 공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 공고했습니까?
예.
공고를 했구나.
아직 업체는 안 정해졌죠?
예, 업체는 안 정해졌습니다.
용역기간을 좀 길게 잡고 예산을 증액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북항재개발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하고 약간, 소관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전에 언론에서 컨테이너 색깔을 밝은 색상으로 바꾼다고 언론에 한번 났었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아시는 것 있습니까?
예, 컨테이너 항만크레인을 그 때 두고 보도가 났습니다.
크레인 이야기입니까? 컨테이너 자체는 아니고.
예, 부두에 있는 항만크레인.
그게 우리 부산항에 한 59개 정도가 있습니다. 항만크레인이. 그 색깔이 다소 시대에 좀 부응이 안 되고 환경지리학적으로 조금 고칠 필요가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대안을 모색해 가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어선감척사업으로 확보한 선박의 처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감척어선 처리현황’ 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들 국장님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현황을 보면 99년부터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공용도가 ‘대외경제협력용 수출, 노후 대체 장비 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용으로 해서 13척을 무상으로 매각을 했어요. 지금 이것 공공용 어떤 용도로 쓰인 겁니까?
감척어선은, 지금 공공용은 해양수산부 계획에 따라서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감척어선을 정부예산으로 감척을 하고 그 선박을 해양부의 지도선으로 5척을 인계했고요. KBS방송국에 6척을 인계하고 수산진흥원에 2척을 인계해서 전체가 13척을 공공용으로 감척을 했다는…
예, 지금 이 어선을 처리를 할 때는 우리 누가 이것 주관해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처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부의 방침에 따라서 부산시가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침은 어떤 방침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어떤 이번에 이 선박을 어떤 용도로 처리하라고 정확한 그런 용도까지 지정해서 옵니까?
예, 그렇게 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전부 다 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계획이 딱…
해양수산부 계획입니까?
예.
시에서는 이것을 어떤 용도로 처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단지, 그러면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따라서 시․도가 그 감척어선을 신청을 받아서 정하고 그 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하는 그 집행절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예를 들어 이 선박은 이 용도로 처리를 해라, 저 용도로 처리해라 하는 것은 해수부에서 결정을 하지만 매각을 하는 과정은 우리 시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 공공용은 해수부에서 무상으로 이것은 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줘라 이렇게 했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서 대외경제협력용이다, 수출이다,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 선박은 수출대상이다 라고 지정한다, 그죠? 해수부에서.
대외경제협력용은 사실상 대외경제협력을 무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유상을 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대외경제협력용을 재정수입을 증대한다는 측면에서 유상을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대외경제협력용은 해수부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무상으로 했는데 우리 시는 유상을 해서 시 재정수입을 올리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외경제협력용을 했습니다. 유상을 했습니다.
그래 유상으로 할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은 수출하는 게 안 낫습니까? 오히려 대외경제협력이라는 그런 어떤 명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상으로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처리를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오히려 얼마든지 수령이, 선령이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선박은 수출함으로써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지방재정의 난 같은, 재정난을 덜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대외경제협력용하고 수출하고를, 이 용도도 해수부에서 지정해 온다. ‘이 선박에 대해서는 이런 용도로 처리해라.’ 라고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직원을 보며)승인 받아서 하죠?
아니 그러니까 승인은 받되 우리 시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러 이렇게 해 달라고 해수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 용도를 일단 어떤 용도로 할 것인지 결정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대외경제협력용이라든지 어떤 용도로든지 매각을 할 때 매각의 금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감정해서 정합니다.
감정에 의해서 정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대외경제협력용으로 17척을 매각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감정해서 입찰해서 정합니다.
예.
그런데 감정 17대 처리한 것의 가격이 감정가격의 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처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지금 어떤 문제냐 하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 수산행정과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원준 위원장과 구동회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관련부서 과장님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
예, 수산행정과장입니다.
예, 대외경제협력용으로 매각한 17대의 총 감정가격은 얼마였습니까?
그때 총 감정가격의 40%에서 한 60% 정도로 해 가지고 총 금액이 한 63억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은 감정을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하는 것 같으면 금액의 20%, 10%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공매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의 입찰결과가 현재 이야기한 대로 63억원이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6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개매각을 하니까, 그죠? 공개매각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가격이 나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업체는 입찰 안 했습니까?
업체가 그때 약 한 10개 업체가 입찰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입찰가격이 높은 업체에 낙찰이 된 금액이 62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에 우리 자료로 보면 현황으로는 매각금액이 19억이라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 여기 팔 때 매각금액, 계약금액은 아까 이야기한 62억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19억으로 처리를 일단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승인을, 다음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변경했다는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여기에 이것이 애초에 우리가 팔 때 62억에 팔았는데 결과적으로는 19억밖에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보면 이 업체하고 보면 계약한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업체들이 다 부도가 나고 도산하고 제대로 이것 회수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총 17척 중에 7척은 아프리카의 모잠비크, 그리고 10척은 동남아의 말레이지아에 대외경제협력사업으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7척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 정부하고 협의를 할 때에는 어장을 연안어장에 양호한 어장에다가 입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제시를 해 왔습니다. 당사국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막상 입어를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연안어민들이 반발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어장이, 어장성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입어함으로 해 가지고 채산성 확보가 불가한 그러한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산한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고 나서 정확하게 이런 것은 그 기업의 사정도 있겠지만 상환에 대한 것도 우리 시가 책임지고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할 때 이것 보면 어떤 상환금액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계약조건이 철저하게 되었더라면 이것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국제어선감척은 한․일, 한․중어업 등으로 인해서 조업이 어려운 선박에 대한 그러한 감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한 것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가 담보나 이런 것 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소유권을 부산시가 확보만 하면 선박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결과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배는 배대로 팔고 돈은 거의 반도 못 받은 그런 꼴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2002년도에, 2000년도에 협약을 체결해서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어획이 부진한 곳에 어장을 제공함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도산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002년도에 가가지고 저희들 변경승인을…
어찌 보면 그런 것은 개인회사 사정이잖아요.
예?
개인기업 사정이잖아요. 자기네들이 조업지를…
저희,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해양수산부는 39척을 대외협력사업을 하면서도 전부 다 무상으로 제공을 다했습니다. 다만 저희 부산시에서는 지방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문 얼마라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한 유상으로 하는 것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장성 등으로 인해서 저희들 당초 목표보다는 감소된 금액이 저희들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만큼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 말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대외경제협력사업이라는 것은 그 나라 당사국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충분히 저희들 어장성이라든지 이런 게 검토는 충분히 되었는데…
그런데 어쨌든 우리 시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은 대외경제협력으로 무상으로, 오히려 협력의 필요에 의해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것 선령이라든지 배의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 우리 시가 충분히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해서 회수를 해야죠.
예, 그래서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매각을 전부 다 마치고, 다만 2척이 케냐에 채무관계로 인해서 공매처분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각한 게 보면 33억 짜리를 9척에 8억 5,000만원에 매각을 했어요. 완전히…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선박이라 하는 것은 관리가 조금만 소홀하면 굉장히 어떠한 선박으로서 가치가 급격히 저하가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이 9척은 누구에게 매각했습니까?
9척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중에 명단을 별도로 위원님께…
아니 정확한 인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입찰을 해 가지고 공매를 했습니다.
누구, 그러니까 국내사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이것 국내에 하면 안 되죠.
아니 국내업체가 거기에 현지에 가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입찰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조건을 안 지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조건에 보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후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 9척의 소유주는 국내인입니까?
예, 이 9명의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조금 있다…
아니 그러니까 국내인입니까?
예, 내국인입니다.
내국인인데 조업에 대한 영역은…
조업은 당초에 승인된 내용대로 현지에서 그 사업을 승계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명단을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선박 2척이 지금 압류되어 있죠?
예, 케냐에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입니까?
지금 채무관계로 인해서 케냐 법원에서 앞으로 공매절차에 들어가면 그 결과가 통보가 되면 저희들 그 결과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승인을 받아서 종결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듣는 것에 의하면 어쨌든 이 억류선박이 우리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는 소유가 저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박이 빚이 많다 보니까 이 선박의 소유주인 부산시에다가 빚을 청구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있는데 그런…
저희 자문변호사나 이런 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 저희들은 이 선박들을 실제적으로는 내용상으로 보면 그분들한테 매도를 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만약에 소송이 들어오면 법정에서 가려지겠습니다마는 현재 대체적인 것은 부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지금 자문변호사는 그런 식으로 자문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척어선 처리현황에 보면 수출된 게 있고 매각된 게 있고 이렇거든요. 그게 주처리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매각이나 이런 것들 다 매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공매를 합니까?
예, 전부 다 공매가 되겠습니다.
공매절차를 밟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후 대체 같은 경우에는요?
노후대체는 선박을 서로 교체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처리현황에 관해서 수출, 노후 대체 장비 매각 그렇게 간략하게 되어 있는데 이 상세내역을 자료제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러 가지 우리 감척어선에 대해서, 처리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나름대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하고 시의 재정으로써 충당이 가능한 부분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꼭 공매가 아니더라도 그죠. 공매면 또, 공매절차가 가능하면 공매절차를 하고 또 아닌 경우에는 배로서 선령 10년이나 그 밑에 선박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이게 2002년도에 끝난 감척어선사업인데 다음에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까 대외경제협력용은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오히려 더 당초에 계약된 금액만큼 못 받아서 이런 우리 위원님의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잘 하려다가 한 겁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면 해양수산부는 전체가 39척을 해양수산부는 대외경제협력용을 했는데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찰을 하고 공매를 해 가지고 했는데 입찰한 업체가 상당히 재정력이 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올바른 사업목적을 수행하다 못하니까 당초에 예정되었던 그런 것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이어서 오전에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렸는데, 종합물류업인증제도 이것 간략하게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예, 지금 종합물류인증제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요.
그런데 사실 이것 화물유통촉진법이고 건설교통부에서 주관부서가 되고 우리 시도 지금 교통국에서 이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류산업이 항만물류쪽에도 상당히 관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당장 우리 시가 조치할 사항을, 어떤 준비할 사항이 있을 것인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물류업에 대해서 여러 산업단지나 유통단지, 물류관련 시설 등에 우선 입주를 할 수 있고 부지 확보도 지원하고 여러 지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사항에 종합물류업이 지정이 되면 이런 단지 입주에 적극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종합물류센터 이런 어떤 항만물류산업 육성책하고도 연계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달 정도 물류개선위원회 또는 우리 항만물류산업육성 T/F팀이 우리 해양청하고 해수청, BPA하고 T/F팀이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도 한번 이 문제를 거론을 해서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물류업체가 인증하는 이런 제도 도입에 따라서 부산시 관계기관들이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일단 영세한 업체는 영세한 업체대로 또 나름대로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업체는 또 이런 인증제도를 통해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이런 제도에 대한 각 관련업체에 홍보도 좀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항만물류산업에 대해서 시가 아까 여러 가지 시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법이나 제도나 또 인프라 외에도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준비,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항만물류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항만물류 관련된 어떤 인력이라든지, 그죠? 그런 관련 산업들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걸 보여야 해수부라든지 관련 중앙정부에서 부산에 대한 항만물류도시로서 인정을 하고 중앙정부가 도와 주려고 한다 그런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50가지 과제를 정했다 이랬는데 그 50개 과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지금 항만 관련한 항만물류 관련된 조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항만물류산업지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항만물류육성기금을 만든다든지 또 안 그러면 인력을 양성하는 문제라든지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걸 우리 스스로가 시에서 관련 자체법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지 부지가 안되고 중앙부서에 뭐 해수부가 안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 이야기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의 어떤 물류산업에 대한 육성 의지를 표방을 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는 우리가 전략산업육성 조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원용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재정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년도에…
아니 조례를 만들어야 그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예산이 만들어지고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재정이, 재정타령만 하면 재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항만물류산업육성기금설치 조례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내년도 계획에 지금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항만물류도시 치고는 항만에 관련된 지금 조례가 제가 보니까 3건밖에 없어요. 지금 이미 하지도 않는 해상신도시 개발 관련된 조례 하나하고 남항관리 조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조례 이것 3개밖에 없습니다. 이 해상신도시 이런 것 아닌 것은 어서 좀 조례 폐기하세요. 왜 이런 걸 왜 둡니까?
그래 적극적인 이런 조례도 만들어 가면서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우리 부산시 자체 내의 정책결정권자들한테 대한 설득력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에서 안 만들면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국에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금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 계획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줄 알고 만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U-Port 전시관 지금 어디에 전시되고 있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IT전시회 사람들의 어떤 이목을 집중을 시켰는데, 위원님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해수부하고 저희들하고 BPA하고 같이 공동으로 재원 부담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지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재활용 방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를 많이 부각을 시켜 가지고 부산항만공사에서 소위 U-Port, 물류처리시스템의 어떤 모형도가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예.
그걸 자기들이 활용하겠다 해서 그걸 가져가서 지금 부산신항 나중에 전시관을 만들 때 거기에 설치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뮬레이션만 가져갔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고 간단하게 답하고 끝을 냅시다.
169페이지에 공공비축미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대 한 농민이 농민의 날이었던 지난 11월 11일 ‘농촌이 정말 어렵다’ 하는 유서를 한 장 남겨 놓고 안타까운 죽음을 했습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절박한 상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부산은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부산에서 생산되는 벼의 양과 공공비축미곡 매입 계획량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우리 부산에는 2만 2,000t 정도 벼가 생산됩니다. 그 중에 우리 공공비축미곡으로 매입할 계획은 약 3,000t 되겠습니다.
그래 2005년도에 공공비축미곡에 대한 우리 시 배정량이 7만 4,500포대 또 2,980t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는 농민들의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공공비축미곡 배정량 확대를 위해서 부산시가 노력을 하고 추진한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이게 사실은 2,980t이 매입인데 당초는 이게 2,380t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부산지역에 농민의 어려움을 농림부에 이야기를 해서 추가로 한 600t 정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980t 정도를 하고 현재는 한 65.6% 정도가 지금 매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공공비축미곡은 이렇게 저희들이 매입 노력을 했고 아울러서 우리 쌀소득에 대한 보전직불제 이것도 지금 확대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무역시장 개방에 따라서 정부의 입장과 농민의 입장이 서로 상반되어 갈등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강서나 기장 등 우리 부산시의 농촌 참 어려운 경기사정을 감안해서 부산시에서 별도로 농민에 대한 특별 지원책을 수립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득 보전직불제는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이고 이것을 저희들이 착실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34개 사업의 어떤 사업을,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사업을 착실히 진행을 해서 부산지역에도 농민이 그렇게 작은 숫자지만 그래도 농업의 어떤 시책의 효과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 내년도는 150억이 금년도인데 한 13% 증가한 한 17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 예산안에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가지고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또 농업인의 복합사업을 위해서 역점을 두고 하나 하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90페이지에 영업시설 및 시장 사용허가 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5년도 엄궁과 반여농산물시장 사용료 징수현황을 한번 보면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체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3.5%인 8,584만원이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8.1%인 1억 9,523만원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은 1993년도 개장 이후에 13년이 지났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2000년도 개장 이후 5년이 지금 시점입니다. 반여농산물도 도매시장의 체납률이 과다하게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관련부서 부서장이 나와서,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래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사실 반여가 조금 높습니다만 규모도 조금, 각각의 어떤 체납의 사유가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의 내용이 반여농산물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공과금 같은 경우는 엄궁은 법인이 선납을 하고 나서 공과금을 징수를 하게 되고 반여는 사업소 예산으로 먼저 선납을 하고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엄궁 같은 경우는 수납체계가 빨리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고 반여는 사업소 예산 선납하고 하니까 좀 시기가 좀 더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징수현황이 다소 큰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다 점검을 해서…
그러니까 운영이 지금 엄궁보다 반여가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입니까? 엄궁은 13년이고 반여는 5년입니다. 5년인데, 이래서 운영이 엄궁은 그래도 질서가 어느 정도 기반 구축이 되었고 반여는 지금까지 아직 힘든 그런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까?
그래서 지금 체납에 어떤 건수를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반여시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당초에 시장 사용료를 결정을 할 때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할 때 너무 고가로 낙찰을 해 가지고 사용료가 부담이 가중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영업부진이 되고 그래서 사용료를 또 체납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라 볼 수 있지만 반여가 좀더 특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소위 거래처 부도로 인한 경영부진 이런 내용도 원인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과금 이런 부분이 엄궁과 비교해 가지고 공과금의 수납체계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다소 어떤 체납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각각의 어떤 체납건수별로 저희들이 한번 분류를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여시장에서 체납비율이 높은 그 사유를 규명해서 좀 더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꼼꼼히 챙겨 보시고 또 같이 우리가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같은 성격의 도매시장인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좀 한번 챙겨 보세요.
참고로 저희들이 자료를 이게 9월말 현재로 저희들이 징수현황을 해 놓았는데 저희들 최근 자료 오늘이 11월 17일입니다. 지난주, 17일 현재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나서 어떤 결과를 보면 현재는 96.1% 정도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지금 91.9%로 되어 있는데 96.1%니까 3.9%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현재는 반여하고 엄궁의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징수 불가능 자에 대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또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렇죠?
예.
결손할 것은 결손하시고 또 지속적으로 납부이행을 촉구하고,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기관장의 판단과 지휘 여부에 따라서 실적을 달리 나타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점은 시급히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운영에 대한 활성화 문제입니다.
항만공사법이 지난 8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렇죠? 8월 4일날 개정이 되었습니까?
8월 4일날입니다.
예.
금년도에.
예, 예.
항만공사법을 말씀하십니까?
예, 예. 법이.
제가 항만공사법이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개정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어 가지고 2006년 8월 5일날 우리가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입법예고기간 중에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런…
아,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 수역시설의 이관문제는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자립성 확보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이 법이 통과 안 했으니까.
해수부에 수역의 어떤 해수청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항만공사로 이관하는 부분은 해수부에 어떤 장관의 방침으로 결정되어 있고 아직 입법작업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화되지는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부산항 발전을 위해서는 말이죠.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자립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역시설을 관리가 항만공사 수역에서 제외되어 있어서 현재 선박입항료, 정박료 또 수역 점등료 등이 정부의 재정수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맞습니까?
수역관리는 정부 지방해수청에서 한다면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러 요금은 정부 수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산 신항만 개발은 대부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이나 부산항만공사 측면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산시는 헛일 아닙니까?
지금 이 부분이 수역관리분야가 단지 재정수입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항만관리운영에 필요하다 해서 항만공사가 지금 수역관리를 이관 받고자 하고 있고 그와 관련된 수입도 들어와서 항만공사가 지금 신항 개발에 참여하고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부산과 부산항만공사의 재정자립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항만공사는 지금 재정의 운영의 어떤 구조를 보면 당기순이익이 약 100억 정도가 있을 정도로 재정은 건전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부산신항에 소위 개발에 참여한다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상당히 투자재원이 상당히 필요하리라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항만공사가 공사 사채를 발행한다든지 추가적인 재정 아까 말씀드린 어떤 수역관리로 인한 정부 재정수입에 어떤 기소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항만공사가 재정 확보책을 마련할 거라고 보고 부산시도 항만공사의 운영에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있어서 확보가 되도록 참여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인천항만공사 재정지원 조례를 2005년 6월 13일날 공포함에 따라 가지고 인천항만공사 출범에 앞서서 항만공사에 대해서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미 확보해 놓았거든요. 인천은 확보되고 우리는 확보 안 된다 이래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인천시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니 항만공사법을 제정할 때 그 인천항만공사 출범에 앞서 가지고 항만공사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법적 근거로 남겨 놓아 자기들이 확보했다 이 말이죠. 인천시는.
항만공사법이 인천도 적용되고 부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 적용이 되는데 여기는 확보를 하고 있고…
부산도 가능합니다.
우리는 확보 못했다 아닙니까? 아직.
아니 항만공사법이 인천도 적용하고 부산도 같이 적용이 다 됩니다.
적용하고.
예.
그러면 재정을 확보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인천은, 우리는 재정이 아직 확보 안 되고.
위원님 말씀이 인천광역시가 인천항만공사 지원 조례를 제정한 걸로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면 사실은 조례 제정의 취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재정 조례에 대한 조례거든요.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지원 조례죠?
예, 그러니까 이것 인천시는 재정을 이미 확보했고 우리는 확보 못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시가 이제, 인천시가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제도를 만들었다는 건데 부산시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부산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보를 못합니까? 조례를.
우리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해야지요. 우리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부산시 시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항만공사에 지원할 정도의 그 정도로 우리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우선은 소위 항만공사하고 부산시가 공동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부산시가 지원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천과 같이 좀 이렇게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조금 제2의 부산항만큼 좀 확보할 것은 하시고 또 그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이것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우리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사업 추진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995억원인데 2006년도에 국비 200억원 반영 예상, 지금 아직도 유효합니까? 가능합니까?
아, 예. 이것은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안에.
반영이 되었고.
예산안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 이 확보해야 될 전체 남은 공사비입니까? 사업비가 얼마 지금 우리가 더 확보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내년도 예산안을 포함해서 한 730억 정도가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에스컬레이션이 한 160억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 포함해서 한 9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00억밖에 반영이 안된 것 아닙니까?
200억은 국비가 200억이고 농안기금하고 시비 포함해 가지고 29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700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가 제가 아까 에스컬레이션까지 포함해서 900억 정도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한 300, 290억, 약 300억이고 2007년, 2008년도에 각각 한 300억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2007년, 2008년요?
예.
이 사업기간이 2005년에서 2006년까지…
그래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계획인데 일단 지금 사업비가 이제 추가로 또 소요가 되고 사업비 지원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을 좀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기간이 2006년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예, 불가능합니다. 이것 불가능합니다.
사업기간을 수정해 주세요.
사실 이게 당초에 그 계획을 기본계획을 정할 때 2006년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현실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부산광역시 항만농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6시 1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더 이상 개의되지 아니함.
(15시 5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피감사기관참석자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항 만 정 책 과 장 조병락
수 산 행 정 과 장 조영찬
수 산 진 흥 과 장 홍석태
농 업 행 정 과 장 박중술
엄 궁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업 소 장 최덕용
반 여 농 산 물 도 매 시 장 관 리 사 업 소 장 이종근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종범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