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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4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14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일괄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이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과 격려를 해 주시고 특히 이번 2006년도 예산심의에서 보건복지여성분야 예산의 보다 많은 확보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오늘 상정한 3건의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586호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보건복지여성국)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정숙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 전문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안설명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지금 전문기관으로, 전문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죠
아동청소년회관이 아동보호종합센터로서 전문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면 이름만 바꾼 것 외에는 특별한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되었듯이 지금 3년간 수입액이 연 평균 1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도대체, 그러면 강좌가 몇 강좌입니까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회관에 개설된 강좌현황이.
강좌는 낮에 청소년들이 안 오는 기간에 일부 주부대상으로 강좌를 한 그런 주부대상으로 받은 수입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미․교양강좌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수입액은 성격검사, 적성검사 그런 부분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좌는 무료입니까
취미강좌는, 그런데 취미강좌가 보면, 취미강좌는 2002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조례개정안에 보면 시설이용 수수료는 무료화해 가지고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성격검사라든지 적성검사, 지능검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전에는 수수료를 받았는데…
1인당 하면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것입니까
컴퓨터는 월 2만원, 취미는 월 1만원이고 아동은 5,000원, 지능검사는 건 당에 1,000원 내지 2,000원, 그리고 대강당을 빌려줬을 때 2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대강당 3만원, 소강당은 1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수입이 1년에 10만원 정도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 이용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많이 없거든요. 일반 구청도 있고 하니까, 구청이라든지 시민회관, 이런 회관들을 많이 이용하고 또 시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청 회의실을 이용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래 그런 이야기는 청소년회관, 지금은 이름을 바꾸었는데 센터로 이렇게 되면 이 자체 내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면 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새로운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연평균 10만원 밖에 안 되고, 지금 앞으로 향후 이름만 바꾸었다고 해 가지고 더 수입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 바뀌면서 주로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주요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요기능은 아동 일시보호시설 운영이라든지 피학대 아동 심리, 놀이치료시설 운영이라든지 또 아동신고 긴급전화 운영이라든지, 사실상 정말 서비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동에 대한 것을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동학대 관련해 가지고 긴급전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도 있습니다. 1391.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름만 바꾼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아동학대 쪽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수수료를 크게 까주는 것도 아니고 연에 1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은 우리 관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많이 노력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이것 사실 저도 제일 처음에 조례에 보고 나서 의문스러웠던 것이 조례나 이런 것을 보면 다들 기능이나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보니까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위에 상위법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핵심들은 포함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시민들이나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는 조례에서 다 알 수 있도록 나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기능을 찾기 위해가지고 상위법령까지 이렇게 보게 만드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적어도 이런 목적이나 기능부분은 추가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법무관실에 기능, 심의할 때 기능을 다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법무담당관실의 조례 심의할 때 보면 같은 시행령에 있는데 중복으로 그렇게 안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삭제해 가지고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다고 해 가지고 자꾸 빼다가 보면 시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 같은 데 많이 접근을 하거든요. 보면 조례가 달랑 한장짜리 두장짜리 끝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왜 내가 이 조례를 찾으러 왔는지, 어차피 상위법령을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그런 위원회에 대한 이런 부분은 그냥 중복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담당관실이나 이런 데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지 조례로서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시민들이 조례에 자꾸 접근이 되지, 가니까 조례 알맹이는 아무 것도 없고 껍데기만 있다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과연 이 위원회의 위원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기능부분이 조례에 빠져버리면 그것은 좀 허탈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설치 운영 조례를 했는데 이것 개념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 내년 1월 1일부터 아동 전담기구인 아동보호센터로 개편됨에 따라서 으뜸어린이집, 이 으뜸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회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그러니까 명칭이, 명칭이 으뜸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이 어떤 명칭, 이름을 붙인 것입니까
예,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립 어린이집이 2개가 있는데 덕포 옛날 근로청소년회관이 위탁되었다 아닙니까 거기에 어린이집 이름이, 한솔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이 으뜸어린이집이 하나 있고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그 이름이 으뜸어린이집이다.
예.
으뜸어린이집이 아동청소년회관 시설 별도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하는 시설로서 동 시설, 시장이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시설 운영 조례와 부산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으뜸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관하여 아동청소년회관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데 그러면 이 규정이 관장에게 이 많은 것을 센터장에게 위임을 하는 것입니까
예. 말하자면 아동보호종합센터장이 되니까 센터장한테 이런 권한을 위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동청소년회관장에게 하던 모든 권한을 센터장에게 위임을…
그렇게 하는데 전에 아동청소년회관장에 위임되지 않는 사항, 종사자 임면이라든지 위탁해지라든지 청문의 권한 그것도 함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법규정에 의해서 아동청소년회관장이 어린이집을 관리 운영할 때와 센터장이 할 때는 별다른 큰 그것이 없습니까
예, 그것은 없는데 저희들은 옛날에 보면 옛날에 아동청소년회관 업무에, 규칙에 보면 보육시설 운영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 근거로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위탁해지, 종사자 임면 이런 권한만 저희들이 위임하는 것으로 했는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 외에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보고에서 말씀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 외에도 각 호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도 같이 위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5항을 추가로 수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또한 어린이집에는 영․유아아동보호법 시행규칙 10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 조례 제4조에 두며 종사자의 임면은 시장, 위탁운영 시에는 수탁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문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종사자 규정은 지금 현재에 거기에 어린이집, 으뜸어린이집, 국․공립 보육시설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로서 영․유아보육법에 채용된 직원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직 보수에 보면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해 가지고 기타직 보수에 넣도록 되어 있어서 기타직 보수에 다 넣어 가지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기타직 보수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는 조례로서 아무 그것이 없습니까 아무, 모든 것에 대한 의문점이나 여기에 대한 하등의 법령적으로 조례로서 어떤 문제가 없겠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위원회가 왜 이렇게 늦게 설치가 됩니까 보건과장님!
올해 8월에 조례안이…
과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박호국 보건위생과장님 답변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조례 제정이 지연된 사유는 법은 2002년도에 되었고, 시행령이 2003년도에 되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중앙 응급으로 기본계획서가 안 되었고요. 그리고 올해 아마 8월달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 광역시를 파악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된 데는 아무 데도 없고요. 서울시하고 대구시하고 광역시가 제일 먼저 11월달에 하고 나머지는 아직 준비도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시민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옛날부터 있어야 되는데 너무 늦다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예.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사항에 보면 예산할 때 위원회에 예산이 전혀 참작되지 않았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은 위원이 10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홀수로 해 가지고 7명이나 9명 정도 이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9명된다 하더라도 거기 위원으로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수당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1인당 7만원 정도 하니까 위원회를 1년에 몇 번 하라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하니까 만약에 상반기에 한 번 한다면 7명 같으면 7×7=49, 한 50만원 정도 있고 그런데 이 과목이 각종 위원회가 예산이 좀 다른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12월달 뒤로 하는 것을 쓰든지 후반기에 만약에 위원회를 운영하면 내년 추경에 하든지 돈은 50만원 내지 100만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아도 항과 목이 안 맞는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8월달에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이번 예산할 때 넣을 걸 잘못했다 그죠
조례하고 같이 되면 좋았는데 그런 점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위원회가 되면 응급실 그 쪽이 아주 더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응급의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이 새로운 종전에는 이런 응급의료업무가 별 중요성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업무가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활성화되고 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지만 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대한 불만은 아주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의료원에서 이런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시대에 맞는 것 같습니다.
늦게나마 빨리 만들어지는 것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동청소년회관 이것을 조례안에 보면 동료위원이 말씀을 한 말인데 아동보호종합센터 이렇게 말하니까 마치 무슨 범죄를 했다거나 잘못한 애들이 모이는 장소 같거든요. 인식이. 그렇게 하니까 조례를 바꾸면서도 ‘보호’는 빼버리고 ‘청소년’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호’는 빼버리고 아동종합센터 이게 더 안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호’가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다고요. ‘요 보호’ 이런 것 비슷한 이미지가 풍기거든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또 이런 희한한 명칭을 좋아하잖아요 선호하는 것, 이런 것 앞으로 애들하고 호흡을 맞추어 가지고 이름도 짓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저희들도 그 관계 때문에 조금 논란은 있었는데 개편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아동보호종합센터로 이런 식으로 명명을 했는데 안 그래도 저희들도 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보호’, ‘종합’ 이래 붙여 가지고 아동센터면 아동센터지 왜 그렇게 아동보호종합 이렇게 길고 복잡하느냐는 그런 말씀은 좀 계셨습니다.
쭉 읽어보면 이용하는 것이 전혀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동이 이용한다는 것 뿐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호’가 붙으니까 영 안 좋습니다. 위에서 만약에 하라고 해도 우리 부산은 아름다운 이름을 붙이든지 앞으로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돈을 무료로 하면 좀더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돈이 안 드니까 널리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바로 운영을 합니까 안 그러면 어느 단체한테 위탁해 가지고 합니까
시에서 바로 운영하는 시 사업소입니다.
사업소입니까
예.
그러면 공무원님들 나와 계시겠네요
예, 공무원들입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무슨 홍보를 하는데 만약에 이 광고하는 그런 그것을 만들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를. 그러면 만화를 그려넣는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동들이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도록 애들을 천사같이 그린다든지 아주 예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바로 찾아들어가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이것이 뭐 여기 읽어보면 어린이집 운영이 그러니까 직원들 임명하는 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설치운영에 대한 이런 규정이 완전히 이렇게 아동청소년관장한테 이렇게 온 것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위임하려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권한이 안 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는 안 되지만 옛날에 아동청소년회관 운영규칙에 보육시설 운영 이래 가지고 아동청소년회관이 되어 있으니까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쭉 운영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새로 제정하면서 좀 미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지고 다 넣는 게 바람직하다.
완전히 보완해 가지고 해야지 어정쩡하게 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좀 늦다 말하자면.
예, 좀 늦습니다.
좀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늦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이 있으면 즉각즉각 해 가지고 일이 완벽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들간의 의견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 상호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에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회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으뜸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권한은 위임하지 않고 어린이집의 종사자 임면 권한, 민간위탁 권한, 위탁 해지 및 청문에 관한 권한만 아동청소년회관장에게 권한 위임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으뜸어린이집 종사자 중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신분과 예산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 및 근무조치계획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의 3 제5호를 위 각 호 외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권한으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종헌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 상호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백종헌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의견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7조에서 지역 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방법, 위원 임명 및 위촉 대상, 지역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중 위원회의 위원 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명방법 등은 조례로 규정하면서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사료되어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 제3조 기능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안 제3조 내지 안 제6조를 안 제4조 내지 안 제7조로 하고, 안 제3조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하여 제1호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및 그 연차별 실시계획, 제2호 지역응급의료 시행 계획의 변경, 제3호 지역응급의료 시행 계획의 시행 결과 및 활용, 제4호 그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신설하고, 나머지는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시 측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종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종헌 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으뜸어린이집 종사자 중 보육교사에 대한 채용 신분과 예산편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과 금후 조치계획을 오는 12월 2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출석공무원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사 회 복 지 과 장
여 성 정 책 과 장
보 건 위 생 과 장
여 성 회 관 장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아 동 청 소 년 회 관 장
이정숙
윤용근
이귀자
박호국
권옥귀
이성숙
손순근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