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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09시 4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09시 48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김원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3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 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6년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세출예산안,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세출예산안․계속비 조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 조)
․2006년도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도시계획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되, 먼저 2006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한 후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하 관계자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2페이지 일반회계 부분, 녹지공원과입니다.
송도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시설부대비를 8억을 예상을 해 놓았는데 그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 세부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도해수욕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총 사업비는 약 55억 정도 됩니다. 55억인데 그 중에서 2005년도 이전까지 기이 41억을 집행했고 금년, 내년도에는 현재 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주요사업 내용은 광안리해수욕장처럼 조경 해송을 심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경공사비가 총 55억인데 그 중에서 일부는 국비를 지원 받았고 저희 시가 지원하는 금액은 금년도 3억원하고 내년도 8억 총 1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8억 중에 세부내역이 무엇 무엇인지를 조금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하겠죠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 502페이지 계속됩니다. 밑에 ‘꽃도시 조성 및 관련업무 추진’ 해서 국제영화제 등 초화구입이 3,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에 되어 있는데 국제영화제 할 때 우리 관련 업무들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다해 줍니까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APEC 대비해 가지고 현재 녹지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국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국제행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녹지사업소에서 별도로 생산해 가지고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년도도 이것 국제영화제 할 때, 초화구입할 때 예산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이 사업들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국제영화제 계속되어야 되니까.
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 국제영화제 계속 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계속 이 초화를 구입을 계속해서 이 예산이 계속적인 예산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APEC에 대비해 가지고 일부는 외주를 해서 꽃탑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설치했고 나머지 꽃길 조성이라든지 녹지대의 조경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녹지사업소에서 직접 초화를 재배해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현재 부산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비라고…
APEC할 때는 특수한 경우였으니까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국제영화제 이 부분이거든요. 간단합니다. 3,300만원에 1만본을 해서, 개당 3,300원 이래 가지고 3,300만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2005년도 예산도 역시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제영화제가 가면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고 한데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똑 같다. 똑 같이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줄일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하긴 합니다만 이 예산이 일관성이 있는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504페이지에 산림병해충방제 부분에 ‘주택지 소나무재선충 피해 대형수목 관리’ 해서 3,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지란 게 어떤 곳을 말하는지.
우리 시내에 재선충 피해지역을 살펴보면 현재 주택지에도 상당히 이렇게 피해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산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전기톱으로 베어 가지고 넘겨 버리더라도 주변지역에 피해는 발생되지 않는데…
산림지역은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니까…
예, 현재 주택지하고 주택지에 인접지에 있는 소나무는 이를 베어 가지고 넘기지를 못합니다. 인근지역 건물에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소나무를 고정시켜 놓고 이렇게 제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병해충은 많은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 주택지에는 별도로 예산을 이걸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이 하면 안됩니까 별도로 주택지에 3,000만원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같이 하더라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크레인이라든지 이것이 장비가 동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 계상을 해 놓은 것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 하는 거죠
이것도 이번에 처음 예산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거죠
지난 봄에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로 일부 집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한번 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주택지에 예비비로 전년도 편성했다 그러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 것은 금강공원 주변지역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택지라 하니까 일정한 어느 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 전체를 말하는 건지.
현재 이것은 부산지역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지하고 인접되어 가지고 재선충 피해가 발생된 지역은 지역에 구별 없이 저희들이 제거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506페이지에 산지관리 추진을 보면 산지 통합관련 자연조사 기본계획 용역 수립비가 용역비가 3억 되어 있습니다. 이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지역을, 산지통합관련이라면 어느 전체 지역을 말하는 건지 용역비가 이렇게 기본계획용역 3억이 금액이 꽤 큰 금액인데…
국장님!
예.
국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각 과장님께서 보조를 많이 해 주세요. 직접 답변 좀 해 주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국장님이 된 지가, 승진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과장이 잠깐 잠깐 설명을 해도 됩니다. 오늘 예산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도 괜찮습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지역이 아니고 우리 금정산 구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현재 통합관리를 하려고 올해 조직을 발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은 금정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 금정산 일원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산지통합관련해서 산림내 불법행위 철거반 운영도 2억 8,500만원을 산정을 해 놓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예.
금정산 내에…
그 부분도 금정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일원이죠
예.
그런데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나왔습니까 밑에 또 통합정비 해 가지고 9억이 또 나와 있거든요.
엄청난 돈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예, 지금 금정산에 현재까지 불법시설물을 조사해 보니까 음식점이 약 200개 정도, 그 다음에 건축물이 42동, 계곡에 채수하는 행위가 6개소, 무단경작이 41개소, 그 다음에 철조망 철거해야 될 게 한 1,100m 정도 해 가지고 정비해야 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철거반 운영은 일단 현재 입찰을 보여 가지고 그렇게 일단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정산 부분 기본계획용역수립에 의한 이게 철거반 운영이고 통합정비이고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그 금액이 지금 얼마냐 하면 5억하고 한 14억 가까이 넘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금정산을, 이번에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8페이지에 공원․유원지 조성개발 용역 사업추진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민공원 기본계획 국제자문료’ 해 가지고 1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녹지공원과장님 계속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민공원 기본계획 국제자문입니다. 1억이 뭔지.
현재 당초에 예산 9억을 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사업시행자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용역하는 사람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외국이라든지 저명한 국제적인 그런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국제 유명한 공원조성 전문가를 초빙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고 이래 할 계획으로 우선 올렸습니다.
국제자문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게 틀리는데, 예산항목이 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계획 국제자문료 같으면 이것은 하나의 일반회계 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과목이 이 과목이 적절하다고 보고 일단 이쪽에 넣었습니다.
그것 한번 국장님 한번 챙겨 보십시오. 이 돈이 1억 돈이…
이게 현재…
이게 외국에 나가야 될 돈인데, 국제자문료를 1억을 책정을 해 놓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 분야를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조금 전에 녹지공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민공원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에 용역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현재 우리 서면 도심권에 위치한 평지공원임을 감안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우리 부산을 랜드마크 할 수 있는 세계 수준의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현재 국내 기술자만으로는 그런 세계적인 공원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컨셉을 우선 설정하고 그 컨셉에 따라 가지고 세부설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이야기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보면 시설비 항목이거든요. 지금 이야기,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국제자문료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제자문료인지 시설료인지를 분명하게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것은 보니까 국제자문료가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항목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5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양묘장 확충부지 임차비를 4,500만원을 책정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양묘장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하는 건지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임차를 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것은 담당이…
예, 녹지사업소입니다.
녹지사업소에 한번.
예.
녹지.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관등성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사업소장 김선일입니다.
양묘장 확충부지 예산편성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묘장은 우리 시역 관내에는 지금 현재 우리 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묘장이 수목생산 양묘장은 없습니다. 없고 고촌은 현재 초화생산 양묘장이고 그 다음에 대연 수목은 수목전시원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묘목 수목에 대한 양묘는 없는 실정이라서 이번 기회에 임차를 해서 교목이 아닌 관목 위주, 짧은 기간에 2년 내지 3년 또는 5년 이내에 양묘를 생산해서 우리 시역 내에 녹지 공원 또는 조경분야에 기여를 하고 예산 절감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국장님, 이것 조금 전에 말씀 들었죠
예.
이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걸 임차를 해서 할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좀 세웠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아까 초화생산이나 이런 수목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관목수목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렵니까
현재 가장 좋은 방법은 시 재정이 허락만 한다면 현재 별도의 양묘장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현재 재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하고 하는 그런 자리에는 양질의 수목을 이렇게 심으면 참 좋은데 현재 일반적으로 외주를 했을 경우는 현재 흉고직경이라든지 규정에는 맞지만 수형에는 상당히 불량한 그런 수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에서는 별도의 양묘장을 임대를 해서라도 시가 필요한 나무는 그 지역에 직접 육성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옮겨 심는 조경사업을 하는…
이번에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빌려 쓸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빌려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현재 나무를 한번 심더라도 단년도만 이렇게 생육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키워 가지고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될…
매년 이것은 불필요한 돈이 5,000만원씩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장소는 어디에다가 빌릴 겁니까
그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현장 조사를 해서 마련해야 됩니다.
그건 조금 국장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임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임차하는 그 비용하고 현재 임차해 가지고 거기서 수목을 재배를 해 가지고 옮겨 심었을 때의 비용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보면 저희들이 현재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필요불한 돈을 매년 한, 올해는 4,500만원이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도 들어갈 거고 관리도 해야 될 텐데 내년에는 더 돈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드네요.
현재 관리하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 현재 녹지사업소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을 이용하면 크게 이렇게 비용은 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그 539페이지입니다.
택지매입자 해약정산 반환금 20억 편성을 했거든요. 해약사유하고 해약자 현황이 지금 없어서, 한번 설명하기 어려우면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도시개발공사 건설본부장입니다.
예.
택지매각 해약금 20억의 산정은, 내년도 예산에 20억 반영한 그 사유는 택지매각 대금에 대한 해약률을 예상을 해서 한 20억을 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현황은 다 있습니까
지금 매각, 우리가 내년도에 매각할 땅 안 있습니까
예.
땅 그것은 규모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반적으로 해약이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율에 의해 가지고 한 20억을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율에 의해서.
예.
미리 선정을 해 놓은 거라 이 말입니까
우리가 내년에 팔려고 계획된 땅이 있거든요. 그 땅에 대한 그 땅 총 매각대금이 28건에 약 110억쯤 됩니다. 110억쯤 되는데 이게 해약을 감안해 가지고 20억을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 어째서 해약이 가능, 미리 해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매년 보면…
해약률이 그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예, 예. 해약률이 대충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약 5% 정도로 감안을, 토지대금의 한 5%를 해약 반환금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말에 정산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저.
예.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지금 태종대 입구에 주차장 건립하고 있죠
예.
거기에 지금 특별교부금을 좀 줘서 450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돈이 또 부족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을 해서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해요. 보상금이 많이 나가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예, 시설관리공단에 공원부장님이 며칠 전에 와 가지고 쭉 현재 공사진행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공사를 하다가 진입로가 지금 사실은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예.
어제 물어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한테 한 1억 5,000만원이면 된다 그래요.
예.
그래 마무리를 지금 늦어도 12월 말로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공사하기 상당히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한번 대책을 세워 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 공원 담당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하셔서 일이 마무리 잘 되도록 그렇게 좀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여관이 하나 있습니다. 1963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원래 두 채가 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채는 영도구하고 시하고 해서 15년 전에 치웠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 채가 8억 정도 소요가 된다 그래요. 그래 지난번에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게 흉물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입구를 좀 정리를 해서 아시다시피 자동차가 출입하지 못하고 무료화 되면 거기다가 무슨 차를 한다고 그래요.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여관 때문에 회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예산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기가 어렵다 그래요. 우리 녹지공원과장님 한번 견해를 듣고 싶어서.
옛날에 여관부지가 두 개 있었는데 한 개는 샀거든요. 사고 또 한 개 남아 있는데 그것은 현재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 못 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예산을 몇 번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아직까지 못 사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앞으로 추경이라든지 본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또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다른 지역 같으면 벌써 치웠을 겁니다. APEC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미안하기도 하고, 태종대가 최근에 국가가 관리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예.
태종대는 단순히 영도만 있는 게 아니고 한국의 명승지거든요. 참 부끄럽습니다.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오면 저게 뭔데 이렇게 있느냐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좀 참고를 하셔서 어찌하든지 내년에는 예산을 좀 올려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502페이지 상해 꽃 조형물 설치 2,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 행사내용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상해 꽃 조형물 설치가 뭡니까 이렇게 간단한 내역으로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해에서 국제꽃 박람회를 합니다. 그래 상해시는 또 우리 저희들 국제자매도시입니다. 그래 저희 시에 꽃을 좀 출품해 달라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상해시에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세계 각 나라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그 나라의 꽃을 전시를 하고 이래 하는 그런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장님도 참석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출품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을 1억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우선 2,000만원만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8,000만원 부족한데 그것은 녹화사업비를 활용해서 하라 하는 예산담당관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출품할 계획으로 예산 요청해 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 사업비가 1억이네요.
예,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 조형물하면, 1억이나 되는 꽃 조형물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는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정한 것은 아닌데 면적은 약 100㎡ 정도 수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꽃이라든지 시설 이것은, 꽃은 또 식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자재도 중국 현지에서 나오는 자재를 가급적이면 활용해서 사용하라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상해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인데, 조금 전에 8,000만원 어디서
녹화사업비 42억 되어 있는데 거기서…
녹화사업비. 그럼 국제행사인데 바로 1억을 올려야지 2,000만원 해 놓고 8,000만원 다른 데서 가져오고, 이것 변칙예산 아닙니까
예, 안 그래도 예산부서에 우리가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과목상 그래 정해줍디다.
이 제작은 어디서 합니까
제작도 일단 자재를 중국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일단…
아니 꽃 자재, 꽃 자재.
꽃 자재, 꽃.
예, 꽃을 일단 현지 중국에서 구입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꽃이 아니네요
예, 이것은 또 식물원 검역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럼 행사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나라 꽃을 가져가 가지고 우리나라 아름다운 꽃을 보여주면 이 행사 참가하는 의미가 있겠는데 중국 꽃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중국에서 직접 제작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서 꽃 형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한국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상징물로 일단 하고 식물은 검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천상 중국에서 구입하는 수 뿐입니다.
시장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산 1억을 어떻게 세웁니까 시장조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었고요. 개략적으로 한 1억 정도는 소요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일단 해 놓은 겁니다.
개략적으로
예.
전년도에 했습니까
전년에는 안 했고 2000…
처음입니까
예, 2004년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 한 번 한 그런 사례가 있고 작년에 안 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 참가했습니까
예, 녹지사업소에서 그 당시에 한 번 참석했습니다.
이 시장조사도 아직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직원 중에 출장을 한번 가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우리 녹지사업소에 일단 재배정할 계획이고 녹지사업소에서 담당자하고 거기 관련되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직원이 출장을 가려면 출장비는 어디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출장비는 우리 녹지과 예산으로 따로 편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풀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풀예산을 활용해서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1억이 넘는데
예산은 직원 한두 명 가니까 한 돈 100만원이나 150만원 이 정도 수준하면 되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하고 중국 환율이 얼마입니까
환율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1억이면 중국 돈으로 엄청난, 환율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몇 배가 되는 꽃 전시인데 중국 꽃 사고 중국 꽃 팔아주고, 그죠 또 설치도 저거가 하고, 우리가 설치할 것 아니잖아요.
예, 설치는 저희들이 직접 기술자하고 다 가 가지고 꽃 심는 것부터, 제작부터 다…
기술자도 갑니까
예, 우리가 다 해야 됩니다. 기술자가 가 가지고.
문제점이 참 많네요. 이것 꼭 참가를 해야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해시가 저희 자매시이기 때문에, 자매시고 또 우리 시로서는 가장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거기 꽃 박람회할 때 시장님이 참석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이것 재검토할 의향 없습니까
현재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상해시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그런 도시고 저희들이 현재 볼 때는 외국까지 나가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지만 지난해에도 일본에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 하는 것이 대외적으로 부산의 이미지라든지 그런 제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단지 자매도시라는 그 명분으로 하고 그것을 많이 내세우는데, 이것 국제위상 제고도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꽃 재배기술이나 우리 꽃 조형 만드는 것은 우리 기술이 중국보다 앞서거든요.
그래서 현재 설치하고 하는 이런 문제는 국내 기술진이 갈 겁니다. 단지 거기에 필요한 자재나 초화 구입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검역이라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조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 산지 등산로․약수터 통합정비사업비로 9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뭐 통합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등산로, 약수터, 506페이지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잘 아시면.
예, 녹지공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통합정비를 해야 될 대상물건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전에 음식점 같은 건축물 이런 것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등산로를 일단 일반적으로 정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한 46개 정도 있습니다. 약수터, 생태학습장, 그 다음에 금정산에 각종 이정표라든지 안내간판이라든지 이런 것 설치 등 해 가지고 9억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총 길이가 얼마입니까
등산로가, 저희들이 현재 할…
지금 사업할 등산로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정구에 2.7㎞, 북구에 1㎞ 해 가지고 일단 3.7㎞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당 15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7㎞입니까
예.
그 사업 정비하실 등산로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
‘등산로’ 하면 자연적으로 생긴 길 따라 가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것을 굳이 뭘 정비를 하실 건지
예,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그게 파여 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등산로 쪽으로 많이 흐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노면이 울퉁불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노면에 돌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온 게 있고, 손을 봐야 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는 우리가 안 봤습니다마는 국립공원이라든지 가면 등산로 정비를 잘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잘 정비하겠습니다.
아무튼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 사업비가 좀 과다 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등산로 정비하고, 등산로․약수터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대상물건은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정비계획까지는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못 세우고 있습니다.
정비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은…
예, 개략적인 사업비입니다.
예산부터 받아놓고 보자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개략적인 사업비를 환산한 겁니다. 평방미터 당 15만원 정도 기준해 가지고.
일련의 모든 정비계획에 대한 서류를 서면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508페이지입니다.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 이 어린이공원 조성의 세부내역 보면 공사비 2억, 설계비 7,000만원, 감리비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실시설계는 용역을 줬습니까
508페이지입니다.
예, 녹지공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반여3동 어린이공원은 총 면적이 2만 8,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성을 다 하려면 약 17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가 예산이 다 확보 안 되니까 우선 2억원 정도 확보해 가지고 우선 2억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이라든지 간단 간단한 시설을 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발주를 어떻게 줄 겁니까
그것은 일단 구청에 재배정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일단 발주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인데, 일단 2억원 범위 내에서 우선 급한 것 조금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이, 총 사업비가 약 17억원이나 되는데 2억원 가지고 발주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시작해 놓고 보자입니까
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 확보가 한 해에 다 안 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그런 수 뿐입니다.
만일 업자가 그런 식으로 발주를 못 하겠다 이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업자가 못한다 할 이유는 없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왕창 다 해 줘 버리면 좋은데 예산이 적아서 다 못해 주니까 그게 조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공사 발주가 안 된다면 감리비도, 감리비 집행도 할 필요가 없죠
예, 이것은 감리비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감리비는 안 해도 됩니다.
감리비 없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반여3동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실시설계가 2006년도에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사비 2억원, 감리비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반여3동 어린이공원은 이미 공원 조성 계획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시 재정이라든지 구재정 여건상 사업이 현재 추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변지역이 상당히 이용인구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휴식공간은 절대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내년에 한 2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인접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나 이런 편의시설만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나머지 예산은 연차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명을 바꿔 가지고 ‘쉼터’ 이렇게 나가야지 ‘어린이공원 조성’ 해 놓고 타이틀을 거대하게 걸어놓고 17억이나 드는 예산을 가지고 2억 가지고 발주하려고 하면 안 되죠.
아무튼 이 부분도 어린이공원 조성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상해 꽃도시 조성 사업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아까 여비, 있겠죠. 여러 가지로.
예, 녹지공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편성 상에는 2,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말고, 실제로 이 사업을 하는데 전체 얼마가 드느냐는 겁니다.
전체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1억 정도, 꽃탑 만드는 데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출장여비는 현재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시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갔다올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설치비가 얼마고, 거기 가서 조경하는 데 얼마고, 가서 여비를, 사람이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 가는 데 얼마고, 전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예산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예, 그것은 세부예산이 확정되면 세부설계를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 세부설계…
아니 지금 502페이지에 보면 ‘꽃 조형물 설치’ 해서 2,000만원이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푸른, 2006년 도시녹화조경사업 대상지 조서에 보면 1억이 있어요.
예.
그 2,000만원 안에 1억이 있는 겁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담당직원이 작성을 잘못해서 그런데 녹화사업비는 8,000만원을 쓸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조서를 왜 엉터리 조서를 갖고 다녀요
그것 아직 확정된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1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직원이 그냥…
아니 왜 확정이 된 조서가 아닙니까 전체 이 조서가 42억 8,000만원짜리 대상지 조서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1억이면 나머지 2,000만원 어디든지 갔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게 42억 8,000만원 그것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직원이…
아니 확정 안 되었더라도 우리 예산서에 42억 8,000만원으로 올라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우리 예산서에 엄연히 과목이 달라요. 지금 도시녹화사업으로 42억 8,000만원이 올라왔고 또 다른 항목으로 상해 꽃 설치가 2,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국에서 낸 예산으로 보면 상해 관련해서 가서 하는데 1억, 그리고 설치하는데 2,000만원, 이것 1억 2,000만원이에요. 예산서를 보면.
아닌가요
예, 그것은 담당하는, 위원님한테 제출한 그 자료가 전체 상해 꽃 조형물 만드는데 1억 든다 해 놓으니까 그것은 기존 2,000만원 들어있는 것은 생각 안 하고 그 자료를 1억으로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마 착오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럼 나머지 2,000만원은 그럼 어디…
우리 예산과목에 현재 2,000만원 얹혀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8,000만원이 얹힐 것을 1억이 얹혔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2,000만원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잖아요.
예, 그것은 나중에 새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어차피 새로 만들 때…
아니, 그러니까 명확한 계획이 없다는 거죠. 42억 8,000만원이라 해 놓고는.
설치비하고 합해서 지금 전체 조성사업, 조형물까지 다 합해서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국외여비는 풀예산으로 하겠다.
예.
지금 그런 답변이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예산질서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아니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사업예산서에 당연히 올려야죠. 국외여비에.
예, 안 그래도 그것도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했는데, 당초에 할 때.
그런데 각 과별로 어디 어디 가는 것 전체적으로 예산과목에 다 못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풀예산으로 일단 올린다 해 가지고…
아니 풀예산이 뭐 하는 게 풀예산입니까
그러니까 시에…
아니 풀예산이 안 되면 마음대로 쓰는 게 풀예산입니까 그러면 예산서 왜 필요해요 이 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적합성을 심의 받는 이 예산서에다가 국외여비는 풀예산에 다 빠뜨려 놓고 그것은 그것대로 해결할 테니까 그것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그런 예산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우리 과목에 편성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 여건이 각 과에, 외국에 나가는 일이 엄청나게 여러 군데서 다 많이 있는데 각 과마다 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국제, 외국에 나가는 예산을 총괄하는 국제협력과에 풀예산으로 올렸으니까 일단 그것을 활용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과에는 지금 다 예산서에 국외여비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항만농수산국 같은 경우에도.
예, 몇 개 올라와 있는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녹화조경사업 이 대상에다가 상해 꽃도시 조성사업을 넣는 게 맞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도시녹화조경하라고 한 사업에다가 남의 나라, 꽃도시 조성하는 사업에다가 이것 넣는 게 맞는 겁니까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해서 이 사업에다가 이 예산을 넣습니까
저희 직원이 현재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06년도 도시녹화조경사업’ 해 가지고 42억 8,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편성 상 42억 8,000만원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장 관리는…
아니요.
사업장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 별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니, 42억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이 타당하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타당하지도 않는 예산을 대상, 남의 나라 가서 꽃박람회 하는 그 예산을 푸른부산가꾸기 명목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다가 넣는 게 타당하냐는 겁니다.
예산편성기법 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은 됩니다마는…
아니 편성기법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이 사업대상지에다가 이것을 넣는 게 문제지, 기법이 무슨 기법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98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고 시민적 요구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도에 보상해야 될게 몇 억입니까
장기미집행 시설 부지 내 대지보상은 매수청구가 2002년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2002년도에 청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상에 2006년 말까지 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보상 규정일이 2006년입니까
최초로 매수청구가 시작된 연도가 2002년입니다.
2002년이고, 2002년도 청구를 하고, 보상연도는 언제입니까
2006년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는 아닙니까
2006년도까지입니다.
보상연도가 2005년에서 2006년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도 445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현재 국토계획법 상에 매수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통보해야 되고 통보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상할 것은 보상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4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2006년부터다
예, 2006년도까지.
까지 하도록.
그러니까 2002년도에 청구된 것은 2005년도하고 2006년도까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2006년까지 보상하도록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2년도 청구부터 2006년도까지 총 568억입니다.
568억입니까
예.
그러면 내년까지 568억을 보상을 해야 되네요
그래 해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 예산 잡혀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금년도에 10억 6,3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568억 중에서 20억 확보되는 꼴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고 하는 것 같으면 지역개발이라든지 상당히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시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아니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대지의 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재원은 순세계 잉여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되어 있고 했지만 시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는 10억 6,300만원밖에 확보를 못한 겁니다.
내년부터…
지금 이 분들, 적게는 20년부터 40년, 50년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분도 이제 매수 청구하라 해 놓고는…
예, 보상 못하고 있습니다.
또 보상 못하고 하세월로 또 기다려야 됩니다. 이것 우리 행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원이 일부 됩니다.
얼마 됩니까
그것이 연 400억의 범위 내에서 전국에 전부 차등배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억 가지고 전국에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기대할, 그것 얼마나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부산시에 배당되는 금액은 극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매수를 청구하라고 해 가지고 ‘매수하겠다’ 까지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매수를 해야 됩니다. 재정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정불신을 초래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 지금 해결도 안 되고, 계속 2002년도 청구 받은 것 있죠. 3년도 받은 것 또 있죠. 외상이 자꾸 밀려요, 지금.
예, 밀립니다.
2004년도 있고 2005년도 받은 것 또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장기미집행시설 중에서 앞으로 사업의 가능성이 낮다든지 사업의 효과가 낮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지 결정을 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잘 했는데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안 따라가는데 매수하겠다고 해 가지고 또 다른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02년도에 매수 결정한 것을 보면 지금 건수 중에서 686건 중에 570건을 매수 결정하겠다고 시에서 약속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매수 청구한 것 중에서 실제적으로 지금 도시계획으로 필요 없는 것 해제할 것은 과감하게 해제를 털고 또 꼭 필요한 것은 매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매수하겠다는 것은 거의 다 매수하겠다고 약속을 또 다 했어요.
2003년 것하고 2004년 것은 아직 결정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것부터라도…
예, 앞으로 가급적이면…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안 세우면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을 계속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앉아 있으면, 지금 우리 시도 어렵고 해당 당사자들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매수결정을 하겠다.’, ‘하겠다.’ 하는 통보는 저희들이 좀 지양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568억인데 10억씩 그래 하면 이것은 정말 민원인들 놀리는 것밖에 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10억으로 보상하겠다는 해당사업은 어떤 겁니까
내년도 10억 가지고 보상하겠다.
예, 올해 10억을 올려놓은 것.
아직까지 보상 대상물건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8억의 물건 중에서, 예를 들자면 공원부지에 편입되어 있다든지 그 지역에 건축했을 경우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또 하나는 원동IC에서 태종대공원간에 현재 도로변에 거기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했을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도시미관 이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엄격히 선별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그 나머지 지역에서는 가급적이면 보상이…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추진해 왔는데, 여태까지 2002년부터 매수 청구받을 때부터 여태까지 몇 년이 흘렀습니까
한 4년쯤…
그러면서 적어도 청구를 받고 매수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 대상지 중에서 적어도 어느 것부터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어떤 사업부터 매수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지 이런 보상계획조차도 없네요. 예산은 10억으로 해 놓고 명확하게 어느 사업인지도 지금 모르고 계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30% 범위의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확보하면 약 300억에서 400억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년 추경을 하니까, 금년에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71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15%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돈도 모자라지만 우리 해당 국에서도 너무 이것 이 사업에 대해서 의지가 없고 소홀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전체 중에서 정말로 몇 십년, 오래 되면서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한 사업,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에 대한 조사 이런 걸 쭉 해 가지고 해당 대지 중에서 그런 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라도, 보상 우선순위라든지 우선순위 사업장이라든지 대상 토지라도 좀 정리하는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지금 사업 시작한 지 2002년부터 여기까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에 예산 올려놓고도 명확하게 대상지가 어딘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물건을 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현재…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밖에 안 된다 하면 예산부서에서 돈을 줍니까 여기서 이…
아니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금년도 것 내년까지 보상할 금액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도 그것이…
물론 요구를 했겠죠. 할 때 이 사업은 지금 이런 이런, 몇 십년 먹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상으로 이건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꼭 되어야 된다는 이런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예산부서에서도 없는 돈이라도 내줄 것 아닙니까 예산되는 대로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하면 예산부서에서 돈을 주겠습니까
현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지어 내부 방침까지 쭉 받습니다. 받으면서 관련부서 협의까지 다 합니다. 몰라서 이렇게 예산을 안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래 원칙적으로 예산규모가 크고 하니까 시 재정을…
이 10억, 2005년도 10억은 어떻게 하셨어요
2005년도 10억원.
2005년도 10억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71억 발생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거기에 따라서…
아니 2005년도에 10억을 확보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현재 우리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특별회계로 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니 조항은 알겠고요…
그래서 10억 6,300만원이 금년 추경에 이렇게 잡혀가…
2005년 추경에 확보했습니까
예, 예. 그래 된 겁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대지보상추진단 회의를 거쳐 가지고 현재 8필지 약 3,000㎡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필지 대상지를 확정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 한 지역은 민주공원 내에 우리 사유지가 있습니다.
예.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해 줘 버린다 하면 민주공원이 공원으로써의 훼손이 상당히 우려되고 나머지는 원동IC부터 해운대 동백섬 입구까지 우측에 보면 과거에 보면 도로,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재 수목이 잘 정비되어 가지고 현재 도시미관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건축허가를 해 줬을 경우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2개 지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까 2006년도 추진하겠다고 하더니 2005년도 추진사업으로 되었네요
금년도 예산은 그렇게 추진하고…
일단 2005년도 대상사업지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39페이지에 일광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 용역비가 25억 4,7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설본부장이…
예, 예. 도시개발공사 건설본부장 조영주입니다.
이게 편성된 그 이유…
위원님 아시다시피 일광택지가 종전의 삼성지구인데요. 약 40만평 됩니다.
그리고 현재 토지공사에서 건설부에 사업자 지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시와 토지공사와 우리와 협의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사업하는 걸로 잠정적 의견을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쪽에 지정되어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가 변경을 사업시행자를 변경을 하고 여기에 대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40평에 대한 내년에 용역 기본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비를 예산에 확보를 한 겁니다.
아니 그래 이게 뭐 아직 토지공사가 사업을 안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을 우리가 서류로, 문서로 받은 것도 아니고 행정이란 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근거…
근거제일주의 행정인데 근거도 없는데, ‘그럴 것이다.’ 이것 올해 예산도…
그 문서는 뭐…
대단히 참 어렵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판이고 또 실질적으로 방금 송숙희 위원님 말씀했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화급을 다투는 아주 급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 결정도 안 되었고, 이것은 말이죠. 이런 경우는 예측 불가능한 사항의 예산은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해도 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글쎄.
예,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실적으로 토지공사가 어떻게 할는지도 모르는데, 이것 이래 가지고 토지공사가 발끈하고 말이지, 예산까지 다해 놓고 아직까지 우리끼리는 말이지, 아무런 뭐 결정된 바가 없는데 하고 오히려 충동질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이고 예산내용으로 보더라도 결정된 바가 아무 것도 없는데, 서면으로…
위원님 서면으로…
이걸 토지예산에 편성한다 하는 것은 이 어려운 예산에 이게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다. 아니 내년에 결정되면 추경에 편성하면 된다 말이요.
지금 서면으로밖에…
급한 데 좀 쓰고 덜 급한 것은 좀 제끼고 이래 해야지…
예, 예.
이걸 당장 편성해 가지고,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일광지구 외 1개소, 1개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좌천지구를, 좌천지구는, 일광지구는 우리는 기본실시설계를 발주할 준비를 하고 좌천지구는 우리 또 사업을 시행할 구상 차원에서 기본설계비 정도로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속한 지역이지만, 공교롭게도 내 선거구 지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좀 예산편성 기준에도 잘 안 맞고 또 현실적으로 우리 어려운 예산에 다른 데 급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할 자리가 있는데 이걸 편성한다는 것은 이건 내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다시 또 검증하기로 하고 여기 불광산 도시자연공원 조성 508페이지, 이것도 공교롭게도 또 기장꺼네.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조성에 2억 했는데 이게 뭐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장!
예.
설명해 봐요. 이게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데 언제,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전체 예산은 얼마 들고 하는 구체적인 사항 이야기해 보세요.
예,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은 2005년 9월달에 공원 조성계획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조성계획 결정조서에 의해서 총 사업비는 약 9,30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9,300억원.
9,300억
아, 93억, 93억인데 공사비가 50억…
깜짝 놀랬네.
보상비가 36억, 단위를 잘 못 읽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엄청난 돈이 많이 드는데 실제 시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올해 우선 2억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불광산 도시자연공원은 기장군에서 실시계획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실시했는데 이 실시계획이 결정이 다 되었죠
예, 조성계획 결정했습니다.
조성계획
예.
그럼 누가 조성계획을 결정해 줬습니까
아, 그것은…
기장군에서 결정해 준 것은 아니죠.
기장군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서…
해 가지고 시에 올려 가지고…
예, 시에 올려 가지고 시에서…
시에서 인가해 줬죠
예, 조성계획 결정해 줬습니다.
그럼 이것 언제 해줬습니까 조성계획.
2005년 9월달에 조성계획 결정해 줬습니다.
언제, 2005년 올해
예, 올해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조성계획을 해 줬다
예.
해 줬는데 돈은 93억이 들어간다
예.
그럼 지금까지 모든 교통, 재해, 환경영향평가 다 했죠
예, 다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끝났고.
예.
이제 돈만 투자해 가지고…
예, 조성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그 토지보상비가 얼마입니까
토지보상비가 현재 36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36억, 만약에 이게 올해, 내년에 사업을 못하고 내명년으로 넘어가면, 2007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올해 9월에 결정해 준 실시설계 이게 유효합니까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확실히, 2005년도에 결정해 가지고 사업을 2007년 하는데 그 사이에 1년 몇 개월이 이미 공백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모든 코스트가 변동이 있는데…
사업비 93억 하는 것은 이것은 조성해 가지고 결정할 그 당시 93억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별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 토지보상을 하는데…
금액은 총 소유예산은 조금 좀 증액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야기를 차근차근하게 합시다.
예.
2005년도 올해 9월달에 실시계획을 했다
예.
2005년도 9월달에 실시계획을 할 때는 올해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모든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뭐 인건비, 공사비라든지, 거기에 나무 심는 거라든지, 뭐 토목공사라든지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했을 것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귀신도 아니고 2007년도 기준으로 계획을 할 수 없는 거니까.
예.
그래 되면 이게 2007년도 가게 되면 상당한 사회 어떤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 계획서가 신빙성이 없는 계획이 된다 말이요. 예
예.
그래 그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냐 이 말이죠.
그래 우리가 공원조성계획을 세울 때는 토지보상비가 가령 헤베당 10만원이다 했을 때 실질적으로 또 해가 지나고 또 공사비가 마찬가지로 포장이라든지 했을 때 얼마를 계획, 표준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지나면 조금씩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일이 넘어가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대단히 복잡할뿐더러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긴다 이 말이요.
예.
그리고, 그런데 토지보상비 36억이고 전체 공사비가, 사업비가 93억이 들어가는데 그래 2억을 가지고 어디다가 붙입니까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도 한 해에 돈이 몽땅 되어 가지고 일을 바로 다 해 버리면 참 저희들 입장에서 좋겠습니다. 좋은데, 그래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워낙 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그래 하니까, 또 통일공원이라든지 호안공원이라든지 여러 군데 해야 되다 보니까 예산이 이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 2억 가지고 93억 보상비도, 보상비에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2억을 넣어 놓고 뭘 어찌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한 10억이라도 넣어 가지고 차근차근 토지보상을 해 들어간다든지 이래 해야지,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뭘 내가 어떻게 도와 줍니까
예산이 좀 많으면 많은 대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돈만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에게 귀찮은 소리하지 말라고 내 돈 들여 가지고 시원하게 내가 해 드리겠는데 내가 그럴 돈이 없잖아요.
(장내웃음)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11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에 대해서, 이게 일부 2005년도에 했는데 2005년도 예산에 1억 439만원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국비를 좀 받아 와야 될 건데, 2006년도에는 돈 한 푼도 투자를 안 하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불부합지는 우리 시민생활에 바로 직결되는, 이게 대단히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하루 빨리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분이 설명해 보렵니까
예.
이것 돈 한 푼도, 2006년도 예산에 한 푼도 없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16개소에 약 17만 3,500㎡쯤 되는데 불부합지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구별로 사실대로 점유하고 있는 점유현황 측량을 실시해야 되고 그것이 끝나고 나는 것 같으면 지역급이라 해 가지고 자체 지구별로 자체 정리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간에 증감된 면적에 대해서는 청산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사업은 종결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구 2개소하고 동구 1개소 그에 따른 점유현황측량비가 국비가 4,176만원, 지방비가 6,263만원 해 가지고 총 1억 439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점유현황측량을 마무리함으로써 지금 현재 시역 내에 있는 16개 지구에 대해서는 측량은 전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 여태까지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분야는 현황측량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로부터, 이 금년에 16개 지구하고 전부 다 현황측량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현황측량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 받을 그게 사업의 부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그 측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간에 청산에 따른 동의와 그 다음에 동의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자간에 합의가 빨리 되어 가지고 그것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보는 것 같으면 증감부분에 대해 가지고 토지소유자간에 상당한 미묘한 갈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것은 현행법상은 이것이 그런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직권으로 한다 하면 남의 재산을 뺏는 하나의 이런 문제도 발생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실 그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니 법에.
예.
이런 경우에…
법에…
불부합지를 정리하는 방법이 당사자간에 합의 외에는 없다는 겁니까
없습니다. 예, 토지소유자, 그것도 보면 지구 전체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100%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라든지 몇 사람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말이야, 오랫동안 행정을 해 왔는데 그런 선례도 없고 판례도 없고.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결과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것은 국가다 이거죠.
행정이다.
국가를, 국가가 정확하게 측량을, 그 당시에 기술이 어찌 되었던 간에 정확한 측량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거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특별법 제정하는 방법까지 현재 과거부터 계속 논의를 해 왔지만 아직까지 이 문제가 매듭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현재 실정에 있습니다.
아, 이것 골치 아픈데. 그럼 이제 측량은 다 되었네요
예, 측량은 다 되어 가지고…
측량은 다 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에 누구하고 누구하고 사이에 땅이 어떻게 겹치고 있다.
예.
이런 것은 다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필지별로 토지소유자별로 자기 공부상 면적이 얼마고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다 하는 것이 현재 대비까지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없는데 법치국가에서 이것은 참 머리 아플 일인데 우리 시에서 그게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사항에 대한 판례나 소송도 있었을 테고, 한번 더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그런 게 있으면 접근을 해 가지고 이건 뭐,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시민들하고, 해당되는 시민들하고 이건 내년이나 올해 말이라도 좋고 한번 다 모아 가지고 우리 시에 여기 대회의실에 한번 모아 가지고, 지금 현재 법이 이렇고 사례 조사를 해 보니까 없고 지금 현재 우리 행자부에서 이런 추진하고 있고, 법 개정, 특별법을 만드는 개정, 아,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데 그런데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는 걸로 해서 지금 최선의 방법은 상호간의 협의인데, 협의란 게 각자의 이익에 이해관계가 엉키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지금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고 그간의 추진된 행정의 과정을 설명회라도 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좀 시키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협의 그래 유도해 놓으면 자기들끼리 어떤 급한 사람들은 또 협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게 노력을 합시다.
예.
그 다음에 48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실적 성과목표 이래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고 해제 관리비가 내년도에는 이제 많이 해제되고 난 뒤에 면적이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말이지,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이 같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 여기에 이유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상당히 조예가 깊으신데요. 현재 저희들이 광역이라든지 취락지역에 의해 가지고 상당히 개발제한구역이 2005년도에는 27.86, 2006년도에는 9.32까지 이렇게 해제를 할 것으로 현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줄어든 데도 불구하고 예전 수준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개발제한구역 관리비용은 면적이 크면 클수록 예산도 많이 들겠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GB면적과 관계없이 건교부에 출장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면적에 관계없이…
관계없이 관리비가 들어간다
예, 가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관리비니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473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세입예산입니다. 매점 등 공원 사용료가 1억 9,795만원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내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어린이대공원은 증액될 사유가 없다 말이요. 얼마 전에 동물원도 수리한다고 폐쇄해 버렸다 말이요. 그래 되면 어떻게 보면 어린이공원 출입자가 적어져 가지고 수익이 적게 나올 건데 돈은 자꾸 증액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게 세입을 많이 늘여놓으면, 이것 내가 볼 때 증액요인이 없는데, 어디 감소요인이 있는데,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예.
부서에서 편성했죠 이 예측은 부서에서 했죠 공원녹지과장이 했죠
어린이공원요
예, 488페이지에 어린이대공원 매점 등 공원사용료가 1억 9,795만원이 증액된 3억 3,227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얼마 전에 동물원이 지금 폐쇄되어 있잖아요. 동물원이 지금 증설한다 그래 가지고 문 닫아 버렸다 말이요.
예,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왜, 관계없어.
그것 관계없고, 그게 이 사용료가 변경된 것은, 동마놀이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당초에 이게 사용료가 없었는데 추가로 소요가 있는 바람에 그래 가지고 증액이 되었습니다.
동마놀이.
예, 동마놀이동산이라 해 가지고 수원지 위쪽에 가면 그게 유상사용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옛날에 만료되어 가지고 받은 것.
예, 그렇습니다.
20년 사용하고 받은 것.
예, 그겁니다.
그걸 다시 수리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재사용을 주면서 수리를 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올해 그러면 사용을 안 했습니까 그것.
사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용하고 있고.
예, 계속 사용할 겁니다. 3년간 사용할 겁니다.
계속하는데 이게 1억 9,700만원이, 2억이란 돈이 더 올라가는, 그러면 거기에 특별하게, 응…
그게 1억…
올라갈 만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이렇습니다. 현재 어린이…
아이들이 많이 와 가지고 돈이 많이 벌어질 거니까 사용료를 좀 많이 받자.
예, 그렇습니다.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 동마놀이동산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5년도 1월달에 그것이 무상 사용승인이 끝나고 그러면 그것이…
개설되고…
예,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 그것을 다시 그걸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원…
공원녹지과에서는 우리 지금까지 없었던 시설을 받아 가지고 또 수익사업으로 지금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게 돈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증액 편성했다.
예, 그래 당초에는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사용하고 있다가…
그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 기간이 끝나는 바람에 유상으로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는 바람에 올라간 겁니다.
알고 있어요. 알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에 20년간 쓰고 지금 수리 좀 했습니까 안전이 또 걱정이 되네요.
수리는 우리 시비는 안 했고요. 현재 사용하는 동마측에 시켜 가지고 수리를 하라고 시켜 가지고 그래 이제…
재산이 시 건데 재산이 시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주인이 돈 투자해야지.
그래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무상 사용기간이 산정이 되어 갖고 우리한테 넘어 올 때 다 수리를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그래 넘기라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 수리되었고 안전하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상 사용기간이, 무상사용기간이 끝이 나면 그 조건에다가 자기네들이 다 수리해 가지고 우리한테 시로 넘겨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따로 시비를 투자할 필요 없이 수리는 잘 되었습니다.
그게 누구라도 심리라는 게 내가 다 쓰고 돌려줄 때에는 수리를 안 하는 게 내가 볼 때 사업자 심리인데, ‘수리를 다 했다’ 그러면 내가 안전이 걱정되니까 수리한 근거의 자료를 즉각 가져오세요. 점검해 가지고 ‘이게 정말 이제 우리 시가 받아 가지고 이게 운영해도 안전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근거가 뭘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지 서류를 좀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76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 국고보조금이 59억 6,502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 재선충 관계 보조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는, 경남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전국적으로…
울산은 얼마 되어 있고.
최고 국비지원 금액이 최고 많은 데는 경남입니다. 경남이고 두 번째가 우리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현재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국비지원 금액은 우리 전국적으로 총 27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 시에 교부될 국비는 약 59억 6,500만원.
200, 전체 얼마
275억입니다.
275억.
276억 가까이 됩니다.
275억원에…
276억 중에서 우리 시에 교부되는 것이 한 60억 정도, 약 21.7%가 현재 우리 시에 교부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 면적에 따라서 다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습니까
예, 현재 국비지원 금액이 가장 많은 데가 경남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렇다면 경남은 산림이 우리 부산보다도 엄청나게 면적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이것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 내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래 지금 이걸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지금 행정에서는 말이죠. 병이 들어 가지고 죽어 가지고 있는데 이게 편성, 예산편성하고 국비 신청하고 받아 오고 또 이걸 작업하는데는 1~2년 계획 세우고 그 다음에 돈 또 각 구․군에 내려 주고 또 구․군에서 또 계획 세우고 이래 하다 보면 세월, 이 세월 저 세월 가 버린다 말이요.
예.
그러기에는 재선충 지금 발생 빈도를 보면 이건 지금 그럴 누구 말마따나 준비하고 폼잡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특단의 대책을 우리 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래서 현재 저희들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게 재선충이 부화되는 시기가 다음 년도 한 4월 중순에서 5월 초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솔수염하늘소가 겨울을 지날 때에는 죽은 소나무 속에서 이렇게 겨울을 현재 보내게 됩니다. 애벌레 상태에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현재 재선충에 의해 가지고 고사된 나무는 하루속히 제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시의 계획은 지금 말라 있는 나무를 언제까지 다 벨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계산을 쭉 해 봤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지역이 기장군입니다.
예.
기장군이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에 산림청으로부터 한 29억 6,000만원 이래 저희들이 교부를 받았고 그 교부될 때 조건은 지방비하고 국비 7 대 3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가 5억 5,000만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한 4억 2,000만원 정도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내 얘기는…
그래 가지고 총 예산을 확보를 다 했습니다.
지금 남아, 고사된 나무 중에서 아직까지 제거 안 되고 있는 것이 약 한 15만본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 그것을 언제 벨 겁니까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만, 크게 얘기합시다. 크게.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저희들이 제거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내년 2월까지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이 확보된 예산 가지고 그것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국비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된 것 그것을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장님.
예.
낱낱이 얘기는 조금 있다 하고, 그러면 내년 2월까지 하고, 그런데 베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예방을 해야될 곳이 있습니다. 예방할 곳이.
예.
즉 풍치림이나 보호목, 기념목, 또 유적지에 만들어 놓은, 조성시킨, 인공적으로 조성시킨 나무, 또 우리 시는 푸른부산가꾸기 녹지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역 내에 많은 낙락장송을 심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좋은, 시각적으로 좋고 또 건강에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책이 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은 언제까지 어떤 대책으로 세우겠다. 예산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한 서너 가지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현재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수관주사밖에 없습니다. 수관주사밖에 없는데,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도 정밀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다시피 실제 보면 우리가 교차로 녹화한다고 해 가지고 낙락장송, 그 한 본 가격이 상당비용입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나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성한 화단이라든지 교차로 녹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는, 특히 보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수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관주사를 하는 방법으로 택해서 실시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관주사를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세우려고 하면 이미 전수, 그러한 대상 소나무가 몇 본쯤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본에 얼마 정도 들어가더라.
그 다음에 작업기간은 인력이 어느 정도의 인력으로, 그것을 1년에 걸쳐 할 수도 없고, 매년,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소나무에 수관주사해 가지고 약의 효과를 발생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있잖아요.
예.
그게 언제입니까 4월 15일부터
그게 한 2월까지, 그러니까 소나무에 송진이 나오기 전에 그것을 해야 되고…
그 시기가, 그 시기.
아, 1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두 달이네요
예.
그럼 두 달 동안에 대상나무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얼마나 되고 그 수관주사를 작업하는 기간은 몇 명이 들며 어느 정도 해 가지고 두 달 동안에 다 할 수 있다는 면밀한 계획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된 근거가 있습니까 대상목에 대한 조사.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한 것 없죠
예,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오늘 회의 마치면 당장 각 구․군에, 그것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특별지시를 해 가지고 각 구․군에 보유하고 있는 보호수를, 보호되어야 될 나무의 조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지금부터 착착 계획을 세우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에 그것 안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하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원준 위원장 구동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마는 오후에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는 공공기관 이전관련 회의에 도시계획국장님이 참석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중식이 좀 늦어지더라도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청룡 위원입니다.
방금 김유환 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인데요. 사항별설명서 504페이지에 산림병해충 관련해서 예산들이 쭉 있는데, 지금 여기 재료비는 무슨 재료비를 얘기합니까
항공방제 이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3억 8,400만원 산림병해충의 방제인데 이것은 항공방제 약제비입니다.
항공방제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중간에 그만 뒀다가 또 새로 시작했죠
예, 항공방제 시기는 5월달부터 7월달까지 하고요. 쭉 계속해 나왔는데 2001년도에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일부 좀 못했습니다.
5월에서 7월 사이에 하신다 말이죠
예.
이게 항공방제를 통해 가지고 재선충 이런 것 예방이 가능합니까, 어느 정도.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재선충 솔수염하늘소를 방제하기 위해서 약제를 치는 것은 소나무가 크기 때문에 인력으로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항공방제에 의해서 약제를 치는 그 방법 외에는, 약을 치는 그 방법은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주택지 소나무재선충 피해 대형수목 관리가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이 선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잡아놓은 겁니까
예,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조그마한 나무는 단비가 3만 5,000원 해 가지고 그냥 일괄적으로 베고요. 주택지라든지 어마 어마한 큰 나무 이것은 인력으로 못 베는 것은 특수인부하고…
아니 이것은 관리비인데 무슨 베어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예, 3,000만원 말씀 아닙니까
예.
예, 그게 이름은 그래 되어 있어도 큰 나무를 베어내는 그 제거비입니다.
제거비이다 이런 이야기죠 관리비가 아니고 제거비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나무 파쇄기 샀습니까 작년 예산에 올라 왔, 샀습니까 파쇄기.
대형파쇄기 하나 구입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 1대 구입해 가지고 동래구에 배부해 가지고 현재 전체 4대입니다.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입니까 그때 기존에 갖고 있던 게, 녹지사업소에 갖고 있는 게 규모가 작아 가지고 큰 수목이 안 된다 했지 않습니까
예, 대형은 아직까지 예산이 안 나와 가지고 소형으로 했는데 한 20㎝ 정도 되는 이 정도만 들어가는 나무가 되는 거고 대형은 아직 아닙니다.
대형 파쇄기, 지금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난리인데 예산에 긴요한 예산 중에 하나가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니, 과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국장님, 대형파쇄기 왜 이번 예산에 좀 구입 안 하세요 그것 들고 다니면서 산 위에 있는 것은 안 돼도 도로변이라든지 이동이 가능한 데는 파쇄기를 해 버리면 훈증처리해 가지고 그게 반출이 되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전염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어질텐데.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는 훈증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안 되면 고사목을 파쇄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수관주사에 의해 가지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항공방제 방법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큰 소나무를 파쇄하기 위해 가지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산림청에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관리․운영 면에서는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큰 소나무가 산중턱에 있다면 장비가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도로변까지 이렇게 운반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재선충 피해목을 처리하는데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는 것 제가 금방 이야기를 했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도, 용이한 지역 같은 곳에는, 지금 반출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 부분에 훈증처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요새 운동도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무가 필요하니까 가져가 버린다고, 그것을.
그런 데는 훈증처리를 하지말고 파쇄를 해야 된다고요, 파쇄를. 파쇄를 해서 그 나무를 없애버려야지 손닿는 데다가 훈증처리하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피해목들을 바로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규모의 큰 나무들을 바로 파쇄할 수 있는 파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국비 요청을 한번 해 보실 것 아닙니까
현재 대형파쇄기는 구입비가 약 6억 정도 들고 그 장비가 우리 국내산은 없고 전부 미국에서 수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시가 산림청에다가 장비 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변에 있는 소나무를 이렇게 훈증처리했을 경우 그것이 또 사람에 의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확산되는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서 파쇄해 가지고 정리해 버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대형파쇄기가 구입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나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산림병해충방제하고 이런 예산들이 금액이 커요. 63억이나 되는데, 파쇄기 구입하는 데 6억인데 그 비용이 커 가지고 구입을 안 해 준다. 그게 참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국비가 55억이나 내려왔는데,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산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그것을 매입함으로 해 가지고 이런 재선충 피해목 처리하는 부분에서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요.
예, 서로 서로 장단점이 있지만 어차피 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장비부터 갖춰진 상태에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의사표시가 필요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정말 부산시에, 지금 골프장 저런 데 가봐도 재선충 피해를 본 수종들이 막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진짜 해충이 벌벌 기어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늘어진 데 보니까. 기분에.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촉구를 부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39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택지매입자 해약 정산반환금 20억 편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해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공사 건설본부장입니다.
지금 우리 공사에서 땅을 매각한 게 총 28건에 1,1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기이 납부한 게 460억 정도 되고요. 앞으로 체납, 내야 될 게 5억 1,700만원, 체납된 게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예년에 봐 가지고 이런 게 계약을 해 놔 놓고 해약을 한다든지 또 나중에 면적이 증감이 발생한다든지 정산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납금액에 비례해서 약 한 5% 정도를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그냥 잡아놓으신 거죠
예, 내년 예산에 이렇게 해약 정산될 것이다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 계약을 해 가지고 해약을 하면 해약금을 우리가, 계약금을 안 돌려, 돌려줍니까
계약금은 안 돌려주죠.
계약금 안 돌려주죠
예.
그런데 계약금 안 돌려주는데 그러면 중간에 중도금을 돌려준다는 얘기입니까 이 20억이
체납금, 연체이자라든지 그런 겁니다.
연체이자를 왜 돌려줘요
이게 1년 내는 그게 없고요. 그게 일단은…
아니…
계약을 해지할 때에 기이 납부한 중도금 중에 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환하는 것으로…
그런데 왜 무슨 딴소리를 하세요. 연체니 뭐니. 내용을 제대로 모르시고 오셨네요.
10% 계약금 위약금은 공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돌려준다는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일광지구하고 좌천지구, 아까 김유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했어요.
좌천지구가 왜 이게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물으니까 아직 조사가 덜되어 있다. 그래서 이 부분 타당성 사업 용역비를 편성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시는 것 봤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너무 이렇게 사업을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사업이 기이 추진하고 있는 정관산단 말고라도 화전, 미음, 장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좌천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아직 감한데 이것 예산에다가 올해 25억이나 넣어 가지고 하시겠다는 내 참…
작년까지의 우리 사업물량이 좀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택지개발사업은 지금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은 정관택지 하나뿐입니다. 특별회계로써 하는 정관택지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 택지개발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것은…
택지개발 특별회계로 하는 취지가 뭡니까
시 대행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키니까 받아서 하는 거죠. 그냥.
아니 뭐 우리가 시에서…
그럼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대행…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런 특별회계로 택지 조성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제가 묻고 있는 게.
꼭 특별회계로, 택지사업을 꼭 특별회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택지사업이 정관 저것 하나뿐이거든요. 그래서 택지사업의 물량확보 차원에서 일광하고 좌천을 우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취지가 일광하고 좌천지구, 일광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맡아야 되겠다는 그런 도시개발공사의 의도인지는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좌천까지 엮어 가지고 용역비 25억씩이나 이렇게 시 재정도 여의치 않은데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일단 여기까지 지적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대리 김원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청룡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자성대공원 편입 사유지가 있는데 이 사유지 임차면적이 몇 평입니까
507페이지입니다.
자성대공원 내에 편입된 사유지 임차료 문제입니다.
예, 면적은 누가 찾아서 나중에 답을 해 주시고.
현재…
이것 언제부터 임차하고 있습니까
그것 간략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성대공원 내에 사유지가 1만 5,686㎡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동래정씨 문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이 동래정씨 문중에서는 우리 부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한 결과, 이것 74년도에 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우리 시가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74년도부터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 가지고 현재 동래문중과 이래 가지고 매년 토지에 대해 가지고, 임차료에 대해 가지고 현재 지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들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성대공원 내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 일괄 보상을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데 전체 보상가액이 약 한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렇게 매입을 못하고 판결에 의해 가지고 현재 임대료만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351만원 또 올랐네요, 증액되었네요 이것은 문중에서 증액 요구를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가만 있는데 우리 시에서 스스로 올려줍니까
저희들이 임차료 계산할 때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임차료 책정은 우리 시가 직접 합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예.
이것을 매입을 안 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보상비가 약 40억 정도 소요되는데 시 재정…
아까 평방미터로 말씀하시던데, 약 몇 평이나 됩니까
1만 5,686㎡입니다.
평수로 약 5,000평 되겠네요.
예, 약 4,700평 가까이 되겠습니다.
7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차료를 문다면 엄청난 돈인데, 20년, 근 30년 물었네요. 앞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임차료 주고 있을 겁니까
이것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죠.
하여튼 이 뿐만 아니고 현재 공원 내 사유지는 많습니다. 많지만 하여튼 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성대공원부지 내에…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예, 하여튼 예산확보에…
지금까지 74년도부터 임차료 준 것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 나중에 계산하셔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고.
예.
그 다음에 APEC기념공원, 공원이 세 군데죠
예.
세 군데 다 준공 언제 언제 했습니까
금년 10월달에.
금년 9월 내지 10월에 다 했죠
예, 한 10월 말쯤 됩니다.
몇 개월 되지도 안 했는데 이 공원 하자보수기간이 서로 다릅니까
현재 조경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2년…
아니요. 국장님, 하자보수기간이 없습니까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2억원은 왜 편성했습니까
현재 준공과 동시에 시나 구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하는 내용은, 현재 조경공사로 인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공원 이용객을 상대로 해 가지고 청소한다든지, 그 다음에 화장실 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여름철이 되는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밑에 풀이 많이 날겁니다. 그것을 정비하고 하는 그런 관리비용입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부담할 것을 시가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도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2006년도에는 제대로 손볼 것도 없지 싶은데
지금 동백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가봤지만 평소 때 정상회의가 있고 난 이후에 하루에 한 7,000명 내지 8,000명이 옵니다. 그리고 주말 때는 약 3만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거기도 주말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한 숫자가 이용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용을 하고 뒤가 손볼 점도 없이 깨끗하게 이용하면 좋은데 온 잔디밭으로 해 가지고 화장실부터 시작해 가지고 관리를 안 하면…
아니 2억을 편성할 때에는 특별히 보수할 부분에 세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게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내용은 앞으로 제초작업하고 수목전정, 병충해의 방제, 이런 데 필요한 관리비하고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아무튼 이것도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급한 게 있어서, 오늘 국제신문에 ‘소나무재선충 보호수도 덮쳤다.’ 이 보도가 났는데, 이것 봤습니까 국장님.
아직 못 봤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은
저는 의회 오느라고 못 봤습니다.
어디냐. 석대동 소나무 다섯 그루 중 두 그루가 재선충에 감염되었다. 한 그루는 고사했고 나머지 한 그루는 잘라 내어야 할 사항이다. 이제 정말 그렇게도 내가 걱정했던 부분에 이제 사고가 벌어지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같은 분들은 아까 내가 물어 보니까 보호수에 대해서 조사도 안 되어 있고, 부서에서 뭐합니까 예 그야말로 녹지공원과장님인데 보호수 몇 그루 있는 것 이것도 말이야 제대로 관리 못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이제 여실히 부산시 행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지금부터 좀 확실하게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항별설명서 501페이지 도시녹화사업 42억 8,000만원 이것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가로수 식재 및 쌈지공원 조성 등’ 했는데 쌈지공원을 어디에 합니까 예 가로수는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제가, 녹지공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2006년도에 도시녹화조경 사업지를 일단 각 구․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본 결과…
아니 과장님!
예, 전…
시간도 없고, 여기에 나와 있는 42억 8,000만원이 ‘가로수 식재 및 쌈지공원 조성,’ 가로수 식재는 어느 게 가로수고 쌈지공원은 어디에 몇 군데인지 거기에 심는 수종은 뭔지 그것만 이야기해 보세요.
가로수, 지금 현재 42억 8,000만원이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정확한 설계는 안 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만약 42억 8,000만원이 된다면 가로수는 2건으로서 민락매립지에 왕벚나무 정도를 심고 그 다음에 가로수가 현재 불량, 저번에 태풍 피해를 입어 가지고 불량목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나무 교체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이고, 그 다음에 학교 담장허물기하고 교차로 녹화, 그 다음에 쌈지공원에는 부산터널 주변이라든지 동래 문화회관 주변, 그 다음에 연산4동 등 5건에 10억 정도 투자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무슨 나무를 심습니까
그것은 쌈지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나무를 그냥 혼합해서 심을 겁니다. 가령 느티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동백나무라든지 어쨌든 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성과관리예산은 말이죠. 충분하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투자한 투자가치의 효율성이 있고 없고를 따져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성과주의예산인데 지금 뭐 세울 때 대강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만들어 놓았구먼. 예
예, 그것은 구청에서 이 지역에 이런 쌈지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러이러한 나무를 심고 이 정도 예산이 된다 하는 그걸 받아 가지고 일단 우리가 그러면 각 구․군별로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호수도 제대로 못 보호해 가지고, 보호수 몇 그루 되지도 않는 보호수, 이것도 제대로 말이야, 현재 부산지역에 보호수로 지정된 소나무는 해운대구 아홉 그루, 기장군 다섯 그루, 수영구 다섯 그루 등 모두 스물 아홉 그루에 달한다. 스물 아홉 그루 중에 한 그루는 지금 병이 들어 있고 하나는 잘라 내어야 된다.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말이야, 이 예산 재선충 방제 다하기 전까지는 앞으로 가로수 심지말고, 특수한 데 아니면 전부 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 쓰세요.
나무 몇 그루 안 되는 것도 말이야, 제대로 보호를 못해 가지고 죽이면서.
내가 말이야, 전반기 말이지, 내가 일부로 비회기 동안에 일부로 말이야, 공원녹지에 가 가지고 관계 계장들, 과장님들 같이 앉아 가지고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고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회의할 때마다 계속 입이 터지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알았어요.
현재 보호수라든지 그런 것은 예방주사를 놓아 가지고 하여튼 철저히, 안 들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예방주사를 놓아 가지고 지금 나무가 죽었어요 어디.
그래서 그것은 아직 놓은 것 같은데 하여튼 보호수를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야, 재선충이 달라 들은 지가 몇 년도요 1980년도부터 보호수가, 재선충이 언제부터 우리 부산에서 번식했어요
88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근 7년, 8년이 지금 되어 가는데, 나무 심은 것은 말이야, 잘 심는데 있는 나무 살리는 것은 제대로 못 살리고 말이야, 이래 가지고 부산의 녹지가 어째 이게 보존이 되겠어요. 이게 완전히 지금 녹지행정은 말이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어 놓은 나무나 제대로 관리를 잘 하라 이 말이요.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데 문제는 재선충이 우리 부산에서 발병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 부산의 지금 쌈지공원에 심어 놓은 이 비싼 나무들, 소나무들 이것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이것 안 하면 다 말라죽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숙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저기 국장님 오후에 가는 회의가 어떤 회의입니까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되면 제가 참석해도 됩니다.
하여튼 공공기관이 현재 아시다시피 11개 기관이 부산시에 오는데 자기들의 요구사항이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현재 거기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제가 답변을 해야 되고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허락만 해 준다면…
위원들이 다 몇 명입니까
위원이 총 20명입니다.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 있어서 정례회는 1년 중에 제일 중요한 우리 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가 제일 우리 의회활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 회의도 나름대로 국장님이 또 참석하셔야 되지만 의회에 미리 의사일정이 잡혀 있는 의회일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회의에 참석을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부담을 줘서는 안됩니다.
의회일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오후 일정을 위해서 계속되는 질의를 위해서 잠시 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그래 할까요
예, 저는 제의합니다.
김유환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한 1시까지만 안 되겠어요.
예.
금방 또 시작했는데 국장을 위해서…
아니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시장할 것 같아서.
전혀 시장하지 않습니까 (웃음)
차후에 그런 의회일정에 항상 제일 우선으로 두고 그렇게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동서불균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 동서불균형은 참 진짜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요즘 서부산권의 주민들은 지금 우리 저쪽의 동부산권에 가보고는 이게 과연 이게 부산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 서부산권에 사는 사람은 우리 부산시민 맞나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공원에 있어서 보면 우리 이번에 동백공원, 평화공원, 나루공원, 또 기존의 조각공원, 뭐 올림픽공원, 온갖 것들이 다 지금 동부산 쪽에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우리 국장님의 어떤 공원녹지분야에 있어서 동서불균형에 대한 좀 문제의식은 좀 가져 보신 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현재 그게 해운대가 더군다나 관광지라서 그렇는지 하여튼 호텔도 상당히 많고…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우리 해운대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국제행사를 또 효과적으로 잘 치르고 또 거기에 나름대로 그것을 위한 어느 정도의 배려는 인정합니다만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평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정상들이 지나갈 거라고 방문지라고 그래 놓고 정상들이 언제 갔습니까 나루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것 설득력 없는 사실 사업이거든요. 벡스코 그 주변에 가시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게 조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해당국에서 만약에 해운대의 어떤 우리 부산이 국제관광이라든지 어떤 국제회의 개최 도시의 그런 어떤 면을 위해서 약간은 해운대에 배려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면에 있어서는 우리 서부산권이라든지 공원녹지가 열악한 지역을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도시녹화조경사업 있지 않습니까 푸른부산가꾸기사업으로 이때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 시에서 대형공원이라든지 대형사업은 동부산 쪽에 효율성을 위해서 좀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소형사업은 서부산 쪽으로 배려를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배려한 흔적이 있습니까 조서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없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 사상이나 북구, 사하 이쪽으로 해서 녹지율 이것 비교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너무 이렇게 해운대구고 수영이고 동부산권 지역에 집중 공원이 조성되었다. 그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서부산권하고 상당히 불균형이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번 가 보았고, 그래 가지고 현재 APEC나루 같은 경우는 APEC 정상회담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센팀시티 개발할 당시부터 이미 그것은 수변공원으로 조성한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단지 그 APEC과 연계해 가지고 그 시점에 이렇게 준공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 동백공원 같은 경우는 APEC 제2정상회의 때문에 상당히 정비를 하였고, 평화공원도 보면 남구청에서 줄기차게 과거 구청장 시절부터 이래 가지고 국비지원을 요청하고 그것이 UN기념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정비를 하게 되었고 이번에 APEC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사업별로 다 명분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여튼 명분은 있습니다.
타당성도 있고, 저도 그런 부분을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지만 시에서 적어도 우리 다른 부서는 몰라도 해당 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우리가 대규모 사업은 불가피하게 또 이루어지는 면을 인정을 한다지만 가능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시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사업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도시 조경사업 이런 것 일률적으로 구별로 이렇게 나누어 먹기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현재 각 구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많고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고민스러운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 부산시의 녹화나 조경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겠다는 의지나 방향이 없어서 그렇죠. 아니 왜 설득을 못합니까
현재 보시면 도시녹화 하는 이것도 보면 학교 담장 허물기라든지 꽃 녹화라든지 쌈지공원 하고 하는 이런 게 소규모 사업입니다. 이것이. 이게 큰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사를 해 본다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겠는데…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든지 어떤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에 대한 배려라든지 할 수 있는 방향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 지금 학교 조서에 보면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보면 지금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이 꼭 담장 허물기 사업을 녹화에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리고 이 담장 허물기도 일률적으로 학교담장 허물기라고 했어요. 지금 사하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숨도 못 쉬고 제대로 호흡하기도 힘들어요. 이런 중심으로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녹지도 좀 제공해 주고 또 신선한 공기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담장 허물기도 지금 우리 서부산지역 같은 경우에 공단지역 내에 좀 녹화를 하자고 굉장히 예산요구를 많이 했어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교육위원회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교육위원회에서는 해당 구청에 또 요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런데 왜 이걸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쌈지공원이에요.
쌈지공원하고는 학교담장 허물기는, 이것은 학교담장 허물기는 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과거에 차단되어 있던 그런 시설 때문에 주변 인접지역 주민들이 이용이 상당히 불편했는데 인접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이것이.
아니 여기 조서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도심지 생활권 내에 학교 부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예.
여기 녹지공원과에서 낸 것 아닙니까 물론 담장 허물기, 학교담장 허물어 가지고 그 주변에 쌈지공원 만드는 것 좋죠.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학교담장 허물기 식으로 그렇게 추진을 합니까
실제 학교에 보면 담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보면 담장이 있을 때는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 없지만 담장을 철거해야 되는 것 같으면 당장에 담장 있던 그 구간에서는 굉장히 초라합니다.
저도 그것 좋아합니다. 저도…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 학교 오히려 제가 설득을 했어요. 울산 같은 데 가 보세요. 울산 같은 데 가 보면 공단지역에 얼마나 공단지역에 공기를 정화하고 공단지역의 녹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국비까지 확보하려고, 지금 국비까지 확보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부산시에서는 공단지역 주민들의 그런 열악하거나 취약한 환경에 대해서 도대체 문제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현재 학교담장 허물기 같은 경우는 일부 구에는 보면 신청을 안 합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빠진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왜 일률적으로 조경, 녹화조경사업에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하느냐는 거죠 담장 허물기도 공장 내에, 공장지 내라든지 안 그러면 공공시설을 이용한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 갖고 모조리 그렇게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 식으로 추진합니까
큰 타이틀이 도시녹화조경사업이고 하니까 학교담장을 허물어 가지고 그 부분에 부족한 수목을 더 식재 해 가지고 하여튼 녹지공간으로 더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명이 도시녹화라 하는 이런 사업명이 부여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이, 이게 어디 다른…
제가 질문한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뻔한 대답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왜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을 하느냐는 거죠. 아니 담장 허물기 사업이란 좀더 포괄적이고 폭넓은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합한 지역을 고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세부사업을 왜 넣어 놓았느냐 그런 지적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 공원녹지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전혀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 조서를 보면 다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하실 겁니까
저도 현재 사상이나 사하 그 지역은 과거부터 공장이 입지해 있던 그런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 다른 구보다는 생활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또 살아 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정을 이해해 가지고 앞으로 하여튼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관심을 갖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꼭 집어 이야기하면 어떤 지역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녹지공원과에서는 이 녹화마스터플랜 만들었죠. 녹화마스터플랜 만들 때 녹지율 다 그때 조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근거를 두고 어떻게 사업의 배분이라든지 예산배분을 해야 된다 하는 사업의 근거 타당성이 다 있지 않아요. 그런 것 다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그렇게 사업 예산 배정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0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국장님 명시이월비 조서 가지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 지금 우리 여러 바깥의 시민단체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월이나 불용예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국도 지금 이월예산이 많은 걸로, 만만찮은 걸로 지금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요.
예, 5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 5위입니까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한번 봅시다. 지적열람도 및 지적현황도 제작 이 같은 게 어떻게 2억 전체가 이월이 되었죠 사유를 간단하게.
예, 지적열람도 하고 지적현황도 제작 이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에 현재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 반영되었고 그래서 용역을 금년 내에 발주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자금 배정이 내년에 계획되도록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득이 금년에는 집행이 불가하게 되었고, 하여튼 내년도에 자금배정이 되는 것 같으면 즉시…
어떤 자금배정을 이야기합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8.31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니 잠깐만요. 지금 이 2억이 어떤 용도의 2억입니까
이게 도시계획 지적열람도하고 지적현황도…
제작하는 거잖아요
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작하는데 무슨 용역이 필요합니까
이 제작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전문기관에서 하는데 전문기관에 2억 용역비 확보했으면 제작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제작하면 되는데 제작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해야 되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고 그 예산이 자금배정이 내년 1월에 된다 이겁니다.
왜 내년 1월에 되었습니까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부동산 8.31 대책으로…
그럼 예산사정상…
예, 예산사정상…
배정이 그렇게 되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 된 겁니다.
그럼 이것은 충분히 내년에 해도 되는 거네요. 그죠
가능합니다. 내년에 해도.
그런 건데 왜 급하다고 그렇게 추경에다가 반영하고 그럽니까
아니 이게 보면 이런 업무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우리 도시계획 검토한다든지 도시개발업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등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도면들이 노후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사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월사유에 보면 추경 반영사업인데 현장조사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 이렇게 해 놓았네요
그래 행정절차를 하는 것 같으면 현장조사고 설계를 뜻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아니면 행정절차가 지연되어서 그렇습니까
행정절차 이행 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회를 적어 놓았어요.
도시계획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다른 협의를 요하는 그런 사항도 없습니다.
그럼 예산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 의회에 제출하는 이월사유에다가 이렇게 맞지도 않은 사유를 적으면 안되죠.
그리고 공립수목원 조성 10억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립수목원은 현재 북구 화명동에…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이월된 사유를.
예, 총 사업비가 73억이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5년도 10억이 이월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이월된 예산 10억원은 국비 5억, 지방비 5억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은 그 동안에 저희 시에서 현재 도시계획결정, 공원조성계획결정, 그 다음에 그 지역이 현재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이행에 사살상 보면 금년 1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 절차가 언제 다 완료됩니까
현재 절차, 지금까지의 절차는 모두가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 최종적으로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고 일단 절차는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고 GB 해제되고, GB 해제되었어요
GB는 해제를 아니하고.
아까 이야기한 그것은 뭡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변경 승인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11월 3일날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물론 국비 받은 부분도 있지만 행정절차 받는데 분명히 예산 수립할 때 시간이 절차 이행하는데 소요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통상 업무를 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관리계획 승인 받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고 공원 또 승인 결정하고 하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50%, 지방비 50% 이것 매칭해 가지고 사업하기로 이래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2002년도에 이것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부터 당해연도, 이듬해부터 이렇게 돈을 주겠다. 이렇게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쥐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행정절차를 다 끝내 놓고 이래 했고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월예산이고 이런 것이 발생 안 되는데 현재 그렇게 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예, 다음에 동백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이월된 게 21억입니까
예, 21억입니다.
사유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억, 이게 뭡니까 보상비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 녹지공원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월비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이 파악 안 하고 계십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예, 녹지공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1억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사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비를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를, 나머지 예산…
예, 잠깐만요.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 21억이 보상액입니까
예, 보상액입니다.
그럼 이 보상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동백공원 내에는, 거기 위원님도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공원 외곽에 주차장 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모래사장 있고, 그 부근하고 일대가 공원 외가 있고 공원 내가 있고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사 넣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의보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단 이 예산액 가지고 협의보상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협의보상을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이 되었으면 협의보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 외곽에 저희들이 이번에 정상회의하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옛날부터 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가 뭐냐하면 동백공원을 조성하는데 그때 용역 다 했죠 조성계획 수립 다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공원구역에 대해서 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까지 다 그때 용역에서, 과업에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옛날에 공원 지정할 때부터 동백교 들어가는 입구에 그 부분, 일정 부분은 옛날에 공유수면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공원으로 지정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설계 2004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실시설계 용역할 때 이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면 이 협의보상 같은 문제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공원구역이, 당초부터 공원구역이 아닌 지역을 공원으로 새로 편입하려면 일단 사유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째 반발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편입시키려면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야 되는데 현재 동백공원 옆에 붙어있는 공원 외에 있는 그 땅을 전체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약 130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원구역으로는 지정을 안 하고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과 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정 안 하고 협의보상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의 의도를 모르시는데, 지금 이 토지소유자가 계속 어떻습니까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공원 내에는, 아까 공원 내에도 사유지도 많이 있습니다. 34필지에 5,8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6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공원 외곽에는 10필지에 1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원 외곽보다는 공원 내에 있는 토지를 먼저 사는 게 순서 아니겠나 해 가지고 그렇게 일단 공원 내부터 먼저 한번 추진해 볼까 이렇게 생각중입니다.
지금 이 21억은 어느 부분입니까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까
이것은 그냥 포괄적으로 보상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 내, 공원 외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대상지도 없네요 없는데 아까 말한 그런 의도대로…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 내, 공원 외 전체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공원 내부터 먼저 추진하는 게 일의 순서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면서 정확하게 대상지라든지 또 정확한 사업방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가지고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지금 이월하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대상지를 못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우리 예산 150억 확보할 때는 전체 사유지를 다 보상을 해 가지고 매입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일정부분,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데 지장이 되는 일정 부분의 토지만 사겠다 하는 그런 계획으로 150억을 확보했는데, 이 사유지를 전부 다 사려고 하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지금도 이 21억에 해당하는 이것을 보상을 주고 사 넣어야 됩니까
지금 거의 정비 다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희들 이번에 공원 조성하고 할 때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거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빨리 땅을 사라.’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부터 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국장님, 부산시민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내나 하야리아부대죠
예.
지금 이 용역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9억 용역, 그때 용역비 확보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9억을 확보해 가지고,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 2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 총 9억 중에서 도급액이 현재 7억 7,000만원입니다.
도급액은, 용역비는 7억 7,000만원이고, 확보된 예산은 금년도에 9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 6월 25일 완료 예정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얼마 전에 보도에도 났습니다마는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용역에, 지금 어느 업체에서 용역을 합니까
서울의 주식회사 유신하고 부산의 주식회사 길평하고 공동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용역을, 9억을 용역을 예산을 그때 심사를 할 때 “용역비가 어떻게 이렇게 비싸냐 어떻게 용역이 이렇게 비싼 용역이 있을 수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국장님 대답이 “이 하야리아부대 16만평 정도의 용역을 하려면 국내로는 안 된다. 국제적인, 국내외의 저명한 그런 공원관련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내나 유신이고 길평이고 그렇네요
현재 이것은 부산시의 의지가 상당히 담겨져 있는 용역입니다. 이것이.
이 용역은 처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용역이 우선적으로 착수가 되었고, 그러면 국내기술자로써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국외보다는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말씀이 있었겠지만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아닌가 많은 것은 외국업체의 참여를 시키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먼저 번에 답변이 되었는가는 모르겠는데, 현재 이 용역은 저희들이 건설기술관리부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육성법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이 현재 9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7억 7,000만원에 용역을 집행했지만 그 규정에서 정하는 요율대로 다 주면 그것이 사실 7억이 넘습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답변은 괜찮고요.
지금 하고 있는 용역이 상당히 빈약하다. 전체적인 하야리아부대의 전체 그랜드디자인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 용역내용이 많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아직…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도 그렇게 부실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그게 뭔가 하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의 차이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용역서에 보면 법에 규정하는 기술자를 보유해 가지고 등록을 다 해 주고 현재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현재 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전문가가 참여해 가지고 계획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 입찰을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용역의 추진과정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이 부대와 관련해서 국제, 이렇게 용역을 비싼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무슨 국제자문료를 1억을 그렇게 편성해 놓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하야리아부대는 서면 도심권에 위치해 있고 현재 평지의 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은 우리 부산시를 랜드마크할 수 있는 상징적인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국내기술진만으로는 되겠느냐. 좀 부족하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 외국의 저명한 전문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아니, 우리가 용역을 주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죠.
그런데 전문가가 이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이 용역을 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주는데 거기다가 또 국제자문료 받기 위해서 1억이 또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것은 당연히 용역비에 들어 있어야죠. 용역을 하는 회사에서 용역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 자문을 받아야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 시가 또 별도로 1억을 만들어서 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 단계가 ‘기본계획 구상’ 하는 이것이 한 개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용역…
기본계획이 있잖아요. 실시계획 말고.
기본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라 해 놓았네요.
그래 기본계획 앞에 현재 어떤 식으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참나. 답변도 아닌 답변을 하고.
지금 요청한 1억에 대한 자문료에 대한 상세한 예산편성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중간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마지막에 부산시민공원 내나 하야리아부대 공원 영향평가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4억 5,000만원 이월된 이유를, 이월된 이유만, 사유만 말씀해 주세요.
이 영향 용역은 앞에 이야기한 것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것이 성과가 나와야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앞에 전 단계 과업이 아직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지 못함에 따라 가지고 부득이 이것을 연기하고자 하는, 이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만약에 앞에 선행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선행이 되고 영향평가, 교통이니 환경이니 이게 되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부서에 누구보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실시, 기본설계 용역 자체도 1년만에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년까지도 되겠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되고 나서 이루어져야 될 영향평가 용역까지, 사업비까지 확보해 가지고 지금 이월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참고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공원 사업은 이것이 내년 8월 되면 우리 정부로 이관된다 하는 계획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그 부대부지 전체를 무상양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고 정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무상양여를 받더라도 그에 따른 사업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저희 국에서는 그것이 용역기간이 설사 내년 6월 25일까지 되어 있지만 졸작스럽게 이런 계획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하고 상징성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이것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하야리아부대 영향평가 용역 같은 경우에 기술심의 이런 것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로써.
현재 심의대상입니다. 심의대상이기 때문에 금년 8월 29일 용역발주심의회를 득한 사항입니다.
기술심의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지금 이 이월사유에 뭐라 적어놓았느냐 하면 영향평가용역 이월사유에 종합영향평가 발주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이월이 되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2005년 12월에 완료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관계없이 이것은 추진할 수 있잖아요.
용역을 발주하는 것 같으면 평가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답변은 또 뭡니까 이월사유라고 적은 이것은 무슨 사유라고 적으신 겁니까
이것은 변명 같은 그런 답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면 발주를 하려고 하면 우리 시의 기본이 어떻게 가겠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확정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은 행정절차가 이행이 안 되어서 이월된 것은 아니다, 그죠
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 같으면 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어느 정도 방향이 설정되어야만 용역이 발주되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부서에서 정확하게 하세요.
예.
이것 아무런 이유도 아닌 이유를 갖다가 이유라고 적어 가지고 의회 예산 심사하라면 이것 어떻게 심사합니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 동의안을 구동회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정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세출예산은 도시녹화사업 가로수 식재 및 쌈지공원 조성 등 8억 3,793만원을 삭감하고, 다대2동 삼미매립지 주변 태풍피해 가로수 식재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연공원개발 생태복원사업을 위한 선진지 견학 300만원과 공원유원지 위탁관리 운영 시설관리공단 8억원은 증액하였습니다.
항만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은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개설준비위원회 수당 280만원 전액, 감천항공영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3,000만원 전액, 고추마늘동 간판설치 1,200만원 전액, 쓰레기처리시설 유지비 2,177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농수산물 수출시장 개척비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규택지 개발조사 용역 등 25억 4,7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예비비 25억 4,700만원을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나머지 부분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본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도시항만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동회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구동회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항만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도 시 계 획 국 장
도 시 계 획 과 장
시 설 계 획 과 장
녹 지 공 원 과 장
지 적 과 장
녹 지 사 업 소 장
정진식
김창목
송영범
안홍준
성인덕
김선일
○ 기타참석자
도시개발공사건설본부장 조영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