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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
(10시 1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과 부산광역시 환경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개선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6년도 예산심사 과정에도 적극 반영하여 시민편의 위주의 능동적이고 올바른 시책추진이 되도록 함은 물론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서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기대하며 또한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보건환경연구원장 외 2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5일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최홍식
연 구 부 장 빈재훈
축산물위생검사소장 이동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홍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부산시정 발전과 부산시민의 보건향상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건승과 가정의 만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로 더 나은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히 농산물검사소 설치와 관련하여 보여주신 관심과 수고에 대하여 보건환경연구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PEC 행사가 지난주에 성공적으로 끝나 부산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는 등 많은 일들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건환경연구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보건환경연구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지난 10월 31일날 임시회 때 김치 기생충알 검사에 대해가지고 물었을 때 그 때 본 위원 기억으로는 기구가 없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정감사를 할 때 국장 역시 기구가 없기 때문에 기구를 보완해서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기구가 없는 것입니까?
유사한 기구, 예컨대 초자기구나 관련기구가 당연히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들이 검사기관에서 할 때는 표준방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액량은 액량계 자체에 규정된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기타방법도 역시 제시된 표준방법에 의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준비…
그러면 기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의 말도 맞고 지난번에 원장님이 언급하신 것도 맞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지정된 표준방법에 의거한 그런 기구들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은 그것을 다행히 우리 부산 식약청에서 몇 개를 구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식약청에서 이번에 기생충 검사방법 검출시행법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사실 별 것이 없어요. 우리 아마 원장님이 잘 아실거에요. 제일 필요한 것은 보니까 원심분리기 필요하죠? 원심분리기 식약청에서 12대 보유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약청에서 가지고 있는 원심분리기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원심분리기는 그냥 돌려가지고 액체를 분할시키면 되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다른 규격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예, 3,000rpm 원심분리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튜브나 이런 것 사소한 것 떠나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미경으로 보면 되죠?
검경과정이 있습니다.
현미경 지금 없습니까?
현미경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구가 없다고 그래요?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제시한 사항으로 보면 그것을 지정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 같으면 건강관리협회의 해당 전문가, 아니면 부산대학교나 대학교 기생충학 교실에 있는 교수 등의…
지금 원에서 원충성 설사질환도 검사기 되죠?
저희들이 관련 그런 기생충 검사를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충성도 다 하잖아요?
예.
원충성 검사하고 특별하게 차이가 납니까?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단지 이게 이런 것이 나타나면 이러한 결과가 우리들의 연구결과로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회사 같으면 회사의 전체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어진 방법에 의해서 주어진 그런 과정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사실상 우리가 준비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준비가 다 되었는데 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 기구탓으로 돌립니까?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도 기구 탓으로 돌리다가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이 뭐냐하니까 액량계 26개를 구매요구를 했는데 액량계가 미국에서 수입되는 관계로 구매까지는 두 달이 걸린데요. 액량계가 대한민국에서 구하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주어진 그러한 액량계를…
액량계 250㎖하고 1,000㎖짜리죠?
예, 1,000㎖입니다.
액량계 약국에서도 많이 쓰고 우리 필름 인화할 때도 많이 쓰죠? 그리고 액량계 국산 없습니까?
국산도 있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있죠. 미국말고 다른 나라에도 파는 것 없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당연히 있겠습니다.
왜 미국에만 의존합니까? 액량계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주 정교한 부품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여기에다가 계량만 표시한 것이죠? 그걸 액량계라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핑계를 댈 것이 없어 가지고 이런 액량계 26개가 없어 가지고 여태까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못 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은 내부…
충청북도에서 11월 4일날 조사해 가지고 발표한 것 알죠? 알고 있습니까? 하물며 마산시에서도 11월 7일부터 11일까지 관내에 김치제조업소 세 개 업소를 검사의뢰 다 해 가지고 우리 마산에서 나오는 김치는 깨끗하다 해 가지고 홍보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부산시에 업소가 몇 군데입니까?
정확한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에 부산 회원으로 있는 데가 세 군데에요. 이 3개 회사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겁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부산에서 만드는 김치나 부산에서 유통되는 김치는 깨끗하다고 홍보를 해야죠. 혹시 또 보건복지부나 식약청에서 요즘 하도 논란거리가 되니까 조사하지 말라고 받은 것 아닙니까?
그 보다는 식약청의 방침에서 이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와 순서에 따라서 하라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거해서 교육을 1차, 2차를 실시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참여를 했고요.
그러면 충청도 다 하고 서울 다 하고 마산까지 다 하는데 부산은 계속 보건복지부나 식약청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1월부터 되어야 만이 보건환경연구원 자체가 검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까?
2006년 1월부터 한다는 것은 우리 자체가 검역까지 다 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기계 다 있죠? 기술 다 갖고 있잖아요? 왜 못합니까?
그러나…
유량계 26개 없다 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비전과 목표, 과학적 조사 및 연구 수행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원, 전략방안 첫 번째가 뭔지 알아요?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속 정확한 시험분석이에요. 타 시․도 다 하는데 이 사건 일어난 것이 언제에요? 이 김치 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몇 월달인지 아십니까? 원장님! 몇 월달부터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까? 9월 25일날 국회에서부터 제기가 된 것이에요. 중국산 김치에 납이 들어 있다. 기생충알이 있다 해 가지고. 그 동안 연구원에서는 아무 것도 안 했잖아요. 이것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준비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액량계를 국내에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예비실험은 했습니다.
원장님 국내에 액량계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몇 군데 업체에 문의해 보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니 몇 군데 업체 문의해 보았어요?
제가 지금 담당자가 아니라서.
어느 분이 했습니까? 액량계 26개 국내에 했다는 분. 정구영 과장이.
빈재훈 연구부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장입니다.
저희들 김치 충란 검사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식약청에서 교육을 1차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약청에서 김치 충란 검사를 하기 위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시달이 된 내용이 연구원 자체에서는 전처리를 하고 전처리한 결과를 충란 검사 전문기관인 건강관리협회에다 충란 검사를 의뢰를 하고 그 의뢰한 전문교수의 입회 하에서 우리…
그러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검채만 하는 것입니까?
검채를 전처리를 하기 위해서 액량계가 필요합니다. 액량계 필요한 그 주문을 이미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검채단계는 어떤 단계를 검채단계라 합니까?
검채를 채취를 해서 그것을 전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란을 분리해 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현미경으로 보기 직전까지를 검채라고 합니까?
예, 전처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을 언제 받았습니까?
교육 받은 날짜가 10월 27일날.
10월 27일날 받았죠? 그런데 충북은 11월 4일날 다 정리를 해 가지고 발표 다 하고, 마산시에는 11월 10일날 발표 다 하고 부산은 그 동안 뭘 했습니까?
저희들 액량계가 있어 가지고 일단 발주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식약청에서…
그러면 그 액량계 몇 군데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저희들이 식약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임대를 해 왔습니다. 5조를.
파는 데는 여러 군데잖아요? 그리고 식약청에서 미국 어느 회사에서 나온 제품만 쓰라고는 이야기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액량계 국산 나오죠?
그것은 저희들 확인을 못 해 보았습니다만.
아니 왜 확인이 안 돼요? 국산 안 나옵니까?
국산이 없답니다.
국산이 없어요?
지금 식약청에서 일부 확보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우선에 먼저 빌려와 있습니다.
그럼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제품 없습니까?
그 제품을 구입을 하려고 발주를 하니까 국내에 없어서 이미 외국에다 발주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요? 이태리 카르텔 거기서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국내에 없기 때문에 외국에 발주를 해 가지고.
있고 없고 확인도 안 된 상태잖아요. 한 군데 해 가지고 없다 하니까 미국 업체에 대리점이나 판매소에 물어보니까 없으니까, 없다는 것이잖아요?
예.
제가 얼핏 확인한 바로는 국산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것은 제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1차적으로 전처리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충란을 검경을 하기 위해서 과정의 전문가가 사실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을 받고 옴과 동시에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부산대학교 미생물학 교실에 기생충란 검사 전문선생님 입회 하에서 저희들이 기술력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준으로는 기생충…
전문가는 없습니다.
모르네요?
말하자면 기생충 자체 하나하나에 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사실 인력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부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의 입회 하에서 수차례 우리가 그것을 교육을 받는다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그 때를 내년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9월달이고, 김치파동이 이게 김치를 공장 생산과정에서 생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농산물에 대한 문제였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은 그 동안에 계속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만 신경을 쓰고 기생충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에요. 왜 9월달 이후로 방침을 어떻게 하겠다는 시민의 편에 들어서 방침을 어떻게 하겠다는 노력도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 보고서 업무현황서 아무리 읽어 보아도 시민들이 보건 건강을 위협을 아무리 받더라도 우리는 관계 없다. 우리는 주어진 바 대로 잔류농약만 검사하고 의회에 보고하면 우리는 끝이다. 의지표현이 전혀 없어요.
왜 타 시․도가 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못 하느냐는 거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것은 지난 9월달에 소비자보호원에서 김밥에 무슨 문제 있다고 해 가지고 한번 보도된 적이 있죠? 그것을 아시죠? 원장님. 모릅니까?
김밥에 대한 것은 수시로 나오기 때문에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시로 나옵니까?
김밥에 대한 문제는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자주 일어납니다.
9월 22일날 소비자보호원에서 김밥전문점 불과 여섯 군데에요. 여섯 군데에서 김밥 갖고 와 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에 김밥에 식중독 균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사회적으로 언론보도가 났어요. 그렇게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김밥을 멀리 한다고요. 김밥 한 줄에 1,000원 팔고 있는 영세상인 입장에서는 엄청난 데미지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연구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사도 해야죠. 똑같은 거에요. 이번에 김치도. 부산 업체들이 있는데 그리고 부산 업체들 뿐입니까? 재래시장 가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반찬가게들. 그 사람들이 김치를 못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산이나 충청도나 이런 데는 더 적극적으로 하는데 왜 제2의 도시고 하는 우리 부산시는 그것 하나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것이 액량계가 26개가 없어 가지고 그것도 미국에서 하는 데 두 달이나 걸리기 때문에 두 달 뒤에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액량계가 사실상 들어오는 시간이 그 정도는 걸리는,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기술력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미 보도도 되고 했습니다마는 김치의 기생충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거에 사실 아주 오래 전에는 인분을 쓰고 했기 때문에 기생충이 많이 있었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이었고, 그러나 인분통을 쓰지 않고 있어서 거의 15년 정도를 거의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동안에…
식약청에서 잘못했다는 소리네요? 식약청에서 너무 성급하게.
식약청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해당되는 김치 생산업자들이 불만이 무엇인지 알아요? 지금 김밥도 마찬가지에요. 김밥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삼각김밥 이런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신 즉석에서 만드는 김밥에 문제가 있다는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김치도 마찬가지에요. 똑같은 토양에서 채소를 꺼내 가지고 했는데 대기업 제품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고 중소기업 제품들만 걸린다는 불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검사는 못 믿겠으니까 미국이나 외국에 검사를 의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부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고 그리고 기생충 이 부분은 아무 것도 별 것 없다. 회충하고 이런 거지만 몸에서 다 녹아버리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부산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죠.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왜 충청북도나 마산시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불식시켜 주고 그 관내에서 그런 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왜 부산시는 식약청의 눈치만 보고 계속 지연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눈치만 보고 잠자코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김치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식약청에서 검사를 주도적으로 해 왔고 식약청에서 전국에 있는 생산되어 있는 국내김치를 일체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장님! 그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하고나서 그 다음에 타 시․도는 움직이는데 왜 부산은 못 했느냐는 질책이고. 원장님도 아실 것이에요. 시의회에서 연구원에 대해 가지고 그 동안 상당히 협조적이고 오히려 연구원이 못한 부분을 오히려 의회에서 나서 가지고 다 정리도 해 주었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원장님이 이뻐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뻐서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부산 시민들의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김밥이면 어떻고 김치면 어떻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터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시민을 생각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잘, 다음 추후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혁해서 좀 공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이런 게 있습니다.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6년 1월까지는 되는 방향으로. 왜 나는 다 하는데 부산시는 2006년 1월까지 액량계 핑계대고 이런 식은 의회에 자료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액량계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이것은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원심분리기가 없어 가지고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어요. 그런데 액량계 해 봤자 얼마 합니까? 개당 2만 7,000원 하고 개당, 액수도 크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것 하는데 몇 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액량계 2만 7,000원, 9,300원 짜리 이것이 없어 가지고 못 했다는 것은.
액량계 자체도 자체지만 액량계가 주어진 액량계를 우리가 구입해서 신뢰성을 높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고.
1,000㎖하고 250㎖짜리 아닙니까? 그게 없다 해 가지고 의회에 답변서라고 갖고 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는 신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저희들이 제출한 데이타, 내놓은 데이타를 안심하고 믿고 하여야 하는 그런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원장님 시간이 가는데 원장님 그러면 원장님 말에 의하면 식약청 발표는 신뢰성이 없다는 소리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식약청 발표도 신뢰성이 없다는 소리에요?
주어진 그런…
충청북도하고 마산시에서 발표한 것도 전부 신뢰성이 없는 것이네요? 왜냐 하면 부산시는 신뢰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있잖아요. 내년 1월까지. 그런 기술도 답보 안 된 충청북도나 마산시는 발표는 신뢰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이 점에 좀 더 착안을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서 내년이 아니고 좀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 위원장 백종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학철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요즘 기생충알 김치파동, 조류독감 등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먹거리와 보건환경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시험, 검사를 하는 경우는 관원이나 민원으로 신청이 있어야만 시험, 검사를 하는 것입니까?
관원과 민원이 신청이 있을 때 최우선적으로 먼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의 목표대비 실적 비율을 보면 전체 비율이 74.1%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증가되었는데 크게 높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든 인적, 물적 자원 등은 목표실적에 맞추어놓은 것이 아닙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역량과 그리고 성과지표 또 그리고 꼭 해야 할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이런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쌓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적이 74.1%면 연구인력 등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9월 30일자 기준입니다. 9월 30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10월달, 11월달, 12월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목표 100%에 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에도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도 발암물질 수산물, 납․기생충알 김치 등 먹거리에 관련해서 많은 안전사고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식품, 식약품 분석기의 실적률을 보면 가장 낮은 57.3%입니다. 작년에 66.5%로 한 것에 비교해서 많이 떨어졌죠?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민건강에 관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이례가 없어도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은 민원이었거나 아니면 관원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즉시 즉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식품 관련해서 식약청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보건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생충알 김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자체 검사를 한 실적이 몇 건이 됩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 검사해서 발표한 실적은 없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부터 아니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꼭 생겼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9월에 첫 번째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제까지는 그런 사례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도 그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연구원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이런 이야기에요. 기생충알 검출된 기업의 김치가 부산지역의 10개 학교에 공급되었습니다. 학교 급식의 안전성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김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예,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기생충알 때문에 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시민 언론에 떠들고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리 연구원이 가만 있을 바에야 연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발빠르게 부산지역 10개 학교가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도 해야 되고 검사를 해 가지고 국민들을, 우리 부산시민을 안심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도 김치에 관해서 과거 15년간 집중적으로 연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사실상 기생충 자체가 이미 발표된 바와 같이 알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발표된 바가 있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 기생충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적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김치류에서는 소위 중금속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은 김치를 수거해 가지고 중금속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중금속문제는 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여기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좀 남더라도 이런 것을 하도록 연구원이 없으면 연구원을 좀 그 해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보건연구원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또 하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대체로 학교급식이라든지 단체급식…
아까 연구원이 없어서 못 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에.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할 때 연구원이 없어 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었다 했는데 앞으로 연구원이 있어 가지고 철저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 뒤에서 지원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해서 인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보건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정기적 검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죠?
이 문제는 저희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부산식약청이 있고 관련기관이 또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그렇게 한번 계획을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제시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는데 앞장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은 벤젠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덕천동의 위험한 수준으로 벤젠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환경부 측정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중요내용을 보면 환경부의 측정방법과 자동측정방법에 오차가 많은데 환경부의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환경부에 문의를 한 상태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틀렸다 시료를 다시 해 본 것은 아니죠? 그런데 부산보건연구원은 환경부에서 같은 측정방법 대로 측정해 보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번 더 맞는지 안 맞는지 해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자동측정되는 장치를 가지고 사실 이미 한 바 있었고, 한 내용이 환경과학원하고 차이가 있었다 거기에서 발표된 것하고 차이가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환경부가 맡든 아니면 우리 연구원에서 한 것이 맞든 이것을 규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언론에 보도되고 했는데 벤젠이 뭡니까? 발암물질 아닙니까? 6PPB라 하면 우리가 100명 중에 0.3 되었을 때 100 중 6명이 암에 걸린다고 그러는데 이 농도라면 심각성입니다. 6PPB라고 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덕천동 측정소에서 자동측정된 벤젠농도는 1PPB가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시료 채취과정에서 분석오차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명확한 답을 가지고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게끔 만들어 주어야지 벤젠 문제, 납, 중금속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 났거든요. 부산 시민들이 안심하게끔 연구원에서 해 주세요.
이 문제는 더 명쾌하게 한번 분석하고 다시 해서 결과가 나오면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것을 다시 알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연구원보나 우리가 새로 만드는 소식지에 알려서 혹은 홈페이지에 알려서 대시민에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세요. 해 주셔야 안심하죠.
다음 다른 기관에서 측정해서 발암물질이나 벤젠농도가 위험수준으로 높게 나왔다면 그 기관이 한 같은 방식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다시 연구원에서 해 볼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사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대기 중에 있는 특수물질이라든지 수질에 있는 그런 물질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물질은 그때 그때의 시간으로 환경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그 시간에…
우리 원장님! 어느 기관에서 측정한 것이 옳은지, 어느 방식이 더 정확한지 이런 논쟁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해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책정을 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될 때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아닙니다. 우리 측정은 믿으세요.” 이런 말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욱이 오늘 일자로 벤젠 문제가 다른 나라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측정을 다른 방법으로 별도로 해서 한번 더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주변에…
그것 하면 내가 덕천, 우리 구에 있는 덕천동에 대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렵고 기왕에 문제가 되었던 지역에는 저희들이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느 지역이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간이상수도,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를 검사해서 부적합률이 상당히 너무 높죠? 다시 말하면 부적절하다는 율이 높이…
그것은 그 내용에 따라서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 부적합률이 높았던 것이 2005년도에 계속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되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수질검사에서 부적합이다 이렇게 되어서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물론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시료를 수거해 가지고 검사분석도 하지만 사실은 지금 민원 혹은 관원에 의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시료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는 의뢰자에게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면 예를 들어서 시, 군, 구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남 마산에서 비상급수시설로 사용되는 지하수, 간이상수도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습니다. 부산의 경우 검사항목에서 일반세균, 중금속도 46가지를 검사하는데 발암물질 나오는 곳이 없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먹는 물에서는 지금 현재 제가 전부를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발암물질 자체가 나온 그런 것은 없고 주로 대장균, 그리고 총 균수 여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천천에 관해서 생태연구를 한 적이 있죠?
예.
행정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대천천 상류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수질이 개선되고 있고 서식생물의 군집도 점차 변화한다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하천연대에 따르면 생태계 복원사업 이후 하천이 넓어져 수위가 낮아져서 수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생물서식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것입니까? 우리 여기에서 한 것이 맞겠죠?
사실 저희들 대천천 생태조사를 지난 2004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천 5개 지점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분명한 것은 상류구간을 중심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따라서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서식생물의 번식도 점차 변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때로는 수, 양의 문제 그리고 시기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지극히 나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을 경우도 있고, 대체로 그렇다는 경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론보도 이외에는 우리가 한번 생태 조사 한 적이 없죠?
저희들이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천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다.
다음은 기생충 전염병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시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장대리 이종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먼저, 업무현황에 26페이지 보면 관․학․연 협약체결을 통한 각종 연구조사 활동강화가 있는데 체결기관에 부산지역에 있는 환경센터가 있잖아요, 부경대에.
예.
거기 하고는 왜 체결을 하지 않았나요? 부경대에 있는 환경기술연구센터죠?
지금 그 환경센터가 설립, 발족된 것이 금년도 4월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체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환경연구센터가 4월에 승인이 났나요?
금년 4월에 발족했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인 그런 차이가 있어서 체결하지 못 했다는 이야기네요?
시기적인 차이도 있고 상호간에 목적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다릅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의 관심사하고 저희들의 관심사가 함께 이루어져서 계약이 체결되고 서로 교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아직까지 그 쪽에서 적극적인 반응을 안 보였고 저희들도 아직 적극적인 반응을 안 나타내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령 금년도 사업계획과 내년도 사업계획이, 금년 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도 사업이 확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환경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낙동강유역청이 승인한 기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에서 아마 부산지역에 그것이 각 지역별로 지자체에 한 개씩 있는 연구센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어떤 연구나 조사의 목적이 같지 않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 유일하게 있는 환경연구센터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적인 것은 교류하면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 더 전문가라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하는 체결기관에 유일하게 있는 지역의 환경연구센터와 교류하지 않는 것은 약간의 의구심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다시 체결을 하실 때 같이 하시는 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봐주시면, 3페이지부터 보시면 지금 환경연구원은 인력을 충원하는, 업무분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력을 충원하는 과정 속에 환경부에서 행정자치부로 요청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정원인력제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있을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인력확충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이런 당장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66페이지부터 한번 봐 주십시오. 66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먹는 물 검사 건수와 이게 실적이 나와 있는데 2004년도 실적과 2005년도 실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도 그러하고 뒤에 있는 약수터도 그러하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50%,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나 50%도 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물론 2005년도까지는 지금 9월달까지만 확인을 했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검사실적에 있어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하절기 3회에 하기 때문에 개월 수에 크게 달라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적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게 저희들 특히 수질검사의 경우, 먹는 물 검사라든지 이런 경우는 저희들 자체가 자발적으로 시료를 수거해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주로 관원, 민원도 일부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관원이기 때문에 그 관원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료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중구다, 서구다 이렇게 해서 그 쪽의 어떤 특정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여겨지고, 이제 민원의 경우는, 관원의 경우는 구청의뢰가 적었기 때문에 적다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민원의 경우는 저희들이 일부 받고 있고 우리 부산시에도 수질을 검사할 수 있는 다른 기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분산되어서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지자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의뢰하지 않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검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시죠?
사실은 약수터, 수없이 많은 약수터, 시설대상 수가 예를 들어서 200여개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거의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여겨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실제로 구․군에서 해서 우리에게 의뢰해야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2003년도 그 앞전의 것은 데이터가 없어서 비교를 못하겠는데 실제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입니다. 기초단체에서 요구를, 의뢰하지 않아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들어오는 것만 한다라는 아주 수동적인 연구검사, 조사 자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부산 환경연구원 같으면 앞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나 라는 이야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각 구․군에 파악되어 있는 시설대상이 있을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있는 간이상수도이든 소규모 급수시설이든 약수터는 기본으로, 이 기준은 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방침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강서구 같은 경우에 먹는 물 간이상수도가 2004년도에는 검사건수가 46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5년도는 12건밖에 없죠. 남구나, 북구나, 사하구나 수영, 사상구는 아예 없습니다. 물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없던 곳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는 주체가 이렇게 수동적으로 했다가 만약의 경우에 늘 먹던 그 물에서 어떤 전염병이나 세균이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초단체에서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민을 절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시민의 보건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할 길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그 다음에 시, 군 보건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구분되어 있고 1차적으로는 그런 지자체의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관찰하고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의무가 있고 문제가 될 때 신속하게 저희들에게 제시를 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은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도부터 여러 가지 일도 많으실 것인데 이것까지 하면 업무가 하나 더 늘어나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인 시민들이 접하고 있는 먹는 물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구에 몇 군데의 대상이 있고 5년이든 10년이든 추리를 해서 평균을 내어서 그 곳은 계속 부적합이라고 판단하는 곳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격년을 걸러서 한 해는 좋았다, 한 해는 나빴다 이런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평가되는 기준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책임지고 수시로 검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이 물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기초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소홀히 생각해서 전혀 신고하지 않고 의뢰하지 않아서 검사가 안 되었는데 그 곳 물을 먹다가 시민들이 어떤 변을 당하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우리 부산시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여러 가지 검사, 조사를 하는 본연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신뢰도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저희들 역량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해당 부서와 상의를 해서 의논을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어떤 시설, 먹는 물, 간이상수도든 다른 소규모 급수시설이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파악을 먼저 하고 그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해결에 대한 어떤 단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가 허락이 된다면 정기적으로, 혹은 비정기적으로 더 검사를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물 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도 먹는 물 검사도 하고 있고 환경보전과에서도 하고 있고 부서가 몇 개 흩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늘 다른 타 부서들이 이야기하는데 연관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제발 협력회의를 하든 종합회의를 하든 그런 체계를 만들어서, 시민들은 그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인지 환경보전과 소관인지 잘 모르거든요. 무슨 문제만 생기면 부산시는 왜 이런가 하고 결론이 안 갑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물을 잘 아시는 분들이 물에 대한 것은 어떤 협력, 유관부서가 같이 합해서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꼭 필요한 곳에는 따지지 않고 검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업무였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에 각종 조사연구 성과 분야별 정책반영 노력에 보면 어떤 지난해하고 다르게 연구결과에 관해서 관련 기관에 송부도 하고 이렇게 알려야 겠다라는 노력의 흔적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좀 언론기관이나 이렇게 보도자료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결과에 대한 결과가 어떠하다 라는 것을 팩스든 전자우편이든 계속해서 보내서 그런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연구원들이 본인이 연구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원들이 본인이 연구한 만족도를 한번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제 평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만족도를 흔히 사회조사적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개개인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만족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그런 본격적인 시도는 저희들이 하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저는 가령 여러 가지 단계의 발표, 그 다음에 우리가 연구결과에 대한 심의과정, 그 다음에 그 결과에 의거해서 학회 발표, 그 다음에 학술 논문 게재,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계통은 결과적으로 본인의 만족도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해서 간접적으로 그런 것은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기가 한 일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서 그 작업의 어떤 성취도도 사기진작이 많이 달라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거기에는 홍보도 포함되겠고 언론보도도 포함이 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원들이 자기 연구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해 보는, 그래서 그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마치 연구혁신기획팀이 있는데 그 팀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개개인의 만족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17페이지에 보면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연구사업에 2005년도말 19권이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목표는 얼마였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5년말 완료되는 것이 9건이고 실제로 행한 것은 28건인데 계속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계속 교류하는 사업들이 있고 공동연구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계속사업들은 계속 되고 실제로 5년도에 완료되는 이것은 목표대비 모두 100%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서를 낼 때 목표나 이런 과정들이 없으니까 원래 당초의 목표가 얼마였는지 실적이 얼마였는지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보고서를 낼 때 목표와 추진실적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기는 했지만 지금 현재 연구원 인력문제 있잖아요. 인력과 조직과 장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83페이지를 보면, 83페이지에서 85페이지를 보면 타 도시하고 비교분석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보더라도 지금 부산이 최악의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열악한 상태이고 인력부서 자체도 지금 이렇게 대단히 모자라고 인력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런 검사까지도 앞에 먹는 물 검사한 것처럼 실적이 별로 나지 않고, 이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인력충원을 요청을 했더니 지금 공익요원 한 명이 더 배정이 되었죠? 공익요원 한 명 배정되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실은 정규직원이 배정이 되고 정규직원도 잘 훈련된 정규직원이 배정되었을 때 그 효과는 100% 나타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요원의 배치에 따른 효과라는 것은 우리가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원적인 문제로 사실은 연구원의 역할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업무분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어진 그런 인원은 한정이 되고 시설도 한정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거의 아래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서 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중장기 발전계획도 시장에게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제출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기획혁신담당관실을 뛰어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내년 그 다음에 실시될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라든지 또는 표준정원제 이런 것 때문에 아마 더더욱 어려운 입장에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타당성을 좀 더 밝혀내서 이 문제를 계통적으로 계속 주장해서 인원을 확보할 그런 자세에 임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마련이 된 것이지만 사실상 농산물 분석관계 인원은 지금 금년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7명이 증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여기 위원님들과 다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원확보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노력을 경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청사문제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단기적인 것은 우리가 주어진 예산으로 추진이 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것은 역시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요로에 의논했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부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역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웰빙시정을 하겠다라고 한 지도 벌써 2년인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산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직접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산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시정을 하겠다 라고 선언만 해 놓고 그 내용을 채워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시민을 위한 시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채워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서가 논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마인드가 없거나, 그죠? 2개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진정 시민들의 건강을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부서에 충분히 인력과 장비와 재정을 저는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슬로건은 웰빙, 사람을 위한 서민의 건강증진 이런 여러 좋은 문구들이 많지만 실제적으로 그 정책을 완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내용을 보면 속빈 강정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전시행정, 눈으로 보이는 것은 삐까번쩍하게 잘 하고 있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이런 시정은 지향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부산시 전체 시정이 실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본 위원이 터널 공기질 검사가 1년에 1회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계절별로, 계절마다 어떤 터널을 지나다니는 차 수도 틀리지만 공기 질도 틀리기 때문에 분진검사를 더하도록 한 4계절을 요구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1회만 한다고 해 놓았네요. 한 두어 번 정도, 여름이나 겨울 정도 한다고 이렇게 좀 안 하고 저번에 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할 때는 좀 더 늘여서 터널에 좀 검사를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원장님 어떻습니까? 계획 하나도 안 잡혀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지역에 터널 공기질 검사는 사실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부산에는 터널이 많은 그런 도시의 특징적인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터널 자체의 구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은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가서 해야 하는데 차량을 주차할 데가 없다든지 어떤 경우는 가령 우리가 기구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기구를 두고 해야 할 그런 장소가 없다든지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한 그런 경우만이 그런 검사가 가능한 어떤 공간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되는 경우만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횟수, 원하는 터널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했는데 차량통행으로 측정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더 현장에 가서 좀더 관찰을 해 가지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지난 우리가 한 2~3주 전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검토에 의거해 가지고 가령 측정 횟수를 증가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예컨대 1회 했으면 2회로, 2회 했으면 3회로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우리가 지정된 터널에 시비로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이것을 좀더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측정검사를 16곳에서 한다 하는데 대기질 측정검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전광판에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금 대기질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은. 왜 그러냐 하면 자동차 공회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위협을 느껴야만 다 같이 조심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사를 하더라도 대기질 측정을 하더라도 그냥 연구소에만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수시로 교통사고 난 것 알리듯이 전광판에다가 알리는 방향으로, 그것 하는데 돈이 얼마 안 들 건데요. 글 이래 넣어가지고 하는데 아마 시간을 따는 것이 어떨지 몰라도 보통 보면 선전할 때 홍보할 때 보면 글 몇 자 넣어 가지고 쭉 지나가는 것 그것 돈 얼마 안 들던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지금 얼마나 시민들이 공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지 원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환자들이 옛날에는 그렇게 기관지염이라든지 목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었는데 요즘은 감기만 왔다 하면 목부터 아프거든요. 그런데 옛날 감기 오면 내과의사한테 가는데 요즈음은 이비인후과에 갑니다. 왜? 목에 담 같은 것이 고여서 그것이 배출이 안 될 정도로 우리 몸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볼 때마다 자꾸만 대기 질이나 공기 질에 대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보통 지나치지 마시고 정말 신경을 써서 부산 시민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시골에 있다가 부산에 고속도로 도착하면 벌써 갑갑하거든요, 우리가. 그것 안 느낍니까? 모두다. 원장님도 느끼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부서에 검사도 중요하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해 나가실 것인가 간단하게 시간이 좀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라든지 결과를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에 알리고 당연히 부산시민에게 먼저 알리게 되고 홈페이지 외에도 필요한 부분에 중요한 요소에는 이메일이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도 함께 알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광판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전광판 운영도 부산시에서 수개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세요. 원장님!
3개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고 이메일을 보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소수입니다. 보통 사람들 그것 찾아 들어가고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그것을 봄으로 해서 전부다 느끼고 조심을 하게 되고요. 서울에 내가 먼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전철에 공기 측정하는 기계를 전철역에 딱 갖다놓고 그 바로 앞에다 지금 검사하는 결과를 바로 바로 전광판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 부산도 여기에 대해서 하도록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정말 전부다 폐도 나빠지고 기관지도 나빠지고 해 가지고 사람이 뭐 때문에 삽니까? 지금 앉아서 서로 하는 일도 사람이 살자고 하는 노릇이거든. 건강이 제일 문제입니다.
실제로 전광판 운영은 현재 부산시내 3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나 특정시설에서는 이것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것은 시 당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검사소에서 반여하고 엄궁하고 하는데 거기 샘플 수거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벽에 4시에 나가십니까?
저희들 위원님들이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인원이 각각 한 검사소에 11명씩 배정이 됩니다. 현재 3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간근무, 야간 2개조 근무를 하고 있어서 당연히 야간에 나가서 그러한 일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다. 수거방법은 대체로 경매가 3시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예를 들어서 저녁 10시부터 12시까지 수거를 할 그런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시쯤 도착합니까?
도착하는 것은 엽경채류의 종류라든지 산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까? 대개 7시, 8시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서 대개 10시, 11시에 들어와서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동안에 파악을 하고 대략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파악한 내용을 소위 랜덤원칙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표본 추출해 가지고 시료를 수거할 예정입니다.
아직 안 하고 있죠?
지금은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6일이 개소를 하고 있고 개소를 하고서도 운영기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텐데 그 도출되는 것을 좀더 보완하면서 사실상 개소를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효과적이고 완전한 것은 2006년도 1월부터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 시작은 개소식과 동시에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경매하기 전까지는 농관원이라고 있죠?
예.
거기에 직원도 나가고 소비자단체도 같이 나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던데 같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현재 모든 농산물은 경매를 하기 전이나 시중유통되기 전에는 소위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관련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여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는 농업행정과에서 관여를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이루어지고 난 후나 시중 유통되고 있는 것은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가지고 소위 식품위생과, 혹은 구․군에서 관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매 전이니까 그 분하고 연계해서 인력을 좀 이용하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래야 많은 것을 샘플 채취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희들 별도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예를 들면 엄궁에는 하루 1,000t이 들어옵니다. 반여는 500t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들어오면 이것을 소위 랜덤샘플링이라 해 가지고 무작위적 표본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딱딱 주어진 어떤 엽경채류, 겨울 엽채류 어떤 계획을 가령 미리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당연히 농산물도매시장 하고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시료를 수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직원이 너무 적으니까.
사실 저희들이 애초에 34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데서 거의 반밖에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쪽하고도 농과원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합디다. 내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 직원도 서로가 연락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부산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이나 그 분들도 같이 협조를 하리라 믿어집니다.
시장의 분은 농민들 맨날 갖다 물건 대는 분들하고 조금 통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농과원이나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분도 같이 하면 더 믿음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해 가지고 검사에 걸리면, 합격이 안 되면 전부다 폐기처분한다는 것은 농민들한테 확실하게 홍보가 되었습니까?
저희들도 저희들이지만 실제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채널도 중요하지만 저희들도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사전교육 시키고 문제의 심각성을 홍보를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종용을 하고 자체적으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행정망을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미 공문도 나오고 알리고 있습니다. 알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함양군에서 농산물이 온다면 함양군 관련 기술센터에서 이 사실을 그 해당 농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와 같은 방법이 이어져야 되겠고, 보건원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한번…
그렇죠. 12월 16일부터는 그렇게 하니까 애써서 지은 농산물, 안 그래도 요새 농민들 못 살아서, 쌀 때문에 파동이 나서 야단인데 이것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채취해 가지고 가져나올 때까지 1주일간만 농약을 안 치면 안 걸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농약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농약 중에서 허가가 안 된 농약을 치는 것을 검사한 적도 있습니까? 검사에 나오는 적도 있습니까?
소위 그것이 허용된 농약을 해당 작물에 살포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 자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생산자들이 그 사실을 농약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그 사실을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차단이 되고 농민들도 허용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구해 가지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우리 원장님은 너무 학자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저희들 분석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스크린이 됩니다. 1차적으로 스크린이 되기 때문에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발견이 되고 검출이 되겠습니다.
검출이 되니까 이번에 전량 폐기하는 것과 동시에 허가 안 된 농약을 친 데는 앞으로는 어떤 물건을 가져와도 이 시장에 반입을,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것을 해 가지고 같이 연락을 해 주기를 바래요. 우리가 아는 주부들끼리 홍보소식을 통해 보면 우리가 모르는 농약을 치는 그런 농민도 제법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중점을 써서 왜냐 하면 우리가 허가한 농약은 물을 붓고 비가 오든가 이러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죠? 잘 씻고 이러면 될 수 있는 대로 안 남아 있는데 허가가 안 된 농약을 쳤을 때는 그게 씻어지지도 않고 나중에 몸속에 축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애를 써서 양쪽에 시설한 보람이 있도록 원장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내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축산물 분야에 연구하시는 분한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 같은 데는 일본 소가 너무나 맛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입소를 안 먹는 경향이 많고 그런데 우리 한우는 어떻느냐 하면 맛은 참 있는데 질기다는 게 외국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방질이 고루 분포되게끔 사료나 안 그러면 사료를 줄 때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잘 해 가지고요. 좋은 우리 한우가 탄생될 수 있도록 병만 걸리는 것 잡고 방역만 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방역은 소독약 열심히 치면 되고 청소 잘 하면 되는데 우리 소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소가 되게끔 연구하는 것도 같이 하도록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데는 항상 초음파로 소를 두고 초음파 촬영을 해서 지방질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한답니다. 그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좀 해서 우리 소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소로 그렇게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호주나 뉴질랜드 쪽은 누린내가 많이 나거든요. 소가. 우리가 먹어 보면. 미국 소는 아무 니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연하기만 연하지 잘못하는 것은 질겨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우리 소는 고소하고 맛있는 것이 좌우간 특별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연하고 지방질 분포만 잘 되면 우리 소가 세계에서 제일일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한국 사람이 못 먹을 정도로 수출이 잘 되게끔 그런 연구하는 것도 축산분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농산물에 농약 치는 것만 자꾸 야단치지 말고 유기농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유기농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 많은 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짓는 농사가 무고 배추고 열매고 너무 맛있는 거에요. 절대 농약을 안 치는데. 어째서 이렇나 하니까 벌레가 전혀 안 생기는 것은 거짓말이고 벌레를 아침 일찍 와서 잡는답니다. 그리고 천적이 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하려고 연구도 곤충을 하고 있지만 토질을 지금 현재 우리 농사짓는 토질의 힘이 농약을 내 치고 화학비료를 주어서 토질이 죽은 토질이랍니다. 그래서 이 토질의 힘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을 앞으로 하도록 좀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기농 비료를 될 수 있는 대로 비싸도 좀 주고 이래 가지고 우리 먹거리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소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저균만 있는가 없는가 조사하지 말고 김해 토질이 좋은지 기장에 토질이 좋은지 강서에 토질이 좋은지 이것도 비교검토해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만 우리 농산물이 잘 우리 국민한테 사랑을 받을 것이고 농민도 사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좀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우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우리 144회 임시회 때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연구원에서 연구조사한 자료가 얼마나 정책방향에 반영되는지 분석해서 통계를 작성하기 바란다고 했고 본 위원이 지적한 APEC을 대비해서 연구원에서 하는 일을 시민에게 홍보를 적극 해 주기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 활동 시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할 것이 없다고 되어 있고 자료목록 18번에 엄궁 및 반여농산물검사소 설치 추진 관련해서 검사소 운영계획을 요구하였음에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목록 19번의 2004년과 2005년의 검사내역 중 검사목표는 2005년 1월 의회에 업무보고한 검사목표와 다르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됩니까? 검사목표가 다른데 이것을 지금 답변을 길게 하지 마시고 다른 것이 맞는지 확인이 현재 되었습니까? 자료 요청 후에.
예, 저희들이 사실 확인이 당연히 되었고요. 다만 저희들 이런 목표치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지표 이 문제는 사실은 2003년도부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고 저희들 연구원 내의 사정이 아니고 바깥의 사정에 의거해서 예를 들면 금년 같으면 김치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중금속이라든지 수산물의 말라카이트그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김으로 해서 수치가 유동적이다 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수치가 자꾸 변경이 됩니다.
답변은 되었고요.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목록 24번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먹는 물 및 약수터의 수질검사의 내용을 보면 먹는 물의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검사한 강서구의 결과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및 약수터의 경우는 수질연구소에서 검사한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에 검사결과가 현재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쭉 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우리 위원께서 요구한 내용 중 답변이 일부 또는 전부가 없는 경우가 많고 검사결과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 자체적으로 상당히 부실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래가지고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원장님하고 부장님들 다 제대로 검토가 되었습니까?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는데 89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 및 축산물위생검사소에서 실시한 연구 및 조사사업의 활용 실적을 보면 연구 및 조사사업은 80건, 현재 조사 중이거나 중앙공동사업 등 10건을 제외하면 완료사업이 70건, 맞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70건으로 되어 있죠?
페이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9페이지. 연구사업현황하고 조사사업현황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이 안과질환 조사사업 등 3건, 학계에 발표된 것은 인진쑥 추출물의 병원성미생물 증식 억제효과, 연구 등 3건이고, 부산지역 바이러스성 감염 양상 연구결과는 보건소 및 병원에 시험방법을 교육하는 등 활용실적이 뚜렷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연구 및 조사사업은 53건으로 홈페이지 게재나 관련기관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자료제출 중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음에도 언론 홍보로 활용실적이 기록된 것이 3건, 3건이 뭐냐 하면 전통식품 규격 및 기준설정 연구, 명란의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아질산염의 생성원인 및 저감방안 연구, 흡연 및 금연에 따른 소변 중 니코틴 함량, 그것과 석대매립장 모니터링은 홈페이지에 찾을 수 없음에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 허락해 주신다면 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재훈 연구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부장입니다.
저희들 식품분야에 3건하고 연구조사사업 한 언론보도가 안 되어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연구사업 결과 보고 시에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보고 시에는 언론보도자료와 함께 시 공보실에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된 내용이 각 기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사항에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고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석대매립장에 대한 홈페이지 게재사항은 저희들이 조사 자체가 지금 저희들 조사연구사업 자체를 전부다 홈페이지에 일단은 다 올립니다. 저도 이 사업내용에 대한 자료를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석대에 매립장 주변에 오염도의 사항을 조사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니터링사업으로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매번 연구 및 조사사업이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특히 시민이 알 수 있게 사업 추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는데 오늘 홍보되었다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체 정책적으로 시에서 윗선에서 걸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윗선에서 걸르는 것이 아니고 언론기관에서 보도가 안 된 사항이고 그리고 그 자체는 언론에 안 되었다 하더라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기준이나 설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식약청이나 관련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별도로 공문으로.
알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원장님께.
연구 및 조사사업 선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아서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죠?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심의위원 명단을 보면 보건, 축산, 환경 등 모든 분야에 심의위원이 원장을 비롯한 과장, 직원, 외부인사가 하나도 없잖아요? 심의위원회 하나 마나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관계자도 계셔야 되고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있어야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 또는 향후 정책의 추진방향에 맞는 연구 및 조사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원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인데 가령 예를 들어서 2005년도 우리가 그런 심의회를 가지기 전에 가령 2006년도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해야 할 연구과제 조사사업이 뭐가 좋으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하고 아울러 시 관계자들과 의논도 당연히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각 연구원의 부서에서 소위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한 것 중에 절차에 의거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에는 시민들의 의견이 없었고 시 당국에서 제시한 것이 저희들하고 유사한 것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내에 있는 연구원들이 제시한, 제안한 그런 내용들만을 중심으로 심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시정이 좀 되겠죠?
이 문제는 더욱 더 확대공고를 하고 시민들 측에서, 사실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반영이 사실 이번에는 없었고, 꽤 오래 전에 했었는데 없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시 당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욱 더 그렇게…
알겠습니다. 꼭 시정되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민간검사소의 검사신뢰성에 대해서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및 식품을 우리 민간검사 대행자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검사 대행자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건수의 부족한 면을 비교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민원인이 검사의뢰한 지하수 수질검사 및 식품 자가품질 검사실적을 요구하였는데 그 실적이 지금 보면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검사실적이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식품 자가품질 검사실적은 현재 보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 지하수 수질검사 실적은 보냈는데 식품 자가품질 검사실적은 보내지 않았는데.
추가로 보낸…
추가로 왔습니까? 실적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같이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못 챙겼는가보네요. 그러면 그것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존경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04년에 세 차례 오존경보, 2005년에 두 차례 발령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보제가 지금 전혀 실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원래 오존주의보가 발령되기 전에 오존예보가 발령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습니까? 오존주의보는 발령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오존예보발령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인지?
빈재훈 연구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구 과장입니다.
그 전에 오존경보가 발령되기 이전에 예보에 의해서 미리 사전에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은 타당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오존예보를 하기 위한 프로그램, 자체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높은 농도만 일단은 프로그램에서 지시가 되어 지면 그게 예보로 발령이 되는데 그것이 낮은 농도일 경우에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중률이 낮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하여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많이 마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종모 위원님!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는 업무효율적인 문제로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매년 사업을, 사업계획을 세울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환경국하고는 어떤 협의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은 환경부가 여러 가지 형태의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침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는 특수사항이나 필요시에는 사전에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회의를 소집을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그런 관심과 과제를 선정해서 반영하라는 그런 소위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어떤 업무를 협의를 몇 번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없죠?
2005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의논…
아니, 우리 환경국, 시 환경국하고.
환경국하고는 사실상 자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합니까?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내가 보니까. 우선 지금 환경국에서 하는 일들하고 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데 성격 자체는 물론 다르죠. 환경국에서는 정책을 펴나가는 곳이고 연구원은 글자 그대로 연구를 해서 자료제공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그런 박자가 제대로 맞느냐 하는 문제가 제가 볼 때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도시가 제일 문제가 수질이라든지 대기소음이라든지 토양오염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지만 크게 보면 세 종류인데 환경국에도 환경정책과나 보전과가 있고 이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컨소시엄이 되어 가지고 이게 정책을 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되어서 이게 근본적으로 대책이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토양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상당한 많은 양의 조사를 했던데 이게 매년 어떻게 오염이 되어 가느냐, 매년. 그리고 가속도와 변이가 어떻게 되고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게 환경정책과로 가서 그게 강하게 시민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고 등 해서 이게 오염을 막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게 오염을 몇 군데 해 보니까 얼마, 나쁘더라 이것 해 가지고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음도. 이렇게 이동식, 고정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몇 데시벨이 나왔다. 그러면 국에서 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해서 이것을 줄이느냐, 또 예방을 강구하느냐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로는 어제 환경국을 했고 오늘 여기에 하는데 쭉 보면 업무 자체가 성격은 다르지만 중복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환경국하고 정례화 된 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시장 산하에 다 있는 기구잖아요, 이게. 그래서 상당한 부분 환경국하고 연구원하고 이게 어떤 테마를 놓고 고민을 하고 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이렇지 싶은데요?
위원님 이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관계부서하고 환경국의 관련부서하고 정례적으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안에 따라서 상당히 자주 이렇게 접하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합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수질이다, 대기다, 소음이다 이런 문제를 주기적으로 하고 연례적으로 나온 조사나 연구결과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주 정책반영에 아주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우리들의 연구결과는 특히 환경분야는, 질병관련분야하고 환경분야는 거의 100% 활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위원님께서 좀 아마 그렇게 보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 취지를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협의하고 검토를 같이 해야 되겠죠. 정책반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책을 세울 때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이야기는.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업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소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정책의지이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이게 되는데 내가 한 가지 걱정은 김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생산지 홍보 이야기했는데 홍보가 잘 못 되어가지고 생산지에서 농약을 많이 뿌려가지고 서울하고 부산 안 싣고 가고 마산에 싣고 가고, 김해에 싣고 가고, 진주로 싣고 갈까 싶어서 내가 걱정이에요. 내가 또 이면의 걱정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정책이다 이거야. 그래서 2006년도 예를 들어서 수질오염을 하나 뿌리뽑겠다,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몰라도. 그러면 환경국하고 협의체제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철두철미하게 원인분석하고 대책을 세워본다든지, 도시에서 제일 문제는 대기오염하고 소음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대기를 한번 해본다든지 그것은 자체에서 정하되 그냥 미지근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얼마 안 가서 도시는 망가질 것이라는 이것이지. 결국 대기나 토양이 오염되면 결국 물이 못 먹게 되는 것이거든, 거꾸로 보면.
그래 이런 것을 저것 하는 것은 환경국하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정책을 하나하나 연도별로 세워라 이것이지.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금년에 대기를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는 수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뭔가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협의체, 이해가 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농산물 검사소 만들어 가지고 뿌리를 뽑기 시작하듯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면 시민들도 거기에 시민운동이라고 붙이면 거창할지 몰라도 인식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협조하는 것이. 생각하는 인식도는.
이 문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의체에 대한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라기보다도 내년도의 예산을, 사업을 세울 때, 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분야 하나 아이템이라도 연구소에서 의논을 해서 환경국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 하나 손잡고 같이 뿌리를 뽑아보자 이런 것 하나 특수하게 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하나라도 제대로 부산 하면 수질 하나는 걱정 없다든지 대기 하나 문제는 걱정 없다든지 이렇게 도시 매력도 바꾸어나가야 된다. 그래 이게 연구소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환경국 정책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같이 해야 된다는 말이지.
예, 알겠습니다. 협의체부터 한번…
알겠다고 하니까 믿고 제 발언 안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만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마는 직접 방문을 해서 한번 협의를 제대로 해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국에서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 보고를 하세요. 업무보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환경국에서 말을 안 듣는다. 우리가 위원들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면 환경국도 회의할 때 왜 하려고 하는 것을 무슨 이유로 안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따져서 이렇게 협의체를 연결해 주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 그런데 이게 부처간에,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부처간의 이 벽이 너무 커 가지고 비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국민들도 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부산시 산하에서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해 주시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종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를 봐주시고, 다이옥신분석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2004년도에 행정감사 시에도 인력보강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연구원의 2004년도의 행정감사 자료에도 전담기구 설치를 문제점으로 제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향후 계획에 또 전담조직 신설 건의라고 표시했는데 그 동안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은 다이옥신분석센터 설치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서 이룩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관련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의 중요성, 그 다음에 앞으로의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해서 소위 조직신설 건의, 그 다음에 또한 인력확대 이런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렇게 반영이 되지를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것을 보면 신설건의를 2004년 10월에 했는데 그 때 소요인력이라든지 과 명칭까지 명시를 해서 이런 것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반영이 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의 중요성을 중앙과 협의를 했습니다. 중앙의 환경분야에 관련 분들과 함께 대기분야라든지 기타 이 분야의 업무가 확대되고 인원 증원이 꼭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환경부와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해서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가 신중성을 그리고 고려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행자부로 인력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구확대 요청도 했는데 행자부에서는 이것은 지자체의 자체의 일들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같으면 우리 부산시청하고 의논해라 하는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여전히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아직도 저희들은 끝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 기구 중에 다이옥신분석센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관련업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 11월 8일날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다이옥신분석 지정 연구기관으로 선정까지 되었기 때문에 일은 앞으로 더욱 더 활발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도 연구원이 우리가 부족한데 이것을 예산상 올려 가지고 어떤 문제, 환경국하고 이야기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다만 저희들 자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관련부서에서 전문인력을 차출해 가지고 소위 팀제로 운영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되었고 올해 또 건의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문제의 중요성이 우리 원장님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하면 상임위원회 우리 위원장하고 전부다 상임위원회 의논해 가지고 이번 예산이 어떻게 되어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또 내년에도 이것 건의라고 할 것입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위원님을 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그게 되고 지적된 사항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2004년도의 행정감사의 자료에서 다이옥신 측정기관의 지정완료를 2005년도 6월로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2005년 11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4개월간 지체된 사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은 다이옥신분석기관 지정된 자체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이 쉽게 지정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4월, 5월, 6월에 시도를 했었는데 심의에 참여했던 분들의 요구사항이, 사실 저희들은 만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만족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차 저희들이 실패를 봤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총력을 기울여서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지정기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4개월이 온갖 준비를 다 한 그런 4개월이라고 이렇게, 4, 5개월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연구원의 세입에는 다이옥신검사를 10건하여 5,000만원의 수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5년 11월 8일 다이옥신 측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남은 기간 두 달간 다이옥신 검사를 10건이나 할 수 있는지?
역시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지정이 11월 8일 되었기 때문에 되고 나서 그런 일을 우리가 맡아야 하고 또 실제로 분석에 임해야 한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예산은 저희들이 사실상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 건 내지 두 건, 사실상 한 건은 벌써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이 시기에 한 건 내지 두 건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여겨지고, 또 불행스럽게도 이미 금년도 분의 검사해야 할 내용들이 지금 연말에 왔기 때문에 이미 다 채워져서 어쩌면 우리가 한 건밖에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1차적인 목표달성은 실패했지만 2차적으로 내년도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여건도 상당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목표를 세울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해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안 좋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애완동물 기생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본 지역이 기생충란 오염실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봤다든지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이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완견 기생충관련 해 가지고 2004년도 1차 대단위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위 지역만 하고 완료 종결시키기 뭣해서 2005년도에도 소단위 공원 놀이시설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유기동물의 실태조사는 많이 해 봤다고 하니까 그것 하는데 이 동물을 통해서 내부 기생충이 사람이 감염될 수도 있죠?
예, 견해충, 고양이해충은 감염이 가능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해서 애완동물이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의 위생상태가 불결하기 때문에 질병에 감염된 동물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기동물이 다른 애완동물과 사람들에게 질병을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가능하죠?
아직까지 발표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유기동물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파악도 안 되었죠?
예, 파악되어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으면 한번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유기동물에 대한 질병과 관련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유기동물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유기동물 관리를 구․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에서 유기동물보호 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 법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마 내년 정도에는 입법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입법이 되면 시에서 또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기된 동물을 체포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로 해서 어떤 조직을 구성해서 체포하러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 실정은 구에서 농산담당, 축산담당, 한두 명이 나가서는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유기동물 보호 관련법이 개정이 되면 시 차원에서 축산물검사소하고 협의해서 기구를 만들어서 철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밖에 나가보면 애완동물 때문에 골치도 많이 있고 겁을 먹고 어디에 그것 하는 그것도 많은데 우리 버려진 동물들이 보면 애완동물들이 사람을 물어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철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진정한 연구기관으로서 더욱 더 발전하기를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자료 15페이지 보면 악취실태 조사 및 지정악취물질 검사. 악취실태조사는 분기별로 악취발생 지역 녹산지방산업단지 등 19개 지점에 대해서 복합악취 및 12개 지정악취물질 227건에 대한 검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최근 3년간 검사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지정악취물질 검사 사업장 민원관련 지정악취물질 중 19건이 부적합 판정이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검사결과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 지난 2005년 11월 2일날 우리 상임위에서 환경국 환경보전과와 협의해서 같이 장림․신평산업단지 악취발생 실태 파악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악취분석, 또 장림유수지 수질분석 결과를 11월 17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수질, 악취 및 수질분석 결과를 받아보니까 복합악취의 경우에 희석배수가 기준이 20인데 한국주철관에는 7이고 장림유수지에는 3, 그에 반해서 피혁조합의 경우에는 희석배수가 약 30으로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 지정악취물질은 피혁조합에서 황화수소가 기준이, 배출허용 기준이 0.06ppm에 비해서 10배 가량 높은 1.61ppm으로 높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림유수지 수질분석 결과 BOD가, 장림유수지의 BOD가 126.8㎎/ℓ로 생활하수나 일부 공장폐수가 유입이 되어 가지고 생활환경기준 5등급 BOD 리터 당 10㎎ 이하인데도 불구하고 126.8㎎으로 상당히 초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림․신평산업단지 악취발생과 관련해서 악취분석하고 장림유수지 수질분석을 분기별로 하지말고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매월 환경보전과와 협조해 가지고 현장에 샘플링 해 가지고 시험결과를 우리 상임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특히 한국주철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이 상당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보니까 민원인들의 말에 의하면 주철관에 야적해 놓은 쇳가루 더미에서 쇳가루가 날아와 가지고 빨래를 못 넌다고 합니다. 그래 상당히 민원이 있으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계속 매월 검사해 가지고 분석결과를 상임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을 해서 2006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은 모든 일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장진추
○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환경연구원〉
보 건 환 경 연 구 원 장 최홍식
연 구 부 장 빈재훈
총 무 과 장 이만호
역 학 조 사 과 장 이영숙
미 생 물 과 장 정구영
식 약 품 분 석 과 장 김성준
농 산 물 분 석 과 장 진성현
환 경 조 사 과 장 권기원
대 기 보 전 과 장 조정구
수 질 보 전 과 장 이경심
폐 기 물 분 석 과 장 김광수
산 업 환 경 과 장 김성림
〈축산물위생검사소〉
축 산 물 위 생 검 사 소 장 이동수
사 업 과 장 김금향
시 험 검 사 실 장 이강록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