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5시 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심사하게 될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발전적인 의회운영과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만을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과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시의회사무처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5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의회사무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박삼석 위원장 이해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엄윤섭 총무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참 조)
․200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5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원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과 관련해서 2페이지에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관련한 정책연구실 운영의 예산이 2005년도보다 이렇게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죠
어디, 몇 페이지요
5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아! 제가 지금, 잠깐만요.
여기 6페이지에 정책연구실…
예, 6페이지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5대가 새롭게 구성되어 지면서 유급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의회 기능강화나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됨에 있어서 정책연구실이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예산은 더 강화되어야, 운영은 더 강화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이렇게 더 줄어든 이유가 뭐냐고요. 작년도 보다, 2005년도 보다 2006년도 예산이 더 줄어든 이유는, 1,700만원, 1,78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고 의회에서 요구한 것하고 시 예산실에서 사정한 것이 좀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좀 시정이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부분인데 사실 여기 반영된 것보다는 저희들의 요구는 특히 정책개발실의 경우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본청의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일상적인 경상비를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저쪽에서 우리 정책개발실의 기능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좀 많이 삭감이 돼서 이 부분은 지금 연구, 특히 연구관련 보고서 발간과 특정분야 전문가 원고료 이런 부분들을 정책개발실에서 굉장히 너무 삭감이 많이 됐다고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하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자체 예산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일단은 먼저 본예산에서 하고 어차피 내년에는 새로운 5대 의회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시장의 새로운 임기도 시작이 되기 때문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먼저 집행을 하고 모자란 부분은 최대한으로 보완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있잖아요. 내년에는 5대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이기도 하고 전체 의회의 상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유급화가 되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의회 전체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전체 목표나 이게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따라서 전체 목표 속에서 사실은 세부적인 목표가 나와서 정책 전문성을 더 강화하겠다던가, 거기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일단 내년에 새롭게 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실무적인 그런 상황들은, 비록 가짓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우리 박주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대 의회가 구성이 돼서 의회 운영을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정립하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사무처에서 방향을 정립한다 라고 하기보다도 앞으로 새롭게 구성될 의회에서 이런,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방향을 정립을 하면 최대한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정책연구실 같은 경우에, 정책연구실하면 정책연구원도 포함이 되죠 실과 사람이 따로 있을 수 없으니까.
기관과 사람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비전임연구원들이 있어서 제대로 의원 보좌기능을 하겠는가 정규직을 하든지 뭐 임금확보를 하든지 정책실다운 기능을 하도록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예산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건비는 어차피 아직까지 정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새롭게 정원이 나중에 확보가 되면 현재의 우리 특별한 예산을 여기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아도 인건비 같은 것은 현재 인건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여기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사람이 확보되는 문제, 그 다음에 사람이 확보되고 나서, 연구실에서 특별하게 비용을 요구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방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더 활발하게 한다든지 또 관련 전문가들의 어떤 그것을 자주 자문해서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결코 기능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금 사무처장님 얘기하실 때 특정분야 전문가 원고료가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거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내년에 좀 이때까지의 예산보다도 특별히 줄은 것은 아니지만, 평년에 비해서. 그러나 내년에 좀 새롭게 조례제정이라든지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해서 연구실이 새로운 일을 좀 많이 해 볼까 하는데 비해서는 미흡하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대한 우리들이 실무적으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차질이 없다라는 건 예산이 이 정도 해도 된다 라는 얘기예요
어떻게요
지금 현재 1,700만원 정도가 작년 예산대비 삭감이 되었는데, 더 줄어들었는데, 감액됐는데 그래도 괜찮다 라는 얘기예요
일단 저희들은 사실은 수용비라든지 이런 과목들은, 수용비라든지 일반 운영비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기초에 딱 그 항목에만 고정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무실의 경비에서도 서로 융통할 수 있는 경비인데 쓰다가 일단 정책개발실에서 더 일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방법으로 최대한,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는 왜냐 하면 정책연구실이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책연구실의 위상에 맞는 일을 잘 못할까 우려가 돼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질이 없도록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을, 정책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직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위탁교육 내용에 보면 외국어 위탁도 있고 국회의정연수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국회의정연수원 위탁교육은 작년에도 15명 정도가 위탁교육을 받고 왔습니까 이 교육형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의정연수원 위탁교육 이게 15명이, 2005년도에도 15명이 연수를, 교육을 수료하고 왔습니까
금년 11월 현재에 저희들 사무처 직원이 의정연수원을 비롯해서 외부에 위탁교육을 한 실적은 18명입니다. 의회실무과정 15명, 그 다음 속기과정 2명, 전문위원과정 1명 이렇게 해서 18명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 2005년도에는 18명인데 2006년도에는 15명이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사실은 교육이 딱 이렇게 15명이다 뭐 다 해 가지고 픽스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그런 정도의 인력이 보통 교육을 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을 산출기초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다소 조금 이렇게 증감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것은 15명이든 18명이든 국회의정연수원 교육수료 후에 평가가 어떻습니까 당사자들 교육을 받고 온 직원들의…
대단히 유익하다는 이야기죠.
유익한 겁니까
예, 아주 이것은 꼭,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이런 교육은 반드시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회 같은 데는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하면 이것을 좀 자주해서 소양을 넓히려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 홍보비에 작년 대비해서 대폭 한 50% 정도나 감 됐는데요. 어떤 이유죠
지금 몇 페이지…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홍보관 예산하고 또 금년에 방송용 카메라를 1억대 이상 고가장비를 저희가 확보하는데 그것이 내년에는 반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내려간 겁니다.
지금 매 임시회마다 의회소식지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소식지에 대한 평가를 어디서 합니까 평가를 해 봅니까
사실은 참 평가라 하니까 저희들 그 동안에 사실은 이것의 효과를 그렇게 섭외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연말에 섭외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는 의정활동 홍보에 안 들어가나요
의회소식지도 홍보에 들어, 당연히 의회소식지는 중요한 홍보수단이죠.
왜 없죠
13페이지 그 위에…
아! 정기간행물.
예, 의정활동 간행물 발간하는 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600…
현재 6,000부 발행…
6000부.
한 번에, 한 번 할 때, 회기 끝날 때.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한 2,000부 정도를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새로운 배부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하철역, 지하철역이 새롭게 3호선도 하고 해서 역이 거의 90개 정도 됩니다. 그런 데도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조금 부수를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부수가 8,000부이든 6,000부이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의회소식지가 나가면 의원님들 외에 일반시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그것이 얼마만큼 읽히고 있느냐, 얼마나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8,000부를 만들든 1만부를 만들든 5,000부를 만들든 그렇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총 칼라로 바뀌었잖아요.
예.
앞에서는 완전 칼라가 아니었죠
예.
그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많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일정한 평가들이 있어야,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신문 속을, 신문 식으로 해야 맞는지 내용을 어떻게 바꾸든지 이런 평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예요. 그래 그런 평가는 어디서 하느냐고요.
저희들 사무처에서 그 동안의 평가가 제대로 잘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 그래도 운영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 연말에 우리가 시도를 한 번 해 보자. 일단 평가가 어떤 평가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평가결과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형태 또는 배부처의 적정성 등을 나름대로 스크린을 할 생각입니다.
제가 아마 모르긴 해도 각 배부처에 확인을 해 보시면 그대로 쌓여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뭐 이게 사실 시에서 아니면 우리 관공서에서 만드는 일반적인 간행물, 홍보물이라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마는 일단은 배부처에서, 일단 우리는 이런 데 보내면 거기서 읽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싶어도 실제로 그것이 100% 그렇게 활용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점도 저희들이 충분히 예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잘 활용, 수요가 없는 홍보물을 없는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렇게 몇 천부를 발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는 일단 저희들이 방금 같은 구체적인 섭외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못해서 그러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데 보내면 그래도 사람들 눈에 띄어서 그래도 읽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데는 저희들 충실히 찾아서 이때까지 배부를 해왔거든요.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대리 박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박주미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차적으로 우리 이번에 계약직이 ‘다‘급이 하나 늘어났거든요.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그러면 비전임 계약직 한 분을 전임으로 승격을 하던 사람을 영입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예산을 요구를 할 때 시점이 현재하고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그렇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정책개발실에 정책연구실에 현재 분들이 전부다 전임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굳이 이것을 비전임으로 그렇게 확보를 할 필요는 없는 그런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작년에도 비전임이 6명을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5명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기억을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본래는 우리 비전임 연구원을 5명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4명에 사무원 하나죠
예, 그 중에서 적격의, 우리가 필요한 분야의 사람이 좀 그해서 4명밖에 확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6명이 된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스피치라이터가 비전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전임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것은 TO의 엄격한 증원의 개념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TO가 살아 있어서 일단은 예산 반영할 때는 이렇게 해놨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사람을 확보할 때는 이 사람들 다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적합한 사람을 아마 정규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것하고 관련해서 적이하게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까 감사 때 우리 김신락 동료위원께서 비전임에 대한 문제를 전임으로 바꾸는 계획에 대해서 처장님의 어떤 노력부족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예산에도 비전임을 6명 두겠다는 계획이다 말이죠 이렇게 되면 비전임이라도 제도를 둬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문호개방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이것이 차질을 빚는다든지 하면 계획만 세워 놓고 못하는 문제도 있다 말이죠.
그래서 예산이 좀 획일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보는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지난 번 처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자들 회의 때 정책연구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연초에 되면 정책연구실하고 우리 운영위원회하고 사무처하고 같이 어떤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특히 우리 자체 연구과제에 보면 13건에 2건은 완료되고 11건은 현재 진행중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여된 게 35건 밖에 안 되는데 자체로 된 것도 1년에 13건 중에서 2건이 현재 완료되고 11건이 계속 진행중이면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보좌할 것인가 하는 방침이 서 줘야 되고 그 선정되는 내용물도 각 위원회에 분배되는 부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어떤 포괄적인 것, 또 정책적인 대안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분류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이 없다 말이죠.
그러고 정책연구실이 어떻든 지금 제도가 엄청 힘들게 하면서도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창구의 일원화 또 자료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든 거쳐 지나가는 어떤 그런 형태도 있어 줘야 되고, 그래서 어떻든 정책연구실이 제대로 기능을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 줘야 되는데 분야가 없다 해서 우리가 비전임으로라도 지금 그 분야를 연구를 시키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 비전임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를 또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서 현재 계속해서 6명의 비전임을 두겠다는 계획을 또 세우고 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생각을 합니다.
처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산서할 때는 일단 나중에 전임계약직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그것을 하되 아직까지 또 그것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비전임 계약직은 저희들이 예산에 살려두었는데 일단 전임 계약직의 신규확보를 계기로 해서, 사실은 정책연구실에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책연구실의 직원들도 굉장히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을 하는데 수요자인 우리 의원님들의 요구와 또 연구자료를 공급하는 우리 정책연구실에 나름대로 아직까지 완전한 체계가 정립이 안 되어서 때로는 어떻게 보면 너무 요구가 걸러지지 않는 요구가 많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체계가 잡히도록 연구실의 의견과 또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바람을 조사도 하고 해서 가장 좋은, 생산성이 있는 연구조정이 되도록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든 정책연구실과 의원간의 링크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연구실은 말 그대로 다른 데 구애를 받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우리가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우리가 비전임을 전임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금 본청에도 계속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 1차 추경 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남겨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내소란)
의결하기 전에 사무처장께서는 저희들이 지방자치제를 시작한지 이제 4대 15년차가 됩니다.
지방의회사무처나 의원님들의 노력만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민의 참여나 관심도가 지방자치 발전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바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인터넷 생방송, 의회에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의회교실, 특히 의회소식지 이런 등등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마다 해서 어느 부분이 더 시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이 높은가를 밝혀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런 부분들은 효과가 있는 부분들은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또 효과가 없는 부분은 없는 대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에 2005년도 의회사무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출) TOP
4.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 제출) TOP
(16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해동 위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셨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가 2005년에 9월 21일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공사의 상임위원회를 정하여 의회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2004년 7월 이후 시 직제개편에 따라 달라진 실․국의 명칭내용대로 관련 실․국의 명칭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6년 1월 1일부터 이관 개편 운영되는 부산교통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종전 부산교통공단의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을 관장했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대로 맡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04년 7월 부산광역시의 실․국 직제개편에 따라 바뀌어진 행정기구의 명칭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관장하는 소관부서 명칭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안이유는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의 공포 시행으로 2006년에 1월 1일부터 시 공기업으로 개편 운영되는 부산교통공사를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 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직할공단에서 지방공기업으로 개편 운영되는 부산교통공사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치된 부산경륜공단을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당연대상 기관으로 지정하고 이 외에 부산광역시 등 약칭용어가 불합리하게 규정된 부분을 입법 원칙에 맞게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과 같이 본 위원이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해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방금 이해동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해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홍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