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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12월 15일 (목) 16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3.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5.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6.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6시 4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의회 제153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김구현 행정부시장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김명훈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함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6.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6시 46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이상은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5일~12월 8일까지 예비 심사한 결과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이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통한 협의조정 끝에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 중 삭감사업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용하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는 금년대비 대폭 증액사업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및 과다편성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 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에 반하거나 예산편성 기준에 벗어난 예산 및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는 원칙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삭감한 재원은 시가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이외에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삭감 127억 2,8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삭감 조정이 없는 반면 세출에서는 삭감재원으로 마련한 79억 1,700만원의 재원을 부산의료원 공익진료결손보전금 19억 2,500만원, 태종대 주차장 보상비 등 8억원, 사회복지관운영비 4억 9,000만원 등 74억 9,89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나머지 4억 1,81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특별회계는 세입은 삭감조정이 없으며 세출은 48억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삭감 및 내부적으로 증액 조정한 내용으로는 삭감재원 범위 안에서 시기적으로 시급한 투자사업인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에 10억원, 기타사업 등에 6억 4,5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31억 6,700만원은 관련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편성이 제외되어야 할 봉급조정수당과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그리고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 142억 3,280만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9종에 5,836억 5,200만원으로 수익부분은 조정이 없으며 지출계획 부분은 기금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시민아카데미 사업 등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비 및 기금 추가내시액 등 120억 7,300만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은 삭감액 400만원과 세입순증분 120억 7,300만원을 합한 120억 7,700만원의 재원을 국고지원 목적사업비 등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국비와 기금이 추가 내시 되어온 소형기선 저인망어선 정리사업비 58억 9,600만원 등 총 11건의 사업비 120억 7,300만원을 순증액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삭감분 400만원과 세입 증액분 120억 7,300만원 등을 합친 120억 7,700만원의 재원을 산림병충해 방재 30억 8,200만원 등의 국가지원 목적사업비로 104억 7,3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등에 16억 400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밖의 공기업 및 나머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의 조정내용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써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수영․망미상습침수지 정비사업 14억 6,600만원과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16억원은 추가 반영으로 이월예산 규모는 총 889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 되어온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 측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한정적인 조정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첫째, 시 재정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방채발행의 축소화와 신규사업의 제한적 추진 등을 포함한 건전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해 주시고, 둘째로, 특별회계 중 사업의 완료로 설치 목적이 달성된 회계와 일반회계 사업과 중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그 존폐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합 운영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로, 과다하게 늘어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억제책으로 신규지원과 3년 이상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반드시 지원사업평가위원회를 두어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각종 행사성 경비 역시 이 절차에 준해 예산지원과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시에서 수립하는 중기계획서는 단위사업을 기준으로 구체성 있게 작성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다섯 째, 시 재정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보상 제한 확보에 대한 대책도 조속히 수립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과 여섯째, 당해연도에 기정예산 사업으로 이미 확정되어 있는 사업비를 명시이월로 정리하지 않고 다음 연도 사업비로 중복 편성하는 불합리한 사례는 앞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시의회에 제출할 사항별설명서는 금후 예산안 심의요청 시에는 사업의 성과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출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여덟 번째, 반복적으로 한 기관에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에 시정을 혁신 경영하는 차원에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아울러 시정의 성과관리제도에 걸 맞는 추진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 적용하여 생산적인 시정 경영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첫째, 기관운영에 따른 의무적 경비인 교사의 인건비 등은 반드시 당해연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재정운영상 결함이 없도록 예산편성기본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둘째로, 내년도 교육재정 수입의 감소에 따른 조치로서 경상적 사업비 중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줄이는 등 자체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긴축 재정을 운영해 주실 것과 셋째, 교육재정 분야 역시 성과관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별 성과목표와 전략지표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이상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이상은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예산안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의견을 내겠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제가 목소리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듣기에 다소 거북스러우나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06년 예산안 심의결과를 의결하기 전에 저는 개인의 입장을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다섯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생의 정치를 위한 교섭단체 제도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제 있었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의회정치의 기본인 교섭단체 제도의 의미를 심각하게 훼손한 결정입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어느 한 정치 세력의 독주를 막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의회민주주의의 한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라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생과 통합을 위한 이러한 원칙은 한치의 훼손됨이 없이 지켜져야 하고 이는 의회의 민주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번 계수조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은 철저하게 무시되었습니다.
지난 해 작년 2004년 해는 8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위원회는 비교적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조건에서 이러한 관례와 민주주의 일반적 운영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며,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교섭단체간의 사전협의에 의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수조정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그 어떤 원칙도 없었고 특별한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교섭단체를 더 이상 유지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그 명분도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두 번째, 부산시 2006년 예산 중에 각종 경직성 경비인 경상비는 동결해야 합니다.
부산시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빚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해마다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 행위를 통해 시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빚잔치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말끝마다 예산타령을 늘어놓고 있지만 정작 예산편성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러한 부산시의 핑계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직성 경비인 경상비는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상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재정여건을 호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행정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보여 주기를 촉구합니다.
세 번째, 구태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믿음 주는 의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또한 많은 부분에서 혁신해야 합니다. 2006년부터 유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의원들의 유급화로 인한 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변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또한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의회의 신뢰도는 회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단체나 조직을 위한 선심성 예산편성은 근절해야 합니다. 적게는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억대의 예산이 무원칙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의회에서 일부 증액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집행기관인 시의 실무공무원들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 단체 증액하면 저 단체 또한 증액해야 된다고 합니다. 안면에 받혀서 또는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편성되는 이러한 예산은 의회와 의원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들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를 촉구합니다.
네 번째, 부산의료원의 결손금은 전액 지원되어야 합니다.
지난 2000년 부산시는 부산의료원을 민간에 위탁하려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부산시민들은 부산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이 영리를 추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려는 것을 막을 위해 서명운동을 통해 이를 저지 하였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저소득층, 빈곤층에 대한 저렴한 진료는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산시와 부산 시의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부산시가 결손금을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의료원은 항시적인 부채부담으로 인해 본연의 사명인 공공의료성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부산의료원의 공익의료결손금은 부산광역시 부산의료원 설치조례 제11조 일반회계 등이 부담해야 할 경비에 의거해서 지원하여야 했으나 조례를 준수하지 않음으로 해서 2001년부터 누적되어온 공익의료결손금은 60억원에 이르렀습니다.
부산시가 올해 18억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시민들 입장에서 공익의료를 강화시켜 나가야 하는 부산의료원에 나머지 24억원을 무엇보다 우선 예산 편성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부산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부산시는 당연히 지원해야 옳습니다.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시민적 바람인 부산의료원의 공공성을 훼손시키는 부산시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의회는 조례의 준수를 감수해야 하며 조례 위반을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부산의료원의 공익의료결손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원이 부산의 저소득층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입니다.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부의 재분배가 절절히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가 풀어야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 문제, 높은 실업률과 젊은 층의 타지역으로 이탈, 비정규직과 근로 빈곤층의 확대로 인한 빈곤계층의 확대문제 등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개발은 다수를 위한 것이어야 명분을 얻을 수 있으며 소수만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는 또 다른 소외계층을 양산하게 될 뿐입니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며 사회적 통합의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산시의 이번 2006년 예산편성은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빈곤층과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다소 장황하게 얘기를 드렸지만 정말 예산편성의 형평성에 관한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은 위원님! 박주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 위원입니다.
제가 이 발언을 하는 이유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 마치 소위원회 구성이 대단히 잘못된 것인 양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섭단체의 15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비율이 한나라당 13명 그 다음 민주시민의정회 1.5명, 무소속 0.5명 이렇게 배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섭단체 구성상.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 13명, 민주시민의정회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5명, 6명, 8명 중에 투표로서 정당하게 5명을 뽑자고 그렇게 투표 의결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민주시민의정회 1명이 들어왔습니다. 한나라당 4명, 이 불합리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고 보면 마치 불합리하게 편성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대단히 이것은 잘못되었다. 누가 하면 옳고 누가 하면 그르다는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경상비에 대한 부분은 저 역시 박주미 위원께서 하시는 이야기 부산시에 대한 촉구,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론 부산시에서도 그런 것은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구태에서 벗어나 시민에게 믿음 주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한 그것은 마치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다 그렇게 못하고 있고 본인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착각입니다. 본 위원도 누구 못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위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시민들이 할 뿐이지 우리 스스로, 스스로를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그렇듯이 우리 모든 의원들이 정말 시민들에게 믿음가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믿음가는 의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 빌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동료의원들간에 의견조정이 안 되고 잘못 이런 것도, 의원들끼리 서로 덮어주고 질책해 주고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 길을 마련하는 게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자기 뜻하고 다르다고 해서 매도를 한다는 이것은 정말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부산의료원에 계수소위원회에서 19억 2,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에 또 월 1만 5,000원을 월 3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역대 어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는지 진짜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계수조정소위원회 안 들어간 분이 누가 있습니까 과연 누가 이렇게 해 냈습니까 그럼 작년에 장외매장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뭐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잘못됐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아침까지 우리 5명 소위원들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깨끗하게 해 보자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한다는 이것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 소위원들 5명, 밤도 새면서 잠도 못 자고 이렇게까지 고생해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비참합니다. 정말 3년 동안, 4년 동안 계수조정위원회 저 처음 이번에 들어 왔습니다. 과연 여기에 한번 이상 안 들어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몇 번 들어 왔습니까
과연 이렇게 어떤 때 이렇게 해 내가지고 이렇게 최상위계층하고 지원해 준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끔 해 주시면 저는 바라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사회적 양극화하고 최상위계층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이번에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차상위계층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아, 우리 부산시에서도 더 더욱 더 차상위계층과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저는 대한민국 수많은 건물 중에 저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참 좋아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그 이후부터는 더욱 더 애착이 가는 건물이고요. 국회의사당 건물을 보면 사각에 그 위에 돔 형태로 있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사방에서 올라온 각진 여론을 둥그렇게 해 가지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라는, 바로 그게 정치고 그게 의회민주주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상은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역대 어느 예결위에서 장외발매소 이런 부분은 생각도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봐주셔야지 소소한 것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정치고, 여기 보면 지역구 출신 의원님도 계시고 비례대표 의원님도 계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의 사정을 서로 다듬어 주고 해야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사전에 페이퍼를 준비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이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동의 안 할거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죠
제가 이야기해 봤자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밖에는 그 이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저께 계수조정위원회에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상은 위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물론 형식은 표결을 통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마치 무슨 시장통 같이 시끌벅적하게 우왕좌왕하게 해서 ‘됐다,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라고 내가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무리에서 그죠, 무리에서 분위기를 산만하게 만들어서 가자, 가자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사실은. 어저께 계수조정과정은 그랬습니다.
계속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공식화되어지고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지고 비공식적인 회의나 비공식적인 그런 사전에 얘기가 되어진, 물론 같은 정치적 가치나 정치적 성향인 사람은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교섭단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와 서로 합의하고 결정된, 이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태껏 2004년도 하반기에 교섭단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교섭단체를 통해서 와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중요하게 얘기한 것은 1년의 예산 5조가 넘는 예산을 심의하는데 왜 작년에 한번 시행했던 위원장과 양 교섭단체 간사와 상임위 대표 1명씩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일반적인 관례로 해서 그렇게 하면 올해도 그렇게 하자 라는 게 제 주장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그 원칙은 확 무시해 버리고 위원장도 위원장으로 오지말고 상임위 대표로 오고 다 상임위 1명씩만 하자 라는 것 때문에 5명으로 압축되고 그렇게 하자 라고 하고 한쪽에서 아니다 라고 하는 과정에 ‘투표하자, 투표하자’ 라고 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럼 다수에 결정으로 나는 것은 뻔한 것이죠, 제가 어제 가서 후회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 그 투표를 제가 참여를 안 하는 것이었는데 참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치적인 미숙함으로 인해서 동의해 버렸고 같이 흘러가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지만 그런 과정이 저는 잘못이란 생각이 들고 계수조정위원회 저는 국회도 물론 계수소위원회가 비공식으로 운영된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수조정위원회도 그 과정이 투명하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식화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결위는 물론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통한 것을 예결위 전체에서 하는데 예비 심사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되지만 그 존중이란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가자 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재심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략의 경우는 존중이 곧바로 인정으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되어서 올라온 것은 어떠한 것도 재조정할 수 없는 이런 관례가 있어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타의 과정들이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밤새도록 오늘 새벽 6시 반까지, 7시 가까이까지 계수조정위원회 고생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륜공단 60억원 전액 삭감하신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말 잘 하셨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노력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타의 문제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나마 차상위계층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제가 표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라고요. 소신이 그 정도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하여튼 밤 새워 고생했다 라는 건 알지만 어쨌든 그런 절차는 제대로 밟아야 되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는 명분있는 그런 절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5대는 계수조정까지도 공식화 시켜서 투명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박주미 위원님과…
한마디만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어저께 우왕좌왕 해 가지고 그냥 밀어붙인 걸로 되는데 그것은 아니죠.
이상은 위원님 간단하게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간사로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가야될 것 아닙니까
아침에 계수조정소위원회 할 때 6명이 나왔잖아요. 상임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해 가지고 그때 박주미 위원님께서 6명하면 투표하면 3대 3 되니까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중재안으로 5명이 나온 겁니다. 또 처음부터 요구한 것은 8명으로 이야기했고 그 8명도 6명으로 하면 짝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 8명도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관례’, ‘관례’하는데 관례라는 것은 계속 지키라는 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관례는 때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또 좋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관례지, 관례대로 안 한다고 해서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그 다음에 투표를 할 때 전부다 의견들 다 물었습니다. ‘자, 몇 명하는 게 좋겠나’, 5명 나오고, 6명 나오고 8명 나오고 그래 5명이 왜 좋다, 8명이 왜 좋다, 계속해서 나가니까 그러면 ‘이제 다 들었으니까 그만 하자, 이제 투표로 들어가자’ 충분히 들을 만큼 들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안 그러면 그 8명의 옳다 당위성 듣는데 시간 보내 버리고, 5명 듣는데 시간 보내 버리고, 6명 좋다, 시간 보내버리고 그러면 진행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느 시점이면 잘라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잘라 가지고 투표 들어간 것이고 그것은 절대 본 위원 생각에는 우왕좌왕이 아니고 소신껏 그때 투표로 들어가야 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자른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미 5명, 6명, 8명은 정해져 있는, 마음속으로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설명하고 30분 해 본들 5명이 8명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7명으로 하든 8명으로 하든 미안하지만 민주시민의정회는 1명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 교섭단체는 그걸 분명히 아시고 하셔야지 자꾸 잘못된 것인 양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니 잘못 됐잖아요 제가 얘기를,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뭐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뭐가.
원래, 원래 우리가 2004년 기준으로 하면…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 위원님! 박주미 위원님!
자기 뜻에 안 맞으면 잘 못됐고 자기 뜻에 맞으면 잘 됐다는 그런…
아니 그게 아니고…
두 분이 충분히…
박주미 위원이 6명이 짝수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5명으로 나온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제 말 들어보세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도 마치 상임위원장도 대표로 나온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래 오전에 어떻게 됐냐면…
자, 박주미 위원님! 박주미 위원님!
6명을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끝나고요. 아니 이것은 우리가…
아니 이것 하나만 합시다.
아니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관계 행정 김구현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계시는 데서 우리 의회 이런 토론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한다는 것은, 또 충분한 우리 박주미 위원님의 두 분의 기회를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렸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속기록에 남기면서 다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다수당이니까 ‘아이고, 우리가 참지’ 해 가지고 다 말 안 했습니다.
이상은 위원님도…
아니 이것 하나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모든 게 우리가 잘 못한 것처럼 이렇게 된다고.
1분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분만.
제가 어제 점심 먹기 전까지 원래 작년 기준으로 한다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교섭단체 간사 대신 제가 들어가기로 다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것은 이해동 간사께서 대표 도장 찍어오라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해 왔습니까
아니 이상은 위원님! 이상은 위원님!
교섭단체에서 합의가 된 사항을…
박주미 위원님!
다른 타 교섭단체 도장이 왜 필요합니까
박주미 위원님!
내부에서 합의가 됐으면 되는 거지요
아니 그럼 간사를 마음대로 바꿔요, 마음대로.
아니 내부에서 바꿨다 아닙니까 아니 그쪽 교섭단체에서 사람 바꿀 때 우리한테 도장찍어서 보여주고 합니까
아니 대표 승인 받아 오라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행정부시장) TOP
그럼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김구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박주미 위원님!
이의는 아까 다 얘기했습니다. 나중에 표결합시다.
박주미 위원님의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에 따라 거수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수정안은 투표위원 15명중 찬성 13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153회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열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구현 행정부시장, 김명훈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이번 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제기해 주신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끝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