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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5년 12월 16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532호)
  •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580호)
  •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606호)
  • 4.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5.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7.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8.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 9.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0. 휴회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말을 맞아 계속 되는 회의와 각종 업무의 마무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극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시와 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안을 비롯해서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정수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제1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접수 사항과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30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긴급 의안으로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각각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14일에는 이해동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항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12월 8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접수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2월 9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2월 1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6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종합심사 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6년도 예산안 등, 모두 열 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해 예산안 의결에 앞서 예산과 관련된 안건부터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532호) TOP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580호) TOP
3.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606호) TOP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53회 정례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32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북구 금곡동 54의 3번지 대지 1,002.4㎡는 북구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위해 북구청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 매각하려는 것이고, 북구 화명동 1179의 8번지 외 1필지 대지 418㎡는 같은 동 1130의 9번지 외 13필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사업부지내 편입되는 시유잡종재산으로서 보존부적합 재산에 해당되어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580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득과 매각, 양여, 현물출자 그리고 교환하려는 것으로 동구 초량동 1168의 15번지에 건물 1,900㎡를 취득하는 것은 초량소방파출소와 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 건물이 건축된지 37년이 되어 노후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누전․누수상태가 심각함에 따라 부산시에서 로또기금 10억원을 배정받아 재건축하려는 것이며, 개인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수영구 광안동 89의 8번지 토지 909.8㎡ 중 시유재산분을 매각하려는 것은 시가 활용하기에 부적합 재산으로 판단하여 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고, 수영구 민락동 113의 31번지 제방부지 4,568㎡를 양여하려는 것은 민락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로 기능이 상실된 제방부지에 대하여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수영구청의 요청이 있어 수영구청에 양여코자 하는 것이며, 물양장, 도로 등 대체시설은 시 소유로 등기절차를 이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 현물 출자는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공기업으로 운영되는 부산교통공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재 부산교통공단에서 사용 중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을 부산교통공사에 현물출자 하고자 하는 것이며, 경찰청과의 국․공유재산 교환은 경찰청에서 점유 사용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시유재산을 사용목적에 맞도록 상호 교환하여 토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경찰청 토지 5필지 3,729㎡를 시유재산으로 취득하고, 시유재산 토지 7필지 1,968㎡와 건물 4개동 1,970㎡를 경찰청 재산으로 교환하는 것이며, 교환방법은 감정가격에 의한 등가교환으로 하되 차액은 당해 재산의 면적증감으로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인하여 취득, 처분 및 양여, 출자,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606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연제구 연산동 1590의 1번지 토지 1만 5,425㎡ 중 1만 3,590.3㎡를 매각하려는 것이며, 시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공유지분 정리 후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532호) 심사보고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580호) 심사보고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안번호 606호)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5.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6.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7.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8.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TOP
9.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박극제 위원장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극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지난 11월 11일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내년도 추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밀도 있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정책질의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토대로 하여 이번 예산안 전반의 사업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14일, 15일 이틀간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적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투자사업과 경상사업 하나까지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의 타당성 등을 진지하게 심사했고 짧은 심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중심으로 수 차례의 논의와 협의를 거쳐 어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단일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이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 중 삭감사업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용하되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는 금년 대비 대폭 증액 사업비,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및 과다편성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 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법령에 반하거나 예산편성기준에 벗어난 예산 및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비는 원칙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삭감한 재원은 시가 어려운 재정사정으로 인해 반영하지 못한 부산의료원 공익진료 적자보전과 차상위계층 지원 등에 우선 배분하였으며, 그 외에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보완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일부 사업비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조정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조정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삭감 127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삭감 조정이 없는 반면 세출에서는 삭감재원으로 마련한 79억원의 재원을 부산의료원 공익진료 결손 보전금 19억원, 차상위계층 지원 2억 5천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5억원 등 75억을 증액하는 한편 나머지 4억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특별회계는 세입은 삭감조정이 없으며 세출은 48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삭감 및 내부적으로 증액 조정한 내용으로는 삭감재원 범위 내에서 시기적으로 시급한 투자사업인 북항대교 및 접속도로 건설에 10억원, 기타사업 등에 6억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재원 32억원은 관련 회계의 예비비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은 교육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편성이 제외되어야 할 봉급조정수당과 방화샷터 설치비 및 일부 과다 계상된 경상사업비와 그리고 시급성이 없는 일부 사업 등 142억원을 삭감하여 그 재원은 전액 예비비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9종에 5,836억원으로 수입부문은 조정이 없으며, 지출 계획부문은 기금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시민아카데미사업 등 9,000만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국비 및 기금 추가내시액 등 121억 7,300만원이 순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문은 삭감액 400만원과 세입 순증분 120억 7,300만원을 합한 120억 7,700만원의 재원을 국고지원 목적사업비 등에 각각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정부로부터 국비와 기금이 추가 내시되어 온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정리사업비 59억원 등 총 11건의 사업비 121억원을 순증액 하였습니다.
세출은 사업비 삭감분 400만원과 세입증액분 120억 7,300만원 등을 합친 120억 7,700만원의 재원을 산림병충해방제 30억 8,000만원 등의 국가지원 목적사업비로 104억 7천만원을 증액 조정하고,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등에 16억원을 증액 하였으며, 그 밖의 공기업 및 나머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 수영․망미상습침수지 정비사업 14억원과 녹산국가산업단지 해안방재사업 16억원의 추가반영으로 이월예산 규모는 총 88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역시 제1회 추경 이후 교육부로부터 내시되어 온 국가부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인건비 과부족분과 국고지원 용도지정사업 등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세입․세출 역시 교육청의 원안대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한정적인 조정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06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에 대해서는, 2006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시 재정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의 축소와 신규사업의 제한적 추진 등을 포함한 건전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해 주시고, 특별회계 중 사업의 완료로 설치목적이 달성된 회계와 일반회계 사업과 중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그 존폐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가급적 통합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며, 과도하게 늘어나는 민간경상보조사업비 억제책으로 신규지원과 3년 이상 계속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반드시 지원사업평가위원회를 두어 사전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해 주시고, 각종 행사성 경비 역시 이 절차에 준해 예산지원과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에 제출할 사항별설명서는 금후 예산안 심의요청시에는 사업의 성과가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며, 반복적으로 한 기관에 민간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에 시정을 혁신경영하는 차원에서 경쟁입찰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과 아울러 시정의 성과관리제도에 걸맞는 추진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적용하여 생산적인 시정경영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기관운영에 따른 의무적 경비인 교사의 인건비 등은 반드시 당해연도 본예산에 전액 편성하여 재정운용상 결함이 없도록 예산편성 기본을 철저히 지켜 주시고, 내년도 교육재정수입의 감소에 따른 조치로써 경상적 사업비 중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줄이는 등 자체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긴축재정을 운용해 주실 것과, 교육재정분야 역시 성과관리가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기관별 성과목표와 전략지표를 수립하고 성과관리 및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박극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2).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시장) TOP
(10시 33분)
그러면 부산광역시 소관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계시므로 반대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박주미 의원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다소 듣기가 거복스럽니다마는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의 등 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따끔하게 일침을 놓아 부산시와 부산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합리한 예산에 대한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금 동료의원들께 2006년 예산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심혈을 기울인 노력의 과정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함이고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이며 부산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의회가 부산시민의 가장 어려움을 외면한 것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지금 부산은 경기침체로 인한 빈곤 위험계층인 차상위계층과 빈곤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빠른 고령화, 저출산 등의 문제가 타 도시에 비해 사회적 문제로 되어가는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부산의 위기상황에 부산시는 적절하지 못한 2006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부산시의 재정상태가 열악하다는 이유와 예산 편성상의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편성이었다며 의원들이 고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였으나 결국 현재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언론 등에서 말하는 차상위 계층과 관련하여 제대로 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는 자칫 시의회가 부산시의 행정편의만 봐준 것이 아니냐, 시의회는 부산시의 들러리가 아니냐 라는 비판, 부산시민들의 어렵고 힘든 것을 외면하는 시의회가 아니냐는 비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비판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비난을 들어서도 안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에 제출된 2006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의결하여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신다면 부산시민들은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존경할 것이라 믿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주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한 이상은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가 찬성 토론하러 왜 올라오는지조차 잘 모를 지경입니다. 왜냐 하면 그 동안 관례, 관례 이렇게 굉장히 외치던 분이 그 관례를 무시하고 반대토론을 한 자체가 의아스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그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이 반대토론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는 게 그게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관례를 무시하고 예결위원께서 반대토론을 하는 자체가 관례를 그렇게 중시하게, 어제까지만 해도 관례를 중시하게 여기고 중시하게 하던 분께서 그 관례를 무시하고 반대토론을 하는 그 자체부터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무한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마치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너무나 잘 못 예산을 심의했다 라는 그런 말로 들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결위원회 간사로서 물론 우리 15명 의원들께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열심히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그 어느 의원들께서 한 분 한 분 노력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번 예결위 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100% 15분 의원들 다 만족시킬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40분 의원들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그 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우리 사회 양극화 그 다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우리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특히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엄청나게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장외발매소 60억원을 삭감을 해서 부산의료원에 19억 2,500만원을 지원하고 또 우리 차상위 계층에 생계비 보조비 월 1만 5,000원 나가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2억 7,000만원입니다. 그걸 1만 5,000원을 월 3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또 2억 7,000만원을 증액시키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나름대로 정말 노력을 해서 앞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이런 우리 생계보조비라든지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줬다 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저께 우리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 계수조정안을 13대 2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찬성한 13분께서도 면면을 다 이렇게 한 종목 한 목마다 살펴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전체 틀을 놓고 보면 정말 잘 되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전 감히 생각을 합니다. 목 하나 하나 갖고 저희들이 찬성이다, 반대다 하는 것보다는 전체 틀을 놓고 정말 이번에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렇게 평가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박주미 의원께서도 장외발매소 60억원을 삭감한 것 정말 잘 했다. 또 우리 차상위 계층 증액시켜 준 것 정말 잘 했다. 또 우리 의료원에 19억 2,500만원 준 것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 것은 칭찬하면서 나머지 항목은 반대를 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목을 두고 하자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범위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본다면 본 의원은 감히 장담컨대 정말 이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그 어느 예결위원 보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또 잘 했다 라고 감히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주미 의원께서 재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반대토론 시에 충분하게 토론을 했으므로 더 이상 토론을 허용치 않고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상 반대토론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상 두 번할 수 있습니다. 아니 회의규칙을 왜 지키지 않습니까 규칙대로 왜 하지 않습니까)
두 번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 할 수 있으면 해야 됩니다.)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 왜 회의규칙을 지키지 않습니까)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앉으세요.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을 지켜야만 됩니다. 제가 회의규칙을 어겼습니까)
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라 안 합니까 말 못 알아듣습니까
(박주미 의원 의석에서 --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의장님 계속 진행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의원님들 책상 우측에 설치된 전자투표 장치의 출석버튼 상단에 불이 켜져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불이 켜져 있지 않으면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출석버튼에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출석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이 꺼지면서 이석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표종결을 선포할 때까지 찬성, 반대, 기권 등 세 가지 버튼 중 아무 것도 누르지 않는 의원님의 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 후 약 5초가 지나면 버튼에 불이 꺼지게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실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실 의원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실 의원은 기권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자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 투표개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투표종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재석의원 36명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1명입니다.
찬성의원
신용호
김신락
이승렬
김영주
박한재
박홍재
윤승민
조양환
천판상
권영적
고봉복
이상은
현영희
홍성률
이종철
백종헌
김기묘
박삼석
배학철
안성민
제종모
박현욱
김석조
박극제
이해동
이해수
김원준
구동회
김성길
김유환
김청룡
송숙희
(이상 32명)
반대의원
박주미
박기욱
임종영
(이상 3명)
기권의원
강주만
(이상 1명)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과와 관련한 인사(시장) TOP
4). 부산광역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관련한 인사(시장) TOP
5). 부산광역시 2005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통과와 관련한인사(교육감) TOP
(10시 49분)
이제 부산광역시의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교육청의 2006년도 예산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서 시장과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남식 시장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153회 정례회에서 우리 시가 제출한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진지하게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신 새 예산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서민생활 복지향상은 물론 교통․환경 등 산적한 도시문제를 개선하여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고 성숙한 세계도시 부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전공직자들은 이러한 새 예산의 취지를 깊이 인식하여 각 사업별로 주도 면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 평가하여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신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에 대하여는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근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번에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정성을 다해 검토하시고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교육현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현안사업에 대한 세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재정의 낭비요인을 없애는 한편 분야별 교육사업 하나 하나가 부산교육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쓰이도록 여러 교육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나름대로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교육재정의 확보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부산 교육시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시급한 현안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략적 재정 배분을 위한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인 탑다운 제도를 시행하고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모든 재정사업을 0 기준에서 검토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분석을 거쳐 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폐지 축소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 의한 계획적 예산을 운영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긴축 재정 운영을 통해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부산 교육은 최근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시․도 교육청 평가 등 일련의 평가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 동안 부산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열정적이고 빈틈없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결과임을 저를 비롯한 전교육 가족은 잘 알고 있으며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부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면서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과 지혜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우리 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언제나 새로운 의욕과 힘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을 심의하시는 과정에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집행 과정에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 드리면서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신상발언(박홍재 의원) TOP
(10시 55분)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먼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월 5일 공무원노조 부산광역시 지부의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하여 연일 1인 시위 및 각 구군청 공무원노조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본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허위 주장하고 있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해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와 관련한 공무원 노조의 주장에 대하여 지난 2002년 임기 시작 때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본청과 산하 각 사업소, 16개 구군청의 관급계약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먼저 밝혀드리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2년 7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관급계약과 관련한 담당공무원들의 강압적인 행태와 투명하지 못한 계약 절차로 인하여 각종 비리들이 비일비재함으로서 관급 계약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춤으로서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고 보다 투명한 행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일조를 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 광역시도의 계약 시스템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던 중,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전자공개수의계약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산의 절감과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진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제도를 부산시에 도입하여 시행하게 되면 가뜩이나 힘든 부산시의 재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수많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에게도 간편한 절차에 의해 기회가 균등하게 제공되며, 특히 그 동안 각종 비리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 되던 관급계약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되리란 믿음을 가지고 전자공개수의계약 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을 위하여 1차로 2002년 9월 4일부터 11월 5일까지 부산시 본청 및 각 사업소에 대한 계약 관련 현황에 대하여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제시함으로써 지난 2002년 11월 8일 제12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고안상영시장님의 결단을 얻어냄으로써 부산시에서도 2003년 2월부터 이 제도를 전면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본 의원이 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요구하였거나, 이권 개입, 개인적인 청탁 등을 하여 이익을 챙기려고 하였다면 계속 기존의 계약 행태를 유지함으로써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 방대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 관련 서류를 가지고 시름하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의 부족과 준비 기간 등의 이유로 단계적으로 금액을 낮추어서 시행하기로 하였고, 본 의원도 처음에는 1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에 이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이러한 시의 사정을 이해하고 동의를 하여 단계적으로 기준 금액을 낮추어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방자치시대로 인하여 일선 구군청의 기준금액의 하향에 상당한 저항이 있어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효과가 미흡하여 본 의원은 거듭 기준금액 하향 조정을 촉구하고자 2004년 10월 19일 제14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3년 간의 각종 자료를 요구한다고 하여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료요구는 이번만이 아니고, 본 의원이 2002년부터 부산시 본청 및 전 사업소에 지속적으로 자료 분석을 위하여 자료 요구하였으며 그 중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가장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의 시정을 위하여 감사요청을 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들을 힘들게 한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이런 식으로 단체 행동을 해나가는 일이 재발된다면 어떤 시의원이 시민들을 위하여 소신을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야기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련 사항에 대하여도 기존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던 원칙에 따라 지난 8월부터 부산시 대형공사 설계변경 사항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계약 관련 사항을 분석하여 제153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허남식 시장으로부터 현재까지도 시행이 지지부진한 전자공개수의계약 제도의 기준금액 하향과 각 구군청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정질문을 신청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숫자가 12명을 초과함으로써 부득이하게 그동안 시정질문 횟수가 많았던 본 의원이 양보하게 되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단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추후 이러한 점을 제안하려고 하였던 바, 공무원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들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사소한 오해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두며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부산시민들이 시의원으로 선출해 준 것은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비판을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이고 이처럼 본연의 의무감을 가지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본 의원에게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의원, 까다로운 의원으로 낙인찍고 감사 회피의 목적으로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본때를 보여주자는 공무원 노조의 이번 행태는 부산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도발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구한 것은 부산시의 감사업무가 너무나 소홀하고 감사 전반에 걸쳐 의례적인 절차뿐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감사 부실로 인한 공무원의 공직기강이 해이되고 나아가 예산낭비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당초 예산보다 설계 변경하여 초과 지급한 현장이 있는가 하면, 공사용역물품 구입이 동일한 공사용역물품구입인데도 예산 대비 100% 계약으로 수 십 개 업체가 단골손님으로 계약한 반면, 동일한 건의 수의계약 사항도 예산 대비 최고 110%에서 최저 43%까지 계약한 것을 비롯하여, 공사물품용역 시, 착공에서부터 공사 진행, 공사 준공까지의 제반 사진촬영이 있어야 함에도 사진촬영이 없는 것이 많고, 있어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 많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장 확인 감사 시 본 의원을 반드시
입회케 해 주시길 바란 것이며, 시방서와 특별시방서에 준한 착공과 준공을 하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소한 금액도 설계 변경으로 금액 증액하여 예산 낭비를 가져 왔으며 과다설계로 예산 낭비한 부분을 비롯한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는 일부 공무원의 방만한 처신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 감사관실에 감사 확인하여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한 것입니다.
특히 모 업체의 경우 계속해서 35건, 또 다른 업체는 28건, 27건 등 수 개의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어 의혹을 살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관실의 감사가 과연 적절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 요구하였으나, 자료가 너무나 부실하고 형식적이어서 도저히 이대로 행정상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감사요구 한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 요구에 반발한 공무원이 공무원 노조와 합류하여 반성은커녕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역으로 본인을 망신주어 자신들의 여러 가지 의혹을 은폐하기 위하여 떳떳하지 못한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제기한데 대하여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이권청탁, 보복성 특별감사 요구는 사실과 다르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2005년 12월 13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며, 중앙정부의 감사원에도 특별감사를 요청하였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상의 부실 의혹 등을 덮어두려고만 하고 마치 압력을 넣어 이권에 개입한 것처럼 주장하는 공무원노조에 대하여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시의원이 견고하고 미관이 뛰어난 상품을 안내하여 참고토록 하는 것이 청탁이며 압력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공무원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본 의원에게 청탁, 압력, 보복성 운운하며 노조와 합세하여 조직적으로 협박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공무원 노조는 본 의원이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요구대로 안 되니 행정사무감사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착각하여 언론사와 본청 및 각 구군청 노조에서 인터넷에 올려 사과 운운, 공직사퇴 운운하며 본 의원에게 망신을 준 사실은 반드시 사실을 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시의원을 협박한다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정면 도전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견제감시비판 기능을 일시에 뒤엎으려는 악의적인 수법임으로 이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허남식 시장께서는 감사관실에 감사를 지시하여 진상을 철저히 밝혀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시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이 부실하다고 지적한 12개 항목과 앞에서 지적한 일체의 사실을 엄중 조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게재함으로써 KBS, MBC, PSB, 부산일보, 국제신문을 비롯한 언론에 보도 된 바, 검찰수사를 통하여 진실을 규명할 것이며, 감사원 감사를 통하여 공무원 노조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공사 등의 부실 의혹을 밝혀내어 시의회의 위상과 본 의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홍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10.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시 06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17일 내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005년도 폐회연 시간에 맞춰 오는 12월 21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이익주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윤종대
김종해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영환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 의안제출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지원
조례안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2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구․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2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
(12월 14일 이해동 의원 외 10인 발의)
(12월 15일 도시항만위원회에 회부)
․휴회의 건
(12월 16일 의장 제의)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4일간)
○ 의안심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안번호 532호)
(11월 30일 시장 제출)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안번호 580호)
(11월 11일 시장 제출)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안번호 606호)
(12월 8일 시장 제출)
(12월 9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6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
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6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1월 10일 시장 제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
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월 10일 교육감 제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11월 17일 시장 제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2005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11월 17일 시장 제출)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