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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1일 정례회 개의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허남식 시장,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종영, 김신락, 안성민, 이해동, 이상은, 이해수 의원) TOP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열 두 분으로서 오늘과 내일 각각 여섯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답변하는 시간은 질문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 별도의 보충질문 시간은 없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주어진 20분 범위 내에서 두 번 나누어 질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 나누어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내실있는 답변준비를 위해서 두 번째 질문요지서를 미리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조)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시장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임종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뿐 아니라 APEC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포스트 APEC과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감소가 예상되는 세수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부산 경기의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은 포스트 APEC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APEC정상회의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준비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하면 불과 1주일 동안 개최되는 1회성 행사로서 당장 가시적인 성과 및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APEC정상회의가 열리는 며칠 동안 언론을 통해 가벼운 옷차림의 정상들이 웃음띤 모습으로 기념촬영을 한 것이 기억될 따름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개최된 2005년 정상회의는 그 어느 회의보다도 부산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내실 있게 행사가 치러진 것으로 국내․외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부산시민의 3분 1 이상이 부산유치시민운동에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며 이번 기회에 더한층 성숙된 부산 시민의식과 무한한 부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다이나믹한 부산이었습니다. 이제 부산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계 속의 부산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목표와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2002아시안게임 개최 이후 포스트 아시아드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그 성과가 미미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사업의 계획이 세밀하게 준비되지 못했으며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한 사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APEC정상회의의 개최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포스트 APEC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시는 포스트 APEC과 관련하여 2020년 올림픽을 유치, 불꽃놀이 축제의 상설화, 국제마라톤대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부산시가 검토하고 있는 포스트 APEC의 대책은 무엇인지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대책으로 나누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임종영 의원님께서 포스트 APEC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PEC 성공개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APEC 성공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저희들이 거둔 성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의 브랜드가 크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이 대단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우리 도시 브랜드의 증대를 통해서 저는 크게는 우리 포스트 APEC 사업은 어떻게 하면 APEC 성공개최를 우리 부산발전과 연계시켜나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부산 지역경제에 APEC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기업유치라든지 외자유치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우리 부산은 국제적인 관광․컨벤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전략과제이기 때문에 APEC을 활용을 해서 우리 부산이 관광․컨벤션 중심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부산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우리 부산항이 동북아의 중심 항만으로 발전해 나가는데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큰 전략과제와 더불어서 저희들은 포스트 APEC을 위해서 APEC 개최 전에도 이미 타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하고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APEC 이전에 이미 한 아홉 번에 걸쳐서 우리 전문가들이라든지 자문을 받은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포스트 APEC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민적인 합의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들을 들어서 포스트 APEC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포스트 APEC사업을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사업으로서는 우리 APEC기후센터가 APEC 기간 중에 우리 부산에 설치된 것을 계기로 해서 APEC 기후연구 중심도시로 우리 부산을 구축해 나가고 이와 아울러서 기장에 수산과학연구단지를 조성을 해서 우리 부산이 수산과학연구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APEC자원봉사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APEC 국제교류사업 추진과 축제행사 등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과제로서는 우리 부산을 APEC의 어떤 지향하는 이념, 목표에 따라서 국제무역 투자자유화 시범도시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하계올림픽 유치, 또 제2컨벤션센터의 건립과 우리 김해공항 직항로를 확장을 하고 또 우리 부산시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 부산지역에 외국 영사관 이전 설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포스트 APEC사업은 기본적으로는 APEC을 부산발전에 최대한 연계시켜서 활용을 하겠다는 전략 하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라든지 시민들, 의회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합의 하에서 포스트 APEC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APEC 기간을 통해서 좀 아쉽게 느꼈던 것은 한마디로 2005부산APEC이 너무 화려했다. 정말 우리가 봐도 우리 부산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새로이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새로운 부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참 좋았습니다마는 역시 APEC이라고 하는 행사의 특성상 시민들이 대량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 우리 부산시민에게 돌아가는 실리가 없었지 않느냐,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은 APEC 준비단계에서 본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대형 쇼핑몰 같은 것, 그러니까 외국 정상을 비롯한 경제각료 또 수행원, 이번 APEC을 통해서 한국을 방문했던 사람이 부담없이 드나들 수 없는 면세점 이런 것이 제대로 하나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옥에 티였고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아쉬웠고 특히 관광업에 종사했던 많은 분들의 불편이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내 나가실 계획입니까
APEC 회의 자체는 시민들의 참여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PEC 기간 중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었습니다마는 APEC을 함께 축하하고 경축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불꽃축제를 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교통적인 불편이 많았습니다마는 불꽃축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APEC을 통해서 당장 눈에 뜨이게 달라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PEC을 개최할 때에 따른 여러 효과들은 저는 중․장기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전략을 짜서 중․장기적인 어떤 성과를 최대한 거두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도 물론 APEC 기간 중에 우리 부산을 찾은 외국 손님들이 직접 관광에 참여하는 숫자는 물론 우리가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APEC 회의 자체가 앞으로의 우리 부산 관광산업 발전에는 대단히 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최대한 그렇게 활용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APEC 기간 중에 우리 부산을 찾은 각국 대표단들은 어떻게 보면 관광보다는 우리 산업현장이나 항만 이런 투어를 더 선호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점은 오히려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발전에 활용하는 데는 오히려 더 도움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그 당시,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침체되어 있는 부산 경제를 이 APEC을 딛고 도약을 해 보자 하는 것이 큰 기대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점들이 좀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시장님의 중․장기적인 대책대로만 포스트 APEC이 추진되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 보다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APEC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전을 기하시고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APEC정상회의 개최의 흥분과 열기를 멈추고 이제는 차분한 한 해를 돌아보고 APEC정상회의로 인해서 미루어지고 못다 한 일에 최선을 다하여 남은 기간동안 잘 마무리 해 주실 것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같이 부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시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다음 내년 초에 개장될 신항 부두에 대해서 지금까지 명칭도 없이 어떻게 개항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항 명칭 이 부분은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중앙정부에다가 왜 이렇게 자꾸 늦어지느냐 하는 것을 강력히 항의도 하고 빨리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는 것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신항은 이미 사업을 시작할 때 양 시․도 협의를 거쳐서 정부가 이 사업명을 이미 고시를 하고 현재 공식적으로 부산신항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고 현재 부산신항으로 항만 포트 세일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때까지라도 정부가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부산신항으로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두고 역시 부산과 경남간에 또 진해시간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을 많이 안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부산항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부산신항으로 조속히 매듭을 지어달라고 정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다고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명칭뿐만이 아니고 부산신항 개장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차질이 없도록 배후수송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질없이 챙겨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 말씀한 대로 사실 그것은 우리 부산 시민의 약 70%가 고향이 거의 경남, 전남 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는데 부산신항 명칭에 대해서 너무 경상남도에서 집착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트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 처음 우리가 당초 신항을 설계할 단계부터 공사를 하고 이제 거의 개장단계에까지 이르렀는데 경남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항구였으니까 물론 배후에 경남지역의 수역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냥 그대로 신항으로 명명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이제는 자꾸 협상을 하고 기다리고 이러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이 어떤 틈새를 파고들려고 자꾸 하고 있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을 두고 협의를 한다든지 협상을 전혀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에 대해서 가능하면 빨리 이 부분 논쟁을 종식시켜 줄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신항의 명칭이 그대로 존속을 해서 차질없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경훈 APEC준비단장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APEC 성공개최를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신 우리 이경훈 단장님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APEC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제행사와는 다르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APEC정상회의의 경우 많은 시민들이 근접하여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서 APEC과 관련해 다양한 문화축전이 여러 곳 마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APEC 문화축전 관련행사와 관람객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APEC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산이 문화를 향수하는 시민이 사는 도시, 이런 개념을 심어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을 APEC 문화축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에 특별기획공연 2편, 일반 문화행사 26편, 열린음악회와 아시안 송 페스티발, 첨단 멀티미디어 쇼 등 여러 가지 경축행사와 부산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어떤 문화행사는 점유율을 100% 차지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문화행사는 다소 객석이 못 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코리아 환타지라든지 제비, 아시아 송 페스티발 또 맹진사댁 경사, 종묘제례악 이러한 행사들은 거의 객석을 100% 다 채웠습니다. 저희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부산아리랑과 가락국기가 당초 예상과는 달리 조금 객석이 저조해서 부산아리랑의 경우에는 문화회관에서 했습니다마는 54%가 되고 가락국기는 시민회관에서 했는데 38%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두 작품이 다소 저조했던 이유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 초연인데다 홍보를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다소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 작품들이 초연이기 때문에 관객의 호응이 미미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초연인 작품이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했기 때문에 사람 수는 많았습니다마는 객석 점유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별로 높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부산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으로서 더 키워나가려고 그러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얻은 성과는 부산의 참모습을 부산을 찾은 많은 손님들에게 알리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은 교통통제라든지 입산통제에 따른 불편을 문화행사를 즐김으로써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데 많은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우리 부산의 문화가 활성화되는 작은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상당히 중요한, 일찍이 우리 부산이 시도하지 못한 그런 문화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행사들이 개최지가 거의 문화회관 아니면 시민회관, 벡스코 이렇게 복잡한 곳에서만 거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그 점에 대해서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각 구에는 자체 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되어 있는 구청 청사의 시설은 수백명을 수용하는 민방위교육장까지 다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각 구에다 분산하고 개최했으면 더욱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일정한 장소에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치러나갈 것이 아니라 각 구에 강서에도 강서실내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기장에도 있습니다. 각 구에 전부 대형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도 이용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나마 옥에 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부산시는 APEC정상회의 개최가 부산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홍보를 했고 개최 이후에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개최 전부터 4,700여억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6,100여명의 취업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민들에게 참여를 호소해 왔습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APEC 개최 이후 부산의 변화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의 질문을 저희는 APEC정상회의 개최의 성과를 묻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지역경제의 활력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었습니다.
투자환경설명회를 통해서 부산을 세일즈함으로써 왁스뮤지엄 등 3개사와 1억 3,600만불의 투자의향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CEO 서미트에 우리 지역 기업인들이 오십 세 분이 참가를 하고 또 10개국의 22명과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정상회의 건배주도 지역의 천년약속이 선정이 된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구체적으로 앞으로 관광․컨벤션 도시가 되기 위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벡스코의 품격이 제고되었고 누리마루 APEC하우스를 새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 도시환경이라든지 인프라가 구축된 것으로서는 동백공원조성이라든지 APEC나루공원, 평화공원 등 3개의 공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상선언문을 부산선언이라 하고 그 속에 부산 로드맵이라든지 부산기업 아젠다라는 말이 들어감으로써 부산의 도시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기념주화라든지 기념우표에도 누리마루가 들어감으로써 부산을 더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의 국제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아짐으로 인해서 대외적으로도 크게 위상이 올라가고 시민들도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공식 만찬을 가지고 그 외에 베트남의 주석과 홍콩의 행정장관과도 회담을 가짐으로써 우리 시의 외교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외에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외국 언론에 이렇게 많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도시 자체를, 이미지라든가 도시 자체의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크게 높아졌다 이런 것을 직접 성과로 이렇게 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PEC 기간 동안 우리가 시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장․단기적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함께 하나도 빠뜨림 없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APEC 개최를 위해서 부산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APEC 관련 국비지원 현황과 APEC준비단 및 각 실․국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투입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APEC 관련 총 예산을 저희들은 1,571억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비는 40%인 626억원, 우리 시비는 60%인 945억원입니다. 이 중에 시설비는 정상회의장 건립, 기념공원 조성 등 9개 사업에 1,453억원이고 경상비는 홍보, 문화축전 등 4개 사업에 118억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예산 가운데서 인프라 조성에 거의 다 투입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직․간접으로 나누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직접시설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1차, 2차 정상회의장 건립, 동백공원 조성, 김해공항 의전실 신축 그래서 이것이 4개 사업에 505억원입니다. 국비가 56%인 281억원이고 시비가 44%인 224억원입니다.
간접시설비는 2차 정상회의장 진입도로 정비, 유엔 기념공원 정비,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 APEC나루공원 조성, 손님맞이 도시환경 정비 등 5개 사업에 948억원이고 이 중에 36%인 345억원, 시비는 64%인 603억원입니다.
이것 외에 경상적경비는 홍보라든지 인력, 물자지원, 문화행사 추진, 수송, 관광 이런 부분에 4개 사업에 118억원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을 집행한데 대해서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행여나 우리 부산시 재정을 운용해 나가는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005년도에는 시민들의 다양한 예산요구에 대해 우리 부산시는 APEC 정상회의의 개최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많이 내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PEC에 집중된 예산으로 소외된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예산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여건은 현재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책 등으로 세입여건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운영의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도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으로 경제․사회․복지 등을 중심으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집중 투자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성과관리예산 정착과 복식부기제도 도입으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기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연계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신세원 개발, 부동산 과표 현실화 추진, 체납액 징수 노력 강화와 함께 아울러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부족한 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EC 행사에 집중된 예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평이나 불만이 없으시도록 2006년도 예산운용에서는 이점에 대해서 각별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출구조와 세입구조의 차이에 의해 재정의 건전성과 안전성이 결정되어집니다. 즉, 세입구조에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세출이 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부작용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방정부는 세입구조와 세출구조의 정확한 관리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부산시의 경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과 성장지향적인 시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의 8.3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등으로 부산시의 재정여건은 세수 감소로 그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시정의 운영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답변 개괄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서 세수여건을 살펴보면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서 지난 6월 27일자로 수영구, 강서구 또 8월 19일자로 기장군의 투기지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부가 8월 31일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부동산경기가 더욱 위축이 되고 있으며 또 2006년부터 개인간 주택거래세율을 1.0% 인하할 예정으로 있어서 시세의 주재원인 취득, 등록세 감소로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안정적인 세입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은 우선 거래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분은 종부세 등으로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난 9월 7일자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세입확보를 위한 장․단기 대책을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 우선 단기적인 세입확보 대책으로서는 첫째로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전산관리, 구․군 과징지도, 납세홍보활동 등 징수율 제고활동에 가일층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둘째로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매출 채권 압류 등 강도 높은 특별 징수대책을 추진하는 등 전방위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셋째로 지방세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지방세 세원관리와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무지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는 등 지방세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섯째로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내년부터 연간 132억원의 신규세원이 확보된 원전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년 9월에 개장한 부산․경남 경마장의 활성화로 인한 레저세를 징수토록 노력하고 그 외의 세수확충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방안과는 별도로 장기적인 대책으로서 우리 시에서 계속 정부에 건의해 온 지방소비세나 지방특별소비세 신설방안과 또 지역에 부합하고 세원이 안정적인 국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법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에 노력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내년도 재정운용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탈루세원은 없는지를 찾아서 한 푼도 우리 부산시세가 탈루 되지 아니 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음에 고액체납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내년에는 철저히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징수조를 편성해서라도 고액체납액은 없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안정적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경제진흥실장에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부산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시는 이영활 실장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예.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세입체계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이득이 국세로 더 많이 귀속되고 지방세로 흡수될 수 있는 비중은 약한 편입니다. 가장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점입니다마는 이와는 별도로 며칠 전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이동통계에 의하면 올 들어 3분기까지 20세부터 35세의 한참 일할 나이에 있는 젊은이들이 외지로 유출이 되었습니다. 1만 4,000명 하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한참 일할 젊은이들이 우리 부산을 떠나는 현상은 정말 이게 놀랄 정도거든요.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부산지역의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지 못해서 인재유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되풀이 되는 악순환 상황에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경제가 침체되어 있다고 증명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수출비중은 2004년도 현재 전국대비 2.5%입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는 2004년에 3억달러, 2005년에 6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금년에 5,000억불을 수출달성하고 있죠 이런 데 비해서 우리 부산시는 이런 미미한 경제상태에서 또 적자까지 내고 있는데 금년 수출적자액은 아직 자료가 나올 수 없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정말 우리 부산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그 토양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한참 일할 젊은이들이 외지로 1만 4,000명 사실은 2만여명이 나갔는지도 모르죠, 집계상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우리 부산경제를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는지 하는 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BK 21사업이 상당히 우리 부산시민에게 또 우리 부산시나 의회에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K 21의 사업기간이 99년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이면 끝나거든요. 사실상 금년에 마지막 투자해인 올해 2005년도에 58억을 마지막으로 투자해서 총 619억이 투자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로 우리가 물론 이 부분에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시작했던 이 사업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까
보시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길러놓은 지방인재들을 결국 그 중에는 상당한 고급인력들도 많이 있는데 거의 다 외지로 유출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붙들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을 붙들어서 일을 시키고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나무랄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침체되어 가고 있는 우리 부산경제를 획기적으로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부산의 인재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요인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청취불능)
지역적인 여건, 산업용지의 부족, 산업구조 조직관리를 통해…
(청취불능)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산업용지의 확충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를 공급하기 위한 산업단지를 확충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경쟁력 있는 미래형 산업구조로 전략시설을 수립하고 또 앞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과 인재양성 그 외에 국내외 기업유치 또 생활안정에 대단히 필요한 재래시장 활성화 또 기존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원활동, 다양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27일날 말이죠 우리 부산에 있는 삼덕통상이라는 신발제조업체가 개성에서 공장 준공식을 가졌는데 시장님도 참석하시고 우리 시의회 몇 분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나는 사상에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지는 몰라도 활기가 넘쳐 있는 공장이 우리 사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청취불능)
이런 곳이 최신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300여명이 동시에 모두 작업활동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식사도 한 자리에서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방대한 시설, 활기가 넘치는 시설을 보고 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이 부산에서 정착을 못하고 북한까지 가는지, 물론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점은 정말 한번 우리 부산시 경제를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리딩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만, 신발산업의 경우에는 대단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고 또 우리 국내의 산업과 비교해 볼 때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부품수출을 부품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확장이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되는 지역에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청취불능)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시장님과 관련 실․국장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세계속의 도시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 모두가 제 각각의 위치에서 열과 성을 다하고 APEC 정상회의 개최로 한층 더 높아진 부산의 이미지를 더욱 부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 및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과 설동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기방치 되고 있는 대형건축물의 관리와 도시경관 관리 및 부산시의 재난관리부서 통합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주택심의관님 답변 부탁합니다.
심의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난관리대상이 되는 대형건축물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장기방치 대형건축물은 지금 현재 14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300평 이상이 11개소이고 그 다음 약 1만 5,000평 이상 대형건축물이 3개소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중단의 사업장은 대부분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사중단의 사유는 대개가 시공자 또는 건축주의 부도로 인해서 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시미관에 대해서 어떤 개선방안 등을 행정지도 또는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심의관님! 현재 장기방치 되고 있는 5,000㎡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몇 개나 되는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5,000㎡이상은 12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관님께서 답변해 주신 숫자가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요청할 때마다 일관성이 없고 심지어는 같은 건물이 연면적이 틀린다든지 주소가 다른 곳도 있습니다. 이 현황부터 파악이 안 되는데 과연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심의관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장기 중단 건축물은 대개가 민간건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인 현장순찰이라든지 또 미관저해를 위한 가설울타리 또는 보호막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 또한 공사중지 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등의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히 시공자를 선정토록 하여 공사시행 조치를 내리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주택심의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보면 조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예방순찰, 수시점검 한다고 해놨는데 이렇게 수동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보통 7년, 8년은 예사고 심지어 상미건축 같은 곳은 11년 5개월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가 나서가지고 시공자를 재선정 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공사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언제까지나 방치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게 민간건축물이다 보니까 시의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또 중단 될 때는 대개 부도가 났기 때문에 부도과정에서 어떤 채권, 채무관계가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설득도 하고 조절도 하고 해보지만 어떤 채권, 채무관계에서 워낙 얽혀 있다보니까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심의관님, 이게 문제는 장기간 방치된 대형공사장은 도시미관을 저해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터파기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면 지하에 빗물과 온갖 오물들로 하수처리장을 방불케 하고 사람들이 여기 빠지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래 인재가 날 수도 있고 또한 오래 방치된 골조는 계속 산폐되어 약해지고 비바람에 쓸려가게 되어서 어떠한 인재가 발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자연히 혐오시설이 되고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우범화 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시에서 10년씩이나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뚜렷한 관리방침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공무원으로서 본분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치건축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계속 건축법의 개정이나 건의를 통해서 이번 11월달에 일단 개정이 되었습니다. 5,000㎡이상 건축물이 1년이상 방치되어 미관을 저해하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하고 불이행 할 때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시공비의 1/100, 즉 1%를 예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예치금을 가지고 앞으로는 방치된 건축물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대집행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올해 11월 8일날 개정 공포된 것으로 아는데 이 법을 그러면 소급적용은 가능한지
소급적용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미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적극 하고 있고 아마 14건 중에서 4건은 이번 12월 중으로 재개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힘든데 이 부분을 다음에 또 소급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시 저희들이 건교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의관님, 방치된 대형공사장에 대한 무관심이 우리 부산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시민안전과 쾌적한 도시경관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조속히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정비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실태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초에 옥외광고물 관련업무가 행정관리국에서 도시주택심의관실로 이관되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심의관님, 옥외광고물 관련 업무가 도시주택심의관실로 이관된 후에 정책방향과 그동안 업무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옥외광고물이 이번 2월달에 저희들한테 이관되었습니다. 물론 업무파악 하느라고 조금 몇 개월을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의 형태가 산업화시대 같은 경우는 워낙 건축물이라든지 광고물도 양적 팽창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단속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는 도시가 성장관리단계에 대해서는 도시의 경관개선을 위한 광고물도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옥외광고물을 단속보다는 지도차원에서 또는 건축행정업무와 같이 연계된 업무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미관 향상 및 선진광고문화를 위한 어떤 대시민 마인드부터 변화를 가져 오도록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의관님, 현재 옥외광고물 설치현황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적법광고물은 몇 개이고 불법광고물은 몇 개로 나와 있습니까, 통계적으로
현재 저희 고정광고물은 약 33만건이 있고 그 중에서 약 8만 5,000건 약 25.5%가 불법광고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 실제 유동광고물이라는 것은 1회성과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약 380만건이 지도했다 뗐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심의관님 방금 답변에 의하면 옥외광고물 4개 중에 1개가 불법이라는 말인데 이 옥외광고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도무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을 줄일 수 있는 좀 설득력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의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들은 1회성 비슷한 형태이고 그 다음 또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건축주 또는 사업주가 광고를 크게 하면 무조건 장사가 잘된다 광고를 튀게 하면 장사가 잘된다 이런 마인드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광고업자들이 건축주나 건물주로부터 위탁만 받으면 나는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식으로 설치만 해놓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저희들은 건물주에 대해서 내년부터는 특정부분을 저희들이 지도를 해볼 방법이고 그 다음 광고를 만드는 광고업자들은 그렇습니다, 요즘 점포도 없이 그냥 핸드폰만 하나 가지고 설치 해주고 가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 저희들이 광고업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날 옥외광고물 정비계획 관련 회의를 했죠
예.
관계자 회의를 하고 또 옥외광고물 종합정비 계획이 지금 수립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에 보면 향후 정비방향이나 가이드라인은 전혀 없고 지금까지 해 왔던 불법 광고물의 정비에 대한 나열, 사인엑스포 등 이미 추진된 사업의 성과 등에 대한 정리에 불과한 백서에 가깝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광고물종합계획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심의관님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뿐만 아니고, 사인엑스포 이것뿐만 아니고 종합계획 수립 쪽에서는 저희들 시범구역을 설정 또는 광복로의 시범가로 사업 또는 각 구․군별로 어떤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이것을 홍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하고 있고 저희들 올해 건축물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건축물과 연계한 광고물도 시범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중에서도 특히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 추진 이것은 국․시비가 매칭 되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계속사업입니까
예. 약 예산이 86억원이…
언제 사업이 완료됩니까 그 사업이.
예. 예산 86억원을 가지고 문광부에서 역점사업으로 저희들 시와 매칭펀드를 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 들어가기 위한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 현상공모 당선자가 지금 세 명까지 선정하고 그 세 명에 대해서는 광복로 일원의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투표로서 작품을 선정하고 나면 실시계획 끝나고 내년에는 실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의관님, 지난 3년 간의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을 말하고, 그로 인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3년도에 4회 그 다음 2004년도에 3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5년도는 저희들 광고물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이 심의라든지 모든 권한이 구․군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실적이 없는데 주로 하는 내용들이 표시방법의 완화라든지 또는 2개 구․군에 걸치는 어떤 표시방법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광고물 지정에 관한 사항 이런 어떤 법적인 완화 사항 이 부분에 주로 그걸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광고물이 설치되는 것에 대한 미관적, 이런 지도 부분은 사실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심의, 광고물심의에서 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광고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길이 우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방금 심의관님 말씀대로 하면 심의위원회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법적인 내용을 주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이 구․군으로 이관되어 가고 별로 단 한 차례도 2005년도에 개최하지 않은 그런 사유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표시방법 완화가 2개 구에 걸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구․군의 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구․군에서는 적극적으로 미관지구의 높이라든지 표시허가 또 면적이 클 경우에 간판의 허가 등 이런 부분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그래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지금 심의관님 말씀을 들어보면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그다지 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심의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시의…
심의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라든지 이러한 다른 무슨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 실적도 2003년도, 2004년에는 물론 행정관리국 소관이었지만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보다는 시정홍보시설, 부산사랑 홍보물 공모작 심사 등이고 실제 작년에 열린 상해거리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완화 허용에 대하여 가결한 것이 그나마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 마저도 옥외광고물 강화 기준이 아니라 완화하겠다는 그런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금까지 옥외광고물의 심의 자체가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위원회는 구․군에서 지금 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가이드라인 또는 심의기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보다는 아름다운 광고물을 만들 수 있는 지도 쪽으로 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개최 또는 그걸 해 볼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놨으면 최대한 활용을 해야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만약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전심의 기구가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라면 이 사후관리는 민간정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표준광고물을 제작하고 점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심의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이고 의원님 지적내용 대로 지금 광고협회 쪽에서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한 내용들을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뭐든지 일을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고 한 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해운대, 온천천 등 야간조명 시설 설치에 대한 호평과 악평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야간경관은 새로운 도시의 명물을 만들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2003년 말부터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아는데 맞죠
예. 야간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야간경관계획을 수립을 담당한 담당부서와 용역기관 또 용역비는 얼마나 소요가 됐습니까
1억 8,900만원으로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도로계획과, 건설방재국 도로계획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계획과 정비시설팀에서 담당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야간경관 계획을 수립하는데 전기시설팀에서 담당을 했다면 그 팀 내에 건축 또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그런 직원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국에서도 도시미관 또는 도시계획 쪽으로 같이 의견수렴해서 같이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공공시설 부문을 주로 그 당시 경관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도 대부분 전기직이고 건축 또는 도시계획을 전공한 직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 측면에서도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도시미관 개선이라든지 도시경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도시미관팀에서 주관하고 이 전기팀에서는 이를 상호 보완해 가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미관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기팀은 시설 설치 및 전기 관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전기시설팀에서 담당을 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왜 그렇게 해야만 됐는지
그 담당을 했더라도 어떤 의견조율이라든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저희들 미관팀과 협의를 해서 용역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협의는 물론 당연히 협의가 안 되어졌겠습니까마는 주로 담당,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담당하는 부서가 조금 본 의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조금 맞지 않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처별로 협의를 해서 충분한 업무협조가 되어서 좋은 결과물이 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심의관님, 얼마 전에 수립된 부산도시경관기본계획 있죠
예.
부산도시경관기본계획하고 야간경관기본계획은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또 어떻게 다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은 주간과 야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은 주로 야간경관에 대해서 수립을 했었고 그 다음 후에 의원님 지적하신 경관 관리에 대해서는 주간에 주로 특히 경관 관리가 필요한 우리 부산시의 특정 건축 특성이 되는 부분, 요구되는 역사환경 지역이라든지 또는 자연경관이 필요한 지역 또는 경관 형성이 요구되는 이런 지역을 주로 해 가지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는 서울 경우도 그렇습니다마는 도시경관기본계획을 통해서 전반적인 도시경관관리 정비방안을 마련해 놓고 그에 따라서 야관경관 건축물 높이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순서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순서가 맞는데 아마 야간경관 부분은 또 우리 APEC이라든지 부산의 어떤 대형 행사, 시급하게 온천천 또는 해운대, 광안리 이런 쪽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바뀌어진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제 설치하고는…
맞습니다. 경관 자원을 구분하는 틀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공무원들이 낮에, 낮 따로 밤 따로 이렇게 도시가 관리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관님, 향후에는 이러한 업무의 연속성이나 체계가 제대로 잡혀서 실․국이 얼마나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가에 앞서서 궁극적으로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국장님!
국장님,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 등 전반적인 부산의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장기 방치된 공사현장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사항이기도 한데 대형건축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이러한 대형건축물과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재난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부산의 재난관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대형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시설 중에서 전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은 총 5,288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건축물은 주택, 공동주택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빌딩으로서 15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고 다중이용시설은 롯데백화점을 비롯한 판매․숙박 시설 등으로 1,080개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리 시설의 기준은 우선 대형건축물은 시설안전관리특별법 상 1종 시설은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에 35개소가 있고 다음에 시특법 상 2종 시설은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에 36개소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계획법 상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11층 이상 5,000㎡ 이상의 시설로 해서 총 158개소에 대형건축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물은 문예협회, 판매영업, 병원․의료, 관광․숙박, 위락․종교 등 다중이 집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들인데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연면적 1,000㎡ 이상 시설에 대해서 지금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들었습니다. 좀 모호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해 볼 때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시설에 추가되어야 될 시설물로 대형공사 현장이라든지 6개월 이상 방치되는 공사장이라든지 학교시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기타 시장․구청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즉 다시 말해서 문화재나 가스관 등의 지하매설물 등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서 대형건축물과 다중집합시설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는 5,288개소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고 5,288개소 중에서는 재난, 5,288개소가 전부다 재난의 등급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A, B, C, D, E급까지 되어 있는데 A, B, C까지의 등급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D급, E급 시설물은 재난위험시설물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기라든지 가스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이라든지 공동주택, 전반적으로 5,288개소는 다 포함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대형공사 현장 6개월 이상 방치된 공사장 이러한 부분들도 이런 선정기준에 기준이 어떻게, 선정기준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안전정보시스템의 전산입력 관리 이 자체는 전체적으로 이러한 재난위험 시설들을 별도의 PC와 연결을 해서 모두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네요. 단순 전산입력만 해 놓으면 결국 이것은 예산낭비 아닙니까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전산입력을 해서 위험 정도를 전부다 체크가 다 되어 있고 그러한 되어 있는, 입력되어 있는 시설물들에 한해서 위험정도를 봐가면서 수시로 다 점검을 하고 또 다시 입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재난관리시설의 위치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된 지역파악이라든지 재난관리 우선 순위 등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전체 시설물 중에서 등급별로 다 구분해 가지고 별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올해 안전관리 계획을 발간하였죠
예.
이 보고서는 약 800페이지나 되는데 아주 방대한 양인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을 보면 부산시민의 안전 보장은 여기에 따르면 되겠구나, 재해가 발생해도 복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그저 재해 유형별로 발생현황표가 있고 현재 관리 담당하는 기구가 이러하고 불끄는 소화기 등 장비가 얼마나 있고 재해 발생하면 이렇게 보고한다는 등 말 그대로 공무원들 현재하고 있는 일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바랍니다.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법정 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만에 한 번씩 수립합니까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몇 년마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안전관리기본은 매년 실시를 하는데 이러한 법정 계획으로서 풍수해라든지 설해대책이라든지 지진 다음에 여러 가지 철도재난, 해상재난.
아니, 안 국장님, 국가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시 안전관리 계획은 매년 수립합니까
매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내용을…
매년 그러면 그 800페이지나 되는 그런 방대한 책을…
그것은 5년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필요시에 수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답변하십시오.
안전관리계획책이 말입니다. 현재 공무원들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듭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현재 하고 있는 관리계획이 대부분인데 이런 관리계획에는 여러 가지 점검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시점검이 있고 다음에 말씀드린 재난위험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 1회 정기점검을 하고 기타 다른 시설은 반기 두 번에 정기점검 또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러한 법정계획에 의해서 시설물의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건설방재국에서의 방재과 업무가 사실 방재국 내의 다른 과의 성격이 다소 차이가 난다고 보면서 시 차원에서의 조직개편과도 접목시켜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 업무의 조직은 현재 시에 방재과가 있고 각 구․군에 재난안전관리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전체 조직이 일부 소방방재청 산하에 있어 가지고 소방본부에 통합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각 전체 각 시․도별로 일괄적으로 방재과로 해서 방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계획은 언제나 관심사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사실 매우 허술한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한 재난이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국장님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2005 APEC 정상회의라는 최대의 국제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국내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허남식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생활불편을 감소하면서도 자동차 2부제 시행에 적극 참여하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에 의해 부산 시민의 성숙된 시민의식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부산의 이미지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렸다고도 생각됩니다.
그러나 불꽃축제가 끝난 후 야기된 교통마비현상 등을 볼 때 대규모 행사 때마다 발생하는 미비점을 미리 그 대비책을 마련하여 앞으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세계도시로 정착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부산이 명실상부한 세계도시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 표방 부산 유비쿼터스 도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유비쿼터스 도시를 표방하였고 여기에서 편리한 도시, 건강한 도시, 쾌적한 도시와 함께 안전한 도시를 표방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 U-시티 완료보고서에 보면 U-시티의 안전문제는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U-시티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책정이나 추진사항이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우리 U-시티 사업은 우리 부산을 유비쿼터스 도시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KT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U-시티 사업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대단히 광범위한 그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저희들 KT와 부산시간에 우선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선정을 하고 그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시범사업에는 우선 우리 항만을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갖추기 위해서 U-포트 계획을 만들고 역시 우리가 APEC을 통해서 우리 부산은 컨벤션 중심도시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선 U-컨벤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우리 교통 분야에 여러 가지 요금징수 체계 등 교통 분야에 도입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서 U-트래픽 이 사업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로 나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건강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U-헬스 사업도 일부 포함을 해서 우선은 이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을 하고 이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특히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U-시티 사업으로서 이런 재난관리에도 유비쿼터스를 도입해서 재난관리가 보다 더 치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U-시티에서 제외된 현재 U-방재시스템 구축관련 업무는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범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방재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우리 유비쿼터스화 해 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은 시범사업에는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 시장님 U-시티에서 처음 지정하였던 의의대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는 것은 도시방재의 목표이자 부산시민이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U-시티 자체도 방재가 되지 않으면 즉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그 영향력이 막대해 지면서 재난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개별법에 따라 소관 부처가 저는 유형별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체계에서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과 관리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 방재 업무는 소방본부에서 일괄 통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같이 소방 및 방재 업무가 통합 운영되고 있는 시․도는 총 6곳으로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충남, 제주 등입니다. 반면 우리 부산시의 경우 방재 업무가 건설방재국의 방재과와 소방본부로 이원화 되어 있는데 시 재정이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소방본부와 방재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도 깊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재가 되겠는지에 대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 부산의 여건이라든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현재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재 업무들을 소방본부로 일원화시킬 때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과정이 필요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방재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역점을 두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에 대개 소방본부 관할인 119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보고가 이루어지지만 재난종합상황실을 방재과에 별도 운영하면서 방재과에서 조사한 각종 재난관리시설은 소방방재청에 보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재난관리시설 지휘체계에 혼선이 일어나 실제 업무의 중복과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 본청 산하의 재난종합상황실을 119종합정보센터로 통합하여 지방 소방방재본부와 중앙 소방방재청 간의 동일 직제 및 업무코드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고를 받고 또 접수를 하고 대처하는 그런 사항은 현재 저희 시에서도 우리 소방본부 또 우리 시의 상황실과도 유기적인 이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거기에 따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통합에 따른 문제점은 현재 건설방재국에서 하고 있는 방재 업무들은 우리 도시의 여러 가지 시설물, 아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대형건축물에 대한 안전, 이런 어떤 종합적인 도시시설물에 대한 방재 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소방본부에 일원화했을 때는 이런 업무들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되기 전이라도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발생했을 때 대처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현장에서 구조․구난활동은 소방본부 소속의 소방부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방재과를 건설방재국보다 소방본부로 통합시키는 것이 업무상 더욱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재활동이라든지 또 재난이 일어났을 때의 여러 가지 신고라든지 접수, 대처 또 앞으로 대책 강구 이런 등등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도 서로 의논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안성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2005년 APEC정상회의는 우리 부산이 세계 도시로 진입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 면에서도 21개국 정상을 비롯해 40여명의 세계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가를 하였고 내용 면에서도 APEC기후센터를 유치하고 5억 4,000만불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는 관계자들의 노고와 더불어 부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첨단 미디어 해상쇼, 일명 불꽃축제에서 드러난 부산시의 미래 예측 능력의 부재와 미숙한 운영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2020 하계올림픽 유치는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 것입니다.
APEC준비단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행사 당일 통제 불능에 빠진 사유가, 가장 주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그 날 인파가 한 100만명 정도로 많이 운집을 했고 행사시간 전․후로 8개국의 정상들이 입국함에 따라서 주 간선로가 장시간에 걸쳐서 통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상당히 교통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시민 불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점들은 사전에 충분한 예견이 되었다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충분히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100만명의 시민이 새벽 3시까지 길 잃은 천사처럼 거리를 방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아니고 유관기관, 다시 말씀드리면 경호실을 비롯한 경호안전통제단 또 국정원, 경찰청, 해경, 소방본부, 교통공단 등 유관기관들이 사전에 12차례 걸쳐서 사전 회의를 하고 현장 점검을 하고 당일에는…
자, 그러면 12차례의 회의를 하셨다 했는데.
예, 예.
12차례의 회의 중에서 시민의 안전이나 교통대책을 위해 가지고 진지하게 토론한 적은 몇 번입니까
12번이 다 그 목적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12번 다, 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12번의 회의를 개최를 했다고 하셨는데 11월 12일날 토요일날 13시 점심시간에 제일장횟집에서 도대체 무슨 대책을 했습니까 혹시 그냥 점심 먹은 것 아닙니까
11월 12일날이란 것은…
그 날 참가자가 국정원에서 네 사람, 남부경찰서에서 세 사람, APEC준비단 담당자 한 사람, 축제조직위에서 기획팀장이 모였는데 1시에 횟집에서 도대체 무슨 대책을 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그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회의를 국정원에서 소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장소를 거기 정하고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PEC이란 아주 중요한 행사를 가지면서 특히 시민의 안전이나 특히 내빈들, 외국 내빈 안전에 직결되는 이런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회의록을 갖추는 것은 기본 상식이죠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회의록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주관이 이제 사실 여러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하다가 보니까 어떤 회의는 국정원 주관, 어떤 회의는 경호실 주관해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자, 이것은 부산시가 중심이 된 행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부산시에서 한 사람이라도 갔으면 이 회의 때는 어떠어떠한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거든요.
자, 시민들은 APEC 기간 동안 차량 2부제 몇 프로 참여율 내어놓았습니까
96.4%로 기억을 합니다.
그죠
예.
시민들이 엄청난 자기의 불편, 생활 불편까지 초래하면서 그 정도의 이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줬는데 부산시는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이 12차례의 회의 중에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했더니만 불과 5건밖에 없어요. 이것 외 따로 회의록이 준비된 게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갖고 있는 회의록은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록이 11월 1일까지는 회의록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준비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시민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부산시가 주관적으로 하지 못하고 국정원이나 다른 기관이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준비를 하고…
자, 단장님!
예.
본 의원이 제일 처음에 질의를 했을 때 부산시가 주관한 것은 회의록을 다 갖춰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시가…
그런데 ‘11월 1일 이후에는 회의록이 없다.’ 그 소리는 부산시가 시민의 이 대책에 대해서 주관을 하지 못했다는 소리잖아요.
의원님, 그 회의록 자체가 물론 중요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제출이 부실한 거네요 왜냐하면 본 의원이 오랜 기간을 두고 회의록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회의록 갖고 온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안에 내용도 제대로 된 것 없어요. 거기다가 11월 2일날, 세상에 점심시간에 제일장횟집에서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무슨 대책을 논의했다는 겁니까
11월 12일날…
11월 12일이면 행사 D-4일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당시 언론보도를 보면, 이 생각했던 30만명, 50만명보다 더 엄청난, 그리고 서울 타 도시에서 이걸 보러 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린다. 그런 지적까지 했는데 겨우 제일장횟집에서 점심 먹고 아무런 대책 강구 안하고 한 걸 갖다가 버젓하게 의회에다가 ‘우리는 이런이런 대책을 했다.’ 고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12차례 회의를 하면서 실제로 그 자리에 안전이라든지 교통문제를 위해서 투입한 인력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 공무원 1,200명을 비롯해서 자체 인력 2,100명이 투입이 되었고, 경찰이 38개 중대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소방인력 220명과 지하철 인력 190명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이라든가 교통문제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그 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워낙 많은 인파가 운집을 했고 또 동일시간에 이렇게 교통이 통제되는 바람에 부득이 그래 되었습니다만…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10월 10일날 유관기관 회의록을 보면 시경찰청에서 이번 행사의 경우는 17일이나 16일날 같은 경우는 정상들이 입국하는 날이기 때문에 행사의 개최 일자, 시간 대,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이게 10월 10일날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 동안 거의 한 달 이상을 도대체 시민을 위해 가지고 뭘 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 그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되었으면 효율적으로 배치가 되든지 했어야죠. 그 많은 인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는데…
아무리…
이미 결과는 드러났잖아요.
아니 교통이 다소 지체가 되고 늦게 귀가는 했습니다만 별다른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많은 인파가…
안전사고가 없이 끝났다는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된 거지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체계적으로 한 결과는 아니에요. 그것은 부산시에서 시민들한테 대단히 고마워 해야 될 부분이지. 혹시 인터넷에 항의성 올라온 것 못 받습니까
저는 못 받습니다.
대구에서 왔던 학생들도 올린 것도 있어요. 다음부터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는 두 번 다시 오기 싫데요. 그 당시 상황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새벽 3시까지 민락동 말고 저, 어디입니까 수영 지나 가지고 그때까지 청소년들이 차를 못 잡아 가지고 방황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교통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것은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국장임 그걸 말로만 죄송스럽다 해서도 안되고, 자, 거기다가 내년부터 불꽃축제 계속한다 했잖아요
그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 시인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는 입체적인 무슨 대책이 나와야지요. 매번 하면, 제가 여기에 보면 이 시민들이 부산시 홈페이지에 가 가지고 축제에 대해서 그 날 거기에 대해서 항의성 이야기를 하면 다 똑 같다는 말이요. “부산 발전을 위해 한마음을 보여줘서 감사 드리고, 뭐 운집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불편을 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회도로도 확보하고 노선버스 및 지하철을 증편 운행했고, 그러나 일시에 많은 관람객이 운집했고 APEC회원국 정상의 입국에 따른 교통통제로 재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런 식의 반성은 있을 수 없어요. 똑같은 멘트가 계속 나와요. 그럼 이걸 보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그리고 행사기간이 이번에 8일이었죠
예, 8일입니다.
8일 기간 중에는 굳이 이 16일로 택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에 이 불꽃놀이를 한 다른 개최 도시 선례를 봤을 때 정상회의가 공식 만찬을 갖는 그 날짜로 합니다. 대개의 경우 방콕도 그래 했고 상해도 그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11월 18일 저녁에 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쭉 했습니다만 다른 개최 도시의 경우에는 행사장 바로 맞은 편에 좋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우리 시의 경우에는 벡스코 앞부분이 적절치 못한 배경이기 때문에 광안대교로 옮기자는 것을 정부와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18일 당일보다는 전야제 형식으로 17일 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정했는데 17일은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정상들이 입국을 합니다.
그래서 17일 날짜가 경호 안전상 다소 문제가 있다 하는 이러한 경호안전통제단의 문제 제기가 있어 가지고 날짜를 부득이 16일로 바꿨는데, 16일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날 호메르스 호텔에서 CEO분들을 모시고 시장님 주최로 만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꽃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불꽃이라는 산업을 외국 CEO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16일날 하는 것이 15일 보다는 더 좋겠다 해서 유관기관끼리 합의하에 16일로 정했던 겁니다.
자, 그게 며칠날 확정된 겁니까
며칠날 확정된 겁니까
16일로 확정된 것은 지금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서 그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1월 1일이겠네요 그죠 11월 1일날 유관기관 회의…
아닙니다. 11월 1일보다는 훨씬 더 전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10월중에 결정이 난 것으로 지금 생각이 납니다.
11월 1일자 회의록을 보면, “당초의 2005년 11월 17일에서 2005년 11월 16일로 변경을 결정한다.” 고 나와 있거든요.
그전에 이 날짜를 가지고 유관기관끼리 몇 차례 회의가 좀 있었습니다. 15일로 하자…
있었는데 최종 결정은 11월 1일날.
예, 예.
그러면 이 회의록이 그러면 엉터리입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그건 아니죠
날짜 결정에 대해서 저희 시만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APEC준비기획단도 상당히 관심도 가지고 있었고 경호안전부분에 관련기관들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마 최종적으로 확정한 날이 의원님 보시는 회의록에 나오는 것처럼 11월 1일날인 걸로 기억이 나고 사전에 그전에 여러 군데로…
그 다음에 10월 20일부터 부산시는 11월 16일날로 완전히 확정되었듯이 보도자료를 내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11월 1일날, 그러니까 부산시가 굳이 11월 16일날로, 16일을 행사일로 잡은 거죠 그래 그게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시장 주최 만찬이 호메르스 호텔에 있기 때문에 그죠
아니 꼭 그것만은 목적이 아닙니다. 17일날, 18일날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17일로 바꿨는데 이것을 16일날로 다시 바꾸고 또 15일날도 경호안전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만 유관기관끼리 모여서 16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로 좋겠다.
첫째 하나는…
본 의원이 왜 이 날짜를 물어 보느냐 하면 21개 정상 중에 테러 위험성이 가장 높았던 정상이 누구입니까
그것은 뭐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세계의 정세를 이래 보면 누가 가장, 뭐 호주 정상이 테러의 위험에 시달렸습니까
그것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죠
그것은 저로서는 뭐라고 말할 입장은 못됩니다.
아니 신문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6일날 불꽃축제 시간대에 미국 부시 대통령이 입국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16시 10분에 입국을 하였습니다.
일정을 바꿔 가지고…
18시 10분에 입국했습니다.
일정을 바꿔 온 것은 아니잖아요
일정이 원래 18시 30분에 예정되어 있다가…
미국 부시 대통령이 오는 관계로 또 도로가 통제가 당하고 거기다가 불꽃축제하고 엇갈리다가 보니까 미국 대통령 부시의 경호마저 위험에 처했다는 보도를 봤는데 그게 사실이죠
경호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합니다.
신문 안 봅니까
신문에 기사는 봤습니다.
보죠
기사는 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대해서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들의 우리 이동경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공항에서부터 4차선 전면을 통제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글쎄요. 어느 도로를 어떻게 통제한 지는 그때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그러면 단장님 말고 그런 데 대해서 속시원하게 이야기해 주실 분 여기에 없습니까
교통통제는 경찰소관이었습니다.
아니 경찰소관이라도, 모든 것을 부산시가 통제를 했어야죠.
교통통제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만일에 외국 정상에 대한 테러가 생겼으면 부산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테러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아니 우리 단장님이 그런 데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하시면 그럼 누가 압니까 그럼 시장님이 답변석에 서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어느 도로를 구체적으로 4차선을 통제했는지 2차선을 통제했는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말씀이고 교통을 통제한다는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4차선을 전면 통제를 했다 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도 차량 2부제 때문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더 불편이 많았겠죠. 그러면 차라리 헬기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다른 뭐 이동경로를 고려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정상들의 이동경로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관한 저희들 부산시하고는 사실은 관련이 별로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경호안전통제단, 특히 경호실 주관으로 비밀리에 처리하기 때문에 동선이라든지 수송 경로 또 수송 수단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는 사실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타부서에서 막으면 그냥 시민들의 불편 초래를 당하는 거고, 그럼 부산시는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대책 할 수도 없었겠네요.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선이 통제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수립하겠어요.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2부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시민들께 미리 알려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 불꽃축제 때 670명의 외국 내빈들이 숙소까지 가는데 새벽 1시나 1시 반 되어서 도착했다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부산이 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해상교통을 이용해서라도 뺄 수도 있었잖아요. 왜 굳이 육상만, 이 바다의 도시인 부산이 왜 육상만 고집했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도 위에서 알아서 했으니까 부산시에서는 모른다는 겁니까
바다 수송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듣는 아이디어입니다만 그런 아이디어도 앞으로 만약에 불꽃놀이 하게 되면…
아니 우리 시장님이 오늘 오전에도 바다를 이용해서 뭘 관광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기회 때 그런 정상들을 모시고 외국 내빈들을 모시고, 670명이나 되는 내빈들을 바다를 투어를 해 가지고 보내면, 그런 아이디어를 못 내었다 말입니까
그 아이디어는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부산시를 뭐라 하는 겁니다.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라도 내면 될 건데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안 내고 그냥 행사 열리면 ‘대중교통 이용해라, 차량 2부제 해라,’ 그런 식의 행정은 이제는 해서는 안됩니다.
자, 그리고 10월 27일 제2차 실무자 회의를 보면 지하철을 이용한 수송능력의 한계를 사전에 감지를 했다 말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계속적인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라 했던 그것은 좀 안일한 행정 아닙니까
의원님 그 날 사실은 저희들 예상은, 원래 해변가에 서게 되면 26만명이고 또 다 모였을 때 한 50만명 정도로 했는데 100만명으로 추산한 것은 현장에 모인 사람만 가지고 한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많은 인파가 오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사정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 그러면 상당한 그 또, 상당히 시민들이…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상당히 시민들이 그때 도보로 이용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반경 4㎞건 5㎞건 거기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운동장을 지정 주차장으로 활용을 해서, 그때는 차량 2부제가 실시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오는 동선에 작은 볼거리를 제공했다면 시민들이 짜증은 나지 않았을 거잖아요. 중간에 가면서 다양한 볼거리가 있다 그러면, 마술쇼도 중간에 소규모로 해주고 이런 이벤트를 벌였다면 시민들의 원성은 그만큼 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데 대한 사소한 시민들에 대한 뭘 주겠다는 의식 없이 무조건 행사 때만 되면 ‘대중교통 이용, 차량 몇 부제,’ 이런 것은 향후에 불꽃축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폰 불통 사태로 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었잖아요 그죠
예.
그죠
예.
이 사전에 어떤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까
대책을 세웠습니다. 대체 중계차도 놓고 다 했는데도 워낙 많은 사람이 일시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보니까 불통이 벌어졌습니다.
중계차를 세웠다면 몇 분 정도가 소화가 가능한 용량입니까 용량이.
아,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도 그렇고 휴대폰 이것도 그렇고, 우리 단장님이 아무 것도 모른다 하니까 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완전히 모른다기 보다는 각 기관별로 역할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유관기관 회의도 하고 충분히 인원을 확보해서 요소 요소에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또 그러한 행사가 있을 때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해서 더 깊이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단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예.
이 APEC은 부산의 브랜드를 장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부산이란 브랜드가 손상을 당하는 거예요. 기껏 고생 고생해 가지고 유치한 대회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부산시가 총괄적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우리 오늘처럼 단장님이 그런 언급은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그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유관기관들이 많고 각 기관간에 역할분담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경호 안전부분은 저희들이 같은 정보는 알아도 저 부분을 총괄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됐습니다.
예.
재정관님!
예.
재정관님, 우리 2005년도 세입 전망, 2005년 11월 9일 현재 이래 보면 지금 목표액 2조 6,328억 대비해 가지고 9.6%인 2,527억이 부족 된다는데 사실입니까
예, 지난 9월 저희들이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취득세 부분이 가장 부담이 크죠
저희들은 지방세 42.3%가 취득세, 등록세인데 그 부분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득세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을 보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10.5%다 말이에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55.7%에 달하는 건 이건 과다 계상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과다 계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지방세 당초 목표액은 취득세가 3,429억원, 등록세가 4,373억원 등 2조 350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취․등록세 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99.8%로서 순조롭게 실적을 보였습니다. 보였는데 저희들이 특히 APEC 예산수요하고 각종 법정경비,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 교육청 전출금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은 부득이한 추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초까지의 시세 추세라든지 또 우리 필요한 예산부분에 대한 수요 등을 감안해서 취득세 1,650억원, 주민세 350억원 등 2,000억원을 1회 추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이후에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이 정부…
그 부분은 오전에 우리…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정부 부동산…
그건 저도 들었습니다. 추경 당시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낙관적으로 편성했다고 지적한 사실은 있죠
예, 일부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추경을 해 가지고 결국은 지금 부산시 예산이 펑크가 났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재정관님은 오전에도 보니까 부동산투기억제정책 탓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부동산투기억제정책이 부산만 한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적으로 다 억제정책 썼잖아요, 정부가
전국적으로 그건 균등한 것은 아닙니다.
균등한 건 아니더라도 뭐 서울이라고 봐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히 우리 부산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은 사유는 있습니다. 있는 것이 오히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발표 이후에 오히려 취․등록세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부산이 유독 피해를 많이 본 이유는 3개 지역이 투기억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했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투기억제책이 한 번 더 일격을 가하는 바람에 영향이 가장 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광주는 제1차 추경 했을 때 증액한 부분이 전혀 없죠
서울의 경우에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세수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에.
광주는 전혀 없죠
광주의 경우에는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
광주 전혀 없거든요. 인천은 12% 증가했어요. 울산이 24%다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부산만 무려 48%나 증가를 시킨…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부산이 특수한 APEC이라는 예산수요가 있고 또 그 외에도 저희들 대규모 사업 마무리라든지 필수 법정경비 반영이라든지 부분이 타 시․도보다는 예산수요가 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55.7%까지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APEC이나 대규모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세출규모에 부산시가 억지로 맞췄다는 것이거든요. 원래 세입․세출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세입부분은 당연하게 하잖아요 해서 나중에 남으면 좋은 거고 이건 모자라더라도 2,000 몇백 억 이렇게 펑크가 난다는 건 이건 부산시 재정관실의 이건, 어떤 면에서는 이건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취득세 세수추계를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세수추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세표준이 시가기준으로 전환된 것, 개별공시지가부분 또 특히 취득세 진도비분석방법, 시계열분석방법 등등 해서 여러 가지 통계기법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솔직히 추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경 당시 6월달에 이미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억제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보도들이 계속 나왔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과도하다 그러고 지적을 해줬는데도 이렇게 무리했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재정관님이 좀 많이 노력 좀…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국장님…
국장님, 북항대교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북항대교가 2001년 2월 13일날 1차 설계변경된 사실이 있죠
예. 노선변경이 되었습니다.
노선변경.
자, 그 때 신감만부두 이용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피드선 확보를 위해가지고 설계가 변경되었죠
예. 계획선이 변경된 겁니다, 설계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노선이 바뀌었다 말이죠.
예.
자, 그러면 감만쪽에서 무슨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선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영도에 진입하는 선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쪽 상대측에 대한 조사같은 것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변경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선이 감만부두에 중앙으로 이렇게 노선이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는 일반부두로 사용되던 것이 컨테이너부두로 바뀌어가지고 컨테이너부두 중앙으로 노선이 지나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를 해서 방향을 좀 달리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선을 바꾸면, 당연히 선을 바꿨으면 다른 쪽에 피해를 입는 지역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변경된 북항대교 노선하고 영도 측에 있는 선진조선의 선대하고 거리가 3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는 사실 그 때 인지 못했습니까
예. 32m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선대에서 배를 수리를 해서 내리면 주탑하고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걸 사전에 충분히 예지가 되었죠
예. 지금 북항대교가 현재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탑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교각과 충돌 위험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시설계 시에 선박운행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아니, 다 끝나고 나서 충돌 나오면 보상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의 공문을 보니까 이건 지금 논할 바가 아니니까 나중에 피해가 나면 보상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문들이 계속 나가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의 노선도 지금은 선진조선주식회사하고 45m밖에 이격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2m로 물론 좀 바뀌었는데…
45m하고 32m의 차이점은 없습니까
예. 물론 32m 좀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충돌의 위험성은…
45m는 45m 그 방파제가 45m죠
예.
그러면 방파제 있는 상태에서 선진조선이 계속 배를 진수를 했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그건 자기들이 예인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조치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방파제에서 무려 15m 들어와 가지고 30m 왔으면 그건 더욱 더 조심스럽게 해 봐야지, 안 그러면 선진조선 측에 의견을 한 번쯤은 구해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45m, 30m는 방파제가 있고 없고 유무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부산시의 근본적인 취지가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큰 계획선에 무조건 선 그어놓고 안 되면 보상 좀 해 줄테니까 그 기업들 내쫓는 겁니까
기업을 내쫓는 것은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 부분은 설계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금년 중으로 북항대교의 민자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하반기에 아마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이전에 충분한 선박운행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실시해서 과연 어떤 피해가 있는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32m 이격되어 있지만 지금 선진조선에서 검토한 내역하고 또 현재 북항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부분하고 풍속이라든지 조류속도라든지 또 유향각 이런 부분이 각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시설계 시에…
국장님, 2003년 10월 18일날 선진조선 관계자가 시청을 방문했을 때 시에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다.” 그래서 2004년 3월 11일날 1,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용역검토한 북항대교 건설에 따른 선진조선의 선박 상․하강시에 미치는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는데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검토한 적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민자사업을 위해서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 자료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어떤 겁니까
그 자료는 선진조선에서 검토한 자료에는 조류속도가 0.7노트로 되어 있고 다음에 저희들 현산에서 검토한 건 0.5노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양각 자체가 선진에서 한 부분은 70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산에서 별도로 검토한 자료에는 같은 방향,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 시에 정확하게 더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한 장짜리 이것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장짜리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 언제…
기본설계 시에 검토한 자료입니다.
그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작성한 시기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걸 모릅니까 모든 공문에는, 공문이나 이런 데 보면 다 언제 작성되었다는 이게 나와 있잖아요
본 의원이 왜 그걸 물어보느냐 하면 2004년 3월 11일날 선진조선에서 자기 사비를 들여 가지고 영향평가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한 번도 공문을 보낸 적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2004년 3월 11일날 선박 시뮬레이션 결과 영향평가서를을 우편으로 송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시의 의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서 결과를 참고로 하도록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들 회시한 적은 없고 그 외에 2003년 8월달과 10월달에 노선변경이라든지 다음에 준설 등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했을 때 저희들 회시한 내용이 실시설계 시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그건 그 이전이고 2004년 3월 11일날 제출한 그 평가서에 대한 답변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답변을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공문을 붙여가지고 평가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회신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게 답변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평가서를 아까 제가…
2004년 3월 11일날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변이 없으니까 2004년 9월 23일날 재차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부산시는 묵묵부답이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서 내용을 가지고 선진조선 측하고 충분한 구두협의도 있었고, 물론 그 앞에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했습니다만…
아니, 공문서로 답변을 보냈는데 구두로 협의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답변은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한 자료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설계 공사착공 이전에 충분히 더 검증을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기업하는 사람은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 영향평가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발 자기 사업 좀 하게 해 달라 그래 갖고 영향평가서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부산시에서 아무 것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자,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하니까 부산시 답변이 공문서가 없어서 못 받았대요.
자, 그런데 아니, 공문서는 없고 안에 영향평가서는 담당자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여기에 대해서 촉구한 공문만 부산시가 없다는 거에요. 그게 말이 된다고 봅니까
답변은 자기들…
기업체에서 보낸 공문은 자기들이 보관을 다 하고 있어요. 2003년도부터 시에 가서 누구를 만났으며, 이렇게 일일이 그 날 일지를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부산시는 공문이 없어 가지고 답변을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문이 없어서 답변을 못한다기 보다도 앞에 2003년 8월달과 10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이미 드렸고, 최종적인 사항은 시가 별도로 검증한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러면 1년 8개월 동안 사업하는 사람은 애절하게 답변을 요구했는데 부산시는 그래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든지 조치를 취했어야죠.
이 부분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별도로 용역을 할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되기 이전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새로 해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월 다 지나고 계획 다 서고나서…
아직 공공 착공도, 시작도 안 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선진조선의 배하고 주탑하고 추돌이 된다는 결론이 나오면 북항대교 노선 변경할 겁니까
노선을 지금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주탑위치 변경할 겁니까
아직까지 주탑위치가, 그러니까요. 주탑위치도…
아니, 그럼 결론적으로 진수된 배하고 주탑하고 충돌 가능성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나온다 그러면 주탑위치 변경할 겁니까
주탑의 위치를 변경을 할 부분은 어렵고요, 선진조선…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그어놓고 다 했으니까 우리는 못한다. 그러니까 보상만 받아가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보상에 관한 부분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미 북항대교의 건설은 그 자체가 또 불가피한 사항이고, 항만수송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서 교량의 건설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국장님, 됐어요.
우리 시장님 좀 나와 보십시오.
시장님, 지금 본 의원이 불꽃축제 그리고 2005년도 세입추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방금도 답변을 봤듯이 시민들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산을 위해서 뭘 하려고 애가 타게 노력하는데도 지금 시에서 이렇게 무관심이나 안 그러면 불편만 주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불꽃축제 이후에 교통문제 지적을 하셨고 우리 단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APEC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통해서 시민들께 불꽃축제 때 여러 가지 교통 이런 불편을 대단히 많이 드린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정말 송구스럽다 하는 그런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 행사를 할 때는 보다 더 완벽한 이런 교통대책을 수립을 하겠다 하는 것도 시민들에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단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안전부분 또 우리 교통부분에 대해서 시가 최대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날 워낙 우리 지역에 많은 시민들이 이렇게 모였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교통 이게 혼잡이 대단히 컸던 것은 저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행사 시에는 안전도 안전이지만 오실 때 또 행사가 끝나고 가실 때 이런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할 것입니다.
아까 세입추계 부분은 저도 앞으로 이 예산편성, 재정운용 할 때 세입추계가 적정한 이런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부분은 더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항대교 이 부분은 북항대교 전체의 노선에 그 기능을 하는데 그 회사의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지장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 북항대교가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크게 문제가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설계할 때 가능한 한 그런 것도 고려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인 그런 실시계획, 아까 이야기했던 주탑의 위치라든지 아직 구체적으로 안 정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설계하는 과정에서 북항대교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고려한다고 하는데도 도저히 불가피할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상응한 여러 가지 보상 등 보완대책도 강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에 피해를 보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하계올림픽같은 이런 큰 대형사업을 우리가 유치를 할 때 타당성용역을 사전에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그러면 선언하고나서 타당성용역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저희들 계획을 하고 어떤 사업 추진을 할 때 사전에 우리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안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하계올림픽 유치는 저는 볼 때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도시발전전략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민들도 2020년 가능하다면 하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는 것을 다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걸 유치를 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치 자체는 저는 반대하는 시민들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치하는 전략이 중요한데 이번에 제가 APEC 기간에 내․외신 기자를 통해서 유치발표를 했던 것은 외신들에게 우리 부산이 아시아권에서 2020년 올림픽을 유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이미 부산이 유치희망도시라는 것을 선점을 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게 유치전략상 저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들 2020년은 올림픽의 관례대로라면 아시아권에서 개최가 되는데 아시아권에서 제일 먼저 유치를 선언하는 것은 선점의 효과가 대단히 크다고 보고 그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의 유치전략, 유치활동은 저는 시민들과 함께 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함께 해 나가려고 합니다.
2020하계올림픽 유치를 해서 부산이 많은 걸 얻으려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2020 우리 부산전략사업 있잖아요 이게 달성도 기본적인 거고 특히 관광산업의 기본시설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들어갈 소요경비를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저는 우리 부산이 역시 관광․컨벤션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컨벤션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또 관광산업 진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관광인프라 또 여러 가지 관광운영 이걸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서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은 의원님 아시다시피 금년 1월달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또 이미 금년에 관광단지를 지정을 했고 현재 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부산의 도시 발전에 관광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지 또 관광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이런 것을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당액을 국비지원을 지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관광단지 조성은 현재 지금 동부산관광단지는 진입도로는 저희들 상당히 무리하지만 정부에 강하게 요구를 해서 남해안관광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로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입도로를. 단지조성은 저희들 국비지원은 어렵습니다. 단지조성은 시가 하고 거기에 관광시설 유치는 주로 민자를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민자유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 단지를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올림픽하고 달리 우리 이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부산에는 우리 APEC같은 걸 보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약하다 말이에요.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발언한 부분)
이 모자라는 재원은 어떻게 지금 충당할 예정입니까
올림픽이 유치가 될 경우에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저희들 필요한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도 투자를 하고 필요한 부분은 민자도 활용을 할 것입니다. 저는 왜 올림픽 유치를 이렇게 선언을 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과정에서 시설 준비는 우리 부산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메인스타디움, 주경기장도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을 그대로 쓰면 가능합니다. 부분적인 시설 건설은 올림픽이 유치되면 국제대회 시설 경우에는 일정부분을 국비가 또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시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림픽이 유치가 될 경우에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경기장 시설부분들은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의원님 말씀대로 올림픽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광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도시 인프라를 갖추는데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올림픽을 우리가 유치해 가지고 특수효과는 일본이 누리는 그런 것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 이해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수도본부에 그 동안 상수도 업무개선 전반에 걸쳐서 질의한 모든 문제점과 앞으로 상수도본부가 양정동 시대를 개막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있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의 운영 전반에 걸쳐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수질연구소의 문제점, 앞으로 기능확대에 대한 대안, 상수도사업본부의 공사전환에 대비한 대비책, 검침민간위탁 추진계획과 부정수도 발생에 대한 근절책 등 건식계량기에 대한 품질보증에 대한 보급대책 등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은 계량기 부분에 대한 부분과 유수율 제고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이해동 의원 시정질문 자료
(이해동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91년도부터 99년까지의 상수도 수도정비 기본계획서에 의하면 91년부터 94년까지는 계기 불감률이 9.0%로 똑같습니다. 그러다가 94년도부터 7.85%, 7.63%, 7.43%로 같이 가다가 98년도에 14.19%로 올라갑니다. 이 내용은 유효수율이라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한 금액의 계량인데 유수율은 돈을 받은 거고 무수수율은 돈을 받지 않은 겁니다. 무효수율의 이건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은 물입니다. 이게 기타수량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6.88%를 없애버리고 제로로 하고 여기에다가 14.19% 계기 불감률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애시당초 90년대에 지금 현재 유수율은 그냥 대충 지역에 따라서 들쭉날쭉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유수율을 정해놓은 데서 맞춰나갔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이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시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각종 무수수율이나 무효수율을 계산할 때는 관행적인 통계수치를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정확한 분석자료 없이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적정한 율로 배분을 했고 부분적으로는 통계수치 내지는 통계비율을 이용해서 추정수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서는 2004년 8월까지의 대비입니다. 유수수량 판매량이 69%에서 약 80%, 2.3%씩 증가됩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는 5%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수로 1%를 증가하는 게 국제적으로 1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1년에 5%를 증가하고, 지금 계량 기본 불감수량이 13.15%에서 11%로 가다가 4.67% 2002년도에는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는가 하면, 계량기 불감률이 높으면 감사에 지적을 받습니다. 수도사업용 수량에다가 붙여버리면 0.98%, 0.85% 가다가 7.15% 높아져 버립니다. 수도사업용 수량은 수도 공사 중이든,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쓰는 물의 양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계량기 불감수량을 문서상으로 2001년, 2002년 이렇게 대비책으로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누수량이 문제가 되고 결국은 유수율은 주먹구구식의 누수율 현황을 만들어 놓았다 그렇게 보는데, 본부장님 이것 파악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2년도에 갑자기 유수율이 높아진 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째는 북구, 그리고 사상․사하지역에, 과거에는 가압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가압장을 통해서 수압을 올려가지고 공급을 해 오던 것이…
본부장님, 그 내용은 맞는데요. 계기불량 수량을 11%에서 4.6%로 2001년에서 2002년 낮추면서 수도사업용 수량이 7.15%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전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두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 첫째는 자연수압을 이용한 급수방식으로 개선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누수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감률이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단지 수도사업용 수량이 그 기간 동안에 늘었던 것은 환경부에서 통계수치를 잡는 지침서상에 기타란에 해당되는 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 해당되는 과목에다가 그 수치를 적용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사업용 수량이라는 것은 수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적정한 곳에다 배분방식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통계 숫자를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수도사업용 수량 자체가 많은 요인을 가지고, 심지어 증발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일체의 통계가 잡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원인이 불분명한 것은 전부 수도사업용 수량에다가 통계를 잡다 보니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답변입니다마는, 2001년도 지역사업소별 유수율 현황입니다.
중동부사업소 등 12개 사업소의 이 현황을 보면, 중동부와 서부는 똑같습니다. 45.27% 같이 쭉 갑니다. 같이 가는 원인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같은 관망이고 동일한 수치로 같이 전부 이용을 합니다.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관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두 지역을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똑같은 유수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죠. 남구와 부산진에서 물이 동구로 유입이 되고, 800㎜관으로 들어오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다시 중구로 가 가지고 중구에서 서구로 넘어가는 게 전체적인 검침부분이 없죠 그래 계속 파악이 안 되니까 결국 중동부, 서부는 유수율을 똑같이 해 가지고 나누기 안 합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도, 동래와 사하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소는 전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들쭉날쭉합니다. 이 유수율이라 하는 것은 거의, 프로테이지 1%라는 것은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각 지역사업소가 맞지 않으면 전체적인 통계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설명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유수율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계획은 없는지 계속 잘못된 계획을 이대로 끌고 가면 안 나옵니다.
자, 91년부터 99년까지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세입이 되어야 되는데 손실이 약 8,000억입니다. 그리고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의 세입손실이 1조 1,320억입니다. 이것을 관리를 잘하고 잘 챙기면 굳이 수돗물을 안 올리고도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생산량 분석체계에 보면 지금 유수수량이라는 것은 계량기를, 유효수량이 계량기를 통과한 겁니다. 여기는 지금 돈 받은 거고 이것은 돈을 안 받은 겁니다.
무효수량이라는 것은 계량기를 통과하지 않고 돈을 받지 않는 겁니다. 누수는 말 그대로 급수관 배수가 누수가 된 거고, 이 기타수량을 전부 다 여기 다 올려버렸습니다.
이 기타수량은 공사를 할 때 또 물을 쓸 때, 상수도본부에서 물을 임의로 쓰는 것 이런 것들을 기타수량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것을 왔다갔다 잘 하면 유수율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지금 상수도본부의 유수율 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 되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 환경부 통계에 2003년도에 각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시가 0.057%입니다. 우리만 5.58%인데, 왜 5.58%냐. 아까 불감률을 여기 다 옮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는 한 번쯤은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지적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단 한 가지 참고로 하실 부분은 서울이든 대전이든 대구든 간에 상수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그 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든다면 각종 관 세척수라든지 역 세척수,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 생산에 필요한 제반 사용용수들이 저 비율로써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시나 대구시 같은 데는 너무 낮게 잡혔고 우리는 좀 높게 잡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적정한 사용용량이 되도록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불감수량과 사용량 수량을 정확하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우리 부산시 상수도본부는 그 대입을 임의적으로 한다 말이죠.
본부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유수율 제고를 한 2% 올려야 안 되겠나 하면 2%를 딱 잡아놓고 그 다음에 밑에 대입해 버리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이제는 현실대로 정확한 수치대로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대안을 잡아야죠. 저것을 그렇게 불감수량을 바꿔 버리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한 번쯤 충분한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해 보겠다는 그것을 해 주시고, 수도 전체적인 게 우리 부산시는 33만전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33만전 계량기 중에서 우리가 32만전의 전수는 가정용이라고 봤을 때 이것은 47% 차지합니다. 75㎜ 이상 300㎜ 이하가 41%를 차지하고, 1,900전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정용에 대한 요금이 조금만 잘못되고, 부과가 잘못되고 하면 엄청나게 따집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공장용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관대하죠. 그러나 물로 따지면 47%이고 대형계량기 75㎜ 이상은 41%를 차지합니다. 사용량이. 이것만 관리를 잘해도 엄청난 유수량을 높일 수 있고 또 상수도본부의 수입에 대해서 철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전무해.
여기는 엄청나게 관리를 하고, 이게 중형과 대형을 합치면 50%가 넘습니다. 사용량이. 1,900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앞으로 상수도본부가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8,696전에 대한 전수조사를 75㎜ 이상을 했습니다. 40㎜ 이상, 40㎜, 50㎜. 75㎜와 100㎜는 67%, 62%의 고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42.61%의 고장률을 가지고, 40㎜, 중형 이상의 계량기는 약 50% 가까운 고장률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고장률의 원인은 계량기의 부적합도 있습니다. 또 수압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잘못 저지른 일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구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지금 시장님께서는 ‘전자도시, 유비쿼터스’ 하고 계시는데 상수도본부는 아직 이것 계량기 전부 다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8,696전에 대한 자료조사를 하니까 상수도본부에 자료요구 많이 한다고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제가.
그러면 뭐냐. 상수도본부에서 본 의원이 무엇 때문에 이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이 수치를 내주면 됩니다. 그것이 전산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부 복사를 해 가지고 수기로 8,600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수치에 의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계량기가 왜 고장률이 높은가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이 대형계량기는 설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클리너입니다. 스트레이너라는 게 일종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클리너입니다. 이 시스템이 가장 정상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클리너에서 양악단관, 신축관, 계량기, KP접합 이렇게 짧게 가버리면 결국은 뭐냐하면, 5D, 3D라는 내용 본부장님 아십니까
예.
계량기 전방에 관의 5배 이상이 수평이 되어야 되고 나가는 쪽의 3배가 수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물이 와류나류가 안 일어나죠. 이런 상태에서 정확한 계기가, 계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냐, 고장의 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자료를 가리키며)
이런 경우는 더 엉망입니다. 이게 전부 염색업체의 대형계량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평공단 염색업체 52개소입니다. 52개소에 그 동안에 계량기 유형별 교체내용입니다. 고장난 게 283대, 97대․33대는 교체입니다. 그러면 413대가 그 동안 교체가 되었습니다.
구경별 고장 계량기를 보면 75㎜․100㎜, 95개․111개, 이게 전체적으로 최고 많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초파, 동파, 역회전, 침유동, 관녹, 관독불 이게 무슨 말인가 압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어려운 말을 씁니까 상수도본부는.
과거에 일제시대에 쓰던 용어를 아직도 그대로 답습해서 씁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바꾸세요. 바꿔. 이게 뭡니까 관독불, 관에 녹이 슬어서 보이지 않아서 이것은 불량이죠 이런 말 아직도 써서는 안 되죠
조금 현대적으로 바꾸어 가지고, 문제는 75㎜, 100㎜가 이렇게 많은 고장률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흘만에 고장 하나 나고 30일 동안 고장난 게 27개입니다. 1년만에 고장난 게 전체 136개입니다. 내구연한 6년입니다. 그 동안에 신평공단 염색업체에서 내구연한까지 간 계량기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동안 계량기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계량기 1,900전만 잘 관리만 해도 상수도에 대한 유수율, 또 세입의 문제점 이런 게 많이 완화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와 같이 대형 구경의 상수관을 갖추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다량수용가라 그래서 월 1회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 또 그 사용량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마는 업체에서도 조금만 사용량에 차이가 있다면 ‘뭔가 잘못되었다. 계량기를 손봐 달라. 점검을 해 달라.’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일반 가정용보다는 고장률이 높고 또 교체율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장률이 높으면 원인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죠.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든다면 조금만 불감률 내지는 너무 과도하게 감지되는 율이 높게 되면 상수도사용량에 차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 조금 차이만 있으면 업체 쪽에서 이것 고장이 났으니까 와서 파악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전월도보다도 사용량이 한 10% 정도 줄었다. 왜 줄었을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나가서 또 점검을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불량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교체가 되거나 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수도보다는 아주 점검하고 관리하는 율이 높다보니까 그만큼 통계숫자가 많이 잡히는데, 조금 전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대량수용가에 대한 관리만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유효수요를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대형계량기를 설치를 하고 우리 사업소에서 얼마만큼 체계적인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고쳐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업체선정을 정밀하게 하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건식계량기를 바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식계량기를 습식에서 바꾸면서 그냥 잘못 적용해 가지고 고장률이 높으면 다시 우리 건식계량기 해 나갈 것 습식으로 다시 환원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정밀하게 해 보라 하니까, 국내에 6개 업체가 있답니다. 영세한 업체가.
그러면 우리가 정밀진단을 해서 그것이 확실하게 어떤 대안이 되고 할 때 납품을 받으라고 해도 관례가 그렇지 않기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형 관 계량기가 문제가 있다면, 첫째는 우리 수치에 맞는 계량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계량기를 우리 사업소에 딱 맞는 어떤, 게이지에 맞는 수치를 맞춰 가지고 거기에서 합당한 제품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조달구매로 일방적으로 ‘KS제품이면 다 받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지금 만약에 그 구경이 80㎜, 75㎜, 100㎜ 규격에 안 맞는 수압에 맞춰 버리면 무조건 그것은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한 게이지로 해서, 고장이 자주 나는 데는 염색공장 15군데씩 고장나는 게 있어요.
이것 제가 가지고 있는 신평염색공단인데, 봐 보십시오. 한 회사가 15군데씩 이렇게 고장이 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량기 고장 이렇게 자주 나면 회사에서도 피곤해서라도 바꿔주려고 할 것 아니에요.
허나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한 번쯤은 본부 자체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특수감사를 해서라도 그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까처럼 관이 잘못 설치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는 저도 의견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와 같은 계량기 문제는, 우리 계량기검사소 같은 경우는 ISO9001 품질관리 인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ISO교육을 받고 있고 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님께서 인정을 하시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환경부에서는 우리 부산의 계량기검사소를 아주 우수한 자질, 우수한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철저한 계량기 검사규정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시행함으로 인해서 계량기 성능 테스트에 이상이 없도록 보다 더 개량시켜 나가도록 하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간부분에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위탁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여지는 없을까 하는 부분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후쿠오카에도 40여개의 계량기 회사 중에서 계측검사를 실시해서 1등부터 5등까지만 그 해에 납품을 합니다. 그 다음 해에 또 계측을 하기 때문에 그 정밀검사에 합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반대로 계속 구입하는 제품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자체의 정밀 테스트를 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정밀한 보다 나은 제품을 받을 수 있는 준비도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사기준을 좀더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도 더 추가적으로 갖추어 가지고 충분하고도 정확한 테스트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침용역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검침을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 주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제반문제도 많이 파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가 불신을 받고 있고 시민들의 음용률이 낮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음용률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과 직접 접촉하면서 각 가정에 있는 상수도의 결함들을 해결해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게 상수도홈닥터제도인데, 이 검침업무를 민간에게 위탁시켜 놓으니까 부분적으로 경영개선차원에서 경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그와 같이 홈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내년도 확대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를 시키고 좀더 문제점을 보완․분석해 가지고 계속해 나갈 것인가, 안 그러면 중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초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137명의 검침원이 나가는 대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그 규정을 잘못해 가지고 미국, 서울의 회사도 여기 검침원으로 하고, 영도는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광주처럼 검침원을 일괄 사퇴하고 동시에 전부다 위탁으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시켜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검침원으로 하게 하면 바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 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홈닥터 안 해도 분명히 서비스도 하고 이렇게 갈건데, 굳이 법적인 것을 맞춰가지고 제한입찰을 하지 않고 전국에 풀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신규는 일절 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으로 넣어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이런 문제가 나와 버리죠.
한번 더 거기에 대한 것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수도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중수도 문제는 원래 소관은 환경국 소관입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2020년도가 되면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로 전락합니다. 1년에 약 한 20억t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상수도사업도 국제적으로 개방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물부족 국가에서 수원 부족상태를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가급적 공공부문이나 대형 건물부터 시작해 가지고 1차 처리된 오수를, 적어도 화장실용이나 화원용 내지는 기타 그 중수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다가 재활용하는 것이 물부족 사태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강화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 수도요금 1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비 30% 정도는 나중에 세금 계산할 때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정도의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는 중수를 활성화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6,000t 이상 쓰고 있는 부산시내의 업체 또는 대형업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 설치하는 설치비용이 얼마쯤 들며, 그럼 그것이 몇 년을 하게 되면 물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일치된다라든지 이런 어떤 계획을 앞으로 세워 가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내 몇 군데 있죠
15군데입니다. 부산시청을 포함해서 새로 짓는 저희 상수도본부 청사도 중수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앞으로 신규 건설하는 그런 문제라든지 기이 현재 있는 대량업소, 업체에 대해서는 그것을 건의할 수 있는, 또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러한 것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체적인 상수도가, 이제 상수도본부로서 내년 초에 이사 나갑니까
금년 말에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갑니까
새로운 청사를 건립해서 가는데, 앞으로 상수도를 어떤 형태로 관리하겠다는 본부장님의 간략한 뜻을 한번 피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튼 이 상수도행정에 관한 한 다른 시․도에서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각종 제도를 보완해 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유수율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도 그야말로 시민의 불만이나 또는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심의관님, 도시주택심의관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공용지 등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해 가지고 구획정리 완료된 토지는 사실상 공공용지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조합명의 등기로 조합해산 등 실체불명으로 매수가 현재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현재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엄청난 문제점이 도래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에 ‘공공시설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라고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것은 환지처분하고 난 이후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 시가 이것은 귀속을 못시켰죠
의원님, 그렇습니다.
이것 하는 방법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조합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은 귀속이 가능한데 민간조합이 한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쭉 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부산시가 한 것은 귀속이 되었는데 민간이 한 것은 지금 귀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경상남도도 도시개발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을 해서 다 귀속을 했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 2004년도에 해 가지고 귀속을 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 4만 3,000㎡의 면적에 188억의 공시지가 금액으로 구획정리사업조합으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건설을 하려면 조합장, 이사를 찾아다니면 다 돌아가시고 없어요. 지금은. 그러면 지금 법원에 공탁을 걸고 이래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이 부산시로 귀속을 시키면 우리 재산도 되고 또 아파트 짓는 데 편리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죠.
대안이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경상남도하고 인천도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한 것은 전부 귀속을 하고 했었는데 민간조합이 한 것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사실상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재개발, 특히 재건축하면서 보면 이 부분이 사실 걸림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공탁을 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의원이 질의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하구 출신 이상은 의원입니다.
환경국장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우리 생곡쓰레기매립장의 경우에 있어서 주민지원사업으로 매년 22억 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운영권도 부여된 상태로 있습니다. 또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산시가 아무리 올바른 시정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생곡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올바른 시정을 펼칠 수 없도록 협약서가 체결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을숙도매립장의 매립이 당초 92년부터 97년 말까지 기간으로 매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사하구 인근주민의 반대로 매립장 연장사용이 거부되어 96년 3월 말까지 매립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96년 4월부터 생곡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 처리할 계획이었고 92년도에 입지선정을 한 생곡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차기 매립장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만한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지역주민과 3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대화를 통하여 지역개발 및 주민편익시설 설치 조건 등으로 매립장 조성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합의사항 범위 내에서 주민지원사항을 성실하게 이행중이며 차기 매립장 조성사업도 주민과 원만히 협의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사항 이행 시에 주민동의가 필요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쓰레기 침출수 처리를 위해 가지고 시설물 증설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증설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생곡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증설 사유는 기존 매립장의 매립기간이 2005년 7월 30일 부로 매립이 끝나고, 8월 1일 부로 차기매립장 증설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립장의 면적이 당초 32만 1,000㎡에서 75만 8,000㎡로 확대됨으로 인해서 기존 침출수 처리시설 일 850t으로는 용량이 부족해서 2,000t 규모로 처리시설을 신․증설 하고 있습니다.
확대된 게 언제인데요 면적이 넓어진 지가
예, 2차 차기매립장 조성공사가 확정된 것이 2003년 경으로 생각을…
2003년이죠
예.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몇 톤입니까
지금 850t 정도 됩니다.
850t이죠
예.
지금 우리 96년부터 쓰레기 매립을 했는데 침출수가 98년도부터 일 평균 1,124t입니다. 98년도. 2002년도는 1,667t이에요. 그러면 850t 처리하는 용량을 가지고 아까 2차매립, 2차 넓어지기 전부터 벌써 이렇게 용량이 오버가 되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처리용량은 그렇지만 조금 오버되는 것은 용량을 조금 오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처리용량을 오버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예.
답변을 하세요.
예, 2006년 6월을 준공을 목표로 해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그동안 처리용량 오버한 것은 인정하시냐고요
예.
그 다음에 현재 유량조정조가 총 용량이 3만 1,000t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만 1,000t을 오버하면 전부 처리 안 하고 그냥 침출수를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보내지요
처리를 하고 나서 보냅니다.
처리하지 않고 보내는 양은 몇 톤입니까
처리하지 않고 보내는 양은 없습니다.
지금 이게 환경국에 대한 답변자료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절기에는 침출수의 일부가 미처리된 상태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TN, TP 및 색도의 제거가 불가능함.” 그렇게 해서 지금 용량을 증설하는 거예요. 이 지금 유량조정조 3만 1,000t인데 지금 2004년도에 일 평균 1,300t입니다. 그럼 850t을 처리하면 약 하루에 500t이 계속 처집니다. 한 달만 거기 모아 보시면 3만 1,000t이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처리를 안 하고 바로 다 처리를 하고 보낸다는 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기시에 일시적으로 양이 많았을 때 유량조정조에 넣어서 조정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침출수 처리를 하고 유량조에 의해서 침출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보내야 되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오버된 용량을 위해서 유량조정조를 충분히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위반한 거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는 매립장에서 자체적으로 전처리 후에 그 다음에 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반한 거죠
위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 100% 처리하고 보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하절기에 처리 안 하고 바로 보냈다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하절기에 우기시에 일시적으로 침출수가 많이 생겼을 경우에 대비해서 유량조정조를 확대해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면질문으로 보낸 이 답변은 뭡니까 이것 환경국에서 안 보내고 그러면 누가 보낸 것입니까
그리고 그…
아니 이것 누가 보냈느냐고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상은 의원 환경국장에게 자료 전달)
예, 의원님 이 내용은 침출수의, 처리수의 수질강화에 대비해서 활성오니법에서 다른 고도처리방법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850t이 모자라니까, 지금 850t이 모자라니까 바로 보내고 그래서 지금 2,000t으로 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2,000t으로 증설하는 것은 차기매립장의 준공에 대비해서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지금 그럼 국장님께서는 그냥 처리 안 하고 바로 보냈다는 그 내용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예, 이 내용은…
잠깐만 가져오십시오.
(환경국장 이상은 의원에게 자료 전달)
(뒤를 돌아보며)
저, 사무처장께서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국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맞는지, 제가 한 이야기가 맞는지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이렇게 법을 위반하니까 생곡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합의서를 만들어 줄 수밖에 없는 거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존 활성오니처리방식으로써는 2007년 7월 1일부로 강화되는 질소, 인, 및 색도의 처리기준 준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고도처리시설인 세일바이오공법을 신설해서 지금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고 1,200t 규모의 전해부상 MLE공법으로 교체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환경국장께서는 저렇게 답변도 그래 놔놓고 했는데 끝까지 지금 현재 엉뚱하게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님 그 답변 내용이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하는 게 용량이 작기 때문에 지금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용량도 적을 뿐만 아니라 2차매립 확장공사를 하면 그만큼 더…
용량도 적고, 그 다음 TN, TP가 색도가 제거가 안 되니까 그것도 같이 동시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처리기준은 2007년 7월 1일 부로 강화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처장님!
(사무처장 단상으로 나오면서-- 제가 전문적인 사항을 몰라서 실무자들이 보조자료를 가져오기로, 제가 검토하기는 조금…)
저, 우리 의원님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재 유량조정조의 총 용량이 3만 1,000t으로 하절기의 연속 강우로 침출수량이 급증할 경우 인근지역으로 누출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활성오니법의 처리가 850t으로 침출수의 발생량이 증가할 경우 유량조정조에 저수하여 처리 중이나 하절기에는 침출수의 일부가 미처리된 상태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미처리된 상태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게 국장께서 답변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의원님이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처리된 상태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이렇게 써 놨는데도 끝까지 우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지금.
예, 그 경우는 극단적으로, 시우가 극단적으로 많을 경우에 유량조정조를 오버했을 경우에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지 그게 지금 현재 그런 오버되어서 하절기에 보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미처리된 상태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
‘있을 경우 그렇게 하겠다.’ 가 아니고 “있으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량조정조를 충분하게, 상당히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아주 극단적인 경우 외에는 처리하지 않고 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환경국장께서 자꾸 이래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놔 놓고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게 보면 지금 이런 문제로 법을 위반해서 하다 보니까 생곡주민한테 협약서도 끌려다니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것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지금 증설함으로써 예산낭비도 초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발뺌하는 것 같은데.
예, 의원님 증설한 것은 2차 차기매립장이 계획이,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침출수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것이지 당초 예상을 잘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96년부터 2005년까지 월별 이것을 받으면 이것 바로 처리가 안 됩니다. 8월달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때에는 5만, 2만, 이런 톤인데 8월달에는 14만t씩 이렇게 침출수가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8월달에 다 이것을 바로 안 보내고 다 처리해서 보낸다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24조 제1항에 의하면 하수처리장에 이송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장림하수처리장의 원활한 가동과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시에 협의수질기준을 즉, 지키기 위해서 1차, 2차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럼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장림하수처리장에 문제가 있어서 지키기 위해서 하신다는데 장림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으로 전환에 대한 부산시의 경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5일날 시의회 1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민자투자사업방식에서 재정사업방식으로 전환하라는, 전환해서 추진하라는 권고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 결의안의 요지는 ‘총 3,000여억원의 재정이 투자된 61만 5,000t 규모의 기존 하수처리장에 민간투자사업자가 500여억원의 소규모 투자로 15년간 관리 운영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보다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시민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요지로 권고촉구결의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결의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촉구결의를 한 이후에 부산시가 추진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추진사항을 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에 지난 6월 23일과 9월 6일 두 차례 중간보고를 한 바 있고, 11월 24일 보사위 행정사무감사시에 또 그동안 추진사항을 질의 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제한된 공법과 공사비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검토 등 심층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지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공법,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지 판단하기 위해서 국내 수처리전문가,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우리 감사실과 감사원 등에 자문을 구한 바 있고, 감사실에서도 전문가그룹을 동원을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장림하수장의, 장림처리장의 하수성상이 타 지역하고 좀 특이하고 하수처리공법이 다양해서 가장 저렴한 수질보전공법의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환경시설공단 인력수급 문제도 관련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금까지 검토한 공법 문제, 주로 3차 처리공법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적정공사비, 전체 처리규모, 운영기간, 법률상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추진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을 해서 시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3차 시설개선사업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방류수질기준을 보장받기 어렵다, 방류수질기준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장림하수처리장 3차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환경국에서 그만큼 얼마나 잘못했는지.
우리 1단계사업을 87년도부터 90년까지 하게 됩니다. 방류수의 원활한 확산을 위하여 하수방류관거를 사업지구 남측 약 3.5㎞ 하류인 다대 2차매립지 남단까지 연장 설치하는 것으로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90년 11월 30일날 1단계 시설공사를 준공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하고 협의한 이것을 안 한 거에요. 그 때 벌써 안 하고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 하다 보니까 88년부터 92년 3월까지 낙동강환경청에서 부산시로부터 “왜 너희 약속한 것 안 하노 빨리 지켜라!” 이렇게 네 차례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부산시에서 환경부로 조치계획을 제출합니다. 이 설치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다가 94년 9월 13일날 우리 위에 하수방류관거를 연장하여 설치하는 대신에 3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수를 위의 처리장 인근으로 직방류하겠다고. 이것을 안 지키는 대신에 3차 처리시설을 하겠다고 환경부에다가 변경요청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게. 예
예.
그렇게 해서 이 인가수질을 이렇게 환경부에서 ‘우리 이렇게 맞추겠다.’ 이래가지고 환경부에다 부산시에서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에서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는 대신에 3차 시설을 해라.’ 그런데 이렇게 허가를 환경부에 받아놔 놓고 98년 6월 10일날 하수관리관, 하수행정과장 8명이 모여가지고 3차 처리시설을 설치 제외하는 회의를 합니다. 그래 99년 4월 8일날 임의로 응집순환변법으로 임의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99년 4월 중에 환경부에 변경 협의키로 계획하겠다 이래놓고 99년 9월 8일날 건설본부에 이 설계대로 바뀐 것을 설계해 가지고 건설본부에 시공하라 이렇게 주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99년 11월 30일날 설계한 대로 공사시켜놓고 환경부에다 “우리 이것 못하고 이것 하겠습니다.” 바꿉니다. 환경부에서 “안 된다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시킨 것입니다. 예 그래서 벌써 이것 한번 어겼죠. 또 이것 해 가지고 또 어기게 됩니다. 부산시에서. 약속한 것을.
그 다음에 2001년 10월 4일날 2단계사업 준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준공허가가 안 나지요. 왜 이 수질이 안 나오니까. 2002년 3월 14일날 낙동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부산시에 배출부과금이 이제 떨어집니다. 배출부과금이 떨어지니까 2002년 12월달에, “2007년 6월까지 동 처리장의 3차 시설을 완료할 테니까 유예해 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임시사용 허가를 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좋다. 그러면 2007년 6월까지 3차 처리시설을 하고.” 부담금을 유예 결정을 해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3차 처리시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계기가 전적으로 부산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방류를 시내에 하도록 그렇게 했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시내의 공사가 상당히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렇게 해서 3차 처리시설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처음부터 그렇게 검토가 되었으면 바람직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기술수준이라든지, 공법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그 관계부서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잠깐만요! 감사원 감사 언제 받았습니까
예, 정확한 날짜는…
감사원 감사 정확하게 받았습니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여하튼 감사원 감사나 저기 행자부 감사나 그 두…
아니 정확하게, 감사원 감사 안 받았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어느 것을 받았는지,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보십시오! 받지도 않은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고 그러고, 예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계속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전에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잘 했다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않겠고, 그 당시에는 공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하고 달라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애초에 1단계사업 할 때부터 이렇게 환경부와 되도 않은 약속을 한 이것 잘 된 것입니까 잘 못된 것입니까
예, 그것 뭐 87년도 일이긴 합니다마는 나중에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면 잘 못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약속이 이때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해서 이것을 어겨가지고 결국 이것을 못 지키니까 이제 부산시에서 3차 시설 하겠다 라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에다 협의를 한 것입니다. 협의를.
예.
그러면 환경부에서 “좋다 그러면 이것 하는 대신에 그럼 이것 해 가지고 해라.” 그렇게 협의내용을 이렇게 해서 BOD 8, COD 10, SS 8, TN 25, TP 1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부산시에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냥 환경부하고 협의도 없이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잘 된 것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공법이 최대한도로 관계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공법이 그것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그러면, 그러면 공사를 99년 9월 8일날 공사를 안 시켜야죠.
예, 의원님 그…
99년 4월 중에 환경부와 변경된 것을 협의키로 계획은 해 놔놓고 왜 안 하고 9월 8일날 공사를 시켰느냐 말이죠.
그 당시의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면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3차 시설을 이렇게 잘못되어 흘러와 가지고 97년 6월달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3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걸리죠
예.
지금이 2005년도 12월달입니다. 그럼 3년, 2006년 1월 1일부터 공사를 해도 3년 같으면 2006, 2007, 2008년 말, 2009년도 되어야 저게 가동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7년 6월 말까지 하기로 된 그 약속은 또 어찌됩니까
예, 최대한도로 지키도록 노력을…
아니 3년 걸리는 것을 1년 반만에 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불을 보듯 뻔하게 이것은 못 지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무슨 별도 협의를 하게 됩니까
수질기한을 저희들 최대한도로 연기를 하든지 환경부와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협의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법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강화된, 수질 강화된 것에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2008년 1월 1일부터는 법적으로 수질이 강화가 되는데 그러면 공사를 그때까지 안 하면 법적으로, 법을 위반해서 배출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환경부하고 협의하면 환경부가 법 고쳐줍니까
여하튼 최대한도로 유예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해서 저희들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2007년 6월 30일까지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배출부과금을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안 되면 배출부과금 유예시킨 것을 내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007년 1월 1일부터 초과하게 되면 또 배출부과금을 계속해서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여러 가지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검토는 어떤 검토를 한다 말입니까 당장 이것은 현실인데, 당장 방류수 수질이 오버되는 것은 현실이고 그럼 거기 배출부과금은 당연히 맞아야 되는데 이 맞으면 누구 돈으로 내느냐고요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럼 이 행정 잘못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여기 들어가는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련의 행정행위를 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공동으로
예.
그러면 그 배출부과금 공동으로 돈을 대납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 기준을 최대한도로 유예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준을 조금 완화한다든지, 유예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완화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 꼭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럼 법도 고칠 수가 있습니까
법도 개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장림하수종말처리장 하나 보고 전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그것 다 법을 고친다 말이에요
장림하수처리장만 특별히 방류수 그 기준이 상당히 다른 데보다는 좀 높게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 지금까지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완공단계에 있으면 유예기간을 조금 더 연장을 할 수도 안 있겠나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경부하고 앞으로 접촉도 하고 의논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제가 답답합니다. 답답해! 답변이.
안 되는 것을 자꾸 협의하겠다 이래 하시니까 정말 답답하고, 그냥 이 시간만 어찌 피해가신다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으로 해 가지고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거라는 그 계획은 언제부터 한 것입니까
200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것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게 되면 시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2002년도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을 할 당시에 시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의원님 제가 그때 것까지 상세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고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상세히,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보고한 것으로, 무슨 보고를 했다 말입니까 우리 2003년 7월달에 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예.
모르십니까
예, 민간투자심의위원회도 거치고 피코도 거치고,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 그때 회의결과가 어찌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2003년 7월달에 조건부 가결이 되었습니다.
조건부 가결이 뭐죠
시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시의회와 협의입니까 합의입니까
뭐, 합의로…
합의죠
생각이 됩니다.
합의죠
예.
합의된 것 있습니까 지금까지.
2003년 7월달에 시의회와 합의하는 조건으로 민간투자심의위원회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2003년 7월 이후에 지금까지 시의회와 이 문제가 합의된 적이 있느냐고요
예, ‘합의’ 라는 문구를 썼습니다마는 그게 대부분의 중요 사안들은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가 아니고 합의입니다. 합의.
예, 그렇게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죠 그러면 그 동안에 임시회 속기록을 다 살펴보면 전부 시의회에 보고하고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송숙희 의원 속기록 내용을 인용을 하면 보고된 적도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국장으로 오고 나서도 보고를 했고 보고를 몇 번 하는 과정에서.
아니 이 때 당시에 말입니다. 민간투자사업 결정을 시에서 2002년도에 하셨다면서요
2002년도, 2003년도 사항은 제가 상세하게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서 2002년도에 민자투자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2003년 7월달에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이랬는데도 결국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조차도 시의회와 합의를 거쳐서 해라 이랬는데 결국 부산시에서는 2002년도에 결정할 때부터 철저하게 시의회는 배제가 되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환경국장으로 오고 난 이후로는 여러 번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면 김 국장께서 시의회에 오고 난 뒤에 시의회 권고안 아시죠
예.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라.
촉구하는 권고 결의안.
결국 시의회 의논은, 의결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정사업으로 전환을 해라.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지금 어차피 민간투자사업으로 2002년도부터 추진해 왔고 그렇게 갈 것인지 우리 권고안대로 재정사업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고 또 공법이 타당한지 사업비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15년의 운영기간이 제안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적합한지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방류구 인근에 어업피해조사용역을 했죠
그렇습니다.
올 11월 말에 끝나죠
예, 올해 중으로.
그 용역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억 5,300만원 아닙니까
예.
그 용역비도 국장님께서 숙지 못하고 계십니까 이게 용역이 끝나고 내년에 보상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달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끝나는데 아직 한 달 남아서 안 끝났으니까 대책도 수립 안 되었다 이 말씀입니까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2007년 6월까지 준공을 3차 시설을 못 해 가지고 2008년, 2009년 이후로 넘어간다면 거기에 따른 어업손실은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보상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상으로는 거기도 영향을 준다고.
그러면 배출부과금 2007년 6월까지 못하는 바람에 어업피해보상 1년 6월치, 2007년 6월부터 2008년 말까지 도대체 어떤 행정을 이렇게 펼칩니까
장림하수처리장 인근어업보상은 전국에서 없던 그런 피해보상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부하고도 의논 중이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피해보상 논리와 다른 여러 가지 제약요인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또 환경국에서 낸 자료인데 이것도 제가 읽으면 또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이렇게 할라.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이렇게 해 가지고 어업피해가 주장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보다 수질농도라든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해서 조사용역이 불가피해서 조사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11억 5,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것도 그런 식으로 답변 어물쩡하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항도 당초에 어민들 피해보상요구가 있어 가지고 여러 번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단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선 용역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일단 피해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피해가 어느 정도이냐 해서 피해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아마 질의, 답변 과정을 잘 들었을 줄 압니다. 한번 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실태에 대해서 ‘하절기에는 침출수의 일부가 미처리된 상태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TN, TP 및 색도의 제거가 불가능함’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시장께서는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의도로 그런 것을 보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경우에 일반 평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여름에, 특히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의 걱정이 있어서 용량을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때 그 공문을 내 보낼 때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전에 큰 태풍 왔었죠
예.
그 때 쓰레기 침출수 쓰레기매립장 인근에 전부 그냥 무단방류되고 또 처리를 못해 가지고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전부 유입되고 한 것 기억하십니까 시장께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환경국장은 아니라고 잡아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의 용량이 여름에 아주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의 처리에 문제가, 용량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봐서 증설도 하고, 더 큰 원인은 지금 현재 생곡매립장 2차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도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중호우든 뭐든 어쨌든 그런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 증설계획이 생겨가지고 2004년부터 내년까지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용량의 문제였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설의 작동이 문제였는지를 제가 한번 바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생곡쓰레기매립장 2차 매립사업에 대비한 증설이고, 그 당시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보낸 자료하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한 번이라도 미처리된 상태에서 장림하수처리장으로 갔다 라면 위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위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장림하수처리장에 지금이라도 당장 전화해 보면 나옵니다. 처리 안 되고 온 것이 있나 없나 확인이 됩니다. 바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위증이죠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제가 사항을 확인을 해서.
사항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금방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위증을 했다면 시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엄중히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그렇다고 시정만 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증설한다 이렇게 답변하면 간단할 것을 이 서류 보낸 것도 서로간에 이해차이라 해쌌고 말이죠.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2년 전의 그 사항을 한번 더 확인을 하고 현재 용량을 증설하는 이유 그것도 제가 한번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이것 제가 설명할 때 다 들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시장님 제 설명할 때 듣고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저도 안타까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앞으로 이것을 빨리 대처를 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오늘 질문 주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시가 빨리 결론을 내려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증설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차 처리시설하고 쟁점이 되고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부산시에서 잘못한 것을 시장께서는 인정하시죠
그래서 그 과정들을 왜 그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왜 당초에 저게 3.5㎞ 하루에 이렇게 방류를 하려고 한 것인지 그런 것 등에 대해서 제가 정밀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것이 당초에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하면 거기가 철새도래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오면 안 되는 데입니다. 거기가. 부산시에서 거기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선택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철새도래지에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을 넣는다는 말입니까 정 하려면 철새도래지니까 영향이 없도록 3.5㎞ 떨어지게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부산시에서는 어차피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장소를 잘못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만큼 부산시에서 보는 눈이 근시안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저것을 만약에 장림이 아닌 철새도래지 옆이 아니면 저런 게 없습니다. 왜 3.5㎞까지 관을 묻어 가지고 저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게.
여하튼 저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빨리 매듭을 지어 가지고 빨리 이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류수 수질 유예기간이 2007년 6월 30일까지인데 아마 시설개선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부과금에 대한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누가 져야 되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시고, 우리 시의회에서 권고한 대로 재정사업으로 전환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쉬는 시간도 없이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 계시는 선배․동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님들 상당히, 너무 쉬는 시간도 없이 앉아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은 잠깐 소변을 보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해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산시의 예산절약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과 북한이탈주민 즉 새터민 그 부분과 정주 외국인 및 외국 기업인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 대안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정관님 나오십시오. 올해 2006년도 우리 본예산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예 예산 규모 말씀입니까 올 저희들 의회에 제출한 2006년도 예산 규모는 총 5조 2,661억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산시 부채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2005년 9월말 현재 1조 8,506억원입니다. 참고로 작년 말 현재는 1조 9,858억원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상당 금액입니다. 그리고 부채규모도 상당히 많고 특히 내년부터 부산교통공단이 부산시로 이관하게 되면 더 부채가 늘어나겠죠
교통공단의 부채문제는 시가 국가하고 협상을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2002년 말 현재로 4,736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었는데 3년 동안에 이자하고 적자폭이 늘어 가지고 6,8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시가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도 신설되는 교통공사로 하여금 인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규모가 5조 2,661억이고, 이 부분은 부산시 예산만 그렇고, 교육청 예산은 얼마죠
교육청 예산은…
잘 모릅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 거대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과 지출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하게 연구를 해야 되겠죠
저희들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수입을 늘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방금 말씀드린 부채 경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절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서 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부동산 종합대책 기타경비 추계 등으로 앞으로도 저희들 시 세입 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면에 재정 수요는 매우 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계획적인 배분과 운용의 효율성 제고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편성 단계는 물론이고 집행 시에도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분석해서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 절감방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행사성, 낭비성 경비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수립단계부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며, 옥외행사는 옥내행사로 하는 등 행사의 규모도 줄이고, 행사장은 원칙적으로 자체 보유시설을 사용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고, 간행물 발간에서도 간행물 발간 부수를 축소하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통폐합하고, 또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활용하는 방법 등 미세한 부분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사업 집행에 있어서는 사업별 예산집행사항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이월예상사업과 시급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고 공사입찰 차액 및 집행잔액 발생 시에도 타용도로 사용을 못하게 한다든지 설계변경 등을 통한 사업비 증액 이런 부분을 과감히 통제를 하고 해서 가능한 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오시는 것은 비단 2005년도 뿐 만이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노력을 부산시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고한 내용을 가지고 문서화되었다든지 체계화된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까
별도로 체계화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각 실․국도 그렇고 시 전체의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관실도 그렇고 평소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말만 예산절감, 세수증대 이렇게 했지 노력을 제가 볼 때 전혀 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부산시에서 발간된 지출감소와 수입증대에 대한 우수사례집이나 그런 것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답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 우수한 사례집이 나오면 그것을 사례를 하고 이 방만한 부산시 재정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매년 우리가 물어보면 2005년도에 물어봐도 지금 재정관님처럼 답변하고, 2004년도 계속 그럴 거에요. 2006년도에 물어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식의 행정이 과연 이것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실제로 세입증가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한다든지 세출 감소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다든지 하나의 성과표라든지 우수사례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약했다든지 분명히 이것을 알려 가지고 공직사회도 활기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라. 지금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말만 하고 계속 똑같은 말 번복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재정관님한테 물으나 부산시장님한테 물으나 어느 누구한테 물어도 말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 대책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 사례로써 저희들이 예산성과금 부분도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고 각종 제안제도를 통해서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각 부서별로 우수사례들을 발굴을 해서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죠. 제가 대표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나 국 중에서 예산규모가 아주 큰 곳 중에 한 군데가 건설본부가 있죠
예.
건설본부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예산절감의 사례가 있느냐. 그리고 사례집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설혁신사례집 발간계획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9월달에 이 어마어마한 돈을 건설본부가 쓰는데 어떤 공법을 하고 어떤 방법을 쓰니까 예산이 절약되었다 여기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 이러니까 전혀 없다는 거에요. 이번에 감사에 그래서 앞으로 발간개요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박수를 보내고 했는데 제목이 예산절감사례집 해 가지고 건설혁신사례집으로 발간할 것이다. 처음입니다. 재정관님! 그 전에 안 한 것은 안 했다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아까 전에도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실 때 모호하게 답변하면 서로가 필요 없는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과연 부산시를 위해서 발전적이냐 이것을 토의하는 자리지 누구를 욕 뵈고 고함을 치는 이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건설본부에서도 여태까지 이렇게 한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건설본부는 금방 이렇게 알아듣고 지금 곧 시행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우리 이해동 의원도 이야기 했다시피 상수도본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왜 이 말을 총체적으로 묻느냐 하면 세입증가를 국비, 무슨 비, 취득세, 등록세 그런 말들은 기존 나와 있는 데이타베이스하고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고 그 상수도사업본부의 관리나 운영을 한 공무원이 잘못 함으로써 세수가 들어올 미래의 수익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 것을 발굴하는 이런 정책을 우리가 펴야 된다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 아무리 여기서 많이 하면 뭐 합니까 경기가 나빴다. 법적으로 전부 프로테이지가 나와 있잖아요 2%, 3.2%, 1~2% 그것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단계는 아니에요. 그런 것 상관 없는 세입, 세입 중에서도 항상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안전으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발굴, 그런 것에 대해서 발굴한 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재정관실 안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팀을 해 가지고 체납세 부분이라든지 탈루세원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세, 탈루세는 말이에요. 10년, 15년 전부터 계속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고, 재정관실이니까 부산시 전체를 보고 어느 한 부서의 특정을 떠나서 그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제안을 받고 하는 이런 팀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수한 사례를 발굴해서 책을 만들어 가지고 파급할 필요가 있는지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필요가 있으면 적극 파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시민에게 비치는 눈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절약한 사례나 방법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을 하죠
예.
거기에 따르면 이번에 자료에 따르면 예산성과금 이 자체가 왜 가면 갈수록 금액이 줄어듭니까
그 부분은 줄어들었다기 보다도 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무원들 인식부족으로 시행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매년 신청건수 및 지급건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절약이라든지 사기앙양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제도와 관련해 가지고 지출된 예산과 지출에 따른 효과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예산과목상 포상금으로 5년 평균 5,000만원 정도 해마다 책정이 되었고, 5년 동안 지급실적은 총 42개 사업에 1억 5,200만원으로써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성과금문제에 있어서 2004년도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2004년도 지급액이 4,4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2005년도 지급액이 얼마죠
2005년도에 3,900만원,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죠
예.
지금 이 부분에 성과금지급 관계 문제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전부다 인지하고 있습니까
예산성과금은 적어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 실․국에서 공무원들이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자료에 보면 예산성과금 한 건당 해서 예를 들어서 성과금이 100만원이 지출되었다 합시다. 100만원이 지출되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예산성과금 자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예산의 절약정도라든지 효과 면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이 부분이 예산에 성과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1, 2, 3등급으로 나누어서 최대 2,000만원까지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예산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격려의 정도로써 좋겠다 하는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 정도까지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100만원의 경우에는 격려금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한 액수로는 예산성과금, 격려금 지급대상의 수익증대 및 예산절감효과는 시행 이후에 총 9,417억 정도 효과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수학적으로 나누어 보았어요. 보니까 100만원 성과금을 주는 건수에 대해서 73억 정도 재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답변에 보면 지급액이 있고 절약액이 안 있습니까
지출절약 부분하고 수입증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1,400만원 나갔는데 지출, 절약액 부분에 절약액이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2001년도 말씀입니까
아니요. 2005년도.
2005년도에 전부 3,900만원 나갔는데 성과금이 2,500만원, 격려금이 1,400만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출절약액에서 1,400만원이 나갔거든요
지출절약액이 1,400만원이 아니고 성과금이 2,500만원, 격려금이 1,400만원인데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성과금의 기준은 예산절약이거나 수입증대 부분이나 둘 중에 하나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을 하면 이 예산성과로 지급을 하고 이 예산성과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격려로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면 격려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성과금 대상이 2,500만원이고 격려금 대상이 1,4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급액이 있고, 지급액이 있으면 절약액이 있잖아요
예.
절액약, 그죠
예.
그러면 그 절약액이 제가 마음대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재정관실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절약규모로, 예.
예, 그래서 1,400만원에 대해서 절약액 규모가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절약규모가 지금 13개 사업입니다. 13개 사업인데, 제가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과금 2,450만원, 격려금 1,400만원해서 총 3,850만원 지급이 되었는데 저희들 절약액수는 1,318억 9,8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300억 정도 절약된 것으로 저희들이…
1,300억!
예.
그런데 그 1,300억이라는 그 금액은 누가 어떻게 산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예산성과금 지급을 할 때는 실무심사위원회를 거치고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본심사에서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자체 실무심사위원회에서 실무과장 중심으로 해서 판단을 해서 외부 자문기관하고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본심사에서는 외부위원하고 우리 실․국장들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합니다. 하는데, 이 액수는 본인들이 절감했다고 판단되는 금액에다가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정확하게 되었다고 볼지 그것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왜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 저희들 교통공단을 감사하면서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이래 물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교통공단에서는 건설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의 대규모 경비절감이나 수입증대 효과를 거행한 제안자에 대해서는 200만원을 포상금을 주고 2호봉 특별승급 또는 특별승진 등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자료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대규모 경비절감이다, 이래 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려금이나 포상금의 그 개념에 있어서 절약액을 부산시에서 어떻게 산정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산정기준 자체를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들면 저희들 여기 교육청에 교육감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방교육 재정부담을 이 부분으로 해서 교육세 부분, 우리가 지금 내국세에서 교육청 인건비 부담금하고 저희들이 과거에 5%를 저희들, 지금 3.6%에서 정부에서 10%로 올리려고 하던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이제 5%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체로 한 800억 내지 9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보는데 물론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에서 일부 상쇄되는 요인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일부 좀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우리 시로 봐서는 한 500~600억 정도 예산절감을 봤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제안자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한테는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했습니까
예산성과금이 아마 한 1,000만원 정도가 나간 것으로 저희들, 한 1,0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나갔어요
예.
그리고 1,000만원해 가지고 성과금만 나가고 그 외에 다른 특전은 없습니까
저희들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전부분은 제안제도하고, 조금 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시에 별도로 제안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안제도가 이 부분이 이제 시에 어떤 공적을 끼친 사람의 경우에 특진도 되고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경우인데 저희들 예산성과금의 경우에는 인사상 유인책하고 연계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성과금제도는 예산절감에 기여한 공무원 개인 등에게 심사를 통해서 지급되는 포상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가점이라든지 인사상 조치는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가점이나 예를 들어서 인사상의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이 제도 자체가 지금 저희들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안제도하고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급여인상으로 인센티브를 줄뿐이고 인사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교통공단하고는 조금 비교가 약간 틀리네요
제가 보기에는 교통공단의 경우에는 아마 제안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지금 말이지요. 기획예산처에서 성과금제도의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지금 상당히 논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국민들 있지요 국민들도 예산낭비신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줄 수가 있게끔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압니까
일반국민에 대해서 우리 시 예산으로 지급을 하는 부분…
기획예산처에서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거든요.
일종의 시민제안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는데 일반시민들도 예산낭비신고자한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이것 자체를 그리고 성과금의 한도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재정관님, 모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잘…
마 그냥 모른다 하이소. 이게 왜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2005년 11월 24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재정관님이 신도 아니고 모를 수 있지요. 그래 모르는 것은 모른다 해야지. “야! 이것 말이야, 모른다고 하면 뭐 어쩔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기획예산처에서 11월 24일날 목요일날 처음으로 이것이 발표되었어요.
예,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예, 처음 들었지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기획예산처에서도 이런 방식이 나온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뜻은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최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세입증가와 지출감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아까 전에 한 대로 많지만 이런 성과금제도에 있어서 좀 적극적인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일반시민들도 누구든지 간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성과금을 줄 수가 있는 그 규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하고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의 물론 재정부분이지만 시민들도 시의 재정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지출을 절약한다든지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안이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포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성과금제도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 성과관리에 대한 그런 예산제도를 지금 현재 채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뒤에 관리를, 말은 성과관리예산제도가 맞는데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과관리예산제도는 서울시에서는 2001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정부에서는 사업예산제도라고 해 가지고 지금 한 2007년부터, 200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는 올해부터 성과관리방식에 의해서 예산서를,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관리예산제도라는 것은 어떤 품목별예산이 지출위주의 통제위주의 예산이다 하면 어떤 목표위주로 성과위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기관임무가 있고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식으로 해서 저희들 각 단위사업별로 해서 실․국별로 그 목표를 상위목표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전문가하고 의논을 해서 지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예산제도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성과예산하고 현재 성과관리금하고는 지금 직접 연결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앞으로 그 부분도 같이 상호 연계를 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래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성과금제도는 이제 그 선에서 끝내고,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 말, 그 말할 때 못 들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끝내고 성과관리예산을 하는데 과연 이것도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말이지.
성과관리의 핵심은 그 지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표를 가능한한 명확한 우리가 측정가능한 지표를 가지고 결과지표를 가지고 개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저희들 시행초기라서 각 실․국별로 지금 정착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교육과 또 상호토론,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통해 가지고 제대로 정착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 북한이탈주민 안 있습니까 일명 새터민,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부산에 374명이 있습니다. 14개 구에.
제일 많은 구가 어디입니까
제일 많은 구가 사하구입니다.
몇 명이죠
사하구가 112명으로서 3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사하구가 제일 그렇게 많습니까
이것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신청에 따라서 통일부에서 알선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는 영구임대주택이 있는 구가 7개 구가 있습니다. 그 7개 구는 북구, 사상, 영도, 사하, 해운대, 금정, 부산진구인데 특히 사하구에 많은 이유는 먼저 입주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분들이 오시면 권유와 이렇게 또 새로운 사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분들을 함께 살자고 권유하다 보니까 사하구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지원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은 통일부에서 맡아 있고 이제 취업보호 같은 것은 노동청에서 맡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거주지에서는 신변보호를 분담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생계 및 주거지원이라든지 또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 연계업무 이런 업무를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타 시․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타 시․도, 예. 타 시․도에서는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많은데 서울시에 2,44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3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취업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시내관광투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새터민 지원 조례를 10월 28일날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을 해 가지고 조례의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운영과 정착지원을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마련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도에서 1억 2,000만원
아! 경기도에서 올해 쉼터 운영해 가지고 2개소에 5,000만원씩 해 가지고 2개소에 1억하고 그 다음에 새터민 프로그램 사업비로 2,000만원을 올해의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예, 그렇지요
예.
거기에 비해서는 부산이 국제화․세계화를 우리가 말을 많이 하면서 여러 다른 분야도 바쁜 일이 많겠지만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책방향을 어떻게 가실 겁니까
우리 시에서도 프로그램 지원사업비로 국비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또 YWCA에 새터민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원을, 사실은 5,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 예산사정상 1,000만원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그런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뭐 상충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핑계거리를 대면서 이 부분은 너무나 미약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책을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터민하고는 틀리지만, 우리 부산에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까
의원님!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인데요 해당국장이
경제실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와 보십시오.
우리 시 관내에 현재 파악해 본 바로는 약 1만 9,700명 정도의 외국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지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에서 나왔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예.
예, 우리 부산시에서는 따로 이렇게 접수된 게 없습니까
저희들 따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구에 산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등록을 누가 받습니까
외국인들이 어느 지역에 살게 되면 어딘가에 가서 등록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처럼 주민등록 등록처럼, 그 사람들 어떻게 하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외국인, 전체 일반외국인에 대해서 우리 경제진흥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 등록현황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모르는데 어떻게 구청에서는 전부 다들 알고 있습니까 각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알고 있는 것 모르지요
예.
각 구청에서는 외국인들을 전부 다 민원봉사과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그 받고 있는 내용을 부산시에서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 외국인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업무가 주민등록업무 같으면 지금 우리 시 행정관리국에서도 당연히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우리 지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인이라든지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 국장님 말고 외국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국이 어느 국입니까 한번 그러면 나오라 해 보이소.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외국인이 공식적인 외국인 숫자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그 외국인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사하구 같은 경우는 2,6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구청 민원봉사과에서 등록을 해요. 그런데 그런 내용을 부산시에서 모른다면 말이 맞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에서는 전체집계를 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 숫자도 모르는 것 보니까 아무런 정책이나 대안이나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구청을 통해서 등록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관리가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래 그걸 파악하는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부산시에
현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은 외국인의 숫자는 모르고 외국기업인 숫자는 알고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부회의할 때 좀 간부회의를 하셔 가지고 그걸 연구하시고, 외국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 이랬지요 지금 현재 부산에 외국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금년 10월말까지 부산에 진출해서 하고 있는 기업은 47곳에 538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유치를 위해서 부산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지요
예.
노력한 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희들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외국기업의 유치가 부산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만들어서 투자유치활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산업단지에 9만평의 외국인투자전용단지를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고 있고 또 항만배후부지나 또 센텀시티, 동부산관광단지 등에도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외국인 투자유치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이 두 가지 문제를 정리하는 뜻에서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외국인 투자유치로 최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되어서 대통령 표창을 받고 APEC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유치한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외국기업에 실제로 유치를 하려고 노력도 했고 외국에 나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 있는 외국기업인들과의 대화 이런 것에 대해서 부산 시장님이 직접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현재 우리 부산에 외국인대표자회의가 있습니다. 외국인대표자회의를 제가 한번 직접 참석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라든지 건의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제가 직접 한 것은, 제가 한번 직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에 제가 최근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외국인대표자회의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도 자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 관련부서에다가 그런 문제들을 건의를 하고 하는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지요. 외국기업인은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투자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외국인들이 외국에 나가면 전부 다 부산을 PR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외국기업인들이 볼 때는 시장님하고의 간담회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제가 몇 번을 만났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몇 번 만났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표를 제가 같이 함께 만난 것은 한번이 있고 그 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은 수시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마 제가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또 공장도 방문을 하고 거기 사장하고는 제가 시에서만 해도 한 세 차례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가지 투자관계도 협의를 하고 개별적으로는 수시로 만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장님이라는 직책이 부산을 대표하시는 분이잖아요. 외국기업을 유치한다고 노력을 하는데 개인이 꼭 파워 있고 이런 사람들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사안이 생길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국에서 온 기업들이 볼 때 그 기업이 규모가 스케일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시장님이 전체회의를 자주 해 가지고 만난다든지 이럴 때 중소기업들도 나름대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시장님이 투자규모가 큰 이런 업체만 만나다 보면, 인간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생각과 마인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도 감정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파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외국기업인들, 유치되어 있는 기업인들의 관리부분이 약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저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아마 이미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인들, 제가 대표 등 조그마한 중소외국기업이든 간에 가능한한 자주 좀 만나서 여러 가지 기업활동에 따른 애로점도 들어서 시가 또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해결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적으로 시장님께서 외국인 기업인들한테도 아주 특히 외국인들은 또 보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큰 모습을 보여줘 가지고 그 기업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맨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앞에 북한이탈주민 관계를 제가 국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장님이 내걸고 있는 세계도시 또 국제화도시 이렇지 않습니까 APEC을 기점으로 더 그렇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터민에게도 지원방법을 좀 많이 예산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하튼 그 질문주신 우리 북한이탈주민들 우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제가 이번 질문을 계기로 해서 실태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 보고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해야 될 부분들을 챙겨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처음에 예산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산절감팀 이래서 그 팀을 혹시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산절감은 각 부서별로 각 분야별로 함께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다 함께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부분들은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저희들 재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팀이 필요하겠는지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는데, 그렇게 시장님처럼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인 것이지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한 것은 일반 우리 생각하고 틀립니다. 부산시 전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비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수도본부뿐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이 많은 팀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절감, 그러니까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그것이잖아요. 꼭 그러니까 세입증가와 세출감소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팀이 있다 말입니다. 그 팀이 여러 부서를 다니면서 총괄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지 생동 있는 우리 공직사회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이 들겠지만 그런 팀을 따로 1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역할은 현재 우리 재정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의 팀이 필요하다면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요. 아까 전에 재정관하고도 이것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그걸 이때까지 10년간, 5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큰 효과가 없는 것이 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과 마인드를 바꿔야 될 이러한 시점이고 이러한 팀을 만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부서에서도 그렇고 다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런 방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있지만 그 부서하고 예산절감팀하고 바로 집계가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역동적이고 살아 있는 부산행정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계신 간부공무원님들과 오늘 아무런 질문도 받지 않은 교육감님이 끝까지 자리를 하셨네요.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수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섯 분 의원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오랜 시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행 정 부 시 장
김구현
정 무 부 시 장
안준태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A P E C 준 비 단 장
이경훈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관 리 국 장
교 통 국 장
문 화 관 광 국 장
도 시 계 획 국 장
건 설 방 재 국 장
보 건 복 지 여 성 국 장
환 경 국 장
이익주
윤종대
김종해
정진식
안영기
이정숙
김윤곤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감 사 관
김형양
이종수
공 보 관
기 획 관
재 정 관
도 시 주 택 심 의 관
김영환
이종원
이용호
박인갑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김명훈
교 육 정 책 국 장
임장근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