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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시게 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주신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례회 첫날 오후에 이렇게 일정을 잡은 것은 각 상임위원회의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시간을 조정하다가 보니까 부득이 이 시간에 회의를 갖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이어 200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이어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날인을 한 다음 사무처장께서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5년 11월 21일
사 무 처 장 오홍석
총 무 담 당 관 엄윤섭
의 사 담 당 관 유진성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의 순서로서 보고에 앞서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사무처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 직원들은 우리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을 줄로 생각합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과 평소에 언급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업무에 반영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의회의 보다 나은 살림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저희들은 적극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에 앞서 우리 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윤섭 총무담당관입니다.
유진성 의사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은 제가, 실무적인 사항은 관련 담당관들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윤섭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의회사무처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회사무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회사무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되 사무처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사항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오홍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이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144회 운영위원회 회의 시에 본 위원이 우리 지금 현재 정책연구실에 전임 계약직 5명, 비전임 4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고 도와주기에는, 비전임들은 여러 가지 자기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몰두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제가 처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처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정책연구실의 비전임 문제가 전부 전임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주미 위원님이 보충해서 질의하실 때에는 사무처장의 힘으로, 어떤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지금 그것이 실현이 되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정책연구실의 비전임연구원을 전임연구원으로 바꾸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의회로서는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현안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저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장단 또 상임위원장님들 또 의원님들께서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그 동안에는 시에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인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안 되어서 지연되어 왔습니다마는 아마 현재 저희들이 알기에는 이번 회기 중에 시에서 정원규칙을 다시 긴급현안으로 제출할 그런 기회가 한 번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 문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의회의 요구가 수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더 구체화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부산시에서 작년 6월 추경예산 할 때 우리 계약직 공무원을 신규로 몇 명 채용했는지 알고 계시죠?
시에서 말입니까? 시 전체에서 말입니까?
예, 우리 집행부에서, 시 전체에서 각 실․국별로 해 가지고 8명을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을. 이때 승인을 받고 다했습니다.
집행부의 경우에는 전문인력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신규채용을 하는 반면에 우리 의회는 사전에 그 부분을 절실하게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처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협치행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는 조속히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에서 정원을 조정하는 가장 빠른 시기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우리 의회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처장님! 저번 회기 때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힘으로써 자신 있게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처장님 그 부분 아마 잊어버리셨죠?
사실은 뭐 사무처장의 힘이라기 보다는 우리 의회의…
제가 회의록을 한 번 들고 나와 봤습니다.
사실은 사무처장은, 아시다시피 우리 사무처 직원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장님과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을 해서 아마 금년 중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전망을 합니다.
본 위원은 처장님의 의견이랄까 의지를 존경하고 싶습니다. 존중해 드리고 싶은데 저번 회의시도 강력하게 처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처장의 어떤 힘으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전혀 실현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처장님이 똑같은 답변을 들을 때 과연 처장님 말씀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참 난감하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처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장 이해동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신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실에 현재 인원이 몇 명 있습니까?
지금 연구원 9명 있습니다. 전임직이, 전임연구원이 5명, 그 다음 비전임연구원이 4명, 그 다음…
비전임연구원의 봉급이 얼마쯤 됩니까?
비전임연구원은 지금 현재 전임연구원의 1/2…
근데 거의 박사학위까지 받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을, 봉급이 얼마나 됩니까? 비중이.
개인별로 그 분들이 계약이 될 때 ‘가’호, ‘나’호 그런 그것이 구분이 있어 가지고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마는 현재 비전임계약직 ‘나’호의 경우에 지금 현재 2,472만원, 연간 연봉이 그렇습니다.
그럼 월 얼마 됩니까? 그러면 200만원 꼴입니다. 거의 200만원 조금…
200만원 꼴입니다.
비정규직 제일 작은 봉급이 얼마입니까? 제일 작은 사람이.
비정규직 중에서 이제 얼마 안 된,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1,713만 1,000원입니다.
그럼 월 얼마쯤 됩니까?
그러면 이게 100…
130만원 됩니까?
아마 그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박사과정 밟고 한 사람이 봉급을 그렇게 받아서 생활이 되고 여자 분들은 자기 옷도 사 입어야 되고 화장품도 사야되고 한데 그것 가지고 먹고살고 그게 되느냐, 기본 봉급이 되느냐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 비전임연구직의 현재 처우는 뭐 열악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신락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빨리 해제를 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봉급이 120만원, 130만원하던데 이런 봉급을 받고 연구를 하는데 과연 그게 연구가 되겠나 싶고, 그 다음에 며칠 근무를 합니까?
이 분은 전임연구원들의 전체 그것의 반만 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분들이 보면 거의 자기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거의 사무실에 나와서 연구를 하고…
그게 잘못된 게 그게 반만 근무한다고 나머지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근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만 근무하고 그 다음 며칠간 근무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다른 데서 벌면서 그런 원리인데 그게 그 근본적인 계약조건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시에서.
그게 이 계약조건이 우리 의회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우리 천판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반 정도로 근무를 해서 반 정도를 갖다가 실제로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워서…
그런데 지난번에 처장님께서 말씀을 밖에서, 한 번 길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박사학위 받고 공부해 가지고 와 가지고 무슨 연구가 되고 뭘 신념을 갖고 하겠습니까? 머리 속에 뭐가 들어 있겠습니까?
아무튼 정책연구실의 관심과 우리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이 문제는 조만간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해결 좀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천판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그 학생들 의회교실 방청하는 데 있죠?
처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교실요. 의회교실 말씀하십니까?
학생들 방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방청요.
그런데 방청하는 게 보통 보면 우리가 의회가 개회하는 날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학생들이 의회를 방청하고 간 다음에 또는 학생들이 방청하고 가는 그 당시라든지 그 아이들한테 혹시 그 느낌이라든지 설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오늘 의회를 견학했는데 오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고 간다 아니면 그 각본에 의해서 의장인사 해 버리고 또 나오더니 상임위원장님들이 조례 제정하는 것 몇 번 얘기해 버리고 토론문화를 보러 왔는데 전혀 그것도 없고 와서 보니까 의장이 의사봉 몇 번 땅땅땅 치고 끝나 버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 느끼고 안 갔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한테 묻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게 혹시 있습니까?
이건 그때 그때마다 체계적으로 좀 섭외를 해 본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백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느낌을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주례초등학교에서 130명이 앉아 있었는데 사실은 위원님 좌석에서는 방청석이 잘 안보였습니다만 저희들이 보면 그 뒤에 그 애들이 한 80분에 이르는 본회의 방청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저 학생들이 본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며 저기서 무슨 어떤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저도 사실은 오늘 아까 방청이 끝나고 나서 우리 직원들하고 다시 한 번 이것을 좀 개정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현재 방청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다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 하는 점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드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어느 누구보다 처장님께서는 마주보고 있으니까 방청객들하고 많은 것을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도 저는 앞자리라서 아이들이 간혹 보여서 뒤로 한 번 시끄러워서, 웅성웅성해서 뒤로 보니까 그래도 기다리다 교육감이 끝나고 나니깐 아이들이 거의 다 나갔죠? 그래 됐죠? 그런데 학생들 방청하는 날을 시정질문하는 날 하면 어때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본회의 하는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임위에 방청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방청할 수 있는 여건이 본회의장에는 한 130석 정도의 방청석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회의를 할 때, 그것이 일반적인 개회식이 되든지 아니면 또 시정질문이 되든지 일단 본회의의 전체적인 그것이 있을 때 일단 저희들이 방청을 하는 것을 관행으로 해 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들도 꼭 본회의 할 때만 방청을 하는 그것만을 갖다가 이렇게 고집한다면 어떤 그것이 선택의 폭이 상당히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일단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단순한 회의진행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 디스커션이 있고 그런 장면을 얘들한테 보여줘야 교육적인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는데 그런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다른 것 여쭤 보겠습니다.
모의의회 있죠? 모의의회. 몇 개 대학이 참여했습니까?
이번에는 4개 대학이 했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여기에 이것은 작년에 한 겁니까?
6개 대학은, 작년에는 6개 대학이었습니까?
해마다 조금씩 참여대학이 차이가 납니다마는 금년에 4개 대학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 대학을 했습니까?
작년에는 5개 대학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그럼 뭐예요. 참가대학 6개 대학 해 놓은 것 이 자료는 뭡니까? 작년에 5개 대학 참여했다면서요.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74페이지요. 2002년도입니까? 2002년도 것을 뭐 하러 내놨습니까?
뒤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 뒷부분 51페이지부터는 최근 3년간의 업무보고자료를 수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2년부터 수록이 되어 있는 바람에 아마 의원님께서 보신 건 2002년도 자료를 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도표시가 없으니까 이래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럼 다음 다른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2년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지역구 의원님들의 애로사항인데 보통 보면 시청에서 공청회, 설명회, 무슨 대담, 토론, 현지출장 이런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시의원들한테 좀 가르쳐 주면 또 참석을 할 수 있으면 참석을 하고 또 참석할 수 없으면 참석을 하지 않는데 또 간혹 보면 동사무소 또는 그 지역의 인사들로부터 그런 얘기를 또 뒤늦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처장님께서 챙기셔서 시의원들한테 먼저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우리 전체적인 일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발언…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앞에 백선기 위원님 질문하실 때 여성의회교실 얘기를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8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여성의회교실에 일시에 많은 인원참석으로 참석자에 대한 대접이 소홀해서 처리결과가 조정을 하겠다 라는 지적이 2003년도에 있었습니다. 그죠?
예.
여성의회교실이 2003년도에 이런 지적이 있었고 2004년도는 지금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는 찾지를 못했는데 2005년도에 여성의회 교실이 2003년도와 다름없이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처장님 생각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현재 여성의회교실이 현재 상태의 방법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다 하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요, 이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성의회 교실이나 학생들 모의의회나 그 다음에 시민참여 의정상 구현에서 방청객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구태의연하게 몇 년 전에 지적됐던 사항이 몇 년 후 지금도 개선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요소요소에 이런 것이 허다하다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의회모습으로서 내년에 유급제가 되어질 것이고 전문화가 강화될 것이고 시민들에게 더더욱 개방된 열린 의회를 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해마다 똑같이 지적되어지고 해마다 똑같이 보면 전부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합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적극 검토한 결과에 대한 변화된 모습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프로그램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알맹이를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때까지 ‘중학생의회교실’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역시 판에 박힌 듯이 오면 본회의 방청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보여 주는 영상물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시청에 가서 홍보관 한 번 구경하고 밥 한 그릇 먹고 가는 그런 너무도 천편일률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이때까지 되어와서 저희들 이번에 중학생들한테 자기들이 모의의회과제를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니까 훨씬 더 옛날보다는 참여학생들이 훨씬 더 어떤 보람을 느끼고 하는 것을 발견했는데 저희들이 전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들도 분발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8페이지에 6번 항에 보면 처리결과에 맨 마지막 단락에 여성의회, 여성모의의회는 여성단체가 신청실적이 없어서 결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없습니다. 2003년도에 이런 처리결과 현황이 파악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2004년도에 여성단체들로 하여금 신청하라고 공문이나 내 보내셨는지, 그게 답변이 없었는지 이런 얘기의 이런 적극적인 집행의 결과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를 지적하면 처리조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해당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면 여성단체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청을 하지 않죠.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의회가 얼마만큼 변화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지금은 집행부가 의회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개선하자 라고 하지만 과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했는가에 있어서는 의문이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지적이 된 사항은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실무적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내년 5대 의회에서는 이런 모의의회나 여성의회교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아니, 업무보고현황 1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와 관련해서 방송용 카메라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활용실적에 의원이 개인별 영상녹화물 수시 제공 및 기록보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녹화물을 보관하고 있습니까? 올해에.
예, 이것은 그 동안 저희들이 방송용 카메라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사실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또 상임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녹화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145회부터 현재 152회에 이를 때까지 의원님들의 활동자료가 충실하게 녹화가 된 자료가 있어서 이제부터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개별로 의원들이 신청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안 작업해 놨던 것을 그냥 해당 의원들이 드리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 자료는 전부다 의원님 개별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내가 기록된 자료를 좀 보자, 좀 줬으면 좋겠다 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의원님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개인 의원활동에 대해서는 사료로서 보관할 것은 보관하고 있으되 해당 의원들에게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자기 개인 의원들이 이런 활동기록문을 가지고 자기 개인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동안에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양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지해서 의원님들이 필요할 때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도 하고.
그래서 의정활동하는데 개인 의원님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홍보와 관련해서 지금 시의회 홈페이지가 본청 홈페이지에 배너가 달려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시의회 배너가 달려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배너는 되어 있지 않고 유관기관의 하나로서 그렇게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요. 우리가 시청, 시 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유관기관에 들어가서 유관기관에 들어가면 또 다시 찾아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배너가, 바로 메인 화면에 배너가 달려 있어야 시민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
다른 홍보하려고 생각지 말고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면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의회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듯 싶고 조속하게 시하고 협조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홍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본청에 의회홈페이지가 배너가 안 달려있다 라는 게 이 부산시만 그렇습니다.
다른 타 도시 한 번 보십시오.
예, 그것도 다른 타 시․도도 참조를 해서 그것은 아주 조속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의원님들이 활용하기보다는 시민들이 더 접근을 많이 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접근해서 더 쉽게 열어 볼 수 있고 드나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회홈페이지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 의회홈페이지는 저도 가끔 자주 또 저희들이 업무상필요성 때문에 자주 클릭을 해 보는 편인데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불편한 점 혹시 개선돼야 될 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아주 빨리 개선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해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 의회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늘 얘기하시지만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시민들이 쉽게 자기 것처럼 자기 집인양 드나들 수 있는 이런 홈페이지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꼭, 배너를 꼭 달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데 홍보하려고 생각지 마시고.
사실은 저희들도 일단 내년에는 또 대도 바뀌는 그런 해이고 해서 아무래도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손을 좀 볼까 하고 있는데 방금 하신 말씀을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의사일정을 소개할 때 있잖아요. 그냥 전체 153회 정례회 몇 일 몇 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 나면 각 상임위원회 일정도 상세하게 좀 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누구나 들어가면 전체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주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묘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의원들 해외연수 관계인데요 여기 이제 구분해서 저희가 다 보니까 자체에 관한 연수가 있고 또 시에서 가는 연수가 있고 또 자매결연해서 가는 연수가 있고 연수가 세 가지 종류로 그렇게 갔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세 가지 종류로 갔는데 자체 가는 것은 어느 의원이나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가는데 시 계획에 의해서 가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그 가는 도시의 경제적인 문제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제목을 띄고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의원이 갈 때는 그 의원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을 대동해서 가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가는 겁니까?
예, 지금 그렇게 우선 본청 각 실․국별로 자기들 행사와 관련 있는 우리 시의원님을 자기들이 희망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대부분 보면 업무하고 관련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대부분 보면 업무하고 관련 있는 사람을…
업무와 관련 있는 위원회에서 가는 겁니까? 본인의 전문지식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두 번이나 시 계획에 의해서 가고 하는 것은 왜 공평하지 못하게 그렇게 됩니까? 배려가.
예?
한 분이 두 번이나 가는 그런 계획들하고 쭉 훑어보니까 시 계획에 의해서 위원회별로라도 골고루 한 사람씩 가도록 다른 분을 배정할 수도 있는데 왜 한 분이 두 번이나 가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이 건수가 여러 건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 분석을 해서 우리 김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기회가 균등하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저희들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등하게 가게도 하고 또 될 수 있는 대로 전문분야하고 연관되는 분들이 가면 아주 효율적이 아니겠나 그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하기에는 우리 처장님 어려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보시고 제가 뭘 질문하는가 그에 대한 요점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걸 답변을 서류로 좀 해 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자매도시에 온다든지 안 그러면 자매도시에 초청이 되어서 갔을 때 우리 의회는 보면 기능이 의장단, 상임위원장 이 선에서 항상 손님을 접대하다가 보니까 여성 의원들은 의장단에도 없고 상임위원장단에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에서도 여성의원이 올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는 상대편 국가에서 여성의원이 올 때는 여성의원 중에서 차례로 간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그것을 정해 가지고 참여하는 그런 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야 지금 임기가 다 되어가니까 그런 기회보다도 앞으로 여성의원이 많이 들어 올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런 간부의 선이 되지 않았을 때 여성의원들은 항상 거기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거의 3년 반을 보내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시정되어 갔으면 싶은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 때문에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쭉 하셨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가서 보면 중학생들이 모의의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진 작은 방이 이렇게 모니터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사무처에서도 시간이 되면 한번 가셔 가지고, 이 모의의회를 한다는 것은 다음에 자라나는 세대가 시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달라는 그런 뜻이 나는 많이 심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또 대학생은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어린 세대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여성의회를 한다든지 하면 그런 방이 별로 크지도 않더라고요. 그것이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습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하는데 방청을 하면 그 아이들이 많은 이해도 할 수 있겠고 그것을 머리 속에 담아가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한 번쯤 연구해 봄직도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지금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해서…
한 번 가셔 가지고 하시면, 그러니까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오는 것보다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그런 공문을 시의회에서 보낸 적이 없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도 아직도 여성단체에 적을 두고 있는데 우리 모의의회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한 단체도 신청한 것이 없다고 써놨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공문을 보냈으며 저한테 그 공문을 카피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 문제는 우리 김기묘 위원님께서 그 전에도 사무감사하고 또 예산할 때도 몇 번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단체에서 하는 모의의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마 예산의 운용상 의회에서 민간보조를 하는 것이 규정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 연유를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여기에서 이야기해야 할 것인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평소 때의 생각인데 이것은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혹시 참고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여기 의회에도 보니까 여성사무직 많더라고요.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으신데 화장실 관계에, 여성들이 생리가 있고 이럴 때는 화장실에 세척기가 좀 된 그런 화장실이 구비가 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평소 때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어려워도 어느 한 곳인가 몇 곳은 그렇게 하면 여성들이 많은 병을, 여성들이 가진 그런 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세척을 함으로 해서 질의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막을 수 있고 나쁜 병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 특별히 마련된 것, 보통은 사용 안 해도 되니까 예산이 조금 드니까 그런 것을 한 번쯤 시설하는 방향으로도 연구를 해 봄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본청 청사관리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대리 박삼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 김기묘 위원님 질의하신 여성직원들을, 그것도 보면 어떤 건강복지입니다. 당장 해결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2월달까지는 완료될 계획인가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홍보관은 그 동안에 업체와 계약을 하고 쭉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주로 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동안에, 최근 며칠 동안은 APEC 행사 때문에 로비를 다 사용해야 될 그런 계획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금 피해서 저희들이 일자를 조정하고 있는데 아마 끝나면, 아마 11월 하순부터는 사업이 상당히 본격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장님도 세심하게 살피시고 해서 매우 세부적인 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만 안 그래도 일단 우리 전체 설치를 하기 전에, 여기에 모습을 들어내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달 중으로 홍보관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든 어떤 계획에 대해서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관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든 시스템, 우리 의회 동에 있어서 동선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의정자료실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신간 전문서적을 구입을 하고 있고 또 사서직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용률은 거의 극히 미미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2층 복도에 우리 홍보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현재의 도서관 자리는 위치가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3층에 있는 우리 상담실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3층에 같은 동선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도도 높고 그래서 또 정책연구실도 어떻든 6층에 이렇게 너무 높이 있으니까 교류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선 문제를 한 번쯤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월달쯤 되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의 공간이 사실은 전체적인 크기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평소에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자료실이나 이런 것이 의원님들이 좀더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동선을 강구해 보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최대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내년예산에도 우리가 일부를 반영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부터 유급제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의 공간이,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사무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는 단순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상당히 시급하다고 저희들이 여겨지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는 기본적인 타당성조사를 하고 또 형편이 되는 대로 그런 공간을 확보하는 계획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가장 가깝게 놓여야 될 그런 공간들 전체 그림을 그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번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전체적인 안을 구도를 잡으셔 가지고 모든 것이 5대 의회가 오기 전에 전반기에 이러한 일들을 해 놓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지하철 내려가는 그 위치 같은 곳은 게시공간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 현재 상임위원회 별로 사진을 걸어놓은 것이 시간이 지나면 철거를 하고 또 새로운 것을 계속 걸거든요.
그래서 지나간 그런 내용물들은 위원회별로 밑에 지하철 내려가는 빈 공간에 전시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회의가, 어떤 일들을 위원회별로 하는구나 하는 것도 그것은 큰돈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 주변 외곽과 또 내부 이런 전체적으로 의회 동에서 일어나는 동선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 초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의의회 부분인데 모의의회는 올해 4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것은 많은 대학생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모의의회를 통해서 의회를 이해하고 또 의원이 무엇을 하는가도 아는 그런 계기마련인데 실제적으로 대학에서 그 과가 참여를 안 하면 억지로 참여를 하라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선거법 위반 때문에 상금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참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종합대학이 부산시내에 열 군데 되는데 정치관련 학과에만 지금 주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주제는 꼭 정치 관련되는 학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지분야, 교통분야 이렇게 결국은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업무이지만 모의의회를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이해동 간사님께서 정치외교학과 중심으로만 하지말고 범위를 더 넓혔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장내소란)
그래서 일단은 그 동안에 사실은 정치외교학과가 있는 대학에서 전부 참여해 버리면 사실은 그 이상의 범위를 크게 넓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혹시 너무 넓혀버리면 하루에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팀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넓히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검토를 안 하려야 안 할 수 없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상금제도가 없어지는 바람에 유인책이 상당히 떨어져서 이제는 학교를 정치외교학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까지 넓혀야 될 현실적인 필요가 있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가급적 여러 많은 대학에서 또 여러 다양한 과에서 일단은 자기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떠나서 일단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 주시고 특히 준비금을 미리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온라인통장으로 하다고 보니까 대개 1, 2학년들이 주로 이것을 합니다. 3, 4학년들이 연계가 안 돼요. 이것이 어떻든 자기 과의 전통을 이어가고 맥을 이어가면서 3, 4학년들이 또 3학년이 2학년, 1, 2학년을 가르쳐 가지고 만들어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때 좀 씩씩한 팀장이나 있고 이러면 거기에서는 잘 이루어지는데 그 다음에는 누가 준비를 안 해버리면 무너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그 시점에서는 각종 우리 각 위원회에 어떤 학교는 자매결연을 시킨다든지, 물론 약간의 과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전에 우리가 기획재경위원회에 관련된 것을 한다고 그러면 최소한도 기획재경위원회에 가서 그 전에 준비할 때 한 번쯤 상견례를 해 가지고 그들이 준비하고자 한데 대해서 연습도 상임위원회실을 빌려도 주고 또 원고에 문제가 있고 현실에 안 맞는 것은 고쳐도 주고 이렇게 해서 관심도도 좀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정치외교학과에서 참여를 못 할 때는 다른 학과에 의뢰를 해서라도 그 학교라는 매칭으로 가서 그러면 우리가 안 할 때는 다른 과가 하도록 해서 어쨌든 약간의 경쟁의식도 불러일으켜 가지고 이왕 하는 모의의회를 조금 체계적이고 각 대학에서 선호하면서 모의의회에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박주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의회 운영위원회 할 때 환경미화원 여성휴게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챙기셔서 저도 상당히 놀라기도 하고 또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금년 4월달부터 지금 3층 전문위원실의 탕비실 내에 아주 좁습니다. 좁은데 약 3평 정도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응접의자 또 캐비닛 이런 것을 조금 준비를 해서 우리 미화원들이 휴식시간 내에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그렇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것을 보니까 용역업체의 근무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 가지고 근무시간 내에 별도의 장소에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을 일체 엄금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눈치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아주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3층에 탕비실 옆에 있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이죠? 근무조건 때문에.
예.
하여튼 그것은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시 차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보고서 때문에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실 때 사무처장님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국제교류협력 등을 위한 해외방문과 관련한 것입니다. 26페이지부터 뒤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해외방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의회에서 해외연수라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해외연수 포함한 시 주관 국제교류사업 다 포함한 것이죠?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시 계획에 아마 처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 계획에 함께 동행하는 의원이 거기에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죠?
아니 지금 대부분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의원님하고 그렇게 하면…
누가 결정을 합니까? 시 계획에, 시 주관행사에 의원 동행을 누가 결정합니까?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시에서 결정합니까, 의회에서 결정합니까?
일단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의원님 몇 분을 요구를 하고 마지막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합니다.
의회에서 한다는 것은 사무처가 하는 것은 아니죠?
사무처에서 실무적으로 자료를 갖추어서 저희들이 의장단하고 논의를 하죠.
아니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정은 사무처의…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런 것이죠. 전문분야인, 전문분야에 관련되는 해당 의원이 가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운영을 전혀, 전문성이라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그렇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그런 의원님들을 모시려고 하고 또 지금 현재 의회에서 마지막 결정할 때도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시 관련한 시 계획 주관행사에 동행한 의원들의 선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것을 기준을 인위적인 정해 놓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따로 없고 전문분야도 아니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처장님! 박주미 위원님!
제가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산시가 실․국에서 자매도시나 또는 경제․관광 이런 쪽으로 실․국에서 해외를 나갈 때에, 자매도시나 해외도시를 나갈 때 해당 상임위에 주로 신청을 합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원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 신청을 했을 때 상임위원장이 결정합니다. 상임위원장이 결정을 해서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해외를 나가게 되면 의장이 알아야 됩니다. 사무처도 알아야 되고, 국내․외 경비도 지출해야 될 부분은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임위에서 결정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면 박 위원님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해당 상임위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 해당 상임위원장이…
위원장 개인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원회에서 의논을 해서 어느 분을 추천해서 의장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민주적이지 않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정이든지 간에 그 규정이 만약에 없다면 방금 운영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민주적으로 하셔야죠. 한 번도 이런 회의를 했거나 공유한 적이 4대 들어와서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민주적인 운영은 의회에서 가져가는 위상이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묘하게 전문분야와 관련된 의원들이 간다 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이런 보고서는 저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해외방문을 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적과 성과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 주관행사이면 외교세일을 갔다 라고 하면 거기에 성과가 뭐였는지 그 나라에 가서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갔으면 일본에 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간략하게 칸을 하나 더 만들든지 아니면 이 두 페이지를 하나의 형식으로 하든지 해서 방문국가와 간 목적과 간 성과 이런 것이 상세하게 한 번으로 봐서 해외방문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 그런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지금 보면 누가, 언제, 어디, 돈 얼마 들여서 갔다가 왔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왜, 무엇 때문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이 일반 시민들이 이런 것을 본다면 도대체 여기에 왜 갔나, 1명에 4년 동안, 2002년 동안, 2005년 동안에 하면서 여러 군데를 간 것이에요. 또 시 계획에는 시 계획하는데 시 계획 주관사업에 의원이 가서 뭐했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필요는 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보고서를 조금 더 칸을 한 두 개 분류를 더 하시든지 해서 목적과 성과를 같이 삽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주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홍석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감사종료)

동일회기회의록

제 15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53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2 4 대 제 153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9
3 4 대 제 153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4 4 대 제 153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5 4 대 제 153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8
6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30
7 4 대 제 153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9
8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8
9 4 대 제 153 회 제 7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8
10 4 대 제 153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1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20
12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20
13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9
14 4 대 제 153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8
15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16 4 대 제 153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5
17 4 대 제 153 회 제 6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1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9
19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9
20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9
21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19
22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본회의 2005-12-16
23 4 대 제 153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5
24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25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5
26 4 대 제 153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5
27 4 대 제 153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5
28 4 대 제 153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2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20
3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16
31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16
32 4 대 제 153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4
33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13
34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본회의 2005-12-13
35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8
36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8
37 4 대 제 153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4
38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4
39 4 대 제 15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40 4 대 제 15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3
4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3
4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8
43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8
44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7
45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7
46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7
47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본회의 2005-12-02
48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5
49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50 4 대 제 15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3
51 4 대 제 153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52 4 대 제 15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5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2-12
5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7
55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6
56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6
57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6
58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6
59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본회의 2005-12-01
60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4
61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3
62 4 대 제 153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3
63 4 대 제 15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64 4 대 제 15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6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2-06
6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2-05
6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2-05
6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2-05
69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2-05
70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5-11-23
71 4 대 제 153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5-11-22
72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5-11-22
73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5-11-22
74 4 대 제 15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5-11-22
75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6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5-11-21
77 4 대 제 153 회 제 1 차 본회의 2005-11-21
78 4 대 제 15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5-11-21
79 4 대 제 153 회 개회식 본회의 200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