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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 장소 :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6.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7.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8.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9.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괴정동 56번지 일원]
  • 10. 업무협약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관별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일반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 등을 비롯하여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함께 우리 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도시계획국 소관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임말숙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767호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제767호 시민안전실 소관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시민안전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 관리에 대해서 종합계획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임말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안내 책자를 보니까 지금 초고층 건축물이 부산에 총 42개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라 하면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외에 고층 건물도 있을 건데 그거는 저기 얼마나 숫자가 됩니까?
제가 그 숫자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러니까 고층건축물이라 함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층 이상 그리고 49층 이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초고층 건축물이 되면 여러 가지 건축법상, 소방법상의 어떤 제약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들이 지금 그 이하로 고층건물 형태로 짓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도 고층건물에 해당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항상 사각지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초고층 건축물이 되면 여러 가지 좀 건축법상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30층마다 안전시설층을 비워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방재시설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준하는 이제 이런 고층 건축물은 어떻게 시민, 여기 안전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초고층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할 단계부터 재난영향성 검토 심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별도로 해당이 되지 않으면 시민안전실에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하는 사항이 없, 일반적인 건축법에 따라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기 오늘 발의된 내용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고층 건축물이 지금 이런 안전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요. 소방법에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고 건축법에도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49층 이하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30층, 49층 그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에 대비한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고층 건축물은 이제 42동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아마 고층 건축물은 수백동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부산시 전역에 아주 곳곳에 있을 텐데 아무튼 시민안전실에서 아무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안전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50층 이상 초고층인데 이 대피소마다 다 대피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층에 건축법에 따라 가지고 중간층을 비워놓는 층이 있습니다.
중간층, 중간층에.
예, 중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중간에 못 내려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피를 하죠?
이제 결국은 일단은 그 층은 다른 시설이 없고 그냥 비워두기 때문에 그 층은 화재가 났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보고 그층으로 일단 가장 화재가 초기에 났을 때는 건물 밖으로 나오는 게, 나오기가 힘든 경우에는 일단 거기에 대피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시근무자가 인솔하고 잘 할 수가 있는, 하는데 인솔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앞이 캄캄하다. 대피소를 못 갔을 경우에는 이거 어떤 식으로 기구들이 와가지고 구조를 한다든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50층 이상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렇게 법도 있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제시설을 하고 상시 방제 담당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화재라든지 위기 상황에 인솔을 하도록 돼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렇게 안 됐을 때는…
기계, 기구들이 와가 헬기도 들어와가 어떻게…
이제 그거는 소방에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연 2회 소방에서도 본부에서도 하지만 시에서도 구와 합동 점검을 하고 또 거기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시설들이 잘 돼 있는가를 점검을 합니다. 이거는 매년 전수조사를 해가 전수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런 부분들을 IT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이렇게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그런 방안을 시·도지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중앙정부와 협력해가지고 관련 기술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제1항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지금까지 계획은 몇 년마다, 몇 년마다 수립하였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수립 시행해야 된다. 기존 조례는 2020년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횟수가 없이 수립하여야 된다고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으로 매년 지금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조는 대피, 피난 유도의 관리자 책임을 명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 단계에서부터 별도로 재난 영향성 검토를 별도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제시설 이거는 수해부터 해서 화재 이런 거에 대피해서 그런 부분들이 관제 시설부터 해서 그런 유도 대피시설이 잘 돼 있는가를 건축 단계에서부터 하도록 돼 있고 또 그걸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10조의 초고층 건축물 대피 및 피난시도 유도시설 신설하는 부분은 이 최근에 아까 말씀,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앞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럴 때도 이제 그러면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IT기술 이런 부분을 결국은 아파트 단지별로 개발할 수는 없을 거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그런 기술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말씀만 드리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는 걸 보니까 50층 이상에 200m 미만은 중간에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초고층 건물은 피양시설이 있잖아요, 그죠?
예.
피양시설이 있으면 피양시설에는 아마 안에 예를 들자면 내진 성능이라든지 방열이라든지 또 아마 전기 시스템도 자동적으로 아마 그게 발전시설이 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고층 건물에 불이 난다 하면 일단은 전기가 차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전기가.
예, 그렇습니다.
전기가 차단이 되면 차단과 동시에 발전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장이 볼 때 확인하는 과정은 피난시설에 발전 시스템이 돼 있을 겁니다, 그안에 소형으로.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아마 앞이 안 보인다 할 때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벽 이런 부분도 아마 방열에 아주 강하게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층 건물에서 지금 현재 화재가 났을 때 지금 우리 부산에는 드론 이런 거 활용하나요?
소방에서 순찰 활동할 때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을 끌 때는 활용하는 데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방헬기를 2대 임차를 지난해부터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드론을 활용해서 불을 끄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연구를 좀 해야 되고 사실상 초고층 건물은 화재가 나면 대응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소방으로서는 헬기 말고는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75m밖에 안 가요. 올라갈 수 있는 거리가 그러면 대응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연구를 드론 같은 것도 연구를 좀 해서 우리 부산시민의 아마 부산에 최고층 건물이 제일 많을 걸요, 지금 전국 시·도로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선점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과정 중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 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전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소관 조례안, 동의안 등의 안건심사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종철 의원 발의)(이준호·윤일현·송상조·이복조·강철호·조상진·김효정·임말숙·이승연·김형철·이승우·박종율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승연 의원 대표발의)(이승연·임말숙 의원 발의)(양준모·서국보·성창용·박진수·김형철·조상진·윤일현·송상조·김효정·이대석·성현달 의원 찬성) TOP
4.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57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철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801호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99호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1건의 소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동의안 심의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심의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농수산국 직원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801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공유재산(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자갈치현대화시장에 지금 7층 건물 안에 지금 임대한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임대하고 계시는,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말고 다른 또 뭐 있습니까?
민간임대도 있고요.
민간임대?
예. 7층 말고 전체로…
7층만.
7층만 봤을 때는 센터만 있죠.
센터 뭐 어디어디 센터가 있어요?
소상공인지원센터,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뿐입니까?
예, 그거 하나뿐입니다.
청소년에 사용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청소년은, 청년을 위해서 청년센터라고 작년에…
그거는 몇 층에 있습니까?
그거는 3층, 4층에 들락날락하고 거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실은 없습니까?
공실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아제 나갔던 자리하고…
예? 어디요?
오아제 있지 않습니까? 오아제 나갔던 자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저번에 제가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창업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들어올 거거든요. 그게 들어오고 나면 훨씬 좋아질 겁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분들은 사용료를 다 면제하고 있습니까? 일부 사용료를 받고…
면제하고 있습니다.
다 면제입니까?
아니, 공적인 기능이 있는 것에 대해서만요. 민간은 당연히 그 형태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고…
사용료 받고 있죠?
예.
지금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다시 소상공인들한테 임대차 계약을 맺을 거죠?
예.
여기는 뭐 사용료를 안 받죠?
소상공인센터는 우리가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경제진흥원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안 받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공실이 좀 있다 보니 여기서는 앞으로 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자갈치 노점상 철거하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지금 내년도 구상사업에 저희들이 자갈치 스타일의 문화관광복합거리를 만들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권이 살아나다 보면 자연히 임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한 1∼2년 안에 다 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젊은 요새 크리에이터들이 와 가지고 유튜버들하고 촬영도 하고 그런 식으로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좀 하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상인들도. 그런 쪽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게끔 활용 방안을 잘 검토해서 사용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강주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양봉산업 지원 조례가 드디어 제정이 되어서 산업을 육성하는 데 체계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제4조 양봉산업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했습니다. 5년이면 산업 구조가 바뀔 수도 있는데 계획 수립 주기가 좀 긴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갑니다.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통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항만기본계획이나 연안 이런 거는 10년 단위에 5년 수정이고 보통 일반적인 사업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에 1년 단위로 또 세부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별 문제가 없다?
예, 되고 사실은 이번에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이 조례를 내주셨는데 양봉이 단순히 꿀 기르는 개인 소상공인 지원 차원은 아니고 공익적인 기능이 있어서 벌들이 꽃을 옮겨 다니면서 하는 이게 생태계를 활성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시의적절하고 때마침 부지도 발견하고 그래서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6조 기술 및 자재의 상용화 촉진, 교육후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는데 실행방안들은 좀 있습니까?
이게 사실 시행이 지금 올해 법 제정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시행이 내년도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시행되고 나면 국비하고 지원이 될 건데요. 이게 ICT 장비들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에서 해양농수산국 측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예. 지금 스마트농장에 대해서 바로 직접적인 사업은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거는 약간 비용 대비 수지가 약간 수익성 있는 작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보고드렸듯이 엄궁 동래시장을 서부산 쪽으로 옮기게 되면 저희들이 도매시장 기능뿐만 아니고 어떤 수출 클러스터,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동남아 쪽으로 비행기로 딸기 이런 걸 이렇게 바로 수출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이렇게 맞물릴 겁니다.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 스마트팜 내년 시행되게 되면 비슷하게 맞물려 갈 것 같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앞으로 더 발전 가능한 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이게 시의적절한 거고 저도 양산 쪽에, 경남 쪽에 현장을 다 둘러봤는데 제일 중요한 게 많이 들어서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인데 그 비용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오히려 스마트 기자재보다도 땅값이더라고요. 땅값이 싸야 특수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공장을 지어 가지고 수직으로 재배를 하게 되는데 수익성이 나려면 땅값이 좀 싼 땅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걱정인 게 부산 주변에 과연 스마트팜을 지을 만한 낮은 땅값의 농지가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됩니다, 사실은. 경남 쪽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땅값이 싸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운영 공간으로 자갈치현대화시장을 사용하는 건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업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은 소상공인들한테 상담도 해 주고 마케팅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활성화 그다음에 요새는 온라인 비즈니스 아까 라이브커머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 그리고 창업도 지원해 주고 그런데 우리 시에 제일 크게 창업 체계를 크게 보면 기술창업과 일반 소상공인 창업이 있는데 기술창업은 TP나 비스텝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일반창업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거의 전담하고 있는데요. 거의 누적이 돼 가지고 실력들이 다들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갈치 거리가 저희들이 진짜 지금 공동어시장하고 연결해 갖고 샌프란시스코 같이 그렇게 만들 생각인데 그게 상권이 활성화되면 상담도 엄청나게 될 겁니다. 점포를 내야 되니까요.
지원센터가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운영하게 되면 시장 상인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좀 있습니까?
예, 당장 이게 뭘 알아야 창업을 하니까요. 가게 하나 내더라도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브랜드는 공동브랜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부분, 온라인은 어떻게 판매할 수 있는지 다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오아제는 지금 소송 진행 중이죠?
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소송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을 보며)
우리가 승소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승소됐어요? 어떤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 그게, 소송 과정하고 어떤 식으로 소송이 끝났는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게 제가 한번 옛날 자료를 봤는데요.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게 아마 들어올 때 인테리어들하고 보상 문제도 걸려있었고 그다음에…
(담당자와 대화)
불법 무단 점유가 핵심 쟁점이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자기들이 그거는 부당하다고 한 거고 법원에서는 불법 무단 점유가 맞으니까 너희가 돈을 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완전히 승소했기 때문에 받으면 됩니다.
심은 다 끝났습니까? 선고가 3심까지 다 갔었어요?
예, 3심까지 다 갔습니다. 아마 제가 금년 초 정도 보고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 업무보고할 때도 오아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지가 크기 때문에 잘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아제는 현재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되어 있냐고 지금.
지금은 완전히 뜯어 가지고 그냥 내부시설은 다 뜯어져 있고 콘크리트하고 기둥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옛날에 비즈니스 호텔, 관광호텔 비슷하게, 호텔이라기보다도 뭐라 합니까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해 가지고 이쪽 바다 보는 면에 이름이 뭐였더라, 테라인가? 테라라는 게스트하우스가 있었는데 참 운영도 잘 되고 인기가 좋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남항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쪽이 양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 남항을 바라보는 쪽은 관광 비즈니스 어떤 게스트하우스로 하고 이쪽에 전망이 안 좋은 쪽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있다 아닙니까? 서면 상상마당처럼 크리에이터들 유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거리가 활성화되면 찍을 것 많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거기서 기계를 빌려줘 가지고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경제부서에서도, 소상공인과도 왔거든요. 오늘 제 말씀도 참고하시고 그쪽 실장님하고 의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3, 4층에 청년국도 있으니까 잘 연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년 창업도 될 수 있고 좋을 것 같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이승연 위원님께서 법 제정과 함께 시행되기 6개월 전에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 제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위에 상위법이 언제 제정됐죠?
상위법이 작년 7월에 됐고요.
예, 작년…
2023년 7월 25일에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시행시기는 1년을 띄워 가지고…
예, 1년 뒤에…
내년도 7월 26일 날 시행입니다.
예, 시행은 1년 뒤에 7월 26일 내년부터 하죠?
예.
그동안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까, 이 법이 통과됨과 동시에?
제가 현장점검을 좀 했었습니다. 경남 쪽으로 가서 이게 어떻는지,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도 눈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봤고 그다음에 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이 개인사업은 하여튼 무조건 수익이 나야 되는데 비용을 줄이려면 임대 땅값 있지 않습니까? 땅값이 싸야 되는데 부산 쪽에는 땅값이 비싸 가지고 이게 지을만한 곳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요. 제가 비용추계를 한번 봤거든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올해 한 5억 정도 국비 1억에 우리 예산이 시비가 한 4억 해서 한 5억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약 12억 정도 12억 7,000, 13억 정도되는데 그다음해부터는 4억대 부분으로 떨어지는데 그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7억, 8억 정도 떨어지잖아요. 8억 5,000 정도 떨어지는데 보니까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부분에서 9억 얼마가 지금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하우스시스템 구축이고 시·군 보급 하는 부분 통합관제시스템 체계 구축 이런 게 총 합하니까 9억 정도 되는 부분이 한번 시스템 구축해 놓으면 25년도부터는 그다음해부터는 없기 때문에 아, 예산이 이렇게 급감을 하던데 비용추계라든지 자세하게 이렇게 계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열심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기본육성계획 수립이 5년마다 아니 매년 하지 않습니까? 상위 법령에도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그런데 제가 여기 부분에서 육성계획에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을 쭉 봤습니다. 법령하고 조금 다른 게 전문인력 양성을 하겠다 이런 사항도 넣고 이 조례가 굉장히 우리 이승연 위원님께서 꼼꼼하게 정말 챙기고 있었다라는 말을 이 조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부서에서 조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육성계획에 보면 일단은 2항에 보면 스마트농업 현황이 있습니다.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위에 상위법에, 법령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발표와 함께 의무조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물론 농림부에서 실태조사를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맞지만 우리 부산은 부산만의 어떤 정확한 현황, 현황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실태를 알아야만이 그다음에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정확한 게 나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들어갔으면 좋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나중에 하실 때 계획에 들어가실 때 매년 하니까 미래 먹거리가 스마트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보충되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규칙으로 규정으로 디테일하게 넣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국비가 5억 5,000이고요. 우리가 시비가 7억 2,100만 원 추이에 보니까 이렇던데 내년에 당장 어떻게 수직농장 운영에 3,500만 원을 넣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범사업에 그리고 수직농장 이 부분이 3,500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인 개괄적으로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업무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시범운영을 해 가지고 보급하고 실제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농축산유통과로 우리가 총괄해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직 특히 수직농장이 제가 양산에서 보고 왔던 전형적인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크게 했던 거 그런데 제가 부산에 절대 가능성이 없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그러니까 일반 비닐하우스 내에도 이 스마트팜기술을, ICT기술을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강서하고 금정이나 기장 쪽에 조금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아까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실정조사를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부울경 협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ICT장비를 개발하는 쪽으로 하고 그걸 경남에 공급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아까 수지 타산 안 맞다는 거는 전형적인 스마트팜 있지 않습니까? 크게 이렇게 커진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강서하고 적용할 때 많습니다. 기존에 비닐하우스 안에도 적용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우리 실정에 맞는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17억이었나요? 12억, 13억 정도되는 이 돈을 처음에 구축 같은 거 다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처음 시작이니까 조례도 처음에 제정됐고 국가 정부의 어떤 기조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디테일하게 현장의 부분은 수시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면서 의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농업이 대규모 영농법인이지 않습니까? 영농법인에 의해서 특정품목이 대량으로 막 나오게 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방지해서 중세, 영세 농가가 소외되지 않도록 잘 업무에 추진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할 때 위원님들 혹시 시간되시면 현장 한번 볼겸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방문하시면 저도 같이 함께 가서 우리 부산 실정이 정확하게 어떤 게 맞는지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봉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이 조례가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곤충산업에 대한 부분은 있었는데 양봉산업이 이번에 법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발 빠르게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평소에 늘 관심 있었던 부분이 역시 이 조례도 발의를 하시고 고민을 많이 하시구나, 정말 기장에 맞는 어떤 조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검토를 보면서 혼자서 씩 웃었고 그 열정에 제가 감사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양봉에 대한 예산 추계를 제가 봤거든요. 올해부터 1억 3,000 정도 예산이 있었던데 이게 5개년 계획을 하면서 계속 1억 3,000을 비용추계를 했더라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고 법률에 의해서 5년, 법률도 5년마다 기본계획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육성에 대한 되어 있던데 이 부분이 지금 당장 5개년 계획이 안 나왔겠죠,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1억 3,000 정도는 잡아 놓을 수 있지만 여기에 의지가 조금 달려 있거든요. 열정적으로 하시고 기장이 조금 소외된 부분 많지 않습니까? 양봉이 지금 사양산업으로 돼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해 놨으면 좋지 않겠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 적게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두 배, 세 배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게 되면요. 그러나 지금 우리 국장님의 의지 이런 부분을 보는 측면에서 ‘아, 이런 거는 조금 의지가 더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태조사를 법령에는 의무조항으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로 임의조항으로 넣어놨던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양봉산업에 대해서 육성 지원하고 하는 부분에서 실태조사가 5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수행,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산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조항으로 넣어놨어요. 그런데 위에 상위법에는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가 전체 차원이고 부산시 차원이겠지만 이 부분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예산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상위법이 강제규정이면 하위법이 재량규정이 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위법에 강제규정은 국가의 의무 부분에서 강제규정을 부과한 거 같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자체는 어떤 여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로 해서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되게 법 체계는 국가가 강행 규정일 때는 밑에도 강행 규정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답변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 박종철 위원님께서 오히려 답변에 대한 부분을 토스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건 맞지만 부산시 전체 부분에서는 조사를 용역을 안 준다면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사를 하는 항목을 넣어놨다면 이런 부분 감안을 하셔서 부산에 우리 실태도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실태조사 부분을 특별히 더 넣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양봉산업 의안번호 801호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밀원식물하고 밀원식물 또 양봉산업 이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밀원식물이라면 꽃과 꽃가루를 생산하는 식물을 보고 말하겠고 그러면 양봉은 또 벌이 날아서 이런 꽃가루를 각 과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과를 하고 이래하는 그런 시스템도 되고 꿀도 생산하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꿀을 중간에서 강탈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연구인력 또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현재 없죠?
예.
그래서 이 지원 조례안을 하면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이런 부분, 앞으로 우리가 밀원식물 또 양봉산업이 없으면 우리 과일이라든지 유실수 이런 게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하는 전문인력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또 앞으로 그런 분들을 구축을 해야 돼요.
농촌진흥청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쪽에는 연구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농수산국에는 그런 시스템은 없죠?
농수산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도 아마 그런 전문인력이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협조를 해서 전문인력을 구축해서 양봉산업이라든지 밀원식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날씨가 봄에 아주 추워 가지고 적과가 안 됐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사과값이 비싼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전문연구인력도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의안번호 744호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가 6,600만 원 정도가 1년에 면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 종합적인 기능이 뭐 뭐 들어갑니까, 그게. 콜센터도 운영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에 플랫폼 기능도 들어가고 상업, 경영마케팅, 케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제진흥원에다가 이첩을 해 주면 그쪽에서 운영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단순한 아마 창업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운영이 되면 되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 부산광역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비콘그라운드 가보면 공실, 하다가 안 되면 떡 비워 놓는다 말이죠. 그래하면 그게 또 세금은 새서 또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되어야 되고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나도록 잘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기술창업 부분이 아까 폼은 나고 멋진데 의외로 비콘그라운드도 기술창업 쪽이거든요. 기술창업 쪽이 약간 그런 부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상공인 창업은 실질적인 사실 닭집창업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제실 업무, 남의 국 업무라서 제가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쪽은 참 잘 돌아가더라고요. 지원도 잘 되고 실질적이니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더라요. 이쪽은 거의 공실도 없이 아주 잘 돌아가던데요.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산 관련된 창업에 투자를 할 건가요?
수산은…
종합적으로 하겠죠?
예. 종합적으로 일반 다 해당되고요.
그리고 자갈치현대화시장 그게 일반 종합적으로 창업한다. 그것도 안 맞잖아요. 수산 같으면 수산에 몰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산도 지금 창업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 그래도 수산창업 부분을 제가 내년도 사업에 기획을 하면서 국비사업으로 기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했습니다.” 하지 말고 우리가 해양수산국이 있으면 그걸 선점해 가야 되는데 자꾸 뺏기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요.
선진화단지하고 왜냐하면 장비값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수산 그거 하려면 분석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번에 장림에는 수산씨푸드플랫폼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는 완전 수산창업인데 그 기기값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방사능 검사기하고 다 들어와 갖고 그쪽이 오히려 더 되고 이쪽을 제가 검토 안 한 바가 아닌데 장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오페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밑에 선진화단지 같이 따로 오폐수 처리장이 갖춰져 있어야 돼서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안 그래도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 있던 이런 시설을 타 부서에다가 이관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관리 부분도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자갈치현대화시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 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안건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계획국 소관 동의안,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심사와 함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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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9.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괴정동 56번지 일원](시장 제출) TOP
10.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하여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임경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건,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31호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괴정동 56번지 일원]
· 도시계획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31호 도시계획국 소관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사하구 괴정동 56번지 일원]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도시계획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우리 도시국 임경모 국장님 외에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광역도시계획안 의안번호 747 보시면 지금 뭐 공간적 범위 보면 김해, 양산만 포함됩니까?
예, 부산, 김해, 양산이 포함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가 얼마나 돼야 됩니까, 이게 보면?
현재 인구를 말하는 겁니까?
계획 인구가 있죠?
계획 인구는 부산시는 350만 명 그다음에 김해시 68만 명 그리고 양산시가 48만 명입니다.
지금 2040 이거 광역도시계획안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 봤을 적에는 인구 밀도가 자꾸 줄어지는데 어째 이게 인구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번에도 한번 도시기본계획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통계청에 의한 인구는 자연적 인구 변화에 대한 부분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줄어듭니다. 다만 우리가 광역도시 계획을 할 때 이렇게 계획을 함으로써 앞으로 사회적으로 인구의 그러니까 전입이나 전출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청년들이 많이 앞으로 모일 거다. 이런 도시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높게 잡는 거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를 것 같더라도 저희,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거라는 걸 한번 저희가 방향을 제시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방향이 없고 계획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실이 아니고 지금 완전 100% 이렇게 안 된다는 거는 전제 하에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위원님 도시기본계획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2040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으로 따지면 인구가 190만으로 290만 정도로 지금을 추정하고 있거든요, 통계청에서는. 우리 시는 350만을 추정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면 우리가 앞으로 도시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게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인구 수는 그대로를 보고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발전 계획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우리 시가 많은 인구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런 것부터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광역도시계획도 그렇게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경상남도에서 볼 적에 이 양산하고 김해를 부산 광역을 묶어서 그렇게 편입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애초에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광역권을 묶을 때부터 광역권 지정 현황을 할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어떻게 하라 돼 있고요. 총 개수가 한 12건 정도로 해가지고 구역 구역 묶었는데 그 당시부터 부산권 김해, 양산이 같이 묶여 있는 상태고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지역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없는 경남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이 조금 배제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남도 같은 경우는 창원권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따지면 법적으로 효력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
예, 그렇습니다. 돼 있고요. 경남도로 보면 창원권이라 가지고 창원, 김해하고 함안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남권에 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각각 시·도에서 기본계획만 수립해서 해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생활권은 같이 간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 시는 바라보고 있는 데는 앞으로 여러 가지 엑스포라든지 이게 가덕도공항으로 보내가지고 앞으로 광역철도 계획이나 광역도로망이 앞으로 구축될 거고 김해, 양산은 아마 부산권하고 거의 이게 밀접해서 앞으로 움직일 거다. 같은 권역이라고 봐도 문제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중심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축으로 나눠지는 보전축은 어떻게 나눠지는 겁니까?
녹지축을 말씀하시는…
예, 녹지축. 보전축을 어떤 식으로 나눠가지고 이게 녹지축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거는 현지에 있는 자연환경이 있는 그대로입니다. 백두대간 쪽으로의 축이고요. 산지를 보시면 위원님 저기에 페이지가 19페이지가 되어 있을 건데요. 현재 있는 산을 중심으로 지금 이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광역 보전 주축으로 보면 신불산부터 해서 쭉 내려왔어요. 금정산을 통해서 구덕산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산을 중심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광역 보전 주축 중에 하나가 낙남정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맥, 즉 산이 이어지는 걸 고려해서 저희가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산이 지금, 낙동강을 끼고 정맥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두 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부분은 좀 보존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이 공간만큼은 개발보다는 보존이 필요하다는 쪽이고요. 낙동강도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의안번호 749번 지금 이거 대티터널 위에 있는 거죠?
예. 대티터널 위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그림상으로 면적상으로 보니까 면적이 아주 좁은 상태고 그 지역이 아직 낙후된 상태인데 이게 뭐 도시계획 관리안이 되겠습니까, 이거요?
이 부분은 저기 나름대로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공원에 대한 열망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강한 데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쉴 곳이 좀 없는 거고 이렇게 모여서 좀 같이 향유할 공간이 없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거는 15분도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돼가 이미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15분 도시가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15분 여기 도시하고는 동떨어진 이게 문화공원을 지금 조성이 돼가 있는 것 같은데.
예, 15분 도시에서도 핵심 중에 하나가 시민들이 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그거로 보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 공간, 여가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분을 빼고 문화공간이라 하면 어떻겠어요? 15분은 이게 상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15분 도시 조성할 때 여러 가지 공간 그러니까 안에 시설물 중에서 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문화 공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시, 군·구에서 아마 이렇게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감안해서 그쪽 지역 주민들이 좀 필요한 시설 중에 하나가 지금 문화공간이나 이 공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분 도시하고도 어느 정도 상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공간이 없다는 거죠, 현재는. 15분 내에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분 안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위험성이 많이 없겠습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그 주위가 많이 대두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그런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을 이게 굉장히 많이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설계 때 검토를 해서 시공할 때 주의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 두 군데가 지금 터널 위에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시에. 수정터널 감고개공원이 있고요, 이미. 문현터널 위에 연포하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 위에 있는 저런 사업을 한 곳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군데의 사례를 보고 그런 부분은 안전을 고려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안전 사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그림상으로 보면 주로 공원 시설밖에 없죠?
예, 공원 시설인데 공원 중에서도 문화공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시설하고 다른 문화공간 시설하고 연계되는 게 있습니까?
그 안에 시설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구청에서 요구한 부분이나 주민들이 요구한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시설들이 즉시 배치되도록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화는, 문화 공간은 없지요?
문화라는 것이 딴 것이 아니고 현재 대티까치어울림센터하고 까치행복센터에 여러 가지 그런 문화공간이 있는 부분이 한 100m 내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그러면 저거는 녹지 공원이라 하지 그냥.
그러면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공원 중에서…
문화가 없으니까 녹지공원 하면 어떻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드리는가 하면요. 공원이 체계가 국가도시공원 체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활권 공원 중에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그리고 근린공원 이렇게 돼 있고요. 마지막 공원이 있는 게 주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원하고 역사공원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위에 생활권 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시설률이 제한이 돼 있지만 이 주제공원인 지금 문화공원은 시설율이 즉 40%까지 시설을 하든지, 50% 하는지 시설율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좀 필요한 시설들이 조금 더 있도록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그런 공원의 목적에 맞춰서 주제공원인 문화공원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했습니까?
예, 수렴을 했습니다.
어떻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15분 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게 굉장히 이게 여기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우리 도시계획국에는 결정만 하는 데고요. 여기에 대한 사업 추진은 전부 다 15분 도시 담당하는 부서에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5분 담당 부서하고 또 의논해 봐야 되겠네요.
잘 되어 있는 걸로 그래 봐집니다.
아, 잘 된 걸로. 일단 시간은 다 됐으니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운영 사무 위탁,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예.
위탁사무 내용과 부동산개발업 등록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동산개발업은 보통적으로 이게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부분에 토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건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형질변경으로 해서 조성을 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거주 용도를 변경해서 부동산을 판매하고 임대하는 용도로 했기 때문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은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한 300억 원 이상이 돼야 되고 전문인력이 한 2명 이상이 상근해야 되는 조건도 있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여건 중에서 독립된 사무실이 필수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서울에 소재한 협회에서 부산에 있는 사업자의 여건을 다 확인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서울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 다 확인하고 내줘야 됩니다.
민간위탁 검토사항으로 공공성 및 안정성, 투명성 등을 위탁해야 하는 사유로 들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현장 확인 여부라든가 공공성, 투명성은 공공기관이 더 뛰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이 뛰어난 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을 갖다가 저희가 위탁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동산개발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가 지정 고시한 이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9개 시, 군·구에서,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증이 됐다라고 보시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업무를 위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업을 위탁하는 부분은 아까 어느 정도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현재로 크게 문제가 없는 기관에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접수 및 서류 검사는 협회에서 하고 또 등록증의 발급, 재발급, 폐업, 과태료는 관할 시도의 업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업무를 이렇게 이원화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저기 부동산 위탁 업무에 대한 부분을 취지는 보면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이게 처벌하는 부분하고 이게 업무를 등록, 변경, 실적 보고하는 업무가 다른 데 거의 업무가 앞쪽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것도 현재 기준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고 등록하는 업무도 그다지 현재는 크게 많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원화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최대한 연계해서 그 기관과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가능할 걸로 그렇게 봅니다.
사업자 등록하는 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5만 원입니다. 한 번 하는데 5만 원입니다, 등록은. 변경하는 데는 수수료가 거의 없습니다.
수수료는 수탁자인 협회의 수입으로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3년이면 3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3년 후에 다시 한번 더 저희가 다시 갱신해야 됩니다.
3년 후에는 재갱신합니까?
예, 재갱신해야 됩니다. 예, 3년마다 재갱신해야 됩니다.
2030년 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안내, 기본계획안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열악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양한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사업 실행이 가능할 텐데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마련되었는지 또 공업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비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일단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지 주차장에 여러 가지 필요한 기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으로 들어갈 부분이 생기는데요.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가 어느 식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구역을 정비해서 아니면 산업혁신구역에 해서 그 남는 이익으로 할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최대한 저희 목표는 그렇습니다. 공업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공업지역 내에 특별회계로서 존치하도록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다른 일반회계 세입으로 진행하는 건 쉽지 않을 걸로 그래 보아진다라는 게 현재 저의 관점입니다.
공청회 때 전문가 의견 중에 공장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진행사항 또는 계획된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공장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다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서 하는 부분 즉, 어느 정도 표는 정리돼 있는데 그 부분을 데이터를 이용해서 나중에 분석하는 부분은 아직까지가 저희가 추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야지만 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경영 상태까지 들어가면 그 업체가 앞으로 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공실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산업정비구역을 한다든지 혁신 구역을 한다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그걸 응용해서 해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권이 크게 5개의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죠.
예, 예.
그중에서 김해생활권 주요내용이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인데 김해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신항과도 거리가 좀 있는데 어떤 면에서 물류 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거는 저희 김해시하고 부산시 이때 최근 한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가덕공항 신공항 하고 신항을 인근에 물류센터라고 물류기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서 동북아 물류 플랫폼에 대한 부분은 협의가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소 거리는 있더라도 물류의 기능이 그 부분에 유치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 지역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관련 기관 의견 조회 협의 등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사하구에서도 협의사항이 많던데 주변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조치, 좁은 곡각지 지형으로 진입로 확장 문제, 지하수 토사 유출 문제,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을 할 걸로 지금 저희는 협의하고 있고요. 현재 결정이 되면 그 부분을 유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점 유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련 부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체결 건 국토도시 빅데이터 얼라이언스 보겠습니다. 체결기관에 천안시, 그리고 담양군, 또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물류택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자체 또는 기업별 협약을 맺은 이유, 또 그러니까 국토도시 정책 수립에 각 지자체나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협약을 맺은 기관이 보면 카드사가 있고요. 물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사가 제시하는 부분은 사람이 지출을 했을 때 지출 내역이 동선이 나오고요. 그러면 물류사는 물류의 동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고 어디서 소비하고 있고 중심지는 어디에 있고 물류의 중심지는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생활권 계획할 때 중심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토지 이용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의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것과 연계해서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관점에서 서로 공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모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 의견청취안 건을 보면 이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그 2020, 그러니까 2020을 갖다가 200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아니, 이 자료를 언제 만드셨냐고요. 이 자료, 광역권 부산광역도시계획안 2040.
PPT 자료는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이번이 언제예요? 2020년도에?
올해 만들었습니다. 11월 달에 만든 자료입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었네요?
예, 11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는…
이 자료를 언제 만들었냐고, 자료를?
예,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었죠?
예.
가장 최근에 만들었는데 내용 안에 보면 2011년도에 있는 내용이 여기 들어있어요.
예?
여기. 몇 페이지 보냐면, 2040인데 가장 최근에 만들었다 해놓고 내용은 2011년도에요. 18페이지 보세요. 그대로, 불러주는 대로 그대로 적은 것 같은데, 그대로. 이거 똑바로 했는지 다시 확인 다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 의견 청취 오늘 못하겠는데요?
이거 보세요. 도시철도계획 해 가지고 기장선 해 가지고 안평역에서 일광택지개발지구, 이게 일광택지가 개발이 언제 됐는데 이제 일광택지개발지구를 했습니까? 예?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다시 봐야 되겠는데. 가장 최근에 만들었다면서 일광택지가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택지개발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거는 기장선에 대한…
기장선인데 안평역에서 일광택지개발지구라 하면 일광택지개발지구는 개발이 안 됐을 때 계획에 나와있는 그대로를 따서 붙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는 그까지 갔는데…
아, 참. 위치 말고 지금 이게 최근에 만들었다 해놓고 10년 전에 걸 갖다 붙여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예.
이래가 의견 청취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의견 청취 안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공업지역 정비구역별 허용 권장용도 해 가지고 1, 2, 3 여기 내용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찾았습니까? 산업혁신지구. 산업혁신구역하고 그다음에 산업정비구역.
예, 말씀하십시오.
이거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산업혁신구역은 이 구역을 통해서 그 일대를 혁신하겠다라고, 그러니까 현재 유휴지를 통해서 쇠퇴한 산업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을 때 그 유휴지를 이용해서 그 일대를 조금 현재 있는 산업 말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구역이 산업혁신구역입니다. 나머지 산업활성화구역하고 여러 가지 지역산업육성구역은 그것보다는 적은 범위 내에서 현재 틀 안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이잖아요. 산업혁신구역이라 해서 이게 부대복리시설과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잖아요.
예.
그럼 밑에는 산업정비구역이라 해서 산업활성화구역이 있고 산업주거융합구역이 있고 지역산업육성구역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내용이 다 비슷한 것 아닙니까? 내용이 다 비슷한데 보니까? 말만, 지금 말잔치하는 것 같은데 말잔치? 내가 볼 때는 이게 전부 다 말잔치인데?
위원님, 이거 도시공업지역법에 따라서요. 이 부분은 지금 시행령이나 법령에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해 나갔기 때문에 그 법령 내에서 지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열거한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수립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만든 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돼 가 있는데 이 말을 보니까 이 말 자체는 전부 다 말잔치 같아요, 말잔치.
그래서 이…
그리고 산업주거융합구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전에 이게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온 건데 여기 들어가 있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요. 이게 공업지역 내에는 주거가 들어갈 수 없다고 판정이 난 거예요.
위원님, 지금 저희 시 말고 다른 시는 공업지역 중에서도 준공업지역에서는 주거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시는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입니다. 불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공업지역에 산업주거융합구역을 넣어서 어느 정도를 배치, 아니면 산업은 산업대로 발전시키고 주거가 서포트해 주는…
그게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기존에 예를 들어서 산업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주택을 짓고 들어가려면 거기 금방 나와있는, 여기에서 언급되어 있는 말대로 이게 환경 문제에 굉장히 상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하는 말이 이게 주거가 돼 있는 곳, 아니 산업이 돼 있는 곳에 주거를 넣어서 공동주택을 넣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이나 환경 요소 때문에 여기 있는 산업들이 쫓겨나게 돼 있다니까요.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게 돼 있고.
위원님, 이거는 일반적으로 전용공업지역이나 일반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와닿습니다. 공업지역이 많은 부분이 산업시설들이 많은 부분인데 그에 비해서 준공업지역은 주거하고 옆에 인근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산업은 산업대로 발전시키고 주거가 서포트해 주는 부분을 현재 법에서 지금 공업지역 법에서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셔야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우리 부산시는 이때까지 준공업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은 많은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말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개발제한구역 보면 “당초 지적면적 597.1㎢에서 185.4㎢가 해제되었고 현재 411.7㎢가 남아있다.” 이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몇 프로 정도가 남아있단 이야기예요? 몇 프로가 남아있습니까, 몇 프로?
현재 60, 애초에 66㎢였는데 현재 10㎢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의 20%가 안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6 중에서 10이 남아있습니다.
(웃음)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당초에 받은 거에 당초에 총량제 있잖아요. 총량제 쓰고 남은 게 몇 프로 남았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66 중에서 지금 10.6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16% 정도 남아있습니다.
16% 남아있어요?
예.
16% 안 남았는데?
현재 16%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획 중인 게 현재 GB가 해제가 안 된, 계획 중인 것이 지금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공동주택지구하고 대저에 복합산업단지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곧 된다라고 보시면, 좀 더 적게 남아있습니다.
아니, 0.86%는 무슨 말이에요?
0.86은 지금 하고 있는 진행 중인 사업 2개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 2개소 하고 계획 중인 게 또 2개소 있습니다. 안평하고 맥도 그린시티이기 때문에…
안평은 몇 평 정도 풀립니까?
0.78 정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빼고 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0.86이 남는다는 그런…
그러니까 내 말은 0.86이라 했는데 자꾸 이상한 말을 해 가지고 자꾸 헷갈리게 만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산의 산림면적의 42%가 기장입니다. 부산 전체 산림면적의 42%가 기장에 있는데 정관도 마찬가지고 정관은 일부 해제가, GB가 거의 다 풀렸는데 일부 빼고는. 다 풀고 뭐라 했냐면 자연보존지역으로…
보존녹지로.
아, 보존녹지로 전부 다 다시 묶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언제, 거기 1,000만 평을 요구해 놓은 게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철마지역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취락지구 단위를 20가구를 하는 걸 그걸 해제를 시켜야 돼요. 해제를 시키고 취락지구 단위가 아니고 1개의 취락지구라도 그 집에 옛날부터 살았던 집이면 인정을 해주자는 이야기죠. 그럼 그 지역 일대를 좀 풀어주고 그다음에 5가구, 2가구, 10가구 있는 데는 그렇게 전체를 지금 묶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전체를 묶어주면 길 따라서 쑥 내려오니까 그 일대를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 지정 20가구라고 하는 거를 말을 없애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전체를 다 풀어줘야 돼요.
예. 이거는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할 사항이 돼서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안 그래도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좀 해주시고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관리 민간위탁 적정성 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현황에 보면 위탁사무와 기관수탁자가 나와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지사가 각 지역별로 다 있죠? 광역별로? 부산시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대상 사무를 보면 개발업 등록 신청, 개발업 등록증, 개발업 양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개발업 앞에 부동산개발업이라는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조금 단어를 삽입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경기도에도 이게 있거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위탁사무 내용에 보면 부동산개발업, 부동산 개발 이렇게 앞에 부동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이 빠져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거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경기도는 이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오해 또는 이상하게 쓰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단어를 삽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티 이음공원 관련해서, 지금 수정터널 위에 공원이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또 어디 있죠, 한 곳이? 아까 두 곳이라고 말씀…
문현터널 위에 있습니다.
예?
문현터널 위에 있습니다.
아, 문현터널. 그런데 수정터널, 문현터널보다 터널 중에서 부산에 있는 여러 터널 중에서 영주터널이죠, 지금 부산터널이라 불리는?
예.
영주터널이 가장 먼저 생겼고 그다음에는 지금 여기 있는 대티터널이 1971년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예, 1971년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는 두 번째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터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안 돼 있겠죠? 내진설계 돼 있습니까?
내진설계는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겠죠?
안 돼 있고…
성능평가는 실시하셨어요? 내진성능평가는?
이 부분은 저희가 필요 시 하는데 현재 이거는 저희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의 시설물은 아닙니다. 1종시설물은 아니고 2종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터널 위에 짓는 건데…
아닌데 필요하면 저희가 진단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게 터널 위에 짓는 공사, 짓는 공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안전에 주의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내진성능평가도 요즘 워낙 지진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걸로 나기 때문에 내진성능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기 위해서는 내진성능평가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점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터널은 지금 내진성능이 경구부에…
너무 오래됐거든요.
경구부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이 보통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구부, 들어가는 입구기 때문에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이 위치한 데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지나다니다 보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게 지금 무너질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 도시공업기본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모든 부산시의 용도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관련법에 저촉되는 걸 제외하고?
예.
21.85㎢면 꽤 면적이 큽니다. 한 700만 평?
평으로 하면…
그죠?
700만 평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이게 법정계획입니까?
법정계획입니다.
2025년,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계획이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수립하라는 건 안 돼 있고요.
(담당자와 대화)
2025년까지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하는 걸로, 2월로 돼 있습니다.
2025년 2월까지 수립해야 되는 법정계획이네요?
예.
그럼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예 법 부칙에 현재 2025년 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타 시도는 좀 어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정계획을…
지금 현재 우리 시가 먼저 가고 있고요.
가장 먼저?
타 시도는 지금 현재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고 먼저 하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최고 먼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이게 산업혁신형이 있고 산업정비형이 있고 산업관리형이 있던데 그러니까 산업정비형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게 보니까 산업주거융합구역이란 게 있더라고요.
예.
이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공동주택, 그러니까 기존에 공동주택이 주거,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없더라도 용도지역상. 그러면 여기에 주거를 넣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위원님…
그럼 모든 준공업지역이라 함은 부산에는 준공업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이런 산업주거융합구역으로 지정이 된 데는 뭐든지 이렇게 이 관련 용적률이나 규칙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 기본계획상으로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주거가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산업시설 부분을 몇 프로 이상 하라고 저희가 그렇게 지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0% 이상 하라고 돼 있는데 다만 주거가 되기 때문에 주거에 따른 산업에 대한 영향을 아까 위원님께서도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검토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주거는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기존에 부산시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준공업지역에 그동안에는 지금 주거지역 건축을 불허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 불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완전 뒤집고 관련 50% 이상의 산업 뭐 이런 거를 짓게 되면 주거지역도 허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현재…
기존에 전혀 주거지역의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이면 공동주택을 짓도록 되어, 지금 답변이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은 현재 주거가 있는 지역 말고 준공업지역에 한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주거가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주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어떻게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지에 대해서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기존 부산시의 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계획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주거 형태가 적용되어 있지 않은 기반시설 이런 게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준공업지역이면 이제 이 계획이 수립이 되고 법정계획이라 하셨으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장님, 이게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지금 혁신구역, 정비구역, 관리구역 해 가지고 여러 형태가 있어요, 보니까.
예.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드린 산업융합구역 이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처럼 딱 이렇게 매기는 겁니까? 이거를 지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재정비와 다르게, 관리계획과 다르게 현재 이렇게 지침 형식으로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 계획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관련 지침에 맞게끔 이렇게 허가를 요청하면 시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런 형태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검토를 통해서 구역을 조금 세분화해서 어느 지역을 되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하면 바로 해 주는 그런 검토보다는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은 이렇게 열려있는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게 아주 쟁점이 될 수 있고 그동안의 부산시의 도시계획정책과 전혀 반대되는 이런 기본계획이 아닌 법정계획으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걸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올리셔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도 불충분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이 저도 이걸 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처음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위원님 여러 가지 의견 들으면서 지금 디테일하게 좀 더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준공업지역의 준공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디테일하게 조금 더 보충할 부분은 조금 보완한 다음에 저희가 나중에 고시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러프하게 답변하시는데 지금 저희한테는 의견 청취를 들으러 오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가부를 결정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인데…
법정사항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가장 쟁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도 없이 지금 저희 시의회 의견청취를 올리셨거든요?
지금 명확한 기준은 있습니다. 법령상으로 있긴 있는데 다만 그것이 저희 시에 적용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보완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거 살펴본 지 그렇게 오래도 안 됐는데 벌써 문제점 하나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
얼마든지 악용될 여지가 있어요.
이 부분도 악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주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주거산업복합구역으로 갈 때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서 진행해야 될 부분, 여러 가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게 저희가 검토를 한 다음에 진행해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유형 중에서 산업주거융합구역 외에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또 있습니까?
산업혁신구역이 있습니다.
산업혁신구역?
예, 산업혁신구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그런 기준이 없네요, 아예?
아, 그거는…
그러니까 산업주거융합구역은 산업을 50% 이상 해야 되고 공동주택을 몇 프로 이런 세부지침이 있던데 산업혁신구역은 아예 그런 게 없어요?
이 부분도 조금 기준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밀도라든지 용도가 다 열린, 그러니까 그 구역은 그 일대를 조금 바꾸기 위한 계획이라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도시혁신구역하고도 조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산업 부분 즉, 공업지역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소위 말하는 화이트존.
화이트존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화이트존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주거산업융합구역은 조금 더…
화이트존이면 사실상 용도지역 이런 것 관계없이 건폐율, 용적률 관계없이 얼마든지 시에서 허가를 해 주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지역 아닙니까? 그죠?
다만 주거가 막 한 쪽으로 주거, 상업 이렇게 비율들이 나눠질 건데 그 부분을 주거를 100%한다든지 그런 건 안 되고 그걸 하더라도 60% 이상은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많이 다 못한다는 것이죠. 산업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상업도 있어야 되고 주거도 있어야 되고 이런 비율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열려있단 말입니다. 화이트존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밀도, 용도 그리고 건축기준까지 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5,000㎡ 이상의 준공업지역 부지만 있으면 기존에 공업을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이걸 응용해 가지고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거든요. 응용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지침상으로는. 세부지침을 다 못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악용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지금 이 의견청취안 올린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주거라고 돼 있는 부분을 본인들은 이야기하고 산업 부분을 조금 줄인 다음에 주거산업융합구역으로 바꾼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악용할 수 있는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이번 의회 청취 끝나고 나서 조금 더 감안해서 잡은 다음에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기본계획안의 본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요. 악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국장님, 더 세부적 지침 이런 거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바로 고시하지 않고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보고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은 몇 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법정계획이죠?
이것도 기본계획하고 전체적으로 10년마다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재검토는 5년마다 할 수 있습니다.
재검토는 5년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2030이지 않습니까, 계획안이?
예.
2030인데 이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5년 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25년 2월까지요?
예.
25년 2월?
5년 2월입니다.
거기에 아예 법에서 딱 조항이 적혀 있습니까? 5년 전에 해야 된다?
예, 그까지 하라고 돼 있고 그 전에 그까지 일단 어떻게든지 만들라고 지금 전국적으로 돼 있습니다.
뭐 권고예요? 아니면 일자가 아예 못이 박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칙에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의무사항으로 돼 있습니까, 날짜가?
예.
최고 마지노선까지 정해져 있네요?
최초를 2025년 2월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공업지역 부분이 우리 앞에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변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혁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점도 있지만 특혜의 소지라든지 주민 의견수렴 부분에서, 주민 수용 부분에서 부분적일 수도 있다 이런 조금, 또 악용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 의회의 시각에서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특히 임경모 국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계획국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고 이 부분에서도 전국 최초, 이 부분 공간계획은 서울에서는 먼저 했던데 생활권 계획은. 이 부분 아직 서울에는 안 했나 보죠? 2030…
예, 아직까지 고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앞서 계획을 많이, 미래를 계획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치하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일일이 지금 어떤 부분에 거론은 못하지만 우리가 도시공업지역이 있고 공업지역특별법으로 관리하는 공업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 패널 토론이라든지 공청회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도 토론회에서 의견이 10몇 건 이상 나왔고 그래서 기 반영된 거는 한 4건 정도 되고 지금 반영하겠다. 반영이라고 돼 있는 거는 14건이던데 이게 반영하겠다는 것이죠?
예, 반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도ㅇㅇ님께서 의견을 넣은 것 중에 보면 기금 마련 방안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다 계획은 다 좋은데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가장 주민들도 그렇고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돈인데 재정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반영으로 해 놓고 기금 마련을 위하여 공업지역 정비 특별회계 설치 항목을 도시공업 지역 조례 제정안에 반영하겠다. 조례가 아직까지 반영이 되거나 제정되거나 이러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조례 내년 상반기에 제정할 겁니다.
그 또한 공공기여협상기금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업지역 조례 제정안에 또 반영하겠다. 조례를 조례안에 반영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아요. 국토부 협의 의견도 있습니다. 국토부 협의 의견도 현황분석을, 현황분석을 통하여 부족시설의 확충 노후시설의 개량 정비 등의 방향 제시를 하라. 향후 그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이렇게 하겠다, 하겠다 이 부분이 조금은 더 구체화되어야 되지 않나 물론 계획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또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기본계획에는 포함되는 공업지역이 타 법에 관련되는 공업지역은 제외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구역에 포함될 시에 계획과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15분 도시 부분 그죠? 15분 도시 우리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타 법으로 연계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요. 제외되는 부분도 많고 이래서 이 큰 그림이 순간적으로 나와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저는 아직 전체적인 부분은 다 뚫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조금 많은 우려가 되고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견청취만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 그다음 향후 절차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끝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그래서 조금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산업주거융합 구역 경우에는 공동주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용돼 자칫 공업지역의 방향성을 잃고 주거시설이 중심이 되는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대책 방안을 수립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문가패널 토론과 시민의견 이걸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반영이 전체 20건에 가깝습니다. 기 반영은 4건밖에 안 되는데요. 국토부 의견까지 다 하게 되면 거의 20건에 가까운데 이런 부분은 우리도 솔직히 심사숙고하게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 되고 우리도 눈여겨 우리가 같이 연구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의견청취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업지역 계획 부분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주셨습니다. 시민의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을 시켰습니다. 도시기본, 지금 현재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라는 이 부분은 지침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지침을 통해서 우리가 저희가 나름대로 마련되면 그 지침에 따라서 건축하고 싶은 사람들이 건축을 하도록 또 다시 협의를 할 겁니다. 그때 대한 부분이 생길 건데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조금 더 다루겠다는 거고요. 현재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만 저희가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실행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 부분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로 세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익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세입하는 부분인 공업지역 안에서 어떤 식으로 이익을 본분들이 그 안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 합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 사상스마트공업지역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해서 최대한 이익의 환수가 인근에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특별회계 마련을 준비해서 검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신 여러 가지 부족한 산업시설이라든지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또 환경시설에 대한 걸 확충할 때 대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일반회계에서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감안되도록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시공업지역 여기에 대한 조례 부분 그 안에 특별회계, 기금관리,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도 기금이 특별회계 안에 기금 목으로 다시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기금으로 하는 부분 현재 특별회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어느 부분이 좋은 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현재는 특별회계로 회계를 분리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한번 이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특별회계로 하는 것보다 기금이 낫다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마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로써 1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질의가 끝나서 두 번째 질의로 박종율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빈번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우리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정비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마디로 하면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리된 지침은 아직 없지요? 정확하게.
법 시행령하고 규칙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내려온 가이드라인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바쁘고 할 일은 없겠네요?
우리가 현장의 여건을 보고 그걸 적용하는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업지역이 있고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업도 지을 수 있고 집도 지을 수도 있고 상가도 지을 수 있고 공장도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좋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짓는다든지 일부, 상가를 짓는다든지 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는 확률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제한을 걸어놓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가이드라인은 안 정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현재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시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면 준공업지역 내에서도 주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 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두는 거지 그 부분을 공동주택을 무조건 짓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안자가 검토해서 오면 그 여건에 따라서 될 수가 있고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 기본계획에서 그렇게 마냥 열어두는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보완장치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공업지역 무조건 공동주택이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 나름대로 정리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립하고 난 후에 전매가 됩니까?
수립하고 나서요?
아니 정비 방안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전매가 되느냐고?
전매?
사고 팔고가 되는지.
예.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전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하면 또 문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다 이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누가 주인인지 전매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제안된 사업에 대해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지 바뀌어도 문제는 없을 거로 그래 봐집니다.
이게 따지면 우리 공업지역을 보면 실제로 스마트시티 할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문제가 위원님도 잘 알겠지만 우리 부산의 공업지역이 전에 7, 80년대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지요?
국가적으로도 나름대로 산업에 국가 이익에 부응을 했습니다, 7, 80년대는. 우리 부산의 공업지역이 굉장히 또 활황이었고 또 거기에 인구 유입도 많이 되고 일자리도 많았습니다. 다만 현재 공업지역에 있던 그런 산업들이 현재는 잘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왔는데 그렇게 정비하려고 보니까 현재 있는 법 가지고는 안 된다는 국토계획법도 안 되고 산입법도 안 되고 뭐 재개발, 법으로 적용할 게 없어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아, 이런 공업지역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업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혁신적으로 바꿔보자라는 것 중에서 하나가 아까 산업혁신 구역이 있고 지금 주거산업융합구역이 이때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말은 그렇는데 적용하는데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지역이 제일 안 좋은 지역입니까?
지금 사상, 사하 다 마찬가지고 전용공업지역이 많은 데가 전용공업지역이 예전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기나 수질이나 안 좋은 이런 염색이나 이런 부분에 업종들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활황을 했지만 현재는 조금 그런 업종들이 조금 쇠퇴해 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지가 많이 남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 활용도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현재 있는 공업지역에 있는 부분을 조금 바꾸는 여러 가지 장치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바꾸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려고 하면 인센티브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조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를 한 번, 두 번 해 가지고 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보니까.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은 지침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 나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다시 조례에 다시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기 때문에 조례가 내년 상반기에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만 되지 산단 지역은 안 되지요?
예. 제외입니다. 산단을 제외한 지역이 공업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이 어디 어디 구에 있습니까?
주로 다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전부 11개 구에 다 있습니다.
11개 구역에 다 없지.
다 있습니다.
지금…
16개 중에 5개 빼고 다 있습니다.
기피지역, 그렇지, 기피지역으로 보면 제일 슬럼화 된 데가 금사 지역일 거고…
금사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입니다.
금사, 아니면 사상 일부, 사상 일부라도 우리 서구청사 짓는데는 스마트할 수 있도록 지금 지역이 정해져 있는…
예. 그렇습니다.
있는 것이고,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신평, 장림, 다대, 다대 정도가 다 지역이 들어갈는가 모르겠는데 그쪽에는 공업지역이 될 것이고 산단에 대한 강서구는 전부 다 산단이가?
강서구는 없습니다.
없지요.
산단은 산입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업지역 된 데 있어봤자, 금사, 금정구, 사상구, 사하구…
지금 위원님…
영도구.
영도 있습니다. 영도도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구마다 또 산단, 공업지역마다 조금 용어가 바뀌어야 될 사항도 있지 않나 싶은데 한번 더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관리도 바꾸고 필요한 용어는 다시 도출해서 정리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이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의견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시면 그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후에 반영을 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의견을, 부분에 대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번에 다 반영을 해서 바로 고시를 안 하고 검토기간을 거쳐서 내년에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걸 거쳐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조금 검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2030부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에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위원들이 많은 의견을 냈다 아닙니까? 첫째 의견 낸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5개 구역에는 지금 현재 공업지역이 없고 그 나머지 12개 지역에는 공업지역이 다 산재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5,000㎡ 내용을 가지고 공장을 신설하고 또 거기에서 정주, 그러니까 주택, 주택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걱정하시는 게 뭐냐 하면 산업단지 안에 공동주택이 들어가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안을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지적을 해서 그런데 저 역시도 그래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요즘 우리나라에 이게 산업시설, 공장시설은 공동주택지에 들어오면 혐오시설로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빼내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사실상 이 사업은 무리가 있다 봐지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공동주택 주위에 산업시설 50%가 되어야 될 부분이 저희가 조건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산업군이 지식산업센터나 조금 다른 구도의 산업지역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준공업지역이 이게 위치 자체가 공업지역 중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보통 역세권이나 아니면 인근에 주거하고 밀접한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유도하면 나름대로 안에 공업지역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로 검토를 하되 이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이익이 어느 정도 공업지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못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이 들어왔을 때 같이 존재를 한다 아닙니까 하면 거기에서 어떤 조례를 정하든지 공동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집단민원을 발생시킨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단민원을 발생할 수 없게 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놔 놓고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거라고 봐지는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현재 기본계획이 지금 저희가 어느 정도 검토가 되고 나면 조례에 담겨야 되고요. 조례에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저희하고 연관되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담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보고되어야 되고 여기서 다시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 진행을 하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 상반기 넘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는데 다만 그전에 염려하신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40 우리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 이 수립에 대해서 그동안에 원래 빨리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늦은 감이 있죠?
이 부분은 광역도시계획이 저희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고 양산, 김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가지고 사업비도 반반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이 기본계획보다 좀 다소 늦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있는 골격은 그대로 광역도시계획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순위, 이게 위에서 광역을 하고 나서 기본계획 하는 게 맞는데 일단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는 공유가 됐다라고 조금…
일간에 우리 강서구청에서 공청회 있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특이사항 있었습니까, 나온 게.
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양산이나 김해에서는 하기 싫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4건 정도 나왔는데요. 다른 의견은 특이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도 이렇게 우리가 부산이 커 가려 하면 반드시 되어야 되고 메가시티가 되면 좋겠지만 내가 볼 때는 메가시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부정적으로 경남에서 생각하고 있고 하니까 우선 우리가 인접 도시, 소도시라도 이렇게 같이 광역을 묶어서 가는 게 우리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광역도시계획 묶을 때 그냥 묶은 게 아니고 부산·양산·김해가 비슷한 지역이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묶은 걸로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광역권 안에 있는 도시들은 어느 정도 융합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로 그래 봐집니다.
우리 업무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들이 김해하고 양산에 있는 분들하고 교감을 해서 서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에 개발해제를 못 받아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해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해제 총량은 안 된다고 국토교통부가 일단은 그런 단호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부산광역시 볼 때는 이 부분에 참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말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이 부분을 담았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천만 평이 더 필요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제할 부분을 담아서 국토부와 상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예외, 총량 예외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고 있는데 표현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같이 상의해서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안 들어가면 다시 해제 총량에 대해 언급할 수 밖에 없고요. 현재 총량 예외사업이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 어느 정도 서로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8일 날 되면 엑스포가 유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 부산에는 이런 부분에, 해제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그런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거기서 지금 현재 우리 지금 53사단 이전이라든지 또 다음에 제2에코델타시티 관련 조성사업이라든지 다음에 동북아물류조성사업센터 이런 부분 양산에도 ICT 이런 부분 등 지금 현재 이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예외사업으로 지금 할 수 있다 이래 하던데 그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일단 국토부…
지침입니까?
예.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하나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전에는 해제총량만 언급했는데 해제 가능 총량의 예외라고 지침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GB해제를 안해 주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 같은데요.
저희가 총량을 언급하니까 총량에 대한 부분은 안 되고 다만 지침을 예외라고 하는데 조항을 저희가 협의를 쭉 했는데 단호합니다.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한 다음 사업해 가지고 3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안에 저희가 동북아물류플랫폼에 대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물류시설 개발에 넣고 에코델타하고 53사단은 그밖에 우리가 다른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국민경제적 효과 이런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지금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예외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이 협의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총량이 안되기 때문에 이 예외 사업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총량이 안 되니까 예외 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온 거죠, 이게.
예.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게 상반기 4월 달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거. 지침.
그래서 앞으로 국가가 GB를 통제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처음부터 GB는 국가가 통제했기 때문에 총량이 나올리가 없는데 총량은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없는 규정입니다. 다만 지침에 그것도 국토교통부의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한 줄 나와 있습니다, 총량으로. 그래서 총량 가지고 지금 국토부가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은 총량에 대한 부분도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예외사업으로 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그게 안 되면 다시 다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좀 대응을 하십시오.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동산개발 등록·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30년 부산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히 의견을 조정한 결과 도시공업지역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계속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4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급 및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 (시설·공원)결정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모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 등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김경희
사회재난과장 신성봉
자연재난과장 이정훈
원자력안전과장 강혜영
특별사법경찰과장 이상연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도시계획과장 이상용
시설계획과장 손상영
도로계획과장 민순기
기술심사과장 강종길
공원정책과장 안철수
토지정보과장 김경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최채일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