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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시민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소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간부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감염병관리과장 사공필용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소라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두영 건강정책과장입니다.
조규율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사공필용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사회적으로 지역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부족으로 의대 정원 확대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요청,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운영 등 필수 의료분야 지원 확대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시민건강국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과 지역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3년도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히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이소라 국장님과 관계자,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 5월에 부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개정한 걸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전 국민적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를 위해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정신건강 복지법상의 트라우마센터가 전국에 4곳에만 설치되어 있고 영남권은 경남 창녕에 설치되어 있어 부산시민들께서 이용하시기에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바 각 구·군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그 법적근거를 마련한 거죠. 최근 트라우마 회복과 심리치료가 가장 절실한 분들은 단연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일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각 구·군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활용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 대한 심리치료가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이와 관련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1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마음건강심리지원 서비스 강화 그 줄에 보면 다섯째 보면 전세사기 피해 심리회복 지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은 1,344건의 심리회복을 지원하고 4,008명의, 4,808명의 고위험군으로 등록하여 나와 있습니다. 별도 참고자료를 설명, 심각성 있게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 집계자료에 따르면 우리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건수는 1,142건 그 피해금액은 1,112억 원에 이릅니다. 감정적, 잠정적 전세사기 피해 우려도 건물도 자그마치 62곳, 1,903세대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에 접수된 피해건수만 해도 사백, 847건으로 이는 비수도권 중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피해 건수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습니다만 피해자분들께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피해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죠?
예, 그렇습니다.
매일 2명씩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인력지원 근무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심리적, 정신적 회복을 지원하고 있고 자세한 현황과 올해 추진실적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가 지난 4월 개소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심리지원도 이에 발맞춰서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심리지원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산도시공사에 당초엔 있다가 현재는 이전해서 시청 내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지원이 필요한 분들 즉,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그 가족 그리고 또 상담을 희망하시는 일반 시민분들까지 해서 저희가 방문상담, 대면상담 219건을 포함해서 지금 유선상담까지 해서 현재…
(담당자와 대화)
1,528건의 상담을 현재까지 실시하였고 그중에 추가적인 상담이나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세사기 피해는 낮과 밤,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심리회복지원 운영시간이 주중으로만 한정되어 있고 이마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로 한정돼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데 야간이라고 또 주말, 공휴일이라고 지원을 중단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중단 없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 운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까?
예,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주중에 이뤄지는 상담 외에 24시간 비상전화번호 홍보라든지 상담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금 더 폭넓은 상담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 시민건강국에서 4,808명을 고위험군으로 등록했다고 하나 실질적인 사후관리 조치는 없었습니다. 고위험군 등록 이후 그분들에게 사후 연락하여 지속적인 상담을 해드리거나 맞춤형 관리를 주기적으로 이어간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험군 등록 관리에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상담하신 분들 외에 일반적인 상담을 통한 고위험군도 같이 여기 4,808명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위험군이 등록 관리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이나 또는 구·군에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전문요원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등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 부산의 깡통주택, 저도 이 행감을 준비하면서 깡통주택이 뭔가를 공부를 했습니다. 설명, 국장님도 모르실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보대출하고 전세보조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80% 이상인 주택이 깡통주택이라고 그래요. 무려 2만 1,648세대에 달한답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에 향후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80% 이상이 20, 30대 청년들인 걸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정말로 심리상담이 더욱 필요한 피해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해 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또 그럴 수 없는 사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상담이나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고 사회 초년생, 우리 청년들 사회적 약자이자 주거 취약계층인 분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점 유념하시고 야간이라고 해서 또 주말이라고 공휴일이라고 해서 이런 심리상담을 하는 것을 지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심리회복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하시고 고위험군 4,808명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시어 거기에 대한 보고를 본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심리상담을 위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4페이지 공공의료 구축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오전에 시립의료원 행감을 통해서 호흡기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시립의료원하고 침례병원하고 예산하고 이렇게 규모가 나와 있는데 혹시 시립의료원의 호흡기 관련 건립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시립의료원의 호흡기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황당해서 오전에 올 1월 달에 업무보고를 할 때 호흡기 관련 센터를 업무보고에서 1월 달에 설계를 하고 12월 달에 설계 준공을 하고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오늘 행감자료에 모든 자료가 빠져 있어서 물어보니까 10개월 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499억의 예산이 750억이 넘어가서 10개월 만에 50%, 250억이 넘어서 공사비가 너무 업 돼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는 바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 호흡기센터 건립은 당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호흡기센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 대두에 의해서 부산의료원 기능 보강사업의 일환으로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계속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계획단계에서 조금 세부적인 변동, 연구용역을 거치면서 조금 내용이 바뀌면서 예산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통합설계지침 연구용역 이후에 499억 원까지로 예산 책정이 된,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2년도 상반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이상 지나면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건축 관련 여건이 변화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499억 원 가지고는 예정했던 규모의 호흡기센터 설립이 불가능하고 최소 700억 원대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785억 원에서 최소 760억 원 그 사이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만 당초 예정했던 규모의 호흡기센터 설립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논의가 부산의료원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약속한 국비는 225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700억 원대로 예산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 국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긴급히 협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더 이상의 국비 지원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당초에 예정했던 225억 원 이상은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라서 저희도 이 사업의 추진 부분이 굉장히 지금 예산이 많이 커진 상태라서 검토 중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추진을 지금 시립의료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건강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부산의료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소관부서로서 국비를…
아니, 아니 책임, 이거 공사를 준공하기 위해서 어느 부서에서 책임지고 해야 되는…
저희 시에는 보건위생과 소관이고 부산의료원과 보건위생과가 함께 추진하는…
함께 하는데 주도적으로 이 건물을 준공하기 위해서 주 메인은 어디라고 보면 됩니까?
일단 추진하는 실무는 의료원에서 합니다마는 저희가 국비를…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시민건강국에서 해야 되죠?
확보하고 하는 업무는 저희 국에서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이 자료를 전부 다 작년, 올 초에 업무보고를 보다가 이 자료가 빠져서 이리 보니까 어쨌든 설계까지 발주가 되었더라고요. 설계가 발주되었다는, 10억이라는 설계가 발주되었다는 것은 올 초에 업무보고에 499억 원으로 된다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도 중지가 돼 있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또 780억요? 까지 예상된다고 이런데 1년도 안 돼서 55% 이렇게 공사비가 증가되는데 본 위원이 서부산의료원 이런 부분도 지금 총사업비가 1,729억 이렇게 똑같은 시기에 업무보고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도 50% 이상 증가 안 된다는 보장도 없을 것 같거든요.
호흡기센터가 조금 다른 시설과 다른 점은 마흔여덟 병상 예정 병상이 모두 음압시설로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설계할 때도 음압시설, 호흡기, 외래 다 포함돼 가지고 설계 발주가 나간 걸로 확인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게 10개월 만에 55% 업이 돼 가지고 공사가 중단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사비가 전쟁이 났다고, 전쟁은 난 지가 작년에 났고 10개월 만에 이게 공사비 499억이 780억 돼서 공사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무리 설계 발주가 나갔는데 10개월 만에 이렇게 있을 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도 음압시설 공사 및 단가가 당초 예정했던 1㎡당 540만 원의 규모에서 지금 현재 단가가…
아니, 국장님 그러면 설계 발주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발주를 했을 거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짰을 건데 이게 지금 설계 과정에서 설계 단가가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이 55% 증가됐다, 499억이 780억이 됐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용역을 두 번이나 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된다면 예산 편성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지금 코로나가 지금 마치고 지금 서부산의료원도 있고 침례병원 공공화도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병원에 대해서 준공 의지는 있는 겁니까? 호흡기센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499억 원 예산을 편성할 그 시기에는 시점이 단가가 기준이 2021년도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하였고 현재 계획설계 안에서는 음압시설 공사비 단가가 기존에 1㎡당 540만 원이었던 것을 990만 원으로 이렇게 상승된 현재 시점의 공사비로 산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대폭 상향된 예산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설치된 음압격리 병실이 설치된 다른 병원, 마산의료원이나 국립암센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평균 공사비 단가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상승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시립의료원, 침례병원 공공을 이렇게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마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해서 기간 내에 그걸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신규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지금 코로나가 지나갔다 해서 이게 언제 될 줄, 예산이 또 반영될 수도 없는 사항인 것 같거든요. 시립의료원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이 확실치 않다 지금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강국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이 지금 확실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할지?
예, 일단 보건복지부에 협의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협의만 하면 뭐합니까? 예산을 갖다가 시행된 게 지금 이 사업이 복지부에 지금 3년 반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단초도 못 하고 설계비 10억 들여 가지고 중단돼 있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또 하면 또 이게 1,000억이 넘어갈지, 건축공사비라는 것은 계속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라도 하던 거라도 정확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의료가 지금 확충이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바라는 건 있지만 1개라도 제대로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사업을 잘 챙겨가면서 순조롭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이게 2020년도에 당초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던 사업이 계속 수정 사업계획이 나오고 마스터플랜 용역과 통합설계지침 연구용역을 거치면서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났고 또 공사단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면 시립의료원에서 올 1월 달에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돼야 되는데 업무보고 할 때만 하더라도 12월 달에 이 설계비용으로 마무리하고 착공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 할 때는 모든 자료가 싹 빠져가 있고 그럼 어디서 이 부분을 책임적으로 해야 될지 의심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니까 이걸 업무가 이관돼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관 부서는 건강국이라 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보건복지부하고 좀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라든지 이런 게 다시 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 10페이지 치매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슈가 치매 부분이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치매 발병률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발병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치매가 60세 이상이면 치매 검진의 대상이 되고 65세를 기준으로도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6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유병률이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60세 이상 인구의 6.9%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도 지금 늘어나는 추세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 대비해서 부산은 지금 어느 정도…
현재 전국은 유병률이 60세 이상이 7.3% 정도이고 전국에 비해서는 우리 시가 다소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치매 관련 지정병원제도가 있죠? 치매안심병원 지정?
예.
지금 우리 국립요양병원이 부산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요양병원 161개소 병원이 있습니다.
국립요양병원은 지금 몇 군데로?
공립병원이 4개 병원이 있습니다.
네 군데에서도 치매 관련 시설이 돼 있죠?
저희가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병동하고 치매안심병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 치매안심병원은 소정의 어떤 시설과 인력을 구비한 이후에 지정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병동은 현재 4개 병원이 모두 공립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치매안심병원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은 그럼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15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는 지금 국립요양병원 네 군데 중에서도 병원은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노인전문 제2병원과 제4병원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에 맞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안심병원 지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열다섯 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부산에는 그러면 지금 두 군데 2병원, 4병원을 지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왜 진작 이런 부분을 부산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치매안심병동을 운영하면서 치매환자분들을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 보강에 조금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공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곧 예산이 없다는 말로 보면 되겠네요?
예.
어차피 시설기준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병원으로 이렇게 승인이 안 났다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능 보강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은 그러면 정부 예산으로 매칭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기능보강사업은 정부 예산을 받아서 5 대 5로 매칭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이 포함되면 매칭해서 한다? 그 예산이 그러면 2병원이 지금 시립의료원 내에 있는 게 2병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한 군데로 한다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이 병원으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지금 기능보강 예정하고 있는 금액이 1억 4,700만 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금액이 안 크네요?
예, 금액 자체는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올해도 후반기에 네 군데인가 이렇게 지금 지정이 됐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예, 전국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에도 이걸 빨리 추진해서 양질의 시설을 높여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큰 예산이 들지 않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선제적으로 해서 부산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부산이 제2의 도시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암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금 지방으로 이양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지방이양사업으로 변했습니다. 옛날에는 불치의 병이라 했는데 지금 암은 생존자가 많아졌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하고 있는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부산지역 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위탁을 줬죠? 위탁을 준 곳은?
부산대학교병원입니다.
부산대학병원.
예.
혹시 올해 그래서 이제 이 생존자가 많아지고 이래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아암, 소아청소년, 18세까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숫자는 줄어들어도 인구 대비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소아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숫자는 약간 줄어들지만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소아암 관련해서 역시 똑같이 2023년도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수행기관을 국가로부터 공모하라는 연락을 받으셨죠?
예.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아청소년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 수행기관 지정이 지역암센터가 지정되어 있는 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대학교병원이 우리 부산 지역암센터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기관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부산대학교병원이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기는 합니다마는 소아암 진료 부분이 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부산대학교병원 소아암 부분이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조금 적합하지 않은 그런 여건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뭐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암 생존자 통합지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왜 경남으로, 소아암은 경남으로 보내는 거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소아 중증질환에 특화되어 있는 전문센터를 운영하면서 소아 암환자 진료가 주로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른들 걸 하니까 그게 기준은 지금 전에 기준이 미달한다고 봤는데 기준은 미달하지 않네요? 지역 암센터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뭡니까?
현재 의사 인력 기준이 미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가 미달되고 있다고요?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아, 역시 또 의사가 없어서…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다음 질문에 역시 의료버스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우리 부산시가 지금 소아 관련해서 계속 위원들도 많은 시정질문도 하고 선택과 집중을, 좀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을 좀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숫자가 없어서 역시 다른 쪽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지역 암센터는…
돈을 주겠다는 데도 부산시에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인력…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거는 인력의 문제라서?
예, 소아 해당 담당할 임상교수급 의사가 필수적으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문제입니까? 부산대병원에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대학교병원.
그러면 부산대병원하고 우리 시민국이 같이 노력해서, 부산대병원이 상급병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소아 그게 모자라다는 게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소아의료 관련 인력 부족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지금 대학병원급에서도 소아청소년과 교수진 구성이나 운영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점점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뭐가 달걀이 먼저인지 뭐가 먼저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되면 계속 서울로밖에 갈 수 없는 의료 때문에라도 서울로 많이 뺏기지 않습니까? 유입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런 악순환이 되게 되면 우리도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소아과가 없어서 우리는 하지 못한다는 것보다 전체적인 한번 로드맵을 짤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소아과 관련해서는 소아병원도 그렇고 달빛병원으로 지정된 우리 이번에 조례로 만들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큰 제2의 도시에서 잘못하다 우리 2의 도시도 뺏길 것 같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소아를 이게 없어서 국가에서 돈을 주겠다는데도 이 사업을 못 하니까 좀 가슴이 아픕니다. 어쨌든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국장님 앞으로 방안은 어떻습니까? 인프라 구축 앞으로 어떻게 부산대병원하고 어떻게 뭐 대책이 있습니까?
소아의료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에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소아 의료체계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추경에서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원활한 의료체계 구성을 위해서 다함께 민·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좀 근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벌써 발생했기 때문에 발생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걸 좀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 하니까 특히 소아암이라든지 아동의 병은 서울로 가면 부모가 따라가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이 이렇게 체계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아 관련해서 지금 암 이거는 그 부수적인 사업들이고 이거는 생존자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서 애들한테 좀 더 확대를 시키자는 거고 그 관련해서 충분히, 부산시가 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이 관련해서 앞으로 내년에 예산도 그렇고 한번, 지금 부산에 위치 권역별로 보고 준 것 같거든요. 이 사업을 한번 해봐라 그래도 거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못 한다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도 제가 약간은 짚었는데 의료버스 관련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료버스사업을 질의를 좀 하겠다 하니까 뭐 상을 받았다 복지부로부터. 상 받은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절차를 무시한 건 안 되겠죠? 제가 하나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부산시가 기부금을 받지 않고 어디죠? 어디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저희가?
공동모금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모금회, 받게 되면 공동모금회에 15%라는 걸 떼고 주시죠? 1억이 들어오면 1,500억을 공동모금회로 넘겨 주죠? 그게 법적으로 10억 미만은 15%를 넘겨 주고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몰라도 원하면 넘겨 주는데 제가 알기로는 15%를 공동모금회로 넘겨 줬습니다, 맞죠?
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모금회로 저희가 넘겨 주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답변 잘못하면, 무슨 말인가 아시지예? 그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그걸…
예, 위원님, 이 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련 사업이 저희 과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복지 쪽 업무이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3억이 들어오면 4,500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공동모금회에서 그렇게 뗍니다, 아마. 그래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해가 1항 중에 1호가 있습니다. “단체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는 지정이 된 곳은 우리 기부 심의를 거쳐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여기서 국장님 답변 못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거. 저는 지금 법령 시행령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령에 열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예. 우리가 기부금을 받아서 자치단체가, 대부분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받지 못합니다, 이해 충돌에 의해서. 고향 기부금법 그거만 열려 있고 지금 다른 거는 다 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적에 지금 취약 계층이라고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목적에 의해서 한 거는 기부 심의를 거쳐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를 통하면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해하셨지예? 줄어드는데 그거를 절차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기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받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받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냐면 의료기기, 차량 등록하셨지예? 제가 물품 정수도 물어봤습니다. 아직 답이 안 왔습니까, 10월에? 정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량 정수 관련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 두 대에 대한 정수는 확보하였습니다.
정수를 확보했고. 옛날 거는 정수 확보가 안 됩니까? 그거는 우리 돈으로 했기 때문에 정수 확보가 되겠지예.
예, 22년도에 기부금으로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시에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수 배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물품대장 등재에 어떻게 돼 있는지 압니까, 그게?
저희가 세출 외 취득…
이런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들어보기는 했는데 저도 이게 뭔지 싶어서, 제가 세출 외 취득 등록이 뭔지. 그러면 좋습니다. 기부금에서는 세출 외 등록으로, 등록을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은 우리 재산 아닙니다, 이거. 이 재산 우리 재산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기부금으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서는…
이 재산은 그러면 누구 재산입니까?
이 부분은 공동모금회 쪽에서 수행 기관 쪽으로 소유권이 간 상황입니다.
개인한테 갈 수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지정기부금으로…
처음부터 이 사업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경상비로 넘어갔는데 자본 보조로 쓰고. 지금 국장님이 기부금으로 받아서 세출 외 취득 등록을 했는데 보조금으로 받은 거도 세출 외 취득 등록을 했습니다. 그거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우리 세금입니다. 기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세출 외 취득 등록을 했지만 보조금을 받은 걸 절차도 없이 세출 외 취득 등록으로 올렸습니다.
보조금으로 구입한 그 차량과 장비…
차량 아니고 지금 디지털예. 장비…
예, 장비 일체는 저희가 중요 재산으로 중요 재산으로 지정 관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돼 있지예?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세출 외 취득 등록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국가재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등록하고 남의 걸로 줘도 됩니까? 이거 나중에 우리 손으로 안 들어옵니다, 세출 외 등록은.
예,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위탁 사업으로 변경을 하면서 향후에 물품의 소유권을 시로, 시가 가지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수행기관에는 관리 전환만 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은 또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은 보조금법을 위반했습니다,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 차는 누구 앞으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보험을 들 때는 피보험자는 누구고 계약자는 누구입니까?
일단 차량은 수행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피보험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 지금…
소유권이…
다섯 대가 지금 있죠, 총?
예, 그렇습니다.
하면 보험을 바로 들죠?
예.
지금 계약자는 누구로 돼 있고, 그러면 요번에 두 대도 우리 정수물품에, 아, 내년에 하는 게 정수물품에 잡혀 있을 거고 올해 다섯 대까지는 정수물품에 잡혀 있지 않고…
다섯 대 중에 두 대를 정수 확보를 하였습니다.
정수를 확보를 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우리 거다, 그지예? 우리 지방…
일단 현재는 아닙니다마는…
현재는 왜 아니지예?
변경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수행기관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집행해서 한 거죠? 기부금이 아니고.
예.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재산, 자치단체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보험은 계약자는 누구고 피보험자는 누구입니까?
현재는 수행기관이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수행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 공유재산 물품령도 그러면 위반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자가 되고 피보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체적인 걸, 물론 복지과에서 먼저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이게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라도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위원님, 22년도 기부금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을, 그 절차나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보조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
예, 그거는,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상황이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 쪽으로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파악,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조 예산으로 구입한 신규 차량 두 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사업이 지금 현재는 수행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바꿔야 됩니다.
수행기관이 종료되는 경우에 이 향후 물품을, 소유권을 시가 가지고 있고 이후에 위탁이 되는 기관에는 관리 전환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예상…
위탁으로 관리 전환을 해도 보험은 시가 들어야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원들이 알기로는 모든 거는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간다는데 나는 세출 외 등록, 취득 등록이라는 걸 저도 의원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논외, 우리의 재산에서는 멀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조금에서 왜 세출 외 등록이 되었는지 그 근거 자료나 그 자체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구입한, 보조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예산을 교부할 때 조건이 이 사업 수행이 만료가 되면 당연히 차량과 장비는 반납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단서하에…
그런데 협약서 지침이 법보다 우선합니까, 국장님?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법이 우선하지 어떻게 밑에 있는 지침이나 이런 게 우선합니까? 법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양도, 교환, 대여 이거는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재산 처분의 제한,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게.
예, 완료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되지 않는 것으로 저도 법령을 지금 확인하였습니다.
예. 법에 우선하지 않는다는 거지예, 지침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상의 문제가 지금 다, 저희도 보조금 교부할 때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미비한 점이 있는지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 제가 들어보니까 7페이지 보실랍니까? 우리가 비슷한 사업이 동주민센터 그 마을건강센터에서도 하고 있죠? 비슷합니다. 진료만 의사만 플러스가 되는 거 말고는 거의 사업이 기계가, 더 많은 심도 있는 기계가 들어 있는 거 말고 그다음에 또 플러스, 밑에 내려가면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시범사업, 또 비슷한 거 또 합니다. 3개가 지금 중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예. 그리고 본인들이 계속했던 게 사회 취약 계층으로 가겠다, 찾아가는, 우리 부산시는 도로가 잘되어 있어서 찾아가는 거 내가 보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 곳이 어디냐, 대부분이 복지관, 주로 다 복지관입니다. 본인들이 어디로 가겠다 한 거는 지금 예정으로 하나만 잡혀 있고 대부분이 마을센터와 건강센터가 겹치는, 이 사업 내가 저번에도 똑같이 지적했는데 2023년 자료에도 받아 보니까 똑같습니다.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지예.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질의할 때 부산의료원이 마을 순환버스를 옛날에 좀 운영을 했다 하더라고예. 한 적이 있습니까?
예,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검진버스 운영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산의료원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홍보 부족, 의료 이익이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위탁을 부산의료원도 받는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예. 다른 무슨 센터를 공공위탁을 받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부산의료원이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겠나, 인지도도 낮고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버스에는 보니까 이름이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예, 제가 보니까예, 병원 이름들이. 병원으로서는 얼마나 좋습니까. 사업 거의 다 100% 보조 받아서 부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이걸 부산의료원을 놔 두고 다른 병원에 준다는 게, 저는 지금 부산의료원이, 그래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버스 관련해서 부산의료원은 저희가 모집할 때 응모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사업 의향이 없는 부분이었고 사업을 희망하는 병원들이 의료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료버스와 마을센터 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당연히 다 기능의 어떤 취약 계층이라든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분들의 검진과 그다음에 질병의 조기 발견과 건강 관리를 위한 기관들입니다. 단지 방식이 버스로 찾아가는 것이냐 아니면 마을센터처럼 그 마을에 상주하면서 운영하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중복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이 사업들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폭넓게 우리 취약 계층 건강 관리를 위해서 서로 간에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민병원에서 했는데 보니까 경로당,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마을건강센터가 어디에 있다는 거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예?
동 주민센터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설치가 돼 있는 곳에 또 중복으로 갑니다.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거지예.
경로당과 마을건강센터는 다른…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마을센터에서 주로 부르는 게 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을 부르십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용을 하고 건강 공동체도 하고 그중에, 사업 대상 중에 경로당도 포함이 되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경로를 다양한 데를 찾든지 정말 취약 계층 쪽을 찾아야지 그러면 계속 중복이 됩니다, 이거는.
예, 말씀하신 대로 중복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업 내용을 다시 한 번 들여다봐서 중복없이 서로 폭넓게 상호 보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을 시켜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아마 공동모금회 차량은 그쪽 시설하고 계약을 해서 5년 동안 관리하면서 나중에 거기로 이전이 되는 거고 우리 시 보조금은 시에서 나중에 다 수탁이 끝나고 나면 이전해 주는 걸로 아마 그래 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행감자료 31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국에서 부산이 마약취급자 수가 몇 번째로 많습니까?
마약 어떤 숫자 말씀하십니까, 위원님?
전국에서 부산이 마약류취급 수가 몇 번째로 많습니까?
취급 업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아무래도, 제가 지금 전국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의료용 마약류 취급 업소의 위반 건수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마약류 취급 업소의 그 위반 관련해서 현재 업소 수도 해마다 꾸준히 조금 늘고 있어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취급 업소가 4,477개소가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하는 업소의 경우에도 21년도에 227개 그리고 작년에 275개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 한 113개소 정도 위반업소를 저희가 적발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기준에 마약류 취급 업소 위반이 2022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위반 건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근 3년 동안 위반 업소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2021년도부터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또 혹시 부적정하게 사용되는 의심 업소에 대해서 좀 빨리 인지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좀 의심스러운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위반 업소 수를 크게 좀 많이 파악하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 대한 마약류 취급 위반 건수가 더 증가해서 이렇게 증가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동물병원이 크게 증가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라간 상황입니다.
위반 건수가 보면 39군데 점검했는데 28곳이 위반을 했으며 약 90% 위반했다는 위반 자료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 이 프로테이지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점검 업소 대비 거의 한 90% 육박할 정도인데 개소 수로는 8개 정도…
8개.
예, 동물 그 약물 취급 업소에서 위반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시스템을 통해서 의심스러운 업소를 어떻게 좀 표적을 해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점검 수 대비 적발률이 크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 높아진 겁니까?
예.
필로폰이나 코카인 같은 비의료용 마약 대신 의료기관을 통해 접근이 용이한 펜타닐, 프로포폴 식욕억제제가 오남용 중독이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최근에, 저희가 마약류라고 하면 항정신성의약품과 마약과 대마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는데 마약 관련해서도 많이 확산이 되는 이런 우려가 있고 적발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시스템으로 이 마약류 관련해서는 처방을 내는 의사도 이 환자에 대해서 마약류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또 환자도 스스로 내 약물 처방 이력에 대해서 조회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방을 내는 의료인과 그리고 일반 시민의 경우에게 모두 시스템에 접근이 되고 조회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시에서는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주로 1차적으로는 보건소에서 그 해당 업소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는 저희 시와 그다음에 식약처 이렇게 다 업무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은 혹시 배치되어가 있습니까, 보건소에?
예, 그 부분이 저희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보건소의 경우에 마약류 관리의 중요성과 업무의 부담은 크게 늘어난 상황이지만 인력이 확충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구·군에 인력 확충을 조금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근 부산 소재의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약류 분실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 경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간에 분실 사건이 올해 들어 한 10건 정도 분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의 다수가 종사자 또는 이용 환자에 의한 도난 건으로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과 같이 합동 점검하는 이런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종사자들이 거의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마약류의 불법 유통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분실과 도난 사건을 보면 관리 체계가 허술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이에 대해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약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또 위반 업소에 대한 적발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좀 소기의 성과는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것은 상시 이런 일들이 적발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특별예방교육도 실시를 하였고 대시민 홍보 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마약 중독 치료 보호시설 현황과 병상 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보호 관련해서는 일단 마약류사범이 일단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되어서 치료 보호로 진행이 되거나 또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치료 보호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아, 본인이 신청해서, 예.
심의를 통해서 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치료 보호시설이 우리 부산의료원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용이 그렇게 조금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조금 더 폭넓게 치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고자 올해 10월부터 부산시립정신병원에 여덟 병상을 치료 보호가 가능한 병상으로 또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치료 보호 대상자가 있을 때 더 잘 치료·재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산의료원은 한 군데고 2병상이 그래 있죠, 우리 부산의료원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국장님, 2021년도에 부산의료원이 마약류 2명이고 2명에 360만 원 예산 편성되었는데 54만 8,000원 지출하였고 2022년도에 보면 내나 의료원에서 했는데 2,000만 원 예산 해 놨는데 44만 2,000원 지출됐습니다. 올해 2023년도는 인천 참사랑병원 여기에 3명의 인원수가 있는데 이게 왜 딱 떨어지게 다 지출이 됐죠?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원치료를 하게 되면 의료비가 많이 지출이 되지 않아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았었고 올해 2,000만 원은 이분들이 입원치료를 했기 때문에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비가 상당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다 지원이 된 상황으로 추가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더 추가 예산 교부를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10만 단위, 단위로 딱 끊기는데 분명히 딱 2,000만 원 끊지는 않을 텐데…
미지급금이 남아 있고…
잔액이 조금 있어야…
예,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중독자들의 재활과 사회적 복귀를 위해 사회적 지지 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이 동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중독 재활 부분이 치료, 마약류로 문제가 된 부들이 치료 감호라든지 이런 법무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또 치료 보호라든지 또 재활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 쪽에서, 보건 쪽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보호 제도가 더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상담창구에 대한 홍보도 실시하고 마약사범인 분들이 교소나 구치소에서 출소가 되는 시점에 이 재활프로그램 인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저희가 영남권 중독재활센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 가지 재활 그리고 회복 지원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 이래 노출이 안 돼서, 3명이라는 게 너무 인원수가 적고 예산도 보니까 2,000만 원이 너무 적은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잘 검토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록 충분히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국장님,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앞서 존경하는 윤태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약류 이 부분에 우리 부산시가 아무래도 육해공 어떤 교통 관문 게이트에서 여러 가지 어떤 유입 창구도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건강국에서는 이 부분에서 가장 1차적으로 좀 차단해야 할 어떤 그런 업무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업무보고 이런 데는 비중 있게 다룹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떻습니까? 아까 인력 말씀하시던데 인력이라든지 시스템 뭐 여러 가지 분실 사건이 많다고 아까 이런 게 있는데 좀 대책이 어떻습니까?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아무래도 항구도시고 관문도시다 보니까 염려하신 대로 마약류에 대한 우려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약류가 유입되거나 이것이 범죄에 쓰이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각 소관 그 기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로 소관하는 것이 의료용 마약류의 이용과 관리에 대해서 저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사자들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감시 강화도 필요하고 시스템을 통한 감시 강화를 하고 있는 것에 더해서 취급 그 업소에 대한 정례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또 특별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강화하고 마약류 보관에 대한 실태에 대한 이런 점검부 작성이라든지 시스템 입력 부분들이 실시간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업무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타 시·도에서 하는 정도의 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수시 관리, 일상적인 그 평범한 그런 어떤 대응으로는, 지금 현재 남미의 어떤 마약 여러 가지 폐해를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동남아에서 베트남이라든지 일부 유입이 됐던 국가에서는 극단의, 극형에 처하는, 얼마 전에 보셨죠? 베트남의 경우에 한국인 마약사범, 중국 마약사범을 바로 극형 사형에 처한다, 그것도 언론에 봤잖아요. 우리는 극단적 처방 없이 그냥 시스템 관리 구축 그다음에 홍보, 계몽운동, 뭐 아까 시민건강국에서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런 데 지원하고 있죠, 예산을? 그런 겉치레 이벤트 가지고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국회에서마저 지금 마약을 몇 배밖에 증가 안 했다, 또 특히 뉴스에서 다 보셨을 겁니다마는 마약 어떤 사범 조사에 검찰 예산이 2억 7,500만 원밖에 안 돼요, 1년 예산이. 그런데 그거마저 깎였다 하고 있잖아요. 중앙부처는, 중앙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특히 아까 언급하신 관문도시에 유입 경로의 어떤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항이나 항구나 여러 가지 각종 육해공 교통 결절지에 좀 어떻게 하겠다든지 새로운 예산을 이번에는 투입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에 오늘 부산일보 보도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성매매 피해자 3억 5,000 이런 데 지원하느니 우리 마약퇴치, 처방, 예방 이런 데 좀 투입해야 안 됩니까? 특단의 조치를? 아니,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의료 종사자들의 어떤 오·남용, 도난, 분실 이런 것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부산의료원의 노인전문병원에 제4병원, 제2병원 2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국립요양병원에서조차 의사들이 과잉 처방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치매환자라든지 이런 관리에 가장 손쉬운 관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항정신성의약품, 소위 마약이죠. 수면제라든지 유사한 거 이런 거를 좀 과다하게 과잉해서 처방을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용 빈도가 아주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관 평가의 점수가 낮아지고 그러한데 그런 걸 보면 마약류 관리라 해야 됩니까, 항정신성의약품입니까? 이 부분에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면 안 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용 마약류에 국한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마약류 전반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가 마약류 관련해서 업무를 같이하고 있는 검·경, 그리고 식약청, 관세청, 교육청과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저희 직원 1명이 검찰에 파견되어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검찰 예산을 삭감하면 파견되어도 얼마 안 될 건데?
예?
검찰 예산을 2억 7,500 삭감한다는데 마약 관련 예산. 그거는 파견해 가지고…
저희는 파견근무 직원이기 때문에 예산과 무관합니다.
파견 가서 뭐 합니까? 파견은 같이 공조 업무를, 그런 시스템 체계에 공조 업무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없는 곳에 가서?
우리 직원을 검찰에 파견해 준 상황입니다.
그래 파견인데 검찰에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2억 7,500을 깎으면 검찰 고유업무가 사라질 건데 마약수사 관련해서?
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예산 통과 보고 할 말씀, 드릴 말씀이고 참고할 말씀이고. 하여튼 마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소극적 대응보다는 아까 몇 차례, 세 번이나 언급드렸지만 어떤 관문 창구 게이트에서는 특히 마약 유입에 대한 관리에 특단의 처방이 있어야 된다 중앙정부의 법적, 제도적 어떤 처방이 없는 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좀 역할을 해야 된다. 그중에서 우리 부산시 시민건강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된 어떤 대책 마련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더 내실 있게 업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실보다는 완전하게 부산에서 1차적으로 막아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이거는 공조체계를 해야 되고 부산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잘 압니다. 하지만 자꾸 요구, 공문 생산이 뭡니까? 공문 생산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 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도 먼저 가장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모델적으로 마약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리 확 차단시킬 수 있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하여튼 시간이 자꾸 빨리 가네요, 질문할 게 많은데.
우리 빈대 대책은 있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이거 이 부분도 서울에 빈대 하지만 지방도 빈대 뭐든지 시민건강은 안전 예방에서, 선제적 대응 이런 부분에 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거 10초만 질문하고 넘어갈 겁니다. 혹시 국장님 뭐 대책 있습니까?
예, 빈대 관련해서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빈대가 수도권 중심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또 관광객이나 외래 손님들이나 이런 교류가 많은 지역이라서 특히 빈대가 서식할 수 있는 어떤 숙박업소라든지 위생업소 중심으로 저희가 일제 점검을 지금 앞으로 4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입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그 뉴스 뜨자마자 바로 각종 보세창고라든지 그런 데 가서 방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별로, 권역별로 다중시설에 방역 어떤 이런 걸 한번 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빈대 관련해선 기존에 저희가 하던 소독방역 방법으로는 현재 유효성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의 내성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빈대가 확인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가 4주 동안 집중점검을 할 계획을 세웠, 수립을 해서 소관부서와 구·군과 다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대응보다도 먼저 한번 선제적으로 그런 거점별 역이라든지 그런 중급의 숙박시설에 침대를 모델링한다든지 해서 샘플로 한번 해본다든지 그런 선제적인 점검 대응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꼭 누가 신고하고 나면 그때 또 사후약방문이 아닌…
예, 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점검을, 지금 일제 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요?
예,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입니까? 하필 오늘이요? 먼저 한 적이 없네요?
(장내 웃음)
이전에는 저희가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를 독려하는 부분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은 빈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이후로 즉시 저희가 시행을 하였습니다.
빈대 듣기가, 말하기도 듣기도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빈대가 서울이 어떤 수도권이라지만 서울이 지방이죠. 그렇죠? 서울에 빈대가 나왔으니까. 하여튼 그런 언론에서도 언급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방에 빈대가 없다. 지방이 오히려 더 위생환경, 보건관리가 잘되고 있다 이런 측면도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빈대 이야기는 그만합시다.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렇게 돼 가지고 지금 각 요식업이나 각 출입문 게이트에 마스크 뭡니까 스티커 붙여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거 어떻게 좀 철거 안 됩니까? 또 얘기로는 코로나19, 코로나30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어떻게 지저분한 환경정비 차원에서 치우든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비가 기회가 되면 요식업 어떤 관리에 그거 환경정비 차원에서 봄맞이가 아니라도 가을맞이 이런 것도, 겨울맞이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자꾸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행정에서 봄맞이만 생각하는데 사계절 맞이를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거 좀 어떻게 위생관리 점검 이런 거 할 때 때로는 그런 거 요식협회에 공문 1장만 생산하면 알아서 잘 됩니다. 공문 생산도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예, 위원님 저희가 지나간…
예? 한다 하이소. 뭐 국장님은…
변경된 수칙에 대해서 이미 공문…
저러면 보충질의, 추가질의까지 할 거예요. 그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으니 시민적 눈높이에서 말한 겁니다.
공문 발송은 일단 했습니다.
예?
공문 발송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또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꾸 하세요.
예, 예.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한계가 있잖아요. 각종 회비 받는 이 단체에 공문 생산을 독촉을 하세요. 그거는 시민적 눈높이에서 요구하는 거지 개인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저희 본 위원 방에는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상하게 내가 목소리가 독한지. 그래서 제안, 제보, 민원이 많아요. 그중에 그것 좀 떼 달란 민원도 제법 있었어요. 그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는 건전한 시민 제안이니까 좀 부탁드리고.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연관성 있는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19 관련 장비 보관이 국비지원, 시비지원 그다음에 질병관리청 지원한 장비 뭐 이런 게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방역물자와 장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물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원된 것들을 저희가 배부해서 사용하고 남은 잔여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각 기관에서 보관, 현재 처리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일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관련해서도 국비로 지원된 장비가 있고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시비로 각 병원에 중증환자 진료를 위해서 지원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체 관리를 하고 있고 일부는 시가 보유한 것은 시 자체로 저희가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을 통해서 확보한 이런 의료장비 부분은 이때 저희가 지원할 때 조건이 장비를 코로나19 환자 등 감염병 환자 발생 시 우선 투입하고 그 외에는 상시에는 환자 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비를 소위 질병관리청에서 지원 받았던 방역물품이 있고 국비 또는 시비로 지원, 구입한 방역 관련 장비 그런 부분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대부분 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뭐 보관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용하도록 했단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장비에…
국민의 세금을 투입한 건데 “너 가져라, 끝났으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본 위원의 질문은, 국민의 세금입니다. 세금 관리를 원칙과 기준이 절차 이런 걸 거쳐가 하는 겁니까? 그냥 임의로 “거기서 쓰세요, 이왕 코로나 끝났으니까.” 연관성 있는 진료나 이런 어떻게 원칙을 정해놓고 합니까?
원칙적으로 장비는 보유기관이 관리를 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비 중에 시가 자체 보유한 열화상감지기라든지 일부 장비가 있습니다. 그 장비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상황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지원이 된 장비는 당시에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일상 회복이 된 상황에서 그 장비가 활용이 될 수 있다면 환자 진료에 활용을 하고 앞으로 또 어떤 감염병 상황이 되면 우선 그 장비를 투입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지금 사투리가 아닌 표준말을 썼다고 보는데 질문의 취지가, 질의의 취지가 그게 아니고 어떤 의료기관이 장비를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일단 보관을 했죠. 그렇죠? 보관, 이용은 했죠? 그런데 어떤 특정 의료기관에 지원이 됐잖아요.
예.
그런데 소유권까지 지원했냐 이 말입니다.
예, 지원했습니다.
당초?
예.
그 당시 그런 의료기관이 장비를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어떤 코로나 대응 관련 장비, 그럼 소유권까지 같이 주기로 한 법적근거 이런 거 소유 주체 딱 원칙을 가지고 했습니까? 그냥 그게 국민의 세금을 이거 전국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국비가 투입되고 부산시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된 예산을 어떤 소유권의 절차적 과정도 없이 어떤 의료기관에 그냥 일단 코로나 대응 했으니까 너희 가져라 이런 게 있습니까? 국고 지원, 시비 이런 통합관리지침에 따라서 소유권과 관리권, 사용권 명확하고 엄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그게 돼야지 국민의 세금을 너희 가져라 쉽게 그렇게 줍니까, 원칙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때 당시에는 감염병 환자 진료에 이 장비가 필수 장비로 지원이 되어야만 그 환자분들을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비를 지원을 했고 이게 감염병 상황이 일상 회복이 된 이후에도 이 장비라는 것이 그냥 저희가 그걸 회수를 한다든지 그대로 사용을 중단하는 것보다는 진료에 활용하도록 병원에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장비가 값어치 있게 쓰이는 방법이고 장비의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재난관리, 자원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정?
예, 내년 1월부터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와 대화)
지금은 시범 운영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니, 코로나19에 투입된 수천억 원의 여러 가지 국가 예산, 국민의 세금으로 장비와 방역물품에 대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뭡니까? 이런 장비의 여러 가지 관리, 소유 이런 거 좀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수입됐던 여러 가지 국가 예산에 대한 관리, 체계,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중앙정부 지침이 내려온 건 없어요?
예, 현재 지침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전에…
부산 시비가 투입된 거라도 만들어야죠.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달에 코로나19 정부지원 의료장비 등 통합관리지침이 질병관리청에서 지침이 있는데 여기에도…
언제? 올해요?
예, 올해 3월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자체 활용을 하고 공중보건 상황 발생 시에는 감염병 치료에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에 나오는 질병관리청 지침에.
3월에? 그대로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장비 모든 거 해당합니까? 특정 장비 여러 가지 방역물품, 여러 유형의 장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의료기관에 간 것이 있고 각 보건소에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걸 통합관리 전부 다 지칭합니까? 부산시 예산으로 구입하고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부산시 예산으로.
예, 이 부분도 저희가 이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지금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본격 운영이 되면 그동안 지원했던 모든 장비를 여기에 등재해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늦지 않아요? 지금 어디 잘못 보관하면 창고 녹슬고 이래 안 해요? 아까 강서에 뭐 보관한다 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니, 그 이외에 방역물품 있잖아요. 방역물품 부피가 큰 것 이런 거는 그럼 어디다 보관합니까?
방역물자…
의료장비 말고…
방역물자 위주로…
방역물품 중에 부피가 크고 분량이 많은 거 있잖아요, 못 쓰고. 그것도 엄청난 국가 예산이, 국민 세금이, 부산시민 세금이 투입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소각 처리…
그 부분을 보관을,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방역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 어디 있습니까?
강서구에 창고를 대여해서…
그래 창고가 어디쯤 됩니까?
강서구…
강서구에 있는 방역물품 보관창고가 어디 있냐고요. 강서구 어디쯤입니까? 낙동강 옆에?
강서구 대저 중앙로에 있습니다.
예?
대저 중앙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홍수가 기후 변화에 국지성 대홍수가 지면 그게 침수가 된다든지 우리 장비라는 거는 온도라든지 습도든지 그런 어떤 의료장비의 환경적 조건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임시 보관소입니까? 바닥재에 여러 가지 공기가 순환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단순히 지게차 보관하는 데 그런 데 비슷하게 넣어놨습니까? 어디에 넣어놨습니까? 제가 사진 1장을 가지고 있는데 바닥에 그냥 비치돼 있던데요? 방치된 것 비슷하던데요?
일단 저희가 100평 정도 되는…
100평?
예, 창고에 이렇게 팔레트를 활용해서…
팔레트 위에?
예, 이렇게 장비를 보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사진은 팔레트 없이 그냥 나와 있는데 뭐죠? 그러면 이게 우리 이거는 감염…
예, 팔레트 설치해서 장비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령을 받은, 오늘 어느 분이죠, 담당부서가? 감염병관리과장님이죠, 실무과장님은? 발령난 지 얼마 안 되죠?
1년 됐습니다.
그러면 앞에 마이크 있는 데서 답변하세요. 그러면 언제, 시간이 다 됐다는데 하여튼 보충질의 짧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가능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감사를 위해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에 접골원이랑 조산원 아직 존재하고 있죠?
예, 접골원과 조산원.
몇 개소씩 혹시 남아 있습니까?
개소는…
(담당자와 대화)
접골원이 1개소가 있고 조산원도 1개 있습니다.
혹시 1개, 1개 남았는데 혹시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거의 방치 상태죠, 그냥?
원래 의료법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워낙 개소 수가 1개씩이다 보니 저도 크게, 저희도 크게 관심 갖지 못한 부분입니다.
한 군데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더니 한 군데더라도 의료법을 조금 어기는 벗어나는 행위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겠다.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또 제가 특정하게 어딘지는 밝히지는 않을게요, 두 군데니까 밝히면 좀 그러니까.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산원과 접골원을 사실은 옛 시대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없애지 못하고 현행 유지만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관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챙겨보겠습니다.
좀 잘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시든지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다음은 침례병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여쭙겠습니다. 언제 될까요?
침례병원 관련해서는 조속한 진행을 저희도 바라고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저희 마음처럼 빨리 진행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보험자병원화를 위해서는 건강정책보험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설립에 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정심에 안건 상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병원의 필요성 그리고 타당성에 대해서 설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침례병원이 도산하고 나서 이제 그간은 조속하게 노력하겠다. 진행을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믿고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7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저희가, 저조차도 이렇게 편하게 질의드려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국장님께서도 더 이상은 조속히 하겠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내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 금정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너무 불안해하세요. 지금 금정구 인구가요. 21만까지 떨어졌습니다. 부산에서 인구 감소율이 1등입니다. 그 이유로 첫 번째가 응급실이 없다라는 것을 가장 핵심 이유로 뽑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 생명 지키는 거거든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우리 과장님, 실무진께서도 복지부와 건보에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저도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아는데 정말 1순위 업무로 놓고 해야 될 것이 저는 시민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잘해주신 게 이제 건정심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건정심이 올 연말에 지금 될 것 같다는 이야기들도 들리고 있는데 혹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12월 회의가 12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안건 상정 부분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확답을 지금 주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확답을 받기 위해서 12월에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하셨나요?
그간에 계속 보건복지부 쪽에는 상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찾아가서 해달라 뭐 이런 수준이었나요? 아니면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하셨나요?
일단 제가 실무적으로 방문을 여러 차례 했고 지난 9월 25일에는 저희 행정부시장께서 보건복지부 2차관님 면담을 통해서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그런 면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정무직은 부시장님이 1회로 만나신 게 다네요? 이 건정심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제가 직접 이제 행정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면담을 한 부분이고 이제 그 외에도 또 여러 분들이 노력을 지금 해 왔습니다.
제가 이 침례병원 건으로 가장 답답한 것은 침례병원이라는 사업은 정말 아주 1순위에 놓여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굉장히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 같아요. 건정심만 통과하면 이제 사실상 9부능선 넘은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올 연말에 건정심을 안건을 상정시키기 위해서 국장님께서도 더 강하게 부딪치셔야 되고 국장님 안 되시면 우리 정무직, 부시장님께서도 부딪히셔야 되고 더 안 되면 시장님까지도 움직여야 되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는데 저희 부산시가 너무나 이 사업에 대해서 냉소적이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시민들이 응급실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고 정말 중환자가 되는 이런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냉소적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되게 잘못됐다. 국장님께서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 것도 너무 잘 알지만 여기서 12월에 올라갈 예정이라는 말이 아니고 12월에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협의를 아직도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험자병원이라는 게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와 또 우리 시와 또 서로 다른 주체들이 관련이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쉽사리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건보도 그렇고 이제 보건복지부 건정심이 가장 중요하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번 건정심 놓치면 또 1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이 자리 끝나시고 부시장님, 시장님께 꼭 건의드리셔서 저 또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시민들 정말 생명과 가정 지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강하게 관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강한 어조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침례병원 업무 보고 계시는 분들 너무나 치열하게 해 주시는 거 저희 국회의원 사무실 보좌진들이나 건보 측에도 전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인데 지금 공무원분들도 저희 정치인들도 그런 일 당연히 해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너무나 감사하지만 조금만 더 분발해서 꼭 건정심 12월에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말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 정수를 올해 두 대 발차했던 거 그 정수를 잡은 것이고 내년에 원래 사업계획에는 또 두 대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내년 두 대는 정수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거는 올해 정수를 잡았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 거는 어찌 됩니까?
일단 내년 사업의 부분은 예산이 정해져야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정수를 정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정하는데 저번에도 그것이 불법이라서 제가 빨리 정수를 잡으라고 얘기한 건데 내년 예산에 차량을 하려면 정수를 잡아야 됩니다, 2023년도에. 그럼 내년에 예산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수를 잡지 않았으면?
예산은 아직 내년도 본예산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만약에 추가, 차량 추가를 하게 되면 차질이 없도록 정수 확보하겠습니다.
정수 확보를 해야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다섯 대 중에서 세 대가 지금 기부금으로 세출 외 등록으로 되고 두 대는 정수로 잡았다고 하셨죠. 그럼 두 대는 세출 외 등록이 아니고 우리 재산으로 된 겁니까? 정수로 잡힌 겁니까, 이제? 그대로 세출 외 등록이고 정수로 잡혔다 이 말입니까? 참 정말 어렵네요.
올해 구입한 두 대, 두 대에 대해서 저희가 이 사업이 현재의 방식이 아닌 위탁 사업으로 변경될 때에 시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정수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세출 외 등록으로 안 되고 정수로 되는 거다. 그죠? 등재가 된다, 그죠?
예, 올해 신규…
그러면 나머지 세 대 제가 공유재산 물품 관리령입니다. 품질관리기준 설정에 보면 그 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에서 정수가 배제된 물품의 구입을 정수관리대상 아, 이게 아니네. 3항입니다. 3항에 정수관리 대상 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 올해 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취득할 수 없으며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세 대는 우리가 정수로 하지 않은 거라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에 세 대는.
앞에 세 대는 현재로서는 공동모금회에서 소유권을 변경하는 부분은 모금회배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가능한 절차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시로 소유권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시로 불가하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줄 수 있는 데는 조례나 법에 의해서 주고 개인한테 줄 수 없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산을 우리가 지원할 때 법령이나 조례가 있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예산을 그런 법적인 게 없으면 그냥 줄 수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산에서 여기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넘어오지, 세출 외 등록으로 계속돼 있으면 법에는 뭐라고 해놨냐면 구입도 안 될뿐더러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앞에부터 지금 꼬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 말은 처음부터.
위원님 이 앞에 세 대 버스는 2022년도에 지정기부금을 통해서 구입한 버스였고 이 부분에 소유권이 현재 시에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그리고 이때 2022년도에 기부금을 통해서 버스가 구입되고 수행기관에서 이 버스를 운영하게 된 그 절차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당시 업무를 저희가 하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국장님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것도 인정합니다. 복지과에서 여기로 넘어올 때 넘어오고 난 뒤에 그래도 법적인 조치도 취하셨고 절차나 이런 걸 하긴 했지만 지금 앞에서부터 어떤 사업이든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다. 그게 세금이고 우리 세입이지 않습니까? 그걸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하니 그래서 제가 우리 조례도 찾아 보니까 기증품의 취득에 대한 조례도 나옵니다. 기부심의를 거치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급박하게 했어야 될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저한테 주신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 세 대에 대한 거 다섯 대 중에서 두 대는 정수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예산도 할 수 없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근거로 운영비를 위탁금으로 주시려고 합니까? 그 운영을 예를 들어서 그 예산 자체에 운영비를 주지 못하, 법에 해놨는데 우리는 무슨 근거로 그 나머지 두 대 정수를 정하지 않는 세출 외 등록으로 돼 있는 그 세 대의 그거를 줄 것입니까? 그거는 어느 근거로 줄 것입니까? 그것도 하여튼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두 대는 아예 반영은 안 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사업은 더 확대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했습니다.
국장님 지금 버스에 가는 거는 그래도 자기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버스를 탈 수 있고 그죠? 그나마 만성 질환자라 해도.
예, 버스를 물론 이제 버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단 이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계단이 아니고 그래도 그만큼 걸어서 나와서 밖에 나와서 탈 수…
그 버스가 있는 곳으로 위치한 곳으로.
왜냐하면 지금 남구에 하는 그 사업도 전수조사가, 아마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수조사를 거쳐서 아마 확대가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시범사업이 되어서 그 동에 지금 남구에만 한 동을 했더라고요.
소지역 건강격차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도 찾아가는 버스도…
이 사업은 소지역 건강격차 남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3년 계획으로 국비 지원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 자료에는 2년 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3년 현재 3년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3년 예정인데 이 자료에는…
올해가 2년 차.
2년 계획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올해가 2년 차 사업입니다.
아마 이게 시범사업이라서 제 생각에 확대가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알 수는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없는데 시범사업은 원래 하게 되면 확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서 스톱을 해도 제 생각에는 별 무리가 없대서 혁신 쪽에서 그렇게 재정관 쪽에서 그렇게 하셨나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저희가 비슷한 사업이 이제 재가가 그래서 지금 계속 재가 이야기하는 거는 마을건강센터도 자기 발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고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재가에 집에 누워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거는 부산시가 하는 사업들은 없습니까?
저희가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보건소에서 가정마다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 사업을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밖으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이상의 어떤 와상이거나 이렇게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또 장기요양보험이라는 별도의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진료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의원급들한테. 부산이 몇 프로의 참가 의사들이, 의원들이 몇 프로 참여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부산의 참여의료기관이 3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전체에 한 몇 프로가 됩니까? 1.3%라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는 보니까. 신문 자료만 보니까 1.3%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재가가 하는 게 의사가 참여하는 게 재가가 지금 간호사 방문하는 것밖에는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의사가 참여하는 게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아마 하는 사업 같아요, 지금. 부산이 1.3%였는데 서울이나 이런 데는 거의 의원들이 한 49%, 50%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만성질환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버스에 많이 타고 호응도가 좋다고 국장님이 좀 전에 저기 답변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집에 있는 재가 노인들에 대한 이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지금. 그거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나 보네요?
방문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방문진료 시범사업.
방문진료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전국의 참여기관이 843개가 있고 우리 부산시에는 36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서울 같은 데는 사실 49.2%가 있는데 부산에는 그걸 좀 독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조금 제가 상이한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로는 서울의 방문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317개소로…
서울이 그런 게 아니고 참여한 의사는 전체 수 800개 중에 한 400이 아마 서울, 경기에 다 몰려 있나 보네요.
그 뜻이면 그렇습니다. 그건 서울, 경기 쪽에 한 450여 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숫자가 프로테이지가 너무 작으니 서울, 경기보다 우리가 참여하는 율이 작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대도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업무는 저희와 다 관련되어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관련해서 버스에, 차에 타서 우리가 진료까지만 하죠?
예, 진료와 상담을 합니다.
진료까지는 가능합니까?
의사가 있기 때문에 진료 가능합니다.
진료까지는 하고 치료가 불가능하고. 의료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의료법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병원에 연계하는 거, 연계하는 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환자로 이 사람이.
아까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이 아마 환자 유인행위 쪽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의료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쪽으로 환자를 본인 의료기관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상담을 해서 환자가 희망하는 또는 환자 가까이에 있는 의료기관 쪽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이 안내 연계체계를 위해서 저희가 부산시의사회, 부산시병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거는 절차는 저한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놔두고 두 번째 의료법, 의료법은 혹시 질의를 해봤습니까? 의료버스 이거 할 때 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의료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데는 영유아어린이집에 간호사들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그것도 혹시나 의료법에 문제가 있을까봐 그런 행정절차를 다 거치고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우리 절차를 거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의료법 위반 부분은 지역보건법이라든지 의료법이라든지 법상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의료버스는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취약한 분들을 위해서 방문해서 하는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그거는 받아보지 않았네요? 해석은 받아보지 않고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위반은 아니다 그렇게 하신 건가요?
일단은 지금…
(담당자와 대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진료를 통해서 의료기관들이 환자한테 비용을 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리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다?
예.
근데 확인 받은 바는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판례를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서…
그 판례랑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앞서 질의한 크게 세 가지가 마약, 빈대 기억하시죠? 빈대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국비와 시비로 구입한 장비, 물품 이 부분에 소유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 혈세로 구입한 장비, 물품은 법령의 절차에 따라 소유관리가 명확하게 정리돼야 한다 그 부분을 제가 언급했죠?
예.
그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안 했습니까?
장비관리를 위한 시스템 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지원한 물품 말고 언제나 재활용이 가능한 장비, 의료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관리시스템의 어떤 이천, 내년 1월 언제부터 그 시스템이 가동됩니까?
가동은 24년 1월부터 본격 가동…
내년 1월부터.
예, 현재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어느 의료기관 이런 거 다 이런 보유 그다음에 관리운영실태 현재 그게 가동되는지 실태점검 이런 걸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과정에서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서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로 내려온 부분도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합니다마는 또 시비로 지원한, 의료기관에 지원한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그동안 시스템이 되기 전부터도 저희가 수시로 공문을 통해서 이 관리상황의 실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잘 관리가 되는 이게 예산으로 구입한 문제 부분, 장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관리는 해 왔습니다. 단지 시스템을 언급드린 거는 이거를 전산화를 하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시비 또는 국비로 지원한 예산 장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실태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비든 국비든 이게 모두가 국민의 세금인데 이 부분을 코로나 팬데믹, 일회용 어떤 장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장비도 많잖아요. 그러한데 이 장비들이 주로 대학병원 또는 다양한 병원에 지금 가가 지원돼가 있죠?
주로 대학병원급 종합병원 쪽으로…
보건소도 있습니까?
보건소는 국비로 지원한 이동형 엑스레이라든지 음압구급차라든지 국비 지원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관리 어떤 그런 시스템이 구축돼서 수시 어떤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철두철미한 우리 시민건강국에서 좀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시고.
아까 이어나가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강서구 방역창고 그게 그 위치가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저희가 이 물품이 코로나 상황에서 질병청에서 지원되는 물품들이 상당히 대량으로 지원이 되고 수시 보관장소가 필요해서 저희가 민간에 대여할 수 있는 창고를 물색하다가 강서 쪽에 적합한 창고가 확인이 되어서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가 이게 또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미래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다른 코로나와 유사한 그런 전염병이 창궐한다, 또 예방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대응을 보관물품으로 대응하고 이럴 게 아니라 좀 뭔가 다른 코로나 백서 발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좀 새로운 대응을 갖추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코로나 팬데믹 그때 사용한 장비를 제대로 보관해서 효율성을 높인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평수가 앞서 답변에 약 100평이랬죠? 월 뭡니까? 보관료입니까? 창고비입니까 그건 달세는 얼마죠?
월 286만 원 임대료입니다.
근 300만 원, 1년치 3,40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세금이 투입되거든요, 보관료만. 그게 꼭 거기가 최적의 위치라는 어떤 근거를 했습니까? 공간만 찾다가 그곳입니까? 강서 쪽에 물류창고가 많아서 그냥 단순히 보관창고에 찾다가 그곳을 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창고만큼은 어떤 새로운 어떤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부분에 의료대응의 보관 장소라면 임시 보관 장소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여러 유형의 의료관리, 방역 이런 부분은 방역종합 어떤 그런 국민의 안전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재 대연동에 옛날에 공무원교육원 자리 터널 있잖아요. 그런 공간, 터널 아시죠? 우리 을지연습하고 하는 거.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라든지 뭔가 여러 가지 온도, 습도라든지 과학적인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역물품, 국민재난안전물품, 의료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군사적 대응뿐만 아니라 의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창고나 새로운 어떤 기지나 그런 대비창고라도 좋으니 좀 그런 데 가서 해야지 강서구에 물류창고 많다고 거기다가 그냥 빽빽이 다 갖다가 뿌려 놓고,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사투리라서. 거기에 집적시켜 놓고 그건 아니잖아요. 좀 뭔가 이게 의료라는 것은 정말 전쟁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주 새로운 어떤 미래의 전염병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여러 유행에 어떤 대립, 대치 국가에서는 어떠한 세균전이라든지 다양한 의료 대응책 부산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의료대응, 시민보건, 안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새로운 어떤 좀 물품 저장, 방역 어떤 의료장비 보관창고를 물색해서 좀 400만 대도시답게 그런 대응을 해야지 강서에 한 100평짜리 물류창고에다가 보관해 버리고 거기에 습도, 온도 이런 거를 감안해서 했습니까? 그냥 창고가 있어서 한 것 아닙니까?
항온, 항습 저희가 고려해서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인데 그런 걸 고려합니까? 습도 창고 거기 정확한 위치를 도면에 알 수 없습니다만 강서구 대저 이런 데 아닙니까? 대체로 지반이 낮아서 홍수 때 여러 가지 침수라든지 이런 영향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일단 창고를 물색할 때는 저희가 다량의 큰 탑차 같은 그런 차량으로 물품이 배송되는 상황에서 적합한 물류 이동이나 교통 여건이나 여러 가지가…
아니, 그냥 지게차가 들어가고 트럭이 들어가고 하는…
감안해서 저희가 창고를 선정을 해 왔습니다.
그냥 규모의 100평짜리 창고 규모만, 높이라든지 창고라는 게 일반적으로 다양한 어떤 물품의 보관장소는 일반적으로 어떤 층고 이런 게 높잖아요. 그런 것만 감안한 건지 여러 가지 주변의 자연재해라든지 홍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한 최적의 안전장소를 고민하고 했는지 그냥 창고만 구했는지 그냥 쉽게 구했다 하는 게 나을 건데 그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달해 주이소. 어떤 임대창고를 결정한 경위하고 여러 가지 현재 설비나 보관에 관련되는 최적화된 여러 가지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걸 감안했는지 별도 답변을 좀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 질문입니다. 우리 자치구 16개 구·군 보건소에 각기 의료장비가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어떤 거는 2개소 해운대구라든지 동래구, 부산진구, 영도구 이런 데는 열몇 개까지 있는데 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2개 장비밖에 없고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 자치구·군별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준호 부위원장님이 금정구에 무슨 병원이죠? 빨리 해라 하는 게 무슨 병원이죠?
침례병원.
예, 크게 강조의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금정구도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료장비가 제일 적고 강서도 제일 적고 지금 현재 보건소의 장비 보유 수를 보면 금정구, 강서구, 사하구 맞죠? 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3개소죠? 예를 들어서?
예.
그런데 마찬가지로 보건소도 보유장비 대수가 적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 의료장비 이게 지역별 불균형이 심하단 말입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뭐 특별한…
저희가 자료 작성한 부분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주로 작성한 자료가 최근 5년간 구입한 자료를 위주로 1,000만 원 이상의 의료장비 위주로 저희가 자료를 좀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마다 구입 시기라든지 구비하고 있는 단가에 따른 장비의 구비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보건소의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16개 보건소를 그렇게 서로를 비교했을 때 어느 보건소가 특별히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사업의 내용이나 질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부분 없이 어느 수준 이상으로 검사와 진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의회의 입장에서는 각 지역마다 자치구·군에 있는 보건소, 보건소의 의료장비 보유 대수가 여러 가지 의료 인프라의 수준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 대수가 자치구·군 보건소마다 차이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몇 대 차이가 아니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난단 말입니다. 이런 불균형에 대해서는 뭔가 한번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장님 이 부분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의료 지역별 불균형은 해소돼야 될 문제다. 또 아까 언급한 대학병원 이런 부분들도 없는 3개소 강서, 금정, 사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보건소 의료장비하고 거의 비례할 정도로 어느 지역은 집중돼 있고 어느 지역은 보유 장비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기보다 한두 대밖에 없어요. 서구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음압채담부스 뭐 의료 장비의 기능은 모르겠습니다만 2개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참고로. 그래서 지역별 불균형 해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무리입니다. 우리 선거 때 총선, 지방선거, 대선 때 우리 뭡니까 정신 우리 시립정신병원이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최근 10년간 이게 선거일 환자 투표 외출 현황을 보면 이게 총 7회 선거에 외출 환자가 28명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예전에도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정신질환자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참정권, 선거권 보장이 침해돼서는 아니된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언급 판단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는데 이게 우리 시립정신병원의 환자들에게 다양한 환자가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변별력이 있고 이러한 환자도 참 많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여러 가지 정신,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완치가 안 됐을 뿐이지 그분들에 설문조사를 하든지 꼭 똑같이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이 선거권에 대한 지도와 안내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곱 차례의 선거 중에 최근 2020년도와 2022년도에 이루어졌던 세 차례의 선거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의해서 외출, 외박이 통제된 시기였던 점이 감안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의료기관의 특성상 비자의 입원환자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가 아닌데 입원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단독 외출이 불가능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료기관에서 대체로 거소투표 제도를 활용해서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그러면 어떤 출발이 잘못됐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왜 그런 민원이 들어갔죠? 선거권을 침해를 받고 있다.
글쎄요. 그 민원 관련해서는 어떤 사례였는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나름대로 인권침해, 참정권 침해 받지 않도록 각별히 하고 있다. 그렇지만 또 혹시나 놓치고 있는지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보건소 관련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건소들이 고르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비 보유현황 좀 제출을 해 주시고.
그게 그 뭡니까 코로나 때 지원 받은 게 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그렇게 최근, 5년이라고 본 위원이 언급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자료만 정확하게 한 10년 단위든 있다면 자료 제출하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혹시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모 자치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시민의 세금 8,000만 원을 들인 거액의 고가 장비를 최근 5년간 2회 사용했다고 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예, 일부 장비에서는 아마 시기적으로 어떤 코로나19 대응 초기라든지 이 장비의 활용도가 있었던 시기에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이후에 활용도가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어떤 시기와 겹친 부분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시기 전후라도 우리가 코로나에 모든 장비 활용 이런 걸 떠나서 고가의 장비를 필요 요청에 구입만 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든지 그런 장비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장비 구입에 여러 가지 어떤 활용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진단을 하고 또 구입을 해야 안 되겠어요? 활용도가 낮으면 요구한다고 다 해줄 수도 없잖아요.
하여튼 그 부분하고 마치면서. 의료원과의 협력체계 뭔가 따로 가는 것 같아요. 부산의료원. 그 부분도 좀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15일 수요일에는 낙동강관리본부와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1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감염병관리과장 사공필용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