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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0시 04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성동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그동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체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감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면밀한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주시기 바라며 수감에 임하는 부산신용보증재단 관계임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신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신용보증재단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보증지원본부장 최원용
경영기획본부장 진종관
희망드림센터장 장미임
재기지원센터장 김외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성동화 이사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 성공에 필요한 보증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자립을 위해 전 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4/4분기 이후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저신용자 등 취약자들을 위해 지원을 많이 했던 저희 재단의 보증사고가 크게 증가하는 등 잠재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연초부터 부실 관리와 재정 건전성 관리에 역점을 두고 리스크 관리 체계화와 경영 위기업체에 대한 금융컨설팅을 통한 자립능력 강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의 경제정책에 발맞춰 부산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보증지원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진종관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장미임 희망드림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김외원 재기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신용보증재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성동화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 방청해 주고 계신 분이 있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의 최영선 님께서 지금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여러 가지 보증에 관련해가 나오는데 재단 운영에 직원인건비부터 해가 관리비, 다른 내용은 하나도 없네요. 인건비하고 안에 관리비용, 운영비 여기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인건비하고는 상세내용은 자료에 지금 저희들이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넣어야지 그래야 110명이, 109명이 운영을 하는데 얼마 들고 이 돈은 어디에서 재원 조달, 그러니까 보증 그거에서, 이자에서 하는 줄은 아는데 이런 내용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맞죠? 이거 자료 제출을 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재무제표하고 손익, 재무상태표하고…
그거는 결과는 여기 나오는데 업무보고에는 없다 해서 앞으로 넣어가지고 자료 만들어 주세요.
예, 다음 자료에는 좀 상세하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점 신설 요청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하고 있죠, 어디입니까? 혁신실, 어데, 혁신실입니까? 거기서 4명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운대하고, 아! 기장하고 강서.
저희들도 부산시하고 10월 말에 정리를 했습니다. 강서구에는 지점 그다음에 기장에는 출장소를 신설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 총 인원은 한 9명 정도 소요될 걸로 지금 계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명은 자체인력으로 충원을 하고 4명은 부산시에서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거 할 때 강서에 있는 우리 시의원님 그다음에 기장에 있는 시의원 두 사람하고 특히 저하고 지점 신설을, 출장소 신설은 같이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하겠습니다. 기초지자체의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강서구는 이미 1억을 했죠, 그죠?
예.
그다음에 동래구와 부산진구는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완료해 가지고 2024년도 MOU협약도 하고 출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 맞습니까, 어떻게 할 예정이십니까?
지금 조례가 기이 출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곳이 6개 기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동래구하고 부산진구는 저희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가지고 조례 개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구청장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기 강서하고 동래, 진구 빼고 13개 지자체는 지금 진척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공문도 보내고 구마다 다 찾아가서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구도심 영도라든지 서구, 중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상황이 좀 열악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 활용하십시오. 저도 어제 일자리과 해 가지고 군의회 의장님하고도 통화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면서 하는데 이런 걸 잘 아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도 활용하시고 각 지자체에 가서 많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강서하고 기장에 지금 출장소하고 지점을 하는데 기장군은 소상공인 지원조례도 없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사실 이 현황을 파악해서 협조를 많이 드리고 했는데 아직, 아마 이거 저희들 자료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아마 기장군에서도 조례 개정 추진을 한 세 번 정도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시의회에서 아직, 기장군의회에서 아마 처리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장군과 협의가 안 되면 본 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방안을 모색해야죠. 저도 어제 통화하면서 군수님하고도 할 겁니다.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뭐 하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하는데 앞으로 좀 같이 긴밀하게 의논합시다.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가 협조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장소가 생기면 출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기장군은 출연금이 없지요?
출연금을 아까 말씀드린 조례 개정이 지금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 개정도 안 되고 조례 개정이 되면 그 후에 저희들이 또다시 협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같이 협조를 하입시다.
예.
한번 해 봅시다. 그다음 지금 정관에 1년에 한 번씩 있죠, 그죠? 이사회.
예.
있는데 정관내용에 보면 노동자이사하고 노동이사 되어 있는데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에는 노동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해 가지고 22년 6월 29일 날 일부개정조례를 했는데 거기는 노동이사로 되어 있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동자이사하고 노동이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근로자이사냐 노동이사냐 노동자이사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노동이사로 하는 게 지금 우리 노동이사 측면에서 그게 또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다 아마 내용은 같습니다. 같은데 표현방법만 지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하고 정관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명칭이 통일이 되지 않으면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앞에 이사회에서는 이것만 빼고 그걸 정리를 했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뭐 정관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겁니까?
이거는 노동이사로 다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와서 이거 변경한다고 했는데 아직, 죄송합니다. 그거는 노동이사로 다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다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2017년도 9월 27일 날 해가 부산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해가 만들어 놨는데 간단합니다. 1조에서 5조 이거 간단한데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의 운영,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21년 7월 20일에 했는데 1조부터 해 가지고 지금 몇 조까지 있느냐 하면 18조까지 있습니다. 이거 좀 상세하게 좀 세부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17년도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신용보증재단 조례 좀 추가로 해가 안에 담을 걸 많이 담아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다 참고해서 다시 그 조례를 필요한 부분을 개정 의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조례로 가지고 해도 문제없습니까? 지금 자꾸 시시각각 변하는데.
지금 제가 업무 하면서 조례 때문에 저희 재단 운영하는데 큰 불편함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혹시나 조례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거 한 장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뭐 아무, 그런데 우리 임직원이나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해 놨지만 큰 틀에서는 조례를 담아야 조례가 전체 우리 시의 법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정관하고 이 조례하고는 조례가 더 구체성이 있고 강제성이 있고 더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미처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신용보증재단은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예산보다는 출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출연금?
예.
매년 한 얼마 정도로 받고 있습니까?
해마다 틀린데 올해는 35억 원 받았습니다.
35억 받았습니까?
예.
정관으로 정한 것도 있지만 정관에 너무 많은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례로 명시해 놔야 의회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예.
그거 할 때 조례 같이 좀 하입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그거 한 것 담아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낼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타 시·도 신용보증재단 조례도 한번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챙기십시오, 임직원들. 이것도 안 하고 잘 돌아가니까 이래 간다, 좀 새롭게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1∼2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타 광역시·도 조례 꼭 보시고 우리 부산시 조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담아주십시오,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하실 거죠?
예, 저희들…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내년 초 상반기에 좀 합시다.
예.
빨리 해야 됩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에 대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앞으로 또 신용보증재단이 잘 하고 계시는데 측면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에 많이 힘드시죠? 신용보증재단이.
아직 할 만합니다.
아직 할 만합니까?
(웃음)
예.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힘드실 건데 간단하게 몇 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2023년도, 2022년도, 2023년도 경기 전망을, 경제 전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내년도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예.
그때 보통 보면 2023년도가 상당히 경제가 힘들 거다라는 예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보증재단은 상당히 보증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았더라고요. 보면 업무보고 11쪽인데요.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규모 유지한다고 되어, 이천이십, 보증 규모를 유지한다고 돼 있어요,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
왜 보통 보면 정부의 출구전략이나 유동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경기가 축소될 거다 어려워질 거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공격적으로 하지 않고.
예.
2022년도에 보면 보증계획이 보면 8만 4,378건이고 2021년도에는 8만 4,000건, 22년도에는 9만 9,000건 돼 있는데 2023년도 계획을 보면 7만 9,000건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규모도 상당히 작아졌어요, 점점. 2022년도에는 금액이 한 2조, 2023년도에는 십칠점, 1.7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리 경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으로 잡는지. 어쨌든 경기가 힘들고 이러면 약간의 신용정책금융 자체는 좀 규모를 늘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상당히, 달성률은 상당히 높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상당히 문제 되는 거 아닙니까, 2024년도에 이렇게 잡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이제 올해 업무계획 세울 때는 저희들이 보증을 늘리려면 일단은 중앙에 보증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예.
보증한도가 있는데 그 보증한도가 있어야지 저희들이 보증을 하고 재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초에 정부의 긴축기조에 의해 가지고 전체 우리 보증한도가 2조 원 감축하라는 그런, 감축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 지역보증재단의 보증한도가 자연적으로 좀 줄어드는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지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신규 지원하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에서 하는 희망플러스라는 대규모 늘어났던 그런 정책자금들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걸 또 감안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3년 동안 지원했던 게 2021년도, 20, 22년에 나왔던 기업은행에 또 자금 같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만기가 되어 가지고 올해는 엄청 지원한 것들이 3년이 지나서 제법 만기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전국 어느 재단보다도 보증계획은 적극적으로 좀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했는데 실적이, 계획도 작게 잡고 금액도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공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2023년도의 경기에 대해서는 다 어둡게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제 생각이고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20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내년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잡을 거 아닙니까, 계획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지금?
계획을 내년에…
이미 지금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수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더 이렇게 줄이지는 않고 약간 늘리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최대한…
어쨌든 재단이라는 게 보증을 많이 해 주면 많이 해 줄수록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신용보증재단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어 가지고 좀 내년도 계획은 여유롭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증사고 순증률, 늘 문제가 이거는 문제가 많이 됐죠? 국감에서도 한 번 제기가 되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증사고 순증률은 대출금액 중에서 이게 만약에 대환이 실패하게 되면, 대출금 상환이 실패하게 되면 상환이 안 되면 그 손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증을 저희들 해 주면 정상적으로 보증이 상환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사고율이 6% 올라간다는 거는 보증해제 그쯤에서 6% 정도가 사고가 난다는 뜻이고 지금 그중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돈을 못 갚으면, 3개월 이상 못 갚으면 저희들이 은행에다가 저희들이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예, 대위변제 해야 되죠.
그러면 그게 지금 3.9%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못 갚아주면 저희들이 갚고 저희들이 그거를 채무자한테 상환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환 받는 율도 지금 현재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비해 가지고. 전에 한 30% 받던 게 지금 30% 이상 되는 게 자꾸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그것들을 못 갚으면 저희 재단 출연금으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지금 올해…
금액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은행에 대위변제 해 주는 게 작년에는 한 달에 한 50억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지금 올해 한 12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예.
그럼 올해…
연간으로 한 1,300 정도 올해 대위변제를 해 줘야 될 상황입니다.
리스크 관리가 상당히 힘들죠, 이 부분은 어쨌든 소상공인이든 자영업자들이.
예,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는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또 과거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해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최대한 출연금을 확보를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금 확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리스크를 좀 안으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구상채권 관련, 대위변제 관련해 가지고 이 대위변제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맞죠? 2021년도에는 467억에서 2022년에 495억, 올해는 구천칠백, 아, 974억 정도로 늘어나고 한 두 배 정도 늘어났는데 이 보증사고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요, 어쨌든 간에. 이러면 재정건전성에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 채권에 대위변제, 사고 대위변제, 아, 대위변제 전에 어쨌든 간에 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서 추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이게.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사고도 많이 나고 또 사고가 나면 결국은 이제 대위변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대위변제가 일어나는 건 재단에도 재단 재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소상공인분들이 대위변제가 일어나면 옛날 말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사고 조짐이 있으면 사고 연체를 한다든지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하게 되면은 금융복지컨설, 사고 접수가 저희들 되거든요. 그러면 금융복지컨설팅에서 사전에 그 원인을 조사하고 지원할 거는 빨리 지원을 해 가지고 대위변제까지 안 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보니까 아까 전에 세 단계의 교육을 하던데 첫 번째, 만약에 사고가 터지게 되면 상담을 받아가지고 1단계, 상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해 주는 겁니까?
예, 지금 다 그렇게 하고…
그럼 그 방법이 2차 보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갈아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분납을 할 수 있겠다든지 이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못 하는 거는 또 다른 정부 정책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쪽에 소개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햇살론, 만약에 기본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다가 신용이 좀 나빠져 가지고 햇살론이나 이런 데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사고가 나버리면요.
사고 나기 전에…
사고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났는지, 사고가 나야지 저희도 조치를 취하는데 그냥 사고 안 나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사고가 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위변제 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우리가 대출을 받고 몇 달 연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고율, 연체가 3개월 이상 연체됐을 경우에는 사고로 간주하는 거 아니에요?
사고라는 거는 하루이틀 연체돼도 사고입니다.
바로 사고입니까?
바로 전화가 옵니다, 은행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그때 바로 조치를 취하고 그래도 안 되면 3개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대신 은행에다가 소위 돈을 갚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전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못 갚을 때 일정 부분 신용보증재단에서 약간의 관리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그런데 소상공인, 지금 기존에 정상적으로 이자를 낸다는 건 사고접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런 정상적인 분들한테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자료 접수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안 갚으면 무조건 바로 사고로 넘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하루나 이틀이 연체되더라도 그건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때 바로 저희들한테 사고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행감자료 73페이지 정관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정관 17조 보면 의결정족수 해 가지고 이사들에게,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아마 신용보증재단이 최초 설립이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지금 1997년도 6월 달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서는 이 정관, 대리권을 위임한 부분은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공히 그렇게 하던 시절이었는데 시절이 많이 지나가지고 2000년대 넘어와 가지고는 지금 이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까지는 지금 우리 비상임이사분들 당연직이 있고 선임직이 있는데…
그렇죠.
당연직은 저희 재단이 부산시나 안 그러면 중기청이나 안 그러면 또 우리 재단중앙회하고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부산시에서 한 명, 그다음에 우리 중앙회에서 한 명, 그다음에 중기청에서 한 명 이렇게 저희들한테 당연하게 비상임이사로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거는 저희들이 이 사람 해라, 저 사람 해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지명을 해 주면 하는데…
아니 그러면 이사들 선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데 이사회를 개최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개최 통보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불참이고 굳이 대리권을 위임까지 하면서 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선임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상임이사는 우리가 선임을 할 때 그분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역량이나 경력 같은 걸 감안해서 선임을 하는데…
물론 임원도 결격사유가 있잖아요?
이거는 기관 대표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기관의 대표자격으로 오기 때문에 대신 다른 사람이 오더라도 저희들은 이사회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가 왔죠.
예.
해가 왔는데 제가 앞서 한번 물어보니까 당연직이사하고 선임직이사가 있는데 당연직이사는 위임권을, 위임을 해도 되고 선임직이사에게는 위임을 못 하도록 한다면서요?
그거는 이사회의 취지로 볼 때 당연직은 부산시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실장님이 오는, 밑에 과장님이 오시는 거는 업무의 연관성이 있고 업무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선임직 같은 경우에는 개인자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리로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래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 불평등조항 아닙니까? 같은 이사. 그렇다고 해서 만약 의결할 때 당연직은 표를 2개 주고 선임직은 표 하나 주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본인이 직접 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유관기관들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유관기관들이 한 1990년대부터 2000년도 초에 설립을 하다 보니까 그때상 제가 기억을 해 보면 의결권이 거의 들어갔고 심지어 그 당시에서는 투표권까지도 위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예.
그 당시 시절은. 그런데 지금은 시절이 이만큼 바뀌었으니까 사실 이 조항은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사회를 열다 보면 서면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그렇다고 치면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요 조항은 지금으로 봐서는 독소조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당연직이든 선임직이든 간에 같은 이사로서 동등한 입장에서 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이 사람 불러 놓고 어떤 때는 못 부르고 이것도 안 맞는 내용 같고 이건 정관 검토하셔 가지고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 살려 가지고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54페이지입니다. 연도별 목표달성률을 보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책정이 돼가 있는데 혹시 목표달성률에 따라 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합니까?
예, 저희들 목표달성률에 따라서 성과급이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아마…
성과급, 성과급이라기보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우리 경영평가 받을 때, 시에서 하는 경영평가 받을 때 목표가 달성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어디에 받든 간에 포함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표를 한번 보십시오. 2012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전년도 실적 해 가지고 올해 새로운 목표는 거의 조금이라도 올려 가지고 비슷하게 왔는데 2019년도부터 보면 전년도 실적이 5만 7,000건이 실적이 이어져 있는데 그다음 새해에는 4만 5,000건이 목표가 돼가 있고 2020년도 실적은 8만 4,000건인데 2021년도는 6만 3,000건 계속적으로 전년도 실적보다 비슷하게 가거나 조금이라도 높아야 그게 목표인데 엄청나게 건수도 그렇고 금액도 그렇고 축소를 시켜놨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를 보더라도 벌써 건수가 거의 한 2만 건 가까이, 금액은 거의 한 3,000억 가까이 감소를 시켜놓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제가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요게…
아니, 여기 자료 한 번 보시면 54페이지 보면…
예, 자료는 제가 봤는데 저희들이 평가받는 거는 이거하고 조금 틀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보증하는 게 정부 정책자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정부 정책자금은 이게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많이 했다가 안 했다가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플러스알파라는 개념을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목표 잡을 때 이 낮은 건 그동안 부산시에 했던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거를 해서 플러스알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실제로 이게 실적은 뭔가 하면 정부하고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평가받을 때 이걸 정부 포함된 걸로 받는 게 아니고 부산시 실적만 받기 때문에 여기 실적에는 부산시, 부산시하고 정부가 포함이 돼 있고 계획 세울 때는 소위 말해서 부산시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가받을 때는 이 전체로 평가받는 게 아니고 부산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만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도표만 봤을 때 지금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누가 보더라도 땅 짚고 헤엄치기 가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100을 달성했는데 올해 새로 목표할 때는 70밖에 안 잡는다는 그런 형식인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게 이번에 제가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속 이래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계획에다가 정부 실적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평가는 어차피 부산시 한 걸로만 봐도 되니까 그 지적하신 거를 내년 업무계획부터는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내가 지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06페이지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니까 당기순손실이 작년보다도 거의 한 4배 가까이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손실이 증가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손실이 증가된 원인은 저희들이 공적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원가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일반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나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은 항상 이렇게 적자가 나는 만큼 그만큼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갔다고 보면 됩니다.
예, 혜택을, 그렇죠. 많이 했기 때문에 손실은 많이 났다.
예, 이게 만약에 손실이 안 나려고 하면 저희들 보증료를 더 받든지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럼 매년 규정상 외부 회계감사는 매년 받죠?
예, 그렇습니다.
예, 받아야 되는데 외부 회계감사를 받으면 감사료는 2021년도, 2022년도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회계감사 비용이요?
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각 기관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비용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1,50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까?
예,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63페이지 보면 이자수익이 작년에는 26억이었던 게 올해 2023년 9월 달에는 131억으로 한 105억이 늘었습니다. 이 이자수익은 어디에서 이만큼 났습니까?
저희들이 출연금 받은 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 지금 현재 한 3,500억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에는 좀 더 적었지만 그게 이자율이 아시다시피 시중 금리가 많이 올라 가지고 옛날에 1%대 운용하던 게 지금 4%대 중후반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충분히 이해 가고 또 이걸 제가 질문드리면서 작년 행감자료보다는 여유자금 예치금액에 대한 이자를 은행에 적극적으로 잘 운용을 하셨더라고요. 그 담당 구부장님이던가? 이렇던데 담당관 분에게 하여튼 수고하셨다고 인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출에서 보면 대위변제준비금이 2022년도에는 1억이었던 게 2023년도에는 148억으로 엄청 늘어난 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많이 늘어나면 이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은행으로 치면 충당금 개념이거든요.
대손충당금…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손실이 날 거를 대비해 가지고 미리 저희들이 충당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제가 보충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만드신다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00페이지 조금 보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2023년 5월 26일 날 안건 의결한 것 중에서 임직원 상벌규정을 개정했더라고요. 뭘 개정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좀 자료를 보고 오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시간 갑니다. 빨리빨리 하십시오.
(웃음)
5월 26일 날 임직원 상벌규정 개정안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뭘 개정하셨습니까?
이게, 제가 기억이…
뭘 개정하셨냐면 음주운전 관련해서 징계기준을 개정하셨습니다.
예.
맞으신가요?
저번에 과거에 아마…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징계의 기준들이 몇 가지 어떤 순으로 있죠?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답변을 먼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걸 우리 자료에 정관하고 규정들을 다 넣었는데 이 개정된 건 자료에 넣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안 넣었지 하고 찾아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변경하셨어요.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굉장히 완화를 시켰어요, 지금. 완화시킨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을 좀 드리고 왜냐하면 음주운전, 성, 아동 관련 아주 사회적으로 중요한 범죄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징계를 어떻게 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보는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 법보다, 기존에 현행보다 더 완화시키는 기준을 지금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사유가 뭡니까? 이걸 특별히 이렇게 완화시켜서 개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 이야기로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 그대로 아마 개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 조직은 지방공무원이라서 지금 그걸 적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출자·출연을 적용하신 것 같은데 이게 개정된 지가, 국가가 개정한 지가 2022년 1월 4일 날 개정을 했을 거예요. 그거 하고 개정 시점이 좀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공기업은 저는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기준을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난의 대상도 높고 사회의 악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범죄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지금 더 낮춰놨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아주 낮춰놨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안 들고 계시죠? 저는 지금 제가 자료를 현행하고 다 들고 있는데…
여기 자료 보고 있는데 지금, 하여튼…
지금 이거를 기존보다 더 개정하면서 낮춰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다시 재개정을 하셔서 제가 다른 출연기관도 볼 건데 공무원 징계규칙에 저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위 관련되는 게 좀 강화되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외부지침을 따랐다고 하지만 완화시킨 거는 저희들도 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견책이라는 징계의 기준은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 시말서 한 장 쓰고 마는 정도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약한 징계입니다.
예.
그런데 견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지금 징계기준을 직원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음주운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다시 논의를 하셔서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이 개정안이 있으면 개정된 내용을 저는 자료로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탁 빼놨길래 이게 뭘 기준을 적용했는데 뺐나 하고 봤더니 음주운전 징계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이건 필히 다시 개정을 하시기 바라고 다음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하고 35페이지의 ESG 관련입니다.
예.
지금 ESG, 기업의 ESG 인증을 아마 TP가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기업은 TP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TP가 해서 오면 그 인증을 보고 아마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인증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 시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혜택이 있을 걸로…
아니, 아니 신보가 주는 혜택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신보에서는 지금 현재 작년 8월 달에 보증료 0.4% 감면해 주는 걸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보증료 운용기준을 보니까 보증률 최대 0.4%까지 차감할 수 있다라고 8월 4일 날 이거를 신설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TP에도 자료를 받고 내가 신용보증재단에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1개의 업체가 ESG 선도기업 지원을, 선도기업 중에서 보증료 감면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저희들 대상은 되는 기업이 있었는데 이 보증료, 이 ESG 선도기업으로 저희들 보증료 0.4% 감면받는 것보다는 저희들 상품 중에서 세계박람회 유치기관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 요 상품이 있습니다. 요게 더 유리해 가지고 그쪽 상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환을 시켰다.
예.
그래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 건 1개 업체가 맞죠?
예.
1개 기업이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0.4%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려고 해요. 0.4% 지원이면 보증금액 얼마에 얼마를 지원받은 겁니까? 0.4%를…
1,000만 원이면 월 4만 원입니다, 아니, 연 4만 원입니다.
아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업체에 얼마의 혜택을 드린 거냐고.
0.4%, 4,000만 원 대출받았기 때문에 보증료 16만 원 혜택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너무 조금 안 맞다고 생각하는 게 4,000만 원을 대출을 하는데 이 4,000만 원에 대해서 0.4%를 혜택을 준 건가요? 아니 4,000만 원을 보증…
연간 저희들이 받는 게 감면을 안 하면 32만 원 받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반을 저희들 혜택을 준 겁니다. 금액은 작지만 원래 저희들이 혜택을 줄 수 있는 총으로 다 하나도 안 받아도 32만 원인데…
그런데 TP에서 0.4%인데 4,000만 원을 받은 걸로 돼 있어서 제가 4,000만 원 같으면 보증금액이 지금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0억 정도는 돼야…
맞습니다.
이게 금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관에는 지금 보증의 한도가 신보는 8억밖에 안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4,000만 원으로 지금 TP 자료가 돼 있어서 그러면 그게 아닙니까?
4,000만 원은 보증, 대출받은 게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증이 4,000이 아니고.
보증이 4,000만 원이죠.
보증이 4,000이고…
예, 보증도 4,000이고 대출받은…
그러니까 이율 혜택을 받은 게 4,000만 원이 아니고.
그렇죠. 원금이 대출받는 게 4,000만 원인데 그걸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를 두 군데서 내가 동시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TP에서 4,000만 원을 받았다 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4,000만 원 받았다고…
4,000만 원 같으면 지금 정관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관에서는 지금 최고 한도를 보증 한도를 8억으로 딱 정해놨더라고.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TP가 자료를 잘못 낸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하여튼 사실은 4,000만 원 대출에 보증료 0.8%, 32만 원 받아야 되는데…
그럼 대출금액이 4,000만 원이다, 4,000만 원 혜택을 본 게 아니고. 맞죠?
예, 16만 원 혜택받은 겁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는 TP에 제가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네요. 다른 질문 또 보충할 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쯤 다 돼 가시나요, 이제?
예, 10개월 지났습니다.
맞죠. 저희가 경제가 어렵다 해도 사실 현장에 계시는 소상공인들만큼 이게 몸소 체감이 되려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앞서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금융부채 때문에 대위변제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주셨잖아요. 이게 어쨌든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각 지역별로 어느 정도 이야기 나오는지는 다 나와 있는데 물론 그게 그 지역에 한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업체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 이 결과로 이렇게 나온 거는 분석을 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 경기가 안 좋은 거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런 분석들은 계속하실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제가 부임하고 나서 제가 감으로 보니까 지금 올해부터는 엄청 사고가 많이 날, 왜냐면 과거 3년 동안 경기가 어려웠고 했는데도 부실이 평년도보다 반밖에 안 됐거든요. 그거는 언젠가는 터진다. 그래서 터질 것에 대비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니까 지금 3개월마다 한 번씩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계속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오시고 3개월마다 한 번씩 다 하셨네요? 지금 한 10개월 됐다니까 한 세 번은, 세 번은 하신 거예요?
4월 달에 한 번 하고 한 세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물들은 따로 있나요?
예, 결과물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디테일하게 실리지는 않으셨죠?
예.
그런 자료들도 좀 있어야 사실 저희가 이런 것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재까지 돼 있는 자료들은 위원회에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나중에 예산이나 이럴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출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해 가지고 사실 관련된 사안인 것 같기는 한데 금융복지 컨설팅사업 이런 것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3개월 만에 보증사고 기업들 사고 정상화율 개선된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사실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인력은 부족하시죠?
인력이요?
예, 이게 지금 컨설팅 업무가 굉장히 많이 폭증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담당하는 인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 7월 달에 시작하면서 계약직 8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다음 저희 직원 인력이 5명, 6명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충분한가요? 지금 이 상황에.
인력은 저희들…
9월 말에 컨설팅이 총 8,154건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걸 소화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왜냐면 인력이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사실 인력은 재단에서 어떻게 확보하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이번에 지점 신설하는 것도 엄청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거는 한정된 재원,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의 어떤 성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인력이 지금 넉넉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큰 무리는, 큰 지장은 없다…
없으셔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어쨌든 전 노력은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없어도 되는 건 아니고 시에서 워낙…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게 간단한 건데 경영공시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관리가 좀 되나요?
경영공시…
여기 보면 임원 명단 이런 것들 오류 난 거는 잘 모르시죠? 홈페이지에 보면요 7월 11일에 올라왔던 임원 및 인력 현황이 그 안에 파일을 보면 사실 1월 3일 기준으로 잘못돼 있는 이런 사항들도 있거든요.
예, 그거는 죄송합니다.
한번 챙겨보셔야 돼요. 홈페이지 개설하신다고 굉장히 예산도 들이고 하시는데 이런 세부적인 걸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2월 24일에, 2023년 2월 24일 정기이사회 서면 의결에 따른 2023년 업무계획 변경이라는 파일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날 재단 회의실에서 7명이 회의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가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2월 달 회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홈페이지 화면에 보면요 2월 27일 날 올라온 내용이거든요.
24일 날 저희들 정기이사회는 전부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했죠? 홈페이지에는 서면 의결 해 놨다고 올라와 있는데.
홈페이지에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소한 거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손을 놓고 계시는 것 같아 가지고 좀 봐야 되고…
예, 죄송합니다.
간단한 거 1개만 더 해 볼게요. 보이는 ARS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모바일 상담창구 이런 거 하고 계시죠?
예.
카카오톡 채널 구독인원 이런 거 한번 챙겨보신 적 있으세요?
카카오 채널에 제가 들어가기는 했는데 구독, 카카오 채널은 구독이 아니고…
행감 24페이지 보면요 2022년도에서 23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사항에 2,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보이는 ARS를 구축하여 보이는 ARS 개발, 카카오톡 채팅 상담, 카카오 챗봇 실시하고 있다 나와 있죠. 하고 계신 거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요새 전부 카카오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들 해서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많이 편리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편리해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활용 많이 하시죠?
예, 지금 뭐…
채널 구독인원이 5,906명이거든요. 다른 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해 보면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금 성적이 저조하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들어가 보셨어요? 안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시면 FAQ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를 딱 클릭을 해 보면 “불법보증 브로커 조심하세요.” 그런 안내가 나오고 클릭을 딱 해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지금 2023년도 연말이잖아요? 클릭을 해 보면 2022년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 이런 내용들이 딱 뜬단 말이죠. 돈을 들여서 하는데 관리는 안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딱 클릭을 해 보면 뭐가 뜰까요? “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이렇게 딱 떠요. 2023년 상반기 현재 진행 중인 보증상품 현황도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그걸 클릭을 하면 뭐가 뜰까요? “페이지 안내 준비 중입니다.”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많이 활용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관리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의견이 좀 어떠신가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늘 회의하면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 실제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직원들이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미비한 게 없는지 늘 체크하라고 하고 있는데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고 홍보를 하시고 하는데 실제로는 활용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안 들어가 보신 게 잘못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는 챙기셔야 되는데 실제로 이걸 하고 사업 시행을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챙겨졌다로 보여지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보통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으로 안 줍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하는가요?
위탁으로 합니다.
위탁업체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 한번 해 보시죠.
저희들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점검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마, 제가 늘 들어가서 실제로 소상공인 입장에서 다, 유저 입장에서 보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만 제가 실천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봤어야 되는데…
우리 존경하는 반선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홈페이지 하나 같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하고 연계될 수도 있거든요. 소상공인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음주 관련해서는 우리 상위 기관들하고 한번 해서 빠른 시일 내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김형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그다음에 2023년 업무보고를 보니 전체적으로 제가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은 언론에서 우리 부산지역 신보 사고액이 역대급이다 그다음에 대위변제율을 뜻하는 우리 사고비율이 6%를 넘고 있다. 이런 것은 다 들어보셨죠?
예.
지금 부산지역 신보 사고율이 전국 세 번째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수준인데요. 앞으로도 더 이런 부분이 올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업무보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총 출연금 누계액이 지금 5,135억입니다. 상당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2021년부터 2022년, 2023년 오면서 출연금 합계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현황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출연금을 확대하라고 해서 다양한 금융권에서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초자치단체와 병행해서 출연금이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죠?
저희들이, 저희들 노력할 수 있는 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임의출연금입니다. 은행들로 받는 임의출연금은…
그거는 이미 많이 확보를 하셔서 하나은행에도 요청을 하셨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외부 정부라든지 시 쪽, 시에도 지금 저희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금액이 35억, 45억, 금액이 거의 지금 출연금 전체 금액에 비하면 부산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올해 지금부터 조금 시작을 했고요. 부산지역에서 부산지역에 있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돕겠다라고 하는 기관이 부산시가 출연을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출연을 적게 하면 저희들 은행으로 받는 법정출연금을 전국 지역신보에 나눠주는데 부산시 비중이 되면 그것도 좀 영향을…
지금 임의출연금은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법정출연금이 상당히 낮은데 이 부분을 좀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부산시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브릿지 보증출연금 전체 출연금 합계가 61억인데 우리 정부가 한 14억 5,000만 원 정도 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전체, 우리나라 전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브릿지보증 공급액을 보니깐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보니까 4,329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8대 광역시가 있는데 정부에서 14억 5,000만 원밖에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까? 브릿지보증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브릿지보증은 이제 저희들 원래 재단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있는데 폐업을 한 경우에 개인대출을 해 줄 수 없는데 그거를 개인대출을 해 줄 수 있도록 2021년도에 생긴 겁니다.
그렇죠. 재기를 지원하고 지금 많은 코로나 어려움으로 인해서 폐업한 소상공인들한테 그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보증이 우리 지금 전국 4,329억 원 규모 중에 우리 부산시 보증재단이 왜 이 확보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이죠? 그냥 법정으로 내려오는 금액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측정 금액이요.
당초에 할 때 저희들이 이 60억에 대해서 300억을 우리 한도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저희들 300억 한도를 올해까지 다 못 채웠습니다. 270억 정도, 한 30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일이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부산지역 신보 사고액이 역대급 1,134억이고 사고비율도 6%입니다. 그러면 개인 브릿지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리스크를 헷지하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미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사고가 아까 터지기 전에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사고가 터지고 났을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차보전으로 대환을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개인 브릿지보증금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부산시비 확보도 출연금도 안 하고 정부에서 지금 4,329억 원 규모를 푸는 브릿지보증금 출연금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면, 지금 제가 딱 보니까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1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보증업무 세부 추진사항. 여기 전체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요. 정부정책 지원에 대해서 한 10%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정책 지원은 28.7%입니다. 그런데 회수보증 및 기한연장에 57.1%를 사용하고 있어요. 즉,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중에 자금을 회수하는 업무 그리고 기한을 연장해 주는 업무가 거의 6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정책 지원, 좋습니다. 10% 이것은 정부에서 나오는 부분을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수행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정작 서민계층을 지원하고 부산시에 특화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은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2.6%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은 우리 신용보증재단 업무 중에 0.1%, 장애인기업도 0.1%, 서민대출 협약보증햇살론 같은 경우에도 0.8%, 영세사업자 특별금융지원 1.6%밖에 없습니다. 실제의 목적성과 저는 전혀 다르지 않다. 은행에 여대 차액을 예금하고 대출 차액을 발생시키는 은행의 금융업무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왜 그러냐? 지금 영세사업자 특별금융지원 같은 경우에는요 1,127건인데 평균 1,200만, 2,000만 원이고요. 서민대출 협약보증은 대략적으로 1,000건이 신청했는데 평균 1,000만 원, 1,2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행감자료에서 말했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지원 그리고 이차보전 집행 개선 요청 그다음에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 40페이지에서 늘어나는 “청년 빚”... 청년정책으로 잡는다. 부산시 청년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본격 착수 되어 있죠? 그런데 13페이지에 보시면 그 어떠한 청년 지원 정책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23년 부산시 창업특례보증을 제외하고는 우리 소액대출이나 여러 가지 전세자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자금 항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제가 회수보증, 기한연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면 부산시로부터 출연금 그다음에 햇살론 출연금 그다음에 브릿지금융에 대한 출연금을 확보를 하셔서 부산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데 부산시 정책 지원 15건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 보증업무에 해당하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부품, 조선·해양기자재, 준재난, 이케아코리아 상생협력 보증 전부 다 0%대입니다. 이거 사실상 우리 이런 일한다 생색내기용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민취약계층 상품 중에서 지금 햇살론하고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이거는 전국 상품이라서 저희 부산에서, 부산시에서 출연하는 건 아니고 전국 상품이고요.
23명, 41명 지원하셨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이게 적은 게 사실 좀 오래된 자료이지만 지금 부산에 저소득층이 한 6% 되는 걸로 2021년도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6%까지는 취약계층이나 저신용자들한테 대출이 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출을 하다 보면 저신용자들은 대출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출 수요자가 일단 적어서 이렇게 낮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을 하시라고 지금 해 놓은 거예요. 브릿지론도, 브릿지보증도 지금 전국적으로 저신용자 하라고 해 놨더니 87%가 개인신용평점 1∼5등급에 집행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추가로 이어갈 텐데요.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도 그럴 겁니다. 실제로 신용보증에서 뭐죠, 신용등급이 높은 분들은 당연히 일반 은행에서도 신용에서도 대출이 잘 돼요. 지금 저신용자 하라고 해 놨는데 저신용자들이 그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이 안 된다, 수요가 없다. 이거는 바꿔야죠, 방법을. 그리고 부산시 정책 지원도 보시면 지금 창업기업 상생보증, 재난 특례보증 40명, 조선·해양기자재 특례보증 3명, 자동차부품기업 긴급자금 지원 특례보증 3명. 이런 것들은요 아예 제목을 뭉쳐서 부산시 정책에 특화해서 부산시 미래신성장 동력사업 목표를 100건, 200건 잡고 해야지 3건, 4건, 6건, 13건짜리 이런 세부 사업까지 챙겨 가지고 전체적으로 항목은 보면 많아 보이게끔 하시고 실제적으로는 부산시 정책 지원하고 서민취약계층 지원은 전체 업무의 30%도 되지 않는 시민금융, 신용보증재단이 제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간관계상 넘어가 18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7월 임시회 때 우리 이사장님께, 우리 금융권에 출연금 재촉을 했다 그건 잘하셨습니다. 그건 상당히 칭찬드리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차보전율 집행률에 제가 상당히 낮음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비율은, 이차보전비율은 증대를 시켜놨더라고요. 그렇죠?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증대됐습니까?
최대 2%에서 2.5%로 증가를 시켰습니다.
1.5∼2% 하던 것을 1.5∼2.5%까지 증대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상한선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을 한번 보시면 9월 말 현재 53.8%입니다. 물론 이게 올 연말 기준으로 되면 집행률 80%까지 끌어올리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상당한 기간이 흘렀고 제가 기존에 쓸모없던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던 이차보전 대출상품을 바꿔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0년, 2022년 기준에는 예산이 220억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12억인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지금 현재 53.8%고 연말 가더라도 80%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새희망자금 지금 보면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원리금 지금 이자가 높은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차보전 상품으로 대환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지금 임하는 형태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사실 이유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상품, 국민은행하고 우리은행 또 이거 하면서…
1,700억 규모로 지금 내놨지 않습니까? 이차보전 하겠다라고.
예,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이차보전 이게 작년에 시에서 예산을 이렇게 수립할 때 첫째로 제가 올해 우리 직원들한테 이야기한 게 내년의 예상을 정확하게 해라 해서 소진율이 어느 정도, 한 90%까지는 갈 수 있도록 해라 했는데 작년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제가 볼 때는 올해 어떤 예측이랄까 하지 않았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하면 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출시가 원래 내년부터는, 지금 각 은행에 이야기해 놨습니다. 1월 달부터 바로 시행하라고 했는데…
늦었다는 말씀이시죠?
3월 달부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집행이 늦은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적극적으로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정책금융을 펼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의 출연금 납부비율을 높여야 되고요. 그와 함께 우리 금융권들의 여러 가지 임의출연금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을 위해서는 새희망전환자금 등을 통해서 이차보전율이 높은 상품으로 전환을 시켜줘야지 사고율을 떨어뜨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6%에 있는 사고율을 5%, 4%로 떨어뜨리는 정책을 펼치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고 났다고 해서 그걸 사고로 등재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대환자금으로 연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인 회수보증, 기한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산시 정책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에 그리고 생색내기용 3건, 2건이 아니라 실제 많은 우리 부산에 있는 시민들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보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사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반기 공공기관 응시 접수 결과를 보면 평균적으로 한 24 대 1 정도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이번에 3명 모집했었죠?
예.
응시율이 몇 대 일로, 까지입니까?
서류접수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100 대 1 정도 됩니다.
118 대 1이더라고요. 다른 데 거의 20 대 1 되는데 이만큼 높은 이유는,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 듭니까?
일단은 뭐 우리 취준생들이,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볼 때 재단이 어떤 공공기관이라는, 금융기관이라는 그런 금융공공기관이라는 그런 게 조금 이미지 그리고 또 그동안 저희들 재단에서 또 전체적으로 직장으로서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업무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을 거고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급여 수준이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하고 근로환경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이래 보면 연가 보상을 다른 유관기관들하고 이래 보면 신보에서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휴가를 안 갔을 때 연차 보상을 해 주는데 직원들이 휴가를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휴가를 권유를 안 하는 겁니까?
사실 휴가는 저희들 요새 최근에는 어느 기관이든 간에 휴가에 부담을 주는 기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저희들도 가라 가라 할 수는 없지만 전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다 돼 있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어느 정도 휴가를 갖다가 연차, 개인별로 해 가지고 연차기간이 있잖아요? 그 연차기간을 안 쓰면 연말 지나고 나면 연차 보상을 주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권유를 한다 아닙니까? 그런 권유를 안 하십니까?
연차수당을 줄이기 위해서 휴가를 좀 권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제가 보기에는 휴가를 연차수당도 다 주는 게 아니고 8일, 11일 제한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아도 휴가가 또 남아요. 연차수당을 주더라도. 그거는 수당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안 가는 거 보면 반드시 수당 받기 위해서 휴가를 안 가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연봉이 아마 상당히 높을 거라고 아마 짐작이 갑니다.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래 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미환급 보증료가 전국적으로 한 534억에 달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미환급 보증금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니 책자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올해, 작년 연말 기준으로는 93억 정도 되고 지금 올해 9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한 100억 정도 됩니다.
이 100억 아주 신보를 찾는 분들은 앞서 다들 말씀하셨듯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아닙니까?
예.
이 100억도 결국은 그분들에게 다 돌아가야 될 돈 아닙니까? 미환급 보증료.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보증료를 선납 받은 거라고 보시면, 어차피 돌아가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저희들이 이게 보증기간이 계속 지나면 보증료를 저희들 다 받아야 될 돈을…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개인들이 보증료를, 보증료를 갖다가 얼마를 내 가지고 만일 계약을 1년 했는데 자금 사정이 원활히 돌아가 가지고 한 달 만에 갚을 수도 있고 바로 갚을 수도 있고 그리되면 보증료를 갖다가 신보에서 개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된다 아닙니까?
예, 환급을 해 줍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그 100억을 개인에게 돌려줘야 될 돈을 아직까지 안 돌려주고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미래에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고객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연초에 보증을 하면서 1년 치 보증료를 저희들 미리 받거든요. 1년 치 지나면 그 돈을 돌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1년 치 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돌려줄 게 없는데 1년 계약기간을 했는데 돈이 원활하게 돌아가 가지고 한 달 만에 갚을 수도 있고 이내 갚아지다 보면 나머지 11개월이든 이 보증료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증사업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관련되는데요. 보증료를 미리 안 받게 되면 지금 보증받으시는 분들이 한 달 후에 또 보증료를 내놔라, 두 달 후에 보증료를…
아니 이사장님! 보증료를 그 말씀이 아니고…
후취는 할 수 없거든요.
보증료를 받았는데 보증료를, 우리 쉽게 말하면 자동차보험을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1년 자동차보험을 해 가지고 계약금을 준다 아닙니까? 주는데 중간에 내가 그 자동차를 갖다 한 달 쓰다가 팔았다. 그럼 11개월 자동차보험 넣은 거는 다시 개인이 환급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내나 그런 논리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돌려주냐 이 말씀이죠.
아, 어떻게 돌려주느냐고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보증기간이 1년인데 중간에 6개월 후에 대출을 상환해 가지고 보증 해지가 되면…
그렇죠.
그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그다음 날 바로 상환을 해 드립니다.
그런데 방금 이사장님 말씀하시기에 미환급 보증료가 100억 된다고 안 했습니까? 방금.
예.
그 100억을 결국은 돌려줘야 될 자금 아닙니까?
돌려줄 자금은 아니고요.
아니, 이사장님 보증료 받은 금액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보증료를 돌려줘야 될 미환급 보증료를 제가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보증을 1년 했는데 그 보증을 받으신 분들이 정상대로 보증이 갔을 경우에는 돌려줄 게 하나도 없고요.
그렇죠.
중간에 본인의 의사든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증 해지가 되었을 때 특별한 사고가 생겼을 때는 돌려드려야 되죠.
제가 그 질문을 했는데 그 보증료가 연간 지금 이게…
그게 그게 아닙니다.
한 100억 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질문했던 그 내용은 잘 못 알고 있었네.
이 100억 안에는 정상적으로…
그러면 이사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미환급 보증료는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
그거는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니, 지금 현재 데이터로 그거는 충분히 나오죠?
평균 보증 그럼 중간에 중도해지한 사람이 얼마인지 계산해서 한번 해 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결국은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그걸 내 권리를 찾아가지고 신보에다가 내 보증료 이래 돌려줘 이야기 안 하면 그냥 안 돌려주고 계속 잡고 있다는 그 말씀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보증이 중간에 해지되면 본인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식으로든 돌려드립니다.
그럼 그…
그리고 또…
안 돌려준 그 보증료가 지금 신보에서 얼마나 됩니까?
아, 저희들이 보증 해지가 되었는데 안 돌려주고 있는 보증료.
그렇죠.
그건 아마 제가 없는,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중도해지 해가 돌려줘야 되는데 안 돌려주는 돈이 얼마인가 그 말씀…
그렇죠.
그게 작년에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 부분은 그럼 계속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합니까, 홍보를 합니까, 어째합니까?
저희들이 이걸 돌려드리려고 다양한 노력은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중간에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기간이, 이거 5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돌려드리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면 상법상 그거는 잡익으로 처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운 부분들,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1원짜리 한 푼이라도 손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가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좀 더 적극적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님 128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보면 신용보증사고 현황 그다음에 업종별 사고 현황, 보증사고 발생 유형 이렇게 지금 자료가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업종별 보증사고 현황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생계형 소기업, 음식점, 숙박업 이런 게 조금 서비스 업종이 조금 높아보여요, 맞죠?
예.
그런데 이런 걸 보면 생계형 소기업 사회안전망이 좀 걱정되기는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형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증부실률이 4배 이상 지금 높다고 지난해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저는 뒤페이지 지금 133페이지에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현황들이 보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자격, 좀 더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비용도 지불하고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의 현황이 이렇게 높다면 사실상 이런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부실률이 이렇게 높으면 전혀 전문성을 발휘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부실률은 아까…
아니, 보증사고 유추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 그런 전문가도 지원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을 지불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면 그 전문실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예.
(웃음)
그…
(웃음)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 그 자격증, 이렇게 된다면 굳이 우리가 자격증 따는 데 비용을 왜 지원을 합니까?
그래도 이 직원들이 자격증을 땀으로 해서…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 가지 기업 분석한다든지 그렇게 업무에 도움 되는 게 많죠.
당연하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현황을 보면 그런 전문성을 발휘를 못했다는 거예요.
좀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사고 생기는 거는 소위 말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사고를 지금 두세 배 늘어나가는 걸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 가지고 이거를 확 낮출 수 있으면 전국 재단이 다 따자 그러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고, 보증사고 유추나 분석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조금 유추를 하고 그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노력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건…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면 전혀 그런 노력들이 안 보여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이런 전문…
저희 나름대로 하기는 한다는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왜냐하면 이게 자격증을 계속 지금 취득을 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비용을 지불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한 만큼 뭔가 자료에도 그런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쉽다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뭐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보통 공공기관에 정부 정책, 정부 정책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지원들에 대해서 혜택을 약간 줄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예, 혜택…
가령 주택구입 비용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은행금리와 비슷하게 하든지 혹은 요즘 안 해 주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은 2022년 6월, 2023년 3월, 2023년 9월에 주택구입자금 대여한도 조정도 해 버렸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노사협의를 한 것 같아요. 직원들 주택구입 할 때 자금대출 하고 있죠?
대출, 제가 개정할 때 규정은 있는데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있으면…
그래 가지고 지금 쓸 수 있는, 아직 대출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빼버리면 되지, 왜 만들어 놓죠?
그래도 복지정책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복지정책이라고 가지고 있는 게 쓸 수 없는, 복지가 다른 자기 개인으로 금융기관 가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도 더 적은 복지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람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완화할 건 완화하고 좀 줄일 건 줄이고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한 겁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데 굳이 이거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공공기관은 이걸 없애는 추세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것도 제가…
은행권에도 이걸 없애고 있는 추세, 이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워낙 성과급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2022년부터 논의가 되었다는 게 상당히 의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 여러 가지 예산도 줄여야 되지만 직원들한테 복지정책을 늘리는 게 복지정책에 따른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만 그걸로 인해서 더더구나 생산성을 높인다든지 이런 취지에서…
그럼 금리는 어느 정도 할 겁니까? 당초 계획했을 때 금리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로 할 거라고요?
이게 부산시에서 시중은행이 운용하는 예금금리 수준으로 그렇게…
그러면 뭐 하러 합니까, 그거를. 그걸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금리 똑같은데.
똑같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금금리기 때문에 이건 조금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금금리로 한다고요?
예.
예금금리면 1%대 아닙니까, 지금.
1%대가 아니고 거의 한, 그게 그냥 요구불예금이 아니고 지금 1년짜리는 다 4% 넘어가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쓰는 게 없으면 차라리 삭제해 버리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거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보증 신청할 때 실질적으로 보증을 신청했는데 첫 번째 상담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있고 심사단계에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심사단계에서 취소되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은행에서 그거를 거부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심사할 때 문제가 있어서 커트를 시키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면접할 때는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면접을 하고 심사를 할 때는 더 추가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면접에는, 상담할 때는 통과됐는데 심사하다 보면 거절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은행에 갔다.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죠?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죠? 보통. 그건 재단에서 보증을 섬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그건 실무자가 답변…
그럼 당초에 그러면 보증서를 끊으면 안 되죠, 그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걸 믿고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거절을 당하면 이 분이 그동안 한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자금이 필요해서 갔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은행에 가니까 못 해 준다.
그거는 지금 우리…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쪽 은행에서 안 되면 저희들이 다른 은행으로 해서 되도록…
해 줍니까?
다 해 드리고 있답니다, 지금.
다 가능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예, 김형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질타만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어렵고요, 금융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 인터뷰를 보면 보증 서비스 디지털화, 사회적 약자 대상 공적 금융 역할을 기대한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에도 보면 주요 언론 보도사항으로 “보증 서비스 디지털화... 사회적 약자 대상 공적 금융 역할 확대”, 늘어나는 “청년 빚”...청년정책으로 잡는다, 부산시, 청년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 본격 착수 이렇게 돼 있죠?
예.
이사장님 이거 기억납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리고 17페이지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 여기에 우리 부산시로부터 아까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언론보도 낸 내용들을 가지고 신용상담센터 ○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직무대행 박명수 , 맞춤형 재무상담, 신용회복 등 비용지원, 청년 맞춤형 교육 실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 실적에 보시면 지금까지 뭐 하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10월 말에 하겠다, 11월 초에 하겠다, 10월 말에 예정하고 있다. 중구청에서 4명 재무상담 했고, 사하구청은 11월에 예정되고 있다. 이거 실질적인 우리 수탁사업의 수행을 하고 계시다고 봅니까? 그냥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리 기존에 있는 대출 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을 위한 업무에서 이게 좀 소외되고 하는 흉내만 내고 계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찾아가는 신용강의 및 재무상담 서비스 이거는 우리가 지금 그 위에 보면 신용회복 등 비용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목표를 다 달성을 해 가지고 8월 달부터는 이 관련되는 상담이라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부터 저희들이 한 게 신용, 찾아가는 신용강의 상담서비스는 4/4분기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청년 맞춤형 교육 실적 전체를 해서 471명인데요. 수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요 예측에 대해서 좀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즉, 우리가 지금 회수보증, 기한연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차 보전 그다음에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여러 가지 회수나 보증기간에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기이 대출자에 대한 금융교육 이런 것들을 이어갈 수 있는 설명회가 된다면 저는 우리 사고비율을 줄이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즉, 기존에 지금 기이 고객관리, 회수보증하고 기한연장에 57.1%의 우리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교육도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잠재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부실률을 유발할 수 있는 그 형태를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브릿지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차 보전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시민 설명회만 한 번 해도 거기에 1,000명 이상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들을 저는 내년에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소상공인 접근 용이한 우리 비대면 디지털화, 보증 플랫폼을 강조해서 여러 가지 불법 브로커라든지 불법 대출을 막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자체 앱을 개발 완료했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여기 보면 비대면 보증 플랫폼 앱 개발 완료 보증드림이라고 지금 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거죠?
예. 중앙회 시스템으로…
보증드림…
예,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게 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은행 시스템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중앙회에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만들…
그렇죠. 보증드림이라고 돼 있는데 대략 한 1만 회 정도 다운을 받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실제로 지금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이지원(Easy One)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만 대상으로 하는 데도 1만 회입니다. 그리고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또 하고 있어요. 이것도 1만 회 정도 돼요. 그런데 민간에서 1분 정도 만에 70개 정도의 대출상품을 비교분석 해 주는 나한테 맞는 그 모 앱이 있습니다. 이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용자가 100만 명입니다. 즉, 우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체적으로 구축해 놓은 앱도 1만 회 정도인데 지금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에서 이 비대면 보증 플랫폼 자체 앱을 통해서 보증 이용실적을 한 데이터가 혹시 집계돼 있습니까? 몇 명이 이 보증 앱을 통해서 대출을 접수했고 실행이 되었는지 조사가 안 돼 있겠죠, 당연히. 왜? 전체 1만 명밖에 다운을 안 받았는데요. 그럼 부산은 몇 명이 받았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을 건데, 그런데 저희한테는 처리완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겁니다. 사회적약자도 보호해라, 디지털화도 해라. 이거 다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흉내만 내다보면 오히려 집중해야 될 업무를 놓칠 수가 있어요. 잘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기존의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정책 개발이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 유독 많이 나오는 돌려막기식 여신업무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금업무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신업무를 통해서 오면 예를 들면 대출 대상자를 관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돌려막기라든지 이런 수법 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 BNK금융그룹에서도 경남은행, 부산은행 다 터졌었고 새마을금고에서도 계속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죠?
예.
그 대출, 여러 가지 부실 대출이나 아니면 불법 대출을 해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사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액대출사업 대상자를 잘 못 가려 가지고 여러 사람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고가 터진 건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적을 했고 법을 금융법을 개선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에도 제가 보니 여러 가지 불법 브로커 다음에 나올 형태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뭐죠? 금융정보를 가지고 불법 대출을 받고 그 대출은 또다시 다음 대출로 연계를 해서 돌려막기를 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있는 직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혹시나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갖고 접근했을 때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걸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참고로 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사실은 중앙회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 앱을 하나 관리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하고 경기는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 신용보증재단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어려우니까 그 비용을, 어려우니까 선택과 집중을 해 달라는 말이지. 부산에 이걸 독자적으로 구축을 해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하시겠다라고 하니 결국은 중앙회 가져와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 앱이라는 거는 중앙회 앱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요. 아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불법적인 금융사고에 대응하는 우리 내부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사항,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게 안 일어난다고 보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일부 누구의 불순한 세력과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발각이 안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금융권에서도 수년 간 계속 왔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할 뿐이었거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비대면 시스템에서도 걸러주는 작업들을 계속 보완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허위서류를 제출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관리돼서 다음에 그거를 들어오면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보완적인 장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사기라든지, 불법이라든지, 허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쓸데없는 재원이 낭비되어 가지고 선의의 어떤 보증 지원이 될 수 있는 재원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다양한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 계속 보완을 해서…
저도 지금 금융권에서 일어났던 부분들을 발각하는 과정에서 체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시면 저희들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좀 할게요. 작년, 올해 1월 달에 임시회 때 시정요구 건의사항 중에 소상공인 인증제도 사업 도입해가 지금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진흥원과만 MOU 맺었네요. 맞습니까?
예.
추가로 경제진흥원도 있고 디자인진흥원도 있고 정보산업진흥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추가로 좀 MOU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노비즈하고 메인비즈…
그거는 신보하고 그다음에 기보하고는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거에서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 중에 제가 정보산업진흥원 그다음에 디자인진흥원 다 그런 데는 IT계통의 업체들이 있고 디자인은 디자인 업체들이 있다 아닙니까?
예.
경제, 산업진흥원은 또 경제 산업, 아, 경제진흥원은 경제진흥원 나름대로 전체 카테고리가 있어가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MOU를 좀 더 맺었으면 좋겠다. 한번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1월 달에 말씀하셔 가지고 경제진흥원은 저희들이 MOU를 맺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메인비즈 하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가능하면 MOU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메인비즈나 그냥 또 하나가 뭐고…
이노비즈.
이노비즈하고 2개 있는데 그거는 큰 쪽이기 때문에 그거는 나름대로 해도 좋습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시면 좋은데 이번에 하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다음 실적하고. 지금…
스타…
스타상공인.
예,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건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했는데 1건밖에 안 했습니까?
올해 지금 스타소상공인 지원된 게 10개 업체입니다.
10개 업체.
예, 10개 업체고. 이것도 이제 5, 6월 달에 모집해 가지고 7월 달에 지금 선정이 된 걸로 돼 있고요. 지금 이게 저희들 업체하고 이 중에 하나가 6,700만 원 받은 1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앞에 했던 회사는 지금 전액해지를 하고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이분들이 기업이 어느 규모가 되면 저희보다는 기보나 신보 쪽으로 우선적으로 받고 거기서도 좀 안 되고 이랬을 때는 저희들한테 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틈새에 그거를 해 가지고 기보나 신보는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예.
신보는 좀 낮은 단위에서 하면서 그쪽으로 하면 예를 들어 보증료 우대는 한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그런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명패도 제작해가 붙여주고 좀 이렇게 우대하는 그런 모습을 이런 데 투자 안 하시고 뭐 하십니까? 기보나 메인비즈나 그쪽에는 계속 그래 가고 있는데…
인증패 같은 경우는 메인비즈, 이노비즈는…
이노비즈하고 그렇게…
거기서 인증해 주는 기관에서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스타상공인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에서 아마 명패를…
그럼 경제진흥원하고 별도로 제가 이야기하는데 디자인이나 정보산업, 앞으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 가지고 추천하는 그걸로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주면 손님이 왔다 가면 한 번 더 보고 괜찮고 그걸 또 받으신 분은 자부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느낌, 왜 그러면 이노비즈나 메인비즈는 왜 그렇게 주겠습니까? 다 명패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건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벌써…
그걸…
왜냐하면 경제진흥원에서 그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선정되면 선정 인증…
그러면 이 선정은 저는 우리 보증재단에서 안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은 그 인증된 기업에 대해서 MOU를 맺어 가지고 보증료 감면혜택을 주는 그런 MOU를 한 겁니다.
저는 어데고, 신보나 기보처럼 메인비즈나 그런 식으로 가라고, 이노비즈라는 식으로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쪽에 경제진흥원에 미뤄놨다 그 말이네요?
원래 경제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중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보증료 우대지원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걸 좀 잘 챙겨주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간단하게만 해 볼게요. 147페이지 부산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2022년에서 2023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죠?
예.
제가 이걸 볼 때는 지금 밑에 있는 신용상담센터 사업추진 실적이 누계로 보이는데 글로만 봤을 때, 누계 아니죠, 이거?
913건 이거는 올해 실적입니다.
맞죠. 이 자료하고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 한 거하고 비교를 좀 해 보니까 자료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에는 추진실적이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로 나와 있고 수치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죠?
이 밑에 제목이 2022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신용상담센터 직원 세 분인가요? 팀장 한 분, 맞죠? 팀원 한 분,…
상담원이…
상담사 세 분 이렇게…
팀장은 이걸 전담한다기보다는 다른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여기에 앞에 폐이지에 보니까 집합교육이나 이야기 소모임이나 이런 거는 또 목표가 또 없어졌어요. 기존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상반기 업무보고 할 때는…
재무상담 목표는 전에 저희들이 목표를 좀 없애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없앴습니다.
사실 신용보증재단까지 우리 청년들이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좀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아까 김형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퍼져 있고 실제로 이게 잘 되는지도 이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겠고…
예.
맞죠, 그다음에 특히나 내년 1월부터는 이게 청년 기본 조례가 바뀌면서 나이대가 39살까지로 될 거잖아요. 그럼 수요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은 잘 하고 계신가 궁금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필요한 사업에 있어 가지고. 사실 실제로 제일 필요한 사업들은 물론 금전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는 게 제일 필요한데 그 나머지 부분들을 계속 사업을 만들어 놨으니까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어떤 게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인력들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좀 해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준비하고 계시는 거나 방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거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전체적으로는 예산하고 인력 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내년에도 청년 맞춤, 청년희망 신용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도 좀 인건비 비중이 많다 해 가지고 상담원을 하나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상담하는 인력이 줄어들면 상담실적은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더라도 2명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상담을 요청한다든지 이런 수탁사업을 하는 데 수요자들한테 지장이 없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이, 업무량이 늘어나도록 많이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실적이 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대상자가 더 늘어나면 상담요청이 더 많아질 테고 그럼 상담해야 될 숫자는 더 많아질 텐데…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말씀하시는 게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어쨌든 통계학적으로 이 상담을 많이 받아야 이 사람들이 탈출구를 찾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확률도 더 높아질 거고 그런데 인력이 없고 예산이, 물론 한계가 있는 건 아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를 하시고 건의를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인력이 없어서 1명을 줄여야 되고 그래서 이 상담실적이 줄 거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
손 놓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배영숙 위원님.
시간 다 돼서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사십사, 아, 23페이지 처리안건에 계약직 채용 관련하고 45페이지에 보면 콜센터 직원 채용내용이 있습니다. 이 2023년 올해 지금 기간제든 콜센터 상담사든 채용현황, 채용현황을 좀 주시고 채용이 발생하는 사유가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퇴직자현황도 같이 조금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오시면서 이 지금 23페이지, 45페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들고 오신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듯이 신보에서 제때 못 돌려준 미환급 보증료가 누적된 534억으로 나오는데 이사장님 지금 1,600만 원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돌려줘야 될 걸 안 돌려주고 있는 게 1,6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예.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 성동화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감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부터는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성동화
보증지원본부장 최원용
경영기획본부장 진종관
희망드림센터장 장미임
재기지원센터장 김외원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