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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6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비위근절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예방을 통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그 외에 입법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증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단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성비위근절추진단은 공직사회가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고 시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정책적 제안과 의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비위근절추진단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성비위근절추진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단장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인원이 총 몇 분이시라 하셨죠? 아까.
10명입니다.
좀 인원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적으신가요? 뭐 적당한가요?
저희들이 사실 저희들이 이제 괴롭힘, 위원님께서 제정을 해 주셔서 괴롭힘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었지만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사실 저희들이 공무 인력에 대한 대상을 확대를 했거든요.
공무직.
예,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근로자 이런 분들을 저희 조직 내에 있는 분들을 이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괴롭힘에 대한 물론 성희롱도 있지만 괴롭힘에 대해서 지금 상담이라든지 조사 건수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폭증,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해에도 통계상으로 보면 성희롱 상담보다 갑질 고충 상담이 그때도 많았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00으로 치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작년, 지금은 이제 한 9월 말로 저희가 자료를 드렸었는데 작년 말로 기준으로 하면 한 괴롭힘은 한 배 정도.
작년 기준으로.
배 정도 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배 정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 임기제, 시간제, 임기제공무원을 1명 더 충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으로는 좀 일이 많다는 말씀이신…
예,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주로 기존에 성희롱방지추진단으로, 근절추진단으로 돼 있을 때는 아마 그런 쪽의 업무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
맞습니다. 예
그럼 지금 앞으로 충원은 어느 분야를 하실 겁니까? 그냥 일반 갑질까지 포함을 하신다면 폭력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안 그래도 저희 기존에 있는 처리, 상담 조사하시던 분이 한 분이 이제 직장을 퇴직을 하시면서 한 분을 또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는 이제 괴롭힘 관련 건수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노무사를.
노무사.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문은 사실 올렸습니다. 근데 응모를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성희롱추진단이 생겼을 때 성희롱 관련 상담과 조사를 하는 이제 그런 분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채용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공모를 해서 그렇게 지원자가 없을 때 그냥 2차 공모 이렇게 몇 번…
예,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도…
몇 번 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까?
했는데도 이제 사실 실질적인 임금이라든지 시간선택제다 보니까…
시간선택제…
이제 임금, 노무사로는 그 정도의 대우로는 공모를 안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저희들이 비록 괴롭힘으로 조사를 많이 하게 되지만 괴롭힘 조사라는 게 성희롱 관련 조사와 준해서 대부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업무의 내용을 상담이나 일어나는 일의 내용, 분명히 그 분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관계 기관과 지금 협조를 협약, 협조를 해서 연관을 지어서 네트워킹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럼 노무 상담이나 이런 쪽에서 폭력, 갑질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기관하고 좀 찾아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저희가 조사가 만약에 상담에서 하다가 이제 조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조사를 통할 때 저희 저희 직원 외에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노무사를 같이 민간인 노무사 두 분 정도 하고 세 분이서 조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인력에 대한 보상은 안 드립니까? 상담을 하실 때는.
상담은 저희 부서의 직원이 상담을 하고.
직원이 하시고.
조사를…
조사하실 때는.
정식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조사 신청을 해 달라라고 조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사실 확인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공동조사단을 우리 직원 포함해서 외부 인력, 노무사나 변호사를 투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돼 있는 위원회나 이런 걸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들이 이제 인력 풀이라 해서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성희롱 이래 성인지 관련 감수성이 있는 그런 교수님들이라든지 시민단체분들이 인력 풀로 저희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적극 활용을 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하실 때는 만약에 그 일로 인해서 1시간, 2시간 회의에 참석을 하시거나 상담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조력을 주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활동비는 보상을…
드립니다.
그 기준에 맞게, 기준에 맞게?
예, 기준에 맞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안 그래도 사실은 성희롱을 넘어서 직장 내 갑질까지 하면 상당히 그런 걸 경험한 게 많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5명 중에 2∼3명은 그걸 경험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제가 전에 명칭도 좀 바꾸라는 제안도 했었고.
예, 맞습니다.
일의 성격도 그 방향을 좀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좀 잘 인적 구성이나 이런 데서 잘 보완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성폭력 여가부에서 성폭력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폭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1순위 이렇게 했어요. 그거 혹시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폭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1순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단은 기존 이제 인프라 구축, 조례라든지 관련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마련이 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는 이제 성희롱, 성폭력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인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 개념 이런 인식이 지금 현재의 이제 MZ세대라든지 지금 현재 시대에 사실 교육은 받고 알고 있음에도 좀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제가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서 1순위로 말한 거는 2차 피해 방지책입니다, 꼭 필요한 정책으로. 다행히 이제 우리 조례에도 그걸 반영을 하신다 하니까.
예, 맞습니다.
잘 좀 반영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우려해서 신고 안 하는 거 많거든요. 내가 직장 내 이분들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고함으로 인해서 조사받고 상담하는 과정에 상대자가 알려주고 하면 내가 불편하고 더더구나 상급자일 때는 나중에 앞으로 직장생활 하는데 불이익이나 받지 않을까 더더구나 이게 권력관계에서 직장 내에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상담을 하시고 전에도 제가 한번 그때 노조에 알려진 얘기도 하면서 2차 피해 방지 정말 중요하다. 그게 안 되면 상담으로 안 들어옵니다. 그냥 감내하고 말고 그러니까 회사에는 그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상급자가 내 인사권을 쥐고 있잖아요. 그래도 공직은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나를 보호해 주지만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떠나고 맙니다. 그 인사권자가 사장이고 또 바로 위에 그런 소규모 기업일 때는 더더구나 그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거를 내놓고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1단계가 2차 가해에 대한 대비책 이건 정말 좀 부산 이번에 우리 본부에서도 추진단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중점적인 매뉴얼에 꼭 넣으셔 가지고 가장 좀 확실하게 챙겨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뭘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단 좀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41페이지에 보니까 성희롱·성폭력·괴롭힘 사건 상담·접수·처리 현황도 있고 직장 내 괴롭힘도 쭉 있습니다. 이게 조사현황을 보니까 성희롱, 성폭력 관련된 거는 3건 접수되었고 3건 2023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3건이 인정이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에는 6건 중에 5건이 불인정됐거든요. 불인정, 인정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데 어떤 모호한 부분은 없습니까? 모호한 부분이 없냐고요?
보호.
모호한.
아, 모호, 예.
애매한 부분은 없는지.
모호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이 신고인들이 신고한 행위들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노무사나 변호사분들하고 같이 조사단을 꾸려서 신고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나서 사실확인 신고인, 피신고인, 참고인분들 해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고 나서 사실 그 시각에 따라서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하는 성희롱 이런 것보다는 좀 시작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판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수시로 비상설로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고과정이나 그 조사과정에 피신고인들한테는 사건 관련 정보가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안 가죠? 조사하신 거.
예, 피신고인한테는 직접적으로는 안 가는데 이제 그분들이 당사자들이다 보니까 막연하게는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약간 조사받는 과정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개는 안 합니다.
공개는 안 하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어떤 그건 아시게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걱정스러운데 그러면 불인정이 되더라도 분리를 시킵니까? 분리 조치를 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게 케이스마다 다 다른데 불인정됐을 경우에 이제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내용이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다.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불인정이지만 이분, 피해자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이라든지 업무적으로 그분과 좀 연결 안 되도록 좀 배치를 좀 바꿔 달라고 합니다. 여기 사실, 여기 불인정된 이 건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한 공간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부서를 옮기지 않는 이상.
될 수 있으면 공간을 분리해 달라고 하고 또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서로 이제 업무적 연관이 없는 업무로 좀 조정을, 업무, 사무분장을 좀 다르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그대로 해…
만약에 인정이 됐을 때는 피신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받고 본인이 불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저희, 저희 고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불복 과정은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신고인도 없고 피신고인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1회로 끝나는 거예요?
예, 저희 부서에서 이제 고충, 이게 인정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 판단에 대한 불복은 없지만 만약에 인정이 됐을 경우에 감사위원회로 저희들이 징계 절차 요구를 하거든요. 하면 그 감사위원회에서 징계 양정을 결정하면서 그때 피신고인, 인정된 피신고인에게 재심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재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는데 저희 부서는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는 없고 신고인 같은 경우에도 처분에 본인이 불인정 결과가 나오면 이제 고용노동, 노동부나 인권위에 다시…
다시 할 수 있고.
진정, 재개를 하시거나 이렇게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불복할 수 있는 여지가 신고인 입장에서는 너무 좀 적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어요. 아니, 본인은 느끼는 게 너무 두렵고 힘든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니라고 그러고 또 하려고 그러면 본인 자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분들에 대한 진짜 보호라든가 후속조치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불복에 대한 어떤 한 단계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들도 저번 행감 때인가 다른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다른 타 시·도의 사례도 좀 알아보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저희 부서 내에서 사건에 대한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불복 제도를 운영하게 되면 신고인한테만 줄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럼 피신고인도 만약에 불인정됐을 때 신고인한테 불복을, 불복 절차를 제공해야 되듯이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됐을 경우에 피신고인한테도 불복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양쪽을 똑같이 균형감 있게 그거는 맞죠.
예, 서로서로 상호적인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계속 서로 이 제도가 악용이 되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사, 충분히 조사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조사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전문인력도 같이 넣어 가지고 다 조사했는데 이걸 다시 또 새로운 사실 확인을 위한 거리도 사실 없고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실 증거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진술인들 참고인들 여러 명, 한두 사람만 해 갖고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객관적인 자료들을 다 끌어내서 저희들이 사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일회성으로 신고가 이제 불인정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 또 계속적으로 본인이 좀 감당이 안 된다면 또 신고는 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저희 쪽에는 없고 일단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에…
완전히 달리 다른 기관에다가 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한 번 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자 입장에서는 되게 두려움도 많이 갖고 계속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좀 보호나 후속조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행감 자료 39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조사 응답이, 응답률이 22.2%밖에 안 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좀 낮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어떻든 지금 이게 근절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 파악을 하고 또 예방적인 교육이 참 중요한데 세밀하고 꼼꼼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응답률이 22%라고 하면 되게 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한 80% 정도는 돼야지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거 22% 정도면 그냥 표본조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실태조사가 21년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 건인데 위원님께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례를 발의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24년도, 내년도 실태조사 할 때는 좀 더 많은 참석 인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또 그 외에 구·군과 같이 연계해서 구·군을 같이 포함을 시키든지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좀 더 충실한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좀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2023년 성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이 3분기까지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이 안 되죠. 3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의 이게 연말에 몰리거나 다 이렇게 뒤쪽으로 다 몰리는 것 같아서 이거는 분기별로는 제때 제때 이게 좀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 좀…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거의 100%인데 저희들이 이제 대면조사 교육만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한 거는 저희들이 다시 취합해서 자료를 좀 업그레이드 시키면 거의 작년 수준으로 작년 수준으로 나옵니다.
작년 수준으로 돼 있고요. 어떻든 특성상 불가피한 경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을 듣지 않는 인원이 한 8% 정도 되는 것도 같고 연말에 바빠서 못 받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 대책이 좀 있는가 모르겠는데 미이수자분들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주든가 좀 강하게 주든가 반드시 좀 들어야 되는 교육으로 좀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조직문화개선 컨설팅 현황 보면 42페이지인데요. 운영 실적에 보면 2022년도에 쭉 보면 이 서면이 뭡니까? 서면. 왜 해운대구, 서구, 동구, 부산진구, 수영구, 남구는 서면으로 했고 그전에는 또 직접 하신 것 같은데 23년도는 또 계속 하신 것 같고 이유가 있습니까?
22년도 같은 경우에 구·군을 대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다 대면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일정도 잡고 했는데 해당 구·군에서 구·군 그 기관에 사정이 생겼다. 일정이 안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직접 대면을 못하고 서면으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사전에 어떠한 공문도 보내고 협조사항도 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거?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그 기관의 자료도 저희들이 받고 해야 되는데 기존에 서면으로 했던 기관에는 여성가족부에서 그 관련 컨설팅을 받은 기관이 돼서 서면으로 일정도 너무 불가피하게 안 잡힌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건 거꾸로 우리 성비위근절단에서 파악 못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겹쳤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아니요, 여가부에서 그전에 컨설팅…
아니 그러니까 겹쳐갖고 안 해도 된다 해서 지금 서면으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에 그 해당 구·군…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같은 게 겹쳐지니까 못했다, 못해서 그냥 한다 했는데 계획안에 그냥 서면으로 해서 이걸로 대체했다 이 말 아닙니까? 말을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표현을 하십니까, 그걸?
그래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성희롱·성폭력·괴롭힘 2022년도, 2023년도 이래 비교하면 왜 괴롭힘이 이렇게 많아지죠, 이게? 괴롭힘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이게?
괴롭힘에 대한 저희 부서에서 괴롭힘으로 정의를 하는 거는 직장 내에서 지위에 우위가 있거나 관계에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그분의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서 상대방의 정신적 고충을 준다든지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해도 이렇게 접수하시는 분은 이래 정확하게 아시고 이렇게 하고 또 접수된 내용이 정확하게 괴롭힘입니까?
그런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보면 괴롭힘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희롱은 예전부터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고 나름대로 교육들도 했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을 좀 인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트렌드가 된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자기가 괴로우면 무조건 직장 내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괴로우면 저희 부서에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괴롭다, 이러다 보니까 상담…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어렵다, 어려운 게 자신의 부분도 있고 또 위의 뭐 조직 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그걸 이렇게 성희롱·성폭력·괴롭힘 한 묶음에 있는 이걸로 또 상담을 오시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하셔야지 이거 있으면 직장생활 하기 싫다고 와서 괴롭힌다, 괴로워 죽겠다, 괴롭힘이 아니고 이건 괴로워 죽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숫자가 느는 거지 우리가 위에 계신 분 조직에서 괴롭힘을 준 거는 아닌 부분도 많을 거라 이거죠, 저는.
맞습니다. 좀 더 열심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딱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숫자가 계속 증가합니다. 22년도하고 23년도 보면 작년에 52건인데 올해는 70건이에요,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연말까지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어디입니까?
25층입니다.
25층입니까?
예.
이 상담하는 것도 거기에 사무실 여건하고 오고 하는 것도 그런 관계가 좀 있겠습니까?
저희 상담하는 거는 저희 사무실에서 안 하고 따로 다른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지하 1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럼 지금 이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그런 여건하고는 지금 별개의 문제겠네요?
예, 그렇게는 저희들이 별도로 전화가 온다든지 만약에 혹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상담실로 다시 옮겨서 저희들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저번 달에 책을 하나 읽었거든요. ‘파리의 심리학 카페’라고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자기가 그냥 평소 때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살고 하다가 노후에 돼서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가서 그냥 얘기만 하면서 그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성비위근절추진단 그 사무실을 카페식으로 하면서 와서 그냥 대화만 하면서도 왜, 그 사건을 갖고 얘기를 하고 사건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에서 흘러가는 또 거기에 대한 뭐 자기의 일상을 얘기하는 그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지 나는 그래 생각하는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짜서 올려보십시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당연히, 왜냐하면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접수 받아가 이 모든 성희롱·성폭력·괴롭힘을 푼다는 이 자체는 이거는 사고 난 뒤예요, 이거는. 그전에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왜? 이 부분 이 내용이 아니고요. 자기가 예전에 트라우마도 남아있는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니까요.
안 그래도 저희들도 상담실을 지하 1층에 있는데 진짜 힘들게 힘들게 저희들이 본청에 사무공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 저희 부서도 사무실이 아닌 좀 창문도 없는 이상한 창고 같은 그런 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왜 컴컴한 내용이라고 컴컴한 장소에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좀 밝은 데 오셔가 그냥 차 한 잔 먹으며 그냥 계신 분들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으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스트레스에, 트라우마에 받은 거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들어오시는 사람 딱 눈빛 보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앉아서, 물어보지도 않고 앉아서 그냥 차 한잔 하면서 하다 보면 일상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이 풀려갖고 내려가신다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드시라니까요. 저희가, 그 예산 주십시오. 우리 저 위원장님 계시고 다 계시니까 그 부분을 풀도록 저희가 노력할게요.
잘 알겠습니다.
그 시도도 하셔야지 아직 그 컴컴한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
좀 밝은 곳으로 환경 좋은 곳으로 상담실을 마련하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래서, 이래서 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시면 안 그래도 이 어려운 이런 과제를 갖고 일을 하시는데 또 어려운 과제로서 또 지하까지 가려고, 찾아가려고 이 사람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마음에 충격을 갖고 살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희롱·성폭력 사건 이 상담이 2023년도에 35건이고요. 올해 2023년도가 70건인데 접수 비율이 많이 낮아요.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조사 건 자체가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어떤, 어떤 이런 행위가 있어서 신고를 하기, 괴로워서 일단은 오는데 저희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성희롱, 저희들이 말하는 성희롱의 정의에 해당 안 되는 그런 분들도 사실은 많고 그리고 사실 이 상담 건수라는 게 여러 가지 기관, 타 기관에서도 사실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조사를 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절차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본청 외에도 출자·출연기관, 구·군 이런 데도 많다 보니까 이게 조사 상담 건이랑 조사화되는 그 건이랑은 좀 일치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상담은 받고 이렇게 접수는 안 하는 그 이유가 상하관계라든지 직장의 동료관계라든지 부담이 좀 되어서 또 접수 안 할 수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게 성희롱 건으로 해당되는 걸로 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아니 그러니까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합쳐 가지고 여기에 상담은 많은데 접수 비율이 그래요. 접수율이 3건, 6건밖에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특히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본요건이 있는데 서로 다퉜다든지 업무를 상사가 업무가 필요해서 지시를 하는데 이거 너무 과다한 지시다라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정의에 해당하는 괴롭힘에는 해당이 안 되는 또 동료끼리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지위를 이용한다든지 관계의 우위를 이용한다든지 그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까지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오프라인 고충상담창구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온라인이 접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프라인이 더 많네요?
예, 일단 저희들이 온라인이라고 하면 저희 현재 포털에 있는, 행정포털에 있는 온라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로 신고접수를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하든지 거기 안내 되어 있는 이메일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실제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바로 그냥 밖에서 폰으로 전화를 해서 또 이야기가 글자로 이게 저희 온라인상으로 서식화되어 있고 거기에 뭔가 문자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다 보니까 바로 만나서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또 상담을 받으러 오면 자기도 좀 위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자기가 느끼기로는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또 하소연도 되고.
맞습니다. 좀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로도 받고 아마 그래서 상담이 좀 많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앞으로 우리 직장 내에서 상호 이렇게 존중받는 성이 평등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도 부산시 기관장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로 인한 이런 신고 건수가 얼마나 되죠?
출자·출연에 1건 있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몇 건입니까?
1건 있습니다.
1건?
예, 지금 현재까지 성희롱에 관해서…
우리 성비위 이런 거 관계해 가지고…
괴롭힘 빼고…
3월 달에 부산시설공단, 6월에 시립미술관,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은 아니고 괴롭힘…
아니, 아니 그러니까 괴롭힘.
아, 전부 다 합쳐서요?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다 포함해서…
아, 다 포함해서…
우리 기관장들의 그 이야기 묻는 거예요.
예, 3건입니다.
3건이죠?
예.
우리 단장님 우리 거기 보면 처리는 어떻게 됐죠? 이 방금 세 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해임이 됐습니까, 기관장들?
다 해임되신 분도 있고 사퇴하신 분도 있고…
사퇴하신 분도 있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우리 이게 기관에 가보면 우리 이렇게 현판에 보면 가족친화인증기업이라고 기관이라든지 이렇게 붙어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에 있는 공공기관에 그게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67개 정도가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가족친화인증제라는 것은 보면 이 여가부에서 아마 이렇게 발행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가부에서 발행되고 이거를 발행받기 위해서는 특별히 보면 그중에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특히 성폭력방지법 등 이런 부분을 준수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또 이것이 해촉이 되려고 하면 이런 문제가 된다든지 최근 기업이나 대표의 부도덕한 행위에 의한 물의나 언론보도, 민원소송 제기 등 사회적 물의가 없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유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가족친화인증기업, 기관을 받으면 사실은 홍보하기도 좀 좋죠. 우리 기관은 이런 기관이다. 정말로 가족친화인증기관이다라고 하면서 성폭력, 성비위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수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유지한다고 홍보하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에 우리가 세 군데 정도 기관에서도 제가 가족친화기관인증마크를 부산시로부터 인증마크를 받은 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도 보면 2015년 이후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가족친화인증기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갑질, 성희롱 이 논란으로 기관장이 해임된 공단도 12년부터 최초 인증받은 뒤에 유효기간 연장과 재인증을 거쳐 가지고 지금 11년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판이 그대로 붙어있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사실 가족친화인증기관을 받으면 거기에 근무하게, 그 기관은 우리 경영평가 가산점도 받고 대출금리 우대도 하고 일부 문화시설 입장료도 할인도 받고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위해서 계속 그러한 성비위 관련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받은지는 어떻게 유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하니까 언론에 나온 내용들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성비위근절추진단에서도 한번 관심 깊게 보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따져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보니까 부산에서 인증심사에 미참여를 했고 탈락된 사유로 재인증되지 않은 기관들, 기업들 보면 한 12개 된다는데 기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 기관을 홍보를 하고 해당이 되는 그런 과정들 겪었으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우리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물론 지금 우리가 성비위 관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당당해져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거를 자꾸 우리가 숨겨야 될, 어두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런 것들은 당당하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철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을 바꿔서라도 아주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 성비위근절추진단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되어가야 되는 하나의 절차고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여쭈자면 앞번에 보니까 행감 자료 39페이지에 보니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라 해 가지고 이게 2021년에서 2022년까지 됐는데 2023년도에 이렇게 행감 자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거 올려놓은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게 최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최종이라서?
예.
최종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리뷰하는 부분에서 보셨다라고 보고 그래 이게 보니까 실태조사 결과를 보니까 조사대상이 시 소속 및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 소속은 본청과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그렇죠?
예.
시 본청 소속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시의회사무처 전 직원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도 그런 거로는 알고 있는데 인사권 독립 후에 우리 감사대상 및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이 조사대상이 된 이유가 뭐죠?
그게 21년도 9월에 지금 실태조사가 된 건이라서…
예, 그래 이거 우리 보니까 최근에 청렴소리함 통해 가지고 시의회 사무직원이 갑질이다, 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제보를 했는데 돌아온 이야기가, 답변이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가지고 감사나 조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다고…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래 묻냐 하면 조사대상이 아닌데 조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한테는 또 우리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댈 데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도 않을 거를 다 같이 하는 것처럼 해놓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가 혹시 그런 괴로움이나 이런 게 있다면 우리가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는 그런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좀 짚어서…
지금 현재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겠죠?
예.
그거는 한 번 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래 방금 했던 부분들이 우리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할 때 시 본청 따로, 의회 따로 하는 것이 인사권이 독립했다는 조사불가 사항이라면 사전에 충분하게 기관 간 논의를 좀 거치고 혼선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길 좀 바라고요. 이게 혹시 향후 시의회에서 이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해서 그런 여건이 될 때 감사나 조사를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인 방법인 건 아닌가도 생각해 보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별도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 인사권이나 감사징계 자체가 저희 쪽에서 조사를 하면 일단 조사 권한도 없지만 징계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의회에서 독립된 인적 구성을 하고…
그럼 인식이나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간에 지금 저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게 우리가 이런 피해자들 제2차 가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용감하게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래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성비위근절추진단에서도 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괴롭힘, 성비위 관련 부분까지 좀 당당하게 좀 이렇게 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는 아니고 아까 다른 말 하다가 깜박했던 게 있어 가지고 제가 지난번 질의 때 지금 여기 추진단에 계신 분들, 폭력 강사, 예방강사자격증 가지신 분이 몇 분인지 했을 때 그때 많지가 않았습니다.
두 분입니다.
예, 두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전문성도 높이고 또 사실 상담을 하고 할 때는 그런 좀 뭐라 할까 관점이 공통되게 녹아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어차피 지금 직원연수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좀 그 과정을 이수하셔서 강사 자격을 따시는 게 좋겠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인원이 있으신가요? 더 추가로 하기로?
충원은 저희들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세 분입니다. 세 분 중에서 두 분이 자격은 가지고 계신데 자격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기관에서 충분히 상담도 하시고요. 관련 업무도 많이 보시고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관련 좀 실제로 실용될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교육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하시는 분만 그 분야에 특화된 분이시고 나머지는 다른 부서랑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은 좀 있기는 있겠네요. 그렇지만 여기에 부서에 아까 말한 건수도 많아지고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타 기관과의 협력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 걸 시간이 되시면 어차피 교육 이수하시는, 해야 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연간.
예, 전문 상담하시는 분 외에도 저희 부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그 상담 관련, 고충 관련 교육을 저희들이 이수를 하도록 되어 있긴 되어 있습니다. 강사자격증까지는 안 가지만 고충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좀 연관된 강좌를 들으셔서 역량을 더 키워가시는 게 왜냐하면 이 부산의 큰 조직을 사실 이끌고 계시고 아까 말한 대로 타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서 또 도움을 청하는 실무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청하는 문의를 많이 오신다 하니까 정말 하시는 동안은 좀 최대 전문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걸 단장님이 늘 좀 염두에 두고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저번에 우리 여기 성비위근절단 계신 분들이 전부 여성분이라서 남자 좀 섞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왜 그 말 안 들으십니까?
(웃음)
아직 그때 위원장님께…
왜냐하면 말 그대로 성비위 양성평등잖아요. 평등인데 남자도 괴롭힘 당할 수도 있고 여자도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는데 여성들만 있으면 편중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왜 시장님이…
이번 인사 때 8월 인사 때 저번 상반기 중에는 남자 직원이 있었는데 이번 8월 인사 때 남자직원이 나가고 여성 직원이 오게 됐습니다. 아직 그 이후에 인사이동은 아직 없는 상태인데 내년에 3월 정도에, 2월, 1월, 3월 그중에 직원 인사이동 과장급부터 1월부터 있는데 그때 남자 직원이 단장이라도 남자 단장님이 올 수 있도록…
(웃음)
일단 인사과하고 고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돌고 도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호르몬 영향인지 몰라도 시대가 변할수록 여성적인 또 부드러운 남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하고 싶어도 여성들밖에 없으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속으로만 끙끙 앓고 이런 혜택도 못 보고 또 스트레스적인 면도 꼭 괴롭힘을 받고 또 성희롱 이런 것도 있지마는 또 공무원사회에서도 말 못 할 이 스트레스 이런 게 너무 쌓여있기 때문에 서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도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신병적인 이런 걸 갖다가 엄청 꺼려하기 때문에 잘 모르지마는 미국 같은 데에는 상담받으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당을 찾아가거나 종교적인 혜택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이 안에서는 또 그런 스트레스 주고 의사를 좀 소개해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또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좀 해 보시고 시장님한테 적극 권유해서 6 대 4나 3 대 7이나 5 대 5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성비를 조금 맞추면 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사과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면 말 안 들으면 우리 힘센 박철중 위원님이나 찾으셔서…
(웃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이렇게 풀어나갑시다, 같이.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문남희 성비위근절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비위근절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성비위근절추진단〉
성비위근절추진단장 문남희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