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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
(14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는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경제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경영기획실장 김명수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기업지원단장 강태민
일자리지원단장 권재현
창업지원단장 황문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 임직원 일동은 올 한 해 지역 역점사업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 창업생태계 고도화, 일자리 창출, 청년이 살고 싶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하고 진흥원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오지환 산업육성지원단장입니다.
강태민 기업지원단장입니다.
김재갑 글로벌사업지원단장입니다.
권재현 일자리지원단장입니다.
황문성 창업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준비된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의 신속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해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경제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경제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진양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시간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경진원에서 산업단지 관리하고 계시죠? 산업단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솔직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2021년도 방문, 현장 방문현황하고 내용을 받아봤는데 일시, 방문업체, 상담내용, 조치사항, 방문은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조치사항을 일반적으로 자문, 안내로 다 거쳤습니다. 산단에서, 뭐 현장에서 고민이 있고 고충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결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으로 이첩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자문, 안내 이런 형태로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2021년은 제가 여기 부임하기 전이지만…
202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애로를 듣고 그 내용을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 노력을 하되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시에 전달하여 건의하는…
전달 건의했다는 그 내용까지 나와야 되는데 전부 추진, 안내, 요청…
아마 저기 보고에…
그 정도로 해 가지고 다 끝내버리셨어요.
혹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현장 방문을 했으면 방문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방문했으며 어떤 내용으로 했고 어떻게 처리했다 처리결과까지 나와야 되는 게 상식적으로 민원청취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위원님 그 지금 방문하는 내용은 특별한 민원…
가 가지고 상담민원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상담을 받으시든지.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다 이야기를 했죠?
예, 위원님 저희가 이 애로청취사항을 듣고 해결하는 방법은 세 가지 창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기업, 진흥원 임원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업 애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옴부즈만의 주요…
현장 방문이라니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현장 방문결과예요.
예, 그 부분은 저희 임직원들이 방문했던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못된 거는 좀 시정해 주시고요.
예.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기업애로처리현황 받은, 애로가, 기업 애로가 많은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기업에서.
지금 저희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나 규제면에서 좀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 그다음 인프라 개선, 교통문제, 인력문제, 판로, 자금 회수…
대부분 규제가 제일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예, 177건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 규제 완화의 부분에 대해서 경진원이 산업입지과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습니까?
예.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혹은 아니면 산업부라든지.
우선은 그게 산업입지과 외에도 여러 부산시의 해당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해당 과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요. 그런데 해당 과에서는 그거를 중앙정부랑 다시 필요시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규제, 저희가 경제진흥원 차원에서 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굳이 예를 든다면 산업 그러니까 특례지역을 좀 완화한다든지 할 때 특례구역의 그런 부분을 필요성을 제시를 해서 해당 과에 건의를 드리는 이런 형태고…
기본적으로 사상에 이런 부분들이 많으셨죠? 사상재생산단 만들면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이동해야 된다거나 자기들은 뭐 폐기물 업체로 계속 있고 싶은데 재생산업단지로 바뀌면서 이전한다거나 혹은 우리가 보면 영세상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뭐 도금이나 피혁 이런 업체들이 가고 싶은데 그 공단 내 허가가 안 나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코드를 조금 바꾸든지 적극 건의해 주셔야 되는데 그 건의 주체가 저는 경제진흥원이라고 봐요, 어쨌든 산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사상재생공단은 사실 올해부터 저희 경제진흥원 업무영역으로 들어왔고요. 지금은 올해 우리 직원을 2명을 그쪽 옆에 상주시키면서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뿌리산업에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해서는 현장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식산업센터,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제한업종이 들어와 가지고 민업무, 국민신문고에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원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1년 정도, 맞죠?
대책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그 현장 파악을 현장을 나가서 이게 민원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해소된 걸로 좀 시간이 경과한 후에 파악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가 조금 지연이 된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민원 보면 전화가 안 됐다. 현장 방문을, 실제로 현장 방문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업종 신청만 하면 거기 가 가지고 실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단에 들어가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에 현장 방문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7월에 현장 방문하고 9월에 뭐 했고, 9월에 이미, 2022년 9월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3월에 이게 완료가 되었어요, 이 기간 동안 7, 8개월 정도 계속 두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경진원에서 했던 것은 전화 통화가 안 된다, 계속 그 업체 사장하고 전화 통화가 안 됐다 그런 형태로 계속 회피를 했어요, 해 왔었습니다. 이게 민원이 당초에 접수가 되고 이러면 현장 방문을 해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는 게 관리 주체가, 관리하는 게 그런 이유에서 경진원에 관리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앞으로 이걸 전수조사 할 생각은 있습니까?
올해 사실은 그 관련해서 그 예산이 반영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다각적인 노력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평장림 혁신지원센터 이것이 현재 입주한 기업이 몇 개 있습니까?
참, 저희 아픈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개소한 이후에 입주율이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지금 지원시설과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은 10개 중에 지금 2개가 입주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개 중에 1개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들어와 있고…
예, 공단이 들어와 있고요.
실제로 들어온 건 1개밖에 없죠?
예.
이 관리비하고, 관리비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죠, 일단 입주 부진요인 중에 사실은 좀 임대료가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창용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셔서 사실 일반 지식센터와 이번 신평장림 지식센터도 똑같은 2.5% 임대료를 적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여러 가지 입주율 제고를 위한 홍보라든지 관련 협회 방문, 조합 방문 등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서 죄송스럽습니다.
이 경진원에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이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진 건 알고 계시죠? 실질적으로. 용적률, 전용면적하고 공용면적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업체들이 전용공간이 너무 작아 가지고 입주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어떤 환경이라든지 대외에 이렇게 뷰나 이런 거는 참 좋은데 조금 실사용면적이 좀 좁아서 그런 애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경진원 문제가 아니고 이걸 당초에 만들었던 부산시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경진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우리 산단에 하는 버스…
예.
이게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한 3억 이상, 23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23억 몇 대 하고 있죠, 지금?
아까 보고드린 대로 51대, 2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보면 상당히 촘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은 별로 없어요.
예.
효용성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예산 낭비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시간을 좀 약간 늘려가지고 여유 있게 운행을 하든지 방법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보면 기존에 있는 노선버스나 마을버스나 노선이 겹쳐 가지고 공공에서 민간영역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 출퇴근버스로 인해서 노선버스라든지 마을버스는 운행을 안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건의를 많이 해 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멀리 있는 명지라든지 기장 이런 데는 모르겠는데 도심 속에 있는 우리 신평·장림산업단지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이걸 노선을 재편성하든지 아니면 시간을 편성해 가지고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그간에 사실은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참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또 서부산, 동부산 저기 조금 먼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통근버스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민원 제기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특히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운영노선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아, 지적하신 중에 이용승객이 낮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작년에 신설한 노선에 그 운영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시간이 적합하지 않다든지 노선 자체가 한계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어떻게 하더라도 항상 또 다른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가 참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감안해서 다시 한번 내년 용역 발주할 때 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운행 버스 크기도 사실은 45인승이 있고 25인승이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거기 수요에 적합하게 버스 크기를 조정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공단에 방문하면 이런 민원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안 한다고 하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요. 아니면 노선을 좀 늘린다든지 줄인다든지 아니면 시차를 좀 둬 가지고 운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제대로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 좀 활용이 잘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산업단지 관리가 업무 보면 권역별 산단지소 관리하는데 전체 인원 9명에 여기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 수행업무가?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부산·서부산·센텀 이렇게 3개 지소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업무는 사실은 기업들이 입주한 이후에 입주계약이라든지 입주계약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게 주 업무가 되겠고 그 외에 각종 민원이라든지 행정적인 업무 이런 내용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잘 하시는데 2022년, 2023년 이런 기준을 하면 합계, 예를 들어 2023년 입주상담만 해도 6,800건입니다.
예.
이 6,800건, 365일에 토요일, 일요일 빼 버리면 반 정도 180일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동부 같은 경우 1,450건이에요. 하루에 7건 이상, 200일 잡아도 하루에 7개 이상 업무를 처리하는데 동부에 몇 명 있는가 압니까? 대리 1명, 여성 경리사원도 아닌 그런 비슷하게 책상 넓은 사무실에 혼자 앉혀놓고 바깥에서 오면 뭐 하는지 몰라. 자, 서부센터 센텀, 센텀은 업체가 2,311개가 있습니다. 거기도 대리급 1명이 처리를 하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위원님…
다른 데 넘겨주세요, 이런 거 다른 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 너무나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참 아프게 생각하는데 직원 1명이 센터에 1명 근무한다는 게 저희가 봐도 도저히 합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 인력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올해도 사실은 이번 시에 인력 3명의 계약직이라도 충원해 달라고 예산을 신청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 탓만 하기보다는 좀 저희가 새롭게 노력을, 접근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어쨌든 전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끔 시스템적으로 좀 어떻게 전산화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민원을 주고받고 하되 그거는 좀 컴퓨터를 통해서…
경제진흥원에 총 인력이 198명이나 되는데 산단 관리하는 데 9명, 본원에 4명 하고 사상 2명 두고 동부·서부·센텀 1명씩 해가 일이 됩니까, 이거. 510개 사, 954개 사, 2,311개 사가 있는데 연도별로 보면 입주상담하고 행정업무만 해도 혼자서 처리가 안 돼요. 이런 걸 계속 보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그것부터 먼저 이야기하세요. 또 안 됐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인력 확보를 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확보 안 했는데 노력한다고 됩니까, 지금. 방안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본원 다른 부서의 인력을 저희가 그쪽에 배치하는 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는데 200명이나 되는 인력을 왜 산단 관리하는 데 9명을 두고 본원에 4명 두고 나머지 1명씩 넣어두느냐 이거지. 그리고 사무실은 널찍하게 멋지게 쓰고 있는데 그 민원인들, 대표이사들이나 기업체 책임자가 오면 종합민원이 돼야 되고 그 민원을 여기서 처리 안 되면 시나 각 부서에 원스톱으로 산단 업무하는 데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시스템화 시켜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안 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관리가 됩니까, 이게. 안 되지.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선 그런 가용인력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 자체도 좀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행정업무나 민원업무 그 부분을 최대한 현장 가까이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본원에서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 부분에서 취합을 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우리가 가용자원 한도 내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하겠고요. 또 이 부분은 시에서도 이렇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경각심을 같이 동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또 최종적인 우선순위에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할 때 참 안타까운 건데요. 어쨌든 참 여기에서 당장 저희가 인력을 어떻게 확정할지 부분은 즉답은 못 드리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인원, 여기 계시는 분들 내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이렇게 많은 안건을 처리, 과연 처리되겠습니까? 재정관 쪽에 재정혁신담당관한테도 정확하게 전달은 하겠지만 그런 노력을 왜 안 합니까, 제가 이야기할까요?
예, 좀 부탁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 강서지점하고 기장지점 신설합니다. 왜? 이것도 똑같이 하면 돼요. 이렇게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진흥원장님의 능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달게 받겠습니다.
좀 더 신경 좀 쓰십시오.
예.
그다음 또 다른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기 미수금이 좀 많네요.
미수금…
진흥원, 지식센터, 임대공장 그다음에 신발관, 신발센터, 허브센터 해 가지고 미수금이 1억 5,000이나 되는데 이거 미수금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일단 신발센터는 이번에 공공기관 구조효율화를 통해서 지금 TP로 신발센터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금 저희도 자료를 조금 전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7,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지식센터와 금곡점, 우암점 부분의 임대료하고 관리비 부분이 좀 아마 입주기업의 애로로, 어려움으로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경영상의 애로를 겪은 부분이 아마 이런 데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임대료 인하조치를, 감면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기 힘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치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 챙겨주십시오. 이것도 하나의 업무의 하나고 힘든 거는 알지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는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지적부터 제가 하나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작년 11월 2일 이 자리에서 우리 경제진흥원 정관을 이래 봤을 때 정기이사회에 대한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올 연말 안에 이사회 열 예정이다, 개정을 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예,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개정이 안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 답변드리고 나서 그때 바로 지시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정관이 있고 지금 또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정관은 이사회를 거쳐야 되고 또 중소기업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사회 운영규정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원장이 바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지적하신 이후에 바로 11월에 정기이사회는 두 번으로 한다. 그래서 예산이사회, 결산이사회 한다, 바로 개정을 했거든요.
이사회 규정에는 그렇게 고쳐놨었다.
예, 다 바로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의문 나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관에 이렇게 보면 요즘은, 옛날에는 이사들이 당연직, 선임직 이래 있잖아요.
예.
있는데,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게 한 20년 전쯤에는 통용되는 우리나라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절이 이렇게 바뀌어 오다 보니까 요즘 거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데가 없는데 굳이 의결권 위임을 정관에 넣어놓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기 아마 그런 규정이 들어갔던 이유는 사실은 위원들 중에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는데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이사회를 하기가 가령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위임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규정을 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예, 한 20년 전에는 그런 사항은 저도 지금 이해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사회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회의기 때문에 모든 이사님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건하에서 이사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차피 또 의결정족수도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하면 의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이 조항 가지고 갈 이유는 없다 싶은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아마 부산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비슷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다 있어 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종합적으로 같이 좀 보조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거를 무슨 위임을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가령 당연직이사와 선출직을 구분해서 한다는 그런 조항도 둔 기관도 봤는데 저희는 그냥 그거는 없고요. 우선은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는데 좀 종합적으로 시에서 방침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진흥원에 당연직이사하고 선임직이사가 있는데 이 의결권을 공히 같이 줍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연한 의결권을…
왜냐하면 다른 어떤 기관 물어보니까 당연히 이사들한테는 의결권 위임을 주고 선임직이사들에게는 의결권 위임을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이것도 요즘 형평성이 안 맞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그런 조항은 있지는 않고 의결할,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사항들을 감안해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 차원에서 저도 한번 계속 검토해 갈 거니까 원장님께서도 계속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업무현황 4페이지를 보면 예산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몇 년도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몇 년도 몇 월 기준 이 정도 표시만 되면 될 거 같은데 그 자체도 안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이거든요.
올해…
예, 올 9월 기준 예산이고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정도로는 위에다가…
예, 정확한 날짜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놔야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해가 될성 싶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 31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에 보면 골목상권이 15개소를 선정해 놨는데 동래구는 몇 개 동입니까?
동래구에 대한 말씀이신가요?
동래구는 어떤 동입니까, 해당되는 동이.
제가 온천천, 아마 카페거리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자료를 한번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온천천 카페거리 맞습니다.
아니, 무슨 동입니까, 동이?
동래구 안락동이요.
안락동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옆에 보면 낙민동으로 표시된 건 어떤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입니다.
오타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럼 어디로, 안락동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락동도 있고 낙민동도 있다 보니까…
아닙니다. 오타입니다.
혼란스러워서 질문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행감자료 164페이지 2023년도 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
예, 164페이지. 164페이지에서 167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보통예금으로 표시돼가 있습니다.
예.
그 보통예금이 수시입출금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예, 수시입출금 통장입니다.
수시입출금 같으면 예금금리가 0.1%인데 원장님 그걸 알고 계십니까?
이거 사업비 통장은 수시로 자금이 오가기 때문에 입출금통장으로 하고요. 나름 조금 장기간 보관되는 거는 우리가 입찰을 붙여서 MMF 머니마켓 정기예금 이자율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렸느냐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기관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다른 기관들 같은 경우는 기간과 금리 이런 걸 상세하게 지금 한눈에 착 보도록 돼 있는데 이 내용은 봤을 때는 보통예금으로 수시입출금이 0.1% 같으면 이자수익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관을 보면 간간이 일주일 단위로, 또 기회가 있으면은 1개월 단위로 해 가지고 상당히 고금리를 운용을 해 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한 이자수익만 하더라도 100억 이상을 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경제진흥원처럼 0.1%짜리에다가 몇 십억, 70억 이런 부분들도 이래 놔놓았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저희가 MMDA로 운용하는 자금도 있고 지금처럼 수시입출금 통장은 사실은 이율이 낮은 건 사실이고요.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업비가 한 5,000만 원 그다음에 1억 이런 사업비로 이게 1년간 집행이 되거든요. 그래도 그중에는 연말에 집행된다기 보다는 어떤 직원들의 여러 가지 포럼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임을 한다든지 수시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별도로 또 뭐랄까, 다른 CMA라든지 이런 데 옮겨놓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원장님 작년에도 제가 행감할 때 각 출자·출연기관에 공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들여다보니까 재정관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지. 아차,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유자금 운용을 어떻게 운용을 어떻게 잘 하냐, 못 하냐에 따라서 기관평가 하는 데 평가를 하겠다고 조항도 새로 신설했는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이 사업자금에 대한 은행예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0.1% 이거, 0.1%하고 2%, 3% 사이 같으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거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니까 좀 뭐랄까,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연간 어떻게 보면 자금 지출의 어떤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캐시 플로우를 한 번 보고…
충분히 계속 바로바로 나갈 부분을 놔두고 또 지출할 이유가 있는 부분은 조금 더, 물론 직원들이 조금 귀찮겠지만 어차피 맡은 업무다 보니까 조금 더 운영하다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면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큰 금액일수록 이자수익은 엄청난 변동사항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자기 자금이라고 하면 하루를 맡겨도…
그렇죠.
그게 조금 이자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넣어야 되겠죠.
서민들은 0.1%만 더 준다고 하더라도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옮겨 다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좀 해 주시면…
예,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감자료 162페이지에 운영성과표를 보면…
162페이지…
큰 2번에 사업비용 밑에 보면 제수당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가 거의 한 금액이 영 작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게 26기 전기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27기 같은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원장님 그래서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전문가도 비교 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해 가지고 공히 9월 30일, 9월 30일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있거든요, 진행한 자료를. 그런데도 지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제수당을 제가 알기로도 거의 3개월마다 주든가, 기회 있을 때 주든가 공히 비슷하게 나간다 싶은데 같은 9월 30일 자를 비교하더라도 차이가 많은데 그래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있어 가지고 인건비성 수당이기 때문에 몇 가지 추정이 되는 것이 연말에 연가보상비라든지…
그러니까, 연말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공히 자료 2개에다가 9월 30일 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신발센터가 인건비가 한 3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쪽으로 또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차이, 그렇다면 이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퇴직급여도 거의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게 신발센터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직원 여러분, 행감자료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연히 홈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연간 기부금을 20억 넘게 받았더라고요, 2022년도에.
기부금을요?
예.
기부금이 아마 창업에 BIGS를…
아니, 그러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출력을 해가 왔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 거예요.
2022년요.
2022년도 것만 보면 20억 4,300을 1년간 기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보면 7억, 3억 이렇게 했는데 이 기부를 다 어디서 받았는지 궁금한데 이 20억을 지금 다 나열할 수가 없으니 기부를 한 금액하고 기부한 기관의 명칭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기로 기부는 목적을 두고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목적성이 있게 기부를 해서 그 목적에 위배돼서 이 기부금을 집행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흥원도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지금 각각의 기부한 업체하고 금액이 별도로 나열되지 않고 그다음에 월별 합계를 기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시고 이 기부금액 20억의 기부금의 목적이 뭐죠?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거는…
지금 기부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옆에 보조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선 여기 저희가 기부는 개인기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까요, 자율적으로 받는 그런 기부기 보다는 통으로 이렇게 한 건 받을 때마다 시의 기부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야 저희에게 오게 되는 거고 제일 큰 항목이 사실은 아까 BIGS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작년에 리노공업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시 사업을 위해서 출연하였는데 시가 직접 기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 받아야 될 기부금을 저희가 대신 받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부금도 목적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거기에 대한, 기부에 대한 내역이나…
예, 그 목적이 뭐냐고요.
예?
어떤 목적성을 두고…
거기는 거기에 기부자의 어떤 의지도 표현하고 그것이 또 우리 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여러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라든지 이런 사업이 맞을 때 거기에 맞게 지출하도록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할 때 어떤 목적성을 두고 기부를 했는지 협약이나 기부할 때 행정자료나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건건, 한 건에 대해서 다 제출하겠습니다.
그걸 제출하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출력을 해 보니까 밑에 법인세법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이래 놨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38조하고 39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4개월 이내로 공개한다는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공개 아마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 자료를 세세하게 좀 들여다보면 제가 목적을, 목적성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 여기에 보면 인건비도 있고 그다음에 연찬회비도 있고 회비도 있고 그다음에 밥 먹는 것도 있고 이게 지금 건건이 지금 이 20억에 대한 지출자료가 의구심이 드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셔야 합니다.
예, 당연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아니 지금 답변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실무자도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또, 아니 기부를 20억씩이나 받아 가지고 지금 20억 자료도 지금 행감자료에 없지만 이 담당자가 20억 내역에 대해서 기본 틀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자료를 자세히 보면 뭐가 또 이해가 안 되냐면 부산지식산업센터 인건비, 4대 보험까지 전부 다 이 기부금에서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 법적 근거는 뭡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요. 이건 조금 시간을 주시면 증명해서…
오늘 행감 때, 위원장님! 이거는 좀 금액도 크고 지금 이거는 오늘 직원을 별도로 지금 자료 가져오게끔 해서 오늘 좀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인건비, 4대 보험, 식비, 위원회 회비 이 지출 근거를 정확하게 대셔야 이 행감에서 정확한 의구심이 지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예, 저희 바로 확인을 해서 그러면…
위원장님 그러면 그 직원 나가서 자료를 좀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댈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방금 하신 대로 지금 가능하겠습니까?
저기 처음 지적하셨으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직원들 잠시…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아니 아니 그러면요. 일단은 지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원장님 들으세요. 이 종류가, 지금 집행내역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목적을 두고 기부를 했을 건데 이 자료상 보면 그냥 진흥원에서 편의상 집행을 20억을 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법적 근거를, 지출 법적 근거를 대셔야 할 것 같아요. 가능하시죠? 그거를 그러면 준비해서 행감 끝나기 전에 이건 해명이 돼야 조금 위원장님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주시면 위원장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해 주시고요.
이거는 뒤에 자료를 추가로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지금 행감 시간이기 때문에 행감 때 이게 해소가 되고, 돼서 넘어가야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나기 전까지는 이 법적 근거를 분명히 대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또 질문을 하나 조금 드리면 앞에 보면 5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이게 2021년도에 누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계약직, 비정규직 채용 관련해서 이게 이 사안이 지금 처리완료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치한 그 내용에도 비정규직 비율 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가 된 겁니까? 먼저 답변을 하십시오. 조치가 완료됐습니까?
위원님 비정규직을 뽑을 때는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약직 등 비정규직 채용 관리 개선방안 마련을 철저히 하라 했는데 이게 좀 개선방안이 완료가 됐냐고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비정규직이 우리 사업비 구조상 실질적으로는 그 이후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를 지금 관리 개선, 비율을 관리를 하라 했는데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 사유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위탁사업 규모가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사업비에다가 같이 내려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데 그런 부분이 크게는 사업비 구조상 그렇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청년센터가 이번에 청년인력을 넣으면서 거기에 한 16명 가까이가 계약직으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인력을 채용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2022년 기본현황에도 보면 정원외인력이 54명이고 그다음에 2023년은 정원외인력이 90명이에요.
그렇습니다.
90명 같으면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외로 채용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나는 시스템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에 동감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실 거냐고요.
위원님 저기 우선 예산 우리 인건비 구조를, 위원님도 나중에 예산 심의하시면 다 보시겠지만 저희가 출연금으로 받아서 정규직으로 운영하는 인력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계약직은…
그렇겠죠.
그 사업비에 이렇게 인건비 예산이 묻어 쓰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보면 거의 다 50 대 50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우리가 90명이 비정규직으로 나타나는 이유가 비정규직 예산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그러면 사업비에 포함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사업이 이렇게 항구적으로 가는 사업이 있고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업에 늘어나는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이 인력을, 인력을 이렇게 만약에 정규직으로 주게 되면 이 인력은 고정비가 돼서 평생 고정적으로 이렇게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그래도 원장님, 그렇게 한다고 하셔도 비정규직을 90명씩 1년에 운영한다는 거는 조직상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저희는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건의를 합니까, 시에?
가급적 저희가…
뭐 정규직…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하면 좋겠습니다.
극단적인 경우가 이번에 서부산 일자리센터인데요. 거기가 국비로 해서 운영하던 예산인데 이번에 국비가 예산이 단절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전 직원들이 올 연말로 계약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은 그나마 계약직이기 때문에 그 이상, 그나마 연말까지 계약이 임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사업비에서 인력을 단기로 뽑아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래서 그 사업에 따라서 채용해서, 채용 구조로 가기 때문에 단기 인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돼버리면 1년에 90명 정도다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업의 전문성도, 진행하는 전문성도 떨어진다고 보이거든요. 그럼 그 사업을 진행하는 직원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그 사업의 성과가 연계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 구조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제가 봤을 때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재정관의 예산 문제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개선방안을 보고 저희가 또 재정관에 제안할 사항들이 있으면 제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먼저 개선책을 내놔야 된다는 거죠.
지금 큰 방향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알겠습니다. 이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는 최대한 빨리해 주시고요. 이게 해소가 안 되면 저희들이 우리 경제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는 분들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에 일부 경제진흥원도 포함이 됐죠?
예.
조직도 변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추진하고 계실 텐데요. 다 진행이 되셨어요? 세부적인 사안들을 조금 고치셔야 될 부분들이 몇 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은 다 거치셨나요?
우선 제일 큰 골자가 신발센터가 TP로 넘어갔고요. 인평원에서 하던 청년사업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마무리하셨어요?
예.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경진원 홈페이지에 2023년 8월 31일 자로 등록된 관련 내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건 아예 변경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 안에 보면 재무회계 분야나 조직운영 분야에 세부적으로 좀 보면 시행 내규, 임직원 행동강령, 관리운영 내규 등에 보면 신발산업진흥센터 아직 내규가 그대로 적용이 돼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다 고쳐졌어야 되고 이게 23년 7월 27일 날 이사회 서면으로 개최해 가지고 관련해서 신발산업육성기능 삭제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내규는 그대로 조정이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정이 좀 있으세요?
위원님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규 반영할 건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 안 올라가 있는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내규로 할 수 있는 신발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개정 완료했고요. 그게 또 우리 모든 규정심의위원회라든지 원 내부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다음은…
다만 위원님, 여기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그런 규정 부분이 있습니다. 자체 내규가 있고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규는 개정하고 그거는 지금 마련한 후에 대기하고 있는 건 한두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규정 부분도 다 마무리가 된…
준비하는 과정 중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았던 내용들이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라갔던 게 잘못 올라갔든가 말씀하신 대로라면 절차들은 다 진행했는데 그런 게 관리가 안 된 거라고 봐지는데.
홈페이지를 업데이트 안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월 31일 날 등록이 된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8월 31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10월에 다 개정을 했습니다.
10월에 다 개정하셔 가지고 홈페이지는 그럼 최신화가 안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하고도 연관이 좀 될 건데요. 경제진흥원 수탁사업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행감자료 106페이지 보니까요 총예산이 1,035억 원 맞나요?
잠깐만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106페이지.
예.
사업예산이 907억 6,10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운영비 다 포함이 돼서 이런 사업 구조인 것 같은데요. 실제 사업에 그걸 빼고 나면 계산해 보니까 770억 정도가 사업비용으로 되거든요. 그중에서 264억 정도는 경제진흥원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수탁사업 조금 보면 대행사업이죠. 사업 숫자가 135개 사업, 총 847억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게 치면 경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190개 정도 사업 중에 예산의 93%, 사업 수의 71% 정도가 수탁사업이 돼 있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니면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수탁사업 비중이 좀 높아요.
수탁사업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팩트, 팩트는 지금 수탁사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우리 자체사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탁사업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자체 재원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거의 다 수탁사업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탁사업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연금 사업이라 해 가지고 좀 예산을 좀 통으로 해서 이렇게 주는 그런 사업이 있고 개별 하나하나 사업을 이렇게 수탁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개별 건으로 이렇게 오는 사업들 이런 부분의 구조도 상당히 높다. 그거는 굉장히 해마다 또 가변적이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구조상 어쩔 수 없다?
잘못됐다기보다는 저희는 시와, 수탁이라는 게 시에서 오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와 출연기관 간의 관계로 봐주셔야 될지 이 부분을 이런 어떤 위탁이 많이 있다는 걸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많은 위탁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용역사업도 제가 좀 봤거든요. 그래서 2,000만 원 이상 경진원에서 추진한 용역 건수가 2022년 9월부터 올해까지 171건에 138억 9,6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2,000만 원 이하까지 포함하면 더 되겠죠. 그 분석을 조금 해 보니까 결국에는 저기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이 조금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청소용역, 필수 경비 이걸 좀 빼면 사실 이 용역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구조는 잘못된 게 아닌가요?
위원님 용역의 종류가 어떤 특별한 아웃풋을 내기 위한 리서치나 이런 용역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의 용역은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 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간의 용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종류별로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혹시 그 어떤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말씀을…
사업을 직접은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희가 하는 사업도 있고…
하는 사업들도 있죠?
당연히 할 수도 있는데 가령 아까 우리…
쭉 보니까 대학생 지식공유 강연회, 일자리지원단 이런 것도 2,000만 원짜리로 있고요. 그다음 코리아 스타트포럼 특강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2,000만 원짜리가 조금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용역을 하지 않아도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업들이 몇 개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건가요?
사업의 특성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어떤 특수 전문, 전문인을 활용할 그런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 수행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위원님 이런 예를 들어 가령 포럼을 개최할 때 그 포럼에 대한 장소 임차라든지 전문가 섭외라든지 진행상황, 아나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저희 경제진흥원 직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별적으로 고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거를 하는 전시·컨벤션 기획사라든지 이런 걸 계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는데 지금은 후자의 경우를 지적해 주신다 그러면 과연 그게 합당하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조금 사업별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용역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더 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요.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지금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에서 이게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만들다 보니 그것을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시는 위탁을 하고 또 경제진흥원은 수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 임시 인력들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 또 사업이 한 번 생기면 거의 없어지는 걸 못 봤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업무현황을 보시면 대부분 다 계속사업이고요. 또 거기에 이어 가지고 신규까지 늘어납니다. 200개에 육박하는 사업을 한 기관에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들의 내면을 살펴보면은요 과연 이것을 제목을 나눠 가지고 그냥 우리 시민들께 보여주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아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청년정책 7,000억 전반을 분석해 보니 대부분 유사·중복 사업이었고 또 통폐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비성 비용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던 것인데요. 그것을 한번 제가 지적을 한번 해서 가볼게요.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업체 경영실태 조사. 저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업이 유일하게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업무현황 57페이지.
57페이지, 예.
실제로 예산을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것을 사업을 수행 후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환류 기능을 통해서 보완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그것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100만 원, 98만 원 썼음, 잘했음. 그다음에 사업계획 회계처리 100명 모집, 실적평가 102명 지원, 목표 초과 달성함. 대부분 지금 모든 출자·출연기관이나 부서에서 저희한테 주는 행정감사 시의 업무현황 보고서가 그렇게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실제로 내부평가가 거의 없습니다. 목표에 따른 분기별 실적평가, 정산평가. 즉, 당연히 사업계획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될 것을 이거를 성과라고 보고하고 있으니 지금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96쪽, 97쪽, 102쪽, 104쪽 한번 쭉 봐주실래요. 뭐라고 적어놓으셨죠? 핵심 제가 아까 말한 건 목표입니다, 성과. 대부분 다 진행 중, 조사 중, 집계 중, 연말 집계 이렇게 적어놓으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실제로 11월, 12월에 이렇게 해서 최종 목표는 몇 개가 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불리한 것은 다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84페이지에, 8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보셨죠?
84페이지요.
예, 84페이지. 250건 2023년 목표로 돼 있는데 91건 진행 중이라고, 이거는 그래도 적어놓기라도 적어놨습니다. 진행 중이라고 안 해 놓고. 그다음 85페이지 100개 사 모집인데 27개 사 진행 중입니다. 이게 11월, 12월에 다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님께서 조금 더 계속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수탁을 받아서 하는, 위탁을 줘서 수탁을 하는 기관 입장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환류 기능을 집행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셔야 이 사업에 대한 환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할 텐데 그냥 맹목적으로 한 번 만들어 놓은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1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그렇죠? 그다음에 기계부품산업 일자리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 뒤에 보면 청년두드림센터 운영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됩니까? 통합을 해 가지고요 풀인력으로 운영을 해야 전체 시에서 내려오는 인력들에 대한, 예를 들면 일자리에 대한 상담이다, 사업에 대한 상담이다. 그러면 상담풀에서 쓰게 되면 아까 지금 100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 인력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 사람들의 사업이 바뀌더라도, 환류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바뀌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한 전문성 축적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경제진흥원에 에너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사업을 다 쪼개 가지고 그것을 개별로 다 수탁과제로 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을 별도로 다 뽑게 되면 200개의 과제에서 그거 챙기다가 그거 예산 정산하다가 진흥원의 조직상 에너지가 다 고갈되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배경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전체 취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일자리종합센터는 시청에 있는 부분이고 서부산은 서부산에 위치를 하고 그다음에 두드림센터는 서면에 위치하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적 요인 때문에 별개의 사업으로 했다는 부분인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걸 떠나서…
그 장소를 통합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122페이지에 보면 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있죠?
예.
비대면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23페이지에 보면 비즈니스서비스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장소가 개별로 있더라도 유사 사업이란 말입니다. 즉, 전문된, 숙련된 매니저가 존재한다면 향후에 사업이 바뀌더라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건건별로 채용을 하고 임시직으로서 그 전문성을 약화시킬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업에는 또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대부분 다 청년산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의 지금 감수성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어요. 예전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청년이 요구하는 것을 바로바로 이해하기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자기가 이 수탁을 받아본, 한 번 경험을 해 본 이 정책에도 이해도가 높은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청년매니저 제도를 도입하면 청년매니저풀 안에서 주거도 상담이 되고요. 일자리도 상담이 되고요. 취업·창업도 상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풀인력에서 쓰게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하신 이런 문제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어떤 사업을 요구하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인력 배치가 가능하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적 관리 계속 이렇게 적어주시면 사실상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유사한 사업을 이렇게 묶어서 우리가 자율적으로 그다음에 또 고용을 해서 이렇게 취급하게 되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왜 그렇게 갈 수 없느냐는 저희 애로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비대면 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이름도 같고 비슷한데 거기 소관 부서를 위에 한번 봐주십시오. 하나는 부산시 미래기술혁신과고…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업벤처과입니다. 그런데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통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청년산학국장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청년산학국장이 청년정책을 전부 다 일감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년간 7,000억 투입됐거든요. 청년들은 체감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죠, 실적성, 행정성, 원칙을 가지고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실·국도 그렇고요.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나 정보산업진흥원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돌아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지금 122페이지 비대면 산업 청년일자리 사업 3억 5,400만 원 썼습니다. 청년 19명 취업했어요. 그다음에 비즈니스서비스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5억 9,500만 원 썼습니다. 청년 39명 취업했어요. 그다음에 지식기반서비스 청년인재 지원 사업 91억 아, 9억 1,000만 원 썼죠. 12명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업들을 합쳐 보니까요. 2억 6,900 쓰고 15명, 3억 5,400 쓰고 19명, 5억 9,500 쓰고 39명 취업했습니다. 즉, 12억 쓰고 73명 취업했어요.
위원님 이 부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4개 사업은 소위 말하는 지주청 사업입니다. 지역주도 고용사업인데 사실은 국비로 내려와서 인건비 주면서 채용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바람직합니까? 보세요. 73명의 지원자가 무려 12억 원의 취업장려금 형태의, 고용의 형태가 지급이 됩니다.
1년간 인건비를 주고 그대로 채용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비 써버리면 내년에는 다 없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효과가 있냔 말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인데요. 국가에서 지난 정부에서 인력, 저기 청년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여기에 소외되지, 참여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실망감을 전혀 우리가 커버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체크를 하고 위탁기관에다가 제안을 해 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또 볼게요. 135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년 일하는 기쁨카드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 지금 10억 정도 들어갔죠?
예, 이거는 저기 어쨌든 취업된 청년의 복지 지원을 위한 그런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죠? 이거 얼마 주는 겁니까?
일하는 기쁨카드는 100만 원요.
그렇죠?
예, 1,000명에 대한 100만 원 그다음에…
100만 원이죠?
디딤돌카드는 취업활동을 위해…
잠깐만, 하나씩 하겠습니다. 100만 원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청년들이 수혜를 몇 명 받죠? 1인당 100만 원 줍니다. 그러니까 평생 생애 첫 줍니다. 그렇죠?
예, 1,000명요.
그런데 지금 2023년 9월 기준 고용유지율을 85.3%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제로요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에 따르면요. 150만 원 받던 사람이 300만 원 되더라도 9% 정도밖에 고용유지율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사업참여 모집해 가지고 6월 달에 들어가 놓고 9월 달에 평가를 해서 우리 85.3%는 유지되고 있다.
아니요. 위원님…
이게 100만 원 지급해서 유지한다는 이 성과로 볼 수 있어요?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이 사업은 일단 취업을 한 청년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100만 원요.
그 지원받은 청년이 그 회사에 계속 지금 유지하고 고용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떠났느냐, 고용되고 있는 경우가 85%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그래 지금 1월 달에 해 놓고 9월 달에 분석하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일하는 기쁨카드가 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그러면 꾹, 지금 진행되어 온 이력에 대해서 이 고용유지율을 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아, 과거에 지원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추적조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단년성으로 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수치를 보고 이 사업이 상당히 잘되구나. 왜? 월급을 월 100만 원씩 더 줘도 8%밖에 고용률이 증가 안 되는데 평생 한 번 연 100만 원을 주는데 85.3%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 이 사업을 계속해야죠.
아니 이거는 취업된 청년의 이직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이게 효과가 있었냐는 걸 판단하는 부분이지…
그럼 다음 또 가보겠습니다.
취업이 증가했냐를 판단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여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딤돌카드 지원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정식 명칭 맞습니까?
예.
이게 왜 정식 명칭이죠? 2017년도부터 2018년까지 디딤돌카드 사업이고 2020년부터는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최근 이름을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벌써 몇 년 전에 바뀐 사업 이름을 그대로 지금 넣고 있고요. 2020년, 2022년에도 지금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지원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서에서는요. 그리고 이게 지금 몇 번 바뀌었습니까? 예산 기준이요.
위원장님! 제가 진행, 일정이 있어서 좀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지금 이게 한 다섯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뭘 바꾸셨죠? 이제까지 바꾼, 대상 선정기준에서 바꾼 게 무엇입니까?
저기 일단 이 부분은 미취업 청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미취업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다음에 시기적으로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조금 수정한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죠. 미취업의 소득 수준을 보면, 미취업의 소득 수준을 본다. 그럼 가구소득을 보는 거죠?
예.
가구소득을 본다는 것은 부모의 재산을 본다는 거죠. 청년의 복지사업이 아닌데 일자리사업인데 왜 부모의 재력을 가지고 청년들의 사회 진입을 판단하십니까? 2017년도에는 중위소득 80%, 2019년도에는 중위소득 120%, 2020년도에는 중위소득 150%, 2021년도에는 120% 초과 150% 이하,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는 150%, 계속 확장했습니다. 왜 그렇죠? 이게 중위소득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진입활동비 사업, 디딤돌카드 사업을 했을 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혹시 취업률 분석해 보셨어요? 취업률은 2017년에 21.8%, 2019년도에 26%, 2020년도에 18%, 2021년도 25%, 들쭉날쭉이죠? 변화 없습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런 생애 첫 디딤돌카드, 일하는 기쁨카드 이 지원하는 것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요. 추적조사,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과학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건 100% 시비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관여를 해서 그렇다 이게 안 통하는 사업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지금 취업률도 그대로고요. 그다음에 몇 번에 걸쳐서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환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반성이 필요합니다.
또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라고 아십니까, 혹시?
예.
이건 어떤 거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비례해서 1 대 1로 시에서 매칭을 시켜서 청년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지금 부서조차도 변경된 이름을 적용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청년디딤돌카드 그다음에 우리 청년자산형성 지원사업 그다음에 청년사회진입활동비 저도 이거 어려워서 다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청년들이 이거 다 자기에 맞게끔 알아서 찾아서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청년 감수성에 기인한 정책 맞을까요?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사업이 너무 많아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사업 가짓수를 줄여서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200개를 어떻게 경제진흥원에서 제가 해 나가시는지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겠어요? 그거 지금 팔로우업 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이해되시죠?
위원님 저희도 만약에 저희의 재원을, 거기에 해당하는 재원을 주고 성과를 제시하면서 이 성과를 달성해내라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그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예산 구조라는 게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그 예산, 수탁한, 그 위탁한 위탁자의 목적에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 예산을 그 목적답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르게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수탁을 받았다고 해서 경제진흥원이 주는 사업을 아무런 비판 없이 계속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예산이 총액이 결정되면 연초에 저희가 충분히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하는 게 좋을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그 계획을 세우고 시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가령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몇 개를 묶어서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57페이지에 자금지원업체 경영실태 조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탁사업에 대한 추적조사 그다음에 성과평가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서요. 내년도 예산부터 실제로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예산에서 환류 기능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 환류 기능이 작동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6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 예산집행률이 50% 미만 사업이 37개나 됩니다. 그리고 10%도 안 되는 사업도 23개나 되는데 이게 심각하게 후반기에 쏠리는데 1년에 모든 게 지금 9월, 11월 달인데 현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선 우리 예산의 집행이 사실상 하반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집행하고 모든 걸 절차를 갖춘 후에 최종 자금 지출은 정산보고까지 한 이후에 지출이 되기 때문에 대개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자금 지출이 돼서 집행률이 조금 낮게 나타난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게 집행을 안 하면 저희가 그 사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집행 부분은 저희가 100%를 달성해야 된다. 다만 계속사업일 경우에는 이월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집행률에 대한 부분은 11월, 12월에 아마 완성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이런 게 반복됩니까? 그러면.
우리 시 수탁사업 구조가 통상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예상을 해서 전반기에 적어도 30∼40%는 되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6월 기준에.
예, 월…
사업 1월 달, 2월 달, 3월 달 사업계획 잡고 준비하다가 보면 5월, 6월, 7월 지나가도 해도 안 되고 9월까지 제로가 되는 것도 지금 집행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위원님 저희가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제가 2주 단위로 사업 진도율을 사업 단위 건건이를 사실은 내부적으로 챙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 조기집행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타당한 지적이신데 어떤 기업들을 그다음에 기업과 관련 또 여러 가지 인력들을 돕기 위해서 예산 조기집행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이렇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한 사업들은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목적사업비가 33.69%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작년에 행감자료에도 31%로 기억되는데 하반기 대부분 예산 소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또 이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이건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말에는 다 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조금 낮게 나타난 이유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올해 6월에 부산지식센터 우암점이 개점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개점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대행사업비 집행이 저조한데 국·시비 반환금도 높죠, 그죠?
국·시비 반환금은 예산을 최종 집행한 이후에 정산했을 때…
그러니까, 정산하다 보면 높죠, 그죠? 불용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건 불용개념이 아니고요. 실집행한 이후에 그 실제 1억을 예상했는데 9,000만 원이 집행돼서 절감한 그런 걸…
그런 거는 이해가 되는데 반환금이 좀 있는 부분을 예산 처음 입안할 때 잘 잡아야 뭐라 합니까? 불용 내지는 이월되는 금액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출자·출연기관이라고 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런 내용 잘 짚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제가 여기 37건 중에 9월 말 기준으로 해가 제로로 된 거 한번 몇 개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예.
디딤돌 기술성장 기술개발 0%, 그다음에 스케일업 기술화 사업 R&D 프로그램 운영 0%, 집행률 5%짜리도 많습니다, 2%짜리도 있고. 그다음 디자인산업 기술개발 0%, 1인가구 안전복합타운 조성 0%, 청년안심 주거지원 0%, 7%, 8%, 17%, 연제구 셉테드 적용 안전통학길 조성 0%,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0%, 주거취약지역 안심마을조성 2차…
위원님 그거 저희 사업 맞는지 조금, 저희 쪽 사업이십니까? 한번…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저희 쪽 사업이 아닐 것 같…
아닙니까?
예.
아이고, 이거 어디서 봤지? 그럼 제가 이거는 다음 질문…
예, 저희 쪽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 했습니다. 그거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예.
이게 왜 여기 왔지? 여기 불용사업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 가지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걸 보고…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원장님 경영평가에서 미흡 개선사항이 몇 개가 있었죠? 2022년도…
예.
보면 청년취업이나 창업, 노인층 취업에 소홀한 부분이 존재한다 이렇게 경영평가에 나와 있습니다. 기관장 경영평가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 매번 이야기되는 게 부산 일자리정보망 관련해 가지고 취업사이트랑 링크를 좀 많이 해 달라.
예.
작년 행감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그때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의를 해서 링크 시키겠다 그리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지금 저희 일자리정보망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하고 그다음 순수민간인 사업은 제대로 그게 되지 않는데요. 링크된 사업은 일자리지원단장이…
잡코리아하고 온라인 채용관하고 부산시하고 워크넷하고 4개가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청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의 기호에 맞게끔 맞춰줘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타고 들어가 보면, 링크에 들어가 버리면 지금 청년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첫 번째 취업의 조건이 근로소득, 근로시간, 고용의 안정성이 1, 2, 3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자리정보망에. 오히려 대학 홈페이지나 대학 취업정보 사이트에 훨씬 잘 돼 있거든요. 경제진흥원도 청년창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청년들의 니즈에 맞게끔 구직에 대해서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좀 미흡하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좀 개선해 주십시오. 근로소득, 연간 연봉이 얼마다, 근로시간이 어느 정도다, 그렇게 하고 고용안정성은 기업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고용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야지 그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굳이 일자리정보망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 지금 개별 기업의 어떤 정보를 좀 더 충실히 담을 방법이 없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사항을, 잠깐만요. 우리 일자리지원단장이 설명을…
단장님, 말씀해 보이소.
일자리지원단장 권재현입니다.
먼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개선을,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 지적, 말씀대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민간사이트, 사람인이나 인크루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기업들로부터 이렇게 있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충분히 차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경제진흥원에서 사용하는 홈페이지 중 부산산업단지 지원시스템이 있죠?
예.
이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거를 알고 계시죠?
위원님 우리가 그 부분을 많이 보완한다고 노력했는데 여전히 위원님 눈높이에는 아마…
아니, 여기 보니까 우연치 않게 찾았는데 자료실 가보니까 공장설립 완료신고서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만들었, 등록이 돼 있던데 이 양식이 2012년 양식이에요. 2012년 양식을 그대로 올려놨다고. 이미 이거는 한 번 2016년도에 한 번 바뀌었어요, 이 양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당히 자그마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골목상권 활성화 전담매니저 권역별로 1명씩 4개 권역 나눠져 있죠?
예.
이게 현재 지금 10개 지역에, 10개 지역이 확정돼 있습니까?
예, 지금…
10개 골목상권이 돼 있죠? 5개, 5개…
예, 총 5개, 15개.
15개 돼 있죠?
10개 플러스 5개로 해서…
그런데 권역별로 1명씩이에요.
예, 동서남북으로 해서 지금…
이 1명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도대체? 행정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거예요?
일단 골목상권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골목상권의 조직화와 그다음에 자생력을 지원하는 건데…
이미 조직화 되어가 신청이 들어오는 건데…
위원님 조직화라는 개념이 거기를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많은…
원장님 잠시만요. 협동조합은 조직화 되어가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
뭘 또 조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매니저가 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작년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업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이거 상당히 권역이 넓습니다, 지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배치하든지 아니면 좀 세분화해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한 매니저가 커버하는…
예, 권역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앞으로 점점 늘어날 거예요. 1년에 5개씩 계속 늘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보면 지원금 사용내역에 보면 이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2,200만 원 혹은 2,500만 원 받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업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때는 쿠폰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행사하는 데 쓰고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 기준은 못 만드는 겁니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 조금 상가 자체에 자율성을 많이 줘서 자기들이 어떤, 상가별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겠냐 의견을 받아서 쿠폰을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디자인을 한다든지 골목 브랜드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쓸 수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보면 팔로워 및 마케팅 지원에 대해서 쓰게끔 되어 있는데 행사 위주로 다 쓴다고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에서 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명확한 기준을 어쨌든 진흥원에서 정해 주셔가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앞으로 예산이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나가니까 1회 연도 뭐, 2회 연도 뭐 쓸 수 있다 이렇게 정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걸 좀 고려해 주십시오.
혹시 추가적 설명을 담당 부서장한테 좀…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입니다.
저희가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하고 달리 일단은 상인의 어떤 조직화를 시켜서 그 조직체가 활성화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골목상권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정이 되면 자기들이 어떤 사업에 이 사업비를 쓰겠다는 걸 일단 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기준은 뭐냐 하면 개별 단위의 어떤 업체들의 어떤 지원되는 형태가 아니라 공동으로 이래서 자기들이 어떤 행사 이벤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어떤 사업의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상권이 골목상권마다 개별적으로 계속 미팅을 해서 2단계, 3단계 가면서 좀 어떤 부분이 자기 더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서 최대한 그 골목에 좀 맞추어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골목상권의 활성화 지원사업 때문에. 사실 취지도 전부 다 잘 들었는데 저도 좀 보니까 조금 방향을 새로 제시를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 골목상권에서 다 죽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축제화 한다고 해서 이 골목상권이 살아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이 골목상권의 문제점을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야 이 상권이 살아날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남구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가봤는데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축제만. 그런데 그 뒤로 물어보니까 축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또 안 찾아와요. 이게 과연 맞는지, 이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좀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그다음부터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저는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축제형식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치지 않느냐, 이런 상당히 염려가 되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부분 축제형식이에요, 지금 보니까 다른 구도 보니까. 이 부분 한번 더 좀 더 염두를 해서 진정으로 골목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부분 제가 조금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게 30개 이상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규모로 보면 한 골목당 한 2,000에서 2,5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예산규모가 작다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자기들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이라는 게 하드웨어적인 걸 빼고 나면 대부분 축제나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신청을 하는데 이게 저희가 보면 계속 한 5개년간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차 연도 지원했던 그게 이벤트 중심으로 됐다 그러면 2차 연도는 또 다른 형태로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가 조금 스텝별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두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다대포 다비치골목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그런 어떤 축제나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 가지고 관광공사에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다든지 또 15분도시 해피챌린지 사업 관련해서는 사상 괘법동이 자기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그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인프라 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성과가 있는 골목들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골목별로 좀 더 면밀히 좀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사항들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황석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외부 회계감사는 매년 받아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법인 공감에서 받던데, 감사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한 1,000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1,100만 원요.
1,100만 원…
예.
왜 제가 이걸 물어보냐면 출자·출연기관마다 의무적으로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 회계감사비가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법률서비스 지원을 보면 소송착수금으로 해 가지고 300만 원씩 지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우선 위원님 그게 소송으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는 부분은 단계별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 자기가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거기서 나름 심의를 해서 소송 그거를 결정을 하되 그 심의위원회 이게 확정이 되면 변호사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도 저희가 내부위원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이런 교수, 관계 전문가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풀에서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소송착수금 300만 원씩 지원한 게 한 6건 되더라고요. 이제 소송착수금을 줬는데 거의 다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승소비율은 한 몇 프로 정도입니까?
우선 지금은 아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승소비율이 높은데…
그렇겠죠.
이렇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
그렇게 되면 승소가 끝나고 나면 승소한 데서 패소한 데다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한다 아닙니까?
예.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성공보수하고 지금…
성공보수 말고 변호사 비용으로 자, 원고, 피고가 있잖아요. 원고가 소송을 걸었다 해 가지고 원고가 승소를 했다. 그럼 원고가 피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갖다가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확정액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이 지금 300만 원 같으면 그거 한 150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합니까?
저희가 종합센터를 오픈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 작년부터 오픈을 했는데 지금 최종 승소여부가 판정된 그런 사례는 앞으로는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기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러면 판결은 안 났지만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판결이 나면 이거 승소가 됐다 그러면 비용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비용 청구를 하게 되면은 또 개인한테 그냥 지원을 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면 경제진흥원에서 그 부분은 환수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우리 구체적인 내용의 사례는 저희 앞으로 대비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는 우리 사업 단장이 조금 보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대 300만 원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법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게 지금 6건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게 처음에 자문을 받아서 한 300만 원 책정한 게 뭐냐면 보통,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변호사 선임을 하게 되면 처음에 착수계약금이 보통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 실제 소송계약금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 추가 계약금액에 대해서는 그 분담금에 대해서 서로 승소판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데 계약금은 별도기 때문에 대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좀 영세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착수할 때 계약금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솔직히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 금액이 한 300만 원 내외로…
그래 소송착수금 300만 지원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300만 원 경제진흥원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겼단 말입니다.
예.
이겼으면 저쪽에다가 변호사 비용을 청구를 하면 거의 한 150만 원 전후로 상대편에서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예.
현실상으로.
예.
그럼 그 150만 원을 받았을 때 그 150만 원 처리를 300만 원 지원한 데다가 거기다가 150만 원만 본인한테 일 플러스 일로 지원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경제진흥원에서 그걸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하느냐 그거를 지금 묻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가 소송비 300만 원, 저희가 맥스 최대 줄 수 있는 게 300이기 때문에 실제 소송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 계약은 한 1,000만 원 정도 변호사를 계약을 하는데 지금 그래서 일부분을 저희가 부담해 주는 거라서 요 부분은 한번 소송결과 나오는 걸 가지고 실제 여기서 어쨌든 요 지원해 주는 소상공인이 환급받는 경우라든지 이런 걸 좀 따져봐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지원해서 실제 나중에 추가적인 조치를 할 건지를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단장님 이 부분은 미리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시행이 되지. 나중에 소송 끝나고 난 뒤에 그때 가 가지고 의논해가 한다는 건 그건 답변이 옳지 않은 답변 같습니다.
일단 소송결과가 그거에 따라서 실제…
아니, 그래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착수금 300만 원 준 그거 가지고 쉬운 말로 끝이 나는데 이겼을 경우에 재판 판결을 하면 재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부담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그 부분은 사실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분명히 개연성이 있는데 아직은 사례가 안 돼서 저희가 그걸 못 했는데 방침을 정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승소했을 경우에 그 승소한 소상공인에게 저희가 그 비용을 다시 회수를 했을 때 또 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작은 반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하면 이런 우리가 지원해서 한 부분들인데 그거를 개인한테 귀속하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해상충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 본인 생각은 물론 소송, 변호사 비용, 변호사의 어떤 능력이나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죠, 소송 질적인 문제 봐서도. 그런데 어지간한 비용 같으면 그냥 300만 원 저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지는데 300만 원까지 지원하면 좋은데 이겼을 때 그 소송비용 청구를 150만 원 정도를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면 받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 받아내는 부분을 경제진흥원에서 모르고 있다면 그거는 300만 원 지원에다가 150만 원 보너스 주는 거와 똑같잖아요.
예,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분쟁도 해결되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생각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부검토를 좀 해서 따로 말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결정되면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원장님, 지방출자·출연법에 보면 결산을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해서 지체 없이 결산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결산담당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2개월 이내에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예.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정부 내기 전에…
제 질문한 것만 답을 해 주시면, 2개월 이내에 하고 있죠?
예.
정관도, 지금 출자·출연법에는 2개월 이내이고 그다음에 정관에 보니까 정관에도 2개월 이내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바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는 3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례에는. 그래서 우리 조례에 지금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보면 3개월 이내에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조금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정관상에 2개월인데 조례를 지키는지 아니면 정관에 준하는 절차를 지키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2개월 이내에 하고 있다, 그죠?
예, 저희들 강화된 노력을 한다는 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다, 그죠?
그러면 뭐 굳이 다른 기관이 또 영향, 저희 기관에…
아니 아니 이거는 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니까…
오케이. 예, 그건, 예.
진흥원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불필요하게 조례에 지금 3개월 이내로 해 놨기 때문에 조례가 지방출자·출연법을 어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행감이 끝나고 나면 본 위원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125페이지를 보면 어린이집 행복매니저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산시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1,445개 정도 이게 약, 그 정도 1,500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많은 어린이집이 폐원도 조금 많이 하고 시대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지금 1,445개인데 관내에 19개 어린이집만 이 행복매니저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시범으로 했다가 확장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19개만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죠?
위원님…
이거는 출산보육과 일이기는 한데 예산은 그쪽 건데 사업을 진흥원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문제점이 있다면 확대 요구를 해야 하고 예산도 추가 확보 요청을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사업을 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왜…
이것도 사실은 앞에 말한 6번, 7번 비슷한 유형의 사업인데요. 행안부가 어쨌든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청년을 직접 고용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인데 이름을 조금 바꿔서 지식기반 아니면 행복매니저 해서 하는데 다행히 이 부분은 어린이집 관련된 종사자를 지원하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예산, 월에 얼마 인건비 지원사업…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죠?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아니 이 사업의 필요성은 있죠?
예. 인건비 지원해 주면…
아니 담당해 보니까 요구가 많고 필요성은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있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국·시비사업이기는 한데 필요하면 시비 보충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신규사업이라서 올해 해 본 성과가 좀 어땠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내년에는 다 지금 국비가 축소되어서 거의 다 없어지는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 확보, 국비가 내려온 이 사업은 자동으로 이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예, 앞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냥 단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단절되면 시비만 해서 한다는 거는 시 부담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안 그래도 예결위 할 때 출산보육과에 질문을 하기는 할 건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진흥원이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이해가 조금 안 되었던 게 지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지원활동을 하는 4시간짜리 청년일자리 같아요. 그런데 지도 점검을 한다고 해서 이 파견인이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지라는 조금 애매모호한 이해 안 되는 사업내용은 있습니다.
예, 예산 집행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주로 예산 집행 차원의 지도 점검이 될 겁니다. 이거는 거의 다 인건비를 그냥 매월 이렇게 꼬박꼬박 지원하는 건데 그 지원이 실제로 출근하지도 않은 사람을 가령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형태의…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였습니까?
예. 이것…
그런데 내가 작년 업무보고 때 신규를 뭐 이걸 본 것 같은데 신규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23년에 그러면 처음 이 사업을 한 겁니까?
예.
이거는 제가 예결위 때 출산보육과를 통해서도 한번 더 물어보겠고요. 5분이 다 되었, 또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사업하시는 주체하고 저희하고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
맞죠.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니가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아냐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저는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답변을 하실 때. 무엇이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 보라고 했을 때 저는 어쨌든 경제진흥원이 좀 전문성을 가지고 이 용역부분들을 조금 줄여가면서 이게 관리 감독이나 어쨌든 사업의 주체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답변 중에 제가 질문을 조금 추상적으로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들었던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런 오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중에 또 이슈가 있기는 했었으나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을 드렸던 거 규정인 내규 이게 안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정을 거치셨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나와있는 거잖아요, 맞죠? 적어도 쉬는 시간에 이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면서 저한테 이거 보여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과정인데요. 답변의 과정이나 이런 중간의 과정들을 볼 때 사실 제가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계속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결론은 제가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냈는데 그 2,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 행사전반용역을 쭉 받아보니깐요. 그중에 부산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지원단 시범운영 해 가지고 1억 9,000짜리가 있거든요.
제가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담당자 도움을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게 아마 제가 자료를 쭉, 있는 자료에서 받은 거니까 이게 자료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2022년 10월 21일부터 23년 3월 31일까지 해서 1억 9,000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창조교육과에서 와가지고 아마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잠깐만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단장님이 하실 거예요?
예, 창업지원단장이 답변을 좀…
단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답변대로 나가십시오, 답변대로.
창업지원단장 황문성입니다.
저희 창업지원단에서 그 업무를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창조교육과 담당인 것 같은데 이 어린이문화복합공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어쨌든 주무부서가 좀 있고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업은 당초에…
잠깐만요, 그 마이크 지금 켰습니까?
마이크 스위, 켜져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조금 가까이 대고, 예.
당초에 그 사업은 리노공업에서 기부금을 저희한테 기부금 위탁을 해서 저희들 그 기부금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지침을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매뉴얼을 만들고 복합공간에 배포하는 이런 업무를 했고요. 운영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그쪽에 용역을 맡겨서 운영매뉴얼을 만들어서 복합공간에 전체 다 배포를 한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조를 잘 모르겠어요. 그 기부금도 지금 정리하시는 중인 것 같은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복합공간 운영지원단에서 매뉴얼을 만든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대로 어쨌든 어린이문화복합공간이 운영이 될 텐데 맞아요?
예.
그러면 책임소재도 경제진흥원에 있는 거예요. 이 매뉴얼이 잘못 만들어져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운영이 잘못되거나 과정 중에 그 매뉴얼의 잘못에 있어 가지고 뭐가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책임소재는 어디가 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업 자체가 물론 기부금 때문에 지정해서 썼다고는 하지만 박형준 시장님의 주요공약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아닌가요? 맞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맞죠,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진흥원이 책임질 수 있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걸 왜 이 기부금을 여기에 쓴다고 받았고 이게 제가 판단을 했어야 되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사업이 아니다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데 용역이 올라와 있고 이 매뉴얼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의 운영지원단들이 운영이 될 텐데 이거를 경제진흥원에서 한 이유는 뭐예요?
일단 저희가 기부금을, 기부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 이렇게 기부금 사업을 위탁을 받았고요. 그 사항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운영매뉴얼은 동아대학교 유아교육학과에 용역을 위탁을 하여서 또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부금을 내는 단체에서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런 이런 사업에 쓰라고 기부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분별하게 다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는.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매뉴얼을 만드는 게 과연 경제진흥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사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있어서는 박형준 시장의 주요공약으로서 계속 지금 들락날락이든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담당 주무부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왜 경제진흥원에서 받아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아직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러면 기부금을 주는 단체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라라고 주면 경제진흥원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더라도 사업을 다 하신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우선 위원님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잠깐만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답변을 원장님이 하실 경우에는 반선호 위원님께 허락을 받고 그렇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답변이 끝나면 마이크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답변 다 되신 거예요? 원장님 답변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쓰고는 계세요. 기부금 준 단체에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이거 매뉴얼 만들어라 해 가지고 경제진흥원에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이거 목적에는 맞게 쓰고 계신 거죠. 그런데 다만 그러면 기부금을 주는 단체에서 시책이든 뭐든 이렇게 하라고 기부금을 했을 때 경제진흥원에서 무분별하게 판단 없이 했냐, 이거 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사업을 이렇게 기부금에서 받았을 때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매뉴얼에 있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셔서 수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기부금을 주는 곳에서 이렇게 써라고 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위원님 우선 그 기부금단체는 리노공업이라는 회사에서 기부금을 냈는데 그때 당시에 이거는 정확하게 이 사업에 써라 이렇게 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그러면 우리…
그래서, 아니요. 제가…
단장님하고 약간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시에 그러니까 당초에 이 기부금을 시에 기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써라 하지는 않았고 시에서 시 활동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써라 그렇게 한 상황인데 시는 기부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제진흥원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저희들한테 왔고 그러면 시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지금 말하는 게 운영매뉴얼을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이게 저희가 이 사업에 오랫동안 관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용역 수행 자체를 거기 선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기에 합목적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시에 검수를 하고 거기에 운영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업으로 기억됩니다.
추가로 계속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질문을 할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단장님하고 원장님하고 제가 이야기한, 말씀하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기부하는 단체가 이 시에 도움 되는 사업에 써라라고 해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매뉴얼에 대해서 지정해서 얘기를 했다고 해서 한 5분간 제가 단장님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문제는 답변을 일원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리노공업에서는 3억이라는 돈을 시에다가 기부를 했고요. 그 3억을 1억과 2억으로 나누어 가지고 2억은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요, 방금.
기부자, 시, 저희 이렇게 삼 주체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부자는 시에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걸 써라는 게 아니고 받은 시에서는, 그 시를, 저희한테 위탁을 하면서 2억 원 어디, 1억 원 어디 이렇게 하는데 우리한테 온 것은 얼마다 지금 그렇게 단장도 설명하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시가 잘못한 거네요?
아니 잘못하기 이전에 저희, 시가 어쨌든…
원론적인 문제, 왜 어린이복합문화공간 운영시범단의 매뉴얼을 만드는 거를 경제진흥원이 해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이 좀 필요할 거 같아요. 그 기부금 구조는 제가 대충 알겠으나 그러면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시의 주관부서에서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내려줬을 수도 있고 맞죠? 이런 과정인데 그러면 누군가는 사실은 잘못된 판단을 한 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한번 조금 있다가 추가 질문하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3차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게 리스트를 보면 어린이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지출을 상당히 크게 했어요. 앞에는 백 얼마고 뒤에는 한 1억 3,300 정도 지금 했어요. 저는 이거를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노가 3억을 기부를 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휴식할 때 자료에는 지산학 협력사업에 쓰라 했단 말이에요, 지산학에. 지산학 그 부서에 관련되는 그런데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지산학 업무가 아니에요. 아무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을 했다고 해도 운영위원회 구조상 올리면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지금 기부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위반해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부산시가 알아서 써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제가 표현을…
기부를 할 때는 분명히 어떤 사업에 목적을 두고 기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벗어나면 이거는 기부금법 위반입니다. 저는 이거는 위반을 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자료를 각각의 기부를 한 기관이 리노가 3억을 했고 BNK가 얼마 이렇게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 리스트별로 따로 뽑으라 하고 한 이유가 20억을 통째로 이렇게 이 금액에 총 몇 프로로 우리가 안 썼기 때문에 위반 아니다 이렇게는 안 맞다는 거예요. 각각의 기관이 기부를 할 때 목적을 두고 3억, 5억 이렇게 기부를 했는데 그 기관의 기부목적에 맞게 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작업을 지금 내가 요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별표 쳐놓은 거 보였죠?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은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문제가 위원장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 성창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디자인 아! 경제진흥원 사업현황을 제가 한번 받아봤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한 159개 정도가 있더라고요, 2023년도에. 그중에서 103개 64.7% 정도가 다시 자체 혹은 용역으로 다 넘어갔어요. 용역기간이 짧다 보니깐 사업을 쪼개 가지고 그걸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다 넘어가요. 맞죠? 전부 수의계약이에요. 대부분…
고의로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부분은 아니고…
아니 사업 자체가 다 다르니까…
그 수의계약 조건에 맞게 했을 걸로 아마…
수의계약으로 다 했어요, 금액을 좀 작게 해 가지고. 이거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전체 사업 자체, 용역사업 전체 한 90% 정도가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업체는 상당히 제한적인 업체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규정이나 여러 시 감사를 통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는데요.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 수의계약 금액 자체가.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 입찰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최근에 개선한 내용을 경영기획실장이 조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
이게, 아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찰을 올릴 수가 없어요, 이 가격은. 보통 4월, 한두 달짜리 사업들이 많으니까 이거 뭐 입찰하게 되면 보통 한 2∼3주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간을 축소시키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는데 어쨌든 사업계획을 한다거나 계속사업을 한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미리 준비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형태로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매년 수의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보충설명을 우리 최근에 도입한 제도에 대해서 우리 경영기획실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이소.
예, 경영기획실장 김명수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수의계약이 너무 많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사실상 그렇게 조치를 하지는 못했고요. 1,000만 원 이상으로 수의계약하는 부분은 지금 특별히 외국에 가거나 특별히 좀 사정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면 경쟁입찰을 하려고 제도를 저희가 지금 3월부터 고쳐가지고 지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에 지금 현재 한 30% 정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퍼센트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게 100% 하기에는 어려운 게 또 특별하게 못하는 사정도 있어서…
예,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작년에 지적한 걸 저희가 잘 유념해 가지고 이거를 경쟁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도를 고쳐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1,000만 원 미만짜리는 제외하고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짜리에서는 30% 정도가 지금 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예?
저한테 그러면 자료를 잘못 주신 거예요?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예요.
위원님, 제가 설명을 약간 그거 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4월 1일 정도부터 이렇게 제도를 시행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지금까지는 한 30% 정도를 경쟁입찰 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도 계속 그 퍼센트는 높이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70%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퍼센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부산 경제의 중추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는 우리 부산 진흥원의 중추적인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초 설립목적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창업,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해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여러 분야에서 직원 수가 약 200명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도 보면 35억이나 1년에 사용하면서, 맞습니까? 예산.
예.
그렇게 사용하면서 중추적인 역할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 산업분야에서 부산 경제를 책임져야 되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런 여러 가지 좀 미래비전전략도 없고 지금 흘러가는 사항이 좀 미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2022년도 출연기관장 성과평가 결과에 대해서 우수사항도 있지만 미흡한 사항도 있는 거 알지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위원님 22년 평가는 21년 실적이고요.
22년 실적을…
22년은 23년 평가에 나타나 있는데…
예, 23년 평가에 나타난 그 결과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희가 일단 감사자료에 86페이지부터 구체적으로 인사조직관리, 일자리 확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지적내용과 저희가 개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놨습니다마는 한번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86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보다 저는 다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2023년도 그러니까 2021년 실적 출연기관장 성과평가 결과 보고라 해 가지고 이렇게 요약이 되어가 있는 그게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제가 왜 이렇게 적느냐 하면 중추기관이라고 하는데 어설, 좀 약간 어설프다는 그런 느낌, 지역경제 성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부산 경제상황에 청년취업이나 창업, 노인층 취업에 소홀한 부분이 좀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다만 노인일자리 부분은 사실은 이제까지 저희 경제진흥원 소관 사업이 아니고 복지 쪽으로 해서 다른 쪽에 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아마 시니어일자리 사업도 저희 쪽으로 넘어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요약 결과가 각 출자·출연기관에 다 있기 때문에 자, 우수사항은 우수사항대로 가져가는데 미흡을, 미흡한 사항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그런가 합니다. 그다음에 부산시하고 중앙부처에서 산업적인 구조적 개선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야 되겠죠?
예.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무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청도 그다음에 미국 그러니까 일본 이렇게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은 그렇게 나오는데 실적도 좀 있습니까?
예, 다 수치화된 자료들을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에 대해서 실적을 좀 한번 어떤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리 지금 글로벌 지원, 아, 사업지원단장이 이 담당 단장인데 혹시 설명을 좀…
예, 단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입니다.
저희가 해외무역사무소는 칭따오를 저희 지사로 두고 있고 일본하고 그러니까 일본 오사카 무역사무소하고 미국의 LA무역사무소는 부산시의 무역사무소를 저희가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역사무소의 역할, 부산시의 기본적인 무역정책 소개나 그다음에 부산시 홍보 이런 활동은 기본적으로 하고 저희한테 위탁과 관리, 위탁이 되고 난 이후에도 저희가 직접적인 인원의 파견은 하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 기업들이 해외에 활동하거나 그다음에 기업들이 해외전시회를 개최했을 때 해외 무역사무소에서 지원활동 그다음에 해외바이어를 저희가 무역사무소에서 발굴해서 소개하는 활동 등으로 해서 무역기능은 저희한테 위탁 이후에 조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기별로 실적을 내어서 그걸 부산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세 군데가 있는데 동남아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동남아는 베트남의 무역, 호치민에 무역사무소가 있는데 그거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하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약간 저희가 경제진흥원이 되고 통상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이제 직접 관리를 하지만 저희가 통상업무는 시보다는 현장에 조금 밝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할 때는 시의 무역사무소한테 저희 쪽에서 이거는 조금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런 기업들이 가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하고 지원을 좀 더 강화해 달라든지 이런 쪽으로 소통 부분이라든지 지원 부분이 조금 더 실적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트라와 우리 여기 경제진흥원의 역할은 어떻게 좀 협업이 되고 여러 가지 그게 서로의 협조가 좀 됩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은 부산 따로 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코트라는 어떻게 보면 산업부에는, 산업자원통상부에는 코트라가 있듯이 부산에는 무역사무소하고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역사무소가 있는 지역도 사실 코트라하고 무역사무소 자체적으로도 협력하고 있지만 또 무역사무소가 없는 지역은 저희가 행사를 할 때마다 코트라 현지 무역관에 연락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필요한 지원 그다음에 현지 기업들이 갔을 때 저희 담당자도 가지만 현지 무역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도움은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대에서 써밋 행사하고 있죠?
예.
압니까? 그 내용.
제가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무역 좀 큰 회사들 대표들을 모시고 우리 해운대 누리마루에서 2박3일 그걸 해가 우리나라 투자하는 데 활동을 하는데, 하는데 우리 여기 경제진흥원에서 모른다면 이거 이야기가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하고 어떤,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투자유치 부분은 써밋은 본래 서울에서 하다가 이번에 부산시에서, 부산에서 개최하자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해외투자자들을 불러들여서 국내 투자 유치를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부스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자 유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경제진흥원에서는 지금 정관상에 안 되도록, 안 하게 그게 표시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쪽에 그냥 참여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걸 받고 저희가 참석 못 했고 지금 또 행감시즌이라서 지금 거기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투자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신 또…
무역사무소가 있고 그 지역, 나라의 현황을 잘 알고 업체를 아는데 우리나라하고 어떤 업체와, 어떤 기업체와 이렇게 조인을 하면 우리나라가 플러스되는데 경제진흥원에서 이 같은 행사에 참여 안 한다면 이거는 부산시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얼마든지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될 거고, 투자 유치 이런 활동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당연히 가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서밋행사가 경제 어디입니까? 하는 데가 지금, 부서가? 제가 깜빡했는데…
저희…
투자유치과에서 하네,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에서 하는데 그거는 투자유치과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알겠습니다.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해외무역이 점점 늘어나야 될 부산시가 지금 그런 중간에 우리나라 제1무역항 맞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무역에 대해서는 경제진흥원에서도 일정 부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님, 조금 한 가지만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코트라를 활용해서 하는 부분, 아까 단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사실은 옥타라고 있습니다. 옥타하고도 저희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저희가 옥타 위원들을 지역별로 통상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초대해 가지고 그 협력관계를 하는 거를 사실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시가 하고 있는 통상자문위원 운영을 저희 경제진흥원이 위탁, 협력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진흥원 자체적으로도 각 지역별로 여러 영향력 있는 한인 여러 기업가들은 통상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저희가 해외 판촉, 수출활동이나 우리 국내 부산기업들이 진출할 때 서로 연결고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분.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아까 우리 단장님하고 답변하실 때 이게 또 한 게 제가 말꼬리 잡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니까 동아대학교에는 유아교육학과가 없거든요. 이 용역을 산학협력단에 준 것 같아요. 안 나오셔도 돼요. 안 나오셔도 되는데 답변을 하실 때 제 기억에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하셔야 되는 지금 시점이니깐요. 이런 건 오류가 있었다고 보지만 어쨌든 과정에 대한 거는 저도 그렇고 배영숙 위원님도 아마 계속 짚을 거라고 보고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백통, 동백상회, 중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까지 제가 좀 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질문을 드릴게요. 동백통, 사실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이게 실제로 민간 어플들을 쫓아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코로나 끝나고 배달의 이 전체적인 추이도 사실 줄어가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상공인들이 쉽게 사용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 투입 대비 성과가 좀 있다고 보세요?
올해까지 매출액이 76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연간 투입액이 한 12억, 기존 또 작년에 투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 더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산 투입 대비 사실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고 시에서도 관련해 가지고 많은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금 잘 활용이 되지 않고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까지는 동의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 성과들이 같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출로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노력은 하고 계시나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게 동백통이다.
한 가지 조금 추세적인 말씀을 드리면 다른 민간앱들의 지금 매출액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는 늘어나고 있다는 그래서 한 7∼8% 우리는 늘어나고 있고 다른 민간앱은 도리어 줄어들고 있다 그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백상회 우리 얼마 전에 갔다 왔죠?
예.
동백상회가 유라시아 플랫폼에서 신세계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목표는 62개 사 504개 제품 입점으로 두고 지금 표시돼 있는 거는 아마 이건 유라시아 플랫폼에 있는 그 회사의 개수를 기준으로 잡고 목표로 했는데 이것도 목표치가 사실 아직 달성은 안 된 거죠? 그 안에 입점 개수가 이 정도 채워지셨어요?
아니, 앞으로 15개 제품군을 추가로 입점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매출액이…
작년에는 8,000만 원…
맞죠? 그런데 지금 저희 자료에 있는 3월부터 9월 말까지 매출액이 또 6,300만 원이거든요.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1억으로 저희, 1억을 상회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결과가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예, 실제 숫자가 이렇게 1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행감자료에는 조금 이게, 물론 작성하신 시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기는 했지만…
예, 아마 9월 자, 10월 자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고무적인 사항은 최근 9월에 매출액이 다른 달보다 거의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고 10월에도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점 기업이 줄어든 거는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가는 공간의 문제 때문이에요 아니면 그 신세계에 들어가는 입점기준에 미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거기서 신세계백화점의 상품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이게 들어올 때 제대로 된 기업인지 하는 검증하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시차를 두고 입점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하고 계시죠? 이것도.
예.
맞죠, 이게 라이브커머스가 그런 거잖아요. 온라인 플랫폼에서 우리 홈쇼핑 같은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런 걸 하고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잘 되나요? 제가 보니까 연말에, 물론 크리스마스 특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연말에 이 라이브커머스 이런 걸 좀 몰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잘 되고 계세요?
위원님, 저희 KT건물, 범일동 KT건물에 소담스퀘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라이브커머스를 전담하는 저희가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추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계속,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투입 대비 1억 1,400만 원 용역 줘가지고 현재까지 매출액이 표시된 걸로 하면 아마 3,850만 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 책자에. 그럼 이것 역시 사실은,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매출액 대비 어쨌든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 어떠세요?
실적을 저희가 자료를 확인할 테니까 조금 확인해서 저희가 모자란 부분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이 라이브커머스 안에는.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커머스 안에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매출 팔아주는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요. 이런 과정 때문에 그 매출액들이 작을 수도 있다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 동백통, 동백상회 제가 3개 질문을 드렸잖아요.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위원님 우리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디지털 전환 쪽에 그다음에 온라인 쪽에 좀 어떻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공통점은요. 투입 대비, 투입 예산 대비 사실 실적이 그렇게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비율로 따지면 높지 않다. 두 번째, 이 모든 3개의 사업은 하나의 기획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소담스퀘어 그쪽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용역업체, 용역업체.
용역업체가…
동백통, 동백상회, 중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아마 지금 실무자 얘기는 라이브커머스는 다른 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억 1,400만 원.
그러면 정확한 사항은 우리 단장이 조금 보완해서 설명드리…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예.
답변 좀 주실래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백상회하고 동백통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담스퀘어 부분은 아니고 라이브커머스 부분은 지금 동일 업체는 맞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3개 다 사실 조달청에 조달 입찰을 통해서 지금 저희들이 입찰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조달청에 올려가지고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도 분명히 있을 거고 다만 그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요. 작년 2022년 11월에 긴급공고 내셔 가지고 하신 것 같거든요.
예.
맞죠? 기억을 하시나요?
작년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작년 거.
예.
그런데 거기 3개의 업체가 들어 왔어요. 3개 업체가 들어 왔는데 가격이 제일 싼 거는 아닌데, 물론 절차를 다 지키셨겠지만 제일 싼 거는 아닌데 역시나 이 업체가 선정이 됐거든요.
예.
이 과정들을 조금 봤을 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입 대비, 예산 대비 성과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으면 사실은 방향을 찾아야 되거든요. 목줄을 잡고 조아 가지고 성과를 내든지 아니면 업체를 바꿔 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업체를 찾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동백통 운영대행이 2번이고 라이브커머스하고 동백상회 운영하고 기간이 조금 다릅니다만 이 업체에 제가 실명을 아니, 이 업체의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1년 매출액이 얼만지 아세요? 16억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밖에 안 한다는 걸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물론 개인사업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심지어 부산경제진흥원 블로그 운영하시죠?
예.
블로그 운영하시는데 그 블로그에 이 기업을 막 소개를 해 놨어요. 어떤 기준으로 기업체들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소개시켜주고 상생하는 거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만 거기 올릴 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실은 조금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질문을 너무 오래 해서요. 조금 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배영숙 위원님 요구한 자료는 지금 제출됐습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잠깐만, 그거 제출됐습니까?
우리 배영숙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분리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일단 전달됐는데 지금 아직…
안 그러면 잠시 우리 감사중지 했다가 다시 질의하실랍니까?
질의하고 중지…
알겠습니다.
그럼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부명세서 내나 자료를 보면 이게 한 일곱 군데에서 받았는데 리노는 지산학 관련해서 받았고 그다음에 한국수자력하고 한국예탁 그다음에 한국주택도시공사, 주택도시보증 그다음에 부산항만공사 이 부산스타트업 펀드하고만 관련한 게 16억 9,300이에요, 분류를 하면. 그 목적대로 분류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스타트업 펀드는 16억 9,300이고 지산학은 3억이고 그다음에 대-스타 콜라보 부스터 프로그램 이거는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건건이 기부 목적대로 이거를 분류해서 보면 합계가, 지금 직원이 이렇게 해서 합계를 줬는데 지금 합계가 맞지 않고요. 그 금액, 않고 그다음에 제가 더 궁금한 건 조금 전에 기부금법 위반이다 하는 거는 리노가 3억을 지금 했는데 그 세부항에 아마 어린이복합공간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지산학 협력 경제활성화 사업으로 이거를 기부를 한 것 같고 이 리노가 브랜치 우리 지산학하고 관련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기부금을 받는 게 브랜치를 지정하고 기부금을 3억을 받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갑을의 관계에서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거는 법적 검토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금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 정회를 하자고 한 이유는 법적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 법적 검토를 해서 이건 조금 더 세분화 돼서 다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5%를 아까 아침에 말씀을 하셨죠? 그 기부금법에 의해서 15% 정도는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총금액의 15%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나옵니까? 계산에서 안 나왔던데. 그래서 이거를 너무 글자가 작아서 지금 안 보이던데 그거를 다시 우리가 확인할 필요성은 저는 지금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중지)
(19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일단은 이 기부금 모금액에 대한 사용실적을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감사장에서 이해 안 되는 그 항목들을 말을 하기는 사실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부금법에 의해서 기금을 해서 15%를 목적, 기부금법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 기부금의 15%를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해도 이 15%의 범위가 보면 기부금품의 일부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등을 사용하는 데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외에 사용하는 일부 몇 개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 비용으로 볼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곱 군데 기부를 한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중에서 모 기업의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금 해소가, 의구심 해소가 지금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아니 잠시만요. 그리고 이 항목이 일괄 리스트로 지금 2021년 1년 리스트로 이게 지금 저희가, 제가 출력을 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이 사업별로 구분이 되어서 이 자료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직원이 약간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줬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조금 일부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것도 합계가 안 맞는 것도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부금, 기부금은 사실은 목적을 두고 기부를 하는 거지 목적 없이 기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금법을 준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사업 내용들이 그거를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다 저희가 일일이 검사, 조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 본 위원은 이 기부금 모금 활용 내용에 대해서, 집행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감사 청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이 감사 청구를 해야 될 정도로까지 심각하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신다니까 참 당황스럽고요. 저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내용들이 일자별로 이렇게 지출내역이 다 들어가 있고 그거는 지금 얼마든지 소명이 될 수 있는데…
아니 원장님 기부금법 목적대로 집행을 했다면 감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아까 어떻게, 저희가 무슨 법을 어떻게 위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반 소지가 있다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그러면 말을 하겠습니다. 이 리스트를 보면 사실상 커피숍 가고 GS에서 사고 주차권 쓰고 담당 여러 가지 사업 외 집행한 내역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사실상 법대로 썼다고, 집행을 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관리비가 그런 식으로 식대 이런 쪽으로 저게 아마 지출이 되는 부분도 충분히 15% 내지, 저희는 10%로 쓴 걸로 직원들 보고를 받았는데 그 형식이…
그런데 그 15%를, 100분의 15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원장님 기부금법 지금 사용에 관한 법률 13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13조에 나와 있는 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으로 저희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님 너무, 이 기부금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전에 이게 저희가 기부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15% 범위 내에서 리스트에 관련되는 내용들이 기부금법 13조에…
예, 가지고 있습니다.
13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굳이 감사를 받아도 문제는 없는 거 아닙니까? 13조를 어기지 않았는데.
저희가 감사를 결정하시면 당연히 저희 따라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렇지만…
그런데 저희, 제 입장은 기부금법 모집에,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3조에 대해서 이 내용, 다른 집행 리스트 내용 중에 일부가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 법에 따라서 목적 외 집행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구심을 풀고자 감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시면 저희는 당연히 수감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저희가 심각한 이게, 왜냐하면 일절 모든 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원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 기부금을 모금을 해서 기부금법에 준해서 집행을 했는데 우리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그 법을 준수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면 청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는 결정에 따라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진흥원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한테 이게 다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소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소명을 저희가…
그러니까 소명을 좀 시간을 주시면 얼마든지 하겠다는 거죠.
소명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소명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해소를 위해서 감사 청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혹시 제가…
계속하십시오.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감사 청구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께 좀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게 엄청난 내용이 아니고 모든 증빙서류 다 돼 있는데 이게 조금 숫자나 뭐나 그다음에 이게 가령 식사한 부분이 이게 되냐 안 되냐는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서 소명을 드리면 되지, 그럴 기회를 좀 주시지 않겠나. 그냥 감사 위원님께서 청구를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건데 결정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저희 기관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서 좀 결정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전에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하는 기회를 한번 가진 이후에 그 이후에 최종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기관 입장에서는 이 모든 200개 사업을 나름 성심성의껏 집행해 왔고 또 물론 지적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기부금 1건 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기관의 어떤 명예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많은 직원들도 그렇고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조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저희가 한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고 위원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인데 한번 좀 의결을 하시기 전에 저희들 입장도 좀 감안해 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장님 이게 20억 넘는 금액을 연간 기부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보고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거 3건인데요. 그중에 지금 BIGS사업은…
아니 3건이든 4건이든 연간 금액이 20억이 넘지 않았습니까?
기관이 여러 개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BIGS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에 다 나와 있고요.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사업에 들어가 있고…
그 기부금 20억 넘는 자료가 어디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요. BIGS사업이라는 게 본래 우리 이전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 환원을 위해서 2억씩 각출해 가지고 그 각출을 한 돈을 창업 지원을 위해서 써라 해 가지고 준 사업이고 그래서 그거는 형식상 기부금, 시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의 기부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금으로 돼 있는 거지 이거는 한 패키지입니다. 한 패키지 하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리노공업 3억짜리 하나 그다음 부산은행 5,000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보면 3건인데 그 앞에 말하는 이거를 기관을 6개로 나열하시면…
올해도 기부를 또 받으셨죠? 2023년에도.
그거는 BIGS사업의 연관선상에서…
아니 2023년에도 기부를 받으셨죠? 2023년에는 기부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러니까 그 BIGS사업의 연장선상입니다. 이거는 한 해 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을 가지고 2022년, 2023년 연달아 기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한 해에 받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된다는 거죠.
몇 년…
잠깐만 원장님, 원장님 잠깐만요! 질의하고 끝나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근차근.
아, 예. 그래서 그 건, BIGS사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 이전공공기관들이 부산시 지원을 위해서, 자금 지원을 위하여 2억씩 각출해서 했던 사업을 이렇게 하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일반 무슨 기부금 하듯이 하는 그런 똑같은 성격, 법적으로는 기부금이지만 이거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협조를 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집행을 하냐 하는 부분은 사업은 사업으로 편성해서 하나하나 다 보고가 돼 있고요. BIGS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럼 아까 만연한 15% 똑같은 저기 관리비를 어떻게 쓰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기준에 따라서 맞게 했고 그거를 이 부분 아니라 모든 사업들 똑같은 사업입니다.
원장님께서는 맞게 했다고 보는데 저희는 13조에 근거해서 그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희는 13조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공공기관 직원이 법령을 위반해서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간 큰 직원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13조에 준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원장님!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듣기에 이렇게 들려요. 이 기부금 15%에서는 우리가 아무 때나 써도 된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발음하시는 게 제가 듣기로 그리 느껴져요.
아닙니다.
아니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배영숙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15%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돈의 용도, 사용이 과연 커피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게 과연 기부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능한 거냐 이거를 갖다가 한번 따져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하신 말 충분히 이해 갔으니까 일단 저희들이 그전에라도 감사 끝나고 나서 충분히 위원님께 그런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십시오. 그것까지 저희들, 잠깐만요. 그것까지 저희들 말릴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거는 충분히 원장님께서 알아서 이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좀 낮춰가 냉정을 찾읍시다. 리노공업이 출연기관인데 기부 목적이 한정이 돼 있어요. 리노공업 주식회사가 돈을 기부금 낼 때 기부 목적이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기부 목적이. 뭐라해 놨냐면 지산학 협력기반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정해져가 있는데 3억에 대한 안에 내역이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아까 같이 우리 배영숙 위원님하고 원장님하고 이야기하던데 그거를 냉정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업을 저희가 크게 두 사업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지산학입니다, 지산학.
예.
중요한 거는 지산학인데 경제진흥원에서…
지산학 하나가 Work2라는 게 말 그대로 진짜 전형적인 지산학 협력사업입니다. 대학과 기업과 우리 공공기관이 합해서, 협력해서 우리 젊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그리고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이 너무나 잘됐기 때문에 워털루형 코업 사업으로 이렇게 발전해서 시에서도 예산을 증액시켜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Work2Learn 있는데…
지산학 사업 협력의 전형적인 저희는 사업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시는 들락날락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까 충분히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두 사업입니다.
그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기 내용에 다 있으니까 일단은 그 내용을 우리 배영숙 위원님께서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시키든지 감사가 되든지 그 부분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진양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배영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경제진흥원 기부금 모집과 집행 전반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 많고 특히 기부금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 등의 사용 내역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감사 청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1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청가위원
○ 출석전문위원
기획재경팀장 김인재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경제진흥원〉
부산경제진흥원장 진양현
경영기획실장 김명수
글로벌사업지원단장 김재갑
산업육성지원단장 오지환
기업지원단장 강태민
일자리지원단장 권재현
창업지원단장 황문성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