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낙동강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유진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 개요서를 읽어 보니 개요 4페이지에 보니까 생태공원 유지관리 성과지표가 지금 예산이 당초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용시설도 많이 늘어난다고 보고 지금 예산이 전부 다 편성이 두 배로 올라갔습니다, 그죠? 앞으로 더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이다…
내년에 또 저희가 신규로 화장실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아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용자가 많아 진다고 보고. 그런데 세입에서 보니 하천 점용료하고 그게 줄어들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료 491페이지 하천사용료하고 하천수 사용료. 이거 코로나라서 일반 상인들한테 감면을 해 줬죠?
예, 코로나 때문에 51%…
지금 올해부터는 이 예산 개요에도 보면 늘어난다고 보고 시설도 활발하게 하고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보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는데 하천사용료는 줄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이거 좀 더 세입을 올려 잡아도 괜찮을 거 같은데예.
이게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코로나 이런 상황이 없고 이게 아마 하천 점용 신청 건수가 늘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예측 불허라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활발하게 본다고 지금 낙동강도 그거를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보니까 예산이 물론 이렇게 저조하게 잡혔습니다. 집행, 세입을 잡을 때 적어졌는데 올해부터는 저는 늘어난다고 보는데 너무 지금 축소적으로 잡아서 이거는 조금 더 잡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
일단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495페이지 보면 밑에 낙동강생태공원 홍보, 작년 본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내년에 많이 줄었죠, 그죠? 잠깐만요.
그런데 이러면 예산서가 맞아집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2,000만 원이 줄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내년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본예산 보셨습니까, 본부장님?
올해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올해 2,000만 원 줄었는데 어디서 줄었습니까?
아, 그게 이전에는 광고 홍보하는 거 있잖습니까, 뭐라 하나, 그게 과목이 똑같아서 사무관리비였는데 내년부터 예산 과목이 바뀌거든요. 그것만 따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보상금으로 따로 빼서 저희가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금액은…
그러니까 2개가 지금 붙어 있잖아예, 그지예?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 놓고 해 놨는데 그 2,000만 원이 줄은 거는 아니지예? 똑같이 4,300이 그대로…
예, 과목만 바뀐 걸로.
예, 과목만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같이 묶어서, 그때는 홍보책자라는 것도 없었고 본 과목에서 홍보책자, 기념품책자도 없었고 내가 1차 추경에 들어보니까 추경에 삽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생태공원 광고 제작 및 언론사 홍보에서 지금 광고를 그대로 썼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예?
예, 안 돼서 이번에는 분리를 따로 했습니다. 광고 비용…
그런데 홍보 주시겠다 해 놓고 홍보물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그지예? 그러니까 요거는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광고물을,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보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사실 그 예산이 새로 들어갔다고 돼야 되는데 지금 왜냐하면 어떻게 됐냐 하면 언론사 홍보는 작년 본예산에 있었습니다. 그게 4,300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2,000만 원으로 되고 홍보책자는 아예 본예산에도 없었고 추경에도 분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홍보책자로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게 아니라요. 그냥 생태공원 홍보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목이 완전히 틀린데예. 2개 주는 곳이 틀린데.
아, 그런데 그게 작년까지는, 금년까지는 과목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됐고 내년부터 바뀌는 거거든요, 예산 과목이. 그래서 올해까지는 그 한 과목 안에서 다 편성을 합니다. 책자든 리플릿이든 광고비든.
책자에 하더라도 세부 내역에는 적어 줘야지예. 세부 내역에도 없습니다. 세부 내역에도 없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심의를 어찌 합니까, 그거? 예를 들어서 홍보책자를 하는지 기념품 제작을 만드는지. 그래서 지금 기념품 제작을 보니까 올해 9월까지 40%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지예?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집행이 다 됐는데요. 그 당시에 좀 저희 내부 사정이기는 합니다만 담당자가 조금 몸이 안 좋아서 한 몇 달 휴직을 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집행이 그 당시에 안 됐고 하반기에 그 대신 지금 저희가 다 기념품도 만들고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닌 거 같은데예. 내년에 이것도 홍보도 조금 줄여도 되겠다, 그지예? 좀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거의 100% 집행합니다.
아닌 거 같은데.
홍보비는 지금 더 줄이면 안 됩니다, 홍보비는.
예.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가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 화명생태공원 인공습지 비점오염 저감사업…
사업, 예.
예. 이거는 자료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경상사업 설명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올해 본예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1추에?
그게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금년…
그러면 이게 원래 사업이, 올해 그러면 이걸 완전 삭감을 했더라고예. 4억 6,000을 삭감을 하고 4,000만 지금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비 사업인데 올해 예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또 추경에 올라온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요 부분 저도 사실 내용 정확히 잘 판단이 안 돼서요. 우리 담당 부장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사업부장 박영복입니다.
위원장님한테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담당 부장이 좀 설명…
(위원장을 보며)
담당 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원사업부장 박영복입니다.
이게 저희가 화명생태공원의 인공습지 비점오염 사업을 두 군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22년 사업이 하나가 있었고 2023년도 사업이 하나가 있었는데 2022년도 사업은 위원님도 기억하실 건데 저번에 저희가 물량이 많아져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11월 달에 예산 증액이 돼 갖고 지금 확정이 됐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이월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이루어질 거고 이거는 2차 사업, 2023년 사업인데 추경에 이게 내려온 사업이었고 했는데 저희가 2차 사업지를 선정을 한 지역이…
2차 추경에, 22년 추경에 내려왔다?
1차, 23년 추경에 그게…
1차 추경에 내려왔습니까?
1차 추경에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 하려는 그 위치가 저희들이 나가 보니까 침수가 자주 돼 가지고 비점오염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돼 가지고 금곡동 지역으로 이전을 했거든요.
그러면 실시설계는 벌써 했고?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들어가고…
아니 4,000만 원은 썼던데예, 4,000만 원.
예, 4,000만 원 그게 실시설계비인데…
설계비인데…
그래도 이월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그거는 명시이월을 했다, 그지예? 우리 자료에 넘어와 있고.
예. 그래 갖고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위치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로 해 가지고 예산이 설계비만 내려오고 사업비는 전액 올해 안 내려왔습니다. 원래는 내려오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배부가 안 돼 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자료에 없어 가지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알겠습니다.
결국은 안 내려온 사업, 돈이 안 내려와 갖고 정리를…
이거는 완전 삭감을 했다, 그지예?
예, 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신청해 갖고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름이 바뀌겠다, 그지예?
똑같습니다. 이름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화명으로 그대로 들어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삼락하고 맥도하고 낙동강생태공원 이 탐방로 안 있습니까, 하나는 사전 절차고, 2개는 사전절차고, 다 사전절차입니다. 내나 철새 그거 때문입니까, 철새 그거 때문에?
안에 그 연결 탐방로 만드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거…
맥도·대저공원 메타세쿼이아 요것만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전절차에서 이것도 명시이월로 완전히 다 넘어갔습니까? 이거는 1원도 안 썼는데. 사업 기간이, 계속비로 나갔습니까?
예, 요것도 저희 아까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완료하고 하천 점용 허가라든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이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13억입니까?
맞습니다. 13억에서…
13억인데 예산이 또 내려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올해 다 해결이 됩니까, 이게? 또 13억, 8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4년도…
그거는 내년도 사업이고…
예. 그러니까 또 내려왔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정리 안 돼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요거는 지금 12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월 사업은 집행을 할…
착공할 예정인데 전부 13억 다 했는데 어찌 착공을 합니까? 원인 행위를 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까? 사고 이월이 아니고 명시 이월로 돼 있는데. 일단 요거는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무길 위원님.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유진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아미산전망대 카페테리아 380만 원 요번에 감액된 거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감액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그게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 감면하는 걸로 연장이 됐었거든요. 그게 2023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 시행이 돼서 거기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입니다.
감면 사유가 한시적인 뭐라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인하를 했거든요. 그게 연장이 돼서 금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으로써 그 사용료를 저희가 감액한…
6월 30일까지 6개월…
예.
내년에는 정상 회복됩니까?
내년에는 정상화되죠.
그다음에 지금 삼락야외수영장 위탁 사용료가 요거하고 화명야외수영장 이거는 뭡니까?
예, 그게, 내년도 세입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아니면…
아니 지금 세입에 대해서 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올해 거요?
예.
(담당자와 대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8,390만 원하고 8,700…
예, 그 2건 다 올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설 미운영으로 작동이,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사업비 1년간 받는 거를 저희가 못 받아서 지금 세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운영 주체가 있습니까?
원래는 민간 위탁이었는데요. 지금은 다 위탁 사용도 못 하고 위탁 중지돼서 지금은 그냥…
몇 년도에 중지됐죠?
중지된 게 화명은 2019년도부터 이미 해지가 됐고요.
2019년 화명.
예. 삼락은 2023년 6월 27일부터 운영이 중단…
삼락은 이천…
23년 6월 27일.
계약도 다 끝났고 소송도 다 끝난 상태죠?
예, 그건 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을 또 위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그게…
아니 예산을 지금 4년 동안 문을 닫고 있는 걸 갖다가 계속 예산을 올렸다가 지금 추경예산에 뺐다가 이걸 4년 동안 달아서 하는 게 예산 규정에 맞습니까?
그게 위원님 지금 저희가 그 활용 방안을 지금 BDI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연구를 그러니까 한다고 지난번에 또 용역을 해 가지고 활용 방향으로 한다 했고 지난번 예산에는 이걸 설계비를 반영해 달라 해서 설계비를 어느 정도 반영했는데 이번 행감 때 보니까 그 부분을 또 어떻게 사용할지 또 용역을 한다 이렇게 하고 이걸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는 그 연구, BDI 연구 이전에…
지금 본부의 생각은 이걸 뜯어냈으면 하는 생각입니까, 전체적으로?
아니요, 그거는 활용 방안이 나와야 저희가 뭐 뜯든지 결정을 할…
활용 방안은 지난번에 설계비를 해 갖고 설계를 해 갖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빨리해 가지고 이걸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피드백을 해 가지고 설계는 온데간데없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 용역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 위원님, 그게 그러니까 그 설계비 반영할 때는 저희가 BDI와 용역을 하기 전에 반영됐던 거고요. 그 후에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렇게 이왕 오랫동안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게 이거를 그러면 이렇게 할 건지 한번 활용 방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처음부터 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연구를 하게 된 거거든요. 조금…
그러면 연구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그게 12월에 나오, 보지는 못했는데 12월 초에는 나올 거로 지금 잡혀는 있거든, 미팅이.
아니 용역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본부장님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지금 12월 4일 월요일 저희 미팅이 잡혀 있는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아직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담당 부서 어디서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우리 BDI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 저희는 공원관리부에서, 예.
부장님, 세부적으로 답변 좀 해 보세요.
12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오고예. 그 결과에 따라서…
중간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간 결과는 일단 테두리만 나왔고예. 지금 수영장을 계속하고 사계절 수영장, 사계절 시민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그 방침만 다 잡았고예. 지금 막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최종 결과는…
그럼 사계절로 했을 때 그 부분을 전체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리모델링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보시기에?
저희들 방침은 사계절이니까 수영장도 포함되는 걸로 이래 하고 있고 다른 시설도 들어오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내용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오는 12월 중순쯤에 결과가 나오면 그때 반영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해 가지고 그러면 12월 달에 보고서가 나오면, 내년에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요거는 수영장은 계속 사용을,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세출예산은 반영 안 됐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수영장이 낡아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설계비용을 좀 달라, 그럼 설계를 하고 나면 개보수비를 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개보수비도 없는데 어떻게 내년 여름에 이걸 개장한다고 그렇게 엉터리 이야기, 답변을 합니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내년에 이거 개장할 수 있어요?
저희들은 개장하려고 노력…
아니 잠깐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은 세입 잡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공원관리부 입장에서…
아니 세입 잡는 거 빼고, 금방 내년에 개장한다고 했잖아요.
아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개장하는, 워낙 민원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민원인들 전화 많이 오고 요구가 많아서 저희 의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활용 방안만 나오면…
아니 의지가 아니고 초에 이걸 사용을 도저히 못 해서 설계비라도 좀 반영해 달라고 했는데 시공비도 반영 안 되어 있는데 설계를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개장을 또 하겠다고 답변을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개장을, 저희 목표죠. 연말까지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뭐…
무슨 돈으로 개장할 건데요?
어떤 걸?
내년에 개장을 그러면 무슨 돈으로 할 건데…
아 그거는 활용 방안이 나오면 원래 저희가 세출예산에 올렸는데 잘렸고 내년에 추경에도 세출예산을 올려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본부장님, 현장에 가 봤습니까?
몇 번 가 봤습니다.
시설이 지금 4∼5년 동안 쓰지를 않아서 설비가 하나도 쓸 수 없고 다 뜯어내야 된다 보고를 해 놓고 주민들이 한다고 돈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개장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활용 방안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거쳐 가지고 연말쯤에는…
활용 방안은 또 올해 이야기했듯이 사계절로 한다고 했고 그러면 그 있는 부분을 갖다가 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 설계비 반영 아직 올해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요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삭감이 됐죠.
그럼 내년에 또 1년 동안 설비는 다 썩어갈 건데.
아니 요거는 주민들이 워낙 요구가 많은 사항이라서 저희가…
아니 주민 이야기하지 말고 지금 예산 이야기하니까. 예산을 내년에 그러면 설계비를 올려 봤습니까?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니까…
일단 활용 방안 나오면 하자고 예산실에서는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활용 방안이 나온다면 한번 추경에 올리자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저희가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걸 지금 개장할 의지가 없으니까 시에서는 돈도 없는데 설계비 주려고 작년에 해 가지고 설계비 줬더만 그걸 갖다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으니 용역 안 끝났으니까 당연히 재정실에서는 돈도 없는데 잘됐다 싶어서 12월 달에 나오게 하고 내년에 또 쉬었다가 연말에 또 설계비 해 가지고 내후년에 한 4∼5년 동안 또 설계비 타 가지고. 10년 동안 문 못 열겠습니다. 이거를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민들한테 빨리 돌려 드려야, 뭐냐 하면 예산 투입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신규로 지금 파크골프고 뭐고 신규로 작업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설계비 얼마 안 드는 거는 아예 뒤로 미루고 지난번에 한 거는 놔두고 새로 한 거만 계속 이렇게 증설해 가지고 몇억씩 들여 가지고 하면 됩니까? 이 부분은 12월 초에 보고서 나온다 하니까 보고서 나오면 본 위원한테 정상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예.
낙동강 국가하천 한다고 작년부터 하는데 이거는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한다, 사전에 준비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까?
국가하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동강에 국가하천 한다고 계속…
국가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가공원.
아, 그거는 저희가 도시계획국에서 하고 있어 가지고요.
아예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낙동강본부에는 이게 어떻게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협의도 없고…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실에서만 잡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되네요?
예.
파크골프장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총 몇 군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파크골프장이 지금 저희가 한 여덟 군데, 11개의 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몇 군데요?
여덟 군데요.
여덟 군데.
삼락, 화명, 대저, 삼락에…
나인홀이 몇 군데입니까?
나인홀요?
나인홀하고 18홀하고 몇 군데, 몇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까?
나인홀이 두 군데 있고요.
두 군데고.
18홀이 세 군데 있고 36홀이 하나, 24홀 하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총 그러면 여덟 개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이게 일일 평균 사용 인원이 대충 산정이 되나요? 몇 명 정도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됩니까?
36홀 기준으로 해서…
아니 이용자, 평일 기준을 해서 이용자가 한 몇 명 되는지…
아, 지금 여덟 개 홀 다 합해서, 그죠?
예, 전체 그 관리가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무료로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숫자는 좀 나오기, 지금 나올 수는 없는데 저희가 한번 파악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듣자 하니까 울산에서 대부분 여기가 무료고 다른 데는 유료니까 지역 주민들이 가면 아침부터 울산, 경남 주민들이 죽치고 있어, 말이 좀 잘못 나왔는데 일찍 해서 골프를 칠 수가 없다, 다른 데 이렇게 운영 안 하거든요. 1년에 파크골프에서 올해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거도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 이거를 한 게임에 1인당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다른 데는 다 받고 있습니다. 돈을 수억씩 들여 가지고 잔디 수리하고 에어컨 1개 설치하는 데 7,000∼8,0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계속 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거 지금 사용자도 한 게임 하는데 보통 1,000원, 2,000원 내 가지고 그렇게 원하는 분도 많고 무료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산정을 해 가지고 부산시민은 1,000원을 하면 울산, 경남에서 오는 사람은 2,000원을 받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적절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가 매년 이렇게 몇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서 먼저 올라와 가지고 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직원들하고 계속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파크골프장이 이런 상태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말씀하신 유료화를 포함해서 좀 더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7대 때도 이 부분에 무료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인사건 나고 방화 나고 폐차장 되고 이런 부분 유료화를 해 가지고 했듯이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아끼자는 차원이 아니고 그걸 잘 관리하고 어느 정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이용료를 내고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조건 이걸 무료로 진행한다 이거는 지금 예산 기준에도 맞지 않고 시설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돈을 이렇게 몇억씩 들여 가지고 계속하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 와서 이걸 갖다가 부산만 공짜로 해 가지고 새벽부터 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걸 한번 체크해 가지고 일일 사용하고 올해 8개 파크골프의 예산하고 그걸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진 국장님, 행감에 이어 예산결산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위원은 행감 때 이어서 유지 관리가 잘못된 부분은 지적도 하고 또 추경에서 인건비가 과다 산정된 것을 삭감도 하고 본예산에서 또 삭감한 부분을 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첨부서류 1185페이지, 118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생태공원 침수위험 시스템 관련하여 질의를 한 거 기억나시죠?
예.
19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이 구축된 게 1년여밖에 되지 않은데도 상당수의 시설물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초부터 유선 방식으로 구축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을 21년도에 연계시스템 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 용역을 미흡하게 진행한 결과 일부를 무선 방식으로 구축하면서 지금은 문제를 자초하였고 시스템 구축 1년 만에 또다시 2,100만 원 거금을 재난관리기금을 들여 시스템 개선 용역을 10월 달부터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스템 개선 용역 결과가 나오면 또 추가 예산을 편성하여 애초에 잘못 설계된 무선 구간 유선 선로로 교체하는 공사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애초에 설계를 잘했더라면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본부장님도 인정하시죠?
예, 조금 문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변명할 기회를 드릴게요.
지난번에 금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 본부장 방 옆에 상황실이 있는데 그 상황실에도 보면 사실 일부 화면들이 조금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상황 관리가 안 돼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우리 직원들 말은 그게 삼락, 화명이 전부 무선으로 돼 있어서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그래서 바로 그때 저희가 재난기금을 요청을 해서 일단 긴급예산을 지원 받아서 그게 지금 문제가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비는 해마다 오는 것이고 계속 상황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가 좀 소액을 투입을 해서 지금 그거를 좀 개선하는 중에 있어서 저희가 빨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인도 분석하고 해서 정말 상황 관리가 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항은 본부장님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전 뭐 그런 본부장님도 책임은 큽니다만 단지 현재 본부장님이 되시기 때문에 책임을 통감해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예.
또 생태공원 침수위험 시스템 관련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지 관리 예산이라고 답변하시겠지만 시스템이 구축된 지 1년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이렇게 큰 유지 관리비 예산이 들어가는 걸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런 점들을 파악을 하시고. 상당수의 시설물이 작동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게 나는 이렇게 우리가 행감을 떠나서, 예산 예결위 떠나서, 관리 감독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항상 어디에 가면, 현장에 가면 답이 있다는 게 제 주관인데 그렇게 현장을 중요치 않았던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세요. 어쨌든 그 시스템이 구축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잘못된 점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본부장님은 행감에 이어 예결위 시에도 이렇게 지적하는 본 위원의 지적 사항을 충분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예.
다음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2회 추경을 좀 참조해 주세요.
예.
낙동강관리본부 인건비를 살펴보면 공원관리부, 공원사업부, 에코센터로 나누고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 보수 등으로 나누어 보니 지금 개별 사업이 11개나 됩니다.
예.
지난 9월에 본 위원이 직접 낙동강관리본부 실무진에 연락하여 확인해 본 결과 2회 추경에 11개 인건비, 개별 사업 중 딱 하나, 공원관리부 공무직 보수만 삭감 요청을 해 두신 사실을 확인했고 인건비 예산 절반에 대해 집행잔액이 없도록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까?
예.
그 결과 공원관리부 보수 4억 2,000만 원을 추가 삭감 요구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추경 첨부서류 36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9개 인건비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왜 삭감 요구 자체를 안 했어요?
저희 주로 삭감 내역이 제일 많은 곳이 저희 공무직 공원관리팀 소속의 여러 가지 뭐…
인건비는 사항에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일에 따라서 추가가 되고 많이 들고 안 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이런 인건비를 산정하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0만 원이 없어 2,000만 원이 없어 1,000만 원이 없어 정말로 예산에 목을 매는 몫이 많아요. 많은데 물론 모자라면 올 본예산하고 추경에다가 또 예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군다는 것은 어제도 다른 국에다가 말했습니다만 잘못된 예산 책정인 거 같습니다. 11월 기준으로 계산해 본 바 나머지 아홉 개 인건비 개별 사업에서 집행잔액 예산 삭감한 금액이 무려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2회 추경에 올리지조차 안 해서 의회 차원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1억 1,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말입니다. 또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남기고 내년 결산 때 또 지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올리지 않았던 부분, 공원관리부 공무직 보수 1억 5,000만 원, 공원관리부 보수 5,000만 원. 총 2억 원을, 이건 추경입니다. 추경 첨부서에 보면 잘못된 예산을 총 2억 정도는 존경하는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과 계수조정 때 삭감을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 말고 추가로 한 1억 5,000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1개 종목 중에서 2개는 올리고 9개 종목을 안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빠진 게 공원관리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담당 공무원들하고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거를 한 2억 정도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에서 삭감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고 조금만 더 할게요.
(이준호 부위원장 이종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첨부서류 1220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예.
제일 밑에 표의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1년도 90%, 그러면 10% 반납이에요. 22년도는 91% 집행이 됐고 23년도 올해는 추경 삭감액을 감안하면 89%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집행 추이를 감안해 본다면 내년도 본예산 요구액이 45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적어도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면 7% 정도는 삭감을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삭감 금액이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니 근데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올해 지방정원을 국가정원 하기 위해서 TF도 계속적으로 인원이 내년에 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 인건비는 유지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말씀이 나올 거 같아서 답변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휴·복직 등 인사 변동 요인 이내 혹시라도 부족분이 발생하면 내년도 추경에 그 부족만큼 증액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1221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또한 제일 밑에 연도별 예산 및 집행 현황을 보면 22년도 82%, 18%나 반납했어요. 23년 올해 추경 삭감액을 감안하면 85%입니다. 이 집행 추이를 감안하면 10% 정도는 삭감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3억 1,000하고 이것 또한 무기직, 근로자 보수 건입니다. 여기에 10% 3억 5,400을 삭감을 하면 본예산은 한 6억 6,000 정도 삭감이 되는데 그렇게 삭감하면 일을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시겠죠. 그런데 그 일을 못할 만큼 본 위원이 삭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모자란 부분은 추경에 충분하게 이용을 하면 됩니다. 제 말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게 존경하는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이 파크골프 시설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하셨는데 옳은 말씀이에요. 본 위원도 대저 쪽의 파크골프장에 여러 번 지역구라서 가봅니다. 가서 지역 주민을 만나면 골프장이 복잡하대요. 복잡해서 좀 골프장을 넓혀 주라고 막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어디서 오셨어요?” 물어보면 울산서 왔대요. 그래 속으로 ‘울산에서 오니까 이렇게 복잡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강무길 위원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유지 관리가 꼭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 놓고 유지 관리가 또 안 되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신설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제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지 관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 또 예를 들어 가지고, 화명생태공원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인조잔디 설치 문제라든지 장애인주차 면적 개선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유지 관리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으로 계시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현장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낙동강관리본부 전체 예산이 얼마죠, 세출예산 내년도?
올해 거 말씀하십니까?
내년 예산.
284억 정도 규모입니다, 올해는.
세출 내년에 올려 놓은 거,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이 이백…
218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218억 맞죠? 세출, 예?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218억 2,800만 예산을 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최초 업무보고 때부터 낙동강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좀 뭔가 창조적이고 능동적이고 아무리 시 행정 내부적으로 변방인 취급해서 인사나 이렇다지만 내부 발악을 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 기억하실는가 몰라도 낙동강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새롭게 하고 좀 적극행정으로 뭔가 창조 예산, 좀 치고 나가는 예산, 다른 뭡니까, 하천, 4대강 이런 거보다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순천만 국가정원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순천만 생태탐방선, 그러면 보통 지금쯤은 SNS 이런 데 보면 낙동강이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생태하천 이렇게 브랜드 가치는 있으면서 순천만 뭐 생태 어떤 뭐 여러 가지 SNS에 많이 올라온답니다. 그런데 우리 낙동강에 가을여행지, 낙동강 뭐 생태탐방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SNS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보면 순천만은 많이 등장합니다. 굳이 비교라기보다는 순천만이 국가정원에다가 여러 가지 생태 또 뭡니까, 체험선입니까, 그런 것도 다니고 갈대밭 선상투어 이렇게 타 지역은 앞서 나가는데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는 예산 구조를 보면 그냥 신규 사업이라 해봐야 특별하게, 전체 신규 사업이 한 3건 되죠? 일단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이 16건 이래 나와 있어도 대부분 그냥 시설 정비, 화장실, 보행데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뭔가 적극적이고 순천국제정원박람회처럼 뭘 해 보겠다는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현상 유지 그다음에 뭐 화장실 보수, 보행데크 정비 이런 정도인데 이게 좀 소극 행정에 안주하고 있는 건지 미래 비전에 대해서 뭔가 이래 내부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내에서 공모 제안을 해서 이래 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안 보이고 요 신규 사업에 보면 주요,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검토보고자료 5페이지 보면 주요 신규 사업에 화장실 개선, 파크골프 개보수, 보행데크 정비 그리고 한 꼭지가 낙동강생태공원 흙먼지털이기 설치, 에어건이죠, 에어건, 바람 부는 거. 한번 좀 색달라 보이는 거는 낙동강생태공원 유채꽃밭 갔다 온 사람 흙먼지털기 기계 아닙니까, 맞죠? 그거 하나가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역시도 공모 제안이 아니고 내부적인 판단이 아니고 주민들의 요구, 소위 주민 참여 예산으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게 예산 구조를 보면 너무나 소극적이고 뭔가 해 보려는 의지가 없고 요 전체 예산 구조에 인건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비, 행정운영비가 약 한 52% 차지하잖아요. 나머지는 정책사업비고 행정운영비 52%에 안정적인 월급 구조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로운 게 없어요. 그냥 매년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런 예산 심사를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께서 했던, 언급한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넘어간다 했는데 저는 전액 삭감 기조로 고집을 피울까 싶습니다. 물론 내부 투표를 할 겁니다만.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예산이 아까 218억 정도라 했죠, 그죠? 부산시 전체 예산이, 이번에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이 15조 6,000억 정도 되죠? 알고 있죠? 15조 6,000억 맞죠?
예.
예. 그렇다면 그 예산 비중이, 부산시에서는 낙동강을, 부산을 산, 바다, 강 삼포지향의 도시이고 여러 가지 뭐 배경 어떤 공간적 그 주제어에는 낙동강을 크게 넣어요. 넣으면서도 예산은 218억 정도, 전체 부산시가 이번에 2024년도 시의회에 제출된 예산이 15조 6,000억 가까이 되면 비율로 치면 전체 예산 15조 6,000억 중에 낙동강이 218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예산 비율로 치면 0.0014 정도 나오더라고요. 0.0014 가지고 낙동강을 어떤 문화, 새로운 시대 변화에 어떤 환경과 문화와 관광과 경제가 공존하는, 부산시 전체 예산 중에 사회복지예산이 약 한 48% 됩니다. 낙동강 공간적 영역을 사회복지의 어떤 하나의 무대로 만든다든지 사회복지예산 중에 뭐 일부를 좀 가져와서 우리 낙동강 어떤 환경과 문화와 어떤 안전 관리에 그런 거를, 복지예산하고 연계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없고 그냥, 특별하게 또 뭐 전체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낙동강은 공간적 특성상 그 하구라는, 안전 관리가 특단의 모델, 세계적인 모델로 있다든지 그것도 안 보이고 그렇다면 제가 낙동강관리본부장 같으면 지금 현재 부산관광공사에서 있으나 마나 하는 낙동강생태탐방유람선 있죠? 탐방선이 있죠?
예.
그게 있는지 없는지, 아니 순천만은 그게 문화재가 아닌지 얼마든지 다니는데 우리는 계절적으로 딱 운항이 한정돼 있죠, 계절적으로, 그죠? 시간과. 그것도 하나 안 되고. 그러면 낙동강생태탐방선을 우리보고 주세요, 우리가 한번 해 볼게,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하구 생태 그 여러 가지 전시 이런 거. 그걸 달라 하든지 뭔가 능동적인 정책 어떤 사업이 하나도 안 보이고 그런 예산이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그런 예산, 찔끔찔끔 예산에 낙동강의 미래는 어둡다 이거죠. 그냥 주민들 파크골프, 화장실 개선, 이렇게 월급이, 이거 기업은 뭡니까, 예산 대비 소위 말하는 자본 투입의 23∼25% 인건비에 65%의 생산이라는데 우리는 인건비라든지 정책 어떤 요런 뭡니까, 예산이 이거는 너무 적고 그냥 인건비 비중이 53%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예산 구조에 예산 심사할 재미가 없어요, 첫째는. 그리고 여기에 뭐 철새 먹이 이런 것도 준다, 옛날부터 쭈욱 해 왔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1억 정도 나가죠, 철새 먹이 주기가, 맞죠?
(담당자를 보며)
옆에서 맞습니다, 좀 빨리 이야기,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먹이를 주고 확인을 합니까? 안 하, 하는 거 볼 때는 먹이 주고 철새가 먹이를 먹었는지 예를 들어서 그 집행은 제대로 했는지 확인을 합니까, 철새 먹이 던질 때?
다 확인하고 또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으니까요.
확인해요?
예, 그럼요.
사진 찍은 거 혹시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확인한다 했으니까 확인 근거 자료를 다음에 주세요.
예.
예? 꼭, 그거는 급하지 않지만, 실제 확인하는지. 그 철새 먹이를 낙동강관리본부 직원들이 던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위탁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업체에서 하죠.
그러니까 철새 먹이 던져 주는 어떤 뭐 단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모든 거 일임하고 치우잖아요. 우리 부산시나 대한민국 정부나 하청 또 하청, 재하청, 기업도 하청, 재하청, 이거 던지고, 관리 감독도 그냥 책상에 앉아 있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 있지는 않겠죠. 요 차량 구입이 하나 있데요, 책상에 앉아 있지 않기 위해서 차량, 차량 구입 하나 있죠, 2,000만 원?
있습니다.
차량 구입이 차종이 어떤 겁니까?
화물차죠.
화물차?
예, 화물…
그래 전기차로 했죠?
저희가 쓰레기 수거하는 것 때문에.
차종, 그래 에너지 동력은 뭐로 했습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확인을, 바로 해 보겠습니다.
경유입니까? 화물차 2,000만 원 구입 예산 잡혀 있잖아요.
LPG차량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LPG, 다행입니다. 혹시 그마저 예산 핑계로 경유라든지 이런 거 했는가 싶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여튼 친환경차 했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명시 이월 이게 보니까 이게 소극 행정, 적극 행정의 모델이고 그냥 남도 하여 나도 한다 이렇게 부산시 전체적인 어떤 집행부의 공통 사항이기도 합니다. 명시 이월 이게 한 9건 나와 있던데 이 중에 이월액, 절대 공기 부족 그다음에 이월 사유가 사전절차 지연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적극 행정 차원에서.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게 어떤 명분입니까, 주로? 3건밖에 안 되지만 사전절차 지연 놔놓고 절대공기 부족 이거는 습관적이라고 습관성 그냥. 절대공기 부족이라 하면 낙동강 유역에 하천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뭐 어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홍수가 났거나 지진이 났거나 그래 아닌 다음에는 이거는 기술적인 검토에 절대 공기 부족은 우리나라가 공사한 지 60년이 넘는데 절대 공기는 그런 거 예측 가능한 건데도 이거 습관적으로 이래 하는데 절대 공기 부족 이게 특별한 사연이,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천이다 보니까 또 올해 같은 경우 특히 비도 워낙 많이 오니까 예측하지 못한 좀 그런 자연 발생적인 그런 일들이 많아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저희가 표현을 좀 했습니다.
하여튼 비슷한 답을 예상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만 보더라도 뭔가, 저는 이래 생각했어요. 전동킥보드입니까, 그런 걸 좀 사 가지고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현장 중심으로 쫘악 둘러보고 뭔가 이걸 왜 샀냐 물어보면 친환경적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낙동강 관리를 예전에 일주일에 한 번 가 본 거를 매일 가 본다든지 뭔가 달라진 그런 능동적인 게 보여야 되는데 화물차 그것도 오래돼서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 화물차 말고는 이동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데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거는 사실 저희가 다 공원 깊숙이 관리용 도로가 있는데 그거는 현재로는 그 관리용 도로는 이런 화물차라든가 차만 갈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삼락이나 화명에 그 도로 자체를 말씀하신 대로 전동킥보드 같은 이런 친환경 이동 수단을 가지고 개인이 모바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내년에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나 이렇게 이래 애매한 제보 이런 거는 제쳐두고 본 질의에, 미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제안도 하고 좀 이래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된 예산이나 이런 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낙동강관리본부가 아무리 달래고 용기를 주고 외부의 어떤 요인이다라고 좀 변명도 해 주고 했습니다만 적극 행정, 이 예산 구조를 보면 적극 행정이 드러납니다.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산 사업 구조에 뭐 하나 제대로 하겠다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낙동강관리본부가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참에 제가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부산관광공사에서 거의 손놓고 있는 낙동강생태 뭐 탐방선 그거를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한번 차고 제대로 한번, 순천만은 가을여행 해 가지고 생태숲 이런 갈대밭 이게 SNS에 뜹니다. 낙동강이 SNS에, 미디어 세상에서 주제어로 부산의 큰 공간적 삶 축의 하나인 낙동강의 미래 가치가 낙동강에 눈과 귀가 가는, 준비된 부산이 낙동강을 포기하고 준비하면 뭐 합니까? 낙동강이라는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면, 예산이 218억밖에 안 돼요. 제가 오전에 다른 낙동강 관련해서 상수도본부 예산 중에 낙동강이 아니라 상수도관 그 세척비만 해도 몇천억이에요, 몇천억. 그런데 218억 갖고 낙동강의 미래 가치를 새롭게 만든다 이거는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거 누가 문제인지, 시의 기획관실의 문제인지 낙동강관리본부에 몸부림이 없는 건지 그냥 이대로 가면 된다 이건지 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 샘플로 낙동강생태탐방선을, 부산관광공사의 낙동강생태탐방선을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한번 제대로 운영해 보는 그런 거를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신 거?
예, 전반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SNS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홍보 방향을 SNS 위주로 하려고 바꾸고 있거든요.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낙동강에 관련된 예산이 저희 관리본부만 봤을 때는 사실 218억밖에 안 될지언정 시 전체적으로 보면요, 또 도시계획국이라든가 또 환경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내외부 조건 이런 거는 이해합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서두에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야외수영장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예산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산으로 하면 저희들 임기 안에는 좀 힘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업체를 한 번 상담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이스링크와 같이 겸하게 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 해서 다년간 그냥 몇 년 하든지 이래서 하여튼 MOU를 해 가지고 일단 하면서 다음에 저희들이 정밀하게 예산을, 용역을 하든지 이래서 그래 하려면 그래도 4∼5년 정도 그렇게 안 나오겠나 싶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사계절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기본 콘셉트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여러 면 수영장 또 겨울에는 말씀하신 대로 아이스링크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삼락과 화명이 다 지금 이렇게 야외에 그대로 자연에 노출이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런 의욕은 있지만 또 실제 이런 아쉬움들 때문에 계속 악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정말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BDI와 합심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찾을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게 기화 방식, 기화기라는 게 돈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화요?
예. 기화 방식이 바꾸는 그거인데 그게 아마 우리가 준비하려면 예산으로 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고 그래서 한 5년, 3년간은 그렇게 한번 해 보고 그 사이에 저희들이 시에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다시 재정비를 해서, 그냥 이대로 두면 이게 계속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속 둘 거 같아요. 지금 삼락에도 가 보면 엉망입니다. 사람이 써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방치해 두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것도 한번 일단 검토는 해 볼 필요성이 안 있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해 봐 주시고.
예.
그다음에 장애인 골프장 삼락에 이게 교부금 내지는 특교로 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게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게 어떤 이유로 확보가 안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직은 확보가 안 돼 있다고 들었는데요. 위원님, 요거는 한번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때 특교나 안 그러면 교부금이나 이렇게 신청해서 가능한 쪽으로 이래 흘러 왔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장애인, 특히 우리 장애인분들은 우리 일반인 사람들하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구두적인 약속이 너무 안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요것도…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예, 챙겨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삼락생태공원 쪽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해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결과가 지금 어떤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 유역청에서, 문화재,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한번 향후에 자료 파악…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원래는 한 10월, 11월 말경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들어서 혹시 우리 본부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예.
그다음에 최근에 본부장님, 헬스장에 가 보셨습니까, 삼락?
저는 못 가 본 거 같습니다.
지금 조금 보수를 해서 잘돼가 있는데 정비만 조금 하시면 되고. 안에 보면 아령이라 합니까?
드는 거요? 예.
이걸 제가 얼마 전에 행사 때문에 옆에 갔다가 가 봤는데 이 아령이 한 곳에 모여지가 있습니다. 선반 다이라 할까요, 선반이 2개가 돼야 되는데 1개 다 하고 나서 잘 모르면 굴러 오면 사람이 다쳐요. 지금 우리 헬스기구는 다 새걸로 요번에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점검해서 연말에 조금 시설 개보수비가 조금 남아 있으면, 다이는 얼마 안 하는 거 같아요. 잘해 놓고 또 이용자들한테 불편 사항을 드리면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챙겨 봐 주시기를…
요거는 바로 챙겨 보겠습니다.
예. 그거 1개만 더 하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준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화명생태공원의 야구장 휴게시설 설치하는 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예산 지금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할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야구장이 지금 시건이 가능한 상태인가요, 아니면 오픈이 돼 있는 상태인가요?
물건 같은 거 보관했을 때 그거 말씀…
아니 야구장 자체가…
아, 야구장 자체가.
문을 열어 줘야지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인 건지 아니면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건지.
그거는 다 오픈형이라서 그냥 들어갈 수 있다고…
100% 오픈형이네요?
예.
이 컨테이너형 덕아웃을 만드는 거 같은데 혹시 2층 구조인가요, 아니면 이렇게 직선으로…
현재로는 아마 1층 구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층 구조인가요? 컨테이너형 덕아웃을 잘 살펴보시면 시건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용하지 않을 때 폐쇄하지 않는 이 형태의 야구장에는 굉장히 일탈 행위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야구장이 폐쇄가 가능하면 이 컨테이너들을 설치하는 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많이 보는데 오픈이 돼 있는 야구장은 진짜 사회적 문제로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덕아웃 컨테이너는 유리예요. 이 정면 부분이 유리로 된 창문으로 만들어진 형태, 안에서 밖이 보여야 되거든요. 되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잠근다 하더라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된 건지.
요거는 한번 다른 야구장 같은 데 사회인 야구 하는 곳 하나하나 보고요. 제일 잘된 사례를 한번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건이 안 되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와서 술 드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청소년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악용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앞에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는데 화장실 관련된 예산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화장실 우리가 설치하고 늘려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문제가 더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은 이동식 화장실 같은 경우에 관리하기 매우 어려운 것도 알고 있지만 저한테 민원전화 오시는 분들 중에 간혹 휴지가 너무 없어서 사용을 못 한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 화장실용품을 더 사기 위해서 예산을 또 조금 증액해서 요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시민들이 기초 물품 같은 거 부족하지 않게 좀 세심하게 잘 살펴봐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준호 위원이 질의했던 화장실 관련해서 신규는 1억이고 교체는 8,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죠. 신규가 훨씬 더 많죠, 그것보다.
아니 신규가 1억이고 예산이 한 대당.
아, 한 대당.
예, 계획을. 지금 대체적으로 이번에 엄청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할 때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전체적으로 다 1억을, 1억 8,000을 따로 줍니까, 용역을 나누어서 줍니까? 그러니까 부산시가 물품을 구매해서 주는지 아니면 사업 전체를 주는 건지.
한꺼번에 조달 구입을 해서 아마 저희가…
그러면 인건비는 또 따로 여기서 듭니까?
다 포함됐겠죠, 거기에.
포함…
설치하는 작업에, 예. 수로공사만 빼고 나머지는…
뭐를 빼고예?
수로공사요. 그 화장실…
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대당 물품비는 5,000이 안 되더라고예. 그러면 인건비가 1,000이 들어간다, 설치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로 보면 되겠습니까? 물품 용역에 들어가 보니까 5,000만 원이 안 되던데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가요? 수도공사 다 빼고 그것만 딱 하는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건지 그거 정확한 하여튼…
그 내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세부 내역을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냥 1식에 하나 얼마 이런 거 말고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그거를 좀 주시고예.
예.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 1204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부산 낙동강관리본부가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잠시만요.
(담당자와 대화)
현재 저희가 보유한 차량 전체는 22대입니다.
22대입니까?
예.
22대 중에서 이번에 보니까 차량 요거 두 대이던데 하천 낙동강 이 관련해서 우리가 위임 사무죠?
그렇죠. 국가, 예.
위임 사무죠? 이것도 특히 하천쓰레기입니다.
예?
국비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 차량 관계도요?
예. 이걸 한번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 쓰레기가 저번에 내가 행감에 질의했던데 그 안에 관련해서 이거 처분 관련해서 물어볼 때 1월에서 5월까지는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걸 3개월 머물면 또 신고를 해야 되고 해서 물어 보니까 5월까지는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5월에서 10월까지인가 언제까지만 쓴다는데 차량을 꼭 구매를 해야 됩니까, 이거 치우는 차량을?
차량은 당연하죠. 이걸 수거를 해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임차를 해가 쓸 수도 있고…
그게 임차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임차가 아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번에 구입을 한 겁니다.
임차가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국비는 한번 해 봤습니까? 이거는 위임 사무라서 국가에서 줘야 될 거 같은데.
(담당자와 대화)
그게 아마 저희 지침상…
(담당자와 대화)
그 지침 근거를 주이소, 저한테, 할 수 없다는 걸. 왜냐하면 이게 시설유지비가 아니고 하천쓰레기를 치우는 거라서…
그게 위원님, 국비 지원을 받는 게 임차는 가능한데 실제 구입…
그러면 임차를 해야지예.
그런데 화물차는 임차가 아예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화물차가예? 지금 요 조그맣구만, 차가.
2.5t짜리가, 1.5t요.
1.5t예?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구입하는 거거든요, 화물차이기 때문에.
요거는 하여튼 그 자료 임차 안 되는 거하고 임차 되는, 안 되는 차는 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98페이지 전기, 통신시설물 관리자재 구입이 따로 있고 2,700이, 전기통신시설물 유지 관리 1억 1,000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을 지금 이거 단가 계약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월별 돈을 주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번에 그 예산 자체가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게 저희가 12월 말에는 거의 99%까지 집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아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연간 단가 계약을, 보수를 한다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줍니까? 그거 안 맞지예.
그게 아마 일부 정산이 안 돼서 스톱이 된 상태고 연말에 다 정산을 해서 한꺼번에 준다고 하거든요.
아니 단가계약을 그렇게 해 놓고.
그거 정산이 한번 이유를 한 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저희 내부 사정인데 아마 이게 매월 매월 지급, 정산을 하고 줘야 되는데 지난번 여름에 워낙 재난 때문에 바빠서 그걸 미처 못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산이 미뤄져 가지고 연말에 정산을 하면서 한꺼번에 돈을 지급한다고 지금 그렇게 설명이 돼 있네요.
아니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1,300밖에 집행이 안 됐다 해 놓고 또 예산은 지금 증액을 1억 1,00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더 많이 됐고 이게 진짜 중구난방으로 막 돼 있습니다, 이게. 요 자료도 세부 내역을 주시고.
그다음에 낙동강이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계약이, 23년도 계약이 거의 99%가 수의 계약입니다, 1인 아니면 2인으로. 제한경쟁이 2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수의 계약입니다, 수의 계약하고 전체 계약에. 제가 홈페이지에서 보려고 하니까 5,000만 원 미만일 때 뭐 얼마일 때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그냥 수의 계약 1인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부 내역, 수의 계약 전체적인 거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거의 99%…
그거는 저희가 어찌 됐든 법적으로 수의 계약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 내에도 있는데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계수조정 시 검토보고서 내용을 참고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삼종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본부의 각종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큰 관심과 격려 덕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부산시민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상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따라 2024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삼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종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수돗물 사고 대응 관리 관련해 질의드렸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본 위원은 비상 대기 매뉴얼 정비, 상황별 재난문자 안내문구 정형화, 재난문자 승인 기관 단일화, 동향보고 방식 재정립 등에 대해 짚은 바 있습니다. 오늘 본예산 예비 심사 과정에서는 수돗물 사고 발생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공정이 계열 분리되어 계열별 정비가 가능한 덕산·명장정수장과 달리 화명정수장은 입상활성탄 여과지 배관망 계열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지금 계통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화명정수장 오존처리시설 개선사업은 올해부터 28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482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오존처리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인데 지금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셨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명정수장의 오존처리공사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8년까지 6년간 총사업을 하도록 돼 있고 현재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 착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GB 관리계획 변경 등을 추진 중에 있고요. 아마 공사 착공은 저희들 일반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나면 한 26년이나 27년 정도 돼서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용역이 내후년 4월까지 진행되는 관계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화명정수장 오존처리시설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명정수장 입상활성탄 여과지 계열 분리공사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0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실시설계비 1억 원, 지반조사비 4,000만 원, 공공측량이 1,000만 원, 총 1억 5,000만 원 올려 줬었는데 나머지 28억 5,000만 원은 내후년도 일괄 편성하여 진행하실 계획입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를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첨부서류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수시설 정비를 위한 장기계획으로서 관내 정수장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노후정수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고 계시죠?
예, 내년도 저희들 설계비를 좀 반영할 계획으로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 11억 원을 요구하셨는데 어떤 용역인지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4대 정수장 시설들이 워낙 오래돼서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4개 정수장, 이번에 화명정수장에 계통 분리가 안 된 건으로 인해서 냄새 사고가 났듯이 노후정수시설 현대화를 위해서 네 가지 정수장을 전체를 갖다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전면 정비가 필요한가, 순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단계적으로 정비의 우선순위도 정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 종합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용역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해당 용역을 통해 노후 정비, 정수장에 대한 체계적인 중장기 현대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설 노후화로 발생 가능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올해와 같은 화명정수장 사고와 명장정수장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본 위원이 오늘, 금일 질의드린 세 가지 추진 사항을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노후정수장에서 이런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공기업도 똑같이 일반회계와 적용을 받습니다. 저희한테 준 자료 중에서 자산취득비 안 있습니까, 자산취득비와, 크레인은 자산취득비로 봅니까, 뭐로 봅니까? 교체 한 대로 돼 있는데.
크레인…
예, 크레인. 이 책자에는 151페이지입니다. 물금취수장 크레인 제작 교체, 물금취수장 자산취득비. 물금 크레인 이거 정수를 잡아야 됩니까, 안 잡아야 됩니까, 지금?
이게 제가…
책자에는 보니까 정수를 잡은 게 안 나옵니다.
예, 이게 뭐고, 크레인, 선박인양 크레인이라서 아마 자산으로는 잡히지 않고 그냥…
3억이 넘어 가는데예.
그냥 기계설비로 현장에 배치하는 걸로 이렇게…
그거는 누가 결정합니까? 자료가 어디, 정수물품 기준을 정하라고 돼 있는데 그거를 확인해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그다음에, 재정 쪽하고 확인을 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업무 담당하시는 분 얘기로는 이거는 정수 기준에 관계가 없는 사업이라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한번 저희들 별도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맞을 거 같은데 58페이지하고 지금 자산취득비 쭈욱 안 있습니까, 정수물품을 집행부하고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지금 정수물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니까. 특별회계다 보니까. 58페이지, 내가 페이지를 전부 다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88페이지, 88페이지입니까, 87페이지…
위원님, 어느 책자 지금…
요 책자 사업명세서.
사업명세서.
예. 58페이지 관용차량 나오지예?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혹시 공기업 그거라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습니까?
자산취득의 대상이 되는 목록들이 대부분 이렇게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나와 있습니다. 액체그래프도 있고 다 있습디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지금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냉난방기, 액체그래프, 정수물품에 잡히는 것들이 많더라고예. 언제 결정을 했습니까, 그쪽하고?
보통 예산 편성…
날짜가 언젠데예? 자료…
개별 품목에 따라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다르긴 한데…
아니 정수물품 다 잡았습니까?
그러니까…
액체그래프라고 나와 있던데 지금 111페이지 그것도 잡았습니까, 질량분석기?
(담당자와 대화)
일괄적으로 본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단 정수물품 잡은 거 안 있습니까, 크레인하고 지금 그런 것들 많으니까 저한테 자료를 다 주시고. 크레인은 아니라는 걸 저한테 근거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관 세관세척 관련해서 예산이 10년 동안, 수도법 제21조2에서 매설 후 매 10년 이내에 관세척을 한 번, 하라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왜 삭감을 했습니까? 그 예산이 모자란다고 저희가 설명할 때마다 들었는데 지금 3억을 넘게 삭감을 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좋은 공법으로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삭감을 하지예?
총사업비에서 결산추경이라서 조금 남은 집행잔액들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변경된 부분들 그게 요번에…
어떤 변경 때문입니까? 3억이나 남을 수 있습니까? 예산을 그렇게 막, 특별회계는 그렇게 잡는 건가예?
이게 막상 하다 보면 사업대상지, 지역사업소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세척작업에 들어가는데 주변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사업대상지에서 당초 지역사업소에서 생각했던 그 공법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생기고 또…
공법이 어떤 공법에서 어떤 공법으로 변경됐습니까?
또 작업하면서 계획 물량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덕도 일원의 그 민원인데 아마 강서사업소 같습니다. 요쪽에는 당초에는 현장에서 피깅공법을 하려고 했는데 일부 민원이 있고 해서 플러싱공법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따라서 플러싱공법이 더 사업비가 적게 드니까…
우리가 했던 공법 중에서 입찰할 때 했던 그 공법 중의 하나입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싼 게 있는데 뭐 때문에 처음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막 사업이 바뀝니까?
그거는 현장에서 진행된 내용이라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아마 당초는 지역 사업소에서 자기 담당구역에 관 세척을…
아니 본부장님, 우리가 이 사업을 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증을 거쳐 가지고 그 사업체를 선택해서 할 거잖아, 그지예? 그런데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바꾸고 그 바꾸는 근거가 민원에 의해서 바꿔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해당 사업소에서 당초 우리가 특허공법으로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 맞게끔 공법을 선택해서 세척을 하는 경우로…
관은 밑에 지하에 있는데 이 공법이라고 해서 깨끗해지고 저 동네 가면 이게 깨끗해지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선정돼 있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저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서, 지금까지 더 비싼 공법으로 하다가 이걸 공법을 바꾸니까 싸졌다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좀 이게 제가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아마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 조금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법에 의해서 지금 딱 묶어 놨다 아닙니까, 10년 동안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본인들이 의견을 제시하든지 지금 그게 맞지 않다면 수도관리소에서 위로 이야기를 해서 이거 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걸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조건 하라 해서 미완의, 아직까지 지금 뭐가 확인이 안 된 거 이 공법을 하고 또 저 공법을 제외해서 저번에도 계속 시끄러워다 아닙니까, 이게. 공법을 어떤 데는 제외하고 서울에서는 이 공법을 허용해 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구심도 받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고. 특히 강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 버리면 이게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 이거는 저한테 3억이 남은 이유와 그게 뭐 다 센치를 재서 구체적으로 사업소에서 할 거 같은데 그 자료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잔액 부분이고 아까 그 민원으로 인한 공법 변경이 있었다는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예산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4년 사업명세서 35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순수365 홍보디자인 공모전 요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예, 공모 요 부분은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공모를 해서 시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라 하면…
우리 경영지원부 총무팀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면 예산만 여기 잡혀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이게 뭐 공모전을 해서 순수365에 대한 포스트나 UCC 이런 부분에서 홍보, 시민들이 참여하는 홍보활동을 통해 가지고 제작된 제품에, 이거 뭐라 해야 되지, 제작된 디자인, 포스터 이런 데 대해서 시상을 하고, 선발해서 시상을 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주도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66페이지 관련해서 365 행복나눔사업 해 가지고 음수대 확대 설치 유지 관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식 해 가지고, 2,2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님, 제가 페이지 찾다 보니까 놓쳐서…
천천히 하이소.
예?
천천히 하이소. 66페이지.
요 음수대 부분이네요. 음수대는 부산시 관내에 있는 각종 공공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에 순수365 우리 수돗물 음수대가 설치돼 있는 그거 또 신규로 요청이 있거나 기존에 설치된 거 유지 관리하고 하면서 설치된 음수대에 대한 예산입니다. 또 기존에 설치됐거나 신규로 확대를 요구할 때…
신규로 확대,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걸 설치를 한다 해서 수돗물을 먹는 시민들이 있냐 하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같은 데 체육시설이 있거나 그런데 갑자기 긴급하게 음수대가 필요하다 해서 요청이 오거나 하면 현장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때 신규로 음수대…
그러면 신규로 계속 설치를 한다 말이네요?
그거도 장소 적합성이나 다 고려해서 아마 설치가 가능한 부분만 할 거 같습니다.
아니 이거 음수대를 그러면 설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지 않는 부분을 시설을 들였으면 사용이 돼야 되는데 거의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냥 먹는 경우가 잘 없을 거 같아서, 한번 관련해, 94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하단에 전기손익 해 가지고 17억 원 되어 있는 거 과오납 환급금 이거는 뭡니까?
이게 뭐고, 저희들이 대부분 수탁, 원인자부담금으로 수탁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당초 계약한 거와 막상 공사가 끝난 뒤에 정산을 해서 그 집행 부분의 차익 부분들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부분에 환급 부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들을 표현해 놨고요. 이게 각종 상수도 설치공사 등을 다 마련하고 서로 간에 정산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산이 이게 지금 그러면 매년 이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 수탁공사인 경우에…
전년도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보시면 23년도, 22년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14억이 있었고 집행액이 13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관 이설 등 해 가지고 2건 집행하고 환급금이 3억 4,0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전년도 잡혀 있습니까?
예.
책자에는 왜 없지?
그리고 24년 첨부서류 26페이지 지금 취수원 다변화 해 가지고 50억씩, 올해 50억 처음으로 적립이 돼 있죠? 내년에 또 50억 이렇게 시비 해 갖고 하고.
예.
매년 50억씩 적립하게 돼 있습니까?
이게 당초 취수 다변화를 하면 상생지원금으로 다변화 그 설치 구역에 우리 부산시가 창녕이나 합천군에 총 100억을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취수 다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편성만 50억 해 놨다가 연말까지 사업이 안 되면 다시 삭감했다가 올해 또, 내년에 50…
그런 용도로 100억을 딱 적립을 해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런데 돈을 한꺼번에 적립해 두면 저희들도 집행에 탄력성을 잃기 때문에 사업이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아니 그러면 밑에 하단에 보면 23년 9월 말 해 가지고 시기 미도래 해 가지고 50억이 적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내나, 예.
아니 그거는 올해 예산이고 지금 신규 예산이라고 이렇게 100억을 적립해 놓는다는 말 아닌가요?
올해분은 협약이 아직 종료가 안 돼가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이라서 예산…
그러면 이 돈 50억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분?
(담당자와 대화)
아직 본예산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편성을 해 두고 하면 내년 진행 상황을 보고…
아니 편성을 우리가 해 줬으니까 50억이라는 돈이 적립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립금은 아니고 그냥 예산에 편성만 된 상태입니다.
편성이 돼 있으면 이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회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장부상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금방 본부장님 말씀은 이게 체결되면 100억을 줘야 되니까 우리가 추진해가 50억이 급하다 해서 해 줬는데 장부상으로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장부상…
통장에 있든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부상이라기보다 저희 상수도본부가 예산 집행하면서 전출입 일반 통장에 항상 집행잔액이 한 25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아니 그 집행잔액…
그래서 필요하면 예산에 편성된 50억이 있다지만 집행 시기가 되면 언제든지 집행 요청에 의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 추경에 해 줬으면 그 돈은 별도로 관리가 돼야 될 거 같은데 둘둘 말아 가지고 250 안에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
예산 편성이 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50억을 올해 승인을 하면 그 돈은 또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산 안 받고 그냥 통장, 250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미집행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아니 예산을 편성했으면 돈이 어디서 돌아서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언제든지 상생 협약이 합천이나 창녕군하고 이뤄지면 바로 집행을 며칠 자로 이러면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냥 예산 편성해 두고 여유 자금 형태로 통장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집행 시기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놔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번에 그러면 50억을 또 하면 50억하고 100억을, 100억이 이렇게 적립돼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있으면 언제든지 줄 수 있다, 이 50억을 편성하면 100억이 그러면 준비가 다 된 거로 보면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러니까 사실은 연말까지 환경부에서 발표를 한다 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상생 협약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갑자기 탁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불용 처리를 안 하고 금년도 편성된 걸 아직 연말까지 갖고 있다는데 만약에 다시 이 예산이 올해 50억이 반영돼서 편성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도 협약이 안 되면 기존에 편성된 50억은 그다음 추경에서 또 삭감을 시키고 50억만 유지를 시키…
유지…
그렇습니다.
협약이 되면 100억을 만들어 준다…
예, 그거는 그때 돼서…
100억 이상은 안 하고 해마다 50억…
일단 그게 협약서상에 100억을 1회에 한도해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를 한번 제출 해 주시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추가 발언 없이 한 가지만 더 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첨부서류 112페이지 상수도 세척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23년 추가경정 첨부서류 34페이지를 같은 맥락에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사업이 8년 동안 올해부터 시작된 거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1,600억 예산으로 이렇게 8년간 다 세척을 한다?
예, 계획서상으로 그렇습니다.
계획서상으로는 그렇고. 올해는 지금 집행된 게 있습니까?
올해 40억 정도 편성했고 집행이 되었습니다.
40억 정도 편성됐습니까?
예.
그런데 34페이지,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34페이지에 보면 지금 3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1,000이 지금 절감 낙찰 금액이 줄어든 게 있고 특수공법 해 가지고 줄어든 게 있거든요. 요요거는 지금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하고 같은 부분인데 이게 총사업비가 한 40억 있다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입찰하고 하다 보면 전체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 좀 특수한 경우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법이 현장에서 변경된 사례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서 아까 전에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 했다 하면 특수공법이 한 군데가 특수하다 되는데 지금 가덕도도 29%가 지금 특수공법이라 해 갖고 사용됐다 하고 그다음에 연산동도 36%가 삭감이 돼 가지고 특수공법으로 했다면 특수한 지역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대부분 한 군데는 2,000만 원은 낙찰 잔액이고 이걸 특수공법으로 다 간다는 소리인지 안 그러면 현장에 가 가지고, 가덕도 특수공법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문영미 위원님한테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3개 중에 2건은 특수공법으로 해 가지고 29%, 36% 이렇게 됐거든요. 이게 특수공법이 아니고 처음에 이게 검증이 되어 가지고 지금 특수공법이 계약이 완료됐다고, 23년 5월 달, 8월 달에 특수공법이 완료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해 놓고 현장에서 달라졌다고 이러니까 서류하고 문영미 위원님께 답변하는 거하고는 정반대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이런 데 정확히 답변을 좀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답변드릴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담당 부서장님 없어요?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자님 발언대로…
(부위원장을 보며)
부위원장님, 좀 나와서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종진 위원장 이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급수관리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성진입니다.
계속해서 113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특수공법이 현장에서 지역따라 아까전에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안 그러면 5월 달부터 8월 달에 특수공법이 계약이 완료돼서 그거로 하는 건지 그걸 본 위원이 알고 싶거든요.
예, 위원님, 올해는 40억 2,000만 원의 용도의 예산으로 총 지역사업소 14개 사업소에서 작업을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이미 완료돼서 마무리 공정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의 사업은 특허공법과 비특허공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척사업을 하면 1개의 사업당, 보통 1개의 블록 단위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1개의 블록에는 주요 배수관로는 저희가 특허공법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있는 배수지관들은 비특허공법을 사용해서 세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예. 그걸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23년 추경 34페이지에 관련하면 1, 2, 3번을 해서 이거를 발주를 할 때 그 공법이 결정이 안 나고 예산을 잡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특허공법…
지금 서류상으로는 사업비가 지금 되어 있고 발주를 하고 나서 어떤 거는 지금 1번은 초량 건은 낙찰 잔액이 2,000만 원이고 2번은 공법을 바꿔서 20%가 지금 줄어들어서 2억이 줄어들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밑에가 줄어들었고 이런데 그 부분을 좀 알고…
예, 설명 드리자면 저희는 세척은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역에 보시면 특허공법의 내용이 있고 비특허공법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발주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2,000만 원 정도의 감액된 낙찰 차액은 총사업을 발주를 하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 갖고 그러니까…
낙찰 차액.
낙찰 잔액이고 그 밑의 거는…
그 밑의 거는 저희가 특허공법마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전에 공사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깅공법이라 하면 그 피깅을 넣어서 다시 꺼내는 토출구라든지 그리고 중간에 밸브들 점검이라든지 그런 데 필요한데 여기서 공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제가 아까 1개의 사업에 특허공법과 비특허공법이 함께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포함되어 있는데…
1개 라인 사업에 그럼 특수공법으로 할 수도 있고 일반공법으로 할 수 있다?
아, 예, 물론 처음에는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상태에 있는데 요게 1개의 도급사로 낙찰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고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도급을 낙찰받은 업체가 특허공법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맺어 가지고 물량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이 특허공법과 비특허공법이 약간 서로 상계될 시 물량이 약간 변화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사후에 낙찰 업체가 보고를 해야 인지를 해 가지고 그걸 정산을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미리 그거를 선정해 가지고 발주할 수는 없네요, 안에 그걸 세척하기 전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을 세워서 발주를 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 현장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인프라 구축을 하고 그다음에 세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 조사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물량이 약간씩 변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발주할 때 정확하게 이 관 갖고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분쟁 소지가 많고 분쟁 소지가 많다는 거는 업체에서 이걸 핸들링을 할 수 있어, 많은데 1,600억 공사를 이걸 한다 하는 부분이 상수도사업소에서 딱, 사전에 이거 용역을 했으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업체의 민원을 따라 이걸 한다 하면 이거는 나중에 불신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특허공법을 정하는 거는 관의 상태라든지 뭐 매설 연도라든지 토지의 환경에 따라 가지고 공법을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 상수원 유지 관련 업무 세부 지침이라든지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법률에 따라 가지고는 어느 공법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공법에는 어떠한 종류들이 있고 그 공법은 여건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만…
여건에 맞추어서 사전에 발주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걸 해 가지고 업체에서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업체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무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 많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수도본부에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급수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상수도관 파괴입니까, 파손 이런 데 대한 적시성 있는 대처 이런 부분은 정말 아마 사업소나 산하 기관이라 해야 됩니까, 제일 낫다고 봅니다. 아주 민원, 뭐 수도요금 관련해서 전화를 해도 아주 친절하고,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의 어떤 친절의 가장 모델이다 할 정도로 친절하고 급수 민원도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실제입니다. 몇 번 저희 지역구에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 번 더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본질은 예산 절감도 있는데 지금 참고자료 사업명세서, 경상사업 설명서 첨부서류 37페이지에 보면, 37페이지 아니면 잠깐만요.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노후관 개량이 있죠, 노후관 개량? 그것도 하고 있죠? 노후관 개량 사업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고 또 노후 송·배수관 개량공사도 하고 있죠?
예.
노후관, 부산 전역에 노후 송·배수관 개량사업이 21개 구간에 430㎞, 노후관 개량도 하고 또 상수도관 교체사업도 하고 있죠?
예.
상수도관 교체사업도 하고 있는데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이게 관로 세척이 있죠, 관로 세척? 관로 세척은 그러면 뭐 이게 어떻습니까? 예전에 본 위원이 관로 세척의 공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존에 하던 공법에서는 이 관로 세척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조금 새로운 특허공법이라 합니까? 새로운 공법도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지금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에 상수도관 세척 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1,637억 원을 투입해서 2030년까지 그러니까 약 8년간 3,000㎞ 정도를 관로 세척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관로 세척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다음 페이지 24년도 예산안을 보면 사업소별 산출 근거에 이게 총 12개 구간이네요. 12개 구간에 48개소 소블록 연차별 세척을 하겠다 이래 하는데 여기에 사업소별 예산안에 보면 송·배수관로 세척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총 12개 구간인데 갑자기 송수관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해 가지고 5억이 잡혀 있네요. 이거는 뭐죠?
예, 그 부분이 당초 우리가 집중적으로 잡혀 있는 게 급·배수관 쪽만 잡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실제는 시설관리사업소, 우리 지역사업소가 아니고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대형 송·배수관에도 세척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서 그 부분은 용역에서 지금 빠져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송·배수관 중에 대형 배수관들, 송수관들 중심으로 세척 그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놨습니다.
세척 용역을 한다면 이 설명서에 보면 2023년 9월까지 추진 실적에, 금년 9월까지 추진 실적에 금년 4월에 특허공법을 선정했잖아요. 해 가지고 실제로 특허공법 계약 완료하고, 또 실제 이 사업은 했습니까, 세척사업을?
예. 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면 세척을 추진, 2023년 11월인데 했어요?
이천…
11월인데 했어요?
현재?
아니 현재 세척사업을 완료했습니까? 특허공법…
아, 아직도 남아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공법 선정을 뭐 어떻게 합니까? 사전 절차 다 마쳤을 거고. 공법이 한 4∼5개 안 됩니까, 특허공법이? 특허공법이 한 4∼5개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특허공법선정위원회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전에 본 위원이 뭐 노즐공법인가 뭐 해 가지고 기존의 세척 방법으로는 관 소위 입구부 그 세척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한번쯤 관을 잘라서 확인해 보면 그 세척공법은 완전한 먹는 물의 시민의 뭡니까, 건강과 관련된 먹는 물에 좀 이게 완전한 세척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세척 방법을 좀 달리 하자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래서 특허공법까지 언급이 됐는데 그러면 금년에 진행하면, 진행 중에 있고 하면 내년 2024년도 예산안에 12개소, 11개소네요? 11개소 계획이 돼가 있죠, 세척? 사업명세서, 주요 투자사업 명세서 그거 보면 나와 있어요.
예. 11곳에 지금…
11개소죠?
예.
그런데 11개소 제일 앞에 그래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5억 나가 있는데 또 이거를 5억을 가지고 공법 뭐 관련해서 선정 용역입니까? 이거 뭡니까?
이 부분은 기존의 세척사업, 그중에서 빠져 있는, 소블록에서 빠져 있는 구역에 대한 세척 그 용역입니다.
그래 용역을 다 해 가지고 세척을 한다 이 말입니까?
일단 기본 용역을 해야 전체 관 길이나 물 양이나 그다음에 우선순위나 또 세척공법이나 이런 게 같이 도출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공법이 정해지지도 않았네요? 세부적인 공법은 아직 나오지를 않았고.
기존에는 작은 관, 소블록 관 중심으로 세척을 했고 이거는 더 큰 관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그 기법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80㎜에서 50㎜까지 기존에 했잖아요, 올해 500㎜까지? 그러면 내년 예산안을 보면 34억을 투입해 가지고 11개소에 소블록 480개소를 연차별로 세척을 하겠다 이 예산 아닙니까, 34억이?
예.
그래서 사업소에서 하긴 하는데 11개소에 34억 7,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5억이 뭔가 싶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앞에 했던 기존의 용역을 했던, 현재 1,670억 거기에 나와 있던 용역 거기에서 빠져 있는 대형 관들 그걸 중심으로 새로 용역을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다.
공법은 4개인가 다섯 종류 있다 하던데 그런 것도 다 포함한 겁니까?
예.
공법도 그때 가서?
예.
그러면 특허공법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적용했을 때?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관심을 갖고 저희들 해 주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현재도 현장에 와서 직접 참관도 하시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각 공법별로, 아까 우리 담당하셨던 분이 설명했지만 지역의 특성상 관 상태에 따라서 또 거기에 절단을 하고 세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척 기법이 현장에 따라서 조금씩 당초 계획과 다르게 변화 적용해서 세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가끔 발생을 합니다. 당초는 뭐 직선관으로 보고 계획을 했다거나 주위에 또 막상 절단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면 단수 기간, 시간이 있고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땅속에 있는 관이기 때문에 위에서 보고 계산했던 거하고 실제 들어가 보면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적용하는 공법은 아까 잠깐 설명이, 우리 업무를 하신 담당자분 설명이 있었지만 당초에는 예를 들어서 피깅공법이 적합하다고 선정했는데 현장에 딱 가서 잘라서 관 상태를 보니까 이 공법보다는 그냥 물로 씻어내는 플러싱공법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관련 의논을 해서 약간 일부 변경이 되는 경우, 그래서 세척의 효과는 아무래도 어느 공법을 쓰든지 간에 완전히 관이 뭐 갱생 수준에서 말끔하게 씻어 내듯이 되지는 않지만 안 한 거보다는 그래도 깨끗하게 정비는 다 되는데 그 되는 부분도 아까 말한 약간 공법에 따라서 또 관 종이나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은 효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타 시·도 사례라든지 혹시라도 외국 사례라든지 이게 원수 자체가, 먹는 물 자체가, 원수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에 찌꺼기가 많다, 원천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그게 관로 반경이나 지름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 관로의 재질에 따라서 또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최적의 어떤 세척 방법의 공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관로 세척까지 하는데 한다면 이 공법에 대한 그 별도 용역을 제대로, 이게 삼십 얼마죠, 세척공사비만, 세척사업비만 전체?
한 40억 정도고 내년에는 29억…
상수도관 세척사업이 1,637억 아닙니까?
그거는 장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어쨌든 앞으로 1,600억이나 투입되는 상수관로 세척공사에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다양한 공법이라든지 외국 사례라든지 또 실제로 뭐 어떤 검증을 했으면 그에 대한 최적의 세척공법을 통하면 세척의 효과도 높일 수 있고 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1개 사업소별로, 11개 지역이죠? 그 구간에 한다면 세척공법에 대한 용역을 하나 한번 해 보는 게 안 좋아요? 공법 선정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용역이 포함된 겁니까, 5억에?
예, 요 안에는…
공법이?
예.
공법 선정.
예.
기본계획이라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데 이 세척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 그러면 공법의 선정, 이 구간에 480개 소블록 단위의 세척을 함에 있어서의 공법을 선정하는 그런 용역이 5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요거는 아까 소블록이 아니고 다른…
다른 거.
다른 관, 더 큰 관에 대한 거고 소블록은 작은 관이고요.
좀 헷갈립니다, 이 5억이.
예?
이 5억이 어떤 용도로 이 사업량을 보니까 수립 용역 1식 돼 있는데, 이 세척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거는…
다른…
급수 배수관, 소규모 급수 배수관이고 요거는 조금 더 대형 관인 송수관, 배수관, 우리가 300㎜ 이상 되는 좀 큰 관에 대한 세척 용역입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앞의 1,670억 나왔던 거는 소블록의 작은 관들 그 전체 용역비였고요.
그러면 이게 80㎜짜리, 500㎜까지 약 3,000㎞에 해당하는 그 상수도관망에 대한 그 세척공사가 천육백…
삼십억…
삼십억이 잡혀 있다 8년간 향후? 그중에 내년도 사업이 소위 34억을 투입해서 세척…
내년도 29억…
요거 깎였습니까, 아니면…
그리고 5억이 아까 대형관 용역비입니다.
아, 이게 헷갈리게 나와 있어요. 34억 이 표현이 이래 돼 있어요.
같이 묶여 있어서 그래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상수관 세척 이거는 아주 중요한데 원수가 나쁘니까 이렇다 말입니다, 원수, 그죠?
그런데…
원수가 깨끗하면 관이 그렇게 찌꺼기, 관로 그 가운데 굴착해 갖고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사진을 간접적으로 봤는데 그걸 보면 시민들이 물 안 먹을 거 같은데요, 찌꺼기…
관로가 원수의 영향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영향이…
원수 영향일 거 같아요.
그래도 다 정수하고 고도 정수한 물인데 아마 조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원수가…
워낙 관 자체가 오래됐으니까…
오래되고 노후관로 개수도 많이 하는데 또 세척하고, 중복되는 구간은 없죠? 노후관로 개선…
가능하면 중복성은 피해서 그 물량을 선정한답니다.
없다고 보고. 어쨌든 원수를 신뢰해서는 안 되고 본부장님은 원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원수가, 이 원수가 어디서 주로 내려옵니까? 원천적인 그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원수는 내나 정수 처리 된 물…
낙동강 물이죠? 상류에서 내려오죠? 상류가 물이 안 깨끗한데. 어쨌든 혹시 관이,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는데 상수관로 교체 공사하는데 새로운 관 좀 좋은 거 없어요? 특허 3개에 관로가 좀 새로운 관로가 없어요? 이 안에 세척 안 해도 되는 관로 이런 게 나온 게 없어요?
그래도 모든 거나 다 쓰면 그 장 수명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는 단순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세척이, 어느 관로에 관계 없이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세척을 하라고 강행 규정을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예, 그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이거는 좀, 우리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 이게 낙동강 원수 구입비죠, 원수 구입비?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약, 첨부서류 36페이지 원수 구입비가 198억입니까? 36페이지 첨부서류.
원수 구입비는 제가 알기로는 톤당 52.7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 이야기는 원수 구입비가 매년 약 한 187억 정도, 그죠? 나가죠? 그런데…
물금 쪽에는 고정액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어쨌든 원수 그 전체…
다 합하면 약 200억 조금 모자랍니다.
아, 200억. 그러면 200억 가까이 되는데 덕산정수하고 화명정수장, 물금하고 다 합하면 우리가 원수 구입비만 200억 가까이 주죠, 매년? 매년 주는데 그거는…
예, 약 그 정도, 198억이기 때문에 약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약이 돼가 있죠, 49년간, 그죠?
예, 물금은 계약이…
49년간 계약이 돼 있는데 이거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이게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죠?
예.
그 수자원공사한테 이제 계약을, 잘못된 계약은 좀 파괴, 좀 다시 계약이, 수정 계약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거 헌법은 아니잖아요, 그죠? 좀 바꿔야 될 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이소. 우리 부산 인구가 330만 명이죠? 본부장님 생수 하루에 1.5ℓ는 안 마실 거고 한 절반 정도는 마시죠, 한 병 이 작은 거, 그죠?
예.
그러면 부산 인구 330만 곱하기 생수 800원 하루 1인당 365일 하면 한 29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죠, 맞죠? 29만 원 곱하기 300만 인구로 잡으면 약 한 8,700억 정도 나오더라고, 8,700억. 시민들이 생수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는 원수 구입비를 다 줘도 되지만 시민들이 지금 현재 별도로 사 먹는 물이 약 1조에 가까워요, 1조. 1조에 가깝고 또 지하수, 부산에 약수터, 먹는 물 지하수 관리 대상에 있는 게 151개소죠? 그거 플러스 시민들 300만 명이 하루 1.5ℓ 절반, 800㎖ 하나 작은 거 정도는 먹어요. 그러면 그래 치면 이거 원수 구입비를 좀 거래를 해가 낮춰야 안 됩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물이 안 좋아 가지고 관 세척하죠, 또 정수 비용, 수돗물 생산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관 세척하죠, 그 비용을 치면 원수는 댐에서 주는 물도 아니고 그 위의 지방에 온갖 그 하수에 가까운 그거를 다 받아 가지고 뭐 중국제 활성탄을 넣어가 걸러가, 걸러 갖고 먹는데 시민들의 대부분은 음용수는, 식당에 너나 먹어라 하는 물은 낙동강 물을 쓰지만 대부분 생수를 구입해서 사 먹잖아요. 그러면 이 논리를 가지고 시민들이 생수 부담에, 낙동강 원수 안 쓰는 게 1조 원에 가깝다. 이거 계약을 좀 단가를 낮추세요. 그리고 단가가 최근 5년 보니까 매년 원수 구입비를 매년 조금씩 더 줘요. 이거 좀 낮출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출장을 가서 수자원공사 사람들 만나서 요 문제를 위원님처럼 공식적으로 의논을 많이 하는데…
못 준다 하면 저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 공론화되지는 못했지만 사실 이게 우리가 낙동강 물 아까 말한 52.7원씩 1t당 부과하는 게 요게 환경부에서 요금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그 원수 대금을 통일을 시켜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물값을 환경부 자체에서 딱 정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우리가 하류 물이 그래도 좀 너무 좀 차별을 시정을 해 달라 한다면 별도 저희들이 아마 뭐 여러 가지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만일에, 지금 예산 심사거든요. 본 위원이 주장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해 가지고 198억에, 이번에 수자원공사에 주는 게 내년에 198억 준다고 나와 있죠? 그거를 절반 정도 삭감해 버리면, 부산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거든요. 시민들이, 이게 상수도관도 세척이 되죠, 음용수는 실제로 사 먹고 있죠, 원수 그 수돗물 구입비를…
원수 구입비를 절반만 주겠다, 이렇게 많이 삭감하면 뭐 대응을 좀 해 줄 수 있어요? 198억에서 한 80억 정도만 삭감하고 수자원공사에 이번에는 여러 가지 시민들 먹는 물 여건 변화에 이거밖에 못 주겠다 그래 되면 그게 좀 가능하겠어요, 협상이?
아마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 클 거 같습니다. 이 물요금이 전국에 딱 통일된 기준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어쨌든 저희 부산시가 물 사용량만큼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이 될 수 없는 게 최하류인데 무슨 통일된 그 기준을 적용합니까.
그런 차별성은 부산시가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금심의위원회에 그 규정을 바꾸든지 뭐 하여튼 하지 않는 채로 무조건 절반 딱 자르고 나면…
항의죠, 일종의, 여건 변화에.
예,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이 물값이 비싸다, 수질에 비해서는 비싸다고 하는 거는 정치적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좀 변화를 줄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천적인 협의회 이런 데서 다 거쳐 나오지만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한번 절반을 깎아 볼게요, 일단은. 일단 답변은 들었다 생각하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너무 기벽은 좋은데 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거 같습니다.
파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왜냐하면 논리를 같이 개발하면 원수 구입, 매년 180억, 200억 가까이 주고 먹는 물은 맨날 세척해야 되고 실제 먹지는 않고 생수 사 먹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한 위원님.
송삼존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추경 첨부서류 4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상구에 신모라 그 관음사 일대에 아마 수도 그 설치 건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정이 요렇게 되면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일정이 어떻게 정도 되겠습니까?
되면 바로 저희들 현장 확인해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빌라하고는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빌라하고 제가 알기로도 충분히 세대 간에 협의를 했다고 듣기는 들었습니다.
거기도 요번에 같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협의할 때는 같이 하는 걸로 들었거든요. 그 뒤에 변경이 있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예산을 마련했는데 할 때 같이 해 줌으로 하여서 주민 민원 사항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것도 잘 조율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모라 배수지 그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감로수병원 맞은편에 있는 거 요양병원. 그게 이름이, 명칭이 모라배수지로 이래 돼 있던데.
그 배수지 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벤치도 오래돼 가지고 가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벤치는 제가 구청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은 안 되고 위의 부분만 했는데 그게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나무 전지를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구청에서 다는 못 하겠다, 벤치는 구청에서 하겠는데 전지는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좀 해 달라는 요청을 좀 해 달라 해서…
배수지 내 개방시설에 대한 부분에…
체육공원처럼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한번 현장 확인을 해 보고 우리 같이 배수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것도 같이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순수 홍보 물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요번에 2030이 유치가 되면 상수도본부에서도 일조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보니까 물에 2030 유치에 대한 홍보가 들어가더라고예. 아주 좋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내년 되면 우리 2030은 홍보를 안 하니까 우리 구민으로 시민으로부터 홍보를 하는데 이게 저희들도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구·군에서 좀 큰 행사를 할 때 소규모는 아니지만 그럴 때 좀 이렇게 의뢰를 해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걸 어떤 규칙이 있으면 바꿔서라도 원만하게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지나가는 길에 얘기를 듣고 한번 우리 병입수 그거 행사장에 지원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시의원이 참석하는 행사 또 시정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 이런 데는 요청이 오면 하기는 하는데 그게 총괄 양은 제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바 참고해서 지원 규정에 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다음번 업무보고 할 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는 우리 2030 홍보한다고 거기 다 써 버려 가지고 저희들이 좀 이래 할 공간이 없던데 그것도 지금 TV 언론 매체에서 순수 물 해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도 일종의 우리 광고라 보고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병입수 홍보활동에 조금 많이 더 보급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찾아보고 규정을 한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본부장님, 저희가 사실 유수율도 부산시가 다른 타 도시보다 높고 그다음에 총괄 원가도 타 도시보다 많고 인건비와 여러 가지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은 제일 좋지 않은 물을 먹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영평가는 ‘가’로 나와 있데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금 현실화율 그것도 많이 돼 있던데 다음에 올리겠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면서 방만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앞으로 좀 혁신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 특별회계 부분인데 사실은 요 예산안 보시면 대부분이 워낙 오래된 시설물 유지 보수 뭐 하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하게 주어지는, 우리가 독창적인 사업비들이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방만 경영이나 아니면 비효율적인 경영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오늘 계속 관 세척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할 때 비특허도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제안서를 요구할 때는 특허를 요구했죠? 제안서를 공고를 할 때 그 사람들을 뽑을 때 기술제안이 있는 업체만 들어오도록 했지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관련해서 많은 논란도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을 잘라 봤을 겁니다. 잘라 봤지예? 그래서 개선이 되지 않다고 느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법이라는 게 이게 인천의 그 수돗물 사태 때문에 법이 바로 시행이 된 거 같은데 이 관련해서 용역이라는 게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지금 계속 특허로 공모를 했다가 비특허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비특허를 해서 물을 흘려, 일반적인 방법을 하면 그 가격 단가도 낮아졌을 거고 더 많은 걸, 10년 안에 한다 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못 한다고 그 당시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 용역이라는 게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 용역도 지금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맞지 않다는 이야기고 특허와 비특허, 벌써 단가는 더 높아져 있는 거 같고 이걸 다시 좀 생각해서 이번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 예산을 좀 다시 생각해 볼 의지는 없습니까, 본부장님? 지금 해도, 그 제일 좋은 특허를 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주장했던 거는 계속 그게 다 됐다고 했는데 실행을 해 보니까 그게 맞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 마나 한 거였다,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미지의 그 불안하고. 오늘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사실 여기가 관공서인가 공공기관인가 하는 거를 의심했습니다. 사업비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다 세워서 그 계획대로 하는데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바꾸고 뭐 이래 하겠다 그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거는 앞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있다면 이번 예산을 과감하게 좀 줄이시고 이거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국가에 이 법이 통과되기는 이렇다, 문제점을 우리가 해 보니까 이런 게 있다 하고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돈을, 이 아까운 세금에, 그 혈세를 그냥 쓸 겁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관 세척작업이 인천의 수돗물 사건 이후에 법제화되다 보니까 말은 특허공법 선정을 한다 하지만 전문화된 관 세척 이런 게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공법이 최적이다고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많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아직 기술 발전이나 특허공법도 더 나은 현장에 맞는 부분들이 나오고 개선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비특허공법 그냥 플러싱 예를 들어서 물로 씻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치면 괜히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세척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척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땅을 파고 관을 막 절단을 해 갖고 세척장 물을 빼고 세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척을 하면 기본비용이 들어갑니다, 공법을 떠나서.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내년도 업무를 할 때는 여러 가지 한번 전체 고려를 해서 유사 사례들, 사실 특이하게 이게 정해진 내용이 지금, 딱 세팅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들을 다 취합해 보고 내년도 다시 한 번 더 업무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다 나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그 지침에서 오늘 본인들이 집행부에서 이야기, 집행부가 아니고 거기서 이야기를 다 하셨는데 비특허도 제안을 안 했고 정부에서 지침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술제안을 해서 그만한 가치를 더 주고 했는데 별반 다르지 않다 하는 거는 그 문제가 있다는 거지예, 그전에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예산을 좀 삭감하시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은, 조금 더 딜레이를 해도 될 거 같아요. 이게 법이 처음 생겨서, 갑자기 생긴 법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이야기해서 그걸 한번 위로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 기술의 개발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안 그러면 비특허를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비특허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비특허나 지금 특허와 관계도 없는데 기술료를 더 지불하면서 할 필요는 없지예. 요거는 요거로서 완료하고.
국장님, 49페이지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화명계통 염소소독, 사실은 23년도에 이 중기재정에 잡지 않았습니다, 중기 경영, 중장기 경영관리계획에. 화명계통 염소소독 대체시설을 잡지 않고 갑자기 23년에 했던 이유가 뭡니까? 원래 그래 안 잡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9페이지 자료에 보면 23년에 잡히지 않았는데 예산이…
이게 사업이 꽤 오래전에 진행된 사업입니다.
2019년도부터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세웠는데 그거 세웠으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야지예.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지 않고. 이걸 제가 왜 질의하려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
상수도가, 이것도 역시 똑같은, 앞에와 문제는 다른 부분의 문제지만 26억 5,100만 원을 이것도 기술이 있다고 해서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지적 받았지예?
아직 계약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 21년도부터…
지금 경찰 조사 중에…
21년도부터 설계 에 착수해 가지고 설계가 쭈욱 진행 중이고 이거 올 3월에는 공법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 차염시설 선정을 딱 하려고 하다가 아까 말한 특혜 시비가 붙어서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러면 계약금은 얼마나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안 되고 지금 설계만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계를 줬는데 계약금이 하나도 안 넘어갔습니까? 예산이 집행이 됐던 거 같은데예.
설계 용역이 그러니까 뭐고, 완료는 안 되고 현재 설계용역비 일부 선급금이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3억 7,300만 원이 지금 설계용역…
그런데 왜 관급자재 구매 행정 절차를 어겼지예? 20억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보고를 받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제안이 3개가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1개는 무효가 됐고 1개만 인정이 됐고 뭐 그렇게 돼 있더라고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경찰 조사 중에 있습니까, 어찌 돼 있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우리가 언론 보도 나고 시 감사, 종합감사를 받고 해서 그 감사에 8월 달에 나온 결과는 아까 말한 20억 이상 물품 구매할 때, 관급자재 구매할 때 행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화명계통이 아니고 그전에 설치했던 명장계통의 차염시설을 할 때 그때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화명계통도 지금 문제가 있다…
화명계통은 그러니까 그 이후로 설계 진행 중에 차염시설이 들어갈 부분을 결정을 해야 전체 설계가 준공이 되는데 차염시설 들어가는 부분을 결정할 때 언론 보도를 하고 공사가 탁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설계 계약이 쭈욱 진행되다가 딱 끊겨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번에 중장기에는 40억이 잡혀 있고 요번에 또 추가로 해서 칠십몇억이 잡혀 있데예.
그게…
그거는 화명이 아니고 명장이…
아니요. 화명, 화명.
화명은 지금 문제가 돼가 스톱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 되면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아까 말한 기종을 선정해서 설계 준공을 하고…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압니까?
어쨌든 이게 그 업자, 전직 공무원이 가서 공직 그거 뭐고, 유관기관 취업 제한 이런 데 유사한 거에 지금 걸려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만 해소가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차염시설이 계획…
그러면 자기들이 특허를 가진 게 그거 안 된 거도 아무 문제는 없네예? 1개만 있으면 되는 거로 원래 제안서에 그래 적혀 있습니까? 일단예, 이게 3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명장에서만 증액이 됐는지 그 두 가지를, 염소소독 대체시설 두 가지 화명, 명장…
명장은 완료가 돼 갖고 이미 끝났고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화명계통입니다.
화명이지예. 그러니까 화명이라니까 명장이라 하시더라고예. 화명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구체적으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액된 이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관계상 질의를 못 한 부분도 있으므로 예산 계수조정 시 검토보고서를 참고할 예정입니다.
본부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이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본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안은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송삼종
경영지원부장 정진우
시설부장 고길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현
수질연구소장 김용순
명장정수사업소장 신용학
화명정수사업소장 이기택
덕산정수사업소장 오수진
동래통합사업소장 류종회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김유진
공원관리부장 안재홍
공원사업부장 박영복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김미정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