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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7일 (월)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시민건강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시민건강국 TOP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정승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457페이지 본예산하고 2차 추경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을 600만 원 삭감을 했습니까? 600이가, 6,000입니까?
예, 600만 원 삭감.
600만 원 삭감을 했으면 세입이 올해 추경에서 지금 얼마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또 높이, 뭐 때문에 이게 자꾸 수입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까?
수입이 지금 600만 원이 삭감되는 게 주 정기수입이 지금 축산물 같은 경우에 작년에 축산물 검사비용 수수료가 인상이 되고 또 그렇다 보니까 일반 축산물검사하는 걸 민간에 많이 의뢰하는 그런 그렇다 보니까 우리 원에 대한 수수료가 수입이 조금…
줄어들었는데 올해 지금 2차 추경 올해까지 이번까지 얼마 나와 있습니까? 600 삭감해가 됩니까?
예, 예 600 삭감하면 지금…
맞아집니까?
예, 예. 맞아지니까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600만 원 지금 감액한 그런…
지금 그런데 본인들이 지금 2차 추경에서 삭감한 거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압니까? 2차 추경에서 1억 8,974만 원으로 확정을, 예산액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럼 올해 2억 얼마가 된다는데 이래 삭감을 많이 하시면 됩니까? 결산에 틀려지겠네요.
이제 저희가 매년 금액을 당해 연도를 보고 내년도…
아니, 지금 원장님 답변이 안 맞지요. 추경은 2차 추경에는 이렇게 많이 삭감해놓고 지금 본 액수는 2억 얼마가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작년도에 올해 예산액 2억 1,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총계주의라고 아시지요?
예.
예산이라는 게 올해 모든 거는 예산에서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그게 세입·세출이 다 이 안에 예산서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해마다 하시는 것들이 기타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안 잡습니다. 올해도 역시 이렇게 많이 들어 있고 또 여기 이거 말고 제가 보니까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결산서에 또 나타납니다. 그러면 예산 총계주의에 안 맞다는 거지요. 모든 건 세입으로 들어와서 세출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본예산 잡을 때 이번 예산서도 똑같이 이번에 2022년, 3년 2차 추경에 보십시오. 기타수입이 3,800이 약 3,792만 7,000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에 안 잡았지요?
몇 페이지.
그러니까 2차 추경에 제가 지금 섞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2차 추경. 지금 올해 우리가 부산시가 엄청 어렵다는데 예산을 그래도 좀 아니, 원장님 아실 겁니다.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세입을 잡아야 되는 거 지금 이번 추경에 3,792만 7,000원이 들어와 있음에도 알면서 또 본예산에는 임시외, 세입을 해마다 똑같이 안 잡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의원, 처음 들어오니까 똑같이 안 잡습니다.
기타수입은 예측 자체가 당초 편성할 때는 어렵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전체 연말이 돼 가지고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해 가지고…
재작년도 수입 보건환경, 위반 과태료 이런 거는 행정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그리고 그다음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시 정기종합감사 환수금이 뭡니까?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작년도 종합감사 시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담당자와 대화)
아, 그때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출장여비를 직원들이 개인적인 용무를 갖다가 관용 출장여비를 집행하는 게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환수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1,999만 1,000원입니까? 여비 해봤자 하루에 얼만데요?
그게 그때 정도 수수료라든지 환수금이 천이백오십…
천구백…
천이백, 오백…
천구백 얼마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세입으로 잡힌 거는.
지금 천구백 얼마인데 그중에 낙동강 염분 자동모니터링 유지관리비 부적정이 740만 원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출장비 부적정 사용이 112만 원 쭉 내역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여비 관련해서.
그리고 집행률 70% 미만인 사업들이 있지요?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기환경 측정망 주재료, 주시설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늘 이런 기계나 이런 거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 사고도 일어나고…
이제 수리비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계속 보건환경원이 해야 되는 일들이 유지관리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보니까. 그중에서 대기환경측정망 관련해서 저희가 부산시가 몇 개를 갖고 있습니까?
지금 서른세 군데 대기측정망이 있습니다.
서른세 군데.
스물…
원 시설에 우리가 기계를 살 때 시설유지비 말고 배터리를 반환하고 이걸 하는 게 있데요? 그게 어디 겁니까? 국산입니까? 외국입니까?
UPS는 국산으로 국산입니다.
대부분이 다 국산입니까?
내국산입니다. 내국산이고 측정장비는 이제 외국산인데 안에 배터리나 UPS라는 게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거는 국산입니다.
측정장비 있지요? 외국산이면 어느 나라 거고 어디고 그걸 좀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어느 위치하고.
두 번째 그다음에 측정장비 그 관련해서 고장이 날 때가 없습니까?
수리비는 매년 편성해서…
부품은 국산이라고 보고 그러면 부품을 교체할 때 별 문제가 없네요. 주로 유지 관리라는 게 부품을 교체하고 그게 잘 돌아가나를 보잖아요.
저희가 유지관리 용역을 매년 수행을 하고 연간 한 1억 가까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주당 체크를 합니다, 용역업체에서.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든지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든지 하면 즉각즉각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저희는 바로 수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만약에 고장이 날 때가 없냐고예. 고장률이라든지 이런 게 없냐고예.
그런 게 있습니다. 수시로…
있으면 그 기계에, 그 소에 33개소가 있다면 거기 고장률이 얼마며, 예를 들어서 고장이 1년에 몇 번 난다든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그 기계가 계속 대기, 그게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스톱이 되는 건지 부품이 바로 교체가 되는 건지 그런 자료를 저한테 현황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올해 고장 내역하고 그에 따른 그 수리 내역을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예,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망 이것도 내나 측정망인데 정도 검사 수수료는, 그거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신규 구입을 하고 2년에 한 번 하고 또 2년에 한 번 하고 그 뒤로는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올해는 언제 했습니까?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또 합니다.
언제 합니까?
11월 달에 했네예. 6월 달에 하고 11월 달에.
그럼 예산은 총 얼마가 남았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까?
예, 거의 집행을 다 했습니다. 상반기 때 44개 정도 검사를 했고 하반기 때 66개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된 내역대로 집행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기환경측정망 내나 이것도 위탁입니다.
예, 위탁.
이거는 지금 어느 정도, 위탁이 어느 정도 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기…
집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측정망을 자료에는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했는데 8월 말까지 집행액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받고 정산을 해 가지고 전 달 거를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연말까지는 한 88.9% 정도 집행이 됩니다. 그게 왜 100%가 안 되고 88% 정도 되냐 하면 그 입찰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 입찰 금액에 따라 가지고…
보통 몇 번 돈을 나눠 줍니까?
예?
돈을 우리가 지불할 때, 용역비를 줄 때 몇 번에 나눠서 줍니까?
월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예.
그 계약을 1년 동안 해도?
예, 그렇습니다.
돈이 나가는 거는 그렇다?
예.
그래서 여기서 집행률이 9월 말에 41.5%라는…
예, 그게 8월 말까지 집행 그 수수료가 된 겁니다.
8월 말까지?
예.
그럼 대부분이 지금 그래 된 거는 돈이 다 나갔다고 봐야 된다,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정승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23년 제2차 추가경정 관련 3페이지, 인력운영비가 지금 7억 1,800이 지금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래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까?
인력운영비가 당초 저희가 추경을 8월 달에, 9월 달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신규로 직원들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그 기간이 4개월 동안에 인력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난 거 같습니다.
조금 차이 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나도 나도 너무 많이 난 거 같은데. 그래가 답변이…
아, 지금 7억 1,800만 원 차이 나는 그걸 말씀…
예.
아, 예, 이거는 작년도에 보통 인력운영비 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데 현원이 저희가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가 좀 나다 보니까…
몇 명이 났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지금 정원하고 현원하고 네 사람이 지금 적게 돼 있습니다.
네 사람인데 7억이 넘게 날 수는 없잖아요.
전체 120억 중에 7억 정도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7%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전체 정원 네 사람이 올해 부족하다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네 사람 정원은 지금 채워졌습니까?
지금 정원은 네 사람이 계속 모자라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 2명하고 일반직 2명하고.
연구사 모집은 충원이 언제 됩니까?
충원은 제가 알기로는 연구사를 시에서 뽑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나 이래 충원이 되는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장님께서 그래 연구사를 직접 고용을 해서 쓰는데 뽑아 놓은 걸로 충원이 된다 하고 한 걸로 가정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아, 위원님, 저희가 연구원에서 별도로 연구사를 뽑는 게 아니고 시 인사과에서…
아니 뽑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충원이 됐으니까 충원을 몇 명 해 달라고 신청을 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뽑는다고 행감 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뽑았으면 뽑았다, 몇 명을 뽑았다, 내년에 투입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불성설 뽑은 걸로 예상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게 계속 지금 신뢰가 안 가잖아요.
예, 최종 뽑는 걸 공고를 해서 시험을 쳐서 뽑았는데 10월 28일 날 시험을 쳤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그게 인원이, 확정된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게 확정이 되면…
예, 확정이 되면…
올해 확정이 됩니까?
예, 올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 1월 달부터는 출근이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는 1월 달부터 출근을 할 수 있도록 인사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지켜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설명서 1120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식품연구부 관련 엄궁농산물하고 반여농산물에 지금 정원이 9명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엄궁하고 반여농수산물에, 지금 반여 같은 경우에는 정원 9명에 현원이 8명이고 엄궁 같은 경우에 정원 9명에 현원 9명입니다.
인원도 똑같이 돼 있고 예산도 거의 똑같이 잡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는 일도 그러면 비슷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9명 지금 연구원이 분야가 다 다릅니까?
보건연구사들이 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농수산물, 경매 그 농수산물은 수거를 해서 그중에 안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나 이런 걸 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형태를 보면 농산물이 새벽에 보통 경매를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직원분들이 그때 새벽에 나와 가지고 그걸 검수를 하고 이렇게 합니까?
예, 주간에 9시에 한 번 수거를 해가 검사를 하고 야간에 12시…
9시 되면 물품들이 다 지금 경매를 해 가지고 다 나가고…
경매는 보통 3시에 합니다. 새벽 3시에 하거든요.
새벽 3시에 하면 9시…
9시에 검사를 해 가지고…
9시에 검사를 하면, 아침에 하면 물건이…
아니요, 오후 9시에 수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들어오는 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오후 9시에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해서 12시 되면 분석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3시에 경매를 하는데 만약 부적합이 나면 경매를 못 하도록 제품을…
그러면 거기에 검사가 나와 가지고 지금 9월 달까지가 1,600건 정도, 연말까지는 1,800건 정도가 잔류농약이 검출이 되는데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검출이 됐다 이러면 경매를 못 보게 한다 하면…
경매 그 해당되는 제품은…
제품은 어떻게 합니까?
경매를 못 하도록 해당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그…
폐기 처분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이 확인이 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도매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확인이 다 됩니다.
그게 12월까지 그러면 한 1,800건이 되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이 일요일 날 쉬고 이래 하면 한 300일 근무한다 했을 때 하루에 최소한 6건 이상이 발견이 되던데 그거 한 번 오면 수천만 원이 오는데 그걸 갖다가 폐기한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검사 건수가…
검사 건수 걸리면…
검사 건수가 1,800건인데 그중에 부적합 나는 확률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거 한…
그게 몇 건 정도 됩니까?
한 3.8% 정도 됩니다.
3.8%?
예. 그렇다 보니까 전체…
아니 지금 1120페이지에 보면 23년 농산물 잔류농약 및 검사가 1,667건 이래 돼 있다 아닙니까. 이거 검사를 한 거고 여기에 삼 점 몇 프로?
예, 그렇습니다. 9월 말까지 1,667건을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부적합이 난 게 한 3.8%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면 농산물사업소에다가 폐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그 외에는 업무는 다 끝난 거다, 폐기하고 하는 거는 농산물사업소에서 관할하든지 업무가 그까지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구사 휴직 관련해 가지고 엄궁에는 지금 휴직한 분 연구사가 한 분도 안 계시죠?
지금 반여에 한 분 부족하고 엄궁은 9명 다 돼 있습니다.
반여에는 지금 세 분 연구사가, 8명 중에 세 분이 휴직에 들어가 있습니까?
2명이 휴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3명이 돼 있는데 보고서에는. 한 분은 그러면 출근을 다시 하고 있나요?
예.
엄궁에는 한 분 없는데 반여만 이렇게 세 분으로 올라온 거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엄궁은 9명 중에 다 9명이 차 있고 반여가 한 사람이 지금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휴직 자료를 받아가 보니까 엄궁은 지금 한 분도 휴직자가 없는데 반여만 세 분이 있는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지금 정원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실제 부족한 거는 반여에 1명 정도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휴직 3명으로 자료가 돼 있는데 그 휴직한 분은 그러면 임시직을 해 가지고 고용을 해서 그렇게 인원이 차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가 휴직을 하면 또 휴직자가 복직을 하고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정원하고 현원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 관련해서는 엄궁하고 이게 보직 이동이, 업무는 같을 거니까 이동은 됩니까, 안 그러면 거기 발령을 받으면 퇴직까지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합니까?
보통 발령을 받으면 2∼3년 정도는 반여 같으면 반여, 엄궁이면 엄궁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아니 그래 지금 엄궁하고 반여하고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연구사분들이 근무할 그 직종 분야가.
저희가 본 연구원에도 식품분석팀이 있다 보니까 식품분석팀하고 반여, 엄궁하고 3개가…
세 군데를 이렇게 하면서…
예, 교류를 하는 거죠.
교류를 한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그리고 반여농산물이 지금 내년 3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2센텀이? 제2센텀이 내년 초에 착공을 하거든요. 착공을 하고 1단지, 2단지, 3단지가 돼 가지고 농산물이 3단지로 이래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농산물 예산도 지금 다 삭감이 되고 이렇는데 여기는 시설비하고 에어컨하고 이런 거 550만 원하고 이래 올라와 있거든요.
예.
시설이 이전된다는 거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시설이 너무 낡아서 이렇게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가 반여 쪽에 농산물사업소가 이전하는 거고 저희 연구실은 그대로 그쪽에 있는 겁니다.
농산물 안에 지금, 사업소 안에 연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전하면 같이 이전해야죠. 그거 남는 거 다 뜯어 버리는데.
그게 시간차가 좀 있다 보니까 일단 사업소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저희가 연달아 이어서 그렇게…
그거는 아니죠. 사업소가 농산물이 저쪽에 짓게 되면 이건 다 철거를 하고 제2센텀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농산물 가고 사업소는 안 따라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건물을 다 지으려면 상당한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대비하고 그래 있어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짜라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첫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예.
얼마 전에 행감 시에 골프장 농약 잔류량 조사 건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예산 결산 때는 첨부서류 1150페이지를 참조하시고 그다음에는 뒤에 추경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렇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언론에서도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내일 모 방송하고 아침 8시 15분에 생방 인터뷰가 있어요, 이 건으로.
예.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클로로탈로닐 등 EU에서 사용 자체가 금지된 농약이 부산시 내 골프장에서 버젓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드렸으며 이는 골프장 농약이 비에 쉽게 강과 바다로 흘러감을 감안할 때 골프 치시는 분들만 아니라 부산시민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인정하십니까?
예.
예. 부산 소재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잔류농약 검출 종류의 수와 건수도 매해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환경부와 농촌진흥청이 결정해 놓은 농약 사용 기간 여부, 골프장 잔류농약 조사 항목 등을 소극적으로만 사용하셔서는 결코 안 되며 농약 잔류량 기준 신설을 요구하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첨부서류 1150페이지 참조해 주실래요?
예.
예산안에 보면 2억 5,000만 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예산이에요?
골프장 농약의 그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에 필요한 정밀 장비가 되겠습니다.
조사 장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조사 장비가 11년 구입하여 내구연한 10년이 초과된 장비로 장기 유지 관리 비용 증가 등 필요로 해서 대체 구입을 한다고 올라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사 장비가 부산시민의 건강에도 매우 직결이 되어 있는 만큼 제가 요 장비 건에 대해서는 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예.
다음은 인건비 과다 편성 문제 때문에 지적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첨부서류 3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인건비 과다 편성입니다. 9월 달까지, 올해 9월 달까지 스스로 삭감을 요구한 금액이…
(사무직원과 대화)
삭감이 6억 2,800인데 이게 스스로 삭감한 거는 9월 달까지 산출 근거를 해 가지고 삭감한 거를 문제삼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11월 말까지 추가 삭감을 이렇게 직접 연락해 가지고, 보건환경 실무진에 직접 연락을 해 가지고 11월 말까지 추가 삭감을 산출해 보니까 보수 1-0-01 꺼내 봤을 때는 2억 997만 4,000원 총 3건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기타직 보수, 공무직 근로 보수, 그러니까 6월 달은 6억 2,800을 스스로 삭감을 요구를 했고 11월 달까지 삭감을 계산을 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삭감이 가능한 금액이 2억 3,500 정도 나오는데 보고 받았습니까?
예, 보고 받았습니다.
삭감해도 되죠?
이게 당초에 8월 달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인력 변동 사항이나 이런 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한 2억 정도의 여유분을 이래 좀 놔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삭감해도 무난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꼭지를 꼭 집어서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3,000만 원, 2,000만 원, 5,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요,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도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림을 따시게 사시네. 요거는 삭감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 첨부서류 1158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년도 보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페이지의 가장 아래쪽에 이래 보면, 제일 밑쪽을 참조해 주실래요? 보면 연도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률을 계산해 봤더니 2020년에는 96%, 2021년에는 94%, 2022년도에는 90%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올해도 유사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92%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남은 인건비가 8%가 더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집행액 추이를 감안해 보고 내년 본예산 요구액 중에서 적어도 5%는 삭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5% 삭감액이 계산을 해 보니까 5억 6,000입니다. 이거 우리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혹시 내년도에 인건비가 모자라면 추경 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자란 부분은 추경 때 신청하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 가지고 부족한 만큼 증액을 하면 될 것입니다.
예.
어쨌든 요런 내가 지적했던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한 위원님.
좀 이따…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7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엄궁이랑 반여농산물 안전성 검사의 시험검사재료비 좀 보겠습니다. 원장님, 엄궁농산물에서 시험검사재료비 작년에 얼마 집행하셨죠?
엄궁농산물 재료비 집행이 지금 2023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7,600만 원가량 집행했습니다.
반여는 얼마 집행하셨죠?
반여도 거진 비슷하게 집행을 한 걸로…
(담당자와 대화)
반여가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2,100…
(담당자와 대화)
6,57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엄궁이랑 반여랑 차이가 조금 나네요, 그죠?
예, 반여가 조금…
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내년에 반여나 엄궁 다 2,000만 원씩 증액을 하도록 해 놨더라고요.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증액 사유에 시료 물가 상승 15.2% 때문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두 엄궁과 반여가 집행액 차이가 1,000만 원 정도 나는데 2,000만 원 일괄적으로 올리는 것이 이것이 저는 좀…
200만 원으로…
200만 원입니까?
예, 200만 원 증액된 그런 부분이고. 그게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수거 비용이 주로 집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나는데…
이 첨부서류들을 살펴보면 집행액은 다 다른데 물가상승률을 이유로 거의 다 증액을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집행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다 증액을 그냥 2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해 놓은 거 같아서 저는 이 산수를 하는데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성의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구입 단가가 많이 증액을 했기 때문에 공감은 하는데 항목별로 증액의 차이는 조금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46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 연구실 안전관리에 특수건강진단, 어떤 검사를 하시는 거죠?
저희가 연구실에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해적인 그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종사하시는 분들 한 번씩 다 하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올해 시행이 되고 하면서 전부 하는 사항이 있고 연구실에 또 근무하시는 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특히 BL3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한 번씩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추가로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게 각 유해인자별로 조금, 어느 분야에 종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기가 조금 다른데 전체적으로 한 번 이상은 다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연구직이나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등에 따라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빈도가 아마 다를 거 같아서…
예, 그거는 중대재해처벌법상으로는 전체 대상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실험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분들이,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들이 있을 거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차등적으로 우리가 스크린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BL3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 건강검진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질의로 돌아가서 엄궁이랑 반여에 올해까지 집행액이 애초에 편성해 놨던 예산까지 다 집행이 되실 거 같습니까, 아니면…
보통 예산 집행이 95% 이상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면 200만 원 증액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경 때, 요번에 2차 추경 때 그런 집행액을 예상을 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70% 미만 사업에 집행률이 이렇게 쭈욱 나와 있는데 지금 물론 9월 말 기준으로 돼 있지만 이게 연내에 다 집행이 됩니까?
예, 연내에 입찰한 금액 같은 경우에는 한 90% 가까이, 88.9%, 90% 가까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을 한 부분은 거진 다 100% 가까이 집행이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면 이게 거의 2023년 예산이나 2024년 예산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이게 왜 모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틀릴 건데 거의 같습니다. 이게 집행이 잘 되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 부서에 요구할 때는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요구를 합니다. 하고, 또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전년도 수준에 맞춰 가지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이 올해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쭈욱 보면 인건비, 운영보수비가 조금 이렇게 오른 거 같고. 이게 우리 수질에 혹시, 예를 들어 요즘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곳에는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해라 하면 그렇게 연구를 합니까?
저희가 생태하천은 지금 측정망을 구축을 해서 매번 점검을 하고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급을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혹시 삼락천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삼락천에 저희가 측정망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매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물고기 폐사가 되는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그런 사항이 없었고. 그게 초기 강우 때 한꺼번에 어떤 침전된 물질이 강으로 유입이 되다 보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산소 부족으로 폐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삼락천은 낙동강에서 도수를 해서 그 물을 하루 5만t 정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크게 폐사가 일어났다는 그런 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도 두 번째 비 왔을 때 아마 거기에 한 1,000여마리, 그래서 그게 왜 구청에만 신고, 시로 안 올라오는지,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우리 환경물정책과에서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물론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 관로가 전부 오폐수가 같이 내려와서 그렇는데 비 올 때 한번 검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비만 오면 고기가 다 폐사되고, 혹시 벤처타워 앞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로 폐사가 되는 게 벤처타워 앞에 거기에 보면,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예.
한 번, 예.
그게 기름띠가 오면서 고기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한 번 할 때 한 400∼500마리 검사를, 물론 이게 다 할 수는 없지만 보통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낙동강이 유입되는 물이 한 3,800t, 하루에 대충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2∼3년 전에 운수촌 물을 1급수를 유입을 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밑에 부분에 유수지에 준설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것도 우리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같이 유입을 해 봤는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내년에는 보고, 장마철에, 그죠? 장마철에 한번 해 보면 좀 뭔가가 틀릴 겁니다.
그런 부분, 구청이라든지 낙동강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 장마철 대비해서 그쪽에서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고 저희도 필요하면 바로 연락이 오면 바로 즉시 현장에 가서 수질 검사를 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게 집행잔액이 물론 있는 부분도 있고 9월 말 기준이니까, 생태하천으로 복원한 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초량천이나 이런 부분에. 요런 부분에도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하고 주로 봄 이런 데, 여름 장마철에 해 보시는 게 나을…
지금 저희가 34개 하천에 59개 지점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초량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다 검사를 매번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삼락천에 일어났던 데 동영상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마 이해를 좀 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장비가 돼 있다는데도 그게 표가 안 난다는 거는 조금…
삼락천에 3개 측정망 장비가 설치가…
예. 그래 해서 한번 잘 검토될 수 있도록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너무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 어제, 그저께입니까? 보수천하고 동천 뭐 복개 그 하천 아무도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에까지 조사를 하고 또 그날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황산화수소입니까, 그게 뭡니까, 예?
황화수소, 황화수소, H2S.
황화수소. 인체에 치명적이라 했죠?
예, 질식을 시킨다든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언론에 노출을 시키고 부각을 시키고 시민 건강 증진 또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이런 부분에 뭔가 변화의 모습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크다. 아마 짧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이 홍보가 됐을 건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오늘 예산 심사인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내년도 세출예산이 총 얼마죠? 약 199억이죠? 전체 예산 몰라요?
올해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전체 통 예산을 퍼뜩 답을 못 해요? 내년도.
내년도 예산이 지금 199억…
199억 아닙니까?
199억 2,200만 원 정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같으면 전체 내년도 우리 보건연구원의 예산이 얼마다 이런 거 정도는 탁 이래 알고 있어야죠.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199억이다 그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적다고 생각하겠죠.
하여튼 저희가 요구한 거보다는 편성이 조금 적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금 적게 이런 거보다 전체 세출예산 중에서 순수 조사연구비에 해당하는 거는 약 얼마죠? 약 한…
한 35% 조금 안 됩니다.
71억 정도죠, 그죠?
삼십사 점 몇 프로, 예.
약 한 71억 정도 되죠?
예, 71억 4,000만 원.
199억에서. 나머지는 인건비하고 제운영비죠?
예.
인건비, 제운영비가 약 127억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월급은, 직원들의 월급은 안정적으로 항상 그대로 변함없이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변화가 있어야 될 게 우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시키고 더 나은 어떤 수준 높은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가장 기본 베이스는 도시 쾌적, 시민 건강 그리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가장 중요한 그 예산의 기조인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 전체 부산시 예산이 얼마인가 압니까, 세출예산이? 몰라요? 약 한 16조 아닙니까? 14조 맞죠?
예.
14조 중에 사회복지 분야가 약 한 7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분야, 뭐 장애라든지 시민 건강 이런 데 뒷받침되는 예산은 가장 원천적인 시민 건강 이런 부분에 장애 요인이라든지 의료비 증가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어떤 시민 건강과 관련되는 쾌적한 도시환경 이 부분이 미약해서 그렇다라는 원인도 될 수 있어요. 대기질 공기, 우리가 눈, 코, 입, 귀로 구멍, 인체의 구멍에 관련되는 부분은 다 건강과 직결되잖아요. 또 그러한 부분을 어떤 건강 관리의 가장 기초환경 여건을 진단하고 검사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그 연구원의 예산이 199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시민 건강을, 쾌적한 도시환경을 갖추는 데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 생각 안 해요? 맞죠?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부분입니다. 맞는 부분…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는 안정적으로 그래 전체 199억 중에 127억에 만족하면 그래 우리 연구원장님이나 관계직원 여러분이 재정관실에 찾아가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시민건강국하고 협조해 가지고 창조적인 예산, 능동적인 예산, 적극적인 행정을 앞세운 그런 예산을 발굴하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했던 그대로 들고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해 왔던 그대로 장비 그런 부분에 조금 보완하고 그다음에 관리운영비 좀 보완하고 거름 찔끔찔끔 만지고 그냥 해마다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잖아요, 맞죠? 적극 행정으로 요구한 게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준비된 부산, 모든 도시환경이나 여러 가지 시민 건강과 관련 기본 기초환경이 완벽하다, 준비된 도시,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 도시에 맞는 그런 보건환경 요건이 돼 있습니까?
하여튼 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적극…
그런 부분이 연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실에서도 그런 예산이 증액이 돼서 그런 부분이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고 질병이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220억을 요청했는데…
잠깐만요.
그중에 지금 한 20억 정도 깎여서 그런 겁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무슨 설명을, 시민들이 듣고 있어요.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게 노력하고 있다, 나름대로 계속 역량을 다하고 있다, 발휘하고 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노력이라는 거는 예산 기조에서 어떤 사업을 책정하고 더 나은 어떤 시민 건강 증진 그다음에 보건환경에 관련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투입돼야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예산을 가지고 나아지지 않고 이러한 보건환경 기본 토대에서 여러 가지 뭡니까, 의료비 증가 이런 요인이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 가지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산 사업이 똑같다 말입니다, 전년도하고.
저희는…
창조 예산이나 적극 행정 예산이 안 보인다 이거죠. 뭐 있습니까? 물어요. 물었어요. 어떤 예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부서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요구해 가지고, 뭔가 부산에 도시 보건환경에 관련되는 좀 뭔가 시민 건강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이래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해가 삭감이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연구장비를 구입하는 게 최우선 부분입니다. 10년 내구연한이 지났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그거는 당연하죠. 내구연한이 지난…
예, 그런 부분 주로 요구를 하는데 예산실에서는 삭감…
아니 특화된 어떤 정책 사업을 요구한 게 있습니까? 창조적이고…
저희가 정책 사업은, 특별하게 정책 사업이라 할 거는 없습니다. 시험분석 기관이다 보니까 시험연구에 필요한 예산 그런 부분이 주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상 유지에 대한 그런 조사 연구보다는 좀 뭔가 더 나은 환경 개선, 보건환경 이런 조사비나 연구비를 또 요구한 적이 있느냐고요, 시에? 그런 걸 요구를 하지 않았죠?
저희는, 예, 측정 장비나 측정 시험 분석에 소요되는 그 재료비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를 꾸준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만족할 수준으로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설득을 해야지, 설득을 해 가지고 그런 장비가 있다면 모든 거를 동원해서라도 “부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노력을 했냐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보면 시민 건강이라든지 뭐 보건환경연구원이 목표하는 시민 건강 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련되는 거는 구호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예년에 했던 그대로 지금 여러 가지 유해 곤충, 유해 해충이나 유입되고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대응합니다라는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열성혈소판감소증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에서 유행이 예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증액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아니 그래 부산시 전체 예산 약 16조입니까, 14조 9,000억 중에 보건, 사회복지가 약 한 7조 1,9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7조 1,900억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기초환경이라 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 보건, 시민 건강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이런 관련 기능을 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인지 몰라도 0.00001%가 될는가 모르겠는데 19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뭔가 이거는 특단의 조치와 혁신적인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안주하고 작년 예산, 올해 그대로 똑같이 돌린다는 거는, 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대구, 대구보다 서울, 경기, 인천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단위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 요구를 하고 또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타 시도 보건환경, 질문했습니다. 타 도시 보건환경연구원 인천, 경기, 서울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예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분석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에 맞춰서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한 혹시 비교 데이터가 있습니까? 서울은 얼마고…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출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출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서울보다 많아야 되고, 많아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인천보다 많아야 되고 수도권보다 이런 게 더 좋은 장비라든지 더 많아야 비수도권이 부활하고 살지 “비슷합니다.”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서울, 경기 뭡니까, 인천, 수도권 도시보다 우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더 나은 장비를 가지고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유지할 수 있든 기초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투입하고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예산 구조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이런 부분들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한번 기회가 되면 확인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번에 아마 부산시 세입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시설유지비가 전체적으로 다 깎였습니다. 제가 1차 질의 때 했던 대기망 관련해서 대기환경 오염 관련해서 지금 22억 7,000 중에서 1억 9,400이 깎였습니다. 유지해도 별문제, 그런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몇 개가 늘어났습니다, 다 깎였는데. 질의를 좀 하도록, 유지비가 전부 다 지금 다 시설유지비가 깎였거든예. 원장님이 오전에 질의할 때는 월별로 계산을 해서 단가 계약을 체결한다 했는데 1122페이지 그리고 우리 자료 472페이지 대기환경측정망 부품 있죠?
1122페이지, 예.
그게 지금 벌써 9월 말에 이해가 안 되는 게 작년에도 5,120만 원으로 결산을 했다고,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 같은데 내가 보니까 저번에 한번 제가 예산실에 이야기를 해서 예산액하고 배정액하고 집행, 결산액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돈이 떨어지지는 않을 거고 아마 반환을 했지 싶은데 그 집행액의, 2022년에 5,120만 원 집행을 했고 올해는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는 2차 추경에는, 1차 추경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2차 추경 자료에는, 그러면 지금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야기거든예, 결론적으로, 맞죠? 지금 집행액이 벌써 5,000만 원이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5,120만 원에서 9월 말에 5,000이 넘어갔다면 그 단가대로 월별로 한다 하면 벌써 지금 돈이 많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요게 유지용역비가 아니고 부품…
부품이 그러면 끝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품이…
부품, 입찰을 해 가지고 그게…
9월 말에 입찰을 하고 더 이상 쓰지는 않았다?
두 번 했습니다, 올해.
올해 두 번?
예, 두 번 해가 끝나고 전체 예산액 대비…
언제 언제 했는데예?
3월 달, 9월 달 상·하반기 각각…
그러면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다 그지예?
예.
끝났는데 올해 뭐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약 두 배가 그렇게 오릅니까? 5,000만 원 가능했는데 약 9,000만 원을 지금 시비로 올렸습니다. 그 근거가 뭔데예?
예, 부품이라는 게 펌프류, 램프류하고 전원공급장치, 펌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아니 국장님, 그 밑에 자료 쭈욱 보십시오, 4,000만 원, 4,000만 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저희가 매년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깎였습니다. 깎여 가지고 도저히 올해, 내년도에는 이런 걸 반영을 안 해 주면 분석 자체가 문제가 생긴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에 보면 국고보조 반환금이라고 638페이지에 나옵니다. 다른 국을 볼 때 예산서를 어떻게 적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오늘 아침에 물어서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여기서 나온 숫자대로 보조 집행잔액인지 사업비 반납액인지 불분명하게 적혀 있고예. 이게 22년도 거인지 21년도 거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너무 불친절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전년도 결산서하고 막 맞춰 보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은행의 이자 수입이 포함, 은행 이자가…
그러면 발생 이자라고 적어 줘야, 기재해야 되는데 작년 결산서하고 맞춰 보니까 돈이 맞지도 않고 그 자료에 보면 해마다 1,000원씩을 이렇게 떨어트리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은행 이자가 몇십 원까지 나오다 보니까 1,000원 미만은 절삭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표시를 하다 보니까 1,000원짜리로…
그러면 완료라 해야지 여기 결산서에는 보니 0으로 처리해 놓고 거기 집행잔액에서는 계속 1,000원을 떨어트리는 방식으로 여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개선하이소. 그걸 맞춰야지.
그런 부분은 개선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되도록 그래 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렇게 적어 주시면 안 됩니다.
예.
사실 2021년도 반환금도 있을 수 있고 20년도 거도 갖고 있다가 반환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보니 저는 발생 이자인지 집행잔액이라 해서 맞춰 보니까 안 맞더라고예.
예, 집행잔액하고 발생 이자하고 합친 금액입니다.
그거를 친절하게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짧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건환경원 2024년도 예산안 개요 9쪽에 보면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전년도에 3억 정도의 예산인데, 올해 예산, 올해 약 3억이죠?
예.
그런데 내년은 1억 8,900억 정도밖에 안 되죠?
예.
그런데 하천 생태지도는 뭡니까?
아, 환경 생태지도는 유역별로 저쪽에 생태도감이라 해 가지고 하천변에 있는 생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조류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거 사는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하천 유역별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슨 생태지도를 만듭니까.
저희가 생태측정망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조사도 같이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책자를 저희가 발간하는 겁니다.
생태지도라 하면 그 유역별로, 하천별로 어떤 생태의 뭡니까, 생태가 그게 생존하는 데 있습니까?
저희가 생태하천…
거의 대부분 복개하천이고…
예, 온천천이라든지 아니면 수영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거는 미리 하천 관련 부서에서 부산시, 이게 물환경정책실입니까, 거기서 하천 생태 유역별로 하천별로 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찔끔씩 이래 붙여 가지고 이런 생태지도가 뭔지 싶어서 궁금합니다.
그게 저희가 낙동강하고 또 수영강, 온천천…
다 하고 있어요?
내년도 사업을 마무리할 때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염도 지도입니까?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예?
오염도, 생태 그 분포도를 나타내는 지도인지 하천 생태에 관련 오염이 극심해서 그런 거 여러 가지 오염환경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지도입니까?
저희가 그 부분은 생태하천 사업을 쭈욱 지금까지 시에서도 해 오고 저희가 측정을 또 해 오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생물이 살고 어떤 생물이 있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떤 생물이 살고 그런 조사까지 합니까?
예, 그런 사업은 저희가 작년도부터 구상 사업이라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3개년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생태환경을 조사하고 이런 걸, 생존하는 그거를 합니까? 주로 시험조사 뭐 분석 이런 거 안 합니까?
예, 그런 분석도 하고 저희가 특수 사업으로 한번 작년도부터 올해, 내년까지 4개 연도에 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거 쓸데없는 생태 뭡니까, 어떤 지도라든지 요런 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현상에 대한 조사, 분석, 연구 이런 걸 좀 강화해서 여러 가지 현재의 환경적인 척도, 지표 이게 높다, 낮다, 빨리 개선시켜야 되겠다 그런 걸 내놔야지 엉뚱한 데, 안 그래도 예산도 적은데 이 찔끔 1,000만 원짜리 해 갖고 과연 지도의 효용성이라든지 활용이라든지 이걸 누가 봐야 되는 건지 어디다 전달해야 되는 건지 시민들한테 주는 건지, 이거는 무늬만 생태지도지 이런 사업은 다른 데 조사 연구로 돌리는 게 안 좋냐 이 말입니다.
예, 그게 홍보 효과도 있고…
할 일을 제대로 해야지 찔끔씩 제목만, 사업 명칭만 그럴 싸하게, 세부 사업 크지는 않지만 이런 데 에너지 낭비하기는 그렇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예, 하세요.
그런 부분 생태하천 사업을 시에서도 하고 또 저희가 시험 분석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결과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책자도 필요한 거 같아서 저희가 매년 1,000만 원씩 해가 편성을 해서 그래 가지고 책자를 만들고 또 시민들이나 관련 기관에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뭐 나름대로 취지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업 명칭을 봐서는 찔끔 1,000만 원 사업비에 하천 생태지도 그럴싸하게 권역별로 유역별로 또 주요 하천별로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만져 가지고 하느니 다른 조사 연구 이런 데 더 1,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안 낫나 이래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정도 검사가 뭡니까?
정도 검사라는 건 측정장비가 계속 실험적인 분석자료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검사기관에 받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다음부터는…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 받는 겁니다.
각주를 달든지 제일 뒤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의학적 용어라든지 실험장비 명칭이라든지, 이거는 시의원이라기보다는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 첨부자료 제일 뒤에 하든지 밑에 각주를 하든지 좀 이래 애매한 용어는, 전문용어는 그리 처리하세요. 다른 실 그 산하기관도 그래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승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섰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TOP
가. 시민건강국 TOP
4.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가. 시민건강국 TOP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국 예산은 공공의료 확대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 글로벌 의료, 식의약 행복도시 구현, 감염병 관리 강화를 통해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시민건강국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시민건강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소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시민건강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74페이지, 7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며 지난 8월 본 위원의 주재로 지원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관 부서인 건강정책과와 정책간담회도 개최한 바 있는 난임부부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1년 전에 이리…
예, 그렇습니다.
분명히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드린 내용이 난임본부 지원사업 전환사업과 자체사업이 있음에도 본예산 첨부서류에는 1년 전 서류에는 이를 전환산업이라는 하나의 개별사업으로 편성해둔 잘못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이번 첨부서류 책자를 살펴보니 전환사업과 자체 사업을 별개의 개별사업으로 분리해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을 잘 개선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거 쳐다봤습니까?
예.
전환사업이라고 함은 지난해부터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이고 26년도까지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국비를 한시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죠? 몇 년도, 몇 년도까지 받을 수 있어요?
26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몇 년간? 5년간이죠?
예.
그거 모르고 계셨네요?
예?
그거 모르고 계셨네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27년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난임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는 범국가적인 문제인 바 국비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국장님 어떤 노력을 해 오셨습니까?
저희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이후에 지금 2026년까지로 지방상생기금을 쓸 수 있는 시한이 정해져 있는 상황인데 난임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실무적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지난 상반기에 보건복지부 제1차관님 주재로 전국보건국장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우리 부산의 상황과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때 당시에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의 재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난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전환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자체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부산은 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이렇게 소득 기준을 폐지하여 난임 지원을 해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8월 주재했던 정책간담회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던 내용인 지역제한폐지 이거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지역제한폐지 즉,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받아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던 것에 전국 어느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걸 국장님 반영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부터는 지역제한이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난 7월 부산시 모자보건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함으로써 난임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탄탄히 개선한 것을 잘 반영하여 내년도 부산시 난임 지원사업이 개선된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느끼기 전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뿌듯함과 감사함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부부들의 귀한 마음을 받들여서 앞으로도 본 위원은 난임 지원사업을 세심하게 챙겨나갈 계획을 밝히고.
또 이것도 하나 물어봅시다, 국장님. 병상이 보통 350실 이상이면 종합병원이죠, 그죠?
예, 종합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인데 매뉴얼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과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장례식장도 꼭 들어가야 된다는 무슨 근거사유가 있습니까?
장례식장은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과는 조금 다른 성격입니다. 대개 병원에서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직영 또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그게 들어가야만 허가가 난다는 그런 기준은 없죠?
종합병원 허가기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어보는 이유를 아시죠? 아니, 저 우리 조 과장님은 아시는 모양인데 머리를 끄떡끄떡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역에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아 가지고 병원은 종합병원은 언제든지 지금 대환영이고 기다리고 있는데 장례식장은 안 된다. 그게 지역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에 적용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산시가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받는 게 두 가지밖에 없나요?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받는 국에서 받는 세입이 과태료나 과징금이 몇 개가 되냐고요. 이번에 올라온 게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과태료 2개만 세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거 말고 위반으로 받는 행정처분을 해서 받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없습니까? 이거 2개 말고는?
과징금, 과태료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과징금, 과태료가 저희가 응급의료법 위반에 대한 것 위원님 말씀대로 세입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어떤 사업이나 또 법령의 위반에 의해서 생기는 과징금, 과태료는 대체로 구·군에서 사업이 돼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쪽은 세원이 또 식품진흥, 식품업 쪽의 과징금으로 재원이 되는…
지금 잡혀 있습니까?
그건 식품진흥기금 안에, 안에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까? 세입으로 얼마가 잡혀 있습니까?
2억 9,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2억 9,000만 원. 자, 그러면 이 과징금, 과태료 2개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지금까지 세외수입이 계속 저기 발생이 되면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국에서 그걸 받죠. 이번 달까지는 얼마가 세외수입이 들어왔다 이게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받은 거는 추경에 지금 정리한 거는 이번에 정리된 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세입으로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과징금하고 과태료가? 이번 11월 최초 저기 요 근래에 가장 가까운 측에 했던 거.
식품진흥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말 기준으로 2억 7,8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2억 9,000을 지금 내년 세입으로 잡아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은 지금 얼마입니까?
올해는 현재는…
(담당자와 대화)
실제 수납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수납된 게 없습니까? 수납된 게 없는데 왜 요번에 잡았습니까? 위반 과태료도 없고.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 관련해서 지금 과태료는 240만 원이 잡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일단요. 국장님 식품위생법에 대한 과태료,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응급의료법 과태료 그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정책과하고 보건위생과는 세외수입이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암 관련해서 지금 환수금이 있습니다. 보조금 환수금이 188만 원이, 18만 8,000원입니까? 환수금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우리가 환수를 하게 되는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암 사업이 지방이양 사업이라고 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 환수금을 받기 시작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자, 국장님 저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일단은 세입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세 가지 과태료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3개, 이 국에서는 3개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환수금도 암 관련해서 그거밖에 없습니까? 암 관련해서.
예, 예. 암 관련…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환수금, 부정수급 환수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지금 국장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보건위생과에 찾아가는 의료버스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자, 이걸 다음부터는 조금 목을 바꾸시든지 제가 깊이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문제가 일단은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부적절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세입하고 저기 우리가 지금 지출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지금 정리 중에 보건위생과가 지금 정리 중에 있다 하기에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내년에는 하여튼 절차를 전부 다 바꾸십시오. 지금 틀린 절차를 개선하시렵니까?
예…
지금 세 대도 문제가 있고 두 대만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고 앞에 것도 지금 다 개선하겠다고 국에서 왔는데 저희가 지금 운영비를 주기로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 뭐뭐를 따지기 전에 일단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게 복지과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지켜보고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걸?
위원님 사업이 말씀하신 대로 2022년도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이고 올해부터 저희 보건위생과가 추진을 하면서 신규사업 두 대의 버스를 추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의료과에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좀 답답합니다. 저도 그런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게 시장님 공약사업이라고 밀어붙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역비 올라오는 거 제가 보니까 수정가결로 왔는데 뭐 때문에 수정가결로 올라왔습니까? 정책용역 사업이 그게 그렇게 사업이 지금 잘 된다는데 왜 5,000만 원이라는 용역을 줘서 하겠다는지 그 또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위원님 수정가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사업표준화방안 연구에 대한 것만 안건을 올렸는데 당시에 사업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사업표준화방안 연구용역까지 내용을 추가하라는 수정가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된다고 우리한테서도 홍보를 하고 절차가 문제가 있어도 이게 좋은 사업이니 위원님 이해하시라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가는 곳도 중복이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뭐라도 온전한 걸 하나 지어서 시민들한테 더 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막 예산을 이렇게 쪼개 가지고 중복되는 걸 하니 저는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되는 사업에 용역을 줘서 지금 그 결과를 찾겠다 하니 그것 또한 용역비 관련해서는 이해가 조금 잘 안 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단기적인 실적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 사업이 올해 2차 연도 사업까지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초기사업,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이고 그리고 전년도의 사업 주체와 우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방식과 대상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하고 의견을 구하는 중에 이 사업의 표준화나 어떤 모형 개발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 있어서 저희가 이 용역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람직한 모델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요청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사업 계획을 갖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중기재정 정수도 잡지 않고 계속 불법으로 해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각,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동남권원자력 의학원 심뇌혈관 구축센터 이게 어떻게 해서 몇 프로가 들어갔습니까? 1억이 이 큰 사업에 어째서 1억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이게 또 국가사업, 국가지정 그건데 왜 지방비가 들어가지요?
이 사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심뇌혈관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부분의 금액이 지금 우리 시는 1억 원을 만약에 매칭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의 1.8% 정도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방비가 국가 어쨌든 이건 국가시설 아닙니까? 중앙정부시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째서 저희 지방비가 여기로 들어가냐 이거지요.
국가시설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우리 시비 아닌 재원으로 진행이 됩니다마는 우리 시비 지원이 되어야 이 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게 국가시설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업, 시설이라는 의미에서는 시비 지원이 어떤 또 특히나…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의료상황이 취약한 기장군, 군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또 기장군민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사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이거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설치를 해야지 지방비가 들어가는 거는 안 맞아 보입니다. 국가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그래서 그 근거를 이유나 이런 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이소라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명세서 145, 146, 147쪽 관련해 가지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5쪽에 광역자살예방추진센터 1억 7,000 관련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정책과 소관의 자살예방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7,000만 원 올해 삭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삭감을 했습니까?
이 사업이 원래 현재 사업 운영 중인 인력이 3명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명의 인건비만 책정이 되어서 지금 7,000만 원이 감액되어 있는 이런 상황으로 이게 2011년도부터 지속해 온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감액으로 인해서 상당히 저희는 조금 어려움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산출예산서에 보면 인건비 3명으로 해 가지고 책정돼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3명인데 2명으로 줄어들어서 7,0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지금 말씀했습니까?
위원님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광역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에 설치되어서 지속 운영했던 사업으로서 현재 사업비에서 감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가 아닌 사업비가 기존의 1억 원에서 3,000만 원으로 그러니까 사업비에서 7,000만 원이 지금 감액된 현황입니다.
근데 그 설명서를 보면 19년도부터도 예산이 계속 잡혀가 있거든요. 11년도부터 한 사업이 아니고. 그런 데다가 지금 19, 20년을 지나면서 4,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또 내년 예산이 또 7,000만 원이 삭감, 계속 내려가는데 이 부분이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지 안 그러면 이제 자살 예방이 그렇게 큰 예산이 필요 안 하고도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어 가는지 그게 좀 알고 싶거든요.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살예방사업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저희가 자살지표도 해마다 안전지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광역시 중에도 좋은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 사정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감액 7,000만 원이 발생을 하였는데 기존의 자살예방업무의 비중은 점점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이렇게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전세사기피해자라든지 여러 다른 사업에서 지원업무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광역자살예방센터 쪽으로 업무가 연계, 이관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광역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사업비는 지금 감액된 그런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살률이 올라가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삭감했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혹시 올해 작년에 부산의 자살률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됩니까?
작년에 우리 시에서 906명의 자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1,000명을 그거를 하고 있죠. 재작년에 2억 8,000에서 21년도 2억 4,000 삭감하면서 자살률이 부산이 대한민국 1등으로 올라갔거든요.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8%가 증가했습니다. 예산이 까여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부산이 8% 증가 1등, 대구가 7.2% 2등, 경기도가 4.9% 감소하고 있는 순위 1등을 보면 세종시가 마이너스 13%로 최고 감소하고 있고 전국이 9.2%, 인천이 7.2%인데 예산이 20년에서 21년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자살률이 대한민국 1등 8% 증가를 했는데 올해 또 7,000만 원이 까지면 이게 더 올라갈 통계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예산을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자살 관련 7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 지금 어렵다고 예산을 이렇게 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예산을 통합을 하든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정신건강 145페이지 관련해서도 지금 9,800만 원 잡혀 있고 그럼 자살예방실무자 즉, 3,200만 원 146페이지에 이거는 뭡니까? 3,200만 원 해 가지고 자살예방실무자 해 가지고 잡혀 있네요.
이 내용은 현재 자살예방실무자,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힐링프로그램과 연수, 강연 등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이게 다 동아대학교에서 이렇게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다 동아대학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동아대학 안의 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다른 데로 이전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까? 시립의료원에서 한다든지 위탁을.
기본적으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광역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민간위탁 또는 공공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유는 그만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부산의료원에는 정신과 전문의 두 사람이 근무하는 게 전부인 상황으로 진료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동아대학교병원 쪽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면서 사업과 인력의 양성,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7개 사업을 다 합계를 내 보니까 줄어들고 또 24억, 7개의 사업 자살예방사업에 24억이 지금 되고 있는데 계속 동아대학교 이렇게 하는데 자살률은 대한민국 1위고 8% 증가율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 사업명세서 147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 예방이 11억 9,000, 12억 정도 잡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지금 43명의 인건비가 책정돼 갖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43명의 인건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근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구·군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구·군에 있습니다. 구·군 16개 구·군에 모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시에도 광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구·군별로 이거 다 합치면 43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인력이 증액되는 부분의 인건비가…
43명에 대한 인건비.
예, 4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생명의전화 운영 해 가지고 2억 1,000만 원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자살 관련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생명의전화.
생명의전화도 주로 자살 관련 상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인건비 5명으로 잡혀 있는데 다섯 분이 24시간을 운영한다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생명의전화 24시간 상담 전화번호가 별도로 설치되어서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1588-9191 지금 전화해도 통화가 되고 이렇게 그걸 하면 지원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직원 외에도 상담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다수 같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시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구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는가요?
예, 사무실은 부산진구 전포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인 사무실로 이래 얻어 갖고 단체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생명의전화?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이고 사무실이 소재하고 있는 곳도 사무실 용도의 빌딩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7개 사업을 예산 때문에 축소를 해서 다 합해 보니까 2억 4,000 정도가 되는데 이걸 통계를 보면 공교롭게도 부산이 자살률이 8%로 증가율이 1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7개 자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은지 그걸 검토를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팍 줄이는 부분이 맞는지, 공교롭게도 줄였을 때 자살률이 부산이 더 올라가는 통계가 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검토하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자살 예방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좀 맞지 않습니다마는 어려운 예산 형편상 편성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조금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24억이라는 걸 주더라도 이런 부분이 잘 활용이 되는지 그 부분도 중요할 거 같거든요. 그냥 7개 부서에 탁 주듯이 이렇게 매 국비 온다 기금 나온다 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이 아니고 국에서 이걸 촘촘하게 체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윤태한 위원님…
아, 죄송합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민건강국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부분에 고민을 하고 또 재정, 예산담당관실을 거쳤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 명칭은 화려한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운영비는 불과 10에서 20% 미만 그런 사업이 참 많아요. 이게 무늬만 그럴싸하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정책 사업인데 들여다보면 이게 사업은 흉내만 내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가볍게 한말씀 드리면 존경하는 강무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광역정신건강센터, 동아대병원 내에 있다 했죠? 동아대병원 안에 있죠? 예, 국장님?
예.
거기에 정신건강, 제목이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이 사업을 동아대병원에서 쭈욱 해 왔는데 그 외에도 이게 정신 말고 자살예방 관련 그것도 같이 하죠?
예, 부설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로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같이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사업 명칭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이게 안의 단위 사업들을 보면 지금 예산 구조가 뭐 복지사, 복지수당, 현업 종사자 복지수당 대부분 좀 이렇는데 자살예방센터, 그런데 우선 그러면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재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재지가 동아대학교병원은 아니고 남구에 있는 건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예방센터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복지센터 안에 같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비는 민간위탁 사업비가 12억 5,400만 원 이렇죠?
예.
광역…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말씀하십니까?
예, 광역. 그런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차이가 뭡니까?
당초에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순차적으로 확충이 되다 보니까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기초 구·군, 센터가 없는 구·군에 업무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기초센터가 다 완비되어 있는 상황이고 광역센터는 각 기초센터의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그 인력의 양성, 그리고 교육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살예방 같은 경우에는 실무도, 자살예방 상담 실무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는 기초센터가 지금 거의 확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가 실질적인 자살예방 상담업무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제가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정리하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 부산시가 주관하죠?
예.
그러면 그 예산이 12억 5,400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그게 예산이 얼마죠? 103억 가까이 되죠?
예, 이 부분은 구·군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구·군비랑 매칭이 되는, 시비와 구·군비 매칭되어서 설치되는 비용입니다.
그래 어쨌든 총괄, 103억 가지고 기초, 소위 자치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정신건강 관련해서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슨,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선 이게 중복되고, 위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능, 지금 단위 어떤 그 사업 내용이 전부 다 조기 발견 그다음에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이래 돼 있는데 기초에서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교육을 합니까, 혹시?
일단…
기초가 그럼 수준이 낮습니까?
수준이 낮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광역이 더 사업의 경험이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수집되어 있고 광역에서는 기초센터들과 정기적으로 연계, 계속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네트워크, 그래 어떤 네트워크입니까?
각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 또는 팀장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사업의 그 추진 방안에 대해서 계속 의논을 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기초센터가 또 그 구 안에서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또 구와 구를 넘어가는 어떤 상황이 된다든지 하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기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센터 업무가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기초에서는 주로 그 해당 구에 해당되는 정신건강 관련 홍보 사업을 하고 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구민들의 정신건강을 상담하는 그런 실무 역할을 주로 최일선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광역·기초, 광역의 역할이 저도 의심스럽고 해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최근 3년간 예산이 투입됐거든요. 그 성과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조기 발견, 기초에서 한 거 말고 순수 부산시가 주관하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한 대상자 수, 상담 그다음에 치료, 재활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 성과를 좀 알고 싶어요. 그것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성과가 없고 무늬만 그냥 네트워크만 구축하고 예산만 엄청나게 12억 5,000, 그리고 정신건강에 또 뭡니까, 자살예방센터 업무까지 같이 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인력이 7명이나 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볼 때 7명의 인건비, 전부 다 인건비고 그다음에 예산도 전신에 보면 복지사 복지수당 요번에 올려 달라, 6억 7,200만 원 뭐 전부 다 여기 보면 성과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고 거의 인건비, 그 운영에 그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광역에 대한 부분은 좀 성과를 보고, 아무리 국비 매칭이라도 성과를 보고 예산을 판단해야 될 거 같고.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우리 마약 관련 예산이 얼마죠? 164페이지인가 아까 기억이 나던데 마약 관련해서. 경상사업 설명서 몇 페이지죠? 마약류 163 맞네요, 예?
예, 마약 관련 예산은 저희가 마약 없는 마약 퇴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비 지원이 불과 마약류에 대해 지금 사회적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전례없이 거의 남미 수준에 다가갈 정도로 마약 공화국이 됐어요, 마약 청정국가에서.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데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데, 오남용이 심각한 수준인데 들어요, 국장님?
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은 수십억, 몇 억, 인건비, 온갖 예산이 지금 책정이 돼 있는데 자치단체에 부산이 어떤 각종 육해공 게이트로서 마약에 대한 창구도 될 수가 있고, 육해공 교통 결절지로서 게이트도 될 수 있고 또 경제 특성상 서비스 산업 위주로 돼 있다면 이게 마약중독자 치료 보호비 예산이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년에. 이거는 너무 턱없이 적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예산이 기존에 이렇게 편성되는 문제는 저희가 예산 부족 시에는 또 추경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를 해서 국비를 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 같은 경우에도 6,000만 원이 증액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치료보호제도 자체가 활용이 많지 않아서 치료비 지출도 크게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입원 치료자 등 치료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이 부분은 더 필요한 예산은 국비를 추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책은 일부 부분적으로 극히 한정된 대응책은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선진 외국의 마약 관련 수사나 치료, 보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자활, 마약을 중단한다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범죄 수사 이런 처벌보다는 치료 이런 뭡니까 보호 이런 데 예산이 엄청나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중앙 부처에서 마약, 검찰이 마약 1년 수사가 2억 7,50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야당이 정치적 어떤 이해 관계의 판단인지는 모르나 삭감한다는 뉴스도 나왔잖아요, 그죠? 혹시 들었죠, 그죠?
예.
1년 검찰의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2억 7,500인데 삭감한다 했잖아요. 도대체 우리 부산시도 마약류 중독자 관련해서 시는 수사기관이, 사법기관은 아니지만 치료 보호에는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수사, 조사 이런 부분은 따로 가더라도 우리는 치료 보호에 좀 역할을 다해서, 이게 예전에 2020년도에는, 2020년에는 삼백 얼마입니까, 35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앞 전 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36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마약 중독 치료비가 1년에 부산시 예산이. 그런데 이제 겨우 부산시가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14조 9,000억의 부산시 예산 중에 마약이 어떤 사회적 악으로서 범죄 시 되는데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은 수사기관에서, 사법기관에서 하지만 치료 보호에, 선진국일수록 치료 보호비 예산이 큽니다. 2,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야당 느낌이 들어요. 이거 너무 적어요. 야당도시 같아요.
이거하고 더불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약 퇴치, 마약 없는 부산운동사업 지원 이 부분도 예전에는 구천, 그나마 9,600 이랬는데 이제는 9,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마약 관련해서 여기 제목은 이렇지만 단위 사업들을 보니까 오·남용 예방교육, 심리검사, 기초상담 이 주요 사업 내용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은 두 배로 증액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거는 재정관실, 예산담당관실에 설득을 좀 덜한 거 같네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소재한 영남권 중독재활센터가 영남지역을 포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재활센터가 17개 시·도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영남권 재활센터가 우리 부산시만을 관할하는 데 집중하는 그런 업무에 내년에 변동이 있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도 당초에는 9,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예산 사정상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산 사정이 아니고 적극 행정이 아니었죠. 뭐 예산 사정 그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소리예요. 예산 사정 그거 대고 있어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청소년에 대한 마약 예방과 재활교육이나 또 마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데 대한 홍보라든지 조금 더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관련 적극 행정이 부족했다 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 시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첨부서류 국장님 146페이지, 147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이 1억 원 돼가 있는데 이거는 매칭 사업으로, 1개는 우리 시비 같은데 개수로 치면 한 80대 정도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동심장충격기사업은 흔히 심장마비라고 말하는 상황이 공공시설이나 이렇게 다중시설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비치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과 그리고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해서 각각 편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 이 예산 확보 시 조금 더 추가 심장충격기를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게 한 대에 250만 원 돼가 있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2019년도에도 250만 원이고 지금도 금액이 250만 원 합니까? 다른 우리 시민건강국이랑 다른 데는 보면 예산이 조금씩 다 틀려요,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심장충격기는 금액의 변동 사항이 없는 건지. 인건비도 오르고 다 오를 텐데 이런 부분이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분명히 금액이 틀릴 건데 계속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한 3년 주기로. 그래서 이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출 근거를 250만 원으로 해서 대수를 산정해서 금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산출 근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250만 원 되어 있어도 저희가 여러 대를 구입을 하거나 관에서 또 구입을 할 때는…
좀 DC 해서?
이 금액 이내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만약에 지금 물가 상승에 따른 장비의 가격에 상승이 있어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목표한 40대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오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수요 조사는 지금 80대가 있는데 부산시 전역으로 하면 수요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건지 안 그러면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어떤 사업입니까?
예. 제가 수요 조사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구·군을 통해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잘 설치를 해 주시고. 금액 부분에 이게 우리 관외 사업들을 잘 안 하려는 게 남는 게 없다고 항상 그때 금액이랑 지금 금액이랑 똑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요런 부분도 국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내나 13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의료원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의 경영 적자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코로나에 의해서 의료원이 국가보조금, 재난지원금이라 해야 될까 그거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부산의료원이 손실보상 대상급이라고 해서 병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코로나 병상으로 소개하면서 받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이게 올해 경우에는 월 한 19억에서 20억 정도 6, 7, 8월에 수령을 했는데 9월에는 또 14억으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11월까지 회복 기간 진료 손실보상금이 예정되어 있어서 11월이 되면 현재 예정대로라면 종료되는, 이런 손실보상금 쪽에서도 지금 크게 보상이 되지 않는 이런 형편입니다.
내년에 출연금이 43억 400만 원인데 지금 우리 부산의료원의 재정난을 보면 참 이거 가지고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 어떤 대책이, 국비를 더 받는다든지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대안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부산의료원의 경영 상황이 회복이 굉장히 더디어서 적자가 발생하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된 예산도 사실은 상당히 조금 어려운 형편이지만 전년도보다는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의료원 경영에는 더 재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 쪽으로도 전국의 지방의료원이 단체적으로 같이 국가에서 더 지원을 해 달라라는 걸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시 출연금 경우에도 지금 추가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하는 방안을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예산실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처음에 원장님 오시고 나서 어떤 시설 개선 사업이나 뭣이 안 보인다 이래서 돈을 좀 많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래 운영 자체가 힘들면 앞으로도 서부산의료원이나 각종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같이 원만하게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을 잡고 나서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적자가 되면 지금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장례식장에 비리가 있어 가지고 또 수입이,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거기서 수입이 많이 남으니까 위탁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 주시고 또 어떤 출연금을 국비에서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받아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의료원이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신경 쓰고 또 의료원 측도 상당한 자구 노력을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이 정상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53페이지 참조해 보시면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사업이라고 10억이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10억으로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의료비나 계속 올라가는 실정인데 계속 이 금액으로 한다 하면 이 혜택을 보는 분의 수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에 호스피스 사업이 사실 전국에서도 굉장히 선도적으로 모범 사례인 지역 사회 기반의 호스피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전담 전문 간호사가 취약한 분들, 말기 환자분들을 방문하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케어를 해 드리는 것을 지원하고 또 사별한 이후에는 사별가족 지원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가 다 경제적인 그런 여건들이 또 물가도 상승이 되고 하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저희도 조금 계속 마음 무겁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한정된 예산 재원 하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 이것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사업은 아무래도 말기암 환자가 편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그냥 혜택을,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순번을 기다리다가 이 예산이 안 돼서 또 못 할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런 사업은 조금 더 예산을 늘려서 좋은 사업이니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런 사업도 조금씩 늘려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 질의 전에 잠깐 그냥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예, 괜찮습니다.
오늘 국제신문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제가 국제신문 보고 오늘 들어오니까 국장님 뒤에서 빛이 막 이렇게 나는 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국장님이 너무 잘해 주셔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일 진보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침례병원 관련해서 1호로 공약을 했던 선출직은 우리 지역의 백종헌 국회의원이셨고요. 실제로 의정활동에서 침례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2호로 공약을 했던 분이 우리 박형준 시장님이세요. 공약 이행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드디어 12월에 건정심에 이렇게 상정이 거의 확실시되는 이런 정보가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건정심에 상정이 되면 또 의결이 돼야 되니까요. 이때까진 100% 의결이 됐지만 또 그 과정까지도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를 드리면요, 침례병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늘 집행이 예산액에 비해서 다 100% 안 되죠?
예.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전년도부터 편성해서 지금 별도의 관리인력을 한 사람을 채용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물론 이 시설이 현재 이용이 안 되고 잠겨 있기는 합니다마는 굉장히 소소하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업을 요청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또 잘 편성을 하신 거 같고요. 그런데 우리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실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현장에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담당 부서에서?
예, 제가 연초에 국장 되고 바로 찾아가서 시설 전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저희 실무자들이 수시로 병원을 들러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면 어찌 됐든지 노후를 막기 위함이잖아요. 노후를 막기 위함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적은 예산으로 물론 부족하겠지만 이 보고서랑 실제랑은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 조금 더 예산이 편성된 만큼 최선을 다해서 좀 확인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138쪽 같이 보실게요, 장애인치과센터 운영 관련해서. 치과의사분이 채용이 되신 걸까요?
현재는 주 1일을 담당하는 근무하시는 분이 비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5일 상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치과의사의 급여 산출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산출을 한 건가요?
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례를 참고해서 산출을 하였습니다.
예. 제가 좀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 장애인치과를 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일반 치과의사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왜냐하면 업무 강도가 강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의료원에 모시려면 적어도 10 years 정도는 되는 분들이 오셔야지 또 원만하게 의료를 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 급여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많이 드는 거 같아서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현장과 이 보고서에 또 괴리가 저는 조금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사업은 시작하는데 치과의사를 구하지 못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모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한번 이 부분도 같이 좀 잘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과정에서 또 당초 예정보다 조금 더 적게 반영된 부분도 있고 합니다마는 말씀 주신 대로 실질적으로 의사를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준호 위원님이 했던 거하고 연장선에서 소아과 관련해서 한 10명을 잡아 놓았습니다, 그 지원금. 지금 현재 소아과가 부산에, 청소년소아과가 한 10명이 됩니까? 제가 보니까 수요가 못 따라올 거 같은데예.
현재 상태에 전공의 수가 10명입니다.
현재, 거기를 다 준다고…
2023년 기준으로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했던 거 같은데예. 올해.
이게 올해 이 소아과 전공의 지원하는 10명 예산은 이번에 신규 예산입니다.
신규 예산이고. 작년에 있었던 거 같은데 지금 내가 책자가 없어 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고.
혹시 의료원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증액이 두 배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지방출자·출연기관 그 제7조 심의를 10% 이상 된다든지 자본금의 5%가 됐을 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데 심의는 받으셨지예? 받았다고 믿고…
전년도, 예,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예, 의료원 출연 예산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그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예, 작년부터 이 법이 바뀌었더라고예. 바뀌었는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출자·출연기관에 무한대로 늘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서 지금 제재를 좀 가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의료원은 그거와 관계없이 예산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래도 또 법대로 심의는 받아야 되지예?
예, 저희가 절차는 다 이행을 했고 증액 타당성 검토에 대한 공고까지 지난 9월에…
공고도 하셨고?
예, 이행을 하였습니다.
공고하고, 예.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는 43억이라는 이런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또 이게 전년 대비니까 그렇게 크게 보이는 것이고 이전에 출연했던 금액 생각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 절차는 밟아야 되니까…
예, 절차 이행했습니다.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지예?
예.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원에서는 방사능과 건강식품 관련해서 조사만 하고 요 지금 이 과에서 수거를 다 합니까?
예, 보건위생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돈 예산은 2개가, 2개가 지금 예산 목은 똑같이 돼 있어요, 합동 사후 관리라 해서. 그러면 하나는 수급이라 보면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재료비라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 보건위생과에서 집행하는 유통수산물 검체를 구입하는 예산이 재료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수거재료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예.
예, 재료비입니다.
저기도 다 재료비가 또 나오거든예, 보건환경연구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시험연구비를…
재료비고. 이 재료비는 뭡니까?
저희는 유통수산물을 의뢰하기 위해서 그 검체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구입하는 비용. 그리고 홍보물 제작 여기도 사무비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조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사실 조정할 거 있으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으니까 서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내혈관 예산이 나옵니다. 첨부서류 21페이지 이거는 광역시의료원에 2,000만 원이 나갑니다, 그지예? 심뇌혈관 재발 방지사업, 맞지예? 21페이지.
2억 예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억, 잘못 말했습니다. 2억.
예.
2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조금 넘겨 보면 31페이지에 보면 구·군에 내려가는 거 보면 또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가 구·군에 또 내려가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이 부산시 1위이긴 하나, 그리고 또 그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막 이렇게 예산을 흩여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또 동아대학에 2개를 줍니다. 제가 끝까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돈이 또 3,000만 원이고 6,900인데 이렇게 쪼개서 하면서 민간 이걸 또 위탁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3억 이하인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동의안을 제출했다는 원안 가결인지 아니면 공공위탁을 줬다는 말인지.
어느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심뇌혈관 예산이 다 들어간 데를 다 짚었는데 44, 45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에 심뇌혈관 예방 관리사업 5,000만 원, 아…
3,000만 원, 5,000만 원에서…
아,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깎였네예, 올해. 깎였네예. 깎이고…
3,000만 원 예산, 이 말씀, 이 예산하고요.
예. 앞에 네 가지를 쭈욱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가지가 막 흩어져가 있습니다, 예산이. 동아대학에 지금 또 들어가는 게 있고 의료원에 2,000만 원이, 2억이 들어가는 게 있고 또 구·군에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물론 심뇌혈관 것만 아니고. 그런데 그중에서, 44, 45페이지 중에서 두 가지가 보통은 우리가 집행부 귀찮아서도 민간 동의, 위탁 동의안, 공공위탁 동의안을 올리지 않는데 이 두 가지는 올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심뇌혈관질환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부산의료원의 2,000만 원은 공공의료사업…
2억.
아, 2억 원은 심뇌혈관 재발 방지 그러니가 퇴원한 자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목은 모두 심뇌혈관 관련입니다마는. 그리고 동아대병원에…
똑같고. 그리고 그러면 구·군에 내려가는 거는 뭡니까?
구·군에는 내려가는 게 별도로 없습니다. 구·군에는…
있습니다. 구·군에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긴 한데.
구·군에는 통합건강 증진사업 안에…
예, 또 들어갑니다.
심뇌혈관 그 예방 관리사업이 여러 사업 내용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심뇌혈관의 명목으로 별도로 구·군에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동아대병원에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 3,000만 원은 본예산으로는 올해 신규로 편성됐고 작년 추경에 5,000만 원 정도 편성해 주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심뇌혈관질환이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전국에서도 1∼2위를 늘 차지하는 하는 사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연중 홍보를 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시에 시비 요청을 드려서 예방홍보사업비를 요청을 드린 사업 내용이고…
예. 이게 좀 약간 편법 같아 보여서 그럽니다. 이거 2개 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의 내용은 똑같은데.
예산 항목이 조금 다릅니다, 위원님. 1,8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예방 홍보비이긴 합니다마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3,000만 원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 홍보하고 하는…
2개 다 민간위탁이지 동아대학이 공기관이 아닙니다. 2개 다 민간위탁입니다.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 원은 저희가 9월이 심뇌혈관 예방관리에 주간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00이 어디에 있습니까, 1,800은? 3,000이 있고 6,900이 있고 또 1,800이 또 있습니까?
6,900 말씀하시는 거는 심뇌혈관 그 관리지원단 운영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금 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보조 예산으로 6,900만 원, 6억 9,000, 아, 6,9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이고 3,000만 원 말씀하신 것은 홍보비 예산입니다.
여기도 홍보가 있는데예, 홍보자료 제작 배포.
6,900만 원 경우에는…
아니 국장님,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면 3,000만 원을 주는 거, 원안 가결을 뭐 때문에 이거 민간위탁을 또 했습니까, 이걸?
저희가 이 지원단을 운영하는 예산은 많은 부분이 그 지원단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
그러니까 국장님, 이걸 합해야 된다니까요. 보시다시피 지원단 운영 지원입니다. 2개 다 위탁을 주는데 제가 보니까 동시에 올라왔다고 봐야 되거든예. 지금 동시에 올라왔고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다음에예, 한센병 있지예? 184페이지.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위탁을 줬습니까?
한센병 환자 관리 위탁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언제부터 위탁을 줬지예? 위탁…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위탁 시작 시점이 있지 않아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위탁을 주지는 않았지예? 내년에 주지는 않을 거지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쭈욱 밑에 자료에 보시면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민간위탁 거기에 보면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2억 9,200만 원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예. 그런데 지금 9월 말 현재 3억 900을 썼고, 지금 계약 기간을 모른다고 하시니…
아,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언제…
최초를 말씀드린 거고 계약 기간은 3년이고 올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위탁기관 공모 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 그 공공위탁을 안 받았고 작년 자료를 보면 이거는 그러면 공공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요 받은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예.
무슨 말인가 이해하셨지예?
예.
요거는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언급됐던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그 부분 역할이 자살예방센터도 포함돼 있다고 했죠, 그죠?
부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선 그러면 자살 말이 나와서, 자살예방센터에 이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광역자살예방센터의 기존 인력이, 2011년 8월에 설치됐는데 기존 인력이 7명이 있는데 이번에 또 1명 충원해서 예산이 올라왔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에, 아까 최근 3년간 성과를 좀 달라고 했죠, 그죠?
예.
예. 했는데 이게 예산이 무슨 기존에 한 3,600만 원 정도가 갑자기 인력을 신규로 8명이나 더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예, 이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비와 시비 매칭 사업으로서 전국의 광역단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정신건강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다 보니 국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늘어나고 인력 관련해서도 중앙과 다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비 내려오니까 그 명칭이 좋으니까 광역 하니까 국비 내시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 아마 설정했을 건데 본 위원은 성과가 제일 급해요. 계수조정을 하기 전까지 성과를 보고 판단하고 역할이 없으면 이거 국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넘어가겠습니다. 자치구·군의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이번에 인력 확충에 103억 투입, 예산 책정이 됐죠, 103억 약?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에 345명이 있는데 지금 20명 인력을 확충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45명 플러스 20명, 365명이나 이게 필요한지, 이게 자치구·군별 정신건강 상담자보다 이게 소위 말하는 전문요원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도 않아요?
예.
정신건강 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치료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기 발견 성과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6개 자치구·군에 너도나도 하나씩 다 만들어 가지고 예산 낭비형보다는 권역별로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이런 식으로, 원도심 권역이라든지 좀 이래 큰 틀에서, 다시 말해서 부산시가 광역이 아닌 기초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3억 인건비 이래 하고 실적이 정신건강상담치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365명이 된다 말입니다. 365일이죠. 이게 정신건강 전문상담요원이 365명 맞죠, 만일에 이번에 인력 20명이 확충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1년에 몇 명이 상담을 받고 치료을 받고 하는지 그게 궁금한데 이게 기초를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단순화하면 안 돼요, 16개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너무…
문제의 크기가 작다면 말씀 주신 대로 효율을 위해서 센터를 조정한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16개 구·군에 기초센터를 확충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시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각 센터마다 만성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등록을 해서 등록 관리 그리고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안에 있습니까?
예?
보건소 안에?
어떤…
기초 그…
아, 예, 보건소 안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별도의 시설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만성정신질환에 대한 등록 관리부터 해서 지금 또 어떤 응급상황, 정신건강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과 같이 출동하는 대처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살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자살도, 저희가 점점 자살 문제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의료서비스는 특성상 굉장히 인력에 의존하는, 인적 서비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이런 것도 어떤 전문요원이 있고 실무자가 있어 갖고 이런 적시성 있게 대응하고 이런 거는 좋은데 사회적 문제지 기초 이런 단체까지 뭐 자살 관련 이런 또 무슨 자살 예방 뭐 관련 예산을 투입해서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정신건강은 들어보니 수요가 있어 보이는데 자살 관련해서는…
자살 예방 관련해서도 위원님, 예, 자살…
자살을 하는 당사자가 딱 자기 구에서만 합니까? 광역적으로 좀 보면 안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자살 시도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 상담업무 그리고 자살 징후가 나타나는 시민에 대한 상담 이런 부분들은 각 구·군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접근성, 현지성에서 장점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이게 부산시의 모든 정책 사업이, 광역, 부산시에서 할 수 없는 거는 산하 그 단체 위임 사무, 아니면 전부 다 16개로 N분의 1로 하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뭡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너무 많아져요. 차라리 권역별로 이래 동부산, 서부산, 중부산 나누어서 하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건데 무조건 16개 곱하기 몇 명 이래 하면 여러 가지 자치구·군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원도심에 작은 자치구도, 인구 규모가 적은 데도 있잖아요. 또 큰 데도 있잖아요. 획일적으로 딱 그렇게 해 버리, N분의 1로 하면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낭비적 요인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싶어요. 기초정신 뭐 건강 관리 이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예, 저희가 많은 실적과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낭비적 요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찾아가는 의료버스입니까, 찾아가는? 그거 예산 아까 5,000만 원 그거는 뭡니까? 그거 연구 용역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민간경상보조로 올해까지 2년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각 운영하고 있는 버스마다의 사업 내용이 좀 상이하거나 약간 질적인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운영에 대한 실태와 개선 방안 그리고 표준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요청을, 요구를 드린 바이고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씀 들어 보면 사업의 표준화라든지 좀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미래에 좀 제대로 하자 이런 방향을 잡아 나가는 그런 모델을 찾자는 건데 그런 준비도 없이 사업에 착수했어요?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버스 이거를 다섯 대를 전액 삭감했잖아요. 그래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얼굴이 생각이 나서 그때 세 대를 살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무조건 용역에서 답을 찾지 말고 내부적으로 좀 어떻게, 공무원 인사 사이클 때문에 잘 안 됩니까? 이게 부산광역시 여기 보면 공공의료지원단이 있죠? 단장님이 오늘 왔습니까?
예, 저희 공공보건의료지원단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합니까, 용역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보건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고 공공의료지원단에서도 저희 연구과제를 여러 가지를 매년 수행을 합니다마는 이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연구 용역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진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거 외부에 둘 게 아니고 우리 시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나 요런 뭡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런 직접 해답을 내야지 모든 걸 용역에 의존하고 모든 숨쉬는 것도 용역에 의존할 겁니까?
예,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거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의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스스로 찾으세요.
조금 더 전문적인 용역이 필요한 것은 저희가 이 별도의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하여튼 요거 공공 그거 뭡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이런 역할을 못 하면 이 예산은, 공공의료지원단의 예산은 삭감돼야 되고 또 이거 의료 뭡니까, 표준화, 아니다, 찾아가는 건강의료서비스 표준화 뭐 이런 모델 개발 이거는 내부적으로 답을 찾지 않으면 이 부분도 뭡니까, 공공의료지원단입니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여기서 안 주면 이거는 공무원 스스로 답을 찾으세요.
위원님, 지원단에서 어떤 원론적인 기본적인 진단이나 분석자료는 제공을 하고 있고…
설문 조사를 하면 안 됩니까?
설문 조사도 연구 용역 안에 포함은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원단의 연구보고서 정도로 저희가 답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개발까지를 목표로 하고 연구 용역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그래 이거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20만 원, 2,000만 원, 20억입니까? 이번에 또 올렸죠? 앞에 거래가 딜이 안 되면 이것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착수, 프로그램을 찾는데 이게 뭐 필요합니까, 계속 사업으로, 그죠?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양질의 표준화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질적인 제고를 위해서 연구 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추가를 하면 질적 개선이 됩니까?
예, 당연히 저희가 사업 초기 상황을, 지적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잡으면서 사업을 발전시키코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에서 조금 더 나아가는, 나은 사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의 일환인데 뭔가 제대로 어떤 준비되지 않고 밀어붙여 가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찾아 보자 그거는 좀 늦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어쨌든 요거 참여 병원들이 많죠?
예, 4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4개 병원이 스스로 병원 홍보, 이런 광고 수익을 가지고 좀 뭔가 답을 찾고 이런 걸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을 해서 병원이 광고 수익을 얻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아니 이래 찾아가니까 버스가 움직이면 부산시 찾아가는 의료버스 이런 거보다 병원 광고를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붙여 가지고 홍보가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법상 안 되면 할 수 없죠.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낙동강관리본부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감염병관리과장 사공필용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승윤
감염병연구부장 이승주
식약품연구부장 박은희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정재은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정윤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