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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농수산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해양농수산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우리 국의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전직원들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시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해양농수산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병기 해양농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해양농수산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해양농수산국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해양농수산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해양농수산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김병기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 잠 많이 잤습니까?
예. 잠 별로 못 잤습니다.
왜요?
엑스포 결과까지 보고 잔다고 못 잤습니다.
아, 그래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예상밖으로 너무 참담합니다.
웃을 일이 아니죠?
예.
우리 해양농수산국에는 엑스포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뭐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예산 측면에서는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항재개발사업은 균형실에서 하고 있지만 항만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맡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예산은 투입되는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삭감할 이유는 없네요.
국장님 첨부서류 495페이지 한 번 봐 봐요.
본예산 첨부서류 400…
아레 며칠 전에 행사 했죠? 부산씨푸드플랫폼 행사 했죠?
예.
어제 공부 안 했는가 봐요.
아닙니다. 자료, 정확한 자료 좀 찾아놓고 말씀드리려고요.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1년에 개소식 및 행사 이런 것들 내년에 계획했던 게 있습니까? 계획했던 예산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당장 개소하는…
개소 및 행사 건.
행사 건으로…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아니 내년에 지금 예산서 올라온 중에서 행사 및 개소식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게 있는지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없습니까?
예. 행사는 계속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 잡힌 게 예산서에 편성된 게 있습니까?
수산엑스포도 있고…
수산엑스포 언제 합니까?
행사 많습니다. 우리…
행사 많지요? 행사 리스트에 여기에 예산서에 기재된 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 잡혀 있죠?
그게 다양하게 많은데요.
어디 몇 페이지 있습니까?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과별로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과별로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느 과에 무슨 행사하는데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다.
예를 들어서 수도과 같은 경우에는…
몇 페이지요?
맨 처음에 안전엑스포, 안전엑스포가…
엑스포, 안전엑스포 언제 하지요?
지금 안전엑스포가 경상사업설명서 397페이지에…
뭐요?
있고요.
아니 리스트 된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과별로 리스트는 안해 놨는데요.
과별로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까?
예. 과별로 다 사이 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 해 보세요. 어디?
과별로 말씀드리면…
몇 페이지.
수도정책과 같은 경우에…
몇 페이지, 몇 페이지, 첨부서류…
397페이지에 해양안전엑스포…
한 가지만 있습니까?
좀 많습니다. 여러 가지…
397페이지.
극지도 있고 행사가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국이 크다 보니까.
행사 전체적으로 다 행사 한다고 예산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 거 없던데.
국제수산, 대표적으로는 진흥과에서는 국제수산엑스포가 제일 큰 거고요. 그다음에…
잔잔한 거는 없지요? 큰 것만 되어 있지요? 행사는 다 하는데.
잔잔한 것도 다 들어와 있죠, 예산서에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어요.
1,000만 원 이상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는 다시 리스트업해서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주시고 495페이지를 봤을 적에 위탁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로 위탁 줍니까?
테크노파크에 스마트해양기술단에 해양바이오블루푸드센터에.
그런데 내년 예산이 얼마죠?
내년 예산이 위탁사업비가 4억 5,500.
위탁사업비가 무슨 위탁하는데 돈이 4억이나 5억이나 들어갑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무슨 운영합니까?
씨푸드플랫폼 그날 가신 건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비용…
기본적인 운영비가 뭐죠?
운영비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세공과금부터 해서 전기세, 수도세 각종 비용이 나가고요.
공과금입니까? 이거.
예. 공과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기계도 있고 그다음에…
기계 뭐가 있는데요?
각종 장비, 검사장비 같은 것도 운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큰 덩어리가 기업하고 똑같습니다. 인건비가 나가야 되고…
아니 세부내역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인건비…
그냥 위탁운영비 해 가지고 4억 5,000 하니까 이 뭐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가 몇 명 누구를 주는데요?
거기 들어와 있는 TP…
TP 몇 명인데요?
TP가 총…
테크노파크 아닙니까?
예. 테크노파크.
뭐를 인건비가 몇 명이고…
한 10명 정도됩니다.
예?
10명 정도 됩니다.
뭐 때문에 10명이나 그래 많습니까?
그게 센터장도 있고 그다음 해서 한 10명 정도됩니다. 공무직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기시설이라든지 관리하려면…
세부내역서 있습니까?
예. 세부내역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뭉뚱그려 가지고 운영비 4억 5,500하면 모르잖아요.
그게 사실은 4억 5,000 나온 게…
그런데 이거 시설장비 유지관리하는데 이게 들어 왔는데 시설관리, 유지관리가 그래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뭉뚱그려 가지고…
내규를 상세하게 내겠습니까?
예?
사실은 위탁동의안 받을 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는데…
아니 설명만 드리는 게 아니고 4억 5,500을 시비가 들어가면 운영하는데 뭐뭐 내역이 있으면…
내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 정도해서 4억 5,500 들어가구나 이해는 하는데 뭉뚱그려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관리 이제 시설이 들어왔고 유지하는데 별로 금액 안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뭉뚱그려 가지고 하니까 이 정도 필요할 지 안 할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아, 내역서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수입하고 지출의 차액이 사실은 4억 5,500이거든요. 그래서 수입 내역과 그다음…
수입은 임대료 받는 이거 수입입니까?
예. 임대료 받는 거 그런 게 수입이 됩니다.
수입도 많이 들어오는데 지출이 4억 5,500이 잡혀 있으니까…
예. 그 내역을 내겠습니다. 수입내역, 지출내역에서 그 차액이 4억 5,500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겠습니다.
뭉뚱그리지 마라 이거죠. 수익도 들어오는데…
내역이 상세하게 좀 많은데요.
100% 시비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돈도, 예산도 없다 하는데 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첨부서류 381페이지에 이 스템빌리지가 걱정이 많지요?
예. 그런데 걱정이 많았는데 많이 해결되고…
뭐가 해결됐다 말입니까? 아니 질의를 할 모양이니까, 당초에 예산이 얼마였지요?
그게 우리가 총사업비가 세 번 변경이 됐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왜 자꾸 예산이 자꾸 변경합니까?
이게 총사업비 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물가변동이라든지 단계별로 변동되면 변동된 거를 총사업비 변경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반영을 하는데 너무 금액,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보면.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게 큰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아니 1차 당초에 사업비 얼마였죠, 총사업비가?
1차가 세 번이 변경이 됐는데요.
세 번 됐죠?
21년 2월 달에 358억에서 313억으로 줄였습니다. 거기서 계획 설계라든지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줄였고요. 그다음에 2차가 22년 5월 달인데 313억에서 338억으로 증가를 또 시켰습니다. 증가를 시켰고 그다음에 3차, 4차 이렇게, 3차에서 또 해 가지고 338억에서 354억으로 증액을 시켰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3차 변경에서 조정금액이 354억인데 당초에 1차할 때 358억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다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총사업비 관리 절차상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 100억 짜리인데 실제로 입찰을 하게 되면 80억 정도 한 76%, 80%로 낙찰되거든요. 그러면 20억이 준다 아닙니까? 그러면 총사업비 변경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절차상으로. 그래서 계속 변경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총사업비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결론 보면 처음 거와 거의 비슷한데 뭐하려고 이렇게 계속 바꿔가지고 복잡하게 하겠냐 하지만 총사업비 지침상 변경되는 순간 또 변경하고 변경되는 순간 변경하고 이렇게 계속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 시간이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우리 국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잘 주무셨습니까?
예.
저는 어제 2시까지 기다렸는데 간 보람도 없이 그냥 무참히 깨지는 바람에 처음에 제 눈이 잘못됐는지 알고 아무튼 우리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들어올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부산수산정책포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은 그 어느 도시에서도 가지지 못한 산업계, 학계, 연구소, 정부기관 등 해양수산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수산 목소리를 연결하고 교류를 통해 부산이 수산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가 사단법인 부산수산정책포럼이라고 할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설명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단체만큼 착한 단체가 없다. 공익적인 단체가 없다고 그래 이야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정회원이 146명인데 이게 총회원이 7,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부산지역에 수산업 관련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의 큰 사안이 있을 때마다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줬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도 보통 단체들 다 몸사릴 때 이분들이 먼저 나서서 해 줬고 해수부 설립이라든지 쟁점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수산업계 뭔가 전파를 해야 될 때 이 단체를 활용하면 이게 회원들이 다 수산업계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쉽게 전파되는 면도 있고 여러 가지 공익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산이 해양수산인들과 수산업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단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지원 예산이 연속해서 대폭 삭감되는 것을 보고 지난해 국장님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부산수산정책포럼에 대한 지원, 규모와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코로나 전에는 저희들이 한 7,000만 원까지를 보조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때 행사를 안 하면서 3,000만 원까지 쭉 떨어지다가 지금 현재 코로나 끝났기 때문에 다시 원상복구 시키면서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1억까지 요구를 했는데 이게 충분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도 가감없이 토론을 벌이고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금년에도 제가 최근에 관련 간부들을 만나서 우리 공동어시장 같은 경우에 선별기 부분이 참 이해가 첨예하거든요. 업자들하고 다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해외사례라든지 이런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이해관계에 메이지 않고 바른 목소리를 내줘라, 그래야 전문가들 모아서 어떤 게 더 좋은지 이런 것도 할 거고요. 여러 가지 올린만큼 역할을 더 많이 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사고 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아, 그 관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후속으로 계속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도 해 주고 그다음에 어떨 때는 직접 나가서 행사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수산정책포럼이 수산 관련 산학연관 협력체라고 하는데 그간의 중요한 성과가 있다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과거부터 말씀드리면 해수부를 부활시킬 때도 여기서 의견을 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건에 대해서 정부사업으로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하게 된 것도 여기서 목소리를 내서 된 거고 그다음에 암남동에 수산식품클러스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여기서 포럼에서 우리가 수산업계에 만들어야 된다고 문재인 정부 때 부산공약으로 채택하게 한 것도 여기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여러 가지 예타 같은 거 통과할 때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렇습니다. 제일 가까이는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토론회를, 시민공청회를 벡스코에서 열어 가지고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 해서 여기도 단체 여기 회장을 맡으신 분들이 해수부차관 했던 분들이나 약간 인격적으로나 그다음에 능력 면에서 뛰어난 분들을 많이 위촉을 했었습니다.
올해 부산수산정책포럼 추진 현황과 2024년 부산수산정책포럼 지원 시비 예산안이 1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정책토론회를 자주 열려고 생각 중에 있고요. 현안별로 전문가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자주 열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산 분야의 전문가들의 오피니언 리더교류장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포럼이 아니고 수산 아까 말씀하신 후쿠시마 관련해서 소비촉진 행사, 행사도 진행을 여기 맡기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안 발굴에서 정책화 시킨 사업도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번에 선별기라든가 이런 건 일본이나 노르웨이 가서 보고 와야 되거든요. 전문가들이 그런 것도 볼 수 있게끔 해외도 직접 이해 관계 없는 분들이 가서 정확하게 보고 와서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십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향후에도 수산정책포럼이 수산전문가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부산이 우리나라 수산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증액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속된 말로 돈 값하는 단체입니다. 제가 늘 시장님한테 보고드릴 때도 착한 단체들이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자료 487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비가 올해 추경으로 편성된 거 맞지요?
잠시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혹시 추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9,675만 원 편성했는데요. 이게 촉진 활성화 자문회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소비촉진행사 할인판매라든지 시식회 올해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계기관 회의 같은 거 이런 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다 합쳐 가지고 한 이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24년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해 예산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유가 있습니까?
좀 더, 좀 더 더 많이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수산물 할인행사를 하게 되면 할인되는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보전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이 많이 나갑니다. 1,000원 짜리가 700원 하게 되면 300원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주가 손해를 안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할인티켓이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이 나갑니다.
올해는 수산물소비촉진 행사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11번 했습니다, 23년도에. 6월 달부터 해서 그것도 반기에, 반기에 11번 했습니다.
행사개최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사실은 언론에서 일본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두드려 맞은 것도 부산에서 맞았고 그다음에 대응도 부산에서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해수부하고 국토부 TF에서 뒤에 오히려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선도해 가지고 이 부분은 대응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가 굉장히 선도적으로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 했다고.
우리 수산물 판매업체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이게 매출이 당초에 방류 직전에 오히려 제일 많이 줄었는데 그때 소비행사를 하고 언론 인터뷰할 때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의외로 방류하고 난 뒤에도 안 줄었더라 그게 소비진작 행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박종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개요 1페이지 설명하실 때, 아까 설명하실 때 지방채를 6억이라고 하셨는데 6억입니까, 60억입니까? 지방채가.
아, 60억입니다.
60억이 맞습니까, 6억이 맞습니까?
60억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6억이라 했습니다.
아,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6억을 지방채를 내셨는가 60억을 내셨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했죠.
예.
오케이 자, 그다음에 수산기자재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수산기자재. 499페이지 보십시오.
자, 499페이지 보면 수산기자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얼마입니까?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비 전액 시비고, 수산기자재 시험인증센터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1억죠?
예.
아니 499페이지, 첨부서류.
예. 그렇습니다.
1억이죠?
예, 예.
시비죠?
예, 예.
사업성과를 보면 기자재산업 현황 및 정책동향분석인데, 이거 기자재산업과 현황 및 정책동향분석은 다 되어 있잖아요, 이거.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정책 수혜대상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 정책수혜에 대한 대상에 대한 면밀한 현황조사는 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또 분석을 해 가지고 해결책 모색하고 문제점 도출하고 왜 이럽니까, 이게 왜 사업이 용역이 필요한지를 내 이해를 못 하겠네.
아, 이게 사실은 일종의 법적인 절차로서의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산기자재…
그러니까 이거 법적인 절차인데 우리가 굳이 지금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를 딱 지정한 게 아니고 수산기자재 제일 필요한 데는 전라남도 하고 우리 부산시거든요. 제일 많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그때 이 예산을 기재부 예산실에서 설득해 가지고 반영을 시킬 때 공모사업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지정을 안 하고 그러면 그걸 따려면 타당성조사에 어떤 다 아는 내용이라 했지만 그게 문서로 근거 있는 자료로 제출…
근거 있는 자료 우리가 만들면 되죠, 왜 1억을 주면서 용역 줍니까, 그래. 참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돼.
그걸 만들어야…
그래 만들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별로 어려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공모할 때는 전부 다…
공모할 때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하는데 그 결과는 뻔한 결과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하면 되지.
제출용으로 만들려면 책자도 두껍게 만드는 걸…
그러니까 우리가 하세요.
직원들이 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거는 없는 걸로 합시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462페이지 보면 동백항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10억이 올라와서 바다에 10억을 넣어놔 봐야 흘러 가고 없고 한데 또 이번에 똑같이 10억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 그 공사장 가면 지금 현재 올해 여름 지나면 또 태풍이 들어올 텐데 그게 지금 외풍이 전혀 안 막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공사 실적으로 봐서도. 그래서 공사실적은 10%, 20% 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거를 10억 넣어 가지고는 떠내려 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억을 더 증액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그다음에 442페이지, 442페이지를 보면 창투데요, 창투. 442페이지 첨부서류 442페이지.
예.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여기 찾아보면 돼, 442페이지 창투, 전에 설명했던 겁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창투 이거는 우리 테크노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TP 맞습니다.
테크노에 들어가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게 내가 예산 이 항목이 잘못 됐다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할 거 없고…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공문으로 공문이 있는데요. 예산실과 협의한 결과 바로 자기들이 국가 공모사업을 한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민간위탁으로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이번에 그래서 다시 위원님 지적사항을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예산실에서 그때 했던 이유가 법적인 근거라기보다도 이게 공기관 위탁으로 하게 되면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 25% 정도 나간 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직접 공모를 해 가지고 할 때는 15%인가 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반드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예결위 때나 재정관실로 질문을 하면 자기들 입장은…
알겠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그리고 제주, 경북, 충남은 308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예,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예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신형 셔틀버스 운행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추경에서?
해운항만과.
이거는 추경에, 2차 추경에 왜 이걸 신형 셔틀버스를 운행을 지원합니까, 이거?
그게 계약기간이 3년 단위로 이렇게 버스회사하고 했는데 출·퇴근용으로 강서구청역하고 그다음 하단역에서 출·퇴근용으로 했는데 이제 기름값이 너무 많이 올랐고 물가상승 때문에 자기들이 좀 올려달라한 건데 이거 계약기간이 1월 1일 자가 아니고 6월 아마 30일 자인가 이래서 이게 6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3년 단위로 됐는데…
그러니까 내말은 그건 알겠는데요, 그걸 왜 추경에 넣냐 이 말입니다.
추경에 넣은 이유가 아까 이제 1월 1일 자였으면 본예산에 깨끗하게 한방에 다했는데 어중간하게 짤리다 보니까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으로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어중간하게 짤리는 건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왜 추경에 넣었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여러 단체가 부담합니다. BPA라든지…
아니 아니, 그건 넘어갔고 벌써. 국비가 나오면 국비매칭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매칭을 안 시키면 어찌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 관례상 제일 마지막 연도에 매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3년짜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에 우리 50이면 제일 마지막에 매칭을 시키는데 그걸 기재부 예산실도 지방이 어렵다는 걸 알고 조금 용인을 해주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약간 좀 바뀐 게 국비에 대해서 시비매칭이 자꾸 안 되니까 이게 교부 중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집행 그러니까 국비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서…
그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군으로 내려가면 매칭을 안 시켜주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내려주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국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려오는 데 시에서 매칭을 안 시켜주면 실질적으로 기재부 쪽이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칭이 안 되는데 이걸 자꾸 줄라고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국비를 딴 거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주는 게 맞다.
맞습니다.
그리고 넘어간 거에 대한 국비를 매칭시켜주면 미스매칭 시킨 것도 우리가 본예산을 하면서 그런 게 있으면 매칭을 시켜주는 게 맞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세부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스템빌리지 이번에…
스템빌리지는 말하지 마세요.
넣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뭡니까? 시설물 관리대책인데 우리 엄궁이나 반여가 시설물 등급이 실질적으로 엄궁은 엄청 낮습니다. 시설등급이 몇 등급 받았다고 했죠, 엄궁이?
엄궁이 D등급은 아니고요. C등급까지 D등급은 완전히 사용제한이고 C등급 정도…
아니 실질적으로는 D등급인데 시설보강 및 이래가지고 C등급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D등급 받으면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되니까 C등급을 억지로 받았는데 지하에 한번 내려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거기 엉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옮기니까 옮기는데 거기 뭐 시설을 보강할 필요 없고 유지를 보강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큰일날 이야기입니다. 보강을 하고 시설유지도 하고 냄새도 전에도 이야기를 누가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 지금 옮기는 것도 5년 내에 옮기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반여도 그렇고 엄궁도 그렇고 좀 짜야된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봐가면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생각도 동일합니다. 저희 예산실에 제가 계속 그 이야기합니다. 옮길 때 옮기더라도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사고나면 큰일나기 때문에 수리할 건 빨리 수리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김병기 국장님과 해양농수산국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 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씨푸드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뭉뚱그려서 예산서에 올라왔다고 말씀을 하신 적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할 수 없을 정도로 1식, 1식 그리고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출근거가 너무 부실해요. 이 지방재정법에도 세입·세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되어있어요, 그쵸? 저희 위원들이 그것도 확인 안하고 이 예산을 통과시키면 저희 위원들도 직무유기입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파악한 것만.
예.
설명서 380페이지 인간중심-탄소중립 글로벌 공급망 연구센터. 읽어보니까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 같아요. 부산대학교에서 수행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3억 5,000을 지원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지원이 35억이나 되고 있고, 그죠? 이거 다 국장님이 좋아하실만한 사업입니다. 데이터 기반, 위성, 인공지능, 빅데이터 그런데 이 3억 5,000이나 지원을 하면서 이 두 줄이 다예요, 산출근거가. 최적화 연구 지원 2억 7,000, 장비 활용 지원 8,000만 원. 이거 내역이 이게 답니까?
사실은 우리 예산서에 이런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걸로 봐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우리 과장들이 예산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다 한 번씩 돌면서 아마 제가 설명을 드리라 해가지고 상세내역 사업으로 아마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소한 그래도 이 근거에 기본적인 사항은 해야 돼요. 다른 실·국도 저희가 예산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양농수산국 유달리 이런 게 많아요, 지금.
그러면 저희들이 다음부터 조금 이 부분은 조금 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산-닝보 항로개설 타당성 연구 용역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연구용역 해가지고 1식하고 끝입니다, 이게. 2억이나 투입이 되는데 2억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래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이것도 안 그래도 우리 담당과장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라고 했었는데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라고 했었는데…
했었는데가 아니고요. 이 예산 심의 오늘 회의하기 전에 이게 완료됐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산출근거에 명시가 돼야 돼요. 기본적 사항입니다.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건데. 산출근거가 1식, 뒤편에 보시면 401페이지 보면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마케팅 해가지고 이것도 1억입니다.
예.
아니 이 항만배후단지 투자유치 이게 말 그대로 신항에 배후단지를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용역 아닙니까?
예, 기업들을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투자유치를 하려면 활성화가 돼야 되죠.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활성화 용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산, 이거 비슷한 연구용역을 한번 하셨더라고요, 그쵸? 용역 한, 마케팅 용역 하셨죠?
예, 3년 차 짜리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단순한 마케팅이 붙어서 그렇지 이게 활성화 용역이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어떠한 형태로든, 그죠? 그런데 이게 마케팅이라는 용역을 붙여가지고 심의에서 다 벗어났어요, 지금.
예.
“예.”가 아니고예. 심의를 받아야죠. 이 마케팅이란 이거 단순한 이거 붙여가지고 심의를 안받았어요. 정책연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순하게 이거 이번에 올린 게 무슨 마케팅 용역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보세요.
사실은 이게 예산과목이 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했는데 이 용역이 약간 특이한 성격입니다. 연구용역이라기보다도 뒤에 실제로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알려주면서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거기에 맞는 기업들을 갖다가 소트해 내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00개 기업을 1차 용역 때 저희들이 접촉을 해가지고 배후항만지역이 먼저 완공되고 어떤 식으로 되고 그다음에 관련 법령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알려주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항만배후단지에 그냥 물류창고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제조라든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대기업들이 먼저 선점하는 기업들이 그 창고들을 쓰게 되니까 아주 싸거든요. 그 임대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업을 직접 한 1,000개 정도 했고 2차연도는 다시 줄여가지고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식의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실에서도 이거는 이제 기존에 글로벌GDC 유치 관련 선행연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접촉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해라고 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예산실에서 협의 다 됐다 해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필요가…
예산의 의결권은 저희 의회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예산실에 했다, 다됐다 해가지고 저희가 무조건 통과시켜줘야 됩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1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 유치돼야 되고 그 후보군을 1,000개까지 압축을 하셨잖아요. 2차는 또 뭘하셔야 되냐 이겁니다. 보니까 이게 내역을 보니까 수요조사 이미 1,000개 다 되어 있어요. 후보군 선별 다 되어있어요, 지금.
그래갖고 사실은…
그래봤자 지금 마케팅 추진인데 설명회하는 2회 하는데 1억이나 들어가야 됩니까?
2차년도에 했던게 1,000개 기업을 갖다가 100개로 압축을 시켜가지고 컨설팅 지원까지를 한 30개사 정도를 했었고 내년에 이제 되면 입주공고가 아마 뜰 겁니다. 항만공사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우리가 이때까지 접촉했던 기업들 중에서 응모를 하려면 이게 심의가 있거든요, BPA에서. 그러니까 응모를 어떻게 하는 지와 개별 컨설팅을 해주고 또 설명회도 하고 해서 그런 게 들어갑니다.
BPA에서…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입찰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예?
입찰공고를 입찰공고의 주체가…
BPA입니다.
BPA죠? 그런데 우리가 돈 들여서 왜 해요, 이거를?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됐는데 부산항에 들어갈 기업들은 우리 기업들이고 부산지역 경제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게 국가 업무처럼…
국장님 여기 남항 아까 신항 여기 배후단지가 지금 대기업이 다 선점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가 그만큼 인기지역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굳이 이렇게 돈들여가면서 마케팅 용역을 안 하더라도 BPA에서 어느 정도 입찰공고만 내면 이미 1차에서 여기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1,000개의 DB를 구축했지 않습니까, 기업을?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용역을 위한 용역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요구해가고 심의위원회도 원래는 우리 지방에 부산이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BPA 쪽에 부산 쪽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BPA에서 선별하는 거를 우리 지방기업들 위주로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도 한 거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진전이 됐는데 옛날에는 국가 업무로 봐가지고 부산시에서 아예 관여하지 마라 이랬는데 우리가 관여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마케팅용역도 하고 이래된 겁니다. 이거는 참 중요한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역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질의드렸던 부산-닝보 항로개설 용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1식, 1식 하면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항만배후단지 관련해 가지고 말 빠르게 해가지고 4분이나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거 1식 하나로 저희가 예산 통과시켜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자료를 좀 상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남아서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요즘 대내외적인 악재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죠, 그쵸?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경제성장률이 2%대에 머물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부산시도 시민들의 혈세로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허리띠를 졸라매야겠죠? 대답 안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더 꼼꼼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산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국장님께서는 해양농수산국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십니까?
저도 완벽하게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거보고 어떻게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자료를 제출할 때는 좀 더 꼼꼼하게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어 고등어 브랜드화 추진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4,130만 원인데 예산 근거, 산출 근거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출 근거가 아예 없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관련해서는 왜 산출 근거가 없는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료 부실로…
자료부실이죠?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예산 심의 전에 우리 과장들이 다 이렇게…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꾸만 국장님께서 과장님들 핑계를 대지 마시고 그럼 과장님들 교육을 잘 시키셔야죠, 국장님께서. 자꾸만 과장님들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시려고 하면 어떡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상세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06페이지 봅시다. 406페이지 해사중재산업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해사중재산업육성 지원 해사법원 유치 경쟁력을 업하기 위해서 민간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해사중재전담기구로 아태, 아시아태평양 해사중재센터에 지원하는 거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도부터 1억 5,000 정도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6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게 사실은 법원에 가기 전에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해사중재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중재전담기구가 우리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쪽을 활용하게끔 할려고 저희들이 지원을 좀 했었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해사법원 유치에 전단계 기능도 강하거든요. 같은 지식산업서비스기 때문에 부산에 이런 게 있다고 키울려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아태해사중재센터 홈페이지 구축에만 3,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홈페이지에? 홍보에만 지금 3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태 홈페이지 들어가면 홍보자료에 자료가 없음이라고 뜹니다, 이렇게. 홍보비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왜 자료가 없다고 뜨죠,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셨다면서요?
옛날에 처음할 때 한번 제가 들어가 봤는데…
요즘에 근래에 들어가보신 적 없고?
예, 근래에는 제가…
홍보비가 3,000만 원이 넘는 홍보비가 들어갔는데 이렇게 홍보자료 없음 이렇게 홈페이지에 뜨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처음 할 때는 인력이 좀 있었는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그런데 자기들이 인력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 그리고 사실 홍보가 홈페이지만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홍보도 많았었거든요. 그래갖고 여러 가지 처음에 행사했는데…
국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요 관련해서 오프라인 행사, 오프라인 홍보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오프라인 홍보보다는 온라인홍보가 훨씬 더 예산도 적게 들 것이고 파급력도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오프라인 행사, 오프라인 홍보를 더 많이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상식적으로…
사실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 고객들이 일반시민은 아니고요. 선사들이나…
그러니까 홈페이지에다가 이거 올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선사들한테 할 거면 선사들한테 직접 모든 선사들한테 각각의 선사들한테 가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모여놓고 이제 행사를 해서 행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 모여가지고 하면 또 시간낭비,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냥 홈페이지에 이렇게 깔끔하게 올려놓으면 될 것인데 이런 것도 안 하고 관리·감독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전혀 효과도 없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막 쓸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정말 피같은 세금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기들 인력이 너무 줄어가지고 저희들이 다 좀…
아이참, 자꾸 인력, 인력 하시는데 이거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홍보 이거 올리는데 1시간이면 됩니다, 1시간이면.
국장님 너무 아쉽고 국장님 첨부서류 377페이지 볼게요. 이거는 예산안에 보면 5억 7,000인데 산출근거는 5억 2,000이에요. 5,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예? 잠시만요 제가…
377페이지 해양과학문화 해양과학기술진흥이요. 산출근거는 5억 2,000이에요, 5억 2,000. 그런데 예산은 5억 7,000이고 갭이 5,000만 원인데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거는 일단 5,000만 원 까는 걸로 하고 자, 세계해양포럼이 매년 4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왜 호텔에서 해야 돼요? 롯데호텔에서 했네요? 올해도 10월 24일부터 10월 26일까지.
예. WOF 월드오션포럼이라 해서 부산일보에서 한 17회, 18회째 정도 계속 유지해 오는 행사인데요. 이게 이제 국제행사 격으로 해서 목표가 다보스, 해양분야에 다보스포럼을 지향한다고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차이 5,000만 원 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
5,000만 원 차이나는 거 왜 그러냐고. 산출근거는 5억 2,000인데 예산은 5억 7,000이잖아요.
5억 7,000입니다.
산출근거 다 더해보십시오. 5억 2,000이라니까요. 제가 계산기로 다 두드려봤습니다.
이거 저기 5,000만 원에 대한 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384페이지 보실게요. 해양바이오기업 국제인증 등 지원사업.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죠? 계속사업인데 이게 성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4년부터 사업추진이 9년이 경과가 됐죠, 그죠?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매출액이라든지 수출액 등이 정량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치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국장님? 어떤 게 있습니까?
크게 분류를 하면 인증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할려면 그 나라별로 인증 받아야 되는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종의 수출장벽으로 해갖고 수출 진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인증을 개별적으로 받을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갖고 인증 부분에서…
그렇죠, 인증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인증이 좋은데 자, 그런데 2020년 그리고 2022년도에 보면 2020년도에 사회복지동행이라는 곳에 지원을 했고 2022년도에는 주식회사 디엠테크라는 기업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쵸? 이 기업들이 해양바이오 기업입니까?
2022년도…
2020년도는 사회복지동행 그리고 2022년도에는 주식회사 디엠테크라는 데서 주식회사 디엠테크는 뭐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고무제품, 고무재료, 스펀지, 신발, 수지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해양바이오랑 무슨 상관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이제 재료가 굴패각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나 다른 거였는데 그 원료 재료가 수산분야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그게 바이오기업으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부산 해양사업 조사상 부산에 해양바이오기업이 2021년 기준 몇 개입니까? 2021년 기준 몇 개입니까, 지금? 해양바이오기업이 부산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예, 잠시만…
예.
2021년도는 46개.
자, 46개의 기업에 사회복지동행과 주식회사 디엠테크가 들어갑니까? 아니 들어가냐고요, 그 두 기업이. 해양바이오기업이 46개인데 사회복지동행과 주식회사 디엠테크는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거기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산업분류별로…
그러니까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정했습니까?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까? 지원대상 기업에 대해서 방금 46개, 46개에 대해서 안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있냐고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설명 주십시오.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선정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지금?
예, 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그 제품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하는 거고 아까 처음에 개수를 물으신 거는 산업분류표상에 이게 46개가 들어간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우리는 새로운 어떤 신제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 다시마를 사용해 가지고 선크림을 만들거나 그다음에 화장품을 만들었다 이런 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들 선정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국장님 저기 지원단 테크노파크 사업공고가 되죠, 테크노파크에서 그죠?
예.
여기에 지원대상의 내용에 봐도 굉장히 애매하다는 거죠. 자격에 봐도 이렇게 명확하게 기준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해양바이오기업도 아닌 사회복지동행은 그러면 뭐하는 곳입니까?
사회복지…
동행, 2020년도에 거기다가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동행은 뭐하는 곳입니까? 거기에 왜 예산을 왜 넣습니까? 이게 무슨 바이오기업입니까? 그거 설명해 보십시오. 사회복지동행은 뭐하는 곳입니까?
잠시만요. 제가…
2020년도에 사회복지동행에 넣었지 않습니까? 거기 뭐하는 회사냐고요, 사회복지동행.
그거는 아직 옛날기업이라서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정말 이거 정말 우리가 부산시민에게 봉사해야 될 공무원 그리고 참 그런 것도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정말 쓸 수 있는지 또 너무 좀 무책임하다. 예산안을 작성을 할 때는 분명히 그 기업에 대한 그런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펴보시고 나서 그런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이 기업이 정말 바이오기업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신 것 같은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물 한잔 하시죠.
예.
올해는 특히나 국가에서도 재정 건전성이라 해서 꼭 필요한데 돈을 쓰자. 이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에서도 지금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약 2.4% 정도 올랐거든요. 기금까지 합하면 우리 일반회계, 특별회계하면 전체 한 17조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뜨거운 거는 지금 꼭 필요한 데 돈을 쓰자.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기조가 조금 예산이 세입이 삭감되지 않습니까, 세수가?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뜨겁게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우리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을 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생각해 주시고 같이 협의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우리 농수산국 예산이 너무 작다. 미래 먹거리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전체 우리가 부산시가 약 2.4% 증액이 됐는데 우리 농수산국에 예산이 세입이 한 44.7%, 45%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출은 28.75 약 29% 증액이 됐더라고요. 물론 세출예산에는 보면 지방채가 약 75억 정도 포함된 금액이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약 38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신다. 어떤 동력이 눈에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어떤 예산을 조금 보니까요. 우리가 예산이 28%, 27%, 29% 정도 올랐는데 비해서 우리 사업소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다른 데에 비해서. 거기보면 사업소를 내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소가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남항관리사업소, 수자원연구소는 조금 올랐지만 그 나머지 국제수산물유통관리사업소라든지 해양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8억 8,000, 16억 정도 삭감됐고요. 여기서 농산물이 있습니다. 엄궁이 한 9,100만 원 삭감됐고 반여농산물이 3,1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삭감됐는데 여기에 비하면 또 여기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세입을 한번 보니까 반여농수산물하고 엄궁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시설 세액으로 올려서 약 2억 정도 세입은 증액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업, 수자원 기자재센터 농수산유통센터 요즘 지금 계속 신규사업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자주 가고 항상 내 생활에 항상 함께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장소가?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농산물 엄궁이나 반여농산물에 제가 PPT는 사진은 못 띄워주지만 굉장히 현장은 열악하다. 그리고 20년, 30년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고 조금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왜? 시장은 곧 시민들의 생활하는 곳이니까요. 밀접한 곳이니까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316페이지를 봤습니다. 신규사업에 있어서 반여농산물 같은 경우입니다. 설명서는 600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시설부대비, 시설비, 부대비 이래서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그다음에 냉장고 설비 교체도 저장냉장고 이런 것도 한 1억 정도 있던데 지금 화장실이 거기도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지금 제가 600페이지 보니까 산출근거를 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 혹시 화장지가 있습니까?
화장지가 없어 가지고 엄궁도매시장 소장님 가시고 나서 화장지를 비치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번에 시 전체적으로 사업소 위주로 다 절감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절감을 많이 시켰는데 국제도매시장이라든지 그런 데는 약간 승강기라든지 수리한 것도 있습니다. 미리 된 게 있는데 제일 지금 급한 게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반여하고 엄궁도매시장에 시급한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답변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왜, 동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즘은 전국이나, 특히 우리나라는 유럽에 비해서 화장실 시설이 굉장히 환경개선이 앞서 있습니다. 화장지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도 아니고요. 국장님 이런 거는 정말 면밀하게 그게 불편이 어디 가느냐 시민들한테 다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사무관리비에는 화장지라든지 이런 거 말하기가 제가 부끄러워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도색비라든지 이런 부분 시설관리가 잘 되어야 돼요. 전부 양쪽으로 가보면 조경수라든지 앉아있을 의자 이런 게 전부 파손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 바로 다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앞전에 존경하는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명세서 316페이지, 아뇨, 명세서 267페이지 그다음 설명서 442페이지 보겠습니다.
창업투자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직접적으로 공기관에 주면서 민경보로 갔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이거는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고요. 거기 답변에 우리 국장님이 직접적으로 공기업으로 가면 25% 수수료를 뗀다. 그래서 우리가 민경보로 직접 가게 되면 약간 25% 정도…
예. 예산실 말씀입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체 예산이 22억이죠?
예.
22억에 그러면 맨 밑에 44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수행기관 운영비가 5억 600만 원 있습니다. 22억에 20%는 얼마죠?
6,600…
4억 얼마죠. 22억 같으면 한 5억 5,000 정도 되겠지요. 그러면 답변이 틀리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냥 민경보로 가도 25% 가량의 예산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행기관 운영비가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 직접 지원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참고로 예산실에서는 저희들 협의하니까 위원님들이 제기한 부분이 맞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도 이거는, 우리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예산실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제가 예산실에 직접…
직접 협의 했습니다.
제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테크노파크 가는데 민경보로 사업이 지원되는 거 아시냐고 이러니까 모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창업투자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 대 5 매칭이다. 국비보조를 받아서, 1년에 22억 나가는데 15년부터 나갔습니다. 여기 예산을 전체 보니까 지금까지 234억이 나갔습니다. 234억, 234억이요 이 부분이 왜 심각하냐면요. 공기업에 나가면 공기업 위탁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한테 동의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저희들한테 한번도 얘기 안 하고 바로 민경보로 간 이유가 뭐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처음에 헷갈려 가지고 재정관실에 이걸 민경보로 해야될지 공기관 위탁으로 해야 될지 물어보니까 재정관실에 공문이 있습니다. 받은 공문이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침에 따랐던 거고 지금…
국장님, 지금까지도 행감에서 답변했던 거하고 똑같이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실이 곧 법입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우리 농수산국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다 싶으면 거기 부서에 의견을 넣어서 협의를 잘 보셔야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는 바꾸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관 위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공기관 위탁, 이거 지금 시간이 제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일단은 일단락을 하고 추가 질문을 하겠지만 이 예산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공기관으로 위탁하는 부분에서 정확한 어떤 부분이 없다면, 없다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입니다. 시스템 만드기 전까지는요.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기업에 투자해 줘야 됩니다. 창업하시는 분한테.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제가 테크노파크에 자료를 보니까 직접적으로, 추가 질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시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해양바이오기업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가 기업명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국장님 그걸 기업명이 나왔으니까 사회복지동행, 디엠테크 여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국장님 뭐라 하셨나 하면 알아보고, 그 기업에 제가 사업자 등록증도 말씀드리면서 알아보고 말씀을 해 주겠다 했는데 전혀 지금 국장님도 아예 알아보지 않고 알지도 못 하시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행감 때 제가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전혀 그냥 말로만 하시고 넘어가시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367페이지에 보면 자갈치시장 임대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21년, 22년도보다 23년 세입예산이 월등히 뛰었습니다. 그 이유가 월등히 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습니까? 예산액이 지금 보면 보십시오. 4억 2,000이지 않습니까? 23년도에. 22년도하고는…
공시지가 곱하기 비율인데요. 공시지가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이게 세입이 오른 겁니다.
징수액은 왜 이래 현저히 낮습니까? 그러면.
징수액이…
4억 2,000억에서 징수액은 9,300만 원인데요. 9월 말 현재 9,3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게 바뀌었는데요. 코로나 기간에 감경률을 적용해 가지고 징수율 부분에 50% 감경을 해서 그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그러면 4억 2,000에서…
지금 현재 우리 관 기관 있지 않습니까? 청년허브하고 소상공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상으로 면제해 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 예산액을 4억 2,000 잡아놓고 징수액은 9,000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보시면 도매시장 우리 시장 사용료를 보시면 21년도에 예산액과 징수액 차이가 1억 4,000만 원 22년도의 예산액과 징수액 차이가 2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23년 말 9월 기준에 보면 징수액, 예산액과 징수액 차이 5억 6,000만 원 물론 우리가 연말에도 징수하겠지만 예산액에 비해 징수액이 현저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코로나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실 문제도 있었는데요. 5층이 지금 비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니면 예산액을 조정하든지 징수율을 높이든지 둘 중에 하나 방안을 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맞추려면 예산액을 낮춰야 되는데 공실 숫자하고 면적 대비해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보면 냉동·냉장창고 시설사용료도 보시면 우리가 수입이 엄청 크게 감소했죠?
예.
이것도 너무 자꾸 예산액과 달리 정책, 자꾸 달리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예산 만큼 징수를, 부서에서 포괄적으로 예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 세입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에 우리 존경하시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441페이지 수산정책포럼.
예. 수산정책포럼 제가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산정책포럼이 행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보면 행사비, 수산인 오피니언 리더 교류의 장 행사 목 자체도 민간경상사업 보조비가 아니고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가야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헷갈릴 수, 이게 단체 이름이 포럼이 들어가다 보니까 행사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사단법인 수산정책포럼입니다. 포럼이 아니고 세미나 할 때 세미나 이런 일반적 개념이 아니고 단체이름이 수산정책포럼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산출근거에도 행사 들어가 있고 설명이 들어가 있고…
민간경상, 민경보에…
이게 소비촉진행사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단체에서 하는 세부사업이 실제로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다 한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제목을 괄호 열고 사단법인 수산정책포럼 지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제목도 약간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포럼이 아니고 이거는 사단정책, 수산, 포럼이라는 단체입니다. 단체 이름인데 이것도 약간 표기가 부실했는데 이것도 다음부터는 ‘사’ 이렇게 앞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돈의 값어치라는 단체라 했는데 이 돈의 값어치라는 단체라는 건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돈에…
아까 국장님께서 이 단체는 돈 값어치를 하는 단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증액되는 만큼, 그 돈 값어치를 하는 단체라는 것은 누가 평가를 하는 겁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강주택 위원님 말씀하실 때 이 단체만큼은 돈의 값어치를 하는 단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거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돈의 값어치를 하는 단체라는 건 누가 평가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어디서 평가를 받았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집행부서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부담이 들어 가네요?
그렇습니다.
해외선진지 견학 이런 거는 어떻게, 자부담으로 갑니까?
이게 전체 풀로 봤을 때…
자부담에 대해 쓰는 내역도 따로 있습니까?
예, 예. 있습니다.
내역서 좀 나중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또 수산현황 과제발굴 제안 600만 원 무슨 수산 과제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 포럼이라든지 간담회 할 때 어떤 우리 정책하고 연계되는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성과내역 있습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럼 성과내역도 나중에 자료 주시고요. 보면 22년도에 제17회 포럼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성과 있으면 거기에 대한 수산정책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까?
반영된 거 많죠.
자료 있습니까?
예.
자료도 바로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예산도 보면 아까 전에도 3,000에서 지금 한 근 7,000만 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이거는 증액한 만큼의 돈의 값을 하는 단체라고 말씀하셔서 이거는 누가 과연 판단하고 누가 그러는 건지 두 배 이상으로 금액을 올리면서 하는 건지 정말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는 7,000만 원까지 원래 지원이 되는 단체였거든요. 코로나 때 약간 떨어져서 3,000 대비인데 7,000 대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생각할 거면 우리가 앞에 예산을 삭감한 예산은 지금 예산 삭감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다시 또 7,000만 원 더 올려야 된다 말씀이십니까?
원래 기능으로 복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48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묵축제 이거 다 집행했습니까? 국장님.
예. 그런데 22년, 20년부터 23년까지는 코로나로 행사를 안 했었고요. 23년도도 자기들이 참여업체들이, 어묵업체들이 경영이 악화되어 가지고 행사, 자부담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행사…
미개최 했죠?
예.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럼 이거 자부담에 대해서 부담이 있어서 업체들이 못 한다 해서 미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무슨 협의를 봤습니까?
올해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예산에 올라올 필요가 있습니까? 올해도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면 굳이 지금 올릴 필요 없이 보고 협의하고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추경에 올려도 충분한 사업인데 왜 굳이 개최되지도 않고 못 한다는 예산을 다시 또 그대로 올리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예, 이건 다시 한번…
이거는 전액 삭감하고 추후에 협의가 되고 하면 추경에 해도 충분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번에 씨푸드플랫폼 개소한 사하구에 모든 어묵업체들이…
업체들이 어려워서 못 하겠다 했는데 올해도 안 어렵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예.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첫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첨부자료 485페이지, 486페이지, 487페이지, 488페이지. 신규, 485페이지 이게 신규죠?
안전성 홍보판 설치, 홍보 전광판 설치 말씀이시죠?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이게 뭐 신규입니까?
이게 후쿠시마 원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수산물 안전성 홍보하는 전광판입니다.
위판장 근처에 설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안 했습니까?
예?
올해는 안 했어요?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거는…
안 했어요? 486페이지는? 이거는 뭐예요? 이 신규는 뭐죠?
이것도 신규인데 위판장에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 구입하는 겁니다.
측정기 구입비. 487페이지 이거는 뭐 이거 9,675만 원이에요?
예, 이건 소비 촉진 행사입니다.
소비 촉진은 뭐예요?
할인판매 같은 거 하려면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예산 지원을…
행사, 상반기에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시식비, 시식 행사에 많이 들어가는거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산물 진흥.
뭐 이리 행사비가 이리 많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작년에는 어떻게 얼마, 예산을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이게 긴급하게 해수부에서 돈이 내려와가지고 한 것도 있고 우리 자갈치라든지 명지 저번에 전어축제라든지…
작년에 시비 얼마였습니까?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1추에서, 1추에서 4,900만 원 정도 내려왔었습니다.
작년에 4,900만 원 예산 들었어요?
예, 추경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올해는 왜 이거 완전 곱빼기로 많습니까?
예? 올해, 올해 내려…
아니, 내년, 내년 게, 내년에 왜 이래 많습니까?
예, 내년에도 지금 계속해서 수산물 소비 진작해야 될 것 같아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너무 차이 안 납니까?
올해는 사실 여름부터 방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해당되고 내년에는 1년 치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치를 어떻게, 6회로 해놨네요.
예, 일단 그 정도로 잡아놨는데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까?
아니 수시로 계속 이게 시기 보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할 겁니다.
이거 수시로 이렇게 많이 할 이유는 있습니까?
예, 이게 올해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소비진작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하면?
뭐 석 달에 한 번 해도 되지만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요. 계속…
상황이 있을 때 급한 상황이 있을 때 하고 없을 때는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타이밍을 늦게 해도 안 되느냐 이 말이죠.
근데 이게 뭐 소비가 줄어들면 좀 타격이 크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계속 주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수산정책과 어초 어장 관리 사업이 하나 있지요?
예.
그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6억 정도로 돼, 몇 페이지 이게 관리 사업이죠? 관리 사업은 3억 5,000 짜리…
보강, 관리 보강사업.
어장관리, 어초 어장 관리사업.
예.
전환사업예?
그거 예산이 얼마입니까?
3억 5,000입니다.
그게 꼭 필요합니까, 그게요?
이게 저기 일단 인공어초를 바다에 빠져놓고 나서 뒤에 효과를 측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시멘트로 된 것도 있고 강제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태 체크 이 돈이 꼭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필요하고 사실은 우리 한국수자원공단에다가 필라(FIRA)에 넘겨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거는.
해왔던 사업이라도 사업, 사업비를 예산을 작게 잡아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 수리조선 있죠?
예.
그거는 예산이 왜 이래 삭감됐어요?
이게 이제 신규사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럼 신규사업 하지 말든지요. 이거 예산이 됩니까, 이거 가지고?
그런데 이게 원래 우리가 예산실에 요구할 때는 엄청나게 우리가 많이 좀 요구했었거든요. 한 2억을 요구했었거든요. 2억을 요구했었는데…
2억 9,000 아니에요?
예, 2억 9,000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실에서 좀 삭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삭감하면 6,300 같으면 할 수 있어요?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이렇게 해갖고는 어렵고 지금 우리가 이번에 요구했다가 좀 적게 들어온 사업 중에서는 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초 어장 관리 사업을 3억 5,000인데 그 1억 삭감해가 이리로 주세요. 그다음 지금 뭐 그리 해도 안 됩니까?
조정 문제는…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 어항이 몇 개죠?
48개.
예? 48개죠?
아, 13개입니다.
13개입니까? 지금 지방어항의 건설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소규모 어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비하는 사업들도 있고 지방어항 보수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보수하는 데는 얼마 지금 돼가 있습니까?
보수하는 게 지금 7,1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뭐 특정 항구라기보다도 여러 개 막 섞여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항구들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보수 사업이 지금 얼마로 돼가 있어요?
이 지방어항 보수 사업이 7,100만 원인데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해서 내려가게 되면 구·군에서도 약간 돈을 보태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지금 지방어항 개보수, 수리하는데 지금 보수하는 데 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동항과 민락항에 등대 유지 관리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송정항에 이제…
송정항에 있죠?
예.
지금 실제로 7,100만 원 가지고 뭐 보수가 됩니까? 보수할 데가 어디 있어요?
예, 이것도 이제 돈에 따라서 하게 되는데…
돈에 따라 어떻게…
예를 들어서 그해에 못하게 되면 그다음에 또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것도 여기서 어초 어항 어장 관리에서 3억 5,000인데 스마트수리로 1억을 가져가고 그 1억을 지방항 보수로 1억을 빼는 게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 어장 관리 사업에 1억 5,000을 해라 이거죠.
그런데 위원님 나중에 이제 조정…
이거 삭감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조정하는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 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해관계는 없어요. 무슨 이해관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내가 어장 사장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 어장 어초 관리사업은 이게 매년 이렇게 필라 아까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줘서 했는데…
좀 작게 해라 이거지요, 작게.
이 정도가 가장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최소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삭감하기가…
이거 삭감 다 해도 상관 없어요. 내년에, 후내년에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폐기물 수거도 있고요, 이게…
폐기물 수거하려면 1억 5,000만 원 된다 이거죠.
이거는 사업이 불가하다고 지금…
아, 그거는 알아서 조절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택입니다. 식사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맛있었어요?
예,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데이터 기반 지능형 해양환경 관리자원 플랫폼 개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96페이지 말씀…
첨부서류 379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300…
379. 관리자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또 이 자원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혹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해양환경 관리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해양쓰레기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타겟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건데 저희들이 먼저 이제 급한 것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저희들이 이승연 위원님께서 저기 바다 연안 침식 지적을 좋게 아주 적절하게 해주셔서 위성으로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방식을 이게 내년에 발사가 되고 나면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면 그것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양 관련해서 모든 쓰레기, 미세먼지 이런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3년간 해양환경관리자원 플랫폼 구축을 추진합니다. 국비 30억 원이 확정됐답니다. 24년도에 국비 21억 원, 시비 5억 2,000만 원, 총 26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셨는데 내년도 사업 계획이 대략 잡혔습니까?
예. 이거는 이게 전체 사업이 24년부터 26년까지 37억 5,000만 원으로 국비 30억, 시비 7.5억인데 금년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중에서 금년도에 국비 30억 중에서 21억을 투입하고 시비 7.5억 중에서 5억을 먼저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3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쓰레기, 미세먼지, 오염수 이런 어떤 현안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타겟 서비스를 선정해 갖고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항 해외직구 해상특송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인센티브 지원 후 물량, 물동량 변화 및 지원 실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해상특송이 부산항이 컨테이너는 그러니까 물동량은 우리나라 70%, 75% 이상 처리하고 있고 인천은 10%밖에 안 들어가는데 해상특송은 해외 직구로 들어오는 건데 거의 98%가 인천, 평택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부산에서 처리하고 있는 게 1.8% 밖에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용당에 특송장을 만들고 해서 지금 활성화시키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업체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건 BPA하고 함께 같이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인센티브를 주고 나니까 어느 정도 매출이 있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게 일본 쪽으로만 들어오지 중국 쪽으로 못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닝보 측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루트를 뚫어가지고 인천으로 들어가는 루트를 부산으로 들어오게끔 돌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후에 부산항에서 처리하는 물동량이 증가하긴 했지만 해상특송 분야는 거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항 물동량 자체가 아주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1.8%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닝보 쪽에 우리가 이제 협의회를 구성해갖고 매년 한번 오고 가고 이래 하고 있는데 닝보 쪽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닝보 옆에 이우라는 도시가 소비재 생산 도시인데 우리나라 다이소라든지 일본 천원샵의 대부분의 물건이 중국 그쪽에서 들어가는데 루트가 산둥성으로 1,000㎞ 정도 트럭으로 올라가가지고 산둥성에서 인천 평택항으로 들어가는데 자기들 입장에서도 이게 트럭으로 움직여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닝보에서 롤어선 같은 거로 바로 이렇게 부산항까지 하면 1,000㎞인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부산에서 인천, 서울로 보내고 다시 일본 쪽으로 보내는 방식에 대해서 훨씬 이게 경제적이다라고 서로 합의를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2억을 넣었는데 그걸 닝보 측과 함께 같이 닝보 측은 닝보 측대로 같이 한번 연구를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첨부서류 아까 몇 페이지…
444페이지. 국장님 제가 다른 자료에서 보니까 21에서 22년 사이에 전국에서 발생한 어선 사고가 각각 718건 또 758건 이렇게 2건이 있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는 몇 건이나 됩니까?
어선사고가…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가…
1년에 한 15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15, 15건이요?
예.
15건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사소한 사고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명사고까지는 안 가는데 사소한 사고가 제법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시스템 설비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저기 대개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이 그 초단파 무선전화 VHF DSC라고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선박 자동 입출항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또 구명조끼라든지 레이더라든지 자동소화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 좀 설치를 해가지고 예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촌특화지원센터에 대해서, 페이지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 476페이지요, 476.
예.
우선 예산이 전년도 5억에서, 5억에서 감액해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감액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가 주는 바람에 매칭되면서 같이 줄은 사업입니다. 이게 어촌특화센터 지원센터는 저기 어민들이 어업 외의 소득을 향상할 수 있도록 창업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지도해 주는 그런 센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도 국비가 줄면서 같이 매칭해서 줄었던 사업입니다.
23년도는 어느 어촌을, 어느 어촌을 대상으로 어떠한 특화 사업을 운영하셨습니까?
23년 올해 말씀이시죠? 올해가 어촌특화센터가 이게, 이게 부산에 있는 어항들은 전부 이렇게 필요한 데에 따라서 하는 데거든요. 그리고 이게 특정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아까 한국수자원공단 필라에서 필요한 데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지원했던 항구가…
(담당자와 대화)
특정 어촌계는 아닙니다. 특정 어촌계는 아니고 아까 이제 전반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면…
신암도 한번…
예, 그러면 사업성과에 기재된 현장밀착형 전담기구 운영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예를 들면 신암에 한 번 해줬던 건데요. 그러니까 저기 어촌계에 맞춤형으로 그 어촌계가 잘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데 특화상품 개발에 신암 패밀리 캐릭터도 개발해 주고 그다음에 해조류 어메니티 그다음에 소포장 상품화 이런 걸 지원해 준 예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장 밀착형 전담기구라는 용어 한 번만 다시 한번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현장 밀착형 전담기구 이거 뭐…
그런데 아까 그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촌특화지원센터는 필라라는 아까 한국수자원, 자원공단에서 본부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이게 우리 어항별로 어떤 어촌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어촌계에 필요한 걸 해주기 위해서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필요한 게 뭔지를 이야기를 듣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래서 현장 밀착형…
아, 현장 밀착형.
그러니까 필요한 걸 정확하게 지원해 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입니다.
페이지 396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보면 해양수도정책과에서 하는 주니어 하는 거 있죠, 주니어?
예, 주니어 해양컨퍼런스.
주니어 하는 게 그 조례가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14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14조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거기 ‘환경운동가를 발굴해야 한다.’ 이래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리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14조를. 14조에 보면 ‘환경운동가를 발굴 육성해야 된다.’ 이래 돼 있죠? 아이 참, 또 그래 얘기한다. 한번 보세요.
예,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럼 각호에, 각호에 보면 환경운동가를 발굴해야 된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각호에 환경운동가를 발굴 육성해야 된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는 없습니다.
따로는 없는 게 아니라 조례상에 그게 없잖아요, 지금. 없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니어 하는 데 보세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면 환경운동가를 발굴하고 협력하여. 이게 사업목적에 맞습니까? 조례가 이게 근거 조례가 맞습니까? 지금 이게 사업하고 우리 조례하고 이게 내용이 안 맞는데 이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 육성 조례를 근거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갖다가 근거를 갖다 놓고 여기 조례를 맞다고 사업목적에다 그래 놓으면 그러면 환경 뭐 이 사람들을 환경운동가로 만든단 말입니까?
근데 여기 각호 2번에 보시면 2항에 2호 보시면 해양관리, 해양환경관리 방제 및 교육 홍보…
교육 홍보를 하라는 얘기지 발굴 육성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디 보내고 뭐 잔치하라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이 근거가 박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교육홍보로…
교육홍보입니까? 이게 교육홍보가 아니잖아요, 이거 예산이 쓰입니까? 음향 쓰이는데, 음향. 음향 시스템하고 보세요 여기 무대 구축하는데 쓰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음향시스템 구축하고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조례에 보면 교육을 하러 들어 있는데 이렇게 지금 환경 뭐야 무대 구축하고 이 음향시스템 구축하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
자부담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내가 자부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부담 얼마 하든지 관계 없고 여기에 조례에 지금 조례상으로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거를 대놓은 게 해양운동가를 발굴하라는 말이 없잖아요. 사업목적 보세요, 사업목적. 해양운동가를 발굴한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해양운동가도 결국은 뭐 교육하고 이런 거에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참나 정말.
자, 그다음 430페이지. 430페이지에 이거는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앞에 430페이지하고 42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포인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전 절차가 필요하죠? 사전 절차를 따라야 됩니까?
종자방류 말씀이시죠?
429페이지.
예. 어종, 어초어장관리사업.
아니, 사전절차가 필요한 사업이죠, 이게? 사전절차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사전절차라 하면 조사 같은 거 이런 거 말씀…
여기 보세요, 나와 있잖아요. 사전절차 밑에 보세요. 사전절차 나와 있잖아요. 자, 지방자치법 제117조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위탁대행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사전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 사전 절차는 위탁과 대행에 대한 거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를 받아야 되고 3억 이상이면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한국수자원,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 대행을 한다는 내용의 이런 동의안을 나는 받은 적이 없고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아니, 공기관 대행, 위탁대행에 원안 가결돼 있는데…
원안 가결한 적이 없고 이거를 절차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담당자를 보며)
안 했습니까?
아니 국장님이 모르면 누가 압니까?
이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보면 430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요. 한국수산자원공단 공기관 대행 사업 명시가 돼 있죠? 예산안 9억입니까? 9,000만 원입니까?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인데 왜 이거는 또 공기관 대행, 민간위탁 해가지고 원안 가결 또 돼 있잖아요, 사전절차에. 이거는 뭐 하는 짓입니까? 3억 이상이면 하라니까 3억 이하인 9,000만 원짜리도 위탁 대행 해가지고 원안 가결해 놓고 뒤에 보면 이거는 3억 5,000 짜리인데 이거는 공기관 위탁대행 원안 가결 해가지고 이거는 하지도 안 하고 해야 되는 거는 안 하고 안 해야 되는 거는 원안 가결을 시키는, 했다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예?
죄송합니다.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어째야 됩니까, 이건?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없는 걸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전절차도 안 밟고 모든 형식적인 행정 절차를 안 밟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9,000만 원 짜리도 원안 가결하고 이렇게 위탁 동의를 안 받아야 될 거를 비대상인데도 원안 가결 시켜놓고 이거 일을 왜 이러십니까?
예, 이거는 여기 자료 작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430페이지 이거는 비대상인 거 맞고요. 3억 이상…
비대상인 건 맞는데 앞에 거는 사전절차가 동의를 우리 시의회에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 적도 없고 사전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고 이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먼저 잡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예. 이게 사전절차 안 밟았으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사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죄송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위탁대행 조례 제7조에 보면 거기 5항에 보면 3억 이하는 안 봐도 되고 3억 이상은 받아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규정에 되어 있고, 9,000만 원 짜리는 안 받아도 되는데 또 받아야 된다고 원안가결도 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도 말했지만 예산서가 정말 조금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째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묵축제 사하구에서 하는 거, 추가적으로 약간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였습니까?
설명서 480페이지.
이게 경기 악화로 인해 가지고 아까 답변하실 때 행사 참여자가 없어 가지고 무산이 됐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도 감액 결정하셔서 올렸어요, 그죠? 이게 취소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이게 10월 달 정도, 9월에…
행사는 원래 언제하려고 하셨습니까?
11월 정도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9월에 결정되었고 11월 행사를 하려고 하셨네요?
예.
그런데 지금 480페이지 보시면요. 23년 9월 말 현재 해 가지고 집행액이 3,000만 원 다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자치단체 자본조보조인데 2월 달에 먼저 내려줬기 때문에 내려준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사하구 쪽으로.
2월에 그럼 예산이 먼저 집행이 됐다 말입니까?
예. 이게 자본보조사업이니까.
(직원을 보며)
이게 맞죠?
자치단체 경상보조, 경상보조사업이 돼서 저희들 돈이 내려왔던 사업비입니다.
아니 지금 감액 결정을 했는데 2023년 9월 말 현재 9월에 취소 결정이 됐는데 더군다나 감액 추경까지 올렸는데 이게 집행이 됐다라고 표기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세요? 국장님.
이게 2월 달에 돈이 내려왔을 때는 자본보조사업…
아니 9월 말 현재 취소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감액 추경도 결정이 되어서 올렸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냐고요?
예산서 상에는 이렇게 표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게 3,000만 원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째 보면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100% 지금 예산이 불용이 됐어요. 감액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하셨으면 이거를 그대로 두고 감액 추경으로 하는 게, 연말이 되어 가지고 감액 추경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지금 해양농수산국 전체가 예산 부족이지 않습니까? 특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서서 말씀 주셨지만 엄궁농산물 같은 그런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D등급인데 억지로, 억지로 C등급을 쓰고 있어요, D등급하면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럼 그런데 이걸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미리 다른 데 돌려쓰는 게 맞지 않나 이겁니다. 이런 게 꽤 많이 있어요. 이런 건 계속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신경쓰시란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할 의사가 없다면 지금 우리 상임위 총액 범위 내에서 이 사업비를 다른 데 돌려 쓰는 방안도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제가 한번 의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수산, 소비촉진행사 우리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올해 후쿠시마 방류 때문에 국비가 4,900 내려온 거예요? 국비입니까? 아까 전에 답변에 국비라 하셨거든요.
아,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 국비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아까 답변에 국비라고 하셨거든요.
아, 직거래장터에 상생할인 지원은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다음 소비촉진행사는 시비로 했었습니다. 상생할인은…
그럼 이번에도 지금 배로 늘은 게 전액 시비 맞죠, 그러면. 그때도 급히 편성해 가지고 4,900 시비로…
그거는 맞습니다.
487페이지 수산물소비촉진 행사도 후쿠시마 관련해 가지고 급히 조성된 시비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491페이지도 보니까 최근 후쿠시마,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부산 명품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 가지고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죠? 뭐가 달라요? 이게.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 가지고 한편으로 보면 소비촉진으로 크게 묶이긴 묶이는데…
그렇죠, 이 말고도 온라인도 있습니다, 온라인. 온라인 사업도 있어요.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한데 모아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이게 사실상 하나는 근거법만 다를 뿐이에요. 소비촉진 아닙니까, 전부 다가.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한 데 모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 수산진흥과에서 한 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예.
수산자원연구소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릴게요.
여기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수산자원연구소.
예. 수산자원연구소…
하는 일하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거는 방류종자도 우리가 특정 어류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키우기 위해서 보호하고 키우기 위해서 방류도 하기도 하고요. 자원 보호, 자원 확산 이런 업무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9명이고요. 정원은 30명인데 지금 29명이고 4급이 소장으로 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인원도 많은 것 같고 예산액이 올해 보니까 53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인건비가 꽤 많습니다. 35억 정도되고 사업비가 18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18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부산시 인근에 수산자원 보호와 이런 거를 위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존재하고 그동안 많은 사업을 해 왔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성과, 사업을 해 오면 성과지표를 검토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연구소기 때문에 보통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인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연구직이 한 7명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정원이 7명이고 여섯 분 계시더라고요.
29명의 정원보다 한 명 적게 28명이 있는데 연구직이 7명 되어서 그 사람들 전문가들인데 대표적으로 동남참게라고 낙동강에만 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낙동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육성하기도 하고 그게 주업무긴 주업무인데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게 우리 어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식으로 배를 수리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교육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스마트양식장 유치를 해 가지고 그 업무도 지금 일광에 있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최근에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올라와서 인원이 지금 부족해서 조직을 좀 확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직계와 이 부분을 협의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게 겉으로 보는 문제하고 약간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보시면, 그때 한번 가보셨겠지만 어항 쪽에 관리를 하는데 밤샘근무를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 보니까 성과지표를 보통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행감자료를 제가 따 왔는데 이게 방류량이 있고 위판량을 한 10몇 년 동안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국장님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검토보고서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상세하게는 그렇게 못 봤습니다.
사실상 방류를 많이 하면 위판량이 당해연도 많거나 아니면 그다음 연도라도 많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상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뿌렸던 게 다시 회귀를 하는지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늘어났는지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때는 칩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칩을 사용하고 그다음 DNA분석을 해 가지고 우리 게 다시 돌아왔는지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측정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성과가 당연히 있죠, 방류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관 관계가 그렇게 증명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성과분석에도 이게 매년 편차를 보이는 다 그렇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새로운 방식을 생각을 해 본다거나 하셔야 되는데 지금 대구, 보리새우, 청게 이런 부분 지금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 많은 돈을 투입해 가지고 방류를 하고 있지만 성과 부분에서도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수자원관리소장께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수자원관리소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우리가 잘하는 특정적인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대구라든지 아까 동남참게라든지 낙동김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그걸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성과 부분은 연구관들이 아까 DNA라든지 칩을 꼽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상세한 거는 우리 수자원…
시간이 다 되어서 국장님,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첨부서류 441페이지랑 453페이지, 479페이지인데요. 441페이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산정책포럼 지원, 수산인 선진지견학, 수산업경영인 해외연수 수산인 해외견학이나 연수 경비가 좀 과다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드는데 2024년 예산 중에서 수산인 해외경비가 총 얼마죠?
이 사업에서 말입니까?
예.
이 사업에서는 1,200만 원, 해외선진지 견학을 1,200만 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수산정책포럼 지원 1,200만 원, 수산인 선진지 견학 6,000만 원, 수산인경영 해외연수 2,000만 원해서 총 9,200만 원 정도가 수산인들의 해외경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게 좀 전체적으로 성격들이 비슷 비슷하지 않습니까? 유사한 사업들인 것 같은데 중복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통합 운영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요거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설명을 드리면 수산 선진지 견학은 어촌계 지도자들이 견문을 넓히라고 다른 나라에는 어떻게 하는지를 둘러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수산정책포럼에 이게 보통은 이번에 넣은 이유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공동어시장의 선별기 기계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방식이 있고 일본방식이고 있고 다 다른 데 거기에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생산업자 이해관계도 걸려 있고 로비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 단체가 학자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객관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게 학자들하고 직접 같이 눈으로 가서 보고 어떤 게 우리나라 시스템에 맞는지를 한번 같이 보면 논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 지금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잘 알겠는데 이렇게 수산인들 관리하는 해외연수라든지 지금 내년에 경기도 어렵다 하는데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첨부서류 485페이지 한번 볼게요.
수산물 안전성 홍보 전광판 설치 여덟 곳이 위판장 및 유통시설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받았는데 위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여덟 곳이 그죠? 그래서 올해는 위판장이 많은 네 곳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네 곳은 위판장이 적은 곳은 다음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은 우리도 우리지만 정부 차원도 그렇고 시에서 더 걱정하는 사업이거든요. 빨리 홍보 좀 하라고…
사람들이 별로 유통량도 적고 인구도 이동인구도 많지 않은데 굳이 그런 데다가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묶을 수 있으면 묶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판장도 모여 있는, 서구 쪽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승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해서 상임위 때 끝나고 나서 총액 범위 내에서 약간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설치 이후에 유지 보수 관련해서는 수협하고 협의는 다 끝났습니까?
유지 보수 부분, 이걸 계약을 할 때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협하고 아직 결정난 건 아니고 할 때 수협하고 협의를 할 거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유지 보수는 수협에서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넣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줄 때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사실은 해 줘야 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9페이지 볼까요?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를 또 구축을 하네요.
예.
2022년도에 설계비로 국비 2억 원을 확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타당성조사를 왜 또, 타당성조사를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이게 국비 2억 원이 해수부에 얹혀 있긴 있는데 이게 딱 부산시로 온다고 확실히 보증, 부산시로 내려왔는데,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건가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건설안전시험연구소가 있거든요. 생활용품에 대해 측정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분소 형태로 할 건지…
알겠습니다.
운영이 조금 문제가 되어서 그런데 필요성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스마트양식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센서라든지 기계 같은 것도 여기서 표준화 시켜 줘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어부들이 표준화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인증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 센터 구축 사업, 전체 예산이 얼마죠? 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에 전체 예산이 얼마냐고요?
195억입니다.
195억입니까?
예.
국비가 97억이고 시비 140억 해서 237억이 아니고요?
부지를 포함하면 237억인데.
그죠.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24년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24년 6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플랜에. 그런데 이게 5개월 만에 완료가,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에 보면 10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죠? 위탁서 용역에 2023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계약일부터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대 10개월 최소 5개월.
5개월 만에 완료할 거라고 말씀, 최소로, 5개월 잡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은 한 번 협의가 서구, 서구죠? 서구하고 협의가 됐는데 위치도 어느 정도 지금 약간 협의가 된 상태거든요, 서구청하고. 그래서 우리 그 이야기 나왔는데 그래서 최소 5개월, 최대한 10개월이라 해 놓은 게 빨리하면 5개월 만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협의도 서구에서도 약간 말이 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생겨버리면. 그래 되면 약간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향후 계획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5개월 만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5개월하고 24년 6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한다. 그리고 24년 8월에 지반조사 및 공공 심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 너무 타이트하다는 거죠.
서구청하고 협의가 약간 됐기 때문에 그걸 감안했는데요. 장소도 지금 대충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이대로 안 될 확률이 거의 제가 보니까 거의 100%일 것 같은데 될 확률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 5개월 만에 끝내는 것도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부분에…
안전하게 하면 넉넉하게 잡는 게 좋긴 좋은데 지금 서구에…
(직원을 보며)
어디입니까? 장소가.
수산식품클러스터 그쪽을 이미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안전하게 하면 넉넉하게 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지금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보면 10개월로 되어 있고 내용에는 또 향후 계획에는 5개월로 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너무 타이트하게 해 가지고 또 내용이 바뀔 바에는 차라리 그냥 10개월이면 한 7, 8개월 정도 선에서 끊어 가지고 진행을 해서 안전하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안전하고 꼼꼼하고 촘촘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페이지가, 책을 몇 페이지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설명서 442페이지. 명세서 267페이지입니다.
설명서…
이거, 창업투자 지원 사업 이거는요. 매년 공모가 들어갑니까? 아니면 한번 하면 끝인 겁니까?
2015년에 처음 해 가지고 그다음에 업체는 매년 공모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매년 공모를 하죠? 우리는 15년도부터 테크노파크에서 계속 이렇게 240억 정도 지금까지 받아 갔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서 좀 허점이라는 게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게 허점이라기보다도 한번 지적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의 서지연 의원이 연초에 그게 기업주도형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능력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마케팅이라든지 기획하면 우리가 금액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영세해 가지고 기획을 못할 때는 TP에서 우리가 기획을 해 주는 경우가, 밀착형 같은 경우에 이래 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기획을 할 수 있는 데는 약간 큰 기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약간 큰 기업에 대해서 지적,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의가 들어 왔었고, 시정질의가 들어 왔었고 제가 그때 답변할 때 이게 큰 기업하고, 큰 기업이 작은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필요도 하다. 그리고 제가 올해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큰 기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작은 기업하고 묶어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기술전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해 봐라고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매년 공모 나가는데 제가 저한테 자료 있는 거는 2014년도에 공고 뜬 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2014년 12월 29일 해수부장관이 공모한 걸 자료를 주셨는데 올해하고 전년도 거 하고요. 3년 거 공모를 공고내용을 저한테 공모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지원 자격이 지역특화센터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역특화센터가 뭐 뭐 있습니까?
아, 지역특화센터라는 말이 그러니까 지역혁신기관인 테크노파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역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공공기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노파크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역혁신센터.
그런데 다른 데는 진흥원에서도 하는 데 있던데요, 경제진흥원.
경제진흥원, 타 시·도 말입니까?
예.
지역 혁신을 할 수 있는 기관이면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고.
우리도 경제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도 지역 혁신을 할 수 있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런데 TP에는 아까 스마트해양기술단에 블루푸드센터가 있어서 이게 어묵이나 이런 쪽으로, 이게 이쪽으로 수산가공품에 대해서 특화된 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창업 기능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 부분에서는 지역혁신기관으로는 테크노파크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꼭 그렇지는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테크노파크 어제 원장님을 어제 뵀을 때도 너무 지금 업무가 방대하다, 방대하다.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청을 빨리 해서 창업청에 자기네들 사업을 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업무가 지금 방대한데 그걸 우리가 무조건 갖다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흥원은 진흥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한 특수법인이고요. 우리가 테크노파크는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에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간 22억에 우리가 위탁기관에다가 그러니까 기관에다가 테크노파크에 주는 게 1년에 5억 넘지 않습니까? 지금 좀 전에 오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때 우리 국장님이 기관에 공기업, 공기관 위탁으로 하게 되면 25% 수수료 들어가서 안 된다 했는데 지금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밑에 보면 수행기관 운영비가 5억 600만 원이에요. 이게 간접비, 인건비, 일반수용비 이렇는데요. 여기 보면 테크노파크에 제가 이걸 보게 되니까 전출금 간접비 1억 7,000, 전출금이 4억 800만 원, 위탁관리비 1,000만 원 물론 인건비 다 별도요. 인건비 별도로 하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기관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 재위탁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 저는 이 사업으로 보면서 법 테두리 안에 허점을, 허점만을 찾아서 정말 교묘하게 활용을 다 하고 프리패스다.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지금 타 지자체는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반 공기관 위탁으로 갔지 않습니까? 307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25년도에 있었던 부분이 민경보로 계속 갔냐는 질문을 제가 여기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다른 데는, 왜 다른 데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갔는데 우리는 왜 민경보로 계속 줬습니까?
아까 말씀 약간 반복이 되긴 한데 저희들이 예산실 의견을 따른 게 큰 그건 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공기관 위탁으로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그런데 전문성 부분은 경제진흥원이 나을지 테크노파크가 나을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 원장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공기관 위탁으로 바꾸는 거는 맞는데 어디에 줘야 될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는 쪽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론 당연히 잘 하는 데를 줘야 되겠죠. 우리가 제가 보고에 보니까 늘 이야기 했지만 재정혁신담당하고 예산실과 협의를 했고 경상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물론 법에 저촉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위탁을 주는 거에 거기에 대한 저촉이 또 과연 있느냐 그것도 가능할 겁니다. 보나마나 그런데 우리가 공기관 위탁이 위탁 조례가 20년도인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바꾸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창투를 주고 나서 테크노파크에 주고 나면 그다음 우리 부산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데 위탁이라는 게 다 위탁을 주고 나서 위탁준 기관이 점검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이거는 그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위탁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담당기관은 경제진흥원이 맞을지 TP가 맞을지는 저희들이 양 원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전문성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론지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저는 우리 조례에 허점도 이걸하면서 지금 파악을 했거든요. 조례의 허점도? 그러면 위탁대행 의회 동의 부분에 전부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에는 국가보조, 국가보조사업은 전액일 때는 우리가 동의를 예외로 합니다, 전액일 때.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약간의 허점이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지금 찾아내서 우리 조례도 지금 제정을 할 수 있으면 제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보고에 의하면 부서에 타 부서 유사사례가 제조혁신과, 소상공인과, 건강정책과 이렇게 해가 왔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돈이 한 두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나한테 개인적으로 왔을 때 비단 행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단 여기뿐만 아닐 것이다라고는 했지만 이걸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느냐? 이래할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시도지사가 사업 점검하고 사업비 정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쵸?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사업비 정산에 이때까지 제가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행감자료에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료를 다 받아보시고 그냥 이걸 인가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이거는 특히 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안 거치지 않습니까? 지방보조금을 받아가는 데는 돈 얼마, 몇백 만원 받아가는 데도요 거기 몇 단계, 5단계에 대한 성과보고 점검을 다 받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서에서 과연 시건장치가 있었나? 절대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우리 조례도 바꾸고요. 방금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비단 이 부서뿐만 아니겠지만 우리 조례부터 점검을 해서 이걸 점검 그리고 모니터링, 성과 이 부분을 단단하게 우리가 일일이 체크를 하고 거기서 모니터링해서 개선되고 그래서 기업이 정말 육성하는데 혁신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기업에다 직접적으로 지원돼야 된다. 그래서 과연 238억, 약 240억이라는 돈이 과연 우리 부산기업한테 얼마나 지원이 됐고 얼마나 성장이 됐는지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스템 만들고 할 때까지 물론당연히 국비는 바로 반납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비 이거 지금 내려왔습니까?
국비 이게 이제 사업을 안하면 내시가 되어있는데 국비는 안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 되면 포기하는…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거의 국비 내시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는 내시가 돼도 이렇게 돈이 내려온 것처럼 되어 있는데요. 늘 얘기하던 우리 수산기자재 시험인증 구축센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내시되어 있으면서도 우리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돼서 제가 질의를 여기서는 멈추겠지만 또 다른 질의하고 이어서 질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시스템 하고 그다음에 국장님과 예산실과 우리 의회와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탄탄하게 만든 후에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혹시라도 국비가 끊기지만 않게…
국비는 안 끊기죠. 올해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고려해 주시면…
처음에 공모사업에도 2012년 3월 달부터 기간이 2012년 12월까지더라고요. 아직까지 2024년 오지도 않았는데 국비가 왜 끊기겠습니까?
이게 끊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 부분은 안 끊기게 하는 방향 내에서 그런 범위 내에서 같이 검토하시죠.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하십시오.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십 몇 년 하신 분들은 그거 절대로 안 통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국보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첨부서류 441페이지에.
440…
1페이지에 편성목에 보면 국장님이 이거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맞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편성목을 찾아보니 이게 보면 어촌 수산인 오피니언 리더 교류행사 빼야 되고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빼야지 그 목하고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그 목에 지침에 맞게끔 그 내용은…
그럼 산출근거에서 행사를 빼야 됩니다.
예?
산출근거에서 행사 2개를 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설명회나 토론회 같은 거는 놔두더라도…
예, 예.
행사라고 해놓은 산출금은 빼야된다고요. 그 목에 맞게 들어가려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에 보면 원양어업 종사자 및 가족축제 지원도 목이 보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되어있죠? 307-2.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에 보면 항만가족체육대회 지원은 307-04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되어 있어요. 2개 차이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440…
400페이지랑 459페이지가 똑같은 성격의 행사인데 목이 이렇게 틀리게 다는 이유가 뭡니까? 편성목이. 편성목을 그냥 입맛에 맞게 갖다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십시오. 체육행사가 이것도 체육행사고 가족축제 뭐가 틀립니까? 그런데 편성목을…
원양어업 종사자 가족축제 지원은 이 제목은 그렇게 되어있는데 실제로…
내용 보십시오.
예, 그런데…
그다음에 항만가족체육대회 지원은?
이거는 전국 원양산업조합 노동조합에 민간지원 형태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항만가족체육대회는 이거는 단체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민간 행사로 매년 해오는 행사로 사업비 지원으로 나가는 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똑같은데요, 거의?
결론은 행사라는 측면에서 결국 체육대회 했다는 건 똑같은데 이게 지원되는 방식이 아까 하나는 원양어업종사자 이거는 저희들이 전국 원양산업 노동조합에, 조합에 줘가지고 하면 이게 사람들이 체육대회도 할 수도 있고 다른 거도 할 수 있는데 계속 체육대회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이 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민간행사사업, 사업으로 사업보조로 가고 그다음에 459페이지는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간단 말입니까?
예.
저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이게. 목 편성목 자체가.
이게, 이게 이제 민간 전국원양노동조합에 돈을 줬는데 사실은 여기서 체육대회를 꼭 해도 되고 다른 걸 해도 되는데 여기서 계속 이걸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은 행사가 되니까 그렇게 보이시는데 이거는 단체에 주는 돈이고 이게 아까 노조에 민간경상보조고 이거는 오로지 원래부터 이게 원양가족들에 대해서 행사를 해라고 줬던 행사비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앞에 말던 수산정책포럼은요?
수산정책포럼은 아까, 아까 이야기가 단체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럼이라는 이 명칭이 있을 뿐이지 사단법인 그 단체에 나가는 건데 아까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목에 만약에 국외 그거라는지 이런 게 안 된다면 그 지침에 맞게끔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사용을 아직 돈이 안 내려왔으니까요. 지침을 그렇게 내려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좀전에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하고 박종율 위원님 질의하셨던데 487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있지 않습니까? 그 수산물 소비촉진 보면 우리가 또 9,000만 원이 촉진행사로 6회에 걸쳐 9,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89페이지도 아까도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6회에 걸쳐서 직거래장터 운영 3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491페이지에 보면 또 비슷하게 촉진행사 해가지고 또 3,000만 원 책정됐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 다 똑같다. 3개 사업은 소비촉진을 위한 행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먼저 국비지원인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부터 먼저 우선적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족하다 뭐 하다 싶으면 그때 추경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되는데 똑같은 행사를 3개나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아까 명품수산물은…
다 똑같이 소비촉진이지 않습니까?
소비촉진은 소비촉진인데…
그러면 국비지원인 사업부터 먼저 해보고 그다음에 부족하다 싶으면 그때 추경으로 차근차근올려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게 같이 소비촉진으로 같이 3개가 같이 이렇게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카테고리는 아까 소비촉진으로 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약간씩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경제부서에 전부 그러면 카테고리를 크게 잡으면 모두 경제활성화에 다 해당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수산물 명품마크를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이 마크를 줘가지고 육성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에 약간 초점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직거래장터는 그게 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산물 소비촉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쿠시마원전 대비해 가지고 이거는 소비진작 차원에서 이게 생산 판매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다 소비라고 크게 보면 크게 볼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미세하게 다 다른 면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 주시고요. 538페이지에 보면 우리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잠시만예. 오백 삼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
이거 국비 공모사업…
538페이지…
국비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국비 공모사업에 보면 우리 부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8조에 따르면 우리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에 보고 하기로 되어있는데 보고를 하셨습니까?
예? 다시 한번…
예산편성 이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조례, 공모사업 관리 조례 8조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저는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거 강서에…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 일단은 국비 공모사업이라 했을 경우에는 조례 8조에 따라서 의회에 일단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 하도록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혹시 그 조례에 따라 보고를 하셨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에 불 나가지고 강동동에 원래 있던 게 불이 나가지고 농수산부에 신청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이게 공모형식은 공모형식인데 이게 긴급하게 완전히 파손이 돼 가지고 복구, 전소되어 버렸거든요.
시 부담이 있는 공모사업은 시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전에 무조건 의회에 보고하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쪽에서는 불 나가지고 신청해서 당연히 복구해주는 사업으로 복구사업으로 봤었고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생각 안 해…
아니 공모로 되어있는데 이거 공모사업 신청해놓고 공모사업이 아니라하면.
그런데 이제 용어상으로는 공모사업으로 되어있고…
조례에 딱 그래 되어있지 않습니까? 시 부담이 있는 공모사업은 조례 8조입니다. 공모사업 관리 조례. 예산편성 전에 의회에 보고 하기로 되어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따로 한번 보고 규정 위반했는지는 농축산과에서 보고를 한번 다시 한번 더…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째 질문을 전부 다 마치고 추가 5분으로 질의 토론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욕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 서구 암남동 620-27번지 수산기지 시험센터 구축을 하죠?
암남동 수산식품센터, 식품 거기 말이지예? 클러스터?
건설하지요?
예.
내년에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클러스터 예산은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몇 페이지…
499페이지 예산이 1억이, 시비 1억이 되어가 있는데요?
수산기자재 말씀이시죠? 수산클러스터 말씀 아니시고.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구축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있잖아요, 용역하는 거.
예,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이거 내년에 무슨 사업할 거예요?
이게 아까 타당성 검사 그거 말씀입니다.
타당성…
아까 성현달 위원님 질의하셨던.
그래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아래께 부산씨푸드플랫폼 개소식하는 데 갔다 왔잖아요. 거기 시험장비 어디서 다가져왔습니까?
원래 TP에 일광이 거기에…
일광에서 가왔지요?
일광에서 갖고 왔죠.
갖고 왔죠? 왜 갖고 왔죠?
그러니까 이쪽이 중심기능이 되니까 많이 써야 되니까 옮긴 거죠.
그러면 여기 방금 수산기자재시험인증센터 일로 가는 건 없어요, 또?
이거하고 그거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니 지금 어제 우리 아래께 플랫폼 거기에 있는 시험장비들이 다시 여기에…
아닙니다. 이쪽으로는 안 갑니다.
일로는 전혀 안 갑니까?
예. 그 기계는 수산물 검사하고 성분 분석하고 이런 기계들이고 여기 수산기자재는 예를 들어서 뭐 어구나 이런 거…
일부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그거 아, 그거하고 약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암남동에 수산식품클러스터센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본부를 이전하게 돼죠. 일광에서…
어느 본부가 이전, 일광에 있는 본부가 이전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식품 씨푸드 플랫폼에 있다가 28년 정도 되면 암남동에 그게 클러스터가 완성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민간에 맡겨놓고 다시 기능이, 중심기능이 일광에서 왔듯이 다시 암남동으로 간다 이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수산기자재 이거는 같은 암남동은 암남동인데 별개의 기관이죠, 이거는.
완전 별개의 기관입니까?
예, 그리고 이거는 아마 TP에서 안 맡을 겁니다.
어디서 맡을 겁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건설안전, 공모로 물론 하겠지만 건설안전시험소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국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인데 시비하고 지금 국비는 내려왔습니까?
예, 국비는 지금…
그러면 국비는 내려오는데 시비를 먼저 씁니까?
시비를 안…
시비 지금 먼저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거 타당성용역비로.
국비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국비는 2억이 내려왔습니다.
2억.
예.
그러면 국비는 내년에 안 씁니까?
이거 명시이월 시키는…
명시이월을 시킬 거예요?
23년도에는, 금년도에 내려온 거는.
지금 4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까?
편성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내려왔긴 내려왔는데…
왜 편성 안 합니까? 내년에 쓸라면 편성해야 안 됩니까?
사전절차가 미비돼 가지고 아까…
사전절차 미비돼가 있어요?
예,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게 미비돼가지고…
그럼 아까 왜 이야기를 안합니까? 우리 성현달 위원이 할 적에 국비 이야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2억이 국비로 내려왔으면 사전절차를 거쳐가지고 명시이월하겠다. 지금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잖아요. 국비가 2억이 내려왔다면서요?
예, 그런데 쓸라하면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시비로…
그러면 내년에 국비는 전혀 안 씁니까?
추경에 반영해서 쓰, 그래서 아까 빨리 좀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떻게요?
사전절차를 빨리 거치려고 하는 이유가 국비를 더 이상 넘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두르는 거죠.
어떻게 서두르고 있는지 그래 국비를 쓰려고 하는데 편성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다가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쓸려고 하고 있습니까, 2억을? 지금 돈은 있는데 국비는 내려왔는데 어디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타당성조사가 만약에 끝나고 나면 설계 빨리 들어가야죠.
설계, 지금 이거 1억은 이것도 기본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쓰는데 국비가 2억 내려온 거는 어디에다가 예산편성이 돼가…
기본적인 실시설계하려고 하는…
그거는 지금 1억이 여기 할라고 하고 있잖아요. 시비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기술용역이 아니고 어떤 장소라든지 어디가 타당한지 이제 정책용역이고…
내년에 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1억가지고 한다니까요, 시비가지고.
정책용역입니다, 그거는.
정책용역이에요? 아니 여기에 지금 해놨잖아요. 내년 24년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리 딱 해놨어요.
기본계획이라도 우리가 보통 무슨 산업육성기본계획이 그게 예를 들어서 건축에서 말하는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본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2억은 실시설계비만 들어가도록…
실시설계비를 말하는 거고.
그럼 그래 이야기해야지. 2억은 설계비고 1억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을 줄 것이다.
용역을 줄 것이다.
그럼 그리 이야기해야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창업투자지원사업 최근 공모사업 3년 치를 주시고요, 서류.
예.
그리고 협약서 매해 합니까? 협약 맺습니까? 창업투자신탁하고요.
선발…
아니, 테크노파크하고요.
사업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협약을 하느냐고요.
협약은 안 합니다. 우리가 뽑는 거니까요, 지침에 의해서, 기업을.
아, 기업을 우리가 뽑습니까?
예.
그럼 이때까지 왜 직접 테크노파크에서 아니요, 거기말고 기업들말고요. 테크노파크에요.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업무협약을 했냐고요. 매해 이 사업에 대해서. 주신자료에 보면 업무협약을 하라고 공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공모에 되어있습니다, 공모에. 협약서 주시고요.
예, 예. 맨 처음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맨 처음에 해서 매해 11억씩 우리가 시비가 나가는데 15년에 한 번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협약서…
예, 그거 협약서하고 다 제출하겠습니다.
협약서 최근 3년 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꺼도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산광역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보니까 8조에 의회보고가 1항 2호에 해당되는 게 보면 혹시 아십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 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사업이죠? 우리 이거 창투 맞죠?
예.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이상일 경우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제도개선을 할 때는 같이 잘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매해 협약을 해야 되고요. 매해 예산 받기 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게끔 지금 이 조례가 이 창투 이 사업이 조례가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이 사업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그다음에 공기업 공기관대행 위탁 조례 그다음 방금하신 공모사업 조례 기타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엮여있는 게. 이걸 전부 다 그냥 패스하고 안한 것도 많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보고하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안 되어 있는 거 당연한 거고요.
538페이지 투자설명서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 명세서 289페이지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국보 부위원장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이게 자치단체의 자본보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58억이고요. 국·시비, 구비, 자부담 이렇게 해서 3대 우리 지구 합쳐서 3대 그다음에 1.5, 1.5, 4 이렇게 매칭사업이네요, 그죠? 이게 기존 산지유통시설이 화재발생으로 전소돼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이 부분 투자심사 하셨습니까? 밑에 보니까 투자심자에 조건부라고 되어있는데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이 조건부였습…
이거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조건부가 뭐죠?
조건이 그 당시 조건이…
(담당자와 대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전체 58억인데요. 올해 예산이 약 26억으로 되어있고 그다음에는 25년 이후가 되는데 이 구비도 지금 15%로 해서 우리하고 예산이 8억 8,2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예산하고 사전절차 다 거쳤는가요? 올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구는?
예, 그거는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강서구에서 예산편성 다 됐습니까?
예, 예.
지금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올해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2개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
2개년 사업으로.
2개년 사업으로…
그러니까 올해, 내년.
올해, 올해 됐는데 올해 거는 올해는 지금 예산이 편성된 겁니까? 확보가 된 겁니까?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편성됐으면 아직까지는 의회에 통과 안 됐네요, 그죠? 확보는 아니네요.
예, 시기가 우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서 보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기도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절차를 잘 지켰는지 의회에 통과가 될 건지 구에 그것도 조금 의구스럽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건물 짓는 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이 사업이 뭐 어떤 겁니까?
이 사업이 건축물에다가 물류, 자동물류포장시스템 있다 아닙니까? 그 선별기까지 같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외관상으로는 우리 뭡니까? 큰 박스형 공장 안에 이게 뭐…
예, 잘 알겠습니다.
토마토나 이래 들어오면 분류가 쫙 돼갖고…
시간 관계상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공유재산이 이렇게 하게 되면 공유재산에 건물 짓고 그 땅에 땅을, 땅이 우리 땅이 확보가 미리 이거 확보되어 있던 겁니까, 땅은?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비대상인데 이거는 뭐죠?
이게 부경원협 이게 원래 사업주체가 부경원예농협이거든요. 그래갖고 땅도 자기들 땅이 자기들 구매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게 너무 낡아가지고 옮기려고 하고 있었, 부지를 구해가지고 하고 있는 차에 불이 나버렸어요. 이게 뭐 불 낸 건 아닌데 우연의 일치로 그래 돼 가지고 그 시기가 딱딱 맞아들어가가지고 옮기면서 이렇게…
농협 땅입니까?
예.
농협예?
부경원예농협입니다.
원예농협요?
예, 강동에.
그러면 농협 땅에다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 수산 쪽도 그렇고 농협 쪽은 이렇게 민간 어떤 그거에 대해 농협이나 이래 지원해 줘가지고 이게 해 주는 게 많습니다. 뭐 수산 쪽에는 민간탑차라든지 냉동차라든지 이런 것도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산지시스템에 선별기를 갖다가 하는데 자부담 20%에 국비 내려와서 지원해 주는 경우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래서 이제 자부담이 40%가 있고 국·시비, 구비까지 해서 우리가 60%를 우리가 대지 않습니까? 그럼 지어주면 끝이네요, 그죠?
예, 그런데 대신에 거기에 몇 년 동안 처분도 못하고 관리대장을 둬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감사받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게 아니고 이런 애매한 경우가 많고 영구 축조물을 주는 어떤 경우가 되는 데요. 이래서 공모사업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의회에다 꼭 보고하라는 어떤 내용이 조례에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없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투자심사 조건이 어떤 건지…
예, 그거 한번 제출 하겠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구에는 자부담 및 구비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금방 질의하신 것 중에 499페이지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예.
뭐가 이상합니까? 자료를 보고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499페이지, 이상하죠? 뭐 빠졌죠? 많이 이상하죠?
아, 예산 부분, 밑에 예산 말씀이시죠?
이거는 전부 공란인데요, 지금.
내려 왔는데 편성이 안 되어서 그렇죠.
내려 왔는데 편성이 안 되면 안 됐다 하든지 안 내려왔는데 편성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22년 12월에 국비 2억 확보해 가지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2억 남아 있는데요. 2022년 12월, 1년 됐습니다, 1년.
사전절차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거…
사전절차는 우리 해양농수산국은 사전절차 잘 안 지키지 않습니까?
사전절차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앞에 건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1억은 어디에 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당성 조사, 정책연구…
아니 그러니까 표시를 하라고,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향후 계획에 예를 들면 어디에 1억이 쓰이는지를.
그게 24년 1월 달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거기에, 아, 거기에 1억이 쓰이는 겁니까?
예.
그럼 거기다 적어놔야지, 다른 거는 다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업이 되지도 않을뿐만 아니라 아까도 지적했지만 이거는 전액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비가 이미 교부가 되어 가지고…
국비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국비 따졌습니까?
우리는 이런 거 관계 없고 그리고 국비가 70% 나오고, 국비가 70%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다음 구·군에서 21%가 나오고, 시에서 9%만 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신활력 어촌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는 2023년에는 시비를 매칭을 안 시켰어요. 국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칭 안 시키고 24년도 본예산에 조금 태워놨더라고, 그러면 매칭을 안 시키면 아까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매칭을 안 시키면 국비가 결국 내려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국비가 100억이에요. 100억 중에서 70%를 국비가 내려와요. 그리고 우리는 9%만 내면 됩니다, 9%. 그런데 9%를 23년도에 매칭을 안 시켰더라고 그럼 그 사업이 계속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매칭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아이, 그래 제일 마지막에 아까도 국장님 인정을 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데 앞에서 매칭을 안 시키면 기재부에서 이 돈 예산이 불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에는 안 시켜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 매칭을 시켜 주면 좋겠고요. 어쨌든 수산기자재 이거는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이거는 보니까 죽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살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사실은 국비도 이게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자동으로 내려오는 국비가 있고 우리가 애걸복걸 해 가지고 따온 국비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전라도 쪽하고 엄청 경쟁을 붙어 가지고 애걸복걸 해 땄는데 우리가 매칭 안 주면 위에서 중앙부처에서 좋다고 빼 버릴 것 같은데요, 바로, 그냥.
그러니까요.
신활력 그거는 우리가 공모에 의해서 이미 당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매칭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국비고요. 이거는 지금, 장사가,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고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자꾸 연구를 시켜 줘야지요.
하여튼 신활력 부분은 반드시 매칭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에 매칭을 하든 어떻게 하든 돈이 딱 매칭되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박종철 위원님 추가로 더 하시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이야기 한 거는 정리를 해 보면 법적근거가 명확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자료 부실했다는 것도 솔직히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다음 제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민경보하고 공공기관 위탁하는 그 부분은 좀더 따져봐야 할 일이겠지만 예결위 가서 내가 재정관한테 신랄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국비가 미교부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지금.
거기 자금 없는 이월 있죠.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표시되어 있는데 교부가 일부가 안 되거나 이렇는데 우리 예산서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시켜야 될 때 명시이월, 명시이월이겠죠, 명시이월 하는데 그럴 때는 자금 없는 이월이죠. 숫자만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려오겠지, 다음에도 내려오고 내려오겠는데 그런 거는 국비 미교부에 대한 거는 물론 차후에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미스 매칭시킨 거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국비 미교부에 대한 명시이월은 다음에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하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신랄하게 지적을 했으니까 위원장까지 나서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해양농수산국의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출예산이 1,70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번에는 작년도 하고 전년도 하고 예산 증가율이 28.75%가 증가되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지금 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지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예산이 지금 현재 국고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예산에서 등한시 되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적했던 내용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조례에 따르지 않았다. 지적을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해양농수산국에 보면 직원들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다 자기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문분야 직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방에 수시로 찾아와 가지고 사전에 보고가 있어야 된다. 예산철 같은 경우는, 그래야 또 서로가 인지를 하고 습득을 하고 우리가 위원들이 앉아 있어 가지고 예산을 무조건 깎으려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의원들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마귀할배 같이 깎는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대응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실에서 21건의 약 30억 5,4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국장님 어떤 대책 있습니까?
시 전반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까진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기 상임위 끝나고 나서 저도 상임위에서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지 예산을 까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상임위 총액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끝나고 나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이상 총액을 늘리기는 이미 예산실에서 편성해서 왔기 때문에 총액을 늘리기는 어렵다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반여나 엄궁에 안전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저도 그 부분이 깎여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사고가 날까 싶어서 그래서 긴급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소…
국장님 제가 재정관을 만나서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냐? 재정에서는 그러면 너거 예산 팀에서는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도 깎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아, 그거는 절대 안 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기는 직접적으로 거기 예산실, 팀장이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잘 안 했다 이 말이지, 안전시설인지 그걸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됐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불렀어요, 재정관을 불렀다고 오셔 가지고 내 방에서 “왜 이런 예산을 깎느냐?” 그래 했다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담당부서들이 사전에 예산실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가면 “안전시설 때문에 깎으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산실도 본인이 직접 “안 깎겠다.” 했다고 지난번에 그래 물어보면 자기는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어떻게 해서 이래 됐노.” 이래 하니까 자기도 어찌됐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밑에서 아마 정리해 가지고 팀장이나 이런 데서 했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안전 예산이라는 거는 금액도 큰 것도 아니고요. 잔잔한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편성을 해야 안 되나 그렇게 봐집니다. 대책을 세우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뭉뚱그려 가지고 잘라서 재편성 할까요?
우리 과장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정관실하고 협의를 우리 과장급에서 다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우리 과장들이 안전 문제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의견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재정관실 말이 맞는지 누구 말이 맞는지 그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우리 쪽에서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 그렇게 업무에 해태할 사람들은 다 아니거든요. 그런데 협의회에 국장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할 때 충분히 어필은 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후에 제가 보고 받을 때 우리가 요구했던 게 반영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이야기는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같이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위원장님 변명 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국회하고 기재부 대응 쪽으로 약간 올인하고 그다음에 우리 과장들은 시 예산 쪽으로…
국장님 그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에만 집중하지 말고요.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수산정책과에 과장이 있으면 과장이 대응하고 또 국장이 대응할 예산이 있다면 국장이 예산을 대응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중앙에만 올인해가 있으면 지방에는 모른다 아닙니까? 국장님 중앙에 올라갈 계산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 돈이 더 큰 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나오는 돈 들이 더 큰 돈들이니까…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국비 많이 받아와도 시비 예산이 매칭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일정들이 타이트 해 가지고 제가 다 신경을 쓰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한 데 또 보고 미숙 이런 게 지적됐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에서 그치지 말고 앞으로는 위원님 방에 충실히 찾아다니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여기 오늘 바로 의결할 게 아니면 우리 과장들하고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의결은 오늘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아까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걸 좀 적절하게 총액 범위 내에서 예결위 넘어가기 전에 배분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 제8차 상임위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를 마치기 전에 참석하신 강태구 수산정책과장님과 주기연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 정년 퇴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를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께 간단한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태구 우리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퇴직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강태구입니다.
먼저 정년을 앞두고 의회에서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992년 해양수산부 전신인 수산청에 입사를 해서 한 4년 정도 수산청에서 근무를 했고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13년 그리고 부산시에서 15년 해서 32년 정도 공직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미련이나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제 자신한테 반문을 해 봤습니다. 혹시 공직생활에 있어서 사실 저는 잘한 거는 없고 제가 혹시 부족했던 게 있었을까라는 반문을 해 봤었는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제가 동료나 직원들한테, 부하 직원들한테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후회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공직의 무거운 옷을 다 벗고 사실 그 기간 중에 정신적이나 시간적으로 자유로움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직의 옷을 벗으면 자유로운 부산시민으로 살아갈 것이고 특히 우리 부산광역시와 제9대 부산시의회를 응원하는 그런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강태구 수산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주기연 해양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 나오셔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해양자원사박물관장 주기연입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박물관에 발령을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35년 간의 공직생활에 새로운 관장이라는 직위를 받아 가지고 나름 새로운 직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런 분야에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하고 많이 노력을 하면서 우리 지금 현안사업으로 있는 전시관 재구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직원들하고 열심히 의논을 하였고 그다음에 또 시정에 발전을 가져, 애착이 많으신 시의원님들 덕분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12월 달에 동남권과학문화상이라는 단체상도 수상하게 되었고 그래서 참 마무리를 잘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 일반인으로 들어가면 좀 더 시정에 발전이 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아무쪼록 두 분의 앞날에 건승을 빌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해양농수산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부산시의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인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5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출석공무원
〈해양농수산국〉
해양농수산국장 김병기
해양수도정책과장 송찬호
해운항만과장 정상구
수산정책과장 강태구
수산진흥과장 이국진
농축산유통과장 이동성
남항관리사업소장 권기영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박형용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현호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한승미
수산자원연구소장 강현주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이욱자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