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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업무협약 보고의 건
  • 14.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15.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16.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 17. 부산의료원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 18.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21. 50+생애재설계대학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오후 3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대표발의)(김효정·박종철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조 의원 발의)(김재운·강주택·박중묵·박종철·박희용·박종율·임말숙·정채숙·조상진·최도석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용 의원 발의)(이복조·조상진·박종철·윤태한·문영미·박중묵·임말숙·최도석·박종율·강주택·정채숙·정태숙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정채숙·김형철·이승연·서국보·황석칠·배영숙·정태숙·김재운·성현달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송우현 의원 발의)(정채숙·김형철·이승연·서국보·황석칠·배영숙·정태숙·김재운·성현달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김형철·반선호·박철중·박희용·이복조·이승우·김효정·정채숙·문영미·양준모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 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효정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박종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776호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복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757호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복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김은희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762호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송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창용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819호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이복조, 박희용, 송우현, 성창용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효정 의원님, 이복조 의원님, 박희용 의원님, 송우현 의원님, 성창용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이복조·박희용·송우현·성창용 의원 퇴장)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지만 지금 다른 위원회에 조례 제안설명 중이라서 추후 입장하시면 그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김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의정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 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금일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대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간에 잠깐 논의할 게 있어서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30분, 10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08호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문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심사 안건인 동의안 8건 아,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위원입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한 조례 그거 잠시만 2조 정의에 보면 청소년부모란 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를 살펴보니까 부모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부모 어쨌든 예산을 지원하는 건 한부모도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놔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사실은 부모가 여기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부모에다가 한부모법도 하나가 더 들어가서 혼자일 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보충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년 지금 계속 1년 동안 여성가정지원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한테 지금 가져오신 것 같은데 동의안을 제출하려고 하면 이번 회기에 올리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지 동시에 올라오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이 심의도 지금 보니까 10월에 심의를 열었습니다. 원래 동의안을 사실 3개월 전에 위탁을 줬으면 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다시 그 기관에 줘도 되는지 다시 그 결과를 도출하려면 9월에 그걸 했어야 되고 우리한테 올릴 때는 적어도 3개월 전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올라온 것도 좀 유감입니다, 사실은 유감이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무슨 좀 지혜를 짜내야 할 만큼 머리는 지금 아픕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위원들의 본연의 의무가 저희가 법을 위반하라는 거는 안 됩니다. 지침이 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파견법도 봤고 다 봤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법이 우리는 아동, 아이돌봄법에 우리는 기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에 우선하는 거지 그 파견법에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파견법에 우리가 충돌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법 위반이라서 이게 딜레마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 넣지 않고 우리가 해준다는 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그걸 빼고 가져온 걸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아이돌봄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1, 2호를 지금 삭제를 해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파견법하고의 충돌 부분도 저희가 계속 여성가족부에 지금 건의를 해온 부분들이고 다만 저희들이 법률적인 어떤 자문을 봤을 때는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는 임의규정이고 사실은 강제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아니라서 사실은 재량에 속한다고 저희들이 사실은 해석을 했고 그래서 어떤 법을 위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아님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지정을 하는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법률 개정 추이를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 개정이 되면 저희들 이 위탁하는 부분들의 절차를 이수하려고 했으나 지금 아시다시피 지정 기간이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저희들이 법률 개정만을 또 두고 볼 수 없어서 저희들이 사실 좀 급하게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란 거는 아마 법에서 지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국장님 말씀이 옳지 않은 게 계류 중인 법을 의원들한테 가져 와서 이 법을 제외하고 넣으라는 거는 그거는 불가합니다. 저희가 몰랐으면 몰라도, 모르고 넘어가면 몰라도. 왜냐하면 알다시피 내년 총선이 끝나고 나면, 내년 4월이 끝나고 나면 그 법은 전체 다 사라집니다, 계류 중인 법안이. 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면 그게 언제 다시 개정이 될지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한 걸 가지고 그 끈을 잡고 그게 될 것이라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고. 그러면 여기서 좀, 내년에 지금 예산 편성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공공위탁.
공공위탁으로 해 놨습니다. 줄 수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공공위탁이…
아니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광역지원센터, 예.
그래서 지정이라 해 놨거든예. 주는 데가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아무 데나 하는 것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했을 거 같은데. 그래서 지정 운영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그 제한을 걸어 놨다고, 여성가족부령에 이렇게 이렇게 주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줄 수 있는 데가, 부산시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출자·출연기관.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1년부터 사실은 아이돌보미 거점 기관으로 현재까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원에 공공위탁을 준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공공위탁으로 저희들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집행부가 더 꼬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정을 해 버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간다고 해도 저는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평원에 공공위탁을 지금 준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건강지원센터나 우리가 한 출자·출연기관에 두 군데를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평원에 주셔도 되지예.
여평원에 주는 겁니다, 지금.
예. 주는 건데 여평원에서 지정해서 주면, 두 군데를 지정해서 주라고 하니 그거는 위탁으로 하는 거보다 사실 어문의 해석을 따르자면 그냥 지정해서 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위탁을 이렇게 꼬다 보니까 지금, 다른 타 도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타 도시도 대부분…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8개 도시는 이미 위탁을 줬고요. 그리고 7개 도시는 지금 12월 안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지정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이 바로 지정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공공위탁으로 줄 수도 있고 민간위탁은 법에서 안 된다 하면. 두 군데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으면, 지금 벌써 시간에 쫓겨 왔는데 차라리 지정해서, 이 절차를 못 지킬 거 같으면 본인들이 법 2개만 넣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굳이 못 넣겠다 하시니 그러면 본인들이 방법을 찾아와서 해야지 의원들한테 법 위반을 해 가면서 이거를 해라 하면 우리가 어찌 합니까, 지금?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뭔지는 이해하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사실은 이게 강행 규정이면 당연히 법 부분에 대한 위반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포함을 시키나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들인데 임의 규정이다 보니 사실은 1, 2호를 제외하고도 재량에 의해서 충분히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한 거고예. 그리고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여평원에서 공공위탁을 받고 있는 현재 이 10년 동안 사실은 아이돌보미 거점 기관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법인 외에는 할 만한 법인이 사실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거기서도 그렇게 줘라 하는데 그런데 그 절차란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공공위탁을 주려면 그 절차를 밟고 여기서도 사전 심의를 받았더라고예, 자기들도, 여기 여성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법이 계류가 돼 있는 법을 믿고 그렇게 바꾸겠다는 생각을 하고 의원들한테 지금 법이 개정될 거니 앞에 법을 위반하면서 달라, 우리가 현행법을 무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거는 뭐 충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본인들이 풀 수 있는, 나는 사실 아이돌보미법을 쭈욱 살펴보니까 공공육아터 이런 거는 위탁할 수 있다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유일하게 “지정 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집행부가 나는 해석의 오류라고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리는 것도 민간위탁금으로 아마 8월 달에 벌써 올렸고 그러면 벌써 8월 달에 본인들이 민간위탁으로…
공공위탁.
공공위탁으로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 같으면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래 끌어 가지고 심의 다 돼 가지고 동시에 올리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동시에 올리는 거.
예, 사실은 그런 절차 부분이나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사실 좀 미숙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다만 어쨌든지 아이돌보미 광역지원센터 부분도 저희도 사실은 여성가족부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지금 개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추이에 맞춰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12월까지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조건하에 저희들 사실은 예산의 불이익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좀 급하게 하게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잘못 선택했다니까요. 지정해 버리면 될 거를. 시장이 지정도 할 수 있고 제 생각에는 그 두 가지 권한을 다 줬다고, 지금 그 권한을 의회한테 주는 거잖아요. 시장이 공공위탁을 줄 수도 있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도 해석을 안 받아 봤는데. 지정도 해도 되는데 지금 그 권한을, 공을 우리한테 돌리다 보니까 이 일이 꼬였다는 거죠, 제 말은.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법적인 위반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지금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이 혼란이 오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위탁·대행 의회 동의안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그 부분의 필요성에서는 무조건 동의에 인식을 같이 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께서 이게 법률 위반은 아니다 했잖아요, 그죠?
위반 사항이 아니, 아, 예. 재량…
그런데 이게…
임의 규정이라는 거지예. 재량에 할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는 거지예.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금년 3월 달에 제출했죠?
예.
제출해 가지고 지금 이거 법률 개정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게 통과되는 거는 확실합니까, 이게?
저희도 통과되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장단점에 있어 요 취지는 너무 좋아요. 바람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그다음에 출산율 저하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여건을 감안하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이게 또 장단점이 공간적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이런 부분을, 이게 광역지원센터, 이름은 그럴, 제가 볼 때는 부산시 전체의 컨트롤 타워인 양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내부 여기 법상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위탁에 대비한 뭐 구체적인 이런 규정이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맞죠? 안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아이돌봄 관련 부분 그다음에 뭐 근로 복무 관리라든지 안전 사고에 따른 그 손해배상보험 가입이라든지 이런 게 안전 조치가 전혀 안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규정이 다 마련돼 있습니까?
지금 이…
예?
예, 법률 부분은 지금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또 아이돌봄 이 자체 매뉴얼이 있습니다. 매뉴얼상에는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까지 다 사실은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구조하고, 의회 동의를 예산 구조 그거 할 때 사전에 좀 협의를 보고 이런 게 전혀 없이 형식적인 마지막 절차적 어떤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예산 구조하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게 만일에…
이게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동의가 좀, 여러 가지 법 해석상 그리고 현재 이 법이 확정적인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이거를 보류했을 때는 어떤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까?
제일 큰 부분은 일단 여성가족부에서 이 센터를 12월까지 설치하는 조건하에 지금 국비가 내려올 거라서…
12월까지?
예.
이게 왜…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는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미리 좀, 논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미리 안 하고 이 막바지에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법률 개정 부분 추이를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생겼고 또 지금 시 건가가 12월 말로 계약 자체가 만료가 되는 바람에 사실은 연말에 급하게 동의를 구하게 된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규정이 다 나와 있습니까? 제반 운영 이거…
예, 저희들 자체 기본 매뉴얼이 있습니다.
자체 매뉴얼은?
예, 여성가족부에. 이게 전체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성가족부의 매뉴얼에 의해서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절차적 위반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거는 좀 더, 나중에 별도로 우리 정회를 해서라도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형식적인 동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절차적 과정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 이게 예산이 5 대 5면 얼마입니까?
지금 5억 9,000입니다.
5억 7,000? 아니, 국비 내시가…
광역센터가 5억 9,000입니다.
국비 내시가 5억 7,000?
예, 5억 9,000입니다.
5 대 5입니까?
예, 50 대 50.
이거는 별도로 한번 내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종환입니다.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연장선이고 위탁 동의안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토의가 있었고 가결될지 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지원센터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의 역할에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도 지적을 했다시피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을, 중요성과 그 지적 사항을 조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아이돌보미가 287명으로 확대되고 아이돌보미 교육기관이 3개소로 확대되었음에도 여전히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기가 많다고 지적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가장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대기가 없어야 된다는 중요성 때문입니다. 돌봄에는 대기나 중단이라는 개념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됨에도 시간제 582 가정을 포함한 총 590개 가정이 언제 가능하다는 확답도 없이 대기 중에 있음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은 그간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운영해 오던 아이돌봄 광역 거점 기관을 아이돌봄 지원법상 기관으로서의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이죠, 그죠?
예.
그 수탁 기관은 동일하게 여평원이 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탁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단연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수립 및 수급 조정, 지역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이 두 가지거든요. 기재된 것처럼 잘 운영만 된다면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지적드리고 있는 내용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기도 해소될 수 있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문제점을 한두 가지 이래 보면 퍼뜩 보기에 14군데가 이렇게 지금 있고 영도구, 중구, 부산진구, 동구는 그러니까 같이 하고 이래 가지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해운대구에서 대기가 좀 있어요. 아이돌보미가 있는데 강서구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대기자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해운대 컨트롤 타워에서의 역할이 강서구로 가서 좀 돌보미를 하세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해서 가능할 거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14개의 각 구·군에 있는 제공 기관에서 그 관할에 있는 구만 사실은 아이돌보미를 파견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광역에서는 수급 관리계획부터 수급 조정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런 대기자 해소 부분이라든지 타 구로의 어떤 파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사실은 광역센터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탁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내 아이돌보미 수급계획 및 수급 조정 그거 컨트롤 타워에서 할 역할이잖아요. 지역 내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실시 이게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 주 역할인데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지금 계획상으로 맞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에서 그 돌보미들이 있는데 강서구에는 대기자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있는 사람을 강서구로 가서 돌보미 하라 하면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게 그 문제점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아직 저희 광역센터가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분들은 지정이 되면…
그러니까 광역센터가, 거점센터가 들어서기 전에 그런 계획은 이미…
거점 기관일 때는 그런 기능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이게 거점 기관으로 하는 거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점 기관 역할만 수행할 뿐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역할을 보자는 거지,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예, 실질적인 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수급 조정하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 타워의 수급 역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가 무의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광역센터로 가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수급 조정이라든지 그런 모니터링 부분이라든지 어떤 원활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광역센터가 그 부분을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과연 현실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수급 조정이 가능하겠느냐는 게 본 위원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이해는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광역센터를 하게 된 계기 자체가 예전에 아동 학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사건에서 사실은 아이돌보미 역량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관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방금처럼 어떤 수급 조정 부분이라든지 하여튼 원활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사실은 광역센터의 기능을 좀 더 확대하는, 강화하는 그런 의미로 사실은 법에 이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이라서 사실은 저는 광역센터로 가서 보다 활성화된 어떤 그런 아이돌보미 기능이 가야 되는 게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1, 2호가…
그래서 어쨌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에 통과된다면 내년 1월부터 여평원에서 국장님의 책임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대기가 없어야 된다는 데는 아주 중점을 둔 취지의 발언입니다. 어쨌든 오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향후 거점 광역기관센터가 생기기 전과 후의 아이돌봄 대기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과연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챙겨볼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여평원에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여평원에 던져 놓고 원장님한테 지시만 내리지 마시고 실제로 아이돌보미 수급조정과 모니터링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영과 내실을 챙겨 나가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은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776 저출산대책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행 11조 손자녀 돌봄 지원이 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현행법에 의해서?
현재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손주돌봄 부분은.
여기 몇 년도에 지금 법이 제정됐죠?
손자녀 돌보미 이야기하십니까?
저출산대책 그 조례안 양육 부분에 대해서.
예.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 말씀하시죠?
예. 이게 몇 년도에, 현행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출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몇 년도에 이게 지금…
(담당자와 대화)
지금 “지원할 수 있다.” 현행법에 돼 있는 거 지원하는 거는 지금 없죠?
예, 없습니다.
그 밑에 조항에 지금 네 가지가 있는 거는 구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개정안 말고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돌봄 지원에 대해서는 손자녀 돌봄에 대한 교육이 있고예.
교육?
예. 그리고 문화체육 프로그램.
1번이 교육이었습니까, 그렇죠?
예, 1번이 교육입니다.
2번이?
문화체육 프로그램 제공.
문화체육 제공?
예. 그리고 세 번째가 고충 심리 상담.
고충 심리 상담.
예. 그리고 네 번째가 그밖에 돌봄을 위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래가 지금 개정안이 1번, 손자녀 돌봄수당을 지급하겠다?
예, 수당을 하는 것이 개정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지금 당장 실행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사항을 위해서 내년에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안에 그러면 재원 분담 계획 24년부터 돼 있는 부분은 그냥 계획안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이건 안이고예.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연령이 부산에 주소를 둔 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상 추정치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예산 규모를 산출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5세 이하 영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추정이 1,300명이다?
예.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동하고 또 부모급여 지급을 하는 아동이라든지 가정양육수당 받는 아동 수나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제외를 하고…
다 제외하면 1,300명 정도…
예, 중복은 안 되도록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상 추정치가 1,300명 정도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1,300명 정도는 5세 이하…
대상이 되는…
영아가 대상이 되는데 지원은 조부모인데 월 30만 원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영유아 대상으로 해가 제외 대상을 산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은 조부모한테 하는데 조부모가 경제력이 아주 좋다든지 관계없이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까?
아, 그렇지는 않고요. 중위소득 150% 이하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적용 범위는 이 부분이 아동이 아니고 그러면 조부모의 중위 소득 150%로 책정했다 보면 됩니까?
예, 부모도.
부모도?
예.
그럼 이 대상도 안 되는 인원도 있겠죠, 1,300명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1,300명이 혜택을 본다 하고 여기도 저기도 안 되는 대상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위소득 150% 수준으로 저희들이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 있는 추정치가 아까 1,300명이라는 거고예.
1,300명 있다?
그 이상은 아무래도, 예, 중위소득 150% 이상의 대상자들은 포함이 안…
그건 제외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이게 통과되면 예산이 언제쯤 책정돼 갖고 할 계획은 아직까지 잡혀 있지는 않아요?
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정책연구 결과에 충분한…
그게 언제쯤 나옵니까?
(담당자와 대화)
내년 연구라서 4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수행 기간이.
연구 결과를 보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하면 1년에…
46억 정도 규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23억이고 구비 된다?
예.
통과되면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에…
가볍게 하나…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가볍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추모공원 관리, 추모공원.
추모공원은 저희 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어딥니까? 다음 국입니까?
그러면 다음 국…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 및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동의안의 상위 법령 일부 내용을 제외한 것이 아닌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러한 조건부 가결 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하였으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희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 조례안 심사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맞벌이부부의 양육도 힘들어지고 있고 국가 차원의 돌봄 체계 강화에 대한 욕구는 증대가 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시죠?
예, 지금 0.6%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0.66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전부터 준비해 오던 출산장려기금 1,000억이 지금 얼마, 최종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얼마 남을 거 같습니까?
400억 정도 규모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렇죠? 600억에 대한 우리 출산장려기금을 충실히 써 왔는데 거기에 대해 본 위원장은 우리 위원님들 대신해서 헛되이 썼다고밖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국장님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동안 7∼8년 동안, 한 5년 정도 되겠죠. 5년이라는 기간 동안 600억이라는 돈을 우리 부산시에서 출산장려기금으로 썼습니다.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 쓰졌는지 본 위원장은 심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 출산장려기금을 사용할 때 일일이 시의회와 충실히 의논해 주시고 출산장려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는 시민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과 김휘택 부산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 보고의 건 4건과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 보고의 건 1건을 합동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 전 우선 동의 사항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 의사일정을 당초 3시에서 2시 40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성창용·반선호·김재운·강철호·송상조·이승연·성현달·정태숙·서국보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최도석·이승연·성현달·송상조·김효정·정채숙·서지연·강주택·박종율·황석칠·이종진·윤태한 의원 찬성) TOP
13. 시민건강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 TOP
14.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5.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6.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7. 부산의료원 예비비 사용 보고의 건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노쇠예방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부산노인전문제1병원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이동응급체험차량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이동응급의료세트 관리·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7항 부산의료원 예비비 사용 보고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보건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먼저 이석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석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창석 의원 퇴장)
다음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입니다.
김효정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772호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04호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노쇠예방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과 체결 보고 등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건강국장 이소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과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건강국 업무협약 보고서
· 시민건강국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3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소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휘택 부산광역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부산의료원 예비비 사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의료원장 김휘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3항에 따른 부산의료원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의료원 예비비 사용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휘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관련해서 지금 전용액들이 쭈욱 나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서 직원능력개발비 좀 부적절한 게 보이는데 어쩌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직원용역개발비…
아니 직원능력개발비 뭐 사실 여기서 보니 약품비, 진료재료비, 의료소모품비 뭐 이런 거 구체적인 것도 재정관 쪽에 다 넘어갔습니까,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통으로 쳐서 협의를 합니까, 재정관 쪽하고?
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재정관하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약품비와 지금 진료재료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관리비가 아마 그쪽 안쪽으로 다 포함이 될 거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도표에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광고선전비 이런 거는 좀 부적절해 보이는데 어디까지를 하는 겁니까? 사실 수선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들어가야지 예비비를 쓰는 게 맞습니까?
수선비도, 예, 본예산에 아마 여기 보시면 본예산 위의 도표, 5페이지 보면 본예산에 수선비가 다 들어 있고 그다음에 아마 추가로 된 비용이 똑같이 밑쪽에 아마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모자라면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추경에 넣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예비비를, 예비비를 불요불급하게 정말 꼭 할 때 쓰는 게 예비비인데 지금 그거 하던 예산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는 게 부적절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우리 시민건강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니까 이게 주로 언제 한 겁니까, 이 세 건이 다?
예, 저희가 성과평가는 사업 종료에 가까운 하반기 이후에 평가를 하였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노인전문병원은 언제 했습니까?
평가 시점은…
이게 전부 다 재위탁으로 3개가 다 가는 겁니까, 지금? 만료가 끝났기 때문에 기간이 다 올해로 다 끝나네. 아니고 만료일이 있고 다 올해로 끝나는 거네예?
예, 말, 그러니까 올해, 그 기존의 계약은 올해 끝나는 계약이고 이후에는 또 공모를 통해서 신규 위탁기관을 모집을 하는 그런 절차를…
재위탁을 거쳐서 공모를 다시 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갱신이 아니고, 갱신이 아니고?
갱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고.
기존에 노인전문제1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아니, 아니 벌써 지금 위탁을 하려면 재공모를 할 건지 갱신을 할 건지 결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전문제1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간이 기부채납을 한 경우에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서 갱신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럼 이거는 그대로 이 사람들이 계속 갱신을 한다, 그죠?
법상에 있기 때문에 이 병원의 경우에는 갱신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그다음에 차량운행사업하고 이 두 가지는 위탁을 줬는데 지금 끝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언제 하셨습니까, 2개는?
성과평가는 지금 만료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료를 앞두고 지난 10월경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3개월 전에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지요? 3개월 전에 위탁을 새로 주려면 3개월 전에 그걸 끝내놓고 자기들이 재공모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예, 제가 답변 정정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응급의료세트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9월에 실시하였습니다.
9월에 실시했고 그다음 거는요? 아동응급.
응급의료 이동응급체험차량에 대한 경우에도 9월에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시 재공모를 할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무길 위원입니다.
김휘택 원장님한테 간단하게 올해 들어 가지고 이사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까?
올해가 세 번, 마지막, 세 번…
이번에 지금 한 게 10월 19일 관련한 게 이 마지막 지금 이사회라고 보면 됩니까?
예.
지금 다음주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문영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다음주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마지막 한 달을 앞두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설명 듣고 싶거든요, 예비비 사용을. 지금 적자가 많이 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 예견하는 거는 올해 말에 아마 한 7,000 정도의 유동성 현금은 고갈이 다 되고 올해 12월이 되면 한 7,000 약 1억 원에 해당되는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을 또 예측해 보면 한 110억 정도의 지금 전반기에 아마 그 정도로 올 테고 후반기까지 합하면 약 한 200억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손실이 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저희들이 전반기 예산을 잡고 후반기에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예비비를 사용해야 될 때까지 오지는 않게끔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제3의 변수라는 것은 결국은 정부로부터 중수본에서 지급되는 회복기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11월 말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이 된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게 끝이다 생각을 하고 어쨌든 내년을 예견을 하고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손실보증이 코로나가 끝났다고 보고 지원이 내년에 안 된다고 보면 더 지금 적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커진다고…
경영 정상화되려면 한 몇 년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이미 국립중앙원 보고에 따르면 3∼4년을 잡고 있습니다. 3∼4년을 잡고 있고 이미 저희들이 기억을 하셨, 아시겠지만 사스, 메르스 이거는 불과 채 1년도 안 되는데 벌써 한 2년, 3년이 걸려 가지고 회복을 했고 지금 이번에 코로나는 3년 아직도 계속 됩니다마는 이렇게 돼 버리니까 또 의료원 차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의료원이 이 전체 병상을 비웠느냐 안 비웠느냐 이게 또 문제고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수련병원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른 21개 과, 저희들은 21개 과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서울의료원하고의 차이를 보면 서울의료원은 불과 5개월을 소개시켰고 저희들은 22개월을 소개를 시켰습니다, 같은 수련병원이지만. 또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출연금은 저희들의 배가 이상이 됩니다. 3배, 4배까지 됩니다. 저희들은 작년 올해 25억 서울에 이십 뭐 한 1/4 정도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니까 결국은 내년에는 약 한 200억의 적자가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럼 병상 이용률이 코로나 전에 몇 프로에서 지금 몇 프로까지 지금…
예를 들어 2019년이면 거의 80%를 육박을 하고 상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지난 7월, 8월 코로나가 아직 남겨져 있을 때는 45%, 50%까지 육박을 했습니다, 20%에서. 그런데 그 뒤로 코로나가 또 환자가 급감을 하고 9월부터는 등급이 낮아지는 전염병으로 된 이후로는 사실은 코로나 관련된 수익이 거의 지금 떨어지니까 순수하게 일반 환자만 봐 가지고 지금 의료 수익을 증가시켜야 될…
원장님 보시기에 80%까지 코로나 전까지 하려면 한…
제가 보기에는 한 4년 이상 걸린다고 봅니다. 이미 1년이 지난 시점인데 앞으로…
내년 예산을 하더라도 지금 계속 지금 적자 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입각을 해서.
한 가지 지금 의안이 이사회 때 지금 6건이 돼 있는데 819호 해 가지고 부결된 안이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5건은 승인이 됐는데 이 안건은 뭔데 이렇게 부결이 됐습니까, 이사회에서?
직제는 44명의 정원을 축소시킨 겁니다. 지금도 112병상을 지금 병상 수도 줄였지만 이게 정규 인원을 지금 44명을 줄이기 위해서 저번 3차 이사회 때에 안건을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사분들도 만류를 하시고 그렇지만 아마 마지막 4차 때는 12월에 되는 4차 때는 아마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44명의 직원을 지금 줄여야 된다는 게 지금 축소 운영을 해야 된다,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까?
예.
그럼 정상화됐을 때는 이 부분을 또 확충을 해 가지고…
확충을 또 해야 됩니다.
맞춰서 지금 해서 이번에는 부결이 됐는데 다음번에는 이걸 줄여 가지고 정상화를 하겠다는 게 지금 이사회 의견입니까?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소라 시민건강국장님과 김휘택 부산광역시의료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건강국 및 부산광역시의료원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 후 2시 40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8.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말숙 의원 발의)(황석칠·김효정·박희용·양준모·김창석·정채숙·배영숙·정태숙·이승연·강주택 의원 찬성) TOP
19.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21. 50+생애재설계대학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의 건 TOP
(14시 42분)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50+생애재설계대학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준호 의원입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769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소관 안건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복지국장 안경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 속에 사회복지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어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심의 안건인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1건, 보고 안건인 민간위탁 성과평과 결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 50+생애재설계대학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현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조레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안경은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봉안당 증축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지금 부산 추모공원이 몇 년도에 개장을 했습니까?
28년도에…
예?
28년도입니다.
몇 년도요?
이십팔 아, 2007년, 2008년도.
2008년.
예, 예.
깜짝 놀라라. 2008년도 하고 지금 올라온 게 처음 증축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년도에 이게 지금 봉안이 만장 된다고 지금 추세라면?
추모공원은 25년 만장 예정, 만장이 된다고 지금 저희들이 수급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대로 하면 그러면 준공은, 증축 준공은 언제 된다고 보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용역, 설계용역은 올 23년 예산으로 12월 말에 용역준공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공사 착공이 1월에 들어가게 되면 24년 12월에 준공돼서 25년부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공사를 하면 가능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설계는 다 마무리됐는가요?
지금 저기 그러니까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설계용역은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실시설계용역비를 위탁사업비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보고한 대로 동의안 자체가 지금 위탁사무, 어긋날 걸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첫 단추를 자체적으로 시에서 시장, 사무를 이렇게 위탁해서 설계를 시작했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시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보면 재산, 행정재산의 원형을 변형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시가 직접 수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이 조항이 유효하고, 유효한 건 맞고요. 그래서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든지 관리계획은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고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위탁 된 지금 추모공원에 대해서 관리, 재산에 대한 지금 관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지방재정법의 자체법의 관리위탁 가능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고유사무로 위탁된 사무에 대해서는 서로 법상 상충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인 거로는 별문제는 없다는 조금 자문을 저희들이 받고 시행을 하였고 법률적인 자문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 절차를…
일단 법상으로만 말씀하시고 효율성은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105억이나 되는 부분을 그럼 단순 증개축으로 봐 가지고 시에서 안 하고 위탁사무가 된다고 지금 국장님은 판단하고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말씀대로 원형변형이 되고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가 직접 수행해야 되는 관리…
맞죠?
행정재산 맞습니다. 그게 조항이 예외조항이 없는 한은 유효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에 21년도부터 계속해 오는 이유가 이게 지금 그거 법령이 있고 또 한쪽 법령에서는 공공기관관리위탁 관련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시가 직접 해야 되는 사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공단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설치, 설립을 하면서 그게 목적사업에 장사시설 관리·운영 부분이 관리위탁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게 다른 어떤 행정재산 관리보다는 조금 특이한 사항이 장사시설의 증축하고 관련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게 건립하는 데서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관리위탁 절차를 이쪽 관련 공유재산 관리법과 다른 법령을 적용하여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부분이라서 법상 상충되는 부분은 없지만 공유재산법에 예외조항이 없는 한 이게 그러니까 시가 직접 수행하는 재산이라는 그 조항은 유효한 거는 맞지만 법상으로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말씀은 일단은 효율성 때문에 위탁사무가 검토결과 합법적이다 그 말입니까?
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까? 어디 질의를 받은 겁니까? 지침을 받은 겁니까?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건지.
예,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까?
예, 시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자문을 받아서 이게 지금 상충되는 부분은 없으나 지금 저희들이 관리위탁에 대한 행정절차를 시의 승인을 득하면서 적정성 검토부터 심의하고 그리고 시의회의 동의라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면 법상 문제는 없다고 자문을 받고 저희들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준공을 할 때 장기마스터플랜에 25년도에 만장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측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생각보다 빨리 돼서 이렇게 증축을 하게 된 겁니까?
2008년도에는 거기까지 아니고 장사 관련 법령에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23년도에 장사 수급계획을 용역을 하여서 하였고 그 용역 결과 25년에 추모공원이 만장이 되고 요게 증축이 되면 27년, 40년까지 요게 수급이 관리가 된다는 어떤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법 관련 절차를 통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관리계획을 승인 의결을 받아 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을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도 있고 지금도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13년 만에 이렇게 증축을 한다는 부분이, 본 위원도 저번 달에 가 봤는데 증축 대비가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수직 증축 3층을 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기존 엘리베이터 모든 걸 다 뜯어내가 하면 공사비가 30% 넘게 들거든요. 충분히 그런 시설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이렇게 마스터플랜이 40년까지 하면 증축 대비해 갖고 한 2∼3%만 하면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은 이렇게 증축 대비해가 올려 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또 이걸 해 가지고 2040년 마스터플랜에서 100억을, 하면 있는 엘리베이터, 계단 다 뜯어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런 지금 이슈가 되는 시설을 십몇 년 만에 증축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거…
이 사업 부서는 복지국에서 이걸 시행해 가지고 이래 준공을 냈습니까, 처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추모공원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십몇 년이 됐다지만 그때 당시에 미리 그러니까 25년 만장 이 부분은 없었을 거고 아무래도 인구 변화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저희 부산이 좀 이렇게 빨리 봉안시설이 만장이 된 부분도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용역에서는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계획이 저희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봉안당 증축 2만 7,000개하고 봉안당이 올 23년도 예산으로 5,000기가 저희들이 증축 그러니까 확보가 되고 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자연장지 조성으로서 1만 1,000기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중장기 수급 방안도 저들이 제2 공안당 신축부터 해서 해양장 활성화부터 해 가지고 중장기계획까지 요번에 지역 수급계획에서 저희들이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 봉안당 증축이 요번에 시급한 추모공원 25년 만장을 대비해서 21년도부터 좀 급박하게 저희들이 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다른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이 많이 있는 걸로 아니까 1차 질의를 마치고,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조례, 설치 조례 제5조 선정위원회 뽑는 거 민간위탁 기본 조례 7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규칙하고, 사회복지사업법이 모법이라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민간 규칙에 보면 그 선정위원이 틀립니다, 여기 기본 조례하고는. 그거 좀 수정을 해야 될 거 같은데예. 2개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5년을, 민간위탁은 그 시설을 5년을 3년으로 한다 돼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그 원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으로 한다 돼 있을 때 사업법에 5년으로 한다는 걸 준용하죠, 그지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시킵니다, 2개가 있을 때는 준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여기도 약간 틀립니다, 선정위원회 자체가. 민간위탁 기본이 틀리고 사회복지 규칙에 나와 있는 그 선정이 틀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규칙에 따르는 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는 게 맞지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르는 거는 안 맞습니다, 맞지예?
조항 제외를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예?
예, 그거는 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똑같이 좀 전에 했던 영락공원·추모공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재산 심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부산시에서 하죠?
예, 부산시에서 하고 시의회 동의를…
다 동의를 받죠?
예.
도시, 시설공단에서 하지 않죠?
예, 시에서 직접 하였습니다.
도시, 시설공단이 하는 업무가 뭡니까? 어디를 봐도 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거는 관리에 대한 위탁이지 그 업무에 대한 위탁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저도 국장님 말을 다 받아들인다 해도 2개가 그게 사실 관리의 대행에 보지 않으면 2개가 상충하지 않는데 지금 그거는 시설이 끝나고 난 뒤에 본인들이 적용해 가지고 가져 온 거 공공사무 위탁에 대한 거 하나, 사무의 위탁에 대한 거 하나, 도시 우리 그 공단에 대한 조례에 대한 3개는 관리, 끝나고 난 뒤에 관리에 대한 그거에 우리가 적용을 받는 거지 지금 하는 거에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이 행정재산이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받고 시가, 돈을 거기서 장례가 있고 난 뒤에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도시, 시설공단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국으로 들어오죠?
시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시 세입으로 들어오죠?
예.
지금처럼 위탁하는 거 같으면 다 넘겨야 됩니다. 그쪽에서 돈도 받고 다 해야 됩니다, 그 권한이나. 쉽게 보자면 우리가 재산을 다 지어 주고 난 뒤에 관리 위탁은 할 수 있으나 지금 법이 상충을 하지는 않으나 이 법은 우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관리를 주고 난 뒤에 그걸 적용하는 거지 지금은 우리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전 다른 분야라는 거지예, 지금. 국에서 잘못 해석을 해서 저는 가져왔다고 보여지거든예. 저도 보니까 어제 제가 들을 때는 이거 상충하지 않아서 그러면 두 법을 다 했을 때는 어디냐면, 내가 모법이 어디냐고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재산은 우리가 짓는데, 그지예? 돈도 세입은 우리가 가져오고. 그 공단은 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사업을 할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탁 사업을 줘서 거기서 그걸 맺어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부산시 전체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 재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너거가, 공유재산 심의도 자기들이 받아야지예. 안 맞잖아예,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가 가져왔던, 복지국에서 가져왔던 3개의 그거는 다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관리 위탁을 주는 거지 관리 위탁에 들어가는 거지 그거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한 거는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면 시가 직접 수행한다 할 때 공유재산 그러니까 법 취지를 보게 되면 우리 시의 재산에 대해서 민간이나 아무튼 다른 데서 이게 공익에 맞지 않게 시에 이익이 되지 않게 또 시민들의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갖다가 철저히 하기 위한 어떤 법 취지에 따라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좀 철저를 기하는 어떤 제재 조항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이라든지 이 부분이 저희 시에서 노인복지과에서 받았다는 이유는 그 행정 재산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갖다가 증축하고 그걸 늘리고, 획득하고 그러니까 한다 해야 되나…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도시, 시설공단에서 그러면 공유재산을 받을 수 없는 주체죠?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받을 수 없는 주체이기는 한데 설명을 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 공유재산 증축하는 거에 대해서 시의 공유재산 심의와 함께 관리계획 의결을 갖다가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시 주체적으로 이 증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태우는 거고. 그런데 다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이유는 모든 거는 시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21년도부터 행정 절차, 공유재산법에 있는 절차를 다 이행을 했고 다만 이게 공사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태우는,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공사 시행을 시에서 직접 하게 되면 건설본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건설본부는 이 장사시설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혐오 시설이 아니지만 어떤 지역 주민의 민원도 많은 거고 또 여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1년간 공사를 하게 되면 8개월을 갖다가 중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지역 주민의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 지금도 반대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가 장사를, 만장을 대비해서 효율적으로 시급성에 갖춰 맞춰 가지고 하려고 하면 공사 시행 이 부분은 시가 시의 시장이 승인을 하여서 의원님, 시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갈 수 있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이 본 사업을 갖다가 원활히 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조금 대의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시민들이 돌아갈 곳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좀 해 주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절차도, 지금 앞에 거도 그랬는데 절차도 지금 잘못됐잖아예. 사실 이것도 지금 예산안하고 같은 회기에 올라오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동의안이.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안 그래도 저도 조금 그 부분을 염려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게 지금 화장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30억이라는 게 국·시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했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매 봤는데 결론적으로 의원들한테,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너거가 위법을 해라는 이야기거든예.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는 거는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법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더 법이 적용을 받는다면 지금 세 가지 가져온 그 법 조례는 관리 위탁에 대한 거고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사실 공유재산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거 모법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법에 먼저 적용이 된다고 보면 우리 보고 위법을 해서라도 조금 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걸 해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예.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예.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법 맞습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가 주도적으로 모든 재산, 봉안당 증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태워서 공사를 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 부분이 시가 직접 수행해야 되지만 이 사업의 특수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리 위탁을 시설공단에 주고자 한다 했을 때 다른 어떤 자치법에 따라서 시설공단에도 관리 위탁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줄 거냐 하는 관리 위탁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관련, 공유재산과 다른 법의 어떤 절차를 이행을 한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안 그래도 의회에 상정하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시에 자문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법률 자문을 사실은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 자문변호사한테 질의할 때 질의했던 내용들 있지예, 그 내용을 주시고.
예.
일단 지금 이게 끝나기 전에 저희한테 질의 내용을 주시고.
예.
저는 명백하게 첫째는 법 위반으로 지금 보이거든예. 왜냐하면 우리 재산을 우리가 안 하고 어찌 보면 진짜 전세 들어 있는 사람한테 너거가 우리 돈을, 우리가 우리 돈을 줘 가지고 너거 마음대로 지어 가지고 이걸 해라, 그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 부분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재산을 증식하는 데 있어서의…
이거 100% 증식입니다.
예, 그 사전 절차는 시설공단하고는 무관하게 저희 시 5노인복지과에서 그러니까 재정관과 함께 저희들이 다 관리계획 위탁 그러니까 행정재산 관리계획까지, 공유재산 관리계획까지…
공유재산이라는 게 그거 짓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짓기까지는 시가 해야 된다는 거지예.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 관리계획을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취득, 처분을 하는 거잖아예. 취득, 처분하는 거는 취득,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위탁을 주는 거잖아예. 대행은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주는 거는 취득, 처분까지 부산시가 다 하고 그다음한테 이 사람들한테 넘겨야 되는데 취득, 처분을 그쪽에 넘기는 게 안 맞다는 거지예. 취득, 처분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 볼 때는.
예, 취득으로, 그러니까 취득으로 보는데…
취득으로 보는 거지예.
말씀드리는 게 방금 절차 이행에 있어서 시가 주도적으로 했고 공사라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입니다. 지금 위탁 같은 경우는 전권을 주는 거지만 대행은 시가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관리 대행 협약 그러니까 계약을 다시 체결을 해 가지고 보완을 해도 되지 않을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은 자문을 받는 거하고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정회를 좀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게 서로 의견 조정이 안 되니까 정회를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15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사무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성원이 되었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 조례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이준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현행 조례 제1조 목적 규정에 위임 조례임을 명시하고 위임 조문으로 오해될 수 있는 법령, 인용 조문을 제2조로 이동하였으며 수정안 제5조제1항에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도록 한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의결 정족수 등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령 위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준호 위원님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준호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 조례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3년도 영락공원·추모공원 지원 위탁사업의 공공 위탁·대행 동의안은 기존 위탁 계약으로 갈음하는 것이 아닌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71조를 따라 공단과 대행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세부 공사 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국장님, 국장님은 이런 조건부 가결 사항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료위원님과 집행기관이 모두 동의가, 이의가 없으므로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경은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환경물정책실과 상수도사업본부 일반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9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출석공무원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이소라
건강정책과장 박두영
보건위생과장 조규율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안경은
복지정책과장 이병수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김은희
여성가족과장 원세연
출산보육과장 송진우
아동청소년과장 백명배
○ 기타참석자
〈부산의료원〉
부산의료원장 김휘택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