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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해양도시안전위원회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자로 새로 임명되신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는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올 한해 얼마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준비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해 동안 업무추진을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부산시설공단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도 최선을 다하여 올 한 해 업무를 잘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업무에 대한 집행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성,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시는 부산시설공단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대안은 시민의 요구라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시설공단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성림
상임감사 백운현
경영본부장 김훈식
기반본부장 박인호
레포츠본부장 김석빈
복지본부장 박정웅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를, 업무현황을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성림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공단업무에 애정어린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단에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취임한 지 두 달이 안된 짧은 공단 근무경험에 비춰서 이렇게 중차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돼서 약간의 긴장도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공단 발전에 귀중한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공단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현 상임감사이십니다.
다음 김훈식 경영본부장이십니다.
다음 박인호 기반본부장이십니다.
다음 김석빈 레포츠본부장이십니다.
끝으로 박정웅 복지본부장이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시설공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설공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시설공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포함해서 2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부득이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본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질의하신 위원님께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대로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시설공단 이성림 이사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예.
아까 지금 오신 지 얼마, 아까 2개월 된다 했지요?
예, 한 일주일 빠진 2개월 됐습니다.
업무파악 좀 해봤습니까?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가 되겠습니까? 마스터 해야 될 건데.
예, 잘 하겠습니다.
시설공단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은?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각종 시설을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행복, 부산시민의 행복을 저희들이 담보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시설공단 경영상의 당면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의 당면과제는 앞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같은 선상에서 저희들이 조직을 잘 추스르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포원과의 기관통합이라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스포원과의 통합이 당면과제 중에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사장님 오신 지 한 2개월 됐는데 업무파악 구석구석에 다녀보고 해봤습니까?
예.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하던 일은 뭐였습니까?
저는 언론계에 잠시 있었습니다.
언론계하고 시설공단하고 이 컨셉이 맞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고 좀 맞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일단은 열심히 하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통합에 따른 근로조건 일원화 추진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는데 지난 5월 1일 스포원과 기관통합 후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인사, 보수, 지급체제 등 근로조건이 다른 사항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일단 직급이 공단은 8직급으로 돼 있고요. 스포원은 7직급 돼 있는데 이게 지금 7직급으로 노사가 이야기를 하고 지금 노사 협의사항에 주요한 의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스포원의 임금이 조금 높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은 그래도 좀 나은데 공무직은 역으로 시설공단이 조금 높고 스포원이 조금 낮은 그런 현상이 임금에 약간 차이성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앞으로 해소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단 직급을 7급제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비용이 8억 5,000만 원 정도 듭니다. 8억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시에다가 일괄적으로, 이거는 왜냐하면 시에서 통합을 주도적으로 했고 저희들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지금 통합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 좀, 잘 안 들립니다.
8억 5,000만 원을 시에 지원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8억 5,000만 원?
예. 정확하게 8억 5,9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산을 요청했어요?
예, 해놓고 있고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결정 통보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1억 2,000만 원 정도를 통합기관, 조직, 인사운영, 설계용역 지난 6월 초에 완료했습니까? 납품용역 보고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완료했어요?
아, 저희들 용역은 저희들 6월 2일 날 착수를 했습니다.
1억 2,000만 원 주고 시설물 통합에 따른 조직 인사 운영설계에 대한 용역 보고를 했습니까? 용역을 했습니까?
용역은 1억 1,700만 원 용역을 했습니다.
1억 2,000만 원 정도를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 보고를 보셨는지요?
저는 아직까지 못봤고요.
그거 용역 보고를 안 보면 업무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용역 보고가 정식으로 되지 않고…
용역 보고가 정식적으로 안 됐다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까지 제까지는 보고가 안, 정식 보고…
아니, 이사장님까지 보고가 안 됐다 하면 그러면 업무파악을 안 하셨네요?
아닙니다. 그거는 절차에 따라서 제가 보고…
무슨 절차에 따라서, 작년에 6월 초에 완료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자, 이사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최종, 우리 직원님들 이거 최종보고서 맞아요?
예.
맞습니까?
예.
아니 이사장님, 보지도 못했는데 뭐가 맞다 그래요? 이사장님 못 봤다면서요, 이 보고서를. 지금 보고를 뭐를 보고를 받고 업무를 지금 파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보고서에요? 걸레지. 이게 보고서에요? 직원들 보고서를 안 봤어요? 이게 보고서에요? 이거 뭐, 이게 파워포인트지 이게 보고서에요, 이게? 예?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에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보고서 다른 부서에서 보고서 한 거 안 봅니까? 이게 보고서입니까? 예? 결론도 하나도 없이 이게 뭐 파워포인트한 거예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최종보고서에 보면 발표 자료도 엉망이고 이게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최종보고서에 어떻게 어떻게 결론을 내린 것도 한 개도 없어요. 다른 데 최종보고서 해놓은 걸 봐봐요, 얼마나 잘했는지. 예? 결론도 나와있고. 이게 결론도 없고 뭐예요? 그냥 종이쪼가리도 아니고 그림도 아니고.
이사장님, 업무 파악 안 했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중점대로 업무파악한 건 뭐예요? 감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예?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중점 포인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뭘 파악했어요?
조직 전반에 걸쳐서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업무를 진행 중에 있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은 계속 업무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 파악이 안 됐다 하니, 용역에 대한 거를 파악이 안 됐다 하니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1억 2,000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님들도 전혀 우리 위원들한테 최종보고서 시설공단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인사운영 설계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고. 제출했어요? 예?
제출하도록…
1억 2,000만 원 드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출받았습니까? 예? 최종보고서 제출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이런 시설공단이 지금 엉터리로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위원장한테 이거 제출 안 했어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설공단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인사, 운영설계에 대한 최종보고서는 서면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보고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지금 공단 부채 현황과 해소방안 관련해서 한번 답변 바랍니다.
공단에 대한 부채 현황 해소에 관한…
아, 예.
답변 바랍니다.
저희들 부채가 올해 들어가지고 한 936% 정도 된다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는 스포원과의 통합 전에 544%의 부채율이 있었는데 지금 스포원과 통합됨으로써 936% 정도 올해까지, 올해에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빨리 해소해야 될 방안을 지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부채의 비율에 대해서.
일단 이거를 일괄적으로 부채 비율을 떨어트리려면 330억 정도의 목돈이 필요합니다. 부산시에다 요청을 했는데 부산시는 현재 재정 여건상 그렇게는 하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행 잔여한 금액들이 매년 있습니다. 이걸 갖고 매년 한 40∼50억 씩 떨어내준다면 이거는 시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떨어내준다면 저희들이 7∼8년 후면 이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우리 매년 40억, 50억 공단에 대한 절감의 예산이 나온 것 있어요?
40억, 50억 예산은 저희들이 매년…
절감 예산 활용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은 잔여 집행 부분을 시에다가 반납을 하고 있거든요. 반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부채 비율을 좀 감하는데 이것을 사용하자 이렇게 지금 시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부채 비율이 많고 어디서 적자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까, 지금 시설공단에 대해서?
저희들 공단에는 현실적으로 적자의 개념보다는 우리가 수탁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수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부채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사장님.
예.
지금 적자가 우리 스포원에서 제일 많이 일어나고 있죠?
예.
스포원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예,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 스포원이 지금 어떤 현상입니까?
스포원은 지금 크게 나누면 경륜·경정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금정체육공원이 있죠?
예.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이 두 가지가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륜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륜은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사행산업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종 정도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륜, 경정, 경마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경륜 전체가 합법적인 사행업 중에서 가장 많이 떨어지는, 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사행산업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전체 매출이나 우리 이익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륜이 지금 하향입니까, 상향입니까?
지금 하향입니다.
왜 하향이죠?
그러니까 고객들이 많이 즐기지 않으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 부산경륜장은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축이 있겠죠. 하나는…
첫째는 뭡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하고 이래서…
이벤트를 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내 이거 지금 감사가 안 됩니다. 뭐를 말씀하시는지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뭐 중얼중얼 거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 경륜에서 경륜에 경기를 많이 해야 사람들이 여기다가 베팅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륜의 횟수를 좀 늘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말이나 원래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쉬는데 월요일에 특별 경주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명절 때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러 오니까 명절에 특별 경주를 많이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경륜의 수를, 횟수를 늘려 가지고 저희들이 매출과 수익을 올리는 방법 그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민체육진흥공단하고 이렇게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수료를 우리 온라인으로 발매할 때 수수료를 많이 줍니다. 많이 주는 것을 저희들이 “안 된다.”, “이거 불합리하다. 너희도 생각해 봐라.” 그래서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퍼센트 받죠?
온라인에 발매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5.5% 받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6.5%를 받습니다.
그런데 5.5%, 6.5%인데 우리가 6.5% 받고 저쪽으로 주는데 5.5%를 주면 어떻게, 그거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온라인의 발매 시스템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자기들이 개발했다 우리가 개발한 비용 개발비가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이 비용을 많이 비율적으로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6.5 대 5.5로 돼 있습니다.
6.5 대 5.5?
예.
앞으로 그렇게…
그것을 개선을 하자는 겁니다.
개선할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전체 12%잖아요.
그러니까 12%니까…
12%인데 우리가 몇 퍼센트?
6.5.
예?
6.5 대 5.5 아닙니까? 그럼 12%.
그렇죠. 10%가 아니고 12%예요.
예, 맞습니다.
12%에서 우리가 6.5% 앞으로 이익을 남기겠다, 가져 오겠다 이 말씀이에요?
적어도 반반이라도 지금…
6 대 6을 하겠다?
그렇죠. 6 대 6으로 하면 예.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3자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그 협의가 아마 어느 정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완전한 갑의 위치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강력하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매출 증대 방안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금정체육공원 활성화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정체육공원을 제가 여러 차례 가보고 했는데 지금 시민공원 저희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지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시민공원 못지않은 상당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평지에 숲이 울창하고 그런데 이걸 왜 활용을 못할까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제약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런 걸로 이 제약을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국가 차원,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서 그런데 그것만 풀린다면, 조금 완화만 된다면 저희들은 거기다가 각종 시민들의 편의시설을 많이 확충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건상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어떻게 완화할랍니까? 완화해야 된다 하지만 완화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편의시설 해서 확대 증대를 하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예. 지금 저희들이 거기 시설을 20%까지 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꽉 차 있거든요. 그걸 완화를 하려면 예를 들면 35%나 40%까지 시설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예를 들면 어린이, 가족 단위의…
테마숲길.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유휴공간 활용.
예. 사실 뭐…
국제대회 뭐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시라니까요. 무슨 말씀인가 나는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완화만 된다면 저희들 시설 안에 무슨 어린이 놀이기구도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상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 공원으로써, 산책길로써, 숲길로써 이런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단지 예산이 일반 예산으로 분리가 돼 가지고 시의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특별회계로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시에 건의해 봤더니 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시에서는 아직 정확한 답을 저희들한테 주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건의할 때마다 예산도 아예 답도 없고 건의하는 것도 답도 없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 이사장님이 파악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의회에 우리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좀 우째도 산하에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산하에 우리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단이 잘 돼야 위원님들도 보람이 있고 좋으니까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력은 100번, 1,000번 우리 해야죠. 시민을 위해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야 되는 건…
그래서 합동작전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합동작전 좋죠. 이사장님이 감사 앞두고 얼굴도 안 보이고 이름도 성도 잘 모르는 위원들도 있었는데 어떻게 합동작전을 하려 하겠습니까? 이사장님 합동작전 하는데 최고 우두머리 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랍니까, 합동작전을?
저희들 뭐 하여튼 매번 모든 건건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보고하고 그렇게 해서 같이 좀 공단의 발전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내가 질의를 일문일답을 한 20분을 해봤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언론하시다가 시설공단에 오면 기계도 알아야 되고 전구등도 알아야 되고 터널도 알아야 되고 식물도 알아야 되고 주차장 관리도 알아야 되고 너무 많아요. 물론 한꺼번에 두 달 만에 하려고 하는 건 힘들겠지만 아직 엄청나게 갈 길이 멀었습니다.
예.
예?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방 되는 게 아니예요. 내가 인사특위 때부터 왜 반대를 했냐 하면 금방 와가지고 금방 이거 외운다고, 달달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과 소통해야 되고 하필 이사장님도 갑작스럽게 물러나갔잖아요. 그런 일도 없어야 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단 시간 다 됐으니까 2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작전한다고 잘 될 것 같습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3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부산 시민공원에 장애물 없는 공원 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웃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안합니다.
장애물 없는 공원 그리고 공원 조성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무장애 친화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배리어 프리라는 부분이 심사를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비심사에 통과해 가지고 해봤더만 경사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3.18인가 이 각도만 넘어버리면 본심사에서, 그런데 시민공원이 평지다 해 가지고 넣어봤더만 시민공원 안에서도 약간의 경사가 있고 이래서 무장애 공원으로 인증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죠.
예, 말씀하십시오.
하십시오.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그러면 무장애 공원 시설 하자 해서 예를 들면 중앙공원에 화장실, 이런 부분들도 장애인들이 전혀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개선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부분 신청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홈페이지에서 부산시민공원을 장벽, 장애가 없는 공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LH로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예비인증을 획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아직 정확한 파악은 죄송합니다. 잘 안 돼 있습니다마는…
하셨어야 되는데…
(담당자와 대화)
금방 앞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예비인증, 예비인증을 받았는데 본인증은 못 받았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BF 인증 제도가 무엇인지 압니까?
(담당자와 대화)
장애인들이 장애물 없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시설화된 곳에 대한 인증을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BF 인증 제도는 무엇이냐 하면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 지역을 접근, 이용,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맞습니까?
예.
BF 예비인증을 획득하였다면 후에 본인증 획득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본인증은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왜 못 받았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민공원에는 가능하리라고 봤지만 시민공원 내에서 경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경사를 없애고 이런 게 본인증의 전제조건, 전제 뭡니까 인증조건이었는데 그것이 지금 걸려서 저희들이 본인증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비인증 후 일정 기간 내에 본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예비인증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비인증은 일정 기간 이후에 본인증 못 받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력이 없어진 예비인증 사실을 들먹이면서 부산시민공원을 아직까지 장벽, 장애가 없는 공원으로 소개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증을 못 받아서 저희들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BF 인증을 받아서 장벽, 장애가 없는 공원으로 당당하게 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BF 인증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그 조건에 부합하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은 서울시 2012년부터 시가 직영하는 주요 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무장애 친화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2022년까지 무장애 친화공원 12개소를 조성 완료했다고 합니다. 부산도 장애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시민들이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장애 친화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담당부서인 도시계획국 공원정책과와 협력해서 무장애 친화공원 조성을 위한 대책과 방안을 꼭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산시민공원에 대한 민원사항 중 최근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지금 시민공원에 두 군데 지금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현황 31페이지를 보면 건강 걷기에 대한 시민 관심을 반영한 황톳길을 2개소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료가 돼 있습니다.
뭐가 완료가 돼 있어요?
황톳길 조성이 두 군데…
완료가 돼 있…
예, 지금 시민공원에 황톳길 조성이 돼 있습니다.
아직 걸어보지는 않으셨죠?
예, 저는 아직…
저희 공단 내에 황톳길이 시민공원 두 군데, 금강공원에 두 군데 그렇게 네 군데 지금 조성돼 있습니다.
지금 황톳길을 조성하는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비가 오거나 이렇게 되면 쓸려 내려가고 배수구가 막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는 우수기에 비가 많이 온다면 차단막을 설치해서 걷는 부분을 조금 자제를 시키거나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강아지 산책을 하다 보면 황톳길에 배변을 많이 누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견주들이 조금 그렇게 안 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간혹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불쾌하다는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부산시민공원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황톳길을 조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금강공원에도 조성돼 있고요. 그런데 요즘 황톳길이 건강에 지금 굉장한 붐을 일으키는 하나의 운동수단으로 하는데 요즘은 기능, 효과가 모래가 많다네요. 그래서 지금 해운대하고 광안리에 모래에서 맨발 걷기가 굉장히 유행한다고 합니다.
많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산시민공원은 더운 여름에는 쉴 그늘이 부족하다.
예,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산림을 더 많이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단기적으로는 그늘막이라도 설치해서 더운 여름에도 쾌적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시민들이 시민공원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공단에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은 뭐 있습니까?
예. 저도 처음에 이 공단에 들어오자마자 시민공원을 갈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쉴 곳이 없다.” 우리 공원이라는 데가 조깅하는 사람, 걷는 사람, 자리에 앉아서 쉬는 사람, 잔디에 누워있는 사람 다양한 자기 욕구에 맞춰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벤치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걸 지금 강하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는 개선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28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원해설가와 함께 하는 특별한 공원체험, 공원자연학교 운영을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 유원지에서 총 159회 개최했습니다. 반면 용두산공원과 부산시민공원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개 공원 유원지에만 공원해설가를 두고 운영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시민공원과 용두산공원은 제가 없다는 말씀을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그 말씀이 맞다면 저희들이 빨리 조치를 해서 거기 해설가를 두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향후 부산시민공원에서도 운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음은 비콘그라운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44페이지입니다.
시설공단과 시에서는 시민아이디어공모전을 실시하면서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콘그라운드 활성화 시민아이디어 공모전도 1차 접수기간이 2023년 8월 11일에서 8월 17일까지에 걸쳐서 접수를 받았는데 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2차 접수기간이 2023년 10월 16일에서 10월 20일까지 받았습니다. 2차 접수기간까지 아이디어는 접수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15건 정도 추가로 2차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건이요?
예.
왜 이래 적게 들어옵니까?
죄송합니다. 더욱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아이디어 접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아이디어는 있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사실 제 출·퇴근 길입니다. 저는 센텀에 사는데 센텀에서 저희들 회사로 올 때는 빠르게 오기 위해서 골목길을 지납니다.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산에 젊은이들이 적고, 줄어들고 여러 가지 내수나 이런 것들 떨어지고 활성화되려면 서로 폭발력을 가진 몇 가지의 키테넌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그 자체 의도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여건이 지금 맞지 않아서 지금 저렇는데 이제 12월에 저희들 협의체를 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아이디어는 받았고 받고 있고 1차로, 그래서 협의체에서 아마 심도 있는 활성화 대책을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갖고 2020년 3월에 완공했습니다. 주민들은 비콘그라운드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현재는 비콘그라운드의 활성화를 고민하고 비콘그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활성화에 실패한 근본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획의도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의도는 나쁘지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전포 카페거리나 그다음에 해리단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성공케이스라 보는데 제3의 성공을 망미역이 바로 코 앞에 있고 그다음에 다음 역인 수영이 환승역으로서 불과 한 3㎞ 안에 있습니다. 이걸 원을 그려보면 저쪽은 F1963이 있고 또 환승역이 있고 그 사이에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보는데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부산의 여러 가지 내수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그렇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지 않은 부분이 이런 결과가 초래된 원인이 아닐까 이렇게 아주 반성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가하부 활용 방안을 연구한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비콘그라운드와 같이 고가하부 지역을 방대한 규모의 복합생활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사례로는 서울 옥수동과 의정부시에서 소규모의 문화시설이나 휴게 및 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비콘그라운드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국내외 사례에 대해 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 비콘그라운드 주변이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불이 켜져 있는 화려한 곳으로 된다면 아마 거기는 서로 입점하려고 경쟁적으로 했을 겁니다. 주변이 아직까지 황량하고 어둡고 옛날 주택들로 있어서 아마 그렇는데 일본 같은 데를 보면 일본에 지상, 지상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상철 밑에 시내에 지상철 위에는 식당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샵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거든요. 일본의 도쿄나 오사카 가보면 그래서 이것도 활성화를 잘 시키면 저는 이런 황량한 비콘을 굉장히 사람들로 붐비고 잘 되는 곳으로 되리라고 그런 희망을 해 봅니다.
타 도시의 사례 조사를 볼 때 부산시가 고가하부 활용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아 지속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성공사례로 남느냐 또 실패사례로 남느냐입니다. 어떤 사례로 남고 싶습니까?
분명히 이건 저희들이 어찌됐든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걸 맡았든 저희들 일단 맡은 이상은 성공을 저는 분명히 시킬 것을 약속을 드리고 당연히 그런데 약간의 지원, 예산적 지원이 필요한데 지금 110, 수억을 지금 넣었는데 앞으로 이거하려면 추가로 다시, 다시 일어서는데 쓰는 예산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서 공유재산인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통으로 넘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책임지고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에 의무감이 듭니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복합생활문화공간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등 비콘그라운드의 전면적인 개편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래 생각 들고요. 일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도 아이디어도 주셨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하여튼 이 행감 끝나고 우리가 새로운 내년도 사업을 집중적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다 그런 가능성까지 열어가지고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이성림 이사장님과 백운현 감사님을 포함한 시설공단 가족 여러분, 행정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PPT 바로 띄워주십시오.
(PPT를 보며)
업무현황 자료 2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153차, 153차 남포·광복지하도상가 공실 점포 입찰공고입니다. 가44번 그다음에 라17번, 라22번, 22년 11월에 9회 유찰된 거 확인되시죠? 이사장님.
예.
되시죠, 자, 154차, 154차 22년 12월 오른쪽 보면 다시 예정 가격이 처음 입찰가인 최초가격으로 다시 공고가 되었습니다. 보이시죠?
예.
지금 이사장님 지금 지하도상가 공실 점포율 어떻게 됩니까?
4.4%입니다.
남포·광복지하차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실률이 굉장히 높죠?
높습니다. 거의 10%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11월에는, 11월에는 9회 유찰되어서 40% 정도 금액이 조정되어서 올라왔는데 12월에는 다시 최초 입찰가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어떤 규정에 이렇게 됐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11월에서 11월까지 유찰됐으면 12월에도 유찰이 된 금액으로 올라와야 정상인데 왜 리셋이 되어 가지고 다시 원 금액으로 올라왔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제시했던 사례는 사실은 처음 봤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사장님 행정감사 준비를 하시는데 공실률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신다면 행정감사 준비가 너무 소홀하다고…
제가 규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통 유찰이 두 번 되면요. 세 번째 10%씩 감합니다.
그런 기본적인 거 말고 내부적인 규정이 있냐고. 그러니까 9회 유찰돼서 40% 정도의 금액이 조정돼서 올라왔는데 12월에 다시 리셋이 됐다는 거예요. 리셋이 되려면 그다음해 1월이 리셋이 되는 게 정상인데 왜 그해 11월 달에 유찰이, 리셋이 됐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부규정이냐는 걸 여쭙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인, 원칙적인 부분에서 제가 이사장으로서 알고 있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한번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를 한번…
PPT 2번 띄워주십시오. PPT 2번, 153차부터 153차부터 165차까지 공고문을 다시 한번 다 제가 한 번씩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제가 남포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 제가 직접 개인적으로 가 가지고 사진도 찍어오고 상인들하고 얘기도 하고 너무 가슴 아픈 얘기도 많이 듣고 와서 본 위원이 많은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뭔가 개선된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데 예시로 남포동 지하상가 가44구역과 라48과 44구역, 라48구역입니다. 제153차의 경우 이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해도 우리 이사장님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질의할 의미가 없네요, 그죠? 방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혀 모른다고. 모르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우리 간부님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사장님, 이거는 자, PPT 3번 띄워주십시오. 3번, 3번 보시면 남포동지하상가 라48 보시면 163차 공고에 5회 유찰로 95만 9,04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만 9,040원. 그런데 오른쪽 164차 공고문 보시면 6회 유찰에 264만 8,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행정적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산정방식으로 연간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지 이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50%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입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찰규정에 저게 특이사항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에서 이사장님, 부산시설공단에서 지하도상가 입찰 관련해서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공고를 게시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공고를 게시하는지 그 법령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언론사에 오래계셨으니까 법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련 법령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그래 가지고 유찰 점포 예정가격은 최초로 사용료의 20%까지 낮춘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몇 프로요?
사용료의 20%까지 낮춘다. 낮출 수 있다. 법상으로.
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3조에 따르면 1회 체감 시마다 최초 예정가격의 10% 이내 금액만큼 차감을 하고 최고 80%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즉 50%로 최종 한도로 차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떻게 질의를 이어가야 될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이사장님. 두 달 동안 무슨 공부를 하셨다고 방금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전혀 공부가 되지 않았다. 거의 그냥 겉핥기 식만 되어 있다. 내부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공실률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실무진에서는 점포가 너무 스몰사이즈로 되어 가지고 그것을 늘려 가지고 20개 정도를 합치는 작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을 모으려면 결국은 좋은 이벤트를 하고 그다음에 샵들이 일단 상품들이 사람들의 어떤 구미에 맞는 그런 샵들로 디스플레이가 되고 하여튼 그런 노력들은 상인과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20개 정도의 점포를 통합해서 좀 더 넓게 한다 했는데 넓게 해서 좋은 장점이 뭐가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대현지하상가를 지금 서면 대현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실이 거의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대부분 조금 조그만 상점들이고 그들만의 개성, 그들만의 특별한 어떤 제품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들이 찾는 거거든요. 그런데 20개로 넓게 한다 넓게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어떤 해결방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작게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식당을 하는데 테이블 4개의 식당이 잘 되느냐 아니면 테이블 10개나 20개 식당이 잘 되느냐…
식당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을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장점은 결국은 점포가 넓은 데가 필요하다. 주로 남포 이런 데가 중대형화의 점포를 하려고 하는데 중대형화 하려면 하면 거기서 A라는 옷도 구비되어 있고 B라는 옷도 구비되어 있으면 고객이 그 가게 와 가지고 선택지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대형 점포가 필요하다는 게 실무진의 판단입니다.
자, 4번 다음 PPT 보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제가 10월 달에 가서 찍은 겁니다. 지금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지하도상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임대료 50% 인하 정책 있죠, 지금 현재. 최근 그게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기존 상인들께서 상당히 부담이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들었습니다.
앞으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정책을 좀 더 연장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저희들도 필드에서 상인들과 동고동락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 이야기를 시에다가 많이 합니다. 시가 지금 재정 상태가 조금 어렵고 코로나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에서 또 일부는 잘되는 데가 있고 일부는 안 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히 이렇게 다시 50% 할인하는 부분에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전달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할인을 받았으면 상인들이 할인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는 아니더라도 한 30%라도 할인해 드리는 게 맞다. 50%가 온 금액을 다 받게 되면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그 중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상인들도 다 나간다 하거든요. 원 금액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한 30% 정도라도 할인을 해 줄 수 있도록 50% 다 해 달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32페이지입니다.
영락공원 관련인데요. 현재 지금 벽식봉안담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죠? 12월 준공이 되는 건가요?
예.
기존 몇 기가 증설이 되죠?
기존에…
증설되는 몇 기가.
증설은 5,280개인데.
그죠? 총괄하면 봉안담 증축을 위해서 총 2만 7,000개가 되는 거죠?
아닙니다. 8만, 지금…
증설이 되고 봉안담 증설 2만 2,700기, 총 2만 7,000기 증설이 되는 거잖아요.
2만 7,000기는 향후에 25년까지…
봉안담 증축으로 인해서 그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벽식봉안담 개인 담을 사용허가를 종료한 거로 확인했는데 12월 준공되고 나면 1월부터는 허가신청이 가능한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추모공원 봉안당이 언제 개장을 했죠?
2008년도에 개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 15년간 사용을 하고 있죠, 그죠? 15년간 관리비를 내고, 관리비가 얼마죠? 15년에. 개인 당 같은 경우는.
봉안당 말씀입니까?
예.
한 30만 원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요?
30만 원대입니다.
아, 30, 31만 원 정되니까, 예, 예.
최초 15년간 사용을 신청해서 지금 23년이면 그당시 신청하신 분들은 15년 만기가 도래 되죠?
예. 재계약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수막으로 연장 안내도 되어 있고 문자로 안내도 되고 있는데 15년 동안 사용하신 분 연장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장이 얼마나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모르시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문자로만 안내가 되고 따로 전화상으로는 따로 전화로는 이거는 제가 본 위원이 이걸 다 제보를 받은 내용입니다. 다 제보 받은 내용인데 문자로만 안내가 되고 따로 전화는 안내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연락이 만약에 안 되고 사용기간이 만료가 된 이후에 연락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사용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개장 처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연장 연락 없이 계속 방치도 된다고 하던데 연장되지 않으면 그냥 개장을 해 가지고 그 뒤는 어떻게 합니까? 유골함은 어떻게?
그거는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따로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아무쪼록 그런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연락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반 사설 봉안당하고 달리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쪽이 영락공원 현재가, 가 보셨죠?
예.
그래서 불투명하다 보니 사실 관리비를 내는 가족들 입장,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납골당 같은 경우는 안에 곰팡이가 굉장히 많이 쓴다고 알고 계시죠? 항온·항습장치가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동은 잘 되고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투명, 다른 사설 봉안당을 가게 되면 투명해서 안에 잘 보이죠? 보여서 되는데 이거는 다 막아두다 보니까 가족분들께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우려가 된다. 왜냐하면 습도 조절이 잘 안 되면 바로 바로 곰팡이가 슬기 때문에 그런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쪼록 불투명으로 되어 있지만 얼마만큼 관리가 잘 되는지는 항상 관리·감독 철저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벽식봉안담의 경우는 야외에 있어서 관리비를 따로 내죠?
예.
그래서 실내에 있는 봉안당보다 가격이 얼마 정도 더 높죠?
지금 최초 관리비가 나와 있는데요. 15년 최초 관리비는 49만 원.
얼마죠?
49만 원 정도.
59만 원, 60만 원 아닙니까? 60만 원. 59만 7,000원 아닙니까?
이게 사용료하고 최초 관리비 포함하면 그 정도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두 배 정도 높지 않습니까? 두 배 더 높으면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직원들이 매일 아침에 순찰식으로 돕니다. 돌고 하자가 있느냐 혹시 밖에 있으니까 다른 자연적인 형태, 그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걸 다 매일 아침에 돌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2022년 6월 공영장례 조례 제정한 거 알고 계시죠? 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공영장례 조례 내용 아십니까? 무슨 내용이죠?
제가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조례 내용이.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무연고자를 위한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러고 영락공원에서 전용 빈소인 부산광역시 공영장례실을 마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죠?
예.
최근 가족해체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사실 인수를 포기하거나 그런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부산시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부산시 무연고 장례는 몇 건 정도 되죠?
지금 현재까지 43건 정도.
43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요? 2022년도는요? 그 이후에 6월 이후에는 몇 건이죠?
작년에는 좀 적었는데 작년에 4건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공영장례 조문 시간이 몇 시간 정도됩니까? 조문시간. 장례 조문 시간 있지 않습니까? 몇 시간 정도 되죠?
3시간 정도.
그러니까요. 3시간 정도라고 서너 시간 정도라고 본 위원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애도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 보이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희들 조금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을 여유있게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영락공원에 화장로 설비 현황이 어떻게 되죠? 현재 지금 몇 기입니까?
15기가 있습니다.
예?
화장기가 15기 있습니다.
그럼 하루에 몇 구 정도 화장이 되죠?
하루에 69, 최근에 자료는 69건 정도.
60, 아, 65구 이상, 70구 이하 정도 된다.
조금…
맥스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70한 몇 기 되는데, 지금 거의 목에 좀 차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는 정말…
힘들었죠?
예. 힘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하루에 최대 화장을 한 최대 구 수가 몇 구 정도 되죠?
예. 그걸…
그러니까 제일 영락공원에서 가장 많이 했던 구는 몇 구 정도죠?
여기 기록에 보면 98구까지 했네요.
98구까지.
예. 98구.
98구, 98구까지, 그러니까 98구를 화장을 했다라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98구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위험은 하지만 가능하다.
예. 왜냐하면 기계가 저도 가 봤지만 15기가 반반씩 움직이거든요. 안 그러면 터져버리면 화재나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반반씩하는데 15기니까 7.5기가 돈다는 거죠. 7.5기를 계속 돌려야 되니까 뻑이, 뻑이 나면 큰일 나죠. 사고나면 화재, 폭발, 가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아직 확보가 안 됐지만 건물을 조금 옆으로 증축해 가지고 4기 정도의 화장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거의 다 차 있다. 거의 풀 상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화장시설이, 양산 같은 경우는 화장시설이 없죠?
예.
그렇죠?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울산, 경남시 도민들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부산시 영락공원은 부산 또는 울산, 경남 시민분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죠?
부산은…
어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죠? 제공을 하고 있죠?
부산시민들한테 일단 40만 원대 정도 화장 비용인데…
울산하고 경남은요?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담당자와 대화)
아, 가격은 동일하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산시민이 양산이나 경남에 있는 가까운 밀양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전혀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울산이라든지 경남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 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혜택을 전혀 주지말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금액을 똑같이 부산시민과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내부 회의를 거쳐서, 아니면 우리 부산시에서 다른 경남도에다가도 우리 부산시민이 경남도 밀양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할 때 똑같은 혜택을 달라고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혜택을 지금 40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부산시민들에게 40만 원의 혜택을 주신다면 경남도민, 울산시민들에게는 그 절반인 20만 원 또는 10만 원 정도만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조례 개정을, 조례상 그렇게 돼 있는데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면 아마 차등 요금이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남포·광복지하도상가 공실점포 입찰 공고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이성림 이사장님과 시설공단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에 앞서서 이사장님, 행감 진행하시는데 자꾸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너무 남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르겠다.”는 말씀도 너무 남발하는데 이사장님은 1,500명 시설공단 직원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아까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비콘그라운드 공모사업이 왜 이리 적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이사장님께서 죄송할 문제는 아니에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시고 모르겠다는 말도 남발하지 마세요. 옆에서 서포팅하시는 분들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리고 답변을 하십시오. 그게 이 행감에 임하는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에서 공사라든지 물품 계약이라든지 다른 용역 관련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죠?
예.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수의계약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행감 자료에는 3,000만 원 이상만 기재가 되어 있던데 어떤, 이사장님 공모하실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약은 입찰계약과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현재로 입찰식 수의계약이 있고 그다음에 완전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의계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0만 원 이하의 수의계약 할 수 있고 장애인이나 여성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쪽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특히 인건비를 노인일자리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노인일자리에서는 지금 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상당 부분이 노인일자리에 수의계약 항목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사업을 보다 보니까 지금 소나무 관련해서 방제사업이나 이런 사방사업 관련해서 지금 특정 업체랑 계약을 했더라고요. 부산산림조합인데 여기랑은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제가 이걸 공부를 해 보니까 법상 근거법령이 좀…
어떤 근거법령이 있던가요?
지방계약법하고 그다음에 사방사업법이라고, 그다음에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부산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했단 말씀이시죠?
예.
혹시 이사장님 부산산림조합에 대해서 아시는 사항 있으십니까?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안에 내용은, 업무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안락동에 부산산림조합이라고 간판은 제가 늘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업무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본 위원이 공부를 해 보니까 산림조합,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산림소유자와 협동조합을 통해 산림 경영을 촉진하고 그 구성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풀이를 해 보면 조합원들끼리 잘살자는 거예요. 여기 배당률이 얼만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46.3%입니다. 100억이 남으면 46억을 조합원들끼리 나눠 가지는 구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부산산림조합의 매출이 이게 2023년 6월 기준에 가결산을 했던데 115억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법 쪽에서 할 수 있는 산림 조성 매출만 47억이에요. 비용이 28억입니다. 거의 절반이 남는 구조에요. 알짜기업입니다. 이 산림조합이 또 금융업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60억도 하거든요. 60억 매출이고 상당히 알짜기업이에요. 이 중앙에 예치금만 6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400억이었어요. 예치금이 200억이 더 늘었습니다.
이사장님, 법에서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알짜기업한테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 저는…
이게 시에 아마 저희들 아시다시피 공단은 시하고 모든 걸 일일이 여쭤보고 하는데 아마 시에 방침을 받아서 이 수의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특정 관계법령을 이용해서 수의계약을 받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진 않습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지금 작년에 보니까 당연히 흑자일 걸로 생각했는데 적자더라고요. 그런데 대손상각비가 2022년 6억에서 지금 18억으로 늘었어요. 3배나 늘었거든요. 대손상각비라 하면 말 그대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발주한 수의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의 실수를 만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은 걸로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배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산림조합이 그렇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으로 특정 조합에게 수의계약을 하는 거는 사회 정의상 맞지가 않아요.
여기 또 특이점이 하나 있어 가지고 지금 태종대에서 소나무재선병충 방제사업을 2022년 12월 1일에 산림조합하고 8,700만 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법에서 할 수 있으니까 했겠죠. 그죠? 근데 11일 뒤 12월 12일에 여기는 정체를 모르겠어요. 산림 땡땡땡 기업에 동일한 사업으로 1,0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을 또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동일한 사업입니다. 2,000만 원 이하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죄송하다고 해야 돼요.
예.
예? 이사장님, 이 산림조합이 우리 비단 부산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국적으로 산림조합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독점을 해요. 제주도만 하더라도 작년에 570억을 했고요. 경상북도는 온 천지가 산이잖아요. 이 산림조합과, 경상북도산림조합과 계약한 게 1,000억이 넘는답니다.
이사장님, 언론인 출신인데 평기자부터 CEO까지 하신 입지적인 인물이라 생각하는데 언론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말씀을 고견을 듣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관계법령이 있지만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시하고 협의해서 그럼 다 입찰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시하고 협의하면 시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행정 편의, 그리고 관료주의적 입장에서 법 쪽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한다라고 할 겁니다. 이게 감사원 지적도 내 나오고요. 그다음에 권익위에서도 권고하는데 공무원들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기자정신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본 겁니다.
이 특정 조합원들만 이익을 나눠 갖는 이 구조, 그러니까 현재 지금 얼마나 경기가 안 좋습니까, 그죠? 건설경기는 더 안 좋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조금 나눠야 돼요, 이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시고 행정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2,000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사장님 3,500만 원짜리 계약인데 원래는 이거를 1,700, 1,800 쪼개 갖고 수의계약을 하면 그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않죠? 이게 법률에서도 명시하고 있거든요. 공사나 이런 걸 분할 계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이게 너무 난무하고 있어요.
예.
“예.” 이럴 게 아니고요.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거든요, 작년에. 제가 일일이 이거를 다 지적을 지금 해야 돼요. 한두 부서가 아닙니다. 계약은 지금 한 부서에서 하거든요. 이 계약하는 부서 직원도 충분히 이거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발주하는 이 각각의 발주기관, 운영팀 이런 데서도 지금 다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사장님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바로 잡으셔야 돼요. 이거 바로 잡으셔 가지고 지적을 자체적으로 하셔 가지고 본 위원한테 꼭 피드백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못 읊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을 잠시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수의계약에 한 110억 정도가 노인일자리 창출에…
제가 노인일자리 말씀드린 거 아니예요. 그건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제가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를, 3,500짜리 공사를 쪼개서 특정 업자한테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범죄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대답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꼭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6일 날 YTN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천정에서 물이 많이 샜습니다. 이사장님,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9월 16일로 알고 있습니다.
예, 9월 16일 날. 그런데 보니까 이거 작년 8월부터 이것도 특정 업체, 동원공사라는 특정 업체한테 계속 수의계약을 줘서 누수 보수를 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계속 물이 샙니까? 올 9월에는 엄청나게 물이 샜습니다.
그때 비가 총 191㎜ 왔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과연 부실이냐 아니면 물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눌려가지고 이것이 터졌느냐.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로는 누수 그러니까 물이 과다하게 차 가지고 우수관이 터졌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저희들이 다른 데 보수를 안 하고 우리 직원들 5명이 붙어서 보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지금 동원공사라는 이 업체한테 쪼개고 쪼개 가지고 공사를 총 6번이나 했어요. 무슨 공사를 한 거냐고요. 어떤 대비를 하신 거냐고요. 이 400만 원짜리로 쭉 쪼개 가지고 2,000만 원 넘게 계약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이유 불문하고…
이런 게 예산 낭비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다하다 보니까 누수정비공사 안 되다 보니까 유도배수 정비공사를 했어요. 유도배수 정비공사라는 거는 물 못 막겠다 싶어 가지고 딴 데로 뺀 거거든요. 이게 무슨 공사예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이 존재하는 건데 물 못 막으니까 딴 데로 임시방책으로 빼는 게 그게 공사입니까? 그게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예요? 그러다 터진 거예요, 이게. 망신입니다, 이게.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어이가 없는 게 이러한 문제를 미리 1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장공사를 했습니다.
예.
아니, 돈이 없어서 물 새는 것도 안, 이게 뭐 예산 부족인지 도장공사를 또 1,800만 원, 1,900만 원 이렇게 하셨어요. 이 도장공사도 두 번에 나눠가지고 5월 22일 날 하셨고 8월 7일 날 했거든요, 특정 업체랑. 이거 공사 쪼개깁니다.
예.
챙겨보셔야 돼요.
예. 지금 말씀…
그리고 7월 13일 날 이 사고 터지기 몇 달 전이죠. 대합실에 노후천정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이거 또 다른 업체에요. 과연 어떤 계획을 세우고 터미널을 관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한번 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엉뚱한 공사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종합터미널에 노후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건교위에 노후시설 정비 및 위탁동의안을 제가 지난 8월 29일 날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뭐 9억 5,000만 원어치 올렸는데 말 그대로 이런 누수 부분에서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뭘 보고 이렇게 계획을 올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까?
아마 실무 입장에서 볼 때는 2023년 되니까 전반적으로 노후가 된다 그래서 노후를 전반적으로 보수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이 부분이 쪼개기로 눈 깜빡거리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시설공단이 부산시의 공공시설물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시설관리 용역이 있을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게 예산 낭비에요. 계획성 없는 예산 집행이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받는 거는 그 공공시설물을 이용하는 부산시민들이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두리발, 두리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복권 공모사업을 하셨더라고요.
예.
2년 연속 1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단에서 이런 류의 공모사업이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지금 주로 R&D 쪽에 공모를 저희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 두리발에서 복권기금 공모사업에서 2년 내리 1등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가 응모했는데 2년 연속 1등 했다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고 열심히 했다고 저는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R&D사업은 말 그대로 R&D고 그걸로 인해서 시설공단을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이 될 건데 이 두리발 사업에 있어서 복권기금사업에서 2년 연속 1등을 했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2년 치 합하면 200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한 190억 되죠?
2년 내리 하면 107억 하고 109억이니까 216억.
아, 200억이 넘네요.
예,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목표는 115억입니다. 점점 올려가면 뭐가 좋으냐? 부산시 저희들한테 고생했다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부산시 예산이 그만큼 안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은 노력해서 계속 증액을 시키고 계속 1등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 200억이 넘는 돈이 시설공단에 그대로 다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
예.
200억이 들어오면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왔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리발 자체가 교통 약자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복지 매니저들이나 안 그러면 콜센터 직원분들이 굉장히 고생하거든요. 그만큼 받는 민원도 많고 두리발을 통해서 시설공단 전체가 경영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손해받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두리발 사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도 관리하는 일반직원도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받는 바로는 노조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두리발 관리하는 부서가 기피 1순위라고 얘기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무쪼록 2023년에도 1등할 수 있도록 두리발관리팀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복지매니저나 콜센터 직원들도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부산시설공단의 존립 근거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두리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부분이고 해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마는 중식 및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림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말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저희들 이제 오후에 제 첫 순서가 돼서 질의를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 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의 가치로 그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도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보면 우리가 업무현황에 대회 성과가 있더라고요. 아까 업무 보고하는 데 보니까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핸드볼이라든지 우리가 핸드볼 이게 우리 부산에서 크게 지금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는데 올해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좋은 성과를 많이 거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만큼 많이 애를 쓰고 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일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4페이지, 5페이지 제가 보니까 주요 실적에 보면 한 12개 정도의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국 지자체 평가 기관이 1위인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업무개선이라든지 특히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우수기관 이거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로 공기업에서 지금 가장 많이 써줬는 기관이다, 이 말인 거죠?
예.
그걸 정량제로 이제 평가를 해서 횟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걸 해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공기업으로서 사회적약자인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많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반듯하게 구매 같은 거 물품 구매라든지 이렇게 손수 일선에서 솔선수범함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올해 보니까 문체부 주관의 23년 우수 장애인 체육시설 올해는 세계장애인대회도 있었습니다. 체육시설 최우수상 수상인데 이게 뭐 다른 거는 대상이나 최우수상이라면 혹시 뭐 2등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장애인 시설 우리 전국에 77개 중에 1등을 했다. 그런 어떤 새로운 평가도 있는데요. 이게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의 어떤 표창을 받았고 이게 한마음 스포츠센터죠, 좌동에 있는?
예, 맞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사에도 한번 가보았는데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에 스폰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체육회라든지 그리고 한마음스포츠센터 시설공단 소장님을 비롯한 센터장님 여러 직원이 참 애쓰고 있다라는 거를 감동을 받고 왔습니다.
저는 업무현황 38페이지와 감사자료 275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올해에, 이사장님 올해하고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를 감사 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직기구에 1본부 1실 1처가 확대가 됐더라고요. 그죠? 1본부 1실 1처가 확대가 됐습니다. 거기에서 1본부는 레포츠본부가 지금 확대가, 신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1실은 기획조정실이 하나가 더 증설이 됐고 스포원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1처는 원래 9처였는데 10처로 지금 1처가 증설이 됐는데 이게 버스종합터미널이 터미널 관리처가 아마 시설처나 이렇게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같이 들어가면서 레포츠본부에 레포츠사업처랑 경주사업처가 이렇게 신설이 2개 처가 신설이 되고 하나가 통합을 했고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시설처하고 터미널관리처. 그런데 인력 현황도 제가 한번 봤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올해는 104명 정도 부족하다. 스포원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제가 한 58명이 현원이 정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자료를 봤고요. 그래서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스포원이 들어왔는데 한 260명 정도가 증원이 됐더라고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자료도 참 많이 봤는데 그 주요사업 6개 분야도 제가 쭉 한번 봤습니다. 여기에서 체육시설이 교통, 상가, 공원, 장사, 사회적 가치 시설이 원래 있었던 거고 이번에는 스포원이 들어오면서 체육시설이 하나 들어왔던데요. 예산도 제가 한번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한 75억 정도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포원을 하나 함으로 인해서 인원도 크게 뭐 증설이 된 것도 아니고 예산도 그렇고 참 우리가 시설관리가 앞으로 이끌어가는데 참 많은 애로점이 또 많이 또 봉착됐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늘 성적이 좋던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 제가 우리 앞에 우리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답변하셨고 하셨던 말씀인데 우리 부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시설공단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역할이 있다면 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개선하고 그래서 시민의 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지금 채 한 7주 정도 됐지 않습니까?
예.
7주 된 우리 시설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은 전반적인 업무입니다. 당장 와서 외운다고 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하시면서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요. 그러나 성실한 답변 태도와 그리고 나름대로의 이제 우리 이사장님의 소신도 저는 보았고요. 거기에 특히 조직이 방대합니다. 이 조직의 서번트 리더십, 때에 따라서는 경영으로서 영리, 시민복리, 목표를 타깃을 정해놓고 가는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서 참 많이 애를 쓰셔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현안을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달라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개선 측면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말씀드린 부분에 혹시 우리 이사장님 7주 정도 근무한 이사장님으로서, 기관장으로서 각오라든지 있으시면 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뭐 언론계에 있다가 이제 공조직의 수장을 맡게 돼 가지고 너무 과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밖에서 알던 거하고 안에서 들어와서 보니까 많이 제가 배우고 있고 또 이왕 맡아 있는 이 조직을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에는 한번 업그레이드 한번 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 이제 관리공단에서 시설공단이라는 명실상부한 경영을 해보라는 어떤 취지의 우리 공단의 어떤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경영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약돼 있는 부분들을 좀 시하고 협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좀 풀어서 좋은 공단, 잘하는 공단, 명품 공단을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언론사에는 다방면으로 사회적으로 다방면으로 다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이사장님한테 거는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임명되신 시기가 아마 추경 전이었으면 찬찬히 공부할 수 있는 부분에서 참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정례회, 가장 큰 1년 중에 그 행감 앞에 임명이 되셔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많이 곤욕을 처하고 있는 걸 곤욕스럽게 지금 좀 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까요. 성실한 답변 계속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제가 질의하면서 답변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다른 우리 본부장님한테 그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계시면 다방면으로 처해 있기 때문에 본부장님 저는 본부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조금만 거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전반적인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디테일한 업무 부분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아마도 오늘 그동안 8주 동안 따로 개인스터디까지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 하루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가실 거라는 거. 그래서 이 배우는 어떤 성장의 어떤 깨달음 이 부분을 시민복리 증진에 열정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스포원이 우리가 다시 시설공단에 들어오면서 업무현황 38페이지도 있고 앞에 존경하는 우리 박종율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스포원 경영수지 개선 추진이 급선무입니다, 그죠?
예.
첫 번째 여기 38페이지 보면 온라인 발매 시스템 수수료율 개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금정체육공원 일반회계 분리 추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또 하나가 주차장, 스포원 주차장을 조금 유료화해야 된다.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업무를 많이 하셨던 우리 이사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과 대안과 질책과 함께 같이 질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발매 시스템 수수료율 개선이 국민체육공단 온라인 발매 시스템 위탁 수수료가 우리가 과다하게 책정되죠?
예.
22년도 총 우리가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출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3년도는 3,050억이 목표였습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18년도 이전에는 한 3,600억 정도 됐고요. 그 중간에 3,000, 18년도 그 이후에 코로나가 되면서 20년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한 589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살 풀리면서 전년도에는 3,244억 정도 됩니다. 3,244억 정도 되는데요. 이 총매출액의 스포원에서는 이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금은 얼마며, 수익금은 얼마며.
지금 72%가 다시 리턴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상금으로…
그렇죠. 주민환급금으로…
나가고.
72% 나가고요, 예.
저희들은 지금 세가 한 16% 정도 되고요. 그게 이제 시로 들어가면 시에 이제 세수로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살림살이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그것이 이익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12%입니다.
72%가 주민환급금이고요. 소비자환급금이고요. 그다음에 세금이 있고 12%가 수익금인데 이 세금에는 국세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세도 있고 지방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그 세금에 대해서 내용 아십니까?
지금 세금은…
무슨 세가 있죠?
우리 지방교육세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순수 지방세가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25억이나 230억 정도로 지금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발매이익금은 한 210억 내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세금에 12%에 대한 세금이 우리가 레저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고 농어촌특별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세가 농어촌특별세 2%가 국세로 들어가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레저세가 10%고 교육세가 4%인데요. 이건 지방세입니다. 근데 전년도 혹시 전년도에 세금으로 부산시에 납부한 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한 200, 이걸 분리를 하자면 시 재정 기여가 전체로 보면 교육세하고 레저세 우리 이익금이 한 460억 되는데요. 시로 들어가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30억, 240억 안 되겠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걸 아셔야만 뭐가 보완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아실 거니까. 레저세가 전년도에 10% 해가지고 179억, 교육세가 71억 약 25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다시 농어촌세가 2% 정도 되고요. 국세 그런데 세금이 전년도에 약 부산 세수가 250억이 잡아졌습니다. 250억, 250억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매출이 3,244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10%, 레저세가 10%고 교육세가 14%인데 왜 3,200, 3,244억 이 정도 되는 매출이 일어나는데 10%가 아니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또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수신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직접 일어나는 것도 있을 거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경륜이라든지 경마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수익이 발생되는 거죠.
예.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부산시민이, 부산시민이 그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서울쪽이라든지 다른 데 했다. 경남 쪽에 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쪽 주민이 우리한테 틀어와서 예를 들어 매출을 10억 일으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세금이 지방세, 지방세에 대한 레저세라든지 교육세 이 14%에 대한 거는 100%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쪽 지방하고 우리 지방하고 5대 5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세율이 왜 이것밖에 안 되지라고 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발매시스템 위탁 수수료가 온라인 발매 이익금의 약 54.2%, 매출의 6.5%를 22년도 기준으로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작년에 한 40억 정도.
그렇죠? 온라인 발매 이익금 이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가는 게 국세가 아니고요, 그죠? 이 온라인을 이용을 함으로 인해서 그게 1년에 40억이 간다. 이거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일선에서 이 개선을 해야 된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상임감사가 누가 가신지 아십니까?
예.
누구십니까?
하영주 교수입니다.
예, 부산 동아대 출신이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또 한 번의 또 이런 기회도 인맥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외국의 멕시코 같은 경우 이런 나라에 우리가 외국 송출 지금은 우리가 수신 사업이 우리나라 국내 수신 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외국까지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 우리가 이거 발매 수수료 산정 연구 용역이 8,800만 원 주고 작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걸 토대로 인해서, 가지고 그냥 위에 중앙정부는요 말로만 해서는 안 줍니다. 이런 근거 해보니까 이런 자료가 나온다. 우리는 이렇게 계속 우리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세수까지 치면 적자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평가의 수지로 봤을 때 우리 공단 자체로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부산 전체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세수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함께 동참을 해 달라. 이렇게 협의를 우리 여기에 인력,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영주 감사님이 진흥공단에 가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수수료 건도 있고요. 첫 번째 수수료 건도 있고 그냥 그다음에 외국 수신, 이 사업자를 더 우리가 앱을 개발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여러 가지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요 앞에 하영주 감사를 저희들 공단에서 뵈러 올라가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고향에서 올라왔으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자기가 노력을 해보겠다는 구두로,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벌써 조인을 해보셨네요, 그죠?
예.
거기서 적극적으로 절대로 놓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인적 네트워크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협의하시면 아마 최선을 다해 주실 겁니다.
예.
그다음에 국민체육 일반회계 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림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예.
거기 감사자료에 253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성현달 위원님께서 공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때 좀 보고 이해를 좀 하셨습니까?
예, 예.
공실이라는 거는요. 공실의 정의는 점포가 비어 있는 것도 공실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나 판매시설을 하지 않는 경우도 공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가 비어 있는 것도 공실이라고 그러죠.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실이라는 거는 그냥 점포가 비어 있는 것뿐만 아니고 지금 앞에 보면은 점포 수가 계약점포 있고, 그렇죠? 점포 수가 1,407개잖아요. 점포수가?
예.
그다음에 계약점포는 몇 개입니까?
1,205개로 되어있는…
1,205개죠? 그러면 이거를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몇 프로가 될까요?
여기 공실율 5.5% 나옵니다.
옆에서 어시스트를 보조를 잘해주세요. 내가 말한 거는 공실률을 물은 것이 아니고 점포 수, 계약점포를 이거를 계산하면 몇 프로냐고요, 몇 프로?
94.5%나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1,407하고 1,205를 프로테이지로 나누면 몇 프로입니까?
그거를 하면 85%거든요, 85%. 이사장님!
예.
그러면 점포 수가 1,407이고 계약점포 수가 1,205거든요. 그러면 그래 하면 프로테이지가 85%예요. 그럼 나머지 거는 뭐겠습니까? 계약점포 외에 나머지 거는 뭐예요? 거의 공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공실률을 이렇게 해서 공실률 몇 %냐 하면 5.5%라 하지 말고요. 이거를 15%라고 해야 해요, 15%라고. 공실률이 15%라 해야 정확한 계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실률 안에는 공실률 안에는 무단 점포도 있고 기타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기타는 이게 뭐에 포함됩니까? 뭐가 기타입니까? 기타는, 기타는 무엇이 기타예요? 기타에 속하는 것이 무슨 점포들이 그렇습니까?
여기서 기타는 직원들 휴게실이나 안 그러면…
휴게실? 휴게실이 점포에 들어갑니까?
아니 기타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기 뭐 쉼터도 있고요. 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전시장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무단 점포는요? 무단 점포가 지금 율이 많은데요. 108개인데요.
무단 점포는 전에 이 법이 바뀌어서 다시 재계약하라는데 하지 않고 계속 눌러가지고…
그게 무슨 법입니까? 그게 무슨 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상위법은, 상위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상위법이 되어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부산시 광역시의 조례를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부산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상위법에 따라서 부산시 지하도 관리 조례의 규정을, 조례에 해당되는 겁니다. 몇 조에 있습니까? 이거 몇 조에 있어요?
빨리 어시스트 빨리 해주세요, 빨리. 빨리 도움을 좀 주세요, 도움을 그 뒤에. 이게 관리 조례가 지하상가 관리 조례에 몇 조에 계약 기간이나 계약 명시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계약 점포 할 때 계약 기간이.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이게 우리가 명시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게 몇 조입니까? 부산, 부산광…
지금 21조로 나와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에 보면 21조에 그 뭐로 나와 있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사용허가…
아니, 계약에 대해서 계약, 계약. 계약에 대해서 계약.
계약은, 계약은 그러면 그럼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시고 점포를, 점포를 우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갑니까? 점포에 입점을 하려고 그러면?
입찰을 봐야 되겠죠.
입찰을 어떻게 합니까?
입찰은 처음에는 경쟁입찰을 해서…
경쟁입찰을, 예.
유찰이 되면…
아니, 경쟁입찰을 해서 제일 높은 가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불황일 때는 그러면 지금 현재 뭡니까? 입찰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 입찰을 봤다. 그러면 그 입찰가는 몇 년간 유효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약기간이고요. 입찰가가, 입찰가가 그 사람의 입찰가가 몇 년간 유효하느냐고요, 입찰가가. 빨리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빨리.
그거는 감정평가에 따른…
아니, 입찰을 하면 입찰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입찰가 나오면 입찰이 그 사람이 다 되면 그 입찰가가 몇 년간 유효하냐고요, 몇 년 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년 갱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매년 갱신하는데 계약 기간이 들어가면 당연히 갱신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입찰가가 몇 년간 유효하냐고요.
(“1년 입니다.” 하는 이 있음)
1년간 유효한 거예요, 1년간. 지금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1년간 유효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뒤에 이제 갱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최장이 몇 년까지라고 했죠, 최장이?
최고 20년…
그게 무슨 법입니까? 무슨 법이에요, 20년이라는 게?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 아닙니까?
공유재산법도 있고 여기 우리 여기에 보면 다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년이, 10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10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0년 더 하면 10년을 더 하는 게 아니고요. 10년 하면 5년을 갱신하는 거예요. 5년 하고 또 5년 해서 20년입니다.
5년 단위로…
아시겠죠?
예.
10년 하면…
5년 단위로 2회…
그렇죠. 5년 2회 가능하니까 20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찰을 하면 입찰가가 1년이 지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제 입찰을 했는데 입찰가가 높게 입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기가 불황이면 입찰가가 쓴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경기가 호황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호황이면 입찰가보다도 높이 수익이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지속되었어요. 그런데 입찰가가 있는데 입찰가보다 높을 수도 있고 입찰가보다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장사 잘되는 게, 못되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편차가 커지지 않습니까? 내가 입찰을 1만 원에 받았는데 호황이 되면 장사 잘 되니까 1만 원 내는 것 관계 없고 불황이 됐을 때는 이 가격이 높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편차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말씀은 감정평가를 매년 11월에 하고요. 감정평가에 따라서 다시 적용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말씀하시고도 그게 입찰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 이야기 잘 모르겠죠?
그건 뭐냐면 임대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최초의 입찰가에 곱하기 해 가지고 당해연도 분의 자기 입찰한 년도 그러면 입찰가가 나옵니다. 아, 분양 방식의 임대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으로는 공실률을 어떻게 계산해야 됩니까?
일단 계약점포하고 점포 수를 나눠서 그걸 공실률…
그렇죠. 그래서 공실률을 잡고 여기에 5.5%, 4.4% 이런 공실률은 앞으로는 이런 허위 기재를 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친수공원 아시죠? 북항 친수공원.
예.
친수공원에 지금 협약서 작성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협약서를 작성 안 했어요?
예.
잘했습니다. 그러면 오픈은 공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친수공원을 주민들에게.
아직 공개를 안 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곧 11월 중에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래는 17일 날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미진한 부분도 있고 확약서를 우리가 확실히 받고 하자 그러니까 필드에 있는 게 우리 쪽의 이야기고 시의 이야기는 조금, 그냥 오픈을 하자라고 동의를 해주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시에서도 동의를, 저희들이 난색을 표하니까 BPA에 동의를 못 해주고, 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협약서 할 때 문제점이 있고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오픈할 때 오픈은 그러면 어느 부분을 오픈하기로 돼 있습니까?
일단 공원. 공원이 문화공원 해 가지고 네 군데가 있거든요. 그것하고 주차장 위에…
문화공원 전체를 다 합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네 군데 다 합니다.
아니, 문화공원 어디어디를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네 군데 다 합니다. 1, 2, 3, 4가 있거든요. 문화공원을 그렇게 명칭을 붙여놨는데 그걸 다 할 거고 그거 하면 당연히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도 같이 할 겁니다.
수로는, 수로는 안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수로는 해수부에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수로는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수로가 그게 문제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일이 닥친다 하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게 되고 책임 소재가 그러니까, 그래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일이 넘어와서 피해를 입으면 그 수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받으면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 협약서에 다 담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준공도서를 받았습니까? 준공도서를 납품받았습니까?
아직 다 못 받았습니다.
뭐가 불일치가 좀 있던가요?
지금 관할 문제가 좀 있고요. 예를 들면 도로, 지금 해수부 쪽에서는 도로를 원래 메인도로가 지금 지하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그 안쪽에 도로를 빨리 해주고 싶은데 지금 허가권 청이 중구청하고 동구청하고 나눠져 있거든요.
오, 동구청에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도로에 구역이 행정구역 때문에…
관리사무소는요?
관리사무소는 지금 중구청 관내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중구청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동구청이에요, 중구청이에요? 관리사무소.
관리사무소는 어디로부터 이관을 받아야 됩니까?
지금 중구청…
(담당자와 대화)
관리사무소는 중구청으로부터 우리가 받습니까, 동구청으로부터 받습니까?
아, 그거는 허가는 항만공사가 관할 행정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해서 저희들한테 이관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받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관리사무소가 동구청으로부터 우리가 사용 허가를 받습니까, 중구청으로부터 사용 허가를 받습니까?
동구청으로부터 받습니다.
동구청입니다, 동구청. 중구청이 아니고 동구청의 관할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옆에서 중구청 해서…
(웃음)
옆에서 자꾸 중구청, 중구청 하니까 헷갈려 가지고…
이사장님은 동구청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 중구청, 중구청 하는 바람에.
시키는 대로 답 안 하면 내가 곤란해질까 싶어서…
잘하셨습니다. 거기 준공도서에 보면 지금 하자가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무가 하자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지하주차장에 KNN 출신 CEO이시지 않습니까? KNN에서 집중적으로 다뤘거든요. 지하주차장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지금 해수가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그냥 비가 많이 오고 그때 태풍이 오고 해서 해수물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으로 누수 이상의 물이 막 들어와서 근본적인 이 공사의 잘못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사의 잘못이면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강력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딱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하주차장을 확실하게 고쳐라, 안 그럼 받지 못한다. 그다음에 나무, 나무가 28만 그루인데요. 한 20∼25%가 지금 고사 상태입니다.
KNN은 그것보다 더 많이 했던데요? KNN에서 한 거는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이게 뭐 기자가 취재하거나 저희들도 거기 나가서 파견 나가 있는데 거기서 보고 들어온 것도 날마다 숫자가, 하자 건수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하를 콘크리트 벽을 세워서 슬러리월공법이라 그러는데 슬러리월공법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법을 그거를 해서 벽에 틈이 생기면 해수가 바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KNN 주장에 따르면요. 관목 28만 그루 가운데서 40∼50%가 지금 말라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성현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추모공원 있지 않습니까? 추모공원 인근에 제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명절이 되면 한 곰내터널까지 차가 주차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들 피해가 많고 그 피해는 결국은 고스란히 이웃 주민들이 다 떠안게 되는데 지금 거기 얼마를 더 추가로 한다고 했습니까?
증설 말입니까?
예, 봉안당을.
지금 5,280기 공사를 올해 안에 마치고 차후에 2025년까지 저희들이 2만 7,000기의 봉안당을…
2만 7,000기를 2025년도까지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무엇보다도 거기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는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지금 봉안당을 허가받는 부분을 갖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정관주민자치회라고 있습니다. 정관주민자치회가 제일 대표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운영권을 매점 운영권이나 이런 걸 주고 하는데 그쪽하고는 협조는 잘 됐는데 지금 세 군데, 세 군데가 지금 난색을 표하면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끊임없이 지금 접촉을 하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군데가, 삼부인데요. 삼부가 어디 어디냐면요. 어딥니까? 어느 마을이 지금 제일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두 군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런데…
하나가 새로 생긴 가칭 추모공원현안대책위원회라는 데가 저희들이 봉안당을…
현안대책위원회들이 무슨 무슨 마을입니까? 현안대책위원회라는 게.
(담당자와 대화)
월평하고 임기 쪽이랍니다.
월평하고 또? 월평하고 또요.
임기.
(담당자와 대화)
두명이고요. 또?
그러니까 월평, 임기, 두명이라는 이 세 군데랍니다.
그래서 그 3개 마을도 물론 교통에 많은 피해를 보겠지만 그 마을 말고 옆에 인근에 있는 마을이 다 교통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물론이고 도로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로는 어떻게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붐비는 데가 아무래도 명절 전후로 바쁜데 지금 2차선, 총 왕복 4차선인데 그걸 원웨이로 해 가지고, 일방으로 돌려 가지고 차가 소통이 되도록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도로 확장은 저희들이…
앞부분에 확장을 좀 하면 됩니다. 앞부분이 공터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하시면 되고 봉안당 1기가 봉안당에 처음 할 때 얼마 정도 합니까? 봉안당 처음 할 때, 1기에? 봉안당 1기.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32만 원 정도…
몇 년에?
15년이고요. 연장은 5년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평소에라도 봉안당 1기는 32만 6,000원, 15년 플러스 5년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좀 했는데 모르는 것만 여쭤봐 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행감자료 223페이지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통행량 현황을 보니까 2022년도에 총 통행량이 번영로, 동서로 평균 30만 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걸 봤을 때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2022년 9월 말에 33만 대인데 이 수치가 낮아질 수 있습니까? 보면 자료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교통서비스센터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29페이지에 보면 광안대로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서 보면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22년도에 보면 200억이지 않습니까, 계가? 2022년도에.
예.
그래 보면 작년에 준 행감 자료도 금액은 똑같아요. 그런데 보면 인건비는 줄고 사업비는 줄고 경비를 올렸어요. 2022년도에 자료 준 거랑 올해 준 거랑 보면 총계는 똑같은데 인건비는 줄이고 사업비도 줄이고 경비는 올렸습니다. 경비를 올린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합계는 똑같아요. 합계는 똑같은데 보면 작년에 준 행감 자료를 보면 인건비 지금 여기하고 비교해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는 줄이면서 경비는 올렸거든요.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이사장님.
그리고 행감자료 306페이지에 보면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운영에 보면 우리가 운행노선이 지금 몇 개로 돼 있습니까?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
버스종합터미널…
예, 운행노선.
예?
운행노선.
노선이 지금 서울 쪽 등 해서 16개, 고속버스입니다. 시외버스는 20개.
밑에 보면 운행노선 36개 노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도 작년에 보면 107개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보면 107개 노선에 일일 380회 운행이 돼 있고 36개 노선에 일일 393회 운행, 이용객도 거의 비슷해요. 4,700명, 4,400명. 노선이 100개 차이가, 70개 차이가 납니다.
이사장님,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작년 거를 보다가 작년에 제가 와서 보면 똑같아요, 내용은. 똑같고 모든 인원 수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노선 차이가 70개 차이가 나면서 인원수하고 다 똑같아요. 일 횟수도 똑같고 노선 차이가 70개나 나서 한번 확인해 봐주십시오. 지금 노선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뭔가 저희들 쪽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현황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서면 지하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실제 집행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29억 정도 예산으로…
29억이죠?
예.
작년에 이 금액이 사업비가 30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시면 부전역 공영주차장 증축공사에 보면 이게 실제 사업비가 31억 맞습니까?
예.
추진경과에 보면 19억에서 추진해서 돈이 없어서 16억 더해서 35억이 됐습니다. 맞죠? 그럼 물량 산출은 어떻게 근거로 했습니까? 이거 보면 우리 부전역 공영주차장 증축공사하고, 서면 지하상가 부전몰 에스컬레이터 보면 5억이라는 활용 기회에 있는 돈이, 맞지 않습니까? 정확한 산출 근거를 해서 했으면 5억이라는 돈을 다른 데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면 이 금액을 35억에서 4∼5억 이거는 다시 반납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받은 돈이 우리가 예산은 작년에 35억 해서 보면 부전역 공사해서 실질적으로 실금액 31억, 4억, 서면 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도 보면 한 1억 정도 그러면 5억이라는 돈이 맞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물량 산출 근거를 해서…
말씀 듣기로는 입찰할 때 금액이 실질적으로, 차액은 시에 반납하는 걸로…
그러니까 차액 반납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물량 산출을 잘했으면 우리가 5억이라는 돈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르게 또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다시 반납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잡으셔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광안대교에 대해서 조금 이사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랜드마크가 광안대교지 않습니까?
예.
광안대교가 보니까 평균 수익금액이 330억, 3년 동안 맞지 않습니까? 그럼 2023년의 경우에 지출로 189억이 집행됐는데 광안대교 유지보수 비용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2023년도에? 광안대교 유지보수 비용. 행감자료를 보니까 23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면서 보면 강교도장 보수공사밖에 없더라고요. 유지보수비에 도장 보수공사 외에 따로 유지관리하는 건 없습니까, 광안대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50억 정도가 유지보수비로 나와 있습니다.
책자에 보면 유지보수하는데 도장 보수비용만 30억이 집행돼 있고 나머지 유지보수 비용은 따로 없습니까? 아까 이사장님 말씀…
여기 보니까 강관파일 전기방식 보수나 러프 재포장 공사 등등 금액들은 좀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책자만 보고 얘기하는 거라서 책자에는 강교도장 보수공사밖에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얼마 전에도 우리 광안대교 불꽃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불꽃축제할 때 불꽃의 위치 선정은 관계자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화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화하고 우리 광안대로 시설팀하고 위치 같은 걸…
저희들도 관여를 하는데 지금 결정의 프로세스는 부산축제위원회하고 한화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그쪽에 광안대교를 이용하는데 설치할 때 옆에서 편의 제공…
그런데 광안대교의 시설은 누구보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알 건데 우리가 몇 년 전에도 광안대교 불꽃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불꽃을 어디다 설치하고 우리 광안대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최고로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론 저희들도 관여를 하는데 결정을 하는 쪽은 한화 쪽하고 부산축제조직위원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위험 구간이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고 관여를 안 하고…
그런 저희들이 이야기는 분명히 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피하고 이때까지는 크게 문제 없이…
케이블에 아니, 왜 그러냐면 2017년도하고 2018년도에 불이 났어요. 광안대교 케이블선에 불꽃이 튀어서 그리고 그 불꽃이 튀어서 밑에 바지선에 불이 붙어 가지고 광안대교까지도 번질 뻔한 사고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물어보는데 이게 케이블은 괜찮습니까, 불꽃에?
예.
괜찮습니까?
예.
케이블 소재는 불연소 소재라서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그런데 그런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사고는 없는데 앞서 말씀하신 화재는 그때 굉장히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아마…
안전은 항상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화재의 위험성은. 그리고 화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불꽃이 터질 때 엄청난 폭발과 광안대교에 충격과 진동에는 구조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까?
뭐 그런 것들 다 파악을 하고 조사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꽃축제 끝나고 유지비용이라든지 다시 관리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그 비용은 산출을 특별히 할…
그러면 불꽃축제 끝나서 그런 진동이나 폭발에 대해서 한번 점검은 합니까, 광안대교를?
그런 것은 필요하면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정리정돈하고 저희들이 하는 거는 소통하고 교통 소통을 제기하고 그런…
그런 어마어마한 폭발과 불꽃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런데 그것도 점검을 한 번씩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십 억을 들여서 불꽃을 태우고 불꽃하면 그 폭발음과 진동 그게 아마 다리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이후에 아무런 관리를 안 한다고 말씀하시니…
차후에 불꽃축제와 관련된 안전 진단은 저희들이 한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장에 대해서도 아예 실시를 안 하네요? 불꽃의 파편에 대한 도장.
도장 부분은 육안으로 그거는 점검 단계인데요. 점검 단계인데 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파편에 의해서 도색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그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 후에도 말씀하셨듯이 항상 상시 점검하셔 가지고 안전에 유의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광안대교 스마트톨링 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예.
보니까 내년 7월부터 9월 달까지 시범이 끝나면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이관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요금소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90명 정도가 요금소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50명, 54명 정도가 거기서 계속 일을 하면서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요금을 안 내고 그냥 지나가는 차들 통보해 가지고 요금 수납을 하고 그렇게 하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자연 감소를 하거나…
그 인력이 고지서가 보통 1차, 2차, 3차까지 나가게 되고 등기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 비용이 인력이 있는 비용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등기로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나가게 되면 1차 보내야 될 거고 또 안 내면 2차 보내야 될 거고 또 3차 보내고 그 등기 비용이 그거를 또 산출해야 되고 직원이 일일이 다 이거 하는 게 그 인력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이사장님.
올해부터 저희들이 전자고지로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상당히 절감되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톨링을 하게 되면 톨게이트에 일하시는 분들의 수가 빠져나가면 저희들이 다른 업무에 투입을 하거나 자연 감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예상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톨링을 하면서 우리가 그쪽으로 인력 감소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일자리도 그렇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자연감소분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건데 굳이 또 인력을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226페이지 보실까요? 우리 부산은 지리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 터널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부산시 터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20개 하고 있고요. 시에서 6개 하고 있고 민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총 32개입니다. 부산에 있는 터널이 32개입니다.
터널 안에 보면 차량 통행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연에 포함된 중금속, 밀폐된 공간 내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돼서 주기적인 세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행감 자료를 보면 청소일수, 횟수 계획 대비 실적이 저조한데 청소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 실적 말입니까?
보면 2020년, 2021년 보다 보면 2023년은 주기도 그렇고 청소 횟수도 2020년보다 2023년에 줄고…
지금 실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장비가 10년째 투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크다는…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람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를 타고 가는데 장비에 대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10년째 그대로…
그러면 터널 세척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예?
터널 세척 방법. 물로만 세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세제용품도 같이 활용해서 세척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2012년부터 물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정제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세정제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로만 세척하더라도 그 터널 안에 있던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오염물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오염물질이 터널 내 배수로로 다 유입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터널 안에는 집수정이 설치된 터널은 있습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담당자와 대화)
자연배수.
그러면 자연배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물 세척을 했을 때 터널에 끼어있는 온갖 중금속들이 물과 같이 자연적으로 배출이 되는 겁니까? 아무런 환경의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다 자연으로 중금속이 그냥 다 자연으로 나가는 거네요?
지금 그 자체에서 정화가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점오염 다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로 다 들어가는 거네요. 강이라든지 온천천이라든지, 천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흘려 들어가네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물로 세척하면 터널에 있는 오만 중금속들이 그대로 다…
하수로 가서…
그러니까 비점오염으로 다 내려가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우리, 세척에 대한 아까도 장비가 없어서 횟수가 줄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오염의 문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전혀 대비책이 없으신 겁니까?
저희들 자체로서는 그런 장비 자체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법상도 규정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규제가 되고…
법상? 법상에 그런 게 없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정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 현장에서 정화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사장님. 이게 뭐냐면 터널에 세척도 우리가 하지만 거기에 있는 매연에 찌들어 있는 온갖 중금속들이 그대로 자연으로 그대로 나간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신중하게 해 보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하차도 상가 행감 250페이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가 있고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상가는 어디라고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지금 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상가는 주로 역 주변이고요.
덕천 맞죠? 만덕 이렇게 하는데 이걸…
역사 주변…
일원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교통공사에 상당한 수익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걸 일원화 해서 관리를 하자 했는데 교통공사에서 좀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고 계약기간을 보니까 국제, 남포, 광복은 계약 만료가 됐어요. 그럼 지금 계약이 만료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현재 계약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10년에서 2회 갱신 이렇게…
그러니까 20년인데 여기 보면 국제, 남포, 광복은 계약만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산 부전몰, 서면몰은 20년, 5년, 5년, 20년 됐고, 맞죠? 10년, 10년 갱신했고 중앙몰은 아직 10년이니까 10년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국제, 남포, 광복은 계약이 안 되어 있는데 상가에 입주해 있다는 이 말씀인가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계약만료라는 말은 어떻게 적어놘 겁니까?
이사장님 추가 질의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서 첫 회 질의를 모두 마치고 추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논된 대로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사장님 감사 내용을 보니까 이런 문득 생각이 납니다.
어느 대학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하니까 교수가 하는 말이 아, 잘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가 나중에 그 학생한테 하는 말 “교수라고 다 아나, 질의하는 걸 내가 배우면서 느끼고 그래서 나도 다 아는 거다.”라는 교수가 한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사장님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질의하는 거 다 몰라도 배우면서 느끼도록 해 주세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1차 질의에 이어서 1차 질의했던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하고 2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때 부산시설공단 기관 통합에 따른 조직, 인사, 운영 설계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확실하게 정리해서 사전 서면질의를 해 주시고…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 주시고 공단 예산 절감과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설명하면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예산 절감 계획과 목표에 관리를 해 주시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하지 마시고 경영효율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비용 절감을 해 주시고 연구개발 활성화를 해서 안전점검 등 예산 절감 방안 발굴해 주시고 공동구매 가능한 물품의 통합 발주에 대한 예산 절감도 모색해 주시고 수익에 대한 창출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간 경륜 확대 등 경륜사업을 활성화되게 매출액 증대를 해 주시고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주시고 경륜사업 활성화 금정체육공원 주차장 유료화를 해 주시고 공원체육시설 프로그램 다변화를 해 주시고 상가 활성화를 통한 공유재산 입찰과 상승 및 상업광고 확대 발굴해 주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더 보충 설명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씀은 없어요?
한 열서너 가지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여기서 정확하고도 풍부하게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기는 제가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부족하지요?
서면으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예산 절감과 수익 창출에 대한 방안을 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업무현황에 보면 지금 이사장님 우리 아까 전에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터널 관리하는 터널이 몇 개 있죠?
지금 20개가 있고요.
20개 있죠?
그런데 일상관리는 26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20개를 관리하고 있죠?
예.
지금 13페이지 보면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현황에 보면 LED 교체 현황이 나와있죠? 탄소중립, 온실가스 탄소중립, 탄소중립 아십니까?
예. 저희들이 2020…
탄소중립이 뭐예요? 탄소중립은 어디라도 다 쓰는 용어에요. 탄소중립이 뭐예요?
탄소를, 탄소배출을 50%까지 절감하자.
예?
50%.
큰일이에요, 큰일. 탄소중립을 50% 감면하자는 아니고 탄소중립을 50%를 배출하면 거기에 타당하게 조치를, 50% 조치를 취해서 0을 만드는 것이 탄소중립이에요.
예.
뭐가 모르면서 “예.” 합니까? 탄소중립 배워야 됩니다.
그다음에 온실가스는 뭐예요? 온실가스. 지금 책에 나와 있잖아요. 탄소중립을 위하고 온실가스를 위하고, 위해서 LED 교체 현황을 해야 되겠다. 나와 있잖아요. 온실가스는 뭐예요. 온실가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온실가스를 배출과 환경파괴를 줄이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대두하는 이야기에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온실가스 탄소중립 이거는 머리 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어디로 간들 지금 우리 부산시내 탄소중립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 머리 속에 외워놔야, 차가 지나가도 탄소를 배출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탄소를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전기차나…
그렇죠. 밧데리차나 그래 그거를 머리 속에 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필히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탄소중립 온실가스를 줄이려 하면 LED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죠? 20개 터널에서 현황이 어때요?
지금 저희…
올해 23년도에 가스 감출량이 몇 프로입니까? 목표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몇 프로에요?
지금…
아니 온실가스 23년도 상반기 에너지 사용량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량은 몇 프로입니까?
76%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목표대로 저희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LED 교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LED 교체는 지금 현재 83%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몇 년도까지 100% 감축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27년까지 저희들…
뭐 27년이에요. 지금 우리 LED조명 보급률이 현행 몇 프로에요? 76%지요? 76%. 그럼 몇 년도까지 터널 20개에서, 20개 안에 몇 프로, 몇 년도까지 100% 교체 목표입니까? 이래 해야 탄소중립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도 없어요. 33년을 해 놨는데도 모릅니까? 33년도에 100% 탄소중립 LED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 이래 해 놨는데 모릅니까? 목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료가 조금 갈려서 그렇는데 하나는 27년도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26년부터 33년까지 100%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되어 있는데 왜 모릅니까? 33년까지 지금 몇 년 남았지요?
지금 9년 정도 남았습니다.
교체 다 되겠습니까?
가능하리라 봅니다.
가능하리라 이래 되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다 20개 다 교체하는 거예요.
예.
LED로? 한번.
지금 실내는 100% 완료가 됐고요. 실외는 현재 45%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3개소가 만덕터널, 연산터널, 부산종합터미널 내년도는 어디에요? 내년에 사업도 없어요. 내년에 사업은…
내년도에는 가덕터널하고 지사터널, 원동터널, 문현터널, 대연터널, 수영터널, 곰내터널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계좌터널, 웅동터널 그런 거는 안 들어갑니까?
자료가 다 엉터리인가 보네,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 자료는, 지금 어쨌든 온실가스,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니까 20개 터널에 온실가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33년까지 목표한 대로 다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강주택입니다.
이사장님 물 한컵 하시죠?
예.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관련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은 직렬이 어떻게 되고 채용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로 인력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채용과정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는데.
채용은 저희들이 거기에 걸맞는 자격을 요청을 해서 일자리 예를 들면 해운대 노인일자리센터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람을 수를 보내주고 일정한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채용합니다.
거기에 채용되는 사람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다 그죠?
지금 왜냐하면 정규직해서 효율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비정규직으로 점차 점차 전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한 부분 때문에 연세는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몇 몇 개소에서 노상주차장 관리직원들이 아주 불친절하고 또 한산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자리가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들어간 사례, 부전 1, 2 이런 노상주차장이 직영하는 이유가 불친절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다시 계약이 끝나는 즉시 직영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저희들이 새롭게 직영을 할 때 노인일자리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절대 민원인들하고 부딪힘이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고 교육은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기권 연 4회 추첨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전에는 선착순이었는데 왜 추첨식으로 변경했습니까?
아마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선착순하면 그것이 선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서 아마 추첨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부 안 하셨죠, 그 부분.
예. 읽어봤는데…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복기념관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민주공원 내 위치한 부산광복기념관을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봤습니다.
가봤어요?
예.
기념관의 주목적은 독립운동가 위패를 모시고 추모를 위한 공간입니다. 건립 시 좀 작게 지어서 위패 봉안소가 좁아서 아쉽습니다. 공식 추모식 때 유족들이 헌화하려면 1시간 넘게 기다려야 한다는데 헌화 방법을 좀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저희들 시설이 협소한 부분은 시 차원에서 새로 짓든지 안 그러면 증축을 하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어느 기념일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기념일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경우에 평상시는 저희들이 전체 제가 이 앞에 자료를 보니까 1년에 15만 명 정도가 다녀간다. 이런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광복절이라 할지 특별한 행사의 날 되면 붐비는데 그걸 분산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는 오라고 하고 누구는 오지 마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제가 해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시물을 보면 기념관이라 하기에는 좀 초라합니다. 관리직원들 중에 전시물 내용이나 디자인을 관리하는 전문학예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구성되는지?
저희들은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요. 안에 어떻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복회에서 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에 디스플레이는 특별히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리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책자 34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유차량 대수가 201대로 아직 법정 대수에는 못 미칩니다.
법정대수는 211대.
법정대수 211대의 산출근거와, 산출근거와 언제쯤 법정대수를 맞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올해 내년되면 다 맞추게 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은 몇 대입니까?
뇌병변, 뇌전증 이런 부분 계시는 분들 지체가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을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대입니까?
몇 대냐고요?
예.
우리 부산에 말입니까?
예. 150명당 한 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11대가 법정이 되는 게 지금 부산에 1만 1,000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걸 나누면 아마 211대가 법정대수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결과 두리발 관련 개선사항으로 운행대수 증차, 두리발앱시스템 마련, 요금제도 개선 등이 높은 비율로 나왔습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배차시간이 1시간 넘기도 하고 요금도 6대 광역시 여기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울산, 인천 이렇게 6대 도시입니다. 중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두리발 전국적으로 볼 때 두리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는 평판은 받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지체되고 불편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고요.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가 콜을 할 때 21분이고 차를 타는데 21분 정도해서 21분 정도가 전화를 하면 배차가 결정이 되는 정도로 하고 내년에 15분 정도까지 그걸 당기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저희들이 교통약자 스마트시스템 그러니까 플랫폼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걸하면 자동배차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전화로 일일이 응대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앱도 깔 용의 있습니까?
예?
앱.
예.
제보 중에 보면 두리발 운전자분들이 노고도 크지만 난폭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몸이 아픈 상태에서 뒤에 타면 멀미도 쉽게 나거든요. 이러한 점들 그분들이 고려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그런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실제 징계를 먹은 사람들도 저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조그만한 소수의 민원이라도 저희들 착안을 하고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십시오.
책자에 보니까 교통약자서포터즈와 같이 기동보수반 운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보수반.
지금 복지매니저 말씀…
교통약자서포터즈는 아시죠?
서포터즈는 콜센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 형태로 저희들이…
이거 제가 조금 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마디만 이사장님께 드리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취임한 지 7주 정도 되셨다고 알고 있는데 7주밖에 되지 않아서 어떤 현황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던데 그거는 공직자로서 부산시 시민들이 내신 혈세로 급여를 받고 계시는데 그건 공직자로서 하실 얘기는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한전사장으로 취임한 김동철 사장이 취임 직후에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면서 24시간 현황을 챙기고 있다는 뉴스 보셨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물론 두 기관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끝으로 저는 감사관님한테 성함이 어떻게 되죠? 백운현 감사관님한테 질의를 한두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우리 감사관님 앞에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이동해서.
자, 질의하십시오.
상임감사 백운현입니다.
우리 백운현 감사님 지금 부산시 소속 공무원들 잇단 비위에 부산시가 고강도 감찰을 착수한 거 아시죠?
예.
상임감사로서 우리 시설공단에 감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려고 감사보고서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보고서 내용 혹시 다 파악하셨습니까? 스포원하고 시설공단 감사보고서.
하셨죠? 했습니까? 못하셨습니까?
제가 읽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님 아무쪼록 앞으로 시설공단의 감사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하실 건지 짧게 한 마디 해 주시고요. 이걸 안 읽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또 질의를 할 수가 없네요. 일단 그렇게 짧게 말씀하시고 들어가셔도 되세요.
예. 감사보고서는 직접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지적사항 그리고 이행사항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이 사항들은 제가 미리 사전에 잘 살펴서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라서 오늘 많이 제가 업무를 파악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 감사는 결국은 공단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 감사가 존재하는 만큼 공사 발전을 위해서 각 업무에 있어서 부조리나 또비리나 불합리나 이런 부분을 세밀히 찾아서 사전에 예방감사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178페이지 지방공기업 평가 관련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5개 시설공단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2개 분야 16개 세부지표로 평가를 하네요? 지금 보니까 시설공단, 스포원 둘 다 2023년도 나와 있는 평가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시설공단의 경우 좋은 것, 16개 지표 중에서 세부지표 중에서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잘 받은 거 한두 가지와 가장 못 받은 거 한세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들이 수치상의 차이는 각 기관별로 전국적으로 대상 공기업 가운데 크게 별로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작년, 재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CEO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불행히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앞에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각종 수상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사회 기여를 했다든지 특히 이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점수를 항목별로 계속 체크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된 부분에 대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CEO 리스크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말씀대로 라면 CEO 리스크 외에는 특별하게 개선대책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향후 계획에 조정요인 적극 발굴, 집중관리대상 선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사장님 답변대로라면 2022년 “다” 받았고 2023년 “라”를 받았거든요. 그럼 그 이전에 2020년, 2021년 둘 다 “다”를 받았어요. 그때는 CEO 리스크가 없었잖아요. 이때는 왜 “다”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리스크가 안전 문제에서 여러 가지 마이너스를 좀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안 좋은 것 몇 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걸 찾아야, 그걸 이사장님께서 찾고 개선을 해야만 이 성과지표가 상승이 되고 성과지표가 상승이 돼야만 임직원들 성과급도 많이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기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항상 “다”, “다”, “다”, “다”, “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데 CEO 리스크 외에는 특별한 게 없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안전 문제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원의 경우는 보니까 좀 이게 다르네요. 이게 심지어 “마”로 받아서 8등 한 적도 있는데 스포원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이 지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까?
스포원은 제가 정확하게 왜 이때 21년도에, 2020년도에 받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에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스포원입니다. 그때 매출도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직원들은 눈물겨운 무임금 강제휴직 6개월씩 돌아가면서 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데 그 결과는 결국은 여러 여건과 이유를 불문하고 나타나는 결과들이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최악의 평점을, 평가를 받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스포원의 경우도 비슷한 직군에서 평가를 받았을 텐데 다른 이런 평가대상 기관도 똑같은 사유이지 않았을까요?
아니, 여기는 같이 다 모든 지방공기업이 같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각각의 사유는 다른 데 제일 악재가 스포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까 이사장님 답변 중에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시설공단의 경우 공공시설물 관리가 대다수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어떤 시설물 관리, 보강 이런 데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 부분도 어떤 기관을 평가하는데 조금의 차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럼 공단에서 아까 안 좋은 평가요소 중에 하나였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거 산업재해가 발생된 어떤 건수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중대재해는 이때까지 거의 없습니다. 중대재해는 없는데 일반재해. 일반재해 중에 사소한 교통사고가 참 많습니다.
두리발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리발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이동을 많이 하는, 현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니다 보면 교통사고 또 공원에서 다친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보상을 요구해서 인정을 받았을 경우 저희들이 재해로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좀 위험 요소, 저희들의 약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업무보고 9페이지 보니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인증 지속 유지 이래 되어있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분기별 사업장 유해·위험 요인 점검 230건 개선 권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30건을 개선 권고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럼 개선 권고를 한 것 중에 실질적으로 개선이 된 게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안전보건 표지 부착, 통로 조명 확보, 작업자의 정리정돈 이렇게 돼 가지고 전체 개수는 230건인데 지금 현재 조치가 된 것은 158건 그다음에 현재 진행 중인 게 72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이사장님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법률상 지침상 재해가 산재가 발생이 되면 매뉴얼이 있을 거거든요.
평가에 안 좋죠.
그럼 이제 1건도 없습니까?
예?
1건도 없습니까? 공사를 관리하다가 산업재해로 이렇게 발생된 게 단 1건도 없습니까? 그런 사건 사고가 단 1건도 없습니까?
지금 중대재해는 아닌데 산업재해가 4건이 있고요.
그럼 4건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건 법에 따라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가대상 심의규정에 따라서 하고…
그 법에 따라서 하신다 했는데 법에는 발생한 지 6시간 이내에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를 하게 돼 있거든요. 즉, 부산시에 통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도 통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잘하고 계십니까?
예,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행감 자료에는 그게 1건도 없습니까? 등록한 게.
(담당자와 대화)
행감 자료에는 산업재해 발생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법률상으로 잘 통보하고 계신다면서요?
지금 현재 이 보고를 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경미한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그러니까 경미한 사고이더라도 지금 법률상 이렇게 통보를 하게 돼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발생을 하게 되면 우리 즉시 좀 보고를 해주시고 또한 행감 자료에도 등재를 해 주셔야만 그것이 경미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중대한 사안이었는지 저희 위원들도 알고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사장님?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다 좋은데 안전은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시설물 관리도 만전을 다해 주시고 안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스포원 경영수지 개선 두 번째로 38페이지 보니까 금정체육공원 일반회계 분리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정체육공원이 일반회계 간, 금정체육공원에 1년에 쓰여지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필요예산이?
필요예산은 60억 정도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번 연도에 지금 금정체육공원에 집행된 시의 지원예산이 15억밖에 안 됩니다.
예, 2023년 15억. 2022년 전년도는 30억이었죠?
예.
그래서 약 60억 드는데 자체수입이 평균적으로 한 3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15억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좀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사업을 못했다?
예.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 스포츠센터 안에는 모르겠으나 밖에는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노후된 공원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이런 게 확충이 미흡하고 전체 노후화된 걸 지금 전혀 보수를 못하고 있다.
예.
이러면 가중에 마이너스,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공원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가중에 가중을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 공원이 일반회계로 관리되는 게 5개죠?
예.
어디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크게 보면 5개고요. 더 펼쳐보면 8개입니다. 중앙공원이라 해 가지고…
용두산공원하고…
대청공원, 용두산공원, 대신공원을 합쳐서 중앙공원이라 하고요. 그것 포함해서 5개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일반회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죠?
예.
거기 태종대, 초읍, 금강공원, 시민공원, 중앙공원에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용두산공원이라든지 기타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년도에, 전년도가 아니죠. 저번에 임시 회기 때 행안부에서 기금하고 특별회계 이런 걸 조금 간소화하라 재정편의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금정체육공원 경륜사업 특별회계가 폐지가 됐습니다. 특별회계기금은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5년 되면서 자동 갱신 안 하기 때문에 폐지가 되고 지금 금정체육공원하고 경륜사업이 체육진흥 조례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 왜 금정체육공원을 18조에 보면 기금에 대한 재원의 확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왜 금정체육공원을 그대로 두었습니까?
조례에 이 모든 부분이 지금은 특별회계가 자동 폐지되고요. 체육진흥 조례, 부산시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경륜사업하고 금정체육공원이 통합이 됐거든요. 다른 공원은 지금 다 일반회계로 하지 않습니까? 스포원이 지금 들어온 시기에 이걸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기금으로 통합이 됐는데 이때 당시 왜 일반회계로 분리를 그때 안 했냐고요, 지난 회기 때.
일단 스포원 관계자에 따르면 조금 실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때 일반회계로 돌려야 됐는데 아마 통합과정, 그다음에 그…
협의를 한번 했답니까?
예.
협의했대요?
협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실기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실기를 했다. 그러면 입법예고 때 이의에 대한 어떤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심사 때 위원님들이 행문위에서 할 수 있도록 어떤 의견을 반영시켜 달라고 신청을 했었어야죠.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했었습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지금 이런 실수가 있었는데 향후에 빨리 이걸 다시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걸 보면서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하시죠?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18조 부산광역시 체육진흥조례 18조 기금의 재원 여기 5호에 “금정체육공원 내 체육시설물의 운영수익금은 기금으로 넣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제가 돼야만 일반회계로 가능한 거고요. 지금 우리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행감을 하고 또 예산을 나중에 심사를 하겠지만 1년에 60억이 들고 재원은 수입이 30억밖에 안 되고 그러면 올해는 매년 30억씩 예산을 지원받아 오다가 2023년도는 15억밖에 재원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특별회계로 하다 보니까 못 받은 이 부분에 지금은 일반회계, 다른 공원은 큰 대형공원은 전부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데 이 조례가 폐지되고 다시 통합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을, 의견을 안 달았다는 것은 굉장히 공무원들이 한번 더 돌이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지적하겠습니다.
예.
저 역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도 하고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조항이 삭제될 수 있도록 검토도 저희들도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예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면 스포원에 대한 어떤 부분이 두 번째로 지금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사무직원을 보며)
PPT 좀 띄워 주세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PPT를 보며)
금정공원과 경륜장 거기 내에 주차장 사진을 찍은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스포원에 대한 문제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입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가서 살폈습니다. 그냥 쭉 한번, 주차장 전체 전경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8장인가 이렇게 좀 많이 찍어왔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계속 돌려주세요.
지금 대형차, 캠핑카, 캠핑카가 이 주차장 면이 아니고 노면에도 막 있어요. 그리고 아까 빨간 거 한번 볼까요? 전부 캠핑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예, 맞습니다.
장기방치 차량의 발생 원인이 장비 노후로 장기주차 차량 판단이 불가하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차장 무료 개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차량 미단속이고 이거 불법주차 미단속이고 완전 폐차돼 가지고 썩어내려가는 차도 있어요, 번호판 없이. 이런 부분이 시설관리공단 스포원에서 그냥 계속 관리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개선 방안을 조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취임하고 나서 스포원에 대한 일선이 주차장 유료화 문제입니다. 이게 보니까 2014년도부터 어떤 결정이었는지 무료로 전환이 된 이후에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데 그 뒤에 다시 유료화를 하려니까 예산이 드는 겁니다. 그 예산이 지금 14∼15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그다음에 유료화를 하려니까 14∼15억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에서는 다음에, 다음에 하다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에 일단 용역을 한 5,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들여가지고 하고 이걸 빨리 유료화시켜 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주차장 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질서를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차량 질서를 유지하고 차박 들어내고 옛날에는 오래 놔두다가 이 안에 사람이 자살해서 죽은 것을 늦게 발견한 사례도 있었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체 스포원의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해서 유료화는 필수한 저희들의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우리 행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무료 방치를 하고 거기서 사망사고가 있었고 그걸 늦게 발견하고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공기업에서 관리를 하면서, 특히 이런 경우는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걸 개선 방안을 조금 했을 때 우리한테 이점이 오는 게 주차장 이용하면 첫 번째, 수익금이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 갓길주차 장기방치 차량이 방지가 됩니다. 없어질 거고요. 캠핑카 주차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저런 걸 무조건 들어내라가 아니에요. 장기주차, 월주차도 가능하고요. 주차면을 그어서 관리를 하시고 우리가 문제 해결방안도 되잖습니까?
예.
주차장 유료화 때 충분한 무료시간을 적용해 주고요. 문제가 발생되는 건 충분한 무료시간을 적용해 주고 그다음에 스포원 이용 고객은 할인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 무인시스템으로 차단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등록차량은 무료로 됩니다. 자동으로 감면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 꼭 하겠습니다.
하루 시일 내에 빨리 해 주시고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 그 뭡니까 관리 직원들이 조금 방치를 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묵과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을 인정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알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예산심사 곧 돌아오겠죠, 정례회 끝나고 나면. 그때는 어떤 개선 방안을 해 주시고 계속 두드리다가 안 되니까 그냥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15억 들여서 이 모든 게 개선할 수 있고 그 시민의 안정과 생활복리 증진에 보탬이 되는데 이걸 부산시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가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하게 되면 인지가 다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전달만 하게 되면 분명히 저는 통할 거라고 봅니다.
시가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어느 데는 무료화하고 다른 데는 유료화하는 거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시간,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참조)
· 금정체육공원과 경륜장 주차장 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행정감사 자료 이사장님 이거 다 보셨죠?
예, 그런데 달달 외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외울 필요 없고요. 여기 보면 내용이 좀 이상한 게 있어 가지고요. 6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61페이지를 보시면 2022, 2023년도 각종 용역사업 관련 사업비 2,000만 원 이상 세부사항으로는 용역 개요, 예산집행액, 추진사유 및 결과, 활용 실적 평가 등 이래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예산집행액이 나온다고 했는데 밑에 표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하나도 안 나와요. 여기 예산집행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예산집행액이 없어요. 예산집행액이 있다고 해놓고 없어요. 나는 암만 찾아봐도 이게, 최종 예산은 나와있는데 집행액이 없어요. 집행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거?
이걸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행정감사 하시면서 이런 실수를 해 와 가지고, 집행액이 없잖아요, 집행액이. 집행액을 적어놓고 집행액을, 안 그러면 쓰지를 말든지. 이거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예?
최종 예산이 집행액입니까? 최종 예산이 집행액이 됩니까? 집행액이라는 게 뭐예요? 집행률도 있고 집행액이 있잖아요. 그러면 최종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답변, 이렇게 자료를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집행액이 있다 해서 암만 찾아도 집행액이 없어요.
개선하겠습니다.
아니, 개선하는 게 아니고 이걸 누가 작성했습니까? 이런 실수를 하면서 감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예산 집행액이 있는데 집행액이 암만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있어요. 왜 이러십니까? 이사장님이 처음 오셨다고 해서 직원들 다 처음 왔어요? 예? 다같이 새로 부임했습니까?
또 있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190페이지 보세요, 190페이지. 여기 보세요. 집행내역에는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190페이지 주요사업 집행내역 22, 23년 집행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예? 집행액, 집행률, 집행내역 하면 집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또 누가 작성했습니까? 예? 왜 이러세요?
이사장님 처음 부임하시니까 다 같이 부임하셨네, 보니까.
죄송합니다.
안 이상합니까? 저는 이렇게 제가 아까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게 두 번째인데요. 시설공단도 그렇고 한 군데 더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업무현황 30페이지 봐주세요. 업무현황 30페이지. 시민공원이 언제 오픈을 했습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14년도에 오픈했습니다.
14년도에 오픈했죠?
예.
그럼 몇 년 됐습니까?
내년에 10년입니다.
내년에 10년이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하야리아라고 적고 있어요. 이거 장소가 하야리아 잔디광장입니까? 시민공원 잔디구장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야리아로 했습니까? 하야리아라 하면 나이든 사람이나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왜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장소가 하야리아 잔디광장입니까? 장소는 시민공원 잔디광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개선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처음 뵙죠? 지금 처음 보죠?
예, 이렇게 단어를 직접적으로 체크가 된 것은 제가 처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감사를 받았죠? 2022년 6월에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감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기관감사를 받아가지고 감사에 몇 건의 주의나 권고를 받았습니까?
제가 감사…
하지 마세요. 하란 말 안 했습니다.
이사장님.
예.
기관감사를 몇 건의 주의나 권고를 받았습니까?
아니, 누가 좀 서포트해 주세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안 받았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왜 행정감사 자료에 기관감사를 받은 내용이 없습니까? 그걸 당연히 넣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2022년도에 정기종합감사를 받았는데 시설공단의 경우에 그때는 분리해서 받았거든요. 시설공단은 시정이 6건, 주의가 10건, 스포원은 시정이 8건, 주의가 13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휴게소 정비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해서 주의받았죠?
예.
그거는 누가 봐도 부적정한 거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읽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기관감사를 받으면 중요한 사항이니까 행정감사 자료에다가 넣어주세요, 이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을 넣어주시고 그래야 기관감사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떤 주의를 받았고 어떤 권고를 받았는데 어떻게 개선하겠다 향후 조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라도 행정감사 자료뿐만 아니라 업무현황 자료에 좀 더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9페이지에 보시면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관련, 김효정 의원님하고 제가 7월 달에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확보하라 했는데 공단시설, 소관시설에는 우리가 총 60면 설치계획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 총 70개 중에 30면 이상 되는 개소가 몇 개 정도 되죠?
6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주차장을 1차적으로 몇 면 정도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49개 주차장에 한 대씩이니까 49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항친수공원에도 인수완료 후에 추가 검토가 됩니까, 바로?
예, 그러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운영상 문제가 혹시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건지 이게 지금 권고사항이지 의무적인 거는 아니거든요. 운영상 혹시 문제가 조금 발생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있고 또 강제력이 없다보면 누군가가 대는데 빼라고 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악순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국가유공자 전용 우선주차구역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애인주차 전용주차장은 우리가 일반차량이 대면 의무적이라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벌금부과를 과태료 부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가 한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참전유공자, 5.18 특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1면, 30면 이상 되는 데는 1면 하는 거는 좋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의무조항으로 안 넣었던 이유가 이걸 만약에 주차난이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심각한데 이걸 의무적으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없으, 주차가 그러니까 주차장은 굉장히 복잡한데 그 주차면이 그냥 공터로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같은 경우에는 그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운영상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는 안 했어요. 의무적으로는 안 했지만 그러나 조금 사회적 약자이시고 그러기때문에 노약자 그리고 유공자 측면을 예우를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조금 예우하자라는 어떤 그런 면으로 조례를 개정을 했고요. 나중에 혹시나 주차면이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행 2인으로 됐잖아요. 전에는 3인에서 2인으로 됐잖습니까? 지금 다자녀가정 우대를 적용하고 있는 공단 소관의 어떤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유료도로는 아니지만 체육시설하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된 다자녀 2인, 다자녀 혜택은 다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50%씩.
그러니까 체육시설 2개는…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50%를 감면하고 있고요. 부설주차장 시민공원하고 자갈치시장 등 주차요금 50% 감면하고 있고요. 광안대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광안대교가 저희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 자녀로 해가 조례로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지금 되어야 되고요. 저희들은 부산시에 시책을 충분히 따라야되는 차원에서 부산시하고 컨택을 해보니까 이게 통행수입에 세입에 한 40억이 지금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감하게 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에서는 쉽게 지금 아닌데 의회 차원에서나 어떻든 이걸 광안대교에도 적용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시면 아마 공히 같이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질의를 끝난 후에 답변 중에 똑같은 어떤 부산시에서 똑같은 제도로 법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면에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적용 안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도 감면이 사실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광안대교는 다자녀 요금감면 그때 당시 세 자녀는 되지 않습니까?
예, 세 자녀는 됩니다.
그리고 광안대교 통행료는 100%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다자녀우대 지원 조례라든지 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 조례라든지 여기에는 해당은 되지만 광안대교 같은 경우에는 유료도로인 광안대교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에 관한 조례가 또 별개로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부과는 못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불합리하다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하루 빨리 이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꼭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광안대교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답변에 40억 정도 두 자녀를 적용을 하게 되면 1년에 한 40억 정도 더 세금이 감면된다라고 통행료 요금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광안대교가 28년까지 유료도로죠?
맞습니다.
그죠, 계약기간이?
예.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 지는 다음에 차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고요. 지금 광안대교 연간 수입이 약 35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수입에 비하면 40억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같은 부산시민이 어디에는 적용되고 어디에는 적용 안 되고 그러면 저는 여기에 부산시 유료도로 통행료 부과가 별표에 의해서 별표2에 의해서 지금 요금 감면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별표2를 보니까 3명 이상일 때는 적용이 됐다가 2명일 경우에는 안 된다 이거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지금 연간수입이 한 35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치면 1년 1회 1일 수입이 광안대교 수입이 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이 수입은 상당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부산 발전에 많이 기여가 됐고요. 특히 부산 광안대교는 그 광안대교 기본 어떤 역할뿐만 아니라 컨텐츠로서 관광문화자원이 굉장히 경관으로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더 이만큼의 수입 부분에서는 시민한테 이제는 돌려줘야 돼요. 다자녀를 종용을 하면서 그러면 직접적으로 그 다자녀에게 지원은 안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1인 출산율이 0.78, 0.76으로 지금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안대교 이 부분도 저는 꼭 적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개별 조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또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감면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부분을 이사장님께서 명심하셔가지고 꼭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부산시 정책, 전체적인 정책을 위해서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성현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하십시오.
아까 우리 상임위 회의실에서 하다못한, 마무리하지 못한 회의를 속개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잠시 요청 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성현달 위원님께서 감사중지 요청이 들어왔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중에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등 감사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부산시설공단에 대하여 보충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보다 내실있고 면밀한 감사 실시를 위하여 지금 진행 중인 감사를 잠정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는 오늘 이 시간부로 잠정 중지하고 계속 이어서 11월 20일 월요일 오후 2시에 보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므로 오늘 출석한 부산시설공단 증인들께서는 보충감사 당일 출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1월 20일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난 11월 17일에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한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는 지난 11월 17일 부산시설공단 소관 감사실시 중 감사 준비 부족 및 답변 부실 등의 사유로 인해 감사가 잠정 중지됨에 따라 다시 속개하여 진행하는 보충감사인 만큼 수감에 임하는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하는 등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께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전에 논의된 대로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주말 잘 보냈습니까?
예.
시설공단 업무가 이사장님 어렵죠? 보기보다.
뭐 그렇진 않습니다.
안 어려워요?
예.
조금 조금씩 알고 가는 도중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아셔야 업무처리가 되고 하니까 빨리빨리 업무를 배워야 됩니다.
업무현황 4페이지를 보면 올해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좋은 일도 많이 하셨네요. 혁신 우수사례 대상 수상도 하셨고 이런 대상 평가 1위도 했고 뭐 우리 이사장님 좋은 일 하신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러 수상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저로서는 다행이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설공단에 보면 R&D 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R&D 사업, R&D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IT입니까?
아, R&D?
예.
알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공모사업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시비, 국비를 위해서 시설공단이 자비 말고 받아서 연구개발 해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 이거죠. 일회성으로 그치면 예산 낭비가 된다고요. 왜? 2회, 3회도 안 할 바에는 1회는 단발성으로 그치면 국가 예산 낭비라서 가능하면 R&D 사업을 하되 연속성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고 기술 발휘, 개발 등등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도 우리 이사장님한테 제안을 드린다고요. R&D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우리 시설공단에 이익이 갈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해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시설공단에 최고 중요한 시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다 중요한데요. 최고 중요한 거는 도로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로라도 광안대교가 우리 부산시에는 으뜸으로 우리 시설공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광안대로 하루에 주행이 얼마나 되는가 아십니까? 통행 주행이.
하루에 한 10만 대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10만 대? 지금 광안대교를 보면 균열이 있습니까? 아니면 뭔가 변이가 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해가는 것들요?
변이.
아직까지는 변이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없으면, 자료가 있는데요? 없을 수가 없는데? 1년에 얼마씩 변이가 가고 얼마씩 안전이 충분하다 양 주탑이 서로 어긋난다 이런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작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렇죠. 진단 있다 아닙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전체 평가가 B로 나왔거든요.
B 같으면 평가가 어느 정도예요?
B 같으면 안전하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 평가가 B이고 안전성 평가가 B이고 종합을 해 가지고 작년에 정밀안전진단 종합평가가 평균 B입니다.
그거 지금 변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B상태로써는 변이가 어떻게 되었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적혀있는 손상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도장 열화 이런…
예?
도장.
도장 열화?
예, 그게 열화가 됐다.
또?
강바닥판에 횡방향에 고정하는 보강 플레이트가 균열이 조금 생겼다.
그래 그거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균열이 얼마나 생겼어요?
균열이 수치는 지금 여기 나와…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수치가 있는데. 좌우로 움직이는 주탑도 균열이 있고 움직이는 균열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전체 평균 B 안에 들어가는 있는데 거기에 방금 말씀드린 손상이 있다 균열이 좀 생겼다 외부 실링재에 열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전체 B등급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주행하기는 안전합니까?
현재로써 B등급에서는 안전에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이나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B는 어느 업체에서 어느 분들이 이 안전에 대한 메인터넌스(maintenance)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진주에 본사를 둔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정말로 광안대교에서는 누구보다 다 안전이 중요하지만 우리 광안대교가 부산의 얼굴이잖아요.
예.
시민이 안전하고 더욱 더 주행할 수 있는, 주행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최대 중점을 두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감사가 원래 없었는데 이번에 감사가 생겼죠?
예.
왜 생겼죠?
상임감사의 요건은 상시근무 인원 500명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매출이나 예산이 1,000억이 3년 동안 지속되면 상임감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 결정은 시에서 결정했는데 이때까지 시설공단에 상임감사가 없다가 올해 9월부로 상임감사 제도를 둬 가지고…
상임감사가 생겼죠?
예, 그렇게 지금 부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9월 달부터?
예, 9월 달부터입니다.
감사는 언제, 자체 감사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고…
매년 하는데 일회성에 끝납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합니까? 감사하는 종류가 있다고요.
예.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은 종합 자체 감사를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기강감사랄지 이런 것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다고요?
아니, 이제 기강에 관한 부분에서는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강에?
예, 직원들…
아, 기관감사?
예.
기강감사?
기강.
그것도 수시로는 안 할 건데? 어떻게 수시로 하지?
지금 상임감사제가 도입되면서 저희들 감사의 전체 양이나 정도나…
우리, 아니 감사님 처음 오셨으니까 감사님한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워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번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답변을 하이소. 한번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어디서 어떻게 감사를 했다는 내용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설공단을 위해서 이렇 이렇게 감사를 하겠다는 것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상임감사 백운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는 시 외부감사는 시에서 정기감사로 3년에 한 번 특정감사는 시에서는 수시로, 자체감사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특정감사는 수시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계약심사, 시공감사를 합쳐서 일상감사라고 합니다만 일상감사를 통해서 평상시에 쭉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종류가 그럼 많이 있네요, 지금?
많습니다.
종류가 한 대여섯 가지, 다섯 가지 정도 되네요, 수시로 감사하는 것까지 하면?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9월 달에 들어오셔서 지금 11월 달인데 감사했던 거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자체 감사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설공단이 통합이 돼 가지고 각종 기준들이 많이 다르고 해서 일원화하는 작업이 필요했고 코로나도 있어서 비대면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체 감사는 못했고 올해는 이제 작년에 시 감사에 이어서 올해 11월 달부터 자체 감사에 들어갑니다.
자체 감사 들어갑니까?
예.
자체 감사는 구분이 뭐 뭐죠?
업무 전반으로 회계뿐만 아니라 업무 전반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감사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집에서 왔습니다.
아니아니, 어디서 여기 오기 전에 어느 회사에서 근무하셨어요?
제가 부산시에서 26년을 근무했고 중앙부처에서 7∼8년, 그리고 교수, 연구원장 이렇게…
시설공단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감사에 대해서는 기능은 잘 알고 계십니까?
저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가 아니고 대외적으로 한번 소스를 받고 해야 되는데 감사 기능은 알고 계시죠?
예, 앞으로 대외적으로 많은 접촉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유용한 정보와 자료들을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서 시설공단이 우수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림 시설공단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서면질문을 해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 간 시설공단의 징계 현황을 확인해 봤거든요. 징계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매년 이런 징계 현황이 수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 2021년, 2022년, 2023년 3개년을 봤는데 2023년이 제일 높아요. 그중에서 11건이 감봉입니다. 감봉 같으면 이게 공무원이든 준 공무원이든 공단에 있는 분이든 감봉을 받게 되면 정배수에 2∼3회를 참여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인사의 정배수에. 그러면 2∼3회 배제가 되면 상당히 이게 큰 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경징계를 하더라도 감봉 자체가 2∼3회가 정배수에 못 들어가면 진급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징계 사유를 보면 퇴근시간 미준수 및 근로지 이탈이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11명이나 돼 있습니까?
이분들은 도로 청소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일찍 청소, 자기 맡은 청소가 끝나면 일찍 퇴근을 하고 하는 것들이 약간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적발한 케이스입니다.
그렇구나. 하여튼 이런 게 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이니까 좀 잘 살펴주시고 또 견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직 기강 차원에서도 잘 처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용역사업 관련이거든요. 22, 23이고 그 뒤에 보면 23 경영본부 쪽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지방계약법 제32조에 따르면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계약운영위원회 설치 위원회에 설치 운영이 나오는데 우리가 거기 보면 2022년도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심의대상이 지방계약법에 108조에 따르면 지방계약법 제108조의 심의대상이 공단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추정금액이 아니고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금액은 뭐냐면 부가세가 포함된 것이 추정금액이고요. 추정가격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게 추정가격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추정가격이 70억 이상인 공사나 용역 물품의 20억 이상 계약 방법 절차 이럴 때는 심의대상이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 61페이지 보면 20억 2,199만 6,000원 밑에서 두 번째요. 이게 지금 수의로 돼 있거든요. 이 금액은 그러면 추정가격입니까, 추정금액입니까?
추정가격입니다.
추정가격은 이게 부가세가 포함이 된 거거든요? 추정금액 같으면 부가세가 불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억이 넘었는데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런가요?
이게 어디서 했냐면 아까 기관명이 나왔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에 내려와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어떤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주로 국토안전관리원은 광안대교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인데 어떤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느냐고요?
근거는 시설물안전법 제26조 제2항에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지방계약법에, 상위법에 있어요. 지방계약법 제25조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해 가지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국가기관의 계약을 하는 경우” 해서 명시가 돼 있고 예외로 수의로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 된 거고 20억 이상이거나 70억이나 관계없이 이거는 국가기관 지방재정법에 딱 계약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계약법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된 거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따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일자리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
예.
일자리도 보면, 이게 일자리 이것도 국가기관에 속합니까? 68페이지. 68페이지 2023년 주차관리차 노인일자리 사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일자리 이것도 예외 조항에 들어갑니까?
노인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여기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25조 1항 제8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국토관리원하고 이런 데는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예외조항으로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어제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좀 일부 안 맞는 것이 있어 가지고 시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모공원에 삼부발전이라는 것은 3개 지역이거든요. 3개 지역이 월평, 두명하고 또 1곳이?
월평, 두명…
지난 금요일 날 임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바로 잡고자 합니다.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월평, 두명?
임곡이라고…
예, 임곡입니다. 거기 세 군데가 삼부발전이고요.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친수공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북항 친수공원 거기도 문화공원 1, 2, 3, 4호라고 하셨는데 1, 2, 3, 4호가 아니고 문화공원 1, 2, 3호까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인데 4호 대신에 4자가 좀 그렇다 해 가지고 5호 공원이 있습니다.
5호는 개방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1, 2, 3호가 개방 대상이라는 것을 수정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자셨습니까?
조금 나와가지고 일 좀 봤습니다.
좀 쉬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저번에 하시던 두리발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책자에 보면 교통약자 서브콜 서포터즈와 기동보수반 운영이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신다면 아시는 범위까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리발 서포터즈 말씀입니까?
교통약자 서브콜 서포터즈.
여기에 보면…
좀 어렵죠?
아니, 여기에 한국노인인력개발원하고 부산 해운대시니어클럽 업무협약 해 가지고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교통약자라면 장애인을 뜻합니까?
예, 맞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얘기를 한번 해 보시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상담을 일자리 노인 이런 분들을 쓰고 있는데 현재 사업비는 한 8,000만 원 되고요. 그게 국비가 한 50 들어갑니다. 시비가 35% 그다음에 각 구에 15% 해서 예산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콜택시 상담업무는 안 합니까?
예. 콜택시 상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3년 두리발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2년 연속 1위 했습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국 지자체 대상 40개 가운데 1등을 해 가지고 작년에 107억 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았고요. 올해도 1등을 해 가지고 109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저희들의 실적이고요. 우리가 25년도에, 2024년도에는 115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좀 떨리시죠?
아닙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죠?
다음은 북항 친수공원 인수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은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북항 재개발 사업은 노무현 정권 때, 제가 알고 있기로 2003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2003년.
아닌데, 2000…
추진은 그렇게 했고요. 제가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항을 신항으로 이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몇년도입니까?
그게 노무현 정권이 2002년 말에 선거를 해서 2003년부터 했으니까 제가 추정하기로는 2003년부터 북항 재개발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해수부에 특별 TF팀이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해 가지고 공사는 2017년에 공사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은, 말씀하신 추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현 정권 초기에 시작을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안 그래도 오늘 아침에 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11월 23일 날 전면 개방을, 부분 개방이죠. 공원에 대해서는 전면 개방이고 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고 거기에 전제조건으로써는 “확약서를 확실히 받을 것.” 그다음에 지금 동구청에서 하는 우리 주차장이 있고 관리동이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허가를 받을 것.” 이게 전제조건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하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확약서에는 아직 도장을 안 찍었거든요. 그런데 이 확약서에 도장이 찍히면 “11월 23일 날 북항 친수공원을 개방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 현장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하자가…
어려우시면 안 되는데 엑스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걸 해수부나 항만공사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빨리 보수를 해달라 그렇게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인수 TF, 아니, 10월에 주요시설물 수경시설 등에 대한 작동점검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예.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작동이 안 된 부분이 엄청 많죠. 전체 하자에, 하자가 지금 1,300건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작동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지금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비된 사항이, 사항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전문가니까 이게 이렇게 고쳐 달라, 이렇게 고쳐 달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쪽에다가 공문이나 일반 페이퍼를 많이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것이 고쳐져서 실제적으로 다시 원상복구가 됐느냐 원래대로 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걸 검수할 나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크게 됐다, 안 됐다 여부는 저희들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수TF팀 구성해서 시설물 하자점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수팀이 지금 저희들이 28명 되거든요. 거기에 구체적으로 저한테는 아직까지 말씀을 전해들은 바는 없습니다.
개선사항이 많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많습니다.
개선사항이 많다고 제가 봅니다. 보고 있습니다.
당초 요청한 인력보다 적게 구성이 됐습니다. 업무배분 및 수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는지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규모가 워낙 크고 또 이게 지금 새해 들어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인수를 하는 것은 전체다는 아니고요. 또 앞으로 엄청난 수가 필요하고 그래서 1처를 요구를 했거든요. 지금 한 팀이 나가 있습니다. 1처에 두 팀 정도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아직까지 확답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답이라든가 기타 그런 거를 제대로 답을 해 줄 수는 없나요?
우리는 요구를 하고 부탁을 하고 시에서 최종 결정을 할 건데 아마 시에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 좀 잘 되어 가지고 엑스포도 만반의 준비를 갖춰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단에서 다양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주차장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개소가 몇 개나 되죠?
지금 현재 총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게 70개인데요. 그 안에 노상주차장이 제가 알고 있기론 10, 노상주차장이 20개입니다. 공단에서 직영하는 거 말씀입니까?
그렇죠.
공단에서 직영하는 건 6개입니다.
6개. 그럼 나머지 64개가 노외주차장이라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단 직영이 있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직영에서 보면 직영은 전체 44개 중에 말씀드린 노상주차장이 6개, 그다음 노외주차장이 37개입니다.
그럼 민간위탁은요?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은 저희들이 26개…
노상주차장, 예. 27개 중에서…
민간위탁의 주차장 말입니까?
예.
민간위탁주차장은 전체 27개인데요. 여기에 이 안에 뭐가 들어있나 하면 전통시장 상인회한테 우리가 위탁한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하면 전체 27개이고 전통시장에 위탁을 한 거 말고 순수 입찰을 봐가지고 우리가 맡긴 게 20개입니다.
20개.
20개 중에서 노상주차장이 10개, 노외주차장이 10개 이렇게 해서…
전통시장 7개.
예.
여기 행감자료 238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주차장이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죠? 주차장 요금이 기준 이상으로 청구가 되고 그거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 추세하고 계시죠?
예. 민원이 많은데 세 군데를 다시 직영으로 돌렸습니다.
여기 세 군데라는 게 지금 그러면 노상주차장 세 군데입니까?
예. 맞습니다.
보니까, 표에 보니까, 238 위에 표를 보니까 계가 좀 안 맞는데 직영관리가 8개로 되어 있거든요, 전환이. 증감이. 왜 그렇죠?
직영이 8개라고요?
예. 직영관리가 8개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9개를 직영 전환이라 되어 있는데 뒤에 보니까 또 세 군데를 직영 전환했다 되어 있고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여기 247페이지 보니까, 248페이지인가 거기에는 또 세 군데라 되어 있거든요. 247페이지.
247페이지요?
밑에 보면 직영전환 완료 3개소 해 가지고 부전복개도로2, 부전복개도로1 해 가지고 적십자회관 앞 이 표는 또 8개 되어 있습니다. 뭐가 맞는 거예요?
지금 직영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입니다.
전환된 게?
직영으로.
전환된 게요?
그렇죠. 위탁 줬다가, 민간에 위탁 줬다가 저희들이 다시 직영한 게…
그럼 238페이지 9개소 직영 전환은 뭐예요, 중간에. 부전복개 등 9개소 직영 전환 그리고 위에 표도 8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증감이. 이사장님, 이거 나중에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시면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단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이런 저런 문제로 직영으로 전환 추세에 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24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전환 2개소 또 있습니다. 올 8월 1일부터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일반 제일 아래 보면 민간위탁 전환 2개소 있네요. 이거는 노외주차장이죠? 이거 왜 위탁한 거예요? 왜 전환 했어요?
말씀이, 위탁 넘어왔다가 다시 민간으로 간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넘어 왔다가 지금 전환추세에 있잖아요, 이런 저런 문제로. 그럼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죠.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직영으로 해야죠.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서 직영을 해야죠. 그런데 이거를 받았다가 왜 다시 주냐고요. 어떤 사유에서 줬습니까? 사유서가 없잖아요.
지금 실무진에서는 통합관제가 통합관제라고 같이 시스템 호환성이라든지 뭐 이런 거 때문에…
시스템 호환을 해서라도 계속 직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마 기관이…
충실한 답변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무슨 사유에서든지 이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공단의 정책하고 정 반대로 간 겁니다. 지금 제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왜 구분을 한 게 노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요금 문제 때문에 계속 언론에서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노상주차장 관리가 어려워서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노외주차장은 계속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민간위탁 해 가지고 입찰해서 줬을 거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언제에요?
2년입니다.
그럼 2년 동안 민간 거기서 또 요금을 바가지 요금을 받든 그런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죠? 이 바로 잡아야 됩니다. 특히 이 새로이 위탁준 데는 이거는 이사장님께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꼭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만족도표본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직영 2개 곳해서 부산대학하고 중동역 이렇게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공단에서는 지금 시설공단 16개 사업 중에 종합만족도 1위라고 지금 홍보자료를 내셨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 부산대학하고 중동역은 아주 만족도가 높은 곳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데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주차수요가 많고 관리가 어려운 지역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서비스가 개선이 되거든요. 본 위원의 지역구에 민락,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아마 이 조사하시면 하위권이 나올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나가다가 보더라도 주차요원하고 이용객들하고 빈번한 다툼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면밀하게 조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되는 곳만 조사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장사시설 관리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두 군데 하고 계신데 1년에 화장하는 이용 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한 70건 정도됩니다.
70건?
예. 하루에.
그러면 2만 건이 넘네요. 넘는다 봐야겠네요, 연으로 따지면 그죠? 그러면 장례식을 하는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을 거기서 물론 화장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부산 전역에서 오는데 거기서 장례를 하는 거는 1년에 한 2,000건 정도.
2,000건.
예.
본 위원도 선출직이어서 여러 사람들의 빈소를 찾아가고 조문을 드리고 하는데 항상 보면 사무실에 계신 직원들을 보게 되거든요. 대부분 보면 표정이 안 좋으세요. 맨날 보는 게 화장하고 장례식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받는 유족들을 보면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거든요. 혹시.
(위원장을 보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소방에서 PTSD라고 아십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라고 소방공무원들 현장가면 아주 엄청나게 참혹한 현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소방본부 차원에서 직원들의 심리안정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공단에서도 이런 영락공원이나 추모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표현은 그래도 환경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잠시 말씀드리면 장사운영팀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특히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의 심리상태는 굉장히 슬프고 또 격한 어떤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직접 상대하는 게 다른 시설팀도 있고 관리팀도 있지만 제일 심한 스트레스 받는 게 운영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주 강도 높은 자체 스트레스 예방치료…
예방치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고 있습니까?
예.
예산에 반영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7월부터, 올해 7월부터 해 가지고 수립을 시작 했거든요. 시작은 내년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예산표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죠?
그렇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장사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그러한 근무여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단 이사장님께서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주말에 잘 준비를 하셨죠? 주말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까?
예.
감사자료 131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시면 2022년 5월 부산시 감사지적사항으로 공공시설에 자판기 사회적약자 우선 위탁 공고로 자판기 설치 대수의 절반을 우선계약 추진하기로 하신 거 맞죠? 알고 계시죠? 사회적약자에게 절반은 50%는 우선계약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죠? 담당부서에 확인을 해 보니까 한 4, 5회 정도 유찰이 된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 주식회사 한량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입찰공고에 보면 23년 5월 17일 이후 재공고된 내역이 없던데 입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하신 건가요?
예.
기존 1년간 사용료 예정가격 있죠? 5% 더 저렴한 340만 1,800원으로 계약하신 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보면 입찰을 해도 낙찰되지 않은 경우에 유찰된 후 사용 희망자가 있는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33조에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5%를 다운 시켰죠? 계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 공공단체는 소관 매점 또는 자판기 등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 장애인이 만약에 신청을 하면 우선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선계약 의무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으로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애인이라든지 사회적약자가 아닌 주식회사 한량이라는 곳에 낙찰이 된 이유가 그쪽과 계약을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대상자가 아무도 없어 가지고 그렇다고.
우선대상자라면 스포원에 보면 장애인시설 있죠? 장애인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스포원에 보면 장애인사무실이 있는데 그런데 혹시 홍보라든지 광고 같은 거를 하신 적 있으세요?
따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능하면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 부산시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를 해 가지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만약 홍보를 했다면 그분들 입찰을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언론기관에 오래 계셨고 부산에 사회적으로 여기저기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 특히 시설공단 이사장님으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꼼꼼하게 촘촘하게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광안대교 도장할 때 기존에 있는 도장면을 충분히 걷어내고 도장하는지 아니면 그 위에 그냥 기존에 있는 선에서 기존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위에 덧칠을 하는 그런 방식인지요?
예. 녹을 전부 다 제거하고…
녹을 다 제거하고 있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녹을 다 제거를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지금 보면, 스포원에 보면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지하1층에 보면 배드민턴 관련 판매점과 유아스포츠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보시면 면적은 거의 엇비슷합니다. 거의 엇비슷한데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게 최소 입찰, 아, 최초에 입찰할 때 금액이 차이가 나서 계속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가요? 아니면…
입찰은 개별적으로…
최초 계약을 할 때 낮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감정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은 몇 년 계약이 되어 있죠? 배드민턴 판매점, 용구판매점, 용품.
3년에서 플러스 3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5년 계약으로 재계약해서 2026년까지 10년 계약됐죠? 예전에.
처음했을 때 그거 왜 그렇습니까? 3 플러스 3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건 왜 5년이 됐습니까?
그 앞에는 5 플러스 5.
그당시에는 5 플러스 5였고 이제는 3 플러스 3으로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유아스포츠단은 최초 2년 그리고 3년에서 5년 그리고 또 2년 계약했는데 이건 어떤 방식입니까? 왜 이렇게 계약 업체마다 기간이 다 틀린 거죠? 조금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사유죠?
상황 여건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었다…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거는 원칙을 세워놓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분들도 계약을 하고 싶은데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죠. 다른 업체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서라도 정확한 룰을 정해줬으면 좋겠고요.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 스포원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아주 잘 되어 있죠,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부산에서 거의 탑 수준이라 보여지는데 테니스장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테니스장이 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스포츠센터 주변에 테니스장이 수영만큼 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예약을 받는데…
일주일 전에 예약을 받나요?
자기가 예약하기 일주일 전에, 자기가 이용하고…
하고자, 이용하고자 하는 일주일 전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매크로를 동원했니 이런 이야기도 있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 것들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구글 크롬인가 하는 그런 걸로 해서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매크로 자체를 방지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려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여태까지 반영이 안 됐는데 저희들이 2,2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을 해서 매크로방지프로그램을 해서 매크로를 부당 예약하는 걸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부산시민분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예약 체계라든지 예약 방식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원과 우리 기존 시설공단이 합병하면서 많은 변화를 수반하는 어떤 그런 시도였지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또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최대한 거기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보시는 견해에서는 지금 현재 시설공단과 스포원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합병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직원분들의 사기 저하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급여 체계가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경제활동을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렇게 급여 체계도 같지가 않고 아까 이런 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 난관을 풀어나가실 계획이신지요?
저희들이 정부에 대상을 받은 것도 큰 2개 공기업 조직이 하나로 통합을 그것도 1호 통합으로 한 데 대한 보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잘 직원들끼리 융합이 되고 있고요. 지난 8월 1일 자로 인사를 교차 인사를 조금 했습니다. 했는데 전혀 문제 없이 잘하고 있고 단지 지난 금요일 날 이야기 나왔지만 직급이…
직급 체계가 어떻게…
7직급에서 8직급 차이거든요. 1직급을 통합하는 차이에 시에서 8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조금 지원해 주면 노사가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사단협에서 가장 키가 원포인트 지원 그걸하는데 그거 하면 이번에 노사협약도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질적인 두 공기업이, 공공기관이 아주 성공적으로 통합되어서 성공 모델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급여 체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직급 체제는 앞으로 어떻게 8급, 7급 체제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식으로 8급 체제로 통합을 할 것인지…
7급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7급 체제로 통합을 하기로…
예. 노사…
노사 간에 합의를 하신 겁니까?
예. 했습니다. 7급 체제로 하니까 지금 공단에 8급이 7급으로 되는 거죠. 7급으로 되고 7급으로 맞추기로 합의를 했는데 임금의 갭을 보전을 지원을 해 준다면…
8억 5,900만 원만 들어가면, 예산이 들어가면 완전히 해결이 됩니까? 100% 해소가 됩니까?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예. 전혀 문제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인사도 제가 와서 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인사를 할 때도 어디에 어느 전 공단, 전 공기업에 있던 간에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한 인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 노조는 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노조요?
예. 노조들끼리.
예. 지금 노조가 7개인데요.
예. 알고 있습니다.
7개인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단협에서도 대표성을 갖고 있는 노조와 함께 또 단협대표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소수 노조도 있고요. 그래서 의견도 잘 반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마지막, 위원장님 마지막 질문.
젊은 MZ노조라고 서울시지하철 아시죠, 알고 계시죠. 우리 젊으신분들 젊은 직원분들한테도 세대간의 갈등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자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기존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융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사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금요일 날 질의했던 거 계속 이어서 행감자료 250페이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관리 현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중앙몰은 전통시장 등록 기준 미충족으로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밑에 책자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앙몰에 계약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지금.
공히 지금 저희들은 감정가 나오면 입찰을 하고 내부규정에 의해서 입찰에 최저 50%까지 할인한 다음에 매년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의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50%까지, 원래 80% 내려가는데 저희들 그렇게 되면 옆에 있는 상가들하고 약간의 위화감이나 불만이 제기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찰이 떨어진다, 유찰되어 가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50%까지는 저희들 할인한 그 점에서 매년 새롭게 감정가를 정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임대료를 또 보면 남포하고 광복이 2023년도에 보면 공실 빼고 점포계약 개수가 184개, 165개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납액을 보면 1억 8,000만 원 정도 그럼 이거를 나누기를 하면 임대료 관리비 합계가 13만 원 정도 나오죠?
예.
그런데 중앙몰을 보면 계약 점포가 28개인데 이것도 중앙몰의 수납액을 보면 14억 정도 되는데 이걸 나누면 5,300만 원 정도 서로 차이가 너무 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일단 중앙몰이…
13만 원에서 5,30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서면몰, 부전몰 그다음에 중앙몰 이게 중구 지하도 상가권인데 그중에서 가장 핫한 곳이 중앙몰입니다. 롯데백화점 올라가는 길인데 한 20몇 개 되는데 이게 면적이 다른 데보다는 단위면적이 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 금액이 워낙 장사가 잘되니까 감정평가가 높아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5,300만 원하고 13만 원 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암만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 평수가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돌아봤는데 국제시장 지하에 거기는 1년에 해봐야 몇십 만 원 정도밖에 안 돼고 해서 미술 전문 그런 상가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또 지하상가에 점포 공실률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사장님 취임하시면서 공실률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부산에 내수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를 들면 남포동, 광복동 지하상가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라서 원래는 몇 개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실을 조금 없애고 상가가 입주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식음료 쪽으로도 개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좋은 아이템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노후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 계약방법에 보면 조달, 수의, 수의 입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이사장님 보시면 바로 아시겠습니까? 책자를 보고. 사업내용이 예를 들어서 서면몰 공공보도 노후 간접조명 교체인데 조달 수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사업내용에 보면 서면몰 친환경 LED 교체공사, LED등 이거 뭐가 조달이고 뭐가 수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한번 작년에도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보면 뭐가 조달인지 수의인지 알 수 있게끔 행감자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도 지하도 상가 노후시설 보면 6,300만 원인데 입찰, 수의 이렇게 사업내용을 보면 지하도 상가 노후시설 보수 및 일식 이걸 이사장님 보시고 나서 어느 게 입찰이고 어느 게 수의인지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잘 상세하게 자료를 다시 만들고요. 여기에 조달이라 하면 물품 쪽이 조달이고 참고로 수의 쪽은 LED등 뭐…
그러면 지하도 상가 노후시설 255페이지 보면 노후시설 보수 입찰 수의인데 이건 어느 게 입찰이고 어느 게 수의인지 이사장님,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를 잘 앞으로…
이걸 보면 조금, 자료도 보면 어느 게 입찰이고 어느 게 수의인지 명백하게 해놓으면 이런 오해가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하상가를 보면 전부 90년대 이전에, 80년도에 다 지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노후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보면 전부 냉동기, 냉방기밖에 없어요,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그러면 소방설비라든지 환기시설 등 이런 시설물에 대한 정비는 전혀 지금까지 안 돼 있단 말씀이십니까?
(담당자와 대화)
소방시설 같은 경우에 상가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해 가지고 문을 닫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안전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냉·난방기도 중요하지만 소방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 지하니까 가장 중요합니다. 80년대, 90년대 지어졌던 지하상가가 아직 한 번도 소방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 개·보수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말씀은 소방 쪽…
예, 소방이랑 환기시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상가의 업을 중단하고 장기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방시설을 새롭게 한다든지 하는 거지 온, 냉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이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거론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환기시설이라든지 소방시설은 꼭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공단 직영 공영주차장하고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가 총 몇 개라 하셨습니까?
전체 70개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 제가 공단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이번에 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및 화물공영차고지 총 47개소 주차관제시스템 전부 다 교체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자료에 보면 9월부터 시범운행을 하고 지금은 이제 정상적으로 운행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시범운행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게 전체 각각의 주차장에서 시스템을 넣는 걸 하나의 통합을 하다 보니까 계속 테스팅을 좀…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지금 어렵다 하시더라고요, 바뀌면서. 나이드신 분들이 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참 다루기가 어렵고 힘들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싶어서 이사장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현재 완전한 시스템 가동을 위해서 계속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주신 자료에 보면 공영주차장 노후시설물 중장기 개선 계획에 보면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해 가지고 총사업비 33억 들여가지고 2023년도에는 9억 7,000, 2024년도에는 6억 1,000 이거는 지금 어떻게 그대로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 주차관제시스템 교체해 가지고 올해 9억 7,000만 원이 중장기계획으로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그대로 편성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전체 주차장 통합 그…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47개랑 별도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이게 166억 짜리 전체 사업을 2023년 올해부터 해서 2027년 5년간 하는 사업…
그러니까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는 33억인데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15억을 들여가지고 시스템을 교체한 거랑 별개의 관제시스템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관제시스템 교체는 어떤 시스템으로 교체를 하려고 별개의 중장기계획하고 방금 15억을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하고 어떤 게 다른…
이거는 전체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이패스 통과하신다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카드를 자기 앱에 등록해 가지고 해놓으면 출차할 때나 이때 그냥 기다림 없이 카드 넣고 빼고 할 것 없이 그냥 인식이 돼 가지고 나가고 그다음에 카드에서 가감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이 고장나면 안 되니 지금 아마 계속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추가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속하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성현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추가적으로 하는데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스포원이나 한마음스포츠센터 예약하기가 지금 안 됩니다. 아시죠?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포원 같은 경우는 수영 강습 같은 경우에 재등록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스포원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으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재등록율이 약 90%쯤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계속 하는 사람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선안을 지금 마련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개선을 합니다. 개선 내용은 6개월 이상 하면 다시 더 이상 못하고 다시 자기가 신청해서 되는 걸로…
그러면 6개월 동안 수강을 하신 분은 그다음에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게 돼 있습니까?
신청을 할 순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또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바꿔 주셔야죠. 6개월 했으면 그다음은 한 파트 쉬고 그다음에 해야 됩니다. 6개월 했다가 또 신청하면 그분이 또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부 인터넷으로 하시는 것도 있지만 현장 접수도 그 시기하고 같이 해주셔야지 보시면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고 해서 인터넷도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현장 접수하고 인터넷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해야 되고 6개월 이상 하시면 거기서 스톱하고 한 파트 쉬고 다음에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셔야지 민원이 더 없을 것 같은데 이사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 온라인만 하니까 문제가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장 접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병행을 하는데 지금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온라인하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는데 기관이 달라서 온라인 접수 다 차버리면 현장 방문이 안 돼요.
그런데 포세스를 좀 주겠죠.
그래서 그거를 동시로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했는데 테니스장, 테니스장은 예약하기 진짜 힘듭니다. 그런데 예약을 해 가지고 가면 테니스 코트가 비어 있어요. 한 사람이 계속 예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대로. 그래 놓고 그 전에 하면 취소해 버리면 취소가 10%면 보니까 10% 취소 환급? 너무 적어요. 이걸 한번 개정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니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막상 예약하고 가 보면 주위에 코트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계속하다가 거기 코치라든지 강사분들이 하실 수도 있고 다른 클럽해서 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안 되면 그냥 전날 취소해 버리면 자기는 환급금도 거의 안 내고 취소가 돼버려요. 그리고 또 계속 잡아놓고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한번 개선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실에도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이걸 한번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첫 회 질문을 모두 마치고 2차 추가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시설공단 이사장으로서 최고 경영자시죠?
그렇습니다.
CEO죠?
예.
회사로 따지면 CEO 대표이사직이죠?
예.
CEO 대표이사직은 경영방침이 서 있어야 되죠?
예.
경영방침이 서 있습니까?
경영방침은, 예.
뭡니까? 몇 가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시민들 앞에서 정말 안전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는 그런 큰 틀의 경영방침이 있고요.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결국 안전이고 그다음에 환경 그다음에 안전을 더욱 더 잘 하려면 스마트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저희들이 공단의 가치 실현이 공단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2030 중장기 경영전략에 대한 뜻이기도 한데 지금 보면 핵심가치가 방금 뭐라 했죠?
저희들 핵심가치는 안전, 복지, 환경, 나눔 이런 것들이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략과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결국 안전관리고요.
내나 똑같은 이야기들입니까?
예. 안전관리고 시설의 안전한 관리, 지역사회 봉사, 가치실현 이런 것들이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경영 마인드가 서 있으면 그 실행과제가 있어야 되겠죠?
예.
실행과제로써는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실행과제도…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영방침이 서 있으면.
실행과제도 전략과제의 구체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예. 직원들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전문화시키는 부분도 있고요. 교육이겠죠. 그다음에 사기도 높일 필요도 있고요. 대외적으로 여러 가지 위상을 높이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영방침에 몇 대 과제 이런 거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과제를 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과제가 있다 하면 그 서 있는 과제는 있습니까?
전체 4개 항목에…
4개 항목밖에 없어요?
4가지 항목에 총 12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가 간단하게 어떤 과제입니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사고 제로화, 그다음에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 기후변화에 맞게끔 저희들이 대응 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 친환경 경영 실천을 앞당기는 것, 녹색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리고 저희들 서비스를 잘 구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혹시 외부에 환경 분석한 것 있습니까? 경영환경 분석에 대한 것 외부에서 분석한 것 있습니까?
저희들 SWOT 분석 말씀하십니까?
대내외에 분석한 게 있는데 외부에서 경영환경에 대한 분석은 뭐 받아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짐작건대 용역을 해 가지고 그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죠?
그건 한번 제가 지난 금요일도 이야기했지만…
외부에는 모르면 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내부영향 분석한 것 있습니까? 내부에? 뭐 재정 분석이라든지 경영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한 것 있습니까? 그것도 없어요?
예. 아니,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잘 말씀드리기가 좀…
부산시 재정지원 한계 증가하는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혁신 요구라든지 시 대행사업 관리 운용으로 인건비, 시설비,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예산 분석이라든지 신규사업 인수 확대 및 관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행사업비 예산 증가 예상이라든지 이 분석해놓은 것 없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경영자로서 최고 마인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마인드가 없으면 대표이사가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최고 경영자로서, 사장으로서 임해야 될 가치는 가지고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 안전에 대하고 근로자들하고 잘 화합을 하고 그건 기본이에요. 우리 마인드가 딱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내가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어떻게 이익을 남기고 해야 되겠다는 건 머릿속에 딱 입력해서 준비를 땅 해야 됩니다. 지금 두 달, 석 달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이 시설공단을 어떻게 하면 이익을 가지고 추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알고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대한 역량 분석, 외부에 대한 것도 역량 분석 자료를 만들어서 차고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것 없이 그냥 “이래 가겠다.”, “안전하게 가겠다.” 이러는 게 아니고 사장으로서는 사장될 자격을 가졌으면 거기 맞도록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분석이 안 돼 있었으면 좀 자꾸만 내가 모자란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조직 분석에 대한 것도 나와있는 게 있습니까? 조직 분석. 그것도 없죠? 여기서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본 위원이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기관 통합 우리 공단하고 스포원하고 했잖아요. 사업 시범 지속 확대를 해주시고 지속적인 신규시설 인수 및 대행사업 수탁으로 직원 전문성 및 관리기술도 축적해 나가야 되고 공원, 도로, 교량, 상가, 터미널, 영락공원 등 백화점식 사업 관리방식도 해 나가야 되고 종합청렴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등등 외부평가가 부진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이사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2030 경영에 보면 다 나와있는…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그걸 다 못 외우지 않습니까?
아니, 대충이라도…
저하고 포럼을 하면 장시간 이야기 하다 보면 다 나오는데…
아니, 대충 그래…
갑자기 질문을 하시게 되면 누구나 다 더듬거리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더듬거리는 건 좋은데 대충이라도, 몇 말씀이라도 하고 넘어가면 아 하는구나 하는 걸 느낀다 이 말이죠. 다 알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 어떻게 압니까? 개략적으로만 이래이래 이야기하면 우리가 넘어가는 것을, ‘아, 아시는구나.’ 하고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행 전략에도 이해분석이든 대내외분석이든 우리 2030경영전략서에 보면 다 나와있다 이 말씀입니다. 한 번만 읽어봐도 다 충분하게 인지가 돼서 서로 이 감사에 따를 수 있도록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안 읽어봐서 그렇다 이 말이죠. 읽어보면 다 나오는 답변이잖아요, 책 보면요.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이해를 해주셔 가지고 시설공단에 대한 충분한 인품을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부채를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책임을 가지고 부채를, 우리가 공단인데 공단이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융부채가 현재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을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 관계 936% 정도 예상되는데 저희들이 부채는 사실 퇴직금, 민간기업이면 아마 노동부에서 당장 쫓아올 정도의 일인데 여기는 시 산하다 보니까 그게 충족이 안 되면서 나타나는 부채 그게 많고요. 그다음에 스포원은 원래 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있는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같이 상승을 해서 올라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 방법은 시에서 공단에, 공단은 사실 자본금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없애주면 아주 클린하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 가면 저는 재정관한테 이게 민간기업 같으면 벌써 문 닫고도 남을 사항이다 이게 노동청에 고발돼도 벌써 돼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퇴직충당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300억 정도 있고 그다음에 수금 분담금 있지 않습니까? 수금 분담금도 지금 23억 받고 27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그거를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이걸 받아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복권기금 200억 있지 않습니까? 200억에 국비가 얼마에요? 국비가 91억이고 나머지 시비가 19억 들어가 있죠?
예.
복권기금 안에. 그래서 그 복권기금을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부채를 갚는데 직접적으로 갚진 못해도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로부터 91억을 받아야 되고 국가에서 국비가 109억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기가 이용을 하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충당을 해줘야 할 부분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돌려주고 그다음에 분담금 안 준 것도 분담금 내라 하고 퇴직금에 대해서 충당금 안 된 거는 매년 집행잔액률이 남으면 그거를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에 반납을 하지 말고 이거를 자꾸 충당, 우리가 세이브해 가지고 예산을 재배정받은 거를 우리가 아끼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남은 부분들을 그거를 가지고 부채를 갚는 걸로 그렇게 해 나가면 얼마 안 돼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내가 예결위 들어가면 강력하게 주장할 테니까요. 이사장님께서도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이거는 부채 비율을 줄이자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급을 공공경영평가에서 “라”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예.
“라”등급 다음에 이제 무슨 등급입니까?
“마”입니다.
“마”등급 받으면 기관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전체가 감사를 받아야 되고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부채 비율부터 줄이고 나머지 우리 경영평가상으로 보면 최우수상도 받고 많이 했기 때문에 등급을 충분히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등급 받으면 직원들한테 성과급도 다 돌아갈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부채 비율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부채 비율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재정관한테도 그렇고 시에다가 강력하게 주장을 할 테니까 이사장님도 같이 보조를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국보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태종대 LED 교체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사업비가 2억 4,300만 원이던데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죠? 공사비용에 보니까 자재비가 1억 8,000만 원 정도, 보면 우리가 LED 공사할 때 보면 자재를 우리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걸 보면 법을 보니까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보니 52조에 따르면 “1억 이상의 물품을 계약할 경우에는 5인 이상의 계약대상자를 제안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러면 5개 정도 비슷한 업체로 검토를 다 해보셔 가지고 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번 더 이렇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LED라든지 이런 자재를 이용해서 많이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재를 대부분 차지하는 거는 자재 선정 시 꼭 여러 업체로 해 가지고 꼼꼼하게 선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입김도 저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선별해 가지고 좀 더 신경써서 업체를 선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시민공원 가보셨죠?
예.
이것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시민공원이 5시부터 밤 12시,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보니까 4월 달에 또 음영지역 조명을 추가해서 설치를 해서 밝아졌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밤에 산책을 하시거나 이렇게 공원에 가시는 분들이 어둡고 무섭고 위험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조명을, 음영지역에 조명을 한번 더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상황실에 보니까 2교대더라고요.
예, 지금 3명이 하루씩 1명 비번이고 1명씩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야간에는 혼자 근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니 혼자서 넓은 그 시민공원을 업무 수행을 하려 하니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혼자서 혹시라도 상황이 생겨서 그분이 나가시면 다른 상황에 대처할 그게 안 되거든요.
거기는 영상상황실인데요. 거기는 만약에 영상을 통해서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최초의 연락 루트를 통해서 연락하는 업무를 받게 되고 밖에 현장에 전체 3교대로 해 가지고 16명이 시민공원 근무를 곳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현장에 가고요. 이 상황실에 있는 분은 현장에 나가…
그럼 사무실에서 계속 계시면서 연락만 하시고?
예, 맞습니다. 연락만, 그것이 자기의 임무입니다. 임무가 되기 때문에 이분이 나간다 이러면 상황실이 비어서 어떡하느냐 하는데 업무의 매뉴얼상 나가지는 않습니다.
아, 그럼 그대로 상황실에서?
예, 맞습니다.
12시간을 근무하시는…
예, 12시간을. 그리고 비번이 되면 그만큼 또 쉬게 되니까.
그런데 또 혼자서 근무하시기가 많이 열악하시다고 주위에서 시민들이 보면 혼자 계시고 이 야간에 혼자 계시는 것 보니까 불안해하시는 시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을 좀 많이 쓰면 좋은데…
예산이 문제인데…
각각의 부분에서 시하고 협의를 또 하니까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만약에 오케이되면 저희들이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원해 주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또 존경하는 강주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황톳길, 오늘도 언론에서 봤습니다. 황톳길 맨발로 걷기가 대유행이라서 우리 시민공원도 그렇고 금강공원도 그렇고 황톳길에 대해서도 한번 주의깊게 이사장님, 관리는 어렵지만 관리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톳길 자체가.
예.
그래도 지금 시민들이 워낙 그거를 바라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이사장님,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확인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저 장시간 아마 행정사무감사 받는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책자보면 42페이지 보면 북항 지금 친수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개방을 안 한다고 저희한테 그런 항의 전화가 많이 오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수인계 이관 절차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1월 23일 날 공원 부분에서는 전면 개방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아, 정해졌어요? 정해지면 그 안전 시설은 그러면 다 확인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어쨌든 BPA가 준비를 한다고 했고요.
아니, 그거를 BPA가 준비해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이관받으면 수변공원 내에 만일 안전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책임 우리가 져야 돼요. 시설공단에서 진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그 책임을 면피하려면 안전시설을 확보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아야 되지 그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런 불상사가 났을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확약서에 동의를 해준 건 아니고요. 그 확약서를 받아보고 시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확약서 지금 현재 서로 확약서 작성했습니까?
지금 회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부분을 해주겠다 구두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왜 제가 그거 묻느냐 하면 확약서를 단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안에 그런 부분이 문구가 있으면 만약에 임시로 우리가 이관을 했을 때 그 안에 수변 안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됐을 때 그런 사고가 났을 때 그러면 PB에서 책임지겠다는 이런 확약서라도 받아가지고 그렇게 인수를 해가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확약서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항만공사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항만공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지고 그다음에 보험까지 들어라. 지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에 담보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확약서에 도장을 찍기는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시 공원정책과에서 그거를 확약서를 지금 할 거 아닙니까? 받았다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만약에 공원정책과에 받았을 때 그건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하고 또 우리 이관받을 때 그 부분 잘 해야 됩니다, 공단에서.
그리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본 위원장이 항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콘그라운드 지금 현재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관받았다 아닙니까, 그죠? 받았는데 그 지금 진행 절차가 어째 돌아갑니까?
12월에 전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협의체 회의를 해서 발전 방안을 도출하자 지금 그래 놓고 있습니다.
협의체가 12월 달에 아마…
예, 예. 12월에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저게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아이디어 공모, 아이디어 공모 이런 거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이디어 공모는 1차를 했는데 15건에 불과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공모를, 공고를 해놓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뭐 좀 벤치마킹해야 될 그 아이디어가 없던가요?
1차에서는 만족할 만한 내용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2차는 어떻게 나올지…
2차 모집은 언제까지입니까?
2차 모집이 최근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오픈됐어요?
아직 제가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 직원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픈됐는가.
예,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보면 총 17건 정도가 돼 있는데 2차에 더익스트림, 수영, 스케이트보드장을 만들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방 특화거리를 만들자. 공방, 수공하는 그다음에 애견 카페 특화거리를 만들자. 예술품 경매, 전시, 옥션 거리를 만들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그 도심지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접목을 시켜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요즘 애견 카페 거리 같으면 또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게 극과 극을 달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접목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렇게 지금 하십시오.
예, 거기 주민 대표들도 오시니까 아마 인근…
발전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발전협의회에 있으면 발전협의회하고 또 회의도 한번 하고 이게 지난번에 내가 확인해 보니까 협의회 구성만 돼 있고 회의도 제대로 안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위원이 묻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공원 관리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죠, 1년에?
시민공원은 1년에 한 100억?
100억 정도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이 우리가 지금 현재 국가공원 하면 우리가 순천만 국가공원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 1년에 100만 이상이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지금 최근에 또 새로 단장을 해가지고 잘 해 놨더라고요. 본 위원장이 한번 갔다왔는데 가보니까 우리 시민공원도 좀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 이렇게 제가 봐지거든요.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일간에 우리 시민공원 상공에서 시민공원을 내려다 보니까 거기에 호수가 두 군데가 있어요. 상부에 하나 있고 하부에 있고. 지금 현재 물길이 연결되어 있나요, 거기가?
따로 연결된 건 아니고요. 그 자체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게 그 상부에서 우리가 하늘을 보고 도시계획하고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확인을 해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 물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흘러가죠? 물이 상부에서 하부로 가면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데 순천만공원에 한번 가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놨냐 하면 샛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샛강.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수양 버들나무가 있고 거기에 쉼터가 있고 또 의자도 있고 또 사람들이 내려가다가 거기에 그 물이 내려가면서 발도 씻고 세척도 하고 이런 공간도 있고 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주장을 하시는 황토길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군데 군데 이제 발 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그렇다 아닙니까? 모방도 창기나 우리가 이 지금 현재 국가라든지 또 우리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모방에서 태어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공원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번씩 가셔가지고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좀 하고 그렇게…
예,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부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일단 뭐 스케일에서 너무나 차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넓은데서…
스케일에서 차이는 나지만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하늘에서 떠가지고 그 밑에 도시공원을 다 봤단 말입니다. 보니까 그런 게 아쉽더라. 그리고 충분하게 그 시스템을 갖출 수는 있는 거거든요, 적지만. 그래서 그것도 적은 돈 들이고 또 시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해야 안되나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가장 좀 해보고 싶은 게 공원, 우리 부산의 공원들 시민공원뿐만 아니고 다인데 특히 상징적인 시민공원을 여러 가지 이제 한 10년 되니까 내년 10년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말을 이제 아이디어나 아니면 불만이나 아니면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잘 만들도록 머리를 맞대겠습니다.
잘 하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거기 시민공원에 보면 기부받았던 수목들 있죠? 그 명패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까?
예, 다 붙어있습니다.
만약에 고사됐던 내용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거기 지금 고사된 부분은 지금 하자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게 이제 시민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 하면 그 나무를 기증했던 분들은 그 위치에 갑니다. 반드시 자기 했던 사람을 확인을 한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이제 고사가 됐다. 고사되면 그 기증자인데 사실상 이만큼 이만큼 해서 이 나무가 고사를 했다. 우리가 살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이런 안내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민원들이 가끔 들어오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전화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있답니다. 양해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뭐 간단하게 공문을 보내든지 보내가지고 그러면 대체 수종을 뭘 하겠다든지 이런 아이디어도 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제가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그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수변 어린이 공원 주차장 시설 그때 보강했지요?
예.
보강했는데 이거 지금 소송 중이죠?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심 중에 있습니다. 1심 중에 있어요? 1심에 아직 결과는 안 났고요?
예, 1심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 그러면 청구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청구금액이 지금 한 16억…
15억 7,000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심에 갈라면 이게 내가 볼 때는 한 결심까지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데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상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거기 가 가지고 참 이게 특허공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용 해가 될 사항은 아니다. 그리 판단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시비가 거의 한 6억 정도 넘게 들어갔을 건데 이게. 그래서 안전진단비도 들어가제 그래서 그동안에 또 우리 주차장을 안전하게 사용 못했던 그 지체상금도 포함돼 있죠?
예.
이런 보수·보강에. 그런 부분들 단디 하시고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경종을 올려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냥 봐줄 게 아니고 이건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가 손해 봤던 내용들은 시에서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예.
그리고 우리 17페이지 내나 그 자리인데 우리 공영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 시설을 지금 아까 내가 대충 받았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법령상에 환경, 친환경자동차법에 대해서 지금 좀 알고 계십니까?
예, 거기 저희들이 주차면수 2%를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주차면수가 100분의 5 이래 돼 있습니다. 100분의 5, 100분의 5이고 기축된 미리 이제 됐던 내용들은 100분의 2이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내용이고 그래서 왜 이제 제가 이 서두를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여기 자료에 보면 차고지역 54개가 있고 지금 전기충전시설이 161개가 지금 현재 구축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자료에 올라와 있네요.
예.
이거는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관리팀 있죠?
관리는 주차, 전체적으로 주차처에서 관리하면서 각 사업소…
아니 아니, 이게 각 사업소마다 하나인데 이 충전시설은 전문기술이기 때문에 외부 아마 외부 관리하는 업체가 있을 걸요?
예, 이 주차, 전기 주차 충전시설 이런 것들은 특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안전 뭐 이런 것도 전문가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 설치한 데서 그 업체가 앞으로 5년 동안 자기네들이 1차로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걸로…
AS를 해준다 이 말이죠? 그게 계약서 상에 아마 5년까지 AS를 해준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죠?
예. 5년 잘 되면 플러스 5년 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지하에 있는 충전시설이 있나요? 그런 거 없죠?
지하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차 구역을 설정했나요?
예, 지금 했습니다.
그게 어디 있나요? 그게 한번 봅시다. 몇 면이 됩니까?
지금 이륜자동차는 전용 주차 구역이 3% 이상 되는 데를 설치를 하는데…
설치돼 있는 데 있느냐고요.
현재는 지금 안 돼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장이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난 5월 17일 날 그렇게 지금 현재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레저가 지금 현재 아주 발달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주말이라든지 주중에도 보면 시외로 나가보면 그 오토바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주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륜차는 이륜 주차장 오토바이가 지금 차로 분류됩니까? 뭐가 분리됩니까?
예, 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륜차로 분류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륜차로 분류를 하면 주차할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주차할 권한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이륜차도 차기 때문에 주차면에다가 차를 대놓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불법주차인 줄 알고 있죠.
싸움박질이 날 수 있어요. 불법으로 해가 신고하고 이러면. 아는 사람은 대놔도 말 못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이게 2023년 5월 17일 이게 부칙이 그래 돼 있단 말이야. 한 면도 안 되어 있다 하면 이게 좀 문제라고 안 봐집니까?
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우선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역세권 예를 들면 온천장 있는데 그게 주차장 있는데 있잖아요. 오토바이를 대고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구역에는 시범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그래 해놔야 되고요. 이게 또 이제 아파트 아마 지금 대부분 아파트 살고 계시는 분들은 가보면 지하에 이런 데 가보면 주차장에 떡하니 대어놓은 사람도 있어요, 보죠? 그러니까 그게 분쟁이 안 일어나려면 이런 부분을 빨리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법령을 만들어 놔놓고 사용 안 하면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새로 또 이사장님이 오셨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림 부산시설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해양도시안전팀장 백은진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시설공단〉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이성림
상임감사 백운현
경영본부장 김훈식
기반본부장 박인호
레포츠본부장 김석빈
복지본부장 박정웅
기획조정실장 장귀봉
경영지원실장 유병일
시민안전실장 배종근
도로처장 김찬석
교량처장 주상무
주차처장 노상곤
상가처장 박호석
시설처장 문영숙
레포츠사업처장 정한성
경주사업처장 하상철
공원처장 김상호
부산시민공원장 박현두
부산영락공원장 박태웅
이동지원처장 정동현
플랫폼처장 김병기
청렴감사실장 주욱상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