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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능고사 때문에 우리 교육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영재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행정 및 시책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는 것과 더불어 내년도 예산심의와 연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교육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위원님들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과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수렴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감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오늘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이번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에 따라서 시교육청과 영재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후 소관 국장과 영재교육진흥원으로부터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도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늘은 정대호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
2023년 11월 17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자
대변인 김종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진담당관 이영수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하성희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황지영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교원인사과장 설명숙
총무과장 주낙성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조원환
학교건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신용채
학교안전총괄과장 김장훈
영재교육진흥원 정성오
(선서문 전달)
예. 모두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로 방청석에 기자님들을 비롯해서 귀하신 분들이 다른 때보다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교육감께서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부교육감께서는 우리가 첫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선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선서 두 번 할 일이 없어서 정대호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대호 교육국장입니다.
김영진 행정국장입니다.
김정태 기획국장입니다.
김동현 감사관입니다.
김경자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김종균 대변인입니다.
이영수 지역간교육격차해소진담당관입니다.
공정희 감사서기관입니다.
박지훈 교육정책과장입니다.
하성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성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성환 중등교육과장님은 수능 때문에 지금 문제지 푸느라 참석이…
예, 알고 있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황지영 디지털미래교육과장입니다.
곽정록 인성체육급식과장입니다.
설명숙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주낙성 총무과장입니다.
허수인 노사행정정보과장입니다.
강준현 학생학부모지원과장입니다.
조원환 재정과장입니다.
배용덕 학교건축지원과장입니다.
신미향 미래학교설립과장입니다.
성소연 기획조정과장입니다.
신용채 예산기획과장입니다.
김장훈 학교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재교육진흥원 정성오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홍 부교육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그리고 교육국 소관은 교육국장님께서, 행정국 소관은 행정국장님께서, 지역간 교육격차해소추진단 기획국 소관은 기획국장님께서 보고하시고 영재교육진흥원 소관은 영재교육진흥원장님께서 각각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영재교육진흥원도 제가 같이 보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신정철 교육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대변인, 감사관,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및 영재교육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예. 정대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기획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1
· 부산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2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정철
김정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께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님께 질의하시고 중요한 정책적인 질의는 부교육감에게 질의하시고 그리고 부교육감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할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질의하는 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중묵 위원님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수능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잘 마치신 우리 하윤수 교육감님과 최윤홍 부감님 그리고 교육청 소속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는 하윤수 교육감님 취임 이후 이루어진 교육청의 교육홍보행정의 집행성 유무와 이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부산시청과 교육청 등 행정기관의 정책광고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좋은 정책의 홍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홍보효과를 높이는 목적을 두고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예산이 집행되어야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광고매체는 지상파, 공중파, 지면, 인터넷 등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특히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인터넷 언론분야는 빠르게 성장하며 시민에게 많은 보도를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터넷 언론의 필요성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정책과 관련한 홍보가 이루어져 우리 부산시민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신 부감님께 오늘 정책방향이나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대변인님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부감님 질의드립니다.
예.
PT 1번 좀 부탁드립니다. 부감님 교육청에서 제출한 서면답변서 약 5년 10개월, 약 6년 동안의 홍보비 1,300여 건의 상세집행내역을 본 위원이 분석하면서 PT자료 1번과 같이 상위 다섯 곳 중입니다. A사를 제외한 네 곳은 전임 교육감이나 현 교육감을 포함한 기간 동안에도 기관 계약건수나 금액 면에서 의미 있는 수치는 안 보입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예, 부감님. 연간 평균 금액은 대략 언론사별로 약 400만 원 전후이고 건수는 두 건에서 세 건 정도로 유사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한 A사를 한번 보시죠. 단순히 비교해도 다른 네 곳의 인터넷 언론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맞습니까?
예.
2018년부터 2021년 4년 6개월이라는 동안에는 A사의 계약은 한 건에 불과합니다. 전임 교육감 시절입니다.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윤수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후인 작년 7월 이후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14개월 동안 13건의 금액도 제출한 자료만 그대로 말씀드리면 3,090만 원이고 3월에 확정된 금액인 세 건을 더하면 900만 원을 합해서 3,990만 원으로 같은 기간 다른 인터넷 언론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맞습니까, 부감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위 네 곳의 인터넷 언론과 비교해도 금액 건수 면에서 도저히 비교가 불가할 정도입니다. 부감님 혹시 행정사무감사 오시기 전에 오늘 본 위원의 교육행정 홍보에 대한 행감 질문과 관련한 사전보고를 받으신 게 계십니까?
예, 어제 위원님께서…
보도자료를 오후 2시에 내었습니다.
보도자료 다 읽어봤습니다.
예. 참고로 본격적인 준비는 본 위원이 이걸 7월 달부터 작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계기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한 한 달 전부터 답변서를 보내고, 답변서가 오시고 질의서를 보내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이 자료가 전부 다 교육청에서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계신 분을 포함해서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단 한 분도 본 위원에게 한 분도 오늘 현재까지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초선도 아니고 재선도 아니고 3선까지 하면서 많은 행정사무감사와 5분 발언 등을 통한 시정질문까지도 많이 했습니다. 그때하고 너무 틀리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본 위원은 7대 때는 교육위원회도 있었고 교육위원장도 했는데 그때와 다르게 너무 다른 분위기가, 혹시 관심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자료만 주고 본 위원 보고 그냥 알아서 하시라는 건지 부감님 본 위원은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는 부감님이 관계되거나 정책적으로 또는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으니 부감님께서 오늘 한번 잘 경청하시고 중간중간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감님 감사합니다.
먼저 대변인님 좀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예, 대변인 김종균입니다.
대변인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변인님께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일단 우리 교육 홍보 행정을 총괄하고 계시고 특히 언론인 출신이시니까 이쪽 계통의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이 이제 이거를 오랜 기간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한번.
예, 말씀하십시오.
전문가적 시각에서 한번 답변을 받고 싶어서 모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PT 1번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조금 봤습니다.
맞습니다. 홍보실에서 다양한 교육정책 관련 홍보비를 집행하면서 우리 인터넷 언론과도 직접적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 보통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광고 선정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예, 업체 선정 기준.
저희들이 업체 선정 기준이 사실은 기존 언론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대면 아는 기존 언론사한테…
오늘은 인터넷 언론사만 한정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광고료도 책정이 다 돼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인터넷 언론사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실은. 기준 정하기가 힘이 들고 잘 알겠지만 이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신생 언론으로 취급이 됐고, 취급이라 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여겨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여기 와서…
좀 짧게 좀, 시간이.
알겠습니다. 와서 간단한 기준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1번은 뭐냐 하면 한국기자협회 등록회원사인가 그다음에 한국 인터넷 언론기자협회 언론사인가 그 2개는 신뢰성과 관련돼 있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버와 제휴 관계입니다. 네이버 제휴 관계에 제일 최, 3단계 정도가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따라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좀 하셨든지 아니면 그전에 좀 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단 한 번도 우리 교육청 쪽에서는 본 위원에게 오지 않은 부분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PT 자료를 보시면 대변인실에서 서면답변서 상세집행자료를 이제 다 모아서 제출하셨어요. 그게 한 1,3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인터넷 언론만 본 위원이 이제 딱 뽑아 가지고 공부를 해보니까 단가, 기관, 목적은 정책 광고 홍보로 거의 유사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네 곳의 경우와 다르게 A사는 취임 이후에도 이제 대변인실도 포함해도 건수가 많더라고요. 16건으로 다른 인터넷 언론보다 월등히 많은데 특별하게 이 부분은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6건이 아니고 따지면 저희들 간단하게 얘기하면 총 일곱 건 정도가 되고요. 16건이라는 거는…
아, 본 위원이 16건이라 표현하는 것은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월별 광고 현황으로 돈이 지급되었고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도 월별로 건수로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월별로 돼 있는데 그거는 연간에 의해서 10개월간 3,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건수는 월별로 300만 원씩 나갔는데 10개월간.
건수로 하면 본 위원 데이터가 맞지 않습니까?
예, 건수는 맞는데 실제로 계약은 일곱 건입니다.
일곱 건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년 동안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따 다 입증을 하겠지만, A사와 같은 그런 유형은 1,300여 건 중에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예, 단 한 건도 없습니다만 그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 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웃음)
일단은 발주를 내고 돈을 지급하고 예산이 책정된 부서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변인실에서 하신 건 아니고 참고하고 협의했다라고 답변서에 나와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참작해 주셔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PT2­1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2­1에 보시면 우리 A사와 올해 3월에 좀 전에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학교를 깨우는 아침 체인지 사업을 위한 교육정책 홍보 광고로 3월부터 12월까지 10회로 월 30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건수가 한 건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고계약을 맺고 그 당시 인성체육급식과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0월 4일 자 자료 제출일 기준으로 7회분 2,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지금은 8회분이 집행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아직까지 미집행된 건 600만 원이니까 그럼 전체로…
지금 11월 즈음해서 아마 300만 원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300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럼 2,700만 원이 집행이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례적으로 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대변인실을 통해서 이제 그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변인님이라는 개방직으로 우리가 모셨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이거를 부서에서 이렇게 이례적인 계약을 맺은 이유를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일단 홍보비가 3,000만 원 책정이 돼서 과에서는 사실은 이 홍보하는 절차를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변인에 의뢰해서 아침 체인지는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핵심공약사업이고 효과성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대대적으로 초기부터 홍보가 돼서 이게 성공을 담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 아마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광고 목적으로 간단하게 광고 홍보 목적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변인실에, 사실 저희들은 각 과에서는 그런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대변인실을 통해서.
의뢰를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목적은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주요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를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인터넷 언론사 중에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는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라든가 일단은 많이 우리가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그다음 언론사의 구독자 수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한 곳에 10개월 동안 하나의 홈페이지보다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금액이 3,000만 원이든 4,0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간에 한 곳보다는 유사한 인터넷 언론, 우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더라도 명성도 있고 큰 데도 있고 작은 데, 다양하게 있는데 A, B사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교차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홍보의 범위도 높이고 효과도 높인다라고 일반적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아마 제가 아까 대변인 말…
대변인실하고 상의를 하니까 이제 대변인실에서는 A사와 장기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국장님께 좀 전에 대변인님 통해서 하긴 했지만 인터넷 언론의 광고 단가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형태도 정해져 있습니다, 배너 광고 형태고. 아시겠죠? 그런데 A사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단가, 제출한 데 보면 90% 이상이 300만 원 다 미만이에요, 금액이.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이 좀 이따 데이터를 말씀드릴 텐데요, 200만 원 이하 300만 원 미만 이런 식으로도 본 위원이 한번 해보니까 그때도 굉장히 이례적인 데다가 기간도 건수로 치면 10회라고 독보적으로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A사밖에는. 그런데 금액을 300만 원으로 이렇게 똑같은 배너광고인데 다른 데보다 2배로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간도 물론 길지만.
저희들은 이제…
그것도 역시 대변인실에서?
예.
아, 그렇습니까?
의뢰해서 했고 저희들이 듣기로 아, 협의하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3,000만 원을 일괄 계약했는데 대신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매달 300만 원 주는 것이 더…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국장님 말씀 일리는 계시는데 우리가 장기계약을 하면 금액은 오히려 더 다운이 됩니다. 국장님 통상적인 겁니다. 그거는 우리 일괄 대량구매할 때도 가격이 다운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시기 전에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주무 부서의 국장님을 맡고 계시니까 혹시 어떤 배너광고인지 한번 보신 적은 있습니까?
예, 한번 봤습니다.
언제 한번 보셨습니까?
며칠 전에 한번 상단에 시청보다 조금 위에 상단 배너에 있는 걸로 봤습니다.
2­2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제 PT를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 2­2를 먼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A사와의 아침 체인지 사업과 관련된 홍보계약서입니다. 본 위원도 매일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못 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걸 설명드리고 나서 뒤에 이어서 PT를 보고 질문드립니다. 금액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답변서를 보시면 언론사 홈페이지 전 국면 우측상단에다가 위치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외적인 조건으로 광고계약을 맺으면 지금까지 다른 인터넷 언론사하고도 좀 배너광고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금액 면이나 기간 면에서 볼 때. 국장님께서 보셨다 하니까 2­3번 좀 부탁드립니다. 한번 봐주시죠. 본 위원은 근 한 일주일 이상을 매일 접속하고 시간대별로 들어가서 볼 때 아무리 들어가도 없더라고요. 본 위원의 방에 연구실에 가면 달력에도 표시를 해놨어요, 시간대별로 본 위원이 체크를 한 거를. 없었어요, 계속. 그래서 본 위원은 굉장히 오해를 했습니다. ‘왜 없지?’ 우측 최 상단면은 오른쪽이란 말입니다, 그죠? 녹색이 있는 부분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없어서 계약서를 다시 한번 분석해 봅니다. 계속 한번 보니까 계약서 앞에 어떤 문구가 있냐 하니까 전 국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국면. 본 위원은 전 국면이라고 해서 전국에 보도할 목적으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하면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PT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11개 섹션이 있습니다. 정치·사회·광고 이런 식으로 경제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보면 전 국면이라는 가운데가 하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예.
단독 정치·경제·사회 전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국 여기에 들어가야지 보입니다, 아침 체인지가. 자,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받고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간에도 한 일주일 정도 본 위원의 불찰이긴 하지만 이해를 못 했어요. 저는 본 위원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쉽게 말해 불발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오해를 했단 말이에요, 오해할 정도로 못 찾았단 말입니다. 이 데이터를 계속 본 거예요. 보고 보고 꼼꼼히 한 자 한 자 다 체크를 하니까 전 국면이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런데 전 국면은 본 위원도 알았지만 모두에 설명 드린 그런 취지로 알고 본 위원은 신경을 안 썼는데 저기 들어가니까 뜹니다.
국장님 한번 홍보성 면에서 국장님이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국장님께서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요.
제일 첫 화면에 바로 뜨면 제일 효과가 있겠죠.
제일 좋죠.
그다음에 또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있으면 ‘어? 이런 광고가 있네.’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 화면이 홍보효과가 가장 뛰어날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는 특별하면 특별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지금 특별한 계약이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배너가 있으니까 효과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의 제출자료에 의하면 특별한, 그러니까 많은, 많은 계약을 맺었으면 배너광고 존재감에 대해 가지고는 교육청 쪽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계약서에 전 국면이라고 표시하신 것도 대변인실에서 나중에, 지금 말씀하신 걸 근거로 대변인님께 제가 여쭤볼 건데 질문드릴 겁니다. 문제는 광고의 대상은 시민입니다. 특히 교육정책의 정책광고는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좋은 정책과 사업을 고생하신 것들을 발굴해서 알리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런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해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국장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PT­3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이 A사의 기사 보도에 관해 가지고 많은 각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전임 교육감과 현 교육감 재직 시 A사에서 교육청 기사를 보도한 횟수입니다.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키워드는 공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부산시교육청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전임 교육감 4년 48개월 동안 40건입니다. 현재 하윤수 교육감님 재직하시고는 1년 4개월입니다. 4개월 동안에 16개월인데 136건이 보도됩니다. 월별 횟수, 건수를 비교하면 0.8건 대 8.5건 즉, 10.2배 차이가 납니다. 어느 분이 교육감이냐에 따라서 특정 언론사에서 교육청과 관련한 기사의 보도 횟수가 방향성이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감님? 부감님은 우리가 국가직이신데 다양한 여러 큰 기관에서도 많이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일견 위원님 말씀도 맞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홍보와 또 다른 언론사들도 사실 좀 많이 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단순하게 늘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이어서 이제 질문이 계속 나가면 부감님께서 또 다른 면을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PT­4 한번 보시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아침 체인지 사업 관련 보도 A사가 지금까지 넣으면 키워드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아침 체인지 사업이라고 넣고 하면 총 11건의 기사가 뜹니다. 교육국장님 이어서 질의드립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아침 체인지 사업은 하윤수 교육감님께서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정책으로 교육청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까지도 홍보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3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알기로는 1추에 180억 올리셨고 2추에 20억 배정이 되어 가지고 총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국장님께서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50개 선도학교를 할 때는 5억 4,000만 원을 잡았다가 교육부 특교가…
대략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침 체인지로는 특교 65억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추경 잡았던 예산하고 약 한 135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135억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교육정책이 부산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특히 135억이라는 막대한 시민의 세금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교육청을 소관 상임위로 두고 있는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당연한 책무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장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지방자치제의 의미입니다, 취지고. 그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그렇습니다. 오히려 안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침 체인지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11건이 뜨는데요. 교육위원회 관련된 기사가 두 건이고 나머지 아홉 건은 교육청과 관련된 기사인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청 관련 기사는 매우 우호적입니다, 홍보성이고. 국장님 알고 계시죠? 다 교육청 관련 기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감님, 횟수가 늘어나는 것을 본 위원은 탓하는 건 아닌데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두 건의 교육위원회 관련 기사를 보시면 이 사업에 대해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질의하는,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기사를 집중적으로 보도합니다. 교육위원회 관련 기사는 ‘교육청 길들이기’, ‘부산시의원들 수준 낮은 발언 논란’이라고 제목을 크게 넣고 사진도 넣어서 아침 체인지 사업을 집중 질의한 이 자리에 계신 정태숙 위원님을 발언과 삭감 배경을 수준 낮은 발언으로 규정하며 발언한 의원의 취지나 의미와는 다른 공격성 기사를 보도합니다. 이 기사에는 본 위원도 등장하는데 이날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한 예를 든 각종 보도와 관련한 내용은 교육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하기 전 의회와 사전 소통을 강화하고 특히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보고 등을 하자는 취지로 예를 든 것이 지금까지 보도된 사업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그것도 보도자료 예를 든 겁니다, 본 위원이.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의원이 발의한 내용만, 그런 말을 한 거는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와 가지고 전체적인 발언의 의도와도 다른 부정적인 의미,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보도된 사실관계나 입장을 확인하는 거는 언론사라면 그 정도는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부감님,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공적인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론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서 보장을 받는 겁니다. 다만 발언자의 취지나 의도는 무엇인지 좀 절차를 하는 것이 밟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하윤수 교육감님이 재직하는 동안 A사에서 보도하는 교육위원회나 소속 의원과 관련된 기사는 대부분이 적대적이고 반복적으로 기사를 보도합니다. 4­1 한번 보시죠.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추가질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마무리할 때까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시의회 예산심의 관련 보도사례입니다. 타 언론사를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참고로 부산시의회 타 상임위에서 사전보고와 소통을 강조한 위원의 질의와 관련한 방송입니다. 다른 상임위 소속 의원의 질의를 다룬 보도인데요, 보도자료나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전에 소통을 강화해서 자, 그다음 PT 한번 넣어주시죠. 보고나 협의를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예산심사나 주요정책에 대해 사전에 보고나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시에서 올리는 일방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담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과 의도인데 본 위원이 설명을 잘못하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도의 방향성은 완전히 틀립니다. 부감님 확인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 제가 내용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취지를 아시겠죠? 질의 취지를?
예.
특히 기사 아마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내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T4­2를 한번 봐주시죠. 그럼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는, A사를 제외한 다른 언론사에서는 과연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주요 이슈 또는 교육청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비교한 자료들입니다. 한번 자세히 봐주십시오. 부산교육청에 우리 이슈가 청사 이전, 행정사무감사 재개, 국장님 다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자세히 경청해 주십시오. 1차 추경 예산 심사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타 언론사의 보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정한 시각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보도를 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내며 이것이 다시 여론을 형성해서 언론에 반영이 됨으로써 부산시청, 부산교육청, 부산시의 정책에 녹아나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부산으로 갈 수 있고 우리 학생들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청사 이전 건에 대해서 A사와 국제신문의 비교입니다. 감사 재개에 대해서는 너무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감사 재개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기획국장님 맡고 계신 행정국장님께 질의내용이니까 한번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너무 놀랐어요. 너무 내용이 틀려 가지고, 기획국장님께. 9개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 기사 난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본 위원이 개인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월요일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부산시교육청의 방향이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려도 부감님, 아시겠습니까?
예, 대충은.
1추에 대한 예산 심사 같은 경우에도 참 A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의 감정 섞인 예산 칼질’, ‘부산시교육청 길들이기’ 프레임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IB 교육 사업 두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시의회의 권한 침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최근 본회의까지 갈등이 이어져’ 매우 비우호적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연합뉴스에서는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부산시의회, 교육청 예산 심의 의결 전 사업내용 임의로 변경’ 교육청에서, ‘본예산 확정 전에 IB 교육 대상 확대, 예산 의결권 침해, 사실관계 조사 후 고발 검토, 교육청 소통 못 해 유감’ 교육청에서 하신 말씀과 의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균형을 다 맞추지 않습니까? A사는 계속적으로 지금 모든 책임을 교육청은 피해자고 교육위원회는 가해자 입장으로만 지금 몰고 가는 듯한 오해할 수 있는 적대적인 보도만 나가고 있기에 본 위원이 한 6개월 이상을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부감님.
예.
자, 이어서 그다음 PT 좀 부탁드립니다. A사의 보도자료 집계표입니다. PT5 A사의 보도내용 분석인데요, 이제 기간이 2020년,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요, 7월 달에...​
선 3-2
본 위원이 한 6개월 이상을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부감님!
예.
자, 이어서 그다음 PT 좀 부탁드립니다.
A사의 보도자료 집계표입니다. PT 5에서의 보도 내용 분석인데요. 이제 기간이 2022년, 작년 12월 12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데요. 7월 달에 본 위원이 홍보, 교육청 홍보 행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7월 달에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제가 접하고는 그때 기준으로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기 때문에 기간이 6월 30일로 나오는 겁니다.
한번 백데이터 자료를 보시죠. PT를 한번 보시죠.
교육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하시면 좀 전에 뭐 몇 가지 예로 들어드렸지만 총 건수가 8건입니다. 1건이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우호적은 7건입니다. 87.5%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는 어떻게 다루는가? 교육청 말고, 우리 부산시의회 타 상임위도 있지 않습니까? 31건입니다. 아! 시의회 전체를 보니까 31건이고요. 우호적은 28건, 90%입니다. 비우호적은 3건에 불과합니다.
타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15건을 다루셨더라고요. 그중에서 우호적 14건입니다. 1건은 비우호적입니다. 교육위원회와 반대입니다.
교육청은 어떤가 한번 봤습니다. 67건입니다. 좀 전에 모두에 부감님께서 다른 데도 많이 보도하셨다 하시니까 요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호적이 66건이고요. 비우호적은 1건인데요.
이 데이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혹시 자료 출처를 확인하실까 봐 125건의 기사를 모두 출력을 해서 다 모은 것을 본 위원이 읽어보고 정리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예.
부감님께서 이제 뭐 정책적인 이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까지 1년 6개월 자료 뭐 기사도 별반, 비슷합니다.
네, 네.
A사에서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근황까지도 상세하게 보도를 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도대체 취재원이 어딘가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왜냐면 확인 절차가 없으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바쁘시지만 제가 대변인실에 부탁을 드려서 하윤수 교육감님 취임 이래 지금까지 보도자료 내신 거를 좀 본청 기준으로 다 달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보고 받으셨죠?
예.
네. 확인한 결과 교육위원회의 부정적인 기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는 당연히 없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도대체 취재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부감님!
그거는 저희…
지금 관계되는 내용은 교육청의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됐던 것만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뭐가 나오냐 하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부감님, 역지사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에 보장된 대로 시민의 대표로서 교육청 등 교육청의 소관사무 업무를 관장하고 질의하고 견제, 감시하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회의가 끝나고 수행을 할 때, 끝날 때마다 교육위원회와 해당 위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보도가 지속적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보도된다 하면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내용이 가짜고 거짓말이고 제가 안 했던 그런, 의도와 관계없던 내용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부감님 보시기에는 교육청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도 안 드십니까? 왜?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 입장을 계속 대변하지 않습니까?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기사 내용을, 부감님.
예.
본 위원이나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본 위원 입장에서는 다 의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도 교육계에 오래 계시고 시민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너무 부족하고 잘 못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적인 면이라든가 역량 면에서는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등장하는 프레임이 말씀드리면요, 군기 잡기 프레임입니다. 기사에 총선인 정치를 연계시켜버립니다. 주민이 들어옵니다. 전부 다 지방의원들의 최대 약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억울한 심정에서 교육청 우리 부감님한테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에 대해서 언급도 하지 않고 방관했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기사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조금 있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시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감님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국장님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T 6번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거는 행정국장님인데 당시에 이 업무를 수행하신 분이 우리 그 당시 기획국장님직을 맡고 계신 행정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내용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A사에서 보도한 교육위원회 기사 중 교육청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 11월 자 부산 행감과 관련한 “교육감 증인선서 안 한다고 파행한 부산시의회”라는 기사인데 국장님 요 내용 너무나 잘 아시고 기사도 보셨죠?
네. 기사를 보…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이걸 수습하시려고 의원님들 방이나 다 이렇게 다녔었습니까!
네.
네. 이 기사의 논조는 “부산시 교육청의 군기잡기 아니냐는 고까운 시선과 시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인다.” 라고 군기잡기가 최초로 등장합니다. 당시 부정적인 내용으로 교육위원회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군기잡기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이유가 교육위원회의 책임이라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거 보셨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저 PT에 있는 거는 기사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기사가 9개 기사를 근거로 말씀드립니다.
그때 당시 저 기사를 그냥 핸드폰으로 스킵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 계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부산시교육청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는 부산시의회 그 안에서도 소관 상임위를 두고 있는 교육위원회 위원들과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면 시민이 이해를 못 합니다.
예. 그때 당시 의회 협력을 담당하는 국장이었고 저희 교육위원회와의 관계를 떠나서 저때 저 기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감 파행의 책임을 교육위원회에 돌리기 위한 기사 근거로, 보도내용의 근거로 “부산시청 행정사무감사 관행, 내부 목소리”, “내부 목소리, 못마땅한 시선” 등이 나옵니다. 이거는 기사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출석요구는 받아들였으나 증인선서는 조율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당시 사실관계를 본 위원은 당사자로서 교육위원으로서 증인선서를 위해 아침에 하윤수 교육감님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부감님께서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실에 오셔서 부감님이 증인선서를 하시면 안 되냐고 위원장님께 건의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행감 당일 아침에.
부감님께서요?
네, 네. 같이 오셨다 말입니다.
네.
저는 그날이 생생하고 위원님들도 다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요.
네. 우리 국장님 모르는 사안이니까, 그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날,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한번 들어보시고 답변…
예.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
예. 부감님, 당사자 계시니까. 그때 본 위원도 있었고.
예, 예.
그래 부감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그 건의하셨죠?
예.
그 이유를 뭐냐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역대 교육감님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맞죠?
예, 예.
맞죠?
예.
부산시장 행감 증인 불출석을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감님께서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미 이 사항은 다 조율이 된 것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했고 이후 이것을 이유로 중단되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예.
A사와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부감님!
예.
그게 분명히 다릅니다. 왜냐니까 우리 교육위원회가 너무 억울하니까 지금까지 보도내용과 같이, 보도자료를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좀 내어달라라고 건의를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보도자료를 냅니다. 보셨을 겁니다. 교육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그 첨부 자료입니다.
1, 2대 때는 부산시교육청은 부산시 교육위원회 소관사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을 안 합니다. 8대 때에는 본 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왜 출석을 안 했는지는. 그 외를 제외하고는 한두 차례 제외하고는 교육감님은 다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부감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실관계 경과 나옵니다.
자, 파행의 원인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 드린 내용에 의하면 부산, 이 기사의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팩트가. 조율이 다 돼 있는 것을 아침에 당일날 오셔서 갑자기 바꿔달라고 하시니까 이유를 모르는 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조율된 대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교육감님과 부감님께서는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부 보고가 잘못됐다라고 제가 뒤에 들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아니면 그렇게 조율된 부분을 말씀,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에 교육청 입장에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셨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부산시청의 관행. 그건 A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는 다른 예를 들었는데 내부의 잘못된 오보라든가 오해에 의해 가지고 일어난 일에 대해서 왜 일방적으로 자꾸 우리 부산시 교육위원회에다 책임을 전가하시는지? 그날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위원장님 계시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라는 이유로 전화 한 통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손 치면 설사 시민의 관점이 아니더라도 선출직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잘못된 보도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오보도 나올 수가 있고. 본 위원들도 질의를 했을 때 잘못된 수치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뒤에 수정을 하고 대화를 통해서 고치고 의도가 뭔지 확인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후속 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바로잡아야 함에도 사실관계가 다른 기사가 보도되고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면 교육청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시고 당사자인 A사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 뒤에. 똑같은 기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 섭섭하다면 섭섭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거 교육청에서 이거 뭐 뒤에 시키는 거 아니야, 이거?’ 라는 오해를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단 말입니다.
부감님, 하윤수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 벌어짐에도 왜 당사자인 교육청의 내용과 당사자인 교육위원회의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의문입니다.
자, PT 7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청의 소관 사무 업무를 다루고 질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육위원회 활동을 총선이나 정치하고 연계한 내용들입니다. 기사 내용입니다. 앞에 목록에 보시면 날짜와 지금까지,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2023년 5월 2일 “민주당 부산시당 국민의힘 시의원 군기잡기 도를 넘어서”, 올해 5월 30일 날 “관광지 방문 연수. 부산시의 제주 관광 연수 논란” 이거는 본 위원이 정치라기보다는 망신주기 섹션에 넣어놨습니다. 5월 31일 “총선 1년도 안 남았는데 부산 국민의힘 분열조짐” 정치를 다루죠? 그죠? 괄호 열고 “극에 당하는 시의회, 교육청 갈등 영향”, “부산시의회 신정철 위원장” 6월 20일, “고압적 발언” 괄호 열고 “국민의힘 내부 내년 총선 영향 끼칠지 주목”, 총선은 지방의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직접적인 출마를 해서가 아니고 지방의원들의 공천권은 보통은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많이 좌지우지한다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수시로 모읍니다. 교육과 총선은, 정치는 원래 분리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 선거 같은 경우 1년 전에 당적 유무를 확인을 합니다. 하루라도, 1년에서 하루라도 만약에 정당 당적을 갖고 있었다 하면 차기 출마자격 자체가 무효가 될 정도로 법에서는 교육과 정치를 엄연히 분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 소관사무 업무를 다루고 정책을 다루고 예산을 다루는데 왜 자꾸 총선이 나옵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 기사 내용에는요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16개 구·군의 교육 행정을 관할하는 만큼 대다수 30∼40대 학부모의 표심이 출렁일 수 있다는 목소리를 등장시켰는데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올바른 지적을 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이 올바른 지적을 하는데 왜 30∼40대 학부모의 표심이 출렁거립니까?
부산시의회 신정철 위원장 고압적 발언 논란의 제목 보도에서는 여기서도 그래요. 교육위원회 활동이잖아요, 이거는. 교육청의 갈등이 학부모 연령대인 30∼40대의 표심 위반의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는 등 전부 다 지방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외압으로라도, 충분히 우리가 외압을 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의원들이 느낄 수 있단 말입니다. 예민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부감님!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도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 한 파트, 한 섹션 정도는 이 정도만 본 위원이 마치고 또 오후도 있고 월요일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룰 거는 다루겠는데요. PT 8번 한번 내보십시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7개월 동안 올해 7월부터 계기가 있어서 약 한 5개월 정도를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누구든지 간에 합리적 의심이 들 만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 교육위원회의 업무에 관계되는 부분만을 질의 드렸습니다, 우리 부감님.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달라지려고 전국 최초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요, 부감님. 얼마나 많이 하고 계십니까? 저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국 최초이고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서 교육위원들이 심의를 올바르게 하고 나서 집행을 하는 것이, 실시를 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지금 와서 심지어는 7대 때 4년을 했었고 교육위원장까지 했고 제가 본 위원이 비교를 해보면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매우 힘듭니다, 지금. 저는 오비이락이라고,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자꾸만 보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교육 홍보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게 된 것이.
예.
부감님께서 한번 오늘과 월요일 질의가 다 끝나고 나면 곰곰하게 모든 것을 다 팩트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각별하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긴 시간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방청석에 기자님들도 계시고 그 외에 또 다른 기관에서도 와 계시기 때문에 박중묵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본 위원이 해명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시간을 잠깐 할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증인 선서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교육감에게 문서로 보냈어요. 그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와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승낙을 했습니다. 이틀 전까지 그리됐습니다.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날 오는 줄 알았는데 왔어요. 왔어요. 부감님하고 두 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감이 하면 안 되나?” 부교육감님이 저한테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아, 예. 부교육감이 여기 책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시 전체에.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특별한 상황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왔으면 해야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거기는 뭐 우리 부교육감님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그 자리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한 점 어떻게 거짓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역대 교육감님 한번 보면 정순택 교육감님, 우리 보통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보면은 정순택 교육감 다음에 설동근 교육감님, 제가 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임혜경 교육감님, 김석준 교육감님 다 왔습니다. 와서 선서하고 답변 오전 내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육감 지금 현 교육감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고 또 법조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계는 이 앞에 교육감님, 전임 교육감님과 지금 교육감님하고 예산 홍보비 예산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계에서 있었다라는 죄로 다 떠나서 이제 교육감님이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학부형들이나 다 모르신다. 관심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웬만하면 좀 이렇게 해 줍시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전임 교육감하고 예산 차이가 엄청납니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줬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자료에 의하면 A회사라는 회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갔고, 제가 자료를 또 받은 그 자료에 의하면 홍보비를 어디에 줬느냐? 72군데다 줬더라고요. 줬는데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뭐 이런 식이었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보도를 하시면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는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안 다루면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중묵 위원장님께서 이걸 다루겠다. 저에게 언질을 줬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먼저 한다 하기에 제가 그만뒀어요. 뒀고 박중묵 위원장이 지금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도는 공정 보도를 저희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아침체인지 운동에 대해서는 저희들 요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 지금 이 운동장 모 관계는 전부 다 강사 불러서 20분 아침 운동하는데 그분에게 1시간 강사료 준다. 그래도 저희들 찬성하는 의미에서 한 푼도 삭감 안 하고 그대로 줬습니다. 뭘 잘랐느냐? 삭감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안에 내용물을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 뭐가 있느냐? “기구가 필요하다.”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어느 모 초등학교에 “심장 박동기 50개가 필요하다.” 왜 여기 공문이 내려갈 때 아침체인지 운동 공문이 내려갈 때 권장하면서 내려갈 때 ‘뭐든지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일곱 번 공문이 내려갔어요. 그 중에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심장박동기 50개를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바뀌어 가지고 뭘로 왔느냐? 러닝머신 50대라고 나왔습니다. 아이 이거,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에 러닝머신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놓을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 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직접 제가 학교 방문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때 내려서, 차 버스에 내리니까 교장 선생님 옆에 붙어서 뭐라 하느냐? “잘못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기들은 거기 보면 “러닝머신” 이라고 돼 있는 칸에 그걸 지우고 뭘 했느냐? “심장 박동기” 라고 적어가지고 50개를 신청을 했는데 교육청에서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삭감을 해,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근데 기사는 뭐라고 나오느냐? “위원장이 교육감에게 감정이 있어서 교육감 하시는 정책에 대해서 발목 잡고” 뭐 신문 기사 한번 보세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저하고 교육감님하고는 30년지기입니다, 30년지기. 감정 없습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평을 하고 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들이 우리 교육청 또는 시청에 대해서 견제하고 감독하고 협조하는 그런 기구 아닙니까? 꼭 그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뭐가 틀렸습니까? 앞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행정직에 평생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는 부산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육위원님들과의 관계에도 그렇고 앞으로는 소통을 하시고, 자주 하시고.
예.
그리고 교육감님이 하는 정책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감에게 제가 통보를 받기로 뭘 받았느냐? 오늘 교육감께서 서울에 교육부장관님과 면담이 있다 해서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한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정상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예.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 20분만 좀 부탁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
어제 수능 준비하시고 또 수능을 무사히 잘 마쳐 가지고 우리 교육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그제 제가 또 모 학교에 들렀다가 민원을 처리하고 오면서 거기에 그 옆에 학교에 우리 시험지가 보관되어 있다는 그런 또 알고 가서 거기서 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또 교직원들하고 관계자들을 격려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뭐 어떤 교장 선생님은 거기 와서 절도 하고 가시고. 그게 정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들이 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제 날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교육감 들어오시고 1년 한 6개월 동안 학력 신장과 인성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어제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진학지도에 만전을 기해주셔 가지고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에 꼭 갈 수 있도록 힘을 많이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안전체험총괄과가 기획국장님 소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안전체험관 수영장 계약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BS스포츠 인재교육원이 이제 지금까지 우리 안전체험관, 생존 수영 그리고 수영장을 관리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년 4월까지 계약이 체결이 돼 있었는데 중간에 10월 달에, 10월 31일부로 계약 만료를 했습니다. 그죠?
예.
앞으로 한 6개월 남았습니다. 그 경과사항을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자로, 처음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수익 사용 허가로써 이제 입찰 방식으로 해서 이제 2억 2,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의해서 정부 정책에 의해서 80% 사용료는 감면을 받고 있었고 7월 금년 7월 31일 자로 경영이 어렵다라고 해서 수익 허가 취소 신청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이라는 게 쌍방에 의해서 합의 내지는 또 입찰에 의해서 성립이 되는 것인데 자기 수익이 안 올라온다 해서, 사용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입찰 쪽에서는 또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여기는 전세처럼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가 돼놓으니까 우리 계약서상에도 취소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취소 신청서를 내야 된다라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검토를 하게 됐냐 하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가 우리 행정재산인 안전체험관에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사설 수영장에서 너무 저가로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없다라고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학생들의 3분의 2를 자기가 유치해서, BS스포츠센터가 유치해서 이때까지 생존 수영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이거는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과 공유재산의 행정 목적에 따른 효율성 제고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업에 이익이 남지 않는다, 자기가 생각할 때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당초에 계약서상에 다른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는 2개월 전에 신청서를 내라라고 이제 명시만 되어 있고 아마 그 경영적인 부분도 있고 그 앞에 지역 수영장 내에서 지역 주민들 간의 마찰 그런 것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에스스포츠인재교육원이 B.M스포츠인재교육원으로 변경을 합니다, 운영업체를, 업체명을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는 똑같습니다. 그분이 6월 12일에서 19일 날 공고가 난 학생교육문화원에 투찰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 낙찰이 돼요.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7월 10일 날.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에 허가취소 요청이 7월 30일 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군데를 하다가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우리 교육청 기관인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수영장에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고 그 이후에 안전체험관 수영장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저도 이제 최근에 그 부분을 알았습니다. 업체명도 바뀌었다는 걸 최근에 알아서…
이게 최근에 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참고에 사용자 이력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 ㈜B.S스포츠인재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계약을 성사하고 이쪽 계약을 포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정당 업자라는 업자분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해지한 업체가 부정당 업자의 제재도 받지 않고 또 배상책임도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특혜라고 할 정도의 어떤 혜택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부정당 업자, 보통 보면 낙찰 포기를 하면 3개월 내지 5개월은 입찰에 투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급식 식자재 구매계약 포기 시 제재가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개찰 1순위가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의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계약 이행 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때는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재가 어떻게 되느냐, 전 공공기관의 모든 계약에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입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계약 체결 전에 G2B에 부정당 업자 해당 여부가 기재가 됩니다, 타결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가 부정당 업체로 분류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물론 이게 우리 계약상 행정재산 유상 허가 사용허가서, 계약상 제재가 없습니다. 나와 있지가 않아요. 대신에 계약이행보증금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손해배상계약체결 그다음 영업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혹시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당초에 그렇게 했을 때 그 부분도 일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게 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수익허가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방계약법상의 입찰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안부에도 한번 문의도 해보고 그래서 이거는 결국 교육청에서 판단하다가…
행안부에 문의해 보셨습니까?
예, 근래에 해 봤습니다.
근래에 언제 말씀하십니까?
어제 해봤습니다, 어제.
어제 하니까.
말이 나오고 나서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나서 해보니까 이거는 지계법상의 그거하고는 좀 다르긴 하다, 다른데 판단은 교육청에서 할 사항이다, 이게 저희들 법률적인 사항이 되어서 또 상대가 있다 보니 이제 어려운…
법률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법률적으로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 그 이유 하나로 진행하는 입찰을 포기하고 또 우리의 기관인 다른 데서 또 입찰을 받아서 만약에 운영하다가 한 3개월 운영하다가 또 이익이 안 나고 또 포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적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앞에 부정당 제재 부분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이행보증서를 끊지 않습니까, 계약을 할 때. 이 업체가 어쨌든 6개월을 남겨놓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어떤 6개월간에 받을 임대료를 받지 못했어요. 행사를 못 합니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혹시 이행보증기금에 청구하실, 청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 재산에 대해서는 계약서상에 2개월 전에 취소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하고는 또 별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한번 알아보십시오. 알아보시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 행정재산 유상사용허가서에는 명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쓰는 계약서에도 사실상 이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은 일반재산의 계약하고는 좀 틀리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긴 한데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뒤쪽에 보면 특수조건들이 달려 있어요. 특수조건들이 있다는 것은 이 계약 자체가 상당히 무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수영을 수행하는 무게가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뭔가 또 다른 어떤 검토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사용허가취소 요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재산 유상사용수익 허가 조건, 행정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여기 특수조건도 있습니다. 특수조건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허가취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인지 왜냐, 허가특수조건에 보면 ‘체험관은 생존수영교육 거점센터로 지정된 바, 부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의 지원 조례에 따라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생존수영 교육 시간에는 일반 회원의 수영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존수영교육거점센터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따져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특수조건 제4호에 ‘체험관은 생존수영 거점으로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생존수영 체험으로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한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지장을 초래한다. 둘째, 행정청이 사용허가 취소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교육청에서 계약을 일방 파기하면 제재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또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계약취소 시에는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행정재산의 가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를 고려하여 부산시교육청 안전총괄과는 계약이행 보험금을 회수하여 처리하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했는지 회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의 일방적인 취소 요구, 행정청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수용함으로 인하여 행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해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에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우선 생존수영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7월 말일 날 제출했는데 10월 말까지는 일단 생존지수형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운영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 최근에 법적인 이런 부분들 부정당 제재라든가 우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우리 교육현장에서 생존수영이라는 엄청난 일을 두고 여기에 있던 우리 산하기관에 있다가 또 산하기관으로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법률적인…
그 부분은 분명하게 지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 시설이 자기 개인재산도 아니고 여기에서 되면 저기를 포기하고, 차라리 이분이 여기서 하면서 적자 나는 부분을 여기서 좀 벌어서 메꾸겠다라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낙찰이 되고 나니까 저기를 포기한다,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나 우리로 봐서는 상당히 좀 악의적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관님께 이 건에 대해서 좀 특별감사를 부탁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안전체험관 수탁사업의 허가취소 요청하면서 학생교육문화원의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집중적으로 조사를 좀 해 주시고 이중계약이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특혜성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 합리적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감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또 계약해지 사유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점검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짚어보면서 이게 조금 더 따져볼 사항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설들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공익성입니다. 공익성인데 그 공익적 재산을 가지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기관들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자기 사익에 맞는지 안 맞는지 유불리에 따져서 그걸 계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계약관계를 한번 쭉 점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생존수영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세월호 이후에 그 사건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한 각 지원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생존 수영에 대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내용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청 차원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금 컨트롤타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생존수영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직접 다 현장을 방문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하셔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들이 시행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우리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정철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보니까 질의내용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 보니 계약 자체에 좀 허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기획국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부교육감께서도 한번 챙겨보시고 거기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직접 와서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문서로서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위원장님 저는 오히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건과 관련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한 징계나 제재를 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급식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정한 업자로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게 행정재산 사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와 관계되는 걸 중단할 때에는 좀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오히려 이 건을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 수영장 건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예술이나 다른 방과 후나 이런 교육들도 중도에 해지하고 나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 그러니까 그런 관계되는 조례를 오히려 발의를 하세요.
그래서 좀 오히려 부탁을 드린 겁니다.
발의를 하시면 저희들이 승낙해서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예.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윤일현 위원님. 아, 윤일현 위원님보다 우리 정태숙 위원님. 예.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능 준비하시고 마무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아침체인지 사업에…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관해서 그 예산을 말씀하셨거든요. 135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자체 예산은 135억이었고요. 그 부분이 뭡니까? 인조잔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35억 특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2추에 또 30억 특교가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전체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 숙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연초 휴교에 관련해서 행정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신연초등학교 휴교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 신연초등학교는 인근 지역이 재개발에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규모가 되어서 일시 휴교를 하고 난 뒤에 재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개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급 수하고 교직원 현황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직원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예, 현재 학급 수는 5학급, 특수 포함해서 5학급입니다.
예. 5학급에 특수학생 포함해서 전교생이 23명이고예. 교원이 10명, 행정직 2명, 교육공무직 8명 하고 해서 기타 해서 24명이거든요. 예. 교직원 수가 24명입니다.
예.
휴교 관련된 그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휴교 관련된 논의는 올 초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휴교 관련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이 부분은 이 시기가 적당했다고 봅니까?
말씀은 결국에는 인근 재건축, 재개발 과정이 언제 착공이 들어가고 또 그게 언제 준공되느냐 하는 시기와 맞물려서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저희 나름대로는…
예. 일단 제가 이 부분 먼저 넘어가고요. 문제점에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이제 내년부터 휴교 들어가면 현재 휴교 결정 이후에 학생들 재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근 성천초등학교로 배치하고요. 배정하고 그리고 통학 차량을 거기에 따라서 제공하게 됩니다.
아, 지금 이제, 지금 현재도 신연에는 통학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거든요. 있는데 지금 현재 학생들이 2학년 2명이고요, 3학년 없고 뭐 다른 학생들은 다 몰라도 특수학생이 3명 있거든요. 특수학급의 학생. 이 학생들은 어떻게 배치했습니까?
특수학생들은 특수학교로 1명 배치되고 2명은 성천초등학교…
자, 특수학교 어디로 배치했습니까?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그 학생이 어느 특수학교로 갔는지는 지원청에서 하다 보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에 관하여 정말 너무나 안일한 겁니다. 특수학생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학생하고 다르거든예. 그렇기 때문에 이 3명의 학생이 정말 그 거주지에서 편리한 쪽에 어느 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전체 23명 중에 6학년이 11명이거든요. 그 나머지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휴교 결정이 됐다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남부 교육장님께서 좀 꿰뚫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지금 이제 통학 안전이나 통학 거리하고 그 재배치된 학생에 관하여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시다.
예. 왜냐하면 그런 안전조치 때문에 휴교를 하고 분산 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확실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6년 3월로 지금 재개교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제 휴교 기간에 대해서는 또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간에 대해 확정된 내용이 있습니까? 휴교 기간에 대해서.
일단은 이거는 주변 개발사업의 일정에 맞춰서 입주 시점과 이런 걸 맞춰서 학교가 다시 재개교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변 개발사업의 상황에 따라서 여건이 있어서 그렇고예.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충분히 그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저희는 26년 3월에 재개교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교도 중요하지만 개교도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입주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를 하면 아마 학생이 많이 없겠지요? 그러면 일단 학교 입학하는 학생들이 물론 입주했기 때문에 편리한 건 있겠지만 우리가 인적 재원도 무시 못하거든요. 한 학급에 25명에 전체 학교가 차서, 그지요? 전체 이제 학생 수가 많으면 그만큼 사회인이 되었을 때 인적 자원도 풍부하고 할 것이기 때문에 개교 시기도 정말 정확하게 이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개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개교 시기가 26년 3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학교행정지원청을 신연초 건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논의가 별도로 있었습니까?
행정지원청의 임시 근무장소 문제는 저희 기획국장님이 답변…
아, 기획국장님!
기획국장입니다.
미리 논의가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저 부분을 계속 검토를 하다가 이제 휴교에 들어가면 임시로 잠시 동안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자, “임시로”, 이제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요게 보면은 “학교용지 기부채납, 교사 증축 추진” 이라고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 신연초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위치를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과거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청을 임시로 거기 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위치는 절대로 차 없이는 못 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 밑에 대연동에 내려서 그 꼭대기, 산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결정하는 부분도 물론 이제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고자 이 뭐 지원청도 전국 최초로 하신다고 하시잖아요?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임시로 하실 것이 아니고 이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러 가지로, 전체 그 지원청에 소속된 인원이 몇 명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는 42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2명이면 그 42명 인원도 작은 인원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몇 년이든 간에 본청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게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도 신연초 완전히 휴교 결정하는 거와 이 지원청 이거 임시 지원청을 거기에 사용하게 하겠다 이 부분도 정말로 이거 졸속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제 휴교는 그 앞에 이제 결정이 되었고 저희들이 행정지원청을 1월 달에 출범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니, 그렇게 빨리 그렇게 출범을 해야 됩니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적당한 자리에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자리를 물색을 해서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거지 임시로 지원청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또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다가 또 옮기게 되면 그 비용은 누가 담당합니까, 이게?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조례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PPT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화면)
자, 휴교 관련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지금 항공 사진으로 본 신연초 현장입니다.
지금 행정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직접 지금 현재 신연초등학교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가봤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사진을 띄우고 질의를 하냐 하면 이 구역이 2006년도에 도시정비구역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15년부터 이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신연초등학교는 그 주변의 학생들 외에는 외부 영입이 거의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15년에 이제 이주가 시작되었고 2019년 뭡니까, 4월 1일에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철거가 시작된다는 거거든요. 철거가 시작되면 그 주변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학교 한번 보십시오.
예.
예. 그러니까 2015년도에 이제 이주가 시작되고 학생이 급격히 줄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 보면은 1학년 입학생이 6명입니다. 그다음에 17년도 6명. 이때부터 휴교를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학생들 재배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때 조치를 하지 않고 이 학생들을 받아 가지고 저 학생들이 2015년 이후에 2019년부터 완전 공사현장에, 저거 철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발파 작업하고 완전히 소음에 분진에 그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이 됐겠습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근 재개발계획이 착수되게 되고 그다음에 폐가와 공가가 발생하게 되면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나 학습 여건이 안 좋아지는 건 확실하고요. 근데 이게 학교를 휴교한다든지 폐교하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나 파출소를 폐지하는 것과 달리 또 그 어떤 학생들이나 어떤 가정은 그곳에 계속 주거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주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부분이 6명이지 않습니까?
네, 네.
한 학년에. 없는 학년도 있고. 그러면 그 학생도 중요하긴 하겠지요. 그렇게 그런 논리로 말씀하시면 휴교를 안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는 휴교를 안 하셔야 됩니다. 이 학생들이 지금 현재 1학년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발파 작업에 소음 분진에 노출돼 가지고 소규모 학급은 지금 이런 이 학생들이 있잖아요, 복합반도 운영이 됐거든요. 그래 되면 행정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은 어떻게 갔습니까?
그건 차량으로 이용해서 이동하시고 하니까…
인원이 6명, 4명 이렇게 밖에 없는데 그러면 수학여행은요? 수학여행!
수학여행 상황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예…
예.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 학생들이 이제 교육 혜택을 제대로 받았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지금 이제 국장님께서 이제 이렇게 늦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니요. 늦출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늦추는 과정이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어야 하는데 놓친 부분인지 아닌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 지금 현재 주변 개발과정이라는 것이 자치단체가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학교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는 그런 행정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을 하고 준비도 하고 계획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탁상공론으로 예산이 어떻게 낭비되든 제 돈 아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빨리빨리 이거를 조치를 했었어야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일단 휴교 시기가 너무 늦게 결정됐다는 점이 아쉬운 점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연초 3년 예산을 한번, 예산을 한번 보십시오. 21년 8억 7,900, 22년 8억 4,300, 23년에 8억 4,200 해서 이게 학급 1인당 평균 세출결산 총액을 보면은 제가 남구에 이제 일부 학교를 이렇게 따왔습니다. A초 학교는 안 밝히고, 600명에 473만 5,540원이고 B초는 1,200명. 인원이 많으니까 310만 4,269원이고 이제 C초는 300명입니다. 그러면 489만 4,414원입니다. 그러면 신연은 23명입니다. 이러면 인당 2,340만 8,672원이라는 돈이 학생 1인당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의 학교를 유지해야만 재정적 효율성을 유지한다는 원칙 하에 통폐합이나 이런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작은 곳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고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것이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또 한편 교육적으로도 애들한테 혜택이 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분명히 행정 판단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었거든요. 이 국민 혈세가 이렇게 낭비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동래교육청 자체에서 저것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닐 텐데 제가 그때 한 최근 2∼3년 간의 구체적인 상황을 잘 몰라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앞에 있었던 일이라서 국장님은 잘 모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 이 부분은 엄청나게 잘못된 점 맞지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예.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1인당 2,300만 원 정도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질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게 또래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정말 인성을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마당에.
맞습니다.
맞잖아요? 3학년, 4학년. 누나, 형님들하고 같은 반에서 공부한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 부분이 뭐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구 격감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도심에서 이건 분명히 행정 판단 잘못이거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학생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제 여기다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아까 제가 자료 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체험학습이나 창의융합교육 이래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관광차 한 차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혜택을 못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보다도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6학년 11명은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그 학생들은 또 그 자리에 있다가 새로운 환경에 가서 또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부분은 국장님 자제분이라 생각하시고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예. 그리고 제 자식이 다니고 아니고 떠나 가지고 교육청에 근무하는 모든 교직원은, 직원들은 다 학생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학생을 중심으로 놓고 그런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그러면 지금 이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피해를 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23명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나 뭐 그래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기 좀, 그 부분은 남부 교육장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청 교육장 박귀자입니다.
신연초등학교 휴교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 평소 의정활동에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남는 학생은 모두 두세 차례에 학생 학부모 의견을 반영해서 간담회를 가졌고 희망을 다 받아서 전 학생이 성천초로 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수학생 3명은 2명은 일반 학급에 통합될 정도로도 가능한데 다행히 성천초등학교에 특수학생이 1명 있기 때문에 지금 3명이 가도 그 수용범위 안이고 또 2명은 2학년에 같은 학급에 한 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곤란해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학급에 두 반을 늘려주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환경은 신연초에 있을 때보다 그렇게 나빠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조금 아쉬운 점은 1명의 학생이 조금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은 특수학교로 전출을 희망하지만, 가고 싶지만 특수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고 훨씬 더 중증인 학생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1명 역시도 학부모님과 학생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성천으로 가기로 그렇게…
자, 이제 학교 재배치만 그렇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 학생 재배치, 학생 재배치를 하고 또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또는 통학구간 먼 데를 다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성천초등학교에…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통학버스를 제공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통학로도 정비가 되어 있고 또 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안정적으로 통합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일단 그런 부분은 일반적인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그 학생들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주 안 좋은 환경에 노출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하고 지금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이나 제가 받아보면 알겠지만 혹시라도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연초등학교 학생들은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최대한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또 학교발전기금을 통해서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힘을 합쳐서 학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자, 학교 발전기금 나왔습니다. 학교 발전기금으로 그 학생들한테 뭐 혜택을 준 거 있습니까?
위원장님, 잠시 질의 시간 지나서…
예. 마무리하도록 하이소.
예. 위원님, 내년 졸업 시기를 맞춰서, 올 학년도 졸업 시기를 맞춰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의논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들었고요. 또 그리고…
네. 그 부분 잘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통학버스 끝까지 잘 챙겨주시고. 그 23명에 대해서는 학교 발전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최대한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 재개발로 인하여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거든요. 이 신연초를 이제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조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명심해서 일 처리하겠습니다.
예.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에 학교 행정지원청을 만들어, 아직 저희들한테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이야기만 지금 대충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보고를 받았고. 그러면 여기에다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때문에 학교행정지원청을 만드느냐? 이유는 물어보니까 교사 업무경감 차원에서 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 업무경감 차원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직접 물어보고 했는데 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 교사 노조 이분들은 현장에 지금 있는 분들이거든요. 물어보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문 좀 줄여달라.” 공문입니다, 공문. 공문 좀 줄여달라. 공문 그거 올 때마다 누군가가 선생님이 수업 마치고 나오면 그거 다 처리해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문 그러면 숫자를 내가 한번 파악을 한, 자료를 요구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 이 안에 보면, 잘 들어보세요. 2020년에는 이만 구천 한 이백 몇십 건, 21년에는 3만 1,272건, 22년에는 3만 2,334건, 2023년입니다. 올해는 지금 앞에까지 대충 계산을 하면은 3만 4,000입니다, 3만 4,000.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공문 줄여달라 하는 게 자기들 업무경감인데 느닷없이 학교 행정지원청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근무자 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하니까 42명이 필요하다. 42명이 지금 먹고 노는 겁니까? 이 공무원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 빼 가지고 그냥 그거 갖다 놔놓으면 됩니까?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42명? 없어도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서 기존에 학교의 현장에 지원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하는 일선에서 직접 물어보고 이런 걸 들어오길래 지원책을 만들겠다 이래서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서 이걸 한다 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했고 확인을 하니까 공문 줄이는 게 자기들 업무 경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하는 거는 이걸 만들면 옥상옥인데 이거 하면 여기서 공문 또 나갑니다. 업무가 불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마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 또 이 ‘청’ 자를 함부로 못 붙입니다. 교육감 선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한 5개 지원청이 있는데 이 외에 무슨 지원청이다, 이거 만들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만일 그걸 갖다가 하더라도 헷갈립니다, 이거. 교육지원청 5개가 있는데 그 5개 외에 또 지원청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다른 일반인들 볼 때 헷갈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름 자체도 그렇고 이걸 짓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현실적으로 안 맞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신선초 같은 경우도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국장님들은 다 가보시고 이걸 장기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요래 하면 되겠다 이런 데 가 가지고 안 되면 그만두고 몇 년 내버리다 보면 안 되면 그만 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예산을 얼마나 들여 가지고 하면서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한테 이번에 조례를 올린다는데 그거 어렵습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한번 국장님 해보시고 부교육감님!
예.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우리 학력개발원 상대로 저도 질문을 했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BASS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조금 질문을 다 못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국장님 상대로 질문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학력개발원에서 받아본 행감 자료를 보면 BASS 시스템이 2023년 1월 12일 날 TF팀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5월 31일 날 용역업체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업체와 시스템 개발 계약을 하고 시스템 개발이 완성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마 9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9월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 저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했었습니다, 9월 달에.
9월부터 전면 시행이 된 거고.
예,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된 게 언제입니까?
지금 9월 초에 됐고 그때 시범 운영을 저희들이 9월 중순에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 BASS 전면 시행은 9월 돼 있는데 9월 언제부터 시행하셨어요?
9월 하순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월 하순부터 하셨습니까? 지금 8월 28일부터 해 가지고 9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보면 시스템 개발비로 해 가지고 BASS 부분이 한 10억 1,800만 원 그 정도 들었는데 지금 이게 인건비예요. 대략 인건비가 10억 2,000만 원 가까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개발이 8월까지, 8월 말 개발되었다 치면 대략 한 3개월 정도 걸렸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3개월 동안 인건비가 10억 1,8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도대체 사람이 몇 명이 투입됐다는 겁니까, 이거? 이건 회사 내부사정이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인건비가 이렇게 들었을까요?
저희들이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업체에 위탁한 업체에게 의뢰를 하다 보니 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 업체사정은 저희들이 사실 속속들이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이게 원래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원가 산정을 하죠?
그렇습니다.
원가 산정을 하는데 업체가 시스템을 새로 개발하는 경우와 이미 개발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가 엄청나게 들 거고 이미 다 개발을 해놓은 사람 같으면 그 시스템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약간의 변형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단가 산정을 하실 때에는 새로 개발하는 걸 전제로 이 단가 산정하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고 이게 로열티가 되든 개발하는 것이 되든 그것은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고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분들이 이제 로열티 성격으로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단가는 새로 개발하는 걸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상 개발비는 거의 안 들었는데 우리는 어차피 업체 선정할 때는 개발을 전제로 계약을 했을 거니까.
사실 저희들이 이걸 의뢰할 때 제일 처음에 견적을 받아본 데가 EBS였습니다. EBS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EBS도 똑같이 20만, 30만 문제 대량의 문제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자문을 받아서 예산을 우리가 편성했었는데 거기나 여기나 다 같이 이 정도의 견적이 나왔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스템 개발비를 줬으면 이 시스템 소유권은 교육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개발해 자기들이 소유권을 가지고 우리는 이용만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약을 할 때 시스템을 자기들이 개발하면 그 개발비가 우리 매월 이용료를, 학생들이 이용을 하면 이용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발비용이 그 이용료에 포함이 돼 가지고 기간을 나눠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챙기는 구조인데 개발비는 개발비대로 우리가 다 챙겨줬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유권도 자기가 가지고.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서 계약이 해지돼버린다 이러면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시스템 개발해 가지고 업체에 그냥 주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해보셨죠?
사실은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개발에 주력하다 보니까 사실 그 디테일한 부분까지 사실은 저는 생각 잘 못 해봤는데 앞으로 계속 이용료를 주면서 사실 저희들은 이 BASS를 개발해서 다른 사교육 업체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싼 가격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개발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지금 인공지능 기반 교육시스템을 향후에 도입을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과정이 없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교육청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게 이제 효과가 좋다, 그럼 다른 교육청에도 똑같이 도입을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개발비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사실 안 들어갈 걸로 보거든요. 어차피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일종의 로열티로 생각하면 아마 로열티가 이만큼 비싸다고 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의 계약에 의해 가지고 개발된 시스템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게 될 때 이 시스템의 개발비는 다른 교육청에서는 무임승차하게 되거든요. 향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저희들이 라이센스 구독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분명하게 챙겨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범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시범 운영할 때 어떤 것들을 테스트를 했습니까?
저도 그 당시에 그때 당리중학교에서 시범 운영할 때 오픈식할 때 갔었는데 보니까 그날도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사회 과목 같은 경우는 일부에,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또 수학에서도 일부 문제가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을 최종점검하고 그랬습니다. 챙겨봤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래서 업체에다가 계속 시정을 요구하고 했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 BASS 시스템이 전면 시행되고 난 뒤에 발생한 오류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면 1번하고 3번이, 그죠? 똑같죠?
예, 그렇습니다.
보기가 중복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요.
예, 보기 오류가 많네요.
그다음에 보시면 옆에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문이 안 떠요. 저런 시스템 오류가 있습니다. 지문이 아예 표시가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O, 틀리면 X를 해라 돼 있는데.
밑줄이 없네요.
밑줄이 없죠?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문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예 동떨어져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지문입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거는 지금 1, 2, 3, 4에다가 클릭을 하게 돼 있고 어떤 거는 밑에 1, 2, 3, 4, 5 번호를 클릭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조금 상이한 부분도 있어서 학생이 조금 혼동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민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중에 제가 하나를 지금 추린 건데 문제 자체가 틀린 것도 있다, 그래서 문제검토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AI로 생성된 문제인지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난이도 문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지금 초창기니까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 실시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과정에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시범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 올라온 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실 시범과정에서 시범운영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류를 다 잡아놓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단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실행부터 들어가버린 거죠, 그죠?
사실은 저게 우리가 출제했던 게 자체 출제가 한 3,000 문제가 되고 또 저기에 탑재돼 있는 문제가 한 20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엄청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기간이 2주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그 안에 20만 문제에 대한 오류를 다 잡아낼 수는 없었고 지금 운영해 가면서 이런 게 있으면 계속해서 올라오면 수정하고 수정하고 업체에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고도화되고 정교화되도록 계속해서 업체와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에게.
이게 이제 사실 이 업체가요,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사용 국가가 47개국에 클래스가 98만 개입니다. 사용자가 810만 명이고요. 이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제가 가져온 건데 교육데이터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17억 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회사가 이 일을 꽤 오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문제와 관련해서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답도 틀리고 저런 오류가 발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이게 진짜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다수가 저렇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20만 건 이상 되는 문제 중에서 저런 일부 문제가 나타나는데 아마 반드시 시정돼야 될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계속 오면 우리 학생들이 푸는 과정에서도 언제든지 접수를 받고 업체에 업그레이드하도록 수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수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실험용이에요. 회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키는 데 학생들이 ‘야 이게 틀린 문제다.’ 해 갖고 찾아주면 그걸 고친다는 거죠. 그건 자기들이 해야죠. 왜 학생들이 그 데이터를 줍니까?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그때 시범 운영 때도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사실 큰 어려움 없이 했는데 일부에서 이제 그 오류가 나타났던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학력개발원에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하나 받아 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일단 화면이 단순하긴 한데 깔끔하게 되는 부분도 많고 이게 잘 활용되면 학생들 학력 신장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생각은 했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 부작용에 대해서 사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나, 이런 데 대한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결국은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급하게 도입하면서 오류가 발생하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라든지 일선 교사,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 분이 우리 교육청에 대한 어떤 신뢰도 문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금 우리 이게 지금 BASS 시스템이 지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 실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지금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제 시행 초기다 보니까 저희들 장학 차원에서는 많이 아이들을 활용하도록 안내를 합니다마는 전적으로 이제 자율입니다. 이게 이제 도입된 배경이 작년에 저희들 BEST하고 연계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작년 9월 달에 쳤던 우리 교육감님만 또 주장하셨던 전국 맞춤형 학업 성취도 자율평가를 부산만큼은 전수를 다 했습니다. 전체 학생을 다 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증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해서 이제 우리가 BASS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시험 치고 끝나버리고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자기 수준에 맞도록 이 아이의 성적을 보증해서 향상시켜 주는 것이 우리 교육청 본래의 기능이다 해서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지금 이 BASS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계정에 대해서 실적 관리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한 6만 명 정도.
어느 정도 하는지, 그건 뭐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전국 최초고 또 그다음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학력 신장이 또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뭐 어떻게 추이를 관찰하고 하는 거는 당연한데 조사하고 하는 건 당연한데 이게 지금 이제 일선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클래스라든지 계정을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라든지 느끼기에는 이게 반강제로 느껴요. 일단 학교장님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계정은 반드시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저희들이 강하게 개설하도록 안내를 했고 또 직접 안내하고 또 향후에는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계정을 개설하도록 안내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접속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BASS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있느냐 하면 자, 이걸 무리하게 강제하다 보니까 실제 수업에 전념해야 될 선생님들이 수업에 방해가 있다. 그리고 특정 학교에서는 생태교육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학교장 지시에 의해 가지고 교육 일정 자체를 취소시키고 외부강사 초빙해 놨는데, 그런 케이스도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성과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닌가, 국장님 생각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되겠는데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오히려 수업에 방해된다고 하는 것은 주객이 분명히 전도된 건 맞습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 번 더 학교로부터 조사해보고 우리 이제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은 수업이 최우선이고 어디까지나 BASS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BASS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고 이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고 사실 이 제도가 도입돼 가지고 성공이 된다면 우리 부산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라든지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지금 사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예.
예를 들어서 문제 오류라든지 시스템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좀 만들어주세요.
예,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그런 걸 만든다든지 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의견이 올라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학교 현장에서 기존하는 수업이 그리고 공부하는 것들이 방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부수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학교라든지 일선 선생님들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이게 도입이 되고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자체는 저는 활성화될 걸로 봅니다. 그런데 필요없는데 이걸 강제로 자꾸 해버리면 일단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도 부담을 느끼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아마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이 여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꼭 성공을 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시행 초기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강제성으로 비칠 수 있었으나 저희들 조금 더 의견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대로 현장 의견수렴이라든지 이걸 즉각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 질문 이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다음 질문은 추가질문시간 때 하겠습니다.
예, 그리하십시오. 윤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 뭐든지 이제 교육감님이 의욕에 차서 전국 최초,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을 입안을 하시는데 하시는 것까지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윤일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안착이 되고 이러고 난 후에, 그러니까 시범으로 해보고 이게 참,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 이것도 확인하시고 이래 가지고 딱 됐을 때 매스컴에다가 띄우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바랍니다. 무조건 성급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 보니까 이 BASS 이것도 예산이 엄청 들어갔어요.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크게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이 돼가 있으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학생들이 첫, 그 문제가 지금 오류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좀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실 때 좀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그 BASS 제가, 저는 이제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짧게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실은 우리 학생 때 다 느껴본, 지나서 다 알다시피 문제라는 거는 공신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능 때도 그렇고 이제 그 답안 오류 남기면 난리 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여러 문제들도 그렇지만 특히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답에 오류가 있는데 열심히 풀다가 그 안에서 답이 안 나왔다 하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그러면 그때부터 멘붕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틀릴 수도 있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최초보다는 전국 최고가 되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는데 앞서 얼마 전에 예빛학교 기숙사에 기공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빛학교는 성격이 어떻게 되죠?
예?
예빛학교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성격이 각종학교입니다. 우리가 산업학교처럼 일반학교 아이들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각종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위탁 대상 아동은, 학생은 몇 학년이고 어떻게 됩니까?
일반고 3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고 3학년인데 그중에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학교장 추천으로 해 가지고 오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빛학교 관련돼 가지고 좀 논란이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내용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예빛학교 성격에 대해서 이제 이게 교장 선생님께서는 아마 2학년, 3학년으로 좀 확대해서 예술고의 성격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는가 하면 사실 예빛학교 저희들 설립 목적은 대구예담학교처럼 일반학교에서 우리가 편성해 줄 수 없는 이런 교육과정들을, 할 수 없는 과정들을 이제 모아 가지고 이 아이들을 모아 가지고 위탁하는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는 동안에도 우리 전문위원실에 직원분과도 한참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갔는데 실은 과연 그럼 예빛학교는 어떤 학교인가에 대해서 계속 물음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각종학교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각종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적응, 지금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의 비전이나 이런 미래를 발견하지 못 했을 때 또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나마 3학년 때라도 다음,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빨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빛학교에 오는 학생들도 실은 그런 취지로 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지만 이번에 가서도 느꼈고 이제 가면서도 많이 생각했던 게 그 학생들은 애초부터 그쪽으로 꿈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 중에서 오는 친구도 많이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또 돼 있는 것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보완적 시설로서 각종학교로서의 기능을 훨씬 넘어선 엄청나게 좋은, 부산에서 아마 제일 좋은 기숙사를 가지고 있고 제일 좋은 연습실과 또 실습실들을 가지고 있는 예능전문학교인데 이 학교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보완적 수준으로만 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그리고 논란은 계속 있습니다. 이제 그 외에 사립예고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립예고는 없고요, 공립예중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예술 관련된 분야에서 또 반대로 이쪽에서의 불만과 별도로 공립은 이런 거를 하면 안 되나라는 물음표도 하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실은 하나의 어떻게 하면 낙인효과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기는 비전을 찾아서 이쪽에 왔지만 그 당시에 또 축사 중에서 약간 낙인효과가 생길 만한 언급도 있어서 저는 좀 부적절하다 생각했는데 거기는 이 친구들은 부적응자가 아닌 자기 꿈을 찾아서 새로운 자기 꿈을 찾아서 온 적극적인 학습자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 먼 거리에서 오는 아이들이 억지로 끌려오듯이 온 게 아니고 새벽기차 열차를 타고 와 가지고 매일 학교를 출석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숙사도 없는데.
그리고 그런 친구들에 대한 태도가 실은 학생들의 학업태도에 맞춰서 우리 교육청에서의 태도도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빛학교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단순히 각종학교로서 성격을 유지는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각종학교가 부적응자에 대한 이런 개념은 좀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긍정적으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념으로 가게 되면 부딪히는 게 있다, 이 사이에서 지금 갈등이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학생들을 먼저 보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고와의 충돌점은 좀 많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고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또 성격 자체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빛학교에서 지금 지향하고 있는 분야는 예고가 지향하는 분야와는 좀 차별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브니엘예고는 들여다 보니까 모집요강이 좀 겹치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모집요강의 차이 즉, 예고로 진학하는 개념이 아닌 일반학교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예고에서 모집하고 있는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다, 모집요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너무 이렇게 숙일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이 학교들을 이렇게 이겨내겠다라는 개념하고 좀 다르되 지금처럼 3학년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교장선생님도 비전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소한 2학년까지라도 수용을 할 수 있다면 그것도 긍정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예빛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정이 이제 음악, 미술로 돼 있지만 음악은 실용음악이고 미술은 주로 이제 웹툰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기존 다른 학교나 이런 데서 좀 다루지 않는 영역, 그런데 대학 가면 그 과정이 있어요. 전공으로 갑니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또 긍정적 효과 그리고 사회적으로 진출하는 데 조금 더 액셀러레이팅하는 기능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예빛학교의 성격을 조금 더 규정해 두시는 게 더 좋지 않겠나, 그때 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의 마음태도도 다르지 않겠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예담학교는 2학년부터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하여튼 다각도로 여러 가지 문을 열어놓고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초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은 그 프론티어라고 앞에서 앞서간 사람들만큼 이상 가기 힘들거든요. 지금 첫 번째 졸업생이 이번에 생기는데, 생긴다기보다는 이제 졸업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 학년당 거의 지금 총, 지금 현재가 추가모집해서 61명인가요?
61명입니다.
예, 추가로 계속해 가지고 61명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명에서 52명, 61명까지 늘어났는데 이 학생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지금 총원이 원래는 120명까지 늘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도 60명, 그런데 이 친구들 이번에 가서 느꼈던 거는 열정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고요.
맞습니다.
여기는 오고 싶다고 다 오는 건 아니라 선발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할 만한 아이들을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친구들 저는, 전에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1%라는 각오로 생각을 한다면 이 친구들은 이 분야에서는 지금....
선 3-4
선발 과정을 거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 친구들 저는 전에도 누누이 강조하지만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1%라는 각오로 생각을 한다면 이 친구들은 이 분야에서는 지금 부산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1%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학교가 되어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당장 내년부터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기숙사를 준공을 한 것도 있지만 기공, 이번에 완공을 했지만 내년에 학생들을 대비하는 건데 학교장 선생님들이라든지에서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나 교감, 어느 수준까지 아이들에게 채워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전파가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번에 학교장 선생님들까지도 많이 오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 아직도 다들 불확신이…
맞습니다.
교육감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되기 때문에 불안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교육국장님께서 좀 주도적으로, 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엄청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금 질문이 긴 질문이긴 한데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7월 달이죠? 시와 교육청이 돌봄교육이음프로젝트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또 돌봄교육이음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기획국장님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추진단은 기획국으로 돼 있던데.
총괄은 당시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지금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실은 뭐 다 엮여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가 총 크게는 6개인데 여기 하나씩 하나씩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죠? 늘봄학교협의회 TF부터 먼저 시작해서 큰 건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9월 달에는 시의회로 부산 다자녀 교육지원 큐 포인트 지원, 포인트 지원 사업 400억짜리 규모로 해서 왔고 교육청 부담분이 117억입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 근데 조금 의구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업 주체가, 사업을 실행하는 주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육 지원 포인트 말씀이십니까?
예.
교육 지원 포인트는 저기 시청입니다. 시입니다.
근데 시가 직접 안 하는데. 위탁…
제가 알기로는 시가 그 업무를 대행의 형태든 아무튼 계약의 형태로 별도 기관을 지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동의서가 제출됐습니다. 9월 달에 올라왔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경제진흥원입니다.
네, 네.
경제진흥원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거 하겠다 해서 시의회로 위탁 동의서가 올라왔고요, 승인을 받았어요.
네, 네.
근데 시가 받아 가지고 한다 라고 하긴 하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뭐냐면 시가 직접 안 하는데, 그죠? 시로 우리가 117억을 넘겨주고 받자마자 바로 토스해버리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117억을 우리가 직접 진흥원으로 위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이 프로젝트 자체가 돌봄과 교육을 하나로 묶어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정말 저출산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아이 키우기 좋은 데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걸로 시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나름대로 교육 지원 포인트를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주고 싶다라고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이 다자녀의 자녀들이 초·중·고, 유·초·중·고 학생들이 많으니까 교육감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공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를 드린 거고예. 그다음에 그 총액은 결국에는 저희가 30% 부담을 하되 그 총액을 가지고 시가 어떠한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까지는 저희하고 협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다자녀 포인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전에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조례를 상정해서 심의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만든 조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다는 게 뭐냐면 사업을 우리가 하려고 만든 조례라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부산시가 조례를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조례를 만든 이유는 부산시에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정을 전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써 있는 내용으로 쭉 보면 교육부 여기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원 계획 그다음에 지원 중단에 관련된 것 또 환수에 관련된 것 등등이 돼 있고요.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러면 협력체계 구축이 메인이네요? 근데 이거 “협력체계 구축 등” 정도로만 해놓고 여기에 실은 앞쪽에 이 교육 포인트를 하는데 지원 중단 및 환수에 대한 권한을 포기를 하신 건가요?
포기?
뭐냐면 우리가 이 조례에서 이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교육비 지급을 지원하는 당사자는 교육감인데 교육감께서 뭔가 부당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 “환수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급식비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부산시청에서 저희한테 전출을 해줄 때 저희가 그 지원받은 부분에 대한 정산을 하듯이…
반대로 그러면은 부산시…
예. 정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무상급식에 대한 거를 추진하셨는가.
네, 네.
그럼 맞나요?
예. 보조금 정산 절차를 반드시 공공기관들끼리는 그 재원을 전출하고 전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산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사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기왕에 부산시에 직접 사업도 안 하고, 우리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니까 돈을 받잖아요?
네.
부산시는 부산시 직접 사업 안 하고 이걸 바로 위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부산시가 그것을 직접 수행하느냐, 아니면 위탁 대행 수행하느냐의 문제는 부산시의 집행기관으로서의 그 문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나름대로 매칭을 건 액수에 대한 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교육 지원 포인트와 유사한 것들을 우리가 교육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게 지원되는 것에 주된 포인트를 맞췄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제 생각에는 구성이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거 말고도 그때 라이즈(RISE) 사업 직전에 대학 지원하는 예산을 하려고 TP에다가 우리가 그 예산을 부산시에서 10억 우리 10억 해 가지고 해서 각각이 해 가지고 위탁을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때는 위탁 대행 제대로 안 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저는 동일하게 기왕에 부산시로 옮겨 갖고 부산시가 그냥 400억짜리 사업을 한다 개념보다는 부산시는 부산시 부담분인 282억을 내고, 283억을 내고 그거를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어차피 위탁하는 건데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여기에다 위탁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재정 구조는 깔끔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경제진흥원에서 정산 받아 가지고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감사 다 끝난 거를 감사 결과만 통보…
아닙니다. 저희는 부산경제진흥원에 정산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로, 시청으로부터 정산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경제진흥원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우리가 직접 감사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부산시를 통과해 줬기 때문에 감사는 부산시가 할 거고, 그죠?
어차피 부산경제진흥원 자체가 부산시청 소속의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정산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에 대해서 직접 감사는 하기 어렵습니다.
원래는 위·수탁 계약을 맺었고 어차피 부산시에서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기 수행 방법에 관해서는 시가 저희하고 최근에 위원님 저희 자료 준비하시는 과정에 저희가 알게 된 것이고 시가 저희한테 이것까지 상의해야 될 문제로 생각은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이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위탁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부산시. 그러면 기왕 부산시가 안 할 거면 그러니까 왜 단계를 거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산시를 굳이 거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사업이면, 우리가 바로 그냥 부산경제진흥원으로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직접 지원한 게 되니까 괜히 전출할 필요가 없이 우리 직접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시청 내부기관 간의 문제이지 저희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 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과 그다음에 일반 행정기관인 시청이 서로 협력해서 당초 목적했던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주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말씀하신 내용은 교육청하고 시청 간의 문제지 의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예산을 갖다가 교육청에서 시로 줘버리면 우리 시의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 117억 감독을 못 한다고요. 이 117억은 누가 하냐? 부산 저쪽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해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줬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교육청에다가 교육청 감사하러 옵니까? 애들 무상급식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전출할 때 세출 예산안에 117억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출해 주기로 결정한 그 기관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기관장에게 줘서, 물론 이제 불법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했을 때는 우리에 가급적이면 우리 가까운 데다 두고 하는 게 신뢰를 할 수 있는 게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부산시를 우리가 불신해서의 문제는 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제 기왕이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았겠는가라는 지금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재정을 그냥 이체해 가지고 이제 그 재정을 넘겨줘 가지고 그렇게 쓰게 하는 거로 하면 너무 편하지 않을…
지금 이거는 이체의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체는 아니죠. 예, 이체는 아닌데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서 그렇습니다마는 부산시로 우리가 이 예산을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그거 받아 가지고 쓰는 걸 믿고 주긴 하는데 원래 부산시하고 교육청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각각의 예산을 주더라도 예산을 주는 쪽에서는 감시·감독할 수 있는 선에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TP 줄 때도 우리가 줬지 우리가 시로 줘 갖고 시에서 주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각각 했었잖아요.
저희가 117억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하고 감시·감독을 생각한다면 저희는 시청을, 시청과 일관된 하나의 원채널로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감시·감독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에게 효율성이 좀 더 크다고 생각하고예. 그다음에 만약에 시청과 우리가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산광역시라는 그 동일 법인격이지만 사실은 부산광역시장과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또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예산을 우리가 직접 집행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거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를 두는 거고요.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한 선택은 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데 제가 봤을 때 의원으로서 평가할 때는 117억 우리가 직접 줘도 되는 사업이었다. 지금 이거를 갖다가 그 정도까지 공개 안 하고 부산시에 직접 할 것도 아닌데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집행할 건데 구로 내려주든지 그러면,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재배정도 아니고. 예.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성격이 너무 믿고 주는 사업인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신뢰를 여태까지는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예. 시청 관련 부서와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3∼4분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관련된 거를 다 질문드리고 싶은데 조금 모자란 건 나중에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만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거 있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지역아동센터가 이제 이 사업 안에 세부사업 정도 개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포함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봄 사업이나 이런 거에 따라, 늘봄 TF 안에서 보면 우리도 실질적으로 광역협의회를 구축해 가지고 거기서 각 지원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지금 그 협의회에서 또 보면 대표 학교와 대표 센터가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요. 거기서 의논하는 게 있고 그에 따라서 또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림 자체는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것처럼 보입니다만 지난번에, 이거는 짧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지원청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고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아동돌봄센터가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은 여기도 그 돌봄 기능이 강화가 많이 되어 있고요. 24시까지는 아니지만 22시까지 하는 야간 돌봄이 있고 토요 돌봄도 있고 돌봄 사업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가 성격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24시 돌봄이라는 것도 실은 겹치는 부분들이나 혹은 보완적인 관계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충분히 이 협의체 안에서 뭔가 건의가 되거나 범위로 설정되는 게 아니고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게 너무 크다,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조화되기까지 다시 협의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를 좀 더 집중해서 좀 들여다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초반이기 때문에 탑다운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현장에서 이야기들은 이미 일부 전달 됐습니다. 충분히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네.
집중적으로 다뤄주셔서 실은 가장 잘 구축된 돌봄체계 특히 초등학생 이상의 돌봄체계는 거의 대부분은 지역아동돌봄센터가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됐고 건실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교육청에서 기대하고 있는 돌봄에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돌봄의 수요가 많은 아이들이 실은 여기 혜택을 보고 있는 친구들일수록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한 이 돌봄체계도 역시 교육청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상보적 관계로서 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오늘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미 말씀드렸던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소통 문제라든지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 근간은 우리는 교육청에 소속돼 있는 학교고 당신은 시에 소속돼 있는 센터다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연합해서 아이들의 모든 돌봄, 종일, 성인이 되기까지는 완전한 돌봄을 우리 공적인 체계 안에서 해주겠다라는 각오에서 출발한 거니까 그 차원에서는 충분히, 아무리 시 소속이라 할지라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광역 TF 기왕에 그런 협의체가 구성된 김에 그 협의체의 기능이라든지 또 역할을 좀 강화해 주시면 그거를 이제, 그거는 교육청의 의지입니다. 교육청이 들어주겠다는 의지니까. 예, 그거를 고려를 해 주시면 충분히 이 돌봄 강화에도 긍정적 효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원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공간 협력에 대해서 협력 요청들이 좀 많이 있던데 그것도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아동센터에서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려고 할 때 공간도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163개 학교, 3개 센터는 지금 MOU가 학교하고 체결돼 있는데 지금 48개가 아직까지 체결이 안 돼 있는데 다음 주부터 저희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MOU도 체결하고 아까 지적하신 그런 바를 우리가 돌봄 기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말씀 나온 김에 그때 과장님께 부탁해 놨는데 그거 꼭 이번 주 초에 말씀드렸는데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양준모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자그마치 예산이 우리 교육 예산이 117억입니다. 이 117억을 시청에다가 주고 이게 제대로 쓰여지는지 전혀 감시·감독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교육감님,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혹시 그런 방법이 있는지.
저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게 좋을지는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저는 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직접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지금처럼 시를 통해서 위탁을 하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셔서, 사실은 저희들도 시에서 집행하는 걸로 알았지 거기서 재위탁하는 줄은 몰랐었거든요, 사실. 아까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3개년 계획이고 400억씩 해서 3년 동안 1,200억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음 내년 예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여기 승인 안 해버리면 내년에 집행을 못 하는데 그 차후 연도랑 이런 것도 미리 좀 기획을 해 주십시오.
당장 내년 예산 때는 뭐 저희가 어떻게 지금 검토 그때까지 마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좀, 저도 충분히 저희가 돈을 주면서 이게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정책은 좋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찬성하고 교육감님도 찬성하고 그래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줬으면 반드시 그걸 갖다 제대로 쓰여지는지 이거 우리 부산 시민의 혈세인데 이걸 갖다 제대로 썼는지 확인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부교육감님이 길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감사가 식사하시고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나니 저 뒤에 계시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고개가 끄덕끄덕 졸리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지개 한번 펼까요?
(“예.” 하는 이 있음)
저 뒤에 지금 졸고 계십니다.
(장내 웃음)
우리 부산 교육을 책임져야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보람을 가지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또 이거는 1년에 한 번입니다. 농사 결과를 보는 이 시간이 1년에 하루죠.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우리 즐깁시다.
오늘 제가 두 꼭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국장님에게 지난번 직속기관 행감 때에 제가 질의를 했던 문제, 방법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학생 체험시설 인력 부족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돼 있죠. 그다음에 우리 교육 예산이 총규모가 작년 이맘때에 지금 행정국장이신 김영진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 “내일모레 엄동설한이 온다. 지금 꽃피고 새우는 춘삼월 지났다.” 작년 딱 이때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김영진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거 보니 기억나시나요? 1년 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실에 왔습니다. 우리 예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아시죠? 벼랑 끝에 이제 서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이때 이야기할 때는 이게 뭔 말인고? 알고 계시는 분은 몇 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이 벌써 현실입니다, 현실. 작년에 힘들었죠? 올해 힘들었죠? 내년 더 힘들죠? 후내년 더 힘듭니다. 우리 기금 1조 9,000억 천문학적 숫자죠. 부자였습니다. 26년도 불과 3년 남았죠? 펑크 납니다. 그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교육 예산 총규모와 그다음에 학생 체험시설 인력 부족 문제 이 두 꼭지를 놓고 기획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직속기관 엊그제에 제가 질의했던 인력 부족. 또 감원. 6명에서 3명으로. 또 3명에서 또 1명 더 감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제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전체 큰 틀로 본다라면 수천억의 예산을 투자해가 체험관, 학습관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개점휴업입니다. 모양은 좋아요. 다 개관식 할 때는 여러분들 흐뭇했을 겁니다. 그러나 알맹이 하나도 없어요, 빈 쭉정이만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대로 방치할 건지. 또 타·시도에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파견 교사를 이제는 정원 배정을 하는 이런 시·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파견. 그것마저도 인원이 지금 내년에 또 줄었습니다. 예산 엄청나게 줄었죠? 각 부처별로 보면 작게는 1억 많게는 7억 6,000만 원 줄었습니다. 그 센터 하나에 예산이 7억 6,000만 원. 이거 상상도 못할, 그럼 차라리 문을 닫고 하지 말든지. 큰 틀로 보면 우리 수학문화관 같은 건 어떻게 돼 있나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기네스에 등재하겠다고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일 잘 됐다.’, 말은 ‘제일 잘 됐다.’ 인원 감축해서 지금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기획국장님에게 시간이 없으니 간단간단하게 그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과학체험관하고 수학문화관 이 2개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거기 지금 인원이 어떻게 돼 있나요?
과학체험관에는 정원은 지금 20명 돼 있고 정원 외에 지금 파견 교사가 2명으로 그렇게 해서 22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에 수학문화관은 정원이 17명으로 돼 있고 정원 외에 파견 교사 1명 해서 18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나요?
제가 어제도 두 군데를 다녔습니다. 현장 직접 가봤어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다라는 자체가 부끄러웠습니다. 그 해당되는 담당자들은 겉으로 말은 안 했겠죠, 속으로, 제가 나오는데 뒷꼭지가 부끄러웠습니다. ‘교육위원회 현 시의원인데, 교육위원회 위원인데 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 너 눈으로 안 보나? 니 뭐했노?’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나오는데 부끄러워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기획국장님에게 명확한 답을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타 시·도 부분도 유사한 부분도 좀 있는데 이 부분을 타 시·도하고 또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 가지고…
꼭 타 시·도 닮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살림 우리가 살면 됩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이용 인원수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관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종합 검토라는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팩트를 아시겠죠? 인력 부족입니다. 인력 부족은 공히 똑같습니다. 2개의 부서는 정확히 내가 담당자를 통해서 들었고 2개는 제가 현장을 나갔습니다. 보니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인력 부족을. 또 내년에는 감축이 더 많은데. 지금 감축 예산 지금 올라왔잖아요? 내년 이 감축을 어떻게 그 미봉책을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 검토’ 우리 지금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것이 검토입니다. 아니면 보완. 그 보완이라 하는 용어는 정말 발전된 용어예요. 검토? 열 번 백 번 해도 검토입니다. 내년, 딱 1년 지나서 내년 이때 이 자리에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또 질의를 하겠지만 여러분들 답변은 또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검토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이 검토라는 이 용어만 배우시나요?
답을 주십시오.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면 문을 닫아야죠.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끌고 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돈을 투입을 해 놔 놓고 공회전하고 있어요. 명확한 답 오늘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챙기면서 한번 해 보, 알아보고 창의융합교육원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모르고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또 우리 교육청에서 내년도 감축이라 하는 거 숫자로만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현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나요?
예.
아니, 자신 없나요? 현장의 심각성을 알고 있나요?
현재까지는 지금까지는…
모르고 계시죠?
해 가지고 했으니까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 부산과학체험관 같은 데는요, 파견교사 6명에서 이제 2명으로 감축입니다.
그럼 나머지 4명은 놀고 월급을 받아 갔나요? 필요 없는 인원을 그만큼 넣어놨나요? 6명에서 2명 근무. 4명은 여기는 감원입니다. 이래도 이게 돌아갈 건데 그러면 왜 6명이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예. 파견 교사는 교육국장 소관이라서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래요?
예. 아시다시피 파견 교사 제도는 감사원이나 교육부에서 계속해서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학생을 직접 지도하는 것 외에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파견 교사는 당연히 없애야 된다.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파견 교사를 씀으로 해서 그 학교는 또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학교 아이들의 학습권,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고 또 예산도 이중으로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원이 풍부해서 다 정원을 배정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여건상 정원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교원 정원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행안부에서 교육부로 주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정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학생 수가 감소하는 데 따라서 정원이 결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조직은 그대로 있는데 학생 수는 줄어드니까 교사는 올해도 160명이 저희들 정원 적게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고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지침을 그대로 지키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돼요.
여러 기관에서 파견 교사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칙대로 행정 지원은 저희 일차 기본적으로는 힘든 상황이고 학생을 지도하는 기관에서는 그 파견 교사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무한정 쓸 수 없고 우리가 파견 교사를 1명 쓰면은 교육부에서 정원을 또 가버립니다, 그 숫자만큼.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만 또 학교 우리가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그 센터체험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파견교사가 필요한 기관의 요청을 받아서 줄을 한번 세워 가지고 시급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시급성을 따지는 것도 좋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의 한계다, 뭐 이런 얘기 다 현실에 맞는 말입니다마는 이대로 간다라면 이 모든 체험시설 다 스톱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해법이 없어요, 해법이.
자, 예산을 한번 볼까요? 예산은 많이 줄어서 좋겠죠. 예산을 한번 볼까요? 과학체험관 64% 내년도 예산 삭감입니다. 64%, 수학문화관 6억 1,800만 원 예산 삭감입니다, 6억 8,000. 인원이 줄어드니까 또 당연히 뭐 예산도 줄어들겠죠.
자, 이것이 수학관이 얼마입니까? 예산 얼마 주고 이거 지었나요, 총 수학관이? 470억 정도 될 겁니다. 470억 넣어 가지고 1년도 안 되고 운영에 맹점이 와버렸습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기네스에 등재? 개관하고 1년도 안 되고 운영의 난맥상을 보였다라고 기네스에 올려야 됩니다. 거꾸로 가야 됩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470억 이게 적은 돈입니까? 숨이 콱 막힐라카는 돈입니다. 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개관식에 엊그제 테이프 커팅을 했는데. 엊그제 47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가 테이프 커팅하고 다 박수를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라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엊그제 우리 수학문화관 같은 데는 입장료 면제 우리 조례 마무리했죠? 입장료가 무료가 됐으면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입장료 2,000원씩 있어도 그 돈을 내면서도 자녀들 데리고 줄을 서 갖고 보았는데 이게 무료다, 니도 내도 이제 줄을 서서 올 건데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걱정 안 되나요? 이래 말하고 있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일선 행정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이건 어느 한 부서, 어느 한 담당,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 전체가 정말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AI교육거점센터, 부산교육역사관, 부산환경체험교육관, 동래 영어교육거점센터, 동래 메이커교육체험센터, 학생 수산해양교육원, 이름이 이름이 어찌 이렇게도 잘 붙이나요? 작명가가 누가 있나요? 이래 붙여놓은 것이 전체가 다 인력 부족입니다. 공통된 사항 인력 부족, 대책 세워야죠. 이거 전체로 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압니까? 4,000억이 넘습니다. 이 돈 방치한다, 앞으로 방치하겠다, 이런 뜻밖에 안 보입니다. 정말 이거 피를 토할 심정입니다.
자, 이제 거두절미합시다. 이 이야기 내가 다 하려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내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성 여러분들, 우리 여기 동료 위원님들과 또 여기 함께하신 관계자 여러분들은 책임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주인의식, 이거 어느 부서 아닙니다. 국장님 세 분이 계시겠지만도 이거는 뭐 기획국이, 행정국이, 교육국 이거 소관 아닙니다. 전체의 한 덩어리입니다. 다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물론 감축하라 하지 감축했지, 그러니 예산 절감되니 더 좋지. 이거는 정말 니 내 할 것 없이 이 시간 이후로 씨름 선수 샅바 바짝 잡아당기듯이 우리도 전체가 주인의식을 좀 가져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재정으로 넘어갈까요? 딱 1년 됐습니다. 그때 김영진 행정국장님이 기획국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물었죠? 내일모레 심각하다, 딱 1년 전입니다. 그리고 감사 지나고 나서 두 달 만에 그해 12월 31일 자 개정이 됐죠? 교육부에서 예산안 발표를 했습니다, 두 달 후에, 두 달 보름 후에네요. 이제 재정이 준다 그리고 그 당시 김영진 국장님에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런 상황이 올 건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정확히 14달 전입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그 속기록 내용을 좀 읽어드릴까요? 기억하시겠나요? ‘1년에 2,000억씩 삭감을 해도 1년에 2,000억, 2년에 4,000억 5년이면 1조, 1조가 삭감 당하여도 대책이 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기획국장님의 소관인데 행정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나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00억을 삭감하는 마음으로 예산 절감을 해서 어떻게 하든 기존에 하는 교육 사업들이 특히 효과성이 있는 것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제상황이 어려워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 절감이라든지 나름대로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그다음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학생에게 꼭 필요한 필수사업과 그런 서비스는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기에 많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이시기는 하지만 오히려 예산이 절감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교육의 질이 더 올라가고 서비스의 질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이 속기록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속기록에는 보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안대로 만약에 재정을 조정하게 된다라면 한 해 2,000억 정도가 예상된다. 줄어들게 됩니다만 다시 말하면 4년 동안 8,000억, 5년이면 1조 가까운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덕체 전략으로 재정계획을 분명하게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속기록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이제 기획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국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이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이만큼 삭감이 되는데 특단의 대책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예산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그 부분대로 이제 현실화돼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그동안 예산이 사실은 좀 넉넉할 때는 저희들이 환경 개선 쪽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쪽으로, 연간 한 환경 개선이 거의 시설비가 7,000억 정도씩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이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예산이 극단적으로 좀 적어지면 그 부분이 조금 적게 편성이 돼야 되고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생각은 중복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발굴해서 이 부분을 좀 슬림화시켜야 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중에 업무추진비성, 행사성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줄여서 절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하지 않고 간단히 시간을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예, 마무리하이소.
자, 재정 교육 쪽은 재정교부금은 우리가 얼마입니까? 국세에 비해가 20.79%.
20.79%입니다.
그거는 안정적인 금액이죠, 불변하죠, 불변. 27.9, 20.79.
예.
이 돈이 있기에 든든하다,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20.79라 하는 이 퍼센트를 뇌리에 넣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재정이 또 옵니다. 이제 불과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지금 기금이 적립금이 얼마나 되죠?
지금 현재 1조 6,000억쯤 됩니다.
1조 9,000억? 당장 지금 올해 빼 썼잖아요. 내년에 얼마 빼 쓸 겁니까?
내년 연말 되면 1조 4,000억 됩니다.
당장 지금 5,000억이 빠졌잖아요. 이 5,000억이 적은 돈입니까? 500억도 아니고 5,000억. 1조 9,000억에서 이제 내년에 또 2,800억 더 빠지고 나면 1조 5,000억, 예를 들어서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몇 년 갈까요? 3년 갑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임기 끝나기 전에 이거 못 볼 꼴 봅니다. 이거 정말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심각성. 내가 오늘 기획국장 자리에 있다가 아니면 내일 행정국장 자리에 있다가 아니면 보직 이동을 하든지 그러면 그 해당 국의 장님들이 걱정하시면 되지 내년 인사명령 A4 용지 한 장이면 또 옮겨갈 건데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시교육 중심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이 예산요, 남의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우리 당면과제입니다.
하, 이 시간은 내가 지금 정말 여러분들에게 애원하고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는 관계로 참 너무너무 답답네요. 우리 월요일 날이 감사가 계속되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대석 위원님이 그전에 행정사무감사하실 때부터 걱정을 했습니다. “예산 줄어든다, 자꾸 정책을 펼쳐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노?” 그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안 지고 그냥 갔는데 이 많은 지금 정책을 갖다가 펼쳐놔 놓고 이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용두사미가 돼버리면 이거 나중에 책임 누가 집니까? 그런 데다 거기다가 학교 교육지원청이니 뭐니 또 만들겠다, 아니, 만들어 놓은 거라도 제대로 해야지요. 이대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억 8,000이 줄고 64%가 준다는데 여기 과학체험관이 또 아니면 수학관 이래 가지고 이게 뭐 되겠습니까? 직접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한 번 열리기 때문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대석 위원님이 직접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을 갔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보고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와서 오늘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그냥 전달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 국장님들은 그 자리에 안 가봐도 현장에 안 가보고 보고만 받고 그래가 있는데 그리 가서 얼마나 걱정을 하면, 이거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부교육감님, 우짜든지 좀, 오늘 많은 것 들었죠?
예.
얘기 들었으니까 이게 바로 부산교육을 우리가 한 번 더 되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시간이 3시 45분, 4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은 좀 취했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피로하실 건데, 지금까지 본질의와 답변이 저를 제외하고 전부 끝이 났습니다, 본질의는. 그럼 이제 추가질의,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 인성교육 체인지 플랫폼 관련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구축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 구축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배경과 그리고 과정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교육감님 가장 핵심 공약이 인성 기반의 학력 신장이었고 작년 취임하시자마자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담당 부서에서 이거 충분히 우리가 다 파편 하나씩 모래알처럼 파편적으로 돼 있던 인성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고 또 새로운 것을 안내하고 또 시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플랫폼이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하에 몇 개월간 계속 구축해 와서 지난 10월에 최종 완성을 해서 지금 개통을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긴급입찰사유서 이래 가지고 긴급입찰사유서가 나왔더라고요.
예.
왜 긴급으로 이걸 구축해야 된다고 계획하신 겁니까?
자료가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따로 한번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분 뭐 준비하신 분 없어요? 3월 8일 아니죠, 2월 24일 날 긴급입찰사유서라고 이렇게 해서 긴급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학기 개학에 맞게 인성교육 프로그램 정보 및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한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정보 및 신청을 실시간으로 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가 많고 다양하며 체험학습 지원 등의 즉시성을 위해 시급한 상황입니다.’라고 긴급입찰을 붙였어요. 과연 이게 긴급입찰까지 붙일 정도로 시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작년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난 이후 약 6개월이 흘렀고 그 이전에 계속해서 교육감님이 지시하셨습니다. 조금 논의를 거쳐서 TF팀을 거쳐서 인성교육 플랫폼을 빨리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 TF팀이라든지 논의, 해당 부서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3월 학기 전에 입찰해 가지고 2학기라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긴급성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계획서에 보면 일정이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프로그램 제작 계획 수립 총괄 그다음에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 5월 20일에서 9월 30일 프로그램 확산 및 배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배포를 하셨습니까? 오픈이 언제 됐습니까?
오픈은 10월 말에 했습니다.
10월 20일 오픈이 된 걸로.
예, 10월 하순입니다.
10월 하순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긴급사항으로 요구를 하고 입찰을 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한 일정이 언제죠?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혹시 따로 서면으로 또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걸 어느 정도는 이게 인성교육이 중요하다고 해 가지고 긴급으로 체인지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서 사업계획에도 맞지 않은 거를 시급하게 해서 예산도 승인도 떨어지기 전에 이게 진행이 된 상황인데 이걸 모르시면 안 되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주말에 파악을 해서 월요일 날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미처 준비가 좀 안 됐습니다.
다른 것도 준비 많이 하셔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
(장내 웃음)
우리 담당 장학관님이…
그러면 월요일까지 한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시 그럼 월요일 날, 뒤에 해도 되긴 한데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셨다니까 그건 월요일 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럼 다음에 우리 빈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교육국장님 빈대는 공부 좀 하셨어요?
(장내 웃음)
지금 빈데믹 시대라 해서 그냥 언론보도 정도 있고 약물 오남용…
아니, 빈대 말이야, 빈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빈대가 발견돼 교육당국이 방역 조치한 사실이 알려졌다.’
예, 저희들은 교육청은 이미 방역 다 했고 학교도 지금.
방역을 했습니까?
교육청은 다 했습니다.
교육청은 방역 다했어요?
했고 학교도 방역…
했습니까, 확실히?
조사, 일단 빈대를 파악하고 있는지…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빈대가 나오기 전에 그걸 다 방역을 해야지 빈대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아직 안 됐죠?
공문 나갔고요. 점검을 하라 했습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 특히.
그 부분은 제가 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빈대를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빈대 확인한다고 그러면 일이 더 또 많아지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특히 기숙사 있는 학교들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저희가 지도를 했고 방역을 우선 하라고 했습니다.
빈대가 발견됐으면 그때는 이미 끝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빈대가 발견되기 전에 예방하고 또 방역을 해야…
그래서 저희들이 인천 그 사고 나오자마자 방역하라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공문이 내려갔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공문 안 내려갔을 건데.
공문 나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나갔어요? 각 교육청에서 지금 빈대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지금 빈대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공문이 두 번 생성됐고 질본과 같이 합동점검도 한번 나갈 생각입니다. 컨설팅 형태로 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나 이게 지금 팝업창도 그렇고 알림창에도 빈대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빈대 단어를 검색해도 정보가 1개도 안 나와요. 그만큼 지금 이 행안부에서도 특교로 22억 내려주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방역하라고.
저희가 처음에 공문 나간 거는 인천에 생기자마자 바로 나갔는데 그때는 실무진 측에서 그냥 조금 프리하게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 공문이. 정확하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적시를 해 주면서 거기는 반드시 방역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공문이 나갔습니다.
보면 ‘교육청 차원에서 시설 관리 등을 통한 조기 발견과 방충 방제 활동이 필요하다, 적정한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서 전문적인 해충 퇴치 서비스를 제공해라.’ 그다음에 행안부에서도 지자체에 새로 승인된 살충제, 신속하게 도입해서 방역 현장에서 빈대 방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특교 22억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은 9일 모든 수능 시험장 긴급 방역, 저희들 방역했습니까?
수능 시험장 방역은 안 했습니다. 거기는 현재 전문가들에게 좀 물어봤더니 그런 곳에는 빈대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빈대에 대해서 좀 보건 쪽에서 좀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빈대가 사는 곳이 주로 소파, 침대, 매트리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장 교실 전체를 방역하진 않았습니다.
그 빈대가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갔다 온 분의 여행 가방이나 거기에 빈대가 섞여 들어와서 우리 집 소파나 뭐 여기에서 번식을 하다가 이 친구가 또 시험 치러 학교에 가방 들고 갔는데 거기 빈대가 섞여서 갔다, 이거는 코로나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중에 잘못하면 수업도 못 하고 학생들도 모으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게 제때 조치를 안 하면.
자, 인천교육청은 빈대 집중점검 및 특별방제기간 운영, 광주시교육청은 빈대 확산 방지 특별방제 원스톱 체제 구축, 충남도교육청 빈대 긴급대응체제로 자체검증 강화 및 방역업체를 통한 진단,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직속기관 대상으로 자체점검 실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부산교육청은 없어요.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그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실제로 빈대가 나오려면 부산에 제일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겼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부족한 측면은 추가로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제1의 무역항이 또 부산에 있고 빈대가 또 따뜻하거나 아열대 기후에서 잘 번식을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좀 따뜻하고 그리고 물동량이 많이 이동하는 곳에서 빈대가 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공문은 나갔고 그다음 계획으로 어떤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합동점검도 좀 하고 또 필요하면 시설 보완 그다음에 저기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빈대라는 게 예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 없었던 사안이 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지를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빈대에 대해서 좀 더 저희 아마 선제적으로 하려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빈대 정보집이 있거든요. 이걸 드릴까요?
예. 그거 주시면 저희들, 제가 그건 못 봤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진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어쨌든 이게 곰곰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도 우연히 들어왔다가 정말 재난처럼 3년간 우리 전 세계를 뒤흔들었고 그다음에 또 학습이나 여러 군데 있어서 우리 활동에 지장을 많이 줬습니다, 줬고. 근데 자연재해를 사실상 저희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빈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조심하고 방역을 철저히 하면 제대로 빈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좀 교육청에서 월요일부터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역청 그리고 학교 현장에 지원을 해서 이게 미리미리 대처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게 많긴 많은데, 더 해도 되겠습니까? 그만할까요?
그만하고 월요일 날 하이소, 월요일.
(장내 웃음)
(웃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대에 대해서는 이걸 홍보를 학부모님한테 좀 하이소, 안심하고 계셔도 된다고. 오히려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이제 그 예방도 하고 그러니까 소독도 하고 이래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특히 기숙사가 있는 학교는 관심을 좀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꼭지 정도 하겠습니다.
다목적 강당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시죠?
예, 행정국장입니다.
다목적 강당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다목적 강당 지원 절차는 기본적으로 다목적 강당을 신청하는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에 대응 투자금이 시청과 구청에서 확보되면 저희들한테 지원 신청이 들어오고 저희가 특교로 신청을 해서 특교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다음 해부터 예산 집행을 해서 짓게 됩니다.
총 사업비 배분 비율이 지자체하고 1 대 1로 해서 교육부 특교 신청을 하면 지자체에 대응투자가 되어야만이.
예, 그렇습니다.
교육비 신청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래 해 가지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특교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이번에 저희 지역구에 이제 다목적 강당 건립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에서는 대응투자가 되었고 부산시에서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대응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시의원 자자보를 투입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거 뭡니까, 대응 투자 이게 총 사업비 대응 투자 배분 비율을 언제부터 정하신 겁니까? 이 다목적 강당을 지을 때에 지자체하고 이제 시하고 구가 1 대 1로 하고 교육부하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이 비율 정한 게 몇 년도부터 이걸 시작한 겁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2011년, 12년 상간에 예산계장을 할 때 그때도 대응투자금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교육부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에, 그러니까 교육재정교부금의 그 일부분을 가지고 특별교부금 형태로 배부되는데 다목적 강당은 일반 학교 강당과는 달리 자치단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비율에 맞춰서 40%면 40% 그다음에 10%면 10%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이 커지게, 그 부담을 너무 자치단체에서 많이 느끼셔서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좋은 자치구도 20%, 그 총액에. 그다음에 좀 안 좋은 데는 10% 이렇게 해서 그 20%와 10%를 5 대 5로 광역과 기초가 나눠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강서구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대응투자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달라지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대응투자가 되어야만이 특교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부산시에서 재정이 부족해서 우리 시의원 자자보를 투입을 했거든요. 앞으로 지금 우리 부산시 학교에 전체 학교에서 다목적 강당이 없는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재정이 계속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대응투자가 되지 않았을 때에 이제 이 다목적 강당을 어떻게 건립할 것인가? 이 부분을 교육청에서 어떻게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당을 지을 때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거라 그거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교육청이 나름대로 자치단체의 대응투자를 확보한 한도 내에서 강당을 다목적 강당을 신청을 특별교부금을 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청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왜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데 그 정도의 재정투자도 안 되는지가 오히려 궁금하거든예. 그거는 당연히 그 자치단체장으로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거든요.
당연히 저희도 이제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런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내년, 후내년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 대응투자금인데 그중에 부산시청에 해당되는 부분인 10%가 빠지게 되면 저희가 신청서를 제출해도 그것을 다 충족하고 온 시·도교육청의 다목적 강당 신청 학교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그것을 특별교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해준다손 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또 해준다손 치더라도 와 가지고 우리가 자체 재원을 대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말씀하신 거 당연한데 지금 이제 혹시라도 앞으로 지자체에서 재정 결함으로 인해서 이걸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 다목적 강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제가 묻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목적 강당인데 지자체의 대응투자금이 없다는 것은 그냥 강당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적 강당이 되려면 지자체의 기초와 광역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 10%밖에 되지 않는 돈은 투자해 주셔야 된다고 오히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강당 신청 자체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목적 강당 대상 학교로, 지원 대상으로 선정 안 될 가능성이 거의…
그럼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부산 시내에 몇 개 정도 다목적 강당이 없다고 봅니까? 강당 건립이 안 돼 있는 학교가.
지금 현재 다목적 강당 비율이, 죄송합니다. 지금 다목적 강당은 한 80% 정도 학교 기준으로 보면 이루어지고 있고예. 한 20%는 아직 다목적 강당…
그럼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자료 온 거에 의하면 전체 94개가 건립이 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26년까지는 거의 준공 예정인 학교가 있고 27년 이후로는 56 학교거든요. 56개 학교가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그 지자체에서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못한다 할지라도 교육청에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지금 미세먼지나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바깥 생활을 많이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 강당이 없는 학교가 56개 학교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방치하지 마시고 다각도로 노력을 하셔서 이 나머지 학교들도 이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상관없이 어떻게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PPT 잠시만 좀 띄워주…
(PPT 자료 화면)
학교 운동장 관련해서 누가, 국장님 담당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저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학교 운동장 내에서예?
예, 학교 운동장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제보를 받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뭔가 하면 학교 트랙 있잖아요? 트랙 라인 만드는데 그 속에 대못이 박혀 있답니다. 이게 대못으로 고정을 해서 이 트랙을 만들었는데 요즘 그 맨발걷기 운동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학교 운동장을 이렇게 걷다가 이제 아마 뭐 찔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확인을 해보니까 저런 부분이 발견이 된 거거든요. 저거 보시면 대못에다가 못이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녹이 슬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토양 오염도 있고 혹시라도 학생들이 맨발로 다니다가 이걸 찔리면 파상풍 위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보 들어온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부산 시내에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혹시라도 주민이나 학생들이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운동장은 학교체육팀에서 총괄해서 특히 아침체인지나 체육 프로그램 활동과 관련되니까 체육교육팀에 말을 해서 현황 조사를 하고 저런 안전조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또 문제가 없는 학교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인조잔디 깔 때도 저 부분은 제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시설 개·보수나 또 저희 시설팀이 투입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저도 아마 지금 학교, 그런 제보 한 번 받은 적 없으시지예?
저는 못 받아봤습니다.
예. 저도 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니까 그런 게 잘 없고 학교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간단하게 이 한두 꼭지씩 이렇게 질의를 하시는데 자료는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조직의 인원과 관련된 문제 재정과 관련된 문제를 말씀드리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교육청 산하 센터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육청 센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작년에 내용을 보면 2015년 이전에 우리가 센터가 네 곳, 16년에 세 곳, 17년 두 곳, 18년 세 곳, 19년 네 곳, 20년 세 곳 그리고 21년 22년 세 곳, 각각 세 곳씩 해 가지고 총 25곳의 센터가 작년 말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2015년 이전에는 센터가 거의 사실상 없었는데 2016년부터 평균 한 3개 정도 센터가 계속 매년 설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에 보면 우리가 센터 전부 25곳 중에서 방과후 학교 돌봄지원센터가 교육지원청에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가 취업지원센터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교원힐링센터가 동부, 서부에 있었는데 동·서부가 통폐합이 됐고요. 그다음에 세 곳의 센터가 학력개발원에 편입이 됐습니다. 진로진학지원센터, 부산기초학력지원센터, 수업평가지원센터 이 세 곳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으로 두 곳이 없어지고 편입된 곳이 전부 네 곳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력개발원에 세 곳이 편입되고 지원청이 한 곳이 편입되고 편입 네 곳 해서 여섯 곳이 없어지고 지금 현재 총 19곳의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맞습니까?
19개입니다.
예. 19개 맞죠?
예.
우리 지금 이 19개 정원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공무원이 99명으로 되어 있고 비공무원이 73명으로, 107명입니다, 107명.
107명입니까?
예, 예.
제가 이 정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107명 돼 있고 2022년에 103명이고 2023년에 107명 돼 있는데 자료 받은 것 중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있거든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공무원이 38명, 총 46명입니다.
42분이죠?
예. 42명.
예. 근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정원이 지금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저게 파견 교사 32명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07명이 정원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이것보다 훨씬 더 된다는 거죠? 파견 교사까지 하면.
예, 예.
그렇죠?
예.
지금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15곳 중에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해운대 영어교육거점센터하고 해운대 메이커교육거점센터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 두 곳을 빼고 23곳에 171명이 근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작년에 제가 정리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이게 근무하는 인원이 거의 200명에 육박하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가 2023년도에 센터가 편입되거나 통합되거나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센터가 편입되거나 통합된 그 센터 같은 경우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편입된 조직으로 옮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일부는 이제 옮겨가고 일부는 감원되고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방과후 학교 돌봄지원센터. 이게 지금 교육지원청에 편입이 됐죠?
지원청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거는 지금 현장에 그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장에는 없이 지원청으로 다 흡수된…
지원청으로 다 갔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 이 방과후 학교 돌봄지원센터가 폐교를 활용해 가지고 센터가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폐교에는…
놀이마루 안에 있었습니다.
놀이마루 안에 있고 그러면 놀이마루로 쓰고 있고 지금 이 지원센터 직원들은 교육지원청으로 가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예요?
예, 소규모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지금 학력개발원에 편입된 사람들은 지금 학력개발원 쪽으로 다 이동을 해 가지고…
학력개발원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근무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취업지원센터에 통합된 직업교육혁신지구 지원센터는요?
시청 1층에 일부 있고 그다음에 본청에 우리 특성화팀에 1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직업교육혁신지구지원센터는 2명이 근무했던 걸로 나오는데 그 자리에 그대로 2명이 근무를 하세요?
거기서 1명 감원이 되고 1명은 본청에 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여섯 곳이 통폐합되거나 아니면 편입이 되면서 직원들이 대충 어느 정도 숫자가 줄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6명이 감원…
6명이 줄고.
이번에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총 89명의 정원을 늘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왜 늘리죠?
그게 이제 국가 정책수요에서 교육부에서 추가로 늘려주는 부분이 서른여덟 분 있고 예비 인력 저희들이 긴급 필요할 곳에 투입…
예. 국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늘어나는 게 서른여덟 분. 그리고 나머지 지역 현안과 관련된 분이 서른여섯 분. 긴급 행정수요 인력 열다섯 분 해 가지고 이제 89명이 정원이 느는 걸로 지금 조례안에 올라와 있는데 긴급 행정수요 인력이라는 게 어떤 분이죠?
지금 갑자기 해서 교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유보 통합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이 생길 때 예비 인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예비적으로?
예.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지원청별로 3명씩 해 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센터가 없던 센터가 매년 한 평균 한 3개씩 꾸준히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학교 일선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인원이 부족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옆에 행정국장님께서 그 당시에 기획국장님으로 계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때 답변 내용이 뭐냐 하면요, 기본적으로 정원을 늘리지 않는 한도 범위 내에서 기존 업무 중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인력 조정을 감하고 줄일 수 있는 일은 정책 정비 사업으로 계속 줄여나가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 없이 운영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그때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이대석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고 작년에 제가 이야기를 한 부분도 각종 센터라든지, 센터 말고도 작년에 향후 계획에 보면은 남부, 북부, 동래 지역의 영어교육거점센터, 부산교육역사체험관, 장학재단, 권역별 안전체험거점센터 이런 것들을 계속 조직을 확장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인원을 어디서 뺄 거냐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구조조정이라든지 필요 없는 사업을 정리를 하면서 인원조정 없이 이 일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답변이 몇 월달에 있었냐 하면 올해 2월 달입니다. 업무보고 때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2월 달에 그렇게 답변해놓고 지금 11월 달에 공무원 정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센터하고 일부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은 이번에 국가정책 수요라든가 지역현안 수요라든가 이런 부분 또 필요한 부분에는 또 좀 늘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작년에 아마 위원님께서 센터에 대해서는 조금 정밀하게 아마 정책 연구를 좀 해보면 어떠냐 그런 말씀…
일단 국장님, 국가정책 수요 인력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인원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지역현안 정책 수요 인력이라든지 긴급 행정, 긴급 행정은 또 인정한다 치고 지역현안 정책 수요 인력이라는 것은 결국은요, 조직이 방만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이 더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전에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인원을 빼 가지고 정원 없이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시고 2월 달에 그렇게 답변했는데 11월 달에 지금 조례 올리기로는 인원을 더 늘리겠다라고 조례를 올리니까 이게 결국은 뭐 앞에 답변한 게 거짓말이 돼버리는데 지금 불과 한 10개월도 채 안 됐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가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받고 그 답변을 신뢰하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건데 그걸 뭐 채 10개월도 안 돼가지고 답변을 뒤집어버리니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 센터가 꼭 필요한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라고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제가 뒤에 들었습니다.
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11월 달에 지금 기획조정과에서 “센터 자체 평가계획 보고” 해 가지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지금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제 평가를 하고 그 결과가 보고돼야 될 시점인데 지금 이제 계획을 지금 보고를 하면서 내년에 평가를 하겠다 이래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비슷한 공통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육청의 조직이 조금 방만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결국은 조직을 자꾸 만들고 폐교 활용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데 이 폐교를 뭘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이 자꾸 만들어지고 커지면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사람을 자꾸 빼다 보니까 지금 기존 있는 데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뭐 인원은 부족하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고 그리고 또 인원을 또 늘리겠다라고 조례안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예산하고도 맞물려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내년에 센터 평가하신다고 하니까 평가하셔 가지고 통폐합할 것 빨리 통폐합하시고. 조직을 향후에 확장을 할 때는 그 확장할 때 지금 없앨 수 있는 조직, 조직이라는 게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쉽게 만드시지 마시고 진짜 고민을 하시고 조직을 만드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질문할 게 좀 더 있는데…
아, 예. 질문하이소.
아니요. 오늘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 시작하는 걸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시간을 좀 제대로 채워주이소.
아, 뭐 풀로…
(웃음)
예. 아까 질문드렸던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와 관련돼서 연장선상에서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그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는 작은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이 자체가 하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지향점이라고 보거든요. 지난해부터 제가 실은 들어와서부터 남고 이전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꾸준히 요구드렸던 것이 지금 부산시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현재 처한 문제점이라는 것이 교육 자체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부산시나 지자체가 협력하지 않으면 어렵다라는 걸 현장에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요구를 드렸었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중지가 모아져서 지금처럼 돌봄교육 이런 프로젝트가 이어졌다고 보고 저도 그런 의견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하고픈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러나 이제 이게 부산시하고 교육청 간에만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의 현장은 각 구·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그리고 현장은 굉장히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고 또 각각이 처한 환경이 다르다라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돌봄교육 이음 프로젝트 중 하나로 부산시에서 제안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부산기록원 건립 문제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복합 문화시설 조성 사업 이거를 부산시 교육청에서 통합민원과하고 창조교육과에서 각각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들어 익히 잘 알고 계시지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 논란이 좀 있어 가지고 논의하던 것이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기 저희가 시와 함께 교육행정협의회를 매년 최소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하반기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부산시에서 제 제안한 안건 중에 하나, 제안한 안건이 부산기록원 건립 부지와 관련된 어떤 부지 활용 협조 그다음에 어린이 복합시설 관련해 가지고 들락날락을 비롯한,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지역의 돌봄이나 교육을 위한 프로젝트에 도움되는 그런 제안으로 들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적극 협력하기로 상의한 바 있습니다.
예. 거기서 활용협조요청 공문으로 해서 나온 내용에 보면 정확하게 어느 부지에다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요구한, 구두협의였겠죠, 저도 보고를 받았고 사전에 실무자 차원에서 사전협의를 하면서 나왔던 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주원초입니다, 그죠?
폐교가 된 부지와 폐교 예정 부지까지 포함해서, 폐교가 된 부지는 도심지 내에 적합한 부지가 없다라는 의견을 실무적으로 나눴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폐교 예정 부지인 주원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주원초는 이미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조건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폐교가 있는 학교들 중에서 특히나 이 지역이 그 지역주민 민원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 이 시설에 대해서 부산시 입장에서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안하셨을 텐데 이런 반발이 있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한편으로는 또 선순환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참 질문 많이 했던 덕도예술마루 관련해서도 현재…
교육국장입니다.
전형적으로 새로이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고 주변에 의견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돌봄 및 교육 지원 프로젝트가 단순히 돌봄 그리고 직접적인 교육에 관련된 걸 넘어서서 그 인프라까지도 전체를 아우르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주원초 관련된 논의 그리고 덕도예술마루는 지금 교육청 내에서만 의논하고 계시긴 하지만 연장해서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프로젝트,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수개월째 폐교 활용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논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취지도 실은 여기서 맥이 많이 닿아 있습니다. 지역에서의 어떤 수요와 필요가 어떻게 닿을 것인가, 이 결정권자인 부산시 또 혹은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인정해 주고 수립을 해줄 것이고 변경을 해 줄 것이며 또 그리고 주인, 소유주 개념이죠?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을 승인해 줄 것인가에 관련돼 이어지기까지 굉장히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돌봄교육이음프로젝트가 현재로는 부산시하고 교육청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 제가 조례에 추진하고 있는 용어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유사한 용어개념으로서 또 지역에서 이런 협의체가 또다시 일어나야 된다라는 부분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주원초나 이런 것들 활용에 있어서 교육청이 현재 주민들의 요구조건을 완전히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적 한계나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계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거는 오늘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저희 지역도 마찬가지고 학령인구가 줄어든 지역에서는 당연히 이런 논의는 나와야 되고요. 그것이 저는 건전한 논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배정이라든지 하는 방향성을 통해서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거듭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바람직하다 했을 때 그런 논의 과정을 이어나갈 수 있는 조직체에 대한 거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고 지역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주원초 관련돼서 지역에서 약간의 소란이 있었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마찬가지로 약간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의 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폐교 활용 부지가 교육청만의 공간 활용이 아니라 부산시 전역 또는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활용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폐교 부지가 발생했을 때 가덕도나 이렇게 좀 약간 도심지에서 벗어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써의 활용 가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 더 이상 주거단지 조성이 어려워서 학생 유입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우리가 교육지원시설로 먼저 검토해 보고 할 게 없고 그다음에 시청이나 구청을 통해 가지고 공공지원시설로 활용해 보기로 해서 의견을 구했는데 그 의견도 없고 이랬을 경우에는 대부나 매각의 형태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원초 같은 경우에는 폐교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또 폐교가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또 도심지 내에 있기 때문에 언제 주거단지가 조성되어서 마치 학교 용지 자체가 지정된 것도 해제시켜주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책임을 묻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감 소유의 공유재산인 학교 부지 자체를 민간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나 이런 다른 활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해달라는 말은 지금 사실 협의는 필요하겠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걸 결론을 못 내는 이유는 교육청 내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장기비전을 세우거나 기획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부산시가 솔직히 학교에 대한 수요는 최초 제기는 어디서 합니까?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수립할 때 교육 부지나 이런 것들 학교 부지나 이런 것들 거기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능은 시에 있어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각 구·군에서 그걸 기획해서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가 학교 부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적정한가는 판단은 애초부터 각 기초지자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기왕에 만들어진 재산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아이들에게 활용하기 위한 공간으로 쓸 것인가 아닐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라도 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축소되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우리 교육청이 그걸 논의할 자리는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런 의견이나 아이디어들이 들어와서 기존에는 이제 분리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협의체가 훨씬 더 디테일하게 이거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가 확장될 때는 각 기초지자체나 혹은 시 단위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학교 부지를 전부 선정을 해놨어요. 유발률이나 이런 건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하는 거지 그전에는 전부 선정하고 여기는 학교 부지 지정,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하거든요. 이제 도시가 축소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다 지정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도 역시 그러면 그 기능은 시나 구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는 것을,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다음에 지역상생협의를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폐교 예정 부지이고 폐교된 부지라 하더라도 공유재산이고 그것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먼저 검토하고.
아유, 그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 검토해야 되는 것이지…
그 전제도 항상 깔려 있는데 민간의 매각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거는 아마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에 매각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실은 주원초 관련된 내용도 보면은 절대 매각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열어서 고민하자는 개념이고 방금 우리 이대석 위원님께서 하시고 윤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최적의 인원으로 운영하자는 건 뭐냐면 센터의 수나 이런 것들도 최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단순히 ‘무조건 센터는 추가하면 안 돼’가 아니거든요. 센터는 법정시설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자체사업으로서 하는 사업들이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시설들이거든요. 그것이 진짜로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태까지 진행한 건 그거는 이제 당시에 지도자로서의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이 된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좀 달리 가자는 개념이니까 이 논의는 이제 이후 또 제가 조례 발의한 게 있으니까 그때 또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돌봄이음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런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올라왔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교육청에서 전향적으로 이 부분을 적극 수용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격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우리 위원님들 지금 추가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휴식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부교육감께서 위원장실에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수능관계로 인해서 무척 피곤하고 지쳐가 있다 보니까 답변도 좀 시원치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휴식 겸해 스터디도 좀 하고 월요일 날은 정확한 답변을 우리 위원님들께 요구하는 대로 드리고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충분하게 임하겠다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위원님들도 쾌히 “그러면 뭐 위원장님 어쩌겠습니까? 그리하십시다.” 이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도 안 하시고 또 제시간이 20분인데 10분씩 이렇게 할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가 없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는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해서 하기로 하고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셔서 다음 월요일 날 질의하실 때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1월 20일 10시 01분 감사계속)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2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미진하여 추가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장께 추가시간을 요청하시면 질의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대신 시간은 지켜주시고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적인 답변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중묵 위원입니다. 토·일요일 잘 쉬었습니까, 부감님. 금요일 날 큰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를 잘 마치시고 피곤하실 텐데 잘 쉬셨다니 좋습니다. 금요일에 이어 오늘 부산교육청 행감 1차를 이어가겠습니다.
금요일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인터넷 언론사와 관련한 교육행정 홍보계약의 부당성과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교육위원회 관련 등의 기사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편향된 보도에 대해서 관련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충질의를 통해서 계약과정 등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도 IB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한 안건들이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오후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T2­2 한번 보내주십시오. 저거는 출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행감을 준비하는 본 위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홍보 검토시기에 대해서 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요. 언론사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언론사로부터 검토시기 해당 언론사로부터 검토시기에 인터넷 배너 연간 광고 제안이 있었고 해당 사업의 연중 홍보가 필요하다 판단해 대변인실과 협의를 거쳐 광고 시행하게 되었음’이라고 교육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답변 주신 것에 근거를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 광고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인터넷 언론사에서 부서로 갑자기 찾아와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했었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왜냐 하니까 근거가 뭐냐 하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지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업이고 전국에 최초이고 교육감님께서 지금 가장 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언론사에서 제안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언론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왔다 해 가지고 이 내용대로 제안이 있다 해 가지고 그러면 어제 우리 대변인실의 답변 들어서 아시겠지만 1,300여 건, 6년 동안 1,300여 건 중에서 유일한 한 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다른 각도로도 본 위원이 분석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텐데요. 그래서 최초로 이 광고를 제안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각 과에서 언론사에서 바로 하지는 않고.
그렇죠.
대변인을 통해서 오면 각 과에서는 이 체인지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효과성, 필요성 등등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대변인실에 나름대로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는 지금 해당 언론사를, 부서를 통해서 필요하다고 제안을 받았고 부서에서는 해당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대변인실과 협의를 거쳤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대변인실을 통해서 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본 위원한테 지금 보내신 답변서하고는 앞뒤 말이 틀리지가 않습니까? 왜냐 하니까 이제 결론은 만약에 지금 답변에 근거를 하셔 가지고 답변서를 보내신다 하면 대변인실을 통해서 저희가 있었고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했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 맞는데 지금 답변한 거하고 서면질의서 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주체가 틀립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대변인실께 별도로 질의를 통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이거 국장님께서는 전혀 보고받으신 건 없겠네요. ​
예, 예산이 편성돼 있고 이제 대변인실에서 의뢰해서 이게 어떤 수순으로 나가는지는 사실은 각 부서에서는 알기 힘든 부분이고요.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고. 이거 혹시, 이것도 대변인실에 여쭤보고, 혹시 아십니까? 이게 아침 체인지 사업과 관련한 홍보비가 얼마나 편성돼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한번 얼마나 편성돼 있죠?
홍보비가 1억 6,000 편성돼 있었고요.
1억 6,000 편성돼 있고.
아침 체인지뿐만 아니라 인성교육으로 전체 홍보비입니다.
돼 있고.
아침 체인지가 인성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아침 체인지 사업과 관련해서 배너 광고로 나간 거는 지금 특정 인터넷 A사가 유일한 것이고.
예,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받아 놓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시간제약상 이렇게 오래 위원장님께 배려해 주셨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그 광고효과에 대해서 PPT 자료를 띄워 가지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의 경험담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민의 관점이나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지금 광고 맺은 데 대해서 본 위원이 PPT 자료를 비교해서 전 국면하고 다 보여드렸지만 그 광고효과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한 일주일 이상을 매일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그 크로스체크를 했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금액이 3,000만 원이고 6년 동안 유례없는 계약을 하셨는데 저는 광고효과가 도대체 어떤 배너인지 다른 데하고 비교를 많이 해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갔더니 접속이 안 되고 한참 들어갔다가 계약서를 몇 번 몇 번 보고 한 8일 뒤에 찾았습니다. 전 국면이라는 표시가 쭉 돼 있더라고요. 저기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고효과 면에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가격대로 아마 배너 위치가 좀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은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시면 제가 홍보 건수 335건에 대해서 금액별로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최고입니다. 20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300만 원 이상 18건 중에서도 다른 거는 단발성에 있는데 이거는 최고입니다.
광고료는 언론사별로 조금 다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일 홈페이지 맨 상단에 바로 놓으면 가장 효과가 뛰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언론진흥재단에 소속해 있는 아마 그 회원사의 경우에는 가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가격을 한번 말씀을 안 드리려 하다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물론 그건 일반론적인 말씀이고 지금 이례적이고 단 한 건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충분하게 거기에 대한 광고효과가 매칭이 돼야 되는데 본 위원이 검토할 때에는 광고효과가 시민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입증하기가 사실상 곤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자, 5년 동안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변인실 이따가 나올 때 답변하셔야 되니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본 위원은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분석을 오랫동안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보도자료 나간 첨부자료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각에서도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 5년간 인터넷 매체 부산시교육청에서 월별 광고비를 보면 건수가 335건입니다. 메모하십시오. 주신 거는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그중에서 200만 원 미만이 299건으로 89.3%입니다. 거의 대부분입니다, 90% 가까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이 18건입니다. 특정 지금 계약을 맺은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이상도 역시 18건인데 5.5%입니다, 각각이. 그중에서 그거를 다시 분석을 해 보면 중복성이라든가 금액성 한 건이라고, 지금 이게 10건이라고 하셨는데 어저께 대변인실에서는 국장님도 말씀들었지만 한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10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출한 거는 국장님 보셨죠?
예, 봤습니다.
10건입니다. 각각 건으로 돼 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이. 그래서 한 건이라고 보시더라도 다른 광고계약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이 전체의 5%밖에 해당이 안 되지만 거의 단발성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 건으로 그럼 본 위원이 양보를 해 드릴게요.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건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에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가 계신다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하시면 한번 면밀하게 가셔서 검토를 처음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되면 본 위원은 반드시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민간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행정을 봐도, 행정이라는 법을 근거로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들, 특혜성이라고 인정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 위원의 경험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영역에서는 더더욱 그런 부분들이 더 두드러지고 이유가 확실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본 위원이 경험은 경력은 얼마 안 됐지만 여러 군데에서 듣고 또 선배님들 이야기 듣고 하면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효과, 오늘 본 위원이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교육국장님으로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매체는 더 발달되기 때문에 더 가는 거는 좋습니다. 결론은 뭐냐,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의 질의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국장님?
예, 이해하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새로 발견된 것은 대변인실에서 통해서 우리가 제안한 것이기 때문에 대변인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님 평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님 금요일 날 본 위원의 질의와 오늘 질의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는 전문가시니까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대변인님께서 제안하셨다는데 대변인을 통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안하신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일단 언론사에서…
아니, 파악하신 대로만 말씀하시면.
언론사에서 저희들 쪽으로 연락이 왔고 그래서 관련해서…
그 연락이 대변인님을 통해서 오신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사무관을 통해서 왔습니다.
사무관이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홍보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홍보관에 담당하시는 사무관님을 통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길래 좋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한 5억 3,000밖에 안 됩니다, 대변인실 홍보 예산이.
당연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3,000만 원 계약 규모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예산을 살펴보자 해서 쫙 살펴보니까 인성교육팀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데 이 사업은 인성교육팀 안에서도 아침 체인지와 관련해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다.
예, 맞습니다.
특정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연간 계약을 보면 보통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 안 그러면 중앙지…
이거는 죄송하지만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인터넷 신문사하고만 비교하셔야지 지면이나 광고하고 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왜 그게 3,000만 원이 가게 된 이유를,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앙지에 1면 밑에 하루 광고하는 데 그 정도보다 더 많이 듭니다.
그렇죠,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아침 체인지 그때 왜 광고가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했느냐 하면 그때 한번 기사들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전격적으로 대변인실께서…
잠시만요, 대변인님. 그렇게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아니, 광고의 이유를,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잠시만요, 본 위원이.
박중묵 위원님.
예.
아니, 질의를 하시면 질의 듣고 답을 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질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요.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제하세요.
이거를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들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광고 자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변인님, 보세요. 지금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다 하시니까 그 담당 사무관님이 지금 답변할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그 담당 사무관님께 경로라든가 그 담당 사무관님이 직접 만나서 하셨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지시를 받아서 누가 주선을 하셔서 만나서 하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좀 전에 각종 데이터 자료나 지금 예를 드는 거는 동일한 업종의 인터넷 매체만 하면 되는 것이고 방송이라든가 지면이라든가 이런 데 광고료에 대해서는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거진 아는 사람 알 정도로 다 획일화돼 있으니까 그런 쪽하고 이걸 비교하면 그거는 제가 본 위원이 질의하는 방향하고는 안 맞는 것이고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금요일 날 1,300건의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 중에서도 이런 건은 인터넷 배너 광고입니다. 최초로 이 한 건밖에 없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아니, 대변인님 금액이나 횟수 연속선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3,000만 원 정도 되는…
대변인님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대변인님 말씀이 전문가시고 하신데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제가 하루 전날 오후 2시에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예, 맞습니다.
보셨잖아요, 누구보다 빨리.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전에도 안 오셨지만 내시고 나셔 가지고도 안 오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다른 각도에서 한 것들도 주신 자료만 가지고 했거든요. 다른 광고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300만 원 이상 건이 15건이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여기 이름하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금액이라든가 같은 배너 광고만 놓고 봤을 때 10개월 연속, 다른 거는 단발이에요. 또는 3개월 2개월이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요. 10개월에 300만 원 이상 되는 건 이게 유일하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 하는데 자꾸 이제 막으시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그 건인데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꾸만 여기서만 하지 마시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무직이나 또는 우리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회하고 소통 차원이 아니더라도 시도 그렇고 본 위원은 지금까지 3선 동안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행감이나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하면 오신단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안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자료는 준 것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거기에 합당해서 근거로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만 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문서답형의 답변이 되니까 제가 안타까우니까 대변인님께서 오십시오. 아니면 국장님께서 오시든지.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분석근거가 뭔지 데이터 내용이 어떤 건지를 보시면, 지금 안 보시니까 자꾸만 이제 이 자리에서만 논하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장황한 얘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언제든지 오셔야 되는데 희한하게 본 위원에 관계된 질의를 할 때는 단 한 번도 안 오세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팩트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알겠는데 보도자료…
안 온 것은 사실이고.
예, 맞습니다.
안 온 이유가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럼?
예, 그래서 금요일 날…
그게 뭐죠?
금요일 날 보도를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오후에 늦게 받았고 그거 보니까 분석자료가 월권부터 시작해서 금요일에 제가 말씀을 사실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저한테는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답변을 못 했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들도 분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분석한 백데이터 자료를 다 보여드릴 의향이 있다니까요.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야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제가 찾아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님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자료가 오고 가면 그 단계에서 통상적으로는 소통이 이어집니다. 어떤 거를 어떤 측면에서 질의를 할 거냐,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개선을 원한다, 그러면 그 근거는 뭐냐, 의원이 이걸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개선되는 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은 없거든요. 이번 행감도 1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각종 사업이라든가 교육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를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까지 나온 것들 답변을 근거로 이번 주 금요일 날 2차 본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들하고 우리가 소속 의원들 또 시청·교육청 공무원분들께 본 위원이 정리를 해서 5분 PPT 자료를 띄워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오세요. 질의서도 보여드리고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충분히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그리고 그게 대변인실 업무인지 교육국장님의 업무인지 또는 다른 어떤 분들의 업무인지는 본 위원은 모릅니다. 그건 본 위원은 교육청을 상대하기 때문에, 부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설명이라든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지 않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한 겁니다,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변인님.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도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 그만입니까?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시간 20분이 다 돼 가는데요, 부감님께 좀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교육청 업무와 관련돼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부감님 이틀 동안 경청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보도자료도 부감님께서 충분히 보셨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르게 된 계기도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과 관련된 업무와 관련한 분석한 자료 본 위원은 기사와 분석한 자료만 가지고만 했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외에도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수집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그 자료들도 행감하고 관련이 없어서 본 위원이 오늘 제안을 제시를 안 했을 뿐이지 다만 이제 앞으로 그런 자료들도 다 지금 질의했던 것들과 본 위원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7월부터 공부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 본 위원은 반드시 이런 부분들도 세상에 드러날 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시고 교육행정 업무와 관련되어서 특히 교육 홍보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부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도 하시고 다양하게 홍보 광고를 낼 수 있는 방안을 하셔야지, 그죠?
예.
이렇게 유례없는, 어떤 측면에서 볼 때는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이루어졌는데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대변인실로, 대변인실에서는 어떻게 제안을 받았는지 지금 명확하지 않은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건데 부감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함에 있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간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번 당부말씀드리지만 단 한 차례도 본 위원한테는 오신 분이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짓말이라 하면 본 위원이 얼마나 공격을 받겠습니까마는 사실이니까 지금 어느 분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본 위원한테 말씀 못 드리는데 그런데 안 오면 안 오는 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질의를 해보면. 그래서 부감님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부감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소통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좀 더 제가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또 서면자료가 나가고 하면 충실하게 임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 가지고 그 자료 나간 부분에 대해서 뭐가 궁금한지도 평상시에 소통할 수 있도록 부감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때 이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중묵 위원님이 지난주 금요일 질의, 오늘 첫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사실은 교육청과 우리 시의회 간에 갈등이 있다라는 걸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부추기는 언론사가 몇 군데 있었는가 하니 28곳에 있습니다, 28곳. 28곳에서 이렇게, 하나만 한번 읽어볼까요? 전부 내용은 같습니다, 안에 내용은.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 제일 첫 번째 먼저 나온 거 한번 보니까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선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다.’, ‘최근 시교육청의 신청사 건립 관련 추진을 시의회 소통 없이 추진하는 데 대한 앙금이 아직 남아 있는 게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마저 나온다.’, ‘이 밖에 제대로 된 안건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단지 증인선서 여부만 가지고 파행까지 강행한 데 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대한 못마땅한 시선도 있다.’, ‘교육감은 흔쾌히 출석요구를 받아들였으나 증인선서는 조율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어디서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율이 돼 있었습니다. 그거는 부교육감이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교육감하고 두 분 오신 데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부교육감, 맞죠?
예,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28곳의 언론사에도 이런 내용입니다. 거의 마 위원장이 뭐 발목 잡는다, 뭐 하는 걸 사사건건이 뭐 한다, 왜, 감정 때문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니 역대 타 시·도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는데 교육감이 선서를 안 하는데 이 앞에 8대 때도 안 했는데 뭐 때문에 나와야 하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남에도 했고 광주도 했고 다음에 경남은 했는데 교육감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벌금을 500만 원 시의회에서 냈습니다. 여기 원칙이 그리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녹취록을 한번 제가 쭉 떼봤습니다. 여기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 이 녹취록에 보면 정순택 교육감님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어른께서 전부 다 나오셨습니다. 나오셔서 선서내용은 똑같습니다. 선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설동근 교육감 12번 나왔습니다, 12번. 할 때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했습니다. 여기 녹취록 있어요, 나중에 확인 한번 하세요. 내가 여기 보시도록 내놓을 거니까. 임혜경 교육감 세 번 나왔습니다, 네 번 중에 세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무슨 어디 출장 가는 걸로 해서 못 나오셨고 김석준 교육감 우리 7대 때 세 번 나왔습니다. 한 번은 역시 출장 가는 걸로 해서 못 나오셨습니다. 8대 때 초선들이 전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석준 교육감은 재선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같은, 여기 나와 있는 시의원님들의 진보와, 100% 진보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도 진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그때는 공문을 안 보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온 거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8대 안 나왔다 해서 이 회의할 때는 사항을 저희들이 그걸 저버리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또 7대 때 이 자리에 있었고, 있어서 김석준 교육감에게 여기 와서 선서하도록 만들고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거는 참 잘못됐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지를 않다, 시의회와의, 단지 우리를 견제하고 또 감독하고 협치하는 그런 서로 간에 아무, 어떻게 보면 시의회 위원님들하고 시교육청하고 반대로 가는 어떤 길은 전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한 부산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같이 협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위원장으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혹시 언론에 그런 게 실리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회의하는 모습도 지켜보시고 거기에 느낀 점을 그대로 객관적이고 누가 봐도 공정하게 보도를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부분들도 다 해소가 안 되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저번 질의 드린 인성교육 체인지 플랫폼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때 이 절차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때 인정을 하셨고. 긴급 입찰 사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2월 24일 날 용역 공개입찰을 요청했었고 2학기 개학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인성프로그램 정보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은 긴급 입찰을 했습니다. 그 차이를 보니까 일반입찰하고 긴급입찰하고 차이가 이틀 정도 납니다. 일반입찰은 5일이고 긴급입찰은 3일인데 여기서 이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 휴게 공개날짜만 한 이틀 단축하려고 나름대로 그 당시 출발할 때는 최대한 빨리 구축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9월 달에 개통도 못했고 10월 달 10월 20일 돼야 저희들이 개통했으니까 사실 이 말이 그렇게 큰 필요 없는 긴급입찰이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계획에 보면 2월 달에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한다, 그렇게 일정이 잡혀 있는데 이게 4월 4일로 미뤄졌어요.
예.
한두 달 정도 지연이 됐죠?
예, 예.
왜 그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정확한 원인은 제가 아직 파악은 보고는 따로 못 받았습니다마는 아마 요 인성교육 플랫폼을 구상하고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조금 더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계획에 안 맞다 보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다 늦어져 가지고 9월 초에도 배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긴급입찰을 신청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절차가 이행이 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계획했던 9월 배포가 늦어지고 10월 말에…
20일 날 했습니다.
예. 10월 20일 날 배포가 되었습니다. 절차상 좀 하자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앞당겨서 이렇게 우리가 배포를 하려고 노력한 결과 10월 20일 날 배포가 되었습니다.
예.
그 내용을 한번, 절차적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그러니까 22년도.
예.
22년도 11월부터 개발위원이 구성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3회 정도 실시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플랫폼개발위원회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당시. 그리고 구성은 또 어떻게 구성을 하셨습니까?
우선 구성은 여덟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앱 개발 관련 전문장학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앱 콘텐츠 독서문화예술 체험학습 관련 업무도 장학사들을 집어넣고요. 그다음 앱 개발을 해 봤던 초·중학교 선생님들도 들어왔고…
그건 제안평가위원인 것 같은데?
아, 이건 우리 선정위원회의 구성 내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안서를 평가하는 위원들이 8명이고. 그렇죠? 플랫폼개발위원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교사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리고 교사님들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학교 뭐 이런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1차 협의회가 22년 11월 30일 그다음에 2차 협의회가 12월 7일, 3차 협의회가 12월 19일. 인성교육플랫폼 구축방안 협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참석 대상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전부 초등학교 교사님입니다. 이 플랫폼을 초등학생들만 사용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초·중·고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다양하게 중학교 교사님 그리고 고등학교 교사님들 다 참석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유독 이 초등학교 교사님들만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은 우리가 지금 개발위원 쪽으로 초등 선생님들 위주로 해 가지고 아주 좀 전문가들이 제일 많이 양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골고루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앱 개발에 좀 특화되신 분이다, 전문가들이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한 뭔가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안서 평가위원은 10명의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구성됐고 그다음에 평가위원도 교육청,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장학사님들과 초등학교 교사님들로 이루어졌어요, 평가위원들이.
심사위원들이. 예.
이 외부 전문가라든지 앱 전문가들 그리고 인성교육진흥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콘텐츠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은 뭐 어떻게 참석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외부 전문가가 와서 좀 더 제3자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아마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봐집니다. 아마 빠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도 적어도 인성교육에 특화되신 분들, 그걸 또 IT로 옮겨갈 때 또 전문가분들. 이런 분들이 제안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다음에 플랫폼 구축의 검토를 하셔야 제대로 된 우리 플랫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은 디지털미래교육과에서 추천받은 정보교사라든지 앱 개발 아까 초중등교사, 사실은 받았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외부 위원이라든지 이런 외부 위원이 빠졌다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 진흥위원회의 회의를 좀 더 내밀하게 거쳐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조금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축협의회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이나 그다음에 제안서 평가위원분들께서 전문가가 아니거나 그분의 실력을 좀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뭔가 조금 IT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조금 참여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인성교육플랫폼개발위원협의회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협의회는.
뭐 아시다시피 개발위원협의회는 각 단계별로 1차, 2차, 3차 회의를 하고 난 이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간단히 추가적인 사안도 보완하는 얘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그런 자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인성교육을 해서 그걸 종합적으로 보고 또 애들한테 자료를 공급하고 학부모님들한테도 누구나 들어와서 우리 여기에 대한 교육청의 인성교육에 대한 부분을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이 구축해야 된다. 구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전제로 해서 만든 협의체입니까? 뭡니까?
결국 둘 다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뭐냐면 11월 23일 날에 협의회 대상자 학교를 발송을 했어요. 보면
공문 발송요.
예. 공문에 여기 22년 11월 23일 날 각 학교에 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거기에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본예산이 그때 언제 확정이 됐냐면 12월 13일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
이 논의라는 부분이 사실상 플랫폼의 구축의 어떤 당위성을 전제로 해서 모인 협의체인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 내용을 콘텐츠를 다 집어넣어 가지고 만들기 위해서 모인 협의체인지?
그거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확보되기도 전에 이게 시의회에서 이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그쪽에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와서 ‘이런 플랫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어떤 의지를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의회에서도 ‘아 이것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잡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논의 없는 사항에서 바로 그냥 구축에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소통을 하고 보고를 드리고 했었으면 좀 더 원활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 13일 날 예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전에 이미 예산은 제출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게 제출되고 난 이후에 시작하면 사실은…
그러니까 예산이 제출된 상태에서 예산이 통과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내용 콘텐츠까지 다 업체 선정까지도 추진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그 사업들, 않는 부분에서 일종 준비 자금은 사실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구축에 대한 논의와 그 모든 것을 전제로 한 업무 협의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제대로 좀 밟아주시고 우리 예산에 대한 예정적 계획이기 때문에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또 거쳐야 우리가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좀 잘 지켜 주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계획을 잡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정확한 절차를 좀 밟아주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2년 인성교육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인성교육 체인지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 인성교육 토론회를 보면 이렇게 쫙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월별 인성교육 자료를 탑재해서 학부모님께 즉시 알려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학급에서 자율적으로 인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우리반 인성교육 자랑대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런 쭉 이야기들이 토론들이 나옵니다. 그거를 토대로 해서 ‘자, 그러면 인성교육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님? 이 플랫폼에서 중요한 것!
말 그대로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성교육의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학부모나 학생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서 손쉽게 인성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콘텐츠가 안에 탑재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콘텐츠가. 여기에 보면 관련 사이트 연결의 의미만 있어요, 지금 보면. 어디 사이트에 직접 연결, 어디 사이트에 직접 연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가 개발한 콘텐츠가 아주 부족해요.
예, 맞습니다.
급하게 만들었다는 게 여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지금 아주 필요하다. 그걸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IT 전문가 또는 우리 인성교육에 좀 특화되신 분들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대부분 지금 아직은 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콘텐츠를 우리가 개발해서 탑재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현재 좀 사실 기간이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 프로그램들 전부 우리 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다 과별로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연결이라도 빨리 해서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하고 위원님 지적처럼 콘텐츠를 저희들이 직접 개발해서 탑재함으로써 또 인성 앱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직접 앱을, 콘텐츠를 개발하실 거죠?
예, 좀 더 고도화하든지 좀 더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좀 있다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앱을 설치해서 지금 현재 가입자가 몇 명쯤 됩니까?
현재 다운로드 한 숫자는 한 200명 정도 됐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활성화가 안 된 거죠?
예?
왜 그렇게 앱을 다운 받은 우리 회원수가 적냐 말입니까? 각 학교에 지금 보급이 안 됐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다 됐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은 요즘 앱 가입하는 것도 쉽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건데 왜 200명밖에 안 됐죠?
그래서 아직 10월 20일 날 우리가 그날 처음 개통하면서 리플릿 1차로 한번 배포했고 그다음에 2차 홍보도 11월 4주 때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홍보 방법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제대로 착상이 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장학을 통해서라든지 각종 홍보 메뉴를 개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돼서 아이들이 좀 실효성 있는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각 학교에 전자기기 다 있고 애들 핸드폰 다 가지고 다닙니다. 요즘 핸드폰 없는 학생들이 없어요.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야, 이거 우리 인성교육 플랫폼 개발됐으니까 여기에 앞으로 엄마한테도 보내는 학부모님들한테 보내는 알림도 줄 것이고 전달할 것이니까 이거 가입하세요.’ 하면 학생들 대부분 다 가입할걸요. 어머님들도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또 어떤 걸 선생님들께서 알림을 통해서 준비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 행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림을 통해서 보내줄 건데 그거 아시면 바로 가입하실 걸요? 근데 200명이라면 한 달이 지났는데 200명이라면 이거는 앱 홍보가 너무 안된 거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홍보 방법도 좀 다양화해서 공청회라든지 우리 부산교육TV라든지 우리 교직원 워크숍이라든지 그리고 대대적으로 좀 홍보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대적으로 홍보할 필요 없이 그냥 학생들한테 ‘이제 알림 부모님들한테 보내줄 어떤 정보지는 우리 앱 플랫폼으로 보내겠습니다.’ 하면 다 가입하실 겁니다. 그것조차도 지금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명이면.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님 주신 지적에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그런, 사실 이렇게 개발하면 이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 주신 걸 바탕으로 제가 좀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그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인정하셨으니까 내일부터 좀 달라지겠죠.
그다음에 계획서를 보면 “2,000명 이상의 사용 가능한 안정적 서버를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000명이 동시 가입, 동시 접속을 2,000명으로 보시는 겁니까?
예.
동시 접속이 2만 명이 될 수도 있죠. 2,000명 가지고 이게 거기에 동시 접속을 2,000명 하고 나면 2,000명 이후는 그럼 접속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인성교육이 아시다시피 우리 각 기관별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1년 연중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아마 과부하가 걸린다든지 한꺼번에 접속할 그런 우려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앱이라는 게 2,000명을 기준으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3,000명이 되든 3만 명이 되든 5만 명이 되든 동시에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다 들어가도록 해도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정성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버 용량도 좀 올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주문이 무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서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차후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급하게는 이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차후 관리를 제대로 하셔야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메뉴에 보면 학부모, 교사님, 학생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생인성나무라는 메뉴가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제가 좀 더…
저는 가입을 했는데…
저도 가입해서 깔아놓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 아니니까 학생 메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이게 관리자 메뉴가 돼서 학생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학생 메뉴에 부모님들은 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일반인은 접속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우리 교육관계자님들은 학생 메뉴에도 좀 들어갈 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인정합니다.
관리자로서 그런 책무를 좀 다해 주시고. 거기에 인성나무 메뉴가 예를 들면 거기에 인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잘했습니다.’라고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으면 그 나무가 쑥쑥 크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하면 나무가 커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러면서 눈으로 아, 내가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메뉴들을 좀 잘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애들한테 인성교육에 대한 자기의 어떤 관리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앱을 설치하고 나서 보면 계속 이 알람이 와요.
예, 그렇습니다.
알람이 오는데, 여기에 알람 내용이 이 부산교육 전체의 알람이 와요.
예.
인성플랫폼이면 인성에 좀 연관된 그런 알람들이 와야 되는데 부산교육 다모아 알람 앱하고 똑같은 알리미가 계속 옵니다.
그건 뭐 선택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냥 놔두면 아마 다 지금 알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걸러서 인성과 관계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정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는 기술적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전체 메뉴라고 눌러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떠서 쭉 나오는데 보면 연수 신청, 체험학습 그다음 상담 신청, 전체 또 나오고 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학생 인성교육’이라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를 딱 치면 자 우리 학생 앱에 “인성교육원”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뜨죠?
예.
이렇게 뜨는데 이걸 보다가 내가 이전의 창, 우리 학생 인성교육 이전의 창으로 들어가려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밑으로 눌러보면 ‘종료하기’ 해놓고 “부산인성교육 앱을 나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바로 떠요.
아니 위에…
없어요, 없어. 한번 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있습니까?
예.
제가 잘못 알았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겁니다. 다릅니다. 앞의 창이 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딱 앞으로 누르면 “앱을 나가시겠습니까?”, ‘예’ ‘아니요’밖에 안 돼요. ‘예’를 하면 바로 다시 밖으로 빠져나와 버립니다. 이걸 보완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보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성교육원 우리 플랫폼에 들어가서 연관되어 가지고 유튜브들이 떠요, 연관된 유튜브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에게 공급되지 말아야 되는 19세 이상의 유튜브들이 막 들어와요.
유해…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가서.
예.
이걸 차단해야 해요.
알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부분을 차단할 수 있도록 걸러줄 수 있도록 벽을 쌓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데 이 우리 인성플랫폼조차도 그걸 걸러내지 않으면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걸러낼 수 있는 방어막을 좀 준비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그걸 꼭 좀 설치를 하시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조금 시급하게 만들었지마는 제가 또 다른 질의도 좀 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또 차후에 다음에 또 질의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좀 급조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급조된 부분. 물론 교육청 안에서는 인성교육진흥협의회라든지 또 뭐 원탁회의라든지 이를 통해서 좀 알뜰하게 구축하려고 노력은 하셨지만 어쨌든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정리하고 체크하고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 인성플랫폼 이것도 저희들이 좀 앞서 나가는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교육청에 비해서 앞서 나가는 건데, 이걸 앞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어떤 또 콘텐츠들을 넣어서 다른 교육청에서 봤을 때도 아, 진짜 부산에서 이 앱을 하나 만들었는데 인성 앱을 만들었는데 너무 볼 게 많다,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충분히 보완해서 고도화, 정교화하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이 앱을 깔아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석 위원님이 첫 번째 지적하는 부분이 부교육감님, 이런 거 있죠? 정책을 입안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업체까지 다 정해놔 놓고 예산은 통과도 되지 않은 걸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난 뒤에 하면 조금 늦을 따름인데 계획은 다 세워놓더라도 업체까지 정해놓고 한다는 거는 그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성급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직업계고 및 항공고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행감책자 2-2 1080페이지에서 1088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 지금 현재 직업계 고등학교 존폐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특성화 직업계고의 방향 전환을 위해서 지금 학과 개편, 학교 특성 개편, 뭐 이전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또 부산형마이스터고 설립까지도 검토하면서 직업계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물론 존폐 위기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반계고 진학을 하고 남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러지는 않지만
선 3-6
검토하면서 직업계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는 있습니다.
예. 본 위원 생각은 이제 물론 존폐 위기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반계고 진학을 하고 남은 학생들이 특성화고나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시기를 보면 거꾸로입니다. 특성화고가 먼저 전기에 뽑고 그다음에 일반고를 뽑습니다.
일단 그렇게 된다 치더라도, 물론 대학 진학이 목표고 직업은 차후 문제거든요. 그래 보면 특성화고에 진학을 했어도 50% 이상이 진학을 하거든요, 대학을. 이런 시점에서 지금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그런 지원 내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육청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가장 큰 게 학과 개편입니다. 2016년부터 2023년도까지 8년간 24개 학교에 249개 학과 112개 학급을 재구조화했고요. 실습실 리모델링이나 최신식 기자재 그다음 미래의 자동차 반도체, AI 소프트웨어, 게임 콘텐츠, e스포츠 분야 등등으로 다양하게 개편을 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부산항공고를 내년 3월 1일자에 개교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산학 연계해서 직업교육혁신지구도 운영하고 있고.
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렇게 우리가 기대한 만큼은 직업계고의 활성화가 성과를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취업률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지금 직업계고등학교가 특성화고 하고 마이스터고라고 일반계고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 학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직업계고는 36개 고교입니다. 마이스터 4개, 특성화고 32개.
예. 요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지역별, 계열별로 편차가 많더라고예. 이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예.
지금 보면은 지역별로 강서에는 공업계고등학교 하나, 금정에는 공업 2개 상업 하나, 남구에는 공업 3개 상업 2개, 동구에는 그냥 상업 하나, 동래구는 농생업 하나 공업 하나, 사상구 이래 쫙 해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에서 이제 분석하신 내용이 있어서거든요. 지역별로 특성화고 분포 차이도 크고 영도구, 중구, 서구는 접근성 문제로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요걸 보시고 어떤 대안이 있으십니까?
아까 영도구 같은 경우는 보건고등학교 이런 데는 이제, 영상예술고 두 군데는 조금 사실은 조금 지리, 거리적으로 아이들도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집하고 좀 가까운 부분 이 부분을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여기 이쪽 학교들은 조금 좀 지원율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아시다시피 옛날에 남여상이 영상예술고등학교로 바뀐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화된 과로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의 그런 지원율이 높지는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냥 문제점만 이렇게 알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아직 특별한 거 없다 이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영도여상이 옛날에 지금 보건고등학교, 보건으로 특화해서 지금 또 학교를 끊임없이 변화를 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우리나라 부산의 직업계고가 안착하기 위한 어떤 지역 제반여건 시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아직 학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고졸에 대한 인식의 문제 그다음에 대학 진학을 더 선호하는 문제 등등이 복합하게 어우러져 가지고 참 쉽게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영도 같은 경우는 정말 접근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화고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해운대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마는 그 항만 물류 쪽으로 해서 좀 변화를 꾀해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학과 개편에 관련해서 108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학과 개편 관련해서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개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일단 학교 희망, 학교의 희망을 받아서 개편 요건을 갖춘 학교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교육청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이 학교는 이렇게 해서는 조금 발전이 없다고 보고 그걸 교육청이 또 원하는 방향으로…
국장님 말씀 중에 학교에서 요청하는 대로 개편을 했다 이렇게…
그거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또 의지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 학과 개편을 하고 지원을 할 때는 학교에서 원하는 것보다 학생들을 위하고, 그지예?
네.
이제 그 학과를 개편해서 정말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연구하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도 이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동의공업고등학교는 반도체팩토리학과, 도시공간디자인학과 대진전자고는 AI소프트웨어과 이런 부분이 이제 아마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하는 대로 개편이 돼서 아마 지원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 학교에서 신청해 오면 저희들 검토하고 또 앞으로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이제 부산시가 산업지도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제 11월 1일 자 보도자료에 보면 부산시에 미래 신산업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지도를 만들어서 그 산업을 육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시 산업지도를 교육청에서도 보시고 권역별로 5대 혁신 클러스터조성안에 따라 가지고 각 학교마다 학과 개편을 적재적소에 하셔가지고 직업교육을 해서 정말 부산시에 필요한 인재를 뭡니까,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개편된 걸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e스포츠학과니 부산컴퓨터과학과 여기도 보면은 다 e스포츠학과가 이중으로 돼 있는 데도 많이 있거든예. 그러면 지금 현재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가지고 취업도 낮아지고 이제 그 학생 수도 줄어들면 정말 학교마다 이 직업에 대한 특성화를 시켜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해서 우리 부산시 미래 신산업 산업지도에 따라서 그 중심에 맞는 학과 개편을 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지적들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발표했던 미래 신산업지도도 한번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거기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e스포츠게임과는 최근에 들어서 가지고 수요도 꽤 많고 또 취업도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지금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도 기존에는 원래 서부산권은 제조업이고 동부산은 관광정보통신 IT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그 간소한 뭡니까, 양극 체계에서 이제 지금 권역별로 전부 디지털 친환경 중심의 미래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에 이제 특성화고도 여기에 맞게끔 학과 개편을 해서 지원해야만이 예산 낭비도 없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예. 그렇게 좀 연구해 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항공고등학교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산업구조에 맞게끔 학과 개편을 해서 학생들을 교육을 해서 적재적소에 취업을 시킨다고 보면 이번에 이게 부산 항공고등학교 개교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산학과 성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신경 써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항공고 이제 개교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항공정비과, 기계과, 항공전기전자과 3학급으로 해서 96명 모집할 예정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주 착착 잘 돼가고 있고 아직까지 현재 기숙사가 없어서 이거는 신라대하고 우리가 의논해 가지고 2027년도 완성할 때까지는 아이들을 전원 신라대로 이제 수용을 하고, 기숙사를. 등등 하여튼 학과 준비는 지금 차근차근 잘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항공고 부분이 지난번에 이제 갑자기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항공고도 일단 마이스터고나 똑같은데 기숙사 부분이 이번에 신입생들 96명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먼저 미리 계획을 잘 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기숙사에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학교라 하셨습니까?
신라대학교 그 기숙사가…
아, 신라대학교…
지금 유휴시설이 있습니다. 예.
신라대학교에서 항공고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거리는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학교가 신라대인데 한 10분 정도, 저희들 필요하면 셔틀버스도 지금 운행하려고 합니다.
그래 지금 학생들이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입학을 하게 되면 정말 그 이미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만반의 준비 없이, 물론 기숙사 완공이 지금 27년도 되어 있습니까?
예.
27년도까지 이제 그러면 학생들이 신라대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사업을 항상 이래 진행을 하실 때에 정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국 단위로 오셔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을 할 때 기숙사나 뭐나 모든 게 완비가 잘 되어서 그렇게 정착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이제 27년 완공이 되면 올해부터 학생을 모집하면 몇 년 동안은 학생들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고예.
예.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시정질문 때 우리 송상조 의원님께서 뭡니까, 항공고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항공기술교육원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항공정비사 면허 취득을 위하여 항공기술교육원 설립 예정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그때 답변 내용에 이제 24년 개교와 동시에 개원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예, 예.
맞습니까?
지금 이제 일정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이번 서면답변서에 보면 24년에서 25년에 항공기술원을 구축하고 완공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이걸 뒤집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제 저희 교육청 의지하고 또 학교 여건이 조금 달랐습니다. 학교에서 우리는 저희들 원래는 항공 면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항공기술교육원이 있어야 되고 여기서 3년간 2,410시간을 이수해야 항공정비 면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개교와 동시에 되기를 희망했으나 학교 구성원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거친 결과 이게 조금은, 바로 3월 1일 항공기술교육원을 만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1학년 때는 외부기관 연계해서 항공기술 면장을 받을 수 있는 수업수를 이수를 하고 이거는 학교의 입장을 좀 최대한 존중해서 그래서 조금 속도를 조금 늦췄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송상조 의원님 답변서나, 그때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24년이나 25년에 된다고 하셔야지 “학교 개교와 동시에 개원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놓고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청에서 하시는 행정에 믿음이 깨진다는 것이지예.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지금 이제 마이스터고, 부산형 마이스터고나 똑같거든요, 가덕 신공항 준공을 앞두고 이제 우리 항공고등학교가 정착이 되기까지는 정말 신중하게 모든 걸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잘 준비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에 직업계고등학교 취업률. 취업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이제 취업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최근 2019년도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를 합해서 19년이 22.6, 20년도가 23.8, 21년도가 24.0입니다. 이게 22년도는 아직 발표를 아직 안 했고예.
이 부분을 보면 지금 전국에서 몇 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우리가 12위에서 9위로 올라왔습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3년 연속으로.
지금 23년도 졸업자 기준 취업률을 보면 지금 현재 부산이 제주 다음에 꼴찌 다음입니다, 꼴찌 다음.
23년도 자료입니까?
아니, 23년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고예. 23년도 자료입니다, 이 부분이. 23년도 지금 이제 졸업과 동시에 취업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발표는예, 하이파이브에서 발표하는 것이 지금 아직 올해 2023년도도 안 나왔고 22년도도 아직…
자, 22년도에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전국에서 몇 위입니까?
현장 실습률은 됐지만 21년도까지가 24%였고 19, 20, 21년도까지 발표됐고 22년도는 아직 발표는 안 됐는데 12위에서 9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면…
죄송합니다. 최근에 22년 거 발표가 됐는데 이게 9위로 올라왔습니다.
전국에서 9위다!
예, 예.
그러면 제가 받은 자료 이거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발표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아마 갔던 자료일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부산만 보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 시·도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낮은 취업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이 이제 전국에서 제2의 도시인데 서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제주도 다음으로 취업률이 낮다는 것은 부산시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국장님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20년도부터 취업률과 이제 진학률을 이래 한번 합쳐보시면 100%가 넘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제 20년도에 취업률이 46.9%, 진학률이 50.5%고예. 21년도에 52.8%에 53.1% 하면 취업률하고 진학률을 합치면 100%가 넘거든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취업하는 학생 중에는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하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카운트가 이중으로 되고 있고, 그걸 차치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저희가 취업률이 전국 꼴찌 수준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현재 그동안에 저희 특성화고가 전통적인 공업, 상업 기반으로 돼 있는데 반해 저희 부산 지역에 공업, 상업에 이 수요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규모는 큰데 취업이 좀 떨어지는, 제주도도 비슷한 그런 지금 저희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지역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맞는 학과를 개편하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학교별 특성화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하고, 지금 저희도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통계자료 보시면 이 분모를 완전 다르게 하고 있거든예. 취업률 46.9% 이렇게 높게 나타나 있는 이 부분은 졸업자 수하고 입대자, 재외 인정자, 미취업자 다 분모로 넣어 가지고 취업자 수로 나눈 거라 가지고 이게 높이 올라간 거고, 실제로 졸업자 수하고 취업자 수로 이렇게 나누면 23.4%, 23.3% 이래 율이 낮아지거든요. 이런 부분도 통계를 내실 때 혼동스럽지 않게 정확하게 그냥 졸업자 수, 취업자 수 이렇게 해서 통계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건 아마 16개 시·도가 공통으로 이렇게 다 산출하고 있습니다. 하이파이브라 해 가지고 직업계고 포털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또 아까 사십 몇 프로 할 때 그 전체를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계산법이 조금 달리 매년 이렇게 이중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예,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잠시 시간 좀 더 쓰겠습니다.
예.
부산시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지원 활성화 조례 있는 거 아시지예?
예.
지난 시정질문, 아, 뭡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교육청에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다 해당될 수 있겠는데예…
아이, 그게 아니고예. 작년에 제가 행감 때 고등학교 그 뭡니까, 졸업자 취업지원 활성화 조례를 부산시에 제가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학생들 취업은 교육청하고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챙기지 않으면 학생들이 이제 그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국장님께도 이 부분을 잘 챙겨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고 했거든예. 그랬는데 올해 제가 자료를 받아도 전혀 그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지금 국장님 잘 모르시지예?
작년에 행감 자료도 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례에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고 노력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인데 2017년에 개정이 됐거든요. 요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부산시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에 정원이 20명 이상이면 5%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히 챙기면 고졸 학생들이 다 산업현장보다도 이게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에 이래 취업하는 걸 원하거든예. 그러면 학교에서나 교육청 차원에서 항상 해마다 뭡니까, 채용공고가 뜰 때마다 각 관공서에다가 이 부분을 압력을 넣으셔야 됩니다. 조례로 하게 되어 있는 거를 방치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각별히 챙기셔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우리 고등학교 취업생 뭡니까, 졸업생들이 공사나 출자·출연기관에 몇 명이 취업을 했다 이렇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일현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 업무경감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공문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고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공문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2020년도에 공문이 전부 2만 9,269건입니다. 그리고 2021년, 22년, 23년, 23년은 자료를 9월 달까지 받았는데 이걸 제가 1년 치로 환산을 해 가지고 보면은 공문이 21년도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7% 정도 증가됐고 20년 대비.
예.
21년 대비 22년도가 한 3% 증가됐고, 23년도가 또 한 5% 증가됐어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가 퍼센트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는 공문량이 이게 우리가 증가된 데 대한 또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공문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문을 보다 보면 또 공문 종류가 보고와 관련된 공문이 있고 그다음에 알림 성격의 어떤 공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는 보고와 관련된 이런 공문들이 업무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보고와 관련된 공문을 제가 한번 추려보니까 2021년이 20년 대비하면 한 9% 증가됐어요. 그리고 22년도가 한 2% 감소되고 2023년도가 또 한 3% 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2월 달에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지금 현재, 우리 정대호 국장님은 지금 그 당시에는 안 계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답변이 이 공문 생산량을 좀 줄여보자.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좀 대응을 하겠다. 수요조사도 해보고. 그런데 지금 결과는 오히려 공문이 늘고 있어요. 이 지금 공문과 관련해 가지고 공문 감축 이거는 뭐 교육청에 오래된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노력을 했는데 전혀 해결은 안 되고 계속 공부는 늘고 있죠, 그죠?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20년, 21년도는 코로나19 시기여서 좀 학사일정 관련해서 공문이 엄청나게 늘어, 1판, 2판, 3판부터 해 가지고 계속해서 지침이 바뀌면서 이걸 학교에 전파 안 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또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오면서는 또 이걸 또 해지하는 공문도 순차적으로 또 많이 늘어나게 됐고. 그다음에 또 아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서 2022년도 7월 1일 날 이제 취임하시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을 다 줄이고 교육감님 또 새 공약사업을 다 추진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고정적인 업무들이 있거든요. 그런 없앨 수 없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있는데다가 또 교육감님 또 공약사업 업무가 또 추가되면서 일시적으로 아마 이런 전환기 때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공문이 조금 늘어나는 그런 구조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특정 연도에 공문이 확 늘었다가 그다음에 줄어야 되는데 지금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공문 늘은 데 대한 일시적인 핑계인 것 같은데, 그냥 꾸준히 늘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거가 있는 해에 교육감 교체가 있었다. 그래서 그 해에 공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솟아올랐다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꾸준히 느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가, 제가 공문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 22년, 23년 공문과 관련해 가지고 계속 자료가 있더라고요. 공문 총량제, 외부 공문 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23년에는 공문서 감축 및 질 제고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과는 말뿐이에요.
그 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공문은 또 우리가 필요한 공문을 보내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또 학교에 우리가 또 보고받아야 할 거라든지 꼭 필요한 정보를 또 못 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야 할 데는 그 공문은 가고 필요 없는 공문은 이제 당연히 이제 줄여야 되고 게시, 이제 공문이 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개시만 해두는 형태가 있거든요. 이렇게 게시로 좀 필요 없는 공문을 많이 게시 형태로 알려주고 그다음에 외부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저희들은 1차 검토해 가지고 아예 게시 발송으로 구분해 가지고 좀 학교로 안 내려가도록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래도 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위적으로 공무원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할당량을 정하거나 이래 버리면 공문이 하나의 공문에…
예. 여러 가지 내용…
2개, 3개를 넣어 가지고 사실상은 업무는 안 줄고 공문 숫자만 주는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문 할당량을 제가 줄이라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어쨌든 이 학교에서 공문과 관련해 가지고는 현장에서 굉장히 좀 업무가 과중하다는 걸 많이 느끼니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일선 학교에, 일선 학교뿐만 아니고 교육청에 이제 각 일하시는 부서별로 사무분장표가 다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도 있고 우리 직속기관, 지원청 다 사무분장표가 다 있더라고요. 제가 다 받아봤는데 지금 일선 학교에 사무분장표가 있습니까?
일선 학교도 다 있습니다, 예. 업무분장표가 있습니다.
업무분장표가 다 있어요?
예, 예.
그럼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원 업무 그다음에 행정실 업무. 교원 같으면 또 소속별로 해 가지고 업무가 다 분장이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실 업무하고 교원 업무하고 딱 구분이 됩니까?
다 대부분이 구분되는데 일부 업무는 사실은 핑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업무도 있습니다, 일부.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 구분이 되는 게 아니고 학교장 재량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 학교 저 학교 업무분장표하고 상관없이 업무가 왔다 갔다 한다던데?
예. 그거는 이제 권한이 학교장 권한이기 때문에 업무분장은 그 소속 구성원들의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등을 거쳐서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정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다 다를 수밖에 없고 교장선생님…
학교장의 권한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교장 선생님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네.
한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물론 사립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으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예, 예.
그럼 교장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이 오면 이 분장표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학기 초 2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업무분장 할 때. 그렇게 되면 1년간 그대로 갑니다. 교장선생님이 누가 중간에 바뀌더라도 그 시스템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공문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업무 처리를 누가 합니까?
그 학교…
행정실 관련 업무는 행정실에서 할 거고.
예.
교원 관련된 업무는 교원들이 할 거고.
부서별로 다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딱 내려가면 그걸 누가 판단을 합니까?
주로 교감선생님이 분류를 합니다.
교감선생님이 분류를 하고?
예. 이 공모는 어디 어느 부서별로 소속별로 있는데 애매한 것이…
그게 업무분장표에 따라 분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일례로 최근에 우리 저 아래 위원님 말씀드린 빈대 있지 않습니까?
예.
빈대 부분 내려갔을 때 이게 빈대가 사는 데가 주로 침대 아닙니까? 침대를 일단은 조사해 가지고 빈대가 사는지 여부를 확인,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조사해 가지고 방역을 일체 실시하라 했는데 보통 빈대가 있는 침대에 있는 거는 주로 보건실이니까 보건선생님이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일례입니다, 교장선생님이 그렇게 지시하셨다는데. 그다음에 전체 방역은 행정실에서 좀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뒤에 공무원도 또 노조가 있고 보건교사연합회도 있다 보니까 서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맡으면 안 된다.’ 이런 좀 논란이 있어 가지고 교장선생님이 업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정리가 안 된 일부 학교가 좀 있다고 좀 들었습니다.
정리가 안 되면 어디서 합니까?
결국은 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이 최종 판단하셔서…
재량으로?
예.
판단하시고.
부서들 의논해서 합의해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갈등 요소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장선생님께서 업무 지시하시면 정당한 업무지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일단 우리가 지금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분장에 의해 가지고 업무가 구분이 정확하게 된다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질의 때 조금 질의를 더 드리고요.
예. 이런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모든 업무를 다 업무분장에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좀 애매한 게 많이 내려옵니다. 2개 과에 걸쳤다든지 미처 우리 업무 부서 업무분장표에 들어 있지 않은 내용이 들어올 때는 그럴 때는 보통 교무부에서 한다든지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배정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애매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부분보다 훨씬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들은 업무분장표를 따르는데 애매한 부분이 업무분장표에 의해 갖고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행정실에서 해야 되느냐, 교원이 해야 되느냐 핑퐁 게임을 해요. 일단 제가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우리 이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행정지원청 해 가지고
예, 기획국장입니다.
아,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시렵니까? 학교행정지원청 설립하겠다, 학교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설립하겠다 이건데, 이 지금 학교행정지원청이 행정실 업무를 경감하는 겁니까, 교원업무를 경감하는 겁니까, 아니면 2개를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업무 경감은 저희 교육국 소관이고 조직기구 설치는 또 기획국 소관이라서.
일단 업무 경감 관련해서는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학교행정지원청을 이름을 조금 바꾸려고 하는데 본부라고 좀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청은 아까 위원장님 지적처럼 행정청이 들어가니까 조금 혼돈의 요소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제일 1번이 교사 업무 경감이었습니다, 첫 출발은.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 주는 것이 1번, 그래서 이게 나중에 향후 개명이 확대 개편되면 교직원으로 확대해 나갈 그럴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명칭부터가 잘못된 게 학교 행정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교원업무가 행정업무 경감 그러니까 교원업무 경감의 폭이 차지하는 비중이 행정업무 경감보다 더 클 걸로 보는데.
여기서 학교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일반 업무도 행정 부분이 다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이지 행정실에서 하는 그 행정을 말하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니까 섞여 있는데 이제 우리가 명칭만 보면 학교 행정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명칭이 있으니까. 이 우리 행정지원청 설립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사들하고 어떻게 소통을 좀 해 보셨습니까?
예. 관리자뿐만 아니라 교사들하고도 지원단을 우리가 꾸려가지고 99명 지원단 꾸려가지고 리허설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단으로부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통이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마 이게 지원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전체 교사에게 설문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학교에서 단순 업무 이관할 수 있는 업무들이 뭔지를 계속해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설문조사 결과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부산시 교사 732명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학교행정지원청 설립되는 거 알고 있느냐?” 41.8%가 모른답니다. 그리고 “학교행정지원청 설립에 동의하느냐?” 동의가 조금 많기는 한데 반대가 44.1%예요. 그다음에 “학교행정지원청 업무분장의 내용이 교원의 업무 경감의 목적으로 생각하느냐?” 업무 경감목적이 아니라는 의견이 68.7%입니다. 거의 70%에 육박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학교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 학교 쪽에 업무가 많아요. 많고 그다음에 국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행정업무와 교원업무 이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행정업무를 보기에는 행정실의 직원들의 업무가 행정실에서 다 하기에는 행정실 직원의 업무가 과중해요. 그런데 행정실 직원은 소수고 교원은 학교에서 다수가 되다 보니까 이 업무를 좀 나눠지자는 개념으로 해 갖고 교원 쪽으로 많이 넘어가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일단 오늘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오후에 다시 설명을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또 어떤 걸 호소를 하느냐 하면 아, 이 행정업무 때문에 우리가 애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못하겠다. 그래서 주에 해당하는 게 사실 우리 교육청의 가장 큰 임무가 학생들을 잘 가르쳐 가지고 사회에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선에 있는 거는 교사입니다. 그런데 교사가 행정업무 한다고 이거를 놓친다 하면 이건 진짜 굉장히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 공문도 줄지 않고 행정업무는 계속 학교 쪽으로 가중이 되고. 이게 도대체 원인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교육청 관내에 각종 조직을 많이 만들잖아요? 이번에 또 학력개발원이라는 것도 만들었고 각종 센터도 만들고. 이런 조직들이 사실은 학교의 학생들을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직인데 조직이 만들어지면 조직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을 하면 결국 학생들하고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알릴 수는 없으니까 이게 결국 학교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이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학교는 계속 일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일을 주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조직이 자꾸 비대해 지면서 학교에다가 그 업무를 자꾸 가중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근본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어느 정도 인정은 합니다마는 그래서 행정지원청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 지난 9월 달에 교육부에서도 교육, 교사가 정말 아까 말씀처럼 수업에 전담할 수 있도록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전담기구를 12월 말까지 좀 설립해 달라라고 교육부에서도 간곡한 요청이 있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름만 물론 학교행정지원청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원본부로 해서 학교를 지원하는, 그야말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쪽에다가 계속해서 발굴하고 지금 수 차례 TF 협의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힘드나? 선생님들 힘들게 하노? 그 업무를 그렇게 가져올 게 뭐 있노? 그래서 가져올 수 있으면 우리 다 가져오겠다 해 가지고 교육부의 지침하고 저희들 노력하고 합쳐져서 나온 게 학교행정지원본부라는 이름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는 제가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학교의 행정실 직원 인원수 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학교 규모 크기에 따라 행정실 직원 숫자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조직을 좀 줄이고 차라리 일선 현장의 행정실 직원들을 늘리는 건 어때요? 행정국장님 답변…
기획국장입니다.
아, 기획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사실은 타 시·도하고도 비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센터라든가 전체적인 그다음에 총정원제. 그러니까 인건비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좀 조정을 할, 19년도에 조정하고 나서 조정을 지금 안 했는데 조정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학교 행정업무 그러니까 학교 업무를 줄여주기 위해서 시교육청에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노력들이 오히려 업무를 늘리는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진짜 업무를 줄이려면 차라리 학교에 사람을 더 줘 가지고 그 업무를 교원이 하는 업무 그다음에 행정실에서 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조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그게 차라리 업무 과중을 덜어주는 그런 방안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물론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니까 일단 과중한 학교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배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다음 조례에 상정되고 그때 말씀을 좀 드리려 했는데 행정지원청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사실 일선에서는 우리 교사들이나 행정실에서는 또 다른 어떤 지도나 또 다른 어떤 게 생기지 않는가 그런 우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근본적인 취지는 일단 용역회사처럼 계약서까지도 만들어서 학교에서 면접만 보고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여기서 확대해서 근본적인 세부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부산시에 교사 감축하라고 공문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올해도 약, 내년 그러니까 2024년이죠, 160명 정도 감축해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이 160명 감축하면 현장에 무리 없습니까?
무리가 갑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공립부터 우선 한 명씩 강제로 지금 다 줄이고 있습니다.
감축하라는 가장 기본 이유가 뭡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교사 정원 배정은 학생 수 기준으로 배정해 줍니다.
학생 수 기준이니까 학생이 주니까 그래 교사도 줄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줄이고 그래서 저희들 거꾸로 교육청에서는 교사 배정을 학급 단위로 해 줍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 줄어든 만큼 학급 수가 줄어야 되는데 우리가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학급 수는 다 인위적으로 줄일 수가 없거든요. 교사는 줄어드는데 학급 수는 그대로고 오히려 올해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중학교가. 그러다 보니까 학교의 교사 정원을 강제로 좀 빼내는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의 이야기를.
예. 저희들이야 교육부에 계속해서 좀…
이게 확정된 거예요?
예. 내년도 거는 이미 다 확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기본적으로 제가 아까 우리 업무하고 맞물려 가는 건데, 학생 수가 줄고 이러다 보면 폐교가 만들어지잖아요? 폐교가 만들어지면 지금 또 신규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도 학교가 신·증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걱정을 하는 게 교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꾸준히 센터 같은 걸 만들다 보니까 인원들을 빼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조직이 커지면서 사람이 부족하고 그러면서 뭐 그때 제가 올 초에 업무보고 지난번에 금요일 날 감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인원이 안 부족하다 했는데 지금 정원을 늘리겠다 해 가지고 지금 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부감님!
예.
지금 이야기 쭉 들으셨으니까 이전에 이 업무는 이 내용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던 내용이니까 잘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직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심각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조직을 계속 늘리고 인원을 같이 늘리면서 일선의 학교에서 부담은 자꾸 가중이 되고. 그래서 행정지원청을 설립을 한다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업무가 경감될지 조금 걱정스럽거든요.
예.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에 센터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력도 더 들어가고 또 도와준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학교 배치를 늘리는 게 사실은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 한계가 있고 또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까 위원님 처음에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게 행정실 업무냐 교무실 업무냐가 사실 이게 합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타 시·도에서 합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합의가 안 되어 있고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 아마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거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거꾸로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번에 행정지원기관을 만든 이유는 기존에 저희가 ‘이런 걸 더 지원한다.’ 이게 아니고 저희가 방과 후 관련해서 학교에서 하는 업무를 교육청에서 한번 지역교육청에서 대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 관련해서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업무가 뭐냐 물었더니 방과 후 강사 뽑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서 그 업무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해 오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해 오던 걸 이번에 그걸 또 지역교육청별로 흩어놓는 거보다는 다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려운 업무가 뭐냐? 기간제 교사 뽑는 거다. 그래 갖고 기간제 교사 우리가 뽑는 업무를 서류를 다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행정지원청에서는 한번 거꾸로 업무를 해 보자. 물론 이 행정지원청이 저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센터를 만들어서 어떤 학교를 유도해 가기보다는 거꾸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 하는 그런 취지로 한번 해 보려고 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 또한 뭐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하는 데까지는 한 번 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지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조직 전반적으로 이 학령기 학생 감소와 맞추어서 한번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특히 작년부터, 올해도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 센터 관련해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번에 바로 없앨 수가 없으니까 그걸 또 어떻게 다른 업무에 녹여놓을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계속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말씀 지적 주신 데에 대해서는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일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을 만들겠다 이 이야기는 아직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조례에 사전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 내용을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소통을 했다 그러는데 오늘 마침 이 자리에 방청석에 한 열두 분이 지금 와 계십니다. 그중에 일선 학교에 계시는 부산교사노동조합 그리고 부산교사노동조합에서 두 분 오셨고 승학초등학교 교사님들이 두 분이 뒤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바로 여기 끝나면 잠깐 저한테 우리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같이 이야기 조금 하고 가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찬성”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행감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들여다보다가 궁금해진 것들이 좀 있어 가지고 알아보는데 우리 공립학교 학교 회계 운영비, 학교 운영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기획국장입니다.
예, 기본 운영비가 있고 통합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목적 사업비로 해 가지고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 운영비로만 보자면 기본 운영비, 통합 사업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기본 운영비는 표준운영비 또 추가 지원 가산금 이렇게 돼 가지고 내려가고요. 각각의 사유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나름 이걸 보면서 이해를 좀 하려곤 하는데 일단 표준 운영비가 현재 잡혀 있는 게 28개 항목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지원 가산금 교부 사업이 24가지로 돼 있고요. 다음에 통합 사업비가 어떤 데는 64개, 65개, 66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통합 사업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까?
저게 이제 통합 사업비를 지금 현재 64개로, 위원님 말씀대로 64개로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학교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가급적이면 통합 사업비로 해서 내려주는 걸로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교에서 그때그때 내려가면 일이 많아지니까 한꺼번에 내려줘서 학교 자율권을 가지고 좀 집행을 하도록 해라, 그런 취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내려보내긴 하는데 기본 운영비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통합 사업비를 운영하는 방식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학교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컷 예산 심의할 때 이 통합 사업비 관련해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냥 내려주면 100% 집행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행하고 나중에 운영비 반납으로 그냥 돌아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집행잔액 자체가 바로 기본 운영비로 돌아가니까. 그 사업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분리돼 있는 이 사업들만 합쳐도 지금 120개 가까이 됩니다. 이 120개나 되는 사업을 전부 분리해 가지고 학교에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게 학교 행정력을 낭비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주긴 주지만 이 안에서 일단 기본 운영비는 24가지, 미세먼지 피해 예방, 찾아가는 생명 존중 교육 이런 것들을 해서 기본적으로 하라고 주지만 이거 100% 전부 다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어떤 걸 좀 더 집중적으로 학교만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지원 가산금이라든지 통합 사업비로 내려간다 치더라도 100원을 줬지만 100원을 전부 한 사업에 다 넣을 필요는 없고 목적은 그렇게 보내도 50원 쓰고 나머지는 또 그냥 기본 운영비로 써도 관계가 없는 이런 사업들인데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지금 통합 사업비로 돼 있는 그 부분이 그야말로 목적 사업비.
그러니까 목적 사업비였는데 이게 거의 기본 운영비 개념, 그러니까 목적 사업비는 정산해서 올려보내고 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 그걸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업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많이 정해놓았단 말이죠, 이 내용을 보면. 통합 사업비 보면 냉·난방기 종합세척 용역비 지원 그다음에 급식실 증개축, 급식기구 구입 등 이것저것 해 가지고 하나하나 다 명시된 것처럼 돼 있지만 내려다 주면 알아서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막연히 내려주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기본적인 금액을 내려주면서 학교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분을 쓰고 부족하면은 다른 쪽에서 조금…
그런데 그게 의미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뭐냐 하면 이거 그냥 N분의 1로 어떤 기준에 맞춰 가지고 100∼200명, 200∼300명 예를 들어서 혹은 학교들 학급 수 이런 거 따져 갖고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그냥 툭툭툭툭 내려주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초반에는 왜 이런 사업들 제대로 정산이 안 되고 있는가를 따져보려고 하다가 만약에 그걸 따져보려고 드는 순간부터는 다시 또 공문 내려보내야 되고 조사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발상을 전환해서 거꾸로 좀 생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거든요.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여기 쓰기보다는 우리 회계처리 기준에다가 실제로 우리 기본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침을 줘서 이런 이런 목적으로 사업을 쓰도록 하라라는 범위만 정해주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우리 체육관, 청소비 관련 예산, 청소 관련 예산인데 이게 실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어떤 것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운영비로 못 쓰는 거예요, 이쪽에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제한돼 있는 것들이 디테일하게 제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학교 자율을 고려를 해서 좀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고요. 교실에 있는 필터 청소기, 급식실에 있는 필터 청소비, 체육관에 있는 필터 청소비, 공기 정화기 뭐 어쩌고 해서 전부 쪼개 갖고 이렇게 나온 건데 그걸 좀 묶어 가지고 공기 질 관련된 예산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주면서 좀 하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이거 내려가면 밑에서 예산쓸 때 전부 목에 맞춰서 분류해 갖고 예산 전부 쪼개 갖고 쓸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학교에 전체 통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지 그게 막연할 수가 있고 그동안 통합 운영비로 해서 하나씩 모아져 가지고 지금 64개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사실은 목적 사업비로 또 내려가는 게 한 700개 정도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업무 경감 관련해서 질문했는데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마저도 내부에서라도 페이퍼를 만들어야, 생성해야 되는 게 생기거든요. 위로 안 올릴 뿐이지 내부는 생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사업에 대해서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할 수, 기획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넓혀주는 쪽으로 그래서 갔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교육청 것도 17개 시·도교육청 걸 봤는데 여기 보면은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표준 교육비에다가 총액교부사업비만 줍니다, 운영비로.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통합교부 운영비, 개별교부 운영비 이래 가지고 이름은 달리 내려가는지 모르지만 3개씩, 4개씩 이렇게 쪼개서 나가는 것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 학교에 다른 시·도교육청 전부 우리만큼 많은지 우리보다 적은지 이런 건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긴 한데 우리가 기왕에 좀 선도적으로 업무 경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여기에 대한 거는 국가사무로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조정할지는 좀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라는 것이 정말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는 물건 이사 갈 때 한 번 싹 버려야 새로운 걸 담을 수가 있고 그리고 관리하는 수요까지도 줄어들고 아니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넓어져 가니까 일단 제가 이거 찾아봐서 이렇게 받아봤을 때만 해도 작지는 않았고요. 목적 사업비가 700개라고 하니까 더 할 말이 없긴 한데 그 사업들마저도 실은 유사한 거는 묶어 가지고 그 안에서 자기 세부사업으로 하나를 묶어주면 그 하나가 단일산업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거는 지난번 우리 도서관 때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요. 일단 예산에서도 보면 기본 운영비에도 성폭력 예방 및 성교육 강사비 이래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좀 다른 차원에서 이거는 교육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우리가 성폭력 예방 성교육 강사비 이렇게 책정은 되어 있는데 이 사무에 대한 표준 시안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거, 어떤 목적으로 어떤 걸 가르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학교에 의무적으로 성교육은 다 학년별로 연간 15차시 이상 하도록 돼 있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3차시 이상 포함해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강사들이 필요할 테고 그 강사비를 책정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관련된 건 법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런데 성교육에 관련된 건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성교육도 집중 이수 학년제라고 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중학교 1학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한 거,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정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부에서나 이런 데서 이런 식으로 성인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있거든요. 성교육에 관련된 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유사하지만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참 논란이 많고 시민단체들 간의 입장 차이가 워낙 첨예하게 서로 쟁점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체마다 주장하는 바가 너무 첨예하게 서로 상반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어떤 형태로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중립적으로 교육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체마다 부딪히는 건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인식에 대한 거는 그런 인식은 있을 수 있거든요. 단체 활동하는 거는 소수를 대변하기 위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또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다수의 인식이라든지 전통적인 인식이라든지 하는 차원에서의 관념이라는 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를 가르치는 거는 공통적인 분모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 도서관 질문드릴 때 성교육 관련된 책자에서의 내용이 좋게 얘기해서 굉장히 다양성이 넘친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통상적인 관념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인증되어 있는, 인증이라는 거는 이제 공통적으로 우리가 출판사로서 존중할 수 있을 범위 안에서의 그런.
에, 그렇습니다.
추천받은 책들이라든지 아니면 시민단체든 어디서든지 신청하면 다 받아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 책자들을 많이 구입을 해왔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필터링을 하기에는 사전 검열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미리 이거를 갖다가 이거는 되고 안 되고는 가이드라인을 못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거든 들어올 수 있는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서 아까 그때 제가 지적된 문제점들이 좀 일부 도출이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에 대한 평가는 또 우리 도서관에 보면 국립중앙도서관인가요? 그쪽에서부터 마련되어 있는 기본적인 도서 선정에 관련된 지침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도서관에서도 가이드라인이라면은 가이드라인이죠, 아주 느슨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라는 부분들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서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 기준이 다를 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거를 승인 혹은 용인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적인 기관이다 보니까 공인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야무야. 그래서 조금 다른 비유를 좀 드리겠고 이게 또 적절하지 않은 비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쌍방폭행이라는 것하고 정당방위 구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를 저도 법조인이 아니다 보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로 보자면 정당방위가 폭넓게 인정돼버리면은 우리가 다르게 얘기했을 때 쌍방폭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쪽에서는 정당방위가 될 수 있는, 폭력이 조금 더 일상화되거나 보편화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자기방어적으로 행하라는 것이 우리의 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에 대해서도 저는 비슷한 기조로 자기방어적 기제가 좀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기본적인 자기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온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즘 여러 가지 논란은 많아요. 논란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과거의 것이 부정되는 걸로 이어지는 건 다르다고 봅니다. 검증은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에서는 방어적으로 자료를 선별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방어적이라는 것은 가리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갑니다. 학교도 유사할 것 같아요. 제가 실은 이번에 각 학교에 있는 자료도 요청은 했지만 또 업무량을 너무 과중시키는 것 같아서 그건 배제하고 도서관만 받아봤습니다마는 도서관에 있다면 학교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너무 이 고민이 유예되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국가 차원에서도 법률로써 이거를 제정한다, 만다 해서 첨예한 논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교육 입장에서도 정리는 해야겠다, 우리 특히나 아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성인지에 관한 부분이 어렸을 때 각인된 효과가 성인이 돼서도 굉장히 크게 흘러가는데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지금처럼 성폭력이라는 성교육에 관련된 예산도 배정돼 있고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부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성폭력은 쉬운데 성교육이라는 부분은 너무나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러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될 부분들을 찾아가야 될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옳으니 저건 배제하자는 쪽으로 가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는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주장들이 책으로 표출된 게 이번에 도서관에서 나타난 그 책들이라고 봅니다. 저는 동의를 하고 안 하고는 거기서 반대입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 입장과 별개로 우리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논의가 없다면 나중에 좀 더 심각한 문제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양성이라면 다양성대로 그 주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건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리고 우리 특히나 아동은 성장단계에 맞춘 교육이 핵심인데 이 핵심적인 성장단계에 따른 교육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것마저도 부인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지금 시대에 맞게 개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초등학교부터는 내년도부터 아,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적용이 될 겁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요. 거기 보면 성 관련해서 섹슈얼리티 용어는 삭제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동성애 언급도 아마 자제되고 또 원치 않는 조기 임신, 성학대 및 성폭력 등의 예방을 위한 소극적 의미의 성, 자기 결정적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이 정도로 가이드라인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나온 교과서에서 정한 범위, 그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봐지고 한다면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또 이런 주장도 이러한 주장도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마 소개하는 정도로 가야지 이걸 어느 한쪽에 서서 얘기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아무튼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나오는 그 교과서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교육을 하되 가치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부정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수자가 있다면 그럼 다수자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다수의 어떤 논리가 실은 최근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입장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구닥다리로 좀 그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 직속기관에 질문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었는데 진로 교육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진로 교육에서 우리가 진로 교육 과정들 또 우리가 센터들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는 진로에 대한 체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각종 목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창의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창의공작소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AI 소프트웨어 이런 데 들어온다든지 그런 데서 보면 미래 자기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는 기본적인 목적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진로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 제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이것도 역시나 기본 운영비 안에서 진로 교육 활동비와 진학지도 활동비가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기본업무로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찾아봤는데 여기 보면 총 대분류로 한 10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부터 시작해서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원 등등 군인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 범위까지 커버해서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까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정태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특화, 우리 지역 안에서 소화하고 있는 직업의 영역과 범위 그리고 여기 안에서 취업할 수 있는 범위와 영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1%만 취업할 수 있는 것만 주구장창 가리키면 99%는 마치 실패한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한 70%만 가르쳐도 여기 안에 70%는 다 자기 영역에서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우리가 예전에는 화이트칼라, 블루칼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좀 나눴지만 지금은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할 것 없이 다 약간 폄훼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없지 않아 받습니다. 그냥 일반 종사자로, 전문직 종사자가 아닌.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대부분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이 범위 안에서 직업을 다 가지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나는 커서 평범한 회사원이 될 거야.’라는 꿈을 가지고 오면 ‘왜 이렇게 평범해?’, ‘왜 꿈이 없어? 비전이 없어?’라는 인식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유명한 유튜버가 될 거야.’ 요즘은. 그리고 ‘나는 케이팝에서 유명한 가수가 될 거야.’ 1% 중에 1% 중에 1%가 될 수 있는 거를 목표를 가진다는 거는 그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을 할 때 보면 취미로서 댄스를 가르치거나 취미로서 이런 실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직업으로서 그 직업은 굉장히 소수자의 직업인데 그거를 마치 이제 좋은 체험으로서 이렇게 된다면 특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와 AI 같은 경우에는 1% 중에 정말 소수의 1%들, 최상위층이 이거를 선도해 나가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머지는 만들어진 그 직군 자체도 굉장히 사람은 적게 뽑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최고의 교육의 가치처럼 연계가 되어지고 있는데 단순 우리가 활용만 할 뿐이지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나 AI를 만들거나 코딩하거나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약간 오해가 되거나 곡해되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취지와 다르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로라든지 진학에 있어 가지고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아주 쉬운, 쉬운 건 아니고 가까운, 내 피부에 가장 가까이 와닿는, 우리 부모님하고 있는 업이라든지 회사에서 혹은 어떤 종류라든지 제가 참 비유하기가 좀 조심스러워 가지고요. 그런 어떤 것이든지 나는 접할 수 있고 그게 궁금할 수 있고 그 일을 찾아갈 수 있고 진짜 나에게 적성에 맞는 것이 대부분은 그쪽 일일 텐데 그거를 갖다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쪽으로 좀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위원님 전적으로 말씀 동의하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서 특히 뛰어난 부분이 어떤 능력인지, 그게 적성 아니겠습니까? 그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진로도 빨리 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나중에 입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도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급별에 맞는 진로 교육,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지역 특화라는 부분에서 지역 안에서 내가 여기서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스카이로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인재들을 다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 안에서 그 인재들이 소화되고 지역 발전에 함께해 나갈 수 있는 본인의 권리와 본인의 비전과 미래뿐만 아니고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까지도 함께 어울러서 의무까지도 책임까지도 같이 여기에서 녹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로 지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경지 사회에서 하던 이야기, 1년 농사 열심히 지읍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꼭지, 하나는 우리 행정국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너무 많죠? 이게 앞으로 떠오르는 감자가 될 겁니다. 이 꼭지와 또 하나는 부전도서관 60년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60년. 부산에서는 정말 여러분들도 다 학창시절에 부전도서관을 다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부산시민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관심을 가지시면 피부로 바로 느낄 겁니다. 시민들이 지금 올려놓은 글, 그래서 이 두 꼭지를 가지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날 행감 때에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답변을 이래 하셨습니다. 내년도 교육의 예산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축소되는 만큼 예산 낭비로 소요되는 것이 없는지 1차 점검을 하고 2차, 그간 상대적으로 많이 투입된 시설비를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적게 편성하는 방법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 기획국장님께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주어진 시간이 오버가 돼서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국장님이 아니고 행정국장님에게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시에 지금 초·중·고가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40년 이상 노후 학교는 학교 기준으로 하면요, 한 282개교 정도 되고요.
282개?
예.
그럼 동수로는요?
동수로 하면 보통 1,456동 중에서 444동 정도 됩니다.
144동. 그렇다면 우리 퍼센트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학교 퍼센트로는 42.5 정도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동수로 하면 30.5 정도 나올 겁니다.
이 숫자만 봐도 심각성을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심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인용을 하면 내년도 시설비 투자를 많이 투자한 데는 조금 축소를 하겠노라라는 언급이 계셨고 또 제가 그 이야기에 바로 반론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시간이 초과가 돼서 그대로 연장선상에 갑니다. 학교시설 지금은 다 보면 B등급, C등급으로 가고 있죠?
예, B등급, C등급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D도 일부는 있죠?
예.
E등급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E등급은 부전도서관처럼 거기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E등급으로 가는 확률이 지금 얼마 남았다고 봅니까? 저희 282개 학교 중에?
저희 같은 경우는 E등급이 되기 전에 D등급 단계에서 개축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하시겠다, 그러면 개축이나 리모델링을 지난해에 얼마나 했나요?
개축과 리모델링을요, 잠시만요. 22년도에는 2개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3년도 올해는 지금 금강초 지금 1개교 했습니다.
올해는 1개요?
예.
그래 가지고 이 노후를 따라갈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쫓아가도 못 쫓아갈 것 같은데.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건 이해되는데 그린스마트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된 이유가 21년도분부터, 그러니까 건물이 D등급 갔을 때 개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이라도 학교시설 개보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21년도부터 98개교를 계획 잡아서 올해까지 49개교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34개교 지금 진행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린스마트가 교육부에서 적극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것이 불투명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재정 사항 때문에 사실 98개교를 다 하는데 총 1조 8,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1조 8,500억입니다.
예. 그중에서 교육부에서 교부해 줄 수 있는 돈이 1조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49개교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남아 있는 돈은 제가 볼 때 지금 8,378억 정도의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업비가 당초 약속한 대로 17개 시·도 동히 공통적인 문제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비율이 줄게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시설 기금에 1,700억을 지난번에 작년에 넣어놓은 바도 있고요. 그리고 이 개축사업은 이미 계획이 선 거고 학교에 약속한 거기 때문에 그린스마트사업을 포함해서요. 이거는 이 사업은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지속되어야 되죠.
예. 한 2,700억.
그러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나라고 물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갈 거다. 아니다.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됩니다.
그러니까 그린스마트사업 자체를 교육부가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 건가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합의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중간에 일부 수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 계속 갈 수 있겠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노후가 되는 빈도, 학교 수에 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할 수 있는 것이 못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맞습니다. 속도는 늦습니다.
그렇다 하면 자, 이거 통계를 한번 볼까요?
예, 예.
2010년도에는 104개교에서 282개교로 증가를 했단 말입니다. 40년에 기여를 해서. 104학교에서 282개, 배 이상 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라면 전체 퍼센트로 치면 16%가 42.5%로 늘어난다 말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요, 폐교가, 노후 학교가.
그러면 25년도의 예상치를 보셨나요?
예. 지금 현재는 학교 수 기준으로 하면 43%인 40년 이상 경과 건물이 50%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5년도가 내일모레입니다. 25년도면 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내일모렌데, 불과 1년 6개월 남았는데 50%. 16%가 50%로 바로 변화가 됩니다. 자, 이래 되면 노후 학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죠. 그러면 25년도에서 27년 예상 2년만 또 더 내다볼까요? 심각합니다, 심각해. 여기에 대한 대책.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 기본적으로 중기 재정계획에 따라서 중기 교육환경, 시설교육환경 개선사업도 잡게 돼 있고 지난 금요일에 기획국장님이 얘기하신 시설비에 대한 조정 부분은 개축 대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을 조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재원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국장으로서 이게 예산이 국가 위기 사태에서 급격하게 세입이 줄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는 이 사업은 계속될 수 있고 그리고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정은…
내년 감사 때 또 이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사정은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 심의하실 때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국가 국세 수입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아서 줄어서 재정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설비 자체는 기본적으로 투자한 시설 부분은 한 5,000억에서 7,000억 사이에서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노후화 건물의 문제는 부산뿐이 아니고 전국에 공히 지금 다 같은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환점을 돌았어요. 지금부터는 정말 막대한 투자가 되어야 되는 이런 판인데 시에서만 탁상공론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하고도 이거는 정말 지금부터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만 안고 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최근에도 그린스마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17개 시·도 그린스마트 담당 과장이나 그 상관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그리고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완성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그런 답을 제가 듣고 싶어 했던 질의입니다. 그리고 시의 우리가 자료를 보면 2020년까지 개축 공사는 실제 몇 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20년에는 개축 공사가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20년에는 한 건도 없었어요, 개축 공사가. 21년도에 1개. 맞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며)
예, 맞습니다.
고개만 끄덕거리실 게 아니고.
아, 예. 21년도에 용암초, 자료 보고 있습니다.
예. 한 건이죠? 22년도에 4개 동. 23년도에 2개 동 개축. 올해까지 그럼 몇 개지요?
2010년부터 말씀하십니까? 아, 2020…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 10개교를 완성했습니다.
그거는 제 자료하고 다른데요.
총 30개교…
20년도에 실적이 없고 21년도에 1개로 했죠?
아, 20년도는 없습니다.
23년 2개 동, 22년 4개 동. 7개입니다, 7개. 일곱 개.
예.
일곱 개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보통 1개 개축하게 되면 250억에서 한 300억 정도 되니까 300억 잡으면 3×7 21, 2,10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2,300억 정도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실제 수년 동안에 7개 학교밖에 하지 못했다. 자, 그렇다면 스마트 쪽으로만 물꼬를 틀든지 아니면 지난번과 같이 계속 지속해서 나갈 건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는 그린스마트 사업이 시행되기 전 D등급 받았을 경우에 개축되는 방식과 함께 그린스마트 사업도 함께 투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이 사업을 지속 가능한 D등급 받은 개축의 문제만이 아니라 C등급일 수도 있고 B등급일 수도 있는 그것을 개축이냐 리모델링이냐 판단하면서 그린스마트사업과 투 트랙으로 이 시설기반을 그래도 지금 아직 여력이 있을 때, 더 이상 학령인구가 줄기 전에 이거 시설을 개축해 나가고 리모델링해 나가고 보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은 그린스마트학교 시설에 너무 올인을 해버리면 40년 이상 50년 되는 학교가 속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는 교육부 산하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또 27년까지라 그랬나요? 98개? 그렇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왜?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육부에서 우리 예산을 어떻게 삭감시켰나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1년에 5,000∼6,000억씩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거는 뭐 인위적으로 한 건 아니겠지만도 어떻든 간에 결과를 두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린스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부산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정말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린스마트학교 시설 쪽으로만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가 4년 동안에 7개 학교, 이거 탄력 붙여야 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보충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게 예전에 21년부터 26년까지 5개년으로 놓고 나름대로 30년이든 40년이든 도래할 건물들을 보고 그린스마트사업 대상 학교 98개교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게 이제 2027년∼2028년분에 도래하게 되는 40년 이상 경과분은 사실은 저희가 미리 재원을 확보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이 줄어드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40명 이상 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항상 주의집중해서 살피고 기 그것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반드시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불과 우리가 얼마 전에 느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상황이 곧 옵니다 또. 또 와요. 제가 무속인은 아니지만 저 1년 몇 개월 전에 예측해 드렸잖아요? 이 예산이 또 이런 예측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노후화 교실이 40년∼50년 학생들의 안전 문제, 교직원의 안전 문제 이런 문제가 곧 또 이 자리에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는 정말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한발 앞서 가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도 중요하지만 예측 이거 해야 됩니다.
예. 보통 40년 이상이 도래되는 게 예측되는 학교들은 위원님 말씀 주의해서 중기계획에 반드시 반영되어 4년∼5년 뒤에도 이것이 반드시 큰 문제 없이 개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5년간 노후교사 개축을 위해서 1,157억 원을 사용했죠? 자, 그러면 그린스마트 학교는 놔두고 또 우리가 자체에서 개·보수는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나요?
그린스마트사업 이외의 개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외에 노후교사.
노후교사요?
개축.
그러니까 그게…
5년 동안에 1,517억 사용했잖아요? 이걸 지금 올려서 내년 내후년에는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 점검으로 인해서 재난위험시설이 됐을 때에 그 하는 학교 5개교를…
그거는 E등급을 빼고.
예. D등급요?
예. D, C.
그러면 나머지 C등급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은 건물 전체에 대해서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46개 교육환경개선 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중기 5년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짜서 이렇게 저희가 재정을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기 5개년 계획사업을?
예.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 했다가 또 1이 지나가면 2부터 6까지 하고 3부터 7까지 하고, 5개년계획을 다 수립하고 계시죠?
예, 연도 계획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추면 개축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양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린스마트 사업과 상관없이 개축이 되려면…
그린스마트는 여기에 넣지 말고요.
예. 건축물 자체가 그것이 전체이든 학교 전체이든 본관동이든 간에 D등급을 안전진단 결과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로 정의되어야 그때서야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40년이 도래하게 되면 D급일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40년이면 뭐 당연히 D등급이죠 뭐.
그러니까 정밀 안전진단 자체를 4년마다 하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스크린해 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그것이 등급으로 D등급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거 꼭지로는 이거 아직 한 꼭지도 다 못했는데 이거 예정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요.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육청 단위를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수준에서도 지금 대비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부산시교육청에서도 발 빠르게 지금부터 16개 시·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부산교육 앞장서면 됩니다. 이것이 지금 정말 전국에 비교를 해도 부산이 더 심각한 실정이란 말입니다. 6.25 동란으로 인해 가지고 피란민들이 뭐 여러분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노후화가 시기적으로 연도별로 아주 발 빠르게 지금 오고 있다, 특히 부산은. 그래서 교육부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비책을 세워 달라라고 우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더 좋은 방안을 내주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무리해 보면요. 교육부 특교 재해 특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재해 특교를 우리가 활용을 좀 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은 재해 특교는 거의…
교육부의 돈요.
이번 3추에 한 144억 정도 재해 특교를 신청해 가지고…
얼마요? 다시.
지금 3추 내년 24년도 예산안하고 같이 올려놓은 자료에 한 144억 정도…
144억?
예. 저희가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네요. 이런 문제는 정말 잘 빠르게 잘하고 계십니다. 재해 이런 금액은 정말 여러분들이 담당자 선부터 여러분들, 국장님, 부교육감님이 정말 챙겨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벌써 백수십억 구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재해 특교 자금은 정말 타이밍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 교육부에 잘 협의해서 없는 돈 보태쓸 수 있도록 그래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 한 꼭지가 남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저를 빼고는 다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났는데 저까지 해야 끝이 나는 겁니다. 제 질의 조금 가벼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계시는 이 국장님들은 전문성이 제가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인성체육급식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예.
답변대로 잠깐 모시겠습니다.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올해 전국체전과 소년체전이 있었죠?
예.
그러면 17개 도시 중에서 소년체전은 등위가 안 나오고 메달만 나오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전국체전은 고등학생들이 참석을 하는데 거기는 몇 위쯤 됩니까?
올해 저희들이 11위를 하였습니다.
17위!
11위!
11위!
예.
그러면 작년에는?
작년에는 10위를 하였습니다.
10위 했는데 한 등 더 떨어졌다 그렇죠?
저희들은 전국체전은 점수제로 하는데 저희들이 점수는 높았는데 올해 또 한 등위가 조금 밀렸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등위는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17개 시·도중에 부산시가 명색이 “부산광역시” 해 가지고 17개 시·도중에 두 번째 크잖아요. 그렇죠? 학교도 많고 인구도 많고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도 아니고 뭐 이렇게까지 떨어지네. 해마다 이 쭉 와 가지고. 제가 그 앞에 2020년 되기 전에 2019년 그때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에 그때 보니까 그때도 또 역시 10위, 뭐 11위 이래 되어 있고 코로나 때문에 또 못했고. 계속 그래요. 이게 똑 우리 프로야구, 가을야구 못하는 것처럼 참 부산시민이 자존심 상하고 부산시민들이 볼 때 어쨌든 스트레스 받기 딱 좋을 만합니다. 그런데 전국체전이 이제 이렇게 됐는데 왜 제가 이런 새삼스러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년 뒤에 전국체전이 어디에서 열립니까?
예. 25년도에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부산에서 열리죠? 2025년에.
예, 25년에.
그렇죠? 부산에서 열리죠?
예.
그러면 소년체전은?
26년도에, 한 해 뒤에 소년체전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그 3년이고 2년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2년 채 못 남았습니다. 3년도 못 남았고. 그렇잖아요?
예.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습니까?
전국체전은 저희들이 부산시체육회와 합해 가지고 같이 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좀 종목이 학교에서 팀 창단이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없는 종목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클럽으로 연계를 해서 없는 종목들을 창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체전 할 때는 빠진 종목 없이 저희들이 다 출전할 수 있도록 체육회와 일단 협의를 다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도 보니까 예산도 조금씩 지원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모자라면 또 예산을 올려서라도 자존심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한 십 몇 년 동안 계속해 오다 보니까 이 전국체전 사실은 이 등위 하나 올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동안에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워낙 도시가 크고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서울, 경기도는 어렵고 그다음에 개최 도시는 또 부가점을 주기 때문에 개최 도시를 이기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광역시 중에서 뭐 인천하고 이렇게 광역시 중에서 저희들이 사실은 또 좀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간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체육계하고 같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2년 뭐 얼마 못 남았습니다마는 3년도 못 남았는데 전국체전 우리 학생들이 나가는 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체전에 이런 등위가 나오니까 그래도 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 체전에서는 상위권에 들었다, 그런 정도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25년도에는 저희들이 고등부가 적어도 5위 정도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대책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사실 고등부는 참가팀에게 유리한 가점이 좀 부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부여가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없는 종목은 스포츠클럽을 통해 가지고 창단을 해서 한 종목도 빠짐없이 전국체전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개최 도시에 인센티브를 준다 그거 믿지 말고, 그거는 그거대로 자연대로 받는 거니까 믿지 말고 상위클래스에 들 수 있도록 향후 특별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아직까지 계획은 안 짰죠?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지금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부산체고하고 그다음에 저희 교육청하고 3자가 1년에 두 번씩 협의체를 가져 가지고 전국체전 대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시청에서 하는 거는 또 시청에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시장님에게. 하지만 이거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전국체전에 참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 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고, 만일 계획이 없다면 지금부터 고심해서 세밀한 계획을 짜십시오. 짜서 상위클래스에 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계획이 짜지면 저희에게 한 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래 해 주면 저희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상위권에 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하도록 그리 한번 해 봅시다. 해 보고.
롯데야구도 참 제가 말하기도 뭐 하지마는 또 그거 지금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만날 뭐 가을야구 정도는 간다, 초장에는 항상 그래 쌓더라 나중에 뛰었다 하면 그냥 나자빠지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과 맞추어서 이것도 소년체전도 그렇고 전국체전도 그렇고 이것도 저만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꼭 향후에 계획을 짜면 저희한테 한 부 달라는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정감사 질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정감사한 날짜를 보면 10월 8일 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급식실 부족으로 자, 교실에서 급식을 전국에서 17개 도시 중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광역시 중에는 맨 꼴등이에요. 맨 꼴등. 그럼 이건 어떻게 앞으로 할는지 여기 누가, 담당 국장님 계십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예.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급식실 현대화는 공간이 있으면 지금 우선적으로 다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학교는 결국 공간부족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급식실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짓는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충분합니까?
예산은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니 전국에서 꼴찌가 자꾸 이래 쌓으면 이거 참 그 학부형들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감소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이런 유 휴 교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는 의구심도 가집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고 뭐 하루 이틀에 될 거는 아니지만 장기계획을 안목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부에서 68억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침체인지 운동을 하는데 우리 교육감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칭찬은 했어요, 국회의원님이 칭찬은 했는데 답변은 뭐라 그랬는고 하니 “부산시 학교 전원이 다 참석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참 잘 된 일이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다른 시·도에서 또 뭐 벤치마킹하러 오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도 아침체인지 운동에 대해서 한 분도 여기서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지원하고 응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약 600개 학교, 부산시. 그렇죠?
예.
그중에서 지금 막 공문 한 열몇 번 보내서 이래서 지금 나온 게 보니까 한 400여 개 학교가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433개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백몇십 개는 지금 참석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근데 “전부 다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됐는지 내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부산에 배화학교 즉 농아학교입니다. 교사 50명 중에 수어를 가지고 수어를 이렇게 가능한 이런 교사는 50명 중에 20명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거 문제 아닙니까? 이거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화학교라 해 가지고 전체 선생님이 다 수어로 수업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선생님들만 필요한 수어기 때문에 50명 중에서 20명 정도도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감님은 거기서 굉장히 죄송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국장님이 이야기하면 곤란하죠. 예? 이거는 농아 학생들이 이게 지금 말 못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위원장님, 그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화학교는 기본적으로 수어를 하면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선생님이든 특수 선생님이든 당연히 수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과나 교과 외 소통도 훨씬 잘 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반 선생님들에 당장 수화 하시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지금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아, 우리 부감님 답변 시원하니 좋다. 아니 그래 하셔야죠, 이야기가. 그게 정답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교육감 당장 거기에 대한 답이 정확한 답이 나왔는데 국장님은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되죠. 100% 다 50명 다는 안 하더라도 20명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어 교육을 좀 더 시켜 가지고 양성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야 이게 건설적이고 앞으로 부산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 부산이 지금 3면이 바다잖아요. 그렇죠?
예.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 부산은 특히 그래요, 항구로서. 일본인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수영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3만 개라고 그럽니다. 일본에. 근데 우리나라는 800개 되어 있어요, 800개. 특히 우리 부산은 몇 개쯤 됩니까?
생존수영 가능한 수영장은 76개인데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62개 수영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돼 있습니까?
예.
이거는 모자라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지금 3, 4, 5학년은 실기 위주로 생존수영을 받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국회의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는 건데 아무튼 이게 어릴 때부터 부산 살면서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영 이것만은 제대로 다 이게 익숙하게 돼야 된다 하는 것은 꼭 교육에다 포함을 시켜서 커리큘럼 안에다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선학원이 어느 학교입니까?
브니엘…
브니엘고등학교죠?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브니엘 재단이죠?
예, 맞습니다.
아, 이걸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몇 년이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 약 한 17년 정도 되네요?
네.
아, 이때부터 지금 어찌합니까?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사립학교인데 이사장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선이사가…
관선이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간선 뽑아서 그래 가지고 거기 지금 이사로 하고 있죠?
네, 네.
이걸 이대로 계속 끌고 갈 겁니까?
아닙니다. 그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설립자나 재정 기여자가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부채 해결이라든지 그동안에 이렇게 해오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관선이사가 파견되어서 학교 교육에, 안정적인 학교 교육에만 몰두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걸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정선학원 브니엘학교가 최초 99년도에 저희 교육청에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올해 24년째로 지금 임시이사가 됐다가 정이사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제일 오래 지금 분규가 일어나는 학교가 아닌지. 그래서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책임이 있다. 어찌 되었든 교육청이 23년간 이렇게 해결 안 해 왔던 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로 인해서 피해는 우리 학생들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도 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누구에게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 운영이 정상화돼야 된다.
그렇죠!
그게 핵심입니다. 누가 가져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거기 간 학생들이 본인들이 선택해서 간 것도 아닌데 피해를 보는 이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그 방안이 마련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그 학교가 지금 이사진에서 이렇게 넘기려고 그러면 빚이 꽤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진이 바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관선이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학생들도 굉장히 손해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금 23년 동안 방관하고 있는 것, 어떻게 보면 방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해결하려고 달려들어서 한 번 시도를 했다든지 뭐 어째 이런 게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우리 부교육감, 시도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 합동조사 결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 이거 알고 계시죠?
네, 감사관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안에 보니까 이게 뭐 예산도 그렇고 지금 보니, 우리 윤일현 위원님 혹시 이거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제가 그쪽으로 미루려고…
자, 그래 요 안에 보니까 어쨌는고 하니 물품 우리 관리에 보니 이것도 개인,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환준비금 집행 관리·감독 등 철저 필요” 이래놓고 “미래학교 전환 준비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사용했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네. 지금 저희가 국조실 조사에서 나타난 부분이 전환사업 운영비를 일부 뮤지컬 관람비로 사용한 학교가 한 10여 개교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분상 조치도 나왔고 또 향후 교부 시에 감액 조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그뿐만 아니고 저 밑에 계속 나옵니다마는 물품의 관리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는가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설계 용역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이래 가지고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상의 실제 용역을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을 실시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이하는, 2,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해도 2,000만 원 넘으면 수의계약을 못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조치합니까?
일단 지금 확인서도 다 그 당시에 나왔고 또 신분상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처분을 심사를 해서 징계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면 학교시설 안전관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장이 건축허가 동의를 받게 되고 이것도 엉터리고 그다음에 학교 시설 안전관리 마찬가지입니다. 물품계약 관리도 엉망이, 이 전부 위반된 것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 감사관님이 제대로 챙겨서 징계할 일 있으면 징계하시고 고발할 일 있으면 고발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17개 시·도 전체 이제 종합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받았던 사항인데 물론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열하다 보면 좀 심각해 보이지만 실제 법령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어떤 예산을 심각하게 낭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법령이나 어떤 절차를 미준수한 부분들이 많이 지적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예. 그에 대한 조치를 적절한 조치를 감사관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래서 좀 일선 학교에 법망을 어기는 것은 그에 대한 경종을 좀 울려야 됩니다. 모든 질서가 다 지금 바로 잡혀가는데 학교 사회에서 이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된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20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가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사실관계 정리만 하고 각 사업에 대해서 한 3개 정도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당부말씀 추가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근데 우리 IB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보류 중이라는 표현이 맞죠?
아닙니다. 지금 10개 학교는 그대로 연구학교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럼 이거 관련돼 가지고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IB 교육이 우리 당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처음 언급된 것이 이제 본 위원이 처음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 속기록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 위원이 IB 교육을 처음 언급했던 이유는 IB 교육을 도입함에 있어서 새로운 교과과정이나 사업을 도입하게 되면 시의회하고 사전으로 좀 협의나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그동안 늘 지적해왔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도자료라는 예를 들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아, 예.
그 내용이나 취지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국장님,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IB 교육이라는 건 이건 새로운 교과과정이지 않습니까?”라고 교육국장님, 그 당시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대변인님께 말씀을 드려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사업의 취지가 있는 부분은 좀 챙기셔 가지고 그게 개방형직에서 우리 교육감님 위해서 또는 교육청을 위해서 도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또 일부 특정 언론에서 또 뭐 교육청 길들이기라든가 발목잡기로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제가 처음 질의는 드렸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와 다른 측면에서 보시고 예산상의 전용 문제입니다. 예. 하셔서 그거를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셔서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때 말씀드린 취지는 예산 심사권과 의결권을 침해하고 예산 또한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되었기에 본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달라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요까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뒤로 해 가지고 1차에 추경이 올라옵니다, 국장님. 추경이 올라와 가지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추경까지 특교가, 특교가 배부가 되어서 2차 추경까지 예산 추이가 되었고 그 결과 총예산액이 지금 본예산하고 1, 2차 추경을 합하면 10억, 10억 5,160만 원.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집행액은 5억 4,900만 원, 약. 지금 예산 잔액이 4억 9,8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약 한 5억 정도 지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그 중간에, 요 중간에 MO…
C!
예. MOC가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철회를, 동의안을 철회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그 사정은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가 시의 예산 의결권을 저희들이 좀 침해했던 부분 이와 관련해서 소통이 좀 부족했었고 그 행정사무조사를 또 특별조사위원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일단은 보류하고 나중에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보고, 그 당시 행정사무 조사를 이틀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 의원님들 중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만 둬야 된다는 의원님도 있는가 하면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는 의원님도 계셨고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올해는 또 이제 MOC 관련해서는 이미 당초 저희들이 처리함으로써 4개 시·도 연합해서 20억을 분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4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대신 전남이 들어가서 올해는 일단 MOC가 다 체결이 끝났습니다.
아, 끝났고 저희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4억이었는데 그 4억을 전남이 대신 들어갔습니다.
아, 대신 들어가…
그래서 이제 IBO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었고요, 전남이 대신 들어가는 바람에. 한다면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저희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결과를 보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까지. 늘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이고 또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교육청 쪽에서 의도하는 바와 틀리게 과정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의도하지 않게 또 특이사항이 생겨 가지고 지금 행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고 여러 가지 또 오해 아닌 오해 부분이 쌓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감님께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교육청에서 당사자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을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풀으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당부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처음 본 위원이 IB 교육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을 때에도 이런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습니까, 의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모든 행정 절차를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라니까 신청을 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일선에서는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들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미비된 부분은 빨리 정상화되고 지금 또 정상화되기 위해서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신경 쓰고 계시니까 이거를 거울삼아 가지고 더더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직접 좀 챙겨주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학군 재배치.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 우리 기획국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십니까?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아! 행정국장님, 오늘 첫 질의 드리네요.
네.
지금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 5월 달 완료되는 걸로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본 위원이 교육 전문가는 아니고 전혀 일반 내지 시민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다만 교육위원회에 좀 오래 있었던 것뿐이지만 본 위원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걱정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수행하시는데 부산의 정책적인 방향이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러면 부산 시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니까 교육정책의 변화입니다, 미래에 대한. 그게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 하니까 학교 통폐합. 두 번째가 학교 신설이 안 되면 대안으로 학군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특정 구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부산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의 교육청의 정책적인 변화인데 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속도가, 안 하시는 건 아니지만 더디고. 그다음에 부산 시민들의 관점에서 특히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님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문제고.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를 짓는 거는 교육부의 관할이고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안 된다 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학군 재배치. 7대 때부터 말씀드린 것들을 9대 때 들어와서 교육청에 부탁을 드려서 지금 1억 원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통학로 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자. 사회적 문제가 되기 전부터 본 위원이 계속 교육청 쪽에 말씀드린 게 이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도 그 당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획국장님직을 수행하시면서 본인이 질의하신 거를 6년 전부터 계속 보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는 중간중간에 이거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기시고 5월 달에 발표하기 전에 공청회를 반드시 하신다라고 서면으로도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주관하시든지 간에 하시면 시의회에서도 한 분 정도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려서 제가 좀 나갈 수 있도록, 아직 결정 난 건 없지만. 뭐 시민단체도 오시고 또 교육 관계자도 오시고 여러 가지 전문가분도 오시겠지만 우리 시의회에도 한 분 오실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제가 좀 나가서 다른 전문가분들 말씀도 경청하고 싶고 또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정책도 좀 보완을 해서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의회에서 좀 더 봐야 되는지를 좀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국장님.
예. 저희가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 좋은 의견이시고요. 그리고 통학구 조정이라든지 학군 조정의 문제는 사실은 교육의 문제만이 아니라 약간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서로 합의해 가면서 가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저기 오셔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민원이 있을 때,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할 지원청 그리고 본청에서 반드시 제가 두 군데에 참석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원청의 업무, 초등학교·중학교는 지원청의 학군 재배치 업무는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본청에서 지금 정하는 데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예. 총괄 조정을…
예. 그래서 이런 비합리적이고 조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공직자분들한테 우리가 비빌 언덕을 만들어줘야지.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계시는 동안에 좀 우리 부산시 교육정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결정이라기보다는 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정책 연구용역이 내년에 좀 늦게나마 3, 4월 정도에 정리되면 전문적 자료를 가지고 토론을 서로 해야 오해의 폭도 줄일 수 있고 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IB 교육 부분하고.
그리고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본 위원이 정규직 공무원 이외에 별정직하고 임기제 공무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아, 행정국장님이 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조직 관련해 저는…
예. 별정직…
정원은…
별정직은 행정국장님이 하시고…
예. 그냥 기획국장이 답변…
네. 한번 해당되시는 분이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어느 분한테 말씀하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기준이 아니고 본 위원이 교육청 전체를 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연속성을 보는데요. 지금 행정국장님 아시다시피 별정직이라는 임기제 공무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해 드릴까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 별정직과 임기제라는 것은 총원, 정원과 이외에 우리가 교육감님께서 각종 정책을 수행하시고 부산시교육청의 사업을 원활하게 하고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그건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한다 못한다라고 의회에서 논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다만, 방금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별정직과 임기제가 전임 교육감에 비해 가지고 많이 증가됐어요. 많이 증가됐다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구체적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회라든가 우리가 부산 시민들에게도 늘어나는 만큼 인정을 좀 받고 성과에 대해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웃음)
(웃음)
네.
깊은 뜻이 있는 건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본 위원이 공개석상에서 말씀 안 드리겠지만 본 위원도 정무직을 해봤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을 했고 구청장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그건 별정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해 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IB 교육에 대해서 참 제가 가슴 아팠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예산 통과하는 데. 안 되는 것도 저희들이 학기초에 지금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번에, 지난 금요일 날 했는데 학년 초에 아니면 이런 연구학교가 설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교육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그러면 처음에 4개 학교가 나왔을 때 3,000만 원씩 올라와서 아무 말 안 하고 3,000만 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다음에 느닷없이 1차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약 육억 몇 천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노? 형평성에 맞춰서 1차 준 거하고 똑같이 3,000만 원씩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안 되겠나?” 이래가 1억 8,000을 저희들이 해줬는데 국회의원님이, 어느 모 국회의원이 예결위원회에다가 압력을 넣어 가지고 6억 8,000 전부를 통째로, 우리 여기서 통과된 걸 무시하고 통째로 전부 다 받아줬어요.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시행착오 진짜 일어나면 안 돼요.
국장님, 그거 확실하죠?
네, 네.
부교육감도 그거는 인정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진짜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심의하고 해서 내려간 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 덮어서 이래 가지고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해서 나온 그러한 예산인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자제를 해 주시고. 또 IB 교육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에서 수시 모집하는데 뭐 점수를 받아와 한다든지 이런 지금 대학이 없습니다, 하나도. 지금 크게 시급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17개 시·군·구 중에 하는 게 지금 부산까지 포함해서 부산 지금 하다가 중간에 뭐 대충 이러고 있는데 3개밖에 더 있습니까? 3개 시·도밖에 없거든요. 그게 만일 꼭 필요한 것 같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밀어서 더 이렇게 하죠, 부산교육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 말 나온 김에 인사에 대해서 박중묵 위원님이 제시를 했는데 별정직, 임기제 많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다 자료 가지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는 거 보면 참 좀 어떻게, 우리 박중묵 위원님이 교육청에서 소문은 좀 이래 순하다는 소문이 안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네. 그거 보니까 뭐 안 밝히고 다 이래, 저 같으면 벌써 밝혀버렸습니다. 몇 번 할라 하는 걸 제가 하려고 생각을 하다가 참고 참고하다가 넘어갔는데 앞으로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6급 지금 공무원들 20년씩 근무하고 지금 5급 올라가려고 난리고 있는데 그거 못 올라가고 그 자리 다 뺏겨 있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같은 맥락에서 뭐가 있느냐? 최소 우리 보통 보면 국장님이나 지역 교육장님은 보통 임기가 부교육감, 보통 2년이죠?
예. 통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아닙니까, 그렇죠? 관례상, 다. 근데 뭐 1년 만에 오고가고 하는 거 참 보기가 좀 그래서 무슨 큰 실수를 저질렀는가? 뭐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희들은. 또 이제 딴 데 고발도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뭐 그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런 게 있는데 신중히 검토해서 인사를 좀 교류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아까 전에 그 카메라가 많아가지고, 제가 우리 일요일 날 삼락공원에서 실시되었던 그 아침체인지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싶었습니다마는…
(웃음)
너무 카메라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조금 춥기는 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너무 좋아했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교육감, 교육감님 또 관계자들 다 오셔가지고 성황리에 우리 아침체인지 어울림 한마당이 실시되고 결과를 잘 마무리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추운데 그리고 또 그날 새벽에 또 눈이 와가지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조금 노심초사를 하셨고 새벽 5시 반에 직원들을 보내서 그 현장을 또 살피시고 한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교육환경 위해요소에 노출되지 않고 지·덕·체를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입니다.
예. 뭐 일단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그리고 주변 유해시설 및 위험환경을 차단하는 것 그게 주 목적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2년도, 23년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부결되거나 보류된 부분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주된 이유는 시설 그러니까 공사 착공 전후로 해 가지고 안전요원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조 침해여부의 최소화라든지 그다음에 저희 공사 과정에 방음이라든지 이런 판넬, 안전시설 자체를 안전 통학 통행로 이런 것들에 대한 미비가 보통 있어서 보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개정된 평가 기준을 보면 학생 및 학교 배치계획 부합성 그리고 교지 일조시간 확보, 토양오염, 지표수, 대기질, 소음 및 진동 절대적 판정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절대적 항목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좀 많이 개편이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9월 25일 교육환경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학교가 하나 있죠?
예. 그때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사상구에 주양초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죠?
예.
통과됐고. 그때 언론에서 “콘크리트 숲에 갇히게 된 초등학교” 해 가지고 많은 곳에서 다뤘어요.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그러니까 9월 25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열고 사상구 주례동 주양초등학교 인근 26층짜리 아파트 건축사업을 승인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심의 때 보류된 이유가 공사소음이나 통학로 안전 문제에 보완이 이루어져서 승인한 것이다.” 1차 때는 그렇게 해서 승인한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살펴보면 사실상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소비가 좀 많았다, 논쟁도 많았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한번 경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생각이 사업자의 이익을 떠나 가지고 우리 사실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위원회인데 그 절대적 평가기준 이외에 상대평가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교육학습권 보호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서 엄격하게 환경보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못내 아쉬운 경우가 좀 사실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우리 주양초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학교가 입지할 때 본관동과 운동장이 저렇게 구분되어 있고 저 동네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저 동네의 그 지리적 여건이 학생들의 심리적인 문제까지도 영향을 주는 상당히 교육환경상은 기본적인 입지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학교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또 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해운대 73층 초고층 실버타운 건축이 통과, 초등 학부모들 반발, 인근 주민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학습권, 일조권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원초등학교 학부모들은 개발 반대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게 또 신문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거는 아직 교육환경보호에 들어온 안건이 아닙니다.
아, 물론. 어쨌든 학습권과 학교에 대한 일조권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태백 황지중도 지금 일조권과 조망권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몇 가지가 전국적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저희 주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사동하고 운동장이 떨어져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떨어져 있고 거기를 도로 위로 구름다리로 연결해서 운동장으로 갑니다. 거기선 체육활동이 이루어져 있고. 그 앞쪽에 보면 쭉 이렇게 고속도로가 놓여 있는 게 동서고가로입니다. 그 운동장과 동서고가로의 끝이 붙어 있어요. 거의 뭐 한 1∼2m 차이로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이 열악하다는 걸 반증해 주죠.
자, 다음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오른쪽 편이 우리 주양초등학교 교사동이고 바로 옆에 있는 저쪽이 상가 벽입니다, 상가. 상가를 같이 끼고 있어요, 학교가.
또 다음 보여주실까요? 앞쪽으로 보면 저렇게 또 아파트가 교사동 앞에 막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구름다리로 해서 이렇게 지나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이렇게 쭉 해서 한 30∼40m의 구름다리를 지나서 운동장으로 갑니다. 운동장으로 가면 그 운동장은 또 저렇게 고층아파트들이 바로 그 뒤에 있어요. 바로 쏟아질 듯이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또 여기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여주시고.
자, 이제 됐습니다. 여기가 저 옆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 한 동이 20층입니다. 거의 앞쪽에 엄광산으로 봤을 때는 거의 높이가 비슷하죠. 그리고 또 왼쪽 편에 지금 찍히지는 않았지만 공사를 진행해 갖고 이 크레인 하나 보이시죠? 가운데. 거기에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 옆에 또 20층짜리가 하나 올라오고 있고 그 가운데 지금 건설회사에서 하려고 했던 28층짜리 아파트가 위치하게 됩니다.
예, 28층.
완전히 고속도로와 그 앞쪽 아파트에 의해서 조망이 완전히 막히는 거죠.
예.
맞습니까?
예.
저게 28층이 올라가면 아마 엄광산 자체가 보이지를 않을 겁니다. 20층이 저 정도인데 28층이면 학생들이 아파트를 보고 운동도 하고 뒤를 봐도 아파트, 앞을 봐도 아파트. 아파트에 둘러싸여서 아마 교육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염려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항의를 많이 했죠. 우리 북부지원청에도 항의를 많이 했을 건데. 그죠?
예.
회의가 몇 차례 열렸습니까? 학교 자체에서.
학교 자체에서는 제가 몇 차례 회의를 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수 차례 아주 여러 차례 이렇게 학교와 그 사업자 측과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북부교육지원청에서도 나가고 본청에서도 나간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 심의, 보호위원회 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세 가지였습니다. 통학안전 관련해 가지고 안전요원 배치가 부족해서 그에 대한 추가 배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주양초등학교에 협의하라는 건 하나 하고요. 그다음 일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일조 침해를 좀 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소음과 관련해 갖고 가설 방음 패널을 좀 더 상향 조정해서 설치해 달라라고…
1차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저였습니다. 아, 7월 19일, 저였습니다.
그렇죠? 그때 본 위원이 민원을 제기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학부모님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본 위원도 민원을 제기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장제원 국회의원님도 민원을 제기한 거 알고 계십니까? 혹시나?
저는 일단은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저를 직접 찾아오셔서 학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저한테 설명하셨고…
그래서 우리 민원을 넣을 때 어머님들이 오셨습니다. 오셔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우리 학생들을 보낼 수가 없다.” 울면서 장제원 국회의원님한테 민원을 제기했어요. 국회의원 사무실에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러면서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어머님들의 의사 그리고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을 교육감님에게도 전달했고 부교육감님한테도 전달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1차 때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2개월 이후에 2차 또 환경보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렇죠? 민원인한테 그걸 통보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민원이라는 그 얘기보다는 오히려 보류 결정된 사항에 대한 얘기들을 중심으로 학교 측과 사업자 측이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아니 그러니까 2차 환경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을 정보를 민원인한테 알려줘야 됩니까, 안 알려도 됩니까?
민원인에게 그 같은 경우에는 정식 고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닌…
아닌 거 확실합니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해요? 확실합니까?
예,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확실합니까? 민원인한테 고지 안 해 줘도 됩니까?
예. 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3자들의 민원은 고지하지…
민원은 학부모님들은 당사자이고 제가 또 그 받은 민원을 직접 또…
그러니까 민원인이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통보해 줄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9월 25일 날 2차가 열렸어요. 본 위원도 그때는 몰랐고. 근데 우연찮게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때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열렸다, 저한테 이야기했죠?
예.
“통과가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죠? “통과가 됐습니다.” 이야기했죠, 그죠?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하니까 28층에서 26층으로 조정하는 걸로 해서 또 가설방음벽은 높이를 4m에서 6m로 올리는 걸로. 그다음 안전요원은 9명, 7명 뭐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해서 달아서 통과가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거기 회의에 있었던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실이 어떻게, 뭐 저는 그때 민원인이라 생각했었고 또 우리가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알고 계셨냐? “개최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교육감님께서 개최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부교육감님한테도 제가 그날 전화를 했습니다. 맞죠?
예.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몰랐다고 했습니다.
예, 몰랐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겠습니다.
교육환경평가 절차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위중한 결정,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아니면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에 대해서 처음에, 봅시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미비 시에 교육감님 보완을 지시합니다. 그것을 자체 조사를 한 이후에 검토 요청을 전문기관에 해요. 그다음에 검토를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다음에 다시 심의를 교육환경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심의를 통과를 해서 그것을 다시 교육감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은 승인 결과를 사업자한테 통보를 하고 반영 결과를 제출받습니다. 거기에 교육감이란 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최종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육감님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회의가 진행된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저기서 말하는 교육감은 법인격으로서의 교육감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제시된 안건에 대한…
법인격이라도…
그러니까 제출된 안건에 대한 그 회의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한 건을 다 교육감님께 보고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회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심도 깊게 논의를 해라.”라고 1차부터 지적을 하셨고, 맞죠? 부교육감님, 맞습니까?
예.
부교육감님도 1차적으로 1차일 때 “이거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차 회의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15인 이내에서 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결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학부모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타 부분에 학부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대표도 있으시긴 합니다.
학부모 대표는 그 지역의 학부모 대표가 아니잖아요?
아니시죠.
이해관계자가 아닌 그냥 학부모 대표자로 참석하신 거고.
예.
이 부분은 교육평가 부분은 다시 제가 절차 부분은 다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있으시면서 그 회의를 주관하시고 28층에서 26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갖고 온 그 의견을 승인을 했어요. 그렇죠?
자, 주양초등학교 교육환경평가 협의. 23년 5월 4일 목요일 2시. 주양초등학교 교장실. 시행사 측 의견 “28층에서 26층으로 2개 층을 하향 조정하겠습니다.”라고 가져왔어요. 이미 환경보호위원회 올라가기도 전에, 교육청 본청에 올라가기도 전에 26층이라고 시행사가 하겠습니다, 26층으로 내리겠습니다, 층수를. 2개 층수를 내리겠습니다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은 그 찬성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5차, 6차 회의가 진행이 됐고.
이 검토 한번 보셨어요? 회의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는 제출된 교육환경평가보고서를 가지고 공식적 서류를 가지고 논의하는 곳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식적 서류가 업자가 내놓은 28층이라는 그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 업자는 이 보호심의위원회에서 하나도 손실을 본 게 없어요. 자기는 어차피 26층으로 부모님들한테 내놨고 “26층 하겠습니다”, 부모님은 적어도 “안 됩니다, 20층까지는…” 저기 아까 보셨죠? 20층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26층도 안 됩니다”라고 계속적으로 그 이후에 두세 차례 회의를 하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에 2개 층을 내려와 가지고 그때 통과도 되지 않은 그 사항들을 보호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고 난 뒤에 보류되고 난 뒤에 보류 사유가 보완되면 보통 2차나 3차에서는 그 보완 여부를 중심으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층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가져왔을 때 28층은 이미 그쪽에서 포기를 했었고 26층을 가져왔을 때 보호위원회에서 24층으로 해라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28층짜리를 그대로 제출해서 26층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게 그쪽에서 포기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양보를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보호위원회에서…
적어도 보호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알고 난 뒤에 논의를 하고 해야지. 안 그래요? 예?
보호환경위원회는 처음에 사업자와 학교 측간의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된 교육환경보고서를 중심으로 놓고…
자, 그러면 그 보고서에 대한 검토 그다음에 앞에 있었던 부모님들의 논의에 대해서는 깡그리 무시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학교 측을 그러니까 학교 측을 대체해서 참여하는…
아, 이거는 지역의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업자 편을 들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안 되는 거를 보호환경위원회에 만들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안 된다는 거를 26층을 국장님께서 인정해 준 것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회기 때문에 제 독단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회의 내용 좀 볼 수 있습니까?
회의록이나 그 위원회에 대한 명단은 기이 말씀드린 대로 국정감사에 준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역교육환경위원회 운영규칙에 보면 교육 “제15조에 따라 지역교육환경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거기에 제2조 ‘라’에 보면 “그밖에 심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상당한 실익이 연관되게 판단되는 사람이 참관하거나 또 의견을 들을 수가 있다.” 여기에 이 심의 결과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실익이 상당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은 학생들과 학부모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학생, 학부모를 대표해서 학교장께서 참석하신 겁니다.
학교장님은 분명히 또 그 말씀을 하셨을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류 건이 2차 회의를 했을 때 학교장께도 최종적으로 의견을 저희가 여쭤봤고 학교장 선생님께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학교의 그런 특수한 그런 교육환경을 많이 어필하셨습니다.
보호위원회 심의 시 검토사항. “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 및 시설의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의 시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3, 4 쭉 있고 10번. “그밖에 학습과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 혹시 저거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런 사항들.
미칠 수 있는 영향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환경평가서 심의 시에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또는 교육지원청의 부서별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야 한다.” 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사항들이 논의가 됐었다라는 보고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28층에서 26층으로 하겠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 없어요?
저는 지원청으로부터 직접 들은…
지원청, 북부지원청 교육장님!
예.
그때는 또 아니셨죠? 맞습니까?
9월 1일 자로 제가 부임했습니다.
9월 1일 자로. 그럼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심의가 열린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심의가 열린다는 것은 사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전에 교육장님한테는 일단은 보고를 받으신 적이 없다 이 말씀이죠?
예. 보통 통상은 지원청에서 교육환경평가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 학교 측의 의견과 사업자 측 주장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충분히 담겨져야 되는 겁니다.
반영이 돼야 되는데 28층을 26층으로 만들겠다라고 자기 시행사가 와서 하는 내용에 대한 지원청의 보고는 한 번도 못 받으셨다 이 말입니까?
예.
그 협의 내용을 하나도 지금 못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협의를 28층에서 26층으로 낮추고 그다음 학교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 학생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겠다라고 자기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다음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넘어간 이후에 그것이 깡그리 무너지고 결국은 자기들이 주장했던 26층 거를 그냥 관철시켜 버린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층수의 문제는 교장선생님께서 1차 회의를 하기 전에 오셨을 때 설명하실 때에도 그…
절대적으로 26층이라고 찬성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교장선생님께도 구체적인 층수의 문제로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학생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 판단해 달라라는 게 결국은 업자가 이야기했던 나는 26층까지 내려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26층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업자의 편을 들어 줬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업자의 편이 들게 된 것은 위원님의 생각이 맞으신데…
왜냐? 저도 이 사항에 외압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몇 통의 전화를 받고. 그래서 제가 답변했어요. “이거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승인 안 떨어진다.” 저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더 중점적으로 보지 업자의 이익을 중점으로 해서 환경위원회를 결론 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칙에서 보고 있습니다.
원칙에서 본 게 저겁니까? 예?
말씀하시는 것처럼…
10분 만에, 15분 만에 이 중대한 사항을 바로 통과시켜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분, 15분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희가 보통은…
제가 알기로는 20분 안쪽으로 회의가 진행됐고 승인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님!
일단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그 회의체의 특수성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육감님이라든지 심지어 그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마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환경 보호를 중심에 놓고 학생의 학습권을, 건강권을 중심에 놓고 인근 개발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조화롭게 성장하느냐의 문제도 함께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으면서 어떻게 저기에 26층이 들어서면 과연 이게 제대로 학생들이 그 운동장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저 조망에 대한 부분이 판정 기준상 절대적인 기준이라면 아마 모든 위원들께서도 그것을…
그러면 그 소음이나 방음벽이나 뭐 이런 것은 그러면 안전요원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조망권과 일조권은 그 아파트가 무너지기 전까지 학생들이 그 영향을 받아야, 지대한 영향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1차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그러면 뭐 다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저희도 안타깝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은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에 절대적인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일단 학생 수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적합성의 문제하고요. 그다음에 일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근데 조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기준이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들 이하 서로 상의하는 과정에 일조만큼이나 그렇게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물론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몇 분, 몇 분, 이 건너면 몇 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일조에 지장이 없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거대한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또 다른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뭐 쓰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많이 지쳐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하십시오. 매듭지으십시오.
예.
자, 일조권은 최대한 확보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걸 또 저희가 이렇게 부모님들이 어쨌든 데모를 하고 교육청에서도 한 달 동안 데모하려고 일자를 다 잡아놨더라고요. 신고를 다 했고. 그래서 제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교육청과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만류를 시켰습니다. 구청에서는 며칠을 했어요. 구청 앞에서는 며칠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어머님들이 사실상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공공기관 또 저희들 같은 사람들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는 저는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육환경평가 협의 과정에서 총 여섯 차례, 단 한 번의 협의에 일반 학부모 15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비단 주양초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류 중인 28건의 교육환경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모든 학교에 다 이런 사항들이 진행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통과돼서 심의를 해서 저기 보시면 승인 통보하고 반영 결과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사후교육환경평가가 있을 겁니다. 있죠?
사후교육환경평가라 하면 무슨 말씀…
현장점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교육환경평가 시에 승인되는 과정에 정해진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약속한 사항이 이행되는 것은 지원청이나 이렇게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고 안전팀은 안전팀대로, 시설팀은 시설팀대로 조치를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우리 또 관계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모든 점검의 부분에서 그리고 모든 승인의 부분에서 학부모들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검에 있어서 학부모님들 동참하십니까? 같이 참여해요?
보통은 학부모님께서 이미 학생을 등하교시키는 과정에 오히려 저희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그 공사 현장의 안전도라든지 당초 약속한 것이 더 이행되는지에 대한 제보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지원청을 보면 서부교육지원청에만 점검자에 학부모들과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학부모님들이 자기 개인적으로 가서 보고 찍고 해 가지고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에서 학부모님과 동행해서 가서 점검하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그걸 더 확대하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교육환경 보호 시행계획 기본계획 중의 하나가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에서 정책수요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 마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책 수요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을 해보면 학부모님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더 넓게 해석하면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특히나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협의 과정에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미래를 보호하는 교육 환경, 함께하는 교육 환경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서 학교 및 학교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까지 포괄해서 종합적으로 예방 관리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국장님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7번 행정 결과 통보, 결과를 8번 승인 결과 통보에 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 감사관님, 잘 들어주십시오. 그다음에 8번 승인 결과 통보에 대해서 9번 반영 결과를 제출했는지 자, 설계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반영을 했다 28층을 26층으로 고쳤을 때 설계를 어떻게 바꿔서 하겠다, 또 통학로를 어떻게 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아니, 그러니까 감사관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왜 안 하십니까?
관련 기초 사실을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라서 답변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8번에서 9번으로 갈 때 반영 결과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그다음에 시교육청에서는 1번부터 9번까지의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그 세 가지 그리고 이 교육환경평가가 형식화되거나 무력화된 것은 아닌지 이거를 직접 한번 감사관실에서.
예. 행정절차법에 비추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
교육감님이 모르는 행정 절차 이것이 과연 진행되어도 되는 건지 저는 참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든 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지금 프로세스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부교육감님,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최윤홍
예,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감사관님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감사를 좀 해 주시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님이나 부교육감님께 주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해서 우리 김창석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한 90분 하고 난 뒤에 휴식을 취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행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 90분을 훌쩍 넘어서 지금 현재 많은 우리 행감을 받는 공무원들께서 아마 피로하실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위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4시 5분입니다.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체인지 사업에 대해서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아침 체인지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아침 체인지는 부대낌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함양하고 또 두뇌를 깨우는 그런 활동으로 이거는 이미 운동화 신은 뇌라는 걸 책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그런 사업이다 보니 교육감님께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업을 하고 그저께 어울림 한마당 행사처럼 전국 확산하게, 전국에서 다 벤치마킹하는 이런 정도의 성과까지 현재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 433교가 지금 현재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서 학교가 희망하는 학교가 있다면 효과성이 검증이 됐기 때문 어느 정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약에 더 추가로 한다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이제 아침 체인지 학생들이 하루에 몇 번 운동합니까?
20분 이상입니다.
20분 이상이면 이제 수업 전에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아침이니까 수업 전에 일과 시작 전, 대부분 일과 전이고요.
수업 전에 20분.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으로는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고 내년에 초·중·고 확대해서 25년에는 전체 학생이 다 한다, 이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전체 학교가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학교 구성원들이 저희들 여건상 힘들다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장학을 통해서 다 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학부형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25년부터 이제 전면 도입한다,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침에 신체 활동을 꺼려하는 학생들하고 또 아침에 일찍 학교 나와서 운동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찬반양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설하고 있는 종목이 약 한 11종목 됩니다. 운동 신체활동이 많은 게 있는가 하면 또 남학생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라든지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하고 또 여학생들은 사실 축구 같은 거 관계없지 않습니까?
아니, 학생들이 그렇게 참여를 하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제 그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
참여 원하지 않는 학생은 앉아서 그냥 자습을 해도 됩니다,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 추경 때 특교 35억 그리고 인조 잔디 조성비 135억하고 2차 추경 때 30억을 해서 전체 아침 체인지 사업비가 200억입니다. 200억 중에서 홍보비가 얼마였습니까?
홍보비가 초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1억 6,000이 편성됐었고요. 그다음에 특교에서 5억이 저희들 그때 2차 추경에서 5억을 편성해서 지금 한참 메이저급의 전국 확산을 위해서 캠페인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이제 그러면 인성 사업에서 1억 6,000 그다음에 특교에서 5억이라고 하면 아침 체인지 관련해서 홍보비가 6억 5,000입니다. 말씀,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인성교육 중에서 아침 체인지와 관련된 것은 아까 아침에 우리 박중묵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00만 원이 맞고요. 나머지는 그냥 또 체인지 아닌 다른 인성 교육 쪽으로 홍보입니다.
아침 체인지 외에 5억 중에 아침 체인지…
아니, 아니요. 이거는 우리 자체 예산 본예산에 1억 6,000이 있었는데 그중에 3,000만 원은 체인지로 배정이 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특교 30억 중에서 이제 홍보비가 5억을 지정해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학생들 20분 하는 사업에 홍보비 5억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
그중에서 어제아래, 토요일 날 우리가 했던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학교로 내려간 금액이 이 안에 포함돼 있고요. 그다음에 3억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국 확산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좀 모델도 그렇고 좀 비중 있는 사람들 출연시켜서…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는 우리 부산시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전국 확산을 위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청 홍보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우리 학생들이 중요하고요.
학생들이 중요하면 이 홍보를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그 홍보비에 투입되는 그 예산만큼 학생들을 위해서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홍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교육청이 얻는 뭡니까, 이익이나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특교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자체 예산이 아니고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다 보니까 교육부의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걸 잘 수행하고 있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부에서 이제 부산시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그 홍보비를 사용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아침 체인지가 확산을 하게끔 우리 부산시교육청이 선도역할을 해야 된다.
저희들이 먼저 했고 또 나름대로 성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교육청의 사례를 확산해 달라고 이거는 이제 5월 18일 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때도 장관님이 부총리께서…
그 부분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이 예산을 써야지 어떻게 해서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부산시 예산을 써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의아스럽습니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 본 위원이 아침 체인지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우리 국회 국정감사 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아침 체인지에 관한 답변을 하는 걸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거기 보면 그 답변 내용이 학교 폭력이 줄고, 그죠? 점심 잔반처리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대답을 하시기까지는 구체적인 무슨 답변이나 무슨 통계를 가지고 답변하셨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침 체인 활동에 상당한 학교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직접 또 아침 체인지 활동에 참여하시고 그런 와중에서 학교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얘기들 중에서 그런 얘기들이 다수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고 나면 우리가 성과평가를 설문조사를 또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국장님, 이게 전체 뭡니까, 부산시 전체 학교가 시행한 것도 아니고 일부 학교에 하셨거든요.​
아니, 433교 같으면 한 60%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매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주일제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성과가 학교 폭력이 줄고 잔반이 줄었다, 점심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한, 무슨 근거 없이 답변을 하셨다면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 부대낌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아침 두뇌도 깨운다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인성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한 축은 아닐까,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그런데 한 축하고 국회에 올라가셔 가지고 국정감사에서 잔반이 줄고 학교 폭력이 줄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답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 저한테 그 근거를, 최근 아침 체인지 시행학교하고 미시행학교하고 잔반이 최근 3개월 동안 얼마나 줄었는지 그 데이터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니, 그거는 낼 수 있습니다. 잔반은 몰라도 학교 폭력 관계는 최근 3년간을 이렇게 통계를 내서 정말 아침 체인지 실시한 학교들이 하기 전보다 폭력이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는 통계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검증할 수 있는데 이게 아침 체인지 때문에 이게 막 줄었다라고, 물론 이거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요인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 국장님.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면 교육감님께서도 그 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학교 폭력이 줄고 찬반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어쨌든 미시행학교, 시행학교 최근 3년간 학교 폭력 줄었는지 그 부분을 본 위원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학폭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도 하고 다 할 때 그 통계가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발생 요인이 워낙 다양한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또 찾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찾아지면 뭐 ​얼마나 학폭이 줄어들겠습니까?
아니, 찾아지는 게 아니고 국장님 그 학폭의 통계는 학교 폭력에 관해서 위원회도 열리고 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편성돼 있기 때문에 학폭이…
통계는 나옵니다.
예, 나오죠? 그걸 최근 3년간을 이제 보고 부탁드린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행학교, 미시행학교 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선생님들 업무 경감을 위해 가지고 행정지원청을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아침 체인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특정 과목 선생님들한테 업무가 가중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들의 자발성을 제일 강조하고 있고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들이 희망해서 하는 것이 제일 효과도 좋고 그다음에 또 원하는 선생님이 없으면 외부강사를 또 써도 된다 이래서 다양하게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는 질문은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침 일찍 오셔 가지고 애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담임 선생님이 모두 다 같이 업무를 보시겠지만 혹시라도 특정 과목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운동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입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슨 보상이라든가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그 점을 묻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수당도 일부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 눈높이에서 볼 때 선생님들의 사명감이라든지 자발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보상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침 체인지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면 지금 현재 운영 형태 중에 요일제의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고 또 일주일에 두 번 하는 학교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번을 하든 몇 번을 하든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이 1,000만 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차등 예산의 기준이 학교 규모 말고 다른 무슨 이유로 어떻게 이제 이걸 차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올해 차등한 것은 처음에 3월부터 시작한 학교 4월, 5월 달 월별로 시작한 시기가 좀 달라서 확대해 나가면서 차등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하나 두 번 하나 실제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그 규모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 가지고는 아직 차등하지는 않았는데 향후에 내년에는 운영할 때 좀 더 정교화해서 이게 일괄적으로 학생이 30명도 똑같이 가고 500명도 똑같이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참여 숫자라든지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1,000만 원을 지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몇 번을 한다, 외부강사를 모시고 왔을 때 이렇게 1,00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을 해도 괜찮은지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차등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운영학교 지원 해 가지고 연구학교 2,000만 원, 그죠? 선도학교 1,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20분 하는 사업에, 연구학교라 하면 다양한 교육모델을 개발한다 이래서 2,000만 원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침 20분 운동에 모델 개발하고 그런 거 필요합니까?
아시다시피 위원님 연구시범학교가 대체로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교육정책에 관련해서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정책 외에도 그 학교에 시범적용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서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점학교 시범학교 아, 중점학교는 그야말로 예산을 지원해 줄 거니까 선도적으로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고 연구학교는…
그러면 성과라면 어떤 성과를 말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연구학교라 하면 그 주제를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발굴해서 그 주제에 맞도록 운영을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하고 그 주제 그다음에 성과를 어느 정도 내야 될 것이고 일반화 자료를 만드는 데라고 보고요.
20분 하는 운동에 주제가 있으면 뭐 어떤 성과가 있겠습니까, 20분 하는 데.
대체로 보면 여건 조성부터 해서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어떻게 일반화할 것인가 등등의 주제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는 최소화하고 전체 학교를 연구학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이제…
2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2개 학교,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한 학교당 1,0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이 1,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교육여건 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정도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이 학년별로 돌아가기 때문에 월요일은 1학년, 화요일은 2학년 이렇게 돌아가니까 결국 일주일 다 돌아가는 셈이 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일주일에 이제 학년별로?
예, 학생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 하더라도 학교로 봐서는 이게 이제 시설, 공간 여건이 그렇게 다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학생들은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 번도 있고 두 번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게 그렇게 이 사업비가 200억이지, 200억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사업인가 하는 그런 생각에 질문드리는 겁니다.​
예, 지적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는 이제 첫 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설 환경 조성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특교가 또 65억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조금 예상이 올해는 많았지만 내년에는 절대 이 정도는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좀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이제 아침 체인지 공모신청서에 보면 여기 프로그램 운영비에 연수비, 간식비, 기념품을 측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신청할 때. 그러면 여기에 기념품이 왜 필요합니까?
말은 기념품이지만 실제 아침 체인지 활동에 필요한 교구, 학습도구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예시를 보면 줄넘기, 탄성 밴드, 공, 푸시업바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 여건 개선비에 해당하는 물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여기다가 이래 편성할 이유가 있나.
첫 시행초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라든지 학습교구라든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갖추고 하는 것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것 아니겠나 싶어서 첫해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다 허용했습니다.
아, 첫해라서?
예.
이걸 보면 지금 한 가지 제가 아침체인지 사업이 여기에 보면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 중에 7560플러스운동, 이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7은 일주일이고 하루에 50분 동안, 아, 7560 내용은 그런 뜻인데 교육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그래 이 사업하고 아침체인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운동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중복은 있지만 7560 이 사업은 아침에 하는 것이 아니고예, 아침에 할 수도 있고 또 점심시간이라든지 일과 시간에 방과 후 시간에 활동하는 겁니다.
이 보면 내용에 아침, 점심시간 등 틈새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스포츠클럽 활동이 있는데 뭐 아침체인지 사업이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 부분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확대하든지 아침체인지에 합치든지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 몫을 따로 해가지고 이중 삼중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7560 이거는 교육부에서 몇 개 학교를 지정해서 좀 해 달라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나중에 향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이거는 아침체인지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분명히 아침체인지를 하든 7560을 하든 같은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아침체인지 따로 7560 따로 이러면 그 부분에 학생 모집하고 어떻게 참여시키고 관리하고 이러면 그런 부분이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과중시키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향후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해서…
우리 아침체인지와의 관계성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침체인지에 대한 저희 기존 취지는 참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 가지고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있었나에 대한 그런 의문이 남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의 목적성에 맞게, 그지요?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한 번 하고 말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제대로 편성돼서 정말 200억이라는 이 돈을 들여서 우리 학생들이 그 예산에 맞게끔 혜택을 입을 수 있어야지 뭐 그냥 홍보성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그런 사업처럼 보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예? 물론 “부산시교육청이 시발점이 되어서 전국에 확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정말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다라는 홍보가 그냥 홍보가 아니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홍보가 되어야 이게 성공한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보비도 좀 아끼시고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잘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철저히 이렇게 계획하시고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2차연도부터는 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안 하고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315회 임시회 3차 회의에서 회의 때 제가 냉난방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후속 조치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 손자, 손녀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고 이러면 호흡기 질환이 많아 가지고, 어린이병원 한번 가보십시오.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서 폐렴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입원하고 이런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걸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런데 지금 이것도 역시 질의를 이번에 하게 되니까 뭐 항간에는 제가 무슨 업체들한테 결탁이 되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가요?
저는 어쨌든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고 나니까 315회 때, 뭐 물론 업체들이 홍보 뭐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시장경쟁 원리에 의해서 자기네들 이런 부분에 사업 홍보하고 하는 거는 그 업체들 마음이고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점 미리 양해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종합세척 현황을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하셔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한번 세척 예산을 50% 정도 올해 예산에 잡아놨지만 한번 제대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조사해 보니까 622개교 중에서 세척 실시한 데는 지금 기준으로 한 57.1% 정도 되고요. 그리고 물론 세척을 실시했는지 아닌지를 영상으로 받은 학교도 있고 그냥 세척확인서를 추가로 징수한 학교도 있고 이렇게 한데요. 지금 현재 한 60% 가까이는…
그런데 이 부분은 자, 이제 교육청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거, 아침체인지 홍보 뭐 이런 거는 당장 눈에 보이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게 냉난방기 이거 세척하고 이런 부분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학생들하고 건강에 바로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뭡니까, 100%가 아니고 약 60%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그 학생들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아직 학기가 좀 남아있다 보니까 주로 학교는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계기로 이런 세척 작업이나 청소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다 100%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315회 때 그때 말씀을 드렸으면 벌써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니면 추경에, 추경 때 쓸데없는 예산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그때 이 부분을 편성을 하셔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세척을 하시고 새학기에는 아이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세척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거는 지키실 것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년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이렇게 현황 실태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매년 하면 좋긴 좋은데 이게 올해 추진되는 사항을 좀 보고요. 내년에…
그런데 국장님,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교실이 요새 미세먼지니 뭐니 얼마나 심합니까? 거기다가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그러면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게 그게 많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 일반 가정집에도 1년에 한 번은 하거든요. 사실은 학교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해도 그게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저 오해 없으시면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종합세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로 산 지 얼마 안 된 그런 냉난방기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과 그다음 나름대로 한 3∼4년이 지난 경우에는 이렇게 종합세척의 횟수가 예를 들어 좀 도입된 지 오래된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매년 세척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것도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필터 세척하는데 오래된 냉난방기, 새로 산 거 무슨 상관있습니까? 필터 청소하는데.
그러니까 필터…
그거는 아닙니다, 국장님. 필터를 청소하는 데 그게 오래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바로 먼지가 저기에 올라가서 붙어 있는데. 그거는 새로운 난방기하고 오래됐다고 그게 차별해서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본청에서 시설과 차원에서 종합세척을 얘기하는 것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필터에 대한 그거 청소나 그 교체 이런 부분은 부분 소모품에 대한 교체인 부분이라 조금 다른 면이 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튼 필터도 청소를 하고 하는 부분들은 평상시에 뭐 분기별이든 6개월이든 당연히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본청 차원에서 종합세척을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다른 시·도에 조사해 보니까 1년 하는 경우도 2개 교육청 정도 있지만 2년, 4년, 5년 이렇게 좀 시기가 조금 다른 게 있어서 이번 올해 100% 종합세척을 해 보고 난 뒤에 내년 상반기 정도 지나가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나름대로 분석해서 위원님이 하신 말씀도 있고 하시니까 1년으로 가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그 뭡니까 타 시·도교육청에 보면 종합세척은 1년에 한 번 하고 필터는 월 1회 합니다, 1회. 1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게,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종합세척은 무조건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요. 필터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종합세척은 1년 하는 데는 전남하고 제주교육청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요. 매달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필터 되는 부분은 그것은 냉난방기에 대한 현실적인 단위학교에서의 간단한 갈 일이지 종합세척 차원에서의 그런 정기세척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1년에 한 번, 또 필터는 얼마 만에 한 번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철저하게 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보면 여태까지는 학교운영비에서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업체도 선정할 때도 그냥 뭐 검증된 업체 아닌 뭐 나름대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목적사업비로 해서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검증된 업체에 정말 친환경 세제를 쓰는지 다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차질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올 겨울방학 지나서까지 내년 2월까지 학교가 100% 세척을 일단 실시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좀 종합 분석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되도록이면 세척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그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호흡기 질환도 많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에 무슨 오염이 있어 가지고 애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979페이지하고 981페이지 보시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아십니까,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학교 실내공기 질 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요 3조3항에 보면 “교육감은 해마다 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3조3항을 한번 보십시오.
예.
제가 제대로 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홈페이지에 공기질 관리 성과평가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예.
예. 혹시 공개하고 계시다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있다면, 아,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것은 우리 정보공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정보공시란에 들어가면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되어 있습니까?
예. 정보공시로 들어가면 별도의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교육청 홈페이지에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거기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게 급식실 환경 개선, 다목적강당의 곰팡이나 뭐 환경, 또 지금 현재 우리 냉난방기 이런 모든 부분이 공기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사업도 다목적강당 따로 뭐 냉난방기 따로 또 뭡니까, 급식실 따로 하시지 마시고 한 데에 이렇게 통합을 해 가지고 컨트롤타워 해서 일관성 있게 하셔야만이 이 부분도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당에 그거 해라, 또 급식실에 해라 또 냉난방기 해라 이렇게 하면 다 공문이 다 따로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한쪽으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기질 측정, 수질검사 이것들을 우리가 지금 만드는 행정지원본부 여기서 다 통합해 가지고 학교에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잘…
위원님 지적사항이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다 여러 과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컨트롤타워 역할도 쉽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원본부에도 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 이미 다 검토를 해 놨습니다.
예. 통합해서 운영해 주시고 정말 학교 공기질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잘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태숙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육감님이 아침체인지 운동에 대해서 학교폭력, 잔반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거는 아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실시하지 않는 학교와 실시하는 학교 그 관계를 아마 통계를 좀 내 가지고…
예. 성과평가를 다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또 이 냉난방기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부산시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아, 이렇게 이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는 마당에 장사꾼들한테다가 그걸 결탁을 해 가지고 무엇이 어쨌다 하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거는 참, 위원님들이 이래 가지고 무슨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이거는 혹시 그런 뭐 루머가 돌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척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절대 여기 뭐 그러실 분들이 있다? 없습니다. 조금 무엇이 뭐 사는 게 아무리 딱 대봐도 결백하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나 박중묵 위원이 조금 사는 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참 뭐 아주 뭐 다른 자격증 가지고 부업을 다 하고 다 하고 사장들이고 한데 이거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들리니까 교육계에서 특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꼭 챙기시고 냉난방기 청소에 대해서 그 구에서, 해당 구에서 행정국장님?
예.
해당 구에서 아주 공문이 멋지게 내려갔습니다. 예? 작년에 공문이 내려갔는데 종합시책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동으로 카메라에 담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믿는데 어떨 때는 고발이 되는데 보면 들어와요. 아니 우리 애가 지금 무엇이 어쩌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어온 게 뭐라 하느냐? 올해는 올 겨울에 미세먼지가 더하다, 엊그제 뭐 방송에 또 한번 나갔던 모양이죠? 방송에도 그랬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산화탄소 뭐 운운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 학생들 건강 문제 좀 챙겨 달라고 좀 이렇게 주문을 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마 운영위원들 중에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정태숙 위원님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고 하니, 지금 여기에 보면 내가 감사관님한테 이 앞에 제가 자료를 하나 줬어요. 주고 감사관님 보고 이거 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일선 학교에 한번 가서 체크를 봐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뭐 보고…
예, 감사관입니다.
예.
지난번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하반기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11개 학교입니다. 종합세척 실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지금 종합세척이 단계가 냉난방기 청소 단계가 필터 세척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세척, 종합세척 그다음에 오버홀 세척 이 네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우리가 매뉴얼 기준상으로는 종합세척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학교 중에서 10개 학교가 종합세척을 했고요. 지금 1개 학교는 2년간 한 번도 종합세척을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1개 학교는 실시한 학교 중에서 지금 매뉴얼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오버홀 청소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외기 열교환기까지 고압 세척을 다 하는 것인데 그것까지 또 실시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학교와 또 이렇게 하지 않는 학교 이렇게 뭐 일부 소수가 있고 대부분은 종합세척 단계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고 하니 한 에어컨인데 세척하면 종합세척비가 얼마인가 알고 있습니까?
한 대당 11만 8,000원입니다.
그렇죠? 11만 8,000원인데 지금 안 한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 한 학교는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올해가 전 622개교가 다 종합세척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아마 그 학교는 올 겨울방학 안에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만 할 게 아니고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감사실에서 안 한 학교는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11만 8,000원 같으면, 하긴 이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목적사업으로 내려가면 11만 8,000원 거기에 다 써야 됩니다. 그렇죠? 써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는 건 뭡니까? 운영지원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여기 목적사업비로 내려갑니다.
아니, 이 세척하는 거는 운영지원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아니, 올해 예산 잡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종합세척을 목적으로 내려가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종합세척으로 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종합세척으로 내려가는 것 중에서 일반계 학교는 전부 운영지원비로 내려가고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로 내려가는 거는 예를 들면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라든지 아니면 뭐 예술중학교라든지 사립초등학교 여기는 목적사업으로 내려가고 나머지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다 운영지원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제대로 청소를 11만 1,000원이든 다 안 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 한 5만 원 주고 이래 가지고 필터만 갈든지 세척하고 이렇게만 하는 학교는 운영지원비 엄청 남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님이 이걸 가지고 또 다른 데 쓰겠죠. 다른 데 또 여유 있게 쓸 수가 있긴 있는데 그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될 수 있으면 목적사업으로 아까 정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 보내면 그 한 곳에다가 제대로 청소를 해서 학생들의 건강관리 유지에 힘쓰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하입시다.
일단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목적사업비를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통합사업비로 묶어서 지원해 주는데 냉난방 세척기도 지금 통합사업비로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위원장님 말씀은 다시 목적사업비로 빼내서 정확하게 그 목적이 달성되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그래 해야 그게,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교장의 의지에 따라서 뭐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거기의 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생각하는 게 우리 부산 우리 학생들 건강 문제가 최우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선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 청소도 하고 좀 깨끗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교육환경 여건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선 학교하고 우리 감사관님이 아무 어느 학교를 정해놓고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런 환경이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곳에만 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행정지원청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다 그랬죠?
예. 9월 18일 자 나왔습니다.
공문을 제가 점심시간 이용해 가지고 받아봤는데 이게 내용에 보니까 학교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쪽으로 교육부에서 향후에 법령을 개정하고 그리고 그 법령이 개정된 데 따른 근거로 조례에 명시를 해 가지고 전담기구를 운영하겠다 이 방침인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지도·감독에서 학교 지원 중심으로 바꾸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우리가 학교행정지원청을 지금 만드신다 그랬는데 이게 꼭 굳이 청을 안 만들어도 이 업무만 할 수 있다면 사실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을 만드는 부분은 우리가 향후에 조례 검토하고 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다뤄질 거고. 그다음에 이런 학교행정 지원 업무를 하실 때 수요자인 우리 학교들하고 반드시 소통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소통을 하셨다 했는데 같이 소통하셨다는 분 한 분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냥 밥만 먹고 헤어졌대요. 대화도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이게 뭐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통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또 상대 입장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그 오전에 99명이라 했습니까? 소통하셨다는 분이?
하고 또 99명에다가 나중에 20명은 따로 뽑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또 발굴하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대화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소수끼리 심도 있는 그런 그 오는 사람들이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심도 있는 대화를 조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원 업무가 지금 현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지원청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잘 모르겠다 이런 좀 부정적인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게 이게 지원청이 생겨 가지고 또 옥상옥으로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일선에서는. 그런 부분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을 조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질검사도 학교가 대단히 어려워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원청이라 해야 될지 지원본부로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학교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들어주는 측면에서 이 기회에 발족된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뭐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취지가 좋다 해 가지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취지를 제대로 살려 가지고 일선 현장에서 진짜 업무가 많이 경감이 되고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좀 심각하게 고민을 조금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어차피 뭐 제가 공공 관련해 가지고 작년 행감 때도 질의를 했지만 아마 우리 위원님들 향후에 계속 챙길 거예요. 그리고 저희들이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위원이 와 가지고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정태숙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공기질 관련해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제가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들인데, 공기 우리 강당하고 급식실하고 공기질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수 측정을 했죠?
예.
초·중·고 측정을 했는데.
전수가 아니라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표본조사예요?
예.
전수 다 했다고 들었는데? 1,006개를 했는데요?
예. 25개 학교 대상으로 해 가지고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아, 표본조사를 한 거예요?
예. 학교 강당 공기질 오염 실태 표본조사였습니다.
일단 이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수조사로 한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이게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전부 적합”
예,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 솔직히 그 결과 보고가 믿기지는 않아요. 믿기진 않고. 그런데 뭐 조사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날 전문가도 같이 동행을 해서 상당히 신뢰성 있는 조사였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 그러니까 믿기지는 않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결과는 받아들인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필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필터는 사실 청소도 중요하지만 필터 교체를 해야 돼요. 제가 시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공기정화시설, 냉방시설, 온풍기 다 마찬가지예요. 필터를 거의 교체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필터가 안에 숨어있으니까 오염이 돼도 사실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필터 교체를 철저하게 해라라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할 때 필터교체를 목적사업비로 내려라. 그래야지 필터 교체가 제대로 됐는지 알 수 있다 했는데 저한테 보고를 하기를 목적사업비로 내리면 이게 예산 용도가 너무 한정되니까 통합사업비로 내리고 대신에 학교에서 필터 관리 여부를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예.
행정국장님, 맞습니까?
예.
맞죠?
예. 통합 사업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이 미세먼지 측정을 1년에 두 번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이 지금 상반기, 하반기 미세먼지 측정한 게 지금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네.
우리가 그 홈페이지에, 교육청이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죠? 정보 공개.
예. 그때 정보 공시에.
공시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데 정보 공시가 상반기, 하반기가 다 공시가 안 되고 입력 자체가 하나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스템 보완하기로 했는데 보완이 됐습니까?
학교에 전부 확인…
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상반기, 하반기…
예. 2회 실시를 했고.
다 공시가 되는 걸로 보완이 됐습니까? 두 번 다?
아직 보완이 안 됐죠?
예. 저희들은 두 번 다 공개를 하라고 돼 있는데 아마 학교마다 저희들이 확인을 다 못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놓쳤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때 저도 확인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두 번을 하도록 돼 있는데 시스템이 한 번밖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죠. 입력 자체가 한 번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
고치라고 지시는 했는데 저도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는 확인을 못해서 그걸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예.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저한테 결과보고 조금 해 주시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때 교체를 하기로, 보완을 하기로 저한테 보고를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거 공기질 점검하고 나면 지금 이게 공시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게 그다음 해 4월인가 2월…
그다음 해 4월쯤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 그것도 고치기로 했는데.
정보 공시에는 4월 달이지만 학교 홈페이지에 저희들은 이제 별개로 공개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보 공시가 4월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3학년이라는 거죠. 근데 나쁜 공기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 졸업하고 난 뒤에 그다음 해 4월 돼 가지고 이게 공시가 돼버리면 작년에 우리 애 학교 다닐 때 상반기에 공기가 안 좋았다 이거를 정보를 받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는 사실은 즉시성이 있어야 돼요.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거하고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위원님께서 시정질문 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조사하는 날짜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 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있고 아닌 날도 있을 수 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좀 개선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체육관을 먼저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체육관보다 더 활용이 많은 특별실조차 이 공기정화기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올해 추경에 특별교실은 무조건 다 하자 이렇게 해서 특별교실은 들어갔고.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지금 말씀하신 체육관, 급식실에 공기정화장치 예산이 반영이 돼서 3년 안에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짜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미세먼지 측정 관련해서 그다음에 수질 검사나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지원본부가 됐든 뭐가 만들어지면 그냥 여기서 아예 가서 학교로 다니면서 측정을 하자. 그러니까 학교 보고 측정을 해오라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나가서 그런 업무들을 그냥 하자. 그래서 행정지원본부에서 아예 그걸 이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공시법에는 또 그건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보공시법에 지금 돼 있어서 알권리를 이게 침해하는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기를 아예 조절해서 미리 좀 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보고는 됐는데 아직 진행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 진행상황 있으시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제 지금 학교 수요자들이 학교에 가 가지고 이제 공기가 탁하다 보니까 지금 병원 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공기가 깨끗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향후에 계속 챙길 거고 국장님들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행정국장님께, 이 부분은 우리 또 존경하는 이대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 가지고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노후 학교 개축 부분입니다.
네, 네.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오전에 답변을 보면 학교 개축은 안전진단이 있어야지 개축이 가능하다 그랬죠?
네.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이 났을 때 개축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학교가 오래돼도, 안전진단이라는 게 이제 학교가 이게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안전진단은 4년마다 한 번씩 반드시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오래되고 노후화돼도 무너질 가능성이 없으면 이 학교는 계속 가는 거다, 그죠?
안전점검은 매번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을 했는데 계속 예를 들어서 C등급이 나왔다. 학교가 100년이 되든 200년이 되든 C등급만 나오면 학교는 건드리지 않고 이제 계속 가는 거다, 그죠?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학교를 개축하는 게 교육부의 허가를 얻어야 돼요?
아닙니다.
교육청 자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40년 이상 된 학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50년, 60년으로 나눠버리면 학교 수가 많이 줄어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60년 이상 된 학교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습니까?
60년…
잠시만예.
아, 50년 이상은 있는데예. 50년 이상 하니까 20% 정도 됩니다.
20%요?
네.
그러면 60년, 70년 이래 올라가면 이제 학교 수가 줄어들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학교 개축과 관련해 가지고 안전진단하고는 별개로 오래된 학교들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거예요. 교육청에서 스케줄을 좀 가지고 안전진단하고 상관없이, 옛날 건물이잖아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금 뭐 향후에 우리 교육청 예산이 많이 어려워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교육청에 학교 관련된, 학교 개축하고 관련된 이런 예산들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오래된 학교 1년에 한두 개씩이라도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학교를 개축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21년도부터 26년도까지 그린스마트 사업이거든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D 등급이 나와서 개축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설립 연수가 노후 연수 경과가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타당성 검토를 거쳐 가지고 이게 리모델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개축으로 갈 건지 판단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예.
우리가 그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수명이 한 어느 정도 연장이 됩니까?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개축을 하건 리모델링을 하건 그것은 건물 구조의 안전도에 따라서 그 범위가 정해진, 기존 건물 구조를 유지할 건가 말 건가의 문제니까 유지되고예. 리모델링을 하든 개축으로 하든 가는 내용연수는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안전 등급에서 위험도만 없으면 이제 건물은 계속 가는 거고 오래된 것들은 리모델링을 하든 개축을 하든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진단상 A, B, C 특히 B, C, B가 되더라도 학교의 그 설립 연도가 50년, 60년 넘어간다든지 그런데 개축이 안 됐다든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런 건물들은 또 그린스마트 사업이나 개축 과정에 조금 더 저희가 면밀하게 점검하고 진단해서 빠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는 조금 교육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린스마트 사업이 말은 그린스마트인데 이거 BTL 사업이잖아요?
아닙니다. BTL이 25%입니다.
아, 그 사업 중에 25…
25%만 의무적으로 경제활동하는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파이낸싱하는 방법을 25% 해서 전체를 BTL 사업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BTL 사업을 하는 이유가 학교를 위해서가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니까 경제활동, 그러니까 사실은 BTL을 하는 이유는 파이낸싱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용한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을 통한 미래의 소득을 미리 끌어오는 거거든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그 BTL 운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고용을 촉진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제가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게 곳간에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왜 빚을 내 가지고 학교를 지어요?
그건 제가 알기로는…
물론 교육청에서 BTL 사업을 하면 교육부에서 지원이 내려오니까 우리는 손해 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교육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육부의 그 의지보다는 기재부나 경제정책, 재정정책의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교육부에서 빚을 낸다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기업을 먹여 살린다기보다는…
예. BTL 사업 투자하는 사람이 자, 우리가 지금 금고에 넣어가지고 은행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그리고 BTL에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면 이자보다 훨씬 높을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이거는 밑지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니까 그리고 교육부에서 부산만 안 하면 손해를 보니까 따라가는 거는 뭐 제가 이해는 하는데 교육부만 보면은, 학교만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그건 논외로 하고요.
네, 네.
우리 지금 여기 보면 안전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등급이 표시가 안 되는 학교는 어떤 학교들이에요?
안전등급이 표시 안 된 학교예?
모든 학교들이 안전 등급이 표시가 다 됩니까?
안전등급은 동별로 이렇게 다 표시가 되는데예?
건물 동별로요?
예, 예.
그래요?
건물 동수로 안전 점검을 하고 진단을 하면서 그 등급이 표시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안전등급 관련해 가지고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컴퓨터과학고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컴퓨터과학고가 지금 뭐 건물 동에 따라 다른데 식당동이 지금 D등급이죠?
예.
식당동이 D등급인데 혹시 식당동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등급 받은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2021년도에는 B등급이었습니다.
2021년 B등급이고 2022년에는 D 받고 2023년도 D 받았죠?
네, 네.
이 부분에 대해 갖고 교육청에서 보강 공사하라고 그 지침이 내려왔죠? 아닌가요?
구조 보수공사, 보강하라고, 예.
그거는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KBS 뉴스에 보면 부산컴퓨터과학고 식당 등은 보수 보강을 해라 라고 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돼 있거든요?
네, 네.
자, 여기 식당동에 보면은 2021년에 B등급이었는데 1년 만에 왜 D등급으로 바로 떨어졌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볼 때 21년도에 한 거는 정밀 안전점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점검을 하고 B등급을 부여했는데 21년도 또 이게 안전점검 이후에 보니까 4월경에 내진 보강을 위해서 내진 성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진단이 들어가 보니까, 점검이 아니라 진단에 들어가 보니까 좀 구체적인 측정기를 갖다 대고 하니까 D등급이 나와서 D등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점검 자체를 할 때는 B등급이었는데…
컴퓨터과학고 식당동 관련해 가지고 뭐 공사하고 이런 건 없었죠? 예산 투입된 거.
그거는 제가 확인…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없었을 것 같은데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강공사 이런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진단을 해보니까 B등급인데 정밀 점검을 해보니까 D등급이다. 그럼 이 B등급 자체가 이게 신뢰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밀 안전점검을 하는 것과 정밀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조금 기술 쪽의 깊이가 좀 다른 면도 있었고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점검만 했을 때는 B로 분류될 수 있었는데 그 내진과 관련된, 내진을 지금 완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진 성능평가를 하는 과정에 D등급으로 식당동은 류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계성여자상업고등학교.
계성여고예.
계성여자고등학교 별관. 여기는 보면 2022년도에 C등급 돼 있다가 2023년도에 또 B등급으로 향상이 됐어요.
네.
근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 투입된 걸 보니까 건물 보수보강 이런 거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C등급에 있는 게 어떻게 등급이 1년 만에 올라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020년에 안전점검을 할 때는 C등급이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C등급이었는데 올해 B등급이 됐어요.
별관!
별관. 그러니까 C등급은 정밀 안전점검 당시에 C등급을 받았었고예. 그런데 이게 학교 자체에서 21년과 23년 사이에 여기 학교 이전과정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육안으로 점검한 결과로 자기들은 B등급으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등급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안전점검을 받아보니까 C등급이었는데. 뭐 주변에 거기 어디입니까? 현대인가? 레이카운티 아파트 건설현장 맞잖아요? 그러면 옆에 공사하고 이러면 건물의 안전도가 떨어지면 C에서 예를 들어서 D로 가는 건 제가 이해가 돼요. 근데 C에서 B로 올라간다는 게, 옆에서 공사하고 있고 건물은 시간이 더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C등급에서 B등급으로 분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걸 B등급 분류 자체가 됐을 때 이것이 안전점검 결과의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등급 분류는 C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학교의 점검결과를 등급으로 넣은 면이 있는 것 같은데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기 말씀하신 대로 인근에 공사 과정에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지금 정밀 안전점검을 다시 실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국장님, 지금 제가 답변을 쭉 들어보면은요. 여기 지금 학교에 안전 등급 매기는 자체가 신뢰성이 없어요. 예. 진단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 그다음에 진단을 했는데 이래 됐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 등급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문제죠, 그죠?
이거는 제가 봐도 일관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 이 등급을 매기는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노후공사 개축하는 해운대초, 기장중, 금강초 이런 학교를 보면요. 금강초는 2022년 3년 등급이 없어요. 해운대초등학교도 2년, 3년 등급이 없고. 기장중학교도 2023년, 기장중학교는 2022년도 개축 준공이 떨어졌으니까 뭐 등급이 없는 거는 의미가, 등급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하기 전에 등급이 없는 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본 게 이 등급이 없는 학교가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봤는데.
저도 위원님 보시고 있는 자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예. 아마 그게 개축 전에 철거를 하고 하는 과정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게 되면 그 등급 부여 자체도 의미가 없고 그 등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예.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등급이 없다면 그거는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 등급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언론에 난 거 간단하게 조금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계성여고, 문제가 됐었죠?
무슨 말씀이신지?
건축 공사로 인해 가지고 계성여고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가지고…
아, 네!
데모하고 그랬죠?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인근에 레이카운티 아파트 대단지 공사하면서 건물의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누수도 발생하고 해서 “본관 건물 교실 10여 개를 폐쇄하고 별관으로 옮겨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여기가 재개발 구역이죠? 거제…
예. 주택 재개발사업 거제2구역…
모르겠는데, 거제2구역입니까?
네.
자, 여기 거제2구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지어지는 거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거잖아요? 오랫동안.
예.
그리고 그 큰 피해를 사실 계성여고에서 받았거든요. 계성여고 제가, 이게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본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C등급에서 2022년, 3년 D등급으로 떨어져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도에 지금 이제 4월 달에 이 학생들이 뛰쳐 나와 가지고 데모하고 그랬는데 이미 2022년도에 본관은 D등급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D등급을 받았으면 개축 계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 학교가 학교 이전의 문제가 맞물려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본관 건물이 D등급 받고 난 뒤에 그 교실 10실을 사용 제한을 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학생들 교육과정 운영에 방해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용 제한을 하면서 그 안전성을 확보했고요.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부에서는 개축해라 라고 공문이 내려왔죠?
예. 철거 후 개축으로…
철거 후 개축으로…
근데 지금 정관으로 이전할 계획이라서.
아, 이전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안에 부지 매입이 이루어지면 저게 한 2년 정도 공사를 해서 25년 3월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으로 옮기게 됩니다.
정관으로 옮기고. 학교 옮기면 여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 학교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상관없습니까?
수용과 관련해서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어쨌든 지금 학생들이 굉장히 피해를 봤는데 지금 결국은 이 피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건 우리 시행사, 시공사거든요. 교육청에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시행사, 시공사하고 협의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감님께서 작년에 취임하시자마자 계속 말씀하신 게 등잔 밑이 어둡다고 교육청 인근에 있는 계성여고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고 검토하신 후에 저희 공무원들이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그 안전점검을 쭉 해 왔었고예. 그 과정에 시행사와 그다음에 학교 측에서 서로 학생이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과 이런 거 관련된 논의들을 쭉 해왔고 거기에 중간 매개역할을 저희 교육청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게 있나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그 학교가 이제 이전 과정과 좀 엮여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논의들을 실질적으로…
일단 그 시행사, 시공사하고 논의는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뭔가 성과는 있다는 거죠?
예. 제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국장님, 우리 건설사가 현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현대 HDC입니다. 현대산업개발입니다.
현대산업개발하고 협의된 내용 있죠? 그 자료 저한테 조금 제출해 주시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학교 개축과 관련된 것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자료 요구를 했죠? 그거는 잘 챙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법인에 얘기해서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 이야기하는 중에 공기질 조사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는, 물론 뭐 한 10년쯤 됐습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공기질 조사를 온다고 먼저 통보가 옵니다, 학교로. 그럼 그날은 그 공기질 뭐 이게 안 나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주지를 시킵니다, 그 교실은. 근데 이거 뭐 형식적이지 실질적으로는 이거 사실이 아닐 겁니다. 한번 우리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한 번 진짜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가지고 하나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했거든요. 질 조사하러 온다고 사전에 통보가 오고 공문이 오면 그 공문에 따라서 그 교실을 비워놓습니다. 그 교실은 수업을 해도 쉬는 시간에는 아예 그러지 못하고. 그러면 여기서 공기질 점검하러 또 가 가지고 놔놓고 밖에 나가 있다든지 그래 가지고 뒤에 가서 이제 보고 이렇게 체크해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지금은 위원장님, 그러지는 않고요. 이번에도 점검하러 갔을 때 체육 수업하는 중에, 실제 체육 수업하는 중에…
체육 수업하는, 교실인데?
공기질 쟀습니다.
아, 체육관에?
예, 예.
아! 실내체육관에 그랬다.
예. 지금은 옛날처럼 옛날에 뭐 장학사들 온다 하면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지금 그런 건 없고예.
그때는 장학사가 안 나오고 이 점검하는 그 업체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 됐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장학사가 직접 나갑니까?
장학사하고 전문가하고 업무 담당자가 나가서 하는데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보이소. 나가보고 확인하이소.
예.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는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도 같이 있다니까 그러는데 중학교 같은 데는 한번 가보세요. 진짜 쉬는 시간 되면 선생님 수업 마치고 가고 나면 한마디로 뭐 판입니다. 뭐 판이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중학교 있어봤잖아요.
네.
교장을 해봤는데 천정 이거 뭐 구멍 펑크 나는 이거는 보통입니다. 공을 갖고 던지기도 하고. 그런 판국에 거기다가 만일 여기에 공기질 점검기 갖다 놨다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뭐 그렇다 하니까 한번 나가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저도 다목적 강당 관련해서 조금 추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그 유지관리 기준이, 그 미세먼지의 유지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미세먼지는 수업시간에 pm 10 농도…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pm 10 기준으로 해서 기준이 150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이하로 돼 있습니다.
예, 예.
150이면 우리가 최악으로 공기질 수준으로 보거든요.
아! 예.
근데 150 이하면 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학부모들 기준에서 적합 기준과 지금 조사했을 때의 적합 기준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실은 자료를 좀 받아서 보긴 봤는데 물론 150까지 가는 거는 없었지만 작은 거는 아주 괜찮았고요. 일부는 좀 보통 이상의, 우리가 정부 기준이 아닌 우리가 평상시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기준보다 높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준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에 이미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 질의는 여기서 좀 줄이겠는데, 부교육감님께 제가 한번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여러 번 보고를 받으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게 있었는데 부교육감님께서 앞으로, 제가 직접 말씀 들은 건 아니고 보고받기로는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
어떤 보고 관련해 가지고. 이 업무 관련해서, 업무가 이관됐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뭐 먼저 좀 저희 교육청의 업무가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서 간에 또 아까 우리 학교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학교도 교무실과 행정실 또 본청도 저희 부서 간에 업무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본부 각 과가 혼자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들이 유기적으로 이게 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서로 각 과가 협의 없이 진행하다 보니까 일부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그런 부분부터 좀 점검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지. 그래야 이게 저희가 통일된 목소리가 나가야 일선 학교 현장의 업무부담이 줄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감님 계시는 사이에 이런 부분들 이제 업무, 조직에 관련된 조율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부교육감님께서 심도 있게 보실 수 있는 위치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실은 요 업무뿐만 아니고 다른 업무에서도 제가 몇 번 이런 문제 제기한 거 아실 건데 그 부분은 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
교육국장입니다.
자유학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유학교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부산자유학교가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2020년에서 22년 사이에 교육부 우수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 인정을 받아서 특교를 3년간 매년 3억씩 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평가 보고서를 받아봤는데 2021학년도 민간위탁 사업평가보고서 해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산 자유학교와 행복학교가 하위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총평으로. 학교 생활 및 만족도, 교과과정, 개인 및 관계 해서 3개의 큰 대부류가 있고 그 하부에 3, 4개의 소부류가 나눠져 있는데 부산자유학교는 총 10개 항목 중에서 1개를 제외하고 전부 하위집단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생활 만족도 하위집단, 교사 만족도 하위집단, 시설 만족도도 하위집단, 다 하위집단입니다. 교내관계도 하위집단 생활지도도 하위집단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2020년, 2022년 교육부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특교를 3년간 3억씩 받는 이 사이 평가가 이렇습니다. 2021년도 보고서가 9월 달에 나왔거든요. 2021년도 9월 달에 평가는 기간이 2020년도하고 2021년간의 비교평가를 통해서 한 거거든요.
예.
2020년도에 평가를 받았으니까 2019년도 이전의 평가를 기준으로써 우수 대안교육기관이 됐겠죠?
예.
그런데 그 1∼2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교육부 우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 되려면 대안학교가 자기가 직접 신청합니까, 아니면 교육청의 추천을 받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추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을 했는데 그 1∼2년 사이에 어떻게 이렇게 하위집단으로 분류가 됐을까요?
결과를 보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각종 평가들이 다 하위집단으로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사고가 터졌지 않습니까?
예.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사건으로 이게 신고가 돼 가지고 이게 교육청으로 이첩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올봄에 아마 보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가 언제쯤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감사관입니다. 신고 관련해서는 감사관이 답변하는 게.
감사관님께는 제가 좀 이따 질문드리려고 했는데요.
신고 관련해서는 23년…
이 다음 건은 그러면 감사관님이 그다음부터는 처리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사는 저희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감사관님께 다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정 부패 사안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읊어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는데 이거 관련해서 최초 인지된 거에 대해서랑 이런 건 얘기하셔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최초 이게 국민권익위에 신고된 건 언제죠?
지금 23년 6월에 저희 교육청으로 이첩이 되었습니다.
이첩된 건 그때죠? 제가 신고된 거는 아마 연초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제가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일단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와서 이제 상반기에 이거를 인지를 하셨고 관련돼서 지금 조사해서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 가지 비위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 관련돼 가지고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내부고발로 알고 있고 그 고발자에 대해서는 지금 공익제보자로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최초신고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로 갔기 때문에 권익위에서 공익제보자로 분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로서도 실은 제보자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민감해서 제가 추가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고발, 피고발인이 몇 명입니까?
피고발인이 지금 이제 먼저 당사자인 학교장이고요. 학교장과 같이 범행을 같이 공모한 이해관계인이 2명이 또 있습니다.
자, 내용은 말하자면 부정 수급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혐의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으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보조금과 관련된 가장 흔한 부정수급 유형이 인건비를 허위부정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최초에 제보된 내용 자체도 허위의 인력을 2명을 마치 채용한 것처럼 해서 인건비를 부정 청구한 금액이 1억 7,000 정도 되고요, 1억 7,000만 원. 다음으로 교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 좀 약간 과다 지급한 후에 도로 환수를 받는 방식으로 또 부정 수익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학생들 급식비가 이제 각 학교로부터 위탁이 되는데 이것을 목적 외로 사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한 2,8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 부분은 교장이 자체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산자유학교는 사립이지 않습니까?
위탁 교육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사립이라는 말이 적절한가 모르겠는데 이 원 소유주는, 소유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이사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 누구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학교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요? 자, 그럼 국장님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님께서?
예. 아마 손 모 씨라고 하는 옛날 기관장 이분이 아마 교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학교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성비위 건이 발생한다든지 그다음에 혹은 학생 간에 폭력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요즘 좀 이슈가 돼서 문제가 돼서 이건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피해자하고 가해자를 어떻게 합니까?
분리 조치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분리 조치가 현재로서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익 신고자로 분류되어서 어떠한 정보가 저희한테 넘어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피해자로 추정을 해서 또 분리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실은 공익 신고자 보호의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분리를 시킬 때 피해자를 분리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가해자를 분리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실제로는 가해자 분리 조치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해자로 볼 수 있는 학교에, 말하자면 회사로 치면 오너입니다. 기업의 대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고요. 고발당한 건은 있고 분명 이건 내부고발 건인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대표는 선의의 관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에 있는 선의가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는 본인의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선의의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인사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뭔가 이거는 조금 과장을 섞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걸러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그 안에서 누가 고발했는지 왜 나에게 이런 피해를 주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들리는 소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과연 지금 상황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보조금 성격이지 않습, 보조금은 아니죠? 운영비를 뒀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보조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운영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것은 적발이 됐지 않습니까? 학생 급식비 자진 납부를 벌써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장에 대한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장 외 3인에 대한 고발 조치 등 이게 앞으로 향후 조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죠?
예, 이미 고발 조치를 했고요. 11월 8일부로 사기횡령 혐의로 또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해서 3개 항목으로 저희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아직 뭡니까, 기소가 됐거나 하지 않으니까 피혐의자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피혐의자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단순히 그러면 이분은 피혐의자가 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학교 구성원들 입장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에 대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자유학교라는 곳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우수 학교로 지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사이에도 운영상 문제가 있었고 학교에서 학생들도 불만 그다음에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피고용자들 선생님들도 불만 그다음에 나머지 평가들에 있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1개 항목 빼고는 9개 항목이 전부 하위집단으로 분류된 이런 학교인데 뭔가가 예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추론만 가지고는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거는 감사관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시고 가급적이면 행정조치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선행된 행정조치가 있다면 빨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지금 사립학교법상 학교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인사상의 어떤 조치나 행정조치가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만, 제보자들이 내부에 있다는 것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제보자들이 만일 피해를 입었다면 이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을 지금 위반하게 됩니다, 가해자가 학교장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황을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 협조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안에 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흑돌 백돌 걸러내는 작업들을 거기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작업은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안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거기서 계속 매일 마주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이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기다가 문제까지 적발된 학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설립은 2004년 1월 27일 날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8학급이고요.
예, 지금 현재는 8학급입니다.
위탁 학생 수는 99명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는 158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 2023년 7월 31일 보고서는 99명으로 돼 있는데.
누적 학생 수입니다, 올해.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 우리가 대안학교에 위탁한 학생 총 수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습니다, 이 학교에.
예, 그렇습니다.
이 학교 인가 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158명을 누적 인원 이 인원만한 숫자를 우리가 다른 데 분산할 수 있는지 등등을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처분에 대해서 주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일단은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고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좀 다각도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드러난 정황 자체가 어느 정도 한 가지 비위에 대해서는 아까 목적 외 사용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미 사실이 확정이 됐고요. 그 나머지 건에 대해서도 지금 어느 정도 밝혀진 바가 있을 겁니다.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 지금 만약에 고발이 돼 가지고 3심까지 갈 때까지 그러면 계속 이 학교 유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대안교육 위탁기관 심의위원회를 우리가 개최를 해서 거기서 다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건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겠는 게 지금 교장 이분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좀 자문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제를 하고 학교를 유지하는 방법이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정을 취소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관련 자문을 받아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사를 파견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치밀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우리 귀한 학생들을 맡겨 놨습니다. 그것도 위탁이지 않습니까? 원적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해서 원적학교로 다시 돌려보내든지 아니면 한 조치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있어요. 평가 자체에 보면 학생들도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높은 학교 받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속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관련해 가지고는 대외비가 많다 보니까 공개적인 어떤 보고는 좀 쉽지는 않으시더라도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 국장님께 질문드리겠는데요.
학교 안전 안전한 통학로 관련된 연구용역 관련해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기획국장입니까? 미안합니다. 작년에 2020년도는 40개를 대상으로 했고 올해는 60개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가 이거를 또 연구용역해 가지고 발표회하는 것까지 참여를 해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관련해서 작년 보고 결과 내용은 뭐였냐 하면 학교 통학로 안전 구축에 있어서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이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마.
행정국장이십니까?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에 있어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기획국장님은 기억을 못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사한 대학교에서 조사 결과로 발표한 것이 학교가 처한 상황들이 다 독특하고 구도심이나 이런 데는 특히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40개교를 조사를 한 결과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기보다는 각 학교별로 필요한 수요를 조사를 해서 개선하자라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올해 60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60개교 조사하는 방식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사한 업체에서의 편의를 위해서 본인들이 만든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15개의 항목을 정해놓고 그 항목을 어느 학교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해서 요약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좀 있습니다. 이 조사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를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보행 신호등, 옐로우 카펫, 반사경 등등 부족한 거를 체크해서 “거기다 설치합시다.”라고 해서 이 15개를 대상으로만 조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린 연구가 아니라 이 15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학교 통학로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이나 혹은 안전 대상이 될 수 있는 혹은 논의가 되었던 이런 몇 가지 항목을 추출을 해서 그 과정은 또 합리적 과정을 거쳤겠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 60개교에 다시 적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40년, 작년에 했던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 수 없다라고 했던 결론하고 이번에 나온 결론은 정반대예요. 지금 표준화된 15개 항목에다가 적용하는 방식으로 갔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을까요?
이게 아마 구체적으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한 결과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왔다라고 보고 이제 올해도 그 범주 안에서 15개로 분류를 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획국장님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올해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손잡고 안전한 통학환경 만들기로 하셨고요. 교육감님도 다녀가시고 시장님도 다녀가셨습니다.
위원장님 좀 추가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 지으시죠.
예.
큰 사고가 있었던 학교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고가 있을 뻔한 학교들도 있어 가지고 각 학교들마다 어떤 대책을, 보완책들을 마련한다고 해서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그건 여기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전 펜스라고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안전 펜스에 대한 논란까지 있었으니까 어떤 안전 펜스를 말하는지 이런 것도 좀 들여다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논의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면 다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각 학교마다 어떻게 적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이 맞다, 올해가 맞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개의 다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비교를 하셔 가지고 작년에 했던 40개교는 그렇지만 이번 60개교는 표준화할 수 있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2개가, 둘 중 하나는 틀렸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뭔가 모순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라서 실은 한 해에 우리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안전 예산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적절하지 않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작년과 같이 개별 학교마다의 안전 기준들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쪽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보안책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제가 또 추가로 논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또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래서 이건 줄이고요. ​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좀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 지원청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교육정책과니까 교육국장님께 드려야 됩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을교육공동체가 최초 시행된 게 몇 년부터입니까?
2018년부터였습니다.
그렇죠? 민선 4대 교육감 공약으로 2018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22년까지 쭉 시행한 후에 올해 좀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새로운 기준 가지고 적용해서 해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KNN에서 보도한 자료내용에 대해서 반박문, 해명에 관련된 자료도 제가 받아봤습니다. KNN에서는 ‘지방보조금 기준 검증 없다, 경비나 인건비 등 객관적 지표가 없다.’ 등등등 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많다고 하니까 ‘기준도 있고 검증도 했다.’ 그다음에 권고했고 경쟁률이 낮아서 발생한 여러 가지 재선정 문제 등등등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백데이터들을 쭉 한번 한참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을교육공동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신규로 참여한 데들도 있고요. 올해 사업에서 포기한 데들도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자, 왜 포기했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여러 가지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민감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인건비였어요, 그죠?
예.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인건비와 지급할 수 없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구분되는지 아십니까?
입용 인부임 성격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단순노무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상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지급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실은 다 검증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일단 1차 공인회계사 검토까지 거치고 그다음에 또 2차 담당자 확인까지 하면서 나름대로 걸러낸다고 걸러냈는데 혹시 또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마 또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신청, 이거는 신청서고요. 이 뒤에는 보고서 지급 내역서 등 해 가지고 회계처리 내역입니다. 영수증 같은 건 없으니까 이걸로 갈음을 하는데 일용인부가 있고 상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용인부 기준과 상근의 기준이 뭘로 나눠질까요?
일용인부는 그냥 단순노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단순노동 이런 것이고요. 상근이라고 하면 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신고하실 때 일용직과 상근을 별도 구분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상근은 신고하시고 일용은 이제 신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근은 아예 지급 대상이 안 되니까 인건비로 안 되니까 일용 인부만 8만 1,000원, 우리 단가에 맞게 8만 1,200원 이 정도 20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가능한 것으로…
신청서에 보면 신청 단체가 있고요, 거기 신청 사업 개요 중에 보면 담당자 혹은 실무자 이래 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담당자, 실무자는 이 사람은 일용인부입니까, 아니면 상근입니까?
담당자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니까 늘 업무를 봅니다마는 아마 따로 인건비를 책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일용인부를 구분하고 상근을 구분하려고 하면은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노동법이나 이런 거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상근이라는 말하고 일용인부라는 거를 교육청에서는 글은 써놨는데 뭘 기준으로 어떤 법에 근거해서 정의를 내렸는지가 기준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싶은데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있다고. 그런데 일용인부 지급한 사람 보면 담당자예요, 10개월 동안. 매달 한 30만 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일용인부입니까, 상근 근로자입니까?
애매합니다, 조금.
그렇죠?
예.
그런데 인건비는 1,000만 원 중에서 30% 지급할 수 있으니까 300만 원까지 가능해요. 30만 원씩 10개월 하면 300만 원 지급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애시당초 이 사업에는 상근이 없는 거네요, 그죠?
예, 원래 상근한테 상근이 없고 이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를 줘버리고 나면 이 사업 자체가 다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보려고 보니까 조금 삐딱하게 보려고 그러면 사업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급하는 방식이 잘못된 건지 둘 중 하나는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그 기준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상근은 안 된다고 돼 있지만 상근이 누군지 표시도 안 돼 있고 신고 의무도 없고요, 상근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계약서를 써야지 상근인데 계약서도 안 썼고.
이분은 일용인부 같은 경우 근무일지를 만들어 가지고 대장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도 조금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제대로 사업이 구성이 돼 가지고 나간 것인지, 실은 최초의 기준에,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사업에, 보면 요강도 없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요강도 없이 4년 동안 운영되다 보니 문제가 제기가 됐고 지금 교육감께서 기준을 만들어서 요강을 만들어 평가하다 보니까 탈락자들도 생기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확실히 보강이 된 기준인지는 물음표입니다. 보조금이 나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과거 그러니까 이게 그냥 퍼주는 사업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한 사람에게 한 달에 300만 원씩 주지 않고 30만 원씩 쪼개주면 이건 아무것도 안 걸리는 이런 거를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해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그냥 그 지역에서 교육과 관련된 건 뭐든 오케이, 그런데 기준에서 보면 학교하고 이렇게 조인해서 학교 프로그램 연동해서 하라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과연 됐는지 안 됐는지 검증 안 하시니까. 그냥 평가에서 보면 회계에 대한 평가기준은 나오고 회계사가 평가해서 1차로 보고하고 2차로는 담당자 평가를 하는데 현장 가서 체크하거나 평가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5년 차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모든 사업들이 한 4년이나 5년 차쯤 되면 그 사업이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강화된, 방만하게 운영돼서는 안 되니까 인성교육이라든지 돌봄, 방과 후 학교 이런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 부분이 실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마을이 마을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다 할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앞으로 점차 축소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마을공동체, 그러니까 마을교육공동체가 다 잘못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솔직히 1년에 1,000만 원 받고 여러 명의, 수십 명의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는 본인들의 노력과 재정 부담이 없이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도 노력해서 잘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모든 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다만 오히려 지금 이 5년 동안의 평가에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쌓였다는 부분은 그거는 관리자로서 이거는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는 방금과 같은 재평가와 그다음에 사업을 만약 지속적으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다져나갈지는 버전2, 버전3를 만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한 번 수정하신 거, 작년에 제대로 이걸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은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이분들의 노력이 오히려 거꾸로 빛바래지지 않도록 열심히 잘하신 분들이 도매급으로 처분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 기준을 제시해 주신다면 또 걸러지는 대신에 또 반대로 새로운 더 잘할 수 있는 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해보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내년 운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획을 해 주시고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다면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준모 위원님이 여러 꼭지의 의문을 제시했는데 부교육감님 잘 챙겨 가지고 의문이 드는 거는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설명할 일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들이나 담당자님 보내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입니다. 오늘의 마무리 발언이 될 것 같네요. 조금 전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어제는 모 상임위에서는 차수 변경을 해 가지고 회의를 계속했고 또 조금 전에 얘기 들으니까 6시, 조금 전에 정회 후 또 속개 들어갔습니다. 타 상임위 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 위원장님께서 여러분들 모르시죠? 눈빛을 자꾸 줍니다. 빨리빨리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특히 회의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죠. 인사말도 짧으면 짧을수록 좋고. 제가 간단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던 사항, 이거 10년 됐습니다. 내진 보강과 석면 제거 이 문제는 해당 건축지원과장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를 수일 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차질 없이 가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전도서관.
기획국장입니다.
이거 60년 됐습니다. 딱 60년이에요, 올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제가 국장님에게 하나하나를 꼭지 꼭지로 물을 것 같으면 이거 지금 몇 시간 해도 부족할 거예요. 이 문제가 제가 95년도에 구의원을 했습니다, 진구에. 부산진구! 구의회 의원 생활, 95년도요. 지금부터 18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 문제가 그 당시의 주인이 영역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던 거 그 당시에도 제가 시정질문, 5분 발언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시에 와서 지금 벌써 십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딱 제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안전진단 E급을 받고 나서 작년도 7월 8일부터 지금까지 어떤 액션을 취했나요?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인 관리 상태만 있고 나머지 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향후 계획은요?
지금 부산시에서 근래에 저희들 통보받기로 공공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주인이 셋이에요, 주인이 셋!
그렇습니다.
대지는 진구청, 건물은 시청, 운영권은 교육청. 이 주인이 셋이다 보니 이거 배가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고.
자, 부전도서관이 어떤 도서관입니까? 부산에 최고의 장서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유동성, 누구보다도 이용객이 많은 부전도서관. 여기 여러분들 다들 기억에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냥 방치입니다. 이대로 하자세월로 갈 건지. 그럼 어떤 계획이 있느냐? 시를 물으면 또 방금 기획국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청에 “우리는 돈이 없어요.” 운영의 주체는 교육청인데 교육청도 하자세월입니다. 이거요, 정말 누구 하나가 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래 묻겠습니다.
이것이 재개발로 하자라고 해서 용역도 의뢰했고 용역 불과 며칠 전에 끝났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요, 이제 5일 됐습니다, 오늘까지. 공공개발. 공공개발 구성 수립 용역. 5일 전에 이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럼 이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결과가 나와도, 저는 벌써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또 하자세월로 갑니다. 내년에 이때도 또 이 말이 나올 거고요. 후내년에도 또 나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이거 지금 E등급으로 인해서 스톱이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스톱 돼 있는 것을 계속으로 옛날과 같이 E등급 받기 전의 방법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정협의회를 할 때 제안을 지하 1층과 지상 1, 2층에 기둥과 보에 일부 E등급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우선 부분 보수를 해서 다시 우선 운영을 좀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하기는 했습니다.
아이고 국장님, 제가 바랐던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 방법, 아니, 이 방법 아니고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거 용머리를 뽑아내도 안 됩니다. 이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가 문제입니다, 보! 이쪽에서 저쪽으로 기둥으로 지나가는 보! 이거 몇 개 보강하면 됩니다. 우리 내진설계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빌딩 자체도 밑에서 보강해가 올립니다. 보강작업도 있고. H빔 보강도 있고. 방법 여러 가지예요.
그 예산요 어느 정도 들까요? 그렇게 하면요.
제가 듣기로는 60억에서…
40억 하면 됩니다. H빔 보강하면. 또 좋습니다. 60억 들여서라도 이거 운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이대로 마 철수해버릴까요?
아니, 국장님 생각으로는 40억 아니라 60억이 들어도 이거 지금 돌리는 게 맞지 않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시기적인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계산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운영권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의 주체가 우리 교육청입니다. ‘부전도서관’ 하면 부산 시민 전역이 335만 시민이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땅 주인이 지주가 누구, 건물 지주 이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은 이거고 건물은 이거고 내가 운영의 주체 뿐이었는데 아이고 마, 모르겠다. 문 닫아놓고는 이제 하자세월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해년마다 감사 때 약방의 감초같이 대두되던 이 문제 정말 내년 감사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저한테 인사 좀 받으십시오.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예산이 얼마 들든 간에.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예를 들어서 60억이다, 많다. 그러면 시비, 구비, 교육청 우리 매칭합시다. 제가 머슴 발품을 팔게요. 예산의 문제입니까? 하겠다는 의지가 문제입니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상 가동합시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부산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이 회의가요, 백 번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전도서관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산시, 구청, 교육청 회의 백 번 넘었습니다. 100회. 100회 동안 결론은 다람쥐 쳇바퀴 돌다 제자리 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정말 꼬리 끊읍시다. 저도 발품을 팔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원한 답 해 주이소.
예. 저희들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극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적극 협조하시기로 했습니다. 저도 적극 발품을 팔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시원한 대답을 들었는데 내년 이때에는 정말 박수받는 감사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대석 위원님 약속을 4분 해놔 놓고 8분까지 가버렸어요.
(장내 웃음)
일단 이해는 많이 해줬습니다. 다른 분들 다 20분 초과했는데 8분 해서…
그러면 이제 추가 질의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교권침해 방지를 위해서 전화 녹음기를…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드렸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2차 추경에.
2차에…
기억이 안 나죠?
(웃음)
예.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29억 3,300여만 원이 내려갔습니다, 일선 학교에.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녹음되는 전화기를 사라고 그랬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예. 나중에 12월 15일까지 보고하고 22일 날 최종 정산을 하기로 지금 공문이 다 나가 있습니다.
그거 예산이 그만큼 내려갔으니까 진짜 교권 보호를 위해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는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로 해서 그게 도움이 된다 하면 고등학교도 또 지원을 할 일이 있으면 또 해야 될 입장이니까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대충 대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임 교육감이 지금 권한남용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직권남용 건이 지금 2건인데 지금 해직교사 특별채용한 부분과 또 전임 감사관 임용 연장한 부분 2건이 있습니다. 2건 다 지금 부산지방검찰청에 병합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련 공무원은 해직교사와 관련된 그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시효가 지나서 인사조치로 저희가 인사조치 처분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전임 감사관 임용 연장과 관련된 관련자들은 총 6명인데 3명이 경징계, 3명이 경고로 처분이 났습니다. 경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최초 임용 연장과 관련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령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징계를 요구를 하였고 징계 처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현직 공무원들은 사실은 교육감이 그리하면 어째 볼 도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징계를 했다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한다면 실은 상당한 중과실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령을 간단히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안 해준 것이라면 만약에 그 부당한 지시가 없었다면 이제 중과실에 따른 중징계가 처분이 돼야 되지만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경징계로 낮은 수위의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꼭 그리했다 하니까 어째 볼 도리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참고로 저희들이 해서 저희들도 또 살펴볼 의무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에 우리 부교육감님!
부일외고는 좀 성급한 거 아닙니까? 7월 13일 날 시작을 해 가지고 8월 3일 날 이 결정이 났는데. 자, 일반계 고등학교서 우리 여기 나간 게 부일외국어고등학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로 이렇게 이게 한 달 한 2, 3일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물론 교육부에서 허가가 난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됐다는 것도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해서 그 학교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가서 기숙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6인실, 4인실 뭐 이런 식인데 이래 가지고는 자사고 학생들이 참 꺼리겠다. 그리고 기숙사 자체도 많이 지저분하고 공부할 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던데 그거 좀 계속해서 살펴보십시오, 눈여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정 당시부터 위원장님이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지속적으로 살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자율형 사립고가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자율형 사립고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 부분을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이게 전부 다 거기서 이사장님, 재단에서 다 그 예산을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 특히 영어니 뭐 일어니 외국 고등학교 교사들이 있다가 또 이거를 다 바꿔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그런 난관에 봉착이 돼 있을 겁니다, 뭐 말을 안 해도. 그래서 그런 것도 챙겨보시고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거 좀 꼭 좀 챙겨보시기 부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교육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처음부터 학력신장 내지 인성교육을 모토로 걸고 교육감이 출마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제가 부교육감께 질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독서교육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누가 봐도 이거는 전자도서를 하든 서책으로 하든 관계없습니다. 이걸 학생들로 하여금 인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독서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독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 옛날 같은 경우에는 독서경연대회도 있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
학교 안에서.
예, 예.
예. 학교장상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래 가지고 아이들한테 장려를 시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런 과정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 그 교육감님이 그렇게 큰 슬로건을 걸고 나오셨는데 그럼 그 약속을 우리 같이 근무하는 입장에서 지켜줘야 안 되겠나. 같이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 할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에 보니까 목적사업으로 내려가 가지고 전부 다 500만 원씩 일절 됐는데 이게 이제 큰 학교, 작은 학교 차이도 없이 그냥 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래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 명년에 예산은 지금 얼마, 어떻게 내려갔어요?
예, 기획국장입니다. 내년에는 교당 200만 원을 해놨는데 희망하지 않는 학교가 있어서 그 희망하지 않는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쪽에 100만 원씩 추가로 주는 걸로 그렇게…
그것도 잘 챙겨서 지도해서 학생들의 인성이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뭐 간단하게 몇 분, 시간도 없네요.
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윤홍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에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꼭 우리 부교육감께서 협조해 주시고 향후 교육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부교유감 최윤홍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감사관 김동현
교육정책연구소장 김경자
대변인 김종균
지역간교육격차해소추진담당관 이영수
감사서기관 공정희
교육정책과장 박지훈
유초등교육과장 하승희
중등교육과장 이성환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황지영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교원인사과장 설명숙
총무과장 주낙성
노사행정정보과장 허수인
학생학부모지원과장 강준현
재정과장 조원환
학교건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예산기획과장 신용채
학교안전총괄과장 김장훈
〈영재교육진흥원〉
영재교육진흥원장 정성오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재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귀자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범규
동래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금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원미경
〈직속기관〉
교육연구정보원장 최재용
교육연수원장 천은숙
학생인성교육원장 한종환
창의융합교육원장 류성욱
학생교육문화회관장 배규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이해선
어린이창의교육관장 유병순
학력개발원장 이상율
유아교육진흥원장 이현숙
〈도서관〉
시민도서관장 천정숙
중앙도서관장 차종호
구포도서관장 김칠태
해운대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장유현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