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4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시정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고 향후 예산자료로 활용하고 그 외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9일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영락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통합민원과장 서현숙
부울경초광역경쟁동맹추진단장 박시환
서울본부장 박광명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수일입니다.
존경하는 송상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행정자치국은 상생, 협력, 소통의 행정혁신으로 시민행복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한 해 저희 국 추진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평가와 아울러 발전적인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신 소중한 의견과 제안을 기반으로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 행정자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락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장승희 총무과장입니다.
정인국 인사과장입니다.
최연화 민생노동정책과장입니다.
서현숙 통합민원과장입니다.
박시환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입니다.
박광명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행정자치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행정자치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수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까 싶은데요. 먼저 우리 지금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부울경초광역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도시의 규모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을 좀 넘어서라도 개별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메가시티에 관해서는 세계적인 트렌드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우리 각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4플러스3 전략으로 각 지역별로 초광역 메가시티, 메가 비전을 설정을 하고 3개의 초광역협력체와 또 특별자치도를 3개로 해서 나가고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도시가, 국가가 아니라 도시 간의 경쟁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세계적인 트렌드와는 안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나름 우리도 부울경특별연합이라 하는 우리 자치법령에 의해서 121조죠, 그죠? 진행을 해 오다가 나름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늦게지마는 울산이나 경남에서 폐기한 이후에 우리도 행정절차에 따라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 부분 동의안을 가결시킨 또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외 우리가 시 차원에서 경제동맹 그리고 시의회 차원에서는 현재 부울경의회협의회 등을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많이 느슨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행 방안이나 또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지금 저는 많이 좀 느슨한 부분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이라도 메가시티 재논의 과정을 좀 통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좀 실질적인 효력이 있는 부울경메가시티 출범이 되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번에 보면 또 우리가 많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행감 자료에 보면 이렇게 했는데 이 처리결과에 보면 우리가 행감 자료 100페이지, 112페이지에 보면 부울경메가시티 추진 관련해서 건의와 행감에서 지적된 내용에 처리결과는 반영, 처리완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여기에서 반영이나 처리완료라고 말씀하시는, 하고 싶은 말씀하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초광역,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목표는 크게 목표와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그 수단은 사실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낮은 단계부터, 제일 낮은 단계가 행정협의회가 제일 낮은 단계고 또 협의체 또 자치단체 조합, 또 특별연합, 행정통합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그 목표와 목적은 같겠지만 이 단계가 지금 우리가 특별연합에서 현재로서는 조금 더 낮은 단계로 협의체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부산, 울산, 경남이 초광역협력사업을 일단은 경제동맹이라는 구체적인 조직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반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사실 동상이몽의 도시 간 통합을 이루어내야 하는 게 사실은 메가시티에 대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또 시민들의 생각도 다 틀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좋은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최근에 보면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또 이 시기에 호남권, 충청권 이런 식으로 많이 이렇게 광역화, 권역별로 이렇게 가져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이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부분들 중의 하나인데 부울경이 지금은 불씨만 지피고 우리는 지금 뒤에서 앉아서 지켜보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이제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 도시의 발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고 흔히들 말했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글로벌 허브도시들 어떻게 보면 그 도시들 이름 속에 도시 이름을 이야기하지 국가 이름을 요즘은 이야기하지 잘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특히 엑스포 유치하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또 지금은 사실 그러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스스로 지금 많이 느끼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폈던 불씨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거기에 지금 지켜보는 과정만 돼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우리 소관 행정자치국에서 좀 심도 있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단지 지금 이야기해 놓고 안 됐으니까 다시 하겠나 이런 거보다는 이 과정은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 번 더 이렇게 국장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물론 맞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방법은 여러 가지 것도 담겨 있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지난 10월 달에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우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출범식 할 때 우리 지방시대의 부위원장께서, 이정현 부위원장님 오셔서 많은 기대를 나타내셨고 다른 초광역 이 메가시티가 지금 나오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선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이런 경제동맹체를 하나 만들어서 우선 추진해 나가는 것에 많은 기대를 거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고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지금 부산연구원 또 경남연구원과 함께 그런 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지 우리가 메가시티의 구현을 위해서 한 걸음씩 나가는 게 중요하고 초광역, 우리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이 이제 출범해서 초광역발전계획을 만들어내고 또 내년도 국비사업에 15개 사업 한 3,300억 정도가 반영되는 것도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울러 저희들이 병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쉬지 않고 부단하게 계속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손을 놓지 않고 물론 방법론적은 여러 가지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이 맞다라고 한다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엑스포 유치를 통한 2030년 7년 후에 정말 우리 부울경이 통합이 된다면 760만 우리 지역민들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우리 마을지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감 자료 262페이지에 보니까 이거 지금 이 마을지기사무소의 설치 목적은 주로 산복도로, 정책이주지 등 낙후지역의 주택 유지보수 서비스와 공구대여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는 거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이 마을지기사무소가 설치되면 3년간 지원하게 되고 구·군 자체계획으로 전환하는 일몰제 사업으로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몰제 예산 맞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이후에 사실 되면 지금 저희가 현재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들이 그 기간 이후에 지원받는 그 이후에는 사실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구·군으로도 넘어가게 되면서 이런 부분 그런데 이거는 뭐 근거 조례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마을 그것은 어찌 보면 시범사업으로 사실은 한시적으로 2015년도부터 실시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앞에 정권이라면 좀 그렇지만 앞에 시장님께서 있을 때 비슷한 사업들을 사실 좀 되게 많이 만들었습니다. 우선 주민자치회 사업을 만들었고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만들었고 또 주민자치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마을지기사무소라는 걸 만들어내고 또 마을체의 마을, 마을 공동체 강화 사업을 만들고 이 비슷한 사업들을 너무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거기다 또 우리 주민참여예산도 또 만들어내고 협치예산을 만들어내고 이래서 이거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너무 나눠먹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정리를 좀 해왔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마을, 우리 마을지기사무소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가 있어서 관리 잘 해 주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취약, 주거 취약계층 이런 데는 그런 관리사무소가 없으니까 조그마한 공구 하나를 어디에 쓸려고 해도 사야 되는, 사지 못해 가지고 잘 못 하는 그리고 택배를 받으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택배를 못 받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을지기사무소가 있었는데 현재 15개, 아직 한 30개, 32개가 지금 아직 남아있지만 우리가 3년 간 우리가 일몰사업을 하고 나서 나머지 꼭 필요한 거는 이제는 구비를 통해서 존치를 하고 정 또 만약에 필요한다면 우리가 마을의제 공동, 우리 마을의제 공모사업이 또 있습니다. 또 주민협치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공모를 통해서 또 제안을 하면 그 부분들은 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3년 일몰제가 아니라 한 5년 일몰제를 둔다든지 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조금 더 필요하다면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방법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 마을지기사무소 중에 보면 수요가 좀 많아 가지고 잘 운영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좀 찾아 가지고 한번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잘 안 되는 곳은 우리 행정복지센터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운영 방안도 좀 검토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시비가 얼마냐 하면 133억이 들어갔습니다. 3억이 들어갔고 사업을 시작할 때도 저희들이 이제 일몰제라서 우리가 예고를 했고 구에서도 사실은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어서 현재 그리고 하나의 마을지기, 마을지기사무소마다 우리가 각 약 거기에 이제 7,000만 원씩 인건비가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으로서는 꼭 필요한 곳과 아닌 곳을 지금 이제 구분해야 될 때가 왔기는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마을의제 공모사업이나 주민협치예산을 가지고 필요하면 그거를 공모하면 저희들이 받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명맥은, 필요한 곳은 이제 유지할 수가 있고 필요없는 곳은 이제는 정리를 할 때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이제 지적하시니까 한 번 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분명한 시점은 왔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필요한 데와 필요하지 않은 곳을 더 명확하게 해서 해야 한다는 데는 시간을, 기간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일을 좀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방법들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369페이지에 보면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 관련이 있는데 우리 부산의 돌려차기 사건 이후로 부산이 좀 여러 가지 이미지도 좀 이렇게 많이 안 좋아진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우리 범죄피해자 보호자 지원 대상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 대상은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신청주의로 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가 각 지방검찰청에 법무부와 우리 부산시와 관련된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이것을 범죄피해자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23년도에 신청 건수나 조치 현황들은 대충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일단 금액으로는 우리가 보통 한 1억, 약 2억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그 안에 지원자들이, 잠깐만요.
지금 3개의 센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본원하고 동부지원하고 서부지원 이렇게 해서…
예, 지원해서…
검찰청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별 한 6,000∼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에서 나누다 보면.
나누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지원에 부족함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이제 주도적으로는 이제 그 관련된 사단법인 단체가 주관하고 있고 법무부와 우리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느 도시보다도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부산시가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고 그 안에 생계비 지원과 또 이 사람들이 또 일단 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과 또 학업을 할 수 있거나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부족하다는 말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도 한 번 더, 계속 챙겨봐 주시면서 그 상황을 좀 봐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398페이지 보니까 위법행위 대응,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 관련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에는 폭언 정도로 이렇게 막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민원인들이 이제는 폭언이 아니고 폭행까지 막 이렇게 도가 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특히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구·군 또 특히 일선 현장에서 폭행 사건까지 간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개탄스러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좀 미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 위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 말씀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올해 적극적인 행위라고 한다면 관련된 보호 조례를 저희들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마련을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연간 보면 한, 연간 한 300에서 500건 정도의 위법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폭언, 협박, 성희롱, 폭행 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 저희들이 이제 우리 시 본청 같은 경우는 물론 청경들도 많이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또 최근에 이제 이 조례가 나온 이후에 보호 장비 웨어러블 캠이라든지, 캠코더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방어가 됩니다마는 지금 사실은 핵심, 문제의 핵심은 어디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 주민센터에 주민복지센터가 사실은 제일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구·군에서도 지금 여기에 관한 청경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사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동이 205개나 되고 이거 인건비를 하자면 상당한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은 각 시·도별로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우리 행안부와 중앙에서 이 부분들에 관해서는 조금 같이 우리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행안부…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선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단편적으로도 좀 짧은, 단기적으로는 필요하다면 우리 또 주민센터 부분이 주민센터 쪽에 아마 그렇게 많겠죠? 그죠?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중간에 시설 안에 어떤 멘트가 나가서 좀 선제적인 방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녹음시킨 멘트가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전화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녹음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한 번씩 주민센터 안에서라도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더 확실한 방법을 찾기 전이라도 그런 방법도 있다면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한번 있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선은 이제 우리 주민복지센터하고 우리 아마 우리 파출소입니까? 파출소 이런 데 하고 지구대 이런 데 하고 아마 핫라인을 구축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실 도달하는 게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우리 행안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가 반영된다 하면 바로 청경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밀고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찾으셔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은 방법을 적용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시의 살림을 살고 계신다고 늘 고생하신다는 말씀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행정감사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다 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보면 행감 자료 139쪽입니다.
139쪽.
보면 거기에 이제 행정 소송, 심판 이런 게 있죠?
예.
조례안재의결 무효 소송 관련이 있습니다.
조례안재의결 무효확인 소송, 예.
예, 139쪽 보고 계시죠?
예.
이거 어떤 건, 우리 언론으로 보기는 했습니다만 이 과정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아시다시피 생활임금 조례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보다 사실은 이제 좀 더 인간적인, 문화적인 걸 할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활임금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서 아마 지금 생활임금 조례가 16개 시·도에 아마 거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조례의 적용 범위가 이제 문제였습니다, 적용 범위가. 우리는 우리 시 본청과 우리, 우리 주로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에게, 우리 공무원은 빼고입니다. 공무직이나 기간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라라고 하는 그 범위가 시 본청 우리 산하 기관들 또 우리 공사·공단 그리고 우리 부산 시비를, 시비, 100% 시비 가지고 돌아가는 민간위탁 기관의 근로자까지를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 개정 조례를 보면 이제 민간위탁이 전부 우리 시비 100% 아니라도 모든 민간위탁에 전부 다 근로자들이 적용받도록 해라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이 시장의 권한을, 시장의 재량권을 넘어서는 부분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의요구를 했었는데 부산시가 사실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고가 부산시였죠?
우리가 제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개정된 조례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범위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저희들이 그동안 공무직들이 적용받던 사람들이 대략 한 2,0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예산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는데.
예산이 얼마 정도 늘어납니까?
늘어나는 예산이 정확하게, 조금만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적용 인원이 그동안 2,200명에서 3,112명이 적용받아서 금액이 약 10억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총액으로는 한 25억 정도, 증가된 부분은 10억 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아, 34억이 되었습니다. 10억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활임금의 의미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정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역을 들어보면 크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산편성권 여러 가지 자치의무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런 건 이유가 되지만 이걸 좀 소송까지 했다는 게 저는 정말 좀 씁쓸합니다. 우리 지금 최저임금은 얼마죠? 국장님.
최저임금은 9,860원이고요.
생활임금은요?
생활임금은 1만 1,174원입니다. 약 115% 정도…
그거 22년도죠? 1만 1,174원이요.
올해가 지금 1만 1,174원이고요. 내년에 적용되는 것이 1만 1,350원 이렇게 정리…
그렇죠. 차이로 보면 사실은 시급 기준으로 보면 좀 어째 보면 퍼센테이지가 많이 높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의 우리 젊은이들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제도권 내에 직업을 공적으로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아닌 분들이 주로 이런 직종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임금이 지금 총액을 보면 들어보면 35억 정도 아닙니까? 25억에서 10억 원 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정안 안에 대해서 소송까지 했다는 거는 좀 어떤 아까 말한 꼭 돈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좀 마인드를 좀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이 과정을 꼭 한번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이게 물론 이제 시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최저임금, 대부분의 우리나라, 우리 부산에 대부분의 우리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공기관에, 공공기관에 일하시는, 근로하시는 우리 공익이나, 우리 공무직, 근로하시는 공무직들이라 해서 최저임금을 적용 안 받고 생활임금을 별도로 받는다면 이제 노노 간에 사실은 어찌 보면 좀 갈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상공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최소화해 달라고 계속 왜냐하면 기업이 너무 어려운데 최저임금도 우리가 법에 맞추고 있는데 다시 또 생활임금을 공공기관에서 해 버리면 사기업, 우리 사경제 쪽에서는 훨씬 더 부담이 크다고 굉장한 많은 거기서는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또 쉽게 생각할 부분도 아니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저는 말씀하신 대로 공공부문의 임금을 뭘로 줍니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야말로 기업들은 정말 생산, 투입 대비 생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을 계산해 보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들이 특히 시급제로 살고 있는 아르바이트 하는 이런 분들은 그래서 아예 꿈을 못 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걸 생각하면 공적인 영역에서 이런 생활임금 개념이라도 충실히 반영을 해 줘야 또 사회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부담이 얼마 되고 그분들 일하고 내용이 어떻다 하지만 물론 기업 차원에서는 좀 덜 주면 이익이 많이 남고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왜 소송까지 했는지를 보고는 좀 씁쓸한 기운을, 기분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공적인 영역에서라도 우리가 건물 하나 지으면 몇백억, 몇천억 들지 않습니까? 그거 좀 사실 잘 고려해서 편성하면 이런 기본 생활임금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적어도 좀 지켜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일이 그 이면의 어떤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 저희가 이렇게 제가 문화체육 분야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고 저도 주장했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의 임금이 조금 나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래 일하게 되고 그분들은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전문가가 되는 거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정말 소송을 시가 원고가 되고 이럴 때는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이 판례도 나는 모양새가 크게 좋은 모양새는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행감 자료 보면 192쪽에 보면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2022∼2023년도 소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현황 및 정산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뒤쪽으로 좀 가시면 197쪽인가요?
예.
아, 192쪽에서 197쪽, 97쪽 보면 동남권발전협의회 있습니다. 지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제목에서 각종 보조금인데 단체에 대한, 22년도 지금 보조금액 예산을 잡으신 걸 보면 3건에 6,000만 원 잡으셨죠? 맞습니까?
동남권.
발전협의회, 197쪽.
197쪽이요? 예, 잠깐 보겠습니다. 동남권발전협의회 올해 저희들이 보조금이 5,000만 원.
3건에, 2022년도에는 3건에 6,000만 원 맞습니까? 근데 정산집행내역에 보면 2건은 아예 안 했습니다. 그리고 1건만 하고 1,200만 원만 정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유가 어떻든 간에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일단 외형으로 보기에 2023년도 걸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을 또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1건으로.
예.
근데 지금 현재 물론 정산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고 2022년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중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예, 관리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동남권발전협의회하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포럼을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아카데미와 정책연구사업을 하는데 보통, 지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마 작년까지는 2020년까지는 그래도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아마 이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12월 달에 발전협의회 포럼을 또 이번에 부울경 연합으로 해 가지고 전체로 지역을 3개 지역을 전체로 협력을 해서 12월에 개최 예정이라서 저희들이 잘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2022년도에는 정말 집행이 저조했지만 기존에 잘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액을 편성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대해서 2022년 이전에 지원했던 내역을 다 좀 뽑아주시죠. 어떤 꼭지로 얼마씩 편성을 했고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를 이건 좀 한번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런 기관들이 또 우리가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의례적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가 있는데도 편성을 한다 이거는 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이제 동남권발전협의회가 부산, 울산, 경남의 공동, 공동 이슈를 가지고 보통 포럼을 하고 지역에 저도 개최할 때 가보니까 지역에 중요한 어찌 보면 지역에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거의 다 나와서 참여해서 그 이슈에 관해서 어떤 우리 방향을 만들어주고 제시해 주고 있어서…
저도 보통 때 좀 느끼고 있던 바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범위에서, 그 이전 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해서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228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좀 비슷한 관련된 거랑 보시면 지금 시민사회단체 공익활동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예산지원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에 2억을 편성 하시고 지원액은 5건에 4,300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2023년도 현재로 4건에 4,600입니다. 예년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지금 이 액수도 상당히 집행이 덜 될 가능성이 있다 보여지는데 어떻게 이거 좀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연초에 우리 정기 공모사업을 하고 연중에 이제 수시…
수시로.
수시로 들어오는 거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거. 그래서 이제 물론 보조 사업에 관해서 심의를 거치고,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해서 금액과 사업목적, 목적사업의 타당성과 이런 걸 가치를 평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들이 한 300개 정도 있어서 저희들이 정기 공모사업은 거의 그대로 한 10억 정도 그대로 다 나가고 있고 수시공모를 위해서 한 2억 정도를 두고 있는데 아마 작년 코로나 때까지는 이 부분들이 사실 돈이 거의 안 쓰이고 있는데 시민단체의 어떤 숫자를 생각해 본다면 저희들이 이제 줄일 수 없어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는 이제 활발하게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앞에 코로나 이전까지는 대개 거의 다 쓰였습니다.
각 영역에서 이제 시민사회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시 돈을 받기 힘들다 하거든요. 근데 물론 정말 어느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지원을 해서 공모를 해서 그렇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건수가 적어서 어차피 이렇게 포괄예산처럼 배정이 돼 있는 거라면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정말 이게 계속 이런 상황이라면 좀 줄이셔서 딴 데 필요한 데다가 예산을 돌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0만 원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돈을 통해서 시민, 우리 부산의 시민사회단체가 좀 더 활발하게 활성화되도록 쓰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가고 있지만 제가 또 이 지원하고 관련한 거라 이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100, 200쪽에 한번 봐주시죠. 200쪽에, 200쪽에 보시면 노동자단체 있습니다. 맞죠?
예.
제가 이제 이 노동자단체에 지원금이 해마다 굉장히 좀 들쭉날쭉했더라고요. 자료를 좀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인데 18년도에 한국노총이 상당한 액수를 많이 받다가 민주노총이 적었는데 2019년부터 완전 바뀌었습니다. 19년도에는 비슷했는데 2020년에 가서 한국노총은 7,500으로 줄었어요. 아마 지금 국장님이 누계, 집계가 돼 있는 자료는 없으실 겁니다. 이건 제가 좀 자료를 보고 추출한 거라서 그리고 민주노총이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도에 또 한노총이 확 더 줄었습니다, 2,000만 원대로. 근데 민주노총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2022년도 비슷한 상황 2023년도에는 한국노총이 좀 확 올라가서 비슷한 수준으로 2억 6,000대, 2억 7,000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를 이걸 좀 집계를 해 보시면 올해 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차별이 있는 이유를 좀 궁금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원하고 어떤, 왜냐하면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잖아요. 이 조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건별로 지원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단체에다 주고 이게 기준이 모호해요, 제가 자료로 봐서는. 그래서 한번 설명을 좀…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하나씩 우리가 건물, 민간위탁 일단은 민간위탁은 맞습니다. 우리 시설은 우리 부산시 소유의 건물이고 양 단체의 민간위탁을 통해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요. 그런데 이제 위탁하는 방법에 있어서 민주노총 현재 건물이 사실은 한 40년 넘었는데 저 범일동에 있는 건물은 그것은 독립채산제를 본인들이 희망을 하고 있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별도로 위탁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취약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취약노동자,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업비로서 해 가지고 민경보가 일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좀 나가는 게…
상당한 액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노동자상담소 운영을 위해서 나가는 돈들입니다.
예.
그리고 한국노총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노동자종합복지관 이쪽 연제구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정상적인 민간위탁금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약 14억 정도가 내려가고 있고 또 거기서 이제 본인들이 그 관리를, 건물을 관리하면서 근로자들 복지사업과 상담, 상담 그리고 캠페인과 인식 확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임대사업도 일부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수입이 한 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면서 느낀 바는 말씀드린 대로 그렇고 지금 이제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나름대로 어떤 기준으로 지금 하고 계신데 어차피 노동자의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좀 균일하게 늘 좀 그런 잣대를 가지고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 그 단체장이 바뀌는 데 따라서 좀 부딪힘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에서 좀 균형감을 가지고 총액 기준으로 지금 23년도에는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거는 있었습니다. 다소…
한 번 더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좀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현재 민주노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동자복지관 민주노총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해서 건물이 약간 노후되다 보니까 약간 들쑥날쑥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는 저희들이 건물에 대해서 보수·정비를 할 때 그 부분들은 이제 공사비가 한 번 나갈 때 조금 올라갔다가 나머지는 딱 그대로 노동상담소 운영하는 그 정도만 나가고 그거, 왔다갔다하는 거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 건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한 번씩 나갈 때 조금 금액이 높아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고 이제 이런 것뿐이고요. 노동자종합복지관은 어느 정도 지금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 좀 그런 기준으로 노동자 사기 진작과 복지 증진에 맞추셔서 진영하고 상관없이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보니까 조례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한번 삭제되어야 될 조항이 그냥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삭제가 아니라 지금 조례 혹시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갖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보면, 제9조를 한번 봐 주시죠. 제3장에 제9조, 제10조가 삭제라고 돼 있습니다, 21년 1월 부로. 근데 지금 제11조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근데 지금 삭제된 조항을 언급을 해 놨어요.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시설을 9조, 10조가 삭제가 됐는데 어느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없는 조항을 들어서 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관리한다.
이 부분 이번에 개정안을 조례 개정을 현재 지금 추진,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진행해서 아마 이번에 이 앞, 지금 회기 때 저희들이 아마 제출될 예정입니다.
올라올 겁니까? 이런 부분은…
정비를…
정말 이거는 그 당시에 같이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아래, 위 조항에서 이게 수정이 안 됐는지 정말 원래 들어있던 내용이 뭡니까? 9조, 10조요.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우리 노동자복지시설 사업, 노동자복지시설, 시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이었습니까?
예, 아마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시설들을, 우리 노동자종합복지관하고…
그러면 저한테 이 9조, 10조가 살아있을 때 조례 저한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좀 면밀하게 잘 살피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말 시청 본청에 일이 많으시지만 이런 이면에 있는 조직에 대한, 시민단체에 대한 것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강철호 위원님의 경제동맹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백서 한번 만드시라 그랬는데요.
백서요?
예, 우리가…
메가시티 백서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또 경제동맹이나 또 이후에 또 사업 추진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뭐 또 필요한 부분이 안 있겠나 해서 좀 흔적을 좀 남겨 놓자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내용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위원님 우리가 혹시 제가 놓쳤더라도 이 부분은 제가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셔야지 지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경제동맹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또 메가시티를 추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가면 지금 서울 쪽에서 김포에서 메가시티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어떠한 그거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하는데 또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 또 다른 자리에 가시면 거기에 대한 추진의 흔적이 안 남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좀 남겨놔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동맹에 대해서 쭉 사업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정책협의회 그리고 초광역권발전계획도 수립도 하신다 하고 있고 자문단도 운영을 하고 협력사업도 추진한다, 지금 딱 좋은 시기에 이 경제동맹이 움직일 때가, 왜냐하면 예산이 부울경이 한목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이에 따른 어떤 성적을 좀 내셔야 됩니다. 성적을 좀 내야 된다고요. 예산을 많이 따와서 경제의 부분을 한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돼요, 올 지금 11월, 12월이. 그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예, 우리 지난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출범식을 7월 달에 했을 때 사실은 그때 뉴스를 한번 크게 좀 탔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그때 많이 됐었고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에서도 우리 부울경을 굉장히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공동사업 3개의 시·도에 우리가 초광역협력사업들을 3개 분야에서 우리 초광역 경제산업 분야에서 그리고 초광역 인프라 분야 그리고 3개 시·도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서 총 69개의 사업들 41조 규모로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내년도에 15개 사업이 국비에 일단은 반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성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전과 우리 활동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번 달 말쯤에 저희들이 엑스포 유치되고 나면 그다음 12월 달에 물론 많이 흥분돼 있겠지만 그 안에 저희들이 경제동맹의 활동과 성과 또 비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시민들 인식 확산을 위한 그 홍보 관련 행사와 또 우리 홍보를 쭉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서 메가시티는 좀 아쉽게 됐지만 경제동맹을 해서 이만한 성과를 냈다고 또 홍보도 좀 하시고 이후에 계속 이게 또 이어가게끔 그래 좀 나름대로의 체계를 잡아놓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390페이지네요. 중대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체계 좀 구축은 됐습니까? 체계 마련됐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는 중대산업재해체계 구축은 지금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작업 매뉴얼, 조치 매뉴얼도 다 되어 있고 조직 외에도 다 되어 있으며 그리고 전담관리자도 지금 채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 분야뿐 아니라 우리가 매뉴얼 작성과 위험성 평가, 정기적으로 점검들을 하고 있어서 아까 제가 모두에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에 우리가 세계적인 표준인 ISO45001도 저희들이 이번 달 12월 중에는 인증이 아마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시스템 구축하고 작년 대비 산업재해가 얼만치 줄어들고 나온 통계 갖고 계십니까, 지금?
예, 지금 한 29명?
작년 대비…
지금 우리 말씀하신 2개를 구분해 가지고 우리 시 중대재해가 우리 사업장, 우리 시 사업장이 한 3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사실 발생하지 않았고요.
예.
우리 부산시 전체 지역으로 우리 전체로 볼 때면 한 29명 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한 2022년도부터는 계속 줄어간다, 2020년부터는 계속 줄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시 사업장 30개소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산시 전체의 소규모 중대재해산업법이 적용 안 되는 기관도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또 같이 그런 노하우도 좀 전수도 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매뉴얼을 용역을, 연구용역을 해서 각 업종별로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과 조치에 관해서 매뉴얼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우리 업종별로 각 협회 쪽으로 이렇게 전달해서 각 사업장별로 우리 민간사업장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했었고 또 우리 노사민정협의회에서도 우리 노사 중대재해 없는 사업장 만들기 우리 캠페인을 노사협력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인식 확산, 홍보사업들을 아무래도 이분들은 홍보와 교육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관한, 사업장에 관한 우리 교육, 홍보 또 이벤트, 이런 부분들도 확산시키고 앞으로도 위험성 평가 이런 부분을 시에서 좀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열린행사장 리모델링 사업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정률 12% 정도 지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2%?
예, 8월 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4월 말까지로 우선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예정공정률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당초 우리 착공했을 때하고.
정확하게 11월,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이 14% 공정률인데 지금 실적은 13% 조금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접때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장에 계신 분 그리고 또 저희가 건설본부에 대한 공정률 체크를 직접 좀 하시라고, 왜 우리가 건설본부에 줬다고 그냥 건설본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안일하게 할 필요 없이 저희가 직접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님 평소에 하신 부분들 제가 다 전달받고 있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건설본부에 시공 부분은 그냥 건설본부로 가 있지만 우리가 어찌 보면 건축주가 우리 부산시 아니겠습니까? 건축주로서 그 시공과 또 감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물론 저희들이 감리도 부족해서 자문위원도 우리 설계했던 건축사를 포함해 가지고 자문위원까지 해놨지만 저희들이 건축주가 또 가만히 있으면 그 부분도 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건축주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살피고 독려하고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는 건축주인데 그렇게 안 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좀 문제가 많다라고…
그래 여기도 주인이 되시는갑네, 보니까요. 다음은 우리 충혼탑 한번 얘기를 좀 하시지요.
예.
보니까 당초 금액보다 조금 좀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어째서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게 이 부분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충혼탑 저희들이 올해 개보수하기 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먼저 좀 하고 정밀안전점검을 기반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충혼탑 개보수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아시다시피 이거 저희들이 정밀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정밀안전진단과 다르게 사실 용역비가 보통 한 5,00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4,000만 원∼5,000만 원 내외입니다. 보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충혼탑이 아시다시피 지금 워낙 높이가 높아 가지고 저게 비계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한 1억 6,000만 원∼7,000만 원 비계설치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정밀점검을 하고 실시설계할 때는 드론을 이용해서 그 물량을 산정을 했는데 실제로 비계를 설치하고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실제로 해 보니까 물량 차이가 좀 많이 났습니다. 물량이 어느 정도 차이나냐 하면 일단은 그 판석을 교체하고 보강하는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판석 교체가 증가가 한 43장 정도가 또 보강도 한 1,500장이 물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그 판석 45개씩 920장 됐습니다.
판석이…
(담당자와 대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예, 어쨌든 그 개수는 이후에 나중에 확인하시면 되고.
예.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든 사업의 준비를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못 올라가면 이후에 시공할 때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거를 사전에 꼭 그 절차대로 정밀안전진단을 할 이유가 없는 게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착오가 있어서 조금 더 추가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하니까 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충분히 하고요. 다음에 하실 때 이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설공단에서 했던데 열린행사장은 우리 집 같이 하던데 이거는 우리 집 같이 좀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도 우리 집같이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좀 점검도 하고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오후라서 고생 많으시고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먼저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게 올해 첫 시행되고 나서 아마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가장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해서 이 내용들을 쭉 제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것도 있고 좀 미흡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총평을 먼저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정착된 거는 제도적으로는 일단 안정된 거는 맞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본인들의 의사만 있으면 우리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기부를 할 수가 있고 또 고향사랑 그쪽 답례품도 전산에 의해서 바로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 또 기부금심사위원회라든지 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적 마련이 충분히 됐다는 안정되게 가고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저희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금액으로 보자면 금액이 아직도 사실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올해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내년부터는 공개하도록 하자라고 한 이유가 각 시·도별로 경쟁적으로 기업인들한테 너무 촉구를 많이 할까 봐서 부작용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다소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또 각 기초지자체는 더 차이가 좀 심합니다. 잘 되는 쪽은 잘 되고 안 되는 거는 안 되고 있는데, 홍보 방법이 좀 더 규제가 좀 더 완화돼야 되겠다, 그리고 홍보 방법은 우리한테 좀 맡겨놓고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들은 관련 법 개정을 필요성들을 인지해서 국회의원들께서 많이 지금 현재 법령 개정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어떻든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치고는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상당히 해 주신 걸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답례품 선정도 잘하셔야 되고 기부금도 물론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2023년도 국감할 때 이 고향사랑기부제 1/2분기 현황이 좀 발표가 됐던 모양이에요. 우리 부산시가 올해 목표액이 1억 2,000이었습니까?
예.
1억 2,000이었는데 2분기 총 해 가지고 한 2억 8,000 정도?
우리 본청은 그 정도 안 됩니다. 우리 본청은 금액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웃음)
아니 여기 지금 국감 자료에 다 나와 있어 가지고.
아마 그렇더라면 그건 아마 구·군 다 합쳐서 아마…
합쳐서 그럼 2억…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구·군을 다 합쳐 가지고 그럼 2억 8,000 정도라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는 목표액이 1억 2,000 정도였으면 거기에 미쳐요? 못 미쳐요? 지금요?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많이 못 미치고 전체 구·군을 합쳤을 때 한 2억 8,000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목표치가 높은 것도 아니었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선전하고 있다 평가는 좀 어렵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분석을 하시고 계시는가요?
예,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은 행안부하고 우리 실무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개별 홍보를 못 하겠고 또 기부자도 기업이 지금 기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대표라도 자기 개인이 개인 돈으로 개인 이름으로 전부 다 하게 되어 있고 기업 돈을 절대, 절대 못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꼭 맞는지 사실 조금 의문이 들고 일본 같은 경우도 고향사랑기부금제가 있는 데가 사실 일본인데 정착할 때까지가 한 10년 정도 걸렸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올해 처음 1회인데 앞으로 이것이 좀 안정되면 앞으로 홍보 방법도 좀 더 넓어질 것이고 다양화될 것이니까 그런 부분 되면 내년부터 다소 좀 활발하게 될 거라 저는 기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법률도 바꿔야 되고 홍보 방안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기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강요할 수 있는 영역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국감 자료를 기초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 부산이 목표치의 기부금액도 적지만 이게 전체 그거라 그러니까 1인당 모금액도 엄청 다른 거에 비해서 적어요. 한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고액기부자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보니까.
고액기부자가 특히 부산이 좀 적습니다.
고액기부자도 좀 적은 것 같고 금액도 적고 그래서 이게 부산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특·광역시가 대부분 그런 거고 특·광역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도가 오히려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광역시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산은 또 대도시기 때문에 어디 출향 의사도 많이 없을 거고 또 애향심이 부산 내에만 있기 때문에…
애향심이 좀 떨어집니다.
외부에서 우리가 받아오는 거잖아요. 충분히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좀 잘 되는 시·도의 걸 보면 일단 답례품이 좀 많아요.
예.
선택 사항들이 많으시죠, 본인들이.
예.
저희는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우리가 지금 4종 16개 정도 우리가 답례품을 가지고 있는데…
16개 그런데 기부액 상위 20개 지자체는 평균 답례품이 59.3개래요. 그러니까 6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16개 정도니까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답례품에 대한 어떤 고민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들이 이거 계속 넓혀 가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저도 좀 소액으로 했지만 답례품이 먼저 보이더라고요, 사실은요.
그렇죠.
(웃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어묵 관련 계통이 좀 많이 나가고 그리고 파도블 신발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가고 있는데 도시 광역시의 특성상 특산품이라는 게 일단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생각은 문화예술 쪽으로 이렇게 오히려 그런 걸 티켓이라든지 또 시티투어버스 이용이라든지 또 부산의 어떤 관련된 문화예술 이런 분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공연권 이런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제가 지금 또 고민하고 있는 거는 우리 청년들 예술작가들 특히 미술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 좋은 작품들이 학생들 건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걸 좀 연결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 애들 작품도 팔게도 해 주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에 우리 고향 청년들이 만든 작품을 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앞으로 하자고 의논을 같이 했고 한번 추진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지금 들어오시는 길에 벽면에 보면 장애인 애기들 많이 걸려 있는 작품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에서 의미를 두고 또 기부를 하시는 분들이 또 의미를 가지고 답례품을 가져가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깊이 있게 좀…
그게 좀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하여튼 확대를 좀 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법령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제약이 있는 게 지금 할 수 없는 부분이 향우회, 동창회 이런 데 가 가지고 기부행위를 권유하거나 독려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제약적으로 느껴지는데 물론 전국적으로 홍보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저희 입장에서는 홍보가 정말 제약적인 불가능이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은 또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정부 공식매체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너무 막혀 있어서 이 부분들을 행안부에서도 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점진적으로 아마 좀 풀릴 것 같으니까 그런 법령 개정이 이미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어서 그 부분들 시간이 조금 지나면 아마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정치권하고 연을 갖고 있는 또 의회에서도 해당 사항과 관련된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협조도 잘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내년에는 또 연착륙을 잘하기 위해서 더 큰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하나 질의를 좀 드리면 초과근무 부정수령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이게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게 있는데 올해도 보니까 작년 1월부터 4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초과수당 받아가신 분들이 있으시다. 5명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궁금한 거는 개별적으로 이걸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신 건지…
개별적으로입니다.
아니면 이 다섯 분이 공동으로 하신 건지…
아닙니다. 다 따로입니다.
다 부서도 다르고 각각이 그냥 하신 거예요?
다 부서도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공동도 아니고 개별적으로 하는 거면은 아직까지 좀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요. 지금은 작년 연말 부로 해 가지고 올해 3월 달에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그게 보안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할 수 없고.
예.
저희 부산시의 인사랑체계 여기에서 아마 은행에서 사용하는 문자코드 입력 방식 그걸로 바꾸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바뀐 게…
예, 다 바꿔서 현재로서는 시스템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시스템상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쪽에 적발된 친구들은 직원들은 5배로 환수를 다 했습니다. 5배로 환수를 다 하고 다 중징계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노조에도 홍보도 하고 또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항상 이게 보니까 좀 수습형 행정인 것 같아요. 뚫리면 보완하고 뚫리면 보완하고 하는 식이 되어 가지고 이 보안코드 인증이 좀 뚫리지 않기를 바라는데 제가 이 매크로를 좀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혹시나 이거는 뚫리겠냐 안 뚫리겠냐 개인적으로 좀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뚫릴 가능성도 있는 게 휴대폰이 2대면 조작이 가능하겠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혹시나 이건 또 뚫리지 않을까, 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물어봤는데 그런데 어떻든 이 보안체계가 거의 계속 뚫리고 또 보완하고 계속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시스템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공직기강을 좀 바로 잡아가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래서 그 말씀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5배 환수를 할 때 5배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형사고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배로 징수, 환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아시다시피 신분상의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퇴직연금까지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사실은 그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좀 생각이 바뀌도록 저희가 좀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스템도 저희가 일이 있을 때만 계속 보완할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계속, 체계적이라기보다는 매년 이렇게 이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는 저희가 먼저 오히려 선 보완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소수의 좀 몰상식한 이런 분들 때문에 다수의 성실하게 일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또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완해서 추가해서 개선해 나가는 거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공직기강 바로잡는 부분까지 국장님께서 좀 책임지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지금 이거는 거의 제 생각으로는 거의 없었다 생각했는데 정말 소수가 지금 이런 일들을 일으켜서 사실은 전체가 욕먹는 사실은 좀 사기 문제도 있긴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전체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들에 대해서 정말 이건 자존심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관련해서 부산시가 지방시대위원회 출범했죠?
예, 출범했습니다.
지방시대계획서도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죠?
제출했습니다. 10월 말쯤 제출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왜 의회와 상의가 하나도 없습니까?
의회…
제가 지난 6월 달에 314회 정례회 때인데 지방시대법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부산시발전계획수립안 언제 나오냐, 그때 아마 국장님께서 7월 정도 나올 것 같다 말씀하셨고 계획안이 좀 나오면 설명을 부탁한다고 공유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위원님 이게 그때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아마 전체를 아마 저희들 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사전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일부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47명 중에 몇 명 보고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를 다할 건 아니고 사실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 건데 전체를 다 하지 못한 건 죄송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5년의 사업계획을 부산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 사업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 하나 없이 일정 되는 위원님들께만 보고드리고 뭐 안 되면 생략하고 그런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실은 추후에도 충분히 준비되기 전에…
그리고 제가 6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안이 나오면 설명을 좀 해 달라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경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위는 다음에 듣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행정이 그냥 뭐 행정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하면 되는 건지…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날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했죠?
예, 했습니다.
그때 지방시대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부울경초광역발전계획안에 대해서 심의하고.
예, 2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고 그다음 날 바로 중앙지방시대위원회 제출을 한 것 같더라고요.
예,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서 아주 급하게 출범식을 준비하고 있어서 빨리 급하게 내라 해서 저희들이 심의하고 바로 그다음 날 내게 되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도 최종확정안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우리 행정문화위원님들이라도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건 또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요. 초광역발전계획안까지 저희는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방시대계획하고 같이 해서 그러면 초광역발전계획안까지 제출한 시·도는 지금 몇 군데입니까?
초광역발전계획은 각 시·도 우리 초광역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데만 내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낸 거는 총 7개가 지금 현재 냈다고, 그렇습니다, 7개.
그 7개에 울산하고 경남도 포함됩니까?
울산하고 경남은 우리와 같이 하나로 냈습니다, 저희들 하나로.
그 외에 또 일곱 군데가 더 있네요.
예, 여섯 군데가 더 있습니다.
예, 여섯 군데가 더 있고.
예.
어쩌면 좀 치열한 이 부분에 대한 경쟁도 이루어질 거고 결국에는 일곱 군데 그 초광역계획에 대해서 일곱 군데가 경쟁을 할 것 같고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중앙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중앙부처하고 좀 사전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그 부분들이 국회에 보고 절차가 좀 남아 있고요. 그러면 그 이후에 각 부처에 그 계획이 전달되고 나면 저희들이 매년마다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우리에게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할 그 지침이 아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매년마다 거기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도 중앙부처와 우리 부산시가 또 협의를 해서 또 부울경이 시행계획을 매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과정이 저희가 계획안을 올리면 중앙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국무회의도 심의를 하고…
예, 국무회의에 먼저 심의를 하고 국회까지…
대통령 승인까지…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국회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련의 국회까지 가기 전까지 어떤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두드림이 되고 나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저희 일방적으로 그냥 계획서만 제출하고 마는 겁니까?
우리가 계획서 제출한 것이 지방시대위원회 검토를 거쳤고 지난 12월 2일에 지방시대 엑스포 하는 과정에서 지방시대위원장께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이 내용을 담았는데 사실 세세한 내용까지는 다 담아서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 건으로 지금 국회 보고하기 전에 별도로 아마 좀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보고한 이후에 아마 그것이 확정되는 것 같고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라고 내려올 건데 위원님께는 저희들이 좀 늦었지만 별도로 좀 위원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드리고 내년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의논해서 좀 같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종합계획 주요 내용으로, 부산시 지방시대종합계획 주요 내용이 2개 목표 및 5대 전략 저는 이번에 자료집 보고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개 목표가 뭐고 5대 전략은 뭡니까?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지금 현재 우리 지방시대계획을 일단 저희들 비전은 다시 태어나고 살고 싶은 빅드림 부산이라 해서 크게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한다는 목표를 하나 수립하고 하나는 첨단산업 육성과 또 부산형 복지 확대라 해서 시민의 행복도시를 구현하겠다라는 크게 2개의 목표를 수립하고 거기에 5개 전략으로서 과감한 자치분권, 국가경영의 과감한 자치분권 추진 그리고 인재가 넘쳐나는 담대한 교육개혁 문제, 세 번째는 일자리가 풍부한 창조적인 혁신성장 분야 그리고 성숙한 도시 인프라 기반의 주도적인 특화 발전 그리고 삶의 품격 있는 맞춤형 생활복지 5개 전략으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안에 다양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그 부분 자료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좀 제가 드리고 설명드리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교육특구가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교육특구가 현재 이 부분에서는…
이 교육개혁은 어떤?
우선은 교육개혁이 일단은 현재로서는 RISE사업과 또 글로컬대학 또 창업중심대학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방시대특별법에서 교육자유특구가 사실은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재 교육부에서 현재 추가적으로 교육자유특구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제도화되었을 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또 설명해 주실 때 기회발전특구 그때 북항, 기장, 센텀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는데 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예, 사실은 그 부분은 디지털경제실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개의 대안을 가지고 현재 우리 시에서 아직까지 A, B, C 중에 하나는 확정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 3개를 가지고 좀 더 중앙부처하고 좀 더 의논을, 산업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좀 더 의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계획서 안에 정해서 올라간 건 아니고 다방면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인가요?
3개의 대안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제가 이 부분에 보고를 드리면서 같이 기회발전특구 준비 상황도 제가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방시대계획 안에 혹시 공공기관 이전 내용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그쪽에는 우리 계획은 안 들어가 있지만 중앙계획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특별법 안에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 안에 그 내용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 당연히 이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앙에 지방시대종합계획에 보니까 일정까지 구체적으로는 사실 안 나와 있고 지방공공기관 2차 이전까지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목표만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이제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저희도 예를 들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
우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계속적으로 요청해 오고 있는데 그 중요한 계획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 우리요?
예.
우리는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산업은행 부산 이전만 그 부분만 저희들이 아마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 넣었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시에서도 조금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예, 지난…
(담당자와 대화)
지난주에 시장님께서도…
예, 지난주에 우리가…
미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나서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행정자치국에서는 사실은 우리 각 시민단체와 협업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그때 버스 세 차로, 3개의 차로 한 90명이 올라가서 그때 국회 앞에서 하신 분들도 거의 다 시민단체거든요. 저희 국에서 다 협업을 해서 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시민단체와 협업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10만 명 이상 벌써 서명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실행계획도 세우고 구체적으로 좀 안을 준비해 나갈 때 저희 의회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해서 상의해 나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위원님께는 별도로 제가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행감 자료 276쪽부터 294쪽까지 보면 위원회 운영현황 관련된 게 있거든요.
예.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드렸고 좀 개선해 주십시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총 292개 위원회가 있었고요. 현재는 지금 304개네요. 맞습니까?
예, 304개 맞습니다.
위원회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지만 실제 위원회 총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정비를 지금 하는데도 신설이 하도 빠르게 지금 그래 가지고 사실 결과적으로는 9개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만…
정비, 신설되는 건 신설되더라도 정비하는 속도가 좀 느리다는 방증이 될 것 같고 이 목록을 보면 어떻든 그래도 좀 쭉 잘 좀 친절하게 주셔야 되는데 이 정비된 실적만 있고 그 외에 또 신설된 위원회 목록들이 없어요.
신설 목록이요?
예, 정비 실적에는 신설된 것도 좀 친절하게 담아주셔야지 현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위원회 물론 아마 그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법령에 의해서, 신설이 대부분 다 법령에 의해서 강제된 부분들하고 요즘에 또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의원 발의 속에 그 내용 속에 위원회가 많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에게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무튼 저희들이 목표는 변하지 않고 2024년까지 한 저희들이 60개 정도를 정리하려고, 20%는 감축하려고 지금 진행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작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3년 이내에 60개 정도 정리할 생각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3년간 정비 실적이 한참 부족한 게 5건뿐이고 또 비상설화, 통폐합 모두 포함해서 올해 연간 4건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60개를 3년 이내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걸 언제 다 하실 건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현재로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지금 정비가 회의가 3년 동안에 사실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게 한 3분의 2, 3분의 2가 200개 정도의 위원회가 사실은 회의를 개최 안 하더라고요. 저희도 조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을 일괄 정비를 해도 되긴 되는데 지금은 기능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그러나 법에 강제됐더라도 이 위원회는 폐지는 못 하지만 하나의 비슷한 위원회에서 처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령상 강제되는 위원회는 어떻든 통합해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제가 숫자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3년 동안 매년 한 번도 안 한 게 30개 위원회고요. 3년간 한 해라도 운영을 안 한 게 141개예요. 주신 자료만 그냥 보면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너무 속도가 안 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닌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만 한 게 아니고 매년 이거는 단골로 행감에 지적되는 부분이고 또 시정을 하시라 좀 요청드리는 부분인데 답변하실 때는 작년에도 60개 정도 3년 안에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3개, 4개밖에 안 되고 이러면 행감을 왜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목표가 올해에 7%, 20%를 2025년까지 20% 60개를 목표로 잡아놓고 올해 7%, 매년 한 7%를 줄여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막 신설 부분들을 좀 많이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겠는데 정비는 저희들이 좀 늘 저희들이 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 하나 때문에 또 조직력하고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행감 하실 때 자료를 내실 때는 좀 수치적으로라도 눈에 확 띄게 좀 하시고 있구나라는 게 좀 보일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내년에는 이런 질의를 안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이건 좀 고마워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훈문화 기본 조례도 전부 개정을 했었고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도 좀 시행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간중간에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늘 팀장님께서 늘 소통도 주셨고 또 기설치도 돼 있고요. 지금 10월 달에 설치도 했고 또 전 97개입니까, 뭐 한 100여 군데 이상 가까이 또 우선주차구역 설치하시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계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감사도 드리고 국가유공자분들도 그 장면을 보시고는 엄청 감동도 있고 너무 부산시에 감사하다는 그런 얘기를 메시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으로 못하는 부분을 또 이런 행정력으로 메꿔주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국가보훈 이 관련해서는 국가보훈부의 일이 아니라 우리 행정자치국의 어떤 사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국장님.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한 42개 정도의 면이 지금 확보가 돼 있거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도 모든 기관들이 참여를 하겠다. 그리고 구·군까지 다 참여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확산될 건데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부분들은 현재 조례 가지고 해 보니까 사람 중심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타고 왔는데 그 차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보훈대상이 타고 왔는데 내리고 이제 관리자가 없으면 다른 데 볼일 보러 가야 되는데 그 차가 대상인지 아닌지 제가 해 보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 가지고 그 인식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 중심으로 변경을 해야겠다는 제가, 이제 한번 제가 의논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런 제가 애로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표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 정채숙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 제가 한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참전명예수당 관련해서 전국 지자체가 낮다, 높다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앞으로 우리 부산시의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부산지방보훈청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 보훈단체하고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보훈처가 아니고 이제 보훈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보훈부에서, 보훈처에서, 처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중앙 자기들 협회에다가 돈을 줘 가지고 시와 보훈처가 보조금이 서로 따로 놀았습니다. 따로 놀아 가지고 시·도별로 이거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좀 개선해서 돈을 부산시로 내려주면 우리가 시비 매칭해서 돈을 줘야 그렇게 해야 전국이 통일되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식 문제점을 제가 전달을 잘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별로 차이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저희 지금 복지수당 나갈 때는 전국에 일률적으로 나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하면 전국 평균이 좀 잘 맞을 것 같다 이런 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예, 단체에서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 보훈청, 우리 부산지방보훈청에서도 공감하고 있어서 보훈처만 설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장관님하고 그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또 공식 루트를 통해서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는 보훈복지회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줬다가 올해가 마지막이고 해서 내년에 예산을 어떻게 좀 반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내년에 그 부분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장을 달라 이렇게 계속 했지만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 되돌리기가…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이 저희들이 예산 부분으로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제가 가보니까 진짜 국가유공자들이 오셔 가지고 진짜 복지의 개념으로 쓰고 계세요.
맞습니다.
무료 급식도 하시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목욕도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지원을 해 드리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이분들이 계속 유공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예산 달라고 진짜 매번 하시는 모습 보면 그 모습조차도 저는 너무 안타깝게 보여 가지고…
예, 사실은 제가 또 사실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마는 그분들에게 사실 이 보조금이 나가고 또 이렇게 유지 보수 나갈 때 사실 제일 큰 문제점이 사실은 자부담이라고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자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익사업 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자부담 의무를 자꾸 줘서 그 부분을 제가 또 재정관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사실 좀 해소를 시켜줘야겠다는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안만 하나 드리면 아마 보훈부에서 인빅터스게임이라고 상이군경에서 세계적으로 하는 게임이 있어요. 있거든요. 올해는 독일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이거를 한국에서 개최할 의향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2027년인가 8년도에 이게 전국 아니 전세계적으로 다 오시는 거죠. 이런 큰 대회는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하면 피란수도이고 UN기념공원도 있고 해서 세계적인 분들을 우리 부산으로 모시는 그런 행사들도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한번 유치 의향을 보여주는 것도 부산으로서는 좀 괜찮은 대회일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산은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역사적인 도시이고 충분히 그거를 개최할 만한 역량도 좀 있고 해서 부산이 지금 관광마이스 쪽으로는 거의 뭐 사실 또 상당히 준비된 도시이기도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유치하는 데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간단한 거 하나 우리 국장님!
예.
사시면서 전화를 할 때 좀 어려운 데 전화할 때가 있죠?
예?
사시면서 본인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전화를 해야 할 경우가 생길 때 좀 전화하기가 어려운 데가 좀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예.
운전을 해 가시는데 저기 앞에 보면 교통경찰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웃음)
이유 없이 그러시죠?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보니까 직원 전화친절도 조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나 뭐 입장에서 관공서에 그렇게 전화할 일 많이 없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렵게 전화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계시는 분들은 그게 뭐야 편하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경찰서나 우리 관공서나 모든 데를 통틀어서 전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건 아니고 뭐 일이 있으면 하겠죠. 하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편하게 하는 데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물론 전 직원 전 친절도 조사결과 이렇게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페이지에 보니까 395페이지에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2차, 물론 그런 친절을 강요,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참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기 제가 이걸 가지고 지금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전체 우리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기관들에서 좀 그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친절도 조사결과를 점수를 내고 있는가 본데 여기서 우리 부서나 개인 혹은 점수가 낮게 나오는 데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게 전화친절도가 낮은 데는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부서가 좀 그렇습니다. 거친 민원이 많은 부서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데 좀 근무를 해 봤지만 전화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욕설부터 벌써 보통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일반 민원실하고 또 다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거에 비해서 물론 많이 좋아졌지만 저부터도 과연 제가 구·군에 그런 일이 있어서 전화하면 저부터도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이렇게 있는데 특수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그 부서는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특히 어느 부서가 제일 많은가 하면 수도 관련이라든지 교통 관련이라든지 건축 관련 이런 데는 사실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단속이 있는 부서는 일단은 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근에는 민원부서에 전화는 바로 녹음을 좀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자제돼야 또 친절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친절이라는 게 사실 일방적이고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동의하고.
예, 상호 간에 그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저희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충분하게 이렇게 교육이나 또 이렇게 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일반 우리 일반인들 그들께서는 전화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질문에 대한 수용성이 좋으셔서 저희가 뭐 크게 저기 할 건 없지만 저도 늘 하던 단골 질문 임용률 좀 높아지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안 그래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들어도 좋지만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시죠?
맞습니다.
그런데 봄에 이후에 한 번도 또 보고를 안 해 주셔서 사실 내심 굉장히 궁금했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요조사 하실 때는 정말 실제 인원으로 말씀은 대폭 줄이신다 하셨는데 올해도 크게 줄여서 뽑으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아닙니다. 반이나 줄였습니다.
그 정도 됩니까?
엄청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줄지 않았는데, 느꼈는데 한번 그거는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저희가 예산 심의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작년에 비해서 반만 뽑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나간 연도가 거의 다 돼가는 2년이 가까이 오는 임용자들에 대한 대책 이런 거 좀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면 우리 행안부에 저희들이 별도 정원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 임금을 넘어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원을 받아놨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꼭 또 우리 위원회 다 알아야 될 사항은 다음 예산 심의할 때 다시 정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자원봉사자대회가 내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입니다, 10월 달입니다.
이 준비는 자원봉사센터가 주도합니까? 국에서 주도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자원봉사센터가 사실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230쪽 자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특히 사업비 집행률은 50% 될 듯 말 듯 이래서 지금 직전 연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아는 대로 인사 때문에 조금 파행도 있었고 이게 지금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나 싶어서 잘 점검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자대회가 보니까 내년 10월입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나라가 80여 개국에 1,400명이 참여하는데 지금 제가 늘 좀 질의해 오고 했던 블록체인기법 이게 여기 계획대로라면 올해 말에 구축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차?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법을 내년에 한번 시연을 해 보시거나 그럴 주제로 올릴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찌 보면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다 해서 다른 보고에는 그렇게 안 하지만 이 용역보고, 이 구축 용역은 시장님께서 늘 참여하십니다. 하셔서 지금 최종보고회 그 직전에 중간보고회까지도 했는데, 2차 중간보고회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늘 참여하셨고 그래서 12월 중에는 용역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시범사업을 할 건데 바로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이게 중간에 앱도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새로운 앱이나 또 어떤 프로그램이 나오면 처음에 업그레이드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상용화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내에 자원봉사 캠프가 100개 정도가 있습니다. 16개 센터가 있고 100개 정도 자원봉사캠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22개 대학에 학생들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단체,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또 우리 국민운동단체하고 이런 단체 회원들과 봉사단체, 학생들 또 우리 자원봉사캠프를 중심으로 테스트베드를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시스템이 부족한 부분들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자원봉사인력은행에 이미 있는 분들을 좀 잘 연계해서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아직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법을 구축해서 연결을 해 주고 이것까지는 그런 새로운 기법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실제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봉사의 내용은 전부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 돌봄을 한다거나 심부름을 해 준다거나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본 일 있지 않습니까? 아르바이트앱을 이용해서 사람을 연결해서 모든 정보가 드러났을 때 그럼 집으로 방문해서 하거나 이럴 때 그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 실제 일어날 때 그리고 이게 기관에서 중간 관리를 하면 어느 정도 책임이 또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직접 말씀하신 대로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가 연결하는 게 이거 핵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보를 올리고 포인트도 본인이 관리하고…
맞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보완책은 상당히 고민을 저는 하셔야 된다. 이거 백 번을 잘해도 한 번 잘못한 일이 일어나면 이 프로그램 안 하는 것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정말 몸이 아파서 간병받는 분도 있고 아이를 돌봐달라 할 분도 있고 장을 봐달라고 그럴 때 전부 이게 대면봉사인데 봉사의 내용 자체가 거의 대면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거는 그걸 어떻게 담보할 건지는 정말로 좀 고민을 하십사 하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념하셔서 구축하시는 단계에서도 어느 단계에서 그걸 거르고 관리할지를 늘 좀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 하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잘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현안입니다. 우리 주차장 아시는 대로 저희 의회 주차공간 좀 의원들이 너무 여러 가지 의회활동 때문에 좀 지금 하려고 거기 뭡니까, 그게 들어오는 입구에…
차단기, 차단봉.
예, 하셨다가 좀 노조에서 반대하셔 가지고 사전협의가 없었다고 이제 봉을 설치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시설물은 남아 있는데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위원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의회 시정, 의원님들의 시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회기 중에는 33면을, 비회기 중에는 18면을 저희들이 늘 이렇게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서 시의회 입장에서는 비회기에도 사실은 33면이 그대로 필요하다. 오히려 18면이 아니라 비회기 때도 33면이 지켜져야겠다라고 하시는 의견들을 대부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그것이 정 부족하다면 우리 시청 밖에 야외 일반 유상주차장을, 민간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를 해 주겠다는 말씀까지도 들었습니다.
예, 저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주일이면 자차를 거의 하루 이틀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침에도 지역에 일정이 있을 수도 있고 저희 업무의 특성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아침에 와서 대놓고 종일 근무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2시에 행사 있으면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주차, 차를 갖고 나갔는데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민원인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할 수 없이 삥삥 돌다가 노상에 뭡니까, 지금 공원주차장에 댔다가 그것도 안 되면 밖에 유료로 가는데 저희가 사실은 공적인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배정이 없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움직이거나 이러지 않을 때는 개인 의원님 한 분 한 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해야 되는 일정상의 특성 때문에 사실은 우리 고유의 공간이 있으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지금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논의를 못한 거는 굉장히 좀 아쉽지만 앞으로의 그런 애로사항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와서 근무하다가 오후에 나가면 좀 다릅니다. 일에 따라 꼭 필요한 날만 가져 나오면 되는데 사실 나와 앉아 있다가 갑자기 나와 달라 해서 갔다가 차를 아무 데나 대놓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들고 들어오면 그걸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늘 고민해야 돼서 사실은 상당히 좀 애로가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좀 평소에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 부분 어찌 보면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고요. 또 노조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우리는 추가로, 외부에 추가로 이렇게 임대를 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사정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시로 지금 지향을 하고 있고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을 교통정책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가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2030년까지 60%까지 올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40%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를 20% 더 올리라면 공직자들이 대중교통 이용 안 하면 누구부터 먼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을 먼저 권장하고 장려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부산시의 스탠스입니다. 그러니까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 주차장이 1,30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주에 이틀, 주에 3일 정도는 이용할 수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직원들 사용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홀짝제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건으로 우리 5분 발언도 많이 있으셨고 우리 의원님 중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중에서도 또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특성을 감안하셔서 애로를 좀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예.
제가 지금 한번 사실은 저도 지하철 뭐 이러면서 요새 좀 유심히 보게 됐는데 지금 여기가 저희 의회 쪽에 주로 출입하는 지하 1층입니다. 지금 장애인구역입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한번 쭉 한번 띄워봐주시죠.
(PPT를 보며)
또 여기도 장애인구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쭉 넘겨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봐주시면 지금 아까 그 흰 차가 대놓은 데 있죠? 저기가 장애인 주차구역인데 들어와서 제가 뭡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보니까 그리고 이 맞은편은 임산부 주차장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흰 차에 여기 맞은편 노란 옆으로 선이 있는 데가 임산부 주차구역이거든요, 여기, 예. 그러니까 그 2개를 사이에 두고 저기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출입구가 계단이에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출입구 쪽에 배치가 돼 있는데 뭡니까, 휠체어가 올라갈 길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반대편도 또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화면, 반대편에도 계단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주로 올라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휠체어에서 내렸다면 여기에 계단이 있어서 할 수 없이 돌아봐도 또 계단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하실 때 진입로를 비스듬하게 경사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기 내리면 어디를 막 쓰레기집하장 있는 데를 찾아서 길이 있는지도 저도 사실은 의문인데 제가 너무 사실 이번에 제가 그 배려주차구역 때문에 좀 유심히 보게 되면서 저것도 보게 됐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이 비어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또 바로 주차가 옆에 대 있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걸 모르고 출입구에 가깝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는데 내려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저 계단을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폭, 길이가 확보가 안 되는 좀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옮기시거나 그게 가능한 대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를 해결할 마음이 없이 이 시청 주차장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는 제가 다른 층은 못 봤습니다마는 주로 출입하는 데가 저기기 때문에 너무 좀 왜 이런 상황일까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신지 해서 제가 찍어봤습니다.
제가 사실 깊이 있게 이 부분을 못 봤다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만약에 이 층에 올라갈 길이 없으면 이 층에는 만들면 안 됩니다. 다른 층에다가 안내를 해야죠.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걸어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을 저렇게 주차구역 바로 앞에 만든 출입구가, 있는 출입구 저거는 안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그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고…
예, 다시 보시고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를 옮기시든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건의사항인데요. 저희 여성들이 1층 대강당의 행사 때문에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정말 이 빡빡하게 앉아 있는데 행사를 시작하면 주로 애국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을 하는데 짐들이 많아요. 가방을 들고 옆에 핸드폰도 들고 일어나는 순간 이 의자는 접힙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접히는 의자인데 그래서 너무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 앞 의자 뒷면에 고리를 하나 달아 달랍니다.
고리?
예, 그러니까 이게 좀 고정형으로 나와 있으면 불편하죠. 그런데 이게 접히는 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열어서 핸드백도 걸고 핸드폰도 요새 손잡이 있는 사람은 걸고 소지품을, 우산도 걸고 이게 없어서 너무 불편해서 발밑에다 놓고 옆자리에 놓고 사람이 지나가면 들어줘야 되고 이거 저도 많이 느낀 바거든요. 꼭 시청사 내 1층 대강당을 비롯해서 다른 것도 꼭 점검하셔서 예산은 크게 많이 안 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계획이 나오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은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민원인한테 또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요.
예, 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주차장 사진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직원분들 점심시간 이후에 잠도 오고 피곤하실 건데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조금만 참아 주시고요. 저도 간략하게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37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 및 진상규명 추진 현황에 살펴보면 이번에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직권조사 개시가 8월 달에 개시가 결정됐죠?
개시한다고 개시 선언했습니다.
그 영화숙·재생원 피해자 지원 사업이 좀 진척은 좀 어떻습니까?
영화숙·재생원은 아직까지 신고가 접수된 사항은 50건 정도가, 54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마는 지금 형제복지원처럼 아직까지 확실히 나온 거는 없습니다. 나온 건 없어서 저희들이 직권조사에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우리가 안내를 하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협력을 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그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직권조사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되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지원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신청하게 하고 지원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 피해신고가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이 접수될 여지가 많거든요. 그 진상규명조사에 좀 협조해 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피해자종합지원센터에 우리 직원들이 2명이 근무하더라고요.
2명입니다.
시간선택제도 있고 한데 거기에 2명 외에 별도로 추가 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필요하다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야 저희들이 계속 매년마다 우리가 일반 조직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조직진단은 늘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수요가 좀 더 많아지면 저희들이 늘리, 우선 늘리려고 지금 조직부서에 이야기는 해 놨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한 두세 명을 저희들이 좀 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확인을 좀 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통화가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도 지금 개정했지만 또 이게 전문인력을 좀 이렇게 추가하기로 좀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인력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상담이나, 그분들이 이렇게 소위 말하면 상담이나 치료나 이런 프로그램 직접하는 분들은 아니고 사실은 사회복지시설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복지사와 연계할 수 있도록 또 트라우마치유센터와 저희들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돌리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전화 못 받으셨다는 거는 아마 좀 수요가 일이 많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을 좀 늘려가도록…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피해자들이 또 전화를 했을 때 통화가 안 되면 그분들은 많이 절박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사실은 분원을 하기 위해서 국비 1억 해서, 국비 1억과 우리 1억 해서 2억짜리 정도로 해 가지고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저희들이 분원 유치를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제주하고 광주에 분원이 유치돼서 1년에 6억 정도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거를 하려고 지금 지난 주 월요일까지도 제가 국회에 다녀와서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논하고 국비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폭력트라우마 치유활동 위탁사업에 국비 확보 못하셨죠?
그게 지금 정부안에는 빠졌습니다마는 지금 그 국회의 심의과정에 질의가 들어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좀 더 두고 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행감 자료 138페이지에 보니까 정보공개 거부와 부분공개의 결정 이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자녀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아버지에 관한 기록을 좀 공개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 아버지에 관한 부분 외에 다른 부분 저희들이 가리고 그 부분만 사실은 공개했는데 일체를, 다른 사람 거 일체를 다 달라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 일체는 사실은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됐고 또 재결에서도 계속 기각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이 99명에게 1억 2,500만 원 의료비를 지원했거든요, 부산의료원에서 치료하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산의료원 한 군데서만 하니까 많이 불편하다, 좀 병원을 늘려 달라 이러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충 안 되겠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그 부분들이 한 여덟 군데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병원들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 이용하는 병원들이 대부분 다 우리 보훈대상자들이 한 여덟 군데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부터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의료비 외에 내년부터 500만 원의 위로금하고 월 20만 원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여기 피해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제가 조례를 개정했다 보니까. 그분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찾아도 오는데 그분들 말씀은 왜 부산시민들한테만 이렇게 지급하노? 그게 많이 부당하다고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부위원장님 그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물론 시장님의 결심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방자치제가 시작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때는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독립된 법인격이 아니고 사실은 국가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법상 우리가 손해배상책임은 사실 국가에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실은 좀 나서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 나섰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우리가 조례로서 최소한의 이걸 지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우리 부산시민들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다른 시·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사실 한다는 거는 국가의 책임을 우리가 사실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 부분들을 또 저희들이 진화위나 우리 행안부에 말씀도 드렸지마는 국가에서 그거는 분명히 해야 될 사무는 국가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할 것이고 우리가 부산시에서 다른 시·도의 주민들까지 나간다고 하는 거는 사실 현재 우리 조례나 지방자치법상은 사실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자들한테 제가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예산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을 지원하기는 좀 힘들다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심해요. 저거 말로는 저번에 광안리에…
5월 달에 있었습니다.
대교에서 그런 좀 사건이 있었죠?
고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보다 더한 사건을 자기들이 하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부산시 찾아오겠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발이 심한데 좀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 달랠 수 있는 것도 좀 이렇게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영화숙·재생원 우리 피해자들한테도 이렇게 명예회복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 바랍니다.
예, 그 부분도 위원장님 제안해 주셔 가지고 조례도 개정했으니까 길은 열려가 있으니까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 이수일
자치분권과장 김영락
총무과장 장승희
인사과장 정인국
민생노동정책과장 최연화
통합민원과장 서현숙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장 박시환
서울본부장 박광명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