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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의 2024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오후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 진행은 위원회 예비심사 마지막날인 12월 4일 제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2. 부산광역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농업기술센터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과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 항상 부산농업과 농업인에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미복 지도정책팀장입니다.
안병수 기술농업팀장입니다.
김현숙 시민농업팀장입니다.
정옥선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농업기술센터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팀장 등이 답변할 경우가 있는 경우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정국 소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면 보조금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은 여기 지금 기장군에 지원한 거죠, 이거는.
예.
그 밑에, 그 밑에 거는 직접은 이건 뭐예요,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지원 감액되는 이건 뭐죠?
이 부분은 직접은 우리 농업기술,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거를 항목이고요. 지원은 기장농업기술센터에 동일한 예산과목을 집행하는 겁니다.
지원했고 직접은 뭐예요?
직접은 우리 예산과목에 동일한 예산과목에서 부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고 지원은 기장군에서 저희들이 지원해 줘서 거기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럼 감액은 어떻게, 감액을…
이 부분은 우리 부산에서 인건비 자체가 남는 그 부분을…
왜 남았죠? 인건비가 왜 남았습니까?
예. 교육비 자체를 저희들이 기장군에다가 이전시켰습니다.
교육비를 기장군에다 이전시킨 거예요?
예.
그럼 감액된 건 아니네, 그냥.
예. 감액은 아닙니다.
그럼 왜 감액해 놨습니까?
여기서는 우리…
감액해 가지고 넘겨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내년 예산에 832페이지를 보면 첨부서류를 보시면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지원사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국·시비 5 대 5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신규사업입니까?
예?
신규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내년 첫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우선 농촌진흥청에서 공모를 한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1년 차, 2년 차 나눠서 내년도 2024년 1년 차와 그리고 2025년 2년 차에 각각 5억, 5억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용에서는요. 저희들이 연구용역비가 첫 해에 1억 5,000만 원 또 2년 차에 1억 5,000만 원 그리고 민간경상 자본보조 당해연도 2024년도에 2억 그리고 2025년도에 2억 그리고 여타 저희들이 백광이라는 국화 작목에 대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하고 또 보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024년도에 5억 그리고 2025년도에 5억 2년 차 사업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국화사업이에요?
주가되는 게 국화입니다.
국화. 그러면 어디로 보급을 다 합니까?
지금 현재 강서 부산에는 국화 중에서도 위원님 이해를 돕게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경조사에서 쓰는 흰국화 있지 않습니까? 흰국화를 보통 스탠다드 대형 국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탠다드 국화가 우리 부산에서 생산되는 게 전국에 27% 쯤 됩니다. 가장 많은 한 지역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까지 합치면 한 47% 정도가 되는데요. 이 스탠다드 국화가 우리 부산에서 아주 많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계속적으로 앞으로 더 확대 보급시키고 또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생산해 내는 품질 고급화를 시키고 안정적인 생산과 수입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국가사업, 중앙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2년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전에도 국화 스탠다드사업 국화 이 사업을 하셨어요?
이전에 한 3년간 했었습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는 어디서 받아 했습니까?
중앙에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국비, 지방비 매칭해서 3년간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럼 그때 예산은 3년간 예산을 받아쓴 거예요?
한 5,000만 원 정도씩 해서 사업을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5억을 24년도에 25년도 받아서 흰국화만 할 예정이네요?
지금 저희들이 국산, 국내육성 품종으로 보급되어 있는 꽃들이, 화훼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 한 90% 정도가 우리 지역농가에서는 소득이나 생산면적이 국화가 화훼농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많습니다. 전체 화훼 중에서 80% 정도가 국화를 재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80% 정도 농가 중에서 한 90% 정도가 스탠다드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국화에 8, 90% 정도는 치중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국내육성 품종을 이렇게 마을단위에서 널리 보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을 하려면 어디로 보급합니까? 지금.
농가들 대상으로 합니다.
농가들이면 보통 어디지요? 스탠다드 제가 볼 적에는 화훼, 화훼 농업을 하는분들이 어디 어디인지 잘 모르겠던데.
보통 그거는 노지가 아니고 하우스 안에서 하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지 않고는 그 안에서 토마토를 재배하는지 깻잎을 재배하는지 꽃을 재배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강서 쪽에 강동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설 안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국화를 재배를 합니다.
그럼 강서에 제일 많이 재배를 하고 있어요?
거진 절화류, 꽃을 꺾어서 잘라서 하는 거는 한 100%를 강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40%, 30%, 40% 차지한다면 강서지역에만 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지역에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보급은 중앙농촌진흥청 차원에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산시 예산이 드는 부분은 부산시에서만 하기 때문에 널리 보급하는 부분에서 홍보는 저희들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장은 안 갑니까?
기장은 주로 기장은 분화를 많이 합니다. 분화라 하는 거는 화분에다가 재배를 해 가지고 하는 쪽에 많이 하고요. 우리 강서 쪽은 분화보다는 절화, 꽃을 이렇게 끊어서 잘라서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생산하는 그런 쪽입니다.
어쨌든 흰 국화가 스탠다드 된다고 하니까 또 보급률이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적으로 한 40%가 된다고 하니 그리고 국비·시비 매칭으로 되고 있으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을 잘 사용해서 흰 국화가 잘 보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김현숙 지도관님 올해까지 하시고 12월 달에 뭐 하신다 했죠?
명예퇴직합니다.
명예퇴직, 예. 아무튼 정 들자 이별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도시농업박람회 예산 관련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 1억 8,000 외에도 민간행사사업보조비가 3억인데 이 두 비용의 용도나 행사내용 등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억이 민간행사보조비로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이게 농업, 도시농업박람회가 되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럼 행사운영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1억 8,000 집행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전시를 하는 부스라든지 또 체험학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공모전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체험해서 하는 부분들…
용도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사보조사업 3억 들어가는 그 부분은 행사를 하는 시설 쪽에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또 중앙무대를 구성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이 부분이, 이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행사운영비에는 각종 체험이라든지 또 중앙, 민간단위 단체하고 학술행사를 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집행됩니다.
5,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셨습니다. 올해 박람회를 운영해 봤을 때 보강할 점이 있었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올해 도시농업 19회 행사를 하고 내년도 20회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19년 차 하면서 도시농업박람회는 국내에서도 아주 벤치마킹 1위, 부동의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작년과 금년도에 저희들이 앞으로 부산은 도시농업 자체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선도적인 입장과 선두적인 입장에서 앞으로 글로벌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 부산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관 쪽으로도 저희들이 같이 참여를 시켰고 외국인들 대상에서도 저희들이 필라테스라든지 기타 농업을, 도시농업을 소재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0주년 기념을 해서 저희들 학술세미나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국제적으로 도시농업을 앞서가고 있는 연구된 분야와 그런 기술을 학문적으로 공유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5,000만 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유채경관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후관리비 항목에 장비임차비가 5,000만 원입니다. 매년 장비임차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채를 아주 좋게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파종을 해야 되고요. 그걸 비배관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걸 왜 사지 않고 임차를 합니까?
임차는 저희들이 기계 자체가 전용 기계가 있습니다. 파종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요. 그거는 고가의 기계이고 파종을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유채 종자를 파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파종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단순히 3∼4일 쓰기 위해서 장비를 구매할 수는 없고 이것을 업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저희들이 매년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계약하는 부분을 임차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배관리 재료비로 매년 6,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저희들이 53만 평을 이렇게 재배하는 데는 비료와 그리고 퇴비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데 비료와 퇴비 비용, 그리고 파종 비용, 종자 그런 비용과 농기계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서 그렇습니까?
예?
특수한 재료.
면적이 넓어서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겁니다.
농촌지도자회 활동 보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예.
이 예산은 한국농촌지도자 부산연합회에 대한 운영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농업인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농촌지도자회.
예, 농촌지도자 4,800만 원은 농촌…
저희들이 학습단체가 농촌지도자회가 있는 그 단체에 이거를 경상사업 보조를 합니다.
농촌지도자연합 회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4,800만 원에는 저희들이 지도자 회원, 핵심 임원들 거기에 의하면 집행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 임원에 대해 가지고 리더십 함양 교육을 저희들 하고요. 또 농업기술 해외전수 사업을 8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용접이라든지 전기 배선이라든지 보일러라든지 이런 전문특화교육에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 지구회별로 이 지도자회는 15개의 지구회가 있습니다. 그 15개 지구회는 기장까지 포함을 합니다. 15개 지구회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가을에 하는 농업인대회 이 행사에 거기에 따르는 박람회에 따른 비용을 1,200만 원 정도 편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4,8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9월 말 기준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5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집행률이 왜 이렇게…
9월 말쯤 돼 가지고는 그때는 농업인대회를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것이 집행 완료 다 되었습니다.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국 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사업 아까 소장님 답변하실 때 이게 신규사업이라 하셨죠? 명세서 524페이지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있던데요, 이게?
블렌딩 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써 금년도 농촌진흥청에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에 이걸 했고 여기에 들어갔던 저희들이 화훼 국내육성품종이라고 해서 백강에 대해 가지고 지역 적응사업을 해본 게 작년, 재작년, 21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술보급 블렌딩 이 이름으로 사업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작년엔 다른 형태로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작년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백강이라고 하는 품종…
그러니까 품종이 달라도…
아니요. 품종을 농가에다 보급을 해 주는 겁니다. 품종 보급.
그러니까 품종 보급 내용이 다르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명세서에는 동일한 이름으로, 동일한 사업으로 예산 집행이 된 내역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의아해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보급 품종이 다르다 해 가지고 전혀 다른 사업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할 때는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담당자와 대화)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할 때는 국비사업이 지원받아서 하면서 예산 과목에, 예산 과목 자체가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는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전액 국비였습니까?
5 대 5로 했었습니다.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은 거진 5 대 5로 합니다.
그러면 보급 내용이 다르다 해서 이걸 신규사업이라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종자 보급이라든지 그 내용이 다르다 해 가지고 사업의 명칭은 똑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이라 볼 수 있냐 이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여러 가지 과목을 안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때 연구 쪽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편성을 5억에 따라서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편성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거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업을 지금 한꺼번에 넣었어요. 5억 합계 내에 5억이라면 큰 금액입니다. 그렇죠?
예.
보니까 지금 일반보전금은 뭡니까? 일반보전금.
일반보전금요?
2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뭘 보전해 준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기타 여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럼 민간보조네요? 민간경상보조로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보조로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게 그러면 포상금의 형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농가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차량 임차를 하는 그런 비용 이런 부분에 편성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연구용역비가 1억 5,0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어떠한 내용이에요?
연구용역에는 저희들이 부산대학교하고 업무 협약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 사업을 같이 연구할 사업인데요. 우선은 국화를 재배하는 형태가 시설 토경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뭐냐면 시설을 해 가지고 수경재배를 하는 농가가 있고요. 수경재배를 하지 않고 일반 토양에다가 하는 시설 토경재배를 이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시설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간단하게 좀…
예, 그렇게 하면 아주 양질의 좋은 국화를 생산해낼 수가 있는데 토경에 하면 우선은 물을 주는 관수시설이라든지 또 비료를 주는 관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이고 학문적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와 같이 연구해서 할 사업으로써 연구용역비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자동관수시스템, 프로토타입 및 알고리즘 개발 이렇게 받았거든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 정책연구용역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연구용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10억을 할 때 이러한 부분을 연구비용으로 이렇게 항목별로 저희들이 나눠서 그렇게 정책 공모하는 내용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정책연구용역을 하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아니, 이 전체는 저희들이 사전 심의를 받았는데요. 받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진흥청에서 정책연구비로써 이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통으로 해 가지고 블렌딩 사업이라 하는 이 사업을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연구…
이거는 한번 소장님께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건데 지금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게 전체가 국비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블렌딩 사업은 5 대 5 매칭이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전액 국비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산은 통으로 받아오셨지만 따지고 보면 예산 내역에도 보면 연구용역에 5 대 5로 매칭한다, 7,500씩 이렇게. 국비, 시비 이렇게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정책연구용역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책연구 사업에 심의를 받아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에 보는 관점하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 보조금을 받는 부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데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을 줄 때는 거기서 정책연구 사업을 포함시켜라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하느냐 하는 사업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보조금 심의 받으셨다 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심의 비대상 돼 있습니다. 전체 여기 설명서 보면 그래 돼 있거든요.
저희들은 시에 보조금 심의를 5월 달…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지방보조금 심의는 비대상이 맞는데 제가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서 보면 정책연구용역이 아니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조례상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 맞아요, 이게.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자세히 좀 보시라는 의견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소장님 우리 2024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 기타사용료 해 가지고 2,704만 원 해서 농기계 수입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설명서 843페이지 이게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맞죠, 그죠?
예.
여기 보면 임대료 내역이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1,700만 원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임대료수익이 1,712만 원이라 돼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1,700만 원 그 부분은 9월 말 현재 저희들이 임대수입을 받은 부분이고요. 예산에 나온 그 부분은 저희들이 1년을 다 했을 때 2,000만 원 정도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언제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9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2,700만 원이 추정치입니까?
그거는 통상 저희들이 그 부분은 연중으로 해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수입이 발생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작년 세입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보통 그렇게…
세입은 작년 거를 하신 거고 여기 설명서에 나와있는 거는 9월 말 기준으로 하신 거고?
그때 기준으로 나간 겁니다.
보니까 지금 임대사업용으로도 1대 지금 올리신 것 같고 뒷장에 보니까 굴착기도 1대 더 구입 올리셨는데 그죠?
예. 임대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은 농업인들이나 개요성이 많은 부분들, 요구도가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올렸고요. 그리고 교육훈련용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품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로 해서 받은 겁니다.
5 대 5인데요, 보니까?
국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칭이 된 거고?
예.
이게 올리신 것 보니까 2,700만 원 임대용은 보니까 2,700만 원 올리셨는데 국비는 3,000만 원이에요. 기계, 다릅니까? 다른 기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겁니다.
하여튼 참고로 제가 매번 질의 때마다 행감에나 드린 말씀인데 밑에 보면, 산출 근거 보면 여기 용역 굴착기 1대 해 가지고 3,000만 원 해서 3억이라 돼 있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임말숙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서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소장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기금 100만 원 이런 거는 완전 순증이더라고요. 그죠?
예.
전년도 예산에 없던 걸 새로 세입 편성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하셨구나. 특히 세입이 59.9%니까 60% 정도가 증액됐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보니까 이제 국가진흥청이죠?
예, 중앙의 농촌진흥청입니다.
예, 거기에 농촌진흥청에 공모에 당선이 2개 항목이, 2개 사업이 당선이 됐던데 지난해 제가 행감 때였을 겁니다. 아마 예산이, 전체 예산에 인건비가 70몇 프로 차지를 하고 그다음 기타 계속으로 조금 사업이 지원되는 사업 이런 것뿐이다. 예산에, 앞으로 미래를 구상하는 기술센터기 때문에 이해는 하지만 아쉬운 게 207이 없다, 코드번호가. 그러니까 연구개발비 정도는 하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해서 1년 뒤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완전 세입이 60% 정도 이렇게 순증도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하셨다는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순증된 것도 있고 이렇는데 정책사업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예산서, 우리 소장님이 설명하신 예산서를 예산안 개요에 보면 7페이지부터요. 앞에 5페이지부터죠? 거기 보면 공모사업 이외에 나머지는 전부 크게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예.
그리고 시민농업 육성도 마찬가지고요. 전년도 대비 약 1억 정도, 1억이면 8억에서 지금 7억 얼마 약 1억 원 이거 퍼센트 보면 굉장히 높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농업인단체 육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1억 4,000이 감액이 됐습니다. 행정운영경비만 조금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만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성인지예산을 한번 봤거든요. 3개의 항목이 있더라고요.
예?
농업기술센터는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성인지예산. 후계농업경영인 교육훈련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습니다. 전부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첫째, 후계농업…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성인지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입니다.
저희들은 농기계하고 그리고 농업 교육에, 귀농·귀촌 교육에 여성 비율이 높은 부분하고 도시농업에 남성 비율이 높은 교육 참여되는, 교육에 남자들…
잠깐만요.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제가 예산안 분석에 여기 몇 페이지를 보시…
아, 이거는 책자가 없겠네요. 여기 오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3개 항목 이래서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이걸 보고 찾아들어 갔는데 그 밑에 세부 과가 조금, 농축산유통과네요.
예.
그러면 정책사업에 이렇게 많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단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은 정책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했던 블렌딩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시민농업팀 부분이나 인재양성팀의 교육훈련비 쪽으로 했는 감소된 부분은 진흥청에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을 확보하지 못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거 한 가지뿐입니까?
주원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농업팀에 그런 부분에서는 2년 차 사업을 했던 농경자원 소득화 사업이 4억 2,000짜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올해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었는데 그 사업도 종료가 돼서 내년에 없기 때문에 큰 비중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대표적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게 부산농업인대회하고요. 청년농업인 드론사업하고요, 연수. 우수농업인 해외연수비하고요. 농촌지도자 사업 홍보물이라든지 기타 등등 농기계 임대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삭감된 이 예산으로 좀 가능합니까?
농업인대회 같은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 제출할 당시에 저희들이 금년도와 같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서 6,050만 원에서 50만 원만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 행사를 예산을 그 당시 편성할 당시에는 실내에서 하는 걸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했는데 11월 달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내에서 하지 않고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요. 또 농업인들도 야외에서 하는 것을 선호를 했었고 그래서 6,0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50만 원 감액되었지만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증액이 돼야 된다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청년농업인 영농드론단 육성사업에서는 농업인들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되었지만 좀 더 상임위 조정이 되어 가지고 청년농업인들이 현장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예산이 지원되면요.
그리고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은 저희들이 5,000만 원 사업인데 감액이 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당초대로 복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량이 양이 적으면, 금액이 적으면 규모를 줄여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규모가 한 단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단체도 여러 단체, 또 지역으로도 기장과 해운대, 금정까지 다 포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삭감시키면 오히려 저희들한테는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사업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한 80% 정도가 전부 다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사업에 많은 기종을, 일부 기종을 저희들이 노후 기종을 교체를 하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이 사업이 국비사업에서 물론 교육훈련비로 3,000만 원 정도가 내려오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농기계 사업에서 기종 구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삭감된다고 하면 노후화된 기종을 저희들이 교체해 가는데 너무나 시간이 더디게 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느 정도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원안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나름대로 행정에서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와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전체 파이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올해는 사실 순증, 아니 우리 예산이 전체 기타 특별회계하고요. 일반예산하고 부산시 전체 기금까지 하게 되면 약 18억 정도 됩니다. 아니, 18조 정도 돼요. 일반회계가 한 12조 6,000억이고요. 그다음 특별회계가 한 3조 4,000억대고 기금이 한 1조 6,000억대에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15조, 16조 한 6,000만 원, 17조 6,000만 원, 18조 가량 된다고요. 여기에서 2점 몇 프로 전년 대비 국가 기조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됐지만 건전성 예산 기조로. 우리 부산은 그만큼 적극 행정을 해서 예산이 증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 직원이 힘을 합쳐서 그 시스템의 첫 번째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예산이 전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꼭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임말숙 위원님에 이어서 다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우수농업인 해외연수에서 보면 작년에 일본에 스물한 분이 가셨는데 지금 예산이 많이 삭감돼 가지고 지금 1,7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작년만큼의 성과를 못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모집요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우수농업인들 모집을 한다 해 가지고 가는데 모집요강은 어떻게 해서 뽑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는지?
우선은 저희들이 참여하는 농업인 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 그리고 농업인대상회에서 한 해에, 올해도 농업인대회 할 때 남자, 여자가 농업인 대상에 선정이 됩니다. 그 선정이 되는 그분들 두 사람, 그리고 또 청년농업인 4-H 회원 중에서 인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대상을 선정을, 대상을 선정하는데 그 단체에다가 우수회원을 선정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공평하게는 갈 수 있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면 성인지예산이라서 많이 예산이 너무 삭감돼서 조금 아쉬운데 이거를 조금 해서 원래대로 작년하고 똑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골고루 다 갔으면 좋겠다는 제 바람이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치유 반려와 농업 육성도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치유하고 반려에 대한 농업인들이 아주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 예산이 삭감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소장님.
그 부분에서는 우선 저희들이 시비 사업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삭감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은 초고령화 사회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이 곳곳에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을 기반으로 한 치유 산업을 앞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교육도 도시민들 수요에 따라 가지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공공다중이용시설에 저희들이 치유농업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편인데 축소가 되면 저희들 하는 데서는 양적으로 많은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치유하고 반려농업 육성은 적극 권장돼야 되고 더 증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쫌 홍보물, 홍보물에 대해서는 이게 왜 이렇게 처음에 예산보다 많이 증액 조금 이게 360만 원 작년 예산인데 그거 가지고 많이 부족했던 가요?
부산시의 여러 가지 지원과 관심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가 신청사를 건립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기술센터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부산농업기술센터에 벤치마킹을 상당히 많이 옵니다. 이래 많이 오면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부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도 홍보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또 우리 부산시민들 아이들이라든지 각 기관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맞는, 맞춤형의 홍보를 하다보니까 더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영상물도 제작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편성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다른 말들은 다 제가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농업기계 임대사업이 전액 삭감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어떤 한 특정인을 위한 임대사업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조금의 불안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데 그런 거는 아니죠?
특정인을 위한 임대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포괄적으로 특정인이라고 하면 농업인들이겠지요.
어느 한 어떤 한 특정인을 위한 그분이 계속 임대를 해서 갖고 가서 쓰시는 건 아닌지.
그거는 저희들이 임대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전산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에 대해가지고 1박 2일로만 임대를 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기종에 대해 가지고 차기 예정자가 없으면 다음 예정자가 없으면 저희들 연장을 1회를 해줍니다. 1회를 해줍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 특별하게…
그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할 때 어떤 농업기계를 하려고 원래 추진해서 예산을 잡으셨습니까?
농용트랙터라고 소형트랙터가 있습니다. 그 소형, 대형트랙터부터 시작해서 소형트랙터가 있는데 왜 소형트랙터가 선호도가 높냐하면 전부 다 시설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속에는 일반 큰 트랙터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재배하고 난 뒤에 거기에 있는 거를 잔재물을 처리를 하고 밭을 갈려고 하면 소형트랙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소형트랙터 한 3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수요자에 저희들이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아서 시비를 책정을 해서 트랙터를 하나 더 확보하려고…
그러면 이 트랙터를 만약에 구입하면 유지관리비도 계속 주기적으로…
그거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유지비용은 별도로 운영비가 있습니다. 사무관리…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름치고 조이고 닦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어떤 기종보다도 최대한 저희들이 내용연수가 지금 끝났지만 2년, 3년을 더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체하는 부분과 농업인들 수요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신기종을 넣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질의를 모두 마치고 2차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첨부서류에 85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농업인 단체육성 보고 있어요?
예.
지금 20년부터 내년까지 하면 24년이면 5년간인데 보면 이게 예산이 한 개도 변함이 없어요. 그럼 예산이 변함이 없는데 이거 실용성이 있습니까? 농업인단체 역량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폼으로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요, 보니까. 이거 지금 5년 전이랑 20년이면 4년, 내년에 24년이면 5년 정도 이거 계획인데 똑같다면 이거 뭐 실용성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예산을 저희들이 증액을 해가지고 이래 하지만…
증액을 어디했어요, 증액이 없는데. 이런 거는 뭐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문이 좀 갑니다. 한번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변함없이 하는 그 부분에서는 올해까지 국비가 지원이 사실 좀 되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저희들이 시의회 재정 또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증액을 내년에 안 했다는 그게 아니고 20년에도 그렇고 21년, 2년, 3년, 4년 예산이 똑같다는 거는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이 교육이 필요없지 않나 이 말이죠. 왜 필요가, 왜 없느냐 하면 뭐를 이거 농업인 단체를 위해서 역량강화를 교육을 하는지 왜 똑같는지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데?
이 농업인 단체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데서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라든지 이 대상은 동일한 대상이고요. 여기에서 저희들 품목별 해주면 작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작목에 따른 교육을 수요자들한테 맞춰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를 교육을 맞춰주는지 모르겠는데 해가 바뀌고 하면 뭐가 표시가 나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잘잘못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폼으로 하는 것 같아요.
주가 되는 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저희들 13개…
품목, 뭐가 품목이에요?
13개 단체, 품목 단체가 있습니다.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현장, 현장교육, 참관교육이라든지 또 우수강사 초빙해가 교육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해마다 하는데…
그래 우수강사 초빙을 하든지 다 좋은데 5년 전이나 인건비가 똑같아요? 안 똑같잖아요.
예, 그 부분 앞으로 내용을 좀 더 해서.
아니, 내용도 없고 지금 인건비 상승이 얼마나 많이 됐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내용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내용 자체가 저희들이 농업인들을, 농업인들을 품목별 농업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품목별이면 뭐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뭐 뭐예요?
산딸기.
산딸기.
대파, 또 수경재배하는 토마토 수경재배시설이라든지…
수경재배 토마토는 별도로 하고 있고.
예.
뭐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소장님도 지금 말씀, 질의내용을 들어보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이거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이 낭비보다는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성이 뭐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성과는 저희 현장컨설팅이라든지 농업인들 현장교육 내지는 그런 걸로 해서 효과를 보고는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현장교육을 하는 거 다 좋은데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예산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가 뭘 하나를 제작을 하고 재배를 하고 컨설팅을 하더라도 보다 나은 컨설팅이 돼야 되고 보다 나은 좋은 제품이 육성이 돼야 되는데 이거 한번 봐봐요. 20년에도 3,900만 원, 24년에도 3,000, 이거 뭐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뭐가 보다 나은 재배가 컨설팅이 되고 재배가 되고 육성이 되고 이런 건 표시가 없다 이거죠. 이거 그냥 겉핥기식 밖에 안 된다 이말이죠, 예산 자체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쭉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농업기술센터에는 우리 수치개념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실수가 지금 범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농용굴착기 부분에 3,000만 원인데 3억 이래 되어있고 또 앞에 1,712만 원 되어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치개념을 확실히 해서 아마 이 자료를 만들다보면 검토를 몇 번 해도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돌려봐가지고 그렇게 잘못을 지적해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제가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걸 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올해 신규사업이 13개로 지금 되어있던데 그래서 이제 13개로 이렇게 신규를 편성했던데 사실상 이래 보면 빈곤속에, 풍요속에 빈곤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보니까 13.14% 증가가 됐다 아닙니까, 그죠? 증가되는 과정에서 또 삭감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풍요속에 빈곤 예산이 편성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아까 존경하는 서국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들 그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은 좀 줄었, 삭감된 그런 부분에서는 국비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국비사업에서 종류가 많이 삭감 되었습니다. 사업종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가 당초대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좀 증액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저희들이 진행을 잘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양이 좀 줄더라도 진행을 해가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원활하고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삭감된 그런 부분에서는 시비 같은 경우에는 복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구를 해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왜 묻느냐 하면 앞에 13.14% 증액된 상황에서 뒤에는 많이 짤렸으니까 이런 부분이 대책이 있는지 내가 물어본 거고요.
또 한 가지 올해 강서 대저동에서 2024년도에 농업인대회 예산 했다 아닙니까? 그거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게 6,000이고 요구액은 지금 8,000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 6,000 해도 됩니까?
예, 6,000…
아니, 그게 이제 내년에도 야외에서 하실 겁니까?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실내에서 보통 했는 그런 부분에서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이전에는 저희들이 야외에서 거진 했었습니다. 야외에서 하면 아무래도 제약적인 요소들이 없기 때, 좀 덜하기 때문에 농업인들은 그런 부분을 선호를 하고요. 저희들도 특별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조건만 괜찮으면 야외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도 대책을 잘 세우시고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이게 인건비가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 현재 반납이 됐던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 지금 사회복무요원하고 또 직원 연·병가 이게 이렇게 많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는 인원도 몇 명 안되는데 이렇게 반납이 많이 된다하면 예산편성을 잘못한 거 아닌지, 이거?
공익요원들이 저희들 한 11명 근무를 하는데요. 그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병가 내지는 근무를 못할 정도의 입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겼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직원 중에 한 명은 또 상반기에 명예퇴직을 한 직원도 있습니다.
아니, 공익요원이 명예퇴직이 됩니까? 그거는 공익…
아니, 공익요원 퇴직은 아니고요. 거기는 복무의 연속성을…
아니 이제 뭐냐하면 직원병가는 연·병가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중단을 하면 또다시 자기가 그 기간대로 채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급여가 나가는 그런 부분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그래 예를 들자면 지금 복무를 하다가 예를 들면 특수한 상황에서 복무중단을 요청하면 중단이 되는 겁니까, 그게?
예, 그거는 연장이 됩니다.
그만큼 연장을 시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사회복무요원도 일단은 급료가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는 근무 안 할 때는 급료가 중단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많이 지금 반납이 됐다 이 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번 지금 현재 정부에서 긴축재정을 편성하고 이래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게 편성해가 반납하면 다음 해에 예산을 편성하면 또 거기에 타격을 입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래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신규사업 13개를 이래 쭉 보니까 많은 저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839페이지 한번 보시죠. 아니 이게 뭐냐 첨부서류 839페이지고 다음에 예산서가 526페이지. 이거 보니까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안에 일사량감응 그 스마트LED 구축 이렇게 되어있던데 지금 이제 토마토 안에 시설하우스 들어가 있는 거 지금 백열등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등재배는 거진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요즘은 그러면 일사량만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일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LED를 이용해서 전조재배를 이렇게 하니까 파프리카라지 토마토라든지 이 부분에서 전체 생산량이…
늘어났다.
35% 정도 더 증액이,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사량이 좁은, 없는 새벽 5시에서 한 9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23시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2시간 정도 증액을,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래 해주면 생산량 자체가 상당히 늘어난다 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
그 데이터가 있습니까?
예, 그게 농촌진흥청과 경남농업기술원에서 그 부분을 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현장에 더 적용시키기 위해서 확대 보급을 시키고 좀 더 농가에 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ICT를 통한 환경제어도 할 수 있는 그 시설사업을 이번에 저희들 과학기술처에다가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신규 민간지원 공모사업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요, 그죠? 일부분 이제 다른 타 시·도에 지금 현재 기술 선행된 데가 있느냐고요? 있어요, 다른 타 시·도에?
아니요, 아직까지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했는 데가 부산이 처음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또 국비가 반납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처음 할 때가 제일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신규사업이 지금 13개가 들어와 있는데 전부 다 신규사업이라 보면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했던 그런 사업들을 갖고와 가지고 매칭을 해가지고 이래 하는데 연구했던 그런 기관에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원활하게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들 새롭게 연속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일단은 시범사업 13개 같으면 내년도에 어떤 성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잘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 제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국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부산시의 매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하는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인만큼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정회에 앞서 김현숙 우리 시민농업팀장님께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을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뛰어오다보니 제가 돌아다 보여지는 부분이 저희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을 가정에 조금 힘을 쓰고 싶어서 제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이별의 시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큰 결단을 내리신 김현숙 시민농업팀장님의 장도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출하신 소방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입니다.
존경하는 안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생과 부산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와중에도 소방재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내주신 많은 조언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부산시의 기조에 맞춰 더 안전한 시민, 활력있는 부산 소방, 글로벌 허브 안전도시 부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24년도 본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 소방재난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된 내용에 따라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명기입니다.
의안번호 789호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백명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첫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과장님 등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질의하실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 외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첨부서류 806페이지, 807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06페이지 보면 본부장님, 소방장비 보강은 어떤 지역에 보강을 하려고 예산 청구가 되어 있습니까?
아, 이게 북부소방 806페이지…
806페이지요.
재난처리대 구매하는 것은 올해 7월 1일 날 신설된 북부소방서에…
8월 1일 날 됐죠?
예.
지금 현재 개소 추진 경과는 어떠합니까?
북부소방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저희들이 6월 12일경 정도에 그때 당시에 개소준비단 12명을 먼저 발령을 내서 개소 준비를 진행을 했으며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한 부족한 장비는 없습니까?
지금 올해 예산이 조금 이렇게 편성한 것이 그동안 시간이 많이 걸렸던 소방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구매가 되었는데 실제 개소하고 나서 추가되는 필요 장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24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4년도 예산에 반영 다 되어 있습니까?
보면 806페이지 재난처리대 구매 이것도 그 하나가 되고요. 그다음에 감염관리실에 필요한 물품들 뭐 이런 부분들, 또…
지금 감염관리실도 다 정비가, 구입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개소할 때 기본적인 큰 장비들은 다 갖췄었는데 개소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에 좀 네 가지 품목 정도를 더 보강하고자…
네 가지는 뭐 뭐죠?
의약품 냉·온장고, 손 소독기, 손 건조기, 청소기 이렇게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금액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비할 응급조치라든지 일반 상황관리에 재난대응 체계 구축이라든지 장비는 다 구축이 다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미 8월 1일부터 운영을 해 왔고 북부소방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꼼꼼히 점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소방서에 보면 인구별 따집니까? 아니면 센터별로 수량에 따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편성합니까? 예산 편성할 적에.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인데요. 그거는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경비 같은 것들도 보면 대부분 소방공무원 숫자나 거기에 있는 소방관서의 숫자,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구별로 따져보면 전체 인구 수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28만 명되고 사상구 같은 경우에는 24만 명인가 그렇게 되는데 인구에 따라 가지고 편성하는 건 없습니까?
인구에 따라서 크게…
왜 그렇나 하면 인구에 따라 가지고 소방대원이 업다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 되는 거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력 기준에 보면 인구대비하고 면적에 따라서 소방안전센터 숫자를 보통 보면 신설을 합니다. 그러면 인구가 많아지고 소방대상물이 많아지면 안전센터가 결국 더 많아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보면 인구가 많고 소방대상물이 많은 지역에 안전센터 수도 많고 소방공무원 수도 많고 소방력이 집중 배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북부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역특성이 거기에는 아파트 주거단지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고 좁은 면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센터 수가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인구는 많은데 센터가 적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인구는 작은데 면적이 넓다 보니까 또 센터가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강서 같은 경우는 119센터가 또 하나 건립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 강서에 하고 있는 것이 공항119안전센터 그것을 현재 설계 마치고 건축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4년 11월 경에 완공을 하려고 그러고 있고요.
아, 내년 11월 달 1년 후면 완공이 되네요.
예. 그렇게 되면 저번에 행감에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신 거와 같이 그 지역에 있는 7분 이내 소방차 도착률 향상도 시킬 수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공단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측해서 규모를, 규모 있는 센터를 건립을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마다 특성이 다른 거는 아닐 것 같은데 소방대원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수당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소방대원 모집은 일단은 소방서에서 모집을 하는데요. 소방서 단위로 모집합니다. 그런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그래서 공고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공개모집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수당은 우리가 소방위, 소방위 1호봉에 시간외 수당을 기준으로 해서 활동한 대원들에게 시간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1일, 보통 저희들이 4시간까지 지급을 하고 재난에 동원됐을 때는 8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시간 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 1시간에 얼마입니까? 그러면.
그게 소방위 1호봉이 1만 2,6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2,600원요?
예.
1회 출동에, 시간별입니까?
1시간입니다. 4시간하면 4만 8,000원 한 5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럼 여기 내역서를 보면 첨부서류 보면 피복비 지원은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떠합니까?
예. 피복비도 저희들 의용소방대 조례하고 법령에 보면 의용소방대원은 활동을 할 때 피복을 입도록 착용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 활동하는 거 가보니까 피복을 안 입고 출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일반 사복을 입고 출동하더라고, 나도 한번 가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면 피복비 지원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지원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입으면 규정이 없어요?
아니 규정 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끼 같은 경우는 100% 다 지급이 됐는데 기동복, 기동복 있지 않습니까? 기동복.
기동복.
기동복은 지금 한 70% 정도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 지급은 현황은 어때요? 지급 합니까? 현황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1인당 10만 원.
예.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에 위원님 반영을 해 주시면 이것으로 부족한 기동복 현재 70% 정도 보급이 되어 있는데 기동복을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복비는 타 시·도하고 똑같습니까? 아니면 우리 부산에만 이래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이게 법률에 근거를 한 거기 때문에 타 시·도에도 피복비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그렇게 넉넉한 형태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 합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그러면 여태까지 피복비가 예산이 안 잡혔습니까? 어땠어요?
지금 아까 말씀…
지금은 잡혀가 있고.
예, 예. 그렇습니다.
향후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피복비를 다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끼하고 기동복을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려 그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70% 보급이 되어 있고 또 매년 신규 대원이 다시 들어오고 또 퇴직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피복비는 일정한 금액은 계속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피복비를 들이고 긴급사항 때 복장을 안 하고 올 경우에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거기에 대한 딱히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방대원이 소방 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충분히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장은 꼭 갖추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택입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소방안전 취약지구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1만 가구 그리고 한수원에서도 지원하는데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이 사업은 과거에 22년도까지 취약가정을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지역이나 원거리 가구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보급을 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았고요. 25년도까지, 올해 25년도까지 매년 1만 가구씩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가구 선정은 소방서에서 아까 관리하고 있는 진입곤란 지역 원거리 지역 이런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급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연계해서 합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그리고 설명 부탁드리고 소화기 배부와 감지기 설치를 노인일자리에서 다 하신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제품을 구매를 해 가지고 그거를 부착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노인일자리 사업 시니어클럽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을 2인 1조로 해 가지고 하는데 연간 저희들이 300명 정도 연계를 해 가지고 그 인력을 활용해서 각 가정에 보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3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절반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까?
감액된 것은 과거에는 18년부터 22년까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부산시에 취약가구가 22만 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 매년 2만 가구 이상 이게 보급을 했는데요. 그것이 22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면서 취약가구가 아니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매년 1만 가구씩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7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 인원이 70명입니다. 1인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만에 하나 교대근무 없이 일 합니까?
자원봉사자는 저희들 하루에 최대한 4시간 정도 아까 전에 의용소방대원들도 4시간 이렇게 하셨지만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걸로 하고요. 휴게시간 부여하고 본인이 희망시간에 근무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자 모집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조금 저희들 수상구조요원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인명구조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상구조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수변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모집을 할 수,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분야는 모집하기 쉬운 그런 실정입니다.
여성분들 모집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구조대봉사자 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여성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격을 가진 분들, 수상인명구조 자격을 가진 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인명구조요원은 거의 다 78%, 한 80% 정도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대신에 반면에 자격이 필요 없는 수변안전요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들이 더 많다. 여성이 더 많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재현장 감식 감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니까 12개 소방서에 대해서 감정감식자문심사 각각 12회씩 총 288건으로 선정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작년 부산화재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어바우트로 해 가지고 2,500건 정도 됩니다. 2,445건 정도 이렇게 기억하는데요. 한 2,500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평소에 2,500건 선에서 약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4, 50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2,488건이고 20년에, 21년도에 2,300건 해서 2,500건 쯤되는, 2,300에서 2,500건 쯤 되는데 저는 예산 산출에 필요한 건수를 적게 잡은 것은 혹시 아닌지 또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500건 중에 저희들 화재조사 요원들이 화재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는 확률을 저희들이 화재원인 규명률이라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요. 보통의 화재들은 대부분 소방관들이 화재감식을 하면 원인이 뭔지 다 밝혀 냅니다. 그것을 밝혀 내는 비율이 규명률이 91%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9% 정도 대형화재라든지 원인규명에 어려운 화재 이런 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감식, 그런 부분만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비상소화장치 보강사업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액을 보니까 올해 23년도 예산부터 감액되었습니다. 예전 예산액은 2억 안팎이었습니다. 올해 내년 6,000만 원 편성한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관내 전통시장이 상당히 화재에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73개소 정도가 우리 부산에 있는데요. 전통시장에 대해서 주로 비상소화장치함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지금 한 90% 정도 보급이 됐거든요. 그렇는데 이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에 동해에 큰 산불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해에 큰 산불이 있으면서 소방청에서 정책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산림 인접 지역에 이렇게 비상소화장치함을 보급을 하는 방향으로 바뀜으로서 오히려 사업 수량은 오히려 좀 더 옛날에 재래시장 90% 보급이 됐기 때문에 사업 수량이 좀 더 줄어든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됐습니다.
비상소화장치 4개소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이거는 일단 강서구하고 기장군이 저희들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산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서구, 기장군 이쪽에 구청하고 협의해서 그 지역에 저희들 급수시설에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그다음에는 금정구하고 북구지역이 많으니까 내년에는 그쪽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비상소화장치 설치 후에 주민자율소방단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재래시장 173개 중에서 거기가 지금 현재 152개소가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 152개소의 인근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00, 현재 주민자율소방단 구성된 걸 보면 421개대 5,000여명 정도 됩니다.
올해 예산은 9월 말 기준 50%를 못 쓰셨습니다. 연말까지 집행 가능하십니까?
예. 집행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는 지금 3개소, 4개소 중에 3개소가 다 집행이 완료되었고요. 1개소 강서구 이것도 12월 완공됩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입니다.
명세서 406페이지에 보면 초고층 건축물 대응복합재난 통합대응 훈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예산이 4,5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증액이 된 겁니까?
전년도 비해서 1,500만 원 증액 됐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1,500만 원 증액 됐죠?
예.
그런데 여기 비교증가함에 표시가 없어요.
이게 단위사업 부기에는 표시를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증액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표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전년도는 3,0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규모가.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는 3,000만 원인데 1,500만 원을 증액시켜서 4,500만 원 됐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0만 원 정도 되면 멀리 타지에서 온 소방대원들한테 급식을 해 줄 수 있는 경비는 됩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 오셔서 보셨지 않습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의견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 한 1,500만 원을 마련해서 급식을 빵이나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하려고 그래서 이번에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빵 먹고 100층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서 출장을 올 때 자기들이 출장여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출장여비가 얼마 안 된다는데요.
예. 얼마,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비해서 1,500만 원 증액 시켰는데 이거를 조금 더 생각해서 증액을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위원님 의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 행사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생각을 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시면, 392페이지 보시면 거기 구조구급활동비라 해서 44억 8,400만 원 들어가 있죠? 구조구급활동비.
예.
44억 8,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전년도 비해서 얼마나 상승이 된 겁니까?
상승률이 전년도 비해서 214.8%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30억이 넘게 증액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에 구조구급활동비가 200%가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크게 이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급대상이 과거에 구조구급대원만 지급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확대되었는데요. 그 확대된 것이 뭐냐 하면 펌뷸런스다 해 가지고 펌프차에 구급장비를 탑재를 해서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대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740여 명되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지급대상이 행안부에서 확대를 시켜 줬고 두 번째는 인상액이 96년도 한 10만 원으로 도입된 후 지금까지 계속 10만 원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인 이런 게 소방공무원의 복지에 대한 여론들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20만 원으로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 보면 첫 번째 펌뷸런스 펌프구조대원이 합류가 된 거 하고 그다음에 월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된 거 하고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너무 많이 증액된 거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신규로 들어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사경 수사활동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여기 지금 1억 3,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무슨 활동입니까?
이게 과거에는 소방본부에 특사경 업무를 보는 사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담당부서가 없었거든요. 담당부서가 없었는데 그게 각 소방서마다 청문담당관이라고 과 단위의 부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인원이 많아 지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업무담당자에 대한 수당을 신규로 올해부터 반영을 해서 신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역할이 뭔가요? 특사경 수사단이.
말 그대로 특사경 사법경찰입니다. 소방법 위반한 데 대해서 조사하고 그것을 갖다가 검찰에 송치도 하고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럼 각 서마다 다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원은 어느 정도인가요, 각 서마다.
각 서마다 4명, 5명 이렇게 구성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55명 정도됩니다.
그럼 이거 1억 3,200만 원은 특사경활동비가 인건비에 속합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특정업무 경비다 해 가지고 방호활동비나 구조활동비 이런 것처럼 그 업무를 담당하면 받을 수 있는 활동비 성격이다. 이렇습니다.
그러면 활동을 안 하면 못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담당업무가 과 단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업무는 하신다 보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청문담당관이란 제도가 있기 전에는 몇 사람 안 될 때는 구조구급활동비로 지급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원이 많아지면서 별도로 과목을 하나, 부기를 하나 이렇게 신설해서 정확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럼 지금까지 특사경 활동을 안 했는데 신설이 됐다 이 말 아닙니까?
특사경…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수가 본부단위로, 본부단위의 특사경 소수가 몇 명 있었고요. 그것이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소방서 단위까지 다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있죠? 소방안전교부세.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가 새로 생긴 겁니까?
소방안전교부세 정확하게, 연도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015년도 경에 담배소비세 있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에서 일부를 소방안전교부세로 적립하게끔 그때 지방교부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만들어졌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9, 수정119안전센터 신축사업하는데 총 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크다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수정119안전센터 그거는 다른 데보다 부지면적이 조금 큰 것은 거기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곳이 공영주차장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 중인데요. 동구청하고 협의 과정에서 1층에는, 그러니까 지하1층이 되겠죠, 지하1층에는 공영주차장을 그대로 살리고 2층 부분 아까 봤을 때 건축상으로는 1층인데 1층부터 소방청사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부지면적 자체가 필로티 개념이지 않습니까? 지하1층이. 필로티 그 부분 전체를 부지면적으로 잡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119안전센터는 총사업비가 얼마죠, 이게?
총사업비는 65억입니다.
65억이 다른 데 비해서 많네 그죠?
다른 안전센터도 거의 5, 60억 정도 이렇게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데요. 그리고 119안전센터가 완성이 되면 준공식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준공식할 때 축포 터트릴 거죠?
저번에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 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간소하면서도 품격 있는 그런 준공식을 저희들이 마련을 하겠습니다.
제발 좀 간소하면서도 품격 있는 준공식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은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승연 위원입니다.
우리 허석곤 본부장님과 소방재난본부 직원 여러분들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이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부산 거 말씀?
부산예. 부산은 얼마나 되고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부산은 일단은 총 380억 7,100만 원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이게 9,123억 원 정도 됩니다.
세입예산을 보니까 외부 이전재원의 비중이 좀 높은 거 같아요, 그죠? 지역사업시설세도 올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예.
소방안전교부세도 그 자체만 보면 조금 줄었죠? 작년 대비.
작년 대비 예. 그렇습니다. 특수, 특수 수요사업이다 해 가지고 소방헬기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안전 분야의 75% 이상 사용하도록 특례조항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말로 지금 일몰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회에서도 지금 행정안전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 전봉민 국회의원께서도 이거 관련해서 법안 발의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저번에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아, 제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전봉민 의원분 포함해서 한 다섯 분 정도가 시행령에 있는 비율을 법률로 끌어올리는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국회에서 통과가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연말까지 일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업무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국회하고 해 가지고. 그래서 1년 더 연장하고, 75% 대 25%를 1년 더 연장하는데 부가 조건이 뭐냐면 소방 재정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소방청에서 행안부하고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전국 대비 부산에 배정받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쭉 봤거든요. 보니까 2021년도에는 비율이, 전국 대비 부산의 비율이 한 4.35% 정도 되고요. 2022년도는 4.36%, 2023년도는 4.51%인데 올해는 아까 말씀하신 그 수치로 제가 나눠보니까 비율이 조금 낮습니다. 이게 전국 대비 각 지역에 배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근거 기준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인건비, 이게 인건비 계정하고 사업비 계정, 2개로 분리돼 있는데 인건비 계정은 교부세 25%를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주는 건데 그게 지난 17년부터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때 증원율 이런 것들을 페널티가 가감이 있습니다. 그 인원에 대한 실질적으로 늘린, 계획된 것에 대해서 얼마큼 늘렸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는 이렇게 다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기준이 좀 복잡하긴 한데 사업비 개정 같은 경우도 거기에 소방대상물이나 활동한 노력 이런 것들을 소방안전 투자소요 40%, 재난예방 강화 노력 40%, 재정 여건 20%에 따라서 시·도별로 교부액을 나눠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각 지역에 소방재난본부 여건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지는 거네요. 그죠?
그게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소방 수요가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매년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몇백억에서 몇백억 수준의 예산인데 0점 몇 프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이 줄은 이 현실에 있어서 노력할 충분한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지금 전국 대비 부산의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이 낮다라는 건 현실이거든요.
낮은 가장 큰 이유는 특수 수요라는 것이 있거든요.
특수 수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까지 소방헬기 도입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작년까지 작년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가 특수 수요로 아까 말하는 사업비 계정하고 인건비 계정 외에 별도로 있었는데 그 사업이 종료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부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정 300억 교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방청하고 행안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 중인데 국비가 안 되면 소방안전교부세 특수 수요라도 반영해 달라 그런 형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좀 더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방안전교부세가 확보가 돼야만 인건비도 지급이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확보가 돼야만 여러 가지 시설도 교체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예산 확보에 만전 좀 기해 주시고 올해 신입소방관들 몇 명이나 됩니까?
올해 신입소방관 한 120명 정도…
120명요?
예, 예산서에 반영해 놨습니다.
보니까 극기훈련 예산도 잡혀있고 교육 여비 이렇게 잡혀있는데 120명씩 잡아놓은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런데 극기훈련 여비 보니까 130명을 잡아놨어요. 이거 오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기인 것 같습니다. 조금 부서 간에 뭐…
하여튼 오기인데 또 계산해 보니까 더 잡으신 건 맞거든요.
사전에 아마 말씀 주신 게 보니까 여비면 소방학교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채용 관계나 이런 건 우리 기획예산 소방행정과 쪽에서 하니까 아마 업무 약간 서로 간의 소통에 조금…
소방학교에서 다 120명으로 잡았어요. 교육여비 120명, 훈련비 120명 했는데 극기훈련 여비만 130명 잡아서 의아해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무쪼록 더 정확한 예산 편성 좀 해 주십시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방공무원들 사기 진작한다고 생일축하품도 지원해 주시네요.
예.
이건 뭐 규정에 의해서 다 지급하시는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 3,750명, 공무직 149명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셨네요, 거의 2억 원 가까이?
예.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정작 중요한 독감 예방접종 이것도 예산을 잡아놓으셨던데 이거는 공무직을 빼셨어요.
아마 지금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좀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잡았다가 뺐다가 막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독감 예방접종은 사기진작을 넘어 가지고 건강보험 차원에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아무쪼록 뚜렷한 제외할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아무쪼록 이런 부분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남구 출신 성현달 위원입니다.
허석곤 본부장님과 소방재난안전본부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요즘 참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올해 경제 성장률도 지금 낮춰서 잡았고 내년 경제 성장률도 2%대에 머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럴 때일수록 예산을 잘 짜서 잘 써야 되겠죠. 피 같은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예, 동의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종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좀 더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의소대 피복비 관련해서 매년 지금 현재 각 소방서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피복 종류가 어떤 게 있습니까?
피복 종류는 저희들이 정복이 있고요. 기동복이 있고 방한복, 소방조끼, 봉사조끼 그리고 기동화 신발 이렇게 있습니다. 기동화가 신발이죠. 그렇게 보통 돼 있습니다.
보통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기동복 같은 경우는 동복이 있고 하복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사용기간은 얼마 정도 되죠?
기동복 같은 경우는 내용연수가 3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복은 내용연수가 6년이고 그렇습니다.
6년입니까?
예.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까 매년 새로운 대원이 들어오고 제가 이 관련해서 현재 의용소방대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여쭤봤습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지금 각 소방서별 예산이 약 4,000여만 원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4,000만 원에 대한 모 대장님도 “아, 그렇게 많냐? 전혀 몰랐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기동복 같은 경우는 전혀 사이즈가 맞지 않고 조끼 같은 경우는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 입을 일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한 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또 나눠주더라.”, “이거 왜 나눠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은 피복비가 모자라고 예산도 충분하지 않아서 선배들이 제대하고 나서 물려 입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낭비가 아닌가라고 말씀하시던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대원들과 대화와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대원들이 정말로 어떤 형태의 옷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업무를 좀 더 꼼꼼히 점검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일단 작년까지는 1인당 의소대 대원들에게 7만 4,000원 정도 편성이 돼 있다가 올해는 10만 원 정도로 인상을 했는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이 타 시·도의 소방본부와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타 시·도와 비교해서 적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원들이 정말로 필요한 피복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시스템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의소대분들도 “굳이 이렇게 할 것까지 있느냐.”, “차라리 이 비용을 소방대원들한테 들어가는 게 더 맞다고 본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소방, 아, 경상사업설명서 801페이지 볼게요. 소방관서에 상시 급식체계 운영사업 전체 5억 7,800만 원 반영됐죠?
예, 그렇습니다.
각 소방서별 평균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어느 정도 되죠, 각 소방서별? 뭐 한 4,000여만 원 정도?
한 4,000여만 원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구내식당이 지금 65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취사인부 지원비가 월 74만 8,000원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취사인부가 각 소방 구내식당별 1명입니까, 아니면 2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 있는 곳도 있고 2명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1명이고요.
1명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다면 근로시간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1명이라 그러면 근로시간이 74만 8,000원에 대한 근로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 기준으로 해서 7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
토요일 7시간, 일요일 7시간 14시간? 아니면 3시간 반, 3시간 반입니까?
각 하루에 7시간.
하루에 7시간이요?
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소방대원들로부터 저한테 이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얘기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방근무자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따뜻한 밥, 배부르게 밥을 먹어야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인만큼 가능하면 맛있는 것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 현장출동 교통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올해 처음 생기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마 제가 건의를 해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있었던 인천은 제가 있을 때 이것을 시행을 했고요. 서울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대원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가서 영수증을 올리면 돈을 보내주는 그런 방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이죠, 이게?
요즘 택시 보면 플랫폼 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냥 요즘 T 뭐, 실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그 회사를 이용하면 거기서 바로 이렇게 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우리 이 예산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형태로…
아, 그러면 대원들한테 그러면 다 나눠주는 겁니까?
직접 주지는 않고 그 이용한 사람들이 바로…
알겠습니다. 이런 복지는 아무튼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의소대 보니까 의소대원 자녀분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하던데…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죠? 장학금 지급 예산? 장학금이 얼맙니까? 1명 당 얼마고 총예산이 어떻게 되죠?
제가 자료는 정확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보시는 동안 본부장님, 우리 소방대원들 자녀분들한테 지금 장학금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장학금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서는 예산으로 계상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게 이제…
그건 장학금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금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의소대 같은 경우에 장학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장학금을 우리 소방대원들한테도 드리고 있냐고요. 그런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
예산은 얼맙니까?
이게 1인당 200만 원 이하로 해 가지고요. 이게 24년도 예산은 1억 8,100만 원 예산 계상돼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소방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한테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늘 제가 조금 요즘에 이 책을 좀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대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한번 해 보면서 드는 생각이 물론 의소대에 기본적인 부분은 나가야 될 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지원해야 될 것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런 장학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 소방대원분들의 자녀분들한테도 장학금이 나가지 않는데 의용소방대원분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1억 8,1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요즘 과거에 의용소방대원들이 법에서 소방업무를 보조하면서 다치고 이런 데 대한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도시소방 같은 거는 괜찮지만 우리가 좀더 시골, 우리가 말하는 농촌 단위에는 소방대원들이 다 관설 소방이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불을 끌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인센티브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도들이 있는데요.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이미 고등학교까지는 이미 의무교육이 되고 장학금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만 지급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검토도 하고 있고 소방청하고도 의논을 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소방 우리 정말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소방대원들의 어떤 격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 집행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곳까지 예산을 집행한다 그래서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양쪽에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게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께서도 심사숙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타 시·도와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통된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우리 소방공무원들 찾아가는 상담실 그동안에 운영 성과를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트라우마에, 직업병이라고 해야 되죠?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전국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직원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세밀하게 신경쓰는 우리 소방본부라고 제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또 신규사업 보면 소방공무원 마음돌봄 종합지원계획에 보니까 소요 예산은 7,200만 원 정도 되지만 마음건강에 대한 심층적인 어떤 체계적인 마음돌봄 구축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음건강 설문조사도 하고 마음치유 프로그램, 마음건강 검진도 하고 우리 전 소방대원들은 아니지만 소방대원이 전체 한…
3,850명.
한 3,200∼3,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130명, 120명, 135명 이렇게 해서 좀 심층된 직원들부터 먼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체감형 마음치유 프로그램에 보니까 감정우체통, 마음건강콘서트 제가 이 우체통 여기 이걸 딱 보는 순간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은 게 우리가 사람이 허약할 때, 나약해질 때 신을 찾지 않습니까? 사람한테는 다 얘기를 할 수 없고 사람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가장 허약해 있을 때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싶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 부분이 굉장히 치유가 되는데 여기 마음우체통이라는 것은 마음의 자기 어떤 심리 부분을 우체통으로 해서 편지 쓰거나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정우체통, 감정을 먼저 폭발하지 않고 우체통에 먼저 이렇게 편지를 쓴다든지 자기 감정을 먼저 우체통에 저장, 그러니까 조금 정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그런 예산인 것 같아서 역시 전국에 1등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뿐만 아니라 그걸 더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직원들 복지에 신경쓰는 그 부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소방본부의 교부세를 보면 교통교부세, 특별교부세하고요.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시기가 지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뒤에 정산하는 절차가 있죠.
먼저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내국세 총액의 19점 몇 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국세 전체 정해지려면 연말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까지 교통교부세라든지 소방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추정적으로 계속 예산 편성을 먼저 하더라고요. 그죠? 23년도에, 23년도에 보면 보통교부세가 1조 3,300억이거든요. 24년, 내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그냥 추정을 해놨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문제가 있구나, 소방본부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그 상황을 감안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에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부세가 1조 3,300억인데 올해도 1조 3,300억이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확정 예산이 1조 4,867억이에요.
위원님, 혹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자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요. 혹시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교부세라든지 특별히 따로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없다면 한번 쭉 들어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많다, 시기적으로. 확정 교부가 내려올 때까지는 그런 어떤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추정으로 교부세 같은 걸 1조 3,300억으로 전년도에 편성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정예산 그대로지만 전년도에 확정내시는 1조 4,867억, 20년도에는 9,900억 정도 되거든요. 9,900억 이러면 한 45% 증액이 됐다고요. 그러면 올해 예상을 할 때는 1조 3,300억 그냥 해오던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년도 결과를 있으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정확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개념 정리를 먼저 한번 짚어봤습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소방안전교부세인데 그것은 행정안전부하고 소방청에서 매년 연말 정도 되면 내시를 해 줍니다, 각 시·도 본부로. 그래서 그 금액으로 일단 우선 편성을 하고요.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있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이러니까 제가 전년도 간주가 된 게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264억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는 올해는 128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소방안전교부세 아까 존경하는 이승연 위원님도 이야기했었지만, 질의를. 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한 시기라든지 예산안 편성하는 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시기적으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전년도 결과가 있으니까 올해는 그냥 계속해 오던 그 부분대로 그냥 똑같이 편성을 할 게 아니고 최종 마지막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 탄력적으로 삭감이 많이 됐고 이 정도 되면 이번에 많이 잡았다 지금 추정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해 달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결과가 있기 때문에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36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명세서 366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 이래서 소방정책사업비가 16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방재정 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과 시행령 5조2호 가에 의하면 일반회계로도 그 예산을 전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입을 16억 정도 일반회계 전입금이 16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사업비가 뭐죠?
이게 지난 23년 1월 달에 부산진구에 있는 주차건물에서 큰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시장님께서 부산의 안전을 위해서 첨단화된 장비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이 계셨고요.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무인파괴방수탑차 1대와 고성능 방수차 2대가 이렇게 이제…
아, 고성능 차량이다?
예, 그렇습니다.
고성능 펌프차 2대, 무인방수탑차 1대 이래서 설명서 694페이지 93페이지 하고 9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 명세서에는 401페이지 쭉 위에 보니까 소방차량 보강 이래서 37억 1,200만 원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설명서에 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러면 본부장님,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오는 것도 이걸 뭘 사라 시·도지사가 이렇게 쥐어주는 건 이게 소방안전교부세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설명서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같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16억 8,000만 원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일반회계 전입금.
예.
물론 일반회계 전입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법에 의해서, 그죠?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6조1항2호에 있고요. 시행령 5조2항 가에 이렇게 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여기는 소방안전교부세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요. 작년에 그거 할 때 계약금이 그때 당시에 10%는 일반, 그러니까 지원금에서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차량을 만드는 그 가격, 계약금 말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시의 재정부서하고 협의 결과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출하기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계약금 부분은 일반비에서 전입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로…
명세서 401페이지에 소방차량 보강 이렇게 37억이 소방서 소방안전교부세면 됐고요. 그러면 세입에는 일반회계 전입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세입에 그래서 이 부분이 뭘 일반회계 전입을 37억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설명서에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그래서 제가 지방자치 도지사가 시장이 광역시장이 이 예산을 목적 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줬으니까 이거는 교부세가 일반회계에 들어와도 안전교부세가 되느냐고 내가 질의를 한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693페이지 여기 부분은 694페이지 보시면 이게 소방안전교부세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37억이 여기에 소방교부세 콤마 찍어서 일반, 일반회계 전입금 이렇게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하고 저하고 조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차이가 있는데요.일반적인 소방차량 같은 경우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다 편성을 해가지고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세 대에 대해서는 작년에 좀 특수한 상황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금 부분만 일반전입금이었고요.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차량에 대한 제작금액, 계약금 말이고 나머지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 다른 차량들 구입하는 소방안전교부세 통틀어서 37억 그거로서 이렇게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저기 세입에 16억 8,000이 일반회계로 지금 세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366페이지요. 세입에 보면 366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이래서 그래서 제가 16억 8,000이 소방정책 사업비 부분으로 소방안전교부세냐고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면서요. 근데 37억에는 지금 고성능 차량이 뒷페이지 여기 설명서 694페이지에 펌프차 2대하고 무인방수차 한 대가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오는 돈이라면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하기가 제가 저도 지금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찾아뵙고 위원님에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착각하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고성능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가 37억으로 돼 있고요.
그렇습니다.
고성능 소방차량에 거의 37억 예산 중에 16억 8,000원이 일반회계에서 부산시에서 일반회계로 전입해줬는 게 펌프차 한 대하고 고성능 뭐죠? 고성능 펌프차 2대, 무인방수 탑차 한 대 이렇게 2개 사는 게 16억 8,000 여기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여기 목에다가 같이 적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찾아뵙고 좀 세세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설명이 좀 미흡한 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가서 설명을 좀 드리라고 하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서국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내년도 24년 소방재난본부 국고보조사업 편성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119 시민수상구조대 운영비와 음압구급차 보강 사업이 미반영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사업명세서 423페이지를 보면 수상구조대 운영비 전액 시비로 편성돼 있는데 국비 미반영으로 인한 총 감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게 국비가 3,200만 원 하고요. 그 지방비 매칭 50 대 50 매칭이니까 6,400만 원, 6,600만 원, 3,300만 원, 3,300만 원 해가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6,600만 원인데 주로 어떤 목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지난 23년도에는 자원봉사자, 자원봉사자 피복비하고요. 수상구조대 운영 물품인데 여기에 안경이라든지 선크림 그다음 생수, 이온음료 등 이런 데 이제 이렇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피복비 등등이 전부 이제 국비로 반영이 되었는데 올해는 수상구조대 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수상구조대 해수욕장 관리하는 구·군하고 이렇게 좀 더 협의를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협의를 하고…
그 예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협의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산이 부과돼야 하는데…
예, 그래서 아마 자원봉사자 규모라든지 우리가 구·군에서 자원봉사자를 좀 더 많이 뽑아주면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예산을 우리 소방 쪽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압구급차 우리 부산시의 보유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음압구급차는 지금 우리 부산소방에 2000년도부터 이렇게 한 대씩 보강이 돼가지고요. 지금 4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국고보조금에서 미반영이 되었는데 이게 올해도 미반영이 될 경우에 시비라도 추진해야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놔둬서 4대로 그냥 운행을 하면 되는지 어떻게…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감염병 관리 업무가 일단은 법적으로 보면 보건소가 주관 부서가 되고요. 소방은 이제 그것을 갖다가 또 이렇게 지원하면서 하는 또 소방업무인데 4대 정도면 현재로서는 급한 이렇게 감염병이 왔을 때 우선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 구급차가 있는데 또 감염병이 오면 저희들이 음압 들것이라고 있습니다. 음압구급차는 아니지만 음압 들것에 환자를 이송하면 이것이 거의 음압구급차의 기능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소방서당 한 2개씩 정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헬기 부산 2호기 우리 교체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최종 지금 인수시점이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당초에는 11월 말에 인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한 한 달 정도 지연이 돼가지고 12월 말에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지금 인수시점이 좀 늦춰지고 사업명세서 880페이지에 보면 특수구조단 세입예산 중 소방헬기 매각금이 6억 원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예, 매각대금.
그 6억 삭감 이유가…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애당초에 23년도 11월 달에 소방헬기가 저희들이 납품이 되면 12월에 매각을 하면 그래서 이제 매각대금을 세입으로 6억을 계상을 해놨었는데요. 12월 말에 이제 이렇게 한 달 늦어짐으로 인해서 매각이 24년 1월 달, 2월 달 이리 넘어가야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액을 하고 24년도에 10억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10억 편성을 하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의해서 부산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처분이 10억 이상일 경우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도 이행을 하실…
예, 지난 아마 지난 316회 임시회 거기에서 심의를, 심의를 받았고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 2호기 매각방법은 어떻게?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런 금액이 크고 다른 것뿐만 아니고 모든 물품들은 이렇게 온비드라고 공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캠코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최종 신형헬기 입수 전에 우리 격납고라든지 정비시설 등 기반시설은 충분하게 지금 갖춰져 있죠, 우리가?
예, 그걸 대비해서 작년에 이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중형헬기 최초의 그게 소형헬기 2대를 격납할 수 있는 격납고인데 저 중형헬기 2대를 격납할 수 있도록 내부 구조를 바꿨고요. 앞에 있는 출입문도 보강을 하고 들어오면 문제 없이 다 바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한 아무런 차질이 없죠. 예산 부족이라든지 뭐 여기에 대한 그런 건 전혀 없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하튼 잘 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면 첨부서류 752쪽에 보면 우리 자체 점검 안내문 발송 개선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가지고 3,5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산출근거로 가면 3,600부로 돼 있는데 이 3,600부가 이제 원래 그전에 이제 소방서에서 했던 거 그대로를 하는 겁니까?
예, 그거 보면 저희들이 자체 점검 대상에 따라서 소방서에서 매달 발송하는 것이 한 25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소방서에서 하던 거를 위탁으로 주시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위탁도 그럼 입찰로 대행업체를 입찰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은…
다음 달에 계약을 맺는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금액하고 뭐 이런 걸로 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업체로 아마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도 충분합니까? 우리 3,600부로 잡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예,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계할 때 저희들이 꼼꼼하게 따져보고 뭐 이렇게 다 견적이나 이런 것을 다 비교해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서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1차 질문을 모두 마무리하고 2차 추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예, 박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우리 올해 행사 내용이 몇 가지였습니까?
행사…
올해. 행사 종류가 있습니까?
일단 크게 봤을 때는 행사 품목으로 포함돼 있는 것이 의용소방대에 관련된 행사가 있고요. 그다음…
의용소방대 행사가 뭐죠?
어…
아니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행사를 행사별, 종류별로 나온 거 있어요? 행사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는 거 있어요?
따로 없습니다.
왜 없죠?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 같은데. 행사는 하는데 무슨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게 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막무가내 예산 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아니 의용소방대뿐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방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그거는 사상에 했지요.
예,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면…
동요대회도 있고.
예, 동요대회도 있고 UCC경연대회도 있고 이런 대회가 있고요.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이런 행사들이 단위 사업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반영되어 있는 게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데.
엊그제 위원님 참석하신 엘시티 계단오르기 대회…
다 내용은 좋은데 예산이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예산이 전년도에 얼마나 예산이 소요가 됐으며 후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며 그다음에 이 행사를 하다 보니 이런 행사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축소가 돼야 되고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해 놓은 건 없는데요.
없어요? 그러면…
단위 사업별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단위 사업별로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이렇게 하는데 전체 이게 한 제가 이게 어바우트로 보니까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바우트 해가 될,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바우트가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오늘 갑자기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행사 개요를 해서 행사 종료를 해서 행사 종류마다 예산이 얼마나 들며 앞으로 향후는 이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이고, 본부장님 듣고 있습니까?
예.
행사 종류별로 있는데 1부터 10까지가 있으면 행사 종류별로 예산이 얼마가 잡혔으며 행사별로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해보니까 이 행사는 참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그래 하면 예산이 더 들어야 되겠다. 이 행사는 이러다 보니까 좀 축소해야 되겠다. 이런 일련의 행사마다 뭐가 개요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 그런데 행사는 하는 건 다 좋은데 행사에 대한 품평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제가 위원님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과거에는 예산을 이제 장, 관, 항 해가지고 과목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게 이제 행사 운영비 명목으로 이렇게 넣으면 그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합하면 지금 소방본부에 돼 있는 것이 1억 9,57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이거는 아마 거기는 예산서에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에는 과목별 예산을 하다가 요즘은 사업 목별로 예산을 짜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서에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이고 각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의견 주신 거를, 주셨으니까 행사만 다 모아가지고…
리스트업 해서 한번 보여주시고…
예,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여줘야 됩니다. 리스트업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한번 보고 품평을 해서 이런 행사는 정말로 우리가 보니까 좋더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예산을 더 업을 해야 되는지 다운을 해야 되는지도 표가 난다 이 말이죠.
예.
지금 다른 부서별로 보면 예를 들어가 우리 농업기술센터든지 농어민대회 하면 연간 6,000만 원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예가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올해 2003년도 실내에 하다가 실외에서 해보니까 이런 이런 장단점이 있더라. 이래 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고 예산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업을 더 해야 되겠더라. 이런 거 표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1년에 행사를 작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큰 행사도 있을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의 표시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품평회도 해보고 아, 이거 참 잘했으니까 업을 내년에 25년도는 업을 시켜주자 이게 뭔가 표시가 나야 되는데 전혀 표시가 없다 이거죠. 하여튼 표를 만들어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부분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박종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주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주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예.
야외 훈련장 조성 사업은 매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유는 뭐 있습니까?
이게 아마 23년 11월에 당시에 당초는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여름철 폭우하고 태풍이 와가지고 공사가 한 5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내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사업 완성 연도까지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 제도가 있습니다.
예.
야외훈련장 조성 사업은 계속비로 편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부산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계속비 이월 사업은 그 금액이 크고 연도별로 이월하는 도로, 터널 등 이런 사업을 보통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는 이게 그렇게 아주 큰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비를 아마 편성을 못한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차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외훈련장이 완성이 되면 소방교육훈련은 어떠한 점이 보강됩니까?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넣는 것이 소방차량 장비 조작 훈련장하고 기초체력 훈련장, 산악구조 훈련장, 대응전술 훈련장 이렇게 4가지 시설을 이제 이렇게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훈련을 저희들이 좀 더 용이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면적이 넓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체력단련하는 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야외훈련장 조성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도 19억 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명시이월액까지 합치면 23억 7,900만 원입니다. 내년 준공목표인 4월까지 공정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더 이상 사업비를 재이월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중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소방재난본부 전체 국제화 여비가 50% 이상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국제화 여비 전체 편성 현황과 전년 대비 증감 현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국제화 여비 보니까 그 10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3,8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개가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옛날에 코로나19가 오기 이전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이제 감염병 팬데믹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재개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방행정과 업무유공 공무원 해외산업 시찰 7,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기존의 소방공무원 해외체험연수와 유사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이게 뭐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개 다 해외에 나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대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유공 해외산업시찰은 말 그대로 장기근속이나 업무유공 직원에 대해서 외국에 있는 우수한 소방 정책이나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는 이런 형태의 이게 예산이고요. 해외체험연수는 이제 말 그대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해서 만약에 팀별로 배낭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교육 여비가 소방행정과에는 소방정 정책관리자 과정 국외정책연수가 신설되었고 특수구조단에는 소방헬기 운영자 국외 교육비가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는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 교육들이 꼭 필요한 교육인지 어떠한 사유로 편성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금방 지적해 주신 소방정 정책관리자 과정은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청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에서 소방정들 고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에 나가는 이렇게 정책 연수를 하는 부분이 잡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국외로 못 나가고 국내에서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취소하고 이래 했는데 그것이 이제 다시 이렇게 복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방헬기 운영자 교육은 우리가 이제 올 연말에 2호기가 하나 새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그럼 신규 헬기를 도입하게 되면 제작사에서 무료로 이제 이렇게 소방헬기에 대한 교육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교육비가 금액으로 따지면 한 3억 정도까지도 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인원들을 우리 무료로 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체제비하고 항공비만 우리 예산으로 부담을 해가지고 3년 만에, 3년 간에 걸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정비사하고 헬기 조종사에게 다 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외출장은 직원 사기진작과 해외 우수정책 벤치마킹 등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형식적이거나 외유성에 그치지 말고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주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거기 사업설명서 698페이지. 689페이지 보시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우수사례 전파에서 해외 교류 및 정책 연수 실시 이래 돼 있거든요. 이 경비가 3,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의소대 대원 20명에 1인당 150만 원 해서 3,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법적근거를 보면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0조 경비의 지원 등 이래 돼 있거든요. 30조를 제가 봤습니다. 30조를 보니까 경비지원은 부산시장이 할 수 있도록 돼가 있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해외연수에 대한 말은 없어요.
예.
해외연수에 대한 말은 없고 이 해외연수를 하는 목적이, 목적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우수 사례 전파로 돼 있는데요. 이거 모양새가 이상한 게 왜냐하면 공무원 같으면 연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연속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해외에 갔다 와서 우수 사례를 보고 그 본 거를 가지고 정책에 아니면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외유성이지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특정한 집단의 외유성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오인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근거도 조례상에 경비를 지원한다는데 해외 경비 그런 건 없어요. 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위험성이 따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우리 지금 우리 소방본부 내에 서가 몇 군데 서가 있습니까?
12개 소방서가 있습니다.
12개 서가 있죠?
예, 예.
12개 소방서가 있는데 각 소방서마다 또는 부서마다 다 기본경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경비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또 거기 각종 행사에 대한 급여도 있고 그럴 건데 이거는 기본 경비는 각 서마다 부서는 놔두더라도 서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1등은 부산진소방서가 6억이 넘더라고요. 부산진소방서가 6억이 넘고 기장소방서가 꼴등이에요.
예.
그거는 군이라고 꼴등하는 겁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관서 수하고 소방관 수에 따라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기본경비가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기장은 더 많이 받아야죠. 왜냐하면 이 범위가 넓고 활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거 이래가지고 꼴등 해가지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거 부산진하고는 1억 이상 차이 나는데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리고 산지가 부산시 전체의 산지의 42%가 기장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경비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해 주시고 또 뭐냐하면 기본경비 안에 보면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사물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 이런 것들이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경연대회나 이런 것은 리스트가 없다는데 여기 리스트 다 나와 있어요, 사업명세서에.
사업명세서 별로…
하나하나 다 나와있습니다.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면 참고가 되고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그 우리 의소대는 의소대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게 이제 의용소방대 국외연수 부분은 과거에 제 기억에는 이게 아마 2010년도 경에 저도 그때 부산소방에 근무할 때인데요. 그때 아마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근거가 부족해요. 시장님 결재는 받았다 하더라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사기진작…
근거가 부족한데 법적근거가 부족한데 돈을 지불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기진작 부분도 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외유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게 이렇게 잘 저희들이…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니까요, 법적 근거가. 이 근거를 들어놓은 자체가 부족합니다. 법적 근거가.
그건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명세서 444페이지요. 그리고 설명서 80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이번에 투자사업이 4개가 있더라고요. 공항센터하고 가락센터, 송정센터, 수정센터 2개는 이전이고 2개는 신설인데요.
예.
신규사업이 가락센터하고 수정센터던데 가락센터는 이미 부지매입비 계약금을 10% 이번에 반영비로 올라와서 진행이 되고 있던데요. 도시공사 거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17억 5,000이던데 이번에 10% 반영해서 1억 5,000 정도?
예.
1억 5,000 정도 아니, 1억 7,500을 10% 예산이 올라왔던데 이 부분이 3년 동안 분할 무이자 매입하게끔 계약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조건도 참 좋고 하지만 조금 빨리 부지 매입해서 전체 금액 17억 5,00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전체 주민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정센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65억 5,000이고요. 이번에 예산안이 설계비가 3억이 올라왔습니다.
예.
이 부분은 소방안전교부세죠? 이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올 11월 6일 날 행안부,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에 보면 소방안전교부세를 대폭 사업을 확대를 많이 했더라고요. 세 가지 사업으로 확대를 해서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대도 했던데 여기 내용에 보면 새로 되는 투자사업, 예를 들어서 건물 짓고 하는 이런 부분은 사전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수정119센터는 타당성 조사한 겁니까?
언론은 타당성 조사하는 걸로 언론에는 났는데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공문으로 현재 지시가 되거나 통보된 바는 없습니다.
공문이 오거나 그러진 않아도 보도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이미 저희들 손에 지금 다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 사업 중 이전, 신축, 재건축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많은 예산 투입을 사전에 고려해서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 타당성 조사에는 “기존 청사 활용방안 그다음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짚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건 그래서 지금 타당성 조사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절차가 타당성 조사는 아까 전에 행안부에서 언론보도 저도 난 거를 알고 있는데 아직 내부적으로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아직 저희들에게 지시가 없다는 말씀을 사전에 드렸고요. 그리고 수정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동부경찰서 부지를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동부경찰서가 재개발됩니다.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이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고…
이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지만 이런 경우에는 관계부처에서 보도자료 나가고 이러면 곧 공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아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119안전센터 건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의해서 투자심사도 제외대상이지 않습니까? 안전119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예.
투자심사가 제외대상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부지가 저희들이 수정안전센터 기존에 있던 것을 재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동부경찰서, 경찰청의 부지기 때문에 동부경찰청에서 저희들 수정안전센터를 이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서 인근에 있는 부지를 찾아서 이전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전되는 부지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적정하게 잘…
잘 알겠습니다. 행정 편의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지만 그러나 행정은 규정과 절차가 굉장히 중요 시 돼야 되고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융통을 발휘한다 하지만 그 융통 안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권모술수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절차를 중요 시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안을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뉴스에 보니까 소방관망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서울에 MDT입니까? 올해 서울에 한 5회 정도 벌써 오류가 생겨서 전부 휴대폰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다 개인 휴대폰으로 하던데 부산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부산 올해 저도 안 그래도 최근에 정부 행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점검을 해봤는데요. 부산은 최근에 여하튼 이것 때문에 오류가 난 경우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암호화 장비 VPN하고 이런 부분하고 방화벽하고 이런 부분들이 낡은 것들은 교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은 해놨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KT 아마 거기 자체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기업 전용만 쓰는 KT 쪽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스위치 부분을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거는 KT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약에 낡았으면 좀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현재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역시 부산이 똑같은 KT 프로그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서울에는 MDT가 다섯 번 오류가 생기고 이랬는데 우리는 장애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고 이거는 KT라든지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찾아가는 상담 2년 연속 1위하는 달성의 효과가 적극 행정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현재 이 업무자료를 보니까 올해 신규사업이 45개 정도가 편성이 됐던데 그 이유가, 올해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그것을 아까 위원님들 질의 중에도 조금 나오고 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사업들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6∼7개 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행감이나 이런 데서 꾸준하게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신 소방대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구내식당이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신규로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부산광역시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사업은 아예 편성을 못하게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올해 우리 소방본부에도 45개라는 신규사업이 이렇게 편성된다니까 나는 소방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아주 본부하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맞습니까?
예. 저희들이 여하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좀 더 고민하고 그것을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잘 이렇게 좀 예산에 담도록…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신규사업에 편성되었던 게 가락119안전센터도 지금 현재 사업에 들어와 있고 예를 들어서 업무 유공공무원들 해외 산업시찰하는 것도 옛날에 3년 전에 하던 건데 2021년도 코로나 이후로 중단된 사업을 연결시켜서 하는 사업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또 중요한 거는 소방차량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전문기관에 검사하는 그런 수수료도 지금 포함돼 있는데 이게 원래 수수료는 진행이 안 됐습니까, 이게?
이게 과거에는 소방차량을 구입하면서 전문기관에 수수료를 주는 것인데 과거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같이 묶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이나 예산 편성 집행하는 지침에서 소방교부세로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반운영비 성격으로 지출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구조구급대원들 건강검진비 있잖아요.
예.
사업명세서 400쪽이네요. 첨부서류 721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올해 1,037명인가 올해 예산에 돼 있던데 1인당 얼마나 배정되는가요, 이게?
1인당 40만 원 계상 돼 있습니다.
40만 원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그러면 특수검진을 좀 더 항목이 더 많아지나요, 그게?
구조구급대원들은 연간 두 번 받게끔 돼 있고요. 구급대원들 요추 MRI 등 14종에 대해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하도록 현재 규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그렇게, 뭐냐 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건강에 대해서 좀 미리 사전에 받도록 해서 현장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현재 우리 2023년도 소방재난 예산을 쭉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약 7억 6,700 정도 감이 되었고 보조금도 한 1억 정도 감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 돼도 소방 운영하는 데 관계없나요?
위원님 지적대로 감액됐는데 그 부분이 사업종료가 된 특수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소방헬기 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보면 소방특별회계 세출 보면 140억 정도가 또 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정책사업비에.
예.
이거는 문제없어요, 또?
이 부분이 정책사업비 부분에 감액된 게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소방헬기 보강에 121억 북부서 신축이 종료됐기 때문에 51억, 사상소방서 부지매입비도 다 끝났기 때문에 50억 이런 형태로 감액됐고 그 대신에 구조구급 활동비라든지 공무직 보수, 공항센터 신규장비 구입 등 이런 데는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이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은 사실 시민의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12월 4일 제8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석곤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예산안은 부산시의 매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인만큼 무엇보다도 예산 편성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신속하게 집행하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4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명기
○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정국
지도정책팀장 유미복
기술농업팀장 안병수
시민농업팀장 김현숙
인재양성팀장 정옥선
○ 기타참석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허석곤
소방행정과장 이기옥
방호조사과장 박염
구조구급과장 김우영
종합상황실장 강호정
재난예방담당관 정석동
소방감사담당관 유형석
특수구조단장 정달근
119안전체험관장 홍문식
소방학교장 양순주
중부소방서장 정영덕
부산진소방서장 류승훈
동래소방서장 김헌우
북부소장서장 김정식
사상소방서장 이상근
사하소방서장 이진호
해운대소방서장 배기수
금정소방서장 하종봉
남부소방서장 김한효
강서소방서장 이시현
기장소방서장 김재현
항만소방서장 하길수
○ 속기공무원
이둘효 정은진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