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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4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종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종일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대상 간부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
상임감사 박성권
경영본부장 정원안
물환경사업본부장 김상희
안전자원본부장 우병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종일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진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공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부산시 환경전문 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권 상임감사입니다.
정원안 경영본부장입니다.
김상희 물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우병수 안전자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2023년도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직원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일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관계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230에서 24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30년 이상 되어서 노후설비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공단의 노후설비 개선 투자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한 해 한 200억 전후, 많을 때는 한 300억, 적을 때는 170∼18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보니까 시에서 직접 한 게 한 230억, 공단이 70억 해서 한 3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300억 정도 규모예?
예.
건수가 상당히 많다, 그죠, 매년?
예.
지금 이게 보면 노후시설 같은 경우에도 관로라 해야 됩니까, 애당초는 이렇게 좁은 걸로, 그걸 우리가 보통 몇 파이, 몇 파이 하는데 지금 새로,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 넓히는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예. 그게 지금 하면서도 막히는 부분이 왜 그러겠습니까? 확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막히는 부분도 많이 보이는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예.
예, 이게 우리가 노후설비 개선은 일반적인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는 설비 부분이 있고 노후관로 부분이 있고 노후관로는 오랫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관로에는 황화수소가 많아서 강관 같은 경우에는 삭아서 내려서 하수의 흐름을 막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 그래 됩니까?
예.
그게 지금 보면 집중호우가 내려올 때 관로, 지역에 보면 역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관로의 역류는 사실은 우리 관로공사를 하면서 오접된 부분이 또 많고 오수관에 오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우수관이 또…
같이 포함해서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항시 메인 관은 만관이 되고 주 메인 관이 만관이 되면 주택가에 있는 작은 관이 만관에 합류가 돼야 되는데 메인 관이 차 있으면 작은 관들이 합류를 못 하니까 이게 약한 부분, 오수받이나 맨홀 같은 데로 역류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일광 하수처리장이 역류하는 현상이 있어서 보니까 그것도 역시 새로운 신개발지인데 분류식 하수관로공사가 끝난 지역인데도 우수관, 오수관 오접된 부분이 많아서 또 그런 현상이 발견이 되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또 아파트나 큰 건물을 준공검사를 할 때 이때까지는 우리 공단에서 오수관이 오수맨홀에 제대로 꼽혔는가만 확인을 했는데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우수관이 우수맨홀로 제대로 꼽힌 걸 확인해야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면밀하게 조사를 한다, 그죠?
예, 그런 제도 개선까지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예전에 보면, 시초해 놓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눈속임이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시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자료 8쪽에 보면 2023년도 하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개선 투자사업비로 시비가 233억 원, 공단이 71억 원 투자해서 총 30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노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상황을 저희들이 제일 잘 아니까 노후된 부분, 이 정도면 하수처리에 위험이 있겠다 싶으면 이것을 시에 협의를 합니다. 시에 협의를 해서 좀 공단이, 하수처리장 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공단 예산으로 직접 집행을 하고 규모가 큰 사업들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노후도에 따라서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까?
사실은 예산이 충분치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운영하는 데 상당히, 그래도 최선을 다하지만 충분치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의 노후설비에 대해 중복 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과 공단에서 자체 투자하는 사업을 어떻게 구분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기계를 운영하면서 오버홀을 하거나 개선하거나 설비 교체 정도는 공단에서 하고 큰 설비를 도입한다든지 비용이 한 50억, 100억 되는 규모가 큰 거라든지 이런 거는 시에서 직접 합니다.
사업현황에 보시면 추진현황에 118건에 완료가 85건, 공사 중인 것이 17건, 계약 전이 2건, 반납이 4건 있습니다. 이 반납은 어떤 사유로 해서 반납이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요거는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해 보니까 반납할 때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다고 반납된 거 같습니다.
편성할 때에는 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중복이 되어…
중복된 게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한 겁니까?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시 투자사업과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중복성 검증이 서류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대수선을 진행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전시설비를 공단에서 중복 사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최근 3년간 사업소별 시 추진 투자사업 기전설비 운영 실적에 투입 예산이 신규 설치가 39%인데 사업 건수는 노후 개선사업이 43%, 당초 계획한 예산과 개선사업이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래는 계획대로 다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조금씩 현장하고 사정이 달라져서 좀 계획이 달라진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설치가 39%, 노후 개선이 34%, 기술 진단이 21% 이렇게 사업을 계획을 잡았다가 혹시나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에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죠?
예.
이런 부분도 다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잘 편성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 주무 부서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노후설비 투자사업에 진행이 잘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잘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과 관계임직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정말 본 위원이 자주 하는 말씀입니다만 시민이 버리고 배출하고 하는 또 시민들이 가장 기피하고 혐오하는 그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처리하는, 그것도 과학적으로 처리하는,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정말 냄새 나고 정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도 안 좋은 그 업무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환경공단 관계직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 본 위원이 예전에 한 번 협조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오늘 제가 환경공단에 뭐 한 대여섯 가지 보충 질의, 추가 질의까지 해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뭡니까, 우리 안종일 이사장님이 아주 다양한 행정 경험에서 그런지 적극 행정의 달인인데 역시 업무보고 용어 해설 이 자료 있죠? 이 부분은 위원님들마다 다 비치했습니까?
예, 뭐 다…
그렇습니까?
예.
이거 다 있습니까? 그래 이거를 보니까 정말 진짜 잘했어요. 이게 적극 행정의 모델입니다. 이 정책 사업의 이해도 높이고 또 전문 분야의 약간 애매한 부분의 전문용어 해설, 환경정책실에서 뿐만 아니라, 물환경정책실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낙동강관리본부에도 필요하고 또 환경공단에서도 필요한 이런 용어 해설, 또 물론 용어 해설뿐만 아니라 보니까 사업 해설도 들어 있어요, 주요 사업 해설. 정말 마음에 들고. 이렇게 서로가,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하니까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작은 소통이라고요. 아주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
칠십 한 다섯 개 용어 또는 전문용어 또는 사업 설명 이래 돼 있던데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정말 잘했던데 베코피디아, 업무보고 26페이지 나오는 그런 거 저도 처음 듣는데 베코피디아 이게 뭡니까?
베코(BECO)는 우리 환경공단의 영문명이고 Encylopedia, 합성용어인데 저희들이 합성한 용어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다 보면 업무 노하우…
신조어죠?
예…
합성된 그런…
업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수하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규 직원들이 한 60%가 넘어서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런 공간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 받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이게 그래 베코피디아 이런 부분은 명칭이 바뀌더라도 이런 거는 많이 확대돼야 될 거 같아요. 이게 보면 다양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 또 다양한 조직이 있는데 조직 내부에도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온 아주 유능한 전문가나 지식인들이 많은데 내부에서 답을 찾고 서로가 지식을 공유하고 또는 이래 앞선 경험이 있는 개인별 경험 노하우를 어떤 뭡니까, 새로운 직원들한테 또 업무 소통 이런 거는 아주 잘한 거 같아요. 요 적어, 업무 노하우 백과사전, 지금까지 해 왔던 업무의 축적된 여러 가지 노하우라든지. 이게 사실은 법도 마찬가지고 지방 분권도 지금 공무원들이 2년, 3년 있다 사이클에 또 다른 데 가고 하지만 자기가 업무를 하면서 아, 이거는 중앙 정부 권한인데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켜야 되겠다 이런 소위 캐비닛 어떤 지방이양사무 발굴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이 역시도 업무를 하다 보면 노하우를 딱 비축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새로운 직원 또 인사이동에 따른 이런 직원 간에 업무 소통 이거는 아주 잘한 겁니다. 여기다가 또 하나 뭐 학습 뭡니까, 캠퍼스인가 또 있데요? 뭡니까, 이게? 그거는 또 뭡니까?
베코멘토링은 우리 직원들이 업무 습득 능력은 좋은데 업무가 아직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우리 공단에서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환경, 기계, 전기 전문가들 주로 팀장급이나 4급 차장들인데 이분들이 강좌를 초급·중급으로 개설을 해서 직원들을 선택하게 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이것도 교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올해 처음 실시했는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그래서 베코멘토링스쿨은 멘토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장 노하우나 또 공정 과정 이런 거 설명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좀 확대해 가지고 내부에서 답을 좀 찾고 또 여러 가지 경영 평가 이런 데서도 뭔가 좀 다른 조직과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그런 데서도 좀 이래 혁신과 변화를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용어 해설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미 시민 소통과 이런 부분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한데 오늘 행감이니까 짧게 간단하게, 안 할 수는 없고.
우리 요 업무보고 보면 129쪽, 131쪽에 보니까 우리 환경공단의 정원과 현원에 차이가 있어요. 본부가 연도별로 정원은 69명인데 현원은 81명, 최근 3년도 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정원은 69인데 현원은 81이라든지 이 차이가 나는 거하고 그리고 본부에는 인원이 집중됐는데 또 사업소에는 인력이 또 현원과 정원과 반비례적으로 적어요. 다시 말해서 본부에는 인원이 너무 많고, 많아 보이고, 단정해서는 안 되고 많아 보이고 사업소는 정말 환경공단 핵심 업무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현장 인력은 적다 말입니다. 그게 큰 배경의 이유가 있습니까?
정·현원은 좀 차이가 나는 게 저희들 얼마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이 은퇴 3년 전에는 5%, 2년 전에는 10%, 1년 전에는 15% 이래 가지고 자기 임금의 30%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덜 받습니다. 그 절감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이게 별도의 정원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원과 현원이 조금 차이가 나고 그래서 저희들 본부 인력을 지금도 줄여 나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본부 인력이 많지만 이거는 임금피크제 인원, 초과됐는데 이 인원을 저희들 현장에 배치하고 있는 단계고 정원 초과, 차이는 임금피크제 인원이 17명이라서 그렇습니다.
본부의 정원 이 부분의 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현장 중심의 여러 가지 환경공단 고유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때 사업소에 이렇게 인력이 좀 적어, 현원과 정원과 차이가 나고 적다는 거는, 사업소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없습니까? 충원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죠?
예, 다 뭐 현장,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 제가 한번 들여다보고 사업소 현장에는 정·현원은 맞습니다. 맞지만 이 부분에서도 사업소 현장 인력이 좀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소의 어떤 장비라든지 계획의 효율성, 목표 달성, 성과목표 달성에 이게 아무래도 인력에서 답이 있다 이래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 현장 중심의 인력 배치에 좀 신경을 써 주이소.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쉽게도 업무보고 이런 자료를 보면 우리 부산환경공단이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보면 대체로 긍정 보도가 칠십몇 개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보도가 서너 개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평가는 나쁘지 않은데 공단 경영평가에서 이번에 ‘나’등급을 받았죠?
예.
그런데 이게 좀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거 보면 ‘가’급을 받으면 안 됩니까, ‘가’등급?
90점이 넘으면 ‘나’고 95점이 넘으면…
대구는 ‘가’급 받았어요.
대구도 ‘나’입니다.
아닌데 ‘가’급 등급을 받은 대구, 대구 ‘가’로…
‘가’입니까?
‘가’.
대구는 ‘가’고. 사실은 저희들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대구에 이어서 2위를 했는데 정량 점수는 저희들이 높았습니다. 오히려 대구보다 높았는데 사실은 이번에 평가 기준이 중간에 좀 달라진 게 대구나 시설공단하고 환경공단하고 통합한 이슈가 크게 실적으로 부각되면서 정성평가에서 우리를,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2등을 했는데 정량 점수는 저희들이 높았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게…
(위원장을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이.
그러면 이게 우리 시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직 통합 특성이라든지 그런 평가 요소가 점수가 다르다든지 그런 게 있겠지만…
예, 그게 크게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환경공단이 내부적인 요런 업무나 그다음에 언론의 대외적인 평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는데 경영평가에 ‘나’등급을 받아서 저도 이해가 좀 안 되고 해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못하고 있다 단정해서도 아니될 거고 이게 뭔가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있죠? 거기서 하죠, 행안부 산하?
예.
그렇다면 일반적인 평가 요소가, 중요한 항목이 있잖아요. 그런 데 집중해 갖고, 안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외적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평가 기준 요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것도 일단 하나의 지혜인데 경영평가를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안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재무 건전성, 구조 개혁이라든지 경영 효율 이런 부분에 좀 평가 점수 부분도 이번에는, 우리 시민들의 머리는 모든 아웃풋을 다 처리하는 힘든 일을 하면서 이거 사업소 현장 중심의 그게 최고지만 이게 또 겉으로 보기에 외부 평가는, 제3의 평가는 경영평가를 ‘가’를 받았느냐 ‘나’를 받았느냐 그 내부 속사정은 모르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경영평가 어떤 지표 관리 요 부분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좀 어떻게, 어떻습니까?
참고로 다른 공사공단하고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 ‘나’급은 최고 점수인 그러니까 부산시 공사·공단 중에는 최고 점수인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열 말이 필요없고 평가로서 다 말을 하기 때문에 그 평가는 잘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층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가 뭐 평가가 아주 하위다 이런 평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2위입니다.
이왕 목표하는 욕심을 내는 ‘가’등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할 수 있으면 1등 하면 좋은데…
최고를 지향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알겠고요. 하여튼 좀 더 노력을 배가해서 ‘가’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전 직원이 일치단결을 해서 노사 화합, 노조도 참 이거 노사 화합 어떤 그런 문화에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화합을 해서 지혜를 모아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그런 부산환경공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사고 제로를 위한 스마트안전시스템 구축 책 15페이지에 보면 2023년 안전사고 제로 작업도 건의한 적도 있고 더 베스트 베코라 해서 더 나은 부산환경공단이라 해서 그걸 지향하는 걸 하셨지예, 선포식을?
예.
그래서 그 책자에 보니까 15페이지 거기 보니까 사물인터넷 스마트 안전보호 시범을 운영하셨지예?
예.
그래서 그게 보니까 검토 결과에 보니까 지하 공간의 영상 송출 통신 보안 기술에 한계가 있고 또 피로도도 증가하고 문제점을 도출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는데 밑에 금후 조치계획 전망에는 보면 10월에 이걸 적용을 하겠다, 안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확대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그때 초에 보고를 할 때는 스마트안전모 그다음에 VR 이렇게 해서 스마트안전시스템을 보고를 드렸고 실제로 해 보니까 모자가 너무 무거워 가지고 직원들이 목 부담이 좀 컸던…
이거 혹시 수상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전국 어디에?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예. 실제로 저희들도 지하도 있고 인력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 같아 가지고 통신도 되고 또 실시간으로 카메라도 되고 해서 했는데 일단 직원들 반응은 모자가 너무 무거워서 목에 부담이 간다는 게 있었고 오랫동안 쓰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고 지하에, 시설물이 지하에 많은데 지하에다 할 때는 또 통신이 좀 끊기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한 번 더 지켜 봐야 되는데 지금 당장 확산시키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게?
여기가 3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300만 원 들었고. 그러면…
한 세트에 150 해가 2개니까 300만 원 정도.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 결정은 안 났다, 10월에 결정이 난다고 적혀…
지금 현재로는 확대하는 거는 보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더 베스트 베코라고 내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 요 공단이 23년도에 제로 선포를 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해서. 2022년 일산 킨텍스 제2 전시관에서 그때 구축 현황 발표하실 때 했던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2024년 안전사고 제로 작업현장 보전을 건의하였습니다. 안전사고 0건을 작업현장 달성에 노력하셨지만 감사자료에 보면 몇 건입니까?
예, 올해 3건 발생했습니다.
뭐 때문에 발생했지예?
한 건은 1월 달에 문오성하수처리장을 관리하는 직원이 관리하러 가다가 밸브를 밟아가 발목을 하나 접지른 사건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여름에 직원들이 내부 행사를 하고 기름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찧은 사건이 있었고, 하나는 명지에 쓰레기 감시원이 갈고리를 쓰레기 작업을 하다가 갈고리를 허공에 휘저어 가지고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게 또 산재로, 큰 사고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고가 난 세 건이…
내가 왜 그거를 질의했는지 지금 아시겠지예?
예.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014년부터 계속 전도가 한 번도 안 일어난 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도 찾아보고 자료를 전부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에 전도 관련해서 사고 경위는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고 경위, 사고 직원에 대한 현장 및 사후 조치는 다 하셨지예?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재발 방지 대책이 어디에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재발 방지를 사건 뒤에, 일단은 우리 사업장 조명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사람이 조명을 이렇게 밝게 하고, 두 번째는 사업장 정리정돈을 제가 철저히 시킵니다. 왜냐하면 정리정돈이 된 상태에서 마음가짐이나 안전이 더 보장되기 때문에 클린 마이존 이래 가지고 사업장별로 정리정돈, 청소 상태, 자기가 한 구역, 사고는 늘 이렇게 어려운 데, 그러니까 예상한 곳보다는 예기치 않게 익숙한 곳에서 발생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안전 의식이라든지 정리정돈이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아니 그런데 말씀만 하시지 말고. 지금 자료에 찾아보니까 전도는 우리가 21년도부터 한 공단 사고 발생 유형들이 쭈욱 나와 있는데 대부분이 전도, 협착, 추락, 질식, 기타 이래 돼 있습니다. 기타는 약품 뭐 여러 가지. 그런데 전도는 보통은 세 번, 보통은 다섯 번까지 미끄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보니까 질식도 연습을 하고 있더라고예, 공단에서. 그런데 전도 관련해서는 어디에도 재발, 왜냐하면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자료에는, 요 자료에는 아주, 자료만 보면 거의 뭐 퍼펙트입니다. 공단에서 제로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가장 많이 일어나는 68%가 전도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올해 3건도 다 전도인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전도 관련해서 이유가 미끄럼이나 넘어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료가 나타나 있는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겠다 이런 이유들이 책자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내가 전부 다 살펴보니까 276페이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것만 보고 있습니다. 이 안전이 어떻게 되고 몇 등급을 받았고 이런 것만 있지 그런 대책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아무것도 나와있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금 사실은 작년만 해도 점검하다가 황화수소를 흡입한다든지 가볍게 흡입한다든지 점검하다가 화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올해는 전도 사고만 3건 있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저도 그 부분에서 신경을 쓰는데 일단은 개인이 안전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주입적, 전도가 우리 배관이라든지 선에 많이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지금 63%가 일어나니까 지금 다른 거는 어쩌다가 1건, 1건씩 일어납니다. 띄엄띄엄 하게 걸러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재해라는 게 어쨌든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작은 것이 사소한 것이 커져 가지고 큰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라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라는 게 중대산업 본 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건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다른 걸 다 스크린 해 봤습니다. 어떻게 했다는 자체가 없습니다. 사후대책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한 해도 안 일어난 적도 없고 최소 3건에서 최소 5건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2건도 있고 이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저한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또 위탁 주는 업체들이 있을 거죠?
예.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전 용역…
예.
안전은 이제 저희들 외부에서 작은 사업소 같은 경우는 안전 용역을 줘서 안전을 위탁하고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 담당자하고 안전 위탁하는 업체하고 안전 위험과 스크린하고 리스트 해서 안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는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것도 이제 법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것도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가로 2023년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공휴일 차집관로 미점검 미실시 남구가 하나 미실시 돼 있습니다.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집관로는 수시로 준설을 해서 예기치 않은 강우가 왔을 때 하천의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차집관로에서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이제 하수가 잘 이송되도록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간제들이 수시로 준설을 하는데 미처 그거는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스를 한 거다 그렇죠?
그런 거는 교육을 좀 시켜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 책자는 299페이지. 299페이지에 보면 2021년부터 2022년 이거 위원들이 계속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석면 관련해서는 저희 시민건강국에서도 1년에 한 번씩 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부산시가 사하구, 연제구 또 특히 제일 많은 곳입니다. 특광역시 중에서는 1위 하고 있는데 지금 줄어드는 이유는 추진율이 돈은 남는데 집행률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우리 공단이 하면 좋은데 사실 이 구조가 제가 보니까 쓰레기 수요조사는 구청에서 하고 구청에서 수요를 잔뜩 모아 가지고 시에서는 합산해서 우리 공단에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단은 그 목표 된 가구수를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각 구·군에서 쓰레기를 철거하고 계량해서 신청했다가 뒤에 일반가구 같은 경우는 자기 돈이 든다는 걸 아니까 그때 주춤하는 가구들이 많고 또 재개발, 재건축 될 때 또 빠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설정을 우리가 하고 한다면 아예 목표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잡을 텐데 이 구조 자체가 우리가 목표설정을 안 한 거라서 이게 계속 의회에서 지적되고 해서 이건 구조를 좀 바꿔보자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철거까지는 자기들이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이 안 듭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고 나면 계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량하면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집행률이 줄어든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취약계층을. 뭐 어쨌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지붕개량도 할 것이고 저희가 사실 이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우리가 후원금, 기부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부금을 좀 받아서 지금 지붕개량 같은 경우는 자기의 자부담이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하더라도. 그걸 조금 한번 연계를 해보는 건 어떻습니까? 취약계층에.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일부는 저희들…
이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오는 거고 지금 이 관련해서 부산시가 계속 이런 오명을 쓸 순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암 관련해서도 석면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암들도 부산시가 제일 많다는 걸 계속 보고서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는 줄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예,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고 실제로 삼정이라든지 아, 세정이라든지 얼마 전에는 로터리클럽에서 일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받으면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요긴한 데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많이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연제구 같은 데는 시청 근처입니다. 아시죠? 거기는 굉장히 열악하고 이렇는데 빨리 빠른 시간 안에 줄어드는 아마 원인을 분석하셔 가지고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자부담을 못 내는 곳은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안종일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한다고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 청렴한 조직문화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이 몇 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000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한 2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까?
예.
올해 예산은 총 얼마죠?
본예산에 2,314억이고 추경까지 감안하면 2,317억이 되겠습니다.
2,317억 돼 있습니까?
예.
조직에 보면 감사실이 있는데 청렴감사실로 돼 있는데 청렴감사실은 몇 년도에 설립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감사의 기능은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제 감사실로 돼 있는 거는 그것도 꽤 오래된…
청렴감사실로 이름을 바꾼 지는 몇 년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2017년도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쯤에 청렴감사실로 됐습니까?
예.
감사실은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죠?
우리 상임감사 한 분 계시고 청렴감사실장 계시고 총 7명이 되겠습니다.
일곱 분이 조직을 1년에 전체 감사를 한 며칠 정도 합니까?
자체 감사를 하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외부감사가 있으면 지원을 하고 수시로 감찰이라든지 이런 감사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종합감사, 특별감사, 기관감사, 일상감사, 외부감사를 포함해 그렇게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청렴혁신추진단 이거는 발족이 된 겁니까?
예, 이거는…
몇 년도에 됐죠?
이게 아무래도 청렴은 간부의 의지와 솔선수범이 중요하기 때문에 간부 중심으로 만들었고 두 달에 한 번씩은 회의를 합니다.
추진단에서 회의를 하는 내용이네요?
예.
청렴에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결의도 다지고 그렇게 합니다.
감사결과 공유제 실시돼 있는 부분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1년간 했던 감사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직의 공유가 필요한 것, 주의의 환기가 필요한 것은 직원들에게 알려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7월 15일 업무보고 때 감사현황을 제출해 달라 해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올해 감사가 4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간 했죠?
예.
감사 언제 마쳤습니까?
감사가 4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간 했습니다.
최종 마무리는 언제쯤 됐습니까?
감사는 6월 19일 날 마쳤고 그 뒤에 감사결과 정리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마무리는 다 됐습니까?
지금 현재 이 감사는 올해 자체감사는 마무리했습니다.
감사가 마무리되면 종합감사를 행안부에 조치결과를 등록하게 돼 있죠?
예.
그거 왜 등록을 안 하고 있습니까?
공공감사시스템에는 올렸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11월 1일 자로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했는데 출력이 안 돼서 감사실에 전화하니까 그날 올려 가지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감사가 끝났는데 즉시 올리게 돼 있는데 법에 몇 개월 동안, 올리지 않다가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없어서 찾으려 하니까 이게 그날 즉시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마 감사가 끝나면 그 뒤에 조치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치는 7월 31일 날 상임감사 결재가 다 마무리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거고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까지 다 마무리해서 그때 올리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올리도록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걸 왜 안 올렸냐 하니까 즉시 올린 거는 그걸 왜 안 올렸습니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확인이 아니고 옆에 지금 감사실장도 있고 감사…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답변해 보세요.
(담당자와 대화)
감사실에서 이걸 원칙대로 안 하고 있는데 감사가 지금, 이사장님!
(담당자와 대화)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결과가 최종 정리되기까지에는 감사를 실시한 종료, 감사를 마친 시점이 7월 말이라고 하면 감사결과를 두고 징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경우 징계 대상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갖고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최종결정이 되어지는 게 얼추 10월 하순 넘어서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 이거를 행안부에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니까 왜 즉시 올리고 그전에는 올리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미흡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10월 하순에 바로 올렸으면 위원님께서 그런 부적합하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했었을 건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예.
2021년도에 지금 감사를 해 가지고 행정상 1건, 재정상 1건, 신분상 119명 해가 121건이 감사지적이 됐네요.
예.
맞습니까?
예.
2022년도 부산시 감사에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감사에 행정상 27건, 재정상 4건, 신분상 94명, 125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3년 종합감사에 2023년 4월 3일부터 6월 19일까지 50일간 했는데 행정상 45건, 재정상 5건, 신분상 122명, 175건이 지적됐네요. 맞습니까?
예.
이 직원을 환산해 보니까 27%가 지금 이게 직원들 중에 그러니까 일반 직원 653명을 나눠보면 27%가 감사지적됐다고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게 물론 개별적으로 다 되진 않았지만 중복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계속 지금 청렴추진단이나 감사결과 공유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금 감사결과가 계속 늘어나는 거는 이사장님, 뭐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좀 지시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직이 여러 차례 2020년, 2021년 내부적으로 지적된 것도 있었고 해서 2022년도에 우리 직원 전체 복무나 그다음에 우리 한번 자체 점검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제가 감사를 시켰고 그래서 사실은 외근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사실은 계획대로 안 된 거 5분이 늦더라도 5분 빨리 나가든 5분 일찍 들어오든 모든 것을 다 적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많아졌고 그런 자체적으로 감사를 시킨 이후로 직원들이 여러 가지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정리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이사장님 취지대로 그렇게 느껴지면 좋은데 이사장님은 2022년 1월 10일 날 오셨는데 2021년도부터, 그러니까 121건이고 오시고 나서 감사를 세밀하게 했다 해서 125건이 되었고 그렇게 되면 그게 줄어야 돼요. 이사장님 오시고 이렇게 성과가 나면 그 기준에 꼼꼼하게 챙겼다 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175건으로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저희들이 청렴 사고에 관해서는 작년에 철저히 조사했고 올해는 청렴 사고는 없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면서 나타나는 그런 지적들은 좀 있었고 그렇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시스템의 문제인지 직원의 인식이 문제인지 그거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지적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신에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가지 지적당한 부분에 있어서 2022년도에는 이런 고리를 끊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감사를 한 것이고 그다음해 2023년도에 적발된 것은 그런 청렴의 문제보다는 업무수행 중에 있었던 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 취지라든지 지적을 감안해서 앞으로 청렴관리나 업무관리도 좀 더 세심하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관련은 업무상 이렇게 신입 직원이 많다든지 지금 신입 직원도 지금 20%가 최근에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근무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 결과가 나타나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있으면 징계, 훈계, 주의가 있죠?
예.
그런데 징계는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죠? 다 미미해서 그렇습니까? 올해 와서는 주의가 100명, 훈계가 22명, 징계가 없고…
올해는 사실…
(담당자와 대화)
사실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강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강하게 하면 징계를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작년에 중징계가 좀 있었습니다.
중징계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요? 작년에 중징계가 몇 번 있었어요?
자료 보시면 위원님 33페이지 보시면 중징계 14명이 있습니다.
올해요?
작년에요.
작년에?
예.
올해는 지금 1명도 없죠?
올해는 사실 청렴사고는 아니고 근무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 미숙을 적발한 거기 때문에 주의나 훈계, 권고 이런 게 많고 작년에는 강력하게 처벌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휴가 중, 출장기간 중 초과근무 신청을 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한 번 전수조사를 철저히 했고 그래서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부산시에서 공무원이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이런 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써서 심려끼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렴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청렴 지금 출자·출연기관 몇 위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혹시? 그거는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부터 청렴도 평가 대상이 되어서…
이때까지 대상이 되지 않았다?
예, 면제된 상태인데 올해부터 대상이 되어서 측정은 올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특정 두 군데가 월등히 지금 신분상의, 한 사업소에 보통 몇 분이, 직원 몇 사람이 근무합니까?
보통 큰 데는 한 60∼70명 작은 데는 한 20∼30명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두 군데가 땡땡으로 돼 있어서 20∼30명에서 60∼70명이라 하는데 최고 많은 데는 19명, 두 번째가 18명 이래 되면 그야말로 아까 통계적으로 27%가 직원 중에 신분상의 지적이 있다고 이래 보이는데 이 두 군데는 왜 이렇게 높다고 보입니까? 사업단에 두 군데 보면 신분상에 지금 어디인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서너 명인데 18명, 19명 이렇게 나오는 데는?
위원님, 몇 페이지?
몇 페이지가 아니고 감사결과 이거 출력해 갖고 온 거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잘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부서별 중복해서, 3년 동안 중복해서 감사를 계속 받은 직원 명단하고 사업소에 19명, 18명 신분상 두 군데 이 사업단 직원하고 내용하고 그걸 본 위원한테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종일 이사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종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에 들어가기 전에 칭찬할 부분이 또 있네요. 부산환경공단이 ESG 경영과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나눔성과 결과를 인정 받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셨네요. 시민소통실과 전 직원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며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게 업무보고 용어해설 이거 한 것 있죠? 그렇죠?
예.
이것도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아주 잘했어요. 그렇지만 행감이니까 지적할 부분은 꼼꼼히 챙겨서 지적을 할 테니까 이사장님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달에 부산환경공단 설치 조례 개정을 본 위원이 한 것을 알고 있죠?
예.
환경교육의 가치와 중요성을 선제적으로 인식하고 조직 내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인 환경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 기초시설은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해 오고 있고 자원순환협력센터를 환경교육체험시설로 운영하는 등 공단 차원의 환경교육시설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조례에 관련 내용이 없었기에 본 위원이 조례를 개정하여 환경교육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예.
행감자료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실래요? 보면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부산시 내 195개 노선에 대해 도로먼지 흡입차 50대, 도로 물청소차 4대가 돌면서 도로재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은 환경물정책실의 202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공식 석상에서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대한 당시 부산시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환경공단에 기관 경고가 내려졌고 3명에게는 훈계 처분, 4명에게는 주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사장님?
예.
당시 지적사항들이 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먼지 수거량을 계량도 하지 않고 임의로 수거물 무게를 보고했다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선이 되었습니까?
예, 지금은 개선해서 자동적으로 전자저울에 재면 계근표까지 일시, 장소까지, 일시, 시간까지 다 나와서 그걸 일부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전원 근태 및 작업노선 관리에 대한 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죠? 감사결과 기존에는 없던 정기점검이 새로이 생겼고 이제 분기별로 도로먼지 수거량, 차량 운행속도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명령에 따라 배정된 작업노선으로 운행하지 않고 작업노선을 임의로 운행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선했습니까?
실제로 교통량이 많거나 갓길에 주차되어 있거나 차량의 정체 문제가 발생할 때는 저희들이 차를 운영하면 엄청나게 교통 민원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럴 때도 매뉴얼이 없으니까 계속 지적을 당했는데 그럴 때는 우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는 구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매뉴얼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차량에 부착된 GPS 자료를 샘플링하여 운행노선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정기점검 시 전수조사까지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샘플의 수를 최대한 늘려서 실효성 있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국환경공단에 기술 지원을 요청하여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효과를 측정해오고 계시죠?
예.
매년 2회씩 실시해 오고 있는데 올해는 6월 달에 단 1회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2회가 아닌 1회만 실시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로는 한국환경공단 일정상의 문제인 것 같고 그 부분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매년 2회씩 저감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최근 3년간 평균 54.8%의 먼지 저감효과가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과 협의에 적극 임하셔서 매년 2회씩 반드시 측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우리 부산은 항만을 끼고 있고 대량의 물동량이 이동하는 도시이다 보니 미세먼지가 정말로 많이 발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항만공사와 MOU를 체결하셨고 그 결과 항만시설과 그 배후부지에도 도로먼지 흡입차와 도로 물청소차를 올해 5월부터 운행하고 계신 성과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각종 건강지표들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부산의 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은 더욱 확대돼야 할 것입니다. 확대해 나가되 앞선 감사 지적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매뉴얼 개정, 정기점검 강화 등 계속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지적을 계기로 저희들 여러 가지 점검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했고 도로 미세먼지 작업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과 취약계층, 시민들에게도 공기 질에 대한 서비스가 큰 만큼 위원님 지적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 업무에 더욱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을 수상한 걸 칭찬을 했습니다만 그 칭찬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항상 이게 업무보고시간에 걱정이 돼서 우리 서종록 사업소장님께 항상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은 명지 쓰레기소각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뜸해졌어요, 민원들이. 그 점을 서 소장님께서 경청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환경공단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종일 부산환경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충설명이나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이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부산환경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능일인 내일은 11시에 환경물정책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
○ 결석감사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 이사장 안종일​
상임감사 박성권
경영본부장 정원안
물환경사업본부장 김상희
안전자원본부장 우병수​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