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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3.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 5.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개편안 보고의 건
  • 6. 업무협약 보고의 건
  • 7.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 8.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9.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10.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와 오후에는 금융창업정책관, 디지털경제혁신실, 재정관 소관 동의안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개편안 보고의 건 TOP
6. 미래산업국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개편안 보고 청취 건, 의사일정 제6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래산업국장 이경덕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일정 속에서도 시정에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제언은 향후 미래산업국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산업국 소관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개편안 보고서
· 미래산업국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이경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미래산업국 소관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등 이상 4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제가 실무적으로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부터 여쭤볼게요. 이 화장품법이 정의 규정이 바뀐 게 언제죠? 상위법이.
2018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몇 년이죠?
예?
올해가 몇 년도죠?
2023년…
5년 뒤에서야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소 시간이 좀 늦었고요. 이게 법이 시행이 2020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늦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있는 담당자를 뭐라 할 생각은 없고 앞에 담당자들도 계속 놓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상위법이 개정된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좀 자기 업무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세게 뭐라 할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원래라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해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대한 조례로 다시 추가를 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기존에, 기존에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있는데 기존 조례에 공공기관 위탁을 민간에 위탁하는 그런 걸로 갈음한다는 시행조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조례는 기존에는 민간위탁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게 공공위탁이 가능했다는 게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테크노파크에 화장품공장 사업이나 이런 게 위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게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포인트는 조례에는 민간위탁만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었거든요. 테크노파크에 위탁한 근거가 뭐냐고요.
그게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상에 아마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 이 법이 시행될 때 대행하는 경우에 아마…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가 B뷰티 차세대 청년일자리 육성프로젝트, 화장품뷰티 페스티벌 개최 이게 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했어요. 이게 19년도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근거조항은 20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공공기관 사무에 관한 위탁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근거 없이 위탁한 거예요.
아마 이때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때 제정 당시에…
그게 20년도라니까요, 국장님. 그런데 19년도부터 위탁을 해 왔다니깐요, 지금 우리 시는.
경과, 이때 당시에 경과 조치에…
그러니까 경과 조치는 알겠어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겠는데 19년도에는 근거 없이 위탁했다가 20년도에 경과 조치로 넣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근거 없이 가는 것들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문제라서 지금이라도 현행화하는 건 다행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근거조항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이전에…
없었어요. 확인했어요. 없었어요. 없었고 그냥 테크노파크에 주니까 그냥 한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러다가 이번에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추가를 하려다 보니까 2018년도에 개정된 법도 확인을 한 거고요. 아니라고 말 못 할걸요?
그 사항 저희가 좀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게 제가 시의 저한테 설명하러 오신 분들도 대개 뭐 그럴 수도 있죠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보는 주의거든요. 그렇고, 신발산업 육성 조례 여쭤볼게요. 8조를 생략해요. 삭제를 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없나요? 걱정되는 일들이.
패션, 신발패션진흥단 자체가 테크노파크 안에 부설기관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TP 정관이나 직제규정상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굳이 신발 조례상에 그 부분을 중복으로 넣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하는 건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신발진흥센터는 원래 경진원에도 있었었어요, 부설기관으로. 테크노파크에 똑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 여기서 8조의2항 센터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시장이 추천한 자 중 임명권자가 임명한다가 있거든요. 이게 삭제가 돼요. 그럼 이제 테크노파크에 들어갔으면 신발센터장은 테크노파크 직원 중에 아무나 임명할 수 있는 건가요?
정관상에, 아마 TP 정관상에 신발센터진흥단장에 대한 인사절차나 이런 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굳이 이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임의적으로 임명하거나 그런 절차는 방지가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발진흥센터가 지금까지 경진원에 있었던 형태와 지금은 이전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에 아예 조직이 돼버린 거잖아요? 정관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공공기관 위탁·대행으로 가는 게 맞아요? 출연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이게 왜 TP 조직에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경진원에서 분리된 센터로 여겼기 때문에 공공기관 사무위탁으로 갔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TP 정관에도 들어가 있고 TP 조직으로 인정돼 있으면 지금 우리가 기존에 하듯이 TP 다른 부서들, 연구원 대하듯이 출연금으로 가고 사무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제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신발패션진흥단이 TP의 조직으로 들어갑니다만 아마 정관상 부설센터로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셨던 각종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별도로 지금 출연금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 TP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좀 일부 모순되는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진흥센터를 지금까지 독립된 기관으로 보고 대했다면 공공기관 효율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테크노파크에 보낼 이유도 없고. 효율화해서 보냈는데 지금도 여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센터장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정관에 규정해서 TP 원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게 3년, 4년, 5년 계속 위탁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져서 출연금을 주는 게 맞지 않냐는 거거든요.
그 부분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인데요. 전략산업, 직원분 오셔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 전략산업 개편은 진짜 백화점식이거든요. 연말에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전략산업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들었고요. 우리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회에 보고도 한번 드렸고 지금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앞으로 조례 개정절차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전략산업의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이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기업을 지원할 것, 어떻게 지원할 건가, 어떻게 또 육성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 건가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중요하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보여서 그래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조례 개정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 늦어도 상반기 중으로는 수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1차부터 6차까지 이번 기회가 좋아 가지고 찬찬히 봤는데요. 새로운 신산업 예컨대 이차전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들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전략산업으로 가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가.
아마 전략산업의 이게 필요성에 따라서 이 부분을 특정 분야에 선택과 집중할 것인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부산이 산업정책의 기반으로서 폭넓게 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큰 방향에서는 아마 약간 범위가 넓지만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별로 또 여러 가지 중요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상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셔서 말씀드렸었는데 특정 분야를 언급할 건 아니겠지만 이 분야가 과연 부산시의 전략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드는 분야도 있고 이 분야는 좀 더 키웠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것도 국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게 조례안 우리한테 제출하기 전까지는 제발 좀 이게 숙의돼서 실제로 부산시 먹고 살 미래먹거리는 뭔지에 대해서, 굳이 전략산업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사실 백화점식으로 하고 조금조금씩 하니까 수소도 그렇고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실·국에서 고민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전략산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부산시의 산업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신산업이나 첨단산업은 사실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관리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위원님들께도 보고 좀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당부 말씀인데 제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 말한 것들 있잖아요. 그때만 듣고 그냥 넘어간다는 생각을 좀 하지 말아주셨으면, 지금 미래산업국 이번에 예산서 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가 작년부터 지적한 것들이 아직도 안 고쳐진 것들이 있는데 제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 고민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귀담아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산 전력반도체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죠, 그죠?
예.
맺었는데 협약기관이 어디 어디입니까?
19개 기관, 18개 기관이고요. 시 포함해서 기장군, 입주해 있는 기업 그리고 지역의 주요 대학들, 연구기관들, 19개 기관이 협약을 했습니다.
여기 뭡니까, 업무협약을 맺은 주된 원인이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소부장특화단지가 지정이 되고 난 뒤에 각종 기업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인력양성 부분에 각자 맡은 기관들의 역할이 있으니까요. 좀 더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모든 걸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하는데 미래산업국의 역할은 무엇이며 우리 부산시 또 다른 각 국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시가 총괄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미래산업국에서는 기업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기반들 만드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또 디지털경제실하고도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산학 하고 있는 우리 청년산학국과 같이 또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업무는 협업체계는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부산시에서는 미래산업국이 주축이 돼가 각 분야, 예를 들어 교통 문제 그다음에 문화시설 그다음 주택단지 그다음 정주여건을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시에서 해 줘야 될 인프라 건설 그리고 또 서부산지역에 공립형, 자율형 공립고 같은 경우도 동부산에도 그런 게 있어야 고급인력들이, 어디냐 하면 중입자 가속기하고 수출용 신형연구로 하면 약 200명의 박사급이 내려와야 됩니다. 정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러면 좀 그렇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해 줘야 되는데 우리 미래산업국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만 그 안에는 교통이나 전력이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에 관련된 기관이나 담당자들이 다 들어와 있으니까요. 당연히 챙기고, 총괄부서는 또 제가 맡고 있으니까요.
총괄부서 맡은 국장님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오늘 특히 또 뭐냐면 업무 체결 보고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의과학산단 하면서 거기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약 2,000억, 이번에 소부장특화단지에 8,000억, 약 1조 원이 반도체에 대해 가지고, 1조 원이 그냥 1조 원이 아닙니다. 그 금액을 우리 동부산단지에 그걸 예산을 편성해 하면 모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그런 전반적인 전체를 아울러서, 아까 주무부서라 하셨는데 시에서 교육청도 있지만 각 기업들, 학교 모든 전체를 망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 감안해 주셔야 되겠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져가실 계획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추진단이 여러 관련된 기관들이 좀 구성이 돼서 출범을 했고요. 그래서 미래산업국이 총괄해서 챙겨나가겠지만 정기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하면서, 듣고 소통하도록 하겠고 아마 위원님 걱정하시는 다양한 생태계 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 같은데요. 그 부분 추진단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 또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각 분과별로 어떤 역할을 맡겨 가지고 전체를 챙기는 그런 분야를 가져가고 보통 지금 보면 분기별로 한다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27년도 정도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지금 또 업체들이, 지금 입주 업체들이 많이 지금 대기해가 있어요. 그리고 산단도 빨리 더 확장시켜야 되고.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바쁘시죠? 많이 바쁘시죠?
괜찮습니다.
국장님, 국립부산과학관 이 건립을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했습니까?
국가하고 시가 7 대 3으로…
7 대 3 매칭으로 했죠?
예.
건설은 부산에서 한 거죠, 부산시에서 위탁해가 발주를 해가 건물 짓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봐야 되나요?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건물 잘못 지어진 건 아시죠?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적으로 어린이들, 애들이, 학생들이 많이 체험학습을 하러 가는데 버스 주차장 없죠, 여기에?
버스 전용주차장은 없는…
당초에 만들 때 어쨌든 교육기관인데 학생들 체험학습이라든지 현장학습을 하면 분명히 버스가 들어올 거라 생각하면 버스 주차장을 확보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첫 번째 안 된 것 같고 이게 교통이 좀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지하철 타고 온다거나 버스를 타고 와도 과학관 갈 때 동선이 상당히 멀어 가지고 차량 이동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이 주차장을 과연 늘려 가지고 그런 애들의 방문이라든지 일반 부모들의 방문이 필요자, 수요자의 방문이 가능한지 제가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주차장을 넓힌 만큼 더 많이 올 거냐. 그건 아니고 이게 실제로 주차장 만들어 버리면 인근에 아울렛이라든지 쇼핑몰에서 쓸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주차비가 싸기 때문에. 주차비 얼만지 압니까, 혹시?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아마 국립과학관뿐만 아니라 기장 쪽에 전반적인 교통의 문제인데 그 차원에서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좀 약간 불편하게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거나 혹은 이 국립과학관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차장 건립보다는.
아마 대규모 인원이 좀 모이거나 하는 중요한 행사나 전시가 있을 때는 아마 셔틀버스나…
아니, 평상시에도, 혹시 주말 이런 때는 많이 가니까 주말에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바람직한 것 같고 주차 한 109억을 늘려, 109억을 들여 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게 과연 맞는지 한번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학관하고 상관없이 일반 기장 쪽에 쇼핑몰 오는 사람이 쓸 가능성이 상당히, 주차비가 싸기 때문에 많고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생들의 체험학습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버스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리고 대중교통이 약간 빈약하지만 그거를 셔틀버스로 활용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당장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이 주차장이 과학관 방문해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 아마 국립과학관 국가에서 운영을…
차라리 주차비를 대폭 올려 버려 가지고 그 주차비 받은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는. 주차비가 하루 종일 대는데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2,000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원 가지고 무슨 개보수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주차비를 현실화시켜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인근에 기반시설을 만드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먼저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아마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립과학관에서 여러 가지 주차장 확충이 되면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같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이 출연금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 당장 주말 치면 거의 4,000명 가까이 들어오는데요. 방문객들이…
교통체증만 더 늘립니다, 주차장 만들어버리면.
그 부분 아마 교통 전반적인 기장 일대의 대중교통 여건이나 이런 부분 같이 좀 연계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이게 만약에 시비가 출연금이 안 나가버리면 국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계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설계비만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래도 궁금하니 지금 우리 나중에 끝나기 전까지 주차비 2,000원 같으면 주차비 선정 기준이 어떤지 이걸 좀 파악을 해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정회시간에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체적인 게 안 나온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저희들 입장도 있고 이러니까 좀 궁금하지만 나중에 좀 더 자료를 보충해서 정회시간에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취약계층 연료비 지원시책이 있습니다.
예.
보니까 2000년도까지는 연탄사용 가구수가 나오는데 올해 23년도 연탄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됩니까?
지금 한 390가구 정도 부산지역에…
부산시 전체 390가구?
그렇습니다.
연탄쿠폰은 23년까지 해 가지고 398세대 이게 그럼 100% 지원 다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쿠폰은 원칙적으로 거의 100%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예.
그럼 지원대상이 위에 보면 수급자 차상위, 독거노인, 소외계층 이래 돼 있는데 이거 불문하고 일단 연탄을 쓰니까 소외계층이다 생각하시고 100% 다 지원하는 겁니까?
대부분 396가구가 대부분 이 연탄쿠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쿠폰 자체가 경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신청을 하게 되면 다 받는 사항이니까요.
그 밑에 보니까 도시가스는 보니까 도시가스 요금체계에서 할인을 하는 것 같고 등유바우처 이거는 가구당 64만 1,000원 해 놨는데 등유는 그러면 몇 가구나 지원을 하는 겁니까?
위원님, 정확한 가구수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이거는 별도로 한번 좀 가구수는 통계수치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유바우처는 각 시, 군, 아니, 구·군별로 해 가지고 선정을 어느 정도로 해 가지고 배정을 합니까?
이 부분도 에너지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세대 중에서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 대상으로 세대당 한 64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군별로 해 가지고 몇 세대까지는 통계자료에 나와 있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군에서 선정을 해서 바우처 발급하는 기관을 통해서 에너지공단에 바로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구·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혹시 가지고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니까 에너지바우처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에너지바우처는 우리 6대 에너지, 흔히 말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노인이나 영유아나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고요. 세대당 한 69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군별로 해 가지고 집계자료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립과학, 부산과학관의 주차타워 2페이지, 지금 출연계획 우리 주신 자료 2페이지에 보면 필요성이라고 돼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성창용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는 게 여기 보면 지금 이 주차장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과학관을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주차 건립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신규 인프라 개관 및 주변 테마파크 개장 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활성화로 관광객 증가 전망 이래 놨거든요. 그러면 이 관광객들을 위한 인근에 주자창이 부족해서 주차 건립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보다 이 주차장을 늘릴, 조금 면수를 늘린다고 해도 이 과학관을 순수하게 이용하고 있는 이용객보다도 관광객이 편법으로 이곳을 이용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하루에 2,000원 같으면 거의 다 여기를 이용하려고 하지. 지금처럼 더 면수가 부족해서 저는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필요성 자체를 오시리아 관광단지로 해 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관광객들이 이곳이 주차금액이 2,000원이라고 알아보세요. 전부 다 이리 가죠.
위원님, 이 필요성에 적힌 문구 내용은 아마 약간 모호할 수도 있는데요. 오시리아 관광단지 이쪽으로 오는 분들 중에서 또 국립과학관으로 연계해서 같이 또 오는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주차요금이 저는 이용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성창용 위원님께서 2,000원이라 하니까 사실이라면 거의 이곳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물론 이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적지는 않는데 109억 같으면 정말 큰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과학관에 주차장이 부족해서 과학관을 이용하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주차면수가 부족해서 이렇게 면수를 확대, 확장한다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 관광객을 위해서 그 과학관에, 그러면 관광객들이 그곳을 주차장을 이용하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오는 어머님들이 오히려 주차를 못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역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실 때 국장님 보시니까 이게 109억이 국비하고 우리가, 우리는 출연금이 30억밖에 안 되지만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지금 현장을 안 가보시고 지금 이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러니까 답변이 계속 보니까 현장을 안 가보시고 답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필요성에서 내용이 타당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데…
위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시리아 관광단지하고 과학관하고는 거리가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차를 대놓고 그쪽으로 가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필요성을 왜 이렇게 적어놓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오시리아 관광단지나 이런 동부산 쪽에 오셨던 분들 중에 과학관으로 오신 김에 또 가시는, 오시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그래서 주차면수가 부족하다는 게 저희나 국가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당장 부족한 주차면수를 확대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주차타워를 선호를 안 하거든요. 그거는 아시죠? 주차타워를 주차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지 여건상 또 수평적으로 늘리는 게 사실은 좀 쉽지가 않아서 면수 확보를 위해서는 늘릴, 좀 위로 증축할 수밖에…
주변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안 됩니까?
원형보전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부지를 추가적으로 좀 수평적으로 확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우리도 좀 세부적으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추가로 들을 필요가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도 사실은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고요. 별도로 시간을 내주시면 저희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 모시고 한번 이쪽에, 과학관 쪽에 현장을 직접 보시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나중에 이것도 한 번 더, 그거 일단 오시리아 일단 지도로라도 준비를 해서 나중에 정회시간에 일단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거리라든지 이거 설명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후에 또 따로 정하는 걸로 합시다.
예.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장님! 내가 지금 좀 어이가 없는 게요. 지금 부산국립과학관을 가보시지도 않고 지금 저희 의회에다가 주차타워 건립을 출연계획안을 올려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국립부산과학관을 가보시면요. 여기는 대중교통으로 사실상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이 대상은 누군지 아시죠? 미취학 아동 아니면 초등학생 저학년 수준에 맞춰져 있어요. 안에 내부가요. 입장권을 끊고 들어가는데 지금 평지주차장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공간이 지금 부족하니 만성으로 줄을 서 가지고 오시리아 관광단지 가는 메인도로까지 지금 차가 나오고 하니 그 차원에서 지금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하는 건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성창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셔틀버스를 운영하려고 하면 어디서 모시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할 겁니까? 그런 대책이 있어요? 어딘가에는 내려야 모시고 올 거 아니에요. 오시리아역에 오는 방문객들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롯데아울렛 그다음에 롯데월드 주차장 다 돼 있죠?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차를 대고 그까지 걸어가면 30분이 걸립니다. 누가 여기 차를 대고 그까지 갑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요.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가보지도 않고 저희 의회에다가 이거를 올려주시면 그냥 국가에서 70% 내니까 의회는 30% 말 하지 말고 돈 내라 이겁니까?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거나 계획안을 하시려고 하면 꼼꼼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몇 번 가본 이후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주차비가 저렴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혹시 오시리아 관광객들이 댈 수 있다 그러면 방문객 주차도장을 해 가지고 방문객하고 그냥 단순 이용자를 구분하겠다라는 정책을 제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 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시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아니, 주차타워 건립을 하는데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관여를 할 수 없습니까? 한번 가보시고 우리 부산시, 결국은 이 시설은 누가 이용하는 거예요? 국비도 우리 부산시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민이 이용하지 서울에서 국립과학관, 물론 내려올 수는 있겠지요. 이거 초등학생들한테 상당히 인기 있는 곳이고 부모님들이 저렴하게 아이들한테 과학기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될 수 있게끔 좀 해야지. 그런 것들도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향후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더욱더 부산시민에게 효용적 가치를 주셔야지. “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운영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지금 거기 가보면 헌액벽이라고 보셨어요? 우리 부산기업들이요 거기에 후원하거나 헌액한 벽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보시면요. 한번 가보시고 적극적으로 부산과학관에다가 우리 부산시에다가 효용적 가치를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엄청 외진 데 있단 말입니다. 산속 옆에 있는데 좀 더 살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위원님, 제가 관여할 수 없다는 말씀은 제가 주차장 운영 권한이 시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설립, 운영에서는 그렇지만 설립 과정에서 저희가 제안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시리아역에서 한번 내려 가지고 걸어가 보시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걸리는지. 그래야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바쁘시면 우리 직원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다 현장에 나갔고요. 저만 안 나갔는데, 위원님 당연히 제가 또 이 국립과학관에 운영하는 이사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 많아요. 부산시에서 혹시 미래산업국 입장에서 한번 제안해 보신 거 있습니까? 국립해양과학박물관 그다음에 이게 지금 국립부산과학관 어린이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공간이에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요즘에 차 타고 가니까 다 주차공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있어야 되고 볼거리 있어야 되는데 주차공간부터 삐걱거리면 처음에 주차 스트레스 받고 주차하는 학부형들이랑 아이들이 어떻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부산과학관을 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확장 공간이 없으니까 주차타워를 하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버스 공간도 없으면 일부 주차타워를 하면서 성창용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시면 일반 공간을 몇 개 해 가지고 전용버스 공간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주차타워를 좀 넉넉하게 지으면 일반 승용차 공간 몇 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누가 봐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는 것들 우리 미래산업국에서 지금 상임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위원님, 주차타워가 건립이 되면 지금 지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계셨고…
그러니까요. 버스 공간도 확보할 수 있잖아요. 왜? 단체로 와서 관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버스 주차비 문제는 혹여나 “그래, 나는 여기 대고 30분 걸어가겠다.”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럼 주차도장을 채용하면 간단하게 해결될 거 아니에요. 거기 오시는 분들 주차비 1만 원 이렇게 올려놓으면 좋아하시겠어요? 공공공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 주차타워가 건립되고 난 과정에서 한번 시뿐만 아니라 과학관 측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고 제안하시란 말입니다.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 가지고 저희가 한번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똑바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 개편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6차 전략산업 개편안 올려주셨죠?
그렇습니다.
디지털테크, 에너지테크, 바이오헬스, 미래모빌리티, 융합부품소재, 라이프 스타일, 해양, 금융, 문화관광 이거 보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전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양하고 있는 전략산업입니다. 이 전략이란 말은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올려주신 전략산업은요 전부 다 미래지향적입니다. 혹시 동남지방통계청에서 매월 발표하고 있는 부산시 산업활동동향 발표 확인하셨습니까? 산업지표, 산업활동 실적 이런 것들. 우리 부산은 어때요? 전통적인 마트, 건설, 금융, 조선, 제조 이런 데 지금 집중이 돼 있죠?
예.
그런데 전략산업이라고 하는데 전부 다 미래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기반으로 두고 있는 기존 산업들은 어떻게 활성화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기존 산업이 전환하는 고민도 좀 변경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전부 미래만 보고 우리 부산시 전략산업을 수립해 놓으면 기존에 있는 우리 기반산업들은 그럼 다 고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전환하는 방법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보고 미래 전략산업이라고 저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 전략산업은 2024년부터 28년까지 향후 5년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 전략, 기존 산업에 미래 전략산업을 결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존에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크게 보면 주력산업을 어떻게 고도화할 건가 그 안에 그 방향성을 다 담아놓고 있고 실제 저희가 산업이나 기업을 지원할 때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지원을 합니다. 미래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에 어떻게 잘 대비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미래에 이 9개 전략산업이 부산을 먹여 살릴 거라고 저도 확신을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산업들을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부드럽게, 불편함 없이 전환을 유도하면서 지원하는 그것이 병행되어야 우리 부산에 있는 산업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지금 미래산업국이라고 해서 미래만 보실 것이 아니라 현재 산업이 곧 미래가 되기 때문에 현재 산업에서도 상당 부분 연구를 하고 연계를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드맵 수립하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 과정에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략산업 개편안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5차의 전략산업하고 6차의 산업하고 차이점을 어떻게 두고 지금 6차로 변경해가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까? 5차에는 어떤 걸 중점으로 했는데 6차에는 어떻게 가져갈 것이다.
5차 전략산업은 크게 보면 저희가 7대 분야로 나눴었거든요. 스마트 해양, 지능형 기계 등등 해서 7대 분야인데 그 분야를 저희는 큰 방향성이 드러날 수 있게끔 3개의 방향으로 좀 축소를 시켰고요. 세부적인 산업 범위는 지금 앞으로 향후 성장이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산업을 좀 중심으로 했고 또 김형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이 기존에 잘하고 있는 산업들을 어떻게 친환경이나 디지털 쪽으로 전환을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형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3차 산업에서 4차로 가는데 미래, 미래로 가면 디지털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일 그거 한 게 제조업이 디지털화로 가야 미래산업을 가져가는데 이런, 여기 전략 개편안에는 이런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위원님, 그…
국가산업도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 부산시가 이걸 정책방향을, 전략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런 했던 고민이 없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전략산업이 분류표 사항으로만 모든 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후속적인 로드맵 수립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기업이든 산업이든 기존의 산업이든 어떻게, 위원님 말씀하셨던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 지원할 수 있는 부분 다 포함이 될 거고요. 좀 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그러면 본다 그겁니까, 그러면?
전략상 지금 보여드리는, 말씀드리고 있는 방향성은 방향성만 보셔 가지고는 어떤 내용인지는 사실 잘 모르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 국가사업이에요, 국가사업. 부산시가 이렇게 한다면 대단한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우리 국가전략사업에 우리 부산이 녹아갈 수 있는 그런 고민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그 부분들은 구체적인 로드맵 수립하는 과정에 저희가 다 담아낼 거고요. 좀 폭넓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을 저희가 국가가 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부산지역이…
그렇죠, 그래요.
뭐를 잘할 수 있는지 그 역량에 따라서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후속타가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이제 오늘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가 전략산업과 관련된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 상정해서 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산업별로 각 세부 범위별로 어떻게 향후 로드맵을 가져갈 것인가를 수립하게 됩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거기에 따라서 기업, 산업에 대해서 좀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향후 5년 동안.
이거에 대한 전략산업육성위원회라고 별도 위원회도 있습니까?
위원회 자체는 별도로 구성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어디서 이걸, 그러면 우리 미래산업국에서만 이런 전체 전략산업을 개편해, 용역했죠 이거?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립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덜 녹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 올해 3월부터 사실은 저희가 시뿐만 아니라 TP, 관련 대학들, 여러 국책기관들 다 연계해서 TF를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거의 수십 차례 논의하고 성과분석 하고 향후 방향성 잡고 국가정책들 분석하고 나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부산의 장점을 살린 이런 전략산업에 대한 고민이 아직 안 녹아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이렇게 지적을 한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조치계획 수립하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더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돼 가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좀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는데 두 번째 에너지테크에 전력반도체하고 원전기반 에너지가 여기 이 산업은 1조 원이 넘습니다. 원전기반 에너지도 이야기할까요? 수출용 신형연구로만 들어가도 7,000억이 넘어요. 그다음에 중입자 가속기 2,000억이 넘어요. 이런 데 원전기반 에너지를 가지고 전력반도체 하는데 앞으로 당겨가 하는 거, ESS 뭐인가 알지요?
예.
에너지 저장시스템, 지금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그다음 CCUS 이거는 블루수소로 가는 과정에 개질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레이수소를 가지고. 그런 이런 사업, 이런 거 뭐 할 건데요, 이거는. 탄소중립에 그거에도 그거 하는데 수소에너지 속에 CCUS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별도 별도 뭐 하려고 이래 놔요? 이거 누가 짰습니까, 이거를, 이런 걸.
여러 가지 전문기관들이 짰고 위원님, 수소에너지하고 CCUS는 산업국에…
수소에너지에 CCUS 해가 뭐냐면 부생수소를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기술을 가지고 해가 블루수소로 만드는 과정인데 CCUS, 수소에너지에 그게 포함된 거 아니에요.
넓게 수소에너지, 수소를 넓게 보시면 당연히 CCUS도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궁극적인 수소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체 틀에서 수소에너지 속에 포함된다는 그런 하나의 예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 에너지테크 관련된 거. 그러니까 좀 더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잘 알겠고요. 앞으로 후속 조치계획 만들면서 좀 모호성이나 이런 혼란 없도록 면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부족한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거는 당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된 업무를 어느 국에서 하고 있죠?
전기차는 보급과 관련해서는 환경국에서 하고 있고요. 전기차 R&D나 이런 기술 쪽은 제조혁신과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R&D나 기술 쪽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우리가 지난번 디지털경제혁신실 행감 하면서 말했는데 코렌스EM 앞에 부지 원래 전기차생산설비 만들고 전기차융합단지로 만드는 이런 계획들이 처음에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코렌스, 그 부지가 지금 내연기관들도 입주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대로 그러니까 투자유치과에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적이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저는 제조혁신과에서 그쪽 부지를 쥐고 전기차생산단지, 전기차특화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1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전략산업에도 선정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저 부지도 그냥 흐지부지 날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코렌스EM 부산형 일자리사업 취지 자체가 기존의 내연기관을, 내연기관 부품업체들도…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상생협약서 보면 전기차와 관련된 것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었어요. 처음에는.
전환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아니요. 기업명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한번 보시면,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릴 건데요. 부품업체가 들어왔고 그 부품업체를, 그 부품은 내연기관차예요. 전기차 전환하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혁신과에서 전기차 관련된, 아까 말한 R&D와 관련된 것들 담당하고 있다면 이제는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협약은 투자유치과가 맡고 전기차 부품, 생산 이런 것들은 제조혁신과에서 가져와야 될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그게 투자유치과에 다 있으니까 이게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립과학관에 운영지원금이 2024년도에 25억이더라고요?
시가?
시가 25억 이게 우리 다 전액이 시비입니까? 여기 자료에 있는 금액입니다. 5년간 출연현황에 보면 우리 시비 같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는 우리 시가 2023년도에 26억을 지금 출연을 한 것 같고 2025년에 25억이면 매칭입니까, 이게? 몇 대 몇 매칭입니까?
6 대 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의 40%가 지금 우리 출연금이 25억 내년이고 올해 26억이고.
국립과학관 전체 운영비나…
그러면 저는 제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아까 참에 여러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요금이나 이런 것들 전 제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매칭 부분이 6 대 4 같으면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하계 저탄자금 융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립부산과학관 주차타워 건립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덕 미래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국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손성은 금융창업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시민의 숙원인 한국산업은행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를 21대 정기국회 중에 개정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이 긴급으로 제출되어 추가로 심의를 진행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승우 의원 발의)(김광명·배영숙·황석칠·성창용·김형철·김태효·박대근·강주택·김효정·임말숙·김재운 의원 찬성) TOP
의사일정 제7항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승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승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은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융창업정책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를 청취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9.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10.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의 건(계속) TOP
(14시 13분)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업무협약 체결 등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실 소관 안건 심의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과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도 디지털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 디지털경제혁신실 업무협약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신창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과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사회적경제 그거 관련해서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말씀을 하시고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중간에 문제점들이 조금씩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이 사회적경제 같은 경우에 저희 조례에 보니까 이게 사회적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의 관리·운영 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원이 이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전문적인 거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조례에 응하는 그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갖고 조례에 의한 사회적경제의 법인단체라고 정의했을 때 딱 그것만 하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일들이 주로 된 게 많았기 때문에. 다만 경제진흥원이 현재도 사회적경제의 한 축인 공유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미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할 때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향후 조례를 개정해서 확실하게 해 두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내부적인 문제는 뒤로하고요. 6년 정도 민간위탁 하면서, 오면서 성과평가가 우수로 계속 나온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이게 평가가 잘못된 건지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역할은 충실히 하고 있었다로 표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고령자나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들 관련해 가지고도 성과를 꽤 냈었거든요. 과연 이 사업이 공공기관 위탁으로 갔을 때, 경제진흥원에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경제진흥원의 어떤 조직의 구조라든지 그동안 기능을 봤을 때 아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고 일을 잘 해 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직적으로는 더 큰 조직이고 더 많은 일들을 해 왔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른 기업들과 연계라든지 다른 업무라든지 이런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내용도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실제로 경제진흥원이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을 때 그간의 현장에서 해 왔던 일들에 대해서 연속성을 할 수 있겠는가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야 되는데 사실 지금 오늘 공공위탁이 통과가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산하고 있어 가지고. 정회가 된다면 위원님들하고 논의는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과정 중에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9월 달인가 이게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 부결이 되고 과정이 한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좀 담겼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오늘 올린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공공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만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넘어가게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추진 계획도 만들고 채용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충분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기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어쨌든 대응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는 주체의 어떤 과오는 뒤로하고 이 사회적경제라는 이 모델 자체가 축소가 되거나 이게 지금 해 왔던 성과들이 없어지거나 그다음에 축소가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경진원에서 공유경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일자리정보망 관련해서 어르신들 정보 추구하겠다는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하셨어요?
올해 추진했습니다.
올해 언제…
올해 한 9월 정도…
9월 정도요? 얼마 안 됐네요.
제 기억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구상사업으로 해 가지고 아마 이걸…
아니, 이게 제가 동의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안 하다의 논의는 별론으로 두고 이게 복지정책과, 노인정책과에서 50플러스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 관련된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고 일자리정보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복인 것 같아요.
그쪽에 장노년, 장노년지원센터에서 노인일자리 정보 그거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게 위탁이 경제진흥원으로 하게 되면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대개 워크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은요. 예산 시점 전까지 2개가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 게 그럼 어르신은 50플러스사업의 정보망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어르신이라기보다는 은퇴자는 우리 일자리 워크넷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렇습니다.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약간 복지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아니, 50플러스센터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그쪽에서 의욕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50플러스센터는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거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 심의 전까지 국에서 교통 정리를 좀 해서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 15억 예산 또 반영하잖아요, 그분들 도와주는 것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정리하려고 하니까 양쪽에서 정리를 좀 해 오세요.
일단은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성격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을 받는 수혜자는 똑같아요. 부서의 성격은 다를지 모르겠는데 그거에 맞는 수요자의 나이와 성격이 똑같다고요.
예, 나이는 맞습니다. 다만 타깃을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일자리…
예산 때 다시 논의를 하기로 하고 정리를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창호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동의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디지털경제혁신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의원님,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관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의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태한 의원 발의)(박종율·서지연·김효정·최도석·송상조·서국보·이승연·조상진·이복조·김재운·이승우·정채숙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배영숙·조상진·반선호·이준호·송우현·문영미·최도석·정채숙·임말숙·송상조·성현달·이승연 의원 찬성) TOP
13.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운 의원 발의)(정태숙·문영미·임말숙·서지연·박종철·조상진·박대근·이복조·박진수·송우현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창용 의원 발의)(서국보·성현달·박철중·양준모·송상조·이복조·김재운·윤태한·조상진 의원 찬성) TOP
15.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15시 03분)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재운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783호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태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805호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태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정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774호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효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윤태한 의원님과 김효정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윤태한 의원님, 김효정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김재운·김효정·윤태한 의원 퇴장)
다음은 성창용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명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창용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21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성창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재정관님이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김광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효경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등 이상 6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신남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창용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확인을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의견 제출하셨죠?
의견 제출 부분, 예.
좀 부정적으로 의견이 저한테는 보여지거든요.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위법 사안은 아니잖아요. 상위법에, 상위법에는 조례로 위임할 수 있게 돼 있죠?
예, 상위법에서 저희들이 조례로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위법은 아니고 다만 입법과정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형평성의 문제라든지 소외된 분들의 문제들을 우리가 논의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시가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여기 조례는 일반재산만 지금 해당하는 거죠?
예, 조례 지금 개정조례안은 만약에 적용이 되면 일반재산에 적용이 되고요. 저희들이 부산시의 공유재산 중에서 행정재산이 95%를 차지하고 일반재산은 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 대부분입니다.
지하차도 있는 상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행정재산입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조례를 할 때 한꺼번에 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논의 과정 중에.
저희들이 사실은 좀 많은 고민을 했고 의원님이 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저희들도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유재산에서 행정재산이 95%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보니 대부분이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조금 고려하고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일반재산보다 행정재산이고 행정재산은 법에서 감면이 되는 부분이 엄격히 법에서 제한이 되다 보니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안의 개정을 계기로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도 지금 적용, 조례상에 적용되고 있는 사례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저희들도 함께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도상가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예.
이분들은 행정재산은 물론 이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 1명 내지는 2명 뭐 이렇게 근로자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혼자 운영하는 부분이 많고 또 많으면 1명 정도, 한두 명 정도고 대부분 혼자 운영하는 부분, 혼자 지하도상가를 운영하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분들도 사실은 시민들은 이게 일반재산이냐 행정재산이냐 잘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의 요구들도 분명히 좀 생길 것 같거든요. 그럼 형평성에 좀 안 맞지 않나요?
사실은 일반 시민들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사실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고요. 다 공유재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반재산, 행정재산에 대한 저희들이, 코로나19 때는 저희들이 일부적으로 시책적으로 감면을 해 줬습니다. 법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 사용료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조금 절감하고 감경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조금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창용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를 저희들이 계기로 좀 더, 더 복합적으로 다방면에 각 부서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조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시 공유재산이 목적이나 위치나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개별적으로 성질이 좀 다 달라서 이걸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는지도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영세한 상인들, 분들에 대해서 요구가 있을 텐데 이 시의 재정으로 이게 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사용료를 부과를 하고 세입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연간 한 200억에서 한 270억 정도 연간 수입이 됩니다. 코로나 때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지원 대책으로. 하지만 지금 현재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는 운영수입이 계속해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행정재산은 각 행정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시설별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지자체는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감면해 주고 이런 기준을 적용한 지자체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고용인원을 가지고 감면하는 사례는 없고요. 다만 다른 특정 업종에 대해서 조례로서 지원을, 감면해 주는 조항은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볼게요. 이게 형평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통과가 되면 저희가 얘기하는 민원이죠. 해당되지 않는 95%의 행정재산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올 가능성도 좀 보여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정리할 때 좀 맞춰서 정리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라 가지고 의원님과 논의를 좀 해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문제 제기하시고 또 검토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타 시·도 그다음 시설별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를 해 볼, 조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김태효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짧게 짧게 하다가 대화가 긴 거는 길게 하던데요.
시세 감면 조례안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연평균 146억 우리가 시세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14조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3년간 한 번도 없어요. 왜 연장하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만 사실은 이 조항이 있습니다. 감면 조례가 있는데…
금융중심지가 부산만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특구로 지정하면서 이 조항을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감면조항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지금 현재 지원 실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이 3년 동안 실적이 없어서 삭제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융중심지가 우리한테 가지는 상징성은 알아요. 그런데 시세 감면조항이 지난번에 우리 청끌기업 관련돼서 과장님 오셔서 저하고 말했었는데 이 시세 감면이라든지 존경하는 성창용 의원님 조례안도 마찬가지겠지만 누군가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부산에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해서 단순히 공장에 감면해 주는 게 아니라 부산에 이게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되겠다, 비용추계 이런 거 하셨나요? 향후?
예, 저희들이 지금 비용추계는…
전과 동으로 해서 해 오셨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연평균 얼마 되겠다. 이 조례안에 반대한다는 게 아니라 시세 감면 조례를 연장을 하더라도 그냥 이게 루틴하게 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례가 일몰되는데 연장할까 말까 물어보고 계속해서 감면을 3년 동안 연장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세 감면 조례안도 사실 철저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게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시세 감면 조례는 3년마다 저희들이 일몰제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연장을 할지 저희들이 수요조사도 하고 또 관련되는 부서랑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추정치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럼 14조가 살아 있다고요? 창업기업이 얼마나 유치될지 모르는데…
14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추계로 한 3년간 1억 8,000 정도로 저희들이 감면이 될 거라고 지금 수요를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런 것들이 시세 감면을 함부로 그러니까 함부로라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쉽게 돼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이게 각 부서에서 의견을 받더라도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일단 연간 평균 146억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재정으로 보면 큰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면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거든요. 단순히 일몰 도래해서 부서에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감면 조례안 일몰이 도래했으니까 어떻게 할 건지 의견 달라 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장, 뭐 이렇게 검토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존경하는 성창용 위원님 아, 반선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말씀 덧붙이는데 이거 시가 지금 입법예고에 의견을 내셨잖아요? 시에서도.
예.
시의 입장은 뭔가요? 명확하게.
시의 입장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원님이 조례를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반재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타 시·도의 운영 사례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의원님하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저희들이 더 긴밀하게 조금 더 협의가 있었으면 좋았을 그런 아쉬움도 있지만 이번 이 조례안을 계기로 저희들이 조금 부서별로 일단 공유재산에 대한 조금 실태조사를 좀 해서 저희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어떤 시책을 해야 되는지…
말이 너무 장황하신데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뭐냐고요.
일단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시설별로 조금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일반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95%를 차지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저희들이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재정관실 입장은 총 갖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 5%가 일반재산이고 95%가 행정재산인데 이 조례안이 적용되는 건 행정재산, 일반재산 5%밖에 안 되니 나머지 95%를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다, 좀 더 검토해 보자 이건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적용됐을 때 혜택을 받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수요조사도 저희들이 필요로 합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검토가 더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여쭤볼게요. 일단 3개 다, 3개 다 여쭤볼 건데요. 그거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시비 얼마 들어가죠?
한국야구의 명예의전당은 지금 기이 투자가 55억 6,000만 원, 55억 5,600만 원입니다.
향후 얼마 들어갈 거죠?
향후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190억이니까 55억을 빼면 한 150억 정도 향후 들어갈 겁니다.
이거 건물 지어서 우리가 기장군에 주는 건가요?
일단 건립은 저희 부산시가 하고 운영은 기장군이 운영을 합니다.
최초 계획도 그랬나요?
아닙니다. 최초는 저희 부산시가 그 부분에서는 운영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저한테 누가 설명을 하실 때 건물만 지어서 기장군에 준다 그리고 운영은 기장군이 한다. 맞나요?
지금 현재 실시협약을 통해서 지금 기장군이 운영을 하는 걸로 실시협약을 변경 계약했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나요?
운영비는 기장군이 전액, 기장군이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비는 저희들 시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 시비 플러스 기장군도 일부 건립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은 기장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관련돼서 시비가 안 들어가냐고 여쭤본다니까요, 지금 계속.
(담당자와 대화)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에 관한 실시협약서를 제가 봤어요.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시는 명예의전당 연중 기획전시 및 헌액식 등에 관한 행사보조금을 지원하고 학예사를 1명 파견하며 필요시 증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운영을 다 기장군이 한다고 저한테 설명을 해요? 여기서 무슨 기획전시 같은 거 하면 저희가 돈 드려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부산시가 어떤 시설 짓고, 예를 들면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저희들 시가 지었지만 운영을 금정구가 운영을 하지만 일부 저희들이 매년 한 5억 정도의…
뒤의 거 업사이클링도 똑같은 형태인데요. 시가 지어서 시가 운영해서 부산시민들에게 사실은 대시민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건물들이 2건이 다 우리 시가 시비로 지어서 그 군에다, 구·군에 주는 형태거든요. 이거는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비도 공모했고 시비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기장군에 가는 거 갖고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서 그냥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예,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가 직접 짓고 하는 부분은 시가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해당 지역구에서 또 관리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고 또 시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 그래서 국가가 건물 지어주고, 우리 시에다 건물 지어주고 운영비 시가 내라고 하면 시가 좋아하나요?
국가가 지어주고 운영비 부분이 국가에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닌 경우는 안 좋아하잖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야구 명예의전당이라든가 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구에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한국 명예의전당을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시가 학예사를 파견하고 기획전시나 이런 건 보조금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시민을 상대로 해서 시가 운영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이게 기장군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 이게 기장군 거지 부산시민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시비가 149억이나 들어가는데. 공유재산 멸실이잖아요, 건립 취소잖아요. 우리한테는. 최초 계획도 변경됐고. 이 변경되는 과정이 우리 이후에 설명도 안 들어왔었어요. 업사이클링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시하고 국비 지어 가지고 서구에 주는 거죠?
부산 업사이클 같은 경우는 야구의 명예의전당 건립하고는 같이…
강서구 생곡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강서구 생곡에, 강서구 생곡에 했다가, 짓는다고 국비도 다 받아서 지으려고 보니까 연약지반이 나왔고 못 짓고 표류하다가 서구에서 좋다 해 가지고 서구에 유치했겠죠. 운영비는 서구가 대겠죠. 그런데 처음에 면적도 지금 1,424에서 800으로 줄였고요. 총사업비는 그대로예요. 나중에 이거 총사업비 증액하면 30% 이내 공유재산 변경 안 해도 되죠?
일단 지금…
총사업비 증액 안 할 것 같아요, 이거? 2025년도부터 지을 건데. 그럼 총사업비 증액분을 누가 부담할 건데요? 시가 부담할 거예요, 구가 부담할 거예요?
일단 지금 현재 업사이클센터는 지금 총사업비가 44억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입니다. 당초 생곡에서는…
이거 정액으로 받았어요, 국비를. 환경부에 확인하니까. 환경부에서 국비 더 이상 안 나와요. 환경체험교육관하고 똑같다니까요. 추가되는 금액은 시가 부담해야 돼요. 그런데도 공유재산을 먼저 시로 먼저, 서구로 먼저 주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추가 비용 시가 부담할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곡에서 서구로 바뀌면서 일단 총사업비는 생곡에 있으면 44억보다 사업비가 한 9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서구로 하면 이 사업비 안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운영비…
재정관님 보시죠. 면적을요 1,425에서 800으로 줄여버렸다니깐요. 총사업비 맞춰 가지고 지금. 생곡에 짓는 거는 되게 삐까뻔쩍하게 좋게 짓겠다 했었어요. 부산시민을 상대로. 면적도 줄여버렸다니깐요, 그냥. 땅에 맞춰 가지고.
사업비에 일단 지금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고자 하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대로 국비는 지원이 현재 22억에서 되면 만약에 공사비가 추가되면 시비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시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서구로 지금 변경을 하면서 지금 저희들이 이 설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업비 안에서 공사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시가 지금 무리하게 국비 유치하려고 하다가, 그런 사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다가 사업이 안 되니까 구로 떠넘기기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라곤 하지만, 옆에서는. 저는 그런 형태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국비 확보할 때 건물 짓는 것도 신중하게 갖고 와야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YS기념관 아, 시간 다 됐는데 계속…
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관련돼서.
예,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 이행을 하게 되면 공유재산관리,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 편성 전에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또 투자심사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중에 투자심사 대상이면 투자심사를 거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YS역사기념관 건립 관련은 저희들이 당초 지금 현재 업무 프로세스상 국비, 내년도 국비도 확보하였고 투자심사도 저희들이 중앙에 투심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 없이 10월 말 안에 투심이 통과될 줄 알았는데 조금 중투 심의에서 이게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중투, 중앙투자심사가 다시 수시 심사로 지금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챙기고 저희들이 별 무리 없이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만약에 12월에 수시 중투를 열었는데 그때도 반려가 될 확률이 있나요?
수시 심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얘기한 게 국비 반영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YS기념관은 국비가 정부안에 들어가 있고 국회에서도 지금 상임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봤을 때는 수시 심사에 들어간다면 반려될 이유는 지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총사업비 건립비 255억에서 국비 121억은 행정안전부 보조금으로 총액 승인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121억은 무조건 받고 추가되는 금액은 우리가 또 부담하는 건가요, 이것도?
보통은 국고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정해지고 그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랑 저희들이 총사업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초과 부담을 받게 되고 그 부분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면 저희들이 초과되는 부분은 시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협의 대상인 거네요? 250억 이상 나오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정관님 지금 오늘 안건에 대해서는 딱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이거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그러고 공유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 그리고 지원받는 기관의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이는 실시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지역 소상공인, 중소상공인분들께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나 실효성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공유재산 중에 대부분이 95%의 행정재산에 해당하는데 5%의 일반재산을 가지고 중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한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도 저와 같은 의견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재정관님은 오히려 더 재정법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실 텐데 여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제안하시는 의원님뿐만이 아니고 사실 다 공통으로 고민하는 부분들이 소상공인이나 부산시민들이 조금 더 저희들 시가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계기로 저희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우리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아예 법률로서 운영비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중소상공인들도 중소상공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특정한 상위법을 좀 제정을 촉구하는 그런 행위가 저는 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대부분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사실은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개정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들이 고민해서 그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조금 채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명예의전당 야구 왔는데요.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표류 중인 겁니다. 과연 현실성은 있는 겁니까? 저는 부산시가 해도 안 되는 것을 행정이나 인력 인프라가 열악한 기장군에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심지어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평가 주체인 KBO에서 그 어떠한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KBO에서 우리 부산시비, 군비를 제외하고 예를 들면 스포츠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다양하게 투입되어서 대표적으로 선정한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애초에 명예의전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몇 개 시·도가 도전을 했습니까?
예, 3개 시·도입니다.
인천을 포함해 가지고 몇 개 시·도가 포함, 지원을 했죠?
예.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했으면 KBO의 역할은 어떤 거예요? KBO는 지금 아무 역할이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겁니까? KBO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양해 실시협약도 KBO랑 하고요. 그다음에 이사회도 KBO가 개최합니다. 그다음에 비용편익분석 용역 완료도 KBO가 해요. 그런데 실제 비용은 우리 부산시가 대부분을 다 떠안고 있고 향후 운영비도 떠안아야 되고, 과연 지금 현재 추산하는 한 30여억 원이 더 증액됐던데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투입될 비용인가 하는 부분도 의구심이 들거든요. 재정관님 혹시 분석해 보셨습니까? KBO하고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콘택트를 해 보셨나요?
(담당자와 대화)
한국 야구의 공식적인 원톱 창구가 KBO 아닙니까? 그러면 KBO는 야구문화 진흥, 여러 가지 야구수입이나 광고수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입을 가지고 지역에 환원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KBO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가 굳이 유치해서 어떠한 효용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KBO는 아마 야구 역사에 관한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명예의전당이 건립되면 KBO가 관리하고 있는 유물을 여기에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KBO가 운영하는 인력을, 전문인력을 한 2명 정도 파견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KBO는 야구, 한국 야구에 대한 역사, 유물 이런 부분들을 기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향후 명예의전당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게 될 테고 여러 가지 제도가 될 텐데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은 수립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손익분기점이라든지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은 구분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100% 그냥 무료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무료는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얼마 정도가 앞으로 투입될 것이고 향후 운영 과정에서 얼마 정도의 우리 재정 지원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고 KBO에서도 이런 이런 조건으로, 이런 이런 규모로 우리 부산 야구 명예의전당에 현물 출자를 하겠다라는 이런 확답이 좀 있고 난 뒤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11년 동안 지금 어떤 협의를 했는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부산시에서 KBO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고 제가 만약에 KBO가 그런 많은 노력을 할 것 같다면 이 10년 동안 지지부진한 우리 부산에다가 이거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부산은 의지가 없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볼 것 같은데 KBO 입장에서도 아마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진행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지금 명예의전당이 사실은 10년 넘게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처음에 했던 KBO가 당초 했던 역할을 하지 않아서 그동안 이 사업이 지지부진됐고 2020년도에 저희들이 기장군하고 KBO하고 실시협약을 맺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기장이 운영하면서 KBO 역할을 저희들이 더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협약서에 보면 각자 역할을 업무 분담을 줬습니다. 그래서 KBO 같은 경우는 기장군이 명예의전당 계획을 할 때 전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품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명예의전당 헌액자 선정 및 관련 업무를 주관하고 각종 전시회 기획이나 홍보 그다음에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구체적으로 조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저는 구체화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출화해서 정량적 지표를 가지고 향후 KBO의 입장 변경이 있을 때에도 저희 부산시와 기장군이 대응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구들은 지극적으로 계약적이고 통상적인 문구들이거든요. 전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정량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규모에 비해서 우리 부산을 알리고 또 기장군이나 우리 부산시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가려고 하면 우리 재정관님께서 향후 지금 이 업무협약이 폐지된 이후에 기장군으로 이관되더라도 저희 예산 심의가 또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서 우리 부산시의 좀 시민들에게 오히려 또 야구의 도시다운 그런 자긍심을 불러줄 수 있는 명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국야구 명예의전당이 공유재산이 기장군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저희들이 건립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동래역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을 부산시가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래역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지금 질의를 하는 이유는 부산시 주차장 정책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당초에 우리 부산시가 내년에 재정 상황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신규를 하지 않겠다고 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신규입니까, 그러면 신규가 아닙니까?
저희들은 신규로 봤습니다.
신규로 봤죠?
예, 물론 증축이지만 신규사업으로 봤습니다.
아니, 신규 맞습니다. 신규이고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지역에서 많이 요구를 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작업들을 해 보면 부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지를 확보를 못 하면 사실은 예산이 있어도 이 주차장 건립을 못 합니다. 못 하고 또 이렇게 예산이 여의치가 않아도 부지를 확보하면 그거를 진행하는 그런 구 같은 사례는 조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도, 부산시도 공영주차장 확대사업을 요구하는 지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역세권이나 관광지나 그다음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주차장 확대를 많이 요구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주차장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정책 자체를 너무 지금 축소해서 계획을 잡고 아예 신규사업 자체를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간 신규사업을 무조건 안 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든지 해서 계획을 진행해서 예산 확보를, 교통사업특별회계죠, 주차장 공사비는.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계획을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신규사업을 하지 않겠다, 뭐 예산 사정상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저는 조금 재정 파트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지원은 예전에는 균특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특이 지원이 종료되고 지방 이양으로 되면서 주차장특별, 주차장은 전부 다 전액 시비로 하면서 구·군하고의 부담 비율을 현재는 총사업비의 7 대 3, 시비가 70%, 구가 30% 그렇게 해서 지금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사실은 할 때…
그러면 잠시만요. 전액 시비라고 하면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그러면 우리 시가 전에는 균특이었지만 균특 이후에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우리 시가 얼마를 매년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까? 올해는 또 얼마, 내년에는 얼마를 하셨습니까?
예,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주차장 계정을 보면 내년도 사업비가 지금 204억 정도…
그 204억이라는 거는 계속사업에 대한 편성이고 신규는 들어 있지 않죠?
보통은 저희들이…
신규가 들어 있습니까?
신규는 현재 204억 안에 신규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이 204억이 제가 보니까 계속사업비에 대한 예산 반영만 한 거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 저희들이 주차장 계정에 243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는 신규가 일부 있었고요. 내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 계속사업이 실제로 설계가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주차장 건설 사업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체 재원 안에서 이 주차장 부분의 건설비를 배정을 하다 보니 사실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 특수성이 사실은 이 사업도 32페이지를 보면 보상비만 1면당 8억에서 5억가량 소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사실상 이 면에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204억이 지금 투입이 된다 하는데 주차장의 특성상 땅 매입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예산이 굉장히 과대하게 들어가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 계속사업을 진행하면서 신규사업을 아예 받지 않는 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지금 24년에는 신규사업을 아예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2025년도는 그러면 또 그때 가서 재정 상황을 봐서 신규사업을 편성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기존에 계속하고 있는 사업에 사업비가 투입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신규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 안에서 계속사업이 종료가 되면 또 신규사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종료가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아예 반영을 안 하실 거냐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마 그 부분은 함께, 꼭 지금 신규를 전혀 하지 않겠다라고 단정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24년에 그렇게 내부 방침을 정해 가지고 신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정해 볼 때 올해 계속했던 사업들이 좀 종료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신규사업이 진입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래역, 동래역 주차장 증축은 저희들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도 정말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 동래역 인근에 상권이나 사실상 이 동래역을 이용하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위해서라도 이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이곳에 차를 주차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래역 증축은 사실은 필요성을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는 담지 못했지만 절차…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기준을 둔다면 사실상 할 말은 없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신규사업을 진입을 아예 못 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안 맞다는 주장이에요. 이 교통특별회계를 가지고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신규 자체를 지금 반영을 안 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행정에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했지만 신규로 주차장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방침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향후 저희들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은 저희들이 전체 수요나 공급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비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내년 추경 그다음 향후 25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차장 수요는 구·군하고 또 좀, 구·군에서도 사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더,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수요가 많은 만큼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그래도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을 막지 마시고, 2024년은 설명을 하러 오실 때 신규를 아예 안 넣는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기준 자체를 두시면 안 되고 예산 사정상 필요한 지역에는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석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 이어서 가겠습니다. 동래역 공영주차장 지금 현재 1∼2층으로 돼 있습니까?
예.
직영을 합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35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보면 지상 1층에, 지상 2층 지금 돼가 있고 지상 3단을 증축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2단인데 하나 더, 단을 하나 더 올립니다. 2층에 단 3단으로, 3단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 보면 산출근거는 지출 분야는 해 가지고 연간 1억 2,500만 원 나와 있는데 위탁을 주는 것 같으면 인건비 3,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필요합니까?
이거를 짓게 되면 저희들이 주차장은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주차장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운영비는 저희들이 또 위탁금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운영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소요액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 인건비 1명은 그러면 하는 업무가 어떤 업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존에 지금 동래역은 지금 1층에 2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말고 추가로 2층에 3단을 하나 더, 단을 하나 더 세우게 되며 추가 인력,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1명으로 지금 소요 예산에 관리비가 들어가면 그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아마 지금 전체적인 운영비를 추정으로 지금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몇 면을 가지고 주차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은 1층과 2층 2단에 400면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400면에 지금 인원은 6명입니다.
수입 분야를 연간 3억 6,1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수입 분야에 대해 가지고 산출근거는 전혀 지금 여기에 안 나타나 있는데.
기존에 동래역 주차장 부분에, 잠시만요. 지금 현재 동래, 동래지하철역의 주차면수는 400면이고요. 동래지하철 현재 400면에 수입은 지금 13억 8,900만 원이 수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0면이 더 늘어나게 되면 추가 비용이 아마 한 3억 6,100만 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하는 겁니까?
예.
그리고 이거 하나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 여기 지금 지상 4층입니까, 안 그러면 지하 1층도 있습니까?
지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입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지상 4층만 되어 있거든요. 지하 1층 표시가 없어 가지고, 뒷장에 보면 지하 1층 표기가 있는데 앞장에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맞나 싶어서 확인차 질문한 겁니다.
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석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 추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반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중앙투자심사 관련해 가지고 절차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는 건 맞잖아요?
예.
맞죠?
일단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기 전에 저희들이 투심을 바로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내용을 회의 30분 전에 알았거든요, 제가. 1시간 30분 전인가? 원래 보고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그냥 흘러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을…
이게 11월 6일, 보니까 11월 3일 날 결과가 나오고 6일 날 올라갔다 와서 협의가 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뭔가 확정적으로 내일 또 출장이 예정되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 회의 당일 날 이거를 제가 알아야 되는지가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그동안 행감이 있었고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저희들이 사실은, 예산안 상임위 심사 때 저희들이 절차 이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챙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사전에 설명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투 부분은 저희들이 11월 3일 날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알자마자 저희들이 행안부에 올라가서 이 부분에 대한 보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따지고 또 그 부분에 대책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는 부분에서 그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뭐라도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 날짜라도 저희들이 수시 심사 날짜를 조금 확답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끊임없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가능하면 그거를 저희들은 조금 답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계속해서 조금 그런 시간들이 좀 지연이 되었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다 보니 제가 어제 조금 늦게 위원장님, 기획재경위원회에 와서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오늘 1시 반에 시간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미리 와서 해야 되는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저희들은 그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갖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행안부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오려고 좀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조금 늦은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재정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명예의전당 관련해서 야구, 이게 이관이 기장으로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운영을, 열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기장군에서 운영을 못 하겠다 이랬을 경우 어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가정하에, 부산시 다시 가져가라 할 적에.
일단은 지금 기장, 기장군하고 부산시하고 KBO하고 협약을 맺었고 아마 기장군에서는 이 부분을 이행을 한다고 지금 되어 있고 그리고 기장군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금 현재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장군도 기장군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기장군의회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그거는 알죠. 만약이라는 게 이렇게 만약에 하다가 만약에 운영을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부산시는 다시 가져가라, 우리 기장에서 도저히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것까지 좀 뭐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요? 만약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야구 명예의전당은 당초 지금 건립비가 사실은 문제가 됐습니다. 건립비가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지금 현재 건립비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기장군이 부담하는 부분이 지금 정확히, 명확히 건립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을 부산시가 일부 투입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기장군이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립이 되고 나면 향후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기장군에서 일부 거의 대부분 운영을 하고 KBO도 역할을 하게 되면…
그래 다 아는데, 다 아는데 만약에 못 하겠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서 협약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부산시와 기장군하고 또 협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으면 또 그 협약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에 대해서도 협약, 그 관련 법에 따라서 또 회의를 하고 또 협의를 해야, 협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리 감안을 하는 게 좋겠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물론 이와 좀 다른 부분인데 우리 옛날에 북구에 실내 아이스링크장이 있었죠?
예.
그게 그때는 위탁 개념의 그건 북구에, 북구청에서 했죠? 그래 하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북구에서 못 하겠다 해 가지고 결국 그걸 부산시에서 갖고 와 지금 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예.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그죠?
예, 맞습니다.
물론 위탁 개념하고 이 개념은 좀 다르지만 만약에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 미리 좀 이렇게 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지금은 만사 다 될 것 같지만 일이라는 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구 빙상, 실내 빙상장 건립 같은 경우는 북구청에 위탁을 하기로 했다가, 위탁을 하다가 지금 중도 포기를 했고 한국야구 명예…
예는 좀 다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기장도 그런 식으로 안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물론 위탁 개념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대비를 좀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그 내용입니다.
예, 그 부분들 저희들이 조금 그거 하고 내년에 참고로 기장군은 한국야구 명예의전당 건립이 기장군의회에 내년도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이 전달되고, 전달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성과 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는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반재산에 있는 감면 규정이 행정재산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다른 시·도에는 지역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있으나 우리 시에는 아직 그 내용이 없는 상황으로 좀 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경 재정관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남범
○ 출석공무원
〈미래산업국〉
미래산업국장 이경덕
제조혁신과장 김동현
미래기술혁신과장 박희연
미래에너지산업과장 박수원
첨단의료산업과장 안영신
〈금융창업정책관〉
금융창업정책관 손성은
창업벤처담당관 최남연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김동훈
〈디지털경제혁신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신창호
경제정책과장 문정주
소상공인지원과장 김학윤
투자유치과장 김귀옥
산업입지과장 임재선
인공지능소프트웨어과장 정나영
〈재정관〉
재정관 김효경
재정혁신담당관 김창덕
예산담당관 구정모
세정정책담당관 정계상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조종규
○ 속기공무원
박성재 신응경 권혜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