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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3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벡스코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손수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벡스코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이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 자료로 활용하고 그 외에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 임직원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의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대표이사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임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손수득
감사 조한제
경영본부장 이범철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대표이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벡스코 대표이사 손수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부산 마이스산업 발전과 벡스코의 성장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벡스코는 포스트코로나 선도를 통한 제2의 도약을 목표로 센터를 운영하여 사상 최대 매출 달성, 제3전시장 확충 본격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지속 성장을 위한 내부기반 강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벡스코는 지역 마이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제안들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벡스코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벡스코 임원과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한제 상임감사입니다.
이범철 경영본부장입니다.
최윤자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전용오 ESG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장수 안전지원실장입니다.
모유재 인프라사업실장입니다.
이도헌 마이스사업실장입니다.
강덕한 전시장마케팅실장입니다.
김대성 컨벤션마케팅실장입니다.
이영중 전시사업2실장입니다.
안재영 홍보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벡스코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벡스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벡스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대표이사님 외에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직원분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이번에 벡스코 행감 자료를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중에 몇 개만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정전 문제 때문에, 이 문제도 좀 많았었고 지금 어떻게 좀 개선도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 것 같습니다. 향후 대책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그 정전 이후에.
예, 정전사고 이후에 저희가 일단 자체적으로 부산시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전기설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시설의 앞으로도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변압기 이중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2월 중으로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를 앞으로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기안전공사와 저희가 MOU를 체결해서 연중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전시장 시설이 22년이 넘다 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가 돼 있는데 이런 시설 노후화에 대비해서 저희가 노후시설 장기수선 계획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시설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전기 부분은 저희가 즉시 시설 개선을 추진하도록…
용역하신 거 내에 이 전기 부분이나 소방 관련된 문제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 중이신 거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죠?
예, 11월 6일 날 완료가 돼 가지고요.
완료가 됐습니까?
예, 보고서가 11월 6일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다 되시면 저희 의회에도 좀 말씀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스프링클러도 작동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설명의 내용은 봤거든요. 20분 동안 작동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20분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그 안에 내부고객들한테 이 위험에 언제든지 처해 있는 상황이 존재했었다는 그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 벡스코 생긴 지가 2001년입니까?
예.
그러면 그 20년 동안에 어쨌든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는 거랑 다름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저희 벡스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타 기관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타 기관은 타 기관대로 잘못한 거는 인정하고 거기서 시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못한 기관을 똑같이 인정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떻든 시민들이나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 위험에 계속 노출돼 있다는 건 맞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을 보완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고 어떻게 조치사항까지 저희한테 세심하게 좀 말씀을 주셔야지 우리 시민들이나 오시는 분들이 안심하고 좀 일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번에 정전되면서 또 피해를 본 업체들이, 기업들이 좀 있나 보죠, 이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건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의료컨벤션전시회가 개최가 되고 있었는데 냉방기 가동이 좀 지연이 돼 가지고 참관객하고 방문객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전시장 임대료하고 수수료를 일부 저희가 차감해 주기로 했고요. 일부 업체 한 군데가 기계가 손상이 됐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으로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 정리가 된 부분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정전이 되면서 우리 20년 넘는 벡스코의 어떤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상황을 좀 만들어진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챙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최소한 안전 보장이지 않습니까?
예.
워낙에 또 안전 불감 문제로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고 또 위기를 기회로 삼으시는 계기를 삼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전 이후에도 보도들이 되게 좀 많이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집기사 비슷하게 이렇게 계속 나왔는데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해명하신 자료도 좀 봤습니다. 먼저 직원 인건비 올라갔다, 직원 감소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해명하신 거대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공무원 인건비 분만큼 상승된 게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뼈 아픈 게 뭐였냐면 저희 벡스코가 어떻든 지금 주관해서 하는 그 행사들 중에, 전시회들 중에 대개 부산시에 의존하는 전시회가 상당히 많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저도 직접 이제 자료 주신 거에 의해서 살펴보니까 2022년, 2023년 해 가지고 17건 중에 12건이 2022년도에는 70.5%가 부산에 주최를 했고 23년도에는 75%가 부산 주최 전시회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주관 전시회는 대부분 일반 PCO나 PEO들이 하기 힘든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 PCO나 PEO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부분 다 양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것들은 주로 부산시에서 전략산업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들 위주로 저희가 주관 전시회를 부산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시회들은 외부에 있는 협단체라든가 다른 기관들하고 해외바이어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협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벡스코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현재 금년도에 16건 했습니다. 16건 했는데 예를 들어서 킨텍스나 다른 엑스코나 이런 데에 비하면 저희가 많은 편은 아닌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엑스코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알기로는 한 연간 주관 전시를 26건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킨텍스도 저희가 25건 정도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소비재 관련 전시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지역 PCO·PEO들이 하도록 저희가 놔두고 저희 벡스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민간에서 이 담당, 당사 입장에 제가 내용을 보니까 벡스코는 민간 PEO가 하기 힘든 해외판로 개척, 국제화 기구단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쉬운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지역의 PEO가 진행하도록은 하는데 상황이 민간이 쳐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쭉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글로벌헬스케어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주관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부산일보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민간에 넘기는 방향으로 해서 MOU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일단 초기에는 저희가 하다가 어느 정도 민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또 나중에는 민간으로 넘기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민간의 PEO·PCO분들하고도 어떻든 간담회도 하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감사 자료를 보니까는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아직 현저하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벡스코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든 지금 벡스코가 존재하는 이유가 지역의 어떤 마이스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임대료 할인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계가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벡스코에서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릴 부분은,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떻든 지금 우리 벡스코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최하고 주관하시는 행사가 있을 것이고 부산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관을 해서 하시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구분을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는 일들이 있고 정말로 벡스코가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이만큼 유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자료를 주실 때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 가지고 정말 벡스코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성과와 부산시의, 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벡스코가. 그 주관 행사는 우리 벡스코가 유치했다고 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 벡스코밖에 없잖아요, 이 컨벤션 할 데가. 그러니까 당연히 벡스코에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유치라고 성과로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게 좀 구분을 하셔 가지고 내년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하실 때부터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좀 자료를 요청을 좀 드리고 설명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든 이번에 정전 사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부분도 그렇고 한 번은 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언론에서 말씀하시는 게 다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개선해 나갈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가 벡스코에서 열리게 되어 있죠? 2024년 열리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벡스코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나 정관을 살펴보면 스포츠 행사 관련된 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몰랐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예.
전혀 없고,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1전시장 소개와 제2전시장 소개를 할 때 주 용도가 스포츠 행사가 다 끼어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을 하시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정관도 좀 수정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 그 스포츠 관련 행사를 주관하거나 주최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임대로는 가능한 형식입니다.
임대 형식은 가능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임대만 되어 있습니다.
임대로 보면 넘어가겠지만 어떻든 스포츠 행사도 지금 e스포츠도 유치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에서 그 부분도 조례도 좀 개정하시고 정관도 좀 개정을 하셔 가지고 문을 좀 열어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예.
대표님, 저희들 부산에 오신 지가 한 1년여 되셨죠?
예, 12월이면 1년입니다.
지금 대표님이 부산에 오셨을 때 지금은 현재의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주민등록도 부산이고요. 부산 사람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부산 사람이시네요. 그러면 벡스코의 지분이 아까 업무보고에 감사자료 설명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부산과 코트라 또 큰 현대하고 여러 지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저희들 벡스코가 지분을 떠나서 부산의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벡스코는 일단 설립될 때부터 부산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에서 설립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벡스코는 부산의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표님 저희들 1년여가 다 되었고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부산 사람이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의 대표님이 부산에 오셨을 때 부산의 관광이나 컨벤션 쪽에 여러모로 예술이나 문화나 다 접촉을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대표님 입장에서 진단을 내리면 어떻게 판단이 내려진다고 보십니까?
제가 사석에서 지인들하고 얘기할 때 많이 하는 얘기가 부산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마이스 관련해서는 마이스 컨벤션 관련해서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을 제가 좀 하거든요. 제가 와서 보니까 부산이 갖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조건이 마이스, 컨벤션 하기에는 진짜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물론 벡스코라는 하드웨어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하드웨어를 빼고서라도 이렇게 주변의 조건들이 너무 저는 전 직장에 근무하면서 해외를 많이 다녀봤는데 해외에 있는 다른 뉴욕이나 홍콩, 함부르크, 시카고 다 둘러봐도 부산처럼 바다, 산, 강을 다 끼고 있고 더군다나 온천, 여기에는 온천까지 있고 지금 전 세계 글로벌 마이스 트렌드가 옛날처럼 그냥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비즈니스만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모여서 비즈니스하고 컨벤션하고 거기서 이벤트를 하고 또 거기서 엔조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날씨도 좋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라스베이거스나 스페인 같은 그런 데가 좀 많이 뜨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 부산도 앞으로 우리가 잘 관리만 하면 그런 좋은 조건을 잘 활용해서 좋은 마이스컨벤션 도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제3전시장도 빨리 우리가 설립을 추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고 일단 아까 관광이나 문화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마이스가 같이 마이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여기 왔을 때 놀고 즐길 수 있는 관광문화 쪽도 많이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나눠 봤습니다.
대표님, 저 개인적으로는 마이스산업의 선도를 해 주신 부분은 마이스에서 벡스코에서 많은 역할을 했다고 저도 인정도 하지만 부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 마이스산업이 무한 성장할 수 있는 많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벡스코에 지금 현재의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낫습니까? 그래서 한 상중하라고 표현을 하면 만약에 안정적인 측면을 봤을 때 상중하를 두면 저희들 벡스코 같은 경우는 어디 뿌리에 판단, 그 소속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건도 좋고요. 단지 아쉬운 면이 있다면 저희가 벡스코 전시장 규모가 지금 4만 6,000, 전시 면적이 4만 6,000㎡인데 제3전시장을 건립을 해도 6만 4,000㎡입니다. 근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10만㎡가 넘는 전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73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킨텍스가 지금 10만㎡를 겨우 넘고 있거든요. 물론 다른 지자체들도 지금 예를 들어서 킨텍스 같은 경우에도 17만으로 늘리고 코엑스도 지금 더 늘리고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희 벡스코도 일단은 인프라부터 경쟁력을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변 여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 그다음 또 공항도 생기고 하니까 여건으로 봤을 때는 저는 벡스코는 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전문화가 되어 있고 소수지만 정형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좋은 사업도 많이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건 여러 가지 봤을 때 저는 상위라고 봅니다.
저도 그 부분 인정합니다. 현실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벡스코도 다시 3전시장이 건립이 되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삼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저도 관광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늘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논조는 어떤 논조냐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도 저도 언론 인터뷰도 하고 이래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벡스코에서 자체적으로 저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벡스코도 상위 클래스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논조는 앞에 기본현황을 보면 마케팅본부장이 지금 공석이시더라고요. 그래 하는데 저희들 의회 차원에서도 저는 같은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벡스코에 현실적으로 지금까지는 대표님도 코트라 출신이시지만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정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부산을 계속 소외를 시키는 것 같으면 부산이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저는 논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도 보여지고 앞에도 국제관광도시를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부산을 소외시키면 영원히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벡스코도 지금은 안정단계로 접어들었지만 접어들었다고 제가 판단이 서기 때문에 저희들 의회에서 개입할 부분은 아니지만 벡스코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또 일하시는 직원분들도 또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부산을 홀대하지 마라, 두 번째는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일을 못 한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을 또 잘하시지만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직원 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저는 여기 벡스코에 와서 늘 생각하는 게 우리 벡스코 직원들이 앞으로도 좀 더 좋은 전시회를 개발하고 기존의 전시회를 국제화해서 키우고 하려면 일단 안목도 넓혀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많이 다른 데 출장 가서 많이 다른 전시회도 많이 보고 벤치마킹 많이 하라. 그러고 또 외부에 나가서 사무실에만 있지 말고 나가서 많이 사람들 만나고 자신들의 역량을 키우라고 그런 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벡스코 직원들이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역량을 키워나간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대표님도 지금까지 대표이사님까지 오시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희망을 가져야지 그 직장에 자기 직분에 맞게 또 그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본인들이 열심히 본인들의 역량을 갈고 닦으면 낭중지추라고 어디에 있든 드러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잠깐 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벡스코 제2, 서부산 쪽의 추진 현황은 혹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추진하는 부분은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시 차원에서 아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건 제가 좀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여쭤보는가 하면 12년도 11월 달에 부산연구개발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경부 쪽으로 해서 했고 지금 저희들이 임기를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때나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와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답은 한 번 답이 자료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진척이 전혀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 지금은 타당성조사 진행 중이다. 24년도에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두 번째 치르고 있는데 똑같은 자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하지만 벡스코의 입장 또 충분하게 적극적으로 개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가 자료를 현실적으로 행감자료 말고 저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했는데 18년도하고 22년도에 주요실적을 제가 자료를 이래 받아봤습니다. 받아보니까 대표님 분석하시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실적이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사실은 2020년∼21년 2년 동안 144억 적자가 났었고요. 저희가 2019년에 최대 실적을 냈었는데 2022년 작년부터 회복기에 들어 가지고 금년에는 아마 2019년의 최대 실적을 넘어서는 성과를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지 주요 맹점이 뭔가 하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코로나라는 시절은 다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같은 경우는 국제회의 유치 건수가 100여 건 유치가 되었었고 그다음에 2022년도 같은 경우는 42건에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0건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표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들 업무보고가 아닌 지금 감사의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인데 현실적으로 이 치적을 갖다가 세우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와 감사를 분명히 저는 구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못했다 이 부분이 아니고 지금 18년도, 19년도에 이런 실적이 있었는데 어떤 개선 방안을 저는 감사 때는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하실 때 현실적으로 업무보고와 감사를 구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제가 내부 감사자료를 제가 제출을 이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약간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벡스코에 자회사가 지금 존치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게 나쁘게 표현하는 것 같으면 갑질을 한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의 입장이고 서류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년도부터 해서 매년 감사를 여름철만 되면 감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이 부분을 자회사에 대한 나쁘게 표현하는 것 같으면 갑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이한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달라지는데 특이한 사항도 없는 사항인데 계속 해마다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감사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아,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는 이행실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감사는 지금 특별하게 없으시잖아요. 자회사가 하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십니까?
예.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규정상 2년에 한 번씩 자회사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감사 결과에 대한 이행 실태 감사를 아마 차년도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종합감사는 2년에 한 번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하시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 상반기에 벡스코 관련된 민원인 접수 현황을 제가 처리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받은 부분을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 감사자료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현실적으로 약간 민원이 약간 부산시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 부분에 약간 민감한 부분의 감사를 받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들 위원회도 같이 보고를 저는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주 경미한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정리를 해도 되지만 약간 민감한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스코 시설관리 운영 쪽에 보면 지금 현재 벡스코가 좀 흑자를 보고 계시죠?
예.
흑자를 보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대표님이 저희들 설명회를 하실 때도 중장기적인 용역을 로드맵을 가지고 갈 거다, 말씀하셨죠?
예.
했는데 현실적으로 벡스코 시설관리 쪽에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벡스코에서 또 흑자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계속 유지를, 그 예산을 지원받을 이유가 있느냐, 점차적으로 저는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갖춰서 저는 자체적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벡스코가 시 자산이 되다 보니까 아마 보수나 이런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보수 관련 그 계획보고서를 받아보니까 추정 예상 금액이 엄청나더라고요. 600억이 넘는 걸로 나오던데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시에서도 다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저희 벡스코가 다 감당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아까 전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벡스코가 또 흑자가 나는 구조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용역을 실시해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부산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저희들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출장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표이사님과 간부 직원 출장내역을 22년도∼23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출장지와 출장목적, 출장비 산출내역을 대충 자료를 받았는데 약간 제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표님 항공료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체재비 같은 경우는 해외 출장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외 출장 같은 경우는 숙박비와 식비와 일비가 대표님하고 직원분들하고 다 이게 차등화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내 음식으로 따지는 것 같으면 현실적으로 대표님은 짜장면을 드시면 일반직원들은 라면을 먹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출장을 같이 가실 때 혼자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
동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금액 차이가 갭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봐서는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저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해외 출장을 가보면 물론 국내도 그렇지만 식비나 일비가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 개인적인 경비를 지출해야 될 때도 있고 해서 보통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출장 갈 때는 돈을 모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지출하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항공료 같은 경우는 대표님이나 감사님, 이사님들 같은 경우는 연세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인정은 해지지만 밑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항공료는 제가 인정하지만 식비 같은 경우는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예.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금 개선을 해야 본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국내 출장비 같은 경우도 현실적으로 저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 식비와 일비 같은 경우도 저는 해외든 국내든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차별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시정질문 전에 직원분들하고 같이 출장도 이래 가면 동일하게 다 합니다. 사람 위에 없고 밑에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구분을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참고로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벡스코도 출자기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서 대부분이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적인 예로 보면 오후에 하는 영화의전당 같은 경우도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서 동일하게 저희들이 부산시하고 동일하게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이사님 저희가 벡스코가 출자·출연기관 맞지요?
예.
저희가 몇 가지 좀 읽어드릴게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에 첫 번째 보면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이거는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11조 회계사무의 처리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회계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법령을 고려하여 회계처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세 번째에 보면 부산광역시의 주식회사 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제4조에 보면 자본금, “벡스코의 수권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그리고 두 번째에 보시면 “부산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벡스코에 자본금을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쭉 읽어드렸냐면 행안부에서 나름대로의 지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계약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 드린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벡스코 안에서 회계규칙이라고 별도로 이래 수의계약 건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내용 아십니까?
예.
이거 왜 별도로 만드신 거지요? 당연히 이 상위법이 다 있는데 벡스코는 출자·출연기관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또 수의계약 금액을 아주 자유롭게 회의를 하셔가 이사회 열어서 하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부산시는 출자·출연하면 그에 따르는 법에 따르셔야지 왜 벡스코는 별다른 어떠한 기관입니까? 거기가. 그리고 지금 이 시설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에 이 적용이 2016년도에 지금 마련돼서 쭉 하셨더라고요. 2016년 3월 24일 날 개정을 하셨던데 지금의 아까 자료에 주신, 제가 보는데 일단 이사님, 대표이사님 답변을 좀 하십시오. 변명을 하시든 얘기를 한번 하십시오.
저희 벡스코는 지자체 지분 50% 미만인 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제외기관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회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서 잘못하시는 겁니다. 입법기관의 입법에도 다 우리 자료를 다 하고 아까 그래서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다 읽어드린 거예요. 예? 상위법 3개를 다 읽어드렸다니까요. 출자·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대한 법률 시행령하고 우리가 또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출연금, 전출금에 대한 위탁정산 처리안 조례까지도 다 만들어 놔서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사에 대해서 지금 하시는 얘기가 그 옆에 계신 분이 담당하시는 겁니까? 공사에 대해서. 이 답변이라고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해서 여기에 대한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경우를 지금 다섯 번째 가항을 들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변명,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회계규정을 운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 규정이 상위법보다 더 엄격하게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요? 근데 여기에 대한 회계 담당하시는 분은 적용은 모르겠지만 아주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왜 모르시냐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견적서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견적이 내용이 뭐냐 하면 3,000만 원 이하, 우리는 2,200만 원이에요. 거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공사를 수의계약을 한다 이래 놓고 대비 견적을 종이로서 다 받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경우에는 뭐냐 하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계원칙을 모르면서 왜 이거 회계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도 26년, 2016년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그걸 뭐 엄격하게 규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 기준 자체도 모르고 있으면서.
저희 회계규정하고 상위 입법하고 저희가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한테 확인을 해 보십시오, 맞는가 아닌가. 그에 대해서 들으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예, 말씀하신 대로 지정정보처리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 안 했죠? 지금 알고 계시는데 왜 지금 편의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2016년도부터.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당연히 부산시에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이면 앞서 저가 쭉 조례에 맞는 내용을 세 가지를 상위법에 다 읽어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우리 정관에 대한, 그리고 회계에 대한 규정 부분을 대표이사님 새롭게 오셨으니까 한번 쭉 개정을 하시고 적용을 다시 쭉 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야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부터는 여러 가지 벡스코의 가동률도 높아지고 수익도 나고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가 또 큽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말씀하신 앞에 위원님들의 어떤 기본에 대한 거는 다시 조금 재점검을 하셔서 출자·출연기관의 의미에 맞는 역할과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하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감자료 중심으로 조금 몇 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15쪽에 보면 지금 14쪽부터 한 소송 건이 2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내용 중에 나 번을 보니까 장기문화행사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내용은 언급됐지만 이사장님도 알고 계시겠죠?
예.
어떤 건입니까?
행사가 원래 저희가 이제 장기문화행사 오즈의마법 행사를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하도록 돼 있었는데 코로나 확산에 따른 부산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8월 21일 부로 행사를 종료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벡스코가 저희가 미납된 임대료 잔금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상대 측에서 이제 벡스코 때문에 흥행에 실패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임대 개시하기 직전까지는 임대료 완납을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임대료 완납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전시가 개시되도록 허락을 하신 겁니까?
보증보험, 보증보험을…
보증보험을, 이 보증보험은 누가 드는 겁니까?
주최 측이.
주최 측에서 드는 거고 우리는 임대료를 못 받을 때는 보증보험을 통해서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런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단하면서 이제 전시도 제대로 안 됐고 벡스코 측에서는 임대료를 내라 했더니 이분이 보증보험을 들었으면 그걸 이용해서 지불을 해 주면 되는데 왜 못 준다고 여기에 보면 이걸 뭐야 흥행 실패가 벡스코 잘못 때문이라 하면서 지급을 거부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어떤 벡스코 잘못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습니까?
부산시에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부산시하고 벡스코가 같이 아마 논의를 해서 내린 거니까 이게 벡스코 잘못 아니냐.
일방적이라는 겁니까?
예.
그 당시에는 전부 여러 가지 행사나 모임이나 다 취소되던 때인데 그 이유만으로 보증보험에 들어놓고도 이걸 지불하지 않겠다는 이면의 뜻을 저는 이 사실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를 한 겁니다.
하셔서 지금 이제 결과는?
결과는 저희가 판결 확정 후에 보험금을 청구를 했고 입금까지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원래는 원고가 지금 주최 측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못 주겠다고 한 측에서 소를 제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저희가, 아, 그쪽에서 소송을…
그쪽에서 했죠. 그래서 그게 그런 이후에 다시 벡스코가 원고가 돼서 소를 제기한 겁니까?
아니요. 그 소송을 제기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겁니다.
대응을 한 거죠? 계속 피고인 입장에서.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앞쪽에 제가 완료, 승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승소라는 건 벡스코가 이겼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통 원고 입장에서 승소, 패소를 표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구별을 해서 벡스코가 제대로 이 소송에서 이겼다고 좀 표시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들으면서 느낌이 이렇게 좀 임대를, 장기 임대일 경우에 특히 했다가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까?
장기행사 경우, 이런 코로나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경우 없습니까?
대부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원래 행사를 하겠다고 한 기간이 며칠이었죠?
20년 6월 26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임대 기간이.
그러니까 이 행사기간이 임대기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며칠이냐고요?
67일입니다.
67일인데 며칠까지 하다가 중단됐습니까?
8월 21일 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며칠간 한 거죠? 한 20일간을 못한 거네요?
예, 열흘 정도 못한…
그럼 이제 좀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일단 임대를 신청을 해 놓고 중단을 했을 때 이 가동률 계산할 때 이 날짜는 어떻게 합니까? 뺍니까? 들어갑니까?
저희가 가동률 계산할 때는 임대료 받은 기간, 기간 기준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만 합니까? 확실합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실무자, 확실하신가요?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 임대기간에 따라서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기간인데 이건 중단을 하고 사실은 철수를 했습니까? 그 전시물이 그대로 있었습니까?
대금은 저희가 행사한 날 그날까지만.
받았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임대기간, 날짜가 지금 67일인데 거의 45일, 6일 만에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벡스코 전시장 가동률에 이 20일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말입니다. 전시를 안 한…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 데 대한 밖에서 조금의 불신 섞인 여론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걸 대신 지금 여쭙는 겁니다. 그걸 결과에 산정을 했는지 안 하는지 원래 방침이 있는지 그 근거를 좀 정리해서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26쪽으로 좀 가보면요. 이 지금 언론에서 나온 사항 우리 앞에 위원님도 잠시 언급을 했지만 저는 벡스코와 영화의전당의 장애인 화장실 이용불편 이 내용이 언론에 좀 났습니다. 지금 이 기사 요지는 나와 있습니다. 장애화장실 진입 시 가시성 부족이고 휠체어 입구 진입 어렵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야외 주차요금 무인정산기…
예, 무인정산기.
교통약자용 경사로는 설치를 저희가 8월 25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높여서 했습니까?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시부스 배치할 때도 앞으로는 로비 내에 장애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도록 지금 저희가 공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
화장실 크기하고 구조 부분은 당장 이게 하기에는 너무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기 개선 과제로 저희가 수립을 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공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여기에 기사가 난 내용은 실제 불편한 사항 중심으로 사실 있었던 거니까 났지만 우리가 벡스코라는 정말 부산 제1의 전시 마이스 산업을 하는 행사장에서 이런 거에 대한 대비가 안 됐다는 건 상당히 아쉽고요. 저희도 이렇게 어떤 행사가 있어서 가 보면 정말 움직이는 데 취약하신 분들, 교통약자들은 참 불편합니다. 하다 못해 아이들 유모차를 끌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를 피해야 되고 엘리베이터 탈 때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휠체어를 타신 분들은 사람 속에서 그걸 피해서 로비를 움직이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제안 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로비에도 좀 그런 장애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는 라인을 그어준다거나 일반인들이 그 구역은 좀 피해서 다닐 수 있도록 그게 실제 사용이 몇 분이 되든, 한 달에 몇 분이 안 된다 해도 우리가 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ESG경영 굉장히 지금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약자에 대한 배려를 솔선해서 우리가 보도블록에 시각장애인용 있듯이 로비에 교통약자가 휠체어나 유모차가 갈 수 있게 일정 기간 1m라거나 확보를 해서 라인을 좀 그어서 중간에 표시를 좀 해 주시면 그건 좀 상당히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시설, 시설 이용…
그거 혹시 계획을 짜시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가 다른 거는 놔두고 여기에 적자에 허덕이면서도 28쪽에 인건비 높인다. 우리 위원님 잠시 앞에 언급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사실 설명 부분 한번 봐주시죠. 시간 없는데 기사 요지 이런 건 좀 생략하고요. 18, 가에 보면 18, 19년 찾으셨습니까? 29쪽.
예.
18∼19년 단위사업 계약직 제외 시 1인당 인건비 소폭 상승이다. 이걸 다시 설명하면 제가 해석한 걸로는 단위사업 계약직이 상당히 임금을 높게 산정했다는 해석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거는 임금 기준이 없습니까? 어떻게 산정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그게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단위사업에 대한, 단위사업에 있어서 계약직은 별도로 임금이 책정이 돼 있는 건데 그걸 같이 하다 보니까.
임금 전체를 경상 인건비에 넣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실무자가 좀 대답해 보시죠. 지금 이 해석대로라면 일단 경상 인건비는 공무원 인상률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높게 비친 것은 단위사업당 계약직의 임금이 높아서 거기에 산정이 돼서 율이 올라갔다는 걸로 해석이 되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계약직 임금 일당을 너무 높게 계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통째로 주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이 결산에서 들어온다 해도 저희 의회에는 그게 안 들어옵니다. 어느 사업으로 3억을 지원했다. 그러면 3억이 집행됐다는 것만 저희가 결산 상황에서 알 수 있지, 거기에 편성된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세세항목은 모르거든요. 근데 감사를 해 보니까 정말 일당이 너무 예를 들면 금액으로 보면 20만 원 내외가 편성이 돼 있다거나 일당인지 시간당 몇 시간을 할애했는지는 모르지만 계산했는지 이런 우려가 있어서는 제가 이걸 보고 그거 비슷한 건가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이거 분명히 하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부분은 정말 규정을 지키셔야 되거든요. 물론 타 유사 기관보다 낮을 때는 또 거기에 맞춰야 되지만 이렇게 통째로 얼렁뚱땅 해석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사실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사실 설명을 못하시잖아요. 지금 서류에는 문서에는 설명이라고 하셨는데 이사장님 모르고 계시잖아요. 실무자한테 보고도 받으시고 여기에 대한 설명 꼭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만들 때는 정말 증인 선서하셨듯이 분명한 것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위원님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아, 그리고 잠시 55쪽에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재무제표에 지금 이사장님 사택으로 전세를 이용하고 계신 거죠?
예.
맞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대우 트럼프월드에 6억 5,000,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유동자산의 보증금에 6억 9,000도 있고 비유동자산의 보증금에 6억 5,000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전임자하고 계약이 잠깐 이렇게 겹쳐 가지고.
겹쳐서.
그 기간 때문에 아마 이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전임자 기간이 1년 이내 남아있었네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임자 기간이 불과 한 달, 얼마, 한 달 정도 차이인데.
한 달 사이에.
그게 이제 회계 작성할 때는…
그렇게 이렇게…
그게 기간이 겹쳐 가지고 2개가 같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6억 9,000이던 게.
6억 5,000…
6억 5,000으로 내려서 계획하신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유동자산에도 잡고 비유동자산에도 잡아야 됩니까?
예, 회계적으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분명히 1건인데 2개가 잡혀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를 못해 가지고 물어보니까 그 기간이 짧은 기간이지만 겹쳐 가지고 회기적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하는…
그래도 총액을 그렇게 각각 반영하네요? 그거는 좀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시회, 시간이 가서 이거는 추가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지역 일자리 추진 실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9월 말 기준 2022년도 실적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2022년도 행감 자료에는 2022년 실적이 110명으로 되어 있는데 2023년도 행감 자료에는 2022년 실적이 1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맞는 걸로 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전년도 추진 실적을 제시하고 있는데 2021년도 사업 실적은 작년 행감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해 관광마이스 특별취업지원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관광마이스센터는 저희가 운영을 한 지 꽤 됐고요.
특별취업지원센터를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취업지원센터요?
예.
동부산일자리지원, 취업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광마이스 특별지원센터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벡스코가 하는 게 아니고요. 부산경제진흥원이 하고 있는데 21년도부터 입주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1년도부터,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실적도 22년도에는 좀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됐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벡스코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찾아가는 일자리상담 사업.
그거는 저희가 주간 전시회 할 때에 그 전시회 기간 동안에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센터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기간 중에.
부산광역시의회 주식회사벡스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제6조 2항을 보면 벡스코가 사업 실적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를 보면 결산보고 시점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후로 되어 있어요. 벡스코 정관에는 이 결산 시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벡스코 관련 조례와 정관 모두 이 법령에 맞춰 가지고 개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55쪽부터 86쪽까지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처럼 전기, 당기를 같이 작성한 비교 재무제표를 이렇게 작성해 주면 벡스코의 이렇게 재무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건데 내년부터는 이렇게 비교 재무제표를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행사가 한 1,100건으로 벡스코가 이 팬데믹 이후에 재도약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벡스코가 부산의 마이스 산업을 대표하는 핵심 인프라이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이전보다 내실 있는 전시들로 내년에는 더 많은 국제행사를 유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19회차를 맞이하는 지스타가 역대 최고의 개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했는데 혹시 뭐 분위기는 보셨습니까?
예, 아침에 잠깐 봤는데 벌써 줄, 입장객, 관람객들이 줄을 서고 지금 좀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는데 아마 오늘이 이제 수능일이라서 수능 끝나고 오후 늦게부터 해서 아마 많이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일부터는 많은 특히 학생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문체부 장관도 어제 오셨죠?
예, 어제 오셔 가지고 4시쯤에 오셔 가지고 둘러보고 5시에 게임대상 시상식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오시는 거 보면 지스타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게임산업이 우리가 많이 지금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 젊은,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해보다 부스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행사장이 이렇게 밀도가 높아지면 괜찮겠습니까?
올해 부스가 3,250개 부스로 아마 역대 최대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관람객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저희 안전 문제가 굉장히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1부, 2부로 나눠 가지고 저희가 입장을 시키고 안전요원도 작년에, 작년보다, 작년에 한 349명이었는데 올해는 390명을 배치를 하고 또 전시장의 최대 수용인원도 설정을 한 다음에 그 최대 수용인원 이상은 입장을 통제를 하는 그런 방식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찰서, 소방서하고 다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작년에 현장을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 열기도 대단했고요.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앞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길이 이렇게 게임산업이 우리 대한민국이 강자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부스가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 안전에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무엇보다도 안전관리에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 받으셨죠? 일정에, 일정에 의해 가지고 감사를 받으셨죠?
예.
혹시 그 감사받은 내용 중에서 동일한 내용의 감사 지적들이 올해도 있었습니까? 이전에 감사받았던 내용들하고 겹치는 그런 내용들이 있냐고요.
여기 벡스코에 와서…
예, 벡스코 감사를 받으셨는데 감사 지적 내용들이 동일한, 유사한 이런 것들을 받은 그런 것들이 올해도 있냐는 것을 제가 묻습니다.
벡스코에 와서 행정감사는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요.
예, 자료 비슷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우리 기관들에 보면 행정감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통해서 보면 내용이 거의 매년 대동소이, 비슷해요, 전부 다 보면. 그래서 이런 일들이 똑같은 내용들의 감사 내용들이 지적이 계속된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 대표나 또 관계되는 그 임원들 혹은 관리자 측에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 1년 사이에 받는 유사한 것들이 똑같다. 그게 매년 누적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특히 이번에 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채용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마이너나 큰 메이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걸 좀 받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저는 벡스코의 신뢰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관리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당연하게 감사를, 지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운영을 하다 보면 그거 없이 어떻게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지만 그 받은 거 다음에 대해서 줄여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누가 해 줘야 되냐면 그 관계자 되는 책임자, 임원들 이런 분들이 그걸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의지를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올해도 받았으니까 내년에도 받는 거고 이거 마이너니까 흘러가면 돼,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가 다른 데 기관에 비해서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지금 팬데믹 오기 전부터 수익을 내고 이익을 내는 데가 우리 또 벡스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작년 팬데믹이 끝나면서 올해부터 조금씩 수익, 이익이 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올해도 대충 현재 보니까 당기순이익 잡아놓은 부분이 한 23억 정도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 일반적으로 제가 앞에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당기순이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보통. 팬데믹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앞에 거 일상,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말씀입니다.
그 전에도 순이익이 많이 날 때는…
얼마 정도.
그 한 27억 난 적도 있고요. 제일, 제일이 많이 났을 때 18년에, 2018년에, 2017년에 13억.
거의 뭐 한 20∼30억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16년에 20억 이렇게 났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매출액이 보면 한 300∼400억 정도 선 움직이죠?
예.
적은 이익이 나는 건 아니라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판관비가 되게 높아요. 보면 판매관리비가 되게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물론 어떤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이래 볼 때는 그래서 물론 그 안에 인건비도 다 포함되고 우리가 그거 다 포함이 되니까 그거는 제쳐두더라도 우리가 판매관리비를 최대한 줄이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을 보니까 영업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적자가 나는 구조가 돼 있더라고 보니까요. 현재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보면 손익계산서 매출 총액이 38억, 판관비 61억에서 영업손실이 23억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46억 영업외수익이 발생하니까 지금 현재 이게 한 23억 정도 나오는 거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익이 난다라는 것보다는 이익이 나니까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느냐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전 수입의 보조금 수입이 저희가 영업외수익으로…
그렇죠. 30억, 봤어요. 제가 다 보고 있죠.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한 번 더 챙겨 보십시오, 대표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보니까 이 단기금융상품을 명세가 보니까 금액이 거의 한 4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는 또 금리가 낮았을 때 활용됐는데 지금은 또 이렇게 옮긴 상태들 재계약된 내용들을 보니까 금리가 괜찮은 부분들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또한 안전도 같이 감안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또 우리 거기에 전문그룹에서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은행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은행이. 그래서 이 부분도 양도성예금 증서가 보니까 부산은행 환매조건부채권도 있고 경남은행 양도성증권도 있는데 아마 분산의 어떤 그런 뭐 때문에 그래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을 부분 같은데 조금 부분은 어찌 됐든 이 부분이 우리 부산지역 시중은행도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은행에 대한 비중을 가지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벡스코에서 보면 사단법인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의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 회장이죠?
이사장으로…
그죠? 이사장입니까? 회장입니까?
이사장입니다.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맡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원래 설립할 당시에 부산지역 4년제 대학교 총장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아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 영산대학교 부구욱 총장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사장직을 수행을 했고요. 근데 2010년 10월 말경에 대학교 총장들이 다 퇴임을 하면서 이사장직을 안 맡게 되어 가지고 이게 공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의 어려움이 있던 차에 2011년 9월부터 벡스코에서 이사장직을 맡고 매년 1,500만 원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거를 부산관광공사나 이런 관광마이스 분야 어떤 공공기관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사장직을 넘겨볼까 했는데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출 부분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회비 납부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흥회가 공식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데 협회나 이런 사업주단체 또는 일반기업에서도 이사장직을 수행하기가 또 적합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불가피하게 계속 저희 벡스코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푸시를 꼭 이렇게 우리 벡스코가 해야 될 사항은 아닌데 지금 현실상 회비도 연회비도 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다른 데 기관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보면 우리 마이스 관련된 분들이 인적 네트워킹들도 할 수 있고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또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거기 보니까 또 우리가 인적 네트워킹을 위해서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거기에 보면 또 PCO업체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사단법인 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가 또 위탁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관계되는 또 PCO업체들이 PCO를 핸들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다시 한 번 들여다보시고 그거는 또 이해충돌 부분까지도 생각해야 될 부분인지도 제가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여쭈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대표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참 정말 우리가 앞으로 부산이 가져가야 될 큰 우리 먹거리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이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관광 이런 부분들은 다 복합적으로 되겠지만. 이 마이스산업을 좀 극대화시켜야 되는 그런 우리 지금 현재 부산의 여건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도 좋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라스베이거스나 싱가포르나 스페인이나 어떻게 보면 그런 정말로 좀 더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자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거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전시장을 짓지 않습니까?
예.
물론 다른 나라의 전시컨벤션을 보면 상당히 면적이 넓거든요. 미국도 지금 한 100만㎡가 훨씬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한 10만 평 정도 한 30만 제곱 되는 게 라스베이거스에서 그 시에서도 하나 더 개관이 되었고 또 홍차우 중국의 거기에도 보면 거기도 한 50만㎡ 되는 이런 걸 대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사실은 여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면적을 확보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맞는 특화된 방법을 좀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 관련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는 전략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자체적인 사업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거보다는 우리 부산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70∼80% 되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TF팀을 꾸리든 어떤 방향을 좀 설정해 줬으면 좋겠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기 독일 같은 데 메세라든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사실 그 전시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전시회가 시작됐고 메세도 보면 그걸 덩치를 키워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사업을 키워나가는 거, 저는 좀 일전에도 내가 거기에 오스틴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PCO업체들이 좀 키워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역량 가지고는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벡스코가 좀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PCO업체가 있다면 같이 공동 또는 협조를 해서라도 좀 개별적인 것을 키워서 우리 컨벤션사업이 같이 커나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보통 보면 지금 우리 가동률을 많이 따지지 않습니까?
예.
저는 가동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만큼 가동률, 자료 보니까 한 56% 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벡스코. 타 외국에는, 독일이나 이런 데 보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동률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번에 우리가 3전시관도 짓게 되는 이유 중에, 쭉 회의록을 보면 포화상태, 가동률 포화상태 이게 다 이유입니다. 단순한 이유예요. 그거로 해 가지고 나는 저렇게 3전시관을 지어야 된다고 결정한 거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방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들의 컨벤션 퀄리티를 보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더 확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대표이사님이 보셨을 때 우리 컨벤션 가지고 있는 면적이 부산에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예.
부족하다면 또 현재도 부족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 산업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방향이 설정돼 있는 입장에서는 더 많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키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넓은 면적을 확보하기도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 현재로서 벡스코에서 이 일을 제일 누구보다도 많이 알기 때문에 방향도 좀 제시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또 특별하게 필요하다면 우리 상임위에 오셔서라도 이런 방향이 필요하고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 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거도 없이 그냥 있으면 우리에 대한 부산의 미래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안 한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내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용은 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우리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토론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전시장을 어떻게 보면 확정하는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가동률보다도 이 성수기의, 성수기 가동률 또 그거보다도 하나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그리 규모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규모의 컨벤션센터에서 작게 문제가 되는 게 독일, 메세, 이렇게 라스베이거스 거의 한번 돌려고 하면 하루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적어도 계획을 잡고 진짜 자기 업무와 연계해서 보려면 한 3∼4년 봐야 되거든요. 또 거기에는 그 중간중간 여러 가지 이벤트도 열어 가지고 발길을 다 잡게 만들잖아요. 우수 전시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이벤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아울러 그 도시를 하나를 아예 전부 다 관광지로 시켜서 스톱오버 하게 할 수 있고 그다음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돈을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돈을, 아니 우리가 전시만 해 가지고 사업보다는 전시 이후의 사업을 통해서 우리 참가자들이 좀 더 체재하게 만들고 그 체재에서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우리 수입을 낼 수 있다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있어서 조금 관심 가지고 우리 벡스코가 좀 주도적으로 TF팀도 꾸리고 앞으로 좀 미래의 방향에 대한 것도 큰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할 것도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거는 하나의 방향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조금 전에 큰 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2전시장에 보면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니까 우리 임대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5B에서 5E 이 면적이더라고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임대를 했는데 지금은 공동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럼 공동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지금 현재 보면 임대수익금도 없어지고 전시장 임대로 인해서 물론 전시회의 스페이스 부분을 좀 많이 잡아먹을 겁니다. 스페이스 제가 보니까 작은 면적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가동률에 다 포함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내가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한 번 더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현재 자료들이 없어요, 임대 그 요청에 대해서. 왜 자료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하니까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큰 방향에 대해서 한 번 좀 어떤 의견을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 저희 부산마이스산업 그리고 벡스코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변 여건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데 다른….
알겠습니다. 제가 TF팀을 한번 꾸려 가지고 우리 부산의 이 미래 방향의 마이스의 그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적 고맙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문적인, 물론 또 그걸 연구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그래도 필드에서 제일 많이 아시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국내 전시장도 보면 지금 유사 중복도 많이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이 행감보다는 토론회를 통한다든지 간담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라든지 조금 더 오픈시켜서 좀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도 한번 저희가 초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현준 위원입니다.
저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 때 정전 사태 관련해서 아까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아까 대표님께서 답변을 피해업체에 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임대료, 수수료 차감을 하고 의료기기 손상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했다.
예.
그 구체적인 피해액, 임대료 차감된 금액하고 피해업체가 몇 군데고 피해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요.
임대료하고, 행사 주관사에 대해서 임대료하고 관리비를 저희가 환불했습니다. 그게 이제 2건인데요. 부산국제의료관광컨벤션 행사에 대해서는 하루치 임대료 808만 원을 저희가 환불을 했고요. 조혈모세포이식학회에는 1시간 임대료 616만 원을 저희가 환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업체 기기 고장 건은 1개 업체가 기기 고장 건 그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 처리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1,400만 원 가량의 어떤 손실이 발생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책임 소재나 원인 규명은 됐습니까?
저희가 원인 규명은 과전류 검출에 의한 차단기 동작으로 정전이 발생한 걸로 저희가 원인 규명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관련 직원에 대해 내부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해 가지고 책임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 원인 규명은 어떤 기관에서 했습니까?
원인 규명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그다음에 계전기를 설치한 LS산전 업체하고 저희 자체 관련 직원들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체감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체감사는 지금 현재 결과가 거의 다 끝났고요. 아마 조만간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9월 달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9월 한 10일 정도 진행했고 9월 27일 날 마무리됐는데 결과가 아직 안 나옵니까?
결과는 나왔습니다, 감사 결과는.
그러면 자료집에, 행정감사 자료집에는 감사진행 중으로 나와 있는데 왜 감사결과 완료됐다고…
아, 자료 제출 당시에는 아직 진행 중이었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담당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처분을 하는 걸로 지금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는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자체감사를 쭉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전 사고 관련 감사도 그렇고 감사 결과를 일단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거 보고하실 때 23년도에 네 차례 정도 또 다른 자체감사가 있었고 22년도에도 감사가 있었는데 그 내용도 같이 좀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인감사, 법인카드 감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부분도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반복적으로 현지지도 처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자체 외부에서는 자체감사로 진행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사안에 비해서는 또 너무 경미하다, 이런 목소리도 많거든요.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목소리도 많고 그래서 그 내용도 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냉난방기 고장 경위, 입찰 공정성 조사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처리결과만 처리 완료되어 있고 처분내역은 없거든요.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징계사항이나 조치사항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경미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자료 제출해 주시면 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얘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협조, 유기적으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회사의 어떤 조금 기술적인 전문성, 지금 있는 자회사가 벡스코시설관리주식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정전 사태도 그렇고 지금 사실 관계를 좀 보니까 그때 정전사고를 좀 해결하기가 어려워서 외부 전문가를 또 데려와서 그 사안에 대해 대처를 했다, 자회사 설립 목적이 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자회사가 시설관리에 대한, 유지정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회사에서 못해서 또 외부전문가를 초빙할 정도면 자회사가 굳이 중간에 또 있을 필요가 있나.
저희 빠른 해결을 위해서 내부적으로도 인력을 투입을 했지만 외부전문가도 초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한 거는 지금 내부 직원이 해결을 했습니다. 지금 자회사 전문직, 기술직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특히 전기나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일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이면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주로 제출하는 다른 데로 자꾸 이직을 해 버리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안 쌓이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기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좀 교육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좀 충분히 갖추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회사 측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산학 협력 현장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서 산학협력 방안으로 대학생 인턴제 확대 시행을 하겠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글로컬대학으로 해서 부산지역의 대학 선정하고 했는데 혹시나 글로컬대학이 선정되지 못한 부산지역 대학교들에 대한 어떤 소외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인턴제 선발할 때도 다양한 대학 출신으로 해서 좀 고루고루 필요한 인턴제 확대 시행할 때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ESG 관련해서 사회공헌사업 프로그램을 좀 많이 봤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23년도 사회공헌 활동 내용을 봤을 때 월평마을 경로잔치 지원, 그리고 월평초등학교 졸업장학금 지원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월평에 이렇게 조금 지원됐다는 자체에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아닌데 월평에 이렇게 조금 포커스가 맞춰진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선정 기준이 있었습니까?
1사1촌 지원 자매결연 맺기 그걸 하면서 저희가 월평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년 정도.
15년부터요? 1사1촌 자매결연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체가 1개 마을을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에 시에서 활동하는 그런 운동입니다.
아, 그러면 부산시 전체에 있는 기업들이 이 1사1촌 마을 프로젝트를 시행을 했는데 벡스코는 월평마을을 지원했다는 거네요.
예, 월평하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겠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아까 전시회 개최 실적을 보면 전반적으로 보니까 자체 주관 전시회가 22년에 17건, 23년 16건, 1건 줄었습니다. 외부 주관전시회는 한 22년 73건, 23년 86건 좀 늘었습니다. 국제회의도 한 20건 정도 늘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자체 주관전시회가 느는 게 바람직합니까? 주는 게 바람직합니까? 대표님 생각하시기에는?
저는 둘 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체 주관전시회를 개발해 가지고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으면 이양을 하고 또 새로운 자체 주관전시회를 개발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역으로 다른 면은 어떤 점이 있습니까? 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면도 있으신가요?
늘지 않는 게 좋다기보다는 한쪽은 줄고 그러니까 기존의 주관전시회를, 어느 정도 커 가지고 민간에 이양할 수 있으면 과감하게 이양을 하고.
개발을 해서 이양하고 또 새로 개발하고.
예, 저는 그게 바람직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업무현황 보고에서 제가 자세한 수치는 기억은 못하지만 당기순이익도 그렇고 개최 건수도 그렇고 벌써 9월 말인데 거의 130∼140%, 150%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일을 계획보다 열심히 하셔서 빨리 달성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 계획을 낮게 잡은 거 아니신가요? 지금 9월 말인데.
예, 그런 면도 없지 않고요. 코로나 이후로 이게 급속하게 수요가 느는 부분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획은 좀 그걸 감안 안 하고 그럼 잡으셨네요? 그 이전보다 그렇다고 크게 실적이 확 높은 건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 100% 그거는 연간 기준으로 9월 말 현재 100이 아니고.
아, 연간 기준입니까? 그렇습니까?
연간 기준으로 예상했을 때에 그렇게…
예상해서.
예, 그렇게.
앞으로 계획까지 반영을 해서.
예.
그럼 지금 당기순이익도 제가 작년에 흑자가 23억이었는데 결산은, 지금 10억만 예산에 잡으셨어요. 그건 너무 좀 보수적인 거 아닌가요?
예, 예산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저희가 중간에 변경을 해 가지고 일단…
예, 좀 높았으면.
실적은 408억,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15억으로 지금 현재 조정을 했습니다.
아, 조정을 했습니까?
예.
예,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보고받을 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경영평가에도 반영되고 해서 이 달성률이 높으면 좋겠지만 계획을 잡을 때도 상당히 좀 진취적으로 잡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PEO, PCO 지원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그게 몇 페이지인가요? 119쪽인데요. 지금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사업을 해 놓으신 거 보면 오히려 이걸로 봐서는 축소된 거거든요. 지금 통합해서 지원 부분을 통합을 했다 하시면서 전시장 임대료를 할인하는 거를 1회 90%, 2회 70, 3회 50 되어 있던 게 1회 50, 2회 30, 3회 30으로 다 통합이 되면서 하향이 됐어요. 아닙니까?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님. 전문전시회하고 통합하면서 PEO, PCO 새로 그 민간 전시하는 입장에서는?
성수기하고 비수기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성수기가 어디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5월, 6월, 9월, 12월 이때는 저희가 50%, 30%, 10% 할인해 주고요. 1월부터 4월, 7월부터 8월까지는 비수기라서 저희가 90%, 70%, 50% 그렇게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닌데요. 지금 22년도잖아요, 그 말씀하신 거는. 23년도에는 통합이 되셨잖아요.
예.
통합하면서 할인율이 확 낮아졌습니다. 비수기, 성수기 상관없이. 이게 무슨 지원책이라고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이게 통합한 게 1회에 90% 처음에 할인을 해 주니까 업체들이 전시회를 일단 임대를 해 놓고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50% 하면 그런 거 없습니까?
아무래도 50% 하게 되면 계약금이나 이런 게 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좀 더 신중하게 임대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 지원 실적을 보면 22년에 2건이고 23년에 1건입니다. 그런 케이스가 몇 번을 있었다고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걸 가지고. 그 유치 자체가 안 됐는데요?
그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했다가 취소된 게 실제 있는지, 그러니까 계약했던 상황부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말 우리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부산의 PEO, PCO 기업이 106개인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근데 이렇게 지원 실적이 낮다는 거는 전부 하려고 해 보지만 기회가 안 주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 주관 행사 이런 거 편하게 벡스코에서 유치하지만 그런 걸 하실 때도 전시 이런 PEO들을 좀 개입시켜서 일하시는 단계에서 키워주셔야 됩니다. 아니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스산업으로 우리가 활성화돼서 부산 경제에 도움되는 게 있지만 마이스산업 자체를 키워서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것도 벡스코의 임무 중에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도 키우셔야 되고 이런 PEO, PCO 기업은 정말 작은 규모지만 역할을 줘서 전시회 때마다 나눠서 좀 골고루 역할을 주셔야 되지, 이렇게 단독으로 행사를 개최할 때 할인율 해 주고 그리고 그 뒤 페이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 지역마이스간담회 이 간담회 개최 내역의 내용을 보면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뭘 좀 역량을 강화하는 게 없어요. 아닙니까? 이런 거 지원합니다, 이런 시스템 있습니다, 불편사항, 개선사항 이렇게 하는 거를 이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는 간담회라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일방적인 정보 제공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PEO, PCO 작년에도 얘기됐고 저희 그 행감에서도 얘기됐고 업무보고에서도 늘 언급되던 겁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오히려 지원책을 그런 이유로 율을 낮춘다는 거는 정말 그거는 너무 뭐라 그럴까 그거는 좀 선도해 가는 기업가정신도 아니고요. 부산의 대표적인 마이스업체의 저는 그 업무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져 있는 데를 끌고 가실 생각을 해야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난 9월 14일 날 저희가 마이스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항을 발굴하려고 간담회를 개최를 했고요. 거기서 나온 건의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본관 전시장 LED조명을 교체를 해서 조도를 개선을 하고 또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금 공사를 진행…
그건 또 시설이나 그냥 그야말로 기반 환경에 대한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정말 국제적인 민간, 전시컨벤션, 회의업체로 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좀 PEO, PCO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세밀하게 짜셔서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고 자체적으로도 발전 계획에 팀에서 좀 적극적으로 논의를 올해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추가 질의만 잠깐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23페이지에 열한 번째 보셨습니까? 장수사진 및 장애인 취업사진 촬영 8월 달에 하셨고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협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벡스코에서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죠?
저희가 이 건은 홍보실에서 이분들 무료로 저희가 사진을 촬영해 드린 건입니다.
그럼 비용은 발생은 안 되셨고요?
예, 비용은 저희 벡스코가 다 부담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대표님 아까 저희들 정채숙 위원도 질의했을 때 질의했을 때 벡스코의 흑자 부분,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대표님? 현실적으로 22년도, 23년도 사회공헌 활동이 제가 봐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부끄럽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거를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기재를 한다? 흑자가 1년 가는 거 아니잖아요. 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이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게 저희들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산의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자·출연기관이지만 공공의 목적을 띠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성과급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역의 부산에 사회공헌 활동도 저는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 같으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적지 말아야 될 부분도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벡스코의 규모에 비해서 이거 적을 수가 있는 부분이냐 현실적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대표이사님 제가 아까 이 부분 하나 빠뜨려 가지고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컨벤션산업의 어떤 그런 연식도 부족하고 앞으로 더 키워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을 하나 여쭙고 싶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지금 컨벤션 확장, 산업의 확장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북항에 보면 랜드마크 부지가 있거든요. 그런 곳에 우리 IR 같은 것을 유치해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컨벤션 부지를 포함된 이런 부분들을 하나 유치를 해서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아니 너무 간단하게 좋은 생각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사실 부산에 있는 컨벤션 시설도 부족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컨벤션 시설도 부족하지만 요즘은 컨벤션 시설하고 엔터테인먼트가 같이 가야만이 전시회나 유치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그거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시 재정상황으로만 하기에는 벅차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벡스코가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IR을 통해서 투자가를 유치하고 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항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랜드마크 부분에 우리 영도 원도심까지 포함해서 우리 싱가포르나 다른 도시처럼 이런 IR이 하나가 된다면 이 컨벤션산업의 확장이 큰 거기에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이사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대표님 그 행감 자료 121페이지를 보시면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과하고 벡스코하고 부산경제진흥원하고 협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만족도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만족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까?
예,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역 대학하고 연계한 대학생 인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인턴들은 부산시 통해서 인턴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을 통해서 인턴을 받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러면 여기서 교육받은 우리 대학생들이 벡스코로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벡스코에 취업을 하려면 시에서 통합채용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벡스코 취업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1명 안 뽑을 때도 있고 2명 뽑을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업인원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매년 그런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을 이렇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이렇게 인턴 제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또 이런 사람들이 벡스코에서 이렇게 취업이 되면 좋겠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벡스코는 우리 지역의 또 공기업 아닙니까? 공기업이고 또 이렇게 인력 양성을 해 가지고 지역에 이렇게 공헌할 수 있도록 젊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벡스코도 좋은 일자리인데 위원님들이 좀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웃음)
힘 좀 보태주십시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계속 나오는 말씀이어 가지고 벡스코가 어떻든 지금 경영실적평가는 7년 연속 ‘가’를 받으셨습니다. 맞죠?
예.
‘가’를 받으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정채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경영목표 자체를 되게 최소화해서 잡으신 덕분에 ‘가’를 받으신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안 하십니까?
저희가 경영평가 받을 때 단순하게 목표 대비 실적 그것만 받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구분해서 평가받는 부분이 있겠지만 상당 부분 차지하는 게 어떻든 경영실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잘 생각해 가지고 내년도 목표 설정할 때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행사 개최 건수는 늘어도 9월 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보면은 참관객 같은 경우에는 수치가 좀 줄었어요. 행사 개최, 회의 개최 숫자보다는 9월 말을 기준으로 제가 비교를 해 본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실제 개최를 했을 때 사실 해외참관객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자료를 보면요. 이런 자료는 좀 성실하게 좀 담아주시는 게 얼마만큼 해외분들이 참여를 했는지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경영평가실적 하실 때도 우리가 편하게 하는 어떤 부산시 주최의 사업들은 여기서 배제를 하시고 벡스코에서 직접 수행하고 발굴하셨던 사업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으시는 게 정말로 벡스코가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좀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엑스포 관련된 사업들 때문에 아마 벡스코가 더 가동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 28일 날 엑스포 개최지 선정이 되고 나면 국제행사들이 우리가 많이 끌고 온 게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많이 밀어줬거든요.
예.
이런 것 개최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벡스코 자체적인 어떤 국제행사들도 많이 줄어들 거라 예상이 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계십니까?
엑스포 반드시 유치가 돼야 되고요. 저는 유치될 거라 믿고 있고요. 유치가 되면 저희 벡스코는 지금까지는 유치를 위한 국제행사가 많이 개최가 됐다면 앞으로는 유치 후에 엑스포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각종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거기에 부산시나 정부가 하는 그 개최 말고요. 벡스코 자체적으로 좀 발굴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성과를 꼭 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정채숙 위원님.
간단하게 행감 자료 작성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아까 박철중 위원님 질의하신 각종 용역사업 있지 않습니까? 계약 업체명을 꼭 옆에 병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 정말 이게 중복해서 가고 있는지 정말 그거를 이행할 업체 중에서도 고르게 일들이 가고 있는지 제가 여기서는 전혀 나타나질 않거든요. 계약금액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의인지 제한경쟁 이런 것만 나와 있어서 계약 업체명을 꼭 다음 행감 자료에는 병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때 정리하실 때도 꼭 그 안을 만들으셔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좀 맞겠다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랜 시간 우리 사장님 이하 우리 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여기 우리 시설관리비는 뭐가 포함되는 겁니까? 시설관리비, 관리비는 뭐 뭐가 시설관리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여기 4쪽에 보면 100억 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보수공사비하고요. 자재 관련 자재 비용입니다.
보수공사, 보수공사가 100억 들은 겁니까?
용역비, 수도, 광열비, 보수공사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는 뭐 뭐가, 인건비 포함됩니까?
예, 인건비 포함된 겁니다.
몇 분이 일하십니까?
저희가 83명 TO에 지금 현재 8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신입생 뽑고 있습니까?
신입생을 올해는 못 뽑았고요, TO가 없어서. 내년에는 아마 2명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일자리 아까 창출한다고 하셨는데 안 뽑고 또 한두 명 뽑고 회전율이 좀 낮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좀 인원을 좀 늘렸으면 하는데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인원 늘리고 뽑고 하는 것도 여기 조례에 포함됩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그런 어렵다거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와서 또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다 아닙니까, 1년 동안에?
예.
그런데 말만 하시고 속에만 담아두시고 뭐 뽑을 의지는 없으신 거 아닙니까?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하려는 소통의 의지가 있으면 뭐 사장님 바쁘신데 왔다 갔다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또 관련 여기 책임자들도 많으신데 이런 점이 있고 저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상담을 해 가면서 경영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건데 만약에 위원님들이 또 오해와 곡해로 해 가지고 또 많은 또 질의와 만약에 그 깊은 거를 공격을 하신다면 어쩌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소통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을 뭐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지만 물론 수익 창출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경영은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훑어본 바에는 임대수익이 한 20억 되는데 그럼 전시관에서 수익 얻으신 거는 거의 없네요, 맞잖아요? 임대수익이 20억인데 전시회에서는 제로지 제로, 맞죠?
임대는 260억, 260억…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나중에 다시 제가 보고받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사실 임대수익이 어떻고 전시해서 얻는 이런 수익을 갖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셔야지 우리 위원들에게는 그래야 이해를 돕습니다, 이해를.
예.
그럼 그런 거 말씀 안 하시면 우리가 전시에서 돈을 예산을 사업을 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임대 수익이 많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런 말씀 안 하시면 그렇게 흘러가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명확하게 밝혀주시고 여기 설명 보면 2022년도도 많이 해놨지만은 날짜별로 이렇게 차례로 된 건 없어요. 이 설명서에 날짜별로, 이 전시한 거 날짜별로 한 건 없고 그냥 무슨 무슨 전문적으로 이렇게 딱 구분은 잘해 놓으셨는데 날짜별로 쭉 해 놔야지 이런 기간에 좀 빠지는구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인터넷이나 이런 데 공개를 해 가지고 일반인들이나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 전시를 하려는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공개하고 있습니까?
예, 전시회 일정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시고 그리고 아까 전에 67일 동안 오즈의 마법사 이거 대여해 주신다는데 본래 보면 길어야 4∼5일 대여를 해 주거든요, 보면. 그런데 어찌해서 67일이나 대여를 하셨는지 무슨 부산시 차원적인 무슨 그게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2전시장 2층이 선호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장기에 이렇게 공실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수기에 임대가 안 되는 공실을 활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임대를 한 경우고요. 보통 그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단기간의 임대보다는 장기간의 임대를 해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런 거는 부정적인 측면은 아닙니다마는 올해도 할 예정입니까? 내년이라도? 서로 법적인 다툼이 있다 해 가지고 또 막 악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판단 잘하셔 가지고 이분들은 저도 전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이야기 처음 들었는데 그래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여튼 공과 사를 구분해 가지고 사업을 이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이렇게 환경 같은 거는 개선을 잘하셨는지 식당 같은 데?
예, 저희가 늘 신경 쓰고 있습니다. 전시회를 할 때마다 참관객들이 지하에 식당에서 식사를 많이 하고, 많이 이용을 하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시회 나는 조금 아쉬운 게 전시하면서 벡스코에서 조금 그런 큰 전시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조금 저렴한, 만약에 음식박람회를 한다면 평소보다도 좀 저렴하게 이렇게 서비스도 제공하고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전시를 하든지 간에 그런 점에 대해서도 이 사장님이 아니면 여기 마케팅을 하면서 그런 좀 주의를 좀 줬으면 합니다, 그분들에게.
예, 알겠습니다.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전시회를 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홍보 차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손수득 벡스코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벡스코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 30분부터 영화의전당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4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행정문화팀장 조미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주식회사벡스코〉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 손수득
감사 조한제
경영본부장 이범철
기획조정실장 최윤자
ESG경영지원실장 전용오
안전지원실장 김장수
디지털인프라실장 모유재
전시전략실장 이도헌
전시장마케팅실장 강덕한
컨벤션마케팅실장 김대성
전시사업2실장 이영중
홍보실장 안재영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