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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환경위원회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심사, 일반 안건 심사 등이 계획된 만큼 위원님들의 노고가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추진한 부산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관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과 부산시 공직자 여러분! 항상 시민의 행복과 부산 발전,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가 있겠습니다.
오경은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선서 대상 간부직원께서는 제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8일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 오경은
성평등가족연구부장 하정화
평생교육진흥부장 김경원
경영혁신부장 이윤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를 받겠습니다.
오경은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 오경은입니다.
부산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저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정화 성평등가족연구부장입니다.
김경원 평생교육진흥부장입니다.
이윤자 경영혁신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과 경영 전략과 주요 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간부직원이 답변을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위원님의 본 질의가 끝난 후 보충 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강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길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개발원하고 인재평생진흥원하고 합쳐진 지 4개월 정도 됐습니까?
예.
조직은 안정되었습니까?
지금 저희가 7월 1일 자로 통합이 행정적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물리적인 통합이 되었지만 아직 화학적인 결합의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고 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71페이지 조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는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계속 인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병원을 이끌고 계시는데 큰 조직이 그전에는 2실, 2부, 3수탁 기관에서 1실, 3부, 3수탁기관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융복합사업추진실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렇게 주 업무가 왔다고 보면 되는가요?
예, 위원님 저희가 융복합사업추진실은 통합이 되면서 예전 여성가족개발원과 평생, 예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를 잘 융합하면서 조직의 비전과 발전을 좀 같이 고민하기 위해서 두 기관의 인력들을 같이 모아서 융복합추진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융합추진실장님이 퇴직을 하셨네요. 임기가 남아 있는데도 이 부분이 조직 간에 화합이 안 돼서 이렇게 퇴직을 했는지 묻고 싶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융복합추진실장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 가지고 통합되자 병가를 쓰셨고 그 이후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고 지금 실이 1실이 되어 있는데 이게 공석이 있으면 어떻게 충원을 합니까? 절차가.
채용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 현재 저희가 융복합추진실장님은 관리직으로 저희가 한 분이 그때 계셨었는데 퇴직하시고 나서 나중에 이제 채용과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고 지금은 제가 직접 융복합추진실장의 역할을 같이 하면서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는 거는 좋은데 통합한 지 지금 3, 4개월이 지나서 바로 실장님께서 퇴직을 하고 정원이 27명이 돼 있는데 연구직이 지금, 1명 결원돼 있는데 그거하고는 따로 관계는 없습니까?
예, 상관이 없습니다.
없고 그럼 정원 외에 보면 되는가요?
지금 우리 관리직을…
관리직으로 보면 됩니까?
관리직을 채용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전체의 통합채용을 거쳐서 저희가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필기시험 절차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 일정에 맞추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채용할 때도 부산시 통합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니고.
시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적합 실장님을 모시려고 하면 시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우선은 부서장의 경우에는 내부순환으로 저희가 순환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직에 대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을 하고 나서 지금 금곡동 청사는 그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실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사무실 공간이 통합하고 나서 인원이 좀 늘었을 텐데.
저희가 예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온천동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통합이 되었지만 모든 직원들이 저희 금곡동 청사로 오지는 못했고 경영실 직원들은 다 금곡동 청사로 왔는데 평생교육진흥 부서는 아직 온천동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제 평생교육 부서의 직원들도 저희 금곡동 청사로 다 와서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온천동 청사는 몇 분이 근무를 하죠?
정원 7명에 사업인력 그러니까 4명, 기간제 4명 해서 총 지금 10명이 평생교육진흥부서의 온천장에서 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지금 근무를 그전에는 평생진흥원에 몇 명이 근무했는가 혹시 압니까?
평생교육진흥원에 총 22명의 직원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지금 다른 데로 다 합류가 되고.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 시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 따라서 일부의 인원은 4명은 테크노파크 인재육성 파트로 테크노파크로 갔고 5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명은 경제진흥원, 미래청년단은 경제진흥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직원이 저희 기관과 통합이 되었는데 경영부서의 직원들은 저희 금곡동 청사로 다 왔고 지금 평생교육 부서의 직원들만 온천동 청사에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통합을 하고 나서 주 업무에 대해서 이제 다 분장이 이렇게 다 되었다고 보면 되는가요?
각자 우선 하고 있던 업무들을 그대로 열심히 우선은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통합 이후에 이사회는 몇 번 개최했습니까?
통합 이후에 이사회 한 번 있었습니다.
주요안건은 뭐였죠?
이사회의 주요안건이 임원의 징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임원의 징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임원의 징계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통합과정에서 있었던 조금 직원 내부적인 갈등의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사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칟날 이루어졌죠?
10월 13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0월…
13일입니다.
13일.
예.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에는 6월 22일까지 이사회가 돼 있고 10월 거는 왜 보고가 안 돼 있습니까?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9월 30일까지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출한 사항이라서 10월 이사회에 대한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0월 이사회는 몇 분이 참석했죠?
저희가 지금 이사님들이 총 열 분이십니다. 열 분이신데 해당자 9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사분이 열두 분이 아닙니까?
저희 감사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사님들 10명과…
아니, 이사회를 개최하려면 총 몇 분이 돼야 정족수가 되죠?
저희가 당연직이사 4명과 또 선임직이사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감사님이 두 분이 계시고…
감사는 그러면 이사회에 빠지기 때문에 그 인원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에 과반수 이상이면 이사회가 열립니다.
10월 13일 날 있는 징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통합을 물리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재평생교육원은 기재위 소속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에 자료가 없어서 이게 장단점을 파악하는 데는 조금 애로 사항이 있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조직을 정상화해 가지고 지금 실장님도 빨리 모셔오고 해서 업무에 정상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안타깝게도 지금 통합을 하고 나서 두 달도 안 돼서 조직의 이사회라는 부분이 징계를 위해서 열리고 이런 부분이 겉으로 봐서는 아직 조직이 많은 아직 불협화음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본 위원이 되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잘 챙겨주시고 징계자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직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무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질의에,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부산시가 혁신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통폐합을 통해서 혁신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밖으로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조직에 지금 내부갈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그거는 통폐합으로 인해서 임금이나 직급체계 관련해서 명확하게 부산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필히 부산시에 이 통폐합으로 인해서 어디 부서 할 것 없이 다 공공기관을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게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올해. 그걸 어쨌든 부산시민을 위해서 공공기관의 존립의 이유가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개발원에 대해서 본연의 의무를 잃어버리면 안에서 혁신하지 못하면 밖으로부터 혁신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여가원이 없어지면서 여성가족과라는 걸 앞에 앞세우기 위해서 아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가 성주류화로 가기 위한 그 시기가 많이 남아 있다고, 사회적으로 그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 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안에 들어 보니까 지금 원장, 임원들과 복무규정을 내부규정을 쭉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도 사실 아직 그런 갈등이 있어서 그랬는지 오늘 아침에 내부규정이 올라와 있어요, 사실. 그전에 내가 내부규정을 찾아보니 2월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다시 뽑아서 보니까 언제 올렸는지 몰라도 지금 내부규정 자체가 통폐합된 지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부갈등이라는 거는 조직갈등이라는 건 어느 사회 조직사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의 행동강령, 공무원들의 복무규정 전부 다 읽어 보니까 본인들에 대한 다 갈등 그거의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서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갈등의 원인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평생교육원은 원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법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원이 지금 뒤에 이름이 와 있습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여성가족개발원, 가족과는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여성 일하시는 분들끼리 내부에 갈등이 있다는 게 더 슬프다는 거죠, 저는. 평생진흥원은 법적으로 이제는 둘 수 있다가 아니고 설치를 하여야 된다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시고 여성 관련해서 이 자료나 모든 게 지금 본 말에,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지키고자 했던 그 정신이나 가치를 잊지 않고 내부적인 갈등을 좀 해소하시고 임금체계나 그런 거 문제 있으면 시에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그 많은 시간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원장님. 직원들하고 이렇게 지금 인재, 여기 평생교육원은 언젠가는 다시 나는 부활할 것 같아요.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교육을 진흥시켜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가족과 이거를 평생원도 지금 내부적으로 할 때 처음에 통폐합을 할 때 그걸 더 의지를 좀 드러내고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내가 그래서 타 도시를 보니까 복지하고 여성을 많이 합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원래의 존재를 해야 되는 거는 지금 뒤로 밀려 있고 이건 더 앞으로 확대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 장애인, 노인,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가게 돼 있고 지금 여성가족과는 이렇게 내부적인 갈등이 있게 되면 존립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전에 할 때 제가 부산발전연구원으로 가고 여기 남고 이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그 갈등의 원인이 있었을 때 절차를 거쳤습니까?
작년에 이제 통폐합에 대한 이제 시의 지침이 나왔을 때 기관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의 또 기관장으로서 또 여성계의 의견과 또 우리 연구부서의 의견과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의견을 시에 계속 제안을 했었고 통합이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부서가 앞으로 더 진흥을 해야 되는 숙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가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사실 뺄 수 없는 그런 중요한 통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조직진단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임금체계라든지 승진소요 연한이라든지 조금 예전의 인평원과 저희 여가원의 규정들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직원들 의견 소통을 하면서 균형 있게 2개 기관을 잘 균형 있게 맞춰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2개 기관도 있지만 지금 다른 데 또 옮겨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공기관 전체에 대해서 그 의제를 한번 던지십시오. 부산시에 이런 통폐합을 당하신 거잖아요, 어쨌든. 부산시가 그거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한 거고 다 동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의제를 던지고 갈등을 없애야지 이게 왜 부산시민이 이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야 합니까? 학술용역, 연구용역 다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연구 수도 한 연구자가 4개 하다가 지금 3개, 2개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심히 고민하셔 가지고 지금 이 관련해서 갈등을 빨리 조기에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규정집을 다 읽지 않았는데 규정집을 읽고 다음에 제가 그거는 저기 예결산 할 때 제가 그거는 좀 한번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복무규정하고 여러 가지 내가 규정을 봤는데 이번 자료가 아쉽게도 이게 어쨌든 직속기관은 아닙니다. 직속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로부터 그걸 여러 가지를 다 봤죠, 서로? 공유도 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규정집은 우리가 규정이라는 것은 지침이나 규정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밑에 정리됩니다. 사업이 수탁용역도 있고 여성가족부로, 가족국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자체 하는 거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서 용역과제를 올리고 그 절차를 어떻게 밟죠? 지금 뭐냐 하면 부산시는 MOU 체결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도 있고 연구용역에 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읽어보다 보니까 연구용역 조례와 규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사실 본인들이 보낸 자료를 보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개만 좀 짚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선하셔야 됩니다.
예.
더 큰 액수들이 많긴 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빨리 104페이지에 보면 9번에 보면 학대 행위자의 아동학대 재발방지 상담교육 운영 성과 및 발전 방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총예산액이 부산시 조례에 보면 1,000만 원 이상이면 용역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용역 심의를. 그리고 집행액은 665만 8,000원이고 잔액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그러면 30%의 예산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럼 재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기간과 내용들이 다 바뀌면. 이해하셨습니까?
예, 예. 연구가 지금 완료된 상황에서 잔액이 66%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저히 많습니다. 내가 지금 2023년도에 보고 2022년도에도 보고 지금 제가 자료를 다 찾아보니…
위원님 금방 말씀해 주신 학대행위자 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는 부산시 용역과제는 아니고요. 저희의, 저희가…
자체가 아닙니까?
예, 기본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부산시 그거와 부산시가 그러면 용역을 줄 때 그 심의를 거쳐 올라옵니까? 용역 심의를? 부산시는 부산시 조례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 심의를 자기들이 다 받아와서 본인들이 확인을 하십니까? 그 2개를 나눕니까?
보통 저희가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거의가 저희 기본 본 과제입니다.
연구과제?
예, 저희 자체적인 과제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제가 부산시 과제인지 여기 자체 과제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주신 자료들 보면 2/3가 남는 게 있고 0으로 처리된 게 있고 변경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주신 규정집에 보면 그 규정집이 부산시를 좀 따라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용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산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보통 위원님 연구과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저희가 본 저희 연구기관 내에서 여러 과제 선정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고…
여기 있습니다, 봤습니다.
하고 용역은 보통 저희가 이제 수탁 받은 사업들 중심으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탁 받은, 수탁 주는 쪽에서 수영구에서도 줄 수 있고 진구에서 줄 수도 있고 그럼 거기서 용역을 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주제를 주면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는데 용역 심의에 대한 절차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용역에 대한, 줄 때 그 기관에서 만일에 수영구에서 준다고 하면 용역…
자체는? 자체. 본인들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 9번 이게 용역이란 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법적인 거는 안 해도 됩니다. 9번에 보면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 유형 분석 및 예방 방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의 직접 연구과제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 남았습니까, 돈이? 그렇죠? 7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1,300을 투자해서 아, 저기 해서. 일단 저는 시간이 돼서 일단 이거로써 좀 질의를 마치고 제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7월 본 위원이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 공식석상에서 부산시 공공기관 효율화 결과 원장님께서 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서 여성가족 업무만 보시다가 여평원 출범으로 평생교육 업무까지 맡게 되심에 따라 여성가족 분야의 전문성을 평생교육 분야에도 잘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 바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본 위원의 당부사항에 응해 주셨는지 얼마 전에 상을 받으셨네요. 20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사업 부분에서 우리 진흥원이 특별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러니까 이 우려를 불식시켜주는 상입니다.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요.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평생 직원들과 또 구·군이 다 합심해서 3년 동안 노력했던 사업에 대한 결과로 이번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 수고하신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현황 페이지 1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 분류 및 업무보고서 공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올해 총 15건의 연구정책 연구를 진행하셨어요? 성평등 연구 8건, 아동청소년 연구 4건, 가족다문화 연구 3건으로 진행하셨는데 어떤 연구는 보면 현안이라고 돼 있고 또 어떤 연구는 현안분석 또 나머지는 기본연구로 분류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할 때 보통 연구의 부분을 네 가지로 나눕니다. 기본연구와 현안연구, 현안분석 그다음에 수탁연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기본연구는 저희가 시민들에게 의견을 받고 또 내부전문가 내부적인 의견과 또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을 다 종합해서 시와 의견을 조율해서 연구주제를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기본연구를 하고 있고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이 있는데 현안연구의 경우에는 보통 부산시로부터 현안성이 있는 그런 과제요구가 있음에 따라서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보통 연구결과를 시정,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내규에 따라서 내규근거로 정책연구를 기본연구 또 현안연구, 현안분석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 거죠, 답변하신 그대로? 자, 원장님 본 위원이 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연구보고서 공개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확인한 결과 기본연구에 대한 보고서에만 공개돼 있고 현안연구, 현안분석은 공개를, 보고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통 기본연구는 홈페이지에 내용을 탑재를 하고 있고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은 탑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시가 보통 연구결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연구내용에 따라서는 부산시가 동의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내규를 확인해본 결과 내규에는 그 근거가 없었던 게 극히 일부만 공개하시는 근거가 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저희가 일부만 그렇게 주관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본연구는 탑재를 하고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은 연구내용에 따라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협의가 진행 중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으나 시가 협의해서 가능한 경우에는 탑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껏 진흥원은 내규나 방침 등을 그 어떠한 근거도 없이 연구보고서를 일부만 공개하여 왔음을 지적한 바,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규개정이나 방침 수립을 해 주기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기준을 내규나 방침에 담으실 때 지금처럼 기본연구를 무조건 공개하고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을 무조건 비공개하는 식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모두 공개, 모두를 공개하는 원칙으로 하되 비공개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우셔서 진흥원에서 연구한 양질의 연구결과들을 부산시민들 여러분들께 되도록이면 공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부 개인정보나 정책결정적 사항이 있을 경우라면 그 부분만 제외하거나 꼭 가린 뒤 공개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연구보고서 공개에 있어서 연구를 맡긴 부산시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라면 부산시와 협의해서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기본연구는 무조건 공개, 현안연구와 현안분석은 무조건 비공개하는 식의 일률적 기준을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진흥원 차원의 연구보고서 공개기준을 수립하신 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규정이나 그런 방침 등을 정해서 또 어떤 현안에 대한 내용을 시와 협의해서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20회 대한민국평생학습대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태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윤태한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보고 32페이지, 행감자료 182페이지에 있는 부산 성별영향평가센터 및 성인지예산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부산 성별센터가 지정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부산 성별영향평가센터는 2008년도에 최초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별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우리 사회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 그리고 사업이나 홍보물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해서 또 정부 정책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 위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 성별영향평가센터가 지정된 지가 15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 부산의 성인지예산, 예결산 등에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예, 보통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을 모든 지자체가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시, 군·구에서도 담당 부서에서 이 성별영향평가라는 것을 참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희 센터가 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시, 군·구 또 부산시교육청 관련해서 다 예산 규모가 예산의 쓰임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성차별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있고 조금씩 그 예산 규모를 늘려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성별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성인지예결산에 대한 컨설팅을 부산시를 비롯하여 시, 군,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성인지예결산 컨설팅 실적을 살펴보면 2021년도부터 2023년 9월 현재 시점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올해에도 2024년 예산안 컨설팅 실적을 반영한다면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원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증가가 되면 이게 자꾸 사업들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거 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예전 15년 전에 비해서 사실 굉장히 성별영향평가, 시, 군·구에 저희가 컨설팅을 나가는 횟수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또 컨설턴트들을 저희가 직접 하기가 어려, 직원이 이 센터에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컨설턴트들을 계속 양성을 해서 그 컨설턴트들이 그런 역할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대상 사업의 그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행안부에서 2021년도 신규 도입된 전문평가위원회 제도 등을 반영하여 대상 사업 선정 절차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분석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라서 성평등 관점으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성을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대상 사업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대상 사업 선정이 적절해야 다음 분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우리 부산에서 어떤 자체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산을 사용하는 데 저희 자체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보통 이 비용이 그 컨설턴트들에 대한 활동비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비, 예. 우리 부산에서도 이와 같은 작업이 신속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해 원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정말 예산이 사실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 예산이 확보되어야 제대로 된 저희가 컨설턴트에 대한 역량강화교육을 한다든지 전문성교육을 하고 그것이 또 시, 군·구로 퍼져 나가고 그래서 모든 정책과 법령과 홍보물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산은 조금 더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의 실효성과 당면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에 대한 개정 등 법적인 근거를 명문화하는 작업도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교육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각 구·군에서도 평생교육박람회 뭐 이런 행사들을 해서 아마 예전에 비하면 평생교육이 우리 각 주민자치위원회 등 각 동에서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구에서도 보면 평생학습박람회라고 매년 그렇게 개최를 하더라고예.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예. 지금도 학교에도 보면 평생교육학과가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교육 자격 과정을 가지고, 앞으로는 자격증 과정을 가진 사람이 수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마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으로 어떤 이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어떤 연구 결과를 조금 이렇게 프로그램에 맡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저도 와서 업무를 파악하다 보니 부산에만 해도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이 한 1,150개 정도 있었고 평생교육법에 의하지는 않지만 복지관이나 미술관, 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시설 이런 곳들까지 다 합치면 1,500개 해서 다 하면 한 2,600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평생교육기관도 있고 또 우리 지자체 모두 16개 시, 군·구가, 아, 구·군이 모두 평생학습도시가 되었고 평생, 결국은 전생애에 걸쳐, 정말 태어나서 노인까지 전생애에 걸친 평생교육,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평생교육과 관련된 이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또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정말 생애 주기에 따른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내용들을 계속 담고 또 15분 도시와 관련해서도 동별로 있는 행복학습센터가 있습니다. 행복학습센터와 또 연계해서 구민들이 언제든지 그 행복학습센터를 15분 안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이런 평생학습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계속 사업을 개발하고 연구를 펼쳐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창기에는 대학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이래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지금 구·군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생겨서 거기서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 등등 이래 하는데 우리가 평생교육이라 하면 금방 원장님 말씀대로 학교 정규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이 전부 평생교육인데 어마어마하게 방대하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확 준비하려면 아무래도 무리가 가니까 이걸 체계적으로 좀 잘 관리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평생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선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런, 우리 이 조직이 부산시 출연기관 효율화를 목적으로 통합이 된 조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통합이라 하면 업무가 좀 늘어난다 아닙니까, 그죠?
예.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당시 2개 조직이 통합이 됐습니까?
예, 저희 여성가족개발원과 예전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 부서와 경영 부서가 저희와 통합이 됐습니다.
2개 출연기관 통합이죠, 2개 기관?
예.
그러면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여성가족개발원과의 통합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게 화려한 명칭에, 화려한 명칭이 아니고 너무 복잡한 명칭에 업무를 지금 통합, 출연기관 통합 이후에 여러 가지 그 업무활동 영역에서 시민들이나 또 각종 이해 관계자 포럼이라든지 또 이름이 진흥원의 어떤 회의나 이럴 때 시민적 어떤 수요 공급에서 이 명칭이 좀 시민들이 이해하기에 복잡하다, 좀 뭔가 이거는 아닌 거 같다 그런 부정적인 언급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때요? 다들 괜찮다 했어요? 박수를 쳤어요? 인쇄비도 더 많이들 거고 뭡니까, 여러 가지 이게 부르기도 너무 힘들 거고 빠른 시대에 뭔가 남다르게 1초를 더 앞서야 되는 시대에 이 조직 명칭 부르는 데 한 보름 걸리겠어요. 이래 가지고는 조직이 좀 앞서 나가기는 힘들다. 그래서 시민들이나 어떤 각종 조직을, 어떤 이해 관계자가 와서 회의나 각종 세미나, 포럼이나 이래 했을 때 조직 명칭에 대해서 언급하는 분이 적지 않죠?
예, 두 기관이 통합이 되면서 각자 조직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 그래 조직의 명칭에 대해서 이거 방어하려고 옳다, 뭔가 변화와 혁신에서 조직, 행감이 여러 가지 회계라든지 감사, 뭐 여러 가지 인사 이래 할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보다 중요한 거는 조직의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 명칭에 대해서 시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면 앞으로 바꿀 의사가 없습니까? 시에서 아무리 통합을, 효율화를 위한 통합을 하고 조직 명칭을 급조했다지만 이거는 생산성에 저해다, 조직에 오히려. 그래서 명칭을 좀 더 고민해서 바꿀 필요성이나 이런 걸 못 느낍니까?
예, 우선은 두 기관의 소망을 잘 담다 보니 이름이 조금 길어졌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처음에는 다 수용하고 포용하는 측면에서 이름을 다 담아 주는 척하지만 기능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거 했을 때는 좀 뭔가 생산성이 있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명칭이, 이거는 우리끼리 아는 조직이 아니고 시민이 알아야 될 조직입니다. 왜 자꾸 조직을, 기능을 존중하는 그런 간판을 고집하느냐고요. 조직 명칭을 한번 적극적으로 변경을 검토해 보이소,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은 아니겠지만 조직을 정비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이소.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조직이 통합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요 사업 정관 4조에 나와 있죠? 빨리빨리 합시다. 시간이 없어요.
예.
예. 나와 있죠, 그죠? 정관 4조에, 말씀 들어요. 질의드릴게요. 정관 4조에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 진흥원의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24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백…
165억입니다.
그래 165억 정도에 그 정도의 24명 현원이, 현재 나와 있는 주요 사업 있잖습니까, 꼭지별로 한 스물몇 개 크게 보이는데 이게 뭔가 모양만 구색만 무늬만 이렇게 한다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여성·가족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보육·출산 이거까지 다 포괄적으로 담아 내잖아요. 이렇다면 이거를 어느 정도 시에서 어떤 공무원들이 해야 될 고유 업무를 전신에 산하 출연, 공사·공단에 하청을 주는 구조다 말입니다. 시에서 할 일이 없는지도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게 다 담아 가지고 지금 주요 사업이 30개인가 가까이 돼 보이는데 이거를 24명이 어떻게 다 해냅니까? 항상 시민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정책 현수막만 걸고 실제 내용은 크게 그래 성과나 이런 거는 항상 다람쥐 쳇바퀴 그것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요 사업에 대한 내부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초 출연기관 통합 당시에 여성가족개발원에 연구 기능이 있었죠?
예.
연구 기능은 당초에는 이게 부산연구원으로 간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갔습니까?
4개의 영역이 부산연구원으로 갔습니다.
영역을 세분화시켰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연구직이 7명으로 나와 있죠?
예, 저희가 총 11명 중에 4명의 연구자가 부산연구원으로 갔습니다.
저처럼 말을 빨리하세요. 이거 행감 때는 많은 걸 지적해야 되는데 이거 작전인지 아니면 너무 차분해서 그런 건지. 저처럼 시간이 없을 때는 다다다 하세요. 국회 이런 거 안 봅니까? 그렇게 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시간이 없어요.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빨리하세요.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관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보육, 여성 경제 일자리 부분은 BDI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직이 7명이 있는데 지금 성과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환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연구 부분에 대해서도 현안 연구 뭐 이런 연구 이제 그만하세요. 전부 다 정책연구, 원 프로젝트 제안을 하세요. 보관용 이게 너무 많아요, 연구 성과물에 대해서. 이거 두껍고 이런다고 요즘 책 볼 사람 있습니까, 요즘 시대에? 결론만 딱 전달해도 되는데 앞의 현황 이거 인터넷에 다 있는 거 이거 모아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실태 조사 그것도 보관용이에요. 정책 반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현안 연구가 무조건 틀렸다는 게 아니라 1년 수시연구인가 현안연구인가 정책연구인가 어느 연구 유형의 연구과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1년짜리 연구를 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시대에. 그냥 원 프로젝트, 연구직이 전부 다 지금까지 연구의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노하우나 전문성을 집대성해서 어떤 현황, 어떤 여성·가족 그다음에 뭡니까, 평생교육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원 프로젝트 제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원 페이지 해 가지고 시에다가 던져 주세요. 시공무원들은 3페이지만 넘어가면 안 봐요. 딱 한두 페이지 정도 봅니다, 표지하고. 표지하고 넘기다가 두 페이지 보지 삼 페이지를 안 넘깁니다, 시공무원들은, 행정 내부 속성이. 그래 뭔가 정책 반영은 두 페이지로 줄이, 원 프로젝트 이래 해 가지고 연구를 하세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답 좀 하세요.
예.
(웃음)
질문입니다. 금곡동 청사, 동래구 청사 2개 청사로 나눠가 있죠? 일 양,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는 지금 온천동에 가 있습니다.
1등은 했는데 이게 성과를 보니 뭐 인센티브도 없고 무늬만, 일생활균형지원센터가 어디 있어요? 온천동 청사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동래…
금곡에 있습니다.
아, 금곡동 청사 있죠?
예,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청사가 이원화가 돼 갖고 업무의 효율성이 있겠어요?
예, 저희가 내년에…
이것도…
인테리어공사를 통해서 모든 직원들이 금곡동 청사로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따로 떨어져 있으면 분소, 지원 이런 데서는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 행정의 60년사에 분원, 지사, 지원이 활성화되는 데 거의 없어요. 하나로 통폐합을 해 가지고 뭔가 답을 찾든지 아니면 기능을 다시 쪼개든지 통합 이전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된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 청사 문제도 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아동·청소년 업무도 갖고 있던데 우리 부산시 산하에 여성가족국인가 청소년진흥센터라고 있죠?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있습니다.
예, 있죠? 그런데 요 청소년 업무는 왜 이래 많이 해요? 청소년 미디어 실태 조사,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뭐 조사도 하고 2030 청년세대 젠더인식 조사 이런 부분은 다른 그 청소년진흥센터하고 중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넘기세요. 아니면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 예산 많은 교육청하고 같이 가야지 거기서 무늬만 흉내만 찔끔찔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지 마세요.
위원님, 센터에서는 보통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아동·청소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도 뭡니까, 거기서 하든지 그것도 청소년진흥센터도 통합하세요, 차라리. 연구하면 뭐 합니까, 어떤 실무적인 실용, 어떤 실무적인 이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인가 센터인가 있죠? 그거를 통합하는 건 어때요?
현재는 그런 센터들은 다 민간위탁…
그거 몇 명 안 돼요. 9명인가 10명이 되는데.
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통합 문제를 고민해 보고. 지금 뭡니까, 여성가족 하는 데 이게 인기를 끌려면 여성가족 이런 거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뭔가 가족 중심을 먼저 내야 시민 전체 다수가, 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의 미래가 밝아요. 여성 이거 이벤트 시대는 한 5년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가족을 치고 나가야지 여성가족과 평생진흥, 너무 길어요. 가족과 진흥원의 업무가 그러면 출산·보육, 여성·가족 이런 부분에 언론과 협조를 잘하고 있죠?
예, 저희 언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뭐 이런 육아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던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동 친화형 마을인가 타운인가 있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가족이라는 거는 미래 가족의 가치는 더불어 하나가 되고 가족이 모여야 됩니다. 그러면 언론하고 친하죠? 유대 관계를 많이 가지죠? 그러면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은 좀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못 해요? 그런 거는 못 합니까?
하여튼 제가 실제로 준비한 행감자료는 아주 삼십몇 페이지짜리 일·생활…
(위원장을 보며)
한 3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균형지원센터 운영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약 30페이지를 제가 밤새워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는 요번 행감의 본 질의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 이런 부분이 많다라기보다는 우리 지역 현실에 좀 제대로 된 인센티브라든지 물론 시간이 없지만, 진흥원, 재단법인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런 일, 이게 하나의 센터죠? 센터 4개 있죠? 3개 있습니까?
저희가 수탁기관은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요. 이 조직이 큽니다. 그래 어쨌든 일균형지원센터에서 우리 부산이 전국 1등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누가 잘해서 그럽니까? 일·생활 균형 지수 전국 1등 그거는 박수를 보내 주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실제 이면의 내면의 실체는 1등이라고 봅니까, 중소기업 중심의 우리 부산의 기업 구조에?
일·생활 균형 지수가…
이게 어떻게 이런 1등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겉보기 1등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가족친화인증기업 관련해서도 기업 어떤 산업 구조, 경제 구조 체제가 가족친화인증기업을 받기에 불리한 구조입니다, 부산의 지역 사업 구조가.
중소기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는 찔끔찔끔 현실하고 맞지 않은 그런 인센티브가 제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형 인센티브를 좀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부산에 지금 가족친화인증기업이 316곳 정도 되는데요. 그 기업들을 인증은 저희가 하기보다는 여가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부산에 있는 많은 현장에서 호텔이나 박물관이나 많은 시설들과 연계해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하고, 더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대 노력은 원론적인 답인데 그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적극 행정의 달인이고 잘하리라 믿는데 문제는 우리 지역 산업의 산업 체제 이런 게 실태가, 산업 생태계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따로 가지 마라 이거죠. 여성가족부의 원론적인 가족, 일·생활 균형, 뭐 어떤 가족친화인증, 제가 볼 때는 중앙 부처, 여성가족부에서 제시한 거는 현실성이 없어요.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관련 실·국하고 협의를 해서, 뭐 성평등 지수도 1위인데 실제 느끼는 거는 그렇지도 않은 거 같아요. 1위는 참 많아요. 실태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서, 뭡니까, 가족친화인증기업 뭐 이런 부분은 테크노파크에서 입주기업 주로 대부분 차지하죠, 테크노파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부산시내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아, 시내에?
예.
그러면 가족친화인증기업에 그러면 뭡니까, 이거 테크노파크, 이런 입주 선정에 뭐 가점을 준다 이런 거는 몰라요?
조금의 인센티브 있습니다.
그래 이거 인센티브를 통해 가지고, 테크노파크의 인센티브 요 뭡니까, 인센티브 있잖아요, 대상 기업 선정에? 인센티브를 통해 갖고 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이 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산의 지역 산업, 어떤 중소기업, 영세업체 중심으로 산업 체제 어떤 구조가 가족 어떤 친화인증기업을 받기에 너무나 한계가 있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관에 많은 사업들은 좀 정리를 하고 부산연구원으로 넘어간 연구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이름이 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사업 애칭 공모전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다기보다 아주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완전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말 한번 모델을 어떤 그런 시범적 혁신적인 그런 걸 보여 주이소. 의존하지 말고 먼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 보세요. 아닌 건 아니다, 못 받겠다라든지 센터를 없앤다든지 우리는 하려면 제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대응해 주이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거 같은데 업무 협약 하신 부분 보면 원장님께서 혹시 대학이랑 전문대학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가요?
보통 4년제 대학은 연구 중심이고 전문대학은 취업을,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봤을 때 대학은요, 학술이라는 용어가 꼭 들어가고요. 전문대학은 학술이라는 용어가 삭제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말씀처럼 전문대학은 전문기술을 가르치는 곳이고요. 대학은 그 기술의 제반적인 이론적 연구 파트를 학술적으로 받아들이는 곳이라고 차별을 둘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업무 협약을 한 거 보니까 전부 다 전문대랑 했고 그 전문대랑 한 이유가 학술 교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 형용 모순이거든요. 학술을 하지 않는 곳과 업무 협약을 하고 학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동의과학대와 부산여자대학도 아주 훌륭한 기관이고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저는 조금 더 목적에 부합한 곳과 하는 것이 우리 기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희가 4년제 대학과 또 학술적인 MOU를 하기도 하지만 전문대학과 하는 그런 MOU는 보통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심으로 협약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에 또 해답이 나온 거 같아요. 사업이랑 학술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잘 챙겨 봐 주시면 좋겠고요.
예.
또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부분은 앞으로도 관철이 필요할 거 같아요. 이거는 단순 지적이나 보완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저 또한 행정감사가 끝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기관과 좀 합의점을 찾아가고 싶은 영역입니다. 제가 평소에 연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부산연구원 업무 현황과 추후 목표들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부산연구원에서 복지, 여성가족 파트의 연구를 신설하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은 여성가족 연구를 하는 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연구원에서도 동일한 파트의 연구를 개설하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원장님들끼리 교감이나 이런 의논이 있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을 하면서 원래 연구기관, 연구 기능을 BDI로 모은다고 했었고 저희는 저희 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연구 기능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또 어떤 일부의 부분, 출산·보육에 대한 부분과 여성, 경제 그리고 일·생활균형 네 분야가 이제 부산연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어쨌든 여성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저희 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시로부터 그런 확인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부산연구원에서 이제 저희 기관에서 4명이 이제 그쪽으로 이적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부산연구원에서 아마 그냥 여성가족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사실 원장님에게도 여러번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저희가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주십사라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에 보통 언론은 보통 이게 보도자료 나오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간혹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론사도 만나서 저희가 실제로 여성가족에 대한 연구는 저희가 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시로부터도 저희가 연구영역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에 대한 연구분야 조정에 대한 공문도 저희가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원장님 일단 제가 지금 판단했을 때는 원장님 조치를 하셨다 하지만 내년부터 양 기관에서 다 동일 연구를 진행하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일련의 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국민들 건강 챙기겠다고 체육학과에 스포츠 의학 하신 분들한테 프로젝트를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주고요. 또 의대에 보면 스포츠재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의대 체육을 하시는 분들한테 또 국민건강 프로젝트를 양쪽으로 내렸습니다. 이분들은 국민 세금 가지고 동일한 연구를 다른 영역에서 진행했고 다른 기관에서 그리고 결국에 한 가지 연구만 실제로 적용됐고 한 가지 연구는 연구비 날리고 시간 날리고 그냥 의미없는 연구가 됐거든요. 국민세금이 날아간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부산연구원과 우리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내년부터 분명히 여성가족, 아동과 관련돼서 부산연구원도 연구를 할 거고 우리 진흥원도 진흥원 나름의 연구를 진행하겠죠. 이거 굉장히 문제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어떻게 부산시 산하의 같은 연구기관들끼리 연구의 방향성을 서로 조율을 못 해서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라는 건 저는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럼 저희는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부산연구원에서 이 연구를 하지 않든지 아니면 제가 연구원분들께는 굉장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여성가족과 평생진흥원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를 안 하셔야 돼요. 부산연구원으로 가셔서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산연구원에서 연구를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만 연구를 하도록 해야 돼요.
위원님 얼마 전에 공공기관 통합 관련해서 혁신보고회가 있었습니다. 21개의 공공기관장들이 다 모였었고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이번 통합과 관련된 기관에서 기관 통합과 관련된 사항을 발표를 했었고 저도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모든 기관장님들 있는 자리에서도 저희 부산연구원과 저희의 연구분야가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으니 부산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전 공공기관장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부산연구원과 또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영역을 서로 지켜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장님 지금 대답을 잘해 주셨지만 부산연구원에서 복지, 여성, 가족 실이라는 연구 파트를 아예 신설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통폐합 과정을 살펴봤더니 우리 지금 연구원분들 중에 여성 연구원분들 중에 부산연구원으로 간 분도 있고 남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간 분들도 연구를 해야 돼요, 거기서. 여성 관련 연구를 가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은 분들도 여성 연구를 해야 돼요. 여기서 뭐 하실 거예요, 연구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째놓고 양쪽에서 연구시키는 것은 저는 너무 행정낭비라고 생각하고 과정도 결과도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공기관 통합에서 문제 있는 점들을 다시 찾아서 2차적으로 보완하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분명히 저는 어떤 이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1분 남았는데 이 사이에 원장님이랑 저랑 어떤 더 깊은 토론은 힘들 것 같고 행정감사가 끝나고도 이런 점을 또 바로잡을 수 있는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중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연구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고 저랑 또 의견을 좀 나눴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우선 BDI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런 어떤 여성가족에 대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에 대해서는 조금 BDI와도 협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공공기관 통합할 때에 저희 기관의 어떤 정체성과 연구의 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시와 위원님과 또 BDI와도 계속적으로 소통을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우리 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re.kr이더라고요. 연구기관들한테 붙는 이 주소인데 부산연구원에서 다 동일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원장님이 가장 강하게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또 한번 의논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본 질의가 끝이 났습니다.
혹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저는 좀 개선해야 될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준호 위원님이 하셨던 업무협약에 대해서 이 역시 또한 부산시와 다르게 아무 그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기타 업무협약 2건에 해당하는 모바일 사용자 협약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사용자 파견 운영 했습니다. 어떻게 누가 우리가 인건비를 우리 쪽에서 지불해서 그쪽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북구 시니어클럽과 저희가 협약을 해서 북구의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이 저희 기관으로 지금 파견이 와 계십니다.
그쪽에서 와가 있다 이 말입니까? 우리 쪽에서 보내는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분이 저희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어떤 이런 모바일 관련해서 좀 안내도 해 주고 계시고…
우리의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역으로 따져서 우리 쪽 예산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때는 부산시 업무협약이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규정에 좀 담아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진흥원이 사업과 연구의 두 가지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정에 보니까 사업계획 수립, 수행, 평가에 관한 내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과제의 신설, 변경 등에 보면 그냥 과제책임,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제 신설, 폐지,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냥 협의를 거쳐서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시 조례를 보시면 정책연구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직속기관까지는 다 그걸 받는데 아마 출자·출연기관이라서 그걸 받지 않는다고 보는데 부산시가 동일하게 나는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규, 고쳐 주시고 용역사업 관리내규도 똑같은 겁니다. 11조에 보면 수탁용역의 변경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적용을 안 받아서 그랬는지 부산시의 사업인지 이쪽 자체 사업인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거는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이해는 하셨죠?
예, 예. 저희의 내규이다 보니까 저희와 관련된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고 중간에 돈을, 96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2022년 주요사업추진내역 청년일자리사업 특정성별역량평가 이게 모르겠습니다. 국가 사업인지 부산시 사업으로 지정됐는지 그 조례에 아마 그 내용들이 다 담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한 반 이상이 변경이 됐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적용한다고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의 변경들이 있다는 거죠. 사업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무슨 이야기인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많습니다. 제가 찾아 보니까 그러니까 부산시 조례는 보면 그 예산의 30%가 변경이 되면 재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에서 이렇게 돈의 예산이 많다든지 안에 내용이 완전히 많이 바뀐다든지 할 때는 다시 조정을 받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규정의 좀 변경을 해 주시고. 수의 저기 계약 관련해서 문제가 자료집이 너무 불성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다른 과를 한번 보십시오. 수의계약 해서 25조1항에 이걸 어떻게 찾아봅니까? 수의계약이면 1인이면 1인, 2인 여성기업이면 여성기업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어도 몇 가지 허들을 내가 넘어야 됩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앞으로 좀 친절하게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 관련해서 키가 연구 아닙니까? 이거 내규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에 대해서 제가 좀 짚겠습니다. 원장님이 지금 알다시피 평생원 내년에 법이 완전히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2024년에 지금 내년 3월에 완전히 변경이 되는 것들이 지금 법에 많이 있습니다만 조례 개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41페이지 한번 보실랍니까?
행감자료 41페이지 말씀…
예, 41페이지 10번, 11번. 10번, 11번, 11번 같은 경우는 현황조사를 해마다 해야 되죠?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언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현황조사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합니까? 우리 사업계획에는 보면 해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는 해마다 하고 있고 사업계획서가 아니고 뭡니까? 해마다 하는 우리가…
보통 실행계획은 매년 세우고…
예, 실행계획 매년 하고 있고 현황보고는…
이 부분은 2년에 한 번씩…
2023년부터 국가가 5개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거 아마 자료가 올라갔지 싶거든요. 부산시의 자료가. 근데 여기 보면 이 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교육감하고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생, 교육 자체가 협의를 합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어떤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포럼이 아니고 공문서가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그거를 그 계획한 거를 그 자료 없으면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건 위반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와 그다음에 그 교육기관 현황조사에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봤는데 지금 내년부터 바뀐다는 게 노인과 장애인입니다. 그죠? 장애인도 이제 강제조항으로 바뀝니다. 하여야 된다고 돼 있고 노인은 할 수 있다고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에 장애인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노인에 대한 거는 없습니다. 문예학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16개 구·군에 그 자료들을 해서 성과를 봤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료도 다 준 거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기를…
예,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준 거와 아까 교육감하고 협의하는 거 왜냐하면 평생학습은 어쨌든 교육, 교육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은 제가 다음에 예결산에 짚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안타깝지만 갈등조정에 대해서 저도 복무규정도 읽어봤고 서로 이제 직원은 직무에 수행함에 이제 상사의 직무 명령에 복종하여야 된다 돼 있고 임직원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장님 그거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두 쪽이 다 명심하셔서 법 위반이 되는 일이 안 일어나고 더 인간적으로 내부갈등을 좀 조정하셔서 우리 부산시민한테 공공의 기관에 그 서비스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 따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경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보충설명이나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해야 할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복지환경팀장 김정대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장 오경은
성평등가족연구부장 하정화
평생교육진흥부장 김경원
경영혁신부장 이윤자
○ 속기공무원
강구환 황환호 정은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