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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10시 0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청렴부산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향후 예산심사 자료를 활용하고 그 외에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의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위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앞쪽에 계신 간부님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3년도 11월 10일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담당관 이오순
청렴담당관 노상진
착석해 주십시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진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한상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말씀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과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오순 감사담당관입니다.
노상진 청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2건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감사위원장님 외의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발언대에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0분 이내로 질의를 부탁드리며 보충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마친 후에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십시오. 송상조 위원님.
감사위원장님!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6페이지부터 이래 보면 안전감찰 실시현황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이나 집중호우 시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 하천 등의 안전감찰 덕분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안전에 선제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감사드리고요. 본청이나 구·군별 각 현장은 이렇게 우리가 감사위원회 연간감사계획서가 있는데 이게 몇 년 주기로 이렇게 감사가 보통 들어갑니까?
안전감찰 같은 경우는 기관 운영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요. 안전감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언론보도 자료나 아니면 구·군의 현장에서 지금 민원 같은 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또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한 특정,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대개 여름이나 겨울철 이런 걸 특정해 가지고 거기서 좀 자연재해나 위험이 있는 쪽을 주로 선정하게 되는데 몇 년 주기로 하는 거는 기관운영 감사에는 해당하지만 이런 거는 이렇게 주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곳은 이렇게…
그렇죠. 집중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감찰을 시작하네요.
예.
북항 재개발 같은 경우는 부산시가 해수부하고 항만공사에서 이렇게 공사 완료 후에 이관을 받았는데 받고 난 이후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안전감찰이 안 되는가요?
지금 북항 재개발 1차 사업은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차 개발은 저희 부산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지금 해수부에서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공공문화시설이나 안전관리 이런 소홀한 걸 감사에서 많이 적발을 해 주셔서 저희도 또 많이 감사를 하고 있고요. 앞에 그 앞전에 오페라하우스 등도 감사위원회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많이, 저희들이 이제 잡아낼 수 없고 알 수 없는 걸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많이 도움이 되었고요. 이번에 부산도시공사 본부장이 30일 날 이렇게 사직서를 제출했죠?
예.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31일 날 면직처리가 됐어요. 보통 이 면적처리가 한 열흘 넘게 걸리지 않나요?
면직처리가 열흘 넘게 걸리는 경우는 이게 무슨 그분이 어떻게 보면 어떤 비위 사실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의원면직이 안 되거든요. 이때 아마 도시공사에서 크게 지금 그분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빨리 해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사실은 제가 도시공사 관련자도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무슨 비위가 없더라 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면 보통 의원면직 처리되는 데 한 열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봐봐요. 30일 날 사직서 제출하고 31일 면직 처리됐는데 1일 날 행정안전부에서 부산시로 통보를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도시공사는 3일 날 또 통보를 했어요. 왜 그날 바로 안 하고 또 한 이틀 있다가 통보했습니까?
아, 그게 저희 부산시로 온 다음에 저희 또 감사위원회로 다시 또 통보가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이 좀 한 하루이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 저도 제가 또 보고받고 그리고 그 시간이 하루 정도밖에 안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저희가 3일 있다가 보낸 게 아니라 저희한테 온 게 아마 2일 정도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또 실무부서에 또 한 4일간 있다가 또 통보를 하고 이거는 보니까 이렇게 본부장이 줄 수 있는, 이렇게 여유를 좀 줄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요. 도피성을 좀 방관했다 할까나요? 우리가 공익제보, 이번에 이것도 공익제보로 이렇게 발견이 됐다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이것 좀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제가 온 다음서부터는 QR코드를 사용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21년도에는 15건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이상 40건 이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거기에 내부 속사정을 다 알 수는 없고요. 다 그걸 캐낼 수가 없거든, 비위를 다 캐낼 수가 없거든요. 이 공익제보가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비위라든지 부적절한 걸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공익제보를 많이 활성화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홍보를 또 많이 하고 있고 공익제보를 할 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 거 제도를 좀 많이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봐도 사전에 정보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도피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많이, 여지를 많이 준 것 같아요. 앞으로 감사위원에서 뭐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공익제보 활성화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부산시 전체를 위해서라도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철호 위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우리 오페라 건에 대한 특정감사 82일간 하셨죠?
예.
그게 건설본부장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언급을 해 주셨고 그중에 보면 우리 소방시설공사에서 안전관리에 이르까지 전반적인 부실이 드러났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징계사항을 보니까 신분상 징계 3명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훈계, 주의로 돼 있더라고요.
예.
징계 세 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일단은 소방시설 관련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징계를 준 겁니다. 기성검사라고 해 가지고 검사를 할 때 제대로 봤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놓쳤다 그러한 문제로…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2년의 시간을 끄는 과정들이 발생되었는데 또 그 내용을 좀 약간 벗어나서 조금 전에 우리 건설본부장이 사직만 하면 다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다 뭐라고 하죠, 이렇게 좀 사직서를 내고 그 부분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이렇게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책임에 대해서 누가 져야 할 부분인데 책임져야 될 당사자들이 책임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을 좀 더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니까 페이지에 80페이지 보니까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징계처분 소청 현안과 관련이 있네요.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제법 전체 소청신청을 해서 결과가 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죠?
예.
이렇게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이 처분명령이 된 것은 감경된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체적으로?
예, 맞습니다.
원처분이 좀 과도하다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감경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징계위원회하고 소청위원회하고 위원이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사실 저희 소관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인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위원회에서 한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는 사실은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다음에 인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심을 해 달라고 한 게 징계처분 소청현황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행정자치국 소관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기획관 소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위원회에서도 이 결과가 우리가 소청을 신청해서 이런 감경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떻게 판단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그걸 좀 더 자세히 봐서 또 자기의 억울함을 또 이야기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한두 건도 아니고 많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제가 보건대 이런 게 계속된다면 소청만 하면 감경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렇게 됐을 때 사실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되는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다 내린 결론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나온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 진행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우리 이거 관광공사, 부산관광공사 종합감사 관련이 있는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131페이지입니까, 여기 보니까 지금 행정상 조치도 18건이고 신분상 조치 훈계 8건, 주의가 35건 전체 포함해서 한 43건이 되네요.
예.
이 1개 기관이 이렇게 감사를 받고 이 정도의 조치를 받은 경우가 좀 있습니까?
다 이 정도 수준 나옵니다.
그래요? 참 제가 이거 생각할 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이렇게 쭉 올 때 책이 두꺼워서는 그리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예.
이게 좀 얇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부산시청에 감사가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두꺼운 거는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 같고 또 이래 많이 두껍다는 거는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감사를 받은 일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한 가지만 여쭈면 우리 관광공사에 보면 출장 건이 거의 한 2만 2,660건이 출장 신청 중인데 신청을 했던데 이 사전 승인 없이 약 한 1만 건 이상이 반 정도가 그래 출장이 됐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맞죠?
예, 맞습니다.
이거 우리 직원들 출장 갈 때 출장비 다 같이 다 청구가 되는 거죠?
예.
장거리든 단거리든 그죠?
예.
그럼 이거 다 2만 2,000건에 대해서는 출장비가 다 같이 올라왔겠네요, 그죠?
예.
승인 없이 출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거 출장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사후에 돈 나간 걸로 확인이…
사후에 신청하면 됩니까?
예.
사후에 신청하면, 사후에 내가 갔다 왔다고 보고하면 됩니까?
예.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 이상이나 이랬는데 확인할 수 없잖아요. 사후에 다 신청했다고 다 다녀와서 신청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물론 이분들 다 갔다 와서 그럴 수도 있을 거지만 이 말은 숫자가 좀 적당하면 내가 이해가 되겠는데 2만 2,000건이 신청해서 1만 건이 사전승인 없이 출장 갔다 온 걸로 이야기가 된다면 다른 부서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이러면 지금 우리?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을 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장비도 나갔었고 만약에 그러면 출장비 받은 이런 거는 할 수 없이 한다는 그런 거는 이야기가 됐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개선만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지적한 거 아닙니까?
감사기간 중에 진짜 어떻게 보면 가라출장이라고 하죠. 가지도 않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수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입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업무상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이전 같으면 기관에 경고를 내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잘 감안하셔 가지고 하시고 마지막 하나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맨날 이렇게 지적만 하는 같아도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보면 또 우수사례 및 표창 현황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건 좋은데 이번에 작년에 비해 가지고는 올해는 상당히 사례가 좀 작네요.
아, 그렇습니까.
작년 우리가 지금 한 44건 정도에 대한 우수사례를 갖다가 표창을 했던데 올해는 지금 해가 다 가는 상황인데도 이게 15건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가 아니냐 싶은데요.
예,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요. 지금 저희가 사실 비슷한 규모로 매년 같이 나가는데 이게 왜 숫자가 줄었는지 저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거 68페이지∼69페이지 이래 쓱 보니까 제가 잘못 본 건지 2022년도에는 44건 그리고 12월까지 해 가지고 44건인데, 42건은 12월 이전이거든요, 보니까. 그리고 현재까지는 15건밖에 없어요, 올해가.
지금 원래는 이게 거의 매년…
비슷하게 하는데…
비슷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수한 사례가 많이 없었는가 봐요, 올해는?
아니요. 제가 이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끝난 다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인하셔 가지고 또 이런 좋은 제도들은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우리 공직자들이 좀 더 많은 우수한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또 그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강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감사단제도가 언제부터 했지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제도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제도는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시민감사를 했습니다.
97년도 제도라고 합니다.
제가 했는데 이게 쭉 보시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좀 뭐냐 전문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구성에 보면 구·군 16명, 시민단체 4명, 전문가 29명 되어 있는데 전문가 이분들이 제보를 합니까?
제보는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제보 수준이 감사로 연결된 게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금 이 보완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실 이분들이 무보직 그거든요. 무보직 명예직인데 이분들이 또 연배가 또 많으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전문가들을 좀 초빙하려고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활성화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닙니다.
제일 간단하게 교통위반 같은 거 사진 찍어서 하면 신고하면 또 그래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 주고 건설 도로 파이고 신고하면 주고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단제도도 조금 어떻게 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도도 아마 비슷한 상황인 걸로 아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더 활성화 방안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하시고.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 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오셔갖고 이 사전 감사 컨설팅 해가 실적이 어떻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사전컨설팅팀을 제가 와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사전컨설팅 실적 자체가. 그래서 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건 정도 되는데 지금 올해도 제가 봤을 때 연말까지는 한 40건 이상, 한 45건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구·군도, 저희 본청 관련해 가지고만 45건이고요. 또 저희가 구·군에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구·군에서도 저희가 사전 컨설팅 해 준 건수가 한 45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거기 지금 한 30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제출하는 통계에는 한 90건 정도가 저희 올해는 실적으로 아마 잡히게 될 예정입니다.
이 사전 컨설팅하고 처리에 차후에는 어찌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결과물에 대해서.
일단은 그쪽에서 본인들이 컨설팅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나간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조치를 그쪽에서 하고요. 한두 달 안에 자기들이 조치한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오고 그다음에, 그런데 만약에 안 보내온 데도 있으면 저희가 또 공문으로 재확인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 안에 이행여부가 전부 다 확인이 됩니다.
그래 왔을 때 사전 컨설팅에 맞게끔 그렇게 처리를 했던가요?
예, 100%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원해서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 컨설팅은 사실 저희가 부담을 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 결과로 인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부담이 훨씬 경감이 돼 가지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죠.
이런 제도들 좀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사전검토를 하시지요, 지금?
예, 맞습니다.
저기 협상에 대한 저기 계약에 보면 기술력 같은 경우는 80% 그다음에 가격을 2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10점 초과 못하게끔 90 대 10을 하든지 하는데 저희가 일부 협상 이 부분도 많이 하셔서 검토하셔서 알 건데 전부 다 90 대 10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한계가 나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또 가격으로만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말씀하셨던 것도 기술력을 보거든요. 그런데 기술력 자체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특허만 있으면 무조건 기술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실 특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종의 비슷한 물품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다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 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검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감사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말씀드린 게 분포점수를 얘기하거든요, 지금? 지금 80 대 20을 주도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거의 다 90 대 10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거기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거죠. 그 부분을 조금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다음에 충원을 하든 어떤 식으로 조율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시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은 같은데 기술력에서 그냥 그거를 끝나 버리고 그리고 저희는 아무리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도 그 세비잖아요, 세비. 그 부분도 아끼는 측면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기술력에만 90점을 다 줘버리면 금액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점은. 그래서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도 하시니까 그런 방법을 좀 제시를 해 주면서 조율을 좀 해라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도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어제 행정자치국에도 질의를 좀 했었는데 저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고 작년에도 발견을 했고 올해도, 작년에 또 계속 발견이 되어 가지고, 추가 발견이 돼 가지고 올해 또 5월 달입니까? 징계 확정나고 경찰 이관이 됐잖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주세요.
21년도 하반기에 매크로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고발을 저희가 했고요. 2명입니다. 2명 한 다음에, 그냥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22년도 상반기에, 저희는 그거 관련해가 21년도 하반기에 문제가 있다고 시스템에 대해서 행안부에 고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한 다음에 21년도 상반기에 5명이 그걸 보고 “아, 이렇게 하면 가능하구나.” 해 가지고 모방범죄를 한 거죠. 5명이 그렇게 했는데 그 해 22년도 한 5월, 4월경인가 행안부에서 보안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그중에서 4명은 이거를 뚫지를 못해가 더 이상 못했고요. 그런데 한 분이 또 그 보안시스템을 자기가 또 해킹을 했어요. 해킹을 해 가지고 그 한 분이 한번 하다가 저희한테 그 한 분이 먼저 저희 시스템에 저희가 이제 이상감지시스템을 저희가 발견해서 그분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다섯 분이 전부 다 걸리게 된 겁니다. 그게 작년 하반기 일이에요. 하반기에 해 가지고 저희가 또 그걸 행안부에서 이 시스템, 그 개정된 시스템으로도 또 뚫리니까 또 다시 보완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올해 5월경에 다시 또 시스템이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매크로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초과근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다고요.
어떻든 발견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주도해서 전수조사 시행한 덕분에 추가로 발견된 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이 시스템이 정말로 이번에는 좀 안 뚫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불안하기도 해요. 제가 좀 물어보니까 뚫을 수는 있겠다는 분들이 있으셔 가지고 젊은 컴퓨터 잘하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제가 그런데 이런 사실이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또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는 또 이거 한번 해 보자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한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른…
그렇게 하시죠.
다른 쪽에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이게 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어떻든 매크로 부정 이용자를 추가 적발을 하셨는데 올해 5월 달입니까? 그때 징계 확정을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게…
너무 시간 틈이 있었던 그럼 그 사이에 그분들은 계속 근무를 했던 겁니까?
아, 이게 지금 이제 일단 그분들 5명이지 않습니까?
예.
5명인데 처음에 또 한 분이 먼저 걸려 가지고 그분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어떻게 보면 먼저 지금 수사 고발이 먼저 됐고요. 네 분은 또 나중에 돼 가지고 이게 한꺼번에 된 게 아니라 시간 틈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오페라하우스라든가 대심도 또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모든 게 지금 조사총괄팀에서 이루어진 일이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틈이 긴 것 같아요.
그런데 고발은…
발견한 즉시 조치가 돼야 하는데…
예, 고발은 빨리 했습니다.
그러면 케이스가 다른 한 분은 먼저 하고 또 나머지 발견이 좀 그 시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확정 징계된 게 5월 달이잖아요. 그럼 시간 틈이 너무 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분들만 할 수는 없으니까 전산시스템에서 또 다른 분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또 돌려보고 이렇게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시간이…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분들은 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계속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무를 계속해 왔다는 건 아닙니까?
직위해제는 했습니다.
예?
직위해제는…
직위해제는 해 놓은 상태에서 근무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직위해제는 바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기를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좀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00페이지에 보니까 사법기관 통보 비위 공무원 처분 현황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는 형사처분하고 행정처분 일자가 그렇게 틈이 길지가 않는데 9번에서 15번까지 보면 4월 달에 일어난 일도 아직 9월 30일 현재 처리 중이고 아직 처리가 안 된 게 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개월째 행정처분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분명히 다 결정을 내도 인사위원회에서 재판 결과를 보자, 이러고 나간 사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다 처리 중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미 했는데…
마지막 방망이 두드리는 게 예컨대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런 말씀이세요?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지금 보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형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에서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는 바로 징계 관련해 가지고 양정을 확인해서 주는데 그쪽에서 또 인사위원회에서는 아, 이거 검찰 쪽에서 한 거니까 재판 결과를 보자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그런 사안이다 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런데 이게 1건은 또 4월 달에 일어난 일이 벌써 지금 11월 달인 지금 이게 처리가 됐습니까? 9월 30일 기준인데 이것만 해도 벌써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재판 결과가 안 끝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그 재판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아마 인사위원회에서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심의과정에서 결론을 빨리 내려 줘야지 본인 당사자도 그렇고 우리 시 입장도 그렇고 이게 좀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말씀 계속 드리면 저희는 감사위에서는 빨리 했고요. 그런데 인사위원회 판단은 이게 물론 당사자 입장을 들어 보니까 혹시 무죄판결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류를 시키는 경우가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가능한 이게 너무 틈이 길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좀 정리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좀 질의를 드리면 103페이지에 보니까 음주운전 처분 관련된 현황이 있더라고요. 2021년도에 2명이고 2022년도에 2명 또 2023년도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형사처분하고 행정처분 내용을 보니까 행정처분들은 다 하셨는데 되게 관대하게 징계를 하신 것 같아요. 아주 최소 기준으로 처분이 다 일어난 것 같아 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 해도 됩니다.” 하고 그렇게 인식이 될 것 같아서 징계를 좀 더 엄중하게 강화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일단은 음주운전 관련해 가지고 한번 표를 보시면 이게 물론 음주를 해 가지고 중징계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알코올도수를 보거든요. 도수가 0.08 미만이다, 이상이냐…
그렇죠. 지방공무원 징계 규정이, 규칙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많은 차이가 나는데 저희가 2021년도 것만 봐도 음주운전 0.045% 받으신 분이 정직 1개월, 또 밑의 분은 0.144%인데 정직 1개월 똑같아요. 이게 기준이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기준이 이렇게 왜 행정처분 내용이 똑같습니까? 밑의 분은 취소…
그러니까 0.045면은 0.08 이하인데요. 그러면 정직해서 감봉을 해 가지고…
예. 정직 또는 감봉인데 밑의 분은 0.08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똑같다니까요. 행정처분 받으신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21년도 거 한번 보십시오.
아, 이게 지금 보니까 징계규칙이 22년 1월 4일 날 시행돼 가지고 이걸로 보면 조금 어떤 오해와 혼동 소지가 있고요. 이전 걸로 보시면 아마…
22년도부터 보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22년도에 1월 뭡니까, 첫 번째, 1번 있잖습니까? 이분도 정직 1개월이에요. 0.094%면 0.08 이상이잖아요?
아, 이게 지금…
밑의 분도 감봉 1월이면 되게 이게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지금 아까 그 말씀하신 0.094%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직 1월인데 여기 그 징계기준에 보시면 0.08% 이상이고 0.2% 미만이면 정직도 가능하거든요.
가능한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말 가장 낮게 징계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는 양정을 결정하지는 않고요. 중징계나 경징계만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그걸 다…
인사위원회가 어디서 합니까?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까?
예, 거기서 다 결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감사위원회는 그…
경징계냐 중징계냐 그 정도만 딱 부지정을 해 가지고 주고요.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우리 의견을 주는 건 없어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면 인사위원회 권한을 너무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부지정으로 주게 되면 그쪽에서 구체적인 양정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게 되면 이의를 제기를 하시거나 인사위원회에 뭘 좀 해야 되는,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너무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기도 하고 정말 엄정하게 좀 다뤄져야 될 부분인데 너무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최저치를 줘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음주운전 해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좀 팽배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 물론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저희는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하는데요, 권한 내에 있지만 사실 얘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측면이 아니고 이거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좀 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가 여기 다 있으니까 저희가 지금 행감할 때 여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앞에 김효정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매크로 지금 그 일이 있고 나서의 그 이후에 이제 이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렇게 부당하게 잘못한 거에 대한 거의 죄의식이나 이런 게 안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당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힘들어한다는 거는 이게…
죄의식도…
들켜서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억울해합니까?
제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반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그냥 한번…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나요?
예.
제가 이거의 본질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안 드러나서 뭐 넘어갔으면 그냥 진행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초과업무의 본질이 위원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초과업무하시나요, 보통?
낮에 일을 다 못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못해서. 업무가 남아서 어쩔 수 없이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게 초과업무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게 초과업무수당 아닙니까?
예.
근데 이분들은 매크로로 해서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그게 입력이 되게 해서 부당하게 지금 받아 간 금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다섯 분이 500만 원.
그렇죠.
그런데 이 본질을 생각하면 정말 이거는 고쳐야 될 초과근무에 대한 것도 새로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그 수당을 준다는 것도 무조건 시간만 입력해서 주는지에 대한 이게 정말 고려를 해 봐야 되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일 이후에 감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조치도 있었지만 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그 사후 좀 어떤 청렴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근무기강에 대한 조치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교육을 한다거나 의식과 관련해서 공문이 내려간다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까?
그게 처음에 21년도에 그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밤에 퇴근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엘리베이터에서 로고젝터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부정하지 말자 이런 게 빛이 비치게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모든 공직 합동으로 제가 초과근무 관련해 가지고 연말에 전부 다 감찰을 했고요. 그 결과로 이번에 또 적발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 사용할 때 그런 어떤 화면보호기 같은 데다가 관련해 가지고 관련 내용도 문구도 집어넣고 이런 홍보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분들이 하여간 그렇게 입력을 해서 시간을 근무했다고 한 것까지는 몰랐다고 칩시다. 그렇게 일단 해서 시간이 확보가 됐는데 초과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이걸 그 부서에서 신청하는 과정에 전혀 모릅니까? 이분들이 실제 그 날짜에 근무를 안 한 걸 동료들은 전혀 모르게 됩니까, 주무부서에서?
이게 개인적인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입력돼서 지급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그럼 그 부서에서 이걸 확인하는 과정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죠. 옆 직원이 그렇게 신청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청을 해 가지고 그렇게 받아 갔는지 그 쓴 수당을 받아 갔는지는 개인적으로 수당이나 봉급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다른 직원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 본인이 속해 있는 부서의 관리자도 모릅니까?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 부서장도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옛날에 수기로 할 때를 생각하면 근무일지나 이런 게 있어서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 줘서 신청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건 옛날이고요.
옛날인가요?
예.
지금은 물론 개인의 업무 때문에 남아 있는 걸 일일이 보고하고 할 의무는 없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어디에서 한 번 더 걸러지는 지금 과정이 없잖아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아, 옆에서 그렇게 그냥 일일이 그걸 통제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시스템은 없어서.
예.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어떤 양심이나…
도덕성에 많이…
그거의 평가기준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고 나면 정말 저희는 이 감사위원회의 역할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이 공직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거는 이런 걸로 정말 많이 훼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근무기강 그리고 이런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법적인 조치도 하고 계시지만 정말 초과업무나 초과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틀에 대해서 생각을 꼭 좀 해 봐야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감찰 같은 걸 많이 하고 홍보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엔 없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어떤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야간 근무는 낮 근무에 비해서 훨씬 더 피곤한 일이거든요. 의학적인 결과에 보면 이런 것들이 밤 근무를 많이 하면 수명이 단축된다 이런 결과도 있는데 지금 낮에 받는 그 봉급보다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밤에 받는 게 원래 1.5배는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몇 배를 받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의 낮에 받는 것보다 시간당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5급 관련, 5급은 중앙에서는 실무자 역할이지만 지방에서는 관리자 역할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팀장이 초과근무수당 같은 거를 받고 일한다는 거는 사실 좀 어폐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에서도 이야기하는데 관리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사실은 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좀 봉급 수준도 낮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이 앞전에 우리 박철중 위원님께서 외근수당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도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본봉에서, 봉급에서 너무 좀 상대적으로 열악하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걸 좀 보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초과근무의 본질을 보면 꼭 일이 있는 사람은 늦게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제대로 해 주고 일이 없는 사람은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매크로 같은 건 일이 없는데도 근무 안 한 걸 했다고 하는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있어 왔다는 그걸 방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그 시간까지 했는지를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서 거기에 보상을 해 주고 일이 없는 사람은 일을 안 하도록 그 근무 양태를 바꾸는 것도 저는 장기적으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일이 없는 사람도 무조건 그 시간에 좀 수당을 위해서 앉아 있다?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길게 보면 건강을 해치는 일이죠. 이전에는 일이 수당이 없을 때도 수당하고 상관없이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공무원들 계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낮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저에 깔고 좀 이거는 뭐랄까, 감사위원회가 할 역할을 좀 벗어날 수도 있지만 잘 좀 검토하셔서 이 안을 좀 뭐라 그럴까요, 구안해내는 데도 좀 역할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행정자치국이나 인사과, 노조들이랑 협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는 부서에는 그만한 정당한 보상이 가게 하고 정말 힘들게 일하고 받는 분하고 이런 식으로 허구로 해서 받는 분하고 그걸 사실을 아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거는 굉장히 조직의 화합에 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볼 때는 청렴도를 평가할 수 없죠. 그런 사실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게 등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이 청렴도 등급이 별로 올라가고 있지를 않아요. 구·군에도 오히려 21년도보다 22년도가 상당히 한 단계씩 하락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잘 빨리 보완해야 되는 건 하셔서 제도 개선까지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위원회 정말 여러 굉장히 세밀하게 촘촘하게 하고 계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홈페이지에도 감사정보란에 대부분의 정보를 올려놓으셔서 우리가 일부러 자료 요청을 안 해도 볼 수 있게 해 놔 주시는 건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다 보니까 시민감사 요망사항 의견접수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일정에 모든 감사에 다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올라온 좀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소문 내지는 이런 수준으로 들어서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창고에서 걸러져서 제대로 감사할 요인이 된다는 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공직 뭐랄까요, 기강 내지는 윤리제도와 관련해서 또 하나 5쪽에 보면 취업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업무 연관성 있는 기관에 취업제한 3년간 맞습니까?
예.
이거 좀 이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심의를 해서 이것 때문에 지원했던 분이 자격을 갖지 못했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취업제한 말씀하시는…
예, 5쪽에 공무집행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직윤리제도 퇴직공직자…
아, 업무계획이요?
예, 업무추진상황입니다.
예, 취업제한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업무 연관성이 있으면 일단은 취업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사를 감사위원회 통해서 받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저희가 1년에 한 일곱 번 정도 하게 되는데, 아니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 위원들이랑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취업을 하고 싶다 하면 재산등록의무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분들이 나가기 전 5년간 있던 업무하고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고 그래 가지고 취업이 가능한지를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걸 취업제한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시에 좀 고위직으로 계시다가 기관으로 가시는 경우를 우리 종종 봅니다. 그분들도 여기에 해당 심의를 다 거치신 겁니까?
예, 지금 다 거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업무 연관성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퇴직자 5년, 퇴직자는 5년간 근무했던, 그 전에 근무했던 거하고 이제 관련이 어떻게 보면 재산상 이익 관련해 가지고 있는지 관련된 기관하고 연구용역을 줬다던가 그런 게 아니면 거래가 있었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이 돼 있다 하면 제한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게 관련이 없다고 하면 취업이 되는 거죠.
지금 시에 계시다가 퇴직하시는 분 기준으로는 퇴직하실 당시에 몇 급까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시에서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심의를 하는 거는 4급 관련해, 4급이고요. 그다음에 정부 공윤위에서 하는 거는 3급까지 하는 겁니다.
예, 3급까지 하시고요.
예, 3급, 3급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심의하신 해당자들 자료 좀 있으시겠네요?
그럼요, 있습니다.
있으면 한 최근 3년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뒤에 감사 자료에 보면 전문가 참여하는 감사대상기관별 전문가 참여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감사 내용도 있고 감사전문가로 참여하는 현황이 있는데 이 감사전문가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되시는지요? 감사참여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특정 공사나 아니면 기술적 파트에서 저희가 특정 기술이 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일당으로 해 가지고 한 15만 원에서 한 어느 정도 돈을 드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제도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습니까?
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재 풀이 있습니까?
인재 풀이 각 팀마다 있고요. 안전이면 안전, 기술감사는 기술감사 이렇게 인재 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뽑아 쓰게 됩니다.
저도 이제 보니까 그렇게 중복해서 여러 부분에 많이 하고 계신 분이 많지는 않는데 좀 특정 부분에는 여러 횟수로도 그렇고 좀 영역에도 반복해서 들어가는 분이 계셔서 또 그런 거에 관련된 업체이실 때는 여러 가지 그 공사에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쟁관계에 있다 보면 약간 또 깐깐하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우려가…
그런 건 좀 고려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그렇게 의견이 바이어스가 되지 않게 편향되지 않게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오페라 감사에서도 전문가를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우리 시의 감사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가는 잘 활용하시되 그런 건 좀 우려해서 고려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거는 제가 전에도 했던 건데 여기 감사위원회 자료 30쪽, 31쪽에 보면 감사위원 명단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있습니다. 여기에 비고란에 이거 좀 남녀 표시해 주시는 거는 어떨까요?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로 봐서는 성함도 안 나와 있고 알 수가 없는데, 말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윤리위원회도 남녀 비를 옆에 꼭 명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현준 위원입니다.
예.
저는 적극행정 면책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자 하고요. 위원장님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 법령은 어떤 게 있습니까?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관련해 가지고 규정이 있고요. 근거 규정이 5조3항, 15조 이렇게 나옵니다.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이라고 대통령령…
예, 그것도 있습니다.
시행령 그것도 부산시에 적용되는 거죠?
그럼요. 상위법으로서 다 적용됩니다.
그렇죠. 같은 시행령 9조에 보면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규정이 있거든요. 적극행정을 위해서 자치법규를 그때그때 입안하거나 정비해야 된다.
그렇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산광역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훈령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5조에는 면책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면책요건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적극행정을 해야 되고요. 적극행정을 해야 되고 그때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면책에 관한 요건이고요.
그 행정의 공공의 이익도 필요하고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지 면책된다.
예.
돼 있는데 그런데 그 6조에 면책대상제외 규정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저도 이게 근거가 어디서 나왔나 좀 찾아봤는데 좀 없어 가지고 이게 면책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적극행정이 확산돼야 된다.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면책대상을 또 제외시키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감사원에서 이게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적극행정 면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도 상위 법령에서 있는 근거대로 지금 이 훈령을 만든 거고요.
그렇죠. 한번 근거를 찾아서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저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 보고 시행령도 보고 부산시 행정감사규칙에도 적극행정 면책 규정이 있고 그런데 거기 다 봐도 면책 규정에 대한 또 제외 규정이 나와 있는 건 없어지고 이 훈령에 제외 규정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그건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면책을 해 주는 것을 장려를 하고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또 제외시킨다고 하면 또 이제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조항 자체에 대해서 좀 문제를 드리고 특히 검토를 하실 때 특히 좀 보셔야 될 게 면책대상제외 규정 중에, 지금 혹시 규정 보고 계십니까?
예.
2호에 보면, 2호랑 5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2호는 고의, 중과실, 무사안일, 직무태만의 경우에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먼저 짚어보면 굉장히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조항으로 보이거든요. 행감 자료 92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면책 운영 실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지금 적극행정을 면책했다고 신청을 했는데 기각된 경우가 나와 있는데 기각 사유로 주의의무 소홀이 2건이 있거든요.
예.
주의의무 소홀이라는 게 어떤 근거로 판단해야 될지 불명확해 보이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항으로 변경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조항을 삭제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주의의무,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그게 중과실이라는 건요, 이게 중과실이라는 거는…
고의, 중과실은 있다가 말씀드릴 거고요.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어떤 경우에 무사안일 했고 어떤 경우에 직무태만인지 어떤 경우에 주의의무, 주의의무 소홀인지.
그러니까 중과실이라는 거는 기본 공무원…
중과실은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방금 세 가지. 무사안일, 직무태만, 주의의무 소홀.
그 용어에 관련해서는 이게 무슨 계량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감사를 하다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봤을 때 진짜 공무원으로 했을 때 기본적인 성실이,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판단이 됐을 때…
그러니까요. 그게 과거에 원님재판이나 사또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할 텐데 그 근거가 어떤 경우에는 주의의무 위반이다, 근무태만이다.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근무태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다했었다고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주의의무 이렇게 중과실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이게 보니까 2017년하고 2019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규정 관련해서 20년 3월에 대폭 관련해서 규정이 개편이 됐거든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좀 들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내용이 또 바뀌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적극행정 면책 규정은 20년 3월 이후에 굉장히 간소화된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용어 쓰는 게…
많이 완화해서…
그렇죠.
이제 20년도에 3월 달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좀 불명확한 부분이 남아 있다, 좀 더 개선점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고의, 중과실 있지 않습니까? 면책대상제외 규정에 이 부분은 명확하게 빠져야 된다고 보는 게 이게 조항이 모순이 됩니다. 일단은 5조에 보면 면책요건에 아까 세 가지 요건이 다 충족돼야지 면책이 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고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명확하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6조에 보면 5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이 없다는 게 이미 판정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을 뒀는데 6조에 또 고의, 중과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 말씀 맞네요.
그렇죠. 이건 좀 삭제돼야 될 것 같고.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상위 법령 보고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5호에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해 놨는데 5호에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이게 어떤 근거로 이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전 생각이 들고요.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이 조항, 이 5호를 적용해서 판결을 낼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포괄적인 부분이 과연 맞나 오히려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확산해야 될 분위기에서 면책 규정을 더 강화하고 면책을 더 할 수,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 범위를 더 훨씬 넓혀주고 있어 가지고 지금 바람직한 방향이 맞나 이 규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타 시·도 규정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적극행정위원회 구성돼 있습니까?
적극행정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죠. 돼 있는데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예, 언제 구성이 됐죠?
기획관 소관입니다.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적극행정위원회가 언제 구성이 됐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언제 구성이 됐냐고요? 뭐 소관위원회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소관위원회가 아니라서 제가 파악이 잘하지 못하고 있는데 적극행정위원회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소관은 아니더라도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스텝도 펼치고 있는데 직접적인 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인데…
사실은 업무랑 많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물론 소관 업무는 맞긴 한데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랑 이렇게 좀 사실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이 사전 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경우에 지방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경우 그다음에 적극행정위원회에 가서 또 자문을 거치고 연계돼 있거든요.
그게 규정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맞고요. 그런데 실제 운영은 사실 그렇게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지금 사전 컨설팅 관련 업무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전 컨설팅 업무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 사전 컨설팅 업무 중에서 조금 더 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감사위원회의 장이 적극위원회에 이제 요청을 하면 적극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듀얼로 가게 돼 있고요. 그게 꼭 그쪽으로만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듀얼이 아니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 기능에…
아니 시행령에 명시는 돼 있는데 그게 감사위원회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있는 동안은 관련해서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지금 규정으로 보면…
한번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언제 구성이 됐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봐 주시고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법령 정비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시행령 아까 대통령 시행령도 동일하게 부산시에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아까 훈령에 보면 면책요건에 2020년 3월 달에 개정하면서 완화하면서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정권고를 이행한 경우에 면책요건 충족된 걸로 본다 이게 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확산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고 또 4항에 추가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규정 자체는, 훈령 자체는 감사위원회에서 이제 소관하고 있잖아요. 4항에 뭘 추가해야 되냐 하면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시행한 경우에는 면책요건이 충족되는 걸로 본다. 그것도 넣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행령에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걸 말씀드리고 동일하게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에도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31조3항입니다. 거기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 말씀드린 내용을 넣어야 되고요. 적극행정 시행한 공무원에게 우수공무원 표창이나 인사상 우대조치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기획관 쪽에서 이제 표창하고…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행정 확산을 위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적극행정 확산을 지금 업무보고서에 안 넣었습니까?
적극행정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유관되어 있는, 연관돼 있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업무를 직접적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소관하는 건 아닌데 적극행정에 대해서 촉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넣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적극행정을 어떻게 부산시가 촉진하고 있는지 포상은 어떻게 하는지 인사상 혜택은 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소관 아니면 뭐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까?
위원님 제가 지금 저희 소관에 대한 걸 제 답변을 드린 거지 다른 거에 대해서 제가 물론 이제 뭐 알면 좋겠지만 모른다고 제가 관련해서 이게 무슨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알아야 되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좀 약간 제가 뭐 관련해서 알아야 할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그쪽 업무…
적극행정 빼십시오, 그러면!
아니 그거는…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 적극행정 빼라고요!
아니 그렇게, 그거는 좀 아니고요. 적극행정이라는 거는 꼭 포상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적극행정 관련해서는 사전컨설팅하고 적극행정 면책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게 맞는데…
위원장님 무슨 남 일 얘기합니까?
아니…
부산시 행정 아닙니까?
아니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알아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관련, 알겠습니다. 그건 파악은 해 보겠는데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그쪽 업무는 아니라고…
굉장히 무책임해 보입니다, 위원장님!
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잘 확인해 주십시오. 소극행정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소극행정 실태 자료는 왜 없죠?
소극행정 실태 자료요?
적극행정에 대한 운영실적은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저희 공무원이 소극행정했다, 신고된 내역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자료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따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 다음 업무보고할 때는 소극행정에 대한 신고내역이나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계속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현준 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작년 여기 시의회에 들어오자마자 적극행정 관련 위원장님께 질의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예.
그때도 그 위원회가 기획실에 있어서 우리 소관이 아니다 해서 제가 업무를 일원화를 시키시든지 아니면 왜냐하면 업무가 다 연관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분들이라든지 위원장님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같은 궤를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감사위원회에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 일이 계속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더 추가가 돼 가지고?
저희가 물론 김효정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바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해서 적극행정위원회가 감사위원회 소관에 있는 게 맞겠다라고 수차 어떻게 보면 건의를 드렸습니다. 행정부시장이나 이런 쪽에다가 기획관에, 저희 직원들은 다 아는 사항이고요. 관련해서 그쪽에서 그런 방침이 내려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책임의 문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적극행정하자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는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도 적극행정을 하고 있고 기획관 쪽에서도 적극행정을 하고 있으면 서로 업무는 좀 칸막이를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고…
저희가 같은 일을 2개 하는 건 아니고요. 적극행정 크게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사전 컨설팅하고 적극행정 면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적극행정 관련해 가지고 포상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이렇게 완전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제가 포상 관련해 가지고 몇 명이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물론 알면 좋겠지만 관련해서 또 이게 제가 정확한 숫자를 답변 못한다고 그걸 또 책임을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는…
책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업무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은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도 사전 컨설팅할 때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 기본적인 자료가 있으면 계획을 세우실 때 더 내실 있게 세우실 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청렴도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 텐데 이것도 매년 단골 손님인 것 같아요. 저희가 2022년도도 등급이 3등급으로 썩 나아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게 지금 청렴체감도 60점이고 또 청렴노력도가 40점인데 어느 부분에서 저희가 부족합니까?
일단은 청렴도가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18년에 1등급을 했는데 지금 이게 청렴도라는 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에 3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1등급이 있냐 그 1등급이 없습니다, 지금. 17개 전 광역시·도에 1등급이 없고요.
아니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특·광역시 중에 1등급이 없으니까 3등급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2등급이 지금 한 5개 정도 됩니다. 5개 정도 되는데 저희는 3등급인데 저희가 지금 감점 관련해 가지고 감점이 없으면 사실은 이제 청렴도 2등급 중에서도 한 전체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숫자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숫자는 낮지만 이 감점 관련해서 또 그 발생한 시기는 지금 저희 박형준 시장님이 오시기 전, 제가 들어오기 전 이전에 발생한 일로 해 가지고 감점이 됐기 때문에 좀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2018년도 1등급 받다가 쭉쭉 2년 동안도 4등급 2021년도에도 한 단계 업이 됐습니다. 3등급, 작년에도 3등급 그런데 이게 1년간 어쨌든 청렴정책 추진 노력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마큼 잘했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이제 꼭 지난 한 해만 보는 게 아니라 원인 제공이 지난 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재작년이나 2∼3년 전 일이 만약에 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언론보도에 나오면 그것도 저희한테 지금 감점이 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오거돈 전 시장이 했던 블랙리스트 사건도 지금 올해 감점으로 지금, 그러니까 작년 감점으로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좀 있습니다.
감점은 들어가는데 그러면 청렴체감도는 60점이고…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작년 것으로 하게 됩니다. 청렴체감도하고 청렴노력도는 오롯이 작년 7월 이후의 것으로…
그렇죠. 그런데 부패실태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10점밖에 안 돼요. 10점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청렴도 우리 등급에 영향이 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빼면 사실은 2등급, 2등급에서 한 세 번째 되고요. 사실 지금 청렴도는 제가 지금 한 20년 이상 해 왔기 때문에 감점여부가 굉장히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점이 제일 큰 문제가 있고 청렴체감도나 청렴노력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부패실태 여기서 저희가 마이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맞아요. 경남하고 제주 외에는 없습니다.
언론 조사된 것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 만약 기사가 재작년에 일어난 일인데 올해 뭐가 나왔다 그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판결이 났다 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감점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또 다음 주에 한번 권익위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약간 불합리한 것 같으면 권익위에 좀…
지금 그렇게 의견을 지금 계속 표출하고 있고요.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이게 1년 간의 청렴정책에 대한 어떤 평가인데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제도 개선은 반드시 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렴부산시민소통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대부분은 좀 일방적인 홍보 체계인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쌍방향으로 하시려고 한다고 지금 이벤트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진행을 좀 하고 계세요?
SNS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물론 블로그하고 카카오톡하고 이런 세 가지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방향으로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댓글로 통해 가지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고 쌍방이 되는 소통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예, 그 말씀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감사위원회 시민들 의견을 받기 위해서 제가 재작년서부터 저희가 청렴도 부패 관련된 거는 좀 더 신고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익제보라든가 청렴소리함 같은 거를 QR코드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였고요. 그리고 또 소극행정신고센터도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작년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건설부패 관련해서 건설부패 신고하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쌍방소통시스템이 되도록 좀 강화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권익위하고 MOU를 맺은 게 아마 올해가 마지막인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고 이거에 대한 성과는 또 뭐였는지 답변을 좀 주시지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중앙부처하고 지자체하고 사실 업무협약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MOU를 할 필요 없이 그냥 업무를 협력하는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청렴도 관련 해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고 거기서 지시를 내리면 되는데 지금 관련해서는 MOU는 내용이 굉장히 형식적입니다. 관련해서 부산시는 협력하여야 된다, 뭐 협력할 권위에 관련해서 협력한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실체적인 내용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서 MOU가 2년 지금 끝난 다음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따로 제출해 주시고 특별한 그게 없으면 이런 MOU는 안 하는 게 맞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내용 자체도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좀 말씀 좀 주시고 한 가지만 좀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영화의전당 11월에 감사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회계부정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제가 지난 언제지, 업무보고 할 때인가 영화의전당에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본인들이 그래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거는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화의전당이 만들어진 지가 벌써 12년 차거든요. 그런데 조직 안에 감사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1월에 어차피 지금 종합감사를 하시니까 이 건뿐만 아니고 심도 깊게 좀 감사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엄청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감사팀을 따로 두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이나 이런 쪽에 인원을 한두 명으로 해 가지고 조직위 자체가 소규모기 때문에 그런 점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감사현황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사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죠.
출자·출연이라고 해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없는 상태에서 이런 비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부시스템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실 때 꼼꼼하게 살펴봐주십사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감사위원님들도 그렇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칠십 분 되는 분들이 이렇게 전문 분야도 있고 전문 분야도 아닐 건데 이렇게 감사를 전체 부산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송현준 위원님도 언성이 높으셨지만 말 한마디에 적극감사 이렇게 의견이 좀 틀리시더라도 이렇게 평소에도 소통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저번에 우리 질의 좀 했는데 골프장도 여러 감사를 하시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와 연관되어 있는, 특히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아시아드일 건데 최근에 우리 계약서상에 우리 초반에 진행과정에서 한 해에 얼마를 준다 이런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대방이 거기에 예산의 오용으로 인해서 지금 이거 서로 대립관계에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실에서 뭘 보내 가지고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기간 4년 지나면 또 이 정부가 바뀌거나 하면 또 그게 변수가 또 발생해서 문제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을 조금 미비하게 했거나 잘못한 점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해 가지고 그걸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변경한다든지 어떤 일정기간을 주기보다는 구청에 돈을 얼마에 지불한다, 아니면 금액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좀 조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조정을 감사실에서 조금 언질을 안 해 주면 서로 눈치만 보다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 내가 보니까. 그럼 언제까지 그 눈치만 보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회원권의 같은 경우도 보통 일반 골프장 경우로는 6∼7만 원 지금 넘어갑니다, 일반 회원들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데 우리 아시아드는 2∼3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당하거든요. 그것도 눈치 보고 지금 안 올리고 있는 형편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서상의 뭐니 조례가 어떻다니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감사실에서 이래 조정을 해 주면 일반 회원들이 좀 싸게 골프를 또 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두 가지를 조금 그걸 해 가지고 조정을 좀 잘해 줘 가지고 뭐 조사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걸 해 가지고 윤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마 감사실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그다음에 우리 예비비 사용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다른 지금 예산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하거나 예산실에서 하거나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조정이 좀 그거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급하게 예비비가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이게 3억이 필요하다, 5억이 필요하다, 바로 사인을 해 주십시오, 결재해 주십시오, 하면 그러면 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실에서 그러면 급하게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단계를 걸치고 내려온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대충 보고 친하니까 3억 왔나, 사인해 주고. 그러면 대충대충 다 넘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걸 검토해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 청렴도 이야기했는데 청렴도 21년도, 22년도 이렇게 많이 그거 했지만 23년도는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12월에 나옵니다.
나오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러니하지만 너무 과해도 잘한 것 같지만 청렴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21년도, 22년도에 보면. 그게 왜 그러냐 그런 경우를 보면 겉으로 보면 엄청 엄격하게 잘한 것 같지만 사실 안에서는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말을 안 들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런 결과 때문에 아마 이 청렴도가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서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는 감사하는 지적하는 가운데서 신뢰성이 쌓였을 때 이 청렴도가 올라가는 거지 막 무조건적인 억압과 그런 것 때문에 청렴도가 올라가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유의하셔 가지고 잘 순환되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끝냅시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한상우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에 대하여서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4시부터 대변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욱
○ 피감사기관 참석자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한상우
감사담당관 이오순
청렴담당관 노상진
○ 속기공무원
박선주 박광우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