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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31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1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 17.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과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님, 문영미 위원님,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반선호‧정태숙‧강주택‧성창용‧박진수‧박철중‧송우현‧김형철‧송현준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이준호‧윤태한‧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환 의원 발의)(이종진‧윤태한‧이준호‧강무길‧문영미‧강주택‧배영숙‧정태숙‧임말숙·최도석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발의)(정태숙‧김효정‧임말숙‧이종진‧강무길‧윤태한‧이종환‧이준호‧최도석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김광명·정태숙 의원 발의)(정채숙·성현달·문영미·반선호·이승우·윤태한·양준모·안재권·김형철·황석칠·배영숙·성창용·최영진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김형철·황석칠·배영숙·이승우·성창용·최영진·송상조·강철호·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김형철·황석칠·배영숙·이승우·성창용·최영진·송상조·강철호·정태숙·문영미·정채숙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승우 의원 발의)(송상조·박종철·강철호·이승연·성현달·김형철·박철중·성창용·반선호·서국보·황석칠·김효정·박종율·정태숙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서지연·최도석·이복조·조상진·박종철·임말숙·김재운·배영숙·정채숙·윤태한·송우현 의원 찬성) TOP
10.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태숙 의원 발의)(강주택·박종율·서지연·최도석·이복조·조상진·박종철·임말숙·김재운·배영숙·정채숙·윤태한·송우현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대석 의원 발의)(신정철·김창석·정태숙·윤일현·박중묵·양준모·김효정·이승연·최도석 의원 찬성) TOP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창석 의원 발의)(박진수·김형철·성창용·반선호·김재운·강철호·송상조·정태숙·이승연·성현달·서국보 의원 찬성) TOP
13.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일현 의원 발의)(이준호·박종철·이복조·이승연·성창용·박진수·송우현·김형철·송현준·반선호·최도석 의원 찬성) TOP
14.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5.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6.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교육감 제출) TOP
17.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8.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정대호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님, 김정태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의안번호 제76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811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17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정채숙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원회 일정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채숙 의원님, 이종환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채숙·이종환·문영미·이승우 의원 퇴장)
그 옆에 자리 정돈해 주시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태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태숙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정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과 김정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 김영진 행정국장과 김정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윤일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철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 김영진 행정국장과 김정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일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교육위원회 신정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 19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정태입니다.
기획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정태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택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원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 질의와 추가 질의를 동일하게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이 미진하여 추가 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10분 내에 본 위원장에게 추가 시간을 요청하면 질의 답변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마친 후에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님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태숙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이제 전국 최초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다가 이제 비용추계서 부분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계서 한번 보시면 1번 “재정 수반요인”, 2번에 “비용추계의 전제” 되어 있지예?
예.
거기 보시면 이 “신연초 지원 경비 활용에 따른 경비 절감 반영” 해서 24년 9,100만 원, 25년 4,7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요래 되어 있는데 이 의미하고. 이게 지금 2024년에 9,100만 원, 25년에 4,700만 원이 절감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휴교를 하더라도 거기에 유지되는, 전기를 완전히 끊을 수 없고 경비 인력이 또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연간에 24년에는 9,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그런…
아! 휴교를 해도 경비가 나가니까 이제 그걸 활용하면 절감이 된다.
예, 예.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지원팀으로 이관을 하시잖아, 그지예?
예.
이관하면 이관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운영비가 이제, “연간 운영비 절감을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팀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잖아요? 지금 청이 될지 본부가 될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데 팀이 이제 팀으로 있을 때하고 그 기구 만들었을 때하고 경비가 본 위원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뭡니까, 운영비가 절감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표현이 맞습니까?
절감된다 라는 부분은 휴교를 하더라도 고정비가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5개의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이 한꺼번에 모이면서 같이 절감되는 부분, 실제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휴교 상태에서 그대로 한다면 저희들 추산으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7,800만 원 반영됐다는 말이 7,800만 원이 절감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각 지원청에 흩어져 있는 인력을 한 데 모아서 운영을 하면 그 경비가 절감된다.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신연초가 아닌 새로운 뭡니까, 지원청을 만들었을 때도 그렇게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새로, 지금 이제 우선 신연초에는 기존에 있는, 이제 옮기더라도 비품이나 그걸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그대로 활용하고 새로 되더라도 그 부분에 비품은 그대로 가져가겠지만 하여간 경비는 최소화시키려고…
아니,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치하고 임시로 했다가 가는 그 부분 말고 이제 청을 설립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보다 비용이 절감된다는 이 말이 맞아떨어지는지 그 부분을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예. 증가된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임기응변으로 그냥 뭐 ‘경비 절감’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이거는 안 맞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지원팀에서 기구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경비절감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표현하시지 마시고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 청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청을 만들었을 때하고 지원청 이렇게 운영했을 때보다 청에서 더 절감이 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계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결과에 보시면 24년 4,400, 25년에 9,200만 원, 26년에 이제 1억 4,300, 27년에 1억 4,700. 계속 증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물가상승률 3% 적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24년에서 25년, 25년에서 26년 이렇게 넘어갈수록 3%가 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에서 25년까지는 이제 인력이 절반 정도 좀 적을 것이라 보고 그 이후로는 저희들이 계속 인력이 조금은 더 늘어날 것이다. 업무를 계속 발굴, 각 노조 쪽에도 저희들이 요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를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발굴을 하고 그 부분도 같이…
그러면 여기다가 점차 상승한다고 되어 있어야지 물가상승률 3% 적용이라는 말이 내용이 맞지 않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고.
예, 챙기겠습니다.
지원청 설립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거든요. 그만큼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 성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세밀하고 전략적인 추진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교원들이 행정업무가 경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일현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조례 있죠?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산업 자체가 물론 과거 오래전부터 연구는 해 왔지만 최근에 인공지능이 굉장히 활성화된 이런 산업인데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학교에서 이게 현장에서 이 조례를 다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유네스코 발행 교육 및 연구에서 생성형 AI에 대한 지침이 마련됐는데 우리 13세, 연령이 13세 미만인 아이들은 좀 위험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13세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아까 조례에서도 그렇게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교사 위주로 조금 선택적으로 사용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지금 제가 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전문가가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부산시의 전 학교에 교사들 그리고 부산만 하지 않을 거고 아마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전국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리 많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교사들이 그 정도 수준에 도달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수준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 인적 구성이 만만치 않은 그런 조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담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아마 부담이 좀 있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성형 AI 수업 활용에 대해서 교원들 연수, 전문가 양성 그다음에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후속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조례안은 보니까 학교에서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부담이 꽤 가는 조례인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취업역량 강화하고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있죠?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이게 지금 최소한의 어떤 비용추계 정도는 있어야 안 됩니까?
예. 위원님 지적 인정합니다. 저도 미처 챙기지 못 해 가지고 최근 2∼3년간 들어갔던 내용을 예산을 분석해서라도 충분히 추계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놓쳤던 부분이 있었고. 앞으로 최근 2∼3, 3년간의 재정 지원을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 한번 보겠습니다. 협력체계.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협력체계, 예.
협력체계에 보면 “교육감은 취업준비 등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자치구, 산업체 및”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자치구’ 하면 이 자치구에 기장군이 들어가나요?
자치구에서 예산 지원이…
기장군이 자치구에 들어가나요? 행정상!
아, 예.
(웃음)
기장군이 빠졌죠?
예. 시·군·구라 하려면 군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자치구·군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예. 포함…
제가 보다 보니까 기장군이 여기서 빠져버린 것 같아 가지고…
예. 군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국장님께 제가…
예, 기획국장입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고 정원 조례가 올라왔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이야기를 드려 가지고 뭐 결국은 맥락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가 행정기구 설치 관련해 가지고 공문이 왔죠?
예, 왔습니다.
예. 제가 공문 내용을 보니까 “12월 달에 관련 법률을 제정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법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법을 근거해가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기구가 설치가 되고 이런 절차를 밟거든요. 근데 지금 법도 제정 안 된 상태에서 조례를 이렇게 서두르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게 저희들이 출발할 때 1월 달부터 해서 그게 지금까지 교원업무 경감 이런 게 수십 년간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계속 미적미적 되다시피 해 가지고 지금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강력하게 추진하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시설 법하고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어떤 센터라든가 본부라든가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각 지역교육청 그다음에 본청에 일부를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문 감축 관련해 가지고 질문했는데 감축을 위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노력하겠다 했는데 올해 결과 나온 거 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교육위원으로 활동을 이제 1년여 하면서 지금 느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일단 조직부터 만들어요. 학력 신장, 학교에서 학력 신장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육 종사자들이 존재하는 근본 이유인데 학력개발원 만들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업무나 교원들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게 몇십 년 동안 진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기존 조직을 가지고 지금 담당부서가 있잖아요? 그럼 기존 조직을 가지고 일을 실행해보고 ‘이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야겠다.’ 이래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교육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니까 조직 만들 생각부터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정원을 같이 늘리겠다.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생각이요, 교육청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원 업무는 늘어납니다. 사람 자체가 일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직 자체를 좀 다이어트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게 조직도 늘리고 정원도 늘리고 해 가지고 선생님 업무를 덜어주겠다고 하는데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게 업무는 줄어들지 않으면서 조직만 비대해지고 나중에 이 조직을 다시 줄이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요. 이 지금 조례안이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업무 경감과 관련해서 저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본청하고 지원청에서 하는 일들 중에서 안 해도 될 일을 먼저 없애는 일이 우선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늘리면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다 보면은 꼭 필요한 일을 하면 되는데 그 자리를 자리가 있는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학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런 현상이 없는지, 일단은 국장님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조직진단도 한번 실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들 근래에도 업무보고를 가지고 한 과정에서 사업에 대해서 중복성, 유사 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을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지원청 관련해 가지고는 기존에 있던 지원청에서 본청에서 인력을 그대로 다시 옮겨서 조금 더 이제 초·중학교만 하던 거를 유·초·중·고로 확대를 하면서 업무를 좀 밀도 있게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강하고 순수하게 이제 증가되는 인원은 이제 거기에서는 3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뭐 심부름꾼으로서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기능이 아닌 심부름꾼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윤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석입니다.
저는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인공지능. 그 특히나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상당히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게. 특히 최초로 오픈 AI를 만들었던 미국의 모 회사에서도 지금 그 회사의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오르면서 회사가 분열에 이르기까지 돼 있는 상황인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결국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간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가속화 해야 된다. 그래서 투자자를 받아서 가속화 해야 된다는 의견과, 하나는 이게 고도화되고 나면 인간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 의견이 갈려 가지고 지금 회사가 지금 갈라지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뜨거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보수적이어야 할 교육에 있어서 이것을 과연 교육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지금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5조 같은 경우에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조금 사회적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교육 과정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조금은 좀 더 우리가 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로 이렇게 조금 유하게 좀 고쳐주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돼 있는데 이게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고쳐주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똑같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기능이 사실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지금 과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쳇지피티 같은 경우를 사용해서 제출했을 때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장치도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앞으로 향후 지도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역기능을 예방하고 정말 이게 교육적으로 순기능으로 갈 수 있도록 교사들 연수라든지 교수학습 모델을 만든다든지 이런 교육적인 측면이 강조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사실은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많지만 가짜 뉴스 생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부작용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또 교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부분은 또 도입을 하시고. 또 물론 그걸 걸러내는 전문가 집단이 과연 제대로 이제 우리 윤일현 위원님 말씀처럼 제대로 구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듭니다만 어쨌든 최대한 교육청에서는 그 전문가 집단을 준비를 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에는 조금 이렇게 도입을 하더라도 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연수라든지 가이드라인 등등 마련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부산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교원들 업무 경감을 위해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하여 또 학교교육 활성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행정지원청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획국장입니다.
근데 교원업무 경감이라고 했을 때 혹시나 그 입법 예고했을 때 다른 의견 들어온 거 없었습니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학교, 위원님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주로 구성원 자체가,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 자체가 교원, 행정직, 공무직 이 세 부류로 돼 있고 업무가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업무가 딱 부러지게 명확하게 자르지는 못하는 그런 업무가 제법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저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그런 전화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교원업무보다는 교직원업무 경감 차원으로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기획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이번에 출범하는 이 내용은 주로 이제 교원의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조금 많기는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실 업무하고 겹치는 부분도 일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기 이제 우리 행정이나 공무직 노조 쪽에서도 저희들 요구를 해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요구를 해놨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직원으로 이제 전체 학교 업무 전체니까 그렇게 가야 될 걸로 봅니다.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교직원업무 경감 차원으로 이런 일들을 앞으로 시행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들이 발표된 것 같은데 선행적으로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먼저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교육지원청 하면 우리 또 지원청 많지 않습니까? 북부지원청, 남부지원청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 명칭을 한번 좀 다른 명칭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혼돈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
지원청을 뭐 저번에 교육국장님은 지원본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수정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행정지원청이 있는데 또 지원청 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서 학교행정지원본부 정도로 한다든지 조금 본부로 저는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게 뭐 저희들도 존경하는 우리 신정철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교원들 업무 경감, 교직원 업무 경감에 대한 부분은 취지는 좋으나 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명칭도 그렇고 내용도 좀 제대로 한번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예.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5년에서 10년 미만의 재직자들에게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입법 예고했을 때 또 의견들이 좀 나왔을 것 같은데.
복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다른 시·도교육청의 기준은 맞췄는데 부산시청의 공무원들은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다소 그렇게 길게 있어서 그에 대한 의견이 좀 들어온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이거나 30년 이상일 때 다른 시·도교육청에 20일, 대부분이 20일이거든요, 20일을 맞췄었는데 시청 같은 경우 25일 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시·도교육청과 보조를 맞춰야 되는 어떤 특별행정교육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도교육청과 맞춘 것이 있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별도의견을 제시한 분들은 시청과 부산시 같은 공무원이니까 좀 맞춰달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 근속기간에 있어서의 특별휴가가 사실은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전체 교육청으로 봤을 때는 20일이 평균으로 잡혀 있어요. 그죠?
네.
대부분 그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는 25일 되는 데가 있고 또 20일 되는 데가 있고 그렇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그건 그 각 조직마다 예를 들면 구성원들의 어떤 근무환경이나 그다음에 또 단체와의 그런 저기 어떤 협력관계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조직문화 차원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가 최고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20일이 20년 미만 그다음에 30년 이상, 아, 20년에서 30년 이상은 전부 20일로 돼 있죠?
네, 네.
20일로 돼 있는데 이게 장기재직 우리 특별휴가 외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휴가, 일반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매년…
일반 휴가…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연가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지는 일반 휴가 외에 또 다른 또 우리 교직원들이 가진 또 휴가가 또 있을 수도 있잖아.
아닙니다. 교직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연간…
연가일수 21일이 있고요. 1년에 낼 수 있는 연가일수가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공무원들에 한해서만 특별휴가, 장기재직 특별휴가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연가 이외에는 특별휴가 규정이 유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뭔가 이 지자체와 교육청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자체가 25일인데 교육청은 20일로 돼 있고 대부분이 또 우리 교육청은 20일로 돼 있고. 그랬을 때 뭔가 교육청의 공무원들이 이 특별휴가 외에도 연수라든지 또 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또 맞춰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실제로 이제 교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게 이제 이루어지는데 1년에서 5년 미만 내지는 5년에서 10년 미만의 어떤 우리 교육공무원들, 이 부분이 조금 더 나름대로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뭐 육아라든지 또 우리가 구성원으로 보면 우리 여성분들이 또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육아라든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오히려 연차가 적은 분들이 더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공무원법상 지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나름대로 배려받을 수 있는 각종 휴가나 연가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들이고요. 여기 장기재직휴가는 추가적으로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원들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기재직휴가가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아, 교원들은 안 되고. 어쨌든 교원 외에 이제…
그리고 말씀하신 각종 육아나 출산 이런 것과 관련된 휴직, 휴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복지 차원에서 되어 있는 것들 외에 또 교육청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오히려 연차가 적은 분들이 더 혜택을 조금 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5년∼10년 미만은 장기재직휴가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한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저희도 좀 빠르지는 않지만 젊은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젊은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더 필요하거나 또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근무여건 개선에 필요한 게 있으면 기간을 조금 더 젊은 공무원들에게도 차별되지 않도록 더 배려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그리고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중간하게 지금 남았는데 일단은 40분까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학교의 업무 경감을 통해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에게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이 쪽지를 보냈는데 목적은 정확하게 짚으면 교원이 학생과 생활지도가 본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육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그러면 본 업무인데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교원 업무 경감을 꼭 이루도록 해달라, 이 지금 요구인데 이 목적하에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돼 있는지 그리고 만일 돼 있다면 이거는 우리 일선 선생님들께 충분하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이래 가지고 이런 조례가 올라와야 저희들도 이 자리에 앉아서 심의하는 것이 워낙 쉽게 갈 수가 있고 질의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지금 아직까지도 협의가 안 되고 우리 교육국장은 설득이 됐다 하는데 설득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또 이 안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전에 김창석 위원이 지적한 대로 부산광역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그 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하니 제10절에 보면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행정지원청 제44조 설치죠, ‘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여 교원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의 효율화’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한 것과 똑같습니다마는 여기에서 교직원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교원이 아니고, 어차피 일이 경감이 되면 교무실과 행정직하고 서로 미루고 또 서로 이 일을 갖다가 가닥을 못 잡아 가지고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기도 하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듣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또 문젯거리, 이야깃거리가 또 됩니다. 어차피 만드는 거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고치고 명칭도 ‘청’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감 마음대로 ‘청’을 이렇게 뭐 또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맞죠? 교육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여기 정해진 것은 부산에 5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을 또 만든다? 이거는 이름을 할 때 그 고유명사를 지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처럼 이걸 갖다가 청이 아닌 다른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아까 청 대신에 본부라는 말로.
본부?
예.
그러면 그 이름을 어떻게?
지원본부라는 것이 흩어져 있는 지원청별로 학교 지원팀 이것도 다 모아 가지고 한 곳으로 모아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본부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본부로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주 심사, 이게 법입니다, 법. 여기 올라오는 게 지금 법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한 번 더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래 가지고 올려야 되지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면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걸러야 되는 걸 걸러가, 또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 위원님 지적한 거 이런 것들 고쳐 가지고 해야 제대로 돼야 되지 이런 식으로 안 하고 그냥 해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도 분명히 명시하건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학생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걸 뭘 한다, 이런 걸 확실히 못을 박아야 돼, 이 안에다가.
기획국장님 확실하게 박아야 됩니다. 그래 해야 이 안에다가 분명히 그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가볍게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 부분도 좀 정리가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또 오늘 설령 이게 통과되더라도 여기에 지금 고칠 게 많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논의해서 이래 가면 그게 뭐야,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이렇게 막 상처가 나야 돼요, 여기 올라온 조례 자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심각하게 심사숙고해서 저희들한테 조례를 올려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이제 추진을 하면서 일선과 소통이 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반성하는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정태숙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도 봐보세요.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더 되는데 따로 떼 가는데 하나,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나가는데 그게 예산이 수면 안 되지 무슨 이걸 그냥 가지고 예산이 아예 안 듭니다, 대체 이런,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게 답입니까, 그게?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진짜로 심사숙고하게 위원님들이 다 나름대로 우리가 걱정을 안 하고 이렇게 깊이 심도 있게 공부를 안 해도 될 수 있는 일들을 교육청에서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리하도록 지금 자꾸 만들잖아요.
교육국장입니다. 조금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예, 말씀하세요.
사실 우리 학교 선생님들부터 저도 평생을 학교에, 절반 이상 학교에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업무 경감에 효율적인 것은 사실 인력 배치입니다. 교육실무원을 1명 더 배치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그런 흔히 말한 잡무들을 대신 해 주게 하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답변이 나왔고요. 실제 저희들도 그렇게 체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아시다시피 인력을 전체 학교에다 1명씩 배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우리가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또 다 배치한다고 해 가지고 그게 다 효율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전담기구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한 곳에 모아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방편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진짜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교원들이 업무를 경감할 수 있겠다, 이대로 하겠다는 건 기본목적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초반이기 때문에 42명이고 내용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직단체하고 전부 다 같이 현장 TF단을 꾸려서 학교에서 발굴할 수 있는 이관할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해서 발굴해서 지금 이게 첫 번째인데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로 계속해서 이거 좀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너그럽게 좀 통과시켜주시면 더욱더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통과를 시켜주고 안 시켜주고 그걸 떠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들이 사실 맞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복지 차원에서, 아니 지금 지방자치된 데 시청의 공무원들은 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비교가 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우리 교육청이 행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시청은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보다도 더 많습니다. 교육청 직원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휴가가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같은 공무원끼리 맞춰주는 게 좋고 누가 봐도 복지 차원에서, 이 부분도 또 고쳐야 되고 전부를 이렇게 조례가 올라온 걸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심사숙고하다 보면 토론하다 보면 이런 것까지도 다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무슨, 어차피 올릴 것 같으면 조금 시간을 늦추더라도 안전하게 소통도 좀 더 하고 일선 선생님들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확실하게 목적을 못을 박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이야기하는 복지 차원에서라든지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한 게 교직원으로 바꾼다든지 또 청을 갖다가 다른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가볍게 이렇게 쉽게 가고 원안대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이걸 전부 다 고쳐서 통과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볼 때는,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요. 참고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일단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아직 질의할 부분이 또 두 분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 토론도 해야 되고 일단 그래서 중식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양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이 되겠는데요.
행정국장 김영진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예, 저희는 나름대로 공공건축물 배리어프리 관련해 가지고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 보면 실은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좀 있는 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시설은 당연히 공공건물로서 인증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법률에 보면 대상 건물이 있고 그다음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건물 분류가 다 돼 있고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이거는 인증을 반드시 받게 돼 있는데 이 조례에서 공공건축물, 공공건물은, 여기 건축물이라고 돼 있지만 공공건물은 인증 대상이 맞는데 사립학교에 대한 것만 일단은 이해가 되거든요. 사립학교도 인증 의무가 여기서는 기준이 안 돼 있지만 사립학교도 준하게 인증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사립학교도 인증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받게 되죠?
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지원해 주겠다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어떤 행정 행위나 혹은 유발되는 효과는 사립학교에 대한 수수료 지원이네요.
아마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공공건축물 내지는 공립학교 건물만 주로 의무적으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사립학교도 그 대상 범위에 포함되게 되고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인증 과정에 대한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수수료가 됐든 뭐가 필요하게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증에 대한 권한이 지금 교육청에 없는데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의무조항을 넣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특히 사립학교 같은 경우. 상위법에 의해서 이제 공공건물은 당연히 교육청사라든지 학교 교육 뭐죠, 학교 건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하게 돼 있는데 그 당연한 걸 여기서 이중으로 규정하는 것 또한 좀 조심스럽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사립학교가 강제로 인증을 받게 하는 게 생기는 건지?
그런데 기 건축물에 대한 것은 강제할 수 없고요.
그렇죠, 원래 상위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건축물 중에서 신축되거나 개축되거나 재축되거나 하는 것을 할 때는 이 인증을 받게 하는 절차를 밟는 거라 저희 나름대로는 사립학교도 그 나름대로 장애 없는 그런 배리어프리 인증서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면 이 인증을 취득하는 거는 실은 준공 시에 인증서가 발급이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예비인증단계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증단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인증은 설계 때 하고요, 본인증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증서 최종 인증 나오는 거가 나와야지 실은 인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그럼 최종 준공단계에서 이제 인증서를 확보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궁금한 것은 교육청에서 이걸 인증을 받게 하는 강제하는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디서 발생할까요? 사전에 이런 걸 하라라는 거를 줄 수 있는 단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개축이나 증축이나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을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이 법적 준수사항으로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법적 준수사항을 준수해 달라고 승인을, 승인 시에 그 나름대로 조건을 붙이거나 사립학교에게 의무조항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걸 어떻게 이행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행정적인 어떤 강제할 수 있는 단계가 필요한데 그게 안 그려지거든요. 이게 미첨부 사유에서 보면 1만㎡ 이상인 경우 예비 인증은 본인을 포함해서 인증 수수료가 913만 원입니다. 한 공사비로 치면 한 2평 정도 공사비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공사비가 이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각종 인증받는 시설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2층이라고 해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걸 해야 할 때 그러면 사학에서도 이거를 갖다가 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은 사전에 이 계획을 학교 증축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될 때 특히 이제 증축이 문제인데 이제 사학 요즘 증축하는 데 별로 못 봤지만 혹시라도 뭔가 증축이라는 게 별동을 짓거나 할 때 거기에 이런 걸 적용을 해 가지고 안 해오면 만약에 교육청에서 인가를 못 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까, 절차상?
지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지원해 줄 때 기본적으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립학교 지원 매뉴얼에 따라서 그 기준지침을 만들고요. 그리고 실제 시공하는 과정에 저희들도 감독관으로서 역할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도 거기에 잘 응할 수 있을 거라고.
혹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사립학교가 반드시 BF 인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게 있나요? 어디 다른 법률이나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한?
​지금 현재는 타 시·도에 이런 조례를 제정한 곳이 한 6개 교육청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치조례에서는…
법령 자체에는.
법령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 부분이고요. 강제규정이 없는데 이거를 강제로 집어넣어 때 교육청의 행정의 권능으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거가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단계에서 이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에 따른 법률 최저기준을 맞춰서 인허가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판단에 의해서 허가를 안 해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법규나 이런 건 다 맞췄지만 교육청에서 그냥 안 해 주는 그런, 조례로써 그걸 안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는지는 좀 충돌 여지가 있겠다라는 고민이 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리가 있으신 게 나름대로 법령에 근거해서 일반적 행정행위를 통해 가지고 강행규정에 따른 강제성을 담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법령에 그 의무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고 그리고 조례에 들어가게 되면 나름대로 의무적인 이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간극은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행정처분이나 행정행위로 강제력을 담보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행정지도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특히 뭐 이런 배리어프리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 대부분의 법령 규정이 보면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현되는 것은 그 법률의 강행규정만큼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선언적 의미도 좀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행정력으로 담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립학교를 이해시키고 그다음에 사립학교의 마인드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저희 조례 자체를 그 간극을 메우는 좀 좋은, 저희가 좀 다소 힘들더라도 사립학교와 의사소통을 충분히 해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어떻게 이거를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부적인 강제규정이라든지 규율만으로는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내부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는데.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예, 교육국장님. 우리가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조례는 있고 그에 맞춰서 말하자면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생겼다고 봐야겠죠?
예.
학교운동부 육성 길라잡이 교육부에서 내려온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 주요 일반학생들 대상은 제외한 우리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고 있는 게 학교스포츠클럽하고 학교운동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운데에 대한 지원과 그다음에 실은 여기, 아, 여기는 없구나. 시민단체에서 의견으로 들어온 데를 보면 실은 양쪽에 속하지 않은 선수도 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지금 이 조례는 학교운동부 육성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운동부라는 걸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학생 선수도 학교운동부에 속한 선수.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클럽에 속한 선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으로 나가는 선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승마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정 종목은 학교도 속하지 않고 클럽도 속하지 않은 학생 선수가 있는데 이 학생 선수는 어떤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체육진흥계획 이게 5년마다 설립되도록 돼 있고 우리가 2019년도 제정해 가지고 내년에 제정할 겁니다. 다시 이제 기본계획을 짤 겁니다. 이 안에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꼭 운동부 스포츠클럽뿐만 아니라 1인으로 운동을 하는 아이들, 전부 기본적으로 학교체육 활성화에 관한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할 때까지 하세요.
여기도 보면...
선 1-3
그러면 여기 조례에,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마무리하도록…
예.
여기도 보면은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5년마다? 그러면 계획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중복됩니까, 아니면 이 계획으로 이거 갈음합니까?
사실은 이게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 조례의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지금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그리고 또 매년 수립하는 학교체육 활성화 기본계획 이 안에 이승우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이 내용을 다 담아서 지금 한다고, 대체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응! 왜냐하면 여기에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그 위원회를 여기 이 위원회를 학교체육진흥위원회에 따른 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계획이 그 기본계획이 대신한다는 내용은 좀 보완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그래 그거 표시 안 해놓으면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게 이 조례로 치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제목으로서.
예, 예.
그 부분은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면은 CCTV, 아, 학원!
기획국장입니다.
예. 여기서 딴 것보다 저기 열람실, 독서실 관련된 건데 지금 독서실만으로 따로 운영되고 있어도 이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그 독서실 운영되는데 지금 남녀 좌석 구분해 놓은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이유가 여태껏 유지해오다 그게 법률적으로 좀 과잉이라 해 가지고 지금 됐지만 그거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남녀 혼용으로 운영이 될 경우 그리고 공간구조 자체가 폐쇄적으로 되어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몇몇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조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 이게 이제 CCTV를 강제화 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시설을 개방형으로 좀 권고를 하고 또 그 직원이 상시 좀 다니면서 그 부분을 좀 관찰할 수 있도록.
아마 지금 있는 것도 개방형으로 만들고 지금 있는 거를 그렇게 안 했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기존에 나눠져 있는 분들이 굳이 합치려고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공사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구분하는 거는 자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같이 이렇게 혼용이 될 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유사한 게 이제 스터디 카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터디 카페는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스터디 카페는 지금 음식을 팔기 때문에, 음료나 음식을 팔기 때문에 시청 쪽으로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부산에는 독서실은 195개 그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CCTV를 설치한 곳이 169개 약 86.7%가 CCTV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 개원하는 곳은 주로 스터디 카페가 많아서 독서실은 좀 제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CCTV라든지 이런 능동적 감시 체계도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필요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큰 예산 들이지 않더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찰청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하셔서 스터디 카페가 학생 가는 데도 있고 대부분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거기마저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피로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 그게 선행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우려가 없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예.
선행이라기보다는 꼭 병행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준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묵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이 조례의 취지나, 저는 이 조례가 지금까지 교육청에 없는 건지 몰랐습니다.
이번에 신규네요,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왜냐니까 이제 본 위원이 7대 때부터 관심이 많은 분야가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래 저는 이게 있는 건데 왜 이거를 개정 조례안인지 전부 조례안인지 몰랐는데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조례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그 안에 그 문구에 대해서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검토의견 54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학교운동부 육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8조.
본 위원이 우리 교육국장님께 궁금한 부분요, 우리 기존에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예.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중·고. 재정적인 지원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는 지금까지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수익자 부담 종목이라 해서 축구, 야구. 그러니까 이제 일정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또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는 수요를 조사를 해서 7대 때 해 드렸, 무상으로 해주라 했는데.
예, 예.
우리가 양궁이라든가 또 그 외에 배드민턴이라든가 또 유도 같은 경우에 그때도 본 위원이 다룬 기억이 나는데 이 조례를 통해서 한번 궁금한 게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조금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성적으로. 학교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개입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7대 때 생각할 때에 기부금 제도라든가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좀 이런 거를 양성화할 수 있는 거를 하는 방안을 그때 고려를 한번 해보니까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신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 지금 방금 이 조례가 이제 신규로 제정이 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재정적 지원 및, 보니까 여기 근거가 명시돼 있더라고요. 학교운동부 훈련비 지원. 그지요? 8조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에 8조 제2항에 나와 있는데.
예, 훈련비 지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학교에서 사고가 났던 부분들도 이걸 규정을 통해 가지고 양산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죠? 그냥 학교운동부 지원한다는 말은 그럼 교육청 쪽에서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학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
아니, 여기 보시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하니까 교육청 이외에서도 지금 올 수 있는 데는 뭐…
체육회…
체육회도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학부모님들도 한 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다 검토를 해 보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조례에서는?
예, 그렇죠. 특히 수익자 부담 같은 경우가 특히 야구, 축구 아니겠습니까.
야구, 축구 거기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동창회에서도 내놓고 있거든요.
제가 경고 있을 때, 경남고에 있을 때 저희들 1년 예산이 약 한 5억 넘었습니다.
아, 경남고 맞지요?
그중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약 80% 이상입니다. 동창회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축구, 야구는 수익자 부담이 있는 거를 본 위원이 7대 때 그거를 전부 다 통계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행히 저소득층 아이들 야구부 애들이 있더라고요, 축구부 애들이. 그들이 이제 운동이라도 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배드민턴이라든가 다른 타 종목이 있어요. 유도도 있고 태권도도 있고. 이런 친구들은 물론 이제 돈은 적게 들지만 그 돈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이라 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청이나 학교 측에서 지원이 최소만큼만 되니까 어찌 보면.
그렇죠.
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조금씩 내는 게 그게 또 사회적 문제가 한 번씩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연구는 안 해 봤지만 교육청 쪽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잖아요? 종목에 관계 없이. 한 번씩 사회면에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조례가 지금 이제 좀 구비가 되고 나면은 한번 검토는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학부모 부담금이든 어떤 경비든 간에 음성적으로 수수되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을 학교 회계로 다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게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선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예. 심지어 저희들 간식비까지도 다 학교 회계로 집어넣어 가지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청렴에 방점을 둔다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례가 되고 나면 한번 중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교육국장님께서 우리 해당부서의 장학관, 장학사님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지금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행정지원청. 그죠? 행정지원청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행정지원청의 목적을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학교 교원의 업무 경감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업무 경감을 위해서 안으로 올라온 걸 보니까 132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보시면 학교행정지원청을 지방서기관으로 두고 세 군데 팀으로 나누는데 거기서 업무를 뽑은 게 뭐냐 하니까 방과후학교지원팀, 학교채용지원팀, 학교행정지원팀 이렇게 세 팀으로 뽑으시는데 이거는 지금 다들 공감하는 부분입니까?
우선 출발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니, 우선 출발이 그러니까 이제, 국장님! 우선 출발이 아니고요. 사전에 철저한 검토가 되었어야, 되고 나서 올라오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지금 되지 않는 부분도 오전에 충분히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 부분은 생략을 하는데 오늘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교육청 쪽에서 신설안이라고 올리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국장님. 근데 우리 존경하는 신정철 위원장님께서 누차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현실하고 이 청이 설립되는 거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당초 설립의 목적에 맞는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낼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따른다 하면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해서라도 오늘 통과되는 것이 맞고, 그 점이 안 된다 하면 여러 가지 또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3개 학교 방과후학교지원팀,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이 스물두 분, 학교채용, 지금 이거 안입니다. 안으로 올리신 걸 보고 근거를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학교채용지원팀. 여기에 기간제 채용 지원이라든가 자원봉사자 인력 관리라든가 해서 여기에 열 분이, 열한 분이 계시고, 학교행정지원팀 이러셔서 공기질, 수질검사 지원이라든가 뭐 일반 행정사무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여덟 분이 계시는데 요 3개 팀을 뽑으신 거는 일선 학교에서 어느 부분 공감하는 부분은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에? 국장님!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육청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3개 파트를 하신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에 이제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한 거를 일단 3개를 뽑아와서 이거를 최대한도로 업무경감을 시키면 학교 일선에서 이제 교원업무가 경감될 것이라고 보시고 지금 안을 올리신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청 쪽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고 또 없는 조직이라든가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국장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게 되잖아요. 그지요?
예.
이거는 내년 3월 달부터 적용된다는 기준에서 지금,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 예산도 잡혀 있는 겁니까? 내년 예산도?
국장님!
내년도에는 일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면 이렇게 서둘 이유가 없잖아요?
예, 예.
그지요? 내년도 예산을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으려고 하니까 관련 규정이 없으니까 지금 오늘 이걸 올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됐느냐, 안 됐느냐. 당초에 설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포커스.
기획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시행을 만약에 오늘 제가 이제 조문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시행하고 여기에 대해서 효과적인 측면 그다음에 운영 방법 설치, 업무에 대해서 규정은 있는데 보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입니다. 국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지원청은 설립 목적이나 방향, 성과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놓으면 현장의 목소리를 당연히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런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뭐 예를 들어서 1항 같은 경우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연 1회 교원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2조2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 성과를 현재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반영에 대해 가지고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국장님?
조례에 담기는 좀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담지는 않았는데 아까 이제 우리 노조 쪽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현장에서 멀어지면, 현장에서 호응하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본 위원 노조 쪽에 연락받은 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근데 본 위원인이 볼 때에는 청에 설립을 해서 당초 목적을 달성하려면 노조라든가 또는 교원단체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교육청 쪽에서 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정성을 보이려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예.
위원장님, 요 질의 좀 마무리하고 저는 오늘…
예, 예. 계속하이소.
예.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이 안 필요할까요, 국장님?
고민 필요합니다.
그지요? 공감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교육청 쪽에, 교육청에서 이러한 새로운 신설 조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방금 존경하는 윤일현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질의를 하셨지만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특히 본 위원은 작년에 질의했을 때 그래 공문이 일선 학교에서 공문에 대한 위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본 위원도 많이 좀 들었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경감한다고 하셔놓고 오히려 더 늘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노조라든가 교원단체 쪽에서 충분히 교육청 쪽에서 지금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함에 있어서도 선의에 대해 가지고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차피 목적을 달성하려는 우리가 그 취지를 위해서는 이 조문 안에, 본 위원이 그걸 말씀을 드린, 본 위원은 고민을 해서 예를 들은 부분인데 이런 거를 담아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조례에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담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규칙…
조례 시행령으로요?
규칙에 담든지…
그렇게 아, 규칙으로 하실 의향은 있습니까?
어떤 형태든지 저희들은…
아니, 어떤 형태가 아니고 이거는 명확하게. 이거는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분들한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는 거를 강제규정으로 둬야지만이 교육청도 좋고 또 일선에 계시는 분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옳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담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으로 세분화시켜서 여론을 규합을 해서 디테일하게 하시는 게 좋다!
예, 예.
동의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간에 국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
예.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하셨으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니요. 어찌 됐든 이 부분이 다른 업무하고 다르게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해서 발굴하고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좋은 취지가 아직까지 상대방들께는 또는 또 의회라든가 저희들한테는 아직 전달되는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 부족도 있고 너무 급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이 따라간다 하면 서로 간에 협의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소통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 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이라는 그 조례가 있는데.
예. 교육국장 정대호입니다.
올라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6조에 한번 보세요. 6조에 보면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취업 준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해마다 이제 작년부터 줄 것을 예측을 다 위원님들이 했는데 특히 우리 이대석 위원님이 더 강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올해 그게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이게 더 불어날 일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준다고 본다면 이러는 중에 지금 이 학생들에게 취업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는 지원을 충분히 하잖아요? 지금 학교 다니는 중에는.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 졸업하고 난 뒤에까지 이제 졸업을 하고도 취업을 하는데 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취업하는데 현금을 지원해, 이거는 어디까지 얼마를 어떻게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는 이제 바우처로 지급하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좀 필요성이 있다 해서 1학년 때 20만 원, 2학년 때 30만 원, 3학년 때 50만 원까지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들었을 때 1학년 같으면 학업계획서를 쓴다. 2학년 같으면 전공 자격증을 취득한다. 3학년 같으면 산업체 현장 실습을 나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이수를 해야만 이 바우처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예.
지금 이미 그거는 우리 조례 다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또 조례이다 보니까. 이거는 보니까 졸업을 하고도, 졸업하고 난 뒤 취직할 때, 취업을 할 때 방금 이야기처럼 취업준비금이라고 그래요? 이건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이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다 지원을 했는데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예. 취업 준비금 결국은 우리 고3때까지 재학 중에, 그 특성화고 목적이 취업 아닙니까? 진학보다는. 그래서 재학 중에 바우처…
그래 그거는 이미 바우처 해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포함, 그 말을 대신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그거 외에 이거 뭐 또 취업 준비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포함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포함한다는 얘기고…
그럼 명시를 분명히 해야지.
예.
누가 봐도 바깥에 볼 때는 취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거는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비금을 준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아예 이제 졸업하고 나면 사실은 우리 교육청 소관을 벗어나니까, 끝이니까 그건 당연히 제외시키는 걸로 보고 이 문구를 해석한다면 아까처럼 고3때까지 취급하는 바우처를 지칭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걸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잘못하면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도 확실히 우리가 이게 문구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잘못하면 이걸 나중에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제대로 지어놔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우리, 하도 이제 우리 일선 선생님들께서 전화도 오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 우리 기획국장 한번 봐보세요.
기획국장입니다.
44조. “1” 해 가지고 “법 32조에 따라 학교 행정업무를 지원하여 교원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의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행정지원청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종의 목적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번에 여기 이제 어떤 쪽지가 올라올 때 이것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누가 봐도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32조에 따라서 학교 행정업무 지원으로 교직원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의 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학습 지도와” 명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목적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응!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 이래가지고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이렇게 본부를 둔다.’ 이래야 이 목적이 분명한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뭐 그냥 한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구체화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뭐 전문 지식이 있고 없고 간에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데도 지금 수정할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성급하게 오늘 올라온다는 거는 한 번쯤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도 제대로 다듬어야 되고 다음에 이거 또 “교사” 이렇게만 하면 교원만 할 게 아니고 ‘교직원’이라는 말도 들어가야 되고 다 모든 걸 다 이제 업무를 다 좀 경감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걸 좀 잘해보자는 뜻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좀 더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일선 선생님들하고도 또 좀 더 소통하시고 이래가지고 올라오면 참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어떤 아쉬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런 의미에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 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중 동료 위원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개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4개의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의 경우 안 제9조에 기초자치단체 중 기장군이 제외되어 있어 자치구를 자치구·군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제1항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교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맞춤형 교육 제공 방안 모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각각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공직생활을 위한 재충전과 활기찬 조직문화를 위한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운영함에 있어 부산시와 같이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9조에서 제6항 제6호와 제3호와 제4호를 각각 25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 지침에 의거, 12월 중 전담기구 설치근거 법령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법령 개정 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행규칙으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현장의 의견 수렴 및 성과보고 등을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지원청의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44조 제1항을 법 제32조에 따라 ‘학교 행정업무 지원으로 교직원 업무 경감 및 학교 교육의 효율화에 기여함으로써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로 수정하고 제10절과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학교행정지원청을 학교행정지원본부로 수정하고 제45조와 제46조에서 지원청장을 지원본부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준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양준모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양준모 위원님의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의회 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며,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간의 상호의견 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취업역량강화 및 사회진출지원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텃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6항 2023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독서실에서 남녀 좌석 구분 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의무화, 사건사고 발생 시 사고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대호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화요일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원택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정대호
행정국장 김영진
기획국장 김정태
중등교육과장 이성환
디지털미래교육과장 황지영
인성체육급식과장 곽정록
총무과장 주낙성
재정과장 조원환
학교건축지원과장 배용덕
미래학교설립과장 신미향
기획조정과장 성소연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다영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31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7 회 제 1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2 9 대 제 317 회 제 1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7
3 9 대 제 317 회 제 1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4 9 대 제 317 회 제 1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6
5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6 9 대 제 317 회 제 1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7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0
8 9 대 제 317 회 제 1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5
9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0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7
11 9 대 제 317 회 제 1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2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15
13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7
14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6
15 9 대 제 317 회 제 10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4
16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15
17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4
18 9 대 제 317 회 제 9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6
19 9 대 제 317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4
20 9 대 제 317 회 제 9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1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15
22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4
23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2-01
24 9 대 제 317 회 제 8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25 9 대 제 317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3
26 9 대 제 317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27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15
28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15
29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2-01
30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2-01
31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30
32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33 9 대 제 317 회 제 7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5
34 9 대 제 317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3
35 9 대 제 317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36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2-01
37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2-01
38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30
39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30
40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9
41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6
42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5
43 9 대 제 317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44 9 대 제 317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45 9 대 제 317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4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12-15
4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교육위원회 2023-12-05
48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30
49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30
50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9
51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9
52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8
53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5
54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55 9 대 제 317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3
56 9 대 제 31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10
57 9 대 제 317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10
5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본회의 2023-12-19
5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3
6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3-12-01
61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9
62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9
63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8
64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8
65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7
66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3
67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3
68 9 대 제 317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10
69 9 대 제 31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70 9 대 제 31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7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본회의 2023-12-14
7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2023-12-14
7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11
7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30
7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8
76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8
77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7
78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3
79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23
80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3-11-17
81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0
82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0
83 9 대 제 317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9
84 9 대 제 31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9
85 9 대 제 31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9
8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3-12-14
8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8
8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28
8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시민안전특별위원회 2023-11-24
9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본회의 2023-11-24
9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3
92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3
93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22
94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22
95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17
96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3-11-14
97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9
98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9
99 9 대 제 31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00 9 대 제 31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01 9 대 제 317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0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12-07
10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4
10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22
10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22
10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22
10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11-21
108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14
109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11-10
110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1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11-08
112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11-08
113 9 대 제 31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11-08
114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11-08
115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11-07
116 9 대 제 317 회 제 1 차 본회의 2023-11-07
117 9 대 제 317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2-11-08
118 9 대 제 317 회 개회식 본회의 2023-11-07